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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제1차 산업위원회(2017.02.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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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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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2월 7일(화) 10시

장 소 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산업위원회)

1. 춘천시 농어업 분야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산촌생태마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3. 춘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4.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농어업 분야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산촌생태마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제출)

3. 춘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춘천시장제출)

4.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춘천시장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회기 이후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정유년 새해에는 산업위원님들께서 올 한해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산업위원회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로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용유정 산업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용유정입니다. 제269회 임시회 회기일정 및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부터 2월 9일까지 산업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농어업 분야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등 보고안 2건,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등 청취안 2건 이상 5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은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부위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농어업 분야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농어업 분야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혜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해주십시오.

이혜영 의원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변경관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혜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0호 춘천시 농어업 분야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주열, 황환주, 박찬흥, 이상민, 황찬중, 박순자, 변관우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요령에 의한 무허가 축사 양성화사업에 대한 지원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조례 제3조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지원사업을 제24호로 신설 추가하여 무허가 축사 양성화추진 시 발생되는 지적현황 측량비, 전축설비, 인허가대행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축산업 등록허가 변경완료 농가에 한하여 농가당 최대 시비 75만 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경감, 적법화로 안정적인 축산경영도모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적정운영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 제3조에 제24호로 하여 무허가 축사 양성화지원사업을 신설 추가하는 것으로 2018년 3월 24일까지 양성화기간 내에 적법화 추진이 필요하고 현재 무허가 가축사 보유농가는 390농가이고 무허가 추가 양성화지원사업은 적법화 추진이 발생되는 지적현황측량비, 건축설계비, 인허가대행비용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의 경우 시비 2억2,500만 원 자부담 2억2,500만 원의 사업비로 축산업등록 변경허가 완료농가에 한하여 가구당 최대 시비 75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 농어촌발전에 관한 기본조례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지원이 명시되어 있고 홍천·철원군의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무허가 축사 양성화지원사업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적법화로 안정적인 축산경영 등은 물론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먼저 춘천시 농어업 분야 보조금 지원 조례에 대해서 이혜영 의원님이 발의를 해주셨는데 참 잘 하셨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셨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몇 가지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에 보면 무허가 축산 양성화라고 되어 있지요?

○축산과장 조성용 축산과장 조성용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춘천시에서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으면 농발기금을 왜 쓰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축산과장 조성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사업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5년도 3월 25일에 시행됨에 따라 그 축사가 양성화 안 됐을 때는 무허가 축사 폐쇄, 사용중지 등으로 인해서 축산업기반붕괴가 우려돼가지고 저희가 시비 2억2,500만 원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4억5,000만 원으로 농가자부담 50%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측량비하고 설계비 150 한도 내에서 보조금은 75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18년도 3월 24일까지 만약에 농가에서 적법화를 추진 안 하게 되면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막대한 피해가 가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 합동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기한을 정해서 전국에 있는 축산농가의 양성화를 꾀하려고 그런 큰 취지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예, 노력은 많이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춘천시에서 사실 가축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은 농발기금에서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마땅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축산농가에 혜택이 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는 생산녹지, 자연녹지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폐율이 20%이상 초과될 수가 없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조성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재 건폐율이 20%되는 데가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은 20%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축산농가께서 20%는 너무하다 축사 짓는 건폐율에 대해서. 그래서 정부에서 한발 물러난 게 뭐냐 하면 보전관리지역이 당초 20%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60%로 상향을 했고요. 생산관리지역도 20%였었는데 건폐율을 60%로 상향조정을 했고 농림지역도 20%에서 60%로 상향조정이 됐고 자연환경보전지역도 20%에서 30%로 상향조정이 돼서 대부분의 지역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자연녹지지역 20% 이런 거는 아마 정부에서 그거까지 풀어주면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아마 세 가지는 안 풀어주고 네·다섯 지역은 20%에서 60%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 말 강원도 축산농가 집합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축사농가가 건의한 사항이었고 저희가 2016년 말에 베어스관광호텔에서 춘천시 집합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석해주신 강사님하고 관계자님한테도 그런 건의를 계속 드리고 있다는 사항을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전녹지하고 생산녹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조성용 아니요, 보전관리지역 그리고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당초 20%였었는데 60%로 건폐율이 상향조정됐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런데 이 유인물 보신 적 있지요?

○축산과장 조성용 예.

이대주 위원 무허가 축사 개선실시요령?

○축산과장 조성용 예, 저희가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이대주 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지자체별 건폐율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우리 지역은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20%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갖다가 무허가를 양성화 시켜줘 가지고 한다?

○축산과장 조성용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 가지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는 현행 건폐율이 20%인데 우리가 도를 통하고 또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농업인들이 이 건폐율이 상향조정이 돼서 무허가 축사가 양성화가 되게끔 건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 세 가지 지역에 대해서는.

이대주 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 좀 드리자면 사실 축산농가하는 분들이 사실 50두, 100두 최고는 500두까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 건폐율 부분 때문에 20%밖에 못 짓는다고 하니까 축사하고, 축사하고 이 사이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시켜주시려고 하는데 그 부분도 20%가 초과가 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범법자예요.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제도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에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조성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사와 축사간에서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보통 농가에서 이어놓는데 6미터.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그 말씀하신 사항 축사간에서 지붕을 잇는 6미터까지는 호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도 돼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양성화 되는대로 사전지도를 해서 법적으로 되니까. 그래서 건축신고하면 건축대장에도 올라가게 이렇게 그건 양성화가 되게끔 정부에서 지침이 주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양성화가 되는 사항이고요. 다만, 자연녹지지역 20% 건폐율은 아직까지 관철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주 위원 대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춘천시 외곽에는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부분이 많습니다. 시내에다 축사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변방 쪽에서 짓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데 앞으로 특별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조성용 하여튼 저희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우리 축산인의 건의사항이 20%에서 60%가 관철이 되게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문서를 발송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농발기금에서 사실 뒤늦게 나마라도 축산농가에 지원이 된다라고 하니까 좋은 것인데 굳이 축사양성화기금보다도 또 다른 요즘 구제역도 발생이 됐지만 하여튼 구제역이나 AI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지금도 우리 시 관내에서 무허가 축사가 건축이 되고 있나요?

○축산과장 조성용 축산과장 조성용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읍·면·동 그러니까 농촌동 신사우동, 삼천동을 포함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가축사육업으로 등록한 대상농가가 680호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무허가 축사 해당농가가 390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등록농가의 한 57%가 무허가 축사로 조사가 됐습니다.

차성호 위원 390호에 달하는 무허가 축사가 생겨나도록 행정지도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행정력이 딸려서?

○축산과장 조성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유형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최고 많은 게 뭐냐 하면 축사를 건축을 해놓고 신고처리가 되면 바깥창에 비가 오거나 강한 햇빛이 나면 햇빛가리개를 처마를 한 3미터 빼놔서 기둥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런 게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 농가에서 치우면 적법화가 되는 사항이고요. 다만, 축사를 신고해서 증축이라든지 신축을 해놓고 일부 신고를 안 하고 불법 증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건폐율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어차피 5년 이상이 됐으면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해야 되고 또 5년이 안 됐으면 일단 고발을 당해서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해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꾀해나가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앞서 질의하셨던 이대주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재정이 기금에서 나간다고요? 일반회계에서 하시지 왜?

축산과장 조성용 일반회계입니다.

차성호 위원 일반회계요?

○축산과장 조성용 예,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농업발전기금에서 아까...

○축산과장 조성용 글쎄요. 일반회계에서가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자부담 50% 포함해서 가구당 75만 원씩 자기 돈으로 내는 건데 이거 너무 작지 않아요?

○축산과장 조성용 그래서 센터소장님도 강원도시책설명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다른 기타사항도 건의를 했고요. 그날 도 분위기를 보니까 일부 홍천, 철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올해 무허가 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춘천시를 포함해서. 도에서도 1회 추경에 일정부분을 아마 지원하는 걸로 1회 추경에 도의회를 통과 돼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자체도 하는 게 좀 그렇다, 중앙정부에서 양성화기간을 정해놓고 합법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원해주면서 최소한 도에서도 도비를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 1회 추경에 일부분은 아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예, 본 조례가 한시적 조례입니까? 아니면 영구적 조례입니까?

○축산과장 조성용 현재는 이 조례는 없기 때문에 계속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390호라는 농가가 내년 3월 24일까지 다하면 좋은데 저희가 지금 개별농가한테 문서도 발송하고 담당자들이 현지 출장을 다니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농가들은 겁을 내요. 뭐부터 할지 몰라서.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홍보하거나 방문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번 조례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도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어떤 도덕적 해이의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무허가를 적법화 시키는 것도 좋겠지만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그 이후에 것을 시비를 해서 적법화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부분은 필요하다 해서 당초예산에서는 세워졌어요. 조례는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390호 얘기를 하셨었는데 과장님께 질의 좀 드려볼게요. 기존에 390호에만 지원대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도 만약에 생겨났었을 때는 그것까지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축산과장 조성용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허가 축사와 관련해서 축산과하고 환경과, 건축과 이렇게 전담공무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이후에는 무허가 축사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고요...

이상민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믿지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 행정지도가 필요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그게 현실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차후에 무허가 축사들이 생겨났었을 때 단지 행정지도로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믿음이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력의 어떤 시간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질의를 드렸던 거고 이게 지금 보면 2억3,000정도 되는데 이 모든 자부담까지 해갖고 이걸로 기존에 390호가 양성화가 전체적으로 다 되는 겁니까? 이 금액이면?

○축산과장 조성용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허가 축산농가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은 내야 됩니다. 그래서 강제이행금 관계도 예를 들어서 강제금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춘천시 건축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내지 60%를 감면해주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농가한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저희는 다만 측량비하고 설계비만 예산범위 안에서 적법화가 100% 완료됐을 때 보조금 75만 원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75만 원을 390호면 전부 가능하다는 거지요?

○축산과장 조성용 현재 계획은 300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이건 농가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관에서 강제성을 갖고...

○축산과장 조성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 불법사항은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건축사무소 강원도에서 강원도 건축사무소에 협조를 해서 설계비도 좀 감면해주고 저희가 작년부터 집합교육을 시켰고 올해 문서발송도 직접하고 담당공무원이 직접 만나서 개별 설명도 해주고 지도도 해서 무허가 축사들이 측량을 일단하고 나서 행정절차를 밟게끔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조례상에 보면 조금 전에 잠깐 얘기가 나왔었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양성화를 위해서. 그런데 이걸 보면 적법화 할 수 있는 지원해줄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조례 처음에 들어봤었을 때. 왜냐하면 약간 강제성을 가지고 있어야 이걸 계속 늘어지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할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는 거니까 최소한 어떠한 지원을 해줄 때도 기간이라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었는데 전체적인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시키는데 있어갖고 언제까지 신청을 한 거에 관해서만 해준다 이런 조례상에 명시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축산과장 조성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적법화 기간을 다시 말씀드리면 2018년도 3월 24일인데 지금 축산관계 중앙회장님들, 도단위 회장님들이 농림식품부에서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촉박한 거지요? 그래서 농림식품부에서 최근에 공문 내려온 거에 보면 일단 소 같은 경우는 500평방미터 이상, 돼지는 600평방미터 이상, 닭·오리는 1,000평방미터 이상 농가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처벌유예기간은 조금 늦춰놨습니다. 이게 1단계고, 2단계는 2019년 3월 24일까지 처벌유예기간을 두는데 그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소는 400내지 500평방미터, 돼지는 400내지 600평방미터, 닭·오리는 600내지 1,000평방미터 이 규모농가는 2019년 3월 24일까지 처벌유예기간을 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세농가는 2024년 3월 24일까지 되는데요. 소는 400평방미터 미만, 돼지는 400평방미터 미만, 닭·오리는 600평방미터 미만 규모를 가진 축사농가는 처벌유예기간을 2024년 3월 24일까지 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를 해가지고 몇 월 며칠까지다 이건 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유예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이상민 위원 준비는 많이 하셨네요. 준비 많이 하신 것 같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상위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상에서는 명시까지는 필요가 없다라는 답변이신 거지요?

○축산과장 조성용 예, 맞습니다.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질의 드리고 마칠게요. 이게 무허가 축사 양성화다보니까 이게 강원도 외에는 타 시군구에서 조례개정 사례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저는 두가지로 보이는 것 같아요. 춘천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사업 조례가 타 시군에 비해서 빨리 됐다라는 걸로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타 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적이 문제 때문에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느 쪽으로 지금 보고 계세요?

○축산과장 조성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한 건 뭐냐하면 이 무허가 축사 양성화관계 때문에 작년부터도 조례제정을 해야 된다는 게 중앙부처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발 빠르게 하고요. 강원도에서 춘천시가 지자체 중에서 빨리 하는 거고 저희가 작년 말부터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을 한다는 것이 이런 게 있는데 또 무허가 축사도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이런 데서도 아마 올해 조례제정을 하는 데가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문의가 많이 왔었고 또 조례개정을 하게 되면 이걸 메일로 보내 달라 이런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춘천이 타 시군에 비해서 빨리 조례를 개정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거는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우려가 되는 건 어쨌든 도덕적 해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조례 관련해서는 더 이상 제 입장에선 질의 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이혜영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앞전에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양성화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한적으로 시기를 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과장님이 쭉 말씀하신 게 무슨 자료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조성용 축산과장 조성용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거는 농림식품부에서 규모별·단계별 처리유예기간 완화로 대규모 농가 우선 적법화 추진 이런 문서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박기영 위원 그 무슨 문서가 왔는데 무슨 규정에 있는 법이나 어떤 제도하에 되어 있는 문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문서로 오신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조성용 농림식품부에서 문서를 온 걸 말씀드린 겁니다.

박기영 위원 문서로 온 거는 법이나 제도하에 된 것보다 하위라고 보셔야지 맞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조성용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규모 이상...

박기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가 390건인가요? 무허가 축사가?

○축산과장 조성용 예, 390농가가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390건인데 이 390건을 저희가 양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390건을 양성화하는데 기간이 얼만큼 걸릴 수 있느냐 이걸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박기영 위원 하여튼 시에서는 목표를 2018년도 3월 24일까지 두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390개 농가인데 2018년...

○축산과장 조성용 2월 24일.

박기영 위원 3월 24일까지요?

○축산과장 조성용 예.

박기영 위원 양성화기간 처벌유예기간을 같이 포함해서 한다라는 그 문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축산과장 조성용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다라면 뭔가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간을 말씀하신대로 올해가 2017년이니까 내년 2018년이잖아요? 2018년 3월 24일까지 하고 유예기간을 6개월 둔다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거 포함해서 언제까지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축산과장 조성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양성화해서 적법화 추진과정에 어떤 안제가 포함이 됐냐하면 아까 이대주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건폐율 초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현행법으로 조례라든지 상위법을 고치지 않으면 양성화가 안 되고 그 건폐율만큼은 축사를 쉽게 얘기해서 부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보전녹지지역 20%, 생산녹지지역 건폐율이 20%입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이 20%인데 그 축사농가에 대해서는 건폐율이 오버된 면적에 대해서는 그 축사를 부숴야만 양성화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기일을 규정한다면 아마 그 축산농가들은 양성화가 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도단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지금 건폐율 문제를 60%하게...

박기영 위원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자연환경보호지역 이것에 대해서 용도를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건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축산과장 조성용 그러신다면 이게...

박기영 위원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의하면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조성용 아닙니다. 이게 춘천시만 건의하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워크숍 갔을 때도 이게 전국적인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관청에서 해결해줄 사항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건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박기영 위원 글쎄, 의회 자체가 합의부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이것이 축산농가 내지는 오리나 닭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 같은데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무허가 축사가 완전히 해결된다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사실은 향후 10년 내로 이게 해결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축산과장 조성용 하여튼 건폐율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거 빼놓고 나머지...

박기영 위원 향후 10년 내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인데 이것을 저희보고 와서 양성화하는데 조례에 동의해라,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하면 사실은 동의되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축산과장 조성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허가 축사농가가 조사한 게 390호인데요, 왜 예산을 300개를 세웠냐하면 일단 건폐율 초과문제 아닌 농가는 목표를 300개를 둬서 예산을 세운 거고요. 그 이외에 건폐율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건폐율이 초과되는 농가가 한 90호 정도?

○축산과장 조성용 그건 90호는 아니지만 다른 문제도 있지만 좀 많습니다.

박기영 위원 여기서 해결이 가능한 데가 한 300호 정도는 해결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보여...

○축산과장 조성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사결과 사업량을 300호로 정한 것입니다.

박기영 위원 어렵네요. 제가 보기에는.

○축산과장 조성용 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최고 어려운 게 건폐율 문제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농가를 설득해서 늘어난 축사만큼은 그걸 양성화시켜주면 부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양날의 칼 얘기도 많이 하고 사실은 건축법이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데 축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다는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지만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축사에 대해서 시의 의지도 있고 또 이것을 지원함으로 해서 양성화하면서 농가에 도움이 된다라고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순간만 당장 조례만 이렇게 딱 통과시키고 이것을 모면하고자하지 말고 뭔가 항구적인 대책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무허가 축사농가한테 양성화 기회를 줘서 적법화를 시켜서 건축물대장도 올리고 등기까지 내가지고 앞으로 향후에는 무허가 축사를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불이익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 3월 24일까지 안 하면 축산폐쇄, 사용중지명령,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농가한테 앞으로도 교육이 필요하다면 연초부터 시켜서 농가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박기영 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간단한 거야 수정할 수 있는 거야 양성화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지만 정말 건폐율이 모자라서 건물을 내가 20% 건축할 수 있는데다가 40%를 건축했다 이것을 어떻게 양성화 해주실 거예요? 계속 건의만 하고 양성화하라고 공문만 계속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조성용 저희가 건의를 한편으로 하고요. 중앙정부에서 녹지공간 관계 때문에 건폐율을 못 올린다 이럴 때는 저희가 농가 설득을 해서 축사면적을 그만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적법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우리 축산과장님이 중앙정부에 우리 시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하면 그것을 문서화해서 보냈을 때 거기서 중앙정부에서 그건 어렵다 이렇게 답변이 오면 농가주를 설득해서 축사면적을 줄인다?

○축산과장 조성용 예,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박기영 위원 언제까지 끝납니까? 이거는?

○축산과장 조성용 그것도 저희가 목표를 2018년 3월 24일까지 두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2018년 3월까지?

○축산과장 조성용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박기영 위원 내년 3월까지 해서...

○축산과장 조성용 얼마 안 남았습니다. 1년 조금 남았는데요. 기간도 짧고 하여튼 농가들을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무허가 축사 양성화 해주려다가 그 양성화에 해당이 안 되는 바람에 축사만 잘못하면 늘어난 면적만큼 줄여야 되는 농민들이 이중고를 혹시 겪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축산과장 조성용 하여튼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최고 좋은 방법은 진짜 중앙정부에서 건폐율을 풀어주는 거 20%에서 60%로 풀어주는 게 최고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이게 축산폐쇄, 축사사용중지명령이 떨어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과태료도 적질 않아요.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중고가 되는 거 아니냐고요?

○축산과장 조성용 예, 그래서 건의는 최대해서 하고요. 저희가 상반기 중에도 중앙에 연찬회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중앙부처에 확실하게 건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런 조례가 오늘 통과됨으로 해서 하여간 농가들이 이중고를 겪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그렇게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석재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이 조례를 저희 집행부에서 먼저 만들어서 했어야 되는데 우리 이혜영 의원님, 변관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거를 왜 무허가를 갖다가 양성화를 시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아마 핵심이 한강수계수질오염총량제 때문에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여기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이게 아마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2021년도인가 오염총량제가 시행되면 여러 가지 축사에 규제도 따를 것이고 이러다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무허가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래서 아마 무허가를 적법화 시켜야 그 다음부터 아마 관리가 들어갈 수가 있고 총량제에 이렇게 제한을 둘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무허가 축사 이 양성화가 사실은 선택이 아니라 필요수적인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축산과장님이 얘기를 했지만 건의라는 게 전국적으로 비슷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박기영 위원님이랑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건폐율 때문에 아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용도지역이라는 게 법이 개정돼야 되는데 법이라는 게 용도지역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앙부처에서 뭔가 목표를 두고서 하는 정책적인 사항이라서 최대한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시행을 하지 않을까? 지금 기본적으로 축사와 축사 간에 지붕이라든가 차양 이런 부분은 건폐율에서 제외하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부득이 현 축사가 건폐율을 많이 침해해서 도저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행정에서 어쩔 수 없이 정리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축사는 거의 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부속사라든가 사료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행위 이런 거는 신고절차를 거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할 때 설계비나 측량비를 지원해주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 한에서 적법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을 하고요. 정부차원에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가령 정부에서 무허가 축사를 요율을 20에서 60%로 상향해줬다 지금 축산농가들이 바라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사농가를 하다가 축산농가를 안 하게 되면 계속 60%로 상향된 대로 그냥 가는 겁니까?

○축산과장 조성용 저희도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박기영 위원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까? 상향을 했다 그래서 축사를 계속 하다가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축사를 안 한다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해서는 60%로 계속 가는 건가요?

○축산과장 조성용 예, 법이 개정되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축산농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축산과장 조성용 전체.

박기영 위원 대한민국 전체 토지에 자연녹지 20%가 60%가 되는 이런 거네요?

○축산과장 조성용 예.

박기영 위원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러면 우리가 녹지보호하고 이런 대한민국 큰 틀에서 그런 정책이 완전히 바뀌는 건데?

○축산과장 조성용 그런데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이런 거를 하면 전체적으로 푼다는 거는 대한민국 전체가 풀어지는 거고요. 다만, 축사 짓는 거 하나에서 이런 규정을 둘 수 있다고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축사를 만약에 규정을 두고 축사가 만약에 나중에 안 하더라도 용적률은 60%로 가는 걸로 그렇게 정리되지 않을까? 아마 과장님도 그렇게 예측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축산과장 조성용 예, 예측을 하고있는 겁니다.

박기영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찬중 위원님.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축산농가가 1,200개 정도 되네요? 춘천시내에?

○축산과장 조성용 저희가 축사로 등록한 농가는 680호가 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50%가 넘는 농가들이 다 불법무허가농가였었던 거예요?

○축산과장 조성용 축산과장 조성용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록사항을 보면 50평방미터 이하 그러면 축산허가나 등록을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 농가까지 포함해서 축사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축산업 등록농가는 현재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건 680농가가 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390농가 중에서 보조금을 받았던 농가들도 있지요? 축산관련 보조금?

○축산과장 조성용 예, 물론 있습니다. 축산관련 보조금.

황찬중 위원 몇 개 정도나 돼요?

○축산과장 조성용 390농가에 대해서 어떤 사항의 보조금을 받았는지 이거에 대한 별도로 파악한 건 없고요. 아마 거의 축산업 등록농가는 보조금을 받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평소에도 우리 시가 농가들 축사 증개축에 관련해서 관여를 전혀 안 했었나 보죠?

○축산과장 조성용 저희 축산과 해당사항은 건축과에서 건축신고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 저희 축산과 업무는 가축등록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등록업무만 하니까 그건 신경 안 썼다?

○축산과장 조성용 예, 건축관계는 건축과 소관이고요.

황찬중 위원 그러면 불법의 내용이 아까 했던 건폐율, 공지 관련된 그리고 건축물 관련된 위반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390농가들은?

○축산과장 조성용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 초과부분...

황찬중 위원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전기나 이런 게 들어가면 법률상은 가설건축물은 인정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조성용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는 그래도...

황찬중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요?

○축산과장 조성용 이번 기회에 축산과만 같이 전담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담공무원이 구성이 돼 있어요. 축산과, 환경과, 건축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무허가 축사농가에 대해서 양성하는 거는 설계부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사무소 의견도 듣고. 그러니까 불법이 아닌 적법이 될 수 있는...

황찬중 위원 제가 궁금한 건 1동이 있어요. 면적이 초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가설건축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다 전기가 들어왔는데 여기 가설건축물 인정된 데부터는 전기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축산과장 조성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적용확대는 분뇨처리시설, 가축양육실, 운동장 같은 걸 추가해서 이번에 가설건축물을 양성화시켜주는...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양성화 시킨 다음에 얘기입니다. 양성화시키는데 전기가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축사에 이만큼 가설건축물이라고 인정을 한다 그러면 거기는 전기 끊어버릴 거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하시나요?

○축산과장 조성용 하여튼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농가한테 우리가 충분히 설명 드리고 또 그런 불법이 발생되지 안 되게끔 정확히 농가한테 주입을 시키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강제금 부과하실 때 건축조례 관련된 개정도 동반해서 필요한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조성용 그건 이미 춘천시에서 건축과 쪽에서 강제이행금 관계는...

황찬중 위원 감면조항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조성용 예, 그래서 무허가 축사의 경우 수도시설이나 전기시설이 있으면 가설건축물이 불가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한 게 있는데 이걸 제가 읽어드리면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에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기존 간선설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게 답변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합법적인 데서 끌어다 쓰는 건 문제 없다?

○축산과장 조성용 예, 기존 간선설비로 이용하는 경우.

황찬중 위원 강제금 감면내용은 없고요?

○축산과장 조성용 예, 쉽게 얘기해서 연결해서 쓰는 건 가능하다고 해설집에도 나온 게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물어보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농어업 분야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농어업 분야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산촌생태마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2항 산촌생태마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교원 산림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산림과장 윤교원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윤교원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북산면 부귀리 산촌생태마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계약 이유입니다. 춘천시에 조성된 산촌생태마을 4개소 중에서 2017년 3월 15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춘천시 북산면 부귀리 산촌생태마을에 대해서 해당마을과 3년간 재계약을 추진해서 산촌마을 주민소득증대와 활성화를 도모하고 산촌고유문화와 전통을 도시민들에게 간접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당초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은 산림청 공모절차에 따라서 마을개발위원회에서 공모에 신청하여 강원도와 산림청의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그리고 해당마을에서 제안설명을 종합적인 적지평가를 통해서 산촌생태마을로 최종 선정되었고 수차에 걸쳐서 주민회의를 통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최종 완료해서 강원도 승인을 받고, 국·도·시비 등 보조지원을 받아서 2008년도에 조성완료한 후 시설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해당마을에 민간위탁 계약체결을 해서 산촌의 소득증대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산촌생태마을에 대한 시설물 관리업무를 운영비 지원 없이 민간위탁 운영관리체제로 하여 산촌마을의 활성화 소득증대 그리고 안전사고와 화재예방 등을 포함해서 마을자체 비용으로 관리 운영하는 조건으로 2017년 3월 16일부터 2020년 3월 15일까지 3년간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북산면 부귀리 산촌생태마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이곳도 전에 자주 방문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2015년 이때쯤부터인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게 저조하게 잘 안 되고 있지요?

○산림과장 윤교원 산림과장 윤교원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산촌생태마을들이 잘 이루어지다가 2014년 말경에 지역주민들 간에 분쟁이 조금 있어가지고 먼저보다는 활성화가 잘 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원인이 지금 제가 그게 궁금했는데 지역주민들 간의 어떤 불협화음 때문에 그렇게 돼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잘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잘 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윤교원 저희들이 그 현장에 나가서 전임 이장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전임 이장님이 이끌어가다가 새로운 이장님이 바뀌셔가지고 그 다음에 외지분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그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걸 제기하는 바람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임 이장님이 이 산촌생태마을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못됐었는데 이제는 그 갈등이 풀려가지고 앞으로 같이 협조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혜영 위원 열심히 하셨던 분께서 다시 협력적으로 하시겠다?

○산림과장 윤교원 예.

이혜영 위원 사실은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저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 그러면 그렇게 주민들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랬을 때 관계공무원들 집행부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십니까?

○산림과장 윤교원 저희들이 보조사업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보조를 해줄 수는 없고 행정적으로는 권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자체에서 하는 일이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깊게 관여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는 본 위원이 현장방문도 하셨던 걸 아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지역주민들간의 어떤 간담회 그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는 그런 갈등의 요소를 해소하고 앞으로는 잘할 수 있다 이런 결과가 있었던 부분인 건가요?

○산림과장 윤교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전임 이장님하고 현재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마을 전체 주민들이 참석하는 것보다는 그중에서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농가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다가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할까합니다.

이혜영 위원 예, 좋은 안인 것 같고 저도 현장에서 듣는 소리로는 의욕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게 정말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가 4개소를 산촌생태마을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고성, 방동리, 오탄리, 부귀리까지 네곳 맞습니까?

○산림과장 윤교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쪽 자료도 제가 요청해도 될까요? 오늘 가능하겠습니까? 오후까지?

○산림과장 윤교원 예, 가능합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이쪽에도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소장님 이번에 새로 부임하셔서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 그런데 산촌생태마을이라든지 이게 지금은 산림과장님께서 오시고 산림과에 도움을 주고 계신데 이것이 농정과라든지 각 부서마다 이렇게 사업에 이름만 다를 뿐이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치밀한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민들의 자생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사업이 저조화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석재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보고되는 부귀리 산촌생태마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은 지난번에 변관우 위원장님과 장미화 위원님이 현지방문을 하셔가지고 확인도 하셨겠지만 사실 한동안은 춘천시내에서 가장 잘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원주민과 이주민 그러니까 타지에서 오신 분들하고의 갈등이 생기면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에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명하게 해라, 공개를 해라 이런 쪽으로 해서 서로 갈등이 촉발돼 가지고 침체하게 된 계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임 이장이 맡아가지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부귀리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많고 마인드가 되는 이 전임 이장이 참여를 안 하면 활성화가 상당히 힘듭니다. 마을구조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는데 이 산촌생태마을 가지고만 행정지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부귀리라는 이 동네가 산촌생태마을만 선정된 게 아니라 농촌종합개발사업도 대상이 돼서 지원을 받고 있었고 그 다음에 녹색농촌마을 또 농촌체험휴양마을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산촌생태마을 쪽에서는 지원되는 부분이 사실 행정에서 거의 10년이 다 되다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시설만 시 소유로 돼 있지 부지도 마을이나 개인소유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거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실은 이거나 산촌체험마을이나 사실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석재 그래서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아직까지 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사무장 지원 또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할 수 있고 시설지원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같이 통합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산림청에서 하고 서로 틀리다보니까 그게 적절한 건지 이거는 저희가 더 검토를 해보고 한쪽에서 이거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여기를 보면 산촌체험마을의 수익이라든가 이 모든 게 농촌체험마을 쪽에도 잡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통합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다만 10년간 산촌체험마을에 대한 이 시설이 보조금 받고 10년까지는 우리가 양도라든가 매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시설 쪽은 마을로 양여를 하든가 이렇게 하더라도 일단은 통합운영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예, 본 위원이 바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게 부서마다 나뉘어져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갈등요인도 있고 어쨌든 소장님께서 내용은 같은데 주관부서가 다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는데 오히려 부적절하지 않나 그런 요인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잘 활성화되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되기 전에 단체에서 이쪽 친환경마을 방문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활성화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통해서 전임 이장님 같으신 분 농촌에 대한 어떤 사명감을 가지시고 좋은 마인드를 갖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관여도 하셔서 아니면 지원을 하신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원되었던 사업들이 유명무실하지 않고 그런 것이 보장되었을 때 민간위탁 재계약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그냥 저조한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미화 위원 본 위원이 제안 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너무 명쾌하게 해주셔가지고 잠시 이 질의를 드릴까 말까 했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위탁조건을 보니까 노후시설물 정비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노후시설물은 어떠한 정비를 하신다는 말씀이신지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윤교원 산림과장 윤교원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개소에 산촌생태마을이 있지만 부귀리 쪽에는 시설물이 저희들이 보수를 할 게 체육시설이라든가 운동시설 그런 것이 그네라든가 그런 것들이 훼손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거가지고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장미화 위원 그러면 1억 예산중에서 4개 마을에서 보수를 하신다는 말씀인신데 본 위원이 이번에 방문을 했을 때 모범체험공간 아마 여기를 보수를 들어가신다는 것 같은데 이 부귀리 산촌생태마을뿐만이 아니고 다른 산촌생태마을이나 농업체험마을 같은 경우도 이런 공간들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사진 찍은 것도 있습니다만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이 시설이 여기를 방문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한 게 거의 무용지물로 방치되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보수를 해야 되는지 조금 의문이 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산림과장 윤교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촌생태마을이 준공된 지 벌써 길게는 9년 됐고 아직까지 보조사업으로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줬던 거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물 점검하고 해서 마을에서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1억 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걸 가지고 보수를 하려고 그렇게 세운 겁니다.

장미화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무용지물인 이런 시설물은 그냥 철거를 하는 게 어떤가? 차라리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농작물을 심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더 유익하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쪽도. 물론 예산이 당초에서 1억이 통과는 되었지만 저희가 현장방문을 하기 전에 예산을 잡다보니까 그게 아마 통과되지 않았나 싶은데 거의 여기 부귀리 뿐만이 아니고 모든 농가들도 저희들이 방문을 했을 때 보면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관리도 안 하고 사용도 안 하고 있어요. 관리를 안 하는 거는 둘째 치고 사용을 해야만 이게 보수를 해도 의미가 있는데 사용을 안 하고 관리도 안 하는 거를 굳이 여기에다가 1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이거를 보수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석재 소장입니다. 제가 장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상 이 시설이 보수가 아니라 아마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과연 이걸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짜 노후가 돼가지고 우리 재산상에 큰 문제가 없으면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아예 철거를 하든가 폐기처분을 하고 실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농촌체험 휴양마을하고 같이 실지 필요한 부분만 운영하는 이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통합운영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통합운영을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이 체험관 운영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제가 내용을 한번 훑어봤어요. 뭐뭐를 하는지. 그런데 물고기잡기, 옥수수따기, 고구마·땅콩캐기, 밤줍기 등 이런 거를 하고 있던데 물고기잡기, 옥수수따기, 고구마캐기 이런 거는 거의 여름하고 아르에 이루어지는 그런 체험이에요. 그렇다면 봄이라든지 겨울ㄹ에 오는 방문객들은 우리가 어떠한 체험을 시킬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맞습니다. 사실 부귀리 쪽은 산수가 워낙에 좋고 개울이 좋기 때문에 물고기체험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을 자체가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보니까 다른데서 옥수수따기체험이라든가 모내기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봄, 여름에는 상당히 체험객들이 선호하는 부분인데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겨울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침체돼가지고 겨울에는 많은데 주로 겨울에 오시는 분들은 그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고구마굽기, 감자굽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겨울ㄹ에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눈에서 눈놀이하는 거 얼음 그 다음에 청평사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나 거기 계곡이 많기 때문에 트래킹을 가장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예, 그런 것도 좋으신데 제가 그날 현장에 갔다가 이 책을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바깥에 있더라고요. 우리 체험관실에.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봤더니 아이들 가족단위로 오면 체험일기를 쓰게끔 하는 일기장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농협에서 만들었어요. 부귀리에서 처음에 만들었는지 알고 저는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훑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새끼꼬기 이런 체험도 있고 그 다음에 촌두부만들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겨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것도 조금 접목을 시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일반 새끼를 꼬아가지고 우리가 짚신도 만들어보고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으면 산촌마을이나 농촌마을을 체험했을 때 방문객들이 훨씬 더 만족을 하고 다시 다음해에 또 오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석재 예, 그 부분이 부귀리지역에서 체험의 주체험프로그램이었어요. 그전에는 두부만들기나 짚풀을 이용한 짚풀공예 이게 노인네들이 있을 때는 거기 노인회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게 침체가 되다보니까 모든 게 스톱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시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주민과의 분쟁 같은 거는 조금 전에 이혜영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재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혹시 기존 수탁자 부귀리개발위원회 말고 지역특성이 있겠지만 재계약 관련해서 다른 수탁자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산림과장 윤교원 산림과장 윤교원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 이외에 다른 데에서 위탁관리 할 분들도 생각을 안 해봤지만 당초에 조성목적부터가 그 지역주들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조성한 거기 때문에 그 마을에다가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위원 이 시작이 2009년도부터 시작된 게 맞아요?

○산림과장 윤교원 2006년도에 설계를 해서 2007년도, 8년도에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뭐냐하면 어쨌든 재위탁을 주려면 운영실적을 봐야 되는 부분인데 운영연도에 보면 3년씩 계속 계약을 해왔던 거지요?

○산림과장 윤교원 예, 3년씩 계약했습니다.

이상민 위원 지금 보니까 2015년도하고 16년도 자료만 있고 14년도 자료가 없어요. 혹시 14년도 자료를 여기 첨부 안 한 이유가 있나요?

○산림과장 윤교원 운영실적이...

이상민 위원 예, 운영 수입지출 내역서, 방문객들하고?

○산림과장 윤교원 그거는 아까 이혜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그때도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을 하는 걸로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14년도에는 방문객이 어느 정도 됐었어요?

○산림과장 윤교원 2014년도에는 5,192명이 참여한 걸로다가 돼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저희가 어쨌든 재위탁을 주려면 실적적인 거를 봐야 되는데 2014년도 5,000명 정도 방문을 하셨다 그러는데 15년도에 2400명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400명으로 급속하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존 주민분들과 외지에서 유입된 주민들과의 분쟁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다보니까 그리고 보면 농산물, 임산물 판매가 8,000만 원이 일어났는데 인건비로 8,100만 원이 나갔어요. 운영자체를 저희가 여기를 믿고서 다시 재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게 의아해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산림과장 윤교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귀리 산촌생태마을은 삼성생명이라는 그 회사하고 일사일촌을 맺어가지고 농산물직거래라든가 참여자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역의 갈등이라든가 그런 관계로 인해가지고 그게 끊어져가지고 그동안에 참여인원이 확 줄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임산물판매 8,000만 원은 올해 잣이 많이 달려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국유림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잣을 채취해가지고 판매한 것을 잣 채취하는 참여자들이 서로 인건비로 나눠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렇게 되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소득은 농산물, 임산물 판매를 통한 소득인데 그 소득이 전체적으로 인건비로다 다 책정이 돼서 나가다보니까 주민들끼리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시스템이에요. 이 상황으로 보면. 어떤 수익이 나와서 그거를 갖고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수익발생이 돼야 되는데 잣 팔아갖고 8,000만 원 매출 올려서 인건비로 8,000만 원 다 가지고 가고 나니까 나머지 분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문제의 소지가 계속 있는데 이 부분을 2017년도부터 20년까지 해서 3년 재위탁을 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 거예요?

○산림과장 윤교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잣을 채취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다같이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했으면 좋은데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외지에서 온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구가 통합해서 잣을 채취해가지고 그 인건비를 나눠서 가졌는데 물론 마을전체에서 다같이 공동으로 분배를 했으면 좋겠는데 잣 채취하는데 참석하지 못한 분들한테까지 그걸 분배하는 거는 자기네 마을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앞으로는 잘 되도록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도 산촌생태마을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공동으로다가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분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여건을 가진 사람들만 해서 그분들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한다하면 앞으로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민 위원 어쨌든 저는 그거만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산촌생태마을을 해서 하는 이유는 시설운영을 통해가지고 주민소득증대를 하고 그 다음에 생활환경개선 또 문화생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 사업에 예산을 투여를 하고 주민들의 어떠한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 시스템 갖고서는 기본취지하고 많이 어긋나요. 그냥 인건비로서 마무리가 되다보니까. 그러니까 다각적인 방향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게 기존에 주민들간의 그런 게 있었다고 하지만 수탁자 부분에서는 지역특성상 방법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고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것을 어떻게 이 지역에 전체 주민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모색을 단지 잣 채취해갖고 전체적으로 나눠 갖겠다 이거보다는 다른 대안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촌생태마을 개발위원회인데 개발위원회 전체는 사실 마을 전체를 상대로 지금 이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면 실지 참여 안 한 사람들하고 실지 참여해서 일한 사람들하고의 갈등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과 쪽에서 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 같은 경우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서 한다든가 운영위원회를 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법인설립 여러 가지 각도에서 판단을 해서 이 운영에 어느 게 가장 바람직한지, 운영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를 일단은 재계약 건이니까 재계약을 하더라도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방법이 모색하기가 쉬운 거는 아닙니다. 어쨌든 처음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부귀리 산촌생태마을 위탁계약 연장에 따른 위원장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춘천시 북산면 부귀리에 조성된 산촌생태마을은 2009년부터 부귀리 개발위원회에서 위탁·운영되고 있는 시설로 삼성생명 등 대기업과 일사일촌을 맺어 농산물직거래와 농촌체험활동을 벌이면서 우수산촌생태마을로 선정되는 등 성공적인 산촌생태마을로 운영되었으나 2014년도부터 산촌생태마을 운영 관련 주민간의 분쟁이 발생되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귀리 산촌생태마을 문제의 핵심은 주민간 산촌생태마을 운영에 따른 수익배분 등의 의견차이가 주요원인으로 확인되는바 이번 위탁계약 연장시 이러한 분쟁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촌생태마을의 운영은 마을 전체가 아닌 실질적으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가구에 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고 산촌생태마을 운영에 따른 수익부분도 별도 기금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제시를 했지만 우선 산림과 중심으로 우선 산촌생태마을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를 하시고 차후에 유사한 농촌체험마을휴양마을 등과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 있어요?

황찬중 위원 예.

○위원장 변관우 나는 없는 줄 알고 했지... 간단하게 해주세요.

황찬중 위원 개발위원회 구성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산림과장 윤교원 그때 당시에 23가구로 돼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전체마을 세대수가 몇 세대나 돼요?

○산림과장 윤교원 그때 당시에 23가구인데 지금 현재는 33가구로 돼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33가구가 전체 세대수라고요?

○산림과장 윤교원 예.

황찬중 위원 1킬로 이내는 몇 가구나 돼요?

○산림과장 윤교원 거기는 대부분 다 1킬로 이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작물재배 했던 거는 산나물 노지재배 뭐 재배하셨어요?

○산림과장 윤교원 거기 산나물이 취나물...

황찬중 위원 곰취예요?

○산림과장 윤교원 예, 곰취도 있고 참취도 있어요. 산나물 취.

..○황찬중 위원 참취?

○산림과장 윤교원 예.

황찬중 위원 참취나물?

○산림과장 윤교원 취.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취나물 뭐? 곰취하고 참취재배 했어요?

○산림과장 윤교원 예, 곰취도 있고 그냥 산에서 자라는 그 취. 일반 취.

황찬중 위원 무슨 취요?

○산림과장 윤교원 고사리, 더덕.

황찬중 위원 거기다가 그렇게 재배했어요?

○산림과장 윤교원 예.

황찬중 위원 하우스재배는 뭐했어요?

○산림과장 윤교원 하우스재배에 곰취가 있고 노지재배에는 곰취도 있고 산취도 있고 그 다음에 도라지, 고사리 이렇게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산나물 노지재배 관리는 제대로 됐었습니까?

○산림과장 윤교원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조금씩은 생산을 하는데 그렇게 양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제대로 안 나오지요?

○산림과장 윤교원 예.

황찬중 위원 제가 봐도 분쟁의 원인이 원주민과 새로 귀농한 분과의 갈등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돈 문제예요. 결국은요. 먹을 게 있으면 돈 나눠주면 서로 갈등이 있을 ㅅ후가 없어요. 먹을 게 없는 파이가 없다보니까 서로 간에 내 거 더 내놔 너만 가져 이런 식의 싸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분은 지금 떠나셨습니까? 그 분쟁에 있었던 외지인 들어오셨다는 그분? 귀농하신 분?

○산림과장 윤교원 외지인들이 지금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분 아직 안 떠나신 거예요?

○산림과장 윤교원 예.

황찬중 위원 활동하시는 분은 지금 없는 상태이지요? 이거 관련해서 신념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그런 분은...

○산림과장 윤교원 지금 이거를 운영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현재 이장님이 하시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이게 15억 가량 넘게 투자된 지역이죠? 여기도?

○산림과장 윤교원 예.

황찬중 위원 이게 제가 생각해도 농촌종합마을도 그렇고 생태마을도 그렇고 지역에 이거를 가지고 끌고 나갈 사람들에 대한 주관적인 준비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때우기 식으로 했던 문제들이 지금 여실히 들어나는 건데 이게 이런 상황으로 계속되면 앞으로 지역농민들이나 지역마을주민들의 소득증대나 산림자원 활용을 위한 이런 방안들이 다 없어져서 버리고 결국은 매년 이런 식으로 1억이고 8,000만 원이고 몇 천만 원씩 유지관리비만 갖다가 박는 이러한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게 지금 몰락해가는 게 눈에 보이네요. 그런데 최초부터 이거를 끌고나갈 자체가 있는가? 그들이 어느 정도의 기획력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단결력이라든가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다하고 했어야 되는데 한 두사람 이렇게 가다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도 그렇고 특화된 농산물 중심도 필요할 것이고 옛날 같이 두부 지금 시내에서 다할 수 있는데 부귀리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생태마을의 매력적인 점을 찾아나가는 거예요. 나물이면 나물종류 그리고 그거를 특화시켜서 산업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일사일촌 맺었는데 곰취를 재배하셨다든가 취나물 재배했으면 하다못해 공장식당에 이게 납품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정적인 소득기반으로 연결을 시켜나가야 되는데 그냥 일촌만 맺고 말았어요. 한 번의 거래 이런 식의 부분들로 나가거든요. 물론 주체들도 이것들을 상품화 시켜내서 지속적으로 소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고민들이 적었던 걸로 보이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종합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해결해나가려면 저는 딱 보니까 매니저를 하나 두셔야 되겠네요. 이것과 관련해서 기획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고 또 지역주민들과의 공동체간에 소통하고 단결시켜나갈 수 있는 중심적 역할해 갈 매니저 한분을 유급으로 두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심점이 없어서 진짜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해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관련된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매니저?

○산림과장 윤교원 산림과장 윤교원입니다. 저희들이 춘천시 관내에 네 군데의 산촌생태마을이 있어가지고 매년 4명의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를 보조신청을 했는데 지금 1명이 돼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여기에는 없는 거지요?

○산림과장 윤교원 예, 여기는 없고 4개 마을에 1년에 1번씩 돌아가면서...

황찬중 위원 얼마를 줘요?

○산림과장 윤교원 매니저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매니저를 얼마를 지원해줘요?

○산림과장 윤교원 1년에 한 1,500만 원 정도.

황찬중 위원 그거가지고 누가 거기서 매니저 하겠어요. 젊은 사람이 적어도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기획력을 가지고 있는 농촌전체를 디자인할 수 있는 이런 매니저급을 둬야 되는데 누가 1,100만 원 받고 거기 가서 그거 하겠습니까? 제가 봐도 현실적인 매니저들에 대한 보수규정이 어느 정도 자립해서 이 산촌마을이 자립적 소득기반으로 가기까지는 매니저에 대한 투자들을 더 해줄 필요도 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과 같이 1,500만 원 가지고 들어오면 저보고 가서 하라 그래도 저 가서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춘천에서 산촌생태마을 성공할 가능성이 높았던 지역이 이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이 실패한다는 건 나머지 3개 산촌생태마을도 도미노처럼 다 무너질 게 눈앞에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처럼 매력적인 자연환경이나 산림환경을 가지고 있는 데가 무너져 버렸다면 우리 시의 산촌생태마을 전략자체가 다 망가졌다라는 걸로밖에 저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매니저에 관련된 비용을 좀 더 추가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나머지 산촌생태마을들도 유지될 수 있게끔 현실화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매니저 비용들을 전문적으로 이쪽에만 일을 하시고 투자될 수 있게끔 하는 매니저 보조금의 현실화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산림청에서 매니저 뒀던 데가 소득규모 올라가는 거나 방문객이나 체험객 늘어갔던 게 찾아보니까 2배에서 6배까지 증가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더만요. 그러니까 매니저에 관련된 정책들을 현실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촌생태마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음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3항 춘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황진용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진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64호 춘천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취목적입니다. 춘천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해 용도구역 결정을 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28조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내용입니다. 위치는 송암동 311-2번지 일원에 송암체육공원에 인접한 지역으로 공원구역면적은 216만2,510㎡로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36,449㎡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15년 12월 8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입안하여 2015년 12월 4일부터 18일까지 주민열람공고, 2015년 12월 9일부터 2016년 2월 17일까지 관련부서협의, 2016년 12월 20일이 되는 2030 춘천도시기본계획 의회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조서 및 사유서입니다. 공원구역의 기정면적은 216만2,510㎡이며 해제되는 면적은 36,449㎡입니다. 해제사유는 공원구역경계주변에서 실제 농지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와 하천구역으로 중복 결정되어 있는 지역에 구역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도면입니다. 해제되는 지역은 의암스카이워크 주변과 송암사거리 회교차로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입니다. 다음은 현장입니다. 주민의견 청취사항입니다. 접수된 주민의견 6건으로 이중 3건은 반영하였고 3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미반영의견 중 2건은 송암체육공원 부지를 해제해달라는 의견으로 미반영하였고 1건은 산림이 분포한 임야로서 금회 입안목적과 다른 해제가 불가한 지역으로 미반영하셨습니다.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입니다. 춘천시 협의의견 2건, 강원도 농정과 협의의견 5건으로 총 7건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무검토의견입니다. 송암동 칠전동 일원에 의암도시자연공원구역 중 공원의 지정목적에 맞는 산림 또는 녹지를 제외하고 실제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지목상에 전·답·대지·도로용지 등의 토지는 관련법률 및 지침에 다라서 공원구역에서 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에 세 번째 사항인데 의암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송암체육공원도 같이 돼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반영으로 얘기하면서 조치계획을 금회에는 송암체육공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서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춘천시의 도시계획 용도구역 지정변경을 함에 있어서 이 지역일대에 관련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그동안 규제에 묶여서 재산권 침해를 받았던 이러한 분들의 의견들을 집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전 생각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체육공원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한꺼번에 묶어서 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기본계획 올리셨을 때도 그런 식으로 같이 올리시더만요. 그런데 이번 청취안에서는 왜 유독 도시자연공원구역만 해당되고 체육공원 쪽은 빼셨는지 그거 먼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도시계획과장 황진용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안목적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계획하고 입안하게 된 이유는 물론 도시기본계획상에도 지난번 12월말에 의회 의견청취를 받았습니다만 작년 1월달에 강원도에서 지침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중복규제 된 지역이라든가 지역지구가 중복 결정된 지역들을 전수조사해서 사유토지 전답, 대지나 실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완화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규제를 풀어주는 쪽으로 해라하는 문서가 있어서 저희가 작년 1월달부터 관리계획으로 별도로 입안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전답, 대지, 농지 그 다음에 도로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을 입안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체육공원 쪽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입안한 거는 구역을 해제를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 송암체육공원으로 지금 시설로 결정돼 있고 저희가 계속 매입을 진행 중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시는 체육공원 자체는 입안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입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체육공원이나 2개 다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는 부분들 아니에요? 어차피 이것도 공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설은 조금 개념이 다른데요. 시설 같은 경우에 구역 내에 시설로 물론 잡을 수도 있고 별도의 시설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강원도에서 내려온 문서는 구역과 지구가 중복 결정되어 있는 거 지금 저희가 입안해서 올린 것들은 국가하천구역과 중복이 돼 있다거나 그 다음에 그런 구역에서 사유토지를 입안을 하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황찬중 위원 체육시설결정은 몇 년도에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송암체육공원시설은 저희가 1987년도에 처음에 결정이 됐습니다.

황찬중 위원 이것도 20년 되면 어차피 풀어줘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송암체육공원 같은 경우엔 도시계획시설로서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매입 중에 있는 시설이고 집행이 된 시설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것입니다.

황찬중 위원 집행 안 된 거 많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물론 많습니다. 많습니다만 송암체육공원은 집행이 된 시설입니다.

황찬중 위원 일부 집행이 됐고 전체 지정했던 부분들은...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세부조성계획상에서 시설이 있는 부분이 있고 녹지로 존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녹지로 존치해야 되는 시설 내에 세부조성계획 면적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물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체육공원을 예산을 반영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황찬중 위원 얼마 매입하지요? 이번에?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올해 예산 20억 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황찬중 위원 앞으로 이걸 다 20년 안에 매입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시설이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지난번에 단계별 집행계획에 넣어서 의회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이거 매입 안 하고 그냥 끌고 가도 돼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저희가 매입을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시설로 결정돼 있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매입할 예정입니다.

황찬중 위원 계획은 세워져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세워져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체육시설 부지매입은 언제까지 다 연차적으로 매입하실 계획이세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지금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매입을 하는 부분이라서 아무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향후 매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총계가 얼마나 돼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그거는 저희가 아직 판단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황찬중 위원 대략적으로만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제가 별도로 뽑아서 보고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100억 규모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그 정도는 안 됩니다.

황찬중 위원 그 정도는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황찬중 위원 50억 규모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글쎄, 정확한 금액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황찬중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는데 지금 도면을 봤는데 일부는 녹지부분에 관련된 붑ㄴ도 추가적으로 현재 농업용지로 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해제되는 면적을 넓혔어요. 이거는 다른 뜻이 있는 겁니까? A구약, B구역 도면 보면.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2030 도시기본계획...

황찬중 위원 저희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은 일반녹지부분에 관련된 부분만을 얘기했는데 지금 해제 올라온 거는 그것을 넣으면서 주변에 자투리땅들을 더 확대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여기까지도 다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면 건축행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특별히 이렇게 도면을...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여기를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전답, 대지, 용지, 도로용지로 돼 있는 게 44필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를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지난 1월달에 강원도에 신청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이번 기본계획에도 반영을 해서 이번에 관리계획으로 푸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이것도 기본계획상에 저희들은 기본계획 할 때 연장을 이렇게 도면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도면이 조금 다른데 저희가 작년에 청취했던 건 25,000분의1 도면이기 때문에 사실...

황찬중 위원 보이지가 않았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5000분의1 지도에 넣었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는 건데요.

황찬중 위원 지금 보니까 상당부분은 보존되고 관리되던 녹지들도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녹지들이 해제가 되네요. 현재 쓰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뒤쪽에 PPT 9페이지하고 8페이지를 보시면 항공사진을 보시면 화면에 띄워있습니다만 보시면 전부다 대부분 농지하고 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야지역은 전부다 빠진 것이 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PPT를 연제 주셨지요? 지금 띄워놓은 PPT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8페이지하고 9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농지부분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황찬중 위원 저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제가 막간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여기 해제되는 부분이 농지로 사용된 부분은 포함을 시켰고 그 다음에 산림지역은 뺏잖아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농지로 사용하는 것도 법적인 데서 문제가 없었나요? 지금 자연공원구역 내에서 농지로 지금 활용하는 것이 법적인...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문제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믄제가 없었어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구역으로 돼 있다하더라도 농지나 지목에 농지나 대지나 전답, 대지 같은 경우에는 지목 그대로 활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이것이 그전에 산림을 개간해서 농지화 시켰다면 이번에 자연해제구역으로 포함될 수도 있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공원구역이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개발행위를 내준 적은 없고요. 기존에 공원구역으로 묶여진 지역 안에서 2008년에 저희가 묶었습니다만 그때도 농지도 같이 공원구역으로 묶였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개발행위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질 않았고 계속 농지로 이용이 돼 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제가 왜 그거를 물어보냐 하면 여기 주민의견을 봤더니 두 가지예요. 체육공원으로 된 거하고 그 다음에 칠전동 426번지가 424, 25, 27, 28은 다 포함이 돼 있는데 426은 이번에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426이 포함이 안 된 거는 기존에 자연공원구역 안에 이것이 들어가 있었어요. 아니면 안 들어가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들어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토지주가 불법이든지 산림을 개간을 했으면 이번에 해제구역으로 당연히 들어가지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왜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불법으로 했다 그러면 당연이 지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불법사항이니까...

○위원장 변관우 지금 자연공원구역 내에서 이 농지로서 개간돼 있는 현상상태를 보면서 금을 그은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지금 저희가 입안한 것은 그림에서도 보시겠지만 임야를 완전히 배게가 된 상태이고 2008년 이전부터 농지로 사용되고 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426번지는 2008년 이전부터 임야로 사용됐고 현재도 임야고 개발행위가 됐던 흔적도 없었고 공원구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입안대상이 아닙니다.

○위원장 변관우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이 임야를 농지로 개간을 해놨으면 이번에 해제될 수 있었다 이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글쎄, 그건 논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입안했다라는 말씀은 2008년 구역지정 이전부터 농지로 사용됐던 부분들 그 부분들이 저희가 불합리하게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규제가 됐던 부분이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강원도에서 그런 지침이 있었고 해서 구역지정 이전부터 농지로 사용되고 있던 부분, 임야를 제외한 지역만 이번에 지구에서 빼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렸냐 하면 자연공원 지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해제되는 것도 지금 현상을 보면서 해제한 게 아니냐? 그러면 426번지로 봅시다. 426번지나 424번지나 자연공원구역을 지정되기 전에 424번지는 농지로 활용하고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424번지는 지금 보시다시피 비닐하우스도 있고요. 옛날부터...

○위원장 변관우 이 자연공원구역이 언제 지정됐어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2008년에 지정됐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니까 지금 2008년도 그 전에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은 이번에 해제를 해주고 2008년 이전에 산림지역으로 있었던 것은 그것이 농지로 개간이 되었어도 이번에 풀지 않는다 이런 원칙이 있다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논점이 다르다는 말씀인데 개간유무와 관계없이 구역지정이 2008년에 되었는데 2008년에 구역지정을 할 때 농지든 임야든 다 포함을 해서 구역을 지정했다는 말씀이고요.

○위원장 변관우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그리고 2008년 이후에 이런 불합리한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뿐만이 아니라 농지로 된 부분들을 포함해서 정상적으로 개발행위를 받았다거나 전답,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을 규제완화차원에서 해제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424, 425는 지목이 전으로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425번지는 답이고요. 424번지는 전이고 426번지는 임야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임야로 돼 있다? 그 전부터?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부충질의」하는 위원 있음)

예, 황찬중 위원님.

황찬중 위원 제가 지금 열어봤더니 386-1번지는 체육공원 내에 녹지로 보존돼야 되는 지역이 산림 쪽에 해당되는 부분도 아니고 이미 밭으로 바뀌진 지역들이에요. 이런 지역들이 한 2개 보이네요. 체육공원 부지들. 이런 거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지금 해제하는 건 의암도시자연공원구역이고요. 체육공원은 다른 사항입니다.

황찬중 위원 이참에 할 때 이것도 같이 해줘야지 언제 이거를 빼요, 녹지로 보관할 부분이 이미 기능을 상실한...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체육공원은 시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황찬중 위원 시설인 건 저도 아는데 시설이든 또는 구역지정이든 간에 녹지로 보존할 가치가 없는 부분들은 이참에 같이 풀어주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왜 이거 하나만 해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복규제 돼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같이 전수조사해서 했다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물론 체육공원뿐만이 아니라 어떤 도시계획시설에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은 재정비에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취지에서 입안이 돼서 이렇게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의암체육공원뿐만이 아니라 춘천시내에 산재한 100여 가지의 어떤 도시계획시설에 불합리하게 묶여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언제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그런 걸 저희가 재정비 때 매년 5년마다 한 번씩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찬중 위원 이건 언제 재정비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이번 재정비가 저희가 올해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건 별도로 조사를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견주신 기본계획이 금년 3월달에 강원도에서 결정고시가 되면 저희들이 바로 관리계획 지금 지적하신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들을 전부 내부적으로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꺼번에 하는 거고 이번에는 기본계획과 불합리한 것들 황진용 과장이 설명을 드렸듯이 구역에 관련된 것만 이번에 별도로 해서 우선 민원해소를 하려고 이렇게 의견을 받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2008년도부터 지정을 해오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막을 하나하려고 해도 할 방법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기계창고라도 만들어놔야 되는데 오로지 농사만 지어요. 그건 장비를 놓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민원이 계속 계류가 된 거지요. 그렇다고 공원구역에서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공원밖에 못하니까. 그 다음에 농사는 단순 그거는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이른 시간 내에 해제를 해서 시민에게 돌려줘야겠다라고 해서 정부차원에서 불합리한 구역은 우선해서 먼저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1년 정도 조사를 해오는 과정에서 우선 시급한 거를 먼저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변관우 제가 또 하나 질의 드릴게요. 지금 이게 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가 되면 여기에 우리가 취락지구 정도의 모든 개발행위가 다 가능하지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는 되지만 용도지역의 변경은 없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지금 공원구역은 보전녹지지역으로 그냥 존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여기에 개별입지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보전녹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렇지요? 건폐율 20%의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하면 지금 대우칠전아파트부터 그 밑으로 쭉 내려가는 세천이 있습니다. 그 세천주변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거기에 건축행위가 들어가면 그쪽에 오수분리수거가 되어있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장연정화의 형태의 건축행위가 될 텐데 왜 그 염려가 되냐 하면 바로 스카이워크 적으로 의암호로 바로 내려가는 하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계부서와 이것을 풀었을 때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오수처리의 문제에 대해서 협의된 거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저희가 관련부서 협의는 공원구역해제에 대한 부분들을 받았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처리구역 밖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뿐만이 아니라 세천부분에도 춘천시 외곽지역에 대부분이 물론 하수처리지역 밖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개별정화조로 사용을 해서 해도 가능한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들은 이게 보전녹지이기 때문에 보전녹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연녹지가 아니라 가장 개발이 어려운 보전녹지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오염물질이 나간다는 것은 100%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 법적테두리 내에서 처리가 가능한 시설들이 있고 또 더군다나 민원규제차원이라면 그런 부분으로 커버가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거기 나무향기사우나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 집은 하수처리를 어떻게 하지요? 그거 혹시 알아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지금 나무향기 거기는 공원구역이 아니고요. 거기는 자연녹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장 변관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규제완화에서 조금 벗어나가지고 하수처리문제를 지금...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개별정화조가 아니고 개별오수처리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개별적으로?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개별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이 있는데 그 오수처리시설은 개별정화조하고 달리 소규모의 하수처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침전조가 있고 폭기조가 있고 약품처리실이 있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류처리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맞춰서 나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오염행위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변관우 제가 나무향기의 오수처리시설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이 해제되는 구역에 있어서 그 오수처리는 개별적으로 하게 돼 있다 이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기 때문에 이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규제완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춘천시의 공익적 차원 속에서 수질오염의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익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해제하는 계획을 작성할 때 오수처리라든지 보존지역 보호라든지 체육공원 이런 거를 관계부서간에 전체적인 협의를 해가지고 이 구역을 이런 식으로 사후대책을 하면서 해제를 하겠다 이렇게 정책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제가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물론 환경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이런 사항이 있지만 좋으신 지적인데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은 다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상수도정비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최상위 계획입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물론 이렇게 가는 거는 맞습니다. 그게 돼서 기본계획을 못하고 그게 안 돼서 기본계획을 못하는 거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앞에서 필요했던 부분들은 거의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간략하게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알겠어요. 취지는 알겠는데 이게 의암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해서 주민의견 6건이 반영이 됐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모두 반영이 된 겁니까? 그 지역에?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전부 반영이 됐습니다.

이상민 위원 전수조사 다 돼서 반영이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다 돼서 반영이 됩니다.

이상민 위원 추후에 또 얘기 나올 거는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특별히 없습니다.

이상민 위원 아까 저도 궁금하기는 했었는데 보전녹지가 얘기가 나와서 하게 되면 건폐율 20%까지 짓다보면 기존에는 없었겠지만 도로라든가 차량이동을 통해서 이게 마을안길문제도 아니고 그런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건폐율로 해서 20%짓다보면. 그런 거에 대한 추후에 어떤 문제점이나 민원이 발생이 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말씀하시는 도로부분인데요. 도로는 도시관리계획 지침이나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보면 지역에 맞는 도로율을 확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알겠는데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25%의 도로율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데 자연녹지나 보전녹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율 확보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법에 따라서 진입로를 확보해야 되고 건축법에 따른 도로가 확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도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민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요즘 보니까 지역에서 생기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그래서 원인자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추후에 가서 문제가 생기는데 퇴계동에도 몇 군데가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거 어쨌든 해제가 됐었을 때는 지목 그대로만 사용하게 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하여튼 제외되는 거에 대해서 농지 관련해서 민원발생 안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의견제시가 되겠습니다. 의견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제시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을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춘천시장제출)

○부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4항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홍순익 도시재생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순익입니다.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계획의 개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도시관리계획변경안, 기타 관련 의견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8년 8월 29일 강원도고시 제2008-236호로 고시된 이후 다섯 차례의 변경과 금번 개발여건에 맞추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입니다. 소양동, 근화동, 약사명동 일원이며 면적은 85만6,420㎡이며 목표연도는 2020년까지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추진경위는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으며 향후일정은 2017년 2월 주민공청회와 춘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3월 강원도에 변경신청 할 계획이며 4월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주거용지의 변경은 없으며 소양로3가 치안센터 지정해제에 따라 상업용지가 170㎡ 늘어나고 공공시설용지 중 공원 3,006.5㎡를 줄여 공공청사인 소양119안전센터 신축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며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경사항 총괄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면에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도시관리계획의 도시계획시설 변경내용으로 제2호 문화공원 3.006.5㎡가 줄어든 53,950.4㎡로서 공원확보는 구역면적의 5%이상인 5,711.5㎡를 충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련의견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내용을 반영해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소양동사무소 앞에 119안전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현재 건물이 노후됐고 오래됐을 뿐더러 동사무소를 가리고 있어서 이거를 현재 춘천고등학교 뒤쪽에 제2문화공원시설부지 내로 이전하려는 계획과 캠프페이지 앞에 소양로3가 파출소로 쓰던 부분을 필요가 없어가지고 해제해서 개인한테 매각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정해제 그 다음에 춘고운동장 뒤쪽에 소낙동경로당이 있는데 거기가 학교주변 또 문화공원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기무부대 쪽에 주거밀집지역인데 노인복지회관에다 경로당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119안전센터을 이전하게 되면 그 119안전센터 건립비용은 어떻게 돼요? 어디서 부담하게 돼요? 도가 하나? 시가 하나?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도시재생과장 홍순익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건립비용은 도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이혜영 위원 전체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그렇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땅은 시유지고 건립은 도예산으로...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현재 저희가 문화공원으로 매입을 한 땅을 저희 소양4지구 도시개발방식으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BTL사업 군관사 짓는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유지하고 교환을 합니다.

이혜영 위원 그래서 지금 문화공원 옆으로 들어서게 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그렇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거기가 경사가 졌는데 괜찮아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그건 사전에 소방서하고 협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토목공사나 이런 걸 검토를 했습니다. 그게 다는 아니고 큰 대로를 새로 냈는데 그 대로변 주위에 한 1,000평 좀 안 되게 거기를 부지조성을 해서...

이혜영 위원 평지하고 경사로랑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이혜영 위원 검토는 괜찮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이혜영 위원 예, 그렇군요. 원래 계획이 소낙동경로당 같은 경우 용도가 복지시설에서 여가복지시설로 변경되는 이유는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소낙동경로당이 춘천고등학교 운동장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주변에 건물을 철거를 하고 지금 1동만 남아서 그걸 철거를 해서 옮겨야 되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현재 저희가 기무부대 쪽으로 주거밀집지역 있는 부분에 당초에 노인부지로 지정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노인회관부지에 경로당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세부용도만 일부 변경을 하는 겁니다.

이혜영 위원 세부 이용을 바꾸는 게 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사용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사용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그래서 소낙동경로당을 그쪽으로 옮길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혜영 위원 경로당을 옮기기 위해서 바뀐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그렇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소낙동경로당 그쪽이 다 헐리게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그건 정비가 돼서 이번에 저희가 심의를 받아서 고시가 되면 그거를 보상을 줘서 매입을 하고 건립기간이 조금 필요할 겁니다. 경로당은 경로장애인과에서 건립을 할 것인데 저희가 이거 건립하면서 현재에 있는 경로당을 철거하고 거기다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119안전센터 이런 부분들이 평지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가능한가 했는데 다 검토 끝나셨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차성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차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소방서가 가면 기존에 남아있는 토지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도시재생과장 홍순익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양동사무소가 주차장도 부족하고 해서 그건 저희 동사무소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119소방안전센터가 우리 춘천지역에 권역별로 여러개가 많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거두리에도 있고 신북에도 있고 후평지역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 걸로 제가 있는데 지금 안전센터가 있던 자리가 예전에 우리 춘천시 전역을 커버하던 그런 자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안전센터가 지금 옮겨가는 자리가 위치를 어디까지 커버하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도시재생과장 홍순익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게 아시다시피 최초의 춘천시 소방서였었는데 지금 소양동 119안전센터가 됐고 지금 그 지역이 소양로, 캠프페이지, 중앙로 주변으로 해서 그 지역을 커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소방서에서는 캠프페이지 안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있어서 또 조금 더 멀리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소방서하고 사전에 커버를 할 수 있는 지역을 고려해서 또 거기를 요청했고 해서 그 지역을 저희가..

박기영 위원 하여간 질문 드린 요지는 뭐냐 하면 어떤 개발에 밀려서 그 소방서가 본연의 임무에 다소 거리가 있는 지역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방서하고 제가 소방서장님도 만나고 거기 담당과장하고 다 현장을 보고 그 지역이 자기네도 커버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 지역을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까 이혜영 위원님 질문 중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이전 건축하는 것은 강원도가 그것을 부담해가지고 하신다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 이전해서 옮기는 거는 강원도가 부담하는 비용입니까? 그 비용일체를?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토지만 교환하고 새로 건축하는 거는 강원도가?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춘천지역을 커버하다보니까 그 비용을 도에서 대고 현재 있는 토지를 저희가 국토부에서 돈을 갖다가 산 토지이기 때문에 그냥 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교환을 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4구역에 도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차피 사야 될 부분이라.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도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교환하고 어쨌거나 거기에 소방서를 건축하는 비용은 강원도 비용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박기영 위원 제가 이 말씀도 드리는 이유가 소방은 아직까지 국가사무입니다. 강원도에 소방본부가 강원도가 책임져야 될 그런 사안이고 우리 춘천시가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투여해서 소방서를 건설했던 예도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 춘천시가 신북소방서나 이런 데는 저희가 시비를 다 충당해서 소방서를 설치를 했는데 어쨌거나 조례나 법에서 규정하는 소방서 관리가 우리 강원도는 강원도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강원도 재원이 투여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그거는 소방서에서 어차피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저희는 촉진계획을 변경해서 토지만 교환해주고...

박기영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하여간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소방서를 다시 건축하게 되면 시비, 도비 이렇게 매칭되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전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위원님들의 어차피 합의부니까 여러 명의 의견을 함축해서 내는 것이니까 거기에는 따르겠지만 우리시가 그런 소방본부를 새로 짓고 하는 데는 강원도비를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부위원장입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면 해당 사업지가 중앙초등학교, 춘천고등학교, 성수고등학교해서 절대정화구역 학교주변인데 소음이라든가 이런 규제 관련해서는 학교정화지역인데 교육지원청하고는 협의가 어느 정도 된 겁니까? 아니면 이게 나중에 변경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사안이에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도시재생과장 홍순익입니다. 이상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교육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포괄적으로 거기에 학교정화구역 1개 구역이 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교육청 소방서 담당계장하고 교육청에 찾아가서 현재 있는 곳도 춘천고등학교 앞에 있고 또 어느 지역을 커버하는 문제라든지 그게 원래 당초에 소방서에서는 문화공원 지금 우리가 조성해놓은 아래쪽을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북향이고 학교 쪽으로 출발하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 이걸 북쪽으로 옮겨서 남향으로 해야 소방차에 물도 어는 게 덜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거는 공사하고 하는 데는 일정부분 저희가 소음진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같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것도 교육청에서 큰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그게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인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추후에 그런 거는 생기지는 않겠네요? 얘기가 사전에 됐으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부위원장 이상민 어쨌든 학교에 이쪽에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교장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지장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의견제시가 되겠습니다. 의견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제시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 소양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 소양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


○불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 의사담당직원 용유정
  • 기 록 유영주


○출석공무원

  • 건설국장 신연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석재
  •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 산림과장 윤교원
  • 축산과장 조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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