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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18.12.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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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춘천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11일(화)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1.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춘천시장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춘천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시정연설과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 제 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되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사업설명서 등의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여기 이렇게 오시면 항상 본 위원이 느끼는 거지만 다들 얼굴이 너무 굳어 있어가지고 저희도 굳어질 수밖에 없는 미소는 전염병이라는데 그래도 즐겁게 일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을 보다보니까 포상금 부분이 몇 개가 눈에 띄더라고요. 징수과장님, 31쪽인데 이 포상금은 본 위원이 세입을 다 보지를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다른 데서 포상금하라고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잡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에 포상금 제도가 원래 있었잖아요?

○징수과장 김혜숙 징수과장 김혜숙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포상금 50만 원은 지난 9월에 강릉에서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춘천시에서는 소양강스카이워크의 세입증대사례와 향후 발전방향을 주제로 해서 우수상을 받아서 도에서 시상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김운기 위원 도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잡으신 거지요?

○징수과장 김혜숙 예.

김운기 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세입을 다 보질 못해서 숫자를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총괄담당관님, 여기도 마찬가지 내용인데 포상금 우리 징수과하고 비슷한 내용인가요? 이것도?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20108년도 국가재난관리 유공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표창을 받았고요. 2018년도에 재난관리평가 그 다음에 2017년 여름철 재난대책추진위에서 장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해서 포상금이 500만 원이 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교부가 돼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2018년도 재난관리평가를 통해서 특별교부세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동리에 가주머리저수지에 대한 보수비가 1억이 추가로 배정됐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기타 특별한 내용은 없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어떤 사항을 말씀하십니까?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건들이 대부분이 후에 교부금이 들어오고 이런 내용들이 태반이던데? 우리 기행위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밤에 편히들 쉬셨어요.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5쪽에 여기 보시면 지적재조사사업에서 감정평가 이의신청 경계결정 및 조정금에 따른 감액으로다가 기타보상금으로 7억 1,600이 나가셨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토지정보과장 유홍규 토지정보과장 유홍규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재조사사업은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를 디지털지적으로 개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재조사업무 규정이 2017년 12월달에 개정이 되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금년도 2회 추경에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정금이 발생이 되는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점에는 사업지구에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장면적과 도면면적을 비교하여 면적증감에 따라서 조정금을 산정하게 되고요. 또 경계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통지를 해서 이의신청을 한 후에 또 감정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해서 조정금이 결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후에 또 조정금에 따른 이의신청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또 한 번 실시를 해서 재조사 심의의결해서 조정금을 재결정 통지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정예산에서 경정예산이 변경이 되는 부분은 금년 같은 경우 2회 추경에서 감정평가 대비 차액, 경계결정 이의신청, 조정금 이의신청 된 총 차액분이 발생돼서 이렇게 조정금을 면적의 증가에 대해서 반납을 하게 되고요. 또 세출 같은 경우도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권주상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유홍규 세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공시지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마찬가지로 감정평가 대비 공시지가 차액, 경계결정 이의신청해서 조정금 이의신청이 발생이 돼서 세출부분도 발생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사업설명서 11쪽에 소양1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이게 시비 부담하던 거를 지금 국․도비가 전환해서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사업비가 변경됐네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저희가 2018년도부터 2019년까지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요. 금년도 8월달에 추경을 할 때 여기에 거주하는 가구가 아홉 가구인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주하고 보상금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7억 2,000만 원을 우선 내년에 써야 되는 시비를 먼저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국비하고 도비가 추가로 내려옴으로써 저희가 그 비율에 의해서 시비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국비는 증가가 됐고 시비는 먼저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비율대로 맞추기 위해서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 차원에서 국가에서 더 정책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겠다 그런...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아닙니다. 당초에 20억에 대한 총괄예산이 올해 금년도에 대한 예산이 먼저 국․도비가 좀 적게 나와서 저희가 보상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빨리 나가길 원했기 때문에...

권주상 위원 시비 자체로 먼저 세우고?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먼저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이번에 국․도비가 추가로 더 내려왔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시비는 삭감하는 이거는 내년도에 다시 어차피 20억에 대한 국․도비에 대한 사항은 또 내려와서 이 사업비에 대한 예산은 다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20억이 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안전총괄담당님, 김보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쪽, 화재안전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여기 세부산출내역에 보면 실시설계 및 시공설계 추가 2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2개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추경 때 도에서 3억 1,600정도가 내려와서 도에서 사업은 4개소를 하는 걸로 돼서 한 8,000만 원 정도로 산출내역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신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예비로 신청을 받았었지만 그 당시에 저희가 요양시설 이런 데서 신청을 받았더니 총 8개소가 들어왔습니다. 8개소가 들어왔는데 금액 자체가 건물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금액이 증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려온 게 3억 1,600밖에 안 되다보니까 사실상 1개소정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도에서 그 부분을 했더니 거기서 2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추경이 이번에 예산이 배정됐고요. 그 시설로는 서인병원이 당초에 1차로 1위로 선정이 됐었는데 2위로 양지노인마을하고 무지개동산이 추가로 이번에 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설개선이라면 전체적인 시설개선을?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천하고 밀양에서 화재사건 때 특히 이런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드라이비트라든가 스프링클러 같은 게 안 돼 있을 경우에 이게 조금이라도 지연이 되면 이분들이 대피할 시간이 있는데 특히 드라이비트라는 걸로 인해서 확 불길이 올라오다보니까 사고가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개선을 하는 거지 이건 다른 시설에 대한 개선을 하는 건 아닙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외벽마감재 그런 거를 준불연 재료로 다시 수정하는 거고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건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고 자부담도 다 들어가는데 춘천에 이런 기관들이 많이 있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문서를 보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개소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공사에 있는 건축직하고 일반건축사 그 다음에 우리 담당직원하고 해서 현장을 다니면서 먼저도 그런 우려를 해주셔서 저희가 인원이라든가 건축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평가를 했는데 서인병원 같은 경우에 350명 정도 수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양지마을 같은 경우에 130명 그 다음에 무지개동산 같은 경우에는 45명 정도 이렇게 돼서 저희가 1, 2, 3, 4로 해서 밀알도 저희가 포함은 시켰는데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밀알은 다음 단계에 하는 걸로 돼 있고 나머지 하늘봄실버빌이라든가 춘천호반요양병원 이렇게 해서 4개소는 불법시설물도 있고 그 다음에 은행이라든가 다른 시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외가 됐습니다. 현재 신청은 4개소가 대상이 되는데 예산 때문에 우선 3개 시설에 대해서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불법시설물은 어떤 시설물을?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가건물을 좀 늘렸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좀 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나중에 화재가 나면 완전 그런 거에 대해서...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바로 시정하라는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정이 되면 다음에 저희가 추가 사업할 때 다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하여튼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산을 해서 시설보수를 해줬지만 계속 점검해가지고 그런 안전에 대해서는 막중한 임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하여간 지속적으로 저희가 점검도하고 현장확인을 해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감사하고요.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9쪽, 지진대피장소 표지판 설치사업인데 이런 거는 기존에도 표시가 돼 있지 않았었나요? 미흡해서 그런 건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계속해서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진업무가 사실상 건설과 쪽에서 관리를 하다가 올해 지진업무가 안전총괄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사실상 지진업무가 대두되기 시작한 건 아시겠지만 경주에, 포항 쪽에 지진이 발생하면서 이 지진업무에 대한 게 강화가 됐는데 저희가 민방위대피소에 대한 건 있었지만 지진에 대한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라는 건 사실상 주변에 시설물이 없어야 안전하기 때문에 주로 여기에 대한 건 학교운동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내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 이 안내표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전액 도비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간이 없기 때문에 먼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사전성립전으로 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하여튼 이거는 홍보가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민방위도 그렇고 지진 같은 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빨리 인식해야 대응할 수 있는 거니까 홍보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저희가 아시겠지만 매월 4일날 안전캠페인을 여러 기관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게 있지만 계절별로 봄 같은 경우에는 화재라든가 그 다음에 풍수해보험 그 다음에 여름 같은 경우에 폭염 그 다음에 가울 같은 경우에 태풍피해, 겨울에는 산불이라든가 이런 걸해서 테마를 정해서 그때그때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고요. 또 봄이 되면 읍․면․동에 홍보리플릿을 제작을 해서 돌리고 또 읍․면․동장 회의 때에도 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하여튼 안전을 위해서 많이 홍보해주시고 우리 춘천시민들이 피해 안 볼 수 있게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3쪽,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있었던 내용이 아닌가요? 추경에 또 올라와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예, 있었던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세워져있던 사항인데 예산이 집행되면서 사용잔액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도에서는 도비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세입을 잡았어요. 그러다보니까 할 수 없이 세입 잡다보니까 추경에 필요치는 않지만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이게 한번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몇 년 동안 또 선정기준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1년 단위로 갑니다.

송광배 위원 아는데 한 사람이 올해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년에 또 선정될 수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가능합니다.

송광배 위원 그러면 중복지급 되지 않나요? 새마을지도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지금 춘천시 710여명이 되시는데 5%내에서 적용을 해서 고등학생 10명 그 다음에 대학생 20명해서 30명으로 선정으로 선정을 하는데 여기서도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겠지요. 새마을지회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새마을춘천시지회에서 선정을 해서 도지회에 넣으면 도지회에서 나름대로 선정을 하고 또 기여도라든가 성적이라든가 경력 이런 거 다 판정이 되지만 그래도 안 나오게 되면 중복해서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도에서 결정을 하면 시에서 주면 시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지급대상은 도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제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은 한분이 1년 단위로 한 번씩 건너서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물론 선정기준은 있겠지만 골고루 선정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요새 장학금을 받게 되면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중복되면 장학금이 100만 원 지원됐다고 하면 실비를 다 받고라도 100만 원 이내에만 금액을 지급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중복되는 부분은 다 제외를 시킵니다. 제외를 시키되 없었을 경우에는 중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광배 위원 없었을 경우에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24쪽 강원도 대학발전육성사업에서 송곡대학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일전에 조직개편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 기획예산과장께서 사전에 부득이 4,500만 원에 대해서 도비지원을 먼저 사전사용하겠다라고 보고 드렸던 사항인데요. 지금 저출산 관련돼서 학령인구가 줄다보니까 대학교를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교육부에서 대학교를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하는 과정 속에서 자율개선대학이라고 11개교를 미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세 가지로 선정을 하는데요. 자율개선대학 이 자율개선대학은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역량강화대학, 그 다음에 재정지원제한대학 이렇게 세 대학으로 지정을 하는데 강원도에 있는 11개 대학을 자율개선대학으로 미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역량강화대학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춘천에는 송곡대학이 한곳이 지정됐는데 거기에다가 자비 포함해서 1억을 지원해서 대학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자율사업들을 전개해서 내년부터 신입생 모집이라든가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연구개발을 해라라는 금액이 1억입니다. 1억 중에 도비가 4,500만 원이고 거기에 포함해서 시비 4,500, 자부담 1,000만 원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이게 내년부터 연례반복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이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광배 위원 이거 올해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이거 올해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내년에 또 하신다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도?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내년에 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송광배 위원 잘못 들었나? 내년에도 또 이런 게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어쨌든 내년 당초예산에는 사업규모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어떤 사안이 발생이 돼서 대학교를 자율성을 기르고 역량을 강화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또 발생하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시 자체에서 예산이 아니라 도비 포함해서 같이 가야 될 경우지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도 사업은 없습니다.

송광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이어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송곡대학교 4,500만 원인데 이렇게 지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평가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사실 그 부분까지는 고민을 못해봤는데요. 사실상 역량강화를 한다는 과업을 주게 되면 대학교에서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학도 자기의 살기 위해서 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볼 수는 있겠지만 대학 쪽에서는 부정적으로는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역량강화를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써야 된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살을 깎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송곡대 같은 경우에 제가 알아봤더니 2년 전만해도 한 학과가 3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명이 채 안 됐다고 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학생수가 줄어드는데 계속 이렇게 해서 줄어들게 되면 시에서도 계속해서 해드릴 수는 없지 않나?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사실 대학이 경쟁력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한 대학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랑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게 파급이 크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도 대학들은 살아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학령인구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 쪽으로 많이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송곡대학도 평생교육으로 눈을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학령인구는 학령인구대로 맞춰가야 될 것이고 더 돌려서 지역과 어떻게 협업을 통해서 학교가 살아날 것인지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위원장 박순자 예,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이 하나 없어지면 춘천에도 여러 가지로 해서 손해 보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협력을 해가지고 이 학교가 살아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대외협력계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과에 있는데 대외협력계가 주로 하는 업무가 대학과 있는데 협업을 하면서 대학과 지역사회가 어떻게 융합하면서 지역사회발전을 이끌어나갈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산업협력을 또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런 협업부분을 대외협력계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리는 안 잡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노력하고 연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하여간 과장님께서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그리고 김기섭 민원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통 자를 빼니까 전혀 이어지지가 않아요.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당초예산 때도 세입부분을 봤습니다. 농지업무 보존부담금 업무수수료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민원담당관 김기섭 민원담당관 김기섭입니다. 박순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농지전용부담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농지를 건축하거나 어떤 근린생활시설을 하거나 농지를 전용하게 되면 필히 농지전용을 해야 됩니다. 이랬을 때 그 농지전용을 할 때 농지대체조성을 하기 위해서 전용부담금을 받는데 이것이 공시지가의 30%입니다. 제곱미터당 공시지가의 30%고 맥심이 5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농지전용금을 받아가지고 농어촌공사에다가 우리가 보내는데 그렇게 보내면 수고했다고 대행비로 8%를 저희들한테 지급합니다. 이것이 우리 수입에 잡혀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그러니까 농지를 갖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전용할 때 그럴 때 들어오는 세입이라는 얘기지요?

○민원담당관 김기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런데 왜 3차 추경에서 다시 이렇게 세입이 들어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4억 7,000만 원이나?

○민원담당관 김기섭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했을 때 전년도나 과거년도에 농지전용건수라든가 전용부담금 받은 사례를 가지고 추측을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나 인허가 건수가 좀 많아가지고 당초에 6억 세웠었는데 한 4억 7,000정도의 수입이 더 발생됐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박순자 당초에 6억인데 지금 4억 7,000만 원이라면 예측이 굉장히 많이 못하신 건지?

○민원담당관 김기섭 예측을 글쎄, 앞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과거연도의 건수나 그런 걸 가지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예측을 잘못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전년도에 비교를 해서 하시는데 올해 그렇게 많이 전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하시겠어요?

○민원담당관 김기섭 글쎄, 건축경기가 지금은 굉장히 안 좋은데 상반기까지만 해도 건축경기가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측이 앞으로 인허가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올해에 인허가를 많이 받은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순자 인허가 쉽게 내줄 때 빨리빨리하자?

○민원담당관 김기섭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렇게 된 걸로 보여지네요. 그런데 농지를 갖다가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용도로 전환하기가 쉬운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쉽습니까?

○민원담당관 김기섭 농지전용은 일반적으로 건축을 하거나 이랬을 때 도로와의 관계 건축법상 어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대부분이 농지전용하는 데는 다 해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제한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위원장 박순자 제한이 안 되고 있어요?

○민원담당관 김기섭 예, 이게 과거에 2·30년 전에는 제가 농업전문가는 아니지만 쌀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경지정리하고 나라에서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했지만 지금은 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남고 해외에 오히려 수출을 해야 될 정도로 비축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지전용하는 데에 대해서 특별히 요즘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쌀 생산량도 많고 일단은 먹거리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전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예전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둘만 낳아 잘 키우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이들 낳으라고 지금 나라에서 엄청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것들도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나? 이다음을 한번은 생각해보시고 그렇게 허가가 나졌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담당관 김기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여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쉽게 내준다고 해서 전부 이렇게 해서 농지를 갖다가 전용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원담당관 김기섭 예, 잘 알아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잘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세정과장님, 세장과장님은 세출보다는 세입 쪽을 질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이거 한번 봐주실래요. 사업명세서 89쪽, 이게 보면 감소한 부분이 있거든요?

○세정과장 정미경 세정과장 정미경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소된 부분이요?

김운기 위원 예, 경상적 세외수입 쪽 보면 2억 3,000이나 감소가 되고 또 담배소비세 부분도 보면 15억이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정액이라는 게 우리 세정과에서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이 정도 받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한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는 그만큼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세정과장 정미경 예.

김운기 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길래?

○세정과장 정미경 제가 지난 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일반담배에서 전자담배로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감소된 부분이 한 15억 정도 되고요. 일반담배 1,007원으로 하면 전자담배는 한 897원이거든요...

김운기 위원 예,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15억 차이가 났다?

○세정과장 정미경 예.

김운기 위원 그 다음에 밑에...

○세정과장 정미경 그 다음에 도세부분에 저희가 부동산 거래가 조금 줄기 시작했어요. 부동산종합대책 발표하면서 저희가 실제 도세 950억에서 세입을 950억 정도 잡았는데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세징수교부금이 도세징수액의 3%를 저희한테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를 들어서 세정과에서 초정을 할 때 하여튼 고지기준이니까 그렇지요? 고지를 했을 때 우리가 이만큼 고지를 했기 때문에 이만큼 들어올 것이다 추정을 했는데 국세나 도세나 이게 고지라는 개념보다는 하여튼 들어올 게 안 들어올 일은 거의 없지요? 줄어서 실질적으로 안 들어오는 거지 이게 미수로 남는 그런 금액들은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정미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정할 때 세입 전망을 늘어나는 수요에 대한 건축물이 됐든 신규 아파트가 됐든 개발에 따른 세입 여건을 전망을 해서 당초 세입액을 잡고요. 실제 잡았는데 지금처럼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거래량은 많이 줄고 있어요. 물론 그 가격 자체도 내려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이 건이 실질적으로 축소가 되고 감소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거를 못 받은 건 아니다?

○세정과장 정미경 예.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줄어든 부분이고요?

○세정과장 정미경 예.

김운기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세정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됐고요. 그 밑에 지방소득세 부분을 보다보니까 금액이 추정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전체적으로 20%나 세정과에서 437억이 들어올 것이라고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거든요. 525억. 88억이나 차이가 났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세정과장 정미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세가 증가된 부분이에요. 저희가 과세체계가 변경되면서 단계도 세분화 됐고 과세표준세율이 인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세율이 언제 인상됐지요?

○세정과장 정미경 2017년도에 인상이 됐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때 당초 잡았으니까?

○세정과장 정미경 예.

김운기 위원 그러면 법인세는 그렇고 사실 금액적으로 보면 법인세지만 퍼센테이지로 보면 개인양도소득세가 엄청나거든요?

○세정과장 정미경 양도소득 쪽이 늘어난 부분이 아까 민원담당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반기에는 부동산거래량이 실제적으로 많이 됐었는데 9.13종합대책에...

김운기 위원 그것도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세정과장 정미경 예.

김운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세정과하고 징수과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춘천시에서 세출예산을 잡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추정도 되게 잘 돼야지 향후에 그냥 돈이 남아서 그냥 쓰지도 못하고 우리 세정과하고 또 쓰는 부서하고 서로 조율이 잘 돼야지만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이 되니까. 하여튼 앞으로도 추정 잘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정미경 예.

김운기 위원 그 다음에 징수과도 한번 질의 좀 드릴까요? 징수과장님, 본 위원이 세정과 그렇게 질의를 드리니까 징수과도 뭐 질의할지 답이 나오셨지요. 경상적 세외수입 보니까 기정액을 800만 원을 잡았는데 4억 3,800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 800만 원이 우리가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보통 전년 기준으로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4억이나 들어올 돈인데? 가장 큰 금액이 세입통장 일상경비 이자수입이라고 돼 있잖아요? 4억 3,000만 원이?

○징수과장 김혜숙 예.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이자가 기존에는 800만 원밖에 안 들어왔었는지? 그래서 800만 원을 잡았고 그러니까 2016년도겠지요. 2017년도에 전년기준으로 잡다보니까 800만 원을 잡으신 건지, 아니면 올해 갑작스럽게 세입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 유보된 기간이 길어서 이렇게 4억이나 된 건지?

○징수과장 김혜숙 징수과장 김혜숙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자수입이 4억 3,000을 올해 추경에 잡았습니다. 이자수입은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사실상 반영하는 게 맞는데요. 상반기에 이게 정리가 안 된 관계로 올해 4억 3,000을 예산에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번 당초 부분은 본 위원이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잡으실 때 그래도 어바웃이라는 추정금이 있는데 너무 이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징수과장 김혜숙 예, 그리고 자금운영업무가 올 1월 1일부터 징수과에서 통합지출관이라고 그래서 회계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이관되면서 예금관계가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이자에 대한.

김운기 위원 회계과로 이관이 됐다고요?

○징수과장 김혜숙 예.

김운기 위원 회계과로 이관이 됐으면 금액이 더 줄어야 되는데?

○징수과장 김혜숙 아니요, 원래는 회계과 공공예금까지 하면 이자가 몇 십억이 되는데요. 그걸 넘기고 우리 징수과에서 관리하는 통장이 공공예금해서, 일반예금해서 7개 정도 됩니다. 그 통장에 대한 이자수입이 올해 발생한 게 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이런 예산 세입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렇게 전혀 고려가 안 된 것처럼 보이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를 잘해주시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기정액이 63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액이 89억이라는 말이지요. 거의 40%가 예상을 전혀 못한 이런 꼴처럼 보이니까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추정을 잘 하셔가지고 이것도 징수과나 세정과나 똑같습니다. 하여튼 세입부분은 구체적으로 잘 잡아놔야지 그걸 근간으로 해서 우리 기획예산과나 사업부서에서 금액을 빼가지고 사업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혜숙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올해 세입특수요인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과년도 징수액을 보통 매년 보면 2016년, 17년, 18년도 보면 50억 원대로 잡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남춘천CC 그 골프장에 대해서 시비 50억 원을 징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2억이 지방세 과년도...

김운기 위원 들어왔어요?

○징수과장 김혜숙 예, 그래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 기정액이 60억대예요? 올해만...

○징수과장 김혜숙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고액체납자를 거의 다 일소를 해서 지금 남아있는 거는 1억 원이상해서 한 10건에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줄여서 42억인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을 더 줄였습니다.

김운기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까지 그런 추정을 엄청 신중히 하고 근거 있게 하셔야 된다. 그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기획하는데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징수과장 김혜숙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잘 생각을 하면서 추정치를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폭염피해예방홍보 관련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게 주로 홍보비랑 마을회관에 뭘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2개 마을회관에 예산을?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입니다. 김은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올해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기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장기화되면서 도에서 폭염대책으로 전기료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두 곳에서 전기료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늘막 10개소는 어디를 생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이거는 기존에 저희가 시 예산으로 당초에 70개 정도가 설치가 돼 있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도에서도 자기네들도 대책을 해야 되니까 도비에 대해서 2,000만 원을 세워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의동 등에 해가지고 10개소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지금 돌아다니다보면 그늘막이 가을철 들어서면서 접어놨잖아요. 접어서 뭘 씌워놨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렇게 보관했을 때 문제는 없나요? 파손이나?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방수로 된 거기 때문에 사실상 큰 문제는 없고요. 또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냥 방치할 수는 없고 혹시 접촉사고라든지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정기적인 순찰을 돌면서 그거에 대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정기적인 순찰을 돈다고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리고 폭염피해에 대한 우리가 그동안의 경각심이나 시에서의 노력들이 더 돋보이기도 하는데 또 겨울철 되면 난방소외계층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취약계층일수록 난방이나 추운 겨울에서 지금 본 위원이 도시가스문제를 살펴보고 있는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난방에도 굉장히 취약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률도 굉장히 낮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안전총괄담당관실에서 다 담당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폭염피해에 준하는 계속 기상이변현상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올해도 추위가 많이 세진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한파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달을 각 부서에 했고요. 저희가 사실상 실제적인 한파대책에 대한 거는 저희 쪽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크게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래서 주로 방문보건과라든가 복지정책과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이라든가 상담 그 다음에 복지에너지바우처 같은 걸 통해서 난방비 지원 그 다음에 최근에 불우이웃돕기를 통한 연탄지원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한 총괄지원을 하면서 저희가 한파대책은 계속 지켜보면서 저희가 하여간 부서하고 협조해서 저희 지역에서는 한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겨울철에 안전총괄담당관 쪽에서 보실 때 겨울철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작년이랑 비교해봤을 때 나오는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한파 쪽은 많은 지원을 통하고 그 다음에 방문도우미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크게 그런 사고발생 같은 건 없었고요. 가장 문제라면 제설관계가 아무래도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될 거랍니다. 왜냐하면 제설이라는 게 눈이 오는 게 지금도 밖에 눈이 오고 있지만 어떤 특정지역을 해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춘천시 전체라든가 전국적으로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제설은 건설과 그 다음에 이면도로에 대한 소방도로는 생활민원사업소 그 다음에 저희 쪽에서는 내 집앞 눈쓸기라든가 그 다음에 공공지역에 대해서 읍․면․동장을 통해서 책임제를 하게끔 저희가 제설대책에 대한 업무를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13일날 부시장님하고 제설 관련 그 다음에 한판 그런 관련부서하고 해서 합동간담회 겸 업무에 대한 회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도에서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주면서 저희가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어쨌든 현재 안전총괄담당관실에서의 폭한대책 추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총괄하는 부서는 아니다보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폭염대책에 준하는 어쨌든 겨울철에 취약계층이 추위에 난방소외계층이라고 분류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러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총체적인 점검과 이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겨울 동안에 추위에 고통 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알겠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읍·면·동장을 통해서 책임감을 갖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방문보호라든가 복지정책과에서 특히 그 부분에 대한 건 도비 같은 것들을 방문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해당부서라든가 저희 쪽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님, 참여공간 활성화 조성으로 했는데 앞서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공간이 지금 어디를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입니다. 김은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건물 뒤에 있는 구)춘천문화원 자리가 되겠습니다. 의회 옆에 있는 거.

김은석 위원 지금 미술관 자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아니요, 의회 바로 옆에 시청 바로 뒷 건물이요. 문화원 자리. 구)도지사관사 자리요.

김은석 위원 아, 그러면 그거를 리모델링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예, 그렇습니다. 작년 8월달에 1959년에 신축이 돼서 한 60년 정도 됐습니다. 노후화돼가지고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돼있고 도지사 관사로 쓰다가 99년부터 문화원 자리로 쓰다가 지금 춘천시청 부속건물로 사용하다가 비어있는 공간인데 노후화돼서 내부를 리모델링해서 시민들을 위한 소규모 회의장, 토론장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나 마을자치를 위해서 2층에는 코디네이터나 이런 분들이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은석 위원 그게 지금 등록문화재 아닌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등록문화재 맞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외형은 놔두고 안에 실내에 대한 부분을 리모델링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으면 현상변경할 때 외부일 경우에 4분의1이상의 도색이나 변경을 하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하는 계획은 외부는 건드리지 않고요. 내부만 리모델링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런데 참여공간 활성화라고 해서 그걸 하는데 여기 시청에도 여러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회의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목적이 주민들 참여공간으로 활성화하겠다는 세부적인 내역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예를 들어 세미나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층에 보면 조그만 방이 9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소회의실이나 세미나 그런 공간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청건물은 지금 중회의실, 대회의실, 소회의실해서 회의실이 있지만 각종 회의가 많이 개최되는데 이거는 시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와서 토의도 하고 그룹별 모임도 하고 그런 소통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은석 위원 그런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시청이나 우리 의회에 보면 지금 워크숍이나 소규모로 세미나나 학습모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공간들이 많이 부족해 보여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시청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모임이나 이런 소그룹 모임들을 할 때에 대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 대관이나 이런 거 했을 때 까다롭게 하시고 그러는 건 아니시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유재산관리지침이나 이런 거 준용해서 해야 되지만 하여튼 시민들 누구나 와서 소통하고 토의하고 또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 요구한 것 중에 시민들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가 있습니다. 교육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절차나 요건이 까다로워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모임하거나 시민들이 이렇게 할 때 카페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용하시고 하는데 물론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당장 여기서 소모임이나 회의 같은 거 할 때도 모임할 장소가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필요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보면 거기에 접근하는 과정에 보면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언덕이나 올라오는 길이나. 시설에 대한 부분만 하지 마시고 접근하는 도로나 이런 거에 대한 개선이나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주변환경에 대한 고민도 같이 되셔야 되지 않을까?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할 때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누구나 다 남녀노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노선 이런 걸 잘 설계에 반영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이 사업비를 봤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1층하고 2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층은 방이 9개 되고요. 2층...

○위원장 박순자 아니, 그 부분 말고요. 이 사업비가 특별교부세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라고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올해 하반기에 문화예술과에서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으니까 시청 준공한 이후에 구 문화원 자리가 비어있고 또 노후화되고 그래서 한번 이걸 재활용해보자 해가지고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신청을 했는데 이게 선정이 돼서 9월달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리모델링비로 책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 부분이 춘천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데 사업비는 교부세로 이 부분으로 지정돼서 내려왔다라는 거잖아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예, 구)춘천문화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했고 그렇게 교부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런데 이곳이 예전에 도지사 관사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춘천시 재산입니까? 여기가?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예, 그렇습니다. 춘천시 행정재산입니다.

○위원장 박순자 춘천시 행정재산을 도지사 관사로 사용했던 거예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1964년부터 98년까지 도지사 관사로 사용하다가 1999년부터 춘천문화원으로 활용했고요. 또 최근에는 우리 구청사가 공간이 부족해서 시청 부속건물로 사용하다가 지금 우리 시청사가 준공되면서 그 공간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노후화되고. 그래서 시에서 이걸 잘 활용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고 정부에서 받아들여져서 교부세 6억을 배정받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잘하신 것 같아요.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잘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주로 소모임이나 회의장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시민들이 제가 여기서 소모임을 하겠습니다하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곳입니까?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하면서 코디네이터나 안내하는 분들을 배치해서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또 이용을 하니까 그래서 대관이나 말씀하신 부위원장님도 질의하셨지만 그런 절차는 까다롭지 않게 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쉬고 토의도 할 수 있고 스터디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이나 지금 보면 춘천시에서 홍보를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사업만하시면 시민이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많은 홍보에 우리 국장님께서 홍보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보니까 춘천도시공사 경영평가급 부족분에 대해서 3억 4,0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박순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도시공사 경영평가를 할 때 작년에는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 상향이 돼서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보면 다등급의 경우 사장의 경우에는 100에서 200% 그 다음에 일반직의 경우에는 80에서 1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나등급으로 상향이 되면서 도시공사 사장의 경우는 201에서 300%를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등급으로 올라가서 직원들에 대해서 230에서 250%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등급 지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중간에 경영평가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거 증액분입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나등급으로 성과급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그 성과급에 대한 지급금입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나등급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다등급으로 떨어졌을 때는 환수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환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평가를 받고 가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나등급 예산을 편성했으면 내년도에 다등급으로 떨어졌으면 그만큼 성과급을 적게 받게 되는 거지요.

○위원장 박순자 성과급이 덜 가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용역 주셨지요? 도시공사에 대해서 용역비 당초에...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내년도에 예산 편성해주시면 내년도에 연초부터 용역을 실시할 건데 행안부에 보면 경영평가 개선명령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 한다라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여간 이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지만 공사나 만드는데 상당히 어렵고 하니까 그거를 공사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공단으로 전활할 경우에 그런 방안 이런 거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해서 예를 들면 현재 지하상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안에 들어갈게 앞으로.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공사 개발기능 뺀다면 어떤 기능을 더 추가를 해서 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가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박순자 용역결과에 맞춰서 가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용역결과에 과업을 종합적으로 줘서 거기에 예를 들면 공사 쪽이 타당하다면 그거 가지고 가서 행안부를 설득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순자 아, 그 결과를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예를 들면 의원님들 여수 한번 갔다 오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수가 지금 공단으로 전환이 됐는데 공사로 처음에는 유지하는 쪽으로 행안부하고 접촉을 했는데 결국에는 안 됐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만 시대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논리를 만들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지 조직진단을 통해서 대응을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공사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집행부에서는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런 방향으로 하고 두 가지를 다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어느 게 좋은 건지.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지금 공사를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데 공사로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관리업무나 대행업무만 맡을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래서 사업 파트 쪽도 지금 현재 개발사업 파트 정도...

○위원장 박순자 개발사업 이런 것보다는 춘천시에서 음식물 수거하는 부분 같은 것들을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런 방법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하상가하고 환경사업소 문제가 있었는데 다른데 사례 보면 그런 사례도 대행사업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저희가 계속해서 음식물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9대 때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토조차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 관계는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 용역을 발주할 때는 저희 부서에서 혼자 발주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초안을 잡되 도시공사, 관련부서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그 다음에 과업내용을 만들 겁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그러니까 도시공사를 갖다가 계속 관리하는 부서나 이런 거를 만드시지 마시고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놔야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공사가?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런 거까지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안전총괄담당관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9쪽에 지진대피장소 표지판 설치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상천초등학교 등 39개소 그러면 초등학교가 39개인가요? 춘천에?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입니다. 박순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초등학교, 중학교 다 포함해서 39개소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춘천시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학교마다 다 설치하는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표지판은 어떤 시긍로 설치하실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이거는 행안부에서 기본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노란색 바탕에 청색으로 해서 대피하는 모양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 지진대피소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방향을 표시한 안내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학교가 대피장소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알겠습니다. 13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추진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저희가 2018년도에 국가재난관리 유공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우수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 재난관리평가에 행정안전부 장려 그래서 이건 12월중에 수상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17년도 여름철 재난대책 추진분야에서 행안부에서 장려상을 해서 12월에 수상할 계획인데 2018년도 재난관리평가에 대해서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500만 원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1억 원이 사업비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고요. 1억에 대한 거는 별도로 건설과 쪽으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이 되는 데는 어떻게 해서 우수기관이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재난관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폭염이라든가 한파라든가 대설, 지진, 풍수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사전대비나 교육홍보라든가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평가를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춘천시에서 여러 가지 평가기준표에 보니까 거기에 잘 맞아 떨어졌다라는 얘기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그래서 행안부 평가에서 저희가 그렇게 평가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화재안전시설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까 김보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담당관님 말씀에는 8개소인데 3개소만 여기서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예산 때문에 1개소밖에 안 됐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은 다음에 추가부분이 있어서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2개소가 더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이 사업도 보면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겠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제천, 밀양화재사건이 터지면서 처음 시행했는데 아마 이것도 계속해서 할 계획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시설에서 약간 기피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8개소를 했는데 저희가 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를 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합시설인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불법시설물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불법시설을 완화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보완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신청을 받아서 도하고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보완을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지 않냐는 거지요. 그냥 보완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주로 이런 부분이 건축물 외에 창고시설을 추가로 짓는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시정조치를 하게끔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건축과하고도 협의는 돼야 될 사항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건축과하고도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천재지변 같은 경우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인재는 관리를 하시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 않나? 지금 다 보셨는데 이곳에서 만약에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협업을 하셔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시민주권담당관님, 5쪽 제가 질의하려고 그거 딱 하나가지고 있었는데 보충질의까지 다 해가지고요. 이게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춘천시에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게 안전진단 같은 거는 괜찮은가요? 지은 지가 오래 됐는데?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1층에 내부벽에 철재빔으로 하면 B등급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보건 위원 외부에다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아니, 내부에.

김보건 위원 내부에?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예, 외부는 못합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그런 활용공간으로 만들고 코디네이터 이렇게 한다지만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문화재거든요. 그러면 우리 춘천시민들도 그게 문화재인지도 잘 모르고 와서 활동을 하면 이 공간이 옛날에 뭐였는지도 역사적 가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춘천시 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춘천을 알리는 것보다 역사적인 이런 사진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나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시청로비에 수시로 그런 전시공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의 어떤 역사를 담은 별도의 공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저는 그거를 그렇게 접근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어린이나 초등학교들 시청사 견학 오고하잖아요. 그럴 때 그런데 한 바퀴 돌아서 보여지고 우리 춘천시가 이렇게, 이렇게 발전을 했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역사적인 것도 교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도 전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한번 접근을 했어요. 시민들의 활용방안도 좋지만 진짜 신청사도 보면 돈 많이 들여서 진 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었다라든가 아니면 현재 있는 위치가 옛날에 도지사 공간이었고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도 부여해가지고 하면 좋다고 보는데 우리 담당관님도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시민의 공간이기 때문에 시민참여를 위하고 시민이 직접 와서 스터디도 하고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김보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잘 검토해서 설계과정이나 리모델링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저는 그런 역사적 가치도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가면 거리를 딱 볼 수 있는 게 그런 거 아니면 볼 데가 없잖아요. 만약에 외부에서도 춘천을 왔는데 춘천에 대한 거를 구석구석 찾아가지 않는 이상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건 그런 거 하나 정도는 있어도 된다고 보거든요. 필요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봐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한 조율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시정연설과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에는 관련되는 기금안 등의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남북협력팀장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이번에 처음 조성이 돼서 사용하시는 거지요?

○남북협력팀장 강석길 예, 맞습니다.

김은석 위원 지출계획을 보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수당 이런 부분들이야 이해가 되는데 협력사업 실무협의회 현지확인으로 4,000만 원, 국외여비로 4,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게 어떤 용도로?

○남북협력팀장 강석길 교류협력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 북한 쪽에 저희가 들어가서 현지확인을 할 사항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북측에서 이쪽으로 넘어오셨을 때 그쪽의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지금 확실한 건 없고 추정으로?

○남북협력팀장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예상을 해서 상황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문화체육교류에 대해서는 내년에 국제태권도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태권도팀을 초청하는 걸로 실무팀에서 협의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마임축제기간 중에 북쪽 관련 공연단을 초청한다든가 이런 계획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태권도대회면 국제오픈대회랑 연계하는 건가요?

○남북협력팀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오픈 그 대회랑 연계하는 건가요?

○남북협력팀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은석 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 아리스포츠컵 같은 경우는 예산을 도에서 전액 했던 건가요?


○남북협력팀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리스포츠컵대회의 경우에는 도에서 반부담하고요. 춘천시에서 반부담했는데 춘천시 부담액은 4억 5,000이 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게 우리 예산안에 반영이 돼 있었나요?

○남북협력팀장 강석길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이번 3회 정리추경 때 체육과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은석 위원 먼저 실행을 하고 추경으로 올렸던...

○남북협력팀장 강석길 자치단체 부담금이라고 해서 협의를 하고 추경에 세운 걸로 협의가 되는 겁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면 아리스포츠컵 같은 경우는 일련의 얘기 나오는 거는 내년에 원산 개최 검토하고 있다는데 그거는 추진이 되는 건가요?

○남북협력팀장 강석길 저희도 계획에는 포함을 시켜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대회경비가 10억 이상 들기 때문에 사업의 다른 협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저희가 대으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면 민간차원의 마임이라든지 인형극이라든지 춘천에 특색 있는 문화행사와 연계한 남북교류 부분부터 차분히 해나가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쨌든 춘천이 남북교류의 의미를 부여하자만 어쨌든 지금 접경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북교류에 대한 여러 시도들이 있고 그리고 고성, 철원 이런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 남북교류의 거점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춘천만의 춘천이 가지고 있는 남북교류의 명분, 향후 남북교류를 통해서 춘천에게 이득될 수 있는 이런 방향설정이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그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설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북협력팀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남북교류 관계에 있어서 자치단체가 분위기가 전환이 돼서 남북교류에 참여를 한 게 올해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계획도 그렇고 강원도의 계획도 보면 춘천이 그렇게 유리한 입장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기반시설이 연결을 중점국책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서해권역하고 동해권역으로 우선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춘천시의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런 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분위기를 조성해서 동해안이나 서해권 쪽에 집중돼 있던 이런 교통망개선이라든가 이런 분위기들을 우리 중부지방에도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여론을 조성을 한다든가 이런 쪽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석 위원 예, 그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왜 춘천인가? 남북교류의 거점에서 왜 춘천인가에 대한 답이 명확해져야 된다는 부분일 텐데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면 세계 유일한 분단도로서의 수부도시로서 춘천과 원산의 교류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언뜻 나타날 수 있는 명분이지만 어쨌든 그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 왜 춘천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지금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 남북교류 사업에서의 춘천에서의 남북교류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들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올라온 안을 보면 민간차원의 문화교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지자체나 다 남북교류를 고민하고 있는 곳에서는 현실적인, 정세적인 한계들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뛰어넘는 그런 부분이 안 보여서?

○남북협력팀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남북교류협력팀을 만들어서 가장 먼저 준비한 기본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주신 것처럼 접경지역 중심의 이런 논의가 진행되다보니 춘천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거기의 일환으로서 북강원도와 남강원도의 중심도시인 자치단체 간의 교류를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교류의 방향이 중앙정부에 의존하다보니 북측의 승인을 얻어야 돼서 추진한 이런 경우지만 이게 교류가 확대가 되다보면 북한도 경제교류 못지않게 자치단체 간의 교류의 방향으로 추진하리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북강원도의 중심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원산지역과 춘천시의 자매결연을 최종목표로 하되 그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저희가 문화예술부터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애니메이션분야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분야를 통해서 교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계획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산 같은 경우는 북한이 개혁방식 쪽으로 나가면서 베트남식의 개혁개방의 방향을 설정하면서 원산을 어떻게 보면 물류와 교통의 거점도시로 설정을 하고 방향을 지금 가고 있는 걸로 읽혀지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지리적인 부분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 남북교류가 확산됨으로써 접경지역으로 중심으로 한 교류들이 주목 받고 그렇게 역작용으로 우리 춘천이 수부도시로의 위상이 더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때는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지만 왜 춘천인가에 대한 정체성 그러니까 남북교류에서의 왜 춘천이 중심이 돼야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설정과 정체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리적으로 봤을 때 물류라든지 남북교류가 전면화 됐을 때에 물류유통의 거점 또 이러한 지리적인 여건들과 SOC에 대한 도로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왜 춘천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명학한 방향설정과 정체성 정립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교류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 교류는 어느 지자체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보다 명확한 남북교류의 춘천이 거점이 돼야 되는 이유와 명분에 대한 부분들이 설정이 돼야지만 향후에 SOC사업에 대한 연계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계획안만을 봤을 때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문화적인 민간교류에 대한 방점이 찍혀져 있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그걸 뛰어넘는 어떠한 비전들이 보지이 않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남북협력팀장 강석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사업들이 내실 있고 정체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나중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권주상 위원입니다. 4쪽 보시면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여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기금을 관리하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12·3개 되는 이 기금들을 통합관리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맞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우리 춘천시금고가 농협지시지부하고 신한은행하고 두 군데에다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이렇게 예탁을 하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지금은 시금고에 예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탁을 할때는 예를 들면 단기로 예탁을 하는데 한달, 세달, 길게는 여섯달 그렇게 가는데 그때는 비교검토표를 그 당시로 양쪽으로 받아서 높은 쪽에 예탁을 합니다. 이율이 높은 쪽으로.

권주상 위원 이율이 높은 쪽으로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권주상 위원 우리가 일반회계는 농협시지부로 줬고...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금도 시금고에 예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적립금으로 예탁을 할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쓰는 용도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건 한달, 어떤 건 세달, 어떤 건 여섯달 나눠서 예치를 하는데 예치 당시에 기준해서 양쪽으로 금리표를 받아서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다만, 0.1%라도 높은 쪽으로 예탁합니다.

권주상 위원 제가 좀 기억하는데 자료는 확실히 못 뽑아봤습니다만 그쪽에서 우리 시의 발전 쪽에, 행사에 이렇게 쓰도록 인센티브를 나름대로 지원한다는 그런...

권주상 위원 그 관계는 시금고를 선정할 때 저희한테 예를 들면 기부금이 들어오면 저희도 예산에 편성해서 씁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제안을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가 모집을 하게 되지요. 시금고를 할 때는. 모집을 하게 되면...

권주상 위원 조건부?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여러 가지 모집이 오면 저희가 점수표가 있을 거고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심사를 해서 시금고를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제안서에 우리는 춘천시 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이런 사업에...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아마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점수기준에 들어가 있겠지요. 예를 들면 자금의 안정성이라든가 그거는 저희 파트에서 하는 건 아닌데 징수파트에서 하는데 그건 그쪽에서 그런 기준표에 의해서 선정이 되겠지요.

권주상 위원 그렇게 통합관리하시는군요. 그러면 여기 또 보니까 재난안전기금은 안전총괄과가 관리하시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안전총괄과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권주상 위원 별도로 관리?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긴급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금만큼은 통합기금에 포함 안 시키고 별도로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합니다.

권주상 위원 예,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의 결재를 안 받고 안전총괄담당부서에서 바로 일이 발생하면 그때 기금을 사용한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권주상 위원 그러면 여기도 이자수입 관계는 통합관리하시나요? 아니면 재난안전기금을 따로 관리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 관계는 재난기금 쪽에서 다 잡아서, 이 책자는 통합관리기금계획이 아니라 기금운용계획을 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으니까 기금운용계획을 짤 때 집어넣어서 통합기관리기금도 하나의 기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기금을 의원님들한테 이번 정례회 때 승인을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권주상 위원 이 용어 해석을 본인이 잘 못하겠는데 비융자성사업비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 차입금, 예수금 이렇게 있는데 비융자성 사업비라는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받ㄱ도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이 비융자성 사업은 그냥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일반사업비로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여기도 보면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융자를 해줍니다. 이건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일반사업비로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권주상 위원 그런데 재난안전기금 관리 운영조례에 보면 47쪽 한번 봐보세요. 6조6항에 보면“퇴거명령 이행 등 주민에 대한 입대주택으로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으로 융자할 수 있다.”이런 항목이 있거든요. 실제 재난안전기금에서 이런 사례가 있으신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그 관계는 안전총괄과장이 계시니까 설명을 직접 하시니까...

권주상 위원 아니, 아까도 제가 재난안전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렸는데...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권주상 위원 47쪽이요, 이런 사례가 있으셨나하고 질의 드린 겁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주관련은 아마 몇 년 전에 신북 같은 경우에 했을 때 그때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수해라든가 이런 게 크게 났을 때 많은 집들이 했을 경우에는 아마 그런 이주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권주상 위원 그런데 2014년도부터 보면 그런 사례는 없어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없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기금운용에 그런 사례가 없고 여기에는 그런 신설조항이 있어서?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사례가 있으면 그런 지원이 되는 건데요. 춘천은 아시겠지만 그전에 신북에서 큰 사태 난 이후에는 큰 재난은 없었습니다. 올해도 보시면 아시지만 사북이라든가 이런 쪽에 비는 많이 왔지만 일부 조금 씻겨 내려가고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대단위의 피해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지원에 대한 사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신북 소양댐 밑에 사고 당시에는 이런 기금을 사용한 사례가...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재난기금을 복구비라든가 이런 걸 많이 지원하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 중앙에서 저희가 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돼서 재난기금도 받았고요. 부족액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100억을 대출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억을 받았는데 이자비용이 많아서 위원님들도 지적해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예산이 반영하게 되면 90억과 전액 상환할 계획입니다.

권주상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이 기금이라는 것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신설해놓고 이렇게 모으면 일반회계보다는 좀 수월하게 사용하려고 이런 기금을 적립해놓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건 그렇습니다. 다만, 예전에 이자율이 높았을 때는 이자수입만으로도 여러 가지 기금사업들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1.5%이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추세는 원금을 까먹는 추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27쪽도 보면 18년도 말 시금고 예치금이 270억인데 이자가 3억 9,500이 나와 가지고 1.4%대 나온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그 정도 됩니다.

김보건 위원 기금도 좋지만 기금을 빼서 부채라도 갚으면...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런데 기금이 청사기금이 다 빠져나가서 저희가 4억 정도 이자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도 법정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 상징적인 기금도 있고 해서 그거에 대한 건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30쪽, 3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라고 돼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던 거의 5개년 단위식으로 기금을 조성하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김보건 위원 그러면 13년도에 조성액이 있고 또 거기에 보면 집행액이 있습니다. 조성액에서 집행액을 하면 나머지 잔액이 나오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맞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잔액이 다음연도에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도별로 그냥 나눠놓는 건가요? 왜냐하면 그 밑에 가면 마이너스 부분도 있고 15년도, 16년도, 17년도는 다 마이너스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도별로 진행하면서 전에 잔액이 남았으면 남은 금액 빼고 기금을 조성하는지 아니면 기금조성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에 포함해서 연차적으로 오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이거는 통합관리기금으로 보시면 연도별로 기금운용계획상 기금은 5년 단위입니다. 법정기금을 빼고는 나머지는 5년 존치기한으로 설정되고 있는데 그래서 5년 단위도 수입과 지출현황에 대한 사항을 표시한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집행현황에 보시면 이거는 저희한테 통합기금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2019년도 예수금하고 이자수입 이게 통합기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친 거.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잔액이라는 게 마이너스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지금 잔액으로 보시면...

김보건 위원 잔액이 마이너스 아닌가요? 8,639만 36만 9,000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잔액으로 돼 있잖아요. 기 조성액보다 집행액이 많아가지고 그게 마이너스로 표시되잖아요? 마이너스로 표시되면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겠지요. 조성액이 계속 감소가 되고 있으니까 그만큼 줄어드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다음에 기금조성할 때 그 연도의 기금조성 금액하고 전년도에 남았으면 이월된 금액, 모자랐으면 모자란 부분까지 해가지고 기금을 더 채워 넣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금 채워놓는 형태는 아니고요. 일단 기금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이 될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켜드리고요. 저희가 당초예산에도...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성한 것보다 많이 지출했기 때문에 어디서 전입금을 받았고 여기 기금에서는 이만큼 마이너스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이거 보기가 힘드네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통합기금이 여러 가지 예치금, 예수금 이런 식으로 해서 중복된 게 왜냐하면 회계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복잡합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보기가 힘들어서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다음연도로 넘어갈 때는 그런 게 표시돼야지 않을까? 그래야지 보기에도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남북교류기금 좀 보겠습니다. 지출내역서대로 해가지고 보면 56쪽, 57쪽 보면 예탁금 5,600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예탁금에 수입을 보면 638만 8,000원이에요. 이거는 예탁금에 대한 수입인가요? 이자가요?

○남북협력팀장 강석길 남북협력팀장 강석길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9억 5,000을 제외한 5,0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저희 통합관리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각 기금에서 확보하고 있는 비율대로 나눠가지고 저희한테 배정을 해주는 이자발생금이 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5,6000에 대한 이자가 600만 원이면 이게 거의 11%정도 되는데?

○남북협력팀장 강석길 저희 5,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아니고 통합관리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각 기금의 비율별로 배분을 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김보건 위원 이것만 보면 이 5,000에 대한 이자가 이 정도가 되나하고 그것 좀 질의 드렸고요. 다음 58쪽 보면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 우리가 매년 10억씩 5년 단위로 해가지고 50억 조성을 목표로 하고 진행을 하잖아요. 사업이?

○남북협력팀장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리고 조례도 만들어졌고 그래서 19년도에 조성기금을 쓰려고 했는데 보면 기금이 10억인데 내년에 지출할 게 9억 5,000이에요. 그러면 그거 솔직히 기금성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남북협력팀장 강석길 기금은 5개년 단위 사업계획을 조성을 하기는 하지만 기금목적사업에 의해서 지출을 명목으로 쓰기 때문에 5년 동안 50억을 적립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5년 동안 50억에 대한 기금을 운용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수월하게 쓰려고 기금을 만들었지 않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10억을 딱 예산을 받아놓고 9억 5,000을 다 써버리고 5,000만 원만 예탁금으로 넣어놓는다?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 남북교류라는 것도 정부에서도 진행하는 게 수월하게 풀어지니까 그렇지만 또 정부상황에 맞춰서 어떤 상황이 나올지는 아직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예측대로 이렇게 하셨겠지만 그 상황은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 미약하다 이런 것도 안 되고 통일이라는 걸 조금씩 밟고 나가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억을 지금해서 내년에 다 쓰기보다는 위원회라든가 교류 같은 걸 조금조금씩 하면서 틀을 마련해놓고 1년, 2년 이렇게 지켜보다가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남북이 대화도 잘 되고 좋아진다 그럴 때 해도 늦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번에 아리스포츠컵 같은 것도 좀 괜찮았습니다. 그런 것도 괜찮고 내년에 태권도대회 유치한다고 생각도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성을 했지만 너무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다 생각을 합니다. 기금이라고 해놓고서는 기금을 이렇게 한 번에 다 올인해버리는 거는 현 상황이고 그런데도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고도 생각이 되고 너무 쉽게 쓰지 않나? 기금이라는 거를 조성한 목적이 있는데 어느 정도는 해놓고 나중에 더 좋아져가지고 더 많은 교류를 할 수도 있고 더 많은 걸 우리가 득할 수 있고 또 춘천이 좋은 방향을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협력팀장 강석길 계속해서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상의 지출계획은 9억 5,000으로 잡혀있지만 지금 김보건 위원님 말씀처럼 남북교류의 상황에 따라서 이 돈이 전액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기금으로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적기에 대처하고자 기금을 편성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진행상황에 따라서 추진이 못될 경우에는 다시 계속 적립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람은 진짜 남북관계가 좋아져서 저희가 편성된 예산들을 계획대로 다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저희 바람이지만 상대방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렇지요. 남북교류라면 북한과 우리 춘천이 같이 해야 될 사업에 두고 해야 되는데 솔직히 일회성인 사업보다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교류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기금이 조성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헛되이 안 쓰이게 이 계획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인이 봤을 때 10억 기금을 5년 동안 조성할 건데 9억 5,000 다 썼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남북협력팀장 강석길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금 자체는 조성을 목적을 하는 게 아니고 목적사업으로다가 지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컨대 5개년 동안 50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쓰겠다라는 이런 의도가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접촉단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일방적으로 저희가 관계가 원활해서 교류의 채널이 확립이 됐다거나 이렇다 그러면 사업이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예측이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사업을 저희가 접촉을 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단계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그리고 기금지원기관에서 북한이랑 같이 하다가 잘못되면 환수할 수 있는데 북한에서 이거 환수할 수 있나요?

○남북협력팀장 강석길 그래서 이거는 비융자성사업으로다가 편성된 걸 말씀드립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했었지만 융자성사업하고 비융자성사업인데 교류협력사업은 비융자성사업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부당하게 받으면 환수할 수 있으면 북한에서 이걸 환수할 수 있는 조건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맞습니다. 정리할게요. 진짜 헛되이 안 쓰이게 해가지고 담당관님이 잘해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 안으로 봤을 때는 그런 사항들이 우려되지 않을까 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니까요.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는 방향에 따라서 또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것도 주의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팀장 강석길 예, 열심히 준비하고 덧붙여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업비를 편성해놓은 거는 정부나 강원도가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춘천시가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대응자금이라고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고 하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가 질의 먼저 하면 안 될까요? 제가 강석길 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김보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놓고 그 기금에 맞춰서 사업을 다하시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약간 부끄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저는 팀장님께서 혹시 이런 마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남북교류가 활성하게 이루어지지만 강원도나 또 춘천시는 거기에 속해있지 않은 것 같아 우리 팀장님께서 춘천시가 거점도시로서 좀 더 선점할 기회를 갖고자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남북협력팀장 강석길 남북협력팀장 강석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적립을 해가지고 그 적립금을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목적이 되겠지만 시기에 맞춰서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사업들을 추진해냄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북교류와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있고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리하게 사업비를 과하게 편성을 한 부분은 있지만 그거는 진행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추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추진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적립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갖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한 부분에서 보니까 산업경제분야 등 교류지원, 예술분야나 체육분야 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지는 알겠지만 산업경제분야 등 교류지원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신지?

○남북협력팀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경제교류협력이 종착점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이 잘할 수 있는 그리고 북한과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좀 했었는데 저희가 애니메이션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합작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사업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진흥원을 활용한 케이티앰피시설 같은 것을 북쪽에 설치를 해서 원자재를 저희가 역수입해오는 이런 사업들을 지금 구상은 하고 있는데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준비단계에 의한 사업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실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아직까지 북한과의 어떤 교류는 없고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남북협력팀장 강석길 예, 그거는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교류하고 접촉하고 또 시도를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논의과정에 준비조로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래도 어떠한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요? 구체적인 계획은?

○남북협력팀장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그 두 분야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애니메이션 합작사업에 대해서 북한의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춘천에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의 기획력과 북측의 인력을 활용한 합작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쪽은 산약초 재배단지를 북한 쪽에 만들어서 1차 가공을 저희 기술로 추진한다 이런 계획은 갖고 있는데 이거는 사업비가 커서 정비의 기금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걸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저희 위원님들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렇습니다. 정부에 기대기보다는 춘천시에서 춘천시 스스로가 교류를 할 수 있는 춘천시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북강원도에 있는 원산하고 교류가 이루어져서 오히려 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점하는 것이 저희가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남북협력팀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현재 교류협력사업의 추세를 보면 예산의 규모가 10억이라고 하면 큰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한번 교류를 함으로써 10억이 다 소진이 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요. 특히 문화나 예술 쪽의 교류사업은 큰돈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경제 쪽 교류사업은 저희 자치단체가 부담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의 예산규모가 돼서 그 부분들은 춘천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렇게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우리 팀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리라 믿고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춘천시에서 10억이라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적은 금액도 아닌 것을 투자하는 겁니다. 이래서 정말 잘 이루어져가지고 오히려 정부에서 투자를 해주겠다고 할 만큼 우리가 그런 성과를 나타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남북협력팀장 강석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보면 법으로 인해서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아닌 것들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래서 제가 기금을 보면서 느낀 게 뭐가 있냐면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굳이 기금이 필요한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이율이 좀 높아서 거기에 대한 수입도 발생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수입이 전혀 발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기금이 필요한 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박순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4개 기금 중에서 법정기금이 한 3개 있고 법정재량기금이라 그래서 한 3개 있고 법정의무기금이 5개, 자체기금이 5개 정도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전적으로 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기타 등등의 기금이 있는데 저도 재작년인가 통합하고 단체하고 관련부서하고 접촉을 했었는데 이게 상징성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단체로 봐서는. 그래서 예를 들면 노인복지기금이면 저도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할 때 얘기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내년도 상당히 단체들이 반발해서 정비를 하려다가 그때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이자수익이 높아지지 않는 이상 저도 통합기금에 대해서 청사기금이 빠져나가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이자수익이 4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이걸 통합으로 관리하는 게 낫냐? 개별로 관리하는 게 낫냐? 이런 회의감도 들지만 하여간 이 관계는 여러 가지 시민적 합의가 없이는 행정에서 단독으로 하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위원장 박순자 예, 저도 기금을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답함을 느껴서 질의 드렸습니다. 하여간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슬기롭게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문화도시남북협력추진단장님은 어떤 일을? 남북협력팀장님하고 같이 일을 하시는 간가요?

○문화도시남북협력추진단장 김용백 문화도시남북협력추진단장 김용백입니다. 김은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추진단에서는 문화도시팀, 남북협력팀 2개의 팀이 함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이게 지금 행정지원과 안에 설치돼 있는 건가요?

○문화도시남북협력추진단장 김용백 일단 저희가 법정 국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개의 조직으로 국장급인 추진단장, 그리고 과장급 팀장 그리고 담당 이렇게 배치돼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보좌기관으로 들어가요?

○문화도시남북협력추진단장 김용백 일단 보좌기관과 본청 국과 기능이 혼재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가 문화도시 관련업무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현재 심의를 받고 있고 남북협력 관계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조금 이원화된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럼, 문화 관련한 거는 문화복지위원회에 가서 답변하시고 여기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문화도시남북협력추진단장 김용백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의회 개회하고 나서 날마다 양쪽 위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면 문화도시남북협력 이 조합이 언뜻 봐서는 문화를 중심으로 한 남북교류협력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고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만들겠다 이렇게 추측은 되는데 남북교류협력 추진단의 주목적은 뭡니까?

○문화도시남북협력추진단장 김용백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도시팀은 현재 정부에서 올해부터 매년 5·6개 정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문화도시로 지정을 하고 5년간에 걸쳐서 약 200억 원 정도의 국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 진행이 시작됐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저희가 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ㅎ아기 위해서 문화도시팀을 발족해서 아예 이 업무를 정부에 대응할 수 있게 전담조직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되겠고요. 남북협력팀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남과 북의 대통령과 위원장이 만나셔서 일종의 화해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여건이 조성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국내 타 자치단체보다는 춘천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 남북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구성된 한시조직 이렇게 보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좋습니다. 팀장님께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춘천이 문화 관련한 교류 대표적으로 마임이라든지 인형극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한 교류부분들은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경제분야에서 아까 바이오부분과 여러 말씀은 하셨지만 혹시라도 개성공단이 지금 닫혀있지만 그런 개성공단 부분들이 언제 또 열릴지 모르잖아요. 그럴 대에 남북협력 경협차원에서의 우리 기업들의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을 조사해보신 건 있으신가요?

○남북협력팀장 강석길 남북협력팀장 강석길입니다. 김은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경제 쪽 분야는 기반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서 추경을 승인해주셔서 강원대학과 협력해서 경협을 대비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남북경제협력아카데미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 상·하반기로 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지역경제인들이 교류협력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북한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협부분이 쉽게 풀릴 수는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지금 정세가 흘러가는 걸 보면 북미정상회담이나 종전선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툭 튀어나오고 되게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반대의 경우의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굉장히 경협부분들이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이 그런 의지들이 있는 본 위원이 듣기로도 관심이 있어 하는 기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의 사전준비 이런 부분들도 좀 하고 진출하기 위한 사전의 교육이라든지 시 차원에서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사전에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북협력팀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부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 일환으로서 저희가 남북경협아카데미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의외로 저희 지역의 경제인들이 그쪽 교류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30명 정원으로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한 50명 정도가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모집인원을 좀 늘려서 계속적으로 경협을 준비해나갈 수 있는 이런 인재들이나 관심 있는 기업인들을 계속 교육을 시키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김은석 위원 또 하나는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춘천인가에 대한 비전부분 그러니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물류를 중심으로 한 물류의 거점도시의 위상 그러면서 행정구역으로서의 춘천이 아니라 춘천의 광역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화천이라든지 양구와 우리 춘천과 인접해있는, 접경지역에 있는 이 시군단위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남북교류의 정당성 그러니까 명분 이런 부분들을 갖춰나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김보건 위원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1·2년 안에 남북정세가 굉장히 급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안 좋은 방향의 경우의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남북교류시대를 주도적으로 춘천이 잡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인접해있는 양구와 화천 이런 지역들과의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남북교류의 물류거점도시로서의 위상 이 속에서 아까 기획예산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서 SOC나 이러한 기반에 대한 국비확보에 대한 명분을 갖춰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인들이 남북경협을 통해서 뭔가 발판을 삼고자 의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 굉장히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들이 필요해 보인다는 차원에서의 기금운용계획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세부계획이 아무리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지만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북협력팀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류에 대한 기관교통망 관계는 제일 우선적인 목표는 춘천∼철원 평화고속도로 연장을 제일 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춘천시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명분을 갖추고 논의가 계속되고 정부에서 우선순위로 추진할 수 있게끔 여론을 조성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비예산사업으로 도로과나 긴밀하게 협조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협은 남북아카데미 이외에도 지금 말씀하셨던 6개 접경지역의 자치단체와 강원도 그리고 강원도 내에 공공기관 그리고 정보진흥원 및 바이오산업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남북경협혁신포럼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구상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단법인 지속가능연구원이 주체가 되고 이런 기관들이 주축이 돼서 함께 경협을 준비하고 남북교류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우리가 행정구역으로서의 춘천을 넘어서 우리와 인접해있는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력의 광역화전략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거기의 중심으로서의 우리 춘천의 위상 그리고 남북교류의 물류거점도시로서의 위상 이런 부분들을 포지션을 잘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겠습니다. 43쪽, 목적사업으로 굴지천하로 구만천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도에서 도민제안을 해서 저희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50%, 저희 시비가 50%돼서 반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러면 시민이 도에다 민원을 넣어서 된 거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그게 아니고요. 도에서 신청을 하게끔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도에 올려서 도에서 대상지를 할 때 저희가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도민제안이라 그랬거든요. 도민제안은 강원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그렇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래서 나는 도에서 신청을 해서 도에서 내려온 사업인지 아니면 시에다가 해서 시에서 도로 올려서 받은 내용인지...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그러니까 도에서 도민제안을 받게끔 저희 시의 제안을 받아서 이 부서에서 이거에 대한 사업대상지를 도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게 선정이 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러니까 이 사은 도에서 중점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인가요? 이런 사업이?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매년 여기서도 재난기금에 대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받고 있는 거지요.

송광배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받아서 도로 올려서 도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온 거라는 거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러면 도민제안이라 그랬으면 도에서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에서 한 70%하고 우리가 30%하고...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보통은 도비사업을 보시면 알겠지만 재난기금도 일반사업으로 보게 되면 사실상 도비하고 50%이 매칭이 되는 게 그래도 많이 주는 편입니다.

송광배 위원 이 굴지천이 홍천하고 춘천하고 경계가 많이 돼 있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송광배 위원 지도에도 보니까 춘천이 얼마 안 되고 대부분 홍천이더라고요. 춘천지역만 하는 거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그렇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수목제거 5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이거는 팔미천이라 그래서 삼포1리, 3리 구역에 3개소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재해취약지 된 굴지천하고 구만천 일부구간에 대해서 유수소통 지장물은 뭐냐 하면 하천이 요새 보면 물이 안 흘러다보니까 중간에 풀이라든가 수목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다보니까 이 물이 범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방을 쳐서 이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작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안전보안관 이거 당초예산에 올렸던 내용 아닌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그거는 지역자율방재단이고요. 그거는 일반예산이고 안전보안관은 행정안전부에서 7대 안전에 대한 계단에 불법적치를 했다든가 아니면 소방도로구간에 불법주차를 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신고하고 이런 거를 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에서 교육을 시키면 행안부에서 안전보안관이라는 증을 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광배 위원 시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그러니까 시에서 하고 있는 게 지역자율방재단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송광배 위원 아, 다른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지역자율방재단은 저희가 재해나기 위한 취약지에 대한 순찰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방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이거는 주로 그런 취약지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안전신문고 앱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고로의 신고를 통해서 시설에 대한 개선을 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거기 신고하는 거를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대부분 건수가 다 민원인 것 같더라고요. 민원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활민원적인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아니면 신호등이 잘 안 된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입간판 같은 섰는데 떨어질 것 같다든가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생활민원도 될 수 있지만 저희가 생활에서 위험할 수 있다는 시설에 대해서 주로 신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40쪽 응급복구비용 4억이 돼 있는데 이건 적은 금액이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쓰려고 4억을 해놓은 것인지?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저희가 재난기금을 도비라든가 도 재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이 4억에 대한 거는 뭐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폭염 때문에 살수차를 빌렸다든가 그 다음에 저희가 사북면 송암리에 군인들이 중장기를 들여서 임시가교를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유류비 제공이라든지 식대제공 그 다음에 조류독감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할 때 거기에 대한 물품이라든가 비품을 할 때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이라는 부분이 많아서 만약에 추가로 될 경우에는 재난기금은 예치금에서 기금을 변경운용해서 운용위원회의 결재를 받아서 좀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예치금에 있는 돈을 갖다가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금액은 일ㄹ종의 적금식으로 들어놓고요. 일정부분은 저희가 재난기금에서 운용에 대해서 변경해서 쓸 수 있게금...

송광배 위원 진짜 급하게 쓰고...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그렇습니다.

송광배 위원 난 이 비용이 적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갑자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예치 같은 거 하지 못했을 적에는 예치금이 시에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그래서 재난기금 자체가 그런 운용의 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실상 재난기금은 어떤 사고에 대한 예측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반영은 저희가 그거를 당초예산에 넣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일상적인 거에 대한 부분만 반영하고 그 다음에 도비라든가 이런 비율에 의한 것만 여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금에서 저희가 할 때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거는 반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이 비용이 적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예치금이 시에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재난기금 자체가 운용의 묘는 있습니다. 사고에 대한 예측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거를 당초예산에 넣기는 어렵고요. 일상적인 부분이라든가 예치금에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사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사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 그리고 기금안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 창밖에는 함박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내년도 우리 시 살림이 좋아지려는 상서로운 눈이 아닐까 희망해봅니다. 한편으로 큰 눈에 안전사고 없는 시민들의 편안한 귀갓길이 되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주시고 한파에 소외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 없는지도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87회 춘천시의회 정례회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유 열
  • 의사담당직원 박세유
  • 기 록 유영주


○출석공무원

  • 민원담당관 김기섭
  •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 시민소통담당관 이규일
  •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 감사담당관 박정규
  •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 인사과장 김덕근
  • 세정과장 정미경
  • 징수과장 김혜숙
  • 회계과장 우정순
  • 정보통신과장 길순칠
  • 토지정보과장 유홍규
  • 평생학습관장 김명희
  • 시립도서관장 김옥분
  • 시립청소년도서관장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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