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8월 22일(목) 14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1.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4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허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담당직원 허훈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8월 30일까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93회 춘천시 임시회 의사일정계획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총10건으로 춘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제출)
(14시05분)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심사하시는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5개 의제로 위원님들 간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2일간 사업 소관 국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문화예술회관 공용주차장 건립사업 변경, 동산면 태양광발전소 시설물 이관, 의암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근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현근수 회계과장 현근수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실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문화예술회관 공영주차장 건립사업변경, 동산면 태양광 발전소 시설물 이관, 의암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매입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변경은 문화예술회관 주변 문화체육시설 밀집지역에 주차공간 확충으로 시설이용객 및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계획부지인 효자동 산40-17번지 일원은 주택가와 인접하여 주차장조성 시 소음 등 생활권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대상지를 효자동 531-25번지 일원 국민생활관 기존 주차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동산면 태양광발전소 시설물 이관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춘천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토지를 제외한 완공된 동산면 태양광발전소를 마을기업인 동산발전주식회사에 이관하여 본래 취지인 지역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암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매입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토지인 춘천시 칠전동 산87번지를 매입해달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제기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 및 의견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한 협의에 의한 토지를 매수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문화예술회관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변경에 따른 건물 1동, 연면적 2,700㎡입니다. 의암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매입에 따른 토지 1필지, 면적 50,530㎡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동산면 태양광발전소 시설물 이관에 따른 태양광발전설비 1식입니다.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열 먼저, 대중교통과 소관의 문화예술회관 공영주차장 건립 변경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9월 제283회 정례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았던 사항으로 승인이후 사업위치 변경과 그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으로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효자1동행정복지센터 뒤편 주차장에 기계식타워주차장을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주민협의과정에서 기계식주차타워에 대한 미관저해 및 소음, 진동 등의 피해발생이 우려되어 장소를 현재 국민생활관주차장 위치로 변경하는 동시에 현재의 주차장 아래로 지하2층을 굴착하여 지하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민원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36억 원으로 특교세 6억 원과 시비 30억 원이 투자되며 주차면수는 130면을 조성할 예정이나 그 일대는 각종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이 밀집돼 있는 지역으로 주차장 130면 추가조성으로는 그 일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차원의 시민홍보를 통한 시민들의 의식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의 동산면 태양광발전소 시설물 이관입니다. 본 사업은 동산면 지역의 춘천 열병합발전소 설치에 따라 2017년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전력산업 기반기금 67억 원을 투자하여 태양광발전소 용량 2㎿를 생산할 수 있는 발전소를 건립하여 생산되는 전력을 판매함으로써 동산면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이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토지를 제외한 일부시설의 준공에 맞춰 그 시설을 마을에 이관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동산1호기를 준공이 된 상태이며 동산2호기는 10월, 동산3호기는 내년 1월에 준공예정이며, 동산1호기와 2호기는 금년 안에 동산3호기는 준공과 함께 마을에 이관한 계획입니다. 이번 시설물 이관으로 동산면지역은 총 발전용량 2㎿의 전력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연간 3억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태양광발전 사업이 과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적정한지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동산면 주민들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위해 투자한 비용은 67억 원인데 반해 마을로 귀속되는 재산은 태양광발전설비 내구연한 20년에 연간수입 3억 원을 곱하면 최대 20년간 수익이 60억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 여기에 발전설비위탁업체에 지불되는 비용을 제외하면 실제 마을에 돌아가는 돈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며 이는 마을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선정 시 마을에 가장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사업선정 시 주민협의체와 행정간 많은 협의와 검토 그리고 전문적인 자료제공 등의 다양한 행정지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의 의암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드름산 의암봉을 중심으로 칠전동과 신동면 의암리 일원에 조성한 의암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건으로 1993년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건축 등 각종 행위제한을 받아오던 토지소유자가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여 춘천시가 국민권익위로부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라 매입권고를 받은 사항으로 장기간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매수하는 건 일반시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는 타당할 것이나 상기 토지 외에도 관내에는 이런 유사한 사례의 토지가 상당하고 보상가액만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으로 해제할 곳은 과감히 해제하고 해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연도별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보상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는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상급기관에서 권고했을 경우에만 매입보상을 추진하고 있어 자칫 행정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관련 문제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환경국 소관 의제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네, 김보건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용주차장 건립 변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안계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죠? 이거 당초에 저희가 한번 공유재산심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급히 이렇게 또 바꾸게 된 이유가 주민의 소송 때문에 그런가요?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교통환경국장 김덕근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당초에 효자1동사무소 뒤편에 주차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기계식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계획이었으나...
○김보건 위원 기계식주차장은 아닌데...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타워식주차장이요.
○김보건 위원 네.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타워식주차장인데 주민들이 그 주변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반발이 심하고 그런 주민들의 반발의견이 있어서 위치를 부득이 바꾸게 된 사항입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에 그때도 조성목적이 주민편의를 위한 목적이었나요? 문화예술회관을 위한 목적이었나요?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그렇게 따로 분류할 수는 없고요. 평소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것이고 공연이 있을 때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상당히 행사가 있을 때 주차하기가 힘들고 많은 불편함이 있는데 하여튼 평소에는 주민들과 국민생활관 이용자가 이용할 것이고 행사 때는 또 그 행사 참여인원들이 이용할 것입니다.
○김보건 위원 그렇죠. 그 지역에 주차민원은 그 문화예술회관하고 국민생활관이 생기면서 그 주민들로부터 계속 지적돼 오던 사항이었잖아요? 그리고 어찌됐던 그런 자리가 있어서 우리 심의를 거쳐서 심의도 통과도 됐던 것이고 주민들도 원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찾아줬는데 그게 바로 주민들이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럼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시작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 안을 모아서 부지를 선정했고 그 부지가 저희 의회로 심의를 받으려고 들어왔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때도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하나도 없이 들어왔다가 의회에서 다 결정된 사항을 또다시 바꿔야 되는...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는데 그 위원님 말씀은 그거하기 전부터라도 그 장소에 대해서 미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면 그 위치변경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 하여튼 그 사실 그런 면도 미흡한 면도 있었다고 봐야죠.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면 먼저 위치에 주차장을 건립했을 텐데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반대한 이유는 거기가 문화예술회관이다 보니까 미관상도 타워식주차장은 안 좋을 것이고 주민들도 소음 때문에 매연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동사무소 일대에 그쪽을 다 매입을 해서 응해주신다면 주민들이 응해주신다면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해도 그렇게 많은 주차장은 넉넉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보건 위원 그렇죠. 지금 장소가 변경되는 부분도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고 뭐 그게 지금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장소도 옮겨서 조금 그래도 면수를 한 30면정도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도 지금 보니까 전과 동일한데 그것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까?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먼저 승인해준 동사무소 뒤보다 지금 현 위치가 한 30면정도 더 추가가 됩니다. 지금 한 130면으로 잡혀있는데 그... 하여튼 30면정도 추가가 됩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그 30면이 지금 추가가 되는데 그때 철거식 구조와 지금 지하로 파서하는데 공사비용이 지금 보면 전과 동일하다고 돼 있는데 그 비용이 확실하게 나온 겁니까? 지금? 이거 설계 아직 다 안 해보신 거 아닌가요?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그렇죠. 아직까지는 정식 설계에 의한 예산이 아니고...
○김보건 위원 36억인데 36억으로 그게 다 되는 건가요?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36억인데 1억은 설계비고요. 35억은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설치비가 그거랑 이거랑 동일한 금액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그렇죠. 예산에 맞춰야죠.
○김보건 위원 아니 예산에 맞추는... 어떻게 사업을 예산에 맞춰서 합니까? 그게 지금 지하를 파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산출 안 해보셨어요?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아직까지 실시설계 한바는 아닙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뭐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네요. 지금. 우선 또 여기 장소변경하고 또 나중에 금액이 늘어나게 되면 또 예산을 또 추가로 받으셔서 하셔야 되겠네요? 그게 지금 어느 정도는 그래도 대충 뽑아서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부분이라든가.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아시다시피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가 줄지는 않을 겁니다. 줄지는 않을 텐데...
○김보건 위원 당연히 그렇죠. 지금 뭐 기둥 세워서 하는 철거식구조주차장보다 지금 지하를 다 파서 다시 거기다 시설을 하고 또 거기다 매립을 해서 만들면 상식적으로 더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과 금액은 똑같이 맞춰서 지금 그 금액으로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그건 답변하기 참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것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잡아서 갖고 들어오셔야지 저희가 이해하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에 또 진짜 춘천시비가 30억 들어가는데 거기서 추가로 30억이 더 들어가게 되면 어떡해요. 공사하고 나서 시작하고 나서. 30면 더 확보하려다가 돈이 배로 들어가게 되면 뭐, 손을 뗄 것도 아니고.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그 예산을 당초에 한 35억 잡을 때 그 어느 정도에 주차면수라든가 지역을 고려해서 여건을 고려해서 잡았을 텐데 뭐, 타워식주차장 할 때하고 지금 지하로 팔 때하고 그런 비용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잘 봐주신다면....그 예산범위 내에서...
○김보건 위원 아니, 있어야 잘 봐드리죠. 지금 그 답변 갖고는 저희가 봐드리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아요.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주셔야 될 거 같고, 만약에 진행을 하시더라도 지금 파고 나서 옥상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 지금 기존에 쓰는 30면을 쓰는 그 주차장. 그 부분에도 나중에 추후에 어떻게 증축이 될 수도 있는 사항까지도 고려해서 설계를 한 번 더 보실 수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지하2층 파고 지상해놨을 때 거기서 또 한층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중에는 생각하시고 좀 설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저희가 그때 타워식주차장 할 때도 보강을 잘해서 한층 더 올릴 수 있는 것도 그때 많이 논의하고 해가지고 그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래도 설계에 많이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거 같아요. 어찌됐든 뭐, 그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지만 나중에 추후에 또 생각을 해서 그런 부지를 매입을 못할 정도면 거기에 한층 더 증축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문제 갖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메모가 왔는데 지금 설계중에 있답니다. 설계중에 있는데 설계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건축이 가능하다. 그런 답변을 얻었답니다. 그다음에 지하1층, 2층 그다음에 옥상에 그 지면에 이제 주차장이 또 있게 되는데 거기다가 또 한 층을 더 올리겠다는 말씀이신데 올리게 되면 올릴 수는 충분히 있겠죠. 나중에라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일대에 동사무소 일대에 평양막국수인가요? 하여튼 뭐 막국수. 그 일대에 다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장기적인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 했습니다.
○김보건 위원 뭐, 그게 제일 좋은 거죠. 부지확보해서 제일 많이 댈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 최고인데 거기에 대한 또 예산이라든가 또 그런 보상절차가 되게 길기 때문에 우선 그래도 애초 설계하고 기본적으로 할 때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설계도 뽑아보시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건축할 때 증축을 고려한 주차장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덕근 국장님께서 연찬이 조금 덜 되신 거 같기도 합니다. 답변하실 때 어느 정도 예상은 하시고 답변하셔야지 그냥 답변하셨다가 나중에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아셔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김덕근 국장님 질의한 김에 계속 질의 좀 드릴게요. 그 답변 중에 우리 집행부가 행정에 가장 안 좋은 모습이 뭐냐하면 주먹구구식입니다. 임기응변, 임시방편 그렇게 하게 되면 중복적인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을 옮길 때에도 그런 설계라든가 기본적인 견적들은 다 받아봤을 거란 말입니다. 일반상식인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듣는 내내 진짜 좀 이해가 안 갔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일맥하게 얘기를 좀 해보면 이것은 틀림없이 우리 기행위 상임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한번 했던 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하시는 얘기가 그 주민분들이 소음이라든가 이 과정이 잘 안돼서 그렇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공유재산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거기 해당지역에 있는 주민분들한테 의견 수렴하는 게 제일 먼저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안했습니까?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우리 해당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토지를 매입을 추가로 해서 좀 넓히려고 처음에 계획을 해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았는데 우리 위원 등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 어떠한 매매의사가 다 있다. 라고 확신이 됐기 때문에 올렸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주민분들 외 세 집 외에는 나머지 분들은 이 돈을 가지고 어디 이사 갈 데도 없기 때문에 못 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에도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을 주시고 한 내용들이 다 허위가 돼버리는 것이 아니냐 라는 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답변이 돌아와서 좀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오늘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 누구보다도 더 있는 거 없는 거 다 알고 계셔가지고 물론 담당과장이 어떤 개인적인 병가문제로 이렇게 했지만 당연히 누군가는 좀 확실하게 알아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을 해주시고 설득을 할 때도 계속 개인사견 얘기하시는데요. 국장님 개인사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국장님 생각인거고요. 행정은 객관적인 논리하고 근거, 팩트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이쁘다 안이쁘다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좀 문제점으로 이렇게 대두가 되고 이건도 나중에 또 바뀌지 않을까. 아까 김보건 위원도 지적했지만 본위원도 똑같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 올릴 때에도 집행부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같은 경우 특히나 좀 상세하게 좀 이렇게 내용을 해서 위원들한테 전달을 좀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리고 가장 궁금했던 것은 본위원은 이번에 이 올라온 내용이 기존 주차타워 타워식주차장 보다 훨씬 낫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때 당시에는 이 생각을 못했는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지금에 현 하고자 하는 위치로 생각을 못했느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김운기 위원 네.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일단 효자1동사무소 옆에는 일단 주차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했겠지만 그게 건축하기도 편했을 거 같고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운기 위원 그때 당시에 주민의견을 확실히 수렴을 안하신거죠?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며칠전에 나가서 동사무소하고 얘기를 했지만 일부주민은 찬성을 하고 일부는 반대를 하고...
○김운기 위원 아니, 그때당시에도 그랬냐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일부주민은 찬성하고 일부주민은 찬성 안했으면 아예 올리지 말아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올렸단 말이죠. 그럼 그때는 찬성하던 주민분이 시간이 약간 지나가는 사이에 마음이 변심이 생겨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주민숙의과정 자체가 그때 당시에 제대로 이루지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기 이것을 그때 당시에 올려서 의원들한테 상임에 올려서 승인을 받은 것인지. 위원들도 그 지역이 주차난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주차면수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OK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개월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올린 내용을 보면 전혀 주민숙의나 수렴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여지고 또, 그 맞은편에 지하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또 어떤 숙의과정이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의아하고. 이루어졌나요? 이거 올리는 건에 대해서?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주민들은 그 일부주민들은 그쪽 인근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동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운기 위원 별다른 반응은 없었고요?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통장회의 때 현 부지로 다 설명이 됐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했는데 그냥 설명을 했다는 것은 통지도 설명인 것이고 의견수렴 뭐 이렇게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예, 반대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비단 이 건뿐만 아니라 기존에 올라왔던 건들을 보면 상당수 대다수가 많다. 그리고 본 위원이 기존에도 이 공유재산 할 때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회계과장님.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거 할 때 너무 내용이 단출하고 이거가지고 어떻게 공유재산 몇 십억 몇 백억 짜리를 우리가 보고 그냥 판단하고 현장 가서 보고 끝낼 수가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자료를 좀 꼼꼼하게 많이 좀 주셨으면 좋겠다. 별도로 오셔서 또 다른 자료 이렇게 갖고 오지 마시고 아예 올리실 때 그 자료를 꼼꼼하게 주시면 위원들이 살펴보고 궁금한 거 질의드리고 사전에 이렇게 하면 좀 의사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현근수 회계과장 현근수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변경 공유재산물품관리법 10조에 보면 저희가 뭐 자료를 이렇게 숙의과정 거치고 꼼꼼하게 미리 다 그렇게 하기는 실질적으로 물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거기에 수립변경에 보면 10조에 보면 지방자체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100% 완벽하게 해놓고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계획을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번에 위원장님이 현장에서...
○김운기 위원 아니,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모든 사업계획 주민의견수렴 전혀 없이 계획 먼저 합니까?
○회계과장 현근수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예산이 일부의 약간에 변경은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운기 위원 중요한 것은 그전단계가 벌써 이상하게 나오니까 이 건도 그런 건이 아닌가. 그리고 소음 이런 주민들 반발이 벌써 생기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냥 계획 세워서 위원들 이거 심의하고 승인됐는데 주민반발하면 또 올릴 겁니까? 변경해서?
○회계과장 현근수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없어야 되겠지만...
○위원장 박순자 예, 위원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거 보면 계획서를 세워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현근수 그 계획서뿐만 아니라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 취득처분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하여간 공유재산을 심의를 받으려면 계획서가 일단 제대로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얘기를 저는 한 겁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릴 때. 계획서가 제대로 돼야 위원님들이 이것을 심사를 하시지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지금 공유재산 올라오는 것들이 전부 계획서가 제대로 됐다고 과장님께서는 보여지십니까? 계획서가 제대로 됐다면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일도 없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지금 부당하다. 라는 얘기로 저는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현근수 계속해서 박순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최대한대로 자료를 많이 드리려고 저희가 뭐 감추는 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 단계를 거치다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업이. 그런 경우는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계획서 같은 것은 회계과에서 하시는 것은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해 오시는 것으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에서 공유재산을 심사를 받고 싶다 하면 부서에서 해오는 거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그러면 부서에서 좀 더 디테일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건데 그게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최대한 저희가 어차피 승인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끔 다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좀 양해의 말씀 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저희가 당초에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습니다. 맞습니다. 맞고. 주민의견수렴도 사실 제대로 하지 않았던 사항이었고 그 사이에 저희가 2018년도에 특별교부세 받는 과정에서 약간 시한이 급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행자부에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업이 들어와서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이렇게 좀 진행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과정이 미흡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국장님께서도 들으시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은 질의답변을 보면 굉장히 미흡하다. 라는 거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런데 저는 회계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다. 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됐습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김운기 위원 제가 마무리를...
○위원장 박순자 예,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회계과장님. 하여튼 중요한 것은 사업을 무리 없이 하려면 지금 적법해도 주민분들이 반발하거나 그러면 아주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다들 골치 아파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 계획이라는 게 맞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그 계획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하면 주민의견수렴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민의견수렴 따로 계획이 따로가 아니라니까요. 회계과장님 말씀이 100% 맞아요. 그게 업무추진과정이니까 그런데 계획이라는 거 자체에 보면 우리가 제안서 집행부에서 타 어디 민간기업한테 제안서 받을 때 만약에 땅을 구매하거나 해서 뭔가를 만들려면 너희들이 땅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계획 다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뭐, 몇 달 동안 주민들 만나가지고 설문조사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계획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드린 말씀인데 이제 과장님은 제가 그것을 따로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인식해서 그런 거고 그 계획자체가 그게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 내용을 보시면 지금 한 장짜리로 돼 있는데 항상 우리 과장님들이 의원실에 별도로 이렇게 오셔서 설명을 또 추가로 하신단말입니다. 그런 내용을 그냥 여기다 넣으시라는 거예요. 왜 별도로 바쁘신데 이렇게 또 오셔서 설명하고 그러십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본 위원들이 여쭤보겠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현근수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주민의견수렴. 앞으로 최대한 반영해서 하는 거로 이렇게 각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공용주차장에서 앞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드릴 질의는 복지센터 뒤쪽에 땅을 매입하실 생각은 차후에 있으신지요?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교통환경국장 김덕근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효자1동사무소 뒤쪽으로요?
○송광배 위원 예, 뒤쪽으로 그게 문중 땅으로 어제 얘기 들었거든요. 제가 민원을 받은 게 거기서 두 건을 받았어요. 그쪽을 물론 아시는 분이니까 저한테 민원을 넣었겠지만 그 주택가를 좀 매입을 해줬으면 하고 그래서 시에서 그런 거 있으면 매입을 해서 문중에다 얘기를 해서 어차피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된다면 그쪽으로 방안을 돌릴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이거 건물을 짓더라도 또 그래도 모자르다면 그 뒤쪽으로도 검토를 많이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해서 질의를 합니다.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같은데요.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시 입장에서는 거기가 아시다시피 계속 공연일 때문에 불편해 왔었으니까 수십년동안. 그래서 그런 것을 시민들 불편차원이나 그런 거 차원에서 주차장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여태까지 안한 게 이상한 거죠.
○송광배 위원 문중하고 협의를 해서 그 땅에 대해서 주민들을 보상을 좀 공시지가보다 좀더 주더라도 넉넉하게는 못 드리겠지만 서로 민원이 안 생길정도로 협의를 해서 그쪽에 주차장을 짓는다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분들이 보상가가 작기 때문에 못나가겠다는 거니깐 보상가만 어느 정도만 된다. 그러면 문중하고 협의해서 문중 땅을 사는 거고 그분들 집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차후에 좀 면밀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여튼 의견을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일단 여쭤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 그렇게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해보시고 그쪽에서도 어제 복지센터에서 말씀하신 동장님이 말씀하신 거 두 집인가 세 집인가는 그렇게 원하는 집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그쪽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협의체를 만들어서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해서 나눠보시는 것도 그리고 문중하고도 얘기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많이 하고 하여튼 설명회를 갖든지 시에서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반영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태양열발전소 축전지가 따로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전지 설비는 별로 없습니다.
○송광배 위원 별도 없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송광배 위원 그거 그분들하고 협약 맺은 게 문서로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동네 주민들하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아, 이게 가결이 되게 되면 별도의 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동산발전주식회사하고.
○송광배 위원 그러니까 협약은 시에서 어느 정도 초안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협약에 대한 내용은.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저희가 이게 통과가 되면 시설물이관계약서를 작성을 할 겁니다. 그 내용 안에 당해연도 운영계획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하고 그다음에 연말되면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 그 증빙서류를 다 첨부하게끔 그 내용에 담아서 저희도 시에서도 일정부분 감독 규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실무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만약에 중간에 먼저도 예전에도 질의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천재지변으로 무너지거나 망가지거나 이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다 고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별도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말씀하셨듯이 천재지변이라든지 어떤 폭우리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시설물이 훼손됐을 때 가입된 보험으로 처리하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20년 후에는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지금 태양광패널 메이커에서는 25년을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25년을. 그래서 20년이 될지 25년이 될지는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경제적인 것을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메이커에서는 25년을 지금 보증하고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20년이 됐든 25년이 됐든 사용기간이 지났잖아요. 지나게 되면 그거 철거를 하실 건지 아니면 그거 패널을 또다시 깔 것인지.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그거는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서에 담을 겁니다.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송광배 위원 원상복구하는 비용도 그럼 시에서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아닙니다. 그것은 발전회사에서 수입금으로 다 충당하게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제가 이렇게 봐서는 다른 지자체 이렇게 봐도 그렇게 큰 수입이 나지 않더라고요. 사실 이 돈 3억 가지고 주민들이 쓰고 망가진 거 고치고 그거 나중에 원상복귀하고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적자날 우려가 좀 있어요. 이런 게. 다른 지자체도 한 것을 본 기억이 나서 이런 것 때문에... 망가지고 하면 사실 보험을 들었다 그래도 보험료 다 따로 나가고 주민이 관리하려면 거기에 대한 뭔가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건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관리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 선임 관계가 또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좀 들어가고요. 지금 연간 3억 정도는 저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그 이상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거 시설물이 지금 다른 지역에 적자 이런 것들은 초기 자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비용회수에 안 맞는 거고 저희는 기금 국비를 전액 이 발전도 들어오면서 전액 국비를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투자한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부 수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 원상복귀에 대한 합의서는 썼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그렇게 갈 겁니다. 내용은 지금 그...
○송광배 위원 그쪽하고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구두 상으로는 다 그렇게 말해 놨습니다.
○송광배 위원 나중에 원상 복귀할 때에 그거 보니까 산이 좀 높아가지고 비가 오거나 그러면 쓸려 내려갈 수도 있고 패널 다 철거해놓고 그리고 나면 거기 비가 그대로 다 들이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긴 우려가 좀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나중에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담아서요. 저희가 지금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고민을 해서 완벽하게 하자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덕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용주차장이 특교세 확보한 게 어떤 목적으로... 제가 지금 이거 보면 문화예술회관에 주차난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인지 지역주민을 위한 것인지 원래 이 사업의 본 목적이 뭔가요?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교통환경국장 김덕근입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초에 부지는 소양동에 있는 호반빌라 앞에 있는 부지였습니다.
○김은석 위원 잘못알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그것은 요선동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예.
○김은석 위원 그것은 의회에서 부결이 됐고 그리고 이 사업은 그것과 별개의 사업이죠.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하여튼 위치를 몇 번 옮겼었는데 하여튼 어차피 대중교통과의 목적은 주차장 확보하려는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주민들의 협의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김은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의 편의인가요? 아니면 문화예술회관의 주차난을 해소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보면 공유재산을 올렸을 때도 그렇고 국비 그 특교세 6억을 확보하고 이게 시비가 30억이 들어간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을 위한 거라면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도 이것에 대해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거고. 그죠? 이정도로 뭐, 위치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정도의 갈등 부분들이 있으면 이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춘천문화예술회관의 주차장을 130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비 30억을 투입을 해서 할만한 사업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다시 드는 겁니다. 그때도 그런 게 있었지만. 오히려 춘천문화예술회관에 130면에... 그럼 지금 현재 주차대수는 알고 계세요? 현재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70면정도 되고요. 주차장이. 그밑에 국민생활관이 한 40면정도 될 겁니다. 한 38면 될 겁니다. 그다음에 몸짓극장이 한 28대정도 될 겁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니까 주차할 공간들이 130면을 확보하면 문화예술회관에 주차난이 해소가 되는 겁니까?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해소가 된다고는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거기 객석이 1,000석인데요. 1,000석에다가 밑에 아까 말한 대로 이용객이 국민생활관 이용객이 한 천명이상 됩니다. 하루에.
○김은석 위원 그러니까 이 130면을 확보한다고 해서 주차난을 일부 해소할 수는 있겠으나 근본적인 문화예술회관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주차대수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봐요.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예, 맞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 접근성을 오히려 그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는 노력들이 더 근본적으로 돼야 된다. 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예술회관을 위한 거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지역주민들을 위한... 그때는 또 지역주민들을 위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을 위한 건데 주민들의 지금 의사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원하시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뭐 통장협의회에서 설명을 하셨다고는 하나 이정도의 반대를 지금 하고 계신다면...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설명회를 통장님들에게 했는데요.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는 안 되고 문화예술회관 그쪽 자리는 된다. 라고 지금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예.
○김은석 위원 그러면 주민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지금 제공이 되는 건가요? 주차공간은?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연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그 주차장을 유용하게 활용되겠죠. 그렇지만 평소에는 그 주차장이 그 아까 말씀드린 국민생활관 이용객들하고 일부 주민들하고 그렇게 이용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김은석 위원 저는 좀 이게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지금 기존에 하려고 했던 그 장소에서에 그것들을 지금 반대하고 계시잖아요?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예, 그렇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안쪽에 지하주차장으로 조성을 해라. 소음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는 부분들인데, 과연 이게 얼마큼 지역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돼 계신건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겁니다.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석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아까 회계과장님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국비확보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하다 보니까 계획서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 시간상. 그런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에서 어떠한 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5백만 원, 천만 원에 대한 예산을 요청을 할 때도 지금 제출하신 서류보다도 더 많아요. 그리고 이 사업이 왜 필요한건지에 대한 설문조사, 그리고 지금 어떠한 불편함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해서 그 짧은 시간에도 만들어 냅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가 지금 30억, 50억, 100억 이런 공유재산을 다루면서 계획서라고 하는 것이 위원들이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에 달랑 도면하고 사업개요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한계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통과를 시키고 나서 보면 주민들일 반대해서 또 사업이 변경되고 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죠.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하는 개념은 행정에서 중요한 행정행위인데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아까 회계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자료작성에 위원님들에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자료의 작성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니까 페이퍼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페이퍼가 충실이 되기 위해서는 사전조사가 충실히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의문점이 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예산을 보면 국비 6억에 시비 30억입니다. 첫째, 제가 현장에서 물었을 때 담당직원이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주차해소가 주목적입니다. 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쪽에 물어보면 지역주민을 위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첫째, 춘천문화예술회관에 근본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130면을 확보한다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36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연이 있을 때나 예전에 직장교육을 그쪽에 할때는 그런 행사가 있을 때 많은 교통의 불편함을 느꼈던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차장을 넉넉하게 충분하게 확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공연을 즐기는 사람들이나 평소에는 인근주민들이나 그렇게 바람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김은석 위원 저는 오히려 주차가 지금 교통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교통불편. 주차가 불편한 것이 교통불편입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가 많이 오니까 병목현상이 생기고 그 주변에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차가 편해지면 차가 더 늘어나는 것이겠죠. 이것이 그냥 우리 시비가 3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시급하다. 라고 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확보돼서 지금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오히려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주민들 스스로에 대한 불편함들을 이유로 지금 다른 의견들을 내시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과 교통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은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그죠? 교통환경국장님이시잖아요. 오히려 문화예술회관을 차 없이도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인지를 한번 보시는 게 더 중요할거 같고요. 그리고 지역주민이 이렇게 불편함을 얘기하고 이견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효자1동사무소 옆에 그 부지를 산다. 라고 해도 대공연이 있을 때는 충족을 못 할 겁니다. 못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130면을 지하로 파서 만드는 그 행위도 하여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더러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다 어떻게 대중교통을 다 이용하라고 우리가 권유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그 일대를 방문한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에 시에서 해줄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은석 위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36억을 투자해서 130면을 확보를 해서 춘천문화예술회관에 주차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강행을 해서 그거 한번 다시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시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덕근 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그러면 일단 중요한 것은 주민도 편하고 거기 오시는 분도 편하고 해야 되는 부분 같은데 거기 무료로 합니까?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아, 요금이요?
○김운기 위원 예.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요금은 유료로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유료?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예.
○김운기 위원 그럼 거기 주민분들이 평소에 차를 어떻게 세울 거예요? 평소에는 무료로 했다가 공연이 있을 땐 유료다? 그러면 평소에 이분들이 공연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주민들이요?
○김운기 위원 예. 그것도 홍보가 잘되면 좋은데 주민분들은 먹고살기 바쁘니까 문화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관심없으신 분들도 있단 말이죠. 거기 주민분들중에. 그럼 차를 평소에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런데 딱 공연시간 돼서 빼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거 한번 딱 세우고 전화번호나 이런 거 있다 하더라도 전화해서 오늘 공연이 있다고 빼달라고 하실 겁니까? 그럼 취지에 안 맞잖아요. 그럼 주민분들은 거의 세우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탄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런 계획도 전혀 없으시네요.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그것은 충분하게 유료인지 무료인지는...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이 주차장 만약에 이게 승인이 되면 착공 및 준공이 2019년 11월에서 2020년 12월인데 1년이나 걸려요?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우리가 이제 예산이 통과되면 한 11월 정도쯤에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1년이 걸려요?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예,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동안에 1년 동안에 거기 주차난이 더 가중이 되겠네요. 그거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아, 공사하는 방법에서요?
○김운기 위원 아니, 거기 주차... 지금 그 국민생활관 주차장도 꽉 찬단 말이죠. 행사가 있게 되면. 거기뿐만 아니라 그 일대는 완전히 도로변부터 해서 다 차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국민생활관이 있는 거기 자체에도 그러면 1년 동안 공연 안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사는 꾸준하게 정기공연부터 해서 하실 거고 그럼 그동안에 1년 동안에 대안이 있냐는 거예요. 그 주차공간만큼 어디 대안이 있어야지 공사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그 지하로부터 파기 때문에 국민생활관 들어가는 위쪽으로 해서 출입구가 될 겁니다. 그 지하 쪽으로. 몸짓극장 밑쪽으로 지하가 될 텐데 그쪽으로 들어가서 지하를 잡으니까 아무래도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하는데 공연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사장에 대한 불편을 많이 느끼겠죠.
○김운기 위원 아니 지하에다 하니까 그 윗면은 주차장이잖아요. 그 윗면도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국민생활관 그쪽.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그렇겠죠. 아무래도.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안을 뭐 이렇게 해놓고 하시는 건지 그냥 1년 동안 공사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공연 관람하시는 분이나 주민분들 알아서 차를 대라는 것인지.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그것은 공사기간 중에 하여튼 직원을 배치하든 공사관계자를 배치하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일단은 그런 사항부분도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사이드 주차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예,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 전에도 본 위원이 한번 담당자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봉만 이렇게 박아도 사이드 주차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편도로 서로 왔다 갔다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차가 한 대 대서 서로 맞닥뜨리면... 그거 경험해보셨잖아요. 국장님도. 본 위원도 거기 행사만 있으면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하시는지. 그때 답이 뭐였냐면 도로폭이 안 나온 데요. 도로폭이.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럼 브라운상가 올라가는 길에도 도로폭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봉을 박자마자부터 사이드주차가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 나가보니까 저도 그것을 느꼈는데요. 봉만 가운데 설치하게 되면 옆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병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교통봉을 박아버리면 주차는 안하겠죠. 그러면 양쪽 교행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렸다고요. 그런데 들은 체도 안하시더라고요. 국장님 오시기 전에. 그것은 본위원의 생각보다는 거기 주민분들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견을 드렸더니 전혀 미동도 안 하시길래 도로폭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본위원이 오히려 브라운5번가도 도로폭이 좁고 석사동 거기도 도로폭이 좁은데 봉 박자마자 사이드주차가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 주민분들이 그 사이드에 대시는 분들이 주민분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도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강대근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주식회사 법인이 서는 거잖아요. 동산발전 주식회사 법인을 세워서 거기에 모든 자산들을 옮기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여기 감사는 누가 합니까? 땅은 당연히 춘천시 계속 가는 것이고 감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토지는 춘천시 소유가 되고요.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이관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한 부분은 현재로는 아까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듯이 운영계획서라든지 연간 사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받아서...
○김운기 위원 아, 부서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나머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업무적인 지원이라든가 아무래도 장부도 만들어야 되고 그것도 우리 시에서 다...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아, 그것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식회사에서 이루어져야할 사항이고요. 저희는 1년에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을 비교하기 위해서...
○김운기 위원 그러면 여기 동산발전주식회사면 주주들이 있을 텐데 주주는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본금 얼마로 하는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지금 13개 리 이장님들이 지금 대표이사 정병식 이장님 외 13개 이장님이 지금 구성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구성원은 그런데 주식회사니까 주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출자는 해야 되잖아요. 자본금이 서야 되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별도의 자본금은 지금 발전에 대한 수익금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이제...
○김운기 위원 모든 회사가 설립이 될 때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 상법상에 5천만 원이든 상법에 맞춰서 자본금이 돼야 되는 것이고 시에서 행정적인 어떠한 이런 통제라든가 관여를 한다고 하니까 시가 거기에 이제 주주로 참여가 되는 건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되지가 않는데 어떻게 그 별도법인인데 우리가 관여를 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그래서 저희가 운영계획서를 받을 때 그런 내용을 첨부해서 한다는 내용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때 몇 가구에 수익이 거기 그 해당수익을 배분받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된다고 하셨죠?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00여 가구.
○김운기 위원 700여 가구. 그때 한 40에서 50만 원정도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연간 4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될 거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연간. 그러면 달로 따지면 한 4..5만 원정도 이렇게 될 거고.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김운기 위원 그리고 향후에 이것은 연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인이 설립이 돼서 태양광을 가지고 계속 수익을 얻을 거 아닙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김운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하상가 같은 경우도 20년 끝난 다음에 우리한테 줬는데 여기는 그런 연수는 제한이 없어요? 계속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수명이 메이커에서 보장하는 것이 25년이긴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효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경제성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20년 정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계획을...
○김운기 위원 아니 경제성으로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여기가 하여튼 법인이 서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체 하나 서는 거잖아요. 법인체가. 그죠?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김운기 위원 그러면 그런 애초에 뭐 그런 주민분들과 협약을 하거나 계약을 할 때에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거기 법인에 주주나 이런 변경사항들이 막 생기거나 그러면 아주 골치 아픈 문제도 생길 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어 지거든요. 그냥 만약에 그것을 계속 수리했으면 25년이든 30년이든 그분들이 계속할수 있는 건지.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저희가 계약서상에 20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계약서상에.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김운기 위원 그러면 20년 후에는 아까 원상복구 말씀하셨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원상복구라는 게 지금 현장 가봤을 때 나무를 다 깎지 않았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김운기 위원 원상복구하는 게 나무 심는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그거까지는 아니고요. 시설물 철거하는 것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럼 이거 계획할 때 간담회 같은 것을 하실 거 아닙니까? 이 원상복구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충당금을 설정하게끔 얘기를 미리 사전에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통제하고 관리하려면 이런 것이... 그 감사얘기를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이 충당금이 이익이 났다고 해서 전 가구에다 다 배분해 버리고 그냥 전기세나 일반관리비만 내고 그다음에 거기 일하시는 분 급여도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런 것만 하고 이런 충당이 설정이 돼 있지 않으면 향후에 그거 다 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틀리다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충당금이 일정부분이 적립이 되야지만...
○김운기 위원 그러면 이 사항 향후에 이게 승인이 나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우리 위원들한테 다 배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아, 운영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운기 위원 예, 법인설립부터 해서 주주가 누가 되고 자본금이 얼마 될 것이며 향후 수익이 전체적으로 얼마 되는데 비용이 얼마정도 예상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게 다 있어야지 우리가 주민분들한테 도움이 되죠. 주민분들 아무것도 모르는데 적자나면 주민분들이 갚아야 됩니까? 그거. 그럴 확률도 있고 저런 확률도 있고 아까 재해도 말씀을 잘 주셨는데 재해 났을 때 보험 드는 부분도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들을 다시한번 위원들이 좀 챙겨야지 그 주민분들이 향후에 손실을 보지 않고 또 마찬가지로 시도 원상복구 시킬 시점 2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할 때 시에서도 쓸데없는 돈이 나가지 않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알았고요. 걱정하신 거 우려해서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진행하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자료해서.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한경모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의암도시 자연공원에 토지매입에 대해서 한 건이 올라왔습니다. 이 토지매입을 하게 된 취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줘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는 거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녹지공원과장 한경모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익위원회에 토지소유자가 진정민원을 냈고 저희가 관련자료 제출했고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춘천시를 방문해서 관련부서 협의를 거친 후에 이 내용을 권고해서 내려왔고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공유재산신청하게 됐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여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된지가 몇 년이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2008년에 도시재생공원구역으로 지정됐고요. 그다음에 그전에는 93년도에 공원으로 돼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2008년에 다시 도시재생공원구역으로 묶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럼 이분은 이것을 언제부터 취득을 해서 갖고 있었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이분은 200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2009년에 취득을 한 건가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그러니까 당초에는 부친이 소유하고 있다가 증여를 받은 거죠.
○김보건 위원 아, 증여로요. 그러면 이 공원구역으로 정해지면서 이 사람한테 재산권이 얼마가 침해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여기서 아무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도시재생공원구역에서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행위는 쉽게 얘기하면 임목을 솎아내기를 한다든가 그런 정도 그다음에 등산로 개설한다든가 이런 정도는 가능합니다.
○김보건 위원 그거 외에는 시설이라든가 그런 거는 아예... 저희가 현장가보면 현장 옆에도 절인가 하나 있잖아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절은 도시재생공원구역에서 제외됐습니다.
○김보건 위원 아, 거기는 빠져있는 부분이에요? 다 똑같이 색칠이 돼 있어서. 그럼 아무 건축행위는 할 수 없는 거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런 토지소유자분이 법령에 보면 토지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법률도 있어요. 그런 법률을 우리 시에다가 몇 번이나 청구를 했어요. 저희가 계속 반려를 했나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청구를 예전에 민원으로 해서 땅을 사 달라. 이런 청구나 이런 것도 했었는데 도시공원법에 보면은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청구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보건 위원 청구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김보건 위원 그러면 절차도 허용이 안 되는 거군요. 그러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냥 이 구역상태로만 그냥 놔둬도 상관이 없는거 아닌가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저희가 사실은 그 상단부에 드름산 정상하고 연결되는 부위가 등산로가 개설돼 있습니다. 저희가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드름산으로 가는 주 등산로가 연결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그 등산로가 유지돼야 되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앞으로 등산인구가 줄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이 산을 사서 어쨌든 저희는 그 당초목적대로 관리하는 게 좋지 않나 합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의암도시자연공원구역과 국사봉도시자연공원구역이 이렇게 지도에 표시돼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감 때도 국사봉에 대해서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개인소유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난개발을 좀 미연에 많이 방지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부서에서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하겠다는데 그때도 그러면 의암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서도 그런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춘천시가 녹지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녹지 산림을 많이 가질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민원이 되고 권익위에서 이렇게 했다고 그것을 무조건 매입해주면 우리 집행부가 실질적으로 일을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임시방편으로 해버리면 이거 나중에 여기 구역 내에 개인들이 다 이렇게 하면 그거 그때는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한 필지가 시작이지만 두 군데에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이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매입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권익위에서도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그것을 들어야 되는 사항은 아니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저희가 권고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저희가 수용을 하지만 그리고 저희 자체에서 판단했을 때는 공원일몰제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는 도시재생공원구역은 꼭 존치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보건 위원 여기는 공원일몰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공원구역에 대해서도 차후에 계속 매입할 계획이 있으면 어디가 우선인지도 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 같아요. 춘천시내에서 인근인지 외곽인지 어디부터 해야 될지. 지가상승 몇 년이 지나면 지가상승은 시내에 가까운 쪽이 제일 많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변두리 보다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김보건 위원 그렇게 되면 우선 가까운 데는 먼저 사들여서 계획을 갖고 사들이는 게 저희한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계획도 있어야 될 거 같고 이거 하나 사줬다가 진짜 이게 하나의 열린 창구가 돼서 진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하면 그거 나중엔 과장님 감당하기 힘드실 거 같은데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그래서 다양하게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그거를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대로 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매입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당장 이사람 말을 듣는 거보다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 절차에 따라서 당신 것을 몇 년 후에 될지 그런 것도 다시한번 권고해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무조건 권익위 의견만 들어서 매입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계획안이 나와서 그 계획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게 시정이 올바르게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우선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이분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번 한번만 그랬던 거는 아니고요. 수차례 왔었고요. 반복적으로 왔었고 그다음에 우선은 이분사정이나 뭐 이런 것도 딱하지만 이번 한필지로 해서 우선은 저희가 접근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거로 한 필지 외에 다른 것도 이제 같이 복합적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선적으로 해보면서 나머지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김보건 위원 전체적으로 확실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 공원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공원일몰제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지금 그거에 단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춘천시의 산림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분 조모 그분과 몇 번이나 만나보셨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그분은 제가 먼저 번에 있을 때하고 해서 한 세네번은 왔었던 거 같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때 어떤 얘기를 어떻게 주고 받으셨어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당초에 예전에 작년인가 그때 왔을 때는 당초에 87번지에서 일부 도로가 돼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도로를 막겠다. 그것을 차량통행을 못하게 막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을 냈었고 그 막겠다는 이유가 이 산을 춘천시에서 본인들이 쓸 수 없는 산이니까 그것을 매입하지 않으면 그 도로를 막겠다. 그것으로 해서 한 두 번인가 왔었고요. 그다음에는 권익위원회에 이 진정을 내고 나서 춘천시에서 권익위에 진정 낸 거 외에도 상관없이 토지를 부동산이나 이런데 내놔도 팔리지 않으니 시에서 좀 사서 자기네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우니 제발 좀 매입해서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한번 왔었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그런 분들이 또 이 건뿐이 아니고 다른 건으로 와서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와서 좋게 좋게 얘기하시고 진짜 시에서 꼭 필요에 의해서 구입한다면 모르는데 당장은 시에서 필요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일몰제에 해당도 안 되고. 춘천시내 전체적인 공원으로 돼있는 산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꽤 많은 필지가.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는 계획을 앞으로 세우겠다고 했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 충당을 해서 구입을 할 것인지 매입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저희가 이번에 여기 권익위 진정민원 관련해서 저희가 두 군데 필지를 하고 금액하고 산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두 군데 도시재생구역 공시지가에 한 2.5배 해보니까 한 352억 정도가 대략적으로 추산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올해도 그렇지만은 공원일몰제에 해당되는 필지도 매입하지만 여기 도시재생공원구역도 연차별로 일부씩이라도 매입해서 나가는 두 가지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번에 그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송광배 위원 이거 산을 매입하는 것보다 공원관리지역 일몰제에 해당한 지역을 먼저 시에서 매입을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그래서 공원일몰제에 해당되는 거기는 우선 올 추경부터 확보해서 매입의사 있는 데부터 매수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한 3개년동안 예산확보해서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의암도시자연공원구역 거기는 예산확보해서 매입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이런 매입해달라는 건수가 1년에 몇 건이나 되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송광배 위원 아니 도시자연공원뿐 아니고 시에다 그런 쪽도 그렇고 다른 쪽도 매입해달라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공원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삼천동에 의암공원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네 분이 한번 왔었습니다. 일몰제 관련해서 가격이나 이런 게 맞으면 매각할 의사는 있다. 이래서 오셨고 그 외에 분들도 종종 있는데 가격문제를 주로 거론하시는 게 공시지가 외에 실제로 시가나 이렇게 하면 매각할 의사가 있다. 이런 분들은 종종 있는데 공시지가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방금방 매입하거나 이런 상황은 못 되고요.
○송광배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거기가 쓸모없고 돈이 급하니까 물론 공시지가대로 매매를 하려고 하지만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에요. 결국 공시지가가 아니 시가대로 다 팔려고 결국 나중에는 시에서 그 돈을 마련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굳이 거기에 대한 빌미를 줄 필요가 있냐. 그거 사 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삼으로써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우리 것도 매입해달가고 이렇게 또 결국은 같은 입장으로써 매입할 수밖에 없는 입장밖에 안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저희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금방 해제할 여건이 아니고 그래서...
○송광배 위원 해제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주변에 있는 도시공원 그 다른 산주들이 그거 또 매입을 해달라고 하면 시에서 그것을 다 매입할 현재의 여력이 없지 않냐 이거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한해에 전체적으로 매입하거나 이런 것을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면 가능하지 않나...
○송광배 위원 아니 여기 이분은 공시지가로 매매를 하겠다는 거고 다른 분들은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대로 시가보다 더 달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파는 분들은 십 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거고 당장 이분 같은 경우는 돈이 급하고 그러니까 공시지가대로 팔겠다는 거고 그렇지 않나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의에 의한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저희는 감정평가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지형이 감정평가에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지역일대가 특별하게 일반 논, 밭처럼 돼있지 않은 형상이고 해서 금액차이는 아주 많이 나지 않을 거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가 당초에 이 자료는 공시지가 자료만 대입해서 금액을 산출했고 감정평가나 이런 금액은 저희가 할 수 없어서...
○송광배 위원 그분이 공시지가로 판다고 하지 않았어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공시지가로 요청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협의에 의한 매수를 하더라도 공익 관련 매입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는 해야 됩니다.
○송광배 위원 혹시 이분이 매물을 내놓을 때에 혹시 다른데서 영향을 미쳤던 분들이 계신가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아, 그것은 저희한테는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단지 계속해서 수년째 제가 이 공원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을 때도 수차례 왔다는 거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전임 담당자들한테. 그런데 이제 주변 다른 분들이나 이런 얘기는 못 들었고요. 단지 찾아오시는 분은 계속 동일한 분이었습니다.
○송광배 위원 이분이 아시는 분이 같이 와서 혹시 매입 좀 해달라고 이렇게 같이 오신 분은 없었어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그건 없었고요. 최근에 권익위원회에 진정내고 나서는 본인 출가한 딸하고 같이 왔었습니다.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송광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전 시간에 이어서 저는 공용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비가 30억이 지금 투자가 되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 문제, 문화예술회관에 주차난을 이것으로 해소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전 시간에 얘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 그러니까 초점을 문화예술회관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고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동의를 받으셨다는 거죠?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지금 위치에서 거기 인근마을까지 주차를 하고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인근 집들은 몰라도 그 위 낭만골목위에까지 걸어올라 가시고 해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도 그 문화예술주차장은 밤에는 비어있죠. 그 정도 거리면 그 정도에 지금 현재에 유휴공간에도 그 동사무소도 주차장도 비어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교통환경국장 김덕근입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무래도 지금 현 상태에서도 저녁이 되면 주차장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주차장을 만들어서 과연 30억 들여서 그런 활용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위원님의 질문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행정은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김은석 위원 자, 그 공익이 뭐가 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사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하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뚜렷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특별교부세 6억을 기 확보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을 반납하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그 6억에 엇붙여서 시비 3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역주민들을 위한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한테 뭐가 좋냐는 거죠. 저녁에는 충분한 공간이 그 문화예술회관주차장을 활용한다면 행사가 없을 때고 행사가 다 끝나고도 주차공간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그 주차공간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 같고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지금 30억을 들여서 지금 이것을 130면을 확보한다고 해서 과연 그 문화예술방문객들만 활용을 할까요? 그 당시에 국민생활관이나 인근 마임극장에 동시에 행사가 있으면 문화예술회관에 주차공간은 더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목적이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닌지 지금 이 주민들도 동의를 하셨다고 하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반대의견들이 있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차라리 이 30억에 대한 부분을 그 인근에 낭만골목이나 그쪽 골목에 거기에 빈집 어떤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 유휴공간을 확보하는데 이 공적자금을 투입을 해서 중간 중간에 주민들 쉼터도 만들어 드리고 주민들을 위해 하기에는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주차공간을 130면을 확보하겠다. 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변경까지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다시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재차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공연할 때 엄청난 교통체증이 되고 어떤 불편함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볼 때 사업성보다는 시민의 편리성과 불편을 해소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김은석 위원 저는 이 사업의 목적성이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화예술회관의 교통난을 해소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면 130면에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 라는 근거가 빈약하다. 그에 비해 투자되는 우리가 투입되는 공적자금의 규모가 크다고 봅니다. 오히려 문화예술회관과 국민생활관 또 이쪽 마임극장에 문제는 주차난의 문제도 있겠지만 교통에 접근성 그리고 지역주민들과의 불편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지 주차난이 근본적인 원인은 아닐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주차공간의 확보보다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효자1동 그 주변에 사유지위에 민가들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거기 시유지 그것을 공적영역으로 좀 확보해야 될 이유들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민들을 위한 편의공간 또, 중간 중간에 주민들의 주차 공간 또, 마을안길에 대한 개선작업 이런 부분들을 좀 두루 살펴서 이런 공적자금들을 그런데 투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더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한경모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이 과장님께 질의드릴 때 전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제방에 와서 제 질의지를 본줄 알았어요. 다 똑같이 생각하는 거 같아요. 이건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도시공원이 있고 도시자연공원이 있잖아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거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설 결정된 게 아니라 단지 용도지역으로 구역만 설정돼 있는 겁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도시공원이든 도시자연공원이든 녹지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부분인거고 차이는 이제 도시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그 재산자체에 대해서 침해에 대해서 헌법에서도 문제 있다는 판단이 돼서 일몰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김운기 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시공원 같은 경우에는 일몰제에 대비를 해서 지금 내년이 다가오니까 계속 위원들도 다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도시공원 중에서 특히 도심과 인접해있는 도시공원들. 예를 들면 석사동이나 퇴계동이나 후평동이나 그 인근에 있는 산들 중에 도시공원일몰제에 해당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매입을 해야 된다. 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시자연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한의 설정이 없잖아요. 그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구역은 설정이 없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죠? 구역이니까. 구역으로 설정이 없고. 그래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도시공원으로 인해서 일몰제가 해당이 됐는데 이제 일몰제가 되면 애네들을 좀 사놔야지 그게 유지가 되는데 살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설정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지금 많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지금 올려주신 이 내용들을 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시처럼 재정자립도가 좋지 않은 자자체 입장으로써는 되게 감사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아니라 그냥 도시공원이었으면 우리는 진짜 예산확보해서 해야 할 일들이 되게 많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 기존에 산림과에서도 200억짜리 산을 산다고 했는데 계획 없이 그것을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계획은 전무합니다. 맞죠? 과장님.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이 필지 자체에는 예전에 2014년인가 그때 당시에 아마 산림과에서 드름산 등산로 정비하면서 아마 개설됐던 등산로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민원이 이분 얘기는 2015년에 토지사용료 동의라든가 이런 것을 거론을 했는데 관련서류나 이런 것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김운기 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런 도시자연공원 구역자체에 대해서 그렇다 하지만 사유재산 보호차원도 있고 우리 시정책차원도 있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매년 20억씩 사들여야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서 샀으면 좋겠는데 산림과도 그랬고 지금 우리 녹지공원과에서도 지금 이 공유재산 올린 게 본위원이 내용이 아무리 수십 번을 검토를 하고 봐도 민원 때문에 이렇게 올리게 된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민원 때문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등산로 보존이나 이런 관련도 부차적으로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까 설명을 하셨지마는 차라리 도시공원으로 묶여있다면 20년 뒤에는 해제될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해제기간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도시공원보다 더 가혹하게 사유재산 침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검토해 보니까 93년부터 이 필지가 공원으로 묶여 있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2008년에 묶는 바람에 2008년부터는 기한 없이 사유재산을 계속 묶어두게 되는 구역이 돼서 저희가 이번 필지를 검토하면서 등산로나 이런 것도 어차피 보존해야 되고 향후에도 녹지보존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기회로 해서 권익위의 권고 있었지만 어차피 이분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매입을 해서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주셨지만 계획을 수립해서 보상을 해줘야지만 되지 않나. 일몰제에 해당 안 된다고 계속해서 묶어두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20년이든 무제한이든 가혹한 것은 똑같아요. 20년이 다가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덜 가혹해 보이는 건데 그 사유재산 부분은 어차피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적으로도 제정을 해놓은게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지만 자연을 보호하자는 입장이고 후손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것을 가혹하다. 안하다. 평가할 것을 아닌 거 같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계획성있게 하면 괜찮아요. 그리고 계획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보면 이 보내주신 자료에도 보면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김운기 위원 퇴계 쪽하고 여기하고. 만약에 그렇다하더라고 그냥 과장님의 말씀대로 그 가혹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금씩 매입을 한다.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게 여기인 거예요. 퇴계 쪽. 왜냐하면 만약에 난개발이 일어나도 퇴계동 이쪽이 난개발이 일어나지 여기는 가옥 한 채 없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개발이 될 확률도 상당히 적고 하기 때문에 재원이 있을 때 마다 만약에 매입을 한다면 퇴계도시자연공원구역을 우리가 매입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도시공원은 아예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치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중에서 만약에 매입을 한다면 여기부터 민원이 있든 없든 간에 계획을 가지고 한다면 여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했다. 라는 이유자체가 형평성이 나중에 문제가 엄청나게 대두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계획성 있으면 형평성 문제 대두 안됩니다. 차근차근 여기부터 난개발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정책적인 방향이 나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끝부분도 아니고 갑자기 산중턱 어디에다가 갑자기 이렇게 3억짜리 산을 산다는 자체가 나머지 분들이 여기 도로 따라해서 똑같은 형식으로 국민권익위에다가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재원도 없는데 무조건 사줘야 되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행정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아닙니까? 시민들께.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 사정도 있지만 권익위에서도 권고 내용에 보면은 당초에 도시공원으로 묶여있던 데를 재차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으면서 이중으로 묶어서 사유재산권 침해가 너무 가혹하다. 그렇게 해서 권고를 했는데 저희도 보면 당초에서부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었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공원으로 묶었다가 다시 재차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저희가 봤을 때 우선적으로 오래전부터 묶여있던데를 보상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이분 여기 해당 산만 그런 게 아닐 거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그 지역에는 같이 묶여있는데도 예전부터 같이 그 일대는 같이 했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그 일대가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도 지금 제대로 안서있는 상황에서 본위원이 서두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만약에 시에서 한다면 우리가 도시공원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이거 설정하는 게 난개발 때문에 그거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시에서 돈 많으면 다 사버리고 그냥 개발안하면 딱 되는데 그런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든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의 권고 이런 거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에서 입장 잘 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종래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매수청구권이 발생하나 이 민원 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당시 임야였고 건축물이 있었거나 타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어 매수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이 어렵다. 아주 논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이렇게 법 근거해서 얘기를 잘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사야된다라고 이렇게 공유재산에 올렸는데 여기에는 이분만 사서 조용히 이렇게 넘어가면 모르겠지만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겠냐고요. 이 일대에는 다 사유재산 침해받은 분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체 매입하려면 352억 든다면서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올해 공시지가 적용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근데 여기 다 매입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352억에 시에서 입장에서 한다 그러면 여기 퇴계도시자연공원구역을 매입을 해야지 왜 여기부터 매입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형평성문제를 들고 일어날 겁니다. 여기 도로 따라 인접해있는 산주들은요 미리 예측을 하고 우리가 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민원인이 수십번 찾아오고 과장님 거기 인사발령 받기 전에도 몇 번씩 찾아오고 했다고 해서 그것을 올리기 시작하면 그럼 앞으로는 다 그냥 먼저 이렇게 계속 민원제기 한 분들이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행정은 그 민원제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수동적이 기준도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공원법상에 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일몰제나 이런 적용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보상청구가 있고 그다음에 협의에 의한 배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매각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협의에 의한 매수 관련 조항에 의해서 저희가 공유재산에 상정했는데...
○김운기 위원 아니, 과장님 계속 뭔가를 오해를 하시고 계신 거 같은데요. 협의에 의한 매수라면 여기 그러면 다 팔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면 다 사실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만약에 신청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아까 위원님 저희한테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연차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 시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꺼번에 협의매수요청이 들어온다 그래서 한꺼번에는 못하지만 연차별로는 꼭 사유재산은 다 사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연차별로 이렇게 사는데 이분처럼 이렇게 하면 연차별로 100%로 들어올 거 같고 본위원도 서두에 계속 그 말씀드리는 게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개발하고 싶어도 개발이 안... 우리가 개발을 하고 하면 이익을 창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다 뭐 지어서 창출할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퇴계도시자연공원구역 같은 경우에는 완전 옆이 집이거든요. 여기는 이익 창출할 수 있는 게 엄청 많고 그러면 이런 것부터 우리가 난개발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 문제지 여기만 하나 딱하고 나중에 본위원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여기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매입하는 거 자체도 웃긴거고 이 민원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또 국민권익위에서 권고가 들어와서가 아니라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계획을 순차적으로 잘 만들어서 그 계획따라 또 합리적인 이유도 있어야겠죠. 여기가 먼저 우선시 난개발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여기부터 이렇게 처리해야겠다. 그런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공유재산을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인 필지가 지금 의암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퇴계나 합하면 한 200필지가 좀 안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번 필지 민원 관련해서 전체적인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도 이번에 한번 이 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올리면서 연차별적으로 매입이 필요하다는 거 그것은 저희도 공감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퇴계 국사봉 지역일원 거기도 급하지만 어찌됐든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협의에 의한 매수신청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일단은 4필지라도 계속해서 사두는 것이 낫지 않나. 그리고 일시에 국사봉 일원을 한꺼번에 매수한다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벅차기 때문에 협의에 의한 매수 신청이 들어왔을 때 사두는 것도 저희가 봤을 때는 괜찮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김운기 위원 하여튼 협의에 의한 매수신청 그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찬성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예산을 한정돼 있고 그 예산의 효용성이 어디가 더 나은가. 그러니까 난개발 리스크 집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분들은 피해의식이 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향후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강대근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태양광발전소 시설물 이관 때문에 그러는데 주식회사로 이관하게 되면 거기에서 유지관리나 그런 것도 다 하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까지 다 그쪽에서 하는 거로.
○김보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여기 예상금액보다는 솔직히 좀 빠질 부분도 많이 있겠네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관계 문제하고 그다음에 시설유지에 대한 충당금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재난 이런 거에 시설물 보험관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일정금액은 지금 거기서 충당해야 되는 것으로.
○김보건 위원 주민들도 다 동의한 거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거기 주민 다 인지하고 알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게 진행이 됐던 건데 그런 사업은 꼭 이런 것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 마을에서 택하는 건가요? 그런 사업을?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사업 법률에서 정한 항목이 있습니다.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보시면 몇 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그중에 주민들께서 협의를 해서 주민소득사업 일환으로....
○김보건 위원 소득사업 중에는 이게 그래도 제일 괜찮은 거였나요? 아니면...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실질적으로 현금화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업이 제일 유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에서도 정부도 장려를 하고 있고 발전 이 기금도 어느 정도 지금 태양광이 더 한전보다는 더 많이 비싸게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대비 지금 이것을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을 봤을 때는 태양광이 지금 현실적으로 제일 나을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20년 계약이죠? 한전이랑?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김보건 위원 그럼 그 후에도 이 패널들이 그때까지 될 수 있나요? 아니면...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패널을 메이커해서 보증하는 기간이 현재는 25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패널이 25년 된 패널이 없기 때문에 검증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20년은 기본계약을 보고 그 이후에 예컨대 우리가 계약서상에 1년간... 현재 생각중입니다. 뭐, 5년간 해서 1년간 연장할 수 있는 것을 계획서상에 담아서 이 패널이 유지가 된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메이커에서는 최장 25년을 보증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그 부지나 시설물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 이관이 됐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기간 패널이 내구연수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 주식회사는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현재 기간은 지금 현재 계약은 25년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물 자체가 유지하는 그 시간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유지하고 그 마을에서는 25년간 만약에 이 수익을 받았으면 그 후로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없어지는 겁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은 거기서 끝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그 지원 사업비로 하는 것은 끝이 나는 겁니다.
○김보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강대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려볼게요. 지금 김보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발전소주변지역이 지원사업이 아주 끝이라는 겁니까? 20년 후에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사업비 특별지원사업비로 해서 그 발전소가 건립되는 기간에 그 비용에 1.5%정도 되는 재원을 가지고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위사업으로 끝나게 되는 거고요. 기본지원사업비는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기본적인 사업이.
○위원장 박순자 아, 발전소가 세워지게 되고 건립이 되면 거기에서 20년간은 이런 특별지원금이 나오는 거예요? 사업할 수 있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특별지원사업비가 그 발전소건립 기간 동안에 1.5%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게 이게 2년차에 걸쳐서 이번에 17년, 18년도에 나와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그 특별지원사업비는 1회성입니다. 이것은 한번 지급되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외에 기본적인 사업비는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위원장 박순자 네, 제가 검토보고를 보다 보니까 이 태양광발전 설비를 위해서 투자한 비용이 67억 원입니다. 지금 67억 원짜리 사업이죠?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은 45억 원 정도가 되고요. 토지매입비 그다음 공사비 이런 것도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 67억 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토지매입비는 8억 원입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래도 8억 원이라고 해도 67억에서 8억은 살아있는 거예요. 토지매입을 했으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59억 정도는 사업비로 사용되는 거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시설물 비용이 이관되는 비용이 45억 원이고요. 나머지는 설계비, 공사비 이런 비용이...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그거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그죠?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랬는데 3억 원을 20년 하면 얼마에요? 60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8억 빼고 59억인가를 들여서 60억을 갖다가 20년 동안 그것도 3억씩 매년 이런 것은 사업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단순히 계산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용이 주민들께서 투자해서 하신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지금 그 돈을 만약에 67억 그냥 가지고는 나눠가질 수가 없어요. 그죠?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래서 뭔가를 해서 그것을 다시 사업을 해서 사업의 이익을 가져가야 되는 입장인데 결국은 그 돈이 그 돈이라는 얘깁니다. 사업이 수익성이 좀 나는 거로 한다든가 했어야 되지 않나. 사업자체가... 이거는 일반인 같으면 이런 사업하겠어요? 과장님 같으면 그 돈 들여서 이 사업 하겠어요? 그거 그냥 매년 3억씩 가져가는 것과 똑같은 건데.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그래서 주민들도 이런 사항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논의를 충분히 해서 주민들이 그나마 안정적으로 20년간 소득을 꾸준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이거로 보셔서 주민들이 결정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할 때는 집행부에서 좀 더 수익성이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그렇게 해보시는 게 맞고요. 또 지금 태양광을 설치를 하는데 20년 후에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나중에 이게 20년 다 됐습니다. 기한이. 그다음에는 철거해야 되죠?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예, 철거까지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순자 이거 철거폐기물들이 엄청날 거라고 합니다. 지금 몇 년 전부터 춘천시에서도 태양광 설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 나중에 철거할 것들 이 쓰레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까지 계산에 넣으시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패널에 대한 철거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현실적으로 뭐 지침이라든지 결정된 것은 제가 아직 받아보진 못했고요. 이게 아무래도 시간이 지남으로써 이런 사업들이 확장이 되고 새롭게 생기고 해서 이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로는 태양광에 대해서 철거하고 폐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저희한테 내려왔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요 20년 후도 내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거 폐기물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경모 과장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춘천시 예산에서 3억이 큰돈은 아닙니다. 3억 정도는 그냥 사 드릴 수도 있고 저희들이 매입할 수도 있는 금액인데 다른 부분을 지금 우려하고들 계시잖아요. 3억을 가지고 그 산을 매입을 했을 때 그 주변에 다른 산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어요.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매수해줄 것을 권하는 것을 먼저 선정하시겠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지금 우리 김운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먼저 매입해야 되는 것들은 국사봉이나 민가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들을 갖다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매수를 해달라고 내놨을 때 그때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거 춘천시에서 매입해주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춘천시에서는 크게 재정이 문제가 되지 않는 한은 매입하는 쪽이 낫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이건 민원에 의해서 해 달라. 이랬으니까 춘천시에서 이거는 매입해야 되지 않냐 라고 우는 소리를 할 때만 매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춘천시에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녹지공원이나 사유지를 가지고 춘천시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계획적으로 세우셔서 단계적으로 매입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녹지공원과장 한경모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그 단계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고요. 저희가 이제 연차별로 하면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주변 환경이라든가 저희 자체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고요. 우선은 저희가 봤을 때 이번에 올리게 된 것도 어쨌든 이분 땅을 통해서 저희가 등산로도 활용하고 있고 그런 부분조차 없었다 그러면 저희도 고민이 많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용도로 계속해서 쓰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을 저희가 계속 놔둘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드름산 이용객을 위해서도 꼭 이 산은 매입하고 향후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연차별 계획을 잘 수립해서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서 매입해 나가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그렇게 해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운기 위원님 딱 1분만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녹지공원과장님. 아까 소유주가 도로를 막겠다고 했잖아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녹지공원과장 한경모입니다. 예.
○김운기 위원 그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그분은 오셔서 더 이상 시에서 안한다고 하면 자기가 직접 장비라든가 이런것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라도 막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김운기 위원 아니,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냐는 말씀이에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본인소유 땅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관련부서가 도로과나 저희과나 관련돼서 저희가 상담을 해서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해결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 이래서 상담을 해서 또 답변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김운기 위원 아니, 법적으로 가능하냐고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그거는 뭐 본인이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까지 하시지 말고...
○김운기 위원 아니, 예를 들면 도로도 막으면 등산로도 다 막아버릴 수 있잖아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그래서 저희가 우려되는 게 등산로라든가 이런 것은 만약 막는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또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래서 그분이 와서 막는다는 것은 기존 도로 포장됐던 부분 그것을 막는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어제 가서 보신부분.
○김운기 위원 그래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그 부분은 도로라서...
○김운기 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시고. 아니, 그분 입장에서는 개인사유재산이니까 그렇게 되면 또 시민들한테...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또 공익차원에서도 또 틀린 문제니까.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질의 드린 겁니다.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그래서 그분한테는 어쨌든 설득을 했는데 그 이후로 상담하고 그 이후로 가서 시에서 답변이 못 미더웠던지 하여간 그 뒤로 진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안 될 지만 확인하셔서 다음시간에 다시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위원장 박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등 남은 절차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나머지 의제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