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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9.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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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춘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9월 10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 호선의 건

2. 부위원장 호선의 건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호선의 건

2. 부위원장 호선의 건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제출)


(14시23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이경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이경구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25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위원장 직위가 공석이므로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이며 연장자이신 박찬흥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박찬흥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에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찬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박찬흥 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에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오늘 특별위원회 심사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모두 선출 전이므로 직무대행인 제가 의사일정을 정하여 각 위원님 석에 기 배부해드렸습니다. 의사일정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위원장 호선의 건

(14시25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찬흥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써 구두호천에 의한 방식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호천을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순자 위원님 추천해 주세요.

박순자 위원 이미옥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찬흥 박순자 위원님께서 이미옥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현재 추천받은 위원님이 이미옥 위원님 한분이시므로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옥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방금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미옥 위원입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저 또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호선의 건

(14시27분)

○위원장 이미옥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써 구두호천의 방식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호천으로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십시오. 임금석 위원님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황찬중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임금석 위원님께서 황찬중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현재 추천받은 위원님이 황찬중 위원님 한분이므로 황찬중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찬중 부위원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제가 재선임에도 불구하고 자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러저러한 원인과 이유로 오전에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을 못했습니다. 하루 밖에 없는 이런 촉박한 의사일정에 원만하게 유지시켜 나가고 제출된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열심히 하루 동안 함께 예산심사에 애써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미옥 남상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리 오기까지 많은 힘든 과정을 겪어 왔는데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잠시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이번 257회 2차 추경을 다루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공부하고 파악한 바에 의하면 위원으로서 위원들이 해야 할 품의가 조례로도 제정이 되어 있고 법적으로도 의원의 품위손상, 품위유지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 내에 일정부분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오르내리는 의원님이 계셔서 내무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논의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사실 내무위가 파행이 됐습니다. 파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내무위원들 모두가 여기 계신 공무원들과 춘천시민 모두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와 같은 일을 했던 이유는 의원으로서 의원이 가져야할 품성과 품행, 명기되어 있는 이 내용을 지키려 했던 겁니다. 저희들은, 저희가 개인의 자격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대표한 의원으로 와 있기 때문에 명기되어 있듯이 지방의원의 의무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청렴 및 품위유지의 의무, 의무라고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파행이 됐습니다. 파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이 파행과 함께 커다란 춘천시의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예결위의 성립문제인데 본 위원이 모든 자료와 법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예결산위원회가 성립될 수 있는 근거는 단 한 줄도 어느 곳에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법적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이 예결위원회는 불합리한 회의란 이야기입니다. 이런 결과를 오게 만든 분이 우리 춘천시의회를 대표하고 있는 의장님이신데 이분께서 의장의 역할을 잘 했는지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어요. 과연 내무위에서 이와 같은 파행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의장으로서 역할을 하셨는지 본 위원이 옆에 있으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그분을 본 적도 없고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파행이 되었다는 이유 하나로 춘천시 추경예산안의 중요성이라는 이유하나 때문에 법에도 없는 근거도 없는 이런 불합리한 예결위를 이와 같이 지금과 같이 직권상정을 한다? 본 위원으로서는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결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 마음에는 참석 안 하고 싶습니다. 살다 보고,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사람이 좋은 것만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기 싫어도 해야 할 것도 있고 맞지 않아도 해야 할 것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결위원으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춘천시민을 대표해서 끝까지 예결위 끝날 때까지 자리는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저를 뽑아준 모든 춘천시민들께서 저에게 원한 것은 불합리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반대의견을 정당하게 주장하라고 저를 뽑아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불합리한 예결위에 대한 의안심의는 본 위원은 포기하겠습니다. 서두부터 이와 같이 무거운 이야기를 드려서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춘천시민 모두에게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미옥 손우철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물론 남상규 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중에서 춘천시의회 의원들 신문에 왕왕 나고 있는 부분을 정말 코미디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한편의 코미디를 보고 있다 이렇게 나도 느끼고 있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일단 우리가 어차피 본연의 직무가 시의원으로서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의안심의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집에도 진돗개 잡종을 길러요. 소위 내가 약간 똥개라고 부르는데 이름은 있지만 똥개라고 불러요.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이게 내가 이번에 257회 임시회를 하면서 하나의 똥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우리가 직무를 망각하고 우리의 제일 중요한 직무를 어떤 공익과 사익을 우왕좌왕하면서 이걸 우리 의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의회의 본연의 해야 될 일을 망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번에 앞으로는 시민을 볼모로 예산을 볼모로 하는 이런 행태가 더 이상은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질 의원이 있다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요. 그래야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다, 툭하면 의회가 파행이 되어서 의회가 열렸다 하면 제대로 의안심의는커녕 사사콜콜 잡다한 그런 부분에 휘말려서 많은 시민들의 가십거리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의원들이 정말 심각하게 반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변관우 위원님, 지금 이렇게 얘기가 길어지면 차라리 정회를 해서 이걸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찬흥 위원 그건 한분씩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하다보면 한마디씩 하게 되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 회의진행에 들어가죠.

○위원장 이미옥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제출)

(15시08분)

○위원장 이미옥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난 제1차 본회의 부시장 제안 설명과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집행부 유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집행부는 답변 시에 불필요한 설명을 붙이지 말고 핵심만 간단히 답변하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은 책명과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추경 2회 성립 전 사전사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담당관님 나와 주세요. 강원도사회통계조사 사업이 있는데 이게 도비가 1,663만 1,000원 내려온 거 이거 맞죠?

○감사담당관 박주환 감사담당관 박주환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변관우 위원 이거 시비매칭된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주환 시비 없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변관우 위원 이거 사회통계조사 언제시작 했어요?

○감사담당관 박주환 조사기간이, 공식적인 조사 시점이 8월 28일부터입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니까 추경 전에 이걸 실시했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주환 네,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회랑 사전협의 한 적 있으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주환 예산계의 협조만 받아서 사전승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왜 하죠? 이건 제 권리를 침해한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박주환 앞으로는 사전사용하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나와 주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어느 내용인지 아시죠? 총괄담당관님 사전사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인데 금년 말로 끝나는 조건으로 특별교부세하고 국비가 내려와서 예산 편성하는데 그걸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사전사용을 했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안전총괄담당실에서 사전 사용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재해예방차원이고 재난의 문제니까 그렇지만 또, 이것을 당초예산에도 없던 것을 수원까지 가서 예산을 할당받아 왔다는 것은 높이 치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알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교부되면서 저희들한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예산 성립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사용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예산은 예산 편성한 후에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지방재정법 상에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나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경우에 전액 교부된 경우에는 예산 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의회 사전 동의절차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게 몇 조인지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지방재정법 45조에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렇죠? 45조입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집행부와 시의회 간에 상생과 소통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권한은 있습니다. 45조에 의해서 사전 집행을 하고서 사후에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와 의회간의 견제관계 속에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보장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당연히 보장은 받아야 되는데 특별한 경우에 예외규정을 둬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이걸 위법을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집행부에서 잘못을 하지 않았나 이런 어투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변관우 위원 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총무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오동선 총무과장 오동선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도 광복절 경축퍼레이드 행사에 전액 도비 500만 원 광복70주년 행사비로 해서 사전사용 받아서 집행한바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도 안 드렸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을 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법 45조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불법을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생의 관계를 갖는다고 했는데 집행부가 의회까지 올라오는데 몇 천리 됩니까? 단지 우리 양쪽 산업위원장님이나 내무위원장님한테 전화로라도 이런 상황이 있어서 사전집행 해야 됩니다. 이거 좀 양해해 주십시오. 하면 얼마나 부드럽게 갈 수 있습니까? 그걸 전 게을러서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특별한 상황이었어요. 당초에 광복절 경축행사퍼레이드 우리 생각지도 못한 거 아닙니까? 이게 생긴 거예요. 전화하는데 이게 힘듭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동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전 사용할 때에는 예산계에 저희들이 결재를 맡고 그렇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화정도는 저희들이 사전에 했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체육청소년과장 나와 주세요. 청소년과에서 사전사용 한 사업 있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가 있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또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스포츠융복합산업이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또 있죠? 닭갈비 축제 때 뭐하지 않았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전국장사 씨름대회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왜 체육과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나 사전사용 사례가 생겼는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조금 전에 타과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내부적인 결재를 맡아서 예산계에서 협의를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숙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관우 위원 저는요. 이번에 집행부에서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체육행사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한다는 정책에 전폭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담당과장님께서 우리 내무위로 오신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체육과가, 이런 거 내무위원장이나 부위원장한테, 우리 일반 위원들한테 협의해 달라는 거 아닙니다. 이정도 협의하면 얼마나 상생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해서 소관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같이 협조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가 내무위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질의를 하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위원의 품위를 유지하는 게 그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결위에서 법을 준수하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다 저의 부덕의 소치로 동료위원님들과 그동안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예결위원님들을 함께해서 이렇게 예결위 의사일정이 오전시간을 못하고 오후에 이렇게 부랴부랴 모시고 촉박한 가운데 설명도 시간이 부족하고 질의할 시간도 부족하게 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계획과 관련해서 여성가족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가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의해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는 영유아보육법 36조 비용의 보조에 의해서 어린이집 CCTV 설치계획이 실행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제출된 예산은 총3억 9,300만 원정도 됩니다. 근데 자료를 취합했던 거고 다시 어린이집 CCTV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수요조사 결과 4억 1,100만 원이라는 증액되어야 되는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 맞죠?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여성가족과장 이민영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수요조사를 추가로 한 것이 맞습니다.

황찬중 위원 예산 성립되기 전에 이 예산 사용하고 계시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며칠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예산이 지급될 예정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 이 예산이 다 통과된 다음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황찬중 위원 부족한 예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족한 예산은 정리추경 때 하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문제가 생기는 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기설치가 총예산이 4억 1,120만 원이 들어가는데 신규설치 153개소가 2억 5,000 그리고 기설치 된 곳이 4,020만 원 그리고 기설치 했지만 보완해야 되는 이 부분도 보육실만 4,200이고 6,897만 원이라는 금액이 보완이 떨어졌는데 근데 문제는 이 법이 시행될 것을 예상해서 먼저 실행해서 설치를 했는데 법에 의한 기준충족이 못 돼서 다시 한 번 기설치 된 것들을 보완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과 법이 개정된 이후에 법의 명령에 의해서 지금 설치하는 분들 간에 비용차이가 발생합니다. 누구는 내 돈 들여서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설치하고 누구는 나라에서 전액 다 보조해주고 어린이집들이 운영이 힘들다고 합니다. 이러한 힘든 상황에서 그나마 국가방침을 스스로 따라갔던 어린이집이 더 불이익을 보고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춘천시의 대책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본 취지는 학대당하는 아동들에 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 마련된 거고 모든 보육교사들이 당초에 이 법이 시행하고자 국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인권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정보 때문에 반대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기존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 질문은 그분들은 이미 본인들이 자비로 설치를 해놓고 자기 어린이집에 대한 투명성이라든가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게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으니까 어린이집으로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미 홍보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스스로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부분은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황찬중 위원 우리가 상과 벌을 주고 예산을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법의 형평성에 맞는 상과 벌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법이 이전에 생긴 이후에 설치했던, 그전에 설치했던, 이 법이 개정된 이후에 부랴부랴 어린이집의 안전성을 위한 국가시책에 어울리게끔 먼저 설치했던, 자발적으로 스스로 먼저 했던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 국가정책을 스스로 보육원들이나 놀이방 이런 것들이 먼저 이렇게 취해 나가고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려의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의 예산이 그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지 못하고 또 그 부분에 관련된 형평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면 앞으로 이런 분들이 어떻게 우리 법을 믿고 춘천시의 행정을 믿고 먼저 앞장서서 모범적인 이런 사업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 정리추경이라도 이분들이 그런 소외감이나 법의 형평성에서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시비를 들여서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위원님 말씀 주시니까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출연과 관련해서 총무과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4월 달에 애향장학기금이 바뀌었습니다. 폐지가 됐고 폐지와 더불어서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설립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이 5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먼저 있던 애향장학금의 기금이 여기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이 당초 100억 더 출연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 사업으로 일반회계의 비용에서 52억 5,000만 원이 출연되는 것인지 분명하게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총무과장 오동선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출연하는 것은 봄내장학재단이 6월 16일자로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애향장학재단이 기존에 폐지되기 때문에 기존 갖고 있던 52억 5,000만 원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봄내장학재단으로 출연시키고자 하는 그 돈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행돼야하는 절차를 보았을 때 그 보다도 먼저 재단이라는 법인입니다. 기금이라는 부분은 우리 춘천시 회계의 조례에서만 운영되는 고유한 목적을 가지는 별도의 기금입니다. 기금이 일반회계로 마음대로 전입되어서도 안 되고 일반회계의 돈이 기금으로 전출되는 상황은 벌어질 수 있지만 그런 역상황을 벌렸을 때 또 기금이 포괄기금에서 운영을 해서 그것에 관련된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새로 바뀐 봄내 장학재단 조례와는 별도로 이번 예결위원회의 회의에 춘천시기금운용변경계획에 관련된 승인안이 별도로 올라왔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오동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경과조치에 있어서 조례시행 전에 춘천시 애향장학금 설치에 조성된 장학기금은 조례에 따라서 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충족을 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조례의 제정과 예산의 이동에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가져가야 될 절차상의 형식적인 과정들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을 바라보면 그 안에서 통합기금 변동사항에 내용이 있을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을 심의를 해서 춘천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지방재정법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 개정보다. 그렇다면 조례 개정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의회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할지라도 형식적인 절차의 마무리들은 기금운용변경계획을 이번 회기에 같이 올라와 주셨어야지만 이 예산이 바로 출연할 수 있는 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두 번째로 기금액이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다시 출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경과조치 사항에 보면 기금의 남아있는 잔액이 바로 재단으로 출연되게 되는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라는 내용의 준용한다라는 내용을 썼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 관련된 조치들은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조례상에 심의를 해서 통과시켰던 조례들도 보면 도시재정비 조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조례안에 기금의 자금을 조성해 관련된 법에 있어서 어떤, 어떤 도시계획세의 몇%를 적립한다. 이런 예산관련들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 예산을 기금에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결국 예산서에서 보여져야 되고 기금운용계획서 상에 그것을 표현해줘야만 이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의 승인절차 예산의 이동을 시킬 수 있는 승인절차들이 마무리 되는 겁니다. 그 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여기에 올리신다면 이 부분들은 합리적인 절차를, 위법한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조례로 설치되어서 운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기금의 폐지나 통합할 경우에는 조례의 개정 및 폐지의 절차에 따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 조례 절차에 따라서 폐지해서 기금을 그쪽으로 출연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시비 100%라고 쓰셨어요. 예산서 올리셨을 때도 시비 100%라고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총무과장 오동선 이 부분이...

황찬중 위원 지원조건이 시비 100%라고 쓰셨습니다. 재단에다 출연을 하는 자체가 우리의 예산지출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시비 100%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재단에서 장학금을 주는 부분은 시비 100%라고... 재단법인의 지출은 100%라고 쓰시는 게 맞지 시비 100%라고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재원이 시 재원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비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찬중 위원 어쨌든 그런 절차들은 이렇게 예산서 상에 구분만이 아니라 명백히 지방재정법이 시행하고 있는 기금변경운용계획에 관련된 승인 안을 과정을 통해서 위원들의 마지막 동의절차들을 마무리 지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기금을 운용을 하게 되면 기금에 관련된 이자발생 사업비, 운영비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사업계획의 심사들을 우리 의회가 간섭하고 또는 집행부가 간섭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지만 재단에 일단 출연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것은 출연이후에는 출연된 금액이 제대로 집행되고 제대로 그것이 사무운영비로 쓰여졌는가에 대한 감사의 관련된 업무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출연되는 순간 우리의 통제가능한 선들을 뛰어넘는다 의회가 통제 가능한 선들을 넘어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출연시점에 있어서도 각별히 춘천시가 이런 부분들을 출연하기 전에 봄내장학재단의 정관이라든가 그리고 장학재단의 지급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원들에게 공유되는 과정들을 거치셨어야만 해요. 원칙적인 장학재단 설립에 관련된 동의들은 지난번 조례제정 때 했지만 세부적으로 장학재단이 투명하고 공평하고 확대적인 운영을 위한 이런 정관과 지침을 강화와 관련된 이런 상황들에 대한 보고들은 적어도 우리 의회에 해야지만 저희가 믿고 맡기고 출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예산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52억이라는 큰돈이 시급하게 써야 될 예산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출연한다 하더라도 이것에 관련되어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이 제가 보기에는 1억도 안 되는 아마 엄청나게 작은 금액이고 결국 그 금액이 한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벌어진다면 형편없는 겁니다. 52억을 썼지만 막상 시민들에게 배분되는 장학금의 액수는 1억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지금 꼭 쓰여야 될 때 안 쓰고 과다하게 출연이 되는 이러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조례제정 할 때 봄내장학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자방식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생산적이고 수익적 구조로써 장학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온 것도 아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사후 운영에 대한 계획들 하나도 빠짐이 없이 예산 출연해서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우리 의회가 이걸 믿고 어떤 걸 믿고 우리가 재단에 출연할 수 있겠습니까? 통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통제라든가 사전의 준비 이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타당성 검토 및 출자출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있어서 향후의 운영방식 이런 거에 심의절차를 해서 원안 가결을 받은바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의회통제를 안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재 52억이 있고 저희가 20년까지 200억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15억씩 출연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위원님들한테 당연히 보고와 절차를 이루어질 거로 보고요.

황찬중 위원 보고와 절차를 하셨어야 된다면 지금 봄내 장학재단이 설립이후에 장학금 지급에 관련된 세부규정 그리고 봄내장학재단에 이사진 운영과 이사회 권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관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직원들의 관련된 인사규정이라든가 이런 규정들에 대한 모든 시스템들 예산서들이 함께 보고되었어야만 되는 거 아닌지 어차피 출연이라는 부분들이 한번 출연하면 그 돈을 달라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거는 재단법인은 출연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심의 없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게 재단법인의 구조 아니겠습니까? 기금과는 달리,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다른 재단하고 다르게 장학재단은 기본 재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 기본재산은...

황찬중 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에 대해서 훼손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할 수는 없지만 기본재산의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위원들이 52억을 주는 만큼 이것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을 주시고서 예산을 달라고 하셔야지 그런 것들 생략하고 예산만 달라고 하신다면 무리한 요구라는 거죠.

○총무과장 오동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조례를 통과를 했고 조례 절차에 의해서 출연절차를 밟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과 참여 이런 부분 때문에 의회추천을 5번 받아서 계속 참여해서 하고 있고요. 나중에 장학재단위원회 운영할 적에도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연히 위원님들이 참석을 합니다. 거기서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 객관성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찬중 위원 하여튼 참여를 통한 공정한 배분, 투명한 배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는 법과 제도, 시스템에 의한 제도에 의한 배분구조를 원하는 거지 의원들의 참여에 관련된 것도 물론 제도적인 배분이긴 하지만 그 외 더 세부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들에 대한 보고들을 더 철저히 해서 우리가 재단에 출연했을 때 이후에 통제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에 좀 더 많은 자료들 진행경과들을 보고해 주시고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절차들을 하지 않고 그냥 조례가 통과되었으니까 예산 이제 주십시오. 넘깁니다. 이런 식의 상황들은 옳지 않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제가 앞으로도 봄내재단 설립운영이나 추진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라든가 위원님 참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할게요. 도래하는 시기에 장학금 지급액 규모가 얼마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5,000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52억을 투자해서 5,000만 원을 씁니다. 나머지 51억 6,000만 원은 적립해 놓고 쓰지 못하는 묶어놓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시의 자산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굉장한 출혈이 이 안에 들어가고 그만큼 다른 곳에 긴밀히 써야 되는 시급히 써야 되는 이 예산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을 제가 염두 해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황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은 금번 추경예산을 세우는데 많은 노고가 있을 줄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1차적으로 국도비 매칭시켰을 거고 그리고 주민들과 밀접한 생활과 관련된 그런 예산들 위주로 해서 편성을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 서풍하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원이 많이 부족해서 우선 국도비 매칭사업분, 주민복지와 관련된 민생사업, 각종 시의 역점주력사업 그런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 메르스 관련, 또 한해 대책관련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대부분 예산들 보니까 매칭사업들이 대부분인 걸로 보이는데 작은 예산을 쪼개서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느라고 애를 많이 썼을 거로는 고려가 됩니다. 다만 이번에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한 농기계 보관창고 건에 대한 국도비 매칭 쪽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청구된 게 있는데 그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거 보다 더 긴요긴급한 것들이 많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재원이 많이 부족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비비에서 30억을 삭감조정을 했고요. 불용액도 40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을 해서 세입조치를 잡았습니다.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기계 보관창고 1억 3,000만 원은 사실 도비하고 관련된 사업인데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또 우선은 재원이 부족해서 반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하여튼 그것도 도비매칭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깜짝 놀랐는데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지출하는 부분은 무지무지 중요한데 더욱 중요한 것은 예산을 투입 후에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부분은 더욱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직결되는 부분이 어떤 참고라든가 사후관리를 해야 앞으로 추후에 우리가 예산투입을 더욱 안하고 작은 규모로 알차게 쓸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편성될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었어요. 그런 부분은 정말 말 그대로 매칭이 우선이다. 매칭 우선하셔야 되고 농민들과 어떤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신중을 기해주기 바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잘 알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명세서 241쪽에 보니까 지방세 세수확충 관련으로 해서 여러 건을 감액을 하셨더라고 특히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로 인해서 1,700만 원을 정보통신과 쪽으로 협의해서 감액했는데 그 사유 좀 얘기해 주세요.

○세정과장 원명길 세정과장 원명길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세수확충 사무관리비로 450만 원 감이 되는 게 당초에 홍보비로 5번을 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재산세 1, 2기분하고 자동차세 1, 2기분 주민세 이렇게 되는데 주민세 같은 게 인터넷으로 많이 납부가 되어서 주민세는 홍보를 안 하는 걸로 그래서 그게 절감이 되었고요. 고지서 송달관리에 공공운영비가 440만 원이 전자납부가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전자납부를 해서 우편요금이 많이 감이 되어서 그것도 삭감을 시켰고요.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정보통신과에 서버가 남는 게 있다고 해서 그걸 활용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입하려는 것을 구입을 하지 않고 정보통신과에 있는 서버를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예산은 삭감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내무위쪽 하고는 우리가 산업위 위원들은 많이 접할 기회가 없어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잘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칭찬 겸해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은 예산에 어차피 1회 추경 때 반영되어 있던 그런 예산 등을 그래도 각고의 노력 하에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물론 하신 거로 보이는데 작은 돈이지만 각각 3,000여만 원을 행정파트에서 절감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이 되요. 그래서 이 건을 내용 좀 알고 싶어서 했고 사실 우리가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일하는 거 무지무지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열심히 일하고 춘천경제에 어떤 작은 도움이 될까 고민하는 공무원상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행정국장님 이런 케이스 등은 발굴해서 우리 계속 질타위주 문화보다는 어떡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 포상할 수 있는 근거가 돼야 되니까 이런 부분 등은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직원들을 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은 예, 알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원명길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회계과장님, 본 위원의 머리로서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는데 회계과에서 물론 경찰청 부지교환 건으로 인해서 부지교환을 하는 것은 좋아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부지교환을 하는 거로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굳이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이렇게 경찰청하고 교환을 하게 되는지 이걸 현금으로 당연히 주게 되면 그쪽에서 적정한 본인이 아파트를 사던 어떻게 할 텐데 이걸 우리가 춘천시에서 아파트를 사서 경찰청 부지를 교환하는 거로 이렇게 맞교환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설명서나 책자를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회계과장 차경익 회계과장 차경익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에서 구입하는 게 맞는데요. 경찰청에서는 현금으로 관사를 구입하는 예산을 세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두동에 있는 경찰청부지를, 춘천시 강북노인회관 부지 바로 인접부지입니다. 그걸 우리 춘천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교환을 하는 거고요. 경찰청에서는 아파트 12채를 구입해서 그쪽에서 쓰는 거로 했는데 이 사항은 강원도경찰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우철 위원 아파트를 매입해서 경찰청하고 교환하는 게 전국적인 추세고 그런 사례다? 춘천만 발생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회계과장 차경익 아닙니다. 지방경찰청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차경익 경찰청에서 관사구입비로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체육청소년과장님, 우리가 최동용 시장님 작금의 그런 어떤 행사를 확대하고 춘천의 홍보, 발전, 경제 이런 등으로 인해서 많은 체육행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번에 체육행사 지원으로 인해서 1회 추경에 4,100만 원 그리고 2회 추경으로 해서 3,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7,100이, 반 가까이 이번에 행사비가 증액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네, 맞습니다.

손우철 위원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최초에 예산에서 이걸 본예산에 수반을 하는 그런 행태가 이어져야 될 텐데 아무리 주먹구구식으로 한다하더라도 이런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자체가 즉흥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비 증감이 이번에 3,000만 원이 순수 체육행사 지원 건이에요. 각 여러 가지 행사가 고루고루 항목별로 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건 충분히 예견하지 못하고 너무 닥치는 대로 어떤 부분이, 예산 편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해마다 개최되는 체육행사를 개최를 했고요. 올해는 홍보마케팅을 강화해서 전국규모 대회를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전국장사씨름대회라든지 초등학교학생 검도대회, 쇼트트랙대회 그리고 하반기에도 9개 대회를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와서 시합을 하는 사람들이나 스포츠인들은 와서 활동을 하고 가면 끝인데 춘천시민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춘천시민이 많은 참여를 하게끔 해서 그래서 홍보비를 확대를 좀 했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왕에 우리가 행사를 한다면 그 행사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되고 그런 행사가 우리 시민들에게 그대로 수혜가 되고 또 그런 행사는 1회성 행사가 아니라 이왕 한다면 춘천에 제대로 뿌리내리는 그런 족적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빈틈없이 해 주시되 이런 행사비에 대한 예견, 예견부분을 제대로 해서 이렇게 자꾸 추경에 1회, 2회 수시로 올리지 않고 어떤 예견된 내다보는 그런 업무를 통찰력 있게 잘 관장해서 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올해사업을 제대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손우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79쪽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비가 상당한 금액입니다. 사업목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축산과장 조성용 축산과장 조성용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조사료의 이용증진을 위해서 TMR 가공시설의 보완, 시설이 많이 노후가 되어서 보완을 시켜서 우리가 축산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춘천철원축산조합이 바이오사료공장이 기계설비가 잦은 고장이 나고 그래서 저희가 국비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된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포장설비, 이송설비, 적재설비, 이런 게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이오 사료공장에...

박순자 위원 기계가 노후가 되고 장비를 보완하고자 해서 사업비를 쓰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축산과장 조성용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럼 여기 춘천철원축산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어디 어디 분들인지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조성용 전체적인 조합원은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가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광역단위의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퇴계동 하나로마트 아시죠? 그것도 철원춘천축협인거 아시죠?

○축산과장 조성용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 건물을 할 때 도비도 들어왔고 다른 지자체에서 같이 비용분담이 된 거 아십니까?

○축산과장 조성용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분담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농가들에서 기르는 소 하이록을 춘천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분담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어떻게 보면 민원들이 많이 들어가는 공장 아니에요? 기피시설이잖아요?

○축산과장 조성용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여러 번 발생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축협 쪽에서 추석 전후해서 9월말이나 10월초에 대체부지 이전 부지를 3만평 확보를 해서 이전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기피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춘천에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이 시설에다가 춘천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여기에서 지원하는 게 옳으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축산농가가 춘천만 있다면 당연히 해 주셔야죠.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조사료는 철원, 양구, 화천 거기서도 같은 축산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축협에서도 그분들한테 혜택이 좀 돌아갈 거예요. 철원에 계시는 분들은 춘천조사료를 안 쓰시고 포천 쪽으로 쓰신다고 해서 그분들한테는 운임비도 줄여드리고 하여간 조금 싸게 주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9년인가요? 그때 준공된 이후에 우리가 물론 시비도 투입되었고 국비도 투입되었습니다만 사료값 인상을 현재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지금 제가 알기엔 바이오사료 쪽은 적자가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축산농가에 조사료비를 절감시켜 주기 위해서 가격도 안 올리고 있고요. 실제로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축산과장 조성용 그리고 대부분 4개 시군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데요. 70% 이상이 한우농가가 춘천...

박순자 위원 철원에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조성용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춘천에서 이용되는 게 70%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서 춘천에서 70% 이상이 되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분납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축산과장 조성용 저는 그런 논리는 아니고요. 노후화되고 그래서 순수 시비를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비, 도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자부담이 50% 하면 안 돼요? 여기 굉장히 돈 많은 축협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매칭 비율이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40%가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자부담 30%로 되어 있는데요.

○축산과장 조성용 죄송합니다. 여기 오타가 나서 40%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 부분은 미리 미리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축산과장 조성용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순자 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볼 때 이건 다른 지역에도 많이 하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춘천에서 전부 부담하는 것 보다는 다른 지자체에서 같이 분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런 데에 더 많이 관심가지시고 한번 추진해 보시기 주문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총무과장님한테 군의 시민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의 시민화 행사의 개요와 사업목적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총무과장 오동선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의 시민화 운동은 저희들이 춘천이 도청소재지고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군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관군을 시민화하기 위한 유대강화사업을 하는 건데요. 크게 3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대첩 행사하고 홍보관 설치하고 모범장병 시티투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군의 시민화의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이 예산지원이 예산의 성격이 뭔지요? 보조금인지? 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변관우 위원 보조금으로 보는 거죠?

○총무과장 오동선 네,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우리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올해 1월 1일자로 전부개정이 되었는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교부결정들을 하고 계셨나요?

○총무과장 오동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보조금 조례에 준해서 저희들이 집행과 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사업대상은 그렇다 치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쳤나요? 공모를 했고 교부신청을 하고 교부결정을 하고 교부조건을 달았고 이런 걸 다 절차를 밟았습니까? 제가 볼 때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오동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회단체공모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예산 편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예산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변관우 위원 그런데요. 그랬을 때 이게 관항목이 어떻게 됩니까? 민간행사보조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민간행사보조입니다.

변관우 위원 그렇죠. 군이지만 행정이 아니니까 민간행사보조로 된 거죠. 307-02인가 그렇죠?

○총무과장 오동선 네,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랬을 때 우리 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적절한 절차를 밟았냐, 안 밟았냐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밟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밟으셨습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에도 춘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준해서 보조를 주고 정산을 받을 때에도 그거에 의해서 정산보고를 받는 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관우 위원 왜 그 얘기를 하냐면요, 공모를 하셨는지, 공모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이 사업은 공모한 사업이 아닙니다.

변관우 위원 특수사업이니까 2군단하고 3군단하고 공모할 건 아니니까 그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절차를 밟으셨는지요? 그것도 안 밟으셨죠?

○총무과장 오동선 이 부분은 보조금심의 그 사항이 아니라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이것이 사업주체가 우리 춘천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춘천시 외부의 제3자가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게 2군단이지만 하여튼 춘천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네,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저희들은 사업으로써 예산을 편성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보조금 조례 규칙에 의해서 이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관우 위원 물론 조금 특수한 상황인 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했을 때 그러면 이런 집단을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공공기관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럼 이런 것들은 보조금관리조례에 적용의 예외조항이라는 어떤 부칙이 있습니까? 단서 조항이 있습니까? 우리 조례상에서?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랬을 때 군의 시민화 행사의 주체가 춘천시가 아닐 때는 어떠한 행정기관이더라도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총무과장 오동선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심의 부분은 일반사회단체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성격으로 보지 않고 사업을 해서 별도예산으로 사업으로써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있어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집행과 정산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변관우 위원 명세서에서는요.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되어 있을 걸요? 그렇죠? 이게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확인 좀 해주세요.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나온 2,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죠?

○총무과장 오동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군단하고 춘천시하고 강원도하고 해서 하는 게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국3대 대첩의 장소가 춘천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군단하고 저희들의 했을 적에 2,000만 원이 더 들어간 거는 저희들이 총2억 600정도 들어가는데 군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600 들어가고 도비가 4,000 시에서 예산 6,000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도 저희가 해보니까 재연행사라든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하루에 하기에는 너무 아쉽다는 여론이 많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군인들이 대첩행사를 재연하는데 있어서 하루만 하고 하기엔 너무 아쉬우니까 이틀을 재연행사를 2번 연장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그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회로 연장을 하다 보니까 관람석 문제도 있고 그거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가 더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승인을 해주게 되면 좀 더 행사가 효율적이고 더 많은 관광객과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것 같아서 그래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성과보고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있어요?

○총무과장 오동선 정산검사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정산서를 다 보면서 보조금, 물론 2014년도 거니까 그때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성과보고서를 낸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기대효과가 다 달성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하루 더 연장시켜야겠다는 그런 식의 보고 자료가 있어요?

○총무과장 오동선 네,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찾았을 때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307-02로 되어 있고요. 그랬을 때 제 상식으로는 보조금심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더 얘기를 하고요. 우선은 정산서를 받는데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1억에 대한 정산서는 와 있는데요. 자부담이라는 1억 600만 원인가 이 정산서는 없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할 때 양쪽의 사업을 총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군부대에서의 정산서도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이건 안 되어 있어요.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증빙서가 상당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부담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정산보고서 할 때에 그 부분도 봅니다. 보고 총괄표는 받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부분이 어디에 집계되어 있는지 전체 내역을 저희들이 다 봤습니다. 다만 증빙서 부분은 군단에서 보관하고 있고 자부담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증빙서까지도 다 제출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이걸 시에서 그쪽에 자부담에 대한 증빙서도 같이 첨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걸 안하셨어요?

○총무과장 오동선 그 부분은 금년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요구를 하는데요. 유독 2군단 만큼은 자기부담이 1억 600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산서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시비하고 도비에 대한 일부 정산서만 가져 왔는데 내가 이걸로는 정확한 실체적 진실을 제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서부터는 양쪽 정산서 다 요구하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2군단하고 그렇게 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2014년도에 제16포병대대에서 증식비라고 있습니다. 분위기 좀 완화시키려고 과장님, 중식비하고 증식비의 개념을 아시는지요?

○총무과장 오동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인들이 거기 와서 할 때에는 하루 행사를 위해서 천여 명이 참여를 하는데 한 달을 참여를 합니다. 이랬을 때에 제가 알기에는 중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와서 하다보니까 공식적인 거 외에 추가로 드리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과장님이 현역 갔다 오셨는지 그걸 여쭤보는 건데 답변이 길으세요. 증식비라는 것은 정식 밥 외의 간식들을 군대 용어로 증식비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뭐냐면 제16포병대대에서 증식비로 750만 원이 우리 정산서에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의 지출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그쪽 2군단 자부담에도 중복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건 제가 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 끝나면 드리는데 이게 그쪽에도 중복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영수처리나 이런 부분을 제가 접근해 들어가려고 했더니 거기에 정산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심하는 겁니다. 어떤 의심을 하냐면 항목별로 죽 보면 행사장설치 하는 것도 보조금도 있고 자부담도 있고 항목별로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거는 정산서가 좍 되어 있어요. 근데 제 상식으로 보면 그 정도 액수면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모자른거 같은데 보조금보다 더 많은 자부담이 붙어있어요. 그 증거를 내 놔라 이게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겁니다. 올해 것도 요구하실 수 있나요? 아, 작년 거.

○총무과장 오동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부담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투입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군단에서 회계처리 할 때에 어느 기관이든 간에 자부담비율 같은 것은 설치비 중심으로 이렇게 정산하게 되면 편하고 이해가 되는데 군단도 똑같이 자부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군단도 마찬가지로 모든 지출하는 사항이 거기도 똑같이 저희들처럼 감독을 받고 감사를 받고 이러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금액 총액은 중복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다만 정산하는데 있어서 일정부분은 나눠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료 드린 상황에서도 증빙서에도 일부가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전체가 맞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변관우 위원 과장님께서는 2군단의 도덕성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신뢰를 보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가 2014년 10월 17일에서 19일까지 했습니다. 2박 3일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10월 21일 화요일입니다. 18시니까 6시입니다. 두미르레스텔 쌍용복지회관이죠. 군단장과 참모와 직할부대장 25명이서 위로회식을 합니다. 얼마냐 모듬회 49만 원 등심 20만 원 기타 구기자주입니다. 35병이에요. 근데 군대이기 때문에 면세품이기 때문에 105,000원 된장찌개 총 85만 원을 군단장이 위로회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었을까요? 자부담으로 집행되었을까요? 불행하게도 보조금에서 집행이 됩니다. 또, 있습니다. 2014년 10월 24일 오후 6시 두미르레스텔 군단장, 지방경찰청차장 등 7명입니다. 훈제오리 30,000원, 삼겹살 14,000원 샤브샤브 286,000원 된장찌개 공기밥 구기자주 해서 378,000원의 회식을 합니다. 역시 예산은 보조금입니다. 또 있습니다. 2014년 11월 6일입니다. 두미르레스텔 전승기획 TF단장 인사참모입니다. 계급이 뭔지 모르겠어요. TF장병 22명이 등심 등 총16건으로 854,700원의 회식을 합니다. 이거 행사 끝나고 하는 겁니다. 역시 예산도 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타 쓰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간식비 3,000원을 맞추기 위해서 정말 고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단에서 이 행사를 하는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행사를 해서 천여 명이 한 달을 훈련을 하다 보니까 행사 끝나고 그냥 일반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사에 참여하고 고생한 사람들 격려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정도는 저희들이 정산보고 할 적에 사실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인정을 해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만찬비용 이 부분이 전체 시예산만 쓴 것이 아니고요. 자부담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골고루 일부 편성을 나눠져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비부분은 저희들이 금년 정산부터는 가급적이면 설치비 중심으로 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저는 치외법권 지역은 없고요. 시민의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군대라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시민이 납세한 세금으로 운영하는 바로 그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기가 치외법권이죠? 이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치외법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행사를 치르면서...

변관우 위원 치외법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이거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부담 부분에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금년행사부터는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저는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환수조치를 요구할까 아니면 경고로 끝낼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의 공문과 그 다음에 자부담 정산서 있잖아요. 그거는 요구하는 공문을 반드시 보내시고 그 사본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되겠죠?

○총무과장 오동선 저희들이 민관협력 사업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단하고 협의를 해서 보조금 정산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민관협력은요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속어적으로 갑을관계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군의 시민화가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면 물론 일반 병사들이 천여 명이 고생하는 거 맞습니다. 증식비죠. 증식비가 2,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치킨에 피자에 콜라에 아주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물론 인원이 많으니까 들어가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군이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하면 이거는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군대에서 대민봉사로 모내기 나갔을 때는 군의 정규적인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서 새참도 얻어먹고 뭐도 얻어먹고 하는데 이 군의 시민화가 정규행사가 아니라 그냥 대민봉사입니까? 이런 사고방식이라면 그 행사 때려 쳐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군이 정말 우리 춘천시민과 함께 한다는 목적이라면 정규적인 훈련행사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는 증식 외에는 더 이상 지급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예산도 그렇게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는 다면 이건 대민봉사입니다. 대민봉사 우리 춘천시가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금집행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저희들이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대첩행사는 춘천시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지대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2군단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항상 보면 젊은 친구들이 와서 한 달 동안 훈련하고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부대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외식은 가급적이면 지역상품을 쓰고 지역의 모든 것을 사게끔 하고 소소하지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군단도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득이 될까 이런 부분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고 또 자금집행에서도 그런 쪽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여간 지역상품 지역식당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일부 좀 미흡한 부분은 금년행사를 하면서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좀 더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춘천에 기여하는 바도 많고 그러니까 큰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100%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는 사실 공감합니다.

○위원장 이미옥 변관우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어떤 얘기냐면 춘천시에 기여를 하는 것은 차후에 문제고 우리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는 어떤 단체든지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 원칙에 맞게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을 하는 그런 원칙 속에서 민관의 거버넌스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이것이 군의 시민화 본연의 행사가 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식, 군단장 회식부분에 대해서는 경고와 그쪽 자부담했던 정산서 그걸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시고 그 사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저희 당초 예산에 국비 도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9,000억 정도 되었고요. 국도비가 2,000억 정도 수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거는 추후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비율이 30% 정도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그렇습니다.

임금석 위원 반납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반납은 올해 같은 경우에 45억 원 반납하게 됩니다.

임금석 위원 이번 추경예산 중에서 국도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31.35%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정작 지어야 될 집을 못 지어요. 반납하는 부분들이 각 과마다 작게는 얼마부터 많게는 몇 십억까지 있는데요. 반납한 사업명에 또 이번 추경사업으로 국비도비 신청을 해서 또 올라왔어요. 이해가 좀 안가거든요. 정작 필요한 사업에 할 수 있게끔 사업계획을 잘 세웠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알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회계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춘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심의회를 거쳐야 되는 사항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항들도 있습니다만 구 호반새마을금고 92년도에 주민지원 사업으로 지어져서 총무과에서 관리해오다가 교통과로 이전 했습니다. 2015년 2월 26일 날짜로 심의대상이 되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회계과장 차경익 회계과장 차경익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재산가액이 토지건물 합쳐서 10억 이상은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받게끔 되어 있죠?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 공유재산을 인도하고 나서 심의를 받았습니까?

○교통과장 윤금연 교통과장 윤금연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억 이상의 건물, 그런 것에 대해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건물은 굉장히 노후 된 건물입니다. 저희는 건물에 재산관리관의 내부적인 변경입니다. 이게 취득이나 매각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재산관리관의 이동입니다.

임금석 위원 거기 내용을 보면 2월 26일 날짜로 교통과로 와서 건물의 안전진단 용역을 6월 달에 발주를 하고 공사를 11월까지 마무리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월 19일 날짜로 브랜드콜택시 A/S센터가 입점을 했어요. 어떤 계약은 체결했나요?

○교통과장 윤금연 브랜드 콜택시가 4월 1일자로 발족하면서 A/S센터가 말씀하신대로 3월 19일 날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브랜드콜 운영위원회에서 현재 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건물도 없고요. A/S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없는데 건물이 25년 이상 노후 되어서 도저히 저희가 수선을 한다든가 돈을 들여서 임대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건물 정밀 안전진단을 나라구조엔지니어링에 의뢰를 했고요. 그 결과가 등급이 7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현재 리모델링 들어가는 기간 동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임시로 A/S만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A/S센터가 브랜드콜택시 관제센터 이미지스사하고 운영위원회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내역서에 보면 춘천시 관내에 A/S센터를 두 곳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교통과장 윤금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그 A/S 센터가 공익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개인사업자 인가요?

○교통과장 윤금연 공익을 위하기도 하고 개인회사에서 위탁을 줄 수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개인회사에서 주는 것이죠? 공익이 아니고 개인 회사입니다. 공익이라고 하면 사회전체의 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을 하면서 민간사업의 계약서상에 분명히 AS센터를 관내에 두게 되어 있는데 개인사업을 관에서 시에서 공유재산의 아무 계약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윤금연 저희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저희가 택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 사업의 운영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법령이 말씀하시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이 언제 제정이 되어서 언제 개정되신지는 아시나요?

○교통과장 윤금연 올해 7월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8월 11일 날 개정되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7조 내용 재정지원을 보면 전혀 해당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교통과장 윤금연 네.

임금석 위원 읽어드릴게요. 재정지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춘천시 조례에 없습니다. 8월 11일 날짜에요. 합병, 분할 이런 경영개선사업, 감차사업, 대체사업, 환경친화적 자동차 대체사업 서비스향상을 위한 확충 및 운영사업 그 밖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계약서상에 있는 내용인데...

○교통과장 윤금연 서비스 향상을 위한 확충 및 운영사업에 해당 된다고 봅니다.

임금석 위원 개인사업의 계약이 있는데 그것도 개인사업자가 두게끔 되어 있는데도 민간사업에 지원하나요? 아무계약도 없이? 계약서를 체결하셨습니까?

○교통과장 윤금연 내부적으로...

임금석 위원 답변서 받은 거 택시운송사업발전법 법률 7조하고 보조금관리조례 4조 보조사업 대상자에도 하나 해당되는 게 없어요. 또, 말씀드릴까요? 운수종사자 휴게실시설 건립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에 A/S센터를 이쪽으로 이전할 예정이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사업이 이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건립사업이 사업 목적을 읽어드리면 장시간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운수종사자의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안전운행을 도모하고자 함 오늘 신문에도 나왔는데요.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은 배제되는 것이 타당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윤금연 네, 저희가 전반적인 운수종사자휴게시설을 지을 때 공유재산 심의를 거쳤습니다. 거칠 때 저희가 브랜드콜운영위원회 센터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숨기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 건물은 복합적인 건물로 짓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공유재산심의에서 브랜드콜센터 운영도 그쪽에서 하고 별도의 예산을 드리지 않고 관리동과 운수종사자의 휴게시설을 다 통합적으로 하기로 그렇게 공유재산이 심의가 되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이 운수종사자사업 할 때 사업목적의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없이 임의로 공유재산을 무단사용하게 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시비를 들여서 종사자 휴게실을 짓는다고 해놓고 거기에 A/S센터를 입점할 예정이며 이후 입점하고 계약체결 할 예정이다. 답변서가 맞는 얘기인가 저는...

○교통과장 윤금연 위원님, A/S센터라는 것은 브랜드콜 운영위원회의 별개의 어떤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택시종사자 브랜드콜 종사자들의 편리한 운영을 위해서 기계가 고장 났을 때 즉시 고쳐줄 수 있도록 브랜드콜 하나의 사업의 부속적인 것이지 그게 누가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별개의 사업을 허가 맡은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A/S센터 관리자를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 올라올 때 분명히 교통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왜 내가 그 사람이 거기에 가야 되냐 그랬을 때 그럼 월급은 누가 주느냐? 회의록에 있습니다. 어떻게 주신다고 그랬죠? 그게 어떻게 개인사업이지 공익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연관성을 보더라도 분명히 민간사업에 계약자가 이미지스사가 A/S센터를 자기네가 두게 되어 있어요. 이건 재량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고요. 사업 자체는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지원조건 도비 50% 시비 50%로 적으셨는데 5억 하고 6억 2,500하고 50대 50입니까?

○교통과장 윤금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발굴사업비가 추가적으로 발굴의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문화재 발굴의 소요되는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분명히 50대 50에서 문화재 발굴비용의 사업비가 추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표기를 해 주셔야죠. 그리고 예산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보면 페이지 293쪽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목이 405로 되어 있는데 401로 해서 냉방기 2대를 사셨더라고요. 특별회계로 해도 되는 건가요? 잘 몰라서 질의 드립니다.

○교통과장 윤금연 별도로 냉방기를 다른데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관제센터의 운영을 위해서 기계들의 온도 맞추기 위해서 냉난방기가 소요되는 겁니다.

임금석 위원 405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401로?

○교통과장 윤금연 네, 맞습니다.

임금석 위원 맞나요? 자산취득비 01을 보면 신규로 취득한 건가요?

○교통과장 윤금연 취득한 게 아니고요.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교통관제센터가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모든 기계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기계가, CCTV 상황실이라든가 교통관제센터의 모든 장비가 가게 되면 굉장히 민감한 기계이기 때문에 냉난방기가 갖춰지지 않으면 기계가 다운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예산을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이것을 구입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임금석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서 과오금을 부과할 방법은 생각해 보셨나요?

○교통과장 윤금연 저희가 무단사용을 A/S를 거기서 하긴 했지만 건물이 워낙 노후되었고 D등급이 나올지 C등급이 나올지 어떤 사항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덜컥 임대계약을 해주기는 좀 그랬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사용한 사람은 과오납 부과하면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기존에 쓰던 관리해 오던 그분들은 하루아침에 아무 통보도 못 받고 겨울내내 관리를 하고 그랬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뭐가 되나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만 내려서 하면 그쪽에 계속 하셨던 부녀회분들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들 그분들은 하루아침에 내쫓기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얘기 한마디도 없이 일방적으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제 지역구이고 저도 그 내용 몰랐다가 주민들이 얘기해 주셔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계약서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윤금연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구적으로 저희가 그쪽에 두는 게 아니고...

임금석 위원 일시적으로 쓰더라도...

○교통과장 윤금연 건물자체가 노후 된 건물에 정밀안전진단이 들어갔었고요. 리모델링이 11월까지 실시되면 리모델링이 되어서 교통관제센터가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용역결과도 안 나온 건물에 노후된 건물에 그런 센터를 넣는다는 생각부터가 전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일단은 주민들한테 먼저 사용하고 그분들 숙원사업으로 신축이 됐고 최소한 그분들한테 한마디라도 해주고 양해를 구했어야지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고 그분들의 원성이 있었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우수종사자 이 사업내역도 목적을 새로이 해 주셨으면 만약에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콜센터가 그쪽으로 온다 어쩐다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합당하게 하려면 이 사업목적서부터 제대로 갖춰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옥 임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환경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17쪽 생태계 교란종 제거퇴치사업이 추경으로 도비가 1,400만 원 배정이 되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타당하고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한경희 환경과장 한경희입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항상 2회 추경 때 내려옵니다. 6월 15일날 교부결정이...

박찬흥 위원 도에서 이런,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 생태계 교란종을 제거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죠. 다 열매가 맺혀서 다 날라가고 이 상태에서 뭘 제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가을에.

○환경과장 한경희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비를 4,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박찬흥 위원 시비 4,500만 원을 있으셨겠죠. 도비 1,400만 원 받은 거 언제까지 쓰시려고 그래요?

○환경과장 한경희 10월까지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박찬흥 위원 제거시기를 놓쳤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은 가시박이나 돼지풀 같은 것들이 이미 시들 때잖아요? 시기적으로, 그러면 봄에 싹을 피어서 이미 다 날라갔어요. 지금 여름에 다 씨 퍼드리고 지금 다 날라갔어요. 이미 시들 것을 뭘 가서 채취를 하냐고요. 아꼈다가 내년에 쓰시죠.

○환경과장 한경희 그건 아니고요. 그걸 저희가 3회 반복해서 제거를 합니다. 그런데...

박찬흥 위원 여기서 가시박하고 돼지풀하고 단풍잎돼지풀 3가지를 생태교란종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싹이 다 비산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시기가?

○환경과장 한경희 싹은 낫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박찬흥 위원 열매가, 열매를 맺어서 이게 다 날라 갔다고요. 가만 내버려둬도 죽어요. 이미 이 시기에 사업비가 내려왔다는 게 도에서 물론 내려온 거지만 약간 한심하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지 모르겠지만 잘 검토해 보시고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올해 만약에 이걸 꼭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 사업비를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내년에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릴게요. 그 다음 페이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을 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용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죠?

○환경과장 한경희 네,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2014년도에 시행이 됐고 2020년까지 우리가 온실가스배출량을 30%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춘천시 관내에 보일러 2톤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나 업체들이 몇 개가 있는지 파악을 하셨나요?

○환경과장 한경희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고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은 저희 기관 춘천시청을 업체로 보고 거기에 대한 배출목표입니다.

박찬흥 위원 용역수립을 해서 계획이행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 거죠? 춘천시 전체에 어떠한 보일러 내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관 내지는 가정 이런 것을 파악을 하겠죠. 용역계획 수립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한경희 그건 아니고요. 온실가스 목표 대상은 저희 폐기물이라든가 환경기초시설 거기서 배출되는 가스를 저희가 목표로 세워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박찬흥 위원 올해 연말까지 2톤 이상의 보일러에 대해서 전부 등록을 하게 되어 있죠.

○환경과장 한경희 개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아마 담당자는 알고 있을 거예요. 춘천시에서 상당히 많은 업체가 2톤 이상의 보일러를 가동시키고 있고 이 온실가스 저감책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춘천시에 올해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행정적인 조치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말까지인데 만약에 12월 달에 다 몰리면 정리도 못합니다. 이 업체들, 제가 몇 개 업체인지는 모르겠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공단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을 안 했는데 춘천에 수백 개가 될 거예요. 일반 웬만한 곳은 1톤 이상의 보일러를 기업들은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도를 빨리 하셔서 우리 춘천에서도 국가에서 30% 에너지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죠. 2020년까지?

○환경과장 한경희 네.

박찬흥 위원 그럼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런 어떤 지침이나 하달 된 게 없어요?

○환경과장 한경희 저희가 당초 5만 톤 이상으로 해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로 대상업체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박찬흥 위원 언제서부터 운영을 해 왔어요? 목표관리제를?

○환경과장 한경희 올 1월부터 운영을 해 왔는데 저희가 3년간 배출명세서를 작성을 해 보니까 19만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12만 5천톤 이상이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인데 저희가 7월 31일자로 배출권거래업체 대상으로 지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되면 에너지목표관리제는 그걸로 전환이 됩니다.

박찬흥 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는 빨리 홍보를 하셔야 돼요. 진짜 12월 달에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들이 다 알고 있어요. 빨리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번 달부터라도 접수를 받아서 이행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춘천시도 상당히 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많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 부분에 많은 관심과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한경희 네, 계획을 잘 세워서 목표에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박찬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가 1억 원이 증액되어서 도비 1억 5,000 포함해서 2억 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시다보면 아무래도 노인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위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 내용에 특히 어르신들에 관련된 사업예산들이 굉장히 경쟁적으로 치달은 만큼 위험수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의정활동의 절반 이상이 어른신분들 노인 분들에 관련된 시설에 대한 지원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의정활동을 잘하는 척도가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의정활동의 위축을 받는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능보강사업이 2억 원 올라왔는데 이것들을 앞으로 집행함에 있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인복지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조례와 관련해서 18조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등의 확충 및 지원이 있습니다. 근데 지원내용에 보면 신축비와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신축비라는 개념이 모호합니다. 현재 기능보강에 관련된 것을 엄밀히 보면 신축비용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경로당에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무리함이 없도록 그 내용을 하기 위한 지원비에 들어가는 거지 여기에도 없는 조례상에도 없는 내용의 것이 모호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있다고 하지만 근데 시책은 분명히 춘천시장이 가져가셔야 될 시책입니다. 저는 이런 점을 주지한다면 이참에 조례개정을 좀 하시고 노인복지시설에 관련된 세부운영지침들 우선순위, 시설에 개소에 관련된 우선순위 기능보강에 관련된 우선순위 이러한 것들을 세밀하게 우리가 제도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 증액된 것과 동시에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을 여쭙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금액보다는 전반적인 경로당 기능보강 및 신축과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신축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진행됐던 것들이 공개되지 않아서 그렇지 저희가 조례에 있어서 투명하지 않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에 조례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사업에 있어서 진행이 됐었고요. 내년도에 있어서만큼은 저희가 올해 다 수요조사를 마쳤고 우선순위도 지금까지 수요조사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공개적으로 하는 거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아직 정하진 못한 상태입니다. 좀 더 투명해졌으면 하는 바람이신 것 같은데...

황찬중 위원 과에서 실질적으로 참고하려는 기준이 아니라 조례상에 세부지침으로 박아서 이 부분이 모두가 공감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예산을 만들어주시는 분 요구하시는 분들도 뭐든지 수용 가능하고 이해 가능한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들을 제가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의원들의 예산활동이라든가 그리고 그것을 경로당 사업에 관련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관련된 의원들의 능력비교 이런 것들이 의원의 의정활동에 상당히 큰 역할로 둔갑시켜 버리는 안 좋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빠른 지침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실례로 도의원 관심사 이것도 웃긴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경로당 마을회관 노인복지시설 게이트볼장 마을회관, 복지회관 대부분 다 이런 사업들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의원들의 역량에 관련된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시가 응당 우리 복지시설에 대해서 시스템과 제도화를 통해서 올해는 여기가 먼저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 돈이 생기면 여기가 진행되어야 되고 3년 동안 이런 진행이 되었으면 다음 시기에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 이런 납득 가능할 만한 제도를 들이대야지만 어르신들께서 아, 그래 내 차례 기다려야지 이렇게 되고 의원을 탓하지 않고 의원을 추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 해주시면 의원들이 허구한 날 도의원부터 시작해서 시의원까지 내 지역에 경로당과 관련된 마을안길 관련된 게이트볼장과 관련된 이런 예산 따는 것에 의원들이 가져야 되는 의정활동의 역량들을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시도 손해고 의정역량에도 막심한 손해가 나기 때문에 이참에 그런 제도화를 이번에 만들어봐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얘기 드리는 거고 그것에 관련된 계획들을 시급히 세워주실 것들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부터 앞으로는 경로당 신축이나 기능보강에 있어서만큼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도비에 내려지는 거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기보다 저희가 가장 시급한 순서에 의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갖는 것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경로당이 우선적으로 신축되고 기능보강 되도록 그렇게 사업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렇게 제도화가 되면 아무리 모 의원님이 예산을 내려주더라도 이건 우리가 시스템상 제도상 그걸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예 그런 길들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경쟁에 관련된 것도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만약에 집행부에서 안 하시겠다 하면 원칙을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서 조례상에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알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천고용복지센터 관련 복지정책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춘천고용복지플러스 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6개 기관이 협의를 통해서 운영을 해서 고용과 복지가 하나로 제공되는 통합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반년이 넘어서 6개월 이상 진행이 됐습니다. 6개월 이상 진행되었다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성과들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일자리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수의 일자리들을 상담하고 지원을 했던 것을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이해는 가겠으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기능적 순기능에 역할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액된 것이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성과부터 간략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황찬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고용복지센터는 지금 현재 2014년 12월에 개소가 돼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개 기관이 참여를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춘천시 어르신과 복지와 고용을 같이 함께 상담하는 케이스는 약 900여건이 되어졌고요. 그 중에서 복지는 700여건 되고요. 고용과 연결된 건은 200건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상담을 통해서 취업과 연계된 케이스는 어르신에 대한 일자리만 10건 정도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이 고용센터와 연결되어 있는 자활센터와 취업성패의 패키지로 인해서 저희가 계속 하고 있고요. 자활센터 연결되어 있는 분들과 하면 연계는 취업연계는 50건이 저희가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상반기가 지나면서 지나와 봤을 때 다른 타 기관에서는 일자리지원센터인 경제과와 연결되어 있는 취업상담사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상주해서 취업과 연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은 보강을 하기 위해서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는 취업상담사가 경제과에 있는 같이 함께 배치가 돼서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어려운 계층과 일자리 하는 그런 분들이 같이 함께 하면서 고용에 대한 실적을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복지 이것을 홍보하기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시비로 100% 세웠습니다. 저희가 도비를 받음으로 인해서 시비 전액 감액한 내용입니다.

황찬중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 파견하고 있는 인력은 무기직이나 기간제근로자 여기 몇 명이 파견 나가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현재 파견 2명 나가 있습니다. 일자리 취업상담사 1명과 행정직 1명이 나가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방금 말씀해주셨던 200명 상담의 10건의 취업 그 중에서 노인일자리라고 한다면 노인일자리고 아마 우리의 자치센터에 관련된 제공된 일자리라든가 또는 우리시에서 하는 단기에 관련된 일자리취업 이런 거였다면...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아닙니다.

황찬중 위원 그런 건 아니었습니까? 자치센터에 들어가는 그런 일자리였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자치센터가 아니라 일반적인 기업이나 식당이나 이런 곳으로 해서 정당하게 들어간 취업일자리입니다.

황찬중 위원 상대적으로 고용과 복지를 원스톱 서비스로 하겠다고 했던 목적과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약한 미약한 성과를 갖는 것 같습니다. 특히 취업에 관련된 건수로 봤을 때는 그렇다면 경제과에서도 취업에 관련돼서 행정사무감사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성과를 경제과에서 냈습니다. 오히려 경제과에서 내는 성과보다도 고용과 복지를 통합해서 서비스 하는 거에 더 큰 성과를 낼 수도 있는 기대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비를 저는 관리비를 도비가 지원됐다 하더라도 반납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취업에 관련된 상담사를 추가로 배치해서 취업인력들을 더 증원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취업의 성과물들을 더 내오는 이런 것들이 강화돼야지 오히려 돈을 뺀다 이렇게 하면 당초에 우리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세웠던 그러한 역할들 목적에 많이 위배되는 거꾸로 가는 행정인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다만 내방하신 분이 복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받았습니다만 고용에 대한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경제과에서 상담사가 어르신에 대한 일자리도 211건에 대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기업과는 34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같이 함께 연계한다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역할이 강화될 거라고 봐서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상담사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확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도비 반납에 대한 것은 반납은 아니고요. 감액이 됐는데 시비에 대한 부분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홍보 및 워크샵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건비로 쓸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차후에 저희가 예산이 필요하면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추가적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이기도 할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늘 숙제로 여기는 평생 가져가야 되는 숙제로 여기는 부분이긴 하지만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는 우리가 복지센터를 차려놓고 필요하신 분들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근린생활지역 주변에서 또는 자치센터에서 찾아가는 복지전달 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복지와 고용을 서비스로 제공할 부분들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찾아나가고 능동적으로 찾아나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필요하신 분들이 오세요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조금 더 서비스를 더 밀착해서 하는 진행으로 해야 된다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서비스 활동이 각 영역별로 지역별로 분할이 되어서 좀 더 세밀하게 지역적 책임제를 부과해서 맞춤형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는 우리가 시기하는 상담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그리고 감독자까지 포함이 되어서 의료서부터 고용, 복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통합적으로 지원되고 찾아가는 서비스로 지원될 수 있도록 무한정 확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조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전달체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관련된 진지한 고민이 검토되어야 하고 또 그것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한현주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황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 19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19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에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이 사무관 교육 중이라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문화예술행사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이번에 춘천인형극제 도깨비난장 제작지원 같은 경우 보면 당초에는 시비가 100% 들어갔었어요. 매칭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기금이 35% 도비가 17% 시비가 4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당초에는 매칭조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당초에 매칭비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당초에 문화예술행사 사업이 13억 6,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시비로 100% 되어 있고요. 13억 6,000만 원이 무슨, 무슨 사업이었죠? 이게 사실 국장님이 답변하기에는 좀...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197쪽 말씀하시나요?

한중일 위원 예. 197쪽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인형극제 관련해서 당초예산이 총 사업비가 2억 7,000...

한중일 위원 2억 7,000이었잖아요? 당초에는 문화행사사업이라고 해서 총17개 사업이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사업, 김유정 문화행사 등등 소양강 문화제 해서 17개 사업이 13억 6,000만 원이었어요. 그중에 이게 일부였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전부 100% 시비였어요. 매칭 조건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는 기금 35%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비 17%, 시비 48%로 변경이 된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당초에는 한중일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인형극제 예산만 말씀드리면 여기에도 기금이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랬다가 5월인가 6월 달에 도로부터 2,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 받은 사업입니다.

한중일 위원 당초에는 시비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맞습니다.

한중일 위원 1차 추경 때 그렇죠?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당초에 1억 4,000, 순수시비였다가 1회 추경 때 기금이 내려오면서 기금 1억 도비3,000만 원을 1회 추경 때 편성이 됐고 그랬다가 6월 달에 도에서 2,0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면서 사업비가 이렇게...

한중일 위원 당초에 사업비 매칭과 2차에 와서 또 매칭구조가 틀려지는데 당초에는 기금하고 도비가 매칭 될 것이라고 생각 않고 나서 2억 7,000을 해놨어요. 그죠? 근데 자꾸만 도비 기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업내용 구조가 바뀌었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구조가 바뀐 건 아니고요. 자료를 보니까 도비 가내시가 금년 6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 당초에 문화예술행사사업이 17개가 있었는데 이중에서는 계속해서 100% 시비로 가는 게 있고 또 일부는 2, 3개는 도비기금이 다시 투입이 되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A라는 사업을 하겠다 해서 얼마를 만들어 놨는데 그 사업비가 계속해서 변경이 된 다음에 더 금액이 증액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더 증가가 됐습니까? 아니면 굳이 안 해도 될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금이나 도비를 확보를 했다면 굳이 시비가 100%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는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당초에 사업계획상 총사업비를 2억 7,000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도비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우선 시비만 편성을 해 놓고 나중에 추후에 도비가 가내시 되면서...

한중일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2억 7,000은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억 7,000짜리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당초에 기금하고 도비가 내려올 거를 예측을 하고 준비를 했다면 2억 7,000이 다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비 48% 했듯이 반만 세워놨다가 도비와 국비가 내려오면 계속해서 그걸 투입을 해서 하면 되는 거였는데 왜, 당초에 100% 세워놨고 추가로 도비시비가 나올 때 마다 매칭조건을 이렇게 바꾸냐는 거죠?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매칭 비율이 결과적으로 시비가 48%가 됐는데 시비매칭비율은 아마 기금이 내려오면서 48%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여기 48%라고 돼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중일 위원 정리할게요. 내년도에는 미리 이거를 예측해놓으세요. 그러면 굳이 처음에 100% 시비만 들어놨다가 추가로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매칭이라는 것은 분명히 조건이 있을 텐데 내년에 당초예산 세울 텐데 그때는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도깨비 난장 제작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인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어떤 사업이죠?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마임축제 일환으로 도깨비 난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한중일 위원 벌써 끝난 행사인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한 겁니다.

한중일 위원 다 해놓고 나서 예산해 달라고 승인 들어온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변경사유에도 나와 있지만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오면서 시설비하고 재원을 대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쉽게 납득이 안 갑니다. 시비가 100% 투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도에서 마임축제에 1억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재원으로 지원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특별조정교부금은 시설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축제나 이런 데는 사용 못하고요. 그래서 시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보수비라는 시설비를 우선 당겨쓰고 축제에 당겨쓰고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내려온 1억을 여기다 편성을 한 겁니다.

한중일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은 도깨비난장 제작 및 해외공연초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네.

한중일 위원 헷갈릴 수밖에 없지 않나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해외공연팀 초청...

한중일 위원 시의 의지와 상관없이 도에서 특별조정금이 내려와서 시비 100%들어간 거고?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시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려온 거는 아니고 시에도 필요에 의해서 재단하고 같이 해서...

한중일 위원 문화예술과에 할 게 더 있는데 자꾸만 국장님이 내용을 답변하기에는 조금 세밀한 거라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대중음악콘서트활용사업과 관련해서 춘천가족음악축제가 있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네.

한중일 위원 그 행사는 어떤 행사입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KBS에서 주관하는 음악프로그램입니다.

한중일 위원 올해 축제 음악이든 미술이든 예술이든 체육이든 경제국에서 알기로는 그 축제가 신규 없었던 축제가 몇 개정도가 늘어났죠?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일단 음악관련 축제가 많습니다. 탑밴드페스티벌, DJ페스티벌 지금 하는 춘천가족음악축제, 핸드페스티벌 이러한 사항들이 종전에는 없던 축제들...

한중일 위원 9월 달이라고 하면 소양제뿐만이 아니라 춘천에 막국수 닭갈비가 끝나서 어느 정도 축제를 정리하고 다음 번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고 또 소양제라는 게 큰 축제지요. 그게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축제를 벌여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게 1박2일 동안 하는 건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자면서 하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자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중일 위원 그러면 이틀이라고 하지 왜 1박2일이라고 했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표현은 잘못 됐습니다. 2일간입니다.

한중일 위원 1박 2일이라고 하면 밤새도록 축제를 한다는 의미로 보여지는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표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중일 위원 어떻습니까? 소양제나 또 축제가 끝났고 인형축제도 얼마 전에 했고 마임축제 했고 굳이 이 사이에 이런 축제가 필요한가요? 축제를 함으로써 우리 춘천시에서 얻어낼 수 있는 효과라든가 뭐라고 보여집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일단은 축제가 9월 중에 5월부터 계속 축제가 이어지는데 축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어지지만 이건 장르가 좀 다른 축제라서...

한중일 위원 어떤 축제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음악관련 축제니까요.

한중일 위원 음악인데 대중가수가 오는 겁니까? 고음악같은 그런 음악을 하는 축제입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대중가수가 하는 음악입니다.

한중일 위원 단순 대중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면서 이틀 동안 1억 5,000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죠?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과연 이게 지금 이시기에 필요할까요? 축제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또 그만큼 돈을 쓰면 즐거움은 있겠지요. 근데 어느 정도 적정하게 축제가 가야지 무조건 조그만 시간만 나면 축제를 집어넣어요. 9월 12, 13일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죠?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의회 승인 없이 벌써 이 사업을 결정해서 예산이 준비하고 있나요? 9월 12일이면 2, 3일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벌써 이거 다 세팅 들어갔을 거라고 보여져요. 예산이 여기서 성립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래서 이 예산은 시기를 감안해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었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변관우 위원님께서도 몇 개 부서에 질의를 했는데 사전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한 겁니다.

한중일 위원 사전승인을 받으셨어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럼 이건 어쨌든 사전 승인을 받았다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 과연 이 축제가, 어쨌든 준비를 하셨고 사전 승인을 받았다니까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축제를 준비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바로 축제 끝나고 또 축제가 올 텐데 그 사이에 이런 축제를 넣어서 꼭 해야 하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판단을 집행부에서 해 봐 주세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춘천가족음악축제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KBS1을 보면 올드앤뮤직이라고 유명한 프로그램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인데...

한중일 위원 그러니까 하려고만 하면 그거 이상의 얼마든지 많은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은 축제가 끝난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다른 소양제라고 하는 춘천의 시민들이 다 가는 축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날도 가수들을 불러서 할 거고 근데 1억 5,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또 이틀 동안 축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뭘 얻어질 거냐는 거죠. 이상 그쪽과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축제가 좀 많기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르가 다른 축제이고 이게 지역주민만 관람하거나 시청하는 게 아니고 수도권에서 많이 옵니다. KBS에서 주관하는 올드앤뮤직이라는 프로그램에, 그래서 춘천을 널리 알리는 홍보수단으로 저희가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이 축제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건 춘천향교보수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위원 내용이 어떤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사유에 나와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특별점검을 했는데 결과가 보수를 요하는 E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받아서 보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98호인가요? 그죠?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98호입니다.

한중일 위원 강원도 유형문화재 98호인데 그러면 이건 도비가 40% 시비가 60% 라고 하면 강원도유형문화재라고 하면 오히려 도비 더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도에다 계속 건의를 하는데 도에서는 재정여건 탓을 하고 어차피 시군에 소재한 거니까 이 주인은 시군이니까 시군이 더 부담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그래서 부담비율을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한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질의도록 마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장님에게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승마체육지원과 공공승마장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학생들 승마 체험하는 사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없다가 이번 2차에 이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축산과장 조성용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은 현재 초중고 승마체험이 있고요. 사회공익승마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 이건 국비 100% 지원이 되는 거고요. 일반 초중고 승마체험은 보조가 80%고 자부담이 20%가 됩니다.

한중일 위원 승마체험도 지금 얘기한 기초수급자 아이들이 먼저 우선순위인가요?

○축산과장 조성용 저희가 일단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한 결과 14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한중일 위원 말을 1년 중에 언제 타는 게 제일 좋아요?

○축산과장 조성용 말은 제 생각에 봄, 가을에 타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한중일 위원 이제 가을이고 춘천은 절기상 10월만 되면 찬바람이 불고 겨울을 준비하는데 이 사업이 시기적절한가요? 바로 옆에 보면 공공승마장 신축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말을 어디서 탄다는 거지요? 체험을?

○축산과장 조성용 현재 춘천시 승마장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춘천시 승마장이 왜 공공승마장 신축사업비가 그 옆에 20억이 들어온 거지요?

○축산과장 조성용 춘천시에서는 춘천승마장이 설치 된지도 오래 되었고 이전 계획이 있었습니다.

한중일 위원 공공승마장을 이용하는 게 주로 어떤 동호회라던가 단체가 있나요?

○축산과장 조성용 신축하는 것은 물론 학생이라든가 승마체험도 합니다만 승마경기도 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서울이라든지 도심수도권에 승마인구를 유입해서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승마경기를 춘천에서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조성용 현재는 하지 않고요.

한중일 위원 수도권에서 승마하러 춘천에 내려오고 있나요?

○축산과장 조성용 시설이 미약합니다만...

한중일 위원 과거에 이런 시설이 있을 때 승마경기를 했던 적이 있다던가 아니면 답변하셨던 수도권에서 인구들이 여기에 말을 타러 왔었나요?

○축산과장 조성용 체전기간 중이라든지 그때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체전기간 빼고요.

○축산과장 조성용 특별한 경기를 한 것은...

한중일 위원 이것도 보면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비가 투입된 거 같은 그런 사업비로 보여요. 이런 것은 춘천에 승마장 지어놓고 유지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 거로 보여지는데 만드는 건 쉽습니다. 과연 유지할 때 유지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들겠습니까? 인건비도 나가야지 유지비 들어가야지 시설관리 들어가야죠. 학생승마체험을 지금에 와서 한다. 당초에 준비를 해서 봄이든 여름이든 아이들에게 승마체험을 할 수 있고 그 체험과 관련해서 그 아이들이 승마꿈나무로 갈 수 있어야지, 가을에 와서 지금 만들어서 이 아이들에게 승마체험을 한다?

○축산과장 조성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춘천시 승마장 이전계획이 있었는데 승마장을 설치하다 보면 순수시비로 하는 거 보다는 국비를 확보해서...

한중일 위원 지금 춘천시에 승마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승마를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요?

○축산과장 조성용 구체적으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한중일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승마장을 20억이나 들여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유치한다. 아니, 우리 춘천은 맨날 이런 걸 지어가지고 수도권 사람들한테 기부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센터소장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 승마체험은 금년 초에 마사회에서 사업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하다보니까 추경에 일정에 안 맞아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이고요. 공공승마장 신축은 현 승마장이 노후 되었을 뿐만 아니라 승마장 현 위치가 도시계획상 거기가 호텔부지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삼각관광벨트 조성사업 하면서 호텔부지로 들어오게 되면 어차피 체육시설을 옮겨야만 됩니다. 이 승마장을 옮겨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고민한 끝에 도비 국비를 저희가 확보하려다 보니까 가장 접근하기 쉬운 데가 마사회 말 산업을 저희가 생각해내서 공모를 해서 브리핑까지 해서 이 사업을 딴 겁니다. 그리고 승마장이 도민체전도 여기서 경기를 치렀고요. 춘천에도 승마선수들이 춘고에 학생도 있고 승마협회에 위탁을 주고 있지만 별도에 우리 시비 부담이 없고 승마협회에서 순수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시비가 9억 6,000이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거고 소장님께서 제가 하려던 걸 답변해 주셨는데 그거 옮겨야 돼요. 이참에 이시기에 굳이 지금 당장에 필요한 건가 아니면 두고 보다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어쨌든 국비 따오신 건 잘 하셨습니다. 국비 따다가 어느 정도 60%만 시비가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건 참 잘하셨는데 과연 우리 춘천시에 있는 승마장이 누구를 위한 승마장인지 또 승마장이 과연 시급을 요할 정도로 필요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던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시급성은 호텔 건립하는 업체가 상당히 가시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전계획을 확정해야지만 호텔건립을...

한중일 위원 아까 답변에도 나와 있지만 결국 승마장을 지어놓고...

○위원장 이미옥 한중일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몇 명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이용되는 승마장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아까 답변에도 보면 승마장을 지어놓고 수도권의 관광객을 유치한다 그런 마인드는 갖지 말아 주십시오. 승마장을 지어놓고 무조건 무슨 수도권에서 내려와서 여기와서 승마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사업을 준비할 때 보면 매번 답변 중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관광객을 우리가 유치하려고 한다? 생뚱맞은 답변들이 많아요. 그런 마인드는 과장님들께서도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한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축산과장님, 존경하는 한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승마장 신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승마장은 언제부터 있었던 겁니까?

○축산과장 조성용 축산과장 조성용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980년도인가 그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굉장히 오래된 곳이죠. 예전에는 전국체전도 하고 그래서 승마를 즐기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승마를 하시는 분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현재 전국적인 추세 보면 저희가 선점해서 승마장도 이전하고 국비를 확보해서 시설을 갖추는 이유는 승마도 앞으로 대중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체험이라든지 자활체험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도 국비를 지원해서 자부담이 거의 없게끔 하고 있고요. 저희가 춘천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대중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하루에 승마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인지도 모르시죠?

○축산과장 조성용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용실적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되시고요?

○축산과장 조성용 예.

박순자 위원 이게 어디로 이전하는지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조성용 춘천시 송암동 하늘정원 산44번지에 4필지가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몇 평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조성용 승마장은 실내마장 2,500평방미터 실외마장 8,000평방미터 마사 2,500평방미터 교육장 및 관리사 431평방미터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4,0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축산과장 조성용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20억이라는 금액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전비 밖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승마장이 신축완료가 되면 대중화되고 찾는 손님이 많게 되면 별도로 국비가 다른 사업이 또 있습니다. 38억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20억을 들여서 운영을 해보고 더 필요하다면 향후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말 사업 육성을 위해서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한다면 콘텐츠 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 대중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인근에 화천지역이 원래는 몽고말 사육지였던 것은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조성용 얘기를 들어본 바는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춘천도 말 사육하기에는 기후조건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말 테마파크처럼 어차피 투자를 해서 하실 거라면 대규모로 하시고 그냥 매일 보이기 식 그런 식으로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돈 들여서 그냥 있다라는 것 보다는 좀 더 많이 들여서라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을 만큼에 그런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향후 검토를 해서 해나가고 승마장은 성공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말 산업 육성산업에 가장 기초적인 1차 사업이 공공승마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32억인지 38억 되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마을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할 수 있고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 사업은 아마 저희가 해도 2년 정도 예상을 하는데 2년 후에 그 사업을 관광사업과 연계해서 그 사업을 추진여부를 검토할 계획이고 또 하나 하늘정원으로 이전하게 된 하나의 배경은 거기가 경관이 좋기 때문에 그 주위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 산책로를 좀 더 활용을 해서 말을 타고 숲속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도 지금 개발이 가능하다는 자문도 받고 했기 때문에 위치를 송암동에 있는 송암스포츠타운 내 부지고 해서 그 쪽으로 저희가 장소를 고심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지금 규모로는 추가로 국비가 들어온다고 해도 소장님 말씀하신만큼의 부지는 안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이 부지는 저희가 마사회하고 강원도하고 교수님들이 와서 현지 평가할 때 이정도 면적이고 이정도 주변여건이면 상당히 괜찮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순자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추가로 국비가 투입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관광상품이 다 개발될 수 있을 만큼의 부지가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예, 마사회 직원분들하고 관련된 평가단들이 와서는 그분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산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84쪽 보세요. 한우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차 추경에 들어온 거지요? 제가 여기 상임위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2차 추경에 들어왔는데 신북에 이곳은 개업을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서 2억 1,300만 이라는 돈은 축산발전기금으로 국비입니다. 그 전에 뭐가 있냐면 이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비는 7억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기금 2억 1,300만 원하고요. 융자가 2억 1,300만 원 자부담이 2억 8,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비지원은 30%고...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2억 1,300이라는 금액이 오늘 추경심사에서 승인이 난 다음에 쓰는 건지? 아니면 사전 승인을 받고 쓰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예산 성립 전 사전승인을 받았습니다.

박순자 위원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들어왔는데 거기는 개업을 했길래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안계세요? 239페이지입니다. 한옥건축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종섭 건축과장 이종섭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옥건축 지원 사업은 우리 고유의 전통 한옥건축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순자 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종섭 말씀 그대로 한옥을 저희 관내에 널리 건축을 해서 우리 전통 고유의 한옥 건축물을 많이 공급을 한다랄까요? 그런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관내에 한옥이 있다, 이게 사업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입니까?

○건축과장 이종섭 금년도에 한옥건축지원조례를 저희 시에서 새로 제정을 해서 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이 돼서 회기가 끝나면 공포가 될 것입니다.

박순자 위원 조례가 언제 됐습니까?

○건축과장 이종섭 조례가 제정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회기가 끝나면...

박순자 위원 이 회기가 끝나야 되는 거죠?

○건축과장 이종섭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당초 예결위에 들어 왔을 때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종섭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삭감이 왜 됐습니까?

○건축과장 이종섭 지원조례가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저희가 그 이후에 제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추진하는 것은 아는데 조례가 지금 되었지 않습니까? 조례가 상정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실 뻔 하셨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는 이번에 들어오거나 저번 회에 들어 왔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야지 추경하고 조례하고 같이 들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종섭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 한옥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옥지원 사업은 매칭해서 도비50 시비50 해서 매칭사업인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사실 지원조례에 근거하지 않아도 이건 사업추진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가능하더라도 당초 예산에서 근거가 없어서 당초예산에서 성립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종섭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렇다면 그걸 미리 미리 하셔서 저번에 올리셨어야죠. 같이 올리시는 것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이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건축과장 이종섭 이건 저희가 지원조례 제정하는데 필요한 행정처리기간이 소요되고 본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서 조례제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것이 끝나면 저희가 내년도에 한옥지원조례에 근거해서 10호 이상 집단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사업대상은 한 분이세요? 개인이시잖아요?

○건축과장 이종섭 그렇습니다. 작년도부터 시행이 돼서 도에서 지원대상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남산면에 강진호씨 한 동은 되었는데 지원조례에 근거가 없다 해서 삭감이 되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에 다시 편성요구를 내게 된 겁니다.

박순자 위원 한분이 확정된 이유는 뭡니까?

○건축과장 이종섭 개별적으로 강원도에 한옥지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옥으로 우리 춘천시민 중에 한분의 예를 들어 한옥을 짓겠다고 그러면 그분한테 심사를 해서 저희가 도에다 신청을 합니다. 심사위원들이 현지를 나가서 전통한옥으로 인정을 해 줘도 무방하다 해서 한옥으로 지원대상자를 결정을 해서 선정이 된 거죠.

박순자 위원 그럼 도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에다 먼저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종섭 시에 접수를 하면 저희가 도에 진달해서...

박순자 위원 시에 접수하신 분이 이분 한 분이세요?

○건축과장 이종섭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세 명이 되었고 이번에는 한 분이...

박순자 위원 작년에 세 분은 다 이렇게 해서 한옥을...

○건축과장 이종섭 됐습니다.

박순자 위원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해 주셨다는 얘기죠? 조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건축과장 이종섭 그렇습니다.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나와주세요. 회계과장님 나오기 전에 제가 의원이 되면서 승마장을 못 갔습니다. 승마장에 가면 거기 마주면서 사무국장처럼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랑 1시간만 얘기를 나누면 뭔가 나올 거예요. 거기 산에 가서 크로스컨츄리처럼 이렇게 한다는 것도 그분의 아이디어고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마사회돈은 먼저 짓는 사람이 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로 쓸 건설을 해 놓고 운영비의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후에 이용계획을 당연히 일반적으로 수도권사람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정말 잘 운영할 수 있으면 이 예산을 받으시고 운영의 자신이 없으면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차후에 운영비 많이 들어가고요. 지금 춘천시가 지원하는 거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 고생시키니까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회계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2쪽입니다. 청사시설보수 및 환경개선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이사 가야 되는데 이번 달이 9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월, 11월, 12월, 1월, 2월 해도 몇 달 안 되는데 이 비용이 어떤 비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차경익 회계과장 차경익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보수 및 환경개선에 3억 세운 것은 당초에도 세워져 있었는데 6월 30일자로 강원도와 춘여고 계약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용해서 쓴 사항이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청사를 위해서 수시로 관리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4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요. 사전에 공사도 해야 되는 공사도 있었고요. 이전하면서 필요한 보수나 그런 데에 사용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세웠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 설명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부지 매입하는 관계 속에서 미리 썼다는 것은 필요 없고 지난 거니까 지금 이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1식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노후시설 뭐냐 이겁니다. 노후시설을 뭐를 어떻게 수선을 하면서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구체적인 산출근거라고 할까요? 그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차경익 특정하게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게 아니고 시청사를 운영하면서 수시로 각 부서마다...

변관우 위원 조그만 거, 조그만 거 수리하는 거요?

○회계과장 차경익 계속 요구가 들어옵니다. 화장실 같은 데에 리모델링비나 비데 같은 것도 수리가 되면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요. 다른, 쉽게 말해서 부서마다 브라인드 같은 것도 요청하는 데도 있고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특정해서 어느 사업이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공공요금 및 제세 1식은 뭐예요?

○회계과장 차경익 공공요금은 쉽게 말해서 청사의 전기료, 수도료, 소방점검료 그런 게 들어가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임사청사 춘여고 리모델링으로 가겠습니다. 기정에서 30억이 잡혔었는데 12억이 플러스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산출근거는 받아봤는데 이게 시기마다 금액이 산정이 틀려졌지요. 42억 나오는 게 세 번째 단계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차경익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59억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2년 반 정도만 쓰고 사회단체나 그런데서 쓰기 위해서 어차피 춘여고도 매입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경비를 최소한 줄이자고 해서 최소한의 42억에 용역을 주고 나온 금액이 42억 정도면 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변관우 위원 근데 42억이라는 것을 턴키로 주면 42억이 어떻게든지 마칠 텐데요. 이걸 지역 업체로 주기 위해서는 이걸 분할해서 주지 않겠습니까? 분할해서 주다보면 금액이 더 증액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공사를 하다보면 예비비가 최소한 30%는 가지고 있어야만 은행문턱을 뛰어 다니지 않는데 이것도 리모델링이라고 하지만 사실 큰 건축공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기업에다가 턴키로 한번에 42억에 다 맞춰, 이게 낫습니까? 아니면 지역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분할로 해서 했다가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회계과장 차경익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대기업에 준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특혜의혹도 있을 수 있고요.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리모델링을 4개 동으로 나눠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춘여고 공간동에 대해서는 워낙 47년 이상이 된 건물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8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건 전국입찰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3개 동에 대해서는 춘천업체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춘천업체로 제한해서 입찰을 하려고 설계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역 업체로 가는 거 맞고요. 대신 추가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을 많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한마디 드리면 집행부 사무실을 가장 안 가는 의원이 아마 저라고 생각합니다. 전 정말 안 갑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갔더니 벽에 캐비넷이 다 있더라고요. 나무로 돼 있더라고요. 붙박이 옷장을 이사 갈 때 떼어가거든요. 그거 재활용 할 수 없을까요? 그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회계과장 차경익 맞습니다. 이번에 하는 거는 문서함 붙박이장이요. 그것도 전부 과마다 떼어가지고 이전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래서 떼어서 이전해서 붙이는 기간이 일주일이 간다면 문서들이 상당히 짐처럼 쌓이면서 공무원 여러분이 근무하는데 상당히 나쁘겠지만 그래도 그 예산절약 그런 작은 부분서부터 예산 절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는 없는데 이사비용도 산출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차경익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사비용은 어차피 우리가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12월말까지 리모델링을 준공하려고 그럽니다. 준공 끝나면 내년 1월 중순에서 3월 달까지 2달 반 동안 39개과가 이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전비용은 내년도 2016년 당초예산에 세울 예상이고요. 금액이 대략 말씀드리면 6억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변관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로과장님, 설명서 222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아마 내무위 쪽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연관돼서 질의 드리면 춘천향교 현상변경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백현경 도로과장 백현경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춘천향교에서부터 적십자 간 기존에 있던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아파트 요선동 넘어가는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확정이 되어서 그쪽을 추진합니다. 저희가 향교에서부터 적십자까지 교통망개선을 위해서 먼저 추진하는 게 문화재가 관련이 되어 있어서 문화재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사를 하는 겁니다.

변관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춘천향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향교가 사실 임시청사가 춘여고로 가지 않으면 여기는 공사할 필요성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백현경 그건 아니고요.

변관우 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청사 좌우로 도로확장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춘천향교가 포함됩니까? 그건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백현경 포함되지 않습니다.

변관우 위원 않기 때문에 이것이 12억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백현경 이 도로는 교통량을 보면 향교에서부터 강원일보사 적십자사가 그 쪽이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확장되어 있는 구간은 기존에 강원일보사 사거리에서 요선동쪽으로는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 향교에서부터 이쪽은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임시청사를 구 춘여고로 가면서 이건 부대비용이 아니냐? 부대비용으로 지금 향교 현상변경공사와 보수정비 하나 2억 짜리 있지 않습니까? 도하고 시비해서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부대비용으로 봐도 무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장 백현경 그건 아닙니다.

변관우 위원 아닙니까?

○도로과장 백현경 도로가 지금 현재 15미터 16미터 되어 있는데 그 도로망이 현재 상태에서 굉장히 교통이 체증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확장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계획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원일보사 사거리부터 요선동 시장까지는 도시재생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구간은 저희 도로과에서 향교에서부터 적십자사까지 확장하는 이거는 문화재보호구역이 도시계획도로로 확장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먼저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 도로확장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네, 알았습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도로과에 질의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향교 쪽에서 구 춘여고로 들어가는 데가 3차선이 된다고 과거에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 교통 혼잡하고 그 다음에 향교에서 우리 의회 쪽으로 넘어오는 쪽이 아주 유명한 교통 혼잡구역 아닙니까? 그런데 임시청사가 그쪽도로에 대해서 어떤 대책도 없이 청사가 들어갔을 때 지금보다 더 병목현상이 더 일어날 것 같은데 그쪽을 어떻게 빨리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로과장 백현경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서 이걸 올해 먼저 시행을 하고 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향교에서부터 춘여고까지를 확장을 할 겁니다. 확장을 해서 교통망 들어오는 것을...

변관우 위원 입구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입구는 당연히 할 것인데 향교서부터 한림대병원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교통량이 청사가 춘여고로 감으로 인해서 이제는 출퇴근만이 아니라 하루 종일 거기가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쪽에 대한 어떤 교통평가라든지 이런 거 해본적은 없나요?

○도로과장 백현경 그쪽은 아직 없습니다.

변관우 위원 분명히 일어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관계부서하고 그 쪽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백현경 알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4분 회의중지)

(2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예산명세서 242쪽 되겠는데요. 정회시간에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은 들어서 이해는 됐습니다. 그런데 추경이라고 해도 예산서를 보고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앞으로는 밑에 주석들을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예산서만 봐서는 사업설명서에 있는 숫자하고 맞지가 않아서 정회시간에 설명은 들어서 이해는 됐습니다만 앞으로 잘 표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6쪽 되겠는데요.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국도비 반납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사업에 신청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은데 비점오염 저감사업해서 생태습지에 국비와 기금이 되어 있는데 7억 7,000을 반납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경희 환경과장 한경희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에 감사원 감사가 왔었습니다. 그때 국고지원 비대상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취소하는 공문을 받고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임금석 위원 왜 취소하라고 했죠? 사업했을 때는 내려 보낸 금액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걸 특히 감사원에서 취소하라고 했나요? 이유가 뭐죠?

○환경과장 한경희 그 당시에는 한방병원 앞 쪽에 논을 사서 거기에 생태습지를 조성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거기 생태습지 조성이 국고지원 비대상 사업으로 당시에는 감사원 감사에서는 그렇게 판단이 내려진 것 같았습니다. 저희 말고는 전국에 4,5개가 같이 사업이 취소되어서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임금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가지가 금액이 커요. 2억 3,000하고 2억 8,000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한경희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임금석 위원 예산서 밑에 보면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 청정농특산물 산업화기술 지원시설 건립해서 2억 3,000하고 2억 8,900인데요. 다 사업 안 한 거죠?

○환경과장 한경희 사업은 했는데요. 사업 잔액입니다.

임금석 위원 이정도 크게 사업 잔액이 남아요?

○환경과장 한경희 네?

임금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한경희 네.

임금석 위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32쪽 33쪽 되겠는데요. 지난 얘기지만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세금을, 예산을 이렇게 써야 되나 아쉬움이 남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여고 구청사로 이전을 하는데요. 이전 가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이사 비용이?

○행정국장 김용은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춘여고 청사 구입비만 94억 정도 들어가고,

임금석 위원 국장님, 우리가 이사하는 비용만요.

○행정국장 김용은 이사 가는 비용이 현재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6, 7억 정도 이사 비용만...

임금석 위원 또 와야죠?

○행정국장 김용은 그렇습니다. 청사 준공되면 또 와야 됩니다.

임금석 위원 세금으로 이사 갔다 이사 오는 건데요.

○행정국장 김용은 올 때도 비용이 또...

임금석 위원 바꿀 수는 없겠습니다만 구입비용, 리모델링, 이사비용 간접도로비용, 다 세금이에요. 전 정말 답답해서 그러는데요. 계속 했던 얘기 또 합니다. 제가 만약에 집을 짓더라도 그런 비용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교통, 교육 여러 가지 환경 제반사항들이 있겠습니다만 이 비용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거 선정하는데서 빠졌어요. 그리고 산업위에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통영향평가도 안 했고 그런 대혼란이 예견되는데도 그런 거에 대한 제반 자료들도 준비를 안 했습니다. 이번 신청사 새로 짓는데도 저도 목소리를 많이 높였습니다만 보십시오. 임시청사 리모델링 가는데 백몇십억, 다시 또 몇 개월 안 남는데 쓰는 청사관리비용도 올해만도 십몇억 만약에 국장님 주머니 돈이라면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은 오랫동안 청사신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청사를 현 위치에 다시 신축하기로 결정이 되고 그러면서 대체 춘여고 부지를 활용해서 청사를 이전하고 다시 오고 하는 데 비용은 들어갑니다. 다만 춘여고 건물을 매입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활용계획도 잘 수립을 해서 같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청사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비용 들어가는 것은...

임금석 위원 국장님이 죄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시민들이 보도가 다 나가도 이런 세세한 것은 안 나가잖아요? 이런 거 시민들이 접할 때 그렇게 마음이 편치만은 아닐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고요.

○행정국장 김용은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매입비는 가치 있는 만큼 돈을 주고 사는 거고 이사에 필요한 비용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월달 추운 날씨에 이사를 가야 됩니다. 비용이 최대한 덜 들어갈 수 있도록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추운 날에 전 직원들이 나와서 이사를 같이 할 겁니다. 비용절약을 위해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답변 감사한데요. 정말 아쉬움이 남습니다. 좋습니다. 아쉬움은 뒤로 하고 그러면 춘여고가 D등급 받았죠?

○행정국장 김용은 본 건물은 그렇습니다.

임금석 위원 제 의견으로는 40억이 들어가든 400억이 들어가든 저희가 매입해서 당장만 쓰고 어떻게 할 거라면 정작 쓸 수 있게끔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김용은 맞습니다.

임금석 위원 만약에 뼈대를 손을 대야 된다면 해야 되고요. 향후 우리가 이용가치 있게끔 임시청사라고 해서 당장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수박겉핥기식으로 도배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몇 백억 들여가지고 백억 넘게 해서 그것도 2년 있다가 D등급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해서 부시고 또 다르게 한다고 하면 우리 세금 그냥 다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으로는 아쉽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면 다시 한 번 제고를 해 주셨으면...

○행정국장 김용은 그래서 현재 안전점검을 받았습니다. 체육관하고 본 건물하고 본 건물도 보수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검사를 해서 기둥보가 약한 곳은 보강이 될 거고요. 칸막이도 임시사무실 청사가 올라가면서 칸막이는 하지 않습니다. 전부다 캐비닛으로 막아서 이동식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나중에 다른 단체들이 들어왔을 경우에도 쉽게 사무실을 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붕도 저희들이 본 건물은 방수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비용도 절감하면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붕 덮어씌우는 방수공사를 하고요. 본 건물 뒤에 있는 건물하고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건물상태가 양호합니다. 칸막이 같은 거만 조정해서 저희들이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어차피 기록에 남는 거니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 춘천시청이 안전진단으로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D등급으로 우리 춘천시 우수한 인재들을 위험한 곳에 몰아넣겠다는 결정은 저는 사실상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또한 겨울에 전 직원들이 다 같이 이사하는 데 동참하고 같이 어려움을 감내하는 것 감사드리고요. 또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문제점은 가장 중요한 게 언론에서도 생각하는 게 교통 혼란입니다. 지금도 현재도 굉장히 출퇴근 시간대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공공용 차량이 본청에만 91대입니다. 거기 150대 주차장으로 했다고 하니 전 공무원 대중교통 이용화해서 최소한 사용하는 기간 내에 시민들의 불편, 분명히 발생합니다. 최소화하는 노력을 우리 시청 전 직원들이 같이 동참해서 해 나가고 거기에 따른 그런 것들이 보여진다면 공사기간 내에 발생하는 소음, 분진 또 여러 가지 일들, 말 안 나게끔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은 청사를 이용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불편이 있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임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아까 시간에 체육청소년과장님에게 행사비가 예측을 못하고 과다하게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른 건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련 육성지원 스포츠 융복합산업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이 건이 이번에 보니까 문체부 체육진흥공단에 공모산업에 선정이 된 거네요?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손우철 위원 2억 3,300이에요. 이번에 책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도 수년 동안에 처음 선정된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1년차 사업입니다.

손우철 위원 내년 후년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우리 춘천시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일단은 3년차 지원사업입니다. 1년 동안 사업을 진행을 해서 성과분석을 해서 다시 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포츠인프라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설과 관광자원 활용을 해서 최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관광증진도 하는 사업을 통해서 기존에 자원과 스포츠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최대한을 강조하셨는데 정말 최대한 효과를 거양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네, 잘 알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우리 춘천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없는 예산에 공모사업을 해서 2억 3,300을 따 오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또한 박수 받아 마땅하다, 제가 산업위원회 있으면서 경제관광국 등에 엄청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정말 춘천이 돌이켜 보니까 기업유치가 정말 어려워요. 기업도시, 산업도시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게 나름대로 꿈이고 우리 아이들 제대로 취직시키고 50, 60대 어른들 제대로 일자리 창출시킬 수 있는 그런 춘천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업도시가 만만치가 않아요. 기업과장님 아무리 닦달해도 유치실적이 힘들어요. 이런 모양을 봤을 때 정말 최동용시장이 주창하는 레저도시 이런 부분 쪽으로 포커스를 안 맞출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육관광으로 해서 이 부분이 수상스키, 의암자전거길 등등 관광과 어울어져서, 춘천이 천혜의 환경을 지녔다 해서, 물론 공무원들이 특단의 노력을 해서 이렇게 공모산업을 통해서 나랏돈을 챙겨 오셨는데 정말 잘한 일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에게 포상관계를 얘기했듯이 적극적, 능동적 이런 부분에 공무원들끼리 서로 위하고 우리 의원들도 박수를 보내고 그런 문화가 조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좀 전에 저녁을 먹고 여태까지 지내오면서 의정관계나 공무원들하고의 관계를 돌이켜볼 때 혹시 우려되는 게 사전을 보니까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무사안일, 무사안일을 찾아보니까 아무 일도 않아 편안하고 한가로움. 복지부동, 땅에 엎드려 움직이지 아니한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몸을 사린다. 보신주의, 이게 다 형제에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정말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위원들이 맹타를 퍼붓는데, ‘맹타를 퍼붓는데 나 무사안일 해야지 뭐하러 이런 일을 만들어? 공모산업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해서 공모산업을 해서 나랏돈을 챙겨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더라 그래서 오래간만에 내 차례가 되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국장님, 공모산업 같은 거 이런 공무원들 잘 챙겨서 적극적으로 법대로는 누구는 못해요? 법대로만 하게 되면 춘천이 발전이 안 돼요. 입씨름만 하고 있지 그래서 능동적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찾아서 실수를 하더라도 그런 공무원은 틀림없이 포상을 해야 됩니다. 승진시키고 아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은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수한 공무원들에게는 포상도 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건의도 드리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손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우리 지역구 선배님이십니다. 지금 너무 힘이 드니까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유머도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와 주세요. 60페이지요. 설명서 60페이지 교육급여 부분입니다. 교육급여가 맞춤형 급여를 시행하면서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전이 되고 강원도에서 강원교육청으로 이전이 되는데 예산이 줄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계부서가 변화되면서 예산이 줄었는데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보시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8억 8,6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맞춤형 급여가 전개되면서 2분기까지 교육급여를 지급을 했고요. 2분기까지의 정산금액외에 하반기에 대한 부분은 보장기관의 변경으로 인해서 교육청이 보장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반기에 대한 교육급여에 대한 예산은 지금 현재 상반기까지 집행한 나머지의 정산액 부분을 저희가 정산을 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으로 이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또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변경 내시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금액이 이렇게 줄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3,616만 9,000원에 대한 부분은 하반기 변경내시 금액에서 시비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 3,000 증액된 부분이어서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상반기 집행 잔액분과 하반기에 대한 내시금액이 포함되어서 1억 1,193만 원을 교육청으로 이관하게 된 것입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박근혜 정부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박근혜 정부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맞춤형 복지정책을 간다고 하면서 우리 국민들한테 맞춤형으로 가기 때문에 다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보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기초지자체에서 봤을 때 맞춤형 복지로 가면서 사각지대가 발굴이 되고 수준에 맞게 적절한 복지수급이 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예산이 줄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을 줄면, 구체적으로 가겠습니다. 당초에 초․중․고교생이 1,720명이 사업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1,720명 중에서 일부가 전학 간 것도 아닌데 예산이 줄었습니다. 물론 예산 줄은 것에 대비해서 시 예산이 3,600은 증액이 되었지만 그걸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 대상 1,720명 전체 포괄할 수 있습니까? 이 예산으로?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급여에 대한 대상인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6월말 현재 1,521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9월 3일까지 해서 8월말 현재로 교육급여의 적합을 받은 대상이 1,769명으로 248명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상이 늘어나고 있고요.

변관우 위원 돈은 줄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돈은 줄은 거에 대한 부분은 현재 저희한테 줄어 있었던 부분이지만 최종적으로 하반기까지 하면 예산 추가소요액이 현재 있는 예산에서 당초가 8억 8,700이었습니다. 변경되면 11억 4,500으로 증가되어야 합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한테 당초에 왔던 예산을 가지고 한 부분이고요.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도로 바로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변관우 위원 토탈 당초에서 8억 8,000이었는데 이번에 보장기관이 바뀌고 해서 토탈 11억 천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확실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맞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2억 5,800만 원이 늘어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춘천시에서 부담할 금액이 지금 말씀드렸던 3,600만 원 이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부담하면 됩니다.

변관우 위원 민병희 교육감은 누리금액 정확한 단어는 모르겠지만 교육청에서 담당할 거냐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할 거냐 보육이냐 교육이냐 이거 가지고 싸움하는 거 같은데 남의 집 가지고 신경 쓸 것은 아니고요. 교육부나 교육청으로 교육급여가 넘어가는데 내년후년도 지속적으로 예산편성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맞춤형 급여에 대한 부분은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보장급여기관이 교육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대한 부분은 그쪽으로 가고요. 저희 시비는 10% 대한 부분만 저희가 교육청으로 전출시키면 됩니다.

변관우 위원 14%인데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변관우 위원 초선의원은 계산기 두드리는 거하고 오타 찾는 거 하고 그게 일이라고 했는데 당초는 80% 6% 14% 비율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가? 근데 경정에서는 매칭비율이 틀려졌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계산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정부분만 보세요. 국비는 60% 정도가 되고요. 도비는 5% 조금 빠지고요. 시비는 35%가 되어 있어요. 근데 물론 여기도 밑에 토탈 해서 11억 그건 아닌데 그럼 이거 비율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이 기정에 대한 부분에서 경정은 저희가 집행하고 난 나머지 그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관우 위원 비율 안 맞춰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그건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 7,576만 1,000원이 보시면...

변관우 위원 어디요? 다시, 다시...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7,500 여기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여기에 표시를 별도로 해야 된다면 7,576만 1,000원이 여기는 표시되어 있지만 보면 교육청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전출금으로 해서 1억 1,193만 원이라는 몫이 예산서에 보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금액까지 토탈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변관우 위원 집어넣으면 이 매칭비율이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그러면 저희에 대한 부분은 국비와 시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 것들은 맞습니다.

변관우 위원 네,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쓰세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한 장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변관우 위원 저도 대학도 나왔는데 이해를 못하게 해 놨어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몇 장을 한 장으로 줄였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282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좀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변관우 위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제가 의료급여 지원이 저소득층 생활안정, 저소득층이 사실 아픈 사람이 많은 곳이 저소득층 아닙니까? 그래서 생계도 중요하지만 의료도 중요한데 특별회계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간단한 궁금증입니다. 왜 예비비가 말입니다. 예비비 뒷장입니다. 예비비가 기정액에서 50% 정도 예비비를 삭감을 하는데 불용처리 줄이려고 하신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282쪽 일반예비비, 예비비가 줄었으면 예비비 줄은 만큼 다른 분야에 투자가 되었다든지 그렇지 않겠나 해서 단순히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질의 드린 건데요. 답변 지금 찾기 힘들면 정회시간에 하죠. 정회시간에 하고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보조금반환 큰 액수는 아닙니다. 5,100정도 반환이 되는데 이 반환되는 것은 사실 불용액 반환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변관우 위원 이것도 구체적인 사유는 자료를 다시 보셔야 겠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이건에 대한 부분도 간단하지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네,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미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셨을 때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사업설명서 59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고 노종해 경감 기념 조형물 건립사업 여기에 대해서 짧게 질의 드리겠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이게 내평리 전투에서 산화한 12인의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사업이 지금 얼마만큼 진행이 되었는지 사업이 최초 계획에서 일부 많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이 내용을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이미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종해 경감 기념 조형물 건립사업은 명칭은 예산부기상에 고 노종해 경감이라고 해 놨지만 사업에 대한 사업은 내평지서전투추모비 사업으로 바뀌어서 1인에 대한 의인화하지 않고요. 함께 산화하신 용병들에 대한 같이 함께하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조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재까지 당초의 사업비는 3억 이었습니다만 국비와 도비 확보하는 과정에 부담비율에 의거해서 2억 2천만 원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었고요. 국비 5,500만 원과 보훈처에서 지급하고요. 도비에 대한 1억 일천만 원 해서 1억 6,5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저희 시비에 대한 5,500만 원이 지금 마련이 되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제가 고 노종해 경감 조형물 건립사업에서 가급적이면 얘기 안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께서 이걸 말을 하라고 단서를 줘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3가지만 얘기 하겠습니다. 내평리 경찰하고 민간신분인데 총 11명이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맞습니다.

변관우 위원 11명이 1시간 동안 지체시킨 북한군의 규모는 얼마입니까? 군 단위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만 명으로...

변관우 위원 1만 명이죠?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변관우 위원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1만 명의 군대에 탱크도 있고 자동소총도 있고 하는 이런 1만 명의 군대를 11명이 그때 소지한 무기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총, 장총...

변관우 위원 제가 볼 때는 M1 소총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1시간을 막았다고 하는데 이 사료의 객관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증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증명 할 수는 없지만 그 건에 대한 부분을 보훈처에서 내평지서 전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6·25전쟁의 대표전쟁으로써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보훈처가 인정한 거하고 제3의 평가기관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인정한 것은 틀립니다. 보훈처의 목적이 뭐에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민주화시대에 계급이 하나 높다고 11명이 거의 전사를 하셔서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한 겁니다. 물론 그거 갖다가 이름은 고쳤지만 그 11명 하나의 생명은 우주와 같다고 그랬어요. 지금 50년이 지났는데 계급이 높다고 해서 10명을 대표해서 노종해 경감 중심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었고 이름은 바꿨지만 동상은 그대로 가고 있어요. 또 하나 3번째입니다. 경찰박물관이 그 옆에 있고 서면에 경찰충혼 그게 있습니다. 소양댐 밑에 공원에 주인이 누굽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경찰 거기 주인이에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건설교통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 춘천시로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춘천시가 소유주입니다.

변관우 위원 춘천시민이 사용권을 갖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네, 맞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춘천시민의 공원의 센터에다 이 건물을 짓는데 춘천시민한테 동의 받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내평지서 전투가 어쨌든 그 전투로 인해서 춘천대첩으로 춘천시가 우리 한국을 적화되지 않고 그래도 이 장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정되어져서 그렇다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변관우 위원 과장님이 논리비약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얘기 했잖아요. 내가 첫 번째 퀘스천마크를 던졌다고 1만 명을 11명이서 1시간을 지체했다는 것에 객관성의 문제가 있다고 퀘스천마크를 찍었는데 그걸 전제로 해서 우리 이 사회가 되었다고 논리비약을 시키지 마세요! 저는 이 3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아무리 보훈처고 국비라 하더라도 시민의 공원에다 막 지으면 안 됩니다. 시 예산 5,500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낸 세금이에요. 신중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전 시간에 제가 봄내장학재단과 관련해서 총무과장님하고 질의 과정을 들었는데요. 기금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황찬중 위원 애향장학기금을 지난 번 52억 5,000만 원을 지난 번 회기 때 봄내장학재단의 설립에 따른 재산을 출연하기로 한다고 경과조치를 달아서 예산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넘기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 예산이 통합관리기금에 예산이 봄내장학재단으로 전출을 보내야 되는 거죠. 경과조치에 의하면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봄내장학기금은 지난 번에 조례에 의해서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기금자체가...

황찬중 위원 애향장학기금이 폐지가 되었고 봄내장학재단이 이번 조례에서 성립되었는데 애향장학금의 기금을 조례상 경과조치를 부치고 경과조치를 했기 때문에 봄내장학재단 설립에 따른 재산으로 출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우리가 회계 관계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고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시키고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통상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나 기금으로의 전출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죠? 그 반대의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은 전출시킬 수가 없습니다. 맞죠?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네,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럼 우리가 지난번 경과조치에서 통합관리기금에 들어 있는 애향장학기금을 재단법인에다 출연한다고 경과조치를 달았지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시킨다는 경과조치를 달았던 문구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기금편성안은 기금이 바로 재단에 출연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부동산 중계하듯이 일반회계 속에 세입을 편입시키는 이상한 현상을 이번에 보이셨어요. 왜 이런 예산서를 만드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통합기금을 다른 회계나 다른 공기업에 또는 다른 재단법인에 전출을 시키고자 한다면 지방재정법 지방기금법에 의한 법령에 의해서 분명하게 기금변경계획을 조례 개정과 함께 올렸어야 되요. 그런데 그 당시에 조례개정 할 때 예산에 관련된 예산특위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올리는 게 마땅했었습니다. 왜? 2가지 부분을 한꺼번에 연계처리하지 않으면 이 예산을 가져가고 전출시키는 이런 행위들이 일련의 행위들이 성립이 안 됩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기금운용변경을 이번에 올리셨어야 돼요. 왜 안 올리셨습니까? 누락시킨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누락시킨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경우에는 기금자체가 각 기금이 조례에 의해서 존립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의 존립근거인 조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그런 절차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고 저희도 알아 봤는데 그럴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승인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황찬중 위원 기금운영계획을 당초에 세웁니다.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씁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지난 연도에 예산 성립해서 2015년도 예산에서 100분의 5이상의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 것은 100분의 5 이상이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같은 것을 하나 처리를 하더라도 연계에서 처리해야 될 의안들이 2건 3건 한꺼번에 올라올 수 있어요. 어느 한 건은 해주고 어느 한 건은 안 해줄 수 없는 이런 의안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걸 연계처리 의안이라고 하는데 이번 건의 조례제정 같은 경우는 연계처리가 되어서 상정이 되었어야 돼요. 빠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빠진 거까지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뜬금없이 일반회계에 버젓이 세입을 잡아서 또다시 일반회계에서 재단으로 전출시키는 세출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재정운영을 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기금을 이렇게 일반회계로 편입시켰다가 재단에다 또는 공익법인에다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난 이렇게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제가 인터넷 자료를 확인해 보고 사례를 봐도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아요. 이거 실수한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금의 존립근거가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가 폐지가 되면 당연히 기금의 효력도 없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절차상의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희도 확인한 바로는 조례가 상위법이기 때문에 조례가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기금도 무효화되기 때문에 별도로 기금운용계획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황찬중 위원 지방기금법 제10조에 기금운용계획의 불성립이에요. 불성립, 전액 다 출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일반회계로 가는 부분인데 우리가 어차피 경과조치해서 우리시에 조례에 의해서 지출의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을 불성립되었던 것을 성립시키게 하자면 바로 밑에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얼마든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도 변경할 때도 역시 100분의 5가 넘어가는 경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게끔 법령이 이걸 보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조례 개정과 한꺼번에 처리하지 않으면 재산을 넘기는 행위 자체가 불법적인 처리절차가 되어버린단 얘기에요. 그것은 강구하셔 놓고서 해석을 우리가 자의대로 이 법령 조례하나 개정하면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세출예산에 안 넘기고 출연기금으로 안 넘기고서 그거 세입예산만 잡고서 12월 달 정리추경에 넘기겠습니다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거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는 겁니다. 세입예산 잡은 거만으로도 나중에 12월 달에 정리추경 할 때 넘기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 간에 전출 전입에 있어서 분명한 원칙이 있는데 경과조치해서 분명히 부칙에 기금은 재단의 출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부칙을 잡았으면 바로 날려버리시든가 재단 출연금으로 그것도 아니고 일반회계에 버젓이 올리셨냐는 말이에요. 그거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재단이 설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설립이 되게 되면 그쪽으로 예산을 이관을 할 것이고요. 설립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설립이 되게 되면 그쪽으로 예금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춘천시가 이번에 시청사 옮기면서 향교주변 춘천시청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관련 가끔 제한정비구역 주차장 문화재형상변경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복합적으로 벌리기 때문에 춘천시 예산이 빠듯합니다. 형편 어려운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기금에서 융통해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재단에 출연하기 전에 차입금으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봄내장학재단설립에 따른 재산출연인데 목적사업비 딱 5,000만 원 쓰겠다고 52억을 묶여둡니다. 이자 2% 안 되는 돈이 얼마나 춘천시민의 자산으로 봤을 때 손해가 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금운용변경계획을 통해서 일반 재산에 편입시킨 거까지 다 좋습니다. 편입시켜서 잠깐 내년에 장학금 주기 전까지 만이라도 융통해서 쓸 수 있는 자금융통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금융통 못하게 꽉 막아놨어요. 52억이 그냥 돈이 있는데 쓰지 못하는 거예요. 보기만 하고 사회복지 질의를 하면서 우리 춘천시 사회복지 인력이 감당하는 1인 주민수가 2,100명이랍니다. 춘천시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전국 평균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담당하는 1인 담당 주민수가 790명 정도 돼요. 2배 3배 거의 가까운 일을 해내고 있는 분들한테 더 많은 사회복지인력을 충원해줘야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도 있어요. 그거 말고도 더 절박한 예산을 써야 되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올렸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50억이 뻔히 있는 거 알고도 못쓴다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안 그렇게 생각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52억을 못 쓰는 게 아니고요. 애향장학기금이 목표액이 200억입니다. 그 이자를 활용해서 학생들한테 지급을 할 계획이고 적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쓴다는 얘기가 아니고 적립 중에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도의원 관심사업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더니 다행히 도의원 관심사업이라고 올려주셨네요. 총 이번에 추경에 도의원들이 우리 춘천시를 위해서 따온 비용이 13억 정도를 따 왔는데 시비를 11억을 매칭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중에서 10억 정도를 매칭을 못해서 이 금액을 도로 반납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돈이 약23억 정도의 반드시 써야 되는 이런 중요한 예산 도의원들이나 일반 시의원들이 세운 예산들이 자기 예산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대부분이 주민이나 지역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데 어디서 돈을 구해서라도 이걸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주민들이 거의 제안한 사업들입니다. 개인의 예산들이 아닙니다. 이런 예산들을 매칭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매칭을 못하는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복지국은 인원이 부족해서 사람을 더 달라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못하는 이런 현실에서 이런 50억 정도를 이자 1.5%, 2%도 안 되는 돈 예치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걸 통합기금에서 운영해서 어떻게든지 급한데 불을 끄는데 맞는지 그게 예산운영의 기본 아닙니까? 이런 사항들이 불 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못쓰고 반납해야 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춘천시민의 이익을 볼 때 얼마나 많은 손해가 나는 겁니까? 물론 시 예산이 빠듯하다는 거 압니다. 시장님이 벌려놓은 사업 시장님이 해야 될 관광개발사업 청사까지 복지시설 올리는 사업들 각종 시설들 만드는 사업들 엄청나게 벌려놓으셨습니다. 이걸 감당할 만하니까 이제는 예산이 거덜이 난 거죠. 어디 가서 꿔오든지 차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차입은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 속 아프고 가슴 아픈 상황인 건 알지만 그분들만의 시장님이 세우는 예산만이 춘천시민이 써야 될 사업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도 틀림없이 존재하고 시급한 사업도 있는데 내가 세운 예산 내가 관여하지 않는 예산 춘천시민이 제안해서 올린 예산들은 예산편성과정에서 누락시키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래서 누가 시민이 춘천시 행정을 보고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제안할 수 있으며 그런 제안을 믿고서 사업 추진하다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벼락같은 일이 벌어져서 일주일 전에 예산이 취소되고 예산을 만들었던 담당 시도의원조차도 예산이 날라간지도 모르고 멍하니 있다가 뒤통수 맞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바람직한 겁니까? 적어도 의원님 이번에 너무 예산이 없어서 세우지 못했습니다. 다음 번에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전 양해라도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절차도 없이 그냥 내 예산 챙기기 바쁘신 이런 사업을 하시고 있으니 얼마나 의원들이 복장 터지고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그거에 관련한 분명한 기획예산과에서 하셨던 부분이라고 전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하셨던 실수들 이런 것들도 틀림없이 짚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얘기 안 드리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원 관심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은 결과적으로 재원이 부족해서 반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 불용액까지 반영을 하면서 재원확보를 노력을 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들어온 예산 전부반영하지 못하고 160억 정도를 삭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도의원님 사업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맞긴 맞습니다만 시 사업과 우선순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형평성 문제도 있었고 어느 사업은 반영하고 어느 사업은 깍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의원 사업은 일곱 분이 계신데 거기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불가분하게 삭감된 사업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도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황찬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39분 회의중지)

(2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수 조정 시간을 고려하면 이번 시간으로 질의답변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것만 질의하시고 늦어도 10시30분쯤에는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변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옥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의회 예결위 하는 것을 시청에서도 시청하고 있나요?

○행정국장 김용은 행정국장 김용은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 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기획예산이나 총무라든가 다른 예산이 많이 되어 있는 부서에서는 본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거기에 민간인도 보고 있나요?

○행정국장 김용은 그건 모르겠습니다.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들이 본청에 과에 와서 보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제가 9시2분자로 협박 문자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교통과 A/S점 브랜드콜택시 제가 말하는 주의도는 우리 행정이 그렇게 공유재산 이런 내용들을 지키지 않고 했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했는데 왜 이 사람이 저한테 이런 협박문자를 보낼까요?

○행정국장 김용은 그 상황은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임금석 위원 교통과장님! 이런 협박문자를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이해가 가나요?

○교통과장 윤금연 교통과장 윤금연입니다. 임금석 위원님께서 받은 문자가 어떤 내용인지 저한테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통과장 윤금연 그냥 전송해 주세요. 누가 보내셨는지

임금석 위원 실명을 거론을 하면 뭐라고 그럴 테니까 실명을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예결위로 늦게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문자를 드리는 것은 브랜드콜 A/S점 사용에 관하여 질문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방청을 해서 의원님 생각을 듣고 왜 이게 계속 거론되는지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나도 내 잘못이 아니라면 나도 나 살길을 위해서라도 바보같이 물러서지 않고 당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바보가 되지 말아야겠죠.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부끄럽지 않도록 살았으면 하며 악연을 만들지 않기를 많이 기도합니다.” 이런 문자가 지금 어떻게 저한테 와야 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제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 잘못 관리한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아닌가요?

○교통과장 윤금연 위원님 그럼 제가 그걸 지금 전달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누가 봤냐 누가 시청을 하느냐?

○교통과장 윤금연 시청은 근무시간에...

임금석 위원 민간인이 시청할 수 있느냐...

○위원장 이미옥 임금석 위원님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예산안 관련한 질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많이 유감스럽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통과장 윤금연 분명히 저는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석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7쪽 되겠고요. 제가 북한이탈 지원하는데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아리랑닭갈비에도 제가 많이, 많이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것을 도움이 되고자 노력은 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보면서 그래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8쪽을 보면 저소득층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이라고 해서 2005년도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에요. 북한이탈주민자녀 능력개발비 지원은 작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이탈주민들한테 국가사무로 인해서 정책이라든지 정착지원, 교육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학원수강료 지원은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먼저 우리 시를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주변을,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도 조례에 의해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에는 조례가 없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들 그리고 주변에 보면 진짜 불우한 한 가족 또는 그와 더 심한 아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형평성 얘기를 하면 조금 문제가 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형평성 어쩌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능력개발비를 지원을 받아서 수강할 수 있게끔 했다는 자체가 얘기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대신에 저희가 한부모가족이라든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 그런 자녀들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물론 어려운 자녀 모두 100%를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 그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가 학원 내지는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은 많이 만들어주고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자녀 이분들도 살지 않던 낯선 곳에 와서 사용하는 언어와 환경,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보이기에는 괜찮다고 보이기에는 다르지 않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들이 쓰는 언어나 단어 용어자체가 우리 보통 시민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그들의 그런 생활의 능력이나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어떤 프로그램 관계자 관련되어 있는 곳을 갔는데 정말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굉장히 훌륭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직업적응 능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위원장 이미옥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죄송한데 시간이 없어요. 짧게, 짧게 빨리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휘 단어의 뜻을 전혀 이해할 수 없어서 100%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능력개발비에 대한 이런 학습능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 되겠고요. 마을회관 신축보수사업비 되겠습니다. 시비 5대5인데 잘못 표기되지 않았나요?

○총무과장 오동선 총무과장 오동선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칭사업을 저희가 한 것은 일부는 도비부분이 이번에 재정보증금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의원님 지원사업비 이런 부분이 추가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매칭사업비는 50대50입니다. 그 기준을 맞췄는데 일부는 단위사업에서 도비만 100% 해서 하는 사업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사업설명서만 봐서는 5대5로 되어 있는데 내용 자체는 그게 아니어서...

○총무과장 오동선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매칭비율이 조금 안 맞은 것은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임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무위에서 못하는 바람에 오늘 이렇게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 본분도 충실히 해 보려고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와주세요. 졸리셨죠?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변관우 위원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죄송합니다.

변관우 위원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내무위 거의 다 왔는데 경로장애인과 사업비 이번 추경예산에 일반론적인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주요원인이 변경 내시 아닙니까?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변관우 위원 대부분이 변경내시로 인해서 예산이 감해지거나 증액이 되는데 그랬을 때 본 위원이 궁금한 게 그러면 당초예산은 왜 만드느냐 당초예산에 사업량이 정해지고 그것도 기본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사업량이 정해지고 그 사업량에 따라서 산출기초가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당초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이것이 변경내시로 인해서 확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경내시 할 때 까지 우리가 했던 일련의 과정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저희과 예산구조가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변경내시에 의해서 추경예산안이 변경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사업량 변경이거나 또는 지급대상자에 대한 조건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사항이 많지 않은 게 지금 현실입니다. 왜냐면 국가 정책적으로 조건이 바뀌어서 내려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가 변경되면 따라서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당초에 한 예를 들면 220명을 예상을 했는데 7월까지 집행된 것을 보면 저희가 200명 정도까지만 집행이 될 것 같다. 다른 시군에 20명이 더 집행이 될 것 같다 근데 20명이 더 필요한 시군에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예산을 저희가 흔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변경되는 그런 경우에는 조금 조정이 가능하지만 조건이나 지급대상자 이렇게 바뀌는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손 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변관우 위원 경로장애인과를 뭐라고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맞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랬을 때 당초예산에서 사업량으로 1,000명을 잡았는데 변경내시로 해서 실질적인 사업량은 800명 뿐이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200명의 간격이 생기는데 이것에 대해서 1, 2년 해온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그랬을 때 이 간격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경로장애인과의 일이고 또 그것은 다시 얘기해서 수급자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노하우가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변관우 위원 흔들어?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사업량 조정은 저희가 충분히 해서 사업비가 모자라는 것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는 저희가 조절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분명히 올해도 당초예산을 심의하겠지만 당초예산에서 어바웃 1,000 하면 실질적으로 800명 뿐이 안 되는데 1,000명으로 부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사업량을 저희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에서 저희한테 일방적으로 사업량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량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예상치에 맞지만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조금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현실적인 애로사항은 있는데 저도 제 소속의 예산심의 입장이니까 당초예산 때 우리가 심의할 때 그때 경로장애인과에서의 예산편성과 산출기초 이런 것들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의결을 해준 거 아닙니까? 의결을 해 줬는데 이것이 변경내시로 인해서 변하게 되니까 내가 이런 걸 왜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있고 수급자들에게 변경내시로 인해서 혜택이 좌지우지 되면 결국은 우리가 복지정책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경로장애인과의 노하우가 뭐냐 그걸 여쭤봤고요. 사업명세서 좀 봅시다. 259쪽이요. 설명서는 90쪽입니다. 설명서에서는 시비가 5억이 감해졌습니다. 그리고 국비하고 도비는 증액이 돼서 전체적으로 1억 6,000 정도가 증액이 된다고 나왔는데 명세서로 가겠습니다. 명세서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되어 있고 시 자체사업과 도 자체사업인데 여기는 도·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 맞죠?

변관우 위원 일자리 사업지원인데요. 259...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맞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금년부터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춘천시에서 다른 전국 어느 시도보다 일자리 관련돼서 시비를 많이 세웠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인들에 대한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대해서 많이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저희가 워낙 시비확보 금액이 크고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습니다. 시비 매칭을 많이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더 신청을 해서 국비와 도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더 많이 받아온 겁니다. 사업량이 바뀐 것은 아니고요. 시비 이 부분에서 시비는 감축하고 국도비를 더 많이 받아온 내용입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기정액을 볼게요. 기정액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시 자체사업입니다. 시 자체사업이 22억을 책정을 했었는데 물론 그 후에 국도비가 증액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거의 50%지요. 11억을 감액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말입니다. 국도비 증액된 것이 11억보다 많나요? 1억 6,000 늘어나는 거죠? 그죠?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예, 이 매칭비율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원래 노인일자리사업보다 매칭비율을 맞추지 않고 시비를 워낙 많이 세워놔서 매칭비율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비율이 나온 겁니다. 이 금액도 사실적으로는 맞지 않고요. 비율이,

변관우 위원 35.4, 11.8 그거는 제가 간과시키고요. 문제는 말입니다. 시에서 기정에서 22억을 시 자체사업으로 잡았어요.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뭐지요?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주요 사업으로 했던 거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네, 맞습니다.

변관우 위원 이것이 국도비를 여기저기서 따오니까 그것에 비례해서 시비를 줄여놓은 거지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예,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국도비를 차후에 따오는 것이 시비를 22억을 배팅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왜냐면 다른 시군 같으면 그렇게 노인일자리 이 사업을 미리 설계를 해놔야 9개월 동안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근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중간에 사업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9개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중간에 떨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자체도 보시면 알겠지만 8월 달에 변경내시가 됐잖아요. 8월 달에 예산이 떨어지는데 9개월짜리 사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미리 시비로 다 확보를 해놓고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국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변관우 위원 쉽게 얘기해서 속된 말로 낚시 밥을 많이 던졌기 때문에 국도비도 많이 딸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나라 빚이 40% 올라간다고 그러면서 긴축재정 하는데 내년도에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22억 배팅을 했어요. 했는데 국도비 못 따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확정된 거 아니니까 8월 달에 변경내시가 내려오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겠지만 저희가 최대한으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겠죠. 왜냐면 내년도에도 노인 일자리 사업은 더 확대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은 해야겠죠.

변관우 위원 매년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왜냐면 노일 일자리는 앞으로 계속 넓혀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시비를 줄이면서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은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들은 저희가 나쁘지 않은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관우 위원 좋습니다. 장애수당,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수당 설명서 88쪽입니다. 제가 이 장애수당 부분은 앞에서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총액으로 1억 3,300이 감액이 됩니다. 원인은 변경내시고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사업대상을 보면 만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 장애아동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1억 3,000 정도 감액이 되면 이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도에서 당초 예상인원을 저희 춘천시를 1,100명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해본 결과 저희는 약 1,000명 정도밖에는 대상자 발굴이 안 되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는 줄 수 있는 사람을 못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변관우 위원 돈이 남아도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그렇지요.

변관우 위원 그러면 이 사업량을 도에서 할당으로 춘천시에 1,100명 원주시는 1,200명 이렇게 정해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가급적 가능한 인원을 도에서 작년도 대비해서 10%면 10% 이렇게 예상치를 열어놓고 사업예산을 배정을 합니다.

변관우 위원 그랬을 때 도에서 사업예산을 배정할 때 기초 데이터는 춘천시에서 만들어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그렇죠. 하지만 저희가 수부도시고 장애인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많은 인원을 배정을 합니다.

변관우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그래서 이 수급혜택을 받는 장애인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 일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그렇습니다. 네.

변관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기술지원과장님에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인정착지원금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에 귀농인 현황 리스트를 가지고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기술지원과장 신현용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313호로 잡혀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 사업비에 몇 명이 대상이죠? 올해?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추가 사업량까지 해서 5명인데요.

한중일 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금년에 처음 실시된 사업입니다.

한중일 위원 귀농인 사업이요?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귀농 정착지원금입니다.

한중일 위원 귀농 정착지원금 작년에 이와 유사한 사업이 뭐가 있었죠? 귀농인을 교육시키는 사업이 있었지요?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교육도 있었고요.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작년에 대상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지원사업은 융자사업이라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한중일 위원 몇 명이었습니까? 작년에 1명이었을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작년에 정착지원은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한중일 위원 이 사업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의무적이라기보다 도에서 배정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한중일 위원 이 사업이 효과라든가 필요성이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사실 매달 80만 원씩 주는 사업이거든요. 도에서 처음 생긴 사업인데 저희도 질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사실 봉급을 주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4명 정도 주소를 옮기면 교부세가 그만큼 오기 때문에 자기가 받아온 만큼...

한중일 위원 작년에 사업비도 거의 100% 정도는 아니더라도 90% 이상은 남았어요. 그죠? 작년에 귀촌귀농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도? 대상자가 거의 없었어요. 지금도 이걸 보면 인원이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춘천시에 귀촌귀농사업을 굳이 이렇게 공무원분들이 시간 뺏겨가면서 에너지 소비할 필요가 있나요? 이 사업 필요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접어 던지면 안 돼요?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귀농귀촌 이 사업하고 위원님 작년 사업하고는 다른 거고요. 이건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처음 생긴 2년간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한중일 위원 타지에 있는 사람이 들어와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80만 원씩?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이쪽에 이사를 가족이 와야지 주는 겁니다.

한중일 위원 근데 왔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예, 지금 와서 4명이 대상자 선정이 됐습니다.

한중일 위원 4명이? 주소를 이전해서? 어디로 이전 했어요?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사북면 쪽에도 있고요. 동면에도 있고 20세 이상 45세 이하

한중일 위원 아파트로 이사 왔나요? 농촌으로 이사 갔나요?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농촌에 주소지가 있고 현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현재?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확인을 많이 하고 이 사람들도 그냥 돈 받는 게 아니고요. 일지라든가 자기가 받은 만큼의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번에 신규다? 작년에 귀촌사업하고는 틀리다는 말씀이시죠?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예, 틀린 겁니다.

한중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작년에 사업비 봤을 때 보면 거의 불용처리 됐고 귀촌귀농인이 왜 이렇게 했을 때 보니까 대상자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대도 불구하고 2차 추경에 이런 사업이 들어왔는데 이것 때문에 괜히 공무원분들도 시간낭비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하고 있는 거 같아요. 올해 이 사업 평가해 보시고 내년도에 불필요하면 도에서 권장하더라도 과감하게 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대상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업 잘하세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한중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총무과장님이 동료위원 변관우 위원하고 한참 힘들게 대답을 하시던데 군의 시민화운동 이게 본 위원이 책자를 보면서 생각을 한 거는 군의 시민화 운동 이래가지고 군인들을 시민화하는 운동, 춘천이 아닌가? 철원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철원 국회의원 한기호 의원이 군의 시민화 운동을 한다고 군인들을 시민화 혹시 군의 시민화 운동이라는 제목이 네떼루가 벌써 잘못되었다 이름이 좋아야 각광을 받는데 이름이 나쁘다 보니까 맹타를 당하잖아요. 군의 시민화 운동이 아니라 말 그대로 춘천시 지구전투 전승행사 이 비용으로 거의 90%이상 쓰이는 거 아니에요? 99% 쓰이는 거 같은데?

○총무과장 오동선 총무과장 오동선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사업 제목을 이렇게 붙인 거는 춘천시 군의 시민화 운동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꼭지가 가장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춘천지구전투 재연행사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 표현은 조례 근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사업 제명을 달았습니다.

손우철 위원 조례에 따른 이름을 짓다보니까 이렇게 지었다? 이 말씀이네?

○총무과장 오동선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래도 본 예산에 거의 대부분을 90% 이상을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춘천시 홍보관 설치 올해 이건 외에는 내년부터는 전투전승행사 건으로만 쓰일 것 같은데 이름 바꾸는 걸 한번 고려해보세요.

○총무과장 오동선 단위사업으로 이 사업만 하게 되면, 일단은 다양한 사업하는 중에서 한 꼭지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가장 주력사업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춘천지구의 전투전승행사는 3대 전승행사로써 춘천시민들이 기리는 그런 특별한 사업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왜곡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마무리하면서 질의 드렸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과장님 설명서 143쪽에 보니까 교통신호등 정비설치가 있어요. 시비로 이번에 보니까 1억 기정이 5억 3,000인데 이번에 6억 3,000이 됐는데 교통신호등을 이렇게 추경에 세워야 될 만큼 갑자기 신호등 설치라든가 이런 민원이 특별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윤금연 교통과장 윤금연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94개 교차로에 5,100개가 넘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시가 외곽이 발달하다 보니까 외곽지역에 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도심이 새로 개발되면서 많은 신호등의 변경체계 요청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6억 3,000 5억 3,400의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남아있는 예산이 7,200밖에 되질 않습니다. 물론 교통신호들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다 해서 저희가 무조건 그것을 정비해 주거나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요. 분기별로 경찰 심의를 통해가지고 정말 이곳이 필요한 곳이다 정비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4/4분기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그동안에 도심에 많은 변화가 있은 것에 대한 교통신호등 정비요청이 있었고 심의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7,200 가지고는 도저히 하반기에 감당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추가로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손우철 위원 특별히 이번에 춘천의 외곽의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 때문에 수요에 맞춰서 어쩔 수가 없었다?

○교통과장 윤금연 네,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런 말씀이네요. 잘 알겠고요. 나오신 김에 춘천시내 외곽 춘천시내 전체적으로 다니다 보면 교통의 질서, 흐름 이런 특히 새로운 지역, 기존지역들은 교통흐름들을 체계적으로 많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외곽 같은 데에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서로 검증을 안 해서 그런지 상당히 교통관계라든가 신호체계라든가 아직까지 상당히 불편한 게 많더라고요. 몇 번씩 민원을 대변해서 전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다가 하지 못했는데 민원을 떠나서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잘 점검해주셔서 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금연 알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마무리 해 주세요.

손우철 위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이미옥 손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하실 거 많으세요?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위원장님, 전 할 거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내무위에서 잘못이 있어서 늦기는 하지만 위원장님께서 위원들이 충분히 질의하고 검토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옥 질의하세요.

변관우 위원 산림과장님, 우선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죠. 춘천숲 자연휴양림 이번에 개장이 됐죠? 267쪽입니다.

○산림과장 오창열 예.

변관우 위원 그런데 업체가 어디죠? 숲아다지오에서 다른 데로 됐던데?

○산림과장 오창열 삼도디엔씨라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런데 당초 기정에서 산출기초에는 없었나 봐요? 상수도시설보완이 있었나요? 아니면 부족했었나요?

○산림과장 오창열 당초 기정예산에는 상수도 그 전에는 관정으로 이용을 한 급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설치할 때 보니까 가압장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압장 시설에 따른 소요사업비로 예산편성을...

변관우 위원 그 비용이 5,500이다 이거지요?

○산림과장 오창열 가압장 설치를 하고 나서 옛날에 설치했던 수도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간 중간 누수가 생기니까 다시 정비하고 과거에 설치했던 80톤짜리 물탱크가 오래 되다 보니까 물이 새서 그걸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관우 위원 거기 이번 여름에 장사 좀 됐나요?

○산림과장 오창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메르스 여파 관계 때문에...

변관우 위원 메르스 때는 오픈도 안 했습니다.

○산림과장 오창열 오픈 안 했고요. 글램핑장 확충 관계 이런 시설물정비 관계 때문에 개장이 늦춰졌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래서 올해 여름 성수기 장사를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산림과장 오창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용을 하고 개장을 했습니다. 이용을 했습니다.

변관우 위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도 일거에요. 정책실명제로 최초 공모했던 분 누구냐고 해서 국장님 계장님 과장님까지 임명 다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건 오픈하지 않았었어요. 이거 애물단지입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봐 주세요. 산림풍수해재해예방이라는 사업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였는데 이번에 증감 추경에 7,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사업위치하고 사업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오창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7,000만 원 증가 요청을 한 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덕두원 2리 산촌생태마을을 조성을 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바로 뒷산이 암석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봄에 해토기에 얘기치 않았던 암석지에서 돌이 떨어져서 장독대가 훼손되는 재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예방조치 차원에서 암석지를 그물망으로 해서 예방조치 하기 위해서 이번에 7,000만 원을...

변관우 위원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낙석이 떨어진 산에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산림과장 오창열 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변관우 위원 돌멩이 떨어졌다면서요? 산에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오창열 예. 산에서 떨어졌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 산의 소유주는 누구고 그 산에 시에서 산림정책상 무엇을 했고 낙석이 떨어져서 피해를 본 장독대가 깨졌다면서요. 거기에 민가는 몇 개가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산림과장 오창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은 개인소유 산이고 밑에 산촌생태마을로 조성된 마을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시설물은 시에서 조성해서 해당 마을개발위원회에다가 위탁관리를 줬습니다. 마을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번에 낙석 방지공사 예방은 개인 소유산이라 하더라도 시에서 안전예방차원에서 예방조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변관우 위원 그러면 산촌생태마을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산림과장 오창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용객하고 마을 주민 개발위원회하고 공동으로 운영관리하기 때문에...

변관우 위원 왜 그걸 여쭤보냐면 안전총괄과에 급경사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우리 춘천시에서 예산을 따왔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암댐 쪽하고 부귀리 쪽하고 증리 쪽에 안전망 설치를 하는데 그런 건 국비로 따오거든요. 그래서 안전총괄과 맞죠? 안전총괄과랑 협력체제를 해서 이걸 시비로 하지 말고 급경사 지원법이겠죠. 그런 쪽으로 하는 그런 업무 협조를 생각지는 못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오창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변관우 위원 했습니까?

○산림과장 오창열 했는데 범위가 안전총괄과에서 한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한 저희가 이걸 내년으로 넘기다 보면 예기치 않은 돌발사고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과잉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낙석이 떨어진 곳에 최근 5년 동안에 낙석이 떨어진 사례를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으실 것 같은데요?

○산림과장 오창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한 게 계획상으로는 3년 전에 조성된 것으로 국비지원 받아서 조성을 했습니다. 마을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돼서 조성됐는데 그 당시까지는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도 현장에 갈 때 마다 그거만 보면 마음이 불안해서 비가 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이 불안합니다. 돌 하나 떨어져서 바로 밑이 휴양관이 있습니다. 여름철에 외지나 춘천시민이 이용하는 사람이 거기서 숙박하다가 문제점 때문에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변관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도과장님,

○위원장 이미옥 변관우 위원님 하실 거 많으세요? 많으시면 정회를 했다가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한중일 위원 저희가 충분하게 질의하신다는 건 공감합니다만 시간이 1시간20분 정도 남았어요. 저희 항상 해보면 알겠지만 계수조정 하는데 보통 1시간 반이 걸리거든요. 12까지 끝내야 되니까 질의가 많으시더라도 양해해 주신다면 마치시고 계수조정 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차수조정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죠. 우리가 관례적으로 봤을 때 1시간 반은 넘어가던데요.

○위원장 이미옥 10시 반 정도까지 끝내고 계수조정을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질의하실 게 많으시다고 해서...

변관우 위원 질의 없이 계수조정해서 억울해 하지 마십시오.

한중일 위원 빨리 하면 계수조정 1시간만이라도 끝내고...

○위원장 이미옥 마무리 하실 거죠? 어떻게 할까요?

변관우 위원 그만 할게요.

○위원장 이미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시간이 길어져서 불가피하게 회의차수 추가가 필요할 듯합니다. 오늘 여기서 산회하고 내일 00시30분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홍성균
  • 의사담당직원 이경구
  • 기 록 이경은 유영주 최애경


○출석공무원

  • 행정국장 김용은
  • 복지환경국장 정승용
  •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 건설국장 신연균
  • 보건소장 안동탁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 상하수도사업소장 주용대
  • 민원소통담당관 이주식
  • 공보담당관 방석재
  • 감사담당관 박주환
  • 안전총괄담당관 송근주
  •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 총무과장 오동선
  • 세정과장 원명길
  • 징수과장 김봉자
  • 회계과장 차경익
  • 정보통신과장 강대일
  • 체육청소년과장 최문성
  •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 여성가족과장 이민영
  • 환경과장 한경희
  • 청소행정과장 홍종윤
  • 교통과장 윤금연
  • 여성회관장 황옥철
  • 환경사업소장 김애숙
  • 차량등록사업소장 변승권
  • 경제과장 김오섭
  • 기업과장 전종남
  • 관광정책과장 조완형
  • 관광개발과장 오명규
  • 시립도서관장 윤광일
  • 건설과장 고영철
  • 도로과장 백현경
  • 도시계획과장 정종선
  •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 건축과장 이종섭
  • 지적과장 김기섭
  • 경관과장 김중기
  • 생활민원사업소장 김종호
  •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 보건운영과장 오흥관
  • 식품의약과장 김봉화
  • 건강관리과장 김영옥
  • 방문보건과장 이병옥
  • 산림과장 오창열
  • 축산과장 조성용
  •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 수도과장 이성재
  • 하수시설과장 윤인탁
  • 하수운영과장 김진길


○불출석공무원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농정과장 김덕근

유통원예과장 박기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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