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2016년 10월 17일(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복지환경국+보건소+건설국+농업기술센터)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폐기물 처리설 설치기금)
심사된 안건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차 예결위에 이어 오늘 회의는 복지환경국, 보건소,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일 의사일정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춘천시장제출)(계속)
(10시12분)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답변시엔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좋은 아침인거 같습니다. 내무위 꺼를 했는데 한 건씩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노인장기 요양시설 그 운영지원 건에 대해서 재가급여비용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이번에 보면은 인원이 200명이 증가 되서 275명에서 475명으로 인원이 증가 되서 8억을 추경으로다 편성을 했어요?
○위원장 윤채옥 쪽수를 먼저 말씀을....
○손우철 위원 왜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초예산이 전년도대비해서 적게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금액이 추경에 확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인원도 저희가 당초에는 275명이었는데 장기요양 등급신청자가 워낙 많아져서 약 200명이 들어났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에 일단 적게 배정이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을 갖다가 저거 할 때에 최초에 집행부에서 그러면 적게 신청을 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아니 그런 시스템은 아니구요.
○손우철 위원 아니면 삭감이 많이 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산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예산 신청을 보건복지부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면 일 년 예산이 되겠다 해서 그 금액을 산정하는데 일단 당초 예산자체가 건보에서 산출이 너무 적게 됐었습니다.
○손우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갖다가 지금 그 산업파트쪽에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뒤늦게 이 건에 내무쪽으로 갖다가 터치를 하냐면은 아... 당초에 이게 그 275명이 475명으로 요번에 추경하면서 200명이나 갑자기 변동이 됐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갑자기 인큐베이터에서 태어난 것 도 아니고 어떻게 명 수가 춘천시에 재가급여를 받는 어른들이 갑자기 275명에서 갑자기 200명이 갑자기 늘어나서 추경에 어디 외국에서 꿔 온 것도 아닌데 200명이 갑자기 늘었나 하는 부분... 이런 요양시스템이나 복지시스템은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예요. 근데 이런 부분이 보니까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답변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등급을 하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홍보가 제대로.. 이제는 장기요양보험이 자리를 잡아서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건강보험 공단에서 당초 예산을 적게 신청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저희가 건보에서 예산을 적게 신청을 하더라도 당초예산에서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잡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 알겠어요. 과장님이 지금 그 갑자기 춘천지역의 어르신들이 갑자기 적극적인 마음이 들어서 적극적인 신청을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상은 그 어떤 답변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공무원들이 항상 사기진작 쪽 자기 일을 소신껏 체계적으로 일들 하고 계시죠? 99.9%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담당자나 담당과장님이 업무 숙지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복지 어르신들에 대한 그.. 꾸준한 이런 부분 등등은 이런 노치면 안 되는데 차기에는 이렇게 추경에 더군다나 두 배 가까운 예산을 갑자기 요청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게끔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같은 경우에 이게 그 우리가 275명으로 28억인 경우에 1,000만 원이 넘는 수혜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8억에 200명이면 400만 원이예요.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의 수헤와 지금 뭐 400만 원 관계와 또 이것이 우리가 8억을 갖다가 반영시킬때에 평균 금액의 700만 원이라고 그래서 엿가락처럼 이게 복지부분에 수혜 받는 부분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저희 이런 예산은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세울 때 저희부서에 산출기초보다는 건강보험공단의 산출기초를 더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이 숫자를 저희가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여유있게 확보를 해서.. 이렇게 추경활동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김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민원처리 자동시스템 운영으로 해서 2,200만 원을 신청하셨죠?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이 부분은 그 제가 오늘 아침에 담당 경로장애인과에 담당자하고 한 번 통화를 해 보니까 이 시스템의 운영 자체가 기본 어떤 변형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의 장애인 주차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일반인들이 발견을 해서 어차피 그 생활 불편 신고나 주민신문고나 이런 쪽으로 갖다가 거쳐서 하는 부분까지는 똑같지요? 똑같습니까? 하여튼 이 제도가 변동시스템 운영하는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왜 이걸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왜 이거를 추경에 넣었는지.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지금 장애인 주차구역 관련돼서 과태료 부과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무실에서 업무 형태를 보면 새올 행정이라고 저희 행정처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접수가 되면 저희가 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해서 장애인주차 표지가 발급된 차량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또 사지 그 차번호를 가지고 그 차 주인의 주소를 확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그거를 우편 발송을 하는데요. 이 작업들이 수작업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근데 장애인주차 관련돼서 작년 같은 경우에 연간 신고건수가 1,000여건이 넘었고 올해도 지금 8월말 현재로 약 700건 정도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직원이 이 굉장히 단순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 좀 어느 정도 얕게 주셔도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그 시스템 운영비라는 거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거 아니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어차피 이 장애인 자동화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주차구역에 대지 못하는데 주차구역에 댄 사람들을 적발한 부분에 대해서, 그니까 적발신고까지는 일반인들이 다 하고 적발된 이후에 우리가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의 어떤 그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맞습니다.
○손우철 위원 맞지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맞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개선이 되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이 구축돼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은 그 수도권 쪽 이라든가 이런 쪽들에서 어떤 뭐야 그... 인구밀집지역에 그런 데들은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할 수 있고 또 인구밀집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여가된 어르신들이나 일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니 많이 없어요. 근데 춘천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 많은 유휴어르신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활용한다든가 그리고 우리의 아직 시스템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얼마나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생각보다 이 작업하는데 세 차례 네 차례 수작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로과장님, 설명서 193족에 보면 어린이 안전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이 지금 학교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부분에 어떤 그 장애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최종구 도로과장 최종구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어린이 안전보호시스템 구축사업을 해 놓고 거기에 어떤 에러가 걸린다는 말씀이시죠?
○손우철 위원 네.
○도로과장 최종구 그거는 저희가 알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망가지는 이유가 어린 학생들이 껌을 붙이거나 발로 차가지고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금년도부터 업체를 선정해 갖고 일부일 단위로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주변에 점차적으로 하려면 올해하고 내년에 지속사업으로 좀 행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도로과장 최종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새로운 시설들을 계속해서 예산 투입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들의 운영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나 이런쪽에서 봐도 이란 부분은 제대로 관리감독을 잘 하고 현재 시설등을 제대로 적합하게 운영을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등에 대한 신뢰성들을 줘야 시민들의 봐도 아, 제대로 된 행정들이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예산을 새롭게 투입하는것도 좋지만 지속사업으로 2013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등에 에러라든가 미스테익이 나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하시고 지금 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그 부분은 계속 그.. 우리 공무원의 인력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단도리를 잘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네, 잘알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네, 그리고 나오신김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동절기 원격재설분사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우리 그 춘천지역이 좀 완전히 평탄지역이 아니라 약간 높고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절기 원격재설분사시스템을 설치를 해야되는건 맞다고 보고 이거 최초에 시도하는거죠? 이런 부분이.
○도로과장 최종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손우철 위원 근데 이게 강대 정문 앞하고 사대부고 앞에 처음 시도를 하네요. 이 두 군데가 설치 된 게 왜 이 두 군데가 설치됐지요?
○도로과장 최종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금년도 재설작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2월달에 그... 2월 16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2월16일 날 갑작시리 눈이 내리면서 그 블랙아이스가 발견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대부고하고 강대정문에서 교통 혼잡이 일어 나갖고 그 시간대에 빠려 나가지 못해 가지고 저희 살수차가 들어갔는데 진입이 불가해서...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조사하고 그 지역이 최고의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서 하신 거 같은데 우리 그 집행부에서 그러면 이 많은 돈을 투여하고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겨울철의 차량사고와 안전 등등을 위해서 최초의 시도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타 지역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했습니까? 춘천 말고 수도권이라든가 우리 강원권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현장 조사를 하셔서 이 부분이 정말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제대로 하셨는지..
○도로과장 최종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제 조사를 했던게 저희가 7개소를 찾았고요.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역에 가서 현지 견학을 했냐 그러는거 같은데 저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이가 공사를 하기 전에 다른 지역의 것도 저희가 한 번 계속 견학 할 예정입니다.
○손우철 위원 아직은 제대로 파악은 못하셨다?
○도로과장 최종구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손우철 위원 그 부분은 상당히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최종구 네, 알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우리가 예산을 올리기 전에 미리 최소한 어떤 데이터라든가 최소한 그런 부분은 하셨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후래도 잘 유념하셔서 그런 부분은 미리 조사하고 미리 어떤 담당관이 확신을 갖고 계셔야 되요. 아시겠죠?
○도로과장 최종구 네, 알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손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네, 임금석 위원입니다. 페이지 117쪽 되겠고요. 교통과장님 나오세요. 저희가 그 시내버스 BIS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구축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교통과장 정인섭 교통과장 정인섭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버스정보시스템 BIS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지금까지 총 72억 정도 소요 됐습니다.
○임금석 위원 제가 먼저 서두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제가 저 산업위 소관이다 보니까 내무위 건을 예결위 때만 할 수 밖에 없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저 운영비용은 지금 1년에 얼마씩 들어가고 있나요? 인력하고요.
○교통과장 정인섭 운영비용은 각종 공과금 그 다음 교통관제센터 인건비 기타 등등해서 나름대로 당초예산에 이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정확한 액수는 제가 그거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이 시스템 도입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도로과장 최종구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BIS시스템 구축 목적은 아무래도 일반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언제 버스가 오는지 그리고 본인의 스케줄에 따라서 그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석 위원 네, 여객운수사업법에서 명시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이런 국비가 막대하게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객운수사업법 이 조항의 근거가 50조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만 명시해 놨습니다만 그 다음 항 51조를 보면 2항에 감독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감독이요. 맞습니까?
○교통과장 정인섭 네, 그렇습니다.
○임금석 위원 저희가 BIS시스템 구축해서 지금 거의 한 백억 정도 운영비, 인력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감독은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인섭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서도 각종 대중교통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내버스 관련해서도 상반기에 5월23일부터 26일 동안 한 240명에 대해서 이제 친절교육도 있었고 기타 안전 운행이나 여러 가지로... 상하반기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 감독이 그런 감독이 아니죠. 법에 명시한 것은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0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51조는 보조금의 사용을 감독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정인섭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 관련 된 사항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때 운행거리나 기타 운송 원가 이런 거를 전부다 그때 파악이 돼서 그게 적절한지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그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저희가 기준으로 삼고 있고 이랗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용역결과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게 바로 용역비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 보조금에.
○임금석 위원 지금 도비만 2차 추경에 올라 왔는데요. 보조금 교부통보서를 보면 보조 조건 3항에 보조... 그니까 다음 각 호에 사유가 발생할 때는 보조금을 지원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도니 보조금을 전부 일부 회수할 수 있다. 그 내용 나 항에 보면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라 항은 지원 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그래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을 경우 명시를 해 놓고 있어요. 저희가 BIS시스템 제가 작년부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그런 교육이나 대중 활성화 첫째 그런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보조금 지원해 주는 조건 내에 결행이라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100억 들여 가지고 세워 놓고 관리감독하면서 결행에 대해서는 한 건도 잡아내지 못하고 현재까지 그거에 대해서 이 내용얘기 된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지금 춘천시내버스가 유가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째 저희가 보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표준운수 원가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있지요? 다른 용도로 썼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올해거만 자료를 안주셔서 제출을 못 받아가지고 제가 그 운행 일지를 받아서 어저께 일요일 날 나와서 다 일일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숫자 넘겨 장을 넘겨 가면서.. 16년 1월서부터 제가 8월까지만 8개월 어치만 받았는데요. 수 백 건입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도 되는 겁니까? 감해야 될 법에서 명시되어 있는데도 표준 교통량 영행평가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나온 수치에 의해서만 보조금만 지급하면 끝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교통과장 정인섭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버스운수업체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그 학생 할인율이라든지 카드할인율이라든지 무인 환승 이거에 따른 공적 손실액을 저희 시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 적자노선 내지는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과정속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노선별로 어떠한 노선에서 결행이 이루어졌고 이런 것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확인 내지는 단속하기에는 현실적인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원인이 제보를 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저희가 특히 결행부분도 저희가 상반기 중에 한 건을 적발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인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금석 위원 상반기에 한 건 결행해서 조치를 하셨어요?
○교통과장 정인섭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석 위원 아.. 상반기에만 엄청나요.
○교통과장 정인섭 그래서 추가로...
○임금석 위원 제가 솔직히 시에다만 말씀드릴게 아니라 도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에서도 전혀 관리감독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관리감독 지금 한 건 하셨다는데 보조금 회수해야죠? 계산기 두드려 볼까요? 우리가 금액.. 거기서는 100프로 운행했다라고 해서 올린 금액인데 이런 결행 부분들이 있고요. 있는 것을 저희가 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미 지출을 했으면 회수를 해야 되고 제가 자료를 달라면 그리겠습니다. 제가 2014년 7월1일부터 16년 8월까지 받았았습니다만 과거 5년이죠? 저희가 자료 보관하고 회수할 수 있는 게 그죠? 금액으로 한 몇 백건 되는데 한 3년 동안은 1,000건 가까이 됩니다. 이거 계산기 따져 가지고 회수하면 유가서부터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그리고 그 보조금 나간 금액이 왜 유가 가스 값도 못 내고 이런 현실이 왜 벌어져요? 당연히 다른 데로 유용해서 쓴거 아닙니까? 전부 다 회수해야 되요. 이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통과장 정인섭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결행부분에 대한 그 보조금 그 사항을 확인해서 회수 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행부분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과징금 백만 원 조치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이와 연계해서 보조금 자체도 회수를 하셔야 된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그 교통량 산정을 위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그 노선별로 이 용역이 되는 게 아니라 전체노선 총 키로 수를 가지고서 용역 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행이 됐다 하면은 그 부분은 총 운행거리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때 보조금에 산정해서 연계 되서 산출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속보이는 말씀이고요. 저 건에 명시를 해놨어요. 사유 없이 노선을 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회수라고 명시를 해 놨습니다 .
○교통과장 정인섭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버스회사에 나가서 자체 점검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그 부분을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정보를 캐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그 후속 조취는 곧 취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제가 2014년부터 결행되어 있는 받은 자료가 저한테 다 있습니다. 필요하면 드릴거구요. 그거에 대한 조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 위용 이거는 굉장히 법적인 문제죠. 반드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그것도 관리감독 부탁드리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인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네, 임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네, 남상규입니다.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많이 못 다룰 거 같아서 중요한 요점부터 먼저...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요번에 석사지구 도시 개발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서가 222쪽이고 명세서가 341쪽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사업비가 247억이 되고 2015년까지 기 투자된 게 54억입니다. 이게 아마 간선도로 개설 하는 거에 들어간 비용이 54억 같은데 앞으로 남아있는 예산이 투입 비용이 177억 정도 되는데 요번에 13억 5,000하고 추경에 2억 5,000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이게 여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 경자재 611경자대대 그 부지인데 이 부지의 사업량이 전체가 3만 평반미터니까 한 만 평이 좀 빠질 거 같아요. 그렇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 만 평이 좀 빠지는 부지에 한 6천 평 정도가 이 공공시설 주차장이나 도로, 공원 등이 들어온 거 같고 한 3천 300평 정도가 단독택지로 분양한다는 계획인데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이 기투자내 간선도로 54억을 뺀다하더라도 한 190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 같아요. 이게 도시개발 사업인거 맞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네,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전체 100프로 시비이고, 근데 이번 사업을 하면서 본 이 사업계획을 보면서 본 위원이 의아심이 드는 게 과연 여기 그러면 3천 300평의 단독택지가 몇 개의 부지나 조성이 될 수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계획에는 단독필지 지금 50필지로 계획되어 있고..
○남상규 위원 50필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네.
○남상규 위원 50필지면은 한 필지에 단독주택 하나가 들어갑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네,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럼 50필지면 50가구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네.
○남상규 위원 그럼 50가구의 단독 주택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기 투자된 도로 54억을 뺀 190억이 투입이 되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업적으로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단독필지로 개발을 50필지를 할 경우에는 그 조성가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판매했을 때 그 이익금이 나지 않고 적자가 나는 걸로 지금 저희가 그 수지분석으로는 적자가 나는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당연히 이게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지요. 3천 300평에 50가구.. 50필지를 갖다가 단독 택지개발을 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투입비용이 190억 이예요. 수익성이 어떻게 맞습니까? 당연히 맞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네, 지금 현재 투입되는 돈은 54억 이고요. 그 다음에 올 해 그 단독필지에 편입되는 사유지 12억 했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 한 4억 정도 투입되...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이 전체 지구에 총 투입되는게 지금 올 해 얘기하시는 50억 정도가 아니라 어차피 여기는 공공시설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개발 사업에는.. 결국은 190억이 이 사업에 대한 전체 예산이나 총량이란 얘기예요. 그러치 않습니까? 간선 도로비 54억 뺀다 하더라도.. 그러면 50필지만 개발할 수 있는 이런데다 190억 씩이나 투자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계획은 단독필지 50필지로 개발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저희가 개발 계획을 변경해서 시에다 의뢰해논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필지로 54필지를 한 필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용도는 팥메밀연무시설은 유치하는 것으로 변경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턴키로 주겠다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턴키로 주는 게 아니고 개발계획을 일단 강원도 승인을 받아야지만...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 볼께요. 그러면 50필지를 갖다가 분양을 했을 경우 최대수익이 얼마나 나올거라 예상을 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수익은 안나고요. 적자로는 한.. 그 타당성 용역결과로는 한 90억 정도가 나는걸로 되어 있고...
○남상규 위원 90억 적자?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네.
○남상규 위원 근데 90억 적자나는 사업을 갖다가 특정기업이 됐던 아니면 특정 단체가 됐던 이런데다가 한 개의 필지로 바꿔서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그런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
○남상규 위원 아니 지금 답변이 그러시잖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그 얘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특정 업체를 준다는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남상규 위원 한 개 필지로다가 지금 상업시설로 개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네.
○남상규 위원 그럼 특정업체한테 안주고 시에서 직접할 수 있습니까 사업? 못하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말 돌리지 마시고요. 맞잖아요. 90억 적자나는 사업을 갖다가 시에 예산 투입해 가지고 한 개 특정 기업에다 지금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특정기업에다 준다는 얘기 하지 않았고요. 그 공개 매각을 하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공개 매각을 하던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던 결국에는 특정 기업 하나가 이 혜택을 보는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네, 토지소유자가 한 사람이 되는건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게 그 얘기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그러니까 특정업체를 저한테 준다라고 얘길 하시면은..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특정업체라고 한게 선정 돼 있다고 얘기 안했어요. 어느 기업이 될지 모르지만은 결국 춘천시에서 190억의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90억 적자를 보고 어느 업체가 들어올지는 모르지만은 입주하는 업체는 특혜를 보는거라고요. 이게 그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단독필지 50필지로 되어 있는 개발계획을 갖고 하게 되면은 그 손익계산상 수익이 안나기 때문에 한 필지를 일단 개발을 하려고 하고요..
○남상규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게 바로 그 부분이예요. 이거는 답변하셨듯이 90억이나 적자가 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효과가 전혀 없는 사업이예요. 이런거 택지개발 하지 말자는 얘기 하고 싶어요. 저는 이런 사업.. 왜 190억씩이나 투자해 가지고 90억씩 손해보는 사업을 왜 해야되요. 시에서.. 이거 하지 마시고요. 더군다나 여기 보니까 사토를 갖다가 사전 반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토를 어서 반입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사토는 지금 저희 시에서 하는 공공사업하는 곳에서 지금 많이...
○남상규 위원 공공사업하는데 어디서 받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시청이나 거두.... 도로 개설하는 사업장에서 지금 반입할 계획인...
○남상규 위원 그 사토에 대한 부분은 그 시공사들이 책임 아닌가요? 처리문제가? 그렇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상규 위원 사토의 처리 부분은 그 사업을 맡아서 시공하고 있는 시공사들의 책임이죠? 시의 책임이 아니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네,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근데 그걸 갖다가 이 사토를 여기서 받아준다 라면 그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개별 회사들은 엄청난 특혜를 보는거네요. 또 그렇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특혜 보는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순성토로 지금 3만 정도가 필요한 상황인데 순성토를...
○남상규 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지금 시에서 발주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들은 그 사토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을 수반을 해야되요. 근데 시에서 여기를 갖다가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토를 반입을 시켜주면은 그들은 그만큼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토사를 반입한다라고 하면은 시청에서 사토하는 운반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611경자대에 갖다 버리는 거하고 사토하는 처리하는 거하고 다른 지역에 사토 처리하는거하고 손익계산을 따지겠죠. 시청에 하는 공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또한 저희 611경자대에 업무를 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보면은 일반 순성토를 갖고 오게 되면은 일단은 순성토를 운반하는거 보다는 사토하는 것을 연계를 해서 저희가 순성토를 반입을 하게되며은 저희 입장에서도 최소 1억 이상 예상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시청 다른 공공사업하는 부서에서나 아니면 저희 공영개발사업소나...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고요. 그런 한 가지 이렇게 물어볼께요. 지금 시청 공사하는 부지에서 나오는 사토들 캠프페이지에 갖다가 사토하고 계시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네,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굳이 경자재까지 가지고 갈 필요 없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청에서 나온 사토는 캠프페이지와 거리도 엄청나게 가까워요. 또 캠프페이지에 갖다 쌓아 놓으면 이게 시에서 언제든지 쓸 수 있어요. 어따가라도 갖다가...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네, 위원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청에서 지금 사토 처리하는 것은 운반거리가 1.2키로인가 1.5키로 정도 뿐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대로 611경자대 오는데 까지는 한 2키로 이상 더 봐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석사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신성도가 필요한데 2키로 내에서 토사를 반입할 수 있는 데가 있다라고 하면은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 시청사 하는...
○남상규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생각은 석사지구를 갖다가 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토가 필요한거예요. 말씀하신대로 그렇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순성토가 필요한 겁니다.
○남상규 위원 네, 순성토가 됐던 아니면 잡토가 됐던. 여기를 개발하려니까 사토가 필요한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네,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한 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토를 .. 여기를 무리하게 90억씩 손해보고 개발을 안 하면은 사토가 필요 없어요. 여기는요 경제성이 없는 부지기 때문에 개발하지 마시고 놔두셨다가 나중에 차후에 뭔가 시에서 다른 사업이 있을 때 그때 써 버리면 되는 겁니다. 무리하게 이런데다 이렇게 도시개발사업 되지도.. 말도 안되는 사업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독필지로 할 때는 지금 제가 답변한대로 적자가 나는 건 맞고요. 그거 그...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 지역이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업무시설이나 판매시설이 가능합니다.
○남상규 위원 업무시설이나 판매시설 가능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190억씩이나 돈을 들여도 경제효과가 안 나오는 부지예요. 그러니까 무리한 사업하지 말고 차후에 시에서 다른 용도로 쓰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 하나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짧게 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장애인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 관련해 갖고 질의를 드리겠는데 내용을 보면은 변경사유가 그 시 주관에서 도주관 또 국도...시비가 국도비로 돼서 그 시비가 전액 감액이 돼서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입니다. 이상민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럼 휴식지원은 진행이 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조금 확인 좀 하고 들어가려고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면 장애인주차구역 민원처리 자동화시스템 운영에서 이번 추경에 2천 200만 원이 추경 예산에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건지 그 다음에 시스템 방식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아까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거에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입을 하면 그 프로그램이 저희가 한 세 군데 네 군데씩 손이 가는 거를 한번 접속을 해서 차적조회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주차 표지가 발급된 차인지 확인을 해서 아예 고지서까지 다 출력이 되는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민 위원 이게 좀 이해가 좀 안가는데 이게 어쨌든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거죠? 이거를 자동화시스템을 구입을 해서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서 있는 차를 찍었을 때 나온다는 얘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하는 지금 현재 업무형태를 말씀드리면 이제 일반 시민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 차가 있으면 핸드폰이나 아니면 이제 저희한테 신고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게 새올 행정이라는 저희 행정시스템에 입력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통합망에 가서 장애인주차표지가 발급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장애인주차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저희가 차적 조회를 해서 그 주소지에 다시 고지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이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깔면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홍문숙을 치면 저희가 조회해야 되는 몇몇가지 사항들이 나오면서 자동으로 고지서까지 발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시스템보다는 이 프로그램을 구축을 하게되면 훨씬 효율적이라는 얘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그렇죠. 4단계에서 1단계만 가면 되는거죠. 그리고 전산자체 그 자료도 지금은 자희가 일일이 엑셀에다 다 넣어놓고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데이터 관리시스템도 같이 되기 때문에 편안해 지는거죠.
○이상민 위원 어떤건지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가서 그랬었는데 근데 이거는 어쨌든 한 번 구축을 해 놓으면 더 이상 예산이 들어가거나 그런 건 없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성가족과장님께 한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8쪽인데요.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관련해 갖고 이거는 지금 보면 길잡이의 집하고 안뜨레봄에 보니까는 서류보관함부터 소파, 테이블 뭐 문서세단기 이거를 교체 해 주는거 기능보강사업으로 기자재 구입을 해 주는거 같은데 여기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시의원들도 출입통제인거 같아요. 한 번 옛선에 있을때도 보면 어떤 의원님이 여기 현장 방문을 해 볼라니까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이다 보니까 출입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내구연한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요청시에 지급을 해주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릴게요.
○여성복지과장 이병철 여성복지과장 이병철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시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길잡이의 집은 이제 상담소의 기능을 하고 있고요. 안뜨레봄은 보호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시설은 비공개 시설로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것처럼 사무실 운영함에 있어서 그 집기들이 너무 노후화 되어 있어서 교체하는거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민 위원 아니 노후화 돼서 교체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여성복지과장 이병철 컴퓨터는 2007년도에 준비된거라서요. 벌써 거의 한 십년 가까이 돼서 운영체계도 안맞고 좀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보면은 컴퓨터는 없어요. 서류 보관함하고.. 아 컴퓨터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봤네요. 서류보관함하고 소파, 테이블, 문서세단기 뭐 블라인드 이런건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저희 같은 경우도 노트북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이 있어갖고 이번에 또 2년이 늘어났다 그래서 올해 교체를 한다 그랬다 또 밀렸는데 굉장히 느린 걸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내구연한이 있는건지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요청을 해서 국비 사업을 받아서 하면은 바로 지원을 해 주는건지..
○여성복지과장 이병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거고요. 서류함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담일지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장소가.. 보관장소가 부족해서 추가로 된 거고요. 테이블의자도 망가진 부분이 있어서 노후 된 걸 교체하는게 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때그때 요청이 있으면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서 교체 해 주신다는 얘기죠?
○여성복지과장 이병철 네, 현장 확인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무슨 연한 그런 건 없는 거고?
○여성복지과장 이병철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연한을 좀 봐야 되겠지요.
○이상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렸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칠게요. 교통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117쪽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해서 비수익노선 운행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요번에 2회 추경에 보니까 이게 그 비수익 노선에 1억 3천 정도가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당초에서.. 기정에 비해서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 손실의 금액 산정 기준이 아니라 산출기초가 있는 건지 그리고 손실지원을 이쪽 버스 회사에서 요청을 하면 시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대응 방법이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과장 정인섭 교통과장 정인섭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우선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금에 대한 지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통량 조사에 대한 용역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도 7월부터 10월중에 그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벽지노선은 한 1억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비수익 노선은 한 8억 5천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를 갖고 저희가 이제 도에 그 결과를 제출을 하면 도에서는 각 시군별로 비수익 노선에 대한 그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100프로는 지원을 못 하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60프로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초예산에 저희가 한 6억 정도로 세웠었고요. 그 다음에 도비는 당초예산에는 세우질 못하고 5월11일날 보조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게 지금 2회 추경때 반영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네, 어떤건지는 알겠는데 지금 궁금한게 뭐냐면 이게 그 손실 보상액에 대해서 용역을 8월에서... 지금 현재 용역을 실시를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교통과장 정인섭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이 결과는 작년도에 작년도에 8월에서 10월중에 용역 한 결과가 올 해 이제 반영이 된 겁니다.
○이상민 위원 그래서 도비가 이번에 된거다? 교부통지가 돼서...
○교통과장 정인섭 네.
○이상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저희가 계속 얘기가 됐던 게 어떻게 보면 대동대한 운수는 하나로 봐야 되는데 이게 독점이다 보니까 시에서 계속 끌려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매년 문제재기가 됐었어요. 그러면 그 준공용제를 저번에 도에서 용역 실시를 해서 결과가 나왔지요?
○교통과장 정인섭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도 주관으로 버스 준공용제 실시 결과에 대한 용역결과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각종 운송 원가라든지 이런 지급기준이 전부 다 상이하고 이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도입하기엔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민 위원 도 용역 결과가 시기상조라고 나왔어요?
○교통과장 정인섭 네,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지금 준공용재라든가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는 준공용재보다는 아예 완전 공용재를 원하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도에서 어쨌든 하나의 용역결과인데 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해서 대동대한 운수에게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이 시스템을 계속 가지고 가실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을 좀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인섭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매 의회 마다 단골메뉴로 지금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인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수익노선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시내노선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처럼 비수익노선 내지는 벽지노선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다른 지자체에 어떤 모범 사례라든지 이런 를 벤치마킹을 지금 계속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결과를 갖고 어떤 그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지금 검토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담당 과장님이 바뀔때마다 계속 반복되는거고 또 준비를 계속하겠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었는데 이거 정말 중장기적으로 볼 때 방안수립이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방안수립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인섭 네, 알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재계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7페이지요. 지금 보면 시내버스재정지원 117페이지나 118페이지하고 똑같은거지요? 손실 보상에 대해서 나온거지요?
○교통과장 정인섭 네, 교통과장 정인섭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순자 위원 하나는 벽지노선운행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거고 비수익노선 운행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거고요.
○교통과장 정인섭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서 이게 자료를 봤더니요. 해마다 손실 보상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교통과장 정인섭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근데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것을 늘어나게 손실보상을 해주는거 보다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 경제과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손실되는 것들이 어느 곳이예요. 다?
○교통과장 정인섭 주로 농어촌 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순자 위원 그렇죠. 비수익노선도 그런데 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면은 댐하고 다 관계가 있는 곳들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인섭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댐 주변지역에 지원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사업을 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나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하는 겁니다. 그런 지원비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벽지노선을 갖다가 하면은 국비도 확보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손실되는 부분까지 하면은 마을버스 운행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나.. 과장님 어떻게 보이세요?
○교통과장 정인섭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비수익노선 내지는 벽지노선에 대한 그 ... 노선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노선이 전부다 적자 노선이기 때문에 제일 큰 문제가 재원을 어떻게 확보 할 것인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처럼 재원 확보가 제일 큰 문제가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경제과에서 지금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댐의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내지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 또 이제 우리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DRT수요응답형 교통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응모 해 갖고 국비사업으로 따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각각의 국비지원 사업들 중에서 우리가 이 적자노선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으로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순자 위원 네, 그런 곳에 하면은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인섭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큰 틀에서 버스노선 개편이 제일 화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느 노선은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확정이 됐을 경우에 그 다음에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저희가 큰 파트를 두고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순자 위원 네, 교통에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도 그것도 복지 아닙니까. 그 분들이 불편함을 없애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손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느 한 곳에 지원해 주는거 보다는 좀 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마을 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데도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고 그렇게 하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인섭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축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66페이지 한 번 펴주시겠어요.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원 사업비가 있는데요. 어떤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축산과장 조성용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그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시 동물 복지를 위한 선진화 된 보호시설 운영 및 유기동물 사행관리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저희가 그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올해의 기간재 근로자 인건비하고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보상비가 좀 부족해서 이번 제2회 추경에 3천 198만 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동물보호 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유기견에 대해서 주 하는거지요?
○축산과장 조성용 네,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컴퓨터를 봤어요. 여러군데를 찾아 봤더니 대구나 영월 같은 곳에서는 유기견들하고 독거노인하고 연계사업을 하더라고요. 반려동물로서.. 그 독거노인들 외롭고 힘드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유기견을 갖다가 반려동물로 그렇게 연계를 해주고 나면 그 분들이 외로움도 달래주고 우울증도 예방하고 또 유기견들을 갖다가 안락사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비용도 줄어들고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춘천에서는 어떻게 그런 사업을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축산과장 조성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유기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지금 말씀하신 반려견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분양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얼만큼 하고 계세요? 사업을 얼만큼 하셨는지에 대해서 성과가 있으십니까?
○축산과장 조성용 지금 그.. 구조마리 수를 제가 말씀드리면 2014년에 90마리, 2015년도에는 245마리, 2016년 8월 현재 197마리 그래서 14년 대비 구조마리 수는 대폭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분양하는 실적을 말씀드리면 올 해 강아지를 178마리 고양이를 또 12마리를 일반인한테 분양을 해 줬습니다.
○박순자 위원 일반인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세요?
○축산과장 조성용 대상자는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전체적인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주요인은요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한테 이렇게 연계사업을 하시는 게 어떤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하여튼 뭐 지적하신 대로 독거 노인 등 쪽에도 홍보를 해서 반려견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지도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 다음에 관리는 하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조성용 네, 계속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조성용 저희는 그 동물보호센터... 저희가 그 수의공무원이 1명 있고 기간제 근로자가 이제 2명 있으면서 상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아니 그니까 연계를 해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축산과장 조성용 저희가 분양할 때에는 그 분양자한테 강아지한테 마이크로 칩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시술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독거노인들에게 분양을 해 주시고요. 그 강아지들을 관리를 해 주면은 지금 경제과에서 지역사회 맞춤형 일자리에서 반려동물 관리사 전문 과정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여기에서 취직할 수가 있고 그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그 독거노인들이 키우고 있는 강아지를 가지고 관리를 해 주고 예방주사도 맞혀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하면 이것도 일자리 창출이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조성용 하튼 뭐 그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한 번 그쪽으로 적극 검토해 보시고요. 그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면 저희 춘천시에서도 이런 일을 한다고 인터넷에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8쪽입니다. 명세서 북부노인복지관 건립 이게 지금 사업진행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부노인복지관은 금주 중으로 1층이 다 올라가고요. 금년 내로 2,3층은 다 올라갈거 같습니다. 약 35프로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총 사업비가 90억 인데 요번에 보면 도비 2억이 교부됨에 따라서 그 확보한 시비를 감액하는데 그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저희가 총 사업비를 90억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비로 4억 원을 이미 받았고요. 그 다음에 도비를 더 받기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2억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총 필요한 금액은 90억 인데 그 중에 시비로 많은 부분 차지했기 때문에 시비 부분은 삭감하는 겁니다.
○이대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사업 추진에 좀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 좀 노력해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알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저 청소행정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왜 늘었다라고 생각하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해 저희가 계획 했던 거 보다 작년 동을 대비해서 판매량도 한 60만 매 정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 해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추경에 지금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이대주 위원 판매액이 증가한 게 11.5프로 인데 이게 쓰레기봉투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그 올린 예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게 보면 제가 이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쓰레기봉투.. 이게 왠만한 백화점이나 이런데 가면은 쓰레기봉투를 줍니다. 물건을 사면 쓰레기봉투를 주기 때매 쓰레기 봉투가 많이 소모 될 수 밖에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일반 백화점도 그렇고요. 일반 마트.. 농협 마트 이런 부분에서도 재사용 봉투를 많이 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시 입장에서는 어차피 불법 투기하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량제봉투를 많이 사용함으로서 시 재정에 보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대주 위원 지금 현재 판매대행사 농협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농협 춘천시지부하고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근데 농협에서는 현금 받고 그 소상공인들 그런 사람들은 다 카드로 긁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알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진짜 가게들은 손해를 보는 부분인데 과장님은 뭐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방법은 뭐 없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일반 지금 소매점에서 수익률을 제가 위원님한테 아마 자료를 미리 드렸었는데요. 7에서 8프로 정도 지금 이렇게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그 대형판매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협 춘천시지부 6개 지점에서는 한 3프로 정도 되는데요. 타 시군 사례를 봐도 지금 거의 그 정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도 이 수준이 좀 적정하기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대주 위원 근데 소상공인들은 보면 그 카드수수료 까지 내잖아요. 물건을 사게 되면 카드수수료도 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그 분들이 피부에 와 닿는 이익금은 3프로가 안되지요. 2.9프로 정도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그 6개 지점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이대주 위원 아니요. 소상공인들..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소매점이요?
○이대주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소매점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7에서 8프로 정도 일단 기본적인 수익률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카드 수수료를 납부한다 치더라도 2에서 2.5프로 정도 납부한다 치더라도 5에서 6프로 정도는 수익률이 나기 때문에 .. 그 다음에 종량제 환경부에 시행지침에도 수익률을 9프로 선에서 유지를 하는 지침을 내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정도선을 7에서 8프로 정도의 선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대주 위원 하여튼 저기 소상공인들한테 피해 덜 갈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네, 알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인데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죠? 페이지 108쪽입니다. 북한강 수계시설정비사업...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싶은 거는 북한강 수계정비 사업인데 사실 어느 시장님 들어서면 인허가 관계에서 막 내주고 또 어느 시장님 들어서면 또 보상하기 급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길종욱 네, 환경과장 길종욱 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암호하고 춘천호에 허가가 나가 있는 낚시터 업 등에 관해서는 금년 말에 다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고 그 새로운 어업허가나 낚시터 허가는 불허 하는 거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또 다음 또 시장님 되서 인허가 또 내주면 어떡하지요?
○환경과장 길종욱 그러는 변경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의 신규허가는 없다고 봅니다.
○이대주 위원 하여튼 시에서도 좀 일관성 있게 한 쪽에서는 인허가 내주고 한쪽에서는 보상해주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길종욱 네, 알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네, 이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네, 황환중 위원입니다. 그.. 내무위원회 관련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이 지금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의 출석율 저하로 집행율이 감소되어서 사업비가 감액되었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감액되는게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이 대상자가 전국 중위소득 125프로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월 527만 원 정도의 소득을 받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춘천시에 관련 되서는 거의 춘천시민의 70프로 이상은 아마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 거 같아요.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렇죠. 제가 봐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선택복지보다 보편복지에 가까운 정도.. 특히 춘천이라는 지역사회의 특성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거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율 저하가 감소된다는게 좀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건데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황찬중 위원 이번에 서비스 했던 그.. 2015년에 서비스했던 대상 세대수가 어느 정도나 됐던 거예요? 뭐 지역사회 중요한 ..이번에 서비스 했던 대상 세대수 어느 정도나 됐던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24억 3,500만 원인데요. 계획인원은 1,516명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인원은 1,770여명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사업에 대한 전년도에 사고이월 되었던 사업비 4억 2,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세수부족 인해서 그것도 있었고요. 지금 현재 있는 그 예산과 함께 병행해서 예탁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예산이 27억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서비스 이용기간은 기본이 1년입니다만 그 유형에 8가지 유형 중에 특히 노인이라든가 아동 중에는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1년간 장기적으로 그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로 이용 중지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용중지는 2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합니다만.. 지금 당초에 서비스 대상자 선정할 때는 120% 초과로 해서 저희가 선정 확정을 해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아마 저도 이 서비스... 저희 집도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네요.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네. 그 2가지로 하더구만요. 지역선택형이 있고 지역개발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선택형은 중앙에서 우리에게 제한하는거고 지역개발형은 그야말로 우리 춘천지역에 특성에 맞게끔 지역사회 투자사업을 벌일 수 있는 거로 보는데, 우리 춘천시가 지역개발형 관련해서 몇 가지나 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지금 현재...
○황찬중 위원 8개 분야에 40....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지금 현재 8개를 다 지역사회서비스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아니 지역개발형이요. 8개 분야에 46개 사업이거든요. 그 46개 사업 중에서 지역 선택형이 아니라 지역개발형으로 되어 있는 서비스가 46개중에 몇 개나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저희는 지금 현재 지역사회서비스로 지금 8개... 14종입니다. 14종이 저희 춘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저희가 지역사회서비스로 개발 한 거는 8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8가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황찬중 위원 아니 8개 분야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네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분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는 없지만 우리 춘천만이 하고 있는 고유하고 특색 있는 그 서비스 사업이 몇 개나 되냐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아.. 지역개발형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은 2개의 사업 더 행복한 엄마...
○황찬중 위원 2개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저는 이 사업을 예산이 지금 삭감 예산이 올라 왔는데 오히려 우리시가 지역개발형 모델들을 만드는데 조금 게을리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그게 지역의 수요들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시만의 독특한 특색 있는 서비스를 하는게 지역개발형인데 그런 것들을 서비스를 발굴한다면은 집행율이 남을 게 아니라 오히려 넣어도 넣어도 모자를 그런 상황이 될 거 같은데 저는 이게 남는다는게 상식적으로 남을 수 없는 예산의 성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남는다는게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지금 현재 24억이지만 이월예산 4억 5천 만 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28억이 지금 본 사업에 투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찬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투입이 되는 건 아는데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근데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진행하는 과정속에서 이용대상자의 욕구와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도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요.
○황찬중 위원 그렇죠 검토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하반기로 지도점검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하반기에 저희가 조사를 완료하고 만족도에 대한 조사와 함께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황찬중 위원 그 평가하고 계획도 하고 계신거네요. 지도점검이랑 모니터 하면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평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평가서는 제출일 혹시 가지고 계시... 2015년도거나 하고 ..갖은게 있나요? 제출된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15년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했었고요. 16년도는 아직 하지 않고..
○황찬중 위원 언제하게 되죠? 16년도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만족도 조사가 되면요 2015년도거 하고 16년도거를 차후에라도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제출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황찬중 위원 그 원주 같은 경우가 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그 제공기관만 69개예요. 우리가 46개 인데 사업규모도 저희가 24만 ... 아까 이월사업비까지 27억 얘기하셨는데 원주가 31억 규모입니다. 근데 규모로 봤을 때에나 또 제공기관의 개수로 봤을 때 그리고 특히 지역개발형 서비스 사업의 선택으로 봤을 때 월등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원주 쪽에 제가 이월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많은 돈이 반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춘천시.. 강원도 수부도시 춘천시가 갖는 지위나 역할을 봤을 때 46개의 제공기관과 69개의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의 차이들이 이런 개수에서도 좀 느껴지는 거 같고요. 세부적으로 보면은 지역특색사업으로 장난감 대여하는 이런 사업까지도 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원주 같은 경우는 비전형성에 관련된 사업 뿐 만이 아니라 그 청소년 진로설계 프로젝트 관련된 이런 서비스들을 지역개발형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비전형성과 진로설계라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 특수한 상황들이 청년층에 대한 그 고용율 이라든가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원주보다도 더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그 자기 취업과 관련된 진로 선택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지역개발형으로 한다면은 우리 시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다양성이라든가 특색 있는 창의적인 이런 모델들이 저는 틀림없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나온다고 이게 반납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어떻게 당장 이거 할 수는 없지만은 내년 지역사회서비스 추천사업 부터는 지역개발형 모델들,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들을 최소한 원주시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 절반이상의 만큼은 모델들을 좀 개발을 해서 보다 세심 있는 서비스를 통해서 반납금액이 전혀 없도록 해 주실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좀 질의를 드리겠...... 그 사회복지봉사단 관련된 서비스인데요. 이 대상자가 제가 파악 한 거는 법률에는 나와 있지 않네요. 지금 중위소득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대상자 발굴이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아, 사회복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봉사단 활성화 사업하고 긴급 복지지원 사업이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중위소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중위소득으로 하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황찬중 위원 자 중위소득으로 한다면은 지금 사회복지봉사자는 중위소득 120프로 긴급 복지 사업 중에서도 75프로 이렇게 간다 말이예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황찬중 위원 그럼 사회복지봉사단 사업도 범위가 아까 얘기했던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527만 원 정도의 그 분들도 여기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넓은 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거 긴급 복지 같은 경우는 뭐 서비스 대상자들이 좀 다르겠지요. 그런데, 실제 했던 내용을 보니까 자, 사회복지봉사자 중위소득의 120프로 했던 지원사업의 보고서를 보니까 저소득층, 수급자, 차상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발굴실적하고 지원실적을 나누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120프로로 했어야 되는 사업이 대상자인데 실제적으로 사업하시는 실천하시는 분 여기서는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하신단 말이예요. 그렇잖아요. 최저 생계비에 120프로까지 하시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은 중위소득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우린 아직 집행단계에서는 최저생계비 기준의 정책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좀 문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긴급 복지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차상위와 긴급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눠있습니다만 50%, 75%, 80% 120% 까지 기준이 저희가 긴급지원 하는 데에는 유형별로 지원기준 대상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긴급복지를 하는 거 자체는 어려움을 격고 있는 대상자를 저희가 대상에 넣고요.
○황찬중 위원 아니요. 긴급복지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자 사회복지봉사단 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봤더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고서에 저소득, 수급자, 차상위 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120%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거의 반토막 내는 대상자들만 선정해서 하는 꼴이 된거예요. 그럼 두 사업의 차이가 없어져 버려요. 긴급복지 사업이나 사회복지봉사자 사업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기 되는 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분명하게 두 사업의 대상자가 다르거든요. 거의 배 차이가 나는 대상자가 법률적으로 대상자가 되는건데 실제적인 집행은 그렇지 않은 꼴이 되니까 이게 결국 예산중복 사태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꼴이 되어 버리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회복지봉사단에서 보면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긴급복지에도 선처리 후가 있고요. 연계성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봉사단이 발굴 했었을 때는 저희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 외에 있었을 때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후원 연계로 저희가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봉사단에서 했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건 기관과도 연결되어 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지원하는 기준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말씀하신 내용은 어쨌든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사회복지 봉사단을.. 그 봉사단을 꾸려서 거기서 발굴해 내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왕 이거 두 가지를 나눠서 하실 거면은 분명하게 대상자의 범위들을 맞춰서 하셔야 되는 게 맞고 나누지 않고 하나로 할 거라면 이런 식으로 그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사회복지 봉사단을 아주 협소하게 해서 할 거면 차라리 하나만 제대로 해서 국비지원 받는 부분으로 지금 사회복지 봉사단에 전액 시비지만은 긴급복지는 국비와 도비 시비가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굳이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은 그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그 나은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예산상으로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근데 이제 사실 수급자일 위원님... 수급자일 경우에는 긴급복지 지원단 대상에서는 원천적으로는 지원대상이 안됩니다. 수급자는 의료비만 그 긴급복지 지원에서...
○황찬중 위원 그렇죠. 안되죠. 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급대상으로서도 굉장히 위기상황에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바로 사회복지 봉사단 이 사업비에 지원 기준에 의거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황찬중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법적 기준에 있는 근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움ㅇ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에서 벗어나는 분들은 사회복지 봉사단에서 하는 사업비로 해 주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제가 그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저소득층을 구분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차차상위까지를 우리 저소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황찬중 위원 그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황찬중 위원 그 분명하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보고서에도 지금 저소득층 해 놓고 수급자, 차상위 또 나눠 놨어요. 차라리 수급자, 차상위, 차차상위 이렇게 해서 발굴 및 지원 실적 보고를 해줬으면 좋은데 이 보고서부터 이게 우리 법률의 지원체계가 생계비 구조에 맞춰 가지고 저 소득층을 구분해 논 것에 맞지도 않아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보고서에도...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다음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이해하시기 좋게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황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부원장 손우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네, 남상규 입니다. 저희가 내무위 건을 다루지 못해서 같이 다뤄야 돼서요. 복지정책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39쪽, 240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설면서 57쪽입니다. 아.. 설명서가 56쪽입니다. 읍·면·동 사례 관리 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이 600만 원이 증액이 되는 사업인데 이 복지 허브화 확산지역 선정결과가 반영이 되었다고 지금 설명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 좀 보고 가시자고요. 이게 이번에 조례에도 하나 올라왔었는데 명칭 변경에 대해서 기본형 3개와 권혁형 2개 이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관내에 25개 읍·면·동을 권혁화해서 금년도부터 5개, 년도 3개, 후년도 5개 해 가지고 이걸 허브화 작업을 하겠다는 얘긴데 목적은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주장입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입니다. 남상규 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목적에 맞게끔 이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현재 이 5개 기본형 3개와 권혁형 2군데에는 현재 우리 복지종사원들의 인원이 보강이 됐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몇 명씩 보강이 됐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3명씩에서 15명이 현재 5개소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5개소에 배치가 됐지요. 3명씩 15명.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다 복지 담당자들이신거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거기에 6급도 계시고 7,8급도 계시고 5급은 안계시고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5급은 그 읍·면·동장이 5급으로 계신 분들이 사회복지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동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이 맞춤형 복지에 의해서 앞으로 읍·면·동장님 되실려면은 복지 사업에 대한 기본적으로 2년의 경력도 필요하신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여기서 본 위원이 현장을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를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맞춤형복지사업을 하겠다는거는 좀 좋은 취지인거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말씀하신대로 이 5개 권혁형 2개, 기본형 3군데에 현재 배치되어 있는 이 복지사들이 다 사회복지사예요. 근데 현장에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은 복지사 보다는 방문 보건형 간호사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상규 위원 어떤 의미에서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왜냐하면 일단은 읍·면·동에 있는 그 수급자 클라이언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종합적인 욕구를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대상자 그 말씀하신 방문 보건형은 건강관리 차원에서의 일부분에 한해고요. 종합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서비스의 욕구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해야되기 때문에 특히, 면지역에는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근데 동지역에는 지금 현재 보건소에 있는 방문 간호사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구 된.. 욕구조사를 통해서 그 분들에게 필요한 그 서비스를 연계할 때 건강에 관련된 부분이 필요하면...
○남상규 위원 네, 과장님 의견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보시자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맞춤형복지를 위해 파견된 이 분들이 하셔야 할 주요 업무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지금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일단은 대상자를 발굴하고 선정이 되면..
○남상규 위원 사례발굴하고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사례관리를 하기 위한 1년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사례관리하고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사례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그 분들에 대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그 다음에..
○남상규 위원 서비스연계...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서비스연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해 줄수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민간기관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 행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사례관리에는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보시자고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남상규 위원 맞춤형 복지를 실현한다 하더라도 지금 기존에 시에 소속되어 있는 희망팀은 계속 운영하시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운영 합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사례발굴과 사례관리, 서비스연계 서비스 연계는 실질적으로 사례관리에 포함이 되는 업무입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여기서 맞춤형복지를 통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이 복지 허브 센터에서 관리하시고 연계하시고 하는 업무를 하는데 과연 현재도 사회 복지사들이 있는데 인원을 3명씩이나 증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본 읍·면·동 복지 허브화는 복지사각지대의 여려운 계층을 발굴하는 부분이 일단 목적이고요.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청에 있는 사례관리사 5명으로는 25개 읍·면·동의 모든 수급자를 할 수 없고요. 지금 현재 5개소의 지금 기본형과 권혁형으로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사가 민간인 요원들과 같이 함께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는 과정 중에 보면 45건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례를 했고요. 읍·면·동에서는 일단 기본형 난이도가 낮은 기본 사례에 대한 부분을 하고요. 그 난이도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본 청으로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희망팀에서 하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바로 우리 설명서 앞쪽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 봉사단 활설화 사업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남상규 위원 이 사회복지단의 역할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사회 복지봉사단 바로 사각지대 발굴..
○남상규 위원 사례발굴 아니예요. 결국에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사례발굴..
○남상규 위원 이 분들이 하시는 일도 똑같이 사례발굴이예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읍·면·동 복지 허브화의 주요 목적이 관만이 아니라 민간기관가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과 같이 함께...
○남상규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지금 설명하신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맞춤형 복지라는 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계속 주장하시는 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복지사들 만 갖고는 안 돼요. 자 우리 보건소 과장님께 한번 질의 드릴게요. 방문보건과장님 나와 주세요. 네, 과장님 우리 저 춘천시의 현재 방문보건 업무를 담당하시는 간호사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네, 현재 24명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24명이 다 간호사신가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간호사가 20명이고 물리치료사, 영양사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그 분들의 역할이 뭡니까?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우선 의료취학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만성병 같은 거 관리를 해 주고 또 복지서비스가 필요하신 분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자 지금 과장님.. 우리 한과장님께서 주장하셨던 부분하고 방문보건과장님이 주장하셨던 부분하고 두 가지는 원활하게 매칭이 되는 게 진정한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맞춤형복지를 위해서는 방문보건 업무를 하고 계시는 간호사님들하고 이 맞춤형 복지를 위해서 충원되신 복지사들 하고 연계가 돼야지 진정한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과장님께서 주장하신 대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복지사들만 늘려논다.. 무슨 맞춤형복지가 질적 향상이 있겠어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방문 간호사를 읍·면·동에 전속배치 하는 것 보다는 보건소에서 있으면서 25개 읍·면·동에 그니까 면지역은 제외하고요. 동지역에 있는 대상에서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같이 함께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필요하면 같이 함께 요청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요. 분명히 맞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례관리사도 저희가 채용을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겠고요. 민간기관도 저희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사회 복무요원도 지금 요청을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가가호호 집을 방문하면서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서 하는 과정 속에 인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그 지금 사례발굴에 관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 봉사단이 일정 역할을 하고 있어요. 현재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읍·면·동 사회 복지봉사단에서... 그러면은 맞춤형 복지하는데 까지 복지사들만 하게 해서는 이 분들의 역할이 중복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맞춤형복지를 하려면 이 복지봉사단에서 사례관리 이 분들이 전문적으로 하게끔 하고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사례관리 읍·면·동 사례관리 사업에서 지원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우리 방문보건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관내에 방문보건 업무를 하는 간호사들이 20분이 계세요. 이 복지사업.. 이 맞춤형복지 허브화도 춘천이 전체적으로 11개까지가 목표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11개 라면 간호사들하고 사회복지사하고 같이 매칭을 시켜서 원스톱쇼핑형태의 모든 복지가 이뤄지게끔 맞춰 가는 게 그게 진정한 맞춤형 복지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보건소와 또 처음에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 협의가 했었던 부분입니다만 일단은 같이 함께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하고 지금 진행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거는 같이 협의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협의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수립하고 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벌써 인원배치를 끝내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지금 일단은...
○남상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정부에서부터 되어 져 있는 기본 지침이 일단 사회복지사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이고요. 지금 시행단계이고요. 과정 속에서 부족한 부분이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남상규 위원 조정이 가능하면 그걸 조정을 했어야지요. 춘천시에서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지금 시작하는 부분인데 이제 지금 시작합니다. 7월달에 발령을 내서 이제 2개월 지났습니다. 2개월 지났는데 벌써부터 하자마자 바로 전개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결과물이.. 그래도 12월까지는 가면서 내년도에 저희가 정원.. 직원 채용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조정을 하면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하는 과정 속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부분 저희가 수용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느꼈던 것들이고요. 저희도 처음부터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진행 과정에 검토를 통한 보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남상규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원된 사회복지사들.. 이 분들은 신규직입니까? 아니면 경력직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경력직과 신규직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일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신규는 없구요.. 경력직..
○남상규 위원 기존에 이거 사례관리팀 희망 팀에 계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사례관리사 두 분을 권혁형 이라고 얘기했던 것에는 사례관리사를 저희가 파견을 했었습니다. 2개월간 파견을 해서 사례관리에 대한 업무가 적응이 될 수 있도록 파견을 했다 2개월 후에 저희가 복귀 시켰고요.
○남상규 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 드린 거는 현재 희망팀에서 사례관리 하셨던 분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해 오신 업무가 그 업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진짜 전문가시잖아요. 현재 춘천시내 관내에서는 근데 그 분들에 대해가지고 이 맞춤형 복지사업 허브화에 의해가지고 인원충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분들이 지금 기본에 이.... 저거로 되어 있지요? 그 뭐라 그러죠. 무기직..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무기계약직이요.
○남상규 위원 이 분들이 정규직화 될 수 있는지를 물어 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무기계약직도 지금 정규직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기간제는 비정규직이라고 하겠지만 무기계약직은 지금 저희 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남상규 위원 무기직까지도 정기공무원이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근데 그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남상규 위원 어떤 의미에서요? 무기직에 계신 분들은 ...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지금 처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공무원과 ...
○남상규 위원 지금 무기직에 계신 분들의 가장 희망사항 1번이 뭔지 아십니까? 무기직에 계신 분들이... 춘천시 무기직이 아마 청소행정과하고 복지정책과에 제일 많으실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분들의 가장 희망사항 첫 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호봉제 적용이지요? 그 분들의 로망은 호봉제 전환입니다. 원주는 호봉제 적용하고 있지요? 춘천은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아니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거기서부터 문제의 발단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무기직과 정규직을 똑같이 공무원이라고 인정을 하신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 분들은 본인들의 대우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왜 차별대우 받는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맞춤형 복지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는 과정이었다면은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희망팀이던 아니면 보건소에 있는 방문 간호팀이던 이런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 오시던 전문가이면 이런 분들이 정규직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시는 게 우선 아니였을까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는.. 일단 사례관리에 대한 한 부분만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자에 대한 그.. 대상자의 발굴부터 시작해서 1년의 과정이 종결될 때 까지는 종합적인 사회복지입니다. 사례관리사가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사회복지사가 선정을 해 주면서 그 다음에 사례관리가 합니다.
○남상규 위원 과장님! 과장님! 지금 희망팀에서 사례관리 하시는 분들이 그 분도 사회복지사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사회복지사 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근데 일단은 지금 들어오는..
○남상규 위원 그 분들이 지금 하시는 업무는 사례관리만 하고 있지만 그 분들이 충원되는 사회복지사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조건 아니예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보건복지부에서 기간재로 채용을 해서 지금 무기직으로 지금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분들은.. 그리고 지금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으로 지금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살펴보시는 정보면은 뭐.... 우리 공무원들께서 검토 하겠다 라면 안 하는거라고 의원님들은 생각하신다 그랬는데 살펴보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닐 거라고 보여 지고요. 정말로 이 중요한 사업예요. 읍·면·동 맞춤형 복지사업은 정말로 중요한 사업인데 본 위원은 여기에 이 업무를 담당하실 분들 이 분들에 대한 구성 첫 번째 복지사와 간호사와 기타 뭐 다른 업무가 필요하면은 마찬가지로.. 원활하게 한 파트에서 모든 업무가 처리 될 수 있게끔 구성조차 구성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부분 하나 하고 두 번째 이걸 갖다가 본격적인 사업화 시켜가는 과정에서 기존에 우리 시에서 담당업무에서 열심히 해 오셨던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는 필요 하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일단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예결위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 시간에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안까지 말씀을 드려야지요. 보조금 법에 의하면 보조금 지급할 때 계좌가 단일 계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예산안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만 당초때 제가 지적을 할게요. 스마일 브랜드 콜택시와 그리고 대동대한 운수의 보조금 통장은 좀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그거 파악하고 계신가요?
○교통과장 정인섭 교통과장 정인섭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스마일 콜 운영위원회에서의 보조금 관련은 10월 4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저희가 자체 지도점검을 나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처럼 일부 계좌가 단독으로 사용안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일부 회계처리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조망 간에 조치를 하고 결과를 통보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임금석 위원 네, 저희가 그 우리의 각종 농업서부터 보조금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보조금법에 의하면 단일계좌로 하게끔 되어 있고 또 그 외에는 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좌가 하나면 지급해 나가는 게 용이하게 나타나죠. 일목요연하게 저희가 특별히 감독을 나가서 하지 않아도 그 계좌만 통장만 보더라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용을 하는지 다른데 돌려쓰는지 어쩌는지 그런데 그 계좌가 여러 개였고 또한 사문서 위조한 그런 내용도 있었고 경리를 핑계 삼아서 또 해고를 시켰고요. 뭐 하여튼 그런 문제점들이 아주 농후하게 있습니다. 제가 금액.. 2015년도 정산서를 받아서 그 금액 내역들을 봤더니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일계좌에 보조금 통장만 제대로 관리를 해도 저는 감독이 된다 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통장에다가 보조금을 저희가 주고 있어요. 그러니 보조금 내용만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보조금이 들어가야 월급을 준다라는 표현을 하면 대놓고 이용하겠다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저희가 큰 금액 들어가는 데가 교통과에서 그 두 군데인데 보조금 통장만 제대로 한 단일 계좌에 확인만 해 주셔도 감독하시는데 좀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할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인섭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운수업체인 경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내부사정을 볼 경우에는 탑승객이 전년대비 해갖고 한 100만 명 정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경영상 등에 굉장히 어려움을 격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체 수입으로 유류비라든지 인건비를 지급할 일부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고 이런 거로 알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대면 그거로 충당되고 그랬을 때 지금 말씀 하셨던 거처럼 저희가 주 관점으로 보는 거는 그 단일 통장을 관리하도록 저희가 지금 계속 지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마이너스 통장이 되지 않도록 그 통장 관리에 또 하나의 단일계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재강조토록 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보조금에 대해서만큼은 관리 감독을 여객운수사업법 제51조 2항 감리감독은 저희가 충분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108쪽 되겠는데요. 환경과장님 되시나요? 아.. 이게 사실 국회에서의 문제점.. 거기서 됐던 문제를 저희가 해 나가고 있는 사업인데 북한강수계시설정비사업 시비가 10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길종욱 네, 환경과장 길종욱 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북한강 수계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가 149억이 소요가 됩니다.
○임금석 위원 10억만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과장 길종욱 네, 10억은 그 부족분에 대해서 10억은 증액이 됐고요. 나머지 3억.. 3억의 부족분은 예비비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임금석 위원 이 북한강수계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환경과장 길종욱 저희 춘천 권역으로 봐서 북한강수계라고 춘천호를 비롯해서 의암혹까지를 북한강수계로 봅니다.
○임금석 위원 그럼 홍청강에서 나오는 박암리 쪽 거기는 북한강이 아닌가요?
○환경과장 길종욱 네, 아닙니다.
○임금석 위원 그니까 이 막대한 한강수계기금 들여서 거기에 또 10억까지 시비까지 또 이 작은 돈이 아닌데 이 맑은 물 사업 이 사업을 하면서 다른 데는 다 보상주고 또 그쪽에는 북한강수계가 아니라는 빌미로 또 허가를 해주고... 좀 맞지 않는거 같은데
○환경과장 길종욱 새로운 어업허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축산과에서 다루는 업무기 때문에...
○임금석 위원 아 과가 틀려서요?
○환경과장 길종욱 네.
○임금석 위원 이거 뭐 삭감시켜도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길종욱 지금 이 총 사업비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49억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에서 지금 지원되는 예산 편성률 요청은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황찬중 위원님께서 질의 드렸었는데요. 저희 복지과에서 반납분 금액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납금에 대한 부분은 보통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은 의료급여비에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 혹시 과장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공약으로 어르신 봉사 일자리 하시는 분들의 급여를 10만 원 상향 하겠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노인일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경로장애인과장님이 담당 분야여서요..
○임금석 위원 아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임금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사업소 내에 소각장 비롯 저희가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올 해 1월 달 부터 8월 달 까지 고정비 변동비 집행 내역서를 들여다 봤는데요 의구점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타 비용이라고 해서요. 그 내역서에는 두 군데로 잡혀있는데 기타 비용 853만 원, 기타 잡자재 885만 6천 5백원 17만원에서 926만......2만 6천 5백원 근데 뒤에 집행내역을 보면 기타비용 내에 이 금액하고 좀 상이해요. 좀 다르거든요. 더 적게 적혀 있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환경사업소장 정학수 환경사업소장 정학수 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거는 추경자료이고 그 다음에 임위원님 한테 드렸던 사항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빨리 준비하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금석 위원 그 비산재도 처리가 금액이 집행하고 여기 내역서하고 내용이 달라요. 상이한데 조금 더 들여다 봐야 될 부분이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학수 그거는 정회시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황옥철 관장님 그 금요일날 평생학습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법에도 명시하여 있고 지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용역비를 시비로만 3천만 원을 세웠어요.. 왜 그러셨나요?
○평생교육설치준비단장 서풍하 그거는 담당과장이 따로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아 그거는 또 다른 과인가요?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평생교육설치준비단장 서풍하 대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설치준비단장 서풍하입니다. 임금석 위원님께서 이번ㄲ네 3천만 원을 국비로 받을 수 있는데 시비를 세우셨나의 질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그 예산 관계는 평생교육법에 그 예산에 국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국비지원대상은 우선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기반 조성, 또한 프로그램 운영 대해서 또 직접적인 사업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시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시비를 세웠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비 사항이 있게 되면은 가급적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네, 그 용역도 사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원 가능한 부분인데 좀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설치준비단장 서풍하 초기 이제 시작단계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향후에는 국비 사항이 어디가 있는지 철저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최대한 각종 사업 추진할 때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임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일 위원 네, 김영일 위원입니다. 그 사업명세서 조금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겹치는 부분은 답변하지 마시고요. 겹치지 않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세서 11페이지 하고 341페이지.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221페이지와 222페이지. 그... 제가 그 행정국 소관 할 때 국장님한테 질의했던 부분이 그 회계별 예산 11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313억 1,050만 원에 이렇게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질의를 좀 드렸더니 거기선 세부적인 내용들을 잘 모르더라고요. 아마 그게 그 도시 계획과 소관인거 같은데 과장님도 나와 계시나요?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은 안 나와 계시고요?
○건설국장 신연균 네, 지금 원주에 회의가 있어서요.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 출장때매요?
○건설국장 신연균 네.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래서 그 내역에 대해서 그 갑자기 그 큰 금액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그 또 제가 알기로 소송이 좀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소송비는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해당 사에서 무슨 사유에 의해서 그 계약을 해지했는지 그 세 가지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네, 건설국장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은 지난해에 지난에 10월 15일자로 온의지구 복합용지에 대해서 상암종합건설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그.. 3년간 6회 분할 납부라는 계속 조건을 성립을 시켜서 계약을 했는데 그 수익금으로 계약금 63억을 시에 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주기로 50% 252억 정도의 중도금을 납부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4월 14일자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63억 +252억 합산한 금액을 금년도 당초 예산의 수익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로 집약을 한다면 우리가 그 상업용지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지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5% 이상 정도는 상업시설을 도입하고 나머지 75%는 공동주택 등 다른 기타 도입시설을 설치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조건으로 낙찰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 과정에 그 회사 측에서 수익적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업용지를 ... 상업용지에 그 상업시설을 25%에서 15%를 감액한 10% 정도만 시설을 할 수 있게 계획을 수정해 갈라 이런 그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것을 만약에 수정을 했을 때 이게 공개입찰에 의해서 낙찰가가 결정된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차순위가 결정이 됐습니다. 1순위로 된 회사도 있었습니다만 그 계약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아서 2순위가 낙찰업체로 그것을 수정을 해준다면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서 입찰 당시의 1순위 회사를 낙찰업체로 결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에서 시가 상업용지 상의 상업 시설을 25%에서 10%로 15%를 감액할 수 없다 하는 문서를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수익적인 문제로 인해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계약해지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받아낼 수 없다는 그런 문서와 또 계약해지 명령서를 통보한 결과 그 회사에서 지금 소장을 재기해서 광주지방법원에서 변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변론 기일에.. 변론 금액이 대략 한 변호사 비용으로 한 2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는 대략 한 100% 다 승소했을 경우에는 2억 정도의 금액을 저희들은 변재 해 주게 되어 있고 75% 이하의 승소했을 경우에는 당초 계약한 4천 500에서 5천 정도의 수익료가 들어가지 않아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1차 변론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난주에 했는데 그 논지의 내용은 3가지 정도의 그..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 계약 보증금 반환 소송함에 있어서 특별한 근거 없이 상업 시설의 판매시설과 업무시설로 포함 된다. 이런 자의적 해석을 수계약자가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자금 조달 실패라는 내부적 요인을 우리 춘천시에 전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러한 그 춘천시에 피고에 거조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일부라도 받겠다는 그런 취지의 소송이 내용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일 위원 네, 국장님 그 세세한 내용들은 뭐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아니니까 예산만 갖고 좀 질의 드리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적으로.. 왜 제가 이 예산을 갖고 좀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당초예산에 그 313억 정도 잡을 때 그런 내용들을 미쳐 좀 몰랐나요?
○건설국장 신연균 당초에 저희들이 수입을 잡을 때에는 그 수계약자의 자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히 서 있었습니다. 그 기간 내에. 그런데 그게 4월 14일 한.. 전으로 해서 당초 예산은 그 전에 12월 달에 예산 성립을 시켜놨는데 그 1차 중도금을 낼 당시 4월 정도에 4월 14일인데 그 한 달 전에 우리한테 아까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런 그 상업시설에 대한 용도변경을 좀 완화를 해 달라 그런 조건을 계속 문서로 또는 구두로 우리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 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1차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다른 회사를 좀 컨텍을 해서 시공할라 그랬었는데 그게 여의치 못해서...
○김영일 위원 그럼 단순히 그 저.. 상업시설 25%에서 15%를 감한 10%로 해 달라는 그거 조건 하는 거예요?
○건설국장 신연균 그렇죠.
○김영일 위원 그 쪽 업체 측에서는?
○건설국장 신연균 네, 나머지 그러니까 공동주택 또는 업무시설 뭐...
○김영일 위원 다른 뭐 층수 제한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었는데?
○건설국장 신연균 층 수 제한도 저희들이 46층 이하로 제한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 이런 부분도...
○김영일 위원 그럼 우리가 시에서 입찰 공고할 때 기준 용적률을 700%에다 상암 용적률을 1,300%로 했을 경우는 최대한으로 뽑아 줄때는 몇 층 까지는 가능합니까? 이게 만약... 거기 보니까 층 수 제한은 없는 거로 되어 있고 상업용지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그 25%라고 찍힌 거 나중에 그 계약 그.. 계약서 뒤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한 몇 층 정도까지 가능했었는지..
○건설국장 신연균 대략적으로 1,300%정도의 그 용적률을 전부 확보할 수 있다면 한 60층 정도의 규모를 건립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제가 이제 그 뭐.. 나중에 그 업체 측에서 수익이 없어서 다시 해지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그 큰 금액을 갖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한 단위 사업으로 그렇게 들어왔다가 이게 갑자기 뭐 연말 정례추경도 아닌 2회 추경 때 이게 삭감이 되어 버리니까 또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출로 좀 쓸라고 예상했던 부분들이 많은 차질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와 관련 되서 지금 아까 그 사업설명서 221페이지에 그 아마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 KBS뒤에 그 온의지구하고 캠프페이지 평화로 개설 공사하고, 44억 8,800만 원이 이제 삭감이 시켰는데 그거로 인한 삭감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럼 그게 팔리지 않았으면 이거 자체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하지 못했을 거 아니예요. 공사를...
○건설국장 신연균 평화도로 개설공사는 사실 그 레고 랜드 개장시기에 맞물려 있는 아주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김영일 위원 아니 급한 건 알아요. 급한 건 아는데...
○건설국장 신연균 그래서 이 사업이 만약에 지금 그 복합용지 매각 금액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 예산에서 전출을 받아서라도 반드시 개설을 해야 할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럼 이거는 언제까지 개설을 해야 되요? 내년 8월까진 가능해야 되나요?
○건설국장 신연균 내년 8월까지 예정공정대로 추진을 하면 내년 8월까지는 준공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공사공정을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럼 이 삭감된 부분은 뭘로 .. 어느 예산 갖고...
○건설국장 신연균 지금 삭감된 부분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그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추진하는 방안, 그 다음에 그 복합용지가 이제 내년도 정도 되면은 우리 춘천시에 어떤 그 지역개발 인프라가.. 인프라가 어느 정도 정상계도에 오른다면 개발여건에 따라서 다시 그 복합용지를 매각할 방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그 진행 에 있는 학곡지구 개발 사업이 사업자 선정만 남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수익금으로 잡힌다면 예산편성..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지 않나...
○김영일 위원 학곡지구 말씀하시나요?
○건설국장 신연균 네. 학곡지구하고 지금 이 복합개발용지 두 가지에 대해서 개발여건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정상화 된다면 예산 확보에는 지장이 없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게 지금 본 위원은 건설국 파트에서 이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특별회계 이런 쪽에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지금 불안한 부분이 많아요. 지금 워낙 경기도 안 좋은데다 이런 사업들이 과연.. 또 요번 313억 정도의 삭감이 갑자기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고 석사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 되서도 그 2억 5,000정도가 순수 시비로 또 책정이 됐는데 거기에 변경사유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사유지 매입 후 부지 조성에 필요한 사토를 사전 반입하여 공사비를 절감, 지작물 철거비 및 폐기물 처리비 추가 편성 그러면 이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2억 5천이 그 사유지에만 들어가는 돈일 거 아니예요.
○건설국장 신연균 네, 경자대대사업에 관련 되서는 아까 앞서..
○김영일 위원 그 시유지하고 저 국방비 땅이 아닌가요? 대부분이
○건설국장 신연균 앞서도 남상규 위원님께서 질의 드렸습니다만 전체 면적 중에서 27% 정도가 사유지를 시가 매입을 했고요. 현재 73%가 군부대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마무리 했기 때문에 지금은 초기 투자비용 그니까 지작물 철거라든지 거기에 대한 벌목재근 이런 비용에 대한 그 사업을 우선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 한 10억 정도의 공사비를 확보해 주시면 초기 비용만 들어가면 복합개발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군부대 토지를 복합개발 사업자가 투자하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니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건 아니고 그 사유지 사토를 할 수 있는 사유지가 그 나중에 정회시간에 그 개인 사유지 꺼 아니예요. 그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 우기수 입니다.
○김영일 위원 그 도시계획 내에 안에 있는 사유지 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 우기수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유지는 1회 추경때 위원님들이 그 추경에 추경예산을 반영해 줘서요. 12억 갖고 3필지 1,900평방미터에 관한 보상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한 2만 2천평방미터에 대한 것은 국방부 토지입니다. 국방부 토지 내에 지금 현재 군 막사 창고등 해서 8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목하고 울타리 그 다음 휀스 뭐 이렇게 해서 지작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작물들은 좀 철거를 해야지만 성토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 5천을 반영을 요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럼 이 2억 5천의 증감된 부분은 개인 사유지에 대한 매입을 하는 단계가 아니고 그냥 철거비라든가 폐기물처리비에 들어가는 돈이라는 얘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원래 이 그.. 사유지 3필지 1,900평방미터는 그 월래... 사유지였는데 국방부가 군사시살을 하면서 이 판매권 행사를 해서 민간인 3명이 승소를 했습니다. 국방부를 상대를 해서 그 3필지가 사유지 됐던 것을 저희가 사업지구로 결정 돼 있기 때문에 춘천시에서 매입을 한 것입니다. 다시 추가적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전부다 국방부 땅이고 춘천시 땅이고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죠. 그럼 이 2억 5,000만 원 증감된 부분은 어디다 쓸라 그러나 얘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그 611경자대 자리에 군막사가 지금 현재에도 있습니다. 8동이요.
○김영일 위원 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그 8동하고 울타리 뭐 휀스 이런 전주 뭐 그 다음에 수목 등이 있는데 이런 지작물들은 철거를 해야지만 성토가 가능하거든요. 그 철거비용으로 일단 2억 5,000은 저희가 예산 요구 한 겁니다.
○김영일 위원 그래서 증액이 된 거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네.
○김영일 위원 개인 사유자라 그래서 특별히 뭐 어느 특정인에게 그 사유지를 사서 매입을 해서 거기에 사토를 하고 뭐 그런 지작물 철거한 것들은 갖다 철회하는 부분은 아니고?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부지 3만 812평방미터 중에서는 춘천시 땅이 27%가 있고요. 나머지 83%는 전부 다 국방부 소유의 땅..
○김영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제가 그 행정국장 그 소관할 때 그 세입 부분에 감액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드린 게 지금 같이 빚어지다 보니까 재정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좀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나 다른 사업들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나마 우리 지방교부세가 한 155억 정도 내려오다 보니까 그 내려온 돈으로 공사들을 추경에 올라와서 하는 사업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날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기가 사실 우리 12월 중순 정도가면 공사 중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과연 가능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려 되서 다시 한 번 건설국 소관이 왔을 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네,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이번에는 도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공무원들한테 질타하는 내용이 아마 이 사업일 것 같아요. 소규모 도로정비사업. 이번에도 추경에 20억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다 알고 계시듯이 도로변에 보도블록 교체사업들입니다. 15건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쭉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께 이 부분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지금 우리 관내에 보도블록들이 도로와 비교해서 높이가 어느 정도 보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최종구 도로과장 최종구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보차도 경계선 높이하고 보도하고 도로의 차이 말씀하시나요?
○남상규 위원 네.
○도로과장 최종구 약 15센티 정도로.
○남상규 위원 15센티 정도요?
○도로과장 최종구 네.
○남상규 위원 상당한 높이 차이가 있고 또 보도를 다니다보면 지역에 따라가지고 경사가 진 데도 있어요. 보도블록이. 그리고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한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울퉁불퉁한 이유는 싱크홀 이라든가 이런 원인도 있겠지만 가로수의 뿌리의 성장함으로 인해가지고 들고 올라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례를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최종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게 과거의 가로수 식재했던 부분이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뿌리가 커지면서 보도블록이 튀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하고 ??경관과하고 한번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또 고민해야 할 대상입니다.
○남상규 위원 고민해야 될 대상인 거는 분명한데 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나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유니버셜디자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유니버셜디자인?
○도로과장 최종구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들어보질 못하셨지요. 지난번에 우리 내무위에서는 본 위원이 이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우리 과장님들께서 인지를 하셨을 텐데 산업위 과장님들은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유니버셜디자인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보편적인 설계라는 의미입니다. 절대다수를 위한 보편적인 설계.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는 우리 문손잡이가 다 동그란 거였습니다. 그렇지요. 요즘은 막대기모양이 많이 나옵니다. 막대기모양이 나오는 이유는 장애인들을 위해서예요. 장애인들은 돌리질 못하기 때문에 누르면 문이 열릴 수 있게끔 편리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장애인대상으로 화장실 변기를 손잡이하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저상버스도 바로 이 유니버셜디자인에 의한 설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계단 옆에 경사로를 같이 만들지요. 병행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유니버셜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펼쳐져 나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춘천시의 사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 이 보도문제가 여기에 저해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서두에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나무의 뿌리 상장에 의한 부분이든지 아니면 보도블록을 애초에 설계할 때 경사지게 해서 그러든지 아니면 이게 싱크홀에 의해서 지반침하에 의해서 울퉁불퉁해진 사례라든지 이러한 사례에 의해서 보도블록이 평형도가 떨어지게 되면 여기에 장애인이 타고 다니시는 특수차들은 올라가질 못합니다. 그 차량은 유압식 완충장치라고 하나요? 이게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버려요. 실예적으로 전년도에 박순자 위원님하고 저하고 장애인콜택시를 타면서 저희가 직접 체험한 사례인데 이 휠체어들은 보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보가 높기 때문에, 두 번째 올라가도 울퉁불퉁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진국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를 갖다가 사례로 보면 하다못해 가까운 옆 나라 일본의 사례만 하더라도 지금은 보도와 인도의 차이가 상당하게 낮아졌습니다. 이게 유니버셜디자인에 의한 개념이 접근이 돼 가는 거지요. 춘천시도 이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13·4건 정도의 보도블록 정비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거 춘천시에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최종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장애인을 배려해서 설계와 시공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설치됐던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w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시 한 번 저희가 더욱더 설계와 시공할 때 더욱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전략적인 검토를 통해가지고 보도와 차도의 높낮이 차이도 줄이고 그 다음에 평형성도 잘 맞춰서 장애들ㄹ이 보행에 편리하게끔 하는 정책을 이제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경관과장님 나오셨어요? 본 위원이 산업위원회 쪽을 들춰가면서 경관과에서 이번에 큰 사업을 2개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과 예산은 아닌데 머리를 갸우뚱갸우뚱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질의 드립니다. 평화메모리얼 전망대 주변조성사업 215페이지에 이게 평화메모리얼전망대가 여름철에 아이들과 어머니들, 학생들에 대해서 물놀이시설을 이번에 처음해서 나름대로 성황은 보였지요?
○경관과장 송병용 경관과장 송병용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시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것에 부흥해서 겨울철에도 한번 제대로 썰매장으로 겨울스포츠를 아이들에게 제공해보자하는 목적하에 6억5,000만 원을 이번에 투입하겠다하는 내용입니까?
○경관과장 송병용 네, 맞습니다.
○손우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게 우리가 의욕은 좋은데 한 장소에 여름과 겨울을 혼재해서 그런 시설들을 운영할 때에 여러 가지 비용적인 차원에서 낭비적인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시스템적으로 할 때에 상당한 문제점들이 예견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세요?
○경관과장 송병용 꿈자람 물정원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저희가 조성을 한 거고요. 여름에는 물놀이시설하고 봄, 가을에는 거기다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들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호응이 좋고요. 또 겨울에 그 공간을 갖다가 방치하는 것보다는 거기다가 얼음썰매나 어린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게 그 공간 활용에 있어서도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설치하는 게 스케이트장을 해요? 아니면 순수한 썰매장만 합니까?
○경관과장 송병용 얼음 썰매장을 하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게 자연결빙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리는 시스템을 임대해서 설치할 계획이고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안전시설 미끄러지지 않게 펜스를 설치한다든가 어린이들 다치지 않게 그런 걸 설치할 계획입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비용에 6억5,000만 원을 최초에 4억을 세웠다가 추경으로 2억5,000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에 상당히 의욕과 욕심이 앞서지 않는가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많은 위원들이 동조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으로 한다면 모든 것이 우리 선택과 집중부분 또 시민들의 이용편익도 좋지만 외부의 관광적인 차원 춘천이 클 수 있는 이런 부부 때문에 혼재하지 마시고 순수한 어린이들만이 쓸 수 있는 눈썰매장이라든가 어린이들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 삼천동 그쪽에는 빙상장을 우리가 많은 돈울 투입해서 하고 있잖아요. 겨울축제용으로. 너무 작은 도시에 그런 부분을 너무 많이 돼 있을 때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니까 그것을 특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다음장에 공원 및 녹지대 관리에 시설물 철거하고 녹지대 관리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총 사업비가 9억 원이 투입됐어요. 217페이지에. 이 부분이 보니까 뜨락 철거, 물시계전시관 철거 이게 주사업이고 녹지대 월동 이렇게 해서 9억이 추경예산에 들어왔는데 이 부분이 첫째 왜 이런 과다한 비용이 발생되고 있는지, 두 번째 이러한 시설 등을 바로 철거를 바로 해야만 되는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경관과장 송병용 지금 여기 예산에 9억은 당초예산에 저희가 공원하고 녹지대 관리를 위해서 유지관리비에 세웠던 거고요. 이번에 뜨락하고 물시계전시관 철거하는데 1억을 추경에다가 상정을 한 겁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녹지대관리에 8억이고 순수철거비는 1억이다 이런 얘기지요?
○경관과장 송병용 네,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니까 과다한 부분은 아니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다면 물시계전시관 관계 이런 것들은 꼭 철거해야 됩니까?
○경관과장 송병용 물시계전시관은 2015년도에 자경루 그러니까 물시계를 갖다가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하고서 미어갖고 그때 철거가 아니고 아까워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자 해갖고 여러 가지로다가 활용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공원이다 보니까 어떤 용도의 제한도 많이 받고요. 아시다시피...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이게 지금 춘천에 물시계전시관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특화돼 있는 건축물이고 하나의 우리가 볼 때는 조형물이다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철거를 선행할 게 아니라 상당한 오래된 건축물 큰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재리모델링을 해서 많은 변혁을 꽤하는데 이런 어떤 상징적인 부분의 건축물을 그냥 없애버리게 되는 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억의 예산을 해서 때려 부셔서 물론 폐기물로 그냥 없애버리면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석사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주택필지가 3,000평에 50필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이 부분의 사업을 수정변경해서 1필지로 매각을 하거나 다른 사업을 꽤한다 ㅇ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본 위원 생각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3,000평에다가 50필지를 한다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1필지가 몇 평이에요? 60평 아닙니까? 맞습니까? 계획이?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필지는 80평에서 300평 규모로 돼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80평에 1,200평?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네.
○손우철 위원 그런 부분은 아까 얘기할 땐 3,000평에 50필지라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000평에 50필지하게 되면 60평, 50곱하기 60하면 3,000평, 60평 규모로써 분양하는 단독주택단지라면 지나치게 좁거든요. 그런데 말씀은 지금 80평 된다? 평균적으로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네,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면 5×40하니까 4,000평 정도가 주택단지고 나머지는 공공시설이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네, 맞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렇다하더라도 어떤 주거시설이 지금 우리가 주차장 관계라든가 교통, 환경 이런 부분 등등을 아울러볼 때 그렇게 작게 도심지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 등이 계속 우리의 주거시설들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너무 작은 부분은.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돌리는 부분이 첫째 맞다고 보고 또한 적자가 90억 정도가 예견이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개발...
○손우철 위원 이 사업을 지속할 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네,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 어떤 수익이 발생하면서 예상수입을 검토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독필지 50필지 돼 있는 상태하고 1필지로 개발했을 때 판매업무시설로 개발했을 때에는 두가지를 놓고 검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독필지로 할 때는 90억 정도 수입이 감소가 되고 업무나 판매시설을 할 때는 이자 빼고 하면 30억 정도가 수입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손실이 예상돼요? 수익이 예상돼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순수익에서 한 28억 정도 수입이 나오는 걸로 타당성 용역보고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는 춘천시에서 어떤 수입구조를 지금 공영개발사업소는 수입구조를 갖지 못하고 도시개발공사를 통할 때는 수입을 낼 수 있는데 우리 춘천시에서 수입구조를 낼 수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이 1필지로 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용역에서 나왔듯이 수익은 당연히 나오리라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업설명서에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단독주택과 공공시설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변경·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군다나 춘천시가 맨땅에 헤딩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주민의 세금으로다가 운용되는 그런 시스템에서 특히나 어떤 수익을 내지 못하는 어떤 공공적인 공무가 도시개발사업이 아니고 공무를 함에 있어서 특히나 이 사업자체가 주민들의 복지나 기간시설, 설비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택지를 조성하면서 이런 상당한 적자를 유발되는 상태의 사업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차제에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시에서 이 도시개발사업 건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수입구조를 내지 못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행하지만 적자는 우리가 다 감당하는데 궁극적으로 이익을 내지 못하는 어떤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떤 도시개발사업을 아무리 춘천시에서 공공적인 일을 한다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다보면 지나친 손실이 발생될 수 있고 이익구조는 내지 못하는데 이럴 때에 있어서 이런 공영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자체를 우리 공영개발에서 계속 맡아서 해야 되는지, 도시개발공사 쪽으로 넘길 의향은 없는지 그거를 묻고 싶고 또한 이 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꼭 필요성이 있는지 본 위원도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사업구조를 변경하는 부분은 맞다고 보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비추어 저희 도시개발사업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은 이제 안 된다고 봅니다. 민간투자를 확대해 가면서 도시발전을 도모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한 주된 이유는 과거에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던 택지개발이라든지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사업에 대한 현안사업을 마무리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사업을 적극 유치를 해서 도시발전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석사지구와 관련돼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과거에 추진됐던 장기적으로 미해결된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을 하는 게 있고요. 이게 사실 보면 2008년도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오밀조밀한 단독주택이나 또는 근생, 원룸, 다가구주택은 그 지역에 입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발여건이 바뀌는 그런 과정에서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3번 정도 수립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주민에 충돌되지 않는 그런 공공시설과 어떤 판매시설ㄹ의 범위를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투자를 최소화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복합개발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조기에 마무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이 계획서에 보면 단독주택과 오히려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토지면적이 과다할 정도로 해서 그런 연유 때문에 이런 적자가 예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떤 수익구조를 내고자만 목표를 두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춘천시의 예산관계를 항상 고려주시고 또한 주민의 주택과 원룸지를 상당히 반대하는 그런 여론도 본 위원이 듣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오래된 사업이고 조만간에 빠른 시기 내에 좋은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답변과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갑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손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오늘 도시계획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입니다. 긴급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회의가 있어서 제가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아니, 그러면 사전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하지도 않고 그냥 안 나오시고 있다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안 나온 게 이제 확인이 되고 이런 절차를 하면 안 되지요.
○건설국장 신연균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추경에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이 없어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채옥 차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없더라도 위원님들이 질의가 나올만한 해당부서에서는 그래도 출석을 해야 되고 못하실 경우에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양로시설 운영지원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반납이 있게 되네요. 인건비 반납분인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어느 분의 인건비를 반납하시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느 특정한 분이 아니고요. 시간외수당이 변경이 돼서...
○황찬중 위원 수당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황찬중 위원 지금 노인양로시설하고 노인요양시설하고 우리 시가 같은 기관에 위탁을 줬어요. 그치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래서 노인양로시설 운영지원비로 6억300만 원을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고 노인요양시설에는 지원되는 게 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양로시설은 우리 춘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지만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합니다.
○황찬중 위원 그렇지요? 급여가 나오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황찬중 위원 거기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시립요양원은 우리 시가 건물을 지어주고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의 급여사업을 할 수 있어서 다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하는 일반개인이나 민간사업체가 볼 때는 굉장히 부러운 기관이 되겠어요. 그치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황찬중 위원 그러면 어쨌든 예산상에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시립요양원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시죠?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춘천시립양로원에 12명의 근무자가 있고 정원은 50명이네요. 그치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런데 왜 50명 정원을 못 채우고 43명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지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장기노인요양법이 생기기 전에는 혼자서 거주를 하시면서 급식이라든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 어르신들이 양로원을 선호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본인 집에 있어도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식사제공이라든가 기타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본인 집에서 본인이 생활하는 걸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독거노인이나 또는 노인부부가족 같은 이러한 부분들이 입소하고자 하는 입소경쟁률이 이젠 거의 정원을 못 채울 정도로 떨어진 상태인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양로원이 항상 대기자가 있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정원을 못 채우고 있고요. 유료양로시설도 수익성을 보고 개업을 했지만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찬중 위원 그렇지요. 이게 시립양로원의 운영에 관련돼서 정책적 변화를 가져와야 될 시기가 지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경향들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감히 예견컨대 장기요양법에서 웬만한 서비스는 다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어려우신 분들은 요양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
○황찬중 위원 그렇지요. 굳이 여기까지 와서 하실 이유가 없는 거지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황찬중 위원 그런데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양로시설과 요양시설에 관련돼서 구비돼야 될 필요인원이죠. 노인복지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양사가 없네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어느 시설 말씀하시는지?
○황찬중 위원 양로원에?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양로시설은 요양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죠.
○황찬중 위원 영양사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영양사요?
○황찬중 위원 지금 제가 노인복지법 별표를 가지고 있는데 30명 이상 되는 양로시설에는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영양사를 1명 두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원이 50명이라서 50명이 안 되니까 영양사 안 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지요? 거기 식단 누가 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그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정회시간에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인요양원시설은 어느 정도 이익이 나고 노인양로시설은 이익이 나지 않는 진짜 순수한 의미가 더 큽니다. 왜? 노인장기요양보험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로 비교해봤을 때 시립양로원과 시립요양원간의 분명한 직원분들 정·원원 관리들이 독립적으로 돼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어떤 답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시립요양원에 영양사님께서 시립양로원의 영양사 업무까지도 아마 하시는 걸로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시립양로원과 시립요양원과의 수익사업, 비수익사업 관련된 이러한 서로간의 인원교류들이 물론 요양원에 59명이나 돼요. 지금 종사자수가. 그러니까 아마 수시로 이게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저는 짐작을 좀 해봅니다. 제가 물론 틀렸기를 기원하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양사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얘기했던 처음으로 돌아가서 양로원의 지금과 같은 수준의 프로그램실 하나밖에 없지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황찬중 위원 프로그램실 하나밖에 없지요? 양로원시설이?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지금 프로그램실 하나밖에 없다면 일반요양원과 차이가 없어요. 일반요양원도 프로그램실 하나 있으면 요양원을 만들 수 있으니까 명색의 시립양로원이 이제는 옛날과 같이 요양대상 환자들이 들어가서 입소하고 이랬던 양로원의 개념은 이젠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노인들의 주택으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옛날같이 수용시설로의 역할로 바라보는 시립양로원의 개념은 이제 끝났다는 거를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패러다임의 변화도 여기서 해야 되고 양로원에 관련된 우리 시의 정책도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조금 더 수준 높은 양로원의 시설들을 맞춰서 유료양로원도 받아내면서 그렇게 해서 양로원의 시설들을 아무나 다 들어가고 싶은 진짜 나 갈 데 없으면 거기 들어가고 이런 상태의 수준까지 만들어줘서 요양원과의 분명한 차별을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야만 이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까지도 요양원인지 양로원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책적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거의 비슷한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 인정하시죠?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지금 노인장기요양법이 생겨난 지가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각갂의 시설들의 특색을 개발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말씀하시는 대로 프로그램실은 공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정원대비 입소인원이 계속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니까 저희가 양로원하고 그러한 프로그램실을 마련할 수 있는지 차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다른 선진화 된 자치단체의 양로원을 보면 노인분들이 들어가서 아늑하게 정원을 살피면서 여가를 보낼 수도 있고 당구장이라든가 운동처방실, 다용도프로그램실, 독서실, 미용실, 프로그램 마음쉼터, 강당, 게이트볼장, 놀이시설까지 지금은 완전히 실버타운 개념의 높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중간정도의 수준까지는 이미 와서 구축을 해서 이미 요양원과 양로원의 차별적 시설수준들을 바꿔나가고 있는 추세인데 유독 춘천시는 어디에다 위탁을 줘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위탁을 거두든지 직접 직영을 하든지 해서 실제적인 양로원시설의 수준으로 요양원과 전혀 다른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하시는 게 그래야만 지금처럼 이렇게 돈이 남아서 반납하는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모자라 죽겠는데. 이게 남는다는 자체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 문제도 그렇지요. 복지정책과도 제가 질의 드리면서 돈이 남아서 반납하는 이러한 것들이 어처구니없는 일이거든요. 오히려 모자라서 더 달라고 떼를 써서 의원님 예산 더 주세요라고 해야 될 상황에 거꾸로 가는 이러한 반납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부연설명을 잠시 드리면 지금 천주교법인에서 시설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 판단으로는 굉장히 성실하게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알고 있어요. 성실하게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선진국형의 시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실이라든가 조금 이용하실 수 있는 산보정도의 여유공간 같은 거는 저희가 추후 검토해서 보다 나은 양로시설을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설은 선진국형 시설이 아니고요. 1969년도에 개원한 서울고덕양로원의 시설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선진국시설 아닙니다. 대한민국 시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그렇게 정책을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 언제까지 경로당이 못살고 힘 약한 노인분들이 돌보아서 케어하는 이러한 거주시설이 아니라 진짜 그야말로 노인주거복지시설다운 그 정도의 면모를 갖는 이러한 것들로 내년 당초예산 세우실 때 과감히 투자를 하셔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있는 곳이 아니라 저기 있는 분들도 행복하게 살겠구나라는 인식의 변화를 만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황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저도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경관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산업위원회 소관부서 과장님들하고 이렇게 처음 대면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216쪽, 217쪽 사업설명서인데 꿈자람 물정원 수도, 전기요금으로 해서 5,000만 원 증액이 올라왔는데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 올라가면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이 더 많이 늘어날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현재 꿈자람물정원이 입장료가 없지요? 있나요?
○경관과장 송병용 경관과장 송병용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름에 7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45일간 유료로다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은 무료로다 입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지금도 거기에 누가 와요?
○경관과장 송병용 네, 평균 토요일 같은 경우 한 700명 정도 오고요. 저번주 같은 경우는 일요일날 1,300명 정도 왔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물놀이하러요?
○경관과장 송병용 아니, 물놀이가 아니고요...
○위원장 윤채옥 저는 지금 물정원에 대해서 수도, 전기요금 때문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입장료수입이 얼마나 돼요?
○경관과장 송병용 입장료수입이 약 6,500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물론 우리 시의 아이들이 사실 춘천시는 시내 조금만 벗어나면 물놀이할 수 있는 공간은 참 많아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환경보호라든가 해서 수영금지하고 물놀이하는 거를 많이 금지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에서 시설을 해놓고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도 시에서 다 부담한다 그러면 뭔가 시장님의 생색내기사업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적어도 수익을 내라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 우리 춘천시민이 이용을 하더라도 이 운영상에는 내가 이용한 거 내가 부담해야 된다하는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이 예산이 3억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경관과장 송병용 지금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놀이시설을 운영하면서 일단은 어린이들이 위생이 우선이니까 사실 수도를 거의 하루, 이틀 만에 한 번씩 갈았습니다. 그래서 수질을 깨끗이 운영을 했는데요. 내년도 평상시에는 전기수도요금이 별로 안 들어가는데 물놀이개장시기 그때는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윤채옥 그러면 내년에는 수도요금 더 올라가요. 상수도요금 10%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수도요금 더 올라가는데 그럼 향후에는 그냥 무조건 춘천시에서 운영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가실 건지 아니면 입장료수입을 더 해서라도 손실이 적게 나게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경관과장 송병용 당초에 요금 때문에 조례개정을 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금을 갖다가 시민들을 위한 거지 이거는 영리목적이 아니다 해갖고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원확보 방법은 입장료밖에 없는데 입장료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간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지난여름에 저도 몇 번은 가봤는데 해가림시설은 내년도에는 조금 개선이 될 계획은 있으신가요?
○경관과장 송병용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채옥 해가림시설 이게 아주 땡볕이더라고요.
○경관과장 송병용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몽골텐트라고 해서 그건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늘이 부족해서 빨리 나무가 우거지면 좀 나아지겠지만 올해도 보충해서 나무를 심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설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네, 우리 시에서 어린이시설에 대해서는 물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무조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입장료는 내고도 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너무 퍼 주기 식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익을 내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자 폭은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혹시 이번 예산하고는 조금 상이 되는 내용이기는 한데 어린이 안전관리지원 조례에 대해서 경관과에서 올리셨나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입법예고 한다고 나왔던데 경관과에서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안전총괄담당관에서 하고 있나요?
○경관과장 송병용 저희는 안 올렸고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 같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지금 우리 시에 어린이놀이터 청소라든가 그런 부분은 경관과에서 하고 있지요?
○경관과장 송병용 저희가 공원 내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 자격이 있는 데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현재 그런 업체에다 위탁은 주고 있지 않지요?
○경관과장 송병용 저희가 1년에 그 기준에 맞춰갖고 계속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모래 같은 경우 1년에 2번씩 소독도 하고...
○위원장 윤채옥 소독은 살충제 뿌리고 있잖아요? 그 살충제가 아이들한테 얼마나 유해한 건지 아시죠? 그리고 요즘에는 점차 우레탄으로 바꿨다가 다시 환경문제 때문에 다시 모래로 바꾸는 추세예요. 학교운동장도. 그러다보면 어린이놀이시설도 모래시설 있는 데는 1년에 2번이든 3개월에 1번이든 시행령에 나와 있는 대로 맞춰가지고 소독도 하고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안전총괄담당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셔서 어린이놀이터에서 우리 부모들이 정말 안전하게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관리감돌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관과장 송병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음으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정지)
(16시0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손우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 위원 환경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한강수계하천변쓰레기수거 이 사업이 하천변쓰레기수거사업기금 예산에서 추가 지원이 돼서 예산편성하시는 거지요?
○환경과장 길종욱 환경과장 길종옥 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강유역청에서 1,5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세부산출내역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7,500만 원이고요. 댐부유물운반처리비용이 2,28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사업명이 한강수계하천변 쓰레기수거인건비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길종욱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수거한 부유쓰레기를 처리 운반하는 처리비용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에다가 사무관리비로 별도로 편성이 됩니다.
○박순자 위원 쓰레기수거를 위해서 인원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세요?
○환경과장 길종욱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네 분이 일하고 계신데 이번에 기금으로 인해서 2명을 더 채용하시겠다는 얘기지요?
○환경과장 길종욱 2명을 더 채용을 했고요.
○박순자 위원 하셨어요?
○환경과장 길종욱 네, 수거작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분들이 실제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길종욱 금년도 같은 경우에 7월초에 춘천지역에 비가 많이 내려서 부유쓰레기가 의암호하고 춘천호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선박을 이용해서 이분들이 의암호에 부유쓰레기 그 다음에 춘천호에 부유쓰레기 약 1,700톤을 수거하는 일을 이분들이 직접 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쓰레기도 줍고 다 하세요?
○환경과장 길종욱 네, 환경선박 그리고 일일이 직접 다니면서 선박을 타고 이동하면서 수거작업을 직접 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쓰레기를 주어서 어떻게 처리하세요?
○환경과장 길종욱 선착장으로 운반을 해가지고 선착장에서 다시 청소차를 이용해서 매립장으로 이동합니다.
○박순자 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어디까지입니까?
○환경과장 길종욱 선박을 이용해서 의암호의 부유쓰레기를 수거하기도 하고 또 하천변에 있는 쓰레기 그것들을 직접 수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서 한쪽에다 모아놓는 것까지 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길종욱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처리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요?
○환경과장 길종욱 청소행정과에서 청소차를 이용해서 운반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좀 있으시다고 말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여섯 분 중에?
○환경과장 길종욱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작년까지 퇴직하신 분이 한분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퇴직하신 분이 한분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들은 연금도 있고 생활하시는데 불편하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소일거리로 하시지만 또 이게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 고려해서 채용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길종욱 네, 내년도 채용할 때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하시는 일하고 건설과에서도 하천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게 비슷한 거 아니에요? 하천쓰레기수거나...
○환경과장 길종욱 건설과 하천관리계가 있는데요. 하천계에서 하는 업무는 하천 내에 불법시설물이라든가 불법행위 이런 것들을 감시 단속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업무가 틀리다는 거예요? 일하시는 게?
○환경과장 길종욱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분들은...
○환경과장 길종욱 불법지장물이라든가 불법행위 이런 것들 감시단속...
○박순자 위원 지장물 같은 걸 처리하시고 환경감시단 분들은 쓰레기를 갖다가 수거하시고?
○환경과장 길종욱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실 때 복지과장님께서 오히려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을 갖다가 이런데 고용을 하시면 그분들이 더 좋아지지 않으시겠어요? 탈수급자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춘천시에서 이런 식으로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고용을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그런데다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분들을 고용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과장님 업무 아니세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하는데요. 그런데 근로를 할 수 있는 수급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분이 있어서 그것을 선별을 해서 저희가 지금 추천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더 많이 확대해서 하도록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같은 분야로도 폭을 넓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주위에서 보니까 수급자이신데도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같이 연계를 하셨으면 해서 이렇게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환경과에서 예산은 세우시고 청소행정과에서는 청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청소행정과 일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이거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길종욱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업무는 수질오염 예방차원에서 지금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유쓰레기가 하천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수질오염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것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 예방차원에서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신속하게 쓰레기는 수거하지만 치우는 건 청소행정과에서 치우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길종욱 청소행정과에서는 도로변...
○박순자 위원 아니, 아까 쓰레기를 갖다가 수거해놓으면 처리는 청소행정과에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길종욱 네, 하천 내에서 수거작업은 저희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게 청소행정과에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만 답변해 주세요.
○환경과장 길종욱 특별한 이유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는데 보니까 업무가 이원화돼 있어서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나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세요.
○환경과장 길종욱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아까 임금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지금 박암리가 북한강 물줄기가 아니고 홍천강에서 내려오는 거라고 하셨지요?
○환경과장 길종욱 네.
○박순자 위원 그리고 임금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보면 계류장에 양어장 지하수가 문제가 있지 않냐, 그게 환경오염이 되지 않을 거냐라는 뜻으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춘천이 아닌가요?
○환경과장 길종욱 춘천은 맞습니다마는 북한강수계를 말씀하셔가지고 북한강수계에 대한...
○박순자 위원 저는 과장님의 답변 가운데서 실망을 했습니다. 춘천시의 환경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본인의 과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길종욱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업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순자 위원 어업허가를 지금 없애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환경 때문에 없애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길종욱 그런데 그 내용이 얼마 전에 신규어업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어업허가는 축산과에서 허가가 나갔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앉아서 말씀하실 때 보면 이게 환경과나 청소행정과나 청소 쪽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질의하면 과장님들께서 본인의 과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이거 어쨌든 환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환경과장 길종욱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상규 위원 남상규 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다루셨기 때문에 반복되는 내용은 빼고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서 76쪽 장애인주차구역 민원처리 자동화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점만 찍고 가지요. 이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뭡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입니다. 납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일단은 업무단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상규 위원 네, 좋습니다. 업무단축,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프로그램을 빨리 구축하는 거지요?
○남상규 위원 프로그램 개발, 좋습니다. 프로그램 개발하기 위해서 전제조건이 있지요? 뭐가 필요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제가 전산 관련돼서는 자세히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남상규 위원 지금 나와 있는 이 민원처리 자동화시스템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개발은 상당하게 문제가 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런 기능 같은 경우는요. 일반인들이 밖에 다니다가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세워져 있을 때 찍으면 신고가 들어오겠지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갖다가 처리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처리하는 과정이 수작업을 통해서 3단계, 4단계를 거치는데 이 프로그램을 구축을 하면 1단계로 단축할 수 있다는...
○남상규 위원 단축이 된다는 얘기지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 사업이 용인에서 최우수 받은 사업이죠?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우리나라에서 용인 한군데만 하고 있지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아니요,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어디가 하고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경기도 용인 외에 경기도에 3군데가 더 있고요. 가장 우수한 데가 용인시로 확인됐습니다.
○남상규 위원 용인에서 처음 이 사업을 개발을 했지요? 3,000만 원을 들여서?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용인에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해 드릴게요. 이 사업은 프로그램 개발보다 각 정부부처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 일이 최고문제다. 인정하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지금 저희가 관련 부서 정보통신과하고 그리고 도청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일단 다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현재까지는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연동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들이 새올행정시스템 이게 연동이 돼야 되지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남상규 위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시스템 연동돼야 되지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자동차정보조회, 주민등록정보조회 돼야 되지요. 그 다음에 행복e음사회보장통합시스템, 장애인등록확인시스템 연동돼야 되지요. 마지막으로 우편모아 그린우편 파일생성시스템 연동돼야 되지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 다섯 가지 다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남상규 위원 시에서?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그러니까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협조는 다 구해놨고요. 저희가 하는 일은 프로그램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가 회계과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이 5개의 행정시스템들 연동시키는 부분이 다 해결이 됐다면 굳이 이 사업 외지업체한테 줄 필요 없지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아니죠.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프로그램 개발은 한계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프로그램이라는 게 본 위원도 자료요청 다 해가지고 쟈료 검토를 했고요. 용인하고도 해서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은 프로그램적인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용인시청 공무원들도 똑같이 얘기했듯이 5개 중앙부처의 이 프로그램들 연계하는 게 가장 어려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시에서 5개 국가시스템을 갖다가 연계할 수 있는 업무를 시에서 한다면 굳이 2,200만 원 갖다가 외지업체한테 줄 필요가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그러니까 그런 구축과정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입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지식한계로는 그런 거를 연계할 수는 없습니다.
○남상규 위원 정보통신과하고 혹시 의논해보신 적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남상규 위원 지역 업체들 이거 개발 못한다고 하던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아니요, 저희가 지금 어느 업체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 자체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어느 업체다, 어느 프로그램이다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도 확인을 해봤지만 아주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연계시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프로그램 개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용인시에서 성공한 이 업체가 처음 이걸 만든 것도 아이디어가 뛰어나서 성공한 거지 이게 특허나 이런 어떤 기술을 요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5개 국가행정정보를 연계하는 작업을 시에서 하고 있다면 이 사업은 굳이 외지업체 줄 필요 없이 지역 업체한테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토해보실 의향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를 저희가 마련하는 데까지만 검토가 됐고 어느 업체다 이거는 지금 전혀 검토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회계과하고 저희가 충분히 협의해서 관내업체에 줄 수 있으면 관내업체에 주고 그거는 차후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상규 위원 네, 본 위원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인에서 3,000만 원에 이 사업을 갖다가 수행을 했고 우리 시에 2,200만 원 이 예산을 세워놨는데 3,000만 원과 2,200만 원은 8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2,200만 원, 3,000만 원이었다면 이거는 아주 낮은 가격의 프로그램이에요. 기초기능이라는 얘기입니다. 용인시 공무원도 얘기했고 우리 과장님도 얘기했듯이 기능이 어려우 거는 연동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2,200만 원이 외지업체에 나가서 다른 지역에 풀리는 것보다는 지역 내에 환원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남상규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가능한 지역 업체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환경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서 101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16년도 춘천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현황 좀 간단하게 요약해 주세요.
○환경과장 길종욱 환경과장 길종옥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목표는 총 12대고요. 현재 공공 1대, 민간 11대로 12대 보급결정이 완료됐습니다.
○남상규 위원 완료했습니까?
○환경과장 길종욱 네.
○남상규 위원 이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이유가 뭐지요?
○환경과장 길종욱 몇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교통부분에 대한 온실가스저감 그리고 대기환경개선 이것이 목적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지요. 온실가스저감과 대기환경개선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도 보고 춘천시 기본조례도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하게 유력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의아한 점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운영 되고 있지요?
○환경과장 길종욱 네,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역할을 어디서 맡아서 하고 있지요?
○환경과장 길종욱 행복도시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왜 행복도시위원회에서 그걸 맡아서 하고 있지요?
○환경과장 길종욱 지금 현재는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고 행복도시위원회...
○남상규 위원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게 아니라 구성을 하지 않은 거겠지요. 시에서.
○환경과장 길종욱 생활환경분과에도 그 관련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남상규 위원 생활환경분과에 관련 전문가들이 있겠지요. 당연히 .그러면 춘천시에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한 지속가능협의회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환경과장 길종욱 네,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거기는 왜 별도로 운영을 하십니까?
○환경과장 길종욱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운영에 관한 말씀이신가요?
○남상규 위원 네, 이해를 못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해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온실가스저감과 대기환경대기를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갖다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춘천시는 이 심의위원회를 갖다가 행복도시 춘천 만들기 여기다가 줘버렸어요. 그렇지요? 이 행복도시는 우리 춘천시장님의 자문기관이죠?
○환경과장 길종욱 네, 자문기관입니다.
○남상규 위원 자문기관에서 이걸 심의할 수 있습니까? 자문기관의 역할이 뭡니까?
○환경과장 길종욱 말 그대로 시정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는 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지요. 자문역할이에요. 그런데 왜 자문기관에서 이와 같이 중요한 사업 온실가스저감과 대기환경개선 이러한 사업에 대한 모든 전문적인 업무를 갖다가 왜 심의를 여기서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춘천시 기본조례 10조 2항에 분명하게 명기가 돼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 내용이. 춘천시 행복도시 춘천 만들기 위원회에서 이걸 대행한다고 10조2항에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과장 길종욱 네,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개선해야지요?
○환경과장 길종욱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냥 방법을 찾겠다 그러면 누차 얘기하지만 그건 안 하시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분명하게 이건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의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 라면 그 법적인 사항과 이런 것을 총검토해서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재검토를 통해서 반드시 이거는 바로 잡아주세요. 바로 잡아주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 63쪽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보면 국비가 감액이 됐고 내일키움통장도 보면 국비가 35에서 40%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수급자 탈수급지원하는데 연초 만기해지자하고 중도해지자가 증가해서 이 국비가 반납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중도해지자가 많은 거예요? 아니면 만기해지자가 많은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 모두 3년 이상 적립을 해야지만 저희가 해지를 하게 됩니다만 지금 현재 희망키움통장은 만기해지자가 더 많습니다. 3년 기간을 만기를 해서 해지됐기 때문에 하고요. 그런데 중도해지자는 10명밖에 안 됩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요. 이게 만약에 중도해지자가 많다 그러면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나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만기해지자가 많이 있다라면 탈수급지원에서는 그걸 마무리 했었으니까 다행인데 그러면 희망키움 같은 경우는 희망키움통장 투라 그래야 되나요? 2라 그래야 되나요? 희망키움통장 투하고 원하고 같이 얘기가 된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감액이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희망키움통장은 희망키움통장 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민 위원 투는 여기 사항에 없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이 사업에는 없고요. 희망키움통장 투는 주거교육수급하는 가구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키움통장투는 희망키움통장원에서 탈수급이 되어지면서 소득수준이 상당되면 희망키움통장 투로 갈 수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투가 혜택이 조금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혜택이 조금 많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읍․면․동에 모두다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활사업단이 아니어도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지금 현재 맞춤형급여로 되어지면서 교육수급자 그 다음에 주거수급자가 있잖아요. 그분들까지. 그래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이 확대돼서 많은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
○이상민 위원 네, 그러면 더 질의하고 싶지만 시간 때문에 그런데 이게 국비가 금액이 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 10% 가까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희망키움통장 투로 넘어가면서 이러한 부분이 반영이 되는 건지 이게 나중에 국비 확보하는데 있어가지고 문제가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만기자가 많아지면 또 신규가입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신규가입자는 이미 수급대상 적용되는 지원기준대상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적어져서 위에서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나서 감액되는 겁니다.
○이상민 위원 네,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9월 7일 추가신청은 좀 들어왔어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이상민 위원 네, 그 데이터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정회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희망키움통장에 대한 거는 내용 알겠고요. 그러면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가입유지자가 감소가 많이 됐어요. 24명이. 그래서 이걸 보면 국비가 35%에서 40%가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조금 희망키움통장하고는 상황이 틀린 것 같은데 이 원인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내일키움통장은 일단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는 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유지자가 감소가 됐습니다. 24명이 감소가 됐는데 향후에는 증가될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에서는 감소된 금액으로도 예산은 부족하지 않을 것 같고요. 내년도 사업에는 추가로 반영이 될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래서 중도해지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게 어쨌든 당사자들의 의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래서 시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지도감독을 통해서 끝까지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그래서 올해 10월부터 저희가 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활수급대상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례관리자를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자활수급 하는데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탈수급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네, 그러면 국비 반납되는 부분에 있어갖고 10%에서 40%되는 거에 대해서 내년 예산신청에는 문제가 없겠어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없습니다.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반납 시에 예산신청할 때 꼭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산양삼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보면 사업내용이 산양삼발전하고 육성을 위해서 연구용역에 1,800만 원을 2차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과장 윤교원 산림과장 윤교원 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사업은 춘천시 관내 산양삼재배자 그리고 산양삼협회 춘천시지부에서 조속한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춘천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산양삼의 특수성, 차별화된 발전가능성 등을 비교분석해 가지고 춘천시에서 생산되는 산양삼에 대해서 특수성을 알리고자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민 위원 아니, 원론적인 얘기는 알겠는데 이게 연구용역이잖아요? 말 그대로?
○산림과장 윤교원 네.
○이상민 위원 어떤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연구용역에 대해서 무엇을 위한 용역인 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산림과장 윤교원 지금 춘천시에서 재배되고 있는 산양삼이 다른 지역보다도 특별히 우수하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자료를 용역결과에 의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춘천 산양삼에 대한 어떤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없었어요?
○산림과장 윤교원 네, 춘천에서 재배되고 있는 산양삼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 우수하다고는 말만 하지만 용역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성분분석이라든가 춘천 산양삼에 대한 우수성을 이번에 한 번 밝혀보겠다 그 취지에서 2차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산림과장 윤교원 네,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기존에 그런 게 전혀 없었다?
○산림과장 윤교원 네.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한 답변은 들은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사업설명서 78쪽 시립노인복지관 건립, 북부노인복지관 건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인자 빼고 종합복지관으로 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은 조금 영역이 큰 복지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들을 주로 이용자로 하는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춘천에 노인복지관이 몇 개나 있지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2개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복지관은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청소년복지관은...
○임금석 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경로당 옆에 유치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어르신들이 말씀이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노인이라는 단어만 계속 고집할 게 아니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바꾸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는 경로당들이 동별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얘기를 해요. 어린이집이 옆에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전부터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꼭 노인만 고집할 것은 아니지 않나? 예산 글쎄요, 청소년기본법도 있고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될 것 같은데 검토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1차적으로는 저희가 노인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노인수요자에 대비해서 복지관을 짓고 있는 건데요. 복지관이 다 건립이 되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건물자체를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검토해서 임금석 위원님 의견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인구증가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통계를 보면 앞으로는 청년들이 아마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지금 출산율 10대, 20대, 30대, 40대 나눠서 봤을 때 지금은 역항아리구조지만 통계학으로 2060년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1992년도로 돌아가서 다시 4,900만 원으로 떨어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 의한 통계입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다이아몬드구조로 갈 것 같아요. 청년들 그리고 젊은이들을 위한 그런 노력을 지금부터 해나가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안 계시나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임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조금 동떨어질 수도 있는데 아까 건설국장님께 답변하신 중에 설명서 222페이지입니다. 석사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돼서 학곡지구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민간사업자가 선정만 남아있는 게 11월 28일자에 공모를 한다랬나요?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 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복합개발사업자로 지금 신청이 돼 가지고 제안서가 접수되면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업체선정을 할 그 시간만 남아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게 11월 28일?
○건설국장 신연균 네,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1,000억 정도 들어간다 그랬었나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투자한 게 아까 말씀하셨을 때 한 400억 정도?
○건설국장 신연균 현재까지 투자된 게 용지비가 대략 6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400억 정도 투자가 됐고요. 앞으로 사유지 못 산 게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투자하면 600억 원하고요...
○김영일 위원 제가 왜 우리 국장님 말씀하는데 그 질의를 드리냐 하면 원래 우리 의회가 혼란스럽게 하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저도 이렇게 의원생활하면서 더군다나 추경예산과 관련돼서 오늘 계수조정 하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이 그렇게 시급한 일이 있는가요? 환경청에?
○건설국장 신연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회의가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오늘 갑자기요?
○건설국장 신연균 아니, 예측이 돼 있었는데요. 참석을 못한 이유는 추경에 도시계획과 소관예산이 없었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니, 예산 자체는 없지만 그게 제가 행정국 소관할 때 행정국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월요일날 가서 도시계획과장님한테 313억에 대한 삭감부분이 있으니 이 내용은 행정국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계수상에 기획예산과장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도시계획과장을 그때 가서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관련부서들하고 유기적 관계가 잘 안 돼서 그런지 설상 급한 일이 있어서 가더라도 불출석사유서라도 이렇게 던져주고 갔으면 질의하는 사람으로서 기분도 저거할 텐데 갑자기 가버리까 1·2억도 아니고 313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삭감돼서 다른 부분에 그야말로 건전재정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당장 211페이지에 있는 44억8,800만 원도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상황이 빚어지는데 그냥 갔다? 그건 좀 의아스럽고요. 제가 그거는 아까 말씀을 드려서 답변을 받았는데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차제에 도시재정비사업 효자동, 조운동, 약사명동 그 다음에 재건축 관련돼서 아파트도 있고 우리 퇴계동 대림아파트 3,100세대도 들어오고 삼천동 그 다음에 우두택지개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시에서 매각을 해서 또 어차피 학곡지구도 아파트단지로 가지 않나요? 그런 건 아닙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공공용지와 공동주택용지를 30만 제곱미터 중에서 50%정도는 공공용지로 빠져 있고요. 나머지 15만 제곱미터 5만 평정도 되겠지요. 그 정도의 반 정도는 공동주택용지로 할 계획을 하고요. 나머지는 당초에 우리가 학곡지구 개발사업을 할 때에 목적사업이 공용의 청사를 유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불투명하고 어려웠었는데 다행히 3개 공공기관에서 의향서를 제출해왔기 때문에 5분의 2정도는 공공용지로 빼고 나머지는 근린생활시설용지라든지 기타 그 주변지역에 맞는 용지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대안을 말씀해 드린다면 그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이광준 시장 때 오면서 모든 외곽지역에 사업들이 다 규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최동용 시장 때 오면서 여기저기 우후죽순적으로 굉장히 많이 풀리는 쪽인데 저는 왜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춘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되는 게 수급조절에 커다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많이 들어요. 그렇다고 우리 춘천이 원주와 같이 인구유입이 많이 돼서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도시는 아닌데 그나마 늘어나고 있는 도시 중에 한 도시로 끼고 있는 거는 춘천도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다행스럽기는 한데 그런 분양사업이 쭉 들어와서 이게 다 개발이 될 경우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그대로 다른 분들보다는 춘천시에서 수급조절에는 가장 맥을 잡고 있는 분이 아닌가? 춘천도시 그림 그리는데 있어서도 가장 관여를 많이 했고 또 그동안 춘천의 그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그릴 분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사업들은 가능하면 시기조절을 해서 수급조절을 맞춰 주십사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그 수급조절에는 전혀 문제가 없겠어요? 저는 건설업 쪽은 전공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듣는 얘기들 갖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지금 저희 춘천시에서 앞으로 인구가 33만 계획입니다만 2020년 정도에 수요와 공급정책의 밸런스를 맞춘다면 대략 2만 세대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 세대 정도의 인허가가 발동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계획에 딱딱 맞아떨어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비교해보면 대략 60%정도의 인허가절차에 의해서 사업이 착수되는 사항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인구 33만이라 하면 2만 세대에 맞추고 그러려면 과거에 구도심정책에 의해서 수요공급정책을 펴왔는데 사실 정상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5년 내에 과연 공급을 얼마로 맞출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바꿔야 하는데 지금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외곽을 무분별하게 규제완화를 한다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춘천시가 난개발이 된다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계획 후반영 우선 일정규모 정도 이하만 우선 선계획을 수립해서 분양을 하고 나머지는 2030년도에 맞는 인구 45만에 맞는 수요공급정책을 지금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내년도 하반기까지는 마무리를 해서 구도심과 외곽의 병행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만 더하면 되겠지요.
○박순자 위원 일단 휴식을 하십시오.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경관과장님 나와 주세요. 명세서 339쪽이고요. 설명서 213쪽에 가로수 유지관리부터 보겠습니다. 도심가로 경관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가로수를 유지관리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보니까 예산이 이번에 추경이 2억입니다. 추경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경관과장 송병용 경관과장 송병용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KBS방송국에서 전문건설협회에 있는 구간이 회화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녹병이 걸려서 지금 썩어가는 병이거든요. 그게 안 자르면 넘어질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거 일부 제거를 하는 게 있고요.
○남상규 위원 KBS 어디요?
○경관과장 송병용 쉽게 말씀드리면 11토지...
○남상규 위원 11토지면 퇴계동 아니에요?
○경관과장 송병용 퇴계동이요. 거기에 가로수가 회화나무인데 그게 녹병이 걸려서 중간에 썩어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게 넘어질 위험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일단 제거하는 게 있고요. 또 이번에 가장 큰 거는 작년대비해서 사업비가 작년에 3억2,000이 섰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2억2,000이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사용을 하고 많은 민원인들이 가지치기나 그런 요구가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런 경우는 작년도대비 3억2,000에서 올해 2억2,000으로 1억 씩이나 당초에 못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설계를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 예산수립을 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칼질을 한 거예요?
○경관과장 송병용 그때 의회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의회에서요?
○경관과장 송병용 네.
○남상규 위원 어떤 이유에서 의회에서 삭감됐지요? 이유가 뭐였지요? 의회에서 삭감했으면 추경 안 세워져야 되겠네. 이걸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춘천시 관내에 가로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사업이 있지요?
○경관과장 송병용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 가지치기사업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죠?
○경관과장 송병용 아니, 저희가 일부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일부 시에서도 하나요?
○경관과장 송병용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거는 어떤 사업들이에요?
○경관과장 송병용 쉽게 해서 올해 한 게 도청로 버즘나무 있지 않습니까?
○남상규 위원 네.
○경관과장 송병용 시내 같은 경우 대부분 간판가리고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많이 무성한 부분에 대해서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경관과에서 전정을 하는 거예요?
○경관과장 송병용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한국전력에서 전정하는 거하고는 다른가요?
○경관과장 송병용 네, 틀립니다. 한국전력에서 하는 거는 거기에 전선이 있고 그러면 위험한 구간은 걔네가 하고 그렇지 않은 구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다니다보면 지역주민들도 전정에 대한 불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떤 지역은 지중매설 된 지역 같은 경우는 가로수 관리를 갖다가 거의 안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전선이 지나가는 부분은 한전에서 나와서 완전히 닭발전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알사탕 같이 전정을 해놓고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고 경관 자체도 상당히 보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한전에서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맞출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관과장 송병용 네, 맞습니다. 저희도 한전하고 얘기해갖고 지금 의회에서도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사실 경관을 보면 앙상하게 저도 보기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심지 내에 버즘나무가 문제인데 버즘나무가 금방금방 자랍니다. 자라서 그것 때문에 도심지 내 상가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가지치기 좀 해달라고.
○남상규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한전에서 임의대로 그렇게 닭발전지나 이런 식으로 하지 못하게끔 시에서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저거를 하셔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사천 옆에 석사아파트, 세경아파트 있는 뒤편 거기 목백합나무 있는 거 아시죠?
○경관과장 송병용 네.
○남상규 위원 봄에는 거기가 꽃이 상당히 예쁩니다. 목백합나무가 꽃송이가 커가지고 예쁜데 이 부분이 꽃이 질 때 상당하게 많이 도로를 지저분하게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경관과장 송병용 네,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꽃이 떨어질 때 그런 부분은 신경 쓰셔가지고 청소문제나 이런 부분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논의하셔야 되겠지만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그 목백합나무들이 실질적으로 거기 심어진지가 벌써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거의 10여년 가까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석사아파트 뒤에 두로 확장하면서 심은 나무들인데 아직까지 제대로 활착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 나무들은 키가 아직도 조그맣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확인해 보셨나요?
○경관과장 송병용 아니,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확인은 못해봤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가로수들이 심었는데 많이 생육환경이나 그런 거에 따라갖고서 똑같은 구간이라도 어떤 나무는 잘 자라고 어떤 나무는 생육상태가 안 좋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문제인데...
○남상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무들에 대한 재점검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유독 그 일대만 이 가로수들이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경관과장 송병용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다음 페이지 하나만 더할게요. 문인들의 의임호반 이야기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중도배터 봉황대 일원에 자전거도로하고 쉼터를 조성한다고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7,000만 원의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두산연수원 내에 설립이 되는 거지요?
○경관과장 송병용 위치가 두산연수원하고 옛날 중도배터 그 사이에 봉우리가 있는데 그걸 봉황대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정자 설치하는 겁니다.
○남상규 위원 봉황대에 정자 설치하는 거지요?
○경관과장 송병용 네, 연수원 내에는 아닙니다.
○남상규 위원 연수원 내에는 아니에요? 거기가?
○경관과장 송병용 자전거길 바로 옆입니다.
○남상규 위원 자전거길 바로 옆에는 산허리잖아요? 위치가?
○경관과장 송병용 네,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봉황대는 그 위에 아닌가요?
○경관과장 송병용 그건 위가 아니고 자전거도로에서 3·4미터 위쪽이 되겠지요. 허리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남상규 위원 꼭대기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요?
○경관과장 송병용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여기 예산이 7.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7,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두산에서 예산 투입한다고 결정을 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경관과장 송병용 지금 예산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남상규 위원 얼마나 받으셨어요?
○경관과장 송병용 7,000만 원 다 받았습니다.
○남상규 위원 7,000만 원 다 받으셨어요?
○경관과장 송병용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1억4,000이 되는 거예요?
○경관과장 송병용 아닙니다. 이거는 7,000만 원입니다.
○남상규 위원 7,000만 원이요?
○경관과장 송병용 네.
○남상규 위원 그러면 두산에서 7,000만 원을 대고 시에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추경을 올린 거네요?
○경관과장 송병용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결국 이거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걸 갖다가 올린 항목이 되겠습니다?
○경관과장 송병용 네,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216쪽부터 217쪽 녹지관리에 관한 부분인데 항상 우리 의회에서 여러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이에요. 지금 캠프페이지가 춘천에서 떠나간지가 꽤 오래 됐는데 아직까지 캠프페이지는 어떠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무분별하게 최근 들어서 여기저기 외곽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길 만든다고 무슨 길, 무슨 길 만든다고 하더니 이제는 최근에 본 위원이 다니다보니까 소양로 쪽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토를 갖다가 거기다가 쌓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요?
○경관과장 송병용 네,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사토를 그렇게 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관과장 송병용 그거는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그거는 아마 청사에서 나오는 사토를 갖다가...
○남상규 위원 아니, 경관과 소관이 아닐 수가 없지요. 거기는 공원이잖아요? 캠프페이지는. 그러면 당연히 경관과 소관이죠?
○경관과장 송병용 지금 거기가 공원으로 지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경관과장 송병용 네.
○남상규 위원 왜 그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청사 건축과정에서 나온 사토들을 갖다가 거기다 무분별하게 막 쏟아 붓고 있어요. 이게 보기도 흉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당히 의심이 돼요. 이 부분.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캠프페이지는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아직은 공원이 아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공원이 될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경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경관과장 송병용 그런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사토가 나오고 거기가 지역적으로 보면 도로보다도 낮습니다. 낮아서 거기는 나중에 공원을 조성하든 뭘 하든지 간에 좌우지간 순성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순성토요? 순정토요? 순성토요?
○경관과장 송병용 순성토입니다.
○남상규 위원 순성토라 그러나요?
○경관과장 송병용 토사를 갖다가 반입이 필요할 것...
○남상규 위원 그러면 순성토만 거기 반입이 되고 있어요?
○경관과장 송병용 그러니까 지금 신청사 건립하면서 나오는 사토를 갖다가 거기다 버리는 거지요.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봤는데 순성토만 반입되질 않던데요.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오물질이 섞여 있는 토양들도 많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 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답변하세요.
○건설국장 신연균 저희들이 캠프페이지에 관련돼서 대략 100만 입방정도 성토를 해야만 나중에 공원을 계획을 해도 되는 그런 종횡단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지역에 있는 사토가 발생되면 다 캠프페이지에다 집중적으로 사토를 시키는 방안으로 했고요. 지금...
○남상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거 이걸 여쭤볼게요. 거기다 무분별하게 사토를 하게 되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캠프페이지를 만약에 시에서 공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다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게 되면 거기 발굴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지금 시굴조사는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시굴조사계획에 의해서...
○남상규 위원 시굴조사를 한 거는 캠프페이지를 갖다가 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시굴조사를 한 거지만 성토가 되는 그 위치에 시에서 어떤 목적에 의해가지고 건축물이 들어가거나 한다면 거기는 발굴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건 자체가.
○건설국장 신연균 제가 말씀을 덧붙여 드리면 발굴이 가능한 지역 같은 경우는 배제를 하고 먼저 토양오염 치유정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발굴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지역에다 집중적으로 사토를 시켜서 나중에 가용토로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하는데 아까 지적하신 지저분한 토양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반출할 계획이시라고요?
○건설국장 신연균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지금 사토를 받고 있는 위치가 다 예전에 토양오염을 정화한 지역이란 말씀이신가요?
○건설국장 신연균 일부는 정화한 지역이고 일부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토를 대략 1.5이내 정도만 지금 사토시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남상규 위원 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방금 전에 우리 경관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캠프페이지 같은 경우 아직까지 용도가 정해지지 않아서 담당부서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저도 몰랐는데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지금 캠프페이지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민복합공원으로 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반적인 관리는 지금 공영개발소에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사업소장님 나오셨는데 지금 국장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 다 들으셨으니까 관리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네, 알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토하는 부분은 시굴조사는 다 끝났고요. 지금 쌍용아파트인가요? 국정원 있던 자리 그 앞에 부분만 그 사람들의 사토장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가 임대를 준 부분이 있습니다. 한 15,000평방미터...
○남상규 위원 그 부분은 어차피 공사 끝나면 퍼 옮기기로 한 건 알고 있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네, 지금 다 나가고 있고요. 그 부분만 시굴조사하면 캠프페이지 부지는 시굴조사는 다 끝나는 사항이고요.
○남상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시굴조사가 문제가 아니라 캠프페이지를 공원으로 간다면 시굴조사가 끝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캠프페이지에 계획서에도 보면 여러 가지 건축물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토를 갖다가 쌓아 놓은 부분의 위치에 어떠한 건축물 계획을 세우신다면 거기는 시굴조사를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발굴조사를 해야 돼요. 그 부분을 갖다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건설국장 신연균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지금 시청사에서 나오는 사토를 나중에 유용토로 다시 시청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남상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도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87쪽부터 보겠습니다. 도로편입용지보상에 대해서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도로를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 미지급용지의 소유자의 보상민원해결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지급된 토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도로과장 최종구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상은 시군 농어촌도로가 되고요. 미지급용지가 2,852필지에 한98억 정도를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도에 10억씩 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5억을 세웠었는데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추가로 3억 정도 소요돼서...
○박순자 위원 그러면 사업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해서 결정하시는 건지요?
○도로과장 최종구 사업우선순위는 현재 도로로 개설돼 있거나 미개설된 토지에 무상으로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면 우선순위로 해서 1년에 한 20필지 정도까지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와야 지급을 하고 계시는 건지 어쨌든 사유지를 갖다가 도로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민원이 들어와야 해결하시는 겁니까?
○도로과장 최종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850필지가 되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다 지급을 하려면 98억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한꺼번에 98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지난하고 또 일부 개설도 아니고 미개설된 도로에서도 편입이 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게 완성된 도로 포장이 완료됐거나 개설돼서 완료된 도로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운선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 들어오는 거는 다 해결이 되고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최종구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190쪽으로 가겠습니다. 도로관리지원에서 보면 제설장비임차 해가지고 6억이 사업비로 서 있지요?
○도로과장 최종구 네,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3답변하시는 건지, 임차시기는 언제인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설장비는 임차장비가 덤프에 47개고요. 저희 자체보유가 104대해서 15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장비임차를 하는 거는 거의가 비중을 잡는 게 덤프트럭입니다. 덤프트럭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덤프트럭이 한 39대 그 다음에 살수차가 6대 그 다음에 포크레인이 2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준비기간은 16년 11월 18일까지를 저희가 준비기간을 잡아갖고 임차가 완료되면 대기하고 있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덤프트럭 39대가 다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최종구 덤프트럭 39대 중에 1톤이 13대가 됩니다. 13대는 생활민원처리사업소에 가서 이면도로에서 사용이 되고요. 5톤은 1대, 15톤이 25대인데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관리사업장에 가보면 저희 제설기가 대기하고 있다가 이게 임차가 되면 전부 장착을 해놓고 눈이 내렸을 때 초동대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걸 전부 임대해서 쓰시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최종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유한 게 없기 때문에.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거 임대는 어디에서 하고 계세요?
○도로과장 최종구 중기연합회에서 자기네가 입찰을 봐가지고 연합회별로...
○박순자 위원 그러면 연합회라고 하면 춘천시에 임대를 놓고자 하는 트럭들이 다 거기 있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종구 네, 그렇습니다. 중기연합회가 노조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로 일괄해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제설장비라 그래서 이거는 겨울에 눈 올 때 사용하는 장비인줄 알고 질의 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종구 아마 겨울에 제설장비할 때 보면 많이 다니는 게 15톤 덤프트럭입니다.
○박순자 위원 개인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고 개인사업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연합회하고 하기 때문에 춘천시내 모든 사업들이 다 들어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최종구 네, 골고루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골고루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최종구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193쪽에 어린이안전보행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사업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기존에 사업하고 계시는 데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안전보행시스템 구축대상이 21개 교에 35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까지 했던 게 22개소를 완료했고요. 또 하반기에 저희가 8개소를 추경에 확보되면 할 계획이고 향후 내년에 5개소를 마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박순자 위원 현재 22개소에 돼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최종구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지요? 이걸 갖다가 설치만하면 뭐합니까?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으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도로과장 최종구 네,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난번 산업위에서 지적을 받고 확인해본 결과 그전까지는 춘천 내에 관리하는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주로 되는 게 학생들이 시스템에다가 껌을 붙이거나 발로 차가지고 망가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업체에다가 줘가지고 일주일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거를 설치했을 때 어떤 효과를 보고 있으세요?
○도로과장 최종구 처음에는 학생들이 호기심에서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설치를 해놓고 정착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센서에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위험신호가 떨어지게 돼 있고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저 나름대로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아침에 보면 어머님들이 나와서 아이들 차 못 건너게 하는 게 있지요?
○도로과장 최종구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초록어머니인가 그분들이 나와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나 교사들이 이거에 대한 반응이 어떠세요? 이 안전보행시스템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로과장 최종구 아니, 그거는 산업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모니터링하는 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순자 위원 산업위에서 말씀하신 거 저는 모르고요.
○도로과장 최종구 네, 저희가 모니터링 한 게 없다고요.
○박순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그런 거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최종구 네,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도로과장 최종구 저희가 그러면 용역을 줘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면서 이게 정말 효율적인지 필요가 없는지 무조건 이거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시는 사업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시스템을 했을 때 아이들한테 안전하다라는 뭔가를 갖다가 알고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은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최종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모니터링 한 게 있다 그러면 찾아갖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그렇게 좀 더 체계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설명서를 보다보니까 지금 학곡리 화물공영자동차 운영하는 부분 등에 있어서 지금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 번호판이 2개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요금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차를 하나로 받아요? 2개로 받아요?
○교통과장 정인섭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컨테이너가 큰 차량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이 2개가 붙어 있어요. 모르고 계세요?
○교통과장 정인섭 교통과장 정인섭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모르세요. 큰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큰 컨테이너가 앞에 있고 뒤에 또 무는 게 있습니다. 물어가지고 뒤에 또 싣는 것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 시에서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 가지고 차량관련 부분을 학곡리 차량센터가 원만하게 유지가 안 되고 또 화물차들을 아파트나 일반 도로상에 많이 방치하는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이용률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서 요금을 대폭 낮췄지요? 절반 밑으로?
○교통과장 정인섭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9월 1일자로.
○손우철 위원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다니다보니까 도로변에 큰 컨테이너들을 많이 대놓고 있어요. 그런데 컨테이너 차량들 물어보니까 요금을 시에서 2배를 받는다 이거를 왜 그러냐 그러니까 번호판이 2개가 붙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분은 제가 살펴보니까 조례나 시행규칙 어디에 살펴보고 또한 학곡리 차량에서 요금수납하는 것을 붙어놓고 있더라고 있는데 거기 어디에도 2배를 받는다는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2배씩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규칙위반이에요. 몇 푼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편익시설 등등에 많이 방치돼 놓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교통과장 정인섭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먼저 규정을 개정해서 평방미터당 8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조치를 했는데요. 이게 기준은 평방미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게 같은 하나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컨테이너를 실은 걸로 해서 면적이 오버가 되니까 그 면적대비 사용료를 산출하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제기된 것 같습니다.
○손우철 위원 제도의 현 운영시스템에 순수한 면적대비라면 그 사람이 오해가 있어가지고 아직 시민들에게 계도가 잘못돼서 차량의 번호판으로 해서 1대, 2대에 따른 요금징구가 아니라 순수한 차량면적대비로 받는 것이라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 제도가 바뀐지를 몰라서 아마 그런 사례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그 부분은 일단 계도관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도 요금을 반 밑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차량이나 큰 차량들을 시내 곳곳에 밤을 재우는 부분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오히려 교통과에서 단속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단속을 제대로 안 하는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싸게끔 요금을 대폭적으로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을 갖다가 그렇게 끌어내질 못한다는 부분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정인섭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는 다행히도 큰 안전사고가 발생이 안 됐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볼 때는 밤샘주차로 인해서 커다란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주간에는 많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많은 업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어요. 알겠고...
○교통과장 정인섭 주1회 지금 밤샘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어요. 그걸 철저히 해주시고 이 요금 개정 전과 후에 대한 월별 단속사례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계속 뽑고 있지요? 계속 관리되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인섭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인상시기가 9월 1일자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위원님이 원하시는 그 데이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전후를 비교해서 한 달 정도라도 비교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유통원예과장님, 이게 농정과에 특히 농업기술센터 쪽에 업무부분은 실질적으로 제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예산지원과 공무원들의 어떤 관심 속에서 제일 밑바닥에 먹거리부분을 제대로 관철시키는 그런 부분 등등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게 어떤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이밍인데 제대로 본위원이 볼 때 타이밍적으로 지원, 관심, 예산투입 이런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등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던 로컬푸드 관계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현재 농업하고 있는 거 외에 겨울에 농작물들을 제대로 해서 시민들에게도 싼 것들을 공급해야 되고 또 농민들은 농민대로 겨울에도 그런 걸 제대로 생산해야 되는 관점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밍을 그렇게 맞추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도 이 예산 추경에도 그런 부분 등이 반영이 안 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관정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매년 중형관정하고 소형관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당초예산에 세워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비닐하우스라든지 밭작물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로컬푸드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에는 로컬푸드 농가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손우철 위원님께서 아마 동춘천 관련 3개 읍면에 대한 조사를 해본 결과 7개에서 10개 정도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은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할 것이고 또 지금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꼭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답변은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 들었었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씀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정말 기차가 떠난 다음에 기차를 다시 유턴시키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과 인력과 시간 이런 것들이 들어요. 또 시민들이나 농민들이 제대로 우리가 관정을 요구할 때에 우리가 농기에서 미리 비닐하우스라든가 모든 것들을 투여해서 3중 비닐하우스를 하는데 관정부분이 없게 되면 이게 내년 당초예산에 수립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항상 시기적절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 부분을 농민들을 심하게 보면 약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원할 때 그런 거를 공급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는 거라면 어떤 적절한 타이밍에 그 시기에 그런 부분 등을 해야지만 목마를 때 물을 줘야지.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손우철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을 해서 꼭 예산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안관수 소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농민들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 춘천시 어떤 공무가 아니라 자부담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비율이 50%에서 60%정도씩 해서 모든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건설이라든가 춘천시의 다른 모든 예산을 투입함에ㅐ 있어서는 자부담은 없는데 농업 쪽에서는 자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농민들이 느끼는 것들은 어떠냐 하면 이 자부담이 50%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받는 혜택은 50%에 근접한 부분을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니까 50%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30%정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관에서 어떤 발주를 하고 관에서 지원하게 되면 관 돈 플러스 농민들의 돈 50%, 50%해서 100%를 가지고 업자한테 줘서 그런 시설을 하는 건데 농민들 생각에는 이게 30%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관에서 지원 안 하게 되면 100잎라는 숫자를 이 사람들은 75의 돈으로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들하고 있더라고. 대부분이 다. 관에서 발주를 하다보면 그걸 비싸게 공급을 받아서 자기는 별 혜택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관수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손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농정관련 예산이 다 국․도비가 반영되면서 자부담이 30에서 50%이상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예산이 저희 시가 넉넉하다면 자부담이 없이 전액 국․도비사업 갖고 하면 좋겠지만 그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자부담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30%의 효과밖에 안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서 농가들이 그런 저걸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알고 계실 걸로 미루어보고 그리고 국장님께서 폭넓게 계시다보니까 그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우리 농민들인 경우에는 예산이 부가가치세라든가 또 관에서 조금 헐렁하게 이 업체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비싼 금액으로다가 발주가 된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컨트롤해가지고 쪼다보면 실질적인 혜택이 똑같은 돈이라도 더 크게 돌아온다. 그래서 어차피 똑같은 예산이고 시민 돈 플러스 농민들 돈인데 그 부분들을 당신들이 느끼는 거는 수혜를 작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하게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1%도 0.1%밖에 안 된다고 보지만 우리가 공무를 함에 있어서 공연한 의심을 받을 수가 있다. 왜 헐렁하게 그렇게 일들을 하느냐는 것들을 눈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촉을 세워서 그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손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하나만 농업기술센터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입니다. 어선접안용 계류시설 관련된 건데요.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이게 계박장 설치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축산과장 조성용 축산과장 조성용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면 박암리가 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박암리예요? 소양호가 아니고 박암리였어요?
○축산과장 조성용 네.
○황찬중 위원 그러면 접안용 게류시설 평수는 몇 평입니까?
○축산과장 조성용 정확한 평수가 아니라요. 자체...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계박장 평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조성용 아니, 설계를 해서 예산 1억에 맞게 할 겁니다. 참고사항으로...
○황찬중 위원 그냥 1억에 맞춰서 한다?
○축산과장 조성용 네.
○황찬중 위원 이거 어업계원은 몇 명이나 있어요?
○축산과장 조성용 청평호에 24명이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어디에요?
○축산과장 조성용 청평호.
○황찬중 위원 청평호 어업계에 있는 분들 말고 춘천분들로?
○축산과장 조성용 그러니까 청평호라는 게 춘천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황찬중 위원 24명이라고요?
○축산과장 조성용 네, 참고사항으로 그쪽에 계박장시설이 현재 하나밖에 없고요. 예를 들어서 소양호는 19개가 있고 춘천호는 9개가 있고 의암호는 5개밖에 없어서 이쪽으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점용허가는 어디서 받아야 돼요?
○축산과장 조성용 국가하천이니까 하천점용허가에 대해서 각각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황찬중 위원 각각 협의 받으면 어디다가 내요? 원주국토관리청에다 내요?
○축산과장 조성용 그러니까 건설과라든지 각 과의 협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점용허가권자가 누구냐고요? 춘천시가 위임받은 건가요?
○축산과장 조성용 네, 이 사업은 시장이 직접하는 겁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우리 춘천시가 점용허가 관련돼서 위임 받아서 우리 시가 하천점용허가 내준다는 거지요?
○축산과장 조성용 네.
○황찬중 위원 자부담은 얼마나 돼요?
○축산과장 조성용 이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춘천시가 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업인들은 공동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이분들은 계박장을 뭘로 쓰겠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조성용 계박장이라는 게 배를 대는 시설로...
○황찬중 위원 배 밤에 잠자는 데요?
○축산과장 조성용 아니요., 배 접안시설.
○황찬중 위원 계류장 아니에요?
○축산과장 조성용 아니, 이게 쉽게 얘기해서...
○황찬중 위원 계박장이라고 하면 배가 자기도 하고 거기에 보니까 사람들 여기서 먹고 생활할 수 있도 있는 수상주택까지도 여기다 설치할 수 있더만요.
○축산과장 조성용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고기를 잡닥 일이 끝나면 배를 갖다가 계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계류장이...
○축산과장 조성용 네, 일명 계박장이라고 말합니다.
○황찬중 위원 법률적 용어로는 계류장이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축산과장 조성용 네, 맞습니다. 계류시설.
○황찬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 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유통원예과장니부터 보겠습니다. 248쪽에 나물밥전문점 운영육성부터 가겠습니다. 강원도 대표음식 나물밥전문점 육성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2개소에다가 레시피를 운영하는 업소 중 관광객 유치를 가지고 있는 외식업소에 지원하겠다는 얘기인데 도비와 시비가 600만 원씩 1,200만 원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30초 내로 요약해 주세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우선 2018년도 동계올림픽을 맞이해서 해외손님들에게 우리 강원도 내 대표음식인 나물을 주원료로 해서 한식전문점에다가 레시피 등을 공급해서 관광객을 맞이하는데 있어서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임 대통령이신 이명박 대통령 사모님께서 한식의 세계화라 그래가지고 엄청난 국가예산을 쏟아 부어서 쪽박을 찬 사례를 잘 알고 계시죠?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네,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왜 쪽박 찼는지 아시나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글쎄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거기까지...
○남상규 위원 가장 기본적으로 자유시장경제하에 관이 개입이 되면 잘될 수가 없습니다. 그 논리입니다. 이게 도에서 지사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은 춘천시에서 받아선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주문이 있습니다.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에서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해서 왈가불가할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도내산 산채류를 주원료해서 도에서는 마케팅부분을 전담을 하고 기술원에서는 레시피를 개발해서 한식전문점에다 보급을 하고 또 우리 춘천시는 전체적인 관리를 하면서 순차적으로 하는 사업이지 그걸 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터치하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남상규 위원 과장님, 음식의 성공과 실패는 가장 중요한 건 레시피가 아니라 손맛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축산과도 시간이 없어서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서 261쪽입니다.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스키드로더 지원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현재 30대가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서 추진이 되었고 이번에 1대가 추가로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축산과장 조성용 축산과장 조성용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게 관내에 있는 축산농가들이 요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장비를 시에서 지원합니까?
○축산과장 조성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당초에 30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10여명으로 반 이상이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스키드로더는 노동력이 많이 절감되는 사업으로서 축산농가들이 많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노동력이 많이 절감되는 부분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개별농가에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장비를 지원하는 거는 본 위원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차라리 마을별로다가 공동화사업으로 이와 같은 장비를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해주고 마을에서 공동관리 하고 공동사용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조성용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사업 같으면 5농가, 6농가 마을단위로 저희가 하겠는데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의 지침이 딱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우 50두 이상 농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누차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건의를 드려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방금도 우리 유통원예과도 그랬는데 도에서 그와 같이 내렸다 해서 무조건 따라가야 되나요? 춘천시가? 과장님, 한우 50두 이상이면 실질적으로 농업분야에서는 대농이세요. 아닙니까?
○축산과장 조성용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게 필요한데는 한우 50두 이상이 아니라 10두, 20두 하는 소농들이 오히려 더 필요할 겁니다. 이런 게.
○축산과장 조성용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걸 도에 건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다음으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270쪽에 담수양어장 지하수개발지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요. 이게 1개소예요. 사업량이. 어디에 있는 양어장이죠?
○축산과장 조성용 신북읍 유포리에 있는 자연수산양어장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용수가 부족합니까?
○축산과장 조성용 네,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건의를 했었는데 올해 사업량이 몇 개 없었는데 저희가 도에 알아보니까 금방은 없었는데 강릉시에서 1건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춘천시에서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중입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양어장에 양수는 지하수가 아니라 강물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축산과장 조성용 이게 뭐냐 하면 이 양어장은 담수어양어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육상양어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다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하수를 쓴다고요?
○축산과장 조성용 네, 다른 양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상규 위원 관내에 양어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축산과장 조성용 29개소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29개요?
○축산과장 조성용 네.
○남상규 위원 그러면 똑같은 사업요청이 들어오면 또 예산편성 해야 되겠네요?
○축산과장 조성용 매년 도비사업이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양어장대표하고 순차적으로 물량이 적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거는 강물을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유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다음으로 기술지원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77쪽에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신규로 농사짓는 젊은 층을 농업분아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교육비나 상품개발비, 영농자재까지.
○남상규 위원 전년도에 16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본 위원이 이와 같은 주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청년농산업 창업 지원사업을 갖다가 필요성을 본 위원이 강하게 역설을 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게 이 사업이 올라와서본 위원이 볼 때도 이 사업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 좀 드립니다. 지금 올해는 사업량이 1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네,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으로 1명이 저희한테 배정이 됐고...
○남상규 위원 국비사업이에요? 이게?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네, 국비 100%입니다,. 저희 자체로는 아직은 안 세웠고요. 이거하고 비슷한 사업이 도비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보고 정부에서 만들은 사업 비슷한 건데요. 도비사업은 봉급을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1년차에 80만 원, 2년차에 50만 원해서 2년간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 귀농인들 봉급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거기에 딱 맞아떨어지는 사람은 사실 몇 명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명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건 금년에 새로 된 추가사업으로 1명으로 또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좀 까다롭거든요. 사업계획 같은 거. 그래서 저희가 도와주고 있는데 재선정공문을 내서 철저히 도와드리도록 하는데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딱 맞아떨어지는 사람이 생각보다는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땅이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남의 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용권 그러니까 임대차계약서 이런 게 다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본 위원보다 아무래도 더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말씀하신대로 국비사업과 도비사업, 기타등등 필요하다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농업의 고령화를 갖다가 개선시키기 위해서도 꼭 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춘천시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은 육성해주시기를 주문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네,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방문보건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설명서 295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과장님께 질의 드리기 보다는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드려야 할 부분이라서 지난번에 질의는 다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해당과정님이시니까 사업에 대한 내용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이게 사업이 기존에 101-04 시설비사업을 갖다가 변경해서 405-01 자산물품취득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 사업을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하면 이와 같이 편성할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저희가 인건비를 전용을 해서는 사용을 할 수 없지만 의회승인이 있을 때는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의회승인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도 인건비나 재해대책이나 기타등등 가능한 품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인건비에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자산물품취득이에요. 그렇지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자산물품취득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건소장 정승용 보건소장 정승용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의 변경이 아니라 인건비에서 예산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새로이 예산을 세운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상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인건비 예산을 삭감하고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한 사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보건소장 정승용 네.
○남상규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정승용 아니, 이거는 예산을 편성을 하는 목적이니까 삭감을 이미 했습니다. 인건비는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자산취득비가 있어서 자산취득비에 신규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변경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예산의 편성으로 보는 걸로 봅니다.
○남상규 위원 예산의 신규편성이다? 그 주장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면 기획예산과하고 다시 한 번 다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잠깐만 나와주실래요. 우리 환경과에도 똑같은 사업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길종욱 환경과장 길종옥 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변구역주민지원사업도 같은 내용입니다.
○남상규 위원 이것도 할 수 없는 사업을 변경하셨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환경과장 길종욱 그 부분은 지금 보건소장님 답변내용과 같습니다. 저희가 시설비를 삭감을 하고 새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사실 제가 기획예산과에다 애기해가지고 재경부에다가 유권해석 주문해놨습니다. 그 결과 나오면 그때 다시 한 번 이야기하시는 걸로 하고요. 사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는데 분명히 이거 잘못된 편성이에요. 분명히 이거는 이런 편성을 해서는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지침서부터 법부터 제가 다 뒤져봤는데 오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지금 중앙에다가 유권해석을 갖다가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 건이 온 다음에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농정과장님 계시나요? 계수조정서까지 다 썼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여쭤보고 싶어서요. 229쪽 되겠고요. 향토음식체험과정운영 이게 도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확정이 16년 10월 달에 됐어요. 그런데 저희 사업기간 올라온 거는 1월부터 12월까지 표기가 되어있고요. 사업량이 6명을 확정을 했는데 도비가 내려준 게 90만 원이에요. 그러면 1명당 15만 원 도에서 내려줬는데 시에서 그거에 또 매칭해서 150만 원을 세웠고요. 240만 원 6명해서 4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농정과장 여운원 농정과장 여운원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40만 원이니까 40만 원씩 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도비 1인당 15만 원씩 주는 거 받아오신 거예요? 받으시려는 거예요?
○농정과장 여운원 이 사업비 많고 적고를 떠나서 체험마을발전을 위한 어떤 시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성과가 있으면 향토음식개발에 더 투입될 예정입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 향토음식을 강원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라는 건데 15만 원 너무하지 않았나요?
○농정과장 여운원 이거 교육비입니다.
○임금석 위원 교육을 시키신다고요?
○농정과장 여운원 네.
○임금석 위원 도에서 1인당 15만 원씩 받아서 40만 원으로요. 그리고 옆 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달에 이게 확정됐어요. 그런데 연중행사로 3년 기간을 잡아놨습니다. 이 기간은 세심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시작도 안 했는데 기간을 1월부터 잡아놓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같고요, 웬만하면 저희 춘천시도 자존심도 있는데 교육비를 15만 원씩 내라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임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계수조정 협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회의정지)
(2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황찬중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동의를 신청하셨습니다. 황찬중 위원님 수정안 동의하여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긴 시간동안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충실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정안 동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16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중 제219쪽 행복도시 춘천 만들기 위원회 운영 등 9건에 총 17억7,950만 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삭감하고 제437쪽 석사지구도시개발사업 2억5,0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삭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시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에 대하여는 그에 대응하는 세입예산도 삭감하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전입금도 삭감합니다. 그 외에는 시장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 내역서를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동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방금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에 앞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복지정책과에 월남전 참전용사기념탑 건립사업에 대해 평화공원으로 장소를 이전하여 추진할 것, 교통과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에서 결행회수 확인 후 환수 조치할 것, 도로과 어린이안전보행시스템 구축사업 시 설치기종 검토 후 변경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된 수정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201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만 정회동안 토론신청 위원님이 없었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김태경
- 의사담당직원 이우진
- 기 록 이경은 유영주 김희경
○출석공무원
- 행정국장 김용은
-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 건설국장 신연균
- 보건소장 정승용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관수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섭
- 민원소통담당관 박주환
- 기획예산과장 최명식
-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 환경과장 길종욱
-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 교통과장 정인섭
- 건설과장 백현경
- 도로과장 최종구
-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 건축과장 함종균
- 지적과장 김기섭
- 경관과장 송병용
-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 식품의약과장 김봉화
-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 농정과장 여운원
- 산림과장 윤교원
-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 축산과장 조성용
-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불출석공무원
도시계획과장 황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