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0월 23일(월) 14시
장 소 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산업위원회)
1.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4시13분 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가을입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회기는 조례안, 동의안, 추경안 등 많은 안건이 있는 만큼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첫 순서로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사담당직원 김다원 산업위원회 의사담당직원 김다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5회 임시회 회기일정 및 산업위원회 의기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산업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춘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건 이상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은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부위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영 의원외 7인)
(14시15분)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박기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해주십시오.
○박기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기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56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찬흥·변관우·손우철·이대주·이상민·이혜영·임금석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CCTV설치 등을 지원 대상 사업에 세분화하여 추가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안에 지원대상은 구분되어 있으며, CCTV설치의 경우에는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의 공동시설의 규정을 적용하여 시에서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공동주택단지 내에 CCTV설치에 대한 지원가능 여부 상담이 많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지원 대상에 구체적으로 CCTV설치를 지원 대상에 명문화하여 공동주택단지의 보안을 강화하고 또한 입주민의 주거안정 조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안 제5조제8호에 지하주차장 CCTV를 포함하여 단지 내에 방범용 CCTV의 신설·증설·교체 및 보수를 지원 대상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춘천시의 주거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이런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폐쇄회로 TV 설치 등을 지원대상 사업에 추가함으로서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단지 내 지하주차장 폐쇄회로 TV를 포함한 방범용 폐쇄회로 TV의 신설·증설·교체 및 보수를 지원대상에 명문화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원대상에서 동료의원이신 박기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지원조례안에 들어가게 되면 특히 3년 정도의 하자보수기간이 살아있는 공동주택은 해당에서 원천적으로 제외가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함종균 건축과장 함종균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지금 말씀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내 부분별로 하자보수 기간 내에 들어가 있는 사항은 신청이 되면 저희들 심의회에서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 우리 춘천시에 보면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의결이 돼서 시행이 되면 각 공동주택으로부터 많은 CCTV설치요청이 들어올 텐데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순위에 의해서 이거를 풀어나갈지 답변 좀 해주시죠.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지원 총금액이 39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억 예산을 확보했고요. 전년도 6억이고 2015년도 5억해서 매년 1억씩 증원해서 가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7억 중에서 2억은 전기사용료 전년도를 지출을 합니다. 5억 가지고 시설비를 지출하는데 저희가 연말에 각 단지에 문서를 보내서 지원절차가 저희 조례와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을 금년 같은 경우 전년도 10월, 11월에 각 단지에 문서를 보내서 금년 사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서 잘 아시겠지만 어떤 사업을 하려면 단지 분들의 협의해야 될 사안들이 있어서 협의신청이 된 후에 신청을 받고 저희가 금년도 3월 달에 받은 사항을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한. 거기 부의를 해서 단지를 책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처럼 법령이나 저희들이 지원항목에서 혹시나 중복지원 돼 있던 사업을 또 신청을 하거나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단지를 제외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 전년도에는 13개 단지가 예비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을 더 금년도에 확보를 해서 받아보니까 현재로서는 신청한 단지는 2개 단지가 모자랐었는데 잔액 가지고 집행을 하면 소급액이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요약해보면 소위 말하는 아파트에 가로등, 보안등 전기 사용료를 우리 춘천시에서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전기사용료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지원해주고 남은 금액으로 CC카메라 이 기기 값을 충당을 하신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터무니없이 모자랄 것 같은데?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7억 중에서 2억은 우리 조례에 전기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조항에서 전기사용료는 지원을 하고 7억 중에서 5억 잔여금 가지고 5억은 시설비로만 집행을 합니다. 그 시설비를 금년도에 각 단지를 받아보니 5억 내에서 충족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기료가 이번에 CCTV 관련돼서 시설보수를 하는 게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 간다라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단지에서 많지는 않지만 계속 해마다 타 사업들을 하다 보니 이제는 CCTV사업에 다른 사업이 아닌 CCTV에만 투자하면 저희가 예상하는 내년도 1억을 더 주신다 그러면 그 사업비 가지고 충족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기기가 대당 2,000만 원 가지요? 최하?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변경 한다 그러면 그 정도 들어갑니다.
○차성호 위원 아니, 신규 설치할 것 같으면?
○건축과장 함종균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5억 범위에서 하면 25대인가요? 연간 25대의 보안 카메라를 달아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치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조례에 들어가는 항목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가 조례에 들어가는 항목은 어떻게 지원을 했냐하면 저희 조례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에 의해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 굳이 CCTV만 5억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단지에서 CCTV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단지는 그 항목에 우리 조례에 규정돼 있는 단지마다 연 1,500이하만 가능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1,000만 원만 지원하는 걸로 해서 심의회에서 결정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지금 대상공동주택 수가 춘천시에 몇 개나 있어요?
○건축과장 함종균 건축과장 함종균입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한단지가 30세대 이상 213단지입니다.
○박찬흥 위원 그런데 지금 5억을 가지고 현재 상태로만 1,00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하잖아요?
○건축과장 함종균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50개 정도 단지를 1년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50개 좀 초과할 수 있겠지요. 1,000만 원 미만이니까. 그러면 세대별로 봤을 때 50개 그러면 213개 단지 그러다 보면 사실 열악한데 있지요? 50가구나 30가구 사실 이런 데가 지원을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체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주택이 많으리라고 봐요. 그러면 그런데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가 213단지입니다. 의무대상이라는 단지가 110개 단지인데 의무대상은 법상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중앙난방이 돼 있거나 그런 사항들이고 나머지 소규모 단지는 저희들이 매년 문서를 보내서 필요한 사항을 받아보면 단지 내에 입주자 대표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단지가 없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그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사실 특정한 어떤 규모를 가지고 200세대 이상이라든가? 그러면 자체적인 재원들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100세대 미만 가구들은 그게 어렵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환경이 열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3호 같은 경우 수목전지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단지 내에 도로유지보수를 할 수가 있는 어떤 항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그런 어떤 여력이 없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일정규모 이상을 가지고 있는 단지들은 자체재원으로 늦어도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지만 사실 그런 소규모 주택은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우리 시 차원에서 자부담 비율을 조례에서 50%로 지금 지정을 하고 있지만 그런 쪽에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환경정비 차원에서도 이 사업비에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단지당 1,500이하고요. 현재는 신청자금 예산이 부족해서 1,000만 원 이하로 심의 결정하고요. 그 다음 100세대 미만은 500만 원 이하에서 지금 1,000만 원하면서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런데 100세대 미만은 우리 조례에 심의를 해서 전액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을 드려보면...
○박찬흥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게 100세대 미만 자부담 없이 시에서 지원해준 게 몇 단지 정도가 돼요?
○건축과장 함종균 제가 정확한 단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한 10%정도나 15%정도 됩니다.
○박찬흥 위원 어떤 단지 수의 10%정도?
○건축과장 함종균 예.
○박찬흥 위원 전 그거를 더 늘려야 된다고 봐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2월 22일자로 주택관리계를 신설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팀들을 5명 배치를 했거든요.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7억을 1억 더 올려서 8억을 요청을 해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1억을 가지고 소규모 단지를 특수시책으로 찾아가서 거기는 동대표밖에 없습니다. 동대표 만나는 것도 쉬운 건 아닌데 찾아가서 만나서 저희들이 현장조사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설계까지 해서 지출하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1억을 더 요청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단지는 500만 원이 하이기 때문에 전액 지원하는 개념의 그런 사항을 심의를 해서 조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특수시책 안으로 내서 내년도에 1억을 더 요청해서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500만 원 미만이면 사실 특별하게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단지 내에 조그만 인도정비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아스콘 덧씌우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건축과장 함종균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말씀드린 관리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년도 1억만 해도 500이면 20단지를 해야 된다고 보고...
○박찬흥 위원 그 금액을 오늘 아니라도 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사실 1,000만 원 미만 정도면 해줄 수가 있는 어떤 조례안이 돼야 될 것 같아요. 500만 원 사실 공사비 쓸 데가 있나요.
○건축과장 함종균 예, 걱정하시는 사안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비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기금이 계속 되어왔던 것을 뒤늦게나마 조례까지 세부적인 사항까지 나눠가지고 올린 거에 대해서 발의한 의원님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기존에도 아파트에 CCTV나 이런 거는 교체도 해주고 보완해주고 이러잖아요? LED등도 달아주고 도색도 하는 거, 자동차 여러 가지 지원되는 거는 공동주택 지원조례 5조에 보면 사항이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CCTV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각 아파트마다는 다 CCTV가 기존에 화소가 뒤떨어지는 것도 있고 사각지대인데 미처 커버를 하지 못하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조례 이게 성립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에서도 예산도 분명히 수분이 되겠지만 이 CCTV정도 이거는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함종균 건축과장 함종균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사안에서 지상의 단지에 있는 보안등 교체라든가 이런 거는 기 조례에 있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지원비용은 저희 예산관계상 1,000만 원 이하 50% 이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금회 조례 항목에 들어가는 사항은 지하에 관련되는 CCTV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지원을 해주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민하셔서 이 항목을 집어 넣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항목에 따라서 지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금은 최대한 많이 지출되도록 검토해서 향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 공동주택 지원조례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을 주거용 공동시설 필요에 인정을 했었던 부분에서 지하주차장이 제외가 되다보니까 이번에 박기영 의원님께서 발의를 통해서 CCTV 지하주차장에 하신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질문들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 외적인 걸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지원대상 관련해서 제5조3항에 보면 수목의 전지작업, 부산물 처리 및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지원이 개정이 돼서 되는데 그러면 수목의 전지작업, 부산물 처리는 그 단지 내에서 부산물 처리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목전지작업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함종균 건축과장 함종균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목전지 단지 내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단지 내 전체요.
○이상민 위원 단지 내 전지도 지원이 되는 거고요?
○건축과장 함종균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부산물 처리도 되는 거고요?
○건축과장 함종균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있는 항목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기존에는 이게 안 됐었나요? 개정되기 전에는?
○건축과장 함종균 저희가 조례가 2006년도 생겨서 2007년부터 지원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은 계속 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단지 내에 전지작업이 가능하다?
○건축과장 함종균 예.
○이상민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함종균 저희 조례 5조 3호에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이랑 계속 얘기를 하고 해서 충분히 얘기가 됐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발의하신 박기영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마디 하시죠.
○박기영 의원 특별히 제가 말하는 것보다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하셔가지고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 잘 의견 나누셔서 우리 춘천시민이 공동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귀가길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보안상에 취약점을 해결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하시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2.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금석의원외 11인)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임금석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의원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변관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임금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57호 춘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남상규·손우철·박기영·박찬흥·변관우·윤채옥·이대주·이상민·이원규·한중일·황찬중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에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함에 있어 일부 불합리적인 점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춘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본 개정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국민의 사생활보호와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1999년 5월 9일 일부 개정되면서 본 대지 안의 공지규정이 삭제되어 운영하여 오던 중 2006년 5월 9일 건축법 시행령이 다시 일부 개정되면서 본 규정이 다시 신설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인접 대지경계선 및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규정이 폐지되었다가 신설되면서 법령이 다시 개정되기 이전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기존 건축물들은 건축법령 및 건축조례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건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 위반되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을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10월 29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국민이 재산상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기존 건축물이 법 개정 전에 합법하게 건축된 기존의 건축물에 대하여 대지 안에 공지 신설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가 현행 조례규정에 부접합해도 허가가 가능하도록 특례조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나 용도변경의 경우는 적용규정이 없으며, 강원도 내 타 시 단위 대부분은 이러한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도 춘천시 건축 조례 개정일인 2006년 12월 1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춘천시 건축 조례 제32조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적용하여 시민의 재산인 건축물의 용도를 보다 용이하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춘천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변관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춘천시 건축 조례 개정조례안은 합법하게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법 개정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된 취지임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요지는 2008년 10월 29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 개정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대지 안의 공지의 부적합한 건축물은 특례규정을 조례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나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적용규정이 없어 특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지 안의 공지규정이 춘천시 건축조례에 신설된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현행 조례에 부적합하더라도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추가하여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시행령이 99년도에 삭제가 됐단 말이죠. 그랬다가 2006년에 부활이 돼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춘천시 건축 조례를 왜 개정을 안 했습니까?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시행이 바뀌면 하위법령인 조례도 바뀌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특례조항이 필요 없지 않았었나,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건축과장 함종균 건축과장 함종균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이전에는 대지 안에 공지가 있다가 99년도에 없어졌다가 다시 2006년도에 없어졌다가 다시 2006년도에 대지 안에 공지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대지 안에 공지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사안들은 들어가 있으나 용도변경이 된 사항만 누락됐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때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 제정하면서 안 넣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법 시행령에는 용도변경에 관한 조항이 없었나 보지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있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있는데 왜 현 조례하고 저촉이 된다고 그렇게 보시는 건지?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법령에 적시가 돼 있으면 그냥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신설될 당시에 그때에 조례개정 항목 저희들이 조례에 특례조항을 넣으면서 그때 당시에 조례개정 서류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정해보면 그 당시 용도변경에 거리제한 규제 없이 지었던 건물들이 그 당시 전법이니까 현법에 다른 사항이 맞으면 해준다는 사항은 아마 그때 당시에도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주변에 어떤 기존 건물들의 피해라든가 이런 걸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 당시에 신축되거나 증축되었던 건물들은 제4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그게 다 사라질 때까지 유지해야 되네요? 우리 시 조례에 이 특례조항을 계속 살려놔야 된다는 얘기네?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특례조항은 저희 특례조항도 99년도에 법에서 제외됐던 2006년까지는 조례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이후에 법에 근거해서 위임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건축조례 제4조 특례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1999년부터 2006년도 사이에는 대지경계선을 없앴잖아요?
○건축과장 함종균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 안에 집을 지었던 사람들은 그게 파악이 돼요? 건축신고 들어온 게? 건수?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건축물을 저희가 대략 건축물대장을 44,933개 오늘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44,000채요?
○건축과장 함종균 예, 44,900...
○차성호 위원 토탈?
○건축과장 함종균 건축물대장상 표기된 동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건물들이 62년도 건축법 생긴 이후부터 현재까지 인허가 받아서 준공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그 시절에 적용을 안 받은 게 몇 개냐는 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좌우지간 4조는 그 기간에 신축이나 증축했던 건축물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네요. 이 정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흥 위원 지금 춘천시에서 44,900건이 토탈이죠? 7년간에 허가가 이루어진 건이 44,000건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게 44,900건이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함종균 건축과장 함종균입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전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7년간에 이루어진 대지인접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해야 될 거리를 현행법에 적용했을 때 맞지 않는 건축물이 몇 세대라는 걸 확인이 안 된다라는 거지요?
○건축과장 함종균 예,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단지 지금 저희들이 용도변경에 대한 조항 전체가 99년부터 2006년까지 적용을 안 받았던 것 중에서 금회에 부의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도는 주변 민원 때문에 제외하자는, 그 용도의 건물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조례를 이번에 제척하는 용도로 넣는다 그러면 전체가 700동 정도 그래서 문화하고 숙박, 공장, 위험처리장 이거는 금회에 제외하시는 걸로 하셔서...
○박찬흥 위원 지금 현재 이러한 사유로 인해가지고 용도변경이 안 되고 있는 건수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건수가 1년에 몇 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함종균 저희가 민원소통과에 용도변경 관련된 민원확인결과 1건 정도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박찬흥 위원 사실 이게 개축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치요?
○건축과장 함종균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단지 용도변경 내지는 중축 이것만 지금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지역에서는 건폐율 자체도 용도지역이 바뀌면서 새로 설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옛날에는 건폐율이 40%였는데 지금은 20%로 된 데도 있고 상당히 이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개축을 하게 되면 모든 거는 현행법 대로만 적용을 시킬 수 있잖아요. 용도변경을 하거나 증축을 하거나 이럴 때만 지금 인정을 해주는 거지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도변경사항에서는 기존 건물이기 때문에 건폐율이나 이런 걸 적용을 안 시키고요. 개축에만 현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해볼게요. 이게 과장님께서 조사한 거 700동 정도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민원으로 온 것은 1건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 7년 기간의 법적인 변화 속에서 이게 특례로 되는데요.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느냐, 이걸 한시법으로 해가지고 일정기간을 준 다음에 나머지 그렇게는 안 되나요
○건축과장 함종균 건축과장 함종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안은 소유자들이 일시적인 것보다 법의 허용을 받는 문제라서 조례에 이 조항 말고도 다른 특혜조항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넣어놓으면 필요한 시기 때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99년부터 2006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더 지나면 그 건물을 용도변경보다는 개축이나 신축이나 이런 형식으로 간다라고 보고 그 항목만 집어넣어 놓으면 민원인이 필요한 시가에 함이...
○위원장 변관우 아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건물소유자는 면적이나 이런 거가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조 뼈대만 놔두고 리모델링을 다 하는 거지요. 이게 주차장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애막골 같은 경우 3층 주택이 주차장이 아마 서너 개뿐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다 부수고서 신축을 하게 되면 주차장이 한 8개씩 나오게 되니까 1층을 다 필로티인가 그걸로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 구조물 뼈대만 살려놓고 다 부셔요. 그리고 사실 겉으로 보면 이건 신축이야, 그렇지만 이거는 리모델링이잖아요. 그래서 주차장법을 벗어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그거 때문에 100년까지도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사실 법이 좌지우지 되는 과정 속에서 일부 나타난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끌고 갈 거냐, 아니면 한시적으로 30년을 둬가지고 그때만 특혜를 주고 그 다음에는 없는 거로 할 거냐 이럴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러지 않으면 4조 2항 있잖아요. 우리 조례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 문제가 돼 가지고 그렇게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거는 4조 2항에 단서 이 부분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 이게 주택지구인데 여기다가 여관 짓겠다고 하는 게 용도변경 아닙니까? 그러면 옆에 집에서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데 이런 상황이 도시계획위원회나 다른 쪽에서 이걸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준공돼서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 용도를 용도변경이나 허가나 기재상 변경을 신청하면 현법에 다른 주차장을 적용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법에 기존에 대수가 3대이면 증가되는 대수는 용도변경 때도 확보를 해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기타 관련법을 맞춰야 된다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아까 1건 민원이 들어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민원의 건을 구체적으로 지역하고 내용이 뭔지 답변해주실 수 있어요?
○건축과장 함종균 건축과장 함종균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1건이라고 말씀드린 건 정식 민원접수가 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민원인이 방문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로 제가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자료는 제가 후에 제출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리고 기왕 질의를 했으니까 다른 내용인데 인접 대지경계선 부분 말고 만약에 필지를 1필지에 2개의 주택이 들어설 경우에 땅콩주택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나 친구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정착하고 싶은데 건축비가 비싸다보니까 벽을 하나 공유하게 된다면 또는 옆에다가 자식이라도 같이 살려고 진다고 그러면 그게 우리 같은 경우는 30평 미만의 주택이었던 게 만약에 40평, 50평 늘어나게 되면 그것도 30평에 관련된 취득세, 등록세를 다 소급해서 물게 하지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건물에 붙여서 증축을 하면 단지에 수평이든 수직이든 붙이든 증축이라는 단어로 해서 인허가를 처리를 하고 있고요. 취·등록세는 저희가 준공 후에 30일 이내에 내는 거라서 그리고 부과는 죄송합니다.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금액 자체는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소급해서 부과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1필지다 보니까 세대주 구분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토지소유주가 가족이나 친척이다 보니까 와서 짓고 살어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짓기도 어렵지만 등록세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는 가족들이 공동단지 식으로 공동체가 구성이 돼서 집을 짓는 부분들이 생기면 그것에 관련된 대응책들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현행 법률이나 조례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개정 같은 것들도 건의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 싶은데 혹시 그런 움직임 할 의향은 없으세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단독이 있고 공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독, 다가구는 세대가 분리됐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은 건축물대장 생산할 때 집합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합으로 되는 것이 단독 외에 다가구나 다세대나 연립이나 이런 단어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안을 신청할 때 다세대나 연립주택이나 이런 형식의 신청을 해주시면 바로 분리가 됩니다. 준공 때. 그래서 세대별로 전료 나오기 때문에 매매가 가능한데 단독은 법상 분리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 못하게 된 동기는 관련법을 완화해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법적인 문제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어요.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호 위원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차성호 위원입니다. 이게 민원과 주민들과 직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꼭 질의를 드려야 하는 건데 본 위원이 먼저 번 회기 때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가지고 다중이용 즉, 장례식장 그거 기억나시죠?
○건축과장 함종균 예.
○차성호 위원 신사우동 건하고 장학리 장례식장 인허가 건이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소송 공판이 어떻게 돼 가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소송 진행 중이고 일정 자체는 법원에서 정하는 사항이라서 계속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공판을 아직 한번을 안 열었나요? 행정소송 공판을? 내일 한번 열리죠? 신사우동 건이 아마 강원도 새마을회관에 관한 행소 건이 내일 1차 공판 열리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망이?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조례 관련 그런 사안들을 주장을 계속하고 가는 사안이고요. 개정된 사항도 같이. 그런데 결과는...
○차성호 위원 만약에 판사가 그 업자 손을 들어주면 우리 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또 변호인 선임해서 항소하나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1심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검찰의 저거를 받아서 항소개념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허처분해서 행심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소송에서 패소가 되면 저희가 3심까지 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만약에 그럴 리가 없지만 우리 시가 패소한다면 그 대응 잘 해주셔야 될 거예요. 아주 직관된 거기 때문에, 특히 얼마 남지도 않았고 저희도 물어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고 끝으로 하나만 더요. 지금 최동용 시장께서 2020년부터 의암호에다가 유람선을 띄우겠노라고 언론을 통해서 발표했는데 근화동 수변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썩은 건물 있지요. 용궁예식장 그거는 본 위원이 누차 해가지고 건물철거가 안 되면 외장벽이나마 둘러싸서 LED등을 달아서 흉물스러운 정도는 피하자라고 계속 내가 주장을 했는데 계속 서 있어요. 그 건물이. 그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허가에 관련된 사항은 민원소통과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해서는 민원소통과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대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항하고 용궁예식장 처리 관계는 후에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게 과장님, 똑같은 답변이 계속 나왔단 말이죠. 먼저 건축과장 계속. 임금석 의원님, 할 얘기 있어요?
○임금석 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잠깐 드릴까요?
○차성호 위원 예.
○임금석 의원 오늘도 지나가다보니까 한 5명이서 거기 관계된 사람들이 계속 논의를 하더라고요. 그 이전에도 봐도 입구를 막았던 것도 뜯어냈고 제가 알기로는 귀동냥을 들어서 그 지역의 얘기 듣기로는 어떻게든 그 사업을 다시 하려고 소유주들이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하라고 자꾸 사인을 보내지 그만 할게요.
○위원장 변관우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오는 말이 있으니까 가는 말이 있어야지요. 존경하는 임금석 의원님 아주 작은 거지만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주신 데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의원 작으면 작고 크다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소한 춘천시의회의 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시민들의 자그마한 피해도 우리가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이런 일을 찾아냈다는데 제 스스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시민들의 어려움을 만져줄 수 있는 이런 데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임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회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