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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제1차 산업위원회(2017.07.3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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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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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7월 31일(월) 10시

장 소 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산업위원회)

1.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공수의 여비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관우 의원 외)

2. 춘천시 공수의 여비조례 폐지조례안(춘천시장제출)


(14시12분 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정례회 이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름 무더위 속에 계속되는 가뭄으로 걱정이 많은 가운데 내린 시원한 장맛비가 반갑기도 하면서 집중호우로 인해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염려스러운 몇 주간이었습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는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산업위원회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로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사담당직원 김다원 산업위원회 의사담당직원 김다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3회 임시회 회기일정 및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8월 1일까지 산업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3건,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참여를 위한 출자 동의안 1건 이상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은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부위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해당 안건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 본인은 잠시 이석하고 부위원장님께서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장, 이상민 부위원장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관우 의원 외)

(14시17분)

○부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변관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해주십시오.

변관우 의원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변관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04호 춘천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상민 의원님, 임금석 의원님, 장미화 의원님, 이혜영 의원님, 한중일 의원님, 남상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본 조례는 춘천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내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업종제한으로 사업자가 융자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융자추천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업종으로 확대운영하고 춘천시가 발주하는 계약의 관내 중소기업 우선수주는 물론 보조금을 받는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에게 지역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시책추진을 위해 구성한 춘천시 중소기업지원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춘천시 소재 중소기업은 업종에 관계없이 융자추천대상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에게 지역생산품 구매협조 요청근거를 마련하고 춘천시 중소기업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선배·동료의원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춘천은 울산이나 포함, 광양 같은 제조업 중심의 도시가 아니라 행정중심 상업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춘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무쪼록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 제3조에서 융자추천 대상업종을 특정업종으로 제한함에 따라 특정업종에서 제한된 업종은 융자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융자추천대상을 전면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시책은 춘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원자금, 강원도 소상공인 지원자금, 강원도 중소유통업체 지원자금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융자추천대상을 사실상 전면 확대함에 따라 이차보전의 수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최저임금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에도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실상 융자추천 대상제외규정은 사치향락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체만 남게 됨으로 향후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시 구체적으로 대상 업종을 정하여 이차보전 대상 업종의 명확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손수 개정발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경제에 매우 큰 축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포함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들이 지금까지 우리시의 정책들의 큰 축은 두 가지 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융자자금을 지원해주고 거기에 이자의 차액정도를 보전해주는 정도,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서 하는 정도 이 정도 수준 두 가지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조례로 담고 있고 또 실제 사업집행 내용도 그렇게 했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20년 가까이 이렇게 20년 가까이네요. 우리시의 정책들이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정도의 차원에서 지역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계선은 이미 지나갔다고 보는데 왜 이런 내용의 두 축만 유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지 답답하거든요. 발의하신 의원님도 생각이 있었을 텐데 이참에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부분들도 활성화시켜서 넣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거든요. 열어보니까 사실 그런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나 왜 빠졌는지 이런 것 좀 있으면 위원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죠.

변관우 의원 변관우 의원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두 축으로써 춘천에서의 생산품들을 관련되는 생산의 과정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유통·소비되는 그 두 축으로 놓고서 조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조례로 생산과 유통소비를 지역에서 이뤄낼 수 있는 자립의 구조를 만들어보자는 쪽의 조례가 됐는데 그 조례를 하려다보니까 기존의 조례를 부칙에서 폐기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가 그게 되는데 제주도특별시 같은 경우는 지역의 생산품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을 유도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는데 아직 기초지자체에서는 그 정도 수준의 조례를 만드는 것이 최초가 되기 때문에 너무 논란이 된다 그래서 우선은 이차보전문제와 그 다음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지역의 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 정도 수준의 수정조례가 축소가 됐습니다.

황찬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도 우리 융자지원을 하는데 이 시스템을 보면 금융기관에 가서 신청을 하고 또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받아서 신용사항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중소기업자금 CP자금이라고 하나요? 그거 내주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이자를 보전해주고 하는 건데 아직도 많은 분들의 얘기들을 중소기업자금이 나와 봐야 내 차례까지 돌아올 일은 없고 그나마 내 차례까지 돌아왔는데 나는 담보가 없어서, 신용이 없어서 나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고 속상해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안들을 없는 건가요?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경제관광국장 최기철입니다. 지금 황찬중 위원님 말씀주신 거에 대해서 사실 중간에 끼어있는 게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게 끼어있어서 사실은 기업하시는 분들이 융자를 크지도 않은 1,000만 원, 2,000만 원 융자하는데 발품 팔아가지고 기껏 가면 신보에서는 발품 팔아가지고 애써 서류 만들어 가면 안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절차간소화 때문에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다시 만나서 절차간소화가 가장 관건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기업과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전담요원이 하나 배치가 돼 있는데 이 친구로 하여금 중소기업육성자금에 관한한 그분들이 직접 찾아오지 않고라도 일단 전화상담 내지는 인터넷으로 소통창구를 열어 놔가지고 절차 간소화하는 거에 당분간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지금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신용등급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창업이나 또는 운영비를 받기 위해서 갔을 때 신용등급 몇 등급 정도부터 자르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그거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거를 파악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1등급에서 3·4등급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은 가도 원하는 금액 받을 수도 없고 아예 거절당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지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3인 미만 또는 1·2인 미만의 취업형태에 창업하시는 분들은 아무 것도 얻어 쓸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런데 백날 현장의 상황은 그런데 이 조례에서 이차지원 한다고 우리시의 정책을 만들면 뭐합니까? 우리 시민들은 막상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받을 수가 없는데. 보다 근본적인 개선시스템이 필요해야 된다고 보고 이 부분에 관련된 이차부분뿐만이 아니라 독일이나 유럽형태의 중소기업 같은 경우 지방지방정부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정책 같은 경우 소상공인들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r&D에 관련된 재투자를 하지 못합니다. 대기업은 그나마 돈이 있으니까 R&D에서 지속적으로 회사를 발전시켜나가고 하는데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작은 기업도 R&D에 관련된 투자 이런 부분들을 지방정부가 R&D 자금을 대폭 알선해준다거나 컨설팅을 해준다든가 이러한 지방정부의 지역기업 육성정책들을 특화에서 만들어서 이미 보급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이미 20년, 30년 전에 유럽의 나라들이나 외국의 나라들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지껏 20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겨우 이차보전하고 지역상품 팔아주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이건 우리시의 지역경제정책의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다라고 봐요. 이제는 그런 식으로 시민들이 오케이하고 행정이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변화를 취해야 되는 시기에 저는 이 조례가 참 잘 올라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그러한 세계적 변화의 흐름들이나 지방정부의 창의적인 법안들은 입법이 3돼 있지 않은 거예요. 참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좀 더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도입 좀 해서 살을 붙여나가는 식으로...

황찬중 위원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안주해가지고는 그냥 똑같습니다. 지금 춘천시가 춘천으로 이전해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 회사가 고용이 10명이 되든지 20명이 되든지 부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운영자금까지 다 대주면서 막상 지역의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를 받았다고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낮은 처우를 개선해주기 위한 노력들은 바로 이 조례에 담겨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속상한 얘기를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황찬중 위원님께서도 R&D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셨는데 저도 신구대조문을 보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부분이 지금 삭제가 됐어요. 그러면 산업집적이라는 말 그대로 우리 춘천시가 산업단지들이 있지만 집적화가 안 됨으로 인해가지고 사실 상당한 폐해를 지금 일으키고 있거든요. 우리 춘천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산업단지들이 산재해있다 보니까 집적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 단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전 그런 부분이 그전에도 아쉬움을 얘기를 했었고 이 산업단지가 한쪽으로 집적화가 돼야지만 그 안에 연구개발부서가 들어가고 또 우리 춘천시에서도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또 지원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너무나 산재해있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연구개발이나 또 그 안에서 물리유통이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집적화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조례에 보면 이 집적화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드러냈어요. 그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 좀 해주시죠.

변관우 의원 변관우 의원입니다. 본 조례는 산업집적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하는 조례가 아니라 본 조례의 목적이 중소기업 보조금에 대한 이차지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드러냈던 이유는 예시규정으로 이거 이거 이것만 이차보전의 지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거를 제가 그걸 역으로 해가지고 모든 중소기업은 다 지원의 대상이 되지만 미풍양속을 해하는 사치향락성 업종만 뺀다 이런 의미지...

박찬흥 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변관우 의원 그런데 저도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한 공감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지만 이것이 큰 회사가 오면서 하청업들이 같이 오면서 이것이 클러스터가 돼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개별입지로 조그만 회사들이 개별적으로 와있다는 거예요. 업종도 다 틀리면서.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직접의 효과라든지 유기적인 관리나 운영의 그런 것들은 춘천시가 다른 분야에서 정책적인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지 본 조례에서는 이차보전으로 국한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물론 지금까지의 어떤 우리의 정책이 지금 보면 중소기업지원정책이 사실 그렇게 이런 집적화부분에 대해서는 도외시한 부분이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중소기업 말 그대로 지원해주고 사실 금액 자체도 낮기 때문에 지원해주고 이차보전을 하는데서 멈추고 있지만 그래도 이 조례에서 기존에 담고 있던 집적화부분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우리 춘천시가 추구하는 이런 집적화부분이 완전히 삭제가 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래요. 우리 춘천시에 조금 전에도 지적했듯이 너무 산업단지들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유통업이나 내지는 산업단지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개발부분이나 너무나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것도 근본적인 문제는 있어요. 우리 춘천시에서 한쪽으로 몰질 못했다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추후에도 어떤 특정 바이오다 그러면 남춘천 쪽으로 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더 유도하고 앞으로도 타지에서 올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거는 필요하다라고 저는 인정을 하거든요. 굳이 이 내용을 이번 조례안에서 뺄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변관우 의원 제가 지금 현 조례에서 조례의 목적을 보면 두 가지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에서 보면 첫 번째 앞부분이 중소기업 융자를 알선하고 생산제품 판매를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촉진하는 것이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 이게 두 가지 목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 조례에서 지금 뒤로 다 내려갈수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춘천의 집적화에 대한 그런 조항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거는 다 이차보전에 대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이 부분이 2010년도부터 앞부분이 개정이 되는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대한 법률에서 집적화를 지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적화를 목적으로 들어온 공장들의 이차보전을 목적으로 끼어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찬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것에 대한 근거로 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산업집적화에 대한 것은 다른 조례로 만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전 생각을 합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지금 발의하신 변관우 위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은 별도의 조례를 따로 만드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변관우 의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담당과장께서 교육 중이라니까 천상 경제국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겠네요. 실무적인 거를 물어볼게요. 우리시에서 추천을 합니다. 금융기관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363개 업체에 136억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금융권 혜택을 봤는데 이게 수혜의 대상이 넓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대출금 총량제와 상관없이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자격만 되면 전부다 대출을 해준다는 이야기인지?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경제관광국장 최기철입니다. 큰 틀에서는 그런 원리가 형성이 되는데 업종별, 상한선 이런 것들은 운영세칙에다 담아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되겠지요.

차성호 위원 우리시에서 무조건 추천해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시의 관련조례인 시행규칙에다가 그거를 디테일하게 깔아놓는다 이런 얘기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이차보전 이율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시하고 금융기관하고 결정하는 건가요?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출을 우리가 알선해줬어요. 줘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사업이 실패를 했을 경우에 융자금 환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융자금 환수가 안 된 사례가 있었는지 그동안?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융자금을 줬는데 미 환수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춘천시장이 추천을 해서 대출을 받아서 업체에 돈이 들어가면 그것이 하나의 시드머니가 돼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해서 환수 조치된 경우는 없었다?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예.

차성호 위원 잘 됐네요.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 5억이고 최하 대출금이 3,000만 원인데 이게 수혜의 폭이 확대를 해놓으면 그래도 최고 5억까지 금융기관에서 해줄 것인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상한선은 유지되도록 하고요. 2018년도에 이차보전 시행하는 공고를 2018년도에 내기 때문에 금년 거는 자금이 소진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집행할 때 반영을 하는 걸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조례안을 통과해주신다면 세칙을 만들어서 설계를 잘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당장 2018년도부터는 150억 정도로 매년 융자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2017년 이전에 융자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원이 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여타 사업해서 150억에서 170억 정도의 자금은 확보될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이차보전금이 2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범주 내에서는 2018년도에는 아마 추가재원이 필요치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나중에 제도개선이 되니까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상 먼저 변관우 의원께서 산업위에서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원들이 한명도 참석을 안 했어요. 한명이라도 같이 참석해서 같이 의견을 나눴으면 참 좋았을 것을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환수가 미비된 게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행정감사 자리가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고 환수 안 된 문제 때문에 시가 피해를 보고 시민들이 피해본 사실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 시장 때부터 해서 제가 알기로는 꽤 되거든요. 법정소송까지 심지어는 교도소까지 들어가 있는 분도 현재까지 있고요. 좀 자세히 파악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이차보전 문제만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그 이전에 우리가 현재까지 춘천시 관내에 중소기업을 통한 은행을 통해서 기업은행인가요? 통해가지고 저희가 대출해준 고이 몇 군데나 있는지 파악되시나요?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경제관광국장 최기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연도별로 말씀하신 건가요?

임금석 위원 저는 작년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작년이니까 15년도까지 받았겠지요? 현재 애기하면 16년도까지 몇 개 업종에 춘천시내에 해준지 알고 계시나요?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예, 연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2015년도에는 234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219군데에 191억 정도 융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301개 업체에 135억 정도.

임금석 위원 이 부분들이 4년 거치해서 그 다음에 이자내고 완납치는 거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예.

임금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요?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임금석 위원 이 조례가 만약에 이 상태로 개정 없이 된다라고 하면 업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전에는 22억 외에 별 부담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향락업체 외에도 향락에는 안 끼지만 엇비슷하게 끼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미국에서 중소기업으로 정하는 가드라인, 일본에서 정하는 가드라인, EU국가에서 가드라인이 제시하는 거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중소기업법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인해서 가드라인 정하는 거, 시행령에서 정하는 가드라인 다 상이합니다. 알고 계시죠?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예.

임금석 위원 심지어는 5,000억 원 미만 중소기업, 소기업은 몇 억 미만 몇 명 인원까지 정하지요. 그런데 이 중소기업법 이차보전이라고 하면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치요?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그렇지요.

임금석 위원 심지어는 예전에 상호가 변경된 기름집 1인 기업인데 거기에 가족 하나 넣으면 2인이에요. 거기에도 나가야 돼요. 돈이. 그치요? 몇 백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치면 춘천시내 관내에 이발소, 미용실, 치킨집 몇 개가 돼 있습니까? 이게 2016년도에 363개인데 치킨집만 따져도 300개가 넘고 이용소, 미용실만 따져도 300개가 넘어요. 거의 1,000개가 육박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추계비용이 22억 외에는 더 들지 않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금석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지금 현재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301개 업체에 135억 정도 융자 나가고 저희가 이차보전하는 업체 중에 따지고 보면 춘천시 관내에 있는 기업체 숫자를 따지면 유통업체는 약 4,800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음식점은 4,700개 정도가 되고요. 제조업은 1,000개 정도가 되고요. 그런 중에 2016년도 기준을 따져보면 융자대출 나간 게 일반음식점이 160개소 중에 약 40억 정도 나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통업체나 음식점이 거의 9,000개 정도 업소가 되는데 제조업은 33개 업체, 유통업체는 95개 업체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힐링이 얼마나 되느냐 해서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융자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논리라기보다는 실제로 자금이 얼마나 필요하느냐 그 다음에 시행령하고 융자 추천하는 단계에서 얼마나 잘 정교하게 걸러내느냐가 관건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교도소 가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융자추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융자추천을 해주면 사실은 그분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굉장히 정밀하게 따지고 까탈스럽게 따지고 헛손질하고 괜히 발품만 팔고 융자도 안 되고 그것이 저희가 깨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지만 실제로 그분들은 담보나 신용이나 여러 가지 까탈스럽게 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 받으신 분이 금융권을 납득을 못시키면 융자를 못 받기 때문에 통로를 열어주려고 시에서 애쓰는 부분이고...

임금석 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추계비용에서 22억 외에는 더 들지 않겠다라는 말씀하셔서 그게 아니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융자를 더 많이 지원해야 된다라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아까 황찬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타 기업에서 왔다고 그 사람만 주고 지역에서 먼저 본사가 이전했다고 해서 본 공장은 따로 늦게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사가 먼저 왔다고 해서 지원 안 해주는 경우도 태반이에요. 그리고 현재 있는 기업에 종사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주거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기금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 저는 조금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미풍양속 해치는 거 그 다음에 그거와 경계해서 비슷하게 거르지 못하는 부분 또한 추계비용에서 22억 외 더 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이게 변 의원님은 2차 이자비용만 얘기하지만 저는 1차 처음에 지원하는 것도 지금 업종별 다 삭제시켰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예, 그렇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뭉뚱그려가지고 미풍양속 해치는 것만 뒀는데 이거를 다 삭제시키고 그것 외에 대부분들 생각한다면 유통업계만 따져도, 이·미용업계만 따져도 몇 천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기본적으로 의자 하나 바꾸고 뭐하나 바꾸는데 비용 요청하면 가게 보증금도 있고 매출금액도 있는데 안 해줄 겁니까? 당연히 해줄 수밖에 없지요. 그 금액만 따진다 하더라도 얼마가 될까요? 그리고 나가서 4년 후에 또 연장할 수 있고 이차보전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추계비용이 어떻게 22억밖에 안 되냐는 얘기예요. 저는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추계비용이라는 거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에 보면 춘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 우리가 실링을 갖고 있는 게 150억 범주 내인 게 맞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약 180억 정도를 가지고 가는 거고 다만, 이차보전액은 22억이면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고 설계하고 있다는 말씀이지 그게...

임금석 위원 그게 위원회를 부시장으로 둬서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예.

임금석 위원 그러면 그 많은 업종들을 어떻게 걸러낼 거예요? 무슨 근거로. 미풍양속만 아닌 걸로? 어떻게 걸러낼 거예요? 자본금으로 따질 거예요? 뭘로 따질 거예요? 그런 내용 하나도 없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여러 가지로 그분이 거주지역 이런 게 아니라 자본력이라든지 담보력이라든지 금융권이 따지는 여러 가지 거름장치가 다 있습니다. 이게 사치향락은 원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일 뿐이고 나머지는 여태까지 정교한 거름장치로다 걸러가지고 추천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조례개정이 되어진다면 일단 수혜의 폭은 넓어질 것이라는 판단하에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이런 입장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금석 위원 그거는 똑같이 동의를 해요. 수혜는 반드시 커진다는 거. 그런데 금액에 대해서는 잘못 판단하고 계신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로 퇴계농공단지에 모 기업에 최초 나갔던 이자부분마저도 못 걷어 들인 데가 있지요? 조금 더 신중하게 파악 좀 해주시고요. 비용문제에 있어서는 증액해서 180억에 어떻게 세부적, 근거적으로 거를 것이냐? 그리고 더 많이 해주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조금 더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예,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미화 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국장님께서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확대운영을 해도 자금의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걸 한번 훑어봤을 때는 기업을 하시는 대기업, 중소기업보다는 소상공인들 위주로 조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소상공인들을 만나고 다니다보면 자금력이 다 하반기에 신청을 할 경우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하라는 그런 권유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전 업종으로 거의 확대를 할 경우에 이런 사례가 더 많아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에 전 시간에 국장님께서 180억을 말씀하셨는데 이 융자금을, 그렇게 되면 중소상인들 같은 경우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3,000만 원 지원 받는 거를 확대를 하다보니까 1,5000만 원이라든지 2,000만 원으로 확대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 3,000만 원 기존으로 다 가도 전혀 180억 가지고 문제없이 해결이 된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경제관광국장 최기철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행세칙을 설계를 하기는 하겠지만 기존에 있던 3,000만 원 한도라든지 2,000만 원 한도, 1,000만 원 한도 그거를 줄이거나 이럴 생각은 없고요. 다만, 융자액이 아까 맥시멈 180억 정도로 본 추정근거는 기존에 약 150억 정도의 융자금이 있다면 융자 추천하는 거에 중도포기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행복드림사업에서 잉여자금이 남아있는 게 좀 있고 그거를 합산하면 맥시멈 18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 그건 구체적으로 뽑아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시행세칙에는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이런 식으로 설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융자액은 어차피 실링을 가지고 금융권에서 융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정도면 융자에는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아까 임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장미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차보전액이 22억 정도인데 그것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내년이기 때문에 저는 22억 정도라면 이차보전액이 중도 포기한 이차보전액도 잉여가 될 것이고 이렇다보면 그 자금은 무난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좀 부족하다면 이차보전액은 어차피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놓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부연해서 설명 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기존에 지원 받고 있던 제조업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중기청자금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나 이런데서 자금이 사실 제조업 중심으로 융자제도가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하면서 정교하게 잘 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번에 오픈되면서 이·미용이라든지 숙박업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문호를 개방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쇄도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그걸 설계를 정교하게 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미화 위원 예, 국장님 말씀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은 상반기에 내가 자금이 필요했을 때는 그게 무난하게 내가 필요한 자금을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는데 이 자금이라는 게 사업이나 이렇게 장사를 하시다보면 갑자기 필요한 자금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연말에 10월이나 11월, 12월경에도 필요할 수가 있는데 그때 신청하러 갔을 때 22억을 더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에 이 대상업종에서 제외돼가지고 못 받았던 이 많은 중소상인들이 지금 이게 확대될 경우에 많은 예산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 22억 가지고 연말에 정말 내가 필요했을 때 자금을 받으러 갔을 때 받을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드니까 이런 점을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제안이유에서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중소기업 시책추진을 위해서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시장님이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약 180억을 앞으로 할 계획인데 이 180억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장님이 위원장이면 더 신뢰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부시장으로 굳이 바꾸려는 이유가 뭔지? 이 나와 있는 이유만 가지고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관우 의원 장미화 위원님 제가 해도 되겠지요.

장미화 위원 예.

변관우 의원 변관우 의원입니다. 제가 시장님이 중소기업 관계자들이랑 간담회하는 거를 2년차를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시책홍보하고 그 다음에 다과하는 그런 의례적인 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정말 중소기업자들의 애로사항을 같이 논의하고 실질적인 업무지원을 하려면 조금 급수를 낮춰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시장님이 부시장님이 주재하는 모임이 있다 그러면 축사하고서 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업무에 관해서 협의하고 논의가 되려면 시장님은 너무 바쁘다 그래서 부시장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이 중소기업지원협의체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제가 낮추는 겁니다.

장미화 위원 그렇게 따지면 모든 위원회를 다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를 부시장님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변관우 의원 그건 성격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행복추진위원회는 공동위원장으로 시장님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업무적 성격이 좀 있는 것들은 실무자가 가서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부시장으로 이걸 다운시켰습니다.

장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경제관광국장 최기철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업무보고를 드릴 때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지원위원회가 예년 따져보니까 2014년부터 연말에 1년에 1번 정도 의례적으로 개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관한 거를 심의의결기능이 아니고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시책을 만들어내고 자문을 구하고 이런 차원의 위원회인데 그렇다면 소통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분기 1회 정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5월달에 회의를 1번했었습니다. 1월달에 대선이 끼어서 못했고, 하면서 여러 가지 시책도 홍보도 드리고 이랬습니다만 운영하면서 사실 시장님이 오셔서 1시간 동안하신 게 아니라 사실 위원장이시면서 그냥 인사말씀하시고...

장미화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조를 보면 위원회는 20명으로 설치를 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수렴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지원시책에 대한 조언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이 20명 위원 중에 몇 분이 이런 조언이라든지 애로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5월달에 회의 개최됐을 때는 위원 중에 다섯 분 정도가 못 오시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참석을 하셔서 저희가 그때는 기업과의 시책을 펴놓고 자문도 구하고 했습니다만 굉장히 활성화된...

장미화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변관우 위원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시장님만 연말에 잠깐 참석을 하시고 그 위원회는 분기별로 열고 있는 건가요?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예.

장미화 위원 분기별로 열면 1년에 4번?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예.

장미화 위원 1년에 4번 20명이 다 참석을 안 하시더라도 한 14명에서 15명은 참석을 하시는데 그 참석하시는 위원님들 중에 이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지원시책에 대한 조언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 계시는지 그것 좀...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전원이 다 그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원시책은 금융기관하고 우리 중소기업지원기관 여기는 조언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협의회에 기업하시는 분 그분들은 기업현장에 필드에 나가있는 애로사항 이거를 많이 진달을 하고 토론하는 이런...

장미화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중소기업의 지원시책에 대한 거를 의논을 하고 싶어 이랬을 경우에 여기에 있는 위원들 그러니까 간사는 말고 중소기업위원회에 있는 위원을 누구누군지를 알고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나요?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중소기업지원위원회는 큰 틀의 시책을 가지고 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마다 개인적인 애로사항이나 이 상담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중소기업 애로사항 상담창구를 계속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있고...

장미화 위원 전담사 1명이?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그렇지요.

장미화 위원 전담사 1명이 순회를 하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사실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1인 기업인 경우는 특히 더 그렇고 시간이 없어서도 우리 시청을 찾아와서 이런 애로사항을 건의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순회를 하신다고 하시지만 이렇게 많은 우리 춘천시의 이 기업들을 언제 다 한분이 하실 수가 있겠어요. 방문을 하시는 게 많이 가봤자 8군데 가기도 벅찰 것 같은데 이 전담사를 조금 늘리든지 아니면 그 위원회에서 봉사적으로 한 달에 2·3번 정도는 전담사가 상담방문을 나갈 때 같이 동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못간 다른 기업을 간다든지 이런 제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을 비롯해서 산업인력공단이나 유관기관 8개소가 계속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기업소통팀에서 격주제로 계속 현장, 기업 순번을 정해서 돌아다니면서 애로상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밴드를 만들어 놔가지고 공지를 시켜놓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인터넷 홈피에다가 물론 열어놨습니다만 밴드에 전부 가입해서 그분들이 애로사항을 올리면 실시간으로 답변해주고 이런 투 트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 수렴하고 반영하고 그걸 답변해 드리고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물론 우리 춘천시에서 열정적으로는 하시는데 소상공인들은 그거를 열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지금 문제예요. 대부분의 소상공인 10명을 놓고 봤을 때 8명은 내가 상담을 하러갈 시간이 없고 어떻게, 어디에서 상담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대요. 그리고 찾아오시는 상담은 참 좋은 상담이기는 하지만 그게 내 차례가 언제 오느냐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찾아가서 상담해주는 이 지원책을 확대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그 다음에 7조5항에 보면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업체라고 인정되는 업체를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체로 바꾸기는 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치향락에 대해서 너무 뭉뚱그려서 되어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노래방 같은 경우도 노래주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노래연습장, 노래방 이렇게 분리된다고는 하던데 노래주점은 유흥업소에 들어가고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일반음식점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경우에 일반음식점에 들어가는 노래방은 융자대상에서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외되는 건가요? 그리고 카페 같은 경우도 술을 파는 카페가 있고 그냥 차만 파는 카페가 있고 이런 종류로 이렇게 두 종류인데 그거는 어떻게 구분을 하는 것이며, 그리고 사치라는 이 말이 사치향락 이거를 뭉뚱그려하지 말고 사치라는 이 업종을 어떤 업종을 사치라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조금 명확하게 넣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어떠한 업종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를 답변 바라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용보증제단에서 어차피 걸름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증제한 업체로 해서 구분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예컨대 무도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거기에 업종코드가 딱 박히는데 업종코드가 쭉쭉 나열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업체는 아예 보증제한으로 락이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코드가 딱 지정돼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다가 사치향락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은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소상공인이 봤을 때 그러면 내가 노래연습장을 하고 있어 그러면 나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그런 연습장을 운영하지는 않아 그러면 나는 여기에 당연히 해당된다고 해서 찾아갔어요. 그런데 여기 업종코드에 그게 안 된다고 했을 경우는 이거 뭔가 조례가 불합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성을 여기다가 기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예, 그것은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신다면 운영세칙에 반영하든가 그렇게 해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변관우 의원님께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이번 조례가 잘 통과될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이슈가 없는 거 보니까 잘 통과될 것 같고 또 국장님 경제국장으로 오셔가지고 동춘천산단이라든지 남춘천산단이라든지 국도5호선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돼야지만 분양도 무난히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춘천시민으로서 생각해보면 원주에서 횡성을 거쳐서 홍천까지는 국도가 다 확장이 돼 있는데 홍천부터 춘천까지가 진짜 안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춘천시민들이 정말 소외받고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것이 해결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 춘천시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아니지만 중앙부처에 끊임없이 그런 부분들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짚어본 적이 있었는데 저희 춘천에 소상공인 내지는 기업인들한테 최고 5억에서 3,0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을 명문화하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신보에서 증권 끊어서 이것을 대행하는 기관에다가 갖다 주면 대행하는 기관에서 대출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이 대행하는 기관은 어디가 선정돼 있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금융기관이 약 20군데.

박기영 위원 20군데 그러면 거기서 보증서를 받아서 본인이 원하는 데 가서 그냥 하는 겁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보증은 보증보험에서...

박기영 위원 보증서를 받아서 그 다음에 금융기관으로 가야 되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그렇지요.

박기영 위원 어느 금융기관으로 가게 돼 있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금융기관이 20개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20개소의 금융권이라 그러면 농협을 비롯한 국민은행, 기업은행, 춘천권에 있는 금융권은 전부 해당됩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국책은행은 다 갈 수 있는 우리나라 은행이 20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국책은행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예.

박기영 위원 1금융권에 해당되는 은행은 다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요?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창촌농공단지나 외곽지역에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남산면농협이라든지 폭넓게 지정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기영 위원 국장님도, 여러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남산면농혐 이런 데는 2금융권으로 분류되는 은행이고 1금융권이라 하면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이런 은행이 1금융권이고 우리 춘천시에 있는 조합장이 있는 은행은 2금융권 은행이고 물론 대출금리 차이는 다소 나지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춘천시 조례에 2.5%를 보전해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자액의 2.5%를 지원해주는 그런...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다른 지역 같은 데는 조금 더 지원해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자라 하면 은행별로 다소 틀리잖아요. 이자금액이. 예를 들어서 요즘 금리가 좀 약해서 4%대 초반 받는데도 있고 4%후반 대 받는데도 있는데 거기서 2.5%를 지원해주는 거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예.

박기영 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다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한 은행을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아직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모를 수도 있겠지만 한 은행을 지정을 우리 춘천시는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을 하겠다, 농협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 이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거나 연간 150억에서 180억을 대출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어느 은행을 지정해놓으면 그 은행에서 이자를 예를 들어서 4% 받을 거를 3.5%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법률적인, 행정적인 이런 부분들이 다소 제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 말 혹시 충분히 이해하시나요?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예.

박기영 위원 어느 한 은행을 딱 정해서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농협을 하겠다 농협이 우리 일반 시금고니까 농협에서 춘천시에 180억을 대출하는 권한을 주면 아마도 우리 춘천시하고 농협하고 협상 내지는 어떤 약정서 이런 거를 체결하게 되면 일반 4.5%에 대출받던 거를 3.5%에 받으면 사실은 2.4%를 지원 받으면 본인은 1%만 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이거는 조례내용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연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뒤에서 갑자기 쪽지가 들어와서?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충분히 이해했고요. 검토하도록 하고 지금 박기영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이외에 사각에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도 가지고는 채워지지 않는 예를 들면 담보력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자금지원에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됐다든지 이런 거를 약간 보전해주기 위해서 춘천시하고 신한은행하고 신보하고 같이 삼자협약을 맺어서 약간 소액이지만 이자율을 제한적으로 해서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거는 물론 여러 가지 담보력이라든지 은행마다 전부 틀리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저희가 2.5%를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하면 지원받는 업체가 4.5% 이자를 낸다 그러면 그 갭이 2%가 생기잖아요. 그 2%가 은행이 예대마진을 보는 그 수수료거든요. 그 2%를 줄여서 은행이 예대마진을 1%만 가지고 그 1%를 고객에게 돌려줘라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거나 1금융권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리스크가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신보에서 평가한 거하고 그것이 안 되면 담보를 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기 때문에 요즘은 대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간소화되기도 했지만 명확하게 데이터가 다 나오니까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기술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한 은행으로 딱 묶어서 하면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 은행에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3개 은행을 들어오라 그래서 우리가 180억 대출할 테니까 너네 얼마씩의 이자를 하겠느냐 이런 거를 협약을 맺으시면 국장님 있을 때 이런 것이 다 공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만해도 180억이면 사실은 큰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잘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아까 변관우 의원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지원을 받을 업체가 받아서 다른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영 위원 조례발의하신 변관우 위원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정회시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재보증 제한업종이나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고 결국은 대출받고자하는 기업의 신용이나 자기자본 이런 거랑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 조례에서 할 때에는 최저, 최고가 지금 금액이 있나요? 본인신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여기서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춘천중소기업육성자금의 상한선은 결정이 돼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얼마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제조업부터 서비스업, 도소매업, 도선업, 정보통신, 지식산업은 융자한도가 5억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유통업하고 숙박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 정비업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이혜영 위원 그러면 최하는 그건 없어요?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하한선은 없고.

이혜영 위원 그거는 1,0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도 필요하다면...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예, 변제능력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혜영 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큰 기업들은 모르겠는데 실제로 우리가 많이 만나는 시민들, 자영업자들은 사실은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에 자기신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사실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우리 국장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런 조례가 생겨서 실제로 우리가 혜택 보는 거는 정해진 업체였던 것을 확대해서 받지 못했던 것이 받는 장점은 있는데 실제로 내가 돈은 필요하지만 그런 신용이나 어떤 매출액이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분에 대한 대안도 혹시 있나요?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업무를 제가 6개월 정도 봐본 짧은 경험으로 보면 중소기업 중에 지원자금의 이차보전의 혜택을 본 기업군은 사실은 제조업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따지고 보면 음식업이나 여타 업이 많은데 그래서 파이는 똑같은데 이것이 파이를 나눠먹다 보니까 줄어들고 오히려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득을 덜 보고 그 파이를 학원이나 이미용한데 나눠져야 하는 이런 염려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주요기조는 제조업 중심으로 돼 왔다는 게 있습니다. 중기청 자금이나 도의 육성자금도 제조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수년 동안 조례개정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지원협의회에서도 진흥공단에서 주는 자금도 제조업 중심으로 돼 있고 그래서 저는 춘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례가 통과되어진다면 사실은 제조업 중심의 방향을 틀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조례는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효성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행세칙이나 이런 거를 정교하게 짜서 대응대책을 강구해서 여타 이 조례가 사장되는 조례가 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자금융자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예,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런 시행규칙을 따로 만드시게 되는 거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예.

이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조례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얘기를 들었는데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들 다 내셨고 충분히 얘기는 된 것 같은데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큰 틀에서 봤었을 때 안에 들어가 보면 이차보전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 대한 쪽에 관심을 받고 또 그런 분들 때문에 이번에 확대를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시에서는 22억을 1년에 이차보전금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선착순으로 다 끝나더라고요. 연초에 추천 받자마자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한 달 안에 끝나는 경우들도 있고 상반기까지 가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고 다 소진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건데 이게 기존에 22억이라는 돈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4년이면 4년 동안에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포함을 해서 22억이 보전이 되는 건지 일단 하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경제관광국장 최기철입니다. 그것은 새로 융자되는 부분에 대한 이차보전...

○부위원장 이상민 새로 융자되는 부분만 하는 거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예.

○부위원장 이상민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이차보전금이 기존에 도소매업이라든가 제조업 쪽으로 많이 편중이 돼 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업종이 확대가 됐었을 때 이 파이를 어떻게 나눌 거냐? 같은 22억 갖고. 그러니까 이거를 업종별로 나눌 건지, 그래서 아까 장미화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포함되지 않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사치 이 부분에 대한 범위가 1차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범위를 빼야지만 나머지 업체들이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례를 검증을 해봐야 될 필요성은 처음 문호를 개방하는 거라 사실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일단은 원주하고 강릉이 저희하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1차적으로는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봤고 물론 원주하고 저희하고 기업의 어떤 패턴은 틀리겠지만 어차피 시행세칙이라는 것이 그냥 앉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례를 모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봐서 그것을 설계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학원 같은 경우는 되고 PC방이라든가 골프연습장이라든가 골프장 이게 보면 범위가 혜택을 받고 못 받고가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 신용보증기금에서 제한하는 코드로 인해서 1차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 기준을 정해서 선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신용보증기금에서 제한하는 코드를 갖고 계신 자료가 있으시나요?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예,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있으시면 그것만 불러주실 수 있나요? 내용이 많아요?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반장 정도 되니까...

○부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그거는 정회시간에 주시고요. 그러면 신용보증에서 제한한 기준에 부합되는 거는 1차적으로는 그게 다 배제가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나머지에서 하는 거고?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예.

○부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회칙에다가 그거를 만들어서 넣는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조례를 1차적으로는 사람들은 보게 되고 저희 의원들도 보게 되니까 이 부분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제한한 코드를 기준으로 한다 쉽게 얘기해서 범위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상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후에 어떤 범위에 있어갖고 논란의 소지가 없게 추후에 이 부분이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법으로 사치향락이라고 명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용1보증재단에서 내규로 해서 자기네가 이거는 보증을 할 수 없다라고 내규로 정해놓은 그 결정권은 물론 신보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신보중앙에서 회장이 추가 첨삭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가변성이 있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거를 조례에다가 담게 되면 그게 바뀔 때마다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약간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부위원장 이상민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예, 이걸 세칙에다가 집어넣든가 아니면 내부지침에다 집어넣어서 효율성을...

○부위원장 이상민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왜 그 생각을 했었냐면 1차적으로 잘못 오해를 하면 시에서 이거를 지정하고 시에서 거르고 이런 쪽으로 잘못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자영업자라든가 기업하시는 분들이 은행을 상대로 1차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신용에서 자기가 그걸로 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받는 건데 그중에서 시에서는 이차보전에 대한 것만 우리가 심의를 해서 이거는 해줄 수 있고 없고 그거만 우리가 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변동이 있을 때마다 또 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 그러면 그 부분을 회칙정리를 할 때 가장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미풍양속을 해하는 범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란의 소지가 추후에 생기지 않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것만 신경을 써주십시오.

○경제관광국장 최기철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공수의 여비조례 폐지조례안(춘천시장제출)

○부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수의 여비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방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석재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석재입니다. 최승혁 축산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춘천시 공수의 여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의 여비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찰, 진료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수의로 위촉된 자들의 공무상 여행 시 여비를 지급하고자 제정된 조례로 2015년 1월 20일 개정된 상위법령의 수의사업법 및 2017년 1월 2일 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할 수 있음으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의 수의사법 22조에서 시장군수는 공수의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수의사법 시행규칙 22조의14에서 공수의 여비지급에 대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95년 2월 6일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 시 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제정된 춘천시 공수의 여비조례를 폐지하고 동물진료시책이나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출장이 필요한 경우 수의사법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7년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공수의를 연말에 동물병원 개업수의사 및 종사수의사 중 위촉희망자를 신청 받아 선정하며 올해 초 4명이 신청하여 4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5년 2월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존치되어 왔으나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조의14의 규정에 구체적으로 공수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으로 실효성 없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며, 사문화 조례의 폐지는 자치법규 정비차원에서도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춘천시 공수의 여비조례가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0조3호 나목에 의해서 결정된 만큼 폐지가 되는데 지금 춘천시에 공수의가 네 분이 계시죠. 그러면 이 네 분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석재입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4명입니다. 4명은 동물병원 개업의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발한 겁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현재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개업의 중에서 공수의를 선택을 한다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석재 예.

박찬흥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평균적으로 이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겠지만 1년에 출장회수가 출장으로 인해가지고 지급되는 여비가 총액이 얼마 정도 발생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3년간은 실제 지급한 여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수교육이 있었는데 전부다 춘천베어스타운이나 여기서 교육을 해가지고 별도의 지급한 여비는 없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네 분이 지금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석재 예.

박찬흥 위원 그러면 방역 쪽도 나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석재 예, 나갑니다.

박찬흥 위원 그 다음에 예방접종?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석재 예, 구제역 예방접종을 그분들이 합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구제역 예방접종으로 해가지고 일정두수 이하만 내보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석재 예, 그렇습니다. 50두 이하.

박찬흥 위원 그러면 50두 이상은 자가로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석재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런데 자가로 할 때 문제점들은 혹시 없습니까? 이게 공수의가 다 주사를 놓게 되어 있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석재 예, 자가접종을 하는데 거기서 공수의 불러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정부차원에서도 그런 문제가 좀 있다. 그런데 전문축산농가까지 우리가 지원해서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가접종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많이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 이걸 접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도 사실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검토를 중앙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ㅅ50두 미만은 공수의를 파견을 해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그러면 두당...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석재 두당 소 같은 경우는 5,000원 정도.

박찬흥 위원 두당 5,000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석재 예. 그건 접종료입니다.

박찬흥 위원 예방접종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석재 예.

박찬흥 위원 그런데 방역 같은 건 어떻게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석재 그게 방역이고요. 우리가 AI나 그런 방역을 말씀하시나요?

박찬흥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석재 그런 부분은 안 합니다.

박찬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단지 그거예요. 공수의가 혹시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책임소재는 분명하게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춘천시에 채용된 공수의들의 쉽지 않은 여건을 문제적인 여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를 이루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사실 춘천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석재 위원님이 우려하시지만 지난해에도 구제역에 14,000두 정도를 일시에 접종하다보니까 어느 공수의가 사고가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적 차원에서 850만 원 정도 사료를 지원하고 실지 가축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 팔았는데 크게 손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공수의들이 잘 좀 해줘야 되는데 사실 관내에 그런 대가축을 다룰 수 있는 공수의가 그렇게 많질 않습니다.

박찬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수의 채용에도 사실 문제가 있지요? 공수의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석재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수의 여비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수의 여비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 의사담당직원 김다원
  • 기 록 유영주


○출석공무원

  • 경제관광굮장 최기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석재


○불출석공무원

기업과장 이호배

축산과장 최승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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