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1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황찬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이재호 운영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이재호입니다. 제25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춘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춘천시의회 소관의 201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찬중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보고내용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의 조례안 심사와 201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서 부위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상규 의원 외 11인)
(10시09분)
○위원장 황찬중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운영위원님이신 남상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안건입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어야하나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바있어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찬중 예, 이상민 위원님.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일단 월정수당 2018년도까지인데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나요. 연 2,51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고순용 사무국장 고순용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지방의회별로 기준액을 갖다 설정을 한 게 있습니다. 설정을 해서 그 기준액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 20%를 적용한 금액이 2,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기준금액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춘천시의회가 2008년도까지 인상을 했고 2009년도 이후에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2014년까지 공무원 평균 보수 누적 인상률이 13.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1%를 적용을 해서 산정한 기준액이 2,092만 원이 되겠고 거기에 대한 20%를 적용한 금액이 2,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거기 혹시 인구수하고 연관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고순용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금액의 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3년간의 재정력지수, 의원정수, 인구수를 감안해서 산식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찬중 이상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는 거 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춘천시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다음 안건 심의 들어가겠습니다.
2. 201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제출)
(10시14분)
○위원장 황찬중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2015년도 소관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의 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의 순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춘천시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따라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46쪽 국장님 봐주세요. 체력단련실 환경개선 추진 러닝머신 외 8종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종류가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고순용 사무국장 고순용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력단련실에 내년에 확충하고자 하는 운동기구는 러닝머신 1대, 헬스 사이클 1대 그 다음에 전동도리기 1대, 탁구머신 1대, 로잉머신 1대, 안마의자 1대 이렇게 7종과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치가 일부 특히 여성위원님으로부터 나오신 말씀인데 위치가 부적절하다. 그래서 차고 뒤편에 가있고 또 조명시설도 그렇고 위치 자체가 좀 좋지 않으냐 남자위원들이 가서 러닝머신 한 바퀴 타고 그런 거는 좋은데 여성위원들이 가서 이용하기가 좀 거북스럽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고순용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춘천시의회가 여러 가지 시설이 협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썩 완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소한의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그래도 최선의 설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주어진 여건은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성호 위원 역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청사가 참 비좁다. 사실 활용도면에서 여러 가지 떨어지지만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하나 제시하고 한다면 사무국 국장님 방 옆에 도서실입니까? 그 도서실하고 또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있나요.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장 고순용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자료실과 지금 세미나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세미나실이요?
○의회사무국장 고순용 예.
○차성호 위원 그쪽은 어떻게 대안적인 장소가 부적합한가요?
○의회사무국장 고순용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 위치보다 조금 이용측면에서 좀 편리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는 의회 건물에 어떤 중앙부가 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체력단실이 들어가지는 좀 적절치 않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차성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칩니다.
○위원장 황찬중 차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검토보고서 제출했던 걸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 보시면 더 빠르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체력단련실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여기 들어 온지 꽤 한참 됐는데 저는 그러한 시설이 여기 청사 내에 있다는 것 진짜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고순용 사무국장 고순용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셨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사무국에서 제대로 시설현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운동기구를 또 확충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의정활동과 더불어서 부수되는 활동에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찬중 이미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143쪽에 고문변호사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회에 전문변호사 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고순용 사무국장 고순용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고문변호사 조례에 의해서 고문변호사를 한분 선임을 했습니다. 그 고문변호사에게 매월 22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의뢰건수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고순용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뢰건수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쟁점이 되는 사항들이 발생이 됐을 때에 수시로 저희가 전화로 문의를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공문에 의해서 주고받고 하는 게 있는데 연간 공문에 의해서 주고받고 하는 거는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연간 한 2·3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상담을 하면 상담료는 별도로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고순용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상담료는 나가는 게 아니고 수당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거고 별도로 나가는 상담료는 없습니다.
○박순자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찬중 박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잠깐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위원장입니다. 청원경찰 관련해서 질의 드리는데요. 일반공무원들은 맞춤형 복지예산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복비가 60만 원씩 지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청원경찰 피복비는 근무복이기 때문에 관계없이 맞춤형 복지예산도 우리 예산에 지금 의회 예산은 없는데, 다른데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고순용 사무국장 고순용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예산은 지금 일괄적으로 해서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피복비는 청원경찰들이, 위원장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복을 입고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동·하계별로 지급을 하는 그런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찬중 맞춤형 복지예산도 지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고순용 똑같이 지급이 되고 있고 이거는 별도의 근무복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찬중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144쪽 의정활동 홍보에 보면 의정홍보 광고료가 있네요. 2,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최근에 본위원이 신문을 보다보면 의회에서 광고 나온 거를 몇 번 봤습니다. 이게 1년에 몇 번 정도 시행이 되고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고순용 사무국장 고순용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평균 한 10회 내외 정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 2,000만 원이 그 항목인 거죠?
○의회사무국장 고순용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나오는 광고내용을 봤는데 내용면에서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느낌상으로 언론사 쪽하고 그쪽에 대해서 너무 편중되게 해주는 게 아닌가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차피 할 광고라면 진짜 의회의 기능을 대민에게 알리고 그리고 의회의 특성을 갖다 알리고 이런 쪽으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고순용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렸던 것처럼 연평균 한 10회 정도 광고를 하고 있는데, 광고의 내용을 보게 되면 대개 금년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제9대 의회가 개원이 됐기 때문에 개원 광고라든가 그다음에 신문사별로 행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한마음 제전이라든가 민관군 체육대회라든가 그 다음에 언론사의 창간 기념일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빌어서 하고 있는데 남상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왕 광고를 한다라고 그러면 보다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찬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변관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변관우 위원 145쪽에 상임위 모니터 및 케이블 설치 2,300만 원짜리 그것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고순용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 산업위원회에는 대형모니터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1대를 가지고 내무위원회 하고 필요하면 번갈아 가면서 이동을 해서 쓰려고 그랬는데 이게 대형기기이다보니까 무게가 상당히 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이동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과 번거로움이 있고 그래서 내무위원회에 별도로 모니터를 하나 더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모니터에 화상을 표출하는 것이 수석전문위원석하고 집행부석에 하나씩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들이 의석에서 필요하시면 회의를 진행하시다가도 바로 화면표출이 가능하도록 그런 케이블을 구축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이게 설치가 되면 여기에도 빔프로젝트가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고순용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가 아니라 대형화면이기 때문에 화면에 바로 직접 표출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우리가 컴퓨터만 연결해서 하면 된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고순용 예,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컴퓨터로 바로 표출이 가능한 그런 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변관우 위원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홈페이지 진행상황이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고순용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는 내년도가 아니라 금년도 예산으로 지금 개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실무적인 중간보고를 한번 저희가 받았는데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주문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시연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들이 있으시면 그런 거를 반영해서 금년 말까지 개편을 마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변관우 위원 지금 영문은 홈페이지에 8대 의원님들의 사진이 아직도 나오고 있다는 그 제보를 제가 받았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거기를 찾아보려고 그러다가 시간이 없어서 왔는데 그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있는 홈페이지 운영을 안 하면 그걸 갖다 접속이 안되도록 막아주든지 해야지 그거는 그대로 열려놓고 그 다음에 각각 의원님들의 개인홈페이지에 다 한다고 해놓고 우리가 아무 실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일반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하면 “저것들이 의원이 됐는데 홈페이지 관리도 안하고 시민과 소통하려는 그 태도가 선거 때랑 너무 틀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욕을 먹는 이런 상황이 있어 가지고 이제 홈페이지가 거의 다 됐다니까 지금까지 참았는데 앞으로 한 달 못 참겠느냐 이러지만, 정 안되면 이거 다 지금 공사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열어보지 못하게 그렇게 미리미리 해놓고 이걸 작업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고순용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리뉴얼 기간 중에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지금 막아놓을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홈페이지 연결되는 부분에 관해서 그거는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문판에 8대 의원님들만 사진이 아직 올라와 있다라고 한 부분은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을 해서 리뉴얼이 되기 전까지 보완이 가능하면 보완을 하고 만약에 보완이 여의치 않으면 하여튼 리뉴얼이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져서 다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말씀드리는데 어제 우리 내무위에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우리 내무위에서 예산 삭감안이 결정되지 않은 것이 집행부에 다 오픈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이 일어났었는데 우리가 꼭 모든 거를 비밀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의회에서 하는 일이 부적절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감추고 해야 될 거는 아닌데, 그래도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야만 집행부의 그 문건들이 가야 되는데 이게 작성하고 프린트하는 과정 속에서 집행부는 궁금하니까 근데 그걸 갖다 이렇게 눈으로만 본 게 아니라 그걸 복사를 해가지고 하나씩 다 돌려주는, 우리도 합의되지 않은 거를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결정되고 그 결정된 것이 그 집행부에 통고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요구하면 소명기회 되는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지만 그래도 지켜줘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걸 갖다 지금 수석전문실에서 그 중간에서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데 직급에 눌리고 뭐 눌리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런 거를 제가 아주 완벽하게 지켜달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보좌기관으로서 전문위원실이 있으면 형식적으로 예의를 서로 지켜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것 좀 주의시켜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고순용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 대부분은 다 드러나리라고 봅니다. 보여 지는 거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이다 보니까 또 집행부 입장에서 나름대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의욕들이 넘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은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사안들이 없도록 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찬중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위원장 황찬중 예, 그러시죠?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우리 내년도 광고 홍보료 2,000만 원 계상 해 올리셨어요. 그런데 그게 기존에 2014년, 현 년도까지는 생방이 됐지요?
○의회사무국장 고순용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생방이 됐었고 내년부터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방송국의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종전에 GBN에서 하다가 CJ헬로비전으로 운영주체가 그쪽에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생방은 CJ 자기네가 운영하는 경영방침상 도 광역만 생방송을 하고 기초의회는 전부 녹화방송을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돼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13년도, 14년도 연 중계수수료가 같았나요. 2,000만 원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고순용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2,000만 원이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중계1, 2, 3, 1회당 3일이었나요. 그 상임위하고 시정질문이 있으면 본회의장에서 한번 방송하는 거하고 3일 맞나요. 작년도에 경우?
○의회사무국장 고순용 정례회에 회당 5일이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5일이요. 그러면 금액은 같고 오히려 이게 더빙 형식으로 녹화해 가지고 내년부터 송출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별로 쏙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거 2,000만 원씩 동일한 금액을 줘가면서 녹화방송을 굳이 하는데 2,000만 원씩 우리가 방송사에 줘야 하는가?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쪽하고 심도 있게 협의를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의회사무국장 고순용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당연합니다. 똑같은 금액을 저희가 투자를 해서 그 품질이 현저하게 저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방송국하고 많이 협의를 했고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했는데 그동안 저희가 GBN하고 계약을 해서 했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례회 1회당 5일에 생방송 기회를 가졌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는 데는 사실 없고 그래서 나름대로 녹화방송이라도 어쨌든 저희가 품질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계속 협의해서 당초에는 1회당 3일 녹화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거를 2회로 지금 늘리는 걸로 그렇게 방송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잘 알았고요. 우리 시의회 의원들께서 그러한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점을 그쪽 방송국 측에 전달 좀 해주시죠.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고순용 차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의회 해외교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가가미가하라시와 호후시 자매도시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어떠한 일정으로 몇 박 며칠의 일정으로 머물다 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고순용 사무국장 고순용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가미가하라시 하고만 지금 교류가 되고 있고, 호우시하고 지금 교류가 되고 있지 않고 하게 되면, 격년제로 한번은 춘천시 의회에서 가가미가하라시를 방문하고 그다음 해에는 가가미가하라시에서 춘천시를 방문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1회에 2박3일 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게 되면 항공료까지는 가는 측에서 부담을 하고 그쪽에 머무는 기간 동안 체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의 체재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와서 어떤 일정으로 대부분 2박3일을 머물다가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고순용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간 교류이기 때문에 양쪽 의회의 의원님들간 간담회 일정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지역의 여러 가지 관광지라든지 어떤 명소라든지 안 그러면 기업체라든지 이런데 탐방을 통해서 양쪽에 이해를 높이는 그런 내용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이 해외교류로 얻어지는 효과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고순용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교류활동을 통해서 양쪽 지역에 이해를 높이고 그런 거를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견문도 넓히는 그런 목적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춘천시 의회에서 교류하는 것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찬중 이미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찬중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일단 이거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지금 보면 지방자치에서 시의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보면 시정을 심의하고 견제하는 게 시의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의회사무국 예산을 들여다보면 2010년도부터 15년도까지 보면 지금 춘천시 전체예산에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모든 거를 다 했을 때에 1조 가까이 되는 금액을 예산심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의회사무국 예산이 0.5%도 안 됩니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어느 정도 금액에 맞춰져 있어요. 매년, 금액이 올라가든 거기에서 조정을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최소한 1% 정도는 의회사무국 예산으로써 의정활동 역량강화, 인건비를 올려 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원 분들이 개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일하는데 굉장히 혼자 모든 거를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의정활동 역량강화 쪽에서도 보면 최소한 전체 총예산에 한 0.8% 정도는 의회사무국 예산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춘천시민들의 곡간을 지키는 어떻게 보면 문지기인데, 이 문지기들이 힘이 없고 기운이 없어서 곡간을 못 지키면 춘천시민들의 곡간은 다 빼먹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계속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갖고 한번 이거를 집행부하고 해서 이게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떨지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자료요청을 해보고 싶었어요. 타 시군 서울, 경기 쪽이나 해서 그래서 의정활동 역량강화 쪽에 의회사무국이 힘을 좀 가져야, 이게 지방자치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액에 1%까지 안 되더라도 최소한 0.78%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한번 사무국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고순용 사무국장 고순용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틀은 합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회사무국의 예산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콘텐츠, 어떤 내용으로 해가지고 그 예산을 확보할거냐 관건이기는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의정활동 예산이 한 반 정도 되고 나머지 한 반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를 비롯한 행정경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정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법 제도적으로 어떤 진전이 있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여러 가지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심지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아주 타이트하게 딱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산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 지금 제도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가 발전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된다면 예산도 따라서 늘어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민 위원 예, 하여튼 문지기는 힘 좀 낼 수 있게 0.1%만이라도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찬중 이상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TV 영상광고 홍보료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대로 저도 우리 의회에도 어떻게 보면 시민과 좀 더 가깝게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우리 홈페이지를 아까 지적하셨듯이 지금 모바일, 저희가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 시민들이 컴퓨터를 접속해서 의원들에게 바라거나 자유게시판에 이런 글들을 올리지 못하는데 모바일을 만들어 주게 되면 아무 누구나 그 자리에서 의회 의원에게 바라는 점들을 전달하고 저희가 소통을 할 수 있거든요. 어느 현장에 구분 없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영상광고료하고 의정홍보 광고료 예산이 사무국 관리비 예산으로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아마 4,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내년에 이 예산을 조금씩 아껴 가지고 모바일을 새롭게 구축으로 해서 그 예산을 아껴서 협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아무리 시민의 목소리를 우리 위원들이 그 자리에서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양방향 모바일앱을 만들면, 비용이 크게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500만 원 정도이면 충분히 모바일앱을 만들어서 뿌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홍보를 하실 때도 모바일을 통해서 우리가 의회와 시민과의 소통에 끈을 가고 있다라는 내용을 해가지고 누구든지 와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드리는데, 그거는 어차피 예산의 변경으로 간단하게 사무국장님이 하실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검토해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고순용 사무국장 고순용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들을 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예산범위 내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찬중 예, 그러시죠. 질의마치고 저도 다 됐습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를 끝으로 금년도 운영위원회가 종료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제9대 춘천시의회 개원이후 의회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주신 운영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연말연시 건강하고 모든 일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는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시고 좋은 꿈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