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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8.12.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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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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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춘천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4일(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1. 춘천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제출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2019∼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제출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춘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4. 춘천시 2019∼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춘천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부위원장 김은석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식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춘천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학술연구용역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연구용역 주관부서 공무원의 실명제를 도입하고 평가결과 및 활용상황에 대한 공개심의 방법 등을 개선해서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2조에 학술연구용역 심의요청 및 연구결과 공개 시 용역담당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하도록 규정하였고, 행정안전부의 행정효율화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구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14조에는 용역종료 1년 이내에 용역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용역종료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비용추계와 관련해서도 해당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춘천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열 춘천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학술연구용역의 담당자부터 담당국장까지 실명을 명시함으로써 책임과과 용역성과품에 대한 질을 높이고 아울러 결과물을 지체 없이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연구용역의 투명성 보장을 강화함은 물론 용역활용현황 제출기한을 1년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용역결과를 시의적절하게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아울러 연구자인 과제수행자에게도 심도 깊은 결과물 작성에 대한 학자적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용역과 관련한 사업에 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그리고 연구자에 대한 연구의 충실성 그리고 행정업무의 신속한 접목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 조례보다 한층 보완된 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는 점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신다 그러셨는데 그동안 이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기도 위원회가 다 있으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일부개정조례를 하겠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어제도 일부 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집행부가 각 위원회나 조례안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 그리고 위원회나 조례안들을 통합관리시스템이 돼 있느냐하고 어제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못하셨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가 전체위원 명단은 갖고 있습니다. 전체위원 명단은 갖고 있는데 어제 얘기하신 거는 위원을 선정하기는 전체 그거 외에 인력풀 가지고 있는 말씀을 하셔서 거기까지는 없고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명단은 다 갖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별 효과가 안 났다 이런 사례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지금 말씀을 드리면 학술연구용역 관리조례의 근본취지가 그겁니다.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활용현황이라든가 결과공개 그런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 개정내용도 그런 것들을 강화해서 나중에 활용성을 강화하고자 하는데도 큰 목적도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동안에 이걸 운영하면서도 성공한 사례도 있을 것이고 또 실효성이 별로 없었다 그런 사례도 있을 것이고 뭔가 우리가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면 그동안 자료를 수집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운영해봤는데 이러이러한 사례들이 우리가 어떤 법칙을 만들어서 조례안을 제정했는데 운영하다보니까 이건 별로 효과를 못냈다, 어떤 사업을 한번 용역을 줘봤더니 이건 성공을 했다 그런 사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그동안의 부서 전체 용역상황을 제가 파악한 적은 없고요. 다만 예산편성 전에 용역 같은 경우에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거기서 가결되면 예산 편성하는 절차를 밟는데 용역이라는 게 보편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볼 때 5년 이상 중기계획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 같은 경우에는 당장 시책에 반영이 안 되고 장기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 같은 경우에는 당장 시행되는 것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실명제라든가 관리조례가 제정된 취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보다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활용현황에 대해서 여태까지 분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예산이 편성됐는지 예를 들면 그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이 좋은 답변하셨습니다만 이 조례안 말고도 조례안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맞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런 것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관리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지금도 그러한 사례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현재까지는 말씀을 드리면 활용현황에 대한 제출받은 건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 제대로 확인이라든가 점검 같은 걸 솔직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체계를 통해서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의 기억에는 우리가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안도 있고 또 집행부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나 통합적으로 보면 벌써 몇 십 건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늘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수정되는 조례안도 있고 새로 개정되는 조례안도 있는데 이런 조례안들이 유명무실하게 관리가 안 된다면 그래서 결국 일부개정조례에다 올리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 집행부가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가동해서 제대로 된 조례안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성공한 사례나 또 실효성 없는 사례들을 조례안별로 운영하면서 사례를 다 분석을 해서 그런 자료들을 근거에 의해서 일부개정할 때는 이러이러한 사례들이 있었다, 이래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일부개정 하겠습니다. 그런 참고사항들이 우리 위원회에 올라와서 우리들한테 당위성을 주장해야 우리 의원들이 그거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장단점이 있었구나, 그런 사례가 있었구나 하면 어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김지숙 의원님께서 위원회 조례를 발의해 주셨지만 의원님이 2·3개월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만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을 같이 드렸습니다만 1단계가 어제 그 조례가 되고 2단계가 개별조례에 대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면 그 안에 구성원 그 다음에 회의체계 이런 것들을 2단계로 실효성 강화하게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내년도부터 시민주권담당관실하고 같이 어차피 조례에 대한 각종 위원회 주체도 당사자로 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그런 작업들을 내년부터 같이 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하여튼 이 조례안이 잘 관리운영 돼가지고 행정에 더 효율성을 기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하여간 잘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학술연구용역 관리를 하시고 우리가 올바른 시정방향을 위해서 이런 거를 연구용역을 많이 하잖아요. 주로 우리 춘천시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서 용역을 신청하는 거지요? 용역을 발주하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사업성도 될 수 있고 어떤 현안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연구용역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담당공무원이 용역을 신청하고 용역을 하는데 거기에서 많이 관계가 돼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아예 연구용역만 시켜놓고서 이따가 결과물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용역을 과업지시를 할 때는 예를 들면 중간보고회 몇 번하게 돼 있고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그런 과업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 또 필요하다면 외부자문위원들 자문을 받을 사람들을 또 해서 이렇게, 다만 용역의 범위라든가 금액에 따라서 약간 규모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절차는 하여간 보고회는 무조건 해야 되고요.

김보건 위원 시정 무슨 사업을 할 때도 이 용역을 토대로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김보건 위원 우리 담당공무원도 거기 들어가 있고 여기 실명제로 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인사 때문에 이동이 잦잖아요. 잦으면 거기에 실명제로 해도 거기에 관계돼서 후임자가 받았을 때 또 그분한테 이걸 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개정을 통해서 저희 기획예산과에 보면 재정지원팀이 있습니다. 학술용역 관계를 하는데 여태까지는 주가 예산편성 전에 심의하는 거를 주로 갔었는데 이제는 사후관리까지 해서 여기 보시면 6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 평가하게 돼 있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체계를 더 강화시키려는 겁니다.

김보건 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실명으로 들어가는 만큼 추후에도 담당공무원이 거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창구도 마련해 주시고 또 인수인계나 이런 과정도 착실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조례에 보면 12조 맨 아래 보면 과제담당관이 제3항 2호에 진행되는 1회 점검하고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기간이 60일 이하인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고 표시가 돼 있는데 그 내용은 뭐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가 용역진행 상황에 대해서 학술용역 같은 거 심의하다보면 위원님들이 진행사항들을 상당히 궁금해 하십니다.1년에 학술연구용역해서 많은 건수가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 드리려고 그러고요.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용역할 때는 3개월 이상을 갑니다. 그런데 60일 이하라는 건 간단한 현안과제로 판단돼서 그거는 생략하는 걸로 이렇게 갔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래도 60일 이하라도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한 거고 그렇게 되면 관리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과제담당관이 거기에 같이 해가지고 올수도 있는 사항인데 이거를 이렇게 규제하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다만, 60일 이하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때 단기과제, 바로 답이 나오는 과제로 생각을 해서 이거는 용역을 한 결과 예를 들면 시행을 한다든가 이런 걸로 파악되기 때문에...

김보건 위원 그래도 이런 용역을 할 때는 담당공무원들이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많은 추진력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신청한다고 봐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더 좋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학술적인 것도 있지만 진짜 현장에서 뛰는 현장의 담당공무원의 목소리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더 좋은 시정방향이 제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는 그게 딱 명기가 돼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런 사항들까지 저희가 관리하게 되는 건 2,000만 원 학술용역을 관리하게 돼 있는데 그런 사항들까지 저희가 기록관리를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하여튼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실명제로 하는 거면 더 정확하고 또 올바른 시정방향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유라 담당공무원이 여기에 명시됐다고 해서 나중에 피해보고 그러는 거는 없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이거는 그렇게 피해보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실명제에 대한 것은 활용성을 높이자는 측면이 가장 주목적이고요. 국장님부터 다 실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책임성이라든가 활용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뒀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책임가는 건 없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좋은 용역결과를 갖고 춘천시 발전을 위해서 활용도를 많이 활용해서 발전할 수 있는 춘천시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알았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앞에서 김보건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보충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다하셔가지고 저는 짧게만 드리겠습니다. 60일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요도에 따라 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단기간이 되도 중요한 거라면 결국 공개해야 되지 않을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60일이라는 거를 표기를 한 거는 과업기간이 두달...

송광배 위원 과업기간이 60일 넘는 것만 하신다 그랬는데 안 되는 것도 사안에 따라서 안 되도 중요성이 좀 있고 단순하게 있고 그렇지 않냐 이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런데 60일이라도 여기는 과제담당관이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지 결과공개라든가 활용현황이라든가 이거는 다 공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60일인데...

송광배 위원 아니 결국 점검을 안 하면 결국은 작성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점검을 해야 작성을 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아니,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60일짜리라도 중간보고회라든가 이런 거를 다 거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점검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거를 생략하는 거지 점검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60일짜리를 하는데 그 안에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이런 과정은 다 거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광배 위원 점검을 생략한다 그래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위원회에 제출하는 거를 생략한다는 얘기지 그건 아닙니다.

송광배 위원 위원회에 제출하는 것도 중요도에 따라서 사안이 크거나 기간이 짧아도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60일 가지고 중간보고회 이런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법도 보면 행정효율화 그런 측면도 고려했다는 사항도 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집행부에서 중요도에 따라서 점검표를 작성하셔가지고 제출할 수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까지 2개월 이하로 하신 적이 몇 번이나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가 작년도에 한 거를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2개월 이하짜리는 없습니다.

송광배 위원 하나도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없습니다.

송광배 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라서 비공개대상이 지금까지 있었나요? 학술용역에서 지금까지 비공개대상 용역한 게 있었냐는 얘기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지금 용역결과의 공개도 지금 정부시스템의 일부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2,000만 원 이상은 다 공개가 돼야 되는데 일부만 공개되고 일부가 안 된 사항도 있습니다. 부서에서 올려야 되는데 등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심의를 받아서 올리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용역결과보고서에 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보면 여기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예를 들면 학술적인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에 대비해서 이런 조항을 넣은 거지 실질적으로는 결과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송광배 위원 비공개 판단을 누가 어떻게 내요? 9조에 따라서만 내리는 거예요? 또 공무원분들이 생각에 의해서 이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만약에 비공개사유가 있다면 정보공개법에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저희한테 만약에 공개를 안 하게 되면 그건 관련부서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공개대상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제가 비공개대상 정부를 뽑아보니까 이렇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거의 개인정보, 영업상 비밀 그런 게...

송광배 위원 너무 많아서 이걸 다 보지도 못했지만 일단 지금까지 비공개대상이 없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될 수 있는 한 공개할 수 있는 건 전부다 공개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본원칙은 하여튼 다 공개고요. 예를 들면 거기에 혹시 개인적인 인적사항이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그 부분만 빼고 공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웬만한 정보는 다 공개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공개가 기본원칙입니다.

송광배 위원 예, 주민의 알권리를 좀 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없고요. 이상 마치고, 올 한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열심히 잘해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송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조례개정을 할 때 가장 큰 목적은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 문제점이 발견이 됐다든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을 할 때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래서 여기의 핵심의 내용은 실명제 도입 관계담당공무원이라든가 학술용역을 진행했던 그분들에 대한 실명제 도입하고, 두 번째는 공개시점의 문제인데 이 조례가 제정된 거를 보니까 2015년 11월달에 제정이 됐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런데 지금 2018년 지금 11월이란 말이에요. 3년이 지났어요. 3년 동안 하면서 문제점이 여러 번 나와서 지금 개정을 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가 올해 이 조례 개정하는 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사전에 심의하는데 주력을 뒀는데 이번에 정부합동평가지표로 개정사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계기로 하다보니까 공개라든가 활용현황에 대한 명시가 돼 있는데 중점을 뒀는데 안 돼 있어서 이번에 제대로 관리하자고 개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속 상정을 미리 말씀을 해주시길 주문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지금 본 위원이 이거를 살펴보면서 가장 의아했던 게 그런 거예요. 문제점이 생기면 학술용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개청구라든가 공개를 해야 된다, 아니면 실명제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개정을 한다는 게 아무래도 평가부분이 있지 않았나? 왜냐하면 지금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우리가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김운기 위원 이 관계법령에 보면 2017년 12월달에 나온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법령에 제54조에 보면 2014년 2월달에 이런 공개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 제정한 게 2015년 11월이란 말이에요. 그거 근거해가지고. 그러면 그때 이런 공개에 대한 부분이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안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걸 사전에 준비를 했다 그러면 벌서 했어야지 맞는 건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우리 집행부의 행정 자체가 이런 조례부분 같은 경우에도 뭔가 페널티가 들어오면 자꾸 뒤늦게 하는 그런 모양새가 자꾸 나온다. 그러면 우리 춘천시만큼은 우리 집행부의 어떠한 능력이나 그 역량을 봤을 때 먼저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업무해태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런데 기존 개정조례에도 내용현황을 시 홈페이지하고 이런 데에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여기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은 저희 이호조하고 관련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국이 거기다 다 공개를 하면 저희가 각종 용역하는 것들도 저희가 검색을 해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동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맞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간 거니까. 그런데 이것이 급작스럽게 나온 이유가 뒷북을 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상위법이 뭔가 법령이나 이런 것이 나왔을 때 금방 이 조례안 같은 경우도 제정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 제정한 게 상위법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 춘천시에서도 중앙정부와 발맞춰가지고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것이 있다면 미리미리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만들어 주십사라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알았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 조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괜찮아요. 왜냐하면 없는 정보도 공개 지금 다 해야 하는 판에 이렇게 아예 명문화되고 하는 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그런 행정적인 부분이 미흡하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잘 좀 하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알겠습니다. 이런 조례가 좀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저희도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그런 마음 이해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웬일로 이렇게 인정을 빨리 하세요.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김운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저도 그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갑자기 3년만에 이렇게 개정안이 다소 뜬금없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거 말고도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 중에 정책실명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김은석 위원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것도 매년 대상목록을 선정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정책실명제 같은 경우는 30억 원 예산 투입되는 그런 대상사업들만 되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선정을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공개대상 여부를 선정을 해서 그건 매년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책실명제도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공개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크게...

김은석 위원 실효성의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갖고 있고 예를 들면 정책실명제보다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서울시 같은데 보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체정보가 공개됩니다. 내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들 문서까지 다 공개가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서울시 하나고 다른 데는 없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제가 알기로는 10억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시스템도 다 바꿔야 되고.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현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어쨌든 정책실명제든 학술관리용역 조례에서 지금 시행하는 관리자에 대한 실명공개, 자료공개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제도든지 간에 그것을 제도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효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에, 맞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리고 그 정보에 접근하는 과정도 쉬워야 되고 그리고 정보에 접근한데에 있어서 민들에게 어떠한 차별이나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의 원칙에서 정보공개나 정책실명제 같은 거를 시행할 때 정책을 생산하고 학술용역에 대한 결과물들도 좀 더 책임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시행계획들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이번에 조례가 개정돼서 그런 부분을 강화한 만큼 저희도 의지를 갖고 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이거 포함해서 아까 제가 주문 드렸던 거 정책실명제에 대한 부분도 존경하는 김운기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어떤 지적사항이 나오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분석을 해서 문제가 되고 같은 맥락에서 문제시 될 수 있는 조항은 없는지 이번 계기에 살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김운기 위원님도 지금 지적을 해주셨고 김은석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정책실명제에 관한 사항도 혹시 우리 부서에서 놓치는 일이 있다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했던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춘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제출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09

○회계과장 우정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우정순입니다. 춘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에 대한 장비 및 자재대금, 건설근로자 하도급업체 임금 등에 대한 적기 지급을 통해 체불 등을 원칙적으로 방지하여 대금지급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강원도에서 강원대금알림e시스템을 도입·운영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건설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보호,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하도급 부실방지 등을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금지급에 대해 실시간으로 전자시스템으로 모니터링하고 대금지급의 절차와 업무의 효율성을 통한 건전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의 명칭변경과 조례와의 중복되는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관계법령의 명칭이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에 대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였으며., 조달청에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하도급관리시스템과 강원도에서 구축·운영하는 강원대금알림e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신규조항으로 신설하게 되었고 또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지급사항에 대해 시에서 강원대금알림e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원대금알림e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공사범위를 공사기간 30일 이상으로 하되 종합공사의 경우 2억 원 이상, 전문공사, 기타공사의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으로 하고 발주기간,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모두가 강원대금알림e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령에 대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고 상위법령을 준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춘천시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강원대금알림e시스템 운영 시 별도 비용이 추계되는 것은 없음으로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2호에 의해 비용추계서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열 춘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강원도의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인 강원대금알림e시스템 도입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인하고 공사대금 지급에 적정성을 담보하고자 강원대금알림e에 대한 규정과 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본 하도급사가 대금을 발주처에서 일괄수령 후 하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이 아닌 발주처 직접지급으로 지급과정이 줄어 지연지급에 대한 불편이 해소되며 각종 대금의 청구 및 지급 시 공정에 참여한 모든 사업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어 공사대금의 투명한 집행과 기성금 및 준공금 청구 시 장비, 자재, 노무비 계좌를 대금수령자별로 구분해서 등록한 후 대금신청이 가능해지며 하도급자 및 물품을 납품하는 소상공인까지도 공사에 관련된 대가의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등 공정한 계약문화정착과 사회적 약자보호, 지연지급이나 임금체불예방, 적기지급을 위한 강원대금알림e시스템을 도입하고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는 점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광배 위원입니다. 조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우정순 회계과장 우정순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강원대금알림e시스템의 근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하도급업체일 경우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대금알림e시스템은 이것보다 좀 더 세분화 돼서 아도급업체 중에서도 자재, 기타 다른 물품 세세한 물품을 구입한 그 업체 그 다음에 임금노동자들이 분야별로 대금을 직접 수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사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대금알림e시스템을 통해서 정확하게 판단이 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그 하도급업체에 종사하는 모든 인부나 소상공인들이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공사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을 아주 세세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러면 알림e시스템에 근로자가 직접 입력을 해야 되나요?

○회계과장 우정순 근로자가 직접 입력을 하지 않고 모든 사항을 공사감독관이나 아니면 이 운영을 건설과에서 하게 됩니다. 조례는 저희가 제정을 하지만. 그래서 건설과나 이런 데의 감독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 그 시스템에 대해서 공사종사자들이 원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입력을 해줍니다.

송광배 위원 그러면 사업주가 입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우정순 그 사업주가 입력을 하는 부분도 있고 하도급업체가 입력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발주처에서 입력을 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다 분담이 돼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발주처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입력을 해야지만 확실한데 그 단계까지 다 못갔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고용을 해서 고용주가 입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용주가 두 사람을 채용했는데 세 사람을 입력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사람을 입력할 수 있는 거고 옛날에 돈을 착복하는 사업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신 것 같은데...

○회계과장 우정순 예, 맞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회계과장 우정순 그런 문제를 지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송광배 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실지로 현장에 가서 안 보면 그 사업주가 입력을 할 적에 몇 명 근로자를 쓴다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누구누구, 계좌번호도 쓸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우정순 예.

송광배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정확하게 두 사람을 쓰고 세 사람을 입력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확인감독은 어떻게 하실 건지?

○회계과장 우정순 그래서 이 대금알림e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금종사자도 확인을 할 수 있고 하도급업체도 확인을 할 수 있게 원도급업체 다 골고루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속에서 인부를 10명을 섰는데 15명을 썼다 이런 거를 할 수 없게끔 만든 겁니다.

송광배 위원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뉴스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 유치원에서 선생님을 가짜로 모집해서 인원이 3명인데 4명을 올리고 이런 현상이 발생돼서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을까? 사업주하고 근로자하고 짜기만 하면 사실 모른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회계과장 우정순 그런 부분까지라면...

송광배 위원 그런 걸 관리감독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집행부에서?

○회계과장 우정순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최소한도로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송광배 위원 예, 그 뜻은 알고 있어요. 최소한 방지하고 실질적인 노임을 받아야 될 분들이 받아야 되는 걸로 만드신 거는 그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있을 근로자가 피해볼 수 있고 더 지급될 수 있는 세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염려돼서 말씀드린 거고...

○회계과장 우정순 그런 거는 저희가 건설부서나 발주부서 공사감독관이 직접 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눈 여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예, 그리고 공사기간이 30일 이하는 등록을 안 하시는 거지요?

○회계과장 우정순 그렇습니다.

송광배 위원 30일 이하짜리는 공사금액이 작아서 그런 건가요?

○회계과장 우정순 일단은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하도급 공사라는 게 일정규모 이상이라야지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송광배 위원 20일 이하짜리 공사도 사실 대금이 큰 게 있잖아요. 여기는 보니까 2억 이상 종합공사, 1억 전문공사 이렇게 쓰여 있는데 2억 이하짜리도 있고 1억 이하짜리도 있고 30일 이하짜리도 사실 1억 5,000짜리가 될 수가 있고 이런 공사들은 금액을 너무 높게 책정이 되는 게 아닌가? 그 날짜도 30일이라는 것은 너무 넓게 입력해놓은 게 아닌가?

○회계과장 우정순 통상적으로 저희가 우리 강원도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한 게 세군데가 있습니다. 정선, 홍천, 화천 이렇게 있는데 군단위도 2억 이상 이럿ㅎ게 저희하고 똑같이. 그래서 저희 시단위는 춘천에서 처음 실시하는데 금액상으로는 너무 높게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송광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뭔 뜻이냐 하면 큰 공사는 대기업에서 들어오는 확률이 높잖아요. 자본이 있고, 그런데 작은 공사는 중소기업 돈 없고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대기업에서 임금 뜯길 일은 적고 아주 영세기업에서는 돈을 뜯길 확률이 높고 그래서 이걸 낮춰야 되지 않을까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우정순 사실 공사가 2억 이상 공사라고 하면 그렇게 큰 공사로 저희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러니까 작은 공사이기 때문에 더 낮춰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엊그저께 출근하면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하면 공사하는 현장에서 한쪽에는 공사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돌 같은 걸 한쪽에 쌓아놨어요. 그런데 운전수가 그러는 거예요. 이것 좀 놔두라고 시간을 끌게, 돈 좀 받게. 이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제가. 어디 공사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이런 작은 공사에서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큰 공사는 어차피 금액이 정해져서 나가겠지만 작은 공사는 좀 틀리지 않을까 해서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끌고 공사기간을 늘리고 이래서 돈을 받고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서...

○회계과장 우정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작은 공사까지 전부 다 관리하면 좋겠지요. 좋겠습니다만 이 공사감독을 하는 공사감독관이 공무원 아닙니까? 그 공무원들이 그 공사를 한·두가지 맡는 게 아니고 많이 맡으면 엄청나게 많이 여러 공사를 다 맡습니다. 그런데 공사금액이 작은 것까지 전부 다 이런 대금알림e시스템을 관리를 하려면 오히려 더 소홀해질 수 있고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가격면에서는 그렇게 높게 잡았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자면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여기 조례안을 이렇게 올렸어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작은 공사라도 어렵게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그런 시스템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우정순 예, 위원님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또 한 가지는 시장이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그랬는데 이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회계과장 우정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광배 위원 12조1항에 3번이요. 필요하다, 필요없다를 어떻게 확인하실 건지?

○회계과장 우정순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공사추진 상황이나 이런 걸 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크게 돼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이런 것도 방지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계과장 우정순 예, 알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송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춘천시 관급공사 시 우선고용 이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여년 전 되겠지요. 인제군에서 대형홍수로 수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공사비가 미시령 주변으로, 한계령 주변으로 이렇게 해서 약 2,000억 정도의 수해공사가 떨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인제군에서. 인제군 관내에서는 토목업체가 아주 소규모업체이기 때문에 발주를 냈는데 딸 사업체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의 대형 토목업체들이 내려와서 2,000억 이상 되는 사업을 다 수주를 따갔어요. 그때 당시 인제군에서 군수하고 군민, 지역중장비업체 이런 분들하고 논쟁이 벌어진 사례가 뭐냐 하면 이런 대형수해가 발생해서 인제군에서 대형중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주하는 과정에서 1급 업체가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하도급업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결국은 규격에 맞는 발주업체를 선정하다보니까 서울의 대형업체가 들어와서 사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서울의 대형업체가 들어와서 중장비 다 들어와, 인력이 다 들어와서 해서 사업을 다 마무리 지었어요. 그거 하는 과정에서 지역 분들하고 논쟁도 많이 벌어졌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인제군에서 군수가 이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결론을 지역의 유지 분들하고 냈어요. 그 다음에 인제군이 법을 제정한 게 뭐냐? 인제군에 떨어지는 특히 토목공사에 관련한 사업은 인제군 관내에 있는 중장비업체를 사용한다는 규정을 둬서 대형업체가 없기 때문에 1차 발주는 못 받지만 사업체 선정은 못 받아도 외부업체가 인제군에 들어와서 사업을 할 때는 중장비를 전체 사용량의 50%를 중장비와 인부로 사용한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상당부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관민이 유대가 잘 가도록 그런 거를 집행부가 한 사례가 있어요. 알아보시고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춘천에서도 하도급 얘기도 나오고 우선고용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춘천에서도 이런 토목사업이 발생했을 때 물론 춘천에 있는 업체 중에 해당되는 업체 그런 게 있어서 발주는 못하지만 관외에 홍천이나 서울에서 다른 업체가 춘천의 업체로 선정이 됐다 그럴 시에 춘천시도 이러 사례들을 적용하는 그렇게 시행해본 사례가 있으신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관계는 어차피 회계법을 따르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지켜질 수밖에 없고요. 다만, 사업부서에서도 외지업체가 맡게 되게 되면 그러한 권고는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 사업일 경우에는 공동도급을 해가지고 대기업이 한 60%, 지역업체가 40% 공동도급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가급적 저희도 지역자재라든가 장비를 최대한 활용토록 사업부서에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춘천시 자체에서 집행하는 분들이 어떤 일정한 부분의 법규정을 적용해놓고 있느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그런 건 아마 상위법 저촉여부를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그런 규정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요. 사실 실무적으로는 지역업체 활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글쎄, 노력하시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우리 춘천의 중장비업체들 이런 분들을 우리 춘천지역 경제의 활성화라는 공동적 대응차원에서 시 집행부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제가 아까도 인제군의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집행부가 인제군의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인제군에서도 중장비하시는 분들이, 또 지역에 있는 유지 분들도 군수님이나 집행부가 잘하신 일이다 이래서 대환영을 해가지고 그 선례가 지금도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군에서 무슨 사업하시는 분들은 인제군의 일정부분은 경제에 일조한다, 그렇게 하면서 공감대 형성이 돼서 그 업체들도 사업할 때는 충실히 사업을 하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사례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춘천시도 집행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또 그분들도 지역의 장비를 쓰게 되면 일하시는 분들도 책임성 있게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래서 저는 면단위에도 보면 장장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면단위에서 토목공사 소소한 것들을 면장이 발주하거나 또 시에서 발주하는 것들이 면에 떨어지면 면에 있는 장비들을 쓰십시오 해서 제가 이장단 회의에 가서 아예 제가 공개적으로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면장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저도 이장님들로부터 다 동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하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서면을 말씀드릴게요. 서면에 중장비하는 사람이 거기서 일을 한다 그러면 자기도 거기 지역주민으로서 면의 토목이 발생해서 일을 하는데 그래서 책임성 있게 자기 한 공사가 지역주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간의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성된다 그런 바탕을 두고 행정도 이런 사례들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운영을 하시면 지금 우선고용이나 또 임금체불에 관해서도 더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강원도에서 이런 알림e 시책을 강구해가지고 시행하려고 그러시는데 실제 일선에서 그렇게 우리 시가 그런 제도장치를 마련한다 이것이 더 효율적으로 이런 제도가 활용될 것이다 그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가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없다면 현행법규 내에서도 마련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모든 발주공사라든가 각종 시 산하 진흥원, 공사 이런 데도 또 외부기관의 행사 대행하는 것도 저희가 가급적 춘천에 있는 춘천물품 없으면 강원도에서 물품을 쓰라고 저희가 누누이 권고도 하고 당부도 하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권고, 당부 마시고 춘천시 집행부가...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제도적인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그래서 이 대금알림e시스템이 진짜 우리 춘천의 업체들이나 또 우리 인부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 잘 알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제가 이전 조례도 그렇고 지금 조례도 이게 왜 올라왔을까 고민을 하다가보니까 강원도에서 정책적으로 이걸 했었고 이 과정들을 쭉 보니까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네요. 그게 꾸준히 요구가 되면서 서울에서는 이런 제도를 하면서 거의 미지급이나 민원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떨어진 사례가 있어서 계속 그런 부분들을 요구를 해서 도에서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것 같고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공사 이외에도 다양한 계약에서의 용역사업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회계과장 우정순 김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런 용역사업들의 계약을 진행할 때 대부분 계약을 할 때의 계약금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출을 선급금이나 잔금 이런 형태로 회계과에서는 지출하게끔 돼 있으시지요?

○회계과장 우정순 예,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공사 이외에 용역이나 물품을 말씀하셨는데...

김은석 위원 공사방식은 그렇지 않으시나요?

○회계과장 우정순 공사방식은 그렇습니다.

김은석 위원 공사도 10억 공사다 그러면 10억을 처음에 다 내주지는 않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우정순 그러니까 대금지급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은석 위원 예.

○회계과장 우정순 그러니까 선급이라는 게 있고요. 대금지급에는. 그 다음에 공사를 그때그때하면 중간중간에 기성금이라 그래서 그 부분만 먼저 돈을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 용역수급자가 그것을 청구할 때 기성금에 대한 내역서 이런 것들을 청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출을 하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우정순 예, 그렇습니다.

김은석 위원 인건비가 얼마고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은 그것들을 업주한테 딱 원수급자한테 줬다면 이것들이 그동안에 하도급 업체에서 못 받았으니까 계속 민원들이 이거를 만약에 원수급자가 이것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시장이 직접 지급할 수 있게끔 했던 게 이 조례의 취지였던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좀 더 투명하게 강제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맞지요?

○회계과장 우정순 예, 맞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면 건설 관련한 것 말고도 행사용역이나 기타 용역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우정순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하도급이라는 것은 용역이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용역이나 물품은 하도급이 없습니다. 물품을 제조하는데 남한테 하도급을 주지 않습니다. 직접생산증명에 의해서 직접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도급이라는 것은 공사에만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역이나 물품에서 지금 같은 시스템은...

김은석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인 하천이다 하는 거는 건설에서 하도급하고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 개념상태는 다르지만...

○회계과장 우정순 아예, 법적으로 하도급이라는 말은 공사에만 쓰지 물품이나 용역...

김은석 위원 저는 개념상에서 우리가 용역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존재하는 게 예를 들어서 축제용역을 하는데 1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모든 것을 그 업체에서 다 상용근로자를 이용하는 데는 없지요.

○회계과장 우정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10억짜리 행사를 하면 무대설치도 있고 경비도 있고 다 있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좋지 않으냐 이 말씀이...

김은석 위원 제가 지금 당장 그것에 대한 걸 해야 된다는 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쭙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혹시 건설 쪽에서 나왔던 문제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똑같이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으셨었나요?

○회계과장 우정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원둘이 꽤 많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회계과장 우정순 예,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이라는 게 건설하다보면 불법하도가 있고 정식으로 하는 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림e에서 하는 하도급 개념은 공고상에 하도급을 해서 정식하도급을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불법하도가 많은데 그런 불법하도에 이런 대금관련 문제는 법적으로 사실 구제하기가 힘듭니다.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그래서 용역은 하도급이라는 말을 안 쓴다는 게 용역자체도 그런 공사나 똑같이 분야별로 막 용도로 하는 게 많은데 이런 시스템 도입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연구를 해서 그 부분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은 관이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건설부분들은 뿌리 깊은 이러한 문제들이 좀 있다 보니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들이 꾸준히 오랫동안 있어오면서 사회적 공감대들이 형성돼 온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모든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에서 우리 시 업체에 참여들을 하는데 있어서 큰 행사들이나 이런 게 서울업체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지역업체들의 거기에 하청의 하청 또 재하청에서 진짜 말단의 근로계약서도 쓰지 못하고 일하는 일당 노동자들도 있다는 거지요. 이분들에 대한 보호장치들 그러니까 춘천시의 일을 외지업체에서 맡기면서 거기에 우리 업체가 하청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또 하청에 하청, 하청 받는 이런 구조들도 불합리한데 거기서 대금지급의 문제가 발생해 버린다면 굉장히 불합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예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것에 있어서 전문성 부분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들이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일정부분 인정하지만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계과장 우정순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공사나 이런 부분은 책임감을 갖고 용역이나 이쪽에도 관내업체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김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운기 위원님은 질의 없으세요?

김운기 위원 질의해야지요.

○위원장 박순자 예,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길게 할 건 없고 이것도 전 시간 거하고 비슷한 것 ᅟᅡᇀ은데 핵심은 그거잖아요. 기존에 시스템 안 돼 있는 거? 도에서 시스템을 만들었으니까 그걸 적극 사용하기 위한 조례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무화하기 위해서?

○회계과장 우정순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 시스템을 언제 만들었어요?

○회계과장 우정순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김운기 위원 작년에 만들었는데 지금 군단위만 3개가 한 거예요?

○회계과장 우정순 작년에 도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작년에 도에서 처음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군에 권유를 했는데 올해는 도에서 3개 군만 조례가 통과가 돼서 운영을 하고 저희가 시단위로는 올해 마지막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잘 상정하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사회에서 있을 때에도 보면 도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시스템이 좋은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뿐만 아니고. 그런데 시에서 협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일이 또 생기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지붕위에 옥상을 또 만든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수기로 해도 충분한데 향후를 생각 안 하시는 경우가 있고 특히나 원주라든가 춘천이라든가 강릉이라든가 그나마 도내에서 큰 시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약하다, 오히려 군단위는 되게 적극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또 다른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이건 정말 필요한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들이 향후에 많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보호차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보면서 참 괜찮은 시스템인데 늦게 했다 그러면 좀 지적을 하려고 했더니 작년에 이게 나온 것을 그래도 시단위에서는 빨리 시행한다고 하시니까 이런 식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이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이해하지만 김은석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례나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관계공무원분들이나 우리 집행부는 시민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없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당연히 신경을 써줘야 된다. 인력수급이나 이런 부분에 약간의 문제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조례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두 손, 두발 그냥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장 우정순 절대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주문하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우정순 예, 관내업체 보호차원에서 저희가 관내업체가 무슨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러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 해결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그렇게 잘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가운데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아까 김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강원알림e시스템이 건설에만 국한돼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우정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에만 국한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것을 갖다가 폭넓게 해가지고 춘천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부분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회계과장 우정순 그게 규정상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만 공사부분에만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거지 물품에는 하도급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용역 같은 경우는 경비나 이런 건 지역업체에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내업체라면 개입을 해서 대금문제라든가 이런 게 제때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이럴 때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그거는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관에서 열심히 돕겠다는 말씀을 알겠는데 이런 시스템을 갖다가 춘천시에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춘천시 자체적으로 이 알림e시스템을 다른 어떠한 것들이라도 관내에서 발주하는 것은 여기다 다 입력할 수 있다라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는 않냐라는 얘기입니다.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도 한번 연구해 보시길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은석 위원님도 그렇고 행사 같은 걸 대행했을 경우에 특히 큰 행사 같은 거 하게 되면 춘천대행사가 아니고 서울 같은데 큰 대행사가 맡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도 저희가 사업부서를 통해가지고 가급적 춘천 인력이나 장비를 많이 쓰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제도적으로 아직까지 된 건 없고요. 그런데 이것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런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판단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법이 되는 게 건설기술진흥법이기 때문에 여기는 건설공사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한지는 법상 검토가 필요하고요. 가능하다면 저희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회계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회계과에서 여러 가지를 발주하시잖아요. 그러면 회계과장님께서 보시는 게 맞고요. 또 작은 금액이라도 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대금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 관이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관에서는 다 했지만 그게 정당하게 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이 주도하는 모든 발주하는 것들은 그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 회계과장님이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우정순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여튼 대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이 기회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춘천시 살리믈 아주 잘하시는 것도 있지만 또 업자들께서는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춘천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손해 보는 것들도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손해 보는 일은 없도록 또 그런 부분까지도 회계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우정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춘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부위원장 김은석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홍규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유홍규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유홍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이 바쁘신 가운데 저희 토지정보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김은석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2호 춘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지명위원회 기능 및 구성사항을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내실 있는 지명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둘째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제명을 춘천시 지명위원회 조례에서 춘천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둘째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의 목적,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의사, 임기, 지명의 조사, 의견청취, 수당 등의 순서로 조문을 재배치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 구성, 회의개최방법 등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상위법과의 중복규정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개정안의 주요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3항은 현행 지명위원회 구성이 관계공무원 2인, 민간인 2인, 춘천시의회 의원 2인으로서 당연직 비중이 높았으나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장인 춘천시장을 제외한 위원 6인 모두를 위촉직으로 가능하도록 위원구성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현행 제3조제4항은 시 지명위원회 심의의결 후 도 지명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심의의결을 받음으로 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시 지명위원회 위원으로 겸임하는 것은 위원회의 특성상 타당하지 않음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제4항은 위원회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최회의만 가능하던 것을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는 위원회의 연속성을 위하여 위원회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제12조는 시 지명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하여 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조항에 대하여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으로 삭제하였으며, 현행 제13조는 시행규칙 조항은 본 조례가 제정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시행규칙으로 정한 사항이 없으며 향후 시행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역시 별도 의견이 없으며 다만, 부패영향평가결과 안 제6조 임기에 대하여 연임제한규정이 없어 위원회의 반복적인 위촉으로 특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심의결의 객관성,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나 지명전문가 인적자원이 다양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위원회의 특성상 연임은 불가피함으로 특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회수로 연임하고자 연임제한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열 춘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위원회제도는 의사결정기관에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토론과 조정과정을 거쳐 다수의 공감 하에 결론에 이르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합리성,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자치법 제160조2에 근거를 두고 설치합니다. 한편 국가위원회는 각종 심의의결위원회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방안에서 모든 위원회는 대면심의 및 의결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서면심의 및 의결로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사전의결을 득한 후에 시행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정부합동종합감사에서도 경미한 사항이 아닌 사항을 위원회로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원회는 대면심의가 원칙이며 서면심사는 위원회 설치 본래의 목적인 토론과 조정과정을 거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만큼 가급적이면 서면심사보다는 대면심사가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급성이나 불가피성, 안건의 단순한 가부결정 등 서면심의 사유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고 그에 해당될 경우에만 서면심의를 하도록 해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과 재정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덧붙여 본 조례의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2015년 6월 4일 변경되었음에도 이제야 관련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으며 향후 관련법이 개정되면 그에 맞춰 관련조례도 신속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님.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유홍규 토지정보과장님 저희 위원회에 오셔서 축하드리고요. 환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15년도에 변경된 거를 이제야 고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유홍규 토지정보과장 유홍규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위원회를 소집할 안건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미리 조례를 개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늦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보건 위원 오늘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위원회의 선정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같이 넣으셨는데 이 위원회 활동이 1년에 대략 몇 번 정도 개최가 되지요?

○토지정보과장 유홍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이 되면 저희 과 업무 공시지가나 이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하는 업무 외에 이 부분 발생이 되면 저희가 예측을 해야 하는데 1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회라고는 구분을 못 짓는데 지금 당장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저희가 지금 국가기본도에 미 고시돼 있는 일제강점기시대에 일본식 지명이라든지 고시되었거나 폐지·변경된 지명 또 미 고시 지명으로 등록이 필요한 지명해서 저희 춘천시가 1,169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경찰서에서 교통통제나 행사진행계획 등에 위치파악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위치정보제공의 어려움이 있어서 신청한 교차로명 제정이 한 23건이 안건이 준비가 돼 있고요. 또 교차로명은 한 3건 정도 변경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소양교차로는 하일교차로로, 세무삼거리는 세무서 앞에 세무교차로로, 공지사거리는 공지천교차로로, 또 서면 주민들께서 연명으로 해서 요청하신 건은 서면 신매저수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위치로서는 서상리 퇴골지역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경지정리지구를 시행을 할 때 아마 신매지구로 경지정리지구를 지정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수지 명칭도 신매저수지로 돼 있어서 이거는 주민들의 의견으로 퇴골저수지로, 또 반송 서상저수지는 월송저수지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약 29건 정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대면심의를 해서 조례에 따라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도 타당성을 검토를 하겠지요. 그런데 지명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자격을 갖고 그런 거를 심의를 하나요? 어떤 역사적인 거를 많이 지식을 갖고 있다든가 그 분야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걸해서 구성을 하실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유홍규 예,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와 또 옛날에 역사적인 가치가 있어서 지명을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답을 낸 그런 사안이 옛날 역사적인 가치와 좀 대조되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가치를 따라갈 수 있는 지명도 또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거를 심의회에서 할 텐데 만약에 그게 확정이 되면 우리 집행부도 역사적 가치에 따라서 바꾸실 거 아니에요? 지명들을?

○토지정보과장 유홍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지명이라 함은 법정이나 행정지명인 시․군․구 읍․면․동 마을 이름 또 강이나 고개, 골, 나루, 산이름 같은 자연지명 또 지표물이라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인공구조물이라고 바꾸는데 도로나 교량, 교차로, 공원 등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지명이라 일컫고 이게 세월이 변하다보니까 지명도 많이 변경이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의 이름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지명으로도...

김보건 위원 좀 바뀌게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지명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방향을 갖고 그 위원회를 열어서 그거를 평가할지,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는 그 위원회 성향에 따라 좀 틀려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어찌됐든 그 주민들이 우리 행정 쪽이나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면을 정확하게 도출을 해내서 그게 만약에 확정이 됐으면 그거는 그 지역의 주민 또 우리 춘천시민들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예로 저도 후평동 1단지 시장이라는 데가 옛날에 아파트가 건축되면서 1단지라는 명을 갖고 그 주변에 시장을 갖게 되었는데 지금 그게 철거한지가 10년이 넘고 포스코아파트가 들어왔지만 1단지시장이라는 명을 계속 써오고 아직까지 후평시장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잘못돼서 바꾼다 그래도 이거를 알리고 홍보하는데 좀 많이 치중을 둬야 10년, 20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게 정확한 명칭을 갖고 정확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그런 홍보도 같이 추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유홍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지명이나 법정지명, 자연지명, 옛 지명 또 현재의 지명을 총망라한 또 현재의 도로명까지 포함한 지명백서를 저희가 당초예산은 편성을 못했지만 내년도 1회 추경에 지명백서를 제작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위원회에서 지명 제정이나 변경에 끝나지 않고 시민이나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유구한 문화유산 아닙니까? 이 부분을 후손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우리 백서에도 유래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이해도 많이 도울 수 있고 또 습득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적극 그런 거에 대해서 홍보해주시고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유홍규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이게 위원회 관련 조례이다 보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어제 이거 심의를 했었거든요. 제목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토지정보과장 유홍규 토지정보과장 유홍규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지숙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안건은 제가 사무실에서 모니터링해서 다 보고 왔습니다.

김운기 위원 내용하고 좀 상반되는 게 있지 않나요?

○토지정보과장 유홍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구성부분 먼저 위원장님께도 설명을 올렸었는데 어느 한편에 치우ㅊ지 않게 다양하게 위원들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주셔서 저희가 표준조례안이니 홈페이지나 시보에 공개모집을 하도록 해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어제 이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얼핏 기억나는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는 당연직을 없앤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유홍규 예, 상위법에는 관계공무원 및 지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대다수가 상위법에도 있고 타 지자체의 조례에도 이런 두 가지 정도로...

김운기 위원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는데 기존에 당연직, 위촉직이 있던 것을 다 위촉직으로 바꾼다라고 지금 개정을 올리신 걸로 보고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유홍규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런데 어제 통과됐는데 수정안 해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여기는 당연직이 있거든요. 이게 서로 상충되면 안 되지 않을까요?

○토지정보과장 유홍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명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을 위한 위원 구성이 필요해서 위원장인 춘천시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7명인데 6명은 지명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인 위원을 구성하도록 6명의 위원은 위촉직으로, 당연직도 필요하겠지만 전문가 그룹하고 항상 업무적이나 인력부분이 지명에 관한 위원 구성 풀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전문가 그룹이 들어가서 이 지명에 관해서 과거에 아시겠지만 삼국시대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 지명부분이 계속 이어져오는 것이라 과거의 지명은 거의 한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자를 해독할 수 있는 하여튼 이런 전문적인 그룹에서 위원을 위촉하면 지명부분에 많이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에서 당연직을 배제하고...

김운기 위원 그 취지부분은 다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위원 위촉을 할 때 그런 전문가들이 당연히 와서 좋은 건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런 위원회를 할 때 의원이라든가 집행부 공무원 이렇게 넣는 이유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지요. 그러나 중간에서 뭔가 조율을 해야 될 인원도 있고 그러한데 전혀 그런 공공성격을 가지신 분이 1명도 없이 그냥 온통 위촉직으로 해가지고 본인의 어떤 전문지식과 사견 그것만으로 다하다보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조례가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모든 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재개정할 때 이거를 지침으로 하자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심의도 해가지고 어제 김지숙 의원이 발의한 건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해서 한 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올렸다 하더라도 기존에 이 항목을 꼼꼼히 다 따져보셔 가지고 여기의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몇 개가 눈에 띄다보니까 이것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만든 조례를 어기는 꼴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상충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러면 본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뭔가 조례를 개정할 때는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그런데 이거하고 상충이 된 걸로 그대로 그냥 지명에 관련해서만 그렇다고 하면 아예 기존 지침이 되는 조례를 그렇게 또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특수한 경우에는 위촉으로만 한다든가 그런 게 여기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더 과장님께서도 살펴보고 내용이 좀 맞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도 위원회 활동을 좀 했었거든요. 대면심의 의결원칙이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서면심의 의결도 하라라고 해서 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면 지명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유가 있어야지 서면심의 의결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사유가 서면으로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검토의견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토론하고 공론화해서 만들어가는 지명인데 이거 한번 만들어놓으면 향후에는 몇 십 년을 쓰게 될지 모르는 중요한 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유홍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명위원회 조례를 서면심의를 할 사안 같은 경우는 지명의 제정이나 변경 같은 경우는 위원 분들께서 서로 토론해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기존에 지명이 돼 있는데 고시만 필요로 하는 이런 경미한 부분, 예를 들면 본 안건을 심의했는데 누락된 추가안건을 심의한다든지 이런 경미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타 위원회도...

김운기 위원 그냥 간단하게 문구수정이라든가...

○토지정보과장 유홍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면심의를 해서 탄력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김운기 위원 위원회는 웬만하면 그런 경미한 건이야 오고가고 하는 그런 부분도 번거로움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다하더라도 대면심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유홍규 예, 그렇습니다. 원칙적인 부분이고 대부분 출석 대면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하여튼 본 위원은 주문하는 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 조항을 꼼꼼히 봐서 추가적인 부분을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유홍규 과장님께서 이쪽 부서에 오셔가지고 중차대한 임무를 맡으셨네요. 따지고 보면 몇 년 묵은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저런 의견도 내고 또 지적도 합니다만 하여튼 악역을 맡으셨으니까 이왕 악역을 맡으신 김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가지고 이 위원회가 한번 다시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 구성에서 제일 중요한 사안이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이건 원론적인 거잖아요. 차제에 15년도에 제정할 때도 이런 원칙 하에서 위원들을 위촉하신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유홍규 토지정보과장 유홍규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거에도 저희 상위법에도 관계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이렇게 명문화 돼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지자체의 조례에도 대부분이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위촉직을 확대하는 이유는 지명부분이 전문가그룹이 좀 필요하겠다. 그러나 김운기 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 당연직 부분도 그 위원회의 역할부분이 너무 사견적으로 전문가그룹으로 움직여서는 좀 안 되지 않겠나,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취지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전문가그룹으로 위원을 구성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현재 위원이 있으시지요?

○토지정보과장 유홍규 예, 현재 7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어떤 분들이 위원이신지 회의가 끝나면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유홍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지금 샘밭지역에서 보면 춘천지역 역사학연구회라는 게 강대에 역사학교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북지역에 맥국에 관한 학술연구회가 있어서 신북읍에서도 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그 부분들은 이건 국가가 여기 존재해 있었던 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강대 학술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명위원회가 지금 있다 그러니까 저도 의아스러운 게 뭐냐? 그러면 이 지명위원회가 이번에 도로명을 새로 주소지를 냈지 않습니까? 정부차원에서 이게 우편재정국에서 도로명을 해서 전국에 다 우편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해서 몇 년에 걸려서 체계적으로 해서 개인주민등록상 또 도로명 주소를 놓으셨는데 문제는 도로명과 그 지역명과 일치해야만 현재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도 혼선이 안 올 것이며 또 지역에 이주하는 분들한테도 현재 계신 분들이 여기는 이래서 이런 주소요, 또 외지에 있는 사람이 그 지역에 와서 주소 들고 와서 문의를 하더라도 그 지역 분들이 상세히 문의하는 분들한테 알랴줄 수 있는데 도로명과 지역명이 잘 안 맞아서 지역 분들도 도로명 가지고 오면 이게 어디야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 조차도 객지에서 온 분이 문의하면 답변하기가 어정쩡한 그런 체계가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지역명과 도로명이 일치했으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이런 거는 지적하고 싶어요. 그런데 물론 관할부서는 다릅니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편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외지 분들이 계속해서 이사를 와서 살 경우가 10년, 20년 후에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아마 지명이라는 것들이 상당부분 퇴색될 소지는 이겠지요. 허나 역사와 문화를 지키는 우리 백의민족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엔 이런이런 지명은 이래서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샘밭에 샘뜨락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산천1리가 샘뜨락인데 거기는 샘이 콸콸 나는 부락이에요. 그래서 샘부락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도로명과 연관을 시켜서 가야만 지역 분들이나 또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 정당성을 주장을 하고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런 게 현실적으로 계리가 안 맞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타개책이 있으신가요?

○토지정보과장 유홍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은 아시겠지만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도로명조수위원회라고 별도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 전문가그룹도 있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우체국이나 경찰서, 법무사 또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 관련 교수님 또 저희 해당 건설이나 건축, 토지정보 이런 당연직 공무원들도 있어서 도로명은 지금 10여년 이상이 시행이 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저부터도 이 도로명을 외우고 다니는데 주민들이 특히 요새 같은 경우 도로표지판이 과거에 행정구역 위주로 있었다함은 도로명 위주로 바뀌니까 많이 혼선이 있다는 언론보도도 봤지만 그게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아까 지적해주신 오동보건소 인근에 샘뜨락 길이라는 도로명이 있습니다. 저희 도로명이 아시겠지만 춘천시에 921가지의 도로명이 있습니다. 도로명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초창기에는 마을 예를 들면 신북읍 법정리가 10개리인데 행정리는 28개리이지 않습니까? 28개리면 행정리 단위로 도로명을 당초에는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세분화가 되니까 도로명이 너무 많다 그래서 구간을 통합을 해서 이렇게 도로명이 변천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권주상 위원 예, 되셨고요. 이제 지명은 그 지역의 역사와 유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게 100년, 200년씩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보존을 해야만 장기적으로 그 지역의 특수성을 알릴 수 있고 또 그로인해서 외지에서 이사 온 분들도 지역 분들한테 문의 왔을 때 이 지역은 어딥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신북에 살고 있는데 남면에 관한 걸 묻더라도 서울사람이 와서 물으면 거기는 남면 어디라는 동네입니다, 그리로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문의했을 때 우리가 답을 해서 서로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명위원회하고 도로명위원회하고 업무가 연계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시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명위원회를 보면 아마 지역의 역사나 유래들을 잘 아시는 분들이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면 더 효율적일 것이다라고 봐서 제가 명단을 보자 그랬는데 이건 물론 연세가 들면 그 지역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는 아시지만 또 연세가 들어서 자기 역할을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대학교수층들이 여기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런 부분은 역사적으로 관여할 수 있고 그 지역에 오래 사시면서 지명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유홍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명위원회 구성이 돼 있는 분들은 총 7명으로서 시장님과 저희 부시장님, 기획행정국장님, 김명환 씨라고 강원도 옛지명연구소...

권주상 위원 누구세요?

○토지정보과장 유홍규 김명환 옛지명연구소장입니다. 또 임동호 강원대학교 전 교수님, 또 의원님 두 분해서 일곱 분으로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나중에 자료 좀 끝나면 제출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유홍규 예, 알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기 위원 과장님께서 이 조례가 돼야지 아까 고칠 것들이 많다 그러셨잖아요. 그 이유가 이 조항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 2개 때문에 그런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중복사항을 삭제해서 시 지명위원회 심의의결을 도 지명위원회로의 보고조항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아까 김보건 위원이 질의 드릴 때 스물 몇 개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토지정보과장 유홍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군구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시도 위원회에서 보고가 돼서 심의의결하고 또 시도위원회에서는 국가지명위원회로 보고를 해서 최종 국토부에서 고시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도 저희 직원이 이 지명위원회의 표준편람 관계 워크숍을 다녀올 예정인데 이런 부분에 사전에 조례정비를 하고자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했나요? 여기 보면 바에 보면 시 지명위원회 심의의결 후 도 지명위원회로의 보고조항을 삭제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유홍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상위법에 보고하도록 명문화가 대ㅗ 있어서 굳이 조례에는 담지 않아도 된다...

김운기 위원 아, 그래서?

○토지정보과장 유홍규 예, 그래서 그 조문은...

김운기 위원 여기 위에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장 유홍규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이게 개정이 되든 안 되든 그 행위를 하시는 데는 이상 없지 않으세요?

○토지정보과장 유홍규 그런데 세부 위원회 구성부분이나 상위법률에는 국가지명위원회 구성부분만 있지 시도나 시군구는 조례로 제정하도록 돼 있어서 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

김운기 위원 우리 조례 제정돼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유홍규 예, 돼 있고...

김운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시는 데는 이걸 아직 개정을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 게 어제예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든 게 어제인데 그 다음날 이 조례가 왔는데 이거랑 어긋나게 그게 통과가 되면 문제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걸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고 당장 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조항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 조항 가지고 심의해서 필요 없다 그러면 삭제를 해버리면 되는 부분인데 굳이 이거까지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토론을 거쳐봐야 되겠지만 이게 굳이 개정을 안 해도 현재 업무하는 데는 그 하시고자 하는 업무 있잖아요. 고쳐야 될 것들, 이상이 없으시지 않느냐라고...

○토지정보과장 유홍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1조에 보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이미 2015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 조례를 개정을 못했고 또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제명조차도 변경이 안 돼 있어서 하는 목적이 있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위원 구성부분에 당연직 부분이 제외가 댔다 함은 그 부분은 수정을 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통과를 해주시면 저희 업무를 할 수 있는 데에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과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당연히 여기 상위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는 아주 적극적인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기존 우리가 조례 통과한 거하고 틀린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으니 이거를 급히 해야 되는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일단은 저희가 토론을 해봐야지 않겠지만 통과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아직 내용을 저희가 다 면밀히 보지는 못했으니까 어제 통과가 돼가지고 오늘 거 준비하다보니까 이제 굳이 바로 개정이 안 되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상에 어떠한 여러 가지를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업무하는 데는 이상이 없지 않느냐? 이게 없어도. 이건 그냥 상위법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고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있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 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당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딜레이가 되니까 우리 의회에다가 빨리 심의를 해서 해주십시오 한다 그러면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내용을 봤을 때는 여기 오늘 개정내용들 상으로 봤을 때는 그 업ㅁ를 하시는 데는 이게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개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업무하는데 이상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토지정보과장 유홍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어제 통과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하고 저희가 지금 수정 조례안 부분에 상충되는 부분 아까 지적해주신 위원 구성 그 부분 외에는 나머지 부분은 다 상위법에 있는 부분 삭제하는 사항이고 문구부분이고 이래서 저희가 업무를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재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상위법이 개정이 됐음에도 이걸 개정을 안 했고 이런 촉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김운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유홍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김운기 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행정국장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어제 의원발의 했던 위원회 조례하고 상충되는 게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걸 봤으면 거기에 맞췄을 텐데 그러지 못한 시기적인 역할이 있었고요.

김운기 위원 그렇지요. 이게 동시에 올라오다 보니까.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 그래서 그거는 관계공무원들 배제한 거는 심의안건의 공정성이라든가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서면심의하는 사항 그 사항도 저희가 수용결심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임기는 어제는 2년으로 하되 1번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담을 수가 없는...

김운기 위원 아니, 뒤에 내용을 보니까 감사내용 봤거든요. 거기 전문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 그래서 그건 저희가 법률도 개정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아마 위원님께서 수정해서 어제 위원발의해서 위원회 조례 크게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김보건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제3조제3항 “위원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호 관계공무원 1인 2호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5인(단, 5인 중 4인은 민간인, 1인은 춘천시의회 의원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시장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보건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조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춘천시 2019∼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2019∼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지금부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 행정수요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조직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중기인력운용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증감현황 및 인건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인력운용전망입니다. 우리 시는 고속도로 및 전철개통 등으로 수도권과의 여건이 개선되면서 한반도 내륙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10월말 기준으로 28만 582명으로 최근 5년간 6,127명이 증가했으나 65세 이상 인구는 14.6% 증가한 반면 65세 미만은 0.1% 증가하였습니다. 25개 읍․면․동 중 12개 읍․면․동이 초령사회로 진입하여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쪽 다음은 행정수요 변화예측입니다. 국가정책사업 추진에 따라 지방분권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제3차 주소정책추진,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추진, 기후변화 정책대응 등 신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주요현안사업인 문화도시 조성 및 남북교류협력추진,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세계구축,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보건복지 및 평생교육지원확대 그밖에 4차 산업육성, 소상공인지원, 도시숲 확대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3쪽으로 인력운용 기본방향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새로운 행정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으며 수시 직무분석을 통한 기능, 인력재배치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원관리 및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향후 5년간 총 124명 증원계획으로 본청 52명, 농업기술센터 및 보건소 11명, 평생교육원 등 기타사업소 2명, 읍․면․동에 59명을 연차별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능별 인력증원 내역입니다. 행·재정분야 12명, 문화체육관광분야 9명, 보건복지분야 12명, 산업경제분야 15명, 환경분야 2명,. 도시주택분야 6명, 지역개발분야 5명, 평생교육분야 2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구축분야 61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증원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연도별 재정규모는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편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2017년에는 기준인건비 1,276억 원이며 결산액 1,203억 원을 집행하여 기준인건비 대비 94.2%를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 기준인건비는 1,3954억 원이며 인건비 편성액은 1,387억 원입니다. 참고로 올 연말까지 인건비 집행예상액은 기준인건비 대비 92%정도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님.

송광배 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신문 중에 일자리 볼거리 없는 외면 받는 춘천이라고 나왔지요? 보셨나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서풍하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봤습니다.

송광배 위원 저도 그걸 보면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춘천에 중장기계획으로 볼거리나 그리고 일자리 이런 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있나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계속적으로 관광분야도 있고 문화복지분야도 있고 실질적으로 꾸준히 하고 있고요. 일자리도 청년일자리라든가 정부시책에 맞춰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춘천이 공장단위가 많이 들어와서 일자리를 늘리고 먹을거리는 그나마 되기는 되는데 볼거리가 없다고 자꾸 나오고 그러는 걸 보니까 앞으로 계획에 춘천의 문화도시로서 볼거리를 많이 마련하고 일자리가 많아야 또 볼거리도 많은 거고 주민이 많아야 더군다나 중소기업들이 잘 되는 거고 상가들이 잘 되기 때문에 춘천에 공장유치 같은 걸 많이 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해서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 볼거리가 없다는 제가 기사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고속도로가 동해안 쪽으로 나다보니까 경유지로서 역할을 해서 관광객이 줄어드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기업유치 같은 것도 그거는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제가 춘천 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춘천에 저는 볼게 없더라고요. 매일 보는 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데 타 지역에서 아는 지인들이 와서 가도 저희가 특별히 갈 데가 없어요. 청평사나 계곡이나 소양댐이나 그리고는 특별하게 갈 데가 없어요. 산을 등산할 수도 없는 거고 놀이기구나 이런 게 없다보니까 즐길만한 데가 거의 없지 않나? 먹을거리는 닭갈비나 막국수 대표적인 음식이니까 그걸 대접하면 되는데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인들이 와도 어디를 가서. 그런 거를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셔가지고 외지사람들이 춘천에 와서 돈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장기계획으로 좋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예, 김보건 위원님.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저도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가지고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교통이 발달되면서 춘천으로 유입되는 관광객보다 빠져나가는 게 더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서 구매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교통이 편리하다보니까 수도권으로 또 들어가는 현상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길을 내는 건 좋지만 그런 것도 조금 감안을 행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그걸 감안을 못하고 교통이 편리하다 그래서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제가 교통과 관광과 먹거리를 전체를 통합해서 말씀드리기는 저의 어떤 한계가 있고요. 저희들이 조직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문화체육관광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계속 인력을 확충해서 지금 시장님이 추구하고 있는 어느 곳에 가서도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공간이 제공이 된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관광객들 유입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것에 따라서 먹거리도 자연스럽게 발달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반면, 교통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양날의 칼날인 것 같습니다. 너무 발달되면 빠져나가는 거고 너무 발달이 안 되면 또 오는 사람들도 부족할 것 같고 이런 양날의 칼날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ㅊ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고려를 한다면 사실 인력충원과 관련돼서는 여기다 충원을 안 했지만 저희들이 어떤 지역개발이라든가 산업단지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충원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반면에 캠프페이지 개발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인력충원에다가 넣었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여기 보면 지하상가 인수해가지고 운영하고 소상공인 지원 같은 것도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춘천시가 문화특별시로 해서 문화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인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와가지고 당연히 먹거리가 있으니까 먹게 되지만 그 문화에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 먹거리에서 생산되는 소비량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 솔직히 말해서 그냥 구경하러 왔다가 잠깐 간식이나 먹고 가는 수준이면 그건 좀 저거하지 않나? 그러니까 먹거리도 먹거리고 여기서 할 수 있는 진짜 지하상가를 인수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를 패션의 거리라든가 그런 것에서 하나 더 얹어서 사갈 수 있는, 소비패턴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지하상가는 내년 9월달이면 20년 기간이 끝나면 기부채납하도록 당초에 계획이 돼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들도 1명을 추가로 내년도 내년도에 확보하는 걸로 조직을 관리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 어떻게 보면 패션의 거리든 아니면 레고랜드가 또 들어온다고 하니까 레고랜드와 관련된 것들을 넣든 지금은 노인층들이 휴식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점차적으로 고려를 해서 직원을 1명을 더 채용하는 것으로 저희들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김보건 위원 춘천시에서도 좋은 방향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발견을 하셔가지고 그걸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혜택도 볼 수 있고 서로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춘천시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시장님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돼서 저희들도 2명 정도를 더 확보해서 그 부분의 사업들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즉답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에도 44명 증원했잖아요. 그리고 향후 5년간 124명을 증원하겠다 그러면 18년도에도 이미 44명을 증원했고 앞으로 향후 5년간 124명을 증원하면 170명이 증원되는데 그중에 보면 농업지도사나 연구사 이쪽 부분의 증원은 170명중에 1명도 없어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향후 5년간 예측을 해서 우리 시정방향하고 맞춰서 한 것이고 또 세부적인 충원계획은 별도로 인사과에서 연말에 충원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시험공고를 해서 신규직을 공채하고 이러는데 농업분야 쪽에는 지도사 쪽은 향후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증원시킨다는 게 시장님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권주상 위원 글쎄, 시장님의 방침은 그렇게 있으신데 여기 충원계획에 보면 맨 뒷장에 보면 각종 직급별 인력 이렇게 해가지고 연도별 증원계획이 쫙 나왔어요. 보면 농업지도직에 대해서는 1명도 없어요. 본 위원은 무슨 걸 질문하려고 하냐? 시장님께서는 공공석상에서 농업을 토대로 춘천시를 대한민국에서 유이한 농업을 토대로 하는 춘천을 발전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공공연한 장소에서 늘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주상 위원 전 그렇게 봐요. 시장님께서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농업을 토대로 춘천을 발전시키겠다는 정책구도에 맞는 행정 아니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실지 인원충원계획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답변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위원님께서 4쪽에 보시면 지역먹거리 통합체계구축으로 해서 7명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센터의 7명의 직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명, 2000년도에 3명, 2011년도에 1명해서 7명 조직진단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조직운영계획을 제출하는 배경은 내년도 사업과 시정연설과 포함된 모든 사업들을 구상해서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해서 그거에 따른 조직인력을 구성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또 내년도에 가서도 사업량이 바뀌거나 행정수요가 또 변경이 되면 또 새롭게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7명을 센터 쪽으로 해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안심농심품과에다 배치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저도 시장님이 이렇게 구호를 외친 거에 대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직원이 여러분이 계시고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건물은 올해 신축을 해가지고 근사하게 잘 지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직원들이 농업 전문인력이 지금 현재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직원 중에 저는 2·30%도 안 된다고 봐요.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다른 분들은 다 일반행정직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제 말이 거짓말인지 정확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말한 게 거짓말인지. 그래서 우리 춘천의 농민들은 지금 센터에서 운영하는 인력체계가 농업기술센터라는 여기에 걸맞지 않게 직원배치가 돼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실제 농가 분들이 센터에다가 농업에 관련된 거를 상담요청을 하면 직원 분들이 전화상으로 대화가 잘 안 돼요. 이건 어떤 작물인지, 어떻게 재배하는 건지 기본적인 거를 모르시는 직원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가 12월 20일날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해요. 그때도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폭넓게 제가 시장님한테 대놓고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반자료들도 시장님께 제출해 주셔야 될 겁니다. 시장님도 답변하려면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인력충원 차원에 대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건데 아마 이런 자료들 우리 농업인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10여년 전부터 시장님께 계속 건의해왔던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상징적 의미로 농업기술직이, 농업지도자직이 센터소장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관련부서의 직원들을 최소 7·80%이상이 농업 관련된 직원들이 배치돼 있어야 진짜 기술센터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농업인들은 보고 있는데 실지 여기 인력충원해서 업무를 보는 분들 보면 컴퓨터 업무 이런 것들은 통계내고 이런 건 잘들 하세요. 물론 우리 춘천관내에는 축산업도 있고 인삼업도 이고 특히 하우스농업이 우리 춘천은 하우스산업이라 그래요. 우리 춘천의 소득의 60% 상위하는 그런 소득을 올리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하우스를 산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거 아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세요. 그래서 농업인들은 이게 항상 불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소위 말하는 정예부대가 30%도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최소 70%대는 올려줘야 향후 귀농·귀촌하는 농업인들이 많이 늘어날 걸로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더 다양한 상담들을 할 텐데 최소 농업의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직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어야 어떠한 상담이 왔을 때 기본적인 거는 상담에 답변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거는 직접 방문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거는 더더욱 전문가한테 일정부분은 의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직원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농업계에서 10년 이상 주문해온 바인데 계속해서 보면 농업전문가들은 줄어들고 일반행정가들이 근무를 계속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자료를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지, 근거가 없는 건지 그래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의 직원 전체 중에 몇 %가 지도직인지, 나머지는 행정직인지? 이런 걸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그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보내드리고요. 민선7기 들어서 농업부분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전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든가 주문과장이 행정직이 아닌 적도 있었습니다. 7기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도 마찬가지고 주무과장도, 주민계장 다 농업직으로 배치를 시켰고요. 내년도부터 인력충원 할 때 농업직이 확실히 충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하여튼 이게 농업인들의 희망이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십사 하고 질문 드렸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알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리가 18년 10월 인구가 28만이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28만 6,000여명이 있는데요. 외국인 포함해서 그렇게 되고요. 실지로는 28만 명 선입니다.

김운기 위원 외국인 포함?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우리가 인구를 할 때는 주민등록상 인구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이 자료를 낼 때는 행안부 자료를 가지고 내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어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안부에서 나온 공식적인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행안부 자료는 뭘 근거로 이렇게 내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예산 관련 자료를 보면 어떤 데는 28만 5,000으로 돼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본 기억이 있어서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10월말 기준으로요?

김운기 위원 10월말인지 몰라도 여기에 보면 28만 5,000이라는 숫자가 한번도 안 나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28만 6,000명이라고 표현을 했고 자료상엔. 거기다가 외국인 포함...

김운기 위원 실질적으로 춘천시 주민등록 돼 있는 그 자료는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전산상에?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다 나옵니다.

김운기 위원 그게 몇 명이에요? 그게 28만 이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28만 6,000명 선입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요새 다문화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외국인 중에서도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을 둘 수 있지만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도 얼마 기간 지나야만 국적을 취득하면서...

김운기 위원 그런 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주소지가 있는 분이 운영계획할 때 우리 춘천시에 주소지 있는 분들이 핵심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우리 주소지에 춘천시 전산상에 나와 있는 게 28만 6,000인데 여기에 28만이라고 있길래 의아해서 질의 좀 드린 거고요. 이거 우리 춘천시 보고서잖아요? 의원들한테 주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행안부 자료가 꼭 여기에 넣어야 된다는 기본규정이나 이런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공식적인 자료를 넣으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만약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거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분들 정원관리 부분이 좀 해석이 되다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공무원이라는 조직 또 시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소비성 조직이잖아요. 생산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 와중에 우리가 인력을 늘릴 때에는 대민서비스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수요변화 예측에 보면 이런 거 다 이해가 가요. 국가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신규행정수요에서 예를 들어서 소득세, 지방세소득세, 독자신고 전환추진해서 기존에는 세무서에서만 신고를 받았는데 이제는 시에서도 받으니까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께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하물며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거 에스코트도 하게끔 우리가 지금 인력을 배치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단지 우리 전체인원이 왜 중요하냐면 이 인원의 거의 비례에서 세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방이라는 곳이. 우리가 인력운용할 때 가장 큰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그래서 맨 끝에도 그걸 해놨지 않습니까? 행안부 기준액 해가지고 거기 금액에 맞춰서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기 위해서 그 금액 안에서만 예전에는 직급별 어떤 정원에서도 제한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게 없다면서요? 없는 거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 총급여, 우리 공무원분들께 들어가는 총급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그것이 이 기본계획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인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보고서에 쓸 때에는 현인원 이게 중요한 거지 행안부가 그렇게 공신력이 있다기보다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1쪽에 보시면 인구추이가 나옵니다. 세대수하고 28만 5,041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외국인이 빠져있는 28만 명이라는 걸 표현을 했던 겁니다.

김운기 위원 전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세금 내는 부분들도 있지만 안 내시는 분들도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체류자들이라 하더라도.

김운기 위원 그래도 우리 춘천시에 지금 주소는 되어 있지만 외국인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렇게 많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결혼해서도 국적을 취득해야만 우리나라 사람이 되고 춘천시민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 부분들이 포함되면 더 많아야지?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주민등록상은 돼 있지만...

김운기 위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본 위원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하면 지금 65세 인구가 더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운기 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생산량은 더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거기다가 저희가 출산대책 등등 해가지고 육아수당부터 해가지고 많은 수당을 통해가지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입장인데 이런 여러 가지 행정수요변화 예측 여기 내용에서 보면 시정 주요한 사업에서 추진동력 강화를 위한 인력보강 필요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 내용들에 보면 다 소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력을 배치를 할 때 서두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공무원분들은 어차피 소비성 직업이다 그러나 그 안에서 뭐가 필요하냐하면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도 필요하다, 생산을 할 수 있는 인력 중에 예를 들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인력 또는 어떠한 연구개발을 통해가지고 뭔가를 창출해줄 수 있는 인력 이런 인력들이 이제는 시대변화에 맞게끔, 왜냐하면 향후에는 우리가 완전 지방자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재정자립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서서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은 기존하고 별반 큰 차이가 없이 느끼는 부분이 먼저 있고요.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이거 받고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계산을 해봤는데 지금 여기 정원증감은 계속 꾸준히 되다가 2023년에서는 멈춘 걸로 일단은 5개년이니까 이렇게 해놓으신 거 같은데 이 정원대비 인구수 그냥 동일한 율을 적용해서 보면 우리가 2023년도에는 31만 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 정도 됐을 때 그래도 공무원이 이 정도 증원이 돼야 된다라는 어떠한 수치적 근거가 나온다고 보는데 이거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김운기 위원 그러면 증감을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 공무원 1명당 주민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운기 위원 인당 주민수.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저희 춘천시인 경우는 공무원 1명당 주민수가 거의 전국적으로 중간정도...

김운기 위원 중간정도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안 그래도 질의 좀 드리려고 했는데...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31명 선이 이렇게 중간선에서 계산하면 공무원 수가 늘어난 만큼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냐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인력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규모의 증가에 다라서 거기에 대해서 돈을 또 벌어야 되니까 인력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사원수가?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운기 위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주민수가 늘어남으로서 대민서비스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력이 늘어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앞에도 그런 국가적인 정책, 시정 이런 부분 때문에 인력을 이렇게 늘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2022년도에 정원이 1,714명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에 우리 춘천시 인구를 31만으로 보고 이렇게 하신 건지? 어떤 근거로 하신 건지?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인구증가율을 가지고 저희들이 인력운용계획을 세운 건 아니고요. 행정수요는 수시로 바뀌는 거고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사업계획과 그리고 시장님 시정연설을 통해서 사어의 구상, 나갈 방향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서두에 고령화, 저출산과 관련돼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많은 인력을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저출산과 관련돼서는 예전에 출산보육과가 보육아동과로 바뀌면서 그 업무를 계속 나가면서 어린이와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그 과에서 총괄 추진하도록 돼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3명을 더 확대해서 나가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령화와 관련돼서는 어쨌든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치매부분까지 해서 저희들이 7명 정도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소비성으로 볼 수 있지만 아이들은 결국 생산성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농공단지도 계속 개발을 하면서 지금 남춘천산단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상하면서 직원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이라는 게 힘든 거거든요. 거기도 또 인력을 보강해줘야 되고 또 동춘천산단에 업체들도 유치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계속 보강을 해서 생산적인 것뿐 아니라 소비적인 부분도 같이 균형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시간 더 써도 됩니까? 조금 이따가 할까요?

○부위원장 김은석 조금만 더 하시고 마치세요.

김운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건 본 위원이 내용을 보다보니까 우리가 계획이라는 건 통계학적 수치라든가 그 다음에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땐 계속 늘어나고 고령화되고 저출산, 저출산 우리가 극복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게 단기 5년 내에 극복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생산성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경제활동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단지 5개년 계획인데 계속 늘리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춘천시에서 이런 경제활동이나 생산성 부분이 계속 떨어질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게 우리 과장님께서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돼 가지고 세금이나 세입이 많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기업유치하려면 또 인력도 들어갈 거고 담당자들이 배치가 되고 관리도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 다음 어르신들이 많아지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 말씀도 드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우리는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후손들로서. 그분들한테는 인력이 어떤 젊은 분들에 대한 간리인력보다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또한 어떤 복지부분도 당연히 더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복지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머지 기업이라든가 이런 예측 없이 인력운용 기본방향이 쓰여 있다 보니까 그냥 문구로 봐서는 앞에 인력보강을 할 필요성을 써놓은 게 시정주요현안사업의 추진동력 강화를 위한 인력보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무지 예산측면에서 세입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게 거의 없는데 수는 줄어들고 기업유치나 이런 거는 고정적인 상태에서 우리 공무원만 늘어난다. 지금 바깥에서는 대학생들이 다 공무원한다고 난리입니다. 아시잖아요? 경쟁률이 어느 정도인지. 그렇게 특이한 구조로 가는 상황 속에서 이게 과연 우리 춘천시에서 행정수요변화 예측을 잘해서 인력을 이렇게 뽑은 것인지 그거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행정수요라는 부분이 고령화, 저출산도 있지만 기업유치라든가 또 그거에 따라서 관리해야 될 측면들 그런 거까지 총망라해서 저희들도 운영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산부분 같은 거에도 그런 부분을 많이 살펴봐야 되지만 인력부분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어떠한 소비성 부분과 생산성 부분을 나눠서 생산성 부분에 우리가 너무 치우치지 않으면 진짜 먹고 살게 없다고 다 난리거든요. 그거를 우리 관공서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공공기관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자본력이 있어가지고 기업을 일으켜 가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시점에서 우리 공무원분들 하물며 우리 시의원들도 세일즈를 하러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세일즈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의 전체적인 규모는 1,700몇 명까지 늘린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가운데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권주상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농업부분의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표현과 함께 농업도 어떻게 보면 다 생산성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생산성이에요. 그런 농업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기업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생산성 있는 인력이 이런 인력운용계획에 디테일하게 나와 줬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이런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표현상으로 그런 표현이 잘 노출이 안 됐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더 강조해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강조 좀 많이 해주세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을 다 망라해서 아까도 권주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업부분까지 포함해서 다 인력운용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광배 위원님.

송광배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4차산업 중에 먼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다 수열에너지, 스마트팜 추진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추진진행상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송광배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금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사업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추진이 되니까 여기다 추진이라고 써놓은 거 아니냐?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지금 저희들이 혁신성장TF팀이 구성돼서 국장급 1명이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차산업 육성해가지고 과장 포함해서 3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쪽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송광배 위원 도에서도 지금 이게 안 되고 있고 정부에서 지원금이 하나도 없다고 신문에도 났고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써놨으면 괜찮은데 현재 추진이라고 써놨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4차 산업 육성에서는 수열에너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스마트팜이라든가 빅데이터 등등 각종 사업들이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수열에너지, 스마트팜을 동시에 써놨으니까 두 가지 다 제가 여쭤보는 거고, 어떻게 돼 가는지 진행과정을 아직까지 나온 게 있나요? 조금이라도?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송광배 위원 나중에 확인 좀 하셔가지고 연락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춘천지역에 규제하는 땅이 많잖아요. 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들이 많잖아요.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춘천도 풀어줄 때는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재나 수자원보호 이런 지역들을 완화시켜 줘가지고 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분야라서...

송광배 위원 국장님, 어떻게? 저희도 답답합니다. 춘천에서 경기도만 넘어가도 사실 강 옆으로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보트장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이 생기는데 춘천만 넘어오면 하나도 없어요. 가평다리만 건너가도 많은데, 이런 거를 춘천에서도 많이 도용을 해서 문화재가 나오면 안 되겠지만 상식적으로 안 나오는데도 문화재로 묶이는 땅도 많아요. 그런 땅들을 풀어줘서 자기 재산권 권리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시에서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문화재로 풀려면 정부까지 올라갔다 와야 되겠지만 시에서 그런 거라도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관광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주문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예, 김운기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십시오.

김운기 위원 송광배 위원님 말씀하신 본 위원도 이거를 말하려다가 잊어먹었는데 이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융복합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도 수열에너지하고 연계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열에너지가 소양강 그거 관련해가지고 물이 데워지면 그걸 가지고 농업 융복합화 해가지고 스마트팜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보고서를 써주실 때 너무 칸을 채우기 위한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주십사. 왜냐하면 이것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인력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건데 하지 않는 것을 추진하는 것처럼 이렇게 쓰는 것은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속이 상다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내용도 정말 꼼꼼히 하나하나 살펴주셔 가지고 진짜 여기에 몇 명 이런 구체적인 게 여기에는 쓰여 있지 않지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베이스가 벌써 돼 있으니까. 1500명의 베이스가 돼 있는 상태에서 추가인력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정과에 몇 명 이런 식으로 돼야지 이 내용이 딱딱 나오는 거거든요. 줄 많이 없으셔도 돼요. 이거 내용 많이 안 쓰셔도 되니까 이런 부분을 주의 좀 많이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몰라서 그렇지 수열에너지사업하고 스마트팜사업은 지금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하고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스마트팜사업은 지난번에 공모를 신청했다가 떨어지고 아마 다시 재공모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응모를 해가지고...

김운기 위원 국가에서 예산이 없다는데?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재공고 나서 저희가 다시 재도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런 건 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자료 좀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 그 관계까지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김운기 위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생산성이 있는 건데요.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

김운기 위원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변 더 남았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예, 제가 짧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력운용계획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저는 5쪽에 보면 증원내역들을 연도별 계획을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 각 읍·면·동에 순차적으로 61명까지 늘리는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행정복지센터로 이름이 바뀌고 그러면서 그 동안에 행정서비스 위주의 그런 주민센터의 기능들을 생활의 공간 읍·면·동 단위에서 적극적인 찾아가는 주민복지서비스로 전개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읽히는데 그런 의도가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력확충과 관련대ㅗ서 많은 분야가 할애됐던 부분이 읍·면·동에 61명이 할애가 됐습니다. 그 부분이 맞춤형복지와 관련돼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별도로 기존 복지팀에 맞춤형복지팀이 합산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거기서 최소 8명까지 인력확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1명 확충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61명까지 확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직까지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이런 인력인건비 같은 경우는 국비 연계가 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국가사업인 경우에는 국비로 인건비가 지원이 되지만 요즘 아시다시피 분권화되면서, 지방자치가 되면서 대부분 인건비는 자치단체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권업무라든가 이게 순수한 국가업무거든요. 이런 건 도에 있지만 각 시군에 나가 있거든요. 거기는 국비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부주요시책이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2016년도에 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간판도 바꿔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개소인가는 이미 읍․면․동사무소에서 행복복지센터로 바꿨는데 내년도에도 당초도 이걸 넣어야 될 것 같고요. 행안부에다 저희들이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그랬더니 2016년도에 시행된 지침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이것을 보고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인력이든 예산이든 우리 시의 정확한 현실의 분석 속에서의 계획의 반영이라면 오늘 보고해주신 거에 근거해서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걸 잘 반영을 해서 인력 운용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또 인력채용과 관련돼서는 인사과에서 별도로 운용계획을 세웁니다. 그 부분이 잘 협의돼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유 열
  • 의사담당직원 박세유
  • 기 록 유영주


○출석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 회계과장 우정순
  • 토지정보과장 유홍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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