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22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1. 춘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안)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춘천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제안 조례안으로 하고자 하는 서면 동의가 발의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두 안건에 대해 사전 논의가 충분했다고 판단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 상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안)
2. 춘천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안)
(10시10분)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두 안건은 김은석 위원님이 제출하신 춘천 시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춘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른 기획행정위원회의 안으로 제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석 위원입니다. 춘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춘천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를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재정민주주의 및 주민자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임을 고려하여 지난 회기에 부결되었던 두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집행부와의 논의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였고, 이를 위원회의 제안조례로 발의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춘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예산 과정에 대한 정의를 통해 주민참여 가능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위원회 임기 및 지역회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배부해 드린 의안과 같이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춘천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회 선정, 임기, 해촉 사항에 대한 수정과 사무국설치 조항삭제 분과위원회 위원 자격확대 우수 주민자치위원회 포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면 제 15조에 한 가지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5조 3항에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지역회의는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의 대행한다는 문구가 있거든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해석했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삭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주민참여 예산제는 주민자치회와 연결이 되어 있는 사업이시잖아요?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 춘천시가 운영 했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하고는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연도에 퇴계동과 근화동이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해 왔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석사동과 신북읍 또 효자동 이렇게 해서 6개 읍·동이 주민자치회를 신청을 해서 올해 8개 읍·동으로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을 확대운영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주민참여 예산제에 관한 것은 주민 자치회에서는 건의가 가능하지만, 주민자치회 위원회에서는 이 기능이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은석 위원 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안에 대해서도 각 위원님들 간에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자치회에 실효성을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지역의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지금 주민자치회를 준비하거나, 지금 주민자치회를 아직 구성할 수 없는 단계에 있는 그런 읍면동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에게 이런 주민예산제의 참여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또 다른 이런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조례에는 주민자치위원회까지 담지만, 일단 시행계획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자치회를 구성을 했을 때 좀 더 무언가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나 이런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두는 방식으로 좀 유연하게 판단하기로 고민 했던 것입니다.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이 자체 기준을 좀 본다면요.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회로 자꾸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가는 과정에서 지금 정부도 시범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춘천시 지방자치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 시범적으로 하지만, 2019년도부터 적극적으로 대쉬하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치위원회와 자치회의 성격을 확실하게 구별해주고, 또 각 읍면동에 자치위원회들이 우리가 자치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지역발전에 상당한 지대한 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만, 저는 주민자치회가 좀 더 빠른 기간 내에 정착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지금 과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언가 차별화가 돼야 자치위원회 분들도 아, 우리도 부지런히 자치회로 빨리 발전하고 경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대흐름에 발맞추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뭔가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이번에 이 주민자치회에서 확실하게 차별화 되어야만,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읍면동도 그렇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바로 주민자치회로 갈수 있는 1년간의 준비단계로 본다면 저는 무언가 차별화가 되어야만 다른 읍면동도 각성을 하고 모범적인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저는 차별화가 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담당관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 상당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제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 예산제 지역회의랑은 조금 구분을 두어야 되는 것이 위원님들 조례안에 15조에 보면 지역사회에 대한 그런 역할 들이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든지 지역 의제 발굴과 제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주민자치회의 기능에는 더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예산만 놓고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이런 의견 수렴을 통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안 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이런 논의 과정을 통해서 그 주민들이 의견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보면 주민자치회도 백프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도 같이 해서 예산제도에 대해서 의견 수렴할 수 있는 창구는 열어 놓는 것이 맞는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권주상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네.
○권주상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권주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그 방금 우리 존경하는 권주상 위원님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잘하셔야 되요. 그 주민자치회든 주민자치위원회든 이것이 뭐 어떠한 그 어느 것이 낫다 어느 것이 안 낫다가 아니라, 지금 시범 실시하는 입장인 것이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 시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차별이 생긴다는 얘기 자체가 나오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네, 계속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주민자치회 그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그 조례에 주민자치회의 기능은 마을 계획도 수립하고 마을 총회도 개최할 수 있고, 또 이제 주민들이 그 의견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마을단위의 그런 예산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세네가지 큰 꼭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수탁업무도 가능한데, 여기 주민참여 예산제의 지역회의는 그런 주민총회라든지 마을 계획 수립 뭐 이런 주민자치기능은 못해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예산에 대한 그런 지역의제 이런 것은 논의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제안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다르다고 보이고, 권주상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25개 읍면동이 다 전환되었을 때는 맞는 부분이다 그런 뜻으로 공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뭐 그냥 위원이 얘기한다고 무조건 공감한다고 그냥 유도리 있게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 자칫 발언이 잘못 이해가 되면, 차별적 발언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자치회 신청한 분들은 생각이 바르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회에 그대로 남아 계신 분들은 생각이 안 바르다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그냥 지금 현재는 어차피 시대흐름이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그래서 주민 분들께 좀 더 많은 권익을 위해서 지금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야되는 것이지 이것이 옳다 저것이 틀리다고 해버리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들어간다든가 그런 부분이 되면 이것은 역차별 인 것이거든요 오히려 차별을 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위원이 발언한다고 해서 무조건 공감한다고 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옳지 않다고 하면 그것도 공감하면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전혀 명확하게 표시한 것이 아닌 것이 돼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협의를 지금 현재다 이루어 놓은 상태고 일단은 한번 해보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달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질의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여기 보면 전부개정조례안 인데, 제명도 이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시범 실시가 아니라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도 변경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제가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위원회와 기존 조례의 어떤 연속성 안정성으로 위해서 그 부칙에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도 본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것으로 해서 승계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담고 있고요. 새로 위·해촉 되시는 분들은 이 개정된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 공개 추천하는 그런 방식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아니, 위원들 말고, 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범으로 했다가 지금 8개 동을 다 포함해서 지금 주민자치회로 제명까지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운영이 되는 관계도 될 것이고, 뭐 진행과정에서 또 다른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도 주민자치회로 바꾸겠다. 그렇게 할 때는 그런 절차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시범 조례일 때는 근화동, 퇴계동이 아주 명시가 되어 있어서 다른 동이 더 확대하려고 해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부개정 조례안에는 특정지역을 명시를 안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으로 했기 때문에 전환하고자 주민자치위원회에 요구하면 바로 전환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 생각은 올해 지금 근화, 퇴계동 포함해서 전환하겠다는 곳이 8군데입니다. 그래서 더 확대하기보다 올해 좀 이 8군데가 잘 운영되는 사례를 좀 비교 분석하고 장단점 분석해서 아마 더 내년 2020년 이후는 더 확대하는 방안을... 이것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네, 그러니까는 기존의 위원들도 어느 정도 있지만, 주민자치회가 되면 거기의 권위나 이런 게 많이 높아지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 빨리 반영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위원회가 또 그런 것이 필요해서 또 전환될 때는 또 절차 같은 것이나,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올해 이 주민자치회 8군데를 잘 활성화시켜 놔야 또 다른 동도 따라 올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본 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도 더 추가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세부사항들도 좀 정해 놓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시간 의무교육 이수 제도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준용했는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현재는 자생단체 위주 이렇게 뭐 그렇게 단체 위주나 아니면, 지역에 좀 뭐 이렇게 역할하시는 분들 위주였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공개모집 식으로 대폭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어떤 뭐 지방자치가 뭐고 자치분권이 뭐고 그 다음에 주민역량을 위한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래도 교육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6시간은 저희가 정해 놨고요.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8군데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받아서 각 주민자치위원회 임원들 그런 중심으로 해서 1박 2일 합숙 교육 같은 것이라든지 다양한 현지 탐방도 하는 서울 쪽에 금천구 같은 우수한 자치센터 같은 곳을 탐방하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6시간도 중요하지만 또 정기적인 교육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해요. 또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역량을 더 넓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정기 교육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도 지금 뭐 잠깐, 잠깐 찾아가서 설명을 해도 지금은 이해 안 되고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육 외에도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주민들이 역량을 높일 수 있게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네, 꼭 반영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 제1항에 따른 기획행정위원회 제안 조례안으로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제안 조례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춘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 제1항에 따른 기획행정위원회의 제안 조례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제안 조례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3.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은석 의원 외 6명 제출)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석 의원입니다. 항상 춘천시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 제164호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춘천시민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로이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자체는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중심의 열린 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현 제안심사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춘천시정위원회는 국·소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안 관련 부서의 검토 후 실질적인 심사과정 없이 해당부서의 의견으로 심의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제안에 대하여 법령 저촉여부, 예산확보 등 실용성 부분을 검토하는 1차 심사는 당연히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나 창의성, 노력도 등의 심사 항목은 당사자인 시민의 관점에서 충분히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시민의 소중한 고견에 대하여 시민 스스로가 고민하고 결정하게 함으로써 본 조례의 기본 취지인 시민중심 시정을 구현하고자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개정사항은 총 21개 조항중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 제4조 제안의 제출 제6조 제안 심사위원회 제8조 채택제안을 등급 등 제9조 제안 채택 통지 제10조, 12조를 개정하며 안 제1조는 근거 법령에 따른 관련 조항을 현행 화하였고 안 제2조는 춘천시민과 공무원에 국한된 제안 주체를 시정에 관심 있는 사람까지 확대하였고 실효성 없는 조항들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는 모호한 표현들을 국민제안 규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표기하였으며 안 제6조는 제안심사 위원회의 기능대행을 춘천시정 조정위원회에서 춘천시민주권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춘천시 시민주권 조례의 목적이 시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춘천시의 정책결정 집행, 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목적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목적 하는 바가 유사하고 시민주권위원회는 춘천시 시민주권조례에 근거한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위원님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좋은 의견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열 본 조례는 제안제도의 실질적 운영과 제안제도의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일부 개정안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제안의 심사를 시청 국장단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민 중심으로 구성된 시민주권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제안이라는 것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 그리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점들을 이전 보다 좀 더 개선하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동안은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사를 하던 관계로 이미 일반시민들의 제안이 알게 모르게 저평가 내지는 불채택된 것들이 많았다고 생각되는바, 심사기능을 일반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조례 개정의 문제점은 없어 보인다는 점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김은석 의원님 제안제도 시민은 목소리를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좋은 개정안을 내신 것 같은데요. 담당관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맨 처음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는데, 지금 시민중심으로 구성돼 시민주권위에서 이것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지요? 거기 주권위원회 구성위원들이 어떤 뭐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주권위원회는 그 스물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일반시민 공모를 통해서 열 분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받은 열분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 추천 받은 시의원님 세분해서 스물세 분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역할 같은 것이 주로 어떤 것들이 있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주권위원회가 스물세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과위원회를 말씀드리면, 그 공론장 운영이나 정책토론회의 갈등해소를 위해서 공론화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그 제안제도 개선과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위원회, 그리고 마을 공동체나 주민자치회, 시민주권교육과 정책박람회 등의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참여위원회 등 세 가지 분과위원회로 구성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런 제안제도 안건이 올라오게 되면 그 제도제안 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서 또 전체적인 회의를 한 번 더 해서 그것이 선발이 되는 것인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제안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국민신문고라는 그런 온라인 시스템으로 접수가 되고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접수가 되면 접수하고 모아 놨다가 그 다음 달 익월 1일 기준으로 해당부서로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한 달 안에 부서의견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법령상 할 수 없는 것이라든지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소요돼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또 아니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제안을 채택할 만한지 불채택 해야 되는지 1차 부서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2차로 시민주권위원회의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그전에 이런 제안제도을 운영을 하면서 뭐 채택되거나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이런 제도제안 안을 내잖아요.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채택을 할 때 춘천시에 반영 되었던 대표적인 사례 같은 것들이 있나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시민들이 총 248건 그 다음에 공무원 2건 이렇게 냈는데, 그 최종 채택된 것이 시민제안 중에서 노력상으로 한 두건이 채택되었는데, 분수광장에 음악을 재생해서 이렇게 감성효과를 높인다든지 요즘 몰래카메라 문제가 심각한데,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점검일지를 비치해서 그 여성들이나 취약한 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 같은 경우는 좀 좋은 제안이 채택되었는데,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보건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시민이 248건 중에서 두건이 채택되었다고 보면 채택된 것도 좀 많이 미비하고...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채택은 다섯 건인데 수상한 것이 두건...다섯 건입니다.
○김보건 위원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제안 제도를 두건 밖에 안 했다니까 좀 많이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좀 홍보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제안을 진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야 더 좋은 안이 접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9조에 보면 불채택 되었을 때 재심사요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네,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이것을 명시해 놓은 이유는 뭐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이게 일단은 부서에서 불채택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과다 소요되거나 할 수 없는 것 법령상 할 수 없는 것 뭐 이런 것이라도 어찌되었든 시민이 제안을 한 자체가 굉장히 저희가 의미가 있다고 봐서 다시 한 번 시민제안자한테 한 보름정도의 시간을 두어서 시민이 낸 제안에 다가 부서의견까지를 통보를 해서 다시 한 번 당신이 뭐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김보건 위원 네, 그리고 그 10조 2항에 보면 불채택된 제안이라도 뭐 관리기간을 두고 그 기간 안에 또 환경이 바뀌고 그래서 다시 채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관리기간은 어느 정도 인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8조에 이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채택된 제안은 한 3년간 관리를 하고요, 불채택된 제안이라도 환경이나 여건 변화에 따라 나중에 충분히 이렇게 실용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2년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2년 정도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불채택은 2년 채택은 3년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불채택 되었다가 그 관리기간 안에 또 2년 안에 채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또 보상이 있나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네, 보상은 저희가 5등급으로 심사하는 그 시상을 적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건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원활하게 통과가 되면 저희가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시민참여 시민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밑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현실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보건 위원 현실에서는 없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생길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시대가 많이 급변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또 발생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런 제안 같은데서 산출물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제안자도 어느 정도의 자기 소유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아이디어 제공이잖아요. 어찌되었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 기득권을 가지려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산출물이나 이런 것은 시로 다 귀속된다는 그런 계약이나 이런 문서 조항 같은 것이 표시가 되어 있나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조례 제15조가 되겠는데요. 그 특허법이나 실용신안법에 의해서 보안되거나 아니면 디자인 보호법에 따라 이렇게 제안돼 내용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시민이 제안했는데 저희가 뭐 시상을 했고, 그것을 제안자 본인이 특허로 출원하고 싶다 그러면 출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시가 그 제안에 대해서 실행을 하려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을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런 계약관련법을 적용해서 저희가 시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그런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보건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춘천시민에서 전국으로 풀어놨단 말 이예요. 제안자를요. 그 만약에 전국에서 풀어놓은 제안들이 뭐 이 사람이 춘천시만 넣은 것이 아니라 전국 어느 지가체도 넣을 수 있다는 말 이예요 이런 제안제도가 있는 조례가 있는 지자체에서는요. 그렇게 되면 또 그런 것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거기도 지금 시행하고 있고 춘천시도 그것이 좋은 의견이라서 받아 들여요 그러면 두 군데서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국민신문고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국민제안을 저희가 전국으로 받고 있는데, 그 시스템에 의해서 그 유사하거나 동일한 제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걸러지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이렇게 제안하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제안 심사 시상금을 노리고 전국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걸러낼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하여튼 좋은 제안이 춘천시정에 반영이 돼서 춘천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제도 제안 장치들을 좀 확실하게 하셔서 좀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제안제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많이 홍보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잘 알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은석위원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 만드셨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그 뭐 대안이라든가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문구 관련해서 개정안에 보면 2조에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를 이렇게 올리신 것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그냥 시정에 관심 있는 사람과 시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조례라든가 이 법을 보다보니까 이 시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더라고요. 뭐냐면 그 춘천시정이 맞지 않은가 이런 부분은 좀 왜냐하면 이 시정이라고 하면 다른 시정에도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조례를 만들고 여기에서 포상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춘천시정이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김은석 의원 맞습니다. 저희 의도도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 그 밑에 자유제안이 삭제가 되어 있는데 이 자유제안이 삭제가 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이?
○김운기 위원 네, 그래서 아까 모두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는데, 2조에 그 삭제 조항들은 이것이 지금 국민제안규정을 그때 최초 제정할 때 따르다 보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들어간 문구 같아요. 그런데...
○김운기 위원 형식적?
○김은석 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형식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제안이란 뭐 예를 들어 2항에 제안이란 제안자가 자유롭게 이런 문구가 나오면 뒤에 이것이 어떤 한 조항이라도 거론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만 기술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유를 찾아보니까 국민제안규정에 이렇게 지금 기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최초 제정할 때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있어서 의미성이 없는 조항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의미가 없다.
○김은석 의원 네, 네.
○김운기 위원 그 다음에 거기 9조에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불채택 되었다는 제안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제안이 되었을 때 이것을 시행을 할 수도 있고 시행을 안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이디어는 좋은데 시행을 안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불채택 된 것에 대해서 재심사를 과연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불채택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제안을 냈던 분들에 대한 기본 예의는 왜 불채택 되었는지에 대한 사유를 가르쳐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그 사유가 몰라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그 사유가 또 바뀔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유가 이렇게 하고 불채택된 다음에 시간이 바뀌어서 그것이 채택 가능성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불채택된 사유는 이러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건이 돼 버릴 수 있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또 제안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여기에 제안을 할 때 A라는 제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A라는 제안을 또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또 하면 되는데 그것을 굳이 재심사를 해서 또 심사위원들을 소집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은석 의원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저도 그 저는 미처 여기 그 심사결과를 좀 구체적으로 1개월 이내로 통보하게끔 하는데 좀 집중을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 불채택 사유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좀 부당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면 그 분한테 그것을 다시 재기회를 한번은 줄 수 있는 이런 기회 제공의...
○김운기 위원 그 말씀에 본 위원도 공감은 하는데, 그것이 방법론적으로 어차피 또 제안을 해도 다시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심의를 할 거니까 그것을 과연 불채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재심의를 해서 그 절차를 더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약간씩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더 명확하게 여기다 명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얼마 전에 우리 그 의정백서가 나왔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좀 읽어 봤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가결된 부분, 부결이 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것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김은석 의원님이 제안 관련해서 이렇게 조례 개정안을 올린 것이 생각이 나서 이것 또한 여기에 활성화를 시키려면 이런 백서 부분에 대해서 아예 명기를 해서 그것이 좀 데이터가 정리가 되어서 또 그 데이터에 대해서 백서가 나왔을 때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읽었을 때에 불채택이 되었지만, 어, 이 제도가 지금 현시대에 맞는 제도인데 그것을 우리의원들도 또 다시 이렇게 재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좀 실려 있지 않아서 약간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은석 의원 네, 좋은 대안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전에 좀 더 좀 충분한 토론을 해서 이 안까지 좀 반영을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이제 이 안을 가결시켜 주시면 일단 시행과정에서 그런 백서 부분들로 예를 들어 제안되었던 내용들 불채택 되었던 내용들 또 뭐 심의에 대한 회의록 이런 부분 근거로 남겨 놓고 몇 년 뒤에 또 이것을 살펴보게 되면 좋은 아이디어에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이것 이 골자는 기존에 제안제도가 활성화가 잘 안되었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의 어떤 그 한정으로서는 이것이 잘 안되어 지니까 우리 일반시민들에게 또 이런 그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시고자 함을 본위원은 느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심사하시는 그 주체가 기존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민주권위원회로 이렇게 바뀌는데, 그 바뀌는 이유가 검토내용에 보면 기존에 시민들이 어떤 제안에 대해서 좀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좀 약간 좀 저평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데, 반대로 말하면 이것이 너무 그 시민주도로 되다보면 어차피 이 제안이라는 것이 시정에 반영하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원들도 가끔 내용을 이것을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 그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조언도 해주고 또 우리가 질의를 드려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모색하는 방안이 있는데, 너무 그 시민 분들의 이렇게 하다보면 채택은 되었으나, 시행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왜, 시민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다 모르시고 그냥 단지 어 이거 좋을 것 같은데 해서 냈는데, 규제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안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채택이 되었을 때 시행이 되었다는 것이 홍보가 돼야지 시민들이 더... 거기 봐... 옆동네에 어떤 분이 이렇게 제안한 것이 시정에 반영이 이렇게 되었더라. 이런 힘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활성화가 되는 것이 기 때문에 대안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 반드시 이 안에는 좀 공무원분들이 좀 그것도 경력이 좀 오래되신 전반적인 그 과업무를 좀 아시는 분들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은가? 왜냐하면 시민주권위원회 아까 전에 구성을 보면 대부분 진짜 말 그대로 어떤 시민단체라든 일반시민분들이 주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그 간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심사하는 심의위원회의 구성도 약간 좀 아예 이것 개정을 할 때 만드는 것이 어떤가 생각되는데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은석 의원 그 공감을 하는 사안이고요. 이것을 그 대행기능에 대한 고민을 하면 지금 시민주권위원회를 보니까 그 역으로 기존에는 국소장님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있었지만, 시민주권위원회는 역으로 또 공무원 행정에서의 참여도가 떨어지더라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검토를 하다가 관련부서와의 토론 속에서 일단 1차적인 심사 그러니까 심의에 오르기 전 단계에서 관련부서의 검토를 받고 이것이 좋은 제안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적인 것이나 예산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검토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의 검토를 받고 올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김운기 위원 그러면 그것을 아예 조례에 명기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례는 틀림없이 이 시민주권위원회가 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형식적으로 밖에는 안 돼 버리잖아요. 왜냐하면 1차 검토에서 잘리면 아예 들어오지를 않잖아요. 이것이 그러면 이 조례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나 그래서 하여튼 그런 대안을 제시를 좀 드리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하여튼 고생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골자가 좀 명확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제안제도의 활성화 또한 그 이 심의위원회에 대한 조례에 명확하게 다시 좀 바꾸는 그런데 그 조례를 명확하게 바꿀 때도 좀 합리적인 분들이 들어와서 그 제안제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석 의원 네, 공감되는 대안들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 이 시행 과정에서도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조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재심사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불채택된 제안도 재심사 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드리는데 불채택된 사유, 부서 사유까지 포함해서 제안자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리는 그냥 안 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이런 사유로 제안으로 채택이 안되었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유까지 명시하면 시민참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겠고요. 백서 부분은 어찌되었든 저희가 누차 의회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시민주권위원회 우리 시민주권과 관련된 그런 백서 차원이든지 기록물로 반드시 남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주권위원회 제도 재선 위원회에서 시상 등급을 결정하더라도 아마 관련부서는 배석해서 충분히 의견을 왜 그러냐면 대상이든 금상이든 그 시상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부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시행단계에서는 마련하도록 하겠고요. 시행한 이후에 채택되고 시상된 이후에 그것이 제대로 실행계획이 수립되었는지도 저희가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일 안에 그것을 부서에서 의견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후 관리도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시민주권담당관님께 질문 드릴게요. 아까 김보건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 중에 보면 응모하시고 제안하신 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248명 이 제안을 했고 또 공무원이 두 분이 제안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중에 보면 248명의 시민이 제안을 했는데 그중에 채택된 것이 다섯 건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채택이 불채택 되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불채택된 건데 당사자한테 불채택 사유를 설명해 줄 때 문서로 해주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본다면 불채택된 그 사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홍길동 이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이 현재 우리시에서 진행 중인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전년도에 누가 제안을 한 것이 채택되어서 유사한 동일한 제안도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불채택된 분들한테 명확하게 사유를 설명을 해서 그분들이 내가 제안한 것이 왜 이래서 채택이 안 되다 그런 것을 좀 충분히 서류로 설명을 하는 그런 제도도 여건도 확실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불채택된 사유를 저희가 보면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 충전소 확대 방안, 피난시설 설치, 춘천시 차량주차문제 해결 방안 포괄적인 뭐 이렇게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거나 도시계획이 바뀌거나 이렇게 되어야지 해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채택을 못한 사유가 되겠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들 불채택된 사유를 부서의견까지 계속 통보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이 구축 중에 있는데 구축이 되면 문서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으로도 알려서 명확하게 그분들이 왜 이래서 불채택 되었고 다시 이렇게 재심제도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럼 뭐 예산에 반영된 것도 설명을 해주시나요. 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그러니까 부서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같이 통보할 때 그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권주상 위원 사실 뭐 A 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한데 사실 예산이 집행부에서 봤을 때 어마어마한 예산이 수반되더라. 그래서 도저히 좋은 제도입니다만 실행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런 답변도 해주십니까?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네, 그런 식으로 부서에서 하여튼 예산 문제라든지 법령상 안 되는 것 뭐 아니면 뭐 현실 여건상 도저히 춘천시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것 그렇게 해서 저희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답변해 주고 있는데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 다음에 그 9조 2항에 보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했고, 그 다음에 또 10조 2항에 보면 시장은 불채택된 제안일지라도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있다면 재심의할 용의가 있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지요. 이것이...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네,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럼 이것이 불채택 돼서 다 본인들한테 다 설명을 해서 다 통지는 했는데, 다시 불채택된 제안이 다시 시장이 재심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도 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몇 년 지난 후에 그 분이 채택한 것이 3년 지난 후에 우리가 봤더니 그때 당시에는 불채택된 제안으로 통보를 해주었는데 3년이 지나고 이제 와서 보니까 그 A라는 사람이 제안한 우리가 불채택해서 보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와서 보니까 필요로 해 그래서 시장이 사업 추진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어떻게 설명해 주세요?
○김은석 의원 그것은 제가 답변을 아까 김보건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 이런 상황들을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 검토나 2019년 현재에서는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나 예산적인 부분에서 이 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시급성에서 이런 부분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 2년 뒤에 뭐 관련법이나 상위법이 개정이 된다거나 할 수 있는 여건들이 환경적 여건들이 변화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재심사해서 채택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 질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김은석 의원 네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채택된 제안도 저희가 2년 동안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행정 여건이나 환경이 바뀌면 제안자에게 연락해서 당신이 그 당시에는 불채택 되었는데 지금 춘천시 행정여건이 바뀌어서 제안제도가 실행이 가능한데 다시 재심사하도록 이러해도 괜찮겠나 해서 그런 절차를 이렇게 하면 아마 시민들이 낸 제안들이 그냥 사장되지 않고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보장하고 저희가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아까 우리 김운기 위원님께서도 질의 중에 그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나도 시민 입장에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제안을 했더니 불채택 되었고, 그 불채택된 사유통보서 내용을 봤다는 참 이해하기도 애매하더라. 이러면 김은석 의원님, 김운기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진짜 그 말씀이에요. 무언가 내가 제안했는데 춘천시 뭐 근화동이든 퇴계동이든 어느 한 지역에서 이루어 졌으면 자기도 보고 아 이것 진짜 자기 주변 분들한테 내가 시정에 이런 것 제안했더니 정말 채택이 돼서 퇴계동 어디가면 이런 것 시행하고 있어 자랑도 할 수 있고 주변의 분들이 그것 모범적이다. 우리도 한번 시정발전을 위해서 아이템 한번 내보자 그래서 어떤 시민들이 욕구열도 좀 올려주고 그런 것 같은 것들이 좀 후반적인 관리를 철저히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 잘 반영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네, 위원장입니다. 일단 김은석 의원님 조례제정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대해서 궁금증은 다 질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 답변 가운데서 저 또한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똑같은 것을 제안을 하면 어떻게 하겠냐. 라고 했을 때 다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그러셨지요? 어떻게 걸러지는 겁니까?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위원장님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신문고라는 프로그램이 전국에서 다 이렇게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들여다 볼 수 있거든요 여기를 통해서 제안에 대한 목록들이 쭉 이렇게 저희가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렇게도 거르고 저희가 그렇게도 안 되는 제안들은 전국에 문서를 보내서 이런 제안을 우리가 춘천시가 심의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쪽 시군에 받았던 것이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기금 공모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뭐 공무원하고 시민하고 하면 연간 283건 정도가 돼요 지금 계속적으로 그렇게 제안들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안에서 채택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보관을 2년 정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보관된 이 제안에 대해서는 한 번씩 다시 살펴보시나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네, 저희가 지금 그 부서의견을 일단 받고, 사실은 저희가 시스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게 뭐 행정에 한 번도 적용될만한 것들 이런 것들은 부서에 연락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보관만 할뿐이지 다시 봐서 채택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시대가 흘러서 그것이 정말 좋은 제안이 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장되지 않을까 한 번씩 이것을 검토하는 그런 기간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위원장님 그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 불채택된 2년치 제안들도 저희가 목록을 부서명, 제목, 제안요지 해서 계속 관리되고 재심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2년만 지금 보관 되니까 2년 후에 폐기할 때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김은석 의원 위원장님 말씀과 아까 김운기 위원님 말씀하신 백서 부분들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근거화 하고 향후에 아이디어나 정책을 할 때 집행부나 위원들도 그런 것을 한번 좀 복기하면서 백서를 돌아보면서 아이디어의 힌트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리고 채택이 돼서요. 지금까지 제안을 했는데 채택이 되서 시행한 것 중에서 제대로 된 것 잘한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저희가 작년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도 못했던 것인데 시청에 그 광장은 해놓고 분수도 나오고 그러는데 음악 재생해서 음악과 같이 분수를 틀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들은 사실 분수만 나왔지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시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앞으로 시행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네네.
○위원장 박순자 그것이 아니라 지금 춘천시에서 제안은 굉장히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제안에서 제안되었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보면 시행이 돼서 성공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자꾸 부각시키셔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 효자동에 그... 효자동 같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집밖에 화분걸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더 홍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별것이 아닌 것이 별것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제안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네, 그래서 과거에 그 제안제도 들어 온 것 중에 시행중인 것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시립예술단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립예술단 그 공연입장권의 50%할인 혜택부여 그리고 그 다음 소양스카이워크 조성사업에 주변공원도 같이 연계하는 것, 그리고 공공기관 현판에 해당기관 대표전화번호 기재하는 것 이런 것들 좀 좋은 제안은 2016년도에 있던 거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도 홍보가 되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제안하는데 용기를 얻지 않을까? 그럴 것 같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리고 제안 심사를 예전에는 국장단으로 구성이 됐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시민주권위원회에서 지금 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오히려 더 공정하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네, 공정하게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리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시민주권위원회 다 구성이 되어 있지요 위원들이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네. 분과위원회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분과위원들도 다 되어 있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네.
○위원장 박순자 위원회 명단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네,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제가 자료 요청 한 것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위원장님께서 질의 드린 부분인데 이 제안이나 아이디어라는 것은 중복될 수 있어요. 그것을 필터링을 무조건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벤치마킹을 왜 합니까. 비슷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생각지 못한 아이디를 가지고 오는 것이 기 때문에 단지 우리 그 집행부에서 필터링 해야 될 것은 시민분들이 이런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특허라든가 이런 자기 그 지적재산권 있잖아요. 그것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르고 제안을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뭐 만약에 지적재산권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돈을 내는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채택사유 할 때 그런 지적재산권이 있어서 불채택 되었다 이런 것을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지 좋은 제안 같은 경우에는 중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춘천시에서 시행할 것이면 그 분 제안을 채택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공무원 분들도 보지 못했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는데 그 분이 어디 가서 보시고 이렇게 제안을 해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공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김운기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시민주권담당관실이 생기면서 이 업무가 이관되었고요. 제안제도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시상제도, 운영제도 전반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필터링 부분 하여튼 주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네,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 입니다만 위원님들간 의견조정으로 위해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교환한 결과, 김운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중인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제2조(정의)1.에서 “시정에 관심 있는 사람과 시 소속”을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에 관심 있는 사람과 시 소속”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김은석 의원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방금 김운기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간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 제1항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