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19일(목)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1. 춘천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2. 춘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송광배 의원 외 7인)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광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광배 의원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순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춘천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춘천시 장애인 공무원의 근로지원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지급 등에 대한 구체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1조부터 3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위임된 사항과 목적,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정리, 적용범위를 정리하였으며, 안 4조에서 5조에는 지원신청, 지원내용 등 배정, 보조기 장비 지급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 조에는 전문기관 운영과 출연금 지급 등 지방공무원법 제77조3항에 따라 전문기관 출연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부디 본 조례가 우리시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는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을 법적근거로 하여 우리시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시 공무원 중 장애인공무원은 46명이며 이번 조례안은 이들 장애인공무원 중 신청장에 대한 근로지원인 지원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관한 내용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전 수요조사 결과 우리시 장애인 공무원 중 편의지원 사업을 신청하겠다는 공무원은 5명 정도이며 소요예산은 연 1억원 정도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0조의2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등)에 따르면 근로지원인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용노동부와 신청인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만큼 우리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국비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춘천시에 시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춘천시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복리증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시의 집행부나 시장님의 철학이 춘천관내에 장애인들 복리증진에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지요. 국장님?○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으면 말씀 좀 해보세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기획행정국장 서풍하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주상 위원님 답변에 앞서서 장애인공무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조례까지 발의해주신 송광배 의원님하고 제안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선7기에서 가장 역점으로 하는 게 장애인이 차별 없는 그런 도시로 만드는 게 우선 역점시책이고요. 저희도 민간에 앞서서 공공분야부터 솔선수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애인공무원 인력채용 또 근무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보조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었는데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사상이라든가 모든 일에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우리 춘천시에도 보니까 장애인공무원이 46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네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
○권주상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46명에 대해서 우리 춘천시나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예가 아니고 지금 봤더니 본인들이 신청하면 관련된 장비기기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지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
○권주상 위원 송광배 의원님, 발의하시게 된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이나 또 실지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많이 청취를 하시고 의견도 반영을 하시는 거지요?
○송광배 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나 이런 거는 집행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송광배 의원님께서...
○송광배 의원 제가 직접 하지 않았고 집행부에서 했고 집행부에서 연락을 받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 장애인공무원들이 근무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사무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장애인들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들은 평상시에도 늘 하고 계셨었나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평상시에는 듣지 못했었고요. 지체부자유 같은 경우는 1층 사무실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거는 인사상 많이 반영을 했고요. 현재 나와 있는 보조기기라든가 이거까지는 저희가 미처 판단을 못했었습니다.
○권주상 위원 하여튼 송광배 의원님께서 장애인 쪽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이런저런 것들을 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안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장애인들이 공무활동을 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체계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 하여튼 적극 배려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송광배 의원님께서 그동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우리시가 공공기관에서부터 모범적으로 공존하고 함께 하는 이러한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고민하신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운영들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공무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 수가 46명인가요?
○인사과장 박정규 인사과장 박정규입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4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장애유형은 어떠한 형태의 시각, 청각, 지체 이렇게 분류가 돼 있나요?
○인사과장 박정규 지금 지체가 23명이 있고요. 뇌병변이 6명, 시각이 5명, 신장장애가 3명, 청각장애가 2명, 그 다음에 자폐성, 그밖에가 7명이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면 이 보조장치나 이런 걸 했을 때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예상되나요? 어떤 장비들이?
○인사과장 박정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5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독서확대기, 음성출력기, 대형화면, 대형모니터, 광학문자편독기 이런 거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기존에는 이분들이 이런 장치가 없이 근무를 했을 때 많은 불편함과 이런 부분들을 소홀하지는 않으셨었나요?
○인사과장 박정규 저희가 와서 최근에 이런 불편함을 얘기를 한 바가 있어서 관련법도 검토해보고 찾아보니까 지방공무원법이 2015년도에 개정되면서 다른 시군의 조례를 제정해서 한 데도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번에 이게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면 아까 장애유형은 말씀해 주셨고 장애인공무원분들이 직급별로 분류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사과장 박정규 직급별로 보면 5급도 있고요. 6급도 있고 세부적으로 그 기준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은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장애인공무원이라고 해서 혹시 승진이나 직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그러지는 않으셨겠지만 차별적 요소들이 인식에서 그런 게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일단 직급별로도 분류를 한 번 해보시고 이분들의 승진이나 이런 데에서 차별받고 있는 요소들이 혹시 있는지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보조장비의 보조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인사상 또 근무하는 여건에서의 차별적 요소가 없는지를 한번 점검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과장 박정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차에 직급별로도 구분을 해보고 현재까지도 차별이나 이런 건 없는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한번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어쨌든 우리 공공기관에서부터 장애인이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존할 수 있는 이런 공공기관의 풍토와 모범이 보여져야지만 민간에서 그런 문화들이 확산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산상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나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적인 이런 도시 그러니까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는 도시가 곧 비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이 우리 선진되나 이런 데에서 이미 검증된 바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인 예산투입이 아니라 선전도시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보고 그리고 그런 도시를 가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통합적으로 평등하게 근무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나갔을 때 민간에서 이런 문화들이 확산될 수 있다는 그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런 문제를 접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사과장 박정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의결돼서 제정·공포되면 장애인공무원들의 업무와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제가 보충해서 인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장애인 46명에 대해서 개별면담을 해가지고 인사원칙상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지 배려도 할 것이고 또 인사와 관련해서는 근무성적이라든가 승진에 소외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김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이런 장애인공무원의 지원에 대한 게 저희 지자체가 많이 늦은 감은 있네요? 그렇지요. 과장님?
○인사과장 박정규 인사과장 박정규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강원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보유하고 있는 시군이 6개 정도 있는데 현재까지도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그냥 조례만 있는 상태가 있고요. 저희 시가 내년도에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아마 강원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이 15년도에 다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9년도면 많이 늦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진작에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설들이나 이런 거들도 많이 돼 있어야 되는 건데 이제 준비한다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하여튼 그래도 이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우리 송광배 의원님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건 안 하겠습니다. 6조에 보면 전문기관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인사과장 박정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기관 운영은 이 장애인공무원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한국장애인공단 강원지사 원주에 있는 겁니다만 이곳에서만 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쪽에다가 출연금을 주고 거기서 그거를 사용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인사과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인사과장 박정규 법에 보면 장애인근로지원과 보조공학기기 사업을 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고 그 법에 따라서 이 공단이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리고 본청에 보면 공무원장애인 분류를 하실 때 시각장애인들이 다섯 분이 근무를 하신다 그랬는데 복도나 이런 데 이동할 수 있게 점자나 이런 표시가 돼 있나요? 우리 본청에도?
○인사과장 박정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잘 기억 안 나는데...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이 보도로 다니면 보도점자블록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청도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민원실이라든가 긱 부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통로에 복도?
○인사과장 박정규 민원실에는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외의 복도에는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실내공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실내공간에는 설치를 안 하나요? 그러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근무를 하나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전혀 못 볼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지장을 주는 겁니다.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장애인공무원들이 그래도 불편한데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를 통해서 많은 장애인공무원들이 진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박정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위원장입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시는 가운데서 들어보면 내년부터는 개별면담도 하고 잘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분들이?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그 동안에도 개별적으로 하기는 했었습니다. 일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장애인 근무로 해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서라든가 인력배치까지도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도 배려는 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한 내용은 들으셨지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이게 다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이니까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근무하시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과장 박정규 인사과장 박정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11월경에 이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예정에 있고요. 그 수요조사결과에 따라서 아마 국비 지원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각 과에서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에다가 더 많이 신경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김보건 위원님의 질의·답변 가운데서 보면 지금 춘천시청에도 전혀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없는 걸로 보여졌습니다. 그동안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민원들을 위해서라도 시각장애인들이 들어오셨을 때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것들은 돼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저도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반성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강원도에 6개의 조례가 있는데도 지금 예산편성이 되는 곳은 한군데도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춘천시가 좀 더 다른 도시보다는 선제적으로 장애인들의 편익을 위해서 애써주는 그런 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우리 송광배 의원님께서도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답변을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2. 춘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 인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박정규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장 박정규입니다. 평소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싶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춘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과 현행 우리시 여비조례의 불일치 내용을 정비하고 여비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여비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번 춘천시 공무원 여비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3항에서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 기준을 명시하고 안 제6조제4의2호에서 왕복 2킬로미터 이내 근거리 출장 시 실비로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이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세출의 순증가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는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열 춘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장여비에 대해 해석이 투박했던 부분을 간단명료하게 수정하고 공무원 여비규정과 우리시 조례 간의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항공운임과 자동차 운임을 정액지급에서 실비지급으로 변경하고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누락되어 있던 일비, 시비 항목을 삽입하는 내용과 상시 출장공무원에 해당하는 정의를 규정하여 여비지급에 혼선을 방지하고 공적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게 일비의 50%를 추가 지급하는 등의 규정을 삽입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공무원 여비 때문에 지자체들이 언론에서 많이 거론되고 그랬던 거를 지금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지요?
○인사과장 박정규 인사과장 박정규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전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일부러 그런 거는 아니라는 판단이 드는데 언론에서 그렇게 매도하고 그래가지고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됐지요?
○인사과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는 어떻게 했지요?
○인사과장 박정규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계속 그렇게 집행했던 것이 사실인데 지금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다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개정 하는 것입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그전에 잘못 지급됐던 것들은 다 환수조치하고 그렇게 다 처리가 되었나요?
○인사과장 박정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5년 동안 부당집행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부당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일제조사를 거쳐서 여입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비지급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고생하셨고요. 우리 지자체가 언론에 더 노출되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2조에 보면 기존에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대한 사항을 좀 더 구체화해서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을 별표 1로 정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상시출장이 가능한 공무원이라고 하면 여기 읍․면․동 근무하는 공무원, 민원처리, 단속업무, 농업기술센터 기술지도 이런 게 있는데 이 상시출장의 개념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박정규 인사과장 박정규입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시출장이라 그러면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인허가를 하기 위해서 현장을 매일 계속 나가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계도단속을 위해서 계속 나가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복지분야 같은 경우에는 현장상담을 계속 나가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별표 1에 나와 있지만 이 부분들이 상시출장 공무원의 대상이 됩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출장을 하게 되면 출장복명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내규에 따라서 작성을 하게 돼 있잖아요?
○인사과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런데 이런 상시출장 같은 경우는 매번 결재권자에게 결재를 득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인사과장 박정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행안부에서 복무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 나갈 시간과 그 다음에 복귀시간을 반드시 입력을 해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만 여비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매번 그렇게 결재를 득해야 되는 거예요?
○인사과장 박정규 예, 그렇게 복무관리시스템이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면 결재권자는 상시출장이라고 하면 수시로 이게 있을 텐데?
○인사과장 박정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재권자가 출장을 나갈 때는 그 결재를 대행할 수 있는 담당계장을 지정을 하고 나가기 때문에 결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상시출장에 별표 1로 정리한 거를 보면 보건업무라든지 체납세 징수 그래서 9항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상시출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업무라고 했는데 여기에 담기지 않은 어떤 업무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인사과장 박정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보면 인허가나 이런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조례가 개정공포가 되면 상시출장에 대한 담당공무원과 직무에 대해서 인사과에서 일괄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분석을 해서 정말 그 담당공무원이 없는지 그걸 분석을 해서 그 대상자를 명확히 구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도 어쨌든 시행세칙이나 세부적인 운영과정에서 현장을 다시 파악을 하셔서 좀 더 운영규정이나 이런 데에서 세분화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사과장 박정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제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부당하게 집행되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제4조를 보면 근무지 내 출장 중 왕복 2킬로 이내 이런 근무지내라고 하면 우리 춘천시 관내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인사과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면 이 여비조는 결국은 유류대나 식대나 이런 것의 용도인가요?
○인사과장 박정규 이 2킬로 내에는 일비가 되겠습니다. 식비나 이런 건 해당이 안 되고요. 일비 2만 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체화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운영과정에서의 현실과 맞지 않은 규정들도 있을 거고요. 이런 실질적인 운영에서 세부적인 운영계획들을 면밀히 세우셔가지고 실질화된 우리가 그동안에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관행처럼 해왔던 부분들이 문제가 돼 왔는데 이런 관행들을 현실에 맞게끔 또 문제 있는 부분들은 운영과정에서 고쳐나가면서 내년 행정감사 때까지 소기의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결과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박정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돼서 공포되면 업무를 충실히 일제조사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이런 부당수령이 집행되지 않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런 개선의 과정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년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실질화된 결과물들을 보여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박정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내출장 갈 경우에 공무원들께서 하나도 부담하지 않을 만큼의 실비가 나오나요?
○인사과장 박정규 집행되는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그러면 국외일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사과장 박정규 국외인 경우에는 국외여비규정이 따로 있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국외연수를 갈 때 직급이 낮은 공무원이 같이 갈 경우에는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행정국장 서풍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상급자와 같이 가게 되면 상급자 기준으로 하는데 국외는 아마 직급별로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는 알고 계세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제가 그 차이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아니,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것들이 아니라 연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업무의 연속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부담까지 해가면서 가야 되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는지? 국장님께서.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그런 부분은 일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국외연수를 가더라도 그 여비 내에서 충당히 가능하고 다만 저희가 갔을 때 현지임차비, 또 통역 같은 게 필요할 경우에 그 부분이 약간 부족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내년부터는 일반직원이 가더라도 그 정도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약간 부족하다는 얘기는 얼핏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임차비나 통역비 같은 것은 국외연수를 갔을 때는 필요한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감안을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국외연수를 가는 공무원들께서도 자비부담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정을 갖다가 무리하게 정했다라고 하면 자비를 부담하셔야겠지만 그건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셔서 이거는 정말 이 나라를 갔을 때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는 본인부담이 안 생기도록 그런 것들을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 개선할 사항이 있게 되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어떻게 보면 부당하게 출장비를 받아가는 분들 때문에 정당한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제4차 기획행정위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