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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제1차 산업위원회(2018.02.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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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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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2월 1일(목) 16시

장 소 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산업위원회)

1. 동춘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동춘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제출)


(16시18분 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8년 무술년 새해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번 회기는 금년 한해 우리 춘천시민을 위한 시정전반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첫 순서로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사담당직원 김다원 산업위원회 의사담당직원 김다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8회 임시회 회기일정 및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2월 6일까지 산업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동춘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춘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외 의견청취안 2건,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이상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동춘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제출)

(16시20분)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1항, 동춘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호배 기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해주십시오.

○기업과장 이호배 안녕하십니까? 기업과장 이호배입니다. 평소 저희 기업과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변관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동춘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내에 준공을 앞둔 공공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민간에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한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안정적인 처리와 처리비용의 절감 등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내용은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1,310㎡의 건물과 시설로 1일 650톤의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으며 오는 3월 준공예정입니다. 민간위탁은 최초 1년간 계약운영 후 개선·보완하여 3년 단위로 실시하며,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위탁사무 및 위탁근거, 자세한 시설현황 등에 대하여는 제출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춘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시설관리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동춘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춘천일반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위탁업체 선정은 공개입찰로 실시하여 민간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비용은 연간 4억 원으로 예상되며 수탁기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사업자의 자격을 갖춰야 하고 위탁사무는 공공폐수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 수처리 및 슬러지처리, 각종 설비의 점검 및 보수, 유입오폐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시험, 환경정비업무 및 비용부담금 산정 등이며, 위탁비용은 2018년 당초예산에 4억 원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사무의 민간위탁에 있어 수질 및 수질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서 정하는 민간위탁사무의 규정에 적정하고 위탁기간도 3년 이내로 공개모집절차로 선정함으로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으로서 동춘천산업단지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이거를 잘 알고 계시지만 동춘천일반산업단지는 동산면 봉명리 1095번지 일원에 조성된 일반산업단지로 53㎡의 면적으로 2010년부터 시작하여 2017년 8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의 공사비는 619억 원이 투자되었고 그 외에 공업용 수도공급시설로 국비 70억이 투입되고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공공폐수처리시설비로 117억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현재 동춘천산업단지는 12개 업체를 입주시켜 54%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춘천시가 직용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여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1항에 따라 춘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동춘천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인데요, 이게 계속 다뤄져 왔던 부분인데 최근 실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이라 하면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위탁의 정의?

○기업과장 이호배 기업과장 이호배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이것은 다른 재단이라든가 어떤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했을 때 그 사무를 위임해주는 것을 위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 위탁내용을 보게 되면 위탁기간은 3년이고 최초 1년 계약운영을 해보고 개선·보완 후에 3년간 운영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습니다. 만일에 1년 안이라든지 3년을 맡아서 하다가 이거 우리가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해서 거기에 비슷한 단체에서 일어나가지고 이거 시에서 맡아서 하시오라고 했을 때 시에서 무슨 보완책이 있습니까? 다시 위탁을 또 줘야 됩니까?

○기업과장 이호배 사실 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단체라든가 이런데서 사실 운영하기는 어렵고요. 이건 전문적인 지식과 어떤 기술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사전에 저희가 늘상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대주 위원 일련에 위탁 처리된 그것도 비슷한 사례 아닙니까? 그쪽도 전문직종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런 직업들인데 이거랑 똑같은 내용인데 그런 결과가 만일에 또 나왔을 때 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기업과장 이호배 그런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하고 현재 지금 저희가 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대주 위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모든 위탁을 다 시에서 떠맡아라?

○기업과장 이호배 그거는 저희가 위탁할 때는 이것이 왜 위탁이 필요한지를 검토를 해서 이것이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하거나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위탁의 정의가 뭔가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위탁이라 하면 그쪽에서 수탁자하고의 관계에서 완벽하게 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시 시에다 요구하는 이런 부분이 생길까봐 다시 제가 짚고 넘어가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기업과장 이호배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시설은 전문적인 어떤 기술을 요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대주 위원 하여튼 그런 게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쪽에서 계속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건데 잘 처리를 대비하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과장 이호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공폐수시설이 완공단계에 와서 이것을 우리 춘천시를 대신해서 운영해줄 그런 업체를 찾는 거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민간위탁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춘천시 관내에 혹시 이것을 위탁할 업체가 있습니까?

○기업과장 이호배 기업과장 이호배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있는데,,,

박기영 위원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여기에 보면 공개입찰 내지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직종에 종사하지는 않았지만 예전에 이런 걸 한번 운영하는 걸 본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방식으로 설계해서 어떻게 운영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건 임호프만방식이라고 해서 임호프만박사가 개발한 이런 정화방식 이거는 데니포공법이라고 한 걸 보니까 아마 이분의 이름을 따서 이런 공법을 가지고 이것을 설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여러 군데 다녀보셨겠지만 다른 큰 시설 같은 데를 가면 최종 방류구에다가 고기 같은 거를 키워가지고 이 고기들이 막 왔다 갔다 하게하고 이런 것을 왕왕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번 시료를 채취해서 시료검사를 받고 이런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첫해년도부터 5개년도 까지는 별 특별한 문제가 새로운 시설이라서 문제가 없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보면 우리가 미생물에 의한 화학적 반응을 이용해서 그 미생물이 슬러지를 잡아먹어서 물이 깨끗해지는 이런 공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최종 방류구에서 물이 나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셨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기업과장 이호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폐수처리시설 공정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동춘천산단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폐수가 들어오게 되면 일단 미생물을 투입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균을 잡아먹고 일단 한번 거른 물을 다시 가게 되면 거기서 슬러지 처리되는 부분은 슬러지 처리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약품을 투입해서 어떤 배출기준에 맞게끔 해서 바로 하천으로 방류시키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박기영 위원 민간위탁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 춘천시가 하기 위해서는 이런 관련분야 기술자격증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춰져야 되고 또 우리 춘천시 공무원분들 중에서 이런 기술자격증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운영하려면 상당한 인원이 필요하고 이것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관리하는 것이 맞고 단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이 시설이 계속적으로 같은 시설로 유지가 돼야 된다, 가다가 점점점 망가지면 나중에 다시 우리가 연 4억 정도를 지금 들여서 이것을 관리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중간에 시설을 다시 하려고 이렇게 하려면 이게 전체 90억 정도를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걸 보수하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니까 지금부터 이걸 관리를 잘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과장 이호배 예, 열심히 관리 잘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게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접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관리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실 동춘천산단이 준공시점에서 이 폐수처리장치가 같이 준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늦게 별도로 준공이 되는 거예요. 남춘천산단은 이렇게 안 되지요? 같이 준공이 되겠지요? 준공시점에 폐수처리장치가 같이 준공이 되는 거지요? 남춘천산단은?

○기업과장 이호배 기업과장 이호배입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렇게 돼야 정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들어오는 입주업체의 직종에 따라서 폐수처리용량이 변동이 상당히 심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산단을 만들면서 그거까지 정확하게 계측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지금 여기에서 하루에 650톤을 처리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옆에 전체 1,300톤이라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업과장 이호배 저희가 동춘천산단 계획했을 때 하수처리시설을 전체 1,300톤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경청에서는 산업단지들의 실태를 보면 초기에 그렇게 많이 냈는데 실적으로 가동률이 떨어진다 이래서 우선은 1단계로 650톤 시설규모로 해서 현재 1단계 사업만 해서 89억이 들어간 거였고요. 전체사업비는 117억입니다. 그래서...

박찬흥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체사업비는 117억인데 지금 89억이 투자가 돼서 1단계사업이 지금 완공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기업과장 이호배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업체가 입주하는 현황들을 봐가면서 증설을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업과장 이호배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아직 분양이 좀 덜 됐는데 분양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하는 업체가 오게 되면 그 용량을 키워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때 환경청에 추가로 신청을 해서 2단계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2단계 사업은 언제쯤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거의 1년 정도 소요기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공사기간을? 이것도 거의 1년 만에 준공되는 거잖아요?

○기업과장 이호배 이거는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걸렸는데 실질적으로 하면 저희가 6개월 정도면 충분하다고...

박찬흥 위원 6개월 정도면 충분히 새로 2단계 사업을 할 수가 있다?

○기업과장 이호배 예.

박찬흥 위원 그리고 12개 입주업체가 돼가지고 전체의 50%정도를 점하고 있어요. 이게 면적대비지요? 50%라는 게?

○기업과장 이호배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춘천에너지도 이 50%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기업과장 이호배 예, 포함돼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춘천에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기업과장 이호배 그거는 제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박찬흥 위원 대략? 춘천에너지가 이 12개 기업 중에 하나의 기업이잖아요?

○기업과장 이호배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기업이 11개 기업인데 이 11개 기업이 춘천에너지 전체보다도 대략 1.5배, 2배 이 정도 계산은 나오잖아요? 정확하지는 않아도 돼요.

○기업과장 이호배 분양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찬흥 위원 예, 분양면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기업체마다 거기 보면 자동차부품업체도 들어가 있고 사실 거기는 사람 그렇게 많이 필요 없고 오폐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분양면적만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춘천에너지가 한 3분1정도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기업과장 이호배 현재 17만2,000㎡가 분양이 됐는데 춘천에너지가 7만6,000을 분양받았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3분의1이 넘네요?

○기업과장 이호배 예.

박찬흥 위원 그러면 춘천에너지도 이리로 방류를 같이 하나요? 오폐수를?

○기업과장 이호배 춘천에너지는 폐수처리용량이 많아서 일부만 들어오고 대부분은 자체 처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일부분은 들어옵니다.

박찬흥 위원 춘천에너지 일부분이 들어온다?

○기업과장 이호배 예.

박찬흥 위원 춘천에너지가 준공이 나는 시점에서는 거기도 오폐수시설이 완비가 돼야지 준공이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는 12개 업체가 기업체별로 별도의 오폐수처리장치 자가 처리장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번에 이 공동처리장치가 생기면서 이리로 다 유입되는 거잖아요?

○기업과장 이호배 기존에 12개 업체 중에 지금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는 사실상 없습니다. 향후 현재 12개 업체 중에 6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춘천에너지만 폐수를 발생시키고 5개 업체는 폐수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지금 준비 중인 6개 업체가 폐수...

박찬흥 위원 그러면 6개 업체는 간이정화조 형식의 가정집 내지는 다가구주택 정도의 조그만 그걸 묻어가지고 사용하는 있는 거잖아요?

○기업과장 이호배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그 기업체가 들어왔을 때 폐수처리장 있잖아요? 정화장치 그건 우리 춘천시에서 지원을 했나요? 아니면 자가부담을 했나요? 업체가 부담을 했나요?

○기업과장 이호배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공단을 만들어놓고 사실 폐수처리장치를 안 만들어놓은 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 업체한테 들어오는 조건으로 춘천에서 지원해준 거 아니에요? 맞을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기업과장 이호배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사실 그래요. 이러다보니까 이게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춘천시에서 부담하는 비용들이 자꾸 증가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남춘천산단은 그렇지 않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들어오는 업체 그게 몇 개 업체가 될지는 모르겠지요. 분양면적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전체 들어오는 업체의 650톤이면 지금도 이거를 증설을 할지 말지는 들어오는 업체현황을 봐가면서 폐수 발생이 얼만큼 되나를 체크를 한 다음에 계획을 세우겠네요?

○기업과장 이호배 그러니까 저희가 분양이 어느 정도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이 이루어질 당시에 그 업체가 폐수계획량이 얼마냐를 해서 650톤이 초과하게 되면 우리가 2단계를 해야 되겠구나 미리 판단을 해서 환경청에 지원요청을 하면 그때 이루어집니다.

박찬흥 위원 지금처럼 폐수가 발생되지 않는 기업체들이 들어오면 증설을 안 하고?

○기업과장 이호배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새해가 밝으면서 첫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1차적으로 저는 앞에서 많은 질의가 있었으니까 그 외적인 걸 질의 좀 드려볼게요. 이게 민간위탁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심사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질의 좀 들겠는데 이게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방안이 나와 있나요?

○기업과장 이호배 현재 저희가 민간위탁심의원회는 인원은 6명에서 9명 정도로 하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다만, 이쪽 분야에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때 이게 모 지자체에서는 심사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한번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공모해야 되는 절차를 무시를 했었다 그래서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지만 이게 발주자하고 제안사하고 가격하고 기술분야 협상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는 건데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협상 진행하다보면 2위 이하하고는 협상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어떤 게 되냐 하면 탈락이 된 업체에서 모르겠습니다. 연간 4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업체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모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랬을 때 심사위원회 구성하고 심사 관련해서 그게 법적다툼하고 그런 경우들이 가끔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구성을 3배수 이상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춘천시에서 이거 하는 거에서?

○기업과장 이호배 기업과장 이호배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점을 여러 가지 사례를 잘 분석해보고 문제가 없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 그러면 바로 위탁업체 선정공고를 내고 이게 4월에 실행을 하려면 2월 달에 선정을 합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지요? 선정을 몇 월 달에 하는 거예요?

○기업과장 이호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업체 선정을 3월중에 하려고 그럽니다.

이상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3월에 하면 심사위원회 그전에 열리겠지요?

○기업과장 이호배 예, 그전에 해야 되고요.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2월 달에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아서 공고를 2월말에서 3월까지 갖춘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상민 위원 아직까지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는 이제 만약에 통과가 되면 논의를 하시겠다고 했지만 이 부분을 법적근거가 추후에 탈락업체들의 항상 보면 그런 게 생겨요. 심사할 때 보면 위탁하고 나서. 그래서 어디를 보면 3배수 이상 예비위원을 공모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3배수가 안 되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5명, 7명 이렇게 해서 했더니만 그 부분을 갖고 탈락업체들이 문제를 삼아서 소송을 걸고 이런 경우들이 꼭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심사위원회 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고 연간 소요비용이 4억 정도라 그러면 이거를 저희들이 보면 항상 민간위탁으로 가는데 시에서 직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고려를 안 해보셨나요?

○기업과장 이호배 사실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직영을 하려고 이런 상하수도분야 쪽 부서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만 직영하는데 있어서 인력운용에 문제가 있고 현재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하수부서에서는 지역에 소규모시설이 12개가 있는데 다 민간위탁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직접 직영하는 거보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냈고 시에서 운영하는 거보다는 민간위탁 주는 게 비용면에서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상민 위원 여태까지 보면 그런 쪽으로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인 게 있기는 한데 요즘 보면 전국 지자체에서 조금 변화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민간위탁을 주다보니까 어쨌든 시에서는 예산 관련해서 그것만 하다보니까 이제 시대가 좀 변해가잖아요. 이게 작년에 익산시에서 산업단지시설에 대해서 직영을 운영을 시작했더라고요. 2017년도에. 그래서 이게 인원이 얼마나 소요가 될지 익산시를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공모를 통해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분을 뽑아서 이걸 시에서 사람 뽑아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거를 제가 어디서 봤어요. 저희들이 항상 위탁 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는 시대 흐름에 맞춰서 시에서 직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기업과장 이호배 예, 그래서 저희가 하수처리시설은 춘천시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폐수처리시설은 춘천시에 이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직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민간위탁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꼭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말 안 나오게.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상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4억 정도 아까 들어간다고 위탁비용을 얘기했는데 지금 4억의 산출기초가 어떻게 돼요?

○기업과장 이호배 기업과장 이호배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4인3교대해서 1억8,900 잡았고요.

황찬중 위원 한 사람당 얼마가 되는 거예요? 6,000만 원 돈 되는 거예요?

○기업과장 이호배 그 다음에 약품비라든가 각종 경비를 7,600만 원 잡았고요. 그 다음에 관리비...

황찬중 위원 천천히 얘기해보세요.

○기업과장 이호배 경비를 7,600만 원 그 다음에 관리비 이윤을 7,300만 원.

황찬중 위원 관리이윤이요?

○기업과장 이호배 예.

황찬중 위원 7,300?

○기업과장 이호배 예, 그 다음에 각종 공공요금을 6,000만 원 잡았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하루에 낙찰률이 있어서 4,400만 원을 깎았고요. 그래서 약 3억5,400만 원 잡았습니다.

황찬중 위원 1억8,900을 4명으로 나누면 4,500만 원 정도 되네요. 1인당 평균 내면 그치요? 아니에요?

○기업과장 이호배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한 4,500 들어가요. 거기에 적정이윤까지 보장해주고 약품비 이런 거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기업과장 이호배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7,600 경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업과장 이호배 예, 경비에 들어갑니다. 약품비는.

황찬중 위원 지금 시험가동 해보셨나요?

○기업과장 이호배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몇 % 가동되던가요? 처리돼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부분이? 일처리 몇 톤씩 해요? 650톤을 1일 처리하는데 가동률 몇 %정도 돌아가요?

○기업과장 이호배 현재는 1개 기업체에서 30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1개 기업체에서 300톤이요?

○기업과장 이호배 예.

황찬중 위원 그 1개 기업이 어디입니까?

○기업과장 이호배 춘천에너지입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기업과장 이호배 현재 6개 기업이 거기 가동 중이거든요. 그래서 춘천에너지 하나만 폐수가...

황찬중 위원 그러면 이 폐수처리장 춘천에너지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기업과장 이호배 그런 건 아니고요. 현재 12개 업체를 분양을 했는데...

황찬중 위원 아까 답변 중에 춘천에너지는 자체적인 폐수처리시설을 이미 이 폐수처리장이 계획되기 이전에 들어오기로 했던 거 아니었어요? 이 시설은 유치가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자체처리를 해야 되는데 왜 300톤을 여기다 물려놔요? 설계나 허가 당초에 춘천에너지를 동춘천산업단지에 넣을 당시에 폐수처리시설이 없었을 때였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이미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 계약조건에 발생한 폐수처리문제를 어떻게 하기로 계약하고 분양을 한 거예요?

○기업과장 이호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한 사유는 잘 모르고...

황찬중 위원 지금 이거 심사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나오면 우리 보고 뭘 보고 심사하라는 거예요? 저도 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반드시 넣어야만 특히 바이오 관련된 음식료품회사에서들은 반드시 이게 있어야만 기업유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그것을 위해서 폐수처리장을 설치할 것을 의회에다 주문을 했고 집행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업체들이 들어오는 걸 대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당초계획에 없던 춘천에너지가 650톤 처리하는데 거기에 절반이 넘는 부분을 춘천에너지가 쓰고 있으면 이거 춘천에너지를 위해서 우리가 폐수처리장 만드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웃기는 거예요. 돈이 한두 푼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때 얼마가 들어갔지요. 89억을 들여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기업유치를 하겠다고 들여와서 열병합발전소 유치시키려고 이거 만들은 거예요?

○기업과장 이호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폐수처리시설을 환경청하고 협의할 때 사실은 산업단지 내에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하면 다 받아줘야 되는데 춘천에너지가 용량이 너무 크다보니까 그거를 다 받아주지 못하니까 일부만 춘천시에서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황찬중 위원 전체 춘천에너지 폐수발생량이 1일 몇 톤이에요?

○기업과장 이호배 1일 1,500톤 정도 됩니다.

황찬중 위원 그중에 5분의1 해당되는 걸 여기다 갖다 넣는 거네요. 그러면 춘천에너지가 폐수처리장 자체적으로 증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의회에서 주문하고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해줬던 순수한 목적의 음식료품회사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대비하고 나중에 이거 모자라가지고 춘천에너지가 자기네가 처리하는 비용들 더 가중시켜가지고 650톤을 다 여기다 붓게 되면 그리고 나서 또 하나 국비 달라고 하면 국비가 내려와요? 가능해요? 추가적으로 나머지 11개 말고 18개 필지에 1일 1,000톤이 발생하는 대규모 음식료품회사를 유치했는데 춘천에너지가 300톤 쓰고 있으면 300톤밖에 여분이 없는데 그러면 이런 업체가 온다 그러면 못 오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 제 얘기 틀렸어요? 올 수 없잖아요?

○기업과장 이호배 그럴 수는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놓은 거예요. 설사 가동률이 춘천에너지를 제외하고 10%가 됐든 20%가 됐든 미래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또 춘천에 동춘천산업단지에 들어올 기업들을 위해서 이거를 우리가 선투자 해놨다고 봐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을 그렇게 써버리면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모자라면 더 추가해서 만들겠습니다 하는데 국비가 이렇게 추가해서 더 만들겠다 그러면 거기서 끄덕거리고 줘요?

○기업과장 이호배 예, 2단계 사업은 확실히 줍니다.

황찬중 위원 준대요?

○기업과장 이호배 예, 왜냐하면 그것이 당초에 1,300톤으로 환경청하고 협의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전체사업비가 117억이고 이번에 1단계사업으로 89억이 대서 650톤만 한 것이고...

황찬중 위원 폐수처리비가 춘천에너지가 1,500톤 나온다 그랬으면 1,500톤에 맞는 폐수처리시설을 춘천에너지가 자체적으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맞지요? 제 얘기가 맞지요?

○기업과장 이호배 글쎄, 그 당시에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모르지만...

황찬중 위원 협의가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여기서 애기하시면 안 되지요.

○기업과장 이호배 과거라서 그런데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황찬중 위원 오늘 이거 심사하는 거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오셔야 되잖아요.

○기업과장 이호배 그래서 당시에 환경청하고 협의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춘천에너지 물량까지 다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너무 크니까 일부만 받아주고 일부는 춘천에너지에서 자체처리하는 시설로 갖춰라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리고 이거 우리 춘천시 상하수도사업소가 처리해도 되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거를 맡을 수 있는 자격은 아직은 안 되지요? 기술인력들이 없지요? 있어요? 없어요?

○기업과장 이호배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쪽에서도 한다 그러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황찬중 위원 18개 시군에 있는 산업공단 중에 폐수처리시설 완비가 돼 있는 곳 중에서 위탁 줘서 관리하는 곳이 있어요? 강원도에?

○기업과장 이호배 강원도에는 전체 다 위탁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이게 당초에 계약이 1,500톤이 처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강원도에 돼 있는 건 다 아시네?

○기업과장 이호배 그거는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제출 좀 해줘요. 저는 가능하다면 아까 보니까 인건비나 이 정도 들어가면 우리 시가 무기계약직을 써서 거기다가 적정한 관리이윤 7,300만 원까지 넘겨줄 정도의 이러면 이게 예산이 우리가 직접 관리해도 이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위탁을 줘도 이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우리가 위탁을 주는 이유는 이거보다 더 적제 줄여나가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건데 그런 목적이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예비자산을 그들을 쓰게끔 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관련된 관리예산을 절약하는데도 실효가 없고 위탁해야 될 이유를 본 위원은 하나도 찾질 못했어요. 직영관리하시는 게 맞네요. 이걸 보니까.

○기업과장 이호배 분석한 거는 민간위탁 했을 때에 저희가 예산 판단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직영했을 때 판단했을 때는 인건비가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경비부분은 같고...

황찬중 위원 인건비가 어떻게 더 들어가요? 4인3교대가 아니에요?

○기업과장 이호배 4인3교대인데 아무래도 공무원 정도 수준으로 채용하면 아무래도 보수가 더 들어간다고...

황찬중 위원 아니, 이거 하려고 저희가 정식공무원을 채용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무기계약직 이렇게 채용하면 이 정도 급여수준에서 지급가능하지 않아요?

○기업과장 이호배 그런데 저희는 이거를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가지고는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황찬중 위원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뽑으면 되잖아요.


○기업과장 이호배 딱히 어떤 자격증이라고 말씀드리기는...

황찬중 위원 그것도 파악 안 됐어요?

○기업과장 이호배 당연히 그건 어떤 자격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운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찬중 위원 아니, 폐수처리에 관련돼서 위탁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위탁자격자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설비나 기술인력 확보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일단 위탁 좀 해달라고 얘기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위탁승인을 합니까? 의회에서. 하여튼 이상입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위원장 변관우 황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지금 이 붙임자료에 관련법규 좀 봐주세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거 어디에 이런 법이 있습니까? 어디에 이런 법이 있어요?

○기업과장 이호배 기업과장 이호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대한민국 법을 찾아봐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있는지? 내가 이거를 얘기 안 하려고 계속 있었는데 지금 이런 법률이 어디 있냐고요? 검토보고서도 똑같아요. 이런 법률이 어디 있냐고 찾아와 봐요. 물환경보전법이에요. 이게. 왜 물환경보전법을 갖다 놓고서 있지도 않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이렇게 써가지고 와요. 당신들이 국회입니까? 국회의원이에요? 어디서 이런 걸 가지고 산업위원회 와가지고 동의안을 갖다가 받겠다고 하냐고? 이거 진행할 수 없어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춘천에너지가 동춘천산업단지로 입주를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이렇게 파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 기업과장님이 오셔서 기업유치를 하는 입장에서 과거에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파행으로 가는 것을 당연시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서도 현실적으로 바로 잡아가지고 이것을 동춘천산업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올해 2018년도에는 더 분발하셔가지고 정말 동춘천산업단지가 54%분양이라는데 정말 올해 100% 분양시키겠다는 그런 열정으로 일을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나씩 해주시면 좋겠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춘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춘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산업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석위원


○불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 의사담당직원 김다원
  • 기 록 유영주


○출석공무원

  •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 기업과장 이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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