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3월 20일(월) 14시
장 소 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산업위원회)
1. 춘천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 조례안
2. 춘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4시05분 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회기 이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고 모든 생명이 움트는 새로운 봄의 시작입니다. 새봄 더욱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산업위원회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로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사담당직원 김다원 산업위원회 의사담당직원 김다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0회 임시회 회기일정 및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부터 3월 21일까지 산업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가출자 및 매입확약 동의안 1건 이상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은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부위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 조례안(춘천시장제출)
(14시06분)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찬흥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박찬흥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찬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춘천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상민 의원, 차성호 의원, 박기영 의원, 이대주 의원, 장미화 의원님께서 공동발해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사료의 생산확대 및 공급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양질의 축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사료를 생산하는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에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근거를 조례로 명시할 필요가 있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료 생산촉진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와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대상사업과 지원제외대상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조사료 및 축산농가의 경쟁력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농축산 경영도모는 물론 농가의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법 제3조 및 사료관리법 제5조에 따라 조사료의 생산확대 및 공급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양질의 축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료를 생산하는 경정농가 및 축산농가에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사료 축산촉진을 위하여 지원대상자 및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사업과 지원제외대상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조사료 및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농축산 경영도모는 물론 농가의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이 축산법 제3조요, 그 다음에 사료관리법 제5조를 보면 제정된 날짜와 개정된 날짜가 과거 한 5년 전입니다. 그 전에 시에서 지원사업 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축산과장 조성용 축산과장 조성용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분야는 제가 알기로는 10여년 전부터 계속 조사료 분야에 종자대, 생산농가에 비닐지원대 이거는 연례반복적으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10년 전부터 지원했던 것의 대상은 그러니까 생산하는 농가에다가 지원했겠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분들한테 어떤 범위 내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종자대나 비닐이나 이런 것 외에 어떻게 하셨는지요?
○축산과장 조성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조사료 그러면 저희가 보통 초식가축이라 그럽니다. 한우농가, 젖소농가 대상농가 위주로 지원했습니다,
○임금석 위원 젖소농가가 축산이 있고 부지가 있으면 지원하는 것이죠?
○축산과장 조성용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료포를 갖고 있는 농가도 있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땅이 협소하다 보니까 남의 땅 임차해서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면 임차해서 생산해서 농가도 지원이 가능해요?
○축산과장 조성용 예, 가능합니다.
○임금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지원대상자에서 임대 이런 거는 왜 빠졌어요?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사실상 농촌에 보면 휴농지 이래가지고 오히려 생산성을 높이고 특히 옥수수 같은 경우 어차피 논이야 볏짚들이 나오니까 그거를 저희가 기계로 해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휴농지나 임대할 수 없는 노는 땅들에도 사실상 보면 옥수수라든지 다른 조사료들 많이 재배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농가에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왜 부지의 임대차나 아니면 그 임대차를 받으려면 인감증명을 확보를 해야만 우리 집행부에서 해준다고 하니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최근까지 2013년도입니다. 17년이면 4년, 5년째인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더해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을 농가분들이 어떻게 보면 혜택을 못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축산과장 조성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서 왜 그러냐하면 땅 소유주가 양도소득세 관계 때문에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오래도록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번, 지적 이것만 확실하면 저희가 현지확인 해서 조사료만 심는 걸 확인하면 다 지원해주기로 그렇게...
○임금석 위원 그치요?
○축산과장 조성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관리도 안 되는 땅 저희가 어떻게 보면 토지법에도 20년간 사용을 하고 있으면 임대료를 어떻게 하더라도 우선권을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법은 축산법이나 조사료사업법 지원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방안에 축산법 3조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의무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이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이런 조례도 없이 근거 없이 더군다나 그 농가들한테 특히 임대계약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임대계약서 들어가면 인감증명도 들어가야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복잡한 절차들 이런 것들은 좀 감해서라도 그렇다고 거기 땅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조금 배려를 해주셨으면 농가측에 조금이나마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조사료 생산 그 자체는 농가경영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걸 완화해서 조사료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규제를 완화해서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 올라온 것에 5조3항에 조사료 기능을 상실한 낮은 품질로 생산한 경우 기준이 뭔가요?
○축산과장 조성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농가가 조사료 생산하고 그러면 사일리지 제조농가에 대해서 90%를 보조를 줍니다. 그러니까 너도나도 신청해서 불성실하게 경작하는 농가가 있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놓고요. 다만, 천재지변으로 요즘 들어서 계속 봄가뭄, 여름가뭄 시작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지원하는 걸로.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료 생산증가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종자, 비닐 생산초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치요?
○축산과장 조성용 예.
○임금석 위원 그런데 낮은 품질은 수확한 다음의 얘기잖아요. 그치요?
○축산과장 조성용 30% 넣은 거는 조사료 재배에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5조3항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주는 게 초기 지원해주는 건데 낮은 품질을 생산한 경우, 생산을 한 경우는 결과를 얘기하는 거라서 이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이크를 좀 당겨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료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최종적인 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사료가 우리 시의 축산농가들이 필요한 만큼 생산을 하고 그것이 다 소비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 봐야 될 시점도 이번에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조사료 관련해서는 볏짚비닐하고 사일리지, 종자대 이렇게 세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춘천시에서 생산되는 볏짚, 사일리지가 길을 다니다보면 1년이 넘게, 2년이 넘게 그냥 버려져 있는 것들을 제가 심심치 않게 봅니다. 최근에. 그래서 생산량이 얼마 정도 되고 우리가 소비하는 양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생산의 과잉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염려가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수급 관련된 현황자료 좀 말씀해 주세요.
○축산과장 조성용 축산과장 조성용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2016년도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생산량은 73호가 참여를 해서 138헥타에 실질적인 생산량은 3,800톤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된 거는 3,70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베일러를 감아서 특히 백색비닐이나 흑색비닐로 논이라든지 이런 데에 적치해놓는데 이게 방치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축산농가들이 축산경영을 하는데 있어서 사료비 비중이 70%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료를 생산해서 해야만 획기적으로 경영비를 절감하는데 저게 되기 때문에 조사료를 생산해놓고 방치해서 안 쓴다 이런 현실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조사료가 부족해서 지금 우리나라 땅은 한정이 돼 있고 조사료를 심을 면적이 없어서 그런 게 문제지 생산을 해놓고 방치를 한다 이런 거는 제가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황찬중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18,849두하고 젖소가 724두수가 있는데 더하면 거의 20,000되네요. 이 많은 두수가 한해 먹는 조사료의 사일리지의 양이 몇 톤이나 돼요? 춘천에서 소비되는 양이?
○축산과장 조성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일리지 양은 10킬로 내외로 먹는데 그중에서 송아지 육성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송아지, 큰 소 쭉 있는데 젖소가 채식량이 제일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이건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황찬중 위원 하루에 몇 톤을 먹는다고요? 하루에 10킬로요?
○축산과장 조성용 예, 젖소 같은 거는 더 많이 먹는 걸로...
○황찬중 위원 365면...
○축산과장 조성용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정확한 수자가 아니고 대략적인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한다는 걸...
○황찬중 위원 71,000톤을 먹는다는 거예요? 하루에?
○축산과장 조성용 예, 그렇지요.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양리 71,000톤이 되는 거예요? 71,000톤의 사일리지가 필요한데 3,700톤밖에 우리가 공급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족한 게 맞는 거예요?
○축산과장 조성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3,700톤이라는 숫자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출장가다 보면 하얀 비닐, 검은 비닐을 말아놓은 걸 그걸 베일러로 해서 감아놨다 그래서 하나의 담근먹이 역할을 하는 건데 제가 3,700톤 그 얘기는 지금 이 숫자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황찬중 위원 사일리지만?
○축산과장 조성용 예.
○황찬중 위원 그러면 다른 거는 톤수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지금 71,000톤이 필요해요. 우리 춘천에서 키우고 있는 농가들이 조사료를 먹어야 되는 먹어야 되는 양이. 그런데 그중에 10분의1도 안 되는 3,700톤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몇 톤이나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조성용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황찬중 위원 다 수입하는 거 아니에요? 외지에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조성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건초 이런 거는 미국이나 캐나다 이쪽에서 수입하는 게 있는데 축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일부는 개인업자가 공급하는 게 있고 제가 숫자는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볏짚사료가 전체 퍼센트가 5%도 안 돼요. 전체 축산농가가 사용하는 소비량의. 그러면 나머지 95%는 어떤 것들로 채워지는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축산과장 조성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춘천시 벼재배 면적이 한 1,500헥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벼를 수확하고 나서 볏짚수확량은 담보당 500내지 550킬로가 되겠습니다. 재래식입니다만 베일러로 감지 않은 농가는 볏짚으로 묶어서 옛날식으로 쓰는 농가도 있고요.
○황찬중 위원 볏짚비닐이 그거예요?
○축산과장 조성용 예, 그리고 조금 진전단계는 사각베일러라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네모나게 말아서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볏짚의 숫자 총 3,700톤이라는 숫자는 옥수수 담근먹이, 볏짚, 수단글라스, 호맥 이쪽으로 포함된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춘천에서 생산된 조사료와 춘천의 한우가 가지고 있는 춘천의 축산농가가 소비하는 양의 자급률이 춘천생산 자급률이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숫자를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축산과장 조성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철원 쪽, 전라도 쪽에서 수입건초는 비싸니까 육성우한테 먹이는 농가가 일부 있고요. 대부분 볏짚을 갖다가 전라도 지방이라든지 철원지방에서 5톤 차로 구입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나머지 30%정도밖에 자급자족을 못하고 있다면 70%를 더 늘려나가야 될 정책적 과제가 조사료 보급현황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조성용 예.
○황찬중 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축산과장 조성용 그래서 지금 정부방침도 한우젖소를 키우는 농가의 경영비 절감개선효과가 조사료 확보하는 게 최고목표입니다. 현재 국비, 도비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베일러 담근먹이 생산하는 농가는 보조금을 90%를 줍니다. 왜 그러냐하면 생산을 유도하고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춘천시에서는 금번 조례가 통과되면 춘천시에 대한 쓰지 않는 국공유지라든가 또 개인이 갖고 있는 유휴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한우젖소농가로 하여금 조사료를 더 확대를 해서 경영비 절감에 획기적으로 나가게끔 우리 시에서도 금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더 박차를 해나가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볏짚 사일리지가 볏짚에다가 비닐로 래핑을 하고 그 안에 암모니아를 채워 넣어서 발효시키는 원리예요. 그런데 만들어놓은 사일리지의 유효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5년이고 10년이고 김치처럼 저장해서 먹을 수 있게 유효하게 기간이 늘어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최대 유효기간을 얼마 정도로 보세요?
○축산과장 조성용 지금 담근먹이가 제대로 되면 유산발효가 돼가지고 6개월 이상 최장 저장을 하고요. 여름철을 따져서 6개월이고요. 봄, 가을, 겨울로 따지면 6개월 이상 저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6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만들어놨던 거 재작년에 만들어 놨던 것들이 아직까지 논가에 널려있는 부분들을 지금 조사료는 30%밖에 사료가 모자라서 70%를 더 외지에서 가져와야 되는 형편인데 그거를 처리 못하고 이러는 것들이 문제가 된다라면 춘천에 축산농가들이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에서 뭔가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70%에 관련된 부분들 돌리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것을 현안과제로 그게 제일 시급한 과제 아니에요?
○축산과장 조성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생산된 베일러 감은 거에 대해서는 보통 10월, 11개월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겨울철에 있는 거는 4주가 있어야만 숙성이 되고요. 여름에 숙성이 되려면 담근먹이라는 게 베일러 감은 게 2주가 걸리고요.
○황찬중 위원 1년 걸리는 것도 제가 아는데요. 가서 다니다보면 래핑한 게 다 헐어가지고 이미 암모니아가 다 빠져나와서 비를 맞고 이러는 것들을 부지기수로 제가 봤단 말입니다. 이것들을 처리 못한 이유가 뭐냐는 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조성용 볏짚 같은 거는 10개월 이상 저장이 되고요. 일반 수분함양이 70%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옥수수 담근먹이라 그러는데 그게 6개월입니다. 그걸 먼저 먹이고 볏짚은 이미 수확할 당시에 건물수량이 몇 % 안 됩니다. 그래서 장기 저장할 수가 있어서 옥수수 담근먹이를 먼저 먹이고 볏짚 같은 거는 10월, 11월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최장 1년 간다고요. 알았습니다. 시간을 더 주실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변관우 예, 5분만 더 쓰시죠.
○황찬중 위원 그러면 제가 보충발언까지 마저 해버릴게요. 조례를 좀 봤습니다. 지금 현재 자급되는 부분들이나 필요한 부분에 턱없이 부족한 부분들 봤고 춘천시 조사료 지원정책이나 공급정책에서 처리하고 이거를 사료화 시키는 이러한 시설부분들이 같이 돌아가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 시가 계속적으로 사업이 정체돼 있고 유지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산을 하면 뭐합니까? 실제적으로 그거를 사료로 만들어서 가공 못하는 이러한 현실에서 있는데 한쪽이 막혀있는데 계속 물 부어봐야 곪아터지지 않겠어요. 그런 우려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내용들이 현장분위기와 춘천시 축산정책과 함께 이어져나가려고 하면 이런 현장의 목소리들이 조례안에 반영되고 담겨질 수 있게끔 어디가 시급하고 어떤 게 더 빨리 처리돼야 되는 사안인가를 고민해줘야 된다 그러면 조사료 정책에 있어서 이 조례안에 당연히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위원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지금 춘천시가 필요한 조사료 정책에 집중해야 될 부분들을 가공부분이다, 생산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막혀있는 물고들을 풀어줄 수 있는 위원회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 조례에는 위원회 조례가 빠져 있습니까? 다른데 조사료 지원조례를 봤더니 다들 위원회 부분들을 넣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의 네트워킹을 해결해서 서로간의 막힌 부분들을 풀어나고 소통해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게 의아했어요. 왜 빠진 겁니까?
○박찬흥 의원 박찬흥 의원입니다. 제가 설명 드릴게요. 사실 위원회를 처음에는 집어넣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춘천시에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고 지금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다보니까 아직까지 춘천시에서 조사료 농가만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추후에 조사료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농민들이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확대된다면 추후에 그 위원회가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추후에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게 합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위원회를 뺏고 춘천시에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 위원회를 대신하는 게 춘천시 보조금 지원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맡게끔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런데 보조금 조례 같은 경우는 보조금에 관련돼서 개별적인 여러 가지 수백건의 보조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해서 조사료 정책 축산농가 지원정책에 핵심이 되는 조사료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농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생산가공시설이나 생산단체들까지 위원회를 넣어서 밭에서부터 가공까지가 일목요연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마려하려면 저는 반드시 위원회가 들어간다. 이 위원회가 없는 이 지원조례들은 결국은 공허한 목소리가 될 수 있어요. 한쪽은 생산하는데 한쪽은 처리 못하고, 가공 못하고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놓으면 이 조례 뭐하러 만들어놓습니까? 결국은 축산농가한테 도움도 안 되는 조례가 되는 건데. 다군다나 자급률이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 70%의 자급률을 더 높여나가기 위해서 생산부터 가공까지 다 확대하고 늘려나가야 되는 시점에서 본다면 이건 현실을 무시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춘천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도 저는 이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급률이 30%도 안 되는 상황에서 더 높은 자급률을 늘려나가려면 시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에 조사료를 재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무상임대를 하든가 저가임대를 할 수 있는 생산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이러한 시유지를 통한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관련된 임대방법에 관련된 조례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축산농가들에 관련돼서 지원에 관련돼서 일부든 전부든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융자를 해줘야 되는 측면도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융자에 관련된 지원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융자에 관련된 지원방법까지도 확대해서 춘천시가 돈이 많은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립도 23%밖에 안 되는데 필요하면 자금을 융자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내용도 법적인 제도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해주세요.
○박찬흥 의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찬중 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포괄적으로 그런 세세한 사항까지는 조례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안 4조에 보면 지원대상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포괄적으로 다 포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아직까지 춘천시에서 조사료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에서 전체적인 어떤 계획과 앞으로 확대부분에 대해서 아직 계획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밖에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축산농가 발전을 위해서 조례 만드신 박찬흥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질의하고 싶은 내용을 박찬흥 의원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과장님, 이 조사료 전문단지라든지 이런 재배면적 활성화를 위한 다른 안은 특별히 없으신 건가요?
○축산과장 조성용 축산과장 조성용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축산과에서는 한우농가 젖소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료 생산을 하기 위해서 겨울논 재배단지 시범사업 작년에 10헥타를 했습니다. 올해 20헥타를 더 늘려서 30헥타에 대한 확대를 꾀하고 있고요. 조사료 품종은 농촌진흥청에서 이탈리아라이그라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일전에 있던 이탈리아라이그라스는 수원인하만 재배가 가능했었는데 이탈리아라이그라스 조생품종이죠. 빨리 수확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을 해서 지금 강원도에서도 특히 그게 동해가 약했었는데 품종 자체가 추위에도 강하고 그래서 특히 봄부터 가을에 심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라이그라스는 겨울에 돈이 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쉬는 돈을 이용해서 심을 수 있도록 진흥청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10헥타 올해 30헥타 규모로 하고요. 이 효과가 더 좋으면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서 예산도 확보를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시비 예산투입을 하더라도 논에다가 겨울에 쉬는 돈이 없게끔 그래서 조사료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그 조사료 확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도 시킵니다. 한우 젖소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올해도 교육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교육계획이라든지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획기적으로 조사료를 생산해서 축산경영에 있어서 경영비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계속 펼쳐나가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예, 앞에서 존경하는 황찬중 위원님도 질의 중에 있으셨지만 어쨌든 적극적인 이러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지속적인 그러한 것을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조례의 필요성은 산업위에 와서 농가지원을 요즘 와서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건데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는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의과정에서 궁금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에 관련해서 조사료 생산농가를 지원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조사료 생산 쪽에 중점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황찬중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30%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시에서 생산하는 게. 조례 제4조 관련해서 지원대상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으면 전부지원까지도 가능하겠지만 이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전부지원도 가능한 거고 또 어떨 때는 일부지원만 가능한 건지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준을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될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 그 다음에 제4조6항에 보면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각종 재해위험시설 개보수 및 정비에도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조례상에 있는데 대상사업에. 저는 우려되는 게 뭐냐하면 이게 이쪽으로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시설개보수 및 정비 쪽으로 예산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조사료 생산 쪽에 지원이 집중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그쪽으로 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축산과장 조성용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가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춘천시 일반사업 할 때 보조금이 보통 50%입니다. 그리고 가축분뇨라든지 이런 문제되는 거는 70%가 되고요. 다만 이 조례에 넣은 건 뭐냐하면 특히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시범사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100%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100%가 되겠고요. 그리고 환경농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70%이상으로 하고 있어요. 특히 시범사업 같은 건 100% 보조이기 때문에 이걸 넣은 겁니다. 이렇게 안 넣어놓으면 국비 붙은 게 100% 보조인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제4조6항에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각종 재해위험시설 개보수 및 정비지원 이거는 한국사람들은 조사료 생산한다 그러면 이 교육시킨 게 제가 알기로는 30년 이상 됐어요. 옛날부터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조사료를 생산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게 뭐냐하면 농가의욕도 적어져 있고 그래서 물론 땅도 협소합니다마는 그래서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한테 어떤 사기진작을 주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혹시 그쪽으로 치우치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참조를 추후에 집행부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농가에 필요성보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생산과 소비까지 해가지고 이 부분이 명확하게 가지고 가야지만 실질적인 춘천시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 전자에 황찬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조사료라는 걸 생산하기까지 특별한 과정이 아니고 조사료를 수확해서 일부 건조시킨 다음에 베일러로 말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알고 보면 어려운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의 촉매역할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사료 수확기까지 지원해줬기 때문에 조사료 생산만 하면 조사료 수확기로 수확을 해서 거기서 바로 감습니다. 랩으로 감아서 생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조사료 생산하기 위한 면적만 확보된다 그러면 생산부터 포장하는 유통단계까지 거의 원스톱 기계자동화시설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쪽으로 부족하다 그러면 축산농가가 뭘 원하는지 파악을 해서 예산반영이 꼭 필요하다면 지원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데이터도 충실히 필요한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원스톱시스템으로 가동이 되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금석 위원님.
○임금석 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한 템포 놓친 게 있는데요. 이 축산법 제3조하고 사료관리법 제5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축산법 3조2항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예요.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장관이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하고 그리고 예산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사료관리법 제5조도 주체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에요. 그 장관이 그러그러한 단체에게 사료를 수출·수입 및 공급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면 지원을 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른 법과 시행령과 조례를 볼 때 상위법에 임의규정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요. 왜? 안 하고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명확하게 장관이 해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또 한가지 예로 다른 법령에 의하면 제가 서울특별시 예를 들면 어떤 서비스에 있어서 그 표준원가 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런 것을 지자체의 조례나 아니면 어떤 근거를 대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한 결과 답변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서 강제규정을 두고 있는데 왜 조례로 두고 있느냐? 법에서 해야 되는 걸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얘기를 제가 답을 들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축산과장 조성용 축산과장 조성용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규정은 저도 그걸 읽어봤습니다만 축산농가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제가 교육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소값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요즘 다시 주춤해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축산농가에서 축산경영을 했을 때 돈을 벌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정책적으로 장관이 예산을 집행하라는 그런 것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사료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베일러 담근먹이 생산하는 농가는 90%를 줍니다. 거기 국비가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상위법이 없으면 농림식품부에서 지원하는 근거가 없는 거지요. 그런 게 있고요. 또 지자체 2조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하면 지자체에서도 국가에서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해주라는 거예요. 다른 유사한 거를요. 그래서 저희 지자체에서 그 조항이 있음으로 해서 조사료 생산농가에 대해서 90%를 지원해줄 수 있는 명목이 되는 겁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국가에서 해주는 게 솔직히 미비하고 뼈속까지 디테일하게 못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축산과장 조성용 예.
○위원장 변관우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막간에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대표발의하실 박찬흥 의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민들의 필요한 사항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조례로 만드신 것에 대해서 심심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선 형식적인 조례의 체계에서 봤을 때 제2조4항에 경종농가를 정의로 잡으셨는데 이 경종농가가 3, 4, 5조에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것이 불필요한 사족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한 말씀해 주시죠.
○박찬흥 의원 저도 이거를 만들 때 다른 자료를 참고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3조, 4조 기타조항에서 경종농가라는 말이 없으면 여기서 빼도 무방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축산과장 조성용 축산과장 조성용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종농가 그러면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조사료만 꼭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사료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개념이 조사료도 포함이 되고 다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콩도 심잖아요. 콩도 조사료...
○위원장 변관우 잠깐만요, 제가 경종농가라는 농업하기 위해서 정의를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2조에서 정의를 한다는 것은 그 이후에 조례에서 그 단어들이 나오는 것이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지 않느냐 그걸 물어봤으니까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박찬흥 의원님, 4조에 보면 4조1항에 4호, 5호, 6호 이 부분은 저도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 아니고 다른 쪽에서 지원들이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찬흥 의원 박찬흥 의원입니다. 변관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데도 지원이 되지만 이게 어차피 조사료 생산농가가 초식농물을 입식을 해서 육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찬가지로 물론 다른 분야지만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 조례안에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축산과장님, 제가 축산과장님한테 몇 가지 드릴 것이 지금 자급률이 30%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자료를 더 정비를 하셔서 지금 우리 축산농가의 현황을 봤을 때 볏짚하고 사일리지하고의 자급률이 한우나 젖소는 각 볏짚과 사일리지가 몇 % 자급이 된다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렇습니다. 30%의 자급이면 앞으로 70%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의 문제만 보겠습니다. 볏짚에 보면 국비가 8.5%정도가 되고 시비가 30%고 자부담이 60%가 돼 있어요. 그런데 도비는 여기 지원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축산과장 조성용 축산과장 조성용입니다. 변관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기계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 예산에 조사료 전문경영체 육성지원에 도비사업으로 83억중에 8,000만 원이 들어간 게 있고요...
○위원장 변관우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볏짚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국비가 8.5%고 시비가 30%고 자부담이 60%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비가 배정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그 도비에서 그 돈 갖다가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썼다는 얘기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왜 여기 안 들어가냐 이거지요. 국․도비 매칭이 여기는 왜 빠졌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축산과장 조성용 국․도비 매칭비율이 그게 예산이 작기 때문에 별도로 시비를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시비를.
○위원장 변관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일리지 보겠습니다. 사일리지를 제가 평균 잡아서 봤더니 국비가 30%, 도비 12%, 시비가 48%해서 90%가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10%입니다. 그러면 국·도·시비와 자부담이 3대1대5대0.1 이 비율이 거의 고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조성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금국비사업으로서 축산발전기금이 30%가 도비가 12%, 시비가 48%, 자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급률을 높이려고 하다보면 시비가 늘어날 건데요. 지원조례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이 매칭비율에 따라서 국비하고 도비를 어떻게 따오실 건지 그 방안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축산과장 조성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조사료 생산량을 보면 3,800톤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사일리지 제조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서 1회 추경에 700톤을 더 확보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수요조사를 또 해보니까 올해 조사료 재배하는 생산한 양이 6천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 물량 부족분 올해 예산이 3,800톤밖에 없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도에 건의해서 도비 붙은 물량 700톤을 확보하고 또 자체생산량의 부족분 1,500톤을 1회 추경 순수시비로 계상해서 이렇게 충당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국비는 어떻게 따와요?
○축산과장 조성용 국비는 올해 늦었기 때문에 2018년도에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과장님, 본 위원장이 염려하는 게 뭔지 아시죠? 그거 이해 못하십니까?
○축산과장 조성용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위원장 변관우 지금 뭐냐하면 국․도비의 매칭비율이 고정돼 있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급률의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국․도비를 많이 못 따왔어요. 그러면 이게 시부담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과장님한테 제가 과제를 드리는 것이 조례제정이 중요해서 제정을 했으니까 내년도에 시비가 이 정도 늘어날 거니까 그것에 대한 매칭비율로 도비와 국비를 어떻게 따올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 이걸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축산과장 조성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산량이 작년에 3,700톤 올해 3,800톤으로 돼 있거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림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2018년도에 신청을 해서 하여튼 조례제정을 한다 그래서 시비로 쓴다는 게 아니라 국비확보에 주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7,200톤에 대해서 국비확보를 할 계획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셔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산업위원들의 의견은 조사료 생산을 통해가지고 축산농가에 경영정상화를 하겠다는 게 우리의 의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면 내년도에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요. 제가 언론을 검색을 하다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수당그라스 같아요. 벼나 옥수수가 아닌 논에서 간절기에 논에서 간절기에 심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축산분뇨에 액비를 갖다가 많이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축산농가와 사전에 협의된 조사료 생산농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조례에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그렇게 하시라 이거지. 액비를 이쪽으로 많이 소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시는 거 그것도 신경 써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축산과장 조성용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두 가지 큰 포인트로 말씀해 주셨는데 국비확보 내년도 계획이 7,200톤입니다.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가축분뇨 조사료 생산농가 또는 일반 경종농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액비화 살포를 해서 하면 땅심도 좋아지고 일반 화학비료도 절감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적극 홍보를 해가지고 액비화 살포작업도 많이 쓸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약속하신 겁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예.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이상민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산업위원회 이상민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중인 춘천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제6조 중 위원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박찬흥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2. 춘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기섭 지적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기섭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기섭입니다.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변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춘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정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개정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2016년 1월 19일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춘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명을 춘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 춘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 명칭 춘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춘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4조 및 5조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72조, 73조를 준용함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조항으로 본 조례의 시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2월 16일부터 2017년 2월 27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변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춘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되어 부동산 가격공시 및 평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 개정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의 법률이 2016년 1월 19일 전면 개정되어 2016년 9월 1일 시행되면서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위원회 명칭을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조례 심의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것도 시행령이 있으니까 제척·회피조항이 삭제가 되다보니까 당연히 개정조례안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 질의 드릴 내용이 특별하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가지만 궁금해서 이걸 보면 부동산가격공지에 관한 법률하고 감정평가사 제도를 반영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개정 및 제정이 되가지고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온 게 맞는 거잖아요?
○지적과장 김기섭 지적과장 김기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은 따로 그쪽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기섭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법은 저희들 관할 법은 아닙니다.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만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제1조 목적에 보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해왔던 거를 새로 바뀌는 게 개정안이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바뀌는데 그러면 감정평가는 빠지는 게 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김기섭 예, 감정평가는 빠지는데 저희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주로 평가사들이 하는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기존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것도 같이 들어가 있었던 건데 지금 분리가 되면서 그게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평가위원회에서 일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시 행정관련 해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는 않겠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지적과장 김기섭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니까 다시 감정평가에 관련한 법률에 대한 거는 저희가 조례가 올라올 일은 없는 거예요?
○지적과장 김기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 부분은 일단 답변을 그렇게 시원하게 해주니까 더 질의는 안 드리겠는데 이게 조금 저는 분석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랬던 건데 감정평가에 관한 거는 제가 정회시간에 따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기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지금 참고자료를 보다보니까 2014, 15, 16년도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지적과와 세정과가 있어요. 그러면 지적과와 세정과가 이렇게 다르게 개별주택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별건으로 이루어진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김기섭 지적과장 김기섭입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 운영하는 거는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우리 춘천시에 23만여 필지가 있는데 사유지와 국유지가 있는데 사유지, 국유지 다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정과에서 운영하는 게 개별주택가격입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거는 세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가격이라는 게 또 있는데 공동주택가격은 건교부에서 운영을 합니다.
○박찬흥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014, 15, 16년도에 지적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75건, 94건, 56건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시골 같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세가 더 많이 나오고 하다보니까 이의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의신청이 들왔을 때 평가위원회에서 얼마 정도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기섭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은 세금을 내시는 분들은 공시지가를 낮춰달라고 이의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개발지역이나 이런 데는 보상하고 관계가 된가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평가할 때 약 30%정도는 반영이 되고 한 70%정도는 기각이 됩니다.
○박찬흥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표준지 심의를 통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공지를 하고 그 후에 개별공시지가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표준지 심의할 때도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지적과장 김기섭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고시를 하는 건데 그것도 역시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는 3,034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의신청이 표준지 공시지가 해당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을 건설부장관에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건 몇 %정도가 되는지 파악이 되나요?
○지적과장 김기섭 프로테이지는 그렇게 많지 않고 한 2·30건 정도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박찬흥 위원 그렇게 된다면 표준지 심의에 의해서 그 주위에 분들의 공시지가가 정해지잖아요?
○지적과장 김기섭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렇게 되면 한 개인에 의해서 그 주위에 포함된 분들이 같이 공시지가가 결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정을 하나요?
○지적과장 김기섭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개별토지는 방향이라든가 경사라든가 토지의 규모라든가 도로의 전면이라든가 도로규모 이런 거에 의해서 그게 23개가지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배수로 더 올려주거나 내려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통지를 하면 이의신청기간이 또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표준지 심의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가 변동된 경우가 있나요?
○지적과장 김기섭 표준지공시지가가 일단 결정이 돼야만 그 표준지공시지가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이 됩니다.
○박찬흥 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는 이의제기를 통해서 표준지공시지가가 변동이 된 사례가 있냐는 얘기예요?
○지적과장 김기섭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표준지공시지가도 건교부에서 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위원회를 해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권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반영을 한다든가 기각을 한다든가 원안가결 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표준지공시지가의 주민이랑 그냥 일반개별공시지가의 주민이 의견이 상충이 되는 경우도 있지요?
○지적과장 김기섭 예,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조정을 해요?
○지적과장 김기섭 표준지공시지가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가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메모를 하고 있다가 다음 해에 표준지공시지가를 다시 산정을 하거나 그 표준지공시지가가 불합리하게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고 그 용도에 맞게끔 다시 표준지를 심는다든가 이런 방법에 의해서 해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막간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례 2조에 보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에 대한 건데 2항에 보면 부위원장이 공시지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장은 누가 되는지 아시죠?
○지적과장 김기섭 위원장은 부시장님이십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지적과장 김기섭 예, 이게 공시법에 의하면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시행령 74조2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부시장 이건 시행령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례로서 부위원장은 담당국장 그러면 결국은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다 공무원이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 공시위원회의 인적구성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15명이죠?
○지적과장 김기섭 지적과장 김기섭입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국장이 부위원장이 그 다음에 당연직이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농지, 산지 그 다음에 세정 그 다음에 지적과장 네 사람이 당연직이고...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6명이죠? 공무원이?
○지적과장 김기섭 예, 공무원이 6명이고 외부위원이 아홉분인데 감정평가사가 한분 계시고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한분 계시고 그 다음에 건축사대표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대표가 두분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무서에 법인세과장, 그 다음에 LH에 부장 분 이렇게 해서 아홉분이 외부위원이십니다.
○위원장 변관우 제가 왜 그거를 질의드리냐 하면 그 위원회가 객관성 내지는 공정성에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여성의 비율이 몇 %냐 이것만 따지는데 이 부분은 주민의 어떤 재산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핵심이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게 공정성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가? 그런데 지금 시행령에서는 위원장은 부단체장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을 굳이 담당국장으로 우리는 건설국장이 되겠지요. 건설국장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좀 설명해 보시죠.
○지적과장 김기섭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부위원장은 담당국장님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위원장 변관우 불출석할 때 많지요?
○지적과장 김기섭 예, 불출석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위원장님은 담당국장님으로다가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건 건설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우선은 위원장 부재시하고 과장하고 국장하고 똑같이 위원으로 있으려니까 과장님들이 되게 미안한 거야. 그래서 부위원장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사적인 이익에 반하는 그런 위원회냐 아니냐를 놓고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처럼 어떤 개인의 재산적인 측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공직에 그래야 중간관리자 차원에서 조정이 잘 될 것으로 보고요. 도시계획 같은 경우 어떤 시설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교형량을 따지는 부분 이런 부분은 민간을 추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ㄹ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변관우 과장님, 그러면 다른데 조례들도 다 이렇게 갑니까? 부위원장을 담당국장으로 가는 이렇게 갑니까?
○지적과장 김기섭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들도 다 국장님들이 부위원장님을 하고 계십니다.○건설국장 신연균 행정의 어떤 갈등조정이 사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고요. 비교형량을 따져서 공익적인 차원과 사익적인 측면에 중간관리자로 가능하다면 위원장은 시장군수로 보임이 돼 있다면 부위원장은 민간인을 호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의드리면 아까 토지소유자의 자기가 처한 위치에 다라서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안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인 상황이고 지금 199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개별공시지가의 상승곡선을 제가 보면 이게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춘천시만은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부동산가격이 높게 올라간다는 것은 민간경제에 있어서 이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는 세수 확보하는 데서는 좋은 건 있는데 부동산공시지가가 가파르게 되는 것은 두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 현실 시가에 맞춰가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부가적으로는 세원확보도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올라가다보니까 저희 지역구를 가면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땅거지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내가 이러거든요. 이게 현찰은 없어요. 이게 가격만 들입다 뛰어가지고 매매도 잘 안 되고 세금은 많이 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지적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우리 주변지역에 아마 상업지역은 그렇게 가파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읍면지역에 개별호재가 있는 이쪽은 상당히 가파른데 이것에 대해서 총평 좀 한번 해보시죠.
○지적과장 김기섭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위원님 말씀처럼 해마다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1년에 한 5%정도씩 올라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거래가격에 60%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향하는 거는 약 70%까지 맞추는 걸로 하지만 그 70%를 맞추기 위해서는 사실은 1년에 10%이상씩 올린다 하더라도 70%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렸을 때는 시민들의 저항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춘천시 같은 경우도 올해 한 5%전후해서 올리고 있는데 강원도 평균도 그렇고 전국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고, 그렇다하더라도 현재 실거래가격이 한 60%밖에 안 된다는 거를 알려드립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리고 제가 거기까지 분석은 못해봤는데 이 도시근교하고 그 다음에 외곽지 북산면 이런데 그런 데하고의 상승곡선은 좀 틀리지 않을까요?
○지적과장 김기섭 예, 틀립니다. 시내지역은 사실은 실제 거래가격의 100%내지는 100% 넘는 데도 있습니다. 공시지가보다도 실제 거래가격이 낮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외곽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공시지가가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곽에 계신 분들은 그 땅을 팔지 않으면 소득원이 없기 때문에 올리지 못하는 그런 현실성이 있는 거고 위원님 지역구도 동내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제 거래가격은 공시지가보다 훨씬 몇 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를 그렇게 올렸을 경우에 세금의 문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5% 수준에서 해마다 올리는 선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좋습니다. 부동산정책이겠지요. 이 정책이 그냥 상승곡선으로만 계속 가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에서는 변곡점으로 돼서 또 할 테니까 도심지하고 도시근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은 대룡산 넘어가서 저 시골지역하고 이쪽을 잘 해서 공시지가제도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민 위원님.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평가위원회 운영실적 관련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로 해서 하는 경우들도 종종 생기시는 거잖아요?
○지적과장 김기섭 지적과장 김기섭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1년에 3번 정도는 실제 심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1·2번 정도는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사실 검증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민원이 발생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실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과년도부터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십 수 년 전부터 잘못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거를 다음연도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정정심의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위원들을 다 모실 수는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적과하고 세정하고 보면 같은 실적을 보면 지적과는 참석위원수도 열다섯분이 거의 참석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세정과 같은 경우는 여덟분 참석하시고 아홉분 해가지고 참석률이 저조해요.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시민의 재산권에 대한 문제를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성을 느끼는데 특히 보면 서면질의가 얘기하신 것처럼 지적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5년데 2건, 16년도에 1건으로 돼 있는데 세정과는 서면심의를 15년도까지는 없었다가 16년도에 보니까 4번 심의를 했는데 3번이 다 서면심의가 됐습니다. 이 서면심의 자체에 대한 필요성도 있겠지만 회수가 갈수록 빈번하지 않냐 그래서 이건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참석위원 분들의 참석률을 특히 세정과는 제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세정과하고 지적과하고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는 참석률을 높여달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김기섭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위원님들을 독려를 해서 100%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에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