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6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10 금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춘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63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6월 10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춘천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유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유호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는 지난 본회의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 시에 쪽수를 함께 말씀하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과장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덥습니다. 힘내세요! 누군가가 피드백에 의해서 그 보증을 받고 가더라도 해야 할 행정입니다. 우리 안전총괄과 소관 과장님, 사업설명서 5쪽 봐주실래요? 총사업비 78억 원 중에서 기정 예산 5억 6,200만 원이 감액 됐는데 이 피암터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설계를 우리 시에서 해서 국민안전처에 올린 건가요? 그 쪽에서 설계심사를 했는데 과다 책정이 됐다 이런 뜻으로 받아드리면 되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입찰을 봐서 용역을 해서 설계 나온 걸 가지고 국민안전처에서 설계 심의를 받아서 확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 공사 마무리가 언제 됩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금년 12월 31일날 마무리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주말에 스카이워크도 있고 한데 통제가 되고 있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민들이 불편하게 느끼시지만 피암터널 2개소를 설치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요인이 있어서 5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5개월간 전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쪽 좀 봐 주세요. 어차피 사면 정비를 들어가는데 가옥이 26동 있어요. 그 가옥 철거 보상 진행 과정에서 보상단가의 차이로 거부하는 사람이 없었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감정평가사의 결과물이 이번 주에 들어옵니다. 그 결과물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보상가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보상가에 동의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원래 감정평가사 선정이 세 곳인가요? 두 곳인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원래 두 곳인데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도에서 한 곳을 지정하고 주민들이 이해관계인이 한 곳을 지정하고 시장군수가 한 곳을 지정해서 3개 감정평가 기간이 평가를 해서 산술평균해서 낸 것이 감정가격이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사면정비를 하시게 되는데 사면정비를 어떤 식으로 보광토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식을 하실 거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교동 2지구, 3지구 사업한 거 보셨을 겁니다. 현재 활용가치를 향후에 생각을 해서 사면정비에서 주민들이 주차난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일단 타설을 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사항은 거기에 석축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축?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석축 되어 있는 부분...

차성호 위원 예술한마당 그 쪽 블록 맞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석축을 예를 들어 20미터를 매입을 해서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도 석축은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경사도가 높으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석축에서 4, 5미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면으로 석축을 쌓거나 돌을 쌓지 않고 경사면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위에 나오는 공간은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걸로 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콘크리트 타설이나 보강토나 전적쌓기가 아닌 완만한 경사면을 만든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잘하시겠지만 미관상 멋지게 작품을 빼보시죠. 그다음 쪽 좀 봐 주실래요. 의용소방대의 차량을 구입지원 해주시는 거로 6천만 원을 계상해서 올리셨어요. 춘천시 의용소방대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춘천시의용소방대 연합회는24개대 685명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몇 개 대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24개대 685명이 자원봉사 성격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재난이라는 게 예고 없이 항상 불쑥불쑥 찾아와서 인명 피해를 안겨주고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춘천시의 의용소방대가 실전에 투입된 사례가 있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사례는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읍면지역에 산불이라든지 화재가 발생하면 그 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가 먼저 투입이 되어서 초기 진화를 하기 때문에 춘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투입되는 분들이 의용소방대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성호 위원 스타렉스 2대를 구입해서 여성대, 남성대 하나씩 주면 이 차는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2대는 개별지역에 있는 지역의용소방대가 아니고 남자의용소방연합대, 여성의용소방대연합대 이렇게 해서 연합대에 지원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각종 춘천역이라든지 시외버스터미널 춘천소년원과 업무협약을 해서 심폐소생술등의 교육을 하는데 개인차량에 마네킹 애니를 싣고 다니고 그렇지 않으면 화물차 임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9일날 춘천소방서 관할 춘천, 화천, 양구지역 의용소방대장님들 간담회가 있을 당시에 거기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받아서 지원하는 거로 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총무과 시간이 남아서 연이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해서 기존에 퇴계동과 근화동이 시범실시하고 있어요. 일부 동에서 불협화음이 나와서 좋지 않은 모양새를 띈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춘천시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25개 읍면동에서 2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은 추진되고 있는 게 근화동하고 퇴계동 2개소입니다.

차성호 위원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점을...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거자체가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시행이 됐고요. 법적 성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기구는 민간,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기구 민간자치기구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자문기구가 되겠습니다. 수행사무를 설명 드리면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업무에 대한 협의, 협의업무하고 위탁사무수행 위탁업무 주민자치업무를 수행하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운영과 읍면동 행정업무 자문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촉권자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이 위촉하게 됩니다.

차성호 위원 6개월분의 2개소 30명 720만 원 통장들이 월 20만 원 수당을 수령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방석재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반장은 연 얼마? 5만 원?

○총무과장 방석재 5만 원이요.

차성호 위원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지급되는 회의참석 수당이 작다는 느낌을 안 갖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이번 예산에 올린 것은 주민자치회 수당 2만 원인데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이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나온 이통장 회의 수당 2만 원을 같이 동일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전국사례를 보게 되면 최하 만원도 몇 군데 있고요. 강남처럼 돈 많은 데는 7만 원 정도 합니다. 보통 2만 원에서 3만 원...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21개소로 전면 확대실시가 되면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요?

○총무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에 주민자치위원이 540명 되어서 연간 1억 4천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호순 수고하셨습니다. 임금석 위원님 보충질의에요?

임금석 위원 안전총괄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아까 답변 중에 보니까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들 언성이 굉장히 높은 거로 전 알고 있거든요. 모르시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자진해서 급경사지붕괴위험 지구로 지정을 해달라 집도 짓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요구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임금석 위원 얼마 전에 소양동에서 먼저 설명회를 가졌었죠? 나오셨었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저는 못나가고 그때는 설명회가 아니고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어떻게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자리었습니다.

임금석 위원 제가 그 자리에 직접 갔습니다. 계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했고 지역구 위원인데 소개도 안 한 거는 그렇다하더라도 주민들하고 언성이 얼마나 높았는지 아십니까? 작년에 하수공사를 할 때만 하더라도 절대 안 한다. 여기는, 행정에 있어서 신뢰성의 원칙이라는 거 아시죠? 공무원이 말을 뱉으면 그게 곧 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뢰성의 원칙이요. 소양동에서 설명회 할 때 거의 싸우다시피 끝나서 저도 어떻게 말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아까도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현장에서 직접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8조 의용소방대 20 몇 개소 몇 백명 말씀하셨는데 여기 관할이 어디입니까? 춘천시입니까? 도 입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임금석 위원 의용소방대를 춘천시에서 하고 있지만 소방권에 대해서 춘천시가 가지고 있습니까? 도에서 갖고 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는 91년 92년도까지는 시군에서 하다가 92년도에 광역시도에 소방본부가 설치되면서 도사무로 이관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금석 위원 소방본부도 강원도청 뒤에 있고요. 인사도 다 거기서 하고 제정도 다 도에서 합니다. 춘천시에서 의용소방대한테 지원해준 게 연필 한 자루라도 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방청사를 짓는데 2011년도에 효자119센터에 도비 6억 시비 6억 2013년도 신북 센터에 도비 7억 시비 7억 작년에 석사 119 안전센터에 도비8억 시비 8억을 지원 했습니다.

임금석 위원 다 도에서 내려와서 시에서 매칭하신 거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그렇게 했습니다.

임금석 위원 시 자체적으로는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시내지역은 그렇다치더라도 외곽지역 면단위 읍면 단위 지역은 스스로 기름을 넣어서 스스로 장비를 구입해서 그래서 항상 하고 있어요. 애처롭습니다. 사실상 관리주체가 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는 거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무위에서 거론 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요? 내무위원회에서도 계속 논란이 됐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이원규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도비를 전액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앞으로 이러다 보면 도에서 지원해 주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없이 저희들이 지원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는 거고 지금 지원하는 것은 지역대가 아니고 지역대대표들이 모여서 구성된 춘천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 남성의용소방대 연합회 차량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지역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조금 더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답변 잘 들었는데요. 춘천시내의 통장 이장님들 현황이 몇 명이나 되죠?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리반장 자료는 안 가지고 있지만 통리장이 698명인가 그렇습니다. 현재, 반장이 3,500명 되어서 전체 4천여 명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얼마 전부터 저희 어렸을 적에는 반상회를 했었는데요. 반상회가 없어 졌죠. 그리고 통장회의를 하고 있는데 월 몇 회 회의를 하고 있죠?

○총무과장 방석재 통장회의가 월 1회나 2회 정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회의수당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방석재 읍면동에서 지급합니다.

임금석 위원 회의할 때 마다 2만씩 받나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제가 직접 확인해 본 것은 아니지만 연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회의도 안 하는데 회의 한 걸로 하는 것은 아닌가요?

○총무과장 방석재 그건 회의를 안 했는데 한 걸로 했다면 불법이겠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석 위원 어느 누구도 얘기를 못했던 상황인데 제가 말 하겠습니다. 옳지 않기 때문에 뭐냐 하면 회의할 때 사인 두 번 합니다. 두 장에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그건 직접 읍면동에 사인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는데요. 그런 점이 있다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주민자치회의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임명권자체가 틀리고...

○총무과장 방석재 위촉입니다. 위촉권자가...

임금석 위원 위촉자체가 틀리고 또한 주민센터를 운영하는 권한 또한 틀립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네, 그렇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런데 사실상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도 존경하시는 이상민 위원님께서 조례도 발의 했습니다만 저는 두 통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오히려 주민자치위원님들도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직접 운영권 사실상 지방정부를 세우면서 주민자치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스스로 하는 것인데 가는 과정에는 있습니다만 동장이 임명되어서 우리 행정권이 총 관할을 하고 있죠?

○총무과장 방석재 네, 그렇습니다.

임금석 위원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회의수당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면 통장님들 회의 한 달에 한번하시는 거 두 번사인하는 거 같이 나누면 예산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회의를 안 하고 두 번씩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본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사항은 아니고요. 예산과목 자체도 틀리다고...

임금석 위원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 책임 질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그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문제가 있는 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제가 통장님들한테 돌을 맞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닌 건 아닌 겁니다. 확인하셔서 그런 예산 주민자치위원들한테도 갈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호순 임금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나와 주세요. 제가 우선 세입명세서를 보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세입명세서 126쪽에 입장료 수입이 있습니다. 춘천박사마을 어린이글램핑장 이용료하고 소양강스카이워크 입장료 수입이 있습니다. 이 수입의 산출근거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관광개발과장 오명규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사마을 어린이 글램핑장 이용료는 저희들이 금년도 수입을 1억 8천 정도 받는데요. 수입 내역을 보면 성수기를 보통 7, 8월 달을 성수기로 하는데 2개월 동안 가동율을 80% 보고요. 준 성수기는 주중, 금토일 틀리는데 평균 50% 보고요. 비수기 때 10% 로 봐서 저희들이 산정한 금액입니다. 16개 글램핑장 하고 18개 캠핑장에 대한 수요를 판단했을 때 했고요. 스카이워크 부분은 저희들이 연간 이용 인원을 50만 명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50만 명에 대한 근거는 의암스카이워크 방문객이 연 30만이 됐었고요. 김유정문학마을이나 애니메이션 박물관 방문객 수요를 봐서 연 50만을 방문객으로 봤고요. 그래서 평균 이용율일 1,500원으로 잡아서 연간 세입을 7억 5천으로 봤습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분은 3억 2,500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당초예산보다는 2차 추경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야 되는데 이렇게 추정치 예산을 잡을 때 너무 용감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산출 근거를 제가 물어 봤습니다. 소양스카이워크를 말씀하시는데 의암워크하고 김유정하고 오는 걸 근거로 해서 유추를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큰 차이점이 의암 스카이워크는 공짜고요. 여기는 유료입니다. 이게 얼마나 관광객이 선택을 하는데 큰 변수가 되는데 그걸 고려를 안 하시고 그대로 입장객수를 단순 추론하신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만 물어봤습니다. 자료를 요청 한 것도 아니고 물어봤는데도 1, 2분 답변하시는 데도 제가 맹점을 지적해 내잖아요. 그러면 이 산출근거가 물론 6개월 있으면 판정 납니다. 이것이 옳았는지 거짓말인지 그렇지만 5억 5천을 세입으로 1차 추경에서 잡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5억 5천이 아니고 3억 2,500을 잡았습니다.

변관우 위원 2개 다요. 글램핑까지 해서 그러면 소양스카이워크부터 보겠습니다. 설명서 189쪽입니다. 소양스카이워크의 운영 세입이 3억 2,500인데 여기에 비용이 정상적 비용이라고 할까요? 1억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무인티켓, 카운터기, 청소기계, 출입문 안전차단기 이렇게 있는데 이 인건비도 있을 것 같은데 인건비도 있죠?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됐고요. 대행사업비 중에 이건 위탁관리를 도시공사에 하게 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하고 춘천시하고 관계에 있어서 도시공사에 포괄적으로 뭐라고 해야 하나요? 출연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내부 거래라고...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전출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전출금을 포괄적으로 주고서 여기도 관리해라 저기도 관리해라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죠? 만약에 도시공사에서 여기에 사람을 2명을 파견한다 그럼 거기도 인건지 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여기 몇 명 들어가는 거로 생각하고 계세요? 도시공사 판단 사항입니까?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저희들이 도시공사에서 판단하는 것은 정규직 4명하고 계절별 기간제 근로자 3명 정도를 판단하고 있고요. 도시공사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 도시공사는 연간 운영비를 일괄지급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부족하게 되면 별도로 연말에 추가 요청을 하면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이렇게 할 게요. 여기에 처음에 초기 운영시설비요. 1억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그건 명확한 금액일 겁니다. 입장료 수입 3억 2,500은 앞으로 6개월 후에 검증될 거지만 여기 들어가는 비용들은 명확할 겁니다. 그래서 비용 대비 입장료 수입을 굳이 관광정책에서 이걸 따질 것은 아니지만 그거 계산해서 정회시간에 저한테 주시고요. 글램핑도 1억 4천 들어가죠? 이 1억 4천, 강원정보진흥원의 유휴인력을 그 쪽에 위탁시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글램핑 부분은 강원정보영상진흥원의 기본 업무가 아니고 저희들별도로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운영비 인건비 관리비 유지비용을...

변관우 위원 위탁관계가 강원정보진흥원이랑 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네,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여기도 이용료 수입이라는 추정치는 1억 8천이 들어가지만 강원정보진흥원에 1억 4천은 위탁비용으로 반드시 줘야 합니다. 그랬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용대비 수입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이렇습니다. 1억 8천에 추정치 수입 대비 이 비용이 1억 4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글램핑장 과잉홍보 하시는 데 이런 것도 생각 좀 해주세요. 비용대비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물론 여기에 관광쪽은 분명히 플러스 알파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일들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렇게 BC율이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90쪽이요. 관광홍보 이번에 하고 있죠. 설치 좀 많이 하고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 안내판은 연중 수요, 교체라든가 보수라든가 수요조사를 해서 하반기에 거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지금은 예산만 확보하고 예비비 식으로 넣고 있다가 민원들 들어오면 조사해서 그때 한 다고요?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관광시즌이 아무래도 5월 달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당초예산 같은 경우 12월 말에 승인이 됐는데 1, 2, 3월에 빨리 빨리 조사해서 상반기에 예산 집행하는 것이 국가정책 아닌가요? 그렇게 해주시면 보다 더 예산의 효율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가겠습니다. 추곡약수터 보겠습니다. 추곡약수터 제가 반대토론까지 했지만 본 회의에서 의결된 상황을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추곡약수터의 우리가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는 안 하지만 의회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데요. 지금 말입니다. 시청사 앞에 각종 현수막과 피켓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죠?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곡약수터 이주 가구 중에서 김기남씨라는 분이 저희들이 추곡약수터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는 외지에 계시다가 개발계획 소식을 듣고 현재 입주하셔서 그 전에 추곡산장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셨는데 그분이 아마 오셔서 건축에 대한 그분은 현재 토지는 없고요. 건축물만 갖고 계시는 데 그것도 본인 명의가 아니고 모친 명의로 되어 있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이주정착지를 제공을 하고 정착지 제공뿐만 아니라 주택을 질수 있는 자금까지 시에서 융자를 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개발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법상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이 원하는 것을 안 들어 주니까 혼자서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변관우 위원 그분 혼자서 거기에 현수막 해 놓고 피켓 가져다 놓고 하는 게 1인 시위에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네,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주민일동 이렇게 써 있던데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그분이 처음에 들어오셔서 추곡리 인근 주민 두분을 섭외해서 자칭 추곡번영회라는 것을 조직을 하셔서 당초 활동을 하다가 두 분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혼자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변관우 위원 거기 전체가 7가구 인가 그렇죠?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전체 9가구...

변관우 위원 1/9이니까 10%는 넘네요. 한명이라도... 부탁 겸 말씀드리는 것이 잘알지 않습니다. 내무위에서 계속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새록새록 새로운 사실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됐는데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내무위에서 문제제기 했던 부분을 다 수렴을 해서 제발 철저하게 사업을 해서 관광개발과에서 의도하는 것에 80%라도 사업 기대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나다니면서 현수막을 보면서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호순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 열심히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시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속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읍면동에서도 위원님들이 예산결산위원회 하고 있는 것을 다 모니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재중 이어서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오늘 중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합니다. 답변은 질문요지에 대한 간단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먼저 축산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350쪽이면서 설명서 307쪽입니다. 말 산업육성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공공승마장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현재 위치하고 있는, 소유자가 어디로 되어 있죠?

○축산과장 조성용 축산과장 조성용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춘천시로 되어 있고요. 위탁운영을 춘천시승마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 장소를 저희들도 알고 계시지만 어떤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전을 준비를 해서 했는데 처음에 심사받을 때 체육청소년과에서 했던 게 맞습니까?

○축산과장 조성용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예산 관계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있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상민 위원 심사 시에 누가 설명을 한 거예요?

○축산과장 조성용 심사 시에 체육청소년과에서 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럼 예산이 농수산부 쪽이기 때문에 예산은 축산과로 잡혀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 심사받을 때에도 축산과에서 진행을 했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부서관련해서 예산을 받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 심사는 체육청소년과에서 받고 예산은 축산과로 해서 따로 받고 그렇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축산과장 조성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으면서 도 축산과에서 예산은 시 축산과에서 하라는 권유사항이 있었고요. 다만 체육청소년과에서 체육시설은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축산과에는 시설직이 없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는 시설직도 있고 체육시설을 관장을 하기 때문에 업무 영역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차후에 운영 담당 부서는 어디가 됩니까?

○축산과장 조성용 체육시설 완료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요. 나중에 완료가 되면 도시공사에 줘서 위탁 경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도시공사에서 위탁 경영하는 쪽으로요? 예상했던 답변인데요. 어쨌든 심사받을 때에도 축산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처음에 최초에 위치가 유포리 쪽 얘기가 있었었는데 송암스포츠 타운 쪽으로 이전이 되는 거죠? 확정된 곳이?

○축산과장 조성용 네,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혹시 변경사유가 있었나요?

○축산과장 조성용 현지 실사단이 왔을 때 정해진 장소 하늘정원이 그쪽이 경관도 좋고 여러 종합조건 춘천시에서 추진하는 로프웨이 레고랜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쪽이 좋다. 실사단이 장소는 참 좋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상민 위원 조금 전에 얘기 하신 것처럼 경관도 좋고 거기에 대해서 실사단도 반할 만큼 종합스포츠 타운은 전국에 내 놔도 손색이 없는 주변경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승마장이 들어섰을 때 주변에 위치가 너무 좋고 한데 국궁장도 있고 테니스장 축구장 야구장 춘천시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장소이고 주변에 관광객들도 많고 DJ 페스티벌부터 모든 행사들이 그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승마장이라는 것은 말을 운영해야 되는데 냄새라든가 오폐수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주변이 시민들 공간에 악취라든가 속된 표현으로 말똥냄새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축산과장 조성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마분처리 하는데 있어서 친환경발효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냄새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축산과장 조성용 네.

이상민 위원 몇 년이 지나도?

○축산과장 조성용 쌓이게 되면 저희가 악취저감하기 위해서 친환경발효제를 쓰면서 바로 바로 이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요. 승마장을 위탁을 했을 때 운영비는 누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조성용 현재는 승마협회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고요. 도시공사로 넘어가게 되면 모든 수입금은 도시공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중 수입금의 20% 정도만 운영주체에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수익분배에 대한 것은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럼 거기에 말이 제가 알기로는 16마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축산과장 조성용 말은 현재 13마리 있고요. 조랑말이 원래 3마리였었는데 올봄에 새끼를 한 마리 낳습니다. 4마리해서 17마리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말을 사육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 자체가 억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마리당 100만 원 이상씩 사료비부터 관리비가 들어갈 텐데 거기에 관리사들도 있어야 될 거고 조련사들도 있어야 될 거고 그거에 대한 부담은 위탁 줬었을 때 어디에서 갖는 거예요?

○축산과장 조성용 예를 들어서 공공승마장이 준공이 되면 위탁기간이 선정이 되면 사료비랑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20%를 운영비로 지원해 준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운영비 20% 지원해 주는 걸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조성용 현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상민 위원 나머지 부담은 승마협회에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조성용 네.

이상민 위원 확실하죠?

○축산과장 조성용 다만 이전했을 때 어떤 단서조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료비까지 지원을 해 준다 안 해 준다 이건 아직 결정 난 게 없습니다.

이상민 위원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답답한 게 뭐냐하면 모든 협약서 처음에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처음에 할 때 명확하게 해놓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소양강 처녀상도 무슨 소송 들어오고, 공직세계에서는 모든 것은 문서로 얘기해야 됩니다. 서류상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다가 20%만 지원하면 된다 추후에 가서 말 한 마리당 100만 원이면 1,600만 원입니다. 17마리이면 1,700만 원이고 거기에 대한 부담을 명확하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협약서에 명확하게 넣어주셔야 되요.

○축산과장 조성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가장 중요한 요지인데 이번 추경에 14억 2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2015년도까지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인가요? 3차 추경에 20억이 성립이 됐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축산과장 조성용 제가 알기로 2회 추경에 예산이 서서 설계 과정을 거치고 이렇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이월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20억으로 해서 하겠다고 해서 2차 추경에 논란 끝에 성립이 됐는데 얘기가 되고서 얼마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올해 1차 추경에 14억 2천이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처음에 예산액에 70% 이상이 추경으로 올라 왔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축산과장 조성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공모사업인데 예산이 20억으로 서 있었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2008년도에 사업신청 당시 공사단가 적용을 2008년도에 축산경제연구원 등에서 하는데 그걸 참고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이상민 위원 지금 몇 년 도입니까?

○축산과장 조성용 설계를 하는 과정에...

이상민 위원 과장님, 지금 몇 년도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연구용역보고서 2008년도 6월 축산경제연구원 자료 가지고 있어요. 단가조견표를 예산을 처음에 잡을 때 2015년도에 잡을 때 이 근거를 가지고 이 조견표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20억으로 한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2016년도에요. 2015년도 잡을 때 2008년도 거를 갖고서 예산을 잡아서 예산 반영을 하겠다? 그리고 나서 지금 막상 공사 진행을 하려니까 당연히 부족하죠. 건축비용 증가가 되는 거고 거기에 70%가 넘는 14억 2천만 원이라는 추경을 올린다는 게 얘기가 되는 얘기에요?

○축산과장 조성용 면밀하게 검토 못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요즘 다른 빗물이용시설이라든지 태양광발전 설치시설 이런 게 평방미터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당연하죠. 의무설치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6억이 들어가요. 건축비용이 8억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걸 당초에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이 부분을 건설국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오후에 질의드릴 거예요. 이게 업무 협조가 전혀 없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건축비용을 세우는 건데 건축과라든가 업무 협조가 전혀 없이 2008년 단가조견표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에요. 업무 협조가 전혀 없어요?

○축산과장 조성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사업 시행 시에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관광개발과가 오후니까 그렇죠. 관광개발과에서 사이클 경기장 철거사업에도 똑같아요. 철거사업 비용이 추경에 거의 90%가 넘는 게 올라 왔습니다. 70%가 넘으면 신규 사업이에요. 어떻게 추경에 올라옵니까? 당초에 세웠어야지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문제점 인지를 못한 거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08년도 거를 가지고 자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공공승마장 조성사업에 관해서는 어쨌든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몇 가지 말씀드렸던 게 있었습니다. 주변 악취문제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협약서 관련해서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변관우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재산매각 수입이 당초에 417억 6천만 원에서 462억으로 44억 4천이 증액이 됐습니다. 맞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44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게 얼마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서면 첨단산업단지, 윤선생 영어교실하고 센터브리지 업체에 대해서 18억 매각금액을 세웠고요. 후평산업단지 특별회계, 도시재정비 촉진에 1억 공기업특별회계 동면 장학리 논의 되었던 그쪽에 24억 이렇게 포함을 해서...

남상규 위원 정확하게 24억 5천이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44억 4천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남상규 위원 44억 중에서 50%가 넘는 금액이 24억 5천이 단일 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공영개발사업소는 건설국 소관이어서...

○부위원장 변관우 위원님, 공영개발사업소는 오후로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사업이 많이 올라왔는데 산업위원회에서 결과물을 보니까 문화예술과 사업이 대체적으로 문제가 많았다는 인식이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본 위원의 관점에서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197쪽 강원설화애니메이션 제작 설명서부터 보겠습니다. 강원설화애니메이션 제작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G1강원민방에서 하는 사업 같은데 사업량은 작아요. 1,100만 원이고 두 편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2D로 애니메이션 공지천공지어, 공주와 상사뱀 이건 청평사 이야기죠?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문화예술과장 홍순연입니다. 남상규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공지천의 공지어는 퇴계이황 선생 설화고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네,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 두건이 제작편수 및 분량이 1편에 편당 5분 내외라고 했는데 이 2편을 하는데 1,1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공지천 공지어와 공주와 상사뱀에 대한 설화는 춘천시민이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설화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5분 이내의 편으로 만들겠다? 내용이 5분 이내에 다 소화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이라서 광고라든가 짧게 방영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에는 제작비 뿐 만이 아니라 G1 TV 프로그램에 매주 1회 방영을 하고 G1 뉴스에 제작과정부터 교육재료활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보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남상규 위원 과장님, 절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걸 편당 5분짜리 만들어서 광고로 쓰겠다? 이게 합당하다고 보세요? 말이 안 되죠. 전통설화를 제작을 하시는 데 5분 이내로 여기 제작편수 및 분량으로 표기를 해 놓으셨어요. 이 내용 하나 하나를 어떻게 5분 이내에 표기를 합니까? 더군다나 애니메이션으로...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태어나서 죽을 때 까지 이렇게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주요 내용만 학생들이나 아니면 미래의 인재들에 보여줄 내용을 간략하게 스팟식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길면 절대 안 됩니다. 전략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스팟식으로 보여 주는 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효과가 있죠? 효과 좀 간단하세 설명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송출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마 남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이들을 상대로 어떤 애니메이션 같은 영화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그게 아이고 성인 특히 물론 학생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길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효과를 위해서는 짧게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2D 애니메이션인데 성인대상 학생 대상으로 한다고 치면 효과가 있다고 인정을 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네, 물론 효과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은 그 의견에 공감을 할 수 없는데요. 더군다나 말씀하신대로 성인 대상으로 한다면 이런 2D 애니메이션 먹힌다고 보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전통설화라면 이건 아이들 어린학생들 유아들 대상으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사업을 하려고 예산 편성을 하실 때 한편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산도 1,100만 원 밖에 안 돼요. 욕심 아닙니까? 2개씩 하겠다고 하는 거?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제작비는 7,700만 원인데 강원도에서...

남상규 위원 타지체까지 포함해서 7,700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강원도에서 40% 지원하고 각 시지역에서 60% 지원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적게 나갑니다. 원래는 이 금액보다 더 크지만 도에서 지원하는 바람에,

남상규 위원 춘천 거만이 아니라 강원도내거 전체 모아서 7,700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서 드린 얘기에요. 춘천 거는 1,100만 원 다 아니에요? 2건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산편성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올해 하나 하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또 하나 하시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 부실이 나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이건 도에서 연합해서 하는 거라 각 시군에서 같이 하는 거라 이런 효과를 보고 남상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효과가 괜찮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더 확장해서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럴 계획이면 한편으로 가시란 얘기에요. 2개씩 욕심내지 마시고 한편을 제대로 만드는 게 낫지 더군다나 이 애니메이션 작업이 제작비가 좀 비쌉니까? 그걸 1,100만 원 들여서 2개를 하겠다? 만들어봤자 이건 효과가 전혀 안 나와요. 이런 작품은, 넘어 가겠습니다. 201쪽에 전국합창경연대회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효과를 보시려고 이 사업을 계획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34회 전국합창경연대회는 당초에는 83년도부터 춘천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태백에서 하다가 다시 올해부터 춘천에서 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춘천에서 하게 됐습니다.

남상규 위원 춘천에서 하다가 태백으로 넘어간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83년부터 10년 동안 춘천에서 하다가 도비가 지원되고 하는 사업이라 도에서 각 시군에 하게끔 했었나 봅니다. 각 시군에 다니다가 2005년서부터 2015년까지 태백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태백시에서는 아무래도 인구도 적고 문화예술 향유하는 수요자가 적으니까 참여객이 적고 규모를 키우고자 문화예술의 도시 춘천에서 하는 게 효과적이고 많이 참석할 거라는 생각에서 제의를 받게 됐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과거의 자료를 들춰보았는데 과장님 답변대로 과거에 자료에 의하면 사업자체가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태백으로 넘어간거고 이걸 다시 춘천에 가지고 와서 하겠다? 춘천이 문화예술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 건 맞고 문화예술의 수도로 가야한다고 본 위원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무작위는 아니라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에요. 춘천만의 색깔을 찾고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모든 문화예술 춘천에서 다 할 겁니까? 그럴 예산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3,500만 원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시비 3,000만 원 올렸는데...

남상규 위원 도비가 지원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춘천에서 문화예술을 키우겠다고 하면 그 사업이 정말 춘천의 자산이 될 수 있게끔 키울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지원할 수 있느냐 이게 우선이 되는 게 우선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작은 태백시에서도 49개 합창단이 2천명이 참석했습니다. 만약에 춘천시에서 하게 된다면 거의 100여개 합창단의 5천명이 참석할 거라고 예상 하고요. 이분들이 또 와서 이틀간 가족끼리 다 오기 때문에 춘천에 떨어진 지역경제 효과는 대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효과가 나온다 문화예술 파트로 봤을 때 효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춘천으로 봐서는 본 위원은 큰 효과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본 위원의 결론입니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8쪽에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이런 사업까지 해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남상규 위원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춘천은 무조건 다 받아야 됩니까? 백프로?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지방문화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문화원에서는 우리 소리를 보존하고 활성화하고 전통연희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악공연도 개최하고 춘천의 어떤 대표적인 관광명소를 방문하고 그럼으로써 지방 문화를 사랑하는 그런 수요자들한테 이런 것을 제공하는 사업을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설명을 거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용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평창올림픽을 가다 현장 답사 이게 주목적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춘천 문화원에서 이게 왜 필요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18개 시군이 공히 하는 사업입니다.

남상규 위원 18개 시군이 공히 한다?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은 이건 아니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춘천시문화재단 운영사업 202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 만 해보겠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추경을 다루는 과정에서 올라온 자료에 보니까 여기에 이 사업의 지역문화진흥 지원 및 홍보사업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1억 3,500만 원이 삭감 이유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증액된 이유가 김유정 문학마을 운영비인데요. 산업위 위원님들께서 기존에 나가는 김유정 문학마을 운영비인 줄 착각을 하시고 삭감된 것 같은데 다시 나중에 회의 끝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남상규 위원님께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김유정 문학마을이 확장이 됐습니다. 이야기 집이라고 해서 작년 올해해서 5월 27일날 개관한 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 집에 가게 되면 김유정에 대해서 완전히 익히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라든가 어른들을 상대로 한 그런 문학마을을 조성했습니다. 거기 체험관도 있고 족욕장도 있고 해서 김유정문학마을 확장 사업에 대한 운영비 또는 인건비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변관우 잠깐만요.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있어서 산업위원님들이 착각 속에서 뭘 이해를 통해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그런 발언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취소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변관우 다시 설명해 주세요. 산업위원님들 바보로 만듭니까? 말이 되는 답변이에요? 다시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김유정문학마을 운영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건 김유정문학마을이 확정된 사업으로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조례를 다룬 적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어떤 조례였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춘천시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 사업이 그 조례 내용에 포함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람료라든가 또는 김유정 문학마을 입장료 이런 조례안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럼 결론은 간단하네요. 과장님께서 추경에서 산업위원님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못하셨네요. 조례도 다뤘고 조례 포함된 사업이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오전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변관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미화 위원입니다. 군함도 관련해서 20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4페이지입니다. 군함도의 영화배경이 일제강점기 시대의 모습을 재연을 하고 한국과 중국인들의 강제 소집 인원을 소재로 다룬 영화죠? 그러면 군함도를 통해서 춘천을 홍보한다고 하셨는데 춘천에 대한 홍보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군함도를 통해서 호반의 이미지가 나타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문화예술과장 홍순연입니다. 장미화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함도는 일본에 있는 섬을 캠프페이지에 임대료 2억 5천만 원을 내고 세트장을 짓고 있습니다. 물론 장미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군함도가 춘천하고 연관 있느냐 말씀하신다면 춘천의 상징은 아닌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나오는 송중기라든가 황정민, 소지섭, 이정현 그런 탤런트들이 메가급의 탤런트들이 촬영을 옵니다. 촬영을 오면서 지금도 다른 여행사에서 이분들하고 엮어서 해외관광객유치상품을 만들고자 많이 문의가 많이 있고 이분들이 여기 촬영을 하게 된다면 국내외 특히 중국에서 관광객이 촬영기간 동안에 방문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군함도 제작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장미화 위원 송중기나 황정민 같은 이런 연예인들은 우리 국민 연예인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그분들이 춘천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아니고 그분들이 나온다고 해서 이 지역이 우리 춘천을 홍보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좀 약하게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 영화에 예를 들어서 남이섬이나 물레길 같은 그런 장면이 노출화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영화제작사하고 그런 면은 많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촬영에 들어가기 전인데요. 영화 컨셉이 군함도이고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우리 관광지라든가 어떤 시설을 비쳐지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작사와 같이 협의 중에 있고요.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를 촬영함으로써 춘천 군함도를 5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량이라든가 제작업체가 춘천에 다 소재하는 업체 춘천에 매출액이 5억 5천이 되고 또 군함도 촬영함으로써 춘천에 촬영기관 동안 59억 천만 원어치의 어떤 소비가 예상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호텔이라든가 호텔 150실 요식업체 이런 데가...

장미화 위원 과장님, 말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받아서 다 읽어 봤으니까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사업비가 3억원 중 1억원이 도비고 2억이 시비로 되어 있는데 도비 확보는 확실히 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도비는 내년도에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장미화 위원 확실하게 확보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네.

장미화 위원 문화예술진흥법 3조를 읽어봐 주세요. 2억을 시비를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근거로 문화예술진흥법 3조를 들었는데 이 3조를 읽어봐 주세요. 가지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제가 지금 법령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장미화 위원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3조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에서 어떤 걸 근거로 잡으셔서 사업예산을 올리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문화예술 진흥사업입니다.

장미화 위원 문화예술진흥법 3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하는데 지원하는 걸로...

장미화 위원 본 위원이 해석을 해보면 이건 꼭 지원을 해주라는 게 아니고 이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영화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을 때 거기에 대비한 자금을 가지고 있으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우리 관내에서 문화예술진흥사업에 필요한 거면 행정에서 할 수 없는 거면 저희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장미화 위원 정회시간에 법 해석을 저하고 다시 한번 해 봐주시고요. 좋습니다. 지원 방향을 보니까 실내세트장 해서 봄내 실내 촬영소를 6월부터 9월까지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상제공인가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저희가 무상 제공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임대료 받고 합니다.

장미화 위원 실내세트장, 실외세트장 전부 다 합해서 2억 5천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네, 그렇습니다.

장미화 위원 춘천시 요식업체 제공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설명 자료를 보고 말씀하신 건데요. 요식 업체 이런 곳에서 송중기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게 되면 홍보효과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표기를 한 것 같고요. 특히나 스텝들이 2, 3백 명 됩니다. 그분들이 춘천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홍보효과라든가 경제 효과는 굉장히 대단할 거라고 봅니다.

장미화 위원 춘천시 요식업체에서 자비로 제공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지만 문화예술과장이고 담당하는 과장이라 저도 두세 군데에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네 음식업소에 와서 스텝들이라든가 출연진들한테 식사를 제공할 테니까 소개해 달라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장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 보조비 출연구비에서 20대에서 70대까지 대중 2천명을 지지원을 해 준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떠한 지원이죠?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이건 그분들이 여기에 출연하면서 실비를 어떤 일자리 창출차원 인 것 같습니다.

장미화 위원 실비를 받고 제공을 하는 것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영화추진계획 세부계획을 보면 보조출연에 10만 원 20회 100명에 한해서 2억이 나와 있어요. 이거하고 여기하고 말이 틀리잖아요. 이건 우리 춘천시에서 이분들한테 2천명을 그냥 무료로 해주신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새 세상에 누가 무료로 출연하겠습니까? 다 실비를 받고 출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실비를 춘천시에서 지급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지원은 원래 영화제작사에서 그런 보조출연자나 엑스트라를 직접 모집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모집과정에 있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획제작사에서 보조 출연자나 엑스트라를 모집하는 것을 홍보를 해주고 심사하는 장소를 제공해주고 이런 행정편의를 제공해주는 그런 지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엑스트라에 대해서 실비 지급은 우리 춘천시에서 하는 거는 전혀 없고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아닙니다.

장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춘천시 제작비 지원이 처음에 안 올라 온 거로 알고 있어요. 2억 원이, 늦게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 온 거는 6월 중에 협약을 할 겁니다. 추경에 확보된 다음에 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미화 위원 현물 마사토 십만 톤 이상 지원도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실비를 받고 지원해 주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공사장에서 나온 흙을 어디 다른 곳에 배출할 수 없어서 그런데 마침 이때 흙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차원에서 제공했습니다.

장미화 위원 2018년도에 캠프페이지 부지를 새로 조성할 거죠. 그럼 이 세트장을 지었을 경우에 2016년에서 2017년까지 밖에 세트장을 사용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 세트장을 보통 관광객들이 세트장을 찾았을 때는 그 영화가 흥행을 했다든지 아니면 영화가 끝나서 저기를 가보고 싶다 해서 세트장을 방문을 하는 경우인데 이 영화가 언제 완공이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트장을 12월까지, 영화촬영이 7월부터 12월까지 합니다. 세트장도 12월 달 까지 하고 나중에 철거하는 조건으로 임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세트장에 대해서 영화를 보고 우리 춘천시를 찾아오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홍보하기 위한 그런 자금은 아니네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네, 그렇습니다.

장미화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변관우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문화예술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제가 언성이 높아서 죄송한데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얘기하고 과장님의 얘기하고 대립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의 의견을 무게중심을 두고서 말씀을 하시는데 과거에 있었던 일은 팩트니까 객관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거로서 존경하는 장미화위원님이 근거조항에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문화예술진흥법은 시책이죠.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지원대상입니다. 앞으로 지원근거를 저도 이해는하지만 지원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제일 앞에 나와 있네요. 먼저 급경사지가 의암하고 옥천 이렇게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연도가 2년에 걸쳐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사업규모 때문에 그러는지 그러면 하절기, 동절기를 계속 이런 것을 고치게 되는데 어떤 우려나 이런 것이 없는지 단기 사업이 아니라 장기 사업으로 지속이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어떤 안전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암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차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설계를 진행 했었고요. 올해 설계가 끝남에 따라서...

손우철 위원 공사를 1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에 끝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공사는 설계기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포함해서 2년으로 잡아있는 거지 실질적인 공사는 1년에 끝날 수 있다? 그런 얘기에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안전이나 위험부분이 조금 상당히 감축될 거로 보이는데 안전관계 특히 안전하고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오히려 이런 공사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유발이 되게 되면 더운 유감스럽고 문제가 된다. 그런 걸 유념해서 해 주시고 이러한 급경사지가 춘천이 문화관광을 많이 꾀하고 그러는데 경관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의암1 급경사지가 신연교부터 기존 피암터널까지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춘천시의 관문입니다. 옛날에 큰 도로가 경춘도로가 확장하기 전에 관문이기 때문에 경관을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관까지 가미해서 일반 방만 씌우고 끝내는 게 아니고 경관옹벽을 조성해서 공중이나 삼악산에서 내려다 봐도 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손우철 위원 옥천이나 의암이나 공히 경관을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나 공사를 하고 있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어요. 의용소방대 건에 대해서 한 두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의용소방대가 위원들 간에도 지속적으로 도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왜 이런 부분을 왈가불가하게 거론이 되고 수면에 떠오르는데 타시도의 운영시스템은 어때요? 우리랑 비슷해요? 현황이?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업무가 옛날에는 우리 시에서 관장했던 업무였습니다. 92년부터 광역자치단체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손우철 위원 타시도 시스템이 어떠냐는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동일합니다.

손우철 위원 춘천시 운영시스템하고 거의 비슷하냐 이거에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도가 주관하면서 시에서는 간접적인 지원이나 지원을 최소화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다른 데는 조금 더 폭넓게 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재정력이 좋은 지자체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하고 차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가 사실 지방재정 여력이 부족합니다. 도에서 지원해주지 않고 시에서 전적으로 지원해 주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도 위원께서 도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칭을 해서 저희들이 봉사하고 있는...

손우철 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부분이 운영할 때 차량만 사주게 되면 방범시스템은 모든 것을 대여를 많이 하는데 운영부분은 어때요? 운용 부분도 우리가 향후에 관여하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조건을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연합대에서 차량만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운영비 일체는 자체에서 부담하는 거로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절대로 운영비 지원은 해 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손우철 위원 자체라면 어떤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연합회 사무실 운영비에서 활용을 하고 저희들은 차량만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손우철 위원 의용소방대 한두 분이 준재벌이 한 분씩 있나 봐요?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용소방대 연합회 차량입니다. 지역대 차량이 아니고 그 지역의 대표들이 구성이 되어서 모여 있는 게 연합대거든요. 그래서 지역대에서 연간 20만 원씩 내서 그걸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손우철 위원 사실상 시나 도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되어야 될 거로 보여지는데 시스템 상의 문제로 해서 이런 부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관심 좀 갖고 저도 지켜보고 안전총괄부분에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건인데 6,600만 원이에요. 여섯 명의, 그러면 1인당 1,100만 원 지원하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럼 1년에 1,100만 원씩 법학전문대학원이 몇 년제에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3년제가 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면 1인당 1,100만 원씩 해서 3,300만 원 지원합니까? 아니면 한번 지원하면 그만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대상은 매 학기별로 학교에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성적하고 가정상황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매년 되는 게 아니고...

손우철 위원 춘천출신들한테 지급한다 강원대학교 출신한테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출신들이 몇 명 정도 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매년 춘천 출신 재학생이 10명에서 12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10명 정도인데 이번에 6명이 지원되는 건데 거의 절반이상 지원하는 건데 매년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거의 학생들이 2년에 한 번이상은 받는다 3년제면 2번은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다음 장에 보게 되면 총무과 새마을지도자 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도시비 매칭해서 1인당 장학금으로 받는 게 110 몇 만원이에요. 아무리 법이 우선인 사회인지 모르겠는데 1,100만 원씩 물론 판검사 예우를 해 줘야 하지만 똑같은 학생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강원도에서도 매년 1억 8천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당초에 강원대학교에서 로스쿨 유치를 할 때 전국 18개 시군에서도 같이 다 지원을 했었습니다. 지원이 중단되다 보니까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정원 감축도 받았고 물론 헌법소원에 의해서 해소는 됐지만 재학생의 40% 이상을 장학금지급을 권고하고 있는데 지급실정은 24% 정도가 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본 위원이 먼저 회기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가 됐었고 사실상 법 인문사회계열이고 경상계열 어문계열 이런 쪽에 누가 위가 아래다 이공계열 이런 쪽들이 밑이나 위나 이런 것을 논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사회는 기술이 먹여 살리는 사회에요. 한 명이 만명 한 명이 천만 명도 먹여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한명이 천만 명 법대 나와서 강대 법대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강대 법대 나와서 변호사 되면 잘 되는 거예요. 변호사한테 몇 천만 원씩 지급해서 양성을 하겠다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 하려며 공대를 해야 되요. 이공계를 제대로 해서 그런 데를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전전시장이 약속을 했던 이런 부분은 장학금 시스템이 잘못 됐다. 이 돈이 궁극적으로 시민의 예산인거예요. 과장님, 세계 갑부 1위가 누군지 아세요?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에요. 이공계 출신이 세계에서 제일 젊은 사람으로서 최고 부호가 누구냐면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 북 창시자인데 54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육성이 되야 강원도에 제대로 한번 나와야 한번 돈 쓸 때 팍팍 쓸 수도 있고 하는 거지 변호사 양성해서 무슨 춘천이 뭐가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된 사람 하나 키우려면 이공계를 돈을 쏟아 부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하면 결코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위원님 말씀대로 공대, 의대, 법대 다 중요합니다.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당초부터 지원을 강대로스쿨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적으로 지원을 약속했던 사항이고 현재 어렵기 때문에 지역인재육성 차원에서 또 학비가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학생들이 입학했을 경우에 학비의 부담을 갖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손우철 위원 무슨 뜻인지 잘 알겠는데 이 사람들이 졸업을 해서 강원도나 춘천에 수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변호사나 판검사가 혹여 되어서 강원도나 춘천 올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춘천시민이나 강원도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뭘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판검사 되었다고 봅시다. 지역사회 뭘 기여를 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역사회에 기여 못 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춘천에서 변호사를 개업하거나 활동을 해서 지역에 환원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객지에 나간다 하더라도 춘천에서 큰 인물이 나게 되면 지역의 홍보도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춘천에만 있어서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크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시험에 합격 된다고 해서 큰 인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위원장 변관우 손우철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가급적이면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관여하고 싶지 않은데 밥 먹으러 갈 때가 되어서...

손우철 위원 먹고 와서 다시 만날까요? (웃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당초예산에 삭감된 사항인데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건 우리가 환원을 할 수 있으면 이 사람들한테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요. 민법103조 보니까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속력을 만들 수가 있는데 어떠한 구속력도 이 사람들한테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받아낼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학생들 공부 잘하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하려면 법학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원해야지 법학한테 왜 이런 큰 돈을 쏟아 붇냐는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미래인재 육성차원에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변관우 손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이대주 위원님, 임금석 위원님 두 분 계시죠? 그 전에 이 일정표를 동료 위원님들한테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의사일정에 보면 오전에 보좌기간 행정국 경제관광국 농업기술센터로 되어 있어요. 오후에는 복지환경국 보건소로 가는데 농업기술센터도 질의가 한 번도 안 되었고 임금석위원님하고 이대주 위원님도 질의가 안 되어 있어요. 이걸 넘길까요? 여기서 끝낼까요? 그럼 넘기는 거로 하고요. 제가 밑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점심 드시고 다시 올라오셔야 되니까 의견을 물어보는데 오후에 2시부터 3시반정도 그 정도... 말씀하십시오.

이대주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산업 쪽에서 다 다뤘던 부분이니까 내무 쪽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한 시간 더 연장을 해서라도 질의를 하고 산업 쪽에서는 내무 쪽 있어도 2건 밖에 없습니다. 빨리 끝내서 오후 일정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변관우 오전 내로 끝내라고요?

이대주 위원 한 시간 더 연장해서...

○부위원장 변관우 지금요?

이대주 위원 네, 한시에 밥 먹으러 가자는 거죠.

○부위원장 변관우 한시까지 하자고요?

이대주 위원 그렇죠.

○부위원장 변관우 제가 위원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요. 밥 먹는 시간은 불가피합니다. 이건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그런 관습들이 있더라고요. 이대주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두시서부터 1시간이나 아니면 1시간 30분 정도 다시 하는 거요? 그렇게 의견...

차성호 위원 아까 발언에서 임금석 위원하고 이대주 위원님 두 분이 못하셨다고 했는데 두 분이 농기센터 질의할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식후에 와서 농기센터를 우선적으로 두 분이 질의하고 끝내는 거로 그리고 먼저 보내드리는 거로...

○부위원장 변관우 농업기술센터가 빨리 가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2시서부터 3시까지 1시간 하나 거기에 30분 더 연장하나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임금석 위원님 오후로 하시는 게 어때요? 오늘 오전에 계획된 시간이 다 되어서 오전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계획된 대로 오후에 다시 올라오시는 겁니다. 3시 반부터는 다음 일정으로 지나가는 거로 그렇게 준비해주시고요.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에 앞서 한가지 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릉시에서 농업기술센터의 행사가 오늘 있는데 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의 관련된 것은 한 시간 이내에 질의를 몰아서 해 주시고 소장님이 가셔서 하셔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지행정국의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 보조금이 워낙 광범위하게 나가고 있는 터라 확실히 할 게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보조금이라고 하면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각종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은 네,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사업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조금은 자부담분은 사업별로 성격은 달리하고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업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죠?

○행정국장 김용은 총 사업기간 내에 보조금과 자부담이 필요로 한 사업은 보조금과 자부담을 같이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하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보조금 법에서도 그렇고 저희 보조금 지원 조례에서도 그렇고 보조금에 대한 이자부분은 분명히 반납하게 되어 있고요. 그 사업은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은 사업기간이 명시 되어 있고 이자에 대해서는 춘천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이자는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가정부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업성격에 따라서 부처에 따라서 이자분을 사업에 재투자하라고 하는 조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행정국에 질의할 거고요. 산업위건데 제가 못하고 지나간 게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춘천시티운영이요. 페이지 137쪽 되겠고요. 순환형 3대 맞춤형 1대 하고 있는데 저도 나가보니까 이용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순환형이 1년에 보통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죠?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관광정책과장 권혁만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환형 같은 경우는 작년에 46,390명이 탑승 했습니다.

임금석 위원 46,000명이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네.

임금석 위원 맞춤형은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맞춤형은 9,800명 정도 됩니다.

임금석 위원 한 만여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되네요. 순환형은 금액이 얼마죠? 한번 이용하는데...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순환형은 성인이 5,000원 맞춤형은 6,000원입니다.

임금석 위원 5,000원 곱하기 46,000 하면 얼마 나오죠?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임금석 위원 2억 얼마가 나오죠? 그리고 6,000원 곱하기 1,0000해도 6천만 원 되고요. 맞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예.

임금석 위원 그러면 수익이 3억 정도 생기는 걸로 나오는데요. 코스를 바꾼다고 해서 안내판과 홍보 사실상 그쪽에서 부담하는 게 맞지 않나요? 왜냐하면 1일 운용비를 17만 원정도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익금 여기 3억 원까지 따지면 적자는 아니거든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맞춤형은 성인이 6,000원이고 군인 경로 청소년 어린이는 4,000원 받고 있습니다. 순환형 같은 경우는 성인 5,000원 군인 경로 청소년은 3,000원 받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 시티투어 3년차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여행사에서 수익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서 버스 임차비도 50%만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지나서 여행사에서 수익구조가 발생이 되면 그때 최소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최소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과장님, 전세버스 임대할 때요. 관내 하루 이용하는데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운전기사비 인건비 포함입니다.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평일은 보통 40만 원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임금석 위원 제가 많이 해보니까 원주 서울 같은 경우는 40만 원 하고요. 관내는 보통 20만 원 25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요. 우리가 운영비 보조해주는 금액만 따져도 17, 19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열악하다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나가 보시면 기사분들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회사측 입장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2천만 원 정도는 그쪽에서 부담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2천만 원 저희가 추경에 계상한 거는 시티투어가 당초에 2개 코스의 6회를 운행했습니다. 5월 달부터 3개 코스의 12회 운행하는 관계로 저희 모든 홍보물이라든가 리플렛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이용객이 많이 늘어서 더 많이 횟수를 늘리고 많이 횟수를 늘리면 그만큼에 더 이익금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시티투어 예산이 2013년하고 2014년, 15년까지 저희가 올해 금년도가 예산 세운 게 제일 적습니다. 당초 예산 3천만 원 서 있었는데 2014년도에도 3,500만 원 서 있었고 2015년도에는 문체부에서 시티투어 우수 도시로 2억을 받아서 홍보비로 썼는데 금년에 당초예산에 3천만 원 써서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임금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호순 임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존경하는 임금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답변 과정에서 이번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늘었다 그건 춘천의 관광수요가 늘어났다는 의미로 좋게 받아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티투어를 운영하는 업체의 수익도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에서 예산을 더 퍼주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본 위원은 이걸 퍼줬다고 표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춘천에서 이걸 퍼줄 계획인지 얘기해 보세요. 언제까지 퍼 주실 계획입니까?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관광정책과장 권혁만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환형 시티투어 같은 경우는 매일관광에서 운행을 하는데 3개 코스에 12회를 운행합니다. 차 한 대가 1일 4회를 운행하는데 저희가 현재 지원해 주는 것은 1일 2회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류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차 한 대를 4회를 운행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남상규 위원 그거는 관광정책과에서 과장님이하 공무원들이 산출을 그렇게 하신 거죠? 이 사업이 순환형이 있고 일반형이 2개가 있죠?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순환형 업체가 다르고 일반형 업체가 다릅니다.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이사업이 공모사업입니다.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네,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공모사업인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사업을 하는 사업주들이 수익이 안 나는데 사업을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한지 3년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 5년차 지나서 이게 수익구조가 나면 그때는 저희가 최소 운영비만 주고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과장님 주장대로라면 이 시티투어 사업을 하는 2개의 기업이 적자나는 사업을 몇 년째 계속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계약기간이 당초 공모할 때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에 계약이 완료가 되면 그때 다시 재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전년도에 이 자료를 우리가 분석해 본적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계산을 그렇게 해서 적자자로 표현하는데 실질적으로 적자볼 일이 없어요. 어떤 기업에서 1년 2년 적자난 사업을 몇 년씩 끌고 갑니까? 여기 변경사유가 계절 및 완공된 신규관광시설을 반영한 시티투어노선 변경에 따라서 안내판을 교체하고 홍보를 위한 리플렛을 제작하고 비용증가요인이 발생했는데 안내판 교체는 좋다고 인정하겠습니다. 홍보를 위한 리플렛까지 시에서 다 해줘야 됩니까? 이런 게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시비로 오해 받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저희가 리플렛을 제작하는 이유는 꼭 시티투어 탑승객에게만 주는 것은 아니고요. 춘천시에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다 주는...

남상규 위원 그건 시티투어 운영예산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별도의 관광홍보 예산에 별도 편성하셔야죠. 왜 여기에 집어넣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시티투어운영 리플렛이 춘천시 모든 관광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꼭 시티투어에만 사용하는 리플렛이 아닙니다.

남상규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춘천관광안내를 위한 리플렛이라면 춘천시 관광안내 리플렛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춘천시티투어 운영비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거꾸로 시티투어를 위한 홍보 리플렛이라면 이런 거까지 시에서 해주실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리플렛이 시티투어탑승객을 위한 리플렛이 아니고요. 춘천시에 찾아오는 모든 관광객에게 배부하는 리플렛입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리플렛 사업은 여기에 시티투어 운영사업비로 추경에 올릴 게 아니라 별도 예산으로 춘천홍보물 제작 춘천관광홍보물 제작해서 별도 편성하시라는 얘기에요. 그게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습니까? 왜 여기에 집어넣어서 논란을 만드세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시티투어 하는 목적은 복합관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티투어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집겠습니다. 시티투어가 춘천으로 관광을 오는 관광객들에게 춘천을 알리는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시티투어 탑승객들이 이용료를 내고 투어를 하지만 투어를 하면서 춘천시내에 모든 관광지에 입장료, 체험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홍보도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상규 위원 지역경제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홍보효과라는 게 금액으로 산정이 된 게 아니고요. 춘천시를 알리는 홍보니까...

남상규 위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시티투어를 이용하시는 관광객들이 춘천에서 시티투어코스 정해진 코스 이외에 관광지로 가는 사례 또 이들이 오면 춘천에 와서 숙박을 하면 몇 박 며칠로 묵는지 이들이 와서 평균적으로 춘천에서 관광비용을 얼마나 지출하는지 산출한 자료 있으세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남상규 위원 어느 도시로 가더라도 관광사업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관광유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본자료를 만듭니다. 정책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요. 지금부터라도 그런 자료 준비하세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금년 지나고 내년에 재공모할 때 그런 부분을 따져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호순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앞서 안내를 드렸듯이 농업기술센터 질의를 먼저 하는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 질의부터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질의하실 위원님부터 받겠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셔서 정회시간에 저한테 답변을 해 달라고 제가 양해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번의 정회시간이 있었고 오늘 오전까지도 정회시간이 있었는데 왜, 저한테 답변을 안 하시는 겁니까? 잊어먹으셨어요?

○산림과장 윤교원 산림과장 윤교원입니다. 제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설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 와서 답변하면서 설명을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봐드리는 입장에서 쉬는 시간에 저한테 설명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적 없으세요?

○산림과장 윤교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질문 받은 사항이 없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럼 제가 다른 과를 착각하는 것 같네요.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호순 어제 산림과에 대한 질의 없었습니다.

변관우 위원 명세서 좀 펴주세요. 명세서 343쪽입니다. 설명서는 281쪽이거든요. 조림사업에 대한 건데 조림사업을 401-01 시설비에서 401-02 감리비로 변경하는 것이 이번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윤교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 조림사업량이 총 220헥타인데 220헥타의 총사업비가 9억 1,6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이라든가 예산에는 변경이 없이 시설비에서 1,000만 원을 감리비로 이월하는 건데 저희들이 조림설계 및 감리 시행지침에 의해서 올해 가을철 사업설계 감리비를 계산해보니까 천만 원이 부족해서 시설비에서 변경했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예산편성 지침을 봤더니 401-02 감리비가 시설비 또는 도로 및 하천 항만 등의 대수선비와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공사감리비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봄철에 나무를 심었는데 가을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감리비라고 생각하셨나 해서, 그럼 대수선비를 말씀하시는 건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도 의심스러워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가을에 뭐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윤교원 저희들이 올해 220헥타 중에서 춘기사업으로 136.5헥타를 실행했고요. 가을 조림으로 83.5헥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나무 심는 거죠?

○산림과장 윤교원 네.

변관우 위원 나무 심는 것은 봄철에 심는 나무는 시설비고 가을철에 심는 나무는 감리비로 이해하면 됩니까?

○산림과장 윤교원 가을철에 심는 것도 시설비인데 당초 감리비가 부족해서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변경하는 겁니다.

변관우 위원 과장님께서 마음 놓고서 시설비와 감리비의 차이를 가을철에 감리비 어떻게 쓰는 건지 묘사를 해보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산림과장 윤교원 220헥타 중에서 136헥타를 춘기 조림을 했고 나머지 83헥타를 가을 조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을 조림하는데 저희들이 감리비를 쓰는 겁니다.

변관우 위원 그것도 시설비 아니에요? 봄에 심는 나무는 시설비이고 가을에 심는 것도 시설비 아닙니까?

○산림과장 윤교원 당초 감리비가 저희들이 3,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거가지고 가을 조림하는데 부족해서 천만 원을 가을 조림 감리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변관우 위원 변경사유를 효율적으로 가을철 조림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감리비로 변경한다고 써 있어서 제가 이 문구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과장님 설명이 저한테 잘 안 들어와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넘어가겠고요. 명세서 좀 보세요. 명세서 보면 이것도 추경인데 FTA 밤피해 보존 직불금 FTA에서 밤에 대한 한자로 율 이거 피해보상 직불금인 것 같아요.

○산림과장 윤교원 네, 맞습니다.

변관우 위원 2가 2원이 아니라 2천 원입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윤교원 네, 맞습니다.

변관우 위원 2천 원을 직불금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명세서를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산림과장 윤교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밤피해 직불금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농정과에서 취합을 해서 밤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왔는데 신청인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변관우 위원 우리 신청인이 밤 피해 직불금을 2천 원을 신청해서 그 2천 원이 신청서류가 농정과로 접수가 되고 농정과에서 그걸 처리를 해서 산림과로 넘기고 2천 원 하기 위해서 몇 명의 공무원들이 서류를 다 작성 하면서 2만 원도 아니고 2천원

○산림과장 윤교원 저희도 이번 처음

변관우 위원 공무원들이 생산적인 걸 하셔야지 서류 몇 장이나 제가 답답해서 행정의 효율성 중요한 거예요. 2천 원을 하기 위해서 몇 명의 공무원들이 서류를 다 작성하면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산림과장 윤교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2만 원도 아니라 2천 원이에요. 이런 일이 많아요?

○산림과장 윤교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일이,

변관우 위원 공무원들이 생산적인 일을 하셔야지 2천 원을 직불금을 하기 위해서 도대체 서류를 몇 장을 만드셨어요? 답변하실 것 없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그럽니다. 정말 시민의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행정의 효율성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 2천 원을 신청하는 주민도 있었겠지만 그 2천 원을 위해서 공무원 몇 명이서 몇 시간을 소요하면서 문서는 몇 장을 만들어서 결재를 받았겠냐 이거에요. 이런 거 사실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하실 거 없죠?

○산림과장 윤교원 앞으로 계속 반성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2천 원짜리 신청 계속 하셔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변 감사드립니다. 유통원예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GAP인증농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45쪽 설명서 285쪽 286쪽 293쪽입니다. GAP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보세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유통원예과장 이영훈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AP라는 것은 말 그대로 Good Agricultural Praice라는 영문의 앞 대문자를 따서 GAP라고 하는데 농산물 우수관리제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우수관리제도는 농산물 생산서부터 경영, 출하단계까지의 수질 혹은 토양오염 또는 중금속 잔류농약 검사등을 검사를 통해서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농민의 입장에서 GAP 제도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우선 농민입장에서는...

변관우 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답변하신 거고요. 생산자 입장에서 말씀해 보세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생산자 입장으로 본다면 생산자도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자에게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좋은 가격을 받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중국농산물 수입금액에 따라서 굉장한 농산물이 개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구책으로 그것을 수입농산물과 대적할 수 있는 길은 GAP인증을 거친 그런 시스템을 거쳐서 판매를 하는 것이 만이 농가에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변관우 위원 공무원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물론 생산자가 다른 GAP를 적용하지 않는 것보다 생산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급의 생산품을 생산했을 때 그것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아서 이것이 피드백이 되어서 소득창출로 이어진다면 GAP제도가 좋은 거예요. 생산자도 비싸게 받고 소비자는 안전한 농산물을 구입하니까 좋은데 이게 말입니다. 사이드에서 GAP 받지 않는 가격경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GAP 제도를 농민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부방침은 2017년도까지 전체 경작면적의 30% 까지는 GAP인증을 득하도록 정부방침이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사과 하나를 봅시다. 사과하나를 GAP가 됐을 때 사과 한 알의 가격하고 GAP인증을 안 받은 일반 재배했을 때 사과 한 알의 가격차이가 있죠?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조금은 차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게 맹점이에요. 소비자들이 정말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의식이 다 되어 있다면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전한 먹거리를 위하는 고위층의 일부, 상층부가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가격이 싼 걸 구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가 많은 생산비를 투자해서 이걸 생산해도 이것이 유통판매하는 데 있어서 불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GAP 제도에 대해서 시키니까 하긴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농민들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유통원예과장님은 현실을 인지를 하고 계시냐? 제가 질의 드리는 거고요. 이것이 2014년도에 안전성 검사비 지원비입니다. 14년도에 516만 원이 지원이 됐고요. 15년도에 775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16년도 추경에 700여만 원이 추경으로 잡히는데 GAP하는 데서 1년 내내 생산자가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추경에 잡았어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은 국비확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공문시달이 3월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걸 제가 지적하는데 우리 춘천시 관내에 GAP농가는 7월부터는 GAP하고 7월전에는 농약 막 뿌리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연례사업이란 말이에요. 연례사업이면 당초에 시비로 잡아서 지출을 하라는 거예요. 봄부터 GAP농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출을 하고 가내시가 국비가 나오면 추경에서 비율을 변경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만약에, 국비확정이 늦어진다면 지금 변관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최동용 시장도 위민시정을 펼친다고 했는데 유통원예과도 위농의 정책을 피시라는 겁니다. 행정중심적인 예산 편성을 한 거 아닙니까? GAP농가들이 6월 달까지는 농협에서 빚내서 자기 스스로 하고 예산 집행되면 그때 가서 받아서 빚 갚아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초래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농산물 출하기간이 보통 6월부터 10월달이 홍수출하기간이고 그 전에는 생육단계에 있기 때문에 GAP인증을 받는 데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지만 변관우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년부터는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GAP보면 농산물의 생산관리 단계에서부터 검사가 됩니다. 그래서 농업환경 농경지 농업용수 여기까지 다 검사해야 되요. 유해 요소도 농약, 중금속, 잔류유기성 오염물질, 유해생물 이런 거 다 검사합니다. 출하할 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생산초기부터 검사제도가 다 가야되고 GAP기본교육 이수증도 받아야 됩니다. 열 두달 다 GAP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풍부하다면 GAP전 농가를 다 한다면 좋겠지만 예산 차원에서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관우 위원 말씀처럼 그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당초 예산 때 GAP예산 시비 100%로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호순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이상민 위원님, 장미화 위원님 먼저 이상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관련이죠?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궁금한 거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원예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7쪽입니다. 경광용 메밀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객들에게 메밀밭 조성을 볼거리를 제공하고 조성을 해서 막국수와 메밀꽃을 관광상품화 하겠다 관광상품화 목적인 건지 경관용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메밀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건지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건지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유통원예과장 이영훈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관용 메밀재배단지라고는 칭했지만 사실상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힐링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 또 두 번째로는 춘천시 막국수를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춘천시 막국수와 연계되는 그런 홍보효과 또 메밀을 경작하는 농민들의 부수적인 농업소득 3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농업소득까지 보는 거고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네.

이상민 위원 시간 관계상 자료요청을 못 했었는데 현재 조성하는 게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었나요? 전년도부터 얘기가 되고, 보니까 재배단지 작목반 협의지연으로 해서 추경에 올라왔다고 변경사유가 와 있는데 이유하고 해결이 되는 방향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던 것은 막국수협의회영농조합 법인과 막국수 업체들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시점이 작년 말 정도 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었고 또 저희들이 식재를 하는 와중에서 공청회를 2번을 실시했습니다. 강촌3리 개발위원회 또 신매 1리, 2리 마을주민들과 이장님과 같이 여러 가지 조건과 참여하는 농가 여러 가지 기타등등 협의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시간적 딜레이가 됐습니다.

이상민 위원 위치가 서면하고 남산면 두 곳인데 사업기간이 5월부터, 씨를 뿌린다고 해야 될까요? 시기가 있을텐데 5월 달부터면 조성사업이 시작이 된 거예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메밀은 이작기 그러니까 일기작과 이기작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작기때에는 8월 23일날 실시되는 닭갈비 막국수 축제와 연계하려고 시기하고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5월 9일날 메밀의 파종시기가 있고 생육시기가 있고 수확시기가 있기 때문에 5월 9일날 파종을 했습니다.

이상민 위원 서면하고 남산면하고 10헥타 조성이 되는 겁니까?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기작때에는 남산면 강촌3리 백양리 부근으로 1.7헥타가 조성되어 있고요. 2구역으로는 서면 신매1, 2리 서상초등학교 뒤편에 6헥타 1,800평 정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남산면보다 서면이 훨씬 크네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어떻게 보면 막국수집이나 박물관이 신북에 많이 있는데 빠진 이유가 있어요? 작업반에서 얘기들이 없었나요? 하면 같이 했었을 것 같은데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대단위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우선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연차적으로 확대를 하시겠다?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네. 네.

이상민 위원 메밀꽃 조성이 되면 관광 상품으로도 멋있게 조성을 했으면 바램이고요. 관광 상품화되고 생산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주시기를 바라고 작목반들끼리 문제 생기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연차적으로 하신다니까 추가로 신북쪽도 고려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유통원예과에서는 이왕 시작한 메밀단지 조성이기 때문에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관광객 유치와 기타 두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멋있는 메밀단지를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축산과장님께 오전에 질의 드린 것 마저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5쪽입니다. 학생 승마체험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사업량이 1,452명 전년도에 비해서는 숫자가 많이 늘은 거죠?

○축산과장 조성용 축산과장 조성용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신청량이 거의 8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상민 위원 몇 명이요?

○축산과장 조성용 작년에 170명에서 1,452명이니까 거의 8배 정도...

이상민 위원 알려지면 증가가 될 것 같은데 신청은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고 계세요?

○축산과장 조성용 신청은 교육청에 문서를 보내서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로 문서를 시행을 해서 그렇게 신청을...

이상민 위원 교육청을 통해서?

○축산과장 조성용 예.

이상민 위원 자부담이 30% 되어 있는데 자부담의 면제 조건도 있죠? 지원조건에서 기금, 도비, 시비 자부담이 30%로 되어 있는데 학생들 중에서 자부담이 면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죠?

○축산과장 조성용 자부담 면제되는 분야는 사회공익승마 중에 재활승마하고 생활승마 두 가지입니다. 생활승마는 기초생활수급자 학생한테는 100%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이 부분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 확정 때문에 변경이 된 건 알겠는데 처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400만 원 정도 밖에 증가가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내부를 들여다 보면 기금이 4,7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기금이 삭감이 되고 대신 시비가 4,100만 원 40%정도 증액이 됐는데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한 예측이 잘 안 되어서 기금에서 삭감이 된 건지 이렇게 삭감된 이유 이렇게 시비가 4,000만 원 이상 증가가 된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축산과장 조성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예산 세울 때는 농식품 관련 문서도 국비기금이 보조가 50%였었는데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사업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춘천시 만 국비 50% 30% 주는 게 아니라 전체를 국비 50%해서 30% 줄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시비가 증가되고...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춘천에만 업무적인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줄었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조성용 네.

이상민 위원 뒤에 유소년승마단 창단지원이요.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이 들여다보고 고민하다 보니까 유소년승마단 창단해서 인프라구축 좋은데 승마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추진상황하고 향후계획을 보면 창단 멤버모집이 5월에서 6월입니다. 승마단 운영을 6월부터 12월까지 하겠다 추경을 6월 달에 하고 있는데 창단 멤버 모집이 준비가 기존에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멤버를 모집을 하겠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조성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서 전국에서 여러군데 신청을 했습니다만 전국에 21개소가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대상학생은 정해져 있습니다. 초등 4학년 내지 6학년 대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10명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선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조성용 교육청에 문서를 보내서 대상 학생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 예를 들어 선발 인원은 10명인데 그 이상이 되면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이상민 위원 제가 우려가 되는 게 뭐냐하면 준비기간도 굉장히 짧고 홍보도 예산을 떠나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해도 준비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 아무리 서류를 해서 학생등 10명입니다. 10명 선발한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늦다보니까 관계자들이나 주변 지인들만 알고 참여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솔직한 얘기로 있고요. 어떤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창단멤버 모집을 조금 뒤로 미뤄서 주변에 제대로 알려서 만약에 한다면 정말 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가 정보의 기회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시간을 짧게 해서 몇 명만 알아서 유소년단 만드는 것이 졸속이 될까봐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시나요?

○축산과장 조성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개모집을 하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다 알 수 있게끔 교육청을 통해서 확실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유소년 승마단이 창단이 되면 그건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연속적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잡음이 안 생기도록 공개적인 공모를 해서 시간을 한두 달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호순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유통원예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리로 들어가셨는데 과장님, 오늘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297페이지 경관용 메밀재배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 좀 드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0헥타 중에 시유지하고 사유지의 비율을 어떻게 되는 거죠?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유통원예과장 이영훈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유지는 없고요. 국유지가 6헥타 사유지가 1.7헥타 되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국유지를 조성을 하는데 조성을 해 주는 분들이 공무원이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조건이 있나요? 조성을 하는 과정이?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국유지는 신매리 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매1리와 신매2리 마을주민들이 경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신매1리 이장과 신매2리 이장 주측이 되어서 마을 주민들이 경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이 메밀을 수확을 하게 되면 1평으로 따졌을 때 얼마의 수확이 나오지요? 한기작 기준으로 봤을 때?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평 이렇게 판단은 안 하고 보통 농업에서 쓰는 단위는 10아르 300평 80키로 정도의 수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80키로면 얼마 정도...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80키로를 환산하면 1키로당 수매가가 5,200원이 되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그럼 이 메밀은 농민들한테 주시기로 하셨나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매리 지역은 일기작은 감자를 심고 이기작은 배추를 심고 있습니다. 배추를 심는 대신 메밀을 심음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확보하는 것이죠. 배추 같은 경우는 등락폭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갈아엎고 그랬었는데 하지만 메밀은 수요가 딸리고 있습니다. 메밀 같은 경우는 수입산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확을 하면 메밀은 농가소득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하여 291페이지외 292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과 과수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에 관련해서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 저장시설 저온냉장고가 10제곱미터에서 나오는 단가와 뒷장에 과수농가 저온 냉장고가 33제곱미터에서 나오는 단가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의 산지유통저장시설은 농산물 과수가 아닌 과수 포함해서 농산물, 모든 농산물에 해당하는 것이고 단가가 상이한 것은 산지유통 저장시설은 3평짜리 10평방미터짜리가 되겠고 과수유통지원 관련해서 과수저장시설은 10평 33평방미터가 되다 보니까 평당 단가는 250만 원으로 같습니다. 다만 면적에 따라서 크기가 있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장미화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면적이 더 크면 단가가 더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보통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정해 놓은 단가는 평당 250이기 때문에 항상 면적이 넓건 좁던 간에 2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본 위원이 평당 단가를 계산해 보고 전문가한테 얼마정도 들어가는지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농산물 저온냉장고 10제곱미터짜리 이거 같은 경우는 한 5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하던데 과다 책정된 건 아닌가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98년도 17년, 18년 전 평당 단가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장미화 위원 저온저장고를 신축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진은 큰 거가 더 남을 수 있겠죠. 다만 규정된 단가는 크다 해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장미화 위원 두 개 다 물어봤어요. 33제곱미터하고 10제곱미터 형을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가냐고 물어봤더니 좀 과다책정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업자는 아마 정확한 업자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업자를 만나보시면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크면 클수록 이윤은 높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장미화 위원 과장님, 일단 본 위원이 만드시는 분한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이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단가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그리고 과수저온저장고 시설은 연도별 계속비 사업인데 이게 그러면 연도별로 계속 공급할 계획은 있으신 거죠?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이 사업은 도비사업이 되겠는데요. 항상 농산물저온저장 시설과 과수저온저장 시설은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50%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내년도에도 계속 있을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저온냉장고는 춘천에 몇 동이 설치되어 있죠?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저온냉장고는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기준을 해 봤을 때 94동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계속해서 과수 농가에서 지원받기를 원하는 농가가 있나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수농가 뿐 만 아니라 일반농가도 계속해서 지원을 받음을 원하고 있고 저희들이 도비사업과 시비사업으로 당초에 20동이나 사업이 있지만 추경에 6동이 더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과수저장고는...

장미화 위원 과수저장고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있는 건대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과수저장고도 마찬가지로 과수농가들은 일반적인 농산물보다 저장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계속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하는 군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3개소는 많은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과수저장고하고 일반농산물 저장고를 다 통틀어서 개수를 말씀드린 거고요.

장미화 위원 다 통 털어서 94개?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네.

장미화 위원 과수는 얼마고 일반 저장고는 몇 개동이 있어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대부분은 일반저장고가 많고요. 과수저장고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많이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일반농산물 저장고보다는 수요가 적습니다.

장미화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호순 과장님, 제자리에 계시고요. 장미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유통원예과장님이 맞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도 존중하셔서 비교하는 자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유통원예과장님은 춘천시가 발주를 해서 하는 거만 얘기를 했고 장미화 위원님께서는 농민이 발주하는 거로 얘기했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나고 이것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두 분 다 얘기가 맞는 거예요. 한 예로서 농민이 과수저장고를 개인적으로 발주하면 부가세 이런 것이 안 붙기 때문에 500만 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보조금이라는 이름만 딱 붙으면 이게 2배로 뛰는 거예요. 그 현실을 인지하고 계시죠?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인지하고 계세요? 안 계세요? 그거만 얘기하지...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변관우 위원 개인이 집 짓는 거 하고 관급공사하고 차이가 있는 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네, 맞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렇게 인정을 하시면 되지 그걸 평행선으로 자기 얘기만 고집을 하시냐 이거에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50만 원이라는 단가가 벌써 98년도이니까 18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 단가가 지금현재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제대로 설계해서 제대로 저장고를 짓는다면...

변관우 위원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발주를 누가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큰 거를 전문가이신 유통원예과장님은 알고 계시면서 왜 평행선의 답변을 하셨냐 이거에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인정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농업기술센터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정책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농민을 위한 보조금을 내면서 이것이 관급공사로 가게 되면 생산단가도 비싸지지만 농민 외적인 사람들만 배가 불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보조금을 농민에게 직접 줘서 농민이 발주를 하게 되면 사재로 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논의는 되고 있어요. 우리 춘천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보조금이 많은데 이것이 진정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농자재를 하는 그 농업 외적인 사람들 배만 불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답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5년전 까지는 거의 90%정도 수긍을 하고요.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10%에서 20% 정도는 분명히 있는 것은 맞습니다.

변관우 위원 지금 농업보조금에서 시설비 같은 경우는 다 2천만 원 이상 되면 공개경쟁을 하게 되요. 그럼 A라는 업자가 봐서 관급공사다 하면 단가계산이 틀려지는 것이고 농민이 개인적으로 내 집 짓는거다 하면 싸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질의하는 핵심은 뭐냐하면 농업보조금을 농민한테 직접 줬을 때 이 사람이 그걸 받아서 개인발주를 하면 동일한 시설 속에서도 보조금을 적게 줘도 되고 농민은 동일한 효과를 얻고 이런 것이 민주당 내에서 정책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그 부분은 제가 공감한다고 말씀드렸고 농단협 협의회장들하고 간담회 할 때도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저온저장고 뿐만이 아니고 각종 보조사업을 할 때 저희가 설계를 해서 저희가 입찰을 해 주는 것까지 이렇게 사업을 어떠하냐고 센터에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농민들은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 반발하는 이유가 변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 맥이 같은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을 할 때 저희가 심의를 하고 큰 사업은 입찰까지는 저희가 큰 사업은 센터에서 봐주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 질의하고 소장님하고 답변이 엇갈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농업 보조금을 농민들한테 직접 줬더니 이걸 가지고 장난을 쳤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관급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지금 같은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것이 농업보조금의 문제점이 아닌가 해서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데...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공감을 하면서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농업단체협의회하고 간담회를 가질 때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 관에서 발주하는 사업비하고 농민들이 발주하는 사업비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차이가 있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온저장고랑 규격이 거의 같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해서 저희가 일괄 입찰을 보고 업체까지 선정을 해주면 어떻겠느냐고 우리가 제안을 했었는데 농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변관우 위원 농민들은 돈으로 달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의견의 접근을 못 봤습니다만 저희가 보조사업 검사를 할 때 설계서 내역하고 업체선정을 할 때는 저희가 입찰을 봐서 업체선정까지 해주는 걸로 내부적으로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소장님 말씀을 현실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이해는 못하는데 제 논지는 어떻든지 보조금은 농민을 위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농민에게 이득이 가는 쪽으로 집행이 되어야 한다. 그 정도로 해서 제 질의는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호순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고 난 다음에 충분하게 유통원예과장님하고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상규 위원님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유통원예과장님 나와 주세요. 지속적으로 계속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앞에서 다 하셔서 보충질의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하나, 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방금 논란이 되었던 과수저온저장고 또는 산지유통 저장시설에 대해서 장미화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지식가지고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온저장고를 만들 때 들어가는 자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판넬도 있고 우레타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일반 스티로플 판넬하고 우레탄하고 가격이 똑같습니까?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까지는 상세하게는...

남상규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다르죠?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다릅니다.

남상규 위원 냉매가스가 프레온을 쓰느냐 아니면 친환경냉매를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죠?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기타 판넬과 냉매 프레온 가스 이외에도 가격을 절감시키는 요소들은 상당히 많아요. 동관을 쓰느냐 알루미늄관을 쓰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저온저장고라는 게 결국 단가 매기는 거는 존경하는 변관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관급이라는 게 글자가 붙는 순간 최상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은 현재 농민들이 할 때는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싼 자재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나는 건데 과장님이 그렇게까지 강하게 부정하실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답변주신 건데 맞습니다. 농민들이 현찰을 주는 것을 더 좋아해요. 하지만 국가적인 시책에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가능하면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보충질의입니다. GAP 인증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변관우 위원님께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GAP인증에 대해서 과장님, 신문 자주 보십니까?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네, 자주보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방지 계속 보십니까?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요즘은 바빠서 못 보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지난 일주일 이내에 GAP 시설에 대한 인증 문제가 언론의 기사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방지에, 본 위원이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GAP 시설에 대해서 농민들의 반응은 그겁니다. 귀찮다. 왜? 돈이 안 된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경지면적당 30%까지를 무조건 GAP시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게 법적인 요건입니까?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저희들이 GAP인증을 받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규정을 해 놓고 받아라 그건 아닙니다.

남상규 위원 지침일 뿐인 거죠?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정부방침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답변하실 때 30%까지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의심할 수 밖에 없잖아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0% 까지라서 30%를 다 하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남상규 위원 진도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의 전사적인 관리시스템을 이 농업에서 농업생산, 농산물 관련 분야에서는 GAP 인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산물이 아닌 가공식품으로 넘어가면 이걸 전사적관리 시스템을 HACCP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에서부터 처음시작 된 게 이 HACCP인데 HACCP에 의해서 전사적 관리시스템이 많이 우리 사회에 침투되어 들어와 있어요.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GAP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본 위원이 볼 때는 과도기로 보여줘요. 전사적 관리라는 게 농민들이 볼 때는 변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정말로 불편해요. 갖추기가 불편하고 어렵고 유지하기 더 힘들고요. GAP 받는다고 해서 출하물을 제 값을 더 많이 받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가격은 더 책정할 수 있겠지만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볼까요? 춘천에서 만든 명품 수아르가 있습니다. 소양강 브랜드가 있었어요. 매상이 어떤 게 더 많습니까?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실질적으로는 지금 수아르는 취급을 하지 않고 있고 소양강으로 전량출하되기 때문에 당연히 매상은 소양강이 많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아르를 없앤 이유가 뭡니까?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제가 그 당시에는 유통과에는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수아르를 개발해서 운영하다가 수아르의 활용가치라든지 브랜드 가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왕이면 소양강을 브랜드화 하자...

남상규 위원 과거부터 춘천하면 소양강이라는 브랜드가 오랜 시간을 두고 전 국민한테 인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정 명품브랜드를 만든다고 해서 예산을 쏟아 부었다가 결국에 실패한 게 수아르입니다. 마찬가지에요. GAP라는거 기타 국가에서 하는 인증사업 본 위원은 절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찾아가요. 필요한 거는 이런 인증보다 더 중요한 게 오히려 요즘 친환경 나와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인증마트가 뭐, 뭐 있습니까? 유기농 있고 무농약 있고 다양하죠?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두 가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거 원하는 사람은 거기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쪽거 가는 거고 굳이 이 시설하기 어렵고 관리하기 어려운 이런 거 유도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GAP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것을 모르고 추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춘천시 연합사업단을 강원도농업지역본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사업단에서 운영하는 농산물판매를 전량 대형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등 기타 대형마트에 납품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바이오라든지 그쪽 매니저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GAP인증 받은 농산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GAP라고 해서 GAP는 농약을 전혀 안치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은 맞습니다. 농약을 안치는 게 맞고 GAP는 농약을 칩니다. 다만 농약잔류검사를 통해서 소비자가 먹었을 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잔류기준을 명확히 정해서 하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내용은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질의 드려 볼게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농산물을 사서 먹는 소비자들이 GAP인증이 뭔지 아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그것도 저희들이 아는 사람이 많이 없다면 정부나 시에서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남상규 위원 그 홍보하고 알리는 작업자체가 지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각종 인증제도 KS마크가 있습니다. 품자 마크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몰라서 인정 안 합니까? 의미가 없단 얘기에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GAP도 마찬가지로 단지 지침사항 일 뿐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관내에 4개의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관내 입점하는 농산물 전국 수백개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거기 입점하는 농산물 GAP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AP농산물은 반드시 GAP라고 생산자...

남상규 위원 과장님께서 GAP찬양을 하셨으니까 이걸 질의 드릴게요. 지금 대형마트를 예를 드셨습니다. 우리 지역농산물이 몇 %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지금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농가들은...

남상규 위원 현실과 동떨어진 의견을 일반화하지 말라는 의도입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시에서 주장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여타 사업들, 필요성 인정합니다. 필요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거 과히 좋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유호순 위원님하고 유통원예과장님하고 자꾸 서로 상대방의 이야기만 계속 하셔서 이야기가 길어져서 제가 끊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GAP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잠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잠깐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53초에는 안 끝날 것 같고요. 3분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설명서 315쪽에 보면 생태교란어종 수매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외래어종인 배스와 블루길 같은 이런 우리나라의 토종 어류를 망가트리는 외래어종을 수매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죠?

○축산과장 조성용 축산과장 조성용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위원이 간단하게 제언만 하겠습니다. 이런 수매사업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이런 문제 때문에 강원대학교 어류학 교수들하고 논의를 한번 한 적 있습니다. 춘천을 예를 든다면 의암호 같은 경우 의암호에도 많은 외래어종이 잠식이 되어 있습니다. 외래어종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는 청거북도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표현에 의하면 이런 걸 잡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수매사업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인 방법은 수매사업 플러스 치어방류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치어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외래어종 배스나 블루길 치어를 잡아 먹을 수 있는 어종들이 우리 토종에 있답니다. 알고 계시나요?

○축산과장 조성용 계속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수매사업도 하고 치어방류도 합니다. 제가 듣기에 제일 좋은 게 쏘가리 방류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쏘가리하고 가물치가 배스와 블루길을 제거하는데 엄청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하기를 주문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시에서 방류사업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호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농업기술센터의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유호순 농업기술센터에 관련 된 건가요?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만 복귀 시키고 행정국은 복귀 안 시키면 안 되잖아요? 행정국 건에 대해서는 저 혼자만 남았어요. 3시간 기다려서...

○위원장 유호순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아까 진행할 때 늦어도 3시 조금 지나면 농업기술센터는 빨리 가야 되는 시간이 지났어요.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이대주 위원 그럼 다음 시간에 행정국이 같이 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위원장 유호순 오전에 행정국도 3시 반까지 끝내기로 위원님들이 약속을 한 것 같은데...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손우철 위원 처음에 얘기할 때 1시간 반 정도를 하자고 얘기했거든요. 1시간 반에서 농기를 먼저하고 행국을 나중에 하고 시간 안배가 잘못되어서 농기가 1시간 10분 됐어요. 행정국 하고 싶은 사람은 행정국 해야 되는데 하여튼 농기를 먼저 보내 주시고 바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호순 위원님들이 행정국이...

이대주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귀시킬 때 한꺼번에 다 같이 복귀하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만 가고 행정국은 그대로 앉아서 다음 시간 또 그분들만 앉아서 저하고 30초만 얘기하면 될 걸 기다려야 됩니까?

○위원장 유호순 행정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대주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저희가 추경예산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사전에 위원장님께 어떤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전달받은 것은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강릉에 행사가 전달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 얘기는 본 위원은 들은 적이 없어요. 국별로 이렇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빠지겠다고 하면 예산심의 왜 합니까? 여기 왜 와 있어요?

○위원장 유호순 지금 잠깐만요. 남상규 위원님 제가 진행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의사진행 발언하셔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다 하시면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거든요. 좀 전에 얘기한대로 농업기술센터는 행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늦어도 3시 10분에는 출발을 하셔야지만 강릉에 가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 주셔서 농업기술센터를 빨리 마무리를 짓고 정회를 하고 잠시 쉬었다가 행정국을 빨리 하는 걸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위원님들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고요. 정회후에 농업기술센터는 복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고요. 잠시 휴식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주 위원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먼저 가니까 좀 기분이 그러네요. 같이 함께 복귀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대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쪽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계셔도 됩니다. 안 오셔도 되요. 질의와 질문 이런 부분도 묻고 해야지 묻지도 않고 그냥 잘못되면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20쪽입니다. 민간단체육성지원 사업설명서요. 이 부분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시 사전에 목적에 맞는 용도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이나 감독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방석재 총무과장 방석재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보조금 법을 준수하도록 문서가 나갑니다.

이대주 위원 민간단체 육성 지원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춘천시협의회 건이에요. 사업대상이,

○총무과장 방석재 네,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금액은 많지도 않고 1,200인데...

○총무과장 방석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정을 한 데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금년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사무국장 인건비인데 2,000만 원을 계상했다가 삭감된 사항인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바르게살기 사무국 운영과 각종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집행에 대한 문제라든가 조치 또 감사를 해라 그 감사에 잘못된 부분 환수도 해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9월 달에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해서 5건 정도 주의조치를 했는데 환수절차는 받지 않았어요. 제가 1월 달에 와서 이번에 추경 상정하기 전에 바르게살기 협의회장님께서 오셔서 현재까지 5개월 동안은 사무국장 인건비를 자부담해서 부담을 했는데 사실 상당히 어렵다 조직 운영에,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 잘 할 테니까 이번에 예산을 올려달라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일단 법적 보조단체이고 여태까지 5개월 자부담을 하고 조직안정이라든가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요즘 최근에 사회도 흉파가 되어서 바르게살기운동 이런 부분이 중요시 되고 해서 사실 올렸었는데 이 부분이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지적사항 이행이 안 되어서 삭감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과장님께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 목적에 맞게끔 시에서도 사전에 교육도 하고 관리감독의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방석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호순 이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방범용 CCTV 운영 건에 대해서 얘기 드려요. 이번에 CCTV를 설치하는 게 전주나 기존 시설물에 설치하면 안 돼요?

○정보통신과장 강대일 정보통신과장 강대일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폴대라는 것을 설치해서 거기에 달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 폴대를 꼭 별도로 세워야 되느냐 기존 전주나 세울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이 CCTV는?

○정보통신과장 강대일 꼭 그렇지는 않지만요. 저희들이 한전에 별도로 사용승인허가라든가 그런 것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1억 4,400이 됨에 불구하고 설치되는 사업량은 7개란 말이에요. 1개당 2,000만 원이 넘어요. 이렇게 CCTV설치에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지 몰랐는데 개당 폴대를 생략하게 되면 기존 비용이 상당히 적게 들어가서 이 부분에 시민들의 재산, 안전 이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통신과장 강대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개소당 일반 로터리를 기준으로 해서 회전형 1대 고정형 3대 이렇게 달고 있는데요. 보통 카메라하고 관제정비가 1,500만 원 정도 폴대가 6,00만 원정도 해서 2,1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로터리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주나 그런 데에 설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시민들이 재산과 안전과 방범, 특히 강력범죄등 때문에 상당히 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기록 관리에도 나중에 경찰이라든가 수사에도 특별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제대로 충족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2년씩 적합한 장소에 조차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대당 2,000만 원이 넘는데 이 부분을 비용을 절감해서 유효한 곳에 해야 한다는 생각에 얘기를 드려봤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예산확보에 전력을 하셔서 절감관계나 예산 확보 시민들의 안전, 방범 이부분에 각별한 소명의식을 지니고 임해주시기 바래요.

○정보통신과장 강대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경로장애인과장님...

○위원장 유호순 손우철 위원님 복지국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우선은 보좌기관하고 행정국하고 경제관광국을 우선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호순 손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댐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에 그쪽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의하고 정책적인 제안을 하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명세서 131쪽 펴 보세요. 세입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우리가 재원이 하나가 생겼죠. 동춘천산업단지 내에 춘천집단에너지가 생겨서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나오는데 여기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는데 댐 주변지역 발전기금 예산이 나왔는데 산출기초를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이번 추경에 1원이 감액이 됐어요. 어떻게 산출기초를 하다 보니까 1원짜리가 나와서 누더기가 되었냐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핑계고 여기 산출기초 있지 않습니까? 총 생산 발전생산량에 몇 %이고 그런 걸 설명해 보세요.

○경제과장님 오동선 경제과장 오동선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1원이 아니라 1,000원 이랍니다. 꼼꼼한 남상규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경제과장 오동선 자료 좀 찾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냥 넘어갈게요. 쉬는 시간에 설명해 주시고 저도 대충은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3,700 정도가 됐죠?

○경제과장 오동선 네,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출납폐쇄가 되면서 2달치의 순세계 잉여금입니까?

○경제과장 오동선 사업정산을 하게 되면 사업집행 잔액하고 이자발생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됐습니다.

변관우 위원 당초에서 순세계잉여금 3,400 이번 추경에서 3,700 해서 토탈 7,200 정도죠? 그러면 전체 예산 중에서 7,200 정도 잔액이 남았다면 양호한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경제과장 오동선 전체적으로 한 60여개 이상 사업이 마을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비율로 봐서는 나쁜 비율은 아닌데 그렇게...

변관우 위원 사업을 잘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세출명세서 303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제가 여기서 봤을 때 시설비가 기정에서 4억 9,000이 잡혔는데 6개월도 안됐는데 8,400이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비가 9,200 정도 감액이 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오동선 사업별로 내역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이 굉장히 다양한 사업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건 단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명세서는 정회시간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경제과장 오동선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잔액발생 되는 것이 저희들이 정산을 하다 보면 중간에 당초에 마을 단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 내역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댐과 발전소에 의해서 춘천지역에 오는 예산들을 보겠습니다. 2015년도 얼마였죠?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총액이요. 주민 사업만입니다.

○경제과장 오동선 약 20억 정도 됐습니다.

변관우 위원 이거랑 유사한 거 있습니다. 수계기금 있죠? 환경과입니다. 한강수계관리 기금에서 춘천지역에 주민지원사업으로 9억 정도 떨어집니다. 그럼 총액이 어느 정도 되죠? 29억 한 30억 되죠? 춘천에너지에서 집단에너지 9,900만 원 되니까 하여튼 30억 정도로 봅시다. 수계기금에서는 이번에 수계기금 한강수계법이 개정되면서 청정산업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12억 정도 떨어져요. 그건 빼놓고 30억이 우리 관내에 매년 떨어집니다. 주민지원 사업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 주민지원사업의 심의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오동선 예,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이 과정이 사업이 편성되어서 집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경제과장 오동선 지원하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댐관련 사업하고 발전소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댐 관련 같은 경우는 5개 지자체가 관여가 되기 때문에 배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위원장은 춘천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십니다. 그걸 통해서 주요사업을 하고 있고요. 발전소는 발전소 별로 배분해서 해당되는 지자체가 모여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댐은 50대50이고 발전소는 70대 3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좋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소양댐에 관련 단체가 5개 단체라는 건 관심없고요. 춘천시 지역 내에서 주민사업 만 관심 있습니다. 그러면 소양댐 관련 된 것은 그쪽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각종 댐들이 십시일반 모은 것은 독자적인 위원회에서 선정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경제과장 오동선 발전소별로 다릅니다.

변관우 위원 발전소 별로 위원회가 다 있어요?

○경제과장 오동선 댐하고는 달이 발전소에서 해당되는 지자체에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2가지 문제제기를 할 텐데 이것이 최소 10년 이상의 발전소 주변지역 예산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주민소득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한다면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주민가계소득과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경제과장 오동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춘천시 뿐 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가장 크게 해결되지 못한 난제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건의도 수차례 하고 발전소 사업은 산업자원부에서 하고 있는데 지자체 의견을 사실상 반영을 안 하고 법률에 정해진 기준에서만 쓰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개선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래서 기껏 나온 것이 뭐냐하면 개인한테 현금을 줄 수는 없다 마을 공통 사업으로 가자했더니 경로당 보수하고 농기계사고 굴삭기 사고 이런 거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가계소득과 이어지지 않는 측면하나 하고 또 하나는 특정 면은 소양댐도 관련되고 의암댐도 관련되고 춘천댐도 되고 여러 가지 중복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이번에 민선 6기 들어오면서 2억 정도 주민편익사업을 읍면동으로 다 배부를 했습니다. 이것까지 중복이 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의암댐 밑에는 수계기금까지 중복이 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를 하겠지만 어떤 면은 예산 폭탄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춘천시에서는 이런 돈들이 들어왔을 때 균형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다 첫 번째는 주민가계소득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각각의 읍면동에 균형적으로 배분을 해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수계기금이나 댐 지원 사업에 의해서 예산이 적용되는 데는 시에서 하는 주민편익사업은 가급적이면 적게 줘서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과를 비롯해서 춘천시가 고민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민하고 계세요?

○경제과장 오동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저희들이 시도한 적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단위에서 피해에 대한 권리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제하는 데에서 한계가 있고 다만 마을단위로 하다 보니까 마을기반시설로 투입되는 단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북산면에 6억씩 나간다고 치면 그 6억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어느 마을에서 합의를 해서 집단적으로 집중투자가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니까 그런 쪽도 마을주민하고 대화도 하고 많이 해 봤는데 현재로서는 마을자체에서는 상당히 많은 60여개리가 해당이 되다 보니까 리에서는 마을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호응을 잘 안 해주시기 때문에 조금은 시도한 적은 있었는데 강제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문제점부터 지적하겠습니다. 농기계 구매하거나 기능보강 사업을 한다든지 시설사업이죠. 이런 것들 할 때 정말 계약법 상에 있어서 수의계약의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넘어가는 것들도 과거에 수의계약 이장들이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다 조사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오동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댐지원 사업 이 부분은 수년간 해온 연례반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시에 지침을 줄 때도 보조금 규정을 준수하게 하고 감사파트에서도 읍면동 정례 감사할 때 이 부분도 다 짚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부분에서 그런 얘기가 들려서 이 부분에 일체 읍면동에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 특정한 회계처리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부분이고요. 대부분은 보조금 회계규정은 준수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과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을주민들 간에 협의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예산 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럼 그것은 채찍이 되는 것이고 이걸 주민소득과 연결시키는 것은 당근이 되기 때문에 시가 주도적으로 나가면 이게 조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민주사회라지만 관에서 옳은 거면 집중적으로 이걸 지도를 해서 첫째 다시한번 얘기합니다. 주민의 가계소득과 연결시키는 사업 편성을 할 것이고 사업계획을 작성 할 것이고 두 번째는 특정지역에 예산폭탄이 되는데 25개 읍면동이 골고루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댐주변지역의 사업이 가는 데는 주민편익 사업을 조금 덜 주고 이런 거 안 받는 동네도 있어요. 거리 제한에서 빠져나가는 데 그런 데는 주민편익 사업을 주고 해서 25개 읍면동이 골고루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걸 춘천시에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 안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보는 거예요.

○경제과장 오동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18개 시군의 시장군수협의회까지도 구성이 됐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까지도 해서 용역보고서를 정부에 건의를 했고 국회차원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때문에 읍면동에서는 자기네 권리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국회에서도 법률개정을 검토를 하고 있고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지역 민원인데요. 신북의 해강아파트, 만천리 쪽에 새로 생긴 아파트들 있죠?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지원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연부락만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 문제제기 하는데 어떤 강구책 마련했습니까? 이거 못하고 계시잖아요?

○경제과장 오동선 배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해당되는 지역은 누구나 똑같이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신북읍에 10개리가 있다고 치면 자율적으로 리 별로 돌아가게끔 나름대로 시스템을 다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배제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거기도 권리가 있고...

변관우 위원 지금 현재는 자연부락 중심으로 배분이 되잖아요. 해강아파트 지원 받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오동선 천만 원이 배정이 됐을 때 28개 리 라고 하면 순서가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거에 따라서 되는 것이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관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경제국장님한테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서 들으셨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댐 주변 지역사업 기금하고요. 수계기금하고 춘천시가 내려주는 주민편익사업하고 이것을 정말 솔로몬의 지혜로 잘 배분을 하면 모든 읍면동에서 이득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조정하는 역할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 기금이 10여년 동안 되지만 가계소득과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계소득과 연결하는 방안하고, 세 번째 자연부락 중심의 배분구조에 있어서 요새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자연부락이랑 똑같이 먹자는 게 아니에요. 자연부락 우선으로 배정을 하더라도 자기네도 10, 20% 는 자기네도 줘야 되지 않냐 이런 민원들이 많은데 이 세 가지, 그것에 대해서 숙제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첫 번째 세가지 재원을 균형있게 배분하는 문제 그 문제는 경제과장님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댐 주변하고 발전소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댐으로 인해서 발전소로 인해서 그분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다 따라서 이 돈은 이 재원은 당연히 우리마을에 와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 인식이 틀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3개 재원을 가지고 25개 읍면동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댐주변에 거주하거나 발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역차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고 가계소득과 연계하는 것은 숙제입니다. 저희도 계속 이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계소득과 간접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고 직접적인 효과는 상당히 미흡한 거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가계소득과 연계하는 방안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드리고요. 자연부락단위로 현재 배분이 되고 있는 것을 읍면단위 변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댐이 예를 들어서 신북에 해당하면 신북의 전 지역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건 경제과장님이 이미 답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읍면동별로 보이지 않는 원칙이 있어서 그런 원칙에 의해서 배정이 되다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강아파트나 그런 데도 당연히 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답변하는 중에서 제 말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소양댐이 신북 동면 동내면 사북면 북산면이 혜택을 받습니다. 그 돈을 퇴계동 가져다 주라는 얘기는 아니죠. 이런 쪽에는 댐지원 사업으로 받고 있으면 주민편익사업을 배정할 때 이쪽은 조금 주고 이런 혜택이 없는 데는 좀 많이 줘서 균형을 맞추는 거지 이 돈을 빼서 저쪽에 주면 법 위반이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런 쪽의 균형을 해서 춘천시 25개 읍면동이 다 골고루 발전될 수 있도록 솔로몬의 분배를 해보자 이 얘기였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변관우 위원님 질의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 얘기가 곧 그 얘기 같습니다. 신북읍에 댐주변 이런 재원이 가니까 총무과에서 배분하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은 좀 적게 하고 대신 다른 댐주변지역지원을 받지 않는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이 더 많이 가게 하는 어떻게 보면 그게 그건데 어렵지만 과연 효율적인 배분인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호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하고 경제국에 대한 질의가 더 있으신가요? 몇 분이나 더 계시죠? 약속했던 시간이 행정국 경제국 보좌기관에 대한 시간이 너무 지체 된 것 같아요. 두분 정리를 해서 짧은 시간 안에 질의를 마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1쪽이요.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연례반복사업인데 사업량이 인원이 늘었습니다. 추가 채용으로 해서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한명 씩 해서 세분이 되었는데 거기에 행사운영으로 해서 가림막 설치하고 현수막설치가 됐는데 증감 된 500만 원은 가림막설치 비용인 거죠?

○경제과장 오동선 경제과장 오동선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지원센터를 춘천시에서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매월 구인구직의 날을 하다 보니까 시청 대회의실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면접을 보다 보니까 20여개 업체가 참여하다 보니까 회사와 회사 사이에 가림막이 없다 보니까 면접보는 사람끼리 어려움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림막을 설치하려고 500만 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민 위원 상설 개최이면 올해 진행이 된 거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오동선 구인구직의 날이 시 자체적으로 확대해서 실시를 했는데요. 당초 예상했던 거 보다 효과가 있고 상당한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두달 동안을 했는데 보충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개 기업에서 217명 채용계획이 나와서 면접을 봤고요. 164명에서 27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두달 동안에,

이상민 위원 그래서 이걸 매달...

○경제과장 오동선 춘천시 자체로 춘천시에 있는 기업 인력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상민 위원 3월 4월에 개최가 되어서 취업상담사까지 더 증원을 했는데 결과가 좀 미흡한 게 아닌가라고 오해를 했어요. 두 달에 개최를 해서 27명이 채용이 되었다는 거죠?

○경제과장 오동선 네, 저희들이 매달 할 계획입니다. 매달 30일에 상설화 되어 있습니다.

집중에서 전문상담사를 채용을 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오늘도 언론에 나왔지만 춘천이 취업률이 전국 꼴찌던데 심각한데 이 부분은 해석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일자리지원센터운영에 대해서는 취업상담사가 채용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기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3쪽이요. 후평산업단지 실시설계용역에 관한 예산인 거죠?

○기업과장 윤금연 기업과장 윤금연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민 위원 이번 추경에 4억이 올라왔는데 실시설계용역비가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게 맞습니까?

○기업과장 윤금연 전체가 16억입니다. 16억이 다 소요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비랑 지원된 것이 16억이기 때문에 16억으로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나머지는 다음 절차를 위해서 소요되게 됩니다.

이상민 위원 용역발주가 추경에 세워지면 10월에 한다고 했는데 시행계획 승인이 내년도 8월이에요. 2017년도 8월이 맞습니까?

○기업과장 윤금연 먼저 선정은 2차 지구로 선정이 되었고요. 재생사업지구 승인 신청은 올 9월에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민 위원 신청은 9월에 하는데 추진향후 계획에 보면 승인하는 게 내년도 8월...

○기업과장 윤금연 승인은 내년 8월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민 위원 만약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무조건 받는 거예요?

○기업과장 윤금연 저희가 선정이 됐고 거기에 알 맞는 타당성 용역을 제출하게 되면 승인을 받게 됩니다. 못 받을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위원 혹시라도 이 부분이 승인이 되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재승인 요청을 하거나 실시용역을 다시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도 있습니까?

○기업과장 윤금연 그런 일은 없고요. 저희가 기존에 맞게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고 이미 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용역비에 대한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예산관련해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9쪽입니다. 월드DJ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번 추경 예산에 보면 6,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기정이 9,500이고 변경 사유를 보면 사업대상지 물량 증가로 8월 달에 또 행사를 추진하는데 매트를 까는데 매트 부분인 것 같거든요. 6,000만 원이?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관광정책과장 권혁만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잔디보호 매트 까는 겁니다.

이상민 위원 당초에는 주경기장에서 7,350평방미터인데 변경이 20,700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주경기장이 야구 경기장이 하나 더 들어가서 1.5배 정도 늘어나는 것 같은데 야구경기장 전체에 이걸 6,000만 원을 매입을 해서 다 깔겠다는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올해 당초 사업 계획은 종합경기장만 바닥매트를 깔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금년 4월하면서 인원이 많이 증가되는 관계로 이벤트 부대시설도 있고 해서 종합경기장하고 야구장은 같이 쓰게 됐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9,500만 원이 서 있었지만 5월 달 행사 때 축구장하고 야구장에 바닥매트를 까는 관계로 추경에 조금 더 물량이 증가된 겁니다.

이상민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저도 갔었는데 많은 젊은 친구들이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봤는데 현장에서 제가 봤을 때에는 야구장 안에 캠핑장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네, 맞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는 매트가 안 깔려 있었던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야구장에는 외야수 쪽으로만 깔았습니다.

이상민 위원 외야수 쪽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팬스를 쳐서 거기에 매트가 깔려 있었던 거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그렇죠.

이상민 위원 매트를 매번 재구매 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갖고 있는 거 재사용할 수 있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런데 보면 주경기장보다 야구장이 평수가 더 크게 잡혀서...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야구장이 축구장보다 두 세배 이상 면적이 큽니다.

이상민 위원 야구장이 축구장 보다 두 세배가 크다고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저도 처음에는 축구장이 더 큰 줄 알았는데 막상 면적을 재보니까 야구장이 축구장보다 훨씬 배 이상...

이상민 위원 제가 시간 날 때 야구를 하는데 축구장 보다 크다고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네.

이상민 위원 면적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물량을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닌가? 저번에는 외야석으로 다 해 놨었는데 그럼 그 앞쪽이 얼마 안 되는데 6,000만 원까지 들어가야 하는 건지 그 부분이...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이번에 바닥 매트할 때 시에서 직접 입찰을 했습니다. 35개 업체가 참여해서...

이상민 위원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따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호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다시 나와 주세요. 설명서 177쪽 춘천 향토음식 축제부터 보겠습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막국수 닭갈비 축제 사업이 맞죠?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네,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한 자료가 시에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관광정책과장 권혁만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끝나면 대행용역사에 평가보고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용역사에 평가보고서 주는 거 말고요. 그건 똑같은 페이퍼 나오는 거 얘기할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말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이 행사로 인해서 경제적인 효과 유발효과 정리한 자료 없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경제효과를 분석한 것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2015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총 방문객이 54만 명 왔습니다. 그 중에서 외지인이 23만 명 그래서 경제효과를 산출해 보니까 총137억 원 정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경제효과는 137억 정도가 있고 일자리창출은 얼마나 될까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일자리 창출 쪽은 저희가 분석한 건 없습니다.

남상규 위원 전혀 없죠?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춘천사람이다 보니까 매년 접하는 축제인데 항상 보면 내용이 변동이 없어요. 항상 똑같은데 예산이 그렇다고 이 행사가 단일행사로는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축제 중에서도 상당히 큰 축제 중에 하나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미치는 경제효과는 상당히 미비합니다. 시에서 추정한 게 137억이라고 했는데 이 자료는 끝나고 나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예, 알았습니다.

남상규 위원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사장에 항상 가보면 행사장을 중심으로 막국수와 닭갈비 음식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온 사람들 거기서 먹는 사람들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대부분이 지역사람들이 인맥으로 팔아주러 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성격적으로 봐서도 합당치 않은 것 같아요. 한정된 공간에서 원스톱 쇼핑을 만들려고 할 필요없을 것 같아요. 축제와 행사 위주로 하시고 먹거리에 대한 부분은 차라리 춘천시 전체에 퍼져있는 닭갈비집과 막국수 집을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느 이 행사기간에는 어느 집이든 막국수나 닭갈비 집에 가면 할인을 해 준다거나 아니면 상품권을 판매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차라리 기존에 있는 업장들이 자기 장사하는 터에서 사업적인 이익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 까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와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금년 20회째 되는데 처음이나 지금이나 행사내용이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제도 집행위원회를 했지만 축제가 끝난 후에 위원님들 모시고 축제에 대해서 토론회를 가져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현장에 음식점을 차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퀄리티도 떨어지고요. 춘천사람이다 보니까 맛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음식에 대해서는, 원래 가게로 가면 제 맛이 나옵니다. 축제장에 가면 맛이 안 나와요. 현장 업주들도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현장에서 상품을 파는 것은 합당치 않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가능하면 현장에서는 행사와 이벤트 만 이루어지게 하게 실질적인 매상은 춘천시 전역에 있는 모든 상가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 방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금년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산이 4억 천이 올라 왔는데 1억 정도는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협회 측에서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조금 더 올려달라고...

남상규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182쪽에 관광사업체 지원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안전한 야영환경 조성 지원을 통해서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야영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잘 아시죠?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네.

남상규 위원 의회에서 단골 메뉴인 것도 알고 계시죠?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관광사업체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야영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야영장 지원사업인데 무늬만 야영장 지원이죠. 춘천시 의회 단골 메뉴 중에 하나인데 춘천숲자연휴양림 올해도 올해 4,000만 원이 야영장 개보수라고 해서...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야영장 지원 사업은 저희 과에서는 처음입니다.

남상규 위원 관광정책과에서는 처음이시지만 매년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수도 및 화장실 개선 사업이 있었고요. 처음에 군자리 자연휴양림을 시작을 해서 정말로 입지 장소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한 사업으로 대표적인 실패작이에요.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민간에게 이 사업을 위탁을 줬고 민간인이 사업을 하는데 결국 돈을 못 벌고 시에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매년 돈을 투입해서 이거 바꿔준다 저거 고쳐준다 내년에는 무슨 사업을 할까요? 여기서? 궁금합니다.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된 겁니다. 이거는 자부담이 있어서 안전한 캠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자부담 몇 %죠?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총사업비는 5천만 원 이고요. 기금이 2,500 시비가 1,500 자부담이 1,000만 원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20%네요. 공모사업이라고 얘기하시니까 길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런 사업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업 또한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 사업입니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장에 가보면 거기가 야영장으로 어울리는 위치인지 누구나 공감하는 위치입니다. 이런 사업 제발 차라리 포기하시죠?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이번 사업 같은 경우 작년에도 캠핑장에서 사고가 났지만 만약에 인명사고가 날 때 행정에서도 지도책임이 있습니다. 미연에 그런 안전 시설 보강해서 그런 인명사고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남상규 위원 새로운 이유가 생기고 올라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해 줘도 의미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고객이 찾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예산 쏟아 부어서 효과가 나와야죠. 효과가 안 나오는 거 알면서 예산을 왜 쏟아 붑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자리 휴양림을 수탁자하는 수탁자에게 직접적으로 야영장 영업을 하는데 직접적인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야영장 주변에 안전시설을 하는 겁니다. 재난재해로부터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시설 내지 장치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전에 관해서는 지자체 장의 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하는 겁니다.

남상규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국장님, 작년에 수도시설하고 화장실을 했습니다. 그렇죠?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건 야영장을 운영하는 데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남상규 위원 올해는 안전시설이다? 명분은 좋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명분이 아니고요. 정말 이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재난사고 재해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온전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산림과에서 춘천숲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위탁을 준 거고요. 저희는 그 안에 야영장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 보겠습니다. 도서관 사업은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어서 1, 2분만 짧게 하겠습니다. 218쪽에 보니까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읽어보니까 신규건립이 아닌 유휴공간 및 기존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통한 조성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현재 해당 사업장이 지정되지 않은 미정입니다. 왜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윤광일 시립도서관장 윤광일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각 읍면동으로 두 차례 공문도 보내고 자체적으로도 유휴공간을 조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간을 찾지 못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춘천시내에 작은 도서관이 몇 개나 있죠?

○시립도서관장 윤광일 작은 도서관이 17개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중대형 도서관은 몇 개나 있습니까? 춘천시내에?

○시립도서관장 윤광일 중대형 도서관은 28개 정도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28개요? 춘천시내에요?

○시립도서관장 윤광일 네.

남상규 위원 도서관의 배치 기준이 있죠? 국가 지침에 의한 건가요? 아니면 법령에 의한 건가요? 아마 지침이나 시행령 정도 있을 것 같은데 도서관을 유치해야 되는 기준이 있죠?

○시립도서관장 윤광일 네, 기준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읍면동에 하나씩 인가요? 아니면...

○시립도서관장 윤광일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기준은 없고요. 규모적인 부분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규모요? 몇 실 몇 실 이런 식으로요?

○시립도서관장 윤광일 그렇죠.

남상규 위원 읍면동으로 기준하면 몇 실정도가 맞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윤광일 읍면동을 기준해서 인구25만 이상 기준으로 해서 나눠진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5만 기준이었을 때 도서관이 몇 석 정도가 필요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윤광일 100석 정도

남상규 위원 인구 5만에 100석정도?

○시립도서관장 윤광일 네.

남상규 위원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시립도서관장 윤광일 저희 시는 도서관 수나 공간으로서는 전혀 부족한 시는 아니라고 봅니다.

남상규 위원 부족하지는 않아요?

○시립도서관장 윤광일 다른 시나 다른 지역보다는 월등히 많은 쪽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삼천동에 있는 시립도서관을 가끔 이용을 했었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춘천도서관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제안을 드리려고 하냐면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 그런 중대형 도서관보다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마을 단위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작은 도서관을 더 활성화 시키고 더 많이 늘려주십사 하고...

○시립도서관장 윤광일 사실 사립도서관이 17개가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파트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작은 도서관 공간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는 상태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작은 도서관이 있는 게 전부 다 사립이지만 사립을 중심으로 계속 확장이 되면서 저희가 지원하는 쪽이 더 효과적이고 이번에 작은 도서관을 공립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력이나 지원경비 예산은 똑같이 저희가 직영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인력운영이나 경비운영 면에서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같은 인원이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관들 소양이나 신사우나 동내도서관 그런 정도 규모는 되야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고 혜택의 폭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춘천의 도서관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었는데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충분하다고 하시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왕이면 충분하다도 하지만 느끼기에는 부족해 보여요.

○시립도서관장 윤광일 지금도 대상은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했는데 문제는 저희가 사업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호순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은 행정국 소관은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다 걸러지신 내용들 아닙니까? 장미화 위원님 관광정책과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미화 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 과장님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조금 전에 했던 월드페스티벌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송암스포츠타운 주경기장 야구경기장 보조경기장을 월드페스티벌 기간에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을 하게 끔 해주시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관광정책과장 권혁만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시설은 무상으로 해 주고요. 부대시설은 도시공사에서 받습니다.

장미화 위원 그렇지만 잔디보호 매트를 저희 시에서 해야될 이유가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저희가 이 행사를 하면서 월드페스티벌 기획사에서 우리시에 행사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일절 없습니다. 기획사에서 입장료와 판매입점 이용료를 받아서 이 행사를 치루는 데 저희는 시설보호를 위해서 잔디매트만 저희 시에서 깔아 준 겁니다.

장미화 위원 저희가 스포츠타운 주경기장이라든지 야구경기장을 무료로 사용을 하게끔 하니까 시설보호는 기획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용료를 안 받고 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사용료는 안 받는데 이번에 이 행사를 하면서 기획사에서 우리 지역에 업체를 2억 정도 이용했습니다.

장미화 위원 임대비가 1억 5,500인 거죠? 2번 임대하는데 잔디보호매트가 1억 5,500 인가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예, 맞습니다.

장미화 위원 이걸 구매를 할 경우에는 얼마가 들어가나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구매를 할 경우는 3억 정도 소요됩니다.

장미화 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 신거죠? 연례적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올해까지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계획은 매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매년 계획을 하고 계시면 이걸 구매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1년에 1억 5,500이 들어가는데 굳이 이걸 매년 1억 5,500을 임대를 할 필요가 있나요? 구매를 하면 2년 만 사용을 해도 똑같이 되고 3년치부터 흑자가 되는 것 같은데...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구입하는데 3억 정도 들어가는데 2년만 하면 3억 정도 뺄 수 있는데 이번에 매트 설치용역을 주면서 보니까 매트 구입비 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설치하고 철거하고 지게차 사용하고 인건비 지게차 그게 거의 60% 이상의 비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장미화 위원 인건비가 60% 이고...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그래서 구입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미화 위원 손익계산서를 따져보고 어느 게 더 유리한지를 과장님이 계산을 하셔서 꼭 저희 시에서 이걸 임대를 해야 된다면 사는 방향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올해 판단해서 구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구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호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도서관장님에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작원도서관 지원과 관련되어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국립한국문학과 유치운동과 더불어서 시민사회계에서 버스정류장 작은 도서관 만들기 시민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얘기 들어 보셨죠?

○시립도서관장 윤관일 네, 시립도서관장 윤광일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들어봤고 신문으로도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호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춘천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협조 계획 같은 것이 있으신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윤관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소관 부서가 문화예술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관여하는 부분은 없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업무가 문화예술과로 배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다음 주 중에 할 계획이고요. 제안자가 저희 주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안자 주재로 회의를 가진 다음에 세부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 나름대로는 일단은 국내에 몇 군데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 시행중인 곳을 한번 다녀와 보고 어떻게 할 건지를 세부계획 내지는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호순 알겠습니다. 시민운동이 진행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계신 것 같은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보좌기관하고 행정국하고 경제관광국은 이 시간 이후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는 복귀 하셔도 되겠고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사업설명서 131쪽입니다. 삼천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분명히 하셔야죠?

○교통과장 정인섭 교통과장 정인섭입니다. 이대주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추진해야 됩니다.

이대주 위원 세출사업 명세서 251쪽을 보게 되면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15억이에요. 15억인데 세출은 7억만 편성을 했어요. 그 사유는 뭡니까? 8억이 어디로 갔는데요?

○교통과장 정인섭 8억은 작년 말일자로 특별교부세가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이대주 위원 명세서에는 8억에 없어서 7억만 편성되어서 그 8억에 대한 의문점을 제가 짚어본 거예요.

○교통과장 정인섭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대주 위원 환경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3쪽입니다.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에서 강원도하고 공동시행하고 있죠?

○환경과장 길종욱 환경과장 길종욱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용역은 강원도 춘천시 한국수자원공사 3개 기관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이대주 위원 비율을 보면 순수 시비예요. 순수시비로만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수자원도 들어가고 도도 들어갔는데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요?

○환경과장 길종욱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표현된 거는 시비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도에서 2천만 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천만 원이 추가 용역비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알았습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도랑살리기 사업인데 도랑 살리기 사업은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사업인데 춘천시 전 지역을 봐도 도랑을 살리고 있는데 유독 신북에 있는 율문천만은 살리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에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환경과장 길종욱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랑 살리기 사업은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신북읍에서는 특별히 저희 환경과에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고요. 율문천 같은 경우는 도랑의 개념보다는 하천의 개념입니다. 하천살리기 사업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 이런 부분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주 위원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3쪽 춘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운영비 비율을 보게 되면 20%하고 80%이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대주 위원 추경에 올릴 때 당초예산에 세우지도 못하고 추경에 올라오는 게 운영비에요. 운영비를 올리는 게 정당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은 도비는 정액으로 1,30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요. 기타 필요한 경비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7쪽입니다. 기부식품나눔릴레이축제 사업 협약식은 언제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했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미 내무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협약식을 그대로 진행하셔서 하시겠다는 의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와 관련되어 있는 민간협약은 사실 푸드뱅크 자체가 기부식품을 어려운 가정에 배분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푸드뱅크에 대한 인력이 지금 현재 인건비를 두 분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25개 읍면동에 많은 어려운 분들한테 가정으로 배달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봉사단이 전달해드리는 전달자로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협약을 어제 맺었습니다.

이대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의약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9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시스템 현장보고장비 사업목적에는 시스템구축이죠?

○식품의약과장 김봉화 식품의약과장 김봉화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할 때 지도점검할 때 쓰는 갤럭시탭의 공공요금입니다.

이대주 위원 시스템 구축이요?

○식품의약과장 김봉화 네.

이대주 위원 명세서 272쪽을 보게 되면 공공요금이에요.

○식품의약과장 김봉화 네, 공공요금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유해물질 수거검사 할 경우에 갤럭시탭을 이용해서 코드가 있습니다. 코드를 입력해서 식약처 하고 같이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공공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현재 된 걸 보면 명세서에 공공요금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운영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25쪽입니다.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보건운영과장 전종남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사업설명서 325쪽 홈페이지 구축이요. 홈페이지 구축이 필요합니까?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시 보건소 홈페이지는 시청에서 접속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4개 과가, 그래서 보건소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대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2쪽입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이 부분에 발생한 사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여성가족과장 이민영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안뜨레봄이라고 성매매피해 여성들이 쉬고 있는 장소인데요.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 3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하고 운영비 부족한 거에 대한 예산 지원하는 현황입니다.

이대주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호순 이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저희가 보조금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조금법이나 지원조례에 보면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각각의 사업들이 여러 형태들이 있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부담금도 기간이 명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동일 사업이 기간이 명시가 되는 것이니까...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복지환경국장 황행옥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에는 자부담분이 있다면 그 자부담분이 포함이 돼야지만 그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임금석 위원 또한 보조금법 반납의 예를 보면 이자까지도 반납하게 되어 있고 자부담분이 먼저 통장에 들어와야 그 사업이 진행 중에 완결할 수 있게끔 저희가 보조금 지급하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예, 그렇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런데 페이지 127쪽 저희가 저상버스를 지원하는데요. 국도시비입니다. 이번에 비율이 조금 변경되어서 자부담분이 조금 늘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차량계약 하는 데를 알아봤더니 보증서를 대신해서 차를 내주는데 그 자부담분에 대해서는 최장 할부를 끊고 있지요. 예외조항이 거기가 성립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자부담금에 완결을 통해서 2번, 3번 배분할 수 있는데 최장 7년, 8년 해가지고 끝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선납금으로 1억6천만 원씩 준단 말이죠. 그 예외조항이라고 볼 수 있나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도입 지원은 저상버스를 도입하게 되면 거기에 지원금이 있고 국비 도비 시비가 있고요. 거기에 자부담분이 있는데 이것은 버스회사에서 자부담분에 대해서 분할해서 받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우리 사업하는 보조사업비와는 다른 부분으로 생각해 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이 사업 자체만 특별하게 보조금 사업에서 예외로 봐야 된다?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그렇습니다. 이건 현물을 구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상버스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부담분은 버스회사에서 분할해서 받는 것이고 나머지 지원되는 보조금은 일괄로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석 위원 교통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일브랜드콜택시에 대해서 저희가 4분기로 나눠서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정산서를 받아봤는데요. 입금되고 나서 3개월간 지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자부분이 발생을 하지요?

○교통과장 정인섭 교통과장 정인섭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자분이 발생이 됩니다.

임금석 위원 반납 받았습니까?

○교통과장 정인섭 그건 저희가 분기별로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요. 연말에 정산을 봅니다. 그때 이자분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정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이자부분 반납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명시 되어 있던데 아닌가요?

○교통과장 정인섭 그건 통상 연말에 1년 기간으로 봐서 그때...

임금석 위원 1년이 넘었는데요. 사업한지가, 받았습니까?

○교통과장 정인섭 그건...

임금석 위원 제가 받아본 1년 정산서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상 보조금 줄 때 사업진행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비에서 현물에 대한 할부 정도 사실상 그것도 저는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최소한 집행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정인섭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상버스 도입 관계는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고 또한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버스 자체를 저당을 잡아서 할부를 자부담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저당을 잡았습니까?

○교통과장 정인섭 그거는 캐피탈에서 미리...

임금석 위원 그건 캐피탈에서 하는 거지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기업이 잘 가면 관계가 없습니다. 할부문제 왜 말씀드리냐면 기업이 가다가 중간에 잘못 됐습니다. 그러면 할부문제 누가 책임 질 겁니까? 우리 시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교통과장 정인섭 그래서 가격대비로 해서 그건 나중에 저당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잡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6천만 원 열대면 6억입니다. 작은 금액 아니에요. 그리고 환경과에서도 4백만 원씩 주는 거 있지요. 괜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업이다 뭐다 해서 뜯기는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 세심하게 체크하지 않으면 그런 사례가 발생합니다. 2분기 3분기 나눠서 주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우리가 책임요지를 갖는 것은 그건 방지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는 것은 시간관계상 그런 것이니까...

○교통과장 정인섭 다음에 기회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식품의약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30쪽 되겠고요. 질의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질의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음식업을 하는 곳은 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김봉화 식품의약과장 김봉화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런데 만약에 허가를 득하지 않고 음식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식품의약과장 김봉화 저희가 무신고업소일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 경찰에 고발을 합니다.

임금석 위원 형사 건이죠?

○식품의약과장 김봉화 네.

임금석 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장터를 조성을 해주고 거기에 사용하는 것도 위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신북장터 말입니다. 거기에 음식업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장터 할 때 말고 그 외에도?

○식품의약과장 김봉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거기서부터 떡볶이나 커피 파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많이 팝니다. 우리가 하라고 조장해준 건가요?

○식품의약과장 김봉화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터의 활성화라든가 춘천시민들이 하루 장터에 가서 사용하는 것은 저희 담당부서에서 식품의 유해한 요소가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도점검은 합니다. 시민들에게 건강상에 유해가 없을 경우에는 1일 장터는 저희가 허용하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거기서 음식제조해서 팔고 국거리 팔고 그래도 가능하단 말씀이신가요?

○식품의약과장 김봉화 아니, 기본적으로 음식점으로 계속 할 경우에는 저희가 신고를 받고 하루 정도...

임금석 위원 전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잖습니까?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애막골 시장도 마찬가지죠? 또 거기만 그렇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김봉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막골 새벽 장터라든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잠깐 나와서 오전에 와서 하는 경우에 시민들한테 건강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어려운 분들의 삶 저도 충분히 겪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조장해줘서 준 곳에서 만큼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거기에 못 들어온 분들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형평성 안전성 거기서 먹고 탈나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런 거에 대해서 집행부가 해야 될 도리는 갖추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식품의약과장 김봉화 여름철에 주민들한테 건강상의 문제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호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장애인과장님 나오셨죠? 설명서 80쪽입니다. 평소에 경로당에 관해서 관심이 있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노인정을 신축할 때 수요예측을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25개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기는 건가요? 어떻게 결정하시죠?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는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수요조사 된 물건지를 저희가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연도가 얼마나 되었는지 주변에 어르신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증축합니다.

차성호 위원 춘천시에서 1년에 지을 수 있는 대상 즉 물량 같은 것은 한도가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예산으로 맞춰서 범위 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수를 정해놓고 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내년도 사업인 경우에 올해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확정짓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도비가 내려오는 경우에 저희가 시비로 조금 감축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두동은 더 짓거나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도비가 2억 5천만 원 되었네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추경과 관련 없는 거 잠깐 질문 좀 드릴게요. 북부노인복지회관 추진상황 그 과에서 하는 거 맞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북부노인복지관은 오늘 현재 저희가 실시결의를 했습니다. 설계가 다 마쳐졌고요. 행정적으로 거쳐야 되는 검토사항도 다 검토가 됐고 올해 총예산은 계속비 사업으로 90억 원 정도 추진하려고 하는데 올해 35억을 확보해서 7월 초에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문화재시굴 발굴조사 하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저희가 사전에 해야 되는 행정적인 절차는 다 마쳤습니다. 문화재도 마쳤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착공식 언제하시죠?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7월 중순에 하고 싶습니다. 현재는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셨나요? 근화동 비위생매립지와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질의 드리기 전에 본 위원이 작년 본예산 심사 때 환경미원 분들 근무시간 조정에 관해서 언급을 한 바 있는데요. 어떻게 조정이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청소행정과장 홍종윤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근무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분들의 의견이 어느 게 지배적이에요?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작년도에 전체미화원들에 대해서 의견 조사를 했더니요. 45대 55로 현재 시간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폐단이 있는 것 같아서 작년에 조정을 해보려고 했었습니다만 그것 또한 그쪽에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앞으로 시간이 많으니까 차츰 과제 삼아서 해결해 보시죠. 근화동에 비위생매립지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제 기억으로 95년 도농통합이전에 군 지역에 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딱히 처리할 장소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화동에 매립을 했는데 매립할 당시에 차수막 같은 걸 다 깔고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칭이 비위생매립지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자체는 차수막을 깔지 않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비위생매립지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정비를 해야 되겠기에 1차 년도에 이어서 금번 2차 년도에 2회에 걸쳐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차성호 위원 거기서 발생하는 오염수 처리는 그동안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상?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침출수 처리는 거기서 발생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도를 해서 그쪽으로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북한강으로 오염이 되어서 들어갔는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좋습니다. 인근주민들이 사실 하나의 혐오시설이에요. 그렇죠? 작금에 매립된 폐기물을 선별을 하고 굴착을 해서 혈동리로 가는데 인근주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지대합니다. 왜, 여름이 오다 보니까 냄새, 그에 따른 해충 요즘도 민원이 있는지요?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최고 염두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가급적 저희가 6월경에 착공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현장에 가 보시면 돔 선별장을 짓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주와 합의가 늦어져서 모든 공기가 딜레이 되고 있는데요. 가급적 여름이면 그런 악취나 파리 병해충 때문에 굴착작업을 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저희가 9월쯤 돼서 겨우 내내 파낼 그런 생각에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병해충이나 악취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주민들 입회하에 그런 것을 철저하게 예방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곳에 고물상 2개소가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당초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면?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주민설명회 할 때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고물상이 있는 부지는 저희가 2단계로 하려고 하는 사업부지내에서 제외가 됐었는데요. 사실상 그곳은 그 이전에 85년도, 86년도 경에 어떠한 허가 없이 그때 당시에도 춘천시 쓰레기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그 당시 토지소유자 동의하에 매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주민설명회 때 그 토지소유자 분께서 오셔서 그 지역도 쓰레기가 있으니까 같이 파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굴착을 해보니까 실제 거기도 쓰레기가 매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것도 굴착하는 비용은 전체사업비에서 입찰차액을 가지고 하고 지상에 있는 고물상 2개하고 석재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전하고 영업을 보상해 주는데 2억5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차성호 위원 기 쓰레기 매립된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지에 묻혀 있는 쓰레기를 파내고 새 흙으로 되메우기 해주고 도로라든지 포장 같은 거하고 그런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보상책정 단가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그것은 일반공공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개 감정기관에 평가의뢰를 해서 거기서 나온 금액을 나눠가지고 그걸로 보상가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청소행정 만만치 않아요. 저도 듣는바 있습니다만 어렵지만 열심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호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심의 과정에서 가장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심의를 하다가 국장님이 파악을 다 하고 계실 겁니다. 공공승마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축산과 사안이지만 사업비가 20억인데 2015년 2차 추경 때 성립이 되었던 건데 이번 추경에 약 70%인 14억2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내용은 알고 계시죠? 과가 틀리긴 하지만 그거만 제가 질의 드리고 싶어요. 해보시면서 건축비용하고 증액하고 의무설치 시설 때문에 추경에 건축비용 8억 원이 증액이 되고 의무설치시설에 6억이 증액이 되어서 14억 2천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산출기초를 답변을 들어보니까 2008년도 용역보고서예요. 승마관련해서 단가 조견표를 산출을 했는데 국장님이 보실 때 2008년도 용역보고서 산출표를 보고서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국장으로서 설계서를 만들 때 내역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당초에 시설기준에 의해서 2008년도 기준을 가지고 전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실제 8년이 지난 뒤에 현재의 단가로 또 현재의 법률 테두리 범위 내에서 계획하는 내용들을 승마협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입 시설들이 전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다보니까 최초에 계획한 금액대비 상당히 많은 단가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3번에 걸친 설계팀과의 미팅과정에서 최종 확정된 금액이 현재 행정부에서 제출한 사업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런 부분이 작년도 2015년도 2차 추경 때 예산 성립을 할 때 그때는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건설국장 신연균 그 당시에 올린 예산에 관련돼서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해에는 설계에 대한 전체적인 적산표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예산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최종 결정된 연후에 계약공기에 의한, 절대공기에 대한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금년도 준공하는 과정에 공사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서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직접적인 국장님이 아니시니까 전문지식 갖고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알겠는데 관광개발과에서도 삼각벨트 조성사업으로 사이클 경기장 철거요. 이 철거사업도 보니까 당초에 4억 편성이 되고 추경에 3억5천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당초에 4억이고 추경에 거의 3억 5천을 올리는데 이렇게 사업비 증가예측을 왜 못하는지 궁금하고요. 실질적으로 실시 설계 결과 사업비 증액이다 얘기는 편하게 할 수는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건설국 건축과하고 업무협조가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지금 보면 두 사안이 모두 승마장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됐거든요. 업무협조 부분이 건설국하고 진행이 안 되고 각 부서별로 알아서 하는 건가요?

○건설국장 신연균 알기로는 승마장 철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히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민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초 예산이 철거 1식이라고 해서 4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3억5천이 사업비 증가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증액이 되었다고 해서 올라왔어요. 비율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4억에 3억5천 이런 거를 관광개발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설계에 대한 사업비를 제대로 산출을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중대사업을 할 때는 건축과라든가 이런 쪽의 업무협조가 할 수 없나 라는 거죠. 아예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재발방지 차원에서 너무 안일하게 했다는 게 부족하니까 또 올리면 되지 하는데 올린 금액이 너무 크다보니까 위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았거든요. 건설국장님으로서 행정을 해 오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차이가 배 정도로 났다는 말씀이신데 사업비를 책정하는데 있어서는 최종적으로 결론을 낼 때는 여러 가지 변동여건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설계와 용역비와 감리비와 철거비 지하매설물 이런 복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계비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깊숙이 들여다봐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하면 이런 차이는 없으리라고 보여지지만 왜 갭이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항을 판단해봐야 알겠고요. 다만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발생하는 것은 가 판단해서 사업비 책정을 하는데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민원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현장조사를 통하거나 시공 중에 많이 현장여건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사업비 증감사항이 다소 사안 별로 갭이 많은 경우가 있고 적은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승마장 철거와 승마장 이전사업인데 이번 추경에 만약에 예산 성립이 못할 시에는 춘천시에 발생되는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승마장 관련해서는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만 건설국 소관은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만 검토해준 사항이고요. 경제관광국에서 금년도에 현 승마장을 철거한 뒤에 대체시설로 금년 말까지 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비용은 반드시 추경에 확보가 돼서 승마동호인들에게 제공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저도 알고는 있지만 승마장 철거후 동의안 때문에 현장도 가보고 했지만 1차적으로 헬로키티라든가 호텔부지라든가 삼각벨트의 기착점이 되어서 참 중요한 부분인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했던 게 아닌가? 건설국장님께 얘기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국장님하고의 얘기가 돼야 될 부분인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미쳐 질의를 못한 것도 있고 건설국하고 업무협조 관계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건데 중요한 사안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설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이유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긴밀하게 협조해서 기술과 행정이 접목되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호순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양성평등 주간행사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몇 회째 시행하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여성가족과장 이민영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16회입니다.

손우철 위원 16회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네, 맞습니다.

손우철 위원 최초에 세워진 예산이 2천만 원인데 이걸 3,500으로 이번에 늘리는데 과거에는 계속 2천만 원으로 해 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천만 원으로 된 것은...

손우철 위원 3,500...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3,5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은 전국여성대회하고 강원도대회에 참가하는 참가비고요. 순수한 춘천시 여성대회 건으로는 3천만 원만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우리가 진행해 왔던 사안입니다.

손우철 위원 춘천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으로 하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네, 맞습니다.

손우철 위원 본예산에는 2천만 원으로 사업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올해 초에 예산을 책정이 되었는데 특별히 1,500이 증액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대회를 하게 하면 기념식뿐만 아니라 문화행사라든가 체육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곁들여서 할 수 있는데 올해는 특별히 체육행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체육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참가한 분들에 대한 단체복도 있어야 하고 오전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점심값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욕이 있고 춘천시 여성단체 협의회가 좀 더 양성평등 주간행사를 멋지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은 있을 건데 우리가 예산을 절감한다면 제일 먼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 행사비 절감이에요. 그것도 우리끼리 만의 행사에서 행사비 절감을 하지 않고 행사비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 부분은 누구도 줄이기가 힘들어요. 한두 번 늘린 부분은 줄이기가 힘들다고요. 특히 행사비, 이런 행사비를 불요불급한 부분에 모든 예산에 없다고 치더라도 건설, 상하수도, 농업, 복지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내부에서 이런 여성단체협의회에는 회원들도 있고 회장단도 있어요. 회장단은 시의 예산으로만 행사를 치룹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회장단에서 오히려 어떤 은근한 분위기로 압박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이런 걸 갖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한 말씀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작년에도 900여만 원의 자부담을 들여서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하는 행사는 우리 춘천시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 행사를 안 하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여성대회에서만 3천만 원이 소요하다고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 만약에 정 예산을 감액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면 1,500 중에서 천만 원이라도 지원을 해주시고 선처를 해 주신다면 행사를 멋지게 치러보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여기서 이것도 증액이 됐는데 이민자들은 한식구고 한 가족이거든요. 이 부분이 제대로 잘 돼서 하나의 국력을 키우는 그러한 버팀돌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돈만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하는 사람의 힘이지 사랑도 힘이에요. 그런데 요새는 사람이 힘이기 때문에 사람이 힘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혼이민자들에게 아픔이 없도록 함께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통번역사 지원 4명에 대해서 추경예산이 들어왔고 비용이 든다고 얘기가 됐는데 이런 부분은 다 좋아요. 좋은데 왜,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러시아만 하는지? 태국 인도네시아 몽골 그런 쪽도 확대를 해야 될 텐데 이래서 되겠나하는 우려가 되요. 말씀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번역사 지원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특별히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지정을 해 줄 때 우리 춘천센터 같은 경우에는 4개 나라에 한해서 통번역사를 두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통번역사를 뽑을 때에 물론 중국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지만 어느 나라 언어든지...

손우철 위원 어디에서 그걸 지정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여성가족부에서 춘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네 나라에 대한 통번역사를 두라고 지시는 내려왔고 그 나라에 대한...

손우철 위원 나라를 지정한 곳이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4개에 나라에 대한... 그렇게 했는데 각 나라에 대한 언어 통번역사를 뽑을 때에 이 나리에 대해서 자신 있는 분들이 오셔서 지원을 해서 지금 현재는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러시아 이 네 나라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손우철 위원 나머지 예를 들어 태국 인도네시아 몽골 이런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는 우리 춘천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지자체마다 다문화가족센터에 이 분야가 아닌 다른 나라의 통번역사가 있어서 전화를 상담도 되고 만약에 출장을 와서 상담을 원할 때에는 그분들이 직접 와서 함께 동행 하면서 무엇이든지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한다면 2개국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채용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왕이면 이민자들이 자국어는 안단 말이에요. 이민자들 중에서 스스로 이민자들도 자기가 제대로 자긍심을 고취하고 취업도 할 수 있고 그런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민자들을 고려해서 통번역사를 뽑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네 분은 다 결혼이민자입니다. 다만 조건이 결혼이민자니까 자기 나라말도 잘 해야 되겠지만 한국사람 하고의 통화도 돼야 되기 때문에 한국어에도 예를 들어 몇 급 이상의 한국어자격증을 가진 분 이런 자격요건이 주어지는 겁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민자들끼리의 통번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시스템 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니까 이민자들을 뽑아서 쓰고 있다 그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셔서 조금 더 확대해서 소외된 쪽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환경과장님 강원그린박람회행사가 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책정이 됐는데 시비는 돈의 액수를 떠나서 도비가 시비의 2배나 넘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안 됐는지 도비 시비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사업이 특별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선정한 것 같은데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길종욱 환경과장 길종욱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 내무위에서 상정된 4천만 원이 3천만 원으로 천만 원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천만 원이 삭감됐어요?

○환경과장 길종욱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1억3천이 이번에 새로 편성이 됐는데 1억 3천중에 천만 원이 삭감됐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길종욱 시비부분이 천만 원 삭감됐습니다.

손우철 위원 아, 시비가 천만 원이 삭감되어서 4천을 신청했는데 3천만 반영이 된다? 아, 그렇게 됐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길종욱 2013년부터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2013년부터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그린박람회 행사가 춘천시민들한테 확실하게 어필하고 얘기가 되고 있나요?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환경과장 길종욱 행사의 주 내용은 그 지역에 강원도나 춘천시 소재의 친환경기업, 중소기업의 제품을 전시판매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이 시민들한테는 홍보가 아직은 덜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홍보 관련 그린박람회의 취지에 맞게끔 홍보를 제대로 해서 이것도 하나의 행사지만 본 목적에 맞게끔 예산이 4천에서 천을 지원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행사는 이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음식숙박업환경개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숙박업환경개선 사업이 왜, 1회성 사업입니까? 지속사업입니까?

○식품의약과장 김봉화 식품의약과장 김봉화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까지 하는 지속사업입니다. 올해도 하고 내년도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손우철 위원 작년에 했어요?

○식품의약과장 김봉화 처음 합니다. 2018년도 동계올림픽에 발맞춰서 강원도내 전체 숙박과 음식업소가 255개소가 올해 선정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손우철 위원 이 부분이 춘천에 있는 업체들한테는 이익이 되는 거예요?

○식품의약과장 김봉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춘천시는 14개소로 내려왔습니다. 음식업소가 6개 숙박업소가 8개 해서 14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의 외국인과 국내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는 쾌적한 시설을 개선해서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환경개선을 하면 춘천시에 관광객들이 맛집이라든가...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음식업과 숙박업을 제대로 레벨업 시키자 그런 취지 아니에요.

○식품의약과장 김봉화 네,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들여서 이 기회에 관광단계도 한 단계 올리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식품의약과장 김봉화 네,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우리한테 할당 된 것이 14개 업체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번에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어요?

○식품의약과장 김봉화 예산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신청은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0군데씩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다시 가려냅니다.

손우철 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얼핏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이런 혜택과 이 기회에 춘천의 업소들의 깨끗한 환경, 질을 도비 시비를 들여서 지원하는 쪽으로 한다면 시민들한테 충분하게 계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100군데라든가 최소한 상당한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행정부서에서 어디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업체에 주느냐 이걸 고민해야 돼요. 그런 부분은 준비됐어요?

○식품의약과장 김봉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할 경우에 차등가감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업소하고 숙박업소하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환경개선사업별 차등배점을 하고 음식업소 일 경우에는 폐쇄형으로 조리장으로 할 경우에는 개방형과 점수 매기는 게 있습니다. 춘천시에 맞게 지역대표음식 취급업소라든가 맛집으로써 타 시도 업소하고 비교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음식점이...

손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타 시도에도 지원되는 그런 부분 또 이런 기회에 춘천에 음식 숙박업도 한 단계 성장하고 한 단계 시민들에게 깨끗한 환경 질 좋은 환경들이 제공될 수 있게끔 예산을 잘 받으셔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춘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호순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명세서 317쪽이고요. 설명서 245쪽입니다. 명세서를 보면 약사촉진6구역 사용비용으로 307-02로 예산편성목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설명서의 내용을 보면 승인이 취소된 약사촉진6구역의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바로 매몰비용 지원해주는 건데 맞지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도시재생과장 홍순익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매몰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데 편성목이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올라왔어요. 이게 맞다고 보시나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맞다고 봅니다.

남상규 위원 어떤 의미에서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당초에 조합이 구성이 되어서 조합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사용비용을 정비업체에서 대 줬는데 해산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보조금을 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맞다고 보는 겁니다.

남상규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아니죠. 설명하신대로라면 본 위원이 편성목을 끝까지 뒤져봤어요. 가져다 붙일만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2번이나 1번이 타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305가 가능해요. 배상금이 가능하고 그리고 조금 무리한다면 402-01 자본사업보조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307-02는 본 위원이 볼 때 전혀 안 맞아요. 국장님, 이거는 분석 한번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이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러한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맞을 겁니다.

남상규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온 자료 제가 볼 수 있게끔 제출해 주세요.

○건설국장 신연균 끝나면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약사촉진6구역 여기가 지정고시 된 게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몰비용이 나온 건데 추진해서 신청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3,100만 원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중에서 3,500만 원만 지원이 되는 거네요? 이게 몇 %죠?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검증위원회를 통해서 검증해본 결과 4,300여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7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 70%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그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고 강원도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조례에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법에는 없죠? 강원도 조례에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조례에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근데 4,300만 원 나온 중에 70%이면 사실 약사촉진6구역 같은 경우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무리는 안 될 것 같긴 해요. 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냐면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정작 본 위원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약사촉진6구역 보다는 조은지구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여기도 신청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올라왔습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47억 정도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설계비하고 3개 시공사가 사용한 게 있습니다. 3개 시공사는 우리 시가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부실채권 정리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나머지 실제 들어간 설계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마무리 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 결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약사촉진6구역과 함께 조은지구 춘천에 가장 머리 아픈 현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잘 해주시기 주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조은지구는 건축과 소관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렇지만...

남상규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같이 질의 드린 겁니다. 총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와 주세요. 명세서 15쪽을 보겠습니다. 세입총괄표에 보면 220-21로다가 재산매각수입이 당초에 편성된 게 417억 6천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재산매각수입이 좀 늘었어요. 46억 2천으로 10.63%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4억4천만 원 중 논란이 되고 있는 후평동평화교회가 얼마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마음교회가 24억 5천 정도 됩니다.

남상규 위원 실질적으로 증가한 재산매각 수입 증가액이 50%가 넘습니다. 60억 가까운 금액이 단일교회에 춘천시유지를 매각한 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법적인 부분을 따져보겠습니다. 소관부서 과장님이니까 잘 아실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공부를 했습니다. 과장님하고 논의 좀 해 보려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제1조의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1조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조가 목적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목적을 정해 놨는데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 보존 및 운영과 처분에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3조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처분의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네.

남상규 위원 지금 자료 보실 수 있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그 자료는 없습니다.

남상규 위원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원칙이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어느 정도 부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어떤 의미에서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한마음교회가 지상에 있는 건물을 취득을 했고요. 토지는 저희 춘천시 땅이니까 재산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일치시키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과장님의 사견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의회에서 지난 번에 공유재산관리안이 올라왔을 때 분명하게 이야기 했던 것이 있죠. 시급한 거 아니니까 두고 천천히 가자고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어떻게 맞추셨습니까? 공유재산을 후평동에 있는 부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반드시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대체부지 어디에 준비해 놓으셨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대체부지는 없고요. 그 지역이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한 거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대체 부지 없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대체부지는 없습니다.

남상규 위원 세 번째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그 부분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네 번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따랐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따랐습니다.

남상규 위원 어떤 의미에서 따랐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5필지를 매각하면서 4필지는 온비드를 통해서 공개매각을 한 거고요. 한 필지만 수의계약으로 준 겁니다.

남상규 위원 공유재산관리안을 내무위에서 처리 하실 때 그때 내무위의 조건이 뭐였습니까? 말씀해보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부결로 한 거만 제가 기억을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남상규 위원 부결만 기억나고 자세한 내용은 생각이 안 나십니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의 전제조건이 그 부지에 대한 매각을 할 때는 반드시 내무위와 상의할 것이었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그 부분은 기억 안 납니다.

남상규 위원 다른 위원님들에게 물어볼까요? 이 자리에서? 넘어가겠습니다. 6조입니다. 공유재산의 보호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1항,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본 위원은 안 따랐다고 인정합니다. 다음 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이 부분은 잘 아실 것 같아요.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받았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받지는 않았습니다.

남상규 위원 안 받았죠? 왜 안 받았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시행령에 보면...

남상규 위원 시행령이 우선입니까? 법령이 우선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법령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시행령에 자세하게 예외규정도 있거든요.

남상규 위원 예외규정 인정합니다. 하지만 법령에도 분명하게 명기가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무위에서 공유재산관리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매각을 할 경우에는 분명하게 내무위하고 의논을 하라고 우리가 조서까지 달았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처리했죠? 하다못해 공유재산안 관리에 대한 사무를 보고 있는 회계과에서도 몰랐다고 하시던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행정재산에 대한 부분 있습니다. 19조에 처분 등의 제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읽어 드릴테니까 읽어보세요. 1항,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제1호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2항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하셨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특약한 사항은 없습니다.

남상규 위원 없죠? 그러면 질의할게요. 현재 매각하신 부지가 용도가 뭡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용도는 공업지역입니다

남상규 위원 매각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목적이 공업지역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업지역이라는 것은...

남상규 위원 답변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공업지역 맞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업지역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교회로 쓰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교회에서 사업 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사업은 안 하지만 공업지역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남상규 위원 그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할 때 다 다뤘지 않습니까? 인정합니다. 지원조건이 있어요. 지원 조건 있지만 이 부분은 사례가 다르잖아요. 여기 교회용도의 시설로 쓰기 위한 겁니다. 교회가 산업단지의 지원시설이 됩니까? 말이 돼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산업단지의 경우에도 배후지역이나 지원시설을 입지를 시킵니다. 그러면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필요시설을 근생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근생시설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근생시설용지를 만들어주고 근생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남상규 위원 그 부분은 다 다뤘던 부분입니다. 반복 안하셔도 다 알고 있고요. 마지막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얼마에 매각하셨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24억5천입니다.

남상규 위원 주변시세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같은 인근지역에서는 주유소가 한마음 교회보다는 3만 원인가 정도 비싼 거로 알고 있고 바로 옆에 있는 스크린골프장 토지 같은 경우는 반대로 3, 4만 원 더 작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당부지가 포함되어 있는 그 일대가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속적으로 공업지역으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바뀝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공업지역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상규 위원 없습니까? 그쪽이 공업지역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가치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춘천시 도시관리 계획을 비교분석해서 후평산업단지가 앞으로 확장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원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 아닌가?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공유재산관리 심사 할 때 해당부지에 대한 예상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시지가의 2배를 제시해서 2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28억 천만 원이였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네.

남상규 위원 공유재산관리안을 다룰 시기에 출연금으로 28억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그거에도 미치지 못하는 24억5천만 원을 받고 금싸라기 땅을 매각을 했어요. 방금 본위원이 따졌듯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조목조목 다 찾아서 본 위원이 비교해 드렸습니다. 국장님께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계획이십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이 부분에 대해서 결재를 해서 매각할 계획을 수립한 것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춘천시에 장기적으로 미집행 돼 있거나 장기적으로 어떤 사업이 미해결된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건설국 소관을 분석해 본 결과 12개 정도가 길게는 30년에서 짧게는 10년 정도의 토지에 대한 불부합이라든지 하나의 예를 든다면 11토지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표류가 되어 있어서 우선 매각차원에서도 분석을 해 보니까 이 부분도 어떤 토지는 시가 가지고 있고 건물은 타인이 소유가 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이것을 과연 존치할 것인가라는 분석 하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결론 하에 제가 매각을 시행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남상규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그런 판단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심심한 유감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의회에서 지난 번 공유재산관리안을 다룰 때에도 나왔던 이야기지만 매각시점이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했었고 더더군다나 워낙에 해당 부지가 위치한 지역이 모든 여건에서 교통이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너무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매각을 하더라도 제값을 받자는 게 내무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한 내무위의 의견을 이번에 건설국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이와 같은 일방행정을 하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시정요구서를 제의하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덧붙여 조금 말씀을 드리면 금액에 관련돼서 저렴하게 매각을 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매각을 할 때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주는데 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가사들이 결정한 금액을 산술평균단가에 의해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의 등락의 차이는 시가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 의회에서 시간을 두고 가자는 거였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호순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제가 고구마줄기 걷어내는 기분으로 있습니다. 간부회의를 보면 월요일 날 아침에 시장 주재의 국장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주재의 국장회의가 끝나면 그 국장이 돌아와서 자기과 소관 과장들이랑 과장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과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는 관심 없고요. 이랬을 때 결정은 시장주재 국장회의는 시장이 결정하고 국장주재 하에서 과장회의는 지시사항과 결정사항은 국장이 하는 사항이죠. 근데 지난 번에 우리가 예산결산 심의할 때는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전결사항인가 이런 의심을 했었는데 오늘 봤더니 국장님이 전결인지 승인했는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나왔어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내무위에서 이거 하겠습니다. 해서 최종적인 결제 누가 했는지 다 걷어내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번 시간에 내무위에서 심의할 때 강원그린박람회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 하면 2015년도 사업입니다. 도비 62% 시비 20% 자부담 18%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비율이 딱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시비와 자부담 중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 부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본 위원이 잘못 이해를 해서 제가 결정을 내렸을 때 그린박람회를 주최주관하는 쪽에 불이익이 갈수도 있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팜플렛 제작인데요. 시비로 팜플렛 제작을 1,360매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비 예산은 950만 원이 들어갑니다. 장당 팜플렛이 6,997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1,360부입니다. 이때 오해를 할 수 있어서 이 팜플렛은 포스터 한 장이 아닙니다. 이게 책자형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자부담에서 1,440개를 제작합니다. 그러면서 967만 원이 지출이 돼요 이것은 장당 6,721원입니다 팜플렛 1장이 거의 7천원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싸다 싸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닙니다. 그 샘플 갖고 계시지도 않으시겠죠. 그러면 본 위원은 자부담 18%를 맞추기 위해서 팜플렛 제작 950만 원을 여기다 넣었다 하는 의심을 하면서 제가 예산을 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2015년도 수준으로 도비 9천만 원 시비 3천만 원 해서 총액 1억 2천으로 해 봐라 하고 나서 여기에 기대효과에 성과가 나오면 다음에 예산을 올려도 되지 않냐 예산을 자른 게 아닙니다. 예년 수준으로 하면서 좀 더 열심히 해봐라 이런 건데 그래도 이 팜플렛을 자부담 쪽을 늘리기 위해서 팜플렛을 이중 계산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있는데 알아 보셨습니까?

○환경과장 길종욱 환경과장 길종욱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 내무위원회에서 변관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민일보에 직접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쪽의 답변은 시비집행 분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 홍보비 인쇄비 시설비를 1차 나눠놓고 인쇄를 할 때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충당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런 얘기 물어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비부분을 자회사 신문에 광고내고서 광고료다 해서 취득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쪽 신문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신문사가 그런 거 하니까 여기만 얘기해서 불평등하게 여기 나쁘다 할 수 는 없지 않습니까? 얘기 안한다고요. 문제는 시비에서 1,360매의 팜플렛을 제작했어요. 그런데 1,360매가 부족해서 자부담해서 1,440매의 팜플렛을 또 제작합니다. 토탈 2,800개의 팜플렛을 제작을 하는데 이걸 증명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린박람회를 봤을 때 2,800개의 팜플렛을 제작한다? 전국단위의 행사도 아니고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간다면 논리적으로 자부담 18%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걸 증명해 달라는 거예요. 지도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환경과에서 내가 이런 퀘스천 마크를 찍었으니까 이것에 대한 정답을 나한테 달라, 그게 정답이면 시비 4천만 원 그대로 찬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증명을 못한다면 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지 않냐 본 위원의 논지입니다. 그러니까 증명을 해보세요.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이 회사에 이 행사를 주관했던 책임자 오전에 불러서 변관우 위원이 이런 의심을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증명을 하라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입증책임이 주최주관회사인데 거기서 입증을 못하면 사실로 간주해서 예산을 깍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하셨습니까?

○환경과장 길종욱 오늘 아침에 변관우 위원님께서 어제 저녁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직접 도민일보의 담당직원을 부르지는 않았고 전화상으로 확인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은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변관우 위원 뭐라고 그래요? 정상적으로 다 집행을 했다는 겁니까? 물론 팜플렛은 기업을 소개하고 컬러가 들어가고 종이의 두께가 두껍고 이것이 30페이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 4천 원 정도 되면 다 인정합니다. 팜플렛이 과다계산이 됐을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팜플렛 샘플도 가져오고 2,800개가 왜 제작을 해야 했는지 그때 참가인원이 어디였고 이런 걸 저한테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야지요. 증명을 안 하면 내가 의심하는 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다시 한번 물어보냐면 제3의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주최주관 회사가 그걸 막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기회를 드린 겁니다. 그거 안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더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환경과장한테 모든 책임을, 본 위원의 의결사항을 환경과장님한테 책임을 전가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내 의지대로 표결을 하고 그것은 내가 책임지는 문제니까 들어가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 설명서 241쪽입니다. 특별히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지에 국한된 보상입니다. 이것이 재산권 침해의 문제기 때문에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문제인데 왜, 4억이 증액됐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춘천시에서 토지보상해주는 순서가 신청순서대로 하고 5천만 원에서 10억 사이는 국과장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도시계획과장 황진용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이것이 어떤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를 하기 위해서 춘천시가 마련한 방법이 선착순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데 선착순이라는 것은 모든 홍보를 다 한 것도 아니고 알고 있는 사람은 보상을 받고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은 보상을 못 받는 이런 문제점도 있는데 그래도 늦게 신청을 해도 정말 절실한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바깥에 외부의 전문가들도 포함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보다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3필지를 매수 신청을 받았고요. 2016년에 현재 5필지를 받았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대지에 국한돼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고요. 신청에 의해서만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1년에 수백 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요. 이 법이 시행 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2005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그때 당시부터는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5건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20필지 이상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필지 정도 됐는데 당초에 10억 정도를 예산을 요구했었지만 조금 부족하게 예산이 편성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에 반상회라든지 홍보 매체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신청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관우 위원 이 예산은 계속 우리가 일반회계 쪽이나 이런 데서 예산을 편성해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야 되는 거지요? 결국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지 기금이 있는 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네, 맞습니다. 이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지만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임시 특별회계입니다. 일몰제가 적용이 되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 시설은 2020년 7월부터는 장기미집행 시설들이 하나씩 해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2020년까지 임시특별회계를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변관우 위원 좋습니다. 법은 침묵하는 자까지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공익을 위해서 그에 따라서 사익이 침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정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 드린 겁니다. 상수도과장님, 설명서 351쪽입니다. 동산면 가압장이 6월부터 시범운영이 되는데 6개월 동안 전기료가 2억씩이나 나오나요?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변관우 위원 추측하는 거 아닙니까? 2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도 있는 거지요?

○수도과장 이성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에 4억 5,700이 배수지가압장에 대한 거고 전체적으로 수도과에서 필요한 전기료는 29억입니다.

변관우 위원 동산면 지역이요?

○수도과장 이성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도과 전체 29억 정도 되는데 3개 가압장을 운영하는데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만 2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8월 1일부터 가동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험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2월까지 가게 되면 그 비용은 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기업과에서 저희들이 내년 연말까지 해야 되거든요. 운영을 안 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8월 1일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5월 1일부터 가동시험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개월 정도 쓰는데 비용이 2억 정도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만약에 정상화가 다 됐어요. 2018년 지나서 그러면 동춘천산업단지에 춘천에너지도 있고 기업도 들어오는데 우리가 보는 비용하고 그쪽에서 물값 내는 사용료하고 이렇게 하면 이득을 볼 수가 있을까요?

○수도과장 이성재 수도과장 이성재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도요금자체를 받는 것이 32%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어차피 38% 적자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여기는 동산면 주민보다는 산업단지의 용수, 산업용수가 더 많은 거지 않습니까? 우리 춘천시민을 위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기량이면 그건 우리가 부담하는데 그쪽은 산업용수이기 때문에 물 값이 쌀 겁니다. 산을 몇 개를 넘다보니까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는 이 문제를 수도과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수도과장 이성재 당초에 동산면 농촌생활용수 사업 자체는 홍천군하고 일부 1,300톤 지원하는 걸로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국비지원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진행하다가 동춘천산단이라는 것이 입지가 돼서 거기에 물이 공급된다고 해서 변경되면서 시설부담금은 이용을 했지만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운영비에 대해서 공업용수로 해서 일반생활용수보다는 조금 비쌀 겁니다. 가격은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렇다하더라도 100%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하수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 해당사항이 아니라서 사업소장님한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해도 되겠습니까? 상하수도 사업을 읍면지역에 확충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하수관 설치의 문제인데 하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건축행위를 할 때 여러 가지의 피해상황이 발생됩니다. 우선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도랑의 하류 밑에 있는 지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건축행위를 하는데 내가 정화조를 묻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에 있어서 큰 몫을 차지하는 건축개발행위가 지연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누가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수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하수시설과장 윤인탁 하수시설과장 윤인탁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 관련해서 하수도 및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담아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수처리구역 밖의 지역, 그런 지역에는 부득이하게 정화조나 개인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변관우 위원 구역 바깥의 사람이 상류에서 정화를 시켜서 하천으로 방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수시설과장 윤인탁 네,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일일이 검사도 할 수 없으니까 특히 계곡 골짜기의 음식점들은 그냥 바깥으로 방류를 하고 있어요. 그걸 매일가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류에 있는 사람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하류에 있는 사람의 재산권 보장을 하기 위해서 상류에서 건축행위를 할 때 하류의 지주들의 동의를 받는 것을 요구하고 있죠?

○하수시설과장 윤인탁 하류지역에 동의를 받는다는 거 보다는...

변관우 위원 인근 토지들...

○하수시설과장 윤인탁 배출수가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은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 나오는 처리된 물이 자기 토지에서 소화가 안 되니까 증발이 된다거나 어쩔 수 없이 구거부지나 소하천 부지로 나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인근의 구거부지나 소하천부지가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아무 것도 없는 개인사유지가 쌓여 있는 곳은 건축주가 인근 토지주 한테 동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변관우 위원 지금 세상에서 누가 그걸 동의를 해주냐는 말이에요. 나부터 안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건축행위가 지연되는 상황이 춘천시에 발생되고 있지요?

○하수시설과장 윤인탁 그런 문제를...

변관우 위원 그걸 동의를 요구하는 근거가 뭡니까? 춘천시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과거에 안하던 것을 지금 하고 있냐 이거에요.

○하수시설과장 윤인탁 그건 저희가 동의를 요구한 상황은 아니고요. 건축관련 부서에서 민원이 발생되니까 민원방지차원에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게 바로 행정편의 주의적이라는 겁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건설국장님이나,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나 두 분 중에서 답변해 주세요.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민원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인근 토지주의 도장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요새 누가 도장을 찍어 주냐 이거예요. 도장을 못 받으면 건축행위를 안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좋은데 지역경제에 있어서 건축도 일어나야지만 지역의 업자들도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지연되고 있어요. 건설국장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임기 동안에 타워크레인 10개를 세우고 싶다는 개인적인 소망도 있는데 개별입지에 있어서 신축주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허가과정들이 막히고 있다는 거예요. 건축업자들도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연이 되고 있어요. 신축하려는 사람들이 허가과정에서 막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도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각 부서별로 인허가 처리하던 것을 민원소통담당관실로 통합을 하면서 건축과 농지와 개발행위, 산림 모두를 한 부서에서 처리함으로 인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법령적 제도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첨부물은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어떤 분야에서 발생이 되는 지는 제가 분석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민원소통담당관실에서 근무를 할 당시에는 그런 법적으로 제출이 필요없는 서류들은 가급적 첨부로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제도개선을 한 상태고요. 2년 정도 민원소통담당관실을 운영하면서 아직 건설국 산하로 그런 부분은 접수된 바 없고 다만, 특별히 건축행위로 인해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집이 특혜를 받으면 한집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권으로 허가권을 발동할 때에는 행정기관 측에서 법령에 근거해서 허가를 했을 때에 사실 피해보는 민원을 해소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협의 조정하는 것이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고 실무부서에 의견제시를 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100의 가까운 수치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제도적인 문제는 틀이 갖춰져 있지만 어떤 현실적으로 지역여건에 맞지 않아 발생되는 몇 가지에 대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갈등관계에 있어서는 부서의 장이 직접 나가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춘천시장은 건설경기를 부응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민원소통도 한 군데서 원스톱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하수과에서 미래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법적근거도 없이 토지주의 승인을 받아오라는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도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갑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 알아보셔서 해결책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호순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석 위원 위원장님, 허락을 해주신다면 보충질의 제 생각을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호순 계속해서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위기 좀 쇄신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굉장히 20년 넘게 특혜부분 소양1교 앞에 인도 지나가다보니까 해주셨더라고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년 넘게 못했던 건데... 그리고 해나바이오 문제는 2014년도 들어오자마자 그 일을 접했는데 연도를 따지고 들어가 보면 2009년도인가요? 그 대표는 여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흔히 첫 단추 잘못 꿰면 끝에서는 자르던지 다시 벗든지 해야 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 마지막의 다른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는 경제부 어디로 시작했다가 기업으로 나왔다가 계속 과장도 아니고 계장님들 업무로 계속 밀려왔던 일을 결국에는 공영개발사업소와 건설국장님이 처리를 했다라고 생각 들고요. 제가 알기로는 해나바이오 공장부지에 먼저 시장님이 윤허를 해서 건물을 졌습니다. 지었다가 어차피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도 기술신용보증기금 14억 2천만 원 때문에 건물을 원상복구 못하고 가등기를 시켜줘서 14년도에 넘어왔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였고 처리하는 과정 남상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 맞습니다. 38조 보면 다시 계약해지 하는 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음교회에서 토지를 임대해서 3년 이상 썼습니다. 공유재산 3년 임대하면 우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자격됩니다. 욕먹으신 거 처리하는 거는 애당초 처음부터 잘못 꾄 단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의회의 의견을 안 묻고 처리한 것은 저도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 외에 사용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충분하니까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호순 임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하시고 싶은 질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를 넘어가기 전에 계수조정 협의 등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21시에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국소장님과 주무과장님이 이시간에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회의중지)

(2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변관우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위원님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동의를 신청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수정안 동의하여 주십시오.

변관우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관우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중 제246쪽 시립전환 어린이집 리모델링,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등 7건의 총 3억 7,362만 9천 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삭감합니다. 삭감한 세출 예산 중, 시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에 대하여는 그에 대응하는 세입예산도 삭감합니다. 그 외에는 시장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내역서를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동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유호순 방금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동의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예결위 안건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1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홍성균
  • 의사담당직원 이경구
  • 기 록 이경은


○출석공무원

  • 행정국장 김용은
  • 민원소통담당관 이종섭
  • 복지환경국장 황행옥
  •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 건설국장 신연균
  • 보건소장 정승용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영철
  • 공보담당관 조완형
  • 감사담당관 박주환
  •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 총무과장 방석재
  • 세정과장 최문성
  • 징수과장 김봉자
  • 회계과장 차경익
  • 정보통신과장 강대일
  • 체육청소년과장 이희철
  •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 환경과장 길종욱
  •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 교통과장 정인섭
  • 여성회관장 황옥철
  • 환경사업소장 정학수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화
  • 보건운영과장 전종남
  • 식품의약과장 김봉화
  •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 경제과장 오동선
  • 기업과장 윤금연
  •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 관광정책과장 권혁만
  •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 레고랜드추진단 전동경
  •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 시립도서관장 윤광인
  • 건설과장 백현경
  • 도로과장 최종구
  •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 건축과장 김중기
  • 지적과장 김기섭
  • 경관과장 송병용
  • 생활민원사업소장 김종호
  •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 농정과장 김덕근
  • 산림과장 윤교원
  •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 축산과장 조성용
  •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 수도과장 이성재
  • 하수시설과장 윤인탁
  • 하수운영과장 김영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