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6월 19일(화) 14시 00분
장 소 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산업위원회)
1.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4시15분 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두 달간 6.13 지방선거를 치르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며 당선되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선전하셨음에도 뜻을 이루지 못하신 분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신 위원님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 제280회 임시회는 제9대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회기입니다.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시겠지만 끝까지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마지막 산업위원회 안건 심사가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로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김다원 산업위원회 의사담당직원 김다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0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일정 및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산업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4시17분)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마득화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입니다.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작년 12월 29일 개정되어 금년 6월 30일 시행예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22조의 2를 신설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의 이격거리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항에 도로법에 의한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된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면도‧이도에서 100미터 이내 지역은 태양광발전시설이 불가하고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주택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 제1항의 기준 예외조항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자가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그리고 임야를 제외한 토지에 100킬로와트 이하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 이격거리 기준을 예외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법령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가로 예산이 필요치는 않으며 금년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시행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이격거리 기준을 도로 및 주택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도록 하고 이격거리의 적용 제외 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가이드라인 이격거리 내로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열의가 좋네요.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요즘 태양광 발전 때문에 굉장히 여러 곳에서 분열이 되고 힘든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어요. 18개 시군에서 거의 100미터 하는 데가 있고 500미터 하는 곳도 있습니다. 500미터 하는 데는 네 곳이고 나머지는 100미터 하는 데가 있는데 춘천시에서도 태양광 발전소가 무분별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지역 간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춘천시에서도 이것을 정확하게 정립을 해서 춘천시민들의 불편하지 않게 잘 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여기 보면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라고 했는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죠?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타 시군도 500미터 하는 곳이 있는데 500미터로 하면 무슨 불이익이 많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대로 500미터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강원도에서 가장 작은 경우 50미터로 제한된 곳이 있습니다. 원주는 지금 조례 개정 중이고요. 작년 3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책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성화시키려는 정책을 수립을 해서 태양광을 말씀하신 대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군에서 기준이 없이 처리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미터 또는 100미터 500미터까지 지침으로 조례로 하지 않고 지침으로 따로 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작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내려 보내면서 이격거리를 제한두지 마라. 단, 시군 특성에 맞게 문화재나 각종 도로, 주택 밀집지에서 최소 10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에서는 100터 따라서 가려고 하는 개정작업 중인 거고요. 타 시군도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조례개정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려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가이드라인이 100미터라고 하면 사실 이거 조례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몇 군데가 있죠. 사북에 두 군데, 신북 한 군데.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지금 조례 개정 전이라도 저희가 임상이 양호하다거나 임야부분은 최초에 기후에너지과에서 먼저 선 허가를 받은 후에 민원소통담당관실에서 허가 신청이 되면 도시계획과 소관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 시에 임야의 경우 임상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하면 대부분 현장 확인을 한 후에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부결처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총 올해 5월 말까지 21건 신청 중에 16건은 허가, 5건은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이대주 위원 태양광발전이라고 하면 100미터라고 하면 현재 집이 있는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다시 증축이나 개축을 할 때에는 이 조항의 제재를 받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기존 건축 조례 개정 공포 시점에 기존 대지 주택 대지 100미터 이내는 불가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더 확장한다는 건 그 증축 부지를 넓히는 부분까지 적용시키는 건 무리라고 판단됩니다.
○이대주 위원 100미터로 했을 경우에 그 안에 지금 집이 있는 집도 있다는 말이에요. 건축된 집이 증축이나 개축이 힘들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아, 건축물의 증축 문제가 아니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가 제한이 된다는 거죠.
○위원장 변관우 이대주 위원님 제가 양해를 구하면 제가 보충질의를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지금 이대주 위원님 무슨 말씀이냐면 구체적 숫자로 하자고요. 300킬로와트짜리가 100미터 이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100킬로와트잖아요. 99킬로와트를 증설하고자 합니다. 그럼 전체 규모는 399가 되겠죠. 그럼 99킬로와트를 증설하게 되면 이 조례에서 예외조항에 포함이 되느냐, 기존 발전용량과 합쳐져서 399킬로와트가 되어서 이 조례에서 규제를 받아서 증설을 못 하느냐 그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설이라는 건 예외적용을 받지 아니하고요. 새로이 설치할 때만 적용됩니다.
○이대주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100킬로와트 이상인 건 제한을 받는데 100킬로와트 이하일 경우 그러니까 95킬로와트 이랬을 때 자기네들은 생산하기에 450이나 500킬로를 생산하는데 이걸 나눠버린단 말이에요. 지분을. A라는 사람 95, B라는 사람 90 이렇게 나눠서 450을 맞춰서 했을 때, 그랬을 땐 제재 방법이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100킬로와트 이하는 허용으로 판단한 게 일단 농촌지역에 고령화로 인해 농업생산이 불가능한 분들 생계유지로 고려해서 100킬로와트 미만일지라도 한전에서 매입하는 단가가 제일 높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부지를 100킬로와트 미만으로 나눠서 세 개나 네 개로 하는 건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심의 때 제한을 해서...
○이대주 위원 제가 간단하게 100미터하고 500미터하고 차이점을 설명해줘 보세요. 100미터로 했을 때 지역 주민들의 오해소지가 있는 거나 500미터에 있을 때 오해소지가 날 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질의 내용을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대주 위원 지금 여기에 가이드라인으로 100미터를 설정했잖아요. 타 시군에 500미터로 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미터하고 500미터하고 장단점을 좀 설명해달라는 거죠. 500미터로 했을 때는 어떤 폐단이 있을 거며...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장단점이라기보다 500미터는 이제 제한으로 가는 것이고요. 100미터는 그나마 완화로 가는 것이죠.
○이대주 위원 그럼 태양광발전소 지면 100미터까지는 집을 지을 수 있다. 그 얘깁니까?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건축은 상관이 없고요. 말씀하시는 게 정확히 이해가 안 가는데...
○위원장 변관우 시간이 다 되어서...
○이대주 위원 다음시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제가 정리 겸 하면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면요. 기존 허가를 득한 곳에서는 100킬로 이하로 증설할 때는 예외조항에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기존 300킬로에다가 99킬로를 합치니까 399킬로가 되니까 이 신설조례에 의해 규제를 받는지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400킬로짜리 태양광 단지를 하면서 네 개로 쪼갭니다. 법인을 네 개로 해서 순차적으로 허가를 득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조례에서 규제하는 목적을 무산시킬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미터 이내라 할지라도 100킬로와트 이내는 가능하다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고령화된 인구가 생활을 최소한 영위하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기존 100미터 이내의 지역에 200이나 300킬로와트짜리를 하는데 100킬로와트 이내로 증설을 한다는 건 당연히 이 예외적용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제한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100미터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나눠서 다수의 사람이 들어왔다는 건 사실 신청인도 다르고 토지도 한 소유지를 한다면 빠져나가는 거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 심의 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입니다. 제가 이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이격거리를 100미터 500미터 정할 때 다섯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다. 최소한 100킬로와트 이하일 경우에는 100미터 이내에서 영향성이 없다해서 첫 번째 뭐냐면 설비에 의해서 반사가 지역주민들이 이동하는데 눈부심이 있느냐 없느냐고요. 두 번째는 일상적 생활에 그 시설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피해를 뭐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세 번째는 군사시설 주변에 비행기가 뜨고 안 뜨고 영향이 발생된답니다. 그때 100미터 500미터를 검토했고 그다음 100미터 이내에 전자파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시민들이 일상적인 전자제품을 사용했을 때엔 100미터 이내에는 올 것이다. 100킬로와트 이하에선 안 오지만 이상에선 올 것이다.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그리고 가축피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100미터 이내엔 있을 것이다는 연구보고서에서 만들어졌고 부가적으로는 이건 온도상승문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온도상승 문제가 대두되니까 100미터 이내엔 절대 할 수가 없다. 100킬로와트 이하는 가능하다. 이렇게 검토를 해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의사 결정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지의 잠식과 산림잠식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부처에서는 해야 한다고 하고 농지와 산림을 보호하는 부서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를 한 달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70년대 산림녹화에 대한 엄청난 비용을 감수하고 했는데 50년이 지난 뒤에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로 산림이 황폐화되고 잠식된다.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래서 산통부장관하고 국토부장관하고 합의를 해서 청와대에서 발표를 한 게 산림지역에선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지에 한다 하더라도 농지는 거의 농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니까 농지 면적이 줄지 않습니까. 재생에너지로 옮겼을 때 농촌 주거환경에 대한 침해를 100미터 이내를 주자.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 100킬로와트 99킬로와트 세 개 네 개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랬을 경우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이게 개발행위와 똑같습니다. 개발행위 만 제곱미터를 잘라서 3만을 개발하는데 9900을 합치면 3만이란 얘기죠. 이걸 농지법과 도시계획 조례에 다 담지 못하니 농지법과 산림법에 아주 강화된 규정을 넣어라 해서 청와대에서 지시했습니다. 지금 산림청과 농지부서에서 조만간에 발표하리라 보이고 우선은 급하니까 도시계획조례에 매뉴얼을 다섯 가지 넣어서 빨리 조례를 바꿔라 하는 지침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 신설 관련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인데 조금 전 국장님 답변을 해주셨어요.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급하니까 도시계획 조례에 포함된 거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부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로 하다보니 이 문제가 지금보다 앞으로 더 많이 불거질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춘천시는 특별히 태양광발전 시설 조례가 따로 없지요?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입니다. 지금 특별히 없고요. 이걸 제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시가 지난해부터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에 개발행위 심의하는 데 매뉴얼을 만들어서 거의 산림에 신청이 되는 것을 부결의 원칙으로 정했고요. 농지경우는 주거 침입에 현저한 영향이 있다는 것은 부결하는 방향으로 심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민 위원 예, 이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도시계획조례에 포함되어서 태양광발전소 관련된 어떤 특별 내용은 없어요. 단지 도시계획조례안에서 도시미관이나 인허가부분에서 개발행위를 거기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임야지역은 다수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건 정부방침으로 신설이 되고 증설이 될 게 뻔합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조례를 산지적용이나 중요하겠지만 무조건 안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따로 조만간에 정부지침 나오면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건설국장 신연균 시에서도 우선 국토부에서 내려온 그런 매뉴얼에 의해 거리제한과 킬로와트 조례를 우선 하고 그다음 농지와 산림에 관련된 강한 지침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 하달이 되면 그 부분을 도시계획 조례에 담아 일관성 있게 하나의 규정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예, 그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에서 타 지역은 300, 500 이렇게 되어있는데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유재산 침해 소지도 있다 보니까 완화해서 100미터로 한 거 같은데 주거밀집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을 상황은 아닐 거 같긴 해요. 군 단위와 다르기 때문에. 한번 검토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이거 500미터로 거리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느끼는 게 100미터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밀집지역에는 500미터가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입니다. 이상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낼 때 이격거리를 두지 마라는 게 근본 취지고요.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이격거리를 둘 적엔 100미터를 초과하지 마라고 내려왔습니다. 국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별표에서 올해 6월 30일부터 시행이 되는 조항이 특정건축물 및 공장물에 대한 이격거리는 도시군 도시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개정이 된 게 올해 6월 말부터 시행이 되고요. 그러다보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했지만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나 규모, 이걸 총괄적으로 조례나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나 담당과장으로서 판단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국개법에 그 조항이 들어가다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이드라인 100미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조례로 이격거리를 두게 되는 사안입니다.
○이상민 위원 뭐 취지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공감은 해요. 급한 부분이 있어서 도시계획조례에 포함해서 개정을 하는데 이건 어쨌든 중앙지침을 보고 추후에 조례로 개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건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인정하셨으니까 그 선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 미관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은 계속 들어설 거고 문제의 소지가 계속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추후에 조례개정을 할 때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단 조례뿐 아니고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이상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찬중 위원 다른 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산지에 관련한 게 걱정스러워서. 25도 경사 미만이어야 태양광이 가능하죠?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만이다 이상이다 상관없이 들어오고요. 들어오는 건. 일단 심의하면서 임야 부분은 수목이 식재된 임야는 거의 부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을 거쳐서요.
○황찬중 위원 나중에 그게 상위법에 의해서 행정심판 들어오면 여지없이 깨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땐 어떻게 할 거예요?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재량권행위이기 때문에요. 행정심판에 제소한다 해도 시가 이길 확률이 100%입니다. 인허가사항은 법에 특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한 재량행위입니다. 시가 도시정책상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부결처리하는 것이...
○황찬중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요?
○건설국장 신연균 예,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상당히 무서운 위원회입니다. 이런 부분도 경사도 25%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시 도시정책에 반한다면 부결처리해도 행정심판에서는 승소가 됩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에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역이용해서 이게 지목변경이 되잖아요. 발전서 허가를 하면 잡종지로 되면서 부동산투기라는 신재생에너지 외의 다른 뜻이 있음으로 해서 이런 갈등이 생기는데 저는 그래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추진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춘천시 특수사항을 보면요. 춘천시 분지 내에서는 이격거리가 100미터든 500미터든 상관이 없어요. 태양광 설치보다 지가상승이 높기 때문에 분지 내에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20년 동안 묶어놓겠다는 사람은 그건 바보예요. 분지 밖에 예전에 춘성군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데요. 골짜기 아닙니까. 골짜기에서 도로가 가운데로 나 있습니다. 가운데 도로를 놓고 이격거리 500미터 하면 춘성군 지역에서 태양광 설치할 자리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럼 이격거리 100미터가 완충되어 오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이상민 부위원장님 얘기했지만 지침에 의해 사유재산을 침해당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지법이나 산림법 지침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재량권이지만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무소불위의 결정이 된다고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우리가 중앙정부의 지침도 내려오면 고려하고 그다음 춘천이라는 특수사항에 맞는 조례를 차후에 제정해서 조례에 의해 재산권 침해를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이 조례가 우리가 여기서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다른 지침에 의해서 또 다른 재산권침해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거를 다음으로 넘기는 방법도 괜찮다. 굳이 이번에 이거를 꼭 통과시켜야 할 이유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말씀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계법시행령 별표에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게 6월 3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지금 각 시군별로 이대주위원님이나 말씀하셨지만 각 지자체 지침에 의해 50미터 100미터 500미터 이걸 전국으로 확대하면 2킬로까지도 제한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워낙에 중구난방으로 하다보니까 산통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하지 말라. 이격거리를 두지 말라. 단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한을 하되 그건 100미터 초과하지 말라고 정해줬고 이후 국계법에서 이격거리 기준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작년 말에 넣고 시행을 6월 말로 유예시켜 놨습니다. 결국 이제는 통일된 기준을 갖고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 적용을 시키라는 취지인데 그걸 물론 산지나 농지에서 별도로 어떤 다른 가이드라인을 정한다고 합니다만 6월 30일 이후에 과연 가이드라인과 국계법에서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음에도 정하지 아니했는데 그냥 가이드라인만 제한한다. 이건 말 그대로 행정심판 제기가 될 수 있다. 분명히 조례로 정하라고 했는데 정하지 않고 단순한 가이드라인으로 그것을 제한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변관우 좋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태양광에 대해서 사실 상당한 잘못된 왜곡된 인식이 많아요. 전자파가 나온다. 미관상 좋지 않다. 아까도 열이 올라온다. 비행기 뜨는 데에 방해가 된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엔 인삼밭 있지 않습니까. 검은 포장 죽 했잖아요. 그거나 태양광이나 별 차이 없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내 생각이 그래요. 단지 인삼밭은 인삼밭을 6년을 하고 나도 지목변경이 변함이 없는데 태양광은 농지에서 잡종지로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부가적인 기획부동산이 그런 것 때문에 누명을 쓰는 거지. 일상생활에서 방해가 되는 시설물이라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또 왜 그러냐면 축사나 이런 데 지붕에 올리는 거. 그다음 공공건물에 올리는 건 규제 안 받아요. 이건 특권이죠.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태양광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지 않나 해서 이격거리 하는 거 자체도 난 규제라고 생각하는데 농촌의 현실로 봤을 때 골짜기마다 남향으로 사이트가 맞는 것도 많지도 않아요. 많지도 않은데다가 가운데는 도로가 되어 있어서 어느 골짜기도 이격거리 100미터 하면 자리가 많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라서 굳이 이걸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해서 100미터를 맞출 필요가 있겠냐. 주택에서 50미터 하고 민원이 생기지 않고 그러면 정부시책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진흥해야 할 입장에서는 할 수도 있다. 꼭 춘천시가 가이드라인을 맞추는 것으로 가느냐. 춘천시 지도를 봤을 때는 50미터도 가능하다는 융통적인 조례를 만들지 않고. 항상 그렇잖아요. 법에 규정을 하면 꼭 맞춰서 오는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에 대해서 인정하는 취지에서 한번 진행을 시켜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찬중 위원 태양광발전시설을 5년 이상 하고 난 뒤 잡종지 전환이 가능한 거는 무슨 법 어디에 나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연찬이 안 되어있고요. 제가 기후에너지과에서 처음 허가를 받는데 그건 다시 확인해서 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 아까 질의드리다 말았던 부분인데요. 100미터하고 500미터하고 차이점을 말씀 해주세요. 100미터 했을 때 지역주민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인지 500미터 했을 때 이익이 되는 부분인지...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에서 100미터로 제한을 하면 그 넘어 가는 지역에서만 태양광 발전시설이 가능한 것이고요. 500미터는 도로에서 500미터가 넘어와야 태양광 발전시설이 가능한 겁니다. 물론 100미터 이내든 500미터 이내든 주택은 다 가능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시설을 500미터로 해놨을 때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더 들어올 공간이 적어지는 거죠. 100미터로 하면 그나마 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요. 도로를 기준으로 한다면요.
○이대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춘천시 근교에 계속 이슈화 되는 부분들이 500미터로 하면 그분들이 들어올 자리가 적어지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예,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춘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5시28분)
○위원장 변관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순자 경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과장 정순자 경관과장 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512번 춘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춘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춘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에서 춘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여 도시녹화계획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는 중복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공원시설의 이용신청에 대한 사항 및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대한 조항 신설 및 조 제목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년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 수정 및 조항 감소에 따른 장 분류 삭제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되거나 위임되지 않는 등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항 신설과 불합리한 조문 일부 삭제, 수정 및 추가하거나 분리하여 조항을 신설하고 법 제50조 제1항에서 위임된 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조항을 상위법령과 부합시키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에 점용허가 대상이라고 해놨는데 그 도시공원에도 점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관과장 정순자 경관과장 정순자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에서 공원의 점용허가 규정사항이 있습니다. 법과 시행령에 대상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점용을 하고 있는 곳이 지금 춘천시에 있습니까?
○경관과장 정순자 점용허가는 기관이나 단체나 개인이 공원 시설물을 이제 이용하면서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내주면서 점용료를 받는 사항으로 주로 한전 전력이나 공연이나 도시가스 이런 정도의 점용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용료입니까? 대지를 공원 내에 있는 대지를 사용료를 내는 겁니까?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의 점용허가를 하다보면 공원별로 해당 번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사용면적에 대한 100분의 5를 계산해서 저희가 점용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럼 시민의 숲에서 사용되는 휴게소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숲은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하천구역으로서 녹지대를 꾸민 상태입니다.
○이대주 위원 거기는 그럼 사용료는 안 내고?
○경관과장 정순자 예, 매점은 국유재산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매점 부분에 대해선.
○이대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찬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뒤에 연장 조항은 따로 있는 거예요? 해체되는 거예요?
○경관과장 정순자 경관과장 정순자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의 범위 내에서 정했고요. 연장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없어서 일단은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1년 범위 내에서 하고 재신청 하는 거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럼 연장이 가능한 거로 봐야하는 거네요? 재신청이라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어디서 심사를 해요? 점용허가에 관련된 결정은?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용허가에 대한 거는 저희가 신청이 있으면 저희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황찬중 위원 과장 전결이에요?
○경관과장 정순자 예.
○황찬중 위원 캠페이지 부지는 지금 용도지역이 뭐로 되어 있어요?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거로 알고 있고요. 공원으로...
○황찬중 위원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건설국장 신연균 캠프페이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1종 주거지역이었는데 저희들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가를 하락시키려고 자연녹지로 만들어놨습니다.
○황찬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저는 신설되는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요. 2조2호죠. 도시녹화 대상지역 설정하는데 이 설정의 주체가 누구냐. 도시계획위원회인지 공원녹지위원회인지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관과장 정순자 경관과장 정순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조2호에 대한 주체는 시장 군수가 되고요. 저희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중점 녹화지구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이것을 어떤 위원회 심의 없이 이게 사실 도시녹화계획 수립이라는 게 용역을 근거로 해서 관계공무원들이 검토하는 수준 아닙니까.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도시녹화대상지역이 설정이 되는 건지 분명히 재산권 침해와 깊은 관련이 있을 거 같은데 이 부분을 그런 식으로 집행부 안에서 막 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녹화지구로 결정이 되면 도시계획 시설에 지구지역 지정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아서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도지역을 세분화된 자연녹지, 생산녹지, 주거지역 등 주거지역에서 공원으로 지정된 도시계획 시설에 한해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법률에 의해 지적하신 제2호 도시녹화 대상지 설정을 하는데 이것을 근린공원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거냐, 시설결정을 할 거냐 이런 문제를 세부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루는 것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시설을 만드는 데 세목화 된 조례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네요. 상위법에서 토지를 구분을 해놨을 때 공원지구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어디를 중점적으로 우선순위로 할 것인가 그거를 결정한다고 봐야죠. 다른 땅들을 공원지구로 결정을 하게 되면 재산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 염려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그건 강제조항으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상위법에서 링크되어 있는 시설지구에 한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를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한 겁니다.
○위원장 변관우 도시녹화계획수립이 이것이 10년 단위입니까?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단위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10년 단위로 하면서 재정비 5년을 하죠. 여기 보면 좋은 말은 다 쓰여 있는데 이것이 행정에 참고자료로 행정의 기준이나 그런 거로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시간은 아니지만은 떠나는 사람으로 염려로서 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요식행위로서 구비해야 할 문서니까 구비해 놓을 뿐이지 그걸 통해서 체계적으로 도시녹화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염려 겸 한번 질의 드려 봅니다. 어떻습니까?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건 상위법령 체계를 갖춰가고 있고요.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와 공청회나 포럼을 통해서 여건변화에 따라서 대상지 설정도 틀려질 수 있고 그때마다 위원회나 포럼을 통해 결정을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리고 저는 우리 춘천시가 도심지 녹화사업에 대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시민단체에 있을 때 10년 전에 비오톱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춘천에서 비오톱으로서 경관과에서 중점적으로 했던 실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강원도로 가있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보면 비오톱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학리, 제가 많은 것은 기억을 못 하고요. 솔밭 있는 부분 동면에 그 부분과 공지천 부근에 청둥오리 서식지라든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과장님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다고 하면 과장님의 주요 업무 관심사항에서 조금 벗어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시민단체에 있을 때 대룡산이나 안마산에서 골짜기에서 물이 내려오면서 그것이 공지천에 수로를 통해서 의암호와 연결이 되는 벨트가 되는데 이 부분에 계속적인 관심과 비오톱 개념에서 뭘 좀 해보자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춘천에서 내부순환형 도로를 하면서 어떤 동식물 연결지대가 차단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건 주제 외의 것 같은데 황찬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잘 했든 못했든지 시민복합공원으로 가자는 여론의 수렴절차를 거쳤습니다. 시민복합공원의 큰 뜻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 땅을 지금 현 시대에서 개발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내려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서 우리 인구가 40만이 되고 경제력이 지역내 총생산이 어느 정도 컸을 때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시민복합공원을 뭘로 개발하든지 도심 여백지를 물려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일이다. 그 물려주기 위한 방편으로 영구적인 구조물이 아닌 시민복합공원으로 가자고 했던 것이 방법론상에서는 물론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시민의 여론을 여러 차례 여론 수집을 하면서 그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백지화되면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사회적인 낭비라고 보거든요. 어떤 시장이 들어오더라도 원점으로 돌릴 수 없는 장치들을 이번에 만들어놨어야 하지 않느냐. 지금 말씀하시는 걸 봤더니 이런 장치가 없는 거 같아요. 그럼 다음 시장도 전임시장과 똑같이 시민복합공원이 아니죠. 20여만 평의 구 캠프페이지를 놓고 뭐를 하겠느냐고 그거 논쟁벌이다보면 4년 다 지나가는 건데 이걸 전임시장이 여론 수렴을 자기 딴에는 옳게 했다고 했겠죠. 나는 그렇게 동의는 안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여론 수렴을 해서 시민복합공원으로 가려고 했다면 그걸 원점으로 돌릴 수 없는 장치를 했어야 했는데 그게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건설국장 신연균 예, 시민복합공원 15년 정도 캠프페이지가 이전한 뒤로 15년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3분의 시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바뀌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는데 제가 첫 번부터 토지 인수 작업을 했습니다. 15년 동안 건설국장에게 무엇을 했냐고 물어본다면 토지인수밖에 못 했다. 중간에 4년, 4년 마다 20억, 30억 정도 예산을 소모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바로 앞전 회기에 산업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국장으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미래 세대를 생각한다면 나무심고 잔디심고 시민들이 맘껏 뛰어노는 광장을 만들어 놓고 미래세대가 나중에 옷을 입힐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이다. 저도 15년 동안 인수받으면서 생각한 건 그거밖에 없다. 시민들에게 물어보니까 다 그거다. 지금 하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안전장치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국장으로서 의견청취를 받으면서 나무심고 잔디 심는 게 컨셉이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20억이라는 재정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건 안전장치라고 봅니다. 집행부에. 20억을 다 썼습니다. 결과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20억의 결과물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죠. 실무국장인 건설국장은 분명히 미래세대를 위해서 책임을 지는 나무를 심어야겠다고 의회 동의를 받아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는 행정절차가 20억을 의회에서 승인을 줬기 때문에 진행이 되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결정만 안 되었을 뿐이지 절차상은 거의 8부 능선을 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당선자 분이 취임을 하셔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20억의 예산으로 진행된 것을 바꿀 것이냐는 고민을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갖고요. 제가 컨셉을 잡은 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남이섬, 남이섬의 황량한 벌판에 잡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독지가가 나무를 심기 시작하면서 40년이 지난 뒤에 300만 관광객을 유치하는 엄청 큰 관광지로 발전이 되었다. 그러면 도심 한복판의 캠프페이지도 지금 서두르지 말고 40년을 기다려보자. 지금 나무를 심으면 40년 뒤에는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게 건설국장의 생각으로서 소임을 다할 때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제가 질의를 해놓고 봤더니 상당히 위험한 질의를 했네요. 제 얘기만 하겠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 현 집행부도 그것을 자기 임기 내에 해보겠다는 욕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용역서가 몇 번 의회랑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완화되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여지를 남겨두자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났는데 우리 지방정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행정의 일관성보다는 누가 시장이 되냐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그런 게 있는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새로 되시는 분도 자기 임기 내에 실적을 내고 싶은 욕심이 있겠죠. 인간이면 욕심이 있고 또 그것이 공약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봐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라는 형식으로 제 의견을 개진해 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방법적인 것도 나와 있는데 실제로 수요자 입장에서 시설을 이용하려 할 때 시민들이 어디에 요청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거 같아요. 공원마다 주관부서가 다르게 되어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 청소년 체육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무대이용 같은 경우에 어떤가요? 지금 어떻게 되나요?
○경관과장 정순자 경관과장 정순자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 시설물은 저희 부서에서 이용신청, 전화나 인터넷이 다 가능하고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은 따로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쉽게 정리를 하면 시민들이 질문했을 때 공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경관과가 주무부서가 되는 건가요?
○경관과장 정순자 맞습니다.
○이혜영 위원 경관과에만 질의하면 허가를 맡을 수 있다는 거죠?
○경관과장 정순자 공원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면 저희 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공원은 경관과고 공원 내 시설물은 다른 부서가 있고 그런 건가요?
○경관과장 정순자 공원 내 시설물 중에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일부 야외공연장도 있습니다. 그건 공원구역 내에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시설물에 대한 건 일부 관리청이 도시공사로 되어 있어서 같이 신청을 받으면 협의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리고 수변공원 같은 경우 작은 무대는 청소년과 더라고요. 이런 것이 사실 일원화가 안 되어 있어서 부서는 부서대로 책임제를 하는데 이용 시민은 불편한데 이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암근린공원에도 해당 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해당 부서에서 해당 업무에 따라서 거기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저희 부서에 협의를 해서 이런 업무가 처리되고 있는데 공원관리는 저희 부서지만 그 안에 설치해 놓은 시설물에 대한 건 통합을 하는 건 해당 부서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부서의 업무분장이 있듯이 통합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일단은 우선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경관과를 우선적으로 하고 하는 방법일 수밖에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대주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 장미화 위원님 황찬중 위원님, 다들 바쁘시겠지만 마지막까지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여러 위원님께 제가 존경의 의사를 표하겠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