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2월 12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1. 춘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이 지나고 아직도 추위가 매섭기는 하지만, 기해년 새해에 대한 설렘과 여기 계신 분들의 열정 때문인지 어느새 봄이 온 듯 따뜻한 기온이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개인적으로든 우리시를 위해서든 다짐하셨던 새해의 계획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알찬 황금돼지해를 만드시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박세유 기획행정위원회 의사담당직원 박세유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19일까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8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총 7건이며, 먼저 조례안으로 춘천시 인구증가 시책 조례안 등 총 3건, 동의안으로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총 2건 공유재산 안으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있으며, 보고건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이 있습니다. 일단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권주상 의원 외 5명 제출)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권주상 위원입니다. 먼저 항상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박순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춘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시 인구 전체기반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설치 및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의 발굴을 위한 사항을 정하여 인구정책의 포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시의 정체되어 있는 인구 문제의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 내역 및 지원신청 절차 지원중단 및 환수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12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의 관한 사항을 수록하였으며, 제13조부터 제14조에서는 포상, 준용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부디 본 조례가 우리시의 효율적인 인구증가 시책을 위한 상징적인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지와 말씀과 부탁을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열 본 조례는 지역발전의 기초이자 미래성장 동력의 기본요건인 인구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인구구조의 회복을 위해 출연한 다양한 인구 증가 시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최근 우리시의 인구 증가 추세가 주춤하고 있는 시기에 시기적절하게 마련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의 명기된 인구증가 시책이 타 도시 인구의 적극적 유입전략보다는 기존에 춘천에 거주 또는 유학중인 대학생과 군부대등의 자원에 대한 주소지 이전들을 통한 소극적 지원책만 있는 것이 아쉽고, 또한 본 조례 시행에 맞추어 폐지되는 민원담당관실 소관은 춘천시 대학생, 군인 유도이전 조례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행정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존 조례에 없던 인구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만큼 인구증가에 있어서 적극 유입책을 발굴하여 조례 제정에 목적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민원담당관실에도 10년 전에 이런 조례가 제정이 돼서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되었던 사항들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2009년도에 발의가 돼서 제정된 상황 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전입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못해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보면 전입함과 동시에 1회에 대해서 지급하는 부분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어떤 효과성에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 조례 지금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를 만들면서는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들이 많이 추가 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권주상 위원님이 발의하시면서 저희들하고도 여러 차례 논의를 하였는데요. 그 부분 대해서는 어떠하든 행정의 연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생과 군인들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포함시켜야 될 것 같고, 그러고 나서 기관이나 단체들이 본의 아니게 춘천에 전입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주소를 이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보건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것이 일시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예를 들면 대학생이라든가 군인 같은 경우는 진짜 전입, 출입 이것이 자주 발생하는 요건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온다고 그래도 그것이 진짜 춘천시가 필요한 인구증가에 대해서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래서 기존에 설치부분이 나옵니다. 위원회 설치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지금 첫 단추를 끼면서 어떤 연속성을 연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또 새로운 신규발굴들을 계속하자는 의미에서 위원회가 나오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인구정책에 있어서 일시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또 유지하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생이나 군인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런데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자녀들도 많이 안 낳는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어찌되었든 대학교 학생들도 줄어드는 추세이고 지금 군부대 같은 경우도 거의 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지원을 해가지고 큰 득이 될 수 있을까? 춘천시가? 그런 의문도 들고요. 여기 보면 비용추계 대학생 5천명, 그리고 기관단체, 군부대 천명으로 했는데, 이 집계는 추계하신 내용은 어디에 산출된 근거로 이 인원을 뽑으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지금 대학교에 들어와 있는 그 지금 춘천에 대학생들이 3만에서 3만5천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70~80%가 외부에서 온다고 합니다. 거기에 한 30~40% 유지를 하면서 전입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군인들도 군대에 있는 장교들에 대해서 명단은 아니지만, 총 인원을 확인해 보니까 그 인원들 가지고 산출을 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제가 권주상 위원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군부대도 같이 포함을 시켰는데, 실 예로 우리 작년에 원주 3군이 통합되면서 그 항공단이 대대에서 단으로 증설되어서 지역 주민들이랑 그런 것이 있었는데, 거기가 좀 증설되면 솔직히 말해서 군인들도 더 유입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 부대도 그렇지요?
○권주상 위원 그렇다고 봐야지요.
○김보건 위원 네, 그렇다고 보는데, 거기서 뭐 제가 봤을 때 언론에서도 그렇지만, 뭐 50명에서 가족들까지 하면 100명 정도가 늘어나는 사항인데, 그것을 반대하셨고 그런데 여기는 또 그 분들을 지원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앞뒤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권주상 위원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춘천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경위는 전반적인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포괄적으로 저희가 작년도에도 8월에 기업과하고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제가 춘천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그것으로 인해서 춘천시 인구가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하고 제가 작년도에도 그런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2월에도 주택 관련된 토론회에서도 춘천의 주택문제에..., 주택이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말입니다. 의원님, 2014년도부터 2018년도 까지 5년 동안에 아파트 세대수 늘어난 것 보면, 5년 사이에 7천 6백 세대가 늘어났습니다. 또 읍면동에 조사를 해봤더니, 5년 동안 3천 5백 세대가 집이 새로 지어졌습니다. 그런 사례들에 의해서 춘천의 인구를 늘리는 데는...
○김보건 위원 늘리는데 그것은 맞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군부대가 문제는 이제는 많이 통합되는 상황에서 춘천으로 왔잖아요. 어찌되었든 항공대가 와서 그것에 대한 소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무슨 대책도 있어야 되지만, 솔직히 거기에 군인들도 늘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구이시고 그래서 그런 소음 때문에 반대도 하시지만은 어찌되었든 또 군인이 유입되는 것이고, 그 분들을 우리 춘천시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런 지원금을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권주상 위원 네,네.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반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드린다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한테...,
○권주상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정치적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인구 정책하고는 약간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김보건 위원 어찌되었든 지금 전 군의 군인들을 축소시키고 있는데, 춘천을 봤을 때도 지금 통합이 돼서 원주에 있던 것이 춘천으로 넘어와서 대대가 단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찌되었든 대대에서 단으로 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장교들이나 이런 분들이 투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춘천으로 어떻게 되었든 인구유입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권주상 위원님은 일전에는 그런 대대가 단으로 바뀌는 과정을 반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권주상 위원 양면성은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런 것은 있지요. 일단은 거기서 반대하는데 여기서는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다고 이렇게 조례를 만드셨으니까. 그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권주상 위원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어찌되었든 춘천시 대학생들은 지금 정착할 수 있게 이렇게 조례를 만드셨는데, 지금 1월에 언론에도 보면 춘천시가 버스노선을 청춘노선을 구축한다고 언론에 나왔어요. 그 이유는 강대, 한림대 춘천역을 잇는 청춘노선을 만들겠다. 이것은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이 교통이 편해져서 왔다가 교육만 받고 갈 수 있는 노선체계를 만들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한 이 조례랑 춘천시에서 이 노선구축을 하는 것이랑은 좀 상반된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권주상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춘천시 행정에서 관내학생들에 대한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는 큰 틀에서 저는 유권해석을 합니다.
○김보건 위원 그런데 이것이 관내 학생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보면 역사를 같이 다 연결을 했어요. 역사를 연결했다는 것은 수도권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을 좀 편하게 학교 왔다가 편하게 갈 수 있는 노선을 구축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랑도 이것은 상반된 내용입니다. 어찌되었든 춘천에 오는 학생들은 좀 춘천에 시간을 두고 자리를 잡고 지낼 수 있게 조금 그런 사항은 조금 불편하게 해서 춘천에 머물다 갈 수 있게 해야 되지 안 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를 보고 그것을 보니까는 이것은 조금 상반되지 않을까. 이동시간을 단축해서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거의 수도권 아이들 지금 전철을 이용하는 그런 학생들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춘천에서 정착을 하라고 권고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노선을 봤을 때는 노선 구축을 봤을 때는 그렇지요?
○권주상 위원 그 정책은 교통정책입니다만, 춘천시의 시민들이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김보건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권주상 위원 이것을 교통행정 측면으로 보면...,
○김보건 위원 시민들이 편안하게...이것을 꼭 학생들이랑 그 역사랑 같이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이것을 보면요. 터미널, 남춘천역, 강대, 한림대, 춘천역이에요. 이곳 청춘노선이라는 것을 구축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봤을 때는 이것은 춘천에 정착하라고 만든... 학생들을 정착하고 만든 그 노선이 아니고, 학생들을 빨리 움직일 수 있게 또 편하게 교통...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우리 춘천역, 터미널, 남춘역에 들어와서도 학교로 편하게 갈 수 있게 만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랑 상반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어찌되었든 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이런 것은 좀 불편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의원님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이 행정지원과에서만 이 조례만 갖고 진행하는 것보다는 교통과와도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은 조금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편하게 하려면...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제가 보충설명을...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통계치를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생들 5천명 추계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냐고 말씀하셨을때 저희가 한 40% 수준 30~40% 수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기숙사에 들어가는 학생 수가 지금 총 8,140여명입니다. 6개 대학에서 8,140여명을 수용할 수가 있는데, 기숙사 신청하는 지원학생수가 12,800명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기숙사에 들어가는 사람 빠지고 나머지 원룸을 구한다든가 하숙을 한다든가 자취를 한다든가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춘천에 드나드는데 문제가 없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기숙사에 못 들어가는 한 4천 명 정도 3,200명 정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사람들을 그냥 잘 다닐 수 있게 이 청춘노선을 구축한다는 뜻인데...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하숙이나 자취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인근에 있는 사실 서울을 출퇴근은 어렵습니다.
○김보건 위원 지금 대학교에서도 한림대에서도 버스로 동서울까지 바로 가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런 학생들도 있지만, 저도 춘천역을 지나갈 때 보니까 보통 한 8시 20~30분되면 여학생 위주로 등하교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남학생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의 어떤 걱정 때문에 여학생들에 대해서 하숙이나 자취를 꺼리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집에서 등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학생들과 간담회 때 그런 부분들이 건의가 되어서 교통과에서 학생들 간담회를 추진해 노선부분들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하여튼 비교되는 내용들이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시간이 다 되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저는 어떤 이런 인구정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인위적인 이렇게 직접 지원들을 통해서 하는 정책들이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의문들이 들어요. 그런데 그 지금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런 정책을 폈을 때에 이런 욕구들이 있는 그 효과가 있으려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욕구나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사실상 저출산 문제 부분은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이 업무를 맡았던 상황이었는데, 그 저출산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되는지, 아니면 노령화 포커스를 맞추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사실 어렵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분들을 소외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인구는 줄어드는데 그 부분에서 또 맞추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고, 사실 이 부분을 총망라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들이 2년 전에도 저희도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지만, 그때는 그 전문기구가 없었습니다. 그냥 업무를 보면서 하는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업무를 맡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한계가 있다고 해서 요번에 규정을 바꾸면...
○김은석 위원 위원회나 뭐 이런 것은 종합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입대학생 보조금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직접지원을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TF를 구성하면 인구시책팀을 만들고 아직 구성은 못했지만, 이제 팀을 만들려고 하는데, 최종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도 30만은 빨리 가야되지 않느냐, 어떤 강원도의 교통소재지로서 춘천시가 원주보다도 한 5~6만 명 적은 그런 숫자를 유지하면서 그런 그에 따른 어떤 시민들에 대한 어떤 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심어 주어야겠다 이런 것이 첫째 부분이 되고요. 두번째로는 30만이라도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30만이 넘고 천키로 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대도시로 칭할 수 있으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24개 조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도 좀 공감을 해요. 일단 그 30만 도시가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급히 좀 해야 되겠다는 문제의식 그런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질문 드리는 부분은 여기 비용추계에서 목표나 5천명 천명 이런 식의 목표들을 설정을 하실 때는 뭐 30%다, 40%가 아니라, 이런 정책들이 필요로 하냐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학기당 10만 원 정도 이런 것이 과연 전입을 할 수 있는 직접적인 동기부여가 되는지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래서 권주상 위원님하고 이런 부분을 토의했는데, 저희들이 20만에서 30만 시에 대해서 1차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익산시는 보니까 익산시는 한 28만 저희들하고 비슷한 인구 추계를 갖고 있는데요. 이 정책을 폄으로 인해서 한 5천 명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부분 쪽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보입니다.
○김은석 위원 저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이런 시책들은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그 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예산 세우는데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이런 식으로 지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것이 그런 대학 전입 인구에 대한 지원금들이 좀 지역에 쓰일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여기 상품권 부분도 나오지만, 상품권도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사용처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불만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 저는 원룸이나 자취방 임대료 지원 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의 돈이 좀 풀리고 소통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현물지원 현금지원이 아니라 좀 더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학생들이 집에서 독립을 하게 되면 우선 주소를 옮기게 되면 독립이 됩니다. 세대주 분리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주민세 부분도 더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학생들은 자기 지역에서 공무원을 하고 싶은데, 공무원시험을 보게 되면 지역으로 제한하는 대도시는 거의 제한을 안하지만, 소도시 같은 경우는 제한을 합니다. 그런 학생들은 주소이전을 꺼리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그런 학생들은 도울 수가 없을 확률이 높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속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들도 만나도 대학교수들도 이런 제안도 했었습니다. 연속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4년을 유지하면서 우리지역에 거주할 것이냐,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겠지요. 그런 곳에 포커스를 맞추었던 것이고요. 주소지를 두게 되면 춘천에 대한 어떤 자리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학생들도 많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계속 일자리도 만들어 주어야 되고 여기서 좋은 직장도 만들어 주어야 되고 그 부분도 같이 고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더 나가서 역으로 우리 춘천에서 태어나고 여기서 고등학교까지 나온 친구들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다 올라가는 역유출이 되는 현상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되어야 돼요.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춘천에서 할 것이 없고, 그리고 춘천에서의 비전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니까 불가피하게 서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역으로 춘천에서 대학을 나오고 여기서 정착을 하고 싶은데, 두 가지 고민을 하더라고, 거주의 문제, 집의 문제와 그리고 취업의 문제들도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런 직접적인 지원들을 고민하시기 전에 그런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시에서 고민을 하고 어떻게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내용에 좀 벗어난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지원을 하더라도, 현금으로 하면 그 돈을 그 친구들이 지역에 써주면 좋은 것이잖아요. 춘천에서 소비가 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비용추계 내용에도 상품권이라는 고민을 넣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상품권이라는 부분들은 여러 지금 수단으로 냈을 때 시민들이 불평, 불만이 많으시거든요. 그 이유는 아직 상품권이 사용처나 이런 것이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하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대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방식이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 12억 정도의 예산이 추정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도 풀릴 수 있는 고민들도 함께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지역에 풀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학생이 주소지를 이쪽에 두고 임대를 하던 하숙을 하게 되면 최소 한 달에 한 78~80만원을 써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숙사 선호하는 것이 강대 같은 경우는 기숙사가 한 학기에 예전에 20년 된 건물은 한 30만원 정도 좀 상위하고, BTL로 지은 건물 최근에 지은 것은 5년 내 지은 것은 한 40만원 조금 상위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숙사를 선호할 수 밖에 없지요. 금액이 적으니까요. 그런데 임대를 하게 되면 보통 30만원, 40만 원대 원룸을 구입하게 되면 그것도 주소지로 두면서 그 친구들이 이쪽에서 살게되면 다 지역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은석 위원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이런 직접지원에 대한 예산 반영들은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일의 순서를 위원회 구성과 인구시책에 대한 중장기계획들을 면밀히 세우고 이러한 욕구나 그 이런 정책들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욕구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선행해서 공적자금 투입되었을 때는 제대로 된 효과와 또 그 하나의 정책으로 파생될 수 있는 시민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고민들까지 이어 고민을 더 깊게 한 후에 시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김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네, 송광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조례 제정을 해놓고 지금 예산이 그 동안 안 세웠다는 것은 제정만 해놓고 업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 동안 제가 보니까 1건 5만원, 시내버스 교통카드 3만원, 자동차이전등록비 한 5만원 정도 이렇게 1인당 대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이렇게 세워놨던 같은데, 그 지금까지 몇 건이나 그것을 했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사실상 우리 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집행된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그 2009년도에 조례 제정 당시만 해도 인구에 대해서 크게 우려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집행을 안 했던 같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럼 이번에도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또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군인, 대학생뿐 아니라 일반인들 전입에 대해서 다른 지역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신 적 없으신지?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 밑에 보면 군인과 대학생들 위주로 나와 있지만, 유관기관이라든가, 단체에 대해서도...
○송광배 위원 그 단체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일반인 개인적으로 전입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져 있는 것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춘천에 올 수 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의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학생들도 자기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대에 오는 경우가 있고 춘천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군인과 같은 경우 아니면 직장과 관련돼서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발령나면 가야되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흡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송광배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지원책은 없잖아요 지금? 일반시민이 춘천에 살고 싶어서 이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에서 지금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그런 분들 자기 의지대로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떠나고 싶은 사람 여기 오고 싶은 사람 이런 분들은 전입과 전출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2018년도 비교해 보면 한 8,200세대가 전입을 왔고요. 그 다음에 전출은 8,188세대 전입과 전출은 거의 비슷한데, 이 부분들까지도 다 본인들이 희망해서 여기 오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는 자기 의지이기 때문에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나?
○송광배 위원 그럼 학생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군인들도 자기 의지가 아니고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군인들은 발령을 받아서 오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똑같은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것은 결국 자기 의지 아니든 군인, 학생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입장은 그래서 타 지역 것 여러 곳을 살펴보니까 그 쓰레기봉투 지원해 준 것도 있고, 또 상품권 주는 곳도 있고, 또 주소이전에 대한 등록비 같은 것도 감면해 주는 곳도 있는 같아요. 그러면 춘천시에서도 그 대학생 군인 뿐 아니고, 단체가 아니더라도 같은 혜택을 뭐 형평성에서 그 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 어느 정도는 와서 집을 치우고 청소할 수 있는 무언가 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춘천시만 그것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래서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선 군인과 학생 그 다음에 기관 단체 한 10명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계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송광배 위원 아, 그러니까 조례 없으면 그냥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또 정책을 개발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송광배 위원 그럼 또 조례 다시 제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원에 대한 근거야 있어야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네, 맞습니다. 전입자에 대해서 전입과 전출이 비슷한데...
○송광배 위원 유사한 것은 마찬가지지요. 학생들도 군인들도 마찬가지가고 봐요 한 부대에서 몇 사람이 나가면 몇 사람이 오는 것이고, 그것은 입장이 마찬가지예요. 일반인이나 군인이나 학생이나 학생들도 4년 끝나면 가는 사람 있고 오는 사람 있고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그런 군인이나 학생들은 전입오시는 분들 전출하시는 분들은 현지 점에서 보면 똑같다고 보게 된다면 주민이나 학생들은 전입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숫자들이 지금 밖에서 떠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본다면 숫자를 어느 정도 맞추겠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송광배 위원 그래서 저는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이 그래서 일반인들도 자기 의지든 타인의 의지든 간에 그 형평성에서 조금 약간의 무언가를 지원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주문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타 지역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강릉 것을 보니까 거기도 그렇게 지원이 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타 지자체 조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시점에서 처음부터 과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예산이 또 오버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송광배 위원 그 과하다는 쓰레기봉투 지급하는데 보니까. 그 예산이 그렇게 과하지 않아요. 그 쓰레기봉투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나에 만원씩만 잡아도 30가구면 30만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현찰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예산이 과하다 이렇게 그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이것은 핑계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저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 부분도 의원님이 우려하시는데,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리고 그 위원회 사무실 비용이라고 써놓은 것은 어떤 내용으로 써놓으신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수당도 주어야 되고 회의서류 만들면서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부분들...
○송광배 위원 아니, 위원회 수당은 따로 되어 있고요. 사무실을 따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광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네, 김운기 위원입니다. 집행부 국장님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목 자체가 시책이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네.
○김운기 위원 이것 집행부가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얼마나 그런 것도 생각 안하셨으면 시의원이 이것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행정국장 서풍하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집행부가 할 일입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조례안이 통과되면이 아니라, 춘천시는 지금 그 30만 바라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제목 나와 있는 대로 인구증가 시책...시책이잖아요. 시에서 그런 정책적인 부분은 미리 마련을 해서 조례도 올리고 위원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기존에 민원소통... 민원담당관실 거의 하는 것하고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단지 위원회만 하나 더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 그것 외에는 없거든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기존 조례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는 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 유입 시책은 사실 종합적인 부분은 많이 있고, 이 부분은 기존에 일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가 의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지만, 바람직한 인구 증가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라든가 사업단지 조성하고 관광사업 같은 것, 그리고 춘천에 가면 살기 좋다 이런 것이 자연스러운 인구증가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한 것은 사실 대학생들한테 10만원까지 주어서 통학하던 학생들을 춘천에 유입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춘천에 생활을 하면서 춘천에 거주하는데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학생들 군인들 또 유관기관 단체, 주소지를 다른 곳에 두고 춘천에서 일만하는 그런 사람들을 좀 유입하고자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고요.
○김운기 위원 네,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권주상 위원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그 답변하시는 것 다 들으셨지요?
○권주상 위원 네.
○김운기 위원 그 하시는 말씀이 딱 그것입니다. 10년 전에 만들었던 조례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대부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진짜 말씀하신대로 본 의원이 생각해도 가장 그 답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이 빠져나가서 도시가 황폐화 된 것도 지금 최근사례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군산 GM대우, 조선소 폐업 또 미국의 디트로이트 그 왕성했던 그 도시가 자동차업계가 망가지면서 그렇게 다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반대로 말하면 기업유치를 통해서 이런 인구증가 시책이 나와 주어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그 내용이 다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0년 전에 나와 있던 조례가 인구증가 시책이라는 이 이름으로 해서 다시 이름만 바꾸었지 내용은 거의 똑같거든요. 그것의 그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위원님께서 주장하시고 싶은 그 핵심내용은?
○권주상 위원 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 다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서 춘천의 장기적으로 인구증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것을 기업과 하고도 작년 8월에 행감할 때도 질의했던 내용들 중에 장기적으로 우리 춘천의 인구를 증가시킨다면 원주의 사례로 봤을 때도 기업유치 산업단지 등 이런 굵직한 것들을 유치를 해서 인구증가가 된 사례가 원주 같은 경우는 약 4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 춘천에서도 기업유치 제가 자료 뽑은 것에 의하면...
○김운기 위원 의원님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의 핵심내용이 무엇이냐고요? 기존에 10년 전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데, 굳이 지금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 설치 하나 하는 것을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 것인지?
○권주상 위원 아, 거기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왜냐 위원님이나 저나 과장님,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기업유치 이런 것들 바람직하다 그랬는데, 우리 춘천에서 산업단지를 통해서 기업유치를 해서 인구를 증가하려고 이런 정책들을 실제 하면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인구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산업단지가 춘천에도 12개 산업단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334개의 업체가 지금 춘천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춘천에 주소지를 안두고 있는 사람이 2,500명 있습니다. 이 분들마저도 춘천에도 주소지를 두게 해되는데, 기업과에서 이런 노력을 안 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는 모릅니다만 어찌되었거나, 거기에 대한 춘천의 인구증가 같은 정책에는 유입이라는 어떤 시에서의 기본적인 틀에서는 효력을 발생을 못했다는 것이 맹점입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젠 기업유치 그것은 나중에 다루어야 될 문제인 것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것이잖아요. 조례는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발의를 하신 것인데, 이 내용을 보면 새로운 것이 전혀 없는데, 핵심내용이 그냥 위원회 설치를 위한 것인지?
○권주상 위원 이번에는 의원님 그 동안 이 춘천시가 2009년도에 재정했던 대학생, 군인 주소지 이전에 관한 것 이것이 지금 아까 행정지원과장님께서도 시행을 해봤는데, 별효력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그런 것들 지금 동안 우리는 반성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운기 위원 반성은 반성이고요.
○권주상 위원 그 동안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인구가 증가되어야 우리 춘천에 어떤 발전과 그 행정지원 효과가 나타나는 등 또 사회적 기업내수 경제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행정 집행부 좀 소극적이지 않았느냐 그런 반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일단 향후에 이 조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춘천시 조례 지금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실효성이 없는 조례들이 워낙 많거든요. 그것을 일일이 다 살펴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기존에 10년 전에 똑같은 조례가 있는데, 단지 위원회 때문에 그렇다면 좀 더 보완을 해서 좀 정말 제목 그대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가 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와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요. 지금 아까 그 이병철 과장님 익산 얘기 했는데, 인구증가 했다고요? 그 통계 제대로 보신 것입니까? 지금 강릉시하고 익산시하고 이 조례가 있어요. 똑같은 제목으로 강릉시 2017년 21만 4천 5백 명, 이 조례 제정을 언제 했냐면, 2016년 6월에 했습니다. 우리보다 2년이나 더 앞서서 했어요. 그런데 2018년에 거의 천명이 줄었습니다. 이 조례 시행하고, 익산 2017년 4월에 제정 했습니다. 2017년에 30만이였어요. 2018년 29만 4천, 6천명이 줄었습니다. 6천명이 뭐가 늘어납니까? 특히나 익산은 인구는 주는데, 공무원만 늘었다고 난리입니다. 이 조례를 시행했는데, 이런 것들이 벌써 결과적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데서 시행하면 우리는 무조건 하는 겁니까? 이 조례... 저희가 다른데 전쟁 치루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전쟁을 치를 판이에요 지금...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가 있어서 담당을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했었습니다. 각 대학에 전입창구도 마련을 했고요. 그런데 사실 조직에 일을 하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운영하였고, 전입 효과가 사실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혜택도 약간 늘리면서 저희가 당분가는 TF팀을 운영하지만, 별도로 인구증가를 담당하는 계까지 신설을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아마...
○김운기 위원 10년 전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있지를 않아서 모르겠지만, 10년 전에 만들었던 조례를 만들 때 똑같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예상컨대 물론 찾아보면 다 나오겠지만, 우리는 경험을 무시를 하면 안 됩니다. 기존에 지나왔던 과정 경험 그 다음에 타 지자체에서 벌써 했던 경험 그 결과 우리도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아, 잘못된 것은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인구를 늘리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역할은 필요하면 해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김운기 위원 본 의원이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조례만 계속 제정하는 것이 아니냐. 또 동일한 조례가 있는데, 내용도 거의 없는데, 위원회 설치하나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추가적으로 좀 진짜 가장 핵심이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하려면 기업을 유치해야 되고 기업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는 그것이 인구증가 시책의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런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주어야지 이것이...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시책은 종합적인 계획은 다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일부분이라는 말씀 아까 드렸고요. 기업유치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김운기 위원 그 부분이 일부분이 될 수가 없지요. 이것은 인구증가 시책인데, 여기 안에 다 그것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 만든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그것은 개별 법령에 따라서 기업유치하고, 지원책 같은 것은 이것은 저희가 춘천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 그런 사람을 좀 유입을...
○김운기 위원 우리가 일을 할 때요 디렉터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각각 풀어져 있던 것도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가 딱 나왔기 때문에 인구증가 시책에는 복지도 있을 수 있고요. 기업유치 이런 경제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문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 안에 다 담아져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기에 당연히 법령에 따라 다 해야 되지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냐라는 것을 본 의원이 의문점이 생겨서 벌써 경험은 다 있는데... 그리고 우리 그 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그 춘교대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거기도 서울권 학생들이 60, 70% 이상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까 지역 제한 말씀하셨잖아요. 지역 제한 여기로 안 두려고 여기로 이전 안 해요. 이번에도 임용고시를 봤는데, 강원도는 미달입니다. 선생님들이 부족해요. 다 서울권으로 가느라고, 그런 것은 감안 전혀 안하고 그냥 뭐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겠지, 뭐 근거도 있고, 논리도 좀 있고, 현 상황에 대해서 대책도 좀 있고, 그런 것을 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그 의원님께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으면, 집행부에서는 확실하게 보좌를 해가지고 보조를 해가지고 확실한 조례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기존하고 틀린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 통과시켜 주십사하면 우리 의원들은 무조건 통과를 시켜야 됩니까. 이것...
○권주상 위원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익산시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도 조사해 봤더니, 익산시 같은 경우도 사실 한 3천 5백 명 정도가 전입을 했다가 다시 또 6개월 후에 30%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런 사례로 봐서 저도 이 인구 춘천에 맞는 인구증가 정책을 시행하려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래서 이 보완책으로는 장기체류 정책을 발굴해 내야 된다고 봅니다.
○김운기 위원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요. 지금 이것이 예산이 이렇게 서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홍보를 하고 하면 대학생들 그냥 받아가지고 도로 갈 겁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30만 도시가 돼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혜택들 그것 되면 좋지요 당연히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일시적으로 받고 없어지고 받고 없어지면 우리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 혈세입니다. 아까 송광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형평성 문제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그 분들이 와서 지속적으로 있으면 좋은데, 그냥 단적인 그냥 어떠한 이 시책으로 그냥 혈세만 12억, 20억씩 그냥 없애버리는 5차 년도 해서 60억인데...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우려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권주상 의원님하고 많은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를 시발점으로 새로운 인구정책들을 새로 만들어보자 이런 의도에 시작된 의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운기 위원 새로운 것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이 부분도 사실상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권주상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공유를 했었고요. 이 조례에 담아준다면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요. 위원회 안에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들을 백분 수용을 하고, 그리고 저는 위원회안에 존경하는 김운기 의원님이 이 위원회에 들어오셔서 춘천에 인구를 장기적으로 증가시키는 정책에 같이 좋은 고견도 주시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김운기 위원 말씀은 감사하지만,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요. 시민들이 녹을 먹는 공무원분들과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시민들에게 넘기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시책상으로 무언가를 했을 때 지금 시장님께 계속 직접민주주의하고 공청회 같은 것을 많이 하시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시책을 만들었는데, 우리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수렴 정도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시민들한테 위원회에서 들어오시고 해서 말이지요. 그렇게 한다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공무원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요. 대신 여기서 위원회라는 얘기는 인구 늘리기 위해서 각급 기관 단체 또 기업체 쪽에 협조 받을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인구 늘리기나 도움이 되는 분들한테 의견을 청취한다는 얘기이고요. 인구 늘리기 종합계획은 사실 못 드렸는데, 시간 날 때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계획은 항상 다 갖고 계신데, 보고가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고를 한대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조례하고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김운기 위원 이 조례하고 상관이 있든 없던 좀 자주 좀 만나시자고 회의 때만 만납니까. 수시로...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종합적인 것은 의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네 김보건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에서 전입자에 10만원 이라고 책정을 하셨고, 기관 단체는 20만원을 책정한 이 금액이 상이한 이유는 어떤 기준에서 차이를 두신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일 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아, 일 년으로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네,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기관, 단체, 군부대는 일년치 20만원이고, 학기별로 해서 나누어 놓으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학생같은 경우는 개인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기업체라든지 10명이 넘었을 때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럼 여기 보시면 그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기관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개인이 아닌 기관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고요. 기관에 지급을 하게 되면 기관에서 개인별로 지급을 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했습니다.
○김보건 위원 아, 그러면 그 기관에 알아서 하는 것인데, 만약에 기관에서 쓰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 진짜 주소를 이전하는 그 직원들한테는 솔직히 뭐 어떻게 될지는 여기서는 모르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신청서 받을 때 그런 부분들을 강요를 해야지요.
○김보건 위원 어떻게 강요를 하실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신청서가 들어오게 되면 10명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김보건 위원 뭐 어찌되었든 기관에서 하게 되면, 그 기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받고, 그 다음에 신청해서 돈을 내가 갖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있는 경우인데, 그런 것은 조금 그렇고, 여기는 또 기관같은 경우는 상품권만 지급하게 되어 있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현금도 있고 상품권도 있고, 따로 분리를 해놨어요. 그것은...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학생들에 대해서 상품권을 고민해 봤는데, 그 일일이 찾아와야 되고 또 찾으러 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이렇게 분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김보건 위원 네, 하여튼 뭐 만약에 저는 그래요, 이 현금으로 주는 것이 춘천에 아까 저 우리 김은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현금으로 주어서 춘천으로 다 들어올 수 있는 원인이 되는데, 상품권 같은 경우는 또 지역제한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만약에 이런 예산을 해서 또 학생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현금을 주는 것도 되겠지만, 상품권을 많이 발행을 해서 소상공인들 많이 부흥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램에...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지금 상품권과 관련해서는 사회적경제과에서 확대하는 부분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렸는데, 국장님도 이 인구증가 시책에 좀 중요한 부분이 기업체나 일자리가 있어야지 우리 춘천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국가에서 하는 것 때문에 제한되는 것이 춘천에 많잖아요. 뭐 상하수도 보호구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춘천시 관내를 다니다가 보면, 춘천시는 물에 대한 제한이 많았는데 춘천을 벗어나 가평만 가게 되도 물에 대한 제한이 많이 풀어져 있어요. 여기서 아무리 좋은 깨끗한 물을 보내봐야 가평에서 또 어지럽히면 그게 서울로 가면 똑같은 것인데, 왜 굳이 춘천만 이렇게 막아 놨는지, 그런 것도 좀 시 차원에서는 적극 대응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춘천시에 일자리 많은 일자리들이 기업들이 들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인구시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네, 동의합니다.
○김보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장입니다. 이병철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본 의원이 9대 때도 들었습니다. 대학생 주소이전 했을 때 상품권을 주는 것을 아까 과장님께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하시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5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는 것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과장님께서는 모르시지요? 그런 것 확인 안 해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없어서 제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민선6기 들자마자 처음 시행했던 것이 인구증가로 해서 그런 시책을 했습니다. 대학생하고 군인들한테 주소이전을 하면 어느 정도의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인구가 안 늘었기 때문에 그것을 중간에 그만 둔 것이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제 소견으로는 부서장의 어떤 그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순자 아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라고 그러면 부서장님들께 더 적극적으로 하셨을 것인데,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중간에서 중단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아직까지도 그 시책이 계속 이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질의 답변 가운데 보니까 그것이 없어 겼다고 하고, 요전에 춘천시의회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총학생회장께서 아무런 이런 것들이 시책 주는 것들이 없어서 이전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무언가를 도움을 준다면 이전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춘천시에서 이런 시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정책을 만들어 내더라도 홍보가 없다면 무용지물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송광배 위원님께 아까 지적하셨던 부분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주민세를 100%, 200%로 올린 적이 있었지요. 그랬을 때 주민세를 올려야지만 정부에서 받아오는 것이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주민세 100%올리면 정부에서 받아오는 것이 200% 이상이 된다. 정부에서 지원받아 오는 것이, 그랬을 때 주민세를 100%로 올렸을 때 그 프로의 주민세는 주민에게 돌려주자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20리터짜리 10개 들어간 것 6천 몇 백 원 밖에 안합니다. 그런 것들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했지 검토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송광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춘천으로 주민들이 이전을 해서 온다고 전입신고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춘천에 온 것을 그냥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정도 시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큰 예산도 들어가지 않고 오시는 분도 기분도 좋고 어찌되었든 주민세도 받고 하니까 한번 그런 쪽으로 그것을 지원 조례를 나중에 따로 만들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면 어떠할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요. 그리고 집행부나 우리 권주상 위원님께서도 이 조례를 하셨겠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빠른 효과를 보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도 있던 조례가 효과를 보지 못했더라면 좀 더 다르게 장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잠깐, 잠깐 순간적 무언가를 보려고 하시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인구 늘리는데, 힘써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조례는 어떻게 보면 일회성 한번 딱 지원하고 말았기 때문에 조례의 연속성에서 부족해서 계속 추진이 안 된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조례는 계속 꾸준하게 최소한 4년 동안 유지 될 수 있는 그런 대학교 재학 중에 유지 될 수 있는 꾸준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 쓰레기봉투 부분에 대해서 아까 송광배 의원님하고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분들은 수시로 오시고 가시는 분들이라 굳이 지원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 위원장님께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공감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표현해주면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혹시라도 이것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군인들하고 아니면 또 대학생들하고 많은 간담회를 하셔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를 한번 논의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대학생들이나 이 지원조례 관련해서 관리 부분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주소지이전을 하면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전을 하자마자 지원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지원 조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1년 이상 타 지역에 있는 분이 전입을 했을 때 3개월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3개월하고 바로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네,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다음달 15일에...
○김운기 위원 그 다음 달에 저 다시 빼 가면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때 확인합니다. 확인 절차까지 다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런데...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전입해 놓고 빼간다는 말씀이잖아요?
○김운기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것도 지급할 때 확인을 합니다.
○김운기 위원 다음 것 받을 때? 매년?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네.
○김운기 위원 매년 주는 거예요? 제가 질의를 어렵게 드렸나요? 다시 정리를 해서 이제 타 지역에 오래 살던 학생이 여기 강대로 왔단 말이에요. 강대를 오자마자 주소이전을 했어요. 1월에 그럼 이 분은 지급을 언제 해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1월에 전입을 했으면
○김운기 위원 4월에...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3월이나 4월에 신청을 하겠지요.
○김운기 위원 신청을 해서...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다음달 5월에 15일에 지출이 되는...
○김운기 위원 그럼 5월에 지출이 되면 이분이 6월에 다시 저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가서 다시 신청하게 되면 1년은 지나야 됩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아까도 계속 말씀지만 연속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을 계속 4년 동안 대학에 있으면 4년 동안 유지시키는 것을 저희들이 큰 목표로 잡아서 일 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이 친구가 4년 내내 여기 있는 동안 내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돈 잠깐 필요해서 한번하고 하면 그냥 생 돈 나가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렇지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1년이라는 3개월을 거주하면서도 본인들 비용을 지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10만원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김운기 위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없어요. 주소 옮기고 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어느 동사무소나 가면 다 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네, 맞습니다. 아까도 박순자 위원장님께서도 대학교 학생 총학생회 회장들을 만났다고 하시고, 저희들도 총학생회를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약간의 의견 타진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로 한 학기별로 한 10만원, 1년이면 20만원 그렇게 지원이 된다고 하면 전입하는 학생들이 꽤 있을 것이라는...
○김운기 위원 그렇게 안할 수 있는 친구들이 귀찮아서 안하는 것이지 부지런하고 요새 친구들이 얼마나 발 빠르게 움직이는데요. 정보도 그렇고 그리고 받고, 야, 이것으로 우리 MT가는 비용이 모자란다. 10명 모아라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냥 다시 원상복귀 아니면... 귀찮아 할 수도 있지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다음에 또 MT갈 때 부족하면 또 전출을 전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김운기 위원 다음번에 안 받을 생각으로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김운기 위원 그 관리는 시스템으로 하는 거예요? 딱딱 떠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요새는 전산으로 다 이름만 치면 다 뜹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자동으로 뜨게 관리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요? 예를 들면요. 농업보조금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도 시스템 다 있습니다. 그래도 보조금 엄청 중복 지원 많이 되거든요. 만약 이것이 활성화되면 이것보다는 적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주소지 별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우려가 되지는 않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농업보조금은 주소지뿐만 아니라 주민번호 다 나오거든요. 그럼 농가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론 지면상에 엄청나오지 않습니까. 보조금 중복 수령해서 문제되는 것들 쌀 직불금,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 부분은...
○김운기 위원 관리 부분도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에는 없어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몰라도 시스템도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주고 그 다음에 관리가 될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운기 위원 두 번째 줄 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거기 딱 나오니까.
○권주상 위원 제가 보충 답변 드리면요. 제가 학생회장 이현상씨 하고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제가 그러지 말고 아예 시간이 나면 각 학교별로 학생회장님들하고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구할 것입니다. 이해를 구하고 지금 현재 이현상씨 하고 제가 통화한 내용 중에는 학생 분들도 제가 당위성 주장을 했어요. 역으로 다가 여러분도 여기 사시면 상수도 물, 하수도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한다는 그런 측면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해서 상부상조 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고 그리고 여기와 사시는 학생으로 있는 동시에는 이 춘천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인의식으로 갖고 이 지역 인구시책 정책에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같이 만나서 전화도 드렸고, 직접 전화했더니, 이 대표가 아주 흔쾌히 그렇지 않아도 저희 학생들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그 지금 그 기숙하는 과정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 했었다는 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위원님들께서 정말 참 제가 춘천의 인구증가 시책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인구 30만을 넘겨서 진짜 강원도의 수부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변 여건들을 조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춘천에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 하고의 교감을 통해서 춘천 경제 또 수부도시로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여기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로부터 공감대를 같이 얻어 가면...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 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결하기 전에요. 과장님과 국장님 권주상위원님께 주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번에도 얘기했듯이 똑같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실효성이 없었다고 위원님들께서 판단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6개월에 한 번씩 추이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를 해 주시기를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