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8월 27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1.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춘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춘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김운기 의원외 5명)
(10시19분 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춘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춘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김운기 의원외 5명)
(10시19분)
○위원장 박순자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의원 본 위원과 동료의원 다섯 명이 공동 발의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춘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춘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6조까지는 상위법의 변경되었으나 우리시 조례에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인용법령을 변경하는 내용이며 제7조부터 8조까지는 한글맞춤법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이며,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제9조 춘천오픈국제태권도대회가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 대회로 변경됨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춘천시공인조례 별표에 6급 사업소장이 현재 없으므로 현실에 맞게 조례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11조 상위법 위임 없는 과태료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11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내용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괄개정을 통해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법 형식을 제대로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열 자치법규의 일괄정비 조례안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에 근거조항 변경 인용 법령명의 변경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용어 정비등 경비한 사안의 변경일 경우 조례안 하나, 하나를 변경하는 것보다는 일괄해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사용하는 입법형식으로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인용법령 변경 반영 여섯 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용어정비 두건, 행사명칭 변경사항 반영 일건, 직제개편사항 반영 일건, 위임근거 없는 규정정비 1건등 총 11건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이번 개정조례안의 경위 그동안 집행부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관심만 있었다면 사정에 충분히 반영이 될 만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의원 발의로 일괄로 개정하게 된 점이 안타까우며 앞으로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 공무원의 업무연찬에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춘천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용 조례를... 안전관리자문구성 및 운영 조례로 일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랬다는 말이지요. 여기에 운용조례하고 운영조례하고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시는데 이게 개정하시게 됐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국어 표기가 맞춤법에 춘천시라는 것하고 안전관리자문단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기존에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되어서 이번에 개정이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특별히 운영하시는데 실지 집행하는 이런 과정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 거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큰 문제없는데 국어 표준이 맞아야 되는데, 아마 기존에는 그때 옛날에는 똑같이 붙여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국어맞춤법이 개정이 되면서 춘천시라는 것하고 안전관리자문단을 띄어쓰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 그 운영조례에서 그 운영하고 조례라는데 띄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마 기존에 그냥 기존대로 사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운기 위원님께서 일괄개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집행하는데 아무런 문제없다?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네, 내용은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13조에 보면 춘천시 각종 위원회등 실비변상조례... 나와 있어요. 여기가 실비변상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면 춘천시 각종위원회 수당등 지급 조례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지요. 국장님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이게...국장님이도 이 부서에서 많은 일을 하셨으니까 포괄적으로는 아실 것 아닙니까 이게...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기획행정국장 서풍하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용 문구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등 실비변상 조례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등 지급 조례로 바뀌었는데, 반영이 안돼서 이번에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권주상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그러면 그동안 실비변상조례에 준해서 수당등 지급에 관한 일들이 진행을 못했느냐, 그 동안은...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진행은 다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동안 정상적으로 집행했지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네,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실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별문제 없이 다 실행은 됐는데, 지금 와서 굳이 수당등 지급이라는 명칭을 써서 조례를 변경하겠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네.
○권주상 위원 그 동안 집행 실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용어를 자체를 변경해야 되겠다. 그럼 유권해석이 분명히 달리 있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특별한 사항은 없고 바로 잡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우리 저 기획예산과장님 관련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유권을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기획예산과장 이호배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춘천시 각종 위원회 등 실비 변상 조례가 춘천시 각종위원회 수당등 지급 조례로 제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에서 실비변상 조례로 준용하던 것을 위원회 수당등 지급 조례로 변경된 것을 다 바꾸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포괄적으로요?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네.
○권주상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우리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려면 실비변상금 조례를 수당등 지급 조례라는 용어를 써서 바꾸어야 다른 위원회도 다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아니 그 수당 조례로 이미 개정이 됐습니다. 그 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조례는 실비변상등 조례로 남아 있는 문구를 수당등 지급 조례로 전부 바꾸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권주상 위원 그래서 이번이 이 안건을 올린 거다?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네,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사 설립운영조례에 관해서도 질문 드릴까요?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네.
○권주상 위원 거기에 보면 제7장 45조 7장에 보면 그 시장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는 별도 1표에 기준에 따라 시장이 부과 징수한다. 이랬는데 이번에 개정안에서는 삭제하겠다. 그랬단 말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네,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이 삭제해도 별문제가 없습니까? 집행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사실은 이게 과태료는 과태료 부과는 어떤 법령에 위임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조례가 그런 것이 없이 사실은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현실적으로도 그 도시공사가 저희시가 무슨 뭐 자료를 요구하거나 이럴 때 이것을 뭐 하지 않거나 그런 경우는 없는데 왜냐하면 도시공사 시장 자체가 우리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발생할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상위법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자치단체는 도시공사에 대한 어떤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관리 감독 할 수 있게끔 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권주상 위원 그래서 이 문구는 굳이 없어도 관리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네, 없습니다.
○권주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춘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수당등 지급 조례로 다 바꾸는 게 그러면 춘천시에 조례가 많잖아요. 그럼 이게 바뀌면 거기 있는 조례들이 싹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부서별로 또 따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기획예산과장 이호배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바뀌었어야 되는데, 그 수당 등 지급 조례로 바뀌면서 그런 다른 조례에 실비변상등 조례라는 문구가 바뀌지를 않아서 이번에 일괄로 바꾸는 것입니다.
○김보건 위원 일괄로요?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네.
○김보건 위원 제가 이렇게 이 조례를 보다보니까는 뭐 농업기술센터쪽 보면 다 안 바뀌어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네.
○김보건 위원 그런 것도 같이 올려서 일과로 해야 되는 것... 다 파악을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그래서 그것은 지금 여기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관련된 조례만 하는 것이고 각 상임위 별로 이 조례를 다 다뤘습니다. 일괄적으로...
○김보건 위원 아, 다 다룬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부서별로?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네,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보다보니까 다른데 것은 없어서요. 여기서 총괄로 다 하시는 줄 알고 안보여서...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이번에는 우리 기획행정위 소관 조례만 개정이...
○김보건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체육과장님 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님 그 태권도 조직위원회에서 이번에 코리아오픈으로 명칭을 바꾸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 해주시겠어요?
○체육과장 윤덕구 체육과장 윤덕구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2000년도부터 춘천코리아오픈태권도대회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격년제로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올해가 12회를 했습니다. 열두 번을 했는데, 코리아오픈태권도대회... 코리아 태권도.. 코리아가 어떤 의미가 있냐하면 저희가 코리아라는 말을 붙이게 되면 대한태권도 협회의 승인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받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하면 대한 태권도 협회에서 국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 태권도 선수들 올림픽 갈 때 G2라고 해 포인트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2 20, G2 40 G2 60 이렇게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저희 코리아오픈 태권도 대회 입상자는 국가대표가 되기 위한 기본점수 80점이 되어야 국가대표가 되는데, 20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됩니다. 저희가 2018년 10월에 대한 태권도 협회하고... 그 대한태권도 협회장 최장신 회장님하고 우리 춘천시장님하고 협약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코리아라는 말을 못 붙였는데, 이번에 저희가 붙여서 좀 위상을 높이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2회를 개최하면 그러면 거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런 혜택은 아무것도 못 봤다고 볼 수 있네요.
○체육과장 윤덕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회부터 12회까지 할 때 6회, 7회, 8회는 저희가 포인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리아를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개 대회를 제외한 때는 전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그것을 뭐 참가 독려를 위해서라도 그런 게 꼭 필요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안했던 이유는 무엇이 있나요?
○체육과장 윤덕구 안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보건 위원 승인을 못 받아서...
○체육과장 윤덕구 네, 승인을 받아야만 이 코리아를 붙입니다. 코리아를 붙이면 1년에 대한태권도 협회에서 제가 알기에는 두 회 내지 3회밖에 경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코리아를 뭐 도시마다 태권도 대회마다 막 붙쳐 주는 것이 아니고, 딱 공인대회라고해서 두 개... 보통 두 개로 해주는데 아주 필요 불가능한 경우에 하나 더 그래서 두 개내지 세 개만 코리아를 붙인 대회를 포인트 점수 대회를 합니다.
○김보건 위원 아, 그럼 이것도 전국에서 경쟁이 되겠네요. 그러면 태권도를 이렇게 추진하는 지역마다 이것을 경쟁을 해서 받은 데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체육과장 윤덕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경주대회라든지 어떤 특정지역 얘기는 여기서 하기는 좀 곤란한데, 몇 개 단체는 지금 코리아를 붙이기 위해서 대한태권도 연맹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대한태권도 협회에서는 승인을 잘 주지 않습니다.
○김보건 위원 네, 그러면 좀 이게 춘천시 그래도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게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이런 게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윤덕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님께... 우리 존경하는 김운기 의원님께서 이렇게 자치법규일괄정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이런 개정안들이 나왔는데, 그 집행부에서는 이런 일괄 정비를 주기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나요? 일단 그 지금 여기 보면 상위법령이나 용어적인 부분이나 조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우리가 지금 재정을 해놓고도 현실하고 적용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나올 수 있잖아 주기적인 점검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좀 가지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기획예산과장 이호배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면 관련부서에서 그 의견들을 취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괄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일괄개정으로 가고, 또 뭐 개별조례를 개정할 것 같으면 각부서 에서 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럼 이게 그 상위 법령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바뀌어가잖아요. 이런 수요들이 계속 발생을 할 텐데 그러면 매년 일괄개정에 대한 것들을 해 오셨던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제가 그 매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매년 일괄 개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하여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저도 지금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매년 하신 것 같지는 않고, 이런 수요들이 계속 있고 기획예산과에서도 파악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기왕 개정을 해야 될 것이라면 주기적이 패턴을 가지고 신속하게 좀 대응... 어제 우리 조례 다루면서도 좀 그 늦게 개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된 사항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큰 사안은 아닐 수는 있으나, 현실에서 운영하는데 큰 사안은 아닐 수 있으나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미리, 미리 좀 해서 현실에 맞게끔 그 조정하고 하는 노력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개정안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좀 더 주기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좀 더 노력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의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과반수이상하고 과반수하고 이렇게 바뀐 게 상위법 때문에 바뀐 건가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기획예산과장 이호배입니다. 송광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이 아니고 그 과반수라는 그 단어 자체에 이미 과반수 이상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반수하면 이상이라는 게...
○송광배 위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과반수라하면 50대 50을 과반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의결 정족수나 모든 것을 따졌을 때는 과반수 이상 이래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과반수 이상이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50대 50인데, 50이 되면 그것은 이상으로 포함이 된다고...
○송광배 위원 아니 우리가 그 의회에서도 의결할 때 그 3대 3이 나오면 부결이에요. 50퍼센트가 안 넘은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 그 다른데 서도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200명이 회의를 해서 100대 100나오면 이게 가결입니까? 부결입니까? 거기서는 분명히 부결로 나요. 다른데서는 다... 그런데 결국 과반수가 안 된... 과반수 딱 됐는데, 과반수가 안 된 것으로 보는 거냐는 얘기지 이것은...
○김운기 의원 네, 김운기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광배 의원님 질의에 답... 추가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우리 담당 계장과 얘기할 때도 본 의원이 약간 의문을 제기 했던 내용인데, 생각해 보면 이 과반이라는 자체가 5대 5를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이상이냐 초과냐를 가지고 이상이면 5대 5 그게 포함이 되는 것이고, 초과라는 것은 5대 5이상일 때 그러니까 초과 했을 때 과반이상이란 말이 들어오는데,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대 5도 부결사항이기 때문에 과반 자체가 5대 5라는 겁니다.
○송광배 위원 그렇지요.
○김운기 의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과반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역전 앞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전과 앞전 자와 또 앞이라는 한글이 혼합돼서 이렇게 사용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맞춤법 차원에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송광배 위원 이 내용은 맞춤법하고는 그렇게 크게 좀 저거 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
○김운기 의원 과반이상이라 하는 것은 수가 하여튼 5대 5일 때 과반... 이상이라는 말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벌써 그게 내포됐다라고 본의원은 보거든요.
○송광배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이렇게 좀 오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운영위원 분들이 많이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줄여볼까 해서 이렇게 내포돼 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런 약간의 의심스러운...
○김운기 의원 절대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 의심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송광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그 위임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혹시 정확한 내용 좀...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그 과태료를 부과를 하려면 이게 법령에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송광배 위원 지금까지는 그럼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었나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과태료 부과한 적이 없었습니다.
○송광배 위원 한번도요?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네, 네.
○송광배 위원 그러면 그 동안 진작 삭제했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과태로 부과라는 게 그 도시공사 조례 37에 보면 보고 및 검사가 있습니다. 그 조항인데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안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뭐 자료를 내거나 이럴 때 거부하거나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적으로 거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과태료 조항이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광배 위원 무의미해서 결국은 삭제하는 것으로...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무의미하고 또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법률에 위임이 없이 이것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에 이런 위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송광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장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고 또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이게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다보면 지금 이렇게 일괄 개정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동안 한 번도 손봐왔지 않은 것들도 좀 있고, 명칭변경이나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는 일은 좀 이해하지 오랫동안 이것을 변경해야 됐는데 변경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분들께서 조금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시기를 주문 드리면서 질의마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춘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춘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