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8월 1일(화) 오전 10시
장 소 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산업위원회)
1.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춘천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 참여를 위한 출자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17분 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우기수 하수시설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하수시설과장 우기수 하수시설과장 우기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안 2번 주요내용 나의 지방자치법을 지방차지법으로 오기한 사항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하수도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춘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중 상위법 위임근거가 없는 규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하수도법에 위임근거가 없이 조례로 정하는 사용개시 등 신고규정과 하수도 점용허가에 따른 준공검사 신고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춘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9조 이의신청의 조문이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중복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배부해드린 붙임과 같습니다. 2017년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개혁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등 상위법령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대하여 위임하고 있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상위법에 규정되어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규제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법규 정비과제로서 상위법령상 규정이 없는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및 공작물 설치준공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임의규제로 삭제 및 수정하여 정비하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이의신청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하수시설과장님으로 오시게 된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국장님으로 오시고 변동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간 우리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에 우리 춘천시민들이 불편이 없이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검토보고서나 집행부 내용을 봤을 때 하수법 내지는 지방자치법이 바뀜으로 해서 조문삭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간단한 문구만 수정되고 중복되는 사안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우리 춘천지역에 하수도 관로에 관계되는 우오수 분류화사업 내지는 하수에 관련돼 있는 지역 외 지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시가 지금 동내면 지역으로 해서 스카이라인이라든가 이런 게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개발이 계속 가속화 되다보니까 하수관로하고 관계없는 지역들의 집들이 많이 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름에 폭우라든가 이런 비가 갑자기 많이 왔을 때 이런 부분들이 하수하고 관계없이 우수내지는 이런 부분들 쪽으로 비가 많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하수관로 외의 지역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시가 복안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우기수 하수시설과장 우기수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자연녹지와 자연녹지라도 처리구역 내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처리구역 외 지역이 자연녹지에서 개별로 개별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가 특히 동내면 고은리나 아니면 신촌리 쪽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개발속도라든가 아니면 주변여건을 보고 하수처리구역으로 확대하는 방법을 당부를 하든가 아니면 인근지역에 공동하수도를 연결할 수 있으면 공공하수도 관로를 연장하는 방법을 택해서 지금 위원님 질의하는 민원해소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것이 도심지역에는 그런 부분들이 정형화돼서 잘 되어 있는데 외곽지역에 개발이 가속화되다보니까 그런 집들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은 하수를 우수에다가 그냥 같이 내려 보내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플랜을 당장은 안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하수로 다 연결해서 내려 보낸다라면 좀 더 효율적인 그런 하수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하수시설과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과에서도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관거를 신설하고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정비를 하고 있는데 동내면뿐 아니라 특히나 읍면지역에 개발이 가속화되는 부분은 저희가 현지확인을 통해서 하수도기본계획을 수정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두 과장님께 공통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하수처리구역 내하고 외가 구분가 돼있어요. 그러면 하수처리구역 내에 상수도사업 공급량 그 다음에 하수처리구역 외에 상수도 공급량이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통합관리를 하고 있나요? 이건 상수도사업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하수처리구역 내가 있고 외가 있잖아요. 아직까지 하수도 정비라인을 개설하지 못하고 처리구역 외가 있는데 상수도를 공급을 하면 상수도 공급량에 의해가지고 하수처리량을 우리가 돈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 하면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지역에서 상수도 공급량이랑 하수도 양이랑 사실 일치를 해야 되는데 일치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한마디로 우오수 분류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일반가정에서 쓰는 하수랑 우수가 겹쳐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지요.
○하수시설과장 우기수 하수시설과장 우기수입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수처리구역 내하고 외구역을 일단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가 보급돼 있는 지역에서는 하수도 사용료를 전부 받고 있습니다. 다만, 상수도 사용량을 저희가 전량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양이 오차가 있는 것은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가 지하수를 쓴다든가 아니면 정화조를 연결해서 지하수를 안 쓰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하천수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타 용도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도를 쓰는 지역 내에서는 하수도요금을 처리구역 내에서는 전량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렇지요. 처리구역 내에서는 당연히 부과를 하는데 사실 처리구역 외는 간이정화조를 통해가지고 배출이 되는데 이 간이정화조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거 때문에 오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사실 그런 것들도 정화조 관리를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환경과 소관이죠?
○하수시설과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관리도 하수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하수시설과에서 같이 하나요?
○하수시설과장 우기수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거기서 일반가정 같은 경우에는 측정을 거의 안 하잖아요. 거의 하고 있지 않지요? 배수기준...
○하수시설과장 우기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가정집에서는 수질기준은 없습니다.
○박찬흥 위원 사실 이 정화조가 저는 그걸 믿지는 못해요. 그거 단순하게 5인 가족 미만 조그만 거 갖다 놓고 하는데 사실 그 처리가 잘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도 미생물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서 채취를 해보면 거의 기준치 이상이 나오는 데가 거의 90%이상 되더라고요.
○하수시설과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근화동 하수처리장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문제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관리하는 오수처리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이나 골프장 같은데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주로 오수처리시설이 많이 하고 정화조도 일단 11인용 같은 경우 큰 경우에는 관리를 하는데 지금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허용치보다 오버가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저희가 시정조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1년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업장이 몇 %나 돼요? 수질검사를 해서?
○하수시설과장 우기수 제가 아직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최근에 원주청에서 불시에 점검을 해서 골프장 한군데가 단속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과태료 처분하고 시정조치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건수가 많은 것 같진 않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1년에 몇 군데 정도를 채취를 하고 있나요? 오수처리?
○하수시설과장 우기수 죄송합니다. 처리시설 관리하는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박찬흥 위원 그거는 자료로 주세요. 몇 군데를 1년에 점검을 하고 또 기준치 이상이 초과되는 사업장이 몇 군데인지 이것 좀 자료로다 요청을 할게요.
○하수시설과장 우기수 예, 알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사실 배수설비를 신고를 우리가 건축물이나 허가를 내잖아요. 그때 배수시설만 별도로 신고를 받아서 신고를 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하수시설과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신고할 때 복합민원으로 같이 신고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박찬흥 위원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걸 빼는 거잖아요?
○하수시설과장 우기수 예, 맞습니다.
○박찬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박찬흥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근화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총인하고 질소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특별한 기술이 뭐가 있지요?
○하수시설과장 우기수 하수시설과장 우기수입니다. 변관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은 운영과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서 운영하는데 하수시설과가 관거하고 신규 처리장시설을 저희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오수처리장하고 저희 관리대상이고요. 그런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업무파악을 아직 거기까지는 다 못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제가 알기로는 상식선에서 우리 근화동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유기물인 BOD, COD 부유물인 SS, 총인, 질소부분을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박찬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하수처리 외 지역에 개별정화조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부에서는 유기물은 처리가 좀 되지만 이 총인하고 질소가 처리가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하수처리를 일정규모 이상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한다고 하지만 4인 가족의 그거는 검사해도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한다고 그래도 인하고 질소의 문제가 처리가 안 되고 그냥 하천으로 자연방류가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도 1일 50톤 이상 하는 데는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총인, 총질소까지도 다 규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50톤 미만의 시설에 대해서 총인, 총질소가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서 점검은 아니고 특히나 정화조 같은 경우도 해당사항은 없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까지는 관리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일정규모 이상의 개별 하수처리시설에서 검사항목이 내가 얘기했던 5가지가 다 검사항목이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우기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런데 이 처리시설 자체에서 인하고 질소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기술적인 것은 없고 그냥 방류가 되는데 자연상태 속에서 부엽토라든지 아니면 밭에 있는 화학비료들이 쓸려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자연정화정도로 우리가 눈 감고 있거든요. 거기에 묻혀서 내려가는 거지 계곡이나 펜션이나 음식점 이런 것이 더 밀집하게 된다면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춘천은 아직까지는 그 정도로 밀집된 영업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뿐이지 춘천시에서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달리 생각하시는 거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얘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적으로는 규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까지는 관리를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처리구역 내라고 정화조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농촌지역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는데 건축행위가 개별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다보니까 과거에는 농사만 짓던 농수로에서 고춧가루나 아니면 정화조에서 일부 덜 걸러져가지고 부유물질이 간혹 발견돼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또 추가로 저희가 규제를 많이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하나의 규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그쪽 좀 장기적으로 신경 좀 써주시고요. 상수도시설과장님, 지난번에 하수시설과장으로 있을 때 정말 큰 일 하셨다는 거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면, 동내면에 오수관로 286억 따오신 거 정말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수도과장이 되셨으니까 월곡분구, 감정분구, 거두분구, 신촌분구에서 지금 여기가 수도시설이 다 돼 있지요?
○상수도시설과장 윤인탁 상수도시설과장 윤인탁입니다. 변관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수도는 다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래서 수도는 들어와 있고 여기다가 오수관로를 지금 묻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수도에서도 이 지역에서 자기 땅에 사유지에 지하매설을 하는데 동의를 안 하면 이게 뒷집은 물을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참 세상인심이 각박하다고 생각도 되고 또 자기 땅에 지하매설물이 되면 나중에 건축행위를 못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반대하는 게 이해는 가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우기수 과장님에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이쪽에 오수관을 묻는데 있어가지고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에 저희가 처리구역을 정할 때 법에서는 공공하수도로부터 300미터 내를 처리구역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미터밖에 있는 집을 연결을 하려면 지금 위원님 예기하신대로 남의 땅을 통과해야 되는 경우가 간혹 생겨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미터에 있는 사람이 남의 땅 없이 자기 땅이라도 쭉 관을 다 묻었다 그러면 그 100미터 안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이용해서 쓸 수는 있어요. 그러면 하수법에서는 그 공사비를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주택들이 서로 합의가 되면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공공하수도도 저희들도 개인 땅에 있는 공공하수도를 토지주가 이의를 제기하면 저희가 국가 땅이나 아니면 춘천시에다 공유지를 찾아서 이설을 해주고 있거든요. 반대로 개인 배수설비도 마찬가지고 설비를 하려면 타인 소유는 개인 간 토지사용승낙을 통해서 해야지만 지금 현재로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면에 내려가서도 이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면장님하고 이장님이 중재를 서가지고 동네사람간의 이런 분쟁을 통해서 사회간접자본 이 시설이 들어왔을 때 해야지 이거를 못하게 되면 나중에 영원히 못하게 되니까 이런 조정을 잘 좀 해달라고 그런 부탁은 드리는데 이 사업을 286억 정도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조성이 돼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그 지역의 면장님한테 얘기를 잘해서 협조요청을 잘해가지고 재산권 문제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수시설과장 우기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에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2. 춘천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홍순익 도시재생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변관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중복 및 위배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조문정비와 춘천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첫 번째 당초 제명입니다. 춘천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춘천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두 번째 위원회의 심사대상 및 분야별 위원 구성기준, 심사제외대상 등 법제처와 행자부의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에 중복 및 위배되는 사항을 삭제 및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 또한 동 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의 연임 관련 사항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건 통지기한을 3일 전에서 5일 전으로 변경 및 서면심사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분쟁조정신청서에 개인정보수집에 관한 동의사항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조문 전반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예산상의 비용추계 및 규제심사는 대상이 아니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은 원안 통과되었으며, 입법예고 시 별도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자부와 법제처의 자치법규 중점정비 현업과제로 선정되어 상위법에 중복되거나 유배되는 사항 삭제와 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조문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문을 삭제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문에 반영하고 도시분쟁조정 신청서에 개인정보수집에 관한 동의사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에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미화 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도시분쟁위원회 구성에서 임기기간을 보면 임기가 3년이고 연임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 연임가능이라는 건 1회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2회 연임도 가능하다는 건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게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도시재생과장 홍순익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임은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장미화 위원 연임을 제한을 두지 않았다면 임기가 3년인데 만약에 3회 연임을 할 경우는 9년을 연임을 할 수도 있다는 건데 이 연임제한을 안 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집단지성 같은 경우를 보면 똑똑한 집단이 다수의 법칙에 의해서 인지적 부조화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이게 상위법 및 도 조례에서 연임횟수 제한이 없고요. 제가 2015년도 6월달에 발령을 받고 왔는데 최초에 법이 2010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 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개최를 안 한 게 아니라 신청이 없어서. 그런데 법에서 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해서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장미화 위원 2010년도 법 개정이 된 이후로 7년 동안 1번도 이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는 거를 시민들이 몰라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부작용 때문에 안 하는 건가요? 개최를 안 한 이유가 무엇이죠?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해볼 때는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보통 10년 또는 18년씩 지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조율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신청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미화 위원 그럼, 도시분쟁위원회는 재건축에 관련되어가지고만 하는 위원회인가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장미화 위원 다른 공동주택이라든지 다세대가구에 대해서 분쟁을 조정해주는 역할은 하지 않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그거는 제가 건축과에 근무할 당시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따로 있고 이 도시재생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인데 그런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임대아파트에서 전환되는 시점에서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후평3동에 세경4차아파트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도 분쟁이 엄청 심하게 일었었는데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거기에 개입을 해서 어떤 도움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혀 안 했던 상황이 된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법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건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할 당시에 가격의 상승폭이 좁다든지 여러 가지 감정평가금액이 안 맞다든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건 별도로 관련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법에서 정하지는 않습니다.
○장미화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회를 보니까 위원회가 열 분이에요. 공무원 네 분하고 민간이 여섯 분하고 해서 열 분인데 여기에 여성위원은 한분도 안 계시는데 물론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다고 하지만 그 위원회라는 게 현재 법상 존재를 한다면 위원회가 언제든지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성위원이 한분도 안 들어간 이유가 뭐지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그게 당초에 위원회를 그렇게 조성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전부개정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번에 위원들을 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예, 제가 알고 있기로도 김현아 국회위원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개혁을 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전문가로서 인정도 받고 유능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우리 춘천시도 공인중개사라든지 건축사 이 부분에 있어서 유능한 여성전문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성비율을 8대2 정도라도 늘려가지고 구성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시 재구성을 하신다 그러니까 나중에 재구성을 하실 때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돌아가서 임기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는 도시분쟁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아서 이렇게 계속 연임을 했지만 나중에 많이 열릴 때를 대비를 해서 저는 춘천시 조례를 볼 때 이 연임부분에 있어가지고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전문가가 필요한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중임제 같은 것도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우리 춘천시 조례를 본 거에 의하면 중임제에 대한 거는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로 하는 위원회는 중임제를 택하는 그런 방안도 고려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10명중에 4명이 공무원인데...
○장미화 위원 아니, 공무원은 빼고 민간에서.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저도 한 5개월 남았습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조정이 될 때에 그것도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조4항을 보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을 할 때는 회의개최 전날까지 구두 도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구두로 회의개최 전날까지 알릴 경우에 그 구두라는 게 내가 전화나 문자로 이렇게 날렸는데 거기 위원들 중에 이거를 다 볼 수도 있고 또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 못 봤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는 위원회 참석을 안 하면 만약에 이 분쟁위원회가 열릴 경우에 이게 날치기로 통과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떠한 방법으로 구두로 알릴 건지, 구두로 알리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구두로 알릴 건지를 여기 기재를 해놔야 되는 건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운영의 묘이기는 한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일전을 5일전으로서 변경을 시키는 것도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각종 어떤 위원회를 하다보면 대학교수라든가 휴가철, 방학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우리가 알려도 편지를 받고 무표를 보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가 전화도 드릴 수도 있고 팩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사항을 드릴 수 있는데 하여튼 다 연락을 다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장미화 위원 아니, 서면으로 알리는 거에 대해가지고는 괜찮은데 긴급회의를 소집할 경우 긴급회의가 소집이 안 될 경우라고 가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그런 긴급회의는 없다 이렇게 가정할 수는 없잖아요. 긴급회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긴급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개최 전날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도로 알린다는 게 받고서도 나는 못 받았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위원분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밖에 방법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그거는 전화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의사가 도달이 되도록...
○장미화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여기다가 명시를 해야 되는 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그런데 어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면서 다툼의 대상이 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긴급한 거는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보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된다면 전자든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연락은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조3항에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이 심사·조정에서 회피하여 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하여야 한다는 이게 우리가 조례를 볼 때 시민이나 국민이 모두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조정위원회 조례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 춘천시 조례를 보다보면 이 하여야 한다는 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여라는 게 본말이고 해가 준말이잖아요. 그러면 하여야 한다 이러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재량행위로도 보여질 수도 있고 기속행위로도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재량이나 기속이냐가 조금 헷갈리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해야 한다는 그런 준말을 써가지고 모든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쉽게 이 조례를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필요한데 우리 춘천시 조례가 어떤 때는 해야 한다, 어떤 때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너무 통일성 없게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통일성 있게 만들 수는 없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서 하여야 한다로 만약에 기피를 할 경우에 그 위원들이 내가 그 사건과 관련돼 있는 거는 본인만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는 걸 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간걸로 판단됩니다.
○장미화 위원 아니, 그렇게 간걸로 판단은 되는데 그게 어떤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해야 한다, 어떤 때는 하여야 한다 이런 준만을 쓸 때가 있고 본말을 쓸 때가 있고 그렇게 통일성이 없게 되니까 조례라는 것은 어떤 통일성도 있어야 되고 시민이 봤을 때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례가 형성이 됐구나, 이건 이런 법이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느끼기를 애매하게끔 만들어놨다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도시분쟁위원회 조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우리 춘천시 산업위 전체 조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입니다. 조례상에 상위법에 표준어가 하여야 한다하고 할 수 있다하고 두 가지가 대면이 돼 있습니다. 재량행위일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기속행위일 경우에는 하여야 한다입니다.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표준말을 줄인 말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위법상에 보면 하여야 한다하고 할 수 있다하고 기속과 재량행위가 명쾌하게 구분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조례 또한 하여야 한다는 이 단어를 쓴 것은 상위법에 기속행위로서 반드시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야 한다로 표기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그러면 어느 조례에 해야 한다라고도 많이 나와 있던데 그거는 그 조례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거네요?
○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 부분은 해석을 다시 확인을 해야 할 듯싶습니다. 제가 법에 대한 한글 해석상에는 모든 상위법에는 다 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연찬을 했습니다.
○장미화 위원 국장님께서 좀 귀찮으시더라도 조례를 다룰 때 이런 언어사용을 통일성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제가 확인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으로 부임해 오신 이래로 동분서주 많이 다니시고 특히 그 하기 힘들다는 재생 내지는 티도 안 나는 재건축, 재개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왕에 도시분쟁위원회에 관련된 조례가 올라왔기에 제가 질의 좀 드려볼게요. 소양2촉지진구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아우트라인이 다 정해졌고 또 어지간한 거는 넘어야 할 산은 다 넘었다고 다 된 것 같았는데 심지어는 시공사까지 정해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을 해서 기존에 있던 임원진들하고 대립을 세게 세우고 법적으로 가느니 이러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제가 짧은 식견에 과연 보상가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과장님은 전문가시니까 그것 좀 답변 좀 해 주세죠.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도시재생과장 홍순익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양2구역은 재건축인데요. 재건축조합원간에 일명 비대위라고 하는 이해관계가 있어서 2월달에 관리처분 총회를 했습니다. 그 총회한 결과가 조금 안 맞다 그래서 저희가 양측을 불러다가 입회를 해서 다시 검증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 조합 총회에서 의결된 거대로 맞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갔는데 나중에 다시 일명 비대위라고 하는 쪽에서 자체적으로 총회를 거쳤습니다. 총회를 거치는데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일부 장애인들을 고용을 했니 이런 얘기가 있어서 현재 장애인들을 누가 불러왔냐. 조합 측에서 불렀는지 비대위 측에서 불렀는지 서로 자기네는 안 불렀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경찰에 고소고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처분 청구한 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맞다, 안 맞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관리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차성호 위원 관리처분취소?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취소처분소송을 제기해놓고 그 다음에 현재 임원들을 나름대로 해임이 됐다 해가지고 총회를 거쳐서 법원에 그 임시이사를 선임하는데 이게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체적이거나 시에서 임시적으로 선임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러한 절차를 지금 법원에 제기해서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춘천시에 이렇게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분쟁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는데 그거를 알선 내지는 소개·중재해서 한번쯤 이쪽에다가 아젠다화 해서 올려 봤었으면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짧은 생각에. 왜 도시분쟁위원회에 그러한 문젯거리가 있었던 재건축·재개발을 한 번도 도시분쟁위원회에 소개를 안 했는지?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소개를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차성호 위원 성격이 안 맞아서 못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내심은 이 사람들이 종전 감정평가금액에 대한 것이 지금 캠프페이지가 떠나고 재생사업이나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지금 토지가격이 안 맞는다 해서 600만 원 이상을 요구한 상태이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금액에 대한 갭이 배 이상이 나다보니까 그래서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래서 제가 다 양쪽에 만나보면 하겠다 한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조합장 선출을 위한 건거가 있었습니다. 선거에서 2표인가 3표차이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쌍방에 대립돼 있는 관계가 앙금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팀들이 기존에 조합장이에요? 아니면 비대위쪽에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현재는 조합이...
○차성호 위원 현재 조합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차성호 위원 그거 참 요원한 것 같아요. 법적으로 휘말려있고 보상가가 작다, 많다 서로...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지금 법원에 일정이 8월 18일날 11시에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담당계장이랑 직원하고 그날 가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분위기가 가는지.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갈 건지에 따라서 처리를 바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평당 보상단가는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600만 원 어떤 사람은 250이면 적정하다 어떤 사람은 600이 적정하다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풀어야 할 과제인가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그거는 감정평가법이나 평가사법에 의해서 종전 자산을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가 된 어떤 시점으로. 그런데 그 당시보다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지역여건 변화에 의해서 일부 비싸게 개인적으로 거래가 된 게 있다고 해서 주장을 하는 사항이고요. 법률적으로는 종전 평가사들이 평가한 걸 가지고 토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성호 위원 좋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 좀 할게요. 소양로 천주교성당에서 소양로간 일부는 건축물을 해체를 하고 철거를 해서 없어졌는데 나머지 잔존건물 특히 아시겠습니다마는 옹벽 친 게 거의 넘어올 듯하게 한 뼘 정도가 벌어져 있단 말이죠. 저는 그 도로를 그전에는 지름길로 생각해서 자주 다녔지만 겁이 나서 솔직히 안 다녀요. 언제 넘어올지 모르고, 그 도로에 편입된 지장물들은 보상이 다 됐지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지금 다 되지 않고 약 85%정도 됐습니다.
○차성호 위원 아직도 보상수령 안 된 건물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있습니다. 동운마트라고 있습니다. 그 집이 아직 안 됐고...
○차성호 위원 그거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옹벽 위에 있는 집은?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그 다음에 옹벽 위에 있습니다. 두 집 되고 두 집이 아직 덜 됐고요.
○차성호 위원 토탈 85%정도가 보상이 됐고 나머지 15%정도는 아직 안 됐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차성호 위원 그러면 그게 100% 보상완료가 되면 바로 철거하실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바로 철거할 것이고요. 만약에 15%정도 남은 건 안 되면 저희가 가을에 토지수용 재결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차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저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지금 도시분쟁이라는 것이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걸 봤을 때 지금 보면 4명이 춘천시 공무원들이고 6명이 민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해당 사익의 재산권을 갖다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물론 민간인 6명이 그거를 중립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에 대한 대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난 없지 않나 그렇게 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지금 현행조례에서는 그게 있지요? 3조 위원회 구성 좀 보세요. 3조2항에 4호에 그밖에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왜 내가 얘기하냐 하면 도시분쟁위원회에 시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나는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의원이 감정평가라든가 법률이라든지 세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은 이 전문가들보다 떨어질지언정 열정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시의원 1명 정도는 들어가면 어떤 사익을 보호하는데 그걸 대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현행조례에서는 4호였어요. 그런데 지금 신설되는 조례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왜 없냐하면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7조의2 지금 빨리 좀 보세요. 2항에4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자해서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시도조례로 위임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 조례 좀 봅시다. 강원도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 사업이라는 거를 한번 보면 제40조입니다. 40조에 보면 위임은 받았는데 여기는 근거가 없어요. 강원도 조례에 없습니다. 그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신설조례를 보세요. 신설조례는 그 상위법에 근거해가지고 그 조항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요? 제가 파악한 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신설조례에서는 이 분쟁위원회에 시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도시재생과장 홍순익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에서 77조의3 제5항에 위임에 따른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조례 제4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라고 해서 삭제를 했고요.
○위원장 변관우 그거는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민간인 특히 시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가 추적을 하다보니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신설조례는 상위법의 근거가 있다 그래서 이걸 삭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지요? 그러면 상위법을 내가 찾아들어가 봤더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광역시도 조례로 위임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조례에서 보면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의 신설조례에서는 법이나 강원도 조례에 상위에 근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삭제를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명시규정으로 되어 있는 2항입니다. 1호, 2호, 3호 여기까지는 다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그 다음에 2호는 대학교수, 1호에서는 5급 이상의 공무원 이게 다 돼 있어요. 시의원이 들어갈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상위법에 근거한다고 하면서 상위법에서 그밖에 기타 이 조항이 강원도 조례에서는 위임 받아서 근거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현행조례에서는 민간전문가들 특히 시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나는 이번에 조례제정에 있어가지고 이게 허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의원님이 들어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이라든지 대학, 연구기관의 부교수, 변호사, 건축사 이러한 사회전문가를 가지고 구성을 해서 의원님들이 물론 나름대로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일을 하시지만 그 분쟁에 대해서 이러한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강원도조례에도 저희가 법제처를 검토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삭제하라고 저희가 조정을 받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래서 이 조례에서 단점이 뭐냐 하면 강원도 조례 한번 보세요. 40조입니다. 강원도 40조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5항에 여기도 여분을 줬어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조례로 정한다하고 위임을 줘버렸어요. 이게 줬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현행조례에서는 기타 그 밖의 전문가 이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현행조례에 근거로 해가지고 이런 자격증이 있지 않은 민간인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시의원을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난 이 신설조례의 흠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을 얘기하냐 하면 제가 정리하느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위원회 구성을 보세요. 공무원이 4명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전문가가 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간전문가라는 분들이 과연 그 지역에 분쟁이 돼 가지고 사회적 약자인 그 사람들의 이익을 약간은 객관성에서 치우치더라도 그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공무원은 4명씩이나 거기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시의원이 주민인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정도는 들어가야만 이게 균형을 맞추는데 시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법적근거가 지금 위임, 위임 받다보니까 싹 없어져버렸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떠한 전문가 또는 경실련이라든지 민간사회단체에 그런 경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을 학식이 있거나 자격이 없으면 그런 학식 있는 분들을 이런 분들을 위원을 조정할 때 그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아니요, 잠깐만요. 그 마음은 저랑 과장님이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법률 조문을 따져보면 여기에 지금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 4명 빼고서 대학교수,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이 사람들뿐이 못 들어간다니까요. 위임이 중간에 없어져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난 이번 신설조례에 있어서 흠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위원장님 질문에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당초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에 위원회 구성 2항에 그밖에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 조례에 운영만 위임사무로 놨다 그래서 우리 실무진에서 운영과 구성 두 가지 요건을 놓고 통합으로 판단을 했다는 의견인데 지금 의회 의원님이나 또 일반시민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을 만약에 우리가 호선을 하거나 위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 조례대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그밖에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문구를 삽입을 해서 원상회복을 해서 수정안으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음에 위원을 위촉할 때 참고를 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간도 없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틀이 쫙 돼 있는데 그 밖에 학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이 부분을 어디다 집어넣는 것이 이게 수정으로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인 틀을 새로 짜야지 그런 것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질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3. 춘천학곡지구개발 주식회사 참여를 위한 출자 동의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3항 춘천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 참여를 위한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황진용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입니다. 지금부터 춘천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 참여를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0년부터 춘천 관문의 이미지 개선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춘천도시공사의 채무변제를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와 기 투입된 사업비의 조기회수, 장기미집행사업을 추가 재원의 부담 없이 민·관 공동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하기 위한 계획을 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춘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법인명은 춘천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입니다. 출자금액은 1억5,00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분율은 춘천시 지분율 30.001%입니다. 출자방법은 현금출자고요. 출자기간은 사업 종료 시까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개요, 사업 추진경과, 향후일정, 춘천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 현황, 관련법규, 주식회사 출자타당성 검토요약 보고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 이어서 드릴까요?
○위원장 변관우 그러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이어서 위원장님과 지난 지원조례안에 나왔던 중요한 문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을 다섯 가지로 요약을 해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춘천시 소유토지가 PF대출을 약정 시에 담보설정이 되느냐, 두 번째 시공사의 책임준공과 민간출자자의 매입확약이 적정하냐, 세 번째 주식회사 사업법인이 파산할 경우에 우리 춘천시가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 그 다음 미분양 토지와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미분양에 대한 춘천시의 부담이 뭐냐, 그리고 현재의 사업방식이 SPC가 PFV구조를 따르고 있는데 그 형태와 장점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춘천시 소유토지는 PF대출의 담보조건은 전혀 없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법 제22조에 따라서 춘천시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사업법인 SPC주식회사와 신탁회사간의 계약으로 춘천시와 도시공사는 전혀 무관합니다. 두 번째 시공사의 책임준공과 민간출자자의 매입확약입니다. 첫 번째 부분과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만 춘천시 소유토지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지만 PF대출 시에는 시공사의 책임준공 부분과 민간출자자의 매입확약서를 PF보증기관에서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대출조건으로 다른 사업들과 대부분 동일합니다. 그리고 사업법인이 파산할 경우에 춘천시가 책임이 있느냐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법인은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는 유한책임회사의 주식회사입니다. 유한회사는 일단 주식을 인수가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채권자는 사업법인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춘천시와 도시공사에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파산한다면 저희가 출자한 2억5,000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토지에 대하나 춘천시의 부담입니다. 저희가 서울에 유명한 상법 관련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얻었습니다. 이 미분양토지에 춘천시의 부담이 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민간출자자가 매입확약서를 가져오고 공공기관들의 입주의향서까지가 춘천시가 받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미분양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이 된다고 법률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용지는 관리와 권한과 이익은 매입하는 민간출자자에게 귀속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특약이 없는 한 공동주택의 미분양과 공공출자자의 어떠한 법률관계가 없다는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현 사업방식의 구조의 형태와 장점입니다. 저희는 자본금 5억으로 시작하는 SPC입니다. 자본금 5억으로 시작하는 SPC는 5억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PFV형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PFV는 재정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서 분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업하는 SPC법인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PFV를 따르지 않는 거는 PF를 따르게 되면 법인세와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취·등록세와 법인세를 감면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방식을 재정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구조를 따라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지난주에 배포해드린 자료에 보면 이런 내용들을 주주협약서에다가 모두 반영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장에 협약서 주요 변경내용을 미리 보여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지원조례 때 말씀하신 부분들을 요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0년부터 우리시 관문의 신시가지 조성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였으나 공공청사 이전의 무산에 따른 계획변경과 경기침체와 같은 여건변화 및 사업성 저하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고 춘천도시공사의 채무변제를 통한 채무건전성 확보와 기 투입된 사업비 회수와 장기미집행사업을 추가 지원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단독 추진하던 사업을 민관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계획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의 총 자본금은 5억이며 공공출자자인 춘천시는 1억5,000만5,000원 춘천도시공사는 1억 원, 민간출자자는 교보증권, 학운홀딩스, 혜림건설 등 5개사로 2억4,999만5,000원입니다. 추후일정은 출자금 예산반영 및 출자를 금년 9월에 하고 10월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준비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아요. 이 전체적인 것을 한번 볼게요. 지금 춘천시가 예상하고 있는 인구수를 2030년까지 40만 정도 잡고 있거든요. 현재 인구수가 28만 증가추이로 보더라도 사실상 춘천의 여건이 40만까지 가기가 그렇게 녹록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춘천시가 갖고 있는 가구 수가 11만 몇 천 가구 그런데 저희가 2030년까지 필요한 가구 수를 산정할 때 18만 가구를 넘게 상회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봐서 10년 후의 미래를 지금 판단하기는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지만 그렇다하더라도 과잉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있어서 필요성, 그리고 스마트분석에 의한 약점과 그런 위협요인의 분양의 리스크가 저는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의 의견대로 우리시가 갖고 있는 위험리스크들은 없다고 치더라도 만에 하나 BC조사율도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다 그럴 경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구증가부분을 먼저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아파트 미분양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부분에 대해서 주택수요 수급정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가구 수 18만이라는 세대는 인구 45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서 45만으로 했을 때 수요공급정책에서 밝혔단 가구 수입니다. 지금 7월 20일자 고시가 됐습니다만 6월 9일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45만이 아니라 42만으로 저희가 일부 축소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주택공급정책에 의해서 인구 42만으로 다시 가구 수를 산정했을 때 약 2만세대가 정도가 줄은 16만5,000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3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인구 42만 해서 한 6만7,000세대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과잉공급주택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 2023년까지 저희가 주택공급정책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서 봤을 때 예측되는 물량은 33,7000세대 정도가 되지만 2030년까지 도시기본계획상 67,000세대가 부족하다고 먼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절반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만약 40만이 되지 않는다고 봤을 때 저희가 2023년까지는 30만을 조금 상회하는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을 때는 33,700세대라는 숫자 자체는 기본적으로 67,000세대 반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그렇게 과잉공급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주요 선진국의 주택보급률과도 저희들이 비교를 해보면 일본은 115%, 미국은 111%, 유럽이 110%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1에서 5%정도가 조금 부족한 부분입니다. 물론 고령화부분, 저출산 부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제 그저께 한국은행에 금융리스크팀에서도 별도 연구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우리나라가 1·2인가구세대가 늘어나고 있고 고령화세대도 1·2인가구가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50%이상 1·2인 가구 수가 2030년에 늘어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소형화 돼 가고 있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저희 춘천시가 33,700세대라는 것은 67,000세대 50%정도를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많은 세대수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리고 만약에 분양이 안 될 경우는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미분양 부분인데요. 미분양은 저희가 이 SPC를 설립하는 목적은 아파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택지개발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SPC가 청산이 될 때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택지를 만들어놓는 게 우선입니다. 아파트 분양은 건설적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다시 시행사를 잡아서 아파트를 시공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물론 2차적인 부분입니다만 현재 마스터플랜에 2,900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나중 부분이고 저희는 택지를 만들고자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기 투자된 비용을 회수를 하고 장기적으로 미집행된 이 사업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그 목적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나머지 아파트 부분은 그때 가서 다시 논의될 부분입니다만...
○임금석 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서 저희가 조성만 해주고 아파트 택지에 대해서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임금석 위원 우리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저희가 책임질 부분 분명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와 미분양에 대한 춘천시 부담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분석표를 해오셨어요. 굉장히 잘하셨는데 핵심 약점요인하고 위험요인을 보면 사실상 거리성에 연계성부족 그 다음에 인근기반시설 부족, 인구유입요소의 부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막혔던 것을 뚫고 또한 시의 부담요소를 없앤다면...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임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학곡지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이 돼야 된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일고 있습니다. 학곡지구다 당초에 저희가 993억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상비 내지는 공사비, 제세공과금 이렇게 해가지고 1,31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아직 보상이 덜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안 나간다든가 서로 협의가 안 돼서 하는 부분들 지금 131억이 추가 보상비로 들어가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총사업비는 당초 대비 366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993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317억으로 증가된 이유는...
○박기영 위원 아니, 그거 아니고 1,317억으로 증가됐는데 보상비가 131억 정도 더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31억이 어느 지역을 보상하는 부분이냐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총 보상비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게 639억이고 당초가 520억이었는데요. 저희가 아직 매입하지 못한 토지가 27개 필지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6개 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유지가 20필지가 있고요. 춘천시유지가 1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저희가 보상금액으로 65억 정도 추가로...
○박기영 위원 시유지가 몇 필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1필지가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총 27개 필지에 131억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65억이 들어가는...
○박기영 위원 65억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아직 사지 못한 토지는 65억 정도고요. 그런데 사업비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박기영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업비 늘어나는 부분이 보상비가 112억, 조사설계비가 69억9,000만 원 공사비가 45억8,000만 원 제세공과금이 119억 판매 및 관리비가 84억 일반관리비가 16억5,000만 원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금액이 전체금액이 323억8,6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 받은 거에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 부분이 보상비는 총 27필지에 65억이면 이게 자료하고 조금 안 맞지 않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그거는 추가로 말씀드리면 잔여토지 매입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65억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기 투입된 정산비용이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미리 투입한 돈이 한 12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 120억을 간접비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이 포함됐습니다만 그거를 일일이 나누기가 어려워서 보상비에다가 120억을 같이 산입을 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120억하고 그 다음에 향후 더 매입해야 될 65억해서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저희가 투자된 게 433억이 투자돼 있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도시공사가 투자한 부분이...
○박기영 위원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이 당초에는 993억을 예상했지만 그 금액은 지금 더 올라가니까 시간도 지났고 그때 계산이 잘못돼서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언정 433억이 투자돼 있는데 이 433억에 대해서 우리시가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이 돈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걸 언제 돌려받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이번에 저희가 다시 주지협약서를 변경을 했는데요. 당초에는 이 433억이라는 돈을 PF대출 최초 인출 시에 계약금으로 20%, 중도금으로 20%, 잔금으로 60%를 받는 것으로 협약을 했는데요. 이번에 7월 27일자로 다시 협약한 거는 PF대출 인출 시에 전부다 433억중에서 도시공사가 투자한 현금 188억 토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88억을 모두 회수 받는 걸로 협약을 다시 변경을 맺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188억을 회수 받는다는 거는 협약서 몇 조에 나와 있는 거예요? 협약서를 좀 달라 그랬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협약서 저희가 3장짜리를 지난주에 별도로 배포해 드렸습니다만...
○박기영 위원 그 뒤에...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9조2항에 나와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설계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 받는 금액이 188억을 1차적으로 받고 나머지 금액은 언제 받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간접비하고 지장물 설계비 127억이 있는데요. 그거는 나머지는 공공기관하고 MOU를 지난주에 다 맺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입주신청을 아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공단은 10월 25일까지 가계약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공공기관이 입주가 되면 총 300억 정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300억 정도가 들어오면 저희가 188억하고 해가지고 약 500억이 회수가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입주가 되면...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그거 팔은 분양대금을 저희한테 주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분양대금이 300억 정도가 들어온다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30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304억 정도를 우리 춘천시가 미리 회수하는 걸로?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그렇게 협약을 변경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리고 분묘 이전하느라고 118억 들어간 돈 있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분묘이전비 118억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일단 분묘는 지구 내가 있고 지구 외가 있습니다. 총 118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59억 정도는 분묘보상비로 회수를 받는 걸로 일단 협약을 했고요. 나머지...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59억은 지구 내에 있는 거예요? 지구 외에 있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지구 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 외에 있는 것은 사업대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회수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118억중에서 59억을 빼면 얼마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59억 정도 남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반은 지구 내고 지구 외고 그렇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 59억은 언제 회수 받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59억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총 들어간 비용이 510억 정도인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기관이 304억 들어오게 되면 총 저희가 500억 정도를 회수를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박기영 위원 공공기관에서 304억을 회수하신다면서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304억을 회수하는데 이 304억은 433억 안에 들어있는 돈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433억은 토지분하고...
○박기영 위원 전체 들어간 비용?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도시공사가 총 투입한 비용이 433억인데요. 그거는 토지분 188억하고 그 다음에 간접비 127억 그 다음에 분묘이장비가 118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433억이 들어갔고요.
○박기영 위원 그래서 1118억중에서 59억은 지구 내에 있는 것이라서 먼저 회수하고 지구 외에 있는 59억은 이거는 회수가 안 되는 돈인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회수가 안 되는 돈입니다. 그거는 사업대상이 바뀌기 때문에.
○박기영 위원 이 59억도 회수할 수 있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저희가 분묘보상비 나머지 59억은 아마 준공 시에 별도로 했습니다. 완료시에 59억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59억은 선회수하는 거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선 회수한다는 얘기입니다.
○박기영 위원 선 회수한다는 것도 협약에 다 나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아까 말씀드린 9조에 나와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거 문서화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문서화 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리고 나머지 59억은...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준공 시에.
○박기영 위원 준공 시에?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박기영 위원 이거를 제가 보다보니까 예전에 2009년부터인가 옮기기 시작했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박기영 위원 2009년도인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2009년에 최초 지구...
○박기영 위원 2012년도에 다 끝내든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2009년도에 옮겨서 2012년도에 다 끝나는데 지금까지 금융비용도 사실은 많이 발생했을 것이고 또 지구 내고 지구 외고 이런 거를 떠나서 어쨌거나 그것을 이전함으로 해서 지금 개발할 수 있는 장소가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이 춘천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히 다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준공 후에 59억을 회수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가 된 겁니까? 협약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구두상으로 회수한다 이렇게 된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협약서에는 지금 돼 있지는 않고요. 구두상으로...
○박기영 위원 구두상으로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앞으로도 이거 추진하는데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가 들어간 돈은 최소한 회수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저희가 투자한 비용에 대한 금융발생 비용부분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장물 설계비, 간접비 등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기 투자비용이 127억이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이자비용이 21억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자비용도 저희가 받게 돼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127억중에서 이자비용이...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21억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21억이 이자비용?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박기영 위원 하여간 추후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생기거나 59억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의회에 같이 공유해서 이런 부분이 잘 됐다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하여간 계시는 동안 이런 식으로 하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59억이 사실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개인 돈들이라면 사실은 택도 없는 얘기인데 시에서 운영하다보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추가 협약이라든지 내지는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부분까지 마저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공공출자 토지보상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해가지고 했을 때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고쳐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SPC가 PF 처음에 대출 받을 때 우리가 당연히 가장 먼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9조 내용을 보면 도시공사가 소유한 토지가 있고 도시공사가 소유한 토지는 PF대출 최초의 전체 토지매매대금을 우리가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3항에 보면 춘천시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 사업 준공 전까지 하기로 돼 있어요. 이거 내용도 설명을 해주시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입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도시공사가 투자한 토지분 188억은 PF대출 즉시 저희가 회수를 하도록 했고요. 춘천시가 현물로 가지고 있는 200억 정도의 토지는 말씀드렸다시피 준공 전까지 소유권을 이전을 하도록 돼 있고요. 분양을 하는 공공출자자로서 저희 의무가 공공기관을 유치하도록 돼 있고 저희가 공공기관 분양을 꼭 성공을 시켜야 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파는 즉시 공공기관 4개가 동시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박찬흥 위원 공공기관 매입대금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춘천시의 소유분을 받기로 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그 돈을 다른데 쓰지 못하고 저희들한테 대금으로 회수하는 거로 협약을 맺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일단 운영비나 내지는 사업비로 쓰지 않고 우선 우리가 받기로 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저희가 판 땅은 저희가 달라는 얘기입니다.
○박찬흥 위원 저는 이 부분도 사실은 SPC가 전체 PF를 일으키잖아요. PF를 일으킬 때 춘천도시공사 지분이랑 마찬가지로 춘천시가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치요? 분명히 춘천시도 도시공사도 PF의 일정지분을 가지고 참여를 하지만 춘천시하고 SPC랑은 별개예요. 도시공사와 SPC가 별개라는 얘기지요. 그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박찬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2항이랑 같이 가야 되지 않나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무리수는 있어요.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모든 비용을 우리가 회수를 춘천시나 지주들이 우선 확보를 하다보면 사업상에 애로사항은 있지만 춘천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나 우리 춘천시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나 그거는 사실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동산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주들이 금융기관에서 사업법인 자체의 신용이나 금융자산 능력을 갖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가지고 대출원금을 상환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PF대출을 받을 때 400억이라는 돈을 동시에 하루아침에 받는 것은 아니고요. 캐피탈 콜방식으로 해서 마이너스통장 비슷한데 저희 협약서에 물론 도시공사 땅 188억 먼저 달라 그랬으니까 그 부분 먼저 대출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팔면 그 판만큼 대출금이 나올 거고 이런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넘어가고 저희 땅이 넘어가고 그렇게...
○박찬흥 위원 그렇게 해야지 다시 들어오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는 상당히 협약을 잘 맺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흥 위원 사실 이거는 SPC를 해서 우리 학곡지구사업과는 별개일 수 있어요.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춘천시의 공동주택 분양가가 내지는 거래가격이 너무나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일부 신문을 보니까 평당 매매가가 1,200만 원을 상회한 그런 케이스가 나오고 있고 지금 아파트 신규 분양하는 것들도 대부분 800만 원대 이상 900만 원대까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만큼은 공공개발지잖아요. 춘천시에서 하는. 나중에 다 일반 분양토지들이 분양이 되고 공공택지부분에 대해서 우리 춘천시가 이 분양가격에 대해서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전략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춘천시 서민들 진짜 살아가기 힘들고 제가 자꾸 주장을 하지만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한 채 가격이 10억이 됐든 1억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그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택부분에 대해서 투기가 일어나지 않게끔 이 공공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계기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우리 도시공사에서 공공주택부분을 직접 시행을 했으면 절호의 기회였던 것 같다라는 말씀을 ㄷ린 적도 있는데 사실 이미 시간은 지났고 이미 SPC 구성해 가지고 모든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공동주택가격 안정화정책을 이 학곡지루를 통해서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입니다. 지금 분양가는 자유경쟁으로 국가에서 고시를 해놨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 제재할 요소는 없습니다. 다만,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원가계산법에 의해서 원가 나온 거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이 토지부용입니다. 학곡지구 같은 경우 우리 춘천시와 도시공사 공동SPC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원가절감을 잘해서 우선 토지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방안 이렇게 할 경우에 공동주택의 비율을 거기는 저희들이 실제 인구대비 보면 8%선 정도가 임대주택비율로 제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회해서 한 10%에서 15%이상으로 한다면 임대주택비율에 공급분양가는 별개로 하고 일반분양가가 대두가 되는데 토지비용에 관련된 플러스 건축비를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공동주택 분양가 심의를 하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지원가하고 공사원가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내부적인 회사 자체의 수익적 이윤 예를 들면 PF자금을 일으켜서 그 이자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투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시는 시중에서 민간사업자가 분양하는 거에 대해서 800선이 붕괴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택지개발사업으로 제공되는 부분은 LH공사도 마찬가지고 우리시 직영 비슷한 택지개발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분양가 조정은 충분히 협의해서 서민에게 공급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반드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저희들도 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시기를 2020년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공공기관과 상업, 생활기반 인프라는 먼저 깔아놓고 주택분양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춘천시내에 공동주택매매가격이 상당히 상승폭으로 높아져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정화된 시점이 2018년 말에서 2019년 중순 이 정도 되면 높은 공동주택 매매가는 하향세를 탈 것이다는 게 시의 자체분석데이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양시점도 그 시점을 고려해서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잘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흥 위원 과장님, 공동주택택지 예정분양가가 얼마 정도 돼요? 평당?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저희는 일단 공동주택분양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박찬흥 위원 아니, 예상수익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단독택지, 공동택지, 상업지역...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저희가 비교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두지구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은 조성원가가 240만 원 정도에 분양이 됐습니다. 단독주택이 한 245만 원, 상업용지는 거의 700만 원 이상 육박을 했습니다. 물론 조성원가입니다. 다시 감정평가해서 나간 돈은 더 비싸고요. 그런데 저희는 조성원가가 약 20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구나 거두3지구 지금 다원지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성 분석에서도 거의 280이상 조성원가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비해서 3분의2 가격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아파트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땅값이 가장 크기 때문에 분양가는 분명히 낮아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전반적인 질의는 거의 하신 것 같고요.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토지이용계획안을 보면 주차장 면적 자체가 전체구성비의 0.6%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상업시설도 있고 공공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0.6%가 어느 정도의 면적이고 어느 부지 쪽으로 들어가는 건지, 그리고 저희가 항상 과거부터 보면 택지개발을 한 다음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주차장 부지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앞으로 2020년도에 분양인데 이 0.6%가 구성 자체도 너무 작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좀 높일 수는 없을지?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주차장의 조성목적은 우선 공공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 전체적인 필요한 주차장은 아니고요. 공동주택단지 내에 별도 주차장은 있고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공동주택, 학교, 공원, 공공업무시설, 상업지역이 일부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지가 전체면적이 2%정도가 되겠습니다. 6,650㎡정도 되겠는데요. 저희가 예측을 합니다만 이 주차장은 상업용지에 바로 붙어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많이 활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공공지원시설용지에는 별도의 주차장을 별도로 마련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래서 이게 단독주택도 들어가 있고 공동주택이냐 어차피 아파트단지 내에 분양하면서 들어가니까 그거는 거기서 해결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단독주택이 있고 또 상업용지, 공공업무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면 또 공공시설 자체도 추후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0.6%라는 구성 자체가 너무 작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없겠는가? 저희가 항상 보면 개발하고 나서 같은 얘기 반복이지만 항상 주차장 문제 때문에 나중에 이중주차를 하게 되거나 저희가 이거를 개발을 처음에 할 때 주차장을 신경을 써야 되는 시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요새 춘천 같은 경우는 인구수 대비 차량등록대수가 전국에서 상위권에 들어가는데 기왕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확보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쪽에서 올릴 수는 없겠는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32만㎡정도 중에 가처분용지가 한 60%고요. 기반시설이 약 40%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처분용지가 기반시설에 비해서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질 않습니다. 그중에서 공공시설용지가 가처분용지 중에서 4개 기관이 들어오게 되면 한 25%정도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40%정도가 학교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안을 갖고 있기로는 학교가 물론 이것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만 학교가 들어온다는 보장을 저희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의 협의를 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학교용지가 필요하다면 지금 다른 공공기관이 들어오고자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래서 그런 용지를 활용을 해서 그 다음에 유치원 부지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부지는 물론 학교부지가 필요가 없게 되면 유치원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기반시설 용지는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예,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질의를 하면서도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부지가 조성이 되면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잘못하다가는 이 지역 자체가 어떤 공공주차장 쪽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외지로 나가시는 분들이 한방병원 앞쪽에 주차들을 많이 하고 이동을 하시는데 고속도로 타는데도 좋고. 이게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차를 주차해놓고 시민들이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 활용이 될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은... 제가 질문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문제점을 생각은 혹시 해보신 게 있나 해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문제는 사실 택지개발사업하면서 많은 부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안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기본안이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공원용지하고 아까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공원하고 학교용지 그 다음에 녹지가 있습니다. 원형지 보존녹지 전체 합치면 대략 60%정도를 상회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초기에 시행할 때에는 공동주택에 관련된 주차장이나 어떤 공원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협상을 할 것이고요. 또 초등학교가 만약에 안 들어온다면 이 부분도 주차장으로 변형을 해서 할 여지가 있고 공원 역시도 원형녹지가 59,000㎡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된 8,700㎡도 주차장으로 바꿔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안된 내용대로 시행을 하면서 공공기관이 입지가 되고 단독주택이나 상업용지에 대한 분포도가 주차장을 증설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면 저희들이 3개 분야의 가용용지를 가지고 조정을 할 복안을 가지고 지금 상태로서는 우선 제안한 사업자 의견을 존중해서 기본안으로 확정해 놓고 착수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분양성을 놓고 따질 겁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용지도 주변에 주차장이 없으면 반드시 분양가가 하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양사업자하고 별도의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려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공영소장님이 발령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업자 선정된 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서를 수정해서 받을 거냐 아니면 받은 거 가지고 나중에 결정된 뒤에 보완해 나갈 거냐 하는 문제를 봤을 때 보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런 의사만 결정해 놓고 아직 계획서에는 담아있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민 위원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 제가 이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부지 자체가 공공의 목적의 성향을 갖고 있는 용지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편의시설에 대한 거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가용용지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추후에 문제가 있을 때는 활용을 한다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그걸로 알겠습니다. 알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린다면 추후에 금액을 지금 정하는 게 아니라 매각 시에 판매대금을 받을 때에 그때 금액으로 결정을 하는 거지요?
○건설국장 신연균 그러니까 공공용 토지는 시에 무상 기부채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약이 돼 있고요. 상업용지, 단독주택용지 그 다음에 공동주택용지는 준공이 될 때 원가계산을 해서 최종금액을 결정할 겁니다. 다만, 우리가 공공청사입지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비용은 가분양 금액으로 결정할 겁니다. 준공할 때 정산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협약을 해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공공용지는 도시개발법 27조에 감정가 이하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타당성보고서에도 저희가 분양가를 61만 원 잡았습니다만 감정을 한다면 조금 나가겠지만 아무튼 공공기관은 그것보다 싸게 감정가 이하로 공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분양은 감정가로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일반분양은 감정가로 분양시의...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분양시의 감정가로.
○이상민 위원 감정가로 측정을 해서 한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전임시장께서 춘천시로 진입하는 나들목이 위치한 요지이며 관문이 위치한 거대한 땅덩어리를 그렇게 방기해서야 되겠느냐라고 해서 야심찬 계획에 의해서 당시에 법원을 포함한 검찰청사 기타 등등을 거기다가 잡아넣으려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까지 학곡지구개발사업에 들어간 기 투자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투입한 비용은 도시공사가 433억을 투자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춘천시가 토지로 20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833억 정도를 투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열거한 바에 의하면 1,31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설명해주시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1,317억을 보상비로 639억을 책정해놨고요. 조사설계비 27억. 공사비가 282억, 각종 제세공과금 농지전용, 산지산림자원조성비,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개발부담금, 재산세 명목으로 한 175억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양판매관리비로 84억, 일반관리비로 42억, 금융비용으로 65억을 저희가 책정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2020년 6월까지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 또는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조성해서 분양하겠다라는 게 주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현 정부가 도시재생에 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택보급률 105%를 이미 우리 춘천시는 상회하고 있다. 때문에 2020년에 가서 공동주택분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의결이 될지가 의문스러워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주택보급률 105%라는 것은 예전에 산정방식에 의한 주택보급률방식이고요. 현재 저희가 108%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주택공급에 대한 부분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이 택지를 만드는 것이 주목적이고 그 이후에 건설투자자들이 아파트 시행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들은 별도의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의 시책이 주택공급의 과열현상을 최대한 억제키 위해서 주택보급률의 가이드라인을 105%로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춘천시는 108.6%인가요? 이미 넘어섰단 말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105%라는 말씀은 도시기본계획상에서 도시기본계획을 그동안에 인구증감률을 갖다가 마음대로 자기기반에 맞춰서 할 수 있었는데 지금 5%라는 얘기는 주택보급률은 아니고요. 인구증가율을 인구통계치 5%이상이 증가될 때는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을 제한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105%가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때 가서 공동주택이 되느니 안 되느니 그런 건 없겠지요? 신규허가가 아느니 안 나느니...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하실...
○차성호 위원 이 짓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얼마나 되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지금 2,995세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은 4개 블록이고.
○차성호 위원 2900세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차성호 위원 결코 적은 게 아닌데.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동시에 분양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2022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1,500세대를 계획하고 있고요. 2022년까지495세대...
○차성호 위원 공동주택의 분양이 무난하리라고 예견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조성원가 자체가 다른 택지개발지구에 비해서 3분의2가량의 땅값이 저렴한 요인이 있고요. 분양가에 가장 큰 요인을 미치는 게 땅값이기 때문에 분양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차성호 위원 좋습니다. 오늘 일간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그쪽이 부지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이를테면 관공서 춘천교육지원청이라든지 강원도소방본부라든지 교통공단강원지부라든지 그러한 관서가 들어오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게 확실한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국토교통안전공단은 저희가 문서를 받았는데요. 공식요청하는 문서와 함께 10월 20일까지 가계약을 하자는 문서를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소방본부는 소방본부 청사입주를 신청하오니 언제까지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여 주십시오라는 문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은 이전의향서를 받았고 국토정보공사는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우리시가 그쪽 기관을 상대로 먼저 문서를 보낸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저희가 먼저 보냈고 그 다음에 먼저 온 것도 잇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MOU를 맺기 위해서 마케팅을 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참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그러한 기관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잘 들어와서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BC분석결과 잘 봤습니다. 지금 1.018나오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다 분양수입이 되면 1,420억 이게 다 팔리는 전제하에 나온 편익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사업성이 현재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2017년 입주물량이 증가할 것인지 그리고 올림픽에 따른 강원지역 투자가 증가되는지 그리고 현재의 주택공급률에 의해서 2020년도에 예상되는 주택공급률을 굉장히 낮게 잡았어요. 그런데 현재 실질적으로 벌어졌던 주택공급률은 이것과는 상이하게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낮게 잡았던 부분이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이게 잘 분양되고 이상 없이 시행될 것처럼 모든 요역보고서들은 그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그와 다르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상수지가 100억입니다. 이게 다 분양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가 벌이고 있는 주거에 관련된, 공동주택에 관련된 1필지만 이거 1필지가 아니죠. B블록 같은 경우 하나만 분양이 안 되더라도 이 사업해서 분양리스크는 그대로 다 가져가는 이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춘천시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130%가 2020년도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 이미 주택거래들이 지금 하락세를 찍었어요. 정점을 찍고서 실제적으로 호가와 거래가가 다른 이런 냉정한 현실이 있습니다. 이미 이런 상황들 속에서 과연 주택공급이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막연하게 이렇게 보는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올해 주택인구증가분 관련해서 우리시가 예상하고 있던 도시기본계획에 관련된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 출신이시니까. 올해 인구증가분이 몇 명이었어요? 우리 춘천시 인구가? 이 기본계획상에 지금 4개월 연속 인구가 마이너스 감소하고 있고 한 달은 제로가 됐었고 이런 상황에 우리 기본계획상에 인구증가 계획이 얼마나 부실하고 잘못된 예단을 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기본계획상에 있는 인구 40만 도시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에 관련된 분양전망을 밝게 내놓는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어떻게 동의를 하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분양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SPC는 민간지분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PF담보대출 조건으로 책임준공과 토지매입 선 확약입니다. 그게 없으면 PF대출을 해주질 않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보증권, 학운홀딩스, 혜림, 한아, 티티엘, 제일영모회사가 있지만 이 회사들은 각각 부지조성공사 그 다음에 공동주택부지 매입건설 확약 그 다음에 용지분양확약, 상업용지 매입확약, 단독주택매입확약서를 저희가 PF대출 시에 받도록 돼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그래서 미분양이 분명히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황찬중 위원 미분양이 없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분명히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SPC가 청산이 되고 난 뒤에 건설투자자들이 아파트 사업을 할 때 미분양이 나도 그건 저희 책임이 다른 법률관계에서 정하지 않는 이상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건 되게 무책임한 얘기고요. 우리는 여기에 투자했던 액수만 뽑아서 보전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SPC가 끝까지 책임적으로 분양을 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살 수 있게끔 관이 그거를 감독하고 지휘해줘야 될 역할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투자했던 400억 정도의 원가만 뽑아버리고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하면 되니까 우리는 신경 안 쓰겠다고 한다면 SPC가 맡아서 또 건설사들이 맡아서 A블록부터 D블록, 단독주택까지 분양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이미 P를 통해서 원가를 다 뺏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분양을 하고 예약을 하고 측량을 했는데 건물이 올라가다가 서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맺었던 3,00세대가 넘어, 3,000명의 선량한 춘천시민들이 그것을 분양 받았다가 중복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누가 책임지실 거냐고요? SPC의 분양시장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국채공급시장이 과연 열릴 것인가를 판단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과하고 우리는 도만 빼먹으면 된다는 식으로 애기하시면 그 행정이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다시 말씀드리면 분양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저희 토지분양가 자체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두3지구나 우두지구에 비해서 토지가가 3분의2가량 싸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양성이 양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양성이 양호하다라는 것은 공동주택가격도 당연히 내려간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 토지원가에 관련돼서 대림아파트 들어서고 있는 이편한세상 그 토지원가가 얼마주고 그 사람들이 당초에 매입했던 건지는 아세요? 분양원가로 얘기하면 거기는 아주 대박인 거지요. 분양원가로 얘기해서 사실 결단하고 예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거기보다 우리 분양원가가 더 비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퇴계동 대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사서 개발한 거기 때문에 SPC가 구성해서 하는 택지개발사업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찬중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분양원가 낮아서 분양이 잘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SPC가?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여기 분양원가보다 거기가 오히려 더 싸면 쌌다고요. 그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퇴계대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840만 원 분양이 되고 있고요...
○황찬중 위원 분양원가가 아니라 토지매입가가.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토지매입가가 보통 거기는 평당 180에서 200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제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물론 아파트업자가 사면서 가겠지만 최초의 그거를 사가지고 재워놨던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중간과정을 싹 빼버리고 마지막 하나만 덜렁 얘기하면 시민들이 진짜 그런 줄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도시지원이나 공공업무시설에 관련된 얘기를 드릴게요. 춘천교육청이나 토지정보공사 강원지사 그리고 4개 기관이 들어온다 그러는데 교통안전공단 이중에서 MOU 체결되지 않고 현재 있는 춘천교육지원청 부지 이거는 우리시가 사야 이전하는 거 아닙니까? 매입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그거는 저희가 지금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황찬중 위원 아니, 지금 공공기관이 들어온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도본부는 어디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국토정보공사는 지금 후평동에 있는 지적공사를 말씀...
○황찬중 위원 그거 사실 거예요?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저희가 살 의무가 없습니다.
○황찬중 위원 지금 협의는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그렇지 않습니다. MOU도 맺었을 때는 그 회시가 단지 저희 지구로 이전하는 걸 계획을 갖고 있는 거지 저희가 그걸 매입을 해서 저희가 매입대금을 대줄 수는 없습니다.
○황찬중 위원 지금 춘천교육지원청은 우리도 교육지원청을 좁아서 옮겨야 되지만 현재 있는 토지의 처리에 관련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4개 기관들이 현재 터 잡고 이 토지를 누가 살 것인가? 만약에 팔리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 춘천시가 사줘야 되겠다는 협의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지금 국토정보공사 계획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황찬중 위원 아니, 제가 교육지원청 먼저 물어볼게요. 그거에 관련해서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교육지원청은 그 지원청이 저희한테 입주를 하는 거지 저희가 그 입주를 하기 위한 토지매입비를 그 땅을 사서 그걸 마련해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황찬중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공공기관들이 묻고 있는 토지의 건물들을 우리시가 협의단계에서 사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청 땅을 사줘요. 춘천시가 그 땅을 사서 50억이고 그 땅을 사요.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저희가 사준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황찬중 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거 사줘, 우리가 별도의 시비를 세워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그걸 취득해요. 그리고 SPC에 가서 그걸 살 때는 이 사람들이 옮겨서 살 때는 우리시에서 사는 게 아니냐 그때는 SPC라는 별도의 교보증권 외 컨소시엄회사가 그거를 팔아먹는 거예요. 우리시는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자금을 대주고 땅을 매입해주고 토지를 매입해줌으로서 그 사람들 그걸 받아서 거기서 사요. 결국은 우리시는 매입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땅을 사주는 비용은 별개로 들어가고 결국 거기에 관련된 이득은 SPC가 가지고 가요. 똑같은 그런 사례가...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저희 공공기관은...
○황찬중 위원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질문할 때만 답변하세요. 공공기관의 이전스타일들이 매번 춘천시가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BC분석에 아무 것도 안 나오지요. 매입해줬던 거는 별도의 공유재산 매입이니까. 하지만 이 BC분석으로 들어가면 돈 대주고 사는 거나 똑같은 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언론에다가는 마치 공공기관이 다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4개 공공기관 춘천시가 매입에 관련돼서 구 4개 공공기관 터를 우리가 사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어요?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매입하지 않는다 약속하실 수 있으면 여기서 약속해 보세요.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구질구질한 답변하지 마시고...
○건설국장 신연균 예, 4가지 공공기관 중에 우선 저희가 섭외를 한 것은 소방본부입니다. 소방본부는 100% 공문을 보내서 도비 내지는 국비를 토지를 취득해 입주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방본부에 대한 토지는 취득해야 할 이유가 없고요. 또 두 번째 지적공사 이거는 지적공사에서 직접 요구했습니다. 토지비용이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 후평동에 있는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시가 사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통안전공단은 저도 몰랐습니다. 이사장이 직접 춘천시에 와서 학곡지구로 이전하겠다, 그러면 우두지역에 있는 공단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우리가 매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입니다. 교육지원청은 제가 직접 교육장하고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 과장하고 교육장하고. 제가 협의를 할 때는 이유 없이 8,000평에서 8,500평을 주십시오 그래서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분양계획서를 수립해 보겠다 이래서 현재까지도 저는 약사동에 있는 교육지원청하고 효자동에 있는 과학관하고 춘천시가 취득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주일 연수간 사이에 공영개발사업소장이 공문을 보냈는데 느닷없이 2개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이라는 것을 양해각서에다 명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교육장한테. 아니, 저하고 협상을 2번, 3번할 때는 토지는 귀 교육청에서 다 자체 매각하기로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왜 양해각서를 보내니까 거기다 부관을 다느냐? 이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시장 옆에서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귀국을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 조건을 아직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학곡지구에다 유치를 하는 과정에 건물과 토지까지 매입해 가면서 시가 부담을 가질 필요 없다. 자, 농어촌공사에서 들어오겠다고 제안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청은 빼고 농어촌공사를 다시 섭외를 하자 이렇게 제가 우리 소장한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스컴에도 났습니다만 교육지원청 얘기는 협의 중이라는 걸로 나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협의할 때에는 전혀 교환의 형식을 취한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명까지 했는데 오늘 이렇게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 얘기는 분명히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아시는 걸로 알고 시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교육청하고 청소년수련관은 살 의사가 없고 다만, 만약에 지금 도시재생이 정부에서 50조 원을 5년 동안 투자한다 그래서...
○황찬중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여기서 하실 필요가 없고요.
○건설국장 신연균 필요하다면 도시재생 측면에서 약사지구를 만약에 도시재생사업 플랜에 넣는다면 주차장이나 기타 그것을 매입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매입해서 플랜을 재생하는 차원에서 협의할 용의는 있다. 그렇지만 학곡지구와 관련돼서 교환의 양해각서에다 넣지는 못하겠다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보면서 지금 이사들이 총 5명이죠? SPC에? 의결권 가진 이사들이 5명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중에서 세 사람이 교보증권 컨소시엄 측의 이사고 두 사람이 춘천시와 도시공사 이사 맞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주총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찬중 위원 이사회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이사회는 춘천시와 도시공사가 2명이고요. 나머지 셋은 학운홀딩스, 교본증권, 하나건설 각 1명씩이 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최근에 레고랜드 관련해서 사업 비리들이 터져 나오면서 강원도가 레고랜드를 끌고 있는 SPC를 컨트롤을 못하고 있어요. 그 SPC가 5개의 공공기관과 민간이 함께 이렇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SPC에 관련된 투명한 재정상황들 집행상황들을 관리감독할 능력을 상실함으로 인해가지고 SPC에서 온갖 부정이 다 저질러지고 건설과 관련한 비리들이 막 터져 나오고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결국 이러한 비리들이 이 사업을 끌고 가지 못하고 좌초시킬 수 있는 이런 위험들을 발생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춘천시 같은 경우는 SPC에 관련된 의결권이 전적으로 민간에게 유리하고 춘천시에게 유리하지 않아요. 우리가 출자금액은 51%로 넘어가는데 상실의결권을 갖는 이사회의 결정구조는 거기에 2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민간에 의해서 끌려 다니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까지는 춘천시의 판단은 우리는 최초의 PF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총 투자했던 433억만 돌려받으면 그 다음은 니들이 때려 부셔먹든 어떻게 하든 나는 관계가 없어라고 하는 의식이 기존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발생했던 비리들을 예방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분양이 돼서 최종적으로 입주가 안전하게 될 때까지를 담보하고 관리할 이런 이사진들의 구성들을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 제 판단이거든요. 대안을 세워놓은 게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찬중 위원 답변하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우선 레고랜드의 사업구도와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레고랜드 사업구도 차제가 틀리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시작 전에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요. 사업구도를 그림을 제가 하나 드렸습니다. 사업구도를 보면 가운데 프로젝트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산관리회사라는 AMC가 있습니다. 레고랜드개발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그냥 SPC입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PFV라는 구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PFV라는 구도를 따라가는 이유가 말씀하시는 비리문제, 사업유형부분 리스크부분 그 다음에 사업의 신뢰성 확보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PFV가 일반적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는 프로젝트 금융파이낸싱 금융투자회사인데요. 그래서 AMC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자금관리하고 자산관리를 분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PFV를...
○황찬중 위원 알았어요. 뭐가 다르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그래서 저희가 LL개발하고는 전혀 사업구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은 없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이사회 정족수부분...
○황찬중 위원 LL개발에 속해있는 법인들의 역할들이나 거기는 이렇게 자산관리회사가 없고 투자사가 없고 건설사가 없고 이런 구조가 똑같아요. 뭐가 다르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돼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거기는 PFV가 아닙니다.
○위원장 변관우 정리해 주시죠.
○황찬중 위원 아직 할 게 많은데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PFV가 아니고요. 저희는 이사회 구성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사회의 의결은 3분의2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입니다. 그런데 상법 391조에 보면 이사회결의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보다 저희들은 가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서울에 법무법인회사에서 저희가 검증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공공부분이 분명히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과반수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세 사람이 해서 다할 수 있는 거지...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라하면 결국은 25%가 되겠습니다. 5명중에 2.5명에 나머지 과반수라면 1.25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3분의2 출석과 과반수거든요.
○황찬중 위원 3분의2 출석이요. 그러니까 4명이 왔을 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4명이 왔을 때 과반수 2명이니까 저희가 1.25명보다 많은 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공공이 2명이니까...
○황찬중 위원 3분의2 출석에 3분의2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3분의2 출석에 과반수 찬성.
○황찬중 위원 3분의2 출석이면 4명이 출석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4명이 출석해서 과반수 찬성을 해야지요.
○황찬중 위원 4명이 출석했어요. 민간이 3명이 출석하고 우리가 1명 들어갔어, 3명이 참석하면 통과되는 거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출석임 4명이 돼야 되니까 저희는 안 가면 그만이죠.
○황찬중 위원 안 나가는 식으로 하겠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성원이 되질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저희가 공공의 주도권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찬중 위원 참 묘안을 두셨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그래서 저희가 상법보다 강화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찬중 위원 안 나가는 걸로 이 사업의 공명성과 투명성을 담보해 내시겠다고 하니까 아주 놀라운 창의력에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그건 의결권 얘기고 사업의 공명성은 PFV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황찬중 위원 그리고 주차장문제도 앞선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몇 대가 들어가게 됩니까? 150대 정도 되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저희가 1,800제곱미터인데요...
○황찬중 위원 법정주차대수로 하면 이게 150대 분량이 나오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한 200대 이상 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정확하게 대답해보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지금 제가 계산해보지 않았습니다만...
○황찬중 위원 아니, 200대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계산한 게 156대인데 거기서 200대라고 하면 뱉어버리면 계산을 정확하게 하시라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그건 제가 계산해본적은 아직 없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춘천시의 신도심 개발에 관련해서 늘 주차장이 모자라서 신도심들의 역할들이 계속 이전하고 망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한 주차장 부족문제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요. 지금 소규모 학교들 통합무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학생 수가 춘천시가 줄어들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와는 반대로 학교를 또 늘려나가겠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수백억의 학교건설 투자비가 아마 또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결국은 전체 학생 수는 늘지 않는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생활권이 옮겨짐으로 인해서 한 학교는 버려야 되고 새 학교를 지어야 하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이러한 문제들을 이거는 여기에 1.08이라고 하는 편익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공익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마이너스상태예요. 이쪽 것 빼다가 저쪽에다 옮기는 식인데 결국은 그 돈이 날아가는 상황이 되는 부분들의 문제점도 제가 볼 때는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관련한 대책은 사업성 예산은 검토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AMC는 어디를 맡게 되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AMC는 SPC에서 별도로 설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출자를 해서.
○황찬중 위원 자산관리회사를 별도로 만든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여기에 보통 일반적인 AMC회사들의 수수료 비율이라 그러나요? 자산관리비율이 이렇게 막대해요? 지금 62억인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AMC 위탁수수료는 저희가 37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37억에서 저희가 지금 계산한 거는 협약서에...
○황찬중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평당 이렇게 37억씩 하냐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그건 평당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황찬중 위원 평균 이렇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그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이거에 관련된 비교조사표가 있습니까? 적정 자산관리수수료에 관련된?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이건 수수료라고 썼습니다만 일단 직원이 7명으로 주주협약서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7명이 연봉이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에 저희가 자산관리회사를 3년을 두기로 약정을 했는데요...
○황찬중 위원 5,000만 원에 7명이면...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7명이면 3년간 10억6,00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런데 어떻게 37억이나 돼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10억5,000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유지비라든가 일반관리비...
○황찬중 위원 그거 27억 준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그게 27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이게 바로 앉아서 자산관리회사 하나 만들어놓고 자기들 연봉은 연봉대로 챙겨가고 사무실운영비 진짜 꽉꽉 눌러 챙겨 가시는 게 이런 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이 자산관리회사 하는 일 자체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SPC는 말씀드린 대로 페이퍼컴퍼니입니다...
○황찬중 위원 자산관리회사가 하는 역할을 모르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나머지 분양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유무형의 자산 설계를 하면 설계용역에 대한 납품목록 그 다음에 재산의 목록 이런 것 모두 관리를 하고...
○황찬중 위원 아니, 그런 재산의 목록을 이렇게 자산관리에까지 만들어서 37억이나 써가면서 연봉을 5,000만 원씩 이렇게 주고 이 사람들 성과수수료 줘야 되고 나중에 보너스도 주고 이렇게 결국은 SPC의 공적 돈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SPC의 돈이 나간다는 건 아니고요.
○황찬중 위원 SPC가 사업비에서 나는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아니죠. SPC는 자본금만 가지고 있는 거고요. PF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의 일부를 사용하는 거지요.
○황찬중 위원 아니, 과장님 SPC가 PF대출을 받으면 차주가 SPC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차주가 SPC가 되는 거지요.
○황찬중 위원 이 돈이 SPC에서 지출되는 돈이지 어디서 지출되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그거는 자금관리회사에서 별도 관리를 하게 됩니다. SPC가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황찬중 위원 위탁수수료를 얘기하는 거...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황찬중 위원 위탁수수료 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위탁수수료도 마찬가지 자금관리회사에서 집행을 한다는 얘기지요.
○황찬중 위원 자금관리회사의 돈은 SPC가 안 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저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금관리회사에서 주는 거지요. SPC는 자본금만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황찬중 위원 SPC가 자금관리회사에 주는 돈 아닙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SPC는 5억에 대한 자본금만 가지고 있는 거고...
○황찬중 위원 SPC가 돈을 대출 받았으면 그게 SPC 돈이고 SPC가 자금관리회사에 주는 돈을 어떻게 5억을 생각합니까? 채무 받은 건 SPC 돈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그러니까 저희가 자금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자금관리회사가 별도로 자금관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찬중 위원 아니, 미치겠네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들으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아까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황찬중 위원 아니, 그림 볼 건 없고 거기다가 또 있어요. 대출이자가 무슨 7%에다가 수수료가 1% 8%짜리 지금 금리가 어느 세상인데 8%짜리를 이건 교보증권이 가져가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일반적인 PF대출이자는 5%정도 잡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5% 플러스알파가 2%가 사업리스크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거는 PF대출을 받을 때 일반적으로 받는 대출이자...
○황찬중 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SPC 벌려가지고 하는 사업들 중에서 수수료까지 8% 이자율을 지급하는 이런 거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가는 겁니다. 자기 돈 아니라고 돈 잔치하는 거예요. 자산관리회사도 그렇고 채권회사도 그렇고 이거 자기 돈 아니라고 춘천시는 이렇게 433억만 빼먹고 나머지는 알아서 할 정도로 나 몰라라 이렇게 하실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부동산 개발은 PFV형태를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이유가 자금관리의 투명성과 재정의 투명성, 사업의 안정성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동산개발은 PFV를 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알아요. 제가 PFV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해도 해도 너무 많이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PFV를 하게 되면 법인세법 51조에 자산관리회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과장님이 아파트 사업시행자라 그러면 이렇게 PF주실 거예요? 난 못줘요. 이렇게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법에 두게 돼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두게 돼 있는 게 아니라 PF이유를 얘기하는데 제가 이자와 수수료율을 얘기했지 PF회사를 두는 걸 얘기한 겁니까? 말귀를 왜 못 알아들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대출이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융회사에서 대출할 때 5% 플러스알파 2%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찬중 위원 말을 못 알아들으시네.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분들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계속해요.
○위원장 변관우 예, 좋습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문제하다보니까 과장님이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1,800평방미터잖아요. 그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1,800평방미터.
○박찬흥 위원 주차장면적이 2.5의 5미터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박찬흥 위원 12.5로 나눠보세요. 144대 나와요. 그리고 그거는 차를 꽉꽉 다 집어넣었을 때 144대고 또 통로 만들고 하다보면 제가 볼 땐 80대에서 90대 많이 만들어봤자 사실 작아요. 이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이거 너무 작아요. 한 80대밖에 못 들어가요. 맥심이. 그 다음에 도시지원시설이 있어요. 저는 우려되는 게 도시지원시설 잘 아시겠지만 어떤 베드타운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건데 여기에 어떤 시설들을 유치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어느 정도의 로드맵은 잡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혹시라도 그냥 상업시설로다 전락을 해버리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도시지원시설에 어떠한 업체들 내지는 어떠한 용도로 쓸 건지를 확인을...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박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업무시설이 5%가 되고 도시지원시설이 지금 10%정도가 있는데요. 저희가 입주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이 요청하는 면적 자체가 약 15,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5만평방정도 되는데요. 지금 공공용업무시설만큼 지금 모자랍니다. 들어오고자 하는 업체가. 그래서 도시지원시설 34,000㎡를 저희가 공공시설업무로 이번에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원시설 자체는 없어지고요. 전부다 공공시설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분양단가 같은 경우에 상당히 SPC가 손해를 보지 않나라는 생각을 역으로 해봐요. 그리고 의문이 되는 게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분양단가를 산정하셨어요. 그런데 평방미터당 65만 원. 그런데 단독주택을 63만 원으로 평방미터당 조성원가를 잡았어요.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보통 단독주택이 조성원가가 더 비쌉니다.
○박찬흥 위원 아니, 그래서 낮게 책정이 돼서?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비싼데 저희는 공동주택이 일반적으로 많고요. 비율로 봤을 때.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 27필지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타당성분석을 할 때 분양간 산정을 할 때 큰 거에 비해서 좀 작은 규모로 들어오니까 2·3만 원 차이가 났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박찬흥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사업수지분석을 할 때 단독주택지가 몇 필지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분명히 공동주택 분양가보다는 단독택지 분양가가 최소 1.5배에서 2배 이상 높아요. 대부분이.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그렇지 않습니다. 우두지구도 비교를 해드리면 우두지구가 공동주택이 240만 원입니다. 단독주택이 245만 원이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박찬흥 위원 조성원가에서?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조성원가에서요.
○박찬흥 위원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다 들어갑니다.
○박찬흥 위원 하지만 공동주택 택지 내는 큰 부지를 그냥 만들어놓기만 하면 공동주택사업자가 모든 거를 다하게 돼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제가 LH공사를 문의를 해서 사례를 조사한 건대요. 아무래도 공동주택은 단지가 크다보니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박찬흥 위원 그런데 사업수지분석에서 각 지구별, 택지별, 용도별 단가가 산정한 게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독택지가 63만 원, 공동주택이 65만 원이라는 게 잘못된 거거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다른 사례로 비해서는 저희가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요.
○박찬흥 위원 옛날에 토지공사에서 애막골 택지개발을 할 때도 단독주택 분양가하고 공동주택 분양가하고는 거의 2.8배에 분양이 됐어요. 단독택지가. 그런데 거기 분양가가 공동주택이 70만 원 정도였고 단독주택은 200만 원에 분양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188만 원에서 200만 원. 분명히 단독택지를 하려면 조성원가 엄청나게 더 들어가요. 각 필지별로 모든 시설을 다해줘야 되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분양할 때는 감정가로 분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성원가 자체는..
○박찬흥 위원 조성원가가 상당히 높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그렇지 않습니다. 우두지구가 저희가 조사를 한 자료가 공동주택이 평당 240만 원, 단독주택이 245만 원, 상업용지가 700만 원이었습니다.
○박찬흥 위원 상업용지가 700만 원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박찬흥 위원 그거 원가분석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말도 안 돼요. 사실 상업용지나 단독주택 택지나 별로 조성원가에서는 차이가 없어야 되거든요. 하여간 주차장문제나 수지분석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여기 의회인대요. 시장이 아닌 것 같아요. 질문하고 답하는 곳이지 그냥 나온다고 막 얘기하시만 여기가 도떼기시장도 아니고 분위기가 좀 아닌 것 같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죄송합니다.
○임금석 위원 예, 그것 좀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위원장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전 시간에 제가 질의했던 게 제가 정확히 숙지를 못해서 이거에 대해서 명문화하고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주협약서 9조에 명시된 내용을 제가 아무리 봐도 433억 중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차로 PF 일으켜서 188억을 받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입주했을 경우에 127억을 받는다 그러면 나머지 118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명시가 안 된 것 같은데?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가 투자한 433억은 토지분 188억, 지장물설계비, 간접비용 다 포함해서 127억 그 다음에 분묘이장비가 118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협약서 9조3항에서 따라는 것들은 PF가 대출즉시 도시공사가 투자했던 토지분 188억을 우선 회수하기로 협약을 맺은 거고요. 그 다음에 3항에 보시면...
○박기영 위원 SPC 입주 공공기관의 분양대금으로 춘천시 소유토지에 대해서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춘천시는 지급한 토지매매대금에 따라서 SPC에서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 내용이거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그 부분은 188억을 회수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을 분양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304억 정도가...
○박기영 위원 188억을 회수한다고요? 127억이 아니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188억을 먼저 회수하게 됩니다.
○박기영 위원 공공기관을 이전하면 188억을...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아니, 공공기관은 304억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공사가 선투자 했던...
○박기영 위원 PF를 일으켜서 188억을 받고...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맞고 그 다음에...
○박기영 위원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얼마를 받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304억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304억을 받고?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그래서 492억을 받게 돼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492억을 받고?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그러면 도시공사가 투자한 433억보다 70억 정도가 더 많은 금액을 저희가 회수를 할 예정입니다.
○박기영 위원 70억을 회수한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박기영 위원 지금 304억을 받는다라는 내용도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304억은 여기에 명시돼 있지는 않고요. 그 금액은 출자타당성보고서상에 분양단가를 계산해서 전체 15,000평을 계산했을 때 304억이 나오게 됩니다.
○박기영 위원 그게 허구나 맹점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여기 와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부분은 확실히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다소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제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게 법무법인에서 검토를 받으셔서 협약서를 만들었고 그렇게 됐는데 법무법인에서 검토를 받아서 만든 내용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만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게 협약서 내용에 없는 내용이라면 나중에 이게 다소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기관 4군데에서 입주의향을 받은 전체면적이 현재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에 가지고 있는 면적보다 3만 제곱미터 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계획을 변경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투자타당성 보고서상에도 있지만 이건 저희가 만든 출자타당성보고서입니다. 거기에 분양가가 공공기관은 61만 원으로 평방미터당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1만 원을 가지고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총면적을 산출했을 때 304억이 나오거든요.
○박기영 위원 188억은 회수하는 게 확실한 것 같고 304억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거를 명무화해서 문서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하여튼 하셔가지고 좋은 안이 나오시면 그때 다시 의회에 보고하시든지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번 읽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용이 없어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부지 있지 않습니까? 학교부지 존폐문제를 명확하게 사업시작하기 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두2지구 같은 경우 LH공사가 지구단위개발을 했는데 학교부지 있다고 해가지고 분양 다 쳤어요. 그런 다음에 교육지원청이랑 협의해 가지고 이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결과가 행복주택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학곡지구도 이 학교부지라는 것이 분양에 있어서 엄청난 좋은 조건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학생 수도 줄어들지만 거기 동내초등학교가 기존에 있고 다원지구에도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학교부지가 거기 3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는 분명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학교 부지를 분양할 때까지는 학교부지 있다고 해놓고서 분양한 다음에 없앤다 이거는 춘천시가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부지를 착공 전에 어떻게 해놔야지 LH공사는 거두2지구에서 시민들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춘천시가 개입되는 거기 때문에 춘천시민을 위해서 학교부지 존폐문제를 명확하게 해줄 것하고요.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지금 수지분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상이익이 109억 정도 나온다 그러는데 이거 하나만 확인 좀 먼저 해볼게요. 지난 시간이 박기영 위원님이 분묘이장비용에 있어서 59억은 선회수를 협약으로 되어 있다 그랬고 나머지 59억은 준공 시 회수하는 걸로 구두협약으로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구두협약이라는 것을 갖다가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보고를 그렇게 하시는 거는 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구두협약이라는 거 말고 59억 경상이익에 109억중에서 춘천시 지분이 50%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지금 설명하시는 거 아닌지 확인해 볼게요. 그거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성 분석에서 경상이익은 저희가 현금유입 때 유출을 뺏을 때 손익 대 금융비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109억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분묘이장비 118억중에서 59억은 먼저 받고 나머지 59억 부분은 저희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인데 이 109억중에는 그 비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이 59억이 어디 출처에서 이걸 받을 건지 그것도 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수지분석 정밀화 다시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요구한 것이고 사업수지분석이나 내부적인 것만 지금 봤는데 외부적으로 한번 볼게요. 개발기대효과인대요. 이 학곡리지역을 한번 봅시다. 학곡지구가 지금 개발이 되고 다원지구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부분이라고 델타지역이라고 저는 명하는데 그 부분 도시계획하자고 몇 번을 요구했는데도 이거 수익성 안 나온다고 안 한다고 합니다. 안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 학곡지구하고 다원지구하고 간선도로를 하나 만들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잼버리도로 있지 않습니까? 잼버리도로 그 안쪽으로 지금 학곡지구에 정문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중앙IC 나오는 거 밑으로 들어가서 산수빌아파트 있지요. 그 옆으로 해가지고 쭉 나가면 다원지구 입구랑 이게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간선도로를 뚫어줘야만 학곡지구와 다원지구가 개발이 됐을 때 연계가 돼서 이 학곡리, 사암리 쪽으로 도시팽창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 지금 경찰청에서 잼버리도로로 4차선 있지 않습니까? 그 4차선이 동내면 면사무소와 농협까지는 지선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음이 소년원이에요. 소년원 다음에 학곡천이 지나가고 학곡지구가 되거든요. 이쪽 분야가 지금 개발이 안 되면서 이것이 학곡지구도 섬, 다원지구도 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연계하려면 간선도로가 있어야 된다 여기를 지구단위로 못하겠다면 간선도로를 해달라. 왜 그러냐 하면 여기 3,000세대입니다. 이 3,000세대가 동내초등학교나 다원지구에 있는 중학교로 다니려면 여기에 분명한 간선도로가 있지 않으면 교통이 엄청나게 불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델타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개발을 못하겠다 그러면 간선도로를 만들어가지고 학곡지구하고 다원지구하고 연결을 시켜놔야지 그러지 않으면 만약에 학곡지구에 3,000세대가 들어갔는데 학교가 폐지가 됐어요. 이 동네사람들은 아침에 학교 애들 배달해주는데 이거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춘천시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상, 관리계획상 가로망을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농촌동에서 농촌동으로 연결되는 도로망은 현재 구성돼 있지 않지만 지금 제안을 해주셨지만 저희들이 기본계획에서 간선망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재정정비 때에는 간선기능망을 임의대로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역 간 연결기능이 필요하다면 별개로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학곡지구하고 다원지구의 연결성이 꼭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이 도시재정비상에서 만약에 검토가 된다면 그 부분은 한 60%정도 재정비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역사로 하여금 기능적인 측면 또 생활권에 대한 측면, 지역의 발전적인 측면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노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검토가 되면 저희들이 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야 됩니다. 그때 만약에 어렵다면 어려운 내용은 무엇이고에 대한 안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그래서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지역구라서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지금 학곡지구에 3,000세대가 들어오고 다원지구에 6,000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학교 통폐합이 일어나는데 있어가지고 지금 원도심 내에 학교를 폐지를 해야만이 이쪽에 학교가 신설되는 그런 조건들인데 여기 세군데 학교부지가 있는데 이중에 분명히 하나는 안 됩니다. 지금 얘기가 동내초등학교를 좀 키워놓고 여기다 중학교를 세워야만이 이쪽 지역아이들이 초·중학교를 그 지역에서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렇게 됐을 때 6,000세대 쪽에 학교를 세우지 3,000세대에다 학교 세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3,000세대가 동내초등학교나 다원지구로 학교등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노선 보세요. 잼버리도로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학곡다리를 해가지고 교도소 앞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교통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중간에 간선도로가 나는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역구 민원인 것 같아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황찬중 위원 더 해야 돼요.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출자할 수 있는 것을 보니까 도시개발법 제11조 시행자 등에 관해서 11가지 조항으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춘천도시공사가 출자가능금액 그래서 도시공사가 출자하는 걸로 봤더니 봉명테크노벨리 1억,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1,000만 원 그래서 1억1,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6월달에 SPC사 특수목적법인으로 해서 동춘천산단 6월달에 준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준공을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특수목적법인이라는 것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도시공사가 출자하는 게 아니라 SPC사가 출자를 하는 거네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SPC가 출자하는 것은 아니고요. SPC에 도시공사와 춘천시가 같이 출자를 하는 겁니다. 민간출자하고 같이요.
○임금석 위원 아니, 정확하게 해주세요. 지금 타당성 검토보고서 17쪽에 보면 타 법인출자금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 사람들이 출자할 수 있는 권리가 도시개발법 시행자 등 11조에 항에 아무 것도 해당이 안 돼요. 도시공사가 출자한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거 시작도 안 한 끝나는 곳 이 사람들이 무슨 권한으로 여기에 출자를 하나요. 말 그대로 특수목적법인인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절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적으로 여기 시행사에 출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11곳이에요. 그치요? 도시개발법상. 그런데 명칭은 도시공사라고 해놓고 사업을 끝내야 되는 위치에 있는 봉명테크노벨리 그리고 시작도 안 한 남춘천산주식회사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지요. 저는. 왜 도시공사라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출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냐는 이거지요. 저도 출자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격이 안 되잖아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 11조는 시행자의 요건을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요건 그래서 시행자를 지정을 받을 때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시행자를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거기에 11번째에 들어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 법인이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는 설립한 법인이 SPC가 되는 겁니다. SPC가 되는 거고 이 SPC의 법인으로서 공공출자가 있고 민간출자가 투자를 한 겁니다.
○임금석 위원 민간투자자가 여기서는 시행자에 투자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토지소유자, 도시공사 지자체라든지 지자체에서 발주한 공사 외에는 자격이 안 돼서 못하는데 저도하고 싶어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민간투자자라고 하면 그런데 자격이 안 되는데 명의를 도시공사를 빌려가지고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동춘천산단 SPC사 같은 경우는 이미 6월에 준공한다라고 3차 변경설계까지 얘기를 해놓고 이미 끝나야 되는 목적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네 출자자 돈이 있습니까? 법인이?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거고요. 도시개발사업을 하려면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아니면 토지의 3분의 2이상을 소지한 자 쭉 해서 주택법에 의해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 마지막에 1호부터 9호까지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각각의 저희가 투자한 회사가 1호부터9호까지 해당하는 자입니다. 그 자가 이런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SPC에 참여해서 별도로 설립한 법인이 저희 학곡지구도시개발사업 주식회사가 되는 겁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임금석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봉명이나 남춘천산단 sPC사가 1호부터 9호 안에 해당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목적법인입니다. 산단을 하기 위한 목적법인이지 이 사람들이 도시공사 이름을 빌려서 자기네가 출자할 수 있는, 시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법리해석을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아닙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계속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금석 위원 예.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봉명은 제가 알기로는 SPC가 자세하게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는 제가 숙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 학곡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11조 11호에 해당되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자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거시 산업단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도시개발한 건 아니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저희 사업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금석 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알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일단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주시려면 제대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곡지구 도시개발 출자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주셔놓고 저는 이거를 보고서 상황을 파악하는데 저도 보지도 못한 자료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부실하게 주고 의원들 보고 심의하라 그러면 심의 받으러 온 건지 의원들을 무시하고 나는 가겠습니다 이런 건지 기본적으로 자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자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뭐하시는 겁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에 민간사업자 개발계획에 도시지원시설하고 그 다음에 공공업무하고 그 2개, 3필지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이 공공업무 2개 시설부지의 면적이 현재 학곡지구에 입주의향서를 낸 4개 공공기관의 면적이 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지금 도시업무지원시설에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공업무로 지금 변경 중에 있어서 이 도면이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고 지금은 개발계획 나와 있는 이대로만 출자심의를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황찬중 위원 제출한 내용과 심의 받고자 하는 내용이 다른데 뭘 심의하라는 건지 심의되겠어요? 알았습니다. 주의해서 해주길 바라겠고요.
○건설국장 신연균 예, 잘 알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도시지원시설에서 빠져나가는 게 이 도시지원시설의 당초 분양수입이 240억이었는데 이 240억에 해당되는 면적 그러니까 34,000제곱미터 이 면적을 다 공공업무 상업지역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도시지원시설 34,000제곱미터를 전부다 공공시설로 바꾸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대규모 판매시설과 첨단산업시설은 빠지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된 것 같고요. 그러면 492억 돌려받는 거에서 188억만 PF 일으키면서 선지급 된 부부이고 나머지는 공공기관 판매수익 되는 이 부지 430억 정도네요. 430억이 분양되면 300사업을 마저 가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상하는 공공유치가 됐을 때 지원시설도 공공업무시설로 바꿨을 때 저희가 계산했을 때 30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SPC 구성 및 조직도를 보았어요. 그런데 SPC에서 자금관리 따로 자산관리 따로 시공사 따로 이렇게 세 가지로 관리를 하는데 자산관리회사가 혹시 지금 주거블록 B블록에 16,900㎡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습니까? 이 임대아파트를 일반회계 분양해서 짓는 게 아니라 혹시 이 자산관리가 나중에 이 임대아파트에 관련된 운영권을 갖게 되는 구조로 설립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이와는 별개로 진짜 순수하게 부동산 자산운용을 위한 회사를 설립하는 겁니까? 그것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AMC자산관리회사는 법인세법 51조에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자산관리회사는 분양이 다 끝나면 자동적으로 청산이 되게끔 돼 있고요. 말씀하신 자산관리회사는 이 프로젝트에서 해당되는 모든 자산의 관리 그 다음에 분양업무, 제반인허가사항, 사업추진 이 모든 일은 자산관리회사가 수행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SPC에서 의결권이 아니라 실제 이 사업을 풀어나감에 있어서 핵심은 SPC내에 있는 AMC 자산관리회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로 봐도 되겠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AMC는 그냥 일만한다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황찬중 위원 어떻게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AMC회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일만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수반된 정관에 회사의 해산, 이사·감사선임, 자본의 감소, 청산종료 그 다음에 유상증자 모든 것들은 주총과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서 결의된 사항을 AMC에서 그냥 집행하고 수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렇게 사실은 의결권을 SPC에서 결의하고 이사회에서 의결된 거는 한다 하더라도 일단 자산관리회사가 사업의 모든 부분들을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관리·운영·처분까지 맡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SPC내에 또 다른 SPC가 들어서게 되면서 이 회사가 막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이 자산관리회사에 관련된 이사나 임원들 이 관리권은 SPC가 갖게 될 텐데 여기에 관련된 우리 춘천시의 자산관리회사에 관한 감독은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좀 서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관리회사에는 저희 춘천시 직원 1명을 파견하도록 협약에 돼 있고요. 저희가 계속 관리감독을 하고...
○황찬중 위원 누가 파견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그건 아직 결정된...
○황찬중 위원 도시공사에서 또 퇴임한 건설에 관련된 이런 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자리가 하나 만들어지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네요? 사장님이 되는 거겠지요? 그리로 가면은?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저희가 AMC회사에 대해서 사장이나 직함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사장은 SPC의 이사회에서 임명할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SPC에서 AMC회사를 출자를 해서 만드는 건 분명하고요. 그러면...
○황찬중 위원 거기에 대표나 직원들 구성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대표의 구성은 지방출자 및 출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표이사나 이런 것들은 공개경쟁시험을 치르도록 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로 직원의 선임과...
○황찬중 위원 자산관리회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자산관리회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누가 면접시험을 보게 돼요? SPC의 이사들이 보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황찬중 위원 분명하게 얘기해 보세요. 낙하산 들어갈 텐데 어디서 면접 볼 건지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현재 이 사업구도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런 거 안 정하고 일단 만들고 보자? 어떤 사람이 책임 있게 이 회사를 운영해나갈 수 있는지에 관련된 고민 없이. 그리고 이 자산관리회사라는 게 원래 기업들이 자산관리회사를 만들 때는 자금과 자산을 재무관리회사라고 해가지고 돈과 부동산을 함께 관리하는 게 통상적인데 이렇게 자산관리만하는 경우는 부실채권들 모아가지고 이것들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이러한 한시적인 회사를 만드는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지 않나요? 차릴 이럴 거면 SPC내에다가 아까 30몇 억씩이나 되는 수수료를 주고 이 회사를 만들면 SPC내에다가 사업부서를 넣어서 사업국장이라든가 사무국을 두어서 인허가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주는 게 맞지 않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인허가 등 사업추진하면 춘천시 행정관료 출신들이나 이분들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SPC상에 최초의 협약서에는 춘천시의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역할을 결국은 춘천시가 해야 될 역할들을 자산관리회사를 만들어서 위임시켜버리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거는 불필요한 구조 같아요. 그래서 임대아파트를 나중에 여기서 분양받아서 춘천시가 학곡리지구에 임대아파트를 앞으로 운영하고 관리해야 될 회사가 필요해서 이 자산관리회사를 만들겠습니다라면 그것도 내가 이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에서는 그것도 아니셔. 그리고 이런 업무들에 관련됐다라면 제가 판단하기에 이 예산은 필요 없어요. 그냥 SPC에 사무국을 둬서 거기서 직접 인허가업무를 하고 춘천시가 협의해야 될 부분, 도와줘야 될 부분하면 되지 이런 많은 수수료들을 떼어주면서까지 이렇게 해준다면 결국 이 사람들 일자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구도가 출자금이 5억밖에 되진 않습니다만 출자금 50억 원 이상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말씀드렸다시피 PFV를 따라가는 이유는 사업위험을 분산하고 자금과 자산관리업무를 분리해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목적입니다.
○황찬중 위원 아니, 자산과 자금관리회사가 분리된다고 해서 신뢰성이 확보된다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게 분리에 따라서 신뢰성이 확보된다고 얘기한다면 우리 회계부서도 다 분리해서 가야지요. 자산과 자금관리, 공유재산관리를 별도로 다 분리해서 가셔야지 도시공사도 그렇고.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오히려 막대한 운영비나 사업비가 더 추가되고 지출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는 거는 과장님의 논리 같은데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프로젝트 회사가 SPC는 말씀드렸다시피 페이퍼컴퍼니입니다.
○황찬중 위원 알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그 컴퍼니 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명목상에 있는 자본금만 출자된 회사고요. 프로젝트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히려 이런 이사회의 결정과 이사회의 소집과 주총이 소집과 의사결정만 할 뿐이지 나머지 일들은 AMC를 통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인세법 51조에.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조직을 SPC안에 둔다면 오히려 그거는 재무의 건전성을 해치는 일이고 신뢰를 확신할 수 없는 일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황찬중 위원 재무의 건전성은 자금관리회사를 별도로 만들어서 자금관리회사가 어차피 담보 설정되어 있는 토지에 관련된 등기라든가 처분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은 자금관리회사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만, 말씀하셨던 인허가부분들은 춘천시가 돕기로 한다라면 인허가 관련된 업무들을 SPC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지요. 이걸 뭐하러 36억씩이나 수수료를 줘가면서 7명이라는 인원들을 채워가면서 이걸 뭐하러 만듭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AMC회사는 7명이라는 사람이 인허가업무 자체를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용역을 발주한다든지 공사를 발주한다든지 그 다음에 건설적 투자자들을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모든 사업을 감독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용역을 주면 돼요. 회사를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그래서 자금관리회사를 둘 적에는 꼭 자산과리회사를 별도로 두도록 법인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자금관리회사를 두면 자산관리회사까지 둬야 되는 법인세법에 의한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법인세법 제51조의 2에...
○황찬중 위원 법인세법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법인세법 제51조 2에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확인해볼 테니까 다음 분 질의하시죠.
○위원장 변관우 시간 필요하신가요?
○황찬중 위원 아니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법인세법 51조의 2에 SPC에 자산관리와 자금관리를 분리해서 해야 된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51조의2에 5항에 2와 3에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51조의 2는 과장님, 3항밖에 없어요. 3항밖에 없는데 무슨 5항을 얘기하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죄송합니다. 시행령 제86조의 2에 있습니다. 51조의 2는 모법이고요. 거기에 2에 따라서 시행령 제86조의 2에 5항에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자금관리 사무수탁회사에 관련해서 해당 회사에 대하여 지배주주 등이 아닌 경우 출자비율이 100분의 10미만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데 이건 뭔 뜻이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죄송합니다만 몇 항에...
○황찬중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5항에 6호라며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시행령 제86조의 2에 5항에...
○황찬중 위원 6호를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2호하고 3호에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런 내용은 없어요. 달라야 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위탁할 수 있다지. 그런 내용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2호와 3호 제가 읽어드릴까요?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것. 다만, 제6호의 단서의 경우는 업무는 제3호에 따른 자금관리 수탁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이게 다예요. 거기에 별도로 설립해야 된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5항에 2에 자산관리회사라는 것이 AMC가 되겠고요. AMC가 자산관리 매니지먼트인데요...
○황찬중 위원 예, AMC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AMC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자금관리사무 수탁회사라는 것은 제가 사업구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금관리하는 별도 회사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던...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자산관리나 자금관리에 위탁할 수 있다고 써 있지 이 두 회사를 별개로 나눠서 해야 된다라는 SPC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법인세법에 의해서 SPC는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회사를 별도로 만들어서 두어야 한다라는 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런 법이 없어요. 그냥 위탁할 수 있다로 돼 있지. 그 내용을 얘기하시라고요. 그 법이 어디 있냐고?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저희 사업주주협약서 전문에서 이 사업의 법인을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준하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PFV형태로 사업시행을 설립한다라고 저희가 전문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자금과 자산관리업무에 사업위험을 분산하고 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저희가 협약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고랜드이 LL개발 같은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부동산개발 신탁업무를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출자자들의 위험분산을 위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법 51조2에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회사를 분리해서 위탁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더...
○황찬중 위원 아니, 위탁 분리해서 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다니까요. 자산관리에 맡길 수도 있고 자금관리회사에 맡길 수도 있다라고 쓰여있지 그거를 분류해서 위탁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다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위탁할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위탁할 것이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위탁할 것이라는 건 하라는 얘기입니다.
○황찬중 위원 아니, 분리해서 한다는 얘기는 없다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항에 2호과 3호는 별도의 항목입니다. 그리고 6호에 보면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수탁회사는 동일인이 아닐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6호에?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예.
○황찬중 위원 예, 6호에 그렇게 돼 있네요. 알았어요. 이 부분은 제가 더 봐야 되니까 정회시간에 살펴보고 얘기 드릴게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질의·답변하면서 새로운 얘기가 나온 것들을 제가 일일이 지금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모법을 좀 더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시죠.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권고사항을 넣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정회시간에 권고하실 것들 취합을 했으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교환 중에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입지 여부를 교육청과 합의하여 분양 전까지 결정할 것, 둘째 주차공간 확대여부를 검토할 것, 셋째 공공기관 이전비용은 춘천시가 부담하지 않을 것, 넷째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세부적인 수지분석을 하여 보고할 것 방금 말씀드린 권고사항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춘천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 참여를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한 권고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 참여를 위한 출자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 참여를 위한 출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