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5일(화) 오전 10시
장 소 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산업위원회)
1. 춘천시 지방공기업 법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춘천학곡지구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지방공기업 법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지방공기업 법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의안번호 394호 춘천시 지방공기업 법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지방직영기업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추가되는 예산사항은 없으며, 2017년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와 경제과의 규제개혁심사, 가족복지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폐지안이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조례제정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업은 동법시행령에 명시하고 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92년 12월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개정과 93년 4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개정으로 임의적용사업과 기준이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졌으므로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혜영 위원입니다. 폐지조례안은 사실 다른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따라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해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춘천시는 이렇게 늦게 폐지안이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의견은 없고요. 저희가 조례하고 훈령 그 다음에 이번에 조례 폐지하면서 훈령하고 4건, 5건 정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시기를 놓쳤습니다. 조례안을 만드는 것도 그래서 업무가 한꺼번에 밀리는 바람에 회기를 늦춰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혜영 위원 항상 바쁘시지만 이런 부분들도 시기도 적절하게 올리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이혜영 위원 폐지조례안이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힌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지방공기업 법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지방공기업 법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난 본회의 행정국장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징미화 위원 안녕하세요. 장미화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90억 원을 관급자재 조기발주를 위하여 2017년도 사업비로 변경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조기발주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0억을 내년도 예산을 올해로 당겨서 품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급자재가 주 내용이 전기, 통신, 소방, 기계분야에 관급자재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해 품의를 해놔야지만 예산집행은 내년에 지출이 되더라도 품의는 해놔야지만 우리 공정에 맞춰갈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당겨서 이걸 쓰겠다고 하는 겁니다.
○징미화 위원 그러면 조기완공을 위해서가 아니고 품의를 하신다고 하신 거는 정확한 완공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저희가 건설기술관리단에서 당초에 공정표를 짰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가도 되는데 올해 품의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물가상승요인도 있고 올해 품의를 해놓고 발주를 해놔야 내년에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초에 공정표를 짤 때 조금 미스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징미화 위원 조기완공을 위한 건 아니시라고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그렇습니다.
○징미화 위원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되시죠?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현재 전체공정은 23% 보고 있습니다.
○징미화 위원 90억 원으로 관급자재는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을 구입하실 계획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우선 전기분야 같은 경우에는 등기구라든지 전선 이런 게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품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기계분야는 발전기라든지 보일러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분야도 대부분 케이블이나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징미화 위원 이런 것들이 올해 발주를 한다고 해가지고 올해보다 내년 물가가 더 낮춰질 수도 있지 않나요? 꼭 내년도에 물가가 오른다고 볼 수 있나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그건 사실 추정한 건데요. 오를 요인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올해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징미화 위원 그러면 전기에서 등기구, 전선 통신에서 케이블 이런 거라고 하셨는데 이 많은 자재들을 90억 원이면 상당히 자재량이 많을 것 같은데 보관해야 할 장소 같은 거는 마련되어 있나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업체가 기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타 공사할 때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회사 내에 자재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보관해서 공사할 때 반입해가지고 공사하는 식으로 합니다.
○징미화 위원 그럼, 저희 시에서 따로 보관을 하야 되는 그런 거는 염려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그렇습니다.
○징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조기발주를 위해갖고 90억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지만 궁금한 거를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려볼게요. 청사건립기금 지출내역 관련해서 들여다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그 부분을 얘기하다보면 제가 잘못 안 부분도 있겠지만 먼저 1차적으로는 비용에 보면 900억 시비 300억하고 기금 600억 해서 900억으로 청사건립을 하겠다 그렇게 시작이 된 건데 지하도공사 있지 않습니까? 지하상가 지하층 연결로요. 이 부분이 처음에 계획안에는 없었지요? 900억 공사 처음에 할 때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하도 연결통로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내용에 보니까 실시용역 설계비용은 들어와 있는데 이 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를 예상하시고 계시며 그러면 주변에 어떤 도로나 이런 건 얘기를 안 할게요. 청사 900억을 요청해서 했었는데 이 부분을 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00억 중에서 입찰을 보고 난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건축 전체 공사비를 85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850이 투입되고 잔액이 일부 남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상가 연결로 추정예상액이 15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900억 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하연결통로는.
○이상민 위원 지하연결통로가 15억이면 가능하다?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저희가 먼저 보고 드렸는지 모르지만 3개 안을 가지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비용으로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딘가 해가지고 잡은 게 이 15억 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예상했던 것보다는 금액자체가 많이 차지는 하지 않는 것 같은데 15억이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또 변화되는 건 없겠지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크게 변동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에도 보면 동부치안센터 파출소가 있지 않습니까?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게 소유는 춘천시 경찰청 소유로 돼 있는 겁니까?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지금 그거를 구건물에 있지 않습니까?
○이상민 위원 예.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거기에 우선 있다가 저희가 우선 계획해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한 부지가 현청사 있는 모서리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관용차량 주차장 있는데요. 그쪽에다가 꼭 경찰서에다 그쪽에다 하겠다 계속 요구를 해가지고 그쪽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으면 당초에 파출소 자리하고 교환협의할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춰서 교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거는 경찰청에서 요구사항인 거예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요구해가지고 계속 협의한 결과 거기다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꼭 그렇게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까?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그렇게 안 하면 저희가 청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청사부지 내에 파출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협의를 안 하고서는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민 위원 본 위원 혼자의 생각일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은 좀 안 맞지 않나. 그러면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를 파출소로...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지금 현청사 있지 않습니까? 구 춘여고 부지 지금 관용차량 지붕 씌워있는데 있습니다. 그 모서리가 되겠습니다. 후문 있는 쪽 모서리. 한쪽 귀퉁이가 됩니다.
○이상민 위원 지금 현재 춘여고 부지?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구 춘여고 부지입니다.
○이상민 위원 신청사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이상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사비용이라든가 보니까 이정표까지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해주고 있는데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이전비용 이런 거는 저희가 우선은 철거를 하기 위해서 이전비용을 댔고요. 신청사 짓는 거는 먼저 구청사 감정평가액이 대략 4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부지면적 가감정하고 건물도 2층을 요구했던 걸 그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1층만 짓는 걸로 우선 해가지고 그 금액에 맞게끔 해서 교환할 계획으로 있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교환하는 비용은 지금 있는 위치의 금액하고 옮겨주는 전체적인 비용은 그걸로 해서 상계가 된다?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상계되는 범위 내까지 짓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래서 4억 정도? 새로 해주고 이전해 준 것까지 해서 전체 다 들어가는 게 4억 정도 해서 상계가 된다?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상계금액으로 맞출 겁니다.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청사 쪽으로 해서 춘여고 부지 쪽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보면 지출내역서를 들여다보니까 예산을 900억이라는 부분이 워낙 큰 금액이다 보니까 소소하게 다 들여다보기에는 어렵겠지만 지출내역서 중에서 이해가 가기는 하면서도 이 부분을 꼭 이렇게 했어야 될까 드는 생각이 저희가 청사신축 기공식행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이상민 위원 4월 7일인가요? 그런데 무대하고 행사장 설치하고 하는 게 2,45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하루 행사에. 그런데 이거를 시에서 시민의 어떠한 돈을 갖고서 이 행사 치루는 걸 꼭 시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설부대비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비의 사용목적에 보면 기공식 이런 항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이상민 위원 보통은 시공사 쪽에서 도움을 주거나 하지 않아요? 전체적인 비용이 적은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저히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집행부 쪽에서도 우리 부대비를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협조를 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 좋은데 여기 보니까 기공식에 장비임차 지출에 150만 원이 들어간 게 이게 그때 퍼포먼스 하느라고 포크레인 했던 거 150만 원 그거지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런데 이거까지 돈을 따로 줘야 돼요? 어차피 이게 무대행사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시공업체가 있는데 그래도 어찌됐든지 간에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부분이지만 그 큰 공사를 하면서 이거까지 시에서 지출을 해서 150만 원 포크레인 퍼포먼스 그거 내야 된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장비 하루하루 쓰는 게...
○이상민 위원 장비 쓰는 걸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행사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어차피 공사를 하는 건데 시공사에서 부담을 해도 되지 않겠냐 포크레인 2대 정도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제가 법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있잖아요. 지하주차장 지정물 폐기물 처리용역에 2016년도 6월 30일 그 다음에 11월 28일날 해서 3억3,000해서 6억3,000만 원 정도가 폐기물처리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건 입찰을 보는 겁니까?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저희가 건물 철거해가지고 폐기할 때 전부 분리배출을 했습니다. 동별로요. 이제...
○이상민 위원 아니, 동별로 말고 지하주차장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지하주차장이요?
○이상민 위원 예, 6억3,000이라는 금액이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지하주차장은 금액은 큰 거는 넘어가는 거는 계약법에 의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이상민 위원 어디가 이게 그러면 선정이 됐던 거예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지하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민 위원 폐기물처리용역업체가? 2억9,700만 원하고 3억3,000만 원짜리 6억3,000짜리가? 제가 그걸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저는 여기서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6억3,000도 폐기물처리비용으로는 과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뒤로 넘어가 보니까 2016년 10월 10일부터 해가지고 지하주차장이에요. 폐기물처리용역이 A, B, C, D, E, F, G, H, I, J까지 해가지고 이게 10개를 보니까 2,000만 원씩 쪼개져 있어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그 분리 발주한 거는 대부분 춘천지역업체가 5개 업체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분리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춘천지역업체하고 수의계약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폐기물이 나가고 또 아까 지적하신 내용 장비를 150만 원이 나갔냐 하면 과거에는 철거와 토목공사, 건축공사를 동시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폐기물철거사업을 각 지역의 업체에 수의계약조건에 대한 내용으로 분리발주를 합니다. 그리고 철거가 완료된 뒤에 그 다음에 본 공사 착수하는 걸 나중에 발주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역업체로 국한을 하다보니까 전부 한 건물이라도 3등분해서 분류해서 춘천업체를 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부 영세한 업체지요. 그런데 건물을 철거할 때 기공식을 해요. 다 철거한 뒤에 터파기에 기공식을 하는 게 아니고 철거할 때 기공식을 하다보니까 영세한 업체에다가 기공식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부대비로 사용할 명목이 있다면 모두 다 공공예산으로 집행을 해서 기공식을 하고 나머지 지상물건이 철거된 뒤에 지하철거물이 나타날 때 하더라도 이걸 본 공사회사에다가 도급계획에다가 넣질 말고 그것 또한 지역업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분류발주를 하자 그래서 이게 4월 달부터 10월까지 계속 연차적으로 철거사업이 진행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지역업체를 10개로 해서 선별적으로 분리를 해서 2,000만 원씩 쪼개기를 했다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게 6월 30일하고 11월 28일 날 했던 3억, 3억3,000만 원 이 2개는 왜 지역업체를 위해서 쪼개기를 안 하고 뒤에 10가지만 쪼개기를 한 거예요? 어차피 할 거라면 다 같이 그렇게 했어야지?
○건설국장 신연균 저희들이 분리 발주할 때 건물이 우리 춘천시 청사가 3번에 걸쳐서 증축을 했습니다. 구조체가 전부 틀려서 3등분 했고 그 다음에 지하층에 관련된 거는 이거를 나누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춘천업체로 하려다보니까 이게 금액이 1억2,000인데 이걸 몇 등분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와서 강원도내 업체로 제한을 하는 그런 과정에 3억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상민 위원 왜냐하면 지하주차장이 파출소 옆에 있는 거 그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지금 터파기하는 중간지점에서부터 파출소 쪽으로 다 돼 있는 거지요?
○이상민 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거에서 3억, 3억3,000짜리는 굳이 이거는 지역업체에 나눠주는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이걸 왜 따로 하냐는 거지요?
○건설국장 신연균 우리가 설계해서 분류할 때 경계금액에 대해서 분류가 불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상민 위원 분류 때문에요?
○건설국장 신연균 지하층은 나중에 잔재물 처리할 때 기초까지 전부 드러내는 문제가 나와서 이거를 분류하기가 어려워서 하나의 일체가 되는 구조물은 별도로 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 참, 입찰업체 나중에 두 군데만 알려주십시오.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위원장입니다. 지금 이상민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시는 중에서 사실확인 관계가 있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하상가랑 관통하는 공사비가 15억이라 그랬는데 그 15억이 굴을 뚫는 걸 포함한 게 아니라 이쪽 지하주차장에서 뚫을 굴과의 연결시키는 부분만 15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구간이 한국은행하고 농협 그 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지하2층까지 들어가면 깊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터파기 물량도 많아지고 옆 건물에 피해를 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하1층에 연결하도록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1층 공사하면서 그 구간에 시설을 미리 해놨습니다. 나중에 연결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 어차피 도로공사하면서 기초공사를 하거나 그 다음에 지하구조물 같은 거 할 때 터파기가 들어갑니다. 거기보다 조금만 파면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거고요. 그래서 거기다 암거박스를 넣는 걸로 연결하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요.
○위원장 변관우 아니, 그러니까 지하상가랑 관통하는 일체의 공시비가 15억 든다는 거예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그러니까 지하주차장 중간참에서 연결해가지고 계단으로 올라와서 본청에 갖다 연결하는 그 구간 비용이 15억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왜 말씀을 그렇게 어렵게 하시지? 내가 이해를 못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자고요. 지금 우리 청사주차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지하상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다 관통시키는 총공사비가 15억이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해한 것처럼 이 관통시키는 굴 뚫는 거는 다른 예산이고 그 굴과 지하주차장을 연결하는 이 부분만 15억인지 그거를 명확하게 해달라는 건데 제가 이해를 못합니까?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상가부터 시청까지 연결하는 비용이 15억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거뿐이 안 된다?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알았습니다.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질의할게요. 이게 사실 민선시장제도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 그 사람들은 표를 의식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역대 전임시장들이 과감히 집을 지어야 할 필요성은 있었으나 감히 손을 못 댔던 거를 민선6기에 들어와서 누군가가 이거를 해냈다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고 싶은데 여기 보면 청사신축 예정부지 옆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중에 도로 있지요? 국장님. 도로가 여러 가지로 축소되거나 넓혀지는데 그 청사주변에 변형되는 도로를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어디를 공사를 확장하는지 나는 그게 공사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왜 기존에 시청사 위쪽 기름집 있던 거기는 왜 헐어내는지? 본 위원이 당초 알기로는 재해위험지역으로 매입을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그쪽을 도로확장을 해서 치고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쪽을 헐더란 말이죠. 그걸 설명 좀 해주시죠.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를 동서남북으로 했을 때 중앙로에서 북측으로 돌아오는 좌우측 도로가 있습니다. 동부동파출소하고 희정 쪽으로 통하는 양쪽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중앙로 입구에 15미터 도로밖에 안 됩니다. 입구는. 15미터 도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3차선 겨우 남짓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4차선 기능화는 매우 어렵고 동부동 쪽으로 가는 건 3차선화하고 그 다음에 우측에 함흥냉면 쪽은 4차선화 하는데 전부 부지를 청사부지 쪽으로 백을 시킵니다. 지금 EGI펜스로 쳐놓은 그 부분이 맨 마지막 단계에서 해체를 해야 됩니다. 공사 중에는 외부의 차단 비산먼지, 진동 이거 때문에 해체는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건축물이 다 올라갔을 때는 해체를 해서 양측 전부 4차선 기능화하는 도로구조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적십자사에서부터 지금 우리 현청사까지는 과거에 우리가 캠프페이지부터 지금 현청사로 해서 향교로 해서 후평1동 현대아파트로 넘어가는 걸 4차선 기능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4차선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놓으면 재정적인 문제를 투자하는 시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큰 틀의 구도심 기본계획은 수립을 해놨습니다만 관리계획상에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행위는 하지 않았어요. 청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4차선 기능으로 결정을 하자 그래서 시청사까지 또 향교까지는 지금 4차선으로 내년 4월 30일까지 청사와 같이 준공개통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차성호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 문화원 있잖아요? 과거에 도지사 관사 썼던 그거를 이전코자 부단한 노력을 했었단 말이죠. 전문가들 불러 내리고. 그걸 어떻게 원형그대로 옮겨서 재복원 해가지고 써먹고자 했는데 결국은 그게 안 됐어요. 그런데 용역비는 지출이 됐지요?
○건설국장 신연균 예, 한 5,0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5,000만 원밖에 안 나갔습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래가지고 청사 지으면서 제가 실패한, 드리지 못한 억울함이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종각이 있단 말이죠. 종각을 완전히 드러내가지고 어디로 이전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소에 보관 중이죠?
○건설국장 신연균 남양주시에 종각 시공사가 있습니다. 남양주시에 시공사 자재창고에다가 임시보관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남양주시에 이전해서 임시보관 중이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남양주시가 아니라 원주시 창고라고 합니다.
○차성호 위원 강원도 원주요?
○건설국장 신연균 예, 원주시.
○차성호 위원 그거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춘천시 관내에는 보관할 수 없었는지?
○건설국장 신연균 용역업체가 원주업체라서 자기네 자재창고에다가 보관을 해서 운반료 또는 보관료는 받지 않는 것으로 설계에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원주 소재의 전문보관업체가 나중에 청사신축이 되면 공사가 완공이 되면 다시 그 위치에다가 똑같이 복원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런데 위치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11월 정도에 정확한 위치를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청사를 보면 동부동파출소 위치가 적합하다는 안이 있고 동부동파출소에서 조금 올라오는 나라정식 입구에 거기가 청사 본 계단이 들어갑니다. 그쪽에 또 입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마무리 되면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고 조감도상에 위치하고 실제 현상하고는 조금 상이할 것이다 그래서 현 상황에 부지정지가 되면 그 2개 장소를 놓고 최종 겨울에 결정을 해서 내년 2월에서 3월에 본격적으로 이전작업을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TF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하잖아요. 도로가 확장됨으로서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한국전력공사 측하고 우리하고 부담비율이 5대5입니까? 정확히?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의해 가지고 문서로 다 주고 받아가지고 협약을 끝났습니다. 그래서 50대50으로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여기 지출내역에 보듯이 3억4,700이면 다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그 팀들이 3억4,700 대고 지중화 공사사업이 그것밖에 안 들어요? 7억밖에?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기 산출해가지고 협의된 내용입니다. 한전 측 하고요. 이거는 한전하고의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통신분야 이거는 따로 별도 협의가 돼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렇지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거까지 하면 금액이 어마하게 올라갈 텐데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그거는 3개 통신사하고 별도 협의를 또 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시청이 8층이죠?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그렇습니다. 지상8층입니다.
○차성호 위원 8층에 결코 작은 건물이 아닌데 내년 몇 월 준공예정입니까?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공정에 대해서 많이 의문을 가지시는데요. 저희가 작년 12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사실 동계에도 공사를 했습니다. 기초공사가 오래 걸립니다. 기초가 올라와야 지상이 올라오는데 지금 1층 골조공사가 거의 본청이 마무리 됐습니다.
○차성호 위원 지상1층이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오늘 콘크리트 치면 지상1층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이번 달 말까지 지상2층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상1층하고 2층이 왜 시간이 걸리냐 하면 천정공간이 높습니다. 6미터 가량 되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면 3층부터는 층고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빨라집니다. 그래서 보름에 한 층씩 올라가는 걸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좋습니다. 밖에 외벽골조공사야 스피드를 내가지고 빨리빨리 올라간다 치더라도 여러 가지 전기, 상하수도, 난방, 공원용 조경 이거 왜 굳이 공사기간을 지금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청사를 정식으로 시작한지가. 왜 굳이 내년까지 2년 동안 가능합니까? 이 거대한 청사가 들어오는 게? 왜 굳이 당기려고 하느냐? 얘기해보세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공정이 많이 단순화 돼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바닥 콘크리트 칠 때도 요즘 기존 판넬이 나옵니다. 철근이 깔려있는 판넬이 나와 가지고 거기서도 많이 단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레미콘이나 이런 게 수급만 잘 되면 보름에 한 층씩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롯데아파트도 빨리 진 이유가 그겁니다. 2년에 다 끝납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사를 너무 서둘러서 특정한 공기 내에 마치려고 하다보면 나중에 하자 투성이 지금 우리 의회 청사가 그렇듯이 볼썽사나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청사주변에 도로 확장하는데 소요되는 소요비용 총액을 기억하십니까? 혹시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청사로 인해서 확장되거나 지중화 되는 그러한 비용?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주변도로가 대략 57억 잡고요. 그 다음에 지하연결로 해서 15억 해가지고 총 72억 잡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 답변하신 게 지금 공사비용이죠?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공사비용입니다.
○차성호 위원 도합 72억 원?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차성호 위원 그러면 보상비용은 건물?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보상비용 포함한 겁니다.
○차성호 위원 도로공사비용 플러스 지장물 전체 다 사유지 매입해서 다 72억밖에 안 들어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그렇습니다. 지장물 들어가는 거는 저기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 옆에 건물 3동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부지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청사 쪽으로...
○차성호 위원 기름집이라든지 저쪽 밑에 예술마당 맞은편 블록 강원일보 치고 나가는 좌측 블록 거기는 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향교부터 적십자병원까지는 도로과 비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 청사예산은 아닙니다.
○차성호 위원 아니, 청사 공사비용은 아니지만 발생되는 거란 말이에요. 청사를 새로 짓고 도로를 넓히다 보니까 들어가는 보상비용, 영업비용 해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어도 400억 이상 들지 않았겠나?
○건설국장 신연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TF팀장이 답변 드린 거와 같이 주변도로에서 희정 측 도로하고 그 다음에 나라일식 도로에 그 다음에 나라일식에서 중앙로까지 가는 그 도로는 지하연결로를 포함해서 57억 플러스 15억해서 72억이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적십자사에서 지금 시청 교차로까지는 134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청사에서 적십자 방향으로 봤을 때 우측에 석벽 쌓여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으로 지금 안전총괄담당관실에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좌측부분만 보상과 공사 그 다음에 지중화사업비 이렇게 해서 한 134억 그래서 이거는 적십자사에서 시청하고 향교까지 전체구간 500미터 구간에 134억이 들어갔다 이거는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과거에 캠프페이지부터 공단사거리까지 가는 그 도로망 계획에 의해서 후차적으로 청사에 맞춰서 하는 비용이라서 청사비용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로과에서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추진하는...
○차성호 위원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지 저게 생각이 안 나요. 재해위험지역 맞은편 청사 지금 잘라 들어가고 있지요?
○건설국장 신연균 예.
○차성호 위원 그거 왜 그쪽으로 도로를 넓히는 거예요?
○건설국장 신연균 그 도로선형이 지금 시청에서부터 적십자방향에 보면 옷 수선가게하고 커피전문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도로계획과 약간 하향조정이 됩니다. 하향조정이 되기 때문에 절개면이 생겨서 그 부분을 재해위험지구 국가예산으로 확보해서 비용변제를 하고 저희들은 도로만 이 공사비에 적십자도로에 포함을 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게 축대 쌓은 부위 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예, 석축 쌓은 부분이요.
○차성호 위원 그걸 헐어내고 그쪽으로 도로를 넓히는 게 아니에요?
○건설국장 신연균 그쪽으로 도로 들어가는 게 한 1.5미터 들어갑니다.
○차성호 위원 1.5미터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건설국장 신연균 예.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쪽을 털어내는구나.
○건설국장 신연균 예, 1.5미터 이상 2미터 정도로 하는데 우리 시청사 정문 십자교차로 거기가 1.5에서 2.5미터가 대각선으로 꺾어집니다. 가각부 정리하느라고. 그리고 전부 청사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저도 공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춘천시 청사 건립문제가 어렵게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춘천시 청사의 건물은 어렵게 착공된 것만큼 건축물의 내구연한이나 건축물의 수명도 오랫동안 써야 한다. 향후 백년 이상의 춘천시민들이 이용해야 될 건축물이기 때문에 안전이나 공사에 관련된 기준들을 철저히 지켜나갔으면 한다는 얘기를 덧붙여 드리고요. 다른 지역에 청사신축들을 보면 강릉의 경우가 39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원주의 경우가 2004년 10월 착공해서 2017년 11월 38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춘천시 건물은 2016년 6월 착공이죠?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리고 2018년도 6월 준공입니다. 24개월만에 건물을 짓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히는데 시민들은 염려를 합니다. 과연 다른 일반청사들은 3년씩 넘어서 다 준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춘천시만은 유독 24개월 내에 건물을 준공시키겠다라고 거대한 포부를 얘기하고 욕심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우려스러운 거는 많은 분들이 이용해야 되는 다중의 공공시설로서 이것이 안전도에나 부실화되는 것들을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 공기에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당초에 기초공사가 6월 착공해서 끝날 예정이 몇 월 달이었습니까? 최초에 시청사 건립공사 예정공정표에 의하면 착공일과 기초공사 마무리 준공일이 며칠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6월 착공해가지고 그 이전에 철거공사를 했습니다. 철거공사하는 과정에...
○황찬중 위원 철거부터 먼저 얘기해 보세요. 예정철거 준공시기가 어떻게 됐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철거공사가 제가 정확히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철거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도 증액되고 이랬는데요. 왜 문제가 생겼냐하면 저희가 설계과정에 지하에 있는 구조물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설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황찬중 위원 알았어요. 당초보다 늦어졌어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늦어졌습니다.
○황찬중 위원 늦어졌지요. 기초공사 예정공기 당초보다 늦어졌어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좀 늦었습니다.
○황찬중 위원 얼마나 늦어졌습니까?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한 1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황찬중 위원 1개월 정도 늦어졌는데 불구하고 공사기간을 2018년도 6월 전에 하겠다 그러면 공기는 현장의 사정은 공기가 늘어나고 있는데 준공시기는 2018년으로 무조건 박아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거를 당연히 부실공사가 누가 보더라도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건설기술관리단이 있어가지고 품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정을 단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터파기 할 때부터 철거이후에 터파기에서 공정을 단축하자 그래서 단축을 계속 했습니다.
○황찬중 위원 알았어요. 공정단축요인 얘기하시니까 공정단축을 통해서 최대한 공정을 혁신적인 기법이나 신기술 공정을 토대로 해서 이 건물은 철골구조도 아니라 철근콘크리트구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쉽지 않은 공정단축입니다. 공정단축을 해서 라멘 건물에서 공정단축을 해서 공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알고 계세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저희가 실례를 들면 슬라브 거푸집공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닥거푸집을 판넬이 있습니다. 기성판넬로 했습니다. 그걸로 바꾸면 한 일주일 정도가 단축이 됩니다.
○황찬중 위원 일주일이 아니라 우리는 3년에서 1년을 줄여나가는 거고요.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혁신적인 기술이나 혁신적인 공정관리로 인해서 건물공사기간을 단축시키는 최대의 범위는 25%정도예요. 25%정도를 공정을 단축시키면 그 건물의 혁신적 공정기술이 다 녹아들어간 걸로 봐야 되고 또 그렇게 했던 것들을 우리 건설회사들, 건축하는 회사들 속에서 그거를 가지고 표창까지 하고 수여를 했더라고요. 25%하면 혁신적 기술공정과정을 부여한 거라고 부여를 해요. 25%밖에 아까 노가다 거푸집 이런 거 필요 없고 혁신적인 공정기술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25%밖에 공기단축이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게 대한민국에 보장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생산해내고. 그런데 다른 데에 기관들을 다 3년씩 가서 공사를 짓는데 예정공기보다 늦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6월 전에 한다 그러면 춘천시민 이거 누가 믿을 수 있어요. 4분의1정도밖에 공기를 줄일 수가 없대요. 아무리 좋은 기술을 넣어도. 현재의 건축기술, 공학기술이. 그런데 이거를 24개월 만에 때려 지으시겠다고 하면 이게 부실이 아니고 뭡니까?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는 있을 수도 없고요. 저희가 품질관리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용역을 받고 제가 감독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수시로 나가서 다 검측하고 콘크리트 치고 이럴 때 다 나가서 삽니다. 그래서 부실공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황찬중 위원 과학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건축했던 성공사례들의 기관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를 넘어서서 얘기를 한다면 상식이 통하지 않는 대화가 오가는 거 아닙니까? 좋아요. 그렇게 했다고 해요. 결국은 휴일에 돌리고 야간에 돌리고 동절기, 하절기 때 막 돌려서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시공사에게 주어야 할 공사대금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시공사가 공사대금은 추가로 휴일에도 일을 했기 때문에 휴일에 관련된 공사비를 1.5를 곱하기 하든가 2배를 곱하기하든가 해서 더 추가적인 공사비를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않아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요구할 수는 있는데...
○황찬중 위원 요구했을 때 우리가 줘요? 안 줘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아직까지 지급할 계획이 없습니다.
○황찬중 위원 앞으로 휴일이나 동절기 때 공사하실 거예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동절기 공사하면서 금액 늘어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전할 계획은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지금 공사 중에 휴일과 야간공사 한 적 있어요? 우리 춘천시 공사?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야간공사 겨울에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물량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영하 5도 밑으로 내려가면 콘크리트 타설하지 말아야지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안 합니다.
○황찬중 위원 극 기간에 공사 동절기에 했어요? 안 했어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영하5도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는 거의 안 했습니다.
○황찬중 위원 안 했어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황찬중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맞춰가고 충분히 콘크리트가 숙성이 되고 휴일에 거기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의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아무리 단축을 시킨다 하더라도 24개월 이거는 최동용 시장이 내년도 지방선거 전에 준공해서 제가 이 성과 안고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행정중심의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식의 전형적인 사례에 이게 대표적인 건물로 들어설 것이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고 해야 될 하자나 부실물들에 대해서는 책임지실 수 있어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그거는 당연히 책임지는 거고요.
○황찬중 위원 다 책임진다고 하시고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더만. 정년퇴임 얼마 남으셨어요? 다 그만두고 가시면 끝이더만.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부실에 대해서 자꾸 우려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품질관리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팀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실관리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 하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책임지는 범위 내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입니다. 제가 황찬중 위원님 질문에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자에 대해서 염려하시는바 저희도 공감이 갑니다만 이걸 당초에 공모를 할 때 우리나라 1순위 회사 해안에서 했습니다. 해안에서 하면서 지금 염려하시는 조사를 다했습니다. 각각의 공공용 청사에 절대공기가 어느 공법일 경우에 얼마다를 그 회사를 전부 검증을 했습니다. 춘천시는 강릉하고 원주를 예를 드셨는데 춘천시 공법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해안에서 최초 현상 공모하는 이 공법에 대해서 다양성을 열어놓고 몇 개월의 공기를 줘야만이 하자 없이 안전하게 시공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30개월을 당초계획을 수립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 900억이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청사규모를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를 해서 24개월의 공기에 맞는 공법을 적용합시다 그래서 해안에서 24개월 공법을 적용해서 낸 겁니다.
○황찬중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신축공정을 축소해서라도 한다 하더라도 30개월 수준이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러면 2018년도 11월이나 12월 들어가면 준공이 나는 것이 현실적인 공기였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6개월을 앞당기면서 불편하고 부당하고 또 당초에 예정되지 않았던 사업비가 6개월을 앞당겨 늘어나니까 90억을 더 달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결국은 시장님의 욕심에 의해서 춘천시 30만 시민이 사용해야 될 건축물의 안전도나 건축물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시장님의 욕심에 의해서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사항들을 생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보고 눈 감고 통과시켜달라 이런 얘기로밖에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하셨으니까 이 건축물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설계돼 있어요? 이 건축물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설계돼 있어요?
○건설국장 신연균 구조상에 보면 내구연한이 100년에서 150년 정도 됩니다.
○황찬중 위원 설계의 내구연한이 100년에서 150년이에요? 확실해요?
○건설국장 신연균 제가 검증하는 건 100년에서 150년입니다. 원래 콘크리트 구조체를 가지고 있는 게.,..
○황찬중 위원 이거 장수면건축물 등급 받은 거예요? 장수면건축물 1등급으로 설계가 됐다는 거예요?
○건설국장 신연균 그거는 구조적으로 내진설계를 해가지고...
○황찬중 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에너지등급은 몇 등급을 받으신 거예요?
○건설국장 신연균 그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시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영 위원 사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실공사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데 제안이유를 잘못하신 것 같으세요. 조기발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시기적절한 발주를 위해서 하신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정확하게 집행현황이 우리 자료의 지출현황으로는 30.44%고 아까 장미화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는 20%가 됐다고 한 건데...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공정률입니다. 23% 공정률이요. 이거는 기금집행률입니다.
○이혜영 위원 지금 20% 됐는데 8월이면 골조가 8층까지 다 올라간다고 한 게 맞습니까?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6월말가지 지상골조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3층부터는 8층까지 구조가 똑같습니다. 중정이 있고 외곽으로 들어가면 48미터 바이 49미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중정이 있고 그래서 2층까지보다는 공정이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그래서 15일이면 1층씩 올라간다는 게 그 설명입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부실공사에 대해서 지금 염려들을 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게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감독하는 어떠한 방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지금 아시겠지만 건설기술관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감리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감리를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콘크리트 타설하는데 현장에 감리단이 내려와서 상주를 합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아시겠지만 품질관리를 위해서 공시재를 떠서 강도시험을 계속하고 있고요. 품질관리를 위해서 진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혜영 위원 지금 법정관리단의 관리감독들은 법에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는 거고 우리 집행부이신 TF팀이나 하자가 나지 않도록 책임지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한 특별히 우리 집행부에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아시겠지만 집행부에 우리 기술직들이 다 와 있습니다. 토목, 통신, 전기, 기계 다 와 있습니다. 그분들은 감리를 철저히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가끔씩 같이 내려와서 검토도 하고요. 검측도 같이 합니다. 대부분 중요공정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그 기록을 다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감리보고라는 걸 받습니다. 그래서 책자로 다 받아가지고 거기에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자라는 건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하여튼 지금 이 부분이 통과가 되어야지만 사업을 또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염려 속에서도 같이 협조적으로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담당국장님이나 직책이 정확하게 팀장님이신가요? 과장님이신가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팀장입니다.
○이혜영 위원 어쨌든 나름의 작품이시잖아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그렇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래서 누구시대 때에 이러한 시청사가 지어졌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름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후회되지 않는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심려를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알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오전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질의응답이 오가는 거 같은데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확한 계획과 예측이 빗나가지 않도록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90억의 기금을 내년에 원래 집행하기로 했었는데 올해 선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대충 보니까 기금관리법 11조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150억을 지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90억을 당겨서 지출하고 2014년도 150억만 지출하는 걸로 바뀐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시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질의응답이 지루하게 오가는 사이에서 관급자재를 미리 구매해놔야지만 내년에 공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을 당겨서 쓴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이 우리가 13개 기금에 1,350억 원인가 총 얼마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시 청사기금이 지금 현재 적립되어 있는 게 300억이고 향후 할 게 600억 해서 총 900억으로 이 공사를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지금 이 90억이 통합관리기금 전체 안에 들어있는 그런 금액이죠?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공사금액이 900억인데요. 지금이 600억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510억이 기 확보되어 있고요. 이번에 90억을 내년에 확보해야 될 걸 갖다가 당겨서 쓰는데 통합기금 내에서 당겨쓰는 겁니다.
○박기영 위원 전체 13개 기금이 묶여진 안에서 가져다 쓰고 계획상으로는 내년에 90억을 사용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데 이것을 앞당겨서 사용하다보니까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그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공사에 부실이라든지 공정성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은 조기집행 의미보다는 저희가 공정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더 우수한 품질을 할까 그런 고민 끝에 사실은 내년에 하는 것보다는 올해 하는 게 더 우수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고 공정단축보다는 품질관리 때문에 이렇게 당겨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공기가 단축되다보면 전체 공사금액에도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시청사를 짓는 거는 건축직에서 오랫동안 계셨지만 어떤 공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안전문제에 대해서 이상이 있거나 이럴 수는 전 도저히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는 큰 일 나겠지만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90억을 기금을 선집행하는 것은 공기의 안정적인 절차대로 가기 위해서 그런 수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간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부터라도 명확한 예측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해서 나중에 공기기간 내에 잘 마무리 지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하여튼 우수한 품질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시청사 입찰 받은 업체가 어디지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있는 동호건설 주식회사입니다.
○임금석 위원 인천 동호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임금석 위원 얼마에 낙찰됐나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낙찰금액이...
○임금석 위원 400몇 억이죠? 470몇 억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그 정도 됩니다.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그러면 입찰 받아서 이 동호가 자기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청을 줬잖아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하도급 줬습니다.
○임금석 위원 하도급 줘서 얼마 전에 임금체불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임금석 위원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그때 당시에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하면...
○임금석 위원 선지급 해주기로 약속하고 끝났지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가 지급보증을 해주는 걸로 해서 끝났잖아요? 그치요? 지급했어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회사에서 선지급하겠다 이래가지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급이 됐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지급했습니까?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지급이 됐습니다.
○임금석 위원 공사가 470억에 낙찰이 됐으면 그 금액 안에서 공사를 하겠다는 것이죠?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그렇습니다.
○임금석 위원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공사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900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치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임금석 위원 그러면 처음 낙찰 받은 금액이 470억인데 왜 그렇게 금액이 커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금액이 크다는 건 건축공정이 크다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금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시청사를 지어달라고 공개입찰을 띄어가지고 인천 동호에서 470몇 억에 낙찰이 됐으면 그 금액에 신청사 짓는 것 아닙니까?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그렇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런데 왜 금액이 900억씩이나 올라가냐고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거기에 전기, 통신, 소방 다 분리발주가 돼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건물 뼈대만 지어주는 게 470억이에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그러니까 건축공정에 포함되는 공사가 있고요. 전기, 통신, 소방, 기계분야는 따로 발주가 돼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이게 앞서서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금이 저희가 시청사 건립기금은 600억입니다.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그렇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리고 그 외에 통합되는 기금 내에서 300억을 더 쓰는 건데 사실상 그렇지요. 기금이니까 그냥 써도 되지요. 제가 전반기에도 시청사 때문에 한창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우리 춘천시 재정과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정부에 공공청사기금이 있습니다. 정부에 62개 기금 중에 저금리로 20년간 당겨서 쓸 수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통합기금 내에서 청사명목으로 그냥 끌어다쓴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구태의연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신청사 신축으로 인해서 부대비용으로 들어간 돈들이 통합기금 말고도 400여원이 또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들어갈 예정이고요. 사실상 600억 가지고 다른데다가 짓기만 했으면 굳이 그렇게 막대한 비용을 저희 재정도 전국대비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녹음기 다시 트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꿀꿀하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자잿값 안 해줄 것도 아니고 이왕 하는 거. 그런데 한 가지 지역구 의원으로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면 만약에 제가 제 집을 지으면 그렇게 안 지을 것 같아요. 위치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겠지만 사실상 비용문제 이거는 전액 세비인데 논하지 않을 수 없지요. 의원으로서. 좋습니다. 하여튼 아까 오전시간 중에 답변하신 것 중에 책임질 부분에 있어서 하자는 다하겠다 전부다 책임지십시오.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하자문제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건 뭐냐 하면 공사기간 동안에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리고 최근 방호벽인가요? 안전...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가설울타리.
○임금석 위원 예, 걷어내고 그 인근에 지나가다보면 분진 정말 심합니다. 춘천시민들이 참 마음이 좋아서 그렇지 만약에 집단소송이라도 걸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사하시는데 자재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분진에 있어서 소음 이런 거에서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최대한 성실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소음, 분진문제는 바로바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소음측정기도 현장에 설치해놨고 분진문제는 공사 중에 발생하지 않도록 살수차를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같이 불가항력적으로 바람이 많이 불 때 이럴 때는 조금씩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사실상 요즘 많이 건조합니다. 풀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그런데 공사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선진국 사례에 보면 서울만 보더라도 그 큰 빌딩 올라가는데 철저하게 옆 건물에 하잖아요. 춘천사람들이 참 인심이 좋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대한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게끔 공사를 임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하자부분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거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오전에 답변하신 말씀 중에 책임질 부분만 하자 이거는 아닙니다. 전부다 책임진다라는 각오로 완벽한 백년을 내다보는 신청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알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지금 예정공정표를 보다보니까 공기가 한 달 정도 지체가 됐어요. 그래서 9월 달까지 골조공사 마감하고 사실 12월 내후에 조적공사나 물 공사 같은 경우에 될 수 있으면 12월 전에 모든 게 다 끝나야 돼요. 물 공사가. 그런데 동절기에 그것을 감행하다 보면 분명히 하자가 생겨요. 100% 하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조절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게끔 해주시고 그러면 순서하게 건축, 기계, 토목, 조경, 소방기계, 전기설비 순수하게 신청사 건물 들어가는데 공사비가 얼마예요? 토탈공사비.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입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건립비용이라 그럽니다. 건립비용하고...
○박찬흥 위원 아니, 보상비나 이런 거 빼고 순수하게 건축비용?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건축, 기계, 토목, 조경, 전기통신, 소방 건축에 관련된 감리용역까지 해가지고 827억입니다.
○박찬흥 위원 그럼, 827억 안에 지하통로 개설까지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그거는 빠져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건 빠져 있고?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순수한 건축공사.
○박찬흥 위원 그러면 보상비도 빠진 거고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빠졌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보상비나 연결통로 공사비하고 하면 900억이 넘어가겠네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그게 15억입니다.
○박찬흥 위원 그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공사비는 15억?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아닙니다. 보상비까지 15억입니다. 주변도로까지 해서 72억이고요. 지하연결로 공사만 15억입니다. 그리고 주변도로가 57억.
○박찬흥 위원 예, 순수공사비가 15억??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15억.
○박찬흥 위원 주변도로까지가 72억?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토탈 900억이 조금 초과될 수도 있겠네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900억이 조금 넘어가지요.
○박찬흥 위원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이나 내지는 추가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크잖아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주변도로 공사를 포함하고...
○박찬흥 위원 아니, 주변도로 공사는 도로과에서 하잖아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아닙니다. 도로과에서 하는 공사는 일부 향교에서 가는 그 구간이고요. 그 외에 주변에 한국은행 옆으로 들어오는 도로, 주변에 우리 청사 쪽으로 물리는 도로공사 순수한 공사비 이런 거 한 게 지하도로까지 해서 72억입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지금 토탈 예산을 900억으로 예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될 여지는 있겠네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그럴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되도록 저희는 낙찰해서 잔액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900내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지금 관급자재현황을 보니까 거의 마감이 두세 달 전에 이루어지는 자재들이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치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런데 내년 물가 상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기발주를 해가지고 예산을 줄여보자라는 그런 목적이잖아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마땅히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콘크리트는 강도는 얼마짜리를 써요? 춘천시청사?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지금 주구조에 들어가는 게 240인데요. 지금 우리가 공시체 떠가지고 압축강도시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평균 280에서 300 나옵니다.
○박찬흥 위원 초기강도가 그렇게 나오는 거지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리고 감리는 상주감리잖아요? 어차피 거기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당연히 상주입니다.
○박찬흥 위원 건축이 몇 명 있어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건축이 단장 포함해가지고 밑으로 둘해서 3명이 감리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통신전기 1명 그 다음에...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타 분야는 1명씩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아무튼 잘 시공하셔가지고 하자가 없게끔 의원님들이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잘해주시고 하여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물 공사가 무조건 12월 되기 전에 끝나야 된다.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공정관리가 한 달이 늦어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정대로 간다 그러면 11월쯤이면 물 공사가 끝날 것 같은데 지금 한 달이 지체가 되는 바람에 이게 잘못하면 물 공사가 12월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관리에 독촉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잘 아시겠지만 지상에 골조공사가 올라오면서도 지하에서는 물 공사가 같이 동시에 시행됩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되도록 춥기 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박찬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과정에서 900억 이상 소요가 될 수 있다 했었을 때 어떤 대책이나 해결방안에서 국장님이 뭔가 답변을 옆에서 해보시려는 것 같았는데 혹시 따로 얘기해주실 수 게 있습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찰을 토목 각각의 분류해서 한 비용 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적으로 900억 범위에 대략 3%에서 5% 이 정도는 증액이 될 소지가 있다. 우리가 기초를 파는 과정에 지하층 철근콘크리트 지반공사에 대가하고 차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설계에 나와 있는 것을 이 설계사들이 검증을 계속 합니다. 우리가 설계해서 납품한 것을 우리 포지션대로 이행하느냐 못하느냐를 해안건축에서 계속 모니터를 합니다. 그거는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용의 증감률도 조금 발생될 것이다. 왜냐하면 1년 전에 금액대가로 결정된 자재 모든 품들이 1년 뒤에 진행하는 과정에 다소 등락의 차이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900억으로 청사금액을 결정해 주셨지만 10%이상 20% 이게 아니고 많으면 5%, 적으면 한 3% 그러지만 앞서도 우리 TF팀장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900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되 설계자와 또 설계를 시공하는 감리사와의 자재컨텍이나 기수공법을 조금 접목하는 과정에서 다소 증감요인이 발생된다 그런 여타 공사도 다 마찬가지만 어떻든 간에 품질과 이런 것을 양호하게 하기 위한 그런 기술자들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 정도는 막판에 가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잠깐 해주십시오.
○임금석 위원 감사합니다. 임금석 위원입니다. 입찰은 인천 동호에서 땄다고 치고요. 지금 터파기하고 기반 올라가는데 거기에 기본적인 통신전기, 소방 심지어는 레미콘 붓잖아요. 어디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제가 주문 부탁드리는 것은 춘천관내 업체들이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춘천관내 업체들이 2개, 3개 나눠서 쪼개주다 보면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증가돼서 힘들어지겠지만 지금 가뭄시기에 식물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춘천시 관내업체들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 조례에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 힘드시겠지만 보충질의로 주문 한번 드리면 관내업체들을 적극 애용하셔서 그래야 오히려 업체들도 우리 춘천시청이니까 자부감도 있고 해서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다익을 추구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입니다. 임금석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청사가 우리 춘천시의 컨트롤타워가 되는 그런 사업인 만큼 우선은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인부들도 우리 춘천지역 주민의 이용도를 30%이상 고려를 했고 또 함바운영도 저희들이 철폐를 해서 그 주변지역에 영세식당 운영하는데 상경기 활성화를 시켰고요, 레미콘 같은 경우 100% 다 우리 지역생산품으로 하고 거푸집 같은 경우도 우리 춘천에서 조달합니다. 그런데 집단적으로 오다보니까 서울에서 일부 들어오고요. 철근 같은 경우에 외지에서 반입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창호 이런 것도 지역에 몇 % 할당을 해서 지역의 업체들이 생산 또는 도매상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거의 감리단에다가 문서화 지시를 하고 회의를 개최하면서 우리 TF팀장이 하여간 지역 업체와 생산자재와 인부, 밥 먹는 것까지 심지어는 술 먹는 것까지 다 그 주변지역의 역할론을 법령에 의해서 조례에서 의해서 하나하나 챙겨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금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마지막으로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찬중 위원 아까 총론 관련된 질의를 드렸는데 이번엔 각론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월되는 얘기들은 앞선 위원님들이 질의가 돼서 어느 정도 물어봤을 거라고 보는데요. 자금운영계획에 관련돼서 어쨌든 오늘의 기금운용변경계획의 심사로 인해서 지출금액이 390억으로 늘어납니다. 129억에 있던 지출금액이 늘어나는데 이것에 관련해서 현실적인 기금의 수입액이 다운되는 부분들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지금 예탁금이 395억이 현재 예탁돼 있지요? 통합관리기금에?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기금 중에 남아있는 게 90억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도에 쓸 거 갖다가...
○황찬중 위원 그렇지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90억도 지금까지는 예탁이 돼 있었던 금액인데 이게 예탁된 게 중도해지하고서 예탁금을 1년 단위로 예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금 플러스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이자가 관리기금에 들어오고 결국 관리기금에 들어온 이지가 자금운용계획에 이자수입 증감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90억을 추가적으로 우리가 예탁금을 회수해야 돼요. 그러면 예탁계약이 어긋나면서 예탁금에서 우리가 받기로 했던 이자들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맞지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황찬중 위원 그 이자손실액이 얼마예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정확히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거는 사실입니다. 우리한테로 전입이 되는 순간에 이자는...
○황찬중 위원 어차피 1년 동안 정기적금 넣기로 했는데 6개월만 넣고 빼니까 이자가 당초에 협약된 것들에 의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우리가 이자분에 대한 수익금이 손실된단 말입니다. 작년에 예상했던 이자가 7억4,600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면 여기에도 수입과 기정액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전혀 계산 안 하셨어요. 기정액이 7억4,600만 원의 이자가 예상된다고 보고를 해놓고 이렇게 90억이 빠져나가면서 예탁금이 빠져나감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자수입은 7억4,600이라고 변동 없음으로 저희한테 자금운용계획을 올리셨단 말이에요. 이거 거짓 아니에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90억이 바로...
○황찬중 위원 아니, 그것만 답변하세요. 거짓이에요? 거짓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거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왜 자금운용계획엔 기정액과 수입액이 똑같습니까? 이거 누가 작성하신 거예요? 이렇게 작성하시면 거짓말 자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것과 관련된 손해액 발생하는 건 의원들에게 설명을 안 해요. 얼마가 손해가 발생하는지 답변을 해주시라는 말이에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기획예산과에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어차피 전체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전체 통합기금의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그게 손해가 얼마가 발생하냐고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제가 그 자료는 안 갖고 왔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기금운용변경을 하면서 이런 수익도 우리 시민의 대표들이 알아야 이게 5·6억 이자수익이 감소한답니다, 해주실 겁니까 이런 것도 알아야 보고를 하셔야 되고 의원들이 판단해야 될 요소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여기 와서 심사 받으시는 분이 모르시겠다 그러면 저희는 뭘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공공용 청사나 공용청사는 청사신축만을 저희들이 목표로 만드는 기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치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이 기금은 청사신축기금으로 조성한 겁니다.
○황찬중 위원 공용과 공공용의 개념이 뭔지 아시잖아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도로, 하천, 저수지, 사무용, 사업용 토지, 어린이집, 도서관 다 공용·공공용기금에서 모아서 우리가 그 예산들을 만들어 쓰고 필요한 시설들을 우리가 만들어요. 앞으로 이 기금 90억까지 다 빼가지고 고갈이 되면 추가적으로 이러한 공무원들만이 쓰는 청사 말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용 시설들에 대한 사업비 마련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추가적으로 기금 적립시켜나가실 계획이신 거예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찬중 위원 이거 끝나고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용과 공용의 청사기금의 목적이 지금 집행하시는 분들은 춘천시청만 짓는 것 때문에 이 기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지만 저희 춘천시민들한테 당초 약속하시기는 그런 걸로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공공·공용청사를 앞으로 확충해 나감에 있어서 자원이 필요할 때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게 기금 자체를 바라보는 성격이 완전히 우리 시민들하고 의원들하고 틀려지는 거 아닙니까?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찬중 위원 지금 답변하신 게 청사만 신축하기 위해서 한다면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600억을 조성하게 된 거는 10년 전에 청사를 짓기 위해서 모은 겁니다.
○황찬중 위원 600억을 물어본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적립계획이 있느냐고 했을 때 지금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그 책을 먼저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해당 부서들이 다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황찬중 위원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기획예산과에서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것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원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알아야 어떻게 대처하고 앞으로 어떤 시설이 더 필요하고 이렇게 우리 시가 적립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규모가 적당한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그쪽에서 자료들을 제공해 주시고 백자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기획예산과에서 그때 주관을 해서 회의를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 자료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질 않기 때문에.
○황찬중 위원 그 자료 들어온 다음에 심사해 드려도 괜찮겠어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저는 오늘 자리는 청사관리기금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황찬중 위원 그냥 대충 넘어가자? 이 정도 했으면 그냥 대충 넘어가자?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대충이 아니고요. 600억 내에서 회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황찬중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600억 얘기 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만들어야 될 춘천의 공공·공용의 시설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기금적립계획을 묻고 있는 건데 왜 그 얘기를 또 하십니까?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통합관리기금은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내용을...
○황찬중 위원 지금 통합관리기금 얘기 안 게 아니에요.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거기에 일부입니다.
○황찬중 위원 공공·공용시설의 청사건립기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사신축TF팀장 박제일 예, 거기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찬중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황찬중 위원님은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건 없으시고요?
○황찬중 위원 답변이 없다는데 더 물어볼 게 있어요.
○부위원장 이상민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팀장님, 예산운영편성지침에 다 나와 있어요. 기금이라고 하는 게 재해·재난 및 의무적인 기금만 조성토록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기금일몰제라 그래가지고 3년, 5년 단위로 무조건 없애게 돼 있어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특수목적 즉, 춘천시청사 건립이 끝나면 또 여타의 관공서라든지 이런 공용·공공청사를 질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답을 잘 하시면 되잖아요. 일반회계에서 하도록 법에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돼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호도가 될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거 같습니다. 일단 오늘 모든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 달 지체부분에 대해서 부실공사 또 하자부분을 우려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없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900억 예산을 작은 것부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에서는 모색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계수조정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3. 춘천학곡지구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3항 춘천학곡지구도시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의안번호 393호 춘천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춘천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 설립목적, 주요업무와 사업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2조에서는 춘천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춘천시 도시공사 교보증권 주식회사 외 4개 업체의 출자자의 구성에 대한 내용이며, 안 3조, 4조에서는 학곡지구 부지조성사업과 분양에 관련된 설립법인의 사업범위를 규정하고 이사와 감사 등 임원에 관한 사항이며, 안 5조에서는 법인설립 출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추가되는 예산사항은 출자금 1억5,000만5,000원이며 2017년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셨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와 경제과의 규제개혁심사, 가족복지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거쳤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민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의 설립목적, 주요업무와 사업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법인을 춘천시, 도시공사, 교보증권, 학운홀딩스, 혜림건설, 한화건설, TTL이 공동으로 설립하여 학곡지구도시개발사업의 부리조성공사 및 조성용지분양, 학곡지구 도시별사업의 관련사업 협약이행,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허용된 부대사업 및 관계법령상 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부대사업 등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법인의 운영과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출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징미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미화 위원입니다. 춘천학곡지구도시개발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서 조례안 5조를 보면 출자금 등 지원에서 춘천시장은 법인의 운영과 제3조의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출자금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어디에도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상위법을 보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게 지도감독 그 다음에 검사보고, 업무회계 및 재산 등을 검사보고 받을 수 있다고만 나와 있는데 5조에서 보면 춘천시장만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나요? 어떤 분한테 여쭤봐야 되지요? 사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나요? 어디에다 질의해야 되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조에서 얘기하는 출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학곡지구도시개발 사업을 당초에는 저희 춘천도시공사가 하다가 사업추진이 미진하고 해서 저희가 2014년 12월 23일날 업무협약을 해서 저희 춘천시로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해서 사업을 조기에 완성시키려고 도시개발법 11조에 보면 사업시행자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11조9항에 보면 민간사업자를 모집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갖고 민간사업자를 모집한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를 하려고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조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조례를 만드는 근거는 지방출자·출연에 관한 법률 제3조인가요? 4조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징미화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까지는 다 이해를 했고요. 저도 이 4조3항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게끔 정한다는 이것까지 다 읽어보고 했는데 이 5조의 내용이 이해가 좀 안 된다고요. 이 5조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출자금 등 지원에서 춘천시장은 법인의 운영과 제3조에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출자금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춘천시장만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맞습니다.
○징미화 위원 이 조례상으로 봤으면. 그런데 이 상위법을 제가 다 읽어봤어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 상위법을 읽어보니까 여기에서 춘천시장이 할 수 있는 거는 25조1항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고요. 26조 검사보고에서 업무 및 회계재산에 관한 검사보고 등을 받을 수 있다고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춘천시 이 조례는 무슨 근거에 의해가지고 시장만 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지 그걸 질의 드린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보면 조례를 정한다라고 해놓고 출자·출연기관의 조례를 정할 때는 사업에 설립의 목적이나 주요업무사업 그 다음에 출자의 근거와 방법을 명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자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체나 법인에다가 현금이나 부동산 같은 것을 직접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 제4조3호에 보면 출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상에 명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징미화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의회 통과를 안 하고 그냥 시장님 권한으로 출자금을 지원을 해도 되는 건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회기에 이 조례를 통과를 받으면 지금 계획으로는 다음 회기 때에 출자동의안을 별도로 받을 겁니다. 그리고 출자하는 금액은 저희 춘천시가 1억5,000만5,000원이고 도시공사가 1억 원을 출자하는 걸로 해서 2억5,000만5,000원을 출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징미화 위원 그러면 이 출자금을 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안을 받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거는 시장만 권한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그렇습니다.
○징미화 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시의회 동의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건 아닌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이 먼저가 아니고 저희들도 처음에는 같이 받으려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의회 다른 분들하고도 상의를 해보니까 조례가 먼저다 조례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출자동의안 그 다음에 예산심의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회기 때 조례를 승인 받는 거고 다음 회기 때는 출자동의안을 저희가 올릴 겁니다. 의회의 승인 받기 위해서요.
○징미화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도시공사의 현 채무가 얼마입니까?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도시공사 사장 김준우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63억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일단 답변 알겠고요.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장님, 학곡도시개발을 하면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예상하시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에 보면 BC 1이 좀 넘는데 금액상으로는 107억 정도 수익이 나는 것으로 타당성 보고서에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이게 전부 채무 이런 것들을 다 변제하고 남은 순이익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그렇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 채무가 도시공사 채무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이 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왜 관리에 대한 사항은 빠졌나요? 사실상 이 조례를 만들고 주식회사를 통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수익성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지원 외에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부분도 반드시 명시돼야 되는데 이 관리부분이 빠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적에 보면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관리자가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했기 때문에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저희 춘천시하고 도시공사가 50%가 넘기 때문에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데는 100% 민간이 운영하는 회사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래서 관리자를 빼신 건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임금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7개 법인 지분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춘천시, 도시공사 각각의 지분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공출자자로서 춘천시하고 도시공사가 춘천시는 1억5,000만5,000원 출자를 하고요. 그래서 약 30.001%가 되고요. 춘천도시공사는 1억 원을 출자를 하고 그래서 지분율은 2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출자자는 교보증권이 7,500원해서 15%, 학운홀딩스가 7,499만5,000원 해서 14.99% 혜림건설이 4,000만 원해서 8%, 한화건설이 1,000만 원해서 2%, TTL이 5,000만 원해서 10% 정도 해서 각 총 5억 원의 자본금이 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이 관계법령에 의한 조례를 조금 해석을 해보면 100분의10이상인 경우 관계법령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대상에 있어서의 지분율 그리고 3항에 있어서 적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100분의50미만 예외규정으로 둬서 지분의 분산도를 모아서 주주형태로 행사를 한다 이것이 사실상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철저하게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그런 조항으로 생각되는 게 3조의 3항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100분의50이상이잖아요. 그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분의50에서 저희가 지분율은 50플러스1주를 쉽게 얘기하면 공공출자기관이 춘천하고 도시공사가 51%가 되고 민간출자자가 다 교보증권을 포함한 7개 회사가 49%가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권 이런 것은 전부다 공공기관이 더 의사를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나 사업승인 하는데도 저희가 의사결정 하는데 역할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시는 이익배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많이 갖고 올 수 있는 구조로 일단은 짜있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조금 조례에서 아쉬운 거는 관리부분이 빠졌다는 것하고요. 사실상 임원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50%이상이니까 임원진도 그렇게 들어가겠지요. 조례에 의하면 이사장은 국장이고 감사는 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결산보고하는 거는 내용이 빠졌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SPC가 구성이 되면 저희 국장님이 이사로 들어가고 감사는 공영개발사업소장 제가 들어가는데 별도의 1년에 1번씩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산감사 받은 것을 또 3개월 이내에 저희 춘천시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보면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희가 SPC 구성할 때 주주협약이라는 데에서도 그런 내용을 명시를 다 해놨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우리시가 동춘천산단이고 남춘천산단이고 이런 산단을 만들 때마다 그것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학곡지구도시개발도 이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춘천시가 이마만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보증권 외 4개 업체가 잘 공사해서 시민들한테 아파트고 이런 것을 건축해서 돌려주고 우리시에도 어떤 이득이 오게 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가 우리 춘천시에 옛 화장장 부지인데 그 화장장을 철거하고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땅도 한 30%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체 소요된 금액은 현재 얼마나 소요되고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공사가 현재까지 투자한 금액은 433억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춘천시 땅이 30%정도 1군지사 군부대 있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정도의 춘천시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어쨌거나 우리시가 이거를 맡아서 교보증권과 합자해서 1억5,000만5,000원을 지분에 가지고 있고 도시공사가 1억 원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49점 몇%의 교보증권 외 4개 업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분양해서 이득금에 대한 분배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춘천시하고 도시공사는 행정지원하고 보상업무를 일단 주로 하는 것으로 행정업무를 하는 것으로 업무를 구분을 했고요. 토지분양에 대한 것은 전부 민간이 하고 다만, 아시는 바와 춘천교육청이나 한국토지정보공사 그 다음에 기타 공공기관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춘천시가 공공분양 유치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익배분에 대해서는 출자금대로 비율대로 이익배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비율대로?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박기영 위원 당초에 투입된 433억 원하고 우리 춘천시가 가지고 있던 1군지사에 옛날에 개 키우던 부대 그쪽하고 흡수한 부분에 대해서 대충하면 얼마의 돈이라고 추상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아파트 내지는 단독주택 공공청사를 팔고 그 이익금으로 지분대로 분배한다 이렇게 보면 맞겠네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하고 도시공사가 기 투자했던 돈은 올해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추경까지 협의가 잘 돼서 법인이 설립하게 되면 교부증권이 주관사가 돼서 PF를 일으키는데 PF 일으키면서 일단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것은 20%이상을 먼저 선회수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 승인이 나면 그 다음에 차수에 20% 나머지는 마지막 회에 자금회수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 투자비를 회수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끝났을 때 이익금은 50% 넘으니까 출자비율대로 일단은 이익금을 배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SPC 설립해서 이것을 PF대출 일으켜서 우리 시가 20%, 20% 이렇게 먼저 회수하고 나머지 맨 나중에 이익금에 대해서 배분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 2조 2항 3항인데 2항에 보면 법인은 춘천시, 춘천도시공사, 교보증권주식회사, 주식회사 학운홀딩스, 혜림건설주식회사, 한아건설주식회사, 주식회사 TTL 공동으로 설립하다 이랬는데 이 문제가 각 회사들이 사정에 상황이 또 바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주식에 대해서 변동사항도 있는 거고 해서 학운이나 혜림이나 한아 이렇게 달아주는 것보다는 교보증권 외 4개 민간기업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가 말씀을 해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주문하신 것도 타당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협약서에는 지분 5%이상 되는 것은 춘천시의 승인을 받도록 일단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볼 때는 위원님이 얘기해주신 주문사항은 반영해도 될 것 같은데 4개사라는 것을 빼고 그냥 교보증권의 민간기업이 공동설립한다라고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딱 5개지만 사업 추진하다가 보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으니까 4개사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도와주시는...
○이대주 위원 어떤 식으로 넣은 게 좋을 거 같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교보증권을 주관사로 하는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대주 위원 교보증권 외 민간기업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교보증권을 주관사로 하는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다라고 해주셔도 저희가 춘천시하고 도시공사는 공공출자자라고 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보증권하고 기타 민간업체는 민간출자자라고 저희가 명칭을 하는데 그래서 교보증권을 포함한 민간출자자와 공동설립한다라고 이렇게 개정이 되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대주 위원 이 뒤에 있는 회사명은 다 빼고 그냥 민간기업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이대주 위원 그러면 3조에 보면 법인의 운영 및 출자자의 변경이라고 했는데 이 출자자의 변경 이 부분은 삭제가 되도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자자의 변경은 출자자가 회사가 바뀔 때마다 출자지분이 많은 교보증권이 현재 15% 최대주주인데 2%를 갖고 회사가 변경될 수도 있고 6%를 갖고 회사가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설명회할 때 5%이상 되는 거는 공공출자자의 승인을 받도록 일단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출자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3조는 그냥 놔둬도 될 것 같고 2조에서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교보증권을 주관사로 하는 민간출자자와 공동으로 설립한다 이렇게 명칭을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렇게 바꿔도 별 이상이 없지 않나하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업무 추진하는 데는요.
○이대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이 지역에 공공기관이 들어올 것으로 확정된 곳이 어디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춘천교육청하고 한국토지정보공사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119소방본부 그 다음에 도로교통공사 관리공단에서 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의사표명을?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농어촌공사하고 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의사표명을 하고 확정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들어오는 것이 확정이 되려면 강원도로부터 개발계획을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절차가 끝나면 SPC 구성되고 용역을 통해서 개발계획을 변경안을 만듭니다. 그러면 개발계획안 만들어서 저희 춘천시 도시계획심의를 거치고 강원도도시계획에서 결정이 돼야지만 최종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개 기관이 의사는 표명을 했고 자기네가 필요한 면적까지는 다 표명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하면서 해당기관에 협의를 해서 위치하고 면적 이런 것을 결정을 해서 개발계획안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혜영 위원 지금 여기 법인으로 들어오려고 예정하고 있는 이 회사 민간기업들 이게 변경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그렇습니다.
○이혜영 위원 이게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출자한 금액은 굉장히 작네요. 그런데 금액이 작은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회사 개수를 늘려야 되는 이유가 궁금하고 또 아직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데 조례를 이 시점에 먼저 제정을 해야 될 이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춘천도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두에도 얘기 드렸듯이 이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민간사업자를 모집을 한 거고 모집한 결과 교보증권을 대표사로 해서 5개의 회사를 민간컨소시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회사와 같이 공동으로 SPC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SPC를 구성을 하려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교체 안 될 수도 있지만 교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출자지분에 관한 것은 저희가 협약하면서 5%이상은 조금 전에 얘기 드렸지만 저희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일단 규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조례상에서 아까 회사를 나열하다보니까 회사가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대주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교보증권이 재무적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아마 변경은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민간출자자로 표기를 하면 조례를 개정 안 하고도 조례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혜영 위원 회사가 변경되면 여기 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관으로 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지금 아직 정확히 결정된 것도 아니고 지금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결정은 되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출자자는 작년 12월 2일을 공모를 해서 선정된 컨소시엄업체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일단 SPC 구성할 때 출발을 합니다. 이 회사가 지분대로 다 출자를 해서 SPC가 구성이 돼야 되고 법인설립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업체는 이미 결정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혜영 위원 특수목적으로 한 법인을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특수한 목적을 갖고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한 거고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이 시점에 당장 필요한 건 아닌가 본 위원의 요지는 조금 지나고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사업에 대한 구체적으로 그 사항이 정리가 되고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 또 하나는 회사들 지분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런데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굳이 회사를 개수를 늘려야 되는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지금 하는 이유는 지방출자 출자·출연에 관한 설립기준 행자부지침에서도 조례를 먼저 하도록 물론 이게 법은 아니지만 설립기준이라는 것이 작년 4월 달에 나온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보면 조례를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회기 때 조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혜영 위원 아니, 조례를 먼저 하는데 조금 더 사업이 구체화되고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미리 조례부터 만들어놓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이 있고 과정이 있는데 아직 뜬 구름 잡는 듯한 분위기여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으로 출자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 재정에 의해서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재정이 없을 때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곡지구가 여러 번의 실패를 거쳐서 재정도 부족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사업자를 복합개발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선 민간사업자한테 당신네들이 어떤 안으로 제출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난해에 받았습니다. 받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전체 구성비의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주거용지 공동주택이나 상업용지, 단독주택용지를 50.8%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기반시설용지를 49.2% 이것이 복합개발사업자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제안을 한 것을 1차적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행정절차를 취해가면서 그 비용에 대한 것을 춘천시와 도시공사가 출자를 통해야 되는데 그것이 1차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하고 2차적으로 출자동의안을 받아야 하고 3번째는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과 밸런스를 맞춰서 추진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하면 계약단계가 끝났습니다. 본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예산을 적기에 투입을 해서 조례와 출자동의안과 지금 말씀드린 도시공사 1억, 우리가 1억5,000 대략 2억5,000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SPC에다가 출자를 해서 이 절차가 끝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단계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공모를 했을 때 이 회사들이 참여하겠다 그렇게 의사를 표명한 회사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회사만 컨텍한 것이냐 아니면 재정적 투자 그 다음에 공사 그 다음에 여기 공동주택용지가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회사 그 다음에 토지를 분양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분양사 그러니까 한 대로 하지 않고 여러 회사가 토지까지 팔아서 아파트까지 설립할 수 있는 이 회사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현상공모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곱사의 면면을 보면 우선 재무적 투자자는 교보증권이고 이 부지를 택지개발하는 회사의 컨트롤타워는 혜림건설이고요. 나머지 회사는 분양회사가 있고 아파트를 공급해서 택지가 완성되면 분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양하는 거에 또 시설배치 그게 분양하는 것도 우리가 공동주택이 있고 근린생활용지가 있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용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 앞서 말씀드린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용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각각의 용지들을 분양하는 그런 분양사까지 다 한꺼번에 컨텍을 해서 현상공모를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혜영 위원 필요에 의해서 회사들이 컨텍이 되었고 출자한 부분은 액수는 본인회사들이 결정을 한 건가요?
○건설국장 신연균 출자문제는 춘천시의 토지가 거의 80%이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권한 행사, 개발해서 사업자한테 전부 전권을 위임하면 분양에 대한 등락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시가 50%이상의 지분을 갖고 컨트롤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토지대금만 변제 받으면 사실 이 사업자는 우리가 영리목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만 우리가 변제를 해서 수입만 잡으면 되는데 그래도 사업 수익적으로 따졌을 때에 최종적으로 분양완료 실적에 따라 차액이 남으면 어느 정도 수익금을 시도 환원을 받아야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SPC를 설립해서 우리가 51%정도의 지분으로 SPC를 구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영 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이렇게 학곡지구가 개발이 되는 것은 맞는데 시점이 지금 필요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 주택에 대한 수요공급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외곽에서 주거용지 부분이 예를 들어서 50.8%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형성이 되었을 때 여기는 결정이 되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빠르게 진척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된다고 했을 때 긍정적으로 보고 그랬을 때 사실 우리 시내에 중심가에 있는 재개발하고 있는 부분들이 안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머뭇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외곽에서 이렇게 미리 올라오면 이것이 완성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수요공급은 어떻게 되나요? 국장님?
○건설국장 신연균 주택공급계획을 제가 가지고 오질 않아서 지금 몇 년차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만 구도심정책에 의해서 4개 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정상화가 어느 정도 진척에 따라서 이 부분은 공동주택의 예비가용용지 그러니까 학곡지구하고 거두3지구 이게 5년 이상의 가용용지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변관우 국장님, 그거는 논점의 바깥의 문제니까 다음 시간에 이혜영 위원님이 질의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혜영 위원 위원장님, 잠깐이에요.
○위원장 변관우 정리 좀 해주세요.
○이혜영 위원 예, 그래서 요지는 그게 정확하게 국장님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만약에 오버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 아니냐 이겁니다. 이거는 조례가 제정되고 동의안이 되고 이러면 바로바로 진척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춘천시 전체에 대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지금 학곡지구는 주택공급정책에 2020년까지 입주돼 있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원지구 같은 5,300세대는 2,2023년 이후로 장기발전계획이고 이 학곡지구까지만 우리가 인구수용 증가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2,300세대인가? 거기에서 30%정도 그러니까 500세대 이상은 임대주택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시기적으로 행정절차가 마무리돼서 착수와 준공이 되면 분양시기를 언제 조정할 것이냐 이 문제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착수여부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1년여로 당길 수도 있고 뒤로 밀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일단 오늘 학곡지구도시개발 주식회사 설하고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통과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심의인데 저희가 지원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실질적인 이 사업의 주체하고 재정건전성이 수반이 돼야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렵게 시간이 되셔서 참석을 해주셨는데 도시공사 사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학곡지구가 지정제한이 된 게 2009년도인데 2010년도에 사업시행자 지정으로는 도시공사가 됐다가 지금은 공영개발사업소로 이관이 돼 있는 상태인데 도시공사가 지금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도시공사에 재무상태가 어느 상황인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에 도시개발사업자로 지정이 돼 있었고요. 아직까지 도시개발사업자로 저희 도시공사가 지정은 돼 있습니다. 다만 업무만 지금 공영개발사업소로 이관을 해서 시가 업무를 저희들 대행을 해주신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앞으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러면 그때 가서 민간사업자로 도시개발시행자가 바뀌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저희 도시공사가 개발사업시행자로 돼 있는 거고요. 저희들 재정상태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3억 정도의 부채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부채비율을 보면 저희들이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요. 그 부채비율은 이번에 민간사업자하고 협약이 됐습니다만 1차 계약금을 받게 되면 그걸 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부 금액을 저희들이 가져온다면 120억을 내놓기로 돼 있는데 120억중에 일부를 가져온다 그러면 저희들 부채는 거의 상환이 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제 기억에는 예전에 학곡지구 개발하는데 있어가지고 보상비라든가 정비하는 것보다 시에서 출자하는 땅이라든가 현물출자 전체에서 900억 정도가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서 지금은 모든 게 정리가 된 상태고 그러면 온의지구가 차지했던 부분이 어떻게 돼요?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그러니까 학곡지구에 총 투자될 돈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900억이 넘어서 1,000억 가까이 됐는데 도시공사가 일부 투자해놓은 것이 433억 이렇게 투자해놨고 나머지 600억 정도가 지금 돈이 없어서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구한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0년, 9년, 8년 이때 입안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1,000억이었지만 지금 민간사업자가 보는 금액은 1,200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8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민간사업자가 대행을 해주게끔 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취지인 겁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시에서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 우기수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공사사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2010년도에는 총사업비 993억이었고요. 민간사업자가 지금 추정하는 금액은 약 1,300억 정도가 됩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나 도시공사가 사업 추진할 때는 금융이자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 할 때는 SPC구성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기타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993억이라는 것은 아까 도시공사사장님이 얘기하신대로 2010년도에 추정한 공사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마 저희 도시공사에서 다시 추진한다 그래도 1,000억 이상은 충분히 들어가리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1,3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이상민 위원 어쨌든 얘기 들어보면 일단 도시공사의 지분의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상태를 여쭤봤던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마무리가 잘 됐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법인현황을 들여다보면 구성을 SPC로 해서 구성을 하게 되면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계획을 하신 거지요? 법인을?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22일 날 공모했을 때 당시에 교보증권 외에 6개 회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6개가 참여를 했는데 지역 업체인 원주업체 한군데 건설회사가 빠지고 나머지가 5개 회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5개 업체가 공공지분 외에 나머지 출자민간지분을 다 포함하는 걸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이 5개 업체를 갖고 일단 SPC를 출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구성은 어차피 이사진을 만들어야 될 거고 감사도 뽑아야 될 거고 할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SPC의 구성원은 일단 5개 주관해서 저희 춘천시, 도시공사, 교보증권, 학운홀딩스, 혜림건설까지만 참여하는 것으로 일단 얘기가 됐고요. 이 5개 회사가 SPC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SPC 실질적인 운영은 AMC라는 자산관리회사를 또 SPC 민간출자자가 법인 하나 더 설립해서 실질적인 자산관리만 할 수 있도록 해서 일단은 자금운영이나 아니면 사업의 투명성을 가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일단 주식지분으로는 0.1%라도 공공출자에서 시하고 도시공사가 50%이상 지분을 가지니까 문제는 없겠지만 이사진 구성하거나 이랬을 때 이사진들의 숫자에 따라갖고 이사결정 되는 부분은 혹시 우려될 부분은 없을까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주로 출자지분 중에 춘천시, 도시공사, 교보, 학운, 혜림 이렇게 5명의 이사진이 의사결정을 할 때 3분의2 출석에 3분의2 찬성 아니면 과반수 이렇게 하는데 3분의2 출석이면 3명 이상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찬성할 때도 과반수로 하면 4명이 찬성하면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틀은 그렇게 가는데 저희 춘천시나 도시공사가 춘천시가 100% 출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한사람으로 보면 저희가 회의를 참석 안 하게 되면 중요한 의사결정 할 때 민간이 그리고 출자지분이 저희가 더 많기 때문에 민간이 자기네 주관대로 한다거나 이런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이사진 구성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5개 춘천시, 도시공사, 교보증권, 혜림, 학운홀딩스하면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2명의 이사진이고 민간출자자가 3명의 이사진이다 보니까 5명이 다 참여를 해서 했었을 때 3대2의 어떠한 의사결정 하는 데에서 끌려가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혹시 우려가 개인적인 우려인데...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반수하면 4명이 찬성을 던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나 춘천시가 참석을 안 하면 아예 회의자체를 못 열기 때문에...
○이상민 위원 참석은 다 하겠지요. 당연히. 5개밖에 안 되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어차피 안건을 하면 최소한 일주일 전이나 3·4일 전에는 안건을 사전에 배포를 하기 때문에 그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출자자가 만대를 한다라고 하면 아예 참석을 안 해버리는 거지요. 저희가. 그러면 일단 회의진행이 안 되고 또...
○이상민 위원 아예 상충되는 일이 생겼을 때에는 서로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아예 참석을 안 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저희가 아예 참석을 안 하는 걸로 하면...
○이상민 위원 이사회 자체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이상민 위원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봤네요. 어떤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중에 민간출자자 중에서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TTL이라는 업체는 지분을 10%씩이나 갖고 있는데 분양업체입니까? 시공업체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TTL은 혜림건설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혜림건설이 전라도업체인데 모아건설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아건설이 아파트 중견업체인데 이 모아건설의 자회사고 그 TTL도 같은 계열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이 TTL이라는 회사가.
○이상민 위원 TTL은 분양을 전문으로 하는데 혜림건설의 자회사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이상민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혜림건설이 지분을 18%를 갖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구성부분이 우려가 됐었는데 그 부분이 언뜻 이해는 갑니다. 그건 정회시간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데요. 그전에 공영개발사업소장님 2조3항에 정관을 정한다로 돼 있어요. 지금 정관에 대한 초안을 자료로 배포를 해주시면 이게 지금 논점이 안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논점들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8조에 따라서 정관을 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관에 대한 초안을 갖다가 이 조례를 통과할 때는 사전 준비자료로 이거를 해주시는 게 나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없이 그냥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속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정관이 나와야 만이 왜 그러냐하면 이 7개 SPC 참가하는 사람들의 역학관계들 그 다음에 임원의 장이죠. 공개모집하는 거 어떻게 할 것인지? 의사결정구조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적으로 주소를 어디다두고 청산절차 뭐다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투자지분에 따라서 이사회를 구성하고서 그 이사회의 대표이사 우리 김준우 사장도 공개경쟁으로 뽑았지만 그 공개경정을 어떻게 뽑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정관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초안을 가져오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휴식시간에 그걸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기회가 있다면 김준우 사장님, 지금 춘천도시공사하고 춘천시가 50% 1주입니다. 이 SPC에 PF의 결정적인 성패의 요건은 춘천시와 도시공사가 참여한다는 이걸로 갖다가 성공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 출자액도 많지도 않은데 도시공사가 뭐하는 공기업입니까? 이런 거 직접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게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도시공사가 여기다가 1억을 출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도시공사가 나머지 민간업체 빼고서 춘천시하고 도시공사하고 같이 출자해서 이걸 직접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성이 정말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저한테 질문기회가 있으면 그 질문을 할 테니까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일단 아까 질의·답변 중에 제가 새롭게 파악했던 1,300억 사업비 규모가 변경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2015년도 8월에 저희 의회에 추진일정 보고하실 때 993억, 보상비 516억, 공사비 395억, 관리비 82억 이렇게 보고를 해놓으시고서 1년도 안 돼서 307억 가까운 돈이 펄쩍 뛰어나가면 이거 누가 이해할 수 있고 누가 납득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300억이라면 307억이라 그러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이 자리에서 최초로 1,300이라는 개념을 꺼내놓고서 이 사업을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저희 의회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당초에 993억 원의 사업비 규모로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한 사업의 당위성들 그리고 적절성들을 심사해왔는데 하여튼 굉장히 당황스럽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300억 관련해서 아까 언뜻 답변에 금융비용 포함해서 이것이 늘어나고 인건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1,300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인건비가 늘어나고 금융비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이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금융비용이 작년에 5월 달에 보고했던 거하고 지금 했던 거하고 얼마의 차이가 나길래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자타당성 조사한 결과에 보면 타인자본에 대한...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 자료 찾으시면서 당초에 저희들에게 보고했던 걸로 보상비 516억, 공사비 395억, 관리비 82억 이 세 분야로 나눠서 각각의 금융비용이 어떻게 돼서 증감해서 300억이 더 늘게 되는 걸 예상했는지 그거를 납득 있게 해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찾으셔야 되니까 제가 그거는 시간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협약체결식 구체적으로 수익금 배분에 관련된 기준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익배분을 춘천시가 50플러스1% 나머지가 49%로 이렇게 출자지분별로 수익배분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맞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 투자한 내용이 얼마의 비용으로 저희가 봐야 되는 거예요? 118억 외에 추가 기투자내용이 있습니까? 분묘보상비 119억 외에 추가적인 기투자한 내용들이 얼마로 되는 거예요? 이게 다인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지금 현재까지 투자한 거는 433억입니다.
○황찬중 위원 그중에 118억이 분묘보상비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황찬중 위원 그거 세부적으로 알려주세요. 433억에 분묘보상비가 118억 나머지는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나머지는 토지하고 지장물 보상비하고 설계비 14억, 간접비 18억입니다.
○황찬중 위원 이거는 어떻게 회수하실 생각이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이 초기비용은 SPC가 설립을 하고 PF 일으키면서 사업 추진하는 당해연도에 20%해서 저희가 100억에서 120억 정도를 회수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개발계획승인을 받은 후에 한 20%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실시계획 사업인가가 나면 60%해서 20, 20, 60% 이렇게 정도 3개년에 걸쳐서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이게 말 안 되는 게 사업을 하면 수익배분 기준을 각각의 투자금액별 그거는 현물 플러스 실투자비로 사업배분을 나눠야지 우리는 933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433억을 이미 기투자를 하고 또 추가투자를 하면 어마어마한 돈의 실제적인 돈이 이미 투자된 거예요. 그리고 사업비 구상단계별, 단계별 나눠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분율이 50플러스1%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지분율로 보면 거의 대부분 몇 %의 지분율을 갖는다고 이걸 평가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의 평가지분들을 다 우리가 가져요. 그리고 나머지 SPC는 추가 출자한 금액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분가지고 있는 게 솔직하게. 그리고 대출을 이루어서 PF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이것이 참여했던 40플러스1에 마이너스 업체들이 대출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결국은 SPC가 대출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출자지분만큼의 공정한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것이 아니라 SPC에 관련된 자본금 출자규모만 가지고 출자배분을 나눈다면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사업이 대박 났을 때는 공평하지 않은 분배의 구조다라고 밖에 저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초기투자에 대한 것은 저희가 3개년도에 나눠서 일단 받는 거고요. 출자지분에 대한 것은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대박이 됐을 경우에는 50플러스1주에 대한 저희가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의 수입으로 저희가 또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투자비는 3개년도에서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익금이 출자타당성보고서에 나온 대로 한 100억 정도 나왔다 그러면 51억 정도는 저희 수익금으로 다시 춘천시 세입이 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말도 안 되는 게 1차에 100억, 2차에 100억 3차에 걸쳐가지고 초기투자비용들을 제공하겠다 그랬는데 3차가 사업분양 시점과 연결돼 있는데 만약에 분양이 안 돼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그러면 433억 중에 200억 받고 나머지는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리스크는 다 우리가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배분은 그와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이 사업을 들여다보면서 리스크를 우려해주시는 건 고맙게 생각합니다.
○황찬중 위원 당연히 고려해야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민간사업자가 이런 개발계획을 만들어갖고 올 때에는 컨소시엄 구성해서 올 때는 지금 현대 동내면에서 LH공사에서 하는 다원지구가 일단 지구지정이 들어가는 것도 알고 있고...
○황찬중 위원 아니, 동내면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에 관련된 얘기만 답변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공동주택을 이미 짓고자 하는 회사가 컨소시엄에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일단 공동주택에 일단 분양이 다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청사를 저희가 확정은 아니지만 입지를 하겠다는 면적이 지금 13,000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면적을 17만평으로 볼 때 유상공급면적을 50%를 잡아도 이미 4만평에 대한 것은 공급이 일단 완료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거는 MOU 맺지도 않고 협의한 단계에서 그거를 조급하게 수익이 나오는 걸로 실제로 분양으로 이어질 거라고 진단하셔서 결정을 한다라면 그것만큼 위험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혹시 이 사업에 관련해서 BC분석했던 걸로 인한 비용과 편익분석 연구는 해보셨어요? BC분석이 어떻게 나오든가요? 여기에는요. 2.0이상이 나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2.0이상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요. 그것까지 다 하시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2.0은 아니고 저희 용역보고서에는 1.108로 나왔습니다.
○황찬중 위원 1.108이면 겨우 투자금 회수하는 거 아닙니까? 1,000억이면 100억 버는 건데. BC 분석하시면서 분양 100%로 계산하신 거지요? 당연히 그렇겠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아파트 부지는 100% 다 분양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아파트부지 10% 분양하는 거지요. 지금 아파트부지 얘기하시니까 당초에는 2016년도 8월에 보고하실 때 이전까지만 해도 공공편익하고 첨단산업용지로 가겠다, 주거용지 공급개발계획에서 주거복합단지 개발계획으로 바뀌었어요. 결국 공동주택이나 단독, 상업, 학교로 가겠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고 지금 몇몇 위원님들이 공공시설용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춘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 부분이 주가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상업, 학교와 관련된 복합단지개발이 중심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분양률을 100% 얘기하시는데 지금 춘천시 주거공급률이 약 25,000가구가 추가적으로 더 공급하고 요즘 콤팩트시트를 말씀하시면서 온의동에다가 40층인가 50층짜리 아파트를 지으시겠다고 하는데 2021년도 얼핏 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택공급률이 125%까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이미 포화로 쌓여져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여기가 무슨 근거로 100% 분양된다고 장담을 하시면 서울사람들 부동산 투기꾼들만 불러다놓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고요. 우리 소장님 아시겠지만 2017년도 1월, 2월, 4월 춘천시 인구증감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SPC구성을 해서 공공택지를 아파트부지를 분양함에 있어서 저희가 SPC에서는 토지분양만 하는 거고 아파트를 건립을 해서 아파트가 분양이 되고 안 되고는 저희 SPC에서는 책임을 안 집니다. 저희가 춘천시가 책임지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리스크가 많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상법에 의해서 저희는 출자한 2억5,000만5,000원만 손해를 보는 거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다만...
○황찬중 위원 다만, 433억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에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F를 일으키면 저희가 당해연도인 17년도에 20%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는 운영자금 일부하고 첫 회에 한 120억 정도를 받는 것으로 일단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연도인 18년도에는 100억이지만 공공용지를 분양한 수익금 공공용지가 13,000평정도 되는데 13,000평이 예를 들어서 20%가 100억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초과하는 금액도 무조건 전부다 18년도에는 공공용지 분양한 것은 저희 춘천시가 유치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100억이 넘는다 하더라도...
○황찬중 위원 해봐야 200억밖에 더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그것은 저희가 받는 것으로 일단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일단 사업 준공하면서 19년도 말에 받는 것으로 일단 협약을 했기 때문에...
○황찬중 위원 준공한다는 뜻은 분양이 완료되는 걸 뜻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토지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토지분양만 완료되면 저희가 받는 걸로 했기 때문에...
○황찬중 위원 토지분양만 완료되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짓게 되면 공공용지를 짓겠다면 거기에 관련된 PF는 SPC에 참여하고 있는 교보증권이 알아서 책임지는 거예요? 그거에 관련된 리스크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아파트 분양에 대한 리스크는 아파트 사업자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분양리스크는 아파트 사업자가 전부 지는 거고 저희 SPC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합니다.
○황찬중 위원 그 아파트 사업자 누구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혜림건설하고 한아건설이 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혜림건설이 모든 걸 책임진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황찬중 위원 결국은 혜림건설한테 우리가 토지공급계약을 맺으면 3차적으로 회수되는 나머지 233억 원의 기투자된 비용들이 혜림건설 분양과 함께 회수된다는 얘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저희가 볼 때는 아파트분양이 1차적으로 분양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단독필지하고 근생시설 업무용지가 하 1만 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학곡지구에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이나 단독필지에 거주인구를 저희가 추정한 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한 3,000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3,000세대가 어차피 근생시설도 필요하기 때문에 1만평에 대한 근생부지는 저희가 볼 때는 초기에 분양이 다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단독필지하고 근생필지요?
○위원장 변관우 좀 정리해 주시죠.
○황찬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단독필지도 그렇고 주택용지 공급으로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제가 정리를 드리면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이 목적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춘천시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쓰여져야 되고 이 사업의 주된 내용들은 주거나 유통, 상업 공공시설용지에 관련된 기능을 보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춘천시가 주거지나 상업지 또는 교육문화시설에 관련된 이런 지역들을 추가적으로 공급해야만 하는 그러한 비약적인 인구증가현상이 올해부터 유감스럽게도 난타나지 않고 이런 마이너스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본다면 지금 굳이 이런 것들을 올해 시작을 해서 시장이나 인구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는 현실들을 감안하지 않고 이미 개혁이 되어 있으니까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미 모든 것들이 분양판매에 의해서 벌어지는 수익인데 분양을 받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단독이든 공공용지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오히려 막대한 사업비들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떠안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그렇게 되면 춘천시 발전이나 말씀하셨던 춘천시 관문에 이러한 것들이 개발이 안 돼서 흉물로 남아있는 상황 지금 원주도 기업도시하고 있지만 7·8년,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공터로 그 입구의 관문들이 썰렁하게 남아있을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도시적인 그러한 혐오감이라든가 도시발전에 저해되는 것들을 시민들 눈에 보여줌으로 인해서 자존감이나 자존심이 상하는 이러한 부분들까지 시민에 의한 정서들을 헤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전 봅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시장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조금 재검하고 무기한 연장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보는데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춘천시 인구증가에 관련된 1월, 2월, 4월 제가 물어봤었는데 3개월 연속 인구가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습니다. 눈을 보듯이 인구감소가 예상되고 지방소멸 얘기하는데 그 정도의 관련된 위협적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뭔가를 꾀보겠다고 하는 이런 환상을 우리가 떨쳐버리지 못한 거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측면에서는 인구가 일부 감소를 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우려해주시는 거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춘천관문이고 관문에 있던 혐오시설들을 정리를 하고 또 몇 년을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던 부지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또 저희가 재추진해서 다행히 사업추진을 잘하려고 하는 컨소시엄업체가 모집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해서 미분양사태라든가 아니면 사업에 리스크가 발생 안 하도록 개발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민간사업자하고 마음을 맞춰서 미분양이 안 되도록 적극 노력해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라고 지금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찬중 위원 제가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변관우 다음 기회에 드릴게요.
○황찬중 위원 그러시죠.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이상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지금 이게 특수목적법인이 설립이 되면 이사가 5명이라 그랬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우리 춘천시 1명, 도시공사 1명, 교보증권, 홀딩스, 혜림건설 이렇게 5명. 아까 이상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그거 같아요. 이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사수로 결정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로 의사를 결정을 하는 것이냐 그거를 아까 질의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해주신 것 같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주총회 같은 경우는 주주가 많으니까 춘천시를 대표하는 국장님이 참석하고 도시공사를 대표하는 사장님이 참석해서 인원수는 두 사람이지만 주주수가 저희가 많기 때문에 주주총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고요.
○박찬흥 위원 평상시에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그러면 이사회라고 SPC의 주요사안을 결정할 때 이사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3분의2 찬성에 과반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면 3분의2 참석은 가능하지만 과반수로 하면 저희가 충분히 그것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과반수의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2 참석의 과반수라는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참석에 과반수 의결 이렇게 하면 저희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박찬흥 위원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총사업비가 1,300억 그중에서 우리 도시공사가 선투자된 433억 그 다음에 우리 춘천시가 가지고 있는 춘천시유지가 있지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사업을 벌일 때 가장 먼저 투입돼야 될 자금들이잖아요. 사실 이게 춘천시가 공동출자자지만 이득을 분배함에 있어서 이 지분율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선투자된 433억 그 다음에 토지보상비용 이런 게 먼저 춘천시의 지분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완전 끝난 다음에 분양을 한 다음에 이익배당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저는 일단 우선순위로다가 선투자금 그 다음에 땅에 대한 토지보상비 이런 것들을 우리 춘천시가 먼저 확보를 해서 직접 처음에 PF를 터서 이자비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들어올 수는 없지만 일단 들어온다고 계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부분에 대해서 적게 들어가는 이자발생부분이에요. 그치요? 처음에 PF를 완전히 다 선투자를 안 해주니까 안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춘천시와 도시공사와 교보 나머지 지분사들 있지요. 고르게 배분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자부분을 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할당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보면 우리 춘천시가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PF를 일으키더라도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초기투자는 저희 도시공사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박찬흥 위원 먼저 받아야지요. 토지비용도 받아야 되고?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만, 사업자 측에서도 보면 일단 PF자금을 많이 일으켰을 때 이자부분이 아무리 금리가 싸다하더라도 그 부분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리스크가 오면 사업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돈을 다 받으면 저희들도 좋기는 한데...
○박찬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자가 발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춘천시도 나중에 이익배당을 할 때 지분율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투자사들끼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이 금액이 상당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이게 개발계획승인이 올해 나나요? 내년에 나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은 빠르면 연말 정도 가고 아니면 내년 연초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사업 준공시점은 언제로 보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사업준공 시점은 19년도 12월로 보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한 2년 반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만 3년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19년 12월 30일로 공모가 들어왔는데 협약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이런 행정절차로 인해서 SPC가 당초목적보다 한 5·6개월 지연된 거거든요. 아마 사업기간은 2020년 상반기 정도에 가서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박찬흥 위원 바로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사전 투자한 433억 최소비용이잖아요. 그치요? 이 부분에 대한 이자비용도 같은 교보증권이나 학운홀딩스, 혜림건설로부터 이자 발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도 상당하라고 생각은 해요. 물론 너무 쪼잔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정관을 만드실 때 짚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하여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제가 먼저하고서 드리게요. 지금 춘천시는 공동주택건설에 대해서 공공정책적 모델로서 접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도시공사는 공기업이지만 그래도 비즈니스모델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춘천시보다는 더하지 않나 그래서 이 사업에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도시공사의 시각으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김준우 사장님, 지금 도시공사가 여기 1억을 투자를 하게 돼 있는데 이 투자를 수익구조 분석을 하셔서 투자를 했는지 아니면 최대 출자기관이 춘천시이기 때문에 그냥 투자를 하셨는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사장 김준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이 1억 출자할 계획이고요. 출자를 하기 위한 출자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한 걸 근거로 해서 시의회 승인을 받은 이후에 출자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니까 지금은 이 수익구조에 대한 분석만 했지 아직까지 출자동의안이 올라오지는 않았으니까 준비는 다 하셨다는 거지요?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이 사업에 있어서 최대 리스크를 제가 두 가지만 꼽겠습니다. 지금 입주의향 공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 토지정보공사, 강원119, 도로교통관리공사, 농어촌공사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MOU수준에 그냥 조건이 되면 들어갈 수도 있다 이 정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에 만약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수익모델에서 큰 하자가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물론 최근 3개월의 인구감소를 갖다놓고서 앞으로 2·3년을 전망하는 것은 데이터분석상의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2쪽에 외곽지역에서 아파트 분양은 여기서 원하는 것만큼 분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춘천시를 탓하는 겁니다. 원도심에서 재개발을 하는 아파트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 이쪽의 분양률을 확보를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건 춘천시의 문제고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이 외곽지 동쪽에 전 공동묘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북향의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입구를 봤을 때는. 그런데 이쪽 지역에 분양률은 사실 예측가능하지는 못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초기분양률 70%이상은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초기분양률 70%하고 그 다음에 이 5개 입주업체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이중에서 하나라도 그게 틀어지면 손실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이 사업에 난 실패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시공사에서 분석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무조건 다 된다는 전제하에서 분석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서?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그 부분은 제가 답변보다 시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앞에서 정회하기 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위원장님의 질의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그러세요.
○춘처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저희들이 2010년도에 개발사업을 계획을 수립할 때 1,000억 그리고 조금 전에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얘기했듯이 2017년도에 가서 민간사업자가 추정한 금액이 1,300억, 저희들이 기투자한 게 433억 그러면 1,000억으로 봤을 땐 600억 정도의 돈이 더 필요하고 또 1,300억으로 봤을 땐 8·90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직접 도시공사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수익성 있다 그러면 그런 질의를 하셨었는데 사실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8·90억 정도의 자금조달이 첫째 돼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자금조달이 솔직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1,0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황찬중 위원님도 이런 우려를 하셨습니다만 만약에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시킨 다음에 미분양사태가 나타났을 때는 그걸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시가 제안한 내용이 민간사업자를 이용을 해서 어떤 사업을 개발을 해보자라는 것이 시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관문이라면 신도시를 개발해서 확장을 하겠다는 시의 목표라면 시 혼자의 힘으로 안 된다 그러면 민간사업자를 끌어 들이자라는 시의 생각인 것이죠. 그리고 도시공사가 리스크 없이 하자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도시공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민간사업자하고 같이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10년도에 됐을 때는 이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공공기관이 다섯 군데가 들어와서 지금 제가 정확히 퍼센트를 모르겠습니다만 20%를 차지하는데 저희들이 10년도에 사업을 할 때는 공공기관이 들어올 의사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다보면 분위기는 약간 틀리지기는 했지만 민간사업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 지금 시 입장에서 봐서는 타당하고 잘한 일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좋습니다. 그거는 도시공사사장님으로서 수익을 포기할 수는 있지만 막대한 리스크를 내가 책임질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은 기업가 정신에서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춘천시에서 17년도 PF했을 때 20% 환수하고 433억에 대한 얘기입니다. 개발계획 승인했을 때 20%, 실시계획 인가났을 때 60%해서 이 초기 투자분을 모 위원님께서 이건 초기에 우리가 왕창 일시불로 받아놓은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원칙적으로 맞더라도 이 민간 SPC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춘천시가 개발계획을 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분납으로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말에 대해서 도시공사사장님으로서 이거 어느 정도 신뢰합니까? 정말 이렇게 해서 초기투자 433억을 갖다가 우리가 다 회수할 수 있다고 봅니까?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사장 김준우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우선 협약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어차피 PF가 발생이 돼야만 PF를 일으켜만 어차피 사업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00억, 120억이라고 공영개발사업소장이 답을 했는데 만약에 100억, 120억이 PF가 발생되지 않으면 사업은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들이 433억을 투자했는데 그중에 25%정도는 회수하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120억이 발생되고 사업진척에 따라 저희들이 받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교보증권이라든가 혜림건설 이런 사업자들의 어떤 능력으로 봐서는 충분히 끝까지 해낼 수 있다는 저는 봅니다.
○위원장 변관우 심정적으로요?
○춘천도시공사사장 김준우 그렇지요. 지금은 심정적으로 보는 거고 또 이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믿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사실 못 미더우면 그 사람들하고 협약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또 그렇게 개발을 하도록 저희들이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변관우 좋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님한테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보증권이 주관사로서 SPC PF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춘천시나 도시공사는 어떤 공적인 책임성의 역할들을 암묵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PF성공을 위한. 그러면 교보증권이 이 PF를 할 때에 현금흐름표지요. 첫년도에 얼마를 하고 그것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갚을 것이고 2차 PF는 어떻게 하고 옵션은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거 쫙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공사가 끝나서 PF자금을 다 갚을 때까지의 연도별 현금흐름표 만들지 않습니까? 특히 애널리스트 이런 분석가들이 이런 거 하던데 그런 거 보셨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변관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제가 이 한마디만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단 20억, 30억의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PF를 하더라도 이 자금의 흐름들을 갖다가 다 이걸 갖다가 뽑아놓고서 그걸로서 PF를 합니다. 그리고 PF하면 3호 투자로 갈 겁니다. 그러면 이 분석서를 갖다놓고서 이걸 설명을 하면서 3호 투자의 자금들을 끌어올 겁니다. 그러면 최대주주인 춘천시나 도시공사에서 그것도 같이 협의를 하지 않고서 심정적으로 20%는 PF할 때 받을 것이고 개발계획 승인할 때 20% 받을 거고 실시계획 인가할 때 60% 받을 것입니다 이런 심정적인 걸 갖다놓고 의회와 가지고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이건 직무유기든지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출 받은 서류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걸 공식적으로 받은 건 없는데...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사전에 협의했냐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협의는 한 게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분들이 이 사업을 학곡지구에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재무적 투자자나 시행사나 시공사를 결정을 해서 들어올 때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게 다 있을 거라는 얘기지요. 다만, 저희한테 제출을 지금 현재 안 했고 그걸 우리가 지금 현재 받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PF를 일으킬 때는 저희들도 너네가 자금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는 어차피 개입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PF를 일으키면 일부는 우리 초기자금으로도 회수해야 되고 당장 SPC에서 운영해야 되는 운영비로도 써야 될 거고 하니까 그런 흐름표는 저희들이 SPC가 구성이 되면 그거는 요구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그런 자료를 받은 거는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변관우 좋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내가 받아서 뭐합니까? 문제는 지금 50 플러스 1주를 갖고 있는 춘천시와 도시공사가 이쪽에 교보증권이나 혜림건설이나 특히 주관사인 교보증권이죠. 교보증권에 있는 직원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벌써 그런 분석을 다해가지고 이것이 사업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공모에 응찰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평상시 뭐합니까? 그쪽에 교보증권 대표자 만나라 그랬어요. 그쪽의 실무자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너네는 분석을 어떻게 했는데 그러느냐/ 그걸 한번 보고 나서 우리는 파트너인 도시공사한테 그걸 또 공유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협의를 하고 그런 것이 다 돼가지고 이게 정말 사업이 되겠구나 이렇게 하셔야지 심정적으로 그거 무조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냐 이거지요. 뭔 사업을 갖다가 내 돈 10원도 안 들어간다고 시 예산이라고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려고 하시냐 이겁니다. 전 그것이 불만이라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이 사람들이 공모에 응할 때는 나름대로 자금흐름이라든지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다 수지분석을 이미 했다라고 저희가 보는 거예요.
○위원장 변관우 그거 체킹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나도 모르지요. 그런데 업계 관례상 그 사람들은 다 했다고 그걸 갖다가 체킹을 하고 특히 도시공사는 춘천시가 하라니까 그냥 따라가는데 도시공사에다가 그 자료를 갖다가 공유를 해주면서 이렇게 하면 수익이 난다고 설득도 하고 그래가지고 춘천시하고 도시공사가 같이 여기 참여를 했어야지요. 그거 체킹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이미 공모할 때 저 사람들이 토지비용 얼마, 분양대금을 얼마해서 저희한테 공모서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갖고도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판단했고요. 그 다음에 교보증권 외 다수의 컨소시엄업체가 지금 현재 양주에서도 56만평의 똑같은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에도 여러 군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걸 다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공모할 때 토지이용객하고 그 사람들이 분양성까지 다 검토를 해서 이미 들어온 자료를 갖고 저희가 판단한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디테일하게 자금흐름까지 하는 것은 받진 않았지만 저희가 SPC구성이 돼서 본 괘도에 오르게 되면 그런 자료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요구하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조례·동의안 이전에 그런 것을 체킹을 해가지고 오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1억짜리 치킨집을 하더라도 시장분석을 갖다가 6개월 동안 부부가 하는 상황인데 지금 1,300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그런 자금흐름의 분석 자체도 공유하지 못하고 체크하지도 못하고서 의회에 조례부터 올린다는 것은 난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조금 아까 제대로 못 물어본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993억이 1,300억으로 늘었다는 것은 굉장한 충격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관련된 답변자료는 아직까지 저한테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한 번 더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된 다음에 사업협약 체결할 때 설계변경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감안이 돼 있지요? 추가적인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지요? 지금의 협약체결 단계에서는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설계변경에 대한 것은 충분히 현장여건이 주변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황찬중 위원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설계변경 한도도 정해져 있는 건 없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다시 한 번...
○황찬중 위원 설계변경 시에 한도, 예정사업이의 몇 %이내에서 이런 한도특약이 없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그런 것까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황찬중 위원 사업협약체결 맺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협약서는 맺습니다.
○황찬중 위원 맺었다면 한도 내의 추가 설계변경을 용인하는 것이 없다고 하면 100%가 됐든 막말로 200%될 수도 있는 그러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막무가내로 당해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일 것 같은데 늘 이런 식입니다. 춘천시가 993억으로 의원들을 1차적으로 설득을 해놓고 다음에 307억을 또 늘리고 또 실제적으로 하다보니까 현재 물가인상이라든가 임금인상 반영비율 했더니 한 1,300억, 1500억으로 또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아까도 말씀했던 1.108의 편익이 993억에서 나온 편익인지 1,300에서 나온 편익인지는 제가 답변을 받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러한 BC분석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고 무의미한 이런 상황으로 되는 부분들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한 추가적인 설계변경을 통해서 SPC에 참석했던 업체들은 사업비 쪽으로 다 받아갈 거 받아가고 이윤 받아가고 결국은 분양에 관련된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도 SPC 출자비율별로 손해액도 나눠갚는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익금은 출자지분대로...
○황찬중 위원 아니, 손해도 그래요? 손실발생시...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손실발생은 춘천시는 2억5,000만5,000원을 출자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손실 보는 건 없습니다.
○황찬중 위원 아니 1,300억 투자해서 분양이 하나도 안 됐어 그랬을 때 그 분양손해는 누가 떠안는 거예요? 금융기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SPC들이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아무도?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가 하나도 분양 안 됐다라고 하면 SPC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PF 일으킨 데가 SPC니까...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SPC가 지분별로 책임을 지냐는 걸 제가 물어본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지분대로 책임지는 게 맞는데 저희가...
○황찬중 위원 아니, 지분대로 책임지냐 안 지냐만 답변하시라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지분대로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럼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저희가 50플러스1인데 리스크에 대한 것은 민간이 책임지는 것으로 일단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황찬중 위원 분양이 안 됐을 때 민간책임지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황찬중 위원 우리는 전혀 책임지는 게 없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책임지는 건 없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1,300억이라 그랬는데 1,300은 타당성 조사할 때의 보고서 내용이고 지금 교보증권을 주관사로 하는 컨소시엄 업체에서는 공사비가 1,200억입니다. 그래서 정정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1,00억인지 1,300억인지 그거야 1년에 300억, 7억 늘었는데 6개월 사이에 몇 백억 설계변경 되는 거나 인건비 상승...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1,200억 보다는 그 수지분석에 대한 것은...
○황찬중 위원 소장님, 불과 1년에 저희들한테 보고서 보세요. 993억 도시공사에서 사장님 올라오셔가지고 1,300억 얘기하시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3억은 사업지구지정을 2008년도 당시에서 저희가 993억이라고 추정해서 공사비를 한 거고요...
○황찬중 위원 그러시면 지금 사업협약을 체결하셨다니까 협약안에 우리 시의 책임이 없다고 얘기했던 미분양사태 발생 시 우리시는 지분과 상관없이 책임을 전혀 지지 않겠다는 이런 내용의 확인서 그 서류를 저한테도 보여주시고 그 나머지는 다 우리 시를 제외한 다른 SPC 참여자들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춘천시만 빼는 거예요? 도시공사만 빼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도시공사도 빠지는 거지요.
○황찬중 위원 춘천시하고 도시공사는 미분양 상황 발생하면 책임 안 지고 나머지가 다 책임진다? 각서 다 찍고 받아놓으신 거지요? 제출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심의할 거 없지요. 땡큐지. 얼른 해주고 말아야지요. 가져오세요. 그러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컨소시엄 구성한 업체가 이미 분양을 받아서 아파트 시행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황찬중 위원 아까도 말씀했듯이 아파트에 관련된 분양은 별도로 혜림이 자기들끼리 책임지는 거고 우리는 그 조성된 용지의 부지에 관련된 분양리스크가 발생했을 때의 상황을 제가 여쭤본 거란 말이에요. 아까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이해했다고...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그러니까 아파트를 건립하려 그러면 저희 SPC로부터 땅을 분양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거는 제가 아까 이해를 했고 아파트가 분양이 안 돼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혜림 그 사람들이 알아서 책임지는 거예요. 분양 받은 사람들이. 그거는 별도의 사업시행자고 우리는 아파트가 들어서는 공고시설용지, 단독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 그리고 공공편익ㅇ용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양책임이 발생했을 때에 리스크 분담을 제가 불어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가 책임 안 진다고 얘기하셨어요. 맞지요? 그게 맞는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맞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거 자료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1,200억으로 늘어났던 것에 대한 사업비 규모가 늘어난 이유가 금융비용하고 인건비 상승으로 얘기하는데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SPC 대표는 누가 맞게 되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SPC 대표는 민간에서 맡는 거로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분 월급은 SPC사업비에서 나가는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SPC에는 노임이 나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 인건비 누가 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무보수입니다. 전부다.
○황찬중 위원 그런데 아까 1,300억으로 올라가서 운영, 인건비가 늘어나서 그런다는 건 뭔 얘기예요? SPC관련 인건비가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SPC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고요. SPC 밑에 자산을 관리하는 자산관리회사를 별도로 만드는데...
○황찬중 위원 그 자산관리회사가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황찬중 위원 자산관리 인건비가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우리가 SPC말고 자산관리사가 또 만들어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프로젝트 같은 거를 할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을 때는 보통 특수목적법인은 SPC 하나만 갖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현재 추세는 자산관리회사나 아니면 현금을 관리하는 회사를 별도로 둬서 업무를...
○황찬중 위원 아니, 우리 돈이 누군가가 함부로 빼 쓰지 못하도록 공공연하게 그것들을 객관적으로 한사람의 이익으로 막 가져갈까봐 만들어놓은 자산관리회사인데 이 자산관리회사가 뭐가 필요 있어요. 우리고 공공이 돈을 관리하고 춘천시가 감사업무를 맡아가지고 도장을 찍어나가고 매각할 때나 이럴 때 그것에 관련된 공공협약에 의해서 도장 찍거나 통장을 관리하면 사실 자산이 그 외에 빠져나갈 틈이 없는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자산관리사 설립은 누구 비용으로 하는 거예요? SPC 비용으로 하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관리회사는 민간출자자가 설립하는 것으로 일단 했습니다.
○황찬중 위원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관계는 있습니다. SPC에서 의사결정 한 행위만 자산관리회사는 실질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운영상이나 자산 관리하는 부분에서 투명하게 관리를 더 할 수가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춘천시하고 도시공사가 공공기관이 들어가는데 투명한 걸 못 믿어서 자산관리회사를 별도로 관리해야 되겠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 신용이나 우리를 신뢰를 안 하고, 자산관리회사의 역할이 단지 투명한 자산관리예요? 그게 역할이에요? 그게 역할의 대부분이냐고? 답변 좀 해보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SPC의 역할하고 그 다음에 자산관리회사를 만들어서 하는 업무의 규정을 별도로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인건비는 SPC 이사회는 각 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무보수로 하는 걸로 했고 자산관리회사에서는 실질적으로 SPC에서 의사결정 하는 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황찬중 위원 자산관리 업무를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자산관리 세부업무가 뭐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SPC의 운영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으로부터 해서...
○황찬중 위원 회의록 작성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회의록 작성부터 토지매매, 분양까지를 전부다 자산관리회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토지매매, 분양책임까지예요? 뭐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다 포함입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 자산관리회사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분양책임까지는 지는 거 맞는 거예요? 토지매매, 분양책임까지 자산관리회사가 진다라면 이 회사가 다 책임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맞습니다.
○황찬중 위원 여기 지분은 우리 춘천시는 안 들어가 있고?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공출자자는 지분이 없습니다.
○황찬중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1,200억 중에서?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일단 협의한 거로는 자본금은 5,000만 원으로 설립하는 걸로 했습니다.
○황찬중 위원 자본금 5,000만 원이면 1,200억까지 늘어날 이유가 없지요. 이거면. 인건비가 도대체 얼마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해서 1,300억이 안 나와요. 자료제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를 얼마를 우기수가 근무하는데 인건비 얼마 얼마냐 저희가 자료는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는 사업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로 제출은 어렵고요. 일단 사업제안을 받을 서류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 할 때 수지분석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이 시간 끝나고 카피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세요. 정회해 주시죠. 보고서 할 테니까요.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SPC법인에 리스크의 책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춘천시와 도시공사가 책임이 없다고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그게 맞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제가 협약서를 다시 봐야 되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사업공모를 할 때부터 저희 춘천시나 도시공사는 SPC 구성하면은 일단 현금지원은 출자금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토지분양에 대한 리스크 또한 민간이 지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회사를 만들면서 저희 춘천시나 도시공사는 자산관리회사에 출자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SPC에만 출자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리스크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토지분양에 대한 것만 저희가 관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은 아파트사업자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토지분양이 미분양이 됐을 경우는 리스크는 자산관리회사가 책임지는데 현재 한아건설이나 혜림건설이 아파트를 시공회사가...
○위원장 변관우 아니, 문제를 복잡하게 해가지고 논점을 흐리지 마세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 문서가 있습니까? 가서 협약서를 찾아봐야 한다고 답변하신 거 아닙니까? 그치요? 그게 답변이시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지금 현재 문서로 주고받아서...
○위원장 변관우 문서를 수십 개를 주고받았든지 말든지 그건 제가 알바 아니고 지금 춘천시와 도시공사가 이게 사업이 실패가 됐을 때 그 책임의 한도가 어디까지인지 그걸 명확하게 문서작성을 해놓은 게 있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보충질의를 하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같아가지고. 그 문서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리스크에 대한 거를 저희가 명시를 한 거는...
○위원장 변관우 아니,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지 왜 자꾸만 말을 갖다가 길게 하셔가지고 논점을 흐리시냐고. 있어요? 없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문서로 주고받은 건 없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왜 황찬중 위원 얘기할 때 문서 있다고 얘기하냐고요. 왜 거짓말하시냐고. 여기서. 왜 그러냐하면 제가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법인의 대표이사가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연명의 도장을 찍게 만들고 이런 PF를 할 때는 공공기관의 신용도하고 그 다음에 현물이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춘천시가 433억 투자했다는 땅덩어리 그것에 대해서 물건확보가 전제되는 조건 하에서 PF가 되고 PF 이율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융기관에서 아마 확보하는 물건에 대해서 자기 채권에 대해서 확보되는 거 아무 것도 없이 춘천시가 참가하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니까 다 해준다? 이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게 있느냐 없느냐 확인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있어요? 없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서로 주고받은 건 없습니다. 다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대로 PF를 일으킬 때 제가 아까 답변을 할 때 SPC의 대표를 저희 춘천시나 도시공사가 안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지요. 별도의 채권이나 뭘 요구할 때 춘천시나 도시공사가 책임을 안 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의장을 안 합니다. 그리고 보수도 안 나가는 거고요. 그러면 민간이 의장을 하고 민간이 개인의 채무를 변제를 하기 위해서 쓰든 그거를 민간이 알아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집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시장경제 속에서 돈에 대해서 책임 안 지는 사람이 무슨 지휘권이 있겠습니까? 사장이 잘나서 사장입니까? 그 회사에 대한 모든 걸 책임지기 때문에 사장이 되는 것이고 그 사장의 오더가 관철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춘천시는 지금 아무 책임도 안 지면서 이 사업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갖고 가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갑질 아니에요? 이게 시장경제의 논리와 맞질 않는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이미 이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민간으로부터 저희가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은 이 컨소시엄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해서 이행보증증권을 이미 끊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준공이 19년 12월 30일로 했는데 당초 민간사업자가 계획한 거는 3년이니까 SPC가 구성되면 설립하는 날짜에 따라서도 사업기간은 연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연장되는 거에 따라서도 이행증권을 저희가 별도로 요구를 해서 책임을 민간이 질 수 있도록 보완책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좋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동쪽관문에 만날 시뻘겋게 해놓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빨리빨리 해서 조기에 완료시키고 도시공사 빚도 털고 그래서 이 사업을 갖다가 난 빨리빨리 하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봤을 때 이 사업의 성공을 갖다가 분석하는 그 수지분석에 대한 것도 지금 도시공사나 춘천시가 체킹을 하고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과장님은 계속 된다고 하지만 춘천시와 도시공사가 만약에 사업이 실패됐을 때 리스크를 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있다고는 얘기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을 지금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이 두 가지를 설득하지 못하면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통과시켜줍니까? 이렇게 설득 못하면 이거 통과 안 됩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고서... 보충질의 하십시오.
○황찬중 위원 위원장님 하실 때 다른 답변하시니까 저는 또 헷갈리는데 하나 더 물어봅니다. PF 관련돼서 토지가 담보제공이 안 되는 거 맞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담보로 들어가야 됩니다.
○황찬중 위원 어떠한 근저당이나 어떠한 채권도 설정 안 되는 거 맞지요? 그리고 춘천시나 도시공사가 이것과 관련한 어떠한 금융이나 신용보강행위에 참여 안 하는 거 맞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금융보강에 대한 것은 저희가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황찬중 위원 연대보증 이런 건 없는 겁니다. 그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없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PF시에 차주로서 참여하거나 이런 것도 없다는 얘기시죠? PF의 대출당사자, 차주 이런 거 없는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흥 위원 토지담보 제공이 안 돼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토지담보는 해야지요.
○황찬중 위원 뭐하시는 거예요? 아니, 진짜 왜 그러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토지담보를 안 하고는...
○황찬중 위원 그러면 책임지는 게 없는 게 아니지요. 재산권 다 날리는 거지요. 장난하시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변관우 질의·답변종결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이대주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이대주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 산업위원회 이대주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제2조2항 중 “법인은 춘천시, 춘천도시공사, 교보증권주식회사, 주식회사 학운홀딩스, 혜림건설주식회사, 한아건설주식회사, 주식회사 TTL이 공동으로 설립한다”를 “법인은 춘천시, 춘천도시공사와 교보증권주식회사를 대표사로 하는 민간출자자가 공동으로 설립한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외는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금석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춘천시 전체를 봐서 또한 동쪽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선5기부터 구도심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 해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단계까지 오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소양로 거의 폐가식으로 되어 있고요. 약사동 해제지역으로 돌아섰습니다. 조운동도 마찬가지고. 춘천시 주택보급에 대해서 2016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보급정책들을 논의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필요성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시기가 우려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다수결의원칙에 의해서 통과되는 것은 그렇다하더라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리고 춘천시 도심을 생각하는 의원으로서 심히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발언신청 합니다. 제가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조례심사시간에 못 들어왔는데 반대토론 나왔으니까. 저도 지역구 운운하셨기 때문에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도심권들의 재건축의 사실 이러한 외곽규제완화 또는 대규모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이 늦은감 있는 학곡지구도시개발사업을 언제까지 이거를 지켜만 볼 것이냐? 기회는 지금 왔다. 그리고 아까 많은 말씀들 있었는데 앞으로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러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니까 기왕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올렸기 때문에 이번 우리 회기에 조례안을 정식으로 해주고 하는 거 봐가면서 출자동의안을 부결시키든 또 2회 추경안에 계상돼서 올라오는 예산안을 삭감을 하든 그건 차제적인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원도심권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기와집골 소양2촉진지구 재건축사업도 이미 시공사가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혜림건설을 말씀하셨는데 이미 약사5도 시공사가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추진이 빨리빨리 안 될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추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해주는 게 맞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이요. 황찬중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유감스럽게 반대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모든 사업은 시기와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춘천시의 주택분양공급은 이미 포화상태에 차있고 기존에 예정된 건만으로도 2021년 대비 125%가 넘어서는 주택공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학곡리에 세대수가 2,500세대가 넘는 학곡리에 아파트 그리고 거두리에 LH의 신도심 그리고 온의동에 고층빌딩 등 여러 가지 춘천시의 아파트 주거공급정책들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는 이러한 조건들이 열려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되게 되면 춘천 시장경제, 춘천골목경제가 하우스푸어로 시작해서 처참한 지경에 이를 수 있는 골목경제로 나아갈 수 있고 오늘 심사하는 이 조례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원칙적 동의를 함축하고 조례심사입니다. 따라서 차후에 심사될 동의안의 출자금 내용을 떠나서라도 이러한 원칙적 조례안 또 주택공급계획에 찬성한다는 의미로 비춰지는 건 당연한 거고 이후에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거부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떳떳하고 명예로운 선택은 아닐 수 있다고 아마 시의회나 시민들은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춘천시의 주택공급정책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불편한 시기에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이러한 도시개발정책이 강행되는 것들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차후 투표가 진행될 텐데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반대표에 위원 한분 한분들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드리면서 반대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다음 순서로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하는 위원 있음)
예.
○황찬중 위원 투표용지 돌리지 말고 그냥 거수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박찬흥 위원 거수로 해요. 거수로.
○위원장 변관우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찬성과 반대 위원의 수를 집계하십시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19시01분 투표시작)
본 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를 안 하신 위원님은 기권하는 걸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2분 투표종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 1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표결결과 찬성이 과반수이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정리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첫째 춘천시 아파트 공공정책에 대해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원도심에 아파트를 집어넣어가지고 사람을 원도심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 학곡지구개발을 할 때 시민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법조타운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설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법조타운이 안 들어간다고 했으면 그때 당시에 원초적으로 다시 사업을 갖다가 재검토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나니까 원도심의 공공주택정책, 학곡지구 처음부터 삐뚤어진 걸 갖다가 봉합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나왔고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소수의견으로 말씀한 것도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반수이상이 가결이 돼서 이 조례안이 통과는 되었지만 지난 시간에 많이 논의됐던 5개 공공기관이 들어오는 것이 이 사업의 성공여건이 되니까 그것을 확실히 할 것하고 그 다음에 출자동의하기 전에 SPC를 만드는데 있어서 춘천시가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두가 아니라 구체적인 문서로서 다 만드셔가지고 다음 출자동의안시 우리 산업위원님들을 다 설득을 하셔야 되지 그것이 설득이 안 되면 출자동의안뿐만 아니라 오늘 통과된 이 조례까지도 다 폐지하는 것으로 할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암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