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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제1차 산업위원회(2017.12.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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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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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1일(금) 14시

장 소 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산업위원회)

1.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6시05분 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금년도 마지막 회기로서 2018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이 많은 만큼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김다원 산업위원회 의사담당직원 김다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6회 정례회 회기일정 및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산업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보고안 4건, 2018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6시06분)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경 경영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과장 정미경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과장 정미경입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 소관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변관우 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현행 상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누적된 공기업 재정적자를 일부 해소하고 부족한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노후시설정비 및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보육선도도시 춘천조성을 위하여 다자녀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 공기업결산에 의하면 상수도는 114억 원의 재정적자이며, 원가대비 현실화율은 56.8%로 전국 하위수준이며 현실적으로 요금단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수요내용은 첫째, 수도요금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매년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용을 비롯한 업종별 요금은 평균 11.1에서 11.7%로 인상하고 구경별 기본요금은 매년 12%씩 인상하는 사항으로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7조제1항 관련 별표2, 별표3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19세 미만 미성년 형제자매 3명 이상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인 경우 최대 10㎡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 현행 조례에 수도요금을 표현하는 용어가 요금, 수도사용요금, 사용료, 사용요금 등으로 쓰이고 있어 이를 수도요금으로 통일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인상된 수도요금은 2018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됩니다. 다음은 수도요금 인상 시 예산조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수도요금 인상 시 13억 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며 증액분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세입 예상액은 205억 원으로 2018년 대비 21억 원으로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도는 229억 원으로 2019년 대비 24억 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인상안은 10월 12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과장님, 2항도 일괄로 제안설명해 주세요.

○경영지원과장 정미경 계속해서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하수도 처리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현행 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누적된 공기업 재정적자를 일부 해소하고 부족한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하수관로 정비 및 시설확충 등 안정적인 하수도시설 운영관리와 보육선도 도시 춘천조성을 위하여 다자녀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 공기업결산에 의하면 하수도는 546억 원이 재정적자이며, 원가대비 현실화율은 10.5%로 평균요금과 현실화율이 낮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행정안전부에서 부진기간으로 지정되어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기간으로 계속 관리 중에 있으며, 현실적으로 요금단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공공하수도요금을 2018년에서 2020년까지 3년간 매년 인상하는 것으로 업종별 평균 인상률은 2018년에는 28.6%, 2019년에는 29%, 2020년에는 28.7% 인상되겠으며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2항 및 3항 관련 별표1호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19세 미만 미성년 형제자매 3명 이상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인 경우 최대 10㎡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상된 하수도요금은 2018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됩니다. 다음은 하수도요금 인상 시 예산조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요금 인상 시 23억 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분은 2018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세입 예상액은 128억 원으로 2018년 대비 29억 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도는 164억 원으로 2019년 대비 36억 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인상안은 10월 12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20일부터 11월부터 9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덕근 수석전문위원님 일괄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요지는 상수도요금 1㎥당 평균요금을 현행 569원에서 2018년에 624원, 2019년에 685원, 2020년도에 755원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수도요금을 매년 12%로 인상하는 것이며, 2018년 업종별 요금은 가정용이 9.7에서 11.7%, 일반용이 11.6에서 11.8%, 대중탕용이 10.6에서 11.9%, 전용 공업용이 10.6%, 구경별 기본요금은 11.8에서 12%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2017년도까지 80%로 설정하였으나 전국 현실화율은 77.4%, 강원도 현실화율은 56.3%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 시는 2017년 인상에도 불구하고 63%의 현실화율이 전망되고 있어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72%를 목표로 3년에 걸쳐 매년 12%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전에 수도요금 인상안건에 대하여는 춘천시 소비자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공공하수도 사용률을 업종과 사용량에 따라 2018년에는 최저 180원에서 최고 88원으로, 2019년은 최저 230원에서 최고 1,140원으로, 2020년에는 최저 290원에서 1,480원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110㎥이내에서 다가구자녀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며 적용시기를 2018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 9월 하수도요금 인상안건에 대하여 소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성호 위원 안녕하세요? 차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시의 상수도 사용요금 손실발생액이 114억 원이라고 그랬는데 114억밖에 안 납니까?

○경영지원과장 정미경 예.

차성호 위원 그리고 그거를 프로테이지로 환산하니까 56.8%정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수도 요금수준에 춘천시의 상수도요금이 56.8%다 맞는 얘기인가요?

○경영지원과장 정미경 예, 저희 결산결과입니다. 2016년도.

차성호 위원 그러면 전국 수준에 맞추려면 몇 %까지 끌고 올라가야 돼요?

○경영지원과장 정미경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 주셨지만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비율은 상수도 80%, 하수도 60%입니다. 저희가 엄청 못 미치는 수준에 있지요. 지금 3개년 계획을 하더라도 저희가 2020년도까지 72%, 물론 결산을 해보면 차이는 있겠지만 상수도 같은 경우에 72%, 하수도 25%선으로 달성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2020년도가 되면 72%까지 끌고 올라가네요. 이 계획에 의하면?

○경영지원과장 정미경 예.

차성호 위원 그래도 전국 평균에 미달하는 겁니다. 그치요?

○경영지원과장 정미경 예,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비율이...

차성호 위원 권장하는 게 80%다?

○경영지원과장 정미경 예.

차성호 위원 좋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다자녀가구들 아이 3명이상이면 얼마만큼의 감면효과를 준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구체적인 프로테이지라든지 이런 게 없는데 얼마를 쓰면 얼마를 감면해준다 이런 얘기가 없네, 조례에?

○경영지원과장 정미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구일 경우에 실제적으로 9㎥를 썼으면 실제량을 저희가 감면을 해드리는 거고요. 12을 썼으면 10까지 감면을 해준다는...

차성호 위원 12를 쓰면 10?

○경영지원과장 정미경 예, 10이내에 실제사용량...

차성호 위원 10㎥?

○경영지원과장 정미경 예.

차성호 위원 그 미만으로 쓰면,,,

○경영지원과장 정미경 쓴 것은 실제량을, 9를 썼으면...

차성호 위원 다 부과를 하고 정상적으로?

○경영지원과장 정미경 아니, 9를 썼으면 9에 대한 것을 감면해준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10이상이면 10까지 감면을 해드리는 거고요. 10이내인 것은 감면을 전부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좀 늦은 바가 있어요. 물의 고장 춘천, 물을 물 쓰듯이 그치요? 사실 그동안 수도 사용료가 너무 싼 거는 맞아요. 이제는 현실화해야 되겠다. 물 값이 올라가야 사람들에 대한 절약 아울러서 하수도가 또 절약되고 그치요?

○경영지원과장 정미경 예.

차성호 위원 이거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박찬흥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지금 차성호 위원님께서 10루베를 초과했을 때 10루베를 감면해준다예요. 우리 가정에서 9루베를 썼어요. 9루베는 9루베를 지금 요금을 부과해야 돼요. 11루베를 썼어. 그러면 1루베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거지요. 10루베를 감면해 주니까?

○경영지원과장 정미경 예, 맞습니다.

박찬흥 위원 이건 뭔가 어폐가 있지 않아요? 물론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그러니까 11루베를 쓰면 1루베치만 요금을 내고 10루베를 감면해 주니까, 그치요? 맞지요?

○경영지원과장 정미경 예.

박찬흥 위원 그러면 9루베를 썼어 그러면 9루베 값을 내야 돼...

○경영지원과장 정미경 아니요, 그거는 실제 사용량도...

박찬흥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이내였을 때 감면을 못해줘요. 그치요?

○경영지원과장 정미경 실제량은...

박찬흥 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이해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경영지원과장 정미경 예.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재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재입니다. 박찬흥 위원님께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가구 중에서 10입방까지 해주는데 15입방을 사용하게 되면 5입방만 부과하게 되는 거고요. 9입방을 쓰게 되면 아예 9입방 전체 해주는 겁니다.

박찬흥 위원 아, 10㎥미만은 아예 실제요금 부과를 안 한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재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감면되니까.

박찬흥 위원 아, 실제사용량을 감면한다? 제로로 한다?

○경영지원과장 정미경 예.

박찬흥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지금 춘천시 평균으로 상수도요금을 기준으로 하수도요금을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1인당 월평균 사용량이 얼마나 돼요? 1인당 평균사용량?

○경영지원과장 정미경 저희가 춘천시내에 3인 가족으로 해서 20톤 쓰는 가정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1인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한 7톤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수도급수조례는 양으로 표시가 됐어요. 사용량을 감면한다. 그러면 하수도 보면 6쪽 좀 봐주세요. 별표7에 보면 5번 항이 있지요. 6쪽 감면기준에 가구당 월 사용료 요금에서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한다로 돼 있어요. 이거는 같이 양으로다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하면 누진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양을 감면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가정에서 4인 가정이 다가구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50루베를 썼어요, 그러면 50이상을 썼어요. 그러면 루베당 사용료가 500원이에요. 2018년 기준으로. 그런데 요금에서 감면을 해주다보면 요금이 누진제가 적용이 돼서 감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양에서 감면을 해주다보면 31에서 50에서 루베당 400원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2개의 조례가 안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는 가구당 사용요금을 가구당 사용량으로다가 통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금을 삭감해주면 안 돼요. 이게 누진제에 의해가지고 쓰는 양마다 단가가 틀려지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재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재입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누진율에 들어가게 되면 사용료를 감면하게 되면 금액에 관련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양을 빼고 나머지가 50을 썼으면 40에 대한 누진율을 계산하라는 말씀 같으신데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걸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흥 위원 예,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지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재 예.

박찬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미화 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여기 다자녀가구 공공하수도요금 감면부분에 있어서 19세 미만 미성년 형제자매가 3명인 경우만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19세 미만으로 책정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경영지원과장 정미경 저희가 민법상에 미성년에 해당되는 나이가 19세미만이에요.

장미화 위원 이거는 일단 다자녀가구에게 감면을 주는 거는 꼭 미성년자인 다가구가정이 아니고 그냥 미성년자가 아니래도 결혼을 하기 전 미혼이거나 이러면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꼭 미성년자에게 국한시켜야 되는 그 법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서 해당이 되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경영지원과장 정미경 장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할 때 전국에 다자녀가구에 대한 감면혜택을 주는 곳이 4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미성년 세 자녀 이상이 가장 많이 표본으로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보육선도도시 조성에 따른 테마를 가지고 의도한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강원도 출산양육조례에 모델을 삼아서 저희가 계획할 때 미성년 다자녀의 의미를 다자녀라는 게 두 자녀일 수도 있고 세 자녀일 수도 있는데 두 자녀는 너무 보편적이어서 저희가 세 자녀로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저희 시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미성년자가 나이가 되면 서울 학교로도 진학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면의 측면을 따져서 검토를 해서 사실 우리 시민이 아닌 사람까지 저희가 수혜를 줄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적어도 19세까지는 고등학생까지는 같은 세대 내에 우리 시민으로서 같이 거주하면서 그렇게 수혜가 갈 수 있다라는 측면을 검토했었습니다.

장미화 위원 물론 두 자녀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혜택을 주면 안 되고 세 자녀 이상인 경우를 우리가 주로 다자녀라고 명칭을 하는데 세 자녀라고 하더라도 이걸 미성년자에다가 국한을 둬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다자녀한테 혜택을 주는 경우는 지금 출생아수가 낮으니까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낳으라는 그런 권장측면에서 이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미성년자를 벗어나면 대학교를 타 지역에서 다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잠시 대학 다니는 기간 동안에 타 지역에 가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 아이가 춘천시민이 아니라는 게 아니잖아요. 잠시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어차피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해서 하는 차원이라면 이거를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미혼인 자녀가 세 자녀이상일 경우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세 같은 부분도 다자녀 할인혜택이 6·7년 전부터 주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같은 부분도 19세 미만이라는 그 조항은 없어요. 미혼인 자녀가 세 자녀 이상인 경우에 전기세를 할인을 해주는 거지 19세라는 거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굳이 여기에서 이렇게 감면을 해주면서 19세 미만으로 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어떠한 법에 근거조항을 가지고 19세라는 거를 넣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영지원과장 정미경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용료 수익이 낮은 입장에서 가급적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꼭 그렇지만은 않겠지만 그런 것을 가장 많이 염두에 뒀었기 때문에 입안할 때 저희가 그거까지는 조금 놓치는 부분이었기도 하다고 느껴지기는 합니다. 저희가 사용료의 수익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가급적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그것을 많이 염두에 뒀던 것 같습니다

장미화 위원 물론 사용료가 많이 원가에 미달해서 인상을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다 공감은 하는데 어차피 다자녀가구에 감면혜택을 줄 것 같으면 형평성에 맞게 줘야지 19세 미만으로 이거를 한정을 짓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기세라든지 다른 데에서도 19세 미만이라고 한정을 지어놨으면 그런가보다 하지만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상수도와 수도요금에서만 이렇게 19세 미만으로 짓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를 다자녀를 권장하기 위해서 해주겠다는 제도인지 아니면 허울성 좋게끔 만드는 제도인지 조금 시민들이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혼동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명확하게 다른 쪽하고 비슷하게 맞추어서 풀어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지원과장 정미경 이건 질의에 정답은 아닐 듯싶은데 전국 40개에서 시행중에 있는 것이 거의 33개소 정도가 미성년에 준해서 저희같이 어느 데는 사용요금으로 한 곳이 있고 12톤 감면하는 곳이 있고 자치단체별로 틀리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이 미성년자를 근간으로 해서 40개소에서 33개소가 미성년자에 준하는 것으로 감면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그러면 40개에서 33개의 미성년자로 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7개는 그렇게 시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치요?

장미화 위원 그러면 우리 춘천시도 다른 시에서 이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요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아이를 낳기 위하는 권장적인 제도로 가기 위해서 19세 미만으로 할 게 아니고 그냥 미혼인 경우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수도요금 현실화에 관련된 의견은 저희 의회에서도 2·3년 전부터 계속해서 현실화하라고 저희도 요구했던 부분인데 늦게라고 현실화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환영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114억의 적자액이 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누적적자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경영지원과장 정미경 예.

황찬중 위원 어쨌든 상하수도사업소의 재정적자가 굉장히 큰 금액이네요. 이런 적자가 큰데도 불구하고 세 자녀이상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일부 조례에 반영을 했는데 원칙적으로 세 자녀이상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해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수도법에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 있습니까? 강원도 양육조례에 있는 거예요? 어느 법에 의해서 이런 혜택을 줄 수가 있는 겁니까?

○경영지원과장 정미경 저희 조례에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황찬중 위원 우리 조례에요?

○경영지원과장 정미경 예.

황찬중 위원 그 밖에에 들어가는 거예요?

○경영지원과장 정미경 예.

황찬중 위원 법률적인 거에서는 위임된 게 없지요?

○경영지원과장 정미경 예.

황찬중 위원 저도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출산율 제고를 필요하다면 상위법이 어느 정도 열어줘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이견 없었습니까?

○경영지원과장 정미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0개가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거로 봐서는...

황찬중 위원 어떤 데는 지역에 맞는 정책을 취하고 싶어서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이거는 법률에 위임된 게 없음으로 이건 하면 안 됩니다라고 지자체의 새로운 신규 시책업무들을 붙잡는 행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시의 자치단체의 행정업무들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서 중앙정부나 법률이 이것에 관련된 법적근거들을 해줄 수 있게 열어줘야만 이러한 것들을 막을 수가 있는데 워낙 많은 자치단체들이 한꺼번에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관련해서 특별히 환경부가 딴죽을 걸지 않는다하지만 딴죽을 걸게 되면 이 제도가 한순간에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찾아봐도 수도법에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것도 조금 불안하기는 한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어떤 지자체는 5톤, 어떤 지자체는 10톤 정도 규모로 해요. 많게 하는 데는 12톤까지 있다고 하는데 연간 사용량 기준인가요?

○경영지원과장 정미경 예.

황찬중 위원 그러면 월 얼마가 세 자녀 양육과정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금액이? 한 달로 치면?

○경영지원과장 정미경 저희가 지금 파악된 것은 2,00가구 정도가 돼요.

황찬중 위원 가구 수를 묻는 건 아니고요. 금액으로?

○경영지원과장 정미경 할인율로 봐서는 한 4,900원 정도.

황찬중 위원 예? 4,900원?

○경영지원과장 정미경 예.

황찬중 위원 그 정도 맞아요? 그러면 1년에 해보면 5만 원 정도 되는데 춘천시의 출산양육을 늘려나가는 이 정책이 아무리 봐도 이 법적근거는 춘천시의 양육비 경감을 위한 시책이라고 전 이해를 해요. 그러면 춘천시민의 세 자녀이상의 양육비 경감 5만 원 정도 연간 들어가고 월 4,000원 정도의 양육비 절감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공포하실 때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춘천시가 수돗물 값까지도 월 4,000원 정도 되는 금액을 깎아 줘가지고 출산도시 만드는데 혁혁한 공적을 세워서 진짜 다자녀가구의 양육비 경감을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하신 줄 알고 시민들은 인식하게 그렇게 홍보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금액은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이런 것들이 주가 돼서 물론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이거는 보육관련부서에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부서들의 실제적인 양육비 경감을 위한 이런 방안들이 선행이 되면서 이것이 보조적으로 간다면 제가 이 정책에 대해서 참으로 흠결 없이 가는 거라고 보는데 그러한 정책들을 보면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조례들을 심사하고 그럴 때도 양육비 절감을 위한 주요한 정책은 내버려두고 이런 부차적인 거, 본질 이외에 이런 것들을 들어서 출산보육도시로 포장해 버리고서 막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원으로나 시민의 입장으로 봐서 괜히 떨떠름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상하수도사업소가 하나의 역할을 해주시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고 제가 반대의견은 아닙니다. 본질적이 부분도 체크해 가면서 이런 부분도 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 4,000원정도 떼면 기저귀 서너 장 값은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박찬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업종별 요금에서 봤을 때 업종별 요금으로만 보면 만약에 다가구자녀에서 내가 15㎥를 썼어요. 그러면 10톤을 감면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5톤에 대해서 요금산전을 하는데 이 기본요금을 310원으로 해야 되나요? 450원으로 해야 되나요?

○경영지원과장 정미경 변관우 산업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톤에 대한 것은 1에서 10톤까지의 단계니까 그 안에 톤수로 계산을...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누진에 있어가지고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도 혜택은 주지만 수도사용량을 절약해야 된다는 기본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이 조항 삭제하려고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가구가정에서 15톤을 썼어요. 그러면 10톤은 감면을 해줬어 그러면 나머지 톤인데 이 5톤을 1에서 10톤에 있는 기본요금 310원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450원으로 적용을 해야만이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지원과에서 입장정리가 명확하게 안 되면 정말 본질로 접근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선심성으로 하는 4,000원짜리 감면 이거는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이거 그냥 삭제해서 수정으로 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입장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재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누진세율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단가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찬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양과 금액이라는 거는 통일을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0톤에 대한 양을 감면해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신 15톤을 썼다 그러면 15톤에 대한 기본료를 뭘로 가느냐에 대해서는 10에서 20톤 기본요금 기준이 있는데 1에서 10톤, 11톤에서 30톤 되어 있습니다. 15톤을 썼다라고 하면 5톤에 대한 단가는 450원을 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15톤을 쓴 사람에 대한 그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절약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1에서 10톤 쓴 것들은 9톤 쓰든 8톤 쓰든 해주는 거니까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상에서는 여기서 더 이상 언급할 게 없으니까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이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박찬흥 위원 질의응답을 끝내놓고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위원장 변관우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정회시간에 조정을 하고요.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아까 물어보려다가 못 물어봤는데 다자녀가구의 할인제도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민원인이 동사무소 가서 다자녀 확인받아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내서 그거 접수되면 그때부터 수도요금 감면인지 아니면 우리 전산망에 들어있는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알아서 자동감면해서 할 건지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경영지원과장 정미경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청주의원칙으로 해서 세대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의무적으로 저희가 색출해서 하지 아니하고 신청주의원칙으로...

황찬중 위원 왜 또 신청주의로 가요?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그냥 3,100원 할인해주면서 주민들 주민센터까지 와가지고 신청서해서 수도과에 제출하는 이런 번거로움을 뭐하러 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산통계데이터 써서 세 사람 이상이면 주민등록상에 빠져나가지 않았으면 할인해주면 되지 너무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3,000꼴랑 할인해 주면서. 아닌가요?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어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재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으면 전부 일괄해서 해주면 되지 않느냐, 간편하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건 좀 그런 것 같고요.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본인들이 싫어서 안 하시는 분이 있겠지요.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고.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그거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장미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수정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38조제1항제5호“19세미만 미성년 형제자매 3명 이상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인 경우 이 경우 실제사용량을 감면하되 10㎡이내에서 감면한다”를 “형제자매 3명 이상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인 경우 이 경우 실제사용량을 감면하되 10㎡이내에서 감면한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방금 장미화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장미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28조제1항제5호 “19세미만 미성년 형제자매 3명 이상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인 경우”를 “형제자매 3명 이상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인 경우”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방금 장미화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흥 위원 잠깐만요, 미혼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도 돼요?

장미화 위원 안 들어가도 되지요. 왜냐하면 이게 같은 주소지에 들어가 있는 경우니까 결혼을 하면 빠져나가잖아요.

○위원장 변관우 3세대가 같이 살 수도 있는 거지요.

박찬흥 위원 기준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정확히 박아야 돼요.

장미화 위원 그럼, 미혼이라는 말을 넣어야 된다고요? 상관없을 것 같은데 같은 주소지이기 때문에.

○위원장 변관우 지금 정회 중이 아닙니다.

○경영지원과장 정미경 저는 자꾸 장미화 위원님이 다자녀가구의 입장...

○위원장 변관우 과장님, 잠깐만요. 정회를 하고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장미화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산업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


○출석위원


○불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 의사담당직원 김다원
  • 기 록 유영주


○출석공무원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재
  • 경영지원과장 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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