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6월 20일(금) 오전 10시
장 소 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산업위원회)
1.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16분 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현근수 관광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관광정책과장 현근수 관광정책과장 현근수입니다. 의안 509호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 수준의 관광산업 관련 종사자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통로와 구심점이 지금까지 마련되지 않다가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의거 지역관광협의회 설립근거가 마련되어 민간차원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춘천시 관광진흥을 도모하고 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춘천시 관광협의회는 첫 번째 지역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업무·관광사업자, 관광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관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관광분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운영될 관광협의회는 그간의 관 주도에서 운영하면서 나타난 비효율성과 문제점을 대폭 개선시켜나갈 것으로 판단되며, 민관 네트워크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3월 중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가결, 20일간의 입법예고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수용태세 개선과 홍보활동 등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에 해당되어 붙임3에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로 갈음하였습니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춘천시 관광협의회의 설립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광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규정하고 관광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광협의회 설립의 근거 규정인 관광진흥법 제48조의9는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우리 시에서는 2003년부터 웰컴투춘천추진협의회에서 관광수용태세개선, 관광홍보 및 마케팅 등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관광협의회를 대체해왔으나 금년부터는 웰컴투춘천추진협의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미편성되어 웰컴투춘천협의회가 해체예정임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협의회를 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참고로 강원도에서는 원주, 태백, 평창에서 관광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일단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근거를 이번에 조례로 개정해서 올라왔는데요. 이게 웰컴투춘천추진협의회에서 하던 부분들을 이제는 대체해서 관광협의회를 설립한다는 취지로 보면 맞는 거지요?
○관광정책과장 현근수 관광정책과장 현근수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웰컴투춘천추진협의회가 2003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법적인 근거가 없이 그런 단체로 있었습니다. 사무실도 없었고. 그래서 법에 근거가 2015년도에 마련됐기 때문에 협의회로 바꾸면서 물론 웰컴투춘천협의회의 구성원들도 앞으로 포함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모두 똑같이 옮겨가는 건 아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광협의회 의회에서도 계속 웰컴투춘천추진협의회의 지적들도 참 많이 있었는데 관광협의회로 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알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라도 2차적으로 기존의 것이 답습이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우려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현재 관광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이게 상시기구로 갈 건지 아니면 업무권한이 어디까지를 봐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정책과장 현근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협의회 주요사업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관광서비스교육, 지역관광수용태세 개선업무 그래서 사례교육이라든가 관광사업체, 접객업소,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두 번째로는 홍보 및 마케팅 관광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관광상품 설명회 개최라든지 관광전 및 교육전 참여하고 시티투어버스도 운영을 여기서 하게 되리라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객 유치촉진으로서 팸투어사업도 여기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원들도 물론 관광사업자라든가 관광 관련사업자, 관광 관련단체 이런 사람들이 물론 추진협의회의 위원으로 들어오리라고 계획하고 있고요. 이 단체나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도 물론 펼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말하자면 춘천시 주관 축제지원 등 창조관광 벤처기업 발굴이라든가 지원 그 다음에 관광상품개발 및 지원 그 다음에 각종 공모사업, 선정작 지속관리업무라든가 관광두레관리 같은 업무들을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협의회 구성을 몇 명 정도 예상을 하는 거지요?
○관광정책과장 현근수 지금 조례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조례에 조직에 대해서 안 집어넣은 이유는 좀 더 구성과 운영을 유연하게 하게 위해서 정관에 의해서 조직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을 마련할 때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게 됩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몇 명을 하겠다라는 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이게 상시기구로 가는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현근수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사무실도 사단법인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무실도 물론 마련하고 사무국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민 위원 사무실 운영하는 직원도 있어야 될 거고?
○관광정책과장 현근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어느 선까지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시에서 지원을 하는 근거가 있기는 한데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면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나 그 다음에 사업수익금 등으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직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시기구로 됐을 때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협의회에서 회비충당으로 가능하겠어요?
○관광정책과장 현근수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협의회는 아시다시피 회비와 사업수익금 등으로 자립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자체가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운영경비의 전부를 지원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시도와 시군구는 회비징수 사업수익금 등과 관련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군을 보면 물론 전부 지원하는 군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사업수익금으로 어느 정도 충당하고 저희가 축제라든가 이런 지원사업들을 보조금을 줘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답변이 예상했던 답변이기는 한데 어쨌든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지원해주는 근거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지원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작을 하니까. 우려되는 거는 그겁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웰컴투춘천협의회를 통해서 봐왔던 모습들이 개혁이 돼서 관광협의회가 진짜 춘천의 어떤 관광이라든가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쪽에 충실한 역할을 해주면 예산이라는 게 아깝지 않겠지만 이게 구태의연하게 그대로 답습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법인으로 해서 시에서 그 전보다는 들여다볼 수 있는 길이 좀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존의 어떤 모습하고는 좀 차별화된 추진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또 과에서 집중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현근수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기존에 해왔던 웰컴투코리아보다는 차별화하고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협의회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상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필요성은 제가 인식을 같이 하는데요. 옥상옥이 될까 우려스럽고 대표성을 갖지 않은 자들이 일부 몇 명이 이것을 끌고 나가면서 춘천시 관광정책에 관련된 방향성이 좀 흐트러지지 않을까 우려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회를 설립하게 된다면 예상되는 회원 수는 몇 명 정도로 보고 계셔요?
○관광정책과장 현근수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정관에 의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하려 그럽니다. 정관에 물론 기본안은 있습니다만 어떤 명수는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고요. 거기에 들어갈 협의회의 구성원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민관 거버넌스 형식으로 가는 거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광업체라든지 관광 관련단체라든지 사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총괄적으로 들어가고 물론 집행부도 들어가고 의원님들도 물론 들어갈 겁니다.
○황찬중 위원 다른 지역의 조례를 보면 협의회 구성에 관련한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협의회가 나아가야 될 그 대표성이나 전문성들 그리고 협의회에 대한 지위감독들이 제대로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정관까지 협의회에서 알아서 만들게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에 관련된 내용만 조례에서 담아버리게 되면 협의회가 산으로 갈 때나 바다로 갈 때 이걸 컨트롤 할 수 있는 일단 출범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관련된 컨트롤 할 수 있는 대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조례상에 반영돼 있지 않아요. 정관에 관련돼서 변경이나 정관에 관련해서 우리 의회의 의견들이 이렇게, 이렇게 됐으면 좋겟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이끌어나가는 방향성에 대한 컨트롤을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그냥 다 위임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알아서 하겠으니까 예산지원 근거만 만들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는 기존에 범했던 우를 관광협회에 대표자라고 자처하는 몇 사람들이 춘천시 관광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이런 상황으로 나갈 것이 빤히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책들을 여기 의회에 제지를 해주시지 않으면 쉽지 않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회원도 정관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지켜봐 달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곤란한 거지요. 다른 데 조례 같은 경우는 150명, 200명 이상 어느 정도 맞춰놓은 조례들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냥 저희들은 만들 테니까 의원님들은 의회에서 예산만 주세요 이렇게 만드는 조례가 어디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현근수 관광정책과장 현근수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새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거는 기존에 유명무실한 단체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개혁을 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자 합니다. 그래서 물론 사단법인 형태로 가기 때문에 창립총회를 거쳐서 정관의 승인을 얻습니다. 그때도 물론 시의원님들도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황찬중 위원 거기에서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개별적으로 여기 몇 분이 10대 의회가 한두 분이 협의회에 들어가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정관에 관련된 안 제출해서 확정하는 거나 변경에 관련된 것도 여기서 컨트롤이 가능하게끔 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성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전혀 빠져있지 않으면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조례에서 제어하지 못하면 어디서 제어할 거예요. 결국 시장이 예산으로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일단 법인이 서서 춘천의 관광협의를 대표성을 주게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당선자도 이거 알고 있어요? 인수위원회에 보고했어요?
○관광정책과장 현근수 아직 이거는 모르고 계십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련된 지위를 받아서 가야지.
○관광정책과장 현근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직구성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시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저희도 취지는 법에 근거로 인해서 협의회를 재구성해서 기존에 유명무실한 단체를 계획해보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협의회는 춘천시 관광의 발전을 위한 것이지 어떤 제약을 가하는 그런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황찬중 위원 아니, 설립목적에 관련해서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설립목적에 동의를 하는데 그 설립목적을 잘 실현시켜나기기 위한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조례가 뒷받침하고 있는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난 설립목적에 대해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표성이나 전문성들 넓혀나가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정관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이거니까 해달라는 얘기로밖에 들리지가 않아요. 그것에 관련된 가시적이고 협의회가 전문성과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로 됩니다, 우리가 그것에 관련된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저희가 오케이하고 넘어가는 거지 그냥 법적근거만 만들어 주십사하면 그건 웃기는 거지요. 지금 아래로부터 이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어요?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의논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민간단체에서도 이 협의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 조례를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숫자가 몇 명이나 되냐고요?
○관광정책과장 현근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추진하려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황찬중 위원 위로부터 내려서 찍어서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면 더 웃기는 거지요.
○관광정책과장 현근수 아니, 그거는 법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법에 근거를 가지고서 다시 협의회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지적해왔듯이 그런 부분을 다시 계획해보자고 하는 두 가지 취지에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황찬중 위원 우리 조례에 기존에 지역관광단체나 지역관광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내용이 이미 있었지 않았어요?
○관광정책과장 현근수 예, 그래서 그 안에다가...
○황찬중 위원 굳이 그걸로 시급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게 사실 조례가 없어도 관광협의회라는 게 구성이 되면 거기에 얼마든지 우리가 제도적 지원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현근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가 삽입을 해서 개정조례로 지금 올린 것입니다.
○황찬중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제 생각은 좀 그러네요.
○위원장 변관우 황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게 위원님들이 거의 비슷하신 것 같은데 설립되는 거 자체에 대해서는 의견은 같지만 이것이 설립됐을 때 사실 설립을 하고 나서 사실 해체하는 건 어렵잖아요. 이것이 설립된 목적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관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운영계획 그러니까 사실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또 이게 상설기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설기구가 사실은 이 목적에 맞는 걸 충분히 해야 되는데 우리 기존에 있는 그런 단체의 상설기구들도 그 역할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계속 주문을 하고 이러는 바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 황찬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거에 대한 충분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되는 것들에 대한 대안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그렇지는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현근수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 만들어진 취지가 민하고 관과의 앞으로 조직운영에 있어서 관에서 주도한 거를 떠나서 민간으로 이양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더욱더 발전적인 그런 관광사업을 하라 이런 취지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에서 주도하기보다는 민과 같이 협의를 해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더욱더 발전적인 그런 관광사업을 이루고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어나갈 생각인데요.
○이혜영 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 혹시 정관을 볼 수는 없나요? 그 준비돼 있는 정관을?
○관광정책과장 현근수 준비된 정관은 저희가 지침으로 받은 정관이 있어요. 그거는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이혜영 위원 어쨌든 정관에 의해서 운영이 될 거라고 하기 때문에 정관이 얼만큼 짜임새 있게 준비돼 있나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그거를 얘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관광정책과장 현근수 예, 정관은 저희가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요. 문체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표준정관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그러면 정관을 지금 빨리 전화를 해서 정관을 복사를 해서 우리 정관이 있으면 우리 정관을 복사를 하고 없으면 다른 시군의 정관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회시간에 다 자리에다 배포해주세요.
○관광정책과장 현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이혜영 위원 저는 염려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집행부에서 잘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은 아는데 이것이 전달이 되고 만들어진 법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런데 역할이 마음에 안 들었을 때도 이런 컨트롤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옆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기구를 역할이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를 잘 짜임새 있게 해놓고 만약에 꼭 해야 된다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하고 이어서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미화 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아까 구성원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아직 구성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을 때 관광종사나 시의원이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구성원으로 협의회에 가입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물론 이분들이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뒤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관광협의회를 만들었을 때 잘 이끌어나갈 것이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우리 일반시민들 중에서도 관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의원으로서 여태까지 우리 관광사업에 대해서 참 많이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도 물론 관광종사자들이나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의 시각에서 보는 눈도 있지만 시민들이 정말 그 관광지를 갔을 때 느끼는 그런 눈도 많이 의견들이 수렴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치고 갈 때는 우리 관광산업에 우리 춘천시 미래가 발전이 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구성원을 모집할 때 관광사업에 대해서 종사하는 사람이거나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우리 춘천시 관광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몇 분만 협의회 회원으로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10조2항에 보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관광정책과장 현근수 관광정책과장 현근수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회 회원구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부분에 포괄적으로 이런 회원을 영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공부분에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지방관광공사라든가 지방의회 그 다음에 민간부분에서는 관광 관련사업자, 관광 관련단체 물론 주민 말씀하셨는데 관광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으나 지역관광진흥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의사결정자인 지역시민단체 말하자면 NGO, 그 다음에 주민들도 포괄 영입할 예정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저희가 물론 의회에 제출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일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수용비 같은 성격입니다. 만약에 인건비를 준다 그러면 별도의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줘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서 이렇게 주게 될 것입니다.
○장미화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가 얼마인데 그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조금 모호해서...
○관광정책과장 현근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계획서가 나오고 저희가 물론 협의회가 구성이 된 후에 사업계획서를 다시 만들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비용추계에서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1억 원이 넘지 않는 범위라는 거를 말씀드리면 추계서에 보면 대충 계산된 게 좀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예, 추계서 내용은 봤습니다. 그러면 거의 이 정도 선에서 되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현근수 예.
○장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전국 100대 관광선정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춘천이 2개가 춘천시 관광지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남이섬이랑 물레길이랑 선정이 되어 있던데 저는 의원으로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전국에 어디를 가 봐도 우리 춘천시처럼 아름다운 도시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마케팅 활용을 못해서 우리 춘천의 이 아름다움의 빛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안타까웠었거든요. 그런데 관광진흥조례에 의해서 관광협의회가 구성이 된다 그러니까 반가운 마음도 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관광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들처럼 현의원도 물론 필요하시겠지만 전의원들이 관광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도 협의회 구성원을 할 때 좀 넣어주셨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 춘천시 발전에 저희들이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까 구성원들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앞으로는 우리 춘천시가 관광 쪽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100선 안에 적어도 한 20개 정도는 우리 관광지가 올라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조금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회를 통해가지고 2020년 이후로는 20선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현근수 예, 장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물레길도 훌륭하고 남이섬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그런 장소로 돼 있습니다. 지금 당선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문화적인 요소를 통합해서 그게 관광으로 발전되리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우리도 상품을 개발해서 역사적인 스토리텔링을 엮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그렇게 100선 안에 많이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비용추계 미첨부사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충 봤더니 미첨부사유 3번에서 보면 1억1,000만 원인데요? 지금 한 것이 5,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하면 1억 미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미첨부사유에 이렇게 들어가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혜영 위원 500만 원.
○위원장 변관우 5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아, 이게 500만 원이구나,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관광협의회가 자체 집행하는 예산하고 이 관광협의회가 관광과의 사업을 위탁해서 대리집행 하는 예산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직접집행이냐 아니면 대리집행이냐 이 부분인데 우리가 지방자치법상에 비용추계서를 꼭 다루는 것은 재정의 건전성을 위한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대리집행 하는 거는 다 빼고 하는 거지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관광정책과장 현근수 변관우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대리집행이라는 것도 저희는 아직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변관우 그거는 준비의 미비라고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웰컴투 같은 경우 자체조직의 어떤 보조금들은 사실은 미비했어요. 그런데 웰컴투가 춘천시 관광사업의 일부를 위·수탁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사업들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방자치법상에서 비용추계를 다루는 근본적인 목적은 재정의 어떤 효율성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이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구체화시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음으로 여기에 제가 5,000만 원으로 봤지만 500만 원이네요. 500만 원 그 다음에 3,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하면 얼마입니까? 6,500만 원이죠. 이 6,500만 원의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제가 한 벌 질의 드리면 이것이 어디 항목에서 쓰이는 겁니까? 이게 무슨 과입니까? 관광정책과지요?
○관광정책과장 현근수 예.
○위원장 변관우 관광정책과 예산에서 이것이 보조금입니까? 지방교부세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지방세로 재원조달할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현근수 변관우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관광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집행하는 예산이 앞으로 점점 많아지리라고는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관에서 주도하던 거를 민적으로 옮기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론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전문가들로 저희도 구성을 잘해서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고 앞으로 축제라든지 모든 사업을 발전적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예산에 대한 항목은 저희가 물론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서 하겠지만 기존에 웰컴투코리아처럼 그런 예산으로 올려서...
○위원장 변관우 웰컴투코리아 운영비가 어느 항목의 예산이 그쪽으로 지원됐어요? 그걸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아마 그거랑 비슷할 것 같은데? 백데이터 빨리빨리 줘요. 회의를 진행을 해야지.
○관광정책과장 현근수 관광정책과장 현근수입니다. 변관우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웰컴투 보조예산은 미 편성했지만 우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까지. 물론 운영비 보조는 없었습니다. 이때에도.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올해는 예산편성 안 돼 있습니까? 웰컴투?
○관광정책과장 현근수 예, 올해는 없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유가 뭐지요?
○관광정책과장 현근수 지금 웰컴투춘천에서 해산을 자체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안 세운 겁니다.
○위원장 변관우 왜 해산을 했어요? 그분들이 열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게 웰컴투의 아류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춘천의 관광의 역량으로 봤을 때. 그러면 웰컴투의 장단점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만이 이 관광협의회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산지석으로 한번 보자고요. 웰컴투가 자체예산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현근수 변관우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웰컴투추진협의회가 2003년도에 창립이 됐기 때문에 역사성이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립근거가 법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없고 업무추진하는데 힘을 받질 못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게 해산의 결정적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광정책과장 현근수 관광협의회가 2015년도에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지속적으로 저희하고도 얘기하다가 관광협의회가 법적인 근거가 있는 단체로 전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동의를 서로 얻고 해산한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는대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법적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사무실도 없었다. 물론 사무실을 강원도 웰컴투에서 같이 썼어요. 어딘지 아시죠? 민속박물관인가요? KBS 앞에 있는 거 거기에 더부살이를 했고 그게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 요인은 이 법적근거가 마련돼서 관광협의회가 그쪽으로 갈 거니까 자체해산을 했다 이렇게 파악하시는 거예요? 웰컴투가 없어지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그 두 가지입니까?
○관광정책과장 현근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던 질의를 계속하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개혁해보고자 이렇게 새로운 조직을 구성해서 새롭게 발전시켜보자 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아니, 그거를 반대하는 우리 의원님들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타산지석을 하자는 거예요. 웰컴투가 왜 지리멸렬했는지 그 원인분석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경험삼아서 관광협의회는 그 길을 안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모두가 지향하는 관광협의회 발전방안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죽은 자식 같다가 내가 부관참시하려고 웰컴투의 잘잘못을 여기서 다 꺼내놓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관광협의회를 지금 주도하시려고 하는 과장님께서는 웰컴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그 원인파악이 있어야만이 그 대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를 물어보는 거고 그 물어보는 이유는 과연 우리 과장님께서 이 관광협의회를 어느 정도 끌고 가려고 하는지 그 열정과 의지도 내가 한번 엿보려고 지금 웰컴투가 왜 지금 저렇게 됐는지 그 원인분석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원인분석 잘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믿고서 우리가 조례를 갖다가 통과시키냐 이거예요. 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민관협의체 거버넌스라는 것이요, 지금까지 이렇게 봤더니 학문적인 교과서 내에서는 이게 참 괜찮은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해봤더니 이게 잘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왜 안 되느냐? 이게 서로 간의 스탠스가 틀리고 이 조직운영이 틀린 거야. 공무원들은 너무 관료주의적으로 간 거고 그 다음에 민간인들은 열정은 많은데 이게 공무원 쪽에서 보면 되게 허술하고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도 다 틀리고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 거버넌스라는 게 이게 교수들이 얘기하는 거지 우리 실무행정 하는 데서는 오히려 이게 병폐야, 일하는데 있어서 이게 비효율적이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웰컴투는 이해관계집단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가지고 그 사업을 갖다가 다 나눠먹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반시민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일반관광종사자들이 지지를 안 해요. 지들끼리 다 해쳐먹는다고. 그러니까 본연의 목적이 망가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원인을 갖다가 분석이 다 돼 있으면 이걸 안 하면 관광협의회는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내가 물어보는데 그걸 갖다가 답변을 못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 가지고 위원장이면서 마지막에 싫은 소리하면 서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난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6.13선거에서 싸구려관광 논쟁이 붙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최동용 집행부에서 관광정책이라는 게 되게 웃긴 정책이에요. 내가 싸구려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관광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피렌체나 로마나 이런 쪽을 제가 비유를 해볼게요. 관광은 사람을 불러들이는 미끼상품이 되는 것이고요. 그 지역에서 어떤 근간이 되는 생산활동이 일어나는데 그 상품을 파는 것이 되는 거지요. 관광은 항상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종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렌체 관광을 가가지고 성당을 보고 나서 어디를 가느냐 가죽제품을 사러 갑니다. 그 다음에 로마가 관광산업이 그 로마를 이끌어가는 주된 사업이 아니에요. 거기는 패션이나 이런 사업이 주도사업이고요. 관광은 부가적인 것이면서 미끼상품으로 사람을 유인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춘천은 그게 아니에요. 관광이 주가 되는 거예요. 봅시다. 우리 1만 원짜리 관광객이 누군지 아시죠? 우리 춘천으로 얘기하지는 맙시다. 온양온천에 1만 원 달랑 가지고 내려가서 공짜로 열차 타고 가가지고 목욕 한 번 하고서 국밥 한 그릇 사먹고 돌아오는 그 1일 코스 1만 원짜리요. 이런 관광을 갖다가 하면 그 도시는 망하는 거예요. 물론 당선자는 여기다가 문화라는 추상적 개념을 결합시켜서 뭔가 차별성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선거에 공약용으로, 토론용으로 한 거고, 난 것도 신뢰를 안 해요. 우리 춘천시가 관광산업이 이게 주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개념을 갖고서 관광의 좌표가 이거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이거를 주도를 해나가야 되는데 시장을 포함해서 경제국장도 그렇고 관광을 담당하는 과장도 그렇고 계장도 그렇고 춘천의 대표산업이 관광이라고 해서 지난 4년 동안 좆나게 해봤더니 남은 게 뭐가 있어. 개뿔도 없는 거지. 그리고 또 스카이워크 해가지고 100만이 들어왔다고 엄청나게 떠들더니 쪽팔리게 원주 소금산에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100만 확 채워버리고 이따위로 하고 지난 4년 동안 하면서 뭘 했냐 이거예요. 관광협의회를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삼천포로 빠졌는데 이런 마인드를 갖고서 관광산업을 이끌어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관광협의회도 웰컴투가 왜 망가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을 통해가지고 타산지석으로 뭔가 발전되는 협의회를 만들어내야지요. 그 있는 사람들 수평이동 시켜가지고 되겠습니까? 뭐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해주세요.
○관광정책과장 현근수 관광정책과장 현근수입니다. 변관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웰컴투춘천에 대한 비효율성이라든가 이해관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저도 들은 바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협의회를 재구성하면서 그래도 소통을 좀 더 해서 발전적으로 해보자라는 게 저의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싸구려관광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뭔가 하나라도 자꾸 도전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해외에서는 역사적으로 선조가 잘 해놔서 받아먹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도 여러 가지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음식개발이라든가 음식개발도 상당한 관광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많이 도움을 주시고요.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도 관심 있는 의원님들 많이 들어오셔서 이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머리를 맞대서 소통하면서 기존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는 게 그래도 발전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제 질문에 정말 듣고 싶은 건 그거 하나입니다. 웰컴투가 왜 지리멸렬했는지 그 원인을 말씀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개선책으로 이 관광협의회는 이렇게 발전을 시키겠다는 거를 다음 시간에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 답변에 따라서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아까 제가 질의했던 거 답변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산지석으로 지금 웰컴투를 바라보면서 이 관광협의회는 이런 쪽으로 나가야겠다는 소신 있는 발언을 할 기회를 드릴게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관광정책과장 현근수 관광정책과장 현근수입니다. 변관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웰컴투춘천은 실질적으로 법적근거가 없는 그런 유명무실한 단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비효율적이었다, 그 다음에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사업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정해준 사업만 시행했기 때문에 단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유명무실한 단체로 있었다라는 거 그거를 법적근거가 있는 그런 단체로 마련을 해서 지역관광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만들고자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전문가들을 구성을 해서 관심 있는 의원님들 많이 참가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교수님들도 모실 거고 NGO 시민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춘천의 지역관광의 발전을 더욱더 소통하면서 계속적인 발전을 이룩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황찬중 위원 좋은 계기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의회를 잘만 운영하면 춘천관광에 관련된 큰 변화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하실 때 아까 전문가들 말씀하셨는데 전문가들 영입하시면서 그 지역밀착형관광을 만들려고 그 부분의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한림대 링크사업단이 아마 지역밀착형관광을 연구하는 팀들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꼭 그 팀들을 넣어서 관광의 패러다임이 대규모 관광시설이 아닌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서 같이 갈 수 있는 것들을 정책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협의회 단체에 꼭 참여시켜서 넣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현근수 예.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에 2항과 3항을 2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2.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부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철후 관광개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관광개발과장 박철후입니다. 평소 저희 관광업무 진흥을 위하여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 510호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주요 관광지의 입장료를 단일화하고 입장료와 동일한 금액의 춘천시 사랑상품권을 교부하며 입장료 폐지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505 감면대상인 호수문화관광권 춘천, 홍천, 화천, 양구, 인제군 시군민을 입장료 면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주요관광지 입장료를 2,000원으로 단일화하였으며, 춘천사랑상품권 대체교부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개정안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사항입니다. 상품권 교부를 위한 제반사항 조치비용은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9,723만 원이 소요되며 그에 따른 예산조치는 2018년도 제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사항입니다. 2018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만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서 호수문화관광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구곡폭포, 삼악산 입장료의 50%를 감면하는 것을 입장료 전액을 면제하여 입장료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개인단체 및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로 구분하여 입장료를 차등 징수하던 구곡폭포, 삼악산 관광지의 입장료를 대상 구분 없이 2,000원으로 단일화하며 입장권을 구입한 사람에게 같은 금액의 춘천사랑상품권을 대체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에 따른 2019년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로 인한 세입감소액은 3,600만 원, 2019년 입장료 단일화로 인한 세입증가액은 7,8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에서 이렇게 뒤늦게라도 관광지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이걸 만드신 거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관광지에서도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추세가 많이 없애는 폭인데 지금 2,000원씩 이렇게 춘천사랑상품권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예전에 관광지를 많이 찾아왔던 그런 붐이 다시 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입장료 부분에서 개인하고 단체하고 전부다 균일하게 동일한데 거기에 징수기록표인가? 가격표를 선정해놓은 거 그것도 다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관광개발과장 박철후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인데요. 그 입장표 가격표는 이거에 맞게 다 정정해서 게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군·경·어린이 이런 것들은 다 삭제되는 거네요?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예,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일괄 춘천사랑상품권 이걸로 지급하는 거지요? 돈은 받고 도로 상품권으로 주는 거지요?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입장권을 2,000원 받고요. 2,000원짜리 상품권을 교환해주는 겁니다.
○이대주 위원 춘천시에서는 크게 거기에 적자 나거나 이렇게 할 건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지금 비용추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호수문화관광권에 50% 감면됐던 관광객들에 한해서 저희가 전액감면을 하게 되고요. 호수문화관광권 이외의 관광객들에 대해서 저희가 1,6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면서 비용추계에서도 봤듯이 세입측면에서는 저희가 약간의 플러스 요인은 생기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지역상권이나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이익이 되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예, 그렇지 않아도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에서 2017년 8월에서 12월 사이에 고향사랑상품권 소득창출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결과에 의하면 춘천시 상품권판매 대 지출금액이 약 3.75배 지출을 하고 간다 이런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3.75배 그것이 그 이상으로 기대효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미화 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사용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이게 필요한 거기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비용추계서를 보다보니까 해마다 춘천시 구곡폭포, 삼악산 기준이 36만 명에서 26만 명으로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어요. 관광객이. 그런데 이 감소추세가 우리 춘천시가 받고 있는 현행 1,600원이라 그러셨나요? 1,600원에 대한 그 입장료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 춘천시에 이 관광지 두 곳에 어떤 메리트가 없었기 때문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신 것은 있으신가요?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관광개발과장 박철후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삼악산 구곡폭포 관광지에 대해서 계속 연도별로 관광지 입장현황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광지의 트렌드가 바뀌었다기보다는 관광의 트렌드가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중앙부서 여론동향을 보게 되면 지금 관광지나 국립공원, 도립공원에 대한 관광입장객 무료화 추세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화가 되면서 국립공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입장객이 많이 증가했다 그런 연구결과도 있고요. 이게 2,000원을 저희가 받고 있지만 상품권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가 시행이 되면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더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저는 이렇게도 봤습니다. 이게 필요는 하지만 이게 가성비 대비 정말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 이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광지를 무료화해서 거기에 대한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가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 심리가 전액 무료화하고 상품권을 사서 내가 그거를 사용하는 거랑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액 무료화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춘천시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까지는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내가 과연 타지방의 관광객 입장에서 봤을 때 어차피 춘천사랑상품권이 없어도 그 관광지에 와가지고 밥을 먹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상품권이 있다고 해서 안 먹을 밥을 먹을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상품권을 발행하면서까지 춘천시 전체를 춘천사랑상품권으로 발행을 하면서 여기에서 들어가는 이 비용들 9,700만 원이라 그러셨나요? 여기에 대한 비용을 지출을 하면서 이걸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저는 다른 시각으로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작년에 과장님하고 담당사무관하고 왔었는데 춘천지역일 경우에는 춘천사랑상품권을 이용하면서 외지관광객들을 유입하고 춘천시민은 무료로 입장하고 있는데 똑같이 관광지도 마찬가지로 저희 상품권을 발행함으로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연구용역결과에 의하면 약 3.75배를 더 쓰고 간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삼악산이나 구곡폭포가 그렇게 쓰고 갈지는 연구결과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에 상응하는 지출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지역경제가 더 침체된 관광지역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장미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그 용역결과가 3.75배를 쓰고 갔다고 하셨는데 그게 춘천사랑상품권으로 인해서 쓰고 간 거와 아니면 우리 춘천시 대표관광지를 전액 무료화해서 쓰고 간 거와의 용역결과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데이터는 무료화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비교를 해보고 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는 물론 없던 춘천사랑상품권이 생기고 그거를 어떻게든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소비를 하고 가야 되는 문제로 인해서 3.75배가 더 증가를 할 수도 있지요. 물론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게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와 아니면 발행하지 않고 무료화 했을 때의 차이점은 저는 그 발행하지 않고 무료화 했을 때의 차이점이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사람은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내가 타지에서 관광객이라면 어차피 무료화 했기 때문에 그러면 춘천에 한번 가보자 이런 데도 있는데. 그래서 오다보면 밥도 먹어야 되고 좋은 곳이 있으면 차도 마셔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춘천을 찾았으면 돈은 쓰게 돼 있습니다. 춘천사랑상품권이 있건 없건 간에. 이 춘천사랑상품권이 5만 원, 10만 원이라서 이게 아까워서 꼭 써야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2,000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2,000원 이상의 돈을 다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품권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런데 상품권을 만들어서 이런 비용추계까지 들어가는 부분을 감안하면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무료화하는 게 더 낫지 않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스카이워크 쪽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3.75배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3.75배라는 용역결과는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쓴 거에 대한 건가요? 춘천시 전역을 썼던가요? 아니면 그 주변만 사용한 건가요?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저희가 용역보고서는 못 봤고요. 지금 행안부에서 요약된 거를 받아봤는데 그쪽에서 우리 일반시민, 방문객, 가맹점포수 그런 데를 전반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로 용역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미화 위원 그러면 그 용역에 대해서 신빙성은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에요?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그래도 행안부에서 중앙부처에서 연구용역을 했다는 것은 그래도 저희가 믿을 만한 용역자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호수문화관광권에 대해서도 50% 받던 것을 신 조례상으로 면제해주는 걸로 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역으로 저희가 호수문화관광권을 이용할 경우에 호수문화관광권에 해당되는 시도에서도 저희들한테 이런 면제혜택이 있나요?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지금 저희 춘천시를 비롯해서 화천, 양구, 홍천, 인제 5개 시군이 호수문화관광권이거든요. 홍천에 2군데, 화천에 3개소, 인제도 3개 정도 있고 양구에도 한 4개 소 정도의 관광지가 있습니다. 양구 같은 경우에 두타현관광지에 2,000원 받고 있고요. 기타 관광지가 아닌 박수근미술관이라든가 DMZ박물관 그런 경우에 3,000원씩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광지 이외의 시설에 대해서도 50% 감면을 해주고 있고요. 홍천 팔봉산관광지일 경우에 거기도 호수문화관광권에 대해서 관광지가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거기서 50% 감면해주고 있고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 2,000원을 받게 돼 있는데 호수문화관광권 이외에 전 관광객에 대해서 거기는 무료화하고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곳 빼고는 다 50%를 현행대로 받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예.
○장미화 위원 그런데 우리 춘천시만 이거를 면제를 하고 가겠다는 거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 춘천시민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우리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거는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저희 인구분포로 봤을 때도 저희 춘천시 인구가 월등하게 많고요. 저희가 입장권 매표하면서 호수문화관광권에서 다른 홍천군, 화천군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호수문화관광권 입장객으로 분류를 해놨거든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천군 같은 경우는 조례로 2,000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전혀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도 호수문화관광권 광역관광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규약도 있고 춘천시가 관광지에 대해서 전액 감면을 해주니까 홍천하고 양구 쪽 관광지에서 50%를 받고 있는데 협의회를 전반기, 하반기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거든요. 정기회 안건으로 그런 내용도 포함시켜서 홍천하고 양구도 호수문화관광권에 대해서 전액감면이 될 수 있게 회의를 해볼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그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만 이거를 면제를 할 게 아니고 호수문화관광권 전체는 같이 면제하는 걸로 가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우리 춘천시가 인구분포도가 높다고 하셨는데 저희 춘천시가 인구분포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 춘천지역 관광지를 찾는 것보다 타 지역 관광지를 찾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에서는 호수문화관광권을 전액면제를 해주는데 우리 시민이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이게 면제가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는 그런 이질감도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이 호수문화관광권에 들어있는 이 시도군들하고는 같이 면제로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면 이 청평사는 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 입장료를 1,000원씩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청평사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가요?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지금 저희가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을 하고 있는데요. 청평사관광지는 지금 저희가 관광지 입장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예가 돼 있는 상태라서 지금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고요. 지금 청평사 안에 문화재지역에 들어가는 분들에 한해서 관람료를 청평사에서 지금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장미화 위원 그러면 그거는 저희 춘천시하고 무관한 건가요? 그 문화재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예, 문화재보호법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과장님하고 해서 청평사 주지스님도 면담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아마 조계종 전체 종파의 형평성 관계 때문에 감면하기가 힘들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춘천시민들도 타 지역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장미화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그거는 꼭 한번 건의를 해주십시오. 특히 호수문화관광권 과장님이 회의하실 때 얘기하신다 그랬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그리고 또 어떤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감면받고 있는 데들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봄내소식지 같은 데다가라도 호수문화관광권에 어디들이 면제가 되고 혜택을 받는지 그런 것도 춘천시민들한테 알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품권으로 했을 때 지역상가 특히 구곡폭포나 삼악산 이쪽은 시내 쪽으로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데 그 주변에서 2,000원을 내고서 상품권을 받았을 때 그 2,000원 상품권을 사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게 돼 있나요? 그 주변에서?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관광개발과장 박철후입니다. 이상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곡폭포 주변은 잘 아시다시피 강촌권 상가가 형성돼 있고 음식점이나 숙박시설들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구곡폭포 쪽 안에도 그 주변으로 해서 향토음식점이 16곳, 특산품판매소 2곳, 토산품판매소 1곳 해서 19개소가 있고 삼악산 쪽에는 기념품 2개소, 음식점 5개소해서 총 7개소가 있고 또한 구곡폭포 쪽에는 강촌권 상가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2,000원권 춘천사랑상품권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서 남산농협이 있습니다. 남산농협에 환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이 부분이 지역상권에서도 관광객들이 쉽게 쓸 수 있어야지 이거 괜히 얼굴 붉히고 현찰 달라고, 우리는 안 받는다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환전소는 남산면 그쪽...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예, 남산면 농협이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남산면 지역주민들 점포가맹점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하고 환전하는 방법, 기타 등등해서 저희가 적극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예, 그게 진짜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좀 외적인 질의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구곡폭포 용수로공사 물이 없어가지고 관광객이 줄어든다 그래서 참 갑론을박 끝에 지금 통과가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 있어요?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다 완료됐고요. 지금 사업비는 확보됐는데 내년도 국비확보 관계 때문에 지금 도 관광개발과와 예산과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중에 공사를 바로 시행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구곡폭포에서 물을 볼 수 있는 게 내년?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는 공사를 다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인위적으로 물을 끌어올려서 하는 것이 뭔 의미가 있냐, 자연경관 그대로 가는 거 얘기들일 많았었잖아요. 기왕 지금 발주해가지고 시작을 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폭포에 물이 있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래야지 관광객들이 좀 올 거고 또 겨울에는 얼었을 때 암벽 등반하는 분들한테도 될 것 같으니까 하여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내년 하반기쯤에는 구곡폭포에서 물을, 지금은 아예 물이 없어요?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저도 저번 주에도 갔다 오고 가끔씩 구곡폭포를 다니고 있습니다만 보면서 먼저 5월달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가보니까 상당한 폭포수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지금은 그 전만큼은 아니지만 아주 가물었을 때 양보다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물을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미화 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관광객들이 예를 들어서 10명이서 타지에서 와서 관광상품권을 10장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우리 지역에서 쓰기 싫거나 시간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남산농협에서 환전을 할 경우에 그게 가능하게끔 되어 있나요?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관광개발과장 박철후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춘천사랑상품권은 춘천에 영업을 둔 소상공인들, 영세상인 그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취지이고 그리고 만약에 관광객들이 예를 들어서 10장을 구매했다 그랬는데 그거를 가서 바로 환전은 안 되고요. 가맹점을 등록한 점포에 한해서. 개인적으로 환전은 안 됩니다.
○장미화 위원 개인적인 환전은 전혀 안 되는 거네요?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예, 그렇습니다.
○장미화 위원 예,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상품권하고는 관계가 없이 구곡폭포 야영장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 싶은데 괜찮나요?
○부위원장 이상민 예, 하세요.
○장미화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구곡폭포 야영장 신축현장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고 그 사업을 승인해줬던 그 야영장이라는 그 이미지와 지금 신축하고 있는 이미지는 너무 많이 다르게 신축이 되어지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글램핑장 비슷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냥 텐트를 칠 수 있는 그런 자리 같은 거라든지 이런 야영장을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본 신축 야영장은 건물이었어요. 펜션 같은 느낌? 펜션 같은 그런 건물이었는데 펜션 같은 이런 것도 야영장에 들어가나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야영장하고 너무 달라서 조금 많이 놀랐던 부분이 있는데 왜 이런 건물이 지어진 거지요?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곡폭포 캠핑장은 사실 지붕이 있는 시설로 저희가 문체부에서 인가를 받았고요. 그렇지만 지금 5동을 짓고 있는데 1동에 2개가 캠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요. 그리고 그 바깥쪽에 보면 일반인이 안에서 텐트도 칠 수 있고 지금 아직까지 데크 조성은 안 돼 있습니다만 밖에서도 텐트를 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같이 겸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는 다 완료된 게 아니라 건물만은 아닙니다.
○장미화 위원 완료된 거는 아닌데 제가 가면서 보니까 펜션 같은 건물이 올라가고 있던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앞에 데크를 만들어서 텐트를 친다든지 아니면 글램핑장 같은 그런 뚜껑이 있는 그런 거를 연상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콘크리트 비슷하게 지어지는 펜션 같은 그런 느낌의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많이 다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빌려서 왜 야영장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해준 건데 그런 건물이 올라가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그 시설을 저희가 문체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도 그런 걸 승인을 해줬었고요. 올해도 도에서도 현지확인 다 해보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국비지원이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2년차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콘크리트 구조물이라 약간 관광지에 거부감도 없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한 게 건물외벽 쪽에 자연스러운 소재로 해서 건물콘크리트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계획 중에 있고 그렇게 변경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게 완료가 되면 밖에서도 텐트치고 야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춰질 것입니다.
○장미화 위원 그걸 아마 많이 보완을 하셔야 될 걸로 압니다. 저희가 다른 휴양림이라든지 야영장을 가봤을 때 목조나 아니면 글램핑 같은 이런 텐트형이었는데 이게 콘크리트 재질로 올라가다보니까 구곡폭포하고 많이 동떨어진 느낌이었어요. 자연과 어우러지는 그런 야영장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어떠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여기를 춘천시에다가 허가를 받아서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서 펜션을 짓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때문에 그 주변을 지나가시는 많은 분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는 부분으로 가지고 가야 될지는 과장님께서 많이 고민을 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콘크리트 건물 같은 게 야영장으로 들어선다고 했으면 아마 그 당시에 반대를 했을 걸 잘못했다는 그런 후회감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라든지 시민들이 모두 다 자연친화적인 그런 야영장이 들어섰다는 거를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더 자연친화적인 제품을 써서 누가 봐도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딱딱한 느낌이 안 들게 그렇게 보완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야영장에 몇 개 정도 팀이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지금 5동으로 돼 있는데요. 1동에 2개 팀이 들어갈 수 있어서 총 10팀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가족단위로 많이 오겠어요. 단체 쪽으로 많이 올 것 같아요?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장소가 그렇게 넓지 않아서 단체로 오기는 좀 그렇고요. 가족단위 4명 정도, 5명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예, 장미화 위원님이 참 좋은 거 지적해주셨는데 진짜 주변 환경하고 맞게 자연친화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스카이워크는 춘천사람이면 들어가서 상품권을 안 받잖아요? 입장은 할 수 있는데 상품권을 안 주잖아요? 2,000원짜리를?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관광개발과장 박철후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춘천시민에 한해서는 입장료를 내지 않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면 삼악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지금 현재는 50% 감면받아서 성인기준으로 800원 내고 입장하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아니요, 9월 1일부터?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9월 1일부터는 똑같이 전액감면이 되기 때문에 무료입장...
○이대주 위원 무료입장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신분증을 제시하면.
○이대주 위원 대신에 상품권은 안 주는 거지요?
○관광개발과장 박철후 상품권은 없습니다.
○이대주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3. 춘천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호배 기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기업과장 이호배 기업과장 이호배입니다. 춘천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동춘천 산업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최근 준공되어 가동 중에 있고 남춘천 산업단지의 처리시설은 설계 중에 있는 등 우리 시 관내에 처음으로 산업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련조례를 2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춘천시 산업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관련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발생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려는 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 처리시설에 오폐수 유입처리의 승인을 받은 자는 배출 전에 배수설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폐수관로의 맨홀에 연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을 위한 사용료 산정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용료는 업체별 오폐수 배출량과 오염부하량에 따라 배분하여 부과하여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산업단지 가동률에 따라 사용률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년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하였고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붙임2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근거,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려는 사업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오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는 사업자는 배출 전 배출설비설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산전방법의 규정을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를 2018년 2월 의회에서 득한 후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동춘천 일반산업단지의 전체분양면적은 32만3,000㎡이며 2018년 5월말 기준 분양률은 55.3%로 한국가스공사 등 16개 업체에 분양되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폐수처리용량은 1일 1,300톤이며 사업비는 118억 원이고 2단계 시설은 기업유치에 따라 폐수장 증가 시 추진예정입니다. 또한 시설운영 민간업체 위탁기간은 1년, 시설운영 운영비는 3억1,000만 원이며 2018년 5월 13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설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일단 동춘천 산업단지 폐수시설 관련해서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먼저 내용에서 보면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분양률이 몇 %를 돼 있는 거지요?
○기업과장 이호배 기업과장 이호배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5개 업체에 55.3%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춘천에너지가 처리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기업과장 이호배 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340정도해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운영업체가?
○기업과장 이호배 예, 위탁운영업체가 선정돼서 5월 13일 날 계약해서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 업체가 어디지요?
○기업과장 이호배 삼성환경엔지니어링입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1년 운영을 하고?
○기업과장 이호배 예, 이번에 1년만.
○이상민 위원 1년만하고 그 다음에 3년 상황 봐가지고 다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기업과장 이호배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지원이 이번에 책정된 게 3억1,000인가요?
○기업과장 이호배 예, 저희가 계산을 저희 나름대로 했을 때는 3억8,000이 나왔었는데 협상체결에 따라서 3억1,000으로 가격협상을 해서 3억1,000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상민 위원 운영을 그걸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떠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기업과장 이호배 3억1,000으로 운영하는 걸로 1년 동안...
○이상민 위원 처음에? 2개 업체에서도 다 3억1,000으로 하는 거에 동의를 하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기업과장 이호배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이게 4억을 예상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하는데 괜찮겠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기업과장 이호배 원래 계약이라는 게 저희가 예산을 짤 때는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단가라든가 이런 걸 계산을 해서 적용을 하지만 낙찰이라는 게 이런 게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하는 거보다는 계약할 때 당시는 약간 떨어지는 걸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지금 도내 타 시군들의 운영비 지원현황을 파악해보면 저희가 지금 55%정도 되잖아요? 입주율이. 그러면 한 50%정도를 지원해준다고 보면 됩니까?
○기업과장 이호배 이건 1년 동안은 전액 100% 지원을 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1년은 100% 지원을 해주고?
○기업과장 이호배 예.
○이상민 위원 그러면 그 다음해부터...
○기업과장 이호배 그래서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을 나중에 보면 비용추계에 있습니다만 2019년부터 5년간 추계했을 때 저희는 산업단지 가동률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얼마만큼 지원해줄까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가동률이 50에서 80%이상이면 시비를 50%지원을 해주고 50%미만일 경우에는 전액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80%이상일 경우에는 30% 지원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현재는 지금 저희가 가동률을 39%로 보고 있습니다. 춘천에너지가 들어오고 있을 때...
○이상민 위원 그래서 50%미만이기 때문에 100% 지원을 해준다?
○기업과장 이호배 예,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50%가 넘을 것이다 이렇게 봐서 시 예산을 50%만 지원해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민 위원 저는 거기에서 조금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입주가 50%가 넘었는데 굳이 이걸 100%를 다 지원을 해줘야 처음에 초기 그거는 필요한 거는 알겠지만...
○기업과장 이호배 그런데 그 부분은...
○이상민 위원 처음부터 약속을 그렇게 했었던 건가요? 입주업체들하고?
○기업과장 이호배 그런데 가동률을 볼 때 저희가 분양률은 15개 업체하고 55.3%로 했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입주계약하고 분양계약을 한 부분이고 아직까지 공장이 설립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50%가 안 되기 때문에?
○기업과장 이호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39%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래서 사업자부담 없이 시비로 전체적으로 해주는 거다?
○기업과장 이호배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게 50%가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거고?
○기업과장 이호배 예, 저희가 판단할 때 지금 공장 짓고 있는 부분도 있고 얼마 전에 공장 하나 더 준공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폐수 들어오는 부분이 50% 넘을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50%가 넘어서 그쪽 업체에서 반부담하고 시에서 반 지원을 해주고?
○기업과장 이호배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80%가 만약에 초과가 될 때에는 시에서 30% 그 다음에...
○기업과장 이호배 예, 시에서 30%만 지원해 줍니다.
○이상민 위원 그 다음에 그 업체에서 70% 지원을 해주고?
○기업과장 이호배 예.
○이상민 위원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입주기업에서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게 원론적으로는 맞잖아요?
○기업과장 이호배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원자부담원칙에 따라서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가동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렇게 하다보면 그 업체들이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시군 사례도 저희가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시군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원주 동아단지 같은 경우는 입주율이 100%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자체 운영지원은 아예 없더라고요. 그런데 강릉은 100%가 됐는데도 또 50% 지원을 해주는데도 있고 그런데 지자체마다 조금 성격들이 다른 거 같네요?
○기업과장 이호배 예, 원주 동아산업단지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전액 시비부담 없이 하는데 거기는 사실 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지역이고 또 폐수처리시설을 입주기업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기업협회에서 나름대로 어떤 자금재원조달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입주협의회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기업과장 이호배 예.
○이상민 위원 어쨌든 춘천이 힘들게 여기까지 온 거는 알고 있습니다. 동춘천 산업단지 그래도 55%까지 올라와줘서 다행인데 이 부분이 앞으로 계획에는 어느 정도 100%까지는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얘기되는 기업들이 계속 있어요?
○기업과장 이호배 예, 지금 분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를 저희가 70%를 잡고 있고요. 얼마 전에 중국투자자도 와서 보고 간 것도 있고 현재 대기업 쪽하고 접촉하는 부분도 있고요. 몇 개 자그만 필지에 대해서 6개, 7개 기업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만간 결정되면 한 70%는 올해 목표는 충분히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초기 정착단계에서 어려운 와중에서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또 업체들도 거기에 대한 부담이 덜할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지금 춘천에너지 같은 경우에 당초에 얘기했었을 때보다 좀 변경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거는 없었어요. 분양하는 거에 있어서 처음에 18만4,500원이었다가 20만9,200원으로 금액이 올라간 거는 사실인가요?
○기업과장 이호배 예, 저희가 분양가가 최종 10월달에 준공검사가 나면서 거기에 맞춰서 최종적으로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면적당 계산을 해서 사실 전체적으로 분양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전부 완납을 받았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춘천에너지가 가장 상승이 된 것 같아요.
○기업과장 이호배 아무래도 면적이 가장 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민 위원 평방미터 단가가 조금 올라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쪽에서는 문제는 없이 다 협의가 끝난 거지요?
○기업과장 이호배 예, 협의했고 추가로 부담할 부분도 다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이상민 위원 다 납부 완료하고?
○기업과장 이호배 예.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하여튼 지금 나오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2단계까지 가기에는 다 입주가 다 된 다음에 2단계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면서 2단계까지 가줘야 되는 거예요?
○기업과장 이호배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분양률이 현재 55.3%고 아직도 45%라는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폐수를 얼마나 나갈 것이냐를 예상을 해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면 당연히 2단계사업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대기업에 접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폐수를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아마 2단계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고생하셨는데 이 동춘천 산업단지가 입주기업들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얘기밖에 드릴 게 없을 거 같습니다.
○기업과장 이호배 예, 알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상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아까 1단계 용량이 1일 650 제가 단위는 잊어먹었는데 그러면 2단계사업이라는 거는 남춘천 산단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동춘천 산단 내에서 증설을 얘기하는 건가요?
○기업과장 이호배 기업과장 이호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춘천 산단 증설을 말씀드린 겁니다. 동춘천 산단이 처음에 저희가 1,300톤이 계획상 잡혀있고요. 그래서 총사업비가 117억이 되는 거고 환경부에서는 추세가 그거를 일시에 다하면 대부분 보니까 그거를 수용을 안 하더라, 다 쓰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알았습니다. 제가 다른 시군에도 처리용량대비 30%이하일 때 시비 전액지원이고 50%가 넘었을 때는 50%지원이고 80%가 넘었을 때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합니까? 100% 넘는 원주나 강릉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 30%미만인데, 지금 우리 춘천시가 올해 3억1,000인가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기업과장 이호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게 가동률이 30%미만일 때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이 다른 시군도 그렇게 초기정착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기업과장 이호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기준을 잡을 때 다른 시군을 조사해서 다른 시군도 대부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제가 하나의 염려인데 지금 기업과장님은 차후에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50% 넘기는 거는 무난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거는 그때 가봐서의 문제고 제가 여기 보면 18년 5월말 기준으로 12개 업체에 유입예상량을 보니까 이건 검토보고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농신이라는 회사하고 에이치티코리아 지평주조 그 다음에 프로스테믹스, 유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대 배출업체인 춘천에너지 이거뿐이 없어요. 가스공사 폐수 안 나오는 데고 지혜안전도 안 나오고 모비스도 안 나오고 월드케미컬도 안 나오고 수협중앙회, 파인드로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입주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여유가 없잖아요. 들어온다면 다 잡아들여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혹시나 분양은 다 됐는데 이런 월드케미컬이나 현대모비스 같은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폐수발생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업과장 이호배 예, 현재 12개 업체 자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폐수가 얼마나 발생할 거는 저희가 사실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라든가 월드케미컬 이런 데는 사실 폐수발생할 일은 없고 오수만 약간 나올 수 있는...
○위원장 변관우 그건 생활오수잖아요?
○기업과장 이호배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저희한테 분양을 할 업체들이 저희가 상담을 하다보면 폐수에 대해서 어떻게 시설을 갖추고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처리시설 운영은 650톤 1차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기우이길 바라면서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폐수유입량이 목표대비 30%이하일 때도 우리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자부담금의 차원에서 조금씩 그 사람들도 세부별로 해서 부담을 시키는 그렇게 나가는 것이 어떤 형평성이나 경제논리에도 맞지 않는가? 그게 위원장으로서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 주장을 제가 끌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쭉 돌아서 가는데 왜 제가 주장하는 것이 나는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고 하냐면 봉명산업단지가 동춘천 산업단지지요. 공식명칭이. 동춘천 산업단지가 특화된 테마가 있는 산업단지가 아니에요. 이게 바이오산업단지로만 특화돼 있으면 기업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폐수가 자동적으로 막 나오는 거지만 우리 춘천시의 입장에서는 거기는 찬물, 더운물 가리는 입장이 아니라고 아주 복합산업단지야. 들어오는 놈이면 아무나 다 잡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나 폐수가 유발되는 회사가 아닌 현대모비스 부품회사지요. 월드케미컬 이 파이프 만드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막 들어온다 그러면 야, 너네 폐수 안 나오니까 우리 이거 안 받을게 이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입주는 100%가 되더라도 이 폐수가 50%나 30%미만으로도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걸 좀 세부적으로 해서 원인자부담원칙에 맞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지? 괜한 걱정일 수도 있지만 기업과장 입장에서는 내가 괜한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시군은 없느냐 이걸 제가 한번 질의 드려보는 겁니다.
○기업과장 이호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12개 업체에 대해서 폐수가 발생할 거를 조사를 했는데 현재 6개 업체에서 물론 춘천에너지에서 지금 현재는 나오고 있고요. 또 나머지 5개 업체가 향후 공장을 짓게 되면 나오는 양을 조사를 했더니 총 580톤이 나올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저희가 650톤 대비 580톤이면 충분히 50%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변관우 예, 좋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정말 기우고 현실은 이 정도는 다 나온다 그렇게 보시는 거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얘기는 사실 크게 할 생각은 없었지만 지금 춘천에너지가 그 자체로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하고 있잖아요?
○기업과장 이호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그걸 갖다가 굳이 이렇게 우리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나오지 말고 자기네 자체에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에서 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었나요? 굳이 자기네가 반 처리하고 하고 나머지 반은 공공폐수로 내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돈 많은 기업 아닙니까? 거기?
○기업과장 이호배 그런데 산업단지 조성하고 춘천에너지 입주할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사실은 폐수를 우리 춘천시가 폐수처리시설을 그 용량에 맞춰서 건설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환경부에서 판단하기에 산업단지 안에 1개 업체가 너무 많은 폐수배출량을 내보내면 그 업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는 업체 쪽에서 부담을 해라 이래서 일부분만 예를 들어서 1,500톤 중에서 한 400톤만 우리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내보내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서 자체처리시설을 갖춰라 하는 게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나는 그래서 우리 춘천시가 권고사항으로 너네 이왕 폐수처리시설 할 때 너네가 배출하는 거는 너네 담 안에서 다 처리해라 그래도 걔네가 그렇게 무리해서 거부하지 않을 상황이었는데 그걸 굳이 우리가 340톤을 우리 쪽으로 빼라 이렇게 한 거는 우리 산업단지 내에 공공처리시설의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폐수물량이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닌가? 아니, 5,80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이 열병합발전소를 짓는 데서 1,500톤의 폐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거는 껌 값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쪽 입장에서는. 그런데 굳이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절차상에 어떤 건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 보면 585톤 중에서 이게 얼마입니까? 60%이상이 춘천에너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 반대로 정말 우리가 기업을 유치한다면 너네가 나오는 폐수도 우리가 공공처리시설로 다 처리해줄 테니까 우리 지역에 입주만 해가지고 고용창출만 해다오 이런 서비스를 한 것도 아니고 괜히 이게 이상하게 지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가처리냐 위탁처리냐로 지난날의 얘기지만 여러 가지의 불협화음들이 나올 수 있는 여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서로 편하고 할 수 있는데 굳이 그걸 갖다가 그쪽은 능력도 있는데도 너네는 일부처리만 하고 일부는 바깥으로 빼 이게 난 기업의 논리로 보면 불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 얘기니까 할 말 없지요. 더 말씀하실 거 있으면...
○기업과장 이호배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당연히 일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영향평가 했을 때 협의됐을 당시에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그러면 지금 오폐수처리시설 공법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이 공법 무슨 공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업과장 이호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로폰공법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지요. 이 폐수처리에 대해서 공법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기술적인 진보로 보면 기존에 관행적으로 많이 하는 그 공법을 쓰는 거지요. 그렇지요?
○기업과장 이호배 예, 미생물을 키워서 생물화학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공법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생화학적 처리도 하고 그런데 이런 공법을 쓰는 다른 폐수처리장을 벤치마킹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업과장 이호배 제가 왔을 때는 이미 폐수처리장이 건설이 되는 중이라서 사실 제가 별도로 벤치마킹 다닌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니까 공법선정은 우리 춘천시에서 한 거고 이번에는 수탁업체만 선정하게 된 건가요?
○기업과장 이호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기업과장 이호배 예.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이 폐수공법처리를 A스타일로 할 것인가? B스타일로 할 것인가 그 타입을 정하는 거는 어느 과에서 정합니까? 하수처리과에서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업과에서 정하는 거예요? 이게 A타입 아른 공법이라고 우리가 칩시다. 그러면 춘천시에서 동춘천 산업단지에 A타입의 폐수처리시설을 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기업과장 이호배 예.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그 설계를 할 때 춘천시에서 이거 누가 결정했느냐? 물론 기업과가 주관을 하겠지요. 그렇지만 전문가들도 외부초빙을 해왔을 것이고 또 우리로는 하수처리과에 담당직원도 해가지고 이걸 논의를 해가지고 이 공법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을까요?
○기업과장 이호배 예, 저희 과에서 지금 설계를 합니다. 남춘천 산단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남춘천 산단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여러 가지 공법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공법에 대한 선정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렇지요. 그랬을 때 춘천시는 기업과하고 하수처리과하고 이쪽에 위원으로 참가를 하겠지요. 그 다음에 외부전문가집단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겠지요?
○기업과장 이호배 예,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래서 나는 이거를 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공법들도 다 가보고 해가지고 가장 혁신적이고 발전된 공법이면서 경제적인 것들 그 다음에 수탁운영비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건 인건비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동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고민들을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문제는 없겠지요? 왜 그러냐하면 이게 하류가 동산면 조양리입니다. 그래서 조양리로 내려가서 거기서 굴지리 홍천강으로 흘러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제 고향이기도한데 이 부영양화로 인해서 지금 축산폐수 이런 것들이 막 와가지고 녹조류가 엄청납니다. 거기에. 그런데 여기 동춘천 산업단지도 거기에 일조를 할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걱정스럽기도 하고 총량범위에 의해서도 이걸 봐야 되고 하는데 이거 잘되는 공법이겠지요. 그렇게 믿어야지요.
○기업과장 이호배 그리고 저희가 배출할 때 당연히 환경부 기준에 의해서 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게 초과가 됐다 그러면 사실 환경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고맙습니다. 제가 크지도 않은데 시간 끄느라고 쭉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려다가 못했는데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위탁을 줘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위탁업체가 삼성환경엔지니어링에서.. 원주업체가 맞습니까?
○기업과장 이호배 예, 원주업체입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입찰에 들어왔던 업체가 몇 군데나 있었어요?
○기업과장 이호배 당초에 저희가 공고 냈을 때는 이 1개 업체만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약법상에 안 돼서 다시 재공고 내가지고 우리 지역업체 한군데 더 늘어서 최종 2개 업체 중에서 저희가 제안심사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가지고 이 업체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상민 위원 지역업체도 하나 들어왔었던 거예요?
○기업과장 이호배 예, 들어왔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기술력이나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기업과장 이호배 예, 저희가 심사했을 때는 기술력도 그렇고 또 제안서평가위원회 했을 때는 전문가들이 어떤 기술능력평가를 하고 그랬거든요. 했을 때 차이가 좀 많이 났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청솔환경건설이라는 업체가 춘천업체고요?
○기업과장 이호배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저는 근무인원이 환경, 전기, 기계 이쪽 분야일 것 같은데 슬러지부터 처리하는 건데 4명이서 근무를 하는 건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기술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관내업체를 하는 것이 비슷한 수준이라면 굳이 원주업체를 했었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기업과장 이호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역업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전에 저희가 춘천에 있는 업체 중에 여기에 제안할 수 있는 업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사실 파악을 했고요. 능력이 또 어느 정도 되는지도 나름대로 해서 사실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컨소시엄까지도 가능하다는 거까지 냈었는데 결과적으로 다 여러 가지 평가를 해본 결과 도저히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삼성환경엔지니어링은 춘천 말고 타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운영능력이 기존에 돼 있는 게 있어요?
○기업과장 이호배 타 지역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좀 모르겠고요. 현재 우리 춘천시에 소규모하수시설도 위탁 받아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1년을 일단 운영을 해보고 개선·보완한 다음에 3년간 운영계약체결을 다시 하잖아요?
○기업과장 이호배 아니, 다시 하는 게 아니라 1년 해보고 다시 재공모를 할 겁니다.
○이상민 위원 다시 재공모를 한다?
○기업과장 이호배 예, 연장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상민 위원 연장해주는 거는 아니고?
○기업과장 이호배 예.
○이상민 위원 그러면 공개입찰인데 지역으로 한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입찰을 하는 거예요?
○기업과장 이호배 저희가 이번에는 금액에 대해서 강원도 지역제한으로 갔습니다.
○이상민 위원 이번에 강원도 지역으로 했는데 처음에 들어온 데가 여기 하나밖에 없었다?
○기업과장 이호배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연간 4억이라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4억이라 그러는데 지금 근무인원은 4명인 건 맞지요?
○기업과장 이호배 예, 4명이 돼야 24시간 3교대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상민 위원 인원이 더 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4억으로 늘어나도?
○기업과장 이호배 아무래도 업체 측에서 인원이 늘면 자기네 운영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이상민 위원 이게 춘천에 이 정도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요? 그 정도예요? 지금 춘천이?
○기업과장 이호배 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저는 이게 좀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이 업체가 능력이 있는데 1년 해봤는데 위탁을 잘하고 있는데 단지 춘천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배제를 하자 이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지역업체들이 할 수 있는 토대나 환경들이 있어야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한번 추후에 1년 보고 춘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면 지역업체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과장 이호배 예, 부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역업체들이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어떤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상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제9대 산업위원회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이 회의 자리를 빌려 산업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걸 알면서도 막상 그 끝의 순간이 오니 아쉬움이 남는 건 그동안 여러분들과 들었던 정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9대 의회가 출범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4년의 기억을 되돌아보면 크고 작은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중 하나가 제9대 후반기 산업위원장의 직책을 수용하였다는 일입니다. 2년 전 무거운 상황 속에서 산업위원장의 직무를 부여받고 많은 부담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상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과정 중에 집행부 여러분들께 응원과 격려도 해드렸지만 의원에게 부여된 권한과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다소 쓴 소리와 질책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편치 않으셨던 분이 계신다면 춘천시의 발전과 춘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애착의 마음으로 드렸던 말씀이오니 모두 애정의 말씀으로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9대 후반기 산업위원회의 의정활동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앞날에 더 큰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대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