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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제3차 산업위원회(2017.10.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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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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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0월 25일(수) 10시

장 소 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

1. 춘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2.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춘천시 공공다자인 진흥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춘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17분 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공공다자인 진흥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순자 경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경관과장 정순자 경관과장 정순자입니다. 춘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38번 춘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춘천시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제시하고 가이드라인의 수립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7년 6월 29일부터 7월 1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나 부패영향평가결과 위원회 장기간 재직으로 인한 이해충돌 가능성으로 연임제한규정의 마련을 권고하였고 한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수정·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품격증대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시행 및 주민참여 등에 관한 사항과 춘천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디자인의 검토사항과 가이드라인 등 사업의 추진 및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이게 2016년 8월 4일날 상위법령이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을 해서 이번에 올라온 게 맞습니까?

○경관과장 정순자 예, 맞습니다.

이상민 위원 작년 8월 4일이면 1년이 넘었는데 이 조례를 조금 더 일찍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가 있었나요? 1년 넘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경관과장 정순자 이 디자인조례 진흥안 전국적인 거나 강원도 거 제정된 현황을 보면서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제가 왜 거기서 아쉬움을 갖냐 하면 조금 이따가 저희가 같이 심의를 하겠지만 이번에 춘천시 경관조례도 또 올라왔습니다. 춘천이 보면 여러 가지 공공 시설물뿐만 아니라 신규 아파트 온의지구가 49층인가요? 허가가 된 게? 온의지구 아파트 허가가 된 게 49층인가요? 복합건물로?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49층으로 제한을 했는데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올리기 전에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가 있습니다. 내용들이. 그래서 그 내용을 보완하느라고 시공사 측에서 서류를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예상은 49층으로 해서 춘천시 중심가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좀 아쉽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디자인적인 면, 그 다음에 경관에 관련 또 야간경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일찍 준비가 되었으면 그 이후에 춘천에 허가받고 진행되는 특히 고층건물들에 대해서 공공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그렇고 경관도 그렇고 해서 이 조례가 조금 일찍 조정을 해서 완비를 해서 올라 왔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아까 정회시간에 위원장님도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조례를 상위법령 때문에 제정하는 거는 알겠는데 이 부분은 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공공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게 공공디자인 쪽에 대한 거는 도에서는 기존에 벌써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혹시 저희가 허가 받을 때 보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 거기에서도 경관이라든가 디자인에 대한 것들을 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의를 할 때 공공디자인위원회하고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될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경관과장 정순자 경관과장 정순자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위원회에서 어떤 경관이나 이런 세부적인 위원회의 기능을 다 하기는 여러 가지 시간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저번에 건축위원회에서도 특수구조 건축물과 경관과 같이 해봤는데 실질적인 건축심의에 대한 기능만 심의가 되고 경관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최소한 경관위원회는 경관 쪽에서 하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에 대한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나 국가나 이런 공적영역에 어떤 디자인에 대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민 위원 공공에 대한 어떤 시설물이기 때문에?

○경관과장 정순자 예, 공공기관에 대한.

이상민 위원 과장님 말씀이 어떤 얘기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얘기를 해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공공디자인에 대한 것이 시기적으로 늦기는 했지만 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 조례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공공디자인에서도 보면 어느 거나 마찬가지지만 경관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빈다. 특히 디자인 쪽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장님도 조금 전에 얘기해주셨지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인허가 부분 쪽에서만 많이 들여다보고 디자인 쪽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이 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공공디자인 쪽은 전문가들을 많이 포함을 시킬 예정이죠?

○경관과장 정순자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런데 이거를 굳이 10명에서 20명으로 범위를 너무 크게 잡고 가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에서는 지금 10명에서 30명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조례에는 10명에서 20명 이하로 잡았고요. 15명 이내로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 그 이내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주로 전문가들이 들어가는데 제8조에 위원회 구성에서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장,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거의 이해는 하는데 이 문구가 약간 눈에 거슬리는 게 있어서 3번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덕망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게 전문성이 중요한 거지 덕망이 있고 없고에 대한 어감이 전문성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그쪽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낫지 않을까? 덕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굉장히 전문성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상위법에 그렇게 들어 있나요?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경관과장 정순자 예, 위원님들의 품위손상문제가 가끔 발생이 돼서 아마 그런 문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누구 기준으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이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법률에 대해서 제정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 그러면 정말 5년마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원회 구성원들을 전문성을 가지고 잘 끌고 갈 수 있는 분들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관과장 정순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공공디자인 우리 조례의 심의기준에 있어서 이번에 제가 싱가포르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건축물들이 똑같은 건축물로 설계를 하면 허가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 많은 빌딩들이 다양하게 디자인이 되어서 그 건축물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공부도 되고 관광자원이 되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춘천시에서 그렇게 심의기준에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도시가 창의적으로 아름답게 가꿔간다는 데는 필요한 것 같고요. 과장님, 15조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2항에 나이, 성별, 장애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그런데 유니버셜디자인 알고 계시죠?

○경관과장 정순자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이 부분이 사실은 공평하게 많이 쓰이고 있는 부분이고 다른 시에서도 쓰였는데 이 부분을 항목을 추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유니버셜디자인을 적용하여 나이, 성별, 장애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뒷부분은 같은데 유니버셜디자인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경관과장 정순자 경관과장 정순자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니버셜디자인이라는 법적용어의 정의의 해석은 없지만 통상 찾아보면 나이, 성별, 여성, 임산부 모든 이들에게 배려된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내용이 유니버셜디자인의 어떤 해석을 풀어놓은 내용이...

이혜영 위원 그런 걸로 느껴집니다. 찾아보니까 타 시도를 보니까 이 용어자체를 또 넣었더라고요. 그러면 앞에 정의부분에서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넣으면 되는 건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면 사실 이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전문가라면 당연히 다 알고 있겠지만 또 그 원칙이 무언지를 한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심의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을 지칭해서 넣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경관과장 정순자 예, 저희가 수정문구가 나오면 유니버셜디자인이라는 용어를 넣었으면 하시는 거지요?

이혜영 위원 예.

○경관과장 정순자 예, 알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출하신 거 감사드리고요. 늦게나마 이러한 조례가 생겨서 우리 춘천시의 특색 있는 공공디자인들이 더 잘 갖춰질 것들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조례가 만들어지고 사업을 시행해 나감에 있어서 점검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의 공공디자인을 디자인할만한 사람이 준비가 돼 있습니까?

○경관과장 정순자 경관과장 정순자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관과 내에 디자인팀이 이런 사업에 관련 디자인에 검토를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황찬중 위원 지난번에 일부지역에 테마 거리 관련돼서 디자인을 의뢰했었는데 결국은 우리 시에서 기본적인 디자인을 하지 못하고 대부분 다 사업이 정해지면 용역을 줘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상적이고 다양한 분야에 대중교통수단부터 조형물까지 다양한 분야들을 실제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인력배치들이 추가로 확보가 되고 그만한 수준이 있는 분들이 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그것에 관련된 보강계획은 없습니까? 인력보강계획은?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사업부서에서 발주하고 있는 사업에ㅐ 대한 어떤 검토나 디자인 쪽에 다른 디자인팀의 업무가 본연의 업무들이 있어서 일단은 그렇게 전문적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적극 모두 참여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되고 나서 업무를 할 때 그거에 관련된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읍면장이나 주민들이 제안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조형물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오면 이거를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게 되지요? 앞으로?

○경관과장 정순자 각 시민들이 제안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위치가 먼저 검토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조형물이 일반건축물 인허가에 따른 조형물에 관한 거는 문화예술과에서 지금하고 있지만 별도의 기념탑이라든가 이런 게 온다면 일단 사업위치를 점검해서 어느 부서에서 추진을 할 것인지 점검해야 될 거 같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어떤 조형물에 대한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검토돼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구체적인 업무처리 순서를 물어보는 거예요. 몇 명 이상의 제한을 하게 하는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공공조형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제안했으면 10명이 제안해도 그냥 받아들이고 하실 건가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공공디자인 조례 쪽에서는 어떤 규모는 없습니다. 경관조례 쪽에서는 경관 협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할 것 같고요. 공공디자인 쪽에서는 그런 거는 법에도 조례에도 언급돼 있지는 않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3명이든 30명이든 일단 제안이 들어오면 그거 접수받는 걸로?

○경관과장 정순자 그거는 아마 경관조례 중에서 경관협정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찬중 위원 공공조형물을 얘기한 거잖아요? 공공조형물에 관련된 제안이 들어오면 인원수나 이런 것들 상관없이 다 제안서를 접수할 거냐를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시죠.

○건설국장 신연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인원제한 없이 시설물 공공디자인 제안서가 접수가 되면 우선 소관부서를 따져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나 도로과나 경관과 이 과별로 따져서 제안을 받아서 타당하다라면 이 디자인위원회에다가 상정해서 처리할...

황찬중 위원 그런데 지금 디자인위원회에 상정하게 되면 이것에 관련된 디자인위원회의 기능에서는 공사비 5억, 연면적 1억, 제작구입비 5억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건설국장 신연균 그러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같은 경우 위원회까지 갈 필요 없는 것이고 그거는 소관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관광시설에 관련된 공공디자인이 5억 미만이다 그러면 그 소관부서에서 알아서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5억이 넘었을 경우에는 소관부서에서 타당성을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10명의 시민이 제안했는데 소관부서에서 노하면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관부서에서 1차적으로 스크린한 뒤에 일단 금액을 여기서 5억, 20억으로 정해놨으니까 5억 미만으로 들어왔을 경우하고 5억 이상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일단 1차적으로 소관부서에서 춘천시 콘셉트에 안 맞는다 그러면 일단 소관부서에서 스크린이 되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필요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경관과의 조례에 나와 있는 운영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해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주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또 그 제안이 어떠한 형태의 제안이든 무시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만약에 그 제안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관여치 않고 우리 시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실천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일정규모 이상의 제안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자동 회부할 수 있는 이런 정도는 돼야 주민들이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제안을 하고 그것에 관련된 진행사항들을 체크하고 또 이후에 그런 것들이 모범사례로 진행이 되면서 다른 제안들이 또 올라올 수 있게 되는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대규모 금액을 제외하지 않고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담당 부서에서 오케이, 노를 해버리면 이 대형사업 외에는 이 조례가 쓰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한 분명한 장려들이나 안정적인 심의 구조들을 해주는 게 맞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의 100여 명 이상이라든가 또는 200명 이상의 집단적인 제안이 들어왔던 건에 대해서는 자동 상정할 수 있는, 적어도 위원회 회의까지는 가봐서 검토를 해야지 담당자 외 계장이나 주무관이 이건 안 맞습니다. 그러고 딱 던져버리는 이러한 사례가 벌어질 것을 염려스러워서 그런 규모에 관련한 것들도 안정적으로 해놓는다면 지역의 주민제안들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말씀드린 겁니다.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조에 보시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경우 회의에 붙이는 사항이 어떤 기능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황찬중 위원 아니, 그거를 저도 봤는데요. 그밖에 이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거잖아요. 시장 마음으로 이번 거는 위원회에 상정시켜라, 말아라 이것도 사실 웃긴 거예요. 우리가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면서 시장님 알아서 하세요하면 우리가 여기서 심의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적어도 그 정도의 기본적인 제안과 심의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정도는 일정정도는 넣어줘야겠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조례제정 이후에 시행규칙을 세워서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건들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가 자동으로 심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걸 부탁드리는 겁니다.

○경관과장 정순자 예,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각론으로 들어가서 대중교통시설물 관련된 부분들이 춘천시의 독특한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어린이보행안전구역이라든가 교통약자에 관련된 구역에 보호시설들이 전국이 다 비슷해요. 횡단보도 앞에다가 30킬로 서행하고 도로로 넘어오지 못하게 펜스 쳐놓는 이 정도의 수준들인데 춘천시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려들이 벌써 디자인에서부터 남다르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특색 있는 그런 것을 시범사업으로 제일 먼저 공공디자인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1호 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것들을 제안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드렸으니까 제안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경관과장 정순자 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황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법률에 보면 공공디자인위원회 설치하고 또 지역위원회라고 확실하게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법률에 의한 공공디자인위원회는 문체부장관 소속하에 공공디자인위원회라고 표현을 제7조에 해놨고요. 9조에 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하는 지역위원회를 둔다라고 확실하게 명시를 해놨는데요. 아시죠?

○경관과장 정순자 예.

임금석 위원 그런데 조례 만드는 19조에 검토사항 내용들을 보면 공공시설물을 전제로 한 그런 검토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춘천시가 하고 있는 모든 시설이 공공시설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공공위원회가 아니라 지역위원회로 명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관과장 정순자 경관과장 정순자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7조를 보시면 이거는 중앙 공공디자인위원회로 보시면 되고요.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근거는 지역위원회에 의해서...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 명칭이 공공위원회라고 명칭하는 거는 안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있는 경관조례에 경관법 내용도 이거하고 똑같이 상충되는 것 같아요. 이 조례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위원회라는 것도 상위법령에 구분해서 확실히 정한 7조와 9조와 나눠가지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와 같이 적용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어떠신가요? 19조 서두에 공공시설물 이하 이러이러한 것들인데 춘천시 행정에서 하는 모든 시설이 다 공공시설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검토사항 별표내용을 보면 대중교통, 보행안전, 편의시설, 공급시설, 녹지 다 들어가요. 공공시설, 공공미술, 공원, 광장, 청사, 공공용품, 시각적인 이미지 오히려 보여지는 것까지도 다 들어가는데 안 그렇습니까?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조례가 생기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어느 규모의 어떤 내용의 공공시설물을 심의하고 자문할 사항에 대해서 별표가 만들어진 사항이고요. 또 관련 상위법에 대중교통시설이란 어떠어떠한 시설물이라는 게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춘천시에서는 이번에 위원회 구성하고 심의와 자문대상을 어떻게 규모를 사업비랑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별표를 만든 사항입니다.

임금석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각종 위원회가 중복이 되는 사항들이 너무 많아요. 대중교통이면 교통심의원회에서 하는 사항도 있을 거고 이게 별도로 나눠지는 거고요. 거기서 다시 삭제할 부분들이 있겠지요. 그리고 경관법에서도 경관위원회에서도 하는 사항이 있고 협의체에서도 하는 사항이 있고요. 위원회가 어떤 상위법률에 전체적인 그런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세칙을 나눈 거니까 현재에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내용들도 많이 수정돼야 되겠다는 생각이죠.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회가 마찬가지지만 상위법령에서 어떤 법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설치를 자치단체장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위원회별로 조금씩 다 틀립니다.

임금석 위원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하여간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조례하고 경관조례하고 다소 비슷한 점도 있기는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황찬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를 잘 가동시키려면 여러 가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저도 공감합니다. 물론 현재까지도 우리 춘천시가 잘 해왔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경관과 내는 디자인팀이 있다, 디자인팀에 인원이 두 분인가 전문 인력이 있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그 두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하는데 이 조례만 제정되고 이것이 가동되지 않으면 사실 할 필요도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18개 시․군중에서 보니까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이거는 경관과에 비단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춘천시가 약간 늦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례제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겠지만 조례를 집행부에서 계속 올려야 되는 조례들이 있고 위원님들이 해야 되는 조례들이 있는 걸로 그거에 대한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여러 가지로 이것이 잘 가동되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대병원부터 지적공사 구간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지금 2차선에서 4차선으로 개설되고 잇는 중인데 이 조례가 가동이 되면 그쪽 구간을 어떻게 정비하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과장 정순자 경관과장 정순자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가 공포가 되면 저희가 해당부서에 별표 목록에 나와 있는 대중교통 시설물이나 보행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그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발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쪽이 도로과 내지는 도시계획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쪽에 일성트루엘이 내년 6월에 입주가 되고 다소 병목현상이 생기는 구간도 아마도 생길 것 같고 그전에 잘 해결되면 생기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생길 것 같고 일성트루엘에서 아마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일성트루엘이 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의견개전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기존에 있는 도로 그대로 내지 말고 거기다가 일성트루엘에서 어차피 돈 써서 하는 거니까 우리 시에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도로를 내시고 버스정류장 내지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교통과가 되겠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져서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지금 전체구간이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460미터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립주택구간은 시에서 인수 받아서 개설하기로 했고요. 나머지 아파트에 접한 구간은 일성트루엘에서 4차선을 확장하는 것으로 내년 6월까지요 그렇게 협의됐는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다시 한 번 체크해보겠습니다. 대로에서부터 접속되는 연립주택구간은 아무래도 내년 6월 달에 입주시기까지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보상협의를 내년 초부터 하기 시작을 해도 한 1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2019년 상반기 정도에 최종 개통을 하려고 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편의시설 공공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 착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착수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 받은 도면하고 실제 시설물의 배치 등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어차피 이 조례가 가동될 거니까 이 조례를 가동하고 아마 최초로 그 도로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이왕 하는 거면 그 회사하고 우리 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거기를 잘 정비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하여간 대중교통수단 또는 개인적인 차량이 용이하게 이용이 되도록 폭넓게 검토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조례만 가지고 말씀을 나눠야 되지만 말이 나온 김에 그쪽 지역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 내지는 더 크게는 춘천 최동용 시장님이 어쨌거나 일성트루엘이 입주를 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긴 소송기간도 있었고 우리 시하고.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그쪽으로 입주하게 되면 통행량도 많아지고 이러다보니까 국장님이 앞서 말씀하셨지만 춘천시들이 감내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잇도록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하여간 저희들은 내년도 6월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만 이게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이게 연립주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소 시일이 걸리지 않나 이런 분석을 하지만 하여간 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연립주택 입주민들하고 보상 협의하는 과정에 빠른 시일 내에 보상협의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미화 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이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다들 계셨고 이 공공디자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례가 이렇게 올라와서 먼저 수고했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한번 살펴봤더니 환경시설에서 물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춘천시 문제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공원이나 길을 지날 때보면 몇 년 전부터 쓰레기통을 없애는 걸로 가다보니까 담배꽁초라든지 아니면 1회용 캔 커피, 테이크 아웃하는 컵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아마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이 쓰레기통을 치우고 나서는 1·2년간은 조금 덜 버려진 상태였는데 요즘은 시민들이 한두 번 버리다가 보니까 나도 조금 버려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같이 버리다 보니까 한 10시 이후에 거리를 나가보면 쓰레기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이런 공공디자인을 통해서 이 쓰레기통을 만들어보자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공공디자인 분류에 올라왔나하고 봤더니 환경시설에 쓰레기통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우리 시에서 이 쓰레기통을 다시 재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관과장 정순자 경관과장 정순자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디자인 조례에 관련한 건 공공시설물에 대한 규모에 따라 검토하는 내용이므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쓰레기를 버리는 분리수거함에 관련된 이러한 부분의 디자인은 모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미화 위원 쓰레기 분리함을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길거리나 공원 같은데 쓰레기 분리함 말고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데를 가보면 이 공원 등에 담배꽁초만 버릴 수 있는 호리병모양의 쓰레기통들이 곳곳에 다 놓여있더라고요. 공원을 만약에 하나로 따지면 15개 이상이 되고 버스정류장이나 길거리 같은 곳에도 이런 쓰레기통이 많이 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쓰레기통을 소수의 양심 없는 시민들 때문에 없애버리는 추세로 가다보니까 제일 심각한 게 이 담배꽁초 문제더라고요. 담배꽁초를 담배 피우시는 분들한테 담배를 피우고 그걸 주머니에 넣어 가면 환경이 깨끗해질 건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했더니 담배꽁초를 주머니에 넣으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거를 넣을 수 없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우리가 하수도 같은데 버리든지 아니면 개인상가 앞에도 그런 문제를 발생하는 것이 생겼다고 인식하는 주인들께서는 개인쓰레기통을 담배꽁초만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을 만들어놓는 곳도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관해가지고 우리가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변에 있는 쓰레기통은 공공디자인에 들어갈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포함은 됩니다.

장미화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쓰레기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는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렸는데요?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대중교통, 보행안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 사항이고요. 뒤에 세부적인 시설물의 종류 보면 등이라고 맨 끝에 등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모든 수십 가지가 되는 걸 나열할 수는 없고 그러한 것들을 공공시설물에 들어온다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미화 위원 그러면 등이라는 단어가 붙었기 때문에 그런 게 들어온다면 포함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경관과장 정순자 예, 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지금 보면 7조 위원회의 설치기능을 한번 봐주세요. 법 15조 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이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이 추진협의체가 어디 추진협의체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과장 정순자 경관과장 정순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5조에서 나오는 추진협의체는 국가기관 등이 공공디자인시설사업을 추진할 때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역 주민이나 단체나 기업이나 관계 전문가들이 구성된 협의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게 법 12조 2항이고 시행령 6조 1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국가기관 등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공디자인사업과 관련된 지역주민, 이해관계인이 3분의1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춘천시 조례니까 춘천시 공공디자인의 사업주체는 누가 됩니까? 지금 우리 조례를 봤을 때?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공공시설물 디자인 사업이 되는...

○위원장 변관우 그렇지요. 시장뿐이 없어요. 이 사업의 주체는 시장입니다. 물론 시장은 국가기관에 포함이 되겠지요. 그랬을 때 지역주민이나 이해관계인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루트가 추진협의체가 되거든요. 지금 우리 조례에서는 공청회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대부고 뒤쪽에 도로확장을 하는데 이게 사업주체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그쪽의 인근주민과 상가사람들은 이해관계인이 되겠지요. 그러면 이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그 루트가 추진협의체가 돼야 되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추진협의체에 대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법에서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나 이런 것이 다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경관조례에서는 그 부분이 다른 관계법령에 준한다, 따른다든지 이런 조항도 없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법 제정에 있어서 미비점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논의 좀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12조 봐주세요.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데 12조1항에서 공공디자인에 대하여 심의를 받으려는 자, 이 자는 누구지요? 그걸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관과장 정순자 조례 12조를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변관우 예, 우리 조례요.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공공디자인 조례는 국가나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공공시설물의 사업을 할 경우는 저희한테 심의나 자문을 받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12조에 나열된 공공디자인에 대하여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춘천시를 두고 봤을 때 춘천시장이 발주하는 사업이 도로시설물이다 하면 도로시설물에 관련된 부서, 도로부서 도로과에서 심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저희 위원회에 신청접수를 해야 되는 거지요.

○위원장 변관우 그렇지요. 이 받으려는 자는 시장이야 그치요?

○경관과장 정순자 예.

○위원장 변관우 시장이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해관계인의 의사가 공공디자인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는 루트가 미비하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이 공공디자인 조례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정말 빨리 됐어야 되는데 한번 제가 문제제기만 해볼게요. 우리 춘천시 자전거보관대가 춘천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성이 없어요. 그다음에 가드레일 좀 한번 봅시다. 나는 이거는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건데 이 가드레일이 도로 가드레일하고 수변구역에 있는 자전거도로나 인도의 가드레일하고 이런 것들이 다 틀려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도시의 가드레일이 똑같아요. 모든 지역이 다 똑같아요. 아주 실용적으로 정말 보호하려고 하는 거지 거기다가 사치를 안 부려요. 그런데 우리 가드레일은 스테인리스에다가 문양 넣고 이 문양도 출처도 없는 문양들이야, 춘천시를 표현하는 개나리나 이런 문양도 아니야. 구간마다 다 틀리거든요. 이 원인이 뭔지 경관과장님은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원인이 뭐지요?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디자인조례가 통과가 되면 내년도 예산에 진흥계획수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각종 도로시설물이나 어떤 보행안전시설물이나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중구난방으로 설치돼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반을 다져서 갈 계획을 갖고 있고요. 도로의 가드레일 부분도 발주하는 부서마다 걸러지지 않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 부서에 일정규모 사업을 할 경우에는 검토를 오게끔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체계적이지 않고 기준이 없는 건 맞습니다. 내년에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춘천시 집행부에 있어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그 정도로 밑이라는 거예요. 그 원인은 이럴 겁니다. 가드레일에다가 뭔가 특허를 하나 붙여놔요. 그러면 그게 발주하는데 있어서 그게 유리하게 되니까 쓸데없는 것들 자꾸만 하다보니까 가드레일이 우리 선진국도 이러지 않아요.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화려한 건 뭡니까? 우리 시민의 세금이 거기다가 그냥 낭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춘천시의 공동디자인 의식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춘천역 앞에 지하도로 할 때 거기다가 임시 가림벽을 설치했습니다. 지금 춘천시청도 똑같아요. 춘천역에 임시 가림벽을 했는데 거기에 아무 사진이 없어서 그 문제제기를 제가 했습니다. 이건 너무 하지 않냐? 춘천의 관문인데 그랬더니 조그맣게 사진 붙여놨어요. 그 공사업자가 그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그 돈을 절약해 가지고 어디다 쓰려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림벽 전체를 갖다가 프린팅을 춘천시 8경으로 해서 해놔도 그래도 춘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이 뷰에 있어서 싫증을 낼 텐데 그걸 지적했더니 가로세로 1미터도 안 되는 그런 사진 몇 개 붙여놓고서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데 그 담당 공영개발사업소는 그걸 또 오케이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적한 본 뜻은 모르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데 이런 실정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공공디자인 조례가 빨리 돼가지고 기본적인 청사진을 해놔야 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경관과장 정순자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이 공공다자인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춘천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공공디자인이 바로 지역의 경쟁력이라는 그런 인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지적이 되겠지만 경관과는 시행규칙이 없어요. 조례는 만들었는데 시행규칙이 하나도 없습니다. 맨 끝에 조항이 시행규칙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공공디자인이 우리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한 것들을 담으시려면 시행규칙을 반드시 제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이혜영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이혜영 위원 산업위원회 이혜영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제13조 제4항 중 구두에 한자를 삭제하고 제15조 제1항 제1호의“나이, 성별, 장애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을“나이, 성별, 장애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셜디자인을 적용할 것”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부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순자 경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경관과장 정순자 안녕하십니까? 경관과장 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439번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법 시행령 및 춘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경관위원회 심의자문대상 및 규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경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대상 및 규모를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춘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중복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공공건축물의 경관심의대상을 용도별 심의에서 연면적으로 변경하고 경관위원회 자문대상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7년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춘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에 따른 중복내용을 정비하고 사회기본시설사업의 경관심의대상을 기존 100억 이상에서 도로 50억 이상, 하천 20억 이상 시가 발주청인 100억 이상인 사업을 확대하고 경관지구 내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을 경관위원회 심의를 제외하고 공공건축물은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심의대상으로 변경하고 반영하고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명시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 정비, 공동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건축에 일가견이 있으신 경관과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별표에 보면 자문대상이라고 나와요. 이 자문대상이라는 게 여기에서 열거되어 있는 사업들은 반드시 자문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자문을 받도록 임의적으로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거지요?

○경관과장 정순자 경관과장 정순자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문대상은 경관법 제30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문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하면서 5층 이상 건축물이라든가 별표대로 일반건축물 민간부분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차성호 위원 1호 나목에 보면 총사업비 2억 이상의 야간경관사업 했는데 이 야간경관사업비 자체 경관을 만들기 위한 사업비가 2억 이상이면 자문을 받도록 그런 뜻입니까?

○경관과장 정순자 예,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경관심의대상정비를 안 19조에서 하는데 건축위에서 심의대상을 심의를 했어요. 그러면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경관위원회에서 심사를 안 받아도 되도록 여기에 적시를 한단 말이지. 이럴 경우에 경관위원회에서의 역할이 없어지지 않겠나? 무슨 얘기냐 하면 도로나 각종 시설물이나 특히 공공용 건축물이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야간경관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 그러한 시기가 도래됐는데 경관위원회에서 심사를 안 해요. 단,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사만 하도록 여기서 한단 말이지. 이게 난 안 좋은 것 같아. 무슨 얘기냐 하면 차라리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경관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건축위원회에 올려서 그 안이 받아들여지고 실행이 되도록 하는 맞지 않나 순서가. 이렇게 되면 건축위원회에서 심사하면 경관심사위원회에서 안 한단 말이에요. 난 이게 짧은 식견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썩 좋은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걸 꼭 정비를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에서 이 경관부분에 위원님들이 참석했을 경우에는 한꺼번에 심의를 해서 배제되어도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를 하다보면 경관이나 그런 부분들이 부실하게 운영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관위원회 심의대상도 되고 건축심의 대상도 된다면 위원회 구성을 공동으로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양 위원회를 같이 개최한다?

○경관과장 정순자 건축심의위원회의 건축심의를 할 때 건축심의는 법적구속이 있기 때문에 할 때 우리 경관위원회 위원들을 확보해서 그 위원들이 할 수 있도록 사실 법에 근거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경관이 한군데서 다뤄지면 경관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예, 맞아요. 지금 답변하신 그렇게 돼야 돼요.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문해줬는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전부 무시해버리고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가 돼서 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는 직관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호반순환도로 공지천에서 소양2교간에 50억 원을 투입해서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요?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추진되고 있습니다. 11월 2일 날 용역준공 납품을 일단 받으면 의회에 한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개략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식으로 야간경관사업을 꾸미겠다는 건지?

○경관과장 정순자 당초계획에는 4구역으로 저희가 구역을 계획해서 소양강 스카이워크 이는 부분, MBC부분, 공지천 부분에 구역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창작센터 서면 이쪽으로 하면서 4구역으로 구획을 했지만 도내에 용역을 중간 중간 체크하다보니까 금액이 모자라서 2구역 정도 실행이 돼야 뙬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4개 구역이지만 일단 사업비를 감안해서 1구역과 2구역을 우선하고 나머지 3·4구역은 나중에 재원확보가 되면 또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경관과장 정순자 그렇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렇게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50억 갖고 4개 권역을 갖다가 화려하게 예를 들면 후평동 은하수거리처럼 10억 원을 투입했는데 사람들이 이게 뭐냐라는 식으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경관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기왕에 투입하는 거 특히 수변구역이지 않습니까? 춘천시 관광 1번지가 돼 있는데 서면부터 벨트화 돼서. 이 50억 갖고 해도 욕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하신 것 같아요. 1구역, 2구역을 우선 집중 투자하고 나머지는 재원 확보돼서 3구역, 4구역도 기왕 할 바에는 제대로 된 정말 멀리서 봐도 특히 2020년쯤 되면 유람선 얘기도 나오고 하니 정말 제대로 멋진 경관이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건축심의위원회에 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는데 과장님도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계신가요?

○경관과장 정순자 경관과장 정순자입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하고 경관심의위원회하고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어떤 전문성을 본다면 경관하고 건축하고는 별개 아닌가요? 지금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경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분 정도가 있어요?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법에 근거를 둬서 교통 분야는 몇 분의 1이상 이렇게 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경관 쪽에 대해서는 몇 분의 1을 두라는 건축심의에서 통합 심의하는 몇 분의 1을 두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박찬흥 위원 아니, 혹시 과장님께서 아시는 분이 지금 들어가 계시다니까요.

○경관과장 정순자 경관분야에 대해서 세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분들이 어떤 거를 전공하시는지...

○경관과장 정순자 건축심의 쪽에서는 주로 경관분야에 대해서 식재나 수종이나 이런 쪽에 검토가 주로 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 중에...

○경관과장 정순자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보통 그런 식재 배치나 옥상 조경이나 이 대지 사이트 안에 그러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경관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하시는 어떤 내용하고 그 내용들을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경관과장 정순자 지금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그거예요.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나 공공디자인위원회 등에서 심의한 것은 지금 다루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글쎄, 그게 적합할지 또 우리 춘천시가 특히 경관 쪽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건축 쪽으로만 하다보면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축심의위위원회의 구성 자체를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거를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임기가 대부분 2년씩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공백이 많이 뜨지 않을까요?

○경관과장 정순자 임기는 법에서 정해준 임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합으로 하는 거를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건축심의위원회의 어떤 특성이랑 경관심의위원회의 특성은 사실 틀리잖아요. 엄격하게 따지면?

○경관과장 정순자 예, 틀립니다.

박찬흥 위원 그런데 그거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다보면 우리 춘천시에서 의도한 경관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각 상위법에서 위원회 기능을 둔 사항이기 때문에 경관 대상이 되는 거는 경관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게 경관의 질적인 면이나 이런 게 세부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거는 맞습니다. 건축심의에서 같이 경관을 하는 거는...

박찬흥 위원 바람직하지 않지요?

○경관과장 정순자 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런데 여기 맹점이 나타난 거예요. 그치요?

○경관과장 정순자 예.

박찬흥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경관계획의 내용 4조 관련돼서 4호를 뺏었어요. 색채 및 재료 등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뺀 이유가 있습니까?

○경관과장 정순자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찬중 위원 예.

○경관과장 정순자 조례 몇 조?

황찬중 위원 4조.

○경관과장 정순자 현행 조례 4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찬중 위원 예, 현행 조례 4조에 색채 및 재료 등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빠졌는데 이건 도시디자인 조례 때문에 빠진 거예요?

○경관과장 정순자 예, 맞습니다.

황찬중 위원 경관계획에 대상사업이 어떤 사업들이 있지요? 일반건축행위 같은 것들도 경관계획에 대상사업이 되지 않나요?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심의대상과 자문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대상을 보시면 일반건축물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자문대상으로 간다?

○경관과장 정순자 예, 미관지구 건축물 1000평방미터 이상이라든가 5층 이상 3000평방 이거는 일반건축물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황찬중 위원 경관계획의 내용에서 재료도 물론 관계있는데 도시디자인에 관계된 사항 말고 색채 및 재료에 관련된 미관지구 내의 심의들은 이상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관위원회에서 색채나 이런 거는 다루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황찬중 위원 해야 될 사항이죠? 그쪽으로 가는 거지요?

○경관과장 정순자 예.

황찬중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서 도시디자인만 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남겨놔야 되지 않나?

○경관과장 정순자 디자인조례가 제정되면 디자인부분은 그쪽으로 가는 걸로 삭제했습니다.

황찬중 위원 아니요, 색채하고 재료부분은 놔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경관심의대상이 되게 하려면?

○경관과장 정순자 공공시설물에 대한 색채나 재질이나 그런 것들은 디자인 쪽에서 다루는 걸로 정리한 사항입니다.

황찬중 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심의의제가 다 삭제가 됐네요. 24조 거?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황찬중 위원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경관과장 정순자 그 법령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하면서 삭제한 사항입니다.

황찬중 위원 앞으로는 공동위원회에서 다루는 심의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겠지요?

○경관과장 정순자 예.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답변 중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오늘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건축심의위원회하고 경관심의위원회가 서로 공통적으로 저촉이 될 때 함께 심의를 계획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이번 조례개정에다가 넣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강제성을 가져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관과장 정순자 경관과장 정순자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심의에 대한 부분은 자치단체의 심의에 대한 운영으로 봐야지 상위법에서 이렇게 통합 운영하게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 넣는 거는 조금...

○부위원장 이상민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경관과장 정순자 예.

○부위원장 이상민 그럼, 결국에 자문밖에 안 되는 거네?

○경관과장 정순자 자문대상이라 하더라도 건축심의위원회랑 경관심의위원회랑 하는 거는 같이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저희가 위원회 운영을 하는 어떤 1건이 2개에 해당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걸로 운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자문대상에서도 보면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설치·운영되는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에서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이런 쪽에서 구체적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해서 제외를 시켜버리게 되다보니까 이건 어떻게 과에서 잘 해나가면 좋겠는데 이게 참 힘드실 것 같아요. 경관과장님 입장에서 이걸 같이 해나가기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경관위원회가 어떤 공공기관의 어떤 사업을 기준으로 했던 사업인데 이번에 자문대상 부분에 일반건축물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업무나 이런 것들은 좀 많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자문대상이 많아지는 거니까. 아무래도 5층 이상이고 3000평방미터 이상이면 건축물로서 30만 도시에서는 종종 나올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힘들더라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지금 춘천에 신규로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서고 고층건물들이 49층부터 후평동 쪽에도 아파트들 들어서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특히 야간경관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저희들도 해외를 나가서 보다보면 참 그런 게 굉장히 부럽거든요. 부러운 부분들이 춘천에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경관조례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튼 지금은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주시는 거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경관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춘천시 기본경관계획 수립 때 야간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에 있고요. 그거에 의해서 자문대상에 일반건축물 심의가 조례로 정해지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경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순자 경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경관과장 정순자 안녕하십니까? 경관과장 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440번 춘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개정사항 반영 및 상위법령과 중복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춘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춘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조례에서 춘천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본조 신설사항을 반영하여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기능 및 구성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종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규정을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사항 및 가로수와 관리시설물 피해에 따른 원상복구 등으로 표현 및 조 제목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7년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개정·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제명을 변경하고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사항과 가로수 등의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에 그 안에 보면 가로수 조성 관리기준이라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배부해준 조례안 16쪽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가 열거돼서 나오는데, 찾으셨어요? 기존 조례요.

○경관과장 정순자 예.

차성호 위원 거기 보면 미관을 해치거나 공해를 유발하는 가로수, 우리 춘천시에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암컷 은행나무 있지요? 냄새 지독하게 나는? 그거 혹시 우리가 몇 본이나 되는지 자료 같은 거 갖고 계신 거 있나요?

○경관과장 정순자 경관과장 정순자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행나무...

차성호 위원 암컷, 은행 알이 떨어져서 밟으면 냄새 나는 거 있지요?

○경관과장 정순자 예, 내년에 은행나무 적화사업을 할 게 있어서 내년 시범사업으로는 약 495주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바꿔심기?

○경관과장 정순자 예.

차성호 위원 냄새 나는 거?

○경관과장 정순자 예.

차성호 위원 계획은 있군요. 459주 정도?

○경관과장 정순자 예, 열매가 덜 열리도록 하는 적화제를 뿌려서 덜 열리도록 하는 거.

차성호 위원 바꿔심기가 아니라 그 나무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열매가 덜 열리게 한다?

○경관과장 정순자 예.

차성호 위원 그런 기술이 있어요?

○경관과장 정순자 다른 시에서도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70에서 80%정도는 열매가 덜 열리는 걸로.

차성호 위원 그래요. 다행이네. 그리고 그 다음에 페이지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다니다보면 저만 느끼는 게 아니겠지만 플라타너스가 한때는 우리 춘천시의 가로수로서의 명성을 날렸잖아요. 지금도 샘밭 일부, 소양로3가 일부 플라타너스의 거리 참 멋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강원도청에서 소양로4가까지 이어지는 중앙로 양쪽에 플라타너스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자연형으로 육성되는 게 아니라 상호를 가린다 또는 전기통신 그런 선을 유해를 가한다 해가지고 전부 싹둑싹둑 잘라요. 이게 가을되면 볼썽사납게 뼈만 앙상하게 남아가지고 과연 이것이 조경수로서의 역할을 하나 이런 반문이 들 정도로 무자비하게 막 잘라대는데 수형의 변화를 주지 않는 범이 내에서 가로수를 갖다가 육성하는 건 나는 좋다 그런데 그거는 왜 굳이 때만 되면 싹둑싹둑 베어내는지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라타너스는 수종 중에 녹음은 1순위로 녹률은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잔가지가 1년이면 1미터50씩 커지는 다 제거를 강전정을 해도 다음이면 여름에 보셨듯이 그렇게 또 자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지 위가 그 기둥보다 밀집돼서 자연그대로 놔두면 그 위에 무게하중 때문에 플라타너스가 넘어가는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강전정을 겨울 전에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차성호 위원 일예로다가 메타세콰이어 같은 위로 쭉쭉 올라가는 나무 삼나무처럼 플라타너스의 경우 수마리를 쳐주지 않고 가지는 기존대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위험이 있으니 가지는 치더라도 위쪽으로 쳐서 밑에 가지를 잘라내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굳이 이렇게 싹둑싹둑 다?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심의 경관을 가장 가꿀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한전주 지선 때문에 지금 3,900본 정도가 한전주 위로는 가로수를 잔가지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높이 이하로 계속 전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지금 경관과에서 자문이든지 심의든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위원회가 어떻게 됩니까?

○경관과장 정순자 경관과장 정순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관과에서는 지금 현재 도시공원위원회가 있고 경관위원회가 있고 새로 제정되면 디자인위원회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가로수 도시림 등의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그 위원회에 위원들이 도시공원위원회 몇 명이고 경관위원회 몇 명이고 도시림 등 위원회는 가로수위원회지요. 그게 바뀌니까 도시림위원회가 되는데 이분들 다 몇 명씩 돼요?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관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나머지 위원회는 15명 이하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구체적으로 몇 명이라고 답변을 못 하십니다?

○경관과장 정순자 예, 정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아니,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이분들이 다 중복될 것 같아. 지금 4개 위원회의 교집합을 갖다가 해가지고 중복되는 사람이 몇 명이고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내가 파악하려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숫자 파악이 안 되면 내가 다음 질의를 진행을 못하잖아요.

○경관과장 정순자 제가 지금 경관위원회 명수밖에...

○위원장 변관우 그치요?

○경관과장 정순자 예.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지금 다 유사위원회이기 때문에 각 위원회에서 심의대상들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러면 이것들이 다 중복될 것 같은데요. 다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요?

○경관과장 정순자 각 법령에서 위원회 설치나 구성위원회를 하는 게 기능은 조금씩 틀립니다.

○경관과장 정순자 법으로는 틀리지만 실질적으로 심의하는 거 보면 다 비슷비슷할 것 같아서 제가 그러는데 경관위원회는 자주 개최가 되는 것 같더구만 다른 위원회 개최 수 답변하실 수 있어요? 지난 연도에 몇 번 회의 개최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회의참석여부야. 우리 춘천시 관내에 대학교가 많지만 그 위원들이 조경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막 그러다보니까 회의하러 오라 그러면 바쁘시니까 잘 안 오고 안 오다보니까 서면심의를 하게 되고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경관과의 의지대로 관철되는 이러한 병폐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을 정말 자율성을 갖고서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려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위원수하고 위원명부를 지금 안 갖고 계시니까 제가 질의를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오버인지 모르지만 경관과의 일중에서 의회에 와서 조례심의를 받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있어요? 예산심의 받고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경관과에 뭐가 있기 때문에 지금 뒤에 백데이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혼자 나와서 계시면서 답변도 못하시고 이거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위원장 변관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냐고요? 그러면 그 중요한 일 다하고 와서 나중에 조례 와서 심의 받든지 하시지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혼자 와서 이 모든 걸 갖다가 만물박사도 아닌데 답변을 있는데 하시려고 이러고 있어요. 뒤에서 누가 백데이터 해줘야만 이게 답변이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정회해요? 정회하고서 답변 준비되면 다시 속개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다른 일반 위원이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내가 위원장이고 이 회의를 내가 주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태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물론 이해는 합니다. 지금 직원도 많지 않고 일들을 바쁘고 하지만 그래도 의회를 갖다가 지금 이 조례통과가 경관과에서 중요한 업무인데 그러면 그 정도 인원도 그러면 아예 조직개편 할 때 직원을 많이 달라고 하세요. 이게 뭡니까? 내가 이런 회의를 갖다가 내가 주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질의 드리고요. 14조 좀 봐주세요. 원상복구 등인데 위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상정안 6페이지입니다. 한번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보세요. 위해가 무슨 뜻이에요?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끔 일부시민들이 가로수나 이런 거를 훼손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장 변관우 그래서 제가 위해를 찾아봤어요. 위험한 재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14조에 원상복구에 있어서 원상복구가 피해가 무엇이 되고 그것을 어떻게 원상복구하는지 한 번 말로 설명을 해보세요.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재든 재해든 위해가 일어나면 저희가 조례 별표에 있듯이 피해자, 원인자 부담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아니, 내가 그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뒤에 인위적인 피해를 입힌 자, 가해자지요. 그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사고나 위해로 피해를 받은 게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로수는 얘기하는 거예요?

○경관과장 정순자 가로수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거기다가 인위적인 피해를 할 때 인위적인 게 무슨 뜻이에요?

○경관과장 정순자 그러니까 사람이 가로수나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변관우 제가 잘못 이해하나요? 나는 이런 것 같은데요. 어떤 가해자가 과실이 아닌 의도적으로 가로수를 차로 받았다든지 아니면 껍데기를 벗겨놨어 그랬을 때 의도적으로 피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다시 가로수 식재비용을 청구하는 거 아닙니까? 내용이? 그렇지요?

○경관과장 정순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인위적인이라는 단어선택이 맞냐? 그러면 인위적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인위적이라는 것을 한자나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사람이 그런 뜻 아닙니까? 인자가 사람인 ‘자’일 텐데 그러면 가로수가 사람입니까?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표준조례안 갖다가 벗겼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건 단어선택이 잘못된 것 같아요.

○경관과장 정순자 예, 제가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좋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례 3장이죠.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부분이 거의 다 삭제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상위법에 어디에 있습니까?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장에 있는 부분은 산림청에서 고시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가 있습니다. 그 규정에 그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산림자원법에 시행규칙에 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 있었던 부분이라서 이번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저도 지금 찾아봤더니 이 가로수를 조성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것이 기존에 조례는 조례로 다 돼 있었는데 이것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중복된다는 의미에서 이걸 다 삭제를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경관과장 정순자 예.

○위원장 변관우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법률시행이라면 그것이 맞는데 시행령이 아니라 시행규칙이고 고시입니다. 고시가 과연 우리 조례에 상위법이 되느냐 이건 다시 얘기해서 이런 뜻입니다. 산림에 관계되는 중앙정부의 구가 어디지요?

○경관과장 정순자 산림청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산림청이에요?

○경관과장 정순자 예.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산림청은 어느 장관 소속이에요? 저는 청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경관과장 정순자 청장으로 분류되는...

○위원장 변관우 농림수산부장관부에 산하가 아니라 그냥 외청이에요?

○경관과장 정순자 예, 청으로 분류되는 건 청장.

○위원장 변관우 그러니까 거기는 장관이 없네요. 하여튼 장관이 있든지 없든지 그걸 떠나서 산림청에 고시가 우리 조례에 상위에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법무계의 검토를 받았습니까?

○경관과장 정순자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위에 있대요?

○경관과장 정순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고시나 관리규정이 어떤 효력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변관우 제가 시간 좀 더 쓰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중앙정부 장관의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침이나 고시나 이것이 지금 우리 경관과에 내부규정은 할 수가 있지만 그 지침이나 고시가 일반시민들 대외적인 구속력의 효력이 있느냐 난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데 법무부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칙에 의해서 법령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했을 경우 이럴 때는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저희가 효력을 갖게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효력을 갖는다고요?

○경관과장 정순자 예.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구체적인 심고 자르고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했는데 그러면 고시에 근거해가지고 그냥 놔둬도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경관과장 정순자 예, 그러니까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보충할 부분에 대해서 고시나 규정으로 정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이렇게...

○위원장 변관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여기서 결정 내릴 수 없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차후에 이 부분 저도 검토를 할 것이고 다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상위법 근거로서의 고시가 부적절하다하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이걸 보완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답변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대안적인 거를 말씀드리니까요.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저도 가로수 조례 심사하는 김에 몇 가지 우리 시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돼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가로수 기본계획에 관련된 거는 강제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 시에 가로수 현황분석 중에서 수종별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명에 관련된 종료시한 이런 것까지 다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어요?

○경관과장 정순자 경관과장 정순자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에 현황 분석에는 어떠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까? 우리 시에?

○경관과장 정순자 수종하고 내년도 계획 중에 전산시스템화 되는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황찬중 위원 올렸어요?

○경관과장 정순자 예, 그래서 그게 통과되면 가로수 부분에 대한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황찬중 위원 이력관리하시겠다?

○경관과장 정순자 예, 지금부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벚나무가 봄에 참 예쁘게 피는데 그게 수명이 100년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벚나무는 지금 춘천에서는 잘 생육되지 않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100년 되는 게 맞냐고 물어본 거예요?

○경관과장 정순자 생명 기한까지는 지금 없는데 지금 벚나무가 춘천에서 자라지 않아서 수종을 다른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벚나무가 단가도 높은데다가 이게 아시다시피 삼천동, 송암동 가는 벚으로 심어놓은 부분인데 생육이 되지 않아서 고사목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찬중 위원 그래요?

○경관과장 정순자 예.

황찬중 위원 수종의 생명이 끝나가는 나무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수종에 대해서 중간에 대체할 수 있는 거를 그때 가서 큰 나무 사서 심으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이라도 작은 묘목을 심어서 자연스럽게 나무가 교체될 수 있게끔 하는 정책들도 예산도 줄이고 또 수종으로 갑자기 말라죽고 이런 것이 다 없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세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기본계획상에 가로수를 심는 방법에서 세근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상이변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재작년에 좀 심했지요. 춘천시 가로수가 고사해서 물을 갖다가 들이대고 주는 이러한 형상들이 벌어졌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가로수 수종들 또는 가로수 식재 대상목에 대한 엄격한 기준들ㅇ리 강화돼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세근과 관련해서 물이 조금만 와도 그걸 충분히 빨아먹을 수 있게 돼 있는 세근이 많은 가로수들을 길러내는 것 다른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세근을 만들기 위해서 세 차례 이상의 옮겨심기를 해요. 잘라내고 부분가지 잘라내고 세근 만들고 이런 작업을 세 번씩이나 해서 엄격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로수들을 심는답니다. 값이 비싸기는 하겠지만 우리도 기후변화에 관련된 가로수 생육에 관련된 부분들의 기준들이 이미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조금 더 강화해서 신경 썼으면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일 화가 나는 게 보도블록 새로 싹 갈았는데 가로수들이 어느 해 비가 많이 와서 생육이 잘 돼서 뿌리가 그걸 들고 올라오면서 그걸 다 망가뜨려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휠체어 같은 걸 끌고 가다가 턱이 생겨서나 울퉁불퉁 해가지고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보도블록 1·2개 불뚝 올라와서 노인네들이 가다가 걸려서 넘어져서 상해를 입는 이러한 부분들이에요. 그게 다 가로수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발생했던 사고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관련된 대책들도 이젠 고민해야 될 때 아닌가요? 후평동 쪽에만 하더라도 벌써 2번 정도가 가로수가 나무뿌리 들고 와서 다시 펴고 또 펴고 해마다 다시 없애고 다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불필요한 작업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뿌리근이 인도로 나와서 가끔 사고는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 뿌리근을 심한 것들은 제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으로는 세세한 쪽은 없어서 저희가 조직개편에 녹지대를 관리하는 조직을 편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하나만으로도 1개 계가 담당해야 할 부분의 사항이더라고요. 와서 파악해보니.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인력과 조직이 나오고 지금은 응급조치 사항으로 뿌리근이 많이 도출된 거는 지금 정비는 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일정규모의 가로수 생육에 필요한 최소조건의 면적을 만들어서 그리고 뿌리근이 다른 건물이나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들의 피해를 줄이지 않게끔 뿌리근이 못나오게 그걸 막아버리는 이런 공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가로수 뿌리근이 기형적으로 커서 나오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막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도 그런 것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는 그런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로수가 새로 식재될 때 보호틀로 해가지고 나무 위를 덮는 그런 과정까지는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거하는 부분은 인력이 직접 가서 제거하고 있고 그런 뿌리근이 돌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에서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게 있으면 저희가 확인해서 그것도 같이...

황찬중 위원 부산 같은 경우가 지금 그렇게 잘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뿌리근이 나온다는 이유는 물이 없어서 물을 찾아서 가로수가 살고자 해서 뿌리근을 번식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근이 많은 가로수를 쓰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싸고 대량으로 사육해서 옮겨심기 안 한 이런 나무들을 갖다가 값 싸게 설치하니까 이런 벌어지는 거고, 그리고 가로수에 관련돼서 관리부분도 우리 시의 행정이 그것을 담당할 인력이 없다면 과감하게 일정부분에 관련된 가로수 관리권을 위탁을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도 괜찮을 거고 공공일자리영역으로 해서 아예 가로수 관리업무들을 일부 일자리사업으로 풀어버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인력이 없다면 그런 부분으로의 대안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검토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잡초나 가로수에 대한 것도 관리위탁 쪽도 검토를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가로수 같은 경우는 가지치기, 전정, 맹아작업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기술자가 어떤 병충해 관련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적인 게 아니면 위탁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지금 가로수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지요?

○경관과장 정순자 현재 가로수위원이 15명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10명에서 15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는 법률에서 그냥 그대로 베껴온 건가요?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6명에서 15명 이하로 돼 있어요. 우리의 실정에 맞게끔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장에 보면 당연직이 6명이에요. 국장님 포함해서 경관, 도로, 도시계획, 도시재생, 산림 그러면 이거도 마찬가지로 법률에서 그냥 갖다가 베낄게 아니고 우리 시에 맞게끔 15명 이내라든가 10명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법률을 그대로 갖다 놓은 것 같아요. 베껴서. 지금 우리 당연직 배놓고 현재 가로수위원회가 구성되신 분들을 그냥 연임을 시키실 건가요? 아니면 새로 구성을 하실 건가요?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임제한이 있으면 연임이 시킬 수 있는 분들...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잖아요? 가로수위원회에서.

○경관과장 정순자 예.

박찬흥 위원 그러면 현재 가로수위원회 위원들을 한마디로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경관과장 정순자 예,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현재 민간이나 시민단체나 내지는 당연직 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경관과장 정순자 제가 현황표를 못 챙겨온 사항입니다.

박찬흥 위원 외부위원도 있어요?

○경관과장 정순자 예,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여기 보충질의가 있는데요. 지금 조례에서 보면 위원장을 어떻게 뽑는다는 게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관과장 정순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조례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가로수 조례가 있는 거를 제명을 바꿔서 도시림 등에 있는 조례로 변경되는 거고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있는 상황이시잖아요?

○위원장 변관우 아니, 그거는 이번 잔여 임기 동안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조례는 제정될 때까지 영원히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있어서 다른 조례들 무슨 위원회 한다 그러면 아주 세부적으로 위원장은 어떻게 뽑고 임기는 어떻고 회피·제척사유는 어떻고 회의 소집은 어떻다고 이게 다 있는데 여기도 다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 문제가 없어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그거 어떻게 뽑는다는 게 없어요.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는 위원회의 어떤 구성부분만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없는 사항인데 이 부분이 당초에 가로수 조례에 현행 조례에도 없는 부분이면 제가 조금 챙겨보도록...

○위원장 변관우 현행 조례에 거기도 없어요? 경관위원회에 제가 가봤더니 거기는 호선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호선을 했던 것이 법적근거가 없었네. 그러면 이 조례가 앞서서 경관조례나 도시공원 공공디자인 조례에서는 그게 있었잖아요. 위원장 어떻게 뽑는다고 호선이든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없잖아요.

○경관과장 정순자 보통 저희가 위원회 구성이나 위원장의 호선문제나 이런 부분은 상위법령에서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장의 선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호선하는 부분이 없으면 시장군수가 임명하는 걸로...

○위원장 변관우 세상에 시장이 임명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심의나 자문을 하는 위원회에서 특별히 상위법이나 이런데 부시장이 위원장이라는 그런 근거가 있으면 몰라도 없잖아요? 그러며 이 조례의 상위법인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이런데 위원장 호선하는 게 있을까요? 난 없다고 보는데요. 고쳐드릴까요?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법 20조의 2가 도시림 등의 조서관리심의위원회 조항이 신설되면서 이번에 춘천시에서도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도 호선문제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위원장 변관우 전전 조례 제가 사회 봤던 거에 보면 공공디자인위원회 8조에 위원회 구성에 보면 2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이렇게 해서 언급이 돼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도시림조성위원회에 있어서 위원장이 제일 중요한 거지 간사는 있네. 의견청취, 수당, 운영세칙 이런 건 다 있고 회의는 언제까지 소집하고 이런 거 다 있는데 위원장이 없잖아요.

황찬중 위원 상위법에는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걸로 돼 있어요.

○경관과장 정순자 예, 특별히 법에서...

황찬중 위원 20쪽 들어가 있네요.

○위원장 변관우 어디 20쪽이요?

황찬중 위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조에 있어요. 20조 3항.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그냥 간다고요?

황찬중 위원 그런데 4항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도 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례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위원장 변관우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보다 먼저 조례개정한데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경관과장 정순자 도시림 이 조례 개정은 강원도하고 횡성군하고 이 정도만 개정이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데에도 호선문제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좋습니다. 그 분분은 정말 정회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거 같고요. 제가 보충질의 식으로 나왔으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면 종묘장이라고 있지요? 춘천시 종묘장도 경관과 소관인가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인가요?

○경관과장 정순자 저희 소관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지금 종묘장에는 꽃만 하고 있지요?

○경관과장 정순자 예, 묘목.

○위원장 변관우 묘목인데 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가로수가 실질적으로 발주가 되면 이게 다 어디서 올라오지요? 저 남부지방에 개인사업자들이 이걸 납품을 하는 거지요? 대부분이. 하여튼 강원도 춘천은 아니잖아요?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수사업이 시작이 되면 예를 들어 은행나무 그 수종에 따라 저희가 전국구로 문서를 보내면서 수급을 1,000본이라면 1,000본이 필요한 거를 확인해서 현장 확인하고 우리가 그렇게 수급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대한민국이 손바닥만 하기 때문에 어떤 기후변화와 그 수종간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어린 씨앗에서부터 춘천에서 자라던 나무면 이식을 해도 활착에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는데요. 저도 그 고민을 해봤는데 춘천시 종묘장에서 가로수를 조성할 새끼들을 키우면 이게 예산의 측면에서 큰 놈을 사오는 거보다 돈이 더 많이 들겠지요?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이렇게 수목을 생육시켜서 반출하기까지의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위원장 변관우 그렇지요. 그러니까 큰 놈 하나 사오는 게 낫지 그걸 갖다가 10년 동안 키우는 비용이면...

○경관과장 정순자 예,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변관우 좋습니다. 저도 그 고민을 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 제가 가로수 수종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도시개발 하는데 있어서는 토지에 대한 용도지구가 많아요. 상업지구도 있고 근린생활지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수종선택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가로수조성위원회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보다는 가로수는 일단 사회기반시설사업인 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양옆에 심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구단위를 묶어서 하는 도시개발사업하고는 조금 트리는 사항이고 기반시설인 도로시설사업을 했을 경우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도시공원위원회를 통해서 수종은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제가 질의한 것의 포인트가 좀 벗어난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할게요. 지금 중앙로에 플라타너스 닭발이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상업지구에 그걸 심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샘밭에 가서 심어놓은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연녹지에 플라타너스 거리를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토지를 집적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상업지구에서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지구에서는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수종은 적합하지 않고 자연녹지처럼 공간적 여유가 있는 데서는 빠른 육성하는 수종도 가능하다고 전 경험적으로 봤을 땐 그렇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가로수 수종 선택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이것이 생물학적인 요인들은 많이 고려를 하겠지만 도시사회적인 요인으로서 상업지구에 맞는 수종의 범주, 자연녹지지역에 맞는 수종의 범주 이런 걸 구분해 가지고 심의를 하느냐 제가 이걸 질의 드리는 겁니다.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역지구로 구분해서 심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중앙로에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도심에 녹음률이 가장 좋은 게 아까 드렸듯이 버즘나무입니다. 그래서 플라타너스나무인데 이걸로 인해서 그때 중앙로에 심어지지 않았을까... 도심에는 녹음률이 가장 좋은 게 플라타너스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거는 우리 근대사의 시대적인 흐름이었습니다. 한때는 은사시나무를 산에다가 육림사업한다고 막 심어놓고 그 다음에 잣나무 심고 막 그랬는데 어떤 도시에 플라타너스 심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었어요. 그것이 올해 됐는데 청주에 플라타너스 길이 그게 상업지구였으면 중앙로에 닭발신세를 졌을 텐데 그게 자연녹지 교외지역이었기 때문에 플라타너스 터널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앙로에 닭발을 갖다가 다 뽑아내는 것도 다 예산이 들어가니까 지금 새로 수종선택을 해서 식재를 하는 것들은 이런 토지용도에 따라서 수종의 범주들을 해놓고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교외지역하고 도심지역하고 수종이 틀릴 수도 있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도심지 녹지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는 이런 식의 경관과 내부의 지침이나 심의기준들을 마련해가지고 이 가로수위원회나 공원위원회나 이런 데서 그런 지침에 따라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드실 필요성이 있다 그걸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경관과장 정순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죄송하지만 아래 지방 특히 가까운 일본에 가로수 전정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최근에 보셨으면 언제 보셨나요?

○경관과장 정순자 일본...

임금석 위원 은행나무를 우리 캠프페이지 입구에 심은 나무처럼 아주 뾰족하게 전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거기는 태풍도 많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묘목을 했데요. 그런데 가까운 후평동에 어느 지역을 가다보면 은행나무를 시내처럼 안 하고 전정관리를 했어요. 저도 소나무 분재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나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가로수관리 조례에 보면 가지치기에 관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 내용에 조성 그리고 택지개발 했을 때 조성, 계획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관리하는 거에 대한 계획 내용들은 그냥 위탁 주는 것으로 그치요? 그런데 저는 다 좋습니다. 저희가 육묘장이 5개가 있는데 한 곳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그 비용문제를 얘기할 텐데 그 이전부터 생각을 했으면 오히려 그러지도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변관우 위원장님의 말대로 거기 위치에 따라서 수목을 녹음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거를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해나갔다면 지금 흔히 얘기가 나오는 닭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심는 수종도 중요하고 조성할 때에 토지나 거기에 필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대체적으로 춘천시 도심 내에 가로수를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제가 경관과에다 자료요청해서 가로수가 몇 그루가 되는지 확인해 봤더니 확인이 안 되고 대략 2만 몇 개의 가로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욕심이 나서 생육상태를 보고 받으려고 하다가 양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너무 많다라고 얘기되는 것은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각 계에서 사실상 경관과가 일들을 엄청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만 도심 내에 가로수를 관리하는 아까 황찬중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가지치기하는 관리는 다 위탁 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세워서.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계속 방치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린 가로수조성관리 전부개정조례안에 제 눈으로 보기에는 9명은 참석회의수당을 받으려고 올리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심의수당 안 주고 있으니까. 그 금액 756만 원 이거 책정하려고 이 조례 만든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가장 중요한 나무는 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도 마찬가지고. 관리를 얼마만큼 잘 해나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춘천토박이로 살면서 지금까지 봐와도 관리에 대해서는 그냥 민원 들어오면 때에 맞춰서 예산 세워서 위탁 줘서 민원에 급급한 가지자르기, 심지어는 누구 말에 의하면 멀쩡한 생육 밑동까지 다 잘라버리는 이런 일들을 지금하고 있더라고요. 시청 옆도 마찬가지고 근화동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소양로 길에는 가로수도 없어요. 지금 수년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치기로 가지 때문에 상가에서 민원 들어오면 그냥 예산 때문에 자르고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해서 어느 수목이 옳고 어디가 어떻게 조성하는 게 맞고 이런 얘기할 수 있나요?

○경관과장 정순자 경관과장 정순자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녹지대가 춘천시내에 35만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공원부터 녹지대부터 가로수 모두 35만평에 대한 관리체계가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되고 있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산시스템 작업을 저희가 일단 하고 그 다음에 가로수, 공원 파트별로 지금 추진할 계획이고요. 가로수에 대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가로수에든 어떤 넘버링구역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관리체계로 안착을 시키고자 합니다.

임금석 위원 올해까지 방치한 거고요?

○경관과장 정순자 그냥 체계적이지는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임금석 위원 인도, 가로수의 주위 그리고 공원 인도 시민들이 많이 활동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온갖 잡풀들 그게 언제부터인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어느 특정 동에서는 동에서 스스로 주민들이 나서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일도 자자하거든요. 그런데 경관과가 언제부터 다른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겠지만 당연히. 그런데 너무 가로수나 도심 내에 있어서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느 순간부터 안 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 번 주문 드리는데요. 가로수 조성, 수목선정, 육묘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방치 안 하고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하는 방안, 거기에다가 조성되어 있는 가로수 수목마저도 체계적으로 5년 단위, 10년 단위 거기 지역에서는 흔히 은행나무라도 하더라도 어떤 모양과 어떤 트렌드로 이것을 관리를 할 경우 향후 5년, 1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될 것이다라는 것도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해나가면 지금처럼 누누이 나오는 닭발 얘기는 최소한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지금 회의를 1년에 몇 번하냐고 앞서서 질의했을 때 그 답변이 없었지요?

○경관과장 정순자 예, 가로수에 대한 거는 올해 같은 경우 17건 정도 했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보통 심의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거는 주로 어떤 안건이었어요?

○경관과장 정순자 일단 가로수에 대한 선정이나 이런 게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해왔던 사항이라서 공원에 대한 기본변경이랑 같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거를 이번에 도시림으로 떼어오는 상황이고요. 지금 공원 쪽 위원회 어떤 건수보다 가로수나 도시림 쪽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혜영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사실 가로수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많이 질의를 했고 문제점도 지적을 했는데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을 부임하셔서 많이 나가시고 앞으로도 많이 나가실 계획이라서 기대가 됩니다. 앞서서 임금석 위원님도 질의하신 바 있는데 사실 가지치기 문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위원회의 사무를 맡은 간사가 가로수 업무를 담당한다고 돼 있는데 이 간사도 상설직이 아니잖아요. 그냥 회의 때만 하면 그냥 통틀어서 가로수 업무를 담당한다 이 뜻인 거군요?

○경관과장 정순자 예, 통상 담당공무원이.

이혜영 위원 저는 이게 잠깐 과장님하고도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나눴지만 각자 파트마다의 전문성을 갖고 꾸준히 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가로수 조례가 개정되고 하면서 우리 과장님도 부임하셔서 여러 가지 나누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정이 되고 춘천시가 그렇게 닭발 같은 그런 모양 그래서 꼭 현장을 오더가 내려지면 의도대로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꼭 이루어지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다들 힘드신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의 문제 그 부분을 정회시간에 얘기를 하는 걸로 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산업위원회를 개회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 의사담당직원 김다원
  • 기 록 유영주


○출석공무원

  • 건설국장 신연균
  • 경관과장 정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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