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89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3.25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춘천시의회

×

본문

제289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25일(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1. 춘천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평소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44호 춘천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과 대학이 상생하는 대학도시 춘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협력체계 구축과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대학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대학협력 주요사업으로 대학생 주소이전 지원 사업, 지역사회 및 대학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및 협력사업 발굴, 역사, 문화, 예술, 관광, 교육 등에 관한 협력, 체육, 보건 등 시민건강증진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안 제5조 및 제8조에서는 대학도시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저출산과 고령화, 학령인구의 감소 등 우리 사회와 대학의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토의를 통해 사업들을 발굴·계획 추진함으로써 대안과 해결점을 찾아 상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규제개혁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제정지원 절차의 필요에 따라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고자 합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연평균 1억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는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열 본 조례는 관내 소재하고 있는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송곡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춘천캠퍼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원지역대학 등과 협력사업을 통해 대학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대학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조례로서 시장의 책무와 협력사업 그리고 정책협의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등 행정과 대학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협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다룬 조례입니다. 하지만 대학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근거를 다룬 시장의 책무는 있으나 협력사업의 주체인 대학의 의무부담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점이 아쉽고 또한 협의회는 관련자들이 모여 안건을 논의하는 구성체임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의 정족수 및 의사결정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실무협의회 구성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각 기관별로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의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을 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시가 업무담당국장을 실무협의회로 구성을 할 경우 대학에서는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조례에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조문은 모호성을 줄이고 논리적이거나 명확성을 기하여야 하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해석의 오류가 발생하거나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높아져 법을 집행함에 있어 혼선을 야기하게 됩니다. 제5조 제2항의 경우 “협의회는 시장과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말 ‘또는’은 둘 중의 어느 하나를 선택할 경우 즉 ‘그렇지 않으면’으로 해석되는바 여기서는 둘 중의 하나가 아닌 학교장이 총장인 학교는 총장으로 학교장이 학장인 학교는 학장으로 하는 것이기에 ‘또는’을 ‘그리고’로 수정하고, 제5조 제3항의 경우 우리말은 사람을 주어로 하기 때문에 영어나 일본어 등 외국어에 비해 피동문을 잘 쓰지 않으며 특히 법 문장에서의 피동문은 자연스런 문장이 아니므로 주체가 사람일 경우에는 능동문으로 고쳐 쓰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협의회의 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된다.’를‘협의회의 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른 표현이라는 점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일단 이거 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으셨고요. 7조에 회장이라는 뜻이 들어가는데 회장이라는 국어사전 뜻을 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회장이라는 뜻은 그 회의를 주관하는 대표성을 띤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광배 위원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회사에서 사장 위에 있는 사람이 회장이고 모임에서 대표하는 사람이 회장이에요. 그런데 이건 모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장이 맞지 다른 지자체 거를 봐도 의장으로 돼 있지 회장으로 돼 있는 데는 단 한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표현이 잘못되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속에서 어떤 정족수라든가 의결에 있어서의 정족수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회장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 협의회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은 어떤 가부동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합의에 의해서 회의를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회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런데 강릉 것도 보니까 정족수가 없고 그냥 단지 시장 이렇게 하고 단체장, 학생회 그렇게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의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의장이 맞지 않은가? 회장이라는 것은 모임의 대표성이나 이쪽에 쓰는 거지 회장이라는 말을 한 단체에서 쓰는 말이지 여기서 쓰는 말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고 회장하고 의장은 천지차이거든요. 의장이라는 것은 한 회의 의사를 주재하고 그거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의장이에요. 그러잖아요? 국어사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표현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제가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건 아니고요. 협의회라는 명칭이 붙어있고 그 뒤에 회장이 따르기 때문에 협의회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명칭이라든가 결정하는데 있어서 명칭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의장도 관계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광배 위원 그건 그렇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장의 책무는 있는데 학교의 책무는 하나도 없어요. 학교에서는 그냥 시에서 도와주는 대로 쫓아만 오는 건지, 책무가 왜 빠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의를 하고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대학에 관련된 지원조례가 발생이 되면 대학들은 무조건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서 조항에 사업내용에 보면 항상 못을 박고 있는 게 시나 주민이나 지역이나 이 부분을 결부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시장님께서 대학도시를 표방하지만 법률에 의하면 대학은 밖으로 나와서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학교부지 외에서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대학들이 어디 나가서 별도의 강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밖으로 끌고나오지 못한다면 결국은 대학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부분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공연, 축제라든가 체육행사 이런 부분들을 시내지역에 끌고 나와서 지역주민과 같이 하는 행사들과 관련돼서 지원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지금까지 각 대학에서 시민과 함께 한 축제나 행사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별도 산학과 관련된 법률은 그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하지만 문화·예술·체육과 관련돼서는...

송광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적이 있었냐는 거지요? 그렇게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지원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시민과 함께 히는 거에 대해서만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까지 각 대학에서 그렇게 시민과 함께 한 축제가 있었냐는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일부 과에서 지원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지원한 건 알고 있는데 저도. 그러니까 대학 측에서 시민과 함께 축제나 이런 게 문화예술적으로 한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제가 보는 거는 학교축제나 이런 건 지원한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 학교에서 문화, 예술 관광, 교육 이런 걸로 시민과 함께 한 적이 있냐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송광배 위원 없으니까 앞으로도 없을 거란 얘기예요. 결국 지원이라는 것은 안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안에 입법예고했을 때 벌써 대학교에서 몇 곳에서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축제를 하게 되면 우리 시청 앞 광장이라든가 도청 앞 광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강구해보겠다 이런 안들을 제시하고 갔습니다. 또한 중요한 건 인구정책과 관련돼서 인구TF팀이 발생하면서 각 대학으로 직원들이 가서 설명하고 학생회를 만나고 주소 이전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우리가 파견 나가서 현장에서 받고 이런 부분들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양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4조1항에 보면 대학주소이전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쓰여 있잖아요.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인구시책과 관련된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세워야 되는 상황인데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셨듯이 전입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나면 10만 원을 지급하게 되고 연2회씩 지급할 수 있고...

송광배 위원 그거 외에 더 지급하겠다고 써놓은 건가요? 거기 있는 걸 여기 굳이 써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정책적인 것을 개발해서 대학생들이 춘천에 왔을 때 주소 이전하는 방법들이 당연시 여겨질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광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학 협력지원 조례에다 이거를 집어넣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 이중적인 걸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위원님 말씀대로 이중적인 부분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구정책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명시가 돼 있고 여기에 따라서는 그거와 관련된 사업들도 구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광배 위원 대학생에게 특혜를 주고 더 지원해주겠다는 말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사업들이 정당하고...

송광배 위원 인구정책에 대해서 주소 이전한 학생들에 대해서 더 지원해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다고 하면 지원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송광배 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인구조례에 대해 지원 들어가고 여기에 또 들어가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합리적으로 맞다고 하면 지원이 되는 것이지 맞지 않으면 지원을 어떻게...

송광배 위원 그 합리적인 게 어떤 거냐는 말씀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 부분은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겠지요. 그때 지원했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나름대로 형평성도 봐야 되고 지역주민의 여론도 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입법예고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송광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제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서 보면 지역사회 및 대학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및 협력사업 발굴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면 타이틀이 크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공정책이나 협력사업 이런 것들을 주로 이 사업을 제안하셨으니까 제안자로서 대충 포괄적으로 그림 그려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사실상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제시하기는 제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실례로 저희들이 추경과 국비확보와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과 연관돼서 지역별 순회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강원대학교 총장과 처장급들과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국장급들과 기획예산과장이랑 저랑 참석을 해서 과연 우리 시에 도움 되고 또한 주요한 국책사업들을 어떻게 공모해서 끌고 오느냐 이런 부분들을 1차 협의해서 지금 현재 80여 가지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은 것 중에 부서별로 다 뿌려서 검토하고 장기적일 것이냐, 단기적일 것이냐, 지금 추경에 세울 수 있을 것이냐.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냐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냐, 뭐냐라고 말씀드리기는 제 업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대학 측에서도 춘천시 집행부에다가 춘천시 발전하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치 않겠느냐 제안들이 들어온 것들이 있으신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있습니다. 있는 것 중에 본인 학교들과 관련된 것들도 있고 우리 시 정부와 그 다음에 지역과 연계되는 것들도 있고 이 부분들을 하다못해 초·중·고등학생과 연결되는 사업들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장기간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한림대학교는 3월 달에 다시 총장과 처장급으로 해서 다시 미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각 대학별로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것들 중에 국장급, 처장급 이런 부분들도 대학별로 주요 처장급들과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생활밀착형으로 보면 교통 같은 것도 우리 춘천시에서 이슈 중에 이슈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통정책 같은 것도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린다면 춘천의 교통정책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풀 것이냐 이런 거에 관련해서 대학 측에서도 학생들을 활용해서 아침 출퇴근시간에 조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차피 춘천시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본다면 학교 측에서도 학생들을 이용해서 아침에 왜 이렇게 교통이 마비되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 지역사회에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다중의 정책 아니겠어요. 풀어야 할 숙제가. 그래서 교통정책이라는 큰 틀로다가 풀어야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연구과제에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자기분야에 국한된 생각들밖에 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서장들은.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사회전반에 골고루 된 정책들을 제안하고 서로 토의하는 그런 과정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글쎄 학교 측에서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제3조에 보면 “시장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이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춘천시도 협력하는 관계에서 춘천시는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학교입장에서는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학생들을 활용해서 춘천시의 어려운 문제들을 학교에서 풀어준다 이게 저는 교류하고 상생하는 의미로 보거든요. 그러면 춘천시에서는 돈으로 투자하는 것이고 학교 측에서는 아이템을 내고, 그 아이템을 낸 걸 용역 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는 용역비를 주지만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에 대한 실습도 하고 또 정책을 풀어 가는데 있어서 일도 한번 해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역할분담을 하는데 있어서 강대라든가 한림대 학생들은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학교 측은 그런 자원을 활용하고 우리 춘천시는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역할분담이 되면 대학교류 협력 사업이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또 이런 걸 제안 드려요. 학교 측에서는 춘천발전연구발표회 같은 것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춘천발전연구발표회 이런 것도 학교 측에서 해서 어차피 3조에 보면 춘천시장이 대학과의 협력 교류하잖아요. 그러면 춘천시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투입하고 학교 측에서는 분명코 아이템을 내야 됩니다. 우리 집행부나 우리 시민들이 못내는 아이디어들을 춘천시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학교 측에는 유명한 교수님들이 많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이 연구를 해서 춘천은 앞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걸 발전시키자, 전반적으로 춘천발전이 이렇게 나가면 지금보다 10년 후에 훨씬 더 발전될 것입니다 하는 그런 연구발표회를 해서 우리 춘천 집행부에다가 대안을 제시해야만 상호상생교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추후에 일정부분 답이 나와 있지요. 결과물이.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가 춘천시 대학하고의 연계관계가 자기 역할론과 책임론이 분명해야만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이 사업이 또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권주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학과 대학생들 그 다음에 인구와 관련돼서 총학생회 임원진들을 만나서 1차 간담회까지 하시고 또 그것에 따라서 의견을 제시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님이 총학생회장단 만나기 전에 저희들도 1차 미팅을 했었고요. 위원님이 제시한 안대로 2차 미팅을 또 주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월달에 대학별로 다니면 출장 나가서 전입신고를 받으면서 그 다음에 시민이 되면 무엇이 도움이 된다는 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학 내에 발굴되는 연구과제들이 우리 시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대학협력사업이라는 게 그전에는 조례가 안 만들어졌어도 기획예산과에 있는 조례 갖고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셨지요? 아이디어공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학생들이나 대학교에서 아이디어공모 제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 게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들 같은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와 관련돼서는 기획예산과에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 거주하는 학생과 관련돼서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 조례를 통과가 된다면 저희는 전국구 쪽으로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그거는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제안제도 조례 이번에 김은석 의원님이 하셔가지고 춘천시에서 또 관심 있는 사람들로 다 풀어졌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대학이라는 데가 춘천이랑 오랫동안 함께 했었는데 협력하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는 진행이 없었나요? 아니면 있었는데 그게 미흡해가지고 이게 조례화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신 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렇지는 않고요. 부서별로 관련법령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18억 정도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 법령상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에 있어서 시와 시민 그 다음에 대학과 같이 공동으로 동참해서 갈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 담게 됐던 사항입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행정·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됐는데 어찌됐든 상생을 위해서는 대학과 우리 춘천시가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는 지원을 해주는데 대학은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나도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래서 비용추계 상에 적시되어 있는 것 중에 춘천시 보조금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자기부담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그것도 여기다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요? 이 조례에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어쨌든 예산과 관련돼서 시와 공동으로 같이 간다고 하면 분명히 적시가 돼야 되고요. 만약에 공공성을 띤 투자적인 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자부담이 없어도 되는 거고.

김보건 위원 그러면 우리 당초예산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성립이 돼가지고 그러면 대학과 우리 춘천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의사타진이라든가 이런 거를 최근에 하신 내용들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산과 관련돼서는 아직 타진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가 아직 심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지원과 관련돼서 대학과 토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보건 위원 그러면 협의회 구성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오가지 않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런 부분도 오가지는 않았고요. 우선 1차적으로 강원대학교 총장님하고만 1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보건 위원 아니, 작년 12월에 우리 질의·답변 중에 보면 바로 하신다고 답변을 하셔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한다 그랬습니다.

김보건 위원 아니, 조례가 없이도 그때도 이 사업을 한다고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했었거든요. 대학 협력사업이랑 아이디어사업이랑?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정책과 관련돼서는 분명히 조례가 통과돼야 되는 걸로 보고를 드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 아이디어 관련돼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보건 위원 아니, 답변이 다른데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대학도시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총장들과도 대학도시협력협의회를 구성하면서...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시협력과 관련돼서는 대학총장들과는 조례가 통과가 돼야 디고요. 대학과 협의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대하고 이미 1차 이루어졌고 2차 한림대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어찌됐든 춘천의 발전을 위해서 대학들의 도움도 필요한데 저도 지역구에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어서 대학과 협력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걸 봤는데 대학에서 하다가 자기네에서 조금 불편하니까 그 사업을 축소시켜버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 도로과에서 진행하는 강대후문에 좌회전 차선을 만들려고 대학과 협력해서 춘천에서 예산을 그때 9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거기 산도 까고 거기를 공원화해서 우리 주민들도 같이 거기서 휴식을 즐길 수 있고 대학생들과 그 지역 상권들과 같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완료된 시점에서 그 좌회전이라는 차원은 아예 없고 협의 중이라는 내용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우리 시민들과 거기에 주거하시는 시민들이 대학이랑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런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 이 차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학에 있는 땅을 일부 받아서 거기를 절개해서 그 차선을 만들면 좌회전 차선이 나오기 때문에 됐습니다하고 시작을 한 사업인데요. 우리 도로과에서는 그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찌됐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공사 다 해놓고 대학 출입구 넓혀주고 대학교는 되게 좋게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그 좌회전 차선이 없어서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잘못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대학이랑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했을 땐 우리가 득이 되려고 사업을 하는 거고 대학교 측에서도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하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장소를 제공하면서 한 사업인데 이제 와서는 한쪽만 좋아지게 된 사업으로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서로 좋자고 한 시작이 지금 결과물을 봤을 때는 한쪽만 좋아진 걸로 되면 우리 춘천시는 8억∼9억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결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같이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한 단과대학에서 그거를 반대해가지고 그런 사업이 나왔어요. 어찌됐든 총장하고 우리 춘천시하고 추진한 사업인데 한 단과대학 학장이 여기는 너무 시끄러워서 안 됩니다, 반대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게 또 축소된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렇게 협력을 할 때는 처음에 취지는 좋으나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춘천시민한테 돌아오는 거는 없는 사업들도 생긴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많이 생각을 하시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지금 협의 중이라고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잘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우리랑 대학이랑 하는 게 아니라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와야 되는 답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춘천시 시 발전,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대학을 밖으로 끌어내서 같이 협력을 한다지만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정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이따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이 대학협력사업 관련해서 그동안 여기 거론되어 있는 사업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학축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어떤 직접보조금을 지원한 적은 없어도 후원이나 이런 형태로 간접지원을 했던 사례들도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축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것 같고요. 지원했던 사항이 시민들에게 대학을 개방하는 의미에서 벚꽃축제를 하면서 지원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동안 우리 춘천이 다른 지역에 비하면 대학이 많은 도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학을 어쨌든 하나의 우리 춘천의 여러 요인들, 자원들의 하나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대학과 지역사회의 건강한 관계설정 그리고 교류협력에 대한 관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 관련 과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했던 사례들은 있었지만 이것이 관계설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성은 느꼈지만 안 돼왔던 이유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우선 저희들이 지난해 10월 달에 조직개편 되면서 대학과 관련된 부서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외협력계가 조성됐는데요. 사실상 대학과 관련돼서 컨트롤타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지원이 됐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우리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대학을 어떻게 지역과 같이 연계해서 끌고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는 대학도시 조성에 대해서 나오면서 그러면 우리도 대학을 어떻게 밖으로 끌어낼 것인가라는 부분의 고민을 시작했는데 고민의 첫 단추가 저희들은 지원근거를 만들어내야 되는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것에 저희들이 시발점을 뒀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각 대학의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나오는 건 우리가 지역적으로 만나면 되지만 대학과 지역이 공통적으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대학총장님들과 학장님들이 총괄적으로 모여서 공통적인 의제를 가지고 한번 협의해보고 그것을 한번 추진해보자 그래서 대학총장협의회를 만드는 것으로 갔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모든 걸 실무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실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공통적인 안들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이래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자 이렇게 해서 시발점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이게 총장님과 시장 그리고 관련 국장님들이 모여서 행정적인 협의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도 의미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보면 시에서 어떤 용역이나 연구용역 같은 경우도 대학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관련 과에서 어떤 과제나 리포트 분임 팀별 연구과제에 대한 부분을 연구논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했을 때 춘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연구와 물론 학생들이 하니까 아마추어적인 거지요. 하지만 그러한 논문이나 이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자료화하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역에서 얼마나 지금 살리고 있었던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부터 그리고 총장님과 관련 국·과장들의 협의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 간의 네트워킹 그리고 교류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이 조례만 봐서는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아이디어공모전이나 이런 부분들로 시도를 하는 모습들은 좋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도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김보건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건 비단 대학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와 학교와 지역의 관계설정에 대한 부분에서 학교를 둘러싼 여러 가지 분쟁 또는 학교담장밖에 안전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지적 속에서 우리 춘천시에 교육에 관련한 전담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고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교육에 대한 문제들을 그동안 교육청이라든지 교육지원청의 과제로만 우리가 인식해온 것이 아닌가? 이러한 고민을 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문제가 결국은 지역사회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의 제도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물론 교육전문가집단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교육환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춘천이 대학이 많은 도시로서의 대학과 그 대학주변의 주민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하고의 관계설정과 건강한 관계의 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극적인 교육에 대한 이러한 고민이 더 구체화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 교육과 관련한 시의 관련부서나 담당자가 지금 몇 명 있으신데?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사실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우리 행정과 관련돼서 우리 시 정부에서 하는 일들은 대부분 교육과 관련돼서는 소원하게 처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전에 교육과 관련된 지원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한 꼭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경비지원 조례가 발생이 됐고 그러면서 지금 시 세입 중 7%가 교육경비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107억이 편성돼서 지금 52억이 우리 과에서 지출하고 있는데 사실 창피하지만 담당직원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육과 관련돼서 깊이 숙의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은석 위원 이거는 우리 춘천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것이 물론 광역단체에서는 의회에서도 도교육청에 대한 이러한 것은 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로 내려오면 의회에서 교육 관련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책임도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당장 교육전담인력을 늘려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의 첫 단계를 밟아가는 거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역대학과 또 교육과 우리 시와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공감을 하면서도 굉장히 큰 숙제를 떠안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쨌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행정부의 역할이었던 교육까지 미치는 영향력은 극히 미비하고 예산지원으로 국한됐던 부분인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위원님 말씀이 정말 타당하고 정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도 학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교육에 대한 접근을 적극적으로 해나간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정책들을 많이 개발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큰 목적은 저희가 김은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다시피 우리 시의 특성을 얘기할 때 강점, 약점, SWOT분석을 하게 되는데 인구 30만의 중소도시이지만 대학교가 7개나 있는 도시라고 자랑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동안 대학교가 우리 시에 미치는 경제적인 주체라든가 소비주체에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대학교라는 전문가도 있고 젊은 학생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분들을 크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부족했었고 또 대학측면에서 봤을 때 요새 무한경쟁시대이기 때문에 대학도 지역과 같이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도 여러 차례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매번 자치단체장이 바뀌게 되면 그동안 협의는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서로 약간 오해하는 부분이 대학하고 만나게 되면 대학 측에서 항상 우리 시한테 필요한 부분만 요구하고 또 우리가 봤을 때는 대학이 시에다가 직접적으로 참여도 하고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이 부족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지속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마련한 거는 지속적으로 갖는다는 의미도 있었고 지금 저희가 강대, 한림대부터해서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현안사항에 대해서 과제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라든가 학생들의 참여를 많이 이끌어가고 있고요. 아마 지금 시의 입장이나 대학의 입장이 서로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지난 시기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잘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부디 전시성사업이나 이러한 일회성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중장기플랜을 가지고 우리가 대학도시로서의 위상을 좀 견고히 할 수 있는 플랜을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

김은석 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항상 맨 끝에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다보니까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하고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좀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시정부라는 말을 자꾸 써요. 이거 그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이런 거 문제 있다고 얘기했을 때 집행부에서 답변이 뭐라고 나왔냐면 공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 쓰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꾸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 분께서 시정부라는 법률에도 없는 용어를 자꾸 쓴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3월 18일자 헌법개정안 그 안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게 개정되면 쓰시고 지금 여기 의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리고 오늘 대부분이 이 조례 올라온 걸 보면 지금 위원님들도 지적을 다 이렇게 주셨지만 미비한 부분이 너무 많다, 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논리적으로 피력을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도 가지만 그만큼의 어떠한 제도나 준비는 되어있는 것 같지가 않다.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수긍이나 숙지나 이런 것이 덜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용어나 이런 것도 본 위원이 아무리 들어봐도 위원들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우선 정족수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김운기 위원 아니, 그거에 대해서 항변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 맞지 않냐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다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들은 이 정책협의회를 의결기구를 보지 않고 협의기구로 봤기 때문에 의결과 관련된 정족수를 넣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송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장과 회장의 차이점은 저희는 협의회 회장으로서 해도 무관한데...

김운기 위원 아니, 예를 들면 거기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게다가 지금 강대총장님하고밖에 얘기 안 돼 있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학별로 돌아가면서 간담회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 협의회가 결성이 되게 되면 전체적인 대학과 한 특정대학의 의견을 반영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전체와 지역과 연결된 사업들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결사항이 아니라 협의사항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김운기 위원 지금 이 대학협력사업 지원조례 같은 경우에도 아까 표현을 하실 때 컨트롤타워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운기 위원 그 컨트롤타원 지금 너무 난발되고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컨트롤타워가 말 그대로 주목적대로 그렇게 되면 자기기능을 하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뻑 하면 지금 컨트롤타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는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냐 하면 행정지원으로 그냥 초래되는 거예요. 그리고 옥상옥 밖에 되질 않는다. 왜냐하면 각 과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그거를 컨트롤타워라는 명목 아래 그거를 다시 업무보고를 하라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됩니다. 다만, 우리 시와 관련돼서 대학과 연계되는 중심점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컨트롤타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과에 대외협력교류해서 대학과 관련된 사업들을 총망라하지만 실지로 중간적인 역할을 해주고 조정자 역할이지 각계별 사업들을 추진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자 역할 그래서 컨트롤타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무튼 우리 이병철 과장님은 일 잘하시기로 소문이 나 있고 본 위원도 일을 스마트하게 깔끔하게 한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번 이 조례안을 준비한 내용과 그 다음에 답변하시는 그런 내용에는 좀 부족함이 없지 않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존경하는 김보건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서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신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약간 실망을 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처음 시의회에 들어와서 했던 발언과 지금의 발언은 항상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신념이고 제 생각이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임기응변식으로 계속 답변을 해오시다 보면 이게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거를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급하게 급조를 했다든가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급하게 그때그때마다 위원의 마음에 맞게만 그냥 답해놓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실행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기존에 수석전문위원님께 검토하겠다, 적극 반영하겠다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놓으라고 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조례나 이런 거를 올릴 때 기존에 하셨던 것처럼 구체적이고 연구가 되어 진 내용들이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답하실 거 있으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지적 받아들이겠습니다. 허나 임기응변적인 답변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제 나름대로 시간계획을 가지고 일들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위원님들 보기에 잘못된 기억을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서 피해나가기 위한 한 방편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이제껏 살면서 거짓말이라고는 안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한테 어떤 실망감을 심어줬다든가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무튼 우리가 말은 다 그렇게 하지만 나와 있는 결과는 딱 그렇게 나옵니다. 얼마 전에 했던 말과 지금 말이 다른 거는 본인이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거짓말이라고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냥 임기응변적으로 그때그때 맞게끔 하는 그런 모습들이 결코 보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었고요. 여기에 좀 들어가서 아까 계속 지적돼왔던 내용인데 대학에서 이게 말 그대로 협력사업 아닙니까? 협력이라는 것은 서로 매칭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대학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지원을 했습니다. 기존에 관리가 좀 됐습니까?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 그 결과보고가 된 것들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저희가 관련돼서 추진했던 사항들은 없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은 못 드리겠지만...

김운기 위원 아니,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다 해보셨으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어쨌든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보조금과 관련된 정산결과보고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점검과정 중에서 잘못된 부분도 발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발견되면 수정사항을 요청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산을 받았다고 봅니다.

김운기 위원 그리고 축제 관련해서도 이게 대학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이 조례는 대학만 관련된 조례입니다.

김운기 위원 중·고등학교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중·고등학교 지원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교육경비에서 교육지원청 아래에서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운기 위원 앞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대학에서 우리 시민 분들과 함께 우리 다 대학을 나와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시민 분들과 함께 한 축제는 본 위원이 생각해봐도 1건도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도 뭔가 이런저런 사유로 해가지고 지원은 좀 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조금 정산서 내역을 말씀하시길래 기존에 지원했던 그 내역 아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아까 뭐였지요? 그 내역이? 어디서 지원을 했다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제가 알기로 벚꽃축제에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벚꽃축제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정산한 내역이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가지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문서를 주셔야 됩니다. 굳이 없는데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고요. 정산서 내역을 좀 주시고 기존에도 그런 벚꽃축제 이 정도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하고 함께 했다 그런 내용은 사실 없거든요. 일단 시민들하고 함께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시민들이 같이 동참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동참을 하냐고요? 홍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공연이나 뭐할 때 현수막 같은 거 한달 전에 게첨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많이 올까 말까한데 그런 과정 이런 거 없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돈 주면 대학에서 과연 이 협력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런 홍보 쪽에 돈을 쓸 것이냐? 그 금액도 한계가 있을 텐데 그 홍보하는데 돈이 한두 푼 들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어제 예를 들어서 MBC에서 별이 빛나는 밤에 토요일 10시 시청광장에서 했습니다. 500석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한 추산으로 1,000명 정도 왔다고 서서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대학축제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렇게 광장에서 시민들이 같이 공유하고 놀 수 있는 공간,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뜻의 의미를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김운기 위원 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입니다.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이 조례가 지금 왜 필요하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에서 보면 시의 인구증가를 위한 대학생 주소이전 지원 사업 이것은 지금 인구증가 조례로도 해결이 되고 이 부분에서 보면 주요내용에 있는 게 전부 춘천시 법률상 다 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학생 아이디어공모사업 이런 거는 제안제도 조례에서도 되고 이 조례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도 다 조례가 없이도 지원이 다 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 조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조례가 필요한 이유는 대학에 있는 자원들이 우리 춘천시 지역과 시민들과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서로 발전하고 공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우리가 이 조례가 없이도 지원은 계속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집행부 답변은 그랬습니다. 대학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까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신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대학에서 논문이나 연구과제 같은 걸 보면 춘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과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이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논문이나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누가 연구 과제를 하면 그거를 활용을 하셨어야 되는데 전혀 보실 생각들을 안 하셨잖아요. 꼭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만 그걸 들여다보고 찾아보고 활용하겠다고 하시는 것들이 저는 조금 못마땅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할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 조례에 있는 부분들이 일부 국한된 것이지 전체 여기 담겨져 있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말하듯이 이 속에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다만, 없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중요한 것은 대학총장과 시장과의 어떤 연계돼 있는 부분들이 지금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었지 전체적으로 같이 합해서 이루어지려고 했던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같이 이 조례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들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문화예술 이런 부분들을 학교 밖으로 끌어내지 못한 것들도 저는 춘천시의 집행부 분들이 거기에 노력을 안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춘천시가 대학들이 다 필요하듯이 대학 또한 춘천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협력체계를 이렇게 구축한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을 안 받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김보건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제5조(대학도시정책협의회 구성) 제2항 “협의회는 시장과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으로 구성한다.”를 “협의회는 시장과 대학의 총장 그리고 학장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며, 제3항 “협의회의 회장은(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된다.”를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으로 한다.”라고 수정하고, 제6조(직무)에서 제1항에서“회장”은 “의장”으로 수정하며, 제2항으로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시에 적극 협조한다.”를 신설한다. 제7조(회의) 제1항 “회장이”를 “의장이”로 수정한다. 그 외에는 시장 제출의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보건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재단의 기능강화를 위해 명칭변경 및 사업의 영역을 구체화하고 장학과 복지의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주도의 지역재단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재단법인 춘천시 봄내장학재단을 재단법인 춘천시민복지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 제3조의 사업에 제5호를 신설하여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지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사업영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해당이 없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열 본 조례는 현재 운영 중인 봄내장학재단의 사업추가를 위해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영역을 구체화하여 시민주도의 지역재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례로써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장학 사업 외에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지지원 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봄내장학재단은 춘천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2003년부터 조성된 애향장학기금으로 출발하였으며, 2015년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의 제정과 함께 재단법인을 출범시키면서 오늘에 이르렀으며,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및 봄내장학재단 정관을 살펴보면 봄내장학재단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장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수인재 육성과 지역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주요사업으로는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우수한 지역인재 발굴·육성사업, 교육발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위에 적시한 사업 외에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지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지 지원사업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 이유는 재단법인의 인·허가 및 운영과 관련된 법적근거를 담고 있는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서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봄내장학재단이 조례 개정과 함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지지원 사업분야로까지 사업영역을 확장 시행할 경우 장학사업 추진이라는 재단법인의 최초설립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지금 이병철 과장님, 이게 명칭만 변경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내용이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사업이 더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구체화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여기 주요내용에도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지사업 추가라고 돼 있는데 뭘 또 구체화해요? 항목 자체가 새로...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사업의 주요내용 중에 4번을 보시면 교육발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복지를 한 부분 일부분 내놨다는 말씀입니다.

김운기 위원 포괄적이라는 게 왜 포괄적인 거예요? 교육 관련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장학재단 설립취지하고 목적하고 맞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복지부분이 명시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너무 포괄적이어서 복지부분을 뺐다는 말씀입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부분이 왜 여기 안에 명시가 돼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교육과 관련된 복지입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교육과 관련된 복지? 아니, 복지면 복지고 복지 안에 예를 들면 상임위 자체도 문화복지가 따로 있고 기획행정이 따로 있듯이 복지면 복지고 장학교육이면 교육이지 교육복지는 뭡니까? 그냥 교육 안에서 이루어져가지고 안타까운 학생들 이렇게 도와주는 건 그 자체가 복지인 거고 그게 교육복지라는 말이 왜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소득별로 구분하게 되면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저소득층으로 분류하는데 저소득층이 중위소득 50%까지를 저소득층으로 판단해줍니다. 단지 50%에서 100%에 대한 부분은 지원부분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는 거고 공동모금회에서 일부 지속적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은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생활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을 포기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운기 위원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복지계장님들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운기 위원 그분들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이런 복지사각지대의 분들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지라는 게 의식주뿐만 아니라 교육도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교육복지라고 하면 당연히 문화복지 쪽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데 이것을 왜 여기 조례안에 넣느냐 이거지요. 말 그대로 이 재단법인 자체가 교육청 관할 소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복지가 들어가게 되면 전혀 틀린 관할 소관이 돼버리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실 교육지원청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사업은 장학사업입니다. 장학사업이고, 그에 따라서 주사업을 연결시킬 수 있는 복지사업들은 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저희도 1차 협의를 봤고요. 그래서 복지가 들어갔고 이 복지가 없음으로 인해서 교육을 포기하는 부분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맞춤형복지에서도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지원이지 계속적인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준비해 놓자는 취지의 이 조례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보면 개념과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복지에서 교육 안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교육복지는 제가 프로테이지는 모르지만 중위소득 38%? 42%인가? 잘 모르겠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런 프로테이지도 중요하지만 그게 지금 핵심이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 다문화라든가 이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한테도 교육지원 다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교육지원과 관련돼서 학비보조지 다른 기타 등등의....

김운기 위원 아니, 학습지 보조도 되고 학원비 보조도 되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거는 일부지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운기 위원 아니, 전체를 다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춘천시 재정상태가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전에도 이런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었는데 2022년까지 200억을 우리 시 출연금 플러스 기부금을 200억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궁극적인 목표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웠지만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2028년까지 500억을 확보해서 교육과 관련된 사업들을 확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그때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해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 이 조례가 생긴다고 해서 복지 쪽으로 몇 십억, 몇 억씩 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 이자수입으로 하는 부분...

김운기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니까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교육과 관련된 사업인데 꼭 거기 안에 복지가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추가 계정내용을 보면 자선사업도 들어가 있잖아요. 예?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자선사업으로 가기는 어렵고요. 교육과 관련된 것이라고 앞에 명시하면서 복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지지원 사업이라고 명시를 해서 교육이라는 부분이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김운기 위원 뒤에 보면 근거라고 붙여놓은 거에 보면 붙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면 뒤에도 보면 이게 근거라고 지금 붙여놓으신 거잖아요? 거기 보면 자선사업도 다 들어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재단법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 겁니다.

김운기 위원 그런데 이 재단법인은 교육만 고유목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런 자선사업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또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선 쪽에 포커스를 맞춰지면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재단에 대해서 어떤 패널티라든지 브레이크라는 방법이 있겠지요. 그런데 단지 중요한 거는 장학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그 부분을 일부 끌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운기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육복지를 할 만큼 재원은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까지 200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들을 확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2028년까지 500억을 확보해서 재단의 설립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김운기 위원 확보할 자신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사무국장...

김운기 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상임이사님 기부 받으러 다니신다고 해서 목적달성 못하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반성하시겠다 그랬는데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거 말고 자신 있으시냐고요? 왜냐하면 이게 과연 지금 만들 조례인가라고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기부하신 분들이 대부분 우리 정관에 있는 내용을 보고 장학금을 지원을 해서 인재육성차원이 가장 큰 거 아닙니까? 한 국가의 미래가 이 인재들에게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춘천시에 주소지를 둔 인재를 육성하고자함이 이 봄내장학재단의 가장 이슈, 목적인 거거든요. 어려운 사람한테 뭔가를 주는 그게 큰 목적이 아니라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기부한 사람들이 그냥 기부를 했겠냐고요. 본 취지가 그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써주십시오 하고 1,000만 원, 2,000만 원 아낌없이 그렇게 지원을 한 겁니다. 그것을 만약에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의 아이들한테 지원할 거였으면 이렇게 지원을 안 하지요. 그러면 그 기부자들한테 다 동의 받으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기부하시는 분들은 장학사업과 관련돼서 사업하게 되면 재단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부분들은 다 따르겠지요. 그것도 정관에 있는 것이지 정관에 없는 것들을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김운기 위원 정관이 어디 있습니까? 정관이 지금 없잖아요. 정관 고치려고 지금 이 조례안 올린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다 맞춰가야 되겠지요. 조례 플러스...

김운기 위원 그리고 그분들 생각을 어떻게 이병철 과장님이 미리 짐작을 합니까? 본 위원이 이 기부한 몇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가당치도 않은 걸 누가 한다 그러냐?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기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숫자가. 87건이나 됩니다. 그것도 300만 원 이상 기부자가. 50만 원, 100만 원은 쓰지도 않았어요. 이분들한테 다 동의를 받으셨냐고요? 그 돈이 딱 들어왔을 때는 그 돈의 이자를 가지고 우리가 봄내장학재단 운영하신다 그러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그분들의 동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목적이 장학금이니까 장학금이라는 거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장학금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잘못 됐다는 개념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기타 복지와 관련돼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과 관련된 복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기회가 있으면...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과 관련된 복지라고 자꾸 하지 마시고 교육이면 교육인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아니, 교육 플러스 복지도 다 교육입니다. 한쪽에만 맞춰주시지 마시고 장학금만 가지고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장학금도 있어야 되지만 교육과 연결되는 사업들도 교육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사각지대에 대한 교육복지를 자꾸 여기 안에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지급을 하게 되면 지급선정기준을 만들어야겠지요. 만약에...

김운기 위원 지급선정기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지...

김운기 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정이 돼서 지급이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정관에도 다 있지만 봄내장학금 선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김운기 위원 지금 선정기준이 없다는 것은 사각지대 아이들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아니, 조례가 제정이 되고 개정이 돼야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이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봄내장학재단은 네 꼭지로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소득층도 포함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생기지도 않을 것들이 아니라 생겼을 때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최소한 한 꼭지 만들어보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복지 쪽에서 해야지 왜 여기다가 하냐 이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는 일시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운기 위원 아니, 그리고 돈이 있냐고요? 왜 지금 만드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시간 좀 더 주시겠습니까? 한 김에 해야지요.

○위원장 박순자 예.

김운기 위원 정관개정 내용들을 보니까 2018년 8월 2일날 개정을 했고 3차 개정을 했습니다. 이런 정관 개정할 때 조례 먼저 개정을 하고 정관을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봄내장학재단 같은 경우에. 정관 개정을 그냥 해버리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아니, 이사회 운영과 관련돼서, 회의의 운영과 관련돼서 정관을 고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조례에서...

김운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정관 아직 안 고쳤습니까? 이건 관련해가지고 정관을 미리 고치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지금 정관이 먼저냐 조례가 먼저냐는 그런 말씀의 취지이신가요?

김운기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정관부분이...

김운기 위원 아니, 한 꼭지를 만드신다고 하니까 기존에 보니까 1차부터 4차까지 개정이 있는데 이 3차 개정이 2018년 8월 2일입니다. 신규집행부가 들어와서 한 달 후에 이게 됐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33조를 개정했는데요. 사무국 설치예요. 그래서 한분이 들어오셨지요? 그렇지요? 그전에는 공무원분들이 이 봄내장학재단 운영 관련해가지고 다하고 있었거든요. 사무국 설치를 한 겁니다. 이 조례 받았습니까? 본 위원이 찾아보질 못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정관 개정한 건 뭐냐? 상임이사 관련입니다. 시의회에서 아무 내용도 모르고 가만히 있고 그 안에서 그냥 정관 개정해가지고 사람 뽑아가지고 월급 막 주면 됩니까? 본 위원이 왜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질의 드렸는지 아십니까? 재무제표 봤거든요. 이 결산서. 진짜 뿔딱지가 나가지고. 우리 여기 운영하는 재원이 뭡니까? 운영하는 가장 큰 재원?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이자입니다.

김운기 위원 이자잖아요. 그렇다고 이 기부금 받은 거 쓸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기부금이나 출연금은 우선 기본재산으로 포함이 되거든요.

김운기 위원 그렇지요. 기본재산으로 돼 있고 여기에서 그래도 상반기 1억, 하반기 1억씩이라도 주려고 했는데 돈이 도저히 이자가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 관할에다가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일부를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어쨌든 기본재산을 변경하려고 하면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 교육지원청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김운기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이자 얼마 받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지금 2억 선에서 지급받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1억 9,00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얼마 전에 교육청에다가 허가를 득해가지고 1억 얼마 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1억, 1억 이렇게 한다면서요?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1억, 1억 할 거면 일반관리비 빼고 해도 한 1억이면 되는데 왜 거의 1억 8,000 이렇게 새로 받았습니까? 인원이 1명 또 늘어나니까 거기다가 월급조로 또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기에다 복지를 넣을 그런 규모가 되냐는 거 먼저 알아야 되고요. 교육복지든 뭐든 돈이 있어야 되고 현재 운영되는 것도 2억도 재원마련을 못해서 그런데 향후에는 더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기부금 내역도 보면 그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상임이사님 들어오셔 가지고 만약에 됐으면 기존보다는 많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줄어들고 있어요. 아십니까? 그리고 기부가 상임이사님 얼굴보고 기부를 하십니까? 시민들이.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상임이사님은 올해 2월 달에 상임이사로 됐고요. 새로운 사무국장은 올 3월에 새로 임용을 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지금 상임이사님이 작년도부터 계속 계셨던 분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사무국장으로 있다가 상임이사로 변경됐는데요. 저도 위원님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다만...

김운기 위원 일단 마치고요. 계속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지금 봄내장학재단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을 다루면서도 중요하게 지급되고 있는 대상자들이 어떻게 되시나요? 장학금 지급하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장학금은 지금 상반기, 하반기 나가고 있고요. 고등학생은 50만 원, 대학생은 100만 원 내외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1억, 하반기 1억해서 2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봄내장학재단이 일단 장학금을 모으고 하는 역할들에 많이 집중이 돼 있고 이것을 다양한 대상들에게 지급을 하기 위한 발굴이나 이러한 역할들은 좀 미흡하거나 혹은 그런 역할들에 대한 비중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더 대상을 발굴하는데 있어서는 봄내장학재단 안에서 지금 선정을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봄내장학재단을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재단이다 보니까 관공서의 힘이 필요한 부분들, 읍․면․동에다 문서를 시행한다든가 이통장들에게 알려야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다가 학교나 교육지원청 그 다음에 대학교까지 문서시행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과 같이 협조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지급방법은 크게 네 종류가 되겠습니다. 애향장학 쪽하고 성적우수자하고 특기장학자하고 그 다음에 주소이전장학금 크게 네 가지로 해서 상반기 1억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제가 요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대상들이 제도교육에서 어떤 이유든 우리가 학교밖지원센터도 있고 학교밖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학교에서 이탈돼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급식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공공급식지원조례에 의하면 지금 학교밖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급식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또 이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비인가 대안학교 같은 경우를 가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없다보니까 대부분 학교밖 지원센터에서 의존해서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학부모들의 부담들이 굉장히 높아져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밖 아이들에 대한 급식지원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그리고 비인가 대안학교를 기초단체하고 협의해서 일정정도의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검증을 해서 그 아이들이 검정고시라든지 기술이나 취업을 위한 연계제도라든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현황을 들여다보니까 학교밖지원센터 이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부족해보여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에 대한 고민들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장학이라는 것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진학을 위한 이러한 장학개념들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고민들, 그 아이들이 다시 재기하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장학복지재단에서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장학 사업에 대해서 주 사업은 장학금 지급입니다. 주 사업은 장학금 지급이고 나머지 기타 교육에 의해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력이 부족해서 포기해야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 부분들은 최대한 행정력으로 지원하자라는 의미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엄격한 검토와 심사절차들이 또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아까 대학협력 관련한 사업이라든지 지금 교육경비에 대한 거든지 이런 맥락을 좀 짚어보면 우리가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우리가 독려를 해서 지역의 인재로 육성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그 인재들이 좀 더 좋은 인재로 성장해서 지역발전이나 이러한 것들에 기여를 하는 것도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정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일시적인 일탈로 인해서 다시 재기를 하고 싶지만 그런 기회를 잡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다시 노력을 하고 재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제공하는 것도 우리 공공영역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학복지라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에 장학이라는 개념들이 한자로만 풀이하면 학문을 장려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그동안은 학문을 고도화하거나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에 대한 집중이 높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교육복지라는 것이 결국은 교육을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지적했지만 교육이라는 것이 학교 담장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의 책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난 이런 복지재단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교육의 문제들을 지역사회 책임의 문제로 받아 안고 행정의 역할들을 근본적으로 고민할 시기가 됐다는 주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사실 애민보육원에서 보육 당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고등학교까지는 생활비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가도 학생신분이기 때문에 애민보육원에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대학원을 간다든가하면 애민보육원을 나가야 됩니다. 그 친구들이 나갈 때 애민보육원에서 생계급여를 받아서 먹고 남는 부분들은 저축을 들어줘서 나갈 때 되면 적게는 5·6백만 원, 많게는 2,000만 원까지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만 원 받아서 사실 전세를 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월세 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한 예를 든다면 이런 부분들도 이번 장학사업에서 복지 쪽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일례를 들면 지금 교육경비에서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학생을 대상으로 뉴질랜드 3주 견학을 보냅니다. 뭐지요? 집에서 생활하면서 애들하고 같이 노는 그런 걸 3주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는지 40명 중에 2명만 저소득층을 100%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올해 1명을 더 추가했습니다. 사실 이게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을 지원해주게 되면 100%를 지원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부담 50%를 지원해줍니다. 저소득층이 많을수록 그 나머지 사람들이 또 기회를 1·2명 박탈당하는 이런 실례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경비는 여유 있는 분들이 자부담을 통해서 한다 치고 이 사업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어떤 견학경비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지라는 부분이 지금 너무 크게 해석돼서 전부 책임져야 되는 것으로 갈 수 있겠지만 자금이 자꾸 모이게 되면 교육과 연관돼서 부족한 부분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교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조그만 생계의 어떤 리듬을 잡아주자는 의미에서 이 꼭지를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석 위원 그래서 복지파트에서도 교육과 연계되어 있는 게 있고 장학재단에서도 교육복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경비에서도 교육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춘천시에 교육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한 고민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역할들 지금 상계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시너지를 낼 것이냐? 그러니까 장학복지재단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한계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교육경비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또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복지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급식문제나 그런 부분들로 할 것들이 있는데 과연 이러한 교육의 문제에 대한 시의 기본계획이 있느냐? 교육경비에도 그렇고 어디에도 그렇고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 모르겠습니다. 제가 발견을 못했을 수는 있으나 제가 찾아본 범주 하에서는 지금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의 기본계획이나 연구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다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조직을 1명을 더 채용하고 조직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돈을 쓰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보다도 그러면 쓰는 것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재원들을 더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와 공론화과정들을 좀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예산안 다룰 때도 그렇고 이런 교육경비나 봄내장학재단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이제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조직이 확대가 되고 기능을 확 쓰는 일에 대해서 더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재원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비전과 결과에 대한 부분이 나와 주지가 않으면 이것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지적이 될 수밖에 없고 때에 따라서는 중단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을 확대를 했을 때는 좀 더 면밀한 계획과 비전들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다음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봄내장학재단 설립취지에 대해서 혹시 읽어보셨나요?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는데 혹시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예, 한번 봤는데 기억이 아물아물 합니다.

송광배 위원 거기에는 복지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장학금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지원해주고 이렇게만 돼 있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 방에 들어왔을 적에도 김운기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비슷하게 다 하셨던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빼놓고요. 애향장학재단 선발기준이 따로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애향장학금은 우선 네 분류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향장학금을 총 100%라고 본다면 40%를 애향장학금에다 할애를 하는데 40%중에서도 저소득자녀 50%, 통리반장자녀 30%, 그 다음에 시정유공자녀 10%, 환경공원주변자녀 1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환경공원이 혈동리 매립장이잖아요. 거기는 왜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요? 매년?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지만 환경사업소가 조성되면서...

송광배 위원 그쪽에 환경사업소 특혜로 돈이 따로 나가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거면 그쪽에서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여기서 장학금으로 매년 그쪽으로 1명인가 계속 선발해서 지급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제가 알고 있는 바는 환경사업소에서 지원되는 기금들은 일정하게 지급할 수 없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의 공동적인 사업이라든가 같은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지 개인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사업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환경사업소가 조성되면서 마을주민들과 협약을 맺어서 일정부분 지원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애향이란 그래도 지역발전에 도모할 수 있는 학생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런데 그거하고는 좀 맞질 않는 거잖아요? 협의를 했다 그래도 혈동리매립장만 매년 1번씩 이렇게 지급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설립취지하고 장학재단에서 지급되는 취지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춘천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물들을 그쪽 지역에서 처리해주면서 발생되는 아픔들을 감내하기 때문에 애향장학금으로 조금 지원해주시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아니, 그건 그거고 그쪽에 따로 돈이 지급되고 이런 내용까지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른...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할지 아니면 다른 분야로 뺄지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제가 자꾸 여쭙는 거는 그쪽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특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몇 가지는 알고 있지만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얘기를 안 하는 거고 혈동리 매립장 쪽에 7·8가지의 특혜가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받고 있는데 장학금까지 또 지급하는 거는 진짜 받아야 될 분이 누락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 사업내용 속에 포함이 돼야 될지 그리고 환경사업소 주변에 있는 인근마을에 지원하는 비용들이 어떤 부분까지인지 제가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실히 확인해보고요. 그래서 뺄지 말지 아니면 다른 분야로 뺄지 이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많이 질의를 해주시고 어찌됐든 복지사업이 여기에 들어가면서 복지의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액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본 목적은 춘천시에서 인재육성이나 인재투자를 위해서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으로 이 장학재단이 설립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복지사업을 넣어서 그런 게 줄어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인재육성이라 그러면 이게 한번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연속성도 있어야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사실상 제가 계속 사업들을 말씀드리면서 가지고 있던 게 계속 연속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탁 내놓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김운기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이 아직 안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사실 연속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하나의 인재를 발굴하면서 춘천시가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연속성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재정이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가면 갈수록 이게 15년도부터 시행이 됐지만 그때의 이자율과 지금의 이자율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급액도 그때보다는 인건비라든가 그런 생계수단의 비용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 금액도 어느 정도 보면 정해져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때의 100만 원의 값어치랑 지금의 100만 원의 값어치랑은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장학금을 지금 고등학교는 50만 원 그 다음에 대학생들은 100만 원 내외에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인상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추가로 확보돼야 되는 재원들과 연계가 되겠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복지를 넣어가지고 복지재단으로 명칭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민간에서 많이 기부하는 금액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할 때도 어떻게 보면 우리 춘천시에 인재육성과 인재투자를 위해서 기부를 해주세요랑 우리의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회복지사업을 위해서 기부를 해줄 때 기부자들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더 치중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보건 위원 이것도 있는데 보면 우리 재단에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상임이사도 하고 사무국장도 더 충원에서 여기에 대한 기부문화를 많이 조성을 해서 그 기금들이 많아야 이 재단이 운영되는데 기존에는 봄내장학재단을 설립해서“인재육성, 인재발굴을 위해서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 지원을 해주세요.”라고 많이 해서 여러 단체들에서 기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다가 우리 춘천시에 이 교육에 대한 복지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부 기부자들이 처음에 취지와 다르게 조금 변형됐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춘천시를 위해서 문화복지만을 많이 키우다보니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다보면 특유의 인재육성, 인재에 대한 투자보다는 복지교육 사업에 대한 투자가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기부자들은 맨 처음에 취지에 걸맞지 않는 사업이 추가되면 내가 우리 춘천시의 인재육성과 춘천발전을 위해서 먼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복지를 넣어가지고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그런 사업을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쪽은 아니다 그래서 투자할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김운기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았니, 안 받았니, 그 기금을 이때는 이렇게 썼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쓸 겁니다라고 동의를 받았냐는 얘기까지 오고 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사실 확장성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교육이라는 하나의 타이틀만 가지고 가면 가르치고 배우는데 투자되는 비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동의를 받았느냐고 김운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하고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 한분야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좌표를 책임지는 부분이라고 해서 설득을 하면서 기부금도 많이 걷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사무국장, 상임이사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하여튼 여러 사업을 집어넣는다고 해도 그게 꼭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만큼의 이해도도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본 취지에 맞게 저는 인재육성, 인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더 여기에 걸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보다는 그런 데에 치중을 하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회입장에서 본다면 이 조례는 낙관적인 부분을 나름대로 심어보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우리 사회는 이 낙관적인 거 반대인 약간 비관적인 부분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우리가 만들어놓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건 책임져보자는 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낙관론자와 비관은 반대 얘기지만 그런 얘기도 있답니다. 낙관론자는 비행기를 만들고 비관론자는 낙하산을 만든답니다. 어쨌든 이게 상호보충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교육 쪽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다른 이상한 방향의 복지 쪽으로 맞춰질 것이라고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계속 저희를 꾸짖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고 교육과 복지를 묶어서 가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맞습니다. 교육과 복지 다 되면 좋지요. 진짜 복지가 잘 돼야 그 나라도 행복만족도도 높아지고 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교육을 하면서 한국장학재단에서도 교육장학금을 주게 되면 이걸 중복으로 못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복지를 같이 넣어가지고 그 학생의 약간의 최저생활비라든가 이런 거까지 지원하려고 지금 만드는 것 같은데 다 주면 좋기는 좋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재정자립도 같은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학생에 대한 자립심도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하면 모든 걸 다주게 되면 나중에 학교 다닐 때까지는 어느 정도 지원이 잘 되니까 했는데 그 학업을 마치고 나서의 자립도 생각을 해주면 진짜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 대학 한 학기 다니고 반년 동안 알바를 하든 뭘 하든 자기 학비를 벌어서 또 다니는 그런 세대였는데 지금은 너무 하나하나씩 다 지원을 해주다보면 그 학생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 자립도가 너무 많이 줄어들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어렸을 때는 본인 스스로 벌어서 나름대로 학비도 만들고 그렇게 했던 그런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빚에 쪼들리고 자기 인생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가는 이런 친구들도 자꾸 늘어나다보니까 서울에서 청년조례에서 수당도 만들어주고 국가차원에서 50만 원 6개월씩 주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부분은 결국은 이 사회가 예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사회와 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취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하고 위원님들하고 갑론을박을 가지고 계속 싸우는 부분이 있지만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우선 예산을 수반을 못해놓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을 수반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발생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준비해놓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까봐 하나씩하나씩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내용 중에 2028년까지 500억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조성하는 방법, 재원조달 이런 건 어떻게 계획이 있으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사실 시에서 출연금 플러스 기부금품이 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올해도 10억을 우리 세원에서 조달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저번 시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금운용에 관한 것들, 우선 재원조달이 거의 보면 시 예산에서 투입을 하고 재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재원조달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 1년에 상·하반기로 2억 정도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이자를 1년에 2억 정도 발생하니까 2억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문제는 상임이사하고 사무국에 근무하는 두 분이 그래도 연봉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인건비가 지급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그렇게 봐요. 상임이사나 사무국에서 어쨌든 기부금에 관한 역할을 충실해줘야 대충 보면 이자부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상임이사나 사무국에서 기부금을 조성하는데 적극 소모를 띄지 않으면 어쨌든 인건비가 지급되면서 자본잠식이라는 계수 상으로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상임이사나 사무국에서는 기부금 조성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 최소한 본인들이 자기가 가져오는 연봉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본인들이 해줘야만 지금 과장님이 늘 주장하시는 이자부분만 가지고 장학금을 주다보니까 재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왔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상임이사나 사무국장이 기부금을 조성하는데 앞장서려면 출향인사라든가 춘천관내에 기업들에 대한 협조요청을 해서라도 기부금 조성을 해야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사실 기부금 모금과 관련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향인사라든가 고향세가 출원도 될 것도 같고 그래서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법테두리 안에서 기부금을 많이 모집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답변 중에 공무원들은 기부금 조성에 앞장설 수 없다 그러시는데 어쨌든 상임이사나 사무국장은 재단의 직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상임이사나 이 사무국장은 재단의 책임자지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지금 확인해보니까 출자·출연기관에 소속돼 있는 자들도 직접적인 기부금품 모집은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그런 홍보방법을 전력화해서 기부금을 많이 모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재단은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봐요. 장학재단은.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직접 찾아가서 “뭐에 쓸 테니까 기부금을 내십시오.”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들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상임이사나 사무국장은 앉아서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이 인적네트워크를 많이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기부금을 많이 모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직접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권주상 위원 저는 유권해석을 달리합니다. 아니, 이 재단을 운영하는 자기네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일이 되는 것이지 이런 법 따지고 저런 법 따지고 그러면 나는 가만히 앉아서 봉급 받아먹고 앉아있겠다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상임이사, 사무국장을 왜 뒀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역할을 해서 장학재단의 재원을 충분히 확보해라 그거 하라고 이 역할을 준 거 아니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직접...

권주상 위원 그런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안 된다는 거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직접 찾아가서 얼만큼 내라 이런 말씀을 못 드린다는 말씀이고요. 인적네트워크를 많은 부분들을 알고 계시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많은 모집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봐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법상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출자·출연기관에서 기부금을 모집할 수는 있습니다. 받을 수는 있는데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기부금을 달라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출향인사나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이런 것까지밖에 할 수 없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어쨌든 법적테두리 안에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천상 시 집행부에서 기업들에 관한한 깊이 개입해서 기업들이 춘천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해주고 또 그 기업들이 여기서 사업이 잘되고 그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장학금 내고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사실 위원님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춘천시에 많은 기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기업체도 아니고 중소기업체다 보니까 어쨌든 기부금과 관련돼서는 어려울수록 더 많이들 내신다고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기부금이 많이 모집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홍보 열심히 하고요. 재단도 열심히 홍보해서 많이 모여지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답변은 좋습니다만 어쨌든 28년까지 500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의 거의 2배가 넘어야 되는데 그러면 불과 10여년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 세원으로다가 계속해서 출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본인은 간다고 보는데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복지사업까지 한다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런 게 아니겠느냐?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권주상 위원 예, 결국은 우리 재원조달에 있어서는 다 시 세금으로 거의 충당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해요. 저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진짜 기부금을 일정부분 최소 전체 재원조달의 10%정도는 기부금으로 조성을 해야 명분도 있고 또 여기에 관련된 급여를 받는 아니, 타이틀이 얼마나 좋습니까? 상임이사. 그런데 이 상임이사가 직접 나서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행태는 이건 기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봐요. 춘천바이오진흥공사 이런 데서 직접 관련해서 지원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렇지만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 장학재단의 상임이사, 사무국장이 자기네들이 앉아서 한 달에 장학금 상·하반기로 주는 거 어느 사람이 받아야 되는지 이런 거나 관리한다면 상임이사, 사무국장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기필코 말씀드리지만 사무국장이나 상임이사라면 최소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봉 이상은 책임질 수 있는, 아무데나 다 가보십시오. 연봉 1억 받는 상임이사들 보통 1년에 10억 이상 값어치를 해야 회사에서 상임이사를 두고 이사를 둡니다. 10배를 수익을 내야. 그 정도로 강한 게 우리 사회구조예요. 그런데 하물며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상임이사나 사무국장이 자기는 뭘 했는지 6개월마다 한 번씩 보고서 제출하라 그러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활동?

권주상 위원 예, 활동내역. 상임이사나 이런 사람들이 뭘 어떻게 활동했는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무슨 역할을 했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못한다면,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자리 차지하고 있다면 저는 상임이사, 사무국장 필요 없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직원 1명만 둬도 이거 500억 다 관리할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운영한다 그러면. 그래서 저는 따끔하게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합니다. 상임이사, 사무국장들 자기 자리 충실히 하고 저는 기부금 조성하는데 직접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법적테두리 안에서...

권주상 위원 법적테두리가 있다면 법적테두리를 가져와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활동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권주상 위원 이거 우리가 바꿀 수 있으면 바꿉시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했던 부분에서 자료부터 요청을 드릴게요. 정관 3차, 4차 개정할 때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리고 기존에 업무보고하실 때 계획을 이렇게 써놓으셨거든요. 봄내장학재단 재원마련에 있어서 1단계가 있고 전년도까지가 2단계인데 126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기본재산을 보면 110억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사유를 보니까 시는 당연히 일정에 맞게 잘 재원을 출연했고 그런데 기부가 거의 안 이루어진 상황이고 지금 존경하는 권주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도 맥락이 비슷한데 그전에 이 상임이사 건이나 사무국장 건 관련해서도 우리 위원들이 다 지적을 드렸었는데 오늘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진들이 그런 것도 못하고 그때 또 무슨 말씀하셨냐하면 장학금 전달식 같은데 참석하셔가지고 전달도 해드려야 되고 이런 업무를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사진을 보면 이사장이 시장님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그것도 시장님이 하실 수가 있고 또한 이 자료요청하고 할 때 거기 파견 우리 공무원분이 한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서류나 모든 것을 이분이 혼자 다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면 사무국장님은 도대체 뭔 일을 하시는 겁니까? 또 상임이사님은 도대체 뭔 일을 하시는지 아까 인적네트워크 얘기하시는데 이분들 경력이 어떻게 됩니까? 경력? 상임이사님이 경력이 어떻게 되시길래 수많은 기부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서 기부를 할 수 있을 만큼 거기다가 기부목표액이 24억인데 지금 현재 4,400만 원 기부가 됐는데 이것도 기존에 고정적으로 하시던 분들이 몇 분 있고 이분들도 그냥 자신이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신 것 같은데 상임이사님의 경력이 도대체 어떻길래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경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제가 이력을 한번 봤지만 전부다 기억은 못하고요. 서울 쪽에서 생활을 했던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서울에서 생활했으면 춘천에서 기부를 받아야 되는데 4,400만 원에 5건이 기부가 됐는데 서울에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상임이사님 뭔 일을 하시는 겁니까? 두 번째 여기 운영성과표에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자가 1억 9,100밖에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관리비로 2018년도에 5,2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5,200만 원 중에 3,500만 원이 인건비에요. 사무국장님. 그러면 2019년도 한 번 예상해볼까요? 여기에서 상임이사님이 5,000만 원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 다음에 사무국장님이 4,000만 원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로 더 늘어나면 인건비가 거의 70%, 80%를 차지할 거고요. 그 닫음에 이자로 받는 게 1억 9,100에서 약간 더 들어가서 이자를 좀 더 받는다고 해서 2억을 잡아도 50%가 인건비로 나갑니다. 이 재단이 누구 인건비 마련해주려고 만든 재단입니까? 아니, 말씀 좀 해보세요. 이거 누구 인건비 해주려고? 지금 되게 몰래몰래 당한 거예요. 이거 우리 의원들 중에 정관개정해가지고 사무국 설치하고 상임이사 이렇게 다한 거 다 금시초문이에요. 이번에 보고받으면서 다 안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 몰라도 됩니까? 100%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인데?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 부분까지 제가 생각을 못했지만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10월말에도 재단 출연금 동의를 받으면서 그때도 질타를 받았던 사항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사업은 시에서 출연한 거 플러스 기부금을 많이 모집을 해서 이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인데 사실상 사무국장이나 상임이사가 하는 역할들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인적네트워크를 많이 활용해서 그분들이 목표로 잡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기부금 모집하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국장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행정국장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는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한정된 재원 내에서 조직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임이사 또 사무국장까지 확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교육복지까지 확대하는 거는 한정된 재원에서 가능하겠느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공의 영역밖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기구를 확대할 때는 그거를 통해서 더 많은 기부금을 모집해서 확대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취지에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왕 시작이 됐으니까 그분들 역할을 하번 보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를 통해가지고 그쪽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지 않겠나? 이사장이 시장이니까 사업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조직 확대하는 목적이 그런 목적이 있었다면 그에 부합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그 목적이 달성이 됐겠지요. 몇 개월 되지는 않았지만 움직임이 전혀 없고 향후에 이게 기존보다 금액이 훨씬 적을 것 같은데 그러면 반성만 하면 끝납니까?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반성보다도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지켜봐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김운기 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의 가장 잘못된 게 뭐냐 하면 핵심은 그겁니다. 사무국을 늘리든 뭘 하든 간에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여기는 핵심취지가 재단을 설립한 목적 자체가 춘천시민의 혈세를 매년 10억, 20억 이상씩 해가지고 110억을 모아놓은 자체가 인재육성 차원입니다. 교육 그런 지원사업이고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결과는 이자는 2억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로 반 이상이 채워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고 또 나머지 그 1억, 1억 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시민 분들이 출연해가지고 그거를 잘 보전해서 거기에서 나온 이자를 가지고 교육사업 해주십시오 하고 1,000만 원, 2,0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씩 준 걸 가지고 우리가 그 돈을 건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018년도에 벌써 1억 8,100 건드렸지 않습니까? 예? 1억 8,100 건드렸어요. 원금을 벌써 건드렸다고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사업을 2005년도에 시작을 했지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

김운기 위원 2005년부터 2017년도까지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공무원이 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2018년 들면서 이런 사건이 막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2018년 7월 이후부터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재원도 없고 확보할 방법도 없고 그런 인적네트워크 제대로 가진 사람을 어떻게 초빙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교육복지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례를 올립니다. 여건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망대를 하나 세운다고 설계도는 가득 그려놓고. 설계도는 꽉꽉 그려놓고 그거하지도 못하면 시민들이 비웃지요.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럽니까?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교육복지에 대해서 는 저희가 복지예산이 정부도 마찬가지로 시도 마찬가지고 35%정도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복지혜택은 법률에 의해서 제도권 내에서만 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이...

김운기 위원 아니요,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과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루는 그 내용들은 복지사각지대도 그거 국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봄내장학재단이 전국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한정돼 있는 그 자원에 대해서 그래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다들 없는 살림에 돈을 갖다내고 기부를 하고 춘천시가 그게 춘천시 돈입니까? 시민의 혈세를 다 인정했기 때문에 의원들 허가 득하고 다 시민들께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가 해야 될 어떠한 거대한 부분들을 왜 돈도 없는 이 봄내장학재단에서 하시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만 해도 부족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복지를 전국에 다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정부의 재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100% 책임질 수는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김운기 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면 일단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한으로 해야 됩니다. 운영성과표에 이런 일반관리비용이 이렇게 많이 차지하면 답 없습니다. 이자 나올 거 뻔하고요. 출연금해가지고 기본재산 우리 계획대로 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2022년까지 200억인가요? 일단은? 그거 하겠습니까? 기구 자체가 50%도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기업들이 어떻게 합니까? 구조조정부터 해야 됩니다. 할 일이 없는 사람들 계속 거기다 세워놓으면 됩니까? 존경하는 권주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 앉아가지고 5,000만 원, 4,000만 원. 본 위원 공약이 밥값하자입니다. 밥값은 하게 만들어줘야지요. 그런데 밥값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사업한답시고 돈도 없는데 계속 이렇게 뭔가를 제시를 하면 이거 시민 분들이 봤을 때는 진짜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조직이 확대된 지 1년이 채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확대를 하고 그러려면 일정부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도 아무런 성과가 없게 되면 당연히 구조조정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약간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우리 상임이사님, 사무국장님 경력 좀 주세요. 내용을 한번 보고 이분들이 과연 이것을 가능할 건지?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한다는 소리는 솔직히 못 믿겠고요. 대부분 기구나 이런 거는 춘천시에서 잘하고 춘천시에서 잘하려면 물론 시장님께서 잘 이끌어 가셔야겠지요. 시민들 기업 잘되고 그래도 뭔가가 돼가는 그런 게 돼야지 마음도 넉넉해지는 거고 기구라는 거는 진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누가 가가지고 인적네트워크 한다고 그게 가능한 얘기인지 본 위원이 진짜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지금 김운기 위원님하고 국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셨는데 시작되는 단계에서 결과물을 갖고 오라 그러면 사실 답은 나오질 않습니다. 어쨌든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 그거에서 책임을 안 지게 되면...

김운기 위원 아니, 반성만 한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책임을 안 지게 되면 또 구조조정을 우리 자체에서 추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걸로 보고요. 어쨌든 시간이 아직 되지 않았으니까 시간을 기다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책임을 진다라는 게 반성하면 본 위원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때 당시에는 제 의미에서 반성이지 그분들 보고 얘기를 한 건 아니었고요. 어쨌든 시작하는 단계에서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서 그 기대치를 내놓으라고 하는 건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서...

김운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게 그겁니다. 시작하는 단계니까 이렇게 한다지만 그 시작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가 거짓말합니까? 그 이상의 이자가 나올 수도 없고 2억이라는 한정된 데에서 시작자체를 9,000만 원의 인건비가 나가는 자체 시작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건 같은 경우에도. 재원도 없는데 교육복지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시작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원이 만약에 마련이 돼서 점점 돈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이것은 우리 재단법인의 목적하고 맞지 않다 그러면 그거를 최대한 사업을 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지원 사업이 늘어나서 이런 조례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지 않고 그 시작 자체가 이건하고 기존에 사무국 조직 확장한 거하고 틀린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국 인력을 보강했던 부분들은 제가 그분에 대한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춘천에서 태어나셔서 서울에서 사셨습니다. 기업하시면서. 그랬기 때문에 인적네트워크는 춘천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다는 말씀을 그때 드렸고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경력사항을 한번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복지사업은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당장 하고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만약에 발생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어떤 근거가 없어서 지원하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단계를 밟아 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김운기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그게 우연하게 발생했을 때 문화복지국에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다른 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저희들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다른 곳에서 할 수 없을 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고 지원근거를 또 만들어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경비의 부족문제라든가 사무국의 확대라든가 재원이 부족한데 사업을 늘려간다 이거 충분히 다 인정합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 조사가 다 된 내용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앞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에 담게 되면 조건을 붙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어떤 해당분야에서 지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관에 담든 그 다음에 이사회에 통과를 시켜서 일을 진행한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위원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인정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준비는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김운기 위원 예산확보부터 하시고 하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전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입니다. 한 도시가 춘천이 얼마 전에 인구증가와 관련한 조례도 만들고 인구증가에 대한 필요성들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한 도시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도시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교육에 대한 문제는 다른 지자체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교육문제를 많이 접근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교육에 대한 문제에 대한 시각을 시가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의 행복지수를 높일수록 도시의 품격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사고 싶은 도시가 되는 한 요인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인지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 가지의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기보다 예산은 지금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육경비의 이름으로 60억 원, 급식비로 또 복지의 이름으로, 저희가 숨어있는 예산들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뿐만이 아니라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만 과연 이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우리가 이 재원에 대한 확보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조도 발상을 전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지역의 기업들이 이 기부금 하나 내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부를 기업체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 과연 이것이 우리가 2028년까지 500억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물론 큰 재원들은 그런 데에서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만 이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 창의재단에서 하는 교육기부라는 제도에 대해서 사이트와 포털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교육기부라는 포털이 있습니다. 창의교육재단에서.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잘 모르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기존에 기부하신 분들이 나는 복지사각지대보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한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부도 어떻게 보면 원하시는 분들이 지정기부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시행하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지정기부는 하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지금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은석 위원 그리고 참여형 기부라는 것도 있습니다. 개인들이 물론 1만 원, 2만 원 월에 기부를 하면서 그 기부를 한 금액들이 쓰여지는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도 스스로 알게 하고 설계하게 할 수 있는 이 참여형기부제도도 있고요. 그러니까 크라우드펀딩 같은 것도 젊은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 기부문화에 대한, 교육에 대한 필요성들에 대한 공감대부터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 해서 과연 이것이 목적한 바의 기부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것에 대한 발상의 전환과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일하고 계씬 분들의 비상한 각오와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는 이러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 듣는 부분도 몇 꼭지가 있는데요.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 많이 숙지하고 그리고 재단에 있는 사무국 직원들을 통해서 같이 토의하고 숙의하는 시간을 가져서 어떤 방법들을 찾는, 기부금을 어떻게 더 많이 모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기부는 이렇게 나눔에 대한 기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참여에 대한 과정과 이것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으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 선진국에서도 하는 기법들이고 방법이에요. 사회변화의 방법이고 어떻게 보면 당장의 성과들을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욕적으로 집행부에서 사무국이나 이런 조직을 확대했을 때는 성과로서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이 방식의 전환이 없이는 그 참여를 이끌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낸 기부금이 어떻게 의미 있게 쓰여지는가에 대한 피드백이 없으면 기부하시는 분들의 의욕들이 떨어지고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과정에 대한 내가 장학금을 기탁을 하고 기부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런 아이들에게 이렇게 의미가 있게 쓰여졌습니다라는 저는 어떠한 책자나 결과보고서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 적이 없어요. 봄내장학재단에서. 물론 제가 못 봤던 부분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기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그래요. 내가 집에서 바쁜 가운데서 집으로 날아온 뉴스레터 하나 이렇게 쓰여졌습니다라는 거 하나로도 보람을 느끼시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그런 피드백과 이런 것들이 의미 있게 쓰였다는 것을 당신이 한 기부가 이렇게 소중한데 쓰여졌습니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해서 좀 참여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데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고,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마케팅적인 부분들도 고민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무국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적네트워크에만 의존해서 가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액이지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참여를 열어놓을 수 있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사무국의 역할들과 전문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지성의 힘을 믿어야 되거든요. 주변의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분들의 자문과 고민들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사례들을 모으고 우리 시하고 맞을 수 있는 게 뭔지 발굴해내고 그것들을 시행하고 그것들을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 주고 그런 과정들이 전혀 없이 인맥이 두터운 사람이 와서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겠다는 그것들은 좀 과거지향적인 생각일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래서 사무국의 역할들을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결과물로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비상한 각오가 이 시점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정관에 보면 상임이사 또 사무국장 그리고 직원을 1명 둘 수가 있는데 그동안은 안 뒀던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지금 직원은 별도로 임용해서 쓰는 건 아니고 우리 시에서 파견 나간 직원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글쎄, 그동안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지금은 사무국장, 상임이사, 직원이 이렇게 채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은 채용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채용 안 한 이유는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지적하셨던 어떤 재원이 부족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래요,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원이 부족한데 지금 재원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본 위원은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은 채용하지 않았는데 지금 갑자기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복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복지사업을 늘리고자 해서 이렇게 채용을 하신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틀립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위원님들이 그런 우려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상 궁극적으로 보면 사업의 확대가 주요인이 되겠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기부금도 많이 모집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사무국을 확대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이 조례가 여기서 부결이 되거나 의결이 되거나 전혀 상관이 없지요? 거기 정관에 대해서 사업하시는 거에는 전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사실 정관과 관계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순자 아니,.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이게 부결이 된다 그래도 장학재단 돌아가는 거나 지금 채용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그냥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앞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사전에 만들어놓고 그것을 통해서 발생하였을 때 문제가 없이 진행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지금 사무국장 언제 채용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3월달에 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3월에 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박순자 지금 며칠입니까? 저희 회기 끝나면 며칠이에요? 3월 언제 채용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3월 8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저희 회기가 3월 안에 끝납니다. 회기 끝나고 나서 사무국장 채용하시면 안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이미 계약을 3월 8일자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이미 계약을 그렇게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제가 조례 심사를 하기 전에 사무국장도 채용하고 명함까지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무슨 일을 하실 때 물론 계획대로 미리미리 하시려고 하시는 것도 있지만 조례가 성사되고 난 다음에 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지금 복지에 대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미리미리 뭔가를 구상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사업설명서라든가 계획서라든가 그런 거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아직까지 구체적인 준비는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을 미리미리 채용하는 것은 미리미리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서요? 지금 구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례가 올라온다고 하면 어떠한 계획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계속해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질타에 대해서 그분들과 계속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리고 오전시간에 대학협력사업 지원에 대해서 조례를 했습니다. 춘천시 대학협력사업 지원 조례를 왜 했습니까? 한군데로 모으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각 부서에서 다 활용하고 있는데 한군데로 모으기 위해서 협력사업을 했다고 하면 복지 또한 문화복지에서 한군데로 모여지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은 집중을 하고 한군데로 모으자, 컨트롤타워가 돼야 된다하고 어떤 것들은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 것은 지금 행정의 연속성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이 교육복지와 연관되는 부분들은 법적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긴급지원이 필요할 때 어떤 방법들을 고려해서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인가라는 부분에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런데 그것은 복지정책과나 이런 곳에서는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렇게 되면 다른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든지 일시적인 부분의 지원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속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고민하다보니까 저희 장학금에서도 나갈 수 있는 복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알겠습니다. 복지니까. 국장님, 오전에 대학에 대한 조례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들, 대학이 끼어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를 한군데로 묶었습니다. 그러면 복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에서 복지를 한꺼번에 묶는 거는 안 되겠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아까 대학에서 한군데 묶은 거는 저희가 사업을 묶은 것도 있기는 있겠지만 연례적으로 정례화하자는 의미의 7개 대학 총장들하고...

○위원장 박순자 이것도 교육 관련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복지정책과에는 여러 가지 복지혜택은 있기는 있지만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대부분이 정부시책이나 제도권 내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을 벗어나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사항을 대비해서 일종의 교육복지 쪽으로 하자는 의미로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하여간 그때그때 집행부의 답변이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좀 불만스럽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았을 때 봄내장학기금 재단할 때 조성목표액이 200억으로 알았습니다. 맞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지금 200억입니다. 장래계획상으로는 더 확보하려고...

○위원장 박순자 지금 500억으로 조성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28년도 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28년도는 500억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지금 200억도 아직까지 다 조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200억은 22년까지 200억 조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순자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똑같습니다. 지금 재원이 다 확보도 안 돼 있는 상황에 먼저 쓰고자 하는 것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금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차라리 나가는 지출비용을 장학금에다가 장학생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상각에서 많이 우려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또 하나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출자·출연하는 기관에 대해서 지금 장학재단이나 이런 것은 예산서에 안 들어오지요? 저희들이 장학재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행감 이외에도 어차피 출자·출연기관은 자료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자료요청을 해야 보지 않습니까?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별지로 해서 명세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그렇게 별지로 해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잊어버리지 않고 따로 주문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보고서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부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이건은 장장 몇 시간을 이렇게 얘기한 건인데 일단 조례를 하시더라도 향후에 여건이 갖춰졌을 때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일단은 반대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봄내장학재단 2005년도인가요? 설립된 그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다. 또한 기부한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수의 분들이 기부를 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공청회라든가 시장님께서 직접민주주의 숙의를 많이 강조하시니까 그 강조는 하셨지만 이런 건들조차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어떠한 복지, 이런 쪽을 바라보고 기부를 했는지, 그렇게 가도 되는지, 그냥 거기에 있는 이사들의 어떠한 의견을 간단하게 해서 그게 수렴이 돼서 하는 것이 직접민주주의 숙의된 행정과정인지 먼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재단에 운영할 돈이 없다. 기본재산 건드리지 말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기본재산 외에 지금 현재 얻는 수익이 2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간 장학금 사업하는 것이 2억입니다. 그러면 벌써 그걸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나마 운영이 잘되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거 외에는 들어갈 돈이 일반관리비 조금밖에 없었기 때문에 돌아갔는데 이제는 언제 정관을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정관으로 인해가지고 사무국이 들어앉았습니다. 상임이사 5,000만 원, 사무국장 4,000만 원 9,000만 원이 벌써 오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 일반관리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간 1억 1,000만 원씩 원금손실이 있습니다. 향후에 본 위원이 예상컨대 지금 이 복지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발굴을 해야 됩니다. 발굴 재단법인의 일을 공무원분들이 하실 겁니까? 당연히 거기에 발굴할 수 있는 직원이 또 필요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인건비는 또 몇 명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배보다 배꼽이 된 그런 경우가 될 겁니다. 이것은 돈 없이 사업계획만 짜고 실행하지 못할 조례이기 때문에 반대입니다. 또한 이런 조례가 실행이 된다면 출자금 127만 원 협동조합이 자산 78억의 자산을 가진 운수회사를 인수하는 것과 맞먹는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의견이 있으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5조에 의거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 거수투표가 있는데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김운기 위원 아니, 그때 시민들께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 기명으로 하는 걸로.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기명투표로?

김운기 위원 예, 기명으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과 약속을 지켜야지요.

권주상 위원 거수로 하시지요.

○위원장 박순자 거수로 해도 말씀하신 거에 대한...

김운기 위원 거수로 해도 기명이니까.

○위원장 박순자 예.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찬성과 반대 거수위원의 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18시01분 투표시작)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18시01분 투표종료)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결과대로 찬성표가 과반수이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복무조례 상위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춘된 조례를 정비하여 직원 근무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연가일수공제조항이 신설되어 육아시간이 확대 운영됨에 따라 조례와 중첩된 조항을 삭제하고 별표4중 경조사휴가일수를 배우자 출산 시 5일에서 10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시 2일에서 2일에서 3일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특별한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춘천시 공무원 복무조례의 상위법규 명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8년 12월 18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규정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중복규정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도시규모가 유사한 원주시의 경우 직원복지를 위해 우리 시보다 더 많은 휴가일수를 보장하고 있음을 비추어볼 때 우리 시도 원주시와 비슷한 정도의 휴가일수를 직원들에게 제공하여 직원사기 진작과 이를 통한 직무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경조휴가일수 표를 5쪽에 자료를 줬는데 기존 거에 경조휴가일수에서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는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원래 있는데 빼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가지고. 결혼 있지요? 결혼? 이 표 준거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예.

송광배 위원 여기는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 결혼이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원래 이게 빠지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이 앞에 있는 부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고요.

송광배 위원 그런데 기존 거에 공무원 거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그게 들어가 있던데 여기에는 없어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별표4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여기에만 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여기는 지방공무원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과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아, 이건 추가돼서 여기에 써놓은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렇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리고 연가를 미사용 했을 적에 어느 정도나 적치해놓을 수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규정상 연가사용을 안 하게 되면 20일 정도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데 우리 시는 15일 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은 내역이 있으면 1년에 하루 추가로 연가를 더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런데 공무원 특별휴가 규정에 이번에 개편된 데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지요? 그거 안 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연가일수와 특별휴가는 다릅니다.

송광배 위원 아닌데? 연가 10년 동안 적치해놓을 수 있게 있거든요. 이번에 바뀐 내용 중에 먼저는 5년 내에 자녀교육개발, 부모공양 이런 쪽으로 확대해서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적치해놓고 사용하지 않고 뒤로 밀어서 사용할 수 있게 먼저는 5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10년으로 바뀐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혹시 모르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특별휴가는 장기재직휴가에서...

송광배 위원 연가를 저축하여 연가저축기간을 10년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뺀 거예요. 제가.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우리 시 복무조례에 말씀하시는...

송광배 위원 아니, 시 복무조례가 아니라 상위법에 이거 바뀌었던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지금 몇 가지가 바뀌었냐면 15개 조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휴가일수에 대해서 나름대로 확대를 시켜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먼저 같은 경우는 공무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5년 동안 적치해서 그걸 그렇다고 돈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고 휴가로 집안에 저게 있을 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은 게 있었거든요. 춘천시도...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지금 위원님 말씀은 연가를 주어졌는데 연가보상비 받고 나머지 일수가 남는다면 그거를 예전에는 5년 동안 축적했다가 쓸 수 있는데 지금 10년으로 늘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송광배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들은 지금 그거를 그렇게 안 하고요. 남은 일수가 있으면 하루를 다음에 연가를 하나 더 플러스 시켜줍니다. 15일은 연가보상비를 주고요. 나머지 하루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합니다.

송광배 위원 그러면 본인결혼하고 배우자 결혼은 적치해놨다가 쓸 수 있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렇지는 않고요. 특별휴가와 관련돼서는...

송광배 위원 원래 공무원 특별휴가 경조사 편에 보면 본인 및 배우자 출산휴가 이거에 대해서는 30일 안에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30일 안에 쓸 수 있는 걸 5일에서 10일로 기간을 연장한다는 뜻입니다.

송광배 위원 이번에 바뀐 내용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바뀐 내용입니다.

송광배 위원 그런데 왜 5일이라 그랬어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10일로 연장된다고요.

송광배 위원 390일이라 그랬는데 여기 나온 거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본인이 출산휴가 때 그런 거고요. 배우자.

송광배 위원 본인 및 배우자 출산휴가에 똑같이 나왔어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이걸 빼온 거거든요. 시도 상위법이 바뀌었으면 같이 적용을 해주십사 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바뀐 내용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여기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30일을 쓰라는 게 아니고...

송광배 위원 그러니까 30일을 쓰라는 게 아니라 30일 내에서 쓰라는 얘기지?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송광배 위원 그건 맞는데 그 내용은 여기 있으니까 그 내용은 맞아요. 5일에서 10일로 늘어날 때 휴가는 맞는데 그 휴가사용기간을 39일 안에 쓸 수 있게끔 있다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포함돼 있는 건 저희 조례에 담지 않았습니다.

송광배 위원 아, 그게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송광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공무원들 노고 때문에 이렇게 복무규정이 많이 바뀌고 휴가도 많이 보장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해주신 30년 이상 재직 시 장기재직휴가를 원주는 20일 주는데 춘천은 10일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기재직특별휴가에 대해서 발생한 시점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변경하기에는 좀 그래서 하반기 정도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바뀔 때 같이 넣어서 하면 또 조례개정 안 해도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맞습니다. 맞지만 자꾸 저희들의 근무환경개선에만 포커스가 맞췄지만 시민의 질타도 있을 수 있고 조금 조금씩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보다 한 번에 몰아서 가는 게 더 낫지 않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보상은 그래도 최대한 해줘야 더 능률적인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탈상의 경우 1일 특별휴가 주고 있다는 것도 잘 검토하셔서, 그리고 우리 시에서 시행하지 않고 타 시에서 이런 보상절차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으면 그런 거는 똑같은 공직자로서는 누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누릴 수 있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시민들께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더 나아가서 그러면 공무원들이 시민들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시민복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면서 직장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든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광배 위원님.

송광배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분들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했을 때 차등지급 되는 거 혹시 휴가 말고 또 다른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송광배 위원 해외연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특전 같은 것도 없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 부분도 없습니다.

송광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입니다. 연가에 지금 1년에 며칠 쓰도록 돼 있다고 그러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근속연도별로 일자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바뀌면서 예전에는 6개월 미만에 연가일수 3일이었던 부분들을 삭제하면서 1년 미만 11일, 2년 미만 12일, 3년 미만 14일, 4년 미만 15일, 그 이상 되면 20일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최대가 20일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렇지는 않고요. 23일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21일이 최고 맥시멈인데요. 올해 병가를 안 쓰면 내년도에 플러스 1을...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20일을 한 번도 안 쓰면 어떻게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주고 있고요. 6일을 안 썼기 때문에 6일을 다 지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6일 중에 하루를 다음연도에 플러스 1 시켜줍니다. 토탈 23일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이 6일은 거의 다 쓰시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지금 저희들 내부규정이든 중앙정부의 규정이든 가급적이면 연 10일 이상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직원들 월 최소 하루, 이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런데 연가가 왜 생긴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연가요?

○위원장 박순자 연가를 왜 주게 된 거예요? 주게 된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사실상 특별휴가는 자기신체와 주위사람들에 대해 특별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휴가를 본의 아니게 낼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지만 연가라는 부분들은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보답이고 또 사전에 지급하는 어떤 혜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가를 통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자기힐링도 하고 자기개발도 해나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또 주민들에게...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연가를 통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자기개발도 하라고 준 건데 지금 안 쓰면 그 다음해에 하루를 더 추가로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위원장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연가를 다 쓰게 만들어야지 15일 안 쓰면 돈으로 지급해주고 그 다음연도에 하루를 더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쓰지 말라는 걸로 들린다 이 얘기입니다. 저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반대로 못 가신 분들에 대해서 혜택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갈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래서 지금은 부서장들 중심으로 솔선수범해서 연가를 실시하도록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직원들한테 연가를 갈 때, 병가를 낼 때 이유를 묻지 말고 무조건 결재해라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자유스럽게 연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답변하실 때 힐링도 되고 자기개발도 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고 오시면 더 업무에 충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는데 안 쓰고 나면 하루를 보상해주니까 쓰지 말라는 거로 저는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또 여기 보면 육아시간 확대운영이 있습니다. 대상 1년 미만 유아는 5세까지 1일 1시간에서 1일 2시간으로 늘려준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1시간 더 확대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래서 이거를 많이 활용하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저희 과는 한 친구가 나이가 어린 친구가 있는데 저희도 굳이 바쁘지 않으면 무조건 나가라 그러고요, 저희들 묻지도 않습니다. 요즘 과장님들께 여쭤보시면 알겠지만 직원들의 행태에 대해서 거의 묻지를 않고 바로바로 결재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혹시 눈치가 보여서 못 나가는 직원들이 있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 드리는 건대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부서장들이 내용을 다 알아야 되는데 임시한 직원이나 육아가 있으면 1시간, 2시간 미리 나가도 되는데 부서장의 인식이 많이 필요해서 이거는 부서장들한테 교육도 별도로 시켰고 공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이게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렸으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셨듯이 여기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전혀 불편함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순자 예,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갑자기 생각났는데 육아에 대해서는 당사자만 하나요? 아니면 신랑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 부분은 동시에는 둘이 안 됩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두 부부가 공무원이면 한분만 적용이 되지만 그중에 한 사람은 타 사기업에 근무를 하고 한분은 공무원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나요? 그러니까 여자는 다른 데서 직장근무를 하고 남자는 시청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시청공무원인데 그분이 이 육아시간에 대한 확대로 특별휴가를 쓰겠다 그러면 그 남자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 사람 중에 아이를 낳은 엄마나 아이를 기르는 아빠나 두 사람 중에 한사람은 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기업체와 중복돼서 같이 쓸 수 있는지 여부는 그분들의 양심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무원과 공기업에 같이 근무하시는 분은 동시에 두 사람은 쓸 수 없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래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자가 다른 직장이고 남편이 공무원이면 남편은 그걸 계속 쓸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렇습니다. 사기업체에서 어떻게 보면 더 공무원보다 움직이는데 편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율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공유재산 현장 확인 후 오후 2시부터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유 열
  • 의사담당직원 박세유
  • 기 록 유영주


○출석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수투표결과

찬성 : 박순자 김은석 권주상 송광배

반대 : 김운기 김보건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