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17일(화)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1.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안
2. 춘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담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4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허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담당직원 허훈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27일까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9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총 12건으로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담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3분)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기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안을 내게 됐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를 보시면 현재 춘천시 CI가 있습니다마는 이 CI가 1995년도에 개발돼서 25년 동안 사용되면서 노후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흐름을 반영 못하고 있고요. 춘천시의 도시정체성과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슬로건, 캐릭터, 농산물브랜드, 축제브랜드 산발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춘천의 미래가치를 전달하고 도시정체성 구현을 위해서는 통합된 브랜드가 새롭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라는 필요에 의해서 브랜드 관리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번에 도시브랜드 관리와 관련된 용역은 저희 전체 예산 1억 원 중에서 9,000만 원의 입찰을 통해서 아이러브서울을 만든 업체를...
○위원장 박순자 잠깐만요. 담당관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키가 좀 크셔서 그런데.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제가 늘 이런 지적을 받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안 들린다고 하시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알겠습니다. 아이러브 서울 브랜드를 만든 업체가 그 아이러브 서울 업체가 개발용역을 맡게 됐는데 개발과업은 이렇습니다. 일단 저희 도시브랜드 기본형을 만들고요. 거기에 따른 응용형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응용형 디자인과 매뉴얼을 제작해서 저희에게 납품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사전에 저희가 기획행정위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 자료를 보시면 1차 용역보고가 있고요. 2차 용역보고는 9월말쯤에 예정돼 있는데 1차 용역보고 자료는 지난번에 배포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춘천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운영하는 시기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 부분과 조금 상충하는 부분도 있고 통폐합 필요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시기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에 시기 조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로맨틱춘천 슬로건과 소양강처녀 캐릭터 이런 부분까지도 광범위하게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통해서 개선 또는 확대발전시키고자 하는 부분으로 지금 추진한 사안입니다. 수반되는 예산은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9,980만 원 정도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공공시설에 있는 현판들을 교체하는 비용과 이번에 만들어질 도시브랜드 관리운영위원회 운영비조로 저희가 예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도시브랜드 관련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열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연관된 사항의 추가검토 필요성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15년에 개정되면서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도 지식재산으로 등재를 함에 따라 우리 시 도시브랜드도 공유재산으로 관리를 해야 하며 지식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한 조항도 신설되어 도시브랜드에 대한 수익허가 및 사용허가의 방법, 사용료의 감면, 허가 기간 등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시는 현재 약 80여건의 지식재산을 갖고 있지만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지식재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이런 연유로 춘천닭갈비라는 명칭도 관리주체가 없어서 관리를 해오지 않다가 2016년 기간이 종료되었고 다행히 기존 소유권자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기간인 6개월 내에 다시 등록한 사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시가 갖고 있는 지식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의 지정과 관련 조례의 제정 혹은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 관련입니다. 조례제정과 연관된 사업비가 연간 1억 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제출되었으며, 세부사업으로 공공게시대, 청사현판 등의 교체비로 9,000만 원,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980만 원 등 총 9,98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새로운 도시브랜드가 선포되면 당연히 취해야 할 사업들 예를 들면 홍보를 위한 기념품 등 제작 등의 보·마케팅비, 각종 서식류의 교체비, 시군 및 도 경계지점 교통표지판 정비, 관광지표지판 정비, 관용차량 랩핑교체 비용, 상표권 등록비 등의 사업비도 지출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비용추계서 작성이 충분치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도시브랜드 개발과 관련하여 우리시가 보유 및 사용하고 있는 각종 표장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시는 물의요정 호반이, 애니타운 페스티벌과 인형극제, 막국수·닭갈비축제 등 각종 축제와 관련된 각종 캐릭터를 개발하고 상표권을 등록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춘천시민 헌장비와 같은 각종 표석물과 춘천시민의 노래 그리고 은행나무, 개나리, 산까치, 호랑이와 같은 동식물 상징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부서가 없는 상황이며 담당부서 지정과 각종 상징물 관리지침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첨부자료를 보시면 춘천시 도시브랜드개발 1차 디자인 시안 심사표 담당관님, 가지고 계시지요? 그 시안을 보게 되면 8가지로 1차에 시안이 돼 있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입니다.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지금 1차만 되신 거고 심사를 더 세밀하게 하실 거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용역업체로부터 1차 보고를 받을 당시에 그 시안이 8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8가지에 대해서 부시장님, 기획행정국장님 포함해서 공무원들 그 다음에 심사위원들이 외부전문가들로 자문위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1차 보고회를 현장에서 가졌는데요. 갖고 바로 심사표를 저희가 수거를 했고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 아직 저희가 수거는 안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수거를 한 뒤에 거기에 따른 선호도조사를 한 뒤에 다시 또 진행을 할 계획인데 현재로서는 3개 내지 4개 정도의 시안을 압축시켜볼 생각입니다.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른 지역의 사례들도 알아봤어요. 중요한 거는 기존에 브랜드가 우리 춘천시가 20년 이상 사용했지 않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예.
○권주상 위원 시대적으로 좀 안 맞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 춘천시에서 매력적이면서도 정체성을 드러내고 또 미래지향적인 걸 함축하는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두고 하시려는 전략이 아니시겠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이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이게 안동시의 브랜드예요. 안동시의 브랜드가 아주 멋있길래 제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브랜드입니까하고 물었더니 안동시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게 안동하회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회마을이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고 또 영국의 엘리자베스여왕도 한번 관광을 오셔서 보셨던 그런 지역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유명하다, 그리고 안동이 문화도시고 문화도시를 연관시켜서 관광사업화 하는 게 안동시가 추구하는 최종적인 경제활성화에 브랜드를 두고 그래서 만든 것이 하회마을을 개념을 둬서 물이 빙빙 돌고 이런 형상으로 해서 이거를 만들었더라고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춘천에서도 우리 춘천의 매력에 맞고 정체성도 부각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하신 지적이시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이걸 추진할 때부터 시민숙의과정을 거치면서 시민들의 의견들을 접수받고 있고 이미 일부 받았고요. 심지어 저희 공무원들의 의견들도 다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차례의 그룹인터뷰 및 세 차례의 사전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춘천시민들의 경우는 대체로 일단 현재 도시브랜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산마크, 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53%이상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노후하다, 낡았다 이런 이미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시 공무원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절반가량 이상이 이건 반대한다, 노후한 이미지고 바꿔야 된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출발들이 되는데요. 저희가 시민들하고 그룹인터뷰를 해본 결과 춘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수도권 시민들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먹거리가 좋은 도시 아마 막국수, 닭갈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거리를 많이 떠올린다고 합니다. 저희 시의 통계계가 2년에 한 번씩 수도권시민 대상으로 이번에도 2,220명 정도 조사를 했는데요. 거기 1위가 먹거리가 좋은 도시로 춘천이 떠오른다, 그 다음에 춘천하면 연상되는 단어를 하나를 짚어라 그러니까 닭갈비가 나옵니다. 물론 이게 먹거리, 농산물 쪽에 한정돼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어쨌든 수도권 시민들 그 다음에 저희 춘천시민들이 느끼는 춘천의 이미지라는 부분을 저희가 버릴 수 없는 부분들이라서 이런 부분들도 이번 시안개발에 적절히 결부시켜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권주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춘천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보통은 산, 물 이런 부분들을 많이 떠오르는데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녹여내는 브랜드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양으로도 나올 수 있지만 색채, 색깔로도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서체 이걸 한글로 하게 될지 영문으로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서체에도 춘천하면 어떤 물결무늬 같은 느낌 이런 것들도 반영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시장님께서도 지금 추구하고 계시는 게 우리 춘천을 문화도시로 발전시켜보자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있지 않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산반영에도 보면 문화예술 쪽을 많이 서있고 그래서 그쪽을 활용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춘천을 관광도시로 가는 기초적인 초석을 다지는데 문화도시를 하자 슬로건이 거의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춘천은 어차피 문화와 예술 그것을 발전시켜서 관광화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까지 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본 위원도 봤을 때는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둬서 제가 조금 전에 안동시의 브랜드를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의 특성도 살리면서 문화와 예술을 겸비하는 그런 독창적인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분야입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폭넓게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셔서 우리가 한번 브랜드를 만들면 몇 십 년 사용해야 하지 않겠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또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여기에 보시면 도시브랜드의 현황, 전망 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또 연차별 중점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도시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관과 민과의 협력관계 이걸 봤을 때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그중에 보면 네 번째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민과 관의 역할이 협력관계가 중요하다. 민 따로 관 따로 해서는 우리 지역경제에 우리 춘천이 추구하는데 힘을 보태기가 어렵단 말이지요. 이런 측면에도 중점을 두셔야 되겠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를 저희가 과업지시를 낼 때 춘천시가 아까 제가 미래가치 말씀을 드렸는데 춘천시가 지향하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업지시에 이미 포함을 시켜줬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문화예술도시, 먹거리가 행복한 도시 그 다음에 협동조합으로 함께 살아가는 도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정철학을 충분히 녹여서 과업에 녹여달라고 주문을 했던 사안들이 이번 시안들에 상당부분 반영이 됐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관협력으로 이 브랜드를 육성시키는 부분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이 도시브랜드가 최근에는 관에서만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홍보에서 끝나는 브랜드가 아니고 이것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곳에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개입을 하고 시민들이 쓰고 시민들이 활용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관리위원회를 민간으로 넘겨놨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브랜드를 관리하고 민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관이 일방적으로 끌어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민주도적으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브랜드를 관리하고 이용하고 활용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리체계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우리 브랜드개발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우리가 로고, 단편적으로 로맨틱 춘천 이런 식의 캐릭터라든지 이런 개발시도들이 계속 있었는데 브랜드 관리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에서 이런 조례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김은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런데 일반기업이나 우리가 이런 브랜드 관리를 할 때에 있어서 이게 어느 한 안이 확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적용례들 적용색상이라든지 서체라든지 이러한 세세한 규정의 매뉴얼북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예, 그렇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럼, 그 매뉴얼에 대한 응용에 대한 부분들까지 이런 브랜드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게 되나요? 브랜드관리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김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브랜드관리를 위한 위원회 운영은 저희가 20명 이내로 전문가들 중심으로 물론 시의원님들도 포함시키고요. 그래서 운영을 할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 브랜드를 가져다가 쓰는 수요층, 수용자들의 어떤 요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요청들을 사실 심사도 해야 되고요. 이게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부분들인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이용되는 부분들이 다 심의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브랜드위원회에서는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형이 있고 응용성이 있습니다. 이 기본형은 저희가 색상, 서체를 정해놓을 겁니다. 그러면 이 응용형에서 플랙시블 디자인으로 선택을...
○김은석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질문 드릴 게 좀 있으니까. 제10조에 보면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세부지침에 제시된 기본디자인 및 응용디자인의 작도법, 전체적인 구도, 전용색상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을 넣으셨어요. 이거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로고나 이런 부분들을 오픈을 합니다. 홈페이지에. 그래서 일러스트파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운 받아서 쓰기도 하고 하시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예, 그렇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옥외간판이나 이런 것들을 민간에서 여기저기 갖다가 차에도 붙이고 뭐에도 붙이고 합니다. 그때 그런 기본적인 배율이라든지 색상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할 때는 CMIK에 색상값을 지정을 합니다. 맞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예, 그렇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색상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관리·감독하시겠냐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김은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브랜드를 가져다가 쓰고자하는 분들은 당연히 브랜드위원회의 어떤 승인절차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브랜드위원회를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그 응용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조례에는 기본형에 대한 어떤 규정들은 담을 겁니다. 그런데 응용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별도의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별도 응용형들을 규정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
○김은석 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은 그런 의무조항과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기존에는 우리가 로고 하나랑 캐릭터 하나의 심벌만 거의 의존해서 왔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그렇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런데 오히려 이런 브랜드라는 개념 속에서 다양한 응용들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중간보고서들 보면 랩핑 차량에 하는 부분이라든지 벽에 어떤 색채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관리가 통일적이고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오히려 조잡해보이고 목적하고자 하는 것을 달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브랜드위원회의 기본계획이니 이런 부분들 다 좋습니다. 그런데 브랜드 관리에 대한 개념은 사후에 이것들이 응용이 됐을 때 제대로 적용되고 목적한 바에 통일된 색상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규정과 원래 이런 걸 개발했을 때의 의도하고 다르게 민간에서 이것을 적용을 했을 때 다르게 적용이 돼버리면 오히려 조잡해보일 수가 있고 시의 이미지에 별로 안 좋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에 전체적인 거를 보면 의무조항은 있으나 그리고 브랜드위원회라는 것이 기본계획을 잡는 것은 있으나 이후에 이 브랜드라는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해보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김은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우려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미처 세세하게 미래까지 내다보지 못한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을 거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이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게 한 6개월 정도 돼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위원님이 지적해주시는 대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고요. 다만, 브랜드위원회를 통해서 민간에서 수요자가 쓰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심사, 심의 그 다음에 사후관리는 분명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별도의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규정집을 만들어놔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그래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 제 얘기의 요는 결국은 이런 브랜드개발을 해서 어떤 것을 선정을 하든지 간에 시각적으로 예쁘냐, 안 예쁘냐? 잘 표현했냐, 안 표현했냐의 부분도 판단의 요소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조례를 제정하시는 거는 그런 브랜드를 빨리 적용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예.
○김은석 위원 그런데 이게 한번 응용이 되기 시작을 하면 응용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잡아내지 못하면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적용을 할 때 단계단계 되게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고 브랜드라는 것은 너무 상용화되거나 상용화되었을 때도 기본의 취지에 목적하는 바들이 같이 녹여졌을 때에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양적으로 빨리 속도를 낸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브랜드위원회에서도 이걸 어떻게 향후에 적용하고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는 더 속도를 내서 고민을 하셔야 될 시기다. 그래야지만 향후 만드는 브랜드가 5년 뒤, 10년 뒤에 춘천하면 이런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는, 민간에서는 그렇잖아요. 벽을 하나 꾸밀 때도 색상을 고민합니다. 그런데 타 선진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고민이 들 때 시의 이미지를 갖다가 차용해서 응용을 하는데 그것이 기존에 통일성과 이런 것들하고도 배치가 되지 않고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의무조항과 함께 정책적으로 구체화돼야 되고 조례 혹은 조례규칙에도 더 세세하게 고민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김은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지적과 우려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저희가 조례제정과정에서 미처 발견해내거나 생각해내지 못했던 부분들은 주 브랜드를 운영·관리하는 차원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규칙과 그 다음에 브랜드위원회를 통해서 잘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필요하다면 저희 행정단위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운영이 되고 제대로 브랜드가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 브랜드매뉴얼의 다양한 응용사례와 응용예와 색상규정 그리고 또 이런 것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나눔서체를 개발을 해서 서울서체도 개발을 하고 남산체라든지 한강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민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의 고민일 겁니다. 그렇지만 브랜드나 이러한 것들이 잘못 적용이 되었을 때, 잘못 응용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목적하는 바와 다르게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은 좋지만 이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처음에는 보수적으로 또 엄격한 관리 속에서 보편화 되고 대중화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체계가 필요해야지만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김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먼저 이 도시브랜드라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일단은 그 내용이나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라든가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조례안에 그런 것들이 잘 담겨져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방금 김은석 위원님도 이런 저런 말씀해 주셨지만 하여튼 이 브랜드 같은 경우 우리 시민들은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단지 제한이 되는 것은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네가 상품화해서 돈을 번다든가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될 거고 본 위원이 이걸 이렇게 보다보니까 2조 정의라는 이 조항에 보니까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시의 정체성과 미래상을 함축적으로 담은 확장형 규정이라고 하는데 말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 담당관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춘천시의 정체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흡하지만 제가 판단하는 춘천시의 정체성은 우리만의 문화예술자원을 갖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도시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우리 담당관님의 정의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대다수의 시민 분들이 생각하는 시의 정체성을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까 서두에도 이런 저런 말씀하실 때 기존에 있는 시의 상징로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래됐고 그거는 본 위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에도 이런 문구를 넣었을 때는 그래도 뭔가 감안한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시의 정체성도 있을 거고 우리 담당관님께서 생각하는 시의 정체성도 있을 것인데 하여튼 용역을 줘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거를?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예.
○김운기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이 시의 정체성을 단 그림 몇 개에 넣을 수 있을까? 그러면 시의 정체성 어떤 내용을 거기다 함축해서 여기 보면 시의 정체성 그 다음에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게 미래상, 우리 춘천시의 미래상을 어떻게 함축적으로 넣었을까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의 정체성 미래상은 어떻게 우리 시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그거를 정의를 하고 넣었는지 그거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도시브랜드가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김운기 위원 지금 그 용역 진행하고 있지 않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정돼...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우리가 줄 때에는 과업지시라는 걸 하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업지시 안에 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냐 하면 시의 정세성과 미래상이 거기 과업지시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과업지시 할 때 그 용역업체에다가 아무리 뛰어난 용역업체가 디자인을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정의를 확실하게 하지 못하다보면 엉뚱한 내용물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 질의 드리는 게 시의 정체성은 과업지시를 할 때 어떤 내용으로 지시를 했느냐? 또 우리 춘천시의 미래상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집행부의 수장 시장은 4년마다 바뀌잖아요. 그런데 춘천시는 영원히 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이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정체성이 그게 정의인양, 그게 답인 양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먹거리 춘천이다 뭐다 할 수 있겠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앞으로 우리가 추구할 수 있고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아까 서두에도 나오지만 경제라든가 문화라든가 역사라든가 또 우리가 호반의 도시라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자연환경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정체성이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미래에는 우리가 이런 자연환경들이 또 문화가, 역사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축적으로 담았는지를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너무 어렵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내리고 한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CDR업체가 사실은 역량도 있는 업체기도 하거니와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업체는 역량 있는 업체는 인정을 하고 전제는 역량 있는 업체고 우리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형상화시키는데 아주 1등인 업체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얘기를 거 업체한테 해줬느냐?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계속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러 가지 리서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해왔던 리서치, 시 자체 정부가 해왔던 리서치도 있습니다마는...
○김운기 위원 짧게,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질의할 건 많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예, 시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시민들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받았고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그 내용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거리, 산, 자연, 호수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미래상은?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미래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미래는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김운기 위원 아니, 조례에다가 미래상을 함축적으로 담은 그 다음 또 질의 드릴 게 확장형 디자인이라는 것도 의아해서? 이 조례에는 어쨌거나 어떠한 규정을 만들고 법조항을 만드는 거니까 이 문구 하나하나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예.
○김운기 위원 그런데 막 형이상학적인 두루뭉술한 조례는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정의가 확실한 것 특히나 2조가 정의란 말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시민 분들이 누가 봐도 이걸 물어봤을 때 우리 관계공무원 분들이나 우리 시의원들은 시의 정체성은 이러한 여기 로고에 들어가 있고 앞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전해줄 이 미래상은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미래지만 그들에게는 현재가 돼서 또 미래를 그분들이 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예, 이해합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리서치를 통해서 정체성 부분은 저희가 추구하는 춘천시정과 맞물려서 이미 전달을 해서 과업지시에 녹아들어 있고요. 미래상의 부분은 사실 이게 우리의 미래다라고 저희가 특정해서 밝혀주지 못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이것이 저희의 미래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주민들의 의식, 주민들의 설문, 주민들의 생각들을 모아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 도시는 이렇게 나가는 것이...
○김운기 위원 뒤에 답이 하나 더 와요. 지금 담당관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서.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지금 춘천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외부리서치를 한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말씀하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아까 말씀드린 먹거리와 두 번째는 휴양의 개념이 굉장히 컸습니다.
○김운기 위원 휴양?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예, 경관이 좋은 휴양도시.
○김운기 위원 그 미래상은?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그래서 외부에서 보는 저희 시에 대해서는 자연친화형 휴양도시가 첫 번째로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먹거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김운기 위원 간단한 답을 그렇게 어렵게 하세요. 아니, 미래상은?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미래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가 이거다라고 저희가 특정하지 못했고...
○김운기 위원 그런데 어떻게 미래상을 함축적으로 담은 확장형디자인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이 뜻이 철학적이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뜻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춘천시민으로서...
○김운기 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확장형 디자인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먼저 이해한 것을 말씀드려볼게요. 어떤 디자인이 나오게 되면 확장형이라는 것은 전 시간에 김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도 맥락이 비슷한 건데 다른 데에도 어울릴 수 있게끔 추가로 뭔가 늘어날 때 그런 게 시대에도 안 떨어지고 다른 디자인과도 호흡하고 조화로울 수 있게 그런 디자인을 말한 겁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제가 추가로 설명을 더 드리면 분야별, 콘셉트별로 조금씩 확장형 디자인이 바뀝니다.
○김운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조에 보니까 우리 국가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보니까 3년마다 수립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왜 2년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4조에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이 있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브랜드가 3년으로 바뀐다는 내용은 제가 몰랐고요. 다만,...
○김운기 위원 아니, 바뀐 게 아니고 국가브랜드법을 보니까 3년마다 하게끔 돼 있거든요. 기본계획이?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저희가 이거를 3년으로 해야 될지 2년으로 해야 될지를 사실 큰 고민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2년 주기로 하면 민선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판단 하에.
○김운기 위원 아니, 지금 시작하면 벌써 1년이 끝났기 때문에 계속 엇박자 날 것 같은데? 오히려 3년으로 해야지 바뀌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민선이 바뀐다고 해서 함부러 정체성이나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거는 어떠한 사람의 정체성이 아니고요. 도시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추가질의 더 있으니까 처음 시간이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랑 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거 같고 15년도에 개정된 거에 보면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이 있는데 이런 지식재산에 등재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거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지식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브랜드를 만들게 되면 당연히 저희가 상표와 특허권 출원을 하게 되고요. 아울러서 여러 가지 공모전에도 출품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른 지식재산으로 관리가 엄격하게 될 것입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등록이 되고나서 이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거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예,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저희가 용역을 주면서 지금 도시브랜드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예.
○김보건 위원 전 시간에 위원들이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춘천에 대한 모든 내용이 많이 내포돼 있는데 아까 질의·답변 중에 시정철학도 조금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은 어찌됐든 민선7기, 다음에 8기, 9기 넘어가면서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한 특정 기에서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그게 차기에 왔던 단체장이 그거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꾼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춘천시는 많은 손해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과장님은 질의·답변 중에 그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거는 조금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브랜드를 개발하면서 과업을 낼 때 저희가 제시한 아까 김운기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그런 정체성의 부분들을 몇 가지를 저희가 제시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미지를 저희가 로맨틱 춘천도 썼습니다만 낭만의 고장, 봄내도시 그 다음에 문화예술 도시를 지향하는 춘천 그 다음에 역사가 깊은 그런 의미 그런 것들과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 춘천을 넣는 과정에 현 시정철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이 불편 없는 편안한 도시, 그 다음에 소외받는 사람 없이 모두가 존중받는 도시 이건 사실 지금의 시정철학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가 천년만년 보듬어가야 될 어떤 의제 또는 아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민선7기 시정부만의 시정철학은 아닐 거라는 판단을 하고 저희가 과업지시를 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들고...
○김보건 위원 예, 그렇게 하면 크게 문제될 건 없고 춘천을 대표할 수 있는 로고를 만드는 거니까. 또 지금 저희가 질의·답변하는 걸 보면 조례에 관한 질의·답변이 아니라 그거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지금 질의·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브랜드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보면 로맨틱이라 그래서 이게 2015년도인가 슬로건 캐릭터로 만들어져서 지금 사용하고 왔는데 만약에 이게 바뀌면 춘천시 도시브랜드가 개발이 되면 춘천시 전면 다 수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비용추계서는 일부만 하시고 비용추계서를 1억 미만으로만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파악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올리지 않으셨나? 여기보다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하시고 이렇게 판단하셔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가 제가 보기에는 타당합니다. 저희가 기본형을 만들고 약간의 응용형을 만들어내면 저희가 쓸 부분들은 저희 공공시설물의 현판들입니다. 그 부분들을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가장 공공시설에 가장 먼저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각종 서식류 저희가 쓰는 명함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비용만 추계가 됐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 도시브랜드를 입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도시재생과나 건설도로과나 건축과 이런 사업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따라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깊이 생각 안 한 건지 아니면 배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보건 위원 배제하고 했다는 판단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서 20명 내외로 진행을 하는데 위원장하고 간사만 두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따로 두실 건가요? 여기 보면 위원장만 돼 있고 부위원장 이런 거는 없네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예, 제15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대행은 규정에 넣었는데 지금 보니까 차제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도를 갖춰가는 것도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사고가 났을 때는 무슨 사고일지는 모르지만 이거를 미리 지명한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쉽지는 않다고 보고요. 차라리 부위원장이나 그런 쪽으로 다시 수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일단은 초 잴 필요는 없고요. 의사진행발언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꼭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집행부에다가 강력하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의원들의 이런 조례나 이런 것을 검토할 때 의사결정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비용입니다. 진짜 비용이 안 나와서 1억 기준을 둔 이유도 이 비용추계 뽑는 것이 상당한 시간이 들어야 되고 1억 미만의 것도 그렇게 시간을 들이기에 비용대비 너무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시간에 김보건 위원 질의할 때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듣다 보니까 이 모든 게 감안이 돼서 이 조례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고 이런 내용도 있지만 우리 담당관님이 타깃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담당관님만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집행부에서 조례를 올려오는 비용추계를 보면 되게 정성이 없다, 그리고 생각을 안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초에 예산을 올린다 그러면 9,800만 올리고 그 다음에 추경 안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9,800안에 모든 것을 해결하기로 아니, 9,800해주면 너무 감사하지요. 도시브랜드를 하나 바꿔가지고 전 도시에다가 그거를 다 홍보를 하고 시민들께 알리는데 9,800이면 저는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당초에 올리고 그 다음에 추경 안 할 거면 괜찮아요. 그런데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이 들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 올릴 때 비용추계서 의원들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비용추계서가 제대로 올라오지 않는 것은 진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해주시기를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우리 담당관님께 지금 김운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이전시간에 김보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 1억 미만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1억 미만일 수가 없습니다. 도시브랜드라는 이 조례를 통하여 앞으로 비용이 발생될 것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9,800만 원으로 올리시면서 비용추계를 같이 안 하신 거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불만을 가지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하시겠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도시브랜드를 만들면서 앞으로 수반될 비용에 대한 추계를 저희가 했습니다. 5년간의 예산추계를 저희가 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체적으로 5억에서 6억 정도를 저희가 추산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 예산부서에서 지금 이것은 도시브랜드를 관리하는 조례를 만드는 거에 따른 부대비용을 추계하는 것이 맞습니다라는 의견이 왔어요. 그러면 도시브랜드를 관리하는데 따르는 비용 당초예산 반영될 부분만 추계서에 올려서 하도록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시급한 저희가 기본형을 만들면 바로 바꿔야 공공안내시설현판하고 도시브랜드위원회이 운영비 이 두 가지만 도시브랜드관리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이니 그것만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라는 판단 하에 저희가 협의해가지고 올렸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앞으로 향후 들어갈 비용들을 계산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조형물 제작이나 브랜드마크 대형조형물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에 들어갈 부분들 그 다음에 동영상 홍보물제작 그 다음에 도시브랜드와 관련된 디자인북 발간 이런 것들도 다 포함돼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해당부서들이 있습니다. 사업부서에 사업비들이 이미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조형물을 설치하는 부서는 관광과나 이런 곳에 이미 사업비가 반영돼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대체가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는 이번에 빼고 올렸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발생되는 예산은 다 들어와야 된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첨부되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리고 김운기 위원님, 제가 집행부에다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운기 위원 예, 질의 계속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박순자 다음은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가지고 저는 다른 거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브랜드개발설명회를 가지셨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예, 그렇습니다.
○송광배 위원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도출이 됐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착수보고 겸 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본설명을 6월 25일날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저희가 기존의 브랜드로 왜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제안설명과 앞으로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도시브랜드가 뭔지에 대한 소개를 했고요. 그런 정도에서 착수보고를 가졌던 겁니다.
○송광배 위원 시민설명회도 같이 하셨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예, 시민설명회도 일단 시청에 근무하시는 연관부서 공무원들을 다 불러서 설명회를 한번 드렸고요. 그리고 기획행정위 위원님들께도 다 모이셔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사실 그렇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송광배 위원 도시브랜드 제안공모가 1차적으로 들어온 내용이 있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예, 그렇습니다.
○송광배 위원 어떤 공모가 10개 정도만 얘기해주실 수 있나요? 제안공모 중에 잘된 것이 있으면.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디자인중간보고회...
○송광배 위원 저는 그걸 못본 것 같아가지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그때 자료를 전달을 해드렸던...
○송광배 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거기서 시상을 했지요? 공모시상 혹시 하셨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디자인을 개발 중인 사안들이기 때문에 따로 시상한 과정이나 이런 거들은 없었습니다.
○송광배 위원 제안공모 시상은 없었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예, 그렇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러면 앞으로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국내외적으로 홍보하신다고 돼 있거든요. 조례안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예,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브랜드가 만들어지면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부분 하나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공모를 받았던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제안입찰을 받았기 때문에.
○송광배 위원 제안입찰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예, 그렇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앞으로 도시브랜드가 만들어지면 다양한 방면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김은석 부위원장님 아까 우려해주신 대로 무분별하게 사용돼서 어지럽혀지는 도시브랜드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전제 하에 광폭홍보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도시브랜드가 하나 만들어져가지고 시에 정착되고 외부에 알려지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특히 외부적으로, 외부적이라면 저희가 각종 공모전에도 출품을 해서 입상도 하고 싶고요. 그러면서 국제적으로도 인지를 높이고 싶은 생각도 있고 저희가 디자인북을 만들어내서 우리 도시브랜드가 어떤 방식으로 쓰였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잘 활용된 예를 홍보를 하면서 또 확산시키는 방안 이런 다양한 홍보방안들을 지금 마련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송광배 위원 이게 시민 분들한테 의견수렴을 해서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받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 분들의 의견수렴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업체를 통해서도 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송광배 위원 용역업체는 그렇고 처음에 취지로 알기로는 춘천시민 분들한테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 예정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안 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시민들을 대상으로 현재 200여명가량의 시민들에게 일단 의결을 1차적으로 받은 바가 있고요. 지난 7월 9일부터 해서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전문업체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디자인개발회사, 디자인관리회사 또는 연관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만 음악, 미술가 같은 전문가들, 심지어 주부 이런 그룹핑을 모아서 그룹인터뷰를 저희가 진행해서 관련부서와 종사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이하 150명가량 이상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선호이미지에 대한 조사를 사전에 진행을 하면서 지금 가고 있고요. 지금 1차 중간보고가 끝났고 2차 중간보고가 되면 어느 정도 디자인 윤곽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차 디자인이 9월 27일쯤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디자인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저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선호도조사를 다시 또 들어갈 예정입니다.
○송광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브랜드가 확정이 되면 생각하시기에 춘천의 전망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다면 감히 저의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어쨌든지 현직공무원 과장으로서뿐만 아니라 제가 바라봤을 때 제가 살고 있는 춘천시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보지 못한 도시가 한군데 있습니다. 다 가본 건 아니지만 포르투갈 리스본은 제가 가봤습니다만 스페인 제2의 도시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 같은 도시인데요. 포르투라는 도시의 도시브랜드가 굉장히 강렬합니다. 포르투라는 도시브랜드를 보는 순간 한번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싶은 그런 도시브랜드를 저는 만들고 싶고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춘천시의 도시브랜드를 딱 보고 춘천시 진짜 가고 싶은 도시겠다 이런 이미지가 확 떠오르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송광배 위원 예, 말씀하신대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좀 더 연구와 개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실 때 보면 정말 그런 브랜드가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아까 김운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담당관님 답변도 그랬습니다. 춘천의 정체성, 미래성, 함축적으로 담은 확장형 그러면 도시브랜드가 나오면 그게 다 담겨져 있는 걸로 보면 되겠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알겠습니다. 14조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다 제정이 되면서 꼭 위원회를 두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를 저희가 만들면서 공무원 행정단위에서 저희가 이것을 물론 공적인 관리는 저희가 할 의무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행정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이 끌어가고 행정이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체계가 아니라 브랜드가 어떤 방식으로든 시민숙의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면 앞으로 이 도시브랜드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역시 시민이어야 된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도시브랜드위원회는 그 역할을 하는 시민들이 활발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위원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서인 저 공무원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도시브랜드위원회에서 이렇게 쓰십시오,. 저렇게 활용하십시오를 만들어가는 그런 위원회 역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브랜드위원회가 저희가 목적하는 민주주의 이런 부분에 좀 더 다가가는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서울시도 그래서 도시브랜드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로 민간분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시민중심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서울시의 사례를 봤을 때 위원회 분들이 어떠한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실 게 있으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예, 구체적으로 서울시브랜드위원회가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한다라는 사례까지는 제가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브랜드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고 그 브랜드위원회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민주도형 위원회로 운영이 되면서 활발하게 브랜드가 활용이 되는 사례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늦었지만 따라가보자 이런 판단을 했고요. 구체적인 사례는 좀 더 연구하고 벤치마킹도 한번 다녀와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그러면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실 때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분들 위촉이 전문적이신 분들이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렇게 해서 위촉하실 수는 있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예, 그렇습니다. 디자인관련 분야 전문가 심지어 업체 관련 전문가들도 들어가야 되고요. 심지어 저희가 지향하는 도시정체성에 부합하는 문화예술을 관련, 관광관련 이런 전문가들도 들어와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대표성을 가진 시민 또는 주부 심지어 저희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망라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위원회 숫자도 20명으로 크게 넓혀놓은 상황입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리고 아주 사소한 거지만 지금 시의회 의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몇 분 정도 들어가실 거라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저희가 판단은 두분 내지 세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행위원회가 제척사유가 된다면 다른 위원회에서 추천을 적극적으로 해주셔가지고 특히 이 분야에 조언과 지적들을 해주실 수 있는 분으로 추천을 해서 꾸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문위원회 운영비를 보면 위원 20명으로 해서 회의수당을 7만 원씩 해서 연 7회로 했습니다. 이 부분도 잘못됐으니까 그 부분도 수정하시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굉장한 디자인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거를 심어주고 계십니다. 실망하지 않게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진짜 획기적이고 진짜 발전적인 디자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획기적이고 정말 기발한 거 잘 만들어주시고요. 의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의지는 의지고 또 아닌 건 아니니까. 우리 담당관님, 본 위원이 아까 의사진행발언 관련해가지고 비용추계서 얘기할 때는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가 다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올릴 때는 되게 무겁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의원이 대의기관의 대표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민들을 대표해서 여기 앉아있는데 우리 담당관님이 개인적으로 김운기라는 사람하고 했을 때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만큼은 틀려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아까 무슨 과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저희가 비용추계 관련해서는 예산부서랑 협의를 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예.
○김운기 위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실 때 다른 부서에서도 이 로고 관련한 예산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예, 제가 예산부서랑 협의할 때 예산부서에서 말을 하기를 예를 들면...
○김운기 위원 아니, 우리 예산 세울 때 이 브랜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벌써 예산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검토보고서의 내용하고 비교를 좀 해볼게요. 지금 비용추계서에는 딱 두 가지로 했단 말이에요. 그냥 현판간판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 두가지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홍보를 위한 기념품 제작 등의 홍보마케팅비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어디 부서에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어요? 그럼, 그쪽에서 잡는 겁니까? 담당관님, 찾지 마세요. 안 찾으셔도 돼요. 이 조례 자체가 어느 부서에서 올렸냐하면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올린 거예요. 그러면 향후에 그 예산 자체가 분리는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가 여기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 분리가 돼 있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만 올린다라는 건 개념이 틀린 거예요. 그것은 이것이 다 완성이 된 다음에 예산을 할 때 우리가 이거는 표지판을 해야 되니까 너네 표지판 관련부서에서 예산 좀 해가지고 해달라고 협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면 우리가 다 따져서 주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담당관님 말씀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예산들은 벌써 다른 과에 다 배정이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관광표지판 정비 이건 관광표지판 정비지 그 항목 자체의 브랜드가 바뀌어서 그것을 교체하라고 예산을 잡아놓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 예를 들어가지고 서식류 얘기했는데 서식류도 없어요. 여기에는. 그러면 1,500명 이상 되는 공무원분들 명함만 바꿔도 돈이 얼마겠습니까? 이거는 1억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이거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이 판단할 때는 이거 도시브랜드 바꿔도 1억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통과시키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 등이라고 했잖아요? 브랜드를 하나 바꾸면 들어갈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1억밖에 안 들면 필요할 때마다 바꿔버리면 돼요. 신선하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비용추계서가 너무 들은 내용이 없고 의원들이 이걸 가지고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짐작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예측이 불가능해요.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지.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OK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산 대비했을 때 효율성이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걸 바꿀 때는 시민분도 중요하지만 아까 스페인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 도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효율성이 얼마나 나올까 이런 것도 다 검토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올린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지요. 본 위원 말이 틀렸습니까? 예산이 어디 잡혀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그거를 세세하게 비용추계서 양식에 맞게 다해서 올리셨으면 오히려 이해를 하고 브랜드에 대해서 다 누구나 필요한 걸 아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은 좀 줄여야 되겠다, 이 부분은 더 필요하겠다 이렇게 서로 의견조율이 돼가지고 통과가 되는 것이지 그 2개 딱 올려가지고 다른 부서에 있다라는 둥 기획예산과장이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그건 난리날 일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당하신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당초 예산부서와 협의하면서 조례 관리를 위한 예산만 올리자고 해서...
○김운기 위원 아니, 조례 관리를 위한 예산이 뭐예요? 도시브랜드 조례가 처음이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이거 할 때 이렇게 들어가는 제반비용을 비용추계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만 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실행하려고 이거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용역 주고 만들어지면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지적을 해야 될 게 4조 도시브랜드기본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이 기본계획에 보면 예산부분도 없어요. 예산확보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에 나왔지만 이 브랜드를 관리하기 위해서 조직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도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국가브랜드 가치제고에 관한 규정을 보면 그런 내용이 다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도 빠져있고 또 연관계획이 없어요. 아까 5년간의 비용추계를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예.
○김운기 위원 그러면 연관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관계획 관한 내용도 아무 것도 없어요. 이거 그냥 기본계획해가지고 딱 통과되면 연간계획 없이 그냥 그때그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필요할 때마다 예산하고 그 예산 오버가 되면 추경 또 올리고 추경이라는 거는 긴급하고 진짜 특이사항으로 갑자기 발생되는 불가항력적인 물가가 갑자기 인플레이가 심해서 확 올랐다든가 그런 걸 통해서 추경을 올리는 거지 우리가 아예 추계 자체를 하지도 않고 예산 자체를 엉망으로 해놓고 그걸 추경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내용들이 너무 미비하다. 기본계획만으로 본 이원이 생각할 때 이게 목적달성이 가능한가?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5년간의 추계를 했을 정도면 5년 동안 이 도시브랜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도시브랜드에 맞춰가지고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 한꺼번에 예산이 투입이 되면 너무 많이 드니까 하나하나 맞추기 위해서 5년 계획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도시브랜드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도시브랜드 연간계획도 조례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인들이 벌써 실행할 때는 뭔가 계획할 때는 5년간 비용추계에도 다 했다고 하시면서 조례에는 연간계획 자체도 없잖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조례를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봤을 때는 계획성이 없다, 그리고 너무 미비하다 비용추계도 너무 미비하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기본조례를 만들어놓게 되면 세부적인 내용들을 지침으로 저희가 별도로 마련을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계획도 세부지침에서 어떤 부분들을 규정을 해놔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운기 위원 국가브랜드 가치제고에 관한 규정에 보니까 그런 연차별 실행계획도 다 있어요. 우리 조례를 만들면 상위법도 보고 그거 대부분 맞춰서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닙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예, 상위법에.
○김운기 위원 오히려 지방자치 어떤 조례 만드는 것보다 법을 만드는 게 더 힘들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예.
○김운기 위원 그래서 법에서 시행령, 시행규칙 만들고 규정을 만드는 거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좋은 것들을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웬만하면 다 수용을 해야 되고 그 연간계획이다, 기본계획이다 그런 걸 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그때그때마다 규정을 만든다, 지침을 만든다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답변 중에 위원회에서 이 도시브랜드를 관리하고 결정한다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법이랑 물품관리계획이랑 상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점을 찾아나가실 거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표권, 특허권을 등록을 하게 되고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것들인데요. 이 지식재산에 대한 관리와 운영은 저희 행정담당부서에서 운영관리를 해야 될 테고요. 브랜드위원회에서는 이런 지식재산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차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브랜드위원회에서는 브랜드의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김보건 위원 활용만?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예.
○김보건 위원 사용자가 신청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가부결정을 위원회에서 한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그것도 공유재산으로 등록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위배되질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브랜드만 소통담당관실에서 관리한다? 위원회에서 관리한다? 지금 그것도 어떻게 잡아가야 될 것 같은데?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영역의 전문가들도 들어오지만 저희 해당부서에서도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 김보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회계부서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회계부서 담당공무원도 들어와서 위원회에 구성이 돼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공유재산관리를 하고 여기서 심의를 많이 하는데 그게 또 위원회에서 따로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것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또 비용추계에 미첨부사유서를 보면 비용발생요인에 홍보라고 돼 있는데 홍보가 그냥 읍․면․동 25개소하고 옥외광고물 지정판만 교체하면 그게 홍보로 끝난다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9,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간판이 하나 교체되는데 비용이 얼마씩 추계를 하신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안내시설 현판교체비용으로 9,000만원을 추계를 했는데요. 저희 읍․면․동25개소에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가 5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사업소와 소관 건물 24개소가 또 있습니다. 합치면 74개소가 되는데요. 읍․면․동...
○김보건 위원 74개소가 아니라 99개소가 되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예, 읍․면․동 포함하면 99개소가 됩니다. 지금 작년 민선7기가 바뀌면서 시정구호가 바뀌면서 시정안내판들이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갔던 비용 그걸 기준으로 저희가 추계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민선7기 시정구호 현판제작 설치하는데 얼마, 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 앞에 현판들 교체하는데 비용 얼마 들었고...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개당 얼마씩 계산을 했길래 지금 99개를 했을 때 9,000만 원이면 개당 100만 원이 좀 안 되는 건데 그걸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판 하나에 100만 원이 안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요청하시면 저희가 이 비용추계를 잡았던 기준이 되는 비용내역을 제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예를 들면 도시공사 본청간판이나 또는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간판 일단 사이즈가 다르고 비용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오락가락합니다. 비싼 거는 좀 비싸고 싼 건 싸고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이건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따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야지 이 비용추계가 정확하게 들어왔는지 아니면 진짜 9,800을 맞추려고 그냥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많은 의구심이 생기니까 그런 것도 자료를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예, 알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김운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중인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안 중 제4조의 “기본계획을 2년마다”를 “기본계획을 3년마다”로 변경하고 제5조를 붙임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시장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운기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2. 춘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 안전총괄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입니다. 의안 249호 춘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지자체장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어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자체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폐지를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별한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제정이 가능하며 소관 사무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구분되는 바 기관위임사무의 처리권한은 법령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의 규율대상이 아니며 만약 이를 조례로 정할 경우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서 해당 조례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는 반드시 규칙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관위임사무를 규정한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규칙이 아닌 조례로 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폐지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에 규정되었던 관련 사항은 하루속히 규칙으로 제정하여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시원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상위법 그거는 다 이해를 하겠는데 이 요청이 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8년 10월 25일날 법이 개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위임사무의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가 이게 바뀌면서 올해 6월 3일날 지자체에서 혼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을 만들라는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6월달에 그렇게 왔으면 우리가 9월달 그 사이에 회기가 없었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한번 있었지만 저희가 그때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제출할 기간이 입법예고하고 그런 절차 때문에 그때 조례상정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석 위원님 시원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저도 사실 확인차, 그러면 이게 대법원에서 판결이 이렇게 난 거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대법원의 판결이 아니고요.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도에는 시군의 조례로 제정하게끔 법령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0월 25일날 개정이 되면서 그게 단체위임사무로 되면서 조례에 의해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령에 의한 게 아니고. 법령이 개정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법령이 개정돼서?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은석 위원 거기에 따른 조례 폐지 이후에 시행규칙으로 제정하게 돼 있다는 뜻인 거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규정되었던 관련을 하루속히 규칙으로 제정을 하여서 업무의 누수가 없도록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 예,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3항 담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동경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전동경입니다. 항상 평생교육과 도서관 행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256번 담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08년 민간에서 설립·운영해오던 담작은도서관이 금년 6월 기부채납되어 공공도서관이 되었지만 자율성과 창의성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2008년부터 12년 동안 도서문화재단 씨앗에서 설립·운영하던 사립 공공도서관인 담작은도서관을 기부채납하여 2019년 6월 춘천시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조례를 개정하여 담작은도서관을 춘천시립도서관의 분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담작은도서관은 금년 12월말까지 도서문화재단 씨앗에서 무상사용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담작은도서관의 민간위탁 주요내용은 위탁사무는 도서관 시설의 운영관리, 도서관 자료대출반납, 도서열람, 장소확충 및 도서관 독서문화행사사업, 자동화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입니다. 담작은도서관의 주요시설은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유아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다목적실 등이 있습니다. 연도별 위탁금액은 약 4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시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담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잘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비영리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되어 효율적인 도서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열 본 동의안은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담작은도서관을 전문기관이나 법인에 위탁운영하기 위해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 검토결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담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위해 전문성, 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적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 민간위탁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있으므로 시장은 그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며 아울러 위탁운영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이 담작은도서관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많은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또 담작은도서관의 오늘은 민간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큰 얘기들은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충분히 했다고 사료돼서 그런 부분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동의를 하게 되면 이후 일정들은 어떻게 나가는 건가요?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평생교육원장 전동경입니다. 김은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일정은 의회에서 위탁동의에 대한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금년 말까지 위탁계획을 체결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동의가 통과가 되면 위탁자 모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저희가 수탁자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약이 체결되면 내년 1월이나 2월까지는 이 공공도서관과의 서비스 연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 2개월 정도 휴관을 해야 됩니다. 휴관한 뒤에 3월중에 재개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담작은도서관이 만약에 민간위탁이 되면 온라인서비스나 대출서비스들이 시립도서관과 연동돼서 다 이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회원증이라든지?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담작은도서관이 현재 공공도서관으로 위탁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지만 서비스 온라인이용대출을 구축하기 위해서 1월달, 2월달에 그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위탁비용 외에 저희 시가 당연히 구축해야 되는 비용을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스마트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도 다 연동이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예, 그렇습니다. 다 연동이 됩니다.
○김은석 위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담작은도서관에 있는 도서들이 시민들이 같이 이용하고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야지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최대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도서관 구축을 하는데 전시민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 외지에 있는 타 시민들도 현재 관내에 있는 분들도 그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았지만 공공도서관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온라인대출서비스가 차질 없이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면서 우리가 행감기간 동안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을 다 복기하면 그동안 담작은도서관이 민간에서 잘 운영돼 오고 또 우수한 도서관으로서 평가될 정도로 민간주도로 잘해온 도서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 오면서 그런 민간이 잘 운영해왔던 그런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는 운영방식과 이런 부분들을 잘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 그때에 저의 주장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좀 더 면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 과정에서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지요.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공도서관으로의 영역으로서 기부채납이 돼서 운영이 될 계획으로 하고 있지만 제일 염려스러웠던 부분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공공성으로 인한 편협성 그 다음에 자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많은 염려가 있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오히려 위탁을 함으로써 그런 민간으로서의 영역을 유지해왔던 그런 도서관시스템을 공공의 영역을 준수를 하되 자율성과 창의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탁을 최대한 그렇게 보장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일 거기는 해요. 만약에 민간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고 한다 그러면 관리감독이 소홀해지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도 있고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겠고 또 그것을 너무 공공의 영역에 관리감독을 너무 강조하다보면 민간의 자율성에 대한 부분들이 훼손된다라고 주장이 충돌할 수도 있는데 그 경계에서 지금 이 민간위탁동의와 또 하나의 운영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잘 협의를 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향후 이것이 5년, 10년 이렇게 운영이 됐을 때도 기준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하게 논의되고 그때 운영했던 당사자들과 폭넓은 의논과 논의가 좀 필요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논의구조는 좀 가지고 계시나요?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예, 그렇습니다.
○김은석 위원 기존에 하셨던 분들하고의 또 도서관이용자들하고의 대화의 창구나 논의구조는 가지고 계신지?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예,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9월 3일날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설문조사도 하였고요. 또 토론회도 개최를 하였는데 그 결과는 공공의 도서관으로서의 편입은 되지만 위탁이 된 이후라도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원봉사자, 도서관을 운영하는 운영팀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지켜줄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나 그쪽에 이용자 분들 대부분이 그런 공공성은 지키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하되 그렇게 운영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주려고 하고요. 다만, 담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과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해본 결과 오히려 전국지자체로부터 또한 정부로부터 우수도서관을 평가받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자체적으로 운영규정이라든가 문화프로그램 개발, 이용상황 그 다음에 이용자와의 서스럼 없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 모든 것이 상당히 공공도서관보다 오히려 뛰어난 점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공공도서관으로서의 편입은 되지만 위탁단체로 우수한 법인이나 단체를 지정을 해서 그러한 우수한 프로그램이나 도서관 운영방식이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운영이 되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그렇지만 어쨌든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공유재산도 그렇지만 공적영역에서 들어왔으면 지켜야 될 법과 원칙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해준다는 것이 그런 것들을 해야 될 것을 안 하게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원칙과 위배되는 부분들을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계에서 기준점을 잘 잡아나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지요.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현재 기를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현재 법령과 조례와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규칙을 지켜나가면서 시내에 분산되어 있는 공공도서관과 똑같은 역할과 기준으로 운영이 되는 방향 내에서 자율성을 준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기준과 원칙을 잘 정해서 결과물이 좋은 또 기존에 해왔던 성과물들이 유실되지 않도록 잘 이어나가는 담작은도서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이 담작은도서관이 춘천시에 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봄에 기부하셨잖아요?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평생교육원장 전동경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에 기부채납 돼서 등기까지 넘어와서 저희 시 재산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기부채납 받을 때 제가 우리 원장님께 질의 드린 내용 중에 이분들이 전국에 담작은도서관 중에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전국에서 우수한 실적들을 거양해가지고 전국에서 최고로 우리 춘천시에 대표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런 도서관이 춘천시가 기부채납 받는 걸로 그 기부채납 받는데 큰 문제가 없고 또 춘천시가 담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표본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기부채납 받은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그때 질의 드릴 때 그러면 이렇게 우수한 직원 분들이 담작은도서관을 기부채납 받았을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직장보장을 해줄거냐 하고 질의를 드렸더니 그 당시에 원장님이 무슨 답변을 하셨냐하면 그러면 이렇게 우수하게 선정된 기관 안에서 이분들이 지금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문성을 또 효율성 있는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분들을 직장을 보장해서 운영토록 하겠다 그런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 중에 동의안이 가결되면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을 할 경우에 조금 전에 질의 드린 전문성이나 효율성 있는 이분들이 담작은도서관을 운영해야 한다고 본인은 보고 있는데 공개모집을 할 경우에 과연 이분들의 직장이 보장되며 이분들이 이 도서관을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이게 의문사항이에요.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그 부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든 시에서 운영하는 위탁시설이나 업무에 있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을 따르되 현재 10여년 동안 그 담작은도서관을 운영해온 전문가 분들에 대한 고용안전성은 최대한 지켜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도서관을 운영하는 전문적인 법인이나 단체에 저희가 공개모집을 할 때 그분들의 고용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에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그분들의 고용안정성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시가 위탁공고 모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강제규정으로 고용승계를 반드시 표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그분들의 고용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 시가 다각도로가 방안을 찾아서 노력을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글쎄, 답변은 그럭저럭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 현실적으로 공개모집을 했을 때 이분들에 대한 직장보장이 돼야만 이거는 그분 개인들의 직장보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요한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과연 이게 수의계약을 한다 그러면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여건이 조성되겠지만 공개모집을 했을 때 과연 이런 여건들이 조성되기가 쉬우냐?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는 거는 직원을 공개모집하는 것이 아님을 꼭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는 거는 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공개모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인이나 단체에 최대한 고용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방법이나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서 이 도서관을 12년 동안에 운영해왔던 노하우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전문적인 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원을 공개모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이분들의 고용안정성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래요, 이와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도 위탁업무를 취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담작은도서관을 운영했던 분들이 전문성이나 효율성이 극대화가 돼서 지금 담작은도서관이 전국에 우수한 도서관 또 다른 데서 견학 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계속해서 조성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예, 그렇게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본인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렸던 겁니다.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그 부분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지혜롭게 잘해주시고요. 여기 운영인력이 5명으로 돼 있었는데 기존에 담작은도서관 운영하실 때 거기 몇 분이 운영을 해오셨지요?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평생교육원장 전동경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담작은도서관은 운영인력이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기존에도 5명이었고?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5명 운영인력이 최대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인력에 대한 거를 그대로 인정을 해서 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이게 최초이지 않습니까? 우리 춘천시 입장에서는 기부채납 받은 것도 처음이었고 이 작은도서관을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것도 이게 처음이니까 처음 할 때 기준을 잘 잡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그 생각을 언제 했냐 하면 어제했습니다. 어제 장애인센터 개소식을 갔는데 기존에 계속 그런 장애인센터를 운영하시던 분들이 지금 새로 개소한 그곳에 가서 불만을 많이 제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장애우 몇 명당 교사가 몇 명이 붙느냐? 그것이 어차피 시에서 지원이 되다보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인력을 기존에 다섯 분이 하셨기 때문에 다섯 분 넣는 건 맞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왜 5명이어야 되는 그런 기준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만들어놓지 않으면 향후에 담작은도서관이 우리 춘천시에서 민간위탁을 갔지만 나머지 작은도서관들이 몇 개가 더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러한 모양을 사례를 들어서 민간위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줄 때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지원을 해줄 때 그냥 명백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떤 데는 6명도 해주고 어떤 데는 7명도 해주고 이건 일자리창출 차원이 아니라 그쪽의 이용자들이 얼마나 잘 이용을 하실 수 있게끔 우리 운영인력들 합리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수가 되느냐 그것을 지정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담작은도서관이 5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그쪽에 왕래했던 사용자 수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면적으로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장서 수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연간대출건수로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런 작은도서관은 그런 기준이 명백하게 잡혀있어 가지고 민간위탁할 때에도 그 기준에 따라서 5명이 표준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런 것도 만들어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현재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도서관의 면적과 도서관의 장서 수에 따라서 현재 담작은도서관의 정규직 인원은 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6명으로 나와 있어요?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예, 그리고 현재 춘천시에 있는 도서관 분관에 대한 동내도서관, 신사우도서관, 서면도서관, 소양도서관에 대한 평균적인 도서관법 시행령에 의하면 장서 수와 면적에 따라서 정원이 다 정해져 있는데 저희는...
○김운기 위원 기준은 장서와 면적이다?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관도서관은 저희 시의 인력구조상 평균 4명에서 5명으로 되어 있고요. 이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정원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5명으로 운영인력을 충분히 하되 면적은 급격히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급격이 늘어난다거나 장서 수가 늘어날 경우에는 최대 6명까지 저희가 이 정원을 배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까지는 5명으로 최대한 운영을 하되 장서 수가 많이 늘어나거나 프로그램수가 많이 늘어나서 더 인력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정확히 판단을 해서 늘릴지 말지를 그렇게 준비토록...
○김운기 위원 TO가 하나가 더 있으니까 향후에 더 늘릴 수 있는 여지도 있네요. 그렇지요?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해보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민간위탁은 공정하게 하시고요.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예, 그거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아주 공정적인 전문적인 단체가 위탁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그동안 이게 민간영역에서 운영되다가 공공영역으로 들어오면서 분명히 그 다섯 분이 일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산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늘어남으로써 분명히 그건 늘어나겠지요?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평생교육원장 전동경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 공공도서관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제일 먼저 확충해야 되는 게 시설도 시설이지만 도서관 장서수가 아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공공도서관의 가장 큰 역할이 연재 여기 도서관 장서수가 2만여 권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도서관 장서구입비를 지속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늘여야 되기 때문에 아마 도서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마 일이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예, 대출도 늘어날 것이고 반납도 거기서 또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전에 김운기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그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인원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민간영역에서 하다보니까 공공영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교육과목 건의, 문제점 이런 것 좀 파악하셔가지고 어떻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이나 그쪽 도서관 근무자 분들하고 현재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으로 편입되었을 경우에 관련법령이나 조례, 지켜야 할 규칙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 정식으로 위탁이 될 경우에는 그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지켜야 할 규칙이나 그런 것들을 철저히 지도감독을 통해서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운영시간은 공공도서관하고 같이 적용을 다하는 건가요?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휴관 그 다음에 도서관 이용하는 시간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도서관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하셨지만 아까 원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보면 여기에 노하우나 창의성, 자율성 다각적으로 다 좋은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반영을 하셔가지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평생교육원장 전동경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포함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잘 해결이 돼서 이 담작은도서관이 전국적인 명성을 잃지 않도록 잘 운영이 되도록 저희가 위탁도 잘하고 그 다음에 지도감독도 잘해서 그래서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가점을 줘가지고 그분들이 다시 채택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나요?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뽑는 것이 직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위탁법인이나 단체를 뽑는 것이고요. 그거에 대한 가점을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이 고용안전성이 유지가 되도록 가점을 주는 다양한 방안과 아이디어를 지금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으로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담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담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