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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제1차 산업위원회(2016.03.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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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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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3월 23일(수) 10시

장 소 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산업위원회)

1. 춘천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2. 춘천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이대주의원외 6인)

2. 춘천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춘천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회기 이후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항상 바쁘시겠지만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산업위원회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로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용유정 산업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용유정입니다. 제261회 임시회 회기일정 및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부터 3월 24일까지 산업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춘천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이상 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은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부위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이대주의원외 6인)

(10시09분)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대주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의원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대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춘천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에 대한 시민의 요구증가에 부응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으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법을 도입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자연적 감시와 접근, 통제, 영역성 및 활동성 강화로 지역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 등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적용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계획안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춘천시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조성사업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추진에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12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 포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춘천시 생활공간을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범죄가 주로 취약하고 영세한 도시환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축물 등을 포함한 공간에 대하여 선진형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범죄의 위험요소와 발생위험을 줄이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5년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 등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사업과 위원회의 설치,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홍보, 포상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245개 지방자치단체 중 60개 자치단체에서 강원도에서는 도와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에서 유사한 조례를 제정·운영 중으로 시민들의 각종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과 관계규정 등을 검토한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우선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대주 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주 의원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시면서 도의회에서도 아마 2015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시군에서 3개 시군에서 지금하고 있는데 이 디자인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군의 사례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대주 의원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80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있는 것은 사실 저도 처음에 이게 건축과에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기존에 저희 춘천시에서 전부다 하고 있던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CCTV현황이나 여러 가지가 다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제도를 하나 만듦으로 인해서 하나 묶으려고 하는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하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서 이게 선진형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조례안인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에 포함되는 사업들을 뭐라고 설명을 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춘천시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CCTV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거는 범죄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거기에 대한 환경디자인이라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생소한 얘기일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사업을 포함하는 거고 어떻게 시행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그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대주 의원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범죄보다는 범죄예방을 하는 것이 우선인데 우리 인간이 유리창 깨진 것을 보거나 낙서를 많이 한 것을 보게 되면 범죄의 충동을 많이 느낀다는 보고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디자인 이런 것도 잘 해놓게 되면 범죄로부터 많이 예방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호순 위원 지금 무슨 의도시고 얘기하는 취지는 분명히 이해는 되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의원님.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대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의 취지는 시에서 이미 어떤 위험요소가 돼 있는 공가나 폐가나 또는 위험골목 이런 시설들이 산재돼 있는 주변을 사실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사항에 있을 때에 CCTV를 설치한다든지 또는 방법 등을 설치한다든지 또 반사경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위험으로부터 노출된 것을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해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범위를 한군데 묶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조례라고 저희들은 받아들여지고요. 지금 각각의 법률로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위험지대다 하면 도로에 대한 위험이다 아니면 건물에 대한 위험이다 이러면 각각의 법률로 통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더 체계적으로 환경을 접목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느냐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조례가 발의돼서 시행 중에 있고 전국의 사례들을 보면 몇 군데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유형을 조금 분석을 저희들이 해본 바에 보면 위험한 골목길에 예를 들어서 건축이 노후가 됐다든지 또는 차가 교행하는데 진출입에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나의 테마로 해서 디자인화 해서 이거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각각의 법률로 지원해줄 수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조례에서 한 법률로 해서 지원체계가 가능하다 이런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전국적으로 그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골목길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광주, 대구 대도시에서 많이 이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청구한 사례를 따져보면 안전불감증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한 85% 감소가 됐다라는 데이터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는 조례이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순 위원 조례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어느 정도 이 조례안에 대한 윤곽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춘천에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이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CCTV라든지 그런 거 외에도 환경에 디자인을 접목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환경도 아름답게 하고 또 경각심을 주는 이런 총체적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시군에서 이미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운 것이기는 한데 그러면 환경디자인사업을 추진하는 어떤 주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시에서 그러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건설국장 신연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의 주체가 아까도 제가 나열했듯이 CCTV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과에서 했다든지 반사경은 도로과에서 하고 방범등은 생활민원처리사업소 또 공가, 폐가라는 환경정비는 건축과 또 공공디자인 같은 경유는 경관과 이렇게 다양한 내용을 각각의 부서에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춘천시 전체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존이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이다 하면 그 존 관리를 하는 주관부서는 다 건축물에 수반되는 지역이 주거에 수반되는 지역으로 봐서 건축과에다가 소관과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저희 건설국의 생각입니다.

유호순 위원 지금 각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사무를 맡아서 할 수 있는 전문부서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것이 지금 조례안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지요? 이 조례안에는 사무를 관리하고 시행해야 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딱히 어디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예를 들어서 이것을 시에서 만약에 못한다, 또 이것을 위탁을 줄수도 있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검토에서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조례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다른 타 시군의 조례를 보면 사무의 위탁부분이라든지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는 그 부분이 없는 것 같고 말씀하시는 거에서도 분산되어 있는 이 업무를 하나로 묶는다고 하면 분명히 이것을 전담해야 될 부서가 어딘가에 대한 것도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내용을 보면 제9조에 보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위원회의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설치는 제9조 2항에 위원회의 기능을 춘천시 건축조례에 따른 춘천시건축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일단은 건축조례를 따른다기 때문에 건축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부서도 지정이 되고 또 위원회도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별도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소관을 세세하게 여기다 삽입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어쨌든 여기에 위원회의 기능이 건축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것도 좀 포괄적인 의미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검토를 해보셔서 정말 시에서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건지 어디에다가 때로는 위탁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조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렇게 제가 제안을 하면서 그리고 조례안에 보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조례하고 보면 다른 조례에는 여기 내용에도 도시환경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묘하게 우리 조례에는 도시환경이 제안이유에는 나와 있는데 조례안에는 도시라는 내용이 사실이 빠져 있거든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담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도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디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 내용을 제안이유에는 집어넣고 조례 문구에는 도시라는 단어가 다 빠진 거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답변 가능하시면 간단하게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라는 부분은 아직도 이미지가 도농통합되기 전의 동지역을 의미하는 그런 걸로 각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환경디자인은 도시와 농촌을 나눠서는 할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조례를 강원도에서도 질문서에 보면 도시디자인, 도시환경 이러니까 자꾸 동지역에만 국한되니까 도시자를 빼자라는 의견으로 이 조례에는 도시 내용을 빼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서 일단은 도 조례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우리 춘천시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이렇게 다 비슷한 조례안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맞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환경디자인이라는 것은 도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환경디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유호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려야 되나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사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이라 그러나요? 활동을 통해서 범죄가 많이 줄었다고 결과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CCTV라 그래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되고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정책들이 바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춘천시가 이런 부분들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을 조금 앞서가는 형태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관심을 갖고 통과가 되면 바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일까요?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유호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과 비슷한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각각의 법률로 소관부서가 전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급커브지역이라서 반사경이나 무슨 시설들을 설치해야 하는데 사고의 위험이 나니까. 그런데 그게 2개 부서에서 위치조정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경을 A지역에다 설치해야 되는데 미끄럼방지시설은 B지역에 설치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분분한 이런 부분을 한군데다 지정을 해놓으면 집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법률에 보면 보행안전에 관한 또 도로구조에 관한 법률, 가로등·보안등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이 다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군데 소관 과에서 관장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신속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이 조례에 의해서 긴급히 정비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각 부처에서 다르게 했던 것들을 하나로, 한 부서에서 효율성 있게 움직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바뀔 것이고 또 이러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구조적인 장치들이 디자인과정에서 삽입시킨다는 거잖아요. 이 조례 자체가.

○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렇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사실은 지금까지 그건 있었던 부분인데 이것은 부처를 통일해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건축물 설계단계에서도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바뀌어질까요?

○건설국장 신연균 골목길을 예를 들어서 사업을 진행한다하면 경관과 소관에서는 경관디자인을 따로 할 테고 그 다음에 공간을 정비한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따로 정비해야 하고 보안등을 설치한다하면 또 정보통신과에서 생활민원처리 이렇게 각각의 부서에서 따로따로 협의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건 보안등이 필요합니다라면 보안등을 설치하는 부서에서는 또 경관과 무슨 과에서 협조문서가 날아갑니다. 그런데 또 경관과에서 디자인하려면 경관과에서 또 중복해 보내는 거지요. 그런데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런 각각의 소관부서를 한군데에서 디자인하니까 한군데에서만 소관부서의 협조만 의뢰하면 한군데에서 집행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게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이혜영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까지 가로등이라든지 CCTV라든지 이거는 이 조례가 없었을 때에도 다 이루어졌고 문제점은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효율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좋아질 것이고 지금 저의 질의는 그런 거 외에 우리가 여기서 환경디자인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것 자체가 이것이 도시재생이나 공공디자인의 확장전략으로 인해서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어떤 방안으로 이런 것이 쓰여지고 있는데 본 위원의 질의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 춘천시는 이 조례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에 있는 어떤 위험요소뿐만이 아니라 건축물 설계단계나 아니면 환경설계 할 때 어떤 부분이 바뀌어질 것인가, 그 요소가 어떤 것이 바뀔 것인가 궁금한 거거든요.

○건설국장 신연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도시재생적 측면이라 하면 포괄적 법률에 의해서 가는 거고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이것은 춘천시를 전수조사하게 되면 위험한 지역으로 판단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비행청소년지역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자주 몰려드는 지역 그런 지역을 거의 우범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생활환경부터 다 달라지겠지요. 쉽게 예를 들면 담장이라든지 벽이 지저분하다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또 커브지점에서 골목길에서 사람들이 튀어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건 무엇을 설치해서 할 것인가를 한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한다는 거지요.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은 그런 지역을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법률로, 각각의 과에서 예산문제도 되니 안 되니,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생활민원처리사업소에서 보안등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안 설 수 있는 거고 디자인 담장정비를 해야 하는데 건축과에서 담장정비비가 안 설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만 이런 위험지역이 전수조사해서 결정이 됐을 때에는 한 부서에서 이거는 담장도 고쳐야하고 보안등 설치해야 하고 CCTV도 설치해야 하고 뭐도 설치해야 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정비를 깨끗이 해놓으면 환경이 개선된다라고 한군데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요청을 하면 쉽게 예산도 집행할 수 있다 이런 근거가 마련되는 조례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지금 제가 답변을 들었을 때는 현재에 이루어지는 어떤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후처리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아직까지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것이 사실은 일반적인 개념의 공공디자인하고는 차별화되는 이런 것이고 그래서 저도 범죄예방하면서 자료를 찾고 보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필요한 조례이고 선진국에서는 정말 이런 걸 통해서 범죄가 줄고 그래서 정말 도시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간의 통제함으로서 범죄예방이 된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는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춘천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루어진 거에서 있었던 부분들을 사후처리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사전에 앞으로 건물을 도시설계가 될 때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안이 있으신가를 질의를 드려봤는데 아직 조례가 통과가 될지 말지 하셔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깊숙이 고민을 하시지 않으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이 조례가 잘 통과되고 지금 제가 질의된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된다면 보다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이제 우리 도시환경이 구성될 때 이러한 조례로 인해서 조금 바뀌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궁금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안녕하세요. 차성호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춘천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3조2항 좀 봐주세요.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에서 열거하신 도시공간의 개념을 짧게 설명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김중기 건축과장 김중기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안 당초 입안해 가지고 검토할 때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해봤는데 작년도 5월경인가 도에서부터 셉티드 관련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가지고 한 중에서 보면 어느 특정 건축물의 도시공간이 일부만 그런 게 아니라 공공시설 일체 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도로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건 사실 다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여기 일부 열거된 부분은 이거는 국한되게 몇 가지만 표시가 된 거고 전체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차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민들 또는 시민들 민간주택에 기존에 설치돼 있는 8미터 이상의 담장을 자진철거하면 춘천시로부터 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습니까? 지금도 그 제도가 있어요?

○건축과장 김중기 지금 우리 과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왜 거기서 왜 안 해요?

○건축과장 김중기 먼저 신곡에서 했는데 우리가 현재 예산현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차성호 위원 아니, 제가 이걸 왜 의아해하냐면 이거 제도 없어졌어요?

○건축과장 김중기 전에는 했는데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 우리 추세가 관공서가 됐든 민간주택이 됐든 울타리를 없애는 그런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오히려 울타리 조경 및 조명등을 적절히 배치하고 라는 말이 나와요. 국가정책도 그렇고 우리 시의 정책도 기존에 있는 울타리를 없애는 추세인데 왜 조례에 또 울타리를 오히려 설치해야 하는 이율배반적인 짧은 소견에 상치되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김중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전에 담장철거사업을 추진해 봤는데 했다가 물론 보조사업 아니고 기관에 관한 내용인데 일부는 다시 설치하는 경우도 봤어요. 제일 처음에는 좋다고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도저히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약간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가끔 나오기는 합니다. 현재 여기 내용은 반드시 필요한데만 할뿐이지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기본정책은 변함이 없이 하는 거고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시군에 하는 내용도 보면 환경디자인을 하다보니까 각종 인허가할 때 특히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사실 사각지대가 많이 있거든요. 공동주택 사업승인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CC카메라라든가 보안대책을 할 것이고 인허가할 때도 그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계획에다가 그런 내용을 집어넣으면 나중에 검토하고 할 때 좀 더 그 분야가 강화가 되지 않을까 보이고요. 지금 울타리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나중에 추진하면서 부득이하게 안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필요한 부분만 할 것이지 필요 없이 눈에 거슬리게 할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곡 필요한 안전성이라든가 범죄예방 하나만 딱 넣다보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재난안전이랑 같이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셉티드 기본내용이 어느 한 분야를 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저희들이 어차피 시에서 포괄적으로 안전분야를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요소요소에 보안대책을 다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다소 용어상에 보면 약간 그런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획수립하고 추진하면서 다 그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성호 위원 예, 하여튼 정회시간에 지금도 시에서 민간인들 담장 헐어낼 때에 아마 그 규격이 8미터이상인가? 10미터이상인가 제가 헷갈립니다만...

○건축과장 김중기 8미터입니다.

차성호 위원 8미터지요. 그 이상하면 200만 원 주는 게 있어요. 그 제도가 아직 살아 있는지, 만약에 살아있다면 이 울타리 배치관계는 조율을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박기영 차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를 연구검토 또 고민해서 내주신 이대주 의원님에게 먼저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올리고 우리 건축과장님에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을 시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춘천에 도시경관, 디자인, 범죄예방 이런 부분이 확연히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까?

○건축과장 김중기 건축과장 김중기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계획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 시가지 중에서 달동네처럼 돼 있는 골목길 안 좋은데 이런 데에 시범사업을 해보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규 건물이라든가 공동주택 할 때는 사각지대 이런 게 나오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강화를 시킬 거고요. 관련부서와 협조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본계획부터 수립하면서 그런 내용을 포함하려고 그럽니다. 시범사업을 몇 군데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손우철 위원 그래요. 지금 이게 본 위원이 볼 때 건축과, 도시계획과, 경관과, 생활안전사업소 이런 데에서 각기 하는 부분을 아까 신연균 국장 얘기가 한군데에서 몰아서 하게 되면 능률적이고 효과적이고 예산집행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을 한군데에서 계획해서 한군데에서 실행하는 건지 한군데에서 계획해서 지금 각 과에서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군데에서 계획해서 한군데에서 다 실행합니까? 생활안전사업소 가로등 건축과에서 해요?

○건축과장 김중기 현재 계획은 시설은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유지관리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요금문제나 이런 게 따라가기 때문에 관리주체는 나중에 가면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손우철 위원 실행을 건축과에서 할 거예요?

○건축과장 김중기 예, 시행을 할 수가 있지요

손우철 위원 시행을?

○건축과장 김중기 예.

손우철 위원 계획도 하고 실행을 각 과에서 경관과라든가 건축과, 도시계획과 모든 도시안전, 도시생활과 관련된 총체적인 이게 약간 작은 사안이라고도 보지만 또 어떻게 보면 광범위한 부분이에요. 이거를 다 몰아서 하신다?

○건축과장 김중기 예,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접수를 하게 되면 그 계획에 맞춰서 시범사업 정도는 저희 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부분적으로 보완을 요구하는 이런 사항은 해당 과에다가 해가지고 이건 조치를 하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한꺼번에 사실 사업비 확보도 전혀 내용도 없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손우철 위원 아직까지 확연한 방침은 세우지 못했다?

○건축과장 김중기 예, 현재 시범사업 정도는 저희 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를 기존 건축물에 존속하는 것이 기존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체킹하는 게 맞는데 신축부분에도 이걸 적용합니까?

○건축과장 김중기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축부분은 현재 개별 조그만 건물 같은 경우는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건축심의를 받는 대상이라든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 분야를 좀 더 사각지대가 없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공동주택이라든가 큰 주택은 당연히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우리 조례 취지상 취약한 지역, 취약한 환경 이런 데에는 아까 얘기한 공동주택 관계가 아니라 아주 구석진데 한두채 짓는 데에 이게 발생되는 것들이거든요.

○건축과장 김중기 그 계획을 좀 더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그거는 계획을 세워야 될 부분인데 부분적으로 지역단위로 해서 취약지역으로 구분을 되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전반적으로 우리 조례를 만들 때 고민해서 이런 조례들이 나오고 탄생되고 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지금 각 경관, 도시계획, 건축, 생활안전사업소, 정보통신 이런 데서 필요에 의해서 다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고 있는데 이거를 또 하나 만들어서 또 옥상옥이 되고 시민들에게 규제가 되고 또 건축허가든 뭐든 들어가게 되면 또 뭐가 되나 안 되나 들춰보게 되고 공무원들 다시 또 조직을 만들어서 노력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얘기대로 그게 매끄럽게 되기를 바라고 처음이니까 그런 부분이 잘 보완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첫 시작이지만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답변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김중기 한가지만 더 추가로 답변 드리면 이게 사실 규제하려고 하는 조례가 아니기 상위법에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규제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기존 시설에 대한 보완이 개선하는 게 주목적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아까 이혜영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신규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거는 나중에 검토할 때 그 부분도 전부 챙겨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규제 이런 목적하고 틀린...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손우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먼저 범죄안전 관련된 도시만들기 조례를 이렇게 발의해 주시고 준비를 해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시정종합발전계획에 들어가 있는 범죄환경도시 건설하겠다고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거기에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중기 건축과장 김중기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큰 맥락에서는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이고요. 현재 보면 지자체 평가할 때도 이게 안전도시 개념에서 안전분야 쪽으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황찬중 위원 최동용 시장님 들어오셔서 범죄예방도시 만들겠다라고 지난번에 시정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실 때 제가 읽어봤는데 이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만드시는 거를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이런 의지들이 조례로 나오는 것들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각론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들릴 게 있는데요. 제6조에 관련해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수립변경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수립기준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타 지자체나 또는 중앙부처에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련된 기준 초안들이나 지침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중기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쪽으로 현재 셉티드 할 때 기본적인 내용은 정해진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데도 기본내용을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기준을 검토해서 다시 만들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황찬중 위원 지금 준비돼 있는 기준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중기 현재 저희들이 따로 파악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할 당시에 셉티드 교육도 몇 번 있었고 하면서 그때 보면 어떻게 하라는 지침은 와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지침은 와 있어요?

○건축과장 김중기 예.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월달에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입법예고해서 시행을 하면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 시에다 내려 보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우리도 조례가 신설이 되면 보완해서...

황찬중 위원 주요기준이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건설국장 신연균 그 내용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황찬중 위원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다면서요?

○건축과장 김중기 그건 안전총괄과 쪽으로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검토를 해보신 거예요?

○건축과장 김중기 기본내용은 그때 봤는데...

황찬중 위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한 두가지만이라도 얘기해주세요.

○건축과장 김중기 현재 보면 사각지대에 대한 감시문제라든가 보행환경 중에서 취약지역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전반적인 쭉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하질 못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이게 원래 제대로 되려면 저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난 쪽에서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건축과장 김중기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재난안전 쪽하고 거기는 자연재해부터 각종 재난, 범죄, 사회질서까지 다 크게 보면 안전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맞습니다. 그 말씀 맞는데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시계획, 도시디자인 쪽이 한 40% 가까이 나오고요. 건축부서가 한 30%되고 그 외에 보면 안전총괄과도 있고 총무과도 있고 기획예산과도 있고 창조도시과도 있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대부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계획 쪽 아니면 건축 쪽에서 대부분 했어요. 그래서 도에 조례를 만드는 과가 건축과다 보니까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하는 게 적당하다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게 말씀하신대로 건축과 소관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이러한 것들이 사람이 살만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라고 그런다면 어떻게 보면 안전총괄과 쪽에서 해주는 게 저는 맞는 부분이었지 않았나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범죄만 된다고 그래서 도시가 안전한 도시가 되는 건 아니니까.

○건축과장 김중기 그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현재 도나 이런 데를 봤을 때 일관성 그런 영향도 있고 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용범위를 지금 춘천시 사업의 중심이에요. 춘천시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시에서 위탁하는 건축, 시의 재정이 지원되는 건축, 그밖에 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사업, 시설물 환경개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려고 하면 물론 상위법에 없어서 시민의 주택을 짓고 살 수 있는 권리들을 침해할 수는 없겠지만 적용범위가 조금 작지 않습니까? 이게 공공기관이나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안전한 도시는 사실 시민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하고 또 만들어가야 하는 게 없으면 이 도시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적용범위를 민간이나 개인에 관련된 그러한 것들이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은 넣질 않았어요.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건축과장 김중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부분은 혹시나 하다보면 제한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까봐 사실 그런 부분은 그렇고요. 공공에서 감당할 부분만 하는 게 원칙 같고요. 이게 사실 상위법 근거도 없이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권고를 하든가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신규나 이러한 개인시설에 대한 거는 심의정도 받을 때 이런 거는 충분히 의견을제시할 수 있겠지만 개별 하나하나를 제한하기는 좀 상위법 근거도 없이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현재 민간시설은 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황찬중 위원 범죄예방이 되는 도시, 또는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에 기준을 정하는 게 주민의 재산권이나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볼 수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중기 어떻게 보면 이 조례로 인해서 때로는 피해를 본다고 주장할 소지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 민간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오히려 그 주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라기 보다는 주민이 살 수 있는 권리를 더더욱 보장해주고 그 편익을 제공하는 부분으로 봐야하지 이게 권리제한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결국 이 조례가 우리가 하는 사업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사업이 되고 그러다보면 안전한 도시를 만들려고 했던 당초 조례의 목적에 부합할 수 없는 결과들을 필연적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 적용범위들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넓힐 수도 있었고 실제로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는 넓힌 지자체들도 제가 보았는데 그런 것들은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조례 대표발의하신 의원님, 그런 검토해 보셨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

이대주 의원 이대주 의원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용범위 내에서는 이게 조례 7조 1,2,3항을 보면 제가 이렇게 본 거는 큰 개인 집까지는 아니고 춘천시에서 보조해주는 곳이나 재정을 지원해주는 이런 곳 쪽으로 국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검토 안 해보셨다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8조에 보시면 범죄예방에 관련된 사업세부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5가지로 나오는데 어차피 이 조례를 만들었던 목적이 범죄가 일어나는 것들을 막기 위한 부분이었다면 아까도 취약지역이 있고 우선사업지역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선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런데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 범죄발생지역이라든가 범죄발생장소 그리고 범죄발생빈도수나 유형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계세요?

○건축과장 김중기 건축과장 김중기입니다. 아직까지 자료를 저희들이 확보를 다 해놓은 건 아니고요. 계획수립 할 때 경찰 쪽이라든가 그쪽엣 관리하는 자료를 저희들이 접목을 해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범사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황찬중 위원 다른 지역도시들의 범죄예방 셉티드 관련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일 기본적인 부분이 범죄의 분석들을 많이 했어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해요. 그런데 7대 범죄수 연도별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마약, 방화 이러한 7대 범죄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 또 마을이 어디인가? 그리고 그것이 아파트 쪽에서 발생하는가? 개인주택지역에서 발생하는가? 상업지역에서 발생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유형분석들을 하고 이것이 데이터들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든가 또는 그쪽에서만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거나 이런 데이터들을 기본으로 삼아서 이 조례들을 만들기 위한 고민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민들을 하시기는 하신 거예요?

○건축과장 김중기 일단 전체적인 부분은 경찰 쪽에서 그런 의견도 제시한 적이 사실 있었고요.

황찬중 위원 어디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건축과장 김중기 지역별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받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자료를 제공하는 의사표시를 했었고 저희들이 아직 받아놓질 않은 사항이고요. 이 기본계획을 어차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수립할 때 그 자료를 충분히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범죄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물어보는데 청소년들이 사실 이런 7대 중요범죄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게 청소년들에 관련된 문제인데 흡연하고 음주문제를 가장 지적하면서 마을단위에서 범죄예방사업이나 방범대사업에 핵심관찰지역으로 삼아요. 그런데 청소년 음주하고 흡연문제가 범죄행위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발의 의원님도 편안하게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보시는지?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범죄라고 봐야지요. 청소년보호법에 보면 19세 이하는 음주, 담배를 구매 또는 식음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황찬중 위원 구매할 수 없다 그랬지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어요. 본인이 만들어서 피우는 건 막을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런데 그걸 범죄로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부터도 솔직하게 고백을 드리면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청소년시절에 음주와 흡연의 경험들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스스로가 범법자가 되는 규정을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저를 또 범법자로 만드시는 얘기고. 그런데 구매할 수 없다로 되어 있지 피워서는 안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범죄로 봐야 되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국장 신연균 어린 시절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담배를 피우거나 음주를 해서 교실에 들어오면 그걸로 정학처분을 하고 퇴학처분을 하는 게 학칙에도 나와 있으니까...

황찬중 위원 학교규칙에도 있지요. 학교 교칙에는 있는데 그게 우리가 만들어놓은 법률 안에는 형사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내부의 규칙에 의한 기관의 규칙에 의한 의회에선 담배필 수 없다 이런 거 규칙에 의한 것들은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지금 그것도 법으로 되어 있지만 그런 규칙 말고 법률적으로 그걸 범죄인으로 몰아가야 될 어떠한 그런 것들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취약지역 분석하고 우범지역 분석하실 때 결국은 청소년 흡연하고 음주 관련돼서 청소년들 우르르 모여있는 곳에 우선지역 결정하실 거 아니에요. 취약지역으로 결정하실 거 아니에요.

○건설국장 신연균 경찰서에서도 우범지역으로 지정해 주십시오라고 의견제시 되는 것이 고등학교의 주변지역입니다. 거의가 다. 중학교, 초등학교는 그렇게 우범지역으로 발생이 안 되는데 고등학교 주변지역은 거의 우범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골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꾸 사고의 요인이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이 법률에서 가능하니까 포괄적 의미에서 제정을 해서 우리 집행부로 넘겨주시면 이거에 맞는 행정을 펼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런데 그런 범죄를 중심으로 범죄예방도시에 나아갈 방향들을 설정한다면 잘못되도 많이 잘못됐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도시나 전체 세계적인 셉티드 도시들을 만드는 기본적인 부분들은 모두 다 7대 범죄를 중심으로 보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진짜 한 사람의 생명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로 중심이 맞춰지고 그러한 것들로 우선지역, 취약지역들을 만들어낼 텐데 전 심히 걱정돼요. 이게 되면 청소년들 앞에 모조리 다 놀 공간도 만들어주지도 않고 다 내쫓아버리는 이러한 상황으로 몰아갈 것 같아요. 선의의 청소년들마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도 다분히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 우려심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시간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좀 더해도 됩니까?

○부위원장 손우철 더하세요.

황찬중 위원 고맙습니다. 사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수조사하시고 우범지역과 취약지역을 먼저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선정하실 때 분명한 지역적 선정도 고려를 하시되 범죄유형에 관련된 그러한 대상지를 청소년들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강력범죄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시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의 사업들로 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예, 그리고 위원회 관련된 부분인데요.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건축위원회에서 대응하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별도 위원회 만드실 거예요?

○건축과장 김중기 이건 좀 봐야 될 부분 같은데요. 이게 사실 건축위원회에 다 할 수 있을는지, 현재 우리 건축위원회에 경찰서도 들어가 있어요. 경찰관 들어가 있지만 실제 이거는 우리가 건축위원회에다 보완해야 될 부분인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도에는 경관위원회에서 하도록 해놨는데 현재 저희들은 건축과에서 하다보니까 건축위원회로 돼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황찬중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이나 경찰서나 검찰청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은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방안이 있어요? 어떠한 기구들을 이용해서 이거를 협력해 나가실 생각이에요? 제 방법에는 위원회밖에 없거든요. 건축위원회 말고 별도의 위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도 고민 중이시라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건축위원회로 해서 우리 춘천시도 범죄예방 조례 만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조례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안 하실 거면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를 분명히 만드는 게 맞다고 봐요.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특정취약지역에 우범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가로등 설치함에 있어서 건축과에 협의문건이 들어옵니까? 생활민원사업소에서 이 우범지역에 가로등 설치하는데 건축과나 재난방재과에 협의를 보내서 검토사항을 해달라 당신네 과에서. 부서 간에 이런 협의들을 하고 설치해요?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하잖아요?

○건축과장 김중기 그렇지는 않고요. 혹시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 보면 요인이 위험하다 할 때 민원 올라온 게 생활민원사업소로 곧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실제 안전총괄과로 오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그걸 받아서 그거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해줘라 이렇게 정리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황찬중 위원 CCTV도 마찬가지예요. CCTV 하나 설치하는데 범죄안전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관련부서들에 대해서 너희들의 의견을 내라, 하나 설치할 때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건축과장 김중기 CCTV는 다 합니다.

황찬중 위원 다 해요?

○건축과장 김중기 예, 해야 됩니다. 그거는.

황찬중 위원 그런데 하고 있었어요?

○건축과장 김중기 예, 정보보호 때문에 공고를 해가지고...

황찬중 위원 아니, 하셨냐고? 춘천시가.

○건축과장 김중기 현재 춘천시에서 하고 있지요.

황찬중 위원 그 CCTV 설치할 때 읍․면․동이나 생활민원사업소나 안전총괄실하고의 이곳에 CCTV 설치하는 데에 부서의 의견을 내라 이렇게 했던 게 있었어요?

○건축과장 김중기 전체적으로 협의 돌리고요. 그리고 공고도 합니다.

황찬중 위원 아니, 공고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협의를 하셨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중기 예, 협의문서가 옵니다.

황찬중 위원 이게 실제적으로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건축위원회 안에 구성을 아시겠지만 저도 건축위원회 위원이었지만 이 많은 범죄예방에 관련된 협의당사자분들을 함께 협의할 수 있는 위원회 구조는 아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제대로 하시게 하다면 아까 전수조사도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제대로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9조에 2항은 사실 빼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시도 이런 조례들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할 거면 그냥 가도 돼요. 건축위원회에서 대행케 해서. 그런데 실질적인 실현의지나 범죄예방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실질적인 의지가 있다면 이거는 별도의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돈이 좀 들어가고 공무원분들이 많이 피곤하시더라도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9조2항에 위원회의 기능은 춘천시 건축조례에 따른 춘천시 건축위원회가 대행해 할 수 있다 이게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시는 내용들 조례가 우리 춘천시로 이송이 되면 참여할 수 있는 범위의 위원들을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위원회가 꼭 필요한 건지는 깊이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여기다 놔두고 정말 필요하다고 건축위원회의 기능과 이거하고 대치되고 반드시 따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따로 만들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제가 보기에는 판단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판단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건설국장 신연균 지금 경찰, 교육청, 경관 다양한 분야의 건축위원회 위원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다만 검찰청만 건축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의 위원을 만약에 호선했을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서...

황찬중 위원 잠깐만요, 생활민원사업소하고 정보통신과 그리고 총무과, 자율방범대 건축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도. 그거 하나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취락지역에 아무리 많은 시설만 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원이 투여돼서 그것들을 거 강화시켜 보완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하면 총무과도 들어가고 이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검찰청만 더 들어가면 이렇게 보실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건설국장 신연균 예, 하여간 지금 안전총괄과에 우리 춘천시 안전위원회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 있는 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하고 다시 세세히 살펴서 그거는...

황찬중 위원 그런 걸 살펴서 분명한 위원회의 위상과 개념들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례를 만들 때. 이거 일단 조례를 만들어놓고 저희들이 나중에 검토해서 위원회 어떻게 꾸릴까 이런 거는 이제 그만할 때 되지 않았어요?

○건설국장 신연균 예, 이 조례의 발의를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로 이송이 되면...

황찬중 위원 그래요? 대표발의 의원님 이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발의의원한테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운영하셔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대주 의원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저는 생각은 못해봤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다시 한 번 생각해 봐가지고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범죄안전도시를 만들어 나감에 있어서의 최고의 권력기관이기도 하고 최고의 지휘기관이기도 하고 최고의 점검기관이기도 하고 어떻게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이 조례의 핵심사항이라고 전 봐요. 기준보다도 그러한 여러 가지 여타의 기준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결정과 의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니까 사항만 나와 있지 어떻게 보면 권한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하게 담겨져 있지가 않네요. 그냥 위원회를 둔다든지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들어가 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하여튼 끝으로 제가 당부를 드리면 보통 이렇게 만들어놓고 다른 지역들 보니까 CCTV 몇 개 설치 더하고 벽화 그리고 가로등 몇 개 더 달고 이렇게 하는 조례의 운영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 춘천시는 그런 식의 소극적인 안전도시 구축으로 머물지 않고요. 좀 더 포괄적이고 광범한 활동들을 부탁을 드렸으면 하고요. 국장님 얘기하시니까 제일 안전한 도시는 최초에 얘기했지만 어떠한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건축물이나 도시계획에 의한 건축물들의 배치들 그리고 건축물의 배치로 인해서 주민들이 서로간의 그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들 특히 외국사례들이 그런 게 많지요. 골목길에서 놀고 있고 양쪽 건축물에서 아이들을 늘 감시할 수 있고 범죄가 날 수 있는 것들을 눈으로 봄으로 통해서 CCTV를 안 달아도 안전이 유지되는 이러한 좋은 도시의 계획들의 연차성들이 있습니다만 복합도시계획이지요. 복합용도지역이라든가 복합용도시설 이러한 것들에 의한 방식에 의한 도시계획적 범죄예방구축에 관련된 부분들도 저는 매우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과 더불어서 이 부분은 반드시 5개년 계획 앞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안에 그러한 부분들이 녹아들어가야만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한 반영들을 하셔서 적은 예산으로 또 미래의 더 안전한 부분들로 이렇게 도시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 측면에 있어서의 세심한 배려를 좀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하여간 우리 춘천시의 시정방침이 안전한 춘천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춘천을 만들기 위해서 하여간 다양한 조례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시정목표로 삼고 춘천이 전국에서 제일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긴(?) 수고하셨습니다. 황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셉티드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 의식을 정확하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어떤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정확하게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황찬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민간부분에 대한 어떤 통제 내지는 이걸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거를 직접 통제하는 것은 사실 부당하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정부분 이상을 하는 거는 상관이 없겠지만 소규모까지 이렇게 규제를 한다는 거는 사실 잘못하면 담당공무원이 제재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 저도 반대하지만 그 건축사나 설계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어떤 셉티드를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프로그램을 할 때 실제로 건축을 주도하는 건축사 내지는 토목사무소 이런 분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문을 드리고 이거는 단지 건축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포괄적인 안이기 때문에 우리 건축부분에 한계되지 않고 공공시설 도로 전체 모든 공간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진짜 건축과에서 컨트롤타워가 됐지만 각 부서에다가 정확한 지침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건축과장 김중기입니다. 박찬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생각하신대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관계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폭넓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새로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는 부분이라서 계속 집행부에서는 향후에도 위원회 관련이나 보완, 수정 이런 것을 잘 좀 하셔서 제정취지에 맞게끔 잘 집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2항 춘천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용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진용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58호 춘천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제28조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사농동 84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현재의 강원교육청을 도시계획시설의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필지는 84번지 1필지로서 강원도교육청 소유이면서 시설결정 면적은 28,495㎡입니다. 1992년 6월 2일 강원도에서 건축허가 당시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건폐율 20%, 용적률 200%의 공공업무시설로 준공되었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1994년 11월 16일 도시계획재정비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면서 기준건폐율 60%, 용적률 250%를 적용하면 강원교육청의 건폐율은 현재 13.75%, 용적률은 41.36%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공공업무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미만인 경우에만 건축이 가능함으로서 현재 강원도교육청의 공공업무시설 바닥면적 합계가 12,384㎡로서 건축물 증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원도교육청의 별관동을 2층에서 3층으로 증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12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입안하고 2월 17일부터 3월 1일까지 주민열람과 관계부서의 협의, 공공청사 결정에 반대하는 주민은 없었고 관련법상 저촉사항도 없었습니다. 금회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의회 도시계획 자문과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서 2016년 5월중에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대상지 위치와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진용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다보니까 처음에 신축을 할 때 자연녹지지역은 20%이내인데 우리가 일반주거지역으로 지목을 변경하면서 공공시설물이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3,000평방미터 이하밖에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지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지금에 와가지고 이런 어떤 공공시설 도시관리계획 지정이 결정이 조금 늦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행법에서도 지금 그 당시에 잘못되고 있었잖아요. 94년도에 2종일반지역으로 지정을 한 이후에 한마디로 합법적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3,000평방미터 이하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결정을 빨리 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부분은 문제될 거 없지만 이런 행정이 어떻게 보면 교육청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거기도 하나의 민간이라고 생각하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해줬어야 된다는 거지요. 벌써 20년 지나서 한다는 게 우리 행정이 너무 방만하게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박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 이전에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강원도교육청 건물이 일반건축물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94년에 시군 통합 이전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우두동지역을 전체 대부분 지역을 주거지역으로용도변경을 했는데 강원도교육청이 일반건축물로서 그동안 여러 가지 교육행정에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교육청에서는 그 건물 가지고 충분한 교육행정을 수행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청에서 조직개편이 되면서 실과국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불편하지 않았느냐 많은 대화를 해봤습니다만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고요. 조직개편이 되면서 사무공간이 조금 협소하다라는 불편사항이 있었는데...

박찬흥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내용은...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동안은 안 했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도시계획시설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설물도 건건이 도시계획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제약의 의미도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수요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제가 볼 때 이게 적극적인 행정이 약간 부족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2종일반주거지역 내에 공공시설 및 3,000평방미터 이하로 밖에 해줄 수가 없는데 물론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 이전에 신축은 됐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그때 그렇게 됐으면 일반지역으로 공공시설로다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줌으로까지 한꺼번에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지 않고서 지금에 와서 이제 필요하니까 한다. 20년이 지나서 필요하니까 지금 한다라는 거는 조금 우리 행정이 뒤처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각각의 주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시장의 권한으로 결정을 해놓지만 그 용도지역의 각급의 시설관리자는 본인이 스스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도교육청 역시도 도교육청에서 내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거냐 안 말 거냐는 그 사람들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시는 용도지역만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만 해주면 그걸로 행정행위는 끝나는 것이고 그 행위범위 내에서 내 시설물을 내가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가는 그 소유권자가 재청을 해서 시장이 처리해주는 거기 때문에 시 행정은 이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교육청에서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20년간 충분히 사용해왔기 때문에 자기네도 문제가 없었다. 지금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우리한테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이 잘못됐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현행법상에도 이게 일치가 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도시계획 결정을 빨리 해라라는 어떤 공문이나 이런 걸 보낸 적이 있어요?

○건설국장 신연균 그런데 그런 부분을 권고사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왜 그런 부분이 필요에 따라서 이루어지냐면 이 용역비용이 수억 원에 달합니다. 1·2천만 원에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필요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입안은 안 하는 거지요. 이걸 만약에 한다면 도시계획시설 입안서류를 갖추는데 한 2·3억 정도 들어가는 사항이 되니까 그거를 내가 필요할 때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라는 한계를 거기다 맞춰놓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권고한 사항은 있었는데 굳이 그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찬흥 위원 권고는 해줬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국장 신연균 아니,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이제 의미가 없다 그래서 현재까지 교육청에서 반려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박찬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찬흥 위원님 얘기에 조금 반해서 이것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속 존치하다가 지금 자기네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공공시설로 요청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춘천시에서는 그쪽에서 요구만 하면 그때그때마다 그걸 맞춰줘야 되는 건지,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 자체에서 공공시설용지로다가 도시계획시설로 갖고 있는 부분보다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갖고 있는 것이 어떤 면에는 더 낫기 때문에 그냥 놔뒀는데 교육감이 이렇게 해달라면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달라면 저렇게 해주고 그럴 필요가 우리 춘천시에서 저쪽에서 빨간깃발 들면 스톱하고 파란깃발 들면 달려가고 그럴 필요가 있는 거냐? 아니면 충분히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와서 춘천시에 확실한 어떤 액션이나 이런 부분이라도 있었는가 그런 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무슨무슨 시설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 결정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조항 또는 자율적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또는 시청, 도청 이런 청사는 공공의 청사로 도시계획시설로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는데 그것을 초기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용도지역이 바뀌어지면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도 있고 그것은 수요자가 필요에 의해서 재청하거나 입안요청을 했을 때에 결정하는 것이고 아예 하여야 한다라는 결정사항은 최초 용도지역과 반한 경우나 용도지역에 맞다하더라도 불합리한 사항일 경우에는 최초 소유권자가 시장한테 의뢰하면 의무적으로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최초 강원도교육감이 신청할 당시에는 굳이 공용의 청사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지 않아도 그 용도지역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소유권자가 그렇게 요청한 거지요. 그런데 내가 필요 없는 것을 시장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하라는 강제권고 사항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손우철 위원 요청을 하면 응해야 된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도시계획시설일 경우.

손우철 위원 학교용지나 교육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아닙니까? 이건?

○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생각여하에 따라서는 현재의 교육감하고 정치적인 등등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해줘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봤는데,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교육용지고 교육시설 이런 경우에는 응해야 된다? 특별하지 않는 한은?

○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2종주거지역 내에서는 공공의 청사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법률적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려시키거나 불허가 처분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손우철 위원님이 질의한 연속선상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라면 법률로서 도시관리계획을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무조건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면 의회 의견청취를 굳이 받을 필요가 있나요? 법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만 됩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박기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절차적 행위입니다. 절차적 행위에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무조건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하는 거는 맞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어쨌거나 어느 법이 우선인지는 모르겠지만 공공용지 학교나 이런 청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건설국장 신연균 의무적이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로 공용의 청사는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안 하고 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공한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에서 공용의 청사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지 않아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은 그냥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을 수 있는데 그냥 건축법에 따라서 지을 수 있는 종류의 청사도 있고 그거를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도 있는 그 두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도시계획시설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도 당시에 그냥 집을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절차를 취하지 않았던 거지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건물을 활용하다보니까 다른 용도고 필요하다보니까 도시계획절차를 취해서 용도변경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증개축하는 게 더 편리하다라고 소유권자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거지요. 이행을 우리한테 요청해왔기 때문에 이행해 주는 것이죠.

○위원장 박기영 그것이 3천 평방미터 이상 짓는 것이냐, 그 이상으로 짓게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 내용 아닙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절차적 행위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기영 만약에 저희가 반대의견을 채택하면 어떻습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반대의견이 시 집행부로 이송이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반대를 했는데 반대한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위원들이 결정한다. 위원들이 결정을 한 다음에 위원님들이 집약된 의견이 반대로서의 법리적으로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고유권한은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습니다. 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습니다. 의견청취에 의회에서도 반대할 수 있고 주민도 반대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도 반대할 수 있지만 그 반대가 법률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내용이냐 아니냐...

○위원장 박기영 그것에 대한 평가를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하는 거예요?

○건설국장 신연균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의회에서 반대를 의견청취안을 반대를 했다 할지라도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반대안이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찬성한다 그러면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안대로 가는 건가요?

○건설국장 신연균 그렇지요.

○위원장 박기영 잘못된 것 같은데...

○건설국장 신연균 그래서 절차적 행위에 공청회할 때 반대의견이 있고 공람공고 할 때 반대의견이 있고 주민설명회 때 반대의견이 있고 의회 의견청취에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부 그거를 속기록을 다 복사를 해서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전부 법리검토를 해서 99%가 반대하더라도 1%를 가지고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할 수 있다. 그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행정절차적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기영 반대할 생각은 없는데 하여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안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더 상위에 속한다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건설국장 신연균 위원장님, 상위라고 이해하시지 마시고요. 의견을 다양하게 다 듣습니다. 듣는데 그거에 대한 경중을 가리는 부분은 존중이 되지요. 의회에서 이걸 반대한다 그러면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명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양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걸 존중을 해주시지요. 의회에서 반대하는 거 통과된 거는 아직 못 봤습니다. 주민이 반대하는 건 통과되는 걸 봤는데...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반대하면 못하는 거네요?

○건설국장 신연균 그냥 좋은 의견을 주시면 참작해서...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의견제시가 되겠습니다. 의견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제시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위원


○불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 의사담당직원 용유정
  • 기 록 유영주


○출석공무원

  • 건설국장 신연균
  • 건축과장 김중기
  •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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