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5일(수)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1.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4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다루게 되는 안건은 축산과 및 경로장애인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두 의제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근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현근수 회계과장 현근수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실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춘천시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과 시립 치매전담 요양원 건립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천시 동물보호센터 건립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를 통하여 동물보호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관리시설 확대운영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오랜 주민숙원사업 해결로 지역주민과 상생 협력하고자 신북읍 용산리 231-21번지 부지에 관리동과 보호동 2개동을 건립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립치매전담요양원 건립사업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치매인구증가로 치매어르신들의 인지기능 개선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화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에 따라 춘천시 북부노인복지관 인접 시유지에 시립 치매전담 요양원을 건립하여 치매어르신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인간존엄성을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춘천시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따른 건물 2동 연면적 762.47㎡이며, 시립 치매전담 요양원 건립에 따른 건물 1동 연면적 3,000㎡입니다.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열 먼저 춘천시 동물보호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2017년 국가공모사업 선정 이후 지금까지 적정한 사업부지를 찾지 못했던 이월사업으로 최근 신북읍 용산리 (구)102보충대 주차장부지로 건립위치를 확정하였으며, 사업비 20억 원(국비 6, 도비 4.2 시비 9.8)을 투자하여 2층 규모의 관리동과 1층 규모의 보호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그동안 주민들의 반대로 적정부지를 찾지 못했으나 용산리 지역 주민들의 투표과정을 통해 90%의 찬성을 얻어 건립부지를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위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며 기타 일시사역으로 수시로 지역주민을 채용하여 지역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는 등 행정과 시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상생발전의 모범적인 선진사례가 될만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 사업비 10억 원 이상 면적 1,000㎡이상일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2017년 10월 국가 공모사업 선정 이후에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채 2018년 당초예산에 20억 원을 편성하는 등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제1항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는 무효가 아닌 취소의 대상이며, 권한 있는 행정청의 취소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유효한 것이며 또한 여기서 취소의 대상은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2018년 당초예산에 편성되고 이월된 예산 20억 원에 대해 지금 취소하는 건 행정의 신뢰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예산편성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의결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과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명문화된 예산편성 전 사전이행절차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모든 예산안의 의회 심의시 제출하는 사업설명서 상의 사전절차 이행 항목을 표기할 때는 승인 및 심사가 완료된 내용만 표기할 게 아니라 사전이행 절차의 모든 항목 예를 들어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출연동의 등을 나열하고 각 항목별로 ○ 또는 ×를 표기함으로써 예산편성 시 필요한 사전이행 절차를 완료했는지 혹은 안 했는지를 명확하게 표기하여 제출토록 하여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시립 치매전담 요양원 건립사업입니다. 치매요양원 건립사업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치매인구 증가로 치매환자들의 인지기능 개선 및 전문화된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북부노인복지관 인근인 우두동 426-8번지 부지면적 1,227㎡ 시유지에 국도비 포함 총 80억 원(국비 26, 도비 6, 시비 48)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면적 3,000㎡ 규모의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1동 신축에 따른 중요재산 취득의 건으로 작년 10월 제285회 임시회 때 상정되었던 사안으로 당시 심의시 건립위치가 대로변에 연접하고 있는 까닭에 부지 특성상 진동과 소음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사안으로 입원 환자분들이 좀 더 쾌적한 공간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용한 위치에 건립하라는 권고를 하면서 부결시켰던 사안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지난해 우리 위원회 상임위 심의시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나 진동과 소음문제 등에 따른 위치문제 등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위치문제는 그동안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많은 후보지를 대상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적당한 대체부지를 찾지 못하여 결국 같은 위치로 재상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진동과 소음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건축공법상 진동과 소음을 적정 기준치 이내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와 그 방법을 설계에 잘 반영하는 지에 대해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한 검증과 사례연구가 필요해 보인다는 점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두 의제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저도 최근에 이 공유재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국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동물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심의를 받기 전에 예산이 이미 성립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행정국장 서풍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은석 위원 이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한 번 설명 좀?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제가 그 사항까지 자세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은석 위원 좋습니다. 사전심의도 문제지만 공유재산이 여기서 통과가 된 이후에 제가 자료요청을 통해서 워낙 방대한 자료라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설계변경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의 계획에서 법에서는 그런 의무사항들이 공유재산법을 봐도 여기 보면 10억 이상 기준을 하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외조항들이 있어서 우리 의회에 상정하지 않는 공유재산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 공유재산 심의에 대한 부분들을 의례적인 법적절차로만 여겨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환기해야 되고 이 제도적인 부분들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기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공유재산법에 있어서 예외조항에 있어서 상정이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도 의회에 사전에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유로 해서 상정을 안 하게 됐다는 것들을 의원들과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공유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실제로 예산이 성립이 돼서 실시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지금 최소 설계변경들이 3번 이상씩 되면서 예산도 막 증액되고 하는 것들을 제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변경들이 왜 불가피하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의회와의 소통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당부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이거는 행감 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 치매전담 요양원 건립 사업 같은 경우는 과정에서 대체부지를 열심히 찾으시려고 노력했던 과정들을 제가 들었고요. 그 과정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불가피성에서는 인정하지만 제 생각에는 거기에 북부노인회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립 전문요양원이 거기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그동안 우려했던 진동이나 소음부분들을 공법이나 건축설계를 통해서 어떻게 보완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손덕종 경로장애인과장 손덕종입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거와 같이 지난번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이 그리고 많이 보완을 요청하시고 부결했던 내용들이 진동과 소음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도 드렸기는 했지만 그간에 대체부지를 마련해보고 또 보건복지부에 가서 지침에 대한 재해석 이런 것들도 다른 부지를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음과 진동에 대한 대책을 최대한 확보하자 노력을 하였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일단 소음과 진동과 관련해서 대책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도 있지만 같이 연관돼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방진대책입니다. 설계 전에 암반 및 토질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암반과 토질조사를 하게 되면 그 암반의 강도, 조밀도에 대한 다섯 가지 등급이 각각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밀도가 낮다든가 그러는 경우에는 저희가 슬로팩 설치라든가 방진제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진동원에서 저감하는 방법으로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방지턱이 하나 더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신축하는 부지 앞쪽에 노인보호구역을 다시 설정하고 그 앞쪽에 과속방지턱을 마련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을 마련해서 진동원에서 저감방법 그 다음에 지반에서 오는 그런 공법을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소음방지대책입니다. 오전에 현장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로에서 제가 현장을 분석해본 결과 도로에서 우리 부지까지 인도가 3미터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로 24미터 그 다음에 세로로 51미터의 부지인데 이 부지 내에 저희가 1,227㎡중에서 건축면적으로 쓸 면적은 600㎡이기 때문에 최대한 오른쪽으로 붙여서 그렇게 되면 인도 3미터와 부지 내의 주차장 부지를 도로 쪽에 붙이게 되면 9미터 정도로 설치하게 되면 도로로부터 12미터를 이격시킬 수가 있는 효과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을 최대한 도로로부터 이격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건물 내에 공간배치에 있어서도 당연히...
○김은석 위원 과장님, 어쨌든 우리가 현장에서도 여러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 정도로 하실 말씀은 많겠지만. 하여튼 주설계에 있어서 오전에 우리가 현장에서 얘기 나눴던 거대로 최대한 도로하고 어르신들이 정주하고 쉬시는 공간만큼은 도로에 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불가피하게 거기에 설치된다면 전 오히려 의미를 좀 더 살려봤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북부노인회관이 있고 또 근처에는 재활병원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사실 중리, 상리마을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거주비율이 8·90%가 넘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계신 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노노케어 얘기도 했었고 어르신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마을로 거기를 가꿔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 우려의 부분들로 부결을 하기는 했지만 지역 내에서 대체부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했던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 우리가 이것들을 실시할 때 이 사안만 보지 마시고 그 지역과 이 주변의 환경들을 좀 보셔서 얼마 전에 거기 생태공원도 좀 만들어졌잖아요. 재활병원 분들도 거기 나오셔서 산책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런 주변의 환경들을 같이 잘 연계를 해서 그 의미들을 잘 살릴 수 있고 정말 이 요양원의 본 취지에 맞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같이 정책적으로, 연속적으로 개발해나가야 되지 않을까하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손덕종 예, 잠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도 북부노인복지관하고 저희가 오전에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어제도 제가 점심 때 북부노인복지관을 만나서 다른 데의 사례에서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복지관과 시립요양원, 치매노인과의 같이할 수 있는 노노케어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보자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좋은 선진지 견학도 가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주차장 사용문제에 있어서 부지를 선정하면서 걱정했던 부분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나마 주차장을 또 확보했는데 우리가 불편을 드리면 어쩔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치매전담요양병원은 주로 이용하는 차량이 토요일, 일요일을 운영을 하게 되고 북부노인복지관은 주중에 이용을 해서 주차장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여건, 환경을 최대한 반영해서 치매전담요양원이 주위와 잘 어울리는 좋은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복지정책과에서도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부분도 우리 시에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자체를 그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는 지역으로 상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아까 현장을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나 여전히 그 환경적인 부분들을 제가 거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려되는 점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공법이나 이런 설계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이 공유재산심의 안 받은 절차에 대해서 전대에 있었다는 게 약간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공유재산을 어떤 거를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집행부에서 일처리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당연히 거치는 절차가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건물 같은 거 취득했을 경우에 공유재산 심의가 됐는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이 됐는지 투융자심사를 받았는지 꼭 확인을 당연히 합니다. 또 그런 절차가 없이 예산반영하게 되면 예산 자체도 성립이 돼서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 되는 것인데 이 관계는 왜 거치지 않고 올라왔는지 검토를 해가지고 추후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이거 한번 잘 따져봐 주시고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
○위원장 박순자 그 다음에 앞으로는 예산 심사할 때 사업설명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춘천시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그 부지를 잘 선택하셨는데 그 부지가 이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기에 춘천시에서는 좀 아까운 부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가서 현장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축산과장 함종범 축산과장 함종범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어렵게, 어렵게 그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마을에서도 그 부지를 그동안 102보충대라든가 지역의 군부대 때문에 상당히 발전에 저해가 됐다는 말씀을 많이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동물보호센터를 유치하면서 앞으로 연관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마을과 같이 상생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렇지요. 동물보호 유기견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있고 지금 유기견뿐 아니라 유기묘까지 많은 일들이 지금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캣맘이라고 해서 밥 주는 사람들 내쫓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그런 의견들이 충돌이 도시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여기도 그런 거를 수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 90% 찬성을 얻어내신 거는 참 잘하셨다고 봐요. 보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하여튼 그 부지도 면적도 넓고 춘천시가 향후에 활용할 수 있는 가치도 되게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지만 어찌됐든 고생하셨고요. 이 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유기견 같은 게 어느 정도까지 수용을 할 수 있나요?
○축산과장 함종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하는 부분은 116마리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저희가 아까 공유재산 보고 들어오면서 임시보호소를 들렀다 왔는데 거기도 지금 현재 100여 마리 이상이 있는데 더 이상 수용은 안 되는 거네요?
○축산과장 함종범 지금 현재 임시동물보호소에는 상당히 열악한 실정임이 틀림없고요. 규모는 90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데 지금 109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인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가장 문제되는 것은 마리마다 분리를 해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여러 마리 있다 보니까 특히 장염이라든가 다른 질병이 전염성이 높은 게 왔을 때 같이 있던 애들까지 죽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축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한 마리 한 마리 격리를 시키는 부분이고 사전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수의사를 배치를 해서 질병검사도 할 예정이고 그리고 규모를 말씀드리면 116마리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해오면서 어느 정도 적정한 규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평균치라고 보시면...
○축산과장 함종범 평균치보다는 조금은 넓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유기견이 만약에 들어와서 일정기간이 되면 우리가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축산과장 함종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기견과 유실견이 연간 600마리에서 700마리 정도가 구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200여 마리는 주인이 찾아와서 다시 반환해가는 부분이 있고 150여 마리 이상은 저희가 들어와서 14일 이상 지났는데도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고를 해서 시민들이 보고서 입양해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애들 중에서 로드킬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데에 상처를 입고 들어온 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개들은 저희 수의사가 적정하게 수술을 해서 회복할 수 있는 부분들은 회복을 시키고 거기에서 사실 들어왔지만 많은 개들이 죽는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없이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적정면적이냐 아니면 많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충돌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적정면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중에서 사실 옆에 개들 분리를 하겠지만 같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개들은 인도적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의 보면 유기견만 판단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유기묘도 많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나요? 동물보호센터면 동물이라는 게 강아지 하나만 동물이 아니잖아요? 여러 동물들이 있을 거고 또 아까 말씀했듯이 야생동물 같은 거는 따로 처리가 되나요?
○축산과장 함종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고양이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보호법에서는 사실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그 자리에 틀을 가지고 가서 잡아서 가지고 와서 개체수를 넓히지 않기 위해서 중성화수술을 한 다음에 일정시간 지난 후에 회복이 된 후에 그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길고 있는 고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가져오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우리가?
○축산과장 함종범 길고양이는...
○김보건 위원 길고양이 말고 유기묘 같은 그런 것들은?
○축산과장 함종범 그런 부분들은 정상적으로는 가져오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보건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제한이 된 거예요? 동물보호법에?
○축산과장 함종범 예, 그래서 현재는 이웃에 상당한 불편을 끼친다든가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상당히 야기 시키는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데리고 와서 치료를 한 다음에 방사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관리동에 2층 같은 데 교육장 같은 것도 같이 한다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려고 교육장까지 만들어놓으신 건지?
○축산과장 함종범 일단은 잃어버렸던 개를 찾으러 오신분도 계시지만 분양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분양을 해갈 때에 미리 동물에 대한 인식 예절이라든가 한번 분양을 받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킨 다음에 분양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현재 임시센터로 봤을 때는 당장이라도 빨리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잘 준비하셔가지고 성과를 내시기를 빌겠습니다.
○축산과장 함종범 예, 알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우리 검토보고서 나와 있는 대로 이건 표를 아예 만들어서 예산 올리고 사업설명할 때 반드시 꼭 다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고정자산 관련해가지고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주길 당부말씀 드리고요. 축산과장님, 설계가 이게 끝났다 그랬잖아요?
○축산과장 함종범 당초 설계는...
○김운기 위원 하여튼 그건 공유재산 받았냐 안 받았냐는 벌써 짚었으니까 단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목적 자체가 이런 유기견들에 대한 보호와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감도나 이런 내용들을 보다보니까 오히려 사람이 거기 거주해가지고 일을 하는 행정적인 공간들이 훨씬 넓고 동물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이걸 만드는 건데 이게 거의 그거는 많지가 않은 게 아닌가? 이 금액을 들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억이라 그러면 사람이 거기서 뭔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도 몇 명밖에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으로 하고 나머지 공간부분들은 이 동물들을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설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축산과장 함종범 지금 설계 중입니다마는...
○김운기 위원 설계 중이에요? 또? 유리 끼우는 거 말고 기존에 기본구조는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함종범 예.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면적이 어떻게 배분이 돼 있어요?
○축산과장 함종범 축산과장 함종범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층은 동물병원과 X-레이실, 격리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2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실과 교육실이 있고요. 보호동은 1층에 보호실과 창고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면적만 봐도 이게 동물을 위한 건물인지 그냥 관리를 위한 건물인지 잘 모르겠어요. 설계할 때 그거를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100두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요?
○축산과장 함종범 116두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116두. 설계변경만 다시 해도 동물들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갔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축산과장 함종범 예, 설계할 때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잘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리고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2017년도에 처음 나온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축산과장 함종범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지금 1년, 2년 사이에 동물에 대한 인식이 엄청 많이 바뀌었고 아까 장례사업 그 다음에 뭐라 그러지요? 납골당 같은 거 그거 뭐라 그러지요?
○축산과장 함종범 장묘원입니다.
○김운기 위원 장묘, 장례 이런 거 다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민간기업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거기다가 만약에 이거 하나 해놓고 확장가능성이 좀 있나요? 주차장 부지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시 예산 어차피 한정돼 있으니까 116두 가지고 계속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하면 민간사업 유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그런 것도 유치가 가능할 것 같고 그런 부지 안에서 모든 게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처리가 되어지면 반려견이나 이런 거 키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반려견 장례를 왔다가 그 아이는 보내고 다른 아이를 보고 입양을 해갈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아요. 그런 거 한 번 생각해보셨나요?
○축산과장 함종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물보호센터를 신축하면서 병행을 해서 아직 추진 중입니다만 강원도에서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춘천에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 지원센터 안에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축산과장 함종범 있습니다. 현재 국비 40억과 도비 40억을 가지고 총사업비 80억을 가지고 2019년도∼2020년도 2년차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춘천에 설치를 하려고 확정은 한 상태이고 최종 부지를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도 자체 추진위원회에서도 저희 동물보호센터가 들어서는 부지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
○김운기 위원 부지 위치가 괜찮다고 합니까?
○축산과장 함종범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여기 부지할 때도 이리저리 많이 찾아보신 거예요?
○축산과장 함종범 저희들은 이 부지를 선정할 때 당초에 유포리에서...
○김운기 위원 그 얘기는 알고 있고요. 조금 더 산지나 이런 데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로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가 봐도 이게 요양원이잖아요. 여기서 무슨 요양이 될까 이런 생각이 되게 들어요. 진동방진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거야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멀쩡한 우리도 거기 가 있으면 요양이 안 되는데 아프신 분들이 어떻게 거기 가서 어떤 주변 환경 때문에 요양이 될까? 오히려 병 더 얻어 오시는 게 아닌가? 또 이 치매 걸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돌출행동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관리가 철저하게 되겠지만 그러다가 한 분이라도 도로변으로 나오시게 되면 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위치적으로 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열심히 찾아다니셨다 그랬는데 4군데 찾아다니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손덕종 경로장애인과장 손덕종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1개의 후보지 중에서 핵심적으로 봤던 곳은 4군데였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그 후보지가 다 춘천시 소유토지에 대해서 보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손덕종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시유지 내에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김운기 위원 시유지 내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손덕종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에 토지구입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시유지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도시공사 땅이 심의가 또 하나 들어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위치인데 그런 데가 오히려 이런 치매전담요양원이 건립돼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도시공사 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올린 내용들을 보면 반환을 해가지고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을 하려고 이리저리 생각을 하는데 왜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는 그런 생각을 못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손덕종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치매요양원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요양등급상 1급에서 2급 주로 거동이 어르신 분들이 들어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 즉흥적으로 답변 드려서 실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에 보호하는 인원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끔 많이 보호가 강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운기 위원 거의 못 나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경로장애인과장 손덕종 예, 자율적으로 이동은 거의 안 된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속이나 이런 데에 있을 때는 오히려 나가셨을 경우에 더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금 즉흥적으로 해봤습니다.
○김운기 위원 나가셔서 길 잃어버리시면 찾기는 똑같이 다 힘들지요. 오히려 산속이 더 쉽지요. 멀리 가시지는 못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주장하시는 근거는 위치적으로보다는 이런 외부적인 전 시간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만 해결이 되면 도심한가운데서도 별문제는 없을 거다. 왜? 이분들이 거동이 불편하고 절대 나갈 일은 없으시기 때문에 그냥 요양병원이지만 그 안에서 요양을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손덕종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전담요양원은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치매를 낫거나 완쾌를 시키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치매의 진행속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살던 가정집처럼 그 안에다가 공간들을 별도로 만들어서 12명 정도가 별도의 공간에 자기가 쓰던 방처럼 화장실, 침실, 세탁실들이 한 구조 내에 있게끔 별도의 유닉공간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목재도 많이 쓰고요...
○김운기 위원 예를 들어서 자제분들 오셔가지고 부모님 시원한 공기 좀 쐬어드려야겠다 하면 그런 것도 못 나갑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손덕종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출은 가능합니다. 가족과 함께 하실 경우에 외출은 가능합니다.
○김운기 위원 그 인근에 외출할만한 데가 있나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모시고 가서 바람을 쐬려면...
○경로장애인과장 손덕종 제일 가까운 곳에는 북부노인복지관과 재활병원 사이에 생태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송광배 위원입니다. 아까 조감도를 보니까 지붕이 개방형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동물 짖는 소리가 바깥으로 새어나오지 않을까요? 예전 거에는 완전히 위에도 다 막히고 옆에도 다 막혔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함종범 축산과장 함종범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한 데에도 대부분 밀폐형이 많았습니다마는 설계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중간에 중정을 두어도 소음이 안 나간다 이런 게 검토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아니, 철조망으로 바깥으로 막아놓잖아요. 그렇지요? 못 나오게?
○축산과장 함종범 예, 그렇습니다.
○송광배 위원 지붕이 개방형인데 어떻게 소리가 안 나간다고 얘기를 하시지요?
○축산과장 함종범 안에 들어가면 1차적으로 밀폐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부분에 나가서는 애들이 놀 수 있게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계적으로는 소리가 안 나가는 걸로 이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러면 중간에 개방형이 아니고 안쪽에는 다 밀폐로 다 감싸고 있는 건가요?
○축산과장 함종범 예, 그렇습니다.
○송광배 위원 이거 주민투표를 해가지고 90%가 찬성했다 그랬잖아요?
○축산과장 함종범 예.
○송광배 위원 10%분들의 반발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축산과장 함종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참여를 안 하신 분들이 여섯분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 주차장 옆에 기존에 102보충대 들어가는 입구 쪽에 계신 분이 한분 계시고 저쪽 뒤편쪽에 계신 분이 계셔서 마을이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단지 불가하신 분 중에서 부지 옆에 있는 분이 본인은 토지를 수용해달라는 이런 입장은 있는데...
○송광배 위원 개인소유지를?
○축산과장 함종범 예, 그런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잘 진행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아직까지 반발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확정이 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분들이 계속 몇 분이라도 계속 반대를 하면 대체부지를 또 찾으셔야 되나요?
○축산과장 함종범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과 마을이 조화롭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아니, 먼저도 똑같이 그렇게 돼가지고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대체부지가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축산과장 함종범 저희도 현재 명시이월 된 사업이라서 마무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현명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리고 도로포장 사유지 해준다 그랬잖아요? 도로진입로 개인 땅 시에서 매입해가지고. 그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축산과장 함종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안길이 사유지로 되어 있고...
○송광배 위원 그러니까 그걸 매입을 해서 확포장을 하려면 돈이...
○축산과장 함종범 평수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고 200에서 300평정도 되는 부분이고 최소 3·4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거기 평당 공시지가가 15만 원 돈 돼요. 그래서 하면...
○축산과장 함종범 그 부분은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1차적으로...
○송광배 위원 그 사람들이 공시지가로 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2·3배는 더 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함종범 아마 감정가로 하게 될 겁니다.
○송광배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금액에 비해서 몇 배는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축산과장 함종범 1차적으로는 도로과에서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측량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이하는 걸로...
○송광배 위원 도로확포장 도로 낸다 그럴 적에 어디어디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 거지요?
○축산과장 함종범 도로과하고 했습니다.
○송광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다음 질의 안 하실 거예요?
○송광배 위원 또 하나 조금만 할게요. 치매요양병원 건물 외벽이 다 창문으로 돼 있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손덕종 경로장애인과장 손덕종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호도 환기랑 채광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문이 설치됩니다.
○송광배 위원 외벽에 창호가 설치돼 있으면 옆에는 북부노인복지관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볼 수 있고 서로 보기 안 좋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노인복지 분들이 치매 그런 분들을 보시면 보기가 안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경로장애인과장 손덕종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요즘 유리가 안에서는 밖이 잘 보이는데 밖에서는 안이 잘 안 보이는 직사광선이 안 드는 블라인드라든가 아니면 선팅을 해서 그런 것들은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분들도 일조권을 생각하셔가지고 창문이 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너무 꽉 막혀있으면 안 좋지 않을까? 물론 창에다가 안전틀을 설치하겠지만 그런 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손덕종 너무 큰 창이다보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과 고려된 채광, 건강유지와 관련된 필요한 창을 그 다음에 바깥에서 일정부분 차단할 부분이 있으면 아니면 보호될 부분이 있으면 보호되도록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어렵사리 용산리 공영주차장에다가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는 걸로 여기까지 어렵사리 왔습니다만 용산리 마을주민들 설명회할 때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변 주민 분들의 반응을 파악하려고 했더니 어쨌든 간에 사전에 그분들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함종범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선진지 견학한 장소하고 그분들의 반응이 그때 당시에 어땠었나요?
○축산과장 함종범 축산과장 함종범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진지 견학한 장소는 고양시 동물보호센터를 갔었고요. 가기 전에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가시면서 버스에서도 반대를 주장을 펼치시는 분들이 많았고 아시다시피 상당히 요충지인 땅에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특히 반대를 했고 앞으로 미래개발에 대한 불투명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견학을 하고 견학장에 가서도 동물보호센터 문 앞에 가서도 냄새라든가 소리가 전혀 안 나는 그런 시설로 돼 있었고요. 다녀오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신은 대부분이 해소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지역 어르신 분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동물보호센터는 짓지만 시 나름대로 아니면 도와 연계해서 다른 연관사업을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주상 위원 본 위원도 그 장소에 같이 있었을 때 노인회장님이나 갔다 오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우려했던 거보다 상당히 깨끗하고 도심복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양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아주 깨끗한 시설을 잘해놨더라 그렇게 평가하는 걸 본 위원도 들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춘천시에서도 지역 분들의 민원이 상당부분 완화가 됐고 또 이 시설이 오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은 제시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왕 지역 분들의 민원들이 상당부분 완화돼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여기 유기견들이 120마리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유기견들을 주인이 회수해가는 회수율이 몇 %정도나 보고 계세요?
○축산과장 함종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기준했을 때 680여 마리를 구조해서 150에서 200여 마리 정도는 도로 찾아갔습니다. 30%정도 됩니다.
○권주상 위원 30%정도는 주인이 회수해가고 나머지 60%는 계속 보호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축산과장 함종범 나머지 중에서도 공고를 해서 14일이 될 때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시 소유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해서 입양을 하고 시은 사람들이 그 이후로는 찾아와서 입양을 해가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20억 투자해서 짓는 이 건물이 현재 우리 도시의 여성분들이 특히 애견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도의 의견도 들어봤더니 도에서도 춘천시에서 강원도에서도 애견에 대해서 너무 정책적으로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춘천시에서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이고 강원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이런 추세로 간다면 이 유기견보호센터에 수용능력으로 봐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시설을 더 확충해서라도 최소 1,000마리 정도는 항상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본 위원은 더 가야 한다고 봐요. 지금 도심에 여성분들이나 애견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본 위원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설 가지고는 수용능력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왕 투자를 할 거라면. 밖에 나가서 여성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면 이 애견가들의 민원이 상당합니다.
○축산과장 함종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예측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저희가 분양률을 높이는 방안을 최대한 고민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리고 도에서 애견캠핑장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함종범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도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애완견캠핑장하고 우리 춘천에 유기견보호센터하고 한 에리어 안에서 같이 움직여야지만 도민들이나 시민들의 특히 애견가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한 블록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행정절차상 강원도에서도 명분이 있고 우리 춘천시에서도 시민들이나 도민들께 애견에 대한 정책을 춘천시에서 열심히 펴고 있다, 도에서도 정책을 펴려면 도와 시가 연합을 해서 한 에리어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애견가들한테 상당부분 이용이 편리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의견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함종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도와 협의해서 용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또 도에서도 그쪽에 유치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지금 부지를 시에서 대라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히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행정적인 미숙한 처리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중요재산 취득할 때 처분할 때 다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 또 예산성립 전 40일 전에 사실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숙하게 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실수는 없도록 철저한 법절차를 준수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축산과장 함종범 예, 알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경로장애인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올라왔다가 부결된 사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치매노인 분들이 야간에 주무실 때 큰 도로변에서 25톤 대형차량들이 특히 야간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야간에 움직이면 밤에 주무시는 분들의 잠자리가 편치 않지 않겠느냐? 이게 제일 주된 사안으로 일전에 부결된 거란 말이지요. 아까 담당과장님도 보완책을 상당부분 여러 분야를 통해서 진동방진 못해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우려되는 부분은 어쨌거나 이 부분만큼은 여러 가지 건축공법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계속 제안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계신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은 노심초사 이게 우려되는 거예요. 밤에 주무실 때 진동을 어떻게 최소할 것이냐? 창문에 관한 시설들, 가능하면 야간에 대형차량들이 그쪽 분야에 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 그런 방안도 강구해서 숙박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가 취해져야 되겠다 한번 세부적으로 말씀해보시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손덕종 경로장애인과장 손덕종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에 보완해서 두어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어린이보호구역 옆에 노인보호구역을 반드시 설정을 해서 야간에도 속도가 나지 않도록 방지턱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건물 앞쪽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문제를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단지 도로미관상 보기에 안 좋은 면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대안책으로는 저희가 건물 내부를 대체할 때 도로변 쪽에 프로그램실, 간호사실, 세탁실 이런 공간들을 좌측에 배치를 해서 복도를 배치해서 어르신들이 요양하시는 공간이 방음벽이 자동적으로 내부적으로 설정되도록 공법을 최대한 더 보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하여튼 건축설계를 충실히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손덕종 예, 알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질의 다하셨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만 간단하게 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에 환자 정원이 어떻게 된다 그랬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손덕종 경로장애인과장 손덕종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100명입니다.
○위원장 박순자 100명이면 춘천시에 거기에 가야 되는 급수가 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손덕종 요양등급을 받으시는 분 중에서 1급, 2급 시설급여를 받으신 분 그 다음에 3·4급 중에서 부양자가 없는 경우에 들어오는데 대부분은 2급, 3급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지금 치매전담요양원에는 부양하실 분이 없는 분들만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시설에는요?
○경로장애인과장 손덕종 다 반영을 해서 요양등급에 1등급, 2등급, 3등급 내에 있는 분들이 입소신청을 하시게 되면 들어오실 수 있는...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그분들이 몇 명이나 되냐는 거지요? 춘천시에?
○경로장애인과장 손덕종 대상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있는 인정된 분들은 현재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치매전담요양원 외에 저희가 36개의 별도 요양원들이 있고...
○위원장 박순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이고 좋은 곳이니까 서로 가고 싶어 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선정을 하실 거예요? 들어가시는 분들을?
○경로장애인과장 손덕종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석사동에 있는 시립요양원에 있는 분들이 입소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이분들은 다른 요양원이나 똑같이 본인부담금은 똑같습니까? 환자들의 부담금은?
○경로장애인과장 손덕종 예, 요양부담금은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다른 요양원이나 여기나 시설만 더 좋지 부과되는 금액은 똑같다라는 얘기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손덕종 예, 수급자는 무료이고 그 다음에 소득에 따라서 20% 본인부담하고 그런 거 외에는 부담률은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축산과장님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나갔을 때도 도에서 반려동물지원센터를 같이 하고 싶다라고 제안이 들어왔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축산과장 함종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런데 지금 국비가 40억이고 도비가 40억이에요. 그래서 80억 가지고 하면서 지금 춘천시에 땅을 갖다가 내놓으면 땅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땅에 대한 금액은?
○축산과장 함종범 축산과장 함종범입니다. 박순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하고자하는 부지면적은 전체 3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주차장 부지는 12,000평방미터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시에서...
○위원장 박순자 예, 그 답변은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3만 평방미터를 해주려고 하면 그 땅값이 어느 정도 되냐라는 거지요?
○축산과장 함종범 땅값은 현재 주차장 부지 외에 인근 연접한 부지를 계산했을 때 60억 정도가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60억에다가 주차장부지까지도 줘야지 도에서 들어온다라는 얘기잖아요?
○축산과장 함종범 현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도에서는 40억 들여 가지고 들어와서 모든 권한을 본인들이 가져가겠다고 하면 그건 불합리하지요.
○축산과장 함종범 그래서 저희가 아직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그런 쪽으로는 협의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해도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시에서 차라리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에서 하는 건 어때요? 아니, 도에서 춘천에 땅값만큼의 금액을 가지고 와서 같이 하면 제가 이해가 되지만 40억 대놓고 모든 권한은 도에서 가져간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축산과장 함종범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일단 도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나서 사업이 완료가 되면 비영리단체에 운영권을 주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크게 보면 도에서 권한을 가져가든 안 가져가든 춘천시에 그분들이 와서 모든 경제적인 효과는 춘천시가 본다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에 모든 권한이 도로 가 있지 춘천시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다른 부분에서도 보면. 그런데 굉장히 많은 비용을 가지고 와서 도나 시나 같은 비용을 대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춘천시가 엄청 더 많은 비용을 대는데도 불구하고 권한이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불합리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춘천시에서 단독으로 국비지원 받는 건 어떤가? 그런 쪽으로는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축산과장 함종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는 40억이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 부지는 시에서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타 시도 예를 들어보면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형태의 시설들을 한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시군비가 80억에서 100억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답변을 막 하시다보면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초점을 자꾸 잃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 부분도 그러면 강원도가 다른 곳에 하더라도 춘천시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려본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시 유기견들을 입양하고 싶게끔 만들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거기 가봤을 때는 정말 입양하기 싫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축산과장님께서 관심가지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함종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알겠습니다. 하여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