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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6.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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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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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춘천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21일(금)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2.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제의)

2.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제의)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초안은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주신 자료를 토대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안건은 행정지원과 소관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을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발전을 견인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조직개편에 따른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편이유입니다. 시군구의 기준설치기준이 실국의 수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운영하도록 4월말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본청을 4국에서 5국으로 확대하고 하부조직을 정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방향은 도시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발전을 지향하고자 도시계획, 교통, 환경, 경관 기능을 더하여 교통환경국으로 개편하고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도심과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와 도시의 기능을 더한 문화도시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시민 중심의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노인과 장애인복지를 확대하며, 푸른 도시로 가꿔나갈 전담조직과 동물산업육성을 전담할 사업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행정기구가 9국 82과 306담당에서 10국 86과 312담당으로 1국 3과 1사업소 6담당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국별 개편내용입니다. 문화복지국을 복지국으로, 경제환경국을 경제재정국으로, 도시건설국을 교통환경국과 문화도시국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획행정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본부, 평생교육원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개편 내용입니다. 경로장애인과를 경로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교통과를 생활교통과와 대중교통과로, 경관디자인과를 디자인와 녹지공원과로 분리하였으며 사업소인 동물보호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와 기업육성과를 기업과와 전략산업과로,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당 신설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인구늘리기 총괄사무를 추진할 인구정책담당을, 토지정보과에는 제3차 주소정책사업을 추진할 주소정보담당을, 장애인복지과에는 장애인인권증진담당을, 생활교통과에는 교통행정담당과 보행자전거담당을, 동물보호센터는 동물산업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당명칭 변경입니다. 행정지원과 대외협력을 대학협력담당으로, 사회경제과 시장자영업지원을 시장상점가지원담당으로, 전략산업과의 신산업 및 I·CT산업을 전략산업담당과 정보문화산업담당으로, 자원순환과의 청소행정과 환경시설을 자원정책담당과 자원시설담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공무원 정원은 1,590명에서 1,635명으로 45명 증원하였으며, 직급별로는 4급 1명, 5급 5명, 6급 4명, 7급 이하 35명으로 늘어납니다. 다음은 기관별 정원증감현황입니다. 의회 2명, 본청 31명, 직속기관 및 사업소 4명, 읍․면․동에 8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사업분야별 증원 내역은 의회사무국에 2명, 읍․면․동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16명, 미세먼지지구온난화 저감정책추진과 교통복지분야에 7명, 산업경제 2명, 농축산업육성 2명, 제3차 주소정책추진 3명, 노인 및 장애인복지 4명, 지방세 3명, 하천관리 및 공공시설건립 3명, 기획행정지원에 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공무원 45명 증원에 대한 비용추계를 말씀드리면 2019년 7월 기준 13억 6,0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9쪽에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에 따라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를 비롯하여 일부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푸른도시국 명칭과 지역보존과 명칭을 시민이 알기 쉬운 명칭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통환경국과 건설과로 변경·반영하였습니다. 양 조례에 대하여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준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열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2월 30일 개정되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에 명시된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인 시ㆍ군ㆍ구의 실ㆍ국 수 설치기준이 종전 4개였던 것에서 3개에서 5개까지로 확대된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2017년 규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정부(행정안전부)에서는 규정을 바꾸어 놓고도 내부적으로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어 국을 신설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동을 걸어왔으나 2019년 4월 3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율권을 부여하였고 이번 조직개편안은 그에 따라서 1개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가장 두드러진 점은 복지 및 교통분야의 행정력 강화와 문화와 건설의 융복합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노인 및 장애인 그리고 동물 복지분야의 과를 분리 또는 신설하면서 복지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하는 의지를 느낄 수 있으며, 또한, 청년인구의 감소율만큼 노인인구의 증가율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 노인인구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찾고 문제의식을 갖고자 하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춘천의 대중교통 문제 해결과 보행자 중심의 행정을 펼치기 위한 교통분야의 인력 확충을 위해 생활교통과와 대중교통과로 분리하여 추진하는 점은 민선 7기가 추구하는 시민중심의 행정에 일조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그동안 섞일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문화와 건설을 접목함으로써 건설에 문화를 입히고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는, 즉 유형의 공간에 무형의 개성을 입혀 일명‘건물에 영혼을 심다’라는 최근의 트렌드를 우리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며, 지난 의원 간담회 때 지적되었던 국·과 부서의 명칭변경과 관련된 사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관련 사무의 조정 등 일부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맞춰 공무원 정원의 증원에 따른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증원현황을 보면 4급 1명, 5급 5명, 6급 이하 37명, 전문경력관 2명 등으로 부서의 신설과 분과에 따른 증원으로 정원은 현재 1,590명에서 45명이 증원된 1,635명이 되며, 증원에 따른 인건비는 연간 약 13억 6천여만 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제22조(정원 책정의 일반기준) 및 제24조(정원의 관리)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결정한 우리시의 2019년 기준인건비 산정액인 1,486억 원 범위에서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번 정원 증원은 지난 10월 조직개편 이후 민선 7기의 시민 중심의 역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났던 인구정책, 장애인 권익증진, 일자리 정책, 교통, 환경, 경관 등의 분야에 인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및 행정이 시민에게 좀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이 개정되면서 이거를 진행했던 부분인데 행안부에서 계속 제재를 하다가 4월 30일날 자율권이 부여되면서 개편을 했는데 이 개편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많았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그런데 급박하게 만들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전체간담회 시에도 이런 부분들을 일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때도 답변 드린 사항은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중앙정부에서 규정안 개정을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법제처에서 지금 정제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 실무자 쪽으로 보면 올 초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꾸준히 잘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개편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거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교통환경국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통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생활교통, 대중교통이라고 나눠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자들의 발을 근거로 이동수단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작년에도 춘천시 버스 관련문제, 교통약자의 문제 때문에 되게 많이 지적이 됐고 그게 대두가 돼서 의회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었지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 중인데 그게 버스가 어떻게 보면 복지 방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춘천시에서도 30개 노선을 만들어서 마을버스를 운영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복지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복지 쪽으로 활용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시민들한테 더 좋은 복지로 해서 이동수단을 제공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복지 분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김보건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런 관점에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세먼지라든가 환경오염이라든가 그 다음에 날로 대기오염에 따른 열섬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가용을 덜 이용하자라는 취지에서 대중교통화를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제공하고 대중과 관련돼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이 대중교통과를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시민도 연결될 수 있는 걸어서 갈 수 있고 자전거 탈 수 있고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시민이 알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두 과로 분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복지 쪽으로도 맞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시민의 모든 분들이 편리성으로 가야 되는 거고 우리 도시 전체를 후손들한테 물려줄 때 깨끗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나아가서 환경이 청정한 도시를 물려줘야 된다는 관점에서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건 위원 예, 교통이 우리 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복지 쪽으로 접근했으면 더 좋은 방향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동물보호센터를 신설하게 된 이유는 뭐지요? 우리가 여기에 중점을 두거나 그랬던 것이 많지가 않았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 과를 하나 늘리기 위해서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우선, 과를 늘리려고 하는 관점은 아니었습니다. 과를 늘리려는 관점은 아니었고요. 지금 축산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동물보호와 조금 상반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나아가서 지금 애견과 관련돼서, 반려견과 관련돼서 이런 사업들이 자꾸 발달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하면 전문시설이 있어야겠다. 우리 부서 내에서도. 그래서 과를 신설하려고 하면 최소한 12명 인원이 보강이 돼야 되는데 12명까지는 확보할 인력까지는 좀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출장소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출장소로 해서 진행을 하신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동물보호센터 건립하려고 부지도 확정하고 그리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빨리 접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동물 관련해서는 우리가 반려견도 있지만 지금 반려묘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만 2017년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반려동물 사육인구가 지금 1,481만 명 정도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족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고 그리고 2027년도 되면 1,320만 마리가 반려견이나 반려캣이나 이런 쪽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는 전망보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호센터가 아직 설립이 안 됐다 하더라도 남산면에 애견체험박물관도 올 연말이면 준공되고 그와 관련돼서 서로 협업을 통해서 애견산업을 더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을 들여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우리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행정에 진행한다는 데에 좀 의아한감은 있고요.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조금 있다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일단은 내용적 측면도 있고 숫자적인 부분도 조금 있겠는데 먼저 수치적인 부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올 초부터 준비를 하고 계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든 행정조직이든 사업이든 구상을 할 때 먼저 수반이 되는 게 비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비용추계를 정원조례 관련해가지고만 간단하게 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조직을 한번 개편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각종 비용들이 들 텐데 또 거기에는 우리가 직접적인 비용이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조직 개편함으로써 업무 인계인수기간이 1개월이 최소 들 거고요. 또 업무분장이 되고 하다보면 기본적인 대민서비스야 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지만 그런 업무분장하고 업무 인수인계하는 기간들이 다 인건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비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비용추계 산출한 게 좀 있습니까? 올 초부터 계획을 하셨다길래 그런 비용계획도 없이 그냥 하실 일이 만무할 것 같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저희들이 비용추계서를 제출했던 사항은 인건비와 관련돼서 45명 순증에 따른 그 비용추계서를 제출했고요. 그리고 조직개편이든 인사발령이든 하게 되면 어쨌든 업무 인수인계 등 여러 가지 시간적 소요들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 조직개편이라는 자체가 아주 큰 건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조직개편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단 말이지요. 현 집행부가 들어서가지고. 이게 어차피 조직개편을 하든 모든 비용이 혈세로 들어가서 움직이는 부분인데 이게 개인사업체면 내 돈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다 혈세로 이루어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직개편을 할 때 여러 방향성도 있을 거고 시장의 어떤 공약이나 정책사항을 위해서도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할 때 시민들께 오픈을 해서 이러 부분이 있었고 이런 비용이 이렇게 든다는 정도는 알려줘야지 춘천시민이 주인입니다라는 슬로건에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자체를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단순히 인건비 추가 조직개편과 동시에 정원이 추가되는 거에 대해서 인건비만 이렇게 산출해서 올린다는 게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태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45명에 대한 인건비는 12억 7,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기준인건비 내에서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김운기 위원 12억 얼마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12억 7,800만 원 정도.

김운기 위원 여기 13억이라고 쓰여 있는데?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13억 정도 듭니다. 그 다음에 정원이 증가하게 되면 직원들 사무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집기라든가 그 비용이 6,300만 원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시 자체 내에 안내사인물 같은 경우도 750만 원 정도 그 외에 각 부서에서 청소과 같은 경우 명칭변경이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사인물 명칭변경 그런 비용이 추가된다고 봅니다.

김운기 위원 그게 얼마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1억 정도는 추가될 걸로 판단됩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향후에 예결산할 때 이 조직변경에 따른 비용은 1억 이상 든 거는 다 그냥 커트하면 되는 거지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커트하면 된다는 얘기가...

김운기 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1억이면 된다고 하니까 그 이상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상을 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100% 올려준다고 해도 2억이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그 정도 추계라고 예상이 됩니다.

김운기 위원 국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답변을 끝까지 안 해서 그렇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들 조직개편의 포인트는 사실 비용이 안 들어갈 수는 없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인계인수까지 하면 시간외근무하면서 밥도 먹어야 되고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거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김운기 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거를 얘기한 게 아닌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비용추계서에 보면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6개월치가 13억 6,200입니다. 6개월분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전혀 모르는 듯이 국장님 쳐다보시는데 6개월분이에요. 여기 6개월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1년치면 26억인데 본 위원이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예산증가율을 봤습니다. 우리가 예산증가율이 1.76%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증가율 같은 경우에 보니까 예산대비 했을 때입니다. 인건비 자체증가율이 아니라 인건비야 어차피 기본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증가율 있을 거고요. 이렇게 정원이 늘어나면서 인건비가 증가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본 게 아닙니다. 예산이 이렇게 증가가 됐을 때 우리는 어차피 그 예산안에서 인건비를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예산은 증가가 1.76%됐는데 인건비 증가율을 보면 예산대비해서 3%이상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바탕 하에 모든 사업이든 인원정원이든 늘려나가는 게 상식선 아니겠습니까? 예산은 전년대비해서 좀 늘었어요. 1.76%정도. 그런데 예산대비해서 인건비 증가율을 보니까 3%이상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 금으로 보고. 단순히 이 금액으로 봤을 때 그 정도가 나오고 또 추가적인 거는 결산서상에 보다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연간 총 소요액이 단순하게 급여액인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결산서상에 보면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그거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다 포함입니다.

김운기 위원 포함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렇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인건비라 하게 되면 공무원이 받는 보수는 전체 해당이 되고요.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그런 거까지 포함이 다 되는 겁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결산서상에 그거는 모를 수도 있겠네요. 복리후생비 안에 뭔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하여튼 공무원이 받는 모든 봉급, 수당 포함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연금공단부담금, 의료보험공단...

김운기 위원 단지 결산서상에 급여와 복리후생비로 따로 나눴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

김운기 위원 그래서 그 합계액이 이거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거는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아무튼 인건비 부분 관련해가지고 이 수치가 올해 초부터 준비를 했다고 하시는데 올해 초부터 준비했다고 말씀하기에는 너무 허술하고 가장 핵심은 이 예산 관련해서는 예산증가율보다 예산대비 인건비 증가율이 너무 높다. 처음에는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봤더니 6개월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 1년치를 하다보니까 배로 그냥 상회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인원이 그냥 증가되면 우리 이 공간 안에서 책상 1개 놓고 인원 1명 이렇게 붙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직이 만약에 개편이 돼가지고 국이 하나 늘어나는 건이기 때문에 국장님실도 일단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국에 따른 공간이 많이 인원증가하고는 별개로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일전에 우리가 별관 시청사 건축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의회에서 부결시켰지만 그때 당시에 본 결과로 보면 우리 춘천시는 법적인 허용면적에서 남아있는 허용면적이 185평방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평수로 따지면 55평 되는데 어떻게 공간을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까? 이안에 어떻게 조직 하나를 넣으려고 합니까?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청사에 유휴공간이라기보다는 집기구입이라든가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고 빈 공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본청에 배치를 시키고요.

김운기 위원 국장님, 말씀을 주시는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법적으로 인정되는 공간이 있고요. 규제되는 공간이 있고 아무리 많은 공간을 넓혀도 규제가 안 되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문서보관, 회의장 이런 식의 공간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문서공간이나 이런 걸 줄여가지고 사무실로 하겠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무실 공간 자체가 공간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 사무공간으로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이해 가시겠지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그 행자부에 규제를 받는 연면적에는 모든 연면적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회의실로 직접 근무를 안 한다 그래도...

김운기 위원 아니, 연면적은 포함이 되는데 법적으로 규제되는 면적은 그 연면적을 다 법적으로 규제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실제 신청사하고 춘여고 자리 계속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감사담당관실이나. 이 전체적인 면적은 완전히 오버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외면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페널티를 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 국을 신설하게 되면 다 법적으로 규제되는 면적 안에 포함이 되다보니까 기존에 거기 임대 받았던 분들을 내보내고 우리가 공간을 쓴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법적인 규제면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 고려가 됐는지?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사실상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면적도 늘어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김운기 위원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법적규제 받는 거는 신청사를 신축할 경우에 제한을 받고요. 지금 춘여고 자리 제2청사는 법적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전체면적이 규제가 아니라고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 포함이 안 됩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 본청 청사의 기준면적”저기에 한다고 해서 본청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근무를 하게 되면 본청으로 볼 수도 있지만...

김운기 위원 본청이 되잖아요? 여기에 보면 우리 과장님은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게 우리 직원수에 따라서 면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춘천시 인구수에 따라서 주게 돼 있고 우리가 30만 명 미만이다 보니까 17,759평방미터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맞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본청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부족한 공간은 별관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김운기 위원 국장님, 이거 먼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신 사항을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신축했을 경우에 제한을 받는 것이지 그 외에 별도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개편안 올라오면서부터 지난번 1차 조직개편 때도 제 생각에서는 건설에 대한 관점이 우리가 시대적으로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인 흐름도 그렇고 우리 한국사회를 봐도 그동안 토건중심의 도시정책 그러니까 도로를 확장하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변화해야 된다, 건설에 대한 관점도 사람과 자연과 친화적인 그리고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로 돼야 된다는 것이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전 이번에 건설을 안 좋게 본다면 건설이 없어지는 거라고 보시는 관점도 있겠지만 건설이 환경과 그리고 문화와 결합을 해서 건설의 지속가능한 가치들을 살려가려고 하는 조직개편의 고민이 보여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푸른도시국 같은 경우는 이름이 교통환경국으로 바뀌었지요. 이 부분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라는 말을 두가지로 혼돈이 오는 것보다는 푸른도시국 같은 경우는 교통하고 환경부분들을 중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주문 드렸듯이 시민들이 이해하기 보편적인 언어로 그러니까 지향점을 표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보편적인 언어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부분들을 수용하신 거는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관디자인과가 디자인에서 녹지공원 두 가지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그동안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공원관리 부분과 경관디자인 부분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분리되는 것도 바람직한데 그런데 경관디자인과 이름이 디자인으로 변하는 것은 시민들 관점에서 디자인과가 뭘 하는 곳인지 모호하지 않을까요? 이걸 차라리 경관디자인 이렇게 명확하게 지향점을 표현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몇 번 고민을 했었습니다. 경관으로 할 것이냐, 디자인으로 할 것이냐? 그런데 경관디자인보다는 포괄적인 개념이 디자인이 아니겠느냐? 디자인이 여러 가지로 경관도 있을 수 있고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모든 걸 폭넓게 담을 수 있는 게 디자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는 폭넓은 의미를 갖고자 이렇게 명칭을 디자인과로 했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면 디자인계의 역할은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전에 경관디자인과는 직원이 2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리하면서 디자인과는 13명 그 다음에 녹지공원과는 15명 그래서 28명으로 8명이 순증이 됐는데 거기 광고물계가 4명이 있어서 순증은 4명이 되겠습니다. 어떤 특정분야를 찍어서 했던 어떤 협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광의적으로 전체 도시를 디자인하는 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명칭을 디자인으로 바꿨습니다. 그 업무는 디자인 기반구축이고 행복경관프로젝트, 유니버설디자인포럼, 공공디자인진흥 여러 가지 지역특화에 맞는 디자인 이렇게 해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면 차라리 디자인이라고 하면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조경디자인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 부분을 다 포함시켰다는 말씀입니다.

김은석 위원 시각디자인까지 다 들어간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저희들이 유니버설디자인까지 다 포함을 시켰다는 말씀입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면 오히려 도시디자인이라고 표현이 더 맞지 않나요? 이게 디자인이라고 하면 그림 이런 부분들까지 다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과 그러면 도시디자인이라는 말이 더 명확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호하다 표현이 여전히. 시민들이 보기에 이게 무슨 과인가? 이름만 듣기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대외협력계가 없어지고 대학협력계가 생겨요. 기존에 대외협력계에서 하셨던 역할은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사실 대동소이한 업무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공약사항으로 대학도시 조성과 관련돼서 어떤 주안점을 둬보자라고 해서 대학교담당으로 했는데요. 대외협력은 대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해서 학교지원경비까지 다 포함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지원 기본조례도 지금 준비를 하면서 늘 주문을 하는데 대외협력계가 그동안 교육경비나 교육 관련한 업무나 이런 부분들까지 포괄을 해서 했었고 그리고 교육문제 같은 경우가 대학협력만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일단 우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기했듯이 교육에 대한 관점을 교육지원청에만 의존해가는 방식이 아니라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까지 해서 학교밖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교육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해져야 된다고 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대학협력에만 국한한 계보다는 교육지원계 이런 식의 지향점들을 업무분장을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러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업무분장을 하시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제재정국에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세정업무와 징수업무가 기업업무와 굉장히 밀접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춘천시에만 처음 사례는 아니라고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부들 어울리지 않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사회적경제과에 지난번에는 시장 자영업지원하고 소상공인 지원이 분리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적을 했었는데 시장 자영업자랑 전통시장 안에도 자영업자가 있고 자영업 분류에서는 다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왜 나눠져 있었냐?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통합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 부분에서 직원들 간에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돼있지 않다보니까 업무를 서로 핑퐁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해서 업무의 일관성을 하자 이렇게 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과하고 전략산업과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투자유치과하고는 달라지는 게 뭐가 있나요? 투자유치과가 사라지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명칭과 변경되는 겁니다. 3개 과에서 사회적경제과와 그 다음에...

김은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물보호센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분리가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처리하는데 있어서 연속성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센터로 분리만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사실상 부서가 다른 국으로 가든 다른 과로 가든 그렇다고 해서 업무가 연속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시장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단지 직렬상으로 축산 쪽 직렬들이 어쨌든 그쪽 센터로 가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업무협조성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은석 위원 저는 여전히 언어 자체가 언어 자체가 지향점을 표현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지만 보편적으로 시민들이 아직 어색한 부분들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언어를 지향을 해야 된다 과의 이름은.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또 건설직렬들의 사기저하들도 걱정은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건설이 문제가 있다라는 시각보다는 건설도 변해야 된다, 환경지향적·사람지향적으로 도시의 가치가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의 변화 속에서 내적 사기저하가 없도록 또 언어나 시민들이 이해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 정착과정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하려고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I·CT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한글로 변형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상호간의 업무가 서로 부딪치는 부분들도 가급적이면 부서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같이 통폐합을 하고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석 위원 예, 새로운 변화니까 조직의 융합과 또 시민들의 이해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이번에 교통과에서 생활교통과 대중교통 이렇게 과를 둘로 분리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에 교통시설담당이 있고 생활교통에 교통행정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중교통에 있는 교통시설이 생활교통으로 가고 생활교통에 있는 교통행정이 대중교통으로 와야 한다 관련부서가. 왜 이런 제안한 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냐 하면 교통행정은 춘천시 교통에 최고 중요한 정책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늘 느끼는 거는 뭐냐 하면 후평동 3단지부터 봉의산 뒤로 가는 아침 출·퇴근시간 본 위원은 여러 번 느낀 겁니다. 저도 앞으로 교통정책에 대한 제안서를 내려그러는데 아침출퇴근길에 매일 365일 동안 겪는 사항이에요. 후평동3단지부터 후평동 로터리로 해서 봉의산으로 나가는 이 도로 그 다음에 팔호광장에서부터 후평동로터리로 해서 봉의산 뒤로 나가는 이 도로 여기가 길이는 짧지만 출퇴근시간에 매일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되지 않습니까? 보통은 3·40분, 1시간씩 거기서 지체와 정체를 반복하면서 소양2교를 도강한다 그 말이에요. 그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잖아요. 그러면 신사우동이나 어쨌든 소양2교 서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도심에 들어올 때도 꼭 소양2교를 거쳐서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심에 있는 분들이 서북쪽으로 출퇴근하려고 하면 제가 여러 번 들어와서 봤더니 이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전 이걸 교통정책이라고 봅니다. 춘천시가 풀어야 할 교통정책이다. 그런데 여기서 소요되는 시간들이 뭐가 많이 있느냐? 본 위원이 봤더니 도로변에 주차하는 것들이 많아요. 출퇴근시간에. 한번 보십시오. 후평동3단지부터 나가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교통정책으로 한가지 제안 드린다면 뭘 해야 되느냐?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비용을 절감해야 되는 방법이 있어요. 보십시오. 춘고자리부터 강대 가는 자리에 약사동으로 해서 도로확장하는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1년에 수백억씩 들어가잖아요. 이건 내부 돈이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후평동 팔호광장 지역에 몇 명이 거주하고 계신지 아세요?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그쪽이면 후평1동, 2동...

권주상 위원 예, 팔호광장 이 주변에 15만 정도가 거주하고 계세요. 출퇴근하는 인구들이 퇴계동보다 팔호광장, 후평3동부터 후평동로터리 주변에 포스코도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아침 출퇴근시간에 정체되는 이것들을 풀려면 교통정책으로 풀어야 한다. 그래서 대중교통은 교통정책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봐요. 그래서 교통시설은 생활교통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아침시간에 정체되는 현상동안에 우리가 20분 정도면 도강을 해서 소양초등학교나 도교육청을 가야 되는데 그 부근에서 30분씩, 20분씩 계속 정체·지제를 하기 때문에 8월 10분에 출근해서 8시 40분이면 도교육청을 가야 되는데 지체와 정체를 이 안에서 2·30분 동안 한다 그러면 개인별로 매일 출퇴근시간에 시간을 소모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교통정책이라고 봐요. 그런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반복되는 출퇴근시간에 우리 춘천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같은 도로 안에서 빨리 출퇴근할 수 있게 하느냐? 제가 느끼고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최소 출퇴근시간에는 차량들이 도로변에 일체 주정차를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택시, 버스는 중간중간에 버스정점에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차량들이 도심에서 5분, 10분씩 도로변에서 정체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차 하나 때문에 병목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시에서 조사한 게 있어요. 서울시내 15년 전부터 7시부터 9시 반까지 2시간 사이에 메인 출퇴근시간에는 도로변에 차대는 사람은 3개월 동안 계도를 했다가 3개월 후부터 시행을 했는데 지금 서울시내는 그런 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도로를 신설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몇 백억이라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거다. 그런데 시민들이 잘 질서만 지켜주고 교통정책을 지켜만 준다면 도로를 확장건설 안 하고도 더 효율적인 출퇴근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게 교통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춘천시 교통정책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 드린다면 부서를 바꿔서 대중교통을 통합관리하는 것이 국·과 안에서 담당이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또 그리고 동물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부서를 따로 분리한 게 잘한 거라고 아까 김은석 위원님도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도 봤을 때는 우리 춘천시민들이 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잖아요. 특히 춘천시내 여성분들이 애견에 대한 관심도 높고 또 강원도에서도 동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려고 도에서 80억을 투자해서 여기저기 자리를 물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동물보호센터는 우리 춘천시가 바람직하게 대처를 했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센터를 잘 운영하실 때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마 우리 시민들한테 집행부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본인이 제안한 대중교통과 생활교통안 내부에서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의견을 개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사실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정책이 이제는 자동차정책에서 약간 전환 좀 해보자,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도도 넓히고 자전거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맞춰서 가보자라고해서 저희들도 고심 끝에 교통행정 쪽이 주무과 쪽인 생활교통과 쪽으로 오게 됐다는 말씀으로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전 국장님께 궁금한 것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1개국을 꼭 증설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1개국이 더 생김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예산이라든가 또 아까도 지적하셨듯이 공간에 대한 부족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국을 지금 증설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기획행정국장 서풍하입니다. 박순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 신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1개국을 증설하도록 허용이 됐기 때문에 신설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각 국장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보통 많으면 8개 과, 10개 과 그렇게 업무를 담당하게 됐는데 1개국으로 늘게 되면 나름대로 국장의 역할이 과가 10개 과에서 6개 과, 5개 과까지 줄기 때문에 업무적인 면에서는 국장들이 챙길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시기적으로는 저희야 하반기에 늦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감도 6월달에 끝나고 또 새로운 하반기 업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 인계인수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아마 저희가 하반기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편성이나 업무가 차질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지금 시기가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국장님께서는 지금 시기가 적당하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적당하다라는 게 모든 시민이 느끼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허용은 했습니다. 1개국을 더 증설할 수 있는. 그렇지만 허용이라는 것이 꼭 하라는 거는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춘천시 인구가 늘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 인구에 국이 이 정도 되는 것인지? 우리 춘천시 인구에 다른 곳도 공무원 수도 이만큼 되는 것인지 그건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저희가 유사한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상당히 많이 했고요. 또 가급적 빨리 했으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유가 나름대로 노인복지라든가 장애인복지 그 다음에 대중교통분야 또 많이 거론되고 있는 열섬이라든가 도시 미세문제 이런 거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되도록 빨리 정착을 해가지고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것이 저희가 시민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래서 조직개편을 봤는데 좀 더 예전보다는 좀 더 세분화 돼 있는 거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세분화된 서비스를 해주면 더 편리하고 좋겠지요. 그런데 그 편리를 위해서 예산투입이 이만큼 되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춘천시에 이익이 되냐라는 것을 한번은 더 생각해보셨나, 고민해보셨나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저희도 큰 틀에서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또 부가적으로 인력이 증원되게 되면 비용이 느는 건 당연한 겁니다. 대신 정원은 최소한 범위 내에서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비용대비 효과에 대해서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우리 시장님 말씀이 있잖아요. “시민이 주인이다.” 주인이신 시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시고 이런 개편을 하시는 건지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 엄청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리고 또 궁금한 부분이 문화도시국이잖아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십니다. 문화도시를 엮었을 때 과연 어떤 효과를 보실 생각이신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도시국, 건설, 도로, 건축 이런 것은 어느 틀 안에 박혀 있는 것 아닙니까? 몇 센티, 몇 미터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 것이고 문화라는 것은 창의적인 건데 같이 매치했을 때 그게 어떤 효과가 날 수 있을까? 우리 집행부에서 바라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효과를 지금 기대하고 계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아까 김은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건설 쪽은 사회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저희 도로망이라든가 기반시설이 춘천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도시의 품격을 높이자고 하게 되면 거기에 더해서 요새 4차 산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제조업의 아직도 I·CT융합을 얹듯이 도시 쪽에다가도 문화라든가 그런 것을 더해가지고 우리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아니, 국장님께서도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계속 말씀하세요. 문화와 도시를 해서 문화적인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춘천시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만큼 효과를 낼 수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 그럼, 문화도시국의 국장님은 어떤 분이 되시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그거는 아무리 조직개편을 잘한다고 해도 결론적으로 사람이 문제입니다. 국장 정도 되게 되면 자기 직을 떠났다 하더라도 모든 역량을 케어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는...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국장님이 어떤 직렬로...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그거는 저희가 예측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문화에 관련되시는 분이 국장님이 되시면 너무 건설에 대해서는 모르시기 때문에 건설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답답하심을 느끼실 거고 건설을 하시는 분이 국장이 되셨을 경우에는 너무 틀에 박힌 행정에 계속해서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케어하실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믿음이 가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술하고 문화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데 그게 잘 접목이 됐을 때는 정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춘천시가 문화적인 도시가 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만큼의 역량이 있으신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서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위원장님께서 우려해주시는 것도 이해는 되기는 되지만 어느 분이 갔다 하더라도 그 직에 맞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순자 글쎄 어떻게 조직개편을 내도 다 만족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조직개편하고 어떻게 공무원분들께서 이걸 실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춘천시에 인구는 늘어나지 않는데 자꾸만 공무원 수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 이 공무원 수가 춘천인구하고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하여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저희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고 하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국장님, 오전시간에 한 거 알아보셨나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 알아봤습니다.

김운기 위원 어때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위원님이 대부분 맞았습니다. 제가 정확히 몰라서 답변 드린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행자부에서 기준면적이 정해져 있고 현재 우리 시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185평방미터 정도 여유가 있고 그 면적에 해당되는 거는 구 춘여고 자리가 있다하더라도 면적에 제외되는 건 사업소라든가 TF팀 별도는 의회가 되고 대신 본청 과가 나가게 되면 청사면적에 포함되는 겁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틀림없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1월초 전년도부터 계속 생각을 해오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법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두 번째는 재원조달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 것인가? 그러면 어쨌거나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증가율에서는 다소 올라간다 하더라도 재원은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더 큰 문제가 법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상임위에다가 의원 2명 더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이 면적 그대로 안에서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그런데 또 다른 상임위가 하나 또 생긴다고 하면 모든 조직이 새로 하나 생기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공간도 완전히 추가가 되는데 185해봤자 이게 55평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는지, 도대체 뭘 월초부터 그렇게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 이 검토한 내용에 이런 것도 빠져있는지 본 위원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고요. 그거는 수치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 사항은 이리저리 문제가 될 것도 많고 지금 현재 상황도 사실 간당간당한 거는 아시잖아요? 아마 설명을 다 들으셨겠지만. 이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짚어 드린 거고요.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법적인 요건이나 이런 요건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많이 걸리더라고요. 물론 이 조직개편 또한 우리가 그전에 조직개편처럼 나름 많이 고민하고 또 시장님의 정책방향이나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고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때 당시에 우리 간담회할 때 행정지원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 하면 이거 관련할 때 그냥 몇 명이 모여가지고 조직개편을 만들었냐 했을 때 강원대 교수님들 초빙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어디 과, 어디 과 교수님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제가 교수님들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교수님을 초청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교수님 한분만 오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어디 과 교수님이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학과 교수입니다.

김운기 위원 행정학과 교수님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쨌거나 조직개편을 하는 부분이면 행정학보다는 인사관리 이런 쪽도 필요했을 거고 또 여기 나눠진 것들을 보면 기존에 경제환경국, 건설 쪽이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 내용 따라 보면 춘천관내에 이런 전문가들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협회, 무슨 협회 이런 분들도 모셔가지고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 조직을 개편할 때 가장 우선시 되는 게 뭐가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비용측면 떠나가지고요. 우리가 공무원의 존재와 시의원의 존재는 다 그 목적이 있어가지고 존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으로 이런 조직개편 할 때 가장 우선시를 해야 되는지?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지금 이 조직개편의 주안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운기 위원 아니, 보통 공무원분들이 조직개편을 할 때 조직개편은 항상 업무효율성 향상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직개편하고 또 다른 목적사업이 생기면 조직개편하고, 그러나 그 모든 걸 할 때 최우선시 돼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조직개편 외에...

김운기 위원 뿐만 아니라 이거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우선 큰 뜻은 우선 시민의 편의지요.

김운기 위원 예, 맞아요. 그 말씀 듣고 싶어서 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시민의 편의고 또 시민의 복지증진과 관련해서...

김운기 위원 예, 됐어요. 시민의 편의고 시민의 편의는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시민 분들이 관공서에 오는 이유는 행정절차나 이런 처리문제 때문에 오시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면 계속 표방하는 것들이 원스톱서비스 아닙니까? 원스톱서비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간담회 때 용어문제 그러니까 건설과를 기존에 무슨 과라 했지요? 그건 다시 돌아왔던데.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그런 부분도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런 거는 전혀 개선이 된 게 없었고 또 시민이 우선이라고 하셨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민의 우선이라는 콘셉트가 어디에 담겨있어서 시민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시민이 우선인 부분은 이미 현 시장님 들어서 1차적으로 시민주권담당관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발전시킨 부분은 노인층들의 증가에 의해서 노인분야 과가 편성되고 그에 따라서 장애인과도...

김운기 위원 아니, 그거는 각 과마다 성격이 있고 거기에 인원을 더 배치하거나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노인 분들의 인구가 증가됐기 때문에 복지를 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편의를 위해서 증원을 하거나 또 기존에 있는 다른 TO를 이쪽으로 옮기거나 전보배치를 하거나 이런 게 다 시민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각 국이 과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거기는 동의를 할게요. 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각 과를 국으로 다섯 단위로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이렇게 묶어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민의 편의가 어디에 콘셉트가 정확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방향이 정확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지금 어떤 과 배치라는 부분들이 시민들이 느껴지게 시민의 입장이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 입장은 그게 아니고 시민들의 어느 어느, 구석구석에 편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조직을 편성했다는 말씀입니다. 장애인이 불편하면 장애인에 대해서 편성해야 되는 거고 공무원들이 해야 될 것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수요가 들어와야만 공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맞춰가겠다는 뜻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김운기 위원 아니, 어떤 공급을 맞춰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를 들어서 경로장애인과 같이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장애인들도 지금까지 계속 소외받아왔으니까 그 부분들을 나름대로 생활하기 편리하게 어디를 가도 불편함이 적게 하는 부분들도...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런 거는 다 이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위원님은 조직의 입장을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사업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운기 위원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그런 의도가 아니라 본 위원이 설명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현재 기행위에 있는 세정·징수과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 경제국 같은 경우에는 존립목적 자체가 뭐냐 하면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 존립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런데 우리 세정·징수과 같은 경우에는 이 정체성이 뭐냐 하면 공평과세 목적으로 해서 세무조사도 해야 되고 추징부과도 해야 되고 체납처분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런 세무조사, 추징부과, 체납처분 하여튼 예산을 어떻게든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성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계속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축산과 얘기하면서 동물보호센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운기 위원 그거를 분리한 게 한 곳은 죽이는 곳이고 한 곳은 살리는 곳이기 때문에 분리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이거든요. 경제국 자체는 기업을 어떻게든 유치를 해가지고 갖고 와야 되는 거고요. 징수과나 세정과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다른 생각 못하게 계속 타이트하게 조이고 관리하는 그런 성격인 거거든요. 이해가 이제 가시지요. 그거를 어떻게 같은 국에 넣으면서 대시민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그런 방향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정·징수과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것을 분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기획예산과 아닙니까? 회계과는 어디 갖다놔도 돼요. 어차피 다 종합결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세정·징수과에서 온 예산을 가지고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바로 기획예산과에 던져서 원스톱으로 뭔가가 이어져야지 그게 프로세스가 맞는 것인데 지금 존립목적 자체가 서로 상반돼 있는 한군데다 국을 만들어놓고 그게 어떤 방향이나 어떤 서비스 측면이나 이런 것을 운운하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위원님이 생각은...

김운기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국장님은 이걸 다 관할하실 국장님이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은 의사결정 할 때 어느 측면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쪽은 타이트하고 조여야 되고 한쪽은 풀어주고 뭔가를 만들어 와야 되고 유치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다는 겁니다.

○기획해엉국장 서풍하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게 되면 각 부서별로 독립적으로 업무가 추진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재정하고 경제 쪽하고 연계시킨 게 기업들한테도 세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 측면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저희가 현재 일을 하면서 세입분야, 예산분야, 지출분야 각각 분리를 해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 연계가 너무 되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출분야도 별도로 한 과정이 있는데...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면 이 기업유치하고 세정징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으니까 같이 묶어놨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좀 더 써도 됩니까? 다음에 할까요?

○위원장 박순자 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니까.

김운기 위원 예, 다음에 할게요.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감사합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안을 검토하다보니까 부칙 2조에 보면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그러면서 도시건설국장을 문화도시국장으로, 경제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체가 된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부칙에 명시하면서 그 조례에 있는 명칭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면 도시건설국장이 문화도시국장으로 바뀐다는 것은 기존에 도시건설국의 주된 역할이 문화도시국으로 간다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저희들이 아침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어떤 다양성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복수직렬로 해서 배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제가 봤을 때도 건설국장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행정직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사실상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이 직렬상으로 시설, 행정, 복지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지만 다 하는 행위들은 다 행정입니다.

김은석 위원 저도 공원 관련한 거나 건설 관련하신 공무원분들하고 토론을 해보면 그분들께서도 건설의 문화적 방향, 패러다임의 방향들의 반환부분들을 누구보다도 인지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문화적 가치나 밖에서는 토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도시의 방향에 대한 철학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깊게 고민하시고 있다는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데 결국은 행정체계에서의 그동안의 한계가 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변화됐을 때에 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들은 지난번 전체의원간담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조직을 그냥 인위적으로 나눈다고 해서 당장 그렇게 방향은 바뀌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 수장을 맡아서 그 국에 맞춰서 전체적인 이런 융합들을 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거든요. 국장님, 그 고민에 대해서는 해보셨나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기획행정국장 서풍하입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휘부에서도 그 고민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문제다. 어느 국장 자리에 가더라도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교육을 해야 되고 또 본인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 나름대로 30년 이상 과장이나 국장으로 있게 되면 그 정도 역량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은석 위원 그래서 인사부분들이 정확히 돼야 조직개편의 취지에 맞는 운영을 소기의 성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제가 잠깐 부연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사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공무원 역량이라는 부분들이 갑자기 훅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꽤 오래전부터 민선되면서부터 직원교육을 주입식교육이 아니라 인성교육 쪽에다 많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유명한 강사도 모셨고 하다못해 개그맨도 유명해서 떴다라고 하면 그분들도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질의·응답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런 감성적인 부분의 성장들이 아무리 각자 직렬이 다르다할지라도 그 충분한 역량은 조금 부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분을 감당하려고 노력들을 한다라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커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은석 위원 예,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4차산업, 융합 지금 시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화두고 또 이제는 하나만 잘해서는 안 되는 시대잖아요.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융합되고 또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이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도 그런 것들을 의욕적으로 하고 얼마 전에 적극행정 관련해서 조례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서 지금까지 한번도 적용해 본적이 없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답변이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감사를 받았을 때에 그것을 소명하고 해야 되는 적극행정을 했다라는 것을 소명해야 되는 것도 직원의 그 몫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적극행정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부들 그러니까 법에 최일선에서 경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일을 만들고 하면할수록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위험에 노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사상 정확한 인센티브나 그런 사람들이 시민들도 예우하고 하는 문화들이 정착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진도시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무원의 역할들이 시민들에게 높은 존경심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사상의 변화들이 없이는 단순히 조직만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인사제도의 혁신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 고민들도 같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푸른도시국이 교통환경국으로 바뀌면서 이 도시계획 부서가 이쪽에 있는 것이 맞을까요? 제 생각에는 소극적으로 해석하면 오히려 문화도시국이 맞을 것 같고 좀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건설 쪽이 나눠지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 쪽으로 전체기조를 도시계획이라는 전체를 잡는 거기 때문에 기획부서에서 총괄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교통환경국에 도시계획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답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도시계획과 쪽 과장님들 배정이 시설직 위주로 돼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행정직들도 많이 갔었습니다.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계획이라는 부분이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개발하고 계획하고 쪽이 아니라 이제는 이미 그 부분은 개발이 거의 완료가 됐다라는 시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어떻게 더 부드럽게 시민들에게 편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울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교통환경 쪽에다 맞춰서 넣었습니다.

김은석 위원 제가 환경도시나 환경수도, 세계적으로 환경적인 수도라고 하고 그걸로 특징으로 해서 발전하는 도시 또 교통천국 도시들을 검토해보면 공통된 특징들이 있어요. 도시계획부서와 환경 관련한 부서들의 위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는 환경에 대한 공무원들이 50명 정도가 연구진부터 할 정도로 한 50년 가까이 노력을 하는 모습과 그리고 체계적이고 일관된 도시계획들이 받쳐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의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보시면 우리 도시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시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 도시계획이 아니라 어느 시장이 들어와도 일관된 도시계획들 그러니까 시민의 합의를 통해서 도시계획을 만들어내고 그 계획 속에서 최소 50년 이상을 일관된 정책으로 밀고 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춘천이 밖에 이미지가 그런데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시장의 향방에 따라서 도시정책이 바뀌고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도시계획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의 주도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제가 얼마 전에 도시계획헌장에 대한 화두를 던지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시민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성향이나 다수의 정치권력의 성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가치에 비전을 합의를 시민들이 하고 그것에 따라서 일관되게 추진되는 도시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들만큼은 더 일관된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행정의 내적장치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지금 추구하고 이 조직개편안을 관통하고 있는 정신이 오롯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운기 위원님 질의 또 하세요.

김운기 위원 이어서 잊어 버릴만 했는데 또 기억이 나서, 아까 경제관광국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그런 연관성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단지 그런 부분은 이해합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썼지만 이런 부분은 되게 이해가 가요. 뭐냐 하면 건축과 문화는 이제는 하나라고 봅니다. 본 위원도.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파리하고 런던을 연수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정말 부러웠습니다. 거기에 있는 건축물 자체가 문화가 됐고 예술이 됐고 관광자원이 된 것을 보고 우리 춘천시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있는 동안 내내 했습니다. 어딜 가도 사진코스가 되고 어딜 가도 낭만코스가 되고 또한 예전에 있었던 그런 건축양식을 보면 비잔틴건축양식이나 이런 걸 보면 당시의 문화를 다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최근에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총괄건축관 조례도 통과가 됐고요. 그거는 우리 춘천시에 있는 건축을 할 때 법적인 요건도 좀 맞추면 좋고 거기에 외관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예술적인 측면 또 통일성도 좀 갖추면 런던이나 파리 정도의 우리 후손들이 관광자원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도 상당히 공감을 했고요. 또 경관조례 같은 경우도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특색 있는 도시 이런 총괄건축관 조례하고 경관조례 통해가지고 이게 융합이 되면 진짜 우리 춘천시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춘천시의 바람이기도 한 문화도시로서의 그렇게 갈 수 있는 방향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자체해석으로 봐도 이 교통환경국이나 문화도시국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다 거론을 못하겠지만 되게 그런 방향성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적으로 봐도. 왜냐하면 아까 우리 개발도상국시대 때는 그때 시기에는 토목 쪽이 많이 강한 건 맞아요.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는 기반산업시설들이 없었기 때문에 도로를 닦고 뭔가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이 강했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은 다 되어있고 단지 건물을 얼마나 예술적으로 옛날에는 무조건 건물 번듯하게 지어가지고 임대해가지고 뭔가 먹고 살아야 됐지만 이제는 그런 시기가 지났고 그것을 건축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방향성을 토목과 건축 그리고 토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부분으로 가고 건축과 문화를 연결을 해서 뭔가를 방향성을 가지고 대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는 그런 방향콘셉트나 이런 것도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안타까움이 많고요. 또 하나지, 가장 가슴이 아팠던 거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기간이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

김운기 위원 앞에는 내용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껏 행정감사기간에 이렇게 조직개편을 올리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그렇게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없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김운기 위원 많이 해봤지 않지만 없는 게 아니라 없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전체의원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안건을 집행부에서 제출을 하고 안건은 어느 시기에 어떤 때 잡을까는 의회하고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김운기 위원 아니, 이번에 위원장님을 통해서 강평이나 이런 거하신 내용에도 보면 집행부의 자료미비라든가 이런 게 지적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이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인사가 또 발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분들의 꿈은 하여튼 승진이고 인사발령이 되게 기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조직개편 자체가 우리 행감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차피 조직개편을 해도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물론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싶다하면 행감이 끝난 이후에 그냥 원포인트로 해도 되는 것을 왜 그렇게 무리하게 하고 계신 건지 그 부분부터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요. 하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시간은 요새 위원장님이 하도 칼 같이 끊으셔가지고. 또 한가지는 그때 당시에 본 위원 기억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국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우리 상임위는 3개인데 5개 국을 해가지고 그것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과들을 보면 지금 상임위별로 배분한 게 그냥 막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왜 배려도 없이 그렇게 했냐 이렇게 했을 때 국장님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그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한마디로 배려를 안 했고요. 또 그거는 의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그냥 단순하게 그게 끝날 문제였으면 이런 조례도 필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 올라왔을 때는 의회와 함께 소통하고 서로 배려하라고 해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배려 없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 의회도 집행부에 대한 어떠한 일정이나 추진하고자 하는 그 사항 그런 거 배려 없이 우리 의회에 편의대로 될 때까지 부결을 하면 되는 건지 그런 말씀을 좀 듣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행감기간 중에 조직개편을 거론하는 것에 대한 거까지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행감기간 중에 할 것인지 끝나고 할 것일는지도 7월달에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했었고 의회하고 최종협의 끝에 행감기간 중에 안건을 다루기로 결정이 됐다는 말씀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 배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는 어차피 각 국에 상임위에 어느 국을 대체할 것인가는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생각은 안 했다는 말씀일 뿐이고 다만, 국간의 업무 형평성은 균등하게 유지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그게 의회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우리도 어차피 조직구성은 집행부의 권한 아닙니까? 우리도 그냥 배려 안 하고 우리가 생각한대로 안 들어오면 끝내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반대로 말하면. 지금 의회에서는 그래도 아까 협의해서 일정을 잡아서 여기에 넣었다고 해서 그런 배려도 있었고요. 또 간담회를 의회에서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거 왜 요청했겠습니까? 그래도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 의회에서 요청해서 간담회를 했고...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같이 협의를 해서 큰 조직개편이 있을 때는...

김운기 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서 내용 나온 것도 많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간담회 해가지고 우리가 한 거에 대해서 엄청 많이 거기에 반영한 것인 양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기껏해야 푸른도시국, 교통환경국 바꾼 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해당 과들이 그대로 그냥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웠다.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은 이제 드릴 말씀은 다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검토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법적인 가장 큰 문제 면적 이 부분 검토가 없던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좀 남고요. 이 면적은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인당 공무원분들 공간 아무리 해도 오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법적인 문제가 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교부세에 대한 페널티까지 감안하면서 간다 그러면 시민들이 용납을 안 할 겁니다. 공무원 증원 같은 경우에도 시민 분들한테 공청회 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만날 공청회, 직접민주주의, 숙의하겠다 시민 분들 아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서 이런 증원이 45명이 되면서 예산도 26억 이상 이렇게 올라갈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함부로 다룰 수는 없다.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점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아쉬움을 담아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사무공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조직개편이라는 게 연초부터 시작이 됐던 건 맞고 사무면적에 대해서 회계부서에서는 전체의원 간담회 바로 전에 각 부서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전에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도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공간에 대해서는 검토기간은 짧은 건 맞습니다. 조직개편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인원을 늘릴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는데 약간 사무공간에서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인건비 내에서 포함이 됐지만 최대한 정원을 적게 잡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운기 위원 그러면 한가지 사무공간 고려를 만약에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최대한 맞춰보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안은 나오지 않았는데 대신 본청에 사업소가 좀 있고 적용면적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 밖으로 배치해서 최대한 법규정 내로 끌어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 규정이 맞고 아닌 문제가 아니고요. 이 기준에 들어가 있는 공무원분들이 어디 가 있든 그 면적은 사무공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원이 45명 늘어나고 조직이 하나 늘어났을 때는 남아있는 이 55평 185평방미터 가지고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에서 생활교통, 대중교통이랑 제일 밀접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제일 준하는 보행자, 자전거도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는 도로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로과랑 멀리 띄워놓은 상황 그리고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돼야 되잖아요. 하천도 될 수도 있고 건설적인, 행정적인 부분이 다 기반이 돼야지 도로가 개설이 되는 건데 이렇게 분리해놓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행안전과 자전거 관련돼서는 지금까지 건설과에 있던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통과하고도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과끼리도 나름대로 업무와 관련돼서 조금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생활교통과를 만들면서 보행과 자전거와 도로와 관련된 것들은 생활교통과에다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생활교통과에서 도로도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전체도로는 아니고요.

김보건 위원 전체 도로는 아니고 특정, 일부구간?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지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아까 권주상 위원님이 얘기한 교통정체라든가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도로과에서 다 진행하는 사항들인데 그거에 대한 것도 해결을 할 때는 생활교통과에서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대중과 생활 쪽으로 교통과 둘을 나누면서 주무과는 결국 생활교통과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교통에 대한 정책적인 흐름은 전체를 다 짜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보건 위원 도로과에 준하지만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거는 생활교통에서 처리를 하고 도로는 기반시설만 해주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도로는 도로과에서 별도로...

김보건 위원 도로 위에 인도가 있잖아요. 그거는 시민들의 보행인데 그 부분도 생활교통과에 다 한다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어찌됐든 지금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고 겪고 진행됐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세분화된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지금도 인도에 페인트칠하든지 아니면 점자블록으로 해가지고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그쪽으로 안 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더 세밀하게 자전거와 인도와 구분이 되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쪽 과에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같이 개설을 하게 되면 그거는 생활교통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보건 위원 우리 시청 옆에 있지만 거기 자전거도로 잘 돼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도로 위에 봉으로 분리를 해놨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의암호 주변으로 해서 레저성 자전거도로는 잘 돼 있지만 도심지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약간 유명무실화 돼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런 자전거도로도 생활교통에서 관리를 하겠다? 도로 위에서도 분리가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많은 혼란이 올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었고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심의하신 2항과 3항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이리저리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본 위원이 지적했던 문제들을 종합을 해보면 여기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대토론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법적인 면적에 대한 허용문제, 법적허용문제 그러니까 면적에 대해서요. 지금 남아있는 법적인 부분이 55평 정도 남아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남아있는 면적 외에 추가적인 기존면적에서 어떻게든 과를 신설하고 다른 과 면적을 조금씩 좁혀가면서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 자체에 그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오버를 했을 때는 교부세에 대한 페널티가 엄청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모른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인원증원 관련해가지고 또 반대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산 자체가 전년대비 했을 때 1.7%정도 상승이 돼 있는데 우리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증원내용에 이렇게 맞추어서 보면 전체적으로 26억 이상 상승이 될 거고 이것이 예산대비 증가율 기준으로 대비를 해보면 예산은 1.7%인데 인건비 상승률이 3%가 넘는다 그렇다고 해서 춘천시민 인구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주변 외부환경을 고려해도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또 시의원으로서 그것을 납득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건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시민 분들한테도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숙의민주주의과정, 직접민주주의 이런 거 또 춘천시민이 주인이다라고 슬로건을 내셨듯이 그러한 기본적인 정도는 하셨는지 이런 부분도 전혀 없이 인건비가 올라가도 우리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다, 이 돈은 혈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각 과가 국에 들어가 있을 때 어떠한 방향이나 콘셉트가 전혀 맞지가 않다. 그리고 이런 조직개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편의성과 시민의 방향을 보고 뭔가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오로지 집행부의 어떠한 행정상에 프로세스에 맞추기 위해서 아니면 공약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 상세내용은 심의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우리 기행위에 소속돼 있는 세정·징수과가 경제재정국에 들어가 있고 그 경제재정국의 본질적인 목표와 또 세정·징수의 본질적인 목표 그렇게 상반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쪽으로 넣어서 뭔가를 운영할 때 과연 그 국을 책임지는 책임자가 어느 방향에 맞춰서 이 국을 이끌어갈 것인지 그것도 의구점이 들어서 문제를 제기하고요. 네 번째 우리 상임위 같은 경우에 3개가 되어 있는데 5개국을 배분을 홰서 이 부분이 우리 상임위에서 배분을 하기도 너무나 힘들고 또 기존에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었던 비슷한 과끼리 돼 있으면 그나마 나을 텐데 그 과마저도 또 분리를 해버려 가지고 그러면 지금 의원들이 1년 정도 됐는데요. 이제 겨우 과마다의 특성을 알고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인데 또 새로운 과를 우리가 다뤄야 되는, 그러면 이런 전문적인 부분 또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자꾸자꾸 떨어뜨리려는 그런 목적은 아니겠지만 그런 악영향도 끼칠 수 있고 이것이 곧 모든 피해는 시민에게 갈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두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으시므로 먼저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5조에 의거 표결방법을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거수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찬성과 반대 거수위원의 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9분 투표시작)

반대토론은 손 안 드셔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투표종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결과 찬성표가 과반수이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춘천시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5시30분 투표시작)

반대하시는 위원님?

(15시30분 투표종료)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결과 찬성표가 과반수이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1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유 열
  • 의사담당직원 박세유
  • 기 록 유영주


○출석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투표결과

  •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찬성(4표) : 박순자 김은석 권주상 송광배
  • ·반대(2표) : 김운기 김보건
  • ○춘천시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찬성(4표) : 박순자 김은석 권주상 송광배
  • ·반대(2표) : 김운기 김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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