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6월 25일(화)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춘천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5.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춘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춘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춘천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춘천시「학대피해아동쉼터」민간위탁 동의안
19.「춘천시 청년청」민간위탁 동의안
20.「춘천시 협동조합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
21.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공공청사,연구시설/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2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3. 기획행정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24. 문화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25. 경제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보건 의원 외 7인)
2. 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건 의원 외 7인)
3.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대주 의원 외 8인)
5.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6.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7.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8. 춘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환주 의원 외 9인)
9.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윤채옥 의원 외 8인)
10.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자 의원 외 7인)
11. 춘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2.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재균 의원 외 5인)
13.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5.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6. 춘천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7.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18. 춘천시「학대피해아동쉼터」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20.「춘천시 협동조합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21.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공공청사,연구시설/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2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춘천시장 제출)
23. 기획행정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기획행정위원장)
24. 문화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문화복지위원장)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동우 의사담당 이동우입니다. 소관 위원회 별로 심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안건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춘천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춘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고옥자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경희 의원님을 선임하여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였으며 소관 위원회별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안건별 심사내역은 각 위원회별 보고사항을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며 기타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보건 의원 외 7인)
2. 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건 의원 외 7인)
3.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대주 의원 외 8인)
(10시04분)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재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박재균 의원입니다. 제291회 정례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보건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규칙안으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와 표준어 문법적용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3쪽, 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보건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정비하여 법체계상의 혼란과 행정현장에서 잘못된 집행을 하게 될 우려를 방지하고자 해당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보고서 4쪽,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이대주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규칙안으로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외유성 국외연수와 연수과정에서의 일탈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공무 국외출장과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과 규칙을 명확히 하여 우리 의회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에 애쓰신 윤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님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박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6.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7.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7분)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보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보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91회 정례회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3쪽, 춘천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해당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시정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 춘천시 시민감사관 운영 규정을 보완하고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춘천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6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보고서 7쪽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조세 감면율을 50%로 경감하고 기존 시각장애 4급에 해당하는 자의 세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6쪽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보고서 10쪽과 13쪽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 있고 조화로운 도시발전과 도시의 역사 문화를 바탕으로 한 도시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춘천시 행정기구와 정원을 개편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두 안건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기획행정위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춘천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김보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시작 전에 안내말씀 드린 대로 시장님과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이석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지켜보시자고요.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춘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환주 의원 외 9인)
9.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윤채옥 의원 외 8인)
10.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자 의원 외 7인)
11. 춘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13분)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희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희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291회 정례회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춘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진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춘천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춘천시의 관광자원화 및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보고서 4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5쪽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등 개정으로 6등급으로 구분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2단계로 장애정도를 구분하는 기준이 새로 도입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8쪽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8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이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10쪽 춘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3월 7일 제정된 춘천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심의는 춘천시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회 기능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2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춘천시 전통무례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이희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재균 의원 외 5인)
13.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5.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6. 춘천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18분)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춘천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이대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이대주 의원입니다. 제291회 정례회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장애등급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이용대상을 개정하는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다량 배출사업장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기여하는 경우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의 지원근거를 명시하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현행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6쪽입니다.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우리시 폐기물 정책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마련과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한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지급대상을 확대 및 지급량 조정과 법문에 나타난 용어와 규제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9쪽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준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도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제한을 완화하고 주거지역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 제공업의 시설을 할 수 없도록 건축제한 하는 등 상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1쪽 춘천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과 관련된 협력을 통한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춘천시 식품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 안건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제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이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춘천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7.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10시25분)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은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은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291회 정례회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쪽입니다. 해당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2개의 의제로 춘천시 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과 시립 치매전담 요양원 건립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김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8. 춘천시「학대피해아동쉼터」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0시27분)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18항 춘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정경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291회 정례회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시설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확충하여 학대피해아동 성별 분리를 통한 맞춤형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춘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춘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춘천시 협동조합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21.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공공청사,연구시설/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10시30분)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19항 춘천시 청년청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춘천시 협동조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공공청사, 연구시설/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이상 3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한중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한중일 의원입니다. 제291회 정례회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청년청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춘천시 청년청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의 주도적 참여로 청년정책을 설계하고 청년 정주여건 개선과 청년주도의 정책결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춘천시 청년청에 대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사업운영의 현장성·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고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6쪽입니다. 춘천시 협동조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협동조합의 설립과 확산, 성장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중간조직이 필요하여 협동조합과 관련된 전문성 있는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서 사전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1쪽 춘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되는 국방소유 제611경자대대 부지일원에 춘천지법·지검의 사법행정과 연구기능을 추가하고 대학과의 협력체계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이 의거하여 춘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를 결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25쪽과 같은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춘천시 청년청」 민간위탁 동의안
· 「춘천시 협동조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공공청사,연구시설/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경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한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춘천시 청년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춘천시 협동조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공공청사,연구시설/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춘천시장 제출)
(10시35분)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22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이상 1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옥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옥자 의원 제291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옥자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본 결산안은 2019년도 3월 20일 작성되어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친 후 의회승인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1조5천4백1십3억4천8백만 원, 세입결산액 1조5천5백60억6천6백만 원, 세출예산액 1조1천4백4십8억5천9백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4천2백2십2억7백만 원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려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심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고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3. 기획행정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기획행정위원장)
24. 문화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문화복지위원장)
25. 경제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경제건설위원장)
(10시39분)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23항 기획행정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문화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경제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순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관련법령과 조례에 따라 지난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0대 의회에서의 두 번째로써 지난해 지적사항의 개선사항과 집행부 주요추진사업에 대하여 점검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보좌기간, 기획행정국, 평생교육원 및 읍·면·동, 춘천도시공사,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자원봉사센터이며 춘천교육지원청, 춘천시금고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전원과 사무보조자를 두 명을 지정하여 실시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국소과장 및 관련기관의 증인 참고인이 출석하여 증언과 진술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려우므로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수범사례는 보고서 4쪽을 집행부의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할 사항은 총34건으로 보고서 4쪽부터 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가 마무리되면 곧 대규모 조직개편이 예상되어 집행부 공무원들의 심리적 동요가 우려되지만 건강한 신체유지를 위해서 적당한 긴장이 필요하듯 이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건강한 긴장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선한 자극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시민행복 극대화라는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 이번 행감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뿐만 아니라 스스로 발전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혈을 기울여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위원님과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한 증인, 참고인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규 박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이상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이상민입니다. 이번 제291회 정례회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관련법령과 조례에 따라 지난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문화복지국, 보건소, 그리고 상하수도사업본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장소, 방법, 증인, 감사일정 등의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의 의정활동은 물론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그 대안도 제시해 나감으로써 행정의 적정성, 민주성, 투명성 확보로 시민과 함께하는 지방행정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였던 사항들이 얼마나 시정되었는지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중간 점검하는 차원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예산의 과다 부적절한 집행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의 관례 미흡 등 아직도 시정개선 해야 할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으나 시간관계상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우므로 수범사례 세부분야별 문제점 및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등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과 제시하신 많은 정책대안 등은 곧 우리 춘천시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접근하여 개선점을 마련하여 주시고 대안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정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지역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열의를 갖고 감사를 준비하신 모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주신 집행부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규 이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황환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19년도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경제환경국, 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출연기관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시개요와 감사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1에서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수범사례에도 나와 있듯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제도와 시책을 발굴하고 국비를 확보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 보완한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노력을 기울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관계재단 여러분께 먼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감사 보고서에 시정처리 및 처리 요구된 사항은 총 19건으로 세부분야별 문제점 및 시정요구사항은 감사보고서 4에서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과 재단 관계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 또는 권고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고 향후에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이 제시하여 주신 많은 정책대안은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시정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장시간동안 심도 있게 감사를 준비하여 주신 모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및 관계재단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기획행정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 문화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 경제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기획행정·문화복지·경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황환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기획행정위원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문화복지위원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제건설위원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경희 의원님, 고옥자 의원님, 김진호 의원님, 김양욱 의원님 이상 네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김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춘천시민과 이원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재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심 속 하천을 이용한 호수,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도시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춘천은 물의 도시입니다. 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춘천에는 도심 중심부를 흐르는 공지천, 거두리로 뻗어나가는 후하천, 퇴계천, 신촌천, 약사천, 석사천, 장학리와 만천리를 연결하는 만천천 등이 대표적입니다. 더욱이 춘천은 하천 주변에 공동주택과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도시 사이사이마다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마을 하천 주변에 많은 시민들이 운동하고 자전거 코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흙탕물이 흐르던 예전 모습이 아니라 요즘 마을 하천은 정비가 잘되어 있고 시민들의 생활공간 중 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애용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기에는 시설 개선사업이 많이 부족합니다. 주민들이 산책하다가 잠시 쉴만한 그늘막 조차 없고 주변이 삭막하기만 합니다. 아울러 하천변에는 야생화 및 꽃식재, 자투리 공간 녹화사업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녹화 사업과 연계해 마을하천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음악이 흐르는 산책로를 만들어 시민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할 수 있도록 하고 야생화 등 계절꽃을 심어 각 마을의 또 다른 볼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녹화사업을 실시하고 각종 축제 공연을 펼칠 수 있게 해 마을 하천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또 다른 명소로 거듭나야 합니다. 도심에 숲을 만들고 바람길을 조성하겠다는 집행부의 계획도 타당하지만 주변에 꽃을 심고 쉼터를 만드는 마을하천 정비 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자랑 거리인 호수 자원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특색 있는‘명품문화도시,춘천’을 만들어 가는데도 힘을 모아야합니다. 세계적인 물의도시 이탈리아 베니스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이라는 좋은 조건의 자원을 가졌다는 점과 문화 예술이 그 속에 잘 녹아있다는 점입니다. 이탈리아 베니스는 베네치아카니발, 베네치아사육제, 베니스영화제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굵직한 문화 예술행사로 축제 당 300만이 넘는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또 네덜란드 물의 도시 암스테르담은 크고 작은 160여개의 운하를 보유하고 있으며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드는 디자인과 건축의 도시입니다. 레이크스 박물관, 고흐미술관 등 50여개의 박물관과 미술관이 들어서 있는 예술의 도시로도 손꼽힙니다. 이는 암스테르담 집행부가 문화예술 생산 도시를 지향하고 지속적으로 문화예술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춘천도 위 두 도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려한 호수경관을 갖고 있고 수십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인형극제와 마임축제, 연극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 집행부는 이러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명품 문화예술도시를 조성하고자 창작종합지원센터, 창작공작소, 문화예술거점 조성 등 시민창작 공간을 추진 중에 있고, 1인1예술교육지원, 인문학아카데미, 춘천학 등 문화예술 교육활동을 지원, 영상지원산업 등 다방면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려한 수변경관에 걸맞은 인프라와 콘텐츠는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춘천시만의 아름다운 자연을 십분 활용한 문화예술 인프라와 콘텐츠 확충에 더욱 힘을 써주신다면 베니스와 암스테르담을 능가하는 세계3대 물의도시로 우뚝 설 것이라 생각합니다. 춘천시가 지향하는‘물의 도시’와‘문화예술 도시’가 융합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무한한 노력을 기대해봅니다. 아울러 마을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호수와 문화·예술이 공존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세계적인‘호수권 명품 문화도시’를 만드는데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고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옥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옥자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원규 의장님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제291회 정례회 및 2019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승인 예결위가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파행 없이 잘 마무리 된 점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와 집행부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오직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의 5분 발언의 주제는 농촌복지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춘천시 권역 내에 인구 고령화에 따른 영향이 큰 지역에 대하여 경제, 복지, 생활환경 등 다방면에서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단기, 중장기적 경제대책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춘천시의 고령화율은 15.7%으로 고령사회에 해당합니다. 읍면지역으로 한정하여 보면, 26.3%로 초고령사회입니다. 특히, 북산면, 남면, 서면, 사북면, 동산면은 노인인구가 3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초연금 대상자가 읍면지역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복지시설 및 사회서비스는 후평동, 석사동, 퇴계동 등 시내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고, 북산면, 남면, 남산면, 등 읍면단위 지역의 경우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서비스는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선 첫째로 복지서비스에 대한 도시와 농촌 간 격차를 줄이고 서비스 접근을 편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가사서비스, 도시락배달 등 노인서비스 제공기관 간 서비스가 분절화 되어 누락 및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가복지, 방문서비스 등을 수요자의 복지욕구에 맞게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농촌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서비스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다양한 기관·시설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농복합형 지역 구조를 고려하여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 거점형 통합사례기관을 지정하고 돌봄, 정신건강, 일자리 등 서비스의 통합적 설계와 읍면지역 곳곳까지 찾아가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심각한 문제는 인구소멸에 따른 마을소멸입니다. 춘천시 읍면지역 고령화율을 보면 마을소멸은 자명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대응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스다 히로야의“지방소멸”이라는 책을 보면 지역소멸에 대한 일본의 극복 사례와 생존전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춘천시도 농촌지역 인구고령화에 대한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 사각지대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하고 인구감소에 따른 마을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정책 전환과 지역개발을 기반으로 한 지역 활성화 방안 등 혁신적인 춘천시 정책수립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이원규 고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진호 의원님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내면, 동산면, 신동면, 남면, 남산면 지역구의 김진호 시의원입니다. 우선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주신 존경하는 이원규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춘천시민여러분! 춘천교도소와 소년원의 이전 노력을 춘천시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춘천시의회는 2017년 춘천교도소와 소년원 이전을 결의문으로 채택하여 대통령님과 해당중앙기관에 보내었습니다. 춘천시는 지금부터라도 이전 부지를 선정하고 법무부와 협의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춘천교도소에는 수형자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춘천법원에 항소, 상고심 그리고 미결수용자들을 동시에 관리하는 교정기관으로 국가기관시설입니다. 춘천교도소와 소년원의 지역은 1981년 당시만 해도 5개리에 전형적 농촌마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 중앙고속도로 진출입로가 만들어지면서 춘천시에 관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춘천시에 인구증가로 인하여 2003년 거두택지개발을 시작으로 현재 동내면은 32개리 17,800여명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으로 변하였습니다. 현재 학곡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춘천교도소 바로 옆으로 다원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천교도소와 소년원 이전을 위한 노력을 춘천시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춘천법원과 검찰청사 이전에 대하여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의견청취에서 전면재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부지에 대하여 주민에 의견청취는 단 2명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 교통 환경 영향평가에서 가장 낮은 F등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 청사를 이전하고 난후 현 지역에 공동화와 경제 슬럼화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하고자 하는 옛 경자대대부지는 1970년 국방부로부터 강재징발 되었다가 군부대 이전으로 국방부와 원 소유주하고 환수 또는 환매를 위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사유재산침해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2020년6월30일까지 해지하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춘천시는 급하게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사유재산을 다시 침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추진하려 하는 것입니까? 법원장님과 검사장님의 요구가 있어 급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현 법원과 검찰청사가 협소한 법정과 휴게공간, 주차장 등으로 법률서비스에 불편함이 있어 이용하시는 강원 도민들에 불만족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이전하고자하는 석사동 옛 경자대대부지는 교통 환경 영향평가에서 F등급으로서 출퇴근시간에는 교통지옥으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또한, 이전하고자하는 청사부지 맞은편에는 농산물유통쇼핑센터가 2021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대학교의 동문 입구가 있어서 청사에 교도소호송차량이 자주 운행할 것이기에 학생들에 정서와 지역주민들에 불편함을 간과하는 것이기에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바랍니다. 새로이 이전할 법원과 검찰청사는 강원도민의 접근성이 좋아야하고 주민에게는 불편함을 주지 말아야하며, 나아가 춘천시의 2차 혁신도시 및 법조타운 유치를 계획할 수 있는 춘천시 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강력히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춘천시 이재수시장님과 해당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시민이 주인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대의기구인 춘천시의회에서 교도소·소년원이전 결의문과 법원·검찰청사 이전부지 재검토에 화답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양욱 위원님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욱 의원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평2동, 효자3동, 교동, 조운동을 지역구로 둔 김양욱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원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주인 되는 행복한 춘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재수 시장님과 김만기 부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공공 산후조리원의 설립 필요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한 아이를 기르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양육에 있어 공동체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러나 출산이 없으면 양육도 없습니다. 이제 임신과 출산, 양육은 한 마을을 넘어 전 사회,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의 패키지로 지원해야할 때입니다. 안타깝게도 춘천시는 최근 10년간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출산율은 1.032명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226개 중 150위, 강원도 18개 시군 중 12위로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춘천시에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급 등 15개의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대부분이 출산 이후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실제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가임여성과 산모, 신생아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출산전후의 산모와 신생아들에게 안전하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절실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이 이에 대한 해법이 될 것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란 산모와 신생아에게 급식, 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에서 설치하는 시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핵가족화가 보편화된 현재 가정 내에서 산후 조리를 받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산후조리원은 젊은 세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후조리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은 출산과 관련해 가장 부담스런 비용이기도 합니다. 2018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산모들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75%를 넘고 있으며, 이용기간은 평균 13일, 비용은 평균 220만7천 원이었습니다. 같은 해 우리나라 근로자 50%의 월급이 200만 원이하이며 전체 근로자 월소득이 평균 280만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2주간의 산후조리원 평균 비용 220만원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알 수 있습니다. 춘천시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된다면 춘천시의 일반시민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산모와 그 신생아들도 일반 사설의료시설보다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산후조리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춘천시는 분만 병원과 산후조리원 시설도 충분치 않습니다. 도농 복합지역인 춘천시의 인구 구성 특징을 고려하면 농촌지역과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계층의 상당수 산모들이 산후조리원 돌봄에서 소외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으로 갈수록 산후조리원의 비용이 출산 회피의 이유가 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축복과 격려 속에서 보살핌을 받아야 할 산모와 신생아가 경제적 이유로 생명과 건강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거나, 그러한 이유로 출산을 꺼려한다면 춘천시의 출산 장려책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원 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하여 출산에서부터 양육, 교육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국가가 책임져 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출산장려 정책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 경기를 비롯하여 전남, 제주 등에서 7개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앞둔 지자체도 서너 곳 이상입니다.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전남지역의 경우 출산율이 전국 1위로 상승하는 등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역민으로부터 적극적인 호응과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춘천시는 살기 좋은 춘천, 아이 기르기 좋은 춘천, 행복한 춘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하나 덧붙여 아이 낳기 좋은 춘천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운영이 이를 위한 첫걸음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만들어 나가는 일은 우리 사회의 지속성과 역동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 세대 간 융합과 행복이 달려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제반 문제를 공공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공적 서비스를 강화해야하는 것은 춘천시 집행부의 의무이자 사명일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부담이 아닌 기쁨과 축복으로 느낄 수 있는 춘천시가 되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중요 의정활동인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시정질문과 결산안을 포함한 각종 안건심사 등 원만한 정례회 운영을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례회를 끝으로 공식적인 의회출석을 마치면서 7월 1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조완형 의회사무국장님, 김기섭 민원담당관님, 조성용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도시공사 파견중인 방석재 국장님, 아울러 6월 30일자로 공직을 마감하시는 과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길게는 40여년 쉽지만은 않은 공직생활의 길을 걸으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춘천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해 오셨습니다. 모쪼록 인생의 제2막을 화려하게 펼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길 기대하면서 제291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