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17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예산결산위원회 일정이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활동이 마무리가 됩니다. 끝까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201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미진분야 총괄심사에 이어 계수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제출)(계속)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미진분야에 대한 총괄 질의와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세입세출 예산 일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신문하고 오늘 아침 뉴스를 봤는데요. 행복발전위원회가 자문기구입니까? 의결기구입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준우 행정국장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문을 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근데 오늘 아침 뉴스에 춘천 시청사 이전에 대해서 행복발전위원회에서 투표를 한 결과에 거기에 맞춰서 이전을 하겠다는 그런 뉴스가 보도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준우 언론매체들마다 언론은 기록을 하고 보도하는 내용들이 약간은 상이합니다. 저희들 시 기본방침은 행복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된 자문 결과를 받아서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금년 말 중에 시청사를 어디에 입지 할 건지를 발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자문위원회에서 보도하는 보도기관마다 약간에 선정을 한다. 결론을 짓는다. 이렇게 각각의 언론을 보도합니다만 정확한 표현은 행복발전위에서 자문을 주면 자문하다 보면 지금 현재 16명의 위원들이 계십니다. 만약에 토의과정에서 갑론을박이 되면 그것을 투표한다는 얘기는 행복발전위원회 내용인 것이고 그 내용의 결과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자문결과를 다시 검토하고 결론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제가 듣기에는 충분한 설명은 아니지만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준우 네.
○위원장 한중일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긴 시간 달려와서 이제는 오늘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하는 날까지 다가 왔습니다. 많이 노고들이 있으셨고, 오늘 지나면 좋은 결과, 그간 공무원들이 충분한 설명에 대한 것들이 좋게 귀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하여튼 그간에 어떤 시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처음 예결위에 한번 들어와서 느낀 소외를 이야기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고는 계시겠지만 우리가 간단히 제가 느낀 소감을 얘기하면 예산 관계는 불요불급한 곳은 여러분들이 편성은 안 했으리라는 생각은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마당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끝나는 마당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캠프페이지 관계라든가 캠프페이지 부지 내 각 국실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한 것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 등등의 예산은 어떤 면에는 금방 소멸성 예산으로 많은 위원들이 느껴지고 본 위원도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캠프페이지 내에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청사진이 완벽하게 제시되기 전에는 그런 쪽의 예산 등은 가급적 정말 지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캠프페이지를 어떤 부분을 정말 한다 하게 되면 향후 사업에도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나중에 청사진이 꾸준하게 그 사업을 관철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캠프페이지 내에 설치를 해도 끝까지 변화 없이 영속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럴 때에는 예산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시민의 예산을 적합한 곳에 쓰인다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고집을 부려서 그 사업에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관철시켜야 되는데,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의 예산은 잘못되었다. 또 도로과장님, 끝나는 마당에 육교관련 얘기를 하는데 그런 예산도 육교가 설치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 등 사실상은 육교는 옛날에 자동차위주의 행정을 할 때 육교를 많이 설치했어요.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거의 요새는 육교설치하지 않고 가급적 교통 주행이라든가 다 감안해서 최소한대로 하되 육교설치는 요새 안하고 있거든요. 육교를 설치하다 보면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되면 어제 얘기 나온 고장이 잘 나게 되면 노인네들 육교 안에 허름하게 관리도 안 되는데 엘리베이터에 갇히고 하는 사태도 발생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 등등 향후에 철거될 가능성들이 있는 그런 것들은 예산의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분,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장난삼아 하리라는 공무원은 익히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검토하고 고민해서 예산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좀 더 진실되게 마음으로 다가오게 확실하게 어떤 표현을 해서 그런 사업이 왜 정말 필요한가? 이런 어떤 부분이 위원들 마음속에나 대 시민들에게도 제대로 관철되게끔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더 부족하지 않았나, 여러분들이 의지 자체가 모든 위원들간에도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물론 공무원하고 위원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뚜렷한 당위성을 가지고 시민만 위하고 춘천발전을 위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짠 부분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곳에 쓰지 않는 적합한 부분이라면 좀 더 당당하게 진실 되게 자세히 그런 부분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향후에도 물론 좀 더 그런 마음을 고양하셔서 적극적인 자세로 하여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 말씀 드리면서 일단 제 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손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위원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앞에서 어쨌든 오늘까지 온 과정에 대한 얘기들은 충분히 얘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시간 적으로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특히 이번에 계수조정 부분에서는 민감한 사항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심의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짧게,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얘기하실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예산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답변 간단하게 해 주셔도 됩니다. 먼저 페이지 90쪽이요. 효자동낭만골목 관광자원화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총사업비 1억으로 효자동 벽화 골목, 효자문 설치 및 낭만여행코스 개발인데 저도 가봤어요. 사진 찍는 것도 그렇고 주변에서 가본 사람들은 호응도가 좋았었는데 여기 예산에 보면 효자문 및 안내판 설치해서 7,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사용할 생각인 거죠?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관광정책과장 방석재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자동 낭만골목 사업은 필요성은 가보셨다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저희가 보니까 관광객이 개별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가보니까 사실 특별하게 크게 볼게 없습니다. 벽화거리 조성한 것도 연결이 잘 안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 그쪽 낭만골목 추진위원회에서 계속 효자문을 건립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상당부분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효자문을 건립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안내판하고 골목벽화 연결 안 된 부분이라든가 편의시설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해 주려고 하는데 효자문위치는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건 낭만골목추진위원회가 협의를 해서 정하려고 합니다.
○이상민 위원 효자문은 아직 위치는 선정된 게 아니다?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예, 그렇습니다. 입구에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위에 효자상 앞쪽에 할 것인가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서 하려고 합니다.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제가 질의 드린 것 중에서도 홍보부분에 관련해서 아무리 잘 해놓는다고 그래도 춘천시민들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얘기 들어 보면 외지 관광객들이 왔었을 때의 옆에 관광홍보 및 홍보물제작에 보면 연례 반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영상물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습니다. 그 부분이 참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리플릿 하고 책자에 혹시 효자동 낭만골목이 들어가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자동 낭만골목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제작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춘천시민들한테는 관광정책 얘기하다 보면 봄내소식지에 계속 이런 얘기를 하게 되요. 일단 시민들에게는 봄내소식지 부분이 가장 빨리 와 닿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관광홍보물에도 낭만골목이 빠져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사업을 연계를 해서 가야지 예산을 1억씩 들여서 효자문 만들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정책적인 홍보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자동낭만골목,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문화재단이라던가 문화 쪽에서 접근을 해서 하다보니까 사실 부족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관광 쪽에서 처음으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홍보에도 누락된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어떤 관광정책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예.
○이상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은 예전에 개인적으로 질의는 드렸었는데 106쪽에 주요관광지 정비 사업에 관련해서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보면 주요 관광지 보수 및 정비를 통해서 쾌적한 관광지 조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전체 소요예산이 5억 5,800인데 그 중에서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구곡폭포 화장실 85평방미터면 25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얘기는 들었어요. 개축하는 데 3억이 소요되는데 평당 계산해 보니까 1,20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된 이유하고 다른 위원분들도 그 부분이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셨었고요. 그 밑에 보면 정비사업에 1식으로만 나와 있는데 1억 5,000만원이 이 부분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최갑용 관광개발과장 최갑용입니다. 우선 구곡폭포 화장실 신축문제는 저희가 건축설계사무소에도 여러 차례 확인하고 그랬던 사항인데 일단 평당 단가가 일반 건축물에 비해서 2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소요됩니다. 화장실이, 그 이유가 일단은 화장실에는 냉난방기, 남자 소변기 자동센서, 절전모드 이런 첨단적인 설비공사가 일반건축물에 비해서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관광지 내이다 보니까 주변미관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건축비용이 더 들어갔고요. 그리고 공사 외에 관광지에 화장실을 신축하다 보니까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거비가 들어가고 임시로 화장실을 임대해야 됩니다. 임시화장실 임대료 기존에 있는 정화조 철거비 등등해서 화장실 개축비용이 평당 단가가 그렇게 잡힌 겁니다.
○이상민 위원 밑에 1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주로 어떤 쪽에...
○관광개발과장 최갑용 1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연례 반복적인 겁니다. 관광지 내에 소규모 수선이나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그때 수시로 하는 그런 사업니다.
○이상민 위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관광개발과장 최갑용 연례적으로 매년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상민 위원 좀 전에 얘기하셨던 화장실 부분은 당연히 공개입찰로 해서 입찰 통해서 받은 거죠?
○관광개발과장 최갑용 네,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를 한다고 하면 화장실을 어떤 것을 임대를 해서 쓰는 거고 몇 달 정도 예상을 하고 잡은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최갑용 간이화장실을 임대하는 데 1,500만 원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보고 계시는 거죠?
○관광개발과장 최갑용 화장실 공사 기간은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간이화장실을 사용하는 데 6개월 동안은 관광객들 특별히 불편이 사항이 없도록...
○관광개발과장 최갑용 예, 깨끗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간이화장실, 시간 지나면 너무 지저분해 져서 민원들이 들어오니까 어쨌든 3억이라는 예산을 할 때 최대한 깨끗하고 쾌적한, 추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최갑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찬중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황찬중 위원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 발언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사 이전문제 관련해서 박순자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청사이전에 관련한 부분에서 과연 주민의 의견청취나 공청회등 기초조사들이 제대로 되었는가? 그 절차가 충분히 논의 되었는가를 묻고 싶어요. 어차피 캠프페이지로 가든 현 청사부지로 가든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도시관리계획에 관련된 그런 법안에 의한 준하는 부분으로 이문제 대한 의견청취들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아마 한 번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공청회를 한 이후에 춘천시민 여러분들께서 옮기는 것과 현 위치에 짓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의견들이나 여론들을 더 살펴봐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조금은 일정에 쫓기는 듯한 빠른 진행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한 우려를 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춘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관련된 부분을 많은 샘플이 아니더라도 지역적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샘플에 응해서 춘천시가 시민여론을 직접 수렴하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행복위원회에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과연 춘천시민의 지역적 대표성, 계급적 계층별 대표성들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그것이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 관리계획에 준하는 절차를 해달라고 말씀드리면서 결국은 행복위에서 결정한 내용을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발표하시겠지만 그 이전에 저는 도시관리계획에 준하는 절차로 인해서 대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절차내용에는 지방의회에 의견을 듣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지방의회에 의견을 들은 다음에 최종선택지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들이 바른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토법 관련해서 영22조 7항에 자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이전에 관련된 문제는 시민의견을 반드시 묻고 의회에 의견을 묻고 하는 절차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으로 1월이 안 된다면 2월 중이라도 지방의회에 이 안을 부쳐서 의견청취 안으로 올리고 나서 그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한 이후에 두가지 단계로 거친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민의를 수렴하는 그런 충분한 절차가 되지 않을 까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수용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행정국장 김준우 행정국장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이전의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요. 수년전부터 청사이전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있었고, 의견들 수렴은 95년 이후부터 계속 의견들은 수렴이 되었던 사항들이긴 합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민선4기, 5기 때 두 군데 캠프페이지 부지하고 현청사 부지를 확정을 했었습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의논을 하는 것인데 위원님이 얘기하신 주민 투표, 설문조사, 주민의견청취 문제는 그것도 시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주민투표를 하거나 설문조사를 했을 때 또 시민들이 갈등을 조장할 수 있고...
○황찬중 위원 제가 주민투표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설문조사를 말씀드렸고 의견청취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장 김준우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그랬을 때 또 많은 시간을 준다 해서 그것들이 의견을 빨리 집약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이만큼의 시간을 소요했으면 어느 정도 시간은 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했다고 보는 겁니다. 설문조사를 했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행복도시위원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것이고 행복도시위원회 위원들이 사회각계 각층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서두르는 것이 아니고 또 1년을 가지고 내년 봄에 가지고 한다 해서 이것들이 어떤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집행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시민의 의견을 받았고 또 이만큼 시간을 가져갔으면 이제는 결정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황찬중 위원 예, 무슨 내용인지 압니다. 그런데 제가 민주주의 의사 결집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군관리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관리계획 변경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청사는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법률적으로 그렇다면 그 부분에 관련된 절차를 최종적으로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가 존중하고 고민하고 대표성을 갖는 결정을 해 줘야지 방금 전에 실수이신지는 모르겠지만 행복위에서 결정할 것들을 최종적인 결정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입에서 내셨어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법률이 관리계획에 관련해서 시민의견 청취나 의회의견 청취들은 명백히 그 안에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지방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이런 절차들을 무시하고 한 결정이라서 오히려 그 결정력이 큰 힘을 갖지 못하고 의회에서 반대의견이 이런 것들이 더 나올 수 있는 소지들을 스스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가 늦더라도 충분하게 법률이 제시하고 있는 이런 절차들은 지켜봐야 합니다. 그것을 행복위를 대신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의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의회 얘기 들을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준우 행복도시위원회가 대신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행복도시위원회에서 그 분들이 의논한 결과를 자문을 받아서 시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그런 것이지...
○황찬중 위원 시가 자문 받는 것은 뭐라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자문 받는 것들은 자문기구로서 인정합니다. 하지만 시가 공식적인 최종 결정지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회에 의견을 물으시라는 얘깁니다. 법에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왜 안 물으시려고 그래요?
○행정국장 김준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9일 날 행복위원회 지역개발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3일날 총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를 개최한 이후에 자문내용을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했었는데 이미 23일 날 행복위원회 총회에서 공표가 되어 버리면 위치 선정을 다 결정을 해 놓고 의회에 간담회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무국하고 의논을 하다가 의원님들에게 통보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건 접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나중에 시에 대한 청사관련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라는 문제가 남아 있고...
○황찬중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얘기 드린 게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에 관련해서 지방의회 의견청취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절차대로만 해주시면 되는데...
○행정국장 김준우 도시관리계획 승인할 때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입지 선정을 집행부가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거나 도시관리계획 승인할 때...
○황찬중 위원 최종적인 결정은 집행부가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거 하기 전에 이것을 얘기하라는 거 아닙니까? 최종적인 결정은...
○행정국장 김준우 그렇지 않지요. 입지선정을 해 놔야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들어가고 도시관리계획 승인도 되는 거예요. 입지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황찬중 위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최종적인 결정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지방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행정국장 김준우 그러면 위치를 어디다 놓고 최종적인 의견을 청취를 합니까? 입지가 있어야 의견청취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입지가 있어야 입지선정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다는 것이고 그걸 놓고 도시계획관리 승인을 받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해주시는 거지요.
○황찬중 위원 공유재산의 절차로 하지 마시고요. 도시관리계획 절차로 준해서 입지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시고 의회 의견청취를 공식적인 의안으로 올리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준우 제가 얘기하는 건 춘천시가 그 입지선정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다. 입지를 어디다가 두고 앞으로 시청사를 건립하겠다는 입지에 대한 것을 발표하겠다는 얘기예요.
○황찬중 위원 그렇게 애기하시는데 지금 은연중에는 그거이 마치 최종적인 결정이고 모든 시민 의견수렴 절차, 의회 의견절차가 다 끝난 것처럼 시민들이 오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정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끝으로 해야 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백히 말씀하시라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김준우 그거는 언론에서도 일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입지선정 절차가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 관련시설들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내용은 언론에도 보도됐었고 그런 절차인 것이지 예를 들어 시청사를 캠프페이지에다 짓는다, 현 청사에 짓는다 이런 것은 당연히 집행부가 발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황찬중 위원 아니, 그거를 발표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발표하는데 마치 그런 발표가 결정이 확정된 것처럼 포장해서 발표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김준우 아니, 그런데 그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위원님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갑니다. 입지를 선정하는...
○황찬중 위원 그러면 그렇게 발표하셨는데 저희 의회에서 부결을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 나고 도시관리계획에서 부정적 의견을 표시하면 그 땅,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국장 김준우 아니, 춘천시가 현 자리에다 짓든 캠프페이지에 짓든 현 청사를 어디다 짓습니다하고 그거 발표합니까?
○황찬중 위원 발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종적인 의견으로 확정해서 말라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김준우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 짓겠다 집행부 의견을 얘기하는 거지요.
○황찬중 위원 집행부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런데 마치 시민들이 듣기에는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처럼 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행정국장 김준우 저희들 시 계획은 그거예요. 어디다가 시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거예요. 시의 계획이죠. 그러면 예산심의를 하실 때...
○황찬중 위원 최종적 확정내용이라고 발표하지 마시고 계획이라고 발표하세요.
○행정국장 김준우 그거는 위원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실 건 아니고 저희들이 입지발표를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을 받고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그때 의견이 있으면 얘기하시는 거지 지금 와서 확정인 걸 발표하지 말아라 그럴 건 아닌 걸로 봅니다.
○황찬중 위원 아니요, 확정 전 사안으로 발표하시면 안 되지요. 집행부는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가겠다라고 발표하시는 건 제가 인정하는데 아까 답변 중에서 최종적인 결정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최종적인 결정은 의회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준우 아니, 입지선정에 대한 결정을 집행부가 하는 거지요. 그거는요.
○황찬중 위원 아니, 입지선정에 대한 의견이나 계획을 발표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최종적인 결정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그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준우 제가 시청사를 어디다 짓겠다고 질문이 나오시니까 최종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황찬중 위원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황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것 있으면 나중에 다시 하셔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저도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피로가 누적되는데 답변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 적성에는 아마 깎는 것보다는 깎임을 당하는 편이 다 편하게 내가 잠을 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면 되는데 이게 질의하는 입장과 답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말이 틀려지는 거예요. 같은 생각인데도 서로 말이 틀려지다보니까 이게 갈등이 생겨가지고 때로 언성도 높이고 했지만 저는 하여튼 언성을 높이는 사람으로서 밤잠 자는 데는 피곤했지만 잠도 안 오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했지만 다음날 아침은 새로운 마음으로 오면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잘 하자고 해서 오니까 제가 간혹 언성을 높였어도 다 잊어주시고 열심히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넓은 아량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설이 너무 길었습니다. 총무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미진분야이기 때문에 새마을협의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내무위에서 다 심도 있는 토론 속에서 확인된 부분인데 조금만 확인하겠습니다. 2013년도 새마을 행복나눔밥상 공사에 있어 가지고 공사비가 5,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 사유서가 저한테 안 오고 있거든요. 그걸 혹시 알고 계시는지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총무과장 오동선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제출 한 얘기를 듣질 못해 갖고...
○변관우 위원 아니, 정산서에 그게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총무과장님은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동선 예, 정확한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그때 다시 확인하지만 이 시설비 전체 9,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은 자부담이고 8,000만 원은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 8,000만 원 중에서 5,943만9,000원이 시설비로 가는데 이 시설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는 5,9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견적서 2개도 안 받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 공사를 한 업체가 바로 새마을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동일한 생각이십니까?
○총무과장 오동선 지금 수의계약, 이 처리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회계절차 상에 잘못이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예, 아주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89쪽입니다. 민간단체 육성지원에서 항목 307-02 세부산출내역입니다. 민간경상보조 1억8,000만 원 중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부녀회활성화지원 6,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 정산서를 봤을 때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각 부녀회 읍·면·동이 되겠지요. 여기에 250만 원씩 분배를 해주면서 이걸로 그 지역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봉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부녀회가 일괄적으로 다 고추장을 만들어가지고 2킬로씩 불우이웃들한테 줬는데 이것이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왜 다 고추장을 만들었냐? 이 감사 지적사항에 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료를 다 뒤졌습니다. 이 자료, 이 밑에 자료 또 이만큼 제 방에 더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문제가 생겼냐 하면 일부 새마을부녀회님들은 고춧가루 사고 방앗간 고추 빻고 메주사고 찹쌀가루 사고 다 해가지고 정말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용기를 사가지고 거기다 담아서 불우한 사람들한테 다 갖다가 드렸는데 일부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 모 전통된장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이 공장에 가서 240만 원을 주고서 물건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만 원어치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목적이랑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문제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오동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녀회의 현실이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부녀회원님들이 부녀회를 결성해서 사업을 할 때 자체 회비도 없고 그 다음에 김을 팔든 하여튼 간에 기금사업을 통해가지고 관내에 10% 환원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이 사업과정에 어떤 목적으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아마 이런 경우가 있다 치더라도 이것은 어떤 절차상에 240만 원이 들었다 치더라도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직접 만들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것은 관내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100% 환원하는데 실지로 제작하고 이런 데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비 정산과정에서 보면 여기에 다가 자기네 자부담을 포함을 시켜서 100% 다 지역에 소외계층에 대해서 환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받아들이겠고요. 그래서 일단 직접적으로 만들거나 하는 데는 그 부녀회마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어서 그런 방식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용처는...
○변관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단체를 자그만 잘못을 가지고 전체를 매도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있는 그 자체만 얘기하고 지금 자부담을 말씀하셨지만 제가 여기 영수증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 단체에 11월 18일 날 250만 원, 모 동 부녀회 11월 12일 날 240만 원 이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들어간 거는 아닌 걸로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고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식목행사의 문제인데 저는 식목행사가 4월 5일 인줄 알았는데 이 새마을부녀회 및 지도자회에 식목행사는 11월입니다. 11월 18일날 모 면입니다. 철쭉나무를 250만 원어치 사가지고 심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 나무들이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문제제기하지 않았습니까? 확인 아직 안 하셨지요? 제가 이번 정례회 끝나면 확인하겠습니다. 다 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데는 자산홍을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23일날 철쭉을 심었습니다. 세상에 10월 달도 아니고 물론 이런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9월이 지나서 나무에 물이 쭉 내렸을 때 나무를 심으면 그것도 활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런 일부 학설이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예산은 받았는데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지회에서 각 부녀회에다가 그거 빨리 집행해 가지고 정산서 올리라 하니까 부랴부랴 생각을 해가지고 11월 중순에 나무를 심는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주세요.
○총무과장 오동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회에서 각 읍·면·동 지도자나 부녀회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모든 사업계획서를 다 받습니다. 지금 철쭉문제 이 부분들도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마을을 어떻게 예쁘게 가꾸자는 그런 사업에서 사업을 책정해서 식재를 한 걸로 있습니다. 다만 식생여부가 현재 얼마큼 활착됐는지 저도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있어서는 그래도 11월 달 정도까지는 활착이 다 가능한 걸로 돼 있어서 심은 걸로 알고 있고요, 사업성과 이 부분들은 저도 현장을 나가보고 그런데 그렇게 사업선정 과정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관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고 제가 정치인으로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나한테 리스크가 너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것은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가 눈 감을 때 우리 지역구 주민들이 과연 나를 뽑아준 것을 그 손가락을 후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용기를 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잘못으로 전체를 매도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고요. 이 새마을이 새로운 새마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새로운 새마을운동이 필요하고 새마을단체가 정말 익명성에 분절된 사회 속에서 옛날에 공동체사회를 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해야 되고 또 하는 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일을 하는데 제가 물을 뿌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것은 반드시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174쪽부터 넘어가겠습니다. 자료집을 보다 보니까 173쪽부터 청소년 관련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73쪽에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교육행사에 대한 사업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시설운영지원에 대한 사업 74쪽에 나와 있고 어울림마당 운영과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사업이 나와 있는데 청소년에 대한 행사가 있고 공부방 행사가 있고 토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청소년프로그램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시에서 우리가 청소년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빠진 부분이 뭔가 했더니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들만의 공간이 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어울림마당이라든가 수련관이라든가 이런 곳은 청소년 그들만의 공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서 누구나가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회가 많이 변해가지고 복지 쪽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 여성, 아동 계층별로 사업이 많이 확대가 돼 가고 있는데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유독 이 청소년 관련분야는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천에 청소년 전용시설이 몇 군데나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근순 체육청소년과장 박근순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쪽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여행의 집,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사설기관으로는 강촌유스호스텔을 비롯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대부분 수련 관련시설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박근순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다보니까 일반청소년들이 상시 갈 수 있는 공간이 아무 곳에도 없어요. 동네만 보더라도 동네에 보면 놀이터가 있고 체육시설들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얼마 전에 고3 수험생들이 수능이 끝났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수능학생들이 시험이 끝나고 해방감에 도취가 돼 가지고 맘껏 풀어지고 신이 났는데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여학생들은 찜질방으로 모이더라. 참 가슴이 아픈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 현재 상황을 보면 사회적 위험도 고위험군 중에 하나가 청소년계층입니다.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근순 예.
○남상규 위원 사건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어느 계층보다도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위험성이 높은 계층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시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근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범죄의 잠재적이 요소가 많은 데가 청소년인 거는 맞습니다. 지금 남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고 한 점은 사실 인정을 합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춘천시가 지도감독하고 관리하는 시설만 말씀드린 거고 도청 소재지이다 보니까 도청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시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의회 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청소년만을 위한 전용공간, 만남의 장소를 저희가 한번 구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우리가 청소년 YMCA, YWCA하고 의논을 했는데 관리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자. 제가 말씀드린 만남의 장소라는 거는 시 주요지역에 청소년들만이 출입을 해서 음료수도 마시고 전시공간도 마련하고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공간을 구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측면이 조금 이견들이 많아 가지고 현재 보류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욱더 확대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검토하시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그 부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YMCA, YWCA를 이야기 하셨고 그 다음에 관리측면의 문제점을 그쪽에서 제시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춘천에 청소년 관련단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파악이 되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근순 지금 청소년하고 관련단체가 3개 단체로...
○남상규 위원 어디어디죠?
○체육청소년과장 박근순 YMCA, YWCA, 청소년연맹 3군데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 세군데 밖에 없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근순 예.
○남상규 위원 인터랙트라고 하나요? 있지요? 로터리에 소속된 기관 인터랙트라고. 학교별로 동아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적십자 있지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제대로 청소년단체에 대해서 아직까지 파악이 안 돼 있으신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근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기관단체 중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일을 하는 한꼭지를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청소년 주 업무를 하는 단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남상규 위원 청소년을 주 업무로 하는 단체에 보이스카웃, 걸스카웃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 춘천에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시도와 다르게 춘천은 모든 청소년 사업이 YMCA, YWCA 다 집중돼 있어요.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근순 예,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게 바로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 내무위 질의 시간에도 잠깐 언급이 됐었지만 모든 사업이 지나치게 YMCA, YWCA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확장성이 없어요. 왜? 2개 단체는 지금 포화상태가 넘어섰습니다. 온갖 사업을 다해요. 청소년단체에서 어르신들 사업도 하고 있고요. 일자리 창출도 하고 있고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편리성에 의해서 그들이 자료를 잘 만들어오니까 그런 건 있겠지요. 특성을 생각 안 하시고 사업을 무분별하게 그들한테 나눠주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 춘천에 청소년사업이 잘못돼 가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찾아봤어요. 춘천에 청소년 관련 조례가 뭐뭐가 있나. 5개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및 운영조례가 하나 있고요.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청소년 유해환경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이 하나 있고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조례, 거의 대부분 청소년의 행위를 제어하는 조례들이 위주예요. 그들이 뭘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그들에게 뭘 해줄지 고민하고 그들에게 뭔가를 만들어줘야겠다는 긍정적인 사업은 전혀 보이지 않고요. 이런 조례가 있고요. 달랑 하나 있는 게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청소년을 위한 게 아니라 육성 운영위원회를 위한 조례예요. 우리 시의 청소년 정책은 철저하게 청소년이 대상이 아니라 어른들 시각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관련 모든 사업이 YMCA, YWCA 다 집중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고요. 이것부터 해체시키지 않으면 청소년의 미래는 없어요. 우리 시에서.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이 갈 데가 찜질방 밖에 없는 겁니다. 지역에 공원을 만들어도 청소년들이 쓸 수가 없습니다. 풋살장 몇 군데 만들어놨지요. 가면 청소년들이 쓸 수가 없어요. 대학생들, 어른들이 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집에 갑니다. 2시간, 3시간 기다리다가. 그런 아이들이 뭘 하겠습니까? 아이들의 일탈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왜 이걸 아직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체육청소년과장 박근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첫째, YMCA하고 YWCA에 의존하고 있다는 말씀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저희가 청소년들이 주5일 수업제를 하면서 토요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저희 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이 연간 이용하는 이용객이 청소년수련관이 한 25만 명에서 28만 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은 9만 명 정도 연간 운영하는 걸로 저희가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과장님, 그런 시각이 문제인 거예요. 청소년들은 수련관, 토요프로그램 이런 거는 그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과장님도 청소년 시절 겪어보셨잖아요. 그 시절에는 누구한테 터치 받고 싶어 하지 않고요. 자유롭게 가서 즐기고 뛰어놀고 싶은 게 그 나이 또래입니다. 그리고 그 세대만큼 머릿속이 복잡하고 고민이 많은 세대가 없어요. 타 시도에는 다 전문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춘천에는 이게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근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복지센터는 춘천에 한군데만 있으면 되지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근화동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것도 YMCA입니다. YMCA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립했으면 좋겠다라는 저희한테 의사가 왔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도에 확인해 본 결과 도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춘천시 청소년들을 충분히 상담을 하고도 남고 오히려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 그런 과정에 별도의 춘천시...
○남상규 위원 그 이용률이 높지 않은 이유가 아이들의 자율성을 제어하기 때문인 겁니다. 타 시도의 조례를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 시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화순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제정을 해놓고 여기서 관리운영하고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또 아산시에 교육문화센터가 설치돼 있고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 아산교육문화센터가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또 대전 중구에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여기도 아이들이 시간만 나면 가서 놀고 거기서 합니다. 또 전라남도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모든 기관들이 모여서 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는 몽땅 다 Y에만 던져주고 너네가 알아서 해. 말씀하신대로 도에 청소년심리상담센터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는 가까운 거리에 가서 친구들 만나고 즐기고 놀고 이런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문화시설이 하나도 없고 맨 수련시설만 있는데 아이들한테 수련관 실적, 학교에서 데리고 가지요. 주말에 아이들이 갑니까? 공부하다 갈 수 있어요? 야간에 갈 수 있습니까? 물론 입시 때문에 아이들이 저녁시간이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근순 위원님께서 어느 걸 보시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춘천시가 타 자치단체보다 문화공간이 적을 이유도 없고 체육시설도 적을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남상규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춘천시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의 청소년 이용실태 3년치 뽑아가지고 오세요. 가능하겠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근순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체육청소년과장 박근순 시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청소년 이용한 집계실적은 없습니다.
○남상규 위원 과장님, 그 체육시설 청소년이 이용합니까? 이용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근순 이용하지요.
○남상규 위원 그 자료 가지고 오시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근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그 축구장도 유소년전용축구장 아닙니까?
○남상규 위원 유소년전용축구장에서 청소년들 이용하는 게 있습니까? 유소년 전용팀들이 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은 그 옆에 풋살장에 가서 대학생들한테 밀려서 눈치 보다가 집에 갑니다. 현실을 하세요?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경제관광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사실 저희들도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5일제 근무이후 그 다음에 KT&G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상마당유치, 그 다음에 공지천에 있는 쉼터운영 이런 시설들을 운영하고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타 시군의 사례도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청소년 육성정책에 많이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좋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는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상상마당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상마당 우리 어린이 시설이었고 좋았지만 이게 많이 낙후가 됐고요. 관리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불요불급하게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그 상상마당이 지금 이용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시에서 알고 계시죠?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예,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청소년을 위해서 해주려면 조금 더 시설보완과 함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셔틀버스라든가 아니면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개선책을 마련하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하여튼 청소년 육성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잘 추진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2쪽, 제가 예결위에 와가지고 산업위 쪽만 질문하는 줄 알고 복지 쪽은 질문을 안 했었는데 다해도 된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질의는 드리지 않고요. 이 단체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단체의 명예 때문에 단체명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단체의 회원은 몇 명이죠? 제가 말씀 드릴게요. 380명입니다. 그러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단체에 회원은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단체의 공통목적에 대해서 함께 활동을 하고 지지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권리는 뭘까? 그 단체에 대표를 스스로 뽑을 수 있는 투표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1년에 한번씩 총회를 모든 단체는 여는 이 단체는 총회를 열지 않습니다. 왜 열지 않느냐, 중앙에 있는 단체에서 회장을 지명합니다. 그러면 기관소개서에 있는 380명은 이건 회원이 아니라는 거지요. 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보장되지 않으면 이건 회원이 아닙니다. 회원이 아니면 뭐냐? 속된 들러리, 페이퍼회원이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소속돼 있는 단체에 대표를 뽑을 수 있고 1년 동안의 사업계획과 예산집행과정에 대해서 그걸 내가 보고 받지 않으면 나는 거기 회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단체의 문제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춘천에 이런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모든 단체는 1년에 한번씩 정기총회를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해줘야 되고 작년도 예산집행 한 것에 대해서 그것도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없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백영숙 경로장애인과장 백영숙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총회라든가 그런 과정이 일련의 절차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유일한 단체임은 확실합니다.
○변관우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단체가 단체로서의 역할로서 못한다 그래서 그 사업까지 부정하는 그런 논리 비약을 제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단체에 정산서를 다 요구를 했는데 보조금 집행 정산서만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춘천시가 그 정도의 지도관리 권한이 있지 그 외에 지도 관리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권한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으로서 큰 소리 좀 내다보니까 온갖 곳에서 저한테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보로서 알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한 거, 제가 수사권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후원자가 순수한 마음에서 후원금을 냈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마음은 뭐냐 하면 정말 사회적 약자한테 내가낸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것이 사회적 약자한테 들어가서 그 사회적 약자한테 자그마한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후원금을 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달체계가 왜곡이 돼서 요보호대상자한테 영향을 못 미쳤다 이건 상당한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관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단체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을 조심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를 관용해야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백영숙 보조금 정산에 후원금에 대한 구분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단체에 총괄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사업 속에 전체적으로 물론 사회보조금 받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속에 흡수돼서 통합적으로 쓰여 지는 그런 사업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후원금에 대한 별도 부분은...
○변관우 위원 예, 그만 말씀하십시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단체의 회장은 중앙회 회장만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380명의 페이퍼 회원은 그냥 회원일 뿐이고 권리도 없지만 사실은 의무도 없습니다. 그냥 뭐해 달라 그래서 해준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 회장으로 취임해가지고 지금까지 영원히 회장입니다. 이건 종신제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규제가 없어요. 연임에 대한 거는 모든 결정은 중앙회 회장이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라고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본인이 추천해 가지고 자기 측근들 운영위원회로 하기 때문에 견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문제를 제기를 하냐하면 모 장애인단체에서 이런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는 1년마다 정기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쉽게 얘기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 사무국 직원이 후원금 통장을 보지도 못했답니다.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체를 내부를 쫙 훑어보니까 그런 식의 회원이 회원의 권리를 합니다. 그 자체도 봉쇄돼있더라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의회의 의원의 권리로서 이 단체에 대해서 제가 예산으로서 심판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변관우 의원을 비롯해서 몇 몇의 의원들이 정말 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장애인이고 여성이고 이런 사람들의 예산을 깎는다고 주변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몰지각한 이런 사람으로 몰려 있는데 저는 한마디 대꾸 안 하겠습니다. 저는 내 권한으로서 이 안에서만 얘기를 하지 바깥에 나가서 한마디도 안 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전국에 여성장애인을 위한 사업들을 봤더니 16개 시도에 이거랑 동일한 사업을 하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9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춘천시도 이 사업을 복지관으로 이관시키기를 제안 드립니다. 왜 복지관으로 이관을 시키느냐 복지관은 기본적으로 총회도 하고 작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보고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믿음이 상대적으로 더 가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그 사업들을 장애인복지관으로 이관하십시오.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백영숙 장애인복지관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 사실은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보완을 해서 총회라든가 결산보고라든가 그런 과정들을 투입을 해서 정말 확실하게 타당성 있게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뿐이 말씀을 하실 수 없겠지요.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상담이라는 걸 합니다. 한 달 한번씩. 그런데 상담일지에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다른 복지관에서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여성장애인을 이쪽 우리 사업으로 끌어옵니다. 나는 이거를 보면서 장애인 갖다 놓고 서로 경쟁하는 건가? 물론 몇몇의 케이스입니다. 이것을 일반화시킬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건 뭐지? 이건 주객이 전도되고 완전히 전도됐네? 이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몇 가지 사업을 합니다. 여성 장애인 한 사람이 그 사람에 중복적으로 참여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백영숙 예, 다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고 아주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구정과 추석날 직원들의 휴가비 받은 것은 내가 솔직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이때 여기 여성장애인들한테는 무엇을 줬을까? 그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일관적인 예산집행의 과정을 봤을 때 그 논리를 내가 추론을 하면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뭔가? 우리가 장애인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말 일반사람들,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 정말 어려운데서 좋은 일 한다는 명분들이요, 그 명분을 갖고 있는데 나는 그 명분의 가면을 한번 벗겨보고 싶습니다. 벗겨서 정말 진심으로, 초심의 자원봉사의 마음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일한다면 정말 인정해드리고 존경하고 예산 더 드리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가면을 벗겼을 때 거기서 악마의 얼굴이 나올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는 거예요.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백영숙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들 제가 메모를 하고 있고 또 실무진에서도 충분히 말씀하신 내용을 숙지했을 겁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복지라는 그걸로 천사의 가면을 쓰고 있는 분들인데 모든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내 식구만 챙기는데 그분들의 가면을 벗겼을 때 겉과 속이 틀릴까봐 제가 두렵습니다. 정산서 자료요청을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상민 위원 보충질의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변관우 위원님께서 장애인사업에 관련해서 총체적인 얘기는 충분히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논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인 장애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쪽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업적인 거 어쨌든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니까 72쪽, 73쪽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노인장기요양시설 운영지원, 여기 보면 왼쪽에는 시설급여비용 예탁금, 오른쪽에 재가급여비용예탁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목적이나 사업근거는 국가가 부담해서 똑같이 나와 있어요. 총 사업량이나 사업량도 거의 비슷비슷한데 여기에서 말 그대로 재가급여비용에 보면 국비, 도비 지원이 없어요. 전체 시비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급여 비용에는 도비 50%가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근거법에도 58조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나와 있는데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백영숙 경로장애인과장 백영숙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50%하고 시비 50% 반영된 사업이고요. 뒤에 부분에 재가급여비용 예탁금, 이 부분만 시비 100%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민 위원 아니, 그 이유가 뭐냐고요? 왜 도비를 못 받느냐는 거지요?
○경로장애인과장 백영숙 저희가 시설 쪽에는 총 사업량이 380명이 되고요. 재가부분이 310명이 되는데 380명에 대한 지원을 예탁에서 급여를 제공하다 보니까 310명은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지요. 도비 지원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에서 더 충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민 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어찌됐든 사업목적이나 근거를 봤었을 때에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쪽에서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조금 더 도나 국비 지원 사업에 있어 가지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자체가 차라리 그러면 사업목적이나 근거가 틀려야 되는데 똑같은 걸 갖고서는 이쪽에서 혜택 받았으니까 이쪽 못 받는다 그렇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도비,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경로장애인과장 백영숙 예, 그런데 저희 복지사업이 사실은 도에서 내시되는 인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많이 됐다가 조정이 돼서 감해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상민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답변이 나오실 줄 알았어요. 총량제 식으로 가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77쪽이요, 바로 뒤쪽인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 내용이 뭐냐 하면 춘천시 장애인근로사업장 해갖고 복사용지 자동재생기 구입을 5,000만 원을 해줘요. 이 근거가 어디에서 해서 기계를 사주는 거지요?
○경로장애인과장 백영숙 장애인복지법 제81조에 비용의 보조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시설도 있고 장애인 직업재화, 사회재화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저희가 장애근로사업장은 순수시비로 조성되어진 그런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이상민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짧게 잘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장애인 재활시설이 여기 매출액이 얼마가 되지요?
○경로장애인과장 백영숙 매출액은 1년에 한 140억 정도 됩니다.
○이상민 위원 예, 140억에서 200억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보면 재활시설은 자리가 잡혔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하는 그겁니다. 총량제에 묶여 있다 보면 150억의 매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계를 사주는데 국비, 도비를 거의 3,000만 원 가까이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재가급여비용 예탁금으로 해서 도비의 예산총량제 때문에 못 받는 부분들을 이렇게 자리가 잡히고 매출액이 증대가 돼서 기반이 잡힌 것을 그쪽에서는 본인들의 매출액에 대한 수익부분이나 분배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궁금해 하는 건 점심시간 이후에 질의를 해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자리가 잡힌 데들은 국비, 도비 사업을 조금 전에 얘기했던 다른 진짜 필요한 부분들에 지원을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그런 쪽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백영숙 근로사업장은 보통 재료의 원가가 한 70%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원하는 인건비가 약 2억9,000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사자들 7명에 대한 부분이고 나머지 종사자들 실제...
○이상민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총사업비 5,000만 원 기계 사주는 거를 말씀드린 거잖아요. 인건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경로장애인과장 백영숙 그래서 기계부분에 있어서는 국비로...
○이상민 위원 그걸 자꾸 얘기를 하시면 제가 질의 드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시간관계상 정회시간 이후에 다시 한 번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중식시간도 다가오기 때문에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에게 질의 드립니다. 125쪽에 노인단체지원 건에 대해서 얘기 드립니다. 이 노인단체지원이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 및 읍·면·동 분회에 지급되는 단체건 인데 그 부분이 과년도 보다 3,000만 원 정도 증액 신청이 됐는데 그 이유 좀 얘기해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백영숙 경로장애인과장 백영숙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비에서 시지회 운영비가 사업별로 400 정도 인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분회별 25개 분회가 있습니다. 25개 분회에 약간 증액이 되는 부분이 조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손우철 위원 분회는 얼마씩 더 늘어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백영숙 분회에 14만 원씩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15만 원으로.
○손우철 위원 1만 원씩 더 늘어나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백영숙 예, 그 정도만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이 사업명세서가 예전에 앞쪽에 있던 명세의 일부가 경로복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던 사업들이 경로복지 공모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이쪽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손우철 위원 다른 사업이 편성된 부분이 이쪽에 들어와 있다?
○경로장애인과장 백영숙 예.
○손우철 위원 그래서 3,000만 원 정도가 과년도 보다 더 증액편성이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백영숙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제가 이 노인단체지원 건에 대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앞으로 우리 삶 자체가 점점 노년화 되는 사회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모든 각계각층 유소년, 청소년, 청장년 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노인사회가 급속도로 팽창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7080콘서트라고 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백영숙 예, 보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누가 사회를 하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백영숙 배철수...
○손우철 위원 배철수가 7080을 하는데 나도 7080세대예요. 앞으로는 이 7080이 70세, 80세를 7080으로 불리는 시대가 됩니다. 7080이 70년 출신, 80년대 출신을 7080이 아니라 70세, 80세가 이제 7080으로 불린단 말이에요. 노인문화, 신노년 문화 우리가 70세, 80세도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다닐 정도의 노인문화를 키워야 되거든요. 노인자살, 노인들의 삶, 노인들이 어떻게 살건가? 노인들이 뭘하고 있을 건가? 이런 부분에 각 공무원들이 주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예산이 3,000만 원 물론 증액이 됐지만 이 부분이 다른 예산이 편성돼서 다른 쪽 부분이 이쪽으로 왔다, 또 분회에 돈 1만 원이 더 늘었다 이거는 사실 어려운 각 분회에 1만 원씩은 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노인문화, 신노년 문화에 공무원들이 정말 앞장서서 그런 부분을 잘 뒷받침 해야지만 춘천이 활력 있는 노인들이 놀거리가 없어서 고스톱이나 치고 노인정에 가보면 고스톱이나 치고 할 일 없어 하고 있는데 노인들의 어떤 문화도 창출하고 노인들의 일거리 70세대도 요새는 젊게 일하시고 100세 세대를 우리가 보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100세를 맞춰서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공무를 꾸려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노인들의 삶을 즐겁게 할 것인가? 노인들이 어떻게 활력 있게 살 것인가? 또 노인들의 잉여노동력을 단순하게 일부 약간씩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해서 춘천사회에서 좀 더 이거를 잘 가꿔나갈 건가 이런 거를 고민고민 하셔서 새로운 사업, 또 노인들의 어떤 지원 사업 이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인기가 좋으셔가지고 나오신 김에 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손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시간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앞선 시간에 이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본질문하기 전에 백현경 도로과장님 계시죠. 다른 게 아니고요. 오늘 폭설이 내렸었는데 즉시 제설시스템이 이번에 효과를 충분히 봐가지고 그렇게 많은 눈이 내렸는데 신속한 제설을 위해서 민간제설장비 임차방식, 시간단위에서 월단위로 변경, 제설장비를 상시 대기시키는 체제를 구축한 효과를 이번에 톡톡히 봤다라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보니까 작년하고 틀리게 제설시설이 잘 된 것 같다고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안 돼서 못했었는데 경로장애인과장님 잠시 나와 주시죠. 마무리는 해야 될 것 같아서. 77쪽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매출액이 지금 현재 140억, 150억이 된다 그러는데 수익분배는 어떤 식으로 되는 거지요? 그 매출액에 대해서 순수익금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경로장애인과장 백영숙 경로장애인과장 백영숙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40억 순수매출액은 거기에 장애인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건비로 쓰여 지고 있고요. 종이라든가 휴지를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에 70%가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영비 조로 기능보강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한 5%선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40억 매출액으로 봤을 때 그 금액이 그렇게 많은데 국비를 지원 받는 기능보강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원자재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40명이 넘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매출로 인건비가 되고 있고요. 한 5%선에서 기능보강,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운영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래서 오전에 질의를 했었지만 그거를 국비사업 해갖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그 부분을 국·도비 총량제에 의해서 그 부분들을 새로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확충, 지금 여기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부분이니까 총량제 부분을 다른 쪽에 새로 시작하는 데에다가 투자하는 쪽이 낫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시각을 조금 바꿔 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게 현재 춘천시에서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백영숙 예,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에 주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건데 춘천시에서 위탁을 하는데 이 시설장 임명권한은 중앙회에 있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백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이거는 춘천시에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백영숙 전국단위로 매출의 영역을 넓혀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춘천시 지역으로 제한을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전국단위로 하기 위해서는 전국 조달구입이라든가 전국 매출의 그런 것들을 공약하기 위해서는 중앙단위에서 판매량을 말하자면 확보해야 되는 넓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중앙회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의 복지정책을 펼쳐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백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한가지만 산림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75쪽에 춘천분지 일주 등산로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총 사업비해서 한 5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연례반복사업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오창열 산림과장 오창열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연례반복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14%가 증가가 됐어요. 6,000만 원 정도. 그러면 이게 매년 증가가 되는 추세예요? 아니면 감소되는 추세입니까?
○산림과장 오창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저희가 연례반복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부족한 사업을 국비로 지원 받아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가 내년도에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춘천시에 국비로 배부가 안 돼서 부족한 거는 시비에다가 충당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상민 위원 저도 일단 그게 궁금했었는데 이게 전체 시비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국비사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전혀 지원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산림과장 오창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한정된 등산로 정비사업비가 강원도로 배정이 돼서 저희가 3년 동안 18개 시군에서 연속적으로 계속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지원 못 받은 해당 시군에서도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3년 동안을 계속 국비지원 받아서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춘천에서 부족한 것은 자체에서 확보를 해서 내년만큼은 시비로 부담해서 정비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시설정비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는 맞지요?
○산림과장 오창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 정비할 대상지는 많고 시의 재정예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시에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세부산출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401-01을 보면 시설비가 13킬로에 거의 4억 가량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매년 4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시설을 뭐를 하는지, 그리고 13킬로 설치하는데 4억씩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오창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평지가 아니라 산악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자재나 모든 정비에 따른 공정이 특수공정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매년 과거에 해놨던 편의시설이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노후가 돼서 특히 등산이 산악이다 보니까 안전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등산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나 안전관계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특수공정이 들어가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이상민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등산로 노면정비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연례반복사업이라서 그러는데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시나요?
○산림과장 오창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산로가 저희 춘천시 관내에 총 25개 노선에 113킬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하지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매년 10킬로, 20킬로, 5킬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래서 연례 반복적으로 소요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도 차라리 훼손정도가 심하면 선별해서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것도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그거는 불가능한 건가요?
○산림과장 오창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정된 등산로고 생활권 도시주변에 안마산이라든가 국사봉, 드름산 같은데 이러한 등산로까지 다 포함이 되다보니까 휴식년제로 하다보면 정기지정노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민원이나 산악회에서 어떤 민원이 예측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산불조심 기간만이라도 산불예방을 위해서 등산로를 일시 입산통제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생기는 그러한 사례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등산로는 입산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휴식년제를 한다는 거는 매우 조심스럽게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민 위원 예, 어쨌든 시비가 매년 5억 가량이 들어가서 정비를 계속하고 있는데 감소를 시킬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4쪽, 본 위원이 궁금하고 알고 싶었던 것은 어제 기업유치 및 이전기업지원에 대해서 과장님께 따로 설명을 들었는데요. 여기 세부산출내역을 보세요. 사무관리비 법원대집행철거 폐기물처리비수수료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기업과장 전종남 기업과장 전종남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원 대집행비는 후평공단에 조은담배 부지에 대해서 약 2,000평가량 짓다 만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아놓은 사항인데요. 그 건물철거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 조은담배 부지는 공유재산매각 건에서 부결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는 해도 되는 겁니까?
○기업과장 전종남 예, 공유재산에 부결된 것은 시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처분해서 기업을 유치하고자 했던 부분이 부결된 사항이고요. 이것은 조은담배 측에서 건물을 짓다가 준공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유주는 조은담배 측에서 가지고 있고 또 건축물을 짓던 업자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집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저희 내무위에서 부결한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기업과장 전종남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통원예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01쪽, 농산물 브랜드 관리 및 홍보판촉행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이 농산물 홍보판촉 이런 것들인데 이게 연례반복행사입니까?
○유통원예과장 조성용 유통원예과장 조성용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게 농민들이 직거래를 통해서 홍보활동 하는 사업인가요?
○유통원예과장 조성용 저희가 대형마트라든지 전국단위 특판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판행사에 저희 농산물을 출하해서 홍보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이 행사에 대한 호응은 어떠세요?
○유통원예과장 조성용 농업인들이 엄청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좋아하고 계세요?
○유통원예과장 조성용 예.
○박순자 위원 이 사업의 홍보는 수아르와 소양강 거기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통원예과장 조성용 저희는 소양강 위주로 하고 있고요. 다만 뜨고 있는 멜론만 수아르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그간에 사업을 계속하셨는데 이게 실제적 홍보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유통원예과장 조성용 예, 저희가 올해 특판행사를 한 22회 했고요.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만족도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유통원예과장 조성용 저희가 축협, 이마트, 메가마트 등 저희가 20회 걸쳐서 홍보를 했는데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대단합니다. 저희가 설문조사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반응이 아주 좋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순자 위원 농민들한테 어느 정도의 만족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요. 지금 농가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기 아닙니까? FTA로 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게 브랜드 홍보로만 쓰이지 말고 다른 농가들도 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골고루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사업을 아주 좋다고 생각하시면 확대하실 수도 있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 집니다. 브랜드의 농산물에만 신경 쓰시지 말라는 주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걸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안 됐다고 보여 집니다.
○유통원예과장 조성용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만 참가하는 게 아니고 농업인 대표도 같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홍보하는 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지금 홍보 판촉행사가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되시는 거지요?
○유통원예과장 조성용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이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시는 게 과장님이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일이라고 보여 지고요. 영세농가들도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유통원예과장 조성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농가가 양극화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 효과를 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참가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없도록 골고루 주의 깊게 신경 써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유통원예과장 조성용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유통원예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보조금 중에서 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많더라고요. 제가 질의 드리지 않고 제가 계산한 걸로 가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로 봤을 때 각 농협들에서 이걸 공급하는 것 같은데 총액이 30억이 돼요. 대충 30억인데 이 포장지를 누가 제작하고 지금 제작사는 다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디 소재로 되어 있고 구매대행이 농협에서 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그걸 설명 좀 해주세요.
○유통원예과장 조성용 유통원예과장 조성용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비는 3억5,000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포장재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작목반장을 다 불러놓고 해서 포장재 선택을 하고요. 일부 농협에서는 입찰을 붙여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입찰을 붙여서 하는 게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하는 거는 3억5,000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간다는 얘기지요?
○유통원예과장 조성용 그렇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리고 작목반분들이 농협이 주재를 해서 입찰을 해서 가격을 다운시키는 이렇게 가는?
○유통원예과장 조성용 예.
○변관우 위원 그런데 이 포장재가 가격경쟁력에서 다 수도권 업체들이겠지요?
○유통원예과장 조성용 수도권업체가 대부분입니다. 춘천에는 큰 업체가 없기 때문에.
○변관우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제한으로 해가지고 포장재는 디자인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나요?
○유통원예과장 조성용 제가 알기로는 춘천시 관내에는 이걸 소화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복지환경국 쪽에서 사회적 기업을 한다, 협동조합을 한다,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이런 걸 하는데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투자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아까 이상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복사지 만드는 공장도 제가 이번에 가봤는데 이번에 재단기 하나만 해도 5,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쪽에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일부 조금조금 하면서 사회적기업을 복지국 쪽에서 육성시키는 자활센터나 이런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해서 조금 특혜는 되겠지요. 서울 쪽 업체보다는 단가가 조금 비싸지겠지요. 그래서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 제안 드리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질의 드린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 아니요,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시간이 있으니까요. 문화예술과장님, 지난 시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듯이 춘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사업, 139쪽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 거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우리 춘천이 정규적으로 역사학자들도 계시고 또 학교에 계시지 않고 밖에서 민속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제가 염려스러운 건 그겁니다. 하나의 에세이 수준으로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학문적인 깊이가 있는 독보적인, 독창적인 책이 돼서 나머지 후학들이 이거를 자주 인용될 수 있는 이런 책이 돼야 되는데 이 책을 저술하시는 분이 남의 것을 인용해서 쓰게 되면 그건 하나의 에세이뿐이 아니지 않느냐? 이게 액수가 많이 들어가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구책이 있습니까?
○문화에술과장 송근주 문화예술과장 송근주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 책으로 남으면 신문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의 유료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SNS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쉽게 만들어 내서 시민들이 책자를 보는 게 아니고 그걸 기초로한 콘텐츠 제작을 하고 홈페이지로 해서 누구나 수시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걸 그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변관우 위원 저는 이 부분만큼은 차후에 이걸 활용하는 거는 후학들의 문제고 시민들이 문제고 이거는 유니크한 저작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이것을 베껴 쓴 것이 아니라 얼마나 독창적이냐 이거를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청평사나 사찰이나 이궁이나 소양정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이걸 분석을 하고 고증을 해가지고 이걸 갔다가 유니크한 유일한 책을 써서 후학들이 이걸 인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퀄리티를 만들 수 있는 인적인 자원이 있고 그렇게 쓴다 그러면 돈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선배님들이 정말 춘천의 정체성을 위해서 이거를 내가 저렴하게 한번 해주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냐 이거지요?
○문화에술과장 송근주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학자들이라든가 이것을 연구하고 했던 각 분야별로 있는 분들은 학교에 교수님들도 계시고 각 학교에 원로들도 계시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진짜 하나 만들어 놓으면 역사적으로 길이길이 자라나는 춘천의 세대들이 될 것 같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산요구를 내놓은 것도 4,000만 원 스토리텔링도 있지만 이런 걸 연계해서 춘천을 알리는데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관우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신 목표들은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지역의 역사학자들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경수필은 아니겠지만 중수필의 수필수준으로 마무리를 해놓고서 그냥 하면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에서 염려와 기우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제안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입찰을 할 때 조건들을 달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학문적인 깊이가 있는 그 정도의 조건을 달수는 없을 거예요. 사실 인문학을 이런 조건을 건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염려 속에서 정말 퀄리티 있는 책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후손들이 50년 후에도 이 책을 인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책을 만들어 놔야 만이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이것을 인용해서 SNS하고 콘텐츠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도 퀄리티는 사실 나와 줘야 만이 춘천의 정체성 확립이 되는 거지 우리가 쉽게 인터넷상에 알고 있는 맥국의 유래 그거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갖다가 단순히 짜깁기해서 만들어 내기에는 춘천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문화에술과장 송근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입찰을 하거나 이거를 할 때 과업지시서 이런 걸 얘기하시는데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서 충분하게 자료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예, 국장님.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경제관광국장 김용은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기존 자료를 이용해서 자료를 만들 게 아니라 새로운 자료를 찾아내서 후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만들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지만 스토리텔링 부분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의 관광명소를 소양호, 의암호 농촌지역 주변과 어우러진 춘천의 이야기를 제작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스토리텔링 제작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기본 구상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에술과장 송근주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구상은 사전에 책자로 10군데를 지정해서 책자로 이야기 소개가 나올 수 있게끔 책자로 제작도 의뢰를 해서 업무보고 할 때 사용했던 적은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계획안이 보고된 적이 있나요?
○문화에술과장 송근주 계획안 업무보고 할 때 샘플링해서...
○변관우 위원 산업위에서요?
○문화에술과장 송근주 아니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우리가 자료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받아보셨나요?
○문화에술과장 송근주 아니, 그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변관우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 이 지역에 고정적인 안내판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텍스트북으로서 책자도 필요할 것이고 또 이걸 퍼 나르는 사람들도 필요할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이 어떤 드라마나 어떤 영화의 콘텐츠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작가분들 한테도 알려야 되고 우리 봄내지나 이런데 정기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전체를 구상하셔서 이 상품을 만드는데 그치지 말고 이 상품을 지속적으로 활용을 해서 정말 우리가 소원하는 관광의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냐 제가 이걸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에술과장 송근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내판이나 책자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QR코드도 첨부가 되고 홈페이지에 탑재를 하고 앱도 개발하고 봄내소식지를 통해서 알려내면 춘천시를 찾는 특히,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장소에 가면 휴게공간, 포토존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다 그런 걸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그 일대 주변에 있는 관광지나 유적이라든지 음식점, 숙박업소 이런 것까지 알려낼 수 있게끔 그런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변관우 위원 예, 또 하나 질의 드립니다. 145쪽, 춘천강원도지사 구 관사 건물 외부보수 정비공사인데 민감해서 질의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뿐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춘천시 청사 예정부지 중 한곳에 포함되는 거지요?
○문화에술과장 송근주 그게 바로 경관과가 입주해 있는 구 문화원동 우리 본관하고 별관동 사이에 있는 문화원이 있다가 떠난 그 자리 지금 우리 경관과가 들어가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해당됩니다.
○변관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몰라서 질의 드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청사 부지가 A부지하고 B부지가 거론되고 있는데 그 한부지 내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지요? 거기는 제척된 곳입니까? 아니면 거기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문화에술과장 송근주 포함돼 있는 겁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쪽으로 청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건축이 된다고 하면 이 건물하고 신청사하고 어떻게 조화를 맞춰야 되는 거지요?
○문화에술과장 송근주 문화예술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변관우 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가 행정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고요. 이게 지금 어떤 근거로 이 사업비가 되는 거지요? 이 건물이 문화재로 등급이 됐나요? 어떤 겁니까?
○문화에술과장 송근주 이게 근대 건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50년 전에 지어진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지만 문화재라든지 청평사라든지 가옥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이거를 보존하고자 국·도비 보조신청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문화재청에서 전문 인력들이 수시로 전국에 문화재를 순찰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발생하고 균열가고 이런 거를 체크해서 아마 보고를 하고 그래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들이 구 관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수할 계획을 갖고 사업신청을 한 건 아닙니다.
○변관우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구 관사의 가치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근대 건물로 지정된 게 춘천시내에 몇 채나 있어요?
○문화에술과장 송근주 제가 알기로는 이거 1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 유일하게 하나인가요?
○문화에술과장 송근주 예, 근대 건물로 지정된 건 이거 하나입니다.
○변관우 위원 저쪽에 도청 옆에 소양성당인가 이런 데는 없나요?
○문화에술과장 송근주 그건 근대 건물 그 성격은 아닌 걸로 아는데...
○변관우 위원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문화에술과장 송근주 예.
○변관우 위원 그러면 이거는 보존의 가치가 있겠네요?
○문화에술과장 송근주 글쎄요, 저희도 그래서 문화재청을 청사담당 하는 부서하고 저희 문화재 파트하고 문화재청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답은 어차피 철거하거나 옮기거나 이런 부분은 안 된다...
○변관우 위원 춘천시가 알아서 해라?
○문화에술과장 송근주 그건 아니고요. 그건 우리가 훼손하거나 철거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변관우 위원 그렇다고 일본 같은 경우는 목조 같은 거 떠서 옮기고 이런 걸 하더라고요. 돈은 얼마 드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근대 건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의 박힌 돌이 될 수도 있는 상황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변관우 위원님 다음 시간에 해주세요.
○변관우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남상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방금 존경하는 변관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중에 근대문화유산 지정건축물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춘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물이 3개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시청 뒤에 구 지사관사건물이고요. 또 하나가 죽림동성당 건물이 석조 건물로, 근대문화 건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변관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도청 뒤에 있는 소양로 성당건물이 이게 반원형 건물이라서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춘천에 3개가 지정이 돼 있고요. 이게 일부 종교단체에서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관리보수를 위해서 예산신청을 했는데 올해 문화재청에서 사업이 반려가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예산은 책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음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문화에술과장 송근주 문화예술과장 송근주입니다. 제가 죽림동 대주교성당하고 소양로 성당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지사 구 관사처럼 근대 그걸로 해서 거기에 포함돼 있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남상규 위원 다 근대유산으로 지정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에게 지난 시간에 이어 미진분야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질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그래도 이따 계수조정 시간에 예산을 삭감하든 예산을 지키든 간에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좀 자세하게 들어가더라도 저도 편치 않은 마음인데 이해해 주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노사문화 창출에 대해서 질의했었지 않습니까? 신노사문화창출사업비가 2014년 대비 2015년에 신규로 들어온 사업비가 모범근로자 해외연수해서 2,000만 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경제과장 안관수 경제과장 안관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이 신규사업비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대비 올해 예산은 500만 원밖에 추가 안 됐는데 1,500만 원을 어디서 만들었는가 했더니, 14쪽입니다. 어디서 만들었는가 했더니 기존에 모범근로자 벤치마킹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줄였고 새로 500만 원을 세워서 기능경기대회 훈련보조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 3개 실업계 고등학교 아이들 실습보조를 해주던 1,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이걸로 바뀌었어요.
○경제과장 안관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동안 신노사문화창출 사업비 내역을 보면 아쉬움이 많은데 그나마도 3개 실업계 아이들한테 잘 나간 비용이 그나마 잘 했다고 보여 지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해외연수비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신노사문화창출과 관련해서 시행주체는 한국노총 춘천지부와 전국택시노동조합 춘천지부 이 2개지요?
○경제과장 안관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서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금년도에...
○위원장 한중일 설명서 자료를 가지고 또 지출한 내용을 가지고 근거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제과장 안관수 예, 지금 금년도에 국내외 모범근로자 벤치마킹에는 한국노총뿐이 아니고 민주노총에서 표창을 타신 분들...
○위원장 한중일 어쨌든 정산서를 보면 한국노총에서 했고 대표자의 직인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안관수 예.
○위원장 한중일 그러면 한국노총에서 한 거지요? 어쨌든 이 두 단체에 지원이 나간 거예요.
○경제과장 안관수 예
○위원장 한중일 여기 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한 8가지 정도 되는데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도단위 체육대회, 노사정 합동특별교육,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노동법률상담지원, 노사정합동체육대회 등이 있어요. 그치요?
○경제과장 안관수 예.
○위원장 한중일 여기 업무를 마치고 나서 시에 보고를 한 걸 보면 시에 경제과에서 나간 걸로 판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도 이 업무를 정확히 판단할 거라고 보여지면서 질의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이 언제지요?
○경제과장 안관수 5월 1일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런데 근로자의 날 행사를 왜 5월 2일날 했지요?
○경제과장 안관수 1일날은 한국노총에서 별도의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금년에는 2일 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5월 1일 날 행사가 있어서 5월 2일 날 했다?
○경제과장 안관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근로자의 날을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가 있나요?
○경제과장 안관수 없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런데 그날 이유가 있어서 다음날 했다?
○경제과장 안관수 예.
○위원장 한중일 5월 2일 날 한국노총 대의원대회를 했어요. 정기총회를. 5월 1일 날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5월 2일 날 정기총회를 했습니다. 그 정기총회를 하면서 근로자의 날 행사를 합쳐서 한 거예요.
○경제과장 안관수 제가 알기로는 5월 1일날 서울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5월 2일로 연기를 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러니까 잘못 알고 계신 거지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왜? 여기 정산서를 다 보다보니까, 어제 정산서 저한테 주셨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안관수 예.
○위원장 한중일 어제 제가 많이 좀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5월 1일 날 무슨 행사가 있었던 게 아니라 5월 2일 날 한국노총에서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총회 겸 근로자의 날 행사를 같이 끼어서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예산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선물들, 총회 때 선물들 그거 어디서 지출이 나갔을까요? 그 다음에 도지사기 체육대회가 있었지요?
○경제과장 안관수 예.
○위원장 한중일 그 체육대회는 몇월 며칟날 했나요?
○경제과장 안관수 그건, 날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위원장 한중일 그 체육대회 식사비로 280여만 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추산해 보면 몇 명 정도가 참석했을까요? 거기에 체육복이 150만 원 나갔습니다. 또 축구화만 1,000만 원이 나갔어요. 안 맞아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다음에 노동법률지원센터 사업비에 인건비가 80%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안관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 인건비가 뭐지요?
○경제과장 안관수 거기 상담하는 직원들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2명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나요? 이거 자본적경비로 갈 수밖에 없는데 상담사라고 해서 인건비로 80%인데 상담사가 누구입니까?
○경제과장 안관수 한국노총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 2명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저는 이 사업비가 진짜 법률에 호소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면 말한 대로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법률상담직원이라서 상담이 필요할 때 변호사를 이용 하게끔 지원해주는 돈으로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다달이 정액제로 상담사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상담사에서 12달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제과장 안관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게 맞아요? 그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근로자가 변호사가 필요할 때 변호사를 연계해 주고 변호 비용을 지원해주는 게 맞겠습니까? 다시 판단해볼게요. 그런 식으로 노동법률이용센터가 이용이 되고 있어요. 올해하고 작년 동안에 법률상담 뭘 했는지 자료제출 해주세요. 무슨 법률상담을 했는지? 그 다음에 노사정한마음체육대회, 올해 했지요?
○경제과장 안관수 예,
○위원장 한중일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경제과장 안관수 1,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1,000만 원으로 뭐 했지요?
○경제과장 안관수 금년도 노사정한마음체육대회는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로서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맞아요. 어디서 했어요?
○경제과장 안관수 작년에 춘천에 송암...
○위원장 한중일 올해 태백에서 했는데 태백 얘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하고 올해 춘천에서 했지요?
○경제과장 안관수 예.
○위원장 한중일 그 1,000만 원 뭐 했습니까?
○경제과장 안관수 거기 참가한 선수들 체육복...
○위원장 한중일 전액 옷을 샀어요. 1,000만 원 정액. 자, 판단은 예결위원님들이 할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여기 업무가 끝나면 시에다 보고하지요?
○경제과장 안관수 예.
○위원장 한중일 보고에 보면 참석내빈으로 춘천시 경제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참석했을 거라고 근거해 질의 드립니다. 노사정합동특별교육을 어디서 했지요?
○경제과장 안관수 금년도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한중일 작년도입니다. 13년도?
○경제과장 안관수 작년도는 태백에서 한 걸로 기억이 되고 금년도는 고성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작년도에 태백에서 약 지금부터 하면 1년하고 한두달 더 됐네요. 그치요?
○경제과장 안관수 예.
○위원장 한중일 태백에서 했는데 장소는 어디예요?
○경제과장 안관수 제가 그때 참석을 못해서 확실한 답을...
○위원장 한중일 참석한 직원 파악해주세요.
○경제과장 안관수 예.
○위원장 한중일 노사정합동특별교육을 태백에서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는 있는데 당일 행사였거든요. 첫 번째 행사를 몇 시에 한 지 아세요?
○경제과장 안관수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위원장 한중일 저에게 자료를 주셨으면 과장님도 이 자료를 갖고 계셨어야지 이 질의답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제 걸로 하겠습니다. 주신 거 그대로 25일 날 첫 번째 강의가 7시10분에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몇 시에 출발했을까요? 태백까지 가려면.
○경제과장 안관수 제가 알기에는 7시10분에 간 거는 버스 안에서 강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버스 안에서 강의가?
○경제과장 안관수 예.
○위원장 한중일 버스 안에서 강의를?
○경제과장 안관수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러면 버스 안에서 10분 쉬고서 또 2번째 강의를 버스에서 하고요?
○경제과장 안관수 제가 확실한 건 아니지만 버스를 타고 가면서 강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버스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일단 7시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9시20분에 끝나고 3번째 강의는 저녁 6시에 했습니다. 저녁 6시에 어디서 한 거예요?
○경제과장 안관수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6시에 해서 7시 반에 끝났어요. 그리고 50분 만에 춘천에 와서 만찬을 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시간이 남았지 않습니까?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날 한마음체육대회를 또 해요.
○경제과장 안관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그러면 지금 행사비 2개를 가지고 당일날 다 끝낸 거예요. 그치요?
○경제과장 안관수 예.
○위원장 한중일 이렇게 행사비를 가지고 별도의 행사를 당일날 다 묶어서 합니다. 가능해요?
○경제과장 안관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노사정 특별교육은 버스 안에서 강사를 섭외해서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체육대회가 끝나고 저녁 때 어느 장소인지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위원장 한중일 그러면서 중복된 식대만 해도 370만 원이 넘어요. 그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이 신노사문화창출 정말 필요한 사업이에요. 근로자들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비용이라든가 사업량 한 걸 보면 이런 식의 사업을 했다는 걸 지적을 드리면서 경제과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서 지도감독을 해주세요. 자신이 없으면 이 사업은 노사문화창출이라는 걸 아예 없애고요. 총무과에 보면 민간단체 육성지원이 있지요. 차라리 거기다 넘기세요. 그게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도라도 정확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표현에 격앙이 됐는지 완곡하게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경제관광국장 김용은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1·2년 전에 그때 이 일을 해봤습니다만...
○위원장 한중일 아니, 1·2년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올해 사업 얘기가 전체고 아까 체육대회까지만 제가 봤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얘기 드렸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채근을 해서 잘못된 게 있다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종착역이 거의 다다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 피곤하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도 많이 피곤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까지만 하면 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까지 힘내서 답변해 주시고, 저도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주환경개선 관련해서 제가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준비 되셨나요? 어제 답변하실 때 정주환경개선사업은 사북면만 해당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저도 공부를 하느라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접경지역 특별법에 의한 지역이 자료대로 2011년 6월 20일 날 춘천시 전역으로 확대가 됐어요. 이거는 북산면과 사북면만 된다는 얘기는 틀리신 것 같고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특수상황 지역을 찾아봤더니 접경지역을 얘기하는데 도서지역은 다리를 건너가서 가는 지역은 특별히 없으니까 이거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고 성장촉진지역이라고 있는데 기반시설구축이 덜 됐다거나 국가나 자치단체의 배려가 필요한 지역 이렇게 세군데 지역이 지역개발특별회계 보조금 사업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어제는 이렇게 답변하셨는지 해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기획예산과장 서풍하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접경지역특별법이 2000년대에 시행이 되면서 저희 춘천시에서는 사북면, 북산면이 해당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11년 개정이 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사북, 북산면에서 시 전체로 확대가 됐고요. 그래서 사업은 시 전체가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기존에 사북, 북산면이 시 전체로 확대를 하게 되면 예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사업 꼭지를 정주환경개선으로 해가지고 접경지역사업으로 해서 사북, 북산면 지역은 정주환경개선사업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주환경개선사업은 사북, 북산면이 해당되고요, 그 나머지 사업은 시 전체로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지특보조금의 대상사업이 사북, 북산면 밖에 없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 근거가 국가균형특별법에 의해서 나오는데 국가균형특별법의 취지는 진짜 국토에 의해서 이러저러 역사적 과제들 속에서 기반시설이 안 돼 있다거나 발전이 쳐져있던 지역을 균형을 맞춰서 발전시키고자 했던 취지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주환경개선사업에 관련해서 사북과 북산만이 정주환경개선사업의 대상지다라고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이거를 사북, 북산지역에만 해당된다고 주장하시면 이건 법률적으로 어디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그 저희가 내부지침으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사북, 북산면이 해당이 되다가 춘천시 전체로 확대를 하게 되면 기존에 혜택을 받던 사북, 북산면이 소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황찬중 위원 소외되는 건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 정주환경개선사업이 농촌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쇠퇴하거나 발전이 미비했던 이런 지역들도 틀림없이 혜택을 줘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사북과 북산만이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행정에 형평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그쪽을 중심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쪽을 할애하고 일정정도 그쪽의 사업비가 조금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춘천지역 현실로 봤을 때 사북, 북산 말고도 더 낙후하고 더 쇠퇴한 농촌지역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지역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 두 가지 지역을 줬다 그러는데 지금 4년째 한곳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모 시의원의 지역구에만 정주환경개선은 다 그쪽에만 쓰여지는 사업비다라고 100% 다 그렇게 오해하고 시 행정의 불공정성을 지적할 것입니다. 왜 행정이 그런 욕을 나서서 스스로 욕을 먹고 있습니까? 이거 시정돼야 해요. 이렇게 계속 집행된다면 정주환경사업비에 대해서 의회가 승인할 수 없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내부근거를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어디 내부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행자부 지침이나 법이 바뀌면서...
○황찬중 위원 행자부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법 다 찾아보고, 그러면 그 지침을 주세요. 만약 오늘 중으로 안 주시면 이거 전액 삭감 들어갑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확인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하나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행정국장님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행복도시춘천만들기 관련해서 행정국장님이 계속 한 얘기 또 하시고 한 얘기 또 답변하시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건설국장님한테 이걸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관리계획이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주차장, 공공청사, 공원 등이 해당됩니다. 자, 춘천시 도시관리계획에 지금 시청사 옮기는 문제가 정비, 개량, 설치에 관련된 관리계획입니까? 아닙니까?
○건설국장 한정수 건설국장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토법에 관련되는 공용의 청사는 지금 현청사는 현재 공용의 청사부지로는 아마 확정은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청사가 어떤 부지가 되든 간에 청사가 결정이 된다 그러면 공용의 청사로 설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조항이 임의조항인지 의무조항인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제가 국토법을 찾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리계획에 주차장의 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용청사의 면적에 대한 변경도 있어야 하고 공원 관련된 기반시설의 변경도 틀림없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현재에 있는 시청사에 우리 시청사를 옮긴다 하더라도 관리계획에 관련된 변경은, 개량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경미한 변경을 제외하고는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절차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건설국장 한정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의회의 의견청취사항은 청취를 하겠습니다. 그 청취사항 중에 결정하는 사항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의견청취는 말씀드린 대로 의견청취만 저희들이 설명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국장 한정수 예.
○황찬중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시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춘천시의 최고의사결정기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장입니까? 행복입니까?
○행정국장 김준우 행정국장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행복도시위원회가 결정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시가 그 자문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시장이 입지를 결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찬중 위원 집행 계획에 관련된 결정권한은 시장이 가지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련된 내무위원회 문제,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시민의 의견청취에 관련한 권한들, 의회 산업위원회에 있습니다. 2개 다 의회에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돼야만 최종적으로 시 집행부가 그곳에다가 시청을 지을 수 있는 최종적인 허가가 득되는 겁니다. 이 과정들에 대해서 절대 소홀이 하지 마시고 두 과정 면밀하게 해주시고 꼭 절차 이행해 주시고 설사 이런 절차를 이행 안 해서 향후에 의회와 집행부 간에 민주적인 절차들을 위반함으로 인해서 춘천시민이 겪어야 될 고통들 이런 걸 줄여나가는 것들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갈등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간의 얼굴 빨개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이행절차들 진행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준우 답변 원하시는 겁니까?
○황찬중 위원 아닙니다. 뭐, 하시죠.
○행정국장 김준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도시관리계획을 의견청취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의견청취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시청사 입지를 결정하는 것은 시장이 결정한다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정이 돼야만 당연히 여기다 하겠습니다라고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의사전달이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황찬중 위원 저도 그 내용은 백분 이해하는데요. 행여나 지금과 같은 이러한 몰아가기식, 떠밀기식의 이렇게 의회를 한쪽 코너로 결정해 놓고 몰아서 니들도 여기에 수용해라라는 이러한 분위기들을 가지고 가는 자체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언론에 표현하는 자체라든가 그리고 대외적으로 이렇게 발표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최고 의사기구로서 의회의 권한을 존중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하는 모습의 이런 것들을 최대한 갖출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표현하실 때 주의해주실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준우 예, 알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관우 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근대 건물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제가 직접 경험을 한 것이 근대 건물이 보존의 가치가 있고 이것이 관광의 자원화가 된 곳을 제가 가봤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면 목포, 군산, 인천 이거는 근대건물들이 모여 있는 곳을 도보로도 하고 시티투어로 하면서 그 얘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 건물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된 거고 하면서 해설사가 쭉 풀어내는데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얘기들이 건물 속에서 다 나오는 그런 가치 있는 것인데 저도 사실은 청사 내에 이 근대건물이 있는 거는 저도 몰랐고 이 사업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예산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제가 질의는 드리지만 춘천시의 큰 정책을 제가 발목잡거나 이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단지 이 사실을 한번 알아보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건대건물 지정절차에서 보면 민원인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군구에서 서류작성을 하게 돼요. 서류작성을 해가지고 시도 문화재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그 심의돼서 이게 가치가 있다 그러면 시도를 통해서 문화재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올라가면 거기서부터 관계전문가들이 예비조사를 하고 문화재위원들이 검토를 하고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위원들이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 절차를 몇 년도에 어떻게 밟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답변해주세요.
○행정국장 김준우 행정국장입니다. 이 근대문화재에 대한 절차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변관우 위원 그러면 이거 문화예술과장님...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경제관광국장 김용은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59년도에 건축이 된 거고 2004년 9월 4일 날 등록이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변관우 위원 2009년요?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2004년 9월 4일 날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4·5개월짜리 된 시의원 초선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건방져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춘천시 집행부에다가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시청사가 현 위치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춘천의 백년지대계를 바꿀 수 있는 청사의 문제를 사전에 조사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 하나도 이걸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말이 됩니까?
○행정국장 김준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저희들이 두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 청사에 만약에 입지가 결정이 된다 그러면 크게 검토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서너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근대문화재에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럴 때 문화재청이라든가 전문가들로부터 문의를 수차례 걸쳐서 했고 문화재청도 방문했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계획은 당초에 그 문화재를 없애고 그냥 전체 넓은 면적에다가 시청사, 의회청사를 건립하는 거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문화재청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여쭈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현재 위치에 입지가 선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내년에 설계제안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제안공모 할 때 과업지시서를 지금 현재 있는 근대문화재를 보존하는 안을 포함해서 설계를 해서 내라는 그런 제안을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제안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시청사, 의회청사, 그리고 근대문화재를 보존하는 거 그러니까 공원화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제안공모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를 안 했던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 청사에 입지했을 때 세가지를 검토하는 것 중에 한가지로 검토가 됐던 겁니다.
○변관우 위원 예, 그런 답변을 들어서 제가 안심이 좀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대문화재를 지정하는 건 쉬워도 이걸 철회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 이게 콘크리트 벽돌 이런 걸 텐데 이걸 옮기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정말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청사를 밀어버리고 거기서 내가 그림을 그린 거하고 이 건물을 전재 하에서 그림을 그리면 이게 엄청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하는데 제가 문화재가치 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박힌 돌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공간이용이 아주 나쁘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걸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크게 보존의 가치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없앤다 그러면 문화재 쪽에 우호적인 사람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생길 것이고 이거 정말 골머리 아닙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행정국장 김준우 보존하는 건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거고요. 법적으로 저희들이 철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누차에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청하고 의회청사를 짓고 나면 나머지 공간들이 상등부분 남습니다. 대략 저희들이 추측하기에는 7,000평 가까이 면적이 남기 때문에 그걸 공원화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근대문화재와 어울리는 공원, 만남의 광장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건 저희 시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잘 어울리도록 현 청사가 만약에 거기 입지가 된다면 같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들어놓을 겁니다. 하여튼 염려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청사위치가 아직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을 위한...
○변관우 위원 그렇지요. 만약이라는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이 건축물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들은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 정도 답변 들은 것으로서 우리 모두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공유하고 그 다음에 그 건축물로 인해서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설계가 전체적으로 변할 수 있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꼭 문제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권익증진시설 운영지원해서 183쪽에 예산이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특별히 이번에 신규편성해서 이 부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여성가족과장 김봉자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올해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성권익증진시설이라 하면 저희가 성매매자들을 상담하는 상담시설과 임시보호 하는 보호시설, 성폭, 가폭 피해자들을 상담하는 상담소와 또 가정폭력피해자들을 임시 기거하게 하는 쉼터 이렇게 4곳이 있습니다. 그 4곳의 시설을 저희가 여성권익증진시설이라 하는데 이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75·6% 선에서 이분들이 받고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열악한 환경이라든가 사정들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기 위해서 시비로 인건비를 보전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인건비가 가이드라인 100%까지는 저희들이 충족을 시켜드릴 수가 없고 한 90%선까지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어디서 설정한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설정을 합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성폭이나 가폭이나 강원여성쉼터나 춘천길잡이집이나 안뜨레봄 각각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법에 정한...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손우철 위원 복지부에서 정한 것보다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충족이다 이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100%가 아니라 어느 정도 하는 의미다?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예, 90%선까지.
○손우철 위원 이거를 타 시도에서도 이정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타 시군에 대한 사례를 확인은 안 해봤고요. 춘천시내 사회복지시설이 이런 시설 말고도 여러 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시설은 애민보육원 같은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100%의 인건비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장애인시설이라든가 몇 군데 시설은 2012년부터 이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춘천에서. 그런데 이 4개 시설이 빠졌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보전을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예, 취지 잘 들었고요. 나오신 김에 간단히 한 말씀 더 올리면 228쪽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이 건인데 금액은 미미한데 이 부분을 보면 부모님이 보육전문가하고 한 조가 돼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아이들의 보육 관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아이들에 대한 교육, 위생, 급식 이런 환경을 부모하고 같이 모니터링해서 제대로 교육에 반영하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그렇습니다. 이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은 영유아보육법에 실시하도록 돼 있는 법규사무가 되겠고요. 이 부모 모니터링단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육전문가하고 부모하고 같이 2인1조가 돼서 지난해에 주로 지도점검 때 시정명령을 받았던 그런 어린이집이라든가 평가인증을 득하지 않은 그런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어린이집에 이분들이 방문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환경이라든가 급식이라든가 아동들 보육하는 거를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서 전문가 분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건복지부라든가 도라든가 시에서도 이런 교육시스템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옥상옥에 대한 부분, 부모님들이 기관보다 위에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집행을 하고 있는 교육자들에 대한 부담감, 할 필요성이 없이 않은가 과년도에도 시행하지만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일부 어린이집에서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 부분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순수하게 전문가하고 부모가 어린이집에 점검을 해서, 점검이라기보다는 찾아가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나 도나 보건복지부에서는 행정기관에서 보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여기는 전문가와 부모가 직접 모니터링을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시나 도에서 점검 받는 내용과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면 그것을 교육과 행정에 바로바로 접목을 해요? 모니터링 데이터를 어떻게 접목을 해요? 제대로 교육과 행정에 제대로 합목적적으로 제대로 시킬 수 있어요? 각각 의견들이 틀리게 모니터링 될 수도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보육전문가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보육전문가들의 의견을 시에서 같이 수렴을 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모니터링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이 필요한 부분은 다시 또 나가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손우철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청소행정과장님, 313쪽 쓰레기 불법투지단속 건입니다. 쓰레기불법단속투기 건이 과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증액됐는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CCTV를 새로 교체하는 겁니까? 새로 사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청소행정과장 주용대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장비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장비교체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면 이미 이 지역 말고도 새로 신설될 지역은 없고 기존 지역 것을 교체한다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예, 내년도에는 신규로 설치계획은 아직 없고요. 기존 장비가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면 기존 장비는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기존 장비는 폐기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쓰레기불법투기를 조장하는 것을 막을 만한, 요구하는 곳이 많을 텐데 일단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무조건 폐기처분한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이 거의 활용가능성이 없나, 지금 폐기하고자 하는 데가 몇 군데예요? 새로 사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3군데 정도 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면 13군데 있는 지금 쓰고 있는 장비가 왜 교체하지요? 한꺼번에 교체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장비가 오래 되고요. 그 다음에 화소가 좀 낮아서 화면이 흐리게 나온다든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새롭고 잘 보이는 장비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CCTV 장소 것을 좀 더 나은 것으로 교체한다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에도 사용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예, 계속 쓰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각에도 사용하고 있는 장비를 새로 교체하면서 다른 장소에서는 필요로 하고 있는 데가 분명히 있을 텐데 시민들이 요구하지 않다하더라도 행정에서 이런 곳에는 불법쓰레기투기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요소가 틀림없이 있다. 그런데다가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서 해야지 그걸 폐기해서 되겠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비 자체가 오래돼서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떨어져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로 하는 장소가 또 있을 겁니다. 그런데는 우리가 올해까지는 신규설치 계획이 없고 내년도에 운영을 해 가면서 혹시라도 신규 설치장소가 발생되면 새롭게 설치하는 걸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속방법은 저희들이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에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참고로 불법쓰레기투기라든가 쓰레기와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벌금이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과태료를 받아들이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연 얼마 정도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금년도에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손우철 위원 금액은 좀 미미하네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예, 크지는 않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면 오히려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보다는 계고의 목적이 더 크다고 봅니까?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계고의 목적이 더 크다고 봅니다.
○손우철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현 CCTV는 폐기하는 게 맞다?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예, 그렇습니다. 장비가 어떻게 보면 단속을 해서 불법투기자를 근절하는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화면상에 흐리게 나타난다든가 대상자 확인이 안 되면 곤란해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이게 통과가 안 되면 계속적으로 일단 사용을 하셔야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손우철 위원 실효성이 많이 떨어져 있다?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마지막 시간으로 남상규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가 됐겠습니다. 장시간 이어진 질의에 고생들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확인작업 좀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쪽에 보면 지방하천정비사업 생태하천 만천천이 나오고요. 여기서부터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대해서 여러 개 사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관내 하천에 주로 소하천이 될 것 같은데 어도보 아시죠? 보가 2010년 이전에 만들어진 거가 몇 개 정도나 있지요?
○건설과장 고영철 건설과장 고영철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내에 보가 설치된 거는 현황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게 현황파악이 안 돼 있어요?
○건설과장 고영철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최근에 예전에 만들었던 보가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 돼가지고 요즘 생태보로 많이 바꾸고 있는데 바뀐 보들은 현황파악이 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고영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을 정비하면서 보는 가급적 시설을 안 합니다.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하폭이 넓을 때 여울 같은 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소하천에 보는 인근 농경지에 물을 대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그맣게 한 보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남상규 위원 무책임한 답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회기성 어류라든가 생태계 단절의 원인이 보인데 이 보 때문에 우리의 좋은, 많은 어족자원이 멸종위기까지 가고 있다는 게 사회적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데 개인이 됐든 아니면 지역에서 농수 사용문제가 됐던 설치되었던 보에 대해서 관리도 안 하고 계시고 또 이거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해야 할 의식조차 안 갖고 있다면 우리 지자체에서, 이건 좀 심각하지 않나요?
○건설과장 고영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보 관계는 저희들이 소하천 내에 보를 설치하겠다고 점용허가 들어온 사항도 지금 없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공할 때 보는 가급적은 설치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시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보면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이 보에 대해서.
○건설과장 고영철 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오래된 보 같습니다. 그런데 어도관계보다는 농업용수를 대는 목적이 더 컸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보에 대해서 어도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보가 설치됐는데 그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자체에서 이거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고영철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게 인근 농경지에 농업용수로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로는 보가 있으면 거기에 어도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데 우선 급한 거는 보 먼저 현황을 먼저 현황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도 일단 보에 대한 현황파악이 급선무일 것 같아서 저는 당연히 갖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질의 드린 거예요. 보에 대한 현황을. 그런데 지금 안 돼 있다고 말씀하셔서 당혹스러운데 어제도 변관우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소하천이 됐든 지방하천이 됐든 아니면 국가하천이 됐든 이 개발논리에 의해서 직강화 하는 사업 때문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내면이죠? 고향의 강 사업도 하고 있고 만천천 같은 경우도 생태하천을 조성한다고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과거에 조성됐던 이런 보들이 방치가 되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농업용수 확보 때문에 만든 보가 현재는 전혀 그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보 같은 경우가 만든지 오래되면 물을 가두어 두는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지요. 왜? 최적이 되니까. 내려와서 흙이 되어 쌓이기 때문에 물을 가두는 역할을 못합니다. 이런 게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생태계만 파괴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있는 게 보인데 그러면 이러한 잘못된 보들은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보수를 하든가 그래서 나온 게 어도보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최근에는 어도보에서 한 단계 벗어나 가지고 생태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의 역할도 하면서 어류의 회기를 도와줄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주는 친환경보까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소관 부서에서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면 이거는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건설과장 고영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도라든가 보를 할 때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지방하천 하폭이 큰 데 같은 데는 유속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세굴을 방지하려고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좀 강하고요.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만천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여울로 만드는 그런 게 있고 다만 소하천의 경우에는 하폭이 좁고 하기 때문에 물론 조그만 물고기는 살고 있겠지요. 그런데 하폭이 10미터도 안 되는 데에 보는 사실상 보 기능이 농업용수로 밖에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소하천에다가 보를 설치하는데 그건 어도를 거기다 해야 된다는 거는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류 중에서 회기성 어류 중에 대표적인 게 장어라고 표현을 하지요. 장어는 민물에서 알을 낳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고영철 예.
○남상규 위원 바다에 나가야만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어가 회유를 못하기 때문에 보에 막혀서 돌아오질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내려가지도 못합니다. 결국 예전부터 우리 조상님들부터 많이 접했던 어종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져가고 있는 거예요. 멸종돼가고 있다고요. 이건 생태계 문제로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장어로만 예를 들었지만 기타 여러 수종들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약사천인가요? 공지천인가요? 고은리 쪽까지 공친천에서부터 쭉 된 게 석사천인가요?
○건설과장 고영철 공지천 상류부분이고요. 거기서 고은리로 올라오는 건 신천천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석사천에서 거기 보가 몇 개 있지요?
○건설과장 고영철 석사천이라는 건 없고 석사천은 조그만 소천이고요. 거기는 보가 없고 공지천에 보가 한 4개 정도 있을 겁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고은리 밑에 지금 고향의 강 사업 하시는 그 아랫부분부터가 공지천입니까?
○건설과장 고영철 태백교부터 공지천입니다.
○남상규 위원 거기부터가 공지천입니까?
○건설과장 고영철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그 위에는 신천천입니까?
○건설과장 고영철 거기서 고은리, 거두리 쪽이 신천천이고, 신천천 올라가다 보면 수레건골천으로 가지선이 나오고 저기 학곡로터리 가는 건 학곡천이고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가 4개 있다고요?
○건설과장 고영철 아니요, 공지천에.
○남상규 위원 공지천에만?
○건설과장 고영철 예.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거는 소양강에 보면 옛날 현대자동차 앞에 아시죠?
○건설과장 고영철 예.
○남상규 위원 그 앞에 만들어놓으신 게 뭐지요?
○건설과장 고영철 현대자동차 앞에 소양강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상규 위원 예.
○건설과장 고영철 청류마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사항을 확인 못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거기에 가보면 소양강 하천바닥에다 자그맣게 공원 비슷하게 만들어놓으셨어요. 명칭은 아마 생태하천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지요? 생태하천으로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작은 다리도 하나 만들어놨고 해가지고 예쁘게는 꾸며놨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점은 이거예요. 소양강이 댐에서 방류만 하면 거기는 물에 100% 잠기는 지역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고영철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 생태하천을 만들면서 들어간 예산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걸 확인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고영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공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국가하천이 됐든 지방하천이 됐든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효율성이고 목적성이라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보를 물어본 것도 보가 하는 역할은 농업용수의 확충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되돌리자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거고요. 마찬가지로 소양강변에 있는 생태하천, 이것도 잘못된 시공인데 이거 국가적인 사업으로 원주지방청에서 했다고 해가지고 시에서 손을 놓고 있고 나 몰라라 한다는 거는 잘못된 행정이죠.
○건설과장 고영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양강에 설치한 거는 큰 홍수가 왔을 때는 아마 댐이 수문을 열었을 때는 잠기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 이외에는 전부 시민들이 이용하는 생태공원으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지금 생태공원 말씀을 하셨는데 춘천시민들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국가하천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고영철 제방으로 해서 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남상규 위원 제방까지는 가고요. 제방 아래 하천변으로 내려갈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고영철 제방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곳곳에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곳곳에 있다고요?
○건설과장 고영철 예.
○남상규 위원 국가하천에 강변으로 내려가는 게 불법 아닙니까?
○건설과장 고영철 아닙니다. 하천을 유지관리하기 위해가지고 기존에 내려갈 수 있는...
○남상규 위원 유지관리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게?
○건설과장 고영철 계단 같은 것들이 계속 설치가 돼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설치가 돼 있다고요?
○건설과장 고영철 예.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 가지고 목적성과 효율성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요. 소양강변에 해놓은 생태하천 같이 정말 불필요한 사업 이런 사업은 가급적 여기 지방하천, 소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이 많이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고영철 알겠습니다. 소양강변에 설치된 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여러 가지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끝으로 본 위원이 대표 발언은 아니지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이나 위원님들 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2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의사일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다 마치지 못한 가운데 자정이 임박해오고 있습니다. 1일 1차 회의 관례에 따라 제252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지금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252회 정례회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2014년 12월 18일 0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회 후 귀가하지 마시고 잠시 기다리셨다가 제6차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252회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조완형
- 의사담당직원 이재호
- 기 록 최애경 이경은 유영주
○출석공무원
- 행정국장 김준우
- 복지환경국장 권혁관
- 경제관광국장 김용은
- 건설국장 한정수
- 보건소장 임계근
- 농업기술센터소장 여운영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병억
- 민원소통담당관 신연균
- 기획예산과장 서풍하
- 총무과장 오동선
- 세정과장 박진만
- 징수과장 최효정
- 회계과장 박병선
- 정보통신과장 원명길
- 복지정책과장 이치호
- 경로장애인과장 백영숙
- 여성가족과장 김봉자
- 환경과장 박주환
- 청소행정과장 주용대
- 교통과장 윤금연
- 여성회관장 박연숙
- 환경사업소장 김영옥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헌
- 경제과장 안관수
- 기업과장 전종남
- 전략산업과장 김오섭
- 관광정책과장 방석재
- 관광개발과장 최갑용
- 문화예술과장 송근주
- 체육청소년과장 박근순
- 시립도서관장 길성배
- 건설과장 고영철
- 도로과장 백현경
- 도시계획과장 이만석
- 도시재생과장 정종선
- 건축과장 이종섭
- 지적과장 김기섭
- 경관과장 김중기
- 생활민원사업소장 변승권
-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 농정과장 윤광일
- 산림과장 오창열
- 유통원예과장 조성용
- 축산과장 서원길
-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 보건운영과장 안동탁
- 식품의약과장 김명희
- 건강관리과장 김애숙
- 방문보건과장 이병옥
-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 수도과장 이성재
- 하수시설과장 이주식
- 하수운영과장 김진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