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1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1. 시정질문자 수 및 순서 협의의 건
2.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졸{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이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이우진 운영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이우진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과 12월 1일에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8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으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12월 8일 시정질문자 수 및 순서협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제276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른 의사일정은 각 위원님 석에 기 배부해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고, 각 위원님 석에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바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17분)
○위원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자 수 및 순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시정질문 협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의견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자 수 및 순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므로 의장의 협의안대로 의견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졸{ 일부개정조례안(박순자 의원외 9인)
○위원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졸{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순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의원 박순자 의원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원규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66호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아홉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주신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에 따라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 제한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의원이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함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간의 미지급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0월 현재 전국 243개소 중 146개 지방의회에서 개정이 완료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규 박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어쨌든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 저희 의원이라는 자체가 얘기하신 것처럼 사회적 물의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을 때에만 지급이 안 되는 거지요? 정확하게 어떤 상태에서 의정활동비 지급을 안 하는 건지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의회사무국장 박근순 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금상태라는 거는 형사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의회에 나오지 못할 예를 들어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수감된 상태에서만 지급을 안 하는 거다?
○의회사무국장 박근순 예.
○이상민 위원 벌금형이라든가 다른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거고요?
○의회사무국장 박근순 예, 그거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잇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민 위원 혹시 저희도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이면 국회의원처럼 그런 어떤 제한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박근순 그거는 공무원일 경우는 징계에 따라서 보수가 일정부분 삭감이 되는데 우리 선출직 정무직에 대해서는 법령규정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하고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어떤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을 받는데 2개를 다하는 건 아니고 의정활동비만 지급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거지요?
○박순자 의원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황찬중 위원 하나만 물어보면 요즘 의회에 민감한 시기인데 이 민감한 시기에 이걸 냄으로 인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의도와는 관계없었던 거지요?
○박순자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래 전부터 행안부 지침입니다. 이걸 작년부터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준비하는 상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황찬중 위원 조금 일찍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박근순 첨부해서 답변 드리면 2016년도 9월달하고 12월달에 권고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지방의원이 구금됐다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느냐에 따른 찬반여론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 다시 행정자치부로부터 그 권고안이 왔기 때문에 의원발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황찬중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원규 황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및 의견조율을 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심사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3. 2018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본회의 시정연설과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질의·답변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한 대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2018년도에 10대가 새로 개원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 대해서 준비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설명서 9쪽에 있는 지방의원 역량강화에 대한 사업도 혹시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근순 이거는 100% 증액이 됐는데 예산서에 보시면 공무원 역량강화라는 과목이 있어요. 기존에 예산과목이 편성돼 있던 거를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 부기명에 공무원 역량강화가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 역량강화라는 부기명을 새로 달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예산이 한 1,000만 원 돈 금년보다 증액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혜영 위원 예, 증액이 됐는데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의회사무국장 박근순 내용은 의원님들 연찬회라든가 세미나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혜영 위원 여기 위탁교육비가 1회로 계획되어 있고 또 자체교육으로 해서 2회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박근순 그렇지요. 예전에 우리가 여성수련원에 한번 가신 적이 있지요. 그게 거기다가 위탁을 줘서 교육을 한 거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체로 강촌콘도나 이런 데에다가 해가지고 강사를 우리가 초빙을 해서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거 이런 쪽으로...
○이혜영 위원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없네요? 그냥 관례적으로...
○의회사무국장 박근순 예전에 이렇게 한 3회 정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3회로 예상을 하고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특히 운영위원회가 주가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형식을 위하고 어떤 강사를 초청하고 어떤 계획을 할 건지 시기는 언제쯤 할 건지는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혜영 위원 어쨌든 그 시점에 가서 인적구성원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그때 가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의회사무국장 박근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역량강화라는 어떤 타이틀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 말 그대로 사업목적에 맞게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구성되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신청사 이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송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되는데 저희 의원들이 계속 질의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등원하면 밝혀지는 등원불 아시지요?
○의회사무국장 박근순 예.
○이혜영 위원 그 부분을 지금 현재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방에만 들어오는 각 의원들 방에도 그게 됐으면 좋겠다. 그거는 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작게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이전을 했을 때 어떤 기반시설이 깔릴 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답변을 받았고 또 이제 이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루어지면 어느 누가 들어오시더라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혹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계신지?
○의회사무국장 박근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신청사 여건을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한번도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들어가는 시점이 7월달이 됩니다. 추경에 그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추경에 가능합니까?
○의회사무국장 박근순 예.
○이혜영 위원 본 위원이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을 때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기본시설 깔릴 때 하게 되면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특별히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업무인계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근순 제가 그거를 봐서 예를 들어서 각 방에다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복도나 이런 데다 해도 되는 건지...
○이혜영 위원 각 방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박근순 물론 의원님들은 각 방에 부탁을 하시겠지만 그런데 예산 관계가 사업자한테 물어보면 얼마 되지 않는데 실제로 들어가면 예산이 상당히 많아져요. 그 부분은 필요성은 충분히 제가 인정을 합니다. 만약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 잔여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지 안 되면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1회 추경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아마 본 위원 생각에는 집행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무국에서 국장님이나 담당직원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어느 예산에서는 긴축재정을 좀 하시고 그 부분에 편성을 늘린다든지 예를 들어서 남아 있는 예산에서 좀 부족하다든지 했을 때는 이것이 한번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공사하기는 어려움이 많으니까 시작할 때 작게라도 큰 걸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편리성을 해서 지금 거의 다수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의원님들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근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규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어느 예산에다가 편성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시의회 홈페이지는 들어가 보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근순 예, 가끔.
○박순자 위원 가끔 들어가 보셨는데 의원님들마다 개개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의회사무국장 박근순 예.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의원님들 개개인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홈페이지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사용하시는 분은 딱 두 분밖에 안 계시는데 의장님이나 산업위원장님 외에는 아무도 홈페이지를 이용을 안 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의원들이 지역에서 활동들을 하거나 이랬을 때 바로바로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은 컴퓨터로 들어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핸드폰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앱을 개발해주시는 건 어떤지 그 의견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근순 그 부분은 제가 평상시에 모 의원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통신관련 담당자하고 의논을 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봐서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위원님들이 각자 활동하는 것을 홈페이지에 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시의회를 홍보할 수도 있는 거고 의원님 개인, 개인이 홍보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신경 써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근순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규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자산물품취득비 관련된 것도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인건비는 1억 가까운 돈이 내려갔어요. 이게 왜 내려가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근순 사무국장 박근순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인가 결산검사 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인건비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 인건비 기준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거의 1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추경 때 보강토록 할 예정입니다.
○황찬중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사무관리비 관련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자료들이 키스를 우리가 쓰고 있었어요. 지난번에 회사의 기업현황을 알 수 있는 사이트 접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쓰지는 않겠지만 10대 의회 들어오면 아마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어주는 의미에서라도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정보제공에 관련된 서비스 이용료들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줄었어요. 그거 빠진 거지요? 내년에요.
○의회사무국장 박근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님이 어려운 용어를 쓰셔가지고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래요. 기업현황 조회하는 앱을 우리가 이용했었지 않습니까? 재무제표라든가 기업의 신용도조사 이런 것들을 해주던 그 서비스가 내년부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올해까지 썼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해주셔야 다음에 오시는 분들도 춘천에 관련된 기업들이라든가 유치기업들에 대한 빠른 정보검색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예산이 빠졌어요. 언제까지 무료로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유료로 써서 하려면 그걸 넣어줬어야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박근순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7년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 예산을 삭감한 부기항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증액했으면 증액을 했지 아까 이혜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것도 부기항목만 바뀐 건지 삭감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황찬중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라고 다시 한 번 판단을 해가지고 검토를 홰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황찬중 위원 아니, 그건 검토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고 이미 결정이 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크레탑서비스에 관련된 거는 지속되게 여기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논문검색이 위원님들이 얼마나 논문검색을 많이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논문검색을 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논문검색 사이트가 2개가 있어요. KISS하고 RISS 2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는 KISS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RISS에 관련된 사이트도 열어놔서 가끔 KISS사이트를 들어가서 논문검색을 하다보면 부족하거나 옛날에 논문들만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관련된 모든 지방자치에서 도움될 수 있는 논문검색 사이트들은 2개를 다 열어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KISS하고 RISS 2개를 내년부터는 쓸 수 있게끔 그것도 같이 크레탑하고 리스입니다. 이것도 할 수 있게끔 해서 마지막 6개월 남은 기간에 저희들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0대 수준 높은 10대 의원님들이 오시게 되면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의정활동을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하실 수 있게끔 청사도 새로 옮기고 또 위원회도 나눠질 수 있다라고 본다면 보다 세밀한 전문성들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한 것도 사무국장님이 당초에 안 들어갔으면 추경이라도 바꿔서 하겠다라는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서. 안 끝나요. 그러면요.
○의회사무국장 박근순 좋습니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사안이라고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있는 가용자원을 활용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보고 만약에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 연초에 다시 확보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한해 의회사무국 일을 잘 맡아하시고 더욱이 모든 것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는 시기이고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이 그래도 의원들 보좌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본 위원은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의원들 내에서 불협화음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의원들의 미비한 부분, 서로간의 화합이 안 되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종착역까지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보좌를 함에 있어서 의회사무국에서 제대로 잘 했나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부분을 잘 중간에서 좀 더 리딩이 될 수 있게끔 하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회사무국장 박근순 답변 드리기 전에 구체적으로 한두가지 사례를 얘기해주시면서 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원규 지금 우리가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을 다루니까...
○손우철 위원 그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산악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원들이 5명이 참석하든 10명이 참석하든 20명이 참석하든 1명이 참석하든 그거를 분기마다 한번씩은 개최해서 자꾸 화합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라고 메시지를 몇 번 주고 실질적으로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같은 때 오전근무하고 오후에 장소 잡으면 참석하고 싶은 의원들 참석하면서 화합의 장이 많이 될 텐데 어쩌다가 한번하고 우리가 큰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 작은 그런 것들이 바람직스러울 수 있을 텐데 그런 걸 도저히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걸 방기하고 그러시는지 답변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박근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안 한 게 아니고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참석률이 21명중에 지금 위원님은 한두사람이 참석하면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 21명중에 과반수도 안 되고 3분의1도 안 되는 의원님들 모시고 우리가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계획을 추진을 해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참석한다 그랬다가 바로 불참을 하고 우리가 참석한다 그랬다가 참석 못해가지고 여비 반납하고 의원님들은 간다 그랬다가 안 가면 그만이지만 우리 행정내부에서는 그 돈을 지출했다가 반납하고 하는 이 행정의 절차가 상당히 어렵고...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알아요. 그 고충 알고 애환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런 것들이 아니라 큰 비용 들지 않는 가까운 산에 하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반납하고 이런 등등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지 장기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들을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박근순 손우철 위원님이 저한테 2·3번 말씀하신 거 제가 듣고 있고요. 저 또한 답변을 그랬을 겁니다. 저도 가는 거 좋아하고 저도 적극 찬성입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지만 실지로 추진을 하다보면 의원님들의 참석률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실적이 저조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가 한술에 배가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참석을 안 하려고 했던 직원도 그것이 시행이 되면 의원들도 실행이 되는구나 해서 또 참석할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펜으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왜 위원장님이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건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의회공무원 역량강화 뭐가 역량강화냐 또 지방의원 역량강화 이 부분이 뭐가 역량강화냐 이 부분이 100^씩 새롭게 예산이 충족이 돼서 이번에 신설이 됐는데 그런 부분이 기본이 안 된 상황에서는 뿌리가 흔들리는 데에서는 이 역량강화가 미약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취지하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크게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집행부에서 계속 그런 걸 움직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향후에는 의회사무국에서 제대로 돼서 의원간, 직원간 그런 게 한마음으로 화합이 돼서 앞으로 내년에는 멋있게 출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근순 제가 한 말씀...
○손우철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됐어요.
○의회사무국장 박근순 아닙니다. 손우철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위원님들이 함께 움직이는 사안은 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절대 하질 않습니다. 우리가 내부 입안을 해서 운영위원회에다가 자문을 받고 거기서 결론을 받기 때문에 손우철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에도 권유를 해주시는 것도 고맙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그 부분도 정식적으로 거론해 주시면 아마 사무국에서 일하기가 수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손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무국에서의 고충도 이해를 하지만 아까 사무국장도 답변하셨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다음 연도부터는 많은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무국장님!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