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3월 21일(화) 10시
장 소 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산업위원회)
1.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가출자 및 매입확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가출자 및 매입확약 동의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1항,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가출자 및 매입확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기철 기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기업과장 최기철 기업과장 최기철입니다. 존경하는 변관우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기업과 소관업무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살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계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각별히 마음 쓰고 계신 모든 사업 하나하나가 제대로 안착되어 기업을 통해 시민여러분이 웃음 지을 수 있도록 저와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겠다는 다짐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가출자 및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해 10월 18일 출자자 변경협약안에 대해 동의해 주심으로써 같은해 11월 10일 출자자간 출자변경협약을 체결하였고 연이어 출자자 중 금융·건설부분 출자자는 지난해 12월 이미 추가출자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춘천시는 중앙투심절차이행 등 행정절차이행을 마무리했기에 이번에 추가출자 건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 자금조달을 위해 춘천시 지분 30% 범위 내에서 매입확약을 하는 건에 일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에 춘천시가 3억5,500만 원을 추가출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춘천시청 출자액은 4억500만 원으로 증액되어 지분은 30%가 되겠습니다. 춘천시 매입확약은 남춘천 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가 채무자가 되는 자금조달 중 1지구 총매출액 중 춘천시 지분 30%에 대해 매입확약 신용보강을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위원님들께 추가출자 및 매입확약안에 대해 동의해 주시면 4월중에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3억5,5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담아 추가출자 후 자금조달 및 보상을 거쳐 2019년 준공을 목표로 6월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변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가출자 및 매입확약 동의안은 입주기업확보, 중앙투자심사, 오폐수처리시설을 위한 국비확보 노력 등 저희 과에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이고 MOA를 체결한 업체뿐만 아니라 현재 인큐베이팅 중에 있는 50여개 바이오업체가 시장에 배출되었을 때 안착할 입지가 없으면 애써 키운 업체들이 타 시도로 유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이오특화산업단지인 남춘천 일반산업단지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점 헤아려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출자 및 매입확약 동의안은 지난해 10월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자 변경협약의 의회 동의에 따라 남춘천 산업단지 개발에 추가출자 및 춘천시의 매입확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출자금액은 당초 5,000만 원 추가출자액은 3억5,500만 원으로 증좌 후 출자액은 3억500만 원이고 지분율은 30%이며 증좌사유는 실시설계비용 및 사업재원의 조달이 되겠으며, 매입확약 금액은 1지구 총 매출액의 30%인 약 130억이고 대출만기는 최초 기표 후 8년이 되겠습니다. 2017년 3월에 실시계획 승인인가를 득하고 4월에 추가출자액을 추경에 편성하여 2017년 6월에 1지구를 착공하고 2019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미래를 위한 심의를 한다는 게 참 고통스럽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가지고 어떻게 결정을 내린다는 게 참 힘든데 지금 대외적으로 이 남춘천 산업단지에 대한 관심도가 많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우리 의회에서 정말 심사숙고했다는 거 그거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10대 때 또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회의록을 갖다가 검토하는 의원님들이 또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10월에 남춘천 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 변경협약 동의를 해준 부분인데 이번에 5,000만 원에서 출자금액이 30%까지 춘천시가 저걸하게 되는데 이 전체적으로 총금액이 1지구지역은 앞으로 소요되는 게 얼마지요?
○기업과장 최기철 일단 총매출액이 약 433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춘천시에서 확약이 된다 그러면 130억?
○기업과장 최기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와 있는 건설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사들이 차지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건설사 쪽에서 일으킬 예정인 거지요?
○기업과장 최기철 기업과장 최기철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분 30%에 대해서 130억 정도를 PF를 일으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건설사가 책임준공 확약한 부분에 대해서 195억을 PF를 일으키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325억이 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총 필요한 대출금이 433억인데 나머지 차액에 대한 108억을 분양대금으로 충당을 하는 겁니까?
○기업과장 최기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분양대금 108억을 충당을 하는데 현재 MOA 체결돼 있는 업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8개인데 기존에 9개에서 하나가 빠져있는 이유가 있나요?
○기업과장 최기철 기업과장 최기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이오업체의 특성상 특화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분들께서는 공장입자나 이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빨리 공장을 열어야 되는 여건이 있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게 9개중에 하나가 빠져나간 거 이외에 저희가 3개 정도를 추가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외에 저희가 나름대로 말씀드리면 크레탑이라는 기업정보시스템을 가지고 검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회원제로 운영되고 이러다보니까 사실 신빙성은 좀 떨어져서 그분들께 재무제표로 전부 제출받고 그 다음에 내부검증작업을 통해서 MOA나 입주할 수 있는 희망기업을 계속 발굴해 나가고 이런 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이 108억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아침에 재무제표를 자료제출을 해주셨는데 이 108억에 대한 충당하는데 있어가지고는 혹시 문제점이 발생이 되거나 자신이 있으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과장 최기철 예 기업과장 최기철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108억이라는 거는 분양대금으로 가지고 충당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8개 MOA업체만 치더라도 분양부지의 75%정도를 점유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내부검증하고 있는 업체 3개 그 다음에 향후 5년 동안 50여개의 인큐베이팅 업체가 배출된다면 최대 170%이상의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08억의 분양은 기업과장 입장에서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현재 8개 업체로도 75%정도의 분양이 가능한 거고 그 이후에 나머지 25%정도는 충분히 자신하신다고 했는데 MOU체결 기업들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한 18개 정도 MOU체결 기업현황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바이오진흥원에서 전체적으로 인큐베이팅 된 업체들입니까?
○기업과장 최기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퇴계동지역에 소재지 돼 있는 거는 농공단지나 이쪽에 있는 업체들은 아닌 거지요?
○기업과장 최기철 일단 농공단지 내에 있는 기업들 중에 그쪽으로 이전 희망하는 업체들도 일부 있고요.
○이상민 위원 퇴계농공단지에서 이전하려고 하는 업체도 있는 거예요? 바이오 관련?
○기업과장 최기철 예, 만약에 특화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교류나 정보소통이나 이런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많이 계시는 것 같으니까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MOA나 MOU 항상 많이 봐왔지만 MOA가 실질적인 조금 더 구속력을 갖기는 하지만 큰 의문점은 막상 업체 쪽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린 부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바이오진흥원 어쨌든 저희가 바이오특화단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바이오진흥원하고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바이오진흥원하고의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지금 1지구지만 2지구까지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바이오진흥원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통해가지고 특히 인큐베이팅 된 업체들이 타 지역으로 혹시 이탈하거나 조금 나은 조건이 있다 그래서 나가지 않도록 하여튼 바이오진흥원하고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과장 최기철 기업과장 최기철입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오진흥원측과 전략산업과와 저희와 긴밀하게 업무연동을 시키고 있고요. 특히 인큐대상업체뿐 아니라 수도권 과밀지역이나 이쪽에 바이오업체 분들을 유치를 하고 있고 정보망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기업명칭은 본인들이 밝히지 말아달라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남춘천 산단이 조성이 되면 크게는 1만평 정도까지 자기네가 입주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데도 있는데 그거는 기업의 정보나 신용이나 이런 걸 따져보고 치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18개 MOU 체결된 업체들 보니까 저도 그 업체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업체도 있고 횡성업체도 해서 4개 정도가 타지에서 MOU체결을 한 업체들이 있는 거는 현황파악은 되는데 어쨌든 그 업체들이 체대로 된 재무실적을 갖고 남춘천 산업단지 어떻게 보면 땅에 대한 것만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통해가지고 진짜 남춘천 산업단지에 특화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업과장 최기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먼저 동춘천 산단에 최초 들어오겠다는 21개 기업 중에 들어온 기업이 1개라도 있습니까?
○기업과장 최기철 동춘천 산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금석 위원 예, 1개 기업도 없습니다, 동춘천 산단은 나중에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이 출자자 협약서를 보면 여기에 책임소재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중단한 위반을 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 사업중지 내지는 배제밖에 없고 책임소재는 어느 문구도 들어가 있질 않아요. 433억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PF를 일으켜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사업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춘천시가 다 채무로 안아야 된다라는 협약서로밖에 안 보입니다. 일단은 그것 하나 지적하고요. 이게 애당초 먼저 출자동의안 1차 동의안 해줄 때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하고 향후에 계획에 있어서 몇 만평으로 올리셨지요? 그때?
○기업과장 최기철 기업과장 최기철입니다. 작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임금석 위원 예. 국장님 아시나요?
○기업과장 최기철 기업과장 최기철입니다. 1지구가 8만평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임금석 위원 8만평이요?
○기업과장 최기철 예.
○임금석 위원 국장님 몇 평인지 아세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의회 의결 받았을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금석 위원 예.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1지구 8만평입니다.
○임금석 위원 제가 회의록 뒤져가지고 찾아왔는데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연속성이 없습니다. 모르고 계세요. 저번에 동의안 1지구, 2지구 통틀어서 4만평이에요. 47,701.8평.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1지구, 2지구 통틀어서?
○임금석 위원 예, 그리고 애당초 맨 처음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산업단지 지정 후 3년이 경과되는 2016년 10월 10일까지 실시계획승인신청서 미 접수시 산업단지 지정해제입니다. 제가 이것까지는 안 물을게요. 그러면 애당초에 사업계획에 4만평 내셨다고 치고 저희가 30%를 담보로 한다고 치면 지금 이 4만평에 대한 입주분양 허가 받아온 내역이요, 전부다 100% 완공이죠. 분양이 다 된 거지요? 이미 사업하기 전에?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지금 임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만평이 어디에 근거한 건지 모르겠는데 1지구, 2지구 합치면 44만평이고 그중에 1지구만하면 8만평입니다.
○임금석 위원 이 서류를 제가 회의록 찾아온 거니까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분양대금으로 108억을 채우신다 그랬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26만 제곱미터 8만평에 433억을 투자를 하면 조성원가 평당 이 금액대로라면 54만1,250원입니다. 그치요? 433억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천평, 1만평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4만평인데 아까 108억이라 그랬지요? 계산을 따져봤더니 151억4,800만 원이에요. 이런 거 디테일하게 계산 안 해보셨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세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33억중에 건설사 책임준공으로 195억 그 다음에 춘천시 매입확약보증으로 130억 나머지가 108억인데 108억이 분양금 전체가 108억이 아니고요. 분양금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 108억입니다.
○임금석 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남는 금액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분양금이 다 일시에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만 계약금을 비롯해서 일부를 분양금으로 받아서 사업비 430억에 충당하겠다는 뜻인 겁니다.
○임금석 위원 그렇지요. 나머지 잔금은 준공할 때 완공칠 거니까. 왜냐하면 등기도 넘겨줘야 되고?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렇습니다.
○임금석 위원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건설하시겠다는 동호하고 동원이죠. 거기에 이익률을 24억을 잡아놨어요. 이미 사업비에 각종 부담금, 인건비, 일반관리비 다 포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5.9%라라는 현재의 이율보다도 높은 금리로 24억을 보상해주겠다 그것도 약속을 해주는 건데요. 그 남는 금액을 지금 말씀하시는 분양하고 남는 금액 수익을 그들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반대로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 책임은 고스란히 춘천시가 지고요. 왜 이런 협약서를 맺었는지 왜 그 책임소재 부분을 안 넣었는지 저는 이게 막대한 금액인 저는 아쉽다는 표현을 좀 쓰고 싶고요. 이런 이자부분 사실상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중기청에서 지방에 10%미만으로 하게끔 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민투사업에 있어서는 국가수익률, 국채수익률에 준해서 주고 있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사업을 하고 어느 부분에 일정한 부분이 나오면 그것을 그 부분들의 이익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조성해주는 기업에 들어가는 조성원가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8만평 전체를 다 기반시설 1평도 안 빼고 전부를 넣었을 때가 54만1,000원이에요. 그런데 거기 기반시설을 아마 도로를 뭐고 빼고 나면 8만평이 다 안 되지요. 한 6만평 조금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6만평 가지고 계산을 따지면 이게 경쟁력이 있는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크레탑에서 갖고 온 재무제표를 보면 제이앤팝 유한책임회사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본금이 2억5,000이에요. 그렇지요? 매출도 현저히 작고 이런 곳에서 어떤 수익률을 내면서 10억이나 넘는 땅을 구입을 해서 판매의 이익분 가지고 이자부분을 내고 거기에 조성하는 건물도 지어야 될 텐데 이 자본도 없는 회사에서 어떻게 이걸 분양 받아가지고 갚아나가요? 지금 현재 매출액도 이런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현재 54만1,000원 전체를 다 분양하는 조건으로 해도 이 막대한 금액인데 저는 디테일하게 현실적으로 금액적인 거를 판단해서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정말 맞느냐? 나중에 기간이 도래돼서 이자부분 늘어남이 전 분명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어차피 이자부분도 조성원가에 포함이 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주신 자료에 있는 기업들 한 2개 빼고는 전부다 다 불가하다고 봅니다. 100만 원 가까이 되는 분양가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갚아나갑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지금 임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실 우려내지 걱정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그렇습니다. 특히 바이오기업 같은 게 더욱 그러한데 지금 현재 상태의 재무구조, 재무상황만 보고 판단할 거냐?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현재의 재무구조가 다소 열악하다 하더라도 일단 이 기업들이 MOA까지 체결할 때는 앞으로 기업의 신장가능성 이런 거를 내부적으로 다 판단을 해서 우리도 빨리 보육환경으로부터 졸업을 해서 우리 공장을 빨리 짓고 기업활동을 왕성하게 해야 되겠다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자진해서 남춘천 산업단지를 바이오특화단지로 빨리 조성해달라 이런 요구에 의해서 그분들이 춘천시, 남춘천 산단주식회사하고 MOA를 체결한 건데 현재 재무구조가 열악하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발전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라고 봅니다. 그 실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거두농공단지에 있는 바이오 관련기업들 몇몇 기업들을 보면 사실 진흥원에 보육상태로 있을 때는 지금 8개 리스트에 있는 기업의 재무구조하고 거의 유사했습니다. 지금 그 기업들도 거두농공단지에 공장을 차리고 이전해서 기업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의 매출규모를 보면 그 당시 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보육할 때에 매출규모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신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에 재무구조상태만 보고 이 기업은 이전할 능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임금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얼마 정도를 책정하십니까? 예상하십니까? 평당? 완공되고 이자부분 37억 이거 반드시 조성원가에 포함되는 부분이고요. 이익률도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주신 사업비 산출내역에 전부다 다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거 여기 굉장히 열악한 기업들 발전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국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 드릴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조성 후에 국장님 퇴임하시겠지만 회의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래요. 이거 평당 얼마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일단은 동의를 해주신다니까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금석 위원 아니, 그게 동의가 아니고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일단 아까 동의를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그 분양가는 총매출액 433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분양가가 예상되는 게 82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 4년 후든 8년 후든 조성원가를 다 포함시킨 분양가 평당 80 얼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92만 원 정도 예상하는데 지금 이 82만 원이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다지 썩 비싼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싼 것도 아닙니다. 어정쩡한 분양가인데 그래서 저희가 82만 원 정도면 경쟁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어떤 노력들을 하시나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지금 강원도가 저희가 사전에 계속 몇 차례에 걸쳐서 조율 중에 있는데 기반시설비를 맥심이 50%인데 맥심에 해당하는 기반시설비를 지원을 해줘라 이렇게 쉬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이 분양가를 낮추는 노력을 해서 이렇게 강원도하고 협의가 저희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분양가는 10만 원 정도는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저희가 예상하는 분양가는 72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지금 동춘천 산단 분양가가 얼마까지로 올라갈지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그 말은 빼겠습니다. 회의록에 남기니까. 인천송도 앞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건설사들이 얼마에 분양받았는지 아시나요? 100만 원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한곳도 한 적이 없어요. 터파기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시간관계상 다음 시간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임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지난 8대 의회에 들어와서 본회의에서 이광준 시장 재임시절에 시정질문 했던 기업이 납니다. 포테이토 관련된 투자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 당시 7개 의회에서 포테이토에 관련된 출자를 저희가 동의를 했습니다. 의회가. 그래서 그 사업부실에 대한 책임을 시장에 추궁했는데 시장의 답변이 걸작이었습니다. 당신들 춘천시의회에서도 동의해서 결정한 내용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춘천시 행정이나 정책결정의 주요결정 당사자가 그 책임을 의회에 미루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하는 것들을 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30억 원 가까운 돈이 투자되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실패가 떨어졌을 때 오늘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추가출자 및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결정만큼 의회 의원들의 각각의 책임도 결코 뿌리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신중하고 이 의안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평당 분양가가 82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이번 사업비 내역으로 봤을 때 평당 사업비가 51만1,250원인데 82만 원이라고 하시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지요? 분양가하고 사업비, 조성비하고는? 분양면적하고 기반시설 부분은 빼고 분양면적만 하기 때문에 공사비를 거기다 가중시켜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겠지요? 동춘천 산업단지가 56만 원대 분양가를 내세웠을 때 입주의향을 가졌던 불과 1·2년 전입니다. 업체들이 분양가 상승을 얘기하면서 다 돌아갔어요. 그 내용은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파악하셨습니까?
○기업과장 최기철 기업과장 최기철입니다. 예,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70만 원대로 낮추거나 현재 제시하고 있는 82만 원의 문양가로 했을 때 지금과 같이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고 있고 지방재정발전이 거꾸로 가는 이런 상황에서 또 기업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분양 가능한 그런 데이터나 결과로 나와줄 수 있겠냐는 확신을 과장님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기업과장 최기철 예.
○황찬중 위원 국장님도 가지고 계세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아까 임금석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제가 답변 드렸다시피 수요자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상 우리 의회가 매입확약 동의안을 하면서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미분양 됐던 산업단지 용지를 저희가 조성원가대로 사는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번 동의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매출원가 기준입니다. 지금 매출원가하고 조성원가의 시세차익금액은 15억 정도가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동의를 해줬을 경우에 최대 10억의 적정 마진 산업단지 판매에 따른 매출마진을 사고가 났을 때 즉, 분양이 안 되었을 때도 우리는 보장을 해줍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그런데 조성원가방식의 보상을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하는데 유독 우리 춘천시는 매출원가보상을 원칙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쪽 분야는 워낙 잘 아시니까.
○기업과장 최기철 기업과장 최기철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성원가 개념이 적정이윤을 5.9%를 가산을 해서 24억을 이윤으로 확보를 했는데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 이익배분 또는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양가에는 포함이 되지만 최종분양가를 나중에 산중을 할 때는 재조정을 해서 이게 예비비 성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집행부에서는 예비비 성격을 이해를 하지만 미분양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것을 변제해야 되는 춘천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진폭 부분을 배려한 사업주 중심의 정책으로 시민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했던 사례가 전국적으로 있습니까? 미분양 관련된 것들을 조성원가 방식으로 제가 매입동의안을 하는 경우는 봤어도 매출액 기준으로 매입동의안을 이렇게 처리했던 지방자치단체 사례가 도대체 몇 건이나 있어요? 업자들은 하다가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매출액까지 마진까지 보장해가면서 토지를 춘천시가 사준다 이렇게 하는 사업자 중심의 동의안을 처리했던 자치단체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기업과장 최기철 기업과장 최기철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8군데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작게는 김포나 칠곡, 포천, 개산, 음성 8군데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매출원가방식으로요?
○기업과장 최기철 예.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기준으로 나머지 70%부분 미분양이 됐을 것들을 가정했을 때 나머지 70%에 판매 미분양에 관련된 책임들을 SPC가 내에 들어와 있는 출자자들이 책임을 지는 내용은 전혀 없지요?
○기업과장 최기철 기업과장 최기철입니다. 일단 매입확약하는 30%인데 130억은 춘천시가 떠안게 되는 거고요. 미분양 됐을 경우. 나머지 시공사가 책임준공을 담보로 해서 PF 일으킨 195억은 만약에 미분양 됐을 때 책임은 법적으로는 SPC가 책임지도록 돼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만약에 SPC가 책임을 지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SPC가 파산하는 거지요?
○기업과장 최기철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리고 나중에 파산이 된 이후에 그 산업단지를 수년이 지나서 다시 살리려고 한다면 이 파산된 금액의 채권액수의 이자, 경유된 사업비 이런 것들을 다 춘천시가 갚아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산업단지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사실상 어렵다라고 보는데 제 얘기가 맞지요?
○기업과장 최기철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희로서는 충분히 분양을 성공시킬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한번 믿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무슨 근거로 분양을 성공시킬 자신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동춘천 산업단지도 40%이상이 미분양으로 남아 있고 맞지요? 40% 맞나요? 60%인가요? 몇 % 미분양 남아있지요? 동춘천 산업단지가?
○기업과장 최기철 지금 분양률이 37%.
○황찬중 위원 그러면 63%가 미분양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춘천시에 산업단지 비축부분은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리고 현재 그런 여유분도 지금 우리 국장님 잘 아시지만 동춘천 단지 100% 분양 희망했던 부분이었는데 여전히 63%의 미분양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몇 년 전의 기억이에요. 본회의장에서 답변했던 그 기억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남아 있는데 여기도 그렇게 된다라고 이거는 동춘천 산업단지가 다르다, 분양가도 훨씬 동춘천 산업단지보다 70만 원 비싼 분양의 상태에서 이 산업단지는 동춘천 산업단지와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분양될 거라고 앵무새처럼 되뇌면 저희 의회와 춘천시민이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저희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주셔야 저희들도 확신을 갖고 해드릴 거 아닙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지금 이 남춘천 산단은 동춘천 산단하고 일단은 환경이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환경이 어떤 지리적인 물리적인 환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투자환경이 지금 남춘천 산단은 자꾸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단순히 투자의향을 동춘천 산단은 그 당시에 스물 몇 개 기업 리스트화 돼 있는 기업들은 투자의향을 제출했던 기업이고 지금 남춘천 산단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8개 기업은 그보다 훨씬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단계인 MOA를 체결한 기업입니다. 이 MOA라고 하는 것은 중앙부처에서도 MOA라고 하면 수요가 거의 100% 가까이 확보된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만 답변하시고요. 제가 MOA 얘기하시니까 MOA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MOA사업 제가 약정서 가지고 있습니다. MOA 계약서 지금 8개 업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MOA 계약서 7조 분양입주업체는 합의서 MOA 작성 후 남춘천 산업단지 실시계호기 승인 후 지금 실시계획 승인됐지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보증금 및 현금을 이행보증증권 납부한다. 이 8개 업체에 MOA 합의대로 계약보증금과 이행보증증권 납입할 업체 몇 군데나 됩니까? 다 제출했어요? 납입했어요? 납입하셨다면 계약보증금으로 얼마를 납부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지금은 보증금을 납부할 단계가 아닙니다.
○황찬중 위원 여기 7조에 보면 합의서 작성 후에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라고 지금 MOA 맺으셨습니다. MOA에 이렇게 유일하게 분양을 신청했던 업체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법률적 강제를 둘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리고 그 MOA 때문에 분양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지금 MOA를 맺었던 업체들이 갖는 분양면적도 전체 26만 제곱미터에 절반밖에 안 되는 부분이에요. 나머지 절반은 우리가 팔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 8개 업체가 사용가능한 토지면적을 이미 2배로 뛰어넘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단순면적 비교를 할 때,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 MOA에 법률적 제약에 관련해서도 전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답변하실 거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제가 납부시기까지 도래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건 아직 실시계획인가가 나질 않았습니다. 지금 인가준비 중에 있는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찬중 위원 실시계획인가는 언제 떨어지게 됩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빠르면 4월중에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실시계획인가 후에 저희들이 MOA 체결된 보증금 납부현황을 보고서 이 문제를 처리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장담하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지금 저희가 안건을 상정한 안이니만큼 지금 처리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찬중 위원 집행부의 의견은 저희도 이해를 하지만 동춘천 산업단지의 미분양 전례로 봤을 때 의회나 시민들의 생각들은 2중, 3중의 안전한 장치들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되고 진행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합의각서가 시행되는 것들을 보고 해도 이 사업비 마련을 위한 PF대출을 위한 준비절차에는 크게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실시계획인가 떨어지고 나서 의회 승인이 떨어져도 PF 관련된 절차들은 시대적으로 그 PF가 투자되거나 그런 거는 없잖아요. 실시계획인가가 나와야만 PF자금이 본격적으로 투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기업과장 최기철 기업과장 최기철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난해에 출자자 변경협약을 동의를 해주심으로써 행위가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컨대 실시계획인가라든지 중앙투자심사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오고 그 다음에 금융권과의 금리인하에 대해서 협상도 당기고 이런 절차를 진해아고 있는데...
○황찬중 위원 예, 진행하고 계신 거 알고 있어요. 그 절차가 언제쯤 끝나게 돼요?
○기업과장 최기철 그래서 차제에 올라온 동의안건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분양에 관해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성공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도 출자자로 돼 있기 때문에 강원도와 협의해서 조성원가를 낮춘다든지 바이오업체를 대상으로 인큐가 끝나는 업체 이외에도 수도권이나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유치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이런 것이 탄력을 받으려면 올라온 차제에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일정 업무추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찬중 위원 묻지마 매입확약 동의안과 다를 게 없어요. 분양가가 82만 원인데 70만 원은 아직 조정 중입니다. PF이율이 지금 4%고 PF 수수료가 1%정도 되는데 이것도 지금 PF에 관련된 적정이윤도 금융권하고 아직 협의 중입니다. 그리고 MOA 맺었던 부분들도 아직 계약보증서나 이런 거 제출하지 않고 실시계획인가 후에 하겠습니다. 원가부분도 그렇고 이런저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아무 것도 정책적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일단은 매입확약 동의안부터 해주시면 저희들이 알아서 해보겠습니다하는 식의 묻지마 확약동의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심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승인을 내줄 수 있겠는지 위원님들이 결정하시겠지만 하여튼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입니다. 제가...
○황찬중 위원 아니, 제가 질의 드리고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작년 10월정도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 출자자 변경협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출자자 변경협약 동의를 받으면서 이미 민간출자자 부분은 추가출자를 다 했습니다. 춘천시를 믿고. 춘천시를 믿었다는 거는...
○황찬중 위원 추가출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매입확약 동의안하고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출자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입확약 동의안에 관련된...
○위원장 변관우 아니, 위원장입니다. 정리하시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지요. 지금 논점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니까요.
○황찬중 위원 하나만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장 변관우 다음에 하시죠.
○황찬중 위원 그러시죠.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제가 두·세 가지만 더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입니다. 남춘천 산업단지 1차분에 총 26만 제곱미터 중에 분양면적이 17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13만 제곱미터는 MOA를 맺은 업체들이 이전키로 MOA를 이미 맺었습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보면 76%의 사전분양예약 확신을 한다면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미분양에 관련된 책임은 24%정도가 되는데 춘천시가 30%를 미분양을 확약을 한다면 실제적으로 8개 업체가 MOA를 맺어서 확실하게 다 들어온다고 단순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24%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장담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제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틀렸어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사비 관련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평당 보상비를 제외한 전국 평균의 산업단지 평균 공사비 규모가 얼마 정도 돼요?
○기업과장 최기철 기업과장 최기철입니다. 공사비가 평당 12만5,000원.
○황찬중 위원 12만5,000원이에요?
○기업과장 최기철 예.
○황찬중 위원 우리시 거는 얼마나 됩니까?
○기업과장 최기철 죄송합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황찬중 위원 남춘천 산업단지가 평균 공사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기업과장 최기철 남춘천 산단의...
○위원장 변관우 황 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주세요.
○황찬중 위원 남춘천 산단의 공사비는 얼마냐는 거예요? 지금 보상비 제외하고 전국평균이 12만5,000원의 공시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남춘천 산단의 공사비는 평균 얼마가 되는 거예요? 평당?
○기업과장 최기철 평당 48만3,000원 정도.
○황찬중 위원 그러면 전국평균 공사비 규모보다 엄청나게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18만 원 아니에요? 제 계산은 18만 원이 나오는데 전국평균이 12만5,000원이고 남춘천 산단은 18만5,000원이에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보상비 제외한 걸로 나누면요. 아닌가요?
○기업과장 최기철 한 20여만 원 정도.
○황찬중 위원 전국평균에 비교해봐서 12만5,000원에 비해서 20여만 원이면 결코 적은 금액의 공사비 규모가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SPC에 관련된 확약서에 의해서 참여했던 시공사들은 안정적이고 전국평균가에 한참 밑도는 금액의 공사비로 책임을 지고 공사를 하고요.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공사대금을 나눈 뒤에 PF 일으킨 걸 주게 될 텐데 결코 적지 않은 금액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의 이윤을 낼 수 있는 공사비만으로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사업비 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설사 분양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SPC가 책임지는 거지 본인들은 하나도 책임지는 부분이 없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일반금융사들도 분양에 관련된 책임이 없고 그저 PF에 관련된 안정적인 금리를 확보해주는 정도 결국은 SPC 설립에 참여했던 업체들은 모든 업체들이 책임은지지 않지만 공사비부터 금융수수료까지 안정적으로 우리시의 매입확약 동의안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마진들을 적절히 챙겨갑니다. 그것도 입찰에 의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지 다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기업들 중심의, 혜택 중심의 이러한 산업단지 예산구조들을 또는 사업구조들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시가 기업들은 손해 보지 않고 우리시와 춘천시민만 손해 보는 이러한 형태의 SPC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가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이 저는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황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처녀출전해서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시가 전국 242개 지자체 중에서 물류라든가 기업하기에 그렇게 좋은 도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지 않습니다. 너무 그렇게 즉답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국 지자체 중에서 전체적으로 그 지자체만의 특성을 살려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또 지자체의 인구확보를 위해서 대단히 노력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8대 때 봉명리 산단 관련해서 이 얘기는 사실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박 모 의원이라는 그런 오명을 쓰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나중에 가서는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수도권 규제라든지 퇴계농공단지라는 이런 부분에서 공단이 상당히 모자라는 부분에서 그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정책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고 이런 부분에서 다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류라든가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근교에 있는 춘천보다는 사실은 원주가 전국적인 망을 가지기에 바람직한 도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는 이 자리에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4월 회기가 언제 있는지 모르지만 공식적인 입장을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변관우 위원장님이 언젠가 한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었는데 국도5호선 관련 우리 춘천과 홍천 도로가 선형이 개선되고 확장이 된다라면 학곡리에서 봉명리 산단까지는 5분 내지 10분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교통 쪽으로 좋은 여건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선이 곧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당, 민주통합당, 자유한국당 이렇게 해서 이것을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다른 당은 모르지만 우리 당에서는 이것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해주시면 우리 춘천발전에 이바지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돼가지고 도로가 확장되고 봉명리 산단이 얼핏 듣기에 60%정도가 미분양 됐다고 현재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조기에 분양이 돼서 우리 춘천시는 물론 우리 의회도 그런 골칫거리를 빨리 털고 싶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거기까지는 공약으로 하고 안 하고는 아니겠지만 저희도 노력을 하고 우리 춘천시 집행부도 같이 노력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춘천 산단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춘천 산단은 예전에 2012년 그때부터 그쪽이 산단이 될 것이다라는 소리가 계속 있어서 그쪽에 개발행위 자체가 굉장히 제한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산단을 할거면 빨리 하고 안 할거면 해제를 해라 이런 원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가 우리 춘천시도 1지구, 2지구 처음에는 대단위로 하려고 했지만 지금 와서 1지구만 이렇게 하는 걸로 확정을 하고 향후 산단이 모자라는 그런 현상이 온다면 아마 2지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1지구가 완성되고 만약에 2지구를 한다면 그거까지 보완을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까?
○기업과장 최기철 기업과장 최기철입니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대비하고 있다는 것보다 1지구 하수종말처리장 가지고 2지구가 한다 해도 같이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있냐고 제가...
○기업과장 최기철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을 안 드려도 나중에라도 이런 것이 1지구 했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나중에 또 하고 이렇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데 있어서 우리 집행부의 큰 오료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먼저 질의 드리고 지금 국비 50억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기업과장 최기철 기업과장 최기철입니다. 지금 오폐수처리시설은 약 89억 정도인데 지금 현재 중앙투심 받을 때도 그 의견을 내줬었고요. 원주청에서는 내년 예산에 62억 정도 총 89억에 70%에 달하는 62억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잠정 합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62억 정도를 내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내부적으로 합의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업과장 최기철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남춘천 산단 조성하면서 기타 강원도랑 국가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없습니까?
○기업과장 최기철 기업과장 최기철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원주환경청에서 오폐수시설에 관해서 잠정합의도 봤고 실시설계인가만 나면 저희가 신청하면 내년 예산에 태워주는 걸로 협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남춘천 산단에 강원도도 주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드렸지만 도에 관련부서하고 3·4차례 정도 올라가서 협의도 하고 문서 플레이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25억에서 50억 정도 최대 50억 정도는 지원하는 걸로 그것도 내년 예산에 태워주는 걸로 하고 그 이외에도 조성원가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25억에서 맥심 50억까지 추가적으로 확보할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업과장 최기철 기업과장 최기철입니다. 일단 선산단 입지법에 의하면 기반시설에 50% 범위 내에서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저희 논리는 그렇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원주하고 강릉 이쪽에는 프로테이지 50%를 적용하지 않고 50억 이상을 지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빅3라고 저희가 논리를 펴서 50%는 25억에서 30억 정도 수준인데 원주와 강릉에 그렇게 지원한 사례가 있으니 저희도 최대 50억 정도는 줘야 된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고 어차피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 시즌에 가면 엄청난 노력을 쏟아 부어야 되겠지만 잠정적으로는 실무부서에서는 지원하는 걸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기영 위원 하여간 도청에서 계시다가 우리 시청으로 오셨는데 그쪽하고 커뮤니케이션 잘 하셔가지고 50억 플러스알파를 예산확보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기대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면 분양가가 지금 얼마에 분양하신다고 이걸 하셨어요?
○기업과장 최기철 평균 72만 원 선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조성이 완전히 다 끝난 다음에 실소유자한테 분양할 때 72만 원에 분양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업과장 최기철 예, 평균 그 정도 되는데 조성원가 낮추는 노력을 해서...
○박기영 위원 최종적으로 과장님이 최대한 낮췄다고 생각하시면 조성원가 내지 분양할 때 분양가를 얼마 정도면 실소유자가 이 정도 금액이면 우리가 춘천에 가서 기업을 할 수 있겠다 정도의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기업과장 최기철 데드라인을 72만 원 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72만 원이면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춘천시에 가서 이 금액이 적당하니까 기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기업과장 최기철 그것보다 낮추면 더 좋겠습니다만 낮추는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정도 선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낮추는 노력은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산단이 조성되는 거에 대해서 사실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바이오기업이 인큐베이팅해서 이쪽으로 갈 데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오성이나 이쪽으로 빠져나갔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지역에 그런 기업들이 잘 안착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72만 원이라는 이 금액이 전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 60만 원대 정도하면 적당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하고는 갭이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니까 이것을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체 국장님도 적극 나서가지고 이 분양원가를 낮추는 방향을 강구를 하셔야지만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좀 더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과장 최기철 기업과장 최기철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분양가를 낮추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게 하고 50억 도에 가서 받아올 수 있는 거라는 식으로 우리가 다 알아들었는데 나중에 하나도 안 받아오고 그렇게 하면 분양가 높아지고 그러면 나중에 저는 아니지만 우리 의회가 그것에 대해서 잘못하면 책임이 있을 수 있지요. 책임이 있는 걸로 비춰지지 않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MOA 맺은 기업들이 이탈 없이 잘 안착해서 70%정도, 80%정도 이렇게 기업이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우리시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봉명리 산단 관련해서 타산지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반면교사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우리가 돌이켜보고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제 질의시간이 다 됐는데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 계시잖아요. 이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하겠다 현재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현재 확정된 것만 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하겠으니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달라 이런 뜻의 말씀을 한번 주시죠.
○기업과장 최기철 기업과장으로서 제가 강원도청에 약 10년 정도 근무하다가 내려왔습니다. 와서 기업과 업무를 맡고 특히 산업단지 업무를 맡은데 대해서 굉장히 중책을 맡았다는 어깨가 무겁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개월 남짓 됐습니다만 동춘천 산단에 어떤 아픔이 많았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픔은 아픔대로 치유해 나가면서 남춘천 산단만큼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반듯하게 그 다음에 우려하시는 그런 거를 치유해 나가면서 반드시 바이오업체에 특화된 것을 반듯하게 그것을 춘천시 산업단지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업체관리나 유치, 분양 모든 것을 치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주신 내용 중에 8개 업체가 계약이 돼서 보증각서나 보증증서나 이런 것들이 추경할 때 같이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약간은 실시설계인가 타이밍이 4월인데 추경과 약간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동의해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위원님들뿐 아니라 시민들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셔서 제가 한마디만 언급하면 국도5호선은 동춘천 산단을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당의 소속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춘천시에서 춘천시에 관련된 공약들을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시면 그걸 갖다가 대선캠프에다 전달하는 한 예로 지금 강원도는 22개의 정책공약을 만들어가지고 다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선공간이라는 것에서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선후보자가 춘천에 와서 연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걸 꼭 얘기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의원들의 역할이니까 그렇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하실 위원님들부터 우선권을 드렸으면 하는데? 그럼, 임금석 위원님.
○임금석 위원 감사합니다. 임금석 위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분양원가지요. 경쟁력이거든요. 동춘천 산단 53만 원에서 다시 3차 실시변경을 해서 60만 원 중반까지 올라가는 현실에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분양을 하면 분양토지를 적량화해서 분양을 하는 것이죠?
○기업과장 최기철 예, 그렇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해서 실시변경을 3차례나 하는 경우는 좀 아니지 않나요? 동춘천 산단 얘기하는 건데요. 어떤 공기업 들어오는 것은 기반시설을 다해주고 아닌 것은 몇 번이나 옮겨 다니면서 자기가 재투자를 해야 되고 하여튼 관리가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업을 하는 곳에 사업을 못하는 것인지 저는 그런 게 아까 얘기 나온 것 중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게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쥬문을 드리면 출자자 협약서에서 책임소재 우리가 얘기하는 언더스텐드 어그리먼트처럼 MOA에서의 어떤 책임소재들을 협약서에 넣어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고요. 그래야 시민들도 거기에 동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계획을 잡으셨던 이 4만평에 대해서 분양은 8만평에서 우리가 기반시설을 제외하고 춘천시가 30%를 책임을 지고 30%도 안 나올 것 같아요. 4만평을 다 분양을 하면 기반시설 빠지고 나면. 그러면 계획대로라면 100%가 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크레디탑 내용들을 조금 들여다보면 CR에서 아예 평가보류까지도 있는 게 있어요. 아까 답변 중에서 바이오기업이다 보니까 그거를 모른다 미지수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춘천시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가장 큰 모뎀 중에 하나가 기업을 많이 만들어내서 거기에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그나마 청년실업률이 줄어드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인 거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계획대로 갖고 오신 거는 거의 100%라고 봐요. 왜? 4만평에 기반시설 빠지고 춘천시가 30%하면 6만평이 넘어가면 100%라고 봐요. 그런데 그게 책임소재가 전혀 없고 또한 재무제표상에도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기반으로 크레디탑 보는 이유가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평가를. 그치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가 사실상 미흡한 거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같이 걱정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있으면 60만 원대 미만으로 내려가야지요. 그리고 사업비에서 공사비, 설계비 뺀 부대비용 거기에 이자비용하고 이윤까지 따지면 그 금액이 137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원주청에서 도에서 받아온다는 금액이 100억이 넘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거 다 빼면 상계를 치면 한 300억대가 돼요. 그러면 6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간절한 바람을 하면서 책임소재, 분양가 디테일하게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타당성 조사용역결과를 보니까 비교편익결과 BC조사가 1.16이요? 대단한 수익이 있는 사업으로 나왔어요. 지금 현재의 계획상으로는 이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치요?
○기업과장 최기철 예.
○임금석 위원 그것도 솔직히 우문이 들고요. 정말 우리 춘천시의회가 지금 동춘천 산단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바람직하고 해야 되는 거는 마땅하지만 그럴 준비가 아직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견을 내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춘천 산업단지 역시 위원님 잘 아시지만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커피테마파크로 출발을 한 사업단지인데 커피테마파크 그러니까 탐앤탐스 기업이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상당히는 아니지만 비교적 호황을 누리던 기업입니다. 전국 각지에 지점도 많이 설치돼 있고 이렇게 해서 호황을 누리던 기업이었고 춘천시하고 계속 협의가 발전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내부자금 사정에 의해서 탐앤탐스가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탐앤탐스가 포기를 하고 저희가 위기에 직면한 게 2016년 제가 정확하게 4월인지 5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까지 실시계획인가신청이 안 되면 산업단지 지정자체가 해제되는 그러한 위기에 직면에 있어서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방식으로도 추진을 검토를 했었고 민간개발방식으로도 검토도 했었고 이런 와중에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해서 검토를 하다가 다행스럽게 바이오 관련기업들이 8개, 9개 기업들이 우리 특화된 산업단지가 필요하다가라고 주문을 해서 갑자기 민간개발방식으로 다시 전환해서 행정절차라든지 의회 동의절차를 지금까지 차근차근 밟아 와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와있는데 위원님들 시각에 따라서는 준비가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준비가 소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보완내지 보강을 하고 해서 계획된 업무일정에 의해서 이 남춘천 산단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춘천 산단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동춘천 산단 입안 실무자로서 동춘천 산단 전철을 밟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만약에 지금 동의안이 되면 이후에 저희 의회에서 요구했던 그런 제반절차들 그런 것들을 이행하실 건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하여튼 미비한 사항들은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동의안은 끝나고 나면 끝나는 건데 안 하시죠?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아닙니다. 동의안 끝나면 의회의 절차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예산도 추가출자 동의안입니다만 동의가 되면 3억5,500을 또 예산으로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항이 있고 앞으로도 의회 승인, 동의 의결절차는 남아 있으니까 약속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하여튼 분양가 실시계획 변경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동춘천 산단도 3차 실시변경 할 때 기반시설비로 32억2,000만 원 기업과에서 해줬잖아요. 그런 부대비용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알겠습니다.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은 아까 저도 말씀드렸고 과장께서도 답변 드렸고 사실 저희가 목표한 분양가가 최종 72만 원선인데 72만 원 선이면 그다지 비싼 건 아니다.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한 10년 전쯤에 준공한 산업단지가 50만 원대, 40만 원대 비수도권지역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2019년 앞으로 3년 후에 준공될 산업단지라고 보면 72만 원은 결코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양가는 아니다 저희 집행부로서는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임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기업과장님께서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핵심적인 안건인 것 같아서 한번 질의해 볼게요. MOA협약서에 제7조 계약보증금 납입부분인데요. 남춘천 산단 실시계획승인 후에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보증금을 현금이나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상으로 봤을 때 오늘이 동의안이 의결이 된다든지 부결이 되면 얘기할 것도 없고 의결이 된다 그래도 이 3억5,000만 원에 대한 추경예산이 아마 4월 중순에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에 이 부분을 계약보증금 납부한 실적을 갖고 들어와야 된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조건이나 권고사항으로 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서 오후시간에 이걸 아주 명확하게 답변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변관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 부분이 궁금했었어요. 분양공고 계획을 5월달에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분양공고 계획을 하게 되면 분양가가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전에 말씀하셨던 도비확보를 언제쯤 할 계획이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과장 최기철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분양가가 처음에 82만 원 평당 계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지만 정확하게 8만평 중에 실제적으로 분양할 수 있는 분양면적이 70%가 될 수도 있고 65%가 될 수도 있고 약간 변동사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대충 추산을 하는 게 70%정도의 분양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 분양면적의 75%정도 그 정도를 현재 MOA를 맺은 업체랑 업체가 부양을 받는 걸로 하고 나머지 기타 부분은 그 외의 기업체에 분양을 하는데 이 분양가가 결정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실시설계가 나오고 내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도에서 들어오는 어떤 지원사업비가 결정이 돼야지만 분양가가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런데 5월에 분양공고를 내겠다 이게 좀 이르지 않다고 생각하나요?
○기업과장 최기철 기업과장 최기철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추가적인 노력으로 도비를 확보를 해서 추가로 다운시키겠다는 거고 실제 분양...
○박찬흥 위원 추가적으로 도비확보는 언제까지 할 계획이시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기업과장 최기철 도비확보는 금년에 반영을 해서 내년 예산에 태우는 걸로...
○박찬흥 위원 그러면 올해 분양공고를 내고 그러면 분양공고 낼 때 평당 분양가가 분양공고에 날 거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내년 예산에 도에서 25에서 50억을 확보를 해서 확보가 된다면 분양가가 다운이 될 거 아니에요?
○기업과장 최기철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렇게 되면 선분양 받은 사람들한테 한마디로 형평성에서 손해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게 분양공고는 2019년까지 준공을 할 계획이시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어느 정도 도비확보하고 공정이 진행되고 이게 나온 다음에 실시설계 해가지고 우리가 분양을 얼마에 하겠다라는 모든 게 결정이 된 다음에 분양공고를 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예요. 여기에 실시설계 투입비가 100원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열사람한테 분양하면 10원씩 분양하면 되는데 이게 한마디로 다른 데에서 보조를 받아서 80원에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80원에 분양을 하면 8원에 분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월에 분양공고를 내겠다는 그 계획자체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기업과장 최기철 기업과장 최기철입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시설계인가가 떨어져서 분양공고를 내서 분양계약을 하게 되면 예컨대 10%정도 수준의 분양계약금을 1차로 납입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 이런 형식으로 가면서 정산해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런데 처음에 계약을 할 때 평당 계약금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너는 이 땅을 평당 100원에 줄게 계약서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분양 받은 사람은 100원에 계약을 받아요. 그러면 나중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후순위에 계약하는 사람들은 80원에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거는 말 그대로 먼저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손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전을 해줄 건지, 그리고 또 당의 위치 같은 단지 안에 있어도 길 바로 옆에 있는 거는 분양가가 좀 높을 거고 저 뒤쪽에 있는 조금 쌀 거고 그런 어떤 계획들이 전체적인 계획이 난 다음에 분양공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기업과장 최기철 기업과장 최기철입니다. 일단 1차 분양공고 내는 것은 최종분양가가 아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박찬흥 위원 그러면 분양계약을 할 때 평당단가 내지 분양단가를 확정을 하지 않고 이 부지에 대해서, 참 힘든 건데. 분양대금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전체 총금액에 계약금을 10%정도를 받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걸 받아야 되나요? 이게 확정되지 않고 한다는 게 좀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냐하면 지금 5월에 분양공고를 내고 선분양을 받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거든요. 나중에 준공이 안 된 다음에 2년, 3년 뒤에 분양 받는 사람보다 지금 내 돈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기업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개인이라도 왜 그 기간에 먼저 분양을 받아가지고 이자비용이나 모든 경제적인 손해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좋은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분양 받을 경우랑 그 다음에 공사중 1년이나 2년 준공되기 전에 분양 받는 거랑 또 준공 후에 몇 년 지나서 분양 받는 거랑 이거는 금액이 조금 틀려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나중에 일반 개인기업이야 떨이식으로 아파트 지어가지고 분양 안 될 때 70%, 60%에 떨이식으로 처리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거는 개인기업에서 할 일이고 우리 공기업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찬흥 위워님께서 말씀하신 분양공고는 1차 개념인데요. 1차 개념으로서 예정된 분양가 80만 원대 이걸로 분양공고를 하고 그거에 의해서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금을 82만 원대에 의한 계약금을 받지 않습니까? 계약금을 받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중도금 처리하고 잔금처리하고 이런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이 산업단지가 준공인가가 되면 준공인가 시점에 임박해서 최종 분양공고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최종 분양공고 할 때 이 분양가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72만 원이 최종으로 됐다 그러면 계약금은 82만 원의 계약금을 냈는데 최종 분양가는...
○박찬흥 위원 정상적인 분양이 되는 거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렇지요. 72만 원으로 확정이 되면 그동안에 중도금도 있고 잔금도 남아 있으니까 그걸로 상쇄하는 그런 개념이니까 그렇게 손해보는 개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기업입장에서.
○박찬흥 위원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선분양을 받는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그래야지만 분양도 잘 될 거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어떤 사업비에 대한 금융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거를 감안을 해줘서 선분양을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제 이해를 했는데요. 선분양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은 현 제도권 내에서 뭐가 가능한지 저희가 찾아보고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리고 우리 춘천시에서 130억을 지금 투자를 하게 돼 있고 건설회사에서 시공업체에서 책임시공을 해가지고 195억을 PF를 일으키기로 돼 있잖아요. 선순위가 어디예요? 먼저 투자하는 데가 어디예요? 춘천시가 먼저 투자해요? 아니면 건설회사에서 먼저 투자를 해요?
○기업과장 최기철 기업과장 최기철입니다. 선순위는 건설회사 시공사 책임준공 확약 PF를 일으킵니다.
○박찬흥 위원 건설회사에서 먼저 시공비를 투자를 한다?
○기업과장 최기철 예.
○박찬흥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었잖아요. 강원도, 춘천시, 도시공사, 한국투자, 이베스트투자 이렇게 해서 건설사까지 했는데 이게 특수목적법인에서 재무투자도 그렇고 건설투자도 그렇고 이 사람들의 책임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미분양이 됐을 때 춘천시가 대부분 모든 걸 다 안거든요. 이거 엄청나게 불합리한 거예요? 특히 재무출자나 건설투자 같은 거는 이 사람들은 이익을 충분히 창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재무출자자들은 분양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좋아요. 계속 이자만 받아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건설출자자들은 우리 건설업계에서 최소한의 마진이 있어요. 토목공사는 몇 %.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실 막대한 어떤 이득을 창출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막대한 이득을 창출함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시에는 우리 춘천시가 거의 부담을 안는 어떤 구조는 상당히 잘못된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재검토할 수 있는 그건 아니지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박찬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SPC를 구성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이 사업구조가 비단 춘천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뭐냐하면 이 투자자들에게 건설투자자도 그렇고 재무투자자들도 그렇고 이런 투자자들에게 분양에 대한 책임까지 지워지면 이 투자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조상 어려움이 있어서...
○박찬흥 위원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일부분이라도 책임을 지워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책임을 질 수 있게끔. 좋아요, 430억 공사를 합니다. 시공사가 최소 10%이상의 마진을 먹어요. 10%이상 마진 안 하면 건설회사가 들어올 이유도 없어요. 그러면 다 자기네 인건비나 모든 운영비 다 빼고 10%이상의 마진을 챙기는데 그러면 10%만 해도 40억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의 이득을 가지고 가면 그 이득 가지고 가는 만큼의 최소한의 책임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하고 끝낼게요. 대부분 외지에서 들어오는 업체는 많은 지원이 가능해요. 토지대금의 40%까지 지원을 해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춘천에서 인큐베이팅 된 업체에 대한 어떤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산업단지에 입주했을 때에 세재혜택 빼고 그냥 재산세라든지 법인세 이런 걸 감면하는 거 빼고 다른 혜택은 없나요?
○기업과장 최기철 기업과장 최기철입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이나 외지에서 관내로 들어오는 수도권이전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국․도비하고 시비가 막대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관내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도제도가 거의 유명무실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그이외의 개별입지로 이전하는 기업들도 지금 문턱이 투자금 내지는 고용인원을 가지고 산출을 하게 되는 보조금 지원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관내기업 보고 50억 이상 투자해야 한다 그러면 사실 불가능한 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거는 투자관련 조례를 관내에서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문턱을 낮추고 투자금액 해서 지원하는 제도를 조례개정을 통해서 별도로 상정을 해서 그 문턱을 낮추는 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예, 그러면 조례를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기업과장 최기철 예.
○박찬흥 위원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외지에서 들어오는 업체한테만 혜택을 주고 우리 관내업체에서 성장을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업체인데 혜택을 안 준다 그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국․도비처럼 많은 비중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해서 조례가 빨리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많은 질의들이 이어졌는데요. 본 위원은 면적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게 자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결과도 받아보았는데 이게 그만큼 정밀하게 조사가 된 것인지 사실 의심스럽다는 생각도 드는데 정확한 것이 어떤 것이에요? 면적과 금액이 어떤 거예요?
○기업과장 최기철 기업과장 최기철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정확하게 1지구가 26만 제곱미터에 8만평이 되겠고요.
○이혜영 위원 사업비는요?
○기업과장 최기철 사업비가 433억 원.편성됐습니다.
○이혜영 위원 433억 원이요?
○기업과장 최기철 예, 그렇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용역 받은 자료의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는 건가요?
○기업과장 최기철 타당성용역자료하고는 약간 수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비 얼마주고 하신 거예요?
○기업과장 최기철 타당성용역은 1,8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1,800만 원이요?
○기업과장 최기철 예.
○이혜영 위원 그러면 거금 들여서 용역을 맡기셨었는데 그러면 이 조사에 대한 결과도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기업과장 최기철 거기에 면적에는 조성면적 26만 평방미터고 폐수종말처리장이 포함된 수치로 표기가 돼 있을 겁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별개라는 거예요? 사업비가?
○기업과장 최기철 예.
○이혜영 위원 그래도 계산이 안 맞는데? 433억에다 50억하면 483억인데요?
○기업과장 최기철 기업과장 최기철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지구 총사업비가 지금 경계타당성 22쪽에 보시게 되면 총사업비가 459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혜영 위원 1지구, 예.
○기업과장 최기철 그것은...
○이혜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가 433억 원이었는데 그러면 뭐가 추가돼서 459억 원이 된다는 거예요?
○기업과장 최기철 거기에...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투자심사분석 용역상에 나와 있는 사업비하고 의회에 지금 상정된 사업하고 차이는 특정한 부분이 더해지고 빼지고가 아니고 용역에서 추정한 사업비가 이게 추정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확정사업비가 아니고 용역에서 나온 추정사업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사비 같은 경우에 용역에는 한 200억 정도를 잡았는데 의회에 이번에 상정한 의안의 공사비는 240억 이런 식으로 용역자료는 추정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사업이라는 것을 너무 막연하게 계획을 세우신 건 아닐까요? 의회에 올리는 안건이나 이것이 나름 검토를 하셔서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는 것을 고민하셔서 나왔을 것 같은데...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결과하고 본 의안하고 25·6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세밀하게 다시 정교하게 이거를 산출을 해서 최종 의안을 올린 게 433억이니까 이 433억이 현재로서는 최종 사업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역결과가 절대적인 사업비는 아니고요, 추정치라고 이렇게...
○이혜영 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본 위원은 아쉽습니다. 이게 단위 자체가 많이 틀려지고 어쩌면 사실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아는데 우리가 앞서서 동춘천 산단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계획과 다르게 주변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아쉬움으로 남아서 새롭게 남춘천 산단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이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이고 치밀한 이런 계획들이 부족한 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집행하시는 공무원들이 추상치도 아니고 전문업체에 맡겨진 것인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매우 아쉽고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알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다보니까 지금 분양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앞서서 박찬흥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공고나 이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시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본 위원은 이런 분양가가 정해질 때는 우리가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산정이 돼서 분양가가 정해지는지 알았는데 앞서서 이야기 속에 보면 그 부분은 별개로 나중에 또 들어와서 선분양자와 후분양자의 차이가 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치밀하게 계획이 이루어졌다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갭을 줄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지금 이혜영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건데 아시다시피 도비를 확보하는 문제는 시기를 딱 못 박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격상. 그래서 현재로서의 분양가를 가지고 1차 분양공고를 하고 내년에 도비가 완전히 확보가 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최종 분양공고를 할 텐데 아까도 제가 박찬흥 위원님 질문하실 때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그 차이로 인해서 1차 공고 때하고 최종 공고 때 차액으로 인해서 선분양자하고 후분양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 정산절차가 있기 때문에 상쇄하면 되는 건데 하여튼 가장 이상적인 거는 분양가가 당초에 도비, 국비 이런 거 다 확보가 돼서 한번에 딱 분양공고가 이루어지면 가장 이상적인 건데 국․도비 확보라는 게 시의 의지대로 그 날짜에 딱딱 맞춰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불가피하게 국비, 도비 확보일정에 따라서 최종 분양공고일이 그렇게 조정이 되는 점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업체들이 따지는 공통된 요건들이 그 부지확보의 가능성이라든지 부지가격이라든지 교통여건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결정되어진 것은 일단 교통여건이 좋은 것은 객관적으로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앞서서도 부지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혹시나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이 꺼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처음에 MOA를 체결하기 전에 여러 차례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춘천시 입장을 분양가를 인하하기 위한 이러이러한 노력을 앞으로 할 거다 하는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 드렸고 기업에서도 춘천시의 노력이 달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혜영 위원 지금 현재 예정하고 있는 업체는 춘천시내에 있는 업체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쪽에서 그 업체들이 새롭게 동력을 받아서 이쪽으로 옮겨진다 이런 측면일수도 있고 외지에서 안 들어오니까 시내에 있는 기업이 이전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들이 기존에 제조업 위주에서 이제는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가는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진흥원에서 업체들이 나오게 되면 진흥원은 그곳의 빈자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지금 바이오산업진흥원에 입주하기 위해서 문의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춘천에 있는 기업 또 외지에 있는 기업들이 여러 기업이 있다고 제가 원장이나 진흥원에 근무하는 직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 입장에서도 현재 보육단계에서 2018년, 2019년도에 졸업하는 기업들을 빨리 배출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또 시로서도 그런 기업들이 남춘천 산단으로 들어온다 하니까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남춘천 산단에 수요자가 그래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이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흥원하고 우리 춘천시하고 서로 상생하는 입장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타임이 어쨌든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잘 맞은 거네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렇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런 측면은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업체들이 들어가려고 했을 때 기반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안 돼서 불편함을 겪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에 이런 산업단지 활성화되는 원인 중에 또 하나가 굉장히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서 그들끼리의. 그래서 서로 유치가 되고 이런 것으로 아는데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는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스케줄로 봤을 때는 언제 되는 거지요? 지금 계획적으로 보셨을 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남춘천 산업단지가 부지조성공사가 시작되면 금년 6월, 7월이면 착공이 될 것 같은데 착공이 되면 바로 그 부지조성사업을 하면서 기반시설도 같이 동시에 착공이 됩니다. 단, 폐수처리시설은 실시계획인가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그게 마무리 돼야 국비신청이 가능합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국비신청을 내년에 하게 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착수를 하면 됩니다.
○이혜영 위원 예,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서의 논의돼야 될 점은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어쨌든 눈앞에 바로 보이는 계획도 있지만 거시적으로 보고 길게 보는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어쨌든 산업단지들이 업체가 들어가는 것 플러스 요즘은 어떤 정주환경이나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환경을 구성함으로써 그 산업단지를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의 욕구가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하나가 되면 1안, 2안, 3안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셔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집행이 되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하여튼 기업 임직원들이 비교적 쾌적한 환경 내지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주변 아까 정주환경 말씀하셨는데 등을 포함해서 기업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예, 하여튼 구체적이고 치밀한 집행을 주문하면서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장미화 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주시고 분양가라든지 분양률 그 다음에 남춘천 산단에 유지기업의 신용도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이 분양가가 이해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안 되는 게 동춘천 산단 같은 경우도 53만 원에 시작해서 지금 현재 65만 원에서 69만 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분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나지만 최고 69만 원까지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7년에도 69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 산단가가 5년 뒤에 2022년에 72만 원 정도에 맞춰진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춘천 산단보다는 동춘천 산단이 입지조건이라든지 기반여건이 조금 더 부적합하지요? 그렇게 보시지 않으신가요?
○기업과장 최기철 기업과장 최기철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양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당 82만 원 정도를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보조금이나 이런 거를 끌어들여서 약 70만 원대로 유지하려고 그 이하로 70만 원대로 산출되어있는 계획이고 아까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60만 원대까지 최대한 끌어내리는데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춘천 산단과 남춘천 산업단지가 여건이 좋다, 나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홍천∼춘천간 5호 국도 정도 그런 것들이 맞물려진다면 입지여건이 딱히 나쁘다, 좋다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업유치업무도 같이 하면서 외지분들을 많이 만나보면 그분들 말씀들이 뭐냐하면 물론 국도5호가 해결이 된다면 해소가 되겠지만 심리적인 거리감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시간차이가 별로 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기업입장에서 보면 동춘천 산단이 중앙고속도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진입하는 거리가 남춘천 산업단지와 거리는 그다지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입주하려는 기업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근무하게 되는 임직원들이 도심생활권하고 맞물려져 있고 인프라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심리적 거리감 거기서 또 오는 게 뭐냐하면 남춘천 산단은 그냥 평지로 해서 그냥 쫙 가게 되는데 동춘천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원창고개를 넘고 새술막고개를 넘어야 되는 그런 심리적인 거리감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어떠한 분이 보더라도 지금 남춘천 산단보다는 동춘천 산단이 교통면이라든지 입주조건이 조금 지금 현재는 불리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홍천 국도간을 4차선으로 되는 과정이 무산이 됐기 때문에 이게 언제 어떻게 시행이 될지도 불투명한 상태고 그랬는데 어쩌면 춘천에서 그래도 이 남춘천 산단은 좋은 산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좋은 산단을 우리 시에서 꼭 분양가가 물론 낮으면 좋지만 이렇게 저렴한 이 분양가대로 맞춰야 하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입주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진흥원에서 인큐베이팅 된 업체인데다가 신용도도 이 조사표를 보니까 한 4군데 정도는 조금 탄탄하지만 4군데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좋은 우리 산단을 이런 기업에다가 이렇게 저렴한 분양가에다가 해줄 만큼 우리 춘천시가 이거를 유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조금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업과장 최기철 기업과장 최기철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여드린 크레탑 자료하고 재무제표 자료를 보시면 상당히 빈약한 기업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기업이라는 것이 인큐를 통해서 졸업을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사실 별로 신용이나 매출이나 이런 규모에서 왜소해 보일 수는 있으나 지금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코스닥 상장되면서 엄청나게 성정하게 잠재적인 가능성을 엄청나게 지닌 업체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을 진흥원에서 졸업하는 바이오업체도 업체지만 저희가 외지에서 들어오는 바이오업체를 집적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의 입지기반을 만들어주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면 홍천이나 횡성이나 원주나 이런 쪽으로 애써 키운 바이오업체가 외지로 유출돼서 거기서 코스닥 상장되고 고용을 창출하는 엄청나게 급성장을 하는 기업체가 꽤 여럿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남춘천 산단을 통해서 바이오 특화하는 어떤 전략적인 육성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물론 바이오업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도 볼 수가 있고 알약 하나를 한미제약처럼 잘 만들면 평생을 먹고 살수도 있는 만큼의 무한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지만 또 그렇게 무한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만큼 성공하기가 어려운 업체도 이 바이오 계통인 거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우리 춘천시의 현재 진흥원에서 졸업하는 업체를 넣는 것도 괜찮지만 아까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외부에서 많은 업체를 유치를 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외부에서 업체를 유치할 때 우리 이 분양가가 정말 비싼 분양가인지 저는 이게 비싼 분양가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남춘천 산단 정도 같으면. 그런데 이런 조건들을 굳이 이렇게 우리가 저렴한 분양가로 맞춰가면서 이거를 속된 말로 좋은 땅을 이렇게 싸게 팔아야 될 그런 게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한 예로 거두 산단 같은 경우도 거기 제조업만 들어가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제조물 공장만 지어놓고 가동을 안 하는 공장이 있는 걸로 있어요. 몇 군데가. 그런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춘천시에서 저렴하게 그 산단을 분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수를 해온다든지 거기에 대한 공장을 돌릴 수 있게끔 압력을 넣는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들은 지금 전혀 취해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남춘천 산단 같은 경우도 좋은 산단인데 이런 게 안 일어나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대비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거는 가지고 계시나요?
○기업과장 최기철 기업과장 최기철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두농공단지 관련해서는 일부 기업이 선점을 하고 이런 상황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 하루에 한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로 내몰 수도 없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남춘천 산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산단이 살기 위해서는 옥석을 가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치해서 산단을 싸게 떨이식으로 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경쟁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시의 추구하는 방향 여러 가지 옥석을 가려서 입주기업을 컨텍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할 거 있으면 보충질의하기고 그 다음에 결정을 내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3시10분에 다시 개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입니다. 이렇게 계속 다 물어볼 건 물어보고 했잖아요. 미진한 거나 보충적인 거 이렇게 포인트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선 황찬중 위원님 먼저 기회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아까 정회시간에 원가문제가 달라져서 말씀드리는데 분양되는 면적이 17만3,986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아까 409억이라고 했는데 폐수처리장까지 사업비를 포함하면 459억이 되는 게 맞습니다. 50억까지 지원해서. 그러면 평당분양가가 분양총원가지요. 분양총원가가 평당 87만1,000원에 분양총원가가 발생합니다. 하수처리장까지 기반시설까지 다 분담을 한다면. 그리고 마진없이 하수처리장을 뺀다면 77만6,000원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매출을 보장해주면 24억 마진을 보장해주면 분양원가가 82만2,000원이 나오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최대한 분양원가 노마진의 상태로 부피까지 빼고 노마진 상태로 한다 하더라도 77만6,000원 이하로는 떨굴 수가 없다. 그리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는다는 걸 본다면 저희들이 결정해야 될 부분들은 77만6,000원이라는 평당 분양가가 전국 산업단지 분양가대비 경쟁력이 있는가에 관련된 것들을 체크하시고 분양이 잘될 건가 안 될 건가에 관련된 판단변수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셨던 도비 50억 지원 얘기 자꾸 나오는데 과장님, 남춘천 산업단지가 농공단지입니까? 강원도가 주도하는 일반산업단지입니까? 농공단지 맞지요?
○기업과장 최기철 기업과장 최기철입니다. 일반산업단지...
○황찬중 위원 강원도가 책임지는 일반산업단지입니까? 산업단지를 그렇게 분류하잖아요? 국가산업단지, 도가 책임지는 일반산업단지, 시가 책임지는 농공단지 이렇게 돼 있어요. 크게 세분류로 나눕니다. 이게 시가 책임지는 사업이에요? 도가 책임지는 사업이에요? 강릉일반산업단지, 과학산업단지는 도가 책임지는 사업이라서 도비가 투자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리고 도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나가야 되는 어느 단지예요? 산업단지 구분으로 보면? 일반산업단지예요? 도 책임사업입니까?
○기업과장 최기철 예, 일반산업단지입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도가 책임지는 사업이네요?
○기업과장 최기철 공동책임이 출자자로 같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황찬중 위원 산업단지의 시행주체가 강원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산업단지는.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산업단지 구분 그렇게 안 합니까?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가 자금을 대지 않습니까? 농공단지 아니에요? 시장이 책임지는 산업단지 아니에요?
○기업과장 최기철 기업과장 최기철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산업단지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산업단지는 시와 도와 모두가 가능한 사업이고...
○황찬중 위원 시, 도가 합해서?
○기업과장 최기철 예, 이거는 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단지 유형별로 해서 국가산업단지는 국도교통부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시장군수구청장...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일반산업단지가 시도지사하고 시장군수가 시행주체가 돼요?
○기업과장 최기철 예.
○황찬중 위원 그거 언제 바뀌었어요?
○기업과장 최기철 2016년 5월달에.
○황찬중 위원 작년에 5월에 바뀌었어요?
○기업과장 최기철 예.
○황찬중 위원 그러면 강릉산업단지 지금 강원도 얘기를 하셨으니까 강원도에서 오셨으니까 강원도 쪽에 산업단지 역할 과장님이 하셨었지요?
○기업과장 최기철 예.
○황찬중 위원 동해부평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에 관련된 산업단지 사업할 때 그 모든 사업비는 다 강원도가 했습니까?
○기업과장 최기철 그거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강릉에 일반산업 과학산업단지가 했던 사업비에 강원도가 사업비를 댔던 규모는 얼마가 돼요?
○기업과장 최기철 그거는...
○황찬중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하면 도에서 50억을 받아오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도의 형편이나 도의 실정이 만들어놓은 산업단지도 도가 분양이 안 돼 가지고 동해 경제자유구역 내에 부평산업단지 주변일대가 완전히 분양률 제로상태에 가 있고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릉에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은 금액이 지원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가 50억을 춘천시장이 중심적으로 만들어낸 산업단지에 지원해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를 냉정하게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기업과장 최기철 기업과장 최기철입니다. 그것은 근래에 강릉하고 원주에 지원된 사례는 아니고요. 기억에 작년이나 최근래에는 아니고...
○황찬중 위원 없어요.
○기업과장 최기철 예,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런 논리였었습니다. 원주와 강릉은 사업이 지원된 부분이 있었는데 2012년도 13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논리로 저희가 접근을 했냐하면 물론 기반시설비의 50%이기는 하지만 도가 출자도 했고 그 다음에 춘천도 강릉, 원주에 옛날 사례를 보아서 지원해야 마땅하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했고 문서플레이를 했고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5억에서 맥시멈 5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25억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더 플러스 요인을 찾아서 내년도 예산에 태우는 걸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전시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가 분양공고하고 계약하고 공장에 업체가 입주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부적으로 기업과 내지는 경제국에서 입주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라는 거를 문서를 주고받고 이렇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할 때 그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법적인 분쟁으로 가거나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잘못돼서 지고 이기고 이런 승패가 나거나 내지는 조정하거나 이런 결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하기에 나중에 분양가가 낮아질 것에 대비해서 대비책이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다소 안 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그 계약서에 딱 명시해놓고 예를 들어서 차후 분양가 인하할 그런 요인이 생긴다면 갑과 을이 합의하에 어떻게 조치한다 정도는 딱 명시하는 게 사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체가 더 낸 돈이 있다라면 현행 시중금리 몇 %에 준해서 우리 춘천시가 해주겠다 이 정도는 해야지 그 기업이 우리 시를 믿고 산단에 입주하는데 부담이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법률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하는 부분이지만 어느 정도 우리 집행부도 그것에 대해서 무장을 하고 있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지금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매매계약단계에서 협약내용을 명확히 하자 그런 단계...○박기영 위원 그거는 아닙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 단계 아닙니까? 매매계약단계가 아니고요?
○박기영 위원 처음 단계에서부터 나중에 분양가가 인하할 요인이 생긴다면 어떤 단서조항을 넣어가지고 계약을 하면 매매까지 간다해도 그것이 인하할 요인이 만약에 없다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지만 만약에 인하할 요인이 생긴다 그러면 그 조항을 인용해서 분양가를 돌려준다든지 돌려주면 현행금리 몇 %에 준해서 어떻게 해준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타이트하게 이것이 나와야지 그런 분쟁의 소지가 없고 뒷말이 없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지금 바이오 관련 해당 8개 기업하고 SPC하고 협약은 이미 체결했지 않습니까? 협약을 체결했고 협약이 됐든 계약이 됐든 이제 남은 단계에는 분양공고가 되고 그 분양공고를 기반으로 해서 토지매매계약을 하게 되는데 토지매매계약을 SPC하고 기업하고 체결할 때 지금 박기영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그거는 서로 양해하면 되는 거니까요. 쌍방이 양해를 하면 협약서에 얼마든지 명시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거는 그렇게 양방이 양해가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계약이 되면 사실 그건 불공정계약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계약 쓸 당시에 우리가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아서 아마 하실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명시함으로 해서 계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기분 좋게 계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하여튼 매매계약단계에서 춘천시가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SPC로 하여금 기업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SPC를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리고 또 다른 한가지는 이것이 계획대로 만약에 계속 간다 그러면 6월달에 공사가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동원산업개발하고 동호개발이라고 그런 업체가 산단을 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동원산업개발은 1군 업체인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동원도 그렇고 동호도 그렇고 1군 건설사로 분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하여간 그렇게 분류되는데 비교할 대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에 여러 가지 공사가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건설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여기서 소외되고 예를 들어서 서울업체다 경기업체다 다른 업체일 경우에 일정부분 우리 시에도 이런 건설부분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춘천시 내지는 SPC에서 그것을 진로를 설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어느 정도까지.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거는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조례명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강제는 할 수 없지만...
○박기영 위원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그런 걸로 돼 있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렇습니다. 강제는 할 수 없지만 적극적으로 권장을 할 수 있는 게 제도화 돼 있으니까 그 제도를 십분 활용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거는 시장님께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지금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여야 된다 이건 항상 강조하시는 사항이고 저희 집행부 소속 공무원들도 이제는 그 점을 모든 사업에 다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반영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하여간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의 그런 건설업체들이 외면당하지 않게 잘 지도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위원장입니다.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에 있어가지고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물론 세부적인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됐는데 저는 2개만 지적하고 싶어요. 8개 업체 MOA를 했는데 이것이 계약서대로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완공 후에 8개 업체가 100% 분양이 되면 그 미분양 물량이 100억 정도가 됩니다. 그 100억 정도를 춘천시가 감내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되느냐? 나는 두 번째 거는 된다고 봐요. 우리가 1조의 예산을 다루고 있는 춘천시가 그 100억 정도를 몇 년 동안 기다리면서 금융비용을 우리가 좀 부담하면 되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8개 업체의 MOA가 효력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크레탑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벤처기업은 모 아니면 도 아니냐 이중에서도 대박날 수 있는 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피해가셨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벤처기업은 지금 바이오진흥원에서 연구를 하고 그 연구가 파일럿실험을 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그 파일럿실험에서 된 것을 상품으로 제조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랬을 때 남춘천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연구실을 만들려고 2천평, 3천평 분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파일럿실험하려고 2천평, 3천평 분양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실질적인 상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원해서 여기를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3단계 수준에 지금 8개 업체가 과연 도달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8개 업체 업태하고 재무상태를 저는 다 봤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일일이 제가 한다면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시간을 빼먹을 수는 없고 일괄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8개 업체가 제조를 하기 위한 공장이 필요한 3단계가 필요한 업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대로라면 현재 단계에서는 바로 상품화단계에 돌입할 수 있는 기업이 8개 기업 중에 그다지 많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제가 오전시간에도 몇몇 위원님들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춘천으로서 바이오기업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바이텍매드 예를 들어도 그 당시에 그러니까 거두농공단지에 들어가기 전에 바이오산업진흥원에 보육상태에 있을 때 매출액이 형편없었습니다. 고용도 10명 약간 넘고 그런데 이러한 기업들이 몇몇 기업이 됩니다. 지금 제가 바디텍매드만 예를 들었는데 이러한 몇몇 기업들이 바이오산업진흥원에 있을 때는 상품화단계에 엄두도 못 냈습니다. 엄두도 못 냈지만 지금 거두농공단지에 들어가서 괄목할만한 신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MOA 체결한 8개 기업이 다 그렇게 성장잠재력이 있느냐? 저는 100%는 아니라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 변관우 잠깐만요. 거기서 제가 잠깐 끊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8개 업체가 다 바디텍매드처럼 되는 거 관심도 없습니다. 난 이 분양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수천개의 벤처기업도 다 필요 없고 이 8개 업체를 MOA를 했어요. 그러면 이 8개 업체가 100% 분양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이 8개 업체가 완공되는 시점에 3단계의 제조공장이 필요한 수준으로 다 밟아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분양을 100% 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내가 국장님의 말씀을 끊었냐하면 이 8개 업체 중에서 하나가 대박이 났어요. 그러면 하나 대박난 거는 그것이 지역경제나 그 공장업자한테는 아주 좋은 거겠지만 우리가 분양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이 신청한 몇 천평 이것만 분양되는 거고 나머지 망한 데는 분양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커스 관점을 이 분양의 관점으로 보자고요. 그래서 8개 업체가 이게 완공될 시점에서 제조공장으로서 그 2천평, 3천평, 5천평이 필요한 그 시점에 도달할 수 있느냐 그거를 말씀해 주세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끊기 바로 직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0% 다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기업이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8개 기업만 해바라기성으로 너네 8개 MOA 체결했으니까 이제 안전해 이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8개 기업 중에서 이탈할 기업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 시로서는 그걸 걱정하고 대비를 해서 지금 8개 기업 외에도 계속 남춘천 산단할 입주할 의향이 있는 기업을 계속해서 발굴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위원장 변관우 국장님, 그거는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어떻게 8개만 갖고서 이걸 하겠습니까? 8개 외에도 계속 영업하고 홍보하는 건 당연히 되는 건데 지금 논리가 우리 논리를 갖다가 확장시켜가지고 핵심을 모호하게 하지 말자고요. 여기에 동의안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냐 하면 8개 기업은 100% 분양이 되니까 이거를 전제로 해서 나머지 100억짜리는 누어서 떡먹기다 그런 논리로 지금 우리 보고 동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난 다른 거 필요 없고 8개 업체가 내가 아까 양보했지요. 3분의2정도만 분양을 해도 난 그거 인정하겠다, 성공한 걸로 인정하겠다 하니까 3분의2면 몇 개 업체입니까? 8개 업체 중에서 3분의2니까 5개 업체가 3단계인 제조공장이 완공시점에서 필요해서 반드시 분양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크레탑에 재무상태표 이거 내가 뒤져보지 않겠습니다. 다 봤는데 벤처는 재정상태가 일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말씀 인정해서 이들의 재정상태 내가 하나하나 물고 늘어지지 않을게요. 이게 왜 그러냐하면 자본총액보다 더 많은 분양금을 여기서 분담을 해야 될 업체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바이텍매드처럼 벤처는 대박이 난다고 하니까 그건 내가 얘기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단지 연구단계, 파일럿단계, 제조공장의 단계 그 3단계에서 이 남춘천 산업단지가 완공될 시점에 이 8개 업체 중에서 제조공장이 필요한 업체가 몇 개냐 그걸 증명해달라는 겁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거를 증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겠습니까? 증명이라는 건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8개 기업이 적어도 구체적인 협약을 할 때는 춘천시가 2009년도에 이러한 지역에 산업단지를 만약에 조성을 한다면 우리는 그때쯤이면 공장이 필요하다, 공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난 가겠다 그 산업단지로 그래서 협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협약에...
○위원장 변관우 아니, 그 말씀을 하면 제가 참 답답한 게 제가 이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바이오로젝스 있지요? 이번에 상장시킨 그 업체가 뭐지요? 그 업체는 약품개발한 업체가 아니에요? OEM전문 공장업체예요. 여기도 8개 업체를 제가 홈페이지 다 뒤져봤어요. 지금 생산품이 나오는 업체도 많아요. 그런데 이 업체들이 OEM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적으로 공장을 세우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이 벤처 특히 이 바이오산업체는 특허 받고 그 다음에 연구만 해가지고 특허 받은 다음에 이 생산은 외부업체에다가 OEM으로 줘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조공장이 필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건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8개 업체가 다 직영을 하겠다는 전제하에서 거기까지 내가 인정해 드리니까 이 8개 업체 중에서 최소한 5개 업체가 직영으로 공장을 하겠다는 것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MOU 해가지고 그냥 이 사람의 의지다 그 사장의 의지라는 그걸로는 난 못 믿겠으니까 재무상태라든지 아니면 이들의 제조업체의 발전로드맵을 통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서 달러돈을 꿔와서라도 직영공장을 세워야 된다 이걸 갖다가 설명을 해야만이 이 MOU가 진짜다 거짓말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우리가 동의안을 갖다가 찬성을 해드리지 않느냐 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답변을 못하시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찬성을 해드립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의 재무구조를 어떤 지표상으로만 가지고 2019년. 2020년에 이 기업들이 공장이 필요하다. 필요없다를 누가 감히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MOA로 약속을 한 사항이고 또 수시로 그 기업들이 저희가 간담회를 세차례인가 했습니다. 간담회 할 때도 남춘천 산업단지가 빨리 당겨서 산업단지가 빨리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분들의 일관된 건의사항이자 제안이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의지 그 다음에 그동안의 어떤 선례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현재 재무구조상에 나오는 지표만 가지고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바디텍매드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그 당시 재무구조 가지고는 당시 몇 년 후에 공장 못 지어 또 레디안, 휴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상황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현재 지표만 가지고 3·4년 후에 A라는 기업의 공장이 당신은 절대 못해 이렇게 속단하는 거는 좀 무리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제가 지금 시간을 너무 잡아먹는 것 같은데 제가 증권회사에 애널리스트 얘기를 할게요. 우리 공무원들이 애널리스트가 되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 애널리스트는 그 공장 현지에 가가지고 홍보팀이나 CEO 만나면서 앞으로의 계획들, 재무상태 이거 다 분석해 가지고 그 회사주식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도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신용조사 리포트도 내가 요구해서 한거고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 아닙니까? 이 동의안이 통과되거나 부결되는데 가장 핵심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8개 업체가 100% 분양할 거라는 거 그거 증명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 100억은 우리 예산에서 다 감내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내가 오전에 양보했습니다. 어떻게 8개 업체가 100%다 이걸 들어올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3분의2만 들어와도 된다. 그런데 그 들어온다는 의지를 그 업체 CEO의 의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물증으로 그걸 갖다가 분석을 해갖고 그걸 우리한테 설득을 하라고 내가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봐요. 내가 재무상태 안 보려고 그랬는데 국장님이 말씀을 흐려가지고 얘기할게요. 이거 한번 볼게요. 리제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리제론 이게 설립연도가 2000년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17년도가 지났어요. 그러면 얘네가 그러면서 업종을 보면 생물학적 제제제조업인데 주요상품 봅시다. 화장품원료하고 화장품을 갖다가 생산을 해요. 그러면 얘네 리제론은 내가 봤을 때 상품 지금 다 생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박이 났기 때문에 공장을 증설해야 될 상황이 온 거야. 그런데 보세요. 리제론이 남춘천 산업단지의 몇 평을 갖다가 요구했습니까? 1만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황찬중 위원님의 말씀으로 보면 87억이 필요한 것이고 제 논리로 보면 저는 집행부가 도에서 50억을 가지고 오고 그래서 그 분양단가를 낮춘다 그러니까 전 72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1만평을 하려면 70억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리제론의 2015년도 자산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억이에요? 30억인데 부채가 그중에서 12억입니다. 이런 회사가 배보다 배꼽 큰 70억을 갖다가 땅값만으로 70억을 내야 되고 그러면 땅값이 70억이면 공장 짓는 건 얼마나 되겠어요. 난 그거의 5배 가지고 350억이 들어가야 될 텐데 이거는 뭐냐 하면 공룡을 집어먹는 상황이라고요. 물론 벤처는 대박의 그게 있으니까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 이 논리로 설명하면 리제론이 남춘천 산업단지가 완공되는 2019년도에 70억을 들여가지고 1만평을 갖다가 분양을 받을 것이다 이걸 갖다가 설명을 해보세요. 누가 이걸 갖다가 공감을 하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재무상태로 보지 말자는 거 내가 인정하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은 어떤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고 화장품을 어디서 제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중국 유커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대박이 날 것 같으니까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 이게 1만평이 필요한 것이고 그 1만평을 위해서는 담보대출하고 국비보조를 받아서 70억은 어떻게 마련해 올 것이다 이걸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래야만 아, 그렇습니까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표결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정도는 해가지고 오셔야지요. 그게 우리 위원들에 대한 존경심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안 해가지고 오고서 이거 무조건 된다 내 말만 믿어달라 이러면 이걸 어떻게 믿어요. 나는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현단계에서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그렇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장래의 사업계획을 내놓으라 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그 기업에서 산업단지 가고 싶겠습니까?
○위원장 변관우 죄송합니다. 저는 과장님의 그 말씀은 전근대적인 사고예요. 지금 상장된 회사는 특별히 주가관리팀이 있고 홍보팀이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것도 뻥튀기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 가서 민원의 그걸 갖다가 상담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하면 줄줄줄 얘기한다고요. 거기는 약간의 뻥도 들어가 있지만 요새 회사들은 적극적인 홍보를 합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제가 시간 뺏어먹으면 안 되니까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못 물어봤는데요. 동춘천산업단지 건설할 때 대양에서 미분양용지의 20%를 대양이 책임지는 이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출자협약하면서 그 협약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 시공사가 결국은 1년에 미분양되는 토지는 20%를 사야 되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대양이 휘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휘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할 때의 당시에 남춘천 산업단지의 경남기업이 하면서 20%를 시공사가 미 분양용지를 사겠다고 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동춘천 너희들도 20%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맞췄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출자시공사들 동원건설하고 동호개발이죠. 미분양에 관련된 20% 매입확약 책임의무가 2016년 11월달 협약안 전면개정 할 때 빠져버린 거지요?
○기업과장 최기철 기업과장 최기철입니다. 그게...
○황찬중 위원 살아 있습니까? 빠졌습니까?
○기업과장 최기철 빠져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시공사 매입확약 책임은 언제 빠졌습니까? 국장남이 답변해 보시는 게 낫겠네요? 언제 빠졌어요? 빠진 날짜가? 20% 시공사 매입확약이 빠졌던 날짜가? 협약서에서?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입니다. 출자가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출자자 변경동의안도 의회에서 받았는데 아마 그 시점 그 직전에 출자자가 변경돼서...
○황찬중 위원 2016년 10월달에 빠진 거예요? 그 내용이?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우리가 10월에 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니까 그전이겠지요.
○황찬중 위원 그전에 빠진 거예요?○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황찬중 위원 의회 동의할 때는 왜 20% 책임부분을 빼주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안 했습니까? 지금에 와서 여쭤보니까 대답을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지금도 시공사가 시가 책임지는 30% 미분양토지외에 건설사 부분에 20% 부분이 빠진 것들을 모르는 위원님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형평성이나 춘천시 산업단지 전반에 걸쳐진 정책의 기조가 바뀌는 건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대기업 중심의 건설사들에게 도움을 주고 특혜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기업과장 최기철 기업과장 최기철입니다.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춘천 산업단지에 대양하고 했던 것은 책임준공확약이 아니고...
○황찬중 위원 아니요, 미분양 얘기하는 겁니다.
○기업과장 최기철 예, 일반도급계약을 하면서 특기사항에다가 20% 미분양을 떠안는 걸로 계약을 했던 거고요.
○황찬중 위원 책임준공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업과장 최기철 예, 그리고 지금 남춘천 산단 같은 경우도 경남하고 최초의...
○황찬중 위원 20%가 있었어요.
○기업과장 최기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그들과도 동춘천 산단과 마찬가지로 책임준공 확약은 없고 도급계약으로 했고 이번에 출자자 변경협약하면서 책임준공 확약을 넣게 된 거지요.
○황찬중 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 동춘천에 대양을 수의계약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출자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시공사가 미분양용지의 20%를 사겠다고 해서 그 회사에 수의계약을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 미분양에 관련된 시공사 책임도 빠지고 SPC에서 얼마를 출자를 하게 되냐 하면 지금 동원건설이 2,000만 원인가요? 겨우 1억9,700만 원 출자하면서 미분양에 관련된 20% 책임도 안지면서 시공사 계약은 책임준공이라는 명목하에 사실 말이 책임준공이지 중도지급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PF 일으켜서. 어떻게 보면 중간정산ㅇ이 1번 정도밖에 없다는 거지 완벽한 책임준공의 개념도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시공권을 수의계약으로 털썩 줘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저라도 와서 시공사 하겠다고 제가 면허 있으면 덤비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무지막지한 특혜를 주는 겁니까? 분명한 책임준공도 아니지 않습니까? 중도금 주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국장입니다. 제가 참고로 보충해서 답변 드리면 지금 황찬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SPC말고 전 단계 그러니까 경남기업 있을 때 미분양분의 20%를 매입하겠다고 하는 거는 저희가 그 제안은 있었습니다. 제안은 있었고 협의는 진행을 했습니다만 협약서에 그런 내용을 강제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협약 의회의 동의 받을 때도 설명이 없었던 게 그런 이유입니다.○위원장 변관우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짧게만 해주세요.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저희 시민들이, 주민들이 시에다가 어떤 허가를 득하거나 일련의 행위들을 할 때는 모든 것을 다 준비를 완벽하게 해와야 법적이나 서류상이나 다 완벽하게 해와야 허가를 해주지요. 행정이 그래요. 절차법이어서. 그런데 춘천시 집행부에서 의회에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그런 주민사항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원스톱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너무 짙고 또 그러다보니까 상반기 관광정책에 있어서 점수를 후하게 줄 수가 없는 그런 결과까지 초래가 됩니다. 전 시간에 미리 선입주한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또 그런 조성원가는 준공할 때 정해짐에도 불구하고 이미 선금액을 감정가인지 그냥 개인가격인지 정해놓고 제가 심한 말로 표현하면 말장난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동춘천 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그러면 조성원가 올려주는 게 인센티브 주는 겁니까? 분양 자체도 저도 굉장히 말씀 많이 드리다가 말았는데 책임준공 굉장히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아까부터 말씀드렸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말씀 나오기를 기대했어요. 그런 그러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사항들이 아직 반영돼 있지 않은 것 같으니 조금 더 보완해서 그렇다고 한달 두달 늦어진다고 이 사업 못하시고 더 못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들 이게 전부다다 공적이고 춘천시 발전을 위한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말로만 해서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변관우 위원님, 그거는 다음 절차에서 반대토론의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해주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임금석 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아쉽습니다. 국장님.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입니다. 지금 임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오늘 이 동의안이 상당히 부족해서 다음에 다시 다뤄야 될 정도로 미비하거나 부족한 사항은 아니고 단, 아까 몇몇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것은 아까 인센티브 말씀도 하셨지만 포함해서 앞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들은 저희가 과장도 그렇고 국장도 그렇고 그거는 기업입장에서 내지는 춘천시 입장에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린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안건과 관련해서 보완해서 다음에 제출하겠습니다하는 정도의 이 안건자체가 미비하다 이거는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국장님이 그렇다면 국장님 생각이 그러신 거지요. 저는...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위원장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상당히 유감의 표현을 하는 것이 지금 남춘천 추가출자 및 매입확약 동의안 이 자체에 대해서 논리적인 모순만 얘기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동의안이 결국은 뭡니까? 군자리 그쪽에 남춘천 산업단지가 처음에 기획해서 완공해서 분양까지 모든 과정 속에서 지금 이 동의안이 중요한 과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아가지고 전반적인 걸 논의를 한 건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만 지적하고서 그냥 회의진행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황찬중 위원님은 반대토론, 이상민 위원님은 찬성토론이요. 좋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황찬중 위원님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긴 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황찬중 위원입니다. 반대토론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실패전략을 인정하지 않는 춘천시의 행정에 먼저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돌이켜보면 현정부의 이전의 시대는 지방산업단지의 투자의 혹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구축을 통해서 춘천경제에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전환적 측면이 매우 강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2%대의 낮은 저성장의 국내외 악재상황 속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은 주요 균형발전정책의 포기라고 보고 이러한 상황은 현재에도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매우 참담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춘천시의 이전 호기 속에서도 춘천시는 배후지원시설과 효율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산업단지 개발전략이 부재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춘천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임시방편적인 산업단지 개발전략에 머물렀던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실제로 도시근교에 산업단지가 필요한 때에 저가공급과 교통편리를 내세워서 계속되는 의회의 반대를 뿌리치고 3전4기 끝에 동춘천 산업단지 계획을 실천했고 이후 동춘천 산업단지 개발해 분양했으나 철저히 실패하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이후 국내 상황이 수도권 규제완화로 바뀌자 분양이 완전히 실패했고 이런 미분양사태 해결을 위해서 2014년 최동용 시장님께서 집권하시자마자 열병합발전소를 내세워서 동춘천 산업단지를 바이오나 식품산업, 의약산업분야의 사업자들이 기피하는 제1기피산업단지로 만들어 내어서 국가의 혈세와 춘천시의 시세를 낭비한 상황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전철과 산업단지의 오류를 악순환을 유발하는 춘천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춘천시는 다시 지역의 바이오제조업체를 위해 산업단지를 공급하겠다고 남춘천 산업단지의 구축계획을 벌이고 있음에 현재 매입확약 동의안과 추가출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역시 원거리 산업단지의 한계와 대기업 중심의 건설사 특혜를 주는 산업단지 개발전략에서 여전히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미분양에 따른 시공사들의 출자책임들은 아무 것도 없고 사업실패시 춘천시와 춘천시민만이 철저히 피해를 보는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은 안의 성격상 수정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안의 경우 지역시공사에게 20% 분양토지의 매입에 있어서 지역사업자를 어렵게 만들었던 동춘천 산업단지를 되돌아 볼 때 외지의 국내건설업자에게는 미분양토지에 대한 매입확약 책임도 모두 삭제하는 등 막대한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이 실패한다라도 그 시공에 필요한 사업비는 24억이라는 마진까지 철저히 보장해 가면서 책임져주는 배려정책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의 형평성이 매우 어긋나며 투명하고 공정해야 될 춘천시의 모습은 이 동의안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입주업체들의 책임성을 유도하기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하였으나 아직 실시계획인가가 안 되어 책임분양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동의안을 무리하고 조급하게 추진하였을 경우에 사업비가 투자된 이후에 계약보증이나 계약조차가 안 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족한 산업단지와 현재 산업단지 수행의 기능은 국내적으로 주거지역과 가까운 그리고 배후지원시설이 구축된 산업단지가 현재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춘천시의 경우 퇴계농공단지와 거두농공단지가 여기에 그나마 해당되는 산업단지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춘천시는 후평산업단지와 동춘천 산업단지 내에 6만평 그리고 후평산업단지 재생 이외에 5만평 약 10만평의 비축되는 산업단지의 토지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단에 집중을 해야 할 시기에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산단개발과 이곳저곳 문어발식 산단 개발정책들을 여전히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춘천시 산업단지 발전전략의 악순환을 끊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에 대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현명하신 투표를 부탁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찬성토론 해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찬성토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가 되고 있는 남춘천 산업단지 의회에 현재까지의 투표에 앞서 가지고 그 과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춘천 산업단지는 2013년도에 출자 5,000만 원을 통해서 지원조례와 2015년 2월 16일날 남춘천 산업단지개발 설립해서 지원조례안이 통과가 됐고요. 2016년도입니다. 5월 10일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출자동의안을 통해서 이건 공영개발에 따른 실시설계비 10억을 도시공사로 출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출자자 변경협약 동의안을 작년 10월 18일 자본금 증자를 통해서 10억 원을 증자를 해서 사업비 조달을 위한 매입확약을 또 분양가 인하를 위한 재정지원 그리고 건설사 책임준공 의무확약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또 도시공사를 통해서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도시공사 신규투자 동의안에 관련해서도 2015년도 9월에 위원님들의 수많은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투자금 130억 그런데 그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남춘천 산업단지에 입주할 업체와 MOA를 체결해야지만 가능하다 해서 2015년 9월에 보류가 됐었습니다. 보류가 됐었던 부분이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시공사 신규투자 동의안으로 해서 2016년도 5월 10일날 투자금액 140억, 보상비 130억과 설계용역비 10억을 해서 이 부분을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었습니다. 이게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기업유치 특히 바이오특화단지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추진을 해왔었고 과정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많은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보류도 있었고 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본 동의안은 지난 10월 남춘천 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자 변경협약을 의회에서 저희가 동의를 해줬습니다. 동의에 따라서 남춘천 산업단지 개발에 추가출자 매입확약 총매출액의 30%건에 대해서 사전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오늘 사안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시의 지분율 30% 추가출자 3억5,500만 원 증자동의안입니다. 오늘 논의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적극 반영하고 또 관철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와서 이 사업을 재검토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또 산업위에서 많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보완을 해왔었고요.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투표에 앞서가지고 이 부분을 면밀히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셔서 동의하는데 있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회의록에 남기고 싶어서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허락해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민주주의 가장 꽃이 다수결의원칙이고,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소수의 의견도 첨가되는 것이 민주주의 다수결의원칙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과거 5세기로 돌아가 보면 민중이라는 다수의 의견들이 결국에는 소크라테스를 죽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좋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다음 순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가출자 및 매입확약 동의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표결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이대주 위원님, 차성호 위원님을 선임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투표용지, 투표함 확인)
확인됐지요?
기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면 ○표를, 반대하시면 X표를 기재란에 기재하신 후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민 위원님부터 앉으신 순서대로 투표하시고, 감표위원은 맨 마지막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5분 투표시작)
(16시37분 투표종료)
다하셨지요? 안 하신 분 없지요. 그럼, 개표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은 개표하신 후 투표집계서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개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명, 찬성 6명, 반대 4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가출자 및 매입확약 동의안은 투표결과 찬성이 과반수이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