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3월 23일(금) 14시
장 소 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산업위원회)
1.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4시14분 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회기 이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새로운 계절의 시작입니다. 봄날의 온기처럼 새로운 기운과 희망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지역의정활동으로 바쁘시겠지만 주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추경예산안 등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로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사담당직원 김다원 산업위원회 의사담당직원 김다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일정 및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3월 27일까지 산업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4시15분)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마득화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마득화입니다.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17년 4월 18일과 같은 해 12월 29일 각각 개정되어 금년 4월 19일자로 시행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 제34조와 제37조 내지 제40조의 수변경관지구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안 동조항의2를 특화경관지구로 변경하고 기존 조례 제41조 내지 제45조의 미관지구는 같은 사유로 이를 삭제하였으며, 조례 제46조의 학교시설보호지구, 조례 제47조의 공용시설보호지구는 이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48조에 중요시설 및 보호지구, 조례안 제50조에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50조의2에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하여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안에 동 용도지구를 지정할 경우 일부 건축제한을 완화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9조의2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요확대를 반영하고자 국공립 어린이집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이를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타 법에 의한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8호가 장례시설로 개정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 별표6의 다목, 별표12의 하목, 별표14의 파목의 장례식장을 이를 장례시설로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입법예고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사항도 아닙니다. 관계법령,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시행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유사 용도지구의 통폐합에 따른 용도지구 체계의 정비와 일반주거, 일반공업 및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이 가능함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지자체가 신설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마음이 싱숭생숭한데 저희가 회기가 선거 때는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추경하고 조례가 같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하여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던 거 같고요.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보면 규제완화 관련해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 같은데 상위법령에 따라서, 시행령에 따라서 변화되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혹시 춘천시에 주요내용을 보면 미관지구가 시가지경관지구로 명칭이 변경되고 수변경관지구하고 역사문화지구가 특화경관지구로 변동이 되는 거 같은데 이게 춘천에서 혹시 수변경관지구라든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입니다. 이상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관지구 같은 경우는 칠전동에 서울에서 오다보면 사거리 지나자마자 좌우측이 각각 주거지역인데 거기가 좀 넓은 부분으로 미관지구로 지정이 돼 있고요. 수변경관지구는 지금 시가지 내에는 지정이 돼 있는 데가 없고 국지도 76호선과 85호선 사이에 15미터 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불필요하게 일반농민들이 축사나 창고를 짓고자 하더라도 경관심의를 득해야 되는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다 폐지로 이번에 검토해가지고 이번에 도의 사전협의까지 마쳤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수변경관지구 이런 쪽은 폐지 쪽으로 간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예,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으로는 폐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이 부분이 혹시라도 통폐합되는 거까지는 그런데 폐지가 되고 했었을 때 혹시 춘천시의 전체적인 경관이나 미관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입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위법 국회법이나 시행령에서 개정된 취지가 기존에 용도지역 내에 어떤 행위제한으로 충분히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개정이 됐고요. 그걸 지금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 41조부터 50조까지 전체적으로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50조2항인가요? 새롭게 신설이 된 거 같은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삭제를 했었을 때 신설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삭제를 했을 때 문제는 생기는 게 없을까 해서?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입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41조부터 47조까지는 기존 도시계획조례안에 미관지구에 관한 사항이 쭉 나열이 됐기 때문에 미관지구가 폐지되기 때문에 전부다 폐지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용도지구 지정을 통해서 행위제한사항이 따로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히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충분히 반영을 할 수가 있다? 지금 신설되는 쪽에서?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예, 알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삭제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내용을 저도 들여다봤을 때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생길까봐 우려가 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면 기타부분에서 보면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개정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장례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동물장례시장도 다 같이 포함이 돼서 개정이 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입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12월 29일날 그때 당시도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는데요. 그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는 저희가 미처 작년 4월인가 그때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렇게 바꾸었는데 미처 그 부분을 저희가 체크를 못한 걸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그걸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민 위원 그게 그 전에 얘기가 나왔을 때 그거 하나만 갖고 개정하려고 올리기는 어려운 거는 알겠지만 특히 장례시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좀 더 빨리 됐어야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중간에라도 장례시설로 해서 시에 사업적인 게 들어왔을까 봐 걱정인데 그 과정에는 없는 거지요? 이 상황에서 개정이 되더라도 현재까지는 없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규제완화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담당부서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봐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복합용도지구 50조의2항을 제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복합용도지구라는 그 개념이 새로 생기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주거지역하고 일반공업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던 것을 왜 이렇게 복합용도지구로 묶어놨는지 그 이유부터 우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입니다. 변관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법에서 복합용도지구를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한정시켜놓은 것은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다보면 주거지역도 일반주거지역 있고 준주거지역 있고 전용주거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에서 어떠한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치 아니하고 그 지역적 특색을 반영해서 복합용도로 지정을 했을 적에는 그 당해 용도지역보다 상위의 용도지역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에 지정할 경우에는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일반공업지역에 지정할 경우에는 준공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특례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 변경이라는 절차를 취하려면 상당히 많은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니까 복합용도지역을 그렇게 세 가지 용도지역이 세분돼 있는데 그 중간정도 단위의 용도지역 하에서 이거를 지정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외조항을 둔 걸로 이번에 신설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지금 우리가 토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일반주거,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나눠서 이거를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개발행위가 나올 때 그거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고 이런 실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굳이 복합용도지역으로 묶는 이유가 그걸 복합용도지구라고 하지만 그 복합용도지구 내에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일반주거, 준주거, 공업지구, 계획관리지역 이게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세부적 안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입니다. 변관우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보면 용도지역 다음에 더 작은 규모의 용도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작은 규모의 구역이 있는데요. 지금 해당 용도지역에서 상위법이 복합용도지구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에다가 언급을 해놓는 것이고요. 사실 춘천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심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한 지역에 이거를 지정한다면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조례안에만 저희가 반영코자 하는 사안이고 일단 이 복합용도지구는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신대로 현행 용도지역보다 더 많은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혜라든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공무원이 판단해가지고 이 지역이 복합용도지구로 지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이거는 별도의 어떤 전문가 집단한테 어떤 지역별 특성을 다 고려해서 감안을 해서 여기가 타당하겠다 그런 절차가 선행이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는 조례안에 일단 먼저 상위법에서 개정된 사항만 반영을 해놓고 복합용도지역에 지정 자체는 추후에라도 어떤 예산이 확보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을 충분히 한 다음에 이거는 지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변관우 지금 여기 제안서에 보면 복합용도지구가 건축제한의 완화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근거마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1종이나 2종의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200%나 250%일 겁니다. 그런데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몇 개의 예외를 빼놓고는 그냥 다 올릴 수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입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을 일반주거지역에서 복합용도로 지정했을 적에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요. 용적률이나 건폐율은 당초에 용도지역 제한을 그대로 받고요. 다만,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일반주거지역 내에는 약 100개의 건축물의 용도가 가능하다하면 복합용도지구로 지정을 하면 준주거지역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150개 정도 용도의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국토이용계획 시행령 81조를 보면 81조에 이런 게 있어요.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해가지고 있는데 1호가 일반주거지역하고서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이 건축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단서가 달려있어요. 각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그래서 안마시술소, 장례시설, 공연장 이런 거 빼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주거용의 주택을 짓는다고 보자고요. 그랬을 때 일반주거지역일 때 이게 분양가도 틀려요. 근린지역이랑 틀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200%에서 250%의 용적률을 갖고 있는 일반주거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에 따라서 81조에 따르면 이것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준주거로 가면 용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0에서 500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가 이게 특혜일 수도 있고 재산권을 건축행위를 완화시키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그러면 기존에 근린 사지 않고 일반주거지역 땅 샀던 사람들이 근린 비싸게 준 사람이나 똑같은 용적률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법률의 의미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상향조정도 가능하냐 그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적률이 상이하면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불가능해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런데 여기는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준주거지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가능하다는 표현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니까 용도하고 용적률하고는 별개다?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예,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복합용도지구로의 개정목적이 정부에서 용도지역을 바꾸려면 전체적인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적 측면에서 어떤 특정지구에 대한 개발을 하고자 할 경우에 기본계획이 수반되는 게 있고 또 관리계획이 수반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에 용도지역 돼 있는 거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전체면적이 100이라고 했을 때 한 20%정도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화해야 이 지역을 새롭게 리모델링할 수 있는데 이걸 못하더라, 그러면 이걸 하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좋을 거냐? 기본계획을 관리계획으로 바꾸지 아니하여도 포괄적 개념에서 시장군수가 재량행위를 할 때에 그 범위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지역 밑에 복합용도지구라는 것을 지정을 한다면 거기에서 이 일반주거지역일 경우에도 준주거에 준하는 약간의 시설물들을 도입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게 개정이 된 겁니다. 다만, 일반주거지역을 전체적으로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줘야 한다 이건 당연히 기본계획에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또 관리계획에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범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약사명동에 한 동을 복합용도지구로 했을 때에 이게 전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상업화된 지역도 있고 또 근린생활시설화된 지역도 있고 주거의 목적도 있고 이런 것을 다시 상호보완하는 차원에서 준주거형태로 바꾸려면 이게 관리계획과 기본계획까지 바꿔서 2년, 3년 지나면 사업성 떨어지고 사업의 효과가 늦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간단하게 그 특정지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범주 내에서 지구를 지정해서 그 특화사업을 하는 게 바람ㄹ직하다 해서 정부에서는 그냥 복합용도지구라는 내용만 쓰고 조례에서 정해라 이렇게 작은 의미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입법취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변관우 좋습니다. 용적률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에 지구단위계획 했던 지역들 한 10년 이상 된 것들 상가와 주거가 4대6인거 풀어줬잖아요. 그러면 그런 유형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건설국장 신연균 그거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거지요. 이거는 종을 상향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안마시술소를 못하는데 여기는 안마시술소가 필요해, 여러 가지 상호보완하면. 그러면 준주거시설에서 할 수 있는 안마시설을 도입시키게 하려면 복합용도지구로 지정을 해라 이 취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이거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하고 6대4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상향 용도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왜 하위기준해서 제약을 해놨냐 이거는 당연히 상위에 랭크돼 있는 규정대로 따라라 해서 해제시켜놓은 거고요. 이거는 상향조정이고 전자에서 말씀하신 거는 하향해서 지워지는 겁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알았습니다. 100% 제가 이해는 못했지만 좋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할게요. 조례 제안이유 주요내용 중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근거마련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국가적인 차원 속에서는 이것이 필요한 거 같지만 또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용적률을 완화시킴으로 인해서 저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개인사설에서 닭장처럼 빼곡하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긴급피난에서 더 위험요소도 생기고 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저는 염려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용적률을 완화해가지고 여기서 증축이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증축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더 이용자들에 있어서 거주이용 환경에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역기능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입니다. 변관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춘천 같은 경우 각 용도지역별 용적률이 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한도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원래 법 시행령의 취지는 각 지자체별로 그 지역별 특성에 또 지자체별로 당해지역 안에서의 지역별 안배를 통해서 일정범위가 정해져 있는 용적률 범위 내에서 탄력 있게 정해라 하는데 저희 춘천시 같은 경우는 이미 용도지역별 법에서 허용한 최대한도까지 용적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상 59조의2에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거를 최대허용 용적률까지 완화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미 사실상 이거는 조례에 완화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완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법에 있는 개정내용을 그대로 준용해서 조례에다 넣다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된 것뿐이지 실제는 더 이상 완화해줄 부분이 없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 제2차 산업위원회에서 경제관광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