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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8.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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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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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8월 26일(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1. 각종 위원회 위원장 등 선정 방법 일괄 개정을 위한 춘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조례안

3.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각종 위원회 위원장 등 선정 방법 일괄 개정을 위한 춘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조례안

3.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각종 위원회 위원장 등 선정 방법 일괄 개정을 위한 춘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1항 각종 위원회 위원장 등 선정 방법 일괄 개정을 위한 춘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호배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순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각종 위원회 위원장 등 선정 방법 일괄 개정을 위한 춘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춘천시 각종 위원원 운영에 있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정을 그동안 관행적으로 당연직위원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위원회가 행정 중심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을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위원회 운영에 민주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정에 관한 내용이 규정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괄개정으로 추진하는 사유는 본 개정조례안에 의해 개정되는 조례가 개정목적과 형식이 동일하고 소관부서가 다수임에 따라 개발부서별로 개정절차를 중복적으로 거쳐야 하는 비효율적인 사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위원회 관리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우리시 조례중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정방법에 대해 규정된 것중 상위법령에서 정하여 놓은 것과 이미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33개 조례가 정비대상이며 해당조례의 조문 상에 시장, 부시장, 담당국장등을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 지정한 규정을 전체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하였고 별도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각종 위원회 위원장 등 선정방법 일괄개정을 위한 춘천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열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선정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이번 일괄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관행처럼 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시장 또는 부시장 등 공무원이 맡던 것을 상위법에 공무원이 위원장을 하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각종 위원회가 시 행정 입장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자문을 했다면 이번 관련 조례안 일괄개정을 통해 시의 행정을 시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일반시민이 주도하는 쪽으로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가 되며 이는 시민이 주인이다. 라는 민선7기에 가장 큰 지향점을 앞당기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아직 대다수의 시민 또는 위원은 행정을 속속들이 정확히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근거가 되는 각종 법률적인 지식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행정기관에서는 추진할 수 없는 일이라든지 또는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결정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원회 의사결정시에 행정적인 사항과 법에 해석을 지원하거나 자문할 수 있는 체계도 아울러 마련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점을 보고 드리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에서 가장 핵심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부분에서 기존에 공무원분들이 하시던 것을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위원분들 중에는 이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드문 것으로 많이 보이거든요. 지금 뭐 우리 본위원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위원회 같은 경우도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전문지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대부분 우리 공무원분들이 유도를 하게 되면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들이 있고 이견이 별로 없어요. 위원회가. 그런데 이 위원회는 사실 중요한 게 뭐 법적으로도 이렇게 위원회를 둔 것이 어떠한 편향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평가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집행부에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책을 가지고 계신지를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얘기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예, 기획예산과장 이호배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도 되겠습니다만 위원회들이 어떤 행정기관의 의도대로 이렇게 운영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그런 것을 좀 없애고 우리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맞는 정책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렇게 개정을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위원회 운영했던 방식에 틀을 바꾼다든가 해서 예를 들어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실질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또 어떤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쪽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학식이라든가 덕망을 갖추신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기 때문에 이거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운기 위원 우리 과장님도 인정하시고 본위원도 인정하는 부분이 하여튼 기존에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행정이나 이런 쪽으로는 전문이시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일반 대다수의 위원분들이 거기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무원분이 들어가서 어떤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도 문제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했고 이 조례에서 위원장이나 이런 호선을 통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방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단지 이 위원장 호선만 이렇게 개정을 해서는 이게 시스템적으로 오히려 기존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했던 방식보다 더 안 좋아 질수도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 위원분들이 만약에 열 분이 계시면 한분, 두 분이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 보통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바빠서 못나오면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결과물이 도출이 되고 정책자체가 아주 특이한 방향으로 가서 기존에 어떠한 위원회에 이렇게 상정된 안건자체에 어떤 고유목적 자체가 좀 변질이 될 확률이 높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수적인 대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위원장이나 이게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함께 조례에 담겨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해서 조례에 넣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위원회 소속이 돼서 가서 위원활동도 해보고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그 자료를 이렇게 주실 때 10페이지짜리든 100페이지짜리든 위원분들이 꼼꼼하게 다 살펴보면 모르겠지만 직접 와서 다시한번 이렇게 교육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안들이 좀 있었으면 그것을 또 이 조례에 내포를 시켜야 되지 않는냐 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내용까지 굳이 조례에 까지 담기에는 좀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김운기 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담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행정적인 제도적 장치를 여기다 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그 위원회에 종류만 해도 33가지인데 이것을 어떻게 세부적인 것을 여기다 다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도적 장치가 뭔가가 조문에 나와 줘야지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한 말씀 해보세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기획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성에 대한 우려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게 되면 어차피 심의안건은 각 부서에서 법적 조례범위 내에서 위원회 기능범위 내에서 안건을 다루게 돼있습니다. 거기서 1차적으로 다뤄주게 되고요. 또 심의위원회 중에서 각 해당부서에 국장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운기 위원 국장님들이 참여를 하셔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시나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우선 법테두리에서 벗어난 것은 심의안건을 다룰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안하셔도 된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김운기 위원 국장님 말씀은 굳이 그것을 제도적 장치를 넣지 않아도 단지 위원장이 바뀌어도 거기 호선되신 분이 위원장이 되셔도 그 가운데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이 없어도 국장님들이 거기에 관해서 조언이 계속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

김운기 위원 그거면 충분할거 같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또 각 위원님께서 각 부서장한테 질의를 하게 되면 각 부서장들이 거기에 다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우려가 발생할 생각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중요한 사항은 각종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중요한 결정은 다 의회에 의원님들께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정도 단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위원들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조례나 이런 건 우리 의원들한테 하지만 위원회 상에서 의결되는 것들은 의원들이 건드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물론 거기에 의원들이 한두 명 정도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 의결내용 자체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법적인 근거 때문에 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그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형평성이나 공정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를 얘기를 했지만 그런 와중에 그냥 거기에 있는 위원 중에서 호선이 되었을 때 약간 편향성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도 예전에 다른 위원회 가서 위원장을 한번 이렇게 호선을 통해서 이렇게 교수님들이 선출해주셔서 했는데 위원장이 힘이 있어요. 보니까. 은근히 그 위원장 말에 다 이렇게 오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야 위원장 선출할 때도 이게 참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나마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맞는 공무원분들이 해왔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됐다고 했는데 그 안에서 호선이 만약에 됐을 때 이런 제도적 장치가 없으면 좀 특이한 사항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각 부서의 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보완적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서풍하 국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아까 기획예산과장께서 제안설명할 때 시민이 주인이다. 하는 용어도 쓰셨고 또 한쪽 용어에는 그동안에 조례들이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었다. 이런 두 가지 용어를 썼거든요. 이번에 이 위원장 호선에 관한 건을 제안하신게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시민이 주인이다 하는 그런 것들에 시장님의 의지가 이번에 이 조례일부개정에 위원장 호선 이런 것들에 작용을 한 겁니까? 이게?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의중도 있었고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각종 위원회에 대부분 부시장이 많이 맡다 보니까 회의일정 잡기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부시장 행사도 많고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대부분 추세가 민간위주로 호선하는 게 민주적인 절차에 맞지 않은가 이런 시대적 반응도 있었기 때문에 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의중도 반영이 됐습니다.

권주상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예산과장님이 제안설명할 때 그동안 운영하면서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었다. 그런 용어를 썼거든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비효율적인 것 보다는 민주적인 절차에 약간 좀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 보면 제안서 25조에 보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면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관련부서에 물론 뭐 시장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시민이 주인이다 그러면 위원장 정도는 상징적 의미로다가 호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방향성으로 봐서는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부위원장 정도는 그래도 실무급에 국장이 부위원장이 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역산업 활성화 조례 이런 거 그다음에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법률적인 부분이 굉장히 이게 심오화 된 그런 부서 아니겠습니까? 잘못 인허가를 해주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또 그것이 인허가 대상이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전문성이 필요하고 조금 전에도 김운기 위원님도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위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처럼 전문성이 있느냐 그중에 몇 분은 계시겠죠. 제가 이렇게 대충 봤더니 몇 분은 계시는데 거의 절반정도는 전문성은 떨어지는 위원분들이 많으시다. 그런데 거기 그중에 한 사람이 위원장이 돼서 진짜 참 위원장의 직함으로 회의를 의도적으로 끌고 갈수도 있어요. 왜! 이런 지역건설산업이나 공동주택 이런 것들은 건설업 분야가 관련되기 때문에 의도적인 작전이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본위원은. 그렇게 되면 나중에 행정이 곤혹스러운 일이 진행될 수 있다. 본다는 말이죠. 그래서 부위원장 정도는 관련부서의 실국장이 부위원장이 돼서 그 회의에 일을 법률적인 부분 이것을 짚어가면서 위원회가 진행돼야 한번 결정된 회의를 뒤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법적인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관련부서의 장이 제안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셔서 그 위원회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그렇게 가야 집행부가 결정에 대한 진행에서 문제가 덜 야기될 것이다. 그래서 전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렇게 호선하는 것은 좋지만 최소한도 부위원장 정도는 실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는 차기에 일 진행하는데 효율적일 것이다. 그런 제안을 드려봐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어차피 각 위원회에 운영을 갖다 각 부서에서 하게 돼있는데 부서에서 안건을 심의에 올릴 때 다 법률적 조례범위 내에서 올리게 됩니다. 그 법률 밖에 권한행사는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국장이 부위원장 되는 것도 장점이 있긴 있겠지만 소관 국장들은 각 위원회 반드시 포함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관 국장들이 거기 참석을 하고 또 소관에 부서장들이 또 다 질의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마 충분히 보충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주상 위원 본위원회 봤을 때는 일반 민과 관이 적절히 조화를 맞추면서 이게 무슨 뭐 권한을 남용하자는 게 아니라 위원장은 민간인 쪽에서 맡고 그리고 부위원장은 관 쪽에서 맡아서 전문성과 상징성을 같이 이렇게 고려해가면서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저는 효율적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희철 안전총괄과장님 배석하셨습니다만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위원회가 열렸다. 그런데 위원장은 민간인이 됐고 부위원장도 만약에 민간인이 됐다 그러면 재난안전기금에 목적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집행부는 돼있는데 위원장, 부위원장이 다 일반인이란 말이죠. 그럼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뭐 생각나는 대로... 예를 들어서 시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보기 위해서 엉뚱한 일을 예산을 반영하거나 편성해 버리면 집행부에서는 예산은 한정돼있고 곤혹스러울 수 있지 않겠느냐.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위원회는 결정해놓고 집행을 누가 합니까? 공무원이 어차피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괴리가 발생하면 그거 입장이 난처하다 그 말이에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회의 진행할 때는 어차피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바쁘셔서 참석을 못할 경우에 회의 진행을 대신하게 되고요. 또 위원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크게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부서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월권행위라든가 이상한 결정이 나오게 되면 각 부서장들이 거기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약간 걱정을 됩니다만 그렇게 큰 우려한 일들은 발생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비효율적인 부분들은 거의 없었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 그렇습니다. 부시장이나 이렇게 위원장을 하던 간에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과 큰 차이는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개정하는 것은 우리가 시장님의 의도도 굉장히 관철이 된 상징적인 조례 부분개정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

권주상 위원 그런 부분들은 시정소식지에 다 나갈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환영할 부분이라고 봐요. 그동안 관주도형이었던 것을 이제 민과 관이 함께하는 그래서 일정부분은 민주도형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럼 민간인들이 봤을 땐 좋은 것이고 그런데 실무적으로 봤을 때 본위원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런 실질적인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를 철저히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운영하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네, 김은석 위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취지에 대한 부분들은 좋은 취지다. 그리고 바람직하다. 라는 평가를 드리고 싶지만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각 위원회에 각각의 성격들이 있는데 이해관계나 갈등관계를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는 각각의 당사자들이 들어오는데 거기서 중심을 잡아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 문제가 좀 대두가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들어와서 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거기서 위원장의 선출여부에 따라서 위원회의 결과들이 굉장히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위원장의 위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호선으로 인한 선출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그 중심을 잡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 그런 부분들을 넣었던 거라고 취지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부시장과 시장이 위원장이 돼야 되는 위원회의 경우 그렇지 못했을 때에 이 결정사항에 대한 시의 관심과 의지에 대한 부분도 나올 수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동의를 하나 각각의 위원회에 위상에서에 일괄적으로 적용을 했을때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관점으로 좀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선정방법에서 일괄개정에서... 미래농업과장님 나와 계시나요?

(의석에서-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오늘 교육가셔서...)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님 나와 계시나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게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뭐 폐기물 시설 관련한 위원회 그리고 미래농업과 같은 경우는 농업발전기금. 기금 관련한 것도 옥외광고기금 뭐 이런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들이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관점으로 조례안을 좀 검토해 보니까 다행히 거기는 이해당사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중에 5인으로 임명한다. 뭐 이런 식에 규정들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갈등관계나 이익관계에 충돌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에서 위원장 호선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풍하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김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조례에서 중요한 사항이 결정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 직접적인 이해가 관계있는 사람들은 조례에 회피, 기피, 제척이란 사항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런 우려사항에는 1차적으로 거기서 걸러지게 되고요. 그다음에는 대부분 각종 위원회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들로 이렇게 위촉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전문가, 학술단체 이렇게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약간 고민은 되긴 되지만 큰 우려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김은석 위원 지금 제출하신 23개 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는 거 같아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들 뭐, 이렇게 이해 당사자가 아닌 그런 뭐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지금 본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보는데 이호배 과장님 제 생각에는 지금 그러면 각종 위원회 조례에서 보면 위원회 조례는 기획예산과 조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기획예산과장 이호배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 위원들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끔 지금 조례에 돼있어요. 그럼 청렴서약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어떠한 강제조항 만약에 그것을 위배했을 때 어떤 강제조항들이 있으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숙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은 아까 갈등과 이해관계 또 이권관계들에서 위원들의 청렴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 결정에 따라서 정책의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직에 계신 공무원들 또 시장,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으라고 한 이유는 뭐 그런 이유들도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분들께서는 청렴이나 늘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해야 되고 그것이 의무화돼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것이다. 라는 법의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민간주도로 가는 것은 굉장히 좋으나 거기에 따른 책임도 굉장히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 조례를 개정을 함과 동시에 각종 위원회 조례가 얼마전에 1년 전에 개정이 됐어요. 그죠? 그 부분을 다시 살펴서 그 위원들의 책무와 역할에 대한 규정들을 좀 한번 고민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김은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은 할 수 있고 서로 믿음은 있으나 우리가 이것이 몇 년이 지나서 이것이 이런 결과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규나 이런 부분들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제 얘기의 취지는 민간위원회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거기에 따른 책임과 청렴함과 그런 위상들이 좀 더 의무사항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이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을 저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집행부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서 민간위원회 위상 상승에 따른 또 책임강화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때 시장님, 국장님, 부시장님이 위원회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정비를 하라고 제가 주문 드렸던 사항이라서 전 이 조례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좀... 몇 가지가 의문되는 게 안전총괄담당관님. 재난관리기금운영 이 내용에서요. 그 위원회 구성원분들이 어떻게 되시죠?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우선 아시겠지만 위원장이 부시장님으로 돼있고 저희 서풍하 국장님이 부위원장으로 현재 운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설파트가 많기 때문에 문화도시국장님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과 그다음에 세무서라든가 강발연,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님이 지금 구성이 돼있고요. 총 9명이 구성이 돼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이게 보니까 위원회 심의가 기후운영계획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하려면 해당국에서는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되요. 여기에는 그죠? 그런데 심의위원장이나 부위원장분이 외부인이라면 이거 기후운영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알지 못 할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의 해당국장님이 됐든 부시장님이 됐든 어떻게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재난관리 파트에 기획행정국장님이 들어가 계시고요. 그리고 재난관련은 주로 문화도시국장님이 건설파트라든가 뭐 이런 쪽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 국장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저희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그런 복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라든가 세무사 이런 분들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시설국장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시에 공무원도 좀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송광배 위원 심의가 전혀 없다고...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아니,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송광배 위원 생각만 드시는 거잖아요? 그죠?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아니, 현재는 저희가 이것을 이제 그 예산에 집행되는 부분 이거 어떤 정책적인 부분보다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안건을 상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재난기금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송광배 위원 이 재난기금에서 응급복구 뭐 조사, 연구, 예방, 대비훈련 이런 것도 다 관여를 하시죠?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저희가 주로 사무관리비라든가 시설비에 예산을 편성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부분에 대한 것은 시설파트에서 집행을 하고 예방안전 차원은 주로 사무관리비 쪽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운영계획을 짤 때는 분명한 행정에 대해서 재난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 확실하고 이게 다른 위원회 같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재난안전기금 관리는 기본 계획부터 잘 짜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위원님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그나마 좀 나은데 이런 각종 기금운영조례에는 좀 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그래서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공무원 쪽에서는 기획예산파트라든가 우리 국장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건설파트에 문화국장님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강원발전연구원이라든가 세무사에게는 저희가 예산 운영에 대한 부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인원이 9명이기 때문에 9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도 각 부분별로 전문가적인 분들을 저희가 선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광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회를 33가지 위원회를 개정하려고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 위원회들이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으로 바뀌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많은 정책들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아니면 그냥 거의 위원들이 그냥 자문만 하는 형태였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기획예산과장 이호배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위원장이 행정기관에서 하다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자문도 그런 쪽으로 많이 흐르고 이렇게 그런 쪽으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보건 위원 끌어갔다. 한쪽 방향으로. 그러면 만약에 위원중에 민간인이 위원장이 되면 지금 말씀대로 그 위원장님이 의도대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그것은 당연직으로 저희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이 여러명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김보건 위원 기존에도 당연직 위촉직이 구성이 돼있는데 그 위원장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가고 그냥 위원들은 자문을 했다 그러는데 만약에 이게 뒤바뀐 상황이면 위원장이 그렇게 가면 그쪽 방향으로도 간다고 똑같은 맥락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그런데 아무래도 행정기관 위원장이 했을 때는 아무래도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방향들이 많이 가겠지만 아무래도 민간인분이 위원장이면 행정기관에서 만약에 잘못 판단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좀 걸러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김보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당연직이나 위촉직 같은 것도 보면 이렇게 각종 조례를 들어다보면 다 시장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 또 시장이 거기에 필요로 하다 그러면 넣을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위원장을 했으면 정확하게 판단하고 갈수 있냐. 뭐, 좋은 뜻에서는 그렇게 창구를 열어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위촉을 할 수 있겠다지만 한쪽에 방향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왜그러냐면 그 위원들의 진짜 전문성 이것만 보고 따지면 좋은데 그밖에는 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는 권한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진짜 특이한 한쪽 방향으로 우리 정책이나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그 위원회 위원의 위촉은 여태까지도 시장의 권한이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좀 아니신 거...

김보건 위원 그러면 그 위원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전문성이나 그런 것을 좀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좀 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거 아까 뭐 우리 위원님들 답변 중에 진짜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은 다 감시를 한다. 그랬는데 어찌됐든 위원회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저희 의원들한테 의회로 넘어오게 되면 의원들은 또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위원회에서 그 시민들이 한 목소리가 정확한 방향인지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큰 구상과 좀 벗어날 수 있는 의결사항들이 올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대립되는 관계도 많이 일어날 거 같은데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그런데 위원회의 심의안건자체가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그 위원회에서 주제가 자유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각 분야별로 업무분야별로 이런 것들은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조례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것만 심의를 하는 것이지 뭐 별개의 어떤 각자 위원들이 자기생각을 갖고 거기서 위원회에서 안건을 내고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보건 위원 그런데 제가 어떤 위원회를 하나 들어갔었는데 거기도 시장님이 오셔서 그랬어요. 여기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해서 올리세요. 그럼 제가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뭐 중간에 법적검토라든가 행정적 검토는 다 들어오겠죠. 시장님은 가서 모든지 자기가 다 하겠으니까 여기서 결정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시장님이 지셔야 되나요? 위원회에서 지어야 되는 건가요? 문제되는 게 있으면.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제가 볼 때는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뜻이 어떤 법과 어떤 조례 테두리 법령상 테두리 안에서...

김보건 위원 그럼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지 그것이 시장님이 그날 와서 얘기해서 그 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들이 어떤 행정의 어떤 방향성이 잘못됐다거나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의견이 반영되고 이런 거라는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될 때 우려되는 게 그거예요. 시장이 우선 다 위촉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검증할 수 있는 그 위원들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절차도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위원을 임명할 때는 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행정기관도 다 여러 가지 방법을... 뭐, 조례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김보건 위원 근데 그 밖에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도 있다고 다 돼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제도장치는 좀 필요할거 같아요.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위원들로 위촉돼서 진짜 좋은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을 들여놓을 수 있는...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김보건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위원을 위촉하고 할 때는 그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어떤 기타 다른 쪽에 치우치지 않게 이렇게 해서 위촉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그것도 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말씀 중에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들이 궁금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은연중에 말씀하시는 것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그런 생각은 가지시면 안된다는 표현도 있었거든요. 그게 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의 어떤 의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시고요. 위원들이 궁금하고 또 행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공무원 생활을 30년 이상을 다 하셨기 때문에 위원들보다는 훨씬 전문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 오해를 하고 이제 잘못알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이 좀 완화되게 표현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33개 위원회만 올라왔는데요. 나머지 우리가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다 지금 호선이 되고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기획예산과장 이호배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뜻은 없었고 제가 좀 언변이 좀 짧다보니까 표현이 좀 서둘렀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저희가 지금 113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상위법령에서 위원장을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이렇게 지정이 돼있는 게 한 23개 위원회가 있고요. 나머지 90개 위원회 중에서 이번에 33개 개선하는 거 외에 57개 위원회는 이미 호선하는 쪽으로 이렇게 다 정리다 돼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 기존에도 그 57개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상위법령에 있는 것처럼 위원장을 시장이나 부시장으로 해놓은 것을 개정을 다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럼 그때 개정할 때 이것은 새로 나온 조례인가요? 개정 후에 나온 조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그렇지 않은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이것을 자료정리를 지난해말기준으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운기 위원 아, 한꺼번에 다 못해서 순차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 조례를 다 읽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 위원회가 이제 회의를 할거 아닙니까. 그 회의를 하게 되면 이제 그 회의록 같은 것은 다 갖추고 있나요? 위원회들이?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예, 회의록은 다 갖추는 거로...

김운기 위원 그럼 그게 간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지금 상임위처럼 속기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처럼 속기형태로... 물론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돼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마 그렇게 돼 있지 않고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핵심은 그런 거 같거든요. 위원장이 호선에 의해서 됐을 때 아무래도 공정성 시비라든가 뭐 편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거 같은데 그러면 속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간략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 그냥 앞뒤를 잘라버리고 그 한 문구를 가지고 또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구사하고 있는 말 자체를 다 따라 쓰긴 힘들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회의록이 작성이 될 때... 우리가 일반 주식회사나 이런 이사회 의사기록이나 이런 것을 보다 보면 그냥 말한 그대로 되어 있고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봄내장학재단의 의사록을 보니까 그런 문구가 제대로 다 이렇게 갖춰져 있어가지고 오해도 그 문구를 보면서 풀린 경우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 지금 일괄개정을 하고 있지만 이런 회의록 규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례에. 회의록을 좀 속기정도가 될 수 있도록 다 갖출 수 있도록 그러면 그게 이제 만약에 문제가 되고 의혹이 제기가 되면 그것만 보면 딱 답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집행부 공무원 관계자가 거기에 참여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혹이 제기된 위원장이라든가 그 위원들 중에 어떤 말이 나가서 이렇게 됐는지를 다 볼 수가 있으니까 문제해결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니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중요한 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회의록을 자세히 좀 남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이것은 이제 상위법령에 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죠? 특히나 건축 쪽이나 이런 쪽은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특히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요. 속기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서 그 대화가 다 의사록이 다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 같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위원장입니다. 그럼 우리 이호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위원회가 지금 몇 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기획예산과장 이호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1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113개요. 그런데 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요 이 위원회는 1년에 회의를 몇 번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조례상에 규정돼 있는 것이 있고 규정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규정이 돼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조례상에 규정돼있는 대로 지켜지고는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저희가 사실 얼마 전에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잘 지켜지고 있는데 한 7개 위원회가 법령상에 의무적으로 개최하게 돼있는 것을 지켜지지 못했고 의무상 규정이 없더라도 113개중에 17개 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한 해 동안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가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졌습니다. 또 이렇게 필요시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셨겠지만 그러면 필요할 때 사용하시려면 1년에 한번이라도 회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예, 맞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법령에서 만약에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는데 그 법령에서 자치단체조례로 그것을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건이 뭐 도로명주소 지금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도로명을 새로 정하고 이럴 때 그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하는데 이미 정착을 되다 보니까 위원회를 개최할 심의안건이 없다보니까 개최를 안 하게 됐는데 저희 생각에는 그렇더라도 이게 어떤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회의를 개최를 해서 그것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이런 자리를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는 1년에 최소 두 번은 해라.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본위원도 위원회에... 뭐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들어가 계시지만 4년에 한번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한번 위원회 하고 4년이 지나간 적이 있고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최소한 1년에 한번이라도 회의는 해야 제가 그 위원회의 위원으로써 또 위원회에서 좋은 아이디어들도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하고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한번 과장님께서 짚어주시고요. 그래도 한 번씩은 만나셔서 좋은 말씀도 듣고 그분들이 위원회에 소속감도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위원회에서 전문적인 분들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세요. 본위원도 그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재난기금이라든가 건설 이런 곳은 전문적인 분이 필요하신데 또 전문적인 분을 또 위원으로 위촉하려고 하면 회피나 기피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것도 우려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례상에 위원 위촉에 대한 어떤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해당분야의 전문가라든가 학계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다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중에서 저희가 추천을 해서 임명을 받아서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 지역에 건설 사업 같은 경우가 정말 전문적이에요. 학교에서 이론으로 배우시는 분들이 아니고 현장에서 경험적으로 가지고 계신분들이 정말 저는 전문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위원회에 들어오면 오히려 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지금 우려돼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제가 9대 때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재난에 문제가 돼서 그것을 갖다 다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에 내놓은 것들을 전부 위원회분들이 가지고 가셨어요. 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가져가신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전문적이신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을까. 좀 그게 우려가 돼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전문적인 분이 들어오셔서 어떤 것을 자문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전문적인 분은 들어오시면 오히려 더 사업에 피해를 보게 되니까 이런 부분을 아주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될 거 같아서 그래서 질의 드리는데 국장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안전총괄과 관련된 건설 분야에 관해서 아마 몇 가지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알고 있는데 그런 분야는 위원들이 직접 그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 기피, 회피, 제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또 직접적인 안건이 있다고 해서 너무 불이익을 받을 사항은 불이익을 받았으면 안 될 거 같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공정하게 회의를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심의 안건 중에서... 아마 그런 것은 조금 고민을 많이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정말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운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죠? 회의록이 충실하게 잘돼야 된다. 그런데 회의를 할 때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위원회 그분들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회의장에 가면 너무 경직돼서 이런 말을 해도 될까? 그런 분위기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말씀들을 하실 수 있게 해주셔야지 나중에 회의록 작성들 공무원들이 하시지 마시고 임의적으로 만들어내지 마시고 그분들이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시고 잘 하여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각종 위원회 위원장 등 선정 방법 일괄 개정을 위한 춘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각종 위원회 위원장 등 선정 방법 일괄 개정을 위한 춘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춘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조례안

(11시26분)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 안전총괄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총괄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박순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224호 춘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조례안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의 가입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삷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가입대상에 관한 규정으로써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 5조까지는 보험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및 보험료 납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 8조까지는 보험금 신청 및 산정, 지급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등 보험금 지급 제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7월 4일부터 7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별한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춘천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열 춘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모든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10개 보험항목 가입 시 1인 평균 보험료는 연간 500원이며 시가 부담할 예산 연간 1억4천만 원이 됩니다. 전시민에게 각종 사고와 재난 발생 시 보상을 해줄 근거를 마련하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나 한 가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 조례에서는 보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우리나라 행정법에서 보상은 국가 또는 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주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공무원의 고의 및 과실 등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국가나 단체가 발생할 손해를 배상해주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매년 되풀이되는 각종 자연재난은 행정기관의 관례상의 잘못인 이름하여 인재라는 여론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보상보다는 배상이라는 개념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형재난이나 사고발생에 따라 피해를 입은 많은 시민이 일시에 보상을 신청할 때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적법성과 위법성을 따지려 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소송전이 벌어질 여지가 다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보험가입 시 이런 부분도 깊게 고민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손쉽게 신청하고 지체 없이 바로바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생활교통과 소관의 춘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입되어 있는 자전거보험과의 중복성도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아울러 보험료는 시가 일괄로 납부하지만 신청은 피해를 입은 시민 개개인이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 방식이라서 일부 시민은 이런 제도를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서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이 보험에서 강력폭력범죄 상해에도 해당이 되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보험부분에 포함을 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이게 폭력범죄 같은 경우는 재난재해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지...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뽑아본 게 있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저희가 지금 시민안전보험가입계획해서 먼저 한번 사전설명을 드릴 때 대상부분에 대한 부분만 10개분 정도로 해서 정리해서 드린 게 있었는데요. 그건 제가 추가로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송광배 위원 보험회사하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하신 상태인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한번 제안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아, 폭력 그거까지 들어가게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그래서 그 폭력범죄에서 형법상 살인죄라든가 상해와 폭행, 강간죄, 강도 등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내용은 포함이 된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래서 실제 어떤 이런 부분도 저희가 포함을 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광배 위원 의료사고 법률비용도 들어가는 거 같은데 의료사고는 개인에 대한 것으로 상관은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개인적인 사고일수도 있긴 있습니다. 의료적인 부분인데 사실상 그분들이 의료사고 같은 경우는 보통 기간이 그렇게 급히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가정이 어떻게 보면 피폐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포함시킨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여기서 지금 가입해놓고 해외에 나가서도 천재지변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저희가 이 조례는 국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까지는 그리고 사실상 왜냐하면 해외에서 사고 났을 때 사실상 가족들이 그것에 대한 재난에 대한 증빙서류를 하는 게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는 국내로 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시에서 자전거보험을 들고 있죠?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그렇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럼 이거하고 중복될 수도 있는 것은 어떻게...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자전거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여기 사건사고에 자전거사고는 빠져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자전거 사고는 빠졌어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그렇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런데 이거 보험약관에는 들어가 있을거 아니에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보험약관에는 자전거에 대한 별도로 지급은... 지금 현재 과가 바뀌어서 그런데 그건 자전거팀에서 별도로 계약을 해서 추진한 사항이고요. 저희항목에서는 자전거나 이런 사고는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이게 저희가 처음에 홍보를 해놓고 이게 시행이 될 때만 홍보해 놓는다. 그러면 사실상 혜택을 못 받을 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시보를 통한다든가 지금 시에 하고 있는 SNS라든가 반상회자료를 통해서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 그래도 사실상 이게 이후로 끝나버리면 사실상 세월이 지나면 잊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월 4일날 안전캠페인을 할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사고가 나면 저희가 우선은 저희가 재난파트다 보니까 소방서라든가 이런데서 저희한테 사고가 접수가 됩니다. 그럼 그 상황파악을 해서 읍․면․동에 저희가 사건진행사항을 계속 파악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됐을 때는 그 가족에게도 저희가 전달할 수 있는 체계까지도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이 자전거보험 들은지가 꽤 된 거 같은데 시민들이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니까.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그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거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이것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충분하게 홍보계획을 좀 잡으셔서 누구나 좀 알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행정이... 저도 공무원을 오래하고 있지만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처음에는 사실상 홍보효과를 노려서 단타성으로 언론이라든가 많은 보호를 하는데 사실상 거의 1회성으로 홍보가 끝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월 4일에 저희가 안전캠페인에서 뭐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역이라든가 지하상가 같은데서 홍보를 위해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그때도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저희가 1년에 반상회라든가 시보라든가 다른 부분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건사고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접수를 통해서 인지를 하는 경우가 많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가족들한테 연락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체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놓치고 보호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예, 소방서하고 파출소에다가 이런 홍보를 하셔서 어차피 재난재해사고가 발생되면 그쪽에서 먼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그 당하신 피해자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충분하게 그분들한테도 좀 홍보를 하시게끔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화시켜 주시고 저희가 이제 예산편성이 되게되면 소방서라든가 경찰서 이런 쪽도 기관방문을 해서 당부를 드리면서 저희가 이 홍보물도 직접 전달하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송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분들께서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혜택을 받을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없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습니다. 당장에 이게 홍보가 다 잘돼서 알아도 좋지만 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아무리 우리가 홍보를 하려고 해도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구성요건에 맞는 재난재해가 닥쳤을 때 우리 안전총괄담당과에서 이 재난재해요건이 맞는 분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만약에 이게 그때 잠깐 오셔서 설명하실 때는 기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보험과 중복보상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럼 자전거보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분이 된 게 보면 저희가 먼저 설명 드린 게 10개항목이 있는데 자동차 사고라든가 자전거라든가 이게 항목에 자전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말씀드리고요. 자전거...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재난재해를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두 개다 요건이 갖춰지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김운기 위원 그러면 자전거에 보험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만약에 자전거에도 중복이 가능하고 이 재난재해도 중복이 가능하다 그러면 다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도움을 받으시면 되는데 자전거는 자전거 나름인 거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재난재해를 당했을 때 당연히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렇게 사고가 나셨기 때문에 자전거에서는 당연히 줄 거고 이제 우리 지금 조례 올리신 이건 같은 경우에도 중복이 가능하니까 자전거 타고 가다가 이 10항목에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가능한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저희는 중복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건 다시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게 실손보험적인 그런 보험인 아니고 정액으로 이제 그 금액을 최대한도가 천만 원으로 해서되는 정액보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판단은 되는데요.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셨기 때문에 다시한번 저희가 그것을 추진할 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왜냐하면 이게 중복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이게 보험료가 산정이 인당 500원씩 해서 곱하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런데 자전거 타다 그랬다고 중복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보험료를 이중 부담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중부담이 된다면 이중적으로 보상이 되야지 가능한 것이고 만약이 이게 이중적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고민을 되게 많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저희가 지금 그쪽하고 해서 저희가 실손보험이라는 부분하고 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지금 김운기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듯이 뭐, 실손보험이라든가 개인보험을 들었는데 이것을 들어서 혜택을 못 받는다면 사실상 저희가 이 시민안전보험은 사실상 가입의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김운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계장님께서 미리 지금 시간에 파악 좀 해보셔서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를 좀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위원장입니다. 김운기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중복적으로 중복배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시는 거 같고 그것을 정확히 아셔야 될 거 같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자전거보험하고 지금 이 시민안전보험하고는 중복은 안 될 거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되냐. 만약에 보험료 책정이 천만 원이라면 자전거보험에서 한 오백정도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부족한 부분을 시민안전보험에서 오백을 채울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저희가 볼 때는 상호보충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희는 이게 별도의 보험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때에 이 조건이 된다면 저희는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급하시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인 보험을 들었을 때도 그런 식으로 거기서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자전거보험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것을 시민안전보험으로 지금 채워주는 것이 아닌가 라고 본위원은 받아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저희가 지금 보험사하고 얘기된 것은 중복은 가능한 것으로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먼저 제안이 왔을 때 저희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그러니까 중복이 가능하다. 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뭔가를 받아놓으셔야 되고 약관을 확실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다음,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자전거도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예를 들어서 태풍이 불어서 도로를 지나가다가 나무가 전복이 돼서 거기 차가 지나가다 깔려서 사망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재난재해로 보시는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아, 여기에는 저희가 폭발이라든가 화재, 붕괴 등에 대한 사고가 돼있지 이제 그런 재난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재난기금에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사항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권주상 위원 아, 그럼 우리 시민보험에는 그 항목은 빠져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빠져있는데 저희가 우선은 지금은 기본적인 안이 이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주면 저희가 최대한에 사실상 오백 원이라는 금액 갖고 많은 혜택을 너무 요구하기는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협의할 때 그런 부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저희가 기존에 했던 데는 뭐, 바람에 의해서 나무에 쓰러지고 이런 것까지는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우리가 일반 시민재해를 본다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시민을 위한 시민보험을 시행하는 데가 전국에도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 사례 보험약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셨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지금 강원도에만 한 8군데가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가입현황이 전체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시민안전보험으로 해서 검색을 하니까 전국적으로 한 50여개 정도가 이렇게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강원도 쪽에 보험을 비교했을 때는 저희하고가 거의 유사하고요. 그다음에 정선군이 금액을 높이면서 조금 많이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한 3천 원 정도 부담을 하면서... 거기에도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나무가 쓰러져서 이런 부분은 안 들어갔고요. 유독성물질이라든가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이라든가 이런 추가되는 부분을 더 추가를 해서 보험료를 늘려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저희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생활속에 재난이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겨울에 눈이 와서 얼어서 비탈길에 출근하던 분들이 눈길에 미끄러져서 얘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한다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무 가해자가 없어요. 그런데 눈길에 미끄러져서 신체에... 뭐 한번 미끄러지면 입원을 보통 한두 달씩 하는 사례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그 이상 심한 사고도 발생을 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이런 것도 재난사고라고 본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유권해석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재난을 지금 먼저도 설명을 드렸지만 포괄적으로 안전에 대한 재난의 사고는 사실상 무제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눈길도 그렇고 태풍에 의한 낙뢰라든가 아니면 나무에 의해서 뭐하는 그런 사고도 많은데 저희가 그렇게 무제한적으로 하다보면 보험금이라는 게 너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대중적인 폭발이라든가 화재, 붕괴 등 약간 대중적인 그런 사고 쪽에 초점을 뒀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본위원이 보는 것은 시민입장에서는 시민보험을 춘천시가 다 부담해준다. 이렇게 읍면동장 회의나 이렇게 해서 춘천의 시민이 다 알 수 있게 홍보할거 아닙니까? 홍보하고 나면 그 내용이 보험약관내용이 저는 대중적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왜 대중적이어야 하느냐 물론 가해자가 있어서 그쪽하고 상대적으로 보험처리를 하겠지만 이것은 가해자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본위원은 자연재해라고 본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본위원은 진짜 일반적인 재해라고 본단 말이죠. 얘기치 않은 일이 발생한 거. 이런 것들이...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제가 착각했습니다. 호우, 태풍, 대설에 관한 것도 저희가 포함이 됩니다.

권주상 위원 예, 본위원은 그렇게 봐요.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없이. 뭐, 자전거 타고가다 부딪치는 거야 뭐 당사자가 일정부분은 가해자가 누군가가 있지만 이런 사례 예를 들어서 태풍에 전봇대가 부러지면서 거기 차가 깔려죽은 그런 사례도 춘천에서 옛날에 있었어요. 십몇 년 전에 후평동에서도. 그런 거 태풍에 객사를 했는데 이건 누군가가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가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자연재해에 의한 사고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국가에서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국가에서도 일반적으로 이제 뭐 미국의 사례입니다만 총기 무차별 난사 그래서 50명 사망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정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배상할 의무도 갖지만 그 사람은 아무런 배상할 돈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동사람이 미국에 와서 무차별 난사. 50명 사망했어요. 그럴 때 누가 보상을 하느냐. 국가가 하는 겁니다. 국가가. 미국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국가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무차별 이런 사고. 그런데 누가 이럴 때는 국가가 보상한다 말이죠. 우리나라도 5천만 원. 최저 5천만 원 보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저희도 재난기금에 의해서 전국에서 인명피해가 있다고 하면 정부에서도 보상을 하는 게 있고요. 저희들이 정부에서 보상하는 거 이외에 저희는 별도에 이외추가로 지원이 된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좀 추가로 질의 드리는 것은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사례들도 재난에 해당이 된다. 보기 때문에 한번 이런 조항도 좀 다른 지역사례들과 충분히 검토해 보셔서 정확하게 문구 삽입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해주신 이런 좋은 방안들이 저희가 우선 기본을 먼저 말씀드린 사항이었고요. 저희가 5백 원이 됐더라도 저희가 하는 최대한의 요구를 더 끌어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시민들한테 보상이 가는 게 저희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보험사하고 협의를 할 때는 최대한 더 이제... 지금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보고 드렸던 내용 이외에도 하여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춘천시 집행부가 시민안전보험 이것은 아주 착안을 잘 하신 거고 또, 시민을 위한 집행이라고 저는 봐요.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이렇게 이제 1년을 시행해 보면서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호평이 좋다. 이렇게 평가가 나면 정선군의 사례처럼 지금 우리가 1억4천 우리 춘천시가 부담하지 않습니까? 정선군 사례처럼 한번 둘러봐서 생각지 않게 효과가 났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 정선군처럼 우리가 춘천시가 부담액을 조금 더 늘리더라도 액수를 지금 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 이렇게 상향조성해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저희가 이제 이게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시면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업무이고 사실상 최소의 금액으로 최대한으로 하려는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운영을 해보면서 하다보면 저희가 나름대로 또 춘천시에 자주 발생하는 재난사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추가가 되더라도 금액은 조금 올라가더라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반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될 때 고민을 더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하여간 1년 동안 타 지역에서도 공적사례 이런 사례들을 다수 수집을 하셔가지고 아마 타 지역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강원도 8군데, 전국에 50군데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례들을 한번 1년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그 공적사례들이 진짜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들을 우리가 보상혜택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대화에 없었던 이런 내용들도 다른 지역에서 또 발생할 소지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취합을 해보면 아마 내년에 효과가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그래서 내년에도 세밀히 저희가 하면서 그냥 뭐 이렇게 시행이 됐다 그래서 좀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만약에 시행하게 된다면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지역마다에 어떤 사후에 발생요인이 틀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물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수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있고 또, 대형아파트가 생기면서... 이게 폭발을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분석을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예산을 더 올리더라도 그런 부분이 좀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게 재난사고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타지자체에서도 이 보험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타지자체에서는 항목이 몇 개인지 어떤 항목인지 보험료는 얼마인지 그 자료를 해주시고 춘천시에는 10개항목이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2시까지 자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국까지는 하지 못했고 강원도 사례는 좀 한 게 있는데 그거 바로 저희가...

○위원장 박순자 강원도 사례도 하시고요. 전국적으로 좀 잘 돼있다. 라고 생각되는 곳 몇 군데를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시민들에게 이렇게 개인으로 보면 5백 원 정도에 금액으로 안전보험을 한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보면 우리가 일반 사보험을 하더라도 상해 쪽 보장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대부분 보면 사망사고나 보장내용들이 사망이나 큰 후유장애에 많이 집중이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 제출하기 전에 타 지역사례들을 보다보니까 이거 관련한 공제회도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일반보험회사에서도 이런 상품들을 취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장내용들이 일단 사망이나 후유장애에 많이 보장내용들에 배치가 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화재나 이랬을 때에 우리 담당관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근화동 지역에서 화재가 났는데 이분이 저소득층도 아니시고 그리고 차상위계층도 아니신데 추정컨데 자영업자다 보니까 소득이 잡혀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되게 생활이 어려우신 분이고 화재사고에 대한 대처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돈조차도 없는데 사실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화재보험도 들어놓지 않고 있었을 때. 그런데 지금 타 지역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후유장애나 사망사고 이런 큰 사고들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에게 상해사고 같은 경우도 중상이 아니어도 일단 일상에서에 사고가 났을 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내용들에 보장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타 지역사례도 보면 모 공제회에서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에 집중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입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도 공감은 갑니다. 사실상 사고라는 게 꼭 대형사고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저희가 아시겠지만 안전총괄담당부서는 업무자체가 재난이라든가 재해를 다루는 업무다 보니까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크게 사고를 입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반영을 하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세부적인 것까지 저희가 개인에 대한 어떤 일상에 대한 것까지 하기에는 그렇다고 하면 무제한에 보험료가 부담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큰 틀에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가 시에서 시민들에 대한 이런 최소한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재난이라든가 재해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된 거라는 거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장내용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담도 있을 것이고 큰 사고에 대한 우리가 대비차원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가능하다면 지금 타 지역사례들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보이진 않아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 서핑도 좀 해보고 타 지역 이런 것들을 좀 봐 보니까 그런지만 그런 복지사각지대 예를 들어 일정정도기준 소득기준 이하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런 보험보장에 대한 약관이나 이런 사항들을 협상은 해볼 수 있지 않으실까요? 전체 시민에 대해서가 어렵다면.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저희가 자료를 드린 거는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한 재난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그분들하고...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해주시고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지금 이 방향으로 가면서 지금 위원들이 얘기한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금액은 이거라도 저희가 하나라도 더 협상하면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단지 이 부분이외에 더 확장을 한다는 건 지금 된다. 안된다.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어렵고 위원님이 주시는 의견은 저희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분들이... 아시다시피 사실상 금액이 5백 원 갖고 큰 요구를 하기에는 좀 무리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읍․면․동에도 근무해봤지만 사실상 중간층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복지의 사각지대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을 때는 이제 읍․면․동에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나름대로 통해서 뭐, 집수리라든가 그다음에 의료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은석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은 갑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도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된다. 안된다. 여기서는 좀 감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그럼 지금 제출해주신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몇 가지 패턴이 있더라고요. 일단 한군데 공제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보험 회사에서도 이런 상품들을 하고 보장내용들도 좀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천만 원도 있고 이천만 원으로 설계한 데도 있고 이거 이외에 다른 내용들이 있는 것도 보입니다. 제가 얘기했던 그런 일반상해에 대한 부분도 기준을 가지고 왔던 보험사들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하실 때 공정하게 하시겠지만 그런 시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공개적인 입찰을 통해서 경쟁을 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과정에서 의회하고 소통도 좀 보장내용을 가지고 같이 하는 것이 좋은 거 같다. 왜냐하면 어쨌든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들에서 보다 조금이라도 더 시민들에게 일상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알겠습니다. 진행사항이라든가 그런 건 저희가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주신 좋은 의견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봤을 때는 김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이나 큰 장애만 좀 중점을 두고 있고 일상 실비가 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좀 더 보완이 됐으면 우리 춘천시민들이 더 좋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장내용 같은 것을 보시면 스쿨존 교통사고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장금액을 보면 보장등급 1급에서 5급까지라고 돼있는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1급에서 5급 정도는 많이 심한 등급사항이고 그 이후 6급부터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등급에 포함되려면 엄청 심한 사고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경미한 사고도 보완해줄 수 있는 것을 넣으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그건 저희가 할 때 보험회사하고 할 때 저희가 내년에 입찰공고를 해서 그런 부분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조금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준비하시면서 타 지역에서 보상되거나 이렇게 됐던 사례들도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나요? 지금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 다들 저런 뭐 어느 시군에서 이런 시민안전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라는 내용이 많은데 또 여기 뒤에도 있지만 익산 같은 경우는 신청률이 0%다. 뭐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게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좋은 취지에서 됐는데 적용받거나 이런 사람들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완전 제로상태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좀...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저희가 찾아본 거에는 올해 정선에서 농기계를 하다가 보상한 사례가 한 건 있었고요. 횡성은 지금 성폭력범죄가 있어서 지금 상해보험을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천안에서는 한 8건 정도 보상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상이 상해기준이 하다보니까 많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라는 게 아시겠지만 발생을 해서 혜택을 받는 것보다는 저희가 예방적인 차원이 우선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상해가 났을 때 저희 시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이라도 심의에 대해서 어떤 재난에 대한 시민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험에 보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을 추진할 때는 진짜 그만큼에 홍보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런 홍보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부등급에 대해서... 저희도 보험들 많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그 일에 닥쳤을 때는 보험이 가입할 때 얘기와 또 보상할 때 얘기가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많아서 손해 아닌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선 좀 더 세밀하게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보험 계약할 때는 지금 김보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의결해주시고 그런다면 저희도 타 지자체 사례도 좀 다녀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례도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 제기되는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도 저희가 좀 다니면서 수렴도 하고 그래서 내년에 최대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그리고 여기는 큰 재난재해라고 돼 있는데 일상적인 배상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을 거 같고요. 여기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도 했지만 신청을 했을 때 피해를 받은 개인이 직접 이것을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에 번거로움... 만약에 그분이 혼자일 때 이런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에서 이것을 신청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연결해줄 수 있는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직원들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고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을 하실 때 입찰조건을 춘천시가 주도적으로 가져가셔서 시민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3.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37 분)

○부위원장 김은석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희철 안전총괄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입니다. 의안번호 225호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 상 2018년 8월 20일과 춘천시 통합방위 전시․평시 작전 책임부대가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평시작전부대가 변경됨에 따라 육군 제2공병여단장을 신설하고 위원수 또한 증가하여 20명에서 30명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기존 기무사령부 폐지 2018년 9월 1일 및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시설에 따라 552군사안보지원부대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작전예비군 간사를 전시․ 평시로 구분됨에 따라 전시에는 육군 제302연대 정보작전과장을 평시에는 육군 제2공병여단 정보작전참모를 간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7월 4일부터 7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별한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서 내용과 같이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 및 춘천시 통합방위전시 평시작전 책임부대가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된 사항임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열 이번 조례개정안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근거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작전부대 신설에 따른 위원수 변경과 부대명칭 변경사항 반영 그리고 협의회 간사를 전시와 평시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관련법이 2018년 8월에 개정된 것도 불구하고 1년에 시간이 지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으며 특히 통합방위는 적 침투 등 국가위기발생시 지휘체계 근간이 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신속하고 정확하고 긴장감 있게 처리할 업무임을 각성하여 향후 관련법이나 지휘체계 변경내용이 조례를 비롯한 각종 매뉴얼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점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님.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건을 올리셨는데 이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진행되는 사항들은 주로 어떤 임무가 있죠?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통합방위지원본부에서는 주로 통합작전...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는 지역의 선정 또는 해제 그다음에 통합방위대비책,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 대책, 국가 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 대책에 대해서 협의하게 돼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거 작년에 통합방위법이 바뀌면서 저희도 이것을 변경하는 사항이잖아요. 여기 검토보고도 있지만 좀 늦은감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럼 여기 위원들을 20명에서 30명으로 변경되는 것은 통합방위법에서 거기 지역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그런 부대가 변경되고 신설되면서 더 늘어나는 건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명까지 인원을 둘 수가 있게 돼있는데 사실상 지금 저희는 조례에 20명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이 20명이다 보니까 지금 2군단에 추가로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향후로 생각해서 30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여기도 정기적으로 이런 협의체가 회의를 진행하고 그렇게 하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이거 조례에 보면 분기별로 1회하게 돼 있고요. 올해 1회 때는 저희가 통합민방위 관련 협의회에서 서면으로 한번 했었고 5월달에 을지태극연습 저희 참관오셨을 때 모시고 저희가 통합방위협의회를 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럼 거기서 논의되는 사항들은 그냥...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여기는 사실상 실무적인 안건을 상정하는 것보다는 기관 협의라든가 지금 전시체제라든가 어떤 그런 체제가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특히 중요한때가 5월달에 매년 보통 8월에 했는데 을지연습이라고 했었는데 올해는 명칭이 바뀌어서 을지태극연습이라고 합니다. 그때 기관장님을 모시고 저희 을지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보면 저희가 3분기라든가 4분기에는 안보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기무부대라든가 이런 쪽에 해서 동영상 상영도 좀 하면서 현재에 우리 안보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 교육도 하고 서로 기관 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네, 통합방위법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와 북한과 대립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성하는 거 같은데 하여튼 법령이 바뀌면서 변경되는 사항이니까 저희 담당과장님께서 문제없이 차질 없이 잘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송광배 위원님.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지금 2조에서 기무부대장 또는 부대원으로 돼있는 게 맞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네, 그게 상위법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송광배 위원 그 부대원이면 어느 정도 계급까지 되는 거예요? 부대원은 그 부대에 있는 병사까지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부대원이라고 돼있어도 보통 보면 저희가 책임 기무부대 쪽은 주로 부사관 이상이 참석을 주로 하더라고요.

송광배 위원 아니 그래도 부사관 이상이라고 써놓던가 해야 되는데 부대원이라고 하면 사실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만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법령에도 그렇게 돼있고요.

송광배 위원 법령에도 그렇게 돼있어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근거해서 저희가 부대원이라는 명칭을 같이 따라서 한 겁니다.

송광배 위원 그런데 일반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부대원 그러면 그 부대에 있는 분 다 통합적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네,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답변하실 때 을지연습에서 을지태극연습으로 바뀌었다. 하셨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을지연습을 했는데 을지태극연습으로 명칭이 바뀐 게 국가에서 특별히...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기존에 이제 을지연습이라는 것은 저희가 주로 행정기관 쪽에서 했는데 군사을지가디언이라고 군사훈련하고 있던 게 있습니다. 그게 같이 병행하는 그런 훈련이 됐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재난에 대한 업무 그거는 이제 을지연습이라고 할 때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난에 대한 것까지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명칭을 을지태극연습이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을지연습이었으면 한미합동훈련이었는데 지금은 한국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자체로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을지연습이 있었습니다만 남북변화가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북한위원장하고 판문점에서 만나는 계기가 있으면서 남북이 대치되는 상황이 좀 완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작년에 한미합동이 없어지고 한국만 하는 을지태극연습이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재난하고 같이 하게 돼있고요.

권주상 위원 그다음에 여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현재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셨고 증원하는 내용중에는 2군단을 예속시키기 위해서 증원이 필요하다. 그런 답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럼 그동안은 우리 을지연습하는 과정에 춘천관내에서 2군단이면 우리 지역에서 최고 상위부대란 말이죠. 2군대에 예하부대만 해도 21개 부대가 있어요. 춘천에. 거의 신북만해도 열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동안에 2군단이라는 상급부대가 방위협의회에 예속되지 않고 어떻게 운영이 됐었는가 하는 게 좀 의문이 갑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2군단이 저희는 302연대가 춘천지역을 관리하는 대대였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에 관리하는 대대이다 보니까 302연대가 들어와 있었고요. 올해 군대 직제가 바뀌면서 2군단하고 302연대가 전시하고 평시로 구분이 되면서 그래서 2군단이 이번에 들어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302연대가 저희를 관할했기 때문에 302연대만 통합방위협의회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제2공병여단 신사우동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옛날부터 있는데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다음에 552군사안보지원부대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기존에 기무부대였었는데요. 그게 군대명칭이 변경되면서 552군사안보지원부대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명칭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기존에 기무부대를?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럼 이것은 명칭만 변경을 한 것이고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럼 2군단을 예속시키면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조직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신 건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이거는 302연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시와 평시로 구분이 되면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302연대만 저희 춘천으로 관할을 했었는데 2공병여단도 전시과 평시로 구분해서 관리를 돼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통합방위협의회가 전시가 됐든 평시가 됐든 두 부대가 들어와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또 302연대에서 요청도 왔고요. 그래서 이번에 2공병여단도 저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이번에 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부대에서 요청한 사항이 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요청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거는.

권주상 위원 그럼 어쨌든 그동안에는 조직적으로 관련 부대들이 연결이 안됐다고도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그거는 아니고요.

권주상 위원 어차피 관련 부대들이 요청한 사항이라고 봤을 때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부대에 아마 조직이 개편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02연대만 저희가 춘천으로 관할이 됐었는데 지금 전시 다르고 평시 다른 거로 구분이 되면서 이제 2공병여단도 춘천이 관할지역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보통 이런 상위법이 개정이 되거나 하면 우리 지자체에 제일 먼저 연락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연락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건 군부대쪽에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상 이번에 먼저 통합방위협의회 하면서 그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도 부랴부랴 이게 조례개정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 그러면 이 요청이 언제 들어온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문서는 3월 18일에 왔습니다.

김운기 위원 하여튼 요청 자체도 좀 늦었지만 우리 안전총괄담당과에서도 늦게 올리신 건 맞잖아요. 그죠?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선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의견대로 저희가 늦은 부분에 대해선 죄송스럽단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즉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게 뭐 비단 우리 안전총괄담당관실만 그런 게 아니라 춘천시 전체적인 과에 해당사항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보다 어차피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부대가 추가가 되고 그다음 그거에 대해서 용어정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중요한 건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진짜 긴급한 일에 필요한 조직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 담겨져 있어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이런 법이라든가 통합방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우리가 우려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발생을 했을 때 이 법에 따라서 그 조직체계가 바로바로 움직여서 좀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안전 이쪽 관련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시민들께서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우리 담당관으로써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인거 같고 그다음에 각 지역에도 우리 석사동에도 후평3동에도 보면 방위협의회나 이런 것이 있는데 이 통합방위협의회는 그거하고는 별개인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거기는 읍면에도 방위협의회라고 명칭은 있는데 사실상 저도 퇴계동장을 하면서 보니까 기능은 거의 그렇게 크게 없는 거 같더라고요.

김운기 위원 거기 구성원들 중에 보면 동대장님이 계시거든요. 현재 군인출신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행사나 이런 것을 보면 거기 부대원들이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시고 그게 다 방위협의회 관련해서 애쓰시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그냥 유명무실하다는 말씀이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지역에 예비군이라든가 할 때는 동장의 권한으로 인해서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 기능이 주민자치하고 통합이 된데도 있고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김운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통합방위협의회라고 했잖아요. 우리 안전총괄담당관실에서는 지역에 있는 방위협의회 관련해서는 뭐라 그럴까요. 조직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그런 데이터나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방위협의회는 지원이나 이런 게 되는 것도 없고 그냥 알아 그냥 자생단체로써 지역친목도모 이 정도에 구성원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글쎄 그것은 저희가 다시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읍․면․동에 기존에 보면 예비군훈련 같은 것을 할 때 간식정도를 제공하는 것을 협의하는 것은 봤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운영되는건 저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왜냐하면 조례가 있고 상위법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에서 이 협의회 구성원 20에서 30명 늘린다고 하는데 20명, 30명 갖고 전체 우리 춘천시 전역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파가 가능합니까? 이거 그냥 동단위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다 이러면 새마을지회가 있고 각 동네마다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방위협의회 같은 경우에 그게 그냥 이 통합방위협의회와 전혀 별개의 성격에 단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좀 의아해서...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저희가 기능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하여튼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것을 새로 구성하기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역내에... 본위원은 당연히 본 위원 지역구에 그런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시자체적으로 자율방범대나 이런 거처럼 지원이라든가 조직관리가 되어 가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내용을 다시한번 꼼꼼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 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칭이나 이런 것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쪽에서 설사 늦게 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바로바로 즉각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즉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나머지 부분이야 상위법령에 따라서 가시는 거니까 제가 지금 통합방위회 조례를 보다보니까 이상한 점이 하나보입니다.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의장님은 누구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의장님은 시장님이십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그런데 조례에 2조2항에 보면요. 춘천시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장이 여기에 구성이 되고 의장이 되셨죠? 제2조2항이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그 상위법에 보면 통합방위법에 2조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고 법에...

○부위원장 김은석 명시가 통합방위법에 돼 있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그런데 조례에 보면 제2조 협의회의 구성에 보면 구성원에 시 담당부터 시장이라는 문구가 없어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이거는 상위법에 명시가 되기 때문에 구태여 표기가 안된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위법에 보시면 알겠지만 통합방위법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으로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는 게 명문화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거로 인해서 여기에는 그 의장에 대한 부분을 명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그러면 좀 더 명확하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춘천경찰서장도 들어가 있고 춘천교도소장도 들어가 있고 상위법에 있는 거 아니에요? 상위법에 있는데 이런 분들은 여기 다 우리 조례에 들어가 있는데 정작 우리 조례에 우리에 대한 규정이 없고 밑에 보면 실무협의회에 이 조례만 보면 시장에 대한 근거보다는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이 규정만 눈에 보인다면 그냥 실무... 여기서 시의 역할은 간사역할과 그냥 실무협의회 역할로밖에 읽혀지지가 않거든요. 개정이 필요한 거 아니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또 2차적으로 부수적으로 조례에 들어간다는 것도 저희가 조금 모순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한번 법무계에 이 부분이 다시 개정이 돼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표기가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한 그건 안 한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대한 거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중앙 같은 경우는 경찰청장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는 경찰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시가 돼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협의회의 구성에는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밑에 보면 실무협의회 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실무협의회장은. 그러면 협의회 구성에서는 의장은 시장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명기되는 게 맞죠.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에 있다 보니까 그게 빠진 건지 아니면 그것을 저희가 상위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법무계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조례개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0분 회의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춘천시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시20분)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평소 사소한 것부터 큰 것들까지 우리 행정 전반에 거쳐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시고 발전방향을 함께 고민하며 애써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26호 춘천시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지역주민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북산면 작은목욕탕이 준공됨에 따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읍면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생활복지향상을 위한 작은목욕탕의 설치 근거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부터 제4조에 목욕탕의 정의, 명칭 및 위치, 사무의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에 이용료 징수, 면제, 이용의 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인 2천 원, 노인 및 영유아 천 원에 이용료를 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는 면제하고 감염병질환자 등 이용을 금지하도록 하며 안 제10에서 제12조에 목욕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욕탕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7월 4일부터 7월 24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첫 번째 안 제4조에 읍면장 위임보다 민간위탁을 통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두 번째 안 제5조 이용료징수는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주민 무료이용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나 부서검토결과 미반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2에 이용요금표 아동7세 이하를 영유아 6세미만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규제개혁심사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나 부패영향평가결과 제8조 예산지원을 최소한에 범위와 기준을 정하여 추진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위원구성을 특정성별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비용추계는 인건비 및 운영비가 연간 1억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춘천시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열 목욕탕은 상법에 따라 공중접객업에 해당하고 공중접객업은 일반 공중을 상대로 다수인을 그 제공된 장소에 모이게 함으로 안전이나 위생 등의 이유에서 공중위생관리법을 따라야하며 아울러 불특정다수의 손님이 모이고 또 일정시간을 그곳에 머물게 되어 손님의 소지품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할 우려가 크므로 손님이 휴대한 물건에 대한 민법상 선관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예를 들면 보험가입 등을 통해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미연에 준비해야 하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보험가입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명시를 하고 있으면 물질적 피해는 제외하고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만 한정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용추계서에서도 보험료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는 목욕탕업자은 아래표에 해당하는 사람을 목욕장에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행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반면에 우리 조례 제7조 이용의 금지조항은 아래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과 비교했을 때 우리 조례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함에 따라 이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욕장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를 다시 조례에 명기하면서 내용자체를 다르게 규정하는 것이 과연 조례입법에 실익이 있는지 상위법과 조례 상호간 충돌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는 상임위원회 심의 시 수정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조2항 관련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한글은 주어를 생략할 수 있을 만큼 우수한 언어이지만 법조문에서는 반드시 주어가 있어야하면 이는 해석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제5조제2항에 표면적인 주어는 납부한 이용료이지만 납입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봤을 때 실제적인 주어는 작은목욕탕 사무를 위임받은 읍장 또는 면장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으며 따라서 제5조제2항은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는 점을 보고 드리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춘천시 작은목욕탕을 설치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에 특수상황지역사업으로 해서 행안부에 신청해서 응모에 당첨되면서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춘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복지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행정 분야 쪽이냐 복지 분야 쪽이냐라는 그런 서로 직원 간에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복지 쪽으로 가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행정 쪽에서 맡는 것으로 해서 우리 읍․면․동사와 관련된 그런 부속건물로 해서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조례를 잠깐 보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11조2항에 보면 거기에 위원장은 읍장, 면장이 된다. 라고 돼있습니다. 저희가 이 전 시간에 조례를 하나 다루면서 위원회가 가급적이면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개정을 하고 있고 춘천시도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거기와 상반된 것인가요? 아니면 다시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읍면장에게 사무를 위임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 총괄이 읍면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주민자치활동이라든가 어떤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필요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장한테 위임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운영위원회도 같은 맥락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공중목욕탕이면 여기 검토의견에도 공중위생관리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그것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도 지금 조례로는 나와 있지 않죠? 그러면 그것은 따로 내부규정으로 만드실 건가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지금 저희들이 세부운영계획을 북산면과 협의해서 세웠습니다. 북산면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 부분까지도 다 총괄되어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거기에 위생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점검도 시장이 하는 겁니다. 그럼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시단체장이 계획을 잡고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것도 하게 되는데 거기 소관 돼있는 업무란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네,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시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위생관리는 어떤 공중위생관리법을 준해서 할 거고요. 저수조관리는 수도법과 관련돼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먹는물 관리는 먹는물 관리법에 따라서 할 거고, 사실 비용추계에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안 들어있지만 사실 그것은 운영비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목욕탕에서는 물인데 물에 대한 수질관리도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네, 1차 계획서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그것은 수질관리는 정기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수질관리는 법상 연1회 하도록 돼 있고요. 위생과 관련돼서는 법상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계획서상에 월2회 소독하는 거로 하고 자체 탈의실이나 옷장부분에 대해서 소독하는 것은 일1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리고 요금을 받고 하면 거기에 관리자를 둘 거잖아요. 그러면 관리자는 어떻게 채용을 하실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총괄관리는 읍면장이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명을 채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일주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고 주말은 쉬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래서 저희도 우선 1차적으로 이틀 정도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분리해서 하루씩.

김보건 위원 이틀만 하고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목욕탕을 이용하는 것은 거의 주말에 이용하는 부분이 더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날, 시간대 등 우리가 기본적인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서로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럼 거기는 그 지역주민만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외부인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외부인도 들어가고 춘천시민도 다 들어갈 수 있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일부러 들어가기엔 너무 먼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차후에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모든 주민들이게 열려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보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제안내용에 보면 2016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이 북산면이. 그리고 그전에 우리가 한번 이런 상임위 시간에 북산면 주민행복센터에 대해서 왜 전혀 관심을 안 가지냐 하고 본위원이 질의 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여기 건물에 작은목욕탕을 설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자체에 목적이 작은목욕탕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우선 공모사업이 신청을 할 때에 주요사업내용은 이야기카페, 운동다목적실, 식사봉사실, 작은목욕탕, 이미용봉사실 이렇게 크게 다섯 꼭지로 해서 사업신청을 해서 당선이 됐던 사항인데요.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최초에 저희들이 사업비는 8억을 가지고 시행을 하였던 차에 부족해서 그럼 수자원공사 특별회계를 받아서 지금 10억 갖고 사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목욕탕이 주가 되고 나머지 공간은 빈 공간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미용공간이라든가 카페를 만들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회의실 공간 이렇게 공간이 비어있는 공간이 세 개가 나온 것입니다.

김운기 위원 여기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1억6천 들어갔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 내용은 뭐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특수상황지역해서 80%가 국비고...

김운기 위원 그럼 대부분이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보조를 받은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받든 우리시에서 만약에 정책사업을 할 때 보조를 줄때에는 최초용도 외에 것을 그러니까 최초 용도에 것을 맞춰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이 사업은 틀림없이 주민행복센터로 열려있는 건물이라는 거죠. 그럼 그 다섯 꼭지가 다 이루어져야지만 그게 나중에 완벽한 정산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8억이라는 사업가지고 이 부분을 했어야 하는데 어쨌든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특별회계를 이용했던 사항입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지금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만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김운기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국비를 신청하거나 할 때 다섯 꼭지로 할 때 설계나 그런 비용 같은 거 추계로 할 때 그런 내용이 다 안 들어 가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모든 사업이 그때 당시에 할 때는 이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는 공조를 하지만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 맞게 조례가 맞아서 갖춰서 가야된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김운기 위원 자, 이사업 자체가 우리 국가에서 내려 보낸 사업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상향식으로 올라간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오지마을에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지역 주민분들이 북산면사무소에다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모든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기 필요한 것들이 한 다섯 꼭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이것을 인정해서 사업비를 내려주고 건물을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와중에 감사하게도 수자원공사인가요? 거기서 연 얼마씩 지원해주시로 돼있었죠? 운영비가?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3년 동안 9천만 원. 연 3천씩 해서...

김운기 위원 연 3천씩 이렇게 운영비를 주신다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 목적대로 뭔가를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순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채워나가는 부분인데 지금 이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본말이 전도가 된 것이 아닌가. 거기는 목욕탕하려고하는 주목적보다는요. 목욕탕은 극히 일부라는 겁니다. 그 북산면 주민분들한테는. 거기는 말 그대로 주민행복센터해서 이․미용도 하고 목욕탕도 하고 그러면서 그 북산면이 본위원도 이렇게 가봤지만 엄청나게 멀잖아요. 시내권에 근접하기에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혜택을 받지를 못하는 문화적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내려준건데 우리는 이것을 그 주민분들하고 얼마나 숙의과정이나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그 건물이 지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이 작은목욕탕은 정책사업을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것을 거기다가 떡하니 해놓고 그게 꼭 그 작은목욕탕을 위해서 지어진 건물인양 하는 것은 안맞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어쨌든 처음 취지과 결과가 안 맞는 건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행위에 있어서 시작할 때에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현재 상황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부분들이 시설들이 보완되고 발전된다. 라고 하면 그 부분을 또 조례를 개정해서 새롭게 만들어가야 된다. 라고...

김운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우리 춘천시 집행부는 돈이 모자라고 뭔가 이렇게 되면 국비사업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계속 바뀌어서 그 상황에 맞게끔만 그렇게 변경한다는 말씀이세요? 국가에서 그것을 인정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도 이 한 사건을 가지고 전부 우리 시에서 하는 행정행위가 그렇다고 볼 수 없고요. 어쨌든 이 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결과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에 맞춰서 저희들도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이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이 한건을 가지고 전체를 저희들이 하는 업무를...

김운기 위원 거기 주민분들하고는 얘기를 좀 나눠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해봤습니다.

김운기 위원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한번 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내용 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들은 한번 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몇 분하고 내용을 나눠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네 분하고 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우 네 분하고 해가지고 이거 그냥 그렇게 하신다는 게 참... 국장님 한 말씀해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네,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시에서는 그렇게 해서 면장이 아마 운영주체 관련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몇 차례 아마 주민협의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운기 위원 지금 그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

김운기 위원 본위원이 운영주체를 먼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 건물자체가 작은목욕탕은 어쨌거나 시장님께서 추구하시는 그런 정책사업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데에서... 지금 작은목욕탕이라고 하면 이것을 만약에 올릴 때에는 계획이 좀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전말이 그냥 이렇게 바뀐 게 아니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주체는 언급하실 게 없고요. 일단은 궁금한 것이 이 건물자체가 주민행복센터로 처음에 세워진 거고 이게 주민들의 염원에 의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뭔가를 이렇게 했다면 그 동네 그다음 북산면에 있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 서로 협의를 해서 협조를 하고 협력을 하고 또 안 되는 것들은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해서 따온 돈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시에 정책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거기에다 건물에 이런저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계획하고 틀려졌기 때문에 거기다 작은목욕탕을 한다. 그거 나중에 작은목욕탕 외에는 더 할게 있겠습니까? 그 건물에?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최종적으로는 주민행복센터로 가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작은목욕탕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려면 기본적인 조례도 있어야 되고 누가 할 것인가 협의체 구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작은목욕탕으로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행복센터로 가야 되는게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최종적으로 언제 다 만드실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그건 저희가 예산도 반영해야 될 사항이 좀 있고 그래서 아마 조속하게 빨리 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언제요? 거기 주민분들은 목욕탕도 필요하고요 이․미용실도 필요하고 다른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이․미용실 하려면 장비도 있고 기계도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 예산이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내용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보완해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주민행복센터로 가는 건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그게 만약에 그렇게 안가면 앞으로 일반 보조금 요청하는 사람들이 아니 네 가지 사업한다 해놓고 한 개 해놓고 다 한 것처럼 하고 우리는 보조금 정산해지고 다 그냥 오케이 사인 할 겁니까? 똑같은 맥락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보완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추가질의 다음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춘천시가 행자부 공모사업을 춘천시가 신청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처음 시작은 주민들의 힘을 빌리고 면에서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작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모사업신청은 저희 시에서 해야 됩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니까 의견은 북산면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관련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국가에 이런 응모사업이 있으니까 응모를 했는데 응모에 당첨이 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북산면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반영이 돼야 한다고 전 보거든요. 일단 거기 분들이 시작을 해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필요로 하는데 또 산간오지벽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복지시설 혜택차원에서 북산면민들이 너무 소외돼 있으니 우리 북산면 지역에다 주민행정복지센터라는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북산면민들이 시내에 나오고 이렇게 굉장히 도로 여건상 어려우니까 오항리 면사무소 주변에다가 이런 시설을 해서 작은목욕탕 또 뭐 작은도서관, 이․미용... 일단 목욕을 하시면 이발도 해야 되시기 않겠습니까? 그럼 한 몇 가지 이렇게 집약이 돼서 그쪽분들하고... 당초에는 그쪽분들이 이런 것을 해달라고 상당히 요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섯 가지의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구조상으로 이렇게 돼있었는데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을 다 일부 채우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들이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북산면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타 어떤 소외되는 그런 면 지역들도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면지역들도 감안해서 한다. 라고 하면 좀 시일이 걸리겠지만 그때 종합적으로 결론이 되면 그때 맞춰서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춘천 관내에서는 작은목욕탕 조례라는 것은 제정하게 된 이유가 북산면에 행정복지센터 안에 이 작은목욕탕이 들어서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운영상에 필요해서 조례를 지금 요청하신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가지 못한 부분을 질책하시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생김으로 인해서 발생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권주상 위원 사실 이런 사례도 처음이죠. 춘천관내에서?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그 점은 저도 처음인 사례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본위원이 더 심도 있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차제의 상황이라면 북산면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됐으면 좋겠다. 또 저는 강력히 요구하는 게 여기 입법예고 결과요약서에 보면 북산면민 142명이 위탁을 민간위탁을 해서 체계적으로 복지기능을 강화시켜서 전체 건물에 효율적인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면민들이 이런 것들을 해본 경험도 없고 또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기본적이 경험부족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다고 봐요.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해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또 법적인 절차에 모르는 부분들도 행정이 관여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북산면민들이 이런 것에 대한 요구를 하신 거로 본인이 내용을 보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하셔야 될듯 싶은데 입장이 어떠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해주시는 만큼 저희들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을 보게 되면 작은목욕탕, 이․미용실, 카페 비슷한 카페시설 부분, 그다음에 하난 회의실 공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회의실 공간도 2층에 있는 공간인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어떤 그런 시설물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지 시설로써는 위탁으로 볼 수는 없고 면장이 직접 지정을 하면서 단지 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운영위원들이 어떻게 채워나가고 어떻게 만들어갈지는 그 부분을 같이 협의하면서 진행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권주상 위원 본위원이 북산면 이장회의에 여러번 참석할 때마다 거기서 이장님들의 요구사항이 지금 목욕탕 위에 2층을 지어서 작은도서관 북카페니 이런 유사하게 북산면민들이 그 장소에 모여서 목욕도 하고 이발도 하고 도서관에 모여서 지역의 현안들도 협의를 하고 책도 모고 이런 다목적공간으로 하자 그래서 지금 2층을 증설해 주십사 하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나 지역구에 남상규 도의원님이나 저희 같은 SOC사업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장들 회의 때에 늘 그런 답변은 드렸어요. 저희도 지역구 의원으로써 최선을 다해서 2층에 시설은 증축할 수 있도록 주변여건 또 국가공모사업이니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행정기관과 협력을 해서 증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약속은 드렸습니다. 2층 시설증축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할 역할이고 그리고 운영에 관한 문제는 북산면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이장단협의회에 전체의견 또 지금 현재 북산면장님의 의견도 다같은 의견이 뭐냐하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전문성의 부재 이런 것들이 운영상에 여러 가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민간위탁을 주셔서 관리를 해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지금 면장님이나 북산면 이장단에 주민을 대표한 요구사항이죠. 그래서 본위원도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상당부분 공감을 한다. 또 긍정적이라고 보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그래서 이런 것은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 본위원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아직 북산면은 주민자치든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고려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탁하는 부분도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을 했었지만 지금 현시점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전문적인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다. 라고 위원님하고 지금 제가 부딪치는 부분이 저희는 전문적인 부분이 많지 않다. 지역주민들은 전문적인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왜 위탁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권주상 위원 그렇죠. 여기 상충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면 저희들도 당연히 그런 부분을 고민하죠. 전문성이 필요하고 다양성들을 제시하면서 다양성들을 포용하려면 어떤 우리들이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면 그렇게 해야죠. 그 부분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성숙되지 않아 있다. 또 한 가지는 시설물 증축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북산면만 주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렇다면 동산면도 그렇고 남면도 그렇고 사북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행정이 어느 일방적인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1차적으로 1층 건물이 들어섰으니까 다른 부분들도 수용여부를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게 1차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이 부분에서 1차적 계획을 세울 겁니다.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또 두 번째는 지금 읍․면․동사 청사들이 지금 노후된 곳이 한 11곳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사실 지금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보통 30억, 40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하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또 추진해야 될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 증축하는 부분도 지금 선뜻 저희들이 대답은 어렵습니다. 이 말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건 뭐 다양한 각도로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할 것이고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 중에 북산면민들이 요구하시는 민간위탁 부분은 위탁요건이 아직은 미비하게 조건이 안 맞는다. 지금.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덜 성숙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2층에 앞으로 향후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휴게회의실 이런 것들이 1층에 이․미용 공간이라든가 이런 네다섯 가지의 여러 가지 조건 일하는 것들이 거기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한 분야가 발생이 되면 그때에는 민간위탁이 가능하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런 부분 가능합니다.

권주상 위원 지금 현재로는 미비하지만 2층이 조건이 다 갖춰지면 그때 가서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하겠다. 그런 의지로 보여지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과 충분히 숙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이제 일정기간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2층에 시설이 다 완비되면 그때 가서는 민간위탁을 할 용의가 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그분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럼 이제 목욕탕 운영하는 거 여기 나온 대로 면장한테 다 위임하겠다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네,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럼 일시적으로 면장이 관리하고 적정한 요건을 다 갖추면 그때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때는 조례가 먼저 선행해서 개정돼야 될 사항입니다.

권주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례내용으로는 작은목욕탕 운영으로 조례안이 올라왔단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20년도나 21년도에 이런 요건들이 다 갖춰지면 그때 가서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네, 뭐 그건 시기가 중요한건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할 수 있다? 그럼 그때 가서는 다시 조례를 변경해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네, 그렇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본 사업은 최초에 북산면에서 제안이 됐었고 시도 그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특수지역지원사업 우선순위를 둬서 지역주민들도 나름대로 행정자치부가서 노력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현재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기능이 갖춰지게 되면 당연히 이 시설 이용할 사람도 북산면민이고 운영의 주체도 모든 것이 북산면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번에 민간위탁을 안하고 면에서 직접 하는 것은 작은목욕탕 운영에 관련 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 한20여 곳 정도 작은목욕탕 운영하는 곳을 벤치마킹을 했는데 대부분 작은목욕탕에 대해서는 면에서 직접 운영하는 많았었고 그게 아마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점차 기능이 확대되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민간위탁으로 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주상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그 목욕탕 목욕시간이 어느 때 하죠? 시간대가?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우선 1차 계획상으로는 저희들이 하절기는 여름철은 운영을 안 하고요. 그러니까 6, 7, 8은 운영을 안 하고 9월부터 다음연도 5월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간대는 지금 운영위원회가 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송광배 위원 그래도 집행부에 대충 의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9시에서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송광배 위원 오전?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요.

송광배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이․미용을 재능기부 받는 형식도 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만 가도 되잖아요. 매주 가서 이․미용을 할 필요 없고 머리 깎는 것도 한 달에 한번이면 되니까 어차피 자원봉사센터는 직계부서에 있으니까 얘기를 하셔서 그 이․미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재능기부 형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당장 거기 미용실을 차릴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 혹시 미용실이나 이발소 있으면 얘기해서 그런 거 양해 좀 구하고 싸움나지 않게 이런 것도 하셔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1차적으로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돼서 필요한 부분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도 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당장 미용 얘기가 나와서 제가 급하게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거기 목욕탕 안에서 행위금지가 있어야 되는데 행위금지조항이 없어요. 보니까. 조례에는. 다른 지자체는 거의 99%가 목욕탕 안에서 행위금지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여긴 그 내용이 없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행위금지 관련돼서는 넣지 않았는데요. 남성이 목욕하게 되면 남성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분이 있고 또 여성은 여성이 일할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은 안 넣었습니다.

송광배 위원 아니, 그거 행위라는 것을 보니까 흡연, 음주, 취사, 세탁물, 시설물파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다른 데는. 그래서 이게 상위법에도 돼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자체 것은 거의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만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삽입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조례상에 넣지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지자체별로 있는 데는 거의 다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이런 내용을. 거의 99% 다 있더라고요. 행위제안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여기에는 보험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목욕탕 안에 있어 보면 상당히 많이 다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뭔가 시에서 보상보험 같은 것을 들어서 만약 그 안에서 다쳤을 때 미끄러워서 다지든 어떻게 다치든 간에 나중에 그런 게 없으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 대책이 있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비상에 그런 부분들 명시돼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광배 위원 그런데 운영비 상에 저희한테 온 내용중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담지는 않았지만 1차적으로 계획세운 내용속에는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보험금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지 혹시 뽑아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금액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리고 전기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같은데 혹시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할인까진 저희들은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105㎾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송광배 위원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20% 할인을 해줘요. 다 복지시설 목욕시설 이런데 다. 그러면 여기도 작은목욕탕이라도 어차피 허가는 받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어쨌든 작은목욕탕이지만 우리 관공서에 준하는 시설물이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이 복지시설과 관공서 행정기관과의 어떤 그런 연관성을 따져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아니, 이런 사전에 이런 거 좀 확인해 보시고 1,400이면 20%면 280인가요? 그러니까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복지시설요금에 들어 가면은. 목욕탕이나 이런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데는 확인해 보시고 이런 저런 것을 좀 따져 보시고 이런 것을 좀 하셔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좀 아껴서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위생관리법 자체에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송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전 시간 계속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처음에 북산면 주민분들이 다 이렇게 원해서 그분들이 애를 많이 쓴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산면 주민분들 이번에 만나서 숙의과정을 할 때 네 명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앞 시간에는 답변을 급하게 하는 바람에 차근차근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그때 네 분이 이장협의회장하고 부녀회장하고 노인회장님하고 그다음에 전 협의회장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지역의 대표성을 띠신 분들하고 대화를 나눴던 사항입니다.

김운기 위원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띠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그 주민분들하고 뜻이 똑같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석사동에서 보행자우선도로 관련해서 그런 숙의과정이 있었단 말입니다. 도로과에서. 그때도 한 40명 나왔어요. 거기에도 딱 관련 그런 분들이 오셨고 또 하여튼 석사동민분들이 다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접해있는 그 인근 주민분들이 거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표성을 띤 분들 네 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 입법예고 결과 보면 북산면 주민 142명이 의견을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네 분의 의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분들의 의견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숙의과정들을 여러 번 거쳐가지고 좀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이 돼야 되고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자체가 아까 그 다섯 꼭지가 보니까 목욕탕, 이․미용, 각종 식사봉사실, 카페, 다목적운동실 이런 것들이 다 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것을 다 못할 거 같으면 차라리 그냥 아까 권주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방법은 여러 가지죠. 어차피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공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운영주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것을 못할 거 같으면 운영주체를 민간위탁...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도전해봐라. 라고 공모를 하든가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다섯 가지가 다 운영되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거기다 목욕탕 하나 설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다가 여력이 되면 뭔가를 한다는 게 그 생각자체가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욕탕 시설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6월달에 5천만 원 자금을 재배정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용물을 채울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해라. 그런데 아직까지는...

김운기 위원 아니, 자꾸 목욕탕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조례가 그렇다 보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이 조례가 북산면 주민행복센터에 설치가 안됐다 그러면 그런 건 질의드릴 내용도 아니에요. 그런데 전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린 게 그 건물 자체가 이 작은목욕탕만에 내용이 아니라 건물에 더 큰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에 지금 들어가는 것은 작은목욕탕 하나밖에 안되면서 이것을 조례를 먼저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건지 어떤지 몰라도 향후에는 계속 작은목욕탕 외에는 운영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짐작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1년 후에, 2년 후에 그것을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아, 1년 후에는 반드시 다섯 가지 본 목적대로 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작은목욕탕은 만약에 직영으로 하게 되고 나머지가 다 들어섰을 때 나머지는 민간위탁 한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한 건물에? 관리하려면 한꺼번에 해야죠. 그러니까 좀...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위탁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위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분명히 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까지 전문적으로 위탁을 해서 해야 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운기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하고 말씀드릴 땐 좀 잘 들어주세요. 뭐라 그랬냐면 민간위탁을 해서 너네가 다섯 군데를 다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느냐. 라는 거 물어보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아니겠냐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거기는 당연히 그 다섯 가지를 다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냥 직영으로 일단 하다가 여력이 하겠다. 라고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위원님, 서로 오해가 있는 거 같은데요. 저희들 말씀은 현 시점이 위탁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없기 때문에 위탁을 안 하고 그냥 직영으로 한다는 말씀이고요.

김운기 위원 이거 다섯 가지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건물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다섯 가지를 넣을 수 있는냐 없느냐는 우리 생각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초에 설계하고 건물을 지을 때는 도면에 보면 그런 다섯 가지에 대해서 내용이 다 나와 있었을 거라고요. 그거 국가에서 검토도 없이 8억을 내려줍니까.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거는 좀 안될 거 같으니까 목욕탕이나 일단 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지. 본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최초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저것 방안 뭐, 직영으로 다섯 가지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직영이 안 된다면 이 다섯 가지를 민간이 우리가 시설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갖춰주니 운영이 가능한 사람이 있는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또 숙의과정에서 보면 그 뭐 이장단... 네 분만 나와서 이렇게 하고 또 오히려 142명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잖아요. 전혀 틀리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분들도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위탁하고 그다음에 무료로 이용하게 해 달라. 크게 두 가지 의견입니다. 네 분의 의견도 같았고요.

김운기 위원 아니, 위탁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꾸... 다섯 가지가 들어가는 게 본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싸게, 무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본 취지자체가 복지 뭐 이런 쪽이지만 거기에는 시내권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군 생활을 해보셨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전방에만 있었단 말입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게 돈이 있어도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올라오는 게 뭐냐면 황금마차 아닙니까. 황금마차 올라왔을 때 거기 금액이 더 쌉니까? 거기 그냥 소비자가거든요. 군부대에서 원하는 소비자가거든요. 돈을 싸게 해주는 그거는 오히려 아까 서두에 나왔듯이 형평성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 다 세금을 똑같이 내고 했는데 왜 거기만 목욕탕 값을 싸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시내까지 나와서 하기에는... 본위원도 북산면 조교리까지도 한번 가봤거든요. 1시간 걸려요. 목욕한번 하기 위해서 1시간 올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거기 주민분들이 그럼 우리도 이런 거 해 달라. 라고 자발적으로 모여서 국가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아! 특수상황 관련해서 이렇게 국비가 내려올 수 있으니 우리 이런 거 지어 달라 라고 본인들이 직접 이렇게 움직인 상향식 참 좋은 사례인겁니다. 그러면 거기다 다섯 가지를 넣는 게 중요한 것이지 싸게 해주고 뭐 무료로 해주고 운영을 위탁을 하고 직영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섯 가지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지금 북산면 건물 관련해서 주민행복센터 관련해서 아니 왜 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냥 작은목욕탕 이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본말이 완전 전도됐잖아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운영자체가 북산면 주민들한테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왜 자꾸 이것을 가지고 이게 위탁이 맞니, 뭐가 맞니, 금액이 어떠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집행부에서 이리저리 모양 좀 만들어서 민간이 가능한지 만약에 직영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송광배 위원님 제안했듯이 사회복지 그런 쪽에서 이․미용 가시는 분들이 시에서 교통비 지원해서 거기까지 가서 이․미용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분들은 그 혜택을 바라는 거지 우리가 작은목욕탕이라는 취지 자체가 일반인들을 위한 게 사실 아니잖아요. 여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좀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취약계층이거나 이런 분들을 위한 작은 목욕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북산면에 있는 주민행복센터는 그 목적이 아니에요. 근거리 오지에 있는 특수상황에 계신 분들한테 시내까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용이라든가 스포츠체력단련실이라든가 뭐, 식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적 혜택을 거기서도 누릴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 국가에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자꾸 이 주민행복센터에 대해서 작은목욕탕 하나 꽂혀서 그것만 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안 맞는다. 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김운기 위원 아니, 알고 있는데 자꾸 그 얘기를 하시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앞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운영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작은목욕탕에 사실상 포커스 맞춰있는 것이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작은목욕탕, 이․미용실, 카페, 회의실 이런 부분을 구성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위탁을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선 직영을 먼저 하겠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원숙한 어떤 운영관계에 뭐가 생기면 위탁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운기 위원 그런 것은 사실 우리 시 입장인 거고요. 국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인정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8억이나 갖다가 건물을 지었는데, 그리고 여기 이 목욕탕조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목욕탕을 할 때는 그 북산면만 해드릴게 아니잖아요. 취약계층이 북산면만 있습니까? 전체적인게 다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생각을 해서 각 지역에 어디에 할 것인지, 위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공유재산 집행부에서 올리는 거 보면요 항상 급박해서 올려서 수시로 위치가 바뀌고 지금 행정이 그래요. 지금. 그 얼마나 행정 낭비입니까. 그러면 이것도 급한대로... 시장님의 어떠한 시책이 작은목욕탕... 어, 건물이 하나 생겨서 이거 목욕탕이 있데. 그럼 거기다 작은목욕탕하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거죠. 여기 목적자체는 주민행복센터. 북산면에 계신 북산면민들께서 시내까지 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분들한테 목욕탕, 이․미용, 각종식사, 카페 거기서도 미팅을 해야 되고 만남을 가져야 되고, 다목적운동실 이것을 해드리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돼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 보충해서 답변 드리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위원님은 민간위탁을 통해서 빨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을 강구해봐라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주기에는 취약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김운기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민간위탁을 통해서 빨리하라는 게 아니고요. 직영을 하게 할 수 있다면 직영을 하더라도 다섯 가지를 넣는 게 중요하다. 라고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이제 위원님도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말씀이시고 답변도 똑같습니다. 지금 김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설계대로 다섯 개가 왜 안됐냐. 그럼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 지금 다섯 개중에 하나인 목욕탕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네 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자꾸 목욕탕운영에 대해서만 답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개에 대해서는 언제쯤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쨌든 북산면 주민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목욕탕이 만들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더욱 노력해야되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생기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에서 나름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가려고 한다면 북산면에 지금 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다른 오지지역들도 같이 겸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북산면에 설치돼 있으면서 2층을 또 올려서 다시 시설을 보강을 해서 충족시켜주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부분들도 저희들은 고민을 해야된다는 말씀을 앞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위원장 박순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 사업은 처음부터 처음시작이 다섯 개 항목으로 다 하기로 해서 받아낸 국비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이 국비사업을 받을 때 다섯 개 꼭지를 다 할 수 있는 사업비를 받아오지 않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사실상 사업계획상에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지만 추정할 때 금액을 잘못 산정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추정하는 금액이 8억을 가지고 다섯 개 사업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설계하고 시공하는 과정속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작은목욕탕에 들어가는 탱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과도하게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설을 축소하게 됐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양댐에서 별도로 2억을 추가로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해서...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집행부에서 설계를 잘못하신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뭐, 어쨌든 간에...

○위원장 박순자 그럼 그 부분을 먼저 인정을 하고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추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작은목욕탕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북산면에서는 이렇게 약속을 하고 해온 사업이니까 이 약속을 먼저 이행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어쨌든 설계에서 시공까지 과정속에서 무엇이 발생했는지 모르지만 예산에 대한 오류가 발생을 해서 목적물에 대해서 최초 목적물에 대해서 성과를 못 얻었던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북산면과 관련된 약속들은 어쨌든 국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수긍하는 방법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타 지역에 있는 부분들도 고민하면서...

○위원장 박순자 그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은 북산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론 타 지역에 형평성이 어긋난다. 동산면이나 남면 같은 경우 저희 인정합니다. 이해하고요. 하지만 여기는 북산면에는 국비를 확보하실 때 지금 다섯 개 항목 그대로 하기로 하고 그것은 국가하고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집행부에서 지금 본인들이 설계를 잘못했다고 해서 그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김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계속 그건데 답변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시고 들어가시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의문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오늘 조례는 이거 운영에 대한 게 맞지만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이게 넘어가지는 게 아닌가.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그럼 약속된 부분은 언제 이행하실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북산면 주민들도 당초 이 작은목욕탕뿐만 아니라 이․미용실, 식당, 휴게소 같은 게 다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계획에 반영됐던 것이고 그것은 저희가 북산면 주민하고 의논해서 당초예산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당초계획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예요?

김운기 위원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저는 이것을 지금 북산면에 지금 결정이 돼서 이미 진척이 나간 상태에서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저는 다른 각도에서 이게 지금 한 해 운영비가 지금 비용추계만봐도 한 7천만 원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럼 이런 유사사례에 지역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형평성문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가 작은목욕탕... 목욕에 대한 부분이나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 7천만 원이 진짜 북산면주민들에게 매년 그 비용으로 나가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창의적인 방식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매년 7천만 원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왜 작은목욕탕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결정해야 될 부분은 결과물이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운영조례를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해당주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만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주민들이 그 마을에 활성화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 공적자금을 어떻게 투입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 지금 거기 북산면사무소 주변에 벚꽃축제도 얼마전에 부귀리에서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이 있고 사람들이 찾을만한 곳으로 아직 좀 많이 주민들께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꼭 주민들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좀 더 미래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공적자금을 더 들이더라고 그런 공간으로 발상을 했다면 확장성을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타 지역사례는 어떻게 하는가를 봤더니 물론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만을 고민하는 대부분이 그런 지자체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큰 관광객들을 위한 혹은 외지인들이 얹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 전체수익으로 궁극에는 이것은 자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로 지향하고 가는 자자체도 있어보였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 춘천 작은목욕탕 조례로 이것을 만들었을 때 염려되는 부분들이 그러면은 유사한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유사한 금액과 유사한 운영비... 뭐, 운영비 다를 수 있겠죠? 그 자금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별로 1년에 목욕비 얼마씩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라는 부분까지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부 특정인들한테 자금을 베푸는 것은 어떻든 법에 저촉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건물이 완공된 상태에서 운영조례를 만들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했던 거 같고요. 어쨌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최소화하든 아니면 가장 어려운 부분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만이라도 그런 부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결과물이 있고요. 앞으로 비슷한 류에 요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7천만 원이 매년 그 지역에 투입이 된다면 그것이 목욕탕에 국한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또 이런 전체적인 마을의 발전계획에서 좀 가치있게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의미있는 고민들이 돼야 될 거다. 북산면은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들을 해주셔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 공간이 목욕탕 기능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가 이런 소외지역들의 문제를 복지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할 때 단순히 복지서비스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의 자원들과 함께 매칭이 돼서... 이게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기능에서에 행정복지센터에 기능에서의 생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농촌활성화나 뭐 이런 것들과 매칭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또 다른 생각이 나올 수는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 조례를 시작으로 해서 그런 요구들이 있을 때는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좀 함께하면서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와는 별개로 주민행복센터 운영에 대한 향후 종합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로 다른 지역에 작은목욕탕의 종합적인 계획이 있다면 그것 또한 같이 제출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04분)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윤덕구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윤덕구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윤덕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체육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사용료 인상이 없어 체육시설수탁자인 춘천도시공사의 경영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세외수입의 현실화를 위해 시설이용료 및 감면율을 조정하고 이용자의 구분과 단체이용을 규정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용료 시설이 5개 시설, 사용료 조성이 13개시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용사용료와 연습사용료의 시설별 순서를 일치시켜 이용이 편리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사항입니다. 지출은 변동이 없으며 사용료조정에 따른 세입증가분은 약 5억3천만 원으로 예상되며 내년 당초예산편성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춘천도시공사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각종 체육시설사용료를 2006년 한 차례도 인상 없이 운영하면서 증가하는 적자를 일부 보조하는 차원에서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개정으로 지난 2년간 적자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222개 사용료항목중 122개 항목은 인상하고 나머지 100여개 항목은 현수준으로 동결함으로써 전체적인 사용료 평균인상률은 28%가 되며 항목별로 적게는 9%, 많게는 67%가 인상됩니다. 다만, 각종대회나 행사 등을 개최하면서 기관이나 단체가 부담하는 전용사용료는 36%를 인상하고 일반시민들이 취미활동을 위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내는 연습사용료는 23%를 인상하여 일반시민들이 갖는 부담감을 최소화하였으나 인상률 23%는 최근에 소비자물가지수에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높은 수치이며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고 저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 적정한 인상률인지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일부시설에 사용료를 인상없이 현재수준으로 동결하는 이유는 생활체육활성화 및 타시설과의 형평성 등에 사유이며 이용자수가 전년대비 감소한 시설에 경우도 사용료를 동결하였습니다. 복지수혜자가 경비의 일부를 적정수준에서 부담하게 하는 이번 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인상률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데 경영수지 악화가 왔다. 그런 제안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본위원이 질문드리면 13년 동안 한 번도 인상을 안 하고 운영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2019년도하고 그러니까 10년전 전후해서 봤을 때 야간에도 경기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엔 얼마나 되나요? 야간에 경기하는 것들이.

○체육과장 윤덕구 체육과장 윤덕구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 체육시설 중 야간에 이용하는 것은 정확한 통계는 아직 저희가 잡아보진 않았지만 약 15%정도 됩니다.

권주상 위원 15%.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집행부에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십수년만에 갑자기 올리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10년 전에 운영했을 때에 전기사용료 또 전기요금단가 이런 것들이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사용량이 얼마가 늘었고 단가가 얼마가 올라서 야간에 운동하시는데 전기사용료가 10년 전보다 5배가 증가했다든지 그다음에 시설이 10년 전에 시설한 것들이 지금 10년이 지나면서 시설이 노후화가 돼서 개․보수하는데 매년 얼마씩 어느 경기장에 얼마, 어디 경기장에 얼마해서 10년간 총 투자액이 우리가 얼마다. 이런 것들이 자료에 의해서 시민들한테 당위성을 주장하고 이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사용료를 이상하게 됐습니다. 이래야만 시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자료를 분석해 오셨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10년전에 사용료가 전체 1년 사용하는데 전기료가 5억이 들어갔으면 향후 10년 지나서 지금은 1년에 40억, 50억이 전기요금으로 1년에 나갑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전기요금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10배가 인상됐으며 또 시설도 10년 동안에 이렇게 어느 분야에 어느 분야에 이렇게 계속해서 개보수 투자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집행부가 당연히 체육증진 건강증진을 위해서 지금 요금대로 가야 마땅하나 이런 이런 투자에 의해서 장기적인 개보수 예산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됐습니다. 이런 자료를 좀 내놓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체육과장 윤덕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한전요금 그러니까 전기요금의 단가가 그게 저희가 누진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해봤는데 그것을 저희가 계산을 10년은 못하고 5년 동안은 해봤습니다. 해본 데이터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현실화율이 한30%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전단가 플러스 금액으로 하면 너무 차이가 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쉬운 단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왜 30%인상, 25%, 20%를 인상하는 그런 기준단가를 저희가 나름대로 도시공사하고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2018년도에 저희가 19개 시설에 총28억을 세외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84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84빼기 28하면 56억. 그래서 28%입니다. 현실화율이. 그런데 물론 28% 밑으로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시설물, 그다음에 전기요금 비롯한 공공요금, 그다음에 봉급인상분은 제외했습니다. 그건 다 빼고 순수하게 수입 마이너스 지출만 계산해서 저희가 이런 수치를 했고요. 두 번째는 실제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출이 84억이고 이번에 인상안을 저희가 계산해 보면 약 5억 정도 인상되면 저희가 수입에 한 5억 정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준을 2018년도 28억 플러스 5억을 하니까 51억. 그러니까 전체적자가 봉급 인상분 빼놓고 84억 마이너스 33억하면 51억. 그래서 그래도 현실화율이 3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기요금 비롯한 공공요금 또 직원 봉급인상분 그다음에 건물 감가상각비 이거 다 제외하고 단순한 수익료만 해도 이렇게 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그러한 감가상각이라든가 그런 자료들을 위원님들한테 기본적으로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게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춘천시 예산을 관리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시민들한테 이해도 구하고 이러려면 뭐 자료가 있고 알아야 시민들이 그거 왜 요금을 올렸습니까?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자세히 몰랐는데 이번에 인상안에 대한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집행부의 세부적인 자료를 다 확인해 봤더니 정말 참 이만저만한데 저희가 많이 반영은 못했지만 최소단위에서 최저로 23%를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좀 알아야 위원들이 답변할 수 있는 근거는 된다고 봐요. 저희들이 인상을 한다고 그냥 근거 없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오케이 좋습니다. 인상.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자료는 제공해 주시면 상당부분 이상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또 인상하는 데에 대한 도움이 되지 않겠냐. 또 명분도 서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과장 윤덕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잘 알겠고요. 바로 저희가 끝나고 비용추계에 관계된 데이터 제출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사용료 중에 국민생활관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수영장, 헬스장 이게 왜 비용이 틀리죠? 같은 수영장이면 같은 사용료를 내야되는 거 아닌가요?

○체육과장 윤덕구 체육과장 윤덕구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수영장인데 저희가 수영장에 국민생활관 수영장은 25미터 풀입니다. 25미터 풀 연습풀이라고 수영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5미터 풀은 경기도 할 수 없고요. 전용사용료로 봤을 때 일반 공인 경기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한 25미터 풀은 연습하시는 분도 50미터가 되려면 왕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턴에 대한...

송광배 위원 수영장의 규모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체육과장 윤덕구 그렇습니다. 수영장의 규모, 그다음에 시설. 시설도 조금 오래됐습니다. 그다음에 사용하는데 물의 깊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가격을 차등을 두었습니다.

송광배 위원 헬스장도 똑같은 원리인가요?

○체육과장 윤덕구 예, 그렇습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송광배 위원 헬스장도 보니까 국민생활관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종합체육회관 헬스장하고 세 개가 다 틀려요. 사용료가. 세 개가 다 틀린데 세 개가 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크기가? 어느 정도는 좀 그래서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싶은데요. 제 생각은.

○체육과장 윤덕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시는 분 그러니까 아침에 저희가 두 번가서 사용하신 분들하고 샘플로 한 열다섯분 정도 만나서 말을 해봤더니 국민생활관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좀 떨어진다. 차등을 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의견이 있어서 의견도 반영했고 실제 사용하는 분들이 열다섯분이 모두다 국민생활관이 조금 질적으로 양적으로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분만 조사하신 거예요? 전체로 조사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내가 거기서 운동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세 군데가 다 틀려요. 지금 국민생활관이 최고 비싸고 국민체육센터가 그다음이고 종합체육회관이 그 밑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체육회관은 먼저 입장료하고 똑같고 나머지는 조금씩 올라갔는데 국민생활체육회관이 최고 많이 올라간 거죠. 이게 생활관이.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서 물론 그 크기와 규모와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차이가 돼야 되는데 한 25,000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체육과장 윤덕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국민생활관헬스장은 얼마전에 저희가 보수를 했습니다. 시설개선하고 그 사용한 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해서 그만큼 올리게 됐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럼 체육종합회관도 옛날 건물이고 그러면 내부규모가 적고 운동기구가 좀 오래됐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 보수하고 운동기구도 바꿔서 같은 금액을 징수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체육과장 윤덕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보수하고 그렇게 좋은 시설이 된다면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리고 다음 한 가지는 호반체육관에 배드민턴클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클럽 월간 사용료를 좀 삽입시켜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과장 윤덕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반체육관은 봄내체육관하고 달라서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월간사용료 구분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행사도 하고 다목적 체육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송광배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다목적체육관인건 알고 있고 거기도 지금 배드민턴회원들이 80명 정도 회원으로 가입해서 거기서 치고 있잖아요. 어찌됐든. 그럼 그분들이 거기 사용료를 내는 것을 보니까 한 달에 많이 낼 때는 80만 원까지 내고 적게 낼 때는 한 25만 원. 그러니까 25만 원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행사가 있을 때에는 돈을 적게 내고. 그러니까 1일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행사가 없는 달은 상당히 많이 내고 있어요. 이분들이 손해 보는 게 이게 호반체육관에다가 돈을 내고 봄내체육관에 등록해서 거기도 코스를 세 개 빌려서 거기도 또 30만 원을 내고 있어요. 이분들이 한 달에 들어가는 게 보통 1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항의를 엄청나게 많이 했고 그래서 호반체육관도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호반체육관에 행사가 있을 때 모든 거 다 인정하고 가겠다. 인정해주고 그것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겠다. 그 대신 거기도 클럽가입단체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여기 적정요금에 대해서는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클럽화해서 등록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하는 게 맞지 않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육과장 윤덕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정요금을 내겠다.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겠다는 그런 전제가 있다면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이번에 여기에 제가 수정해서 집어넣어도 되겠습니까?

○체육과장 윤덕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두 가지 전제조건만 있다면 행사 때 조금 배려를 해주고...

송광배 위원 그분들하고 그분들 배드민턴임원들 다섯 명하고 체육회 도시공사 임원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졌어요. 저하고. 그 회원분들이 약속하기를 그것에 대해서 전혀 토를 안 달겠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에 그것을 집어넣어주면 자기네에선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어요. 저 혼자 들은 게 아니고 도시공사 임원분들하고 같이 얘기가 됐으니까 전혀 그것에 대한 토는 안달기로 약속했으니까 여기에 집어넣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육과장 윤덕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분들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게 배구, 족구, 세파타크로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한번 그분들하고 다시한번 그런 아까 전제조건상에 양보하시고 그런 적정요금내시고 행사위주로 하는 체육관인데 행사 때 양보를 해주신다면 그런 전제조건이 있다면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지금까지 그분들이 거기서 행사한다고 해서 단 한번 시에 대해서 태클건적 없어요.

○체육과장 윤덕구 네.

송광배 위원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한번 물어보고 검토하겠다 하면 나중에 조례개정을 다시한다는 얘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윤덕구 예, 알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2006년부터 여태까지 사용료를 한번도 안 올리셨고 이유는 시민들의 건강복지를 위해서 안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크게 생각안하고 그냥 복지로 판단했기 때문에 안올렸던 것인지. 십여년간 안 올렸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체육과장 윤덕구 체육과장 윤덕구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부터 인상을 안했는데 2011년도에 한번 인상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전임자한테 알아본 결과. 그런데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경제도 안 좋고 그런 여러 가지 경기상황을 봤을 때 당분간 보류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201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인상을 못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인상안을 준비하다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땐 무슨 이유로 못했죠? 그때도 경기 요인이었나요?

○체육과장 윤덕구 경기도 안 좋지만...

김보건 위원 재작년보다 지금이 경기가 더 안 좋은 같습니다. 안 좋은데도 이렇게 올리신 이유는 그러면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체육과장 윤덕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는 물론 안 좋지만 지금 제가 담당과장으로써 저희가 시민들하고 소통을 해본 결과 다만 얼마라도 인상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용사용료 부분은 인상폭을 크게 했고 연습사용료를 인상폭을 좀 작게 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경기는 지금이나 그때나 없이 경기는 안 좋지만 이번에 조금 저희 인상안에 대해서 이번에도 만약에 안한다면 저희가 영원히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맞습니다. 역대 전 의회에서도 계속 인상할 수 있는 부분은 인상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물가인상률에 따라서 또 우리의 유지보수비 인상분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계획을 만들어서 그런 것도 조금 어느 정도는 돼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복지도 좋지만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게 인상이 된다면 거기 사용자에 대한 또 다른 뭔가는 하나 줘야 될 거 같아요. 그냥 그대로 여태까지 안올렸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보다는 그래도 내용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은 더 한 번 더 충족을 시켜주면 사람들도 더 이해도 쉽고 또 거기에 수긍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보면 여기 민원사항에 보면 수영장 같은 경우 수영장 사용에 대해서 거기... 그것은 내부규정으로 했는지 회칙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룰 같은 거 그것을 왜하냐 했더니 수영강사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룰을 적용해서 몇 개월 배우면 다음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거 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 룰을 적용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수영장에서. 그러면 만약에 인상요인이 됐을 때는 그런 부족한 강사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주면 그 사람들은 또 그만큼에 대가를 내고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룰이 있더라고요. 수영장에.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더 파악해보셔서 진짜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 이번에 인상하는 것들은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하는 거니까 그때는 또 인상하고 나서는 또 시민이 필요한 건 들어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과장 윤덕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이번에 인상안을 위원님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 시나 도시공사 직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까 말씀하신 강사문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수영장 같은 경우에 단체로 끊어서 레일을 동호회에서 점용해서 하는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나 봐요. 거기에 개인적인 사람들은 그 레일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불합리한 운영도 진행이 되는 거 같으니까 그런 것도 좀 세심히 살피셔서 진짜 시민들한테 좋은 질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윤덕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동호회들이 아까 단체를 끊어서 동호회들이 점용시킨다는 그런 거 없도록 저희가 세심히 도시공사하고 저희 시체육과에서 수영장 나가서 직접 시민들한테 의견도 듣고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인상하면 거기 강사분에 대해서 그런 혜택들이 있나요?

○체육과장 윤덕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인상을 하면 도시공사 경영수지가 좋아지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재원이 생기니까 부족분의 수영강사는 더 채용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2006년 이후에 한차례도 인상이 없었다는 부분을 강조하시는데 어쨌든 12년, 13년 이렇게 한차례 인상도 없이 운영을 해왔던 것이 신기하긴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이 무엇일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상에 정당성을 근거가 그것만으로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에서 이 이상을 해서 어떤 부분이 변하는 것인지. 사용자들과 시민들이 그게 궁금해 하실 거 같고요. 어떤 부분이 변하는 건지 구체적인 거 말고 어떤 부분들을 변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이 인상을 해서.

○체육과장 윤덕구 체육과장 윤덕구입니다. 김은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13년 동안 인상 안했던 거 저희가 일부분은 계속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인상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써 담당과장으로써 죄송하고요. 저희가 이게 3, 4년에 한번씩 물가상승분만큼 조금씩 인상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하여간 그거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좀 더 세심히 하고 부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만약에 인상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보조경기장, 야구장, 테니스장, 수영장 이런 저희가 이번에 인상안이 주로 되는 15개 시설은 이번 인상분 아까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대략 한 5억 정도 인상분이 생깁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그 경기장에 다 투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대로 수영장에 사용료 인상분 예를 들어서 정확한 추계는 아니지만 저희가 5천만 원, 6천만 원, 1억 이렇게 인상안에 대한 추계는 시설비로 전액 그쪽으로 하고요. 두 번째 저희가 체육시설 이번에 이 금액보다 더 인상안에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상안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도와주시면 체육시설 저희가 더 확충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번에 인상되고 나서 진짜 눈에 피부로 느끼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저희가 체육시설 예산을 많이 늘리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좋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적정선은 인상을 하면서 왔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행정이 시민들이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올릴 때 올리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로 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운영조직이 과연 건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도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뭐 적자운영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하시지만 지금 그 시설을 운영하는 조직들이 과연 지금 그 스스로의 운영비에 좀 경감하기 위한 노력들을 스스로 해왔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것이고 시민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만약에 용인을 해주신다면 더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그 서비스를 가려고 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들은 어떻게 얘기된 게 있으세요?

○체육과장 윤덕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탁기관인 도시공사운영조직에서 지금 저희가 적자나는 것을 전부 우리시나 도시공사 직원들이 일정부분을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공조직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서비스라든지 시민들이게 더 한층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운영조직문제는 저희가 도시공사한테 말씀을 좀 드려서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자정 노력 더 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지금 인상률이 많이 높은 거예요. 매년 물가인상률에 따라서 시민들께 왜 올려야 되는지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고 해왔다면 이만한 인상률이 나오진 않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안올렸는데 왜 지금 이렇게 올리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시민들께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과거 13년 동안 안올렸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좀 빈약한 논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증액되는 그 수입재원들을 가지고 체육시설개선이나 전액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그 도시공사를 포함해서 체육시설 운영조직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 시에서 철저히 해야 되고 저도 의회에서도 그 부분들도 더 명확히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1년 동안 얼마나 변해가고 있는지를 지켜봐야 될 거 같고요. 그 운영조직에 운영에 건전성에 대한 부분들을 더 노력을 보여주셔야 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 전재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김은석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연초부터 시에 각종 사용료 받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현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현재까지 10개 부서에는 7개부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체육과하고 사회적경제과, 경로장애인과 남았는데 현재 시 전체적이 현실화율이 4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인상을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54%까지 되겠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또 시민의 세금이 골고루 시민한테 최대한 혜택이 가야 되는데 현실화율이 너무 낮을 경우에는 시민의 세금으로 그런 특정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메꿔주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현실화율을 제대로 관장하지 못한 것은 시 집행부의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도 인상률의 정당성은 그런 쪽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사용료의 현실화율은 2, 3년간에 주기로 해서 최소한이라도 물가인상률만큼은 점진적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은석 위원 네, 시민들께 정확히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미뤄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하나 덧붙어 얘기 드리면 모든 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 지난 행정감사기간동안에 제가 온라인통합예약시스템에 대해서 제기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예약시스템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거 포함해서 다양한 아까 공공요금을 받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도시공사 또 시에서 직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예약시스템이나 또 민원에 대해서 불만사항에 대해서 또 개선점에 대해서 좀 피드백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시민관점에서 좀 접근하기 편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기간동안에 온라인통합예약시스템을 제기 드린바 있는데 그거 포함해서 지금 이런 것을 예약신청을 한다거나 하고 또 개선사항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 통로를 시급히 마련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 윤덕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온라인통합예약시스템이라든지 민원불만사항 그다음에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 나서의 그런 개선할 점 같은 피드백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인상이유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 좋은 답변 해주신 거 같고요. 단지, 본위원이 그전에도 그런 것은 아마 우리 집행부공무원분들이 그 생각은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2, 3년 전에도 올리려고 했는데 못 올렸다. 지금 10대 우리 시의회가 서있지 않습니까? 우리 10대 시의회가 우리 집행부에 너무 적극적으로 행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나 라는 이런 반문도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도 인상률은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럼 집행부가 의지가 있었다면 벌써 그것을 현실화했어야 되는 거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저는 그 말씀이 딱 공감이 가는 게 뭐냐하면 하여튼 혈세는 공평하게 쓰여지도록 해야지 시민분들 세금을 내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기꺼이 내시는 마음이 생길 거고 특정 어떤 예를 들어서 엑스스포츠다 뭐, 어디 뭐 배드민턴이다. 그분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쪽에만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예산을 투입한다는 게 실질적인 예산투입도 투입이지만 이런 사용료를 깎아주는 것도 투입이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마이너스 비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집행부가 의지가 없었지 않았느냐. 그리고 10대에 와서 갑자기 의지가 이렇게 불끈 생기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의아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시민분들께 설득해야 될 부분들은 실질적인 수익은 계속 고정적인 상황에서 일반 물가상승률이라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항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시설을 운영하고 뭔가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워낙 높아지다보니까 양질의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께 제공하지 못할 우려가 향후에 미래에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시민들께 공감이 되어지게끔 설명이 잘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한 가지만 수치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추계한 내용에서 수입부분에서요. 하여튼 사용료를 올리게 되면 수입이 당연히 증가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약간의 증가는 있었지만 이용객 자체가 줄어든다. 라고 이렇게 2020년도에 예상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2018년도에 보면 이용객이 44만명 정도 그런데 2020년에 41만3천명 이렇게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왔는데 25,800이나 줄어들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단가상승하는데 이후에 다 감안이 돼서 상승을 일으켰을 거 아닙니까.

○체육과장 윤덕구 체육과장 윤덕구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비용추계문제를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 정확하게 추계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비용추계가 아니고 수입추계거든요.

○체육과장 윤덕구 예, 그러니까 비용추계중에 수입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서 단순하게 저희가 인원을 상정하는데 2017년 인원, 2018년 인원해서 평균치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전제를 오류를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인상하면 줄어든다는 전제를 두고 전체인원 2017년도 인원하고 2018년도 인원에 더한 다음에 나누기 2해서 그런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추정을 좀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체육과장 윤덕구 예.

김운기 위원 왜그러냐면 이렇게 추정하다 보니까 인상률이 너무 많이 올라간 것이 아닌가 라는 추측이 되니까 금액이 만약에 금액자체가 원금액 자체가 대단히 큰 사용료라면 그렇게 될 확률이 있지만 대부분 작거든요. 예를 들어서 1억에 5%하면 금액이 어마어마한지 몰라도 천 원에 50%하면 금액이 얼마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금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추정이 만약에 잘못되고 이게 올라갔다 그러면 단가상승요인이 좀 줄어들 확률이 좀 있습니까?

○체육과장 윤덕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원인도 있고요. 두번째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인원이 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 저희가 어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비용추계 이런 분야에는 비전문가니까 지출추계, 수입추계를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희 산정방식이 약간의 오류는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다른 고정은 다 고정하고 그렇게만 산정을 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 지자체 자체가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 법인이라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평하게 이렇게 세금을 골고루 분포가 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단가가 올라가면서 그게 다 그냥 어떤 지자체 또 도시공사. 공사에 어떠한 구성원들에게 이익이 간다든가 그런 부분은 당연히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100%다 시민께 다시 환원일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기존에 많이...많이 벌어진 틈을 조금 메우고 나머지는 시민들께 환원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체육과장 윤덕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0%는 아니라도 90%, 80% 시민에게 많이 환원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위원장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용료에 대해서 춘천시민과 타 지역주민과에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방안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체육과장 윤덕구 체육과장 윤덕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춘천시민과 춘천을 방문한 타 지역 대표적으로 저희가 파크골프장을 예를들면 5만 원인데 타 지역분들은 10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구장하고 네 군데를 타 지역 오신 분들에게 50% 더 징수하는 방안으로 했는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저희가 사전에 설명드릴 때 좀 더 많은데 타 지역분들하고 춘천시민들한테 차별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더니 실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아까 얘기했는데 금전적인 거 단순히 요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요금뿐만 아니라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을 어떤 경기라든지 이런데 먼저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상의 문제 이런 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얘기한대로 시민들이 과다하게 모이는 수영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체육관 배드맨턴, 탁구장, 테니스장 같은 데 우리 시민들이 먼저 이용하고 뭐 그분들이 이용을 나중에 이용하는 거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여러 가지로 춘천시민이 이용하시는데 타지역분들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보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수영장문제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수영을 배우고자 하시는데 아까 룰에 따라서 가야되는 시간에 못 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상급으로 올라가는데. 그리고 지금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초가 아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맨 마지막시간에 한다고들 하세요. 그런데 그분들께서 수영 레슨을 받고 싶은데 레슨하시는 분들이 없으시데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대안을 내놓으신 게 뭐냐면 마지막시간에 두 시간을 연계를 하면 타 지역에서 오시는 강사분이 한 시간에 강습료를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 시간을 받아 가면 멀리서 오시는데 경비도 빠지고 수입이 어느 정도 수입이 발생하니까 오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그 수영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 고민을 해서 내놓은 결과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당사자들이시니까 더 잘 알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용역보고회를 제가 갔는데 거기서 용역하시는분 말씀이 국민생활관이 이제는 기한이 다 되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를 하셨어요. 그런데 수영장을 계속해서 운영하는 게 괜찮은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윤덕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관이 기간이 다돼서 말씀하신 거 용역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영장뿐만 아니라 국민생활관 안전진단을 저희가 합니다. 안전진단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국민생활관을 보수하려고 국비를 저희가 좀 신청한 게 있습니다. 있어서 그것도 국비를 받으면 우리 시비하고 합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초급, 중급, 상급, 마스터 마지막에 있는 마스터수영은 두 시간을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국장님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국민생활관을 앞으로 보수만 해서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체육과장님이나 이렇게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용역결과보고서에서 나오시는 분은 이제 내구연한이 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려하셨거든요. 그러면 수영장 같은 경우는 습기가 계속있기 때문에 더욱 빨리 부식돼서 안전에 위험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주차시설이 거기에 들어가죠? 거리는 좀 떨어졌다고 하지만 지하로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 혹시 진동에 의해서라도 어떤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것도 걱정이 되거든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관이 노후된 것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것이고 저희도 공감을 하는 것이고 대신, 아직까지 이용객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은 아마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아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단계가 되면 최대한 전문가 의견 듣고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자꾸 괜찮다. 괜찮다.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그렇게 안전장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퇴계동에 빗점오염 관련해서 공사를 하는데 굉장히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하를 파는데 아파트가 움직였거든요. 흔들린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하주차장을 할 때 거기 국민생활관에는 큰 문제가 없을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그러면 이렇게 사용료가 올라가면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춘천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체육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윤덕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8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송광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송광배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네, 송광배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중인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별표 체육시설사용료 제5조 관련을 배부한 내용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는 시장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광배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이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유 열
  • 의사담당직원 허 훈
  • 기 록 유정아


○출석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 체육과장 윤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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