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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제2차 산업위원회(2017.12.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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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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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4일(월) 오전 10시

장 소 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산업위원회)

1.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산촌생태마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4. 춘천숲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5. 춘천막국수체험박물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민 의원 외 7인)

2.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산촌생태마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제출)

4. 춘천숲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제출)

5. 춘천막국수체험박물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민 의원 외 7인)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의원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변관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65호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남상규, 박찬흥, 변관우, 이대주, 이미옥, 차성호, 한중일, 황환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춘천시의회 주거형태는 공동주택의 60%에 이르고 있으나 대부분이 입주민들간의 왕래가 없는 삭막한 주거환경으로 바뀌어 있어 주민화합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동별 대표자를 온라인투표를 통해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입주민간 분쟁을 줄이는 한편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비용과 안전점검비용의 지원을 대상사업을 추가하여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동체 문화조성을 위하여 입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 및 체육행사 등을 추진하는 경우 2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공동주택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을 온라인투표로 하는 경우 소요경비를 지원하여 선출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이에 따른 공동주택의 분쟁을 줄이고자 하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외부 회계감사비용과 안전점검비용 그리고 공용화장실, 장애인편의시설, 휴게시설 등을 공동주택 유지보수사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하여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변관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조례는 공동주택 입주민간 화합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공정선거를 통해 주민간의 불신과 분쟁을 억제하고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조금이나마 재정적 도움을 주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이런 개정조례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덕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체육행사 등에 대한 지원과 입주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에 필요한 온라인 특별소요비용지원, 재정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외부회계감사비용 및 안전점검비용지원과 공용화장실, 장애인편의시설, 자전거보관대, 휴게시설 등 유지보수사항을 지원대상사업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개략적인 거 하나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9항에서 12항이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여기 보면 온라인투표 소요비용이라든지 공동주택단지의 외부회계감사비용이라든지 휴게시설 등 유지보수비용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주요지인데 춘천에서 이렇게 되면 혜택을 받는 소규모주택 대상하고 연간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건축과장 함종균 건축과장 함종균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춘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총 213개 단지에 한 64,000세대 됩니다. 거기서 의무관리대상이 110개 단지가 있고 비의무관리대상이 103개 단지가 있습니다. 110개 단지는 법상에서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150세대 이상은 중앙난방이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데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0개 단지의 의무관리대상과 비의무 103개 단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지원금 7억 예산을 받아서 그중에서 2억은 전기료로 지출을 했습니다. 나머지 5억 가지고 시설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전전년도보다 매년 1억씩 증가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계획은 저희들이 8억 예산을 요청해서 금년도 7억이니까 1억 상향을 받아서 1,500만 원은 우리 조례에 있는 우수단지 시상을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 8,500은 증원을 해서 금년도에 비용이 모자란 사항하고 말씀을 다시 드리면 금년도 2월 22일 날 저희 공동주택관리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8,500을 증원을 해서 소규모단지 103개 단지에 대해서 금년도에 집행을 해보니까 자체 입대위나 이런 사안들이 없어서 요청하는 사항이 미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8,500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현장에 나가서 비의무관리대상을 초기부터 회의를 시작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서 설계해서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과장님, 비의무관리대상이 103개 단지 예산으로 따지면 기존에 다 합해서 7억 들던 게 1억 정도 상향조정되면 8억 원으로 내년에 예산계상이 8억하셨다 그랬잖아요?

○건축과장 함종균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1억 정도가 늘어나는 거네요?

○건축과장 함종균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동안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시에 요청이 없었나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의무단지에서는 해달라는 사항이 전년도 수해피해대상이었던 소규모단지 하나가 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문서를 내보내도 요청하는 단지가 없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본 조례가 의결이 돼서 잘 시행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이상민 의원님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우리 춘천시가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근간에 6·7년 사이에 2억 정도에서 8억까지 늘어나는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6억 정도가 몇 년 사이에 상향이 되는데 물론 공동주택이 많이 생기고 말씀하신대로 우리 춘천시에 200개 단지 이상 이런 공동주택이 생기고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에 주거는 그런 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5조4항에 보면 보안등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우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한 단지당 1,0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건축과장 함종균 건축과장 함종균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전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지금 이 조례에서 아까 차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외관비용도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드리겠습니다. 저희 춘천시 조례에 단지당 1,500이하 예산이 확보되는 사안에서 신청하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지원하는데 1,500만 원이하인데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1,000만 원이하로 확정을 지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건 시설비를 말씀드리는 사안이고요. 전년도 전기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단지에 대해서.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전기요금은 신청하는 단지에 한해서 우리 시가 100%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함종균 예, 그렇게 하고 보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 전기요금을 우리 춘천시가 단지 내에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잘 모르기 때문에 홍보가 안 돼서 요구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춘천시가 이런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모든 단지가 누락되지 않게 전기요금을 일괄 우리 시가 부담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의무단지가 110개고 비의무단지가 103개 단지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전기료를 신청 받은 단지는 136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비의무단지에도 신청을 했는데 말씀하시는 대로 비의무단지에서 신청을 못한데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금년도에 계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비의무단지를 중점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조사와 신청을 해서 지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행정기관에서 적극 나서셔서 누락되는 단지가 없도록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비용을 200만 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체육행사 내지는 문화행사에 200만 원을 지원한다 건축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신설하는 것 같습니다. 이 2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는 신청하는 단지에 대해서만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지요? 이것을 제가 안 된다, 나쁘다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 200만 원의 아파트 관리주체가 잘 운영이 되는 데는 이렇게 해서 문화행사도 할 수 있고 이런 체육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다소 잘 안 되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 이것이 잘 되도록 우리 시가 어떤 노선을 만들어줘서 다른 단지에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에서 단지당 1,500만 원 이하를 지출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예산확보가 안 돼서 아까 말씀드린 단지에서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해서 1,000만 원, 500만 원을 못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박기영 위원 이해 못했습니다. 1,000만 원 이하...

○건축과장 함종균 저희가 조례에 단지당 1,500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4,000만 원짜리 사업을 한다고 신청을 해도 저희가 지원비율에서 50% 2,000만 원 해드려야 되는데 2,000만 원을 다 못해드리고 1,000만 원 이하로만 심의에 부의해서 결정해서 지출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1,000만 원은 별개로 전기료는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체 활성화에 관련되는 비용에 2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례를 성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지출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대한 예산을 세워서 방향은 찾겠지만 저희가 현재까지 조례에 있는 항목 외에는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서 시장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판단을 해서 심의해서 지출하는 사항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을 상세히 넣어주신다고 하면 그 항목에 의해서 지출을 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지출비용은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동주택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1,000만 원 이하에 같이 사업비용과 병행해서 집어넣어서 지출해야 될지는 최대한 검토를 해보고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조례를 준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했고요.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성립이 안 된 것 같은데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조례를 많이 발의하시고 집행부에서 조례를 발의하는데 유독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사장되는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동이 안 되고, 집행부의 의지가 약해서일 수도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확보 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잘 가동되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춘천시가 아파트 한 단지당 조례는 1,5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기 때문에 1,000만 원씩 일괄한다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도 알고 있고 춘천시도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단지가 예를 들어서 200세대, 100세대 단지하고 2,000세대 단지하고의 그런 차이는 혹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단지별로 세대수는 차이가 납니다. 그해 연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규모가 있기 때문에 세대가 큰 세대라고 사업이 크게 들어오는 거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심의를 해보니까 그런 사안은 없었고요...

박기영 위원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관리소장 내지는 자치회장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올리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150세대하고 1,500세대하고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만약에 건축과에서 각 아파트로 그런 자료를 브리핑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사업은 당연히 큰 단지가 더 크게 들어오겠지요. 작은 단지보다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박기영 위원 이렇게 국한되게 하는 것이 법에서 잣대를 정확하게 들이대지 않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 향후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안에서는 그 단지별로 큰 단지에는 사업규모가 크다는 말씀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서는 그런 규모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고요. 단지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박기영 위원 공동주택 지원조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내부적으로 체육활동, 문화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만 원의 사업이 지출된다면 우리 춘천시 공히 공동주택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몇 개만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공동주택지원 예산이 2016년도에 4억 맞나요?

○건축과장 함종균 건축과장 함종균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6년도에는 6억이었습니다.

황찬중 위원 17년도는요?

○건축과장 함종균 17년도에 7억입니다,

황찬중 위원 18년도 예산 얼마로 올리셨어요?

○건축과장 함종균 저희가 18년도 8억 요청하는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0만 원은 시상비로 계획을 잡았고요. 8,500을 증액을 하는 겁니다.

황찬중 위원 안전점검비용 같은 경우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임시회 때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련된 총회가 어려움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투표하는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관련된 거는 지금 앱이나 온라인망을 통해서 그냥 이용하면 되는 거지 추가적인 돈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선관위하고 도민일보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건당 770원으로 협약이 됐고요. 도민일보는 55원에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대위에서 선거할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활용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대표회에서 지출하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거를 이제 지원해주겠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함종균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함종균 건당 55원하면 한번 하면 한 5만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황찬중 위원 연간?

○건축과장 함종균 1회에. 그런데 단지에서 연간 4회나 5회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출하게 된다 그러면.

황찬중 위원 20만 원 정도 되네요.

○건축과장 함종균 예, 그러면 110개 단지로 보고 온라인비용은 그리 많이 될 것 같다고 판단합니다.

황찬중 위원 이거는 지원대상의 누적하고도 상관이 없이 일상적인 지원사업비로 가야 되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총액 포함돼서 횟수제한 이런 거는 없이 별도로 가야 되겠지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회에 조례에 들어가는 항목에 대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의해서 지출했던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심의에 부의해서 금액결정을 하고 단지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지출에서는 저희가 확보된 예산 내에서 지출하는 사항이라서 현재는 시설비와 전기료만 지출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투표비용 내지는 다른 항목들이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비용 이런 것들이 항목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1,500을 한단지에서 합 이내로 지출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예산확보를 해야 될 것인지는 별개 예산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출을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이거는 제가 판단해도 지원대상에 횟수제한에 들어가는 것에서는 빠져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이걸 만약에 포함시킨다고 하면 이것 때문에 다른 더 큰 금액들을 지원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건 별도로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냥 할 수 있게끔 풀서비스로 행정이 제공을 해야 되겠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 춘천시가 이것과 관련한 국토부나 앱을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돈 1,000만 원 정도 투자하면 충분히 만들어서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굳이 선관위와 도민일보의 앱을 이용해서 그때그때마다 앱 이용임대료를 줄 이유가 있나 싶은데요. 이 비용이면 그 정도 투자해놓으면 누구든지 와서 끌어가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조례 횟수에는 적용을 안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려는 계획이고요.

황찬중 위원 추가적인 앱 개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만 원씩 든다고 하더라도 30개 단체면 금액이 꽤 되는데 몇 년 뒤만 해도 개발비용 훌쩍 넘어설 것 같은데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게 간단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앱 개발에 대해서 초기에 선관위하고 협약하면서 일단 가검토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개발해놓은 거를 저희가 가져오는 게 있고 주지 않으면 저희가 개발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대략 금년도에는 일단 협약은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걸로 활용을 하도록 그런데 초기에 선관위하고는 770원 초기에 얘기했는데 도민일보에서 나중에 협약한 건 55원인데 최근에 또 다른데서 더 싸게 개발을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황찬중 위원 사실상 어느 정도 보면 이건 무료 앱으로 쓸 가능성까지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함종균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검토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이상민 의원님한테 질의 드리는 거예요. 공동체 활성화 비용에 관련된 부분이 이번 개정된 안의 주요 안입니다. 그렇지요?

이상민 의원 예,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지요.

황찬중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의 구성비가 지금 55%정도 되고 나머지 45%는 일반 개인주택이에요. 그런데 마을단위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과제를 실현해 나감에 있어서 이 55%만 보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춘천시가. 개별단지에 가지고 있는 45%의 마을들도 공동체 활성화의 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에 공동체 활성화에 관련된 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동체주택 지원조례를 풀어나갈 것이 아니라 개별조례를 만들어서 도시지역의 아파트와 일반주택이 형성된 마을 그리고 읍면지역에 시골지역에 관련된 공동체들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별도의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만들고 춘천시 전체 별도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서 가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55% 공동체 활성화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지원 안 해준다면 참 웃기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핵심적인 활동은 아파트 공동체가 우선적으로 벌려나가야 되고 집중되어져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춘천시의 형평성이나 행정의 공정성으로 봤을 때는 공동체 활력에 관련된 별도의 지원기구와 별도의 조례들, 별도의 사업비들을 확보해주는 게 오히려 타당하지 않은가 보는데 이상민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상민 의원 지금 황찬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필요성은 있습니다. 있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일단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서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조만간에 70% 가까이 육박을 할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었냐 하면 공동주택들이 보면 흡연문제라든가 층간소음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언론에서 보면 그걸로 인해서 살인사건도 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주민들끼리의 같은 아파트 라인에 살면서도 얼굴을 한번 못보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민들의 참여활성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려다보니까 체육대회라든가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층간소음이라든가 흡연문제들을 서로 얼굴 보면서 좀 서로 얼굴을 보면 틀려지는 부분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었던 부분이고 지금 황찬중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개별주택들도 봐줘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공동주택 지원에서는 가장 이 부분을 핵심으로 봤던 게 그런 주민들 간의 소통 때문에 개정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찬중 위원 저도 그 내용은 이해합니다. 공동주택 중심으로 공동체 활동들ㄹ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반론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걸 중심으로 가는 건 지당하시고 맞는 부분인데 지금 현존하고 있는 아파트 구성비가 55%대 45%정도라고 하면 100%라고 하면 이걸로 하나 심플하게 가면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향후에 100% 다 우리의 주거형태들이 아파트 중심으로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 예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보면 공동체 활성화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들이 노력들을 해나가면서 별도 조례로 만들어서 그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세부영역들을 아주 세밀하게 나눠서 20만 원에서 50만 원 최하 1,000만 원까지 이렇게 공동체 활성화에 관련된 사업의 영역들을 분명하게 구분해주면서 정책들을 세우고 단계별 계획들, 장기계획들을 수립해 나가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서는 이러한 단기계획이나 장기계획 이런 것들을 여기선 담아낼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는 게 지속가능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도 난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얘기하고 굳이 이렇게 급박하게 이 부분을 해야 되는 것보다는 하시는 김에 그렇게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했었으면 하는 것들이 오히려 지금 시작해야 될 때가 이미 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걸 공동주택으로만 한정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황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조례가 개정되고 있는데 사실은 현재 시스템에 대한 건 우리 황찬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우리가 시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도 될 건데 이렇게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시가 보면 공동주택도 대단위가 있고 소규모 단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면 작은 단지 아파트들이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고려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함종균 건축과장 함종균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소규모 단지 비의무단지 103개 단지가 입주자대표회도 없고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문서를 시행해도 의견이 안 맞아서 신청 자체를 못하는 데가 많아서 금년도 2월 22일 주택관리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혜영 위원 뭐가 생겨요?

○건축과장 함종균 공동주택관리계요.

이혜영 위원 우리 시에요?

○건축과장 함종균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에. 그래서 인원을 현재 5명으로 저희들이 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8,500을 더 요청을 하려는 사안도 처음부터 소규모 단지를 찾아가서 동대표를 만나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요구가 되면 그 사항을 저희가 설계까지 해서 신청서를 만들어줘서 소규모단지 500만 원이하까지는 전액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500만 원이하 선에서 말씀하신 소외됐던 단지에 대해서 최대한 내년도의 사업을 진행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관련된 것들이 사실은 각 지역마다의 관심대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들이 주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어디 시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안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소규모의 공동주택이라든지 대규모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틀 안에서 우리가 관리를 해나가고 또 노후되는 부분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면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새로운 이런 부서가 생겨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지금 총체적인 그런 것까지 다 가능하겠네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공동주택 관련 별도의 조직 구성한 거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판단해보니까 대략 50만 이상, 조금 큰 규모에서는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단, 저희들은 현재 말씀드리는 사항처럼 있고요. 30만 미만으로서 대략 56% 공동주택 거주하고 있는 사항이 근간에 되어서 금년도 2월 달에 계를 신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계 인원을 저희들이 최대한 과에서 배정해서 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계 신설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말씀드리는 사항 외에도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공동주택 관리진행에 대해서 노력을 하려고 조직도 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해보고요. 그 이후에 어떤 사안들이 나오면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예, 그래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대규모에는 입주자대표회라든지 대표선출이라든지 투표라든지 이런 것까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작은 데들은 안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신설된 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안 되는 부분에 우리가 맞춰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미리 앞서서 큰 틀에서 관리를 해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현장에 집행부의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목적을 가지고 해보면 거기에서 힘든 부분이라든지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 우리가 50만 도시 이렇게 큰 도시는 아니지만 시스템은 그런 측면으로 가지고 가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찬중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위원장 변관우 예.

황찬중 위원 아까 앱 개발 얘기 그냥 넘어가시려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공동주택에 사는 입주자대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투표에 관련된 온라인투표를 하기 위해서 시에 전화할 거 아닙니까? 대표의장이나 사무장이. 그래서 앱을 쓸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다시 도민일보에 전화해서 또는 선관위에 전화해서 이 업체가 이걸 쓰겠다고 한다고 하고 또 거기서는 계약서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게 한 일주일 이상 걸릴 겁니다. 서로 간의 계약서 사인하고 그러면. 이런 과정들을 긴급하게 요하는 온라인투표나 바쁜 일상생활의 아파트 주민들이 이걸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마 효과적이지 못해요. 실용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냥 자유롭게 접근해서 쓸 수 있지 않고 이런 식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 있는 것만 될 뿐이지 실제적인 사용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몇 푼 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만드셔서 그냥 무료로 누구든지 다 쓸 수 있게 이렇게 하시는 게 진짜 온라인투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의지를 모을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이거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상민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찬중 위원 그러세요.

이상민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투표 관련해서 앱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한 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보다 충분히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득화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마득화입니다.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관계법령 조문의 변경에 따른 내용은 생략하고 주요골자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에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황기간 및 이유를 10년 이내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평균이상으로 이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28조의2에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시설에 부지면적 1,500㎡미만인 유치원, 아동 관련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추가하되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은 이를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9조의2에 사회복지시설을 건축하여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각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용적률의 120%까지 이를 완화토록 하였고, 안 제66조의2에 동일안건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수를 최초 포함 3회에서 2회로 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별표15 생산녹지지역, 별표17 보전관리지역, 별표18 생산관리지역, 별표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을 삭제하고자 하였으며, 별표22 자연취락지구 내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가목과 나목의 주차장, 세차장을 건축이 가능토록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사항도 아닙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모두 원안가결 되었으며 관계법령,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덕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요지는 부지 1,500㎡미만의 유치원, 아동 관련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건축물로 신설하고 사회복지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하고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관 및 이율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회수를 3회에서 2회로 단축하고 생산녹지지역,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서 장례식장의 설치를 제한하여 다수 민원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아동 관련시설 종류가 어떤 걸 아동관련 시설이라고 해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축물의 용도까지 머릿속에 다 있지 않아갖고 법을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세요. 보고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 관련시설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공동주택이나 제1종 근린생활에 시설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보전녹지지역하고 보전관리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춘천에 대부분 녹지들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데가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심지 바로 외곽은 거의 자연녹지지역이고요.

황찬중 위원 후평동하고 동면 넘어가는 녹지지역도 자연녹지로 돼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예, 거의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리고 안마산 주변 쪽도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예, 산 자체는 보전녹지고 그 주변은 자연녹지입니다.

황찬중 위원 여기에는 1,500㎡미만이면 이제는 유치원이나 아동 관련시설 지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허가는 받는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황찬중 위원 대부분 도시계획심의에서 이 부분들이 걸러지고 우리가 일전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걸 걸러냈었거든요. 그래서 행정심판 가서 져가지고 결국은 들어서기는 했지만 자정활동이나 자정노력들의 대부분을 여기서 걸러내는데 이게 빠져버리면 완화가 아니라 앞으로는 쉽게 건축행위를 함으로써 녹지가 훼손될 거라고 보는데 우리 시가 다행히 이 자연녹지지역들을 보전녹지로 묶어서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주위에 녹지축들이 다 자연녹지로 구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열어줘 버리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지금도 후평동 쪽 넘어가다보면 유치원 들어오고 그쪽에 노인여가시설들은 없지만 녹지가 반반씩 뚝뚝 잘려나가 가지고 앙상하게 뼈대만 남아있는 녹지축 보셨어요? 금호아파트 뒤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공원으로 우리가 막을 수는 없고 공원지정해서 우리가 매입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안 되고 결국은 인허가에서 막아야 되는데 인허가단계에 막을 수 있는 실제적인 권한들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어느 정도 자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거를 풀어줘 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상위법에 시행령에서 바뀌어진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바꿀 수밖에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1,500㎡에 주변지역의 임야들은 전부 1,500㎡이상의 면적입니다. 이것은 따로 지적법에서 분할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자연녹지를 관리를 해야지 않나, 우선은 상위법에서 개정된 것을 하위조례에 충돌이라는 것을 그냥 놔둘 수 없다는 문제가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게 된 동기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자연녹지에 대한 관리 이런 차원은 지적법이라든지 산림법이라든지 이런 법령에 분할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아동시설이나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든지 유치원을 짓기 위해서 3,000㎡의 면적을 1,500으로 분할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각각의 개별법에서 완전창치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황찬중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1,500㎡면 300평정도가 그런 녹지들이 잘려나가기 시작한다면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아동시설들 유치원하면서 놀이터라도 하나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아동시설들을 옆에다가 만들었다 그러면 또 한 3,000㎡미터 잘려나가는데 그러면 600평 이상의 녹지축이 잘려나가는 상황들을 지금 후평동 쪽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아동시설 하나 더 늘리겠습니다 해서 개별허가가 들어오면 우리는 법률적으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반 뚝 잘려나가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막을 수가 없어요. 시민들이 애용하고 있는 녹지축이 완전히 날아가도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세요?

○건설국장 신연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300㎡거든요. 1,500㎡면 건폐율이 20%니까 자연녹지에서 300㎡ 90평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황찬중 위원 건물은 그렇게 선다 그래도 잘라나갈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그러기 위해서는 진입로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 다양성 때문에 사실 입지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1,500㎡에다가 모든 유치원이라든가 아동 관련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하나의 아이템으로 만들려면 부지의 협소로 어렵다. 특히 지금 염려하시는 후평동지역에 자연녹지는 진입로가 전혀 개설되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진입로가 개설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진입로도 유치원 시설물의 현제 면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거에는 제약이 많이 따른다 이렇게 저희들이 법령을 개정할 때 왜 개정했지라는 이유에 대해서 개정한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1,500이하에는 입지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정말 정형화된 1,500㎡외에는 부정형화 된 토지에는 이런 시설들을 설치할 수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찬중 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 남아있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남아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남아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필요할 경우에는 심의는 받을 수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이거를 상위법에서 반드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로서 정해서 이 부분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받게 하는 것들을 열어준다면 이게 상위법에 위반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때 사안별로 판단을 해서 부의는 할 수는 있는데요. 조례에 어떠어떠한 사안을 갖다가 지금 아동 관련시설이나 노유자시설을 대상이라고 다시 명기하는 거는 상위법에 위반이 됩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이거를 막으려면 시장이 건건이 이런 거 들어왔을 때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부의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사안이 들어왔을 때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거는 훼손이 심할 것 같다 그러면 그 사안별로 부의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를 안 빼게 되면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게 있습니까? 이걸 안 넣게 되면? 조례상에?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상위법령에 충돌이 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인허가를 해준다면.

황찬중 위원 이 조례를 안 만든다면? 이 조례를 개정을 안 하면 우리 시가 받는 불이익이 뭐가 있냐고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그러니까 상위법령에 이거는 심의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조례에 심의를 받도록 돼 있어서 심의를 받게 되면 그거는 당연히 그 담당공무원은 징계대상이 되는 겁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황찬중 위원 시행령 어디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나도 연찬이 안 돼가지고.

○건설국장 신연균 그래서 지역별로 특정한 토지에 대해서 훼손정도가 난이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기타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기에 어떤 의견서를 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심의를 받는 방안도 있으니까 우선 법령의 일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아니, 우리 시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문제를 안 하는데 우리 시장님 워낙 개발을 좋아하셔가지고 내가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

이혜영 위원 아까 시작하기 전에 그 부분을 질의하다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게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바뀌었다는 게 됐고 그러면 아까 질의하는 과정 중에 이게 450평정도 되는데 여기에 진입로나 이런 부분이 그 평수에 다 들어간다는 거지요? 면적에?

○건설국장 신연균 개발행위 중에 안 되고요.

이혜영 위원 그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용도가 되려면 면적이...

○건설국장 신연균 1,501이 되면 기타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를 할 수 있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면적의 협소 때문에 완전히 1,500이 정형화된 토지 외에는 훼손하기가 어렵다고 봐야지요.

이혜영 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렇습니다.

이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회수를 3회에서 2회로 축소를 하잖아요. 그 부분이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심의를 지난주에 해가지고 그게 24회 건수는 230여건 했습니다. 12월 달 거 빼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현장확인을 일일이 못하다보니까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이건 현장확인을 해야 되겠다면 바로 재심의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어떠한 의견이 있으면 그 다음 심의 때 다시 또 다음 안건으로 또 넘깁니다. 그러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한 달에 저희가 2번 이상씩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처리가 한 달 반, 두 달씩 가다보니까 그런 불편이 민원이 많이 의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행정력이 조금 낭비되는 소지가 있어서 이거는 2회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2회로 이번에 줄이려고 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3심까지 가려다보니까 업무량이 늘어나고 또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걸 것이다 했는데 저는 뭐냐 하면 그래도 사법부가 삼심제로 되어 있고 해서 이것이 민원인의 기회를 축소시켜주는 거는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다른 지자체 조례를 비교해 보면서 재심제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회는 애초에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타 시군을 봐도 딱히 정해진 건 없고요. 2회 있는데도 있고 3회도 하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부결이든 뭐든 빨리 결정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러니까 1회가 됐든 2회가 됐든 부결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따로 대응을 하는데 그게 3회까지 가서 다시 부결이 되든가 이런 경우가 왕왕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일도 못하다 보니까 최소한 2회만이라도 바로 부결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재심이나 삼심을 신청하는 게 민원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이거는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위원장 변관우 다음으로 넘겨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예, 이거는 이러이러한 사항이 보완이 돼야겠다고 조건부수용이라든가 아니면 현장확인 후에 다음 위원회 때 이거는 의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상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용도지역 건축행위 적합화 하는데 있어서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이 워낙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허용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세차장까지 허용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춘천시 도시계획조례가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 제정 당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거는 100% 허용하는 쪽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연취락지구 내에서도 자동차관련시설 등에 주차장 및 세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걸로 올해 초쯤에 개정이 됐는데 이거를 반영 못하고 있다가 지금 근본적인 도시계획조례 우리 취지에 맞춰서 이번에 허용하는 쪽으로 반영을 하는 사하입니다.

이상민 위원 세차장이 너무 난립이 되면 보기에는 좋지 않던데. 어쨌든 상위법령에서 풀어주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어떤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산녹지하고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장례식장을 이번에 삭제를 했던데 이 장례식장까지 삭제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상충이 되는데 우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으로 이 열기된 용도지역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으로 의무사항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취지자체를 지금 국회법 시행령하고 상충돼서 국토부 질의한 결과 국토부에서도 시행령 개정은 국토부에서 개정작업을 못했는데 규칙부터 개정한 거 자체는 이러한 용도지역에서ㅎ는 하지 말라는 취지였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은 완전히 개정이 안 됐는데 우리 도시계획시설 결정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이러한 용도지역에서는 아예 입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춰서 이 부분도 아예 조례상으로 제한을 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동물들 그건 장례시설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거하고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장례식장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장례시설로 돼 있고 장례시설 내에 장례식장 그 다음에 동물전용의 장례식장 이렇게 2개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전용의 장례식장은 사실 수도권이라든가 대도시 위주로 애완동물 그 다음에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데 춘천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동향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위주의 장례식장만 제한하는 걸로 가고 그 다음에 동물전용 장례식장도 이런 동향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민 위원 제가 볼 때는 동물장례식장이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시에 접수된 게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결과 건축법 별표가 개정이 돼서 용도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구분이 돼 있다고 하는데 건축사 분들도 따로 그런 쪽으로 동향이나 이런 건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아예 이번에 할 때 장례식설로 하는 게 포괄적으로 가져가는 게 낫지 않아요? 이걸 꼭 장례식장으로 해놓고 추후에 개정되는 걸 보고서 하는 걸보다는 이번에 할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잠깐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그때 외부인사들도 아직까지 동물전용의 장례식장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원안대로 갔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수정발의를 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냥 장례시설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상민 위원 어차피 한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얘기는 해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도 워낙에 반려견 관련해서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키우고 있고 춘천시도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을 외지에서 그쪽으로 이용하는 것 같은데 춘천에도 이게 계속 들어오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데도 얘기 들은 게 있고. 그 부분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지 않냐 해서 아예 장례시설로 더 포괄적으로 잡는 게 낫지 않을까? 추후에 그거가지고 또 조례개정하자로 올라오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은 어떻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변관우 예.

황찬중 위원 시행령 57조1항 1에2호 보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쭉 나가다가 그 면적이 55조제1항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미만인 경우 다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괄호열고 쭉 나가요. 그런데 괄호 열고 나가는 부분에서 법 제37조제1항5호에 따른 방제지구 및 여기 다음에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빼고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도시군 계획조례에서 정하는 지역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조례가 막아놓고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이해했는데 잘못 이해한 건가요? 제가? 조례가 정해서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 관련된 이렇게 제외할 수 있다는 것들은 조례를 벗어나지 않는 것들 속에서의 완화를 이야기하는 거지 조례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완화까지 해주라는 시행령 내용은 아닌 것으로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된 시군 조례를 정하는 거는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황찬중 위원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시행령 내에서 정해야 된다?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저는 시행령 제정 취지가 그렇게 이해가 되진 않는데. 기존에 해왔던 도시계획조례의 존중을 이야기하는 걸로 저는 들리거든요. 해석이 다르시네요. 알겠습니다. 조정이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분명한 해석이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산촌생태마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제출)

4. 춘천숲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3항 산촌생태마을 민간위탁 재걔약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춘천숲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교원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윤교원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윤교원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사북면 고성2리, 서면 덕두원2리, 사북면 오탄2리 산촌생태마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계약 이유입니다. 우리 시에 조성중인 산촌생태마을 4개소 중에서 2018년 3월 17일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춘천시 사북면 고성2리 산촌생태마을하고 2018년 1월 15일에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서면 덕두원2리, 오탄2리 생태마을에 대하여 해당 마을개발위원회와 3년간 재계약 추진해서 산촌마을 주민소득증대와 활성화를 도모하고 산촌고유문화와 전통을 도시민들에게 간접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전국에서 산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산촌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산림청 공모절차에 따라 마을개발위원회에서 공모에 신청해서 강원도 및 산림청의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그리고 해당마을의 제안설명 등 종합적인 적지평가를 통해서 산촌생태마을로 최종 선정되어 수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최종 완료하여 강원도 승인을 받고 국․도비, 시비 보조사업을 지원 받아서 사북면 고성2리 산촌생태마을은 2009년도에 조성 완료됐고 서면 덕두원2리와 사북면 오탄2리 산촌생태마을은 2012년도에 조성 완료된 후에 시설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해당마을에 민간위탁 계약체결해서 산촌소득형성 및 지역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산촌생태마을에 대한 시설물 관리업무를 운영비 지원 없이 민간위탁운영체제로 봐서 산촌마을의 활성화 및 소득증대, 그리고 안전사고와 화제예방을 포함해서 마을 자체비용으로 관리·운영하는 조건으로서 사북면 고성2리는 2021년 3월 17일까지, 서면 덕두원2리와 사북면 오탄2리는 2021년 1월 15일까지 3년간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면 재계약은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로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사북면 고성2리, 서면 덕두원2리, 사북면 오탄2리 산촌생태마을 민간위탁에 대한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소재 춘천숲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계약 이유입니다. 동산면 군자리에 조성된 춘천숲 자연휴양림은 2008년 8월에 조성·완료된 후에 2014년 9월까지 약 6년간 민간위탁 운영하여 왔으나 수탁자의 시설관리 및 운영적자를 이유로 운영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2014년 10월 28일 춘천시의회의 민간위탁 심의 승인을 신청해서 2014년 11월 4일 춘천시의회 산업위원회에서 춘천숲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휴양림은 쾌적한 산림휴양과 관광도시 춘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전문성과 성공가능성이 높은 능력 있는 수탁자를 선정해서 반드시 운영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민간위탁 추진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모집하였고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심의회에서 심의수탁자를 선정해서 2015년 2월 25일부터 2018년 2월 24일까지 3년간 주식회사 삼도디엔씨와 위탁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위탁사항은 자연휴양림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용객 안전에 관한 사항,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이며, 위탁조건으로는 운영재원은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기타 자체수입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탁자 주식회사 삼도디엔씨는 위탁기간 3년 동안 야영데크 13개소, 목교 2개소, 야외공중화장실 1동을 조성해서 우리 춘천시에 기부채납하였으며, 글램핑장 30동을 조성하는 등 휴양림 운영정상화에 적극 노력하여 자연휴양림 운영실적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연휴양림 이용객 및 수입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 2월 24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수탁자로부터 수탁기간 연장요청이 있어 춘천숲 휴양림에 대한 시설물 관리업무를 운영비 지원 없이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기타 자체수입을 통해서 운영하는 조건으로 해서 2018년 2월 25일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 3년간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춘천숲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산촌생태마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과 춘천숲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일괄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춘천숲 자연휴양림 재계약하는 건과 관련해서 이 자료에 보면 삼도디엔씨에서 3년간 다시 재위탁을 하겠습니다라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입·지출현황 운영실적을 보면 방문객수는 해마다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하는데 돈 버는 거 보면 적자가 나요. 계속 적자폭도 커지고 회사나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윤의 창출 즉, 돈 버는 게 목적인데 이 시람들 3년 동안 얼추 보니까 4억8,500만 원이 적자가 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산림과장 윤교원 산림과장 윤교원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3년 동안 수탁하기 전에는 먼저 전임자가 했을 때는 이거보다 더 큰 적자를 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새로 위탁을 받은 이후에 글램핑장이라든가 그런 거를 새로 조성을 해서 세입이 많이 증가가 됐고 이분들이 계속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글램핑장 20동을 더 조성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개인토지에 글램핑장하고 야영장 그런 거를 더 조성했을 적에는 더 큰 이익을 보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삼도디엔씨에서 앞으로 글램핑장 20동 정도하고 야영장을 또 자기네 자본금을 들이대서 손임을 끌어 들이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윤교원 예, 지금 그분들의 포부는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차성호 위원 그렇게 해서 추가로다가 시설 만들어서 끌고 나간다면 다행인데 그냥 이렇게 보편적 상식으로 봐서는 지금 이 보고서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의 5억 원을 3년간 적자를 봤는데 그래도 이 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재위탁을 하겠습니다하고 신청해온 거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추가로 시설해서 적자가 아닌 흑자로 돌아간다면 우리 시도 좋지요. 계륵과 같이 버리지도 못하고 매각도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그게 잘 되기를 바라야지요.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흥 위원 과장님, 지금 춘천숲 자연휴양림 차성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지만 지금 인건비가 2억2,500 그것도 10월 달까지 그러면 한 달에 2,200정도 인건비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몇 명을 지금 고용을 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윤교원 산림과장 윤교원입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12명에 대한 인건비라는 말씀이시죠?

○산림과장 윤교원 예.

박찬흥 위원 그러면 12명이 거기 글램핑장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그치요?

○산림과장 윤교원 예.

박찬흥 위원 그러면 12명이 산림휴양관 1동하고 숲속의 집 4동을 12명이 관리를 하고 그 옆에 주위를 12명이 매달 투입이 돼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산림과장 윤교원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말이 돼요? 옛날에 삼도디엔씨 이전에 관리할 때는 관리소장하고 아줌마 둘하고 이렇게 관리했었지요?

○산림과장 윤교원 거기는 지금...

박찬흥 위원 아니, 그러니까 12명이라는 거는 글램핑장 관리하는 인원까지 다 포함해서 12명 아니냐고요?

○산림과장 윤교원 예, 맞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글램핑장은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글램핑장 운영하는 데도 적자가 얼마예요? 현재 글램핑장이 몇 동이지요?

○산림과장 윤교원 30동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글램핑장 30동하는데 적자는 얼마예요? 적자가 나고 있나요? 흑자가 나고 있나요?

○산림과장 윤교원 각 시설물별로 이렇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건 아니죠. 삼도디엔씨는 12명이라는 거는 우리 춘천숲 자연휴양림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휴양관 1동하고 숲속의 집 4동, 야외공연장, 데크, 운동장이나 주차장 관리하는데 투입된 인원만이라야 돼요. 글림핑장까지 왜 춘천숲 자연휴양림에 다 포함이 되냐고 인건비가?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이나 기타 시설물들도 글램핑장 오는 사람이 사용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위탁조건이 뭐였어요? 부대시설 전체를 관리를 한다 그랬잖아요?

○산림과장 윤교원

박찬흥 위원 이걸 어떻게 작성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해가 안 가요. 그럼, 글램핑장 공짜로 운영되는 거예요? 12명이면 이쪽에다 인건비 다 투입하면 글램핑장 운영하는 거는 투입비가 하나도 없겠네요?

○산림과장 윤교원 저희들이 계약조건에 보면 글램핑장이든 야영장이든 총수입액의 5%를 저희 춘천시 세입으로다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세입이 올해 얼마 잡혔어요? 작년 보자고요. 올해는 아직 결산이 안 됐으니까 작년 얼마예요? 2016년 결산세입?

○산림과장 윤교원 2016년도가 춘천시 배분액이 2,000만 원이고...

박찬흥 위원 2,000만 원 이게 5%지요?

○산림과장 윤교원 예.

박찬흥 위원 그러면 4억 이익을 본 거네요?

○산림과장 윤교원 예, 맞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자연휴양림 포함 글램핑장 다 포함이에요?

○산림과장 윤교원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적자가 났다 그랬어요? 총매출에 5%예요? 수입에 5%예요?

○산림과장 윤교원 총수입액입니다.

박찬흥 위원 수입액 맞지요?

○산림과장 윤교원 예.

박찬흥 위원 그러면 일단 흑자가 난 거잖아요?

○산림과장 윤교원 예.

박찬흥 위원 2,000이 5%면 이윤창출은 말 그대로 4억이 난 거잖아요?

○산림과장 윤교원 예, 맞습니다.

박찬흥 위원 작년에 이익이 4억이 났어요. 그런데 춘천숲 자연휴양림은 왜 1억5,700이 적자가 났다라고 돼 있을까요? 난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산림과장 윤교원 이 자료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박찬흥 위원 아니, 과장님, 인건비만 보면 12명이 투입이 돼서 하는 거 이해가 가요. 글램핑장 30동이랑 나머지 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춘천숲 자연휴양림이 왜 적자가 났냐고요? 흑자가 다 난 거지 전체 큰 틀에서 보면. 그러면 이게 별도로 계산이 돼야 된다라고 봐요. 우리 춘천숲 자연휴양림에 관리하기 위한 인원하고 글램핑장을 관리하기 위한 인원하고 이게 분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분리하기 쉽지 않잖아요?

○산림과장 윤교원 예, 맞습니다.

박찬흥 위원 거기서 다 위탁 받아서 한꺼번에 운영을 하니까?

○산림과장 윤교원 예.

박찬흥 위원 그런데 큰 틀에서는 1년에 4억 흑자를 봤어요. 4억 흑자를 봤으면 여기서도 흑자가 나야지요. 1억5,700이 적자가 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 변관우 잠깐만요, 위원장입니다. 지금 서류상에서 과장님, 운영실적에 보면 위에 수입과 지출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수입이라는 것은 여기가 숙박업을 하기 때문에 매출총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매출총액에서 지출을 빼고 나서 나머지가 나오면 그게 소득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흥 위원 위원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건 잘못된 거고요. 우리가 삼도디엔씨랑 계약을 맺을 때 매출액 5%를 춘천시를 주겠다는 게 아니고 순수익의 5%를 춘천시 주는 거예요. 그치요?

○산림과장 윤교원 예, 맞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2,000만 원 받았으면 1년에 4억을 흑자를 본 거예요. 그러면 거기 1년에 총매출이 몇 억이 나와요?

○산림과장 윤교원 작년도에 4억4,000만 원이...

박찬흥 위원 매출이요, 매출. 글램핑장 포함해서 삼도디엔씨 총매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4억이라는 건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이거 이용료 전체가 4억이에요?

○산림과장 윤교원 예, 맞습니다.

박찬흥 위원 아니면 글램핑장 제외예요? 포함이에요?

○산림과장 윤교원 포함을 시켜가지고 다 정도입니다.

박찬흥 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질의 드릴게요. 우리 춘천시에 총매출에 5%를 주기로 했어요? 아니면 순이익에 5%를 주기로 했어요?

박찬흥 위원 지금 답변이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이 수입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림과장 윤교원 죄송합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그렇다 치고 숙박에 나와 있는 게 다시 한 번 질의 드리는 거예요. 글램핑장까지 포함이에요? 아니면 이것만 포함이에요? 글램핑장 30동 매출 플러스 우리 춘천숲 자연휴양림에 대한 총매출이 4억인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산림과장 윤교원 여기 숙박수입이 3억1,000으로 돼 있는데 그중에는 숲속의 집이라든가 야영장, 글램핑장 세 군데가 다 포함이 돼가지고 3억1,1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숙박에 8,200하고 야영장 1,10 글램핑장 2억1,2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삼도디엔씨는 최소 1억5,000에서 2억 사이를 계속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하는 거네요. 지금도?

○산림과장 윤교원 하다보니까 운영비도 있겠지만 다른 시설물도 자기네가 설치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비용이 더 들어가서...

박찬흥 위원 지금 이렇게 2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20동을 더 추가를 해서 짓겠다? 투자를 하겠다? 난 이해가 안 가요.

○산림과장 윤교원 거기서 지금 운영하고자 하는 건 저희 시유지에 20동이 있지만 그 옆에 수탁자 땅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더 해서 글램핑장이라든가 사계절 썰매장이라든가 그런 걸 조성을 해서 아마 더 같이 하면 이익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사람들도 계속 그동안에 시설 투자한 비용이 있으니까 더 연장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찬흥 위원 어떤 시설물이든지 처음에 투자를 해서 몇 년 내에는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계속 적자인데도 거기다 재투입을 하겠다 20동을? 글쎄요. 난 진짜 경영을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석재입니다. 제가 잠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기존에 글램핑장이 있고 자기네 사유지가 있어요. 연접해서. 있으니까 이거를 운영한 것만 가지고는 적자지만 사유지에다가 자기네 글램핑을 짓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해서 이걸 같이 운영하면서 향후로 볼 때에는 상당히 수익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적자를 감수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 재계약 들어올 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춘천숲 자연휴양림의 우리 시설물들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우리 춘천시 소유의 시설물 이거랑 글램핑장 운영이랑은 별개로다 별도 회계 구분돼서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석재 그게 맞는데 운영하는데 인원이라는 거는 양쪽을 하다보니까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사실상 춘천숲 자연휴양림이 잘 아시다시피 거기다 조성단계부터의 문제가 있지 않나? 사실 그것만 가지고 어렵습니다. 어렵다보니까 이렇게 같이 민간이 투자를 옆에다 해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 내용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하는데 운영실적에서 수입에 5%를 시에다 기부하는 거기 때문에 지출분야를 이렇게 늘려가지고 자기네가 적자가 났다는 거를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솔직하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하실 거는 인건비도 구체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운영비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시설재투자비도 운영비로 집어넣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크게 해가지고 자기네가 적자가 났다는 걸 강조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적자가 나든지 안 나든지 전체매출에 5%만 춘천시에다가 기부하면 나머지는 다 자기네 몫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운영실적 쓸 때는 구체화해서 써서 혼란이 없도록 지금 이거 보면 이 사람들은 이 자체로 보면 자선사업가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긴 남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올해 정도는 수익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네 밑지고 있다고 이렇게 과대선전하면 오히려 신뢰성만 떨어지니까 솔직하게 쓰도록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위탁 재계약 때문에 올라왔는데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고성2리에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볼게요. 2015년, 16년, 17년도 했었을 때 방문객수들이 약 4,000명에서 5,000명 사이입니다. 그런데 전기세나 난방비가 1,000만 원에서 많게는 6,000만 원 정도인데 이거 설명 좀 드릴게요. 덕두원2리를 보면 방문객은 700명인데 전기세, 난방비가 1억3,000이에요. 그리고 방문객수 자체가 농산물판매를 했었을 때 3,000명이 왔었을 때 보통 다른 데들이 한 4,000에서 8,000사이인데 어떤 걸 팔았는지를 모르겠지만 방문객 700명에 1억4,700만 원인데 거기에 전기세, 난방비가 한 1억3,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덕두원2리 같은 경우는 체험관 숙박이 2017년도에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고성2리하고 오탄2리는 방문객수하고 어느 정도의 이해는 하겠는데 덕두원2리 자료를 봐서는 방문객이 700명, 500명 딱딱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나요? 그런데 수입은 가장 높으면서 전기세, 난방비는 1억3·4000. 여기 제일 많이 방문객이 온 게 5,000명이 온데도 전기, 난방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는데 덕두원2리 자료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과장 윤교원 산림과장 윤교원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 덕두원리 2015년도 전기세, 난방비 등이 1억3,600만 원이 지출된 걸로 나왔는데 이것은 2015년도에 자체에서 운영하면서 여기 등자를 넣었는데 여기에는 자재구입비라든가 포장재, 여기에서 들깨를 많이 생산해가지고 그 지역주민들 들깨를 매입한 비용까지 포함돼 가지고 이게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세도 전기판넬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기세가 조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방문객이 500명이에요. 500명으로서 판매 3,000만 원하고 여기서 주로 판매하는 게 뭐지요?

○산림과장 윤교원 지금 덕두원 쪽에서는 들기름, 아로니아 그런 걸 많이 팔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방문객이 숙박체험관에 없는 거는 그 동네에 숙박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쪽에서도 숙박업 등록을 하게 되면 숙박비도 좀 올라가고 그분들이 먹고 자고 하는 비용까지 수입이 나면 수입은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민 위원 하여튼 저희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게 자료를 보고서 지금은 저희가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고성2리와 오탄2리에서 보면 제가 볼 때 지역적으로 춘천에 방문객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보면 고성2리 같은 경우는 3,00명, 3,000명, 5,000명 이렇게 방문계획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오탄2리도 마찬가지입니다. 4,500명, 5,000명, 5,0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덕두원2리보면 그냥 700명, 500명, 250명 그런데 수입지출 내용에서는 큰 차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재위탁을 줘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에 대한 거는 자료만 봐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볼게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세군데 중에서 이 자료는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더 과장님하고 말씀드려가지고 답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춘천숲 자연휴양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노트북을 안 가져와서 그런데 거기가 전체면적이 얼마예요?

○산림과장 윤교원 자연휴양림 지정면적이 80...

박기영 위원 그 뒤에 등산로까지 다해서 그분들이 지금 이용하는 면적이...

○산림과장 윤교원 80.8헥타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여기에 투자했던 비용 다시 재론하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얼마 투자했었지요? 춘천시가요? 이게 아마 7대 때인가 6대 때?

○산림과장 윤교원 2013년도인가 그런데 30억입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번에 삼도디엔씨에 협약을 맺을 당시에 앞으로는 여기에 우리 시가 하나도 지원하지 않겠다 이 사람들이 자력으로 업을 영위해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도 아마 속기록에 찾아보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상수도시설인가 그거해서 한번 해준 적 있지요? 5,000만 원인가 7,000만 원 한번 해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 말 맞지요?

○산림과장 윤교원 산림과장 윤교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게 한번 해준 적이 있고 앞으로도 여기 지원해줄 계획이 좀 있습니까? 이번 연말 예산에 또 뭐가 올라왔어요?

○산림과장 윤교원 지금 시설물 관리해가지고 1,000만 원인가...

박기영 위원 얼마요?

○산림과장 윤교원 1,000만 원인가...

박기영 위원 1,000만 원이요?

○산림과장 윤교원 예.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12월 예산에 1,000만 원의 예산이...

○산림과장 윤교원 내년도 예산이요.

박기영 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예정인가요?

○산림과장 윤교원 예.

박기영 위원 1,000만 원은 무슨 비용으로?

○산림과장 윤교원 거기에 보면 시설물이 낡고 그래서 그런 것도 정비할 수 있으면...

박기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춘천시 회계과에 시유지를 사용하는 분이 우리 시에다가 연간 얼마씩 돈을 계속적으로 납부하잖아요. 시유지를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조례가 있잖아요. 그치요?

○산림과장 윤교원 시설사용료는...

박기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시유지를 임대해서 사용했을 경우에 시유지를 임대하기 때문에 우리 춘천시에다가 시유지를 임대료를 납부하잖아요. 그치요?

○산림과장 윤교원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회계과에 그런 조례도 있고 그렇게 납부하게 되는데 80헥타면 얼마를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윤교원 지금 저희들이 인허가를 할 때라든가 협의를 해줄 적에 우리...

박기영 위원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거는 이거하고는 조금 틀린 겁니다.

○산림과장 윤교원 공시지가의 1000분의5를 받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지금 부각시키고 싶은 거는 일단 협약서를 맺은 거에 대해서 의회 동의도 받았지만 전체 총매출의 5%가 춘천시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몫이잖아요. 그치요?

○산림과장 윤교원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분들이 우리가 좋아서 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5%를 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분기인가 월에 한 번씩 거기서 우리 춘천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위수탁협의서에 보면?

○산림과장 윤교원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1개월인가 3개월에 한 번씩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보고 체계가 정확하게 되어 있다면 이게 아마 사실이겠지요. 사실로 믿어야 돼요?

○산림과장 윤교원 지금 저희들이 매년 월로다가 추진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연말에 대해서는 정상까지 다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실적 들어오는 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박기영 위원 물론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해서 지금까지의 그런 부분들을 잘 받아서 업무를 숙지했더라면 그런 궁금증이 없겠지만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인건비는 그렇다할지라도 운영비에서 심각하게 난다 그래서 연간 2억 내지는 이렇게 해서 3개년간 이렇게 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 옆에 사유지를 소유하고 계시는데 그 사유지까지 개발을 해서 리조트형태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산림과장 윤교원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라면 이 협약서 내용이 판이하게 틀리기 때문에 협약서를 한 거는 우리 시유지만 가지고 협약을 한 거고 그 회사에서 다른 부지를 개발한다라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협약서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자문을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거를 가지고 춘천시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 자의적으로 B라는 걸 하게 되면 B라는 거는 독립된 법인으로 할 것인지 이쪽 법인하고 같이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휴양림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예전에도 관심이 좀 있었고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도 방문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뜨거운 감자입니다. 처음부터 어떤 검토가 잘못돼서 현재까지 이렇게 왔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윤교원 예, 앞으로는 그 운영지도에 저희가 철저를 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유토지에 새로 시설한 거는 관리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우리 휴양림하고는 별개 사업장으로 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위탁계약하기 전에 변호사 자문을 받아가지고 계약을 잘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삼도디엔씨라는 회사가 1년에 1년 내지는 2억씩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까지 우리 춘천시가 예뻐서 이렇게 할리도 없고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명백히 잘못된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춘천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오셔야지 이렇게 만드는 건 잘못됐다,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실지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회사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의 이런 계약에서 회사에서 운영비를 과다책정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라는 의구심이 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윤교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리고 전체매출의 5%내외를 우리 시가 받을 수 있는데 5%내외가 아니죠. 5%를 받는 건데 5%를 받는 거보다 우리 시가 점점 투자를 더 많이 늘려나간다면 이것도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2,000만 원 받았는데 5,000만 원 투자해주고 1,000만 원 투자해주고 이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림과장 윤교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에서 답변 드렸지만 저희들이 올해부터 휴양림에 투자하는 금액을 예산을 많이 줄여가지고 최소한으로만 반영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리고 글램핑 30동하고 저희가 현장에 가봤지만 그때 당시에 얼핏 기억으로는 제 노트북에 그게 있는데 그 회사가 얼마를 투자하고 있다 20억, 30억 이렇게 투자하고 있다. 20억, 30억 투자하는데 우리 시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보조받아서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의 도움 없이 잘 하셔가지고 우리 시도 이익 보고 춘천관광객 유치도 되고 우리 춘천시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윤교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12월 예산에는 1,000만 원 안 줘도 되잖아요? 그치요?

○산림과장 윤교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내년에 1,000만 원...

박기영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억, 30억 투자해서 하는데 돈 1,000만 원 이거 받으나 안 받으나 마찬가지 깨끗하게 그냥 자력으로 해보시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계약 보고의 건이 상정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윤교원 산림과장 윤교원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참 어려운데 저희들이 사무조례에 이거는 보고하는 걸로 갈음을 하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혜영 위원 예, 할 말이 없군요.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 사실 본 위원도 보면 아까 박찬흥 위원님도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여기 보면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을 같이 관리를 하고 또 나중에 정리할 때는 공유재산에 관해서만 보고를 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위탁이라는 것이 현재는 우리 시가 위탁을 주면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그냥 말 그대로 위탁하고 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아까 몇 개월에 한 번씩 보고하게 되어 있고 관리를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윤교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산촌생태마을은 저희들조차도...

이혜영 위원 지금 휴양림 같은 경우요?

○산림과장 윤교원 휴양림은 예전보다는 많이 활성화가 대두돼 가지고 잘 운영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인건비 1억 얼마가 적자가 돼 있다는 거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면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물론 운영하는 사람의 운영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통상비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만큼 관리하는데 사람을 어떤 사람은 5명 쓰고 어떤 사람은 2명 쓰는데 누구는 10명 쓰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기본관리선에서 조금 운영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시가 그래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결과적으로 이렇게 조금 전에 박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그렇거든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시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해줘야 됩니다 이래서 저희가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또 해마다 이렇게 한다는 건 사실 상식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까도 지적했던 부분처럼 이런 것들은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시에다가 의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적당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위탁만 하지 말고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실제로 왜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지 또 만약에 내가 한다고 봤을 때는 나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게 될 것 같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예산이 되고 계획이 되어있는 상태여야지만 관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알아서 잘하겠지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생태마을 작년에 위원님들도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을 보시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생태마을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우리가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지금 위탁을 주고 문제는 그냥 위탁을 주는 것에서 끝나서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탁을 주고 재계약 보고를 하시는데 여기도 다 계획서 받으셨지요? 받으셨나요? 다음에 우리가 위탁을 또 주게 될 거니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으셨나요?

○산림과장 윤교원 아직 저희들이 계약하기 전이라가지고 그건 받질 않았는데 계약할 당시에 되면 그걸 다 받을 계획입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계약 그런 거 없이 저희한테 먼저 보고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산림과장 윤교원 지금 이거는 60일 전에 의회에...

이혜영 위원 계약기간이 마무리되어 가니까...

○산림과장 윤교원 예,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마무리되어 가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겠다 그러면 말씀처럼 보고를 하시는 거에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들으시고 이런 상태만 파악하게 되는 관계인데 어떤 위탁관계 건이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산림과장 윤교원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고사항이라든가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 있다라면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계약하는데 그 사항을 다 반영시키도록 하고요. 제가 아까 계획서를 안 받았다 그랬는데 계획서를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당연히 제가 봤을 땐 받으셨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계약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시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그치요?

○산림과장 윤교원 죄송합니다.

이혜영 위원 본 위원은 그 계획서를 받고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중요한 것은 그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그 실천도 가능한 것을 계획을 세웠는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도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시는 부분인데 잘 안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안타깝다. 아까 정회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셔서 이것이 잘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인데 재산권이기는 하지만. 여기 산촌생태마을들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지금 지원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요?

○산림과장 윤교원 예, 맞습니다.

이혜영 위원 자부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관리나 이런 건물들을 잘 관리하고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잘 개발해서 효율적으로 잘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결과보고도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 그런데 희망사항보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결과물로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윤교원 예, 저희들이 재계약이 된 이후에 전체적으로 산촌생태마을 4개소 마을대표자들하고 그분들하고 합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이혜영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을단위에서 대부분 이장님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담당계장님 나가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는 안 하면 그 다음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겠다고 했으면 워낙 업무가 많고 바쁘신 줄은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것이 체제와 될 수 있을 때까지는 조금 확인을 꼭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윤교원 예, 알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내년에는 달라지겠지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원인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으로 볼 것인지 공유재산에 관련된 수익허가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처음부터 모호했습니다. 사실 이게 관련해서 우리가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맺은 게 춘천시 사무의 위탁에 관련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위탁사무를 했잖아요. 보통 우리가 시설물들을 만들고 그 시설물들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세우는데 그 조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 개별조례에는 없어요. 보시는 알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개별조례를 만들어서 위탁을 가능하게 하든지 아니면 공유재산에 관련된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통해서 수익허가를 내주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한 방향으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는데요. 통상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통상 아무 것도 없는 시유지에다가 위탁자가 재산을 위탁 받아서 거기다 자기 자비로 투자를 해서 건물을 짓고 이랬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수익금의 5% 또는 매출액의 10% 이런 식의 조건을 들어서 위탁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공유재산에 관련된. 그런데 이거는 좀 다른 경우입니다. 춘천시 수십억을 투자해서 만들고 관리해야 되는 공유재산의 면적도 82헥타가 넘어요. 이거 공유재산 대부계약으로 임대료 따지면 2,000만 원 가지고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것 같은데 어림 계산해봐도 아마 연간 1억 이상의 대부계약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을 겁니다. 맞나요?

○산림과장 윤교원 산림과장 윤교원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유림을 대부했을 때는 대부료를 공시지가에 1,000분의5를 받게 돼 있지만 춘천숲 자연휴양림은 80.8헥타인데 그중에서 시설물이 들어가 있는 거는 얼마 안 됩니다. 나머지는 등산로라든가 그런 거는 그분들이 대부료를 받지 않아도 그거는 관리를 그냥 하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시설물이 들어가 있는 거는...

황찬중 위원 어쨌든 과장님, 춘천숲 우리가 구축하는 숲의 면적이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이곳 말고 다른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린 공간들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까? 이게 사실상의 진입공간 아니에요?

○산림과장 윤교원 다른 진입로는 없습니다.

황찬중 위원 결국은 이 진입로를 이용해서 가는 거를 이분이 거의 82헥타를 다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82헥타와 우리가 시설해놓은 구축사업비를 연간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대충 계산해도 수억 나올 것 같은데요. 뒤에 계산해 보셨어요? 얼마 나오는지?

○산림과장 윤교원 그거까지는...

황찬중 위원 수억 나와요. 그러면 이 수억을 대부료를 내고 이 사람이 공유재산을 가져서 수익허가를 내는 걸로 가면 답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법률상은 지금 했던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한 자본투자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거의 90%이상의 모든 기반시설이나 건물들, 이용시설들에 관련된 투자를 이미 우리가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자치단체가 이렇게 특정업체에게 부당한 또는 특혜지요. 특혜를 주는 꼴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시의 행정이 이런 사안은 공유재산에 관련된 조례로 풀어야 되고, 이 사안은 위탁으로 풀고 이런 데에 대한 선이 없는 거예요. 저 업자나 저 사람이 필요하다면 때에 따라서는 이걸로 가고 막 두 가지 조례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있던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한해 받는 2,000만 원 가지고는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편익에 비해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납부하는 것들이 작다라는 거를 기본적인 인식에 깔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해도 수십억의 가치가 뭡니까? 수백억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 달랑 2,000만 원 내고 한다라면 지난번에도 제가 이 조례 심사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저 주세요, 제가 할 테니까. 그런 얘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공유재산에 관련된 부분으로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도 없으니까 이건 위탁으로 보지 말고 위탁할 법적근거도 없어요. 그래서 공유재산에 관련된 대부계약 형태로 이것에 관련된 춘천시의 사무처리를 공유재산조례를 적용해서 해라 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윤교원 산림과장 윤교원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유림을 위탁운영하면서 대부료 부과, 그 다음에 매출액의 5%를 징수한다는 거는 이중부과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황찬중 위원 아니에요. 이중부과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중에 하나를 쓰는데 통상 우리가 SOC같은 거 토지를 이용해서 했을 때 보통 수익금의 5%를 계약을 해요. 땅만 주고 업자들이 와가지고 건물 짓고 그걸로 자영업자들 하고 이러는 수익허가를 낼 때는 위탁을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듯이 5%선에서 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미 90%이상이 다 마련된 재산이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다 투자를 끝낸 재산이기 때문에 전국에 모든 자치단체들이 하는 맨땅에다가 자기가 건물 짓고 이렇게 해서 하는 이런 형태의 대부계약이나 이런 형태의 위탁계약 규모로는 곤란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공유재산으로 풀면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2개를 더블로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하여튼 법률적 근거가 없어요. 춘천숲 관리조례에 의해서 거기는 운영방법만 나와 있어요. 현재 우리 산림과에서 마련한 조례에는. 얼마얼마 받아야 된다, 무료로 할 수 있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탁근거를 법률적으로 다시 만들든지 아니면 다시 원래대로 제가 얘기했던 대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근거로 해서 대부계약 수수료를 다시 산정하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윤교원 산림과장 윤교원입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휴양림을 위탁할 수 있는 법령조항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도 있지만 산휴법인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위탁이 가능한 걸로...

황찬중 위원 아니, 거기에 의해서 위탁은 가능한데 그럼 그것을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관련 조례를 입법을 했어야지요.

○위원장 변관우 위원장입니다. 지금 위탁을 잘 됐냐 잘못됐느냐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 좀 하면 지금 황찬중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임대계약으로 갈 것이냐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 될 문제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저는 여기에서 하나 더 붙이면 지금 아파트에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산촌생태마을도 그렇고 춘천숲 휴양림도 그렇고 3년에 한 번씩 재위탁을 가지만 그 시설에 대한 보강설비투자 이거를 수탁자가 담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춘천시가 그걸 갖다가 지속적으로 보강설비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위탁비용이 매출의 5%라는 그걸 떠나서 이 비용들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하면 춘천숲 같은 경우는 그것이 거기에 손님들이 많이 옴으로 인해서 춘천시 지역경제에 어떤 기여를 하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수탁자의 개인적인 수익창출에는 이바지를 하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산촌생태마을은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장사가 안 되는데 이걸 갖다가 없앨 수는 없고 그러면 계속적인 기능보강 예산이 거기 투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촌생태마음은 지금 당장 위탁관리비용이 우리 춘천시가 안 들어간다 그래서 좋아할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휴양림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난다고는 보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서 건물들이 자꾸만 망가질 텐데 그 비용을 이 수탁자가 스스로 관리운영을 하면서 그 비용을 부담을 하는 게 맞지 이걸 춘천시가 매출의 5% 받는다 그래가지고 정기적으로 우리가 거기다가 몇 억씩 투자를 해줄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공유재산임대계약으로 가든지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로 가든지 장기수선충당금의 그 개념을 적용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는 답변을 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이거를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산촌생태마을에서 보면 다음부터는 산촌생태마을도 우리 이상민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세부적인 정산서를 만드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기 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촌생태마을이 정말 다 시설은 10억 이상 30억 이렇게 들어갔는데 결국은 주민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 지역의 갈등과 반목을 일으키는 원인자 제공을 학 있는 이 현 상황에서는 산림과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모든 책임을 마을주민들 수탁자에게 그냥 떠넘기고서 관망할 것이냐 아니면 이걸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위수탁 관리관계를 조정을 해서라도 본연의 목적인 지역의 가게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을 펼쳐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소유는 춘천시장 소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 보강공사하자고 예산 그쪽에서는 계속 요구할 텐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요. 난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보다도 앞으로 이것이 돈 먹는 하마가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윤교원 산림과장 윤교원입니다. 변관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촌생태마을 정산서는 올해 12월말일 종료되면 별도로 세부적인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하고요. 앞으로 우리 산촌생태마을 시설보수비는 최소의 비용으로만 예산요구를 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아니, 예산을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한번 보자고요. 맨 처음에 공모사업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기본시설만 해주면 우리가 그거를 고맙게 생각하고 여기서 영업행위를 뭘 해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스스로 이걸 운영하겠다고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춘천시 보고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 달라고 한다면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10년도 사업들이잖아요. 그치요? 그러면 지금쯤 부귀리로 가봤더니 손 볼 데가 많아요. 그 시설물들이. 그러면 그것이 다 예산으로 해서 올라온다면 그건 최소, 최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소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찬중 위원님.

황찬중 위원 제가 아까 두 가지 얘기 드렸는데 위원장님이 고민해 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고민해보는 게 아니라 오늘 결정을 내고 가도 될 것 같은데.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도 답변하셔도 되는데 지금 춘천숲에 관련된 사무가 우리 민간이 춘천시라는 관리에 관련된 자발적인 행정참여를 위해서 이거를 수탁한 겁니까? 아니면 춘천시 재산을 통해서 우리 춘천시민의 소득증대나 생활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거를 그쪽에 위탁한 거예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하고 어느 목적이 더 커서 이쪽에 위탁을 주신 거예요? 시민의 자발적 행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두 번째가 맞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윤교원 저희가 맨 처음에 지금 수탁자 선정할 당시에는 2015년도에 아마 의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선정해가지고...

황찬중 위원 예, 그때 제출했을 때 목적이 시민들의 행정참여를 위해서 이거를 사무위탁 했느냐, 아니면 우리 시 자산을 통해서 주민들이 소득증대를 할 수 있게끔 해주려는 목적에서 이 자산을 그쪽에다 관리권을 넘겼느냐를 묻는 거예요. 시민의 행정참여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치요?

○산림과장 윤교원 휴양림의 누구 개인의...

황찬중 위원 시민의 행정참여 목적은 아니에요. 재산관리를 통해서 소득증대라는 말이에요. 시작이 거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조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재산의 대부기준들을 적용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헷갈린다고요. 누구 하나 특정한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싶으니까 2번을 적용해서 대부계약을 해줘야 되는데 항상 우리 춘천시는 특혜할 때는 1번을 적용해줘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원칙적용을 이제는 해줘야 될 때가 온 거예요. 1번이냐 2번이냐를 결정하셔가지고 2번이라고 목적이 판단되면 그냥 대부계약 요율로 적용해서 가시면 돼요.

○산림과장 윤교원 그거에 대해서는 변호사님의 자문 좀 받아가지고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변관우 예.

박기영 위원 제가 괜히 대부계약 얘기해갖고 몇 헥타냐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황찬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게 사실은 회의장에서 적절한 용어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할 사람이 진짜 없었습니다. 한 2·3년간 비어 있다 보니까 춘천시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어려운 상황에서 대구인가 아래 지방업체가 와서 그쪽에도 글램핑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글램핑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춘천시가 협약을 맺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업체가 안 했으면 다른 업체가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상황이고 지금 거기는 민간기업이니까 제가 공유재산 대부조례를 아까 했던 이유는 2,000만 원 꼴랑 받는데 그것마저도 내년 당초예산 또 해주고 나면 우리는 남는 게 뭐가 있냐, 아무 것도 남는 게 없지 않느냐. 물론 거기가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많이 돈이 이렇게 온다라면 춘천시가 5,00만 원이고 1억이고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 거지만 2,000만 원 받는데 우리가 또 뭘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거기에 안에 보면 나무로 된 시설들 3동인가 4동하고 중앙에 있는 중앙강당하고 이렇게 그것은 콘크리트 건물이지만 나머지 위에 있는 건물들은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유지보수가 필요한 건물들이잖아요.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도 그 업체가 책임지고 잘 유지보수하고 춘천시에 더 이상 예산을 요구하거나 그러지 말고 자력으로 잘 살아서 그 업체도 돈 많이 벌고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 춘천시에 다시 계약하면 저희가 그렇다 그래서 잠깐 제가 생각해 봤는데 5%에서 몇 %를 올리라고 저희가 권고를 한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부분들에서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옆에다가 다른 사업, 다른 법인을 또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확하게 기준을 갖고 해야 된다, 그것까지 우리 시에다 다 떠넘기면 우리는 진짜 힘들다. 그리고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하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가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황찬중 위원님 말씀도 맞기는 하지만 제가 얘기한 의도는 공유재산 대부조례로 80헥타면 대충 얼마예요? 24만평이에요? 2만4,000평이에요? 아마 그렇게 하면 돈도 많이 나올 거지만 아마 그렇게 하면 그 업체가 문 닫고 못한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여간 잘 연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윤교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80.8헥타에 1년 대부료 했을 적에 850만 원. 임야라서 공시지가가 조금 싸긴 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게 지금 공유재산임대로 갈 거냐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로 갈 거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 이겁니다. 우리가 2,000만 원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장기수선충당금처럼 기능보강사업을 우리가 계속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자립하니까 니들이 하면서 영업을 더 활성화시킬 거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가 잠깐만 언급할게요. 박기영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이게 산림청에서 공모사업하니까 춘천시가 이거 그냥 하나 따가지고 설치를 해놨는데 이거 관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신앤박에다가 강제로 떠넘겼잖아요. 그래서 걔네가 숲아다지오라는 산림법인 만들어서 하다가 이거 우리 그만하겠다고 했더니 지금 삼도디앤씨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삼도디앤씨는 영업을 하려는 의지가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고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글램핑장 지으면서 여기가 지금은 수익이 안 났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수익을 낼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운영을 하시는 거는 좋은데 이 기능보강 예산을 우리가 계속 대줄 수 없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고 그게 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는 산촌생태마을도 똑같은 얘기다 하니까 산림과에서는 그거를 앞으로는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촌생태마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춘천숲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춘천막국수체험박물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5항, 춘천막국수체험박물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듣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5조4항하고 5항을 해태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에도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가 4항이고 5항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 부서장은 위탁계약 전에 민간위탁 총괄과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2항 시장이 제출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집회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19조2항도 위반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불가피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막국수박물관의 운영에 있어서 보고가 안 되면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하여서 이거를 안건을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관광국장님께서 어떤 한 말씀을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경제관광국장 최기철입니다. 변관우 위원장님 지적에 책임을 통감합니다.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저의 불찰로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건으로 받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답변 고맙습니다.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묵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최승묵입니다. 신북읍 산천리 342-1번지에 소재한 춘천시 막국수체험박물관의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막국수체험박물관은 2006년 8월 30일 개관해 2012년 5월까지 직영해 오다가 그 이후로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데 현 수탁자의 운영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가 됩니다. 이에 따라 차기 수탁자를 새로이 선정할 것인지 아니면 현 수탁자와 재계약할 것인지를 놓고 검토를 한 결과 춘천시 막국수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 위탁관리에서 필요한 경우 춘천시 소재 막국수 관련법인 또는 막국수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과 현수탁자가 박물관을 막국수의 명품화와 관광시설로서의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사명감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하면서 재계약을 원하는 상황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는 현재 수탁자와 재계약해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심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막국수체험박물관을 현수타자인 춘천막국수협의회와 재계약 운영하고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승인 및 동의 제1항에 따라 우리 산업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이 공개경쟁이에요. 현재 위탁단체에게 또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건데 수의계약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거 공개모집 안 하셨어요?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관광정책과장 최승묵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이 공모에 의한 선정이 기본적인데 우리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기존 사업자와 재계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나중의 방법 재계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성호 위원 여타 단체에서 우리가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라고 문의 들어온 적 없었나요?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문의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운영수입 지출현황 보니까 재무상태도 양호하게 흑자로 잘 돌아가고 있네요. 재작년이 제일 어려웠고 그래서 시비 보조금이 5,800만 원 들어가고 지금 그 외에 춘천시 막국수협회에서 우리 시에 요구해오는 사항 같은 게 없나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수리해달라...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막국수박물관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도 이 수탁자와 간담회도 가졌는데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사안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준비를 하고 지원하는 체재를 갖췄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이상의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해주는 것은 기본적인 공공요금, 최소한의 인력지원, 크게 들어가는 수선비들을 시비로 충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요구하는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보고서에 보면 맨 뒤쪽에 라번이 있습니다. 추진방법 및 향후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작성시기가 아마 10월 달 작성시기인 것 같아요. 향후계획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운영평가 재계약 적정성 심사해서 2017년 11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작성시점이 10월 달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12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수정을 해주셔서 올라왔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재계약하는 경우에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절차를 안 밟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현재 이 수탁하고 있는 기관이 3년의 기간이 끝나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그걸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75점 이상일 때는 재위탁으로 가는 것이고 75점 이하는 위수탁 관계를 종료하고서 공모절차를 해서 새로 신규자로 공모를 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 제가 봤을 때 이거를 밟지 않으신 거 같아요. 그냥 막국수협의회가 열심히 하겠다는 그 의지로서 재위탁으로 결정을 했다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심의위원회에서 지금까지의 운영실적을 놓고서 평가를 해가지고 그 평가가 75점이 넘어가면 재위탁으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넘어가지 않으면 해지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거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관광정책과장 최승묵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경제관광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다시피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리 조례에서 정한 기한에 맞추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관한 운영평가 심의하고 재계약 적정여부 심의를 해서 의회가 제시한 그 기간에 맞추질 못했는데 사실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운영평가 심의를 11월 15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60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기한을 맞추지 못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재계약 적정여부를 심의를 11월 20일 날 했습니다. 이것도 조례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는 하지 못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절차는 이행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재계약 적정여부 심의에서 논란이 사실 있었습니다. 갑론을박...

○위원장 변관우 몇 점이 나왔어요?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그거는 82.4점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재계약하는 게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갑론을박하면서 결론을 낸 재계약하는 게 그래도 적정하다라는 이런 판단하에 의회에 그렇게 제출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재위탁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처음부터 신규계약으로 가는 거냐 그것은 적정성심사에서 그 점수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수 평가결과 75점이 넘어가서 이것은 재위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막국수체험박물관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내년에 재계약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공개경쟁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계법령에 의해서 위탁관리를 보면 춘천시 소재 막국수 관련법인 또는 관련단체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게 공개경쟁을 하더라도 특별히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막국수 장사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그런데 제가 그거 하나만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고 그랬을 때 분명히 인건비부터 해서 민간위탁금 지원을 올 연말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그전에는 없었던 부분이었지만 도저히 닫아놓을 수는 없으니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막국수협의회에서도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갈등도 많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 그런데 막국수협의회의 명예를 위해서는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계속 내부적인 혼란이 있어서 올 연말까지만 하고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서 그때 보조금 지원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막국수협의회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관광정책과장 최승묵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막국수협의회가 우리 박물관을 운영하는 그 상태에서 수지만 가지고 볼 때에는 올해 들어서 3월 달까지 휴관을 하고 4월 1일부터 개관을 했는데 4월 1일부터는 식당운영을 안 하고 체험과 전시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어떤 특이사항도 있고 해서 현재까지는 적자를 보지 않고 어느 일정액의 1,300정도 되는 수익을 올리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진통을 많이 겪든 그런 단체이고 물건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논란은 수탁자협의회에서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번에 재계약을 신청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래도 그 사람들이 협의를 통하고 장기간에 걸친 협의를 통해서 그래도 막국수협의회라는 이름을 걸고 제대로 운영을 해보자라는 그런 의견이 다수가 돼서 이번에 다시 재계약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래서 이게 기존에 협회에 회원분들을 보면 막국수 가게들을 하고 계시는 회원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본인들이 300만 원, 500만 원씩 부담을 해가면서까지도 여태까지 해왔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막국수협의회 회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손님들 박물관으로 보내서 식사하시라고 하기보다는 본인의 사업에 어떠한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막국수박물관에서는 아예 음식판매는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음식점은 운영은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수익은 입장료 수익으로 해서 되는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예, 현재 수익은 체험비 이게 주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체험비가 5,000원에서 1만 원까지 차등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시에서 두 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전기세나 수도세 이건 다 내주고 있는 거지요?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하고 보수비 이런 거는 그때 시비에 세워가지고 주고 인력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로 두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공근로라는 게 조건이 맞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 사람은 조건이 맞고 한 사람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채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가능한대로 두 사람을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그렇지 못할 사유가 있어가지고 한 사람에 대한 것만 지원하고 한 사람은 자체비용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두 사람 인건비 정도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게 타당하고 생각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아무리 봐도 자체적 운영은 어렵다는 거잖아요? 지원금이 없이는 운영을 해가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실은?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현재 1,300정도를 수익을 올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적자의 구조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민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게 1,300만 원의 이이기 났다고 하지만 거기에 인건비 협회에서 한 사람 부담하고 시에서 부담하고 해서 인건비 빠지고 공공요금 빠지고 나서 나머지면 어떻게 보면 원가가 하나도 안 드는 상황에서 1,300만 원 수익이 났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이건 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건비라든가 공공요금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수익을 가지고 운영이 된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같은 얘기겠지만 이 부분을 지금 음식을 판매를 하는 순간에 인건비가 더 들어가고 거기에 재료비부터하면 마이너스 폭이 분명히 커질 것이고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을 결국에는 박물관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일단 협회에서는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다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지요?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5,800만 원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4월 1일부터 운영을 해서 1,300의 흑자가 나기를 났는데 그 특수상황ㄹ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관광객들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특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상민 위원 얼마 전에 방송 타가지고 많이 늘었다는 거는 얘기는 들었는데...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예, 그런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가 이어지지 않으면 거의 제로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상민 위원 어쨌든 협회에서는 하는 걸로 결정을 했으니까 위탁 들어왔을 거고, 제 발언은 마무리할게요. 실질적으로 자체운영이 어려운 거는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박물관으로서 기능적인 거 체험만 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시에서 지원을 최소 기본적으로 2,800만 원을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을 해줘야 되는 거고 건물이 노후되다 보면 시설투자비용은 계속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저희가 처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한 대안은 없어요. 대안은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서 더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이 방안은 하여튼 시하고 집행부하고 막국수협회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로적인 얘기밖에 못하는 마음이 편치는 않은데요. 그런 방향에서 찾아보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워님? 박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흥 위원 이게 막국수협의회에서 중간에 휴관한 기간이 몇 개월 정도 되지요?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관광정책과장 최승묵입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들어서 1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 3개월 동안 휴관을 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 원인이 한마디로 적자폭을 보전을 못해주기 때문에 계속 적자가 나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렇게 됐던 거지요. 그러면 지금 저도 우려되는 게 그거예요. 지금 TV 방영 되고 나서 잠깐의 반짝 효과가 있는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되면 다행이겠지만 제가 볼 땐 우리나라 대부분 그렇잖아요. 반짝했다가 없어지는 게 1·2개가 아니기 때문에. 또 막국수박물관협의회에서 이렇게 휴관기관을 줬을 때 사실은 이거는 다시 주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1년 동안에 분명히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운영을 하다가 본인의 이득에 맞지 않는다고 휴관을 3개월 동안 했다가 한 업체에다가 다시 재계약을 한다 이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게 들어왔는데 내년에도 이러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도 거기에 수익이 갈 수 있는 이런 것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예프로그램에 노출이 되는 게 굉장히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계속 접촉을 하면서 체험박물관 체험하는 모양이 방송으로 비춰질 수 있게끔 이렇게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의회에서도 그동안의 어떤 진통을 겪은 결과에 따라가지고 상당한 사명의식을 높이는 그런 어떤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도 노력을 배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박찬흥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막국수박물관이라는 곳이 춘천의 막국수가 전국적으로 많이 유명세를 탔기 때문에 막국수박물관도 만들어졌는데 이 막국수박물관이 존재함으로서 더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또 이 막국수박물관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막국수를 더 홍보하고 모든 게 홍보효과를 내기 위한 건지 아니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건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막국수박물관은 없어도 춘천하면 막국수예요. 닭갈비 이거 없어도 춘천막국수의 이미지랑은 별개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막국수박물관을 통해서 체험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춘천막국수에 대한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목적을 위해서 원래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 목적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막국수박물관의 존립유무를 아주 심각하게 명년도에는 해서 진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듯이 농업기술센터가 옆으로 들어가니까 정리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을 하든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도 사실 검토하고 있는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이런 흑자가 날 수 있는 보장이 있느냐 이런 것도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분명히 거기 농기센터가 그 옆으로 들어가게 되면 현재 막국수박물관에 대한 농기센터 차원에서도 필요한 어떤 용도가 있으리라고 저희들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3년 계약을 했는데 이번에 재계약하면서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우려되는 가능성 때문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찬흥 위원 예, 저도 봤는데 그거는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간 고민을 충분히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영업을 각각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막국수박물관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힘든 구조였어요. 그때도 아마 이 말씀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경제국장님께서 잘 고민을 하셔서 용단을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참 답답하지요. 저는 외부적 시각에서 이 문제를 푸는 거를 정책제안만 하겠습니다. 기부의 문제로 접근해 보려는데요. 한국적 기부문화의 딜레마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정치권력이 하도 준조세를 많이 요구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자발적 기부문화가 조성이 안 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한번 봅시다. 이탈리아 피렌체의 르네상스를 누가 일으켰습니까? 메리츠가문이 후원을 해가지고 르네상스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세ㅐ계3대 박물관이라고 하는 루브르박물관, 미국의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 이 박물관들이 자체 운영수입으로서 입장료 받아서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이거 절대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미국부대 캠프페이지랑 연관 지어서 뉴욕의 센트럴파크 뉴욕시에서 돈 얼마 대요? 20%뿐이 안 댑니다. 나머지는 시민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이 막국수박물관에 대해서 자체수입으로서 자립경영을 하라는 거 자체가 넌센스고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자립경영을 한다면 옆에 있는 막국수영업장이랑 시장충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자체적으로 수입구조를 내라고 요구하는 거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인가? 1년 계약이니까 다음번에는 이 조건을 반드시 달아주세요. 무슨 얘기냐? 춘천에 유명한 막국수명가들이 있습니다. 그 명가들이 기부금 얼마 낼 것이냐 이 약정서 받아가지고 오라 그러세요. 그 기부금 받아가지고 막국수박물관을 운영하겠다는 그 조건이면 재계약을 해주지만 명가들이 나랑 상관없는 박물관이다 이렇게 한다면 이거 당장 폐쇄시켜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춘천막국수 브랜드라는 그 가치를 소위 이야기해서 대박 나는 막국수 집에서 그걸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막국수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막국수박물관의 존립의 가치가 있는데 지금 이게 따로 놀아요. 각 지역에 대박 나는 막국수집 사장님들은 막국수박물관들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막국수협회 회원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막국수박물관 하루라도 존치하면 안 됩니다. 이거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1년 후에는 이 시에서 운영비 5천 얼마 나가는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춘천막국수라는 브랜드가치로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이 막국수집들이 여기에 기부금 얼마씩 내겠다는 그 약정서가 있으면 이걸 재계약을 하든지 하지 그거 없으면 이거 당장 하지 말고 농기센터에다가 줘버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그것 좀 관철시켜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관광정책과장 최승묵입니다.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 막국수나 닭갈비는 지역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국수닭갈비업소를 하면서 수익이 좋으신 분들은 당연히 지역의 브랜드로 수익을 높이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당연히 기부문화가 그런 업소들로부터 지역에 문화운동으로 번져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제 마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회라든지 다른 모임 시에 공론화되면서 이 지역의 기부문화가 활성화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거 꼭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나가면 위험성 발언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막국수박물관을 운영해야지 시 예산으로만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막국수박물관에 대해서 한 7·8년 동안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단에 막국수박물관의 존폐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예전에는 자유총연맹에서 운영할 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에서도 보조도 이렇게 받지 않고 운영을 잘 했는데 중간에 막국수단체 또는 그쪽에다가 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그것이 점점 어려워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숫자적으로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 자유총연맹에서는 얼마에 이것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관광정책과장 최승묵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이 운영할 때에는 시비로 지원을 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탁자가 넘어가면서 자총에서 투자했던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투자했던 집기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차기 수탁자의 용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보전을 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하에...

박기영 위원 그게 몇 천만 원이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예, 그 부분만 줬지 별도로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몇 천만 원 우리 시에다가 하드웨어적인 거는 빼고 내부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 시가 보전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사를 영위하다가 그분이 못하게 돼서 떠나게 됨으로 해서 그것을 이쪽에다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비용이 발생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막국수협회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내년에 당장 인건비 4,000만 원하고 전기요금 1,800해서 5,800인가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게 되고 1년간 계약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막국수박물관이 존치는 하되 최대한 비용이 안 들어가는 한도 내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대충 이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2016년도에 32,000명 와서 매출이 3억2,000만 원하면 대충 객단가라 그러나요? 한 9,000원 정도 쓰고 간걸로 보여지는 것 같은데 이게 눈여겨봐야 될 거는 2015년, 16년에는 특이한 일이 없었는데도 이렇게 됐고 2017년도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언론에 좀 노출이 됨으로 해서 부가가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2016년의 경우로 봤을 때는 실제 크게 적자보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2016년도로 봤을 경우에. 2016년 몇 월 달 문 닫으셨다 그랬지요?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2016년 말까지는 했고요. 2017년 1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휴관을 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이 위수탁 계약을 새로 맺게 되면 만약에 업장을 폐쇄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그런 조항도 가미가 됩니까? 이번에?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원계약서 문안에는 중간에 휴관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워낙 적자가 많이 나고 너무 고충을 겪는 그런 입장이라 가지고 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는 이런 근거는 있으니까 그거를 발동을 해서 휴관을 시에서는 동의를 하게 된 겁니다.

박기영 위원 이번에 다시 계약을 또 맺으시게 되잖아요? 맺으시게 될 때 그런 부분까지 재발방지를 위해서 뭔가 문구를 딱 넣어두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실제 여기에 보면 막국수체험박물관에 해설사님도 상주하고 직원들도 상주하고 그러는데 이 지출비용에 대해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인건비하고 재료비입니다.

박기영 위원 인건비가 대충 데이터로 70%이상 차지하지요? 판공비 내지는 인건비...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정확한 비율이나 액수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청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하면 뭔가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렵다고,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여간 슬기로운 판단을 잘하셔가지고 그것도 1년 계약밖에 안 하신다니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막국수나 닭갈비는 지역의 그야말로 전통먹거리인데 이게 이런 문제들을 낳게 돼서 지금 실무를 맡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우려가 됩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전례와 같은 미흡하게 운영하는 그런 사안들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춘천막국수체험박물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산업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위원


○불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 의사담당직원 김다원
  • 기 록 유영주


○출석공무원

  •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 건설국장 신연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석재
  •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 건축과장 함종균
  •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 산림과장 윤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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