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90회 제2차 본회의(2019.04.30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춘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90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춘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4월 30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꿈자람어린이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춘천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춘천시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춘천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

10.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12. 지역먹거리 기반 식품산업 인큐베이팅 민간위탁 동의안

13.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1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제의)

2.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4. 춘천시 꿈자람어린이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5. 춘천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체출)

6. 춘천시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7. 춘천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8.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9.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제출)

11.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제출)

12. 지역먹거리 기반 식품산업 인큐베이팅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제출)

13.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춘천시장제출)

1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제출)

1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춘천시장제출)

○5분 자유발언(김보건 의원)


(10시11분 개의)

○의장 이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동우 의사담당 이동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별로 작성되어 6월 정례회에서 실시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회별 본회의에 심사보고 된 안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춘천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보고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송광배 의원님, 부위원장에 정경옥 의원님을 선임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별 심사내역은 각 위원회별 보고사항을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 중 부결된 안건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춘천(春1000)인 천원나눔 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과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관리·운영 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춘천시 여성기업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은 김보건 의원님 한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제의)

(10시13분)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제출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위원회별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순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2쪽 감사의 근거 및 목적부터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2조,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의 성과를 평가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은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감사반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이 되겠으며, 사무보조자 2명을 지정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에 감사대상 기관 및 대상사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쪽에 감사요령을 말씀드리면 관계자의 출석·증언 및 서류의 검토, 질의·답변, 의견진술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현장 확인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진행순서와 관계공무원과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에 감사 자료의 제출요구에 있어 자료의 작성기준일은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4월 말일까지로 하되, 제출기간은 5월 24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자료 제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감사일정은 유인물 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 목록은 첨부된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일정 및 감사자료 목록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규 박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상민입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계획서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먼저 1쪽 감사의 근거 및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집행을 감시·통제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의 성과를 평가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감사위원회 감사반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되겠으며, 사무보조자를 지정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에 감사대상 기관 및 대상사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요령을 말씀드리면 관계자의 출석·증언 및 서류의 검토, 질의·답변, 의견진술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현장 확인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진행순서와 관계공무원과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의 감사 자료의 제출요구에 있어 자료의 작성기준일은 2018년 8월 1일부터이며 2019년 4월 말일까지로 하되, 연관성이 있거나 별도로 요구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제출기간은 5월 24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자료 제출관련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쪽의 부서별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 문화복지국을, 6월 17일은 보건소를, 6월 18일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19일과 20일 이틀간 미진분야에 대한 감사와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는 첨부된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일정 및 감사자료 목록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규 이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이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이혜영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회기 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바탕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근거 및 목적, 감사기간, 감사장소, 감사위원회 구성은 계획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2쪽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춘천시와 춘천시가 4분 1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 처리된 사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3쪽 감사요령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항으로 증인 출석요구 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2019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이며, 대상은 관계공무원 전원과 관계기관의 장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계획서 4쪽의 감사 자료의 기준 기간은 연관성이 있거나 보고 요구 또는 명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이며, 제출기한은 2019년 5월 24일까지입니다. 계획서 5쪽, 소관 부서별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1일차인 6월 12일에는 경제관광국 소관을, 감사2일차인 6월 13일에는 관계기관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소관을, 감사 3일차인 6월 14일에는 건설국 소관을, 감사 4일차인 6월 17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5일차인 6월 18일에는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의 현장 확인을 하고, 감사 6·7일차인 9월 19일에서 20일 이틀간은 미진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일정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계획서 6쪽부터 28쪽까지로서 모두 249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애쓰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기획행정·문화복지·경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이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4. 춘천시 꿈자람어린이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24분)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꿈자람어린이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지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90회 임시회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 실정에 맞는 문화시설 명칭변경으로 이용자의 혼돈을 방지하고 시설사용료 조정으로 세외수입을 현실화하여 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5쪽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춘천송암스포츠타운 내 체육시설의 공식명칭을 통일하고 폐지된 체육시설을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7쪽 춘천시 꿈자람어린이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꿈자람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세외수입 현실화를 위하여 시설이용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9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꿈자람어린이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꿈자람어린이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춘천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체출)

6. 춘천시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7. 춘천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8.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9.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28분)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 이상 5건의 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 듣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김진호 의원입니다. 제290회 임시회 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보고서 1쪽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중소기업지원위원회에서 대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3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4쪽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무상사용하여 온 지하도상가의 사용기간이 올해 9월 만료됨에 따라 무상사용기간 만료 후에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방법 등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춘천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일률적인 놀이시설 및 공간조성에 벗어나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모범적인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춘천시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맞도록 조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명은 춘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로 변경하고 농기계의 안전사고 예방과 임대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임대기준강화와 기준실수요가 없는 농기계보관 조항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7쪽 춘천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순회수리에 한정된 수리소명을 변경하고 수리정비대상자 및 대상기종과 수리지정점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재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춘천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

(경제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김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고옥자 의원님 몇 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거예요?

(의석에서-○고옥자 의원 지하상가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예, 지금 고옥자 의원님께서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겁니까?

(의석에서-○고옥자 의원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의원은 안 계시고, 반대토론 고옥자 의원님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토론신청이 있었으므로 일괄 상정한 안건들 중 토론신청이 없는 안건들을 먼저 의결한 후 그 다음에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론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 먼저 의결하고 지금 토론신청 하신 건에 대해서 마지막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옥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고옥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에 춘천시가 제출한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은 1999년 9월 29일 계약한 삼성과 대우로부터 춘천시에 기부채납한 후 20년간 무상사용한 지하도상가의 사용, 수익 만료로 금년 9월 30일자로 춘천시로 관리권이 이전되는 지하도상가에 관하여 춘천시의 운영상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 조례에는 시장은 일반입찰 방식으로 사용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내용은 그동안 지하상가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영업을 해오던 상인들을 하루아침에 기간만료와 함께 길거리를 내모는 상황이며, 춘천시는 법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춘천시는 기간만료 전 최소한 2·3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야 했고 그랬어야 지하도상가의 상인들이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춘천시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있다가 금년 들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들어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를 기존에 영업을 했던 상인들과 수의계약을 맺어 재연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하상인들의 주장에는 공유재산법과 전통시장법에 근거하여 춘천시장은 지하상가의 운영에 대해 조례로 정하고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도 지하상가의 상인들의 의견에 동의하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말씀드립니다. 지하도상가는 춘천시의 공유재산이므로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규율돼야 합니다. 위 조례 제19조의 2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중 검토해 볼만한 것은 전통시장 내 공유재산입니다. 전통시장은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3조에 따라 춘천시로부터 이전받은 구역을 말하는데 춘천시가 문제되고 있는 지하도상가를 전통시장 구역으로 인정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춘천시가 상인들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 방법을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며,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점포주는 평생 모은 재산 수억 원을 이곳에 투자했고 세입자는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곳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다시 한 번 춘천시의 시민을 위한 행정을 기대하며 이제 이분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우리 춘천시의회 의원님들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결정이 이분들의 목숨과도 같다고 생각하며, 춘천시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마쳤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로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표결방법은 의장이 제의 또는 의원의 동으로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할 수 있습니다.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의견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대주 의원님.

(의석에서-○이대주 의원 기명투표를 원합니다.)

기명투표라면 투표...

(의석에서-○이대주 의원 무기명 아니고 기명. 거수로 하자는 얘기지요.)

거수로 하자는 얘기시지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석에서-○이혜영 의원 무기명을 신청합니다.)

정확히 발언신청 해주시고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이혜영 의원 무기명투표를 제안합니다.)

이혜영 의원님 무기명투표로 하시자고. 지금 이대주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하시길 제안했고 이혜영 의원님께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시자고 제안했습니다. 의원님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는 관계로 표결에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방법을 거수로 할 것인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제가 바로 방법을 묻겠습니다.

우선 이대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거수로 하자는데 동의하시는 의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대주 의원님의 거수표결 방법에 대해서 재적의원 20명 중에 12명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표결방법은 이혜영 의원님의 무기명 비밀투표에 대해서는 의견을 묻지 않고 과반수이상이므로 거수로 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2분 투표시작)

의장인 저도 찬성입니다.

(10시44분 투표종료)

이 안건에 대해서 출석의원 20명 중에 찬성 11명, 반대의견 듣지 않고 그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찬성 11명으로 안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제출)

(10시45분)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융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운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운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90회 임시회의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쪽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4개 의제로 동산면 태양광발전소 건설부지 일부변경, 춘천도시공사 자본금 감자 및 현물출자 재산반환, 시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지 매입, 그리고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건립사업으로 구성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춘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김운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제출)

12. 지역먹거리 기반 식품산업 인큐베이팅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제출)

13.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춘천시장제출)

(10시47분)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11항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지역먹거리 기반 식품산업 인큐베이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 듣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박재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박재균 의원입니다. 제290회 임시회 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보고서 1쪽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한 4개 권역 13개 마을에 17개소에 달하는 시설물과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추진한 5개 지역 6개 마을에 10개소의 각 시설물들에 대하여 마을단위 지역개발사업 준공 및 이용에 따라 시설물의 시설별 전담유지 관리자를 지정하여 유지관리의 효율화 증대 및 사업효과 지속적 도모를 통해 농가소득과 주민복지향상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지역먹거리 기반 식품산업 인큐베이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먹거리 육성과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산업기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창업컨설팅 등을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는 전문인력에게 위탁하여 사업운영의 현장성, 전문성, 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9쪽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안검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지역먹거리 기반 식품산업 인큐베이팅 민간위탁 동의안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경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박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지역먹거리 기반 식품산업 인큐베이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제출)

1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춘천시장제출)

(10시52분)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광배 위원장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290회 춘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광배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조 2,165억 원 대비 1,468억 원이 증가한 1조 3,633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945억 원, 특별회계 2,68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30쪽의 내용과 같이 인구정책지원 등 총9건에 대해서 55억 379만 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1쪽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 중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변경안으로 일반회계에서 30억 전입 받아 정책사업비로 당초 3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증액하고 예탁금을 10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며, 보고서 35쪽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하느라고 애쓰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안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되기를 기대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송광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보건 의원님 한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보건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보건 의원)

(10시54분)

김보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김보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춘천시의회 의정활동과 연계하여 동료의원 다섯 분과 함께 춘천의 역사와 문화유적을 배우고 올바른 이해와 문화재의 가치 발굴, 보존을 영위할 목적으로 심도있게 연구하고자“춘천시의회 향토문화연구회”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춘천은 선사시대부터 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지역으로 지금도 새로운 문화재들이 발굴되거나 발견되고 있습니다.“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는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대로 소중한 우리역사를 잊고 산다면 우리는 후대에 자랑스럽지 못한 선조로 남을 것이라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며,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춘천시 향토유산 제1호인 소양로 비석군입니다. 비석군은 원래 춘천부 관아와 소양정 터 등에 산재해 있던 비석을 도시개발 과정에서 한 곳으로 모아놓은 소중한 역사 문화 자산입니다. 비석군은 관찰사 비석 3기와 춘천부사 비석 23기 등 총 26기의 공덕비가 모여져 있어 춘천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이렇게 많은 비석들이 한곳에 모여 있는 것은 보기 힘든 광경입니다. 그러나 소양로 비석군을 찾아가보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떤 비석인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입구에 안내판은 있지만 내용이 부실하여 이해하기 힘듭니다. 자랑스러운 춘천시 향토유산 제1호인 소양로 비석군에 개별적으로 비석의 내용을 알릴 수 있는 작은 안내판을 세울 것을 주문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곳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춘천의 역사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양정입니다. 소양정은 전해지는 기록상으로 관동지역 최고의 정자로 조선왕조 500년간 조선의 사대부 거의 대부분이 다녀간 순례지이며, 춘천이 자랑할 최고의 유산이라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소양정은 일반적인 정자의 형태가 아니라 100여 년 전 사진이나 300여 년 전의 그림으로 남아있는 형태와 다르기 때문에 원래대로 복원되지 않았다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선배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정과 루는 완전히 다른 형태입니다. 루는 보통 2층을 의미하고, 정은 여흥을 위해 지은 건물로 바닥에 붙여지은 건물을 의미하는데 소양정은 원래의 형태인 정이 아니라 루의 형태로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바닥에 붙여 복원했을 때 나무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소양정의 위치 때문에 부득이 루의 형태로 복원을 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문화재 복원의 기본원칙은 차치하더라도 일견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원형과 달리 복원을 할 때는 그 이유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자치단체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구)소양정 터에 있는 춘천시 향토유산 제2호 마애선정비입니다. 춘천은 다른 지역과 달리 마애불상이나 마애선정비 등이 거의 없는 지역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게 귀한 마애비가 이곳에서만 4기가 발견되었고, 그 중요성 때문에 2017년도에 춘천시 향토문화유산 제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애비를 볼 수 있는 진입로에 문제가 있습니다. 진입로가 나선형 철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위험해 어린이나 노약자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이 이곳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서 충분히 안전한 진입로를 만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악한 진입로를 만들었다는 것은 춘천시의 직무유기라 생각하며, 이곳을 찾는 이들을 위해 얼마나 안전한 진입로를 만들 것인가의 고민이 없었다고 봅니다. 반드시 제대로 된 진입로를 만들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춘천의 가장 큰 자산은 아름다운 호반을 비롯한 빼어난 자연환경의 유구한 역사문화라 생각하며, 더 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 문화유산 조성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따뜻한 가정의 달 5월이 되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동안 추경안을 포함한 각종 안건심사 및 현장 확인 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0회 춘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의원


○의회사무국

  • 사무국장 조완형
  • 의사담당 이동우
  • 행정 7급 최상수
  • 기 록 유영주


○출석공무원

  • 시 장 이재수
  • 부시장 김만기
  •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 도시건설국장 신연균
  • 민원담당관 김기섭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용
  • 보건소장 함수근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우기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