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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9.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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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18일(수)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1.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안

3.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자 의원 외 9인)

2.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안(김은석 의원 외 )

3.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4. 춘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5.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제출)


(10시34분 개의)

○부위원장 김은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자 의원 외 9인)

○부위원장 김은석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의원 본 의원과 동료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회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제287회 정례회 때 김지숙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로 제정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운영상 드러난 미비한 점을 일부 보완하여 좀 더 내실 있게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청렴설계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원 해촉사유에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를 조례안 제8조제1항에 포함하였으며, 위원회 회의 개최방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각종 위원회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서면개최 할 수 있는 내용을 제14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우리 시에 각종 위원회 운영의 목적성과 당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는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열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둘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며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각종 기금과 관련된 조례 외에는 존속기한 규정을 둔 조례는 없는 상황이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자문기관의 존속기한 규정이 신설된 2009년 이후 타 자치단체의 경우 자문기관별로 존속기한을 정하는 조례를 일괄로 정비한 사례가 있는 만큼 우리시에서도 관련법에 따라 각급 자문기관별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할 지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지난 12월달에 김지숙 의원 외 12명 의원이 발의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운영상에 약간 미비사항이 있어서 일부개정을 해야겠다 그런 안건을 박순자 의원님께서 올리셨단 말이에요. 박순자 의원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때 직접 출석을 해서 회의하는 경우와 일반적으로 중요치 않은 사항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나 서면으로다가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박순자 의원님은 어떤 것이 더 현명하다고 보십니까?

박순자 의원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위원회를 들어가서 보면 서면질의보다는 출석을 해서 위원회에 참석을 하면 좀 더 내실 있다고 보여지고요. 서면으로 하다보면 그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보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위원회를 제대로 하고자 하면 되도록 출석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져서 이렇게 수정하게 됐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런데 출석해서 회의 진행하는 것과 서면으로 회의결과를 나왔을 경우에 위원들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박순자 의원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걸 다시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지금 박순자 의원님께서 출석을 해서 회의진행을 하면 그 회의내용이 뭔가 골자를 확실하게 알고 자기의 입장표명을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런데 서면회의를 하다보면 내용숙지가 정확히 안 되고 이래서 자기도 그 안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원치 않는 전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그런 사례도 있지 않느냐는 걸 질의 드리는 겁니다.

박순자 의원 예,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져서 서면질의보다는 위원회 출석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된 겁니다.

권주상 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 드려볼게요. 실제 우리가 출석해서 회의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가 100여개 되는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그 위원회에 회의한 내용이 우리처럼 회의하면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작성되는 사례들이 그렇게 흔치를 않아요. 예,‘그렇습니까? 맞습니다.’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계신 분들은 난 이런 안건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사유로 난 반대한다 그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회의록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단 말이지요. 그래서 위원회도 우리 박순자 의원님 말씀대로 출석을 해서 회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지 위원으로서 참석을 해서 느끼신 바를 말씀해주신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실지 회의록 내용들이 제대로 다 비치가 되고 다 관리가 되는 거냐? 말씀 좀 해보실래요.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기획예산과장 이호배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작성은 아시겠지만 조례상에 자세하게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녹취하는 위원회에서 중요한 위원회 할 때는 실질적으로 녹취까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축약해서 회의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던 부부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지난번 회기 때 우리 김운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야 되겠다 해서 저희도 향후에는 그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회의기록을 남기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실지 있는 사례들을 제가 지적을 해본다면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 민원실에 개발행위팀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올릴 때 이 안건은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실제 민원의 소지가 있다 그런 내용들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가 이 안건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는 사안입니다하고 정확하게 보고를 해서 심의위원 분들이 이 안건이 올라왔는데 왜 민원이 발생한 거냐? 아니면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심의위원 분들께서 현장답사를 해서 진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정당한 건지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본인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 분들 보면 제가 알아본 바로는 현장을 실사해본 그런 사례들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민원이 없는 사례 같으면 심의위원회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나가서 위원 분들이 다는 못 나가신다고 하더라도 최소 15명 중에서 3분의 2정도는 현장을 답사해서 민원이 왜 발생했는지? 민원의 소지가 과연 정당한 민원이냐?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심의해주면 진짜 이 민원의 소지가 더 악화될 거냐, 해결이 될 거냐?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위원회의 역할에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회들이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는 현장답사를 의무적으로 해달라는 거를 이번 부수적인 규칙에도 좀 넣어야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건 아주 민감한 사안들을 다루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이왕 위원회의 개정이라는 회의내용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실지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서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아무래도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를 기대했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요.

권주상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그런 부분들은 사실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정말 중요한 위원회 같은 것들은 위원회가 형식적이지 않고 정말 위원님 제안하신대로 현장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은 현장확인을 꼭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하여튼 전 박순자 의원님께서 지금 위원회의 해촉사유에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지당하신 그런 제안을 하셨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이 위원회에 관련해서는 방금 서두에서도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 시간에 본 위원이 강조한 부분들이 딱 그런 내용이거든요. 위원회를 설치하는 이유 자체가 이런 자문기관이 필요한 게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모든 지식에 대해서 다 능통하면 좋겠지만 그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자문, 조언을 받기 위해서 한 거고 특히나 특별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건들 때문에 이렇게 위원회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순자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다시 추가로 개정을 올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옳은 생각이다 저도 공감하는 바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단지 여기 14조2에 우리가 이거는 기존에 계속 얘기 나왔던 것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말씀도 주셨지만 이게 그냥 유선상으로 하면 본 위원도 위원을 해봤거든요. 메일로 보냅니다. 자료를. 그런데 그 메일을 읽는 사람도 있고 읽지 않는 사람도 있고 두 부류가 있고요. 또 읽은 사람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가장 큰 목적인 진짜 어떠한 자문적인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자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항은 반드시 필요한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맨 끝에 14조2에 2항을 보면 또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게끔 가능성을 둬 버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1, 2. 3이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서면으로 개최될 수밖에 없는 사유 그러니까 안건이 상당히 경미하다거나 그 다음에 긴급한 사유로 개최할 시간적·물리적인 시간적 여유가 없다거나 천재지변 이 정도 이유 외에는 이것은 100% 참석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2항에 시장은 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과 협의를 해서 끝낸다는 것 자체가 굳이 필요한 조문인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기획행정국장 서풍하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시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서면으로 대신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있는 것이 더 강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1·2·3조가 있게 되면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서면으로 하더라도 위원장과 협의를 해가지고 승낙을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김운기 위원 이게 and인가요? or가 아니고?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

김운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오해한 거네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

김운기 위원 그러면 아주 훌륭한 조문이지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이 있어야지 오해가 없이 되는 것이지 우리 서류나 이런 것들을 메일로 받아보면 본 위원도 예전에 출자·출연심의 거기에서 위원회 활동을 했는데 보면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파다하고요.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단지 그런 위원회에서 자문을 이렇게 하는데 그 자문할 때에 공무원분들의 유도 이런 것도 좀 자제가 돼야 된다라는 것도 좀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and인 것이지 or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할 때에도 위원장과 협의는 해야 된다라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가 지난 회기에 조례 일괄정비를 하면서 그동안 시장하고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던 위원회들을 민간주도로 할 수 있게끔 열어주면서 저희 기획행정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원들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그 책임과 역할들도 강화돼야 된다라는 취지하에서 이번 위원회 조례를 박순자 위원장님이 고민하셔서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반영하셔서 이렇게 발의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해서 뜻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서 다른 조항들은 질문을 주셨으니까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촉을 하게 돼 있잖아요. 과장님, 청렴서약 내용들은 주로 어떤 걸로 돼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기획예산과장 이호배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조례에 별첨으로 첨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취득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사로이 이득을 취하거나 이러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처벌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물론 이런 조항의 신설도 중요하지만 청렴서약서의 내용과 그런 운영들, 그것이 형식적으로 가입했을 때 숙지를 하지 않고 사인하는 것이 아니라 청렴서약서의 무게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돼야지만 이 조례 개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위원회의 민간주도성이 강화되는 만큼 실질적인 운영에서도 내실화를 해야 될 거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예, 김보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면으로 할 수 있다는 거를 나열을 해가지고 이 조례에 담는 거잖아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을 담는 건데 각종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다보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단순사실 확인이라든가 그리고 한번 회의를 개최했는데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서면으로 대체한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아까 김운기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보면 긴급한 사유로 출석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한다는데 맞습니다. 긴급한데 그 위원회에서 다루는 그 사항이 많이 중대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거를 서면으로 했을 때에 문제점은 없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기획예산과장 이호배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운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2항을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그걸 할 수 없도록 위원장님과 협의를 하도록 사전에. 그래서 그런 절차를 갖는 거로 보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도 중요한 사안도 있을 수 있고 단순한 사실확인이나 경미한 것들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니까 그거를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예, 하여튼 위원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출석해서 회의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외적인 사항은 가장 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될 거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그것도 우리 공무원들 자의적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위원장님들이 대부분 민간위원들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도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이렇게 되면 그 정도면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충분한 보완을 갖고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안(김은석 의원 외 )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석 의원입니다. 항상 춘천시 복리증진과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순자 위원장님, 권주상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송광배 위원님, 김보건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교육경비보조금을 매년 해당연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일반회계 시세 수입액의 7% 이내로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지원비 52억, 등하교 통학지원 2억, 지역아동센터 등 방과후 돌봄예산 37억, 평생교육예산 10억 등 연간 150억 원 규모의 교육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 등 교육 관련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시의 교육발전에 대한 계획이 없이 교육지원청에만 의존하고 단편적으로 집행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또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마을이 학교다라는 말처럼 교육이 학교 담장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의 문제를 교육지원청과 학교에만 책임을 의존하는 방식을 벗어나 춘천시의 중요한 과제로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본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된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각 용어의 정의를 담았고 안 제4조는 5년마다 교육발전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계획성 있는 교육예산의 편성을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와 9조는 현재 시 공무원, 교육지원청 관계자들만 구성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시의원, 교사, 학부모단체, 교육전문가, 민간교육당사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구성하도록 교육발전운영협의회를 확대하였으며 기본계획의 수립, 교육협치, 교육보조금 등의 심의·조정 등을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3조는 기존 교육경비 지원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되 그 심의조정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15조는 교육경비 보조금 이외에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해 학생, 교사, 주민이 함께 마을교육환경개선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자 할 때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 교육발전보조금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주무부서와 교육지원청의 부서와 협의를 마쳤으며 기본조례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담길 수 있도록 깊은 검토를 부탁드리고 모쪼록 본 기본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우리시가 전국에서 제일 교육환경이 좋은 교육도시로서 발돋움하는 전환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는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열 본 조례는 그동안 우리 시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했던 근거인 「춘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학교 안의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했다면 이번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는 기존에 지원했던 교육경비 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근거와 마을교육공동체에서 추진하는 교육발전 사업에도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이며 조례의 제정도 중요하지만 조례대로 행정을 펼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한 사항이므로 본 조례의 시행에 맞춰 우리시 교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사전 시스템구축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은 시민 스스로가 공동체를 형성하여 교육발전에 대한 주인의식을 기를 수 있는 의식개선과 토양구축이 더욱 중요한 사항이므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보다는 다소 늦더라도 우리시 교육발전을 위한 큰 걸음을 내닫을 수 있는 시작점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행정에서의 역할이 크다 할 것이므로 집행부의 관심과 열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조2의 1번을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시민주권담당관실에 보면 춘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를 말하는 거예요. 마을공동체 교육사업도 주민자치 공동체에서 같이 주민들이 합심을 해서 모여서 교육사업을 할 수도 있으면 거기서도 지원이 가능한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제안설명 상에서 김은석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협심해서 키워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과 같이 마을이 교육과는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주권담당관실에서 만든 조례는 마을의 문제점들 교육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관권은 자치와 관련되는 조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발생되는 크고 작은 일들을 가지고 협치하는 그런 조례로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교육이 포함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 활성화에서 마을공동체에서 지금 말씀하신 건 맞지만 교육사업을 주민자치에서 운영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럿이 공동체로다가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으로다가 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교육관련 조례를 봤는데 거기에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교육조례 이 내용 들어간 데가 단 한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주민자치에서 공동체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충분히 그런 부분은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같이 하고 있는 부모들의 큰 관심사이지만 그 부분을 떠난 부분들 이를 테면 아이들이 없는 분들이라든가 다 장성해서 크신 분들, 사실상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 그쪽에서 상황들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그 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마을에서도 같이 협의하고 고민해보자라는 뜻에서 넣었던 사항입니다.

송광배 위원 그리고 이게 어디에 하나 또 연관이 돼 있냐면 뒤뚜루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에 보면 마을공동체 형식이잖아요. 뒤뚜루도서관도. 그쪽으로 지원을 확대해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그쪽으로 넣어서 더 활성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 부분은 작은도서관 지원과 관련돼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어떤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송광배 위원 물론 그거는 맞아요. 차이는 있지만 이런 교육사업을 뒤뚜루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을 화대를 해서 그쪽으로 해서 마을공동체 형성사업으로 시민주권 그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위원님 말씀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은 도서관에만 국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들이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학교가 있는 주변에 있는 마을사람들과 교사들 간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학교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워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할 수도 있고 교육도 필요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이런 사업들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작은도서관도 포함할 수도 있겠지요. 단지 작은도서관만 국한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김은석 의원님이 혹시 추가 답변하실 거 있나요?

김은석 의원 송광배 위원님 우려가 조례안 제정하면서도 고민이 됐던 부분이고 우리가 마을공동체 지원조례을 작년에 제정을 할 때도 그 마을공동체 개념 안에 마을교육공동체가 세분화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마을교육공동체를 특화시켰던 부분들은 교육의 협치의 문제들을 교육발전 지원 조례 기본계획 하에서 학교 안과 밖에 협력체계들을 장려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한 특화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을교육공동체는 그런 개념이지 이 자체가 마을교육공동체만을 지원하겠다는 조례는 아닙니다. 보시면 교육발전보조금에도 보면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해서 지원하겠다는 조항이 아니라 마을공동체는 하나의 지향점이고 그리고 그것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라 그랬어요, 결국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약간의 충돌이 되는 게 있지 않냐? 이거를 여기서는 특별하게 구분을 둬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던 겁니다.

김은석 의원 예,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교육의 문제가 마을동체라고 하면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에도 사업내용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조성, 주거환경개선, 문화예술 및 역사보존 등 주된 목적으로 하여 주민자치에 대한 관련한 부분인데 큰 범주에서 보면 마을교육공동체의 개념도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가 지금 교육에 대한 문제를 환기하고 시가 교육의 문제를 관심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교육문제를 특화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개념이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담작은도서관도 큰 범주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에 포함이 되지만 또 그것을 특화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일단은 지원조례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청에 교육과 따로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예, 별도로 교육과는 없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 이유는 교육청이라는 시청과 별개로 시청은 지방위임사무라든가 지방 어떤 행정에 대한 부분인 거고 교육 자체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청이라는 게 따로 있고 그 교육청에서 뭔가를 할 때 지역 내에서 그래도 시민들이 내는 세금 일부 중에 이 정도 정도는 교육청에서 어떠한 교육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7%정도를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이 조례에 대해서 맥락을 딱 짚으신 것 같더라고요. 교육청과 마을에 있는 아니면 각 지역에 있는 교육청만이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또 추가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 7%에서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7%를 아까 김은석 의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기존에 7%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전혀 관여를 하지도 못하고 어떤 식으로 집행도 못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걸로 본 위원은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 지원조례니까 추가로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7% 그 안에서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운기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단지 이 조례를 통해서 그 7%를 우리가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라 이중에서 일부는 마을에 있는 학부모님들과 또 교육당사자들 간의 어떤 협의하는데 회의를 할 수도 있고 또 행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그런 데에 일부를 빼서 지원하기 위한 그런 조례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여기에 또 포함돼 있는 부분이 5년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투입을...

김운기 위원 하여튼 예산은 7% 이내에서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거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운기 위원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조례가 딱 나오면 집행부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조직상에서 어느 과에다 배분하실 예정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 부분 사실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들 관리하는 부서까지 저희 과에 있는데 무작정 직원 수를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는데 조금 보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운기 위원 보충을 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충원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유명무실한 조례가 안 되기 위해서는 실행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하나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든 만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그냥 맡겨놓으면 하겠습니까? 교육청에서 교육청 업무하기도 바쁘고 교육청이 원하는 대로 돈을 쓰려고 할 텐데. 그거를 교육청과 계속 꾸준하게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거를 해서 인력을 또 늘린다고요? 우리 춘천시 공무원 완전히 포화상태인 거 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 직원이 교육청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데 이 하나 업무가 몇 명 정도 될 때 아니면 1년을 따질 때 0.1인분이 될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보충을 하든 아니면 업무분장을 해서 과에서 자체 조정을 하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런 부분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가지 궁금한 것이 2조6항에 보면 마을교육공동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이 정의가 뭐냐 하면 교육발전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의 참여와 협력을 구축한 공동체를 말한다라고돼 있는데 춘천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김은석 의원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유사한 사례는 시골단위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예를 들면 어디에 어떠한 명칭을 가지고 활동하는?

김은석 위원 조직체 형태로는 없는데 협의구조로는 고탄에 송화초등학교와 그 마을주민들이 같이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협의구조를 정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에서 봤을 때는 거기가 작은학교인데 학교운영위원회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산골유학센터나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마을주민, 이통장분들이 같이 모여서 협의구조로 해서 마을교육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한다, 조례를 만든다 할 때에는 수요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마을교육공동체라는 것을 지금 고탄이라는 곳에서 하는데 학생수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실행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은석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아까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서도 마을교육공동체의 개념이 학부모, 학생, 그 주민들이 같이 마을교육환경개선에 대한 기본계획을 같이 세울 수 있는 협의 틀을 장려하고 만약에 그런 틀을 갖추더라도 사실 지원근거가 없다 보니까 회의나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안 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비단 고탄뿐만이 아니라 시내에서 어느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협의체를 구성했을 때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근거들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김은석 의원님이 이 조례를 생각하신 게 사례가 지금 고탄만 나왔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춘천시 관내에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김은석 의원 예, 고탄을 염두에 둔 건 아니고요. 학교와 학교밖에 협의구조들을 장려하고 그 계획 하에서 지금 저희가 스쿨존 예산이나 이런 것도 시에서 집행을 하잖아요. 이런 거 할 때 그런 협의구조가 있으면 학부모님들의 의견들이 반영이 되고 할 수 있는...

김운기 위원 작게는 고탄 같은 사례인 거고 크게는 스쿨존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학교에는 예산이 없으니 지원청에서 우리가 준 7% 예산을 가지고 쓸 때 그런 부분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다?

김은석 의원 예, 논의구조를 상세화 했을 때 우대하고...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제가 보충으로 답변 드리면 정확히 교육청에서 마을교육공동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작은학교라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50명 미만 초등학교, 중학교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저도 운영위원으로 참석해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이라든지 학부모연합회, 교장선생님들이 모여서 회의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명칭은...

김운기 위원 그거는 학교마다 다 있어요. 운영위원회가 다 있고 그거는 당연히 있는데 그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인 거고요.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학교와 주민 간의 협의를 통한 무언가 일을 할 때 어떠한 재정이 필요하면 그것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약간은 성격은 틀린 것 같고요. 단지 고탄이라는 사례뿐만 아니라 나머지 여러 가지 폭넓은 사업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있어야지 학교 외부에 스쿨존을 설치할 때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건 지원근거를 마련하자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6조에 아까 협의회 얘기가 나왔는데 운영협의회 이건과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춘천시에서는 위원회 조례가 있잖아요. 위원회하고 협의회는 사전적 의미가 상당히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를 보면 위원회는 특정한 목적 아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체를 위원회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 시간에 다른 조례를 다룰 때도 보면 위원회 할 때 특정한 목적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한 게 위원회인 거고 협의회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그냥 모여서 그냥 의논을 하는 거예요. 의논해서 결정이 안 날 수도 있는 건데 위원회는 사실 우리가 뭔가 결정이 필요할 때 위원회를 많이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회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원님?

김은석 의원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하셔서 그 명칭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간을 조금만 주신다면 아까 김운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당장 어떤 부분들을 대상이 있어서 한다기보다 지금 시에도 전담부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력의 한계는 있고 그래서 이 운영협의회에 전문가들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풀들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충실하게 먼저 세우고 그 이후에 이런 사업들을 급하게 하지 않고 차분차분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조례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하던 거를 체재를 잡아서 교육경비를 정리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조례를 만드셔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존에 학교에만 지원하던 거를 학교밖 청소년들이나 마을공동체, 우리 춘천시에서 학교밖 청소년을 관리하는 센터가 따로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거기에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제가 그 데이터까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금액이나 그런 거 대충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은석 의원 위원님, 제가?

김보건 위원 예.

김은석 의원 그 학교밖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청소년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아마 과장님이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춘천시 관내에 300여명 정도의 학교밖 아이들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학교밖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학교밖지원센터가 있고 대한교육기관으로는 다인학교,. 전인학교 등 2개 정도의 대한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거기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지 않나요?

김은석 위원 이런 비인가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없고요. 그리고 학교밖 지원센터는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런데 학교밖 청소년센터에서도 어느 정도 제한이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번에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현물투자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만약에 이 조례가 되면 그런 투자까지도 같이 보조금사업으로 지원이 되는지?

김은석 위원 물론 거기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런 사업의 필요성이나 그런 것들이 심사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근거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보건 위원 그때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현물투자는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지원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확실히 해가지고 진짜 학교 내 말고 학교밖의 청소년들도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조례로 담겨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각 동마다 지역아동센터도 있잖아요. 아동센터에도 무슨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도 지원하는 데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건가요?

김은석 위원 이 조례의 입법취지는 어쨌든 교육협치와 이런 거기 때문에 이미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그 관련한 지원근거들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만을 위한 근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김보건 위원 예, 만을 위한 건 아니지만 기본교육경비보다는 학교 내보다는 학교 외에도 치중을 하려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김은석 의원 그런 길을 열었지만 아이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하교를 한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를 가게 되잖아요. 기존에는 지역아동센터와 학교의 협의구조나 이런 연계들이 부족했다면 이 기본취지는 그런 협력관계들이 형성이 되고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별도의 조례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하여튼 기존에 이 조례로 많이 혜택을 못 보던 그런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잘하고 또 마을공동체라는 부분들도 많이 이해도를 높여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원조례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석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김은석 의원님께서 춘천시 교육발전 기본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여러 가지 항목들을 봤더니 아주 세세히, 꼼꼼히 일반교육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행해지지 못하는 사안들을 시행해보자 그래서 꼼꼼히 챙긴 걸로 분야별로 보면 보여져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현실적으로 풀어볼 문제가 4조에 보면 2항이 있어요. 교육협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김은석 의원님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 구체화할 수 있는 게 실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까요?

김은석 의원 예, 일단 여기서는 구체적인 사업들보다는 교육협치라는 개념이 아까 제가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 시내에 중앙초등학교에 저희가 스쿨존을 설치를 한다 그러면 기존에는 저희가 학교에 그냥 물어보고 시에서 시행을 했었다면 그 학교와 주민 또 거기 방과후 학교 교실이나 이런 것의 협의구조가 있다면 이 스쿨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같은 예산이라도 학생들 입장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할 수 있는 틀이 생기는 거잖아요?

권주상 위원 예.

김은석 의원 그리고 그것이 작은 학교단위의 교육협치의 예라면 전체적인 시에서는 그동안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만 교육경비를 교육청에서 올리는 대로 심의하는 기능의 수동적인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그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명칭은 운영협의회로 제출되었지만 운영협의회에서 다양한 당사자들이 들어와서 5년의 중장기적인 계획들 시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 필요한지를 좀 세우고 그 틀 안에서 교육에 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협력의 틀, 협치의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권주상 위원 예, 그런 구상이시군요. 그럼,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린다면 이왕 김은석 의원님께서 그동안 교육행정이 구석구석 다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야를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는 과정에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면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이런 걸 제안 드리고 싶어요. 이왕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시는 가운데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지금 보십시오. 학교교육 같은 건 제도권에 있는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을 결합하는 제도권 밖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차제에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신다면 저는 촉진을 하기 위한 사업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을 결합한 그런 일들을 한번 추진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에 아까 고탄 산들미마을의 사례를 조금 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식으로다가 마을에서 그 동네에 마을가족 한마음행사 이런 식으로 추진해가지고 마을의 애향심도 고취시키고 경로효친사상도 고취시키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 자녀가 한자리에 어우러져서 그런 여건들을 조성해주는 것도 교육협치의 기본적인 방향의 이건 아마 춘천시만의 교육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에 교육에도 뭔가 변화를 주려면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왜? 가정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서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서는데 왜 어려움이 있느냐? 가정교육은 안 돼 있고 제도권에서 학교교육만 가르쳐요. 그래서 1등, 2등, 3등만 가리기 때문에 사람의 정서적인 기본이 가정교육인데 가정교육이 안 돼서 결국은 학교교육에 의존하다보니까 국가의 틀이 전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왕 지원조례를 제정하셨다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저는 하나의 방편이 되겠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시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김은석 의원 위원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같은 맥락에서 지금 우리가 교육에 관심도 많고 교육의 열도 많고 교육의 기관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육기관들이 각각이 열심히는 하고 계신데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행정지원과장님이 교육담당부서팀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미약하고 또 우리 각 부서에서 지역아동센터는 복지부서, 청소년 관련한 거는 청소년부서 되게 상계되어 있고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기본조례이다 보니까 이 기본조례가 그동안 교육에 상계되어있던 부분들을 중심을 잡고 그런 연계성을 강화시켜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사례들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김보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를 위한 지원예산은 기존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아동센터가 주변에 있는 학교와 마을과 함께 하는 사업을 할 때는 예산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런 조례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제도권에 있는 교육행정에 있는 부분은 교육청이 하는 것이고 이왕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는 일반사회교육 그런 부분에는 행정이 관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사실 조례의 근본취지는 그런 맥락에서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하여튼 조례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관련부서의 행정지원과장님하고도 실무상으로 예산 반영하는데 실행·지원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상당부분 의견은 교환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의견교환 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이 안건들이 조례안에 보면 여러 가지 실행부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사업들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많이 고민이 수반될 것 같습니다.

권주상 위원 우리 행정 관련부서에서도 김은석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이 부분이 사회교육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또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정관서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예산반영 또 실지 일을 집행하는 공무원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문공무원도. 그런 분들도 양성을 하셔가지고 우리 사회교육을 춘천시가 앞장설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조례가 원안대로 되신다면 갑작스럽게 사업들을 확 벌려서 추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5개년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또 그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차근차근 밟아나가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들 간담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들은 안 했지만 어쨌든 학교 안의 이야기들이 학교밖까지도 같이 나와서 같이 공유하고 고민해보자 이런 것들을 서로 공통적인 안으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춘천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다 담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이 넓은 것 같아요. 광범위하게 담아져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경비보조금이 7%가 지금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7%면 제 기억으로는 107억인데요.

○위원장 박순자 잠깐만요. 김은석 의원님, 아까 150억 정도의 교육경비가 나간다고 했지요. 그러면 거기서 교육경비로 7%는 얼마며, 보조금으로는 얼마인지 계산이 돼 있습니까?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150억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김은석 의원 150억은 교육경비뿐이 아니라 순수경비 플러스 교육으로 분류할 수 있는 예를 들어 학교급식이라든지 통합지원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위원장 박순자 그게 교육발전보조금까지 해서 150억이라고 하면 돼요?

김은석 위원 예, 큰 범주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춘천시에 운영위원회 분들을 다 만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박순자 그런데 저도 그 운영위원회 분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춘천시에서 이걸 갖다가 전담부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교육청하고는 소통이 좀 안 되니까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춘천시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김은석 의원님이 이번 조례를 설명을 하면서 여기에 그게 담아져 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굉장히 칭찬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건 안 담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라든가 학교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교육청하고 대화가 안 될 때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이런 것들은 춘천시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걸 연계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님 지적 마땅하십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전담부서는 있지만 계 한단위 팀으로 운영이 돼 있고 인력도 지금 2명이 맡고 있는데 각 교육경비부터 시작해서 대학업무까지 총괄하다보니까 지금은 얼추 인원수는 맞아가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러면 인원이 보충이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국장님, 과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계 정도는 1년에 15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전담부서 정도는 있어도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그런 거는 많이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재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대부분 기관의 장들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확정이 되게 되면 학교운영위원회든 학부모 소속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마 의견이 많이 반영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순자 의견반영도 좋지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교육청보다는 시하고도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춘천시에서는 보조금이나 교육경비가 이렇게 들어가지만 하나도 관여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우선적으로 그 학교에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게 되면 그 사업들을 진행할 때 운영위원회든 학교와 관련된 분들이 충분하게 토의를 통해서 안건을 상정해라,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 것을 교육청에서도 너희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말고 토의를 해서 숙의를 해가지고 결정해가지고 와라 이런 숙의과정을 저희들도 같이 관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거 다하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사실상...

○위원장 박순자 해라까지만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작은학교에 교육청에서 많은 지원이 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작은학교에 교육청에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춘천시 안에 밖에 있는 작은학교들은 정말로 잘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고요. 학생이 스물 몇 명인데 거기에서 교육하시는 분들이 스물다섯분도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시내권 안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 분들이 같이 해서 필요한 부분을 얘기할 때 그게 소통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는 본인들이 딱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쓰겠다고 계획을 세우면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을 하지 않으시니까 시내권에 있는 운영위원 분들이 와서 말씀하실 때 저는 거기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한번 심도 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리고 김은석 의원님께서 6조에 운영협의회 구성 이렇게 했는데 여기 구성을 한번 봤습니다.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관내 각급 학교장 및 교사 2명 그리고 운영위원회 소속임원 4명 이렇게는 돼 있는데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 4명은 어떤 분을 염두에 두신 겁니까?

김은석 의원 예를 들어 교육과 관련된 깊이 공부하시고 현장경험이 있으신 교수님들이나 학자나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교직에서 퇴직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역에 학교 외에 교육 관련한 관계자들 그런 분들을 염두에 둔 조항입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보면 굉장히 폭넓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민간교육단체라든가 민간교육하는 분들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지역아동센터에 계시는 분들도 여기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석 의원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보면 학교제도교육 쪽으로 비중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4항과 5항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그런 부분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논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좀 더 내실 있게 잘 할 수 있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여기다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은석 의원 예, 전체 인원의 구성에서 그런 구성들은 탄력성을 가지고 이 항의 취지가 다양한 관계자들의 논의구조의 틀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도움이 된다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답변 가운데서 보면 교육경비 7%외에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계속 질의·답변 가운데서 보면 7%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교육발전보조금이라는 것은 7%외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발전보조금이 어느 이상이 늘어나지 않도록 그것 또한 염두에 두셔야 될 거라고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김보건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안 중 제5조의 제목과 제1항, 2항, 제6조의 제목과 제1항, 4항 제7조의 본분, 제9조의 제목과 제1항, 2항, 제13조의 본문 중 운영협의회를 운영위원회로 하고 제12조5항에 2항을 신설하여 배부해드린 수정내역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시장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보건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햇살 속에 곡식 알곡들이 차곡차곡 알차고 긴밀하여지듯 기획행정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고뇌와 관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을 향한 행정이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따끔한 충고와 지도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50호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개선 권고에 따라 기존 민간위탁 조례를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조례명을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둘째 민간위탁의 사전적정성 검토를 위한 경제적 효율성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사전공개하고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재계약 시 수탁기관 적정여부심의를 의무화하고 수탁기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규정하는 등 재계약 규정 및 수탁기관의 의무를 세분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감독강화를 통한 민간위탁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사후 성과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공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총 3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반영하였으며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모두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 17쪽,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열 이번 조례안은 공공부문의 비용절감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그 동안의 조례에 담지 못한 내용을 추가하고 권익위에서 권고한 사안들을 수용하고자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권익위에서 권고한 내용인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재계약 규정 및 수탁기관의 의무를 세분화하는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다만,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 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목적은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기능이 최초의 민간위탁 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우리 조례도 재계약 시 성과평가결과 등을 반영하도록 한 권익위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재계약 보고시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반드시 성과평가 결과를 첨부하는 문구를 조례에 삽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여기 새롭게 단서가 붙은 게 성과평가표를 반드시 붙여야 한다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예.

권주상 위원 기존에 민간위탁하면서 성과평가표를 반드시 붙여야 한다 그런 내용들이 없었고 이번에 신설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2018년도 8월달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게 무슨 사례냐 하면 춘천시 막국수박물관을 춘천시막국수협의회가 2년 동안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재위탁을 주겠다하는 동의안이 올라온 사례가 있었어요. 그때에 본 위원이 반대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한 사례 중에 2년 동안 민간위탁을 줘서 그 업체가 운영을 했으면 뭔가 새롭게 변해서 2년 동안 성과를 내어가지고 차후에 2년 동안에 더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2년 동안에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한 실적이 없다. 그런데 그 업체에다가 다시 어떻게 민간위탁을 주느냐? 부당하다고 제가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들어서 제가 할 수 없이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 사례인데 지금 여기서도 보면 분명히 성과평가표를 반드시 첨부시켜야 한다 이 내용은 제가 작년에 지적한 내용에서 봤을 때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지금까지 강제조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수탁자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또한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어서 이번에 조례에 그렇게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하여튼 수탁자에 대한 선정과정에서 투명성, 공정성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 관련부서에서 긴밀하게 관리감독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본 위원은.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부서별로 추진하면서 어떤 부서에서는 선정기준이라든가 항목별 배점기준들을 공개하는 부서도 있고 아니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공정성 있고 객관성을 띄기 위해서 조례에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사업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각 과별로도 있고요. 전체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위탁업무를 준 게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지금 현재 66개 업무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64개 업무를 지금 위탁하고 있는데 어제 통과된 담작은도서관 위탁 관련돼서 통과됐기 때문에 65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분야는 아주 다양하게 돼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부서에서 다 추진들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한 18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18개 부서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업무부서가 우리 행정지원과 아니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관련된 조례안이 개정되게 되면 여기에 주요내용이 민간위탁 운영자를 빼고 민간위탁으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본 위원도 용어해석을 분명히 해봤더니 민간위탁조례가 맞아요. 민간위탁 운영 그러면 민간위탁 준 걸 다시 우리 행정이 운영한다는 말이 되거든요. 말이 어폐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본 위원은 상세한 말씀은 안 드리고 큰 틀에서 봤을 때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그 시점부터 진일보 발전하는 그런 위탁을 줘야만 그 시설이 더 발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발전성에 대한 거를 염두에 두셔서 각 부서에서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할 때 그렇게 공정하게 하는 건 당연하지만 또 진일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위탁업체들을 선정하는데 주안점을 두도록 그렇게 하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18개 부서에서 65개의 위탁업무를 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 행정에서 봤을 때 다양한 분야의 업무가 위탁을 주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분야별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민간위탁이 돼야 업무가 효율적으로 또 시민들이 봤을 때도 다 밀접한 관계에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의 공정성 또 긍정적인 분야를 시민들이 공감할 것이다 그 부분에 역점을 두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 통과시켜주신다면 첫 번째로 조례개정과 관련돼서 직원들 전체 교육을 시켜서 절차에 대한 어떤 방법, 그리고 개정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성과표를 작성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나은 수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뽑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들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리고 지난 말씀을 제가 하다가 말았지만 그때 막국수박물관 운영에 관한 위탁줄 때 그때 제가 조언도 한 게 뭐냐 하면 그거를 운영하면서 그냥 할 게 아니라 어차피 전국에서 막국수박물관은 춘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춘천이 홍보를 해서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학습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내 초등학교가 1,000개가 넘는데 한 학교에 스쿨버스 한번 오면 20대씩 계산하면 1,000명씩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학습체험비가 1인당 1만 원씩이에요. 1,000명씩 해도 얼마입니까? 그렇게 해서 막국수를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해줘야 한다 춘천시가. 그럼, 장기적으로 그 학생들이 10년 후가 되면 20대 성인들이지 않아요. 성년이 됐을 때 막국수를 체험했던 그런 것들이 향후에 젖어서 춘천에 가면 막국수를 먹고 싶구나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머리에 두게끔 하려면 학습체험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시켜나가야 한다 저도 그것도 하나의 제안으로 했던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외탁을 주게 되면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적극성을 띄고 해서 어차피 민간위탁을 줬다면 그 업체들도 우리 춘천시 발전에 뭔가 기여해야 한다고 봅닌다. 그런 쪽에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훌륭한 수탁단체들이 선정이 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조금 전에 따끔하게 질의해 달라 그래가지고요. 그동안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수탁업무 성격에 맞는 위원회들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6명에서 9명 이내로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하게 되면 그 업무에 속성된 전문가라든가 그쪽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송광배 위원 아니, 민간위원들이 지금 몇 %나 들어와서 계속...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프로테이지는 없고요. 여기에서는...

송광배 위원 프로테이지는 없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의회추천 의원 1명, 공직자들은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이렇게 해서 6명에서 9명 이내로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위원들을 전문가 분들을 외부인들을 많이 초청해서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시장님이 시의원하고 공무원분하고 나머지는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공무원분들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나의 입맛에 맞는 대로 수탁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 수를 제한을 뒀습니다. 3분의1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과다하게 들어갈 수는 없고요. 그리고 요새 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할 때는 공개공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공모해서 관련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선정하는데 사실상 많이 안 들어오시기 때문에 관련기관에다가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두 번째로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분들은 안 들어오시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송광배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른 데는 변호사, 교수, 공인회계사, 해당분야 전문가, 주민단체 대표들 이렇게 들어오게끔 폭넓게 풀이해서 써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 할 적에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원안대로 잘못하면 다 임명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걸 풀어서 써놓으면 어떨까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런 부분은 일부 동의를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송광배 위원 일부만 동의하는 거고 전체는 동의 안 하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왜 그러냐하면 변호사분들은 법적인 부분에서 따지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수탁자 선정을 할 때 제가 시립어린이집 위탁을 제가 몇 번 해보니까 사실상 위원들 모시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사실 힘든 업무에 속해요. 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들이 꺼리는 업무 중에 하나가 수탁자 선정하는 업무에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해서 안 오게 돼서 또 문서 보내서 억지로 모시고 오는데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송광배 위원 해당 분야하는 업체를 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그 위탁업체에 대한 전문가 분들이 와서 심의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법적인 근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따져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적법하게 공평하게 잘되게끔 위탁을 주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못을 박아놓게 되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송광배 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렇게 되면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광배 위원 그렇게 많이 풀이해서 써놓은 지자체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부는 통틀어서 이렇게 하는 데도 있지만 거의 과반수 이상은 이렇게 풀어서 해놓은 데가 있으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또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맞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원자들을 보고 집행부에서 누구누구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임명할 수도 있는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게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제가 같은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수탁자 위원들을 구성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공개적인 공모절차를 밟게 되고 거기에서 수용하는 인원이 안 되게 되면 관련기관에다가 단체에다가 문서를 띄워서 위원을 추천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적으로 이렇게 몰려가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공정하게 하려고 저희들도 공개모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광배 위원 저도 위원회를 한번 들어갔다 왔는데 그러지는 않다는 건 저도 알아요. 저도 갔다 와봐서 아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미연에 방지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조례안의 기본취지는 공감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안에 보면 성과평가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과평가를 했을 때 여기 조항에 보면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이 성과평가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것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이 성과평가를 하게 되면 이거는 어떤 식의 활용이 되게 되는 건가요? 지금 보면 계약해지사유에도 들어가 있지가 않고 아니면 이걸 민간위탁을 할 때에 성과평가가 좋게 나왔을 때 어떤 혜택이 있고 또 기준이하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잘 보이지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성과평가와 관련돼서 17조에 저희들이 신설조항으로 넣었습니다. 신설조항으로 넣으면서 위탁기간 만료일 90일전 그러니까 3년이든 5년이든 그렇게 하면서 만료가 되는 시점 90일전에 성과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을 조항에 넣었다는 거고요. 그것에 따라서 12조로 갈 수가 있습니다. 12조에 보면 재계약과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서 재계약을 하려면 운영성과 등을 평가해서 재위탁이나 재계약을 하는 부분들을 갈음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재위탁이든 재계약할 때 이 성과평가표가 들어가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김은석 위원 예, 성과평가에 따라서 재계약 여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성과평가의 평가지표나 이런 부분들은 전문평가기관을 위탁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과지표에 대한 거는 어떻게 선정하게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지금 표준안은 나와 있습니다. 표준안은 나와 있고 또 사무의 어떤 성격상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표준안을 제출하고 이대로 해라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표준안에 맞추어서 부서별로 적의판단해서 합리적인 부분을 도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은석 위원 예, 그래서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과지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위탁받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 성과지표에 따라서 그것을 맞추기 위한 경영이 흘러가기가 굉장히 쉬울 건데 그 성과지표가 어떻게 설정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성과지표를 만드는 과정에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시고 이 성과지표가 결국은 민간위탁 운영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면서도 객관적인 지표설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표준안이 나온 것은 개관적인 표준안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많이 흔들지 않는 방법상에서 부서의 업무성격에 따라서 지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이게 일반기업이나 이렇지 않고 사회적 목적이 강한 거기 때문에 효율성은 무조건 중요합니다. 운영의 효율성은 굉장히 중요한 평가지표이겠지만 공공의 목적에 맞는 또 사회적 가치에 맞는 그러한 것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성과지표도 반드시 중요하게 다뤄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고무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근로자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조항이 신설이 됐는데 보면 위탁기관들 보면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를 보면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어느 기관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모호하겠지만 공통되게 나오는 부분들이 고용형태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근로자들도 많이 계신데 그런데 수탁기관의 의무로만 부여를 했는데 이게 시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대책을 좀 가지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이 부분 문구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쨌든 수탁기관이든 단체든 관의 영역을 하는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사적영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강제조항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도사항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례는 담자, 어쨌든 수탁기관에 대해서 자율권을 부여하면서도 고용을 승계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문구를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런데 위탁기관들에서 공통되게 토로하시는 부분들이 예산에 맞춰서 채용을 하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근로형태도 예를 들어서 12개월을 계약해야 되는데 인원수를 맞추기 위해서 11개월만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예산상의 한계로 고용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좀 쌓여가고 또 그걸 경영하는 위탁기관의 입장에서는 예산에 맞춰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같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의 한계가 있다 치더라도 거기서 종사하시는 근로자에 대한 기본적인 노동법이나 그 법이 보장하는 그러한 고용안정에 대한 부분들은 중요하게 다뤄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지난주에 노사정 위원회를 했었습니다. 무슨 사업이었냐 하면 지금 우리 의회라든가 본청이라든가 평생교육원 도서관에서 청소하는 환경미화원 분들이 계신데 직영하는 분이 있고 위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의견을 물었습니다. 직영으로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위탁에 계속 남을 것이냐라고 했더니 나이 드신 분들이 문제더라고요. 어쨌든 공무직으로 들어오게 되면 만60에 끝나야 되는데 60세에 가까우신 분들 아니면 넘어가신 분들은 공무직에 못 들어오고 기간제근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보수차이가 나는 그래서 전체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도 안 들어오시는 분은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들어오시겠다는 분들은 인정을 해서 공무직으로 내년도에 채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조치를 취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협의해서 나가면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은석 위원 예, 어쨌든 우리 조례에 이런 문구들을 삽입을 하고 또 시의 관심과 이런 노력들이 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져서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나 현실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고용안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런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강구해나가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맨 뒷장에 보니까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태껏 입법예고만 나왔지 제출의견에 대해서는 나온 것이 없는데 이번에는 제출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출의견이 다 그대로 반영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제출하신 분이 잘하신 것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못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저희들이 단어선택에 있어서 미숙한 부분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보이지 않는 힘이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그리고 20조4항은 신설이 됐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5조요?

○위원장 박순자 20조제3항에서 끝나는 걸 20조제4항까지 간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20조에서는 원래 19조 이의신청 건인데 4항을 삽입했습니다. 4항의 주요내용은 이의신청에 따른 어떤 안내를 할 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라라는 것을 여기다 삽입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래서 100% 반영이 된 것 같아서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려야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권주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본 위원이 공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춘천시에만 있는 곳 그것을 갖다가 위탁 주는 곳들이 있잖아요. 아까 예를 들으신 게 막국수박물관입니다. 그런 것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춘천에? 춘천에만 있는 곳을 위탁준 곳이 몇 군데가 있냐고 질의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우선 첫째로 의암 유인석유적지 운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래서 권주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춘천에만 있는 곳, 춘천에만 필요한 곳을 해놨는데 그것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서 무용지물이 돼가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안타깝고요. 정말 처음에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런 것을 갖다가 설립할 때의 목적하고 지금까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탁하는 기관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보여지고요. 정말 좋은 목적으로 설립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운영비만 들어가는 그런 곳으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립하실 때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설립 후에도 제대로 관리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 직원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사무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사무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춘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근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현근수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현근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회계업무에 큰 관심을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기획행정위 박순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252번 춘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건설대금의 전자적시스템 이용지급이 의무화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시스템 적용대상을 규정함에 따라 해당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대금 알림e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는 공사의 범위를 기존 추정가격 2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인 전문 및 기타공사에서 도급금액 5,000만 원 이상인 공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또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별도 비용이 추계되는 것이 없으므로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2호에 의해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춘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건설대금은 전자적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것이 의무화가 되었고 우리시는 강원도에서 개발한 강원대금알림e를 이용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19년 6월 19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시는 지난해에 145건에 612억 원의 공사대금을 전자적시스템으로 지급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연간 약 400건에 800억 원 정도의 공사대금을 전자적시스템으로 지급하게 됨으로써 건설대금 체불방지는 물론 지금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한 대금집행을 하게 된다는 점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 계약금액이 도급금액 5,000만 원 이상으로 낮춰지는 건데 이랬을 때의 기대효과들은 어느 정도가 있나요? 우리 기업들에게 어떤 혜택이?

○회계과장 현근수 회계과장 현근수입니다. 김은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9년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종합 2억, 전문 1억 이상 전자적시스템으로 한 결과가 112건에 7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조례개정 후 5,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약 379건에 898억 원이 늘어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8백 얼마요?

○회계과장 현근수 98억 원이요. 8월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아마 950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이렇게 지역근로자 우선고용을 위해서 이런 보호조치들을 하는 것들이 바람직한데 이렇게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관급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했을 때에 근로기법이나 이런 부분들 준수여부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들은 있나요?

○회계과장 현근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의 업무에서는 일단 전자적시스템에 의해서 대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이런 걸 감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어쨌든 우리가 이런 지역업체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이런 것들은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아까 우리가 위탁운영에 대한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지역의 고용안정과 지역근로자들의 처우들이 이런 업체의 혜택과 버금가게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유관부서들,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속에서 해야지만 이런 혜택들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다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계과장 현근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체불이라든지 근로기준법 준수라든가 이런 근로자들에 대해서 부당한 처우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서 시행규칙이 변경되면서 저희 시도 그거를 적용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왔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금액도 많이 낮춰지고 또 춘천시로 들어오는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더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좋은 조례를 올리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거랑 조금 비슷한 거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관내에 물품계약 같은 것도 우리 지역관내에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우선순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확실하게 체계화돼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강원도에 우리랑 많이 비교되는 원주 같은 경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관내에 지역업체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원주에서는 원주에 지역업체를 우선순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많이 그런 걸 활용해서 그렇게 관내업체를 많이 지정을 해주는데 춘천은 그런 게 조금 그 지역에 비하면 많이 낮다라는 업체들의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 회계과에서는 중점적으로 우리 춘천시 관내 타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춘천시에서 지역업체들이 살 수 있는 방향,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들을 많이 대책을 세워놓으셔서 우리 업체들이 그래도 그런 사소한 조그만 거에도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현근수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자체마다 법의 해석에 의해서 약간의 그러한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저희도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연구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우리 춘천시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믿고 일할 수 있게 그런 사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현근수 예.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이런 내용 변경에는 전혀 이견은 없고요. 단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요. 여기 보면 금액이 낮춰진 건 아주 좋은 생각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수가 30일 이상 공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건설업을 해보지는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30일 미만인데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일 거는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건설이기 때문에. 그러면 30일 미만인데 공사금액이 대충 계산해 봐도 3억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 이분들의 체불임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각지대에 놓이는 게 아닌가?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회계과장 현근수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제도를 마련한 것은 체불방지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에는 30일 이상 5,000만 원 이상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강제하게 돼 있지요. 그 조건에 안 맞더라도 우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시에서 그런 게 관리가 좀 되나요? 공사계약하고 할 때 그게 딱 눈에 띄잖아요?

○회계과장 현근수 예, 그런 거는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들이 조건에 맞을 때는 반드시 집어넣게 돼 있어요.

김운기 위원 지금 그런 건들 같은 경우에는 강원e알림시스템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현근수 여기 조건에 맞을 때는 반드시 집어넣게 돼 있기 때문에.

김운기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은 29일이고 공사금액이 5억이다 그러면 5억이면 건설이라는 게 인건비 싸움이기 때문에 자재야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딸린 인건비라든가 고용인원수가 상당할 텐데 이런 거에 대한 체불이 꾸준하게 나타난다면 상위법이야 당연히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조례를 그렇게 개정을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봐야 될 것은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상위법이 없으니까 우리 조례를 또 조례를 추가로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실질적인 행정사항에서 주무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유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회계과장 현근수 예, 하여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사업부서와 같이 연계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시스템에 있는 것은 우리가 신경을 굳이 안 써도 다 될 거예요. 그렇지요? 다 필터링이 되기 때문에.

○회계과장 현근수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에 들어오지 않는 건들이 항상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시스템 거기에 대한 거는 자동으로 필터링이 되니까 인력적으로 수기적으로 여기에 관련돼 있지 않는, 조건에 맞지 않는 이분들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현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계속 신경 쓰고 계세요?

○회계과장 현근수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소리가 안 들리도록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현근수 예.

김운기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체불임금 신고사례, 접수사례 이런 것들은 연중 몇 건 나타나는 게 자료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현근수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는 1건도 없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세요?

○회계과장 현근수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회계과장 현근수 체불 때문에 어떻다는 거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권주상 위원 우리 회계과에서 체불임금에 관한 이런 시스템 이것은 잘 활용하고 계시고 또 홍보도 잘하고 계신다고 평가가 되네요?

○회계과장 현근수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무적입니다. 지속적으로 잘해주셔서 우리 관내에 시민들이 임금을 제때 받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린다면 이게 우리 근로자만 보호를 하는 법안이 여기도 올라온 건데 저는 이런 걸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춘천관내에 대형건설업이 있지 않습니까? 1.000세대짜리 아파트 하나 들어오고 그러면 그걸 춘천에 있는 기업이 그 아파트를 지어야 춘천의 세수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춘천에는 그렇게 거대업자들이 없어요. 다 홍천출신들이나 아니면 다 서울에서 내려오는 업자들인데 아니면 유수의 대우건설이나 삼성·현대건설 이런 회사들이 춘천에 와서 사업을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결국은 돈을 다 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우리 춘천시라는 행정에서 일정부분은 교통정리가 필요치 않겠느냐? 서풍하 국장님 제가 인제 사례를 들었을 때 들어본 적 있으시지요? 무슨 사례냐? 인제군에서 태풍매미로다가 인제 쪽에 대형홍수가 났어요. 거의 5,000억 정도의 수해복구비가 나왔는데 그게 나왔을 때 해당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그 사업을 수주할 자산대비 이런 여러 가지 결격사유들이 많아서 그 사업을 수주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대기업들이 와서 수주를 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인제군에서 돈을 5,000억을 빼갔는데 인제군에 있는 기업들이나 중장비업이나 그 다음에 근로자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벌어먹어야만 인제군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서울업체가 와가지고 인부고 장비고 다 와서 일하고 돈 다 빼가니까 인제군 지역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인제군수가 전체 군민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는 이 사업에 관해서는 지역에 있는 업체를 50% 수주는 서울업체가 땄다 하더라도 지역에 토목장비, 건설장비, 중장비 그 다음에 인부를 50% 고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5,000억짜리 사업에 서울사람이 다 따먹고 갈 건데 그래도 2,500억은 인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 겁니다. 그게 전국의 첫 사례예요. 인제군수가 총대매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 사업을 중앙정부가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군이 큰 혜택을 본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인제군민들이 인제군수 최고다 그래서 다음에 인제군수 또 찍어줬어요. 이런 사례는 뭐냐? 지자체의 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업들 당신 혼자 돈 다 빼먹고 가지 말아라, 이마트가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춘천에 와서 사업을 하면 춘천에 무슨 도움을 줄 거냐 조건을 걸어가지고 결국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려면 춘천에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메인코너에 놓고 판다 그런 계약조건을 해가지고 이마트가 여기에서 개업할 때 제가 그때 춘천시작목반장할 때 이틀 동안 가서 개업할 때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저도 방울토마토도 많이 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무슨 사례냐, 이게 체불임금에 관한 것만 하시지 마시고 이거를 우리 행정에서는 교통정리를 하셔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여기 들어왔을 때 우리 춘천에 장비나 인부들을 일정부분 최소한 30%는 고용효과를 나타나게 해주고 또 춘천에 장비들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개인 대 개인이 할 수는 없어요. 관이 개입을 해서 제가 아까 인제군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사례들을 이건 춘천시가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봅니다. 너희들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 지역에 도움이 되게 와서 일을 해라. 체불임금에 관한 것 외에도 이런 것까지 우리 관이 주도적으로 교통정리를 해서 우리 춘천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시 집행부가 하셔야 된다고 봐요. 덧붙여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안해주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사업부서에서 다분히 우리 지역에서 큰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인력이라든가 장비, 레미콘 같은 거는 필수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큰 사업일 경우에는 나름대로 큰 대기업들이 협력업체를 같이 끌고 오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새 갑과을 관계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업부서에서 아마 맨 처음 사업발주를 시작할 때 그런 관내의 인력이라든가 장비를 쓰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다시 사업부서하고 논의해서 관내기업이라든가 인력들이 많이 채용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지속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관리·감독해 주시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 잘 알았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도 지금 답변하셨듯이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우리 회계과장님 역할이 아주 크실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 예전에는 종합공사인 경우는 2억이고 전문공사는 1억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다해서 5,000으로 강원대금알림e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현근수 예.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지금 회계과에서는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을 걸로 보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현근수 박순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1월달부터 2억하고 전문 1억 이상을 전자적시스템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건 맞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더 늘어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수를 하며...

○위원장 박순자 그래서 감수하실 수 있을 만큼이세요? 아니면 지금 이 기회에 국장님한테 말씀하세요. 너무 힘드시니까 인원 1명을 더 늘려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셔도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회계과장 현근수 위원장님이 말씀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순자 제가 볼 때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실 거라고 봐요. 지금하고 계시는 업무도 힘드신데 더 업무량이 늘어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국장님께서 인원들을 배분하실 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수고해주시기를 주문 드리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심농식품과 소관 지역먹거리 직매장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근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현근수 회계과장 현근수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실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역먹거리 직매장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먹거리 직매장 설치사업은 지역먹거리 체계구축에 따라 시민에게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민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먹거리가 행복한 춘천을 실현하고자 삼천동 22-15번지에 지상 2층 연면적 600평방미터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지역먹거리 직매장 설치사업에 따른 건물 1동 연면적 600평방미터입니다.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열 지역먹거리 직매장 설치사업과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9년 3월 제289회 임시회에 제출되었다가 인근 상권의 민원 등의 이유로 담당부서에서 자진철회한 후에 2019년 8월 제293회 임시회에 장소를 후평동에서 삼천동으로 변경하여 제출하였으나 위치 부적절하에 따라 후평3동 우체국 옆 부지 검토제안, 직매장 4개소 설치계획 수립 후 추진, 삼천동 지역은 괜찮으나 주차장 부지에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함으로 주차장이 아닌 후보지 물색 후 다시 제출 등의 사유로 상임위에서 부결되었던 안건입니다. 부결 이후 이번에 재상정하면서 보완한 점은 직매장을 설치하면서 감소되는 주차장 면수(20면)를 대체할 옥외주차장(및 지하주차장) 설치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내용과 지역별(동서남북, 4개소) 분산설치를 통해 접근성 확대와 상권 충돌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현 삼천동 주차장 부지에 직매장을 설치하려면 직매장이 설치될 공간만큼 주차장에서 제척을 시켜야 하며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에서 제척될 경우 제척지역의 용도지역은 도시계획 설치 이전으로 복원되며 이 일대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임을 감안한다면 건폐율이 60%이기 때문에 건축면적 300㎡를 짓고자 할 때 부지 최소면적은 510㎡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주차장 1면의 법정면적이 12.5㎡임을 감안할 때 건축면적 300㎡의 건물을 질 경우 최소 40면에 해당하는 주차장 공간이 감소하게 되며 주차면의 배치상태와 주차장 내 교행차로의 확보 등을 고려한다면 그 이상의 주차공간이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매장 설치와 함께 주차장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 있다면 가능한 한 최대한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부결한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같은 내용으로 재 상정한다는 것은 사업의 시급성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차장 감소를 대비하여 주차장을 추가 확보한다는 내용과 직매장 4개소를 분산 설치한다는 내용도 같이 제출되는 등 이들 간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 심도 깊은 심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지난시간에 부결한 사유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시나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에 주차장이 만든 지 3년밖에 안 됐고 짓고 나서 얼마나 활성화될 것인가 그런 말씀도 있었고요.

김운기 위원 아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여기다 사업성, 시급성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이 시급한 겁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김운기 위원 왜 시급한 거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금년도에 이 예산을 안 세우면 국비를 반납을...

김운기 위원 국비 얼마인데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국비 5억입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 건설할 때 전체 30억이 넘게 들었는데 그중에서 건설한 비용만 한 7억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그 국비 5억 받기 위해서 기존에 썼던 7억은 상관이 없는 겁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주차장 전체를 안 쓰고 일부만 쓴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는데 그 말씀...

김운기 위원 일부를 써도 전체적으로 못 쓰는 꼴이 되지요. 왜냐하면 거기에 주차장에다가 직매장을 설치하는 순간 서로 상충이 되는 거예요. 기능이. 뭐냐 하면 장사가 잘 되도 문제인 거예요. 왜? 거기 장사 잘되면 원래 용도대로 불법주정차 때문에 거기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장사가 잘된다는 것은 거기에 오는 고객들이 차를 끌고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기능 완전히 상실하는 거잖아요. 그 삼천동 주차장은. 그런데 반대로 과장님 주장대로 16대만 못 쓰게 된다 그러면 장사가 안 돼야지 그게 가능한 건데 장사가 안 되면 거기다 왜 세웁니까? 그런데 검토보고에도 보면 기존에 140면 중에 이거를 하려면 40면에 해당하는 주차공간이 감소가 된다고 나와 있고요. 거기다가 추가로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러면 거기 주차장은 못 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주장하시는 거하고는 배치된 얘기잖아요. 전체적으로 7억이 들었고 그 주차장 조성하는데 그 일부를 못 쓰는 거기 때문에 한 1·2억 정도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그건 오산이라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동감을 합니다마는 40면, 16면 이거는 계속 핑계처럼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 바닥면적은 300평방미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주변은 주차공간은 아니지만 주차를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김운기 위원 아니, 주차를 할 수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라 장사가 잘 되도 문제고 안 되도 문제고 상충되는 공간이라는 거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저희가 그 대체부지를 옆에 공가가 나올 때마다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계획이잖아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급박하게 하는 이유가 국비 5억을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급박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비 5억 아까워서 하다가 10억, 20억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옥외주차장 면수 추가확대 검토한다고요? 그러면 그 옥외주차장 또 만들 때 돈 안 듭니까? 만약에 그런 옥외주차장 거기 삼천동주차장의 본래목적대로 공지천 그쪽 일대에 불법주정차를 없애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을 거였으면 벌써 확보를 했지요. 시에서. 공지천 포장마차 자리 150대, 여기 140대해서 290대 그때 말씀드릴 때도 전체 500대 불법주정차 있다 그랬거든요. 아직도 부족해요. 거기가. 주말에 불법주정차가. 그리고 과장님 그때 말씀하실 때도 거기 사람들이 오냐 이랬을 때 인근에 아파트 들어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들어선다 그러면 2021년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다른 부지로 그냥 알아보고 국비는 5억 안 받으면 그만인 거니까. 그리고 직매장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농민 분들 농산물 제 가격에 잘해서 또 우리 춘천시민들 안전한 먹거리 농산물을 싼 값으로 구매해서 서로 유통이 잘 돼가지고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그런 분석 없이 땅 있다고 거기다가 해서 그냥 고집스럽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공무원분들은 퇴임하고 뭐하고 하면 나가면 그만이지만 그 건물은 계속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춘천시민의 혈세가 계속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고를 거듭하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빨리 그거를 포기하고 다른 대체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데 이거 지난번 올린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위치 그런 거 다 문제점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급박한 게 국비 5억 아까워서 그렇다고요. 그거는 너무 변명이...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답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 장소를 올린 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14개소를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거기 포함입니다. 그래도 거기만한 부지가 없다는 결론을 사실 내렸고 그래서...

김운기 위원 아니, 거기에 사람들이 안 다니잖아요. 그 농산물 하나 사러 사람들이 기거까지 가겠습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새로운 명소와 새로운 계획이...

김운기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그 수십가지의 위치를 봤는데 그래도 거기가 낫다고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다른 데는 장소가 협소하고요. 공원부지...

김운기 위원 그러면 차라리 지금 우리 법원이 석사동 그쪽에 옮겨가지 않습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김운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나머지 잔여부지가 1만평 정도 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만평. 거기는 완전히 농산물직매장하면 아주 대박날 것 같거든요. 주변인근에 아파트단지도 많고 진짜 농민들을 위한다면 그런데다가 좀 기다렸다가 제대로 된 직매장을 크게 하나 설치를 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체계적으로 나가는 것이 혈세도 아끼고 효율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아닌가? 거기에 부지 나오는 거 아시나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법원 이사 간 후에 말씀이시지요?

김운기 위원 예.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김운기 위원 거기가 법원하고 매입을 하고 하면 한 2021년 말이나 2022년이면 된다 그래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 답변을 드리면 국비 5억이 아까운 게 아니고요.

김운기 위원 아니, 답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국비를 이번에 한번만 반납을 하고 다음에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국비반납을 하면 페널티가 계속 들어옵니다. 다른 사업에까지 국비확보에 문제가 앞으로 생기거든요.

김운기 위원 과장님, 국비를 받아서 직매장을 하는 겁니까? 직매장이 필요해서 알아보다보니까 국비를 받는 겁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당초에는 저희 자체로 하려다가 1월달에 국비 신청하셔서...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자체로 하려고 그랬잖아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그래서 이왕이면 할 거 제대로 2층에 농가레스토랑까지 만들자...

김운기 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5억 아까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삼천동 주차장하는 순간 돈이 몇 배로 깨질 거라고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거기 깔아있는 7억부터가 나가리가 되거든요. 세상에 행정을 그렇게 하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시민의 혈세를.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요즘 소비패턴도 많이 변하고요.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데에 더 만이 오고 사실 산속에 있는 커피숍도 굉장히 잘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2층에는 카페나 식당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김운기 위원 과장님, 젊은 사람들이 농산물 사러 직매장에 몇 %가 가는 것 같습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그러니까 거기에 복합적인 문화공간이 생기고 그러면...

김운기 위원 아니,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 막하지 마시고요. 데이터 근거를 가지고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농산물직매장에 실질적으로 공지천에 주말에 사람들이 유일하게 오는데 거기에 바람 쐬고 놀러왔다가 직매장 들리려고 시장바구니 들고 오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잘되고 있는 시군 같은 데를 가보면 산중턱에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김운기 위원 차라리 산중턱에다가 하세요. 구봉산 위에다가 하든가.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모악산 주차장부지에다가 거기도 주차장에 지었는데 굉장히 활성화가...

김운기 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오류가 많은 게 뭐냐 하면 모악산이라는 데를 본 위원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군데잖아요. 예? 그러면 그 모악산과 같이 우리 춘천시민 분들의 장보는 패턴이라든가 그런 것이 거기 지역민들하고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석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냥 모악산이 잘 될 것 같으니까 우리도 외딴 곳에 놔도 될 것이다? 거기는 주말 외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주말에 가시는 분들이 거기 장보러 가라는 법이 없거든요. 오히려 그냥 차 타고 와가지고 쓱 다가고하는 와중에 거기다가 그걸 함으로써 불법주정차는 더 늘어날 거고 교통체증은 불 보듯 뻔하고 예전에 전대의 회의록을 보면 주차장 더 늘리기 위해서 공지천 공원에다가 지하주차장까지 하자 그런 얘기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부족한 곳이 그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부결이 된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올린 거는 만약에 이거를 다시 올렸는데 우리 의원들이 만약에 이걸 가결을 해주면 의원들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냉 행정이나 이런 의결권을 우리 의원들이 갖고 있다 해가지고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과장님 안쓰러우니까 이거 한번 해주자 이런 거는 안 되거든요. 시민들이 용납을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임위하는 거 틀림없이 방송으로 나중에 다 뜰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신현용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먹거리 직매장사업이 근본적으로 꼭 필요한 게 맞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신선한 웰빙농산물을 공급한다 또 지역의 농업인들이 소득을 창출하는데 여건을 우리 행정이 조성한다 이런 근본적인 측면에서는 본 위원도 2번, 3번 찬동합니다. 문제는 조금 전에 김운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지난 293회 때 올라왔던 안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293회 올라온 안건을 가져왔어요. 이 내용하고 이번에 올라온 안건하고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293회 때 부결시킨 사유가 문제는 이 주차장 문제란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22-15번지 그 주차장 주변에 뒷장에 보시면 조감도가 나와 있고 지적도가 나와 있는데 제가 유열 전문위원님하고 하도 답답해서 그쪽 지역들을 다 돌아봤습니다. 개인소유의 부지들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찾아보니까 그 주차장 들어오는 입구에 오른편에 보면 280평정도 되는 홍 씨의 소유의 집이 있어요. 공시지가로 약 3억 5,000에서 4억 정도 나갑니다. 그런 거까지 다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이런 걸 찾아본 게 있으십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지역 주차장 바로 앞에 보면 민간들이 많이 낙후돼 있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매입을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저희가 제일 가까운 부동산에 들려가지고 개인집집마다는 사실 가서 얘기하기가 힘들어서 부동산을 들려가지고 상황을 물어보고 매물이 있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이쪽 주위는 전혀 매물이 안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사관숙소에 50평짜리 2개 있다는 얘기를 듣고 또 따로 떨어져있고 그래가지고 거기까지는 사실 땅을 사실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쪽에 공가가 나면 계속 사는 방향으로 앞쪽에 옛날 집들은 계속 살 계획으로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도 나오면 계속 사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의 시급성이 있어서 사업은 이월을 시키더라도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 장소를 올린 건 사실 저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 또 저희가 14군데를 조사를 해서 했지만 그래도 여기밖에 없지 않겠냐는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아니, 본 위원도 답답해서 주차장만큼은 그대로 살리고 직매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우리 여기 위원장님이나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한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다시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하도 답답해서 찾아본 거는 그래도 이 주차장을 갈리고 그 주변에다 이런 시설을 하면 그나마도 우리 의회에서 명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도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찾아본 겁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최소한 근본적인 거는 원칙적으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동감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주차장 장소가 여기도 안 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그리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다, 주차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러면 또 똑같은 사안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거 시장님도 아마 모니터링 하시겠지요.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 분들이 지난 293회에 올라온 이 사안들에 대해서 부결시켰을 때 이런 단서조항이 걸렸으면 집행부에서는 물론 이런저런 방안들을 찾아보고 모색했다하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방향으로다가 이거를 동의 승인해줄 수 있는 뭔가 명분을 내놓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사항 가지고 한 달 후에 다시 이걸 부결한 거를 동의하기에는 명분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빠져나갈 명분을 줘야 어디든지 다 그런 겁니다. 공무원이나 사회나 일하는데 있어서는 다 명분싸움이에요. 명분에 의해서 돈도 잃고 돈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도 가져가는 것이고 명분을 주셔야지요. 빠져나갈 명분을 주고서 어떻게 해야지.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보충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지적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지난번에 주차면수가 부족해서 만든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주차면수를 감소시키면서까지 꼭 해야 되겠느냐, 다른 장소를 알아봐가지고 보완해서 다음회기에 올려라 말씀하셨는데 또 동일한 장소에 올리게 돼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감소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지역먹거리 직매장 운영방법에 대해서 시간대 같은 것도 주말이라든가 조정을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주차장 면수를 최소한 감소시키지 않고 운영하는 방법도 저희가 모색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그쪽 지역에 낙후되기도 했고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인근부지를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 정도 비용보다 더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예신까지는 해봤지만 농림축산사업부 국비 따온지가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모처럼 국비를 따온 사항인데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우리시의 신용도라든가 국비 반납하게 되면 예전에 저희가 북산면 야생화단지 2억을 갖다가 삭감을 해가지고 반납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문체부에서 회신 온 게 춘천시는 앞으로 문체부 공모사업 3년간 배제시킨다, 각종 사업 페널티 주겠다 저희 핑계거리지만 저희가 어렵게 딴 국비인데 국비 대응하는 관계에서도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지만 불가피하게 다시 이 장소로 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주차장 부족한 거에 대해서 저희도 다각도로 노력을 해가지고 확충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야생화단지 그런 문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페널티를 먹은 것이 과연 춘천시에 바람직하지는 않지요. 그렇다면 이번에 농림부 사업도 처음으로 시도해서 5억 따온 사업이라 그러신다면 이 사업이 본 위원이 기억컨대 3월인가 4월에 후평동 쪽에 올라온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같은 사업입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세 번째잖아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장소를 옮긴 거지요.

권주상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대로 중대한 사안이라서 이게 한번 우리가 과오를 범하면 3년 동안 공모사업에 응할 수 없는 춘천시가 어렵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으신 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4월달에 그게 됐으면 위원장님이나 위원분들하고 심도 있게 모여가지고 이게 기간이 얼마 남았다, 이안에 어떤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됩니다하고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으면 아마 여기까지는 안 왔으리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면 가능치 않겠느냐, 임의대로 노력을 하셨겠지요. 그래서 자리가 삼천동 자리로 정해가지고 올라온 것이 결국은 지난달에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똑같은 사안으로 올라와서 다시 이걸 재심의해 주십사하는 문제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거를 동의해줄 수밖에 없구나하는 뭔가 명분이 있어야 이게 쉽지 않겠느냐? 그나마도 국장님께서 야생화단지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사례가 우리 농업분야에 발생하면 앞으로 3년간 이런 일이 없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시간은 짧고 애석한 부분은 분명히 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주차장 부지 도로 그 자리에 이것이 김운기 위원님도 아까 질의 중에 과연 시민들한테 우리가 동의해줬을 때 무슨 명분으로 이거를 감당하겠느냐가 제일 관건입니다. 우리 센터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센터소장 박기묵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달 전에 부결됐던 사항을 다시 재상정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행정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올해 국비를 확보했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농림부사업에 계속 배제가 되면 5억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우리가 농림부로부터 각종 사업을 따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다시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그 주변에 아파트라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땐 7,500세대 정도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상권이면 농산물직거래를 통해서 농업인들은 농산물을 적정가격에 판매를 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께서는 안전한 농산물을 구매해서 서로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여러 군데 부지를 물색해봤습니다만 거기만한 분지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재상정하게 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주 소비층은 어떤 연령층이 주 소비층이 될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요즘에는 골고루 오게 됩니다. 그리고 농산물만 있는 게 아니고 가공연구센터가 들어서면서 거기서 농가들이 만든 가공품들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젊은 취향에 맞는 그런 가공품들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2층에는 농가레스토랑이 들어서게 되는데 사실 저도 또 완주 얘기해서 죄송한데 거기 가서 먹으면서 이렇게 비싼데 이걸 먹을까하는 생각도 사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에 놀랍고요. 그래서 전 계층을 다 올리라고 저희는 목표로 하고 거기를 약간의 명소 비슷하게 카페나 수제맥주 파는 그런 공간까지도 해서 놀러올 수 있는 곳까지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층에. 물론 주객이 전도될 경우도 생기겠지만 농산물도 사고 거기서 쉬었다 가는 공간도 하고 유행을 만들어볼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지난번에 했던 질의는 하시지 마시고 새로운 것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똑같은 답변이 나오는 거는 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2019년 3월 289회 임시회 때 자진철회하신 이유가 인근상권의 민원이었습니다. 저번에도 그런 민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인근에 풍물시장이 있잖아요. 우리 공설시장이. 거기 상인들의 의견 같은 것도 한번 들어보셨나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인들하고 직접적인 대화는 사실 못 나눴고요. 2일, 7일장해서 5일장이고 실제 상가수를 조사해봤는데 직매장하고 풍물시장하고 900미터 정도 되고요. 5일장이고 점포가 143칸 중에서 96개 운영되고 있고 농산물 관련 점포가 6개, 그중에 채소가 4개, 과일 하나, 잡곡 하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풍물시장하고 약간의 충돌은 있겠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고 저희가 또 그 상가로 봤을 때는 그런데 장날에 노점상들이 있잖아요. 노점상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농산물이에요. 그렇지요? 그분들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하루에 나오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몇 백 명 이상이 되는데 나중에 이런 민원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지 의문이 되고요. 상인들 같은 경우 그 사람들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자영업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도 아니지요. 거기에 노점으로 나오신 분들은 사업자들이 없지만 생계형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밥그릇인데 밥그릇싸움이에요. 그런 거를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노점상들의 반발은 기존의 상인들보다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저희 로컬매장에서는 말 그대로 로컬제품 우리시에서 생산된 그것만 팔기 때문에...

김보건 위원 거기도 대다수 농사짓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건 맞습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그분들도 우리 매장에도 낼 수 있고 또 거기서도 팔 수 있으니까 그거야 괜찮지 않을까...

김보건 위원 그리고 기득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또 한다면 반발이 심해서 그런 것도 사전에 그래도 논의를 해봤으면 의원들을 설득하기에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 관리구역을 1킬로 내로 그렇게 잡아서 관리도 하는 이유도 대형마트 못 들어오게 하는 건데 거기에 우리시가 딱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시 자체 내에서도 변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사전에 그런 민원을 감수하면서까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가기 들고요. 그러면 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 말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건축물을 올리되 필로티 구조도 한번 생각해보시지 않으셨나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하면 도서관으로 올라가는 길과 주차장이 있는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로티 구조로 해가지고 이쪽에서 들어가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밑에서 계단 하나만 올려주면 주차장 부지는 더 확보되지 않을까? 그 하부공간을 다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구조물로 생각했으면 그대로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계속 답변 드리면 저희가 실시설계나 할 수도 없었던 상태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쪽 길이 높기 때문에 그 위층에 옥외주차장을 만드는 방안도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2층보다는 낮을 것 같아서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할까? 여러 가지 건축물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도 하기 때문에 그런 필로티 구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전문가들하고 나중에 통과되면.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옥상주차장까지도 활용을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보건 위원 예, 하여튼 최대한 여기에서 제기됐던 의견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물시장 직접 찾아가서 얘기 못한 건 저희 불찰이었고요. 그런데 농가들이 판매하는 곳이 많아지면 농가들은 소득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팔 곳이 많아지면.

김보건 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팔 곳이 많아지게 교통환승센터 인근으로 하는 그것도 판매점이 많아지니까 이용고객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 사림이 모일 수 있는 곳에다 해야 되는 건데 거기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것도 많은 다양한 면에서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저희가 7월에 매 주말 새벽시장을 연습 삼아 해봤습니다. 농가들 자유롭게 할 사람들 농가만 순수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도매시장 주차장에서 했는데...

김보건 위원 그때 성과 별로 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그런데 끝날 때쯤 되니까 네 번째 하는데 소비자나 판매자나 계속 했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건 본인들이 얘기했던 거니까요. 그래서 장기전으로 가면 고정손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무래도 주변에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리고 운영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운영권에 대해서는 먹거리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할 거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일단 재단법인에 맡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렇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김보건 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인력을 더 충원하고?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거기 관련 인력 충원이 되고 농산물이 그쪽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지 더 원활히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김보건 위원 농민들의 자율적인 게 아니라 우리 센터에서 그거를 관여를 하고 센터의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농민자율판매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보건 위원 로컬푸드라는 게 어떻게 보면 농민이 갖다 주고 농민이 수거하는 시스템 아닌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그런데 그 전체를 운영하기 위한 거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개소는 물론 농협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운영을 하는 물론 전시하고 빼내고 바코드 다는 거는 농가들이 실지 하는데 전체 운영은 운영하는 사람이 2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하나를 위해서 또 하나의 일거리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잘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셔가지고, 제가 후평동 891-7번지 제안한 적이 있었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송광배 위원 거기가 왜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지요? 그 자리가?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바로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직접 가서 장기주차하는 차들이 많이 있고요. 거기에 방범대 컨테이너도 있고 전체면적이 1,508평방미터인데 경사지도 있고 다 법면도 다 제외를 하면 실제 쓸 수 있는 면적이 950평방미터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반 이상이 건물을 꽉 들어차게 짓게 됩니다.

송광배 위원 아니, 그건 저한테 주신 내용하고 같고요. 경사지는 비가 오면 항상 모래가 쓸려요. 경사는 어차피 시에서 언젠가는 공사를 해야 돼요. 그렇다 그러면 경사지에다가 깎아내고 담을 좀 쌓으면 돼요. 비가 오면 흙이 쓸려 내려가니까. 그러면 경사지는 얼마 안 들어가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단지는 학교 들어가는 계산 쪽으로 그 경사지만 빠지는 거예요. 그게 100평이 좀 안 돼요. 제가 알기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456평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100평을 뺀다 그래도 350평이 남아요. 그렇지요? 95평이 건물이지요? 바닥이?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그렇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래도 한 260평은 남잖아요. 지금 저한테 준 거하고 그 내용하고는 좀 틀려요. 지금 뭔가 기존에 했던 걸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 뒤쪽에도 학교 측에다 의뢰해가지고 그쪽에도 모래 계속 쓸려가지고 거기도 계속 미화원 분들이 모래를 퍼내고 그래요. 비만 오면. 그런데 경계석을 어차피 나중에 쌓아야 된다고.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될 게 거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장기주차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자리는 뭔가 들어서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저희도 다녀왔습니다만 그 자리를. 사실 주차공간이 현재도 부족하더라고요.

송광배 위원 주차공간이 부족한 거는 어디나 다 똑같아요.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하지 마시고 여기는 장기주차 방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다고 장기주차 차주한테 무조건 빼라고 그럴 수도 없는 문제고.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그래서 그쪽 지역은 지금 규모는 사실상 거기에 들어가기에는 저희 규모가 크고...

송광배 위원 기존에 농산물직매장 주차장까지 필요한 평수가 몇 평이에요? 그때 저희한테 얘기할 때는 틀리게 얘기했잖아요? 기껏해야 200평, 300평이면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여기도 작다고 보지는 않는데?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400평 정도는 최소한 1,200평방미터 이상은 돼야지 되지 않겠나 최소한. 그래서 여기에는 나중에 소규모적인 직매장을 검토를 해보려고 내부적으로 계획 중입니다. 그거보다 규모가 작은 후평동 지역에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송광배 위원 아까 구봉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최적지가 제가 봐도 구봉산이라고 생각해요. 거기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그런 데다 설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계속 여기를 주장하는 게 이거 제가 여기서 민원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장기주차 때문에. 지금 사진도 찍어가지고 있는데 이런 걸 해소해줬으면 좋겠다 건물에 들어서가지고. 그러면 기존에 지적공사 앞에다가 하려고 그랬던 거를 다시 이쪽으로 옮기면 상관이 없지 않냐? 그래서 주변상인 몇 사람한테도 물어봤어요. 이거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자기는 좋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좀 소규모적인 걸 우리 자체예산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규모 들어가기는 조금 공간이 협소하다는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해서 마을에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리고 이거 저한테 자료 주실 때 제대로 해서 해주셨어야지 그런 내용 다 빠지고 유리하게끔 지금 주차장 반을 그려가지고 왔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서풍하 국장님, 아까 질의에 답을 주실 때 상당히 황당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거는 묻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따면 국비가 내려오면 그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정도는 보장이 되는데 이 사업이 올해까지 예산을 집행하라고 농림수산부 담당부서에서 담당과로 연락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게 언제 내려왔어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1월달에 갑자기 공모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저희는 따로 세웠던 거에다가 플러스를 시켜가지고 신청을 하게 돼서...

김운기 위원 1월달에 내려온 겁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그래서 3월에 확정이 됐고요. 이번 주 금요일 20일날 농림부에서 추진이 안 되는 시군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집합해가지고 결론을 내리려고...

김운기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국비 반납에 대해서 반납이 되면 이게 문제가 되니 기존에 부결된 건 같은 경우에도 이게 또 부결이 되게 되면 어차피 반납을 해야 되면 페널티를 받으니 이게 문제가 되니까 향후에 우리시 농림 이쪽 관련해서는 예산을 못 받습니다라고 의원들한테 하소연을 한 거잖아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김운기 위원 그 하소연을 왜 의원이 받아야 되는지 참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국비든 뭐든 내려오면 그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국비 공모를 신청할 때는 사업계획이 다 선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에서 국비를 그냥 주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합리적인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해서 국비를 줘서 너희 시비랑 매칭을 해서 지어가지고 열심히 해봐라라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못한 게 누구 잘못입니까? 이거 지난달에 올라왔거든요. 그전에도 부지선정도 잘못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취소한 건이고요. 그런데 그게 꼭 최종적으로는 의회에서 부결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페널티를 통해가지고 국비를 못 받느냥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이게 완전히 어떠한 잘못 부분이 업무담당자가 그걸 계획성 있게 하지 못한 부분이 의원들이 그것이 오히려 잘못한 부분처럼 그렇게 말씀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당연히 시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향후 계속적으로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룰이라든가 설득력이 많이 중앙정부에 가서 부족하니까 그런 어려움을 이해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책임관계를 제가 전가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돼가고 있는 구조가 돼 버리니까 그러면 국비를 반납하고 집행부에서 계획성 있게 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이런 건은 우리 의회가 다 승인을 해줘야 되는 꼴이 버리는 겁니까? 계속 앞으로도 이런 건이 나오면 그렇게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 애초에 계획성 있게 했어야 되는 거고요. 계획성 있게 하지 못했으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해당 담당공무원분들한테 질책을 하고 독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지 이것을 기존에 의회에서 나름대로 숙의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이런 사유 때문에 도저히 안 됩니다라고 부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경사항 없이 다 또 올렸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의회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여러 가지 방법을 나름대로 관련부서에서 많이 찾아보고 고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김운기 위원 자,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처음에 올리셨을 때 시유지에서 찾다보니까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런데 거기 주차장 건에 대해서 시유지가 그나마 괜찮다고 해서 거기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변경이 됐냐하면 거기 주차장은 추가로 매입을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시유지에서 마땅한 그리고 본 위원이 답답한 게 그겁니다. 유통 관련해가지고 사전지식이나 이런 게 부족하면 그런 전문가들한테 의뢰도 해보고 우리 춘천에서 직매장할 때 위치가 어디가 괜찮겠냐? 그러면 그 인근 위치에서 반경 1킬로든 2킬로든 만들어서 거기에 시유지가 있으면 거기다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없었으면 매입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말 직매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래서 본 위원이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되느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국비가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된 거냐라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 거고 그런데 종합적으로 보면 결론적으로는 계획도 없었고 그런 사전조사나 그런 것도 없었고 국비를 반납을 하려니 아깝고 또 페널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시유지를 찾다보니까 거기가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하자 이렇게밖에 안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이거 한번 그냥 만들어놓고 운 좋게 운영이 잘되면 되겠지만 이것저것 따져 봐도 문제가 이렇게 엄청나게 방대한데 그런 사항에서 부결이 된 건을 또 올린다는 거 자체가 너무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말씀처럼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아요. 모든 영업은 고객들한테 쉼 없이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 한번 했는데 식당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식당 전화 잘 안 하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거기 주차 관련해가지고 특히나 주말이나 이런 때가 영업이 더 잘 돼야 할 판인데 주차 관련해가지고 잠깐 거기 시간대 맞춰서 변경을 한다? 그게 농민을 위한 길입니까? 직매장은 365일 돌아야지요. 하려면. 그게 직매장이고 어떠한 시간에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유통의 기본인데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이걸 하겠다라는 그 일념하나 또 그 위치에 꼭 해야 되겠다는 게 밑바탕에 깔리기 시작하면서 다른 게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닙니까? 다른 주차장을 그 대용으로 매입할 생각이 있었으면 차라리 정말 괜찮은 자리에 그런 부지를 찾아서 그것을 매입해가지고 다소 늦더라도 차곡차곡 계획성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 5억 국비를 안 받고 페널티를 받든 어쨌든 그런 금액 다 합한 것보다 더 계획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운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다 이해하고 다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또 똑같은 답변이 나와서 참 죄송스러운데...

김운기 위원 예, 똑같은 답변은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저희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만한 부지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다시 그 자리를 올리기까지 저희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하는 거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운기 위원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권주상 위원 예.

○위원장 박순자 같은 질문 아닌 걸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여지책의 제안을 드리면 주차장을 그대로 살리고 위에다가 토목공법을 잘하셔가지고 건축공법이지요. 위에다 기둥을 세워서 상충부에다가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축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희가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하고 충분한 저희 의견을 넣어서 그런 공간확보를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아니, 본 위원은 토목건축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안 드리는 거예요. 제안.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알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축법이 있습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아까 말씀하셨던 김보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필로티 구조...

권주상 위원 그래서 아주 궁여지책이에요. 궁여지책을 제안 드리는 건데 최소한 지금 주차장을 그대로 살리고 건축할 수 있는 방법은 궁여지책으로 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충분히 검토하고...

권주상 위원 그게 대안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고맙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293회 때 부결을 할 때 내용은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만 대안을 찾았을 때 그 대안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 예산도 편성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대안도 하나도 없이 그대로 하면서 지금 재상정한 거에 대해서 본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김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하나도 틀린 거 없습니다. 질책하신 내용 다 받으셔도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비에 대한 문제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결을 했을 때 국비에 대한 페널티를 먹는 걸 의원들 책임처럼 들리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것이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영업이 안 돼서 문 닫게 될 경우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거 답변해 보십시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박순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결된 장소를 다시 올렸다는 거는 사실 더 이상 말씀드릴 변명의 소지가 없습니다. 영업이 최대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홍보하고, 노력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농가들이 좋은 물건을 또 시민들이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도 잘살고 시민들은 좋은 물건을 먹을 수 있고 새로운 명소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국비가 5억이 아니라 6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6억입니다.

○위원장 박순자 처음에 5억 가지고 사업하려고 했는데 6억이라는 게 국비가 내려와서 지금 사업이 확장되는 거 아닙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예, 도비도 1억 5,000준다는 거 3억까지 받아서 사실은 밖에서 오는 돈이 9억 원입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부결이 돼서 국비를 반납 시에 춘천시에 어느 정도 불이익이 된다고 한번 수치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행정국장 서풍하입니다. 박순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각 부처의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얼마만큼 금액상으로 페널티를 입겠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각종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불이익을 받거나 예상이 됩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줬는데 그것도 처리 못해서 다시 반납하게 되면 물론, 의원님들도 많이 질책을 해주셨지만 처음 선정단계부터 사실 제대로 검토를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하여튼 불이익을 금액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많은 불이익이 예상은 됩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춘천시에서 앞으로 농림부에서 국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저희가 농업분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공모사업 같은 것도 그렇고 국비를 지속적으로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지금 정책상 농림부에다가 국비 신청할 것이 많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국비사업을 신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에 있는 사업 외에도 요즘에는 각 시군에서 만들어서 요구해서 받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국비를 많이 신청을 하는 추세고 특히 집행부 쪽에서 농업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농림부 쪽에 국비요구를 계속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과장님, 국비를 많이 받아오시는 거는 정말 잘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춘천시 세비로는 부족하니까 국비를 받아다가 지역에다가 이렇게 푸시는 거는 참 좋은 일이지만 지금처럼 사업에 대한 명확한 대안도 없이 국비만 받아오셔서 이렇게 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국비도 세금입니다. 국비를 받아오실 때는 어떻게 활용하시겠다라는 것을 충분한 계획을 세우셔야지요. 지금 전혀 그렇지 않고 국비만 따오셔서 나 국비 따왔다, 그런데 이 국비 반납하면 안 된다 어떻게 들으면 이거 의회에 대한 협박으로 들립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죄송합니다. 저희가 당초 매장만 조그맣게 하려다가 농가레스토랑, 카페 이런 것까지 같이 해서 새로운 명소를 만들고자 사업을 키우다보니까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하여간 과장님 답변에 상당히 의문이 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아까 김운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꼭 그 주차장에다가 하시겠다라는 게 굉장히 강하세요. 왜 그러냐하면 이 주차장에 할 때는 면수도 작게 하고 면적도 작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송광배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거기는 부지가 작고 어떻게 보면 일관서이 없습니다. 답변에. 이것은 작게 해도 되는데 송광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에는 크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면적이. 그래서 지금 답변하시는데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율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운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똑같지요. 지난번 그 안건과 똑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에 반대했던 사유와 똑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그 삼천동주차장은 틀림없이 2016년도 불법주정차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만든 주차장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체적으로 교통량을 파악했을 때 주말에 500대임에도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직매장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 직매장 설치할 때 국비를 받은 게 6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 설치할 때 부지매입과 주차장 구축을 하는데 34억인가 들었습니다. 그중에 토지매입 빼고 나머지 주차구축비만 7억이 들었습니다. 거기에다 주차장에다가 직매장을 설치함으로써 주차장이 줄어드는 부분도 문제지만 직매장을 설치할 때는 농민들 또 우리 시민 분들이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잘 돼야 됩니다. 잘된다는 건 뭐냐? 차들의 왕래가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주차장 설치하는 원목적 행정에서의 일관성을 스스로가 무너뜨린 꼴이 됩니다. 또 그 주차장 원래의 목적대로 하려면 직매장이 잘 안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충이 되지 않습니까? 상충된 행정, 일관성 없는 행정에 집행부 이런 안건 자체가 상당히 불만족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위치적 문제입니다. 심의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 중요한 것은 그쪽에 주말 외에는 유동인구가 없습니다. 접근성 떨어집니다. 유통의 기본은 인구입니다. 얼마나 왕래가 잦느냐? 그럼 왕래 잦을 이유가 있습니까? 평일날 가보셨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지난 293회에도 부결을 했었고 지금도 같은 이유로 부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존에 293회에서 부결된 것이 지금 변경된 거 아무 것도 없이, 수정된 거 아무 것도 없이 추가적인 제안도 없이 가결이 된다면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의 기능은 견제와 감시입니다. 사정 봐주고 잘못된 것 지적만하고 그러나 통과, 이것은 절대적으로 시민들이 원하시는 춘천시의회 기능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숙고하셔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춘천시의회의 기능과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93회와 전혀 변경된 게 없습니다. 그때는 부결하고 지금은 가결이 된다면 우리 춘천시민 분들이 정말 배잡고 웃을 일입니다. 우리 춘천시의회 기능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5조에 의거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선임해야 하는데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김은석 부위원장님께서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및 투표함 확인)

다음은 기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에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찬성을 하시면 ○표, 반대를 하시면 X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보건 위원님부터 앉은 순서로 하시겠습니다.

(17시30분 투표시작)

안 하신 분 안 계시지요

(17시32분 투표종료)

다음은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투표결과에 따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투표결과대로 찬성표가 과반수이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권고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공유재산관리계획상 지역에 지역먹거리매장 설치 시 필로티공법 등의 건축공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차면 감소를 최소화하고 지역주민 및 인근을 찾아오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9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유 열
  • 의사담당직원 허 훈
  • 기 록 유영주


○출석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 회계과장 현근수
  •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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