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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8.11.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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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21일(수) 오전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1.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사담당직원 이영균 문화복지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이영균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11월 23일까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8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조례안으로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손덕종 보육아동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손덕종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손덕종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육아동과 소관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의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이 개정 추가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여 조례의 일부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 3월 14일 일부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이 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공동주택 단지에서 산업단지 지역이 추가되어 상위법 개정시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비효율성과 행정 낭비가 없도록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2조에 후단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2조 별표는 2014년 11월 조례개정 이후 추가 설치된 시립어린이집 진삼, 만천아람, 퇴계봄내, 우두나무, 거두행복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였으며 장학어린이집의 주소를 일부 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8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기문 전문위원 성기문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시립어린이집의 추가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우선지역에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지역이 추가되었으나 이번 회기에 상정된 개정조례 제12조에서는 설치 우선지역을 삭제하므로써 법 개정 시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상위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13조 별표 시립어린이집 명칭과 위치에서 장학어린이집의 도로명주소 표기 오류를 정정하고 신규 확충할 어린이집 다섯 곳을 추가하였으며 기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네, 윤채옥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물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도 명시 되어있기는 하지만 저도 이번에 올라온 것 중에서 주요내용에 대해서 우선지역 이제 상위법 개정 시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행정낭비가 없도록 단서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시립어린이집이 퇴계봄내 같은 경우에는 참 오래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2017년도 3월에 했고 1년이 넘은 이런 시립어린이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개정이 지금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참 그동안 전직과장님께서 오셔서 뭐 이것저것 신경 쓰는 것이 많았겠지만 이런 조례에까지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은 그런 그동안에 공중에 떠서 사실은 운영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과장님들께서 아니면은 담당직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은 그래도 적어도 그해에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손덕종 보육아동과장 손덕종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맞고요. 저희가 그동안 14년도에 영유아보육조례가 전부 개정된 이후에 시립어린이집이 다섯 건이 확충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매년 바뀔때마다 시립어린이집을 별지에 추가하지 못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1년에 한 번씩 그해에 확충된 어린이집은 매번 조례에 반영되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우리시에서 시립어린이집을 지금 그럼 내년도에 확충할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보육아동과장 손덕종 저희 춘천시 시립어린이집이 전국 평균이 한 10%되는데 개소수가 저희가 지금 한 7%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확충 시민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올해도 두 개의 시립어린이집이 신규로 전환됐고요. 내년에도 두 개정도 시립 확충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디인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손덕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단지관리사무소와 주택공사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지내 어린이집은 대림한숲시티, 후평동 우미린이 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아, 그러면은 이제 대규모 공동주택에 한해서 내년에 입주가 되면은 개설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손덕종 네,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예, 저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국공립으로 그 주변에 학부모들이라든가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는 1년에 한번씩이라도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의사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전환을 좀... 왜그러냐면 요즘에 학부모들이 왜 거기 보냈어? 그러면 시립이라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립에 대한 요구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은 점점 더 운영에 어려움을 격고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요청이 있을 시에는 좀 검토해서 검토를 좀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례19조에도 나와있지만 국공립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이제 시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3년마다 재위탁 심의를 받아서 재위탁에 되시는 분들은 그대로 어린이집 원장을 운영을 하고 또 안 된 사람들은 이제 퇴직을 하게 되어 있죠? 그죠?

○보육아동과장 손덕종 네,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재위탁이 안돼서 퇴직하신 원장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이 근래? 한 5년 이내에...

○보육아동과장 손덕종 5년이내 제 기억에 한 두 분정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윤채옥 위원 특별한 하자가 있었나요?

○보육아동과장 손덕종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점수표에 의해서 등수안에 들지 못해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특별한 하자나 이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최근에 있었던 애니와투니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그만두게 돼서 새로운 위탁자를 모집해서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애니와투니에서 그만둔 원장님이 그럼 몇 분이에요?

○보육아동과장 손덕종 한 분이십니다.

윤채옥 위원 한사람이에요?

○보육아동과장 손덕종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 원장님은 다른 데로 한번 순환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윤채옥 위원 근데 그 재위탁해서 그만둔 어린이집 원장님이 사실은 그 애니와투니의 행정문제가 있었던 원장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보육아동과장 손덕종 네,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 원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거죠?

○보육아동과장 손덕종 순환배치 이후에 원장님이 들어와서 내부에서 보조금 관련된 보육교사고 관련된 규정위반으로 행정처분 된 원장님이 그만 두신 겁니다. 그 이전에 그만 둔 것은 순환되는 당시에 일곱 분인가 아홉 분인가를 뽑는데 그 등위에 들지 않아서 그 원장님은 그냥 그만두시게 된 것이고요. 그만두시면서 새로운 원장님과 함께 새로 선정된 원장님들이 순환배치 돼서...

윤채옥 위원 그럼 원장님들은 쭉 놓고 점수제로 해서 몇 점 이상이면은...

○보육아동과장 손덕종 80점 이상이면 일단을 합격이고요. 그 이상은 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위탁하는 시설이 일곱 개면 일곱 개 7등 안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윤채옥 위원 점수가 80점이 넘어도 순위에 안 들어가면은 제외되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손덕종 네, 그렇습니다. 신청자가 더 많습니다.

윤채옥 위원 아, 신청자가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그 10명중에 80점이 넘더라도 순위에는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보육아동과장 손덕종 네,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 심사하신 심사규정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실수 있으시겠습니까?

○보육아동과장 손덕종 네,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네, 그리고 재위탁이 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한번 순환보직을 한 적이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손덕종 예, 맞습니다.

윤채옥 위원 순환보직을 할 때 어린이집 교사들을 말하자만 그 원장님들이 어린이집 교사들을 데리고 가는 이런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시립어린이집 교사들은 원장에 의해서 전출이 가능한가요? 시립어린이집 교사들은 시에서 관리하는거 아닌가요?

○보육아동과장 손덕종 저희도 그 상황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만 뭐냐하면 전출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먼저 있던 어린이집에서 그만 사표를 쓰고 이 어린이집에 신규위탁식으로 해서 어린이집에 뽑는 형태로 예, 그렇게 채용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랬을때에 보수는 호봉은 그대로 전 어린이집에서 했던 거 다 그냥 호봉은 인정이 되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손덕종 시립어린이집에서의 호봉은 모든 어린이집에서 경력한 모든 호봉이 인정되게 되어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저는 원장이 전출이 되고나서 나쁘게 말하면 원장님 입맛에 맞는 교사를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이고 좋게 말하면 같이 일하는데 손발이 잘맞는다고 볼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전을 하면서 교사들까지 함께 데리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리고 제가 각각의 시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을 재위탁이 안돼서 그만 두신 분들이나 지금 현재 시립원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여러명 이렇게 만나봤는데 각각에 소통이 잘 안돼는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서로 소통해서 어린이집원장으로써에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가자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각각에 자기 입장에서 다른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그걸 뭐라고 말해야 되나. 참 좋은 소리는 어쨌든 안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어린이집이 함께 저는 발전할 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시에서 어떤 힘이 그래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의원한테라도 자기 입장에 대해서 다른 어린이집원장들은 서로 좋지않은 소리하고 이렇게 하는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 시립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끼리라도 저는 서로서로 좋은 얘기하고 서로서로 함께 어린이집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창구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거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게 아니라 서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뭐 교육을 통해서 라든지 뭐 그런 것을 통해서 그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손덕종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중에 제 잠깐의 사견일수는 있겠지마는 위탁을 하면서 좀 경쟁적인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소통이 안 되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최근에 시립어린이집이 노동조합 단체교섭과 관련해서 시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좀 더 훈련이 돼야 되고 교섭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노조쪽에서는 전문가들이 단체교섭에 들어오는데 이 시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전혀 단체교섭이나 단체교섭에 대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원장님들이 단체교섭에 묶이다 보니까 보육에 관련된것에 소홀해지고 힘들어하고 피곤해지는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것과 관련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좀 더 학습하고 서로 소통하고 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저도 어떤 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 어린이집 노조가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과장님하고도 가급적이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노조에 가입하는 것 보다는 임금을 현실화를 시켜가지고 노조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오직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기를 저는 희망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초등학교 교사들이나 보육교사들이나 다 대학교 졸업해서 일정의 자격을 소지하신 분들이 일을 하는데 초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대우는 엄청 좋은데 반해서 물론 뭐 아이들을 초등학교에서는 2,30명을 하지만 그 아이들은 이미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 거쳐 간 아이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뭐 인성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거라면 지금 이제 어린이집 원장들은 가장 기초교육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과정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인데 이 선생님들한테도 보수에 대한 현실화는 우리시에서는 올릴 수 있을 만큼은 보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 교사들도 그런 노조에 가입해서 투쟁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게 보수에서도 만족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좀 우리 춘천시에서는 좀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앞서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손덕종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 휴게시간을 인정한다든가 근로기준법에 보육교사는 8시간 근무하게 되어있고 어린이집은 7시반에서 부터 저녁 7시반까지 12시간을 운영을 해야 되고 휴게시간 보상이라든가 이게 새로운 좀 강하게 특례업종에서도 제한된 휴게시간을 인정해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줘야하는 그런 원장님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중앙에도 제도개선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허락을 해주셔서 한 2년 전부터 우리가 보조교사를 시비로도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보완하고 개선해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도 또 보장이 되고 원장님들도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좀 더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네, 지켜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예, 저는 영유아보육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서 좀 여러 부분 개정이 되는줄 알았습니다. 지난번 285회 임시회기 때만해도 육아정보지원센터에 관련된 내용이 올라왔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보완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조례에 육아정보지원센터 기능이나 구성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변경돼서 올라올 줄 알았으나 시기적으로 보니까 과장님오시는 그 무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일 년에 한번씩 자주 바뀌지 않기를 바라지만 시립어린이집이 변경될 때마다 사실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영유아보육조례를 내년에 개정하시든가 아니면 육아정보지원센터에 대한 기능이 꼭 다시 들어가야 되서 조례를 재개정하게 되신다면 육아정보지원센터에 지도감독 부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지도감독 부분. 그리고 이것이 육아정보지원센터가 이제는 하나의 작은기관이 아니라 크게 만들어지는 상황이라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두게 될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규정 그리고 사용료에 대한 규정 그리고 위탁취소에 대한 규정도 사실 영유아보육조례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저희 춘천시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내용은 기능하고 구성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보육아동과장 손덕종 보육아동과장 손덕종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내년에 조례개정이 한두 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립어린이집이 두 개정도 확충이 되고나면 시립어린이집 확충되는것에 대한 별지에 관한 규정을 한번 조례를 해야되고요. 상반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영위원회라든가 사용료 부과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위탁과 관련된 지도감독 이런부분들은 4,5월경에 세부적으로 2월달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에 반영을 해서 또 당연히 육아종합센터가 설치가 되고 위탁자가 결정이 되면 이 별지에도 육아지원센터가 좀 더 보완된 조례가 마련되야 될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것에 더해서 저희가 더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은 조례개정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윤채옥 위원님이 조금전에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국공립 원장님들에 교육 지난번에도 저도 먼저 회기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라면 다른 어린이집에 모범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냥 회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정말 춘천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으로써 무엇을 좋게 만들을까를 저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창구가 없지는 않습니다. 춘천시 어린이집연합회도 있고요. 원장님들의 모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창구가 없지는 않은데 여태까지는 운영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덜 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윤채옥위원님이 정말 좋은지적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그렇다면 이 국공립어린이집이 원장님들이 그냥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례라도 한 줄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어떨까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부분도 다음 조례에는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육아동과장 손덕종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어린이집연합회가 있고 분과별로 국공립어린이집 분과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좀 더 활성화가 되서 다양한 전문가 아니면 필요한 자문들을 얻을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좀 자주 모임을 갖도록 저희가 주선을 하고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의 고견도 듣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가 꼭 만들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시기인 것은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네, 과장님 답변에 만들겠다고 하셨으니 믿고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경옥 위원닙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네, 정경옥 위원입니다.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를 검토를 하면서 보육과 관련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적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사고에 그런 것들이 계속 뉴스를 통해 종종 보도가 되고 있기는 한데 이같은 어린이집 사건사고에 해결방안과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지원 등에 대한 그리고 긴급사안 이런 것들의 대책마련을 위해서 시에 지원 사항은 현재 어떤가요?

○보육아동과장 손덕종 보육아동과장 손덕종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강원도 아동학대전문보호기관이 있고요. 수사기관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도 직접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게 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서 해당수사기관과 신고체계가 되어있고 그 연락처들이 어린이집에 지속적으로 안내가 되고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육교직원 교육이라든가 원장님 교육 시에 아동학대예방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하반기에도 CCTV에 대한 작동여부 그다음에 관리여부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기적으로 샘플링을 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제가 타 시에 조례를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혹시 보육솔루션위원회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보육아동과장 손덕종 제가 아직 보육솔루션위원회는 아직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저도 이게 뭔가하고 이제 기사를 읽어봤는데 인천광역시에서 그 조례에 주요내용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위해서 보육솔루션위원회를 운영한다. 라는 기사내용과 함께 그리고 또 아동학대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스트레스 관리와 또 정서적 안정을 지원한다. 라는 계획을 기사화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조례에 다뤘다는 얘기인데 우리시도요. 사실은 이 선제적 조치를 또 강구해 나가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손덕종 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관련 솔루션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좀더 학습을 하고요. 지금 생각나는 것은 내년에 개설되는 설치되는 운영되게 되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되게 되면 여기서 아동학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전문교육 보육교직원이나 원장 그다음에 학부모에 대한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교육과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런 기능들을 해나가도록 하고 그런 것이 조례로 정해서 춘천시의 특색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상반기중에 조례에 반영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조례에 반영을 해서 좀 체계적인 시스템을 운영을 하도록 해서 아동학대가 방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그 보육정책위원회 기능이 있어요. 조례내용에. 제 짧은 소견으로는 이 위원회가 이 기능을 담당을 하는 것은 어떻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육아동과장 손덕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정책심의라든가 뭐 주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부분보다는 별도의 육아지원센터에서 좀 효율적이고 활동적이고 좀 더 전문적인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육아지원센터도 한번 반영을 해보고 보육정책위원회에도 특별하게 여기서 교육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련되도록 그런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되면 그게 육아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이 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좀 검토 그리고 또 방안을 대책마련을 해주실 것이라 믿고요. 다음은 영유아보육조례에 제7조 위원회 임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7조2항을 보면은 위원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 아! 위원을 새로 위촉을 하나? 아! 이게 뭐지? 하고 뒤에 연이어서 읽었더니 전임위원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었습니다. 우리나라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고 처음엔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다른 조례를 비교를 해봤더니 위촉위원회 사임등으로 라고 좀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 되었습니다. 이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께서는...

○보육아동과장 손덕종 죄송합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이것보다는 위촉위원의 사임등으로 라는 정말 명확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명시해놓으면 어떨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보육아동과장 손덕종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고요.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이나 좀 여기에 좋은 안은 위원님께 제가 자문을 구해서 다음 조례에 개정시에 반영될 수 있다면 검토해서 한번 반영을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이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면 그냥 다음에 과장님 말씀대로 다음에 올려도 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상민 이게 어쨌든 또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새로 이렇게 또 만약에 된다그러면은 올리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조례보다는 뭐 매년 올라올 확률이 높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보완을 해가지고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저희들이 할 수는 있는 거니까 그것은 뭐, 추후에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게 시립어린이집이 지금 확충될 방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석사동에 시립어린이집이 현재 있나요? 제가 지금 여기 보고사항을 보니까 효자동, 우두동, 소양동, 동면 뭐, 다양한 지역에 시립어린이집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석사동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손덕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사동하고 퇴계동하고 지역을 정확하게 구별은 못하지만 그쪽 방향에 퇴계연꽃어린이집이 있고요.

정경옥 위원 그것은 퇴계동이고요.

○보육아동과장 손덕종 아, 그건 퇴계동이고.

윤채옥 위원 거기 예전에 하려고 했는데 주민이 반대를 했어요.

○보육아동과장 손덕종 현대3차가 석사동 맞네요. 제가 추진을 했었는데 석사동 현대3차단지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고 했었습니다만은 주민 과반수이상 동의가 있어야 됐는데 그때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재요청까지 운영위원회에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반대가 있어서 석사동에 시립어린이집을 확충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몇 년도 얘기죠? 그게?

○보육아동과장 손덕종 2004년도 3년도에 라고 제가 기억을...

정경옥 위원 아, 상당히 오래전...

○위원장 이상민 아니, 2014년도, 15년도...

○보육아동과장 손덕종 아, 죄송합니다. 4, 5년전...

정경옥 위원 아,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윤채옥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시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게 시립어린이집을 지금은 나서서 좀 하겠다. 라는 어린이집원장님이 안계신까? 싶은데요. 지금은...그때는 그때고... 다시 한번 또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좀...

정경옥 위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답변을 못하고 넘어간 내용중에도 연결되어지는데요. 민간어린이집중에서 시립을 전환을 원하는 경우 그다음에 시에서 정하는 정부단가에 그 건물을 매입을 해야 되겠고요. 그런 조건이 맞는다고 하면 내년예산에는 지금 계상을 못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3, 4년 전에도 제가 보육계장으로 있을 때 그것을 한번 했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하겠다. 그래서 매입할 의사가 있는 어린이집은 신청을 해라. 해서 그때 추진됐던 것이 만천아람하고 퇴계봄내가 기존에 아파트단지 내에 운영이 됐었는데 그 원장님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입주민들이 동의가 돼서 전환된바가 있습니다. 석사동에 제가 봐도 석사동지역에 시립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습니다. 특히 민간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석사동쪽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단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중에서 시립전환을 주민이 동의하고 원장님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정경옥 위원님 질의중에 얘기가 나왔지만 현대3차에 시립전환 하려고 할 때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해가지고 못했잖아요.

○보육아동과장 손덕종 네.

○위원장 이상민 근데 혹시 그 사유를 알고 계세요? 왜 주민들이 반대를 했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원장 때문에... 그 주민들이 뭐였냐면 계속 봐왔잖아요. 그 운영하는 것을... 주민들이 뭐냐면 저분한테는 못 맡기겠다. 이 시립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사람이 바뀌기 전에는 저기에는 애들을 못보내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게 시립전환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해결을 그때당시에는 아마 순환하거나 이런게 없었던거 같기도 하고 이 규정이 바뀌기전이었던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이 현대3차 같은 경우 그러면 지금은 그대로 그 원장이 계속 여기는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민간어린이집으로...

○보육아동과장 손덕종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손덕종입니다. 그때 원장님이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원장님이 민간어린이집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 이전에 운영하던 원장님은 우선위탁권을 갖습니다. 우선위탁권을 갖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원장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도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었을 것이고 하나는 주민들이 손해가 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학부모님들은 좋아하는데 단지내에 주민들 과반수이상이 동의를 해야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임대료를 아파트단지 내에서 임대료를 아파트에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립으로 전환하게 되면 무상임대 조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당장은 임대료 수입이 적다. 그리고 원장님과의 관계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전환이 안 된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똑같은 과정일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하고 달라졌다고 한다면 그당시에는 입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가 되어야 하나 공공주택관리에 관한 법과 강원도 준칙이 바뀌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에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공동주택내에서 그 주택으로 규약이 바꿔놓았는지 안 바꿔놓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의 동의, 그리고 그 원장님이 우선위탁권에 의해서 원장님이 한다. 라는 동의가 학부모나 원장님이 동의가 된다고 하면 저희 춘천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확충하는 사업에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지금도 우선위탁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전환할 때.

○보육아동과장 손덕종 예, 민간어린이집에서 위탁하는 경우 그 전에 운영하던 원장님은 그 수탁권을 우선적으로 받아서 적격 여부를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적격여부에서 불합격이 되면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고요. 합격이 되면 그 원장님이 우선위탁권은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3년은 가는거고 원장이...

○보육아동과장 손덕종 최초 위탁은 5년...

○위원장 이상민 아, 5년. 그래서 이게 지금 임대료가 예전에는 어린이집 아파트에서 잡수입으로 잡히는 예전에는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에서 받았어요. 그냥 60만 원, 80만 원. 그래서 그런데 이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게 뭐 아동수의 얼마인가 까지 밖에 못받게 돼 갖고 그게 60만 원 받던 곳이 20만 원 받고 굉장히 낮춰졌어요. 임대료가.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때는 그게 주민분들이 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거 같고 하여튼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한번 추진했었던 부분이 있고 석사동쪽에 없는 게 맞아요. 없는게 맞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좀 하여튼 자꾸 새로 시에서 뭐 지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린이집 원장님들 지금 이거 얘기해보면 다들 접고 싶데요. 노조 생기고 시간외 수당부터 해가지고 이게 지금 자꾸 법적으로 가서 법적을 그게 안되다 보니까 이 얘들 케어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아마 갈수록 그게 더 심해질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안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새로 이렇게 증축하고 하는 것 보다는 기존에 한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번 내놓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한번 인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그쪽으로 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보육아동과장 손덕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을 시에서 신축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부지서부터 해서 2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신규아파트가 주택공급에 의해서 확산되어 지는 것은 300세대 이상이 되면 단지내에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어린이집을 민간으로 할 것이냐 시립으로 할 것이냐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임대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신규아파트에 대한 확충은 유효하고 효율적이고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 단지내에 민간으로 운영하던 어린이집도 지역적으로 분포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분포와 함께 원장님과 지역주민의 동의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전국 평균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춘천이... 개소수로...그래서 그게 10%가 될 때까지 전국 평균에 들 때 까지는 지속적으로 확충사업은 다른 어려움이 있지만은 계속해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그래서 말 나온김에 이 시에서 아까도 과장님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노조 이렇게 해서... 그분들은 또 노조에 가입할 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그건 법적으로 허용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교섭단체나 그쪽은 전문가들인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 원장님들은 그냥 아이들 보는 일만 해왔었지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제가 얘기를 해봐도 본인이 이게 잘못된 것인지... 그러니까 일은 다 해놓고 이 서류상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오해를 좀 많이 받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어쨌든 위탁을 준거잖아요. 국공립 시립으로 해서 위탁을 줬으면은 그게 그냥 원장 책임이다. 라고 그냥 떠넘길게 아니라 특히 이런 단체교섭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시에서 좀 법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도움을 좀 줘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육아동과장 손덕종 저도 좀 더 공부를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부분은 노동조합에서...

○위원장 이상민 아니 근데 그것을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제가 민간어린이집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은... 지금 제가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것을 느끼냐하면 아, 우리는 위탁을 줬으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을 줬으니까 그것은 원장이 우리가 돈을 주고 하는 거니까 그것은 원장 소관이지 우리는 줬기 때문에 우리 선에서는 아니다. 라는 생각들을 좀 하세요. 그런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생각이... 당연히 노조에서도 왜냐하면 이 노조가입 했었을 때 거기서도 서포트를 해주잖아요. 노조측에서는 어쨌든 노무사가 됐든 누가 됐든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는데 시에서 그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소송을 같이 해주자 이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어떤 제도적인 것을 좀 도움을 좀 줘야 되는 것은 맞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육아동과장 손덕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요즘에 와서 한 달이 되가네요. 한 달이 되가면서 상황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은 아!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단체교섭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상대방은 전문가이고 이쪽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고 해서 저희가 또 유의해야 될 점은 저희가 시에 개입이 지나칠 경우에는 위장도급 지배 개입과 관련해서 더 큰 문제를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유념해 가면서 시립원장님들이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아이들에 대한 관리와 학부모들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좀 소홀해져서 원장님들이 정말 개인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힘들고 또 어린이집 내에서도 보육을 해나가는데 아동, 학부모, 교사 관리하고 지도해나가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어떤 것을 당부하시는지 제가 대략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배개입이나 위장도급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면서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원장님들이 대처해 나갈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훈련하고 학습하고 좀 해나가는 계기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소통도 같이 하면서 저희가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알겠습니다. 그 테두리 해줄 수 있는 테두리... 그 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아이들 돌보는 데에 신경을 더 쓸 수 있게 서류가지고 맨날 씨름하지 않게 그것을 좀 도움을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한번 고민을 좀 하신다고 했으니까 고민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손덕종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이번에 조례를 고친 게 있어서 여기 보면 이 경우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 이 내용을 개정안에는 삭제를 했네요.

○보육아동과장 손덕종 보육아동과장 손덕종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삭제하는 안입니다.

고옥자 위원 아, 지금 여러 위원님들 대화 속에서 볼거 같으면 밀집지역, 아니면 아파트 이런 쪽에 지금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런 농촌지역 같은 것을 아주 삭제하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무슨 대책이 있는지요?

○보육아동과장 손덕종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큰 틀에서 보면 농촌지역이나 주거밀집지역이나 취약지역 뭐 이런 곳에서 어린이집을 시립으로 전환하겠다. 라고 하는 곳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저희가 당연히 시립확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안 하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시립확충을 해 나가는데 상위법을 바뀔 때마다 계속 조례를 바꾸는 어떤 비효율성과 낭비적인 요소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촌지역에 밀집지역에 시립어린이집을 신축해서 나가는 경우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정원 충족률이 80%가 전국평균에 미달되는 상황에서 그런 지역에 자꾸 어린이집을 신규로 짓는 방법이 아까 비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하여간에 시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는데 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과 농촌지역들을 배려하면서 전체적으로 확충되는 것에 방향을 가지고는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과장님, 시립어린이집이라고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시립어린이집 정도라는 그 명칭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가 같은데서 이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할때는 그 어린이집 운영 전체 수입도 시에서 다 받아들이고 그대신에 지출하는 내용도 시에서 다 지출해줘서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아이들만 보호하고 교육만 시키는데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시립어린이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 어린이집에 들어오는 수입 전체 얼마가 됐던지 간데 그런 다 우리가 세금내듯이 시에다 다 내놓고 그다음에 내 어린이집에 지금 뭐 비가 센다 어쩐다 했었을 때 신청하면 하다못해 뭐 사무비 하나라도 다 여기서 대주는 그런 것이 시립어린이집이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우리 춘천시에서 얘기하는 이 시립어린이집은 시립어린이집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얼마전에 제가 알기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하면서 시립어린이집이라고 그러면서 어느 아파트에 조그마한 어린이집이 하나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서면서 임명된 원장이 본인이 부담해야할 돈이 한 3천만 원 되가지고 그 3천만 원 때문에 막 돈을 꾸러 다니는 것을 내가 봤어요. 그래서 왜 꾸러 다니냐고 봤더니 먼저 있던 원장이 그것을 할 때 자기가 만들어놓은 냉장고 뭐 이런 것을 시에서 해주지를 않아가지고 먼저 원장이 했답니다. 그랬더니 먼저 원장이 나가고 나니까 그다음 원장이 들어오는데 내가 해놓은 돈 내놔라 하니까 시에서는 저 사람한테 받아라 이래가지고 먼저 원장이 쓴 그 돈을 후임 원장이 내야 될 이런 경우를 가지고서 시립어린이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꾸 이런식으로다가 시립, 시립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있는 어린이집을 좀 잘 단도리하셔서 아동들이 결코 늘어나지 않습니다. 늘어나지 않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전부 문제이기도 하고 또 민간어린이집에 있던 사람들이 원하면 시립으로 해주겠다. 그러면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어린이집 233개 중에서 민간단체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어린이들이 없기 때문에 다들 팔아먹을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고 지금 어정쩡한 상태에서 아마 시에서 받겠다. 한다면 너도나도 아마 지금 아마 어떤 머리를 써서라도 아마 내놓으려고 할 겁니다. 애들이 없기 때문에 운영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민간단체에서 원한다면 해주겠다. 하면 이것도 문제는 있으니라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 재작년에 이미 농촌어린이집 하나가 폐원을 했어요. 애들이 없어가지고 폐원을 했어요. 폐원을 하면서 다른 것으로 전향을 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다가 그랬는데 지금 농촌지역에 새로 시립어린이집을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농촌지역에 애들이 없는데 시립어린이집을 또 세웁니까? 시립어린이집을 세우라는 게 아니라 농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애들이 자꾸 감소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단 한명이라 하더라도 농촌지역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을 연구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농촌지역뿐만이 아니라 시내권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밀집지역이 아닌 변두리 지역은 아이들이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정원 절대로 못 채웁니다. 지금 70%도 못 채우고 있는 형편인데 자꾸 시립어린이집을 만들겠다고 그래가지고서 있는 어린이집 원장들 너무 점점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게 하는 것은 이건 좀 상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조항을 없애는거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있으나 없으나 지우나 안 지우나 뭐 현실적으로 어림없다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이것을 갖다고 없애놓고나면 그건 좀 문제가 있을거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없애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촌지역에나 이 변두리지역에 아동숫자가 적은 이런 몇 명 안되는 이 아동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보육아동과장 손덕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이 설치되어야 되는데 있어서 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이나 농촌지역이나 취약지역이 우선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가 유념해서 부서에서 제가 일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농어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제가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농어촌에 있는 교사들에 대한 수당, 교통비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국비 아니면 시비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 사업들을 제가 좀 더 한번 살펴보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유지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아, 물론 농어촌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취사부하나도 더 이렇게 다른 데보다는 취사부 하나도 더 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조례에서 이것을 갖다가 삭제한다고 하니까 지금 삭제하는 문제가 나오고 나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삭제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에 있는 그 변두리 지역, 농어촌지역 그쪽에 지금 현재 도와주고 있는 것이 취사부 하나 더 도와주고 있고 운전수하나 더 도와주던가요? 그러는데 그것정도로 지금 농어촌을 살린다는 것은 좀 어렵고요. 조금 더 깊이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육아동과장 손덕종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삭제되었다고 해서 상위법에 이 내용이 살아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춘천시에서 상위법에 위배돼서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율성과 낭비적인 요소 때문에 삭제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어려운 점들을 제가 잘 살펴보고 좀 더 그쪽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은 또 의회의 협조를 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아, 더불어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민간인들 매입건에 대해서도 이 매입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매입건도 그렇게 쉽지 발설할 문제도 아니고 매입을 하였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그러다보면 엄청 많은 것이 쏟아져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또 이 매입건이 나오다 보면 뭐가 또 나오는가 하면 그 법인어린이집 있죠? 있죠? 과장님.

○보육아동과장 손덕종 네,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법인어린이집도 지금 아주 진퇴양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런 식으로 매입 건이 나오고 나면 법인어린이집도 우리 것도 매입해 주자 할 수도 있어요. 이미 법인에 들어가긴 했어도 재산관 같은 또 가지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예. 법인에 대해서 지금 전혀 지금 이미 법인에 들어왔기 때문에 법인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얘기나오는게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법인이라고?

○보육아동과장 손덕종 민간위탁을 시립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요청하는 건을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는 몇 년간에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몇 건을 몇 건하겠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 예산을 받아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전환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수요 아니면 저희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되 제가 내년에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듯이 저소득밀집지역이나 농촌지역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이 전환하겠다고 한다면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필요한 정말 밀집지역이나 농촌지역으로 해서 정말 필요하고 인구에 유입효과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뭐 불필요한 것 까지 다 매입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도...

고옥자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이 있어야죠.

○보육아동과장 손덕종 예, 예. 그런 것들을 일 년에 연차적으로 하나, 둘... 열 개가 들어오면 하나를 시에 계획을 받아서 의회나 이런데 협의를 통해서 하나, 두 개 확충계획에서 우선순위에서 저희가 전환을 해나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나는 법인과 관련해서 시립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법인은 이미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하는 방법은 제가 지금 검토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방법은 국가에서 정하는...

고옥자 위원 그건 매입이라는 얘기는 있을 수도 없는 건데요. 이미 뭐 국가재산 돼있는데 무슨 매입을 하겠어요. 제 얘기는 이렇게 되고 나면 거기도 우리도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죠. 매입이 아니라. 예. 여기 매입 얘기가 나오고 나면 이미 뭐 국가재산이 됐는데 무슨 매입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는 이미 재산이 다 나간거니까 우리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달라는 얘기... 새로운 뭘 해달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이렇게 민간단체들에게 여권을 이렇게 많이 완화시켜 준다면 어쨌든 그것은 연구과제이기 때문에 과장님, 깊이 연구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조례와 관련해서는 더 혹시 더 얘기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안건이 일단 나왔는데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전문위원 성기문
  • 의사담당직원 이영균
  • 기 록 유정아


○출석공무원

  •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 보육아동과장 손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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