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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4.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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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4월 24일(수)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1.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근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현근수 회계과장 현근수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산면 태양광발전소 건설부지 일부변경에 관한 사항과 춘천도시공사 부지반환 및 자본금 감자, 시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지매입,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산면 태양광발전소 건설부지 일부변경은 당초 건설예정 사업부지 중 일부가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태양광발전소 이격거리 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입지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대체부지로 변경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매입대상 토지 변경에 따른 기준가액이 증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춘천도시공사 자본 감자 및 현물출자 재산반환은 2011년 춘천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정상추진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춘천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한 토지 23필지를 반환받는 것으로서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정상화 및 도시공사 재정건전성 개선으로 토지보유의 필요성이 상실되었으며, 오히려 비업무용 토지보유로 인한 비용부담과 레고랜드에 인접해있는 입지로 인해 향후 지가상승에 따른 세금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춘천도시공사의 비업무용 토지관리와 세금경감을 위하여 출자한 재산을 반환받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지 매입은 도로, 주택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 타 용도로 전용되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산림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순기능을 증대시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며 시유림을 확대하여 국공유림 종합산림계획 수립을 통한 산림자원의 집약적 경영과 산림산업 육성에 초석을 다지고 보존과 개발이 조화로운 친환경 녹색일자리 창출로 인구유입정책에 일조하여 살기 좋은 춘천의 청정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은 농업인들의 농산물가공제품 생산에 대한 소규모 창업의지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2020년부터 가공식품에 의무화되는 HACCP 시설투자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서 공동가공시설을 이용한 농가의 시제품 생산과 상품화를 도와주고 인허가 등을 지원해주는 종합서비스 지원시스템으로 구축하여 농산물가공기술의 전진기지로 육성, 농업인의 가공과 창업활동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동산면 태양광발전소 건설부지 일부변경에 따른 토지 13필지, 면적 31,239평방미터와 태양광발전 설비 1식 2메가와트이며 춘천도시공사 부지반환에 따른 토지 23필지 면적 24,783.2평방미터이며 시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지 매입에 따른 토지 54필지 면적 343,847평방미터이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에 따른 건물 1동 연면적 660평방미터입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열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의 동산면 태양광발전소 건설지 일부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주택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조문의 신설에 따라 사업부지의 일부의 위치를 이전하려는 사항입니다. 당초 부지인 동산면 원창리 산 257번지가 주택 및 고속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입안되어 주택 및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로 변경하는 사안으로 사업추진 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의 춘천도시공사 자본금 감자 및 현물출자 재산방안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 춘천도시공사에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춘천시가 출자한 근화동 116-6번지 외 22개 필지에 면적 24,783평방미터의 토지를 반환하는 것으로 현재 춘천도시공사는 학곡지구 개발 사업을 완료했을 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상기 토지는 현재 도시공사 차원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할 특별한 계획이 없을 뿐더러 부동산 보유로 인한 재산세 및 종부세로 연 약 2억 원을 납부하는 등 소모적인 예산낭비 요인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토지반환으로 도시공사는 출자시점과 반환 시점 간 지가상승분에 대한 법인세를 약 30억 원 정도 납부를 하여야 하나 이는 향후 개발 후 납부해야 할 법인세보다는 적은 금액인 동시에 해마다 법인세는 증가할 것이 예상됨으로 조속히 시로 반환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또한 같은 목적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시공사는 개발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시에서 추진할 경우에 자치단체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별도의 세금이 없다는 점도 고려할 만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도시공사는 토지 반환에 따라 부채비율이 6.9%에서 9.1%로 증가하나 이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의 개발공사가 부채비율 200% 이내의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58%인 것에 비추어보면 건전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의 시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지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동면 감정리 일원 약 343만 3,000평방미터의 사유림을 매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 관할 내 임야 중 약 5.6%만 시 소유 임야로 각종 산림정책 추진에 제약이 따르고 산림자원의 집약적 경영과 산림산업 육성을 위해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해당지역은 임도밀도가 높아 산림자원의 집약적 경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유지가 인접하고 있어 종합산림계획 수립 시 활용도가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매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각종 산림병충해 발생을 예방하고 관리차원에서도 사유림을 매입하여 시유림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해야 할 항목입니다. 다만, 매입시점인 현 시점에 매입 후 특정한 활용도가 없다는 점과 시유림 관리비용 상승에 대한 예산투입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좀 더 세밀한 비교분석과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의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제289회 회기 때 부결됐던 사안으로 부결사유를 보완해서 다시 상정하는 사업입니다. 당시 부결사유였던 토지활용의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남아있던 한 필지를 사업구역에 포함시킴으로서 부지 전체의 활용성을 높였으며 그동안 농업인을 대상으로 아홉 차례의 간담회를 거치면서 사업의 내용과 시설의 운영 및 이용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준비를 하는 과정을 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다만, 가공센터를 이용하려는 각 법인의 유통체계 구축비용과 높은 판매단가 그리고 홍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대수익을 창출할 수 없을 경우 가공센터 활용도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와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심의하고 나서 기획예산과 및 기후에너지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제에 대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엊그저께 현장방문을 하면서 3시간 동안 쭉 걸으면서 산 주변을 자세하게는 못 봤지만 그 주변을 둘려봤는데 우리 과장님이 사전답사 하셨다면 100만평 부지 내에 수종들이 군락지형식으로 돼 있는데 어떤 수종들이 대략적으로 많이 분포돼 있는지 그런 거 조사가 돼 있으신가요?

○산림과장 윤교원 산림과장 윤교원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만평 중에서 천연림 즉, 참나무 임지나 소나무 임지가 70%정도는 지금 차지하고요. 그 외에는 낙엽송이라든가 잣나무, 자작나무 등이 지역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조림을 하는 겁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군락지 형성돼 있는 게 참나무하고 소나무가 주로 70%정도 된다?

○산림과장 윤교원 예.

권주상 위원 그러면 참나무 군락지 같은 데를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신 적이 있나요?

○산림과장 윤교원 자세하게는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저희들이 육안으로 겉에서 봤을 적에 참나무가 밀생돼 있는 지역도 있었고 그 다음에 참나무가 우리가 벌채를 할 수 있는 벌기령에 달한 나무들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숲가꾸기 할 지역은 굉장히 많다고 판단됩니다.

권주상 위원 지금 우리 토지정보과에 드론 비행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용해서 사전에 우리가 사려고 하는 100만평 부지 내에 주로 어떤 수종들이 군락지를 많이 이루고 있더라 그런 거 정도는 드론을 이용해서 사전촬영을 하셨으면 훨씬 더 지금 어떻게 분포돼 있고 군락지가 어떻게 형성돼 있어가지고 앞으로 우리 춘천시가 이걸 매입을 했을 때 자연적으로 있는 이 수종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경제수림도 될 것이고 또 우리 산림과장님이 늘 주장하시는 우리 춘천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만들겠다 그런 장대한 포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근사한데 최소한 드론 정도 활용을 해서 여기에 어느 수종들이 주로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 춘천시가 더 시민들을 위하고 또 앞으로 경제적인 수림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사전준비가 더 필요했었지 않았나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윤교원 예, 저희들이 추후에 드론 촬영을 해가지고 어느 수종이 어떻게 분포가 돼 있는지는 추후에 조사를 할 계획이지만 저희들이 산림경영계획이라는 10년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산에 대해서. 그 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느 수종이 어디에 분포돼 있다는 거는 제가 갖고는 있는지 제가 지금 갖고 나오질 못했습니다.

권주상 위원 물론 거기가 사유림이라 하더라도 춘천시가 관리하는 구역이라 산림도로도 잘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그 지역에 대한 산림계획서는 가지고 계신 거지요? 10년치는?

○산림과장 윤교원 예, 갖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그 10년치가 언제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산림과장 윤교원 그 연도는 지금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10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갖고는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제가 드론을 활용해서 현장에 있는 수종들을 잘 사전답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또 10년치 계획이 있으셨다 그러니 말이 앞뒤가 안 맞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산림과장 윤교원 앞으로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수목 분포현황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산림과장님이 이거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보면 공시지가로 70억, 매입가로 130억 내외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공유재산 매입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사전에 여기에는 이런 이런 나무들이 쭉 분포돼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춘천시가 매입하면 경제적으로 효과가 쭉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고, 그 다음에 좋은 사례 중에 지금 프랑스에 노트르담사원이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이미 모금액이 그 노트르담을 다시 재건축하자 이래가지고 조성된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1조원이 넘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중에 애국자 한분이 나타난 걸 보니까 그 노트르담사원에 쓰는 목재가 참나무인데 그 참나무가 150년 이상 된 그런 수령을 가진 그런 참나무라야 그거를 재건축할 수 있다 그래요. 다행스럽게도 거기에 애국자 한분이 자기가 참나무군락지를 150만평을 한 양반이 거기서 그동안 대물림해오면서 그걸 재배해온 거예요. 관리를 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150년 이상 된 참나무들이 그렇게 100만평 이상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이번에 노트르담 재건축하는데 내가 기꺼이 나무를 내놓겠다. 제가 그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미리미리 몇 백 년부터 준비해왔으면 진짜 남대문 화재 났을 때도 강릉에 해송 150년 이상 묵은 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남대문 다시 복원사업 이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춘천시에서도 이런 장기적인 계획으로다가 참나무나 소나무를 국가재난이 왔을 때 내놓을 수 있는 정도의 체계적으로 더 관리해서 경제성도 확보하고 또 우리 산림과장님이 주장하시는 춘천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도 활용하고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이번에 공유재산을 매입하는데 답사한 우리 위원들도 명분이 있을 것이고 또 현재 소장이나 과장님도 조만간 퇴직을 하시지만 그래도 내가 소장, 과장으로 있을 때 춘천의 경제림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세웠다 그런 보람이 있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산림과장 윤교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좋은 자문 잘 받아들이고요. 저희들이 시유림을 이번에 확대를 해서 앞으로 춘천시 전체의 경영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다가 목재수급현황이라든가 그런 거를 반영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이번에 우리가 매입하는 이거 말고도 우리 춘천관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 행정이 지도·관리를 해서 사유림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짰으면 그래서 지도·관리하면 사유림도 국가전체로 보면 우리 산림 아닙니까? 이런 것도 행정이 지도를 하고 산림도로도 우리가 내주잖아요. 또 그 안에 사방댐도 건설해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춘천시에서.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도 지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체계는 갖추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산림과장 윤교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개인소유 산도 2,000ha정도씩 10년 계획이라는 산림경영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어떻게 잘 가꿀 것인지 이런 거를 우리 산주들한테 계도·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과장님, 10년 산림계획서 있으시다 그랬는데 그거 시간 끝나면 자료 좀 주세요.

○산림과장 윤교원 예, 알았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한테. 제가 같이 돌아보면서 보니까 도유림 같은 경우는 수종도 다양하고 체계가 좀 잡힌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시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좀 바랍니다.

○산림과장 윤교원 산림과장 윤교원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사유림을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춘천시 전체 면적의 약 6%정도가 시유림이 있는데 그나마도 춘천시 전체에 표면적으로...

송광배 위원 아니, 제가 질의 드린 건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걸 시에서 매입했을 경우 그 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드린 겁니다.

○산림과장 윤교원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취득을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계획이 기존에 수립이 돼 있는데 그거를 재조사를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벌채를 해서 조림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10년 단위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최대한으로 임도로 활용해가지고 산책로라든가 등산로 그런 거를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송광배 위원 혹시 거기에 나무를 심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 수종에 대해서도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산림과장 윤교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면적의 한 70%정도가 소나무나 참나무 임지로 형성이 돼 있고 3%정도는 조림이 돼 있습니다. 낙엽송이라든가 잣나무, 자작나무.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도 둘러봤을 때 참나무임지라든가 소나무임지는 좋은 나무들이 많은 데는 존치를 해서 우리가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참나무가 불량임지 같은 데는 수종갱신을 해서 저희들이 인제의 자작나무숲 그 다음에 홍천에 은행나무숲 그런 명품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송광배 위원 앞으로 이게 부결이 될지 가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통과가 된다 그러면 춘천시에 기대적인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로 가지고 계신지 혹시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윤교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예정지에 가장 장점은 뭐냐 하면 임도가 10.2킬로 정도가 개설돼 있다는 겁니다. 그 임도를 활용해가지고 산에서 경영은 기반시설이 임도입니다. 그래서 임도를 활용해가지고 조림이라든가 벌채, 산림가꾸기, 병해충 방제라든가 이런 걸 충실히 할 거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저희들이 연인원 2,000명 정도면 8명이서 1년 동안 250일 정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되고요. 그 다음에 명품숲을 조성한다 하면 거기에 찾아오는 우리 시민이라든가 관광객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산림복합경영이 같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어차피 매입이 되면 산림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산림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춘천시민이 즐길 수 있고 휴식도 할 수 있는 산책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과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양쪽 다 완전히 막아놓고 못 들어가게 하는 것보다 산림을 잘 가꾸어서 시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질의 드리고요. 기술지원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센터 지금 짓겠다는 게 1,000평이 좀 넘지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기술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사용평수는 1,005평정도 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런데 건물은 200평이잖아요. 그 나머지는 뭘로 활용하시려고 그러시죠?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폐율 때문에 전체적으로 1,005평정도 되는데...

송광배 위원 건폐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예, 그리고 부지는 건축면적은 실제로 200평이 되겠고요. 나머지 7·800여 평은 기본적으로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되 다만, 그 주차장부지가 넓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농산물판매장 주차장과 연계하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거는 주민자치협의회나 이통장연합회하고도 협의를 봤는데 마음 자체 또는 신북읍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의 부지를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작년에도 했었지만 아나바다장터 같은 거 할 때에는 좀 더 크게 확대해서 할 수가 있고 또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는 가공제품을 가지고 시식회나 시음회 또는 거기서도 직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옆에 5일장이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예.

송광배 위원 거기하고 상충이 돼가지고 불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거기서 여러 가지를 판매를 한다 그러면 그쪽 시장하고 같은 상품이 연계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과 불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은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나 일자를 조성해서 그런 방향으로 틀어보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만드는 제품들은 대개 지역농산물로 만든 거기 때문에 현재 판매하고 있는 그곳에는 외지농산물을 많이 갖고 와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날짜를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건물 짓는 게 밑에 귀퉁이에다 짓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부지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구석으로 몰아서 부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송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기술지원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지를 돌고 저번 임시회 때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많았는데 필요한 거는 필요한 거라고 인정을 하지만 집행절차라든가 이런 숙의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그래가지고 한번 부결됐던 거를 다시 추진을 하는 거고 농업을 위해서는 그런 공간이 솔직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돼있는 완주라든가 이런 데도 다녀오셨다는데 거기에서 특별하게 하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우리 춘천시가 접목해야 될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기술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가공센터가 운영을 70여개소가 하고 있지만 가장 잘 되고 있는 곳이 지금 지적해주신 완주가 되겠는데 완주 같은 경우는 라인은 건식, 습식, 반찬라인 세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봤을 때 협동조합이라든지 또는 농업법인이라든지 조합원이 구성이 돼서 굉장히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원이 두 군데 가공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한군데는 120명 정도가 협동조합 2개 또 법인 1개로 운영되고 있고 또 한군데는 협동조합으로 72명 정도가 참석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들이 굉장히 본받아야 될 점들이 농가들끼리 잘 조직화 돼있고 또 시설들을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직접 교육받고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간편한 시설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거를 답습을 해서 고가의 장비들보다는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계류를 설비해서 가야겠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 하나가 있고 또 거기서 만드는 가공제품들이 굉장히 고가에 팔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첨가물이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팔리지 않고 부패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한번 맛보신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찾게 되고 또 고가인데도 불구하고 지역농산물이고 안전한 식품이다 보니까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후발주자지만 벤치마킹을 통해서 완주 못지 않는 그런 가공센터를 설치해서 지역농업인들의 소득과 또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서 소득창출을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저희들이 계획한 겁니다.

김보건 위원 예, 맞습니다. 좋은 물건이 있어도 홍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기술지원센터에서도 거기에 대한 홍보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 홍보계획 같은 것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도시 자매결연지역하고 또 관내에 각종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데 향후에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마케팅 분야에서도 안심농식품과 마케팅팀하고도 협조를 계속하고 있지만 대도시 공약 또 각종 행사에 농가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시식행사도 하고 또는 소포장으로 만들어서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주스 같은 경우는 전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게 건립이 되고 협동조합들이 거기서 물건을 생산하고 그걸 홍보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어찌됐든 급식이라든가 로컬푸드 매장으로 나갈 거고 또 춘천이 아니고 다른 매장으로 나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운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거기에 또 인력이 필요할 텐데 그런 인력들은 어떻게 충원을 하실 건지?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한 거는 관내에 소비자들을 타깃으로 해서 로컬푸드 직매장 2개소가 있고 향후에 저희 센터에서 1개소 전문직매장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세 군데는 거리상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농가들이 직접 공급을 할 수가 있고 또 로컬푸드공급지원센터도 도매시장 내에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저희 행정에서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운영함에 있어서 농사짓는 게 우리 춘천시나 그쪽 지역에서 농사짓는 품목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를 과잉생산하게 돼서 그것의 값어치라든가 이런 게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왜? 생산되는 품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잉생산부분은 어떻게 규제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주실 건지?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시 주요 생산 품목은 토마토와 방울토마토하고 복숭아, 오이, 호박 정도 대체적으로 그 부분이 많이 생산되고 있고 기타 로컬푸드공급지원센터를 타깃으로 해서 학교급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개 품목을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20개 품목은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소량다품목입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서로 제살 깎아먹기 형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생산량을 통해서 서로 손해 보는 것이 아니고 구분, 구분해서 소량으로 생산을 해서 가공은 가공으로 빼고 학교급식은 학교급식으로 빼고 하기 때문에 물량이 다량으로 생산되는 건 토마토하고 복숭아 정도면...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합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것들이 종류가 다양해지다보면 농사짓는 것도 더 다양화가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농사를 똑같은 걸 지어도 어느 게 조금 수월할 수 있고 어떤 게 조금 힘든 그런 농산물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를 왜 저 사람은 쉬운 걸 짓는데 나는 어려운 걸 짓게 하는지 그런 거를 조율해야 되지 않을까? 서로 협업을 하든 뭘 하든.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재배하는데 있어서 행정에서 확실하게 이걸 심어라 저걸 심어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요, 자기가 쉬운 것만 짓다보면 한쪽으로 몰리지 않을까 생산물들이.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저희들이 어드바이스 정도는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농업인단체나 참여하는 가공법인에 속해있는 농가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그 대상지 우리가 돌아봤는데 그 앞에 지금은 신북주민자치센터로 하는 그 공간도 그전에 농산물판매 장소였던 걸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접근성이나 이런 운영 면에서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 공간도 같이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게 지은 지가 몇 년이 됐지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건설과에서 시행한 사업이고 신북읍 이장단협의회 요청에 의해서 100평을 지었는데 준공된 거는 2017년도에 아마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런데 활용도가 많이 없었지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이장단협의회에서는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었는데 사실상 근거리에 농협하나로마트가 있고 또 신북장이 다리 건너서 로컬푸드 판매장과 하나로마트가 있다 보니까 당초에는 신북 이장단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인건비라든지 운영 면에서 소득에 문제가 있겠다 해서 신북농협이 맡고서 한 7개월인가 정도를 운영했었는데 적자금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인건비 못해. 그러다보니까 농협도 운영을 못하는데 농민들이 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신북읍자치센터가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신북읍자치센터를 좀 더 확대해서 리모델링해서 하면 어떻겠냐 해서 신북읍에서 인수를 해서 지금 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거기 100평을 짓는데 건립비용도 있고 소도읍 사업으로 진행이 된 거지만 주민들이 진짜 열정을 갖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불과 몇 년도 안 된 건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거를 우리가 활용을 못해서 지금은 주민센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해줬다가 그렇게 되면 우리 집행부들은 그때까지 뭐 했냐라는 질타밖에 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안 듣게 확실하게 체계화해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은 아니지만 그 분야는 저희들 분야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이게 과연 농민들 또는 소득에 직결되는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단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원한다 그래서 다해주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농산물을 판매하려고 판매장 센터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또 실효성이 없었으니까 주민들이 해준 거고 거기의 질타는 우리 집행부들이 다 받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예,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향후에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유림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공유지매입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유지를 매입을 해서 녹색일자리 창출이나 기대효과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민선7기 들어서서 도시숲을 계속 강조하고 산림자원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춘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유림 현황에 대해서 국유림하고 구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윤교원 산림과장 윤교원입니다. 김은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산림면적은 총 81,753제곱미터입니다. 그중에서 국유림이 30,385ha으로 돼서 37%를 차지하고 있고요. 도유림이 11.949ha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유림은 그중에서 4,5878ha로 약 6%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 42%가 34,832ha가 사유림으로 돼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시유림을 타 용도로 매각하거나 활용했던 숫자가 68ha지요?

○산림과장 윤교원 예, 그거는 시유림 플러스 사유림해가지고 산지전용된 겁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면 시유림은 어느 정도지요?

○산림과장 윤교원 2018년도 시유림은 소면적인데 623평방미터가 2018년도에.

김은석 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춘천외곽이잖아요. 지금 도심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거기서 시유림 현황이나 이런 것들에서 작년에 얼마 정도 우리가 이것을 했는지는 파악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산림과장 윤교원 작년에 매각된 시유림은 3필지에 623평방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온의지구 그쪽 도시개발 사업에 그 정도 나갔고 2017년만 하면 삼성SDS쪽으로도 해가지고 임야가 지금 편입되었고 2017년에 보면 기업활동 규제완화 이렇게 해가지고 모 주식회사에 임야를 매각한 기록들이 있어요. 있지요?

○산림과장 윤교원 예,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시 외곽에 장기적으로 이런 시유림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하시기 전에 지금 도시숲이나 도심에서 숲이 사라지고 있고 공원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도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을 관리계획이나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 거예요?

○산림과장 윤교원 시유림 재산 중에서 저희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있고 우리 회계과에서 아니면 건설과라든가 그런 데서 관리하는 시유림이 있습니다. 건설과 같은 데에는 도로 절개지, 사면 그런 거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회계과에서는 지목은 쉽게 얘기해서 토지임야라고 하는 거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순수하게 산림으로 경영관리할 거는 저희들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도 도심지에서 매각현황을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송암동 쪽에 사격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지목이 임야로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임야는 지목상 임야지 현황은 임야는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김은석 위원 저희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지금 도심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유림이 어느 정도가 있고 각각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걸 보면 주소지별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유림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면 지금 그런 파악들을 해서 2018년만 보면 제가 최근 5개년치를 뽑아봤어요. 모 체육공원 조성, 공공체육회관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시유림이나 산림들을 계속 훼손해왔다는 거지요. 지금 도시숲 같은 경우는 경관디자인과에서 하시지요?

○산림과장 윤교원 예, 맞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거에 대해서 산림과는 관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경관디자인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산림과장 윤교원 지금 도시숲 같은 경우는 경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공원 그런 거는 경관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그 외에 순수 산림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저는 어쨌든 외곽에서 시유림을 확보하려고 하는 고민들 이전에 있는 시유림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계속 미세먼지 등 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시민들이 예민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숲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가격들을 보면 물론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매각을 하셨겠지만 이 개발로 인해서 막대한 이익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산이나 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 거거든요. 후대에 아이들이 커갈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물려줘야 될 재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유지를 하나 매입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심지어 도심에서는 우리가 이걸 확보하려면 더 많은 돈들이 필요하고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산림관리에 대한 원칙과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일관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이 부족했다면 향후에 어느 시장이 들어와도 우리가 이런 시유림이나 산의 자원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공감하고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고민들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윤교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임야를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그 주체가 우리 산림과도 있고 경관과도 있고 도심지에 공원은 경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거를 보존하는 게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산림을 더 취득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실상 도심지에는 토지취득을 하려면 저희들이 공시지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떨어진 우리가 이번에 취득하려는 그 지역까지 도심지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는 그래도 그나마 공시지가가 싸고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산림을 매입하려는 거기 때문에 도심지에서 훼손이 돼서 타 용도로 전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떨어진 외곽에서 우리 시유림을 확대 보급하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저는 도심에 대한 무작정적인 자연보존을 주장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어쨌든 사람이 영위할 수 있는 도시설계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콤팩트시티에 대한, 압축도시에 대한 비전은 적절한 부분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을 집약화하고 그리고 거기서 정주환경을 늘려가면서 그리고 외곽의 녹지환경들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도시숲에 대한 관점도 지금 우리가 시유림을 도시 안에서 확보해나갈 수는 없겠지만 있는 것이라도 잘 지키고 가꾸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확보한 시유림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에 흔들림 없이 이것을 우리가 공적재산으로서 지켜나가고 환경적인 부분들로서 자원으로서 지켜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유림 매입에 대한 부분들은 공감을 하기는 하지만 이런 중장기적인 비전이나 원칙들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 부서들과 협의하셔가지고 산림관리계획들을 면밀히 세워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이영훈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얼마 만에 올리신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기술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20일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제는 한 달 이내로 올리는 게 유행이 된 것 같아요. 부결해도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하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연내에 건축물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올린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때 부결된 사유가 뭐였고 어떻게 부결된 사유에 대해서 보완을 해갖고 오신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결된 사유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전체적으로 사전에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본 시설물이 왜 필요한지 또 농업인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서 원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었고 또 저희가 답변하는데 있어서도 위원님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류를 좀 보완을 하고 그 이후에도 4회에 걸쳐서 농업인들에 대한 홍보도 추가로 계속 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또 개별 설명을 향후에 드렸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또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충분한 설명과 사전 이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때 보지 못했던 문제들이 또 나오게 되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이 가공센터를 언제 생각하시고 20일 전에 그걸 올린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가공센터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당초에 농업인들이나 농업인단체에서 건의한 사항은 10년도 더 된 거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10년 더 됐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예,

김운기 위원 생각은 미리 하고 있었고?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예, 그런데...

김운기 위원 됐습니다. 답을 짧게짧게 하시자고요. 길게 해서 좋을 거 없으니까. 그러면 완주나 군산 그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홍천, 철원, 정선 이런데 지금 다 가공센터가 있는데 완주나 군산 같은 경우에도 농업기술센터하고 좀 붙어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주 같은 경우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붙어있는 곳과 떨어져 있는 그 차이가 좀 있나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 강원도 권에 있는 거는 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농업기술센터 옆에다가 하면 굉장히 운영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고 할 텐데 충분한 부지확보 그리고 10개 읍면 농촌동까지 농업인이 자주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교통편의가 편리한 곳으로...

김운기 위원 아니, 이걸 10년 전부터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길래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최근에 신축을 했지 않습니까? 10년 전부터 했으면 이런 거 할 때 미리 고려사항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가? 그런데 10년 전부터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 신축할 때는 아무런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그때 당시 때는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해야 됐기 때문에...

김운기 위원 아니, 국비 확보야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나 계획을 할 때는 확장성 갖고 계획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 하나 바라보고 그것만 딱 해놓고 하면 그렇게 행정처리 하시는 분들 제가 봤을 때는 없는데...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를 신축할 때 98억인가 정도를 들여서 신축했었는데 100억이 오버되게 되면 중앙심사를 받게 돼 있어서...

김운기 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를 신축할 때 다른 데도 보니까 이게 10년 전부터 나왔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가공센터도 이렇게 세워야 될 계획이 있으니 우리가 이번에는 이렇게 1차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신축을 68억을 들여서 할 수밖에 없지만 부지는 사전에 확보를 해서 넓게 가지고 있다가 어느 일정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이 정선이나 보면 다 그렇게 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돈을 가지고 매입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춘천시 전역에 시유지를 검토하다보니까 그 정도 부지에 200평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는 교통여건도 참조하고...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농업기술센터 할 때 그 부지에는 맞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그렇지요. 위치도 그렇고 당초에 우리가 사업을 따올 때는 농업기술센터...

김운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뭐 그렇게 복잡해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죄송합니다.

김운기 위원 단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에 춘천시내에 농민 분들이 많이 왕래를 하시니까 가공센터가 갔다가 농업기술센터 갔다가 불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곳에서 일사천리로 일을 원트랙으로 만들어드리면 좋았을 것을 왜 그거를 감안을 하지 못하고...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가장 큰 문제는 부지입니다. 부지가 협소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리고 그때 자료를 주셔서 잘 봤는데 그냥 개략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가 종합가공센터를 건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농민들 소득 올려드리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존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는데 소득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했으면 그런 게 틀림 없이 다 자료가 있을 텐데 그런 자료들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20억을 들이면서 우리 춘천시에 있는 농민들의 그런 것들은 파악이 되어 있겠지만 어느 정도 농가소득이 오른다 그렇게 홍보를 드려야지 그분들도 와서 협동조합을 만들든 법인을 만들든 해가지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득이 될지 안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이렇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김운기 위원 아니, 교육시행이 아니라 본 위원들도 이거 승인을 하려면...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예를 들면 저희는 지금 시작단계에 있고 완주를 예를 들면 자료...

김운기 위원 아니, 완주를 예를 들지 마시고요. 완주는 군이잖아요.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예.

김운기 위원 군산을 예를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이 군산도 도농복합도시인가요? 인구도 비슷하거든요. 군산이.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군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도농복합도시 시는 이런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드시려면 군산을 예를 들어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군산 같은 경우는 기계설비를 고가장비를 많이 설비를 해서 농가이용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완주를 모델로 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완주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김운기 위원 그리면 군산은 고가장비를 했는데 활용도가 떨어져서 잘 운영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지금 잘 운영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남의 시설 갖고 그렇게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예를 들어서 완주 같은 경우는 최근 4년 동안 2012년도부터 가공센터를 운영했는데 최근 4년 동안 30억 정도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30억 정도의 매출액을 올려서 거기 농업인들...

김운기 위원 확실한 데이터 있으신가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예, 그건 자료가 있는데 그래서 농업인한테 돌아간 거는 한 23억 정도 나머지 7억 정도는 수수료 부분 판매수수료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사용료 3% 해가지고 7억은 그렇게 들어갔고 23억은 순수하게 농가소득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농가소득이라는 거는 그냥 원가 빼고는 아니고 그냥 매출액 이 23억이?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 190명인데 협의회 인원수를 보면?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예.

김운기 위원 그러면 1인...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향후에 계속 발전해 나가다보면 더 많은 농업인들이 참석하고 또 효율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시 사례를 보면 별로 그런 건들이 나오질 않은 것 같아가지고 대부분 이게 활성화된 데를 보면 다 군 단위거든요. 농업인들이 아무래도 많다보니까 활성화가 되는데...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저희들도 춘천군 시절에 도농통합시군이다 보니까 사실적인 군 단위지역 농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이지요.

김운기 위원 아니, 춘성군 시절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농민수도 정해져 있고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거 충분히 많은데 여기에는 보면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20억을 들이면서 사업계획을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기대효과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만 쓰여 있으니까 이것만 보고 우리가 그냥 무조건 해줘야 되는가 이런 회의가 들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조금 짧게 답변 드리면 다른 시군도 운영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곳도 아주 잘된다고 판단은 안 되고 향후를 보고서 점차적으로 향상돼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군산이 언제 만든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군산은 2012년도, 13년도 2년차 사업으로.

김운기 위원 엄청 오래됐는데 그런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그런데 이게 자리 잡기까지는 좀 시일이 필요합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자리잡기까지는 계속 혈세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우선 초창기에는 투자비가 들어가겠지만 나중에 저희들이 시설사용료도 받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시간 다 됐으니까 또 질의 드릴게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이번에 심사를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현근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3시간 동안 같이 다니시느라고. 산림과장님도 수고하셨어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답변을 듣다보니까 이영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도 지금 종합가공센터가 몇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개나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기술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박순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3개소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춘천까지 포함해서.

○위원장 박순자 춘천은 아직 한 거는 아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예,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런데 말씀하실 때마다 완주를 예를 자꾸 드시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예.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강원도에서 가공센터는 예를 들만큼 그렇게 잘되는 곳은 없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제가 강원도 쪽은 아직은 못 갔다 왔는데 이번에 잘되면 저희들이 강원도도 선진지 견학을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렵게 운영되는 부분도 있고 홍천 같은 데는 정선이나 이런 데는 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잘되고 있는 강원도 먼저 다녀오시는 게 맞지 않나?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공감을 하고 다만, 제 생각으로는 먼 데는 갔다 오기 어렵지만 가까운 데를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갔다 올 수....

○위원장 박순자 그래서 가까운 데를 안 가게 되시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다녀오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잘 된 곳도 가시고 안 되는 곳도 가셔서 왜 안 되는지 그것도 분석해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춘천에서 이렇게 가공센터가 건립이 되면 다른 곳에서 춘천으로 올 수 있고 춘천을 예를 들 수 있을 만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예,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또 농어민단체와 같이, 농업인들과 같이 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그리고 토지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늘어나지 않습니까? 송광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늘어났는데 그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우선은 그쪽이 건폐율이 20%다 보니까 부지면적이 건축물면적보다는 굉장히 크게 되는데 그 부분은 1차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부지로 활용을 할 것이고...

○위원장 박순자 주차장은 그 주변이 전부 주차장인데 주차장이 뭐가 필요해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그런데 거기다 어떤 시설물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고 다만, 거기에 다른 시설물들 예를 들어서 가공센터와 연계된 그런 시설물이 향후에도 필요하다면 증축하는 방향도 있겠지만...

○위원장 박순자 증축은 할 수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예, 일정부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지금 건립하고자 하는 것을 조금 더 만약에 크게 한다라고 하면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그러면 토지를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은. 그 옆에 국유지가 있기는 한데.

○위원장 박순자 그런데 더 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더 클 필요는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예.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토지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그냥 주차장부지로 놔두기에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으로 1차적으로 확보를 하는데 신북자치센터 위원들하고 협의회장님들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그런 행사들 때 사용하게끔 해달라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날에 가공센터에서 만든 제품들을 농업인들과 시식회도 한번 열 수 있는 공간 또...

○위원장 박순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을 갖다가 정말 필요한 공간에 잘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질의 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완주하고 군산하고 비교를 했는데 군산에는 고가장비를 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떨어진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고가장비가 들어왔는데 활용도가 더 떨어지고 완주는 장비가 어떤 것인지 비교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예, 예를 들어서 군산 같은 경우는 2012년도부터 13년도 2년차 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본격가동은 2015년도부터 했고, 그래서 지금 완주 같은 경우는 액체충전포장기 여러 가지 고가의 분쇄기, 동결건조기 억 단위 되는 그런 고가의 장비를 하다보니까 농가들이 전문인력이 없으면 사용을 못합니다. 교육을 받아도. 그런데 완주 같은 경우는 직접 농가들이 와서 분쇄하고 착즙을 짜고 또 포장을 하고 그런 간단간단한 기계들을 많이 설비를 하다보니까 활용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활용가치가 높은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활용가치를 위하고 농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완주를 갖다가 모델로 삼으셨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지금 제가 갔다 온 거는 완주인데 향후에도 다른 곳도 한번 비교를 해봐서 시설장비는 적절하게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춘천에서 가공할 수 있는 품목이 뭡니까? 복숭아, 토마토, 방울토마토, 오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우선은 저희들이 설문조사 했을 때 음료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잼류가 두 번째로 많았고 세 번째로 가루류, 환 이런 거였고, 네 번째로 기름 같은 착유 이런 게 네 번째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활용하고자 하는 농어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시설들을 저희들이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종류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시겠다는 얘기지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예.

○위원장 박순자 여기에 또 가공센터가 들어서면 여기에 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은 우선 부분위탁 형식으로 가는데 시설관리유지를 위해서 전문직 공무원 1명이 있어야 될 거 같고 또 행정분야나 교육에 필요한 또는 시설위생에 관한 직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2·3명 정도의 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를 아마 채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공무원이 1명이 가시고 다른 부분은 기간제나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인력에 대한 채용하시는 것도 그렇고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아직 승인도 못 받은 상태에서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봤지만...

○위원장 박순자 그래도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하셔야지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공무원 인력은 채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위원장 박순자 새롭게...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예, 새롭게 하든 아니면 기존에 있던 인력을 보충을 하든.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나 계약직은 아마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위탁을 하면 사용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사용료를 받게 되는데 그 사용료가 운영비로 될 수 있냐 그거지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아마 그거는 부족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군도 파악을 해봤는데 운영비가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사용료가 거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완주도 그렇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예, 왜냐하면 농가들의 소득을 위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가들 소득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많은 양의 수수료를 받아서 이걸 운영을 하고 또 인건비를 줘야겠다는 개념이 아니고 농가들을 그냥 도와주겠다는 개념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춘천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농가들의 수입을 위하고 농가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예.

○위원장 박순자 그 정도의 효과가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반문하고 싶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당장에는 효과는 없겠지만 향후에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에는 저희들은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농산물이 단순농산물인데 이거를 부가가치를 높이는 가공상품을 만들어서 지역로컬이나 고단가로 판매가 되면 농업인들의 소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하여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의지대로 그렇게 되기를 저는 바라고요. 이거를 건립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여러 군데를 한번 다녀오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리고 산림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유림을 갖다가 매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시유림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여기가 나왔는지, 이걸 어떻게 해서 매입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윤교원 산림과장 윤교원입니다. 박순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사무실에 이렇게 근무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산을 팔아 달라, 매입을 해 달라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자주 찾아오는데 앉아가지고 상담을 하다보면 진짜 산꼭대기 아니면 아주 접근할 수 없는 지역 그런데도 또 가격을 슬쩍 물어보면 엄청 달라 그래요.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장 박순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서로 질의·답변하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좀 많아서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산을 사거나 뭐를 할 때는 부동산이나 어디를 가서 매입을 하는데 지금 여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산을 팔고자하는 분이 부동산을 가지 시청에서 산을 매입해달라고 하지 않을 건데 과장님 아시는 분이십니까?

○산림과장 윤교원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산을 잘 관리하고 있는 독림가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독림가로서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그분이 지금 말고 이전에도 이 산을 팔고 싶다라는 것을 갖다가 산림과에다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산림과장 윤교원 저한테는 없었는데 전임과장님 때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분이 오셔서 산림과에다 말씀하신 거예요?

○산림과장 윤교원 이번에는 저희들이 관리하시는 분을 통해가지고 매입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도도 잘 돼 있고 그래가지고 이걸 새로 검토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저희들이 가봤을 때 임도도 잘 돼 있고 하기는 하지만 매입과정이나 춘천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데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을 갖다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산에 대한 가격이라고 해야 돼요? 이거 너무 비싸게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산림과장 윤교원 우리가 취득할 예정지는 총 343평방미터 약 1044만 평정도 되는데 실제로 2018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로는 전체적으로 했을 때 한 7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탁상행정가격으로는 아마 165억 정도가 되는데 이 산주께서 저희들한테 시에서 취득을 한다고 하면 평당 12,000원 정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계산했을 적에 130억 정도면 되지 않는? 그 정도로 봤을 적에는 저희들이 비싼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산절감도 되면서 임도를 활용해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과연 비싸지는 않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사시겠다고 가신 것도 아니고 거기서 매입해달라고 하면서 비싼 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사두는 게 맞다라고 하실 만큼의 가격이 돼야 되지 않나?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제가 사고 싶다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팔고 싶다고 오는데 가격이 이 정도면 괜찮다나는 아닌 것 같지 않냐? 그런데도 밖에서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130억 그거 너무 비싸게 매입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산림과장 윤교원 전체적인 총금액이 130억이면 큰돈이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임도를 활용해가지고 산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적정하지 않은 한...

○위원장 박순자 글쎄 좋은 여건을 과장님께서 보시고 이거는 시에서 시유림을 가지고 싶다 할 때는 150억이 돼도 사야 되겠지요. 하지만 이거는 입장이 바뀌었으니까 130억이 비싸다 일반시민들이 그 얘기들을 저한테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그러면 이 가격이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그냥 유지가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윤교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상은 안 해봤지만 추후에 저희들이 진짜 취득을 할 그런 시기가 된다라면 그 산주를 다시 만나가지고 재협상을 한다면 아마 그 가격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순자 이거는 확정된 가격은 아니지요?

○산림과장 윤교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앞으로도 얼마든지 절충할 수 있는 거지요?

○산림과장 윤교원 예.

○위원장 박순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 춘천시유림을 갖다가 매각한 게 3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3필지를 매각을 했으면 온의지구라고는 말했지만 개발한 곳이 3필지인 거지요? 산림과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는?

○산림과장 윤교원 이거는 죄송하지만 산림과에서 자료가 아니고 우리 회계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위원장 박순자 회계과장 현근수입니다. 박순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지만 질의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순자 지금 시유림을 가지고 있는 게 개발된 것이 3필지라고 저는 아까 그렇게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시유지로 도시숲이라든가 산림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매각되거나 개발된 게 3필지입니까?

○회계과장 현근수 2018년도.

○위원장 박순자 2018년도 기준으로만 그렇다면...

○회계과장 현근수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3필지고 면적이 623평방미터입니다.

○위원장 박순자 시유림이 그렇다고 치면 사유림은 어떤지는 모르시지요?

○회계과장 현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과장님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시유림이 그렇게 3필지라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요청 드리고요.

○회계과장 현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리고 산림과장님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지금 시유림, 국유림을 다 알고 계시지만 국유림이나 시유림 빼고 나머지 부분들이 개발된 곳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주시겠어요.

○산림과장 윤교원 개발행위허가 같은 산지전용은 우리 민원실에서 하고 있지만 그 자료를 제가 받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걸 갖다가 매입을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이대로 보존하면서 진짜로 춘천시민들이 가서 휴양할 수 있는 곳, 도시의 숲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밑에 도유림을 한번 보셨잖아요. 같이 내려오면서. 거기가 산이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인위적으로 뭐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잘라서 놔둔 것들을 뭐라 그래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방치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자리 창출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기술지원과장님께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나 가공을 해서 제품화해서 파시게 될 거고 그동안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는 좀 수긍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춘천에 로컬푸드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한다는데 아까 다품종 소량생산 그것들을 지향하면서 가신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농산물의 품종과 어느 정도의 종목이 필요하고 수량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을 해보신 적은 있나요? 수요에 대한 부분.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기술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가공된 제품을 로컬직매장 두 군데 또 향후에 새로 신축할 로컬전문직매장 한군데 그리고 로컬푸드공급지원센터를 통한 지역 내 학교급식공약 이렇게 저희들이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김은석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셔야 되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데이터나 이런 거를 아직 뽑아본 적은 없으시지요? 어떤 품목이 지역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데 우리 농가에서 생산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뽑으신 게 있냐고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제가 안심농식품과장할 때 로컬푸드를 제가 신축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 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향후에 30여개 품목까지 확대를 해나갈 예정으로 있고 지금은 작년도 10품목, 올해 10품목해서 학교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농산물을 지금 계속 육성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보건 위원 질의 중에 과잉생산이라는 얘기를 썼어요. 농산물을 가공을 해서 판다고 해서 다 유통되는 건 아니잖아요. 욕구들이 막 올라와서 그런 농사를 안 짓던 분들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농업을 한번 해보실까 했을 때 내가 어떤 품목을 얼마만큼 생산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예측이 된다면 그리고 지역의 수요가 지금 어느 정도 공급이 되고 있는지가 공개될 수 있거나 알 수 있다면 그 농민들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토마토가 잘된다고 해서 토마토만 계속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 과잉생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공센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지금 우리가 전략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이외에 다품목 소량생산이라면 소량생산보다 더 과잉돼서 생산이 돼버리면 또 그분들에게 소득에도 도움이 안 될 거고 지역에도 문제가 될 거 같으니 이런 부부들이 같이 조사가 되고 농민들하고 공유가 될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품목을 우리가 농가들한테 뭐뭐를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기술을 전수하고 향후에 로컬푸드에서 많이 활용되는 그런 품목들이 이런 것이 있다 원하는 농가들은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고 재배를 지금하고 있는데 또 이 가공센터는 다수의 사람이 무조건 다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원하는 사람만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완주 예를 드는데 완주도 농민이 많겠지만 지금 한곳에서는 180명 정도, 한곳에서는 70여명 정도가 지금 조합을 결성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잉공급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프로세스를 저희들이 농업인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은석 위원 예, 그게 다른 말로하면 로컬푸드 플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필요로 한 농산물이 지금은 없지만 지금 농민들이 소량생산을 해서 농업을 영위하셨던 분이 아니신 분은 쉽사리 그걸 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농업을 하고 계시지 않지만 작은 규모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의 욕구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필요로 하는 부분들도 같이 조사가 되고 공유가 될 수 있다면 생산적인 농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고민을 계속 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유림 확대를 위해서 사유지를 매입하는 이런 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산림과에서는 춘천시가 갖고 있는 시유림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늘리려고 또 이것도 우리 춘천시에서 찾은 게 아니고 현재 갖고 있는 주인이 의사를 밝혀서 지금 타진 중인데 우리 산림과에서는 이런 시유림을 확보하려고 장기계획이라든가 이런 플랜을 갖고 계시나요?

○산림과장 윤교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은 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시유림을 많이 매수를 해서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렇지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환경도 그렇고 미세먼지 이런 걸로 도시도 녹지화를 많이 한다 그러는데 녹지의 축은 진짜 산림인데 산림이 개발되는 거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 이렇게 시유림을 확대하는데 그런 계획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디 부지를 딱 정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매입가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걸 정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몇 %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이런 거를 확보해 나가겠다는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도시도 보면 도시계획이라는 게 향후 10년, 20년 도시계획이 잡혀 있는데 산림도 그런 쪽으로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춘천시 예산에서 일부 몇 %는 이런 데 투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하면 이번에 금액이 130억 정도가 올라온 걸 보면 추경에 10%를 차지하는 부분인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당초 세울 때라도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세워놓고 그렇다고 그게 불용된다 그래서 솔직히 뭐라 그러실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나 의원들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세우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산림과장 윤교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유림을 항상 확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갑자기 그분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못했는데 저희들이 시유림 확대계획을 추후에 세부적으로 세워가지고 매년 시유림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도시는 자꾸만 늘어나다보면 개인이 갖고 있는 산림들을 산지전용을 신청해가지고 자꾸만 훼손시키는데 그거를 다 규제할 수는 없어요. 왜? 사유지이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거를 활용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막을 방법은 없는데 그것의 방안으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시유림 확대를 위해서 사유지 매입을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내년에 보면 우리 춘천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원 같은 게 개발될까봐 춘천시에서 그것도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좀 나와 있나요?

○회계과장 현근수 회계과장 현근수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일몰제에 의해서 공원 같은 거 매입계획은 아직까지 저희가 세운 건 없고요. 예산을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건 관련부서에서도 도로과라든가 그쪽 분야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저희랑 같이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세울 생각입니다.

김보건 위원 그런데 부지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것도 내년 7월인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많이 세워놔야지 않을까? 이 산림을 매입하는 것도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데 도시도 빨리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질의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현근수 예,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이로운 방향으로 매입할 부지가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하여튼 우리 시민들한테 진짜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이영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4필지가 다 현재 시유지지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기술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송광배 위원 아까 박순자 위원장님이 질의에 보충질문인데 증축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체육시설 부지가 4필지 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척해야 되거든요. 제척하게 되면...

송광배 위원 그게 몇 평이나 되지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전체면적이 2,700평인데 4필지지가, 그중에 저희 그 1,000평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송광배 위원 4필지 안에 1,000평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예, 그렇지요.

송광배 위원 그러면 2,700평을 거의 다 사용하겠다는 거고...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그건 아니고요.

송광배 위원 잘라서 분양...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아니,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체육시설부지까지 포함해서 4필지가 2,700평인데 그중에 저희가 1,005평 정도를 쓰려고 하는 것이지요.

송광배 위원 쓰려는 건 그거고 나머지는 필지 중에 4필지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 아니에요? 먹고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떻게 쓰시겠다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나머지는 제척을 해야 됩니다.

송광배 위원 그냥 잘라서 공원화를 만드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그거는 지금 체육시설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지는 제척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법상.

송광배 위원 거기 현재 전체다가 체육시설부지로...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저희들이 짓고자 하는 건 아니고...

송광배 위원 4필지가 길쭉하게 돼 있으니까 가로로 잘라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그렇지요. 체육부지를 제척하고.

송광배 위원 현재까지는 체육부지는 아니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지금도 체육부지로 일부분은 돼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일부는 그렇게 돼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예, 그래서 그걸 제척하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송광배 위원 그렇게 따져도 400평 정도는 증축할 수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저희들이 정확하게 측량을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상 지금 현부지 갖고는...

송광배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실 적에 증축이 소량으로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계산상으로 보면 전체 다 따지면 540평정도 나와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예, 전체면적으로 따지면 가능한데 체육시설부지가 거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걸 제척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하게 한번 봐야 되겠지만 많은 면적을...

송광배 위원 그러면 당초 때 먼저 올렸을 때 체육부지까지 활용하겠다고 올렸었던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체육시설부지는 제척해 달라 도시계획과에서. 그래서 그거는 제척...

송광배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걸 다 확인 안 하시고 무조건 올렸던 거...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알았는데 명확하게 어느 부분정도가 체육부지인지는 몰랐어요.

송광배 위원 그런 거를 상세하게 써 주셔가지고...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죄송합니다.

송광배 위원 이게 나와야지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저희가 질의 드릴 적에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고 다음부터 이런 거 올리실 적에는 정확하게 이런, 이런 내용도 있다는 것을 올려주셔야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저희는 체육부지를 제척하고 1,005평 정도를 저희가 확보해서 하는 겁니다.

송광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이영훈 과장님마저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완주군 관련해가지고 농가소득부분 말씀주신 걸 보니까 표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들어가신 분들이 총 조합 몇 개 해가지고 189명이 주도가 돼서 이걸 했는데 저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게 1년치인 줄 알았는데 4년치인 거예요.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예, 4년.

김운기 위원 그래서 한번 나눠보니까 연 1인당 300만 원이거든요. 농가소득이. 이게 벌써 과장님께서 갖고 와서 설명하신 부분에 보면 완주가 그래도 활성화돼서 그 정도라고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가 그렇게 정도 되려면 몇 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활성화가 돼서 189명이 와서 열심히 해가지고 했는데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농가소득분을 위해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또 우리 시에서도 20억이나 돈을 들여 가지고 건물을 짓고 그거를 인건비부터 해가지고 관리비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 항상 생각하시는 거중에 가장 고려가 안 되는 사항들이 이런 건물에는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비용 같은 걸 산출하고 할 때 그런 것도 감안이 돼야 되는데 20억이면 무슨 구조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1억씩만 잡아도 연 4억, 5억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해서 농가소득 잘 되는 데가 300만 원이면 우리 3분의1 따지면 연 100만 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기술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주가 잘 돼 있다고 하지만 시작한지는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고 또...

김운기 위원 얼마나 됐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2012년도, 13년도 두 군데거든요. 구의하고 고산 두 군데인데 한군데는 12년 6월에 시작했고 한군데는 13년 5월에 시작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더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분들이 가공만 주업이 아니고 일반농업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부수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부수입을 연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월 10만 원도 안 되는 걸 가가지고 고생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운영하는 거 설명하실 때 보면 교육도 받아야 되고 가점 주고 이런 형태로 하는데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 우리 시에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선 금액만 갖고 판단해주시는 것보다 다수의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또 잉여농산물 또는 가공농산물을 활용함으로써 농가에 부수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봐주셔야 되지 않나...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소득창출 하는데 그런 식으로 봤는데 그 금액을 논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소득창출을 하는데 금액을 얘기하지 말라는 게 무슨 논리가 그렇습니까? 소득창출을 해주신다 하길래 23억이기 때문에 되게 크게 봤는데 4년치 나눠보니까 1인당 3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잘 되는 데에서도. 그러면 춘천시는 더 할 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은 2003년부터 시작했다 치지만 자리 잡으려면 한 2·3년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김운기 위원 여기 농가소득을 보면 2014년도 4억 4,500, 2015년도 5억 4,200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비슷비슷하게 왔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7억 그런데 2017년도 물론 8개월치니까 그렇겠지만 5억 7,000 비슷하게 왔어요. 과도기 그런 거 없어요. 시작부터 어느 정도 딱 됐는데. 그렇게 되도 이거밖에 안 돼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연도별로 보시면 조금씩 나아지는 거는...

김운기 위원 아니, 조금씩 나아졌는데 그걸 합쳐도, 진짜 예를 들어서 연간 2,000 이 정도는 소득이 나와야지 이분들이...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농업소득이 실질적으로 많은 소득을 봐서 농가가 다 잘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판매금액의...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매출액입니다.

김운기 위원 판매금액의 77%가 농가소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농가환원 된 소득이 23억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인건비 들어갈 거고요. 각종 재료비들 다 들어간 거 빼고 하면 거기서 또 반으로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게 감안을 해보니까 금액이 그냥 형편이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정부정책 사업인데 그걸 모르고 이런 사업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도...

김운기 위원 아니, 정부정책 사업이든 어쨌든 그 선택하는 거는 지자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저희들이 선택을 하지만 다수의 농가들이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저희도 이 일 안 하면 편하지요. 다만...

김운기 위원 다수의 농가들한테 이런 설명을 다 드렸어요? 지금 잘 되는 곳에서 연간소득이 1인당 300만 원인데 거기에서도 여기에 원가가 또 들어가니까 한 150정도 된다 잘되는 곳이. 그러면 우리는 3분의1로 하면 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런 설명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아니, 농가들이 그 가공식품만을 올인해서 거기서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운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가계소득 부족하면 대리운전도 하고 알바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금액이 터무니없이 너무 낮으니까 이렇게 낮은 금액을 위해서 2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야 되는가라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을 보면...

김운기 위원 그것도 잘 됐을 때가...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예, 장기적 관점을 보면 당장에 코앞에서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김운기 위원 뭘 주셨는데 한번 보세요. 뭘 주셨는지. 아니, 소개 좀 시켜줘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그리고 지금은 거기는 내부적으로 직매장판매실적이 줄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이 운영되면 아마 오히려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관내에 학생이 한 31,000명 됩니다. 또 공공급식까지 우리가 확대하면 농가들이 판로가 진짜 보장이 된다면 참여할 농가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김운기 위원 학생들이 이런 가공농산물을 좋아해요?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우선은 가공식품이 들어가고 있는데 다른 시군을 봤을 때에는 저희들이 만드는 거는 식품첨가물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양질의 가공품이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굉장히 선호한답니다.

김운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윤교원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시간에도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우리 시유림 확대 관련해서 우리가 의무사항이 있나요? 법적으로?

○산림과장 윤교원 산림과장 윤교원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된 거는 없습니다.

김운기 위원 법적으로는 없는 건데 과장님 속마음으로는 그래도 시에서 이런 정도의 규모가 있어서 향후 미래사업으로 산림경영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산림과장 윤교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림 확대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확대계획을 더 수립해가지고 시유림 10%가 되든 20%가 되든 목표달성이 될 수 있을 정도로까지 계획을 해서 매년 취득하는 걸로 앞으로 계획을 세울까 합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본 위원은 항상 궁금한 게 있어요. 저희가 들어와서 보면 왜 지금 갑자기 이런 시유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시는지? 전 시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기금이라는 걸 마련하지 않습니까? 시청사를 하나 짓겠다 계획을 딱 세우면 기금이라는 걸 마련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과장님께서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면 지금 산림과에 계신지 꽤 되셨잖아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윤교원 예.

김운기 위원 녹지직이라 그러시나요? 그러면 그런 포부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표출된 것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계획이나.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그런 계획이나 나와 있는 표면적인 데이터라든가 정량적, 정성적 이런 내용들을 보고 평가를 하는데 그냥 마음속으로는 그동안의 계획을 그렇게 계속 해오셨다고 하지만 우리가 과장님 마음을 읽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획은 있다고 하셨지만 이 130억이라는 큰 금액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우리가 사고자함도 아니고 그쪽에서 판다고하니까 일단은 확대를 하시려고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계속 가지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가 시유림 확보를 얼마나 했습니까?

○산림과장 윤교원 최근 5년 동안 시유림을 추가로 확보한 건 없었습니다.

김운기 위원 없었어요?

○산림과장 윤교원 예.

김운기 위원 그때 그 마음 없었어요? 산주인분은 벌써 몇 십 년을 갖고 계셨던 분인데 또 기존 과장님하고 많이 접촉이 돼 있었다면서요? 시유림 확보가 있었으면 아는 분들한테 미리미리 얘기해서 이거 팔 생각 없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야, 이걸 팔려고 하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드니까 우리가 기금을 좀 마련하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현재 전체예산이 이 정도인데 산림경영 쪽으로 앞으로 비전이 있으니 이렇게 하자’이런 계획 그런 거 없으셨어요? 그냥 작년에는 아무 것도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333ha나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타났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윤교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10월 20일날인가? 우리 조직개편에 의해서 산림산업팀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김운기 위원 작년에요? 몇 월달에요?

○산림과장 윤교원 10월 22일인가 그때 조직개편하면서 산림산업팀이 생겼는데 산림산업팀이 사실상 생기자마자 뭘 해야되겠다는 그 계획은 없었기 때문에...

김운기 위원 아니, 저는 과장님이 그런 포부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사람이 포부가 있어야지 어떠한 마인드가 있어야지 계획도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조사도 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는데 그런 포부가 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부가 있었다면 작년에도 아마 이런 시유림 확보를 위해서 노력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재작년에도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계속 녹지 쪽에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행태들이 딱 나오고 딱 나오다가 이런 큰 건이 왔으니까 이건 꼭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없어 보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다음시간에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계속 질의하세요.

김운기 위원 계속 질의하래요. 일단 그 부분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타 용도로 지속적으로 감소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유림들이. 그런데 이건 어차피 사유림이 감소하는 거야 개인재산을 자기가 처분한다고 해서 시에서 함부로 할 수도 있는 정책은 아니니까 그러면 얼마나 감소했다고 이게 지속적으로 감소됐다고 했는지?

○산림과장 윤교원 저희들이 2014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산지전용현황을 보면 14년부터 19년 현재까지 247ha가 타 용도로 산지전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유림 플러스 우리 시유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나 감소된 거예요?

○산림과장 윤교원 작년에 68ha.

김운기 위원 재작년에는요?

○산림과장 윤교원 47ha.○김운기 위원 그러면 매년 비슷하게 그렇게 계속 줄기는 하네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윤교원 평상시에는 줄다가 어떤 때는 급증할 수도 있고 그거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김운기 위원 지금 오전시간에 답변하신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임도확보가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하셨잖아요? 임도하는데 공사비가 1킬로 정도 하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산림과장 윤교원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는 1킬로에 2억 3,000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25년 전에 개설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전체가 4억 5,000 들었습니다.

김운기 위원 우리 의원들이 공유재산 심의하느라고 현장을 3시간을 걸어봤지 않습니까? 코스는 괜찮으신 것 같으세요?

○산림과장 윤교원 지금 관내에 임도가 여러 군데 있지만...

김운기 위원 다른데 예를 들어서 자작나무숲 그렇게 만들고 싶다고 그러셨잖아요?

○산림과장 윤교원 예.

김운기 위원 그런데 가서 좀 걸어보셨나요? 코스라든가?

○산림과장 윤교원 인제 쪽에는 저희가 걸어서 가봤습니다.

김운기 위원 인제?

○산림과장 윤교원 인제 자작나무숲.

김운기 위원 자작나무숲.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 산은 어떤 거 같아요?

○산림과장 윤교원 저희들은 매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면 인제만큼 충분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운기 위원 인제가 몇 킬로예요?

○산림과장 윤교원 죄송하지만 좀...

김운기 위원 그래요.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산림자원이라 그러나요? 그게 되게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도 붙어있는 것이 제대로 붙어있어야지 좋은 값에 나가는데 강원도 도유림이야 관리가 돼서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가 동산면 태양광 때문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 산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빽빽하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왜 다 물어봤냐하면 임도확보가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하는데 과연 그 임도 확보하는데 킬로당 2억 3,000이 드는데 나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코스라든가 어떤 산림 관련해가지고 관광자원이라든가 또 아니면 산림자원 자체를 가공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든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더 들것 같거든요. 나무 심고하려면. 거기다가 임도는 마음만 있고 돈만 있으면 금방 가능하지 않습니까? 깔아버리면 되니까. 1·2년 내에. 그런데 이 산림자원은 심는다고 해가지고 1·2년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거기다 나무가 자라려면 20년도 기다려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과연 우리가 이걸 사서 당장 뭔가 목표가 세워진 다음에 이거를 사는 게 아니라 산이 나왔기 때문에 미리 사놓고 그냥 가지고 있다 보면 130억이라는 돈이 이게 개발이 될 때까지는 묶여있는 돈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회비용에 이자 대충 2%만 따져도 연간 2억 6,000씩 그냥 까먹는 돈이 돼 버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윤교원 산림과장 윤교원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산을 사면 벌채를 해서 조림을 하고 숲가꾸기 과정이라든가 그런 걸 다 거치다보면 사실상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40년, 50년도 가고 그 다음에 임도를 활용하고 등산로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간단한 시설만 하더라도 지금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산을 매입하더라도 산에서는 나무가 크면서 돈은 축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다시요? 나무가 크면서 뭐가 축적이 된다고요?

○산림과장 윤교원 재목이 점점 커지니까 돈은 점점 불어난다 이겁니다. 나무 값이. 그렇기 때문에 적자라고는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지금 당장에 나무가 별로 없길래?

○산림과장 윤교원 지금은 나무가 없는 게 아니라 나무가 큰 데는 굉장히 크고 좀 가느다란 데는 천차만별이지만 그거를 매입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숲가꾸기라든가 그런 걸 계속 해준다라면...

김운기 위원 그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윤교원 그 돈은 저희들이 국비보조로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래요?

○산림과장 윤교원 예.

김운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거기 초입새에 들어가서 우측 쪽하고 한 500미터 간 다음에 밑에 보니까 묘지가 5기 정도 있더라고요. 그 묘지는 뭐예요? 그것도 아주 관리가 잘 돼 있던데?

○산림과장 윤교원 그 초입새는 개인소유 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운기 위원 그건 저희 게 아니고?

○산림과장 윤교원 예,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구역에서는 제외된 구역입니다. 바로 묘지 지나서부터...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도 하나 있었고 조금 가서 거기도 개인 땅이에요? 다?

○산림과장 윤교원 예.

김운기 위원 그러면 시유림 여기 올라온 공유재산에는 그런 묘지라든가 그런 문제는 없다?

○산림과장 윤교원 묘지는 조금 분포는 돼 있는데 저희들이 매입하면서 그거를 제척을 시킨다든가 그런 방법으로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거 되게 힘들지 않나요? 그 방법을 몰라서?

○산림과장 윤교원 지금 묘지는 그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김운기 위원 분포가 돼 있든 안 돼 있든 있으면...

○산림과장 윤교원 저희들이 그건 취득을 할 적에 그 산주한테 조건으로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화장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김운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게 없으신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130억이나 들여 가지고 시유림을 갖다가 매입해야 될 필요가 있냐라고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회계과장님께서는 이거를 저희가 매입하는 데에 대해서 재원이 부담스럽지 않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회계과장 현근수 회계과장 현근수입니다. 박순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입하는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번에 결산해서 잉여금이 1,700억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계속해서 이 금액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빚도 갚고 이럴 때 좋은 자원을 매입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커다랗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회계과장 현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왜냐하면 이걸 매입을 하면서 대출을 받는다라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렸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시유림을 갖다가 계속 확보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면 행정국장님,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이것도 기금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적립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기획행정국장 서풍하입니다. 박순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 같은 경우는 법이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특별한 경우에 하도록 돼 있는데 아마 검토해봐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분이 시장님이 되시냐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변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기금 같은 것이 조정이 돼 놓고 나면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시유림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껴지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기금 조성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한번 잘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및 기후에너지과 소관 질의·답변순서에 앞서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및 기후에너지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산면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신청하셨는데요. 이 태양광발전기금의 성격과 이런 것들이 지금 취지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입니다. 김은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산면 태양광발전소는 동산면에 2017년에 준공된 춘천열병합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열병합발전소가 동산면에 입주하면서 관련법에 따라서 주변지역특별지원 사업비를 받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67억을 받게 돼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주민들께서 주민협의를 거쳐서 태양광발전 사업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정말 일회성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소득창출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폐기물주변마을이라든지 음식물폐기물이라든지 우리가 기피시설에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기금들이 있는데 이런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또 주민들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좋은 평가를 하면서도 태양광발전에 대한 부분들이 왜 태양광발전일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우려되는 지점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미세먼지의 대안으로서의 대체에너지로서의 태양광발전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최근의 분석에 의하면 오히려 그 태양광발전의 미세먼지 때문에 발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분석이 나온 거는 알고 계시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미세먼지 때문에 발전효율이 좀 떨어진다는 거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건 일조량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행히도 동산면 현재 부지는 일조량이 좋기 때문에 발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면 이거를 설치를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관리를 어떤 것이 되어야 되고 주민들의 관리의 역할은 또 무엇이며, 관리의 주체는 또 어떻게 되는지?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산면 14개 리 이장님들로 주축이 된 동산발전주식회사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준공이 되게 되면 관리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시설물 이관을 할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이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 주식회사는 일종의 마을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만든 기업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설립을 했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면 그 기업에 고용되는 인원들도 주민이 되게 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지금 설립의 내용들은 전부다 마을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김은석 위원 일종의 마을주민이 주도가 되는 기업이네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향후에 이게 설치가 되면 잘 관리를 해야지만 오랫동안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40만 원 정도 주민들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의 대체금액 정도의 소득이 발생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이게 잘 되면 적립을 하거나 추가 사업 확장을 위한 이러한 여지들도 있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주민들이 어떻게 계획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주민소득사업으로 해서 가가호호 발전기금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그래서 이후의 과정들을 잘 지켜봐야겠지만 출발의 모양은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또 갈등의 요인들도 잠재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시가 어쨌든 이 설치물을 만들어 지원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좋은 소득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역할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계약된 기한 내에 시설들이 다 준공돼서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여기 경제환경국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그쪽은 담당이 아니지요. 어쨌든 우리 기피시설주변 주민들을 위한 기금들이 있잖아요. 이 기금들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속가능한 모델로 유도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경제환경국장 최갑용입니다. 하여튼 김은석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동산면 태양광발전소의 어떤 모델을 교훈 삼아서 여타 시설에 대한 주민소득기금도 효율적으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우리 근화동일대에 도시공사 소유였던 부지를 저희가 반환받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각종 세제나 이런 부분들을 경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이외에 내세우실만한 기대효과들이 있으실까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나가보셔서 알겠지만 거기 일부 사유지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일대를 다 집단화시키면서 1차적으로 아직 계획안입니다만 물의 도시 개념으로 해서 그 일대를 하수처리장 이전까지 해서 종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런 집단화차원하고 그 다음에 현재 그 부지에 어떤 곳이 들어간다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런 규모 있는 부지를 시 사업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여러 가지 효과는 있을 걸로 봅니다.

김은석 위원 저는 더 주민들의 의견과 전문가들과 토론을 좀 해봐야겠지만 레고랜드 개발계획과 지금 대상부지부터 근화동일대에 그 주변부지들의 개발방향에 따라서 춘천의 서춘천지역에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거기가 폐기물이나 소외되었던 지역이기도 하고 저도 거기에 대한 추억들도 있기는 하지만 거기가 주목받는 지역들이 되는데 과연 그게 상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을 포함한 많은 시유지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일종의 관공서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식의 방향들이 과연 옳을 것인가? 아니면 상업집합적인 시민들이 민간의 영역에서 창의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 부분이지만 근화동 그 일대에 시유지를 포함한 개발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미룰 것이 아니라 공론화나 전문가들과의 숙의를 통해서 수립을 해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김은석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고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호수변에 그렇게 집단화된 구간을 갖고 있는 데가 흔치 않습니다. 향후 그게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그런 계획 하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론화 과정을 당연히 거쳐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따른 재원확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은석 위원 급하게 갈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춘천균형발전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서북지역의 춘천지역에 발전에 되게 중요한 거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접근들을 이번에 공유지 취득을 계기로 고민들을 더 깊이 더 공론화를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알았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어제 우리 위원들이 현장시찰을 다녀오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거기 1차, 2차면 가암리 지역에 설치하려는 장소에 어제 보니까 대략 목측으로 시설하는 데를 보니까 경사도가 최소 30도에서 35도는 돼 보여요. 공식적으로 경사도를 측정하신 게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계획할 당시에 자료는 있을 텐데 지금 제가 갖고 있질 못해서 금방 답변 드리지는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권주상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역 분들한테 수익성도 있고 이래서 거기 설치하는데 준비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어제 현장을 봤을 때는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아마 근자 3년 동안에는 별로 이렇게 비가 많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가 별로 안 내렸는데 내년 윤달이 끼는 해예요. 제가 몇 십 년 동안 살면서 느낀 거고 배워온 거는 뭐냐? 윤달 드는 해 전해에 항상 기후변화가 아주 심해요. 그래서 올해 그럴 해운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2·3년 동안 비가 별로 안 와서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호우피해나 이런 걸 별로 느끼지 못해서 별로 실감이 안 납니다만 예외로 올해 집중호우가 와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봤다 그럴 경우에는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이거 태양광 설치시설 해가지고 이거 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집중호우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시설이 잘못돼서 우리들이 피해를 본다 이랬을 때 과연 우리 집행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이며, 그분들에 대한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한 대비책은 세워있으신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아까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먼저 말씀드리면 개발행위허가 당시의 허가기준이 25도 이하입니다. 실제 저희가 측정했을 때는 10도 정도 나오는 걸로 자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10도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제가 전문가 불러서 한번 재봐야 되겠습니다. 목측으로 보기에는 20도 이상 됩니다. 또 거기 이장님도 어제 저한테 이런 걸 주문했고 또 제가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라면 의당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속적으로 잠재하고 있다. 보세요, 어제 제가 시설한 걸 대충 봤더니 만약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그 물을 보습하는 보습효과, 이런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그 시설물 주변에 물을 일정부분 차단을 시켜서 집중호우에 물이 한꺼번에 범람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제어장치가 돼 있으면 그나마도 집행부가 추후에 지역주민들로부터 집중호우가 왔을 때 우리가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은 다 했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지만 제가 어제 그 시설을 본 걸로 봐서는 집중호우가 오면 물이 바로바로 흘러서 지금 2지구 준비하고 있는 거까지 합치면 물 양이 엄청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없으면 추후에 저는 단언컨대 올해 집중호우가 올 거라고 봅니다. 원래는 비가 그동안 잘 안 왔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거 설치해가지고 이런 재앙이 닥쳤다 이러고 집행부에 뒤집어씌우면 이거 꼼짝없이 당하는 수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미리 청을 드리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보습효과, 집중호우에 물이 적절히 방류할 수 있는 그런 저감대책을 준비를 해주셔야 그래도 최소한 집행부가 어느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때 배수로 관계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유입량 계산해서 배수로도 설치가 돼 있고요. 이미 개발행위 허가할 때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우려하시는 것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충분히 대비책을 세워야 되니까 그만 다행이신데 어제 설치하고 있는 그 지역 거기만 한다 그러면 문제가 덜 된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 2지구를 또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지형을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그 위에 골짜기가 깊은데 집중호우 때는 물 양이 3배, 4배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목측한 이런 거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이 집중호우 때 방류될 확률이 높다고 본인은 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강구 안 하시면 훗날 좋은 일하고 뺨맞는 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기대효과가 연간 발전량이 2,555메가와트의 전력을 발전해서 연간 3억의 수익을 내가지고 동산면 지역 14개 리 주민들 764세대에다가 지원하겠다 그러면 한 세대당 어느 정도 수익이 지원되는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간 수익 3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가구수가 764세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눠보면 연간 40만 원 정도 수익이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연간 40만 원이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권주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각자 세대별로 직접 현금이나 아니면 다른 걸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향후에 동산발전주식회사에서 운영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이익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분배를 해서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상층부에 있는 솔라이트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내부수명이 어느 정도나 설계돼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패널인데요. 패널이 메이커에서는 25년 보증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25년이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지금 서유럽 쪽에서 보면 저는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 우리 춘천시 집행부가 관심 가져주셔야 될 거는 우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태양광들은 거의 다 고정형이잖아요. 그래서 시간방향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조건의 일조량을 받을 수 있는 거는 6시에서 7시 방향입니다. 하루에 일조량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발전이 제일 많이 되지요. 그 다음에 서유럽 같은 경우는 고정형이 아니라 유동형으로 해가지고 바다에서 아니면 호수에다 띄워가지고 아침 방향부터 해질 때까지 하루종일 해를 받아서 전력을 많이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 유럽들은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육지 전답에다 하다보니까 고정형으로 거의 간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25년 아까 가신다 그랬는데 우리 국내에 솔라이트 업계가 하도 많다보니까 다들 KS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실제 솔라이트판은 원래 유럽 쪽에 있는 솔라이트판이 제일 수명이 20년 갑니다. 우리나라 솔라이트판들은 독일에서 직접 수입해온 게 아니라고 국내산으로 가다보니까 재질이 자꾸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업체에서 25년을 주장하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최초의 태양광이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독일이나 유럽에서 처음 시작이 됐고요. 기술이 많이 발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기술이 많이 발전돼서 태양광 패널에 대한 부분은 중국도 어느 정도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특정메이커이기는 하지만 LG나 한화 이런 데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저희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서 지금 국내 관공서라든지 아니면 태양광 발전하는 시설에는 거의 국내제품으로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지금 그거 한번 조사해보세요. 강원도교육청에서 학교 옥상에다가 이 태양광시설사업을 해가지고 교육청이 적자를 보고 있어요. 거기 한번 조사해보세요. 강원도교육청에. 그래서 강원도지역 같은 경우는 안개가 많이 끼는 지역이라서 그렇게 투자효과가 전라도, 경상도 잘 계산해 보십시오,. 우리 춘천처럼 3개 댐을 가지고 있는 데가 전국에서 우리 춘천밖에 없습니다. 의암호, 춘천댐, 소양댐 전국에서 유일하게 춘천만 3개의 댐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3개의 댐 관계로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안개가 엄청나게 많이 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루 투광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30%이상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춘천지역에서 태양광하는 거를 상당히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안개가 오래 끼다보면 솔라이트판도 부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내구성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지요. 한번 실제 태양열사업 해가지고 도교육청이 실패했거든요. 한번 조사해서 알아보시지요. 여기 지역주민들이 매년 40만 원씩 소득을 낸다면 상당히 고무적이지요. 저는 두 가지 지적합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한 대비책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훗날에 큰 고충을 안 받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효율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해 보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파악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또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강대근 과장님 휴지라도 드리지요. 너무 더우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가 부담스러워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어차피 이건 승인이 난 거고 지금 만들고 있는데 단지 땅 부분이 이격거리 때문에 부적정한 땅이 있어서 다른 땅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 올리신 거고 이게 처음 난 게 보니까 2017년 6월 달에 이 사업에 대해서 승인이 났더라고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처음 났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거 승인이 났고 2018년 6월에 조례가 변경이 됐는데 여기에서 이격거리라는 내용이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격거리 관련해서 내용이 나온 게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같이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진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 안에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2017년 12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이런 배치 등에 대한 거는 해당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운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17년 12월달에 이게 개정이 됐으면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12월이 됐으니까 최소 아무리 널뛰기해도 2018년 3월에는 조례를 변경시키는 게 맞는데 사실 이것도 늦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변경 전에 우리가 승인이 나서 착수가 된 건이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렇다하더라도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같이 소급적용해서 거기에 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법이 시행이 됐고 그 다음에 그 관련해서 도시계획조례가 18년 6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김운기 위원 아니, 조례가 그렇게 개정이 된 건 아는데 우리가 2017년 6월부터 벌써 승인이 나서 시작을 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김운기 위원 하다보니까 법이 2017년 12월달에 상위법 시행령이 바뀌었다고 이격거리 그런 내용이 나왔다라는 얘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김운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벌써 하고 있었는데 그게 나왔다고 해서 소급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줘야 되냐 이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개발행위 허가시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시점은 언제인데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정회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만약에 개발행위 허가시점에서 그 기준이 된다 그러면 그 기준이 상위법이 12월에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18년 6월에 조례를 개정한 것은 우리 잘못이니까 그것은 당연히 잘못된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상위법이 2017년 12월에 했고 그전에 우리가 개발행위허가가 미리 났는데 그거를 과연 소급해가지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지 그게 먼저 의문이고요. 그거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2018년 6월달에 그 조례가 변경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당초예산에 넣을 수 있지 않았나요? 그런 여유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굳이 이렇게? 땅을 못 찾아서 그러신 거예요? 뭐예요? 아니면 이 내용을 나중에 발견한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첫 번째 거 말씀 다시 드리면 이번에 두 번째로 옮겨진 장소는 개발행위허가가 아직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운기 위원 아, 이건에 대해서?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이건 아직 안 시행이 안 됐지요. 그렇기 때문에...

김운기 위원 이제 법을 지켜야 되는 거고?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거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면...

김운기 위원 2018년 6월달에 조례가 변경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당초예산이라는 걸 하는데 왜 거기 당초예산에 넣지 않고 이게 추경에 올라왔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담당과장님이시라면 이런 건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계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추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운기 위원 이거 그냥 땅만 바꾸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땅만입니다.

김운기 위원 그렇구나, 본 위원이 잘못 알았는데 돈이 무조건 들어간다니까 돈만 보면. 땅만 바꾸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하신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천천히 한 건 아닙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왜냐하면 2018년 6월이면 만약에 땅만 바꾸면 더 쉽네, 하기가. 6월이면 지금 4월인데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더 실수하신 것 같은데? 돈 때문이라면야 돈이라는 게 예산에 편성이 돼야지 사용하는 거니까 당초든 추경이든 이렇게 하는 거지만 6월에 조례 변경됐으면 바로 그걸 맞춰가지고 땅을 변경해가지고 공유재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벌써 공유재산 올라온 것만 몇 번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현장에서 어제 방문하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부지매입을 할 때 소유주하고의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토지 매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늦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10개월이나 시간이 걸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최명식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를 드리기 전에 본 위원이 춘천도시공사 이사회 회의서류를 좀 봤거든요. 아까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 과장님은 이 땅 반환되면 뭘 쓸지를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들리는데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물도시 봄내조성계획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 일대를 포함해서 수변구역 전체 현재는 구상안이 나와 있는 상태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 현재 확정된 건 아니지만 먹거리연구센터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계시설은 현재 초안으로는 돼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잘 알고 계신데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길래...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건 전체 종합적인 플랜을 말씀드린 거고요.

김운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춘천시로부터 출자 받은 근화동 부지에 대한 단기적 수익처분이 불가능해서 비사업용 토지 등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아무리 봐도 문제는 없는데 가지고 있어도. 예상됨에 따라 반환처리하고 주식 감자하고자 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우리 춘천시에다가 요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춘천시가 도시공사에 요청을 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전체적인 구상에 대해서 저희하고도 같이 얘기가 진행이 됐었고요.

김운기 위원 서로 협의 하에?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협의 하에 반환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도시공사 절차가 있으니까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가 공유재산 통과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통과가 되면 또 시장이 승인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으려고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김운기 위원 여기 내용들을 이렇게 보고 우리 집행부에서 올린 계획서나 반환을 해야 되는 사유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뭐냐 하면 이거는 인정합니다. 부지를 보유하게 되면 세금이 과다하지는 않잖아요? 이게 평가액이 230억인가요? 250억이 추정되는 자산을 갖고 있으면서 재산세, 종부세 포함해서 2억 1,300정도 내는 거는 과다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쓰지 못하는 어떠한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꾸준히 세금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본 위원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여기에 핵심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춘천시 추진 예정인 레고랜드와 연계되는 근화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활용, 먹거리연구지원센터 조성계획 춘천시 안심농식품과 이게 핵심인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도시공사 차원에서 보시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수변구역에 대한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현재 공론화 절차도 거쳐야 되고 재원문제도 검토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장 목적이 우리 춘천시 입장에서는 하여튼 내가 거기다 출자한 거니까 굳이 반환요청 안 하면 그쪽에서 반환할 일이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렇지요.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런데 반환을 요청했으니까 가장 핵심이 이거지 않느냐라고 질의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현재 핵심은 그겁니다. 다만, 집단화하면서 그런 대규모 토지를 10년, 20년 내다보고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운기 위원 시간 계속 써도 됩니까?

○위원장 박순자 25분까지 하세요.

김운기 위원 그러면 다음시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시겠어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장 가본 땅 말고 구 시외버스터미널부지하고 춘천지게차 이 땅들은 도시공사 최초 출자하면서 거기다 현물출자를 한 거잖아요. 그냥 금액만 맞춰서 땅 그냥 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김운기 위원님이 다 파악을 하셨겠지만 그 당시에 학곡지구 개발하면서...

김운기 위원 아니, 파악을 못해서.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개발하면서 공사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그거에 실질적으로 부채비율을 낮추는 걸로 해서...

김운기 위원 낮추려고?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넘어오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그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시공사를 만들어놨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대주주지만 주식회사의 하나의 인격체를 가지고 있고 거기 목적이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걱정하는 것은 딱 이겁니다. 아까 핵심사업을 위해서 땅을 우리가 반환을 받으려고 하시는 거라고 본 위원은 파악이 되고요. 이 핵심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땅을 줬다가 뺏는 건데 어쨌거나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쪽에 어떠한 부채비율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큰 문제는 없다라고 파악은 됐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시가 추구하는 사업을 위해가지고 출자한 기관이 현재 방향이 본 위원이 이걸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하면 공단화 시키려고 아예 가는구나, 그런데 최근에 그런 조직진단의 용역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김운기 위원 설사 그것이 공단화 될 것이라고 확신이 된다고 해도 거기에는 틀림없이 대표이사가 있고 직원들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용역이라든가 행안부에서 완전히 너네는 공단으로 가라 이런 말도 없는 상황에서 그 자산을 빼온다는 거는 문제이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공단전환이 확실시 돼가지고 그 시점에 그거를 약간 당기는 건 좋지만 아직 100% 공단 전환됐다 용역보고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다 이사회 의사록을 보다보니까 법인세 관련 40억 납부 이런 얘기도 다 돼 있더라고요. 법인세 40억 납부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래서 저희가 세금검토는 회계사를 통해서 별도로 자문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법인세 납부하는 거는 맞고요.

김운기 위원 법인세를 누가 납부를 해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법인세법에 의하면 양도차액가지고 법인세를 납부하는 거로 저희가 정식으로 받아놨고요.

김운기 위원 정말 그거 회계사한테 자문 받은 거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도시공사에 84억짜리 땅이 그게 우리가 현물 출자한 금액이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우리 시에다 주는 거 아닙니까? 도시공사 이득 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래서 저희도 그런 관계로 보니까 저희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공단사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법인세를 산정할 때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하고 현재의 시가로 그때도 감정가로 저희가 출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차액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법인세를 납부해야 될 의무자는 누구냐 하면 춘천시청이지요. 우리가 처음 출자할 때는 84억짜리를 출자를 했는데 250억짜리 현재 된 걸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납부를 해야 될 의무자는 춘천시청인데 춘천시청은 공공기관이니까 납부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런데 그 당시의 현재 공사에 있는 걸 반환을 받기 때문에...

김운기 위원 아니, 여기를 보면 공사에서 40억 납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사회 의사록을 이렇게 작성을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도 파악해 보니까 일단 이 사례가 김포도시공사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용인도시공사 사례도 우리와 같은 경우입니다. 같은 경우로 해서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시면 아직까지 법인세 관계는 현재 저희가...

김운기 위원 아니, 법인세를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 자체가 어떠한 평가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미실현이익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안 내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사회 의사록에다가 법인세 40억 납부 이런 식으로 써놔서 어떠한 의사결정이 오염된 의사결정이 나오지 않았느냐?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법인세 관계는 세금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도시공사에 편성하는 관계도 있고 현재 법인세 이 관계는 학곡지구 개발수익금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한 310억 정도가 도시공사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188억이 들어왔고 올해 나머지 금액이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 금액가지고 법인세를 납부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를 편성해서 도시공사로 줬을 경우에...

김운기 위원 자꾸... 그 자문한 거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제가 이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법인세는 없어요. 법인세를 자꾸 납부한다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제가 그래서 하나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이사회 의사록에 법인세를 납부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염된 정보를 이사회에다가 제출을 해가지고 오염된 결정을 내리게 한 게 아니냐?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거기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한 사항은 아니고요.

김운기 위원 아니, 관여를 안 해도 대주주인데 뭘 관여를 안 해요. 춘천시 안심농식품과 먹거리지원센터 조성계획 이게 핵심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저희가 예를 들면 그런 쪽으로 해서...

○위원장 박순자 과장님, 잠깐만요. 그리고 김운기 위원님 질의·답변을 하세요. 관등성명을 대시고요. 속기하시는 분들이 누가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질의하시고 답변을 해주시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두 번째 지적이십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이 사항은 핵심은 그거예요. 시가 추구하려고 하는 그 사업 하나 때문에 아직 멀쩡한 법인이 공단으로 전환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아무런 큰 사유도 없이 그냥 자본금을 감자를 시키면서 갖고 오려고 하는 그게 옳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내용으로 거기에서 이사회들이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법인세 이런 내용들이 있길래 질의를 드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도시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같은 공기업법에 할 수 있는 게 공영개발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 기능하고 도시공사가 같이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도시공사도 공단전환 명령을 받게 된 이유는 학곡지구라든가 개발사업이 부진돼서 저희가 공영개발사업단으로 접근했던 거고 그래서 동춘천산업단지라든가 학곡지구라든가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려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재 공사 자체도 보면 인력구조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에는 현재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약간 그런 게 있어서 다만, 공사 이번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공사를 유지할 경우에 어떤 방안으로 가야지만 공사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런 방안도 같이 용역에 들어가 있던...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용역 나온 다음에 이런 게 올라오는 게 낫지 않았냐? 용역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어디 도망가지도 않는 땅인데 이렇게 급하게 올리셨는지?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그런데 시기라는 게 있으니까요.

김운기 위원 시기가 좋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산면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하는데 주민들한테 기금이 나와서 주민들이 이걸 원해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완료가 되면 주민들이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그걸 운영하는데,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주민이 그 당시에는 원해서 그 일을 하다가도 중도에 사업이 부진해가지고 손을 놓는다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우리 시는 어떻게 하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가 올해 안으로 다 준공이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동산면발전주식회사에다 저희가 시설물 취득한 거에 대해서 이관을 할 겁니다.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그러면 주식회사에서는 이 시설물을 20년, 25년 태양광 패널이 수명이 다할 때까지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 잡고 있고요. 시에서는 시설물이 이관되게 되면 그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오로지 주민들이 하는 걸로,,,

김보건 위원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된다?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김보건 위원 만약에 아까 권주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호우나 이렇게 돼서 태양열 설치한 부분에서 호우가 많이 발생이 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그게 손실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으면 다 주민들이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물이 이관절차를 거쳐서 이관되는 거기 때문에 그 관리는 전부다 주식회사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한 예로 전 시간에 다른 질의도 했었지만 소도읍 사업으로 무슨 건축물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방향대로 안 나가다보니까 손을 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춘천시는 그거를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원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이고 시도 많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던 건데 그렇게 되면 또 그런 상황이 춘천시로 들어오지 않을까?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이 이관되게 되면 주식회사에서는 재산상 유지하게 보험 같은 거를 가입해서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보험에 가입할 겁니다. 이 주식회사에서.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를 우리 집행부 분들이 떠안지 않게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알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최명식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부지가 반환돼가지고 넘어오는데 춘천시 근화동 732-8번지나 9번지 같은 경우 되게 조그만 부지인데 이런 거는 저희 춘천시도 사업을 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토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추후에 이런 거는 인근의 토지주한테 넘긴다든가 아니면 도로로 편입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면 자투리땅 관계는 회계과로 이관을 시킬 겁니다. 시키면 절차에 의해서 그 인근 소유주한테 매각하는 걸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보건 위원 과장님, 이런 거 매각하는 절차는 어떻게 돼 있지요? 춘천시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자산관리나 그런 쪽에서 대행을 하나요?

○회계과장 현근수 회계과장 현근수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처 소규모 자투리땅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인근에 있는 토지소유주한테 일단 줍니다. 그래서 온비드에 입찰을 띄워서...

김보건 위원 입찰을 띄워요?

○회계과장 현근수 어떤 규모 이상 되고...

김보건 위원 그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지요?

○회계과장 현근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규모 이상 최소면적...

김보건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732-8번지 같은 경우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안 되는데 이런 것도 입찰을 띄워서 하나요?

○회계과장 현근수 그런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토지소유주한테 우선권을 주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수의계약을 하면 감정평가도 받아서?

○회계과장 현근수 물론 감정평가 합니다.

김보건 위원 그렇습니다. 요새 도시를 개발하다보면 이렇게 건물이 들어와서 골목이 막힌다든가 그런 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굳이 소량 같은 땅을 관리하기도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처분하는 것도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회계과장 현근수 예, 소규모 땅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찾아서 주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렇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질의한 건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자투리땅 관리하기 좀 힘드신 거는 그렇게 해서 처분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최명식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알박기형식 땅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도시개발사업을 못 끼면 나중에 협의 수용이 들어가겠지만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최명식 과장님께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중간 중간에 알박기 형식 그런 땅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차후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사항으로 묶이면 나중에 협의수용에 들어가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나중에 그게 안 될 경우에 수용 절차도 가능합니다.

송광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발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주민들하고 만나서 협의를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때 닥쳐서 당장 그런 걸 하면 주민들하고 마찰도 생길 수도 있고 사전에 미리 그런 걸 하길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송광배 위원님 의견이 전적으로 맞고요. 아까 김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론화 거치는 과정에서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설득하면서 또 협의수용 하는 게 원칙입니다.

송광배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대근 과장님께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용연수가 20년에서 24년인가 그런데 그 사용연수가 끝났잖아요. 끝나면 그 이후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을 이관을 해서 마을주민들이 주식회사에서 25년 정도 운영을 하게 되면 수명이 다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는 걸로 철거까지 다해서 그 시설물을 다.

송광배 위원 그렇게 계약이 맺은...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이관할 때 그렇게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그분들이 계속 하시겠다, 14개 리 대표들이 모여서 그 회사에서 계속 하시겠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물 비용이 한 50억 원이 되거든요.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비용을 이분들이 적립을 해놓는 게 아니고 다 소비가 되는 거잖아요. 각자 나눠서 가졌기 때문에. 그거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송광배 위원 나중에 토지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토지는 시유지가 되는 겁니다.

송광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최갑용 국장님께 주문 좀 드리려고. 제가 상임위는 아니라서 저희가 질문 드릴 기회가 적고 주문 드리기가 시간이 적고 해서 여기서 간단하게 주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국장님 밑에 과에서 차량 보유대수가 최고 많은 걸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제가 다니다보니까 춘천시 마크를 달고 도로 중간 중간에서 불법유턴 하는 차를 몇 번 봤어요. 춘천시 이미지 자체도 안 좋아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 좀 따로 시키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경제환경국장 최갑용입니다. 송광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무수행 차량이 많은 건 사실인데 불법 유턴을 비롯해서 그런 불법운행 하는 차가 저희 국에 국한된 건 아닌 것 같고...

송광배 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차가 최고 많으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다른 국도 다 상관은 있지만 그나마 차가 많으니까.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래서 자체적으로 교육도 하겠지만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차피 차량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집합교육을 한번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송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차량관리 부서에 제가 얘기를 전달해드리고 우리 국은 또 우리 국 나름대로 그런 소양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경제환경국의 차량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차량이 많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2·3번 봤어요. 도로 중간에서 가다가 끊기지도 않았는데 차가 앞에 안 오니까 그 마크를 달고 중간에서 유턴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춘천시민이 누가 봐도 춘천시 마크를 달고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행정국장입니다. 그거는 차량 전체를 회계부서에서 관리를 하니까 부서별로 차량이 배차될 경우에 어떤 직원이고 다 운전이 가능하거든요. 조심성이 없이 하는 것 같은데 문서라든가 조치를 취해서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이미지가 깎이는 현상이 나오고 이미지 상승을 위해서 각 과에서나 행정국에서도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송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식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14쪽을 보시겠어요. 14쪽에 보면 전경이 나와 있어요. 지적도 및 현장사진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위원장 박순자 지금 질의·답변하시는 가운데서 보니까 이곳이 먹거리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화콘텐츠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은 있으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최명식입니다. 박순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현재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구체적인 것은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데 보면 육림연탄 보이세요. 여기가 연탄이 있는 게 안 좋지 않나요? 부적절하지 않아요? 지금 하시고자 하는 사업에...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미지 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위에서 찍어서 보내질 마시든가 그렇잖아요? 반만 찍었으면 저희가 못 봤을 텐데 이 부분이 지적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하시고자 하는 사업계획에는 여기에 석탄회사가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하여간 그 관계도 한번 이쪽에 근화지구 개발관계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리고 아까 송광배 위원도 지적하셨던 부분 보면 춘천로고를 달고 다니면서 그러한 차들이 종종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송광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 경제국장님 과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국장님께서 소양교육을 더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하여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유 열
  • 의사담당직원 박세유
  • 기 록 유영주


○출석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용
  •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 기술지원과장 이영훈
  • 산림과장 윤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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