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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6.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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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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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춘천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4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1. 춘천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2.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박세유 기획행정위원회 의사담당직원 박세유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91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정례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총 7건으로 춘천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그리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정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정규입니다. 평소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춘천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시민감사관은 춘천시 시민감사관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해오고 있었으나 지난해 9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는 지적이 있었고, 마침 또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가 지난 3월 8일 일부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춘천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시민감사관 위촉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직무와 직무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시민감사관 해촉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과 품위유지 등에 대하여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시민감사관의 제보건 처리절차와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자체 검토결과 안 제4조와 제5조 감사관의 직무범위가 불분명하여 조치의견을 붙임 2로 첨부하였습니다.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은 붙임 3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붙임 4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열 본 조례안은 그동안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지침 성격인 규정으로 관리하던 「춘천시 시민감사관 운영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문의 내용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보완할 부분이 보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제4항에 따르면 시 자체감사시 전문식견을 갖춘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감사관을 별도로 구성하여 시민감사관이 시 자체감사에 대해 참관이나 조언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자체감사에 참여한 시민감사관에게 지급할 수당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조례안과 함께 제출된 비용추계서에는 1회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추산되었으나 이는 지급근거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담당자의 분석검토에 의한 것으로 현 조례안에는 자체감사 참관에 따른 수당지급과 관련한 규정이 없으므로 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당과 관련된 조문인 조례안 제10조(지원)에 제3호를 신설하여 시민감사관의 자체감사 참관수당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예산편성지침이나 타 조례에 유사한 사례(지급근거 및 금액)가 없기 때문에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처럼 구체적인 지급액을 나타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6조 시민감사관의 해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춘천시 시민감사관은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강원도의 도민감사관으로 재 위촉되며, 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될 경우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를 따르게 됩니다. 한편,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제7조는 위촉 해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해촉사유 중 제5호에서는 그 밖에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하게 되는데 반해, 우리시 조례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해촉사유가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 도민감사관에서 해촉된 자를 계속해서 시민감사관으로 둘 수밖에 없는 맹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조례의 해촉사유에 도민감사관에서 해촉된 경우도 포함되어야 우리시 조례가 갖는 맹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해오던 거를 이번에 법적조치를 취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자 이렇게 제안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도에서도 올해 3월달에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목적에 보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봐요. 2조에 위촉하는데서 보면 공개모집하거나 그런 내용이 있지요. 공개모집하거나 주민자치회 의견을 들어서 읍․면․동장이 각 1명씩 추천한다 이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위촉하는 과정에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공개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든 아니면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읍․면․동장 1명씩 추천하든 양자택일을 하는 것이 더 행정의 효율성도 있고 또 우리 시민감사관의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도 이것은 분명히 선을 그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요. 그다음에 4조에도 보면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민감사관을 둘 수 있다 이렇게 4조에는 돼 있거든요. 이중, 삼중으로 위촉의 사례들을 들고 있으신데 이것은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집행부에서는 선을 분명히 그어야만 공개모집을 정확하게 할 거냐? 왜냐하면 이게 비용추계에서 1건당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를 봤을 때는 여기서 미리 사전에 공모하는 과정에서의 선을 분명히 그어져야만 시민들도 혼란이 오지 않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나 여기들도 혼선이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금방 4조에 말씀드렸던 별도의 감사관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탄력성을 두겠다는 의미로 봤을 때 이거는 앞뒤 맥락이 안 맞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정규 감사담당관 박정규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조1항에서 공개모집하거나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현재 저희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치회가 구성되지 않은 면이 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소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권주상 위원 3개소?

○감사담당관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치회의 의견을 들어서 읍․면․동장이 그 적임자를 위촉을 해서 시민감사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고요. 제2조4항에는 이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나와 있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필요한 보건이나 환경, 건설 등에 필요한 경우에 별도의 시민감사관을 위촉해서 저희가 자체감사 나갈 때 같이 참석해서 제도개선이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자 제4항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정원을 읍․면에 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한다면 28개 읍․면․동이잖아요? 26개 읍․면․동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정규 25개 읍․면․동.

권주상 위원 그러면 25명을 두겠다는 계산이시고 그 다음에 4조에 관한 것은 특별히 두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저는 이거를 시민감사관제라 그러면 시민들한테 사전에 다 공지하고 알려서 시민들 스스로가 건설에 전문성이 있다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스스로가 시민감사관제를 나는 하겠다 이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더 효율적인 것은 지금 시민이 주인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걸맞는 행정처세라면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춘천시가 가고 있는 행정과 맥락이 맞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가야만 시민들이 봤을 때 누가 감사담당관에 선정이 됐든 공개로 했기 때문에 위촉이 되신 분들도 자긍심이 있을 것이고 또 내가 공개모집을 신청했는데 안 됐다 하더라도 그분들도 여기는 상당히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시민감사관이 됐구나 해서 신청했던 분들 아니면 일반시민들도 시민감사관에 대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읍․면․동에 하나씩 추천하는 것보다는 공개모집을 공정하게 해서 4조에 나온 것도 다 보완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시민들로부터 행정의 공정성을 기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4조에 관한 항하고 1조에 간한 항을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개모집을 해서 위촉하는 것이 우리 시 행정에 걸맞은 처세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감사담당관 박정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항에 나와 있는 시민감사관은 저희 도민감사관 역할도 같이 하기 때문에 도 조례에서 읍․면․동별로 1명씩 위촉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맥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치회에서 동이나 읍․면․동에 많은 사항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많이 알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위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문분야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기관 동안 전문가를 구성해서 감사기관 동안만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분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답변하신 중에 제가 반문 드릴게요. 그러면 이 시민감사관분들이 자기 특정지역 예를 들어서 퇴계동이다 그러면 퇴계동에서 한번 위촉이 됐으면 그분은 퇴계동만 관리하시는 감사관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정규 퇴계동뿐만 아니라 춘천시 전역에 대해서 불편사항이나 여러 가지 제보나 이런 사항들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계동에서 다른 읍․면․동이나 다른 시도로 전출을 가게 되면 해촉대상이 됩니다.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감사담당관께서는 지역 안배 개념으로 보시고 또 그 지역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는 분이 필요하다해서 지역별 안배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춘천시민 전체로 보고 춘천시 행정이 가는 길에 그런 어떤 맥락에서 봤을 때는 공개모집하는 것이 더 시민들한테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을 드리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이게 저희가 규정으로 진행되던 것을 조례화 시켜서 더 확실시하려고 지금 이렇게 조례안을 올리셨지요?

○감사담당관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현재 규정상으로 25개 읍․면․동에서 다 한 분씩 추천받아서 다 진행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지요?

○감사담당관 박정규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5년도에 시민감사관 읍․면․동 추천을 받아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사정상 세분이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2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조례가 바뀌면 위촉을 새로 하시나요?

○감사담당관 박정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의결돼서 공포가 되면 사직서 낸 3개 동에 대해서는 바로 절차를 밟아서 위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보건 위원 나머지는 연장으로 그냥 가는 거고요?

○감사담당관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연임도 이 시점부터 시작인가요?

○감사담당관 박정규 연임은 잔여기간 동안을 임기로 두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아까 권주상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공개모집을 주민자치위원회나 또는 주민자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각 읍․면․동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 분들이 통장 분들이에요. 이통장협의회나 통장님들도 많이 알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 나타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통장협의회 단체보다 더 상위인가요? 자생단체면 거의 비슷한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박정규 제가 알기로는 자치회나 자치위원회가 가장 상위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통장님들이 너무 소외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춘천에서 추천이 되면 이게 강원도 감사관으로 또 임명이 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여기에서도 명시해줬지만 도에서는 무보수로 돼 있는데 춘천시만 특별히 이렇게 보수를 넣는 이유는 뭔가요?

○감사담당관 박정규 저희가 조례에서 보수라고하면 보통 위원회만 고정적으로 매월 나가는 그런 형태의 보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10만 원을 주는 거는 읍․면․동 자체감사 나갈 때 거기에 4시간 이상 참석을 해서 의견도 제시하고 지역 여론이나 이런 것도 감사관들하고 얘기를 하고 또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그 참석할 때만 10만 원을 주기 때문에 보수에 관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수당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감사담당관 박정규 예,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보건 위원 1년에 이거 1번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정규 저희가 읍․면․동 감사는 2년을 주기로 해서 12개에서 13개 동을 반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1년에 13번, 12번 이 정도만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의견제시가 많이 나오나요? 여태까지 행정감사에서 감사관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건수라든가 처리사항 같은 걸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활발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의 민원, 소소한 생활민원 같은 것만 거의 접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조례로 만들면서 여기에 표시도 해놓으셨지만 역량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정확하게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그런 교육도 사전에 위촉되기 전에라도 교육을 직무화 시켜가지고 하셔야지 이 사람들의 임무나 역량을 키워서 우리 춘천시에 맞게 활발하게 움직여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도 구상을 하고 계신지요?

○감사담당관 박정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촉할 때 이 조례에 나타나 있는 직무에 관해서는 위촉할 때 충분히 말씀드릴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현재에 있는 시민감사관들은 도 주관으로 1년에 2번씩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제보 건수들을 보면 대부분 생활민원에 관한 사항들이 한 90%이상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4월달까지 제보한 거에 보면 예전에 없던 제도개선이나 그런 사항들을 6·7건 정도 제보를 해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업무연찬이나 이럴 때 교육을 시킨 게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김보건 위원 예, 우리가 바라던 대로 그런 제도개선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야지 생활민원 같은 경우는 누구나 쉽게 민원을 넣을 수도 있고 처리도 되는 방향에 이런 감사관들이 그런 활동을 한다고 생각 안 하고 더 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적해서 그게 개선돼서 우리 시민들이 날로 더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역량을 많이 키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정규 예, 앞으로 연찬회나 이런 모임을 통해서 정책적인 문제점이나 제도개선 사항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지금 성별영향평가 이거 받으셨나요?

○감사담당관 박정규 예, 받았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런데 여기 권고사항에 균형참여를 명시하게끔 권고가 있는데 조치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왜 기재를 안 했다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박정규 상위법에서 정해져 있는 거는 조례에서 재기재를 안 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규정들을 표기를 하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정규 예, 다른 위원회 조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상위법에서 기재를 안 하는 거는 있겠지만 좀 더 구체화시키고 명기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박정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조례에 없다 그래서 성별영향 균형을 저희가 맞추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현재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여성위원이 한 분 정도 부족해서 한 36% 정도 되는데 다음에 공석인 읍․면․동에 위촉할 때는 여성분을 위촉해서 법령에 맞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은석 위원 그런데 어쨌든 조례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담당관님이나 부서의 의지만 가지고 일관성을 유지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는 필요한 부분들을 좀 구체화시키고 명문화하는 것이 향후를 봤을 때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박정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에 있는 거는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굳이 명기하지 않더라도...

○감사담당관 박정규 예, 않아도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은석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상위법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조례에는 우리 시의 의지들도 표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조례의 규정들을 보면 상위법 몇 조에 근거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조례를 규정대로 늘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표현들이 구체화될수록 시의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다 하더라도 좀 강조돼야 될 것 같은 것들은 다시 한 번 거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주상 위원님도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위촉부분에서 1항에 보면 공개모집하거나 또 병렬적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어쨌든 이 우선순위를 보면 공개모집이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과장님?

○감사담당관 박정규 예, 나열 순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런데 이 표현으로 보면 공개모집하거나 이러면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추천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지요?

○감사담당관 박정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추천은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고요. 폭넓은 의견이나 전문가들을 구성을 하려면 공개모집을 하거나 주민자치회 등에서 의견을 받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은석 위원 이 법 취지를 보면 어쨌든 공개모집이 원칙일 거고요. 그리고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이것들에 대해서 참여가 저조해서 응모한 사람이 없을 수가 있겠지요. 그럴 때에는 추천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전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표현으로 한다면 향후에 어쨌든 공개모집을 회피하고 이렇게 할 여지도 있어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박정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2조1항을 만들게 된 취지가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치회 의견을 많이 들어서 하려고 이 조례를 만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치회나 이게 없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해서 위촉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읍․면․동별로 1명씩 하다보니까 2명이 들어왔을 때 선정하는 것도 참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조항이 만들어졌다고...

김은석 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조례안을 마련하셨을 때 공개모집보다는 추천에 우선을 두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정규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가 없는 경우에 공개모집을 할 의도를 가지고 이 조항이 만들어졌다고...

김은석 위원 그런데 시민감사관제의 본 취지를 살리려면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공개모집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공개모집에서 복수의 사람들이 신청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심사위원회나 심의절차들이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런 기관들의 참여를 통해서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참여가 거의 없을 때 공개모집에 대해서 응모하신 분들이 없을 때 이런 추천과정 등을 통해서 하는 것이 이 시민감사관제의 취지나 법 제정의 취지에 부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정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한번 고민 좀 해보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은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구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하거나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의지는 그러할지라도 그 후에 사람이 바뀌었을 때는 이 문구를 이용을 해서 전혀 다른 취지의 시민감사관들을 뽑아서 뭔가 입맛에 맞는 그런 행정을 펼칠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적인 순차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추천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채용공고 같은 경우에도 1회 채용공고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2회 정도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 주민자치회라든가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 1인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것이 우리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의 가장 취지에 적합한 위촉사항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정규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공개모집을 하거나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자치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돼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자치회가 없는 경우에 공개모집으로 저희 취지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운기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김운기 위원 아니, 자치회가 있어도 공개모집을 하면 누군가는 자치회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중복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시민감사관이라는 자체가? 여기 제한요건이 주민자치회 소속이거나 그런 게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정규 저희가 위촉할 계획을 읍․면․동에 시달을 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다른 단체나 이렇게 같이 활동하는 거는 가급적 배제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여러 명 나왔을 때 그런 거 배제요인으로 만들면 되는 거고요. 아까 공개모집했을 때 2명 이상 들어오면 아까 김은석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그 심의하는 위원회도 좀 필요할 거고요. 그러면 그 위원회를 누가할 거냐? 주민자치회가 할 거냐? 읍․면․동장이 할 거냐? 그런 내용도 전혀 여기 담겨있지 않은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는데 이 시민감사관이라는 자체가 일반 동네 일을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읍․면․동 감사에 치중된 게 아니라 뒤에 직무를 보면 시책, 사업·공사, 추진상 문제점, 개선의견 제출인데 이게 전문성 없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25개 읍․면․동에 각각 할당을 한다하더라도 그 25명중에는 전문가가 최소한 일정비율의 전문가는 있어줘야지 조언도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 합리적인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지 또 잘못된 부분도 밝혀질 수가 있는 것이지 다 동네 일 잘 아신다고 해서 그 동네 일은 잘 아실지 몰라도 이거 자체가 그 동네 일만 하라는 게 아니라 석사동에서 시민감사관으로 뽑히셨어도 다른 동네에 문제점 있는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비율이 포진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박정규 저희가 각 읍․면․동별로 1명씩 위촉하는 것도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위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읍․면․동에 각각 한 분하는 것은 그게 다양한 분야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지요. 그거는 지역 균등적인 배분인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다 읍․면․동에서 비슷하신 분들 다 들어오시면 전문성이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으면 일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자문위원이나 고문이나 이렇게 선정을 할 때 전문가들이 계속 끼어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분들도 다수가 있지만 뭔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거를 자문료를 내고 자문 받을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시민감사관 자체 25명 자체의 그분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일정부분은 조율을 해서 사전에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고요.

○감사담당관 박정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에서 의견을

들어서 읍․면․동장이 추천할 때 이런 질문에 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주민을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추천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보고요’는 우리 추천이고요. 여기에 그런 게 규정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7조 한번 보시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척·기피·회피사항인데 시민감사관 또는 그 배우자 이해합니다. 배우자이었던 사람은 뭐예요? 이혼한 사람도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왜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거기에 이해관계인이 될 수도 있나? 물론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들어가는 자체가 난 이런 문구는 처음 보네. 밑에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가족관계, 친족관계는 틀리거든요. 친족이었던 사람, 배우자이었던 사람 그러면 우리 상위법에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부부이었던 사람 만약에 세금 미납했어요. 그래서 위장이혼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추징하는 게 맞습니까? 그거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추징합니까? 심증하고 그런 거는 다 저 사람 문제 있다라고 보지만 그거를 법적인 부분에서 보면 조항 자체가 이게 좀 틀리지 않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박정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나쁜 쪽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의 이유가 나쁜 쪽으로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제보하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조항을 만들고 이게 법조항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추측이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지요. 직접적인 관련이 끊기면 그것으로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무조건 추측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박정규 이 조항의 근본적인 거는 저희 소송법에서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소송법에 뭐라고 나와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박정규 소송법에도 제척·기피·회피할 때 그 조항이 들어갈 때 1호가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김운기 위원 이게 소송하고 같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규 그 문구를 인용하다보니까...

김운기 위원 본 위원이 조례나 이런 거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면 끼워맞추기를 엄청 잘 한다는 거예요. 취지와 내용 자체가 전혀 틀린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전에 초창기에 시민감사관 규정 관련해가지고 환경사업소 관련해가지고 문제할 때 본 위원이 그거 지적한 거 아닙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끼어 맞춰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걸 꼭 그런 것인 양 막 끼워넣고 하는데 그거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소송하고 이거하고 또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박정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보하는 것들이 개인의 사익이나 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그런 사항도 제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문구를 넣었습니다.

김운기 위원 개인이 이익이든 뭐든 하더라도 문제된 걸 제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군가 개인의 이익이 있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그걸 그러면 덮습니까? 개인의 이익이나 손해를 보더라도 문제가 된 걸 제보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내부제보자나 이런 게 나오는 걸 보면 딱 불만 가지고 제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잘렸거나 뭔가 불만이 있으니까 제보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거 불만이 있어서 제보하는 것도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누군가가 제보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이 사항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비용추계나 미첨부사유 간단하게 내용이 들어있는데 비용 들어가는 부분들이 리스트가 있잖아요. 참여수당, 교육연수, 연찬회, 회의수당, 출장여비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폭넓게 고려를 해봤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냥 이것만 딱 들어갈 게 아닌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박정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에 보면 시민감사관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하고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40만 원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김운기 위원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지금 현재 거를 임의적으로 참고로 보라는 거예요? 지금 교육·연수 이런 거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정규 교육연수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김운기 위원 우리가 돈 안 내도 되는 거고?

○감사담당관 박정규 예, 도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포상도 있다고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정규 포상은 연1회 시장님 표창이 있고요. 우수제보자에 대해서는 시장님 표창이 있고 도지사 표창이 또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시장님 표창만 있고 포상금은 지급이 안 되는...

○감사담당관 박정규 상금은 없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렇지요. 선거법 때문에?

○감사담당관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가지고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관에서 읍․면․동 자체감사 나가는 게 몇 개 항목이나 나가지요?

○감사담당관 박정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송광배 위원 공사나 이런 거 자체감사 나가시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송광배 위원 몇 개 정도 항목에 대해서만 나가지요? 나가는 항목이 따로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정규 전체적으로 행정집행 사항에서도 보고요. 그 다음에 예산집행이나 공사 이런 부분은 특별히 더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광배 위원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4조에 보면 읍․면․동 자체감사 참여, 조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공사나 예산이나 이런 거를 볼 수 있느냐? 물론 현재 감사관제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잘 하시리라고 믿겠지만 제가 아는 분은 그렇지 않은 분이 감사관으로 들어가 있는 분도 있어요. 대부분 안 그렇겠지만 한·두 분은 그럴 분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선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박정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 감사할 때 행정직도 있고 기술토목직들이 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는 대규모 사업보다는 소규모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감사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감사 여기 보면 4종 읍․면․동 자체감사에 참여한다 그랬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 분들이 계속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박정규 저희가 읍․면․동에 2에서 3일 동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첫날 나오셔가지고 대부분 의견교환이나 현장확인이나 이런 거 같이 하시고요. 그 다음날은 거의 안 오시는 실정입니다.

송광배 위원 결국 지금 읍․면․동 자체감사관제 있는 게 그대로 운영된다 그러면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분들이 결국 자체감사에 참여해가지고 진짜 감사관실에서 직접 감사 나갔을 적에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조언하고 참여할 수 있고 행정에도 볼 수 있는 분들이 돼야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분들 그렇게 참여할 수가 없으면 현재 감사관제도 운영과 똑같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감사담당관 박정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감사관들이 능력이 없다는 그런 말씀은...

송광배 위원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 능력은 있어도 직장도 다니고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겠냐? 결국 지금처럼 어디 가서 의견만 제시하고 민원만 넣고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정규 현재 이런 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더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하려고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러면 감사관제 들어오시는 분은 직장이 없는 분이라야지요?

○감사담당관 박정규 지금 현재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개인사업하시는 분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분들이 2·3일 동안 나와서 같이 해야 되잖아요. 하루만 와서 첫날 그렇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박정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2·3일씩 나가서 감사를 하는데 2·3일 동안 다 참여를 한다 그러면 예산상에도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송광배 위원 결국 그분들이 와서 감사 한번 참여해서 얼굴만 비추고 그냥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와서 어떤 조언을 할 건지는 모르겠어요. 공무원 하시던 분이 오시게 되면 물론 행정에 대해서 아니까 조언도 할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감사관제에 들어와 가지고 어떤 조언을 할지? 지금 첫날만 참석하고 그냥 가신다 그러면 결국 그런 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정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에 있는 감사관들이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담당관님, 방금 송광배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되게 모순이 많아요. 예산 때문에 시민감사관들이 그렇게 다 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고 예산이 1억이 들든 10억이 들든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고 시민감사관의 운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런데 노력은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게 돈이 들어가 가지고 2일, 3일 이렇게 하지 못한다 이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모순이 너무 많아요. 노력을 하겠다라는 건지 그냥 이것도 기존에 규정으로 만든 것처럼 그냥 조례를 만들어놓고 시민감사관들 뽑아만 놓고 운영을 하루 와서 막말로 얼굴만 비추고 수당 받고 거기 사인하고 그렇게 끝내려고 하는 건지 도무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감사담당관 박정규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의결돼서 공포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3일 동안 계속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공포된 이후에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당연히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시민감사관하시는 분들이 감사 건이 많다면 하루 갖고 절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연속성이라는 게 있어야지 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첫날에 A라는 분이 오고 둘째날에 B라는 분이 오고 셋째날에 C라는 분이 오면 감사가 되겠습니까? 유명무실해져버리는 감사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보완책을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그리고 자체감사 때 비밀을 요하는 게 있잖아요. 사실 개인 신상에 대한 것도 있고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런 게 대부분 많잖아요.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개인 신상에 대한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자체감사 할 때 시민감사관을 참여시켜서 그런 거 다 공포하면 그분들이 나가서 한마디씩 다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자리가 됐든. 우리 공무원분이야 비밀의 준수할 의무가 있지만 그분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내용도 없고 여기에.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정규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밀누설이 염려가 돼서 8조에 비밀준수 사항이 들어가 있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붙임으로 서약서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비밀을 누설해서 한다 그러면 이 조례뿐만 아니라 법에서도 처벌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송광배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시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감사관이라고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제보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제보에 의해서 감사관실에서 운영을 하셔야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감사관을 아예 현직에 두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한 보수를 주고 그분들이 감사관 활동을 하게 하셔야지 그러지 않고 제보만 가지고는 안 되시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감사담당관 박정규 박순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감사관들의 역할을 더 확대해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확보나 이렇게 충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충실하게 하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게 되지 않을까? 그것도 우려가 되는데요.

○감사담당관 박정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도 많이 들지만 그전에 충분한 교육이나 연찬회를 통해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에서 해촉이 됐는데 춘천시 감사관으로는 계속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정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 감사관에 해촉이 되면 저희 시 감사관도 해촉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춘천시 조례에는 그게 분명하지가 않아서 해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박정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시고요. 또 부칙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관 정원이 몇 명이에요?

○감사담당관 박정규 현재 25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현재 25명 다 돼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규 지금은 중간에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해서 22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3명 정도가 갭이 생긴 거네요?

○감사담당관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래서 그 세분을 갖다가 공개모집하거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지금 그 세분이 계신 데가 빠져있는 동네 세 군데지요?

○감사담당관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그 동에서 다시 하실 거지요? 그분들을 위촉하실 거지요?

○감사담당관 박정규 예, 그 읍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촉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감사관을 딱 25명만 두게 돼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둘 수는 없는 거고?

○감사담당관 박정규 강원도에서도 도민감사관 위촉할 때 읍․면․동별 1명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읍․면․동별로 1명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문적인 분들을 말씀하셨잖아요. 동에서도 다 한분씩 배정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공개모집으로 해서 전문적인 사람을 먼저 뽑으시는 거예요. 전문적인 분을 먼저 뽑으시고 그분이 해당하는 동에는 그분이 들어가시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전문적인 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분들을 공개모집을 하셔서 건설에 전문적인 분이 계시다 그분이 퇴계동 분이면 퇴계동에서는 그분으로 위촉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전문적인 분도 계시고 동에 골고루 배분도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보세요.

○감사담당관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리고 부칙 3조(임기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3조에서 정한 연임의 수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연임한 횟수를 포함한다 했습니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금 계시던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감사담당관 박정규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2015년도에 위촉되신 분들입니다. 2015년도 4월달에 위촉되신 분이 스무 분이 계시고요. 2017년도 4월달에 위촉되신 분이 두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부칙 3조에 의해서 가면 2015년도 4월달에 위촉되신 분들이 2021년도 3월말이면 전부 해촉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박순자 저는 이분들은 연임에 먼저 했던 거는 안 들어가는 건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에서 다 적용을 하시네요?

○감사담당관 박정규 예, 기존 규정에 의해서 연임한 거 다 포함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도 조례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규 도 조례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관분들을 많이 교육을 시키고 나니까 다른 부분에서 제안이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은 지금 보면 제보·제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에 따라서 담당관님께서 충분히 이행해 주시면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제보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김은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은석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중인 춘천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제2조(위촉 등) 1항에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춘천시 시민감사관(이하 시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읍장·면장·동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인원은 읍·면·동별 각 1명을 원칙으로 한다.”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춘천시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을 공개모집으로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 실시결과 위촉대상자 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읍장·면장·동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위촉인원은 읍·면·동별 각 1명을 원칙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6조(해촉)에서 5호에 “도민감사관에서 위촉 해제된 경우”를 추가하고, 제10조(지원)에서 3호에 자체감사 참관 수당을 별표로 추가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시장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은석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은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부위원장 김은석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경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미경 세정과장 정미경입니다. 평소 춘천시 세정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주신 박순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호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과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개편시행에 따라 기존 시각장애 4급에 해당하는 감면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종교단체 의료감면에 대한 인용 조문 변경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상의 조치는 없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열 본 조례는 시세 감면을 위한 상위법의 인용 조문 변경사항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첫째 종교단체의 의료비에 대한 세금감면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인용 조문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둘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존에는 장애정도를 장애인등록증상의 장애등급으로 분류하는 것을 법률 개정과 함께 장애등급을 표시하지 않고 장애가 심한 장애인 또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가지로 분류함에 따라 종전 세금감면을 받던 시각장애 4급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셋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2에 따라 위임된 기업도시 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 사업장 신설, 사업시행계획 고유목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우리 시의 경우 수열에너지클러스터단지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었고 삼악산 로프웨이와 삼천동 유원지 일원이 지역개발사업계획으로 승인되어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법에서 정한 최고 감면율인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과 함께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 및 신설 부분이 각종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볼 수 있으나 감면율 적용에 있어서 우리 조례는 법에서 정한 최고범위까지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법에서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적용토록 위임하였다면 우리 시는 법정 최고 경감률인 100분의 50까지 경감을 해주고 있으나 최근 기업유치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여론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세의 세수확대 차원에서 반드시 법에서 정한 최고 경감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님.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이 바뀌면서 저희도 조례를 거기에 맞춰서 변경하는 사항인데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조례가 많이 나와 있어요.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이거나 지역개발사업구역 내에 창업을 하거나 이런 데에 감면사항이지요. 그런데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됐지만 최근 100분의 50을 해주는 것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차등적인 감면 혜택도 적용돼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정과장 정미경 세정과장 정미경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기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상위법에서 표준안을 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전국 공통 100분의 50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처음에 취득할 때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일정 그렇게 된다 그러지만 계속 내는 법인세라든가 재산세 이런 것도 감면 혜택이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 지역에 이바지하는 정도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둘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세정과장 정미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얘기처럼 저희가 상위법에서 100분의 50범위라고 지금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지역유치도 안 되는 입장에서라고 생각하기보다 그 반대적으로 이렇게 감면율을 둬서 더 유치할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김보건 위원 예, 유치돼서 계속 나오는 건데 그거에 따라서 그분들도 거기서 사업이 많이 돼야 법인세도 많이 내고 세금을 많이 내는데 그거에 따라서 차등을 두자 이거지요. 저는요. 우리 춘천시에 이바지하는 거 보면 일전에 언론에서도 거론이 됐었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 우리 춘천시에서 수많은 특혜 진짜 100억대만한 특혜를 줬는데도 춘천시로 돌아오는 거는 없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고 그 이후로도 연구소 투자하는 비용을 더 주겠다는데 그걸 받게 되면 우리 지자체에서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제재나 간섭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를 거부하는 상황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생각은 더 해보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세정과장 정미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 단편적인 그런 예가 될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는 네이버가 저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들은 법인지방소득세로 보면 아마 거의 탑순위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연도로 보면 2008년 귀속 건으로 봐서 79억 법인소득세 저희 법인으로서는 아마 최고의 지방소득세를 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런데 그거는 2004년도에 들어오면서 땅에 대한 시세차액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는 않고 거기에 더 큰 득이 되지 않았나 그런 것들도 많이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세정과장 정미경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앞으로 향후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매년 내는 소득세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향후를 생각을 한다고 보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거는 이 조례에 관한 거 전에 그런 운영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도 있었는데 이게 조례로 집어넣으면서 그런 것도 한 번 더 세밀하게 우리가 좀 더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핵심은 방금 김보건 위원이 질의 드린 그 사항인 것 같아요. 단지 경감률이 범위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100분의 50이라는 그 범위 안에서 100분의 10이 될 수도 있고 20이 될 수도 있고 30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 다른 시도에서 그렇게 50으로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상위법에서 그 범위 안에서 결정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단지 우리 시 자체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아까 네이버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언론이나 대부분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네이버가 있고 이곳에 오면서 우리한테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장단점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약속을 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질 못해가지고 MOU나 이런 것을 맺을 때 조항들을 제대로 못 넣은 부분, 검토가 잘 안 되었던 부분, 더 많은 이익을 우리가 더 쟁취를 하고 왜냐하면 네이버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익을 가져간 건 맞는 얘기거든요. 단지 이것이 향후 수년에 걸쳐서 아까 말씀 주셨듯이 연간 법인소득세가 79억씩 들어오는 탑클래스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그래도 춘천에 크고 물도 이렇게 돼 있지만 생각보다 되게 조금 내더라고요. 춘천시에 기여도가 되게 작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도 꽤 많이 춘천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쟁취를 해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얻어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10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 걸 이렇게 듣고는 그래도 기업유치는 채용도 당연히 많이 돼야 되고 뭐든지 하지만 그 세수확보 차원에서는 무조건 돼야 된다라는 거에 공감을 합니다. 단지 우리 과장님 답변 가운데 다른 타 지자체를 비교를 하면서 타 지자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한다라는 답변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세수 중에 취득세와 재산세에 한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세정과장 정미경 예.

김운기 위원 그리고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국한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취득세는 어차피 최초 한 번 물론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업규모가 클 거니까. 두 번째 재산세야 매년 나오지만 2019년 12월 30일이면 내년까지 한정이기 때문에 2019년 12월 30일이 되면 일몰이 된다는 얘기지요?

○세정과장 정미경 예.

김운기 위원 그래서 법조항을 이렇게 봐도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보건 위원님 질의사항의 핵심은 이게 낫다 안 낫다가 아니라 원래는 그런 의도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법으로 이렇게 돼 있고 다른 시 지자체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답변은 앞으로 고려를 좀 해주셔가지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근거로 인해서 네이버나 이런 데에도 이런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에서도 이런이런 검토의견이 나왔지만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든 이런 감면혜택을 주어서라도 기업을 유치해놓으면 향후 10년, 20년 미래를 바라봤을 때, 우리 후손들을 바라봤을 때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정미경 예, 깊이 공감합니다.

김운기 위원 예, 그래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해주시고요. 이 범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범위를 둔 것은 지자체에서 자유스럽게 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단 우리 세정과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시의회에 올리는 내용들을 보면 이 단서 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피치 못할 때 해야 될 이런 단서조항들을 되게 이용을 많이 해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은 피해주시고 연구를 하셔서 적정한 어떠한 데이터 자료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시의원들에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얻고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빨리 검토가 되고 이게 잘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우리 시민들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가 싶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오늘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감면되는 세액의 금액을 보니까 2015년 700만 원 돈에서 2018년 900만 원 돈이 나오잖아요. 이 감면효과가 전체적으로 보면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금액부분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세정과장 정미경 세정과장 정미경입니다. 김은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 자치단체하고는 비교를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시각장애인이 99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67건 정도 905만 7,000원을 감면을 해드린 걸로 봐서는 프로테이지 봐서는 68%정도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그러면 비용추계서에 있는 이 부분이 우리 시각장애인에 대한 부분만 감안하신 거예요? 우리 지방세특례제한법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추계산입을 안 하셨고요?

○세정과장 정미경 예, 지역개발사업은 신설조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추계를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 감경해준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추계를 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이렇게 했을 때 향후에 적용해야 될 대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정미경 저희가 지역개발사업 투자 규모로 봐서 개인 창업인 경우에 100억 이상 정도 투자에 감면대상이 될 것 같고요. 사업시행자로 봐서는 1,000억 정도 이상의 투자금액이 대상이 돼야 감면요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위원장 김은석 그렇게 됐을 때 시에서 예상하셨을 때 개인창업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세정과장 정미경 예, 1,000억 정도 그것도 지금 의암호에 관광개발 사업이 3,000억 정도를 갖다가 20년에 걸쳐서 하겠다고 전에 보도를 통해서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당초에 취득 규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것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취득세를 한꺼번에 받을 경우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매년마다 취득할 수 있는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여건의 변화에 따라 틀리다고 보여집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들 새겨들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방세라든지 감면정책이라든지 세제 혜택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또 물품구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상위법이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철학을 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제 정책을 펴실 때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정미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으로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공유재산 현장확인 후 오후 2시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유 열
  • 의사담당직원 박세유
  • 기 록 유영주


○출석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 감사담당관 박정규
  • 세정과장 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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