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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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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춘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1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미진한 분야 전체에 대해서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우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우철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가 끝에 있다 보니까 질의를 못했는데 177쪽 체육행사지원 건에 보면 시간관계상 요점요점만 얘기할게요. 서면지역 북배산 산악마라톤코스개발 체육행사 지원 건으로 3억5천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여기서 서면지역 북배산 산악마라톤코스 쪽으로 얼마가 책정이 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배산 마라톤관계는 시설비 한 1천만 원 되고요.

손우철 위원 얼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1천만 원이요. 코스정비로 해서 1천만 원이 되겠고요. 행사비로 4,500정도 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1천만 원, 4,500만 원?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예.

손우철 위원 그러면 한 5,500이네?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예.

손우철 위원 그러면 서면지역에 북배산 산악마라톤코스를 개발하는 것이 우리 체육행정과 춘천시에 좋은 영향이 많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악마라톤관계가 마니아층도 많이 생기고 또 서면지역에 특별한 행사가 없어서 저희가 서면지역에 북배산 산악마라톤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손우철 위원 과장님, 춘천시는 물론 서면지역에 어떤 체육행사장이 없다?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행사장이 아니고요. 서면지역에 특별한 체육행사들을 많이 안하고 춘천마라톤 때문에 그 지역에 피해가 있어서 그쪽에도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산악마라톤을 유치하게 됐습니다.

손우철 위원 과장님 뜻은 좋은데 체육청소년과에서 그런 아이디어 쪽으로 해서 서면에 북배산을 산악마라톤코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생각을 일견 가질 수는 있는데 상당히 이게 치우쳐 있다고 보고 또 우리 춘천에 산악마라톤코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일단은 저희가 시내지역을 중심을 해서 많은 체육행사가 있는데요. 일단 읍면지역에는 별도로 체육행사가 강촌에 MTB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서면지역에는 지금 처음 하는데 산악마라톤코스가 그쪽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춘천마라톤의 피해도 감을 시키면서 서면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 뜻은 알겠습니다. 모든 예산을 집행하면서 우리가 항상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회자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행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다음 페이지 보면 춘천마라톤 명예의 전당 춘천마라톤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에서도 최고의 마라톤이다 이렇게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춘천마라톤을 개최함으로 인해서 물론 1회성이기는 하지만 자고 가는 마라톤동호인들도 많고 1박2일씩.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옴으로 인해서 춘천을 알리고 일부러 우리가 지하철에 붙이고 SNS 올리고 여러 가지 춘천 홍보도 하지만 이 춘천마라톤이라는 거 하나로서 자연스럽게 매스컴에 의해서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시너지효과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북배산 산악마라톤이다 이게 누가 아냐 이거예요. 나는 북배산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 등에 있어서는 그런 아이디어를 자꾸 개발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춘천마라톤 명예의 전당관계는 마라톤코스 옆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동떨어져 있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는 송암스포츠타운에 함기용 동상이 있습니다. 그 옆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면 그게 마라톤코스 인근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그 코스주변이 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코스가 어느 정도 거리가 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코스가 잘 아시겠지만 풀코스가 있고 10킬로가 있는데 10킬로를 송암스포츠타운에서 공지천으로 해서 돌아가고요. 풀코스는 서면지역까지 포함해서 신사우동까지 돌아오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기본코스에 인접돼 있냐고?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어느 정도 거리에 있어요? 100미터예요? 500미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송암스포츠타운 입구에 도로변에 바로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아니, 스포츠타운 송암운동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라톤코스에 이 부분을 뭐를 기리는 겁니까? 여기는 마라톤 참여자들이 우리도 제대로 하면 명예의 전당에 풀코스를 여러 번 도전할 때 내 이름 석자를 올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거를 달리면서 잠깐이라도 볼 수도 있는 그런 효과를 나는 가질 수 있냐, 없냐를 보기 위해서 마라톤코스하고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를 묻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송암스포츠타운 앞으로 코스가 지나가는데요. 거리상으로 보면 한 20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20미터?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예.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전국단위대회지원이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전국단위대회지원해서 한 13억5천 정도를 책정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보면 춘천 배후령 힐클라임대회라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배후령 힐클라임대회를 기존에 터널이 생기면서 도로가 폐쇄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자전거대회를 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자전거대회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타고 있는 자전거를 가지고 고개를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이 전국대회가 춘천에서 힐클라임대회를 지속적으로 여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지자체에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이거는 2015년도에 처음 개최를 했고요...

손우철 위원 처음 개최?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예.

손우철 위원 우리 춘천에서 처음 개최를 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춘천에서 처음 개최?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예.

손우철 위원 이게 몇 회째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올해 했으니까 1회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1회째 춘천에서 개최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누구의 뜻으로 이걸 시작했지요? 무슨 의도로?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배후령지역이 차도가 폐쇄되면서 그거를 활성화해달라는 마니아들도 있었고요. 또 저희도 코스가 자전거를 그 고개정상을 올라가는 그런 기분도 만끽을 하기 위해서 힐클라임대회로 해가지고 대회를 치렀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 시간 끝나고 이 대회에 대해서 개요나 대회에 대한 설명을 예산관계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예, 잘 알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황환주 질의마치셨나요?

손우철 위원 아닙니다. 보건소에 건강관리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보니까 우리 춘천의 시민들을 늘리고 국가정책에 호응하기 위해서 산아 또 산모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48쪽에 보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공급플러스 2억5천, 56쪽에 보면 출산장려 지원대책에서 2억, 57쪽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해서 2억3천, 그리고 58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해서 1억6천, 또 선천성대사 환아관리 해서 6천, 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3억6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5억 정도 책정이 돼 있네요. 맞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영옥 건강관리과장 김영옥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면 이런 많은 예산들을 쓰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타 시도에 대비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비슷한 인구의 나주든 원주든 이런 전체적인 비교데이터가 우리가, 춘천시가 적절한 지원들을 하고 있는 건지 대비해 보셨나요? 데이터 갖고 계세요?

○건강관리과장 김영옥 18개 시군 비교분석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볼 때 저희가 1순위로 가장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건강관리과장 김영옥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어려운 보건소 예산에서 적절하게 잘, 과장님이 역량을 발휘해서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일 욕심이 많으신 거네요?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수립해서 춘천시의 인구정책, 춘천시의 살기 좋은 산모 또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적절하고, 계시다고 과장님, 스스로 생각하시냐고?

○건강관리과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렇다면 춘천시민들 산모나 젊은 층들에서 춘천시에서 우리들에 대해서 산모나 결혼적령기 이런 쪽의 사람들이 요새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것들이 일주일이 멀다하고 신문에 나오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국가적인 문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 춘천시만이라도 제대로 이런 거를 홍보활동, 우리 춘천시민들이 제대로 혜택을 보고 있구나, 춘천시 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시민들이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시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영옥 저출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 부서뿐이 아니고 여성가족과라든가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저출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반되는 게...

손우철 위원 과장님, 제 취지는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러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이러한 홍보를 건강관리과에서 어떤 것을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김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위사업을 여러 가지 열거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과 동반해서 저희가 수행을 할 때 그런 홍보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신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거나 본 위원이 느끼는 거는 나도 춘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피부로의 감정이 그런 거를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18개 시군 중에서도 거의 상위급의 산모관리라든가 출산장려 지원관계가 예산관계를 확보해서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이 시민들에게 느껴져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행보를 하고 있다,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느껴져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춘천에 살고 있는 자체가 행복하다, 춘천에서 적극적으로 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앞으로 열심히 해주세요, 홍보를 제대로. 아시겠지요?

○건강관리과장 김영옥 알겠습니다. 지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을지라도 전 시민이 만족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열심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황환주 손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화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음성이 잘 녹음이 안 되는 현상도 있다고 하니까 마이크에 가깝게 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성호 위원 안녕하세요. 차성호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88쪽 설명서 지역치안협의회 지난번 예비심사 내무위에서 3천만 원 감액됐지요?

○총무과장 오동선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사회안전망구축이 각 읍․면․동에 구축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게 언제부터 6천만 원씩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준 건가요?

○총무과장 오동선 2015년도에 6천만 원 지원됐습니다.

차성호 위원 14년도에는요?

○총무과장 오동선 14년도에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저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6조에 나오는 게 있어요.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시책의 발굴 및 계획수립, 계획이라든지 범죄예방활동을 위해서 나온 플랜 같은 게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총무과장 오동선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안협의회구성은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치안관련 지원협의체 성격입니다. 의회도 당연히 포함이 돼 있고요. 저희가 치안협의회 활동을 다양하게 해서 현재 춘천시가 치안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정화 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1위 평가도 받는 그런 성과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1위라는 게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닌데. 여기 보면 신고자 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그치요?

○총무과장 오동선 예,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별개의 신고로 인해서 법질서 위반행위가 접수된 사례가 있나요?

○총무과장 오동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분으로서는 되는데 정확한 통계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차성호 위원 나중에 기억나시면...

○총무과장 오동선 정확한 통계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성호 위원 예, 우측 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입니다. 도비 연계해서 3,400만 원 당초예산에 계상하셨어요. 1년간 받는 수혜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춘천시에서 받는 학생수가 24명이 받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렇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대학생 포함해서?

○총무과장 오동선 예, 고등학생, 대학생 포함해서입니다.

차성호 위원 한 학생이 1학기, 2학기 모두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나요? 전학기?

○총무과장 오동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사실상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새마을지도자 관련된 자녀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도자가 계속 활동을 하는 환경에서는 그렇게 연속성으로 받는 그런 수혜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민간단체 육성지원입니다. 91쪽, 비단 우리 춘천시뿐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수많은, 관변단체라 그러나요? 이익단체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보면 바르게살기 춘천시협의회에 인건비 2천만 원을 감액했는데 왜 새마을운동과 자유총연맹과 민주평통의 인건비는 삭감을 안 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인건비 2천만 원을 삭감을 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총무과장 오동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의회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 치에 대해서 감사실하고 총무과가 합동으로 해서 이틀 동안 정밀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시정조치할 건 했는데 사무국장에 있어서 업무부분이 미숙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거고요. 저희들이 그 대신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기관경고도 했고 개인한테도 주의장을 다 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차성호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른 단체는 사무국장이라든지 종사자 직원이 적발된 사례는 없고요?

○총무과장 오동선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사업에 따라서 분기별 또는 연간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는 지적되는 경우도 일부는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표적된 예산삭감이다. 제 생각입니다. 100쪽 좀 봐주세요. 군의 시민화 운동, 금년 여름에 날씨는 더웠지만 10월인가요? 전승기념행사를 땀을 조금 흘려가면서 종일 모자를 쓰고 블랙이글이라고 하는 비행단, 다이나믹한 쇼를 제가 보면서 이거 앞으로 춘천시의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되겠구나라는 걸 저는 강하게 느꼈어요. 군장병이 입영을 해가지고 춘천시에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인당 인적교부세가 얼마나 내려와요?

○총무과장 오동선 죄송합니다. 그건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요. 확인하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기획예산과장한테 물어보시죠. 저도 몰라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15년도 1년에 주소지 이전한 장병이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오동선 저희가 지난해에 통계를 냈는데 1,600명 중에서 저희가 80%정도가 주소이전을 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전역해서 나가면 신규장병들이 들어오면 세이브가 되는 거지요?

○총무과장 오동선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총무과는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주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전승절 기념행사 이벤트를 누가 기획을 했는지 정말 멋있었어요. 저는 그거 처음 가봤어요.

○총무과장 오동선 저희들이 춘천대첩은 전국 3대 대첩행사라서 군단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걸 지원하는데 새로운 관광홍보, 호국, 그 자원으로서도 가치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열심히 행·재정적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성호 위원 잘 계승하셔서 더욱 발전시키기 바랍니다. 들어가시죠.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77쪽 2015년 2회 추경까지 7,100만 원, 익년도 3억4,900만 원 예산이 현격이 늘어난 것 같은데 3억1천만 원 정도가,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부분은 고교연합체육대회라고 있습니다. 그 체육행사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조일마라톤대회 명예의 전당 이게 집을 건축하는 겁니까? 타이틀로 보면 집을 짓는다는 뜻인데 내용을 보면 조형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느 게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은 명예의 전당인데 실질적으로는 조형물을 설치해서 거기에 10회 이상 완주한 사람들의 기록하고 성명하고 해서 명판을 설치해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과장님, 취지 좋지요. 이거 동판 건립해놓으면 기록완주한 사람들 이름을 해마다 거의 10명씩 각자를 해서 넣겠다는 얘기지요? 이름을 추가로?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게 매년 시비가 투입이 될 텐데요. 그치요? 글자 조각하는 비용?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좋습니다. 조선일보사하고 공동부담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저희가 조선일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조선일보 측에서는 자기네가 별도의 홈페이지에다 명예의 전당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윗선에다가 협의를 해보겠다는...

차성호 위원 이상한 사람들이네요. 춘천에 내려와서 42.195킬로, 우리가 도로 양보해주고 서면, 신북, 근화동 마라톤 열리는 날 그렇게 주민들한테 고통을 주면서도 인터넷상에만 명예의 전당을 하겠다? 이거 모뉴먼트를 세워가지고 우리 기념비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볼거리의 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액 조선일보가 원래 내야 되는 겁니다. 주체가 춘천시가 아니잖아요? 조선일보 맞잖아요? 다시 한 번 시도를 해보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선일보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예, 적극적으로 다시 타진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예,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황환주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자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육림고개 난장프리마켓에 대해서, 준비되셨습니까?

○경제과장 김오섭 경제과장 김오섭입니다. 예, 준비됐습니다.

박순자 위원 침체되어 있는 육림고개 상권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난장프리마켓의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경제과장 김오섭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중앙시장에서 모친주막부터 육림고개 정상까지, 그리고 보니까 7천명이 방문을 했더라고요. 몇 시간동안 하신 거예요?

○경제과장 김오섭 5시간 동안...

박순자 위원 몇 시부터?

○경제과장 김오섭 10시부터 3시까지 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7천명이 방문했다면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방문한 거네요?

○경제과장 김오섭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탁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놓으셨어요?

○경제과장 김오섭 끝나고 자발적으로 모금이 된 사항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상인회 결성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11월 3일날 시작을 했으니까, 어떻게 상인회 결성이 됐습니까?

○경제과장 김오섭 상인회 결성은 됐고요. 상가등록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그날 하루 매출이 어느 정도 올랐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김오섭 매출은 정확히 산정을 안 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왜 안 하세요? 하루 어느 정도의 매출이 올랐는지 그런 거는 분석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오섭 현재 112개 점포가 운영이 됐는데 각자, 어린애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매출산정을 안 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어린아이들이 참석을 많이 한 것 같습니까?

○경제과장 김오섭 예, 대부분 어린아이들은 책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장난감 이런 걸 가지고 나와서 판매를 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가져온 것은 다 판매가 됐습니까?

○경제과장 김오섭 거의 다 판매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난장프리마켓하고 비슷한 둑방마켓이라고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김오섭 예,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 둑방마켓이 굉장히 활성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거기서 벤치마킹하신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오섭 그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프리마켓은 작년에도 캠프페이지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둑방마켓은 4시간 장을 열어가지고 첫 회에 3천만 원 매출을 올렸고 지금 4번 했는데 평균매출이 4천만 원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매출이 어떻게 됐는지 데이터가 나오는데 시에서 하는데 데이터가 안 나왔다고 하니까 의아합니다.

○경제과장 김오섭 그 둑방마켓하고 저희가 추진한 프리마켓하고는 조금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둑방마켓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업들이 자기네가 신청에 의해서 매출을 다 산정을 합니다. 기업형 프리마켓이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매출이 정확히 나오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건 조금 성격이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매출산정을 안 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과장님께서는 성격이 다르게 보시는데 벼룩시장 이런 종류로 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성격이 비슷해 보입니다.

○경제과장 김오섭 위원님, 그 사항은 내년부터는 매출액을 산정을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사업비를 보니까 전년도에는 1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사업비를 사용하셨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보니까 3천만 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더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오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끝나고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참여했던 99%이상이 확대를 원했고 그 다음에 지역의 상가에서도 상설화를 원했기 때문에 예산을 내년도에는 300% 증한 3천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순자 위원 세부산출내역을 보니까 1천만 원이 천막임대, 홍보물제작 이렇게 사용이 되셨더라고요?

○경제과장 김오섭 예, 대부분이 홍보하고 천막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둑방마켓에 계시는 상인들이 제가 볼 때는 난장프리마켓에도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오섭 일부 참여를 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일부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라고 보이십니까?

○경제과장 김오섭 한 10% 이내로...

박순자 위원 10% 이내입니까?

○경제과장 김오섭 예.

박순자 위원 둑방마켓은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400만 원이, 지원금을 가지고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과장 김오섭 예,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 곳에서 10% 상인이라고 봤을 때 둑방마켓에서는 자비로 천막을 설치하고 부스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오섭 그 사항은 지금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공모에 의해서 자기네가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회적 기업 쪽에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박순자 위원 지금 4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경제과장 김오섭 그 주관 주체가 강원도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일부 지원이 돼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그 사회적 기업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은 처음에 시작하는 것을 지금 질의 드리는 건데요. 그런데 거기서 10%라고 되더라도 그분들이 난장프리마켓으로 오면 천막도 해주시고 부스도 해주시고 홍보도 해주니까 둑방마켓으로 나중에 그분들이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여건인데 이렇게 시에서 많은 협조를 해준다면 둑방마켓에 그분들이 가서 거기서 하시겠습니까?

○경제과장 김오섭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각종 프리마켓을 운영하는데 금년도에는 둑방마켓 쪽에 저희들도 나가서 행정적인 지원은 했습니다. 재정적인 지원은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 사항을 강구해서 둑방마켓도 활성화시키고 저희가 추진하는 프리마켓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박순자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육림고개 난장프리마켓 지역 상가들이 좋아한다고 하셨지요?

○경제과장 김오섭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어떤 지역의 상가들이 좋아하는지, 얼마만큼의 범위가? 좋아하시는 상가 분들이...

○경제과장 김오섭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7·80년대의 육림고개는 활성화가 돼서 왁자지껄한 육림고개가 됐었습니다. 그 육림고개 그쪽 지역의 상가를 뜻하는 사항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그 길목의 상가분들은 좋아하시죠?

○경제과장 김오섭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예, 그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이라고 여겨지는데 맞습니까?

○경제과장 김오섭 예, 저희가 금년도에는 저희 시 주관으로 추진했지만 상가 자발적으로 프리마켓을 한 달에 한번, 분기에 한번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할 경우에 그 주변의 상가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그 뒤쪽에 중앙시장에 계시는 상인들이나 또 브라운상가에 계시는 분들이나 제일백화점이나 똑같은 품목이 같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비싼 임대료를 두고 종업원까지 두며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피해가 없겠나 그점이 염려스럽습니다.

○경제과장 김오섭 그 사항도 염려가 좀 되는데 저희들이 그쪽에 브라운상가나 전통시장인 중앙시장 그분들도 한편으로는 단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육림고개에 찾아오는 손님이 꼭 거기에만 가는 게 아니고 브라운상가나 중앙시장을 방문하기 때문에 조금 좋아한다는 그런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글쎄, 과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성공적이기는 한데 본 위원은 좀 불만스러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볼 때는 역차별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오섭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주변에 상인들이 불만이 없도록 사전조율하시고요. 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둑방마켓에 나오시는 상인분들도, 거기에 영업하시겠다고 오시는 분들도 춘천시민이니까 그곳에도 똑같은 여건을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오섭 예, 하여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다 해결이 될 수 있게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첨부서류 12쪽입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명세서 117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주용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죠.

남상규 위원 예, 공기업특별회계 명세서 117쪽, 그 다음 당초예산안 첨부서류 12쪽 예산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세서에 보면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액이 올해 41억이고요. 국비가 이게 배정된 거겠지요.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주용대 서류를 찾아가면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초예산 첨부서류...

남상규 위원 첨부서류 12쪽이고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주용대 12쪽에 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재정부담액 그거 말씀...

남상규 위원 예, 그거하고 그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부분 117쪽에 자본적 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주용대 예,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여기 명세서를 보면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임대료로 41억5천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국비지원이죠? 맞습니까? 아무래도 과장님하고 질의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자꾸 흘러가서...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주용대 지금 자료를 제가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몰라서 그러는데요.

남상규 위원 공기업특별회계 명세서 거기 117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맨 위에.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주용대 예, 42억.

남상규 위원 예, 42억 이게 국비지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주용대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주용대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밑에 한강수계기금에서 들어온 게 이게 얼마지요? 25억인데 이게 기금이죠?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주용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뒷 페이지를 보면 16억과 11억이 마찬가지로 BTL사업의 임대료와 운영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시비지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주용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첨부서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쪽에 보면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재정부담액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춘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을 갖다가 BTL방식으로 춘천맑은물길 주식회사에서 총사업비가 908억에 한 걸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주용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리고 15년 이후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부담해야 되는 부담예정액이 계약기간 20면에 총 2,400억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주용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처음 의원이 되고 나서 열심히 해보겠다는 욕심에 조금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선배의원님들께서 하신 회의록을 보면서 공부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이건에 대해서 읽은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이번 첨부서류를 보면서 기억이 나서 선배의원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자세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내용이 당혹스러웠습니다. 2009년도에 의회에 이 사안이 동의안으로 상정이 됐었지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주용대 예.

남상규 위원 하수관거 BTL 사업계획으로 의회에 올라왔던 서류에 보면 이 맑은물 주식회사로 대변되는 여기가 협의체지요. 개인기업이 아니라. 이 협의체에서 춘천시를 위해서 979억을 선투자해서 하수관거를 신설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선투자한 이 979억에 대해서 16년도부터 공사완료 후 20년 동안 분할상환 해가는 BTL사업인데 이때 당시에 내용을 보니까 979억 투자에 20년 상환금액이 1,922억으로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주용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올해 올라온 이 첨부서류에 나와 있는 내용은 979억 투자비가 아니라 908억밖에 투자를 안 했습니다. 70억을 맑은물 주식회사에서 아꼈다는 얘기예요, 실지 투자비용은. 그런데 춘천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담예정액이 20년 동안 1,922억에서 2,400억으로 껑충 뛰어서 500억이 뛰어버립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답변 좀 듣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주용대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주용대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BTL사업으로 했던 사업이 맞습니다. 당시 총사업비가 아까 남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927억으로 계획이 됐다가 현재...

남상규 위원 사업비로 979억이고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주용대 979억으로 결정이 됐다가 총사업비가 결정된 건 908억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정산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총사업비는 1,655억 그 다음에 운영비를 포함한 전체금액이 1,955억 원으로 결정이 중간에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년 동안에 1,955억 원을 상환하면서 2,400억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2,400억이면 500억이 늘어났는데 부담액이. 실질적으로 이 회사에서 투자한 비용은 70억이 줄었고요. 춘천시에서는 왜 이렇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주용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 나중에 정산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실제 투자비용하고 그 다음에 투자에 따른 이율이라든가 그런 비용을 따져서 전체금액을 20년 동안에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비율이라는 게 지금 답변을 주셨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최초 설계 당시에 본 위원이 보고전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 국비가 49%예요. 그리고 기금에서 42%입니다. 춘천시비가 7.5%입니다. 비율이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지금이 비율이 이 비율대로 하면 2,400억이 나올 수가 없는데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주용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재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비 매칭비율이 되고 있는 사업을 유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 당시에는 국비 50%에 나머지 지방비가 50%가 됐었습니다. 그 지방비 부담 중에서 수계기금에서 47.5%를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시비에서 7.5%를 하는 걸로 협의가 됐었는데 중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계기금에 지원비율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비율이 시비가 20%, 수계기금이 30%, 국비가 50% 되는 비율로 조정이 돼서 사실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면 국비지원율이 당초대로 계속 간다면 저희들이 큰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지원비율이 변경이 돼서 수계기금이 낮아지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은 소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말씀대로 당초에는 7.5%였습니다, 시비비율이. 기금이 42.5%였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이 30.04%로 줄었어요. 시비는 20.3%로 7.5%에서 13%가 늘어난 겁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금법이 바뀌었다고 하시는데 좋습니다. 본 위원이 기금법이 바뀐 걸 갖다가 공부를 했습니다. 보시자고요. 지금에 의하면 부칙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 12월 18일자 부칙에 보면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해가지고 “이 규칙 시행하기 전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한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은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 근거에 의해서 이거는 7.5%로 가는 게 맞는 거지요. 이걸 왜 20%로 올려줍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주용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개정 당시에 지원비율이 변경이 됩니다. 규칙으로 변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존에 적용된 비율이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거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2013년도 1월 1일자 이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이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규칙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칙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항목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가, 나목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예산이 편성된 계속사업의 경우는 종전 규칙대로 적용한다.” 이게 최종입니다. 이 규칙이. 이 부칙에 의하면 춘천시는 7.5% 고수해야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주용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2015년도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그전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을 못 받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예산편성이 그러면 언제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주용대 금년도에 처음 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아니, 여기에 올라온 이 보고전은 뭡니까? 시의회에 올라왔던 이 자료들은 뭡니까? 동의안 올라왔던 자료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주용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협의를 할 당시에 우리가 국비를 유치할 당시의 사업이고요. 지금 금년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BTL사업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아니죠. 이 보고전에 보면 분명하게 초기투자비용은 979억으로 잡혀 있고요. 20년 분할상환비가 1,922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의회에 올라온 서류예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주용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만큼 시비 부담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수계기금이라든가 특히 국비지원율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국비지원율이 우리가 지방비율 30%까지도 검토하는 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현 규정에 적용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만큼 그 비율을 적용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 규정상에는 저희들이 우리가 의회에 제출한 비율로밖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해를 해주시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다각적인 방안을 찾아서 하여튼 시비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한강유역환경청이죠. 여기서 이 수계기금에 대한 규칙을 잡을 때 부칙에 명시를 해놨어요. 이거 갖고 싸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주용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계속 유역청하고도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환경부하고도 국비 직접적인 분담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마는 현재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제출한 것밖에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규정의 근거가 뭐지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주용대 수계기금 규정하고 그 다음에...

남상규 위원 수계기금 규정은 이거고요. 본 위원도 갖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이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주용대 그거는 수계기금위원회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달라고 얘기를 해봤었는데 현재 규칙상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 규칙을 해석을 잘못했다는 의미인가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주용대 일단은 그렇게 생각할 수박에 없는데 우리도 그걸 가지고 계속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BTL사업을 할 당시에 시비부담률을 최소화 해달라는 게 우리 목적이었는데 그게 안 됐을 따름이지 그걸 가지고 현재에 와서 적용할 수 있느냐 했던 거는 우리도 계속 중앙정부에 가서 얘기를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본 내용으로 봐서는 이 규칙에 대한 부칙에 나와 있는 부분 다항목입니다.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가, 나목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예산이 편성된 계속사업의 경우는 종전 규칙대로 적용한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조문을 적용해서 수계기금에서 반드시 받아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기획예산과가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은 더 전문이시니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공조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 주문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행정국장 김용은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법조문부터 어떻게 진행이 돼 왔는지 저희가 추가로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는 건지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주용대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주용대입니다. 법적으로 재검토 사항까지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초에 우리가 사업시행 당시에는 지원조건을 가지고 민간업자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하고 우리가 상대를 했던 사항이 아니고 그 당시에 지원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국비라든가 한강수계기금이라든가 준다는 지원조건을 가지고 민간사업자하고 우리가 사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 이득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치를 했던 사업이죠. 그게 중간과정에서 국비지원율이 변동이 됐을 따름이고 우리가 사업시행 시기는 2015년 준공시점부터 적용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계기금 자체가 춘천시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많은 지자체가 수계기금과 연계돼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만 이 규칙이나 규정을 적용받는 게 아니고 전국에 많은 지자체가 적용을 받고 특히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하고 춘천시장하고 했던 사업이지 국가에서 했던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소장님 답변내용은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이 이걸 주장하는 이유는 지금 소장님 답변은 춘천시가 아쉬워서 민간사업자와 하는 사업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BTL사업이. 미군부대공여지 관리해가지고 춘천시에 다른 사업이 내려오기로 했던 게 캔슬되는 바람에 부랴부랴 대체된 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주용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중간과정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과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다 말았던 게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국비를 유치하는 과정이 지원비율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5대5사업도 있고 7대3사업도 있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5대5사업 중에서 수계기금이 50% 있는 지방비 부담비율 중에서 수계기금에서 많이 부담을 하려다가 그게 안 됐던 사업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캠프페이지 주변 공여주변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20%가 더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7대3 비율이 되는 게 있는데 사실은 그게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최소한 시비 부담률을 줄이겠다는 사업이고 우리가 아쉬워서 안 했던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게 우리가 지방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얼마라도 국비를 끌어들여서 주민들하고 기초생활인 상하수도 업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 드리는 게 이거예요. 분명히 수계기금에 대한 이 운영규칙에 나와 있는 이 조문을 적극적으로 우리는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는가가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주용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계기금 자체뿐만이 아니라 수계기금은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어떻게든지 얘기를 해서 더 받아야 될 생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상하수도분야는 어떻게든지 한 푼의 국비라도 따서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BTL사업 자체를 잘잘못을 평가하시지 말고 그거는 여하튼 간에 춘천시민의 기초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사업인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소장님의 답변 인정하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나 의도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과장님도 아닌 국장님 두 분께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본 위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으로부터 권리를 찾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어요. 언제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국가기관에 종속돼 가지고 끌려 다니는지 본 위원은 이런 문제부터 바꿔가고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장님과 행정국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전면전에 나서가지고 과연 이게 한강유역청에서 해석하는 게 정당한 건지 따져 보시자는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주용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력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안녕하세요. 이미옥 위원입니다. 저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6쪽입니다. 춘천 한겨울 대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춘천시가 처음으로 겨울축제를 기획하시는 것 같습니다. 겨울축제기간에 화천 산천어축제를 같이 해서 산천어축제에 참여하는 관광객이 우리 시를 방문하는 부가적인 이익도 다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완형 관광정책과장 조완형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축제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근지역에 겨울축제에 오시는 관광객을 유입하는 효과도 있겠고요. 또 저희 춘천시민이 겨울철에는 뚜렷이 즐길 거리도 없고 특히 겨울방학을 맞은 학생들은 특별히 즐길 거리가 없어서 저희가 관광객유치도 하면서 춘천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마련하고자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미옥 위원 사업내용에 보니까 호수별빛나라축제, 아이스링크, 푸드트럭, 체험행사, 공연 등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아이스링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완형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스링크는 장소는 의암공원 내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위를 인공으로 얼음을 얼리는 게 되겠습니다. 규모는 육상 400트랙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조성은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해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미옥 위원 예, 본 위원 좀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아이스링크 관리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시나요?

○관광정책과장 조완형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아이스링크는 오히려 조금 덜 추운 게 낫다, 영상 15도 정도까지는 견딜 수가 있고요.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온도는 영상 5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빙질이 나쁜 경우에 예를 들면 스케이트 날로 인해서 홈이 파지고 이렇게 되면 부상사고가 분명히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별 일 없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푸드트럭 관련해서 어떤 차량을, 몇 대 배치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관광정책과장 조완형 푸드트럭은 저희가 15대를 배치를 하려고 그러고요.

이미옥 위원 먹거리는 어떤 먹거리로 구성을 하려고 하지요?

○관광정책과장 조완형 먹거리는 일반음식점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러니까 푸드트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패스트푸드를 비롯해서 기존에 전통적인 오뎅이나 그런 종류도 있을 수 있고요.

이미옥 위원 호떡 이런 종류?

○관광정책과장 조완형 예, 호떡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13대가 푸드트럭이 들어오는데 메뉴가 겹치지 않게 15종류 이상의 메뉴가 준비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리고 체험행사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체험을,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지 이것도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완형 체험은 아이스링크에서 하는 체험들이 있고요. 링크를 이용해서 하는 체험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행사는 주간에는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녁에는 7080세대 기성세대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짜여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리고 축제홍보물 관련해서 계획에 보면 1천만 원으로 이것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홍보물 제작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이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완형 홍보물은 주로 플래카드가, 포스터 그 다음에 일반 팜플렛 종류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52개 전철역사에 시티비전을 활용해서도 홍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미옥 위원 예, 과장님 계획말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에 스마일콜택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 콜택시에다 지원 많이 합니다. 보조금 3억도 주고 또 쉼터조성도 해주고 이 기사분들한테 우리 시에서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이제 이분들을 시를 위해서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스마일콜택시에다가도 이러한 안내홍보책자 같은 것을 싣고 다니다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관광안내가 될 수 있도록 이것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완형 예, 위원님 좋으신 의견 주셨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예, 하여튼 행사준비를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춘천시 관광객 활성화와 축제성공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안전 및 편의시설 지원으로 농촌관광 체험객 유치여건을 조성하려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요. 제6조이 내용이 어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덕근 농정과장 김덕근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6조의 내용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 전반적인 틀은 그렇습니다. 농촌마을을...

이미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6조에 관한 자료를 안 갖고 계시니까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호 농어촌에 자연환경, 영농, 영어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 휴양자원의 개발 2호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도시민의 유치활성화 3호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에 따른 기반정비 4호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의 운영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사업 5호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의 경영지원”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거지요? 6조에 근거해서 이 사업내용을 예산편성 하셨잖아요. 그러면 6조 근거한 법률정도는 과장님께서 숙지하시고 이거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김덕근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찾질 못하겠는데 하여튼 그거 읽어본 사항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미옥 위원 보통 예산을 집행하실 때 근거조항이 분명해야 예산을 줄 수 있다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각 부서에서는 근거내용을 확실하게 숙지한 후에 사업예산이 반드시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이 조금 숙지가 안 되셨네요?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덕근 정회시간에 제가 자료를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현재 우리 춘천시에 농촌지역 체험관광 방문객수가 연간 몇 명 정도 됩니까?

○농정과장 김덕근 체험휴양마을이 10개 정도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체험휴양마을만 원평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한 8,500명 정도 왔고요. 그 다음에 오항리 같은 경우에 한 4,500명 정도 왔고요. 하여튼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로 따지면 몇 만 명이 될 겁니다.

이미옥 위원 그래도 농촌지역 체험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계시네요. 우리 춘천시 주변 농촌지역의 실상을 잘 아시겠지만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정말로 큰 건물이나 쓸만한 건물들은 대부분 국·도비, 시비를 매칭해서 농어촌지역에 지어준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춘천시 읍면지역에 보조금으로 지어진 건물의 현황하고 관리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덕근 보조금으로 건립된 건물이요?

이미옥 위원 예.

○농정과장 김덕근 대부분 농촌사업이 보조금사업입니다. 편의시설장비는 시비사업이지만 대부분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 대부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농어촌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60%, 시비가 40%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80%, 시비가 20% 그런 정도로...

이미옥 위원 예,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읍면지역에 보조금으로 지어진 건물이 어떤 게 있는가라고 여쭤봤는데 대표적인 것 하나도 혹시 모르시나요?

○농정과장 김덕근 읍면 지역이요?

이미옥 위원 예.

○농정과장 김덕근 예를 들면 소양강권역에 인성학교 건물 뒤에 있는 ‘도농교류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솔바우권역에 ‘솔바우나눔터’라든가 동산면권역에 ‘하누마루’라든가 그런 게 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건축된 건물들입니다.

이미옥 위원 예, 체험휴양마을 편의시설 확충이 이 사업의 내용인데요. 6개 마을 내외로 투자하실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무엇을 어떻게 하실 건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덕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한 2억 정도 되는데요.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광정책과에서 농촌관광체험객들 많이 모집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의 미비점이 뭐냐 하면 체험객들은 오고 있지만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샤워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조리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점이 보여서 내년도 예산에 한 2억을 반영해서 그런 것을 6개 마을에 지원해줄 생각입니다.

이미옥 위원 그것은 ‘무엇을’에 대한, 되는 말씀인 것 같고요. 어디에다가 이걸 하실 건지만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김덕근 예, 6개 마을 내로 돼 있는데요. 6개 마을에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청서를 받아서 조사한 것도 있지만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마을이 시설이 미비한 데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이미옥 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내용을 보면서 사업기간이나 또 대상마을 등 사업추진 등에 관련된 세부사항이 하나도 결정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사업의 내용이 불분명해 보이는데요. 향후에 사업시행 시에는 사업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세우셔서 과년부터는 이러한 예가 발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덕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하고 우리 농정과하고 한 10일간에 걸쳐서 모든 마을을 실태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그 결과를 토대를 마을도 선정할 것입니다.

이미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통 예산을 세울 때에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다 이런 정도의 밑그림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는 그러한 계획이 너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농정과장 김덕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서류도 정회시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예, 하여튼 이 예산 관련해서는 예결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중일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쪽인데 도시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사업설명서 68쪽입니다. 춘천도시공사운영, 춘천도시공사는 춘천시의 대행업소지요?

○경영관리본부장 황행옥 도시공사 경영관리본부장 황행옥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춘천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예산이 139억6,400입니다. 거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138억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영관리본부장 황행옥 예,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거기 직원은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고 있지요?

○경영관리본부장 황행옥 저희 도시공사 직원은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보수체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까?

○경영관리본부장 황행옥 보수체계는 공무원 보수수준에 맞춰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영관리본부장 황행옥 공무원보다 특별히 많은 거는 없고요. 많다하면 도시공사 여건상 시간외근무가 많습니다. 시간외근무랑 공휴일근무가 많아서 시간외수당 때문에 조금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예,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 시간외수당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송암테니장 같은 경우 시간외수당을 많이 받고 있는데 시간외수당은 춘천시의 수입으로 잡습니까?

○경영관리본부장 황행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은 우리 직원한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대주 위원 만일에 레슨비를 받았으면 그걸 그 직원이 다 갖는 거네요?

○경영관리본부장 황행옥 아닙니다. 레슨비는 받으면 수입처리가 돼서 시로 들어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은 시에서 봉급이나 모든 예산을 보전을 받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이대주 위원 레슨비가 총 얼마 됩니까? 레슨비 받아들이는 게?

○경영관리본부장 황행옥 2억7천입니다.

이대주 위원 2억7천 춘천시 세수로 들어가는 겁니까?

○경영관리본부장 황행옥 예,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사실 거기 가보면 테니스장 보면 레슨비 19만 원 받습니까? 20만 원 받습니까?

○경영관리본부장 황행옥 송암은 19만 원이고요. 호반은 17만 원입니다.

이대주 위원 사실 가격이 좀 비싸다는 여론이 많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 레슨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잘하는지 몰라도 많이 레슨비를 시간외수당으로 받아가지고 갑니다.

○경영관리본부장 황행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재단이 작년 11월 21일자로 우리 도시공사로 소속이 됐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체육재단이 우리 도시공사와 합치면서 레슨비는 강사 본인이 갖지 않습니다.

이대주 위원 예, 됐습니다. 레슨비 이런 것도 타 지역에 비례해가지고 사실, 강사들이 현재 정직원이죠?

○경영관리본부장 황행옥 예,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입니다.

이대주 위원 무기계약직이요?

○경영관리본부장 황행옥 예,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거 일용직으로 써도 될 것 같은데 무기계약직으로 써갖고 급여를 많이 줄 필요 있나요?

○경영관리본부장 황행옥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이 돼 있고요. 저희는 일용직이라 그러지 않고 현업직이라고 합니다. 현업직도 우리 도시공사는 정년이 보장되고 무기계약직도 정년이 보장되고 이래서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이대주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여성가족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3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운영 8억9,200 평균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여성가족과장 이민영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균 인건비라고 말씀을 하시면 일단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한 350만 원 정도가 되고요. 평직원도 사회복지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자기 호봉수하고 근무연수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거의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대주 위원 여기에 인건비로 해갖고 8억을 잡은 거지 않습니까? 이 8억을 보면 보수가 낮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보수가 낮은데 이게 위에 있는 관리자들이 보수를 더 많이 받는 건지? 200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급여체계가 사회복지사 가이드라인에 의한 자기 호봉수를 정식으로 다 쳐주기 때문에 근무연수에 따라 금액이 많은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9년에서 10년차에 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급여가 높은 편입니다.

이대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2개소 18명에 8억이 인건비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예, 맞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관리자급 되는 사람은 많이 받고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적게 받는 경우 때문에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직원이라서 조금 받고 관리자라서 많이 받고 이런 차이는 없습니다.

이대주 위원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공보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춘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 12쪽입니다. 홍보운영 일반업무인데 이통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신문 보내주는 건이죠?

○공보담당관 방석재 공보담당관 방석재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통장님이 바뀌어도 계속 들어가는 집이 있던데?

○공보담당관 방석재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저는 이통장님들도 사실 어느 특정 일보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 신문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여건이 되시면 원하는 신문으로...

○공보담당관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지방지는 2가지 종류고 그래서 중앙지하고 지방지 중에서 최대한 원하는 대로 보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예, 하여튼 춘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하여튼 계속 일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혜영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과장님, 우리 과장님을 뵈면 화초가 야생에 나가서 계신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여튼 이거 성차별 언어 아니죠? 우리 여성으로서 정말 열심히 꿋꿋하게 잘하시는 모습 보기 좋고요. 우리 여성공무원들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버스정보시스템 BIS 유지관리에 관련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올림픽을 앞둔 강원전역으로 다 시스템화하려는 계획인가 봐요. 현재 춘천은 시간에 대한 시스템만 되어 있지요?

○교통과장 윤금연 교통과장 윤금연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도착하는 시간을 안내하는 시스템입니다.

이혜영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시청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윤금연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고장이 나면 신속하게 고치는 것이 문제인데 그건 어떤가요? 신속하게 조치하고 이런 게 어려움이 있나요?

○교통과장 윤금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지관리업체를 저희가 입찰에 의해서 매년 선정을 해서 유지관리요원이 상주를 하면서 그때그때 고장 날 때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요즘 들어서는 2008년도에 처음 설치한 BIS시스템이 내구연한이 5년인데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저희가 노후된 시스템을 기계를 교체해줘야 되는데 제때 교체하지 못해서 약간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안전장치까지 최초에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중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그런 부분을 다 잡을 수 있었을 겁니다. 예산문제로 그것이 확보가 안 돼서 내년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도 보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항상, 언제나 예산이 문제군요?

○교통과장 윤금연 예.

이혜영 위원 하여튼 이러한 시스템으로 인해서 초기에는 돈이 많이 들지만 이런 것이 우리가 요즘 선심성 예산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이슈인데 이런 시스템이 정착화 되면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스템이라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과속이라든지 난폭운전이라든지 노선이탈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조금 보완이 되면 안전문제까지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춘천시 계획으로는 어떤가요? 예산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교통과장 윤금연 버스정보시스템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과속이나 난폭운전, 노선이탈 이런 부분은 언제 우리 BIS체제로는 그 부분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BMS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차량이 버스가 어느 노선을 제대로 이탈했는지 결행을 했는지 정류장을 서지 않고 갔는지 모든 것이 기계에 직접화될 수 있는 시스템이 BMS시스템입니다. 그 부분은 몇몇 도시에서는 시행하고 있지만 조금 많은 예산이 들고요. 저희도 내년에는 이 부분을 모든 차량이 정말 투명하고 저희가 앉아서도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견학과 도입여부를 판단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내년 정도에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윤금연 예, 그렇습니다.

이혜영 위원 예, 그렇군요. 그래서 시에서 BMS 도입을 먼저 하는 게 아니었나 싶었는데 BIS가 들어와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나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 예산 많이 확보하셔서 춘천시민의 안전과 차별 없는 정보제공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지금 보니까 교통안전공단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계획도 있는가 봐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윤금연 교통안전공단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고요. 다만, 이런 BMS시스템을 확보하려면 교통안전공단 측의 도움을 받고 통합적으로 시스템은 저희가 관리해야 춘천시 전체 주차장에 빈칸이 몇 칸이고 버스는 어디를 결행했고 이런 모든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혜영 위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시스템을 잘 받아들여서 아마 원주 같은 경우는 도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경비면에서도 통합적으로 어차피 이런 시스템이 광역화돼서 원활하게 돌아가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경비도 많이 절감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아마 적극 검토해보시고 어쨌든 우리 춘천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윤금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경로장애인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중일 아마 지금 이 회의장 내에 자리가 부족해서 외부에서 대기하시다가 오는 것 같아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에다 적극적으로 항상 민감하게 잘 대처해주셔서. 과장님, 78쪽에 보니까 특별교통수단 지원사업인데 계속 보니까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증가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춘천시에서는 장애인들 이동편의를 위해서 현재 특수차량 11대와 일반택시 1,544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수차량을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 또는 외상환자를 위해서 특수차량이 운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신체장애인복지회에 위탁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초창기부터 운영주체가 장애인이다보니까 장애인들의 신체적인 고통이라든가 이런 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단체가 운영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문제점들을 많이 해결해서 전체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운행하면서 편의를 많이 제공하면서 이용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필요하신 분들의 욕구만족이 높아지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다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예, 그렇습니다.

이혜영 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어쨌든 어떠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그 협회에서 하고 있나요? 몰라서 이용 못하는 경우는 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저희가 의도적인 홍보는 안 해도 이용자들이 워낙 편리하게 이용이 된다라는 입소문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예, 열심히 잘 하셔서 효과가 좋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불편하신 분들이 편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되면 좋겠고요. 80쪽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인데요. 지금 단기보호센터 이 기관에는 수용인원이 몇 명이고 이용하시는 분은 어떻게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남강단기보호센터가 내년도에 기능보강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단기보호시설이란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3개월 정도 이용하는 데인데 지금 6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6명입니다.

이혜영 위원 정원이 6명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예.

이혜영 위원 그러면 그 공간이 작다는 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규모는 34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이곳에서 같은 시간대 몇 명을 수용할 수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정원이 6명입니다.

이혜영 위원 정원이 6명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예.

이혜영 위원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린 적도 있었는데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춘천시에 그러한 공간이 거의 없다시피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내년에 예산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찾을 수가 없는데 혹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주간보호시설은 올해 10월달에 저희가 개인이 운영하는 신규시설이 하나 더 증가를 했고요. 춘천시에서 운영하는 주간보호시설 도래샘이 하나 있고 도에서 운영하는 춘천시에 소재되어 있는 주간보호시설이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춘천시에 소재되어 있는 주간보호시설은 총 3곳이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은 지속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의 욕구가 늘어나서 저희가 지켜보고는 있는데 주간보호시설이라는 게 정원을 둘 수가 없는 시설이어서 계속적으로 시설을 늘리기보다는 아무래도 성인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성인에 알맞게 주간보호와 직업재활을 더불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절해나갈 계획입니다.

이혜영 위원 지금 여기 에버그린 같은 경우도 2층을 증축하신다고 하셨고 주간보호시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기관이 있는데 거기는 정원이 비어 있는데도 이용을 안 해서 왜 이용을 안 하시는지 제가 알아보았더니 예를 들면 동원학교라든지 이런데 졸업해서 20살이지만 가서 우리가 단순히 부모라든가 가족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냥 밥만 먹이고 케어하고 이런 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도 이 장애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자꾸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 상태가 퇴보되지 않고 좋아지면 더 바랄나위 없는 거고 그 유지만 되도 사실은 감사한 부분인데 그러한 것들이 되려면 밥만 먹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프로그램 쪽으로 해서 그 상태에 맞는 어떤 것들이 제공이 돼야 되겠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층이다 그러면 오르내리고 이런 불편한 부분, 안전에 관련된 것들을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러한 제공이 없어서 그러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거를 찾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잇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어떠한 외형적인 제공보다는 내용적으로, 실제적으로 필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구성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계신 걸 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아마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부분, 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기관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역점을 두셔서 이것이 정말 작지만 앞으로 점점 확장돼 나갈 것이니까 하나씩이라도 만족하고 정말 필요에 의해서 충분조건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주문하신 내용 시민이 원하는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예, 우리 춘천시에 정말 그런 부분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특별히 당부 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완형 과장님에게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거니까 중복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춘천한겨울대축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우리 춘천시가 지금 여러 축제는 있었지만 겨울을 상징해서 하는 축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도하면서 굉장히 기대가 큰데 요즘 겨울축제라고 하면 겨울의 상징이 눈 그리고 얼음을 가지고 하는 축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춘천인근에 군단위 지역을 보더라도 얼음과 눈을 가지고 하는 축제들이 많은데 요즘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얼음도 안 얼고 눈도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춘천에 겨울축제를 지금 시작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그러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완형 관광정책과장 조완형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저희는 이상기온은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처음 저희가 이 기획할 때는 인근 지역에 축제에 오시는 관광객들을 유입을 하겠다는 그런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금년도 각 지역에서 열리는 겨울축제는 아마 이상기온 때문에 열리지 못할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천강 꽁꽁축제는 이미 취소하는 쪽으로 해서 24일날 결론을 낸다 그랬고요. 평창 송어축제 같은 경우는 주 테마가 되는 얼음송어잡기를 이미 포기한 상태고 그 다음에 인제 빙어축제장이나 화천 산천어축제장은 제가 어제 다녀 왔습니다마는 지금쯤 얼음이 한 10센티 얼어야지 행사기간에 30센티가 어는데 아마 제 판단으로는 얼음이 얼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상예보를 보면 12월말까지 영하 2도 이하로 평균이 내려가지 않겠다, 이렇게 예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축제는 그런 반사적인 이익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중일 예, 과장님이 판단을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자체들이 갖고 있는 겨울축제들을 보면 눈 그리고 얼음을 이용해서 하는 축제들이 많다고 보는데 하다못해 지금 얼음이 얼지 않아가지고 축제가 무산될 위기에 몰린 지자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춘천이 이번에 겨울축제를 준비하면서 그런 얼음과 눈 그거를 벗어나서 어떻게 테마를 가져갈 것인지는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이게 우리 겨울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장님에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연 과장님에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사업에 보면 춘천문화예술회관 시설보수 그리고 춘천인형극장 시설보수 이러한 시설보수 사업이 있는데 무대안전정밀결과에 따른 무대시설보수예요.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 그 안전진단결과에 의해서 안전에 지장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문화예술과장 홍순연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문화시설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크게 문제점은 없고 교체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는 어떤 권장사유에 의해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한중일 그런데 그 사업내용에 보면 무대라든가 예술회관 신보수하는 거는 인정이 되는데 문화예술회관의 인접가옥 축대보수가 있어요. 그 인접가옥의 축대보수도 이 사업에서 진행해야 될 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인접해 있는 축대가 있는데 거기 토사유입에 따라서 담장붕괴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축대를 보수해서 안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한중일 사업지출에 지원근거를 보면 공연법을 대고 있어요. 12조로. 그런데 공연법을 보면 공연과 관련돼서 무대라든가 시설에 대해서 지출하게끔 되어 있지 인근에 위험요소에 대해서 가옥의 축대를 쌓아주는 데에 대해서 지출근거는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으로 인해서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을 적용해서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한중일 그러면 이 지원근거를 잘 적용시켜야 될 것 같아요. 공연법에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나 아니면 건설국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하는 생각인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중일 그 다음에 춘천인형극장 시설보수 같은 경우에 이것도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이 시설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안전진단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인형극장 이런 문화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권장사유에 의해서 여기는 노후됐고 장비를 교체했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사유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한중일 그래요. 우리 춘천문화예술회관 그리고 인형극장 같은 경우에는 시민과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니만큼 더욱더 안전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중일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이미옥 위원 본 위원이 12월 15일 화요일에 문화예술과장님하고 질의·답변 시에 자료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이것을 잊었는지 아니면 과장님 스스로가 이 자료를 안 해줘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까지 저한테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위원장 황환주 자료 하나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 말고 또 다른 자료가 있었습니까?

이미옥 위원 제가 지역문화진흥지원 및 홍보 관련한 2년 치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양이 많아서 힘들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유가 분명히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주신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위원장 황환주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 오셔가지고...

이미옥 위원 시간이 15, 16 오늘 17일입니다. 그런데 아무 얘기도 없고 그러면 이 자료를 안 주겠다는 뜻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이미옥 위원님이 문화예술과에다가 자료 요청한 자료 어떻게 준비가 됐는지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문화예술과장 홍순연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질의시간에 말씀하신 문화도시 선정계획 관련 자료인데 그게 신규사업이라 문화재단에서 드린 자료 외에는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얘기 못 들었고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위원님께서 그 사업계획 괜찮다, 이거를 왜 진작 주지 그러지 않았느냐 말씀하셔서...

이미옥 위원 과장님, 지역문화진흥 및 홍보는 신규 아닙니다. 2015년도에도 예산 나간 거예요. 담당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자료 좀 보시겠습니까? 이거 신규 아니에요.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과장님이 분명 저한테 자료 주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안 하시고 아무런 의사전달이 저한테 없었습니다. 그걸...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죄송하지만 위원님 몇 쪽...

이미옥 위원 이 자료에 2015년도 있는데 그걸 신규사업이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죄송합니다. 제가 밖에 있어갖고 몇 쪽을 얘기하시는지...

이미옥 위원 의원하고 질의·답변 시에 그 내용을 귀담아 들으시는지가 참 의문입니다

○위원장 황환주 착오가 있었던 모양인데 문화예술과장님은 조속히 자료를 이미옥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됐습니까?

이미옥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렇게 해주십시오. 도시공사 황행옥 본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가 몇 년도에 출범을 했지요?

○경영관리본부장 황행옥 도시공사 경영관리본부장 황행옥입니다. 황환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는 2011년도에 출범했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예, 2011년도 3월달에 출범을 했는데 사실 그때 저도 춘천시 규모의 도시공사가 출범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도시공사가 출범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춘천도시공사가 평가를 받았지요?

○경영관리본부장 황행옥 예.

○위원장 황환주 그때 몇 등급 받으셨습니까?

○경영관리본부장 황행옥 2013년도에는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러면 마등급 이하가 있습니까?

○경영관리본부장 황행옥 없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러면 최하등급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요?

○경영관리본부장 황행옥 예.

○위원장 황환주 공사의 목적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경영관리본부장 황행옥 공사는 지자체로부터 출자지원을 받아가지고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렇지요. 하나의 서비스 차원이라고 봐도 되겠고 또 거기에다가 이윤추구를 안 할 수가 없겠지요?

○경영관리본부장 황행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기업형태를 어쨌든 가지고 있으니까 지방공기업이지만 시민에 대한 서비스제공 플러스 이윤도 추구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도시공사 운영에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게 의아스러워요. 이것이 그래도 공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반회계 예산에서 해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하는 이런 형태 이게 과연 맞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경영관리본부장 황행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도시공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창출해 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설명 드렸듯이 공익사업이라서 순수하게 이익만을 추구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상수도사업도 있고 그 경우에는 수익이 전혀 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차관리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관리체제가 되면 무상으로 개방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많이 수입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아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사태 때문에 관광지에 관광객이 많이 줄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물론 고유적인 하는 일이 그렇게 수익을 많이 낼 수 없는 구조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려했던 사항은 지금까지 사실 어떤 공기업으로서의 역할 즉, 춘천시에서 무슨 재개발을 한다든가 도심재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 공기업이 설립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능을 여태까지 별로 한 게 없다는 얘기지요. 맞지 않습니까?

○경영관리본부장 황행옥 저희 도시공사에서 그동안에 추진한 사업이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온의지구개발사업도 있고 학곡지구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은 이익을 창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업에서는...

○위원장 황환주 아니, 도심개발 무엇을 했습니까?

○경영관리본부장 황행옥 온의지구개발 한 거 있습니다. 도심에서는.

○위원장 황환주 그거 다 춘천시 소유부지였었지요. 그걸 다 개발해가지고 도시공사가 가져간 것뿐이 더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이 아니라 재개발사업 위주로다가 성과를 내겠다는 게 당초의 춘천시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춘천 재개발에 깊숙이 공사한 게 없지 않습니까?

○경영관리본부장 황행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러면 행정국장님, 도시공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서도 가장 하위의 경영실적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춘천시장님도 먼저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진단을 자세하게 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경영진단결과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행정국장 김용은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황환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도시공사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건지에 대해서 용역의뢰를 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시설공사의 기능보다 시설관리공단 기능 쪽으로 가는 게 옳지 않느냐라는 의견들도 많이 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 부채관계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청산을 할 수가 없고 현 체제로 당분간 이어가면서 부채가 정리가 되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러면 그 시기가 한 1년 걸립니까?

○행정국장 김용은 글쎄, 그거는 부채가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데 부채가 저희 춘천시가 갖고 올수는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부채가 정리가 되고 그렇다면 그때 가서 다시 청산을 하고 순수한 시설관리기능만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황환주 예, 다시 본부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운영계획을 보면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여러 가지 수익이 많이 감소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영관리본부장 황행옥 계속해서 황환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수입액과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1억2천만 원 정도가 줄게 저희가 예상을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제가 위원장님께 설명 드렸듯이 주차장을 앞으로 개방을 하려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곡폭포라든가 관광지 쪽에 관광객이 많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비도 조금 오고 그래서 폭포에 물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 이유, 그 다음에 예상치도 못했던 메르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이게 많이 줄었고요. 저보다 이보다 더 많이 올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앞서 2013년도에 경영평가결과를 물어보셔서 제가 마등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2014년도에 일한 그걸로 올해 평가 받은 경우에는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두 단계가 올라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많은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조금 적게 잡은 이유는 지금 계속 이렇게 감소추세에 있는 것을 목표를 너무 높이 잡았다가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저희가 경영평가 받는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조금 낮춰 잡았고요. 이것 이상으로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겁니다.

○위원장 황환주 그러면 본부장님은 목표자체가 잘못된 거를 인정하시네요? 그치요?

○경영관리본부장 황행옥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최근 추세대로 줄어드는 추세라서 거기에 맞춰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황환주 춘천시에서 공무원이 몇 명 파견 나가 있지요?

○경영관리본부장 황행옥 지금 공무원은 3명 파견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어쨌든 상당히 고위직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 있는데 사실 애초에 도시공사가 설립이 안 됐다 그러면 아마 그동안에 2011년도에 설립이 됐다 그러니까 그간의 수입지출 비교를 해보면 아마 춘천시에서 도시공사로 설립을 해가지고 엄청난 액수의 예산이 허비됐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정리를 빨리 해야 할 부분이다, 시에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네요.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 설명서 141쪽 봐주세요. 2015년도에 체납액 징수현황을 갖고 계신 자료가 있나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건수하고 금액?

○징수과장 김봉자 징수과장 김봉자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이, 이월된 체납액이 279억이 이월됐었는데 현재 남아 있는 게 230억이 남아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걸 미징수라고 표현해도 맞습니까?

○징수과장 김봉자 예.

차성호 위원 230억 원 정도요?

○징수과장 김봉자 예.

차성호 위원 301-01 체납액 징수포상금 6,500만 원 예산 편성하셨어요. 이거 어떤 성격입니까?

○징수과장 김봉자 이 징수포상금은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와서 자납을 하고 가거나 이런 체납금에 대해서는 징수포상금이 지급이 안 되고요. 우리 세무담당 공무원의 세금을 받기 위한 갖가지의 노력으로 징수한 거에 대한 걸로 해서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차성호 위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100억이 징수가 안 됐다. 그런데 예를 들면 목표율 25%나 30%를 징수했을 경우에 사기진작차원에서 이 6,500만 원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개인지급이에요? 과 지급이에요?

○징수과장 김봉자 개인지급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징수팀만 주는 겁니다. 징수팀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징수과장 김봉자 징수팀에 있다고 해서 다 지급이 되는 건 아니고요. 특별히 그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직원한테 드리는 겁니다.

차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외수입이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얼마를 걷어왔다, 징수했다 이거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 아니에요? 그냥 세금 걷으러 나가라, 이 돈 줄 테니까 여비 성격으로 이런 식으로 준다는 얘기잖아요?

○징수과장 김봉자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두 가지가 나누어지는데요. 지방세인 경우에는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체납기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년일 때는 징수금액의 100분의1을 주고 2년인 경우에는 100분의3, 3년차 체납액한테는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당직원한테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세무직이 전부 몇 명이에요?

○징수과장 김봉자 한 50여명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인원은 모르겠네요.

차성호 위원 50여명?

○징수과장 김봉자 예.

차성호 위원 지금 세정과하고 징수과 외에 타 부서에 소위 파견형식으로 나가 있는 어디어디예요?

○징수과장 김봉자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세무직은 3군데에 근무를 합니다. 세정과, 징수과, 차량등록사업소.

차성호 위원 등록사업소에 몇 명 나가 있지요?

○징수과장 김봉자 차량등록사업소에 네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좋습니다. 예산심사와 조금 동떨어진 발언으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세무수당을 50몇 명이 전부 받고 있나요?

○징수과장 김봉자 세무수당은 아마 세무직렬에 계시는 분들은 다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나가 있는 4명 세무수당 지급이 됩니까?

○징수과장 김봉자 세무수당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계시나요? 답변 좀 해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수당 같은 거는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세무직렬은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못 받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예, 확인하세요. 꼭 확인하세요. 과장님, 이게 무슨 애기냐 하면 비단 과장님 업무소관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4명의 세무직 공무원이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50여명이 세무수당을 받아, 4명만 못 받아 상대적으로 소외감, 박탈감 느끼겠어요? 못 느끼겠어요? 느끼겠지요?

○징수과장 김봉자 만약에 못 받는다 그러면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차성호 위원 그거 챙겨주시죠. 아직도 그게 개선이 안 됐다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들어가시죠. 관광개발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신문에 가칭 스카이워크 관련해서 한 2.·3천 원대에서 입장료를 받아서 사후관리차원에서 쓰겠노라라고 신문에 난 거 보셨나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관광개발과장 오명규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봤습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 우리 춘천에 지정된 관광지가 청평사, 구곡폭포, 삼악산 여기 입장하려면 입장료를 받고 있지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게 호수문화권이라고 하는 주변시군을 클러스터화 해서 시너지효과를 내자는 의미에서 2014년인가 조례개정을 했더라고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조례개정 하신 거?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입장료가 50%정도 감액이 되지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딱 50% 감액되는 겁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소양강 스카이워크를 만들었는데 3천 원 양말값 물론 스크래치 방지를 위해서 유리데크 보호용 덧버선을 돈을 주고 사서 그걸 신고 들어간단 말이죠. 3천 원대면 비싸다는 느낌이 확 드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금액 중에서 아마 타 지역에서 보통 5천 원 정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반액인 1인당 2·3천 원 내에서 결정하는 게 어떨까 내부적으로 조율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차성호 위원 우리나라 국가보물로 지정돼 있는 청평사의 경우도 호수문화관광권 시군 주민이 아닌 사람의 경우는 단체는 900원이에요. 그런데 문화관광권에 속하는 시군의 주민들은 500원, 단체는 400원 이렇게 반값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게 신문에 난 게 저는 아니다. 좀 비싸다는 듯한 그거를 마치 우리가 소양강 스카이워크를 만들어놓고 지방세 세수증대나 하려고 하는 것처럼 저는 솔직히 느꼈어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저희들이 입장료 징수에 대한 검토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잡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입장료를 만약에 안 받게 되면 혹시 저급 관광지로 인식이 될 수 있고 또 너무 많은 금액을 받다보면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스카이워크 준공 전에 다방면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저희가 적정한 가격으로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실내에 도로과장님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일단 주차시설도 빨리 확보하셔야 되잖아요. 저는 사실 내년도 본예산에 그 앞에 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130면∼140면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를 본예산에 넣어서 사실 3월달 해토가 되면 바로 공사를 해가지고 6월이나 7월초에 소양강 스카이워크가 개방이 되면 그때 몰려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트래픽 해소 차원에서 미리 해야 된다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그게 본예산에 안 잡혔더라고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양2교 앞에 있는 호반어린이공원에 대한 주차장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도시재생과에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비 일부를 변경해가지고...

차성호 위원 재생과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 30억 정도의 규모로 금년 12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내년 6월경에 착공해서 연중에는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제 내년이면 저보다 전문지식도 많으시고 또 담당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엄청난 고민과 신경을 쓰고 계시리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춘천이 그동안 여러 가지 환경적인 지리적 위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까?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 항상 주문하는 얘기지만 투 트랙으로 가자. ICT, 바이오 그 다음에 관광 이렇게 해가지고 40분에서 1시간대면 춘천으로 들어올 수 있는 2천만 명의 수도권 배후도시로서 실버타운이 아니고 베드타운이 아닌 정말 다시 태어나는 우리 춘천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소양강 스카이워크라든지 그 다음에 요새 신문에 나가지고 말이 많습니다마는 중도 레고랜드라든지 조금 영역을 넓혀 가면 상중도까지도 어차피 우리는 손을 한번 대야 된다. 그 다음에 삼천동에 고풍스러운 컨벤션호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4인, 6인이 타가지고 600미터 상공에서 내려 꽃이는 그러한 스릴과 공포를 맛볼 수 있는 곤돌라 그게 곧 삼각관광벨트 맞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맞습니다. 삼악산 로프웨이와 중도 레고랜드 그 다음에 삼천동에 있는 호텔 포함해서 삼각관광벨트를...

차성호 위원 저희가 여기서 나고 자라서 이 순간에도 춘천에서 살고 있지만 정말 춘천하면 저번에 김용은 행정국장님께도 제가 넌지시 여쭤본 적이 있어요. 춘천에 대표적인 관광지가 어디입니까? 답을 하셨어요. 소양강댐, 공지천. 저는 공지천이 우리 타운 안에 있지만 그곳을 관광지다라고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표현을. 그거는 정말 뒷짐 짚고 연인과 커피 한잔 마시러 나가는 산책정도 할 수 있는 곳이지 그곳이 관광지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에 예산투입하고 손댄 거 졸작품을 내놓으시면 안 돼요. 걸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멋있게 돼 있는 호수권 그게 우리 춘천관광의 모멘텀이에요. 의암호수야말로 정말 모멘텀이에요. 달리 나갈 길도 없고 살 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더 열심히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셔가지고 일하시는 거를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좀 내시고 멋지게 관광명품도시로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2018년이면 춘천시 관광의 획기적인 전환기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요. 저희들은 2018년에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원해주시고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짧게 질의 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세정과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청년의 모습이신데 벌써 공직을 은퇴하시게 되시나요. 열심히 재직하셔서 시정에 많은 공로를 세우신 것 같으신데 감사드리고요. 131쪽에 지방세수 확충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원명길 세정과장 원명길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에서 직원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부수적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이 연 154,000건 소유권이전이라든가 건축물 신·증축, 용도변경, 멸실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전산에다 입력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원들이 보조를 해서 전산입력작업 아울러 서류검토 이런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시군요. 제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 전문성은 부족하기 때문에 주로 논문자료나 이런 거 보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세수확충의 효율적인 방안의 하나로 민간위탁을 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서 그런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나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 보면서 기분 좋았던 게 잘하고 있는 예로 춘천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카드로 납부할 경우에 금융기관과 제휴해서 5%의 경감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이제 춘천시를 예를 해서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맞나요?

○세정과장 원명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동납부라든가 인터넷납부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세금을 한 5%정도 감해주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이렇게 좋은 제도를 시민들이 잘 알고 있나요?

○세정과장 원명길 저희가 홍보하고 이러기 때문에 납부하신 분들은 세금을 덜 내니까 본인들이 알고 있으실 겁니다.

이혜영 위원 예, 굉장히 좋은 제도를 잘 활용을 하시고 또 전국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돼서 괜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세금을 낼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화를 해도 전화 거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안해요. 왜냐하면 받으시는 분이 바빠서 민폐를 끼치는 건 아닌가? 또 짜증을 내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의 마음이 있거든요. 전화문의 할 때. 지금은 어떤 세금과 관련해서 전화를 하실 때는 각 파트마다 전문파트에서 전화를 받게 되시나요? 아니면 전화를 특별히 받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세정과장 원명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 6개 팀이 있습니다. 부과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조사라든가 6개 부서가 있는데 각 분야별로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세무직들이니까 다 알고서 답변을 해줍니다.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부됐는데 내 자동차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답변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그건 전문담당자가 답변을 하고 또 필요시에는 다른 직원들이 답변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부서에 민원인들이 전화할 때는 기분 좋아서 하는 분들은 거의 없고 뭐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친절을 베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지금 시민들이 느낄 때 공무원들이 많이 친절해지셨다. 또 시장님께서도 민원인들과 직접 만나시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이시는데 어쨌든 시민들은 갈 때 문턱이 높다,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군다나 세금과 관련해서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가 입력이나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런 상담과 관련해서 인건비를 지출하기에는 너무 예산상 어렵습니까?

○세정과장 원명길 그런데 상담을 위한 특별채용보다는 지금 저희 직원들이 세무전문직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답변이 더 정확하고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한부서 업무만 보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보기 때문에 전문직이거든요. 그래서 더 답변은 우리 직원들이 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언제, 아무 때나 전화해도 친절하게 대해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세정과장 원명길 항상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여하튼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되고 시민들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이런 것들이 환경이 개선되면 좋을 텐데 항상 예산이 뒷받침 돼야 하는 부분들이 어려움으로 있어서 전문직 직원이 한 분 더 배치된다면 좋겠지만 어쨌든 과장님께서 열심히 잘 해주고 계셔서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고 지방세도 수납하는 부분들이 점점 더 올라가서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원명길 예, 그래서 저희가 ARS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50-4114번을 누르면 거기에서 주민번호만 입력을 하게 되면 체납조회라든가 과오납금 조회라든가 환불금이 있으면 환불금까지도 청구할 수 있는 조회가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몇 번이라 그러셨지요?

○세정과장 원명길 250-4114번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고지서 나갈 때 뒤에 안내문에 250-4114번 그거를 인쇄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이건 혹시 시보에도 항상 안내가 되고 있나요?

○세정과장 원명길 예, 그렇습니다.

이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잘 활용돼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정과장 원명길 예, 최대한 친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고요. 보건소 방문보건과장님, 안 계신가요? 밖에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행사 때문에 4시까지...

이혜영 위원 예, 그러면 일단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시간에 하수관로 BTL사업에 대해서 장시간 다른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치면서까지 논의를 했는데 결론이 나질 않았습니다. 일단 예산과장님께 이거 하나 질의부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6년도 당초예산안 첨부서류가 나와 있는데요. 이 서류에 나와 있는 이 데이터들이 정확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의회에 예산안 제출할 때 첨부서류가 제출된 사항이고요.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성실하게 작성이 됐다고, 신뢰성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데이터들은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한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작성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오전시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하수관거 BTL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그 다음에 20년 동안 장기분할 납부해야 할 임대료와 운영비가 있는데 금액이 안 맞아요. 지금 해당부서에서 잡고 있는 계획이 1,665억인데 이 첨부서류에는 2,400억으로 나와 있어요. 500억의 갭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내용을 제가 알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와 같이 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 협약을 하시는 게 기본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보조금사업은 국가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BTL 사업은 특수한 사항이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사업은 국가에서 법령에 의해서 보조사업에 근거해서 돈을 주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해서 국비를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근거가 되는 것이 어떤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보조금법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전 시간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하수관로 BTL사업 같은 경우 춘천시의 입장에서 이율이 7.5%가 되느냐 20.3%가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세금부담비율이 상당히 커져요. 이 부분을 본 위원은 춘천이 챙겨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담당부서에는 이거에 대한 해결방법은 없다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이럴 경우는 어디를 봐야 되지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사업의 시점이에요. 의회에 2009년도에 이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는 7.5%라는 비율로 기금 42.5, 춘천시비 7.5% 비율로 해가지고 사업계획이 20년 뒤 상환내용까지 포함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비를 보조 신청한 거는 이번부터가 처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부담이 이번 연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거는 인정을 할 수가 없다는 의견인데 본 위원은 생각이 다르거든요. 사업이라면 최초에 목표를 했을 때 목적을 가지고 사업설계를 했을 때 그때부터 끝나는 시점까지가 사업의 기간이라고 보는데 물론 민간투자에 의해서 사업은 진행이 돼 왔어요. 그 동안에는. 그리고 이제부터 보조금을 받아와야 되는 시점인데 보조금 받아오는 시점이 이제라고 해가지고 이 앞전의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하고 이후부터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합당하다고 보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이 늘어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사항 같은데요. 그 규정에 대해서는 해석이 필요한 것 같고 이 자리에서 제가 정확한 답변은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답변을 하실 수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오전시간에 제가 행정국장님께도 검토를 요청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검토 안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 사항이 단지 춘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춘천시만 특별히 예외적인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규정상에 있지만 해당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집행부에선 다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표현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노력하신 것 같지는 않다고 보여져서 질의 드렸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당연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비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올라오는 동의안에 첨부된 서류가 보조금 비율을 정했을 때 기금과 시비의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42.5대7.5로.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 기금에 대해 나와 있는 규칙만 보고 그 기관하고 협의 없이 올릴 수 있습니까? 의회에 올라오는 동의안 서류가?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것도 판단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 같은데요. 의회의 동의안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는 아마 기속력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건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기본적으로 이 사안은 2009년도에 있었던 하수관로 BTL사업에 대한 의회 동의안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하게 7.5%로 되어 있고 춘천시 부담률이, 기금의 부담률이 42.5%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20년 동안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 수계기금법에 의해가지고 이게 바뀌었다고 이율을 바꾸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건 부칙에 분명하게 소급적용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소급적용을 못 받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전문적인 검토와 함께 의견제시 주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예, 잘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방금 본 위원이 질의 드렸다시피 지금 첨부서류에 나와 있는 2,400억과 논란의 핵심은 이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정회시간에 과장님과 논란을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1,655억이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29년간 운영비, 시비부담분이 280억이 추가가 돼가지고 1,955억이 춘천시가 20년 동안 부담해야 할 납부금액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게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방금 기획예산과장님도 답변을 주셨듯이 이 수치는 해당부서에서 오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수치와 이 수치가 왜 500억이 차이가 나는지 답변 듣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윤인탁 하수시설과장 윤인탁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첨부서류에 들어있는 자료는 2014년도에 결산을 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자료는 2015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최종 확정된 자료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나는 자료는 2011년도 협약 당시에 국고채 수익률이 4.83%였습니다. 가산율이 1.25%해서 총 수익률이 6.08%였었는데 이것이 2015년도 1월 31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에 국고채수익률이 2.08% 떨어졌고요. 가산율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수익률이 그래서 6.08%에서 3.33%로 줄다보니까 총 420억 정도가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남상규 위원 2014년도 결산에 의한 근거와 2015년도 환경부에서 확정한 안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윤인탁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전 시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이 7.5%와 20.3% 차이에 대한 부분이 수계기금법에 2013년도 개정에 대해서 변경이 됐다 그러는데 2014년도 결산부분에 왜 2,400억으로 되어 있나요?

○하수시설과장 윤인탁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업이 준공되기 전이었습니다. 2014년까지는요.

남상규 위원 아니죠, 사업이 준공되기 전이라고...

○하수시설과장 윤인탁 이거는 총사업비를 2,400억을 적은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수계기금 지원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지원비는 똑같습니다. 그 당시 42.5%였는데 2010년도 6월 30일자로 규정이 개정되면서 지방비가 60%로 변경이 된 겁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 답변을 이해 못하겠어요. 지금 첨부서류에는 읽어드릴게요. 재정부담액 해가지고 15년 이후 부담예정액이 2,4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윤인탁 예, 맞습니다. 2014년도 결산기준입니다. 사업준공은 금년도 1월 31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남상규 위원 20년간 부담해야 할 납부할 예정금액이에요?

○하수시설과장 윤인탁 예, 맞습니다. 2,400억이요.

남상규 위원 사업이 끝나는 거하고 지금 시점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하수시설과장 윤인탁 2015년도 9월 7일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채수익률이 변경이 되면서 총사업비가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근거자료 자료요청 드리면서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윤인탁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우철 위원님 하세요.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질의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전국단위대회, 시단위 대회 해서 대회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에 시단위 대회에서 고교친선체육대회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교친선체육대회에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고 있는지 또 이 부분을 왜 꼭 해야 되는지 간단히 답변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교친선체육대회는 고교생들의 친목도모와 또 건강증진을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대회행사운영비가 6,200정도가 되고요...

손우철 위원 얼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6,200.

손우철 위원 이 대회에 6,200?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예, 행사운영비가 6,20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비보상으로 해서 1억5천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면 1억5천하고 6,200하게 되면 2억1천 정도가 이 행사를 위해서 지원되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이 부분을 왜 춘천시에서 지원해야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금년도에 저희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또 고등학생들이 학교생활 이외에는 별다른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간의 친목도 도모하고 고교생활 하는 동안 추억도 만들고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대학이나 진학을 해서 춘천시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서 저희가 고교친선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국 체육청소년과 크게는 춘천시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체육증진을 위해서 고교친선을 도모해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견 맞을 수는 있어요. 그 부분이 100% 틀리다는 게 아니라 이걸 왜 굳이 춘천시청에서 지원하냐고요. 이거를 교육청에서 지원하면 안 되나, 원래는 당연히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교육청에서도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적당한 예산이 크게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춘천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손우철 위원 교육청에서 지원을 쪼잔하게 하거나 예산지원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통 큰 춘천시청에서 하자?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그런 건 아니고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차피 시에서 담당을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춘천은 교육도시를 지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춘천에 명문 S고, 명문 K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고교생들을 위한 체육대회도 좋지만 소위 명품교육도시라고 하게 되면 교육도시라는 건 뭐예요? 모든 고등학교는 어디나 다 있어. 그렇지만 제대로 된 교육도시라면 대학을 지칭해야 돼요. 그러면 강대라든가 한림대, 한림성심대, 교육대 이런 데에서 교육도시를 주창하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도 친선체육대회를 해야 되겠다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대학인데 더 한번 통크게 하셔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고교친선체육대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6년부터 행사를 연례적으로 개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체육의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어차피 시민의 건강증진입니다. 어차피 청소년들도 저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시에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손우철 위원 과장님, 레크레이션도 물론 체육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 댄스도 체육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이들 풍선 갖고 응원하고 이러는 것들 물론 시에서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체육행정 또 체육청소년 이런 부분에는 본 위원은 부적합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환경사업소장님, 환경사업소에서 춘천의 환경을 위해서 특히 청소행정, 폐기물 관련 등의 처리를 해서 춘천의 제일 취약적인 부분 등을 잘 처리해오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도시형폐기물종합시설에 소각시설하고 재활용 선별되고 있는 데가 있지요. 두 파트로 나눠지죠?

○환경사업소장 김애숙 환경사업소장 김애숙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런데 이게 2013년, 14년, 15년 매년 볼 때 2016년도까지 내리 볼 때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폭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제는 정착도 됐고 더군다나 계속 경제성장이 과격하게 될 때에는 이런 폐기물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 우리는 상당히 정착단계에 돼 있고 또 운영이나 시스템도 아직까지도 계속 뭔가 부적합한 게 있는지는 몰라도 정착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늘어나야 될 이유가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매년 예산이 평균 15%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애숙 저희가 소각장 운영을 4년 이상 운영하고 있으면서 중요설비에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주요설비에 대한 뭐요?

○환경사업소장 김애숙 소각장 보수하는...

손우철 위원 보수?

○환경사업소장 김애숙 예.

손우철 위원 아니, 건립한지가 언제인데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애숙 이게 계속적으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소모되는 것도 많고 망가지는 거 교체하는 것이 많습니다.

손우철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업체 관련은 동부건설하고 대양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업체선정관계나 업체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김애숙 2014년 말에 재위탁 되었습니다.

손우철 위원 14년 말에?

○환경사업소장 김애숙 예.

손우철 위원 같은 업체로 돼 있지요?

○환경사업소장 김애숙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왜 다른 업체는 응찰을 안 했나요?

○환경사업소장 김애숙 그 시공사에서 소각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계속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경력에 대한 평가가 가점이 특별히 많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김애숙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예산이 매년 상당하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상당히 우려가 되고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업체를 선정한 부분 또 평가한 부분, 예산이 새롭게 늘어나는 부분 그렇게 세 파트 해가지고 차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김애숙 예, 알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이 예산은 바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환경사업소장 김애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황환주 질의 마치셨습니까?

손우철 위원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바로 안 계시니까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상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짧게 짧게, 간단하게 질의하셔가지고 이번 시간에 마무리 해주시는 게 어떨까 그러 제안을 드리는데 여태까지 잘 협조해 주셨는데 잘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대로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121쪽입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안 오셔도 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명세서 282쪽입니다. 종량제봉투 관리시스템도입 이 주내용이 뭐지요? 관리시스템은 어떠한 사업을 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청소행정과장 홍종윤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종량제봉투를 연 4회 정도 제작을 해서 위탁판매를 하는 농협시지부에다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 마트라든가 소상인들이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데 그런 판매하는 것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고관리라든가 판매관리, 위변조방지에 관련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저희가 일단 시에다 서버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시 농협지부에다가도 그런 시스템이 하나 설치가 들어가면 저희가 매번 소매점에서 판매량들이 수시로 체크가 되고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 2014년도에 경기도 오산에서 어떠한 업자가 춘천시 종량제봉투를 위변조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다가 제작까지는 됐고 동판을 위조를 해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걸쳐서 타 지자체서도 그런 사례가 종종 일어나서 우리 시도 그러한 것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대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니까 종량제봉투 위조방지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게 쓰레기봉투까지 위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해서...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실제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교통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324쪽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비수익노선 운행지원입니다. 이게 도비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16년도 초라고 돼 있지요? 도비확정이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사업 올리시는 거 보면 급하신가 봐요?

○교통과장 윤금연 교통과장 윤금연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도비는 내년 초에 확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만 우선 확보를 해놓고 도비가 내려오는 대로 추가적으로...

이대주 위원 받으실 수는 있는 거지요?

○교통과장 윤금연 그럼요.

이대주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이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5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춘천향토음식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축제는 연례 반복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로 닭갈비막국수축제는 순수시비로 개최되는 춘천시 대표축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기간에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축제장을 방문해서 축제를 체험을 해보았고 그때마다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 춘천시 25개 읍·면·동 통장, 주민자치협의회, 동장을 비롯한 직원들 시청에 실과별로 공무원으로 총동원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렇게 시청에 공무원들을 총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완형 관광정책과장 조완형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강제로 동원하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 지역의 향토축제고 지역의 축제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동참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거의 강제적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은 직원들이 거의 다 시청을 옮겨 놓은 듯한 그러한 모습에서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 닭갈비막국수축제가 몇 년 전에는 예산 8천만 원 정도에서 시작된 걸로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전에는 더 작은 예산으로 축제를 개최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춘천시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축제를 지원·개최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관광객 활성화와 춘천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한다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책정된 행사예산은 올라가면 계속적으로 올라가지 줄어드는 예는 절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예산이 줄어들은 민간지원금이나 행사예산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완형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닭갈비막국수축제 예산은 최근 3년간 동결상태입니다. 4억 선에서 지원이 되고요. 과거에 2·3년 전에는 사실 각 업체로부터 협찬도 받고 정부지원금이나 기금도 조금 받아서 여유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업체로부터 협찬이 들어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축제예산은 내년도도 사업을 책정했습니다만 3년간 계속 동결상태입니다.

이미옥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혹시 그동안 민간지원금이나 행사예산을 세웠을 때 기존에 했던 것보다 예산이 좀 줄어서 한 적이 있는가라고 여쭤본 겁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완형 예산이 줄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늘으면 늘었지.

이미옥 위원 예, 본 위원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질의의 내용은 보조금 지급 시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닭갈비막국수축제 전체예산이 지금 얼마지요?

○관광정책과장 조완형 내년도 예산은 4억입니다.

이미옥 위원 4년 전에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천만 원이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완형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렇게 볼 때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금액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산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금액대비 막국수닭갈비축제의 성과가 미미하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그 축제의 성과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경주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만 많이 들인다고 축제가 성공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예산을 잘 세우셔서 성공축제를 이끄는 것이 정말 담당공무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죠?

○관광정책과장 조완형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자대비 효과를 많이 걷어야 되는 건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짧은 기간에 6일 동안 축제를 해서 금년 같은 경우 137억의 경제효과도 올렸고요. 그래도 춘천시에서 이루어지는 축제 가운데서는 가장 경제효과가 높은 그런 축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예, 내년부터라도 닭갈비막국수축제 개최 시에는 물론 거의 다 외주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가 더욱 더 관심을 많이 가져서 예산절감이라든지 또 기타 관광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춘천하면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닭갈비막국수축제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환주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1쪽, 발전소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3조에 의해서 구성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가 산출내역서에 보면 댐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말하는 거 맞습니까?

○경제과장 김오섭 경제과장 김오섭입니다. 댐법에 의한 시행령 제42조가 되는데요.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입니다.

박순자 위원 이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김오섭 댐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의 계획, 지원금의 배분,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사항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보면 춘천시 등 안동이라든가 물값 문제를 의제로 삼는데 춘천시도 의제로 삼아본 적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오섭 댐소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가 전국의 18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같이 의논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안동시 같은 경우에 시장께서 기득수리권에 대해서 굉장히 의제를 내놓으시고 안건을 주장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춘천시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셨나 해서 질의 드립니다.

○경제과장 김오섭 그때 같이 협의를 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 어떤 결과물은 있었습니까?

○경제과장 김오섭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위원 좀 더 춘천시장께서 그런데 가셔서 강하게 어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수계기금에 대한 지원 받은 의암댐 밑에 면지역은 중복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오섭 저희가 발전소하고 댐하고 두 가지 사항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박순자 위원 세 가지 사항으로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댐지원법에 의해서고 수계기금 또는 주민편익사업비에 대해서 세 번이 지원이 가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오섭 소양댐은 댐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발전소는 발전소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거고 수계는 수계법에서 지원이 되는 건데 그쪽 지역은 발전소하고 수계 두 가지 사항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주민편익사업비는 25개 읍·면·동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오섭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댐지원법이나 수계기금으로 지원 받는 그런 읍·면·동은 조금만 가더라도 그 기금 가지고 나머지 25개 읍·면·동 특히 구도심지에 그런 데에 예산을 많이 세우시면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질의 드리는데요.

○경제과장 김오섭 지금 25개 읍·면·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댐이나 발전소에 해당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간략히 말해서 반경 5킬로 내에 있는 읍·면·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14개 읍·면·동이 해당됩니다.

박순자 위원 주민편익사업비는 25개 읍·면·동에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까?

○경제과장 김오섭 그렇습니다. 댐사업비로 지원이 되는 거는 14개 읍·면·동만 해당이 된다는...

박순자 위원 그러면 신북읍의 해강아파트는 어떠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오섭 해강아파트지역은 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댐법에 의해서 어떤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오섭 해강아파트지역 내에 마을회관을 건립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쪽 지역에 수도가 필요하다, 간이상수도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사항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댐이 건설된 이후에 조성된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답변이시죠?

○경제과장 김오섭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마을별로 아니면 주민들이 협의에 의해서 매년 지원사업을 요청합니다. 요청하게 되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하고 그 다음에 협의회에서 결정을 갖고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반경 5킬로 안에는 해강아파트밖에 없습니까? 공동주택이?

○경제과장 김오섭 신북 같은 경우에는 지내리만 빼놓고 다 해당이 됩니다. 지내리하고 용산리 지역.

박순자 위원 발전소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오섭 발전소는 용산리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박순자 위원 용산리까지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오섭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의암댐 쪽으로는요?

○경제과장 김오섭 의암댐은 의암리 그쪽 반경으로 해갖고 5개 리인가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본 위원도 5킬로 안이 어느 만큼이 들어가는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알아서 과장님하고 다시 한 번 의논드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에 의해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여러 군데가 지원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강아파트만 지원받지 않나 그래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리고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법률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경제과장 김오섭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기 10조 지원사업 종류 등에 보면 주변지역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복리증진에 본 위원이 내무위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지금 농촌에는 농민이 고령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오섭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산출내역서에 있는 이 사업들은 모든 분들이 골고루 가져갈 수 있는 편익시설이 돼 있기는 하지만 혹시 노인분들을 위해서 좀 더 이쪽 복지에 신경을 써주실 수 없나? 말하자면 건강검진을 할 때 여기 계신 분들한테 특별한 기관지라든가 어떤 특별한 혜택을 주실 수는 없습니까?

○경제과장 김오섭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은 복지증진차원인데 그거는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마을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는 금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결정을 해서 읍·면·동에 신청을 하고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북 같은 경우에 28개 리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1년에 1억6천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28개 리에 골고루 분포를 하게 되면 예산이 작잖아요. 그래서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결정을 하는데 마을에서 일단 사업을 결정해서 제출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박순자 위원 예, 사업을 결정하는데 과장님이 좀 더 도움을 주실 수 없나?

○경제과장 김오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 부분에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오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중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게 도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발주 용역비인 것 같은데 다른 용역비에 대해서 2억이면 좀 과한 것 같고 또 우리 춘천에서 유비쿼터스 계획을 어떻게 가지려고 하는지에 대한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도시재생과장 홍순익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비쿼터스가 아이티를 접목해서 보다 주민들한테 다양한 서비스, 정보제공을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 4조에 의해서 15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게 되면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장관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약사지구와 소양재정비지구가 해당이 되는데 아울러서 저희가 2018년도에 청사가 완공이 되면 현재 각 분야별로 돼 있는 교통관제센터라든지 재난, 안전 또 볼거리, 먹거리 이러한 거를 분야별로 하기 위해선 도시계획으로 말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4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저희가 강릉 같은 경우가 4억을 들여서 올림픽 대비해서 수립을 했고요. 지금 잘 되고 있다는 데는 화성 동탄 이런 데는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지원근거를 지금 4조라고 말씀하셨지요?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종합계획수립 4조?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한중일 위원 거기 4조에 어디에 그게 나와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유비쿼터스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에 돼 있는데요. “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이 165만 제곱미터 이상은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이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법률 4조 시행령 8조입니다.

한중일 위원 법률 4조 어디에 근거에서 시행령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165만 제곱미터 이상인...

한중일 위원 그러니까 법률 4조에 어디에 근거해서 시행령으로 갈 거 아닙니까? 4조에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지요? 지금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등에 관한 법률 4조라고 말씀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한중일 위원 4조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법률 4조에 보면 유비쿼터스 도시종합계획의 수립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의해서 시행령 8조가...

한중일 위원 과장님, 4조에 어디 정확하게 내용이 있어야 시행령으로 넘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비쿼터스 도시종합계획수립 등 4조에는 교통부장관이 해야 될 책무가 나와 있어요. 그치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한중일 위원 거기에 지방자치에서나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거는 안 나와 있는데 어디에 근거를 해서 시행령으로 넘어 가냐는 거예요? 4조에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교통부장관이 해야 될 책무만 나와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6호에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중앙행정기관별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장관도 유비쿼터스로 10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지만 각 지자체간에도 이 내용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한중일 위원 아니죠. 이거를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면 국토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역할분담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지 역할분담을 하라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비로 이게 투입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치요? 조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과장님 정도면 이거를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그래서 저희들도 국가에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도 강원도 내에는 강릉과 원주가 수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중일 위원 그래서 4조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없고 또 시행령 8조에도 그런 내용이 미비합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게 중앙컨트롤타워가 필요해요. 우리 춘천에서만 가지고 갈 수 있는 유비쿼터스 사업이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하기 전에 지자체에서 실패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사업이에요. 국가에서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하는 거 보면 안전과 먹거리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지금 저희가 교통과에서 교통관제시스템을 운영하고 또 안전총괄담당관실에서 어떤 걸 운영하고 만약에 저희가 재생사업을 하면서 번개시장이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갔을 때 터치를 하면 먹거리를 어떠어떠한 집들이 있더라...

한중일 위원 그거 가지고 유비쿼터스라고 할 수 있지를 않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그래서 그거를 현재 청사가 노후화 돼서 그런데 통합관제기능센터를 두게 돼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어쨌든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 유비쿼터스 사업이라는 거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국가의 컨트롤타워가 있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이루어진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또한 지금 이 근거로 되어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법률 4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될 책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이거는 무조건 국가가 하게끔 되어 있으면 교통부장관이 하게끔 되어 있는 책무만 나와 있어요. 그 책무 중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라는 것뿐이지 정확하게 이걸 법률해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거가 없이는 이거에 대해서는 지원이 나갈 수 없다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면서 정회시간이라도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알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 관련해서 경관과장님, 도시 내에 조그만 공원들 도시공원들 관련된 사업을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작년대비 이번에는 신규사업이 공원사업들이 많아요. 경관시설물 유지관리 공원정비사업 또 공원관리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사업, 나눔숲공원사업, 또 공원정비사업 이 5개만 해도 작년에 비해서 신규가 3개나 늘어났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큰 변화는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사업을 이렇게 분류해놓은 이유가 있나요?

○경관과장 김중기 경관과장 김중기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관과 예산이 11억 정도 줄었습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금년도 못했던 사업이 새로 생긴 사업은 나눔숲사업 같은 경우는 새로 생겼고요. 공원녹지대 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매칭사업이 신규사업...

한중일 위원 도비매칭사업은 제가 꺼내지 않습니다. 시비만 갖고 말씀드렸어요.

○경관과장 김중기 현재 나눠졌다는 얘기고 기본적으로 작년도보다 늘어난 숫자는 없고요. 나눔숲이 하나 늘었고 도비매칭이라 공공관리사업이라는 게 하나 더 늘었습니다.

한중일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업에도 있지 않습니까?

○경관과장 김중기 그거는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에서 지난번에 한 30여개를 해제를 시키고 그 나머지 중에서 2020년까지 조성을 해야 되는데 우선 토지매입비라든가 공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돈이 한 135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돈을 연차적으로 5년차를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2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10억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한중일 위원 경관과에 이거 좀 하나 주문을 드릴게요. 사업을 이렇게 찢어놓다 보니까 공원계획 관련 사업을 뭔가 하나에 집중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이쪽 사업비로 이 공원사업하고 또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일례로 지난번에 후평동에 보면 인공폭포라고 있습니다. 인공폭포 옆에 이 사업비로 해서 공원 또 조성 하나 했었지요?

○경관과장 김중기 그건 부분적으로 보수를 한 거지요.

한중일 위원 그거 비용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경관과장 김중기 다하면 7·8천정도 들어갔습니다.

한중일 위원 거기에 뭐뭐뭐 설치하셨지요?

○경관과장 김중기 뒤에 옹벽부분 조경 마무리 시설하고요. 바닥포장, 조경, 파고라, 휴식시설 해놨습니다.

한중일 위원 제가 분명히 그때도 과장님한테도 그랬어요. 그 공원을 조성한 데 불과 직선코스로 20미터만 가면 파고라가 있어요. 체육공원시설도 있고 그리고 그 옆으로 해서 50미터만 가면 벤치가 또 있어요. 그 공원 내에 정자도 있고 파고라도 있단 말입니다. 굳이 왜 거기가 필요하냐,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주문을 계속해서 넣었어요. 그러면 그냥만 놔뒀더라도 빈집 헐어서 주차장 확보하고 있는데 그냥 있었으면 차라리 그 지역주민들 주차장이라도 썼을 겁니다. 거기다 뭘 굳이 7천만 원, 8천만 원 돈을 들여 가지고 공원사업을 해가지고 가서 쉬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리고 봉의초등학교 옆에 보면 한번 지나가다 보십시오. 초등학교 옆에 공원사업이라고 해서 물론 그게 약사천정비사업에 같이 묶인 건 알겠지만 봉의초등학교 바로 옆에 보면 어린이공원인지 비슷하게 해서 어린이 미끄럼틀 같은 시설 갖다 놨습니다. 저 그거 갈 때마다 보면 그거 이용하는 어린이가 없어요. 그런 걸 뭐하러 굳이 이렇게 갖다 놓습니까? 이 공원사업이 돈이 많아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경관과장 김중기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그래도 많이 이용하는 게 약사수변공원에 그 어린이놀이시설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국민안전처로부터 우수놀이터로 지정도 받았습니다. 현재 폭포공원 말씀하셨는데 그 파출소를 철거를 하고 빈 공지로 있다 보니까 주차도 잠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은 여건상 현재 주차장 이런 용도로 써먹을 수 없는 공간입니다. 실제 보면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저희들도 그냥 둘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걸 그냥 비워놓는다 이럴 것 같으면 나름대로 다른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마무리 해놓은 사항입니다.

한중일 위원 그래요, 그거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바로 20미터만 가면 파고라가 있고 또 공원이 있어요. 그런 벤치도 있고. 그냥 거기 비어져 있으니까 그냥 공원으로만 간다? 거기 나가보셨잖아요?

○경관과장 김중기 여러 번 나가봤습니다.

한중일 위원 바로 20미터만 가면 파고라 있지요?

○경관과장 김중기 그 언덕위에하고 사정이 틀리고요. 그리고 또 빈 공간을 그냥 둘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렇게만 계산을 하신다면 뭔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뭔 일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여건을 판단해서 기획하고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관과장 김중기 그게 건물이 없었다, 이럴 것 같으면 달리 공원이 조성됐겠지요. 나중에 그 건물을 경찰청에서 쓰다가 철거를 하고 난 뒤에 마무리하는 과정에 그렇게 됐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그래요,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 사업하시는데 있어서 그런 거를 계획 좀 하셔서 해주시기 바래요. 물론 계획 없이 무계획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바로 옆에 공원이 조성돼 있고 바로 옆에 벤치도 있고 파고라가 있는데 또 비었다고 굳이 갖다놓을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경관과장 김중기 충분히 고려해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한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분만 하십시오.

박순자 위원 경제과장님, 본 위원이 반경 5킬로가 어느 만큼이 되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KCC아파트, 만천리에 주공아파트 이런 쪽이 다 반경 5킬로 안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해강아파트하고 똑같은 혜택이 주어집니까?

○경제과장 김오섭 경제과장 김오섭입니다. 반경 5킬로에 소양댐 관할구역은 신북, 동면, 동내, 사북, 북산이 됩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공동주택이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오섭 지금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순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반경 5킬로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몰라서 확인을 해봤더니 KCC아파트 같은 경우...

○경제과장 김오섭 만천리의 KCC?

박순자 위원 예, 만천리가 동면이에요? 동내면이에요? 동면 거기가 반경 5킬로 안에 들어가는데요?

○경제과장 김오섭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확인하시라는 게 아니라 반경 5킬로 안에 들어가는 공동주택은 다 똑같이 해강아파트가 지금 받고 있는 그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냐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경제과장 김오섭 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주 위원 15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30초 하십시오.

이대주 위원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제과장님, 우리 신북읍에 읍장님으로 계셨지요? 해강아파트에서 10원짜리 하나 받은 게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오섭 경제과장 김오섭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전소댐주변지원사업은 읍·면·동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현재까지 해강아파트에 지원이 됐는지 지원이 안 됐는지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여기서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읍장 3년 동안 했기 때문에 있을 당시에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이대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환주 이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이 9,596억이었지요. 올라왔는데 지금 양 상임위를 통해가지고 삭감된 예산을 대충 봤더니 한 18억 정도 되네요. 비율로 따져보니까 한 0.2%정도는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시고 꼭 살려서 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으신 거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질의과정에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건 아니다 싶은 게 있어서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내무위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소양강생태습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여기는 위치가 충열탑 건너편에 있는 장학리지역입니다. 충열탑 건너편에 있는 장학리지역에 하천변인데 여기가 소양댐이 수문만 열면 100% 수몰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해당 과장님께서 90년도 이전에 2번만 물에 잠겼다고 주장하시는데 제가 그 지역출신입니다. 지금까지 5·6번 잠겼습니다. 90년 이후에도 잠겼고요. 그런데다가 예산을 2억씩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 여기도 해당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2억에서 1억으로 줄었는데 물론 이 사업을 하시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내무위에서 이걸 전액삭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이 사업에는 자부담이 포함돼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이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무위에 그 해당업체에서 자부담을 편성하시는 부분, 그 다음에 이 사업내부에 일정부분 수익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 포함해서 2억 중에서 1억을 깎는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우리 과장님들께서 너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욕심을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치안협의회 같은 경우 여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제가 여기서 지난번에 했던 거 다시 한 번 볼까요? 조목조목. 치안협의회 같은 경우는 예산이 6천만 원인데 사용쓰임새가 너무 황당했어요. 그리고 이 6천만 원 예산 갖고 다 삭감한 것도 아니고 반만 삭감하고 부족하면 올해 열심히 잘하시면 내년에 다시 올려드리겠다고 한 사업인데 너무 우리 과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욕심이 과하신 것 같아가지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이제 2016년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거의가 질의가 끝나고 곧 계수조정에 들어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태 상호 위원회 교체하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우리 산업위원회의 보충적인 부분을 질의를 못한 부분을 계수조정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가 특히 문화재단이 속해 있기 때문에 예산이 2015년 대비 23%가 늘었어요. 그중에서 축제예산이 이쪽으로 이번에 이관이 됐지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손우철 위원 축제예산이 이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상당부분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은 상당히 부당하다에 대해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20억 정도 계수조정 직전에 감한 사실이 있는데 본 위원이 바빠 가지고 어디 간 사이에 과장님이 능력 있게 복원시켜놓으셨더라고. 능력은 인정해 드리고 특별히 이번에 예산이 늘어나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축제예산 말고.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문화예술과장 홍순연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예산이 2015년도 대비 118억으로서 예산서에는 23.7% 증가하였습니다. 22억8,100만 원 증가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6개 축제가 13억3천만 원이 이관이 됐습니다. 시에 있던 예산이 그대로 간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10월 26일날 춘천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하실 때 문화재단 예산은 10%내로 증감해라라는 권고사항을 실천을 해서 저희가 2015년도 대비 2016년도 순수한 문화재단 예산은 9.9% 증가한 9억5,163만5천 원 증가했습니다.

손우철 위원 우리가 그 당시 문화예술과 쪽에 예산이 상당하다 싶어서 최대 맥심만 할 수 있다면 10%이내로 할 것을 권고사항으로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걸 워낙 잘 지키시다보니까 9.9%로 잘 해주셨네요. 제가 전 시간에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는 거 보니까 과장님께서 문화예술과는 선택과 집중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례를 들게 되면 제가 산업위원회 쪽에 질의는 안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요.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는데 먼저 우리 춘천도 문화환경을 조성하겠다, 문화환경 조성사업에 함에 있어서 문화예술거리를 조성하겠다 이런 기치를 내걸고 예산을 상당부분 편성했지요. 한 3억4천 편성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한 것은 기본 시나리오가 청년작가들의 예술품을 작품을 전시하겠다.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런데 이게 문화예술의 도시, 거리의 도시, 문화가 숨 쉬는 그런 도시로 춘천을 가꾸려면 청년작가들, 가난한 작가들의 작품을 사서 일정한 지역에다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살아 숨 쉬는 문화예술의 도시가 중요한 거예요. 이럴 돈 있으면 문화예술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작가들 그런 사람들이 상시 전시하고 상시 예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작품을 사서 거리에다 전시만 그건 한 번에 땡 하는 거고 어떠어떤 거리, 만들고 싶은 거리, 정말 관광객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거리에다가 가난한 예술인들 거기서 뭘 하게 하세요. 그림전시를 하게 하든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소음이 안 나는 바이올린을 상시 하시든 아니면 어떤 조각품을 상시 전시하게 하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일정한 비용을 제공하게 되면 거기가 바로 문화예술의 도시, 살아 숨 쉬는 도시가 돼서 시민들이 항상 가서 볼 수 있잖아요. 아무나 작품을 하나 갖다 놓게 되면 그게 문화예술의 도시가 됩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선택과 집중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끼리만 축제하면 뭐해요? 우리끼리만의 축제가 뭐예요? 우리끼리만 먹고 우리끼리 매일 보는 사람보고, 매일 보는 의원들 보고, 매일 보는 통반장 보고 서로 손잡는다고 그게 축제의 도시입니까? 외부에서 와서 같이 흥청거릴 수 있는 외부의 사람들이 와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살아 숨 쉬는 도시가 되고 뭔가 춘천이 경제가 발전이 되고 뭔가 하는 거지. 그래서 정말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해야만 된다. 호랑이가 별별 없는 새끼를 낳았을 때 밑에 떨군다는 듯이 정말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러한 축제나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도려내야만 우리 춘천이 레벨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축제예산을 문화예술과에서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9.9%로 증액되신 부분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인정 안 하시죠?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춘천을 문화예술의 도시 정말 명품도시로 만들어서 국내외 관광객이 누구나 다 와서 춘천에서 체류하고 머물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젊은 청년작가들도 열심히 지원해서 정말 유명한 예술가가 태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관광개발과에도 한 말씀 짧게, 김유정역사에 대해서 이 부분은 시급성이 없다 해서 본 위원이 6억인가요? 5억인가요? 그거를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관광개발과장 오명규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유정역사 관광자원화사업은 산업위 때 질문하신 당초 국비사업으로 했던 경춘선폐선 관광자원화사업에서 30억이 깎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깎인 부분들을 일부 보완하고 또 김유정 구역사가 예전에 청소년들이 비리의 장소도 돼 있고 주변들이 너무 지저분해갖고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MBC딱따구리에도 크게 맞았던 그런 사례도 있어가지고 철도시설공사·공단이 당초에는 그 사업부지를 활용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다행히 철도시설공사·공단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승낙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가 저희들이 주변을 공원화하고 구역사를 복원할 차원에서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취지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부분은 산업위 쪽에서 그간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의원 들어오기 전부터 행정감사로 수차 지적됐던 사안이고 그 이후에도 행정감사로 2년에 걸쳐서 지적을 했던 사안인데 그 부분 등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 옆에 있는 레일바이크라든가 이런 쪽에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등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이행되지 않는데 우리 춘천시에서 맨땅에 헤딩하듯 그냥 엄청난 돈을 끊임없이 쏟아 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급을 다투지 않는 그러한 순수 시비예산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100% 지양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 부분도 제가 전액 삭감했었는데 아까 문화예술과와 같이 바쁜 연유로 인해서 잠시 자리를 비우고 떠난 사이에 과장님이 역량을 발휘하셨었더라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위원님,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손우철 위원 예, 말씀하세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시급성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왜 시급하냐하면 아시겠지만 구 김유정역사 맞은편에 있는 김유정문학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가 조성하고 있는 김유정문학마을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손우철 위원 맞아요.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관광객들이 오는 관문이 바로 구 김유정역사 주변이거든요.

손우철 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건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관문인데 그 관문이 지저분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지저분하기 이를 데 없다고요. 구 김유정역사 그 일대가.

손우철 위원 국장님 보는 시각과 내가 보는 시각은 또 틀리거든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래서 김유정 문학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위원장 황환주 국장님, 짧게 끊어주세요. 자꾸 길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짧게 대답을 해주세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시급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손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좀 해주시죠.

이미옥 위원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편의시설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센터소장 박근순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편의시설 확충은 이게 즉흥적으로 입안한 계획사항이 아니고요. 16개 마을이 되는데 금년 10월에 저희하고 관광하고 10일간에 걸쳐서 저희가 16개 마을에 대한 관광레포츠 수용실태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각 면에서 면장님들도 함께 배석을 했고요. 그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16개 마을에 전부 우리가 만족하리만큼 예산을 투자하려고 한다면 10억 이상이 소요가 되지만 체험객들이 가장 선호하고 많이 이용하는 마을 6개 마을을 우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집중하고자 일단 2억을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이 사업은 후년에도 또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나머지 마을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미옥 위원 그 16개 마을 중에 이번에 6개 마을만 이 편의시설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예, 그렇습니다. 가장 이용객들이 많은 마을을 우선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미옥 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아무래도 외지에서 체험객들이 오니까 어려운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옥 위원 지금 이 시설을 하려고 하는 위치에 편의시설 같은 거 전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편의시설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전시설하고 편의시설이 전부 같이 포함돼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4억에서 5억 정도 희망을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체험객들이 가장 많이 오는 6개 마을을 저희가 염두를 해뒀고요. 농촌체험마을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 협의회하고 같이 의논해서 대상마을을 6개 마을을 저희가 선정해서 직접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이 편의시설을 누가 경영하는 거예요? 마을사람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마을에서 합니다.

이미옥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환주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직막이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님, 한발대비 관련해갖고 처음으로 저수지에 물을 확보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저수율이 20%미만인 곳이 11군데 또 10%미만도 한 7군데나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주변에 소하천보다는 국가하천에 물을 끌어다가 쓰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게 원창저수지 문제거든요. 거기가 원창저수지에 있는 물을 석사천으로 흘러 내보내고 있지요. 지금 보내고 있나요?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요시에 봄에 협의에 의해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거기가 동사면 조양리부터 쭉 해가지고 신동면 의암댐 밑으로 흘러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해요. 내년도에 금년도 같이 가뭄이 올 경우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농사를 지을 것인가? 많이들 고민하고 또 항의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찾으셔가지고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걱정이 없게끔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하여간 내년도에는 말씀하셨듯이 가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매우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거쳐서 내년도 한발대비 철저를 기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환주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신청과 계수조정 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2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한중일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동의를 신청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04분 회의중지)

(2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잠시 오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부터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동안 한중일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동의를 신청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수정안 동의하여 주십시오.

한중일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중일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16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와 같이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201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제2권 첨부서류 중 157쪽 시정주요시책 및 시 이미지홍보 3천만 원 등 17건에 총 31억1,762만 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삭감하고, 삭감한 세출예산 중 시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 대응하는 세입예산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안 동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황환주 방금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새해 예산을 심사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제259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홍성균
  • 의사담당직원 이경구
  • 기 록 유영주


○출석공무원

  • 행정국장 김용은
  •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 건설국장 신연균
  • 보건소장 안동탁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주용대
  • 민원소통담당관 이주식
  • 공보담당관 방석재
  •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 총무과장 오동선
  • 세정과장 원명길
  • 징수과장 김봉자
  • 회계과장 차경익
  • 정보통신과장 강대일
  •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 환경과장 한경희
  •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 교통과장 윤금연
  • 여성회관장 황옥철
  • 환경사업소장 김애숙
  • 차량등록사업소장 변승권
  • 경제과장 김오섭
  • 기업과장 전종남
  •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 관광정책과장 조완형
  •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 시립도서관장 윤광일
  • 건설과장 고영철
  • 도로과장 백현경
  • 도시계획과장 정종선
  •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 건축과장 이종섭
  • 지적과장 김기섭
  • 경관과장 김중기
  • 생활민원사업소장 김종호
  •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 보건운영과장 오흥관
  • 식품의약과장 김봉화
  • 건강관리과장 김영옥
  • 방문보건과장 이병옥
  • 농정과장 김덕근
  • 유통원예과장 박기묵
  • 축산과장 조성용
  •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 수도과장 이성재
  • 하수시설과장 윤인탁
  • 하수운영과장 김진길
  • 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황행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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