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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9.1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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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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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춘천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3일(화)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 춘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

6.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1면

3.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4.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5.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춘천시장제출)

6.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춘천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의 안건은 기획행정국 소관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1면

3.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안건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호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과장 이호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호배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다양한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순자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춘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금년 8월 6일 시행되면서 본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춘천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고 인사상 우대방안은 인사담당 부서로 면책 및 소극행정에 대한 사항은 감사업무 담당부서를 지원부서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춘천시 인사위원회가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으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9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하였고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을 춘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부쩍 추워진 겨울 알음알음 쌓이는 진눈깨비처럼 행복과 건강이 소복히 쌓여가는 즐거운 연말이 되시기를 바라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7호, 춘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9월 개최한 춘천시 지역치안협의회 회의실 춘천보호관찰소장 및 춘천청소년 비행예방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또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위원장 선출 방법을 일괄적으로 호선에 의한 방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위원 위촉 권한 및 위촉 대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1항 지역치안협의회 위원장을 호선 규정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3항 당연직 위원으로 춘천시장, 춘천보호관찰소장,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4항 위원장을 호선함에 따라 위촉직 위원 위촉권한을 시장으로 하고 위원회 추천을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개혁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었으며 비용추계도 해당사항없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18호 춘천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문화유산 발굴 보존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보강등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 정원은 1,535명에서 1,646명으로 11명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별로는 6급이 5명, 7급 이하가 9명, 연구사가 2명 늘어나고 지도직 단수직렬이 5명 감원됩니다. 다음은 기금별 정원 증원현황입니다. 본청 5명, 직속기관 5명, 읍·면·동에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주요부서별 증원현황은 감사담당관실에 특정감사 신설로 3명, 문화콘텐츠과에 문화재관리 전문인력보강으로 2명, 도시재생과에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2명, 안심농식품과에 도매시장 관리담당 신설로 3명, 퇴계동 행정복지센터의 인구증가로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공무원 11명 증원에 대한 비용추계를 말씀드리면 2020년 기준 7억 4,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8쪽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에 따라 지도직 정원 감원을 반대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공무원 조례 지도직 정원 감원은 지도직 단수직렬을 농업직과 복수직렬로 조정한 것으로 감원된 사항이 아니므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개혁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새로운 행동 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준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의 춘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중 반드시 조례로 제정해야 하는 자치단체의 필수 조례에 해당하는 조례입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살펴보면 1.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시행 2.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3. 적극행정지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등 3가지를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조례는 총 7개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등 법 규문에 형식상 꼭 필요한 조항에 3개 조항에 걸쳐 위임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7조에서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7조는 본 조례에 근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와 중복되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의 유관해석에 따르면 조례안중 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혹은 유사하게 조례에 다시 기재하는 것은 입법 경제상 불필요하고 상위법령이 재개정될 경우에 조례도 같이 개정하지 않으면 집행상 혼란을 가지고 올 수 있으므로 중복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기에 조례안 제7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은 상위법과 중복되는 규정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의 춘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춘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는 경찰법 제16조 및 대통령령인 치안행정협의회 규정에 따라 2011년도에 처음 제정된 조례로서 지난 8월 제293회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위원회 위원장등 선정 방법 일괄개정을 위한 춘천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위원장을 시장에서 시장을 포함한 위원중에 호선으로 개정한 바가 있으며 이번 개정조례안은 당연직 위원으로 춘천시장 춘천보호관찰소장, 춘천청소년비행 예방센터장을 추가하는 내용과 위원직 위원 위촉 권한을 위원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부 개정안중 춘천보호관찰소장,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는 것은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제안과 지역치안협의회 의결결과에 다른 것이며 위촉 위원회 위촉자가 위원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는 사항 역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그동안 의회에서 계소개서 지적한 치안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기관간 협조체제 유지와 우리 시가 좀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 근거법률이 된 경찰법과 대통령령인 치안협의회 규정을 살펴보면 치안과 행정 그리고 주민들간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갖춤은 물론 행정과 사법 양 기관간 긴밀한 상호지원을 통해 시민을 위한 치안과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하라는 이미가 함축되어 있으므로 우리시의 역할 비중이 지금 보다는 조금 더 많아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의 춘천시 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특정감사담당 신설, 문화유산발굴, 보존 관리를 위한 문화재 관리 전문인력 보강 농산물 도매시장 직영운영에 따른 도매시장 관리담당 신설, 농산물 도매시장 현장 검사소 설치 등에 따른 새로운 업무의 발생으로 정원외 증원 수혜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부서별 증원 현황은 안심농식품과에 농산물도매시장 관리담당 신설로 3명 증원 감사담당관실에 특정 감사담당 신설로 3명 증원,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2명 증원, 식품의약과에 농산물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설치에 따른 2명 증원,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1명 증원 등 총 11명이며 증원에 따른 인건비는 연간 7억 4,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주요감원 현황은 농업기술센터내 안심농식품과에 지도직 3명과 기술지원과 지도직 2명 등 지도직 5명 감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에서는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한 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이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고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직 5명 감원은 그동안 지도직 단수직렬로 되어 있던 안심농식품과와 기술지원과의 담당자리를 지도직과 농업직 복수직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생긴 감원현상이며 현재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직 36명과 지도직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농업직 직원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6급 담당자리가 지도직 단수직렬로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농업직의 승진 문호가 좁았던 것을 농업직에게도 승진의 기회를 공평하게 주고자 복수직렬로 개정하게 과정에 지도직 5명 감원현상이 발생된 것이며 지도직 정원수가 감소됐다고 해서 지도직이 승진을 못하는 것은 아니며 단수직렬에서 복수직렬로 변경이 되면 지도직 정원이 아닌 일반직 정원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정원작성 방법에 따른 감원현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이번 조례개정으로 그동안 지도직이 승진하던 6급 담당자리에 농업직도 같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김으로써 농업직과 지도직 양직렬과 경쟁구도가 갖추어져 일하는 조직문화의 형성에 일조할 것을 예상된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춘천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 관련한 부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이번에 농업계에서 의견들이 많이 나온게 무었이냐면 춘천시 공무원이 한 1,650명 되는데 그 중에 농업직은 65명이면 3% 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저는 지난 연도에 이재수 시장님께 시정질의를 드리는 과정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건물은 시청 본 건물 못지않게 아주 멋있고 현대화된 시설로 잘 지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화려한 건물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무역량 능력이 얼마나 더 강화됐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재수 시장님께 질의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에 중요한 것은 건물이 화려한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대외농민 상대로 중요한 거는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의 중심센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농업인들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농업하시는 분들의 각종 보조사업이나 지원사업이나 영농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데가 농업기술센터인데 그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의 역량이 농업인들을 대할 때 영농상담을 했을 때 예를 들어본다면 상당부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게 농업인들의 일반적인 평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의를 드렸고 또 시장님께서는 그런면 건물에 버금가는 직원들의 업무역량 능력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지도직을 더 늘려서 전문성을 강화를 해서 농업인들을 상대하는데 있어서 문제없는 그러한 전문성을 키우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고 직원들이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직을 전문지도사를 능력을 강화시켜서 업무에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불과 1년만에 그래도 농업계에서 보는 시각은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지도직들이 전문지도직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평가하고 있어요. 농업인들은. 그런데 이번에 인사에 보면 지도직을 5명 감원했다. 이렇게 이번에 자료가 나왔고 또 신현용 관련부서 과장이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도 항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촌농업계에 일을 했던 사람이고 또 농촌농업계에 농업인들이 바라는 시각들이 농촌지도자 전문직들이 우리들의 바람을 해소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약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적을 하면서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왜 이렇게 이런 일들에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지적을 하시는 거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직원들의 어떤 업무와 관련돼서 미흡하다라고 지적하셨고 두 번째는 복수직렬로 변경되면서 지도직이 수치적으로는 5명이 감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질문한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권주상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직원능력과 관련돼서 업무역량을 증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6급 이하인 경우에는 제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연 70시간 업무와 관련된 또한 교양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현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노력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시 전체적으로 인사과 주관으로 능력배양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직무교육뿐만 아니라 교양사항 등 그 다음에 어떤 민원처리에 대한 대응방법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 있어서 직원들 교육을 시키려고 내년도에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이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면 업무연찬도 중요하지만 또 근무여건도 중요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도 새로 짓고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일률적으로 지도직만 들어갔던 자리에 대해서 조금 변경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치적으로 보면 지도직이 5명 감원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6급 지도직이 저희들이 센터에 농업직은 단수직이 하나고 그 다음에 지도직은 단수직이 6곳이 있었습니다. 센터에. 그 단수라는 것은 농업직이 단수면 농업직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거고 계장들 자리입니다. 지도직이면 지도직밖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농업직은 한 명 밖에 못 들어가고 지도직은 6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좀 열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기회를 균등하게 해서 열심히 일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또 농민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든 개발을 하든 업무를 개발을 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자 어떤 개방형 쪽으로 본다면 되시겠어요. 우리 내부에서 개방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과 지도직 간에.

권주상 위원 지금 이제 과장님 답변중에 지도직하고 농업직하고 이제 단수 복수직을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일반 농업직들은 농업 보조집행사업이라든가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지도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왜 강력하게 질의드리고 지적드리냐면 우리 지금 센터의 업무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무업무하고 대외농업인들을 대할 때 관련된 영농상담업무 이런 것들이 두 가지 좀 분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직 업무를 볼 때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만 영농상담에 관련돼서 창구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느냐 그럼 관내 농업인들이 지금은 전문 농업인들보다는 일반 농업인들이 더 영농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집행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귀촌 귀농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농촌지역에 1년에 1,000채씩 전원주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귀촌 귀농인들도 상당수 있어요. 이분들이 영농 기초지식이 없다 보니까 센터에 자기가 재배하고자 하는 작물에 대해서 영농상담을 하면 그래도 센터의 직원 중에 전화를 받으면 아예 자세하게 모르면 제가 오죽하면 센터에 이런거를 요청을 했어요. 영농상담 창구를 따로 개설하시오. 그래서 농업인들이 전화를 할 때 바로바로 영농상담 창구에 연결을 해서 전문가들이 영농상담을 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 절차창구를 마련하는게 더 효율적일 것이다. 왜 이런 제안을 제가 드렸냐면 관련 공무원들이 전화를 받으면 상담을 아예 하지 못해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여기 관련된 직원분들이 대개 우리가 보면 센터에서 할 일들이 주로 영농상담 받는 내용들이 보면 식량 작물에 관한거 야채류에 관한거 과채류에 관한거 축산에 관한거 이런것들에 큰 틀에서 4개 정도로 나눕니다. 그럼 그중에 야채류 같은 경우에 본다고 그러면 감자, 고추 이런 작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춘천 같은 경우는 하우스 농업이 성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우스 재배를 하는데 토경재배도 있고 양액재배도 있고 이런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러면 토경재배하는 사람들이 왜 양액재배를 하는지 그 토경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양액재배를 왜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영농상담 직원분들의 기본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농상담을 못한다고 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좀 어려운데요. 어쨌든 전문적인 자기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업무는 갖고 있어야 되고 또 그거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답변을 해야 되는게 사실 공무원들의 사실 일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미흡하게 농민들한테 대답을 못 하든가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직이냐 농업직이냐의 어떤 한계에서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본인들이 스스로 더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당부로 저는 그런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여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일단은 제가 질문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질의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저는 적극행정 운영 조례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먼저는 저희가 규칙으로 되어 있었지요. 춘천시가.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기획행정과장 이호배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규칙으로 되어 있던 거는 아니고요. 이번에 조례를 처음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규칙은 아니었던거예요. 제가 다른 지자체 거를 거의 다 봤어요. 봤는데 지금 올해 10월, 11월 달에 개정했던 제정을 했던 한 100군데를 봤는데 반은 조례로 되어 있고 반은 규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굳이 조례로 할 필요가 있었냐. 다른 지자체에서 그리고 법을 모르고 규정을 했냐. 그것도 좀 이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그 대통령령이 금년 8월 6일 시행이 됐거든요.

송광배 위원 네, 8월 6일 날 제가 알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그래서 거기에 대통령령이 아까 검토의견서에도 있습니다만 조례로 정하도록 한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조례로 정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볼 때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이거 자치법규 전체적으로 찾아보니까 올 11월에 개정을 했는데도 규정으로 그대로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다른 지자체가 한두군데 같으면 저도 이해가 가겠지만 상당수의 자치단체가 그런식으로 규정으로 그대로 존치되어 있고 이번에 새로 바뀌었더라고요. 그 바뀐 날짜까지 나오는데 보니까 10월, 11월 달에 상당수 50개 정도가 이렇게 규정으로 그대로 해놨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전국에 11월 30일 기준으로 36개 기관이 이걸 조례를 만들고 있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11월 8일 날 도 조례를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18개 시군도 현재 조례로 전부 추진하고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일단 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거를 몰라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저도. 몰라서. 법을 몰라서 대통령령을 몰라서 규정으로 그대로 개정을 하고 했겠냐. 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돼서 나와 있어요. 여기도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이 문서는 다 내려갔을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네.

송광배 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네.

송광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일단 적극행정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대통령령이 개정이 돼서 조례를 하신다고 했는데 보면 지금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도 조례로 두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안에 보면 이게 지금 빠져 있거든요. 이거 왜 빼신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기획예산과장 이호배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대통령령에도 보면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좀 어려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이렇게 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춘천시 인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하는 거로 지금.

김은석 위원 지금 인사위원회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인사위원회 구성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겟습니다만.

김은석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지원위원회 구성에 보면 민간위원이 2분의 1로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법 규정의 취지를 보면 인사위원회 구성사항을 보아야 되겠지만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 들어가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네,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간사 부분도 간사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담당책임관인 제가 하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 조금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또 삭제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춘천시 인사위원회가 가능한 거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은석 위원 인사위원회 구성사항을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요. 이 대통령령의 규정 제정 취지는 제가 봤을 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고 거기 구성에도 민간위원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은 얼마 전에 중기청하고 국무총리실하고 소극행정에 대한 규제에 대한 부분들 한 거를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그 부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지금 정부나 행정 흐름이 적극행정. 얼마 전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적극행정 기존에 우리가 면책에 대한 규정은 있었었잖아요. 조례가. 그런데 그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을 물었을 때 행정에서 적극행정을 못하는 이유가 적극행정을 할 때 이런 지원들은 하지만 그런것들로 인해서 본인들이 계속 머리 아프고 이러잖아요.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하면. 그런데 이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들이 계속 어려움들을 겪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소극행정에 대한 부분들로 지금 자꾸 정부도 소극행정에 대한 신고나 이런 부분들도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적극행정이 그동안 면책제도도 있고 했는데 왜 안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사실 감사실쪽에 적극행정 면책 등 감사소명제도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적극행정을 했던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았을 때 그거를 소명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공직사회가 아직까지는 적극행정이 활발하지 않다. 이참에 아예 소극행정보다는 적극행정을 부각을 시켜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만들자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소극행정 지원 신고에 대한 제도도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이나 이런 지원이 그동안 없어서 이런 적극행정이 이렇게 안 됐던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 우리 행정감사때도 그렇고 집행부 답변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원위원회를 두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기본계획도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이 적극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풍토와 환경을 만드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인사위원회에서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때 인사위원회에서는 어쨌든 인사평가나 이런 것들을 하겠지만 여러업무들이 있으실텐데 정부에서도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으니까 이것을 조례로 만들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취지를 하려면 저는 이런 지원 제도들도 중요하지만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풍토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연구하고 할 수 있는 전담. 여긴 전담부서로 했는데 전담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에서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네, 저희가 사실 지원위원회를 구성할까 인사위원회로 대행할까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적극행정이 주된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소극행정을 어떻게 없앨까 그 다음에 적극행정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대를 해줄까 했을 때 적극행정 공무원을 우대 인사상 대부분 사실 인사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위원회가 있다라면 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어떤 인사상에 어떤 특정한거를 만들어 놨다손치더라도 우리 춘천시 인사위원회에서 그걸 받아 드리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감사파트에서도 징계위원회를 춘천시 인사위원회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원위원회보다는 인사위원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또 조례상 어떤 특별한 사유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부분들에 대해서 자문을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완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적극행정을 내년도에 저희가 종합계획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범주 안에 소극행정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소극행정이라든가 이런거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인사우대사항은 인사담당부서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네, 고민을 이해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소극행정 제도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지원과 우대 이런 정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왜 안됐는가에 대한 우리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공직안에서 적극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수행하지 확산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면밀히 좀 분석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공직문화의 풍토로 환경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내년도에 적극행정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소극행정에 대한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네, 시간이 얼마 안남았는데 행정지원과장님 어쨌든 이 공무원 정원조례의 핵심을 보면 증원사유가 특정감사담당 신설하고 문화유산발굴보존관리, 농산물도매시장 이 부분으로 나오는데 이런거 하실때는 좀 관련부서가 같이 동석하셔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사실 조례안을 만들고 정원을 증원하던 감원하던 하게 되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충분히 합니다.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다.

김은석 위원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조례에 대해서 저희 춘천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이런 거를 개정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우선 법무부에서 관련 단체에 대해서 우선 위촉직이 아니라 당연직으로 해서 요청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 협의회에서 심의해서 의결을 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분에 대해서 당연직으로 위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 지역치안협의회에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협의를 하고 춘천시에서 대응할거 아니면 여기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나 그런 이제 범죄예방 수립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얼마큼 지원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매년 6,000만 원씩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6,000만 원이 제가 알기로는 홍보비도 많이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홍보비 말고 계도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홍보할 때 홍보비용으로 많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주관업무에 대해서 좀 지원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두 가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법질서 준수 4대 악 척결 등 범시민의식 함양 그다음에 사회안정화 확충과 홍보 등 이렇게 되겠고 이거는 공익광고라든가 신문, TV, 라디오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쇄물을 제작해서 이를테면 성범죄예방이라든가 안내하는거 그다음에 학교 폭력과 관련돼서 어떻게 조치하나 이런 것들을 인쇄물을 만들어서 학교도 배부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안정망 확충 및 범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세미나와 캠페인도 하는데 여기는 보면 CCTV 여성안심과 관련된 그런 소규모사업도 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주로 세미나나 간담회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협의회 운영과 관련돼 세 번째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포상금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포상금 모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김보건 위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협의회 재원에서 나가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네,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거는 뭐 어떻게 비율이 얼마나 되고 금액이.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지금 내년도 예산은 300만 원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전년도는 거의 다 소진이 됐나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2월 달 임시회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치안협의회를 원래 조례상으로 상반기 하반기 2회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2018년도에는 한 번도 추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받고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부터 실시하려고 했는데 나름대로 또 경찰서에 이유가 있어서 업무가 폭주한다고 해서 결국은 할 수가 없다고 하반기 9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에 대한 간략한 어떤 정산보고를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다 포함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네, 그렇습니다. 사업하다가 사정상 변경되는 사항은 있겠지만 대부분 이 사업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어찌됐든 협의회에서 춘천시에 범죄예방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 또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두 단체를 당연직으로 지금 넣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기능에 보면 대책수립, 사업계획수립 이런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실화가 많이 안 되고 있는거지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계획하고 해서 전단지만 만들어서 홍보물만 보내고 그거에 대한 캠페인만 하는 수준이라는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 9월달에 정례회 때 경찰서를 질타 아닌 질타가 있었습니다. 의장님 포함해서 시장님도 질타 아닌 질타가 있었고요. 그래서 경찰서장도 각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리고 서로 네트워크 구성돼서 서로 협업하면서 지역의 안전망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리고 이 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사업들 중에 거기에 관련된 단체들도 같이 활동을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부분이나 실지적으로 업무의 성격과 관련돼서는 우리 시에서 접목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 단체들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연관되어 있고 거기에서도 이제 우리 협의회에서 통과된 안에 대해서 홍보활동이라든가 계도 활동들을 할 때 또 그런 단체도 우리가 지원해 주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단체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 단체지원 없고요. 경찰서에 포함된 소관 업무와 관련돼서 서로 협업해서 가는 부분이 고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그 단체에 연결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거는 없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당연직이 좀 더 늘어나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네,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당연직이 늘어나면 거기 지금 춘천시 보면 실무협의회라는 8조 문구가 있어요. 거기에 당연직에 대한 실무자들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도 그부분을 고민을 했는데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부서의 장들이 4급하고 5급입니다. 여기 당연직들이 오는 분들이 저희들 말로하면 과장급인데 어떻게 보면 센터장이 외에는 거의 실무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그게 그래도 어찌됐던 당연직이라고 하면 하나의 협의체이고 거기에 또 주관하는 담당자가 있을텐데 담당자도 우선은 거기에 대한 사안을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무협의라는 이 8조항을 넣었으면 진짜 담당협의회 실무자들도 있잖아요. 어찌됐든 지금은 직급으로만 봤지만 그래도 단체장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실무자들을 협의회에 좀 넣어서 같이 진행하는게 맞지 않나.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위원님 말씀 지극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실무급을 어디를 넣어야 될지 판단이 못 서기 때문에 넣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춘천보호관찰소에는 직원이 83명이 있는데 강원도 전원을 카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소장은 4급이고요. 춘천,강릉,원주,속초,영월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지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 또 사무관급입니다. 우리 실무위원들은 다 과장급인데 사무관급인데 이분들은 뭐 실무급이든지 팀장급이 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위원님께서 조례를 담아서 하실 수는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아니 어찌됐던 그 단체의 장이 거기에 등록이 되면 거기 또 실무가 있을거 아닙니까? 주무 계장이라도 있을거고 어찌됐던 그거는 계급이나 급수를 떠나서 협의할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지만 어쨌든 조례상에 포함이 된다면 가능할 수도.

김보건 위원 아니 뭐 적극적으로 나서실 거면 그런 것도 좀 실무협의에 좀 포함시키는게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네. 알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위원 김운기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먼저 여기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제7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네, 기획예산과장 이호배입니다. 네.

김운기 위원 그런데 기존에 상급기관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례안 중 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혹은 유사하게 조례에 다시 개정하는 법은 입법 경제상 불필요하다. 그래서 이거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과장 이호배 저희는 사실은 이 부분을 조례에서 한 번 더 강조하자는 차원에서 상위법령에 있는 거를.

김운기 위원 예를 들면 상위법이 또 바뀌면 이걸 또 바꿔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네,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뭐 강조도 좋고 다 좋은데 강조나 이런 조문에 강조를 넣는 거보다는 실행하는 것이 우선시 되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강조는 실행을 통해서 강조가 돼야 되는거지 불필요한 행정행위를 통해서 강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네,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리고 조례안에 조문들을 보다 보니까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일반 시민분들이라면 다 바라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구에 보다 보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당연한 거지만 그거까지는 아니더라도 민원처리를 빨리하는 것도 적극행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시민분들이 건축행위를 하던 어떤 산업적 행위를 하던 행위를 할 때 시에다가 인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인허가나 이런것들은 하여튼 최대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주는 것이 적극행정의 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 어떤 회의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법률적이나 민원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하여튼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하자는 얘기는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렇지요. 그 말씀 듣고 싶었어요. 기한은 정해져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빨리 해주는게 좋다. 이런 저런 민원들이 들어올 때 가장 하는 얘기는 뭐냐면 건축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가 기한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질질질 끌면서 가면 하여튼 건축주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인허가를 받고 건축을 해서 자기들이 거기에 투자한 돈에 대해서 회수를 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회수라는 것은 일자에 따라서 많은 손실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이익이 될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하기를 바라고 그냥 발을 동동구르면서 또 하다 보면 민원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저런거를 감안하면 그 일정을 다 채워서 하다보면 향후에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1개월이 더 늦춰지는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건축을 하고 임대를 했을대 임대료 손실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민원도 넣고 어떤 행정에 좀 너무 일정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또 법령에서 하라고 하면 다른 눈치볼거 없습니다. 하면 되지요. 만들면 되는거고 만들었을때는 실행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또 우리 공무원분들께 우리 기획예산과만 알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적극행정이 이렇게 나왔으니 대 민원 서비스, 대 시민서비스를 할때에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또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소극행정에 대한 어떤 제재라든가 또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이라든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민원처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여튼 그 내년도에 이 적극행정 종합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세히 담아서 또 직원들 교육하는 부분들 이런 거를 다 담아서 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잘 진행을 하고 교육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민원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우리는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에 맞는 행위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 왜냐하면 민원이 왔다고 해서 그거를 다 이렇게 하다 보면 법은 있으나 마다한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어떤 민원이나 그런것들이 만약에 불합리한게 있다면 그게 바로 빨리 제도를 개선을 해서 그 분들의 의견이 수렴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사사건건 모든 민원에 대해서 다 일일이 대응을 하다 보면 제도는 없는데 근거도 없는데 그걸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들에 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주시고 아까 7조 부분만 좀 감안이 된다고 그러면 좋을거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네,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자료 하나를 요청을 드렸는데 우리 여기 춘천시 인구수 여기 뭘 보고 이렇게 쓰신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저희들 매월 발표되는 통계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보는 숫자들이 틀리다 보니까 본 위원이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여기에 딱 써서 가지고 오셨잖아요. 본 위원이 그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2018년 12월 말 기준은 인구가 거기 과거 내용인데 더 태어날 일도 없고 줄어들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8년 12월 말 기준에 결산서에 보면 다른 보고 보고자료를 봐도 28만 명이거든요. 28만 640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외국인까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네? 무슨 외국인이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춘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외국인이 한 5,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춘천시민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시민예정자들도 있고요.

김운기 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어쨌든 간에.

김운기 위원 그러면 원주시도 외국인 포함된 인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제가 그거까지는 미처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우리가 비교할 때 동일한 조건이고요. 외국인 포함이 아니라 이건 그 전 숫자같은데 무슨 외국인 포함이라고 그러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외국인이 포함됐을 때 5,000이고요. 포함이 안 됐을 때 28만 명 선입니다. 28만 명이서 몇 백명 선입니다.

김운기 위원 이거 자료 작성하신 직원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외국인 포함인지 아닌지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재정자립자립도가 23.69% 나왔었거든요. 본 위원은 춘천시 재정자립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25%라고 자료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거는.

김운기 위원 이거 자료 요청한 것도 한참 됐는데 오늘 주셨잖아요. 그럼 그동안이면 숫자 더 정확하게 써 주셨을 수 있었을거 같은데 시민의 대표의원이 자료요청을 하고 그 자료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초장부터 이게 숫자가 다 틀려버리니.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렇지는 않고요.

김운기 위원 그러면 재정자립도 25.01% 맞습니까. 2018년 12월 말일 기준에.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네, 당초예산으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23.69% 맞습니다. 그리고 최종본으로 25.02%입니다.

김운기 위원 25.02%에요. 이거는 어디에서 보시고 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이건 결산서 보고 한 겁니다.

김운기 위원 이건 또 결산서 보고 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네,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결산서에 보면 인구수가 28만 064명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사실 외국인 포함해서 28만 5,000명이 됐었지.

김운기 위원 결산서에 외국인 포함 숫자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두 가지를 다 체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외국인 분들이 여기에 세금을 내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소득이 발생하면 낼 수도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세금을 냅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기업들도요. 춘지에 소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에 세금을 냅니까. 여기서 소득이 발생이 된다고 해서 여기에 세금을 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렇지는 않고요.

김운기 위원 다 그냥 본 소재지에 내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여기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다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등록을 해야 보험도 들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 소득사업을 할 수가 있는거 아닙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운기 위원 그래서 그 외국인이 5,000명이라는 거예요. 이거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 자료를 보면 저는 그 문제부터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번에 11명 또 증원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네.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11명. 일반직계 증14명 총 해서 11명이네요. 우리 공무원 수가 지금 현재 1,590명입니다. 그런데 인구수는 28만 명밖에 안 됩니다. 가까이 원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주는 34만 4,000명입니다. 공무원 수 1,636명입니다. 그것을 나눠서 보니까 1인당 주민 수가 춘천에 179명 밖에 안 됩니다. 원주는 212명입니다. 그런데 또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구 자꾸 줄고 있습니다. 원주 자꾸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천시민이 주인입니다. 시민들께 이거를 얘기했을 때 인정을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기준인건비만 봐도 보고자료에 따르면 기준인건비도 원주는 이게 12억을 표시를 한거겠지요? 12억이에요? 춘천 13억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12억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지요?

김운기 위원 이거 기존인건비 이거 자료 없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거 단위가 억 단위입니다.

김운기 위원 억 단위입니까. 그러면 1,285억 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300억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나오는데.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위원님 기준인건비는 우리 시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에 의한 자료를.

김운기 위원 과장님.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든 어쨌든 간에 기준인건비 결산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춘천시가 이렇게 기준인건비를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네,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많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네,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결산서에 보면 이거뿐만 아니라 주민1인당 채무액부터 해서 많은 데이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농촌지도사 지도직 감원 그런 문제도 문제지만 만약에 그렇게 지도직 같은 경우에 일반 농업주사나 이런 분들이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차라리 인구를 늘릴 것이 아니라 조직을 다시 개편을 하던 업무량 파악을 해서 다시 좀 인력적으로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든지 해서 그 인원내에서 이렇게 움직여져야 되는게 아닌가 그게 바로 시민들이 원하시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우선 도농복합도시와 20에서 30만 사이 도시에 비교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춘천은 공무원 수 대비 이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뺀 사항입니다. 6월 말 기준으로 춘천시는 28만 53명인데 그중에 공무원당 1인 수는 176명입니다. 주민 수가 그다음에 20에서 30만 도농복합도시에서는 179명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두세 명 정도 적을 뿐이지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통계치로 나온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되겠고요.

김운기 위원 도농복합도시 관련해서 타시군 지도직 정원을 제가 보니까 강릉 같은 경우에도 34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일반직 정원수와 이런 특수직 정원수는 틀리게 봐야 돼요. 그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주상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촌지도직이나 이런 분들은 하여튼 농촌관련 해서 일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뽑은거 아닙니까. 또한 이 지도직 제가 얘기 듣기로는 기존에는 국가직이었는데 지방분권이 되면서 이게 지방직으로 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국가직으로 했을때도 다 이유가 있었던거고 또 이 농촌지도직 자체가 지방직이 됐지만 농업기술센터에 대부분이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 여기 춘천이 특히나 도농복합도시인것도 있고요. 다른 비슷한 사례로 원주나 강릉을 봐도 원주가 36명, 강릉도 34명, 홍천 32명, 삼척 28명 다 이정도 수준이 되어 있거든요. 특히나 여기는 도농복합도시니까 원주 사례를 비교를 해봐도 거기 인구에 비하면 우리는 적정하다고 보는데 우리는 더 줄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첫 번째는 그겁니다. 우리 인구수 대비해서 공무원 수를 TO를 증가를 시킬 이유가 있느냐.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농복합도시로 봤을 때 저희들은 20에서 30만 사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만 끝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3명 더 적을 뿐이지 큰 차이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규모도 거의 비슷합니다.

김운기 위원 뭐가 비슷하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재정규모요.

김운기 위원 재정규모요? 어디랑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도농복합도시 20에서 30만 사이 인구 비율로 했을 때 이 도시가 33개 도시가 있는데 그 33개 도시를 가지고 비교를 한겁니다. 20에서 30만 사이에 있는 도시를 가지고.

김운기 위원 저는 33개 도시 비교한게 없어서 그런데 원주 사례만 봐도 원주 자체가 재정자립도가 우리보다 뛰어나고요. 재정규모 자체가 우리보다 크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원 증원을 한번 하면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미래에 어떠한 추세를 보면 원주는 인구가 유입될 또 기업이 더 증가될 또 재정이 더 늘어날 모든 지표가 좋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춘천은 지금 시장정책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자꾸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이번에 우리 재정이 천 몇 백 억 늘어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기업에서 들어온 재정입니까. 공시지가 올라가서 재산세 늘어난거 밖에 더 됩니까. 그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공시지가 늘어나는거 재산서와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자꾸 다른 길로 가시는데 춘천시를 보면요. 기업에서 하여튼 어쨌거나 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일반 경제활동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지방세도 좀 들어오는 것이 많아야지 향후 지표가 좋을텐데 그런것들은 늘지가 않고 있고 줄어드는 거 같고 오히려 이정도 가지고 하는데 인구를 증가 아니 공무원 TO를 증가시킨다는게 이게 맞느냐. 시민들께 한번 이거 춘천시민이 주인이시니까 주인한테 한번 가서 좀 여쭤보고 하시지요. 이런거는. 그냥 무턱대고 할 게 아니라. 그리고 지도직도 그렇게 농업주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끼워 넣을 수 있는 그런 직이라면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여기 늘어나는 내용들을 보면 그런거 아닙니까. 문화유산 발굴 보존 전문인력보강 다 될 수 있을거 같아요. 관련 과 졸업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거부터 먼저 연구해 보고 그래도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럴 때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거지 이게 무턱대고 11명 증가를 시킨다는 거는 우리 재정여건이나 향후 발전 방향이나 봤을때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무조건 늘린거는 아니고요. 저희들도 직원을 증원할 때에는 나름대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김운기 위원 관련부서 어디 부서에 청취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우선 안전농식품과 같은 경우에는.

김운기 위원 안전농식품과 말고요. 그거는 직접적인 관련 부서인거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콘텐츠과인 경우는 학예연구사를 저희들이 채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

○위원장 박순자 김운기 위원님. 이제.

김운기 위원 네. 이거만 하고요.

위원입니다. 네.

김운기 위원 춘천시의 전체적인 여건을 보고 전체 공무원 증원을 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련부서하고 기획예산과나 이런 해당부서하고 이런게 논의가 되고 앞으로 어차피 증원을 시키면 인건비 들어가는거 불 보듯 뻔한거 아닙니까. 그것도 한두 푼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아까 하던 말씀도 그렇지만 재정규모 대비해서도 저희들이 도농복합도시에서도 저희들이 인건비가 한 11.3%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11.7% 들어가는거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재정규모 대비해서도 우리 인건비 되게 높아요. 주민 수 1인당 봐도 우리 공무원 수 상당히 많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공무원 수가 상당히 많은 이유는 저희들이 그때 너무 많은 직원들을 신규자를 뽑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지만 실지로 많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에서 30만 도농복합도시를 비교했어도 저희들이 주민 수 대비해서 3명 정도가 주민이 적다는 거를 그니까 평균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리고 재정규모상으로도 저희들이 더 적다는 것이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거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일단 다음 시간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아까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특정감사담당 업무 그리고 문화유산발굴 관련한거 농산물 도매시장 직영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인력 이렇게 사유가 있는데 일단 문화유산 관련 업무는 문화 콘텐츠 관련한 업무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2명이 늘어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지금 문화콘텐츠과가 맞고요. 자료상에는 없는데 도시재생과도 교동과 조운동이 재생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사실상 저희들한테 정원을 4명 증원을 요청을 했는데 도저히 그 부분까지 증원까지 할 수가 없어서 그거는 사업의 진행여부에 따라서 우선 2명을 증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문화콘텐츠과는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인가 아니면 당초예산심의때인가 윤채옥 운영위원장님께서 우리 지역이 문화재도 이것저것 강릉 못지 않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학예연구사가 지금 하나도 없다. 지금 학예연구관으로 돼서 한 명만 빠져 있고 학예연구사가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행정직들이 맡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춘천에 문화재라든가 문화를 발굴해야 되는게 아닌가 라는 부분들을 질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문화콘텐츠과에 2명을 증원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제가 봐도 우리 도시재생업무는 어제 우리가 공유재산 다루면서도 했지만 두 개 지역이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약사동까지 하면 우리 구도심 도시재생이 본격화 되는 시점이라서 인력보강에 대한 필요성들이 계속 얘기가 됐던 부분들을 갖고 그리고 문화재 발굴 같은 경우도 지금 실무자 선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역에 계속 문화재 발굴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 부분들도 지금 그 문화 콘텐츠과에서 몇 명이 관리를 하고 있지요? 지금 이거를? 그거까지 파악이 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지금 행정 8급과 9급 2명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래서 거의 지금 수요에 비해서. 특정감사 담당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주로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정부나 도에서 요구 되는 일상감사지요. 그 업무가 주된 업무로 되어 있지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지금 현재는 3개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조단체와 관련되어서도.

김은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건데 지금 주로 감사담당관실이 시 자체적인 감사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보조금도 우리가 보조사업이나 위탁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일상적으로 계속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업무인력상 어려움들이 있을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니까 계속 위임된 지시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것들만 만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겠지만 그게 주된 업무로 편재되어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감사담당관님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게 그런 이런 것들을 다룰 때 그 분하고 대화를 하는게 제일 빠르지 않겠습니까. 왜 이게 증원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2018년 2월에 행정안전부에서 보조금 부정부급과 관련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조금 수급과 관련돼서 불량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회수 및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일이 어던 최악의 순간까지 가는거 보다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보조단체까지도 또한 위탁기관까지도 어떻게 한번 나가보니까 회계질서가 너무 엉망이라는 그런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재빨리 우리가 지원들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게 하려고 하면 빨리 선제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체들도 많아지게 되고 또 보조금도 많은양이 투여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정밀하게 검토해야 되겠다. 검사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이런 팀을 만들게 됐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렇지요. 의회에서도 면밀히 감사를 하고 하겠지만 집행부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전체 예산에서 따져보면 보조금이라든지 위탁사업으로 수행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들을 계속 감사를 하고 그 업무 자체가 위축되는 결과로 나타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예산이 세어나가는 부분들을 바로 잡고 하는 과정에서 감사업무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급기관이라고 표현하면 모하겠지만 어떤 지시되는 또 위임되는 이런 감사업무에 대해서 많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예산 만약에 보조금의 부분들이 좀 특정감사를 통해서 안정화되고 효율화 되었다고 하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심도깊게 들어가 보고 이러한 특정감사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정지원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거까지 숙지를 하고 들어오시지는 못한거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어쨌든 저희들이 감사 파트쪽에 특정업무를 팀을 만들게 될 때는 감사담당관하고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졌던 사항이고요. 거기서 지금 직급상으로는 7급이하를 3명으로 넣었지만 무보직급이 한명 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 구성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중앙이라든가 도에서 감사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민원이나 진정이나 고충처리에 대해서 감사지적된거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일정적으로 다 팀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감사들도 팀으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단체라든가 이 부분은 여기서 특정감사팀에서 하게 되면 어떤 외부든 내부든 다 감사를 골고루 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3명을 증원했던 사실입니다.

김은석 위원 전체 정원에서의 증감부분들은 면밀히 또 따져봐야 알겠지만 해당업무에 대한 필요성들은 공감을 합니다. 이제 특정감사 담당에 대한 부분들도 연력이 증원되는 만큼 소기의 목적에 맞는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절감이라든지 보조금의 성격에 맞게끔 또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계속 좀 주시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 그리고 인력을 증원을 했을 때는 기획행정국장님, 적어도 인력이 증원이 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것은 성과에 대한 성과관리들을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시는게 성과측정을 1년이나 2년 단위로 이렇게 해서 성과관리를 해보시는 거는 어떠신가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행정국장 서풍하입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아마 정원요청을 해서 승인받아서 현원을 채웠지만 증가된 인원에 대해서 성과 평가한 사례는 없었던거 같습니다. 필요하고 생각이 됩니다.

김은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인력이 한 명 늘어남으로 인해서 예산도 증가하고 하잖아요. 성과 가치측정 같은 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업무에 대해서 늘어났는데 예산대비. 예를 들어서 특정 감사담당 업무로 인해서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수 있잖아요. 보조금의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측정을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효과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성과들이 객관적인 지표로 나와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한 시간 전에 질의드렸던 내용중에 연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드리다가 중간에 그만뒀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지도직들이나 농업직들이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가지고 있어야 영농상담을 할 수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봐요. 정예화가 필요하다. 정예화. 그래서 지도직 같은 경우가 그래도 그 중 정예화된 전문직 아니겠어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또 농업직도 농업과 관련된 전문직종이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권주상 위원 농업 일반업무 보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아까도 제가 상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일반 농업인들이 전화상담을 하거나 직접 사무실을 방문해서 영농상담을 했을 때 이 직원분들이 특정작물에 대한 재배법이라든가 관리방법 또 잡초관리방법 또 질병. 가축 같은 경우 질병 예방관리대책 뭐 이런것들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농업에 있어서 기본적인거에 대해서 직원들이 기본적인 교육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저는 발생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도직은 더 전문적인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더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농상담 전문창구를 개설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영농상담전문창구를 개설해서 지금 6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말씀대로하면 전반적으로 다 기본적인 소양교육이 안 되어 있다. 일반농업직이나 지도직이나. 그렇다면 아예 창구를 개설을 해서 모든 사무실 방문객이나 아니면 전화를 했을 때 거기에서 식량작물이라든가 야채류, 과채류, 축산분야에 관련해서 전문가들을 창구에 배치를 해서 전화상담이 오면 바로 축산분야면 축산전문가한테 과채류 분야, 과수분야면 과수분야 일반작물은 식량작물에 전문가한테 바로 연결이 돼서 그쪽에서 바로바로 영농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개편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농촌의 농업인들이 그나마도 우리 센터를 신뢰하는데 공신력을 갖는데 조금 더 다가가지 않겠느냐. 지금 농촌에 다녀보면 농촌 의원이라고 다니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런 공박을 많이 받아요. 권주상 의원 농촌 농업을 위해서 일 열심히 하겠다고 의원돼서 다니는데 지금 센터에 가보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영농상담이 안돼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관련해서 농촌농업 대표자가 무슨 역할을 하는거냐 하는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늘 그리고 다니면서 느낀게 이거 전문영농상담창구를 운영해야겠구나 우리 일반 민원하고 똑같은 사례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민원인이 바로 민원을 냈을 때 답변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면 지금보다 더 공신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영농상담창구를 개설하자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은 지금 보면 이번에 사유가 안심농식품과에 지도직 3명과 기술지원과에 지도직 2명 이렇게 해서 감원에 대한 공무원 정원조례 규정에 나왔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농업농촌의 입장에서 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시장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지도직을 감원해서 농업직과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는 우리 시장님의 농업에 관련된 정책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철학이라고 보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지도직과 관련돼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수치로 보여지는 거는 5명 감원으로 보여지지만 실지로는 감원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던 사항인데요. 지도직 단수에 있던 분들을 지금 6직에서 5개를 빼고 복수직렬로 하면서 일반직렬로 옮겨지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빠져 보이지만 실지로는 감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도직들이나 농업직들이 여러종류의 농업과 관련된 민원을 요구했을 때 답변을 못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인 인사과와 관련해서 직무교육을 좀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그쪽 관련 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하여튼 시장님이 결재를 하셨으니까 진행하시려고 집행부에서는 그러십니다만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농촌 농업에 경쟁력을 강화시키려고 그러면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우리 전문지도직을 더 많이 양성을 해야 우리 농촌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그래서 저 본위원은 지도직을 더 강화해야만 지금 현재보다 농촌농업이 풍요로운 농촌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기초적인게 실제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의 역량 강화가 돼야만 농촌농업 생활이 더 윤택해 지는데 일조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전문지도직을 더 강화해야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행정국장입니다.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중에서 가장 변동이 있었던게 지도직입니다. 김운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당초에는 지도직이 국가직으로 있다가 지방직으로 전환이 됐고요. 95년인가 96년 전환이 됐고 당초 지도직의 업무는 주로 영농상담이라든가 국가에서 결정된 사항. 옛날 소도작 전작 특작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농가에 일일이 지도를 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항은 별로 없어졌고 농업직 복수직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지도직하고 농업직의 관계 업무영역이 크게 명확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공감되는 사항인데 농업이나 지도직들이 사실 전문가가 돼서 농업인들이 상담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충분히 답변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 사항인데 현실이 그러지 못한 것에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이나 좋은 방안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복수직렬을 한거는 시장님이 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 감원하는데 주가 아니라 업무영역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마 복수직으로 만들어서 확대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나 우리 농업계에서 보는 시각은 상징적으로 실질적으로 지도직은 농업의 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강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을 드려봅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이호배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해서 본위원이 평소에 실제 실행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논의를 한 번 해보십시다. 우리 신북읍의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런것들이 적극행정이다라고 보는게 뭐냐하면 신북읍에서 건축 폐기물에 대한 건축허가 인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업무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북읍 전체의 민원이다. 그래서 신북지역은 특히 춘천지역은 1년 12달 보면 거의 편서풍이 많이 불어요. 서쪽에서 동족으로 바람이 많이 부는데 서쪽 들어오는 입구에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분진이라든가 이런것들이 계속 바람을 타고 날아온다 말이지요. 그런데 건설업체가 분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땅히 처리할 대책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파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멘트 분진이 편서풍을 타고 신북 전역으로 다 날아든다. 그래서 이거는 특정한 해당 산천리, 지내리에만 문제가 아니라 율문지역 천전지역 그래서 신북전체에 이게 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허가돼서는 안 된다. 이걸 제안서를 냈어요. 그런데 자원순환과에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저런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또 그 마을에 해당 이장님하고 직접 현장을 가서 담당공무원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편서풍 때문에. 군부대도 찾아가서 군부대에도 협조요청을 하고 그래서 다자가 민원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자원순환과에서 관련된 직원분들이 이거를 깊이 인식을 하고 현장 답사를 하고 신북지역에 왜 민원을 냈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결국은 건설폐기업자 인허가 과정에서 불허 처분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로 봤을 때 그것이 적극행정이라고 보고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건설업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걸었을 때 만약에 패소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해당공무원들은 행정소송을 패소하게 되면 일단은 징계처분을 받을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랬을때에는 우리 행정에서 적극행정한 사례로 해서 그런 당사자가 직무를 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할 때 충분히 참고를 해서 그 다음에는 우리 본청이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업무의 공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적극행정을 한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가 요청드린 거는 뭐냐면 민원이 발생한 소지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이랬을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계신 심의위원분들이 해당부서에서 올라온 민원내용을 충분히 검토가 됐느냐 안됐느냐에 따라서 심의가 가결되고 부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가결시킨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소극적 행정 자세다.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기획예산과장 이호배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런 행위를 하면서 어떤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소송 패소했을 때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온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인사위원회가 대신하게 하는데 그런데서 충분히 소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자는 게 사실 이 조례의 취지중에 하나입니다. 취지중에 하나고 도시계획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만 한가지 저희가 행정에 있어서 민원을 가지고 이게 어떤 허가가 나가고 안 나가고 하는데 있어서 어떤 요건을 보는 그런 거는 사실 또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민원사항을 가지고 이거를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리면 어려운 부분이 있는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적극행정을 하려고 하는 취지는 사실은 지금 행정이라든가 이런 사회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준에 어떤 법이나 제도들이 미처 따라오지 못할 때 여기서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이 이거를 법과 제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끔 처리할 때 나중에 어떤 징계라든가 이런 거를 면책을 주게끔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하자는 취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본 위원도 이번에 적극행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적극 찬성하고 지원해 주고 있다. 그래서 실지 업무를 보는 분야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라 하더라도 관련부서에서 실무 보는 실무자의 입장은 다르다 이거지요. 그 나름대로 집행업무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선을 다했는데 공교롭게도 상대방의 행정소송에 의해서 패소하는 경우도 발생하지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시 집행부가 부담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관계로 집행부에서는 인사위원회에서는 어떤 해당부서의 어떤 직원은 이거를 적절히 대응치 못하고 업무처리를 못해서 행정소송 패소를 했다. 그래서 소극적행정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 조례가 여기 5조4항에 보면 적극행정 면책대상 기준 또 5항에 보면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실제 우리 시청에 1,648명의 직원들이 자기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이 조례가 이제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면 아까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어떤 종합계획을 수립할겁니다. 거기에 한 분야가 또 적극행정 대상 사무발굴이라는 과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직원분들이 일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처해있을 때 이거를 적극행정 대상사무로 사례를 제출해 주면 그걸 검토를 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이거를 그 대상사무를 할 것이냐 말것이냐 그거를 논의하는 그런 과정도 체계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하여튼 제도 개선을 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위원 김운기입니다. 우리 이병철 행정지원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운기 위원 소화가 잘 되셨기를 또 바라고. 다 우리가 춘천시가 다 잘되고자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니까 어떤 이런저런 때로는 좀 불합리한 것들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니까 잘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농업 주사하고 농촌지도사 지도직이지요. 이거 차이가 뭐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정확하게 법령상에 나온거는 저희가 못 찾아봤고요. 우선 이론상으로 나온 거에 보면 농촌지도사는 가정생활개선 및 농업생산의 효율화 지도력 배양, 청소년 지도 및 지역사회 개선의 자율개발 이렇게 몇 가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농업직은 농산물 유통 및 식량증산, 농지불법행위단속, 농지형질변경 및 농지재해.

김운기 위원 됐습니다. 잘 알고 계시고요. 이 농촌지도사와 농업주사 자체가 벌써 업무 분야가 틀린 거예요. 그리고 농촌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최소가 6급이더라고요. 그렇죠. 6급 이하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지도직 6급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그건 다 이유가 있는거고. 우리가 6급 대우를 한다는 거는 그만한 능력과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급이라는 거를 나누고 있고 그만한 경력을 또 인정을 했을 때 또 호봉이 좀 올라가는거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금방 업무 분야도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이 농업주사 같은 경우에는 업무 분야가 유통이나 그니까 농업적 유통을 하기 위해서 하여튼 단적인 예를 하나를 들면 농업주사님이 이렇게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농업쪽 유통이 아니라 일반 유통같은 경우에도 비슷해요. 유통이라는거 자체가. 그니까 어느 누구나 어떤 직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농촌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 그 내용적 측면에서 봐도 약간의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는 또 전문수석위원님도 그런 내용을 쓰셨지만 형식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거는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셨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그런데 어쨌거나 기존에 있던 그 지도직의 TO자체가 29에서 24로 된거를 보면 지도직 정원이 줄은 겁니까. 안 줄은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수치적으로 줄은 거는 맞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수치적으로는 줄고 내용적으로는 안준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거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단수에서 복수로 되면서 일반직렬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 서두에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농촌지도사와 농업주사는 엄연히 성격이 틀리고 그렇지요.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보건직 같은 경우에도 보건 말고 다른 복수직렬로 해서 막 투입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렇지는 않고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거는 저는 비유를 하자면 이런 식의 비유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지도직이라는 버스가 있습니다. 29인승 버스가. 그 지도직 안에는 지금 그때 저희한테 이렇게 나왔을 때 기존에는 지도직 안에 농촌도사만 탓다 이거예요. 지도직 안에. 그런데 지금 바꾸고자 하는거는 복수직렬로 해서 농업주사도 탈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한거예요. 그러면 지도직이라는 버스 안에 농업주사와 농촌지도사 타는거 문제 없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그 담당과에서도 이런 의견 제시한거 제가 몇 번을 봤거든요. 본 위원 입장에서 누구편 들을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봤을때는 국가에서 또 각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에 이런 지도직이나 이런 TO를 뒀고 그 정도의 수를 할당을 했을때는 그 농촌 지역의 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그런거를 봐서 지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유통 뭐 이렇게 해서 단순한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TO를 뒀는데 그러면 농업주사 하시는 분이 농촌지도사 같은 역할을 할 수는 있어요. 공부를 하고 뭔가 트레이닝을 해서. 그러면 지도직이라는 그 안에 농업주사가 들어와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 자체를 29인승을 24인승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기존에 농촌지도직이라는게 29인승으로 29명이 각 지역 할당을 해서 어디가서 계도하고 이런식으로 해왔는데 그 자체를 줄여버리니까 이것은 내용적 측면이 아니라 형식적이든 내용적이든 이게 줄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논리에 의하면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단지 39인승이 가는데 옆에 농업직도 차가 가는데 거기 갈아탄 겁니다. 차가 한 대가 가는 것이 아니라 농업직 차에도 같이 타는 겁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되야지요. 그러면 29인승 지도직이 있고 농업주사님들이 타던 버스가 있는데 그러면 이 버스가 정원은 줄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갈아탔으면. 그런데 그 자체를 정원을 줄여버리고 여기는 늘려 버리니까 그거 자체는 맞지가 않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숫자적으로 말씀하시면 그런데 실지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운기 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요. 참 우리 공무원분들도 머리 아프시겠어요. 직렬이 여러 개가 있고 특히나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뭐 이런다고 그런 맥락으로 보면 우리 실질적으로 공무원 소수직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급도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도 솔직히 좀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봐요. 능력있으면 소수직렬이라고 해도 진급을 해야 되고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수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시민들한테 혈세를 받아서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이 시민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아끼고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승진을 해서 국과장을 하고 계장을 하고 그렇게 해냐 되는 부분인거지 직렬의 수가 많다고 해서 그거를 비례적으로 해서 어떠한 인사에 반영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조직이나 이런 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행착오를 다 겪어 온거 아닙니까. 지금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실 때 그 부분은 약간 이해를 했어요. 환경이 변화하고 농촌 인구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타당한 합리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농촌 인구가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농촌지도사 지도직의 어떠한 역할이 많이 감소했고 그거에 대한 수요가 적다. 그래서 지도직이 감원이 된다면 이해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어떠한 유통판매시설이 늘어나면서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증원을 하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는 감원을 하고 전체적으로 공무원을 증원을 하고 그 자체가 올바르지 않은 모습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재단법인이나 이런데도 조직진단 같은거 다 하지 않습니까. 도시공사도 했었고 정보문화진흥원도 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왜 조직진단도 한번 안 하고 지금 계속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게 하여튼 비슷한 데이터잖아요. 어쨌거나 데이터 상으로 봐도 시민분들이 이 사실을 알면 납득하지 못할 데이터인 거예요. 인구는 늘어날 정책도 없고 기업유치한 흔적도 없고 그런데 공무원 분들은 자꾸 늘어나고 돈 쓰는거만 자꾸 시설 늘어나고 있고 또 이 다음 시간에 할 조례같은 경우에도 다 돈쓰는거 밖에 없잖아요. 시민분들은 일반 서민분들은 먹고살게 없다고 난리 아우성이신데 국가적으로는 그렇다 하면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재정이나 여건도 다뤄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턱대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게 어떠한 소수직렬에 소수직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것은 뭔가 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우선 유통쪽의 직원을 늘리기 위해서 지도직을 감원한거는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소수직렬들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을 선택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면 그거는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국장급 이상들은 단수직렬이 없습니다. 기획행정국장도 단수직렬이 아니고 다 복수직렬이고요. 과장급들도 단수직렬이 거의 없습니다. 다 복수직렬입니다. 마찬가지로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도자만 단수직렬로 6개 있던 것을 농업직과 마찬가지로 하나로 만들고 서로 경쟁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서로 좋은 안들을 대안들을 만들어서 정책을 펴봐라. 라는 의도가 됩니다. 수치적으로 보면 줄었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더 오픈되어 있고 더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지도직이라는게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차라리 완전히 오픈하려고 하면요. 과장님 말씀의 논리대로 하면 4명만 할게 아니라 29명을 다 해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담당직렬은 또 복수로 놓을 수 없는 사안이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게 하려면 논리적으로 하면 4명이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할 수가 없는게 있다고 하면 그 극소수 빼놓고 다 해버려야지요. 그게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직이라는게 시행착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9명이라는 TO도 어쨌거나 지금까지 많은 과정을 겪어서 그래도 농촌쪽에 이런 농촌지도사나 지도직들이 그래도 29명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TO를 갖추고 있는거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인근의 원주나 강릉 같은 경우에도 30명 이상씩 두는 이유가 그만한 규모나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뭐 어떤 직렬에 대한 이익 권익을 대변하고자 함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에서 지금 이게 만약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농촌지도사나 농업주사가 같은 이런 해서 다른데 할거면 이거 하기 전에 그냥 이거만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다가 이거와 결부해서 뭐 지금 문화재 관련 또 판매시설 관련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그거 대용으로 해서 그냥 여기를 줄여버리고 다른데 늘린 꼴이 되어 버리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아니 다른데는.

김운기 위원 우리 과장님은 아니시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가 늘어나고 증감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농업직 직렬속에는 변동사항이 없는 겁니다. 농업직 직렬속에 지도자도 있고 임업직도 있고 축산도 있고 여러직들이 있지만 그 직렬에 있어서 정원이 줄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운기 위원 그니까 그건 알아요. 그러면 딱 그렇습니다. 6급을 하신 분이 6급의 능력이 있는 분이 지도직을 해야 되는데 지도직이 아니라 다른 행정직 가서 6급의 어떠한 분량의 일이 안 되는 것을 하면 우리 시 손해 아닙니까. 그러면 지도직을 뽑지 말아야 되는 꼴밖에 안 되니까 정원이 딱 이렇게 줄어드는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네. 정원상에도 부서별로 정원이 있고 부서별로 거기 또 직렬을 별도로 또 배치를 합니다. 업무성격상 그것이 지도직인지 농업직인지 축산인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원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할 때도 지금 여기에서 5명이 줄었다고 해서 인사할 때도 5명 줄여서 발령내는 거는 아닙니다. 그 전에 있던 직렬들과 연결시켜서 인사를 낼 수밖에 없고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다 똑같으면 의견을 수렴했잖아요. 해당과에서.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서로 조율을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같은 공무원 조직내에서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전혀 틀리다고 얘기를 하니까.

○위원장 박순자 김운기 위원님.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김운기 위원 알겠어요.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입니다. 김운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그러면 복합적으로 다 중복되는 거는 빼고 제가 궁금한거만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일반직, 지도직, 연구직, 복수직은 일반직 정원에 포함되었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수직 정원 관리에 보면.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연구직은 8명인데 원래도 8명이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런데 이분들도 그러면 복수직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담당급으로 되지 않으면 단수로 되어있을 것이고요. 담당급 이상 되어 있으면 대부분 다 복수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지금 김운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습니다. 이분들은 정원을 그대로 놔두고 계시잖아요. 8명.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지금 여기서 정원 연구사 8명으로 나와 있고 지도직은 24명으로.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예전에 연구직으로 되어 있다가 단수직렬이었다가 거기서 일반직하고 복수가 되면 연구직이 하나 빠지게 됩니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도직으로 29명 있었는데 단수직으로 5개가 있던 부분을 복수로 플러스 되니까 이게 일반직렬로 되면서 5명이 빠지는 이런 상황이 된겁니다.

○위원장 박순자 지금은 연구사는 연구에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원에서 빠지지 않고 다른 한군데서 또 복수직렬로 누가 들어오게 되면 일곱으로 내려간다라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런데 지금 연구직들도 거의 단수직렬은 지금 없습니다. 대부분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복수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왜 정원을 8명으로 해놨냐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연구직이 단수였다고 하면 거기서 플러스 복수직렬낼 때 일반직이 들어가면 같이 일반직렬로 되면서 줄었을겁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장 박순자 거기에 조금 저도 이해가 안되고요. 이거 지도사 분들도 이부분에서 이해가 안돼요. 그렇다고 하면 지도직도 29명으로 해 놓고 거기에서 5명이 행정직으로 오든 농업직으로 오든 해도 되는데 왜 본인들의 정원을 줄여 놓고 하냐는 얘기예요.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하는거 이해 못하신거 같은데 저도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잘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이해 됩니다. 지금 수치적으로 보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담당급으로 올라가면서 단수에서 복수로 되니까 이게 일반직렬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줄어든거로 판단하는 겁니다. 사실상 빠진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순자 빠진게 아닌데 똑같은 얘기예요. 정원에는 왜 틀리게 하느냐는 거지요. 연구사하고. 연구사는 8명 정원 그대로 놔두고 복수도 있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 지도관만 이렇게 하냐는 거지요. 지도관도 29명을 그냥 정원으로 놔두고 다섯 정도를 갖다가 농업직이 들어올 수도 있고 행정직이 들어올 수도 있게 하면 되는데 정원자체를 줄이는거에 대한 불만인거 아닙니까. 지금 연구사는 8명으로 해놓고 한명 정도가 복수로 들어와도 정원이 안줄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사나 이미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는 겁니다. 예전에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그때 이미 정리가 됐었을 겁니다.

○위원장 박순자 앞으로도 지금 현재까지는 어떠한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정원이 그대로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럼 앞으로 변동이 있을시에는. 있을 일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 부분도 정확하게 복수직렬될 때 일반직렬로 바뀌어라 어떤 지침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단지 행안부에서 정원과 관련된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복수직렬은 일반직렬로 편성해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거에 맞춰서 가다보니까 빠진 거처럼 되어있지만 실제로 빠진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순자 우리 시장님게서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주요정책이 농업이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직들을 정원을 줄여다는데에 대해서 농업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으세요. 여러군데에서 민원성 전화가 와요.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시원하게 답변 좀 해보세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그건 제가 행정국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수직을 해석할 때 해석의 차이인데요. 저희가 인사계에서 인사 판단할 때에는 복수직이 있습니다. 농업직이 있고 지도직이 있고 현재 정원을 바꾸게 되면 복수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도직이 현원이 있게 되면 그 정원은 지도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전혀 받지 않는게 현재 복수직인데 만약에 행정하고 토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행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할 때 그 자리를 뭘로 보느냐 토목은 없고 행정으로 보는 겁니다. 해석을. 그렇기 때문에 복수직이더라도 불리할게 없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나중에 인사 승진율 판단할때는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게 복수직이라고 하더라도 현원 직렬을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이익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순자 지금 2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4명에서 아까 5명에 대해서는 농업직도 올수 있다고 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5명에서.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현원을 기준으로 하고요. 혹시 누가 퇴직을 했으면 행정하고 농업하고 지도직이 퇴직을 다 해서 공석이 됐습니다. 그때는 농업과 지도직이 판단을 해서 어느 사람을 승진시키느냐에 따라서 농업이 지도직으로 승진이 경력상 오래됐다고 그러면 그 정원을 지도직으로 해서 지도직을 승진시키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복수직을 한다고 해서 절대 불이익되는 거는 아니고 지금 많은 추세가 복수직을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옛날 행정직 단수직이 많았는데.. 김운기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직인데도 불구하고 소수의 직렬인 경우에 단수직만 해 놓게 되면 불이익이 되는게 많습니다. 능력도 많고 그런데 자리가 없으니까 승진을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가급적 복수직을 많이 해놓으면 그런 인사운영상 여유가 있는데 또 복수직을 많이 하게 되면 위에서 봤을 때 기관장이 인사권자가 너무 자율성을 갖게 되니까 그런 오해도 있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복수직렬을 해가지고 절대 제도적인 불이익을 받고 그런거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순자 아니 안 받는다고 해도 제가 봐도 불이익은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밖에 갈 수 없었던 곳을 다른 사람도 갈 수 있게 만드는 거는 불이익이지요. 그걸 불이익이 아니라고 하시면 안돼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여지껏 혜택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좀 이해를 하겠지만 불이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그런데 저도 인사는 안 해 봤지만 인사적으로 봤을 때 지도직이 빠지면 대부분 지도직을 매꿔놓고 있습니다. 농업직이 빠지면 농업직을 매꿔놓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장님 이거 적극행정 조례에 대해서 제가 이거 제1조 목적을 한번 보세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대해서 한번 1조 목적 좀 읽어봐 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기획예산과장 이호배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장 박순자 아니요. 과장님 조례말고 규정. 운영규정.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아, 대통령령 말씀.

○위원장 박순자 네.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함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장 박순자 저는 이 목적을 보고요. 공무원분들 다 이러지 않으세요? 아니 이게 조례까지 되는게 저는 너무 의아했습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공무원으로 들어오실 때 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행정국장 서풍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요. 해야되는데 공무원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일을 처리할 때 가장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감사를 의식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우려하는게 신분상 조치 같은 거를 염두에 안둘 수가 없고 가장 큰 목적은 승진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가 사실 도 감사 뭐 감사원 감사 수시로 저희가 감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를 우려해서 소극적으로 행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거를 예방하자. 주민편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자는 입장에서 규정이.

○위원장 박순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해야 되고 이걸 보고 조금 안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네, 안타까운 사정이 있지만.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기대효과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주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일부 답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사실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큰 범주에서는 하여튼 공감을 하고 또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민망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어떤 상황이라든가 행정들이 많이 변합니다. 하루하루 변하는데 법과 제도는 거기에 사실 뒷받침이 못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처리해 놓고 나중에 어떤 책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 조례를 통해서 해결하자. 이렇게 하는 취지가 가장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알겠습니다. 책임을 좀 피해가자라는 의미가 있었지요. 그동안. 그러면 지금 그런 거를 보면 용역이 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게 저는 더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용역도 줄어드나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조례하고 용역하고는 크게 상관이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용역을 하는거는 사실 전문적인 것도 있고 뭐 사업의 근거라든가 논리를 보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초적인 자료같은게 부족했을 경우에 전문적인 지식이 딸릴 경우에.

○위원장 박순자 국장님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용역 발주하는게 너무 많아요. 아시잖아요. 그거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공무원이 만들게 되면 그거를 가지고 신뢰성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순자 제가 보기에는 책임성 때문이지요.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그런 경우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줄어드냐는 거지요. 인정하실 거만 인정하시고 마세요.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앞으로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행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저희 신규 발령하시는 분들 있지요? 각 과에. 그러면 의회오실 때 같이 오시면 안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네,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왜냐하면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듣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도 듣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제안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김운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운기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농촌지도사와 농업주사가 들어오실 때 시험이 같아요? 공무원 시험이.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다릅니다.

김운기 위원 다르지요. 어떻게 다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우선 영어, 한국사는 재배학까지는 같고요. 그 다음에 작물생리학하고 농촌지도론 이거는 이제 지도사에만 있고 농업직에는.

김운기 위원 됐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그 분들이 특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되게 조심해야 될 얘기 같아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회계집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세무사가 있고 공인회계사가 있어요. 그런데 공인회계사가 시험이 훨 어렵고 따기도 어렵고 페이나 보수도 이런것들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공무원분들도 7급으로 바로 치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9급에서 시작해서 많은 시간동안 일하시고 애써서 7급이 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7급 들어오신 분들한테 혜택이라고 그러면 화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농촌지도사나 지도직 자체가 기존에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도 국가직에서 우리 지방분권으로 인해서 지방직 돼서 이렇게 계시는데 그분들도 나름 어떠한 합리적인 시험, 객관적인 판단 그런거를 다 통과를 해서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거를 지금까지 특혜를 누려서 29명의 정원에서 자기들끼리만 갔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지금껏 많은 대다수의 국민분들이 우리가 대입시험을 치고 뭔가 시험을 쳐서 대학교가고 그러면 시험 칠 필요가 없지요. 시간 다 지난 다음에 평준화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아니고 어떠한 시장경제체계에 한해서 경쟁관계에 있는 또 서로 경쟁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자기 능력에 맞게끔 또 하다 보면 능력이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어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제가 표현하는 과정속에 거슬리는 표현이 있다라면 양해를 구하고요. 어쨌든 복수직렬로 되었다는 것은 능력있고 나름대로 시민과 농민들을 위해서 일할수 있는 사람들이 발탁돼서 그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김운기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안 발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의결을 먼저하고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발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을 의결한 후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제2항, 제3항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김운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중인 춘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중 제7조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춘천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의 안건은 보좌기관 소관 조례안, 동의안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을 일괄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5.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춘천시장제출)

6.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춘천시장제출)

(15시42분)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텐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안건순서대로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완기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14호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이유입니다. 춘천시 도시브랜드 개발로 최종 디자인이 선정됨에 따라 이 디자인을 조례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제2조에 2로 신설해 별표에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내년도 2020년 당초예산 2억 6,800만 원이 반영될 예정이며 입법예고 제출의견을 바탕으로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행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별한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3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찬우 시민주권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입니다. 평소 의정업무와 시민주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시민주권 구현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춘천시의 시정운영 방향으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중간 지원조직을 설치하여 공동체회복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재단법인 마을자치 지원센터에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목적, 마을자치정의, 재단법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재단의 사업범위, 재원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개혁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기타세부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26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할 중간지원조직인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재원을 지원하고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는 2020년 4월 설립 예정이며 출연금액은 9억 1,200만 원으로 2020년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출연세부사항 및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출연금이 2020년도 세출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열 먼저 시민소통담당관실에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9월 제294회 임시회 기간동안 심의 통과한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도시브랜드를 개발 완료함에 따라 그 확정된 디자인을 별표로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자체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행정절차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보입니다. 이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을 법에서 정한 기간인 20일 이상이 아닌 7일간만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에서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두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차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2조에서는 예고방법을 규정하고 제43조에서는 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일 이상 입법예고 기간을 두는 이유는 자치단체의 대부분의 조례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을 최소한 20일 이상 유지하여 입법내용을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다만,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14조 제2항에서는 정해진 입법예고기간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는 입법예고기간을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련법에서는 20일 이하로 할 수도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입법계획 수립 시에 입법예고기간 단축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또한, 법제부서와 협의를 해야 하는 등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빈번하게 발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계획 수립 시에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의 새로운 브랜드가 확정되면서 1995년 이후 지금까지 사용하던 시의 상징물이 포함된 「춘천시기 조례」등의 각종 조례도 하루속히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시민주권담당관실 소관의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 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안으로 조례의 설립목적 및 운영, 재단법인의 사업범위, 재원조달방법, 공공시설 등의 위탁근거를 담고 있는 등 조례의 형식상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사업의 성격과 재단법인 구성에 대한 내용의 합리성 등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마을자치지원센터가 정상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측되는 2022년부터 연 예산액 13억 원 중에 7억 5,000만 원이 21명의 인건비로 편성되며 사업비는 5억 원으로 편성되어 전체 예산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7%이며 사업비는 전체예산 중에 불과 38%입니다. 행정기관을 대표하는 우리시의 경우 2019년 당초예산은 1조 2,165억 원이며 이 중에 인건비는 1,267억 원으로 전체예산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이며 또한 일반 기업체를 대표하는,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160명의 직원이 근무있는 제조업 회사의 경우 예산대비 인건비 비중은 30%이며 아울러 공익을 우선시하고 사회적 혁신업무를 추진하는 기관·단체들을 대표하는 우리시 소재 사회혁신관련 기관의 경우 인건비 비중은 25%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종과 직무성격에 따라 직무분석과 인력산정 방법이 달라지겠지만 한 기관의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57%나 된다는 것은 인력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직무분석 방법의 착오로 과다하게 인력을 산정했거나 혹은 주어진 업무를 100% 발굴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시민주권담당관실 소관의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지역통합재정 통계 작성 및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을 해야하는 등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출연금의 정산 부분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약하여 행정기관의 지도 관리 감독이 충분치 않거나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의 경우 출연시에 지방보조금과 동일한 정산방식을 조건으로 출연하고 있지만 법적근거가 없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한 대로 예산이 편성 지출됨으로써 시의회의 예산 심의 통제권 밖(여러 재단 간 임금 불평등, 이사장 월급액 차이 등)에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안부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무분별한 증액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지방보조금 총한도액제를 정해서 운영 중이며 우리시의 경우 2020년 한도액은 연 423억 원이며 당초예산에 약 347억 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불과 76억원 정도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며 이 여유금 역시 2020년 추경 편성시 소진될 예정에 있는 등 보조사업으로 추가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출자·출연기관으로 승인 받아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보조금 총한도액제를 벗어나서도 추진이 가능한 것이므로 자칫 특정사업으로의 예산편성 집중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아닌 출연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정한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제도를 빗겨가는 방법으로 오인될 소지도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브랜드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 보시면 행정절차라든가 이런게 많이 좀 배제됐어요. 그리고 입법예고기간도 7일 그런것들이 좀 의회 절차상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셔야 될거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를 부득이하게 저희가 7일로 단축을 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도시브랜드가 5월 달에 사업을 시작해서 그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문과 조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과정에 시민숙의 과정을 상당부분 거쳤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10월 10일 자로 저희 도시브랜드 조례가 공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 시민의 날 행사때 저희가 도시브랜드를 시민들에게 선포를 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충분히 인지가 되고 노출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입법예고를 줄였던 부분이 있는거 같고요. 그다음에 행정절차법으로 봐서 지금 41조 이 단서를 보면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을 단순히 집행할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을 법제부서와 상의하여 입법예고를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법제부서하고 상의를 거친 끝에 입법예고기간을 단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지금 말씀은 선행위 후 보고쪽으로 제가 받아드려도 되겠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입법예고 전에도 기행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가 사전에 조례안에 대한 아니 만들어진 브랜드에 대한 설명회도 따로 가졌다시피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했던 부분을 인지를 감안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어찌됐던 브랜드가 만들어져서 선포를 하기 전에 그래도 이 조례에 그거를 디자인이나 색상이나 이런거를 넣어서 그리고 선포를 해야되는게 맞는거 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네.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그런 보고만 했다고 그래서 그게 인용된다,. 이런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원래 행정이 움직여야 되는거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단순 간담회식으로 보고를 했다고 그래서 그게 행위가 이루어지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 대한 보고만 했다고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그거는 엄격한 절차에 상당한 문제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득이하게 7일로 단축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추후에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20일이라는 입법예고 기간을 두는거는 여기도 명시되어 있지만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최소한의 20일을 유지해야 된다는 내용을 들고 있습니다. 시민에 대한 홍보 이게 확정됐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뭐 다른 의견수렴이나 이런거를 했나요. 여태까지 여기 보면 전체적인 시안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받은것도 있긴 있지만 이게 지금 선정된 브랜드가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확정되고 나서도 우리 시민들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여기 안 들어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하신 것들이 없네요. 홍보라든가 이거로서 확정됐다고 확정되는 의견을 묻거나 그런 과정도 제가 봤을때는 없었던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법예고의 취지가 시민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해석하자면 이해 관계가 상충하거나 충돌할 수 있는 사안들인 경우 이 법령을 시민들에게 미리 제정이전에 미리 알려서 의견을 구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도시브랜드의 사안의 경우는 디자인을 만들어서 시민들과 함께 같이 쓰고자 하는 부분들입니다. 어떤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되지 않았고요. 특히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목적도 그 디자인개발과정에서 나름 저희들은 성싱하고 충실하게 시민들에게 인지시켜 왔고 알려드려왔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진행을 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래도 5개의 시안을 갖고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서 다수가. 5개가 아니구나. 많구나. 1차에는 8개였고 그리고 2차에는 5개로 취합이 돼서 5개에서 또 의견을 물었던 거고 그리고 거기서 선정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더 시민들한테 의견을 더 물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종안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 교수의 대면 서면평가가 있었는데 여기에라도 어찌됐던 시민의 대표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면 좀 더 이해도가 높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여기 평가 전문가들 보면 다 디자인 쪽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것들도 부실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 또 주민자치라든가 대표성이 있는 단체들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 디자인교수님들에 의해서 우리 춘천시가 다 움직여야 되는 부분도 아니지만 그런것들도 좀 같이 포함됐으면 더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그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 과정들은 온ㆍ오프라인으로 모두 진행을 했고요. 온라인으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고 오프라인은 저희가 25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에게 설명회하고 주민들에게 시안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꾸준히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자문위원들을 보고를 했는데요. 이 자문위원들은 지금 여기 최종선정된 전문가들이 아니고 각계에 있는 춘천시민들 대표성으로 구성된 시민들이 구성됐습니다. 이른바 주부 심지어 학생 그다음에 춘천시내에서 활동하는 디자인 업체 대표 그다음에 설치업체 관계자 등등해서 저희가 16명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자문보고를 갖은 바가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거는 이 시안이 선정되기 전이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시안이 결정되고 나서 사실은 이 부분을 이왕 브랜드가 디자인이 확정이 됐으니 추후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 홍보를 하려고 저희가 보니까 조례상에 이 디자인을 규정을 넣지 않고서 홍보를 하는 것이 사실은 조금 상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 개정안에 조례개정안에 디자인을 별도로 확정을 짓고서 홍보를 시작하려고 이번에 개정안을 넣게 된것입니다.

김보건 위원 제가 말씀드린거는 최종선정한 평가 전문단 명단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라고요. 거기에도 우리 시민들 그 전에 2차에서 했던 그런 자문위원평가 위원들이 같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새로 또 선정을 해서 했으면 더 좋은 이해도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거는 최종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최종선정안 평가 전문가 명단에 전문가만 들어가 있을 뿐이지 시민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부분이 맞습니다. 동감하고요. 다만 이제 거듭 말씀드리는 부분은 개발과정이 6개월 넘게 걸린 개발과정에 시민들의 의견들을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담보를 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전문가 집단에게 맡겼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보건 위원 하여튼 6개월동안 고생하신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신거는 다 알고 있는데 이 마무리 단계 속에서 지금 이거를 공포하고 이러는 행정절차가 좀 많이 무시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는 뭐 이번에 저희가 도시브랜드라는 것을 처음 개발하면서 행정절차들을 진행해 왔습니다만 간혹 조금 미스한 부분도 있고 놓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반성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준비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이 도시브랜드 조례 저희 9월 달에 통과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기본계획 3년마다 수립추진하라는데 기본계획은 다 만드셨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네. 현재 저희가 3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단계에 있고요. 2020년도 당해연도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고 지휘부 결재까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김보건 위원 기본계획을 한해 연도만 계획하면 되는 겁니까? 3년 차를 다 계획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네. 그렇습니다. 3년치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할 예정이고요. 수립을 하게 되면 새롭게 구성될 도시브랜드 위원회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니까 계획부터 나오고 홍보나 이런게 공포가 돼야 될거 같은데 그런것도 없이 3년계획도 없이 보시면 여기 연도별 비용추계라든가 이런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그 계획에서 지금 나온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지금 사실 3년치 계획을 저희가 성립하진 못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일단 2020년도 관리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결재까지 받아 놓은 상태이고 일단 차년도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가 비용추계도 사실 좀 했던 부분입니다.

김보건 위원 조례에 보면 3년마다 계획을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3년치가 한 번에 나와야 되는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 임시방편으로 한해만 해서 비용추계하는 것도 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비용추계와 3년치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해서 사용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지금 문제가 돼서 재제가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사용하는데 좀 더 신중했어야 되고 저희 조례가 오늘 통과 못하게 되면 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네, 말씀해 주신대로 지금 브랜드 사용과 관련해서 다소 저희가 혼선을 빚은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행정적인 약간의 미스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질책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보건 위원 약간의 미스가 아닌거 같습니다. 제 시간 다 됐으니까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님 우리 시에 시기 조례가 있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네, 그렇습니다.

김은석 위원 우리가 도시브랜드라는 개념 이것들을 이제 도입하고 도시브랜드 개념이 없었던거는 아니지요. 로맨틱춘천은 그러면 조례가 없이 운영이 됐던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입니다. 김은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만든 것은 도시브랜드라고 명명되는 것이고요. 로맨틱 춘천의 경우는 이른바 캐릭터 슬로건입니다. 그 캐릭터는 이제 물의 요정 소양강처녀를 형상화 하고 거기에 로맨틱 춘천이라는 이제.

김은석 위원 한 번 보시지요. 그러면 서울에 시 로고와 아이러브서울은 무슨 차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시 깃발의 로고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브서울은 그 시에서 만든 도시 브랜드입니다. 사실 슬로건이라고 저희들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김은석 위원 슬로건, 브랜드. 그 브랜드하고 그러면 시기 이거 로고 이거의 차이는 뭐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브랜드 라는 것은 그 도시를 상징적으로 홍보마케팅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시기나 시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휘장이나 문장 이런 부분들은 시가 상징적으로 어떤 행사나 문서행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공식적인 어떤.

김은석 위원 지금 만든 로고를 시기에 적용하실 생각이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저희는 도시브랜드를 개발할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도시브랜드가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까지 써온 시 깃발의 문양을 새로운 도시브랜드로 개선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하에 지금 추진해 왔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면 이제 로맨틱 춘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조례가 없이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는 없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맨틱 춘천 캐릭터 슬로건의 경우 2016년도에 만들어져서 광범위하게 사실 광고, 홍보판 관광지 등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근거가 있는가 살펴봤더니 근거는 집행부의 결재를 받았던 계획 문서가 전부였고요. 그래서 조례가 없이 진행이 되어 왔던 것이 일견 타당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저희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시브랜드를 만들면서 사실 로맨틱 춘천의 경우처럼 그냥 만들어서 쓰면 된다라는 판단을 할수도 있는데 조례로 규정을 명확하게 해 놓고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당하다 이런 판단을.

김운기 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도시브랜드를 그 동안 로고나 이런.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로고가 전통적으로 쓰는 로고가 있고 아이러브서울이 있고 제가 쭉 보니까 대구 같은 경우도 컬러풀 되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슬로건과 그것에 대한 브랜드가 있고 그리고 대구시 자체적으로 전통적으로 쓰는 로고가 있어요. 시 상징물 자체가. 그렇게 해서 도시브랜드라는 개념에 대한 관리 이것이 단순히 로고가 아니라 시 전반의 가치를 이 브랜드의 가치를 정립하고 확산하고 이렇게 성과도를 축적하고 그리고 브랜드가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러한 것들의 체계적인 관리를 했을 때 브랜드가 지금 당장은 익숙하지가 않고 그렇지만 이것이 계속 이어져 가면서 시민들 속에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정립될 수 있는 브랜드로 육성해 가겠다 라는 가치지향적인 조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로고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는데 기존에 그렇다면 여기에도 삽입이 저기에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로맨틱 춘천. 로맨틱 춘천은 이제 안 쓰실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광범위하게 써왔던 로맨틱춘천 캐릭터 슬로건의 경우 저희가 사실 전면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면교체 해야 될 시기적인 부분이나 또 그동안 폭넓게 써왔던 부분들에 대한 인지도 이런것들을 감안해서 어떤 시차를 두고서 교체를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저는 좀 유연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게 기존에 했던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든 이미지나 형상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면 이게 낡아 보일수도 있고 또 오래되어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어느 순간에 되면 그거 자체가 역사성이 되고 할 수 있는거거든요. 보존해야 되고. 그니까 브랜드라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이미지 형성에 있어서 이것이 크게 이것을 흔드는 요인이 아니라면 보존할 거는 보존하면서 큰축의 이미지대로 형성해 가면 되는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대구나 이런 사례들을 보면 기존에 했던. 서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서울도 아이러브서울이 만들어졌지만 기존 시장이나 기존 10년 전에 해태이미지에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거예요. 그 이미지 자체를. 그니까 그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시대적 흐름에 있어서는 중심을 방점을 어디다 찍느냐는 달라질 수 있겠으나 그동안 역사성을 가지고 왔던 부분들의 것을 폐기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그것을 살아 있는거는 살아있는대로 현재 형성된 이미지에서 그걸 살려갈 수 있는 방법들도 있다는 거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예를 들어 주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에는 지금 슬로건이 도시슬로건이 방금 말씀하신 아이러브서울이 최근에 가장 최근에 5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아, 10년 전이군요. 그 전에 해치서울이라고 있었습니다. 해태상을 연상화 한 그 전에 하이서울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내를 돌아다녀보면 택시에 하이서울 찍힌 택시, 해치서울 찍힌 택시, 아이러브서울 찍힌 택시가 막 혼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은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 고려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 광범위한 대도시도 지금 브랜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하이서울, 해치서울, 아이러브서울이 혼재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너무 혼란스럽지 않냐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시일내에 어떤 하나의 단일한 통합 브랜드로 통일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니까 통일성도 브랜드에서는 중요하지만 어쨌든 기존에 가지고 왔던 역사성에 대한 것들도 유지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할 수 있을거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브랜드 관리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기존 로맨틱 춘천에 대한 관리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감안하고 고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로맨틱 춘천이 지금 현재 아무런 규정없이 지금 쓰이고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아울러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네, 이따 이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김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이찬우 담당관님께 제가 질의는 아니고 드리고 싶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하고 있을뿐이지 조례안, 출연동의안, 예산안에 대한 의회 심의 및 의결의 우선순위를 정한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을자치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0년 당초예산안을 보면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9억 1,200만 원을 출연하겠다고 올렸으며 사업명세서에는 아직 공포가 되어 있지 않은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가 출연근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있는 조직인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마치 의회 안건만 제출을 하면 무조건 통과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거 같습니다. 의회 기능중에 하나인 견제와 균형, 집행기관인 시장과 상호 독립된 위치에서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능이지 협력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는 집행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지금 의회에서 하는 것들은 집행부와 해서 하는 권력을 갖다 방지하기 위한 그런 의회입니다. 지금 그런데 한꺼번에 다 들어온 것은 제가 의회 들어와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의회를 너무 가볍게 보시는 것이 아닌가. 아주 심히 마음이 좋지 않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답변 하실일 있으세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코 의회를 무시하거나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세 가지가 동시에 상정하게 된 이유가 저희 올해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해서 마을계획수립하고 주민총회도 개최하고 그랬는데 그 8개 읍·동에 배치되었던 그 마을 코디들이 정부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 받아서 채용했는데 12월 달이면 임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도에 이 사업들을 계속하고 안정적으로 주민자치를 지원하려고 보니까 재단법인은 아시다시피 기본 출연금이 들어가야 등기를 낼 수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정례회때 세 가지를 같이 올리게 됐다는 말씀 송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의회에서는 절차를 중요시 하겠습니다. 그 점들 집행부에서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며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은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위원 김운기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뭐 질의할 내용들은 다 비슷비슷한거 같은데 우리 담당관님 답변이 상당히 이게 뭐 잘못을 했다는 건지 잘못을 안 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예를 들면 강행규정이나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확실하게 해야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요. 그 누구도 지켜야 되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20일 이상 하여야 하는 원칙이 없다고 그러면 법제부서와 협의를 해야되는데 그 협의를 하는데 어떤 협의를 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거를 20일 이상 안 하고 7일만 하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부득이하게 7일로 단축해서 입법예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 송구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김운기 위원 잠깐만요. 7일만 하고 20일을 안 지킨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송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거지요. 우리한테 송구한다고 해서 이게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법적 근거없이 뭔가를 했을 때 법에 안 맞으면 그거 다 무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님은 지금 답을 할 것 중에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7일밖에 안 했을때는 법제부서하고 협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예외에 대한 규정에 내용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해당사항이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러니까 법제부서라면 지금 어느 부서하고 누구와 어떠한 얘기를 했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제부서라 하면 저희 청내 법무팀을 일컫는 말씀이고요. 법무팀과 저희가 상의를 할 때.

김운기 위원 법무팀 누구와.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제가 개인 이름은 기억이 잘 안나서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상관없지요. 다 공무원이신데.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기억이 잘 안나서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이름은 지금 기억이 잘 안나서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계장님입니까. 과장님입니까. 뭡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계장님하고 밑에 실무담당자하고 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이 디자인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디자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시민들에게 설명과 조사가 됐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미 많이 상당부분 입법예고에 해당하는 인지기간을 줬다라고 판단을 법무팀과 같이.

김운기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관련 중앙부처하고 의견을 한번 받아보신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우리 자의적인 판단이지요. 우리가 홍보를 했다고 해서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강제규정을 그 본 취지하고는 그게 어느 정도 내가 했다고 그래서 소화를 했다. 그거는 전혀 틀린거거든요. 긴급이나 이런 거에 요한게 있어야지 그리고 완전히 틀린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법제부서하고 다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한 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20일이상 해야 된다는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법예고기간 20일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고요.

김운기 위원 정확히 인지했는데 7일만 하신 겁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저희가 11월 8일 도시브랜드 선포하고 이후에 사실은 이게 저희가 지금 행정절차법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상위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을 단순히 집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입법예고를 단축할 수 있다라는 행정절차법을 법무팀에서 저희에게 의견을 제시했고.

김운기 위원 이게 집행만 하는 겁니까. 그럼 앞으로 조례할 때 말씀대로 하면 다 그냥 7일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냥 짧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거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본위원도 몰라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20일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단축해서 할수 있다는 것이 예외적으로 그 시민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이해관계가 상충하거나 어떤 이해관계들이 상충할 경우 그래서 시민들이 이 입법예고를 보지 못했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을 받거나 또는 내 재산상에 손해를 입을 경우 이런 것들이라면 당연히 입법예고 기간을 법에 정한 규정대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시민들의 그런 어떤 재산상의 어떤 문제이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의 시정을 홍보마케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디자인 개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거 때문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거나 이런 일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예외적으로.

김운기 위원 그니까 제일 정확한 것은 그거는 우리 담당관님이나 법제부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자의적 해석, 유권해석이 아니냐. 가장 안전한 수단과 장치는 상위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보는게 제일 확실한 거 아닙니까. 알고도 만약에 실수라는게 몰랐을수가 있어요. 우리 담당관님이 원래 공직에 계시던 분이 아니고 오래 계셨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오래 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몰랐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긴급하게 또 어떠한 예외규정에 둘만한 내용이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고 또 두 번째 기존에 우리 도시브랜드 용역줄 때 예산추계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네,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때 이런 내용들 다 올렸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예산추계 얘기 또 나온거 보면 이거 예산추계 누가 하신 거예요? 비용내역이나 디테일한 항목을 봐도 빠진것들이 너무나 많고 이 정도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가 운영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비용추계는 이래 놓고 여기에서 그래도 뭐 10%. 20% 증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추계니까요. 뭐 감소되는 거는 두말할 나위도 없고 그게 아니라 두 배, 세 배 들어가면 어떻게 할겁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게 행정적으로 기술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냈습니다만 저희가 5개년차 중에 1차년도의 경우에는 그 홍보마케팅 비용을 제외하고 공공시설물 설치비용과 공공게시대 및 읍·면·동 청사현판 교체비는 두 가지는 사실 이게 저희 부서의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디자인을 새로 개발하고 저희가 관리를 해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1차년도에는 저희가 이런 기본적인 공공현판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리해서 디자인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비용추계를 할 때 과장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데요. 이거를 주도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연도별 비용추계 말씀주셨으니까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그거 다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거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해야지 이 도시브랜드를 할 때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고 이 조례라는게 어떻게 예산지원 근거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여기 시민소통담당관실 예산만 예산입니까. 도로과 관련해서도 예산이 나올 수도 있고 어디과 관련해서 예산이 나올 수 있으면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1차연도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딱 홍보마케팅 비용 그다음에 공공시설물의 입간판에 설치되는 비용 게시대 뭐 위원회 운영비 그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나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에는 별의별 비용이 점점점 다 늘어나야 되는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 비용추계 자체가 안 되어 있으면서 이 비용추계 가지고 조례를 올리는 것이 이것이 맞는 것이냐. 이것은 이 자료만 보고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거예요. 한마디로 그때 용역비 할 때도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비슷하게 지적을 했던 부분이 기억이 나서 이번에 도시브랜드 조례 올라오면 나머지 상세한 내용들이 다 올라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보면 2억 680만 원 그 다음에는 9,280이면 이게 다 해결이 될거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거 뭐지요. 뚜껑 같은거 맨홀 뚜겅 같은거 이거만 바꿔도 제가 봤을때는 몇 억 들거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5차 연도 정도면 5차년이 아니라 그 조례내용대로 3개년도 계획만 세워도 어느 정도 바꿔야 되고 나중에 할까요.

○부위원장 김은석 마무리 해주세요.

김운기 위원 바꿔야 되고 또 추가적인 부분이 또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조례가 조례이름 자체가 도시브랜드 관리조례지 않습니까. 도시브랜드가 지금 여기 뒷면에 적요란에 있는 그 C자 마크 그거만 도시브랜드가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썼던 그것도 도시브랜드가 될 수가 있고 그런것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느때 어떤 브랜드를 쓰고 그런거를 관리하고 지원하는데 만든 이 조례 아니겠습니까. 요즘 이 프로야구 같은거를 보면 유니폼도 옛날거 또 입어요. 그렇지요. 옛날거 또 입더라고요. 롯데나 LG나 삼성이나 옛날 입었던 그것도 그 사람들의 브랜드거든요. 그게. 마찬가지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브랜드가 다 나와 있는거는 다 상품권 등록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함부로 쓸수가 없거든요. 그런 계속 지속적으로 시에서 시간이 경과되면서 나왔던 브랜드 상징물 그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관리하고 어느 때 어떤 것을 쓰고 그런거를 지정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하게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비용추계액 자체가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너무 부실하지 않나 위원들이 판단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해야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니까 행정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좀 이렇게 미비한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용추계가 정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1차연도에 저희가 주관해서 바꿔야 될것들은 저희가 주관해서 예산을 계상한 거는 맞습니다. 다만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가면서 그 사업부서에서 소요가 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맨홀이든 그 공공게시대든 안내판이든 현판이든 이런 부분들은 각 해당소관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개선 또는 교체 또는 도색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이라서.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브랜드 조례 올리는 분들이 그럼 그걸 감안 안하고 내 부서거만 딱 해서 비용추계하는게 그게 맞는거예요? 비용추계라는 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어바웃으로. 그러면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은 춘천시청이고 다른 과는 춘천시청 아닙니까. 다 같은 부서고 연계하고 공유할거 또 도움 받을거 협조공문 보내가지고 얼마나 될거 같냐. 우리 이렇게 하면. 다 물어보고 해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조례 하나 하는데 그렇게 쉽게 하시려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특히나 비용들어가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갈거라고 예상이 들거든요. 이거. 몇 년 만에 이게 몇 년이에요. 몇 십년이에요. 우리 시장이 바꾸고 막 그렇게 하는건데 그런데 이렇게 심플하게 해서 딱 올린다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시민들께 책무를 다 못하시는 거 같고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는 우리 시의회 입장에서도 올바른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시 또 질의드리기로 하고요.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수고하셨습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이찬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출연금이 만약에 부결되면 조례 자체가 필요없지요. 이게.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동의안이 부결되면 같이 제출한 예산안이 자동 부결되는 거고요. 조례가 일단 제일 먼저 조례가 법적 근거이기 때문에 조례가 있어야 그 다음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송광배 위원 그런데 같이 올린 이유가 뭐예요?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하고 출연동의안을 따로 올렸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마을자치지원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는 장소가 바로 앞에 있는 춘천문화원 동입니다. 여기는 국비를 6억 지원받아서 시민참여공간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시민참여 시민소통공간으로 할 목적으로 이제 마을자치센터를 장소화하게 그렇게 이제 계획하면서 진행하는데 마을 코디가 연말이면 이제 끝나고요.

송광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단법인에서 자체수입을 할 수 있나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네, 재단법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마을자치지원센터를 구 춘천문화원동에 건립하게 되면. 소매점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자체내에서 자체수입할 수 있어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네, 할 수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이게 재단법인 주무관청이 어디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저희과가 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아니 위에 상위법에서는. 만약에 재단법인을 하기 위해서는 설립하는 목적 허가를 맡아야 될거 아닙니까.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재단법인 설립 허가는 강원도청이고요.

송광배 위원 강원도청이에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네.

송광배 위원 거기하고는 얘기해보셨나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네, 그쪽에서 저희가 올해 3월 5일날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주민자치나 마을공동체 활동의 공적직무기 때문에 법인으로 설립하는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내려와서 저희가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런데 여기 의견서는 첨부 안하셨잖아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네?

송광배 위원 의견서 첨부 안하셨지요. 이번에.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그거는 나중에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송광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같이 첨부를 하시고 그랬어야 되지 않을까. 위원들이 보고서 목적사업에 충분하게 승인이 날 것인지 안 날 것인지도 모르고 그런거를 같이 붙여 줬으면 보기가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위원님들하고 타당성 용역할때도 설명회를 했었고요. 저도 결과보고서 나왔을때도 그런 부분들이 첨부가 됐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추가로 말씀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첨부가 됐었습니다.

송광배 위원 재단법인 목적 사업 재정요건이 있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네,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출연금과 수입금.

송광배 위원 여긴 지금 2억으로 해놨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행정안전부에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정부가 인정하는 최소기본 재산이 2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돼서 저희가 2억 원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면 그거는 예치가 됩니다. 쓰지 못하고.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기본금액이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리고 지출서에 보니까 아까도 전문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형식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냐.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잘못 짜여진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위원님 저희가 비용추계에 보면 총 21명으로 이제 2020년 마스터플랜이 이렇게 설계가 되어있는데 21명 중에서 주민자치회로 지원할 올해 코디 마을 지원관에 13명이 지원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필요한 기본인력들이 현장 인력들이 13명이면 한 60%가 차지하고요. 나머지 이제 8명 가지고 기획팀이나 마을공동체 팀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이제 행정안전부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보면 재단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서 채용을 하는 경우는 이제 사무유형에 민간연계형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그 인건비 부분은 비용을 저희가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재단법인에서 자체사업을 한다고 그래도 여기서 수입금이 과연 얼마나 나올까. 지금 여러 기사에서도 봤어요. 재단법인에서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수입자체가 거의 없어요. 여기서 예상하는자체 수입사업은 어느 정도 책정하고 있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매점 대부료 같은 경우에 사용료를 저희가 받을 수 있는데요. 매점이 저희가 한 9평 정도 됩니다. 29제곱미터인데 이거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대부료율을 적용해서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소매점 같은 경우에 공지천에 의암공원 같은 경우는 한 3,800만 원 그다음에 소양강 스카이워크는 6제곱미터인데 한 6,300만 원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료를 제시하고 최고낙찰가로 해서 그거는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될거 같습니다.

송광배 위원 아니 제가 봐서는 이 자체내에서 자체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마을 주민자치지원센터를 설립하면서 주민을 위해서 그 공간을 써야 되는거 아닌가. 자체사업이래서 그런거를 집어 넣는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그런데 시청이 있고 마을자치지원센터 건물이 우리 의회랑 시청 뒤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작은 소매점 지역주민들 애기엄마들 이렇게 젊은 분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그래도 소매점에서 뭐 사먹을 수 있게 그거는 저희가 제공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그거를 만들어 놓으면 저희가 대부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자체수입금으로 될거 같습니다.

송광배 위원 글쎄요. 운영비 가지고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민원소통담당관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운기 위원하고도 많은 논쟁이 있고 얘기가 있었지만 21회라는 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거고 거기에 답변에는 우리 시민과 상충되지 않는다. 불이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러면 기존에 쓰고 있는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련해서 그거를 사용하는 업체들이나 그거를 계약해서 하는 업체들은 기존에 얼마나 있었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질문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기존에 산 모양 그 브랜드를 사용한. 여기 보면 사용승인을 신청해서 쓰잖아요. 그전에는 그러면 그거를 사용하는 그런 승인이라든가 그런거는 없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기존에 쓰는 시 로고는 농산물 브랜드나 일부 단체에서 사용을 한 것으로 저는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만 비용을 따로 지불하거나 이런 것은.

김보건 위원 사용은 할 수 있는데 무료로 사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취지에 맞게 사용한거고 우리 농산물이나 이런데. 그분들도 상품을 포장하려면 거기에 로고를 넣을 때 춘천시 로고를 넣었을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네.

김보건 위원 그런데 그게 로고가 바뀌었어. 그 사람은 이 로고가 엄청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그거를 바꿔야 되나. 아니면 기존에 자기가 쓸수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제재를 할 수가 있고 민원도 낼 수 있는 상황이 나올수도 있는데 그거를 아예 무시해 버린거란 말이에요. 담당부서에서.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김보건 위원 그런거에 대한 사전 조사라든가 그런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로고를 계속해서 쓰고자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물량이 많이 남아서 아직은 소진 더 해야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어떤 규정을 갖고 제재를 하거나 이럴 일은 아닌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 브랜드가 새롭게 만들어졌으니 이 새롭게 만들어진 이 세련되고 멋진 브랜드로 좀 이렇게 자기 농산물이든 이런 것들을 포장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권장하는 것이 저희들 정책 방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니까 담당관님의 판단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시민들한테도 알 권리를 줘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비용추계 보시면요. 플렉서블디자인 개발비라고 되어 있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네,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렉서블디자인은 저희가 디자인을 개발할 때 기본형을 만들고 응용형을 만들어 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용역과업 범위내입니다. 플렉서블디자인의 경우는 이른바 확장형 디자인이라고 해서 저희가 우리 기본형과 응용형을 활용해서 보다 더 세련되고 멋있고 또는 분야별로 소요가 있을 경우에 그 분야별 소요에 따라서 새롭게 개발되는 부분인데요. 비용추계에 일단 내년에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테마와 분야별로 5개 식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 5개 분야는 관광. 지금 가장 소요가 많다고 예상되는 관광, 문화, 농업 그 다음에 체육, 복지분야에 대해서 5개 식의 별도의 플렉서블디자인을 개발을 의뢰할 생각입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거 매년 5개씩 만드시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일단 비용추계는 이렇게 올려습니다. 추후에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유치 분야든가 지역의 바이오 사업이든 특화산업분야 그 다음에 건축분야, 교통 이런 분야별로 계속해서 이런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비용추계를 넣었습니다.

김보건 위원 매년 5개씩은 꼭 만들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왜 그러냐면 비용추계가 일률적으로 한 번에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추가적으로 만드신다고 그래서 비용추계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산정되지 않은 차원에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1차연도부터 5차연도까지 비용추계를 넣었습니다만 그 5차연도 이후에도 소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비용을 좀 예산을 확보해서 플렉서블디자인은 개발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고생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일단은 우리 시민소통담당관님. 그때 우리 주민분들한테 어느 시안이 낫나 또 의원들한테 이런 여론 수렴을 다 하셨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네.

김운기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딱 결정된 것은 실질적으로 3위잖아요. 3위. 그렇지 않아요? 그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1,2위가 결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C 자 이 모양 자체는 우리가 어쨌거나 3위로 결정이 됐는데 맞습니까?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디자인이 후보로 결정이 돼서 시민들 의견 저희 시청공무원들 의견 그다음에 자문위원들 의견 이런것들을 종합해서 총 4가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4가지 중에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온오프라인 조사결과에 1위가 지금 현재 확정된 디자인이고요. 2위가 한글로.

김운기 위원 지금 현재 확정된 디자인이 1위를 했다고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네, 온오프라인 조사 결과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본위원이 봤을때는 그거 3위였는데. 잘못 알고 있나요? 본위원한테 자료를 주신거에 보면 지금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뒤에 계장님 한번 자료 좀 한번 줘 보시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1차 자문위원 보고와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는 해당 시안이 사실 4위로 나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2차 자문위원 보고때 5개 안중에서 이게 또 순위로는 5위가 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4개 시안으로 저희가 확정해서 시민들에게 온오프라인 조사를 돌리게 됩니다. 그 3차 조사라고 보이지요. 3차조사에서 온오프라인 조사결과 이 B안 이른바 지금 확정된 최종시안이 온오프라인에서 1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운기 위원 그대 이거 말고 등수 써 있었던 자료가 있었는데. 됐고요. 하여튼 이 1위가 됐든 2위가 됐든 3위가 됐든 중요한 것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거지요. 우리 시민분들이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물론 우리 조례도 통과 안됐지만 나름대로 홍보하러 다니느라고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플렉서블디자인 그거를 보면서 되게 만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고 말하는 시민분들이 많다 보니까 문득 그 생각이 드는거예요.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이게 3등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3등을 해버려서 근데 확장성 부분에서는 이게 좋았기 때문에 향후에는 더 나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이제 설득이 됐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하여튼 아까 그 입법예고기간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면 짧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의견들도 어느 정도 그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선택한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본위원이 잘못봤다면 하여튼 그것은 향후에 잘 처리하면 될 부분일거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봤다면 그렇고요. 우리 시민주권담당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절차 부분 문제도 진짜 기존에도 엄청나게 집행부에 대해서 본위원이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도 올릴 때 절차를 무시한게 많은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 어떠한 유행처럼 번지는거 같아요. 우리 의원들이 기존 9대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시민들과 춘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려를 하고 할애를 했던 부분인데 이 법적 절차부분은 틀린겁니다. 내용자체가. 그리고 어느 정도 급박하게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부분은 감안해서 한다하더라도 이 부분이 그렇게 급박하게 올릴 부분이 아닌데도 불과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본위원이 100% 일치하고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시민주권담당관실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좀 고쳐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담당님 답변 하실거는 없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시민주권.

김운기 위원 아니 답변하실거는 없으세요. 그리고 이제 본위원도 재단을 만드는 거잖아요. 담당관님께서 알고 계신 재단법인의 정의가 뭡니까.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거 보다는 별도의 어떤 재원을 바탕으로 한 어떤 법인 뭐 그런 형태를 만들어서 하는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민간위탁은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연속성이 없을 수 있고 행정에서 하면 경직성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좀 만회하고 보충하기 위한 그런 기능으로.

김운기 위원 아니 왜 시에서 하는 것보다 재단에 하는게 무조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거를 아무래도.

김운기 위원 재단법인은 우리가 재단을 설립할때는 목적사업이 있어서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목적사업이라는 거는 시에 어떠한 인력 가지고 어떤 전문적 분야기 때문에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출연을 하게 되는거지요. 그런데 그 보통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격체에다가 어떠한 인격을 부여하는 건데 이 재단법인은 그 출연금에다가 우리가 법인격을 줘서 관리운영을 하는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단법인은 절대로 수익사업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 자꾸 수익사업을 얘기하시길래 본위원도 여기 조례에 올라온거 보고 자체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수입은 있을 수 있어도 수익이 있을수는 없다라고 본위원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아까 어디 임대를 해서 이렇게 한다고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우리 마을자치지원센터가 설립된다고 가정했을 때 구 춘천문화원 의회옆에요. 거기에 1층에 작은 소회의실이 한 5개 있고요. 그리고 거기 약간 타원형 공간이 저희가 소매점을 꾸밀 계획이거든요. 주민들도 요구해서 소매점을 꾸미게 되면 그 소매점을 이제.

김운기 위원 그 소매점을 누가 운영을 할 거예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대부료를 저희가 입찰을 해야지요.

김운기 위원 아니 누가 운영을 할거냐고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재단법인에서 운영하면서 대부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임대료가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춘천문화원이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아니 구 춘천문화원이요. 바로 옆에.

김운기 위원 이 옆에?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네, 공사하고 있는데요.

김운기 위원 아니 재단건물도 아닌데 어떻게 임대를 줘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재단법인인데 여기 이제.

김운기 위원 이것도 가지고 갑니까. 재단법인에서.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아니요. 이거 이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출연은 못하지만 관리위탁 계약을 5년 단위로 할 수 있고요. 전대는 가능합니다. 지방재정법에.

김운기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아는 지방재정법도 중요하지만 재단법인의 성격자체가 출연된 돈을 가지고는 그 목적외에는 쓸 수 없어요. 한마디로 여기 지금 마을자치관련해서 재단법인을 만드는거 아닙니까. 마을자치관련된거 외에는 돈을 쓸수가 없어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수입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원을 말씀하셔 가지고.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가 우리 재단게 아닌데 어떻게 수입을 임대료를 받냐고요. 우리 건물도 아닌데. 만약에 마을자치지원센터가 건물이 있어서 그 건물이 완전히 재단소속의 소요자산이 된다면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가 가지만 문화원이 우리 소유자산이 됩니까. 재단에.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문화원이 지금 행정재산이잖아요. 행정재산인데 이거를 재단법인을 만들면 이게 무상으로 관리계약이 가능합니다.

김운기 위원 그니까 우리가 여기 들어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네, 여기 들어올 예정입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이 건물이 행정재산이고 관리는 가능한데 우리.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네, 거기서 일부시설을 대부해 줄수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출연을 할 때 돈을 주든 뭐러 주든 출연을 하고 건물을 또 이렇게 만들고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 문화원 건물 자체가 재단법인 자산이 되냐고요. 우리가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재단이지 않습니까.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네.

김운기 위원 거기 건물이 시 자산으로 잡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재단 자산으로 잡혀 있잖아요. 거기서 임대하고 임대한 수입금은 충분히 가능한데 여기도 문화원 자체를 우리 마을자치지원센터 법인에 주냐고요. 시에서.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아니 주지는 않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5년단위로 연장 가능하고요.

김운기 위원 한번 알아보시고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네, 하여튼 거기 또 제3자에게 전대, 소매점에 대해서 위탁이 가능하다는 거를 저희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운영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한번 다시 알아보시고 좀 더해도 됩니까.

○부위원장 김은석 네.

김운기 위원 그리고 우리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재단이 인건비가 거의 60%에요. 이거는 본위원이 봤을때도 딱 느낀거지만 이건 뭐 일자리 창출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 인력회사인지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5개 읍·면·동으로 비용추계가 완성됐을 때 25개 읍·면·동으로 두 개 동에 한 명씩 마을 원과 운영에도 코디를 배치하게 되면 한 13명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 마을에 필요한 직접 인력들이 나가게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강원도 출연기관 29개를 한번 비교분석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강원도 출연기관 49곳에 임직원이 40명이고 평균 연봉이 한 4,400만 원인데 저희가 21분을 채용했을 때 7억 4,000이면 한 3,500만 원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건비도 이제.

김운기 위원 자, 보수적으로 운영되는지 보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네.

김운기 위원 추계결과 보니까 12명이 9급 5호봉입니다. 9급 5호봉이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한 몇 년하면 9급 5호봉입니까.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군대 빼면 한 3년 정도.

김운기 위원 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3년 정도요.

김운기 위원 아니 군대빼고요. 요즘 뭐 군 가산점도 없는데.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오신 분 5년 정도면 연봉으로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저희가 9급 같은 경우 2,900만 원 정도 저희가 계상해서 이 기준을 위원님, 이거는 행정안전부에 지방공무원 보수업무처리지침에 임기제 공무원의 하안액 보다 낮게 해서.

김운기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그렇게 기준을 잡았고요. 이거는 이제 최종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급여부분이 하여튼 높게 책정 안했다고 보여집니다.

김운기 위원 7급 6호봉 되려면 몇 년 있어야 돼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7급 6호봉이면 한 4년. 8급 승진하면서 이제.

김운기 위원 아니 9급부터 보면.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9급부터 승진하면 한 호봉이 깎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8급 승진할 때 깎이고.

김운기 위원 몇 년 걸리냐고요. 대충.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그거 또한 5년 정도.

김운기 위원 아니 총 10년이에요. 그러면.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그러니까 9급 하고 따로 봐야지요. 9급따로 7급따로.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생활하든 뭘 하든 9급부터 시작하잖아요. 말단부터 시작하니까. 말단부터 지금 7급이 되기 위해서 10년 걸린다는 말씀이시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아니요. 현재 추세면 한 4년에서 5년 정도.

김운기 위원 아니 9급 5호봉이면 5년인데 그럼 9급 5호봉에서.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저희는 그 인건비를 하한액보다 낮게 하면서 그거를 월평균으로 했을 때.

김운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냥 연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수석전문위원께 질의드릴 수도 없고 참. 아니 공무원 생활 몇 십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왜 몰라.

○부위원장 김은석 김운기 위원님 쉬었다 하시지요.

김운기 위원 아니 이 부분만 물어보면 돼요. 9급 5호봉 5년. 그러면 9급 5호봉이 5년이면 7급 6호봉이면 한 10년 걸리겠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6급 10호봉이면 몇 년이에요. 6급이면 한 20년 걸리겠네요. 그렇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아니요. 그거를 그렇게 보시면 안되는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를.

김운기 위원 금액으로 보자는게 아니라 자, 보십시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지금 우리 마을자치지원센터 아닙니까. 그러면 특수목적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출연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분들한테 인건비로 나가는게 60% 정도가 되는거예요. 지금 현재는. 나와 있는 표 상으로는.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뒤에 계장님도 한 분 계시지만 우리 계장님도 우리 개방직으로 들어오실 때 거기 경력사항에 보면 마을자치관련해서 경력이 몇 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채용할 수 있는 인력들이 우리 춘천시에 인력풀이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 코디다 모다 교육받았다 해도 그 분들하면 다 9급이에요. 본위원이 봤을때는. 나이 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경력으로 봤을때는 그거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개방직 채용할때도 공고를 냈는데 몇 명왔습니까. 거의 안 왔거든요. 그러면 이 인원들이 수급이 되면 다 외지에서 오는 겁니까.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그렇지 않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저희가 이제 공고일전 기준으로 이거 물론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춘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김운기 위원 이사회에서 결정된 문제지만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통제를 해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춘천시민이어야 되지요. 당연히.

김운기 위원 정확하게 만들어 가야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네, 춘천시민이어야 됩니다.

김운기 위원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이렇게 비용추계도 올리고 5급 몇 호봉 이래서 올렸는데 이 조직도를 봐도 어떻게 구성하려고 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저희가 이제 이거 센터가 안정화 될 때가지는 일단 내년도에 설립이 되면 공무원들을 일부를 파견해서 재단이사회 업무라든지.

김운기 위원 아니 공무원 일부를 파견하면 어떻게 해요. 공무원분들이 다 이게 소화가 안되니까 재단을 만들었는데 공무원을 거기다 또 파견한다고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그러니까 재단 이사회라든지 재단이 좀 안정화 될 때까지는 일부를 좀 저희가 이제 파견해서 안정화되고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고 아까 말씀드린.

김운기 위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단 안정화라는게 뭡니까.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재단이 저희가 위원님 보시다시피 2022년도에 비용추계 보시면 2020년도에 이제.

김운기 위원 아니 안정화라는게 뭐냐고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안정화요.

김운기 위원 25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고 또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현재 지금 지방자치법이 이제 전부개정안이 국회계류중에 있는데 그건 이제 법적근거들도 확산이 되고 갖춰지는 거까지 완료가 됐을 때 저희가 이제 안정화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은 이제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8군데도.

김운기 위원 아니 그거는 재단법인에서 스스로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재단을 만들때는 처음부터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출연을 하고 인력을 뽑을때는 다 경력직이거든요. 경력직이고 맨 끝에 다소 업무 수준이 낮은거야 신입으로 뽑을 수 있겠지만 다 경력직으로 뽑는데 거기다 공무원분이 또 들어가서 그거를 봐주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춘천시민 복지재단처럼 사무국장 한 명만 딱 있어가지고 그 업무상 업무량이 좀 늘어나니까 공무원분이 한번 조력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재단까지 만드는 입장에서 그것을 또 공무원분이 또 들어가셔서 한다고요. 다 그거 호봉수도 있고 다 경력인데.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그거는 위원님 계속 상시화 될거 아니고요. 재단이 안정화 될 때까지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만 지원하는 약간의 지원인력이 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재단법인은 시작부터 안정화 되어있는 재단이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위원님 아시다시피.

김운기 위원 아니 사업부분이 좀 미진할 수 있지만.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마을자치와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이런 부분들이 기본계획은 행정에서 수립을 해도 실행계획을 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인력으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님 일단 제가 질문 이후에 김보건 위원님 지적사항도 그렇고 저희가 일단 이거를 브랜드를 바꾸는 거까지는 좋은데 어쨌든 과도기 라는것도 있고 또 향후를 봤을때도 계속 기존의 로고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보존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관리에 있어서 새롭게 저희가 채택하는 브랜드에 대한 관리도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만 기존에 사용했고 또 혹은 과도기 상에서 관리가 필요한 시기가 있잖아요. 로맨틱 춘천 같은 경우에도 이미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것들 우리가 이것을 한꺼번에 다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김보건위원도 시에서 직접 만든 이런 설치물이나 이런게 아니어도 시민들이 뭔가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이제 우리 로맨틱 춘천이 조례가 없이 관리되었지만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기존에 브랜드들도 시행규칙에 그것들을 좀 삽입을 해서 향후에 이것들을 역사적이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입니다. 김은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대로 기존에 저희가 범용적으로 쓰던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성도 있고 또 가치도 있었던 것들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거에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사실 현실적으로 없거니와 그럴 기존의 쓰던 것들을 병행해서 사실은 일단은 써 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도시브랜드 개발하면서 바꿔야 될 부분들은 공공청사의 현판이나 공공게시대 그 다음에 저희 공식적으로 쓰이는 문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바꿔 가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관광지나 개인업체들이 또는 개인 농산물 브랜드 이런 것들을 쓰는 것들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바꿀 이유도 없고 예산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과도기도 말씀을 하셨듯이 적절하게 혼용해서 써가면서 저희가 새롭게 만들은 브랜드들이 확장성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십분 백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네, 그렇게 한번 검토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주권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운 길을 가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우리 위원들 기대도 많았고 또 우려도 많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에 대한 부분들이 한 단계 도약한 거 만큼은 부인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들이 절차와 방법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많이 아쉬운데요. 조례같은 경우 왜 늦어지는 건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입니다. 김은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 춘천문화원을 리모델링 하면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6억을 국비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들어갔는데 공사비가 너무 노후돼서 공사비가 한 5억 정도 더 소요돼서 1회추경에 5억을 반영하다 보니까 법인설립하려면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는데 타당성 용역도 같이 늦어져서 1회추경에 5,000만 원 확보해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기간들이 좀.

김은석 위원 타당성 용역은 언제끝나는 거예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타당성 조사는 저희가 7월부터 9월 말에 나왔는데 그 외에 출자출연위원회, 도 출자출연위원회를 거치고 결과를 15일 이상 공고하고 법적절차를 준수하다 보니까 조례 상정을 좀 늦게 하게 됐습니다.

김은석 위원 저는 혹시 그게 아니었나. 공간이 어느 정도 리모델링 되고 했으면 하려고 그랬던 거로 생각을 했는데 조례 같은 경우는 우리 마을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부터 전체 이 시민주권계획에서도 많이 봤었고 그러면 조금 서둘러서 조례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고 이렇게 대응하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저희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쉽게 생각하는데 공사비가 아무래도 증액이 되다 보니까 공사비에 따라 또 타당성 용역을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좀 늦게 나오기 때문에 도의 심의도 거치고 법적절차를 지키느라고 출자출연 법률에 있는 절차를 준수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늦어진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은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가야 할 길이 먼 거고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발언했지만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닌거 같아요. 주민참여라든지 주민 주도성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것도 아니고 그 제도가 정착을 하고 하는 과정들이 또 필요한거고요. 그런데 그럴수록 과정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우려의 시선들과 걱정이 많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수록 가뜩이나 그것에 대해 생소한 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는데 그 절차에 대한 부분들까지 얘기가 된다면 조금 가는 길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어쨌든 조례안에 대해서 보면 마을공동체 지원조례나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중복되고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마을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내리시면 어떤거가 있으실까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마을자치지원센터는 이제 행정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면 마을자치지원센터는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만들고 실행 매뉴얼을 만들고 현장에 근무할 사람들을 채용해서 교육시킨 다음에 배치하는 그런 주 임무가 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얼마 전에 주민총회 열기 전에 마을 8개 동에 대한 마을 자원조사진행하셨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네, 그렇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리고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주민총회를 해서 주민마을에 의제를 이번에 주민총회에서 스스로 선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에도 발전계획이 있잖아요. 중장기계획이 있고 비전이 있고 도시계획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거를 축소해서 보면 마을에서의 마을기본계획 또 그것이 그냥 어느 행정에서 이 말뜻에 이 계획에 의하면 행정에서 그냥 밑그림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일부한테 물어보는게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을계획들을 세울수 있게끔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마을 전체의 5년 계획, 10년 계획 우리가 20년뒤에 마을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민의 바람들이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계획하에서 주민총회의 의제들도 그 계획하에서 나올수 있다면 이 마을의 발전이 조금 더 주민들의 뜻이 더 많이 반영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마을자치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실행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그러다 보면 저도 생각하는게 단기간적으로 이렇게 모 1~2년 주민총회 개최하는거 그런것도 중요하지만 마을 100년 계획이라든지 장기적인 마을계획이 나와서 퇴계동이면 퇴계동 특성에 맞게 신사우동이면 신사우동 특성에 맞는 그런 마을의 장기 플랜이 나와줘야지 거기에 지속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쉽게 얘기하면 이거 중간지원조직입니다. 예를 들어 그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이 현장지원조직, 중간지원조직. 행정과 현장의 중간에서 그 매개역할을 해주고 지원업무도 해주는 이런거지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 경제 같은 경우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이 있고요. 이런 주민과 좀 밀접한 사업을 했을 때에 중간지원조직의 위상에서 이렇게 주민과 행정의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지난 번에 혁신연구회 토론회에서 또 석관동인가요. 서울 석관동 사례 공부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는 우리는 코디네이터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거기서는 마을 지원관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자체지원관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마을지정관이라고 이렇게 붙일 계획입니다.

김은석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중간지원조직이 기구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종의 활동가일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사람의 활동가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할거라고 보여지고 그것은 행정안에서 있어서는 좀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마을지원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가피한 부분들. 도 심사나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고서라도 지금 이 절차가 3개가 지금 같이 예산까지 올라오는 과정들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습니다. 과장님 더 말씀하실게 있으실까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어쨌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이해와 도움덕분에 저희가 금년도에 강원도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신사우동이 1등을 했고 최우수상을 받았고 신북읍이 우수상을 받았고 이렇게 각 분야에서 성과를 냈습니다. 박순자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의 지지와 이해 속에서 이루어진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하여튼 마을자치지원센터가 중간조직으로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와 더욱 더 협의를 하고 사전에 충분히 교감해서 이래를 높이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네, 어쨌든 전 시민주관업무 이런 마을자체지원센터의 업무들 이런 방향들이 결국 의회에 다양한 거버넌스의 형성속에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의회가 거기서 많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소통이나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잘 소통을 하시고 의회의 목소리도 많이 귀기울여 주시고 그러면서 주민주도성이 차츰차츰 뿌리 내리는 그런 춘천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네, 당부말씀 감사합니다.

김은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김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마을자치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보면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 활동을 좀 확립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센터를 구성하는 거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기존에 춘천시 8군데가 주민자치회로 해서 시범운영했고 거기에 대한 결과분이 나왔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의 역량이라든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크게 도출됐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던 한쪽에 치우친 그리고 기존에는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하던거를 현장에서 실행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좋은 취지고 그런것들에 대한 그분들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상태에서 이거를 구축을 해서 그런거에 대한 제반사항들을 추진해 나가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네,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어찌됐던 지금은 주민자치회라는게 지금 시범운영된거잖아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네, 저희가 시범운영이라는 얘기는 안하고요. 주민자치회로 전환 뭐 이렇게 행안부에서 쓰는데 어쨌든 뭐 속도보다는 방향성을 정확히 잡고 저희들이 25개 읍·면·동이지만 주민들이 하여튼 주로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지금 8군데 말고 내년에 지금 추가로 된데가 몇 군데가 되어 있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지금 이제 저희한테 추가로 전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요청 들어온 데는 조운동이 요청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이제 면 지역중에서 두세 군데 중에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아직도 과반이 안 넘어 가는거네요. 저희 춘천시 지역구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 얘기가 많이 안나오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거에 대한 더 확실한 그런 사람들의 움직일 수 있는 사전교육이라든가 그러한 것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위해서 이걸 꼭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사항도 들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김은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단의 사업에 보면 마을자치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지원입니다. 지금 주민총회에서 했던 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시민주도형이었겠지만 관이 안 들어가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총회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맞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 주민총회 8군데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기뻐해요. 현장에서 어쨌든 여지껏 살면서 내가 마을에 분과활동해서 의제를 이렇게 현장조사에서 정하고 그 투표방식으로 결정하였고 또 그게 예산에 반영됐다는게 위원님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사우동 신북 이런데가 상받은것도 우리 그런 정책들이 잘했다고 인정 받은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 재단의 사업에서 이 기본계획이나 수립같은 경우는 솔직히 현장에서 해야 되는건가요. 아까 김은석 위원님도 현장에서 5년계획이라든가 3년 계획이라든가 이런거를 계획을 하시려고 하는건지 아니면 이거는 센터에서 구상을 하시려고. 이거는 재단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할건지를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거 같은데.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저희가 비용추계서에도 있는데 기획경영팀, 마을공동체팀, 주민자치팀 이렇게 3팀이 있는데 주민자치팀이 이제 말씀드린대로 마을지원과 현장에 나가는 코디역할을 하는 분들 그리고 마을공동체 팀에서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하게 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발굴한때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역별로 또 계획이 연차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거를 정립하는거는 우리 재단에서 한다는 거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네, 그런데 마을지원관이 현장에서 마을활동가들을 양성하고 교육하면서 이렇게 주민자치회와 주민들과 같이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마을자치사업 기초사업, 사업분석, 평가, 연구 이것도 기초조사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던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저희가 저번에 한번 올해 8개 동이 강원대학교에 마을 기초조사를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그거를 용역을 주지 말고 마을지원관이 채용이 돼서 파견되면 마을지원관이 다양한 주민들의 마을활동가를 양성해서 주민들 스스로 이렇게 좀 마을조사를 하게끔 그렇게 되면 선순환구조가 되겠지요.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용역사로 안 가고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하다 보면 주민들이 뭔가 더 주도성을 가지고 하게 될거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공동체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어찌됐던 또 그 마을 주민자치회랑 또 대립될 수도 있잖아요. 주민자치총회도 거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분을 하실건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여기 이제 위원님. 마을지원관이 이제 채용이 돼서 파견되면 주민자치회도 돕고 우리 읍·면·동에 보면 저희가 올해부터 5인이상 주민들이 모인 소모임이 마을공동체인데 그런 계획도 세우고 컨설팅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충되지는 않는다고.

김보건 위원 아니 상충되는게 아니라 만약에 마을공동체에서 어찌됐던 사업을 만들었어요. 그거에 또 주민참여 예산이라든가 이런게 들어가야 되는건데 그 공동체 사업으로는 소규모라서 그 사업을 못할 경우는 진짜 주민총회를 거쳐서 또 해야되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네, 그렇지요. 의제로 계속.

김보건 위원 그런 의제 같은 것도 접근할 때 솔직히 주민과 공동체 단체와 또 주민이 서로 상반되는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공동체라는거는 소규모이다 보니까 한쪽 지역으로 치중될 수 있는 그리고 그 동네에서도 진짜 동네의 사업과 조금 멀어진 사업인데 아이디어는 좋다지만 그런 부분. 소외되는 부분들이 또 주민전체총회 했을때는 반영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나가세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아까 김은석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더더욱 필요한게 읍·면·동 단위에 어떤 마을 장기 100년계획 이런게 나오면 읍·면·동 마다 특색있는 계획들이 나오면 그거와 같이 그게 이제 기둥이라면 거기서 가지가 마을공동체 뭐 주민자치 이런 작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되려 마을지원과 마을자치센터가 조성하고 이렇게 같이 화해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김보건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주민자치회의 기능은 어떻게 될까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주민자치회 기능은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읍·면·동에 주민대표 협의처라고 보시면 되지요. 모든게 지각되는.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지각된거를 최종의결하는게 주민총회. 그렇게 돼서 결정되는 이제 마을 단위예산으로 성립이 되면 저희 시로 넘어오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최종거쳐서 사업이 의회로 넘어오면 위원님들께서 최종 승인하는 그런 어떤 사이클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의 권한이 조금 더 강화된다고 볼 수 있나요?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네, 주민자치회 권한도 많이 강화되지요.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우리 이찬우 과장님, 김완기 과장님께서 정말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만 뭔가 성과를 낸 것보다는 질책을 더 많이 한거 같아서 조금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정말 조금만 절차를 중요시 해주신다면 질책보다는 잘하셨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회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회의중지)

(18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의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설립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원님들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안과 출연동의안 그리고 예산안의 업무 추진상 근거가 되는 조례가 제정되고 그 조례를 기준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출연동의안에 의결하고 최종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는 단계를 하나하나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며 그에 따라 출연동의안은 조례제정 이 후 업무를 추진하는데 조금 더 실질적인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시 상정할 것을 주문한다는 의견이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유 열
  • 의사담당직원 허 훈
  • 기 록 김희경


    ◌출석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 행정지원과장 이병철
  • 기획예산과장 이호배
  •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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