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75회 제2차 산업위원회(2017.10.24 화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춘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75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0월 24일(화) 10시

장 소 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산업위원회)

1.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안

3. 춘천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4. 춘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호수문화관광권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춘천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춘천시장제출)

4. 춘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5. 호수문화관광권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춘천시장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유열 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경제과장 유열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유열입니다. 먼저 저희 경제과 소관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변관우 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특별회계의 명칭과 조례 명칭을 통일하게 위하여 제명을 수정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설치 및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과 자금관리 및 회계 관계공무원이 지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월사용에 대한 내용은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무개정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특별회계 설치 및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자금관리 및 회계 관계공무원이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설치근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등을 처리하기 위한 내부적 행정절차에 대한 명확성과 구체성을 보완하여 명시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사실상 발전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해당지역, 해당사업, 해당예산의 사용범위 다 정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G1방송에서 나왔는데 이게 상응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에 전국적으로 카니발 80대를 지원한 것이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봤더니 강원도는 1대도 없어요. 전국적으로 골고루 80대가 갔는데. 사실상 대부분 사업들이 회관, 경로당 이렇게 어른들 위주로 집중이 되어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상 보면 지금 인구절벽에 의한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아이들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간과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방향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과장 유열 경제과장 유열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기존에 늘상 반복적으로 해왔던 사업에서 탈피해서 보다 다양한 계층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비용을 특별회계에다 두는 이유도 오히려 더 명확하게 그리고 골고루 사회적 가치의 권익적 배분을 위한 일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의 장은 자치단체장이지 않습니까? 시행법령에 그렇게 정해져 있고, 그러니 선거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다시 한 번 검토할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유열 예, 잘 알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인데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데 시행령에서 유인물 보시게 되면 각 읍․면․동에서 규제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유독 읍에는 마을회관만 지으라는 이런 지침서도 없는데 왜 그렇게만 운영하는지 그거 답변을 주십시오.

○경제과장 유열 경제과장 유열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원칙은 저희 시에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사업을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검토하는 그런 순서로 되기 때문에 마을회관만 지어라 이런 지침이 내려간 적은 없고요. 먼저 회기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사업의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소양강댐하고 많이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대주 위원 얘기를 나눴으면 앞으로 그 마을에서 해도 된다 이겁니까?

○경제과장 유열 아니, 그 부분까지 아직 결론을 안 내린 상태고요. 그건 조만간에 제가 결론을 내려서 위원님을 따로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여기 사용세부 시행에서 보면 여기서 일일이 나열은 못하겠지만 다 나와 있잖아요.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걸 여기서 단서조항으로 달아가지고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은데 그거까지 발전소에다 물어보는 것도 또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특별회계를 설치를 운용하는데 우리 춘천시에서 알아서 쓰면 되는 거지요. 그거까지 세부적으로 백분율로 나눠서 이건 하고 저건 못하게 이렇게 하는 건 좀 틀린 것 같은데?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일정부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점차적으로 개선하면 앞으로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유열 잘 아시겠지만 저희 행정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한순간에 딱딱 매듭을 짓는 게 아니라 기관을 설득해야 되고 개인을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제가 다 읽어드릴까요?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유독 회관만 지으라는 건 이건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직까지 이해 안 되시겠어요?

○경제과장 유열 이해가 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의 종류를 다 읽어가지고 속기록에 남겨주세요.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유열 과장님이 답변이 일목요연하고 깔끔한 거 같습니다. 어쨌거나 발전소 주변의 지역사업들을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사업을 모아서 앞으로 사업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 발전소 댐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금액이 연간 통상 발전량에 따라 틀리기는 하겠지만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유열 경제과장 유열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양강댐으로부터 지원 받는 게 연간 13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기타 발전소로 받는 게 7억 정도 돼 가지고 연간 20억 정도 지원받고 있는데 특별히 댐이나 발전소가 추가로 생기면 특별지원사업비로 추가되는 돈은 있습니다. 그거 제외하고 연평균 20억 정도 됩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20억을 받아서 신북, 서면, 사북, 북산, 동면, 동내면까지인가요? 동내면까지죠?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동내면도 발전소에 따라서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박기영 위원 이게 직선거리로 5킬로 내 위치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건가요?

○경제과장 유열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시내권역도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섹터로 나눈다면?

○경제과장 유열 시내지역은 소양동, 근화동, 강남동, 신사우동, 후평1동 그 정도가 포함됩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소양동은 지원한 예가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동은 지원한 예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사는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이거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 춘천에 소양댐 내지는 의암댐, 춘천댐 이런 댐들이 있음으로 해서 이 댐으로 인해서 우리가 순기능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있기는 하짐나 그와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논문이나 이런 걸로 다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춘천시가 안개가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다소 불편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항상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소양댐하면 소양댐으로 인해서 수몰민의 그런 애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20억의 돈으로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주기가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더 크게 확대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대라는 개념이 전체 읍․면․동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5킬로라는 범위를 말씀하시는 건지?

박기영 위원 5킬로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해당되는 동은 뭔가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쨌거나 상위내용에서 정해놓은 5킬로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틀에서 그 내용을 정해놨으니까 그것을 10킬로로 늘려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는 해당되는 동에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과장 유열 현재 기준에 따라서 포함되는 면적, 인구, 발전정도에 따라서 다 사업비를 읍․면․동별로 배분해서 차등 있게 저희가 지원을 하거든요. 지원이 안 되는 지역은 없고요. 그 금액이 다소 작거나 크거나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포함돼서 지원이 안 됐던 적은 없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확실히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내동들은 지원한 예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향후 그런 부분까지 확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과장 유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맞나요? 아닌가요? 다 해당되나요? 해당 안 되는 것 같은데...

○경제과장 유열 제가 읍․면․동별 지원됐던 실적을 지금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쉬는 시간에 그 내용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연간 20억 정도의 비용이 산출이 되잖아요. 우리 시로부터 20억이 넘어오잖아요. 대충 큰 틀에서 소양댐이 13억 나머지 댐들이 7억 정도해서 20억 정도가 산출이 되는데 이것의 발전량 하는 만큼 우리 춘천시에 돈을 주는 거지요?

○경제과장 유열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런 규정은 댐 법에 규정돼 있나요? 어디에 규정돼 있는 겁니까?

○경제과장 유열 댐법, 발전소법에 다 규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산자부나 국토부 내부지침에 다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경제과장 유열 현실적으로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박기영 위원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경제과장 유열 예.

박기영 위원 하여간 이런 발전소특별회계를 설치해가지고 우리 춘천시의 시민들이 해당되는 동, 5킬로 내에 있는 동들은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유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댐 발전소지원사업에 의한 사업과 일반사업이 중복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유열 경제과장 유열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거하고 댐이나 발전소에서 추진하는 것 중에 중복되는 게 있다는 말씀이산가요?

이혜영 위원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포장 1식이다 그러면 우리 지원사업에서 하는데 일반회계 사업에서 또 이런 비슷한 사업을 지역이 한정돼 있잖아요. 댐 지원사업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은. 그러면 그 지역에 해당하는 사업이 같은 사업인데 주관을 어디서 하느냐에 달라지는 사업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경제과장 유열 예.

이혜영 위원 사실 그래서 위원들이 직접 현장에 매번 나가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진행이 꼭 돼야 되는 그런 의문이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미비점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조례라든지 이렇게 뭔가 분명하게 아니면 강화되게 한쪽에서 맡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려울까요?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댐이나 발전소주변지역사업에 선정지침에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되도록 배제하고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게 일반회계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도시중심으로 많이 투자가 되고 읍면지역은 투자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는 불가피하게 댐이나 발전소주변지역 회계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저희가 예산배정된 걸 보면 분류를 해보면 중복되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왕이면 사실은 우리가 댐이 생기면서 지역주민에 대한 환원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쪽 지역은 그렇게 되는 것이 좋겠고 또 일반회계에서는 다른 부분으로 구분이 돼서 하면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도 확실하게 지원받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장님 한분이 결정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조례를 통해서 이러한 지원사업에 관련된 아니면 타 부서와의 회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짚어서 나름 우리 시가 정리돼서 사업을 진행을 해나가면 어떨까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많이 동감이 되고요. 향후에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댐 지원사업과 수자원공사가 우리들에게 투자하는 부분은 조금 다르겠지만 이번에 사실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야생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 가보니까 사실은 지금 하려고 하는 군락지역이 수자원공사에서 나름 식물도 심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수자원공사가 지속적으로 조금씩 한 번에 몇 억 이런 거라기보다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오픈하느냐 안 하느냐가 사실은 굉장한 소양댐 생기고 나서 역사에서의 전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거기가 생태공원 조성해놓고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겠다 했는데 사실은 지금 안 하고 있어서 또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그러한 부분에ㅐ 대한 약속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투여가 정말 가능할까 안 할까 이런 것도 고민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도 우리가 이 지원 사업비와 수자원공사가 투자하는 부분은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명분은 됩니까?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나중에 어느 날 오픈이 됐을 때 공원이 자원화해서 그 수입이 시로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아름다운 자원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런 예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시가 그런 부분을 요구할 수 있나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야생화단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몰라가지고...

이혜영 위원 야생화에 국한시키는 건 아니고요. 지역이 거기 있다 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댐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경제과장 유열 예를 들면 댐주변지역사업은 총액이 100원이면 저희가 50원을 쓰고 소양강댐에서 50원을 쓰고 있고요. 발전소에서 나오는 돈은 저희가 70원을 쓰고 발전소에서 30원을 쓰는데 각각 하는 사업의 내용은 좀 다릅니다. 대부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저희가 하고 각 시설주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은 그 시설주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시설주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일부를 저희 시민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이든 사업의 30%이든 수자원공사가 쓰여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그들이 알아서 쓸 거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써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수자원공사가 그런 비용에서 써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요지입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그쪽에 그렇게 얘기해볼 수 있다 이런 답변이신가요?

○경제과장 유열 예, 맞습니다.

이혜영 위원 예,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보충 조금할게요. 국장님한테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보자고요. 의암댐 밑에 한 마을을 놓고 봅시다. 거기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의해서 사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댐주변지역에서 또 사업이 들어가고 상수원보호구역 수계기금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꼭 그 지역이 해당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우리 춘천은 접경지 특별지원으로 해서 또 자금이 들어갑니다. 또 있어요. 읍․면․동에 요새 2억 정도 예산을 배정하니까 현안사업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설과에는 접경지랑 중복이 되지만 지역개발사업계가 있어서 거기서 또 사업이 들어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느 지역은 그 위치에 따라서 아주 풍족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지역이나 반경 5킬로에서 벗어나는 그 지역은 빈곤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노력해 보겠다고 하지만 이 돈의 배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 회의 속에서 그게 논의가 돼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의회나 아니면 집행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돈들을 갖다가 어느 특정지역에 많이 가는 거를 좀 배분을 해서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이걸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모든 지역이 골고루 이 돈이 배분될 수 있도록 각종의 이런 기금이나 이런 돈들을 갖다가 TF나 이런 쪽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그런 지침을 만들어주면 그 지침을 각각의 위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그 지침을 따르도록 하면 이 돈을 갖다가 그래도 25개 읍․면․동에다 균등하게 분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시정의 목표가 아니냐? 그런 노력을 왜 안 하시냐 이거예요? 그걸 한번 노력해 보시라고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경제관광국장 최기철입니다. 변관우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시스템이 좀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젊은 국장이 왔으니까 뭔가 변화를 시켜보자고요.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시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가 96년도 5월에 제정이 돼서 시행 중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특별회계 설치 조항을 아예 삽입한다는 얘기인가요?

○경제과장 유열 경제과장 유열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명을 수정했고요. 제명 수정한 거는 띄어쓰기를 붙여쓰기로 특별회계 명하게 동일하게 바꿨고 그 다음에 그동안 회계관직 공무원 지정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일반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따라서 했고 그 다음에 세입·세출 근거를 저희가 두지 않았는데 그 내용을 포함을 했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대한 조항을 집어넣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우리 관내에 댐이 화력발전소 의암댐이 있고 춘천댐이 있어요. 그치요?

○경제과장 유열 예,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수력댐으로는 소양강댐이 있습니다. 우리 춘천의암댐이 무연탄인가요? 유연탄인가요? 무연탄이죠?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공부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 무연탄일 경우에 유연탄보다도 kWh당 단가가 달라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의아해하는 거는 소양강댐이 수력발전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댐인데 지금 보면 단가가 오히려 의암· 춘천댐보다도 낮아요. 난 왜 낮은지 이해가 잘 안 가다. 그래서 낮기 때문에 연간 운영지원비가 13억 원에 불과하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들여다보시죠. 왜 소양강댐이 수력발전이 오히려 무연탄으로 운영되는 발전소보다도 kWh당 단가가 왜 싼지? 그리고 경제과 조례 중에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여기 보면 당해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대출제도가 있는데 1인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장 5년까지 대출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예가 있어요? 대출해나간 단체나...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조례문구를 보고 의아해서 제가 몰랐던 부분이라서 물어봤는데 확인해봤더니 과거에는 있었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대출 이런 실적이 전혀 없고요. 과거에는 있었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래서 내가 유열과장님한테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 조례를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주민복지 지원사업 이게 완전히 형식적이며, 그냥 사문화된 조례 같아요. 이 조례를 한번 손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조례 문구문구 하나를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다음 회기 때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예, 그러시죠.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차성호 위원님 질의의 답변에서 얘기는 전체적인 거는 나왔는데 저도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특히 면단위, 읍단위의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깊게 얘기를 못했던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이월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사업별로 하면 이월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운용조례에서 이월사용이라고 하는 것이 당해연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러며 이거는 이번에 개정되면서 빠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그냥 유지가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유열 경제과장 유열입니다. 이상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위법하고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지방재정법이나 춘천시 재무회계 규칙하고 동일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한 것 같아서 삭제했고요. 그런 사업은 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조례에 이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는 거는 보기 힘든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렸던 거고 그러면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의 이월사유가 명확해야 되는데 이게 2017년도 지원사업현황 자료를 보면 이 부분이 어떤 거는 이월예산 돼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해가지고 돼 있는 거는 소양댐 관련해서는 3건밖에 정확하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돼 있고 나머지 예산집행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왜 그런지 답변해 주세요.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대부분의 경우는 그 부지매입 관련이 포함된 사업은 이월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연초에 주민들이 합의해서 A라는 거를 하자 그랬는데 도중에 이 A라는 사업이 B로 변경될 경우에, 그래서 사업기간이 모자랄 경우에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도 아무리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지원을 받아서 쓰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간에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연초에 이걸 해달라고 했었다가 중간에 어차피 나온 돈이니까 이걸로 바꿔주세요. 그러다보니까 진행이 안 되고 이거는 어쨌든 예산집행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댐주변지역사업뿐만이 아니라 예산이라는 거는 집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래서 당초예산이라는 걸 되게 중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댐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봐주다보니까 전용도 하고 그래서 계속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하다보니까 이월이 되는 부분은 부득이한 경우에 이월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사고이월이 됐든 명시이월이 됐든 지금 보면 이월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이유 때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주민들하고 처음에 협의를 할 때 명확하게 해서 중간에 자꾸 바꾸는 거를 지양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게 신북읍 소양강댐 마을입구 소공원조성 물레방아하고 분수설치하고 해서 1억1,00만 원을 했었는데 2017년도에 이게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챙기질 못했는데 정회시간에 따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지금 제가 본 자료에는 제로예요. 실적이 없어요. 이 부분들이 매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냥 올해 하다가 안 되면 내년으로 넘기고, 넘기고 그런데 이게 사고이월인지 명시이월인지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특히 이월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과장님께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최초에 사업 선정 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사업선정을 하고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는 사업이 대부분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예,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우선은 제가 연찬을 하면서 1조하고 2조에 있어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 2번 나오는 것이 중복이 아니냐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없냐고 제가 계장님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경제과 내부에서 논의한 결론이 뭐예요? 이대로 가야 된다는 겁니까?

○경제과장 유열 경제과장 유열입니다. 변관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부서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였는데 저희가 법무규칙에 따라서 법무계 검토를 받는 과정에서 법무계에서 구체적으로 조항을 명시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거를 2조 쪽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시를 하고 1조 목적에 있어서는 그냥 뭉뚱그려서 위임받는다는 거를 굳이 안 쓰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데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특별회계를 보면 계속 답변하셨던 거예요. 소양강댐에서 13억이 재원이고 기타 발전소에서 7억이 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회계에 세입의 구조를 보면 일반발전소에서 7억은 국․도비비로 세입이 잡힙니다. 국․도비하고 시비는 이 회계구조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7억보다 2배나 많은 13억 소양댐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우리 지금 발전소특별회계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게 주객이 전도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돈이 많은 곳이 주체가 돼야지 7억이 주체가 되고 댐 법에 근거한 재원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중앙소관부처도 다르고 댐하고 발전소하고 회계재원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발전소특별회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발전소법은 90년대에 만들어졌고요. 댐 관련법은 200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관련법에는 분명히 다른 회계하고 구분하여 관리해야 된다는 명시가 있어서 저희가 발전소특별회계를 만들었고요. 그 후에 생긴 댐 법으로 인해서 생긴 재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포함하지 않고 특별회계에 포함시켜서 관리하는 거는 목적사업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약간 편법 아닌 편법으로 발전소특별회계에 같이 포함시켜서 세외수입으로 잡아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편법 아닌 편법이라는 수사학을 썼는데 이거 편법이에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무슨 문제냐 하면 우리 춘천관내에 일반 발전소와 댐 법에 의해서 규정받는 소양강댐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소양강댐ㅁ이 없으면 이 발전소특별회계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소양강댐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이런 논란이 생기는데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소양댐에서 오는 거는 13억이고 댐주변지역 법률에 의해서한 거는 7억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데 이걸 갖다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법으로 하는 것은 정말 행정 편의적이지 않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쳐야 되는데 이걸 고치려고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의회에서 문제제기 안 하면 이런 식의 편법으로 계속 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법률이 댐건설법하고 발전소주변지역법하고 상위법이 틀리다 이거예요. 틀리면 우리 조례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로 간다 그러면 거기다 무슨 장치를 마련해 놔야지요. 댐에서 나오는 기금을 발전소특별회계로 쓸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게으름을 내가 지적하는데 이번 법을 한번 보세요. 조례 6조에 보면 시행규칙 조항이 있습니다. 이번 건 없지요? 개정안에는 시행규칙 조항이 없네요. 그런데 현행 조례에서는 6조에 시행규칙이 있어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으면 규칙에서 어떤 근거조항을 만들어놨으면 지금 편법 아닌 편법이라는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걸 안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행 과장이 편법 아닌 편법이라고 지금 시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과거지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냥 계속 편법으로 갈 거예요?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저희들이 관행으로 처리했던 부분인데 향후에 댐 관련은 별도로 특별회계를 설치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지는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당초예산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져오세요.

○경제과장 유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게 왜 그러냐하면 댐발전소주변지역이 특별회계로 감으로 인해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 이대주 위원님도 그 말씀하시고 이혜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차성호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최소한 20년 이상의 주민소득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소득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구체적인 최종적인 목적은 가게소득의 증대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댐이나 발전소로 인해서 나오는 기금들을 집행은 하는데 그 지역에서 안개 속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가게소득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특별회계의 존치목적부터 정리를 하면서 각종 기금 분배하는 위원회 쪽에도 지침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전에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랐던 내용인데 주변지역 외의 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고 법에는 돼 있어요. 영에는 원자력발전에 관련된 부분만 100분의 50으로 돼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에 원자력 외에 다른 부분의 사업도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기본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변지역 외로 시행할 수 있는 걸로 이해하는 게 맞나요? 제가 틀렸나요?

○경제과장 유열 경제과장 유열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신이 안서는 부분인데 나중에 따로 연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14조에 보면 지원금의 사용이 주변지역에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에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단서조항이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만 해당되는 건지 그 외의 다른 지역도 해당되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관련된 걸 이따가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본지원사업이 네 가지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고 나머지는 발전사업자가 시행을 해요. 소득증대, 공공사회복기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기본사업의 내용이고 육영하고 전기요금하고 그 밖의 지원사업은 발전소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원되는 사업의 비중이 이 네 가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사업과 발전소가 시행하는 사업과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경제과장 유열 발전소는 지자체가 70%고 발전소 자체가 30% 집행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기본지원사업에서요?

○경제과장 유열 예.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도 이 얘기를 계속 드렸었는데 기본지원사업들의 영역들이 쓰여지는 것들을 자본적 투자로 실제적인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자본적 투자들을 계속 권유를 했는데 보시면 내용들이 안마의자, 경로당 다 이런데 들어가 있는데 솔직히 도시지역에 사시는 발전소로부터 5킬로 이외에 사는, 상류지역 2킬로 이외에 있는 경로당 같은 데서 봤을 때는 우리 춘천시의 경로당 정책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발전소 쪽이 속한 경로당들은 진짜 럭셔리하게 서 있고 우리 시가 한 곳에는 후져가지고 이렇게 노인들을 서로 차별적인 대우를 하게 만들어내는 이 자원이 되거든요. 이런 자원들을 이젠 곤란하지 않은가? 솔직히 발전소지역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우리 5km뿐 만이겠습니까? 사실 안개에 관련돼서 지역주민들, 노인들 건강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피해들도 그분들에게 일정정도는 보상이 될 수 있게끔 하든가 적어도 행정이 나서서 이 부분을 공정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계속 해마다 반복 투자되고 중복 투자되면서 지역 간의 차별성, 위화감들이 너무 거세요. 하다못해 후평동지역에 가면 경로당 분들이 어디 읍면지역에 갔더니 거기는 안마의자에다가 기가 막힌 장비가 있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니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발전소에 관련된 지원금 특히 주민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이런데 관련된 거는 우리 시에 경로장애인과에서 균일하고 공평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을 맞춰서 가야지 그것을 뛰어넘는 지원들은 여기서 벌려주면 이거는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요. 이것을 적절하게 통제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경제과에서 해줘야 될 업무라고 봐요. 그래서 제 판단에는 지원계획을 세우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복된 투자들은 우리 시의 기본적인 노인들에 대한 공평한 복지서비스 제공차원에서 어느 정도 일정수준들을 맞춰주든가 제한하든가 이렇게 하는 계획들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해마다 지원계획 심의도 마을단위에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이 모여서 어떻게 쓰자라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사용되는 심의위원회도 별도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각각의 대표들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논의를 해서 아예 시스템화 시키면 어떻겠는가? 일부 힘 있는 이장님들이 먼저 내 경로당이나 내 마을회관에 불필요한 시설들 이런 것들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적당하게 심의할 수 있는 논의기구의 틀을 체계적으로 만드는 것도 조례에 박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회계에서 안 된다면 관리운영 조례에서 박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댐법에서도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자금의 계획들을 연차적으로 5년 계획 이렇게 세워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춘천시도 내부에 그런 기구를 세워서 연차적인 계획들을 심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어떤가 싶은데 가능하겠어요? 그건요?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을 했고요. 특정사업으로 인해서 특정지역의 복지나 혜택이 과하게 몰리지 않도록 또는 나머지 지역이 모자라지 않도록 관련부서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제가 그 검토 얘기만 한 5년째 계속 듣고 있어요.

○경제과장 유열 꼭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담당과장님 바뀔 때마다 그 얘기는 계속 하시는데, 그리고 소득증대사업과 관련해서 언제까지 이 돈 가지고 마을회관 고치고 관리기 사고 트랙터 사고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돈을 모아서 지역에 맞는 관광시설을 한다든가 또는 산업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특산품을 6차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다든가 그런 생산적이고 진짜 이후에도 이 돈이 없어도 계속해서 지역들이 번영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자산이 되는 것들, 쓰고 버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들을 과감하게 늘렸으면 좋겠어요. 전 최소화 50% 이상은 그런 투자들을 이제는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언제까지 돈 잔치할 건지 제가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황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족인데 다시 확인만 할게요. 이대주 위원님하고 저하고 계속 요구하는 것이 발전소 2킬로, 5킬로 내에 있는 공동주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동주택도 원주민이랑 똑같이 지원을 안 하더라도 반이라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예속 요구를 하는데 제가 주문했던 거에서 이것도 포함시켜가지고 그거 이번에 한번 해결해 보자고요. 그래서 그것도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는데 잘못 답변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댐주변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실 춘천시에서 관리는 하지만 그걸 세부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써라라고는 못합니다. 북산면이 수몰되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까? 어느 특정지역에다가 하는 것도 맞지도 않고 굉장히 어느 골짜기 한군데 들어가면 두 세집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댐 때문에 교통이고 모든 걸 굉장히 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쓰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진정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지 좋은 말씀도 해주셨지만 가게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는 방향까지는 좋은데 그걸 춘천시에서 이런 부분까지 정해줘 가면서 써야 된다라는 건 잘못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유열 경제과장 유열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님께서 경로당을 예를 들었는데 삶의 질을 구성하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100가지면 경로당은 사실 한 가지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로당을 제한적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강압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책적인 걸 하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대주 위원 예,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유열 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유열 경제과장 유열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이 처한 현실에 맞게 다양한 청년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청년발전 지원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청년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청년발전위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 청년정책에 기여하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은 별첨 비용추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취업난과 주거문제 등으로 인하여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등 청년들의 삶에 대한 기본권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청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계속 방치할 경우 미래 사회의 발전 저해는 물론 청년층의 각종 불안요인이 사회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77개 도·시군구에서 청년기본조례, 청년일자리창출촉진조례, 청년창업지원조례, 청년구직자원금지원조례, 청년구직지원금조례, 청년농업인육성 및 지원조례 등 다양한 명칭으로 청년지원을 조례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청년발전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하여 청년정책의 실효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 청년 관련 정책을 기획·조정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016년 5월부터 현재까지 청년기본법안, 청년발전기본법안 등 6개 법안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안 27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입니다. 경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볼 게 있는 것이 우리가 지지난번에 의원발의로 한번 했다가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집행부에서 발의하기 전에 회의록을 읽어보셨나요?

○경제과장 유열 경제과장 유열입니다. 변관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부결했던 주요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략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상위법령의 미비하고 또 하나는 그 당시 조례안에 창업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었던 이유가 생각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우리 춘천시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상위근거법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결했다는 것이 춘천시의회의 공식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형식논리에 빠질 수 있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집행부가 춘천시의회를 어떻게 존중할 것이냐? 분명히 춘천시의회에서는 상위근거법이 부재한 관계로 이걸 부결시켰다는 것이 공식입장인데 상위근거법도 지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이건 우리 춘천시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이 조례안을 얼마 되지 않아서 집행부 안으로 상정한 이유는 일단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청년, 일자리, 사회적 기업이 주요 공약사항 중에 포함돼 있고요. 그럼에 따라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청년들의 문제가 임금석 의원님이 발의했던 그 당시보다 더 강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고 또 문재인 정부가 청년일자리 공약을 발표하면서 세부 실행계획으로는 아직 공공부분 일자리만 확충한다는 정도가 돼 있고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내려온 상태고 우리 지역 청년들은 계속 힘들다고 그러고 있고 제가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상위법 미비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6개의 법률안을 전부 읽어봤고요. 그 법률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조례를 건드릴만한 내용은 사실 없었습니다. 상위법령이 위원회 정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 정도로 양해를 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제목이죠.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 아니면 또 반대일 수도 있지요.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리다, 뭔 상황이 뭐가 바뀌었다고 이게 1년 전도 아니고 몇 달 전의 문제인데 그때 춘천시 청년문제하고 지금의 청년문제가 뭔가 상전벽해식의 변화가 있다고 춘천시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갖다가 부정하면서 이걸 상정시키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느 정도의 집행부의 진심이 오늘 통과가 될지 모르지만 집행부가 춘천시의회를 무시하는 이번에 3차 추경도 똑같은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무시하면서 뭔가 상생을 하면서 상호협력적으로 나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난 춘천시의회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것은 난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회의를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위원장님이 허락해주신다면 보충질의를 먼저 할게요. 임금석 위원입니다. 청년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두 달 전에 먼저 제가 의원 대표발의로 했었고 다들 아시겠지만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시장님한테 입법부의 자존심을 다 버려가면서 제가 행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275회 임시회에 올라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미 춘천시민과 춘천시 청년들을 위한 형식적과 실질적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형식적으로는 춘천시의회의 입법부의 기능에 대해서 저는 이미 많이 아팠고 하지만 그런 의원이 시민들이 뽑아준 자리이고 또한 시민들을 바라보고 청년들을 위한 현실적인 심각성을 너무 고려한 나머지 다시 재 부탁을 드렸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론에 들어간 현 시대에 정말 어렵고 많이 배고픈, 그리고 미래를 이끌 성장 동력에 대한 청년들에 있어서는 각론으로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다는 말을 보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임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청년발전 지원 조례로 해서 명칭 자체가 일단 조례의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었는데 청년발전 지원이라고 하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전체적인 걸 다 집어넣기 위해서...

○경제과장 유열 경제과장 유열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부분을 다 다 포괄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명을 정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잠깐 얘기가 됐었는데 청년을 19세부터 34세 이하로 보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유열 예, 맞습니다.

이상민 위원 34세까지인 거네요?

○경제과장 유열 예.

이상민 위원 그때 39세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 부분을 일단 청년이라는 거를 39세까지 범위확대는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에 대해서 아직 법률안이 제정이 안 돼 있는 상태고 청년이라는 법을 여러 가지 법에서 조금씩 건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일단 청년고용특별촉진법에 따라서 34세를 기준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 6개 중에서도 34세까지가 3개 법안, 39세까지가 3개 법안으로 반반씩 나누고 있는데 주인공인 청년유니온이라는 청년조합이 있는데 그 조합 측에서 자체 판단으로 34세까지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 청년들이 대부분 33세에서 35세에 결혼을 하는데 35세 이후에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또 다른 복지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34세까지로 한정하는 게 맞겠다는 결론을 내린 바가 있고요. 그걸 참고해서 34세까지로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이상민 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와서 요새 가뜩이나 지금 취업이 어렵다보니까 창업 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30대 후반 쪽에서 준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회경험들을 그때하고서 창업들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게 거꾸로 40세 딱 걸리는 사람들이 불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백세시대해서 청년이라는 것이 34세, 39세 제 개인적으로 39세까지 확대를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으로는 상위법 관련해서도 그렇고 결혼 이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니까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얘기는 안 하겠고요. 그러면 이게 청년단체가 나와 있는데 청년발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고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 청년단체가 이 기준이 모호한 것 같은데 이게 명확한 기준을 과장님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느 특정단체를 염두에 두고 정의에 포함된 건 아니고요. 향후에 청년문제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지고 그러면 사회적 이슈로 더 강하게 부각이 되면 언젠가는 청년을 지원하는 단체도 분명히 생길 것이다 그런 염두에 두고서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들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민 위원 인원이라든가 단체라 그러면 2명 이상부터 단체로 보면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유열 일단 단체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단체 등록 조건까지는 제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이상민 위원 청년단체라는 것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원이라든가 비영리법인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쪽에서 청년단체에 대한 게 모호한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자면 6조에 보면 연도별 시행계획해서 시장은 제5조에 따라서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을 해서 5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맞지요?

○경제과장 유열 예, 맞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런데 밑에 7조에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가 기본바탕이 돼야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는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러프하게 열어놨어요. 이거는 청년정책 수립·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기초조사하고 정책연구는 해야 한다라고 강제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굳이 따로 이렇게 모호하게 뺀 이유가 있나요?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기초조사연구는 5년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돼 있는데 5년이라는 시간에 어떤 정책기조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유사하게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번 기초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개연성을 둔 거고요. 저희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 내부적으로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도 있고 정책변화가 많을 경우에는 용역을 줘서 기초조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글쎄, 기초조사 없이 정책 수립은 좀 무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글쎄요, 이거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얘기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초 조사하고 정책 연구 없이 그냥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계속 같은 내용을 갖고서 갈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책 연구하고 기초조사는 강제성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그냥 이렇게 강제성은 안 가져도 기본 계획만 갖고도 추진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세요?

○경제과장 유열 예, 일단 그런 판단이 좀 들었었습니다.

이상민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 알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상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청년지원 조례 관련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거나 이거는 임금석 위원님이 청년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갑론을박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부결된 조례가 사실은 맞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소회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춘천시의회가 전반기, 후반기 이런 원구성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조례가 상위법이 제정이 안 돼서 국회에 계류 중이라서 부결된 거는 맞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다음 10대 때는 이런 소모적인 분쟁이 우리 춘천시의회 의원님들과 또 시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9대에서 그런 족적을 남겼지만 10대에서는 다시 여러 위원님들이 다 피해 받지 않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시의회가 사실은 8대 때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원 구성을 상당히 오랫동안 못해서 시민들의 질타를 받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것은 비단 집행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 의회의 그런 부분들이 아픈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질의 드릴 거는 지금도 저번하고 틀려진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안 돼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되셔가지고 청년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실제 청년이 취업을 못하고 일자리가 없는 게 사실임으로 이런 조례를 우리 춘천시에서 발 빠르게 이것을 제정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올린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지요?

○경제과장 유열 경제과장 유열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환경 변화는 바뀐 거는 아무 것도 없고?

○경제과장 유열 환경 변화는 아무래도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보다 더 청년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두고 있는 그런 변화는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특별히 바뀐 거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이 조례를 가동하기 위해서 내년에 비용추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 첨부된 거 보면 2억 3,400정도 내년에 필요한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여기에 보니까 비용추계는 없는 것 같은데 같이 돼 있나요?

○경제과장 유열 예, 2억 3,400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시겠네요?

○경제과장 유열 예.

박기영 위원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경제과장 유열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리고 21조에 청년의 고용확대 등으로 해서 우리 춘천에 출자·출연기관에 100분의 10이상의 청년구직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는 하지만 100분의 10이상 의무적으로 이거를 고용하게 만드시는 겁니까? 21조2항?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이라 하면 정보문화진흥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과장 유열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밑에 단서조항도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기는 하지만 이 내용이 너무 뭉뚱그려진 거 아닌가요? 이 조례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뭔가 정형화된 내용이 필요하지 않나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100분의 1이상을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까지만 하고 다만, 구조조정 등 시장이 필요한 경우는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나도 두 내용이 상충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사실 법률에는 100분의3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서 청년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측면에서 100분의10으로 일단 조례에 문구를 잡았는데 이거를 단서조항이 없이는 강제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을 달게 되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다만, 구조조정 등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어쨌거나 이 조례는 시장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된다라면 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적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고용촉진법 시행령에서는 청년이라 하면 15세에서 29세로 정의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에서는 15세에서 34세까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34세까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시행령에서는 29세인데 34세까지 하는 거는 적당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춘천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34세면 사실은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공부하고 그럴 나이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창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구상을 하고 그동안 시장님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청년 창업가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대부분의 나이가 물론 많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청년 기업가라고 통할 때 통상 35세 이하인분들이 되게 많았고요. 아시겠지만 조례 법률안 하나가 모든 국민들을 다 만족시킬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해서 34세로 저희가 정하게 되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하여간 여러 위원님들하고 그런 부분들은 생각이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 생각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거나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30살 되면 장가도 가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이런 나이지만 지금은 시대가 좀 변하다 보니까 30대 후반까지도 그렇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창업 우수인증기업에 대하여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어디서 발췌된 겁니까?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년 창업가들, 청년 기업가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의 제일 어려운 점이 일단 판매를 한번 해보자, 뭔가 사업을 해보자가 제일 큰 화두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시에서 어떻게 해결해줄 수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시에서만이라도 2,000만 원 이하는 우수한 청년 창업가들한테 일단 일을 줘보자는 취지로 이 문구를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청년들한테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그런 부분에다 2,000만 원 수의계약을 우선적으로 줄 수 있다 혹시 역차별적인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25조에 민간위탁에 의한 사무에 의해서 공간을 우선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춘천시가 쓰고 있는 그 부지를 생각을 해서 여기다 넣으신 건가요?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좋다. 어쨌거나 시청사가 이전해가고 나면 그 공간에다가 춘천시 청년창업지원 공간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원대학교 안에도 있고 법원 앞에 고용촉진 지원센터 5층인가 거기에다 이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큐베이팅 해가지고 바깥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는 공간들 그런 공간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제과장 유열 전적으로 그 공간만 염두에 둔 건 아니고요.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전적으로 그 공간만 염두에 둔 건 아니고 포괄적인 더 확대된 개념에 의미를 둬서 포함시켰습니다.

박기영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 하여간 사무실 얻고 이렇게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시에서 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간을 마련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싶은데?

○경제과장 유열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청년발전 지원 조례를 통해서 시가 청년단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그래서 아까 잠깐 다른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그러면 이 청년단체를 통해서 이런 발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시가 이런 단체를 만들겠다는 목적이 여기 있는 건가요? 뒤에서 나오는 위원회하고 어떻게 되는 거지요? 상관관계가?

○경제과장 유열 경제과장 유열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단체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단체를 만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시에서 주도적으로 만드는 거보다 민간단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민간단체가 만들어지면 그 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발전을 위해서 어떤 단체가 만등어지고 그 단체의 활동여하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금을 줄 수도 있고 다른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런 예비적인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위원회는요? 뒷부분에서 나오는 위원회는? 위원회의 설치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거는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경제과장 유열 청년발전위원회라고 명칭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시에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청년들도 포함시키고 각계각층의 청년층...

이혜영 위원 그거를 만들겠다는 거지요?

○경제과장 유열 예.

이혜영 위원 청년발전인데 19세에서 34세에 대상되는 사람인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정책에 관련된 주요사항이 포괄적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요?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조례안에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저희가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해서 도울 수 있을까요? 지금 실제로 우리 춘천시는 보육선도 도시이기도 하고 이 34세의 젊은 여성들이 지금 일자리 때문에 일을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출산도 사실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가가 육아나 보육의 책임을 자꾸 기관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영아 아이들은 부모가 많이 같이 함께 해주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직장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못하고 있어서 사실 진정하게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다면 일을 하다가도 출산을 했을 때 그것이 경제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충이 되고 그리고 다시 사회로 나가려고 했을 때 걸림돌이 없어야 실제로 아이를 편안하게 낳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춘천시가 보육선도 도시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조례제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이 포함돼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보았을 때는 내가 해당자라고 봤을 때 이게 어떤 조례에 의해서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죠.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년 수립하게 되는 시행계획에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영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도 막연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2015년부터 중소기업에서는 경력단절 여성들 취업하면 세금 혜택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홍보가 잘 안 돼 있는 걸로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청년발전 지원 조례를 만들 때 그런 부분들도 세세한 건 아니더라도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어야 정말 진정한 청년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사실은 여성이 당연히 청년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겠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청년들, 고정관념의 청년들 이렇게 밖에 해석이 안 돼서 매우 아쉽습니다.

○경제과장 유열 답변을 드릴까요?

이혜영 위원 예.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조례에다가 조례로 혜택을 보는 분들 모든 계층을 나열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영 위원 지금 여기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을 넣자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런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 그 부분을 어떤 근거에서 해주실 건가요? 당연히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경제과장 유열 조례하고 달리 청년발전 종합계획이라는 걸 저희가 자체 수립했는데 그 내용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지원책도 일부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이혜영 위원 어디요?

○경제과장 유열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게 있는데 청년조합 지원계획 거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돼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 위원님들이 좀 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과장 유열 예, 정회시간에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에 따로 자료 만들어서 여기다가 쫙 뿌려주세요.

○경제과장 유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관련된 문제예요. 청년의 범위를 지정하는 문제 아까 앞서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인턴 모집하는 나이가 몇 살까지인지 아세요?

○경제과장 유열 경제과장 유열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황찬중 위원 39세까지 합니다. 군필자는요. 그리고 중소기업청에 청년창업사관학교 모집이 몇 세인지 아시나요?

○경제과장 유열 그거 역시 모르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것도 역시 39세예요. 그런데 지금 법률상에는 말씀하셨듯이 29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확대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어쨌든 고용노동부나 중소기업청의 사업들이 청년의 범위를 39세까지로 확대해서 각종 청년 지원 사업들을 모집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도 맞춰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의 조례들을 찾아봤더니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청년의 범위를 49세까지 한 자치단체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청년의 범위들을 그 지역이 처한 연령별 환경에 맞춰서 시 조례는 거기에 맞춰가는 게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춘천이 아시겠지만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관련된 청년지원 정책의 소외됨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연령을 최대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봐서 지금 제시하셨던 연령을 조금 더 39세까지로 넓히는 것이 어떤가하는 의견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참고한 게 고용촉진특별법에 있는 34세를 기준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청년들 스스로도 34세가 적당하다는 토의결과도 있었고 그래서 34세로 했고 다만, 연령을 39세로 높일 경우에는 필요한 재원이 연말까지가 될까 궁금증이 좀 있고요. 그 연령에 대해서는 향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청년지원법이 제정이 되면 그 법에 따라서 또 한 번 개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황찬중 위원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나 중소기업청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면 이렇게 맞춰가는 게 저는 맞지 않는가? 그때까지 저희가 언제 이걸 기다려서 조례를 또 심의합니까?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문제 제기를 드리고 싶은 게 청년발전위원회를 시장의 자문기구로, 시장의 보조기구로 위상을 낮췄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청년정책의 심의기구로서의 위상을 주지 우리 시 같이 이렇게 자문기구로 위상을 주는 곳들은 제가 많이 찾아보질 못했어요. 10개의 청년지원조례가 있다 그러면 그중에 9개는 다 심의기구로서의 청년발전위원회의 위상을 줬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한들 이것이 춘천시장님의 행복발전위의 청년분과 정도로 그 위상을 격하시키는 이러한 누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청년에 관련된 자기정책결정권, 자기주도권들을 주고 또 그런 청년들의 사업 참여를 권장하고 있는 조례가 위원회는 막상 그 힘과 정책을 결정해야 될 위원회에서는 아무런 결정권을 가진 게 없이 의견만 제출할 수 있는 이러한 자문기구로 위상을 축소시켜버린다면 이 조례를 만들려고 했던 최초의 의미들을 잘 이해를 못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청년정책에 관한 기획조정평가 등 주요사항에 관해 심의하기 위하여 이렇게 바꿨으면 하는데 이건 어떻겠어요? 바꾸는데 동의할 수 있겠어요?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님 말씀대로 심의·의결권한을 주면 자기결정권이나 어떤 권한이 생김으로서 책임감도 생기고 의무감도 생겨서 일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의결이라는 거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서 의결권한을 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위원회에 의결권을 주면 그럴 일은 없지만 진짜 저희 시가 감당하지 못할 사업도 결정될 수도 있고 그걸 그냥 집행부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위험요인도 좀 있고요. 다만, 이 자문이라는 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자문이라는 기능보다 되게 많이 보강된 형식을 취하거든요. 그래서 자문이라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됩니다.

황찬중 위원 아니, 보강된 형식을 취한다면 어떤 보강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경제과장 유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시에서 어떤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거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자문역할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제안된 안건에 대해서 상당히 심의 있는 토의를 많이 해가지고 발전된 방향을 많이 제시해 주시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은 충분히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문기구가 아니라 심의기구로 가야 되는 거지 지금 우리 시에 거버넌스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들도 대부분 다 조례가 만들어놓은 것들은 다 심의기구 형태로 되어있지 자문기구 형태로 되어있는 것들이 없어요. 대부분의 위원회들이. 이럴 거면 차라리 행복발전위원회 설립조례에다가 청년분과 설립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놓지 뭐 하러 청년지원조례 만들어서 이렇게 합니까? 왜 행복발전위에 부문조례로 위상을 격하시켜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이 자리에 지금 임금석 위원님도 자리를 하고 계시지만 당초에 조례 발의의 취지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들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빠지고 어느 덧 자문기구 슬쩍 넣어가지고 하면 그거 빼고는 다 괜찮아요. 지난번에 제시했던 청년창업 지원도 보강이 되고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위원회의 구성 역시 5명 이상이면 25%정도 청년의 참가가 있는데 나머지는 다 당연직 위원들이나 이렇게 선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명 중에 5명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 심의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른다거나 이것이 진짜 돌발적 상황이 벌어진라고 감당 못할 정책이 제안되고 생성되는 것도 아닌데 그것에 관련된 안전책은 이미 위원회의 구성 속에서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그리고 사실 위원회의 구성 역시도 4분의 1정도의 청년 참여인데 3분의 1을 하든 과반수까지 해달라는 얘기는 제가 못하겠는데 적어도 3분의 1정도까지 올릴 수 있으면 올리는 것도 전 타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하물며 4분의 1로 만든 상태에서 위원회의 위상마다 자문위원회로 축소시켜버린다면 이거는 이 조례를 만들려고 했던 입법 취지로 아주 형편없는 걸로 만들어버리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적인 토론이 있겠지만 이 두 가지 부분은 개정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25조에 관련해서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하겠다고 조례에 써놓으셨는데 이 청년시설의 설치들 관련해서 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청년시설의 세부적인 사안들이 있을 때는 계획돼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상을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니고 예비적 조항입니다. 향후에 청년업무가 증가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관련 조문을 포함시켜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청년일자리지원센터 이런 것들도 청년시설에 설치한 세부적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경제과장 유열 일자리센터는 경제과 안에 설치해서 저희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황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미화 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했던 내용이 조금 복합이 되어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2조1항에 보면 청년의 나이에 대해서 이상민 위원님하고 황찬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가 법으로는 15세에서 29세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법에는 15세에서 34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 조례는 19세에서 34세로 되어있는데 왜 15세를 제외를 시킨 건지 다른 위원님은 나이를 연장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연장하는 과정에서 법으로도 그렇고 고용촉진법으로도 그렇고 15세부터 시작되는 이 나이를 왜 우리 조례에서만은 19세로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여론재판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무한도전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많은 연령대별로 어떤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느냐 이런 거를 했었는데 그중에 고등학생 하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과서를 우리에 맞게끔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한테 맞는 교과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아이들한테만 무조건 맡길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 사람들한테 필요로 하는 이런 거에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된다고 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서 이거는 19세부터 했다는 것은 평탄한 길을 그냥 걸어가는 사람, 표준사람들 위주로 한 거지 우리 주변에 보면 갑자기 집안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 의무교육만 마치고 일선으로 나가는 가장 아닌 가장의 어린이들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결손가정이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중학교 의무교육만 마치고 일선으로 나가서 취직을 하든지 아니면 창업을 하든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아이들도 있는데 이 연령을 왜 19세로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유열 경제과장 유열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취지가 청년의 일자리, 고용 이런 점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부모의 동의 없이 취업할 수 있는 19세부터를 그 기준으로 잡았고 장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15세 이상은 다른 법령에서 상급학교 미진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교육을 시키거나 이러기 위해서 15세로 다른 법에서 잡았고요. 저희 조례는 그런 분야까지는 다른 법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19세 청년들의 일자리 고용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19세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장미화 위원 그러면 그게 청년법하고 맞지가 않지 않나요? 여기 청년이라는 게 대통령이 정한 법에서는 15세부터 29세고 고용촉진법은 15세에서 34세인데 우리 시는 왜 고용촉진법도 아니고 법에서 정한 연령도 아닌 19세에서 34세로 정했는지 그게 조금 안 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조 5항에 청년 시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청년 시설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향후에 흐름으로 봤을 때 청년문제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에 이르게 됐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시민단체나 사회적 기업 관련 단체들처럼 청년을 주안점으로 하는 어떤 시설단체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걸 미리 대비하기 위한 예비적 조항으로 포함시키는 사항이고 지금 당장은 어떤 시설이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장미화 위원 그러면 청년 시설이 어떤 시설이라는 거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잡지를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이런 조항을 넣은 건가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청년 시설이란 청년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조 5항에 보면. 그런데 청년 시설이 아주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을 말하는 건지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는 이 문구를 넣어야 되는 건가요? 청년 시설이란 청년 발전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시설하고 단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어쨌든 민간단체에서 시설을 만들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시설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설치를 하고 다만, 단체부분은 민간에서 많이 활성화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차등을 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10조 위원회 구성에서 아까 황찬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회를 10명에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시고는 청년을 5명만 두셨어요. 5명만 두신다고 하셨는데 청년이 연령대가 예를 들면 조례내용 대로 해서 19세에서 34세 이 기준에 의해서 20대에 몇 명, 30대에 몇 명 이런 식이 아니고 그냥 포괄적으로 5명의 위원을 둔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5명의 위원만 뒀을 때는 제대로 이 청년들이 원하고자 하는 거를 이 조례라든지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할 때 제대로 해줄 수 있는지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10명이라 하더라도 정말 2분의 1이고 20명이면 4분의 1밖에 안 들어가는데 청년을 위한 조례인데 인원수가 청년들이 많이 위촉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의 생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생기기는 하는데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말씀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나마 저는 5명을 포함시킨 게 장미화 위원님의 걱정스러운 부분을 많이 커버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청년들의 의견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세계가 워낙 많잖아요. 그 부분을 도외시하고 일방적으로 청년들을 많이 포함시키는 거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미화 위원 물론 그런 점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나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는 아이들의 시각으로 보는데 그 아이들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라든지 기발한 생각들을 많이 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게 정답이라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아이들의 얘기를 이게 일단 청년법에 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얘기를 우선적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20명을 다 아이들만 채우라는 거는 아니고 그래도 최소한 과반수 이상은 청년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연령대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연령대를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도 19세가 되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만의 얘기를 들을 것이냐, 아니면 34세에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정도 가정을 꾸린 사람의 얘기를 들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상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는 일단 넘어가고요. 21조 4항을 한번 봐주세요. 시장은 청년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시장이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어떠한 거를 강구를 한다든지 이 문구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어떤...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디텍메드에 어린이집 거두단지 그거는 사실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설치한 시설이거든요. 바디텍메드 직원들은 그 시설로 인해서 되게 화목하고 고마움을 느끼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의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문구에 해당되는 거는.

장미화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서 의미하는 거는 청년들이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겨서 일할 수 있는 그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과장 유열 예를 들면.

장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21조 2항에서 정원이 20명 이상인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10이상 청년구직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의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정원 20명 이상의 출·출연기관의 장은 청년구직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 뒤에다가 다만, 구조조정 등 시장이 인정한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런 문구를 넣어야 하는지, 이게 조례상에 필요한 문구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 신규자도 채용하지만 경력자도 되게 많이 채용을 하거든요. 경력자를 채용할 때 대부분의 경우가 구조조정하고 같이 겹쳐서 어떤 경험자를 필요로 한다 이럴 때 경력자를 많이 채용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억지로 청년들을 채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해서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을 단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이 문구 하나만으로 깔끔하게 될 수가 있는 부분을 ‘다만’이런 사항을 넣어가지고 이 조례를 지저분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보는 시각의 차이인가요?

○경제과장 유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장미화 위원 일단 제 시간이 지나서 조금 이따가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계속하세요.

장미화 위원 저는 이 문구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보는 시각의 차이라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용추계서에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비용추계서 내용을 보면 청년지원정책에서 지역특화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 지역특화는 어떠한 지역특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특화 창업자 육성?

○경제과장 유열 저희 내부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쓰는 지역특화는 우리 시만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만이 갖고 있는 관광자원, 우리 시만이 갖고 있는 문화유산 이런 쪽으로 특화된 일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미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게 어떠어떠한 건지 구체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거지요. 지역특화를 해서 청년 창업자 육성을 할 수 있는 우리 시만의 특별한 게 어떤 건지를 여쭤보는 거지요.

○경제과장 유열 예를 들면 최근에 저희 춘천 지역에서 영화나 드라마 많이 촬영하잖아요. 그런 행위가 벌어질 때 그 틈새에 어떤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어떤 분야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연구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분야에 어떤 창업기회, 아니면 호수를 이용한 창업기회.

장미화 위원 과장님, 그건 너무 포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직까지 과장님 머릿속에서도 어떠하게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거를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여기에다가 넣으셨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영화 촬영을 우리 시에서 요즘 들어서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게 우리 시만의 특화된 사업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경제과장 유열 특화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하게 춘천시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여타 도시보다 비교우위에 있으면 지역특화라고 할 수 있으니까 또 제가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미화 위원 그런데 이게 한시적 비용이에요. 중요한 것은. 한시적으로 이렇게 7,500만 원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완전히 정리가 안 된 상태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딱 명확하게 이걸 뭐에다가 쓴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알았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황찬중 위원님.

황찬중 위원 아까 제가 위원회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만약에 자문기구로 위원회를 가실 거면 아예 위원회에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시장 자문기구니까. 20명 다 청년으로 해도 관계가 없어요. 어차피 서로 의견 듣고 하는 자리니까. 그런데 조례를 만드실 때 이 두 위상과 위원회의 배치되는 이러한 문제들을 면밀하게 안 했던 게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서 일자리지원센터를 청년지원센터로 얘기하셨는데 별도에 청년지원센터가 우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춘천시 일자리지원센터를 그렇게 표현하신 거지요?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유열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일자리센터라는 표현을 쓰셔가지고...

황찬중 위원 청년취업센터를 얘기했는데 그걸 청년에 관련된 지원센터가 이미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지금 춘천시가 하고 있는 일자리지원센터는 청년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청장년 모두가 일자리지원센터이지 청년만을 위한 특별한 정책은 아닌데 마치 춘천시는 청년만을 위한 특별한 일자리지원센터가 있는 것처럼 답변하셨는데 그건 정정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저하고 아까 의사소통에 약간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일자리센터라고 제가 들어가지고...

황찬중 위원 제가 청년지원센터를 물어봤는데 거기에 이미 있다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유열 그러니까 제가 일자리센터라고 이해를 해서 경제과 내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황찬중 위원 잘못 답변하신 거지요?

○경제과장 유열 예.

황찬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질의하실 위원님?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나라가 산업적으로 가장 부흥했던 시절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경제과장 유열 경제과장 유열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적으로 제일 부흥했던...

임금석 위원 예, 우리나라가 GDP라든지 이런 게 가장 고속으로 발전했던 시기가 언제지요?

○경제과장 유열 전년도 대비를 말씀하시나요?

임금석 위원 6.25이후 지금까지?

○경제과장 유열 현재라고 생각합니다.

임금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고속도로 성장하는 시기가 80년대, 90년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95년 이후부터 삐꺽했는데 그때에 우리나라를 주도했던 세대들이 55년도에서 63년도까지 태어난 베이비부머세대지요. 그때 당시를 주역을 이끌었던 20대 후반 30대의 주역들 그래서 나온 단어가 청년들이 미래의 성장원동력이다 그치요?

○경제과장 유열 예.

임금석 위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게 맞아 떨어져요. 그리고 제가 후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혹시 유럽인구연구소에서 2006년, 2007년도에 발표된 22세기 2100년도에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어디냐? 발표자료 보신 적 없지요?

○경제과장 유열 예, 없습니다.

임금석 위원 공교롭게도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게 서두로 하고요. 이 조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 시간에 부위원장님이신 이상민 위원님께서 기초조사를 왜 의무조항으로 두느냐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들어가서 질의 드려볼게요. 지금 얘기하신 19세에서 34세까지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조례에 우리 청년 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 위원님이 해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을 두자는 거예요. 우리가 조례라든지 법을 만드는 입법취지가 무엇입니까? 어렵고 필요하고 소외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법이나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여성법 그치요? 그런데 그런 기초로 할 수 있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둬놓고 어떻게 우리가 정책을 입안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가장 아쉬웠던 게 춘천에서는 통계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기본적 노력통계들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에 전에 말씀하신 발전단어 들어가는 것도 저도 조금 그렇고요. 사실상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취지에 있어서도 이 의무조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제조항으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연령에 있어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9세는 아실 거예요. 아동이라는 게 국제법으로 19세까지를 아동으로 두고 있지요. 그래서 국제법으로 19세부터 청년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3개 법안과 고용특별법 그 다음에 다른 법에 의해서 29세에서 34세로 나눠지는 게 있습니다만 지금 후발적으로 청년지원법에 들어가는 나이는 39세로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임의의 청년단체가 어떤 복지에 중복합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는 조금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미리 지방분권에 의한 조례를 제정해서 34세로 해놨는데 올 말이나 내년 초에 통과가 됐어요. 법이 한꺼번에 통과될 수 있으니까 지선 때문에. 그러면 그때 다시 39세로 바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반에 있는 청년지원법들이 39세로 가있다면 그리고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고, 상위법에 따라야 되니까. 두 번째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의 기능이 아까도 황찬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청년들이 참여하는 의미가 거기에 의견들을 놓고 정책에 반영되기 위한 것이에요. 그치요?

○경제과장 유열 예, 맞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렇다면 그네들의 의견들이 논의되고 힘의 돼야지요. 이거 자문기구라는 단어는 저도 동의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사실상 복지가 지금 초고령화 단계, 춘천시도 이미 2017년 6월말 통계로 15.2%로 초고령화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는 20% 넘는 데도 있습니다만 복지가 기반시설이 되고 그것이 수혜가 아니라 창출로 이어지려고 일자리, 건전한 생활 여가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들한테 하는 복지는 수혜일까요? 이건 투자입니다. 한 예로 한 국가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인데요. 1970년대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에 대한 복지를 과감하게 투자한 나라예요. 일부에서는 걱정을 했지요. 아이들이 놀고 게임만하고 마약하고 나태해질 것이다. 그런데 그 예상은 정반대로 나타났어요. 스페인이라는 나라 돈으로 우리나라보다 100%이상 은행에서 대출해준 나라입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됐나요? 청년들은 집을 살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주택 구입률이 3%도 안 돼요. 굉장히 공황에 빠져 있지요. 일본 어떤가요? 일본은 청년들을 방치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의한 고령화만 집중을 했지 고령화에서 청년들에 이어지는 경제를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30년 동안 방치한 결과 지금 일본 혼술, 혼밥, 다 포기, 아예 결혼할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그런 나라가 돼 버렸어요. 이탈리아는 어떤가요? 내부적으로 공황을 바깥으로 유출을 시켰습니다. 해외로 청년들을. 우리 비용추계에 보니까 해외취업비용, 해외취업 청년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춘천시도 춘천시에서 대학 나오고 춘천시에서 배춘 청년들을 해외로 유출시키겠다는 건가요? 이탈리아 같이. 가장 선도적으로 청년들을 이끈 나라가 독일입니다. 베를린 장벽을 허물고서 허덕허덕 댈 때도 지금 독일은 대학 전액 지원해주지요. 등록금. 심지어는 유학생까지도 등록금 전액지원을 해줍니다. 지금 어떻게 됐나요? 그 잘나가던 일본 세계 1위라 그랬지요? 이탈리아, 스페인 청년들을 방치하고 청년들을 해외로 유출시킨 결과 나라가... 이 비용추계에서 해외취업 청년지원은 반드시 없어져야 될 것이고요. 인구절벽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게 2100년이면 유럽연구인구센터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지금 일본은 1.4%예요. 하시죠? 인구정책장관을 임명한 나라입니다. 2015년도에. 우리는 집이라는 부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년은퇴까지 노력했다가 정년은퇴하고 생명 연장되고 80세, 90세 되니까 그거를 상속 받는 나이가 될 때는 이미 저희 나이가 65세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불황이 자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 연결고리가 끊기니까. 다시 얘기해서 청년에 대해서는 아까 34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춘천시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경기를 이끌어나갈 걸 생각한다면 복지가 곧 투자가 되는 그런 의식 전환부터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조례 올라온 거 보면서 되게 감사하기도 했지만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깊이에 있어서는 조금 그렇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히려 실업률, 주거문제 혹시 강의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차 혁명 앞으로 향후 5년간 현재 존재하는 직업 700개 중에 350개가 사라진다. 이 조례에서만 얘기를 할 텐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정리를 하자면 청년발전이라는 발전에 대한 단어는 다시 한 번 제고를 할 걸 주문드리고요. 그리고 제7조에 할 수 있다 이거는 하여야 한다 지금 과장님께서 실태파악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8조2항 발전위원회에 자문 이거는 정말 창피한 얘기예요. 그거는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비용추계서 해외취업 청년지원 이거는 청년을 위축시킨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책을 펴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거는 바꿀 것을 부탁드리고요. 과장님께 한 가지만 끝으로 질문 드릴게요. 제안한 이유 중에 끝으로 청년정책의 실효성과 체계성의 확보를 위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의 실효성이라면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조례에 대한 어떤 실효성을 말씀하시는 거나요?

임금석 위원 청년정책에 총괄적으로 과장님 머릿속에...

○경제과장 유열 우리 사회의 청년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문제가 점점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고 청년의 문제는 곧 인구절벽의 현상까지 불러오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해서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됐고요. 이 조례가 반드시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임금석 위원 예, 끝으로 인구절벽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유럽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도시가 부산입니다. 부산은 1.09%예요.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없어질 도시가 부산이라는 통계입니다. 왜, 그 데이터는 현재 출생신고된 것으로 계산된 거예요. 우리가 보육정책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청년에 대한 복지는 투자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년발전 지원 조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 논점이 되는 것들이 연령문제 그 다음에 위원회의 기능에서 자문에 대한 것들, 비용추계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하면 2조 1호에서 19세에서 34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적 사항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여수시 조례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개발사업의 성격, 그밖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그래서 다 풀어놓는 이런 식으로 풀은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5조 기본계획 2항에 5호 보세요. 민관협력체계의 운영이라는 문구 있지요? 그 문구에서 민하고 관자 사이에 점찍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조에서 기초조사 등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조례를 보니까 이거를 청년정책연구 등 이렇게도 썼더라고요. 사실은 예쁘게 쓰느냐 그런 단어 선택의 문제인데 그것도 고려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8조에 발전위원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발전이라는 것이 과거의 개념인데 다른 조례는 청년정책위원회라고도 바꿔서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9조 기능에서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심의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고 이게 대립이 되는데 이거를 제가 중재를 하면 제가 좀 찾아봤어요. 자문과 심의라는 국어사전적인 단어로서는 좀 파악하기 힘들고 우리 회의규칙이나 이런데 보니까 자문기구, 심의기구, 의결기구 이렇게 국회 회의규칙이나 이런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자문과 의결의 사이에 중간적 의미가 심의로서 보는 거지요. 상대적 개념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건 제가 개념 정리한 거는 정회시간에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양쪽 다 자문이나 심의에 목숨 걸지 마시고 이게 의결기구 아니라고 할 때는 중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0조3항1호에서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인데 이거는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인데 다른 조례는 그냥 춘천시의회 의원 이렇게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면 우리 조직구도에서는 내무위원장이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무위원장이 내무위원인 의원을 추천해도 무방한 거 아닙니까? 해석할 때.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써야 되는지 아니면 춘천시의원으로 규정을 지어야 되는지 그건 고민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14조 봐주세요. 이번에 나온 조례들이 다 이게 돼 있어요. 4항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표준안에 따라서 그대로 베껴가지고 다 이 조례가 있어요. 경관조례에도 다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요새 사항이 다들 한자병기를 안 하는 상황이잖아요. 아주 구체적인 단어 뜻이 모호할 때는 한자를 쓰지만 그거 별로 안 쓰거든요. 그래서 구두라는 한글을 써도 되는데 그냥 써도 이게 무슨 뜻인지 의사전달이 되는데 친절하게 괄호 열고 구두라고 한자를 병기한 이유가 뭔지하고 그 다음에 이 4항은 우리가 시행규칙 제정하라는 마지막 조항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청년발전위원회의 내부운영세칙을 하면 이 4항 정도는 그대로 거기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조례에다가 이거까지를 집어넣어서 이걸 소설책으로 만들 이유가 있겠느냐? 그냥 운영세칙이나 시행규칙을 한다면 그쪽에다 집어넣어도 그것도 아니라면 발전위원회 내부 회의규칙이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거를 여기다 썼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고요. 간사 문제는 이상민 부위원장님 간사 문제 그냥 넘어가도 되지요? 계속 주장해도 안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20조 봐주세요. 괄호해서 제목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등자를 맨 뒤에다 쓰고 있어요. 이 조례에서는. 그런데 여기는 능력 등의 개발이라고 이렇게 굳이 달리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이거를 어떻게 고치냐 하면 청소년 능력개발 등 해놔도 전혀 의미가 왜곡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표기에 있어서 일관성을 위해서는 등자를 뒤로 빼서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2조 좀 봐주세요. 22조가 청년창업의 활성화거든요. 이 활성화가 포괄적인 의미겠지요. 그래서 지금 2항하고 2항하고 3항을 보면 활성화의 개념에 다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4항이 돼가지고 활성화랑 좀 별개의 내용이 앞으로 개정에서 들어갈 수도 있어서 여기다가 ‘등’자를 넣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비용추계 이거는 논의를 해봐야겠다 했더니 점심시간에 첨부자료까지 주셨는데 이 비용추계의 개념을 정확하게 한번 해보자고요. 이 비용추계는 이런 식으로 갈 것이라는 예정이지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확정됐다는 의미는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의회에 와가지고 그것이 의결이 됐을 적에 확정되는 거지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비용추계라는 것이 추측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이건 답변을 해주세요.

○경제과장 유열 경제과장 유열입니다. 변관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따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것들을 정회시간에 서로 의견교환을 해가지고 결론을 맺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청년발전 지원 조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꼭 원안가결을 말끝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경제국장님도 한마디는 하셔야지 입에 거미줄이 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한마디 해주시죠.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경제관광국장 최기철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변관우 위원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발전 지원 조례안은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임금석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상위법, 기타문제로 해서 아마 부결됐던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임금석 위원님께 여러 산업위원님들께 관심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다만, 아까 오전 시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간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상정한 거에 대해서 의회에 대한 경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뜻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다만,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한 6개 정도가 계류 중에 있는데 아까 임금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청년이 곧 춘천시의 미래이자 국가의 미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통과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고 그래서 지금 청년에 관해서 기본 조례를 일단 만들어놓고 그거에 따라서 심층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례안을 통과시켜주신다면 지금 어찌 보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가의 미래이자 춘천의 미래인 청년에 관한 투자에 관심을 갖고 촘촘하게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임금석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임금석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임금석 위원 산업위원회 임금석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제2조 제1호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를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로, 제7조제1항 중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를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로, 제8조 중 기획조정평가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를 기획조정평가 등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로, 제9조 중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를 심의한다로, 제10조제1항 중 10명 이상 20명 이하를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같은 조 제3항 제1호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춘천시의회 의원으로, 제14조제4항 구두에 괄호에 있는 한자를 삭제하고, 제20조 조 제목을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에서 청년의 능력개발 등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유열 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유열 경제과장 유열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근로자 복지증진 및 노사관계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춘천시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는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노동조합 산하지역, 단위노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과 근로자 권익규제를 위한 고충 및 법률상담사업,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교육연구사업 등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는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안의 의회에 제출 이전에도 기존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지원은 시행되고 있었으나 금번에 조례로 정하여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명문화하는 것으로 노사의 협력과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조례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을 제가 알겠는데요. 그 이전에 보면 사실상 이 조례 내에서 우리 보조금도 그렇고 교육이나 교육 역량 또한 그밖에 연구나 그런 쪽에서의 노사화합을 위한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아니게끔 지출했던 내용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설이나 이런 쪽으로도 갔던 부분이 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정의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 범위가 3개지요. 상담사업, 교육연구, 노조화합 역량 강화를 위한 어떤 필요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조금 불합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형평성에 있어서 어디가 먼저 되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저는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춘천시가 보다 노사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자리가 되는 그런 조례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하여튼 이 조례 환경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비용추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노사관계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이 됐었지요?

○경제과장 유열 경제과장 유열입니다. 이상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연 한 5,000만 원 집행됐는데 대부분 춘천시 자체 사업이 아니라 도비 매칭사업으로 지출된 사업입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법률상담 2,500만 원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하려고 잡은 거지요?

○경제과장 유열 현재 강원도 내 6군데 자치단체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춘천지역은 강원도 본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본부가 춘천, 홍천, 화천, 양구를 커버하다 보니까 처리건수가 많아지고 그래서 이참에 춘천을 독립시켜서 춘천 노동법률상담소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이건 전체 시비로 하는 거고요?

○경제과장 유열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지원 사업에 7,300만 원 정도 되는 거에서도 도비가 매칭이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유열 도비 빠진 부분입니다.

이상민 위원 도비는 빠진 거지요?

○경제과장 유열 예.

이상민 위원 그러면 도비하고 1대1 매칭이면 1억5,000정도가 되는 건가요?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모범근로자 벤치마킹을 15명에 1,000만 원 예산을 잡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의 벤치마킹을 예산을 잡은 거지요?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저희 춘천시에서 모범 근로자를 매년 선발을 해서 그분들한테 국내연수를 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15명에요?

○경제과장 유열 예.

이상민 위원 도자사기 택시가족 체육대회도 도비 매칭해서 같이 하는 거고요?

○경제과장 유열 예, 맞습니다.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법률상담사업은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 본부 활용했었던 것보다 시에서 같이 매칭을 했었을 때 효과가 훨씬 더 좋게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강원도본부 활용하는 거에서 더 필요하니까 올렸겠지요?

○경제과장 유열 예, 맞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그걸로 했었을 때 얻어지는 효과를 예상을 한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경제과장 유열 예를 들어서 근로자분들의 권익구제에 무료 법률 상담이 일정부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춘천시에서 일하고 계시는 노동자분들이 법률적으로 도움이 될 듯합니다.

이상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 분들도 알아야지 활용하고 저희가 예산 편성을 신규로 한 부분인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면에서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주십시오. 그래서 근로자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과장 유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지금 춘천시 노사관계 발전지원 조례안의 상위법이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과에 있는 유사조례가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노사민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조례에 지금 조례안을 삽입해서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런 쪽은 생각을 안 하시고 별개의 조례를 갖다가 만들었는지? 그래서 강원도나 원주시 같은 경우는 노사민정협의회 안에 이 사업을 삽입을 해가지고 조례 하나도 끝내버렸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별개로 가는 겁니까?

○경제과장 유열 경제과장 유열입니다. 변관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노사관계발전법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에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설치하라는 근거를 두고 만든 조례고요. 따라서 그 조례는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거고 지금 상정한 노사관계 발전조례안은 노사민정협의회보다는 약간 차원이 다른 노동자, 회사차원 갈등관계 해소 이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달라서 별도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강원도하고 원주시는 그걸 몰라가지고 그 안에다가 지금 여기 보면 중요한 거 딱 두 가지입니다. 2조하고 3조가 핵심 아닙니까? 나머지는 형식적으로 1조 목적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4조 적용은 관례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지금 내용은 지원대상하고 지원 사업입니다. 범위로 써 있지만 사실 사업 내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노사정민정협의회에다 집어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보는 것이 왜 그러냐하면 노와 사와 민과 정의 의미가 지금 정확하게는 뭔지 모르지만 민관이 아니니까 정자가 관의 의미인지 아니면 노사민의 정치적인 협상을 뜻하는지는 내가 찾아봐야겠지만 이 노사의 자율적인 그쪽을 중요시한다면 그쪽에다가 시가 노사의 원만한 관계정립을 위해서 시가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그쪽에다가 2조하고 3조의 내용을 일부개정으로 집어넣어도 충분히 가능한 건데 이게 별개로 만드냐, 그것에 대해서 고민은 해봤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 조례에 내용을 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격이 다소 상이해서 그리고 운영...

○위원장 변관우 아니, 다소 상이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뭐가 이래서 상이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보세요.

○경제과장 유열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노 노동자, 사 사측, 민 민간, 정 행정기관이 서로 어떻게 하면 협력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협의체로서 노사민정협의회가 있는데 지금 상정한 조례는 실질적으로 노동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달라서 따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지금 제가 연찬하지 못한 부분을 지금 과장님께서 했습니다. 노사민정 정이 행정이라고 개념정리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노사민정이라는 것이 지역의 공동체 구성원들이거든요. 그리고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돌아가야만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소비자인 민간하고 노사관계를 지원해줄 수 있는 행정하고 이 사자가 협의를 해가지고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인 행정이 지금 노사관계 발전 여기서 얘기하는 지원의 대상이나 지원의 범위를 노사정민정협의회 속에서 한 파트너로서 행정이 이걸 지원하겠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노사의 관계를 행정이 우월적 지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것보다는 협의체에 어떤 파트너로서 수평적 관계 속에서 지원하는 것이 노사철학에 있어서도 그게 난 맞다고 보거든요. 아니, 행정이 언제까지 노사를 갖다가 우월적 지위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노사민정이라는 사회구성체 구성원들이 동등한 관계 속에서 거버넌스협의체를 갖는 것이 더 맞지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러기 때문에 강원도나 원주시에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 조례안으로 올라온 이 내용들 2조와 3조의 사업대상과 사업범위를 거기다 집어넣는 것이 지금 노사관계의 철학에서도 그게 난 부응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굳이 우리는 이게 별개로 가느냐 그것을 지금 경제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을 못하고 계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가요?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이 부분이 죄송한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노사민정에서 다룰 안건하고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으로 통해서 시와 시의회가 같이 할 사업이 명확하게 딱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좋습니다. 제가 계속 평행선을 달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참고로 경제과장님께서 초안을 작성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경제과 직원 분들한테 내가 한마디 하면 이 조례를 처음에 만들 때 기초조사를 해보라 이거예요. 전국에 이 유사조례들이 어떻게 돼있는지 사전에 그걸 다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서 짜깁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리고 강원도나 원주만 내가 찾았는데 강원도하고 원주는 조례 만드는 게 그게 싫어서 그쪽에다 붙였겠어요. 그게 바로 강원도나 원주시의 노사관계에 대한 철학이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사전조사를 충분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조의 4호 좀 봐주세요. 노사관련 시 단위 기관·단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지 한번 열거를 해보세요.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사관련 시 단위 기관·단체는 한국노총 강원도영서지역지부와 전택노동강원지역본부 춘천시지부, 민주노총강원본부 춘천협의회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건 1호랑 뭐가 틀려요? 1호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 및 지부조직하고 4호의 기관·단체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 다음에 3호 보세요. 민법 32조에 따른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은 뭐지요?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인설립 해당되는 민법 32조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단체는 없으나 특정단체만을 위한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으로 추후 지원대상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만 보더라도 우리 춘천시 관내에 노사의 현황들에 대한 기초 조사 없이 다른 자치단체나 상위기관의 조례를 카피해왔다는 그런 증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사전조사 좀 똑바로 해가지고 노사정민정협의회에서 집어넣어도 될 거를 굳이 이걸 갖다가 따로 만들어가지고 오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1호하고 2호는 정회시간에 이 부분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런 거 있지요? 고용노동부 산하에서 노사정위원회들이 노측하고 사측하고의 조정역할을 하는 거 있지요? 그럼 그쪽은 여기랑 지원이 어떤 관계가 될까요? 지금 노사정위원회 위원들이 출자·출연기관에 노조가 설립되면서 통상임금문제 때문에 노사갈등이 심해지는데 그걸 갖다가 조정하는 조정위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정위원들이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은 이 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몰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알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노조가 불법노조로 돼 있을 겁니다. 그 불법노조들은 지원의 자격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개 회사의 복수노조들은 민주노총소속이든지 한국노총소속이든지 복수노조는 지원이 되는데 법에 의해서 전교조나 전공노 같이 불법노조로 규정된 데는 여기에 아무 지원도 받을 수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유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니까 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라는 특별조례가 되니까 그런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노사민정협의회로 가면 그런 데도 음으로 양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데 이걸 굳이 개별법으로 함으로 인해가지고 지원의 폭을 스스로 줄인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데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우리 춘천시의 전공노도 현실적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거시고. 그런데 그 부분은 사각지대로 제외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또 갈등이 되면 지역의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나 노사정민정협의회 조례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어차피 예산이 집행되니까 그런 쪽도 이렇게 우리가 관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있어가지고 본 조례가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 사각지대가 생기는 이유는 난 개별조례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노사정민정협의회 조례로 했으면 거기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하세요.

○경제과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하시는 법에 노조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을 갖다 대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을 만약에 지원할 일이 생기면 법에 근거를 떠나서 다른 차원으로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래서 그런 거를 융통성을 발휘하려면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다가 이 사업을 집어넣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그런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춘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호배 기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해주십시오.

○기업과장 이호배 안녕하십니까? 기업과장 이호배입니다. 평소 저희 기업과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변관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춘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와 중복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여 기업이전 및 투자에 따른 지원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명을 강원도 조례와의 통일성을 위해 춘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조례로 개정하고 상위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조금 지원대상을 제조업기업에서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법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도비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준용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조례 및 규칙에 중복적으로 도비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들을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춘천시 기업유치위원회에 대하여 상위규정에 부합하도록 소위원회를 삭제하고 이에 따른 위원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정비하고 위원의 해촉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하여 왔던 보조금 수령기업의 사후관리기간을 명기함으로써 사후관리기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7냔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지원기준 및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고 보조금 지원대상 기업으로 확대하고 기업유치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골자는 지원 대상에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조례에 추가 규정하고, 현행 조례 2조 중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물류보조금, 전기요금 지원보조금, 신설, 증설, 주력업종, 유치의 정의가 중복되어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를 더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이 조례 이전에 혹시 과장님께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기업과장으로서 춘천시에 어떤 미래비전의 입장을 갖고 계신지? 지금 이 조례내용들을 보면 있는 산단 공간에 있는 기업들을 갖고 오겠다는 뜻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은 논의가 되고 있고 향후 5년 뒤에는 반드시 펼쳐질 그런 미지의 세계인데 어떻게 인식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과장 이호배 기업과장 이호배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라 그래서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거는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치단체에서 접목하기에는 정립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럼, 무엇을 어떻게 차근차근 준비하실 건가요?

○기업과장 이호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도래한 어떠한 개념 정립부터 정립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산업이 무엇이 있을까도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해야 될까 이런 것도 많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석 위원 혹시 스카이프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기업과장 이호배 그건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화상통화를 하지요. 그걸 스카이프라고 하거든요. 혹시 북유럽에 에스토니아라는 나라 들어보셨나요?

○기업과장 이호배 예, 에스토니아라는 나라 들어봤습니다.

임금석 위원 어떻게 국가발전을 이끌어가는 나라라고도 알고 계시나요?

○기업과장 이호배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제가 조금 설명 드릴게요. 1991년도에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면적에 8분의 1, 인구는 130만 명이 안 됩니다. 강원도보다도 작지요. 그렇게 독립한 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30년 동안 불황기를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GDP가 무려 30배 가까이 성장한 나라입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와이파이를 나라 전체 어디서든 쓸 수 있는 인권을 제정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IT강국이죠. 전 시간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향후 5년 안에 700개 정도의 직업군 중에 350개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지금 교육 쪽에서도 상당히 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쪽에서의 인프를 만들기 위해서 각 곳에서 하다못해 그 수강을 들으면 19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가야 수강을 들을 수가 있대요. 전문 직업이 없으니까. 또한 그 나라는 100유로 우리 나랏돈 12만 원 정도면 이레지던스라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백데이터들을 다 공유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 나랏돈 300만 원이면 어느 나라에서든지 그 나라에 회사를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가상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기업유치, 기업 이것은 있는 공간에서, 눈에 보이는 공간에서 있는 기계들을 갖다가 예전 식으로 다시 얘기해서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나눈다고 하면 그 식으로 지금 유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2G폰 잘 안 쓰지 않습니까? 다 스마트폰 써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자꾸 2G폰 쓰는 쪽으로만 맞춰가고 있다는 것이죠. 3D에서 이제는 넘어서서 AR, VR입니다. 가상현실에서의 공간이 이제는 상업화가 되고 기업이 되는 것이죠. 20년 동안에 에스토니아에서는 14,000여 개 기업이 이미 했고요. 향후 2년 안에 2020년까지 4,000만 개의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업과는 전혀 다른 기업이죠. 제가 너무 많이 나가서 말씀드리는 것 같기도 한대요. 그런데 이런 현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2015년도에 이 전자 정보에 관한 장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4차 혁명을 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비하고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우리의 기업유치의 이런 관도 조금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 보신 적 있지요? 리스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거기에서 리스는 저도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자동차를 빌리고 집을 빌리고 있는 것만 빌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회계를 빌리더라고요. 더존이요. 굉장한 기업으로 컸지요. 사실상 우리 기업과에서도 조금은 대처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돼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기업과장 이호배 기업과장 이호배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해서 요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전문지식이 짧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의 변화되는 그런 시대에 맞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저희 시도 당장은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도 많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기업유치나 아니면 기업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교육이나 아니면 강의 아니면 자체적인 연찬을 통해서 공무원이 집행을 하되 국가에서 법 만들고 시행령 만들어서 내려오면 한참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정에 앞서서 선발적으로 먼저 분권에 의한 해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도 이 조례에 보면 제조업을 지식과 정보통신 이걸 분류시켰더라고요. 그 의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도 통하고 연찬도 통해서 이건 청년들이 거의 주도로 끌어나가는 건데 이런 청년들이 정말 아이템이 있다 그러면 실패를 해도 좋습니다. 더 큰 성공을 이룰 거니까요.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우리 틀에 맞는 여기 내용을 보면 외지에 1년 이상 했다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만 있던데 향토 기업일 수도 있잖아요. 잘 판단하셔서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조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차 적로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제21조 1항 단서 삭제하고 같은 조 2항에서 의무사업 이행 기간 이상 경영해야에서 타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기존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삭제가 된 거지요?

○기업과장 이호배 기업과장 이호배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삭제가 됐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이게 5년 동안은 타 업종으로 전환을 못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기업과장 이호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21조 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에는 부지매입 보조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 보조금에 대한 거는 정부에 어떤 재정지원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기준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그랬었기 때문에 이 굳이 단서조항이 필요 없기 때문에 중복적인 의미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타 업종으로 전환은 가능한 겁니까?

○기업과장 이호배 그러니까 하려면 시장님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빠지더라도 기존에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니까 뺀 거고...

○기업과장 이호배 예, 상위규정에 있기 때문에.

이상민 위원 상위규정에 있으니까 뺀 거고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기업과장 이호배 예,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저는 그게 5년 동안 아예 못하게 되는 건가 그렇게 궁금해서 그랬던 거고 이게 제조업으로 국한돼 있던 거를 정보통신산업하고 지식서비스산업으로 확대를 해서 유치를 더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업과장 이호배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런데 예산 관련해서 제8조 2항에 보면 일정 규모 이상 신규 투자할 경우 예산의 범위로 바꿨어요. 일정규모 이상 신규 투자할 경우를 예산의 범위를 집어넣어서 약간 축소를 시켰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유치를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예산의 범위라는 거는 기존에 예산이 성립돼 있는 거에서 더는 못준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기업과장 이호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저희가 얼마만큼 될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미리 예산을 편성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치가 돼 와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에 예산 요구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도...

이상민 위원 예산의 범위라는 거는 사전에 정하기는 어려우니까 1차적으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겠다?

○기업과장 이호배 예, 예산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24조에 기업유치자문관 등 활용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위촉된 기업유치자문관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있는데 혹시 기존에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성과급을 지급을 했던 경우는?

○기업과장 이호배 저희 춘천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 기업유치 협력관이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실적이 없었습니다.

이상민 위원 전혀 실적이 없었고?

○기업과장 이호배 예,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기업유치 자문관으로 해서...

이상민 위원 예, 있더라고요. 도에는.

○기업과장 이호배 예, 그렇게 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이상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시에서 자문관을 위촉을 한 경우는 있어요?

○기업과장 이호배 협력관이 미 구성돼 있었습니다. 저희는 기업유치위원회라고 해서 40명 좀 넘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왔고요. 협력관이라는 것은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민 위원 시에서는 기존에는 기업유치 자문관을 위촉을 한 적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성과도 없었던 거네요? 거기에 대해서?

○기업과장 이호배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더 위촉을 해서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고?

○기업과장 이호배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기업과장 이호배 그래서 저희가 자문관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은 규칙에서 마련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상민 위원 지금 규칙이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고?

○기업과장 이호배 예, 규칙은 아직 덜 만들어졌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도에서도 유치를 위해서 자문관들을 두고 해서 실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예산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게 솔직한 얘기로 너무 적은 금액으로 했었을 때에는 특별한 부분들이 유치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급 지급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그런 연락들이 오는 데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성과급 기준이 없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규칙으로 만드신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성과급을 진짜 유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으로 해서 규칙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기업과장 이호배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하여튼 도의 어떤 사례를 많이 참고를 해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기업과장 이호배 예, 알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보조금 지원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기업유치위원회 구성을 변경하는 것이 큰 건데 대상기업 확대가 그쪽이잖아요? 지식산업 쪽을 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쪽 확대하는 게?

○기업과장 이호배 기업과장 이호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투자유치 보조금 관련돼서는 저희 조례뿐만 아니라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가 있습니다. 재정지원 기준고시가 있고 강원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재정지원고시에서 당초에 제조업이었는데 거기에서도 제조업하고 정보통신산업하고 지식산업분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맞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그전에는 강원정보진흥원에 입주되어 있는 IT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제조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나요? 거기도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제조업으로?

○기업과장 이호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관내기업 대상이 아니고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만 대상이 되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서 이전했을 때 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이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5조의 내용을 보면 도내 기존 기업의 투자에 따른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거든요. 5조의 내용이. 그러기 때문에 그쪽도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받지 않았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건 정회시간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업유치위원회 볼게요. 지금 기업유치위원회의 내용이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10명 이내로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위원장은 호선이었는데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고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업과장 이호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춘천시 기업유치위원회가 조례상에는 50명까지 구성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25명으로 구성·운영을 했는데 그 안에 소위원회라 그래서 9명 내외로 구성이 돼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유치위원회는 사실 그동안 기능이 약하지 않았나 그래서 별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소위원회만이 어떤 보조금을 나가는데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소위원회 기능을 없애고 그것을 유치위원회로 인원을 축소해서 보조금 심의라든가 각종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유치위원회로 주고 나머지는 아까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셨듯이 저희가 지업유치자문관을 활용해서 기업유치활동을 하는 체제로 해볼까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기업유치자문단은 어떤 근거고요. 그게 조례안에 있나요? 자문단 구성에 대한 것이?

○기업과장 이호배 제24조에 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자문관등 활용이요. 예, 좋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 지금 25명의 기업유치위원회를 봤더니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업을 유치해오는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25명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기업유치위원회의 역할하고 그 다음에 정말 기업을 갖다가 헌팅해 올 수 있는 거, 그 헌팅해오는 것은 자문관 쪽으로 돌린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기업과장 이호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리고 2조의2지요. 시장의 책무를 따로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시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데요. 시장의 책무를 2조 2로 신설을 하면 기업유치 하는데 어떤 도움이 더 될까요?

○기업과장 이호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저희 나름대로의 각오를 갖자 이런 뜻에서 명시적으로 조항을 신설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다시 자문관으로 갑시다. 기업유치위원회가 보조금 심의를 한다 그러면 그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업유치를 하는데 있어서는 24조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 그걸 설명을 해주세요. 그전에도 협력관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협력관을 위촉하지 않았다고 했고요. 이게 왜 그러냐하면 우리 춘천시가 산업단지를 하면서 또 우리가 기업도시를 뺏기면서 춘천도 원주에 대항하는 기업도시화를 하겠다면서 산업단지를 막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면서도 협력관을 갖다가 위촉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표리부동한 태도를 지금 보이고 기업유치위원회라고 25명을 다 끌어다 모았지만 기업 유치해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시민들한테는 기업유치한다 그러고 의회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만들어야 되니까 동의해달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과 내부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협력관을 위촉한다든지 유치위원회를 쇄신한다든지 이런 내부적인 것이 게을렀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24조를 자문관을 해가지고 해보겠다하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할 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업과장 이호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그동안 우리가 기업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했지만 활동이 미미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위원회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심의 기능만 하고 자문관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업유치 할 수 있는 분들로 예를 들어서 기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했던 사람이나 관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활발하게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해 보려는 차원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지금은 여기서 그렇게 말씀만 해주실 수밖에 없지만 내려가시면 정말 이거 철저히 준비해서 이 사람들이 역할을 해야만 기업이 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짚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춘천시 기업유치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2015년도에 회의 4번 했어요. 그다음에 17년도에 1번 했습니다. 16년도에는 자료가 없어요. 왜 엇지요? 설마 안 하지는 않았겠지요?

○기업과장 이호배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파악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거 안 했습니다. 제가 지금 완곡하게 물어봤을 뿐이지 이거 안 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거는 직무 유기고 시민에 대한 배신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바깥으로는 기업 유치하겠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실적만 만들려고 산단 만든다고 전 난리를 펴놓고서 기업과 내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콘텐츠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기업을 어떻게 모셔 와야 될지 그런 걸 하나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이거를 우리 춘천시민들이 알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개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 기업유치위원회와 자문관을 분리해서 활성화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어떻게 만들 건지 구체적으로 해서 산업단지 동의 받은 만큼 내부적으로 해야 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를 만들 수는 없지만 통계청이나 아니면 한국은행이랑 협조를 해가지고 지역 내 총생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GRDP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우리 춘천시가 공업도시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기는 행정과 상업도시라고 봐요. 우리 춘천시 1년에 지역 내 총생산을 다 끌어 모으면 5조5,000억 정도 된대요. 그중에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차지하는 포지션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그거 사실 별거 아닐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기업을 유치해온다 그러지만 솔직히 말해서 구멍가게 유치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원은 국가시책에 의해서 막대한 지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구멍가게가 내려와 가지고 고용창출을 하는 거냐? 아니면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를 내는 거냐? 난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유치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우리는 행정과 상업도시니까 그거에 맞게 우리 특수성에 맞는 정책으로 바꿔야지 지금 산자부나 이런 데서 내려오는 기업유치의 정책들은 울산이나 포항이나 이런 공업도시 중심의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난 수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문제제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관내 기존기업하고 관내 창업기업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실적이 어떻게 돼요?

○기업과장 이호배 기업과장 이호배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기존기업은 금년도에 월드케미컬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현재 동양아이텍이 지원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림리에 있는 과거에 풀무원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피피이씨춘천으로 자회사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투자는 했는데 보조금은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황찬중 위원 2014년 전도에 소급적용 됐던 것도 따로 한 건 없지요? 이중에 소급 적용되는 것도 있나요?

○기업과장 이호배 이게 사실은 저희하고 협약이 체결된 다음에 나중에 투자가 다 완료된 다음에 보조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월드케미컬 같은 경우에 저희가 2015년도에 투자를 하겠다고 협약을 체결했고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해서 금년도에 집행이 되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단년도에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 대상 기업 확대하면서 제조하고 정보통신, 지식서비스산업 이 세 가지로 했는데 그 외에 다른 분야들은 넣을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해당사항이 없어서 빼놓으신 건가요?

○기업과장 이호배 저희가 사실은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시 조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국비, 도비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국비 같은 경우는 산업자원부의 고시인 재정지원기준과 또 도비 같은 경우는 도 지원조례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만 돼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도 조례에?

○기업과장 이호배 예, 산통부 고시에도 그렇게 돼 있고...

황찬중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이거는 꼭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5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케이스 연구를 해보자고요. 제가 지금 관내에서 기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행 조례는 2년 이상인데 새로 나오는 것도 2년 이상이지 않습니까? 2년 이상을 내가 공장을 임대로 해가지고 사업자등록 내고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땅을 샀어, 내 공장을 지으려고.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뭐뭐 있어요? 이 조례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거?

○기업과장 이호배 기업과장 이호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뭐냐 하면 내가 임대로 공장을 했기 때문에 5조에 의한 보조금 지원의 자격은 충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땅을 샀으니까 개별입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입지지원 보조금을 내가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다가 시설투자를 하겠지요. 공장건물을 신축할 겁니다. 그러면 그 투자비용에 대한 것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내가 근로자를 한 10명 정도 고용을 합니다. 그러면 고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게 받는데 있어가지고 내가 담보나 신용이나 이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나는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개정하러 상정을 하러 오셨으면 그걸 갖다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만 우리는 이렇게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합니다 이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했는데 정회시간에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말씀하시죠.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위원장님 시간을 허락해주신다면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기업유치위원회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기업과장의 입장도 있고. 그래서 사실 기업유치위원회가 종전에 50명으로 2013년도에 구축된 배경에는 그분들로 하여금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이런 목적도 숨겨져 있었고 거기서 소위원회를 구분해서 기업유치투자보조금 심의기능도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보니까 협력관이라는 제도하고 서로 틈새가 벌어지고 서로 역할이 분할되다보니까 효과가 미미하다 그래서 이번에 정례화 시켜서 자문관까지 같이 역할을 고도화시키면서 정례화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빈틈을 협력관으로 자문관에 메어주는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말씀 주셨듯이 향토기업 내지는 이 업종하고 동종업 간의 어떤 네트워킹, 수도권 출향민들하고의 네트워킹 이런 거를 다각도로 구축을 해서 기업유치 특히 동춘천 산업단지나 기업유치에 다각도로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차원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돼 있던 걸 정보통신하고 그런 기업을 활성화한다는 이런 큰 맥락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호수문화관광권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5항 호수문화관광권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승묵 관광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해주십시오.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최승묵입니다. 호수문화관광권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 동의요청에 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춘천시는 양구, 인제, 홍천, 화천 등 인근 도시들과의 공동협력을 통해 지역의 관광효과를 높인다는 목적으로 2007년 11월 27일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일명 호수문화관광권 광역 관광협의회를 구성해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관광상품 발굴, 관광안내소 운영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제154조 협의회의 규약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바 해당 협의회의 명칭, 구성, 사무, 조직운영 등을 포함한 15개 조문의 협의회 규약을 정하여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규약을 의결해 주실 경우 후속으로 해야 할 일은 규약고시와 강원도에 보고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수문화관광권 광역 관광협의회의 호수문화관광권 공동사업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어오고 있으나 국민권익위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행정협의회 등 협의기구 운영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협의회, 규약제정, 지방의회 의결, 고시, 도지사보고의 절차를 이행하여 합법적 행정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규약으로 인해서 그동안 해오다가 위의 권고사항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내용이고 그러면 사실은 지자체가 같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이럴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예산집행하고 이런 과정에서 보면 그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미확인 되는 결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동의안에 앞으로 만들어지는 운영규약에 보면 의장을 뽑고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의장이 되는 단체가 책임자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나요?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관광정책과장 최승묵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운영규약에 따른 내용 중에 조직구성 편에서 의장을 뽑고 위원들을 뽑게 되는데 의장이 책임이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개 시군이 같은 공동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관광협의회에서 의사결정 하는 과정도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일개 특정 시나 군이 전체적인 책임을 진다 이거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사용을 하면 그거는 어떻게 해요? 예산을 어떻게 세우고 집행을 하게 된 다음에 또 결산은 어떤 방법으로 하게 돼요?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세우기 전에 11월 달에 정례회의를 한번 할 겁니다. 이럴 때에 시군이 전체가 모여가지고 사업논의를 하고 차기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지 예산은 어느 정도로 가지고 갈지 이걸 결정을 해서 필요한 예산만큼을 각 시군에서 갹출을 하는 식으로 일단 예산 성립을 시키고 진행시키는 거는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하면서 각 시군별로는 의회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는 이런 수단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실 하고 있는데 서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예산투자 대비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사업의 성질에 따라가지고 그게 전문성을 곁들인 판정이 나와야 되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광고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은 별도의 검증이라거나 판단에 의해서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까지는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 충분히 잘 이해됐고 현재는 그렇게 되고 앞으로 그런 것들은 조금 치밀하게 계획이 서거나 진행해 나가시면 되고 사업도 각 지자체별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누가 책임지고 이런 건 없고 각자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치요?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계속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3개를 나눈다하면 홍보에 있어서 공동홍보를 하고 홍보내용은 예를 들자면 아무래도 이 호수문화권하고 가까운 데가 서울지역이니까 서울지역에서 일정 포스트를 정해서 거기서 지하철 같은데 거기다가 스크린이라든지 기둥에다 홍보하는 거 있고 열차를 래핑을 해서 호수문화권을 부각시키는 경우 이런 게 있겠고 그 다음에 춘천지역에 호수문화권 관광안내소를 2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춘천까지 와야 이 호수문화권 각 도시들로 분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춘천이 집중적으로 관광 안내하는 거는 춘천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춘선 호수문화열차를 운영하는 대표적으로 이 3개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동협의에 의해서 결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잘못에 대해서는 공동책임이 있고 성과도 공동으로 나누는 그런 식입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경춘선 호수문화열차를 우리가 이렇게 해왔잖아요. 열차래핑하고 이렇게 진행도 하는데 이런 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계획대로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경춘선이기 때문에 우리 춘천시가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하게 되나요?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호수문화권 공동사업 중에서 계량화할 수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호수문화열차입니다. 그 차에는 몇 명이 탔는지가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홍보차원에서 더 행정력을 기울여서 여기서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적으로 나타나는 호수문화열차가 아직까지는 괄목할 만한 실적이 나오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11월 달에 문화권 협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이디어를 모아볼 생각입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동의안이 통과가 돼서 합법적인 행정협의회가 설립되는 것인데 이렇게 설립되었을 때의 차이점은 아까 회의시작 전에 우리가 예산 지원받던 것들을 정부가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했을 때 준다 이거 외에 기타 그 외에 달라지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그동안에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제화 돼 있다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를 기본적인 거지요. 기본적인 절차를 갖춰야 되는 건데 사실 여태까지는 그렇지 않고 운영이 돼 왔던 거지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기왕에 법제화 돼 있는 그런 형식은 갖춰라 이런 주문이 있었고 2018년도부터는 그렇게 법제화된 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나 도나 이런데서 지원을 하는 예산은 반영하지 못하도록 이런 제재를 하겠다라는 게 있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운영규약을 만드는 것은 이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앞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참여하는 시군에서 보다 더 높은 관심 내지는 이런 거를 갖게 하는 동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혜영 위원 예,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6조 1항을 보면 이 문맥을 한번 보세요. 의장은 예산운영 등의 편의상 춘천시의 관광마케팅 관련부서장이 하며 이게 목적어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해석 좀 해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등을 아닌가요?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관광정책과장 최승묵입니다. 변관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의장은 어차피 저희들이 합의를 해서 춘천...

○위원장 변관우 아니, 그런 거 다 아니까 주어는 ‘의장은’이지?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그렇지요.

○위원장 변관우 그 다음에 춘천시 관광마케팅 관련 부서장이 하며 이건 보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어하고 보어하고 똑같아. 문맥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고칠 건 고치고 괜찮으면 괜찮다고 빨리 말씀하세요.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어 다음에 이런 이유에 의해서 춘천시가 의장을 맡는다 이런...

○위원장 변관우 의장은 윤번제로 돌아가는데 무슨 춘천시가 맡아요. 1년에 1번씩 윤번제로 돌아가는 거지.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런 여지는 뒀습니다. 향후에 돌아가면서 의장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규약 가지고는 춘천시가 의장직을 맡는다라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규약이 공통으로...

○위원장 변관우 이 문맥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등의 하면 의 다음에 명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 등의 편의를 위하여 이런 식의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 변관우 그걸 갖다가 편의상 이렇게 썼다고요? 한글문법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내가 이 문장을 읽으면서 내가 이해를 못하는데 이게 잘못된 문장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이걸 다 이해하나?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법문에서는 이런 한자어를 배제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예산 등의 편의를 위하여...

○위원장 변관우 그렇게 고쳐야지요. 그렇게 고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예, 그거 좋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한글이 명확하게 주어, 목적어 이게 딱딱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예.

○위원장 변관우 동의하시는 거지요. 그 다음에 부서장이면 구체적으로 관광정책과장이 되는 거지요? 국장이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케팅 업무는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부서장은 과장급으로...

○위원장 변관우 그렇지요. 여기 위원은 과장이에요. 그런데 4항을 보면 대리인도 있어. 그러면 대리인은 누구예요? 그건 계장인가요?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대리인을 특정지어서 지정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부서 내에 있는 팀장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국 직제 내에서 타 과장으로 할 수도 있고 한데 업무의 연속성이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팀장 이런 형태로 지정이,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렇게 지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제가 왜 이거를 따졌냐하면 이 협의회의 권위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계장들의 모임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과장님들이 바쁘다, 계장 누구 대신 나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이 협회에서 분담금 봅시다. 1년에 총 사업예산이 얼마지요? 과거에 했던 거 보세요. 얼마예요?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시가 부담하는 게 1억4,000 정도가 되는데...

○위원장 변관우 그게 몇 %예요? 전체예산 중에서 춘천시 부담금이?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은 5개 시군이 공히 똑같은 비용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관광안내소가 춘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춘천이 더 이 목적에 맞는 일을 많이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춘천이 조금 더 부담을 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양구, 인제, 홍천, 화천은 얼마씩 부담해요?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아까 말씀드린 1억4,000에서 한 3,000만 원이 빠지는 금액을 부담을 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위원장 변관우 그거를 지금 안 가지고 오시면서 이 운영규약을...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동 홍보에 있어서는 3,000만 원씩 분담을 하고요.

○위원장 변관우 똑같이 1대 1로?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예, 그걸 분담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안내소는 춘천에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춘천이 3,000만 원 정도를 더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올 예산기준으로 볼 때 1,880만 원 정도, 춘천은 3,000만 원 더 부담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호수문화열차 운영에 대해서는 각 6,000만 원씩 부담을 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물론 사업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양구군이나 인제군이나 홍천군이나 화천군이나 춘천시나 이게 실리적인 협의체가 아니라 의리, 명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협의로 인식이 지금 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관광협의회에서 공동홍보와 마케팅하고 관광발굴사업을 하는 것이 각 지자체한테 실익이 온다는 검증 내지는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의리상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다들 그런 식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부담금 이렇게 내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적극성과 애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가평이 나갔잖아요. 물론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지 이것은 의리 사업이에요. 우리 혼자 빠질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돈 얼마 주고서 과장도 바쁘니까 계장 보고 대리로 회의 참가 해봐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의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크지도 않고 각 지자체에서 기대도 많지도 않고 이런 사업이 아니냐? 아이디어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나 이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드렸다시피 사실 춘천이 의장을 맡고 있는 그 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남다른 어떤 책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실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운영해오면서 사실 타 시군에서는 돈만 갹출을 하고 업무적으로 다루는 거는 우리 춘천시하고 비교해서는 상당히 적겠지요. 그래서 우리 춘천시가 상당 부분을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효율을 높인다는 것은 공동의 이득이 돌아가는 거고 지금 타 시군에서 볼멘소리를 만약에 한다라면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서 정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어차피 지역경제와 관련이 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공동참여를 하는 건데 하여튼 이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큼은 각 시군이 같이 모여서 진짜 머리를 맞대고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기 회의를 곧 할 텐데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내놓고 관심도를 높이고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의장단 강원도 부담금이 있어요. 얼만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는 그냥 줘버리고 말아요. 시군의장단한테 기대하는 거 하나도 없어. 홍천군이나 인제군이나 양구군은 그런 심리로 그냥 줘버리고 안 주면 왕따 당하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의장단이 있는 지자체인 춘천시의 책임이야. 춘천시가 형님 도시라면 이 돈을 모아가지고 부담금 이상의 효과를 갖다가 각 지자체에다가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관광사업체들이 레인보우밸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쪽이랑도 계속적인 어떤 협의를 하면서 저는 지자체에서 관광홍보를 한다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각 관광사업자들이 소득이 창출되는 그런 연계, 민관의 거버넌스 체재도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감을 갖고서 관광정책과에서 이거를 잘 운영해주실 것을 제가 주문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을...

○위원장 변관우 안 해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이 조례하고는 조금... 먼저 강원도 명품 판매하는 시설을 춘천역 앞에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있던 관광안내 부스를 춘천대첩하기 전까지 캠프페이지에 방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꽤 수개월간. 그거 어디다 처리를 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관광정책과장 최승묵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막국수축제를 하거나 캠프페이지 부지 내 공터에서 축제를 할 때 쓰여지는 거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임금석 위원 아니요, 우리가 춘천역 앞에 종합관광안내센터를 2개를 두고 있었어요. 그치요? 그리고 명품 판매한다 그러면서 돈 들여 가지고 거기다 새로 지으면서 기존에 반 있던 것을 캠프페이지 우리가 행사하는 부지 내에다가 수개월간 방치를 했었어요. 제가 사진 찾다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그게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막국수축제를 하고 있는 그 부지 내에 관광안내센터 그 컨테이너형태로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막국수축제나 그쪽에서 어떤 행사 진행할 때 운영본부로 쓴다든지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임금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공영주차장이나 아니면 우리가 공공연하게 있는 곳에 기존에 있던 임시건물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많이 방치가 되어 있어요. 하기야 건축물도 불법건축물들이 많으니 그런 기존에 있는 시설이야 어디다 옮겨놓으면 끝이겠지요. 그런데 그게 공공연한 장소에서 눈에 띄어요.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전체가 다 시장 산하에 있는 부서에서 하는 건데 저희들 소관은 물론이고 타 부서에서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 일제조사를 해서 방치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호수문화관광권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호수문화관광권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회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


○출석위원


○불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 의사담당직원 김다원
  • 기 록 유영주


○출석공무원

  •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 경제과장 유 열
  • 기업과장 이호배
  • 관광정책과장 최승묵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