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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제1차 산업위원회(2017.09.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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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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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1일(금) 10시

장 소 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산업위원회)

1.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시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시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춘천시장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회기 이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뙤약볕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게 엊그제 같은데 제법 신선한 바람이 가을이 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간절기 큰 일교차에 건강 주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회기 추경예산안 등이 있는 만큼 우리 산업위원회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첫 순서로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사담당직원 김다원 산업위원회 의사담당직원 김다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4회 임시회 회기일정 및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산업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1건,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시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 1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은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부위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17분)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함종균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함종균 건축과장 함종균입니다.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제명변경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두 번째 변경신고 제외대상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신설, 세 번째 주민협의의 대표자 및 위원 등 변동사항 제출의무 삭제, 네 번째 옥외광고산업 폐업 시 등록증 반납 및 장부 비치의무 삭제, 다섯 번째 그밖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명칭 및 용어수정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기타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을 제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7년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한 결과 이의 없이 됐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분석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변경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임의사항과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법률 명칭과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조문삭제와 위임근거가 없는 임의규제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이에 따른 별표와 별지의 서식을 수정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먼저 내용은 들여다봤을 때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문구수정인데요. 약간 궁금한 사항은 보면 새로 신설된 게 변경신고대상 광고물의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광류라는 게 정확하게 어떠한 것을 신설을 하게 된 내용인지? LED를 포함한 전체적인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을 드릴게요.

○건축과장 함종균 건축과장 함종균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련법에서 전광류의 신고대상이 광고내용의 변경은 신고대상으로 돼 있는데 그게 포괄적이라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거기에서 필요하니까 신설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상광고물에서 전광류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전광류라는 거를 명확하게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게 어떠한 것을 전광류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함종균 전자광고 방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LED라든가 전류가 들어가는 게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함종균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 건물에만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자들이 허가를 받고서 어디에든지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함종균 장소는 저희가 규제된 장소 외에는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건물도 하고...

이상민 위원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전광류라는 것을 사용하는 광고물을 어떠한 기준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 일단 제가 질의 드린 거에 대해서는 미처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정회시간에 알아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제25조에 관련해서 옥외광고업에 등록관리 등에 관해서 조항이 이번에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옥외광고업에 등록관리를 삭제하게 된 사유가 상위법에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삭제를 한 건가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삭제하는 조항이 상위법 제6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인데요. 법령에서 6조의2에 관련 법률 11조에서 광고등록 3항, 4항, 5항, 6항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삭제된 조항이 등록할 때는 저희들한테 받고 등록 이외에 저희들이 관리를 했었는데 관리하는 사항 그러니까 폐업을 하면 폐업한 이후에 등록자가 신고를 해야 될 조항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려가 되는 게 기존에는 특히 등록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나중에 폐업을 하거나 그랬을 때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왔는데 이 부분이 삭제를 했었을 때에는 관리하는데 있어가지고 조금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거 꼭 삭제를 해야 되나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법 11조에서 3, 4, 5, 6항이 삭제됐는데 그 3, 4, 5, 6항에 등록된 이후에 관리 관련에 대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폐업 후 7일 이내에 시장한테 등록증을 반납하는 조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반납하지 아니했을 때는 어떤 문제, 법령상 어떤 규제사항이 있었는데 그 등록 이후에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자율로 하는 것으로 규제된 조항들이 4개 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모법에서.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모법에서 삭제를 한다고 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제가 판단해 봤을 때에는 모법에서 삭제한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될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게 기존에는 어쨌든지 간에 관리가 됐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함종균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등록했던 것이 폐업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해서 그거를 현지 확인한 다음에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를 하던 규정이 있었는데 모법이 그거에 대해서 자율화를 준다고 해서 그냥 따라갔을 때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폐업한 후에 등록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납이 안 된 상황에서 그냥 자율에 맡겨놨을 때 문제가 혹시 발생이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걱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법령에 제척됐기 때문에 조례를 법령에 위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서 빼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어느 위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넣을 수 있는 항목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조례에 임의적으로 넣을 수도 업는 사항이고 그래서 향후에 그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내부지침을 만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임시적으로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래서 이게 등록하는 것보다도 폐업을 했었을 때 폐업한 이후에 관리감독하고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들은 폐업하시는 분 입장에서 그거를 정리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존에는 어떤 법으로 규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빠지는 상황이니까 그거는 어쨌든 담당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도 그건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함종균 예, 알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춘천시에서 주민위원회가 구성된 지역이 있나요? 자율주민협의회?

○건축과장 함종균 건축과장 함종균입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고물에 관련된 사항은 확인된 게 없습니다.

박찬흥 위원 아직까지는 춘천에는 어떤 지역을 일정으로 해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이 지역은 우리 지역에서 광고물을 관리하겠다는 그런 단체는 없다는 거지요?

○건축과장 함종균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이거를 활성화시킬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하면 시에서 관주도로 불법광고물이나 이런 것들을 단속위주로 가기보다는 주민들 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본인들의 광고물들을 제한을 하고 스스로 불법광고물들을 구역을 선정해서 단속을 하고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우리 관주도로 하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가지고 정비사업도 하는데 좀 더 그런 부분이 활성화 되다보면 의식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일정구역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협의회를 구성을 하게 함으로 해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노력은 안 해보셨나요?

○건축과장 함종균 저희가 지역별로 광고물에 대해서 정비사업은 추진을 했습니다. 하고 완료된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관리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박찬흥 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구 캠프페이지 정문부터 중앙로, 명동지역을 하는데 진짜 수십억 원을 들여서 우리가 정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그 외의 지역상인협의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ㄹ자면 후평지구, 은하수지구라든가 이런 지역에 상인협의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우리지역만큼은 이 불법광고물들을 자체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들다보면 우리 관의 업무도 줄어들고 그러한 상인들의 의식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이런 불법광고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유도를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함종균 세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상인협의회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지상에다가 애드벌룬 식으로 바람 넣어가지고 막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주로 야간시간에 많이 하다보니까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시겠지만 1년에 철거를 하거나 이런 건수가 좀 있나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퇴근이후에 구역별로 나눠서 전체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나가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항들이 간판 관련해서 수수료나 과태료 부과해서 받은 실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일단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불법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몇 번 정도 지나면 그거를 철거를 시키나요?

○건축과장 함종균 저희가 그 사항을 강제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두·세 번 정도를 다니면서 불법으로 내놓은 거에 대해서 언제까지 정리 안 되면 저희가 강제철거하겠다는 예고를 하고 그리고 한 3회 정도하고 나서 저희들이 강제로 집행해서 가져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런데도 그게 안 없어지고 있어요. 상당히 보기 싫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개인이기주이지요. 모든 상인들이 그걸 다 바깥으로 끄집어내고서 다 광고를 하면 누구는 좋지 않겠어요. 많이 손님을 끌기 위한 방법인데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단속을 할 거를 주문을 드릴게요. 그래야지만 우리 춘천시가 깨끗해질 것 같아요.

○건축과장 함종균 예, 알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성호 위원 국·과장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간략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춘천시에 불법광고물로 적발되는 사례가 연 몇 건 정도 나옵니까?

○건축과장 함종균 저희가 한 120건 정도 됩니다.

차성호 위원 그에 따른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면 제대로 납부가 되나요?

○건축과장 함종균 저희가 현재 3억 정도 부과했는데 2억 정도 받았거든요.

차성호 위원 1억 원 정도요?

○건축과장 함종균 2억 정도. 1억9,800정도 받았고 1억 정도가 미수가 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미수되는 거는 기다렸다가 결손처분 해버리나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은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재산이 있으면 재산압류를 합니다. 그리고 강제집행까지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박찬흥 위원께서 우리시에서 샘플을 만들어가지고 간판을 계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함종균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거를 시행은 안 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안은 지역별로 광고정리사업을 동의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모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요. 전체를 어떤 샘플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차성호 위원 각 상가별, 구역별로 원하는 지구에 한해서 순수한 우리 예산을 지원해줘서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해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 신청해서 들어오는 데가 있나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강촌지역의 사업을 전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보고 그 건물소유주들하고 협의해봤는데 저희가 건축주하고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이 활성화되거나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을 설치했다가 또 나가면 상호변경이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을 하다가 협의가 안 돼서 추진하는 구역은 없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렇다면 잠정 중단된 상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간판 유독 일본과 우리나라가 나쁜 말로 표현하면 너저분하다 그럴까? 지저분하다고 그럴까? 그 도시의 수려함을 간판이 미관을 해치는 아주 보기 안 좋은 때가 많고요. 유럽 갔다 오셨겠습니다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깨끗합니까? 딱 정형화 돼가지고 소형화해서 그렇게 부착을 해놓으니까 도시 자체가 굉장히 넓어 보이고 아주 깨끗해 보이고. 우리나라는 한때 중국의 트렌드가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많이 걸렸던 나라가 지금 중국 가보면 현수막 거의 없어졌습니다. 도로변에 현수막 없어요. 깨끗해요. 한참을 가다보면 어쩌다 하나 정도 볼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진짜 너저분하게 현수막이 그냥... 현수막 공화국, 천국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계도해서 예산을 세워서 샘플을 만들어가지고 심플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가로형 간판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가로형 간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한글 그대로 건물에 가로로 붙이는 간판입니까?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안 제5조5호에 따르면 이것이 벽면이용간판으로 바뀐단 말이죠. 그러면 가로든 세로든 내 건물에 그냥 쭉쭉 붙이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함종균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1개 건물 당 1개의 간판을 허가해주는 게 맞지요

○건축과장 함종균 예.

차성호 위원 그러면 1개 간판을 가로형 간판을 걸었어요. 그리고 인도 쪽에 돌출형 간판을 다는 경우는 불법입니까?

○건축과장 함종균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우리 춘천시 그런 경우가 있지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안은 인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지확인하고 검토해서 대상이 안 되면 처리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벽면에 걸쳐있는 가로형 간판이 있고 또 돌출형 간판이 걸려있을 경우에는 불법이지요?

○건축과장 함종균 예, 그렇다고 봅니다.

차성호 위원 그거는 행정지도를 해서 없애야지요?

○건축과장 함종균 예.

차성호 위원 하여튼 수천 개, 수만 개의 옥외광고물 관리 때문에 인적자산도 딸리고 일이 엄청 많으실 텐데 그래도 과장님은 주관과장님이시니까 그런 거 유념하셔가지고 특히 불법현수막 같은 것들 경관 수려한 우리 춘천의 이미지를 버리는 이런 무분별한 현수막들 즉시즉시 행정처분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발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혜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중에 우리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가 120건이고 금액이 3억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중에 혹시 관에다 과태료를 부과한 건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함종균 건축과장 함종균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거로는 관에 부과한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이혜영 위원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잠깐 언급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시내에 나가면 관에서 물론 공익을 위한 거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관에서 불법적으로 많이 현수막들이 걸려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했을 때는 불법이고 관에서 하면 불법이 아니고 이거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고물 관련해서 위법사항조치를 하느라고 관리 때문에 기간제를 7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4명해서 11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7시부터 단속을 하고 있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오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희가 차량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1대를 가지고 하는데 광범위하다보니까 외곽지역도 있고 내부도 있는데 계속 단속을 하다보니까 말씀하시는 사항이 어떤 일시적인 행사를 위해서 토요일날, 금요일날 이런 때 사거리에다 달면 저희들이 그 외곽노선을 나가다보면 내부노선을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단속을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단속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한 것은 춘천시의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금요일 아침에 달았는데 행사는 일요일이고 토요일날 그거를 떼는 자체, 그리고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달았을 때 바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없어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요즘 내로남불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데 이것이 관이 할 때는 괜찮고 시민이 할 때 불법 이렇게 되면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우리 관이 되기 위해서는 관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자정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홍보를 하신다든지 계도를 해서 우리 관도 우리 나름대로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 다니다보면 차에다가 출입문도 다 막고 광고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광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한 건은 없습니다,

이혜영 위원 단속대상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함종균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그런 사항 때문에 전체 버스 같은데 광고하는 걸 말씀...

이혜영 위원 그런 것도 있고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주차장에 세워놓고. 문제는 이것이 이렇게 해도 되나보다 시민들은 그것이 불법인지 모르고 저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렇게 하고 따라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시가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의무도 있지 않은가 싶은데, 과장님?

○건축과장 함종균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부는 적용을 안 받고 있는 사항도 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건 판단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예, 그거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광고용어로 래핑광고라고 하나요? 건물전체를 현수막 붙이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안전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함종균 건물전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대상이 되면 조치를 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거를 지나가시다가 눈에 띄시거나 그러면 그거를 확인해 보시고 이런 적은 없으셨나요?

○건축과장 함종균 예, 그렇게 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혜영 위원 우리가 사실은 사고가 났을 때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함종균 예, 알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화 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조례 4조3항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 광고물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등의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표시위치라는 게 어느 정도의 범위 내인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어요. 이 표시위치는 어느 정도 옮겨야만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함종균 위치변경을 준하는 것으로 같이 적용을 시키려고...

장미화 위원 예를 들면 처음에 전광판을 저희 가게 위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가까이는 볼 때는 잘 보여서 설치를 했는데 멀리서 보니까 가로수라든지 전신주라든지 가려서 옆으로 10미터 정도만 옮기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도 같은 건물 내에서 약간 위치를 옮겼을 때에도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함종균 건축과장 함종균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광류 광고물에 대해서는 처음에 설치를 해서 A용도의 음식점이다 그러면 B용도의 의류점이다 이렇게 명칭변경 되는 거 외에는 전부 신고대상 개념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장미화 위원 그러면 이 표시위치에 대한 명확하게 이 조례에 안 들어가 있는데 이럴 때 혼란이 많이 오지 않을까요? 이 광고물을 설치하시는 분들이?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고 후에 사용용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명칭변경으로 선전하는 거 외에는 저희들이 신고대상으로 넣는 개념으로 메모를 한 겁니다.

장미화 위원 그러면 표시위치라는 이 말은...

○건축과장 함종균 위치변경 개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타나는 거를 저희들이 예상해서 넣은 건데요. 예를 들어 1미터 하단에다 놨다가 3미터 상단으로 옮기고 건물 내에서. 그게 위치변경 개념인데 그러면 그게 30센티 옮겼을 땐 괜찮은지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서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 A용도에서 B용도로 바뀌는 그런 선전 외에는 신고대상으로 넣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미화 위원 아, 그냥 표시위치라 해서 조금 애매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지역을 다니다보면 입간판이 너무 난무하는 문제가 있지만 리라든지 면단위를 가다보니까 불법현수막이 판을 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잼버리도로를 가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거기 야산에다가 대형현수막을 붙여놨던데 혹시 과장님 보셨나요? 알고 계시나요? 대형현수막이었어요. 야산 바로 뒤에 산에다가 현수막을 아주 크게 붙여놨는데 춘천시에서 제가 일주일 전에 보고 3일 뒤에 또 가봤는데 그거를 아직까지 철거를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작데 도로에서 옥수수라든지 그런 현수막도 조금 지저분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야산에 대형현수막을 걸 수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제가 3일을 지켜봤는데도 이거를 시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너무 많이 놀랐는데 이런 현수막 철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지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간제와 직원해서 11명이 하는데 차량을 2대 배차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노선이 관내 전체이기 때문에 어느 노선 사북노선 가면 그 노선에서 하루, 그 다음에 남산 방하 쪽으로 들어가면 하루 이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면에 대형현수막이 있다는 것은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저희들이 읍면에 도로변 임야에 설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여름에는 나뭇잎들이 있어서 안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가을에 일부 낙엽이 지면 저희가 일제조사계획을 잡아서 지금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과장님, 제가 야산에 붙어 있다는 대형현수막은 나무 밑에서 안 보이는 현수막이 아니에요. 잼버리도로로 가보시면 그 약산 깎아놓은 거기에다가 너무너무 눈에 잘 띄게 대형현수막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출입국관리소 그쪽으로 가다보니까 불법현수막이 너무 오랫동안 천거를 안 해서 글씨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 현수막도 있더라고요. 그 글씨가 안 보일 정도가 될 때까지 현수막을 그냥 불법으로 걸어놨다는 거 물론 인력부분이 모자라서 제때제때 못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것도 외국인들도 많이 다니고 출입국관리소 바로 앞에 보세요. 글씨가 안 보이는 불법현수막이 있어요. 제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저기다 올리지를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님 저랑 비슷한 좋은 제안 같은 걸 생각하셨던데 저도 강릉 경포대를 예전에 가봤을 때 불법입간판들하고 무방비 상태인 간판들로 인해가지고 엄청 지저분한 거를 느꼈는데 한 2년 전인가 가보니까 간판정리가 싹 되어서 정말 관광지다운 면모로 변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춘천시도 무분별한 간판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은하수거리 같은 경우도 예쁜 조형물로 조성을 해놨지만 이 간판들에 의해가지고 그게 빛을 발하지를 못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있었던 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앞으로의 도시미관을 위해서 주민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민협의체가 필요한 구간이 어디어디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새로 생겨나는 점포 아니면 그 점포가 바뀌어서 간판이 들어올 때 제대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 활성화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름 정리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있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비인력 확보에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구역별로 협의체 문제는 기존에 광고 개선한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시장 관련돼서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이거 12시 전에 끝내려면 시간 좀 지켜주시고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이 한해 몇 건 정도나 발생을 하게 되지요?

○건축과장 함종균 건축과장 함종균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4년부터 17년도까지 120건 과태료 부과한 사항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황찬중 위원 120건이요?

○건축과장 함종균 예,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지금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우리 직원들이 계장님 포함해서 세분이 뛰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함종균 담당까지 4명입니다.

황찬중 위원 인원이 적은 편이에요?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불법광고물들이나 광고물 관리인력 규모가 작은 건 아니지요?

○건축과장 함종균 저희가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기간제를 7명을 쓰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분들 주로 업무가 뭐예요?

○건축과장 함종균 외부 철거작업 단속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단속이지요?

○건축과장 함종균 예, 내부보조하고 있고.

황찬중 위원 불법광고물 신고가 들어오면 기간제 근로자들께서 나가서 과태료를 매기고 단속을 하게 되나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들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황찬중 위원 이게 연결이 될까 모르겠네?

○위원장 변관우 황찬중 위원님, 그거 하는 동안에 제가 잠깐만 쓸게요. 괜찮습니까?

황찬중 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변관우 제가 보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 변경신고대상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 조례안에 보면 변경신고대상이 아니라 제외대상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을 신설한다고 해서 내용이 배치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건축과장 함종균 건축과장 함종균입니다. 변관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에 상정하는 거에서 제4조3호를 신설하면서 3호가 신고대상에서는 제외되고 허가대상에 들어가는 게...

○위원장 변관우 그러니까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은 4조3호로 신설이 되잖아요?

○건축과장 함종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기 때문에 허가대상 광고물들 중 다음 각호가 제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광류 사용하는 광고는 제외가 되는 거지 포함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함종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검토보고서 잘못 됐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함종균 예, 그 단어가 잘못 됐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도대체 검토보고서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이 이런데서 대립돼서 나오면 가운데서 의원들이 어떻게, 뭐를 갖다가 하라는 건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다 되셨어요?

황찬중 위원 예, 그거 좀 연결해 주세요.

○건축과장 함종균 이 단어 개념을 계속 말씀드리면 저희가 검토보고서의 단어개념을 변경신고 제외대상에 이렇게 넣어서 문구 자체가 그런 거 같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초록은 동색이라고 더 얘기하지 마세요. 더 얘기하면 구차해져.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황찬중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황찬중 위원 예, 지금 제가 화면 띄워드렸는데 저게 어딘지 아시겠어요? 가산로 가다가 광고물이에요. 입간판을 세워놨는데 저게 도로가 삼거리예요. 삼거리 모서리에 저렇게 딱 서져 있어요. 저게 허가가 날 수 있는 지역이에요? 허가를 받은 건입니까? 저게?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사항입니다.

황찬중 위원 그런데 저걸 왜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어요? 몇 년 동안?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게 설치한지 한 2개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저게 토지가 우리 시의 도로부지 아닙니까?

○건축과장 함종균 하천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하천부지에다 저렇게 막 꽂아도 돼요? 그러면 저런 일이 벌어지면 아까 얘기했던 우리 기간제근로자나 광고물 관련 계 요원들은 저거 보고 뭐하는 거예요? 과태료 부과했어요?

○건축과장 함종균 지금 내부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검토해야 돼요? 저게 판단하고 검토해야 될 문제예요? 일반 개인들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과태료를 매기든가 이렇게 하던데 저분은 힘 있는 업체라서 검토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시의 행정이 일반개인사업자들 따로고, 힘 있는 사업자들 따로고 이렇게 한다면 누가 우리 시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게 발생이 돼서 동면지소부터 저 밑에까지 전부 기존 간판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간판 정리한 사업도 있고 도로주변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인 걸 어떻게 손댈 것인지...

황찬중 위원 뭘 어떻게 손대요? 일단 법규에 불법광고물이면 바로 과태료를 하든지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교통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거면 바로 행정대집행해서 청구하셔야지 뭘 검토를 합니까? 춘천시민 누가 저런 걸 보고서 우리 시의 행정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과장님, 저거 정리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느 기업이나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드린 내적으로 노선전체를 검토를 해보니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전체를 어떤 내용으로 가야 될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저는 공평하고 공정한 행정을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시의 조례가 아무리 잘 만들면 뭐 합니까?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평등한 일이 벌어지면 누가 우리 시 조례를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의원님들이 이 조례를 가지고 수정하고 협의해본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좀 공정한 행정을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불법광고물에 관련된 것들을 춘천시의 행정이 춘천시의 구석구석을 다 다닐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민신고제를 도입시켜서라도 신고포장제지요. 일종에. 그래서 신고한 분에 대해서 일정정도 우리 시가 적절하게 보상을 해주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불법광고물들이 사라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고 또 광고를 하는 주민들 관련해서도 작은 업체나 큰 업체나 막무가내 식으로 저렇게 세워내는 것들에 대해서 엄정하게 동일한 잣대를 제공해서 해주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옥외광고물 심의한다 그랬더니 꼭 저 얘기를 해달라고 아주 사정사정하더라고요. 몇 달째 저 문제를 신고를 했는데도 시에서는 들은 척 만척한다더라 이렇게 하도 이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런 민원이 의원들에게까지 전달되는 불편한 현실들을 과장님이 만드시면 안 되잖습니까? 이상입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해주시고 가세요. 어떻게 할 건지 분명하게 답변하세요. 이 자리에서.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민원인이 주변사항 때문에 민원취소를 하겠노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위법사항입니다. 저 사항에 대해서 바로는 조치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조례와 관련이 없는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본 상임위원회에서 한 5번 이상을 발언했던 사항입니다. 수변구역에 위치한 근화동 용궁예식장 당시에 건축과장님과 관계 국장님께서는 법령이 완비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그 건물을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그때 답변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행정처리가 지금도 되고 있는지요?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 용궁예식장이 철거가 안 되고 있는지 하고 철거가 안 되고 있다면 안 되는 이유하고요. 그 다음에 외관을 커버해서 LED라든지 이렇게 야간경관조명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누차에 걸쳐서 건의 겸 당부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행정처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장님은 그 내력을 하실 것 같아서?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원소통담당관실에서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에 관한 법률이 정부에서 제정을 하기 위해서 각 시군 실태조사를 해서 1차 보고가 됐습니다. 1차 정부에서 보고한 모든 전수조사 총괄 물량 낼 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 세부지침이 하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용궁예식장을 비롯해서 강촌, 증리 한 4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장기방치건축물이.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법률에 의한 국비 지원근거 그러니까 강제명령권을 발동하는 그런 법률정비 플러스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3년 전에 제가 민원소통담당관실에 있을 때니까 한 3년 됐습니다. 그때 법률제정을 해서 법률제정은 공포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부 시행계획상 재정지원문제가 아직 보류돼 있는 상태고 그 중간에 용궁예식장 토지와 건물소유권이 변경이 됐습니다. 춘천에 모 재벌가가 인수를 받았는데 다만, 거기에 공동명의로 돼 있는 토지소유권자 한분이 전체 90%이상 인수받은 분하고의 협상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이해당사자간의 문제 때문에 시가 어떠한 결론을 지금 못 내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외관이라도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일부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토지 일부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께서 완강해서 우리가 옆에 토지를 다른 공공용 토지로 교환을 해주는 방안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까지 진행이 없고 제가 지금 건설국에서 총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알고 차후에 문제에 대해서 진행하는 관계는 민원실하고 협의·조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

이혜영 위원 과장님, 우리 옥외광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있는데 조례에서, 지금 이 광고사업자들이 정기교육이 있나요? 여기 신규 행정처분에 의한 교육, 보수교육이 있는데 보수교육이 정기교육인가요?

○건축과장 함종균 건축과장 함종균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고물협회에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있어요?

○건축과장 함종균 예, 그러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1년에?

○건축과장 함종균 1년에 2회하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1년에 2회요?

○건축과장 함종균 예.

이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광고업을 행하는 사람이죠?

○건축과장 함종균 예, 그렇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런데 불법광고가 이렇게 난립하는 것이 이게 과태료는 광고를 부탁한 사람이 내게 되지요? 맞나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저희들이 건축주나 광고주한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광고를 의뢰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러한 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몰라서 의뢰를 하는 경우도 많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법에 근거해서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교육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느냐,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교육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위법된 사항에 대해서는 광고주한테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광고주한테 내는데 교육받은 사람은 실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함종균 광고업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혜영 위원 예, 광고업체요. 그러니까...

○건축과장 함종균 광고업체에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니까 의뢰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제가 제작의뢰를 했는데 이 법을 모르고 이렇게 해주세요할 거잖아요. 그런데 실행하는 사람은 어쨌든 일을 해야 돈을 버니까 그 법규에 대해서 배우는 사람은 실행하는 사람인데 그 부분에 대한 폐단이 있지 않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맹점을 해소할 길이 있는지? 조례에 아무리 이렇게 도어 있어도 이것을 지킬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교육을 받는 사람이 매일 받으면 뭐해요? 받고 불법을 행하고, 받고 불법을 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등록된 업체가 관련교육을 받고 사업자가 광고요청을 하면 광고업체가 광고를 만들어서 광고물을 붙이거든요. 위법을...

이혜영 위원 과태료가 이 광고물을 설치한 업체는 행정처분에 의한 교육을 받게 되는 거지요? 아니면 이것도 의뢰한 사람이 받나요?

○건축과장 함종균 광고업체가 받습니다.

이혜영 위원 광고업체가 받지요. 그러면 이거는 불법광고물 설치했을 때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3시간 교육을 받고 나면 그게 끝이잖아요? 그치요?

○건축과장 함종균 예.

이혜영 위원 그러면 이 행정처분에 의한 교육을 받았던 연간 얼마나 돼요? 인원이? 인원이라고 해야 되나? 대상업체?

○건축과장 함종균 춘천시에 등록된 업체가 130여개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1년에 이 교육을 받은 업체가요?

○건축과장 함종균 등록된 업체가 협회에 들어가서 받으니까 일단은 130개 이상은 받는다고 봅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이 업체의 사장이 받나요? 사장 또는 종업원 아무나 받아도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함종균 거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표자가 받는 게 많습니다.

이혜영 위원 이런 부분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행해지는데 불법을 행했을 때 이에 따라지는 이런 것들이 제작을 의뢰한 회사라든지 개인 이런 분들이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3시간 교육받으면 이분들은 그냥 돈은 버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축과장 함종균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광고업체에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요. 위법된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과태료를 광고업체에다 부과해서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예, 이것을 고객이 모르고 청했을 때도 이것의 법에 대해서 아는 업체가 잘 지킬 수 있도록 사실은 건전하게 스스로들 알아서 잘하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도 만ㄴ들어지고 하는데 이런 조례가 있더라도 그렇게 맹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잘 해결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과장님의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례명에서 춘천시 옥외광고물 띄고 등 이렇게 써서 등이 문법상으로 의존명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에는 띄어 썼는데 뒤에는 광고물 등으로 다 붙여 쓴 문제를 제가 정회시간에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이 지엽적인 걸 가지고 제가 시간을 끌면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답변을 그냥 하겠습니다. 아까 뒤에서 백데이터 온 내용에 의하면 이하 광고물 붙여서 등으로 약칭을 해주면 그거는 계속 문법과 상관없이 하나의 명사가 되기 때문에 광고물 붙여서 등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을 다 띄어 쓰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법의 어떤 편리성을 위해서 괄호열고 약칭을 줬을 때에는 문법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임을 제가 밝혀드리면서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랑도 관련이 있는데 현수막 단속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까 모 기업의 그것도 동면의 고질적인 민원이었는데 공익현수막이라고 저는 분류를 하겠습니다. 공익현수막은 쉽게 얘기해서 지금 막국수닭갈비축제, 인구조사 이런 걸 공익현수막이라 그러고 유사공익 현수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퇴계동에 모 산에 가면 자연보호 이렇게 해놓고서 무슨 위원회, 단체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자기네 단체를 자연보호나 환경보호 이런 거를 통해서 간접적인 광고를 하는 것이 등산로에 쫙 붙여 있습니다. 그거는 유사공익 현수막이고요. 사익현수막은 아까처럼 기업의 현수막이 있고 정말 힘 없는 자영업자들의 현수막이 있어요. 그런데 단속이 일괄적이지 못해요. 이게 그냥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공익현수막은 절대로 단속하지 않습니다. 뭔 근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사공익 현수막도 이거 단속을 피해나갑니다.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기업은 기업이 살려야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것도 조금 봐줘요. 토요일, 일요일마다 아파트 분양광고 도배를 하더라도 그거 되게 고무줄 잣대로 대고 있습니다. 오로지 치킨집 광고만 들입다 조지는 겁니다. 단어사용이 적절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춘천시에서 현수막광고 단속에 있어서 이 잣대가 일관성이 없어요. 뭔 근거로 이렇게 하냐 이겁니다. 하려면 모범을 보이라 이거예요. 공익현수막부터 붙이지 말아라 이거예요, 지정게시대가 다 있으니까 거기만 붙이면 되지 그걸 갖다가 온 사방에 가로수에다가 다 붙여놓고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단속을 하려면 다하고 안면 다 풀어주든지 이런 방법이 단속하는데 있어서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랑 같은 건데요. 광고판하고 건축하고 봐보세요. 우리 춘천시 경관에 있어서 광고판 미학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건축의 미학으로 갈 것이냐 이거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홍콩 같은 경우는 광고판 미학으로 갑니다. 거리가 빨간 간판으로 도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런데 유럽에 가면 광고를 최소화시키고 건축사가 건물을 지은 걸 그걸 갖다가 자랑을 하고 있어요. 춘천시도 광고미학으로 정책을 펼 것인지 아니면 건축미학으로 정책을 펼 것인지 이걸 바르게 해놔야지요. 줏대 없이 막 흔들리니까 이런 불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수막 단속을 한다 그래도 명확하게 일관적인 거로서 단속을 해야만 단속되는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수긍을 하는 거지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이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음 시간에 기금설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힌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함종균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건축과장 함종균 건축과장 함종균입니다. 춘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기금 조례에 항목들을 명칭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별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17년 7월 14일부터 8월 3일간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병영향분석평가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명칭을 춘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변경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명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등 주요내용과 관련 없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단순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과장님께서 14, 15, 16, 17 4년 동안에 120건에 3억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한 2억 정도 징수를 하셨다고 하셨지요?

○건축과장 함종균 예.

박찬흥 위원 그러면 1년에 30건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대형아파트나 호텔 같은 분양하는 크게 하는데 몇 군데 업체만을 단속을 한 거 같아요. 그리고 전 시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물론 상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하고 해치지 않으려면 그런 분들이 하는 행위도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그만 현수막 같은 것들도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이런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016년도 기금안을 보니까 과태료로다 징수된 게 1,7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러면 2016년에는 몇 건을 단속한 거예요? 과태료로다가 징수된 게 옥외광고물기금에 전입금으로 되는 게 전체가 아니고 일부라고 판단을 해도 되나요? 지금 과태료 부과해서 징수금액이 100% 옥외광고물기금에 편입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함종균 과태료 부과하면 일반회계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고 거기서 과태료 징수 정상수입 1,700만 원만 들어온 거예요? 전체금액 중에서 일부만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광고물 관련한 과태료 징수금액은 기금으로다가 100% 편성이 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아닌가요?

○건축과장 함종균 일부만 가져오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과태료 징수금액을 알 수가 있나요? 전체 과태료 징수액?

○건축과장 함종균 과태료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게 61건에...

박찬흥 위원 2016년이요?

○건축과장 함종균 예, 16년도요. 1억2,800 부과해서...

박찬흥 위원 1억2,000중에서 그러면 15%정도가 기금으로다가 편성이 된 거네요?

○건축과장 함종균 예.

박찬흥 위원 그리고 저는 이 옥외광고물 지출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시민보상금 있지요?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2억 정도 지출이 되고 사실 불법광고물 철거에서는 한 800만 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기금에서 사업비를 편성할 때 이 불법광고물 철거부분에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길에 너저분하게 뿌려지고 또 붙여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의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 불법광고물 철거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도를 하시고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춘천시 불법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셔서 말씀하신 사항을 여러 가지로 저희가 계획수립을 해서 형평성이 있는 그런 단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시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3항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시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기철 경제관광국장님 제안설명하여 해주십시오.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경제관광국장 최기철입니다. 존경하는 변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시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68회 춘천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매입확약자를 도시공사에서 춘천시로 변경하는 의회 동의를 지난 2016년 12월 21일에 받았습니다. 자금조달과정 중 신용평가사로부터 등급을 받기 위해 승인된 의회 동의안을 신용평가사에 제출하였으나 신용평가사의 등급평가기준 강화로 인해 지자체의 신용보강 관련 의회동의 시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44조 모두를 포함한 의회 동의안만 인정하고 있어 신용평가사에서 등급을 부여하지 않음에 따라 금융사의 신용보강으로 신용평가사로부터 A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제44조를 추가한 매입확약 동의안을 승인받아 신용평가사로부터 금융사의 신용보강 없이 춘천시의 매입확약으로 받은 신용등급을 가지고 기존 조달금리 CD금리 플러스 2.3% 내외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대출을 받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제44조를 추가하여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용보강을 통해 대출이자를 절감하기 위한 효과가 있음으로 원안 동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생략하고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제출이유의 요점은 신용평가사의 등급평가기준 강화로 인해 지자체의 신용보강 관련 의회동의 시 근거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제44조를 모두 포함한 의회의 동의만 인정하고 있어 금융사의 신용보강 없이 춘천시의 매입확약으로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을 받아 기존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게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제44조를 추가하여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8월 25일날 동춘천 산업단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산업위원회와 기업과 간의 사전간담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지만 춘천시 도시공사의 출자동의안이 최초로 들어온 것이 2011년입니다. 11년에서 지금 17년이 됐는데 앞으로도 100% 분양이 되려면 3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강산이 변하는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시장상황하고 2020년도의 시장상황이 천지개벽이 되는 상황에서 이 동춘천 산업단지가 아직도 이렇게 지체되고 답보되고 있는 실정을 모든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가지고 매입동의안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라며, 지난번 사전협의에서 저희가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방자치법 39조에 의무부담행위와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13조와 44조 부분에 대해서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온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질의가 들어가기 전에 이 답변내용을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경제관광국장 최기철입니다. 변호사 자문결과를 핵심위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난 산업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요청하시고 또 저희도 필요한 사항에 의해서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팩트는 과연 지방자치법 39조 이외에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44조를 추가 변경하는 거에 따르는 추가적인 의무부담이 부과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자문 받았고요. 2016년 12월 정례회에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자금조달을 받으면서 매입확약자를 종전 도시공사에서 춘천시로 변경 동의를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미분양에 대한 매입확약은 일정금액 한도로 규정돼 있고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춘천시가 매입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제44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주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측면이 더 커지고 그에 따르는 의무과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변관우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 이 법률적 효과가 어떻게 나느냐? 특히 춘천시의 의무가 달라지느냐 이 부분을 제가 질의 드렸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간의 질의·답변 속에서 다시 한 번 밝히실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최초에 실시설계가 잘못 됐고요. 하여튼 지금 7년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SPC사의 권리가 되게 많지요. 아주 신탁부동산에 의한 여러 가지권리들이 있어요. 안정적이고 채무이행 안 해도 되고 수익보장 되고 상속대책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애초에 도시공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도 춘천시가 매입확약을 안 했다면 시행사와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지요. 또 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미분양대금, 미분양률 20%를 시공사가 책임지는 계약이 있습니다. 맞지요? 또한 SPC사 봉명테크노벨리에 출자분의 20%를 초과하는 그 금액은 채무로 할 수 없다라는 행자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봉명테크노벨리가 얼마를 출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에서 짧게 나열한 시공사와 시행사와의 책임부분, 계약서상에 20% 미분양률, 그리고 행자부가 지침으로 요구하는 출자금의 20%이상을 채무이행 못하도록 하는 규정에 의하면 지금 도시공사가 춘천시에 422억 원을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지금 몇 십 배가 넘지요. 그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르고 또한 앞서서 자문변호사의 자문에 따르면 동의를 못할 경우 순수 우리가 미리 예산을 세워서 법에 있지요? 지방재정법 제44조1항에 의한 미리 예산에 의해서 저희가 갚아야 됩니다. 가장 우리가 바라고, 가장 좋은 방법은 100% 분양이지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고요. 그렇다고 우리 의회에서 어떤 대안이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순수 세비로 세워서 갚는 일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그간의 이자부분이 얼마가 늘고 조성원가 어떻고 선 기업에게 얼마 피해를 주고 이런 얘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미 여기 동의안에 올라와서 저희가 춘천시의 시민들에게 책임을 주는 결과라면 이번 동춘천산단 7년간 넘게 끌어온 동춘천산단의 투명성을 시민들한테 제고를 하고요. 그리고 그 헤쳐 나갈 부분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 다음에 남춘천산단에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틀로 삼아서 잘 해나갔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경제관광국장 최기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 담당국장으로서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셨고 임금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예전에 사업이 오다가 우여곡절로 빠졌던 부분과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동춘천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SPC가 설립돼서가는 것은 SPC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 거는 그것도 인정하고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SPC 특수목적법인이 봉명테크노벨리가 수입구조나 PF를 일으켜서 그 돈 가지고 땅을 매입하고 조성을 해서 PF를 이자 플러스해서 갚아나가는 부분은 사실은 어떤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하기 위한 거 그 다음에 땅을 분양해서 부채와 이자를 얼마나 갚느냐 팩트는 이건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임금석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것을 우여곡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반성하고 발췌를 해서 남춘천산업단지가 그런 우여곡절을 겪지 않도록 좀 더 들여다보고 심사숙고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정상궤도로 달릴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매입확약을 했다 하더라도 법상 분명히 최초계약의 20% 미분양 부분에 대한 책임은 유효합니다. 그것은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책임부담이 됐으면, 이제 방법은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기업과에 있는 기업유치계 직원들은 책상에 계시면 안 돼요. 현장에 뛰어야지요. 365일 현장에 뛰어서 최대한 분양을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을 주문드리고요. 지금 전국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음성, 천안 BIT산업단지 그 출자금에 의해서 과도한 채무이행은 정부에서도 감사대상이니까 금액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기철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춘천시라기보다는 말씀하신 20% 지분에 관한 부분은 사실 지침도 그렇지만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명정이 돼 있는 부분이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잘 아시겠지만 그렇고요. 그 다음에 특히 산업단지 분양에 대해서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엄청나게 같이 고민해 주시고 걱정해주시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저희 나름대로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기업유치에 매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통계치를 보면 산업단지가 조성돼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6월부터 준공관련해서 사실은 준공은 6월말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28일날 준공검사팀이 도에서 내려와서 이달 늦어도 중순경에는 준공검사가 떨어질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준공이 되기 전에 지금 저희는 47.8%정도의 분양률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대형부지 협상하고 있는 게 2개 업체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음 달 중에 7·80%정도로 끌어올릴 정도로 엄청나게 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이렇게 의무부담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 주실 것을 끝으로 주문 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예, 장치 맡는데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임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저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 내용을 들여다봤었는데 오늘은 매입확약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에 대한 신용을 더 강화를 해서 금리 자체를 낮추려고 한 걸로 보여요. 0.95%가 낮아지는 게 맞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예, 맞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0.95%면 얼마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는 거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방금 전에 0.5%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상민 위원 0.95%. 이게 통과가 된다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4억 정도 되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연간 발생되는 게 15억 정도 되고요. 금리가 2.2%로 쳤을 때 12억 정도 되고 그거를 신용보강을 통해서 상세하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매입약정에서 NH가 보증서는 구조가 매입약정인데 그게 하다보면 CD금리 플러스 2.2%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약 15억 정도가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데...

이상민 위원 그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15억 정도다?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예, 그것을 NH증권은 당신네들은 보증 서는 거에서 빠져라, 어차피 춘천시가 큰 틀에서 매입확약을 해줬기 때문에 매입확약을 실행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갚아야 될 의무가 발생되기 때문에 춘천시가 매입확약한 걸로 신용보강을 해주겠다하면 NH투자증권 당신네들은 우리한테 해줄 게 뭐냐? 저희가 협상을 지루하게 했지만 거기서 CD금리 플러스 1.25로 수수료율을 낮춘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당초 15억 나갔던 것을 저희가 9억이 되겠지요. 그래서 연간 4억 정도의 이자가 줄어들면서 이게 2020년까지의 PF하고 분양률을 해가지고 이자까지 갚아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3년 잡으면 약 12억 원 정도의 분양이익 수수료를 저희가 부담하지 않는 이런 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라는데 이게 처음에 시에서 먼저 NH쪽에다 제안을 한 겁니까? 아니면 NH쪽에서 신용보강을 위해서 신청을 했던 겁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경제관광국장 최기철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매입확약 동의안을 받고 저희가 NH투자증권하고 협상하면서 당초 조건대로 가고자 했는데 신평사에서 NH투자증권하고 신용평가를 강화하는 기준이 만들어져가지고 그러면 NH투자증권이 신용보강이 안 된다 그러면 춘천시가 신용보강하겠다. 대신 NH증권에서 보증 서는 거를 빼면서 춘천시도 실익이 있어야 되니까 이자수수료를 우리는 낮출 수밖에 없다해서 협상을 하게 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춘천이 지가상승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주환경 때문에. 그러다보면 앞으로 땅값이 워낙 높다보니까 대규모 산업단지는 앞으로 조성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봉명테크노벨리뿐만이 아니라 남춘천 산업단지도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것도 2011년도에 시작이 됐으니까 그나마 저희들이 산업단지로서 문제점은 많이 있지만 그 부분들을 해결해가야 될 게 저희의 역할인데 그 부분에서 앞으로 산업단지조성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존에 있는 것들 특히 남춘천 산업단지를 전체적으로 바이오단지로 하기로 했는데 이게 아마 국장님이 재임기간에 가장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고 저희 의원들도 가장 관심을 갖고 해야 되고 예산이 워낙 많이 투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를 해주셨지만 지금 48% 분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형기어들이 들어오려고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이게 대출만기 시까지는 시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의... 해봐야 알겠지만. 분양률은 어느 정도까지 국장님 생각에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경제관광국장 최기철입니다. 지금 47.8%고 지금 유력하고 검토되고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 기업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두 군데가 사실은 춘천에너지 방면에 있는 한 기업은 약간 작은 부지이고요. 좀 큰 규모를 원하는 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유바이오로직스가 들어간 부분이 오수처리장 계류장 그쪽 부분인데 부지를 보면 중간지점 202부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들어가면 사실 엄청난 면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늦어도 9월, 10월이면 한 60%대를 육박하고 연말까지는 한 70%정도로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목표를 설정하고 지금 임금석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투자유치팀은 지금 현재 자리에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예,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현장 가서도 보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니까 또 그렇게 해서 잘 되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질의 드리고 마칠게요. 자금 조달개요 자체가 처음에 했을 때에는 410억 원 내외 그러니까 이 내외라는 부분이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410억 원 안쪽이 될 수도 있고 410억 원이 넘어갈 수도 있는 게 내외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경제관광국장 최기철입니다. 당초에 매입확약 동의를 보고 드릴 때 410억 원 내외로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내외라는 표현이 사실 9억 원까지도 될 수도 있고 30억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억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근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래서 이게 신용보강을 해서 매입확약이 된다 그랬을 때에는 확약금액은 420억 한도면 420억 원을 넘어갈 수가 없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끝낼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제가 변호사 자문을 요구했던 것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상에 있어서 의회 동의가 어떤 법률적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자치법에서 39조에 의무부담행위라는 거하고 재정법 13조에서 보증채무 부담행위라는 거하고는 어떻게 틀리느냐? 법률적 효과가. 그 다음에 44조에 채무부담행위는 또 어떻게 틀리느냐? 이게 계약이 위반됐을 때 책임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법률적인 의무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달라 그런 의미였는데 여기 답변은 그렇습니다. 약속 지키면 이거 별 문제 없다 그거는 누구나 답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투로 했는데 그건 좀 안타까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융사에서 더 많은 안전장치를 하고서 0.95%의 이자율을 감경한다는 것은 자치단체는 사실 결국은 떼어먹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특히 우리같이 완전한 지방재정을 이루지 않는 국가종속적인 지방자치단체는 파산이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가 파산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니까 안전장치는 그렇게 요구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지요. 그래서 3.95% 연간 4억의 세이브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건 이런 네가티브적인 상황들, 약속이행이 안 됐을 때 법률적 문제가 어떠냐 이쪽만 우리가 이번에 안건이기 때문에 이것만 하는데 저는 안건 외적인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거 분양 많이 해가지고 100% 분양하면 이거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업과에서는 대내적으로 분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겠다는 것을 머리를 많이 쓰면서 기업도 방문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류부분인데 지금 서울∼춘천고속도로가 양양으로 연결되면서 그게 국도화가 되고 주차장화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서울 쪽에 있어서의 물류에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춘천시가 제2경춘국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되면 물류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거라는 청사진을 제시해주시고 기업들한테.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요새는 근로자 확보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근로자가 이 주거문제가 동산면 조양리에서 살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우리 춘천에서 살면서 거기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꼬불꼬불 길이 돼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이 국도5호선 확포장사업이 설계용역이 들어가서 13억이나 지불한 것이 이게 원위치가 돼서 깨진 상황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춘천의 이게 불행이었어요. 그래서 국도5호선 확포장계획을 반드시 추진하겠다 그러면 구인구직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제2경춘국도를 개설하면서 물류문제도 숨통을 트여주겠다 이런 대외적인 SOC도 같이 넣어서 홍보를 하시면 분양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시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시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 의사담당직원 김다원
  • 기 록 유영주


○출석공무원

  •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 건설국장 신연균
  • 건축과장 함종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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