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0월 27일(금) 10시
장 소 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산업위원회)
1. 춘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안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32분 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안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1항 춘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 변경(안)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마득화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입니다. 용도지역 등 변경 결정을 포함한 춘천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계획안에 의회 의견청취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춘천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 공원, 공공청사 등에 대하여 춘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변경 결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일부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 구역을 조정함으로써 도심지 내·외곽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하며, 2020년 7월 1일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에 대비하여 가로망을 전면 재검토하여 이를 조정·폐지하는 등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사유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세부적인 변경 결정내용은 부의안과 추가로 배부하여 드린 책자 춘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등 결정 변경안에 의회 의견청취의 대상은 물론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모든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각 사안별로 위치, 변경내용, 도면,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을 첨부하였으니 이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본 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심의와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장 권한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말까지, 도지사 권한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초까지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증리 1043-56 전 그 부근인데 용도지구 변경 쪽인데 생산녹지지역으로 여기가 묶여져 있어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찾아봐 보세요. 지도가 불합리하게 묶여져 있는데 생산녹지지역인데 거기 농지정리도 돼있지 않은 곳 쐐기 같은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인 땅 소유주한테는 불이익이 갈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춘천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은 예전에 기억이 있는데 김유정역에서 삼포유원지 쪽으로 가다가 다리 건너기 전에 경지 정리된 논 끝자락 그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이 저희 집행부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게 용역사에서 해온 거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못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이 경지 정리된 지역은 당연히 생산녹지로 가고 그 외의 지역은 그 주변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냥 농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거는 당연히 경지 정리된 지역이다 생각을 해서 생산녹지로 갔습니다. 그거는 지금 이대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거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대주 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자연녹지지역이 맞다라고 봅니다. 쐐기 식으로 돼서 거리가 15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길은 건데 농지정리도 안 돼 있고 하니까 이걸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하나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등 결정 변경안 책자 보면 202쪽 위에 참고자료를 보면 항공사진하고 기정하고 변경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정에 있던 것을 변경안으로 없애는 것인데 없애다보면 학교 앞쪽 지나서 가는 길이 기정 거를 한번 봐주십시오. 그 옆길로 나가면 항공사진 위쪽으로 이어지게끔 그렇게 길을 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위에 길은 없애도 돼요. 중로2-3은 없애도 되는데 그 옆으로 이어지는 길을 그어놓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도로를 전면적으로 조정 폐지를 검토하는 사항은 일단 기존에 개설된 4미터 이상 도로는 도시계획으로 존치를 하고 그 이외에는 모두 폐지하는 걸로 검토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항공사진에서 보니까 학교부터 기존 소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여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확인을 해서 4미터 이상이 확보가 된다면 이거는 도시계획도로로 존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4미터 이상이라는 게 사유 토지가 들어가는 부분은 새로이 새로 하게 되면 지금 그 결정 고시되는 시점부터 다시 20년이라는 일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무조건 예산집행이라든지 그런 걸 해갖고 개설을 해야 됩니다. 새로이 개설되면. 이거는 확인을 해서 4미터 이상 되면 도시계획도로로 존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나중에 개설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그런 건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면 폐지가 된다라는 게 2020년 6월 30일입니까? 7월 1일입니까? 7월 15일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계획 6월 30일이 시효가 만료고요. 7월 1일부터는 실효가 되는 겁니다.
○이대주 위원 6월 30일부로 완전...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이후니까 7월 1일자부터 그게 되는 됩니다.
○이대주 위원 7월 1일자부터는 완전 폐지가 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그러니까 실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듯이 의회 의견청취, 주민의견청취, 공람 이런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7월 1일부터는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면 나중에 춘천시에서 도로 확·포장할 때는 보상가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정책방향의 취지 자체가 우선 사유재산권의 보호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예산이 더 과다 투입된다든가 그런 것보다도 우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어떤 계획을 하려면 예산 집행까지 확실하게 수립을 한 이후에 계획을 수립 후 시행합니다.
○이대주 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청취의견안 9쪽입니다. 9쪽 5에 보면 취락지구에 대해서 1번하고 2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취락지구 1번하고 2번, 찾으셨나요? 이 유인물 9쪽인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20%인데 통상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건폐율이 상향이 됩니다. 40%로. 그래서 최초에 지정을 할 적에 면적 기준에 따라서 주택이 10호 이상이 밀집된 지역을 위주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경계 부분에 있는 토지주들은 조금 지적 하나 차이로 아니면 바로 연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사람은 40%를 적용받는데 자기는 20%를 적용받는다든지 그러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계획 변경하는 취지 자체가 기준이 그렇다 하더라도 취락이 10호가 안 되고 8호이나 9호가 되더라도 그건 자연취락지구로 가능한 묶고 그다음에 기존에 자연취락지구라 하더라도 거의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라든가 실제 현황을 조사해서 농지가 안 돼 있고 거의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는 자연취락지구로 편입을 시켜서 확장을 하고 그렇게 방향을 다 잡았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면 이 취락지구 5번 이거는 완화가 되는 것이네요?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취락지구 있잖아요? 1번, 2번?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예, 전체적으로 보면 새로이 신설하고 확장을 하는 거니까 토지주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완화되는 걸로 봐야 됩니다.
○이대주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자연녹지에서 자연취락지구로 용도변경되는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저는 집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현상들은 알고 이 절차?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변관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차는 도시계획변경절차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그다음에 구역, 공원이라든가 공공청사 이렇게 의회 의견청취 대상이 있고 비대상이 있는데 처음에 시에서 입안 절차를 거친 다음에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그 이후에 그 의견청취 대상 중에 관련부서의 협의도 같이 거칩니다. 그런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듣고 그 다음에 또 외부기관 받을 게 있으면 그때도 다시 외부기관 협의를 거친 다음에 시장권한사항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고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자 권한사항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거쳐서 강원도에 올리면 강원도에서 해당기관 협의를 거친 이후에 최종심의를 거쳐서 결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도지사 권한사항에서도 지형도면 승인 그러니까 일반주민이 봐도 대토지가 실제 지적에 의해서 들어갔거나 안 들어갔나 이걸 알 수 있는 지형도면 고시는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어디냐 하면 동내초등학교에서 대룡산막국수 신촌리 거기가 지금 경찰청에서 도로가 다원지구하면서 뚫리는데 언제 뚫릴지는 모르지요. 다원지구 때문에 늦춰졌는데 거기에 연립주택 같은 다가구주택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 지역주민들은 용적률이죠. 그거를 높이기 위해서 자연취락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달라고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자연취락지구로 할 때 오늘의 안건이랑 정반대로 도로들을 먼저 금을 그으면서 자연취락지구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이걸 자연녹지에서 자연취락지구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어떤 도로들 그런 거를 하면은 그쪽이 나중에 살아가는데 편리한 도시의 모양새가 되는 거지 그냥 자연취락지구로만 해줘버리면 이 도로는 옛날 현황도로로 있고 용적률만 높여주는 이거는 특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입니다. 변관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지구단위 개념에서 일단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라든가 그런 거 없이 자연녹지 상태에서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가능합니다. 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럴 적에는 자연녹지에서 자역취락지구로 같이 가서 건폐율이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도 수반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원칙적으로 녹지지역에 지역과 지역 간 연결도로 이외에는 지침상에 도로를 계획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말씀에 개념을 지구단위계획을 돌입해서 한다면 물론 도로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가능합니다. 단, 그랬을 적에 지금 근본적으로 모든 미집행시설을 폐지해가는 그 취지에서 조금은 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도로를 계획을 해놓으면 반드시 그거는 지자체에서 바로 개설을 전제로 해가지고 예산계획까지 수립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토지주들이 자연녹지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개발하는데 최소한의 이거는 도로망이 필요하겠다 도로는 우리가 토지는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계획이 서게 되면 그런 부분은 고려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고요. 그치요? 예, 알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지금 취락지구 같은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이번에 4군데 외에도 이렇게 보면 오래 전부터 농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고 이 자연취락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제기돼야지만 지금 자연취락지구로 해주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상당히 많은 부분 10호 정도 되는 군락은 상당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여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축을 하게 되면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니까 인접 토지를 매입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도저히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형편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불과 제가 아는 방동리 이번에 들어간 데가 저희 집 있는 데인데 저도 사실 요구를 안 했는데 아시는 분이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외의 부분들도 사실 10호 정도, 처음에 자연녹지에서 넘어갈 때 20호를 기준으로 했었지요. 그런데 20호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거기서 많이 제척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0호라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줘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집을 옛날부터 살던 집인데 아버지 때부터 살던 집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대지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10평밖에 못 짓는 형편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연취락지구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입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대지부분에 대한 보상도 사실 청구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을 주는 형편이거든요. 그게 금액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부분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확보할 여력도 안 되고 그 다음 부분 때문에 감사 지적도 당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민원이 들어오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누적을 해놨다가 외주를 둬서 용역을 주는데 사실상 도시계획용역이 몇 년 단위로 반복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현재 조사 품이라든가 이런 건 이미 기존에 다 수립된 자료를 우리가 제공해주는 관계로 그런 품은 아예 다 삭감을 시킵니다. 예산문제도 있어서.
○박찬흥 위원 결과적으로 예산문제가 뒷받침이 안 돼서 사실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용역사에서도 시에서 제공해준 자료를 위주로 현장조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은 사실상 좀 누락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이거예요. 물론 한정된 인원가지고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요즘 얼마나 좋아요. 다음지도 하면 쫙 나오잖아요. 사실 다 셀 수도 있어요. 그런 집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소외되신 분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인접에 사시는 분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상당히 불만을 표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물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못한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이런 거는 우리 국장님이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전체적인 오래 전부터 생활하신 분들의, 우리 춘천시민들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오늘 의견청취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과거에 관주도로 획일적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사유재산권을 장기적으로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이 돼 60년간 계속 악순환이 돼 있다가 이제는 사유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그런 시기가 왔다 해서 관주도 도시계획을 민주도로를 바꿔야 한다는 게 근본취지입니다. 더군다나 인구감소가 2027년부터 우리나라는 시작이 됩니다. 저출산, 초고령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를 콤팩트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산발적으로 범위를 넓혀가는 도시체계는 인구가 감소될 때는 불가능한 구상이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도 콤팩트 도시를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제1정책으로 결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폐지를 해놓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적인 꼭 주민이 필요한, 장기적으로 봐서 주민이 필요한 도시에 맞는 그런 사항이다 하면 이제는 주민의사에 의해서 시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세부결정을 하고 이런 체계로 도시개발모드가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2년이 남았는데 왜 미리 하느냐 하는 문제도 그 혼란을 막기 위해서 미리 시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도시구상을 발표를 해야 2020년도 가서 완전 폐지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혼란을 방지할 것이다 해서 하여간 저희들이 그런 맥락에서 2년이 아직 남았지만 전체폐지의 대상으로 삼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농촌권역에 자연취락부분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주민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 시가 결정할 때는 시 재정에 대한 모든 사업자금 조달부터 그 일정이 로드맵이 완전히 돼야만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또 이거 해놓고서...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러한 자연취락지구로의 용도변경을 하는 부분도 사실 시 단위는 필요가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 옛날에 춘성군 지역, 시 외곽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이장단회의를 통해서라든가 홍보를 하고 물론 상당한 자금이 뒷받침 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일단 그래도 각 이장단협의회나 이런 데서 홍보를 해가지고 각 마을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자연취락지구가 이번에 용도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취합을 받아서 이 부분은 다 토지주나 지역민들이나 대부분 이걸 원할 거예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그래도 이쪽의 상식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거는 요청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요청에 의해서만 할 게 아니고 홍보를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도 전면적 폐지를 하는 과정에 권역별로 저희들이 콤팩트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농촌 동에 5개 권역을 행정 또 복합적인 지역으로 권역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5개 권역의 주민협의체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폐지에 대한 아직 많은 시민들이 이걸 왜 폐지하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박찬흥 위원 아니, 폐지에 대한 거는...
○건설국장 신연균 그래서 5개 농촌, 5개 권역을 순회하면서 폐지와 앞으로의 도시구상을 주민들이 서로 협의해나가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것을 도시계획결정 전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지역구 내에서 추곡지구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리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쪽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녹지 같은 경우에는 상업시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지역에 가장 문제점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도로변이나 일부지역을 해서 상업시설을 할 수 있는 거기 들어가면 밥 먹을 데가 없어요. 솔직히 다 불법이에요. 지금 식당 하는 데도 불법이에요. 그래서 일부지역을 그때도 아마 민원이 들어간 적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일부지역을 어떤 식당이나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꿔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도 분명히 민원이 제가 알기로도 몇 차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왜 그런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추곡지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소양강다목적댐 유수 지역을 전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어놨습니다. 거리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3개 부처에서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면 강원도나 춘천시에서 손을 못 씁니다. 그러면 계속 다목적댐이라는 미명하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어놓을 것이냐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학술토론회도 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보전의 가치보다도 이것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개발 가능한 지역은 뭔가 풀어서 지역의 분권화시대에 대비해야지 않느냐 해서 지금 환경부 주관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합작으로 해서 계속 토론하고 있어요.
○박찬흥 위원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돼야지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건설국장 신연균 그렇지요. 거기서 다목적관리댐법을 수정한다든지 이런 세부결정이 3개 부처의 합의가 돼야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흥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선진국을 가보면 도시관리계획이 정말 잘 돼 있다라는 것들이 눈으로 바로 보여요. 뷰에 올라가보면 도시를 정말 큰 파이로 보고 수평적으로, 수직도 어느 일정부분에 있어서만 딱 돼있고 이 뷰가 그러니까 공간을 시민들 사회에서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스페이스들을 같이 만들어나가는 정말 위에서 내려다봐도 괜찮다, 도시계획 참 잘 돼 있다 이런 것을 제일 먼저 느끼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향후 춘천시에 투자도 되고 발전도 이끌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이 다 녹아있는 거 같아요. 용도도 그렇고 고도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조금 심히 우려가 되는 게 지금 갖고 있는 정책이 향후 미래 단 5년, 10년 뒤에라도 과연 이것이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는 안인가? 개별법에서의 정해져 있는 높이나 면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정해져있지만 그 외에 도시계획과에서 향후 춘천시 10년, 20년을 내려다보고 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합리적인가를 먼저 서두로 질의를 드려볼게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용도지역이라든가 용도지구, 구역, 도시계획시설을 다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0년 7월 1일자로 외곽지역을 다루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지역을 다루는 도시계획법이 통합이 되면서 탄생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토계획법 근본취지는 거의 인허가를 다루는 법 중에 최상위법이었습니다. 모든 건축법이라든가 개별 인허가법을 다 아우르는 최상위법에서. 그런데 지금은 거의 각종 인허가 법률하고 같은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그동안에 수많은 제정, 개정을 거치면서 각종 정부부처에 다른 부서에 민원이라든가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기주의적인 그런 거에 의해서 많이 변질이 됐습니다. 지금 임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때 그 법이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 지자체에서 지방자치가 완전하게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거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현행법 체계 내에서 할 수 있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이 도시계획변경으로 가는 근본 취지 자체가 규제 완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규제만 무조건 완화하는 게 과연 춘천에 대한 도시계획의 미래가치를 제대로 창출할 수 있겠냐라고 받아들여지는데요. 지금 경관지구라든가 미관지구, 고도지구 다 해제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현행 용도지역 법에서 또는 하천 관련 하천법에서 아니면 환경 관련법에서 우리 법에서도 제한이 돼 있고요. 별도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제한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근본적으로 올해 4월 달에 국회법이 또 개정이 되면서 그것도 완화 쪽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내년 4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각종 용도지구를 통폐합을 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그 범위 내에서 물론 그것도 살짝 규정은 돼있습니다만 세분해서 그 지역 특색에 맞는 어떤 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미래 가치의 창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기는 현행 법령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금석 위원 사실상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는 재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고요. 단, 심의위원회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풀었다 하더라도 국가하천법에 의하면 직진거리 몇 미터에는 몇 층, 얼마 높이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개별법에 남아있어요. 우리가 푼다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심의기구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잘 좀 활용을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책자 좀 볼게요. 다른 거는 다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온의동 65-3번지 도로1, 2 19, 20페이지입니다. 거기가 하마시티 그쪽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도로인데 왜 위에는 1종이고 밑에는 2종이에요? 먼저 번에 심의할 때도 의회에서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의무부담을 하겠다 확장하는 것도. 그런데 왜 위에는 1종이고 밑에는 2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삼천동 인구탑에서 공지천으로 내려오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1종 일반지역으로 된 지역입니다. 예전에 99년도에요.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에 맞춰가지고 변경한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예, 그래서 이번에 용도지역 변경하는 19페이지에 청색부분은 그 위에 부분에 맞춰서 1종으로 가고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같은 도로부분인데 1종 일반주거지역 옆에 2종 일반주거지역에 맞춰서 2종으로 도로부분이 간다는 겁니다.
○임금석 위원 똑같은 도로인데도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예, 용도지역은 그렇게 됩니다.
○임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농림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바꾸는데 그 섹터만 하나요? 도로도 들어가서? 이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 좀 시켜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분별로 나와서 그런데 전체적인 용도지역현황을 고시를 해놓고 보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벌레 먹은 듯이 구멍이 뚫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이라든지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존산지는 당연히 농림지역으로 법에 의해서 강제규정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산지관리법이나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존산지가 해제되면 당연히 환원이 돼야지요. 그러니까 토지적성평가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지역 용도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필지별로 구멍이 뚫리듯이 가는 부분이 생깁니다.
○임금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다보니까 너무 많아서 못하겠다고 한 사항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용도변경하고 구멍 뚫린 부분, 부적합한 부분들 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지적도 떼면 토지에 불분명하게 이름과 현실과 다른 것들이 많잖아요. 지적과에서 먼저 번에도 그것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함과 동시에 시민들한테 불합리한 지적도상 경계선이 도로인데 도로가 아니고 답으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돈이 아마 많이 들어갈 거예요. 기간도 많이 들어가고. 한 5만 건이 넘는다 그러던데?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적불부합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형하고 지적하고 안 맞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임금석 위원 지적불부합 지역.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는 도시계획으로 다루기가 조금 어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전체적으로 하는 게 춘천시민들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치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예, 그렇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런 것도 같이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그 부분은 지적파트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적불부합을 도시계획으로 끌어들이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국장님, 지적과에다 좀 해주세요.
○건설국장 신연균 예, 지적부서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세세히 살펴서 따져보게끔 지시를 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예산도 예산이지만 기일도 되게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 용도지역 결정의 건이 작년에도 한번 올라왔었고 올해 또 다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것도 2020년도 7월 1일까지는 더 이상 안 올라올 거잖아요. 이게 마지막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2020년 7월 1일 이후가 되면 도시계획이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도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적도상에 그런 도로가 다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렇다라면 2020년 7월 1일 이후에 우리 시가 내지는 상위법에 의거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또 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선형을 그어놨을 경우에 몇 년 안에 다시 도로를 개설할 것이다 이런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국토부에서도 이 2020년 7월 1일자 일몰제에 대해서 가이드라인만 제시돼 있고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다 도로를 계획을 하는데 15%이상이 돼야 됩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국토부에서도 그 지침을 개정을 할지 아니면 다른 방향에서 잡을지 그게 아직 설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 방향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도로에도 하향조정이 된다면 그 뒤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별도의 계획을 수립을 안 해도 되겠지만 그게 다른 방향이 수립이 된다면 저희들 시에서도 그에 맞춰서 예산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그 방향을 맞춰서 설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20년이 경과돼도 도로가 나지 않고 과도하게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다 이런 부분이 상위법에서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20년이 도래되는 날 2020년 7월 1일까지 다 풀어주기 싫어도 다 풀어줘야 되고 또한 우리 시는 그것이 다 풀리는 거를 대비해서 내부적인 계획을 다 세워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민이 주도해서 그쪽으로 개발해서 이렇게 써라 이런 쪽으로 앞으로 정책이 변화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렇다라면 2020년 7월 1일 이후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다시 도시계획선이 하나 그어지면 시효가 20년이라는 시간이 또 걸리게 되잖아요?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2020년 7월 1일부터 20년이 또 흘러야지만 실효되거나 아니면 도로가 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되면 법을 제가 해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다소 또 시민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아까 국토부에서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는데 일단 가이드라인 상에는 그렇게 폐지된 도로를 다시 계획을 할 적에는 반드시 재원조달계획이 수립이 돼서 집행을 전제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도로뿐만이 아니고요.
○박기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20년간 도로 안 난 지역은 앞으로도 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다 똑같이 그을 필요는 없는 거고요. 다른 지역에 그었다 해도 만약에 지자체에 어떤 장이 바뀌어서 전체적인 큰 로드맵이 바뀐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게 안 되고 되고가 결정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도로가 날 수 있겠지만 간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020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런 도시계획을 확정해서 도로를 낸다든가 이런 계획을 하실 때 과장님이 그때까지 계속 계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계속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도시계획선이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든가 불편을 겪지 않게 잘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그때까지 없어도 저는 그때까지 있어야 되고요...
○박기영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볼게요. 4차선이면 15미터인가요? 18미터인가요? 몇 미터 도로예요? 4차선이면?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도포함하면 한 20미터는 돼야 됩니다.
○박기영 위원 20미터 도로인데 이 도로가 제가 보기에는 2020년 7월 1일 전에 없어질 것 같아요. 없어지는데 4차선 도로를 중심으로 우리 시가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 그 다음에 자연녹지지역 이렇게 지금 현재 묶어놨어요. 만약에 그 도로가 폐지되면 그 용도지역은 그대로 존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도지역 자체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자연녹지로 바꾼다든지 그런 변화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뀐 지침에 의한 도로는 주거지역으로 가는 게 맞는데요. 예전에는 주거지역하고 녹지지역 경계의 도로가 주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가 있을 경우는 그 중앙으로 용도지역 경계가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도로만 폐지되는 거지 장기미집행시설로. 용도지역 자체는 그 당시에는 손을 대는 게 아닌 게 되겠습니다. 단, 2020년 7월 1일자 실효된 이후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토부에서도 세부적인 지침이 확행이 되면 위원님께서도 처음에 말씀하셨겠지만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거는 판단이 됩니다. 그거는 많은 혼란이 있을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앞서서 그 큰 혼란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외곽지역 10개소, 우두지역 포함해서 11개소를 먼저 해제를 합니다만 그게 일시에 해제됐을 적에 그 혼란은 사실상 지금 누구도 예단을 못하거든요.
○박기영 위원 몇 년간 갈 수 있지요? 혼란이?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어쨌거나 법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차피 20년 지났는데 현재까지 도로를 못 냈으면 그 도로는 안 나는 도로라고 봐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20년 동안 안 났는데 20년 안에 죽을 수도 있고 변화가 많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동안 기다렸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변화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 해제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만천리 춘여고 앞인데 제가 회계과에 조금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라기보다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이거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춘여고 앞에 보면 시유지가 둘러쌓는데 그 안에 개인사유지가 있어요. 지적도상에 도로는 있어요. 실제는 도로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의 요구는 뭐냐? 이 땅을 춘천시가 사줘라. 평수가 크지도 않아요. 1천 몇 평인데 사줘라 이렇게 하니까 춘천시에서는 예산 세우고 또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 어려움이 있다 이런 난색을 표하고 그쪽에 공시지가 대비 감정해서 얼마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20년이 지나서 그 도로마저 없어지면 그분은 누구한테 팔기는 어렵고 시유지가 딱 둘러싸고 있으니까 우리 시가 매입을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도로계획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풀리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시도 물론 도시계획과하고는 큰 관계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여고하고 도계장 쪽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는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몰라도 그거는 20년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거기는 안 풀리는 대상이 아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그건 다시 확인을 해보고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따로 보고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보기에 우리 춘천시의 시유지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이것을 매입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중장기적으로 20년이 지나고 안 지나고 그런 부분을 떠나서 20년 지난 건 다 풀리겠지만 안 지난 도로에 대해서도 도로가 안 날 거면 우리 시가 뭔가 선재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 시가. 20년이 도래 안 된 것도. 그러면 도래되면 계속 풀어지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폐지하는 것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선행적으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춘여고 도로는 다시 회계과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는 주민의 사유재산권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의 이익을 위한 선재적인 행정조치라는 거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박기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확인해 보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
○이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혜영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 드리겠는데요. 변경안 자료 179쪽이거든요. 이렇게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척하는 이유는 편의상 도로를 넓히려고 그러는 건가요? 지금 이 구역은 지주는 어디인 거예요? 우리 시인 거예요? 아니면 절 쪽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척하는 부분은 순수하게 확장이 아니라 현재 도로부분하고 부흥사 부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확장하는 부분은 부흥사 부지예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그러니까 제척하는 부분이에요.
○이혜영 위원 예, 제척하는 부분? 그게 사유지라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예.
○이혜영 위원 그러면 사유지주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예, 그게 건의가 계속 지속됐었습니다.
○이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시민이 이렇게 요구할 때는 항상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역 계부분에 일치해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말 그대로 공원구역 안에 중간이나 어디 있는데 요구를 하면 그 부분은 검토가 좀 어렵습니다.
○이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쪽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었는데 적법 훼손지를 이번에 제척한다는 건데 이 부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의암도시자연공원으로 94년 11월 달에 최초 결정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축허가를 받아서 지금 이 부지를 포함해서 그 위에 자연녹지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기 허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위에 자연녹지부분 포함해서 한번 추진을 했는데 그때는 지금 해제하고자 하는 부분에 좀 건물이 지금처럼 새로운 건물이 아니고 노후화 됐다 그럴까 그런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도 도시계획위원들이 이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가 그렇게 누차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한 부분은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때 당시에는 도시자연공원이었는데 이게 중간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바꾸고 이번에 공원구역에서 현재 건물이 완료된 부분을 금회에 제척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쨌든 아름다운 춘천에 자연개발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연을 잘 보존하는 부분에도 항상 초점을 가져달라는 의도에서 궁금하기도 했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로 보겠습니다. 285쪽 금산유원지 있잖아요? 서면 금산초등학교 앞에 거기를 폐지하는 게 지금 그 앞으로 자전거도로인가 도로가 강변 따라서 나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전망이나 이런 게 되게 좋은 지역이고 우리가 농담식으로는 저기에 모텔 들어오면 죽인다 그런 땅인데 이게 왜 폐지가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입니다. 변관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원지는 사실상 시 자체로서도 어떤 조성계획을 갖고 있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게 작년 12월 26일 2030 춘천도시기본계획수립 때도 이미 선행계획에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하는 사안이고요. 말씀하신 자전거도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도로법에 의해서 이거는 별도로 지정고시가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 폐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건 그대로 살아있는 사안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이건 지적과에다가 해야지요. 이게 필지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287쪽 커피테마파크지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예, 커피테마파크 맞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 부분이 폐지가 되면 기존에 이 부분에 계속 논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지금 에티오피아 커피공장하고 그 사람이 민간인한테 분양도 해놓고 해서 되게 복잡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지금 폐지를 하면 여기에 건축행위를 다 용인해 주겠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입니다. 변관우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커피테마파크인데 이게 2004년도부터 추진이 돼가지고 커피테마파크 조성계획수립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가지고 2006년도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2011년 말쯤에 한중일 의원님께서 사후관리가 소홀하다라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이후에 문화시설로 2013년도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토지주인 주식회사 커피테마파크에 신광철 씨로부터 2016년 말 그 다음에 올해 그렇게 해제해달라는 청원도 있었고 주민제안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고 금년 8월 달에 그래서 결국 신광철 씨가 소송을 제기 중인 상태입니다. 현재 그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걸 해제하는 거를 입안하게 된 거는 TVN방송에 리틀빅 히어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 9월 달에 이 주식회사 커피테마파크 신광철 씨를 다뤘는데요. 100회 특집으로. 그 리틀빅 히어로라는 프로그램이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을 숨은 일꾼이랄까?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방송을 하는 건데 그 방송프로그램을 100% 믿지 않고 한 50%만 믿는다 하더라도 그분이 거의 20년 동안 에티오피아에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개인 사비를 털어가지고 20년 동안 거의 90회 이상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찾아가서 생계를 지원해줄 뿐만이 아니고 지붕 보수라든가 담장 보수까지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과장님, 본 외의 얘기는 하지 마시고...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유지를 신광철이라는 커피테마파크 대표이사에게 테마파크의 사업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매각을 했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사업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포기 상태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시에서는 더 무분별한 개인토지로 바뀌었지만 시 땅이었으니까. 그 목적 외로 쓸 것 같아서 아무 것도 개발을 못하게 문화시설로 13년도에 고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더 옥을 죄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도산의 위기에 놓였단 말이죠. 그래서 시는 이것을 계속 문화시설용지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커피테마파크 본래의 목적만 달성하면 되니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제3의 투자자가 나타난다면 과감히 문화시설 해제해서 커피테마파크로의 가용용지로 바꿔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시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신광철이라는 대표이사는 자금의 조달능력이 전혀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자금의 조달능력이 있는 투자자를 컨텍해서 오면 춘천시가 매각을 할 때 본래의 목적과 사업계획이 맞다면 절차를 진행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계획서 들어온 거에 보면 계획서 약간 부진합니다. 부진해서 의회 의견청취를 받고 또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 결과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신뢰적인 투자계획서가 아니라면 이것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지금 절차의 진행에 의사를 묻고자 입안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회 의견청취안에도 이런 완벽한 담보 내용이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저희들이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까지 확실한 우리 춘천시 본래의 목적인 커피테마파크에 대한 프로젝트가 믿을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공증해서 받아가지고 오면 바꿔줄 의향이 있다 그래서 그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관우 전 반대입니다. 내가 반대하면 이게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계획서가 다 오면 그때는 내가 바꿔줄 수 있지만 2013년 전에 이 땅을 갖다가 주변 민간인한테 판매를 해가지고 그걸로 사업자금 쓴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지도 다 알아요. 이 땅 갖다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사가지고 부당이득이야 내 볼 때는. 엄청난 수익을 한 사람 누군지 다 알아.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아무 계획도 없이 풀어주면 이 땅이 지금 현 시세가는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여기 100만 원 다 넘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사업계획도 없이 이걸 갖다가 풀어주는 거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리고 293쪽 아이파크요 이거는 어떤 미스에 의해서 그게 106동이 빠졌던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입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면작성 오류였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런데 106동이 빠진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옆에 나대지들이 네모로 2개가 있는 그 선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위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변관우 예.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이런 부분들이 주거정리나 도로망 계획에 의해서 수립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일몰제에 의해서 폐지돼야 될 부분들입니다. 나중에는.
○위원장 변관우 지금 현재 거기 다 아무 것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선을 살려놓을 필요가 다른 데는 다 폐지하면서 이건 그대로 살려놓는 이유가 뭔지? 특별한 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지금 주거지역이 100% 완전히 다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춘천시 전체 도로율이 14.04%인가 간신히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2020년 7월 달에 일몰제에 의해서 자동 폐지되는데 그전까지는 저희로서도 그 도로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단 외곽지역으로 가다보니까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294쪽 트루엘지역 지구단위계획이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폐지가 되는데 문제는 기정에 있는 도면 좀 봐주세요. 기정에 있는 도면에서 2개의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지금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변경안에 보면. 그치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이쪽 도로가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일성트루엘 때문에 이 도로가 개설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지구단위가 폐지되면서 그 도로들도 다 없어지면 이쪽에 종교단체가 사놓고 그랬던데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게 궁금해 가지고, 어쩔 수 없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큰 도로변에는 이 부분이 가감속 차선이 계획됐던 게 안 하겠다는 거고요. 기존에 있던 소로망 자체는 별도로 확장계획이 안 있었고 기존 도로를 개설한다는 계획이었는데 그 부분들을 일몰제에 의해서 자동으로 폐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58쪽 좀 봐주세요. 산수빌아파트 쪽인데 그게 새로 신규도로가 나면서 거기가 삼거리가 되면서 광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변경안 좀 보세요. 소로 3-7·8이잖아요. 이게 향군마을 현황도로인데 이 도로가 새로 생기는 그 도로에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기정에는 그게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풀어놔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 큰 도로 생기고 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일몰제에 대해서 시급히 도로를 개설해야 할 사항은 다 제척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 연결기능이 있는 것은 지금 이것을 왜 폐지를 했냐하면 신촌리 연결도로에 접속도로로 처리하려고 이거를 폐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연결하면 이걸 당장 세부계획을 해서 소방도로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2년 안에 내겠느냐, 못 내겠다 그래서 폐지를 하되 이 연결기능은 신촌리 간 4차선 도로에 설계에 포함을 해서 접속도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 이것만 연결해놓고 미개설도로인데 그러면 이거 해주는구나라는 시민들의 생각이 들어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농촌지역은 다 폐지하되 간선기능의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은 설계 때 전부 접속도로로 처리하자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커피테마파크 반대한다고 했으면 그게 어떻게 의견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크게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은 없어요. 그냥 이게 뭐냐하고 물어보는 수준이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한 거는 제가...
○이대주 위원 지금 이게 속기되는 건가요? 자연스럽게 토론할 수 있는...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의견제시가 되겠습니다.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입니다. 287쪽 문화시설폐지 95항 도면번호 7, 시설명 문화시설, 위치 동내면 신촌리 산23번지 일원 이 부분에 문화시설폐지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도록 할 것을 주문 드립니다. 더 의견 있습니까?
○이대주 위원 아니, 이게 아니지 않나?
○위원장 변관우 이게 맞아요. 그러고 나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그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그때 다시 이걸 풀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의견을 제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이대주 위원 증리1043-56인데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거 여기 빼곡하게 들어가져 있는 부분인데 농지정리가 되질 않은 부분인데 그거는 변경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 201쪽 소1-263 이 도로 이 도로를 기존에 중로 2-8은 그냥 폐지하는 걸로 하되 그 연장 조그만 부분이니까 소로 1-263 그 부분이오.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의견은 이 세 가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방금 제시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시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난 본회의 부시장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책명과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후 사정이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제가 원칙론적으로 의회에서 의원이 예산안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으면 그것이 회기를 하나 정도 거치지도 않고 상황 변화도 없는데 바로 올리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집행부에서 안건 상정한 것에 대한 예의로서 예단을 갖지 않고 성심성의껏 심의해 주시기를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는 위원 있음)
황찬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춘천시의회의 역사 이래 이렇게 경우 없고 이런 사례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의회의 한 구성원이기도 하지만 저도 의회가 끝나서 민간 시민으로 돌아갔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부끄러운 이러한 예를 남기는 것 같아가지고 선배 의원님들이나 앞으로 들어올 후배 의원님들에게 저희 9대 의회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에 대한 염려가 매우 깊습니다. 그런데 전 이번 예산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안 되면 되게 하라 식의 특전사 예산이에요. 특전사 예산. 될 때까지 대한민국이 아무리 행정이 군사문화의 방식들이나 틀에 젖어서 많이 해왔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의 특전사 같은 형태들의 행동으로 의회에 제출한다면 이건 우리 의회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들에게 성실하게 답변하고 설명해야 될 집행부가 게을리 했어요. 특히 문화예술의 영역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의 구체적 세부 지출내역이 뭔지에 대한 설명도 못하고 심지어는 답변하는 사람조차 파악치도 못했던 이런 허술한 제출상황 속에서... 좋습니다. 거기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산을 심의하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지역주민들, 계층을 대변하는 주민들 불러다가 앞장세워서 실제적인 의회와 시민들 간의 건강한 대화와 토론을 유치하고 유도하셔야 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나서셔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시위 같은, 대결시켜버리고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이런 모습들 서슴지 않고 보여 왔습니다. 심지어는 의회 앞에 동원되고 심지어는 모 의원들 당장 사퇴하라는 얘기까지 하고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이게 무슨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사실들을 버젓하게 저질러놓고 이제 와서 심사해서 하라면 결국 저희들이 심사한다고 하면 그런 압력에 의해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판단과 이성적 판단을 해서 처리된 예산을 그렇게 굴복시켜가지고 다시 올리신다면 그걸 통과시키려고 오늘 또 열심히 설명들 하시겠지요. 앞으로 계속 안 되면 다 이렇게 인해전술 모양 동원시켜가지고 하겠다라면 이게 8대 민선 6기 이전에 민선5기, 민선4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아주 전형이었어요. 안 되면 언론사 동원해가지고 까시고 그것도 안 되면 시민들 동원해서 연일 의회를 성토하게 하고 아직도 이런 전근대적인 소통과 화합의 시대로 입으로는 떠들면서 뒤에서는 그런 칼을 준비하고 이러는 식의 예산 지출들 올려놓고 위원회에서 심의해 달라? 기본적으로 저는 집행부 공무원님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심의하고 싶은 생각조차 없어요.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민들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력하고 토의해서 시의 바른 발전을 기대하는데 그런 마음조차 가시게 하고 있는 행동들을 버젓이 보고만 있으셔요. 참 답답하다는 얘기드리면서 다시는 이런 예산들이 또 올라온다면 저희 의회도 아마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실 말씀 없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의원으로서 의원의 의무가 있으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정책과장님, 평창동계올림픽 붐업사업을 3차 추경예산 설명하고 2차 추경 설명서를 같이 펴주시기 바랍니다. 2차 설명서하고 3차 설명서의 틀린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관광정책과장 최승묵입니다. 변관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에 대한 기본베이스는 같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거라거나 이런 거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제가 짚겠습니다. 부서담당자가 표한수에서 서재호로 바뀌었습니다. 전화번호는 똑같네요. 위치가 봄내체육관, 의암호에서 의암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은 2차에서 15억이 증감됐기 때문에 투자계획은 변화가 있겠지요. 그리고 없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차 추경에서 과장님한테 답변의 기회를 억압했습니까? 충분히 설명을 하시지 않습니까? 기회를 다 드렸는데요. 위원장으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2차 추경에서 과장님의 설명의 기회나 시간을 제가 자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른 적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자유롭게 토론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하고 답하고.
○위원장 변관우 그렇지요? 충분한 설명을 할 기회를 드렸고 상황이 변한 것도 없는데 지금 위치 하나만 의암공원 하나 변했습니다. 무슨 명목으로 3차 추경을 갖다가 올리시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야생화단지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2차 추경의 설명서하고 지금 3차 추경의 설명서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달라진 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당연히 9월에서 11월로 바뀌었습니다. 그거 외에 바뀐 것이 뭐가 있냐면 전 이 부분 따져봐야 되겠어요. 세부 산출내역 봐주세요. 야생화 구입비가 지난번에는 8,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억으로 뛰었어요. 한 달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어가지고 야생화 구입비가 2,000만 원이 증가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임시회가 열린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저는 사실 이게 전향적으로 어떤 협력관계에 의해서 이게 마련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사업비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자의 두 가지 사업 모두 기본베이스는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2회 추경 때하고 지금하고 확 달라진다거나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베이스 자체가 변경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야생화 쪽에서 의원님들께서 2회 추경 때 그 용역비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말씀들을 하신 게 있어서 그쪽에서 조금 줄이면서 다른 쪽으로 예산 이동만 시킨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스토리텔링 및 체험 및 관광상품 개발용역 1억에서 8,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스토리텔링과 상품개발 용역에 대해서 세부적인 산출계획에서 어느 세목에서 2,000만 원이 깎였는지 그거 설명하실 수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내면서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세세한 것들, 부기형태의 세세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그렇게까지 준비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렇지요?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예, 그리고...
○위원장 변관우 됐습니다. 야생화단지 여행홍보 보상금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됐어요. 이거 어떻게 산출됐습니까? 이것도 세세하기 때문에 안 돼 있는 거예요? 설명해 보세요.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설명의 기조는 먼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또 야생화사진전 및 이동전시회 개최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거 설명 못하시죠?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무슨 얘기냐면 야생화단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야생화단지의 사업이 러프하게 해가지고 올라와서 우리가 여기서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세부적인 것까지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준비를 해가지고 올라왔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냥 가지고 올라오셨잖아요. 이래놓고서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최초에 기획할 때 러프하게 해놓고 모든 건 의회에서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상생이 되겠습니까? 또 올림픽 예산 문화관광과 보겠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기원 축하이벤트입니다. 2차 추경에 설명서하고 3차 추경에 설명서하고 달라진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왕재훈 문화예술과장 왕재훈입니다. 변관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기를 좀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춘천시...
○위원장 변관우 잠깐만요, 시비 조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왕재훈 12월 달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아, 시기? 난 시비로 이해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왕재훈 그거 변동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세부내역으로 보면 춘천시에서 안에서만 하는 걸로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일부 의견이 서울이나 명동이나 이런 데 가서 게릴라콘서트 같은 거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러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변동시켰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런데 여기 성공개최 기원 축하이벤트 설명서에는 왜 그 내용이 없지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심사하는데 심사의 데이터 재료가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왕재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시기는 수정을 했고요...
○위원장 변관우 그러니까 시기가 11월 1일에서 12월로 바뀐 거하고 사업 내용에서 1부 행사, 2부 행사 똑같은데 여기다가 바깥으로 나간다하면 그걸 갖다가 여기다가 기재를 하셨어야지 왜 이거 기재 안 하고 그냥 가져오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왕재훈 예산 산출내역에서는 그렇게 표기가 됐는데 서울에 간다 이런 것까지는 표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세부내역은 게릴라 퍼포먼스 1,300만 원이 있어요. 그 예산은 서울역이나 잠실이나 그런 데 가서 게릴라콘서트를 인원이 10명 정도로 돼가지고 그렇게 가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건 이 예산 아닌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왕재훈 이 예산에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변관우 아니, 그러면 3차 추경이 올라오는 거는 집행부도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텐데 그러면 이 설명서라도 똑바로 다시 기재를 하셔서 새로 조정을 해야지 그 내용이 지금 설명서 안에 없지 않습니까? 왜 없게 해가지고 올라오냐 이거예요. 의회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우리 의원님들을 설득을 그 각오를 하고 올라오셨어야 되는데 똑같이 해가지고 올라왔잖아요.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이 사안은 우리가 저번 상임위에서부터 예결위까지 계속해서 다뤘던 그런 사안이고 21명의 의원님들이 잘 아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변관우 위원장님이 지적한대로 세부내용은 특별히 달라진 거는 없고 현재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 사업의 긴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3회 추경에 이게 다시 올라오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질의·응답하고 예산을 다루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한번 소집하셔가지고 내부적으로 위원님들 간의 어떤 의견을 교환하고 다시 한 번 이 위원회를 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또 말씀하실 분?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안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올리신 것은 꼭 당위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셔서 하신 것 같은데 일단 평창동계올림픽 붐업 사업 같은 경우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원회 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본 위원도 사실은 강원도에서 열리는 사업이고 또 춘천수부도시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문제점이 있었던 불꽃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적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관광정책과장 최승묵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잠깐만요, 지금 박기영 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이 아니라 신상발언 식으로 해서 우리가 사전에 간담회를 해보면 어떠냐 의견을 개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 또 어떤 의견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혜영 위원 저는 그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궁금한 건 물어보고, 물론 예결위 때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어쨌든 같은 상임위이기 때문에 상대 상임위 거를 질문하게 되니까 일단 궁금한 거는 정리를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의견을 아예 다루지 말자는 건가요?
○박기영 위원 내용을 다루고 안 다루고는 여러 위원님들이 모여서 결정하면 되는 사안이고요. 우리가 누차 계속 다뤘던 내용이라 이걸 가지고 왜 3차 추경에 왔냐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는 계속 리바이벌 되고 지루하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가 다루자는 의견이 나오면 다루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다루지 말고 예결위에서 다루게 해주겠다 이런 안이 나오면 그렇게 다루면 되는 것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해봤자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기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혜영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제가 이 부분 정리하고서 가겠습니다. 저도 박기영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의규칙상에 집행부가 안건을 상정하면 의원들은 그것을 개인적으로 싫든지 좋든지 그것에 답해서 심의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산업위원회에다 안건을 상정한 거를 우리가 과거에 다 다룬 거고 내일모레 예결위에서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그냥 넘어간다 이거는 사실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고 또 계속 리바이벌이 되더라도 이 부분은 다뤄줘야만이 집행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앞에서 저도 신상발언을 했고 황찬중 위원님도 신상발언을 했는데 그거는 모두 발언으로서 신상발언을 간 거고 지금부터는 이 내용에 대해서만 다시 한 번 미진했다고 생각했든지 아니면 확인할 부분 그런 부분을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이 산업위원회의 어쩔 수 없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다시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회의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과장님께서도 나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고 그래도 이것은 필요하다 이래서 다시 올라온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이렇게 계획을 했었고 혹시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된 게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차원에서는 타 시군에도 평창동계올림픽 예산이 섰는데 1억이라든지 10억, 4억 이런 식으로 덩어리로 섰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조직위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협의과정에서 예산 덩어리가 먼저 서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프로그램을 맞춰나가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세하게 어떤 용역을 해가지고 세세한 예산 요구를 해서 서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예산 확보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지난번 2회 추경 심의 이후에 이 돈을 가지고 물론 삭감은 됐습니다만 이번 기회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부터 과연 어떤 행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가지고는 실무진들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G-50이나 30일 일정을 정해서 이게 연말과 연시를 오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라든지 연말이라든지 이런 걸 기점으로 해서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더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대대적인 마술쇼를 한다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진행 중인 그런 형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영 위원 예,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성공개최기원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는 우리가 시내에서만 국한되었던 거를 서울 쪽에서 게릴라콘서트라든지 강원도 내 행사를 타 시·도민에게도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을 좀 보완하려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 사업도 사실은 우리 도내에서 한다고 해서 도민들이 많이 참석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국내, 더 나아가서는 세계인들이 다 왔으면 하겠다는 바람인데 우리가 말 그대로 붐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고민을 더하셔서 조금 더 이렇게 해보겠다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다른 방법도 의중에 갖고 계신 게 있으시다든지?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붐업을 하기 위한 어떤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말씀하셨다시피 타 지역에 가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와는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떤 매스컴에 집중을 받을 수 있는 파괴력 있는 이런 행사를 사실 도에서도 요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구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하나의 예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나간다라는 마술인을 초청을 해서 대형이벤트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2만여 명이 모여서 풍등을 날리는 이런 걸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하더라도 이건 충분히 매스컴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홍보방안, 붐업방안을 생각을 하는데 이런 대대적으로 하는 행사들이 또 다른 어떤 위험성이라든지 따르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고민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이거는 비록 충분한 시간이 남진 않았습니다만 예산 성립과정에 따라가지고 확정지어야 될 시기적인 시급성도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확정을 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이혜영 위원 예, 과장님께서 말 그대로 붐업을 하기 위해서 온 국민이 아는 예를 들어서 대형 마술인을 초청해서 이렇게 했을 때 매스컴에 조명을 받기 위해서 관심을 끌게 한다 이런 계획이 있으신데 그리고 우리가 대형 마술인이라든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만한 그런 사람을 초청해서 했기 때문에 매스컴에 관심을 갖는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매스컴이 관심을 갖도록 목적을 갖고 그렇게 유치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물론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행사의 내용도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이런 걸로 하는 방법 그리고 유명세가 있는 그런 사람이 하는 그런 이벤트로 만드는 거 이렇게 한다라면 그거는 충분히 매스컴 집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혜영 위원 예, 어쨌든 저희 수부도시에서 또 대통령까지도 스스로 자칭해서 홍보대사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하는 시점에서 사실은 우리도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삭감됨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역할이 충분히 닿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필요했었는데요. 어쨌든 위원님들이 어떤 결정을 하시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진행이 된다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야생화 관광자원사업 제가 현장도 다녀왔고 옥광산 쪽에서 가는 거는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야생화 자체를 계획했던 곳에 지난번에 과장님 힘드시게 계장님과 함께 위치 때문에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실은 국비만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시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또 심사숙고하게 되는데 그 장소에 야생화들이 대부분 키가 작고 거기에다가 군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크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의문점이 들었는데 이제 과장님께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오픈하는 거에 굉장히 어떤 메리트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관광정책과장 최승묵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야생화 관광자원사업은 이 타이틀 자체로만 보면 야생화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자칫 야생화에만 몰입이 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생화도 물론 이 사업을 위한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자체가 관광자원을 하나 만든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조금 넓게 봐주시면 이 관광자원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양댐이라는 아니면 오기라는 이런 브랜드 가치가 높은 것을 춘천시가 마케팅 자원으로서 활용을 하는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굉장히 승산이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승산이라는 것은 이러한 자원을 활용해서 외지관광객을 끌어들인다는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야생화단지 그러니까 가마골에서 금옥골로 연결시키는 것은 하나의 단지만 조성을 해서 소양댐에서 내려와서 그것만 보고 다시 빠지는 이런 것보다는 어떤 관광자원의 질을 풍성히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축을 거기까지 연결을 하는 거고 일단 1차 사업은 그렇게 하고 거기서는 또 다른 노선도 상당히 나올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사업으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매몰된 2,500만 평에 수몰된 그 지하에서 스토리를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체험거리 만들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한 부분으로 야생화라는 것은 그렇게 봐주시고 조금 넓게 봐주시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혜영 위원 예, 시간이 다 돼서 다른 위원님 질의를 듣고 수자원공사가 개방하는 문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논점을 확산하지 마세요. 그거는 춘천시 관광정책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고 지금 우리가 예산이 올라온 것은 가마골 생태공원 야생화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그 안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셔야지 그거를 설명을 안 하시고 이걸 확산을 시키면 우리 할 말 많아요. 가마골 생태공원보다 춘천시 관광정책에서 더 경쟁력 있고 좋은 소재가 되는 거 그것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설명하시는 데는 논점에서 벗어나지 않는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이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만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일반적 오류가 있는데 그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야생화단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제 질의·답변의 부족했는지 다시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세부적으로 이 사업의 실제적인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적 관련해서 수몰지역의 야생화를 복원하겠다고 그러는데 수몰지역에 있었던 야생화, 복원해야 될 야생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관광정책과장 최승묵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단계가 그거부터 조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문가가 아닌 사람 입장에서 그 지역에 대략 어떤 어떤 야생화가 있었을 것이다라고는 누구라도 꽃 몇 개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방대한 지역에서 어떤 야생화가 살아 있었는지, 생육이 됐었는지 이거부터 어떤 용역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용역조사를 했는데 수몰지역에 야생화가 복원하는 게 어렵고 복원시켜야 될 야생화가 특히 소득증대나 관광자원으로서 부적합하다라고 하면 이 사업 바로 캔슬해 버리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개연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무수하게 많은 그런 야생화 중에서 생육이 하나도 안 될 것이다라는 이런 거는 너무 과한 개연성 추측이 아닐까...
○황찬중 위원 제가 생육이 하나도 안 될 것이라는 얘기는 드린 적이 없고 적어도 우리 시의 관광자원화 사업으로서 지역밀착형 특히 면단위의 밀착형 관광지를 만드는 것에 대한 우리 시의 움직임, 노력들에 대해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런 밀착형 관광지나 관광시설들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서 저도 절대적인 공감을 하고요. 그게 우리 시 관광산업의 또 다른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주요한 방향성이라는 것에 대해서까지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시의 관광산업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또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에 걸맞게 이 사업에 관련된 타당성이라든가 가능성들이 보다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하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지금과 같이 1·2억, 4억 이런 정도의 예산규모가 아니라 10억 단위 또는 100억 단위의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그것을 해내야 되는 과제를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같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까지의 사업들이 해도 안 되면 조사해서 안 되면 어렵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하다가 안 되면 말지 이런 식으로 사업들로 한다면 여전히 우리 시의 사업방향들이나 사업추진 이런 계획들이 부실하다고밖에 판단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졌을 때 보다 면밀히 검토해도 성공하기 어려운 판에 그러한 식으로 한다면 그걸 누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사업타당성이 평가가 되기도 전에 이미 집행대상들이 서버리고 우리 시의 지금까지 예산들이 다 그래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합예산으로 세워주면 일단 삽질부터 먼저 해요. 먼저 심어요. 그렇게 해왔던 게 지금까지 해왔던 24년 동안에 춘천시 행정의 전형이었어요. 언제 한번 검토 제대로 하고 사업 집행한 적 있습니까? 일단 삽질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꿰어 맞추기식이죠. 저는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반복하거나 전철시켜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타당성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 사업이 정말로 관광자원화 되고 주민의 소득증대를 꾀하려고 한다면 이것에 관련된 사업타당성에 내용에는 준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야생화를 단지 보는 관광으로 그칠 것인가? 아니면 재배를 통해서 이거를 지역의 6차 산업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인가? 이렇게 분명한 이상에 관련된, 계획에 관련된 것들이 서야 됩니다. 그런데 난 그 부분에 관련돼서 그 기반이 될 수 있는 소득증대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이런 사전준비들이 없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생산자 단체나 이것들을 총괄할 수 있는 지역농민의 준비상태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야생화단지를 양육시키고 생육시켜서 춘천시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그것에 관련된 판단은 해보셨습니까?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입니다. 지금 3차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관심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도 관심이 있으니까 성심성의껏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또 열 받는데요. 하여튼 제가 화가 납니다. 이렇게 의회를 풍비박산을 내면서 이런 예산안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8년 가까이 하고 있는 이 의정활동이 회의가 들어요. 왜 의회를 이렇게까지 만들면서 예산안 통과시켜야 하는 저의가 뭔지... 좋습니다. 더 얘기해봐야 한 말 또 하는 거니까. 사업타당성에 관련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타당성 검토에서 야생화단지 같은 사업들을 우리 시에서 굉장히 사업이고 지역관광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주요한 의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사업은 반드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공시키려고 한다면 어떤 사업보다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준비 정도 그리고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생육환경이나 야생화단지가 서식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들을 찾아내야 하는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것의 산업적 발전까지 이끌 수 있는 어떤 시설들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갖춰져야만 야생화관광단지는 성공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야생화단지만 하더라도 수십 개의 산업야생화단지가 지금 건설 중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풀어가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산림청이 주관해서 야생화단지하는 사업방식이 있고 지금 우리처럼 수계기금 이용해서 수몰지역에 야생화단지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쟁해야 될 야생화단지사업들은 산림청 주관의 사업입니다. 이 산림청 주관의 사업은 관광정책과에서 하셔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과 연관시켜야 한다면 당연히 이 사업은 산림청 주관의 야생화관광자원사업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소득증대사업으로 갔어야 돼요. 그런데 예산도 그게 더 많아요. 산림청 예산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업공고 난 거 보셨어요? 2017년도 거? 누가 답변 좀 해보세요. 국장님은 아시겠지요? 국장님, 보셨어요?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경제관광국장 최기철입니다.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황찬중 위원 과장님은 보셨어요?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못 봤습니다.
○황찬중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2018년도 산림소득사업공모 산림작물생산단지 총사업비 90억입니다. 국고 36억, 지방비 18억, 자부담 36억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재배새설 같은 경우는 10억 원까지고 노지재배인 경우는 5억 원 이내에서 합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 품목에는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그리고 맨 마지막에 관광산림식물류 여기에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이끼류 이렇게 지원대상 품목이 들어가 있어요. 10억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2017년도 10월 19일까지였어요. 공모기간이. 그런데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 두 가지 방식을 많이 하는데 평창에 투자하고 있는 이 사업은 10억이 투자가 됩니다. 수계기금을 통해서 20억이 투자되고 있고요. 그리고 장성 같은 경우가 보령시 옥마산에다 설치합니다. 90억짜리 투자 사업이에요. 장성군 같은 경우 7억짜리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돼 있고 평창군 아까 20억 얘기 했었고요. 경기도 양평들꽃수목원 같은 경우는 10만 평 규모에다 사업을 벌여요. 이런 지자체 사업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야생화단지가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관광정책과장 최승묵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타당성면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황찬중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여쭤본 거는 이러한 대규모 투자하는 야생화단지사업들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질의 드렸는데 이것과 경쟁해서 이기는 거 동의하시냐고요?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이 사업의 명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황찬중 위원 똑같아요. 거기도 다. 양평들꽃수목원도 마찬가지고 다 야생화단지를 위해서 소득증대하고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다 똑같은 규모의 사업들이에요. 이런 사업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는 제 원칙에 동의하시냐고요?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규모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비교해서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황찬중 위원 저는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지역의 발전을 끌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야생화라는 종들이 저도 산에 자주 다녀봐서 아는데 어지간한 야생화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들풀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쟁력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 산에만 가면 볼 수 있는 특별하고 희귀한 식물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환경이 주어져야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어요. 거기다 펼쳐야 돼요. 기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도 목 좋은 곳에다가 장사하는 곳을 설치하듯이 여기도 기본적인 최적의 생육환경이 바쳐진 조건에다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애들 장난처럼 2·3억 투자해서 이런 업체들이나 자치단체 경쟁에서 불 보듯 깨져요. 보다 더 세밀하게 준비하고 검토돼야 되는데 야생화라는 습성이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좋아할만한 야생화들은 최소한 해발 500미터 이상이나 700미터 이상 넘어가야 그것이 서식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돼요. 아니면 생태습지가 주변에 있다든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진 조건들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산림청 같은 데서는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 조건에 맞습니까? 700미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희귀한 야생화들이 자랄 수 있는 서식환경이 되냐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들, 학자들이 기본적인 것들을 가지시고 뭘 해야지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연구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면 여기 사업비 올리면 안 돼요. 1차 용역비부터 올리셨어야 하는 거예요. 이곳으로 어디가 제일 적정한가? 춘천시에서. 그래야 그분들 검토결과 여기가 해당 적지가 아니랍니다. 사실 더 좋은 적지가 더 많아요. 오히려 용화산 주변이라든가 화악산 주변이라든가 남면에 자방산 주변 같은 경우에 오히려 서식환경이 여기보다 더 높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관광 상품이나 소득 증대에서 더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관광단지로 성장시킬 수 있는 최적지가 될 수도 있어요. 아무 것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벌리신다면 난 이해가 안 간다고 보는 거고요. 이거 전문가 누구 준비된 업체가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전문컨설팅을 거쳐서 사업선정이 됐고 물론 저 혼자서 아니면 우리 조직 내의 인원가지고 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저런 어떤 문제제기가 되겠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사업 선정되기까지의 전문가들이 개입을 해서 수차례에 걸친 심사와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찬중 위원 전문가가 누구냐고요? 어떤 분이에요? 학계에 학자세요? 아니면 이쪽 분야에 연구경력 얼마나 계신 분인데 그분의 말을 신뢰하고 그래요? 이 분야에서 8년 동안 사업타당성 검토했던 의원의 얘기는 전문가 얘기가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귀담아들을 의견이 아니에요?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모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참고라든지 이런 의견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수도 없이 많겠지요. 그렇지만 일단 최소한 심의과정에서 사업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찬중 위원 이분이 또는 이 단체가 야생화단지를 했던 경력들 중에서 성공했던 그런 지역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세요. 전문가라고 의견 나눴던 그분이 대한민국 어느 곳에 했었는데 이분이 했던 전문가로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이 성장해서 잘 돼 있습니다, 그분이 했던 게 이겁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존경할 만한 전문가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어디 하셨어요?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지역문화생태연구소의 소장이라는 분이 심사에 참여를 하셨고 한라대학교 교수님 한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성공사례 이런 거는 인터넷이나 이런...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연구소만 차리고 대학교 교수님이면 그냥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거에 관련 경력 이런 건 조사도 안 해요? 검토하실 때? 그리고 전문가로 인정해 버려요?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임을 한 그런 사람들이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공신력을 갖는 거지 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최고의 권위자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황찬중 위원 오히려 해야 된다면 보다 면밀하게 사업을 시작하려면 산림청 쪽 전문가들이나 이쪽 전문가들이 했어야 되는 거지 관광의 측면에서 들어가면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공적인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요. 여기에서 총사업비가 4억인데 이것을 둘러볼 수 있어야 될 휴게실도 있어야 되고 이것을 6차 산업화시키려면 키울 수 있는 재배사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재배할 수 있는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그걸 상품화해야 될 작은 생산시설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야생화단지가 있으면 야생화단지를 보존하면서 그것들을 감상하고 즐겨야 할 산책로 같은 것도 필요해요. 다른데 같은 경우 이미 야생화 망가지지 않게, 생태습지 망가지지 않게 산책로까지 만들어서 그걸 보존하면서 관광산업하고 있어요. 수백억이 들어가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요. 길옆에 세워놔가지고 밟고 뽑아가고 하면 그거 다 누가 책임져요? 아, 내년에 또 예산 세워서 다시 심으면 되지요? 이런 식의 안일한 사업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참 답답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규모면이라든지 규모라면 면적이나 사업비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야생화를 주제로 하는 그런 데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 대단위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야생화단지는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업명 자체가 야생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야생화에만 몰입이 되면 다른 걸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업에 승산이 있다는 부분은 야생화를 하기까지의 소양댐으로 인한 매몰지역 거기 야생화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그런 연유에 의해가지고 이 위치에 이 야생화단지를 조성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부대효과를 누릴 수 있는 소양댐이나 생태공원이 우리 춘천시에 영원한 관광자원이 되는데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규모의 비교 이런 거는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사업비를 들인 지역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황찬중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규모의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제가 첫 번째 질의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사업타당성 얘기하면서 우리 시의 준비정도 이것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전문 인력들 그리고 지역농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준비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이것이 재배될 수 있는 야생화단지를 만들 수 있는 최상의 생육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이었는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6차 산업으로 발전시켜나갈 준비를 하고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이것이 3개가 다 맞았을 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 드린 거예요. 지금 제가 규모면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물론 규모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의 사업들을 보면 이 야생화를 보호하고 생육시킬만한 자연환경이 품어져 있는 산을 가지고서 이거를 발전시켜나가요. 그곳에서 이것을 가꾸고 나가고 있고요.
○위원장 변관우 잠깐만 됐습니다.
○황찬중 위원 하나만 더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변관우 아니, 제가 여기서 정리 좀 할게요. 지금 황찬중 위원님의 주장하고 정책과장님의 주장이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황찬중 위원님이 하는 것은 규모 그 다음에 이것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돼서 6차 산업으로 가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이걸 바라봐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정책과장님은 전문가가 심사했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지 않느냐하고 그 다음에 소양댐이라는 브랜드 속에서 새로운 관광지를 창출하는데 그게 큰 문제냐 이런 쪽으로 논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수십 년간에 관료생활을 하면서 외부전문가의 의존도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있는 이 산업위원회에서는 그런 말씀은 전혀 설득이 없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문화관광시장은 다 외부의 전문가들이 심사해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90% 이상이 다 망했습니다. 농촌권역개발 사업이라든지 새농어촌 산업 다 외부전문가들이 심사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문가가 심사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타당성 있다 이런 식의 말씀은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황찬중 위원 예, 아까 사업비 규모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생태테마관광육성 야생관광자원화 분야 공모사업에 최대 사업비 지원규모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최소 규모하고 최대 규모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관광정책과장 최승묵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국적으로 이 사업비 총액이 6억입니다. 6억을 전국에서 4개 시군에 배정이 됐습니다. 춘천이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더 많이 배정이 된 건 국비 기준으로 해서 파주가 2억5,000이 배정이 됐습니다. 여기 최고액입니다.
○황찬중 위원 최고 국비 금액이 2억5,000이에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6억 규모예요. 국장님, 총사업비 6억 규모고 최대지원 2억 규모의 사업으로 이 사업을 풀어가는 방식이 있고요. 총사업비 90억이고 최대 규모 10억짜리로 풀어가는 사업방식이 있으면 어떤 방식을 채택하는 게 춘천시의 이득입니까? 저라면 후자로 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경제관광국장 최기철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말씀 주신 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산림청에서 하는 거와 민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소득하고 연계돼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 생각은 야생화관광단지를 만드는 것도 예산규모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게 메모해가지고 온 거에 보면 문체부에서 공모한 게 3개 분야에 27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생태테마관광사업이 약 18억 정도 그다음에 야생화사업이 아까 정책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6억 정도가 되고 문화콘텐츠사업이 약 3억 정도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거 논리가 지역소득하고 연계돼야 된다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단 한 가지는 어쨌든 간에 신북 지역에 수몰지역에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고 야생화에 너무 몰입하지 말고 그쪽 지역에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그다음에 어느 거점을 하나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 그런 욕심은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정책과장께서도 물론 이 예산이 성립돼서 그거를 우리가 목적에 맞게 타당성을 분석을 하고 세팅하고 이런 시간은 절대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가 준비하고 타당성 용역을 다 마쳐가지고 세팅하고 있을 때 과연 문체부에서 그 시기에 맞춰서 공모를 띄워 주겠느냐라는 게 딜레마에 빠져있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자 그래서 나중에 유사한 공모가 뜨면 또 공모를 따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문체부 얘기하시는데 제가 조금 전에 질의 드렸던 산림청에 이런 야생화단지 만드는 사업이 있는 줄도 모르셨던 분들이 또 이런 공모가 있겠냐 이런 얘기하는 자체가 제게는 참 이상하게 들리네요. 진짜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고민하시는 분인지, 다른 정부 부처에 공모사업이 있었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황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위원장한테 사전협의를 왔을 때 제가 물어봤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상하수도사업소와 환경과와 산림과랑 사전협의했느냐 제가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때 대답이 왜 거기랑 협의를 해야 되는지 의아해하는 표정을 아직 제가 잊질 않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업무의 효율을 국·과로 업무를 분리를 시켜놨지만 소양댐이라는 특수상황에서 거기에 관련된 관련 과들과 사전에 업무협의를 했다면 이런 식의 사업계획서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는 사전에 관련 과들과 업무협의를 반드시 거쳐서 이런 오류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가마골생태공원 46억의 예산 출처가 어디입니까? 이제는 알고 계시죠?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관광정책과장 최승묵입니다. 변관우 외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소양댐에서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그래서 그 예산안의 출처가 어디냐고요? 46억 들여서 가마골생태공원을 2010년도에 완공을 시켰지 않습니까? 소양댐관리단에서. 그러면 소양댐관리단의 자체 주머니에서 꺼내서 한 건 아닐 테고 그 예산이 어디 예산이냐고요? 무슨 항목의 예산이었냐고요?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소양댐에 알아본 결과 치수능력을 증대시키는 그런 사업이 그 당시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순수 국비인데 그걸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관광정책과 과장님은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는데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중에서 주민지역사업이 50%가 되고 자체 내에서 교육사업이라든지 복지사업이라든지 주변 환경 조성사업이 50%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지원 사업으로는 매년 13억이 춘천시로 배정이 되고 나머지 13억은 소양댐관리단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충주댐을 한번 봅시다. 충주댐 밑에 많은 공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충주시민들이 여름철에 거기 가서 엄청 놀아요. 그게 바로 어느 예산이었냐? 주변지역 환경 조성사업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마골 생태공원은 우리가 이것만 하면 됩니다. 너네 환경조성사업비 중에서 일부로 가마골 생태공원을 조성해라, 거기다 야생화를 조성하든지 뭘 조성하라고 그렇게 업무협조만 하면 그게 조성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다가 문화기금이라고 해서 어려운 기금을 따가지고 거기다가 4억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숲을 볼 수 있는 본 위원장의 입장에서 보면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런데 이번에 왜 소양댐에서 춘천시가 그런 엉터리 예산을 올렸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지 그 속내를 제가 소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46억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사람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케이워터 내부에서 계속 이게 지적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도 방법이 없어요. 지금 CCTV 달아가지고 거기를 개방을 한다고 하지만 그 개방이 임시개방인지 영구적 개방인지는 논외로 치고서 46억이 드는데 사람이 안 오니까 이게 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멍청한 춘천시가 거기다 4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 그럽니다. 이랬을 때 소양댐관리단에서 어떤 생각을 가졌겠느냐? 옳거니 손 안 쓰고 코풀자. 이제는 그 지적을 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춘천시가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팩트가 아닙니다. 제가 추정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런 바보짓을 해야 됩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평리 전투였습니다. 제가 지금 찾아봤더니 내평리 전투에서 경찰하고 치안청년대가 인민군을 얼마 동안 지연을 시켰다는 그 문헌이 있었어요. 그걸 갖다놓고서 그걸 스토리텔링하면서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예산 내라고 막 해가지고 소양댐 밑에다가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한 1년 싸움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지 말고 12명 모두를 존중하라고 탑 조형물까지 우리가 관여하면서 했는데 이 수몰지구에 대한 조사서를 갖다가 나는 기본으로 수몰지구에 대해서 어떤 조사연구서를 보면서 이런 자료에서 힌트를 얻어서 여기다가 야생화 스토리텔링을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기초자료가 없이 이 사업을 기안했다면 이건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게 없이 지금 사업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의 발단부터를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드려야 거기에 대한 답변이...
○위원장 변관우 아니, 그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세요.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그게 설명이 안 되니까 자꾸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위원장 변관우 사전에 문헌에 대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이 사업을 기안하셨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거 할 얘기 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짚어나가자고요. 이 사업을 기안할 때 가마골 생태공원에다가 야생화를 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야생화에 대해서 그 수몰지구에서 어떤 문헌이 있는지 그거를 찾아보고서 그 문헌 속에서 야생화가 뭐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건 야생화로 스토리텔링하겠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계획서를 해가지고 공모신청을 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YES, NO로 대답해도 좋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거는 소양댐을 건설함으로 인해가지고 수몰된 그 지역에는 수도 없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그 얘기를...
○위원장 변관우 잠깐만요. 그 전제하지 마시고 그 증거가 있었냐고 그걸 내가 물어보잖아요. 증거를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만 말씀하시면 되지 왜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하세요. 지금 갈 길이 바쁜데, 제가 하나하나 물어보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위원장님, 2,500만 평이 거기 수몰이 됐는데 거기에 왜 얘기가 없었겠습니까? 그 얘기를 당연히 우리 후손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경제개발 논리에 의해가지고 소양댐을 만들고 거기서 수없는 3,000세대가 내몰려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작업이 없었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시대에는 야생화에 관심도 없었고 어떤 인문학적인 것도 관심이 없었다, 그 2,500만 평입니다. 그 수몰된 지역이 왜 스토리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꼭 그러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야 된다? 거기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38선이 지나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남과 북의 이념도 묻혀있고 그 많은 사람들의 애정, 가족사 이런 수많은 얘기들이 묻혀 있습니다. 이거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냐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면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그런 걸 발굴을 해서 우리 춘천시의 이야기로 만들고 관광 자원화하고 외지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로 인해서 농촌 지역이든 우리 소상공인들이든 거기에 수익이 산출이 되는 그런 사업구상을 하고 이 사업비를 지금 이렇게 세워 주십사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변관우 결국은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 공인된 거짓말이라는 거를 지금 스스로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얘기를...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제가 왜 이 자리에 와서 거짓말을 합니까?
○위원장 변관우 잠깐만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와서 거짓말을 합니까?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그 자료가 있어요? 그냥 추정하는 거지. 2,500만 평이라는 거와 거기 3,000명의 인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뭔가 뒤져보면 나올 것이라는 추정이지 사실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제 말씀이 거짓말이다, 엉터리 예산이다, 시가 엉터리다 이런 말씀이 우리 춘천시 직원들이 바보입니까? 이 방송을 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춘천시 공무원들을 자존심을 상하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변관우 그런 사전조사도 없이...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왜 조사가 없었습니까? 그런 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위원장 변관우 조사한 거 내놔요. 뭐 조사했습니까? 그냥 있을 것이라는 전제만 했지 조사한 거 있으면 내놓으라고요.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그게 꼭 있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변관우 그럼 당연하지요. 지금 국민의 세금을 갖다가 쓰는데?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그거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내가 얘기를 할게요. 얼마나...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2,500만 평입니다. 2,500만 평.
○위원장 변관우 얼마나 안일한 생각들을 지금 하고 계시냐면...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그건 위원장님의 소견이고 무슨 안일하고 엉터리고 거짓말이고 이런 말씀은 위원장님 위치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 시의원님 위치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봅시다. 내가 왜 이러냐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수몰지구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아마 과장님은 모르고 계실 거야...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그런 식으로...
○위원장 변관우 팔당·소양댐 수몰지구 유적 발굴 종합조사보고서라는 책자가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지요? 이게 문화재관리국에서 1974년도에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수몰지구가 2,500만 평이고 수몰된 인구가 3,000만 명이라는 얘기하기 전에 거기에 유사자료를 검토를 해보고 여기서 야생화를 이렇게 도출해낼 수 있겠구나 이런 사전조사는 기본으로 한 다음에 예산을 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 봅시다. 소양댐 정상에서 가마골까지 높이가 몇 미터가 되고 그 거리가 몇 미터입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소양댐 길이는 530미터고 높이는 123미터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530미터가 어느 걸 얘기하는 거지요?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제방상단 거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변관우 저는 그게 아니라요, 그 제방상단에서 가마골생태공원까지 지그재그로 내려간 그 거리를 몇 미터인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그거는 지난번에도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마는 250 내지 300미터로 제가 추정을 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를 걸어서 내려왔다 올라가면서 그 시간 측정을 난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셨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거기를 몇 차례 다녀봤는데 정확하게 시간 측정을 시계를 가지고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개략 예측은 됩니다.
○위원장 변관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한 것은 이게 마케팅의 문제인데 어린아이를 걸어보게 하고 20대 하이힐 신은 사람을 걸어보게 하고 그 다음에 40대의 정상적인 사람을 남녀 성별로 걸어보게 하고 60대 이상의 사람을 걸어보게 해서 여기에 접근로가 되는지 그 다음에 그거 하나만 또 물어볼게요. 이런 조사는 안 하셨으니까. 소양댐에 오는 관광객의 어떤 유형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별하고 연령하고 사전조사를 한 적 있으세요?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숫자가 연 80만 명이 되는...
○위원장 변관우 소양댐에요?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소양댐에 그것뿐이 안 와요?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요즘에는 줄어가지고 80만 명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연령은요?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그 구체적인 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사실은 그 자료가 춘천시에 없습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백번 양보해가지고 이 가마골 야생화단지에 대해서 좋다 이겁니다. 그걸 인정을 한다 그러면 야생화를 조성을 했을 때 거기에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과장님은 새로운 관광객을 창출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도 가장 쉬운 것은 기존에 인근 소양댐이라는 전국적인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에 관광객이 80만이 오든지 150만이 오든지 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그걸 기본으로 어떻게 깔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야생화단지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안 하셨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래서 내가 우회적으로 질의를 해가지고 사전조사가 미흡했다는 걸 제가 증명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마골 생태공원에서 옥광산 얘기를 자꾸만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겠습니다. 그 관광객을 우리가 유치하는 것이 결국은 춘천시민의 소득향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옥광산 얘기를 자꾸만 하는데 옥광산 얘기도 지금 과장님의 말씀에서 맹점이 있는 거를 제가 증명을 해드리려고 이 질의를 하는데요. 요새 옥광산이 대박이 났지요. 요새 사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사가 안 된 거 나도 알고 과장님도 아니까 숫자로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요새 옥광산 사람 많이 오는 거 알고 계시죠?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예.
○위원장 변관우 옥광산 앞에 월곡리 주민이 농산물판매시설을 해놓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예, 지나다니다 봤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런데 거기가 개점휴업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행정에서는 관광객 많이 유치하면 떡고물들이 생기고 지역의 농산물을 팔아가지고 뭘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논리들을 하는데 그런 논리를 갖다가 의회에 와서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옥광산을 보면 그 농산물판매시설이 개점휴업을 해요. 농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또 하나 있어요. 강촌 구역사 있잖아요? 그 옆에 가면 거기도 농산물판매시설이 있는데 강촌에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는데 거기도 외면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놓고 마케팅 부분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게 그 농산물판매장을 세우는데 그 타깃이 틀렸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변을 오고가는 사람들이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냐 아니냐 이거를 따지고 그 구매력이 있는데다가 그걸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실패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위원장 변관우 잠깐만요, 과장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옥광산에 오는 관광객의 유형들을 저도 나름대로 본 거고 또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에 찜질방이라든지 그 집 앞 빵집이라든가 그 카페라든지 이런데 오는 사람이지 3킬로를 깃대봉을 넘어서 가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론을 내겠습니다. 소양강댐에 오는 80만도 65세 이상의 만 원짜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시고 옥광산에 오는 사람도 3킬로를 걸어가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옵니다. 양쪽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아무도 그 야생화단지로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 맹지에다가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잠깐만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질의 더 이상 드리지는 않고요. 제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 사업을 더 잘 되게끔 하는 제안은 아니고요. 우리 동면에 있는 가마골에 살고 계시는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과연 지역의 관광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 야생화단지밖에 우리는 기획을 할 수 없는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도 스토리텔링 얘기하고 지역의 역사성, 전통성들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야생화단지로 볼 때는 제 짧은 소견으로 이쪽에 사업타당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크지 않다, 그리고 그 대상사업으로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다시 지난 2008년도에 지었던 춘천숲휴양림과 같이 30억 넘게 투자해서 별 효과 못 보는 이러한 관광시설물 하나 만드는 것들을 전철을 밟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고요. 그 우려대로 아마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제 걱정과 근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가마골이라고 하면 예전에 다 가마를 굽던 곳이잖아요. 그릇을 굽던 곳이 생태적이나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지역의 명칭들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동면 옥광산 같은 경우에는 가마골 같은 가마굽터를 복원해내고 그것의 질그릇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옥광산에서 나오는 옥가루들을 넣어서 세라믹질그룻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역의 특산품으로 만들고 또 체험장으로 만들고 또 관광시설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옥광산과 지역주민이 더불어서 함께 잘살 수 있는 이러한 관광시설들 이러한 것들이 지역밀착형 관광시설에 표본이 될 수 있고 모범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야생화단지 쪽보다는 그쪽을 가서 하는 것들이 지역주민에게 상당히 발전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언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런 토론이고 대화고 이런 회의를 아주 가능한 정도로 해서 이끌어내는 것이 참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틀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몫도 같이 갈 수 없는 쌍두마차지만 그런 것을 토대로 이끌어내는 것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현재의 행정이 아닐까 싶어요. 거기에 어느 누가 시민 생각 안 하고 어느 누가 춘천시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겠습니까? 다 똑같이 춘천발전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노력하는 것인데 그것이 요전에 나타난 모습은 정말 많이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춘천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 모로 애써주시는 경제국 이하, 국장님 이하 직원 분들 많은 노력하고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춘천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도 춘천시 발전을 위해서 깊이 연구하고 연찬하고 또 지역의 춘천시 전체를 보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한 노력을 아낌없이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발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이혜영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끝까지 어떤 사업에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현장까지 다녀오셔서 참석하신 계장님, 또 외 계장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또 예결위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이야기들이 많이 토론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원하시는 사업이 잘 되도록 노력하시고 또 저희 의원님들은 시민을 대변해서 명확한 판단을 잘 내리실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토론에 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이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붐업사업이 전체 20억입니다. 그 20억중에서 우리가 4분의 3을 통과를 시키고 4분의 1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을 뭐냐 하면 춘천이 기존에 해오던 로맨틱춘천페스티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동계올림픽은 일시적이지만 로맨틱페스티벌은 계속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동계올림픽 예산을 이쪽으로 투여해가지고 로맨틱페스티벌을 키우자 그런 의미에서 25%만 삭감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야생화관광단지는 지금 춘천시하고 케이워터하고 화해모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교에서 보조여수로 콧구멍 2개까지를 홍수수위선 위로 데크를 설치해서 접근로를 확보하고 거기서부터는 그네들이 기존에 공사했던 그 도로로 해가지고 가마골로 영구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접근로를 만들면 어떠냐 그래서 일명 가칭 에어콘밸리를 만들면 괴산댐에 산맥의 옛길과 같은 그런 대박의 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케이워터하고 환경과하고 논의를 하는 거를 제가 주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 가마골 야생화단지사업은 지금은 넘어질지 몰라도 그때 영구적인 접근로가 형성됐을 때는 다시 살아나서 정말 우리 과장님이 원하는 관광 상품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 올림픽 성공기원 1억 9,000짜리 우리가 지난번에 강원도 내부에 우리끼리의 잔치보다는 많은 손님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강원도를 벗어난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이런데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는가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사항은 사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계획을 조금 바꾸셨다고 하는데 정말 서울에 어떤데 가서 플래시몹이라는 그런 소규모의 사업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도청 소재지인데 우리가 올림픽 반대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억 9,000의 예산으로 우리 예술단이 중심이 돼서 관외에 가서 정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3차 추경예산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보다 엄밀했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여튼 3차 추경 예산안을 올리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계수조정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여러 위원님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본 안건은 첫째, 우리가 2차 추경에서 산업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의결하였던 내용을 존중한다는 차원과 둘째,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결을 기대하면서 보류하는 것으로 뜻이 모아졌습니다.
○박찬흥 위원 보류가 아니지.
○위원장 변관우 잠깐만...
○박찬흥 위원 여기서 가부를 결정하지 않고 그냥 예결위로 넘기는 거예요. 보류는 아니지.
○황찬중 위원 예결위에 심사를 위임한다 그러면...
○위원장 변관우 위임한다 하면서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합시다.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결을 기대하면서 본 산업위원회에서는 의결하지 않고 예결위로 위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위에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임한 걸로 끝난 겁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75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