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3일(월) 14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1. 춘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안
2.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4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박세유 기획행정위원회 의사담당직원 박세유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87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총 10건이며, 먼저 조례안으로 춘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 보고의 건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2023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이 있으며, 그리고 예산안 및 기금안으로 2019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안(송광배 의원 외 6인)
(14시03분)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광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광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104호 춘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춘천시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및 마을단위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을주민의 생활전반에 대하여 공동유대감을 형성하고 마을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획기적인 자치분권추진과 실질적 주민자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조례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사업, 마을공동체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총 4장 27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단, 제3조부터 8조에는 마을공동사업의 기본원칙, 주민의 권리와 의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직원 및 사업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담았고 안 13조부터 16조에는 마을공동체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 직무 등을 구성하였으며, 안 21조부터 22조에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내용은 기 배부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본 조례가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또한 본 조례가 가결된다면 집행부에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재미있는 마을, 함께하는 마을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민과 춘천시의회 의원님, 춘천시청 공무원분들은 2018년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열 춘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일정한 공간범위 안에서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유대감을 갖고 구성원이 모여 사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에 대한 관리주체로 거듭나게 함으로써 자발적인 주민참여와 지역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특히 민선자치시대가 실시되면서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주민참여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이를 행정에서 지원해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례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제2호에서 마을이란 주민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라고 정의를 하였는데 마을에 대한 좀 더 구체화된 경계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단체 및 기관이 시 전체권역을 담당하는 단체일 경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신청했다면 이 단체를 마을로 봐서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바 공동체지원사업 공모 시 마을의 경계에 대한 좀 더 구체화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이유는 마을공동체는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마을의 문제를 해결을 위한 결성체인데 시 전체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단체 및 기관도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지원한다면 결국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시의회의 입장과 상반된 의견이 도출될 경우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을공동체위원회와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마을공동체위원회의 기능 중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 및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도 역시 마을공동체사업이 기초조사, 사업분석, 평가, 연구의 기능이 있는바 두 기구에 대한 명확한 기능설정이 되어야 하며 두 기구에 대한 기능 및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지원센터가 설립될 경우 시민주권담당관실에서는 위원회와 지원센터를 동시에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지원센터가 설립되는 시점에는 위원회와 지원센터의 기능이나 권한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례들을 분석을 하셨겠지만 우리 춘천에서 그동안 경험을 했던 것은 소규모이기는 하시겠지만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있었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게 1년에 몇 팀 정도가 선정되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저희가 금년도 실적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면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8개 사업이 당선이 돼서 도비 2,100만 원 정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면 강원도 마을공동체 사업은 공모신청자격과 그 신청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금년 5월달에 신청하게 됐는데 강원도 마을공동체 사업인 경우에도 강원도 내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곳이 강원도와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4개밖에 없어서 강원도에서 공문사업이 강원도 마을공동체 및 주민모임 활성화 지원사업 해가지고 그 공문에 의해가지고 주권담당관실 만들어지기 전에 경제과에서 신청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시의 역할은 그걸 접수 받아서 그대로 도에 올리게 되면 도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서 선정절차를 도차원에서 하게 됐던 거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예, 맞습니다.
○김은석 위원 만약에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면 시 자체적인 공동체사업들이 양쪽으로 확대된 것이 시행이 될 텐데 그러면 심의기구, 여러 접수절차 이런 부분들은 한번 설계를 해주셨나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일 의원님 발의로 심의하게 된 조례에 그런 근거들이 없어서 저희가 그동안 도에서 문서만 내려오면 신청만 받아가지고 제출하는 이런 형태로 보면 됐기 때문에 향후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우리 시에 적절한, 또 우리 시에 맞는 그런 마을공동체사업들이 꼭 그렇게 더 많이 선정돼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은석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도 마을공동체 사업과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의 중복성 여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아직까지 국가사업은 없고요. 도하고 시하고 보조금을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성 여부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것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위원회 조항을 보면 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에 따른 춘천시 시민주권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도 있다 이 조항을 왜 넣으신 거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공동체 지원조례안에 제1조에도 보면 춘천시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의 촉진을 통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어 있는데 소규모의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인 협의체 성격인 마을공동체의 이 성격이 우리 시민주권에서 다루고 하는 그런 위원회와 성격이 유사하고 저희가 춘천시에 제가 알기로는 106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가 자꾸 양성되다보니까 마을공동체 지원과 관련된 심의에 대해서는 주권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조례안에 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은석 위원 이 위원회의 공모절차에 대한 심의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조례에 의하면?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예, 맞습니다. 조례안 제13조에 보면 2항에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해가지고 거기 1호부터 5호까지 나열돼 있는데 4호일 경우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대상자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춘천시에 자격을 갖춘 공동체로 더 신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 자체사업을 할 때 공모사업을 할 때 저희가 심사해서 그 결과로 사업비를 지원해준다든지 그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그런 기능을 담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어쨌든 이 마을공동체 사업이고 강원도형 마을공동체 사업 다 타 지역 사례를 봐도 주민 5인 이상이거나 3인 인상인데 그런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에서 어떤 지역현안 해결 이해하기 쉽게 아파트 작은도서관을 만들고 싶다 이러한 주민들 공감대가 서로 형성이 돼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한 초기단계, 제가 그런 공모사업을 한번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해봤던 사람으로서 느꼈던 거는 대부분이 교육비거나 회의비 이러한 성격의 것이라서 크게 피부에 와 닿는 도움들은 없지만 이 공동체사업 같은 경우가 작은도서관으로 가기까지의 과정을 돕는 정도의 비용 300에서 500만 원 그 사용의 목도 대부분 정해져 있지요. 교육비라든지 회의비라든지 전문가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신청을 할 때 여기 보면 신청절차나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보면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게끔 돼 있는데 그 이하 구성에서처럼 이 부분들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조례상으로도 그런 권한은 없겠지만 저희 주민자치회는 해석에 따라서 그런 권한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회를 더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예, 맞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의 일정정도의 신청을 거쳐서 읍․면․동장의 기존처럼 추천만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회의 일정정도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게끔 하는 절차 그리고 그 위원회에도 주민자치회의 참여를 강화시키고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강화시켜야 될 걸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자치단체에 따라 3인 이상일 수도 있고 저희는 5인 이상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을공동체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성격을 보면 5인 이상 상한인원은 제한이 없으니까요. 예산규모가 굉장히 크거나 아니면 읍․면․동 전체의 일을 논의하게 된다 그러면 현재 개정될 주민자치회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보면 마을계획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그런 마을공동체사업 중에서 규모가 크거나 아니면 마을전체를 관할하거나 아니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 심의를 그렇게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현재의 조례를 소극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주민자치회에 대한 규정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석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설계를 할 때 주민자치회의 위상에 걸맞는 권한과 이런 것들이 여기에 실릴 수 있도록 결국은 이 마을공동체사업들과 주민자치회가 지향하는 부분들이 방향이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담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약해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다음시간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강원도에도 이 조례가 있는데 춘천시에도 따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야지 똑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만든 조례는 아시다시피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지원과 운영을 위한 거고요. 우리 춘천시에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내용이 거의 똑같은데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표준안은 행안부에서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조례안이 만들어진 서울이 있고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는 강원도와 원주, 강릉, 철원, 영월 이렇게 도내에서는 4개 시군과 도가 있는데 아마 마을공동체에 대한 범위라든지 지원대상에 대한 개념들이 유사해서 조례내용은 비슷한 걸 알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거의 똑같습니다. 위원회라든가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조례가 보면 거의 똑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거를 해야 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마을공동체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꼭 필요해가지고 이걸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목적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자치분권종합계획이라고 금년도 9월 11일날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에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공 및 활성화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보면 마을단위 지역사업에 대한 지원체계 개선해서 마을단위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업의 추진단계별로 표준절차를 마련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을활동과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마을이라는 개념이 점차 확립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 안에서 5인 이상 소규모 주민들이 모여서 주민들을 위해서 협의할 때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해서 주민자치회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생각됩니다.
○김보건 위원 예, 그러면 원주나 강릉, 영월 이렇게 돼 있지만 다 명칭이 조금씩 틀려요.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우리 주민이 스스로 찾아가지고 만드는 거에 대한 지원부분이잖아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예.
○김보건 위원 그러면 그거를 우리 주민들이 발의하고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계승발전, 인적자원들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러면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공모할 때 일반단체들이 지원할 수 있게 풀어놓으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그 선을 어디까지 봐야 될지 그리고 그런 사업만 하시는 분들만 이 사업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건지 꼭 지역에 필요한 거면 그 지역에 대해 알아서 만들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또 가질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님은 어떠신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고민을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저희가 당초예산에 요구한 온라인소통플랫폼을 만들어서 등록제로 운영하면서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사업내용도 안내하고 또 공모사업에 대해서 접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기능을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특정기업이나 어떤 기관단체들의 마을공동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와 기능들이 그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저희가 마을공동체 조례안에 보면 종합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이 지원센터에서 전문적으로 교육받고 양성된 전문가 코디들이 마을의 활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체계를 구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지원센터는 기능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원센터에서는 규제할 수도 있고 또 반대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게 보면?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행정기관과 시민단체 또 기타 마을공동체조직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사업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코드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ㄹ이 되겠고요. 이게 처음에 초기단계다보면 시민들도 그렇고 이게 뭔지 인식을 못하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교육과 마을공동체사업을 하기 위한 시민들끼리 또 주민자치위원회와 일반시민들하고의 어떤 관계를 맺고 사업의 연계들을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마을단위로 자생단체나 이통장, 주민자치회 이런 데와 같이 집중해서 주민들하고 사업구상에 대해서 교육하는 시스템을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게 마을이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행정구역상 읍·면·동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거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예,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후평동 같은 경우는 솔직히 1동, 2동 3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되지 않을까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기단계에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기타 등등 다문화나 청소년휴카페 이런 식으로 사업성격별로 운영하겠지만 김보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읍․면․동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까지 성장기에는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마을이라는 구분을 확실히 지어주셔야 될 것 같고 저도 그렇게 같이 가는 방향은 좋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또 잘못된 부분도 있을 거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권단체가 들어와 가지고 그것도 묶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규제 같은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많이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그런 것도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을 해서 우리 조례 같은 데에다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기능에도 그런 사항이 포함돼 있지만 말씀하신대로 읍·면·동별로 초기단계에는 마을공동체가 구성이 되지만 저희가 예를 들면 과수마을공동체를 만든다 그래서 버섯마을공동체를 만든다 그러면 버섯이라는 게 10개 읍면 중에서 다른 읍면하고 사업영역이 겹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신북읍 사람들만 모인 마을공동체가 아니라 옆에 있는 동면 사람들과 버섯재배를 같이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연계해서 마을공동체를 같이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단계에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초기에서는 아마 읍·면·동별로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마을공동체라는 게 우리 춘천시민들이 생소할 것 같고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이런 데서도 많이 생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민원처리하는 사항만 해결하는 그런 창구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일전에 시민감사관 거기에서도 보니까 나온 게 다 지역민원밖에 없었어요. 하수구 맨홀이 잘못됐니, 보도블록이 잘못됐니 감사관이 하는 게 민원만 찾는 그런 창구로 전락하지 않게 우리 담당관님이 잘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지역에 봉사하는 만큼 이 지역의 역사 이런 걸 갖고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가질 수 있게 많은 교육하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예, 잘 준비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송광배 의원님, 이거 발의를 송광배 의원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온통 집행부에서 답을 하시길래 순간 집행부에서 발의를 했나? 이 내용 옆에서 말씀하신 게 다 맞나요?
○송광배 의원 예, 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제가 인지가 덜 된 것이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송광배 의원 지역주민들의 작은 민원이나 자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를 좀 지원해주자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후평동에서 한 단체가 모여가지고 누구를 도와주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봉사단체를 자그맣게 만들어서 일도 할 수 있고 지원해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운기 위원 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담당관님, 시책사업 아니에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시책사업이요?
○김운기 위원 예, 아니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의원들이 조례나 이런 거를 발의할 때 예를 들면 민원이 제기가 됐는데 참 합리적인 민원이에요. 그런데 지원을 하고 고쳐나가야 되는데 조례가 없으면 우리가 움직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럴 때 의원이 할 때 이런 법령이나 조문이나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님이 집행부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 받아가지고 이렇게 발의를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독소조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거나 뭔가 해결하는데 또 개정하는데 문제가 있을 때 있을 때 의원들이 발의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지금처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해야 될 조례 같은데 송광배 의원님께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올리셨다면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질의할 때도 보면 발의자는 송광배 의원님인데 다 담당관님한테만 말씀을 하니까...
○송광배 의원 말씀도 드려도 될까요?
○김운기 위원 예.
○송광배 의원 처음에 의견내용을 주문한 거는 제가 맞습니다. 계속 시에서 정확한 제가 파악을 잘못해가지고 같이 만들었지만 주로 시에서 많이 만든 건 사실입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건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사업 생각하신 게 지금 여기에 관련해서 예산들도 올라왔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현재 예산 올라간 건 없고요...
○김운기 위원 지원센터 이런 건 안 올라왔어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주민자치 관련한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예산이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한 그 예산은 없습니다. 조례개정이 안 돼가지고...
○김운기 위원 이걸 가지고 마을공동체 관련해가지고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아직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그런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충해서 답변 드리면 송광배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시게 된 계기라 글럴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이게 대통령 소속 주민분권위원회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주민주권구현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에게 모든 기본권이 헌법가치에 의해서 국민에게 기본권이...
○김운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보통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하신 거는 하여튼 이해를 다하고 그거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그 관련해서 움직이는 건이 아니냐? 본 위원의 취지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평소에 생각했는데 국가의 국책이나 어떤 행정하고 시에서도 생각한 게 우연치 않게 맞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건이 이번에 올려야 될 건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딱딱 들어맞으니까 반대로 말하면 자,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발의한 의원들이 대개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로 보면. 그런데 다 보면 집행부에서 올려야 될 그것을 우리 의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항간에 이런 소문도 들려요. 소문이지만...
○위원장 박순자 김운기 위원님, 오늘 이 조례에 대해서 심사를 하자고요. 지금 어떻게 해서 양당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더. 위원장으로서.
○김운기 위원 발언이 계속 이어질 때...
○위원장 박순자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김운기 위원 아니, 조례의 문제점이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순자 지금 의원이 발의한 거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김운기 위원님께서는 모든 조례를 갖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한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운기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이게 집행부에서 올려야 되느냐, 의원이 올려야 되는 조례냐 그 연관성을 따지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순자 아니,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김운기 위원 집행부 입장을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순자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김운기 위원 아니, 위원장님은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거에 왜 항변을 합니까?
○위원장 박순자 아니, 항변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정책적인 것만 말씀을 하시고 조례의 문제점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셨으면...
○김운기 위원 아니, 서두에 들어가는 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질의할 것도 많고 그런데 위원장님의 역할을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리 춘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안 4쪽을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송광배 의원님, 1장 총칙 2조에 정의에 보면 주민이란 춘천시에 거소 또는 주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이거든요. 그렇지요?
○송광배 의원 예.
○김운기 위원 시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춘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이란 말이에요. 조례 자체가. 그러면 주소지가 춘천이 아니고 직장만 춘천이면 되는 거예요?
○송광배 의원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됩니다.
○김운기 위원 안 돼요?
○송광배 의원 예, 춘천에 거주해야 되는 거고...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시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이거든요.
○송광배 의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거는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시민주권담당관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2조에 근거해서 우리 지자체에 주소를 둔 걸 주민이라고 하는데 주소를 둔 주민뿐만 아니라 거소 그 다음에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도 우리 주민으로 이렇게 광의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경우는 생활에 초점을 두고 마을문제에 관심이 있는 그런 타지에 대해서 춘천으로 통합하는 학생이나 직장이 춘천에 있는 직장인도 주민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너무 광의에 넘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걸 떠나서 지금 이 조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이 될 때 춘천시민 혈세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보려면 당연히 춘천시민의 한정이 가장 필요한데 단지 직장을 여기 다니고 아니면 학교를 강대나 이런 데에 요새 수도권 학생들이 엄청나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대에 다니는 모든 학생이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춘천시에 있는 수도권 학생들이 70%라 그래요. 춘천시에 소재를 둔 학생들이 30%,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70%인데 지원이 될 때 우리 혈세가 외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좀 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수혜는 춘천시에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하여튼 타 지역의 사람이 우리 지역공동체를 마을공동체를 만들어서 전체가 다 지원받게 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가 있고 또 지원센터에서 이 공동체가 실질적으로 춘천시민을 위해서 활동하고 또 마을공동체를 위해서 있는지 확인이 될 겁니다. 그렇게 춘천시민과 춘천시를 위해서 꼭 필요한 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무조건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고 혈세가 낭비되고 이렇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공모를 통해서 그거는 시시비비를 가릴 계획입니다.
○김운기 위원 예, 좋습니다. IT나 R&D사업을 보면 좀비라고 표현을 해요. 그 돈만 따먹으러 다니는 사람들 전문가들. 우리가 이런 걸 할 때 나중에 코디네이터니 이런 것도 또 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주민 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드리려고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주소지는 다른데 있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이 여기에서 약간 독소조항이 되지 않을까? 그 염려가 첫 번째 들고 그것 좀 고려 좀 해보시고요. 두 번째 3항에 보니까 아까 서두에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지만 여기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그러면 주민자치회하고 무슨 차이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지만 읍․면․동 단위 마을단위에 20에서 50명으로 구성된 마을 전체에 마을발전계획을 협의하고 또 협의한 그런 내용들이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해서 시민들의 실질적인 주장이 권한이든 예산이 배정되면 사업이 확정되는 그런 권한까지 확대되는 그런 광의의 마을의 대표적인 협의체라고 보면 되고요. 마을공동체는 소규모마을 주민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모임만 구성이 돼서 마을발전,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소규모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주민자치회가 같이 연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운기 위원 주민자치회가 더 넓은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 마을공동체는 약간 작은 개념인데 생각하기에는 교집합이 얼마나 나옵니까?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저희가 볼 때는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20명에서 50명까지 공모를 통해서 위원을 위촉하게 돼 있고요.
○김운기 위원 아니, 사람의 교집합 말고 어떠한 지원사항에 대한 교집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아까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지만 마을공동체가 만들어진다고 다 지원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우리 위원회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종합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이 과연 이 마을공동체가 어떤 특정이익을 위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쉽게 얘기해서 예산 빼먹기 그런 집단이 아닌가? 아니면 춘천시민의 혈세가 다른 곳으로 낭비되지 않는가 그런 건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한 정말 중요한 경로가 되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위원회가 그런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교집합은 말씀하신대로 많은 부분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이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주민자치회 아래 작은 소모임들이 마을공동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비슷하게 많다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의 전체의 어떤 마을발전과 마을의 협의를 위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더 강하게 행안부에서 지침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 발전계획도 수립하고 또 필요하면 마을총회도 개최되어 있는데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마을총회를 거치면 마을단위의 큰 협의체라고 보고요. 이거는 동네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에 A라는 아파트가 있으면 거기 마을공동체가 아파트 안에서도 수십 개씩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중복이 되어서 A라는 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이 B에도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주민들끼리 작은 협의체를 모임을 만들어서 서로 도와도 주고 그런 성격의 주민 소규모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좋습니다. 4조에 보니까 참여하는 주민 분들 공모를 통해서 다 참여를 할 거잖아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예.
○김운기 위원 이분들의 책임이 뭐가 있을까요? 책임과 역할이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뭔 책임질 게 있나요? 아니면 예를 들면 R&D 같은 경우에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향후에 별의별 사건, 고소고발로 막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도 그 책임은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공모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반드시 뭔가 나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결과산출물이. 그렇지요? 그게 안 나왔을 때의 책임 이런 건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에 보면 평가물 보상, 사업비의 환수, 형성된 재산의 사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지만 전체 마을공동체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공모에 당선된 그런 공동체에 대해서 시민의 혈세가 지원되기 때문에 반드시 잘못된 법령에 위반해서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환수하거나 또 그렇게 은닉하거나 획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호할 수 있고 또 환수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되어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법령에 의해서 안 되는 거 당연히 반환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공모에 뭔가를 하겠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내용 좀 나와 줘야 되잖아요. 그게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여기는 아마 현장 코디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마을공동체 응모하거나 설립된, 등록된 마을공동체들을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거를 상시 모니터가 될 겁니다. 그런 기능을 떠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책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예.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공모한 분들의 권리도 있지만 책임은 하여튼 공모할 때 돈이 들어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모모를 하겠다한 사업에 대해서 확실히 내용이 나와 줘야 되는 책임 그거에 대해서 안 됐을 때는 환수조치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예, 그리고 공모에서 떨어졌더라도 등록된 마을공동체에 대해서는 언젠가 춘천시에 어떤 재정이 응모가 돼서 당선이 되면 또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등록제를 운영하려는 거는 도에 우리 좋은 실적이 좋은 공동체를 추천하는 목적도 있지만 춘천시내에 그렇게 활동하는 마을공동체들이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하여튼 2조1항은 생각 좀 해주시고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예,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다음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송광배 의원님께서 평소에 마을에서 주민들과 공동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그 과정에 우리가 마을공동체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만드신 걸로 첫 장에 나와 있는데 실제 마을에서 주민 간에 만나면 인사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송광배 의원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파트 살면서 동대표 자치회장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시에다 뭘 요구해도 아파트단지에는 매칭사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어린이놀이터에 흙을 새로 깔아야 되는데 지저분해서 모래 같은 거는 2·3년마다 새로 교체해주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동에도 얘기하고 시에다 얘기했는데 그런 거를 마을에서 소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좋은 사업이면 애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이런 것 좀 한번 지원해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송광배 의원님께서는 마을 동대표를 하면서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이 시에 대처하기도 힘이 약하고 그러니까 마을주민들이 공동체적으로 단체에다 힘을 묶어서 발의해보자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을, 마을마다 다 공동체 역할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발의를 하시게 된 겁니까?
○송광배 위원 예,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은 나왔지만 방범대를 하면서 진짜 어려운 이웃을 봉사활동 할 때가 있었는데 너무 어렵다보니까 저희가 회비를 걷어서 뭐 사드리지도 못하고 이런 데를 미리 몇 군데를 공모해가지고 선정이 된다면 봉사도 하고 물건도 지원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서 이번 겸사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평상시에 주민들과 생활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마음에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마을공동체라는 구성을 하면 효율적일 것이다 그래서 발의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는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하자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만약에 김운기 위원님도 우려스러운 부분에서 질의 중에 한 가지 나온 게 마을공동체가 이렇게 되면 춘천시에 1개 농촌동도 그렇고 도시형 동단위도 그렇고 마을별로 여러 단체가 형성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 어떻게 보면 협의체 이런 성격보다는 작은 소모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경제공동체 같은 경우는 상가마을공동체, 문화마을공동체 같은 경우는 마을예술창작소나 마을북카페 또 주거공동체는 아파트공동체나 에너지자립마을 그리고 기타 돌봄공동체, 요양공동체, 다문화마을, 청소년휴카페, 부모커뮤니티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뭔가 생활권이 밀접한 모여서 5인 이상 마을의 문제, 동네의 문제, 나의 문제를 한번 협의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저희가 등록제를 통해가지고 관리가 계속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2020년 이후부터는 예를 들어서 소양강 옛길복원 공동체마을 이런 거를 소양강 옛길복원이면 옛 소양강이니까 근화동, 사농동 이런 데도 해당될 거고요. 서면도. 이렇게 읍․면․동이 달라도 이렇게 공동으로 마을공동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또 마을 유휴자원을 활용한 태양광발전마을조성, 에너지자립형마을공동체 이런 것들 아니면 김유정역을 중심으로 하는 조각과 문학중심의 마을, 문화예술마을 아까 말씀드린 과수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성장기에 이렇게 읍면을 달리하는 2개, 3개 읍면을 같이 하는 성장기가 되면 2020년 저희가 하반기쯤을 목표로 잡는 게 성숙단계로 해서 이런 자체역량을 갖춘 마을공동체들이 다른 시군이나 아니면 도나 이렇게 정부의 공모사업이 있으면 모범사례로 해서 국비지원도 받고 도비지원도 받고 하는 그런 정말 자립형 마을공동체로 발전해나가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저희가 위원회도 잘 구성하고요.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가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고 아까 환수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말씀도 주셨는데 그런 안전장치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마을구석구석의 민의를 하나의 마을공동체라는 틀 안에서 다 반영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예.
○권주상 위원 그러면 우리 송광배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이게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4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대통령의 국정철학도 국민에게 주권을 주겠다. 시민에게 저희도 주권을 주고 뭔가 거기에 따른 권한도 드리는 게 참여예산제와 이런 마을공동체에 대한 공모를 통한 지원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진작 저희가 수부도시로서 했어야 될 조례인데 저희가 미처 만들지 못한 걸 의원님이 이번에 발의하시게 된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님이 발의하신 그 취지에 부합해서 안정적이고 또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공직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모든 권한과 그런 어떤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리고 우리 송광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마을공동체가 마을에 몇 개씩 구성·발생할 수 있을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런 단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분들이 모여서 지역의 주민자치회에 참석을 하셔서 구석구석 여러 분야의 의견들을 개진할 수도 있고 그것이 한데 다 뭉치면 예를 들어 근화동이나 신사우동 이렇게 나눠서 그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미래가 반영되는 그런 여건을 만든다고 보시는 거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거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을공동체 중에서 어떤 안건은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전체 발전을 위해서 정말 획기적인 안건이 나오게 되면 그거는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마을총회에서 마을대표 사업으로 결정이 되면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연계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마을공동체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참여동기도 높아지고 아마 자긍심도 많이 함양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5쪽에 보시면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토록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 있거든요. 7조3항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이거는 집행부가 일정부분은 주도적으로 강요하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유권해석을 하거든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3항의 취지는 마을공동체라 그러면 여러 번 말씀드렸었지만 시민들이 모여서 자발적인 소모임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뜻이니까 시의 기본계획에 반영되거나 아니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가급적 반영해서 꼭 그거는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자칫 오해를 하면 관주도형으로 가려는 의도가 아니냐?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아니요, 시민들의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시의 기본계획이나 사업계획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발의하신 송광배 의원님께서 7조3항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시지요
○송광배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제7조제2항에 보면 시행계획의 범위가 3항에서 말하는 시행계획은 마을공동체 지원조례 제7조제2항에서 말하는 시행계획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마을공동체 지원에 대한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계획,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지원, 그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런 것이 포함된 그런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12조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매도, 양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 조항은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까?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저희가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업이 현재 같은 기조라면 점차 정부에서도 그렇고 확대될 겁니다. 확대되게 되면 만약에 건물을 매입하거나 토지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서 재산의 형성될 수 있는 경우도 발생된다고 가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보조금으로 형성된 시의 지원금으로 형성된 그런 중요자산에 대해서 매도, 양도, 교환, 대여를 못하게끔 하는 그런 안정적인 장치로 조례에 반영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송광배 의원님께서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체계적으로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발의하신 내용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하여튼 송광배 의원님께서 이 발의안이 제정되면 우리 집행부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마을공동체가 잘 운영되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송광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송광배 의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이 마을공동체 관련한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오랜 시간 현장에서 고민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로서 마을공동체 지원조례가 송광배 위원님 대표발의로 올라온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서 하나 또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마을공동체 육성사업 이런 것을 설계를 할 때 이거와 관련된 굉장히 제도들이 있거든요. 국가의 제도도 있고 경제파트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제도라든지 협동조합 이런 과정들이 다 어떻게 보면 맥이 닿아져 있는 부분이고 이 마을공동체사업이 씨앗, 시발점, 맹아를 형성하는 단계의 사업이다 이렇게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을에서 예를 들어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사업을 내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사업을 나 혼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옆집 같은 동년배들 주부들하고 모여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뭔가 딱 시작할 종자돈이 없는 거지요. 이럴 때에 이런 사업들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켜보면 딱 그 사업에서 생존할 확률들이 많이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예, 제가 한가지 신문에서 본 내용인데요. 한 마을에서 소규모로 똑같이 여기서 주민자치를 위해서 체험마을을 만들자 이렇게 돼서 소규모로 처음에 시작을 하다가 그게 커져가지고 협동조합 형식으로 바뀐 게 있대요. 그렇게 되면 마을에서 협동조합을 만들어 시에서 더 큰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관광자원 형성화도 될 수가 있고 이게 좀 커질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작은 모임이 점점점 커짐으로서 그 마을이 발전이 될 수가 있고 또 관광상품을 또 커질 수가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니까 가급적 많은 마을공동체들이 살아남아서 쭉 성장하면 좋겠지만 이것을 육성하는 과정에서의 엄격한 심사기준 이런 부분들도 설정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을에서 기존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마을의 단위를 살펴보면 굉장히 좋은 자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복지파트를 제가 예를 들면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것이 각각의 복지기관들도 교류가 없어요. 동사무소가 중심이 돼서 가고는 있지만 우리 기관에 이런 기관들이 있지만 그것이 딱 모여가지고 지역에 어떠한 복지사각지대가 있는지에 대해서 협의구조들이 딱히 체계화 되어 있지 못한 것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접목될 수 있는 방식이 없을지 그런 고민들은 좀 해보셨는지요?
○송광배 의원 그 문제는 과장님이 답변 드려도 됩니까?
○김은석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면 저희가 칸막이 행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지원제도에도 보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이 맹아 씨앗의 사업이라면 여기서 해서 내가 조금 더 성장해가려면 연계제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우리는 마을기업으로 남을 거야? 예를 들어 우두동에 커뮤니티케어라는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한 그 미션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우두동에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마을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을기업과 연계된 부서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시민주권담당관실에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연계를 해나갈 거냐는 거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개념부터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마을공동체사업은 아시다시피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교육, 워크숍, 주거환경, 공공시설보존,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 문화예술이나 역사보존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참여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내년에 온라인플랫폼 이거는 저희가 마을공동체뿐만 아니라 주권담당관실에서 하는 주권위원회 그 다음에 이런 주민자치회까지...
○김은석 위원 과장님, 제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계세요.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시민주권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이 마을공동체사업만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계자원제도들을 각 부서에 있는 것들을 같이 접목시킬 계획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예, 그래서 5인 이상의 소모임이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5인 이상이면 구성할 수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작은 소모임이 사회적 경제과나 다른 파트에 있는 경제적 활동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이런 것들이 마을공동체가 마을기업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힘을 주민자치회의 역량강화 속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한계는 그거잖아요? 그 운영에 대한 결정권한 이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으세요.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그 위원회에서 그런 불만들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는 그거에 비해서 권한들이 결정권한이나 위탁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강화가 되면 이런 마을공동체사업들을 연계해서 다양한 제도를 마을의 자원들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 집행부가 할 일은 일단은 지역에서 이 마을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담당부서가 아닌 시에서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분석하는 걸 먼저 하셔야 된다고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공감하고 있고요. 정부방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회가 마을공동체 아니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유기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끼리도 협업하고 해서 그런 시스템을 잘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센터를 만들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게 효율성을 이루려면 연계성을 확보해야 되고 어느 부서에는 이것에 대한 맥락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예, 저희가 하여튼 마을공동체에 대한 주관부서니까 지금 말씀하신 주민자치회, 다른 유기적인 연계체재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이든 수탁이든 아니면 회의든 필요하면 TF식의 구성을 통해서라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또 주민자치회가 어쨌든 마을단위의 작은 모임들은 그 위에는 주민자치회가 마을의 전체적인 협의체이기 때문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마무리하면 어쨌든 제가 현재 집행부가 진행을 과정에서 보면 큰 축에서는 동의가 되지만 이 추진방식에서 굉장히 병렬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세요. 사업이. 그런데 이것을 전체를 컨트롤해서 어떤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퀘스천이 붙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느꼈던 부분은 그걸 일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여기 가서 물어보라 그러고 저기 가서 물어보라 그러고 내가 가는 길도 모르는데. 그런데 시민주권담당관실이라는 데는 사실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곳이 아닌가라고 해서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가결해 주셔서 저희 시민주권담당관실이 어느 국에 속해 있지 않고 시장직속 보좌기관에 있습니다. 그 있는 목적이나 이유가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라는 그런 지시로 알고 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원파악부터 하세요. 이거와 유사한 어떤 게 있는지.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똑같은 사업들이 예를 들어 아파트단지 내 주거환경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똑같이 사업들이 계속 똑같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어떻게 선별을 하고 어떻게 지원을 하실 건지?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주권담당관 이찬우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자에서 답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왜 그러냐하면 주민들의 소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발적 협의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공동체 조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현장코디들이 충분히 현장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 중복되는 여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파악해서...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 때문에 많이 했는데 송광배 의원님 답변 중에서 아파트에서 본 사업을 하게 되면 거의 다 매칭사업으로 하게 됐는데 이런 걸로 해서 소규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주거환경을 좀 변화할 수 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똑같은 게 또 도출이 되고 한곳에서 그게 성과가 났으면 또 다른 아파트들도 그런 걸 이용해서 또 똑같은 성과를 받아내려고 똑같이 신청하지 않을까? 그런 중복, 그리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런 게 지원이 되는 게 획일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도 제도장치라든가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지원해주는 것보다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갖기 위해서 약간의 자부담 같은 것도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5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우리 마을에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통과돼서 시키는 것보다 거기에 대한 조금이라도 책임을 갖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일정부분 자부담도 추가가 된다면 더 욕심을 갖고 더 확실하게 결과물을 산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보면 이게 환경을 변화할 수도 있고 무슨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사업에 대한 재산이 형성된 그게 나와 가지고 매매양도는 할 수 없지만 어떻게 수익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할 때 어찌됐든 약간의 자부담 정도는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8개 사업을 도비지원을 받게 됐는데 거기도 보면 도비, 시비와 또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떤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공동체사업에 응모하는 그런 공동체에 대해서는 자부담도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김보건 위원 그런데 춘천시에서 자체적으로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자부담도 조금...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예,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동체 아파트를 예를 드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 공동체사업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게 되면 아파트도 읍․면․동마다 성격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꼭 중복되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중복된다면 기능과 역할이 비슷하다면 마을의 관심도, 참여도 여러 가지 여건을 현장 지원하는 인력을 통해서 충분히 체크해서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공정하게 해가지고 진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가공동체라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5인 이상만 모여서 공동체를 할 수 있지만 기존에 무슨 조직에서 이게 나와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전통시장이라면 전통시장 상인회가 있는데 거기서 다섯 분이 나와 가지고 우리 마을이랑 우리 지명에 맞게 이런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해서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도 받으면서 이 마을공동체라는 지원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복되는 사항일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만들어지면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전체 마을공동체가 다 지원받는 건 아니고요. 공모를 통해서 지원받는데 하여튼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는 마을공동체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된 그런 만약에 마을공동체가 국비나 다른 지원을 받는 게 있으면 그런 심의위원회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지원에 대해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8조에 마을자원화 활용화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이게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늘 시정연설에서도 우리 시장님이 전통시장도 협동조합으로 묶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찌 됐든 전통시장에서 이런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공동체를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걸 이렇게 가기 위한 초석을 이 마을공동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 그러면 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2조에 보면 마을공동체의 개념을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공동체입니다. 이걸 하다가 보면 이분들이 만약에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원으로 참여해가지고 그게 더 주민들이 마을공동체로 활성화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8조에 대한...
○김보건 위원 그렇게 되면 중복으로 지원되는 사항일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그런데 마을공동체 이 공모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성격에 따라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고 또 이게 저희가 초기에는 운영비라든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최소비용만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특정하게 또 아니면 중복되거나 이렇게...
○김보건 위원 아니, 중복돼서 꼭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영세한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초석으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더 큰 지원을 받기 위하고 더 좋은 길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했다 그러면 공동체에서도 의심 없이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적재적소에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그런 거를 잘해주시고 진짜 중복되는 거는 무방비하게 중복되지 않게 그런 걸 해주시고요.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또 진짜 이거를 찬성해서 하지만 그 주변의 주민들이 또 반대하는 사항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작하면서부터 과정을 밟을 때도 다수의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더 물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반대가 없이 그래도 완만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그런 주민공청회라든가 그런 것도 중간에 넣어가지고 거기에 참여는 안 했지만 반대는 하지 않는, 주민이 100명인데 5명만 이거 신청하고 80명이 반대를 하면 이게 무슨 마을공동체 사업입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장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이중지원에 대한 부분은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이중지원 되지 않도록 지원제외에다가 분명히 명시해서 그렇게 특정한 마을공동체가 중복돼서 수혜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안전장치를 마련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마을끼리 협의가 필요하거나 갈등이나 해서 숙의나 공론화과정이 필요한 거는 저희가 읍․면․동 마을단위별로 충분히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합의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을발전을 이렇게 도모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반대의견 없이 주민이 화합해서 마을이 발전할 수 있게 담당관님이 많이 지원해주시고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방금 김보건 위원님 지적한 사항 중에 그게 맞는 말인데요. 이게 우리가 문서상에서 그것을 금지를 한다고 해서 안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본 위원 질의사항에도 이 내용이 있는데 사업비 반환을 명할 수 있지만 반환만 명하면 그 다음에 법적조치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해보자는 식이고 아니면 그냥 반환해버리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쌀직불금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쌀직불금도 언론에서 한창 많이 떠들었지 않습니까? 중복으로 타가지고 가가지고. 그거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명시가 안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양구나 이런 데는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건도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김보건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해주셨듯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애초에 시작할 때. 왜냐하면 이게 1년, 2년 지나가게 되면 다음에는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담당관님이 계속 그 자리에 계신다면 모르겠지만 계속 우리 공무원분들의 특성상 인사발령으로 이동을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인수인계도 잘 되기 때문에 시스템 안에 DB가 잘 갖춰져야지 예를 들어서 아까 어떤 협동조합에서 이런 비슷한 부분을 같이 동시에 진행할 때도 어떤 건은 진짜 영세하고 이런 조건이 잘 맞아가지고 중복지원해도 되는 건이 생길 수도 있지요. 그런 거를 잘 만들어가지고 미리 갖춰놔야 된다 그거를 제가 잊어 먹을까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항에 보다보니까 계속 독소조항들이 많아요. 이 조례의 본 취지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모습을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예,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런데 9조2항에 보면 그냥 사업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한다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나와요.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고 가장 문제는 읍․면․동장님이 집행부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추천을 받아하면 또 권한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조항들이 문제이지 않는가? 왜냐하면 본 취지하고 어긋나는 조항이에요. 자발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고 코디네이터를 통해가지고 그 자발적인 모습이 부족할 때는 앞으로 교육도 시킬 거고요. 그렇지요? 인재양성교육 그런 부분에 의해서 각 마을마다 배치될 게 아닙니까? 본 위원은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들 비춰봤을 때 이건 너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재산도 구매가능해요? 그 지원금 받아가지고?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 답변 드리면 혹시 주요재산이 증액이나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조례안에 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온라인소통플랫폼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서 아예 공모할 때 지원제외대상에 1회성이나 행사성사업 자부담비율을 미준수하는 사업이나 동일내용으로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이나 전년도 부실한 추진사업 이런 거는 반드시 명시해서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조례 제9조제2항에서 말씀하신 사업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이 사항은 마을공동체가 5인 이상의 소규모 주민모임인데 마을공동체가 어떻게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이 사업내용이 너무 커서 읍․면․동 단위의 전체를 읍․면․동 주민들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해서...
○김운기 위원 잠깐만요,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하겠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주민자치회도 늘리겠다 그러잖아요. 주민자치회가 더 큰 규모고,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해서 예를 들면 아까 담당관님이 설명한 게 그거거든요. 마을공동체가 있고 주민자치회가 있고 각각의 역할과 기능인데 거기에 교집합적인 요소도 있고 그러면 만약에 마을공동체 단위사업이 클 것 같다 그러면 주민자치회에 상정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조율해주면 그게 자발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거기 집행부가 또 끼어드는 자체가 본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조례에 보면 그냥 사업이 아니고 시범사업입니다. 읍․면․동에 주민들의 전체의 어떤 생활과 같이 연계되는 시범사업을 할 경우 그런 경우가 혹시 있다면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추천을 받는다는 의미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주민자치가 우선되면 주민자치에서 마을발전계획에 포함이 돼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시범사업일 때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하겠다는 의미이고요.
○김운기 위원 만약에 시범사업이면 본 위원이 만약에 이거를 쓴다 그러면 앞에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필요 없습니다. 어떠한 조건이 맞지 않아서 시범사업일 경우 해당 읍․면․동장 추천 이렇게 하면 처음 시작을 아무도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또 배우기도 하고,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데 이 조항으로 봐서는 그렇게 이해가 안 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만약에 5명이 어떤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는데 5명만 해당되는 그런 사업이면 이거는 당연히 읍․면․동장이나 주민자치회 그렇게 거치지 않아도 되겠지요. 그런데 5명이 모여서 만든 마을공동체사업이 읍․면․동 주민들의 복리와 관계될 때 이렇게 읍․면․동 전체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해는 하고 싶고요. 다른 위원님도 같이 듣고 있으니까 이게 독소조항이 아닌가라는 부분은 판별이 날 거고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할 때 자격요건도 좀 구체적이게 나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특히 정량적 기준이 별로 없어요. 위원들 위촉을 할 때. 그러니까 약간 추상적인 개념들이 많지 않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어떤 자격증을 원하는 건지 이런 건 나중에 세부적으로 더 만드실 예정이신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4조에 보면 제1항에 20명 내외라고 인원은 명시를 했습니다. 3항에 보면 의원님 세분 추천받고 그 다음에 3항2호에 보면 일반주민이나 주민대표,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이거는 해당 분들을 공모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호에 보면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 등 해서 추천받은 사람은 시민사회단체나 직능단체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추천받도록 하는데 여기 보면...
○김운기 위원 담당관님, 잠깐만요. 질의한 것만 답해주세요. 시간 다 까먹잖아요. 제 질의 요만하고 답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2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하니까 여기 정량적 기준이 전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의구심이 들고 그 다음에 같은 5항에 보면 존경하는 김은석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여기에 왜 이게 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게 뭐냐 하면 이런 조항이 향후에 앞에 나와 있는 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거든요. 이런 건 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조항들은.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송광배 의원님이 제안한 제안이유에 보면 주민자치실현과 지역공동체형성 및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주권위원회 구성과 유사한 면이 많아서 현재 춘천시에 있는 각종 위원회가 1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만 계속 남발이 되니까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같이 대행할 수 있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이렇게 조례에 대행할 수도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담았다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런 의미로 늦었지만 그냥...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위원회만 자꾸 늘어나니까요.
○김운기 위원 내용만 봤을 때는 위원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이다 이거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그렇지는 않고요.
○김운기 위원 그렇지 않은 거는 담당관님 생각이시고 본 위원의 생각은 조항이 맞지 않다 본 취지하고. 그런 생각은 좀 갖고 있고요. 마지막에 23조에 지원센터를 나중에 위탁도 하실 거예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보통 어떤 센터나 기관을 설립하다 그러면 직영 또는 법인 또는 민간위탁 이렇게 세가지 형태가 있는데 어떠한 형태가 춘천시에 가장 적합한지 세 가지 중에서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에다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향후에 일단 운영을 해보고 그렇게 진행하겠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예, 우리 춘천시 성격에 가장 맞는 게 어떤 형태가 될지...
○김운기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박순자 예.
○김운기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마을공동체 좋은데요. 읍면지역 같은 데는 아무래도 열악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코디네이터를 데려다가 하고 막 그래도 실질적으로 시군만 봐도 군에서 이런 부분들이 문서적으로도 그렇고요.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자칫하다가는 춘천시내 지역갈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있어요. 균등적으로 해주면 좋겠지만 어느 단체에서는 자치가 워낙 잘 돼가지고 되게 활성화될 거거든요. 우리 석사동만 봐도 지금도 상당히 열심이신 분들도 많고 의욕이 있으신 분들도 많고 그러면 석사동은 걱정도 안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읍면에 위치해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배려를 어떤 식으로 갖고 있으실지 그 부분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용역을 줘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해보질 않았지 않습니까? 기본계획 그 다음에 몇 개 정도 되는 전략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그 다음에 추진과제, 세부사업 이렇게 분리를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받아가지고 여기 계신 시의원님뿐만 아니라 다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설명회를 개최하셔가지고 본 위원은 이런 걱정이 제일 큽니다. 이 조례 만드는 건 좋은데 지금 우리 춘천시 조례에 아직도 다 못 읽었어요. 조례 하나 만들어놓고 아무런 운영이 안 되는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조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하려면 최소 이러한 계획들이 5개년은 나와 줘야 된다. 그래야지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섰을 때 그것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거고 기존에 시민 분들도 혼란스럽지 않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 배려계획은 읍면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말씀하신대로 교육 이런 거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관계맺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되면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이라든지 역량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요. 용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주권과 관련한 행정제도 개선에 대한 용역도 저희가 예산안에 요구한 상태라서 그걸 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기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제가 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 및 강원도 시군조례 제정현황을 봤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서 제정을 해가지고 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에서 활성화가 됐다라든가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강동구 같은 경우에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7년도에 제정됐는데 강동구 같은 경우에 각 사업들을 읍․면․동 단위로 해가지고 코디를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도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 문화예술, 복지 이런 쪽에서 활성화되고 있고 금천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사례입니다. 금천구 같은 경우도 각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가 같이 연계한 사업인데 온라인에다가 주민투표까지 사안이 있으면 주민총회를 거치더라고요. 진짜 투표할 수 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구청에다가 주민참여예산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주민들이 1순위로 그렇게 정한 사업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드시 포함돼서 의회에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최고 먼저 제정한 곳이 대구예요? 대구에서 2013년도에 제정했는데...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여기에서는 활발하게 마을공동체라든가 이런 것이 운영이 되는 곳은 없나 봐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광역시 위주로 되고 있는데 서울이 가장 잘 운영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강원도에서도 15년에 제정했는데 춘천에서는 여태껏 뭐하셨어요? 우리 송광배 의원님이 들어오실 때까지...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제도적 장치의 법적근거를 이번에 마련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조례제정 되면 하여튼 조례제정취지에 부합해서 조금 늦었지만 강릉이나 원주는 벌써 시작을 했는데 더 앞서나가도록 그렇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조례제정이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서울 같이 활발하게 활성화할 수도 있고 다른 곳들은 그렇지 않은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고요. 지금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께 말씀하실 때 들어보면 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는 걸로 지금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마을공동체를 춘천에 극대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구성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106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만 자꾸 양성하다보면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을공동체에서 어떠한 정책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디서 심의합니까?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만약에 시민주권위원회가 대행하게 되면 시민주권위원회 안에 분과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을 보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그게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저희가 그 다음연도 예산안에 반영해서 요구를 해야 되고요.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마을공동체에서 올라오는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은 사업비만 가지고 저희가 심의할 수 있습니까?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마을공동체와 관련해 가지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현재는 국비 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 될 수도 있고 또 증액되거나 감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인력이나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 또 홍보교육비, 아까 김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읍면지역은 굉장히 취약한 입장이니까 그런 관련예산들을 의회에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래서 의회에서 하는 일이 너무 약화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 조례를 보고 느낀 게 주민자치에서도 반발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회는 커다랗고 마을공동체는 작은 것이라고 말했지만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에서 역할을 갖다가 많이 공동체로 빼앗겼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 된다고 하면 주민자치회와 합의를 하고 주민자치회에서 거기서 일정금액의 예산을 약간은 매칭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시하고 매칭을 하면 여기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고 같이 주민을 위해서 공동으로 일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가 제정돼서 실행계획이 시행이 될 때에는 말씀하신대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읍․면․동 전체 주민들의 어떤 복지나 역량과 관련되는 사업은 반드시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를 거쳐서 이렇게 마을발전계획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설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는 그 마을의 자생단체 단체장님들이 모여서 하는 곳들입니다. 그리고 통장협의회에서는 각 통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마을공동체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그분들이 너무 무력화되지 않을까 그게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그리고 아까 김운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새로운 사업 아닙니까? 시민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사업일수록 홍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다면 그게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주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김운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제2조제1ㅅ호 “주민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소 또는 주소를 두고 있거나 시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를 “주민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소 또는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시장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운기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조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2.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지숙 의원 외 11인)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의원 안녕하세요? 김지숙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순자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은석 부위원장님과 네 분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열한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103호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시민들이 시정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연령, 계층, 성별에 균형을 맞추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한명의 위원이 여러 개의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여 참여민주주의를 통해 시민의 정치참여와 위원회의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조 목적과 제2조 정의 그리고 제3조 적용대상을 명시하였고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중복제한을 두어 위원회가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며 중복된 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제6조 위원회 위촉부분에서는 공개모집을 통해 위원을 위촉하고 1명의 위원이 3개 이상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며,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두어 공정한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열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위원회 기본조례로서 그동안 위원 중복위촉 금지 및 운영내실화 등 시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사항들을 규범화하였습니다. 위원회 설치 시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위원회의 설치근거, 중복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위원회 위원 구성 시 특정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양성평등 기본법의 적극적 실현과 아울러 공무원의 위원수를 10분의 3이하로 제한규정을 두어 각종 위원회 전문가 및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위원명단 고지, 회의 및 회의록 공개원칙을 규정하는 등 그동안 위원회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비합리성 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와 위원회 중복위촉 방지, 실적 없는 위원회 정비에 대한 기준을 입법화하여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는 점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김지숙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올리셨는데 춘천시에 지금 위원회가 몇 개기 구성이 돼 있지요?
○김지숙 의원 제가 행정감사 때 보고 받은 거로는 108개였습니다.
○김보건 위원 여기에 중복되는 위원들이 많이 있나 봐요?
○김지숙 의원 시간상 전체 위원을 확인을 못했지만 저희 보건복지만 하더라도 3개에서 6개까지도 있는 분이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한사라이 3개에서 6개까지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김지숙 의원 예, 기사에도 나온 바도 있고요.
○김보건 위원 그리고 위원의 전문성과 성별균형을 맞추고 또 시민의 참여를 위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제가 13조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조항이 있거든요. 여기에 안건을 심의할 때 거기에 이해당사자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자발을 해서 그거를 회피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이 조항을 갖고 배제를 시키는 건가요?
○김지숙 의원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조례를 보다보니까 정책위원회, 자문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이 정책위원회고 자문위원회다 보니까 해당기관의 단체장이나 해당기관의 교사나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자기네 단체에 1년치 심의·평가를 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물론 다른 위원회 조례에도 그 명시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회피와 제적·기피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런데 어떤 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하다보면 거기에 이해당사자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따로 봐주고 그런 거를 할 수가 있나요? 이 조례상으로?
○김지숙 의원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조례의 위원으로 보다보면 전문성을 강요하는 필요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심의할 경우에만 본인이 기피하는 회의 안에서 빠지는 조례가 들어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 안건을 진행하다보면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어야 되고 이해당사자가 주장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불편한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심의에서는 이런 거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를 제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당사자도 그 위원회 소속으로 들어가서 발언을 합니다. 그런 것도?
○김지숙 의원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회를 하다보면 제 경험상 안건이 미리 공개가 됩니다. 그랬을 때 본인이 심의에 본인의 단체나 기관이 들어있을 때는 그 부분에서 살짝 나갔다 올수도 있고 아니면 올해는 평가·심의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빠져주십사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없이 운영이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당사자의 기관을 평가·심의까지해서...
○김보건 위원 평가·심의는 아니고 운영회칙이라든가 이런 걸 정할 때는 제가 일전에 위원회를 한번 들어갔었는데 거기에 구성이 9명이었으면 이해당사자가 세분인가 들어오셨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해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데 또 그 분야에 그런 부분이 전문성이에요. 그런 부분을 9명의 위원회에서 3명을 배제하고 심의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두각을 나타낼 분들이 그분인데 그분들을 배척하고 한다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과연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김지숙 의원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심의라는 것은 사업을 평가하는 것도 심의가 될 수 있고 어떤 안건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도 심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안건을 논의하는 거에서는 심의에 참여를 할 수 있으나 1년치 사업을 평가하거나 위탁 관련된 기관을 평가할 때 관계자나 이해당사자가 있는 위원만 사실 제척하고 기피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럴 때만 심의에서 제척·기피하는 규정이 다른 조례에도 이게 들어있기는 합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위원의 수를 정할 때 포괄적으로 인원으로 맞춰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만약에 위원회가 12명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되는데 그게 다 찰 수도 있고 안 찰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기존에 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아홉 분이 참석했는데 공무원 수 3명, 시의원수 3명 이렇게 되고 당사자가 3명이 들어와서 정족수가 돼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데 그 3명을 빼버리고 공무원과 시의원이 그걸 결정하는 거는 조금 문제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 번 더 생각해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숙 의원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거 감안해서 이번에 위원회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위원회 구성할 때부터 검증단계로 거쳐서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정책이나 자문협의회로 구성되어 있는 곳에서의 민간위탁 심의평가를 할 경우에는 새로운 조항을 아마 개정을 하셔서 심의위원회를 단기성으로 따로 구성하게 돼서 그 위탁기관을 선정하게 되거나 이런 조항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춘천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위원회를 거쳐서 하는데 위원회가 진짜 꼭 필요한데서 좋은 안건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런 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김지숙 의원님께서 우리 춘천시가 위원회가 100여개 넘는다 그러셨잖아요. 그 위원회가 집행을 맡고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김지숙 발의의원님께서는 투명성, 효율성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되겠다하는 게 주요내용이지요?
○김지숙 의원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 만든 이유는 투명성 그리고 공개성, 효율성에 맞췄습니다. 민주성도 물론 포함되고요.
○권주상 위원 그러면 김지숙 의원님께서는 투명성이나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비효율적이었다 또 투명적이지 않게 위원회가 운영됐다 이런 사례들을 취합한 게 있으신가요?
○김지숙 의원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드러난 거는 없으나 투명성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춘천시 이렇게 108개나 되는 위원회가 회의록을 공개한 게 불과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의록 자체가 공개되지 않는 것 자게가 투명하지 않다라고도 저는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리 조례에도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는 한 다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좀 마련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구체저긴 사례는 확실히 밝혀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의 국장님과 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의원께서는 이걸 개선해야 한다 그동안 투명성이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위원회를 개선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그동안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으로서 몇 십 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우리 위원회가 의회가 생긴 이래 지속적으로 위원회가 계속해서 시설되지 않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지금 1개, 2개 이렇게 늘면서 또 우리 의회가 1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토털 100개 넘는다 그러시는데 그러면 집행하시는 두 분께서는 그동안에 각종 위원회들이 여기서 새롭게 발전해야 한다는 부분 중에 중요한 제안사유가 민주성이나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확실하게 알고 싶은 거는 투명성, 효율성 부분이 어떻게 떨ㅇ진 것들이 있는 건지? 그러면 그동안 투명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 않게 운영됐느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각종 위원회를 회의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투명하지 않게 운영됐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투명성이라는 거를 김지숙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회의록 공개 예를 들면 그동안에 회의록을 작성하는 부서도 있고 그 다음에 간이식으로 결과하는 형태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의무화가 되면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게 공개가 되면 투명하게 공개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혹 갖고 있는 부분들을 일부 의혹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게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주상 위원 그런데 발의하신 건 참 좋으신데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 것들이 투명치 않고 효율적이지 않게 운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대로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여기 100여개의 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봤을 때 우리가 그동안 위원회에서 어떤 분들은 한 10년간 위원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맞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렇다면 집행하는 과장님께서 투명성 그 다음에 회의를 어떤 분야에서 위원회를 했으면 그 회의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사례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럴 때 보면 공개를 해야 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없었고 일부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할 경우에는 제가 집행부에서 공개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욕구가 각종 정보, 행정에 대한 공개 이런 욕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특정한 사항이 아닌 이상 다만 공개를 하면 지금도 투명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더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100여개의 위원회가 구성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국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각 위원회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는 없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많았습니다. 가장 많았던 게 한두 사람이 보통 5·6개 위원회가 겹치는 경우도 있고 위원회라고 또 구성은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2·3년간 운영이 전체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법상으로 양성평등에 의해서 옛날에 여성위원들을 많이 위촉하라 그랬는데 그런 게 많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위원회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틀에 있는 맞춰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지숙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동안의 미진한 부분을 많이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의원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면성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각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조례마다 각 부서별로 조례에 위원회 구성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하게 되면 사실은 충실하게 맞춰서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돼서 들어가는 위원들 그리고 본인이 이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한 거라 여태까지 위원회가 제대로 투명하지 않게 했다라는 부분이 아니고 이거를 조금 더 제도적으로 정비하고자 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효율성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질의 드리면 저는 그전에 농업발전심의위원회에 한 2년간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을 해온 사례가 있어요. 제가 한번 회의에 들어가면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아주 소위원회로 분류해서 회의를 합니다. 심도 있게 회의를 하는데 보면 보통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심도 있게 회의를 진행하는 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회의록을 다 작성해서 농업기술센터가 회의록을 작성을 해요. 그러면 제가 그동안에 110개가 넘는 위원회를 우리 시 집행부 중에 어느 한 부서가 위원회를 총괄관리를 못했다고 전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도 보면 어떤 위원회는 1년에 1번도 위원회가 잘 구성이 안 되고 또 구성원 자체도 중복성 아니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회의에 참석하다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졌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차제에 아예 집행부 어느 한 부서에서 100개가 넘는 이 위원회를 총괄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그 내용은 조례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총괄부서에서 관리하도록 조례안에 되어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동안에는 각종 위원회가 파트별로 운영되다보니까 총괄관리가 안 됐던 거지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총괄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도 노력은 하기는 했습니다. 특정사람이 여러 부서에 하는 건 문서로 시달도 많이 하고 협조도 많이 구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종합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더욱 보완하고자 이렇게 의원님께서 조례를...
○권주상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양면성이라는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만 그래도 그동안에 위원들이 반발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분야에 있어서 조금 구체적인 서술을 참고자료로 붙여주셔야만 김지숙 의원님도 발의하셨지 않습니까? 이러이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 도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이런 사유로 이번에 운영위원회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어필을 하셔야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야 기존에 100개가 넘는 위원회 중에 한 부서에 위원회에 20명씩이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100개 부서면. 그렇지요?
○김지숙 의원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명성이라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잣대를 둘수는 있지만 어쨌든 여태까지 회의록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거였고 이걸 공개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효율성이라는 거는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서면심의로 했던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민생과 굉장히 밀접한 위원회조차도 2년 동안 1번 정도 회의를 하거나 아예 안 하고 그냥 서면심의로 해버리다 보니까 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지만 위원들이 어떤 위원들이 자기 위원회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나는 어느 위원회 소속은 되어있다라고만 알고 있고 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거를 개선하자, 그리고 잘 되는 곳은 조금 더 잘될 수 있게 하고잘 되는 곳의 위원을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이 설명해주신 대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만 몇 가지씩이라도 그런 사례들을 첨부자료에 붙이셔가지고 정당성을 주장하셔야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장 박순자 권주상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예, 100개가 넘는 부서에 최소한도 20명씩이면 2,000명은 된다고 봐야 돼요. 이분들이 불신한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참고자료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호음이 10분에서 나면 정리하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시간에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지숙 의원님, 이 자료내용하고 답변하시는 말씀 들으니까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참 필요했던 조례였는데 본 위원은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직 다 보질 못해서. 그런데 기존에 본 위원도 이런 활동을 왕성하게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 보다보니까 위원 명단 공개내용ㅇ이 약간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할 사항 중에는 틀림없이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기존에도 보면 위원들은 공개가 안 된 이유가 본 위원이 추론할 때에는 청탁이라든가 이런 공정성 시비 때문에 그렇게 하질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숙 의원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9조 부분입니다. 위원 명단의 공개라고 해서 사실은 여태까지 이런 게 명시가 안 돼 있다보니 특정 몇 개 위원회로 인해서 다른 수많은 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이 공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로 된다면 위원명단이 일단 1차 공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조례처럼 시장이 안건심의에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위원회는 명단공개를 하지 않게 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런데 보면 시장이 판단할 수도 있기도 하는 문제지만 다 개발사안들이 워낙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분한테는 이게 이득이 안 되는 건도 또 어떤 분한테 이득이 되는 그런 건들이 수시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위원들 공개를 해야 되냐 이 부분이 가장 걸리더라고요.
○김지숙 의원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단을 공개하는 거는 사실 위원들의 합의가 있지 않으면 사실공개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굉장히 중요한 안건을 했고 이게 공개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위원들이 전체가 합의하기가 쉽지 않아서 시장님이 공개하려고 하셔도 위원들의 반대를 못하지 않을까 싶고요.
○김운기 위원 애초에 위원들이 위촉이 되면 여기 안에 보면 임기가 2년 이렇게 돼 있고 2회 연속으로 못하게끔 2회까지만 되는구나, 그걸 초과를 못하게끔 되어 있던데 최초의 명단이 공개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에다가 뭘 넣으려고 하는데 그 위원들 명단이 쭉 나오면 지인을 찾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회의록 공개는 완전히 대찬성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라는 회의록을 보면 그 누구도 불평불만을 가질 수가 없는데 그 회의록 공개할 때 명단이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이렇게 공개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위원회가 108개라 그러셨지요? 108개 중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김지숙 의원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다보니 이렇다더라라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투명하지 못하게 운영되는...
○김운기 위원 그래서 회의록을 공개를 하면?
○김지숙 의원 예, 회의록 공개를 넣기도 했지만 위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거 사실 연락처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름만 들어가고 직위나 이런 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거는 그 위원회 위원들이 판단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시정을 위해서 위원으로 활동하겠다라고 하신다면 그분은 본인이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심의평가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또 받아볼 수 있고 또 시민들하고 논의를 할 수 있는 위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위원회에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위원회 심의할 때 위촉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운기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들어봐 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106개의 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그 인원을 다 맞추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위원공개 자체가 문제되고 나중에 혹시나 위원공개가 안 되도 회의록에 공개가 되면 거기에 위원이 누가 있는지를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력풀 DB를 통합관리해가지고 위원회가 동시에 열릴 수도 있고 하지만 거기에 위원들이 경력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DB가 갖춰질 거고 거기에 합당한 위원들이 당연직 위원도 있고 위촉직 위원 있듯이 거기에 합당한 위원들의 데이터풀 안에서 랜덤하게 집행부에서 선정이 되면 그분들한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서 이번에는 무슨 위원회가 열리니 이거에 참석이 가능하냐?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최소한의 만약에 위원이 20명이면 그런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분의 몇 이상 참석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그런 인력풀로 해서 계속 랜덤하게 바뀌게 되면 위원은 전체적인 공개는 가능하더라도 그분이 언제, 어디에 들어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해소가 될 수가 있고 또 회의록에 공개가 되도 그분이 또 그 위원회에 들어가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데 인력부분도 해소가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집행부에서 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조문을 많이 하셨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인력풀을 관리하면 좋은데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인구가 28만 정도 됩니다. 저희가 많은 DB를 인력관리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대학교수 이렇게 하다보면 예전에도 이런 시도는 좀 있었는데...
○김운기 위원 이런 인력풀로 해가지고 랜덤한 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예전에 특히 여성위원 같은 경우에 괘 오래 됐는데, 그래서 여성위원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40% 충족을 해야 되니까 가서 하는데 그 체계를 하다보니까 계속 중복이 되고 또 그 DB를 구축하면 계속 새로운 데이터가 쌓여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김운기 위원 데이터는 우리가 지원이나 추천이나 이런 걸 통해 위원들을 봤잖아요. 저도 추천을 통해서...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예를 들면 추천하게 되면 같은 사람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김운기 위원 아니, 같은 사람이 와도 그분이 예를 들어서 인력풀을 100명을 목표로 해가지고 100명을 받는다 그런데 사실 106개, 108개 위원회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원이 필요하잖아요. 곱하기를 해버리면. 그런데 100명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 때마다 만약에 여기에 20명이 필요하면 20명 그 데이터만 있으면 그분이 중복적으로 다른데 들어갈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아까 김보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배제하기보다는 이해관계자가 아니면 당연히 또 들어가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여기에도 전문가고 여기에도 전문가일 수 있잖아요. 그분이 들어갈 수 있게 인력풀을 통해가지고 배분 그러니까 운영의 묘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런데 개별조례에 보면 해당분야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위촉기간이 있습니다. 임기를 2년 둔다면 지금도 위촉을 하면 그 위촉기간 안에서 위원님들을 따로 운영하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풀로 관리해서 필요할 때 하시라는데 그걸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개별조례야 이게 위원회 통합조례이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있는 것을...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준이 되는 조례...
○김운기 위원 그렇지요. 위원회에 앞으로 이런 기준으로 할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여러 가지 개별조례들 거기를 이런 인력운영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한다 그런 식으로 개정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구성하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시면 김지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이런 구성 및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침이 되는 조례...
○김운기 위원 지침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지침이 되는 조례고 이거에 의해서 개별조례에서는 그거에 맞게끔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그걸 감안을 해주시는 게 그리고 명단공개 부분도 이게 문제가 생길 사항이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이것도 예를 들면 심의기능 이거는 제 생각에는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계획은 개별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하게 되는데 할 때에 예를 들면 심의기능이 될 수 있는 조례가 있고 단순 자문의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조례별 유형이 좀 있습니다. 그 유형에 맞게끔 어떤 거는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데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예를 들면 r공개가 돼서 여러 가지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할 때 판단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래서 2개 다 이렇게 넣는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김운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지숙 의원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순자 예, 답변하세요.
○김지숙 의원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력풀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예비위원을 미리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위원회를 체크를 해서 주시면 그 위원회 결원이 생겼을 때 저희가 그 위원을 위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나 한쪽 분야에 오래 계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이쪽도 전문가, 이쪽도 전문가일 경우에 3개까지는 위원회를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로는 충주시에서 얼마 전에 인력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충주시 사례가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김지숙 의원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저는 한편 걱정되는 부분이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위원회 활동들이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역효과에 대한 우려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이 조례를 만들면서 들지 않으셨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지숙 의원 첫째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제가 예전에도 이 위원회 관련해서 다른 단체에서 활동할 때 되게 필요한데 정보가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막혀 있구나라는 느낌이 저도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시정에 참여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을 알지 않으면 그 위원회에 들어가기 참 어렵고 위원회 위원을 모집하는 것조차도 솔직히 일반단체 쪽으로는 연락이 아예 안 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면서 오히려 위원이 3개 이상 못 들어가게 됐을 때 춘천시는 당장 위원회 위촉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열린 사람들 그리고 관심 있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될 거고요. 초반은 조금 힘들겠지만 1년 정도 지나면 저희가 그 정도의 데이터를 갖고 있게 된다면 오히려 여태까지 회의를 하지 않았던 위원회가 위원들이 나 위원 들어왔는데 왜 회의를 안 해라고 오히려 회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어쨌든 지금 이 규제조항들이 보이는데 참여위원들의 공개부분과 회의록 공개부분 이런 투명성 확보에 대한 노력들이 물론 우리 시의회는 시민들에게 선출된 의원으로서 마땅히 모든 과정들이 투명하고 오픈되어야 함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원회 조례를 발의할 수 있기까지 고민의 문제의식 그러니까 그것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존재했었고 그리고 106개나 되는 그 위원회의 인력구조를 갖추기에도 집행부에서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이전 조례에서도 위원회를 하나 설치하게끔 돼 있었는데 그게 때에 따라서는 예외조항으로 시장의 권한으로 이것을 다른 위원회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달기도 하더라고요. 여기서도 그런 조항들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위원들이 더 축소가 되고 하는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지숙 의원 김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시간의 조례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제 조례 중에 제3조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라는 조항이 하나 들어있기는 합니다. 이거는 법령에 따라서 구성되는 위원회 이외에 시장이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구성을 했다가 해체하는 이런 위원회를 선정을 해놓은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위촉했을 때 이분들 스스로가 또 하나의 인재풀로 저희는 들어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위원들을 통폐합하는 것도 각 조례마다 또 규제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통폐합을 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심의와 평가를 거쳐야 되고요. 시장이 마음대로 통합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도적으로 규제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는 여태까지 시정에 시민들이 관심을 두지 못하는 것은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고 그렇게 너무 오랜 시간을 끌다보니까 본인들이 정말 중요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남이 해주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어놓고 시민들이 이제는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관심 있게 시정에 참여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 아닐까? 그리고 다른 지역도 차츰 회의록 공개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누가 어떻게 했다라고 속기록처럼 올라오진 않지만 요약해서 어느 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을 심사했다라는 것들을 심의했다라는 것이 정리돼서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저희도 시대에 맞춰서 바뀌어야 될 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규제도 넣었습니다.
○김은석 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원회들이 인력구조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자발적으로 내가 하겠다라고 왔던 사례들이 많나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제가 위원회 구성할 때 저도 몇 번 위원회를 구성해봤는데 자발적인 사항들은 없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면 인명사전을 뒤져본다든가 아니면 타 위원회 저희들이 리스트를 갖고 있으면 저희 부서에 전체 이런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런 걸 참고를 한다든가 등등해서 이렇게 있지 실질적으로 공개모집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갔을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참여의 폭을 넓히고 해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없다고 통합을 하거나 이러면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 지원조례 위원회와 환경 관련한 위원회가 전문성이 같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돼야 될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일부내용 중에서 인력풀이라든가 숨통을 약간 튼 데가 공개모집방법입니다. 집행부에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 어느 부분가지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어디까지 가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만 그 인력에 대한 사항은 일부 약간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 당사자가 공개모집할 때 들어온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이건 최대한 6개 위원회까지 갖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중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내부계획을 만들 때 이거에 대한 효율적인 방법들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이 위원회 조례의 기본취지와 방향에는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기존의 106개 위원회를 각 조례가 규정한 이유가 각각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위촉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한 실행계획과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인력의 확보에도 인력의 풀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의 전문성 그리고 각 분야의 경험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절차들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이루어졌을 때 위원회의 전문성 그리고 위원회가 본 기능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본 조례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알았습니다. 그 관계 유념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것들은 보완해서 저희가 전체부서에 시행을 해서 이걸 어차피 되게 되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총괄부서에서 여러 가지 끝날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거를 따져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아래로부터 쭉 시민들 의견들이 올라오고 그러면서 우리가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심의위원회에서의 이거를 또 검증하는 과정이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 판단을 요하는 기구일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 전문성과 이런 부분들의 검증 이런 부분들ㄹ이 좀 더 중요해지는 기구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조례를 위해서 고생하신 김지숙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짚으셨는데 그러면 우리 예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요새 너무 힘드셔가지고 돌아가셨다는 말씀까지 들리던데 괜찮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조례 10조하고 13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습니다. 지금 13조에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보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금도 이 조례는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구는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박순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척·기피·회피조항에 대한 조항이 개별조례에 담겨진 데는 이권이라든가 이해관계라든가 그런 조례는 이 내용들이 거의 다 담겨져 있을 겁니다. 다만, 일부 자문이라든가 이런 조항이 필요 없는데 위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런 조항이 빠져있고요. 다만 심의기능이라든가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다든가 그런 관계들은 이 조항들 다 조례안에 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본 위원도 이 조례에 이런 거 다 담겨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은 확실히 지켜주시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제가 질의할 거?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예전에 봤더니 안전총괄과에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안전총괄과가 뭐하는 곳입니까? 여기가 위험한 곳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갖다가 분별하는데 위원회에서 여기는 위험하다 그래서 여기는 다시 공사를 해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거기에 참관해서 위험하다고 했던 부분들의 사업장들이 전부 맡으셨어요. 그렇게 하실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리 조례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명확히 기재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조례가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당연한 거고요. 만약에 그런 사항들이 심의기능에 돼 있다면 당연히 그 위원님은 빠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뭔가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빼지 마시고요. 정말 집행부에서 조례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알았습니다. 이 관계는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관계는 철저하게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시겠어요? 예,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운영될 때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또 받을 경우도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보건 위원 서면으로 회의할 때는 어떤 내용을 갖고 주로 서면회의를 하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 부서에 해당할 때 보면 시일이 촉박하다든가 예를 들면 저런 사례들은 간간히 있습니다. 심의를 했는데 누락된 안건이 일부 있다든가 이러면 다시 2번 회의를 소집하기 힘드니 그런 거하고 경미한 안건...
○김보건 위원 시일이 촉박하다 그래서 서면으로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회의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행정편의도 좀 있고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때 이거는 서면으로 설명하면서 돌아도 되겠다라는 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똑같은 안건을 갖고 회의를 해야 되는데 서면이 좀 많아지면 그게 긴박하다고 그렇게 하면 그런 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서면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갖고 진짜 회의를 해서 정확한 답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조례제정이 되면 그런 거까지 세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서면회의는 어떤 경우에 하라든가 그런 거까지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중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한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걸 해주시길 주문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