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93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8.23 금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춘천시의회

×

본문

제293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8월 23일(금)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1.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작은 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주상 의원 외 5인)

3.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4. 춘천시 작은 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소관 노숙인시설 증개축, 안심농식품과 소관 지역먹거리직매장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근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현근수 회계과장 현근수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실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노숙인시설 증개축, 지역먹거리직매장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숙인시설 증개축은 석사동 170-3번지 일원에 건립된 노숙인시설은 1983년 신축 후 증·개축된 건물로 시설기준이 현재 법적기준에 부적합하며 화재나 재난 등 위급상황 시 대처가 미흡한 상태이며 향후 커뮤니티케어 기반시설 마련을 위한 시설증축으로 시설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노숙인들의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국비확보와 연계하여 사전절차를 이행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역먹거리직매장 설치사업은 지역먹거리체계구축에 따라 시민에게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민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먹거리가 행복한 춘천을 실현하고자 삼천동 22-15번지에 지상 2층, 연면적 600평방미터의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노숙인시설 증개축에 따른 건물 3동 연면적 3,000평방미터이며 지역먹거리직매장 설치사업에 따른 건물 1동 연면적 600평방미터입니다.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의 노숙인시설 증개축입니다. 석사동에 위치한 춘천시립복지원은 1983년에 신축한 시설물로 36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로 인한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 그리고 주요시설의 법정 기준면적 미달에 따라 현재건물을 철거 후 같은 부지에 개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45억 원과 도비 22억5,000만 원, 시비 22억 5,000만 원 등 총 9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설개선을 통해 커뮤니티케어 기반시설 구축 및 안전도 등은 높아져서 복지서비스가 향상되겠지만 현재 정원 110명에 현원 80명으로 유지되는 점을 고려할 때 공사기간 동안 입소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대체시설 및 공간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노유자 시설의 경우 전국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일시에 지원하지 못하고 연도별로 지역할당제를 운영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국ㆍ도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심농식품과 소관의 지역먹거리 직매장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3월 제289회 임시회 때 제출되었다가 민원 등의 이유로 담당부서에서 자진철회가 되었던 사안으로 철회 후 건립위치를 후평동에서 삼천동으로 변경하여 다시 제출한 사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시비 5억 원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당초에 담당부서에서는 5억 원으로 건물을 임대하여 직매장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가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사업비가 20억 원으로 변경되어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및 자체투자심사를 받게 된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20억 원 중 시비 5억 원은 확보되었고 국비 6억 원과 도비 3억 원은 지난 5월에 교부되어 총 사업비 20억 원 중 현재까지 14억 원이 확보되었으며 부족 예산 6억 원은 제2회 추경에 시비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번 안건과 같이 최초 계획은 직매장 임차비와 시설비 5억 원에 대해 시의회의 예산심의만 받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사업을 추진하는 도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와 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시점 즉, 공모사업 신청 시에 별도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지역먹거리 직매장 설치 사업은 2층 규모로 1층엔 판매장, 준비실, 사무실, 기계실 등이 설치가 되고 2층엔 식당과 교육실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공공시설이지만 상가건물의 형태를 띠고 상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상가건물의 입지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게 검토하는 사항은 유동인구가 많아야 하며 배후지가 튼튼해야 한다는 것과 인근 지역의 개발여지가 있어야 하며 동종 업종 밀집도와 인근 주민의 구매력이 높아야 하며, 상가는 대로변에 접지하는 면적(또는 길이)이 일정 부분 이상 확보가 되어야 하는 등의 기본 원칙이 있으나 지금 직매장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이런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부지인지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해당부지는 주말 나들이객 또는 공지천 일원에서 행사를 할 경우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 말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전체면적은 5,862㎡(1,770평)에 주차면수는 136면으로 조성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이며 직매장을 설치할 경우 건축법 등을 고려할 때 최소 600㎡를 주차장에서 제척을 시켜야 하며 이 경우 50여대 이상의 주차면이 감소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안심농식품과 소관 의제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안심농식품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먹거리 직매장 설치해가지고 저희한테 3월에 한번 올리셨다가 철회하고, 당초예산은 5억으로 임차해서 쓰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됐다는데 무슨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던 거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리모델링비로만 했다가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이 내려왔습니다. 1월달에. 그래가지고 저희가 바로 신청을 해서 3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김보건 위원 공모사업의 명칭이 정확하게 뭐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전체적인 명칭은 모르겠고 그중에 지역먹거리 직매장사업이 있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걸로 6억을 받으신 거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5억이 당초에 섰고 국비 6억 받고 도비 3억 받고 6억이 모자란 상태고 추경에 올리시려고 한 거고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당초에 안심농식품과에서 임차를 하려고 계획했던 목적은 뭐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 말씀드리면 임차는 대도시지역에 개소수를 여러 군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으로...

김보건 위원 그때 2개의 매장을 내려고 그랬나요? 하나에다가 5억을 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일단 1개소입니다.

김보건 위원 1개소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김보건 위원 그러면 그 이유는 접근성이 좋은 자리를 임차해서 하려고 했던 게 목적 아닌가요? 맨 처음에?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처음에는 그런 계획도 있고 또 중심가에도 있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제대로 크게 지을 때는 약간 외곽에 더 크게 지으면 그것도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산중턱에 있는 데도 잘되는 지역도 있거든요. 제대로 지었을 때는. 그래서 만약에 20억을 들여서...

김보건 위원 그러면 지금 삼천동 그 주차장 부지가 제대로 지은 자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후평동도 주차면적도 좁고 또 지역의 반대여론도 있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접었다가 저희 시유지 위주로 계속 찾았습니다. 어디 땅을 새로 가지고 짓는 것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를 계속 찾다가 봤을 때 삼천동주차장을 저희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주차장이 거의 비어있는 현황도 조사가 됐고요. 그래가지고 그중에 일부만 아까 50면 정도로 전문위원께서는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정밀측량은 안 했지만 대강의 목측이나 가서 재봤을 때 한 20면 정도만 활용을 하면 지을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도 지은 지 불과 3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의 목적도 거기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고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 자리를 또 차감한다면 거기 주민들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실까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사실 저희가 좀 더 많은 지역을 찾아보고 아니면 새로운 부지를 사거나 해가지고 하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은 사실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예산을 섰던 걸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급하게 서둘렀다는 것은 사실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치적으로 너무 좋고 또 그 지역에 새로운 아파트도...

김보건 위원 위치적으로 좋다고?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그리고 또 주차장이 제가 갔을 때마다 계속 비어있어 가지고 대중교통과 쪽에 문의를 했더니만 요금 받는 주차장이 아니라서 정확한 주차실적은 안 나오는데 주말에는 조금 차는데 평소에는 주차장이 많이 비어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0면 정도만 정리가 되면 지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그 입지가 과장님은 참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인근에 아파트도 있습니다. 아파트도 신규로 들어오고 하지만 또 인근 가까운 데는 풍물시장이라는 데도 있고, 그러면 거기랑 대립이 되지 않을까? 차라리 타 지역사례로 외곽이 더 잘된다면 아예 외곽으로 쫙 빼는 게 어떻게 보면 지역상권이랑 상생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지금 인접한 인근에다가 그렇게 짓는다면 또 지역소상공인들과 마찰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저는 당초 5억 세웠을 때도 접근성이 좋게 임차를 한다 그러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지금 춘천에 분포되어 있는 전통시장들 다 힘든데 그런 전통시장 매장을 소규모로 쪼개가지고 임차를 해서 거기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생각들은 안 해보셨나요? 어떻게 보면 농민들의 생산물, 농산물을 많이 파는 게 목적이잖아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신선한 거를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해주는 게 목적이면 그런 여러 군데에다가 개설해가지고 하는 게 더 좋은 취지가 아닐까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물시장에는 농산물 파는 데가 사실 6군데밖에 없고요. 채소류는 4군데. 그런데 저희 직매장에서는 채소류하고 정육코너도 들어갈 겁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데 다른 시장에서는 가락동이나 이런 데서 가지고 와서 파는 물건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로컬직매장은 춘천에서 생산된 것만 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차이가 있지요. 그냥 시장에서 파는 거 하고는. 우리 지역 것만 파니까, 시장에서 다른 지역 것만...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춘천농산물을 공급하는 공급개소를 시내권에 전통시장 안에 같이 넣어주라 이거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랬을 경우에 물론 춘천 것을 판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 상가들이 굉장히 반발들이 있지요. 가격 차이는 저희 게 더 비쌀 수가 있습니다. 지역 게 오히려 더 비쌉니다. 농산물이.

김보건 위원 그런데 풍물시장 같은 경우는 공사시장이잖아요. 춘천시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우리 농가들이 직접 나가서 맨 처음에 파는 농가들은 굉장히 있었는데 점점 줄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농산물 직거래 새벽시장하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시범적으로 4회만 해보고 평가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토요일날...

김보건 위원 그러면 지금 몇 회 했어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지금 31일이면 마지막입니다.

김보건 위원 거기에 몇 농가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농가가 많지 않았습니다. 15농가 정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새벽에 매출은 어느 정도나?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미미합니다. 4·50만 원 정도.

김보건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직매장하면 그 성과보다는 더 많이 나올까요? 그러면 기존에 농협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가 있잖아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두 군데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거기서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매출은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이거 생산자가 직접 생산해가지고 직접 포장해서 납품하고 저녁에 수거하나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그렇습니다. 생산자가 거기 와서 포장하고 바코드 붙이고.

김보건 위원 그러면 품목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우리 춘천시 농협에 로컬푸드 들어가는 게? 가지수별로?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지금 두 군데를 봤을 때 품목수는 거의 비슷하고요.

김보건 위원 대략 몇 가지예요? 품목수가?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가지수는 5·60가지는 되는데 곡류, 과일, 채소류, 화훼까지도 조금 나가고 있고요. 축산도 있고 그래서 운영실적이 동춘천농협이 1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많았을 때가 계속 늘어났는데 작년 18년도 매출실적을 보면 21억 3,000만 원, 신북농협이 1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62억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축산물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조금 더 많은 계획들을 만들어내시고 세웠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너무 급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위치를 선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의 먹거리를 시민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거를 만들었을 때 이거의 운영권은 춘천시에서 가져가나요? 어디서 가져가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저희 기본계획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통합지원센터가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2층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레스토랑 식당을 운영하는 거는 사회단체나 농업인단체 또 그거를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요식업이 가능한 그런 단체에 위탁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먹거리지원센터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요? 먹거리지원센터에서 지금 일하는 부분들도 다 시작하는 부분인데 거기다 이것까지 얹어주면 이게 과연 올바르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하게 나갈 거고 지금 현재 센터가 개소되면서 17명인가 들어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8억 정도의 인건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먹거리직매장을 운영하게 되면 200평 규모의 직매장이면 거기도 상당한 인원이 들어가야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까지 다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답변을 드리면 타 시군 사례를 보면 먹거리지원센터 저희는 통합센터라고 이름이 돼 있지만 직매장 운영을 같이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남는 물건 소비처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두 사람 정도 정규직에 2,3명 정도 기간제 이 정도가 있으면 운영이 되고 있어가지고...

김보건 위원 4명이 거기를 다 운영할 수 있다고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그 매장만.

○위원장 박순자 김보건 위원님, 한 번 다시 하는 걸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최명식 과장님, 일단은 거기가 기존에 국비확보나 이런 어려움이 좀 있어서 진행을 못한 사항이 있었던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복지정책과장 최명식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하여튼 기획예산과에서 이런저런 업무를 보시다보니까 그런 루트를 잘 아시게 됐고 그것을 통해가지고 이번에 국비확보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올린 것으로 본 위원은 짐작이 되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이거는 당초부터 계획을 수립할 때 연초부터 해서 제가 기획예산과장 있을 때부터 이 사업만큼은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동안에 복지부 예산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기재부에서 직접 편성하는 걸로 최종확인을 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하여튼 그 시설 자체가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도 했고 또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주 방문도 했었는데 보니까 노후가 돼서 빨리 고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에 의해서 국비까지 확보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정말 잘해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그렇지요. 한 1년 이상 걸리지요.

김운기 위원 그러면 대체기간 동안 거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 정신적으로나 지체적으로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시설도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정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공사가 들어가면 대체시설은 어디다가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총 중에서 1동은 철거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재활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운기 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거기가 1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을 불가피하게 못할 상황이 되는 거 같고 다만, 이번에 저희가 지난해에 보수비로 해서 4,400만 원 받은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반납을 하는 게 아니라 변경을 해서 쓸 수 있게끔 어차피 이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필요시설이 생실 것 같아서...

김운기 위원 아니, 재활작업장이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경제활동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통장도 따로 드리고 거기다가 예를 들면 쇼핑백 이런 단순작업을 통해가지고 그분들한테 경제적으로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작업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그렇지요. 당분간은 폐쇄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1년 이상을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이 없이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도 욕구들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예,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담배도 사서 태우셔야 되고 술은 금지가 돼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자기 많지는 않은 금전이지만 그런 것들을 모으는 재미도 있다라는 말씀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저도 고민 부분이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됐습니다만 사슴농장 이런 걸 하면서 그런 거 가지고 일부 되는 수익금들은 일하시는 분들한테 일부 받아서 그분들이 용돈을 쓰시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재활작업장에서 일하는 것은 저희가 얼피 파악해보니까 프로그램 사업비로 많이 투입이 됐더라고요. 개인한테 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건 불가피한 사항이 될 수밖에 현재로서는.

김운기 위원 우리 일반인들은 그런 설명을 하면 이해도 되고 서로 배려도 되고 양해도 되는데 거기 실질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프로그램이 없어지면서 좀 특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부터라도 만반의 준비를 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예, 주변에 희망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과 이건 어느 정도 가시화됐으니까 그거까지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들까지 주변시설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현용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매장 설치하려고 하는 위치가 아까 검토의견 들어보셨겠지만 하여튼 상가잖아요? 그렇지요? 유통을 해야 되는 상가입장이기 때문에 세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유동인구 많아야 되고 배후지 튼튼해야 되고 그리고 동종 업종 밀집도와 인근주민 구매력 그 다음에 상가대로변의 적지 않은 면적 이 세가지를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하나도 해당이 되는 게 없더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로컬푸드 직매장을 했고 가장 잘되는 지역이 완주군인데요. 그쪽에 갔다가 저도 깜짝 놀란 게 모악산이라고 있는데 산중턱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2층 규모로 지어놨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가고 밥 먹고 그래서 물론 상가라는 조건은 그런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이 있겠지만 로컬푸드라는 지역농산물을 가지고 하는 이게 또 소문도 나고 그러면 그 정도 위치에서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모악산 그걸 하나 보고 그게 다 잘된다라고 판단하는 게 우리는 통계를 믿어야 되고요. 그 하나를 가지고 그게 전체인양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상당한 모순과 우려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또 유통의 기본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도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왜 밀집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보석가게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보석가게가 서로 경쟁하는 것 같지만 손익집계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평일날 가보니까 주차장이 텅텅 비었다면서요. 사람이 다니질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매장이 생기면 사람이 올 수 있고 주차공간도 활용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김운기 위원 좋습니다. 아까 평일날 가봤더니 주차장이 비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삼천동주차장을 건립한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관련과에 문의했을 때 만성적인 주차문제 그 다음에 교통혼잡...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평일날 갔더니 텅텅 비었는데 만성적인 주차문제가 생길 일이 없잖아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아마 주말하고 행사 때 굉장히 불편을 느껴서 그렇게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거기 주차장 건립한 이유가 263회 내무위원회에서 이게 2010년도 의사록이거든요. 본 위원이 다 읽어봤습니다. 이거 추경 때 나왔던 내용이고 이게 본예산 당초예산도 아니고 급하다고 해서 추경 때 했던 거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주말에 보면 거기가 도로 양쪽으로 꽉 차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단속을 안 하냐고 했더니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시민들을 단속하느냐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의원들도 인정을 했고,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주말에 꽉 차있는 차가 500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안을 낸 것들이 뭐냐 하면 지금 주차장이 조성이 다 됐지만 공지천 포장마차 자리 있지요? 거기에 그 주차장을 조성하겠다, 그러면 거기 조성했으면 됐지 뭘 또 하느냐 했더니 거기에 조성하는 것은 축구장 일대 있지 않습니까? 그 맞은편에 축구장 있잖아요? 축구장하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150면정도, 나머지 150면만 하다보니까 350대가 남기 때문에 이것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부지매입비만 26억, 그 부지 시 소유도 없어가지고 일반인한테 그 부지를 매입하면서까지 주차장을 조성해서 몇 대를 했느냐? 140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전체 따져보면 300대 분량밖에 안 되잖아요. 그 나머지 200대 부분도 우리 시에서 이런저런 노력을 해서 커버를 해보겠습니다라고 답을 하셔가지고 이게 통과됐던 건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 주차장 자체를 반대를 했던 분들이 계셨었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이게 완벽하게 소화가 됐느냐? 소화가 안 됐습니다. 500대 이상인데 지금은 더 늘어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후평동에 원래 올라갔지 않습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거기에 어떤 민원 때문에 취소하고 다시 옮길 생각을 하신 겁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일단 교통문제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았고요. 그 다음에 후평시장에 있는 분들의 말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도 주차장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직매장이다 보니까 주차장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오시는 손님들이. 그 주차장문제 때문에 다른 데에 옮기게 됐는데 주차장문제가 있는 삼천동에 옮긴다라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인지 본 위원은 아무리 봐도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또 3년 전에 36억인가를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34억인가? 그 조성비만 땅값 빼고 닦고 축 쌓고 하는 것만 7억, 8억이 들었습니다. 행정은 본 위원이 어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일관되게 해야 되고요. 주먹구구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우리 돈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돈인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행정 자체가 사업목적 때마다 바뀌고 그렇게 해버리면 차라리 얼마 전에...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마저 이어서 얘기해야 되니까요. 얼마 전에 춘천도시공사에서 40억짜리 땅 반납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먹거리센터 한다 그랬잖아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거기에 맞는 거 아닙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거기에도 푸드마켓이 사실 작게 들어갑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연계를 해서 우리 시에서 직매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시에서 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김보건 위원님도 시장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경제과나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만들 생각을 하셔야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를 뻔히 알고 있는데 주차장이 안 그래도 복잡한데 20면이든 10면이든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주차장은 더 복잡하게 되는 거고 복잡스럽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추가로 질의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농식품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풍물시장에 농업관련 판매가 4·5개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건 잘못 파악하신 것 같고 현재 직매장을 짓겠다는 데에서 풍물시장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물시장 경계까지는 저희가 조사로 900미터 정도 보고 있고요. 점포가 2일치를 해서 5일장이면서 점포수가 143개 중에 96개가 운영이 되고요.

송광배 위원 아니,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차로다가 직매장을 짓겠다는 데서 5분 거리도 안 돼요. 사실은. 그렇지요? 가깝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송광배 위원 그리고 걸어서 20분도 안 걸리는 거리예요. 후평동이나 거기나 시장상인들한테는 영향을 미치는 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5일장 형태고 지역농산물보다 외지농산물을 더 많이 팔고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제가 아는 분도 농산물을 파시는 분이 있는데 다 외지농산물이 아니에요. 지역농산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꼭 외지농산물만 판매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지역농산물이 더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그분들도 로컬푸드 매장에 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갖다 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는 직접 팔아야 되는 데고, 풍물시장은.

(자료화면을 띄우며)

송광배 위원 혹시 대안으로 장소가 주차장 문제가 있으니까 후평동에 보면 주택가가 아니고요.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그 위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대안으로 가능한 건지?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제가 사실 저 위치를 확실하게 모르는데...

송광배 위원 여기 우측으로 석사2지구, 3지구 들어가는 길이고 그 앞쪽에는 한신아파트고 P위치 밑에는 우체국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주변에 아파트단지들이 많고 학교들이 많고 그러니까 위치적으로는 합당하지 않을까? 혹시 어딘지 아세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죄송합니다. 제가 시골 살아서 시내를 잘 몰라가지고요.

송광배 위원 후평동이에요. 후평동.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알겠습니다. 올라가는 길 쪽에 우측이면...

○위원장 박순자 주유소 맞은편에.

송광배 위원 예, 주유소 맞은편이에요. 여기에 제가 예전에 방범대라서 거기서 있어봤는데 장기주차 하는 차들이 거의 과반수이상이에요. 아파트단지가 없기 때문에 장기주차들이 많아요. 그런 걸 해소할 수 있고 그 옆에 단지 걸리는 게 방범대사무실인데 사무실을 지으면서 옆으로 방범대 사무실 하나 추가적으로 해주면 문제될 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했던 부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군데 저희도 찾아보고 내린 결론이었거든요.

송광배 위원 이걸 짓기 위해서 몇 평이나 필요한 거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최소한 바닥이 600평방미터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송광배 위원 여기가 지금 내가 알기로는 456평이에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그러면 주차공간이 조금 모자랄 수 있습니다. 건물 지을 수 있는 면적하고 나머지 공간이 주차를 또 할 수 있는 면적이 필요하고요.

송광배 위원 아니, 건물이 200평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바닥이 100평.

송광배 위원 100평이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송광배 위원 그래도 350평이 남는 거예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저희가 시기적으로 국․도비사업이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저희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서 농림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아직 착공하는 데는 국비 회수를 하겠다고 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빨리 하려다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현재 짓겠다는 데는 주차문제도 많고 상가들도 풍물시장도 가깝고 주변에 아파트지역도 아니고 물론 들어서고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입지적으로 그쪽보다는 훨씬 좋지 않으냐?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고 유동인구도 많고 주차할 데도 있고 장소도 합당하고 원래 학교급식도 연계해서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당연히 같이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러니까 학교주변에도 가깝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기서 학교로 급식은 직접 들어가지는 않고요. 거기 거를 센터로 왔다가 다시 그런 부분을 알아주시고 저희가 담당실무하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저희가 시기적으로 굉장히 바쁜 사업이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검토를 좀...

송광배 위원 그리고 앞으로 테마파크 조성계획이 있나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테마파크라는 명칭이 들어간 거는 저희 당초예산에 먹거리테마파크 친환경을 기반으로 한 그런 거는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운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품복합문화단지는 근화동지역에 도시공사에서 넘어온 땅 그쪽에 국비를 신청해서 40억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송광배 위원 40억을 확보해놨나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지난주에 확정이 됐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러면 아까 김운기 위원님이 질의했던 데 그쪽으로 옮기면 안 되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검토는 전혀 안 해보신 상태예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아니,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도 소규모 푸드마켓이 복합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따로 빼서 크게 짓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거기는 그 정도 수준이 나을 것 같아서 저희들끼리 몇 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걸 몇 개나 더 지을 예정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확대를 해서 여러 군데 지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계획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보통 인구 10만 명당 1개 정도가 타당하다는 타 지역사례 그 다음에 연구 검토보고 이런 거를 보면 10만 명당 1개니까 사실은 저희 쪽에서는 4개 정도. 그런데 지금 농협에 들어가 있는 건 사실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마트 안에 다시 이렇게 로컬푸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송광배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잘못 짰다는 게 뭐냐 하면 어차피 4개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4개 정도 계획을 세워서 동서남북으로 외곽지로 빼서 해놓으면 춘천시민이 어디나 다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확보해야 되는데 이거를 거기다 현재 짓겠다는 자리보다는 외곽도로 빼놓고 동쪽도 그렇고 남쪽도 이렇게 해놓으면 복잡하지 않고 주차장도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런 면을 계획을 잘 짜서 계획을 다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맞습니다. 그 말씀 맞고요. 저희도 춘천시 전체면적을 보고 인구도 보고 해서 어느 지역에는 이렇게 1개 정도는 들어가게끔 기본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운 거는 없습니다.

송광배 위원 기존 상가 분들하고 중복되지 않게 가까이 아니고 멀리 떨어져서 민원도 그렇게 되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자리를 다시 찾아볼 수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실 거지요?

권주상 위원 예.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최명식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전에 방문했을 때 설명을 들어봤더니 11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현재 8·90명 정도가 수용돼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말씀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복지정책과장 최명식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지금 110명인데 현재 80명 정도 수용돼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증축을 하시게 되면 최대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신축하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저희가 일단 110명이나 120명 정도 기준을 잡을 거고요. 다만, 저희가 3개 동으로 나눠서 증축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밑에 일시보호소도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일터도 있고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까지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동을 지으면서 요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에서 물론 연계가 되게끔 서로들. 그래서 그 시설들을 짓지만 향후에 다른 용도로 같이 연계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구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3개동을 지으신다는데 그러면 3개 동이 동별로 기능이 다른 시설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시립복지원만 가지고 얘기를 할 경우에 저희가 기본구상을 했던 거는 남자생활관 그 다음에 여자생활관, 중심동에는 커뮤니티공간으로 해서 식당이라든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데 사무실이라든가 프로그램실이라든가 재활작업장이라든가 그런 형태를 현재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노숙인들이 입소를 했다 퇴소했다 이렇게 반복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예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노숙인들이 그런 추세에 있었습니다만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이러다보니까 현재는 장기적으로 그날도 설명을 받으셨지만 한 80%이상이 장애인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케어를 거기서 받고 있고 현재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노숙인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과장님은 노숙인들이 진짜 노숙하면서 병이 들어서 자기 몸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시설로 오는 거 아닙니까? 애당초에?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본래의 시립복지원에 노숙인시설의 목적은 그겁니다. 목적은 맞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설도 많아지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그런 노숙인들은 실질적으로 장기노숙인들은 주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입소해있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백신 괜찮으시다면 제가 조금만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권주상 위원 예, 좋습니다.

○복지국장 김백신 복지국장 김백신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조금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복지원은 노숙인 요양시설이고요. 그 밑에 있는 노숙인 일시보호소는 지금 권주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복지원은 일단은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그 요양시설에 현재 80명이 수용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보조답변을 해주셨는데 요양시설에는 현재 80명이 수용돼 있고 그 다음에 일시보호시설 그러면 이번에 증개축하시는 거는 기존에 있는...

○복지국장 김백신 노숙인 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요양시설들을 다 철거하고 다시 증·개축하신다?

○복지국장 김백신 예, 그것에 대해서도 좀 전 시간에 김운기 위원님이 물으셨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말씀드리면 실제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시립복지원을 개축하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체적으로 복지타운을 저희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동으로 짓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만약에 타운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장애인시설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겠는가하는 문제를 같이 고민하게 됩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거기가 지형적으로 지하시설로 2층을 앞면에서 보면 지하가 아닌 그런 시설들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복지타운이 됐을 때 어떻게 잘 유기적으로 쓸 수 있는지 그 건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운기 위원님께서 그 작업장을 일시적으로 1년 반 동안 폐쇄하게 되면 그분들이 상실감 같은 게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만약에 지형적인 걸 이용해서 지금에 있는 그 요양시설이 아닌 주변시설에다가 나누어지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계획은 작업장에 현재 있는 걸 가지고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작업시설에서 1년 반 동안 있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복지타운을 같이 검토하는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 나누어짓는 것이 맞겠느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 요양시설을 놔둔 상태로 지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주변지역을 잘 이용해서 커뮤니티시설로 잘 지을 예정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엊그저께 현장방문 했을 때 조감도를 봤단 말이지요. 봤을 때에는 지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으로 본다면 앞으로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과 복합적으로 연계를 하신다 그러면 공간을 최대한 한쪽으로 몰아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그날도 제가 복지타운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만 했습니다만 현재 복지타운과 관련해서 이번에 마침 잘된 게 일단 국비도 확보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종합구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런 다양한 주체들하고 숙의과정도 거칠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전문기관하고도 일부분으로 복지타운의 구상방향에 대해서 지금 현재 논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계획과 연계를 해서 가장 춘천에 맞는 복지타운 구상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그런 거까지 같이 구상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확정되지 않은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헷갈리실까봐 그거는 현재 저희가 정부에다가 논리를 내세우고 했던 사항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산 170-3 여기 전체 공부상의 면적이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복지타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타운으로 보면 주변시설에 산지까지 포함해서 밑에 보시면 요양원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위에 보면 까치경매장 그 위로 올라가다보면 시립복지원, 명심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지금 만약에 까치경매장까지 제외가 됐을 경우에 4만 평방정도 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를 더 확장했을 경우에는 47,000정도의 부지가 있는데 현재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사유지까지 논하기에는 아직까지 이른 감이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봤을 때는 4만 평방정도를 저희가 계획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넓은 면적을 장기적 계획이 있다 그러시니까 이번에 하시는 시설은 효율적으로 장기계획에 맞춰서 시설공사를 하셔야 나중에 후차계획에 연결고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짜임새 있게 건물을 지으셔야만 되지 않겠나 그런 게 우려스러워서 질의 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그래서 이번에 되면 반드시 다양한 주체들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방향에 대해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방향들이 나오면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숙의를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신현용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완주가 좋은 사례라고 하셨고 산중턱에 있다고 하는데 왜 산중턱에다가 만들었을까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쪽 모악산은 사실 관광객이 많더라고요. 등산객도 많고 주차장이 많이 큰 데도 많이 차있었습니다. 저희가 갈 때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서 사실 거기다 지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은석 위원 주변에 상가들은 많이 있나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상가는 없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최초에 후평동을 고민하셨다고 하는데 로컬푸드라는 게 지역의 농가들의 소득증대 이런 지역농산물의 활성화라는 공익적 가치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지역소상공인과의 충돌부분도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모든 정책이 양면성이 있겠지만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매출을 많이 올리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찾고 지역주민들과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그리고 이것을 외곽에서 어쨌든 공적자금이 투입이 돼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한편에서는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상권과 충돌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외곽지로 간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긍은 했습니다. 그런데 콘텐츠가 굉장히 좋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까지 찾아올만한 이유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삼천동이 과연 외곽지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막히는데요. 그러니까 삼천동 지금 부차장부지에 간다는 거는 사실 그 배후에 아파트나 이런 주민들에 대한 고민들도 있으셨겠지만 옆에 송광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풍물시장하고의 거리문제나 그리고 공지천을 찾는 사람들을 주요고객층으로 고민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주변으로는 닭갈비집이나 맛집들이 몰려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에 상권과의 충돌문제도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후평동만큼은 아니어도.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 반복되는 답변일 수도 있겠지만 로컬푸드 직매장 우리말로 풀어서 지금은 다 쓰기로 해서 지역먹거리 직매장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거를 판다는 말씀을 제가 자꾸 강조 드리고 있고요. 물론 다른 상권에서도 우리 지역 농산물이 들어가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100% 우리 것만 들어가니까 지역에서 농가들이 직접. 사실은 농가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아직 상권이 새로 아파트들이 들어서지만 그런 게 제일 가까운 데가 풍물시장이고 그쪽으로 더 지나서라도 지을 수가 있는 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앞으로는 상권이 생기겠지요. 아무래도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김은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민원과 충돌들이 있지 않을까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앞으로 들어서는 사람들이 만약에 시에서 그런 거를 먼저 하면 아무래도 상업종목을 바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주로 파는 건 채소종류니까요. 물론...

김은석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목적이 지역농산물의 소비, 유통이라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런 충돌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에 직면하실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복합적으로 거기가 공지천과 인접해있기 때문에 유관부서들의 의견들을 청취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 교통량이라든지 주차공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관련부서와의 검토는 끝나신 건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주차문제만 서로 얘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김은석 위원 관련부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주말에는 좀 복잡한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만차가 되거나 반 이상 차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도 늘 비었던 것만 봐가지고 저도.

김은석 위원 저도 그런 고민이 되기는 했는데 일단 먹거리직매장 같은 경우도 24시간 손님들이 계속 찾을 것 같지는 않고 주차공간들은 시민들에게 같이 개방을 하는 거지요? 또 유료화하시나요? 건물을 짓고 나머지는 주차장 부지로 쓰실 거잖아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그렇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면 그거는 고객들을 위해서만 할용을 하실 거예요?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시는 겁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만약에 저희가 주차장을 짓게 되면 그 주차장은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료화하거나 그러는 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김은석 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그냥 관리를 하시는 거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김은석 위원 시민들에게 일반적으로 개방을 하는 거고?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그 후에 그쪽 해당 과에서 너무 복잡해서 유료화한다거나 그런 거는 그쪽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은석 위원 여러 가지 고민이 듭니다. 사실 모든 정책이 그렇지요. 어떤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책을 만들어도 한편에서는 그거와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완주군 같은 경우나 제가 로컬푸드와 관련된 걸 봐도 꼭 도심중심지에 위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외곽에서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입을 하면서 오히려 소외된 지역들, 낙후된 지역들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후평동 부분들은 저는 사실 주차공간부분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많이 됐던 부분이라 그런 걱정이 됩니다. 다음에 최명식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권주상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이 하셔서 그런데 아까 복지타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커뮤니티케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커뮤니티케어가 복지타운인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하고 달라서?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복지정책과장 최명식입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커뮤니티케어라는 재가복지의 중심에 그분들을 다 케어하겠다는 게 현재 정부방침인데 여기에는 커뮤니티케어 중심으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일자리센터도 있고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복지타운과 관련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자활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산재시설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첫 번째 묶을까하는 구상도 있고 지금 자활센터도 있고 푸드뱅크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현재에 있는 기능을 가지고 활성화하는 방안도 있을 거고요.

김은석 위원 과장님, 제가 잘 알겠고요. 제가 생각하는 커뮤니티케어는 생활 속에서 지역에서 여러 복지자원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네트워킹하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효과들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의 개념이 더 강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복지타운에 대한 것이 곧 커뮤니티케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타운이라든지 거점별 그런 공간들은 충분히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말씀하셨듯이 커뮤니티케어의 기본정신은 일상 속에서 다양한 복지자원들을 네트워킹해서 꼭 공적영역뿐만이 아니라 민간영역의 다양한 복지자원들을 연계시켜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주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시보호시설 여기에 대한 걱정이 좀 돼요. 저는 그때 갔을 때에 요양원의 대부분이 노숙인이라고 표현하시지만 대부분 질병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런 질병치료나 이런 부분들은 다양한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시적인 노숙인들에 대한 케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 이런 고민이 좀 됐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정책이 있으시면 짤막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일시보호소 관계도 제가 복지정책과라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노숙인장기요양시설이고 밑에는 일시보호시설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되면서 어떻게 통합하고 같이 운영하는 방안이 있는데 제가 보면 일시보호소에서 들어온 분들은 단기적으로 나갔던 분들이라서 과연 그거하고 연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구분도 되고요. 또 잘못하면 사고의 위험성들이 노출될 수도 있고 또 장애인들하고 같이 쓰다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하여간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노숙인이 보니까 동절기 때만 사람들이 있고 하절기나 이럴 때는 30명, 40명 정도 최대 겨울에 100명 정도 한달에 따졌을 때는. 그렇게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과 관계해서 할 때 복지타운, 증축 이런 거까지 연계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안심농식품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전에 신북읍 쪽에도 농산물직매장 한번 마을에서 운영한 거 있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북은 로컬푸드 매장이 신북농협에서...

김보건 위원 아니, 그전에 샘밭장터 있는 데 그 옆에 무슨 사업으로 해가지고 매장 하나 건립했던...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건물 있는 거요?

김보건 위원 예.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거기도 농산물판매장으로 당초 국가에 사업계획을 했을 때 그 용도로 쓰리고 해서 그거를 임대를 줘서 운영을 했는데 도저히 장사가 안 돼서 용도를 바꿔서 신북읍에 운영권을...

김보건 위원 예, 주민센터가 하는데 그때는 왜 그게 운영이 잘 안 됐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운영주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때 주체가 어디였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이장단협의회에서 한번 해보겠다는데 자기들이 계산해보고 한 사람이 사서 운영을 해보고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신북농협에 부탁도 하고 신북농협에서 로컬푸드 거기서 하자 그러니까 하다가 거기도 도저히 운영상 문네가 있어서 그만 두게 됐습니다.

김보건 위원 운영상 문제라면 판매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신북농협에서는 그쪽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거 그거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신경을 덜 썼을 수도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덜 써서 그랬다? 농산물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우수하다는 거를 많이 강조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똑같은 주체가 이쪽 강 건너에서 하면 지금 굉장히 잘되고 있거든요. 신북농협 로컬푸드는. 그런데 그쪽에 있었을 때는 면적도 좀 작았고 그리고 다른 거는 못 들어오게 하고 로컬푸드만 하라 그랬는데 조금의 공산품도 들어오고 했었습니다. 규모가 작으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덜 오고 지금 신북농협은 숍인 숍인 형태로 로컬푸드만 파는 데는 따로 조그맣게 만들어놓고 나머지는 자기네 하나로마트 형태가 되다보니까 매장이 크고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이 더 많이 오고 그쪽으로 들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 만들어놔야 잘된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보면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그런데 사실 동면지역에 신북농협에서 지을 때도 그때 그 주변에 아무 것도 없었거든요. 가스충전소만 하나 있고 그래서 남의 지역에 짓고 해서 좀 황당했거든요. 저희도. 아무 것도 없는데다 짓나 그랬는데 또 지어놓으니까 아무 것도 없는 게 아니고 뭐가 생긴 거지요.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맨 처음에 로컬푸드 오픈했을 때 로컬푸드만 가려고 그랬는데 손님이 안 오기 때문에 일반 공산품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구색이 어울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샘밭장터 옆에 있을 때는 농산물만 했기 때문에 안 왔다 그렇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거를 많이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리고 이 농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세대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공지천 옆을 관광지라서 만약에 거기를 장소로 정했다 그러면 그 공지천에서 유동인구가 나이대가 주로 어느 대가 움직이는지 아시나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아무래도 젊은 층이 많이 움직인다고 보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젊은 층은 농산물의 소비는 조금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동떨어지게 딱 하나만 갖다 놓고 거기에도 나중에 장사 안 돼서 공산품 들여놓고 뭐 들여놓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고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일단 저희 지역에서도 가공센터도 운영이 들어갈 거고 그래서 가공품도 많이 들어올 거고요. 저희 쪽에서 생산되는 가공품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2층에는 식당이 운영이 되니까...

김보건 위원 맞아요. 좋은 사례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인용하는 건 좋은데 또 우리 지역에 맞게 또 우리 장소에 맞게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제가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안 되는 게 되는데 죄송한 말씀인데 그 지역 쪽으로는 괜찮게 보이거든요. 일단 충돌되는 업체도 물론 900미터 지점에 풍물시장이 있지만 그쪽에서 더 지나가더라도...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요, 전통시장 상업보존구역이라 그래서 1킬로 내에는 그런 제한도 있어요. 거기는 평수가 작기 때문에 안 되지만 그렇게 우리 춘천시에서도 상업지역보존구역이라고 묶어놓은 이유는 상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 구역을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그 시장의 1킬로 반경 내. 그런데 이건 1킬로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충족은 못합니다. 200평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권은 보장해야지 그 구역을 왜 정해놨겠습니까? 상업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해놓은 겁니다. 시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김은석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적인 분야도 보셔야 되고요. 또 우리 농업인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거고 지역이나 위치적으로는 좋은데 단지 돈 들여 만드는 주차장을 거기다 짓느냐 하는 지적을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추후에 만약에 가결을 해주시면 주차공간이 부족하면 그때 주변에 땅을 사서 주차장을 조금 더 만드는 방법을, 물론 지금 아예 그걸 사서 거기다 짓는 게 낫지 거꾸로 일을 하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지적은 달게 받고 채찍을 받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얘기처럼.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지를 확보 못한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일단 거기 확정이 되면 주차공간의 문제라든가 그런 거는 다시 주변에 매입을 하는 거를 집행부에 충분히 건의를 해서 그 주변을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진짜 지역농산물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는 게 농가소득이나 우리 안전한 먹거리에 우리 시민들이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면 다 좋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직매장을 후평동 쪽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공유재산 다시 올릴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그거는 이 자리에서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 지역은 우리가 안 가봤던 지역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했던 지적공사 있는데 면적은...

송광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처음에 저희가 공유재산 현장방문 했을 적에 저희한테 얘기하신 거는 20면 정도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내가 봐서 그거의 몇 배가 되거든요. 그러면 충분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저희는 건축물 면적만 했습니다.

송광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최명식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강원도에서 받았지요?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복지정책과장 최명식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투자심사서를 지금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1차에서 왜 떨어졌지요?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1차에서는 심사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좀 못했던 것 같은데 국비확보 문제하고 그런 문제가 선행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국비가 확보돼서 문제없이 될 것 같습니다.

송광배 위원 아직 결정은 안 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어떤?

송광배 위원 도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그건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9월정도 심사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심사해서 또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그렇지는 않고요.

송광배 위원 어떻게 장담을 하세요? 1차에서 떨어졌는데?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제가 그건 책임지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책임진다 그랬어요?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그때 충분한 명분이 재원확보라든가 국비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게 주요인으로 작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이번에 도도 같이 투자심사 주최는 도에서 하니까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방향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하여간 제가 책임지고 통과시키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100% 장담하셨고 그거를 증축하고 개축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거기 노숙인분들이 지금 사슴농장운영 이런 걸 해서 수입이 좀 생기지요?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잘 아시겠지만 현재 농장은 폐쇄가 된 상태에 있고요.

송광배 위원 그 고발조치된 건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시 차원에서는 과태료가 나갔고...

송광배 위원 도에서는요?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도에서 지금 고발상태이고 약식기소 처분돼서 한 500만 원 정도 과태료가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검사님보다 더 확실하시네요.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리고 매점 운영하는데 매점하고 종이접기 이런 걸로 해서 그분들이 알바형식으로 약간의 보수를 받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저희가 사업비를 보니까 9억 정도 나가는데 운영보조비 나가는 중에서 한 70%는 국비고 30%가 도비사항이고 다만, 자활프로그램 그런 거에 의해서 사슴농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그 다음에 아까 김운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투 접는 거 그런 걸로 해서 개인별로 조금씩 참가비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매점수익금은 어떻게 쓰여져요?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제가 매점수입금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광배 위원 거기 매점이 노숙인분들을 위해서 사실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예.

송광배 위원 그러면 그걸 떼어다가 원가에 팔아야 되는데 노숙인들을 위해서. 그거를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판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왔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노숙인들이 거기서 알바에서 조금씩 돈 나오는 걸 가지고 거기서 쓰는 건데 그거를 일반판매가로 판매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매점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분들이 거기서 작은 알바를 해서 작은 돈을 벌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냐? 앞으로라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더라도 앞으로 과장님께서 좀 챙겨보시고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않을까?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제가 보편적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지금 운영하는 데는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인적립금도 분명히 운영이 되고 그런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사업비라든가 그런 쪽으로 재편성해서 이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들한테 똑같이 받는 거는 제가 보기에도 좀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리고 거기 위탁업체가 몇 년째 맡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84년도부터 지금까지 맡고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분들이 지금 고소고발 당한 게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예.

송광배 위원 그러면 왜 계속 그분들에게 위탁을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현재 저희가 자체점검결과로 해서는 지금 현재...

송광배 위원 아까도 벌금 나온다 그랬으니까. 그분들이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벌금이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그런 어떤 행위를 하려면 법적인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이게 시한이 올라가다보니까 예전부터 그런 프로그램사업 쪽으로 진행을 했더라고요.

송광배 위원 결국은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요?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그렇지요. 예를 들면 그런 거까지 세세하게 따졌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저희가 강원도장애인기관에 조사했을 경우에는 그런 수익창출 되는 부분들이 자기네 수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할당된 거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다만, 그거에 대한 인허가라든가 그런 거는 부적절할 뿐이지 그 사업 자체를 가지고는...

송광배 위원 사업 자체가 아니고 어떻게 됐든 그분들이 횡령을 한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횡령이라는 말씀은 아니신 것 같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송광배 위원 그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그분들이 벌금을 맞고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위탁업체가 변경되든지 거기를 관리하시는 분이 다른 분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예, 위원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저희가 법인관계는 제가 복지 쪽 가서 여러 가지 위탁관계들을 보니까 이런...

송광배 위원 재위탁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 거를 집어넣으면 좋지 않을까?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법인도 종교법인입니다만...

송광배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상당히 그런 데에서 자부심을 갖고 하는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런 내부적인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런 사건들이 터져서 다만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 관계는 신중히 판단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 알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신현용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위치는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푸르지오도 들어오고 자이도 들어오고 또 거기가 송암동이나 삼천동에서 많은 행사들을 하는데 들어가는 입구라고 생각을 해서 유동인구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아주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차시설까지 다 갖춘 거를 하시려고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직매장 설치를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통과에서 주차장을 설치할 때 의회에서 얼마나 많은 의원님들을 설득해가지고 주차장을 거기다가 하셨는데 거기다 직매장을 설치해도 된다라고 했다라는 것이 행정이 2년 앞도 못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환경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 이상의 제가 어떠한 요구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주차장이 그렇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법주차가 많다는 것은 계도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유념하시고 장소를 가지고 너무 급하게 서둘렀다고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셨지요. 그러니까 급하게 서두르시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좀 더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좋은 장소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대안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대안을 말씀하라고 하셨지요? 대안 우리 송광배 위원님께서도 내놓으시고 우리 김운기 위원님께서도 내놓으셨습니다. 그런 대안 내놓으신 것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실 거 없으시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리고 김백신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복지타운을 갖다가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역은 언제 발주하십니까?

○복지국장 김백신 복지국장 김백신입니다. 박순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걸 현재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은 사실 춘천시립복지원의 신축문제인데...

○위원장 박순자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백신 그런데...

○위원장 박순자 잠깐만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거는 이겁니다. 지금 증축을 하고 개축을 하는데 생각하시는 종합적인 목적에 지금 이걸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복지국장 김백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타운 얘기를 한 것은 복지원만 지금 그 자리에 설립해가지고는 다음 계획 그러니까 1년 후의 계획이 같이 들어오지 않으면 잘못될 수 있어서 사실은 현재 완전히 확정되지도 않은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복지원을 짓는 데는 굳이 용역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그렇지만 1·2년 후에 타운이 조성된다고 하면 적어도 복지원을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지를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타운이 들어왔을 때 지금 개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나중에 복지타운으로 할 때 지금 개축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지금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해놨다가 다음 것을 할 때는 먼저 것이 잘못됐다, 이거는 없애고 새로 하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행정을 못 믿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지국장 김백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다음번에 복지타운이 되었을 때 복지원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용역이라도 발주를 해서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최대한 복지타운이 됐을 때도 이 복지원이 잘못 지어졌다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최대한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그래서 용역을 주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보고 난 후에 지금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알고 해야 되는 것인가? 혹시 일이 앞뒤가 바뀌지 않을까 해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백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예산이 들어와도 내년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국비가 들어와도 내년에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내에 숙의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공유재산 심사는 받습니다. 저희가 승인 내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대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바꿔야 되겠다라고도 나올 수 있지 않냐 이거지요. 용역결과가.

○복지국장 김백신 지금 현재 복지원을 어떻게 짓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복지원만을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그런데 그 다음에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지금 이 부분이 맞냐라는 얘기지요.

○복지국장 김백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면적 중에 복지원이 들어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복지타운이 된다고 하더라도 복지원을 빼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같이 포함돼 있지요. 그런데 면적이 잘못됐다라든가 모델이 잘못됐다라든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백신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리고 최명식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노숙인일시보호소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가봤을 때 보니까 여성, 남성 그 부분에 대해서 술 취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밤늦게. 그러면 여성분들이 굉장히 위험을 느끼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복지정책과장 최명식입니다. 박순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노숙인장기요양시설이나 일시보호소나 제가 보기에는 얼핏 생각할 때는 통합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게 얼핏 보면 맞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단기적으로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께서 복지타운 얘기를 하셨지만 그거와 연계해서 일시보호소도 어떻게 운영을 시설개선하든 어떤 식으로 되든 간에 거기도 합리적으로 하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매일 와서 계시는 분들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씩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력을 거기다 배치하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하루 이틀 계시다 가시는 분도 굉장히 위험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보호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그걸 한 번 고민 좀 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하여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안전 그쪽으로 최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다른 우려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하고는 틀리지만 요전에 102보충대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심사를 한 적이 있지요. 심의를 해서 통과됐습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오기로 했지요? 동물보호센터가 들어오기로 했지요.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추진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센터소장 박기묵입니다. 박순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걸 하다가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동물보호센터가 경제재정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지금 추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아, 그리로 넘어가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모르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아마 그게 저희가 있을 때 그 설계를 하고 아마 연내에 착공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혹시 행정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아마 당초계획대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당초계획대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

○위원장 박순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당초계획하고는 틀려지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어떻게 바뀌는 걸로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박순자 어떻게라고 구체적인 거는 없지만 저희가 당초 심사했던 내용하고는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건데 당초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더 이상 질의 드릴 게 없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그거 확인해서 제가 추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확인해 주세요. 공유재산심사를 받고 나서 이게 변경이 되거나 그랬을 때는 와서 말씀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사는 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 하시고, 안 되고, 미뤄지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심사할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하기로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런 부분을 유념해주시고요. 앞으로 공유재산 올리실 때 많이 고민하고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김은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은석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중인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제4의제 의암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매입, 제5의제 지역먹거리직매장 설치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시장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방금 김은석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건 중 3건은 가결, 2건은 부결하였습니다. 부결안건에 대하여 안건 자체를 부결하는 것은 아니고 절차와 방법 그리고 차선책이 아닌 최선의 안을 도출하라는 의미이며, 아래와 같은 권고를 하니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재상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암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매입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공공시설로 묶여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마땅하나 계획과 원칙이 없이 1필지, 1필지 보상을 하는 것보다는 보상의 우선순위를 따져 종합적인 보상계획을 수립 후에 보상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지역먹거리직매장 설치사업은 삼천동 지역에 직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동의하나 주차장 부지에 설치하는 것은 주차장 조성취지와 상충되며, 주차장 부족에 따른 또 다른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음으로 후보지를 좀 더 알아보고 후보지별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최선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주상 의원 외 5인)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의원 권주상 의원입니다.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 5명이 공동발의한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과 김은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제5조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획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16조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춘천시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정·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조례에는 평생교육법 제16조2항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지원대상, 범위,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시민들이 좀 더 다양한 평생교육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1조1항의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단체·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하여 학습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지원범위를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시민들의 평생학습과 배움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므로 새로운 평생교육 시책추진과 평생학습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열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가 지난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평생학습관련 축제를 매년 개최할 계획에 있으며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행사 및 축제 참가자와 단체, 시설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며, 현행 조례 제11조 제1항의 개괄적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자를 나열하는 조문을 추가하는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권주상 의원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열해서 올리셨습니다. 취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원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 1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 교육장이랑 협의를 하여야 한다”그랬는데 어떤 부분을 협의를 하는 거지요?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평생교육원장 전동경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 교육감장과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 필요시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에 관련된 취지는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서 우선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그러면 조례개정안을 보면 단체, 시설, 평생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지금 조례 갖고도 예산이 지원되지만 이게 세부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원하려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풀어놓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당초 이 조례에 지원근거가 분명히 있지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 평생학습축제를 하다보면 저희가 평생학습 참여활동을 하시는 모든 시민들께서 출품도 하고 자랑도 하지만 저희가 체험학습활동을 하면서 무료로 나눠줄 수 있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무료로 나눠주는 거에 대한 선거법이라든가 선관위 유권해석 결과 조례에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을 정하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이 될 우려가 크다 그래서 이번에 권주상 의원님께서 아마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방향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게 됐고요. 저희 시 또한 이런 구체적인 사례나 이런 거를 조례에 명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향후에도 우리 시 집행부의 집행에서도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교육을 진행하면서 무료체험이라든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의 재정적인 거를 지원을 해주면서?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그렇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참여자라든가 단체, 법인이 무료로 체험활동을 하고 그 체험활동을 무료로 가져갈 경우에는 조례에 구체적으로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선관위의 유권해석 결과입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너무 많이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됩니다. 여러 단체들이 많이 신청을 하게 되면 첫해는 예산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제한이 되지만 다음에는 그런 지원요청들이 많아서 예산을 더 증가시켜서 하면 차후에는 계속 더 늘어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제를 할 건지에 대한 계획들도 구체적으로 세워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계속 답변 드리면 현재 우리 평생학습과 관련된 전체 학습과목이 70여 과목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체험활동을 통해서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과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우려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또 그런 체험활동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저희 시에서 적정한 수준의 참여인원과 참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평생학습축제의 공간과 범위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염려가 되지 않도록 저희 계획이나 준비과정에 있어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정단체로 가는 것보다도 진짜 춘천시민 하나하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집행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예, 알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해당 조례개정안 같은 경우는 관계법령 부분에서 좀 더 명확한 부분이 필요해서 제출하신 안이라서 특이점은 없는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진흥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본 위원이 이 조례안에 대한 이런 개정안이 올라올 때 평생교육조례에 대한 다른 부분들도 살펴서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경녀 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조례가 목적에 보면 평생교육법에 위임된 사무를 하기 위해서라고만 딱 정해놨습니다. 맞지요

○평생학습관장 이경녀 평생학습관장 이경녀입니다. 김은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은석 위원 좀 수동적이지 않나? 그냥 위임사무에 대해서만 하는 부분들이. 평생교육을 보면 이 법에서 용어정의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해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해교육 관련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문해교육 조례도 있고 또 평생교육조례에 문해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특별히 삽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문해교육에 대한 현재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평생학습관장 이경녀 계속해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개 문해교육 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해교육협회도 있는데 그런데 그쪽에 저희들이 일부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영비조로.

김은석 위원 그런데 문해교육을 이수를 하시면 다시 검정고시를 보시거나 이런 절차를 밟으셔야지 되는 거지요?

○평생학습관장 이경녀 예, 일부시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검정고시는 신흥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신흥도 내년부터 저희들이 한번 방문했을 때 그 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도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게...

김은석 위원 그런데 방통중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거기를 이수를 하고 졸업을 하면 졸업장이 나오잖아요? 별도의 검정고시를 안 봐도?

○평생학습관장 이경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런데 문해교육단체가 방통중이나 거기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평생학습관장 이경녀 지금 신흥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가장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 20여명 되고 있고요. 지금 소양이 많이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거기는 어쨌든 교육기관이지 그거를 하고 나서 어떤 졸업장이 나오거나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평생학습관장 이경녀 예, 그거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런데 방통중은 졸업을 하면 정식교육기관이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신흥이나 야학이나 문해교육기관들이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추면 교육기관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르신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으면 그분들에게는 어쨌든 그게 꿈일 수가 있잖아요. 평생의 고민인데.

○평생학습관장 이경녀 신흥을 제외한 소양과 나머지 단체도 지금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자격증을 취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니까 방통중 같은 경우는 검정고시를 안 봐도 학교 같이 졸업을 하면 정규교육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해교육기관들을 제가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일정정도의 요건만 갖추면 그런 기관으로 등록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평생학습관장 이경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고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아니면 쉽게 그런 정규교육과정 이수한 자격증이 부여가 된다라고 하면 저희들도 추진을 해보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지금 지역의 문해교육에 대한 욕구들이 있음을 우리가 몇 차례 확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문해교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드리고 그게 평생교육의 본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큰 한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이들에게 제도교육이 있다면 평생교육은 일반시민들이 그런 기회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적극적인 시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평생학습관장 이경녀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지당하고요. 그런데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저학력 어르신들을 보면 비문해라고 하면 사실 그전 같으면 정규학교를 제대로 졸업 못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은 일상생활이 조금 부족하신 이런 분들을 사실은 비문해, 저학력 성인대상자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3개의 문해기관에서도 그런 쪽으로 많이 학습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적인 개선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그런 기관들이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제가 되면 교육을 받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분들에게 학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타 지자체의 사례도 있는 걸로 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해교육에 대한 특별한 조례라든지 아니면 이 평생교육 조례에서 시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조례개정도 함께 고민해보면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관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평생학습관장 이경녀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요. 조례상에 이게 포함이 돼서 개정할 사항이라면 저희들도 추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오늘 제출된 안은 좀 더 법규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하기 위한 조례라서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만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전반적인 점검이 좀 필요하라고 보고 있고 그 목적에서부터 수동적인 위임사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평생교육이 우리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의지표명들이 목적이 명확하게 표명될 수 있는 그래서 조례의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전동경 원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개정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셔가지고 명쾌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이런 게 규정이 되지 않다보면 시시비비가 붙을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한가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평생교육사업 축제 우리가 사업자체가 축제가 아니겠습니까? 틀린 건가요?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평생교육원장 전동경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평생교육축제를 하기 위한 그런 조례는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 춘천시가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평생학습박람회라든가 평생학습축제를 매년 개최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축제라든가 전국평생학습축제에 참가했을 경우에도 체험부스를 운영할 경우에 무료로 나눠줄 경우에는 물론 우리 춘천시 관계자나 춘천시민들께 먼저 갈 경우가 있던, 않던 간에 저희가 무료로 나눠줄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추후에라도 선거법 시비의 소지를 정확하게 없애기 위해서는 이런 정확한 문구표현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선관위 권고사항이나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평생학습축제와 관련해서는 무료체험행사나 이런 활동은 전반적인 조례개정 작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하여튼 이 개정조례안 핵심이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매년 평생학습축제를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참여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시민참여를 유도를 하는데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다보니까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여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보면 학습참여자가 있단 말이에요. 단체가 됐든 시설이 됐든 참여자가 됐든 우리가 보통 평생교육 관련해서 할 때는 참여단들이 보통 수강료를 내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제하고 기존에 평생교육 관련한 어떤 강의 그런 거하고 별개인 거예요? 그거를 질의 드린 거거든요.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운영되어온 프로그램 중에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들이 평생학습과 관련된 실력소양을 겸비하면서 자랑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출품을 하면 일반시민들이 와서 체험을 해서 자기가 체험하고 만든 거를 가져갈 경우에는 그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답니다. 그래서 뭔가 정하지 않으면 그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 기존에 우리 평생교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갈고 닦으신 분들이 축제를 통해서 자기실력도 뽐내고 또 서로서로 공유도 하고 서로 축제를 여는 건데 거기에는 어차피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거니까 무상으로 지원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는데 그게 구문에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축제를 하게 되면 무상으로 주는 항목들은 간략하게 뭐가 있을까요? 무료를 나눠줄 수 있는 걸 예를 든다 그러면?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구체적인 예는 현재 계획서에 나와 있는 계획을 살펴보면 뜨개질이라든가 아니면 풍선체험 그 다음에 격자무늬체험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뜨개질을 하게 되면 뜨개실을 준다라든가?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예,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드리면 부채를 그린다든가 수채화를 그린다든가 이런 몇 가지 사례가 있고요.

김운기 위원 부채를 그리면 부채를 무료로 줄 수밖에 없으니까?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예, 그건 본인이 그리는 겁니다.

김운기 위원 그런 것들이 기존에 평생교육진흥 조례에는 그냥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있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으니까?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체험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부채를 하면 원가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평생학습관장 이경녀 평생학습관장 이경녀입니다. 박순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축제를 3일간 하게 됩니다. 첫날 오후 2시에 개막식을 시작으로 해서 일요일날 2시쯤 종료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3일간 진행이 되는데 한 부스에 300여명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한 사람이 3,000원 범위 내에서 체험을 하고 그 작품을 학습결과물을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3,000원 범위 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사 분들이나 다 말씀을 드려서 서로 소통을 하고 해서 3,000원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그러니까 한 부스에 300명 정도로 잡으셨다는 거지요. 부스를 몇 개 정도로 하실 예정이세요?

○평생학습관장 이경녀 저희가 체험부서만 14개 정도합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액을 파악을 했을 때 강사비까지 1,900만 원 정도 늘고요. 거기에 재료비만 1,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참여자가 학습에 참여해서 결과물을 가져갔을 때 저희들이 맥심 한 1,2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700은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린 거고요. 어쨌든 예산의 범위라는 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이상은 벗어나지 않아서 아무리 많은 인원이 와도 그 예산범위 안에서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평생학습관장 이경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이해는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채용을 하시면 좋은 일이겠지요? 이게?

○평생학습관장 이경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축제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보시고 또 그분들이 나중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되는 거고, 그런데 저는 아까 김은석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야학들이 교육기관에 등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야학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 검정고시를 취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만 생각했는데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하자고 하면 예산도 많이 들겠지요. 왜냐하면 정규교육과정을 한다고 하면 강사진이나 아니면 출석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하지만 자격증을 취득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이 또 거기에 맞춰서 학력을 갖추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일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생교육원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이경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좋은 취지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하여간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권주상 의원님, 조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한 다음에는 안 드리겠습니다. 한번만 드릴게요.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예, 이게 예산이 다 잡혀있나요?

○평생학습관장 이경녀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평생학습축제 예산이 7,0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래서 추계가 따로 없는 거예요?

○평생학습관장 이경녀 저희들도 이게 가능할 줄 알았습니다. 조례상에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축제를 무난히 치를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우려 속에 선관위에 질의는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구체적으로 대상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은 조례라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라는...

김운기 위원 그래서 예산이 잡혀 있어서 추계내용이 없는 거예요?

○평생학습관장 이경녀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해주신다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의 안건은 기획예산과 소관 동의안으로 제3항과 4항의 안건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을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4. 춘천시 작은 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부위원장 김은석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복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춘복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춘복입니다. 항상 평생교육과 도서관 행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228번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작은도서관 기부채납에 따라 춘천시립도서관에 담작은도서관을 분관으로 추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에 운영의 위탁조항을 신설하여 담작은도서관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에서는 춘천시립도서관에 담작은도서관을 분관으로 추가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예산조치는 2020년 이후 담작은도서관 운영비를 반영하였고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1건 있었으며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의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4조 운영의 위탁에서 제1항에 전문적이고란 문구를 추가하는 의견은 반영하였습니다.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부담항목을 추가하는 의견은 상위법인 도서관법 제2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반영하지 않았으며, 제3항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의 준용 추가의견은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결과 해당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담작은도서관 운영비, 시립공공도서관과 연계한 도서관리의 통합시스템 구축비, 냉난방기 교체 등의 내용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9번 춘천시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나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동일한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제명을 개정하며,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명을 춘천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상위법령에서위임된 조항인 안 제4조 행정지원, 안 제5조 재정지원신설과 안 제6조 의견수렴조항을 신설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상위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나 중복된 규정조항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예산조치는 작은도서관 지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에 2억여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이 없었으며 다만, 성별영향평가결과 개선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선의견으로는 제3조 기능의 제5호 어린이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추가의견은 안 제2호 징역주민의 독서문화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에 포함된 내용으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제4조 공간 및 위치, 현행 유지 및 보행약자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 추가의견은 현행법상 도서관법에서 제시한 기준을 갖추면 등록이 가능하고 상위법령에 공간 및 위치에 대한 조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규제가 될 수 있음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비용추계는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열 먼저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담작은도서관은 2008년 (재)도서문화재단 씨앗이 현재 위치인 효자동 469-4번지 일원에 건축연면적 495㎡의 3층 규모로 어린이 도서관으로 설립하여 11년 동안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어린이 도서관으로 성장하였으며 전국 어린이 도서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만큼 짜임새 있고 내실 있게 운영해 오는 등 어린이 도서관의 새로운 발전모델이 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담작은도서관은 책으로 꿈꾸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 중이며 사서 4명, 북카페 운영 1명, 청소용역 파견 1명 등의 전일근무자 6명과 파트타임식 아르바이트 5명 그리고 연 2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비는 인건비 2억 원과 운영비 2억 원 등 총 4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담작은도서관은 춘천시로의 기부채납에 따라 금년 6월4일 소유건 이전 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재산 및 운영권 일체가 우리시로 이관되었으며 재산의 이관과 함께 우리시의 새로운 책임과 과제가 대두되었다고 봅니다. 담작은도서관은 3년간의 준비과정과 11년의 운영기간 등 총 14년 동안 오늘의 담작은도서관이 있기까지 열정과 희생의 종사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있으며, 이들 종사자들이 쌓아온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 도서관 운영시스템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하는 것과 그동안 담작은도서관을 성장 발전시킨 종사자들의 직장인으로서의 경제활동 연속성 유지라는 측면의 책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시가 담작은도서관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서 직영 또는 위탁 등 어떤 방법이 적합한 지는 세밀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춘천시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춘천시 작은 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09년도 처음 제정 이후 한차례의 개정도 없이 운영해왔으나 이번에 제명 개정과 함께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없거나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은 도서관 운영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15곳(아파트 9, 단체 5, 종교시설 1)의 작은 도서관이 운영 중이며 연 2억원 안팎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예산지원 규모는 매년 6~10% 내외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려 보는 곳이 아니라 마을 가까이 설치되어 손쉽게 찾아갈 수 있고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지역공동체 형성에도 큰 역할을 하는 곳으로 현재 전국에는 작은 도서관이 6,711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인구비율로만 단순 비교하더라도 우리시의 작은 도서관 수는 최소 34개가 적정수준임을 감안할 때 작은 도서관 등록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는 점을 보고 드리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님.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그 취지 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이춘복 시립도서관장 이춘복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작은도서관은 2008년도에 민간에서 10년 동안 우리 시를 위서 어린이 전문도서관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기부요청이 있었고요. 기부채납을 받음에 따라서 우리 시가 내년도부터 담작은도서관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담작은 도서관이 그동안 민간에서 잘 운영되어 왔고 그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와서 우리 시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송광배 위원 지금 이런 담작은도서관이 몇 개나 있지요? 춘천시에?

○시립도서관장 이춘복 담작은도서관은...

송광배 위원 담작은도서관은 하나고 동내도서관, 신사우동도서관, 소양도서관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 결국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담작은도서관을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다른 도서관들도 같이 민간위탁할 예정이 있는 건지?

○시립도서관장 이춘복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이 분관을 포함해서 총7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은 시에서 조성을 하고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담작은도서관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송광배 위원 물론 다른 건 그동안 민간에서 운영을 했으니까 성격과 취지는 달랐던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담작은도서관이 기부채납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계속 운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시립도서관장 이춘복 예.

송광배 위원 그런데 그동안 민간에서 워낙 잘했기 때문에 여기를 민간위탁하려고 이런 취지로 올린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춘복 예, 맞습니다.

송광배 위원 이렇게 되다보니까 다른 것도 거기가 민간위탁을 해서 잘되니까 다른 데도 또 잘 되겠지 하고 민간위탁 시키려는 영향은 없는지?

○시립도서관장 이춘복 저희가 사실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최고문제로 우려했던 점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렇지만 고유하게 시에서 조성한 도서관들은 앞으로도 저희가 시 직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담작은도서관은 그동안 민간에서 잘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잘 운영되어오던 자율성과 창의성 이런 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안정적 운영환경을 조성하도록 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송광배 위원 결국은 먼저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건데 담작은도서관을 민간위탁 시켜서 민간에서 했다는 거는 결국 먼저도 민간에서 했었고 앞으로도 민간에서 한다면 결국은 기부채납 받은 의미 자체가 없는 거 아닌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춘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도 좀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에서 조성한 도서관은 저희가 직영으로 앞으로도 가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송광배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기부채납 받으면 시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위탁을 안 하고?

○시립도서관장 이춘복 예, 그렇습니다.

송광배 위원 결국 일반도서관이나 시에서 같이 운영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굳이 위탁을 하려는 것은 물론 민간에서 잘했겠지만 그러면 다른 도서관은 소양도서관이나 신사우동, 남산도서관이건 또 이 근거로 인해서 위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사실은.

○시립도서관장 이춘복 맞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그 부분을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송광배 위원 조례내용을 꼭 짚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춘복 꼭 짚어서 조례에다가 너무 세부적으로는 조례에 넣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조항 신설로 저희가 했는데 그렇게 시에서 조성된 도서관들이 위탁으로 가지 않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혹시 위탁업체가 선정이나 얘기된 바가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이춘복 아닙니다.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고요. 조례를 거쳐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또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그리고 적정한...

송광배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신청을 해서 위탁을 주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거기에 합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있지 않을까요?

○시립도서관장 이춘복 그래서 저희가 신청자격이나 수탁자 선정할 때 전문적인 도서관 운영경험이 있는 전문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라든가 신청자격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송광배 위원 그러면 가이드라인 서 있는 게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이춘복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계획 중에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춘복 예.

송광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저도 송광배 위원님 질의랑 같은 맥락인데 지금 여기 운영의 위탁에 보면 시장은 도서관을 전문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라고 해서 도서관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기존에 춘천시에서도 여러 개의 도서관을 어떻게 보면 공공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담작은도서관이 기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까를 얘기한 건데 이 문구를 조금 바꿀 수 없나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포괄적으로 도서관이라고만 해놓으면 춘천시립도서관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민간위탁으로 다 돌릴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운영하던 거는 지금 과장님은 안 하도록 우리가 직접 공공적으로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지만 조례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잡을 수 있는 안을 다시 한 번 만드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담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역 내에 조그만 도서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평방미터로 해서 제한을 두든지 그런 방안이라든가 크기, 규모 그런 걸 갖고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장치도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평생교육원장 전동경입니다. 그 부분은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의 핵심내용은 새로운 민간이 운영하던 도서관을 저희 춘천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에 대한 위탁이 좋으냐, 직영이 좋으냐에 대한 결정을 할 거고요. 이 조례가 되면. 다만, 민간의 영역에서 어린이도서관을 10여년 동안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충분히 인정을 하되 우리 시에서 입장은 도서관이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공공성과 민영성, 자율성을 검토를 할 겁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아까 염려해주신 송광배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 도서관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는 도서관이라 하면 공공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운영하던 도서관도 당연스럽게 도서관은 상호 호환성이 강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어느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든 수시로 대출과 반납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민간의 영역에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산프로그램에 다 연결돼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여년 동안 자율적으로 운영해왔지만 그 민간의 영역에서 공공도서관으로의 편입은 아마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시가 어떻게 운영하느냐? 또 도서관에 대한 민간위탁이라든가 규정을 조례에 제한적으로 두게 되면 그거는 규제사항이 포함될 것 같고요. 민간위탁을 언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의회동의 절차라든가 행정절차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모든 도서관을 다 민간위탁으로 하겠다 그런 거는 있을 수는 없고요. 소규모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적인 내부지침이나 방침에 의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만 소규모에 의해서 당연히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따져서, 또 한가지는 의회의 동의를 절차상 거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말씀은 맞는데 좀 우려가 돼서 송광배 위원이나 저나 그런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현재 정부조직법이나 규제조항법에 의하면 조례에 과도한 규제를 하는 것도 전부개정조례에서도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전부개정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위탁과 관련된 어떤 규제조항을 넣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규제에 관련된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다양한 다른 방법에 행정절차와 규제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예,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하여튼 이 담작은도서관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작은도서관들 같은 경우가 케이스가 이번 케이스가 특별한 케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기부채납이 돼서 민간이 운영하던 것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 적은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 내용에도 보면 이런 자율성이라든가 창조성을 우리가 공공성으로 다 무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위탁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가장 강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관장님?

○시립도서관장 이춘복 예,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간담회할 때도 본 위원이 가서 참여를 해봤고 지역주민들이나 실사용자 그 다음 운영자분들이 목소리를 다내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제가 비용추계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기존에 거기가 인건비가 2억, 운영비가 2억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정도 기존에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춘복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용추계 예산 추계한 내용은 현재 담작은도서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저희가 추계를 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운영비나 어떤 고정적인 비용 그 다음에 아무래도 공공기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스템이나 이런 가능비용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추가적인, 변동적인 비용들이 기존에도 어느 정도의 기본금액을 가지고 운영이 됐는데 우리가 더 올려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기존에 담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씨앗이라는 재단이죠?

○시립도서관장 이춘복 예.

김운기 위원 재단에서 그 4억을 다 이렇게 계속 지원을 했던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춘복 예,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하여튼 춘천시 입장으로서 상당히 행복한 고민인 것 같고 재단에게도 지금은 우리한테 넘겼지만 이 시간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기존에 운영할 때에도 많은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끝까지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이 사항 같은 경우에도 비용추계는 나와 있지만 하여튼 비용추계대로 운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는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쨌거나 기존의 분들이 운영을 잘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공공부분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과 같은 운영을 100% 해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확률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공정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어차피 뭐라 그럴까요? 입찰? 입찰을 하는 건가요? 뭘 하는 거지요? 이게?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평생교육원장 전동경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당연히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운기 위원 공개모집. 그런 우리가 시로서 공공기관으로 그런 공개모집이라는 절차 그 다음에 실내용부분도 형평성 있는 또 거기에 공개모집해서 평가를 할 때 평가위원들의 적절성 그런 것들이 시시비비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 관계자분들께서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하여튼 이 도서관에 대한 운영방침이 일단 공공의 영역에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현재 민간이 운영하던 방식을 최대한 존중은 하지만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잘 살펴서 이용자 분들이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여기 담작은도서관이 2008년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10여년 동안 운영하셨고 이번에 일부개정조례하면서 지금 핵심이 두 가지예요. 기존에 담작은도서관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총6명이 근무하셨고 파트타임식 아르바이트생도 있었고 그랬는데 비용추계를 보게 되면 이분들이 그동안은 담작은도서관 스스로가 1년에 들어가는 운영비, 인건비해서 4억 정도가 소요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용추계에 보면 인건비 외에 시스템 구축비가 또 포함돼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존에 이분들이 일부개정을 하게 되면 직장보장이 확실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을 그대로 승계해서 시가 위탁운영하실 건가요?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주상 위원 예.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평생교육원장 전동경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가장 염려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평생교육원의 생각은 어차피 공개모집을 통한 법인이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고용안정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법인한테 위탁을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더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저희 시가 고용승계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법인이나 단체에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러은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내용 중에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게 뭐냐 하면 전국에서 으뜸가는 모범적인 그런 담작은도서관이 우리 춘천시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런데 그걸 우리 춘천시가 이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이분들이 전국에서 으뜸가는 담작은도서관을 운영하셨는데 이번에 고용부분에서 이분들을 배제할 경우에 이분들이 해왔던 시스템 전국에서 잘되는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운영했던 시스템들의 상당부분은 그래도 같이 가져가시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아마 집행부에서는 고용안정도 도모하고 또 이분들이 고용이 안정됨으로써 더 지금보다 활성화된 아이템을 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진짜 전국에서 으뜸가는 그런 담작은도서관이 돼야만 우리 춘천시가 전국에서 보란 듯이 내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용창출문제에 있어서 이분들이 그냥 승계해도 되는 것인지 이게 궁금해서요.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예, 그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가 직영을 할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위탁이라는 사항을 추진할 경우에는 저희가 법인이라든가 새로 맡는 단체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도서관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이런 거에 위탁을 줄 경우에는 고용승계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저희 집행부의 판단입니다.

권주상 위원 본 위원도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 더 발전적으로 나가려면 이렇게 잘 운영해온 직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전국에 유명한 그런 모범적인 도서관이 됐지 않았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내고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이렇게 으뜸가는 모범표본사례가 됐는데 이분들을 승계를 해가면서 더 활성화시켜야 지금 담작은도서관이 춘천에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서도 더 공감을 갖고 다른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서로 공유를 해가야만 민간차원에서도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민간차원에서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춘천시 입장에서는 모범적인 사례가 된 거 아니겠어요?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가 직영을 할 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위탁으로 할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한분도 고용불안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시스템 구축비용이 1억 7,000 한 2억 정도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그동안 담작은도서관은 일반 공공도서관하고 업무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 안 돼 있었던 건가요?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그 부분도 제가 계속 답변 드리면 민간으로 운영되는 담작은도서관이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7개 공공도서관과의 도서반납이나 대출이 공유가 안 됐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이번에 공공도서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이거는 1회입니다. 한번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저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과의 전반적인 시스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더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시스템구축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위탁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더 많은 편리와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우리 춘천관내에 담작은도서관이 이외에도 소소한 도서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한 15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럼, 그런 도서관들은 지금 시스템 구축이 안 돼 있겠네요?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그 부분은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 구축은 공공도서관에만 한해서만 구축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도서관을 우리가 받으면서 시 재산이 됐는데 이런 사례로다가 다른 15개의 담작은도서관들도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하셔가지고 시민들이 공유하기 좋게 시스템 구축을 할 필요가 장기적으로는 있겠네요?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그 부분은 아마 더 사립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 법적으로 보완장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 시가 현재 작은도서관에도 충분하게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 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업무적으로 공유가 되어있기 때문에 다만, 대출과 관련된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을 뿐이지 업무적으로 책 교류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 안 하실 정도로 저희가 노력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6명의 직원 분들이 알차게 잘 운영하셨다면 이분들의 아이템이 그대로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 직장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예,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송광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어쨌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이 현 조례가 담작은도서관을 염두에 둔 조례라고 하더라도 향후에 기존에 도서관들이 이 법이 적용이 돼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거를 차라리 구체화하고 이번 사례에 대해서 일몰규정으로 저는 구체화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법규 얘기를 하셨는데요. 춘천시 사무민간위탁 운영 조례가 근거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04조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이걸 그러니까 조례나 규칙으로 범위를 정할 수 있게끔 돼 있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조례안에서 도서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부채납된 도서관에 한하여 이런 식의 규정을 넣고 일몰규정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다른 도서관들도 민간위탁을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평생교육원장 전동경입니다. 김은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도 민간이 운영되던 도서관을 기부채납을 통해서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온 경우는 사실 처음이고요. 아마 전국적인 사례를 저희가 찾아보니까 매우 드물었습니다. 매우 드문 경우였는데 이 도서관에 대한 위탁운영규정에 따라서 어떤 규모라든가 시설면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한을 두게 되면 다른 도서관과의 형평성이 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서관의 면적이 작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분관도서관이 제일 작은 게 소양도서관하고 남산도서관 이렇게 있는데요. 그 도서관에 비해서 결코 면적이나 운영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게 그동안 민간의 영역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위탁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그런 집행부의 판단이 서지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대로 다른 도서관이 또 위탁이 되지 않을까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든가 또 동의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마음대로 위탁을 추진한다거나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저는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조례에 특정사안에 대한 위탁을 주게 되면 다른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도 또 다른 조례에도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특정한 위탁근거를 만들게 되면 너무 제한적이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어떤 담작은도서관이나 어떤 단체를 위한 규정으로 명기를 하면 문제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게 사안에 대한 부분의 규정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고 있지만 이 법은 3년 뒤에, 5년 뒤에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의지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거론했던 부분들이 아까 상위법령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하시는데 지방자치법 104조에서도 그 범위와 이런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혹시 향후에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시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걱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것이 아니라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한정적으로 그리고 이 사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체화된 조항으로 삽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그 위탁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까지는 사실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정 염려가 되시면 그 부분은 별도로 정회시간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규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조항을 넣거나 빼는 것도 한번 판단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예, 알겠습니다. 예, 김운기 위원님 하십시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민간을 하든 어쨌든 작은도서관이잖아요. 우리 시에 포함돼 있는. 지금 다른 도서관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인건비라든가 인원수라든가...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평생교육원장 전동경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담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전체적인 운영비가 연 4억 원내외로 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신사우도서관이나 동내도서관과 연 4억 원에서 5억 원 범위 내 거의 면적대비 기준해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김운기 위원 인원수 같은 경우에도?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인원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 평균 4명 정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번에 만약에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규모는 비슷하게 그렇게 가실 건가요?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는 건 인원을 공개모집하는 게 아니고요. 이 도서관을 관리할 수 있는 단체나 법인을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작은 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작은 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유 열
  • 의사담당직원 허 훈
  • 기 록 유영주


○출석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 복지국장 김백신
  •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 회계과장 현근수
  • 복지정책과장 최명식
  •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
  • 평생학습관장 이경녀
  • 시립도서관장 이춘복
  •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