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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9.10.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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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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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28일(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1. 춘천시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석 의원 외 7인)

2.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석 의원 외 7인)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석 의원입니다. 항상 춘천시 복리증진과 주민자치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순자 위원장님과 여러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춘천시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2016년 제정된 춘천시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금년 4월 전부개정을 통해 춘천시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바 있는 조례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근화동, 퇴계동에 더하여 신북읍, 후평1동, 후평2동, 석사동, 강남동, 퇴계동 지역에서 주민자치회 전환이 있었습니다. 주민총회 개최를 위해 각 마을별로 3개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수차례 회의를 통해 안건을 확정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마을우선사업을 선정하는 모습 속에서 주민참여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민총회이고 준비기간의 부족 등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서라도 일상의 주민들의 폭넓은 참여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주민총회의 방식은 회를 거듭하면서 의회, 시민, 행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평가와 토론을 통해 계속 개선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다만,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간을 어렵게 할애하여 열정을 다해 준비하고 함께한 주민자치분과위원들의 시간을 투자하여 봉사하는 것을 넘어 행사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조차 자부담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것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써 현장마다 공통된 해결과제로 얘기되었고 합리적인 요청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개선과제를 반영하는 등 다음과 같은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된 내용입니다. 안제2조는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개정안을 수용하여 주민총회의 참여자격을 주민에서 제7조에 주민자치회의 위원자격과 같이 주민과 해당 읍․면․동에 사업장종사자, 각급 학교․기관․단체 임직원까지 확대하였으며 안제17조는 5항에 분과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범위에서 실비지급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제22조는 주민자치회의 위원들에게 신체상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범과 사례를 만든 주민자치회와 시민들의 노력을 받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보다나은 주민자치회 운영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열 본 조례는 2016년 제정된 춘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금년 4월 전부개정을 통해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 운영해오면서 현장에서 체험한 것과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개정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 시에 김은석 의원께서 설명했듯이 주민총회 참석자를 조례 다른 조에서 표기한 것과 같게 통일시켰으며 개인의 시간을 할애하여 공적인 업무에 참석하는 분과위원들에게 실비(식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공적인 업무 수행 시 상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한 보험가입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는 점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김은석 의원님 조례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내용은 다 필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근데 비용추계 내용을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1차 년도가 내년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당초에 예산을 세우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은석 의원 예.

김운기 위원 그러면 지금 1차년도 2020년 보면 주민자치회 전환을 6개를 추가를 해서 14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신청이 다 들어온 건가요?

김은석 의원 현재로써는 8개에서 더 추가적인 의지를 보이는 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도에... 이것은 목표치라고 볼 수 있는데 현실상에서는 지금 아직 요청이 들어온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우리 담당관님. 이게 주민자치회로 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동네에서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율 의지로.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예,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렇게 없는데 뭐, 지금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지금 시민주권담당관부터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전환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보라든가 이런 게 잘 되어졌다 그러면 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입니다.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개 읍․면․동은 전환의 의사표시를 최근에 좀 보이는데도 있고 그래서...

김운기 위원 몇 개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지금 한 두세 개정도 이렇게 희망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어디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조운동하고 북산면하고 남산면 같은 경우에...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게 어쨌든 결정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성을 띠지는 않을 계획이지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메리트가 뭐가 틀린 겁니까?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문기구 정도인데 주민자치회가 되면 마을계획도 수립하고 주민총회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이 많이 강화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마을의 문제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거죠.

김운기 위원 그 현장 소리는 들어보셨죠?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예.

김운기 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민자치회 마을 권한을 그렇게 드렸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처음에 좀 낯설어 하고 어색해 했는데 총회를 한번 해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제 뭔가 분과위원회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제를 정하고 또 투표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고무적이고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김운기 위원 우리 시민주권담당관님께서는 현장 목소리를 잘 듣고 이 부분 저 부분 많은 소리를 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뭐냐하면 이게 뭐, 마을권한을 주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게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공기관이라는 곳이 돈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문서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 일을 하는데 힘들데요. 내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 나가서 그거 하는 것도 그렇고 분과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그것을 하기에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 동네에서 뭘 한다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과정에서 뭐, 교육도 했다. 뭣도 했다 하지만 우리도 교육받아서 알지만 그게 뭐 1회 교육해서 몇 시간해서 이게 다 이해가 되면 다하죠. 그거 뭐. 그런데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주권담당관실에서 생각하는 그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물론 이분들에... 여기 보면 실비 이제 식사대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보험부분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효과가 좀 나타나야 되잖아요. 무조건 실비해가지고 회식만 시키고 뭐, 밥만 먹으러 온다. 그러면 그게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러면 지금 2020년도 예산을 실비로 해서 5,400만 원. 이게 다 식대입니까?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이것은 한사람이 한 끼 당 한 8천 원 정도 가만해서 이렇게... 추계입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8천 원이고, 몇 분을 하신 거예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저희가 14개소로 전환했을 때 한550명. 저희가 분과위원들 같은 경우에 분과 당 한 39명 정도. 읍면동당 39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어서 14개소면 39명에서 40명해서 550명 정도 추계로 잡은 겁니다. 14개소에 550명이면 39명 정도 될 겁니다.

김운기 위원 이것을 12개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네, 12개월.

김운기 위원 그 정도 나오네요. 보험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보험은 이제 이게...

김운기 위원 기본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저희가 이․통장 상해보험에 기준해서 했는데 상해사망과 후유장애 입원치료비 뭐, 통원치료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상해사망이나 후유장애는 한 2천만 원...

김운기 위원 그럼 이 기준이 활동할 때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주민자치회 당일을 얘기하는 건가...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이것은 저희가 보험회사에 알아보니까 주민자치위원으로 있는 동안은 다 24시간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개개별로 보험가입도 돼있는데 그거 중복돼서 가능한 거예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그것은 아마 통원치료비 같은 경우에 중복보상이 불가하고 비급여나 이런 것은 실손의료비는 제외하는데 그것을 보험회사가 나중에 본인이 가입한 보험하고 따져봐서 이렇게...

김운기 위원 이거 실손보험식으로 한 거 아닙니까?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이게 이제 상해보험, 후유장애, 통원치료로 해서 실손보험 성격인데...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생명보험이 아니고 화재보험으로 한 거죠?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아니요. 이게 상해나 사망이나 치료비 이런 실손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생명이 있고 삼성화재가 있는데 삼성생명에 있는 보험상품 같은 경우에는 중복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중복이 안 되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도 와서 고생하시는데 고생하시다 다쳤는데 기존에 내가 들은 보험 가입한 그것만 보상을 받고 이건 뭐 그냥 아무것도 혜택이 없다 그러면 그냥 생색내는 것이 되잖아요. 실질적인 혜택이 있어야지.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그래서 사망하고 후유장애나 뭐, 일상생활 보상, 암 진단 이런 것은 중복지급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입원치료비하고 통원치료비 그 실손 부분만 중복이 안 됩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보험부분도 좀 상세하게 잘 살피셔서 생색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김은석 의원님, 이제 일부개정조례를 준비하셨잖습니까? 그러면 현장에 다니시면서 주민자치회 회장 집행부나 또, 분과별로 회원분들하고도 이렇게 조금씩 의견들을 많이 나누신 거죠?

김은석 의원 네, 제가 모든 지금 8개 주민총회를 다 가보진 못했지만 신사우동, 근화동을 비롯해서 몇몇 주민총회 현장도 가봤고 그리고 회장님들도 분과위원으로 참여하셨던 분들 의견도 들었었고 그리고 주민총회가 다 종료된 이후에는 서면질의를 통해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을 해서 결과물들을 면밀히 분석을 했습니다.

권주상 위원 우리 담당관님, 저도 집행부들하고 의견을 나눠봤는데요. 사실 주민자치회라는 제도가 그동안 관 주도로다가 행정들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민 주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자 이게 이제 우리 시정의 목표 아니겠어요? 아무튼 그동안 준비는 많이 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현장에 가서 당사자 위원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아직은 어색하고 또 주민자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식이 잘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본위원이 보면. 그래서 지금도 보면 주민자치회가 2개동에서 지금 8개 읍․면․동으로 지금 올해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2020년도에 거시적 효과를 나타내려면 올해 2019년도에 했던 주민자치회가 8개 읍면이잖아요? 이 분들을 올 1년 동안 실행하는 과정들을 한 장소에 모여서 지역별 발표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직도 주민자치회원분들이 우리 마을에 우리 지역에 자치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의제를 발췌해야 되는지도 아직 어설퍼서 못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아직도 한2, 3년간 정도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전국에 주민자치 성공사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례집들을 많이 좀 정보를 가져다가 우리 춘천시에 이런 모임들 계속 진행하면서 여기다가 우수사례도 좀 알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 지역에 맞게 설정을 하고 의제를 만들어내야지 이렇게 하는 아이템 자체에 절차 순서 이런 것을 아직까지는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우리 주민자치회 위원분들이. 그래서 제가 보기엔 한2, 3년 더 과도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운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금년 1년 동안에 춘천관내에 그동안에 했던 실적이라도 한군데 모아서 이것을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또 다른 읍면에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서 아! 근화동은 어떤 방식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했더니 실제 주민들 간에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또 그로 인해서 근화동 어느 지역에 무슨 사업을 진행했더니 효과가 나타났다. 또, 신북읍에는 어떤 사례가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스스로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중간역할은 아직도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가 들어서면 바로 그런 공동발표회 같은 것을 주관을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듣고 느껴야만 아! 우리도 이렇게 하면 뭐가 좀... 우리도 미처 생각 못했는데 이게 아이템이 되는구나. 이런 뭔가 자꾸 우리 집행부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셔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저는 첫 번째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일을 할 때 비로소 지금 이분들에 대한 신체상에 보험도 들어줄 수 있는 것이고 수당도 줄 수 있는 것이고 이렇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수당도 당연히 드려야죠. 김은석 의원님.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김은석 의원님도 일부개정조례를 하시니까 적극 또 그 분들하고 관여를 하셔야 될 것이고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분들도 다 지역별로 다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저희들도 제안을 해드리고 또 조언을 해서 이렇게 뭔가 2020년도에는 거시적 효과를 나타내야만 이런 수반된 사항들이 우리가 명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김은석 의원 위원님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권주상 위원 네.

김은석 의원 말씀해주신 평가회의나 폭넓은 평가회의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봤을 때 주민총회를 준비하는 주민자치회가 지금 평균 회의를 거의 15회에서 20회 정도 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실지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되게 쉽지 않은 회의숫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아까 김운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그렇게 해가는 데서 자기 시간을 쪼개면서 이렇게 열정을 다하고 하는 것들이 생소하면서도 굉장히 좀 힘듦을 많이 토로하시는 것을 봤었고요. 저도. 그리고 동사무소의 행정에 입장도 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행정에 영역에서도 지금 이것을 별도로 할 수 있는 단위가 없는데 업무가 되게 과중되는 모습들도 보여졌고 현장에 지금 코디네이터가 그러니까 촉진자들이 있긴 하지만 전문성이 아직까지는 약간 보조자역할에 그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제대로 중간에서 매개역할을 못하는 한계들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총회에서 주민투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서는 마을의제를 도출해내는 과정에서의 폭넓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다양한 의견들이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물리적인 시간도 그렇고 현실상에 경험도 그렇고 그래서 좀 그러한 한계들이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장에 행정의 중간 코디네이터나 촉진자 역할의 전문성도 굉장히 중요해질 거 같고요. 그리고 그런 평가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애초에 지난번에 위원회 조례로 하게 된 계기도 좀 서두르지 말고 단계별로 가라는 게 저희 의회의 취지였잖아요?

권주상 위원 그렇죠.

김은석 의원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좀 줄이고 내년에는 조금 발전된 모습이 기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런 전망을 해보고 싶습니다.

권주상 위원 네, 답변 잘해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2019년도에는 8개소를 하셨고 2020년도에는 14개소가 진행할 것으로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20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춘천관내 25개 읍․면․동이 다 참여하도록 그렇게 예산반영도 해나가시는데 이분들이 실비를 지급해드리게 되면 훨씬 더 적극성을 띨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겠죠. 또 본인들도 실비 받게 되면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더 충실히 밤잠안자고 연구도 하고 의제를 발췌할 수 있는 그런 각고의 노력들을 하시면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지원이라든가 단체보험 이건 우리가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은 본인도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김은석 의원님 답변하시는 자료중에도... 우리 시민주권담당관님. 그래서 시민주권담당관에 코디네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네,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이분들을 좀 전문교육을 자꾸 시키셔서 각 마을별로 한분씩 책임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 마을에 회장님이나 분과위원분들하고 그 지역에 맞는 의제를 어떻게 도출해낼 것인지 그런 어떤 보조역할이나 아이템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코디네이터분들이 각 마을에 한명씩 있으니까 그분들을 더 좀 이렇게 적극성을 띨 수 있게끔 집행부가 그분들을 관리를 잘해주셔야만 마을별로 의제가 제대로 발췌가 되고 동 마을이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역할에 있어서 좀 제안을 드립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분과원들도 그렇고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코디가 지금 이제 지원돼 있는데 코디들이 올해 행정안전부사업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뽑아서 이렇게 교육시켜서 배치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점들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안정적으로 마을에 의제들을 논의하고 주민총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육이라든지 성공사례 이런 것을 저희가 11월달에 11월 20일에 속초에서 주민자치 강원도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에 저희가 자체 정책박람회가 있고 그래서 주민자치의 성공사례 또 미흡한 부분들은 서로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발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네, 우리 김은석 의원님, 실무적인 차원에서 좋은 제안도 하셨고요. 잘 진행되셔서 꼭 주민자치회가 춘천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의원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실비지원이 뭔가 수당성격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과위원들은 명예직이고 봉사의 차원에 추진이지만 최소한의 실비지원이라는 점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권주상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네, 김보건 위원입니다. 담당관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주민자치회는 수당이 안 나가나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예,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는 월1회 2만 원씩 회의 참석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회로 변환되는 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보다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더 많아지고 시간적인 것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은 더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의 위치라든가 그런 것을 가만해서 또 어느 정도 수당이 더 나가게 되면 거기에 책임감이 부여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그런 것은 하나도 반영이 안됐고 그냥 행사실비만 조금 최소한의 지원만 들어간 거 같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지금 보시면 김은석 의원님 발의한 비용추계내역서에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현재는 월1회 2만 원씩 회의참석수당을 받는데 그것을 총회하다보니까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월2회까지. 연24회까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그 대신 수당을 2만 원씩 주던 건 또 아마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왜 그런가 하면 통․이장들 회의참석수당도 2만 원이고 그래서 횟수를 늘려서 더 많이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자 이렇게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네, 그리고 이제 지금 8개 시범 동에서 총회를 다 하신거로 알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들 드리고요. 그런데 저도 총회에 참석하다 보니까 진짜 마을에 현안이 많이 대두가 돼야 되는데 어디 특정단체에 의주로 가는 것들이 많이 보였어요. 뭐,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거거나 지역아동센터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동네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특정단체에 대한 의견들이 좀 그래도 과반수 정도는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면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지만 어느 특정단체에만 극한되는 뭐, 거기에 참여하는 아이들도 주민의 전체가 아닌 뭐, 일부 아이들만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안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제간 봤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그런 거 좀 느끼셨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이게 이제 총회결과를 보고 총회 의제를 보니까 아마 동네마다 이렇게 읍․면․동마다 읍․면․동의 특성이 반영된 거 같고요. 꼭 그렇게 볼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읍․면․동도 있었고...

김보건 위원 네, 그렇게 아닌 동도 있었고 이제 제가 본 동네에서는 그런 게 반반 나왔기 때문에 그런 좀 문제가 있었고 또, 같은 동이라 그래도 한 지역에 한 통이나 이런 데에서 의견이 그쪽으로만 쏠리는 그리고 거기 동네 주민들이 단합해서 나오면 그게 주민총회에서 통과가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자발적인 참여지만 자기네 동네에서 우리 집 뒤에가 좀 개선이 되겠다는데 그 동네 주민들 다 끌고 가서 거기 총회에 참석하게 되면 그게 그냥 그쪽 방향으로만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들도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의 개선책이라든가 아니면 충분한 교육과 충분한 논의 그리고 모든 주민들이 진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지 않나.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예, 그건 저희가 금년도에는 조례 전부개정되고 주민총회까지 좀 약간 급하게 시간이 부족해서 달려온 면이 있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이런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좀 담아서 연초부터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의제들이 마을에 정말 필요한 의제들이 발굴되고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그러니까 진짜 한 특정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보다도 진짜 동 주민들이 골고루 볼 수 있는 그런 게 의제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20조6항에 보면「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여기서도 지역주민이라는 이 문구를 좀 바꿔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은석 의원님이 우리 개정안 올린 것을 보면 누구나 라고 돼있는데 7조에 보면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지역주민인거죠? 그죠? 지역주민이고 거기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총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총회에서도 그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으려면 주민자치회 주민총회에서는 지역주민이 아닌 이 지역주민이라는 문구도 수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수정한 것을 거기다 도입을 시키든. 제7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누구나로 변경하는 게...

김은석 의원 지금 20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보건 위원 예, 20조6항. 거기서도 의견을 발언하고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고 돼 있으면 여긴 지역주민으로 국한 돼있습니다. 지역주민이라는 것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역주민을 지금 우리 지금 수정하려는 그 안을 거기다 도입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은석 의원 네, 이 부분은 정회시간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지금 그것을 일치시키자는 말씀으로 보이기 때문에...

김보건 위원 예, 여기도 20조가 보면 주민총회기 때문에 주민총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직접 발언하고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지역주민이라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발언할 기회는 다 그 7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 발언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은석 의원 네, 이것은 정회시간에 같이 의논 좀 드려서 적당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네, 그것 좀 생각하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입니다. 조례제정을 위해서 김은석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우리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힘드신데 총회 잘 마무리하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질의답변 가운데서 말씀하신거 보면 이 코디네이터가 지금 주민자치마다 다 코디네이터가 있습니까?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8명이 다 한명씩 배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런데 그분들이 언제까지 근무하는 거죠?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연말까지 근무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연말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업무보고나 이런데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마을자치지원센터를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서 좀 채용해서 도입시켜서 안정적으로 배치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리고 지금 14군데로 늘리신다고 하셨잖아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네.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코디분들도 14분이 돼야 되는 겁니까?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저희가 지금 주민총회를 8군데를 해보니까 코디 한분이 과연 예를 들어서 후평2동의 코디면 그 사람이 하루종일 일주일동안 있어야 될 업무양인가 그것을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까운 동 두 개 동씩 묶어서 한분이 교환근무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 인건비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지금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이번에 총회가 끝나고 회장님들하고 만나서 의논을 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동에서 지금까지 같이 했던 코디가 다른 동으로 가는 건 또 싫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요. 그러는데 순환근무를 하게 되거나 하면 그 부분에 또 불만이 나오지 않을까 그것도 좀 우려가 되는 데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퇴계동에 있는 코디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사동, 퇴계동은 두 사람이 이렇게 3일, 2일 근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방안 또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요. 어쨌든 코디가 연말에 끝나도 저희가 내년에 마을자치센터 설립이 돼서 뽑으면 공개모집으로 이렇게 공개경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에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알겠습니다. 그건 향후에 보고를 듣도록 하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이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이익사업을 할 수 없지만 주민자치회는 이익이 되는 사람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5조에 보면 주민자치와 관련된 업무들 중에서 위․수탁도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을에 그 문제들을 아마 의제들을 직접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열려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어떻게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냐에 따라 이익을 남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 이익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저희가 지금 이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수탁업무를 맡은 데는 없는데 수탁을 하게 되면 그게 주민자치회에서 공적으로 활용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방안은 이제 예산관련 부서나 행안부하고 좀 협의해서 아직 저희다가 그런 사례는 없거든요. 춘천에.

○위원장 박순자 사례는 없지만 앞으로는 열릴 거 아닙니까. 그런 사례를 만들어 내는 것도 또 우리 과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고...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주민들을 위해서 공적인 자금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분과위원장님들이나 주민자치회장니께서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뭔가를 수익을 얻어 냈는데 그럼 그 부분들이 거기에서 성과수당이나 이런 것은 가져갈 수 없는 겁니까?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예, 그렇게까지는 지금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하여간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그리고 지금 8개 지역이 전환이 됐는데 8개 지역을 갖다가 우선 탄탄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14개로 자꾸... 그러니까 전환 시키는 데만 급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운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원 숫자도 채우기 힘들지 않은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지금 아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검토되고 있는 아주 초기단계입니다. 지금 전환할지 안할지는 아직 좀 더 있어야 될 거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전환이 되더라도 뭐, 인원수에 급급하지 않고 그 마을에 맞게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주민자치회의 숫자를 늘려서 과장님 성과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실 있게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교환한 결과 김보건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중인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제20조6항 내용 중 「주민총회에서 지역주민이」를「주민총회 참석자에게」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김은석 의원 외 7인의 발의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보건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1시17분)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근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현근수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현근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277호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수당의 지급 기준을 검사위원의 전문성을 감안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결산검사위원 확보로 더욱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에 의한 검사위원의 수당 등 지급기준 중 수당을 타시군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5만 원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 춘천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또한 별도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열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기준에 따르면 결산검사란 결산정보의 신뢰성과 재정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나 관련 기록, 증빙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도 1995년부터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1995년 제도시행 당시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5만 원을 시작으로 2004년 7만 원, 2006년 10만 원으로 책정하여 십여 년 동안 1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회계 및 예산에 대한 특별한 지식과 검사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로 하는 등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예산평성 운영 기준에 따르면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의 경우는 시간당 25만 원의 강사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5급 공무원으로 퇴직한 경우도 시간당 13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등 현실화가 일정부분 되었지만 조례의 지급근거를 두고 있는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은 아직 현실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2006년에 책정된 수당 10만 원은 검사위원들의 수당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우리시와 재정규모 등이 비슷한 유사 자치단체의 경우 결산검사위원들의 수당을 15만 원 또는 20만 원으로 책정한 자치단체가 많은 만큼 우리시도 적정수준에서 수당을 인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수당을 인상하는 건이라서 일단 타지자체하고 비교해 보니까 원주도 15만 원정도고, 평택은 20만 원, 강원도도 2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 인상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공감을 하는데 현재 결산검사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돼 있죠? 작년기준으로 하면...

○회계과장 현근수 회계과장 현근수입니다. 김은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사위원은 의회에서 2명 추천, 시에서 2명 추천해서 18년도에는 이대주 시의원님 한분, 그다음에 전공무원 정승용 전공무원, 그다음은 이선우 세무사, 윤기웅 전공무원 이렇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에는 의회에서 추천한 2명하고 시에서 추천한 2명으로 구성이 돼있고 전직 공무원도 이렇게 포함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 충분하다고 보여지시나요?

○회계과장 현근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초지자체는 3인 이상 5인 미만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임은 의회의장님이 선임을 하게 돼있고요. 추천은 의회에서 2명, 시에서 2명 하게 돼있는데요. 추천부분도 도에서 지금 보면 의회에서 전부 다 추천하는 사항으로 개정한 것으로 봐서 의회에서 해도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김은석 위원 도는 지금 전부 의회에서 추천을 하고 있죠?

○회계과장 현근수 예, 이번에 개정되었습니다.

김은석 위원 어쨌든 각각의 개인의 성향을 가지고 얘기드릴 건 아닌 거 같고요. 어쨌든 결산과 이런 부분들은 전문성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 결과에 공정성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는 주최에 객관성도 굉장히 중요할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시의회와 시장의 추천만으로 구성되는 것도 의회에서 전부 추천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마는 좀 더 공정성을 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결산을 받는 주체는 시 집행부잖아요?

○회계과장 현근수 그렇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각각의 구성에 대한 다양성.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현근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시행령에 의해서 우리 조례가 구성이 됐는데요. 조례에 보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담당해 왔고 20년 이상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 그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에 의해서 검사를 하는데 무리가 없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은석 위원 네, 그래서 의회는 어쨌든 시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 집행부 같은 경우는 결산을 받는 피주체일 거고요. 그렇다면 이 결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산검사의 전문성 못지않게 이 결과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에 대한 것이 담보가 되었을 때 이 결산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에 수당을 뭔가 올리는 정당성을 넘어서서 이 결산검사위원회의 실효성을 위해서도 한번 운영방식에 대한 부분들 열어놓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현근수 네, 저희도 검사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그다음에 집행부를 검사하는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다면 확대하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김은석 위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쨌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요점에 준해서 좀 열어놓고 한번 운영방식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김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수당도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올렸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그 결산검사할 때 전문가분들 오셔서 일을 며칠 몇 시간 정도 합니까? 검사는 기간이 딱 정해져있고 시간은 한 몇 시간 정도 합니까?

○회계과장 현근수 회계과장 현근수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일 동안 하고요. 10시에 출근해서 5시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세무사들 입장에서... 뭐, 우리 의원들이야 또 기존에 공무원 계시다 퇴임하신 분들이야 그럴 수 있다고 그렇지만 이 세무사들이나 공인회계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보이는데 별 불만은 없나요?

○회계과장 현근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만은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점들은 계속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대부분 세무사들 같은 경우는 우리 춘천시에서 기존에 변호사들처럼 선임돼있는 세무사분들이 오실 확률이 높겠네요?

○회계과장 현근수 그렇지는 않고요.

김운기 위원 자문이나 이런 것을 쭉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현근수 자문은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김운기 위원 그분들이 오시는 거죠?

○회계과장 현근수 그분들이 꼭 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을 검사를 했던 위원들 대부분 모시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공무원이 두 분이나 거기 들어가 계신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결산이라는 것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지식대로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전문가들이 자기 의견을 표출할 근거도 없어요. 다 법이 정해져있고 규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게 우리 공무원분들이 복식부기는 전혀 모르신단 말이죠. 모르시잖아요. 그죠? 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 의원님 이것은 저희가 단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모르고 결산검사는 전문가들이 오셔서 하신다 그랬는데 그 공무원분 두 분이 오셔서 결산검사를 한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가거든요. 차라리 그냥 세무사 세분으로 하든가 뭐, 의원이 한명 들어가야 된다면 그렇게 들어간다지만 그런 부분이 더 낫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현근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사위원에 대한 선임문제는 무리가 없다면 그렇게 방향을 바꿔도 저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운기 위원 지금 두 분이 집행부에서 선임을 하고 있잖아요. 의회에서 두 명이고...

○회계과장 현근수 아니 선임이 아니고요. 추천.

김운기 위원 아, 추천. 추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명을 할 때 집행부에서만이라도 전문가들 위주로 하는 게 낫지 않냐. 왜냐하면 처음 들어와서 결산검사한 것에 대해서 재정상태표니 재정운영표니 살펴보다 보니까 문제가 좀 몇 개가 도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싸인을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이유가 자체가 뭐냐하면 전문가는 한명밖에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집행부에서 추천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퇴임한 공무원분보다는 물론 퇴임한 공무원분이 행정절차는 잘할 수 있는지 몰라도 이 회계는 행정절차 몰라도 됩니다. 나와 있는 결과를 가지고 분계를 하고 그냥 맞는 계정과목에다 넣고 그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감사보고서를 쓰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필요 없다고 생각되고 오히려 가능하다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이 오셔서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현근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임은 의장님이 하시니까...

김운기 위원 아니, 추천이요.

○회계과장 현근수 추천을 할 때 의회하고 향후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웬만하면 전문가들로 해주세요.

○회계과장 현근수 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는 불만사항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장 현근수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들을 내놓으셨는데요. 본위원이 봤을 때도 집행부에서 둘, 의회에서 둘할 때 아무래도 전문가이신 분들이 한 두 분정도 있으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산검사는 그 기간을 보면 회계사분들이 굉장히 바쁜 시간이더라고요. 부과세 신고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수당을 받고도 많은 분들이 오시려고 하지 않을 거 같다. 라는 그런 우려의 생각도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잘 알아서 판단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월의 끝자락 달력의 시간도 차근차근 올해의 마지막을 향해 걷고 있는 듯 합니다. 시간이 무뎌져 한동안 잊고 계셨던 분이 있다면 오늘이 가기 전 간단한 안부 인사를 여쭤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말 잘 지내시나요? 라는 물음으로 따스한 온기를 나누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유 열
  • 의사담당직원 허 훈
  • 기 록 유정아


○출석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 회계과장 현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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