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일(금) 10시
장 소 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산업위원회)
1.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3. 2017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의원외 9인)
(10시13분 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 6월입니다. 우리 춘천시의회가 정말 애국하는 일은 우리가 정례회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의 6월 달에 맞이하는 애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산업위원회 첫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어서 뜻깊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역의정활동으로 바쁘시겠지만 이번 정례회는 2016년 결산승인안 그리고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한 안건이 있는 만큼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로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사담당직원 김다원 산업위원회 의사담당직원 김다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2회 정례회 회기일정 및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부터 6월 21일까지 산업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그중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기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7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이상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은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부위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의원외 9인)
(10시16분)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차성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변관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차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6호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기영, 박찬흥, 변관우, 이대주, 임금석, 장미화, 한중일, 황찬중, 황환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춘천시 건축 조례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지역실정을 반영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5천 제곱미터가 넘는 문화·집회시설 등의 다중이용 건축물은 지방건축위원회의를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도시인 춘천의 여건을 반영하고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일부용도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하여 도심교통체증 유발방지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제5호에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예식장과 장례식장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전에 건축심의를 받아 건축물 주변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다수 시민의 불편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 건축 조례에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가 넘는 문화집회시설 등의 다중이용 건축물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심교통체증 유발이나 주변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준다중이용 건축물의 일부를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에 포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다수시민의 불편의 예방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9조 제5호에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예식장과 장례식장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토록 신설하고 현행 제9조 제5호를 제9조 제6호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먼저 차성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셔서 여러 의원님이 동의해 주셔가지고 건축조례가 이번에 상위법도 개정되었지만 우리 춘천시에 18개 시∙군 중에 처음으로 준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는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춘천시에 현재 준다중이용시설과 관련해서 우두동지역에 예전에 새마을에서 운영하던 예식장이 장례식장으로 이용하게 된다 해서 그것이 어떤 행정절차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건축과장 함종균 건축과장 함종균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허가 관련을 민원소통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민원소통과나 건축부서나 같은 똑같은 건축부서고 업무영역이 사실은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부분 이상만 건설국에서 허가 내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지금 행정적인 그 사항에 대해서 그것이 종식이 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것이 민사소송이든 어떤 소송으로 이러졌을 때 이 조례를 법원에서 춘천시가 이렇게 개정이 됐다 이것을 냈을 때 그것에 대한 것이 종식이 되느냐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소통과에서 용도변경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 불허처분이 돼서 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 개정된다고 해도 그게 소급적용될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접수나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소송되는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된다고 봅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 소송 진행은 이거하고는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현재 앞으로 예식장 내지는 장례식장의 허가에 관해서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맞겠네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허처분해서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게 종결이 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조례개정 되는 게 적용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종결이 돼서 다시 재신청 됐을 때 그 건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조례개정 된 것을 적용함이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재신청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영향을 받지만 그 전에 있었던 것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축과장 함종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이런 형식의 조례가 개정돼 있다는 저희들이 어떤 자료는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를 현재까지는 거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영위하게 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앞으로 예식장이나 장례식장을 하는 그런 자영업자 내지는 잡을 가지게 되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큰 틀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게 됩니까?
○건축과장 함종균 현재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조례에. 준다중에 대해서는 조례에 규정돼 있는 바가 없어서 금번 준다중에 대한 사안과 준다중에 들어가 있는 용도에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받는 것으로 조례개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에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규모 이상이면 건축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건축심의를 받는다 그래서 큰 틀에서 허가 받기 굉장히 어려워지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우리 춘천시에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면 심의위원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면 허가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보면 맞습니까?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의 당시에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심의할 때 어떤 항목들을 봐야 된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과 더불어서 이 사항이 이 장소에 들어왔을 때 교통이라든가 주변환경이라든가 여러 문제를 같이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 전에 전반적인 거를 검토해서 충분히 어떤 대안을 제시하거나 대안제시가 안 됐을 때는 향후로 계획을 미룰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게 되면 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영업을 할 수도 있고 허가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이런 사안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건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교수님들하고 일부 우리 시에 국장님들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 계시지만 건축심의위원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 춘천시민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위원회의 판정에 따라서 위원회의 판정이 예를 들어서 부결로 났다 그래서 그 부결에 불복해서 소를 제기하게 되면 사실 법원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본 경우는 법원에서는 최초 건축위원회의 판정을 거의 존중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건축위원회를 열고 하실 때 물론 다 올바른 판단을 하시겠지만 행여라도 잘못된 판단이 없게 해주시고 또 그것에 충분히 검토를 잘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함종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춘천시에서 지은 문화집회시설이 아니고 개인들이 진 문화집회시설 중에서 5천 평방 이상 되는 건축물이 몇 개 정도가 되는지 파악을 하셨나요?
○건축과장 함종균 건축과장 함종균입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 현재 예식장이 5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건축과장 함종균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제가 봐도 요즘 새로 들어온 예식장 한두 군데 그 전에 이전에 있던 예식장 사실 1,500평이라는 평으로 따지면요. 바닥면적 300평 이상의 5층짜리 건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일부 예식장 그 정도 규모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축물이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사실 교통이나 이런 게 엄청난 문제가 돼요. 사실 소규모 도시에서는 사실 차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안이 저는 적합하다라고 봅니다. 이게 전부 전국적인 규모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확대돼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다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작 이런 안이 우리 시에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안이 나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준다중이용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제약사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1천 평방미터라는 거는 300평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준다중시설 내에서도 우리 지자체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1천 평방미터 이상 5천 평방미터 전체를 둘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 이걸 설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제안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준다중이용시설 전체를 할 것이냐 내지는 3천 평방미터 이상, 2천 평방미터 이상 둘 것이냐 그런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는 예식장이 있습니다. 예식장이 증축을 하고 이럴 때 증축하는 면적은 심의면적에 포함은 안 되나 기존 건축물 플러스해서 증축하는 부위가 저희가 판단하는 규모 이상이라 그러면 저희들이 심의를 부의해서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주차장도 확보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나가고 있고요. 금번에 준다중이용시설이 준다중이용시설이라는 게 저희 건축법에서 용도로 분류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회에 조례에 넣고자 하는 사항은...
○박찬흥 위원 문화집회시설만 하는 거지요.
○건축과장 함종균 문화집회시설에 예식장과 장례식장만 금회에 넣는 사안인데 준다중 이용시설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을 말하는 것이라서 아까 말씀하신 예식장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심의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회 준다중이용시설에 예식장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예식장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은 심의대상으로 들어가는 사안이 되는 겁니다. 1천 제곱미터 이상 대략 300평 이상의 예식장을 짓는다고 하면 말씀하시는 교통이라든가 주변의 환경 여러 가지 문제를 따져볼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가 되는 사항입니다.
○박찬흥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건축행위를 할 때 예식장이나 장례식장하면 300평 이하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런데 5천 평방미터 미만 너무 심하게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식장업이라고 하시는 게 잘 아시겠지만 어느 규모 이상이라야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보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규모라서 그 정도 규모가 들어선다고 하면 저희는 1천 이상으로 해놓지만 사실은 수익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규모가 나와야 되는 문제라서 그게 어느 장소에 들어간다고 하면 교통이라든지 같은 방향으로 판단하면 맞다고 보고요. 1천이라는 단어는 현재 저희들이...
○박찬흥 위원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건축과장 함종균 예, 그렇다고 보고 5천 이하에서 규제하는 방법이 1천 이상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박찬흥 위원 그중에서 전체로 그냥 1천 이상 5천 준다중이용시설에서 그냥 예식장하고 장례식장 그것만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괜찮다?
○건축과장 함종균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리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의견이 동물장례식장도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올라왔어요. 동물장례식장이 다른 지역에 보니까 전국현황이 있는데 여기도 시설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 있네요. 그런데 전부 1천 제곱미터 미만이에요. 여기는?
○건축과장 함종균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이번에 집행부 의견은 왜 그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서 용어의 정의에서 용도분류표에서 지금 들어가 있는 동물전용장례식장이 17년도 2월 3일자로 개정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용도자체가. 그러한 사항이라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재검토 해보고 그 다음에 전국적인 판단을 해보니까 근간에 동물장례식장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찬흥 위원 그런데 그 규모가 작잖아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잖아요.
○건축과장 함종균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제가 생각해도 동물장례식장 치르는데 일반 장례식장처럼 대규모로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굳이 집행부 안이 동물장례식장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령에 위임사항에 의한 조례가 넣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법에 기준 되는 면적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서 현실에서는 그런 문제가 1천 이하, 1천 이하, 1천 이하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사안이고...
○박찬흥 위원 아니죠. 일반 장례식장은 충분히 그럴 개연성은 있어요. 하지만 동물장례식장은 동물장례를 치르고 거기 문상객을 초대를 해가지고 대규모로 할 여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물장례식장이 확대되는 현상이고 저희들이 규모가 1천은 안 넘었지만 춘천시에도 접수됐다가 불허처분 돼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사항이 1건 있습니다. 그래서...
○박찬흥 위원 동물장례식장을 신축을 하겠다?
○건축과장 함종균 예.
○박찬흥 위원 그게 1천 평방미터 이상이 나와요?
○건축과장 함종균 이하라서 저희가 불허처분 한 게 있는데 그게 행정심판에서는...
○박찬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천 평방미터 이하로다가 지금 건축행위를 하겠다고 했는데 불허를 하신 거잖아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에 있는 사항은 일단 용어를 면적은 이렇게 되지만 넣자.
○박찬흥 위원 용어만 넣자?
○건축과장 함종균 예, 넣고 그 다음에 차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안들이 문제가 되면 법령이 개정돼서 규모가 축소가 되면 계속 쫓아 넣더라도 확대되는 사안에 대해서 일단 동물장례식장 자체라는 용어도 기본적으로 넣자 이런 개념에서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동물장례식장이 추후에 법에서 1천 평방미터 미만이라도 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야만 된다라는 어떤 법이 제정될 때까지 유효하지 않잖아요? 무의미하잖아요?
○건축과장 함종균 예, 1천이하는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예, 무의미하잖아요?
○건축과장 함종균 현재 용어로 조례에 집어넣어 놓으면 법이 개정되면 바로 즉시 쫓아가는 사안이...
○박찬흥 위원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만약에 1천 평방미터 미만의 동물장례식장이 기준이 1천 평방미터 미만으로 법에서 떨어졌을 때 그때 조례개정이 또 수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용도분류표 28호에 보면 장례시설이라고 돼 있고 나호가 동물전용의 장례식장이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용어 자체만 그렇게 넣어놓고 단지 타법에서 준다중이용시설에 1천 제곱미터라는 게 나와 있으니 조례에 단어만 넣어놓으면 이 1천이 변경되면 그때부터 바로 쫓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개념에서...
○박찬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영 5조5항1에 따르면 제가 이 영을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것도 있는데 시장 및 군수·구청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례에다 아예 명문을 시킬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이 바뀔 때마다 조례로서 명문화시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예 시장이 필요한 사항만 할 때는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내용으로 부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하나 더 우리 조례에 추가해 주시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안 해도 시장이 그때그때 알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조례에서?
○건축과장 함종균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전 조례에 지금 말씀하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를 부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이 그 법령에 맞지 않고 지자체의 임의적인 권한으로 본다고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넣어서 전 조례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게 위법한 내용이다?
○건축과장 함종균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언제 그게 삭제가 된 거지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드리고 전년도 2월에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심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명문화시켜서 박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몰린 거네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결국은 심의하는 내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건축위원회에서 이거를 거꾸로 해주는 사항이 벌어지면 막자고 만들었는데 건축심의위원들이 심의로 갑시다 이렇게 되면 그때 당황스러운 거는 어떻게 극복해나갈 수 있어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심의한 경우를 말씀드려보면 저희들이 조례에 심의를 해야 되겠다고 집어넣은 사항이 그 용도 자체가 들어와서 그렇게 주민이 환영하는 건물들이 아니라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우리 시의 건축위원회의 정화기능에 대해서 못 믿어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그럴 리스크도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거꾸로 합법적으로 열어주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는 역효과 부분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된다 이거지요?
○건축과장 함종균 예,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황찬중 위원 이거는 다른 부분인데요. 심의내용 중에 건축위원회 9조에 기능을 보면 100세대 이상의 공동건축물도 나와 있는데 다른 지역의 조례를 보니까 건축조례에 장수명주택 뭔지 아시나요? 장수명주택 뭔지 아시나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게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1000세대 이상의 건축물로서 내력벽구조의 건축이 아니라 기둥구조의 건축물로 바닥이나 배관들을 쉽게 교체해서 건축물의 수명을 100년 이상 쓸 수 있게끔 했던 건축물이 장수명주택이라고 법에서는 명명을 했더라고요. 우리 시에도 1000세대 넘는 주택들을 짓고 있어요. 거기에 장수명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혹시 조례에다 이거를 삽입하고자 한다면 건축조례에다 넣어야 됩니까? 도시계획조례에다가 넣어야 됩니까?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안은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국장님은 아시나요?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입니다. 저도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황찬중 위원 못 들어보셨지요?
○건설국장 신연균 예.
○황찬중 위원 잦은 재건축이 30년 지나거나 20년 지나면 재건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들을. 그런데 이 재건축을 너무 자주하다보니까 도시계획기능이나 건축물의 기능들을 인구가 늘어나면서 아파트 값이 뛰어나갈 때는 가능한데 이것이 지금과 같은 저성장과 저출산 기조 속에서는 더 이상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수명을 늘려서 오래오래 쓸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장수명주택으로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2013년 12월 24일 날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1000세대 이상의 이 장수명주택을 지었을 때 그리고 장수명주택에 관련된 인증을 받아왔을 때 건폐율과 용적률을 10% 이내에서 완화시켜주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춘천시에서 짓고 있는 10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지금 장수명주택에 관련된 인증을 받지 않은 아파트들이죠?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다음 정회시간에 공부하셔가지고 자료를 주시든지 얘기를 해주시든지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제가 봤더니 장수명주택이 30년 주기로 재건축이 되니까 저도 신문에서 봤었는데 구조문제를 뺀 나머지를 하는 그런 걸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거는 정회시간에 연찬해서 두 분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쉬었다 하시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준다중이용 건축물이 심의위원회 되는데 사실 본 위원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러한 강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의 집행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사실은 심의위원회에 전가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나 이런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심의위원회의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공정하게 잘 되는지 이것이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집행부 의지대로 결론이 나더라고요. 저의 경험에 의해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법 규정은 사실 완화규정이나 규제에 의한 규정이냐가 제일 큰 문제가 되는데 정책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양성이 좀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합리적이지 못할 경우는 부결을 의사를 내고 합리적일 경우는 심의결정을 내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떤 사안별로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거의 심의에 응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차성호 의원님외 8인의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하신 문제는 완화규정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어떤 혐오적인 시설에 대해서 조금은 더 깊이 있게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조례발의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장례식장이나 동물장례식장 등에 대한 늘어나는 증가추세에 조금 정도는 제약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분석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법령에 제한을 뒀을 경우에 면적의 개념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면적의 개념을 떠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고요. 어쨌든 간에 위원회의 기능은 꼭 법령에 국한돼서 심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공평하게 합리적인 결정들이 잘 이루어지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존경하는 차성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개정안도 올리신 걸로 그러면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될 때에 사실 실제로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종교시설이나 판매시설도 사실은 교통이나 안전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개정할 때 이런 부분도 포함시켰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국장 신연균 지금 강화하는 측면이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조례에 담을 수 있지만 신설되는 자연녹지지역 같은 경우에 신설되는 지역에서의 규제는 다양하게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이나 교통법이나 주차장법이나 이런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구간 내에서는 원도심을 리모델링 한다든지 재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에 있어서 만약에 강화를 했을 경우에는 수익적 문제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엄청난 부담을 안겨줍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건물을 철거를 해서 상업지역에 맞는 시설을 도입하고자 할 때 주차장법이나 기타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상으로 강화를 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수익성 때문에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건물 그대로 존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특히 예식장 같은 경우는 시간별로 휴일의 경우만 집중적인 교통체증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500대 정도의 차가 필요한 주차장이다 일요일날 그런데 규정상에 보니까 한 300대뿐이 안 된다 이랬을 때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만 필요한 것을 500대분으로 사업시행자한테 과연 과중하게 요구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이런 법규정상에 나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 같은 경우는 어떤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주차장법도 1,5에서 1,3으로 완화를 시켰는데 그런 예식장의 예를 들어서 1,3이상의 130배를 만약에 요구한다면 이거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투자를 못한다 이런 게 이런 법에 담겨있으면 투자자를 불러오기가 어렵다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요. 더욱이 구도심에서의 사업자들은 그런 부분을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에 위원회를 주재를 해서 하다보면 다 그 기준에 맞춰서 가져오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집중적으로 이용되는 그런 다중이용시설일 경우에는 배가적으로 필요한 교통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하려면 10배, 20배의 주차장이 필요하고 10배, 20배의 차선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토지는 상업용지로 만들어놔도 그거는 상업용지로서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토지이기 때문에 그거는 주거로 바꾸든지 다른 것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문제가 구도심에서는 나타나기 때문에...
○이혜영 위원 구도심이기 때문에 포함시키기 어려움이 있었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래서 이거는 조례에다가 이렇게 세세하게 담는다는 것은 규제를 규제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 다만, 새로운 녹지 이런 데에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대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많이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많이 있다고요?
○건설국장 신연균 예.
○이혜영 위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장례식장 이런 부분보다 장례식장은 요일에는 관계없지만 예식장은 주말에 많이 이용이 되고 지금 퇴계동에 휴먼시아 앞쪽에 있는 예식장은 면적이 어떻게 돼요?
○건설국장 신연균 제가 면적은 확인을 못했는데 어떻든 간에 토요일, 일요일날 거기에 교통체증은 대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쪽도 그렇고 팔호광장 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공지천 쪽에 강원웨딩 폐쇄가 됐지만 그 주변지역도. 그래서 구도심 지역에 결혼예식장의 문제는 만약에 태생적으로 허가를 불가할 경우에는 교통성에 완전히 해결이 되지만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필요에 의해서 예식장업을 한다면 아무리 법에다가 강하게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막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그러면 주차장법을 다 개정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왜 결혼예식장에만 국한되느냐? 다른 여타 건물에도 똑같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영 위원 하여튼 이런 사안들이 공적이냐 사적이냐 이런 이익에 대한 배분되는 문제들 그래서 사실은 시의 역할이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문제점들은 있는데 법적으로 제한을 둘 수 없는 현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우리 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결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항상 연구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돼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염려되는 부분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화하는 이렇게 되면 피해자가 되고 지금 이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되는 건물이 엄청 많잖아요. 춘천시에?
○건설국장 신연균 예.
○이혜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건축 시에 감리비나 이런 차이는 없나요? 우리가 상주하고 안 하고 이런 곳이 있던데 어떻게 되나요?
○건설국장 신연균 감리의 문제는 감리기준법에 의해서 별개입니다. 몇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은 감리를 상주감리를 해야 된다, 비상주감리를 해야 된다 그건 감리기준에 별도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면적별로 돼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래요?
○건설국장 신연균 예.
○이혜영 위원 그래서 이것으로 대상된다 그래서 그것이 바뀌고 그런 건 아니고요?
○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항상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금석 위원님.
○임금석 위원 감사합니다. 임금석 위원입니다. 역기능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황찬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었는데 과장님, 건축하시는 분들이 날고 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역으로 면적을 산정을 해서 올리면 집행부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풀어서 얘기 안 해도 아시죠? 1천 제곱미터라고 우리가 못을 박아두면 그거에 상응하지 않는 999 플러스 900 이렇게 올라오면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계시냐고요?
○건축과장 함종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대상이라서 그래서 규정된 규모이하는 심의대상에서 심의를 부의한다는 것은 법령조례에 안 맞기 때문에 부의를 안 합니다.
○임금석 위원 그렇지요?
○건축과장 함종균 예, 그렇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조금 올리는 거는 99.9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함종균 금회 조례개정안에서 준다중이용 1천 이상만 논하는 중이라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래서 안전방지책은 해놓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다라서 면적은 1천 제곱미터라는 면적은 삭제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차성호 의원님께서 민원현안 때문에 뒤늦게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시설의 처음 허가에 대해서는 면적이든지 용동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후 용도변경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시나요?
○차성호 의원 차성호 의원입니다. 임금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바 답변을 드려보면 익히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새마을단체라는 곳이 사실 지역개발에 선도를 하고 순수한 봉사단체로서의 순기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이번의 경우는 그러한 법적인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용도변경이라고 하는 행정적 절차를 가지고 용도변경허가를 춘천시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어느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그게 행정소송 중이에요. 불허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계류 중인데 이 조례를 뒤늦게 개정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 큰 역할이 없지만 그런데 하필이면 왜 춘천시에서 세 번째로 큰 동인 신사우동 즉, 인구다밀지역에 왜 혐오시설인 장례식장을 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지 그런 거 자체가 주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것이고 사실 이 조례가 1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 즉, 준다중이용시설의 용도변경허가를 냈을 때에 춘천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 갖고는 좀 약하다. 그래서 법망을 교묘히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거나 또 그러한 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예 조례를 장례식장 그 다음에 예식장 또 전국적으로 16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동물장례병원을 이참에 이 조례에 우리도 명문화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금석 위원 차성호 의원님, 면적을...
○차성호 의원 면적을 제척하고.
○임금석 위원 그렇지요. 정리할게요. 면적을 수정하는 걸로 제안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그 답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데요. 대림아파트 건축하는 게 최초 토지용도가 자연녹지였지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지금 몇 종이죠? 거기가?
○건축과장 함종균 일반지구 3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기획관리 자연녹지에서 3종까지 가려면 몇 단계를 뛰어넘어야 됩니까? 이런 예가 춘천에 흔한가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사항이 없어서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리는데 전에도 자연녹지에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종세분을 1·2·3종으로 구분합니다.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꿔 줄 때. 그런데 1종과 2종과 3종에 대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기부채납비율이 2종과 3종은 2종일 경우는 25% 이하로 규정돼 있고요. 3종은 25%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한다든지 주차장을 무상으로 한다든지 공원으로 무상으로 한다든지 도로를 무상으로 한다든지 2종일 경우에 250%인데 3종은 300%입니다. 그러면 50% 사이에 시민에게 주거 인프라를 깔아주는 것이 25%이상을 받을 거냐, 250%를 기준했을 때. 25%이하를 인프라를 깔아주느냐 이런 문제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시와 협상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오기 전에 접수된 바에 의하면 이 서류가 3종으로 신청해서 279점 몇 %가 들어왔습니다.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염려하시는 대로 279% 그대로 해줄 거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25%을 기부채납을 공공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도 이건 과중한 인센티브다 그래서 그 절차적 행위를 진행하는 과정에 3종으로 만들되 3종이라는 것은 주거 인프라를 더 많이 만들되 그 공동주택의 용지는 2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안을 했습니다. 수익성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포기의사를 몇 번을 내다가 말다가 내다가 말다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3종으로 해서 279%로 방망이 두드려 줬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 나는 못해주겠다, 나는 절대 250%이상은 공동주택용지로서는 못해주겠다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의 의사대로 25%이상의 기반시설은 베이스를 깔되 250%이하를 만들어 가지고 오시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단계에서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248.7%로. 그래서 실시계획인가를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는 38%를 받았습니다. 25%이상이니까. 3종으로 만들어놓고 공동주택용지는 2종으로 받아서 그렇게 실시계획인가를 해줬는데 주택사업승인을 또 해야 됩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또 오버해가지고 가지고 왔지요. 그래서 공동주택담당과장님이 계시지만 249%이상은 못해주겠다. 다만, 그 공동주택에 상업시설은 일부 있어야 되니까.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있어야 되니까 이런 거를 2·3정도5%는 허용을 하마. 그런데 주택의 용지에 관련돼서는 2종으로 제가 고집스럽게 해서 지금 248.9%인가 이렇게 돼 있고 상업용지 그 앞에 근생이 2·3%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는 공원이나 주차장 이런 모든 문제가 제가 최초로 받을 때 38%였었는데 지금 얼마냐 하면 60%정도 받았습니다. 12%를 더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4차선 도로로 돼 있는 것을 이쪽에 오부자 있는데 교차로까지 6차선 도로를 주택사업승인해주면서 더 내놔라 그래서 그 돈까지 해서 91억을 납부 받아서 발주한, 그래서 전체 따지면 종은 3종이지만 공동주택은 248.9인가 그렇고 근생이 한 3%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252.79 이 정도만 해줬습니다.
○임금석 위원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임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서 벗어나는 것은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많은 얘기, 좋은 의견들 많이 있었고요. 차성호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는 중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짚고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동물전용장례식장 같은 경우에 대한 것도 건축심의위원회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황을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주셨지만 보통 800평방미터 이상 되는 데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춘천에도 제가 알기로도 얼마 전에 동물전용장례식장을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시에도 냈던 경우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꼭 심의위원회는 거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1천 제곱미터 이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하다보면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차성호 의원님이 직접 얘기를 하셨지만 면적에 관한 사항에 대한 거는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관해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예식장 그리고 장례시설 중에서 장례식장 그리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동물전용에 장례식장 이 세 가지로 딱 국한을 해서 신설을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취지나 목적에 보면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또 교통영향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보면 집회장이라든가 예식장뿐만이 아니라 공회당 회의장, 막권장외발매소, 투표소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관람장에서 경마장, 경륜장, 자동차경기장, 전시장이라든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산업전시관이라든가 박람회장 같은 경우들 또 동식물원 같은 경우들도 이 근거법에 다 들어가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잘못 판단을 하다보면 그거는 아니겠지만 약간 주민들이 꺼려하는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3개를 집어넣는다 저는 이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했을 때 주민들의 교통영향이라든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문화 및 집회시설도 건축심의위원회를 그래도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의원 차성호 의원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 본 조례안의 근본취지는 아까도 익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살고 있고 주변에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지 학교가 있어요. 있는데 그곳에 하필이면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혐오시설인 장례식장을 용도변경이라고 하는 교묘한 행정적인 그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코자 하는 그러한 거를 시에서 제동을 하다보니까 법의 판단에 맡기고자 행정소송을 걸어온 바 있는데 지금 이렇게 들여다보고 위원님들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사실 면적을 5천 제곱미터 미만,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준다중이용시설 중에서 세 가지만 국한해서 하기는 그렇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1천 제곱미터 미만의 999제곱미터의 바닥면적을 사용을 내지는 용도변경을 하겠노라 해서 시에다가 제출했을 경우에 이것은 행정에서 불허가 처분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법적인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조례를 할 때에 아예 면적을 제척해 버리되 세 가지만 예식장, 장례시설 중에 장례식장과 동물전용장례식장으로 국한을 해서 면적을 제척해 버린다면 그것은 곧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됨으로 시에서 행정을 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굳이 면적을 떠나서 1천 제곱미터 이하가 되더라도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올려놓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민 위원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거지 이거를 한다고 해서 꼭 부결이 되거나 문제점이 아닌 거는 맞아요. 건축심의위원회를 해서 한 번 더 행정절차를 통해서 주민들을 위한 상황을 더 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 점 드려볼게요. 차성호 의원님께서 답변은 세 군데로 정해서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왜냐하면 어차피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굳이 그걸 꼭 세 군데로 딱 고정을 해서 신설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오해가 소지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에 차라리 문화 및 집회시설 전체에 대한 면적은 제척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심의위원회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차성호 의원 제가 짧게 답변 좀 드릴게요. 그 사항과 관련해서. 차성호 의원입니다. 이게 면적을 제척해 버리고 여타 영에서 열거하고 있는 모든 시설들을 같이 동일하게 취급해 버리면 이거는 그야말로 심사규제를 강화하는 정부의 시책과 반하는 규제를 오히려 강화시키는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인원위원회라든지 과거의 정부에서 행했던 규제를 완화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유발적 요인으로 발전을 이끌고자 했던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대상의 범위가 너무 넓어져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만 국한해서 면적을 제척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상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차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중간적인 입장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 면적개념으로 제도화해서 심의위원회에다 회부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조례는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라고 저는 봅니다.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인데 이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령에 나와 있는 것에 이 지역실정에 맞는 편의성을 얼만큼 제고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조례에 담아서 지역주민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간다 이런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고 만들어지는데 이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느는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를 위한 규제에 더 강화된 문제라서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차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의제 그러니까 예식장 시설하고 장례식장과 동물장례식장 세 가지를 병합해서 조례에 담는 말씀을 주셨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식장 같은 경우를 만약에 넣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앞서 제가 임금석 위원님하고 이혜영 위원님께서 언급한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결혼예식장 같은 경우는 규제를 하지 않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건 결혼예식장은 교통성의 문제만 다루는 것이지 지역주민의 유해요소를 다루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통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면적개념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요. 다만, 장례식장과 동물병원장례식장 문제에 대해서는 정서상 어떤 주거 밀집 지역에서는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하는 다수 지역주민의 정서이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만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떤 의견 자체는 규제강화 쪽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식장까지는 포함을 시키지 않는 쪽으로 생각을 지금 하고 계지요?
○건설국장 신연균 예, 저희 집행부에서는 일단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하게 돼 있으니까 그거를 1천 제곱미터나 5천 제곱미터 이하의 예식장 건물까지 강화를 한다면 사업성이 결여돼서 아마 허가의 행위신청자가 거의 전무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외곽지역에 녹지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56조 또 39조, 59조 이런 법령에 의해서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입지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위원회 기능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굳이 건축조례에서 예식장까지 시민들의 선호하는 가장 가까운 장소에 결혼예식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까지 여기다가 강화를 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이상민 위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하다보면 허가 받고 하는 데서 편법적인 거나 이런 걸로 많이 제가 주변에서 들은 얘기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실질적인 규제를 강화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더라도 명의를 따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더라고요. 시행하는 쪽에서는. 그런데 그 부분들이 1차적으로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조례상에서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에서는 장례식장하고 동물장례식장은 얘기가 안 됐었던 부분 면적상 그랬지만 일단 그 부분까지도 넣겠다고 해서 두 가지 쪽으로만 방향을 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는 거지요?
○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도변경의 행위하고 신설하는 문제 두 가지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신설되는 문제에 대한 면적 개념을 넣지 않은 경우, 면적개념을 넣는 경우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상민 위원 용도 변경할 때는 그냥 들어갈 수가 있고?
○건설국장 신연균 예, 신축건물이 될 경우에는 교통성도 따져봐야지 입지의 타당성을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면적개념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가지 지역에 기존 건물을 용도 변경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900제곱미터를 신청해서 부족하다면 옆 건물 사가지고 또 900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동일인이 경우에는 1천이 넘어가니까 그것도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러지만 아버지, 아들로 나눠서 하면 그 건물 3개 연속적으로 다 장례식장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기 때문에 면적개념 없이 도심지 이런 걸 다 망라해서 장례식장과 동물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차성호 의원님, 그 조례의 취지를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차성호 의원 예.
○이상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상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연찬 속에서 각자의 의견을 내셨는데 첫 번째로 하나는 용도변경의 편법을 이용하면 이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한 위원님께서 그러면 1천 제곱미터의 그거를 삭제해 버리면 되지 않겠냐 이런 발언이 나왔고 그랬더니 또 다른 한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영에 있는 17조2에 1천 제곱미터를 넣으면서 가목부터 타목까지 전체를 심의를 하면 어떠냐 이렇게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 1천 제곱미터를 없애고 장례식장하고 예식장하고 동물장례식장은 무조건 건축심의에 포함시킨다 이것은 직업선택의 자유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본 조례를 어떤 특정목적을 위한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한 조례로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물론 그것이 포함될지언정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봤을 때는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다중이용 건축물 시행령에 있는 1천 제곱미터 그거를 전제로 해서 장례식장이나 예식장을 건축심의에 포함시키는 이 원안 그것이 가장 무난하지 않나? 물론 이런 조례를 만들어도 이거를 또 역이용해서 용도변경이나 이렇게 해서 법위에서 날뛰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 없지 없는가 해서 이 조례는 모든 걸 다 적용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보편타당하게 이 원안처럼 이렇게 가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여러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는데 의견조율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 중식시간에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그랬으니까 집행부에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함종균 건축과장 함종균입니다. 위원장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안 저희들이 올린 거를 말씀드려 보면 “준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 영 별표 제1호 나목의 예식장과 제28호 가목의 장례식장에 한정한다.”이렇게 돼 있는 사안을 저희가 중식시간에 기획실하고 협의해 본 결과로는 저희가 건축법상 다중이용시설이 있고 준다중이용시설이 있는데 저희 조례에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가 있는 예식장은 조례에 5천 제곱미터 이상은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요청한 준다중이용시설에 예식장이 들어가 있는데 그건 1천이상이라는 면적이 들어가 있으니 금회에 준다중이용시설에 예식장을 넣게 되면 다중이용시설에 기 5천 제곱미터가 들어가 있는데 금회 준다중에 예식장을 1천 이상으로 또 넣게 되면 중복되는 사항이나 금회에서는 예식장을 조례에 넣지 말고 향후에 조례개장 할 때 다중이용시설에 예식장 5천 제곱미터로 들어가 있는 것을 다중이용시설 넣고 그 옆에다가 예식장은 2천 이상, 3천 이상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집어넣는 것이 법의 절차에 하자가 없지 않느냐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해한 거로만 정리해 볼게요. 다중이용 건축물에는 장례식장이 없고 예식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준다중 건축물에는 예식장도 있고 문화집회시설이죠. 그 다음에 장례시설이 있으니까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장례식장만 집어넣는 것이 맞다 이런 자문을 받아오셨다는 거지요? 그치요?
○건축과장 함종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이상민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결과를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산업위원회 이상민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제9조제5항 중 준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 영 별표1 제5호 나목의 예식장과 제28호 가목의 장례식장에 한정한다를 영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차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힌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2. 춘천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성재 도로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성재 도로과장 이성재입니다. 춘천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불법노점상의 잦은 철거 및 전업을 유도하고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위해 금융자금을 알선하고 이자 중 일부를 시비로 보전해주기 위하여 1995년 본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그동안 지급적용 사례가 없고 유명무실한 조례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비용추계 등은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2월 조례제정 당시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금융자금을 융자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시비로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제정 후 현재까지 한 번도 적용되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없음은 물론 현재의 노점상은 도로법상 불법행위로 단속대상이 되는 등 현실적 운영과 맞지 않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이게 제정이 1995년 2월 6일날 제정이 됐는데 이게 집행부 발의한 겁니까? 아니면 의원발의입니까?
○도로과장 이성재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노점상에 대해서 강제철거하면서 조례가 내려와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상위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거법도 없는 것 같던데요?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988년도에 올림픽을 하면서 노점상에 대한 완화조치를 해가지고 각 지자체에 노점상 혀용을 해서 춘천시도 상당히 많은 좌판대가 허가물량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폐지를 시키고자 하는 조건을 성립하려니까 보상을 줘야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일제적으로 정리를 하면 해보자, 도로법에 노점상에 허가행위가 근거는 있지만 88올림픽 이후에 삭제를 시켰습니다. 삭제를 시키니까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허가를 해달라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노점상은 뭐냐? 이거를 철거하려니까 보상을 줘야 된다. 보상을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한 걸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바로 이런 노점상을 없애는 차원에서 융자금을 줘서 다른 전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자 해서 정부에서 지침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조례를 운영해서 정리를 해보자해서 1999년도까지 운용을 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4년을 하다가 양성화를 시켜보자 그래서 정부에서 스톱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가 9년도에 다시 노점상법을 도로법에다 넣습니다. 다시 개정을 해서 넣다보니까 이제는 노점상도 합법화다 되는 문제가 나왔지요. 그래서 이 법은 유명무실하게 그런 사항입니다. 진행사항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 내용 봐봤자 폐지되는 법에 대해서 물어볼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자격요건이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담보가 없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리도 없고 이런 상황이고 심사위원회 있을 리도 없고 다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염려되는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2017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영세노점상의 단속이나 이런데 걸리는 사유가 있는 지하고 그 다음에 있다면 영세노점상들에 대한 대안지원책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로과장 이성재 도로과장 이성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세노점상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특별히 없습니다. 지금 노점상으로 해가지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해준 곳이 14곳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일정기간이 돼서 없어지면 없애는 추세로 해서 다 없애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4개소만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노점상들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시장통에서 그냥 내놓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보행에 지장이 없으면 저희들도 사실 놔두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행에 지장이 된다고 할 때 저희들이 계도차원에서 하고 그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그 14개가 그 사람들이 포함되나요? 명동입구에 양쪽에 있고 그 다음에 구 신한은행 앞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성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분들은 허가조건하고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도로과장 이성재 도로과장 이성재입니다. 위원장님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년에 1번씩 계속 연장을 해주는데요. 당초에 복권판매소로 해가지고 주택은행에서 이거를 받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농협 쪽으로 넘어갔다가 농협에서 자기네들은 이걸 운영할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안 받고 있다 보니까 주택은행에서도 이거를 자기들이 관리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사실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철거를 해야 되고 폐지를 해야 되다보니까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주택은행에서 그 사람들한테 승계를 해주는 걸로 지금 기존 있는 거를 없애려니 반발이 세서 그것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에 한해서 허가 나간 거에 대해서만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그게 1년마다 자동승계로 계약연장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을 권리금을 받고서 임대에 또 임대를 하는 그런 경우는 없지요?
○도로과장 이성재 도로과장 이성재입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음성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들이 단속은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한테 서류상으로는 저희들이 양도양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그런데 상인과 상인상의 전대차를 했을지는 모른다 그런 거고 그러면 춘천시에서는 이거를 무기한적으로 임대연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점점 없애면서 도로정비를 깨끗하게 할 건지 그런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성재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허가를 받고 있는데 혹시 사망하게 되면 그걸 폐지하는 걸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차피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음성적으로는 1·2개는 있는 걸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인된 사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망을 하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정리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은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당초 산업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는 없었지만 6월 12일부터 있을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이상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추가 증인출석요구가 있어 이를 상장하고자 합니다. 이상민 부위원장님 요청하신 안건을 발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이상민 부위원장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산업위원 소관 부서와 관련된 동춘천산업던지, 남춘천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등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위해 춘천도시공사 사장 김준우, 경영관리본부장 조완형, 체육시설운영본부장 오동선 이상 3명을 6월 19일 경제관광국 미진분야 행정사무감사 시에 산업위원회 회의장으로 증인으로 출석시켜 소관사무 증언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어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7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위원장제의)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순서이지만 이상민 부위원장님께서 발의 시 하셨던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