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5일(월) 10시
장 소 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
1. 춘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30 춘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의회 의견청취안
4. 춘천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춘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우상수 경영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과장 우상수입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 소관업무에 대해서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변관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춘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수돗물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상수도요금을 조정하여 공기업 재정적자를 일부 해소하고 부족한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노후시설정비 및 상수도 확충사업 등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 공기업 결산결과 상수도는 110억 원의 재정적자와 원가대비 현실화율은 57.3%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2020년 중장기계획에 의거 요금현실화율을 80% 수준까지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7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358억 중 부족분 37억에 대해서는 부득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요금단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현실화율에 따른 요금인상폭은 한계가 있어 시민의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인상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013년 요금인상 후 4년만에 인상하는 안으로서 요금인상률은 요금체계별로 7.69에서 10% 구경별로 9.78%에서 10% 요금총계별로는 9.86% 인상안이 되겠으며 1톤당 요금평균단가는 현행 521원에서 572원으로 조례 제27조 제1항 별표2, 별표3에 업종별, 구경별 요금표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상의 조치는 2017년 추경에 약 12억 원을 증액편성할 계획이며 10월 13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드린 상하수도요금 세부인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1㎥당 평균단가를 현행 521원에서 572원으로 평균 9.79%, 업종별로는 가정용 7.69~9.67%, 일반용 9.25~9.67%, 대중탕용 9.78~10%, 전용공업용 9.3%, 구경별로는 9.78~10% 인상하는 것이며, 또한 2014년부터 16년도 3년간 요금동결로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타 시에 비해 요금현실화율이 낮고 거의 최저수준의 요금이며, 행자부에서는 생산원가 대비 80%이상을 요금 현실화율 권장기준으로 하여, 행자부·환경부에서 요금 미현실화에 따른 페널티를 부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 상수도요금 생산원가는 톤당평균 876.5원 상수도요금은 평균 666.9원으로 현실화율이 76.1%이고 강원도의 경우 생산원가가 톤당 1,542.1원, 상수도 요금은 802.2원이며, 우리시의 경우 톤당 생산원가는 908원, 요금은 521원으로 57.3%의 현실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수도요금에 대한 현실화 시켜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동감을 하기는 하는데 현 시점에서 사실 지금 나라도 어수선하고 김영란법 등에 의해서 사실 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각 가정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거 현실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꼭 이번에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원가손실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 현실화하라는 건데 춘천시가 전국에서 요금이 낮은 부분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춘천시는 원가자체도 사실은 덜 들지 않나요? 춘천시가 그런 거에 대한 비교는 어떻게 되나요?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경영지원과장 우상수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금인상은 2013년도 이후에 4년만의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서 그동안에 구제역이라든가 메르스 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사실 경제여건이 안 좋았기 때문에 여태 인상을 유보하고 있다가 금년에 해갖고 사실은 2019년도까지 3년간 인상안을 소비자정책심의회 때 제출을 했습니다. 매년 상수도는 10%, 하수도는 20% 해갖고 2020년까지 상수도는 80%정도로 올리고하수도는 20%씩 올려도 2020년까지 20%밖에 안 됩니다. 금액이 워낙 낮고 사실 현실화율이라는 게 퍼센트인데 금액이 낮은 데에서 20% 80%의 의미는 사실 없다고 보고요. 금액이 얼마나 오르냐 이게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상수도는 10% 올린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부담은 워낙 금액이 낮기 때문에 부담은 안 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가관계는 별도로 저희가 매년 공인회계사에 원가산출을 해갖고 결산을 보는 사항에서 원가가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저희가 댐이 있는 관계로 인해서 사실은 춘천시의 어떠한 경제발전에 우리가 이바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춘천시민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늘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지만 이번에 10%되고 내년에 또 오르고 또 오르고 이렇게 되면 시민들한테는 굉장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댐이 있고 우리 지역적인 관계로 사실은 이게 원수를 우리가 처리를 한다든지 집하장도 이게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작기 우리가 원가에 시설 노후관리유지비도 들어가는 거지요? 원가를 계산하실 때?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시설관리비 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적정투자보수 이래갖고 투자비의 4.7%를 계산해서 들어갑니다.
○이혜영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구제역이라든지 그런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올리지를 못했다. 사실은 지금은 더 어렵습니다. 나라가 어수선해서인지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도는 굉장히 아주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 또 한번 고통을 줘야 되나? 시가 말씀하셨던 이러한 부분들은 공감은 하는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볼 수는 없지 않나 이런 부분을 질의를 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따로 계실 텐데 위원님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이 부분에 대한 걸 본 위원은 좀 더 고려를 해볼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상수도 일반회계 전입금이 지금 37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요금이라든가 하수도요금은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부담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실제 일반회계라든가 타 회계에서 전입 받을 사항은 아니고 우리 특별회계는 독립체산제 회계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수입을 받아서 충당을 해야 됨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37억은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물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지 제3자가 다른 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을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내년도도 37억 원은 부득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받는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데 또 부담이 큰 문제가 안 되냐 하면 저희가 기 배부해드린 이 인상안에 보시면 14쪽에 가정용 3인 가족 한달에 20톤을 사용했을 때 상수도요금은 590원 인상이 됩니다. 한달에. 금액에 대한 거는 사실 퍼센트만 10%고 9%지 요금관계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혜영 위원 계산적으로 따졌을 땐 당연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춘천시에 대한 지역적인 이런 특수한 상황 이런 부분들을 약간 정책적으로 시에서 조금 더 풀어나갈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우리 춘천시민 모두는 사실은 수도요금이 말씀하신대로면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것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다른 공공요금이라든지 기타 요금들이 오를 것이 염려가 되면서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분으로 닿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아마 시민들 모두가 사실 수도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지난번에 취수탑 이런 문제 때문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것은 좀 고민거리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이번 상하수도 예산 올라온 걸 봤더니 맑은 물길사업 예산 그리고 관망블록시스템 예산 다 올라왔어요. 올해 상반기에 의회에서 질의 드렸던 부분들이 일정부분 반영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사실상 우리 누수율에 대한 금액산정을 하면 대략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경영지원과장 우상수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누수율이 6.3%이기 때문에 그걸 수요요금으로 환산을 하면 한 10억 정도가 될 겁니다. 연간.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정으로 이루어져서 시민들한테 전가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수치상 37억 원의 필요한 부분들 행정으로 수치상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겟지요. 하지만 저희가 행정으로 노력을 덜 해서 저희가 그 금액만큼 오히려 시민들한테 부담시키는 것 아니냐, 또한 한강수계기금이 있는데 수도권 내에 일정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해요. 그러면 저희는 피해보는 일정부분 범위 내를 보상을 해줘야지요. 그런 게 저희가 행정으로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노력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당연히 그 혜택을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130원의 그 한강수계기금 4,000억 만들어요. 먼저도 모 의원께서 굉장히 법 개정을 통해서 따온 것처럼 호도를 했습니다만 정작 현실로는 반영된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춘천시 행정에 있어서 과거 3·4년간 특별회계에 필요한 부분만을 역설하시면서 공공요금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부담시키는 부분 저는 오히려 일찌감치 3·4년 전부터 관망블록시스템을 통한 누수율 제로를 노력해야 됐고 그로인해서 빠져나가는 혈세를 보완을 함과 동시에 한강수계기금에 있어서 저희 춘천시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면적범위들을 산정을 해서 그 금액을 보전시킨다면 정작 우리 행정이 돋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울러서 이번에 당초예산 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미 국비확보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시비 전체를 10억을 상정을 했어요. 맑은 물길. 전반기 제가 주구창장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5년도에 수자원에서 공사를 계획하고 2006년도에 착수를 해서 2015년도에 취수탑 건설을 중지시켰습니다. 거의 90% 가까이 완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그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그리고 전 상수도본부장님 계실 때 분명히 호언장담했습니다. 국비 확보하지 않으면 이 사업 안 하겠다. 공무원 행정법입니다. 절차법을 따르는 것이고요. 자리가 인선됐다 그래도 승계의 원칙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연속성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국비확보도 안 돼 있는데 사업 올리는 거는 그 말씀을 번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당장 수치상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저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선구적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종섭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종섭입니다. 임금석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관망블록시스템 도입하는 거 그 다음에 수계기금을 많이 가져와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경감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시가 관망블록시스템을 더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선진 시처럼 우리가 첨단상수도시스템을 도입해서 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한강수계기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년 수계기금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역시 예산편성 내역을 보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수계기금은 한정된 예산이지만 저희가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저희 몫을 찾아오는데 더욱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맑은 물 공급과 관련한 취수원 변경사업이 되겠는데 그건 위원님께서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국비 5억 원은 지금 가내시가 돼서 그거에 근거해가지고 저희 시비를 매칭해서 5억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10억을 갖고 용역사업을 착수하겠다는 그런 기본계획을 갖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조금 더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해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안녕하세요. 차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춘천시의 재정적자를 일부 해소코자 이번에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춘천시의 연간 재정적자의 폭이 얼마나 되지요?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2015년도 결산결과 110억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적자폭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매년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준단 말입니다. 그 금액은 얼마나 돼요?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아까 35억이라 그랬나요? 37억입니다.
○차성호 위원 좋습니다. 이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을 경우에 행자부나 환경부로부터 패널티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패널티라는 거를 어떻게 패널티를 준다는 거예요? 교부금 삭감, 조정교부금 이런 겁니까?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경영지원과장 우상수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금 미현실화 시에 행자부나 환경부에서는 일단 신규사업하고 각종 공모사업을 배제를 시킵니다. 참여를 할 수 없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요금인상 관계라든가 경영합리화 관계는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또 행자부는 아직까지 지방교부세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지금 발표는 했지만 아직 그 사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차기에는 아마 지방교부세에도 불이익을 줄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앞으로 그렇게 패널티를 부여하겠다라고 경고정도만 내려온 건지 사실은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그 얘기지요?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지방교부세는 그렇고요. 공모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은 저희가 대신 중장기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요금인상안에 대해서. 그래서 그 요금인상안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그걸 인정을 해갖고 공모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을 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성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를 불이행했을 경우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150억 원짜리 취수원변경공사가 내년 봄 4월에 설계가 나오면 바로 10억 정도 들여가지고 공사시행하는 거지요? 그러한 신규사업은 국비가 원활히 내려올 수 있겠어요? 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 춘천시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교부세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5개년 계획으로 취수원변경에 따른 공사를 시작하잖아요. 그런 거는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까?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금현실화가 안 됐을 경우에 취수원사업도 그렇지만 다른 모든 국가공모 신규사업은 사실상 앞으로는 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춘천시의 경우가 57.3%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여기서 열거한 바에 의하면 전국은 76.1%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이거 현실화하려면 몇 년 정도까지 이걸 끌어올려야 됩니까?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저희가 2020년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80%까지 수준까지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2020년도까지 80% 수준까지 올린다고요? 전국 평균요율에?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네요. 좋습니다. 조례에 보면 제49조 좀 봐주세요. 소멸시효가 나오지요?
○위원장 변관우 차성호 위원님, 그건 검토보고 자료인데요.
○차성호 위원 조례 49조 소멸시효 좀 봐주실래요.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상에 3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외의 것은 소멸시효가 5년이에요. 이거 왜 민법을 준용하는지 제가 언뜻 이해가 안 가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경영지원과장 우상수입니다. 저희도 49조4항에 민법은 3년은 기타 요금관계는 5년으로 돼 있는데 일전에 이런 건이 1건이 발생이 돼 갖고 저희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요금관계는 5년으로 주는 게 맞다고 회신이 왔기 때문에 그 1건에 대해서는 5년으로 준적이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답변에 대한 이해를 잘 못했는데 수도요금에 관해서는 민법에 3년을 따르는 게 맞다?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5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5년이요?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예.
○차성호 위원 5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이거는 거의 다 환급분에 대해서 얘기 나온 건데요. 환급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5년으로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환급분에 대해서?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예.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심시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했었던 부분이 페널티 부분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중에 2020년도까지 80%까지 맞추겠다. 그런데 수도급수조례에 생산원가 대비해서 80% 또 하수도처리비용 대비는 60%이상 요금현실화를 권장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2020년도까지 80% 맞추면 페널티 적용되거나 그럴 문제점은 안 생기겠어요?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경영지원과장 우상수입니다. 이상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자부라든가 환경부의 권장사항은 상수도는 80%, 하수도는 60% 수준입니다. 그렇게 인상을 하려고 하면 상수도는 매년 20%정도 인상을 해야 되고 하수도인 경우는 200%이상 매년 3년씩 이상 인상을 해야 80%, 60%가 됩니다. 그 인상안을 저희가 산출하다보니까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10%, 하수는 20% 인상을 해도 부담을 간다고 시민들이 느껴지는데 그거를 20%에서 200%를 인상한다 그러면 사실 인상하기도 어렵고 또 중앙정부에 중장기계획안을 10%에서 20% 인상하는 안으로 해갖고 중앙정부에 계획은 이미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 의거 계속 요금을 적정하게 인상만 된다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행안부, 환경부 지침사항 페널티 얘기가 언제 나왔던 거예요?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제 기억으로는 4·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상민 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4·5년 전에 페널티 부분이 얘기가 돼서 신규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춘천이 거기에서 보면 제외가 됐었다는 거 아니에요?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행자부에서 페널티 준다는 얘기는 4·5년이 됐고 환경부에서 현실화시키지 않을 때에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을 해주지 못하겠다 이 공문이 내려온 건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행자부는 한 4·5년 됐고 환경부에서 내려온 거는...
○이상민 위원 혹시 춘천시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배제된 경우가 있습니까? 페널티의 적용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5개년 중장기 요금인상계획을 결심을 받아갖고 그 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거를 중앙정부에서 참작을 해갖고 공모사업에...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참작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어쨌든 저희가 2020년도까지 80%, 60%를 맞춰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4년 전에 그렇게 해서 페널티 얘기가 나왔고 그랬었으면 공문이 오기 전에 이걸 단계적으로 늦어도 2014년, 15년도부터 인상조례안을 준비를 했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단계적으로 인상을 했었으면 조금이라도 덜 시민들에게도 어차피 가는 거겠지만 한순간에 이렇게 적용을 해서 올리는 것보다는 4년 전에 그렇게 얘기가 됐었다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상 보면 꼭 페널티 받는 경우가 생긴다 해서 그런 게 왔었을 때 갑작스럽게 상하수도 이 부분만이 아니라 그런 경우들을 많이 저희가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래도 4년 전에 얘기가 됐었으면 페널티를 받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요금인상 이후에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요금인상계획을 사실은 세웠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메르스라든가 구제역이 연도별로 발생이 돼갖고 사실 시민경제가 안 좋았습니다.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요금을 계속 인상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상민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답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혜영 위원님 질의했었을 때에는 크게 가정에 500원 정도 오르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라고 그런 답변을 해주셨었는데 메르스하고 구제역 이 부분이 저희들이 순차적인 준비를 하고 페널티를 받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까지 했었을 때 2020년도까지 준비를 했었어야 된다 그러면 메르스, 구제역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그걸로 인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인상을 못했다라는 거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꼭 페널티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전에 준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알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업종별 요금 환산하는 거하고 업종별 분포도가 있는데 일반, 가정용, 대중탕, 전용공업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꼭 4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정용도 있고 일반용에는 음식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가내수공업하는 사람도 있고 대중탕 같은 경우는 온천도 있잖아요. 온천도 있는데 대중목욕탕 있고 사우나도 있고 공업용도 여러 가지 분류가 되는데 꼭 이 4가지만 분류를 해서 해야 되는가 답변을 해주십시오.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경영지원과장 우상수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종별로 구분은 네가지로 돼 있는데 사실 업종별로 더 세분화할 수도 있는 거고 더 줄일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크게 나눠서 대분류로 해서 가정용을 비롯한 공업용까지 이렇게 네가지로 편의상 분류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일반용은 정의가 어디까지 일반용이라고 합니까?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일반용은 가정용. 대중탕, 전용공업용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숙박이라든가 사무실용이라든가 식당 이런 사항들이 전부다 일반용이 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면 대중탕 같은 경우는 몰아서...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목욕탕 종류입니다
○이대주 위원 그럼, 온천도 목욕탕으로 들어갑니까?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예.
○이대주 위원 그건 분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공중위생관리법을 따르는 업종은 대중탕용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대주 위원 온천도 대중탕이다?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예, 그 다음에 전용공업용은 공단 내에서 사용하는 업종에서 한해서만 공업용으로 들어갑니다.
○이대주 위원 한 6가지 정도로 분류를 했으면 좋은데 일반용에는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네요? 개인 오피스텔도?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예,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이혜영 위원 익히 알고 계신 것이기는 하지만 행자부나 환경부나 권장기준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사실 춘천시는 타 시도와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가서 이야기를 해보기는 하시나요?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경영지원과장 우상수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행자부에서 얘기하는 사항이 상수도는 80%, 하수도는 60%가 사실은 내년 기준입니다. 저희는...
○이혜영 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수자원지역이라는 거로 인해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럼 우리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지금 어디서 보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시민들은 물론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결국 우리 시민들이 그거에 대한 보상도 받아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은 어디서 혜택을 보냐고요. 그래서 수도요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지자체와 똑같이 행자부나 환경부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같이 80%대로 맞춰야 되는데 이 기준 자체가 본 위원은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가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이런 것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상민 위원님게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렇게 될 때 우리 시민들에 대한 충분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OK,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업이 사전절차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저희 의원으로서도 굉장한 부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적극적인 행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종섭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종섭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댐주변지역에 관한 법령이 있어서 그 법령에 근거해가지고 일부 읍면지역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하지만 그것이 완벽하진 않은 것 같고요. 시민정서에 맞는 그런 물값이라든가 이런 거와 같이 총체적으로 맞물려가지고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이런 것들이 우리 춘천지역에 맞도록 법령이 별도로 제도화돼서 그런 부족한 부분이 보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우리 의회나 시민들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환경수계기금으로 인한 그 지역에 어떤 발전기금으로 쓰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그 부분도 보면 사실은 시가 집행하는 부분과 중복되는 그러한 예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것들도 춘천시민 전체가 이런 요금을 통해서라든지, 예를 들자면 뭔가 시민들이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춘천시 수도급수조례에서 요금인상 현실화율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도요금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선은 우리가 기업으로 치면 생산이 있고 유통이 있고 소비자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에 의해서 요금인상률 얼마만 높여야 된다고 소비자 가격부분만 지금 강조를 하시고 그쪽만 해가지고 오셨는데 그전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이 생산단가를 어떻게 낮추고 있고 그 다음에 유수율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고로 요금은 이렇게 인상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생산단가에 대한 것은 자료 하나도 없고 유수율문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유수율을 높여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하나도 언급이 없고 단지 요금구간만 이렇게 올려서 2020년도까지 현실화율 얼마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적절한 논의가 되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경영지원과장 우상수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생산단가라든가 유수율 관계 여러 가지 사항이 이 계획서에는 없지만 생산단가는 결산서류 뒤에 생산단가 사항은 나와 있고 물론 세부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없지만 결산서류에 나와 있고 유수율 해소방안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돼 있지만 사실 유수율을 회수하려면 관망정비도 해야 될 거고 노후관 교체도 해야 될 사항이고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이 돼 있지만 원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소를 할 겁니다. 지금 생산원가도 낮춰야 되고 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경상사업비도 절약을 해야 될 사항이고 누수관계도 해소를 해야 생산원가가 낮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할 사항은 개선을 하고 정비할 사항은 정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래서 이 조례안이 올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하면서 이 요금을 이렇게 인상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얘기인데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특별회계를 제가 쭉 다 봤어요.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 생산단가에서 지금 생산단가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전국평균이 톤당 876원입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이거에 2배예요. 1,542원이에요. 강원도 특수상황이죠. 지리적인 특수상황인데 춘천은 908원입니다. 전국평균보다는 조금 높고 강원도보다는 낮아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케이워터에서 광역상수도망하고 있지요. 케이워터는 과거에는 공기업이라 그러지만 지금 민간기업화 돼가지고 구조조정하고 생산의 효율성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일반회사입니다. 난 사기업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사기업인 케이워터가 광역상수도망에서 생산하는 단가와 우리 춘천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생산하는 단가를 비교해서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없지만 광역상수도인 경우는 시설이 집적화 돼 있고 또 공급하는 대상지역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쌉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 핑계대지 마세요. 그런 핑계대지 마시라고. 그런 핑계는 과거의 문제고 지금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경영혁신을 하고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데 과거의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걔네랑 우리랑 비교하면 안 된다 이런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시란 말이에요. 광역상수도망하고 우리 춘천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생산단가 비교해서 자료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특별회계 보면서 유지보수비 구입가에 기계설비가의 무조건 3%를 갖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제 상식으로 봤을 때는 양수기가 고장나면 3%보다 넘어갈 것이고 고장이 안 나면 3%가 안 쓸 수도 있지 않겠냐 난 일반시민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다 3%씩 예산에 편성시켜, 그 다음에 지금 인건비 있지요? 인건비 현업직이죠. 일반행정직이랑 비교했을 때 상하수도사업소의 인건비에서 초과근무수당 해가지고 이 부분도 한번 봐야 돼. 지금까지는 아무도 언급 안 했겠지만 우리 일반회계에서 인건비, 경상비 분석하듯이 상하수도사업소도 그거 다 분석해봐야 돼. 제가 질의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런 문제점들 이거를 제가 상하수도사업소가 지금 잘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수도요금 현실화에 있어서 이 생산단가의 문제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유통의 문제로서 유수의 문제도 대책을 세우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민에게 부담시키는 이 요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만 이게 위민행정이 아니냐? 그런데 앞에 두가지 제일 중요한 거 싹 빼놓고서 시민들한테 구경별로 그 다음에 사용량 단계별로 이렇게 요금을 부과시키겠다고 하면 거기에 동조하면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이 바람직한 태도가 되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자료를 갖다가 해가지고 오셨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답변하실 건 없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2.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부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우상수 경영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경영지원과장 우상수입니다.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하수도 처리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하수도요금을 조정하여 공기업 재정적자를 일부해소하고 부족한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하수관로 정비 및 신규시설 설치 등 안정적인 하수도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2015년 공기업 결산결과 하수도는 541억 원의 재정적자와 원가대비 현실화율은 10.5%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2020년 중장기계획에 의거 요금현실화율을 20% 수준까지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7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639억 중 부족분 161억에 대해서는 부득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요금단가가 낮기 때문에 현실화율에 따른 요금인상폭은 한계가 있어 시민의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인상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013년 요금인상 후 4년만에 인상안으로 요금인상률은 요금체계별로 15.78%에서 20%, 요금총계별로는 19.15%가 되겠으며 1톤당 요금 평균단가는 현행 223원에서 265원으로 조례 제14조제2항 별표1의 업종별요금표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상의 조치는 2017년 추경에 약 10억 원을 증액편성 할 계획이며 10월 13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드린 상하수도요금 세부인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요금 1㎥당 평균단가를 현행 223원에서 260원으로 평균 18.83% 업종별로는 가정용 16.66%에서 19.23%, 일반용은 17.85에서 20%, 대중탕용은 17.39에서 19.23%, 전용공업용은 15.78% 인상하는 것이며 전국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39.1% 강원도의 경우 15%를 보이고 있고 우리 시의 경우 2015년 톤당 처리비용은 2.122원 요금은 223원으로 10.5%의 요금현실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하수도요금 현실화에도 심각하네요. 지금 2,122원이 들어가는데 223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10.5%의 요금현실화율인데 그동안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에 너무 많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넣어서 상하수도사업소의 회계자체를 힘들고 어렵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요금 받으면서 하수도요금의 사용량이죠. 내보내는 하수도의 양은 수도계량기에 준하는 가격으로 산정을 하지요?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경영지원과장 우상수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쓰는 양만큼 하수도 처리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지하수에 관련된 거는 그 양을 어떻게 측정해요?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도 금년부터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부담금 부과에 따른 지하수사용량에 따라서 하수도요금도 같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업용이나 대중탕용 중에 도시지역 안에서 지하수로 관정을 파서 이걸 사용하고 있는 관정수가 몇 개 정도나 되지요?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략적으로요.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지금 지하수로 부담하고 있는 게 한 630개소가 됩니다.
○황찬중 위원 630개에 계량기가 다 달려 있습니까?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예, 달려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럼, 계량기 설치율이 100%라는 얘기인가요? 도시지역 내에서는요?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거의 100%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1·2개가 저희가 발견 못한 게 있을지언정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00% 달려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관정 인허가 건수만큼의 계량기를 달았다 이 얘기잖아요?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 계량기 다는 거는 원인자부담금을 자기들이 내는 거지요?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기존에 달린 계량기가 있고 금년에 저희가 부과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계량기 일부를 저희가 200개소인가 계량기를 달아드린 적이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저희 시비로 투자해서 달은 거예요?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계량기가 달려있기 때문에 별도로 앞으로는 달 이유가 없는데 혹시 안 달린 거라든가 지금 양성화시킬 우려누락분에 대해서는 1·2개 정도는 달아주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도 좀 반영이 돼 있겠네요?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내년도 예산에는 그냥 유지보수로 해갖고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혹시 그런 게 발견이 되면 그건 몇 개 정도는 계량기를 설치해주려고 합니다.
○황찬중 위원 계량기 유지관리나 점검들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경영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도시공사 쪽이 아니고 경영지원과 쪽이에요?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예.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이번에 상하수도 요율을 어느 정도 현실화하기 위해서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요금의 적정화를 이룬 다음에 몇 년 동안은 또 계속 그 조시(?)로 가는 겁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번 인상하고 또 몇 년 동안 쭉 가다가 재정적자 폭이 크게 발생하면 또 이렇게 인상을 해야 하는 그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좋은 대책이나 방안이 없나요?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경영지원과장 우상수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인상을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도 힘들도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감도 크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 3년치 이상을 인상을 해라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3년은 이상을 하라 그래서 지금 타 시군에서도 일부 3년 이상 매년 적정률의 인상안을 갖고 인상을 하기로 전부다 조례를 다 개정을 했습니다. 저희도 금년에 이렇게 하려고 일전에 소비자정책심의회에 3년치 인상안을 제출했는데 3년치를 한꺼번에 인상하다보니까 너무 부담이 가기 때문에 매년 내년도 꺼는 인상을 하고 금년도 결산 이후에 다시 한 번 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심의의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017년도 분만 인상을 하고 하여간 결산이후에 다시 조정하는 안이 제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아까 제안설명에서 딱 귀에 들어오는 얘기가 재정적자의 폭이 50억 원도 아니고 500여억 원으로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적자폭이 너무 커요. 그리고 이것도 물가란 말이에요. 물가를 인상할 시에는 국토교통부의 물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안 받습니까? 이거는 받는 건가요? 안 받는 건가요?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은 소비자정책심의회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년치의 데이터를 빼가지고 적정선으로 올려요. 3년 동안은 다시 인상요인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매년 결산을 하기 때문에 결산안 결과를 봐서 누적차이가 많으면 인상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아니, 결산은 해마다 하지만 해마다 적자가 나오잖아요? 결산서상에. 흑자로 나온 적이 한번도 없어요. 아까 어떤 분이 홍보 얘기하더라고. 이런 것도 제가 보면 춘천시보를 통해서 이미 다 홍보가 되더라고요. 이번에 내년 3월분 고지서부터 인상된 고지서가 발부되지요. 그러면 1월, 2월 춘천시보에 이걸 홍보하세요. 행자부나 환경부로부터 강력한 페널티를 받고 있으며 신규사업, 공모사업에는 일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더군다나 전국평균 그거 홍보할 때 전국평균의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요율 이거를 딱 비교해서 앞머리로 딱 끌어올려 놓으면 한눈에 딱 느끼잖아요. 우리 춘천시가 상하수도요금이 이렇게 저렴했구나, 그런 거를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경영지원과장 우상수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요금인상안이 의결이 되면 저희가 일전에 신문방송에도 얘기는 나왔지만 하여간 반상회라든가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예, 홍보 충분히 하시면 돼요. 다 이해합니다. 못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 상하수도요금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물 쓰는 걸 아낍니다. 물을 물 쓰듯 써요. 지금 여기가 호반도시, 물의 도시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과장님, 본부장님 유럽 같은데 갔다 오셨겠지만 물이 걔네들은 금이에요. 우리는 그렇질 않아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 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가 하수처리비용이 전국평균에 비해서 2배 이상 상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가 처리비용 자체를 원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경영지원과장 우상수입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상하수도하고 관계가 비슷한 건데요. 일단 시설이 집적화돼 있고 관망도가 밀집돼 있는 데는 처리원가 자체가 낮습니다. 광역상수도하고 매한가지로는 밀집돼 있는 데는 아무래도 운영비라든가 처리단가가 많이 낮아질 거고요. 우리 시가 같은 경우는 도심지도 있지만 읍․면․동 농촌지역도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도시지역보다는 하수처리원가가 좀 높은 편이고요. 또 앞으로 이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박찬흥 위원 과장님, 물론 투자비용이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말씀대로 관망도가 쉽게 얘기하면 세대수가 밀집돼 있고 아파트 세대는 많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사실 강원도 평균에서는 우리가 앞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우리보다도 더 밀집되지 않은 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평균이 1,600원인데 우리는 2,000원으로 상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설득력을 조금 잃어요. 그래도 우리가 강원도내에서 원주 다음으로 우리가 직접화가 돼 있는 도시거든요. 그런데 전체 강원도 전체평균보다도 높다라는 거는 사실 이해가 쉽지 않거든요. 지금 투자비 외곽지역에도 광역상하수도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1년에 4%정도를 계상을 하신다 그랬나요? 사업비가 투자가 되면 그거를 연한을 몇 년 정도 보고 처리비용 원가에 산입을 하는 거예요?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가에 들어가는 투자비는 투자비 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투자비에 따른 투자보수율 4.76%만 계산이 되는 겁니다.
○박찬흥 위원 그래서 아까도 변관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이해가 안 갔어요. 다른 부분은 이해할 수 있지만 원가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올려봤자 지금 12.5%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60%까지 올린다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려운 난관으로 봉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수도요금 같은 거는 80%까지 올리는데 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10%대에서 60%까지 올린다 그러면 톤당 거의 지금의 5배에서 6배 정도가 올라야 되거든요. 500%에서 600%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행자부나 내지는 환경부에 앞으로 이거를 현실화시키겠다는 계획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경영지원과장 우상수입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자부 안은 현실화율이 60%인데 저희는 60%까지 인상을 하려고 계산을 해보니까 매년 200%씩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200%를 인상한다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현재로서는 20%까지 인상하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박찬흥 위원 20%까지 올리는 안을?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예.
○박찬흥 위원 2020년도까지?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20%면 400원 정도까지 올리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약 400원대까지?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예.
○박찬흥 위원 그렇게 되면 어차피 페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겠네요?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현실화율을 달성하면 더 좋은데 사실 그걸 지자체의 여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일단 인상한다는 그런 내용 자체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퍼센트는 지역의 여건이고 일단은 저희 계획에는 그런 5개년 계획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그거를 믿고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미화 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우수처리비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수도처리를 그러니까 빗물처리를 하수도비용을 공공요금을 따로 부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이나 일반용이나 대중탕용이나 이런 데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까?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경영지원과장 우상수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우수비용을 별도로 수도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그거는 우리 춘천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우수는 우수관로가 별도로 분리가 돼 있어서 차집관을 해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수도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인상률 요율표를 보니까 대중탕용이 가정용이나 일반용보다 더 높게 책정이 됐어요. 프로테이지가. 그런데 이 대중탕용이 더 높게 책정된 데는 이유가 있나요?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요금체계별로 봤을 때 특별히 더 높은 사항은 아니고요. 가정용이 제일 낮고 그 다음에 대중탕용 그 다음에 일반용이 되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대중탕용이 17에서 19%로 다른 업종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이 된 걸로 보이는데요?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이거는 퍼센트에 0점 몇 프로에서 2·3% 차이는 저희가 10원 이하를 절사를 하다보니까 그 퍼센트가 차이가 난 겁니다.
○장미화 위원 제가 하수도문제를 다른 시도하고 해외사례들이 뭔가 있는가 공부하다보니까 미국에 타 도시에는 계절별로 하수도요금을 부과를 해서 평준화를 가져옴으로서 효과를 보니까 미국에 LA라든지 다른 타 도시에는 계절별로 이 하수도요금을 부과를 해서 평준화를 가져옴으로써 효과를 봤다는 그런 기사내용도 있던데 혹시 우리 시는 이런 거를 도입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절별로 특별히 상수도관계라든가 하수도 사용량의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장미화 위원 아무래도 여름 같은 경우는 더 상하수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나요? 공업용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난다 하더라도 대중탕이나 아니면 가정용은 조금 차이가 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에서 수도고지서를 받아봐도 여름하고 겨울하고는 3분의1정도는 겨울이 더 작게 나오거든요.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업종별로, 계절별로 사용하는 양은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가정용도 그렇고. 그런데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계절별로 다른 업종으로 세분화시켜서 부과하면 더 부과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쓰는 만큼 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가정용을 볼 때 여름에 많이 쓴다. 사실 많이 쓰는 양이 목욕입니다. 집에서 샤워하고 목욕하는 게 제일 쓰는 양이 많은데 지금 가정집에서도 매일 목욕을 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목욕을 한번 더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 차이가 있을지언정 특별히 여름이라서 물을 더 쓰기는 쓰지만 눈에 띄게 많이 쓰지를 않을 겁니다.
○장미화 위원 과장님이 생각이 그렇다하시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계절별 요금제를 사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유렵이라든지 미국 같은 데서는 계절별 사용량을 다르게 함으로써 평균화를 가져옴으로써 절수효과를 좀 봤다고 하니까 이걸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나라도 그렇고 저희 춘천이 수도요금이 조금 저렴하다보니까 물을 생각 없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누진세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거를 폭을 넓힐 필요도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누진세가 전기요금만큼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그 폭이.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하수도 계절별 요금관계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외국사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추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누진제는 폭이 지금도 전기세 같은 경우도 오히려 폭을 좀 줄였습니다. 6단계에서 4단계로 줄였고 또 우리 누진제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면 그건 따로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좋은 방안대로 앞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그리고 전 시간에 본 위원이 질의를 못 드렸는데 이 상하수도요금을 이렇게 올렸을 경우에 노후된 관로 같은 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나요? 우리 춘천시에?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추경예산을 12억 정도 세우는데 12억이면 저희가 1년 노후관 교체비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20억 이상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10억 이상을 노후관 정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10억 이상이면 춘천시에서 노후되는 관로를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연차별로?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일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후관도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수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블록화사업을 해서 노후관과 블록화를 같이 병행해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야 원가절감도 되고 깨끗한 물도 공급할 수가 있고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이 수도관을 어느 정도 사용을 해야 다시 교체를 하게 되는데요? 20년 주기로 교체를 하나요? 10년 주기로 교체를 하나요? 몇 년만에 교체를 하지요?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30년 주기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10년 주기요?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30년.
○장미화 위원 30년이면 거의 녹슬어갖고 녹물이 나오거나 그런 시기가 되지 않나요?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종별로 강관은 30년, PVC관은 20년, 아연도강관일 때는 10년으로 주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그럼, 10억으로 이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모자라지 않나요?
○수도과장 최종구 수도과장 최종구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관로 총연장은 1,284킬로인데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노후관 연장은 269.4킬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10억에서 20억 사이에서 3.4킬로씩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이렇게 교체를 하는데 저희 춘천시 노후관이 이렇게 교체를 함으로 다 해소될 수 있는지 그게 본 위원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도과장 최종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 해소하기에는 좀 기간이 소요되고 예산도 소요되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 노후관로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정비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기간을 가지고 상수도블록화시스템을 작년 2월부터 착수해가지고 이거를 디지털화시켜보자, 누수율을 최대 제로까지 가보자하는 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미화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정수장에 가봤을 때 6단계로 아주 맑은 물이 저희 춘천시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도 주부입장에서 수돗물을 마음 놓고 정수기를 통하지 않고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거의 노후관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정수시설에 그런 관로를 통해서 이물질이 섞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아무리 우리 춘천시에서 좋은 정수를 해서 물을 흘려보내도 저희가 가정에서 받을 때는 그렇게 맑은 물을 받아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되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이라든지 하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누진세를 폭을 조금 더 주어서 많이 사용하시는 가정에는 조금 더 많이 냄으로 해가지고 많이 거친 거를 이 노후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교체하는데 써가지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도과장 최종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수하는 원수취수는 1급수로 나오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아마 관로 쪽에서 혹시나 이물질이 이입되거나 관로가 노후돼 가지고 균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가정에서 개인정수기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 원수부터 취수, 정수까지 해서 가정에 들어가는 급수까지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앞전에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원가절감 그 다음에 사용량 줄이는 거 그런 방안을 먼저 모색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냥 행정에서 부족부분만 채우겠다 이런 부분은 시민들한테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과장님 답변을 제대로 못하셨는데 행자부의 현실화율을 언제까지 이렇게 부담시켜서 올릴 겁니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BTL사업 임대민자형사업 끝난 이 시점에서 3년간 6%로 올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는지 또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원가를 줄이는 방법이요. 수도에서도 취수부터 정수하고 급수하고 그런 전 단계에서 이미 우리가 맑은 물을 취수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또한 약품투입하는 그것도 줄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될 것이고요. 또한 펌핑하는 배수시설 노후에 인해서 전기료가 과다되는 부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도부터 하수까지 오수까지 원가를 줄여서 나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 원가 줄이는 방법을 먼저 고민해 봐야 되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요금을 구경별로, 사용량별로 증액해서 더 많이 징수를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방법 갖는 자체가 아까 누진세 얘기했지만 누진세는 빼고 누진세는 전 맞지 않다고 보고 장미화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계절별 사용량 특히 여름 같은 경우 한가구에서 1만 원이면 춘천시 전체가구를 따지자면 엄청난 양이에요. 세차도 한 번 더 할 거고. 그런 계절별, 구경별, 사용량별 징수를 더한다면 시민들로부터 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도 저는 시민부담이 아니라 우리 재정 쪽에서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원가 줄이고 사용량 줄이고 무턱대고 공백되는 요금만 가지고 인상한다라고 하면 그건 어디까지나 전부다 시민들의 몫이죠. 그렇다면 우리 행정이 먼저 선제적으로 취수할 때도 그물만 쳐놓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방법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정수할 때도 마찬가지고 약품만 투입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 하수처리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전부 합류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수는 저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천 옆에 분구사업들 많이 하잖아요. 원가절감차원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거는 많이 홍보를 하고 시민들게 타당한. 투명한 원가를 제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자부에 맞는 또 지방자치의 특정 공공서비스를 시민들한테 부과함에 있어서 거부반응도 안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상계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종섭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종섭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다 맞는 말씀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크게 봐서 춘천시민들에게 부담이 안 되는 그런 분야의 상하수도사업의 행정을 펼쳐나가겠고요. 그 다음에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아주 다양한 분양가 다 있을 겁니다. 크게 본다 그러면 아까도 언급됐지만 관망블록시스템이라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더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그 다음에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 그리고 인력에 대한 절감문제 구체적으로 더 들어간다 그러면 필요하다면 아웃소싱을 통해서라도 절감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그런 걸 저희 내부에서도 회의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고 또한 요금인상과 관련해서는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해서 그동안 인상률이 너무 낮게 돼 왔던 문제 이런 것을 지금 이 시기에 와서 한꺼번에 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시에서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한 부분에 발맞춰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도록 사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칭찬할 것이 한가지 있는데요. 타 지자체에서 상수도관이나 하수도로 인해서 전쟁이 났다든가 아니면 블랙홀이 생겨서 심한, 그런 특이한 상황은 아직까지 춘천시에서 크게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노후관 같은 경우에는 보다 철저하게 하셔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세네가지가 있는데 열거를 안 하겠고요. 앞으로 타 지자체에서 발생되는 그런 큰 사고가 없게끔 해주실 것도 주문드리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춘천하수종말처리장에 메탄가스로 인한 우리가 3억3,000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 앞으로 분명히 음식물쓰레기장의 용량이 커질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체수입도 증액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태양열에너지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자구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체요인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한 혈동리에서 유입되는 생활매립침출수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수도법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폐촉법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해서 국가로부터 받아올 수 자구책 그러니까 저희가 원감절감도 필요하지만 시설물 운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들을 극대로 끌어올려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한 지자체의 특별공공서비스의 핵심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종섭 예,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의 안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춘천시가 상수도, 하수도요금을 제가 있을 때 한번 올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몇 년도에 올린 거지요?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2013년도.
○박기영 위원 13년도에 1번 올리고 올해 다시 올리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릴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경영지원과장 우상수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까지 중장기계획에 의거 그러니까 5년차 계획입니다. 5년차 계획에 의거 상수도는 매년 10%, 하수는 20% 수준으로 해갖고 2020년도까지 상수도는 80%, 하수도는 20% 수준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박기영 위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절수방안이라든가 기타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대안을 많이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요금을 많이 올리는 것도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리는 것도 검토를 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춘천시 내부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이것을 대처해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말에 물 쓰듯 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물 쓰듯 하는 것보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춘천시민이 전체가 공감할 수 있도록 물 절수방안이나 이런 방안에 대해서 혹시 홍보하시고 우리 춘천시가 시민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호소력을 얻으려고 한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경영지원과장 우상수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상수도를 쓰는 만큼 하수처리비용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최대한 물사용을 자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고 원가절감을 위해서 소장님 말씀대로 계속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춘천시민을 상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봄내지라든가 기타 다른 초중고 학생들이 상하수도사업본부를 방문하고 있는 적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가 방문하고 그럴 때 대한민국이 물 부족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물을 절수해야 된다 이런 거를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언론이나 이런 기타부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 이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서류를 검토하다보니까 우리 춘천시가 행자부나 환경부에서 페널티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페널티를 받고 있습니까? 춘천시가?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는 지방교부세에 불이익을 준다고 시달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그거는 실행이 안 되고 있고요.
○박기영 위원 현재는 받은 게 없네요? 그러면?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예, 환경부에서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을 아예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처방안으로 5개년 중장기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거해서 지금은 신규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에 저희가 참여를 해갖고 예산을 따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이나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춘천시가 불이익을 받았습니까?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중앙정부가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은 그 사업은 저희가 찾아오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잘 못 들었습니다.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지금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현재까지는 불이익 받지 않지만 하수도요금이 인상이 안 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예.
○박기영 위원 하여간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 상수도요금 앞전 시간에 했지만 지금 하수도요금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춘천시가 누수율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또 아까 수도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춘천시의 수도관을 갈고, 하수도관을 갈고 상수도관하고 하수도관을 가는 부분에 비해서 요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것을 다른 부분의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쨌거나 요금으로 할 경우에 연간 10억에서 20억 투자한다 해도 이것이 수도관이 10년. 20년, 30년 망가지는 비율이 쫓아가지 못하는 현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차피 저희가 가는 거에 비해서 고장나는 게 더 많으니까 그것을 충족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과장 우상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해갖고 원가절감 내지는 물 사용억제, 홍보관계 이것도 물론 견학을 왔을 때 당연히 물 홍보는 해드리는 사항이 있고 또 앞으로 요금인상 전에 저희가 반상회라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물 사용억제라든가 요금인상관계 이런 거를 자세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오전 중으로 마무리를 식사하시고 또 오시기가 그래서 시간을 딜레이가 되도록 진행을 했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고 또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된 상황이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3. 2030 춘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의회 의견청취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3항 2030 춘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황진용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진용입니다. 지금부터 2030 춘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30년 춘천도시기본계획 수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030 춘천도시기본계획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계획의 범위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1,116㎢정도고요. 목표연도는 2030년입니다. 두 번째 목표인구입니다. 목표인구는 총 45만으로서 자연적 인구 29만6,000명과 사회적 유입인구 15만4,000명을 계획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자연적 인구증가 추세는 27만7,000명엣 29만6,000명으로서 생잔법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사회적 인구에서는 산업관광시가지 조성에 따른 사회적 유입에 외부유입률을 35에서 60%정도로 총 15만3,962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 번째 생활권 설정별 인구배분계획입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중생활권으로 도심권, 지내권, 금산·강촌·조양·산천권으로 구분했지만 2030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서는 중생활권을 현실적인 생활권별로 구분한 도심권, 동부·서부·남부·북부권으로 구분해서 인구 45만명을 권역별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 춘천도시기본계획 구상안입니다. 첫 번째 춘천의 비전과 도시발전 목표는 살기 좋고 살고 싶은 행복도시 스마일춘천으로서 4대 목표는 청정호반 관광도시, 문화·예술·레저·스포츠도시, 첨단 지식산업도시, 행정·교육의 중심도시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간구조 개편방안입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도심을 확장시키는 도심기능 확장형으로서 지역거점생활권을 도심기능확장부와 연계시키는 도시공간구조로 구상하였지만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도심권을 도시기능유도구역과 거주유도구역으로 구분하는 도시개발을 구상하고 외곽지역 생활권 거점을 도심권과 네트워크로 연계하는 공간구조로 재편하였습니다. 첫 번째 도시기능유도구역은 행정·금융업무의 중심거점으로 집약된 구역으로서 현재 원도심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주유도구역은 신도심권역으로서 원도심권 생활서비스와 네트워크로 연계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도하고자 하는 구역입니다. 세 번째 지역거점구역은 생활권을 거점으로 해서 도심권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행정, 주거, 상업 등의 복합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획으로 구역을 설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간구조설정입니다. 기본개발구상은 광역교통망을 중심으로 한 H자형의 개발축으로 구상하였습니다. 산업개발구상은 H자형 도시공간구역의 기본개발축과 지역거점구역을 기준으로 U자형 개발축으로 구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관광개발구상은 북한강수계의 소양강댐 등 수자원을 활용하는 의암호반의 삼각관광벨트를 따라서 수변관광축과 지형적 특성을 이용하는 야간관광벨트로 구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전축은 분지형태를 따라서 산악경관보전축과 수계형 Y자형의 수변경관보전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및 토지이용계획 세부계획입니다. 첫 번째 구역별 지역거점별 개발계획은 도시기능구역과 지역거점별로 핵심기능을 부여하고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토지이용계획입니다. 2020년 기본계획과 비교해서 시가화용지는 총 1.872㎢이 증가되었고 시가화 예정용지는 1.909㎢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의 주요변경내용입니다. 첫 번째 시가화용지, 주거·상업·공업관리지역은 총 14개소에 1,872㎢가 증가했습니다. 주거용지는 0.873㎢가 증가되었고 상업용지는 0.130㎢가 감소되었습니다. 공업용지는 0.378㎢가 증가되었습니다. 관리용지는 0.751㎢가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경관지구 변경내용입니다. 경관지구는 총 3개소의 자연경관지구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연경관지 2, 3,4번 지역은 창촌농공단지, 남면사무소, 조양삼거리, 남춘천IC, 원창삼거리, 동산면사무소에 국지도86호선, 국도5호선, 지방도403주변에 자연경관지구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폐지사유는 도로변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난개발방지를 위해서 결정된 자연경관지구가 도로의 노선변경과 확장으로 인해서 그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고 변경된 노선은 도로법에서 도로구역, 접도구역 등으로 행위제한을 받게 됨으로 경관지구를 중복결정할 필요가 없어서 금회 폐지하고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내용입니다. 변경내용은 의암도시자연공원구역과 안마산도시자연공원구역을 1.67㎢를 축소시키고자 합니다. 의암도시자연공원구역은 산림자원환경보존을 위해서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국가하천구역과 사유토지를 제척해서 불합리한계획을 정비하고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며, 안마산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되지 않은 공원구역을 폐지하여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공원시설 변경내용입니다. 공원시설은 근린공원 1개소와 문화공원 1개소를 신설하고 금강공원 1개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근린공원 퇴계한숲공원으로서 퇴계지구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공원을 신설하고 캠프페이지 시민복합공원조성계획에 따라서 구 캠프페이지 정문에서부터 춘천역간 도로좌우측에 결정되어 있던 근린공원은 폐지하고 구 캠프페이지부지 전체를 문화공원, 시민복합공원으로 신설·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유원지시설입니다. 유원지시설의 변경내용은 금산유원지는 폐지하고 산천유원지, 중도남유원지 3개소는 일부 축소하고자 합니다. 금산유원지는 민간주도개발계획이 없는 유원지로서 금회 시설을 폐지하고 산천유원지는 월드온천, 막국수체험박물관, 농업기술센터 조성부지 이후에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부지를 금회 제척하고 중도북유원지와 남유원지는 북한강 취수사업이 완료돼서 하천구역에 편입된 부지를 유원지 지구에서 폐지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양이라서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미리 다 공부를 해오셨으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성호 위원 안녕하세요. 차성호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지요. 도시계획과장님, 금번 제안설명 쭉 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자세히 깊이는 제가 이거를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본 계획이 춘천시 자체작품입니까? 아니면 아웃소싱을 한 겁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기본계획 용역사업은 3년차 용역사업으로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용역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 국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 답변하시기를 작년부터 금년 2년차에 걸쳐서 이거를 계획수립을 하셨다 이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자, 보세요. 기존에 당초에 춘천시의 도시기본계획현황 2020이라고 표현하겠어요. 2020이 2030으로 변경이 되는데 보면 인구 5만 명 늘리는 거하고 크게 대분류 해가지고 5개권역으로 해가지고 짜임새 있고 균형있는 춘천도시계획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보면 원도심과 신도심을 이분화해서인구를 유도하겠다 제 눈에는 이게 다예요.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난 도저히...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인구지표입니다. 인구지표를 가지고 개발의 가용면적을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면적들이 전체적으로 어느 곳에 뿌려지는지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없지 않나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걸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말씀드리자면 도시기본계획은 인구지표를 가지고 사회적 인구증가율과 자연적 인구증가되는 인구를 가지고 면적을 산정하게 되고 두 번째는 그 면적을 가지고 필요한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관리계획 결정사항은 지금 기본계획상에 담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이나 국토이용계획 법률상에서 그 면적을 가지고 별도로 재정비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알았고요. 그러면 춘천시 도시계획기본계획 2030 이건이 춘천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됐던 건가요? 바로 우리 지방의회에 올라온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절차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는 국토법에 입안을 한 다음에 이렇게 안을 작성해서 의회 의견청취를 받고 공청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지방의회의 승인이 나면 그 다음에 공청회를 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받고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시의회 청취를 받은 다음에 공청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받고 승인안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주민공청회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공청회를 하고 그 다음에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강원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이 안대로.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승인사항은 아니고 의견청취사항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청취해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견을 청취했다는 거는 잠재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오케이 했다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오케이라기보다도 여기서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그 의견을 타당한 경우에 반영해갖고 공청회를 다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좋습니다. 도시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20년 동안 가는데 그 중간중간에 5년마다 중간평가 받도록 돼 있지요? 법률상에?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5년간에 하는 거는 재정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글쎄, 재정비를 하게 돼 있는데 5년 동안 기존에 FM대로 재정비를 받아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기서 나온 의견들이 가장 중요한 게 기억나는 게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재정비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관리계획 결정사항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불합리한 어떤 도시계획선형, 지구계가 불합리하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새로 신설되는 부분들 강원도지사 결정사항이 있고 춘천시장님 결정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워낙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차성호 위원 황 과장님, 공간구조 재편방안에 보면 과거와 달리 이번에 새로 들어온 안을 보면 콤팩트하다. 신도심으로 인구유입을 시켜서 여러 가지 인구를 증가시켜서 네트워크로 인해서 외곽과 연계해 가지고 이걸 한번 해보겠다라는 걸로 내가 이해를 하는데 도시의 질적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과연 도심안으로 인구를 계속 꾸역꾸역 끌어넣는 게 맞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용은 2020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심기능을 확장시키는 기본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안을 가지고 온 2030에서는 도심기능구역은 행정과 금융과 업무의 중심거점으로 집약을 시키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적정인구를 밀도를 유지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거는 거주유도구역 신도심과 외곽지역, 거점구역으로 이렇게 해서 균형적인 개발을 유도하겠다라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거주유도 즉, 다시 말해서 신도심권인데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전 반대로 생각해요. 의문이 들기 때문에 드렸던 말씀이고 좋습니다. 소분류로 가서 관광개발구상을 좀 봅시다. 지금 여기에 보면 북한강수계와 소양강댐 이 물을 이용해서 우리 춘천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즉, 삼각관광벨트라든지 이러한 거를 수변의 관광축과 지형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관광벨트화하겠다라고 최동용 시장께서도 분명히 밝히고 또 그쪽으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굳이 도시계획과 업무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삼악산 로프웨이사업도 감사원 감사청구 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중도 레고랜드도 그래요. 중도레고랜드가 지금 명확하게 뭐가 된다 안 된다가 나오질 않아요. 마지막으로 삼천동에 컨벤션특급호텔을 짓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춘천시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 물론 하위개념인 춘천시 도시계획 관리계획을 또 만들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거 만드실 때 이렇게 제가 지금 발언하는 내용들을 상세하게 잡아넣어서 춘천시민들이 과연 삼악산 곤돌라가 된다, 안 된다 중도레고랜드가 된다, 안 된다 그러한 불안요인을 해소시켜 주십사하는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잘 짜시겠지만 구체적인 관리계획 나오겠지만 의암호 관광인프라구축에서도 그래요. 유일하게 우리가 지금 희망을 걸고 있는 게 관광 쪽이나 삼각관광벨트인데 지금 이게 굉장히 불확실성이다 그것도 관리를 잘 해주십사하는 계획이 잘 돼야 실행도 된다. 그 다음에 근화동 레고랜드 진입로부분이 기존에 상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넘어가요. 본 계획에 의하면 넘어가면서 주거지역으로 바꾸는ㄴ데 이걸 왜 굳이 바꾸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화동 레고랜드 교량주변에 상업지역은 2007년도에 G5프로젝트 중에서 G3프로젝트의 워터프런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G3프로젝트의 상업지역으로만 묶어놓고 기본계획에다 불어넣고 현재까지 G5프로젝트사업은 전체가 다 폐지됐거나 사실 없어진 사업이나 다름없습니다. 현재 그쪽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묶어질 만한 충분한 사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업지역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시가화예정용지로 넘어가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또 사농동에 도립화목원이 있지요. 거기에는 기존계획에는 공업용지였어요. 그것이 다시 보존용지로 넘어갑니다. 나중에 그것이 역시 시가화예정용지로 됐다가 다시 주거용지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8번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상에 공업용지로 어마어마하게 큰 면적이 잡혀 있었습니다. 전체 면적이 1.1㎢고요. 이 정도 면적이면 사실 우두택지의 3배 정도 되는 면적이 기본계획상에 공업용지로 잡혀 있었습니다. 사실 우두동 그쪽 지역에다가 당장 공업용지를 만든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은 공업용지를 시가화예정용지로 넘겨놓고 일단 주거용지로 확보하는 상태를 만들어놓고요.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언제든지 산업단지 간소화절차법이라든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충분히 도시기본계획을 의제해서 공업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돌려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칠게요. 중분류 중에서 공원시설이 있어요. 18쪽 좀 봐주시죠. 거기에 보면 근린공원 다시 말해서 금강공원이죠. 캠프페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문화공원으로 바뀌면서 시민복합공원으로 변경이 돼요. 근린공원을 폐지하고 시민복합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만들겠다 이 개념의 차이점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캠프페이지지역 전체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강공원은 캠프페이지 정문으로부터 남춘천역까지 가는 좌우측에 일부지역이 조그맣게 근린공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건 캠프페이지가 있을 때부터 결정이 됐던 시설들이었고요. 사실 그냥 그림을 위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민복합공원으로 전체적으로 캠프페이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공원은 캠프페이지 시민복합공원구역 내에 편입됐다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황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고 우리 춘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시가 어떻게 하면 짜임새 있는 균형있는 도시가 돼야 되나 고심한 흔적이 나옵니다. 물적·공간적 측면 외에도 사회·경제적 측면이 진짜 폭넓게 포괄되는 종합계획이에요. 그렇지요. 이거를 단순하게 2030청사진이랍시고 내놓고 손 떼지 마시고 하위개념인 춘천시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세밀하게 정말 실행가능하게 짜셔서 집행이 될 수 있는 계획으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마칩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2020 저희가 세웠을 때도 40만으로 잡았었어요. 현실적이지 않고요. 2030 또한 5만 늘었는데 45만을 또 했어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게 우리 지자체 하나만 볼 때도 이런데 전국 220여개 지자체를 다 따지자면 우리나라 인구수가 몇 억은 들지요. 그리고 너무 현실적이질 않다. 도에 올라가서 칼질 당하고 여러 가지 이유 제가 충분히 압니다만 어느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춘천시에 할 수 있는 인구수가 과연 얼마나 될까 다 예상들 하실 겁니다. 또한 걱정되는 부분은 저희가 이웃 일본나라를 학습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지요. 공동슬럼화현상 나오는 거요. 이 도시기본계획에 가장 근본적인 게 인구수입니다. 그런데 현재 통계청에서 내놓는 인구추이를 보면 1990년도에 출생아수대로 불변입니다. 이건 앞으로. 2040년까지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이 1,2%입다. 그것도 많은 돈을 투입해서 현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비해서 아직도 현저해요. 낮아요. 그런데 일본은 이미 1.4%일 때 공동슬럼화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불 켜진 집이 한두집밖에 없어요. 이게 2040년까지 통계학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그럼 과연 춘천이 시가화용지만 잡아야 되느냐? 아니거든요. 지금 이미 주택보급이 늦어져서 과거 정권에 가졌던 발전계획정책과 지금과는 많이 상이하기 때문에 분명히 도심냉 슬럼화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인구증가 터무니없는 증가정책을 갖고 계획을 잡고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국토연구원의 정책자료를 많이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도야마시 사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사례를 삼았는데 독일의 어떤 도시정책사례를 많이 참고를 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 물론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실이고요. 우리나라도 인구가 저성장에서 노령화, 저출산으로 우리나라도 인구가 현저하게 증가되지 않느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도시정책 자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모든 지표가 인구를 지표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행정계획이고 그리고 지난번 저희가 강원경제토크콘서트에서도 김중수 한림대 총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패널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도시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요소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일본사례도 만이 봤지만 국토연구원 정책자료를 보면 인구가 감소되는 시대에서는 결국은 늘수있는 거는 관광밖에 없다, 관광인구 교류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된다 그리고 일본도 이런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지금 도시민의 두 지역 거주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도시민이 예를 들자면 요즘 세컨하우스라 그러지요. 요즘. 도시민이 서울에 살다가 춘천에 내려와서 집도 하나 있고 그런 정책자체가 관광의 테마를 갔을 때 성공적인 사례가 충분히 있고 독일의 메트로폴레게온 같은 경우에도 어떤 특성화된 거점지역을 만들어서 도시민이 예를 들자면 산업지역에 가는 사람은 산업지역에서만 살고 웰빙을 원하는 사람은 웰빙 쪽에서만 살고 이런 어떤 특성화된 전략을 가지고 갔을 때 도시가 중소도시 같은 경우 죽지 않고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도시공간구조 재편을 물론 도심을 도심확장지역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집약적인 도시기능지역과 그 다음에 거주를 유도할 수 있는 구역 그 다음에 네트워크로 주변에 거점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그걸로 해서 균형적인 도시정책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020229
○임금석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들여다봐서 지금 춘천시 주택에 있어서 증가하는 인구 과거 10년간 그 데이터랑 현재 우리가 2014년도에 규제를 품과 동시에 외곽지역을 지금 넓히고 있는 현실에서 입주할 분들이 만약에 지금 도심지역 내에 주택단지가 다 들어온다 그러면 미분양률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취지도 물론 있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도시기능을 집약시킨다는 의미는 행정과 금융과 업무와 어떤 서비스업을 중앙에다 집중시키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저희 춘천시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도 있습니다. 일본 도야마시 같은 경우에도 도시기능 집약지역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능을 절대 공동화시키니 않으려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 나라 입장에서도 예산이 수반되는 거긴 하지만 재생지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면 충분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대로 다 되나면 이미 2020 최소한 30만은 넘었어야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요. 우리 통계학에서 나오는 게 2040년까지 인구증가가 굉장히 희박하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의 그런 열정과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순조롭게 진행된다라면 우리가 큰 시가화용지를 갖고 거기에 대해서 개발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 좋습니다만 조그마한 도농지역이 없어지고 학교가 없어지고 지금 우리 현실로 나타나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미분양도 500세대가 넘고 저는 이 용역으로 인해서 열심히 열의를 가지시고 했다라는 것 인정을 합니다만 현실성에는 많이 거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 다행인게 우리 춘천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늘고 있지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인구가 줄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공동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전국지자체에서요. 그치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10년간 9.1%가 증가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회적 인구유입율을 봤을 때 최근 10년간 평균 외부유입률이 71%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71%의 반 정도만 35%정도만 사회적 유입인구율을 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거주유도지역해서 신도심권에 적정인구밀도를 유지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춘천시가 그렿게 되고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은 물론 도시기능을 확장시키는 구역이었지만 저희가 2030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자체가 균형적으로 배분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그리고 주거용지가 상업으로 바뀌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앞서서도 차성호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또 답변과정에 그럴 워터프런트 계획에 없어지는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2005년도∼2007년도에 용역결과라든지 춘천시 관광발전비전용역결과보고서나 여러 가지 안들을 보면 가장 춘천이 갖고 있는 자원이 뭐냐? 물이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안목을 끌어낼 것이냐? 그래서 대교나 레고랜드나 거기에 방향을 가졌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어떤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관리지역으로 한다고 그래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건축률이라든지 용적률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또 다시 한 번...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기본계획상에서 상업용지가 근화동지역이 관리지역으로 결정이 안 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지형도면에 표시가 돼서 실제로 개발행위나 어떤 건축행위를 그 상업지역으로 적용을 하는데 현재까지도 그 지역은 상업지역이 아니고 일반주거지역으로 적용이 됐던 사항입니다.
○임금석 위원 그런데 왜 빨간표시로 돼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기본계획상만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릐겠습니다. 기본계획에서만...
○임금석 위원 이게 사실상 전 시장님께서 도시공사 쪽으로 넘겼던 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도시공사에서 매입한 토지고요. 그 옆에 토니가 되겠는데요. 이 상업지역이 없어진 게 아니고 시가화예정용지에 상업지역으로 넘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런가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다른 용도로 넘어간 게 아니고 상업지역으로 예비용도로 넘겨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런데 페이지 10쪽에는 감 0.135로 사업용지로 표시를 해놓으셔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그 감된 게 좌측에 보시면 시가화용지고요. 밑에 보면 시가화예정용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런 거 한가지 당부 좀 드릴게요. 춘천시를 전체로 보는 하나의 파이로 봐서 어느 정도의 일정비율은 어떻게 나누고 나눈다라는 그런 전체로 보는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매번 10년마다 하면서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진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개별법에 건축법이라든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비율은 정하고 있습니다만 춘천을 전체 하나의 파이로 봐서 일정부분 나누는 보존, 관리 나누는 부분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상에 있는 용도별 소요면적 자체는 저희가 인구 지표를 기준으로 한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구지표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주거용지는 주택호수에 의한 방법과 인구밀도에 의한 방법 두가지를 하나 택하도록 관련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 중에 작은 값을 사용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회 주택호수 및 1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방법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주택호수 및 방법에 의하면 주택배분비율이라든지 호당면적, 용적률, 공공공지율, 혼합률 이런 거를 모두 다 고려했을 때 그 면적이 나오는 거고 저희가 어떤 조례라든지 그거에 의해서 주거용지는 이만큼 상업용지는 이만큼 이렇게 해서 배분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용지는 그렇고요. 상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의 구분에 따라서 2차산업 종사자의 비율, 3차산업 종사자의 비율 그 다음에 외부유입률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적정인구를 산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어디나 도시기본계획은 그렇게 용도면적을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하여튼 간에 현실성이 부족한 것은 지적하고 싶고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들여다봐서 춘천시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특히 주거·주택에 있어서 지금 이걸 보니까 주거용지는 줄어들었어요. 다가올 우려가 현실로 되지 않을 수 있게끔 한 도시의 꽃이 도시계획인데 이게 잘못 선 하나 그어서 그런 우려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드렸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성장의 주요인이 인구성장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표인구나 기준이 되는 인구가 굉장히 추상적이다라는 부분을 앞서서 임금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 우리가 수치가 나온 거를 어떻게 하셨어요? 자연적 인구라는 것은 우리 춘천시에 아이들이 태어나서 인구가 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셨나요? 출산연령대를 계산하셔서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적 인구증가 장가율은 생잔법을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생잔법이라고 하는 거는 출생에서부터 어린아이가 빨리 죽을 수도 있고 노인분들이 돌아가시는 분 출생에서 사망률을 빼고 다시 또 전입오는 인구에서 전출 나가는 인구를 또 빼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생잔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생잔법은 매년 통계 총에서 발표하는 미래 사망률과 출산율 추이값이 있습니다. 그거를 자연적 인구증가율로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통계청에 의한 수치로 해서 이렇게 계산이 나온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이혜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춘천시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될까 지금 점차적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줄고 있는 시점에서 어쨌든 통계청 수치라고 하니까 그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인구입니다. 우리 시에서 예측할 때 산업개발이나 관광개발 이렇게 해서 인구가 늘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런 사회적 인구가 늘려고 했을 때는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야 당연히 늘 텐데 춘천시는 사실 요건이 사실은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 사실 없지요. 거의 없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이렇게 늘 가능성이 없는데 이렇게 추상적으로 잡아놔서 사실은 이것이 춘천시의 도시공동화현상이라든지 이게 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다든지 계속 개발을 하고 이슨 현시점인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측할 때 이 산업개발은 어떤 거를 계획을 하셔서 이렇게 인구가 늘 거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인구는 말씀드린 대로 산업과 관광과 시가지조성사업 세가지를 봤을 때 유입인구를 산정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기본계획수립 지침상에 외부유입률을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외부유입률은 물론 100%가 될 수 있고 30%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춘천시에 들어가 있는 5개 산업단지에 고용인원을 비교분석 했습니다. 수동농공단지, 남면 전략IT문화산업단지, 도시첨단농공단지에 외부유입률이 외지인 비율이 60%가 넘었습니다. 두 번째 관광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광개발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2016년도에 올해 관광도시로 선정된 강릉하고 2016년도에 똑같이 올해 관광도시로 된 공주도시기본계획 상황을 봤을 때도 외부유입률을 50%에서 60%까지 모두 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광개발인구를 53% 유입인구로 봤고요. 그 다음에 시가지조성사업은 여러 가지 지침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비슷한 도농복합시라든지 성장도시 아니면 유사인구를 가지고 있는 저희 시와 비슷한 도시 그 다음에 강원권 도시를 전체적으로 한 10개 도시를 저희가 비교분석을 했을 때도 전체적으로 평균치는 35%에서 63%정도까지가 나왔습니다. 저희도 35%에서 63%를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춘천시 외부유입률을 과거 10년간 회계분석을 통해서 통계분석을 해본 결과 저희는 71%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런 수치를 가지고 저희가 넣었다면 어마어마한 수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35%에서 60%까지 차등해서 외부유입률을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우리 과장님의 답변대로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춘천시 외곽으로 해서 지난번에 산업단지에 관련된 안 가지고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이 계획된 것처럼 유치되지 않아서 고민이 되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 과장님, 혹시 2002년에 대단지 삼성전자가 구미에서 천안으로 이전할 때 인구가 얼마나 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2002년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지금 삼성전자 굉장히 큰 단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전을 했는데 늘어난 인구가 1만 명도 안 돼요. 이거는 우리들이 경험이지요. 타 지역이지만 이렇게 대단지가 이동을 했는데도 인구가 1만 명이 안 늘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기 보면 인구유입을 지금 말씀하신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는 75,00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너무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도시성장의 주요인이 인구성장요인인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계속 40만 명이었는데 줄일 수 없어서 45만 이렇게 아까 통계청수치라고 하셨는데 실제적인 우리 현상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계획이 서야지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현실에 맞춰지다보면 퇴보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시작하는 시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능하신 과장님, 국장님 계실 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여지기에는 퇴보되는 듯한 느낌이면 어떻습니까?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을 좀 현장에 맞춰서 지금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말씀으로는 다 들어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지난 경험에 의해서도 2020년에 40만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인구 조금 늘은 거 가지고 지금 2016년인데 3년 사이에 그 인원이 늘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성이나 어떤 큰 산업단지에 1만 명이 늘었다라는 것은 저희가 물론 산업단지를 여러 군데 조사해 봤습니다만 산업개발에 따른 유발인구 산정은 물론 거기 내에 있는 종업수만 계산했을 때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유입되는 종업수 이외에 저희가 산정하는 것은 지침과 관련법에서 외부유입 되는 인구가 부양가족이 얼마냐, 그 다음에 그 유입인구로 해서 서비스 유발인구는 얼마냐, 그 서비스 부양인구는 얼마냐 이런 걸 가지고 총 더했을 때 그런 인구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렇지요. 실제적으로 춘천에 유입되는 인구를 결론적으로는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그러니까 이건 기본계획상에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통계치만 가져도 산업단지 외부유입률이 69%정도인데 저희가 그것만 가지고 총 회기분석을 해서 71%가 나오지만 그거에 못 미치는 60%정도만 적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렇지요. 지금 계획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아마 초점이 지금 달라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산업단지가 들어와도 실제로 인구가 사실은 우리가 산업단지에 회사를 유치하지만 유치를 해서도 그 회사에 춘천에 우리가 인력채용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직원들이 내려와서 춘천에서 거주해야지 우리 인구가 늘게 되는데 가족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극히 드물고 일단은 저희가 유치도 지금 어려운 실정이지만 그 가족까지 내려온다는 부분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현 예로 봐도 네이버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산업안지가 들어와서 춘천시에 이러한 이득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저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네이버로 춘천시에 우리가 유치를 해서 춘천시에 인구유입도 없었고 오히려 지금 구봉산 길에는 카페들로 인해서 아름다운 나름 카페길로 조성이 되고 있는데 문화의 길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커다란 그 회사가 자리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경관에도 피해를 주고 이것이 춘천에 어떤 이득을 주고 있나? 그리고 네이버가 입주하기 직전에는 아마 설명하실 때 인구들도 얼만큼 유입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데 그렇게 실제로 계획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이 계속 이어지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대로 된다면 더 바랄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너무 현시점과 다르게 탁상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계획이 아닌가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산업단지는 총 5개 산업단지를 조사를 했고요. 여기에서 네이버산업단지는 저희가 제척했습니다.
○이혜영 위원 예, 지난 얘기 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시에 유입된 인구도 우리가 기대한 거에 극히 드물다, 적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산업단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업유치도 지금 안 되는 실정이에요. 물론 우리가 짧은 기간 동안에 잘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열심히 하시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계획이 나왔다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리면서 이 계획을 잡으실 때 구체적으로 잡으셔서 이 계획이 실천에 대한 우리가 성과율을 봤을 때 그것이 프로테이지가 높아지고 이러한 현실이 되기를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용지에 대한 거는 11쪽에 천전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바뀌네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전리 내안에 아파트 일원은 내안의 아파트가 건축되기 이전부터 기본계획상에 그냥 상업용지로만 잡혀 있는데 실제 상업적인 시설이 들어온 게 아니라 아파트가 건축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상업지역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아파트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래서 그 주거용지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상가들은 이의가 없을까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아파트지역만 빠진 사항이니까요.
○이혜영 위원 아파ㅌ지역만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아파트지역만 빠진 상황입니다.
○이혜영 위원 네이버도시첨단산업단지가 보존용지에서 공업용지로 바뀌는 거는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그거는 그전에 2020에서 시가화예정용지에서 물량을 잡고 있던 것을 금번에 시가화용지로 돌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때문에 공업용지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어떠한 비합리적인 잣대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청취를 위원님들이 듣고 어떠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을 건데 이러할 때 참고하셔서 정말 현실화된 그러한 계획이 수립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먼저 인구증가분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았는데요. 자연증가분하고 사회적 증가분을 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봤더니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2011년도부터 15년까지가 평균인구 증가율이 증가명이 있어요. 인원수가 1,525명입니다. 인구 30만 도시로 가는 것도 2020년도에 사실상 물 간 것 같다. 그래서 2020도시기본계획도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춘천시가 2030도시계획의 계획인구수를 45만 명으로 했는데 현재의 인구증감 추세를 반영한다면 물론 출산율 1.225명에 마이너스 분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산을 해봤더니 100년이 걸려요. 45만 명 될 때까지. 한해 1,225명씩 늘어나게 되면 지금과 같은 기대수명이 는다고 하더라도 거의 100년이 들어요. 2116년이 돼서야 계획인구가 45만 명이 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시민들 보고 믿으라고 하는 자체가 저는 어의가 없는데 설사 그렇다하더라도 춘천시 2030 도시기본계획이 춘천시 2030년대 도시를 큰 도시로 나아가는 것들 속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재정자립도 22%밖에 안 되는 우리 춘천시가 이렇게 계획인구라도 늘려나가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을 설치해야 될 그런 타당성을 제시해주고 제공해주고 그럼으로써 국비확보나 중앙정부의 지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의 베이스자료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인정하는데 이번 최동용 시장 들어와서 그 정도의 애교 섞인 구라정도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저희가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는 점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구계획을 45만 명으로 해놓고 무분별하게 주거용지들을 공급해 나감으로 인해서 춘천시의 지금까지 성장기조로 삼았던 개발과 토목 이런 시대들을 진짜 고도성장시대에나 가능했던 이러한 구시대적인 성장방식들을 계속적으로 악순환시켜나가고 창출시켜나가면서 춘천시의 주택보급정책, 주택주거용지보급정책 이런 것들을 모조리 다 허물어버리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1인 공원면적이나 녹지면적까지도 심각하게 훼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상 이런 단계까지 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가슴 아파합니다. 가슴 아프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특히 녹지축의 훼손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관련된 변경입니다. 아무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안 하셔서 그러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내용에 보면 의암도시자연공원구역 같은 경우가 0.34㎢가 감소가 됐고 안마산도시자연공원구역이 1.33㎢가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되지 않은 공원을 폐지함으로써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민원을 해소시키고자 함 이렇게 얘기하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던 안마산을 이번에 아예 제척을 시켜버리셨네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도대체 말씀하시고 있는 민원이 도대체 어떤 민원이 들어왔길래 석사동과 퇴계동지역에 춘천시민이 제일 사랑하고 제일 많은 인구가 등산을 즐기시는 안마산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날려버리셨는지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하실 건지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답변 좀 먼저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춘천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일반현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춘천시는 총 5개소에 30㎢정도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면적은 춘천시 전체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에 비했을 때도 50%이상이 더 많은 면적입니다. 춘천시 주거·상업·공업 전체면적이 21㎢정도 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도시자연공원구역이 거의 배 이상이 된다는 걸 봐서는 사실 너무 많은 면적이 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이 돼 있는 거고요. 또 한가지는 원주나 강릉에 비교를 해봤을 때 원주 같은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는 한 7㎢정도가 경포대 쪽으로 자연공원구역이 결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봤을 때도 저희가 다른 5개 공원구역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있는 공원구역은 의암도시자연공역구역하고 국사봉지역에 두 군데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3개소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으로 지형부상에 결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도 자연녹지로 귿로(?) 개발행위라든지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민원관계인데요. 민원관계를 말씀드리자면 안마산공원 남측지역에 안마산공원으로 실제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역보다도 남측과 서측 쪽으로 안마산공원 실제로 이용되는 면적이 2배 이상 정도가 관리계획으로 묶여있지 않고 기본계획으로 너무 많은 면적이 광활하게 구역으로만 그냥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민원들이 생기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기본계획에 넣어서 해소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황찬중 위원 물론 세계보건기구 권장 공원면적이 9㎡정도 되는데 춘천시가 이보다는 많은 평수를 넓이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도시규모에 비해서 많은 공원구역을 녹지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춘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퇴계·석사지역에 안마산이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 또 춘천동부지역 쪽에 해당되는 후평동지역에 대룡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이 그런 역할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공원면적이 많다고 하지만 과거 농촌지역을 포함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는 공원면적을 계산한다면 실제 도심권에서 가지고 있는 공원면적은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보유면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문제는 30만 인구가 되는 우리 춘천시민들이 이용해야 될 이 공원 진짜 행복한 도시 그리고 휴식도시로서의 기능적 역할을 했던 이 공원들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척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여기가 지금 준보전산지로 돼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보전산지로 돼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여기가 보전산지로 돼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보전녹지요.
○황찬중 위원 자연녹지하고 보전녹지 같이 돼 있지요? 필지별로 따져보면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아니요. 다르게 돼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다르게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황찬중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파악한 거는 필지별로 자연녹지와 보전녹지가 섞여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남측 쪽으로 보전녹지가 0.33㎢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 지역은 자연녹지로 1㎢정도가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렇지요.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산지에서는 구분할 때 보통은 산지를 공익산지로 표현을 해서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산지전용허가들을 받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이참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하게 되면 이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안마산에 대한 형질변경이나 개발행위허가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 얘기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안마산 지형을 분석을 해봤을 때 정상부가 약 300고지 정도 되고요. 하단부가 110에서 160정도 됩니다. 길이는 수직거리로 300미터 정도에서 200미터 정도가 되고요. 경사도를 따져보니까 저희가 계산해봤을 때 약 40도 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부분과...
○황찬중 위원 40도가량 나오신다고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황찬중 위원 무슨 근거로 40도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평균경사도가 40도가 나와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정상부가 몇 도 나온다고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고저차를 봤을 때 정상부가 300고지고...
○황찬중 위원 제가 지금 알아봤는데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하단부가 110고지고요...
○황찬중 위원 평균경사도가 15도에서 정상부는 10도 정도 나오고 25도 사이 내외의 경사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얼마든지 경사도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양호한 녹지입니다. 경사도가 40도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지하더라도 개발행위들이 실제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기대들은 여지없이 강원도의 행정심판이나 이런 게 올라가게 되면 자연녹지와 보전녹지라서 건축가능한 건폐율, 용적률에 의해서 철저하게 작살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왜 그런 경사도에 관련된 도시계획과에서 산림에 관련된 경사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인트라넷 정보에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산림과에서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같습ㄴ다.
○황찬중 위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산림과에 전화를 해서 안마산의 평균경사도를 물어봤습니다. 15%에서 25%의 경사도를 가지고 있고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금 준보전산지로 묶지도 않았더구만요. 그냥 구역만 도지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해놨더구만요. 그래서 이번에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개발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많은 부동산업자들이 확인했던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도시숲이 가지고 있는 좋은 기능이 어떤 게 있다고 혹시 알고 계세요? 저 좀 길게 해도 되지요?
○위원장 변관우 아니, 그만하시고요. 다른 분들 한 다음에...
○황찬중 위원 아직 10분의 1도 안 꺼냈는데...
○위원장 변관우 다시 드릴게요. 그래도 한번씩은 다 돌아간 다음에 드려야지.
○황찬중 위원 바로 마무리 좀 할게요. 기후 하나에 관련된 것도 있고 열섬효과를 막아주기도 하고 특히 그 지역에 학교들도 있고 공장도 있고 그래서 대기오염이나 소음에 관련된 것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하늘다람쥐가 살 정도로 주민에게 동식물 서식환경이 매우 뛰어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 공원으로 지정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가져가지는 못할망정 이것을 해제함으로써 진짜 최동용 시장이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45만 도시에 주거용지를 보급한다는 명분아래 춘천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공익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안마산을 이렇게 날려버리는 이러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 도대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올라온 건지 저는 되게 궁금해요. 국장님, 이거 기획안 누가 낸 겁니까? 기본계획에서 안마산 도시자연공원 제척하겠다는 생각 누가 한 거예요? 정책담당자가 누구예요?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마산 정상부하고 일부토지가 국유지하고 시유지가 대략 21%정도 산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계획에서 규정돼있는 것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강제돼 있지 않은 사항은 춘천시가 취득을 하기 전에는 2020년 9월까지는 전부는 자동소멸이 됩니다. 소멸이 되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강제되지 않은 것은 기본계획에 마땅히 제척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기본계획상에. 또 관리계획상에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것도 앞으로 2020년 10월달이면 자동소멸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3년 뒤에 과연 기본계획에만 나와 있는 걸 춘천시가 살 것이냐, 매수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3년 뒤에 고민할 것을 지금 행정계획으로 기본계획을 바꿀 때는 앞서도 황진용 과장께서 얘기를 했지만 개별법에서 허가행위가 규제된다면 굳이 시가 사서 이것을 관리할 이유는 없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적인 개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안마산이 훼손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춘천시가 78%면 대략 100만㎡이상이 됩니다. 이것을 사야할 비용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또 앞서 언급했듯이 전체 춘천시의 녹지비율에 도시자연공원으로 돼 있는 것도 아직 상당부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3년 뒤에 과연 해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런 문제를 지금 고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으로 어떤 특혜적인 문제를 해제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법령상 춘천시가 처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인 그런 계획을 앞서서 3년 후에 일어날 것을 지금 정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찬중 위원 국장님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특히 우리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의 경우는 이런 공원지역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 매입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느 자치단체가 그렇게 주변에 공원지역에 대상되는 것을 살 수 있는 돈 많은 자치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시설계획으로 묶질 않고 구역지정을 해놓고 그것을 개발을 제한하게끔 하는 법률적 행위들을 모든 자치단체가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못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만 해서 이 부분에 관련된 도시경관들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해왔어요. 그러다가 왜 갑자기 이번 2030계획 때 이 내용을 박았는지 내가 그게 답답해서 얘기 드린 거고 아니, 안마산이 막말로 얘기해서 춘천시민의 봉도 아니고 제가 5년 전, 6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안마산 열병합발전시설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기획안을 하더니 그게 아마 이광준 시장 때였지요. 최동용 들어오니까 이젠 열병합이 나가니까 이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해가지고 주거용지가 들어올 수 있고 공장용지가 들어올 수 있고 창고용지가 들어올 수 있고 주택용지가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일반녹지지역을 바꿔놔 가지고 무분별하게 난개발을 끼치고 춘천시민들의 휴식공간들을 파괴하는 이런 행위들을 두 시장님이 번갈아가면서 한번씩 가고 계신 거예요. 이거 시민들이 알면 용납 못합니다.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춘천시민들 석사·퇴계동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청취됐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역주민들 이거 알고는 계세요? 지금?
○건설국장 신연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것은 기본계획이고요. 기본계획에서 결정된 토지 중 그러니까 공원구역으로 된 토지를 관리계획에서 어차피 전부 춘천시가 매수청구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자동소멸해야 됩니다. 그럼 3년 뒤에 그 혼란이 빚어질 것을 기본계획에 있는 것을 우선 해제를 해야 됩니다. 이거 살 거냐 말거냐. 그런데 관리계획상에...
○황찬중 위원 그러면은...
○건설국장 신연균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해제해야 될 것 지금 제시했던 의암도시자연공원구역 여기 더 큽니다. 이거에 한 3배 정도 되는데 이건 왜 해제 안 하시는 거예요?
○건설국장 신연균 의암자연공원구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렇게 돈 없다 그러면서 이건 왜 해제하고, 저는 만약에 해제를 하셨어야 된다면 의암지역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하고 이건 살렸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완전히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요.
○건설국장 신연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암도시자연공원은 송암스포츠타운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울과 용적률이 지금 시설규모에 적정합니다. 그걸 만약에 해제해서 개인에게 환원했을 경우에는 지금 시설돼 있는 모든 도시시설을 철거 내지는 축소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폐율, 용적율 때문에 의암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를 못하는 것이고요...
○황찬중 위원 국장님, 송암스포츠타운 자료를 보세요. 위에 보시면 지금 의암도시자연공원구역 된 데는 송암스포츠타운은 완전히 다른 지역이에요. 밑에 지역이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건설국장 신연균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의암도시자연공원은 스포츠타운지역으로서 체육시설 또는 도시자연공원에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본계획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계획에서 불필요하다면 내년도에 정비를 통해서 다시 의회 의견을 받을 겁니다. 이번에는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것을 해제할 거냐 말 거냐는 그런 논제의 문제를 초점에 맞췄고 기본계획이 끝나면 내년도에는 관리계획상에 정말 개인토지가 강제할 수 있는 토지를 시가 살거냐 말거냐, 3년 뒤에 안 사면 자동소멸 되는데 그때 과연 혼란스러운 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논의해서 의회에 보고를 할 겁니다.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처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이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 아니지 않습니까? 구역지정한 건데 왜 관리계획지정된 것처럼 얘기하시면서 3년 뒤에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하세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말씀하셨듯이 안 됐잖아요. 장기미집행시설 관련된 얘기를 합니까? 이거 시설결정 되지도 않은 건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안마산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관련해서 질의를 준비했었는데 앞에서 황찬중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것만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일단 시에서 3년 후에 자연적으로 풀리는 부분 그래서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폐지를 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안마산 이곳은 춘천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폐지가 된다고 했었을 때 그러면 이게 안마산에 대한 주인이 따로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 주인이 본인의 산림훼손이라든가 본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어떤 지분을 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출입통제를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황찬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면적의 비율은 이번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척되는 사유지가 대략 78%가 됩니다. 그런데 78%정도의 지역여건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상당량 위배됩니다.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장께서 한 40% 경사도 평균 얘기를 했는데 30%정도에서 40%정도 됩니다. 제가 예를 들면 퇴계농공단지 바로 뒤편이 있습니다. 뒤편으로부터 50미터에서 100미터 안쪽으로는 경사도와 임상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기준에 전부 오버가 되기 때문에 허가행위가 불가되는 지역입니다. 그럼, 뺑 돌려서 다 비슷한 지역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유토지가 만약에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접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접근성이 전무합니다. 그러면 접근성이 없는 부분에다가 개발행위도 어렵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시가 묶어서 가지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풀어놓고 개발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도 타당하다. 왜냐하면 과거 60년 동안 관에서 묶어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폐해가 개인재산권을 너무 과도하게 규제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법률로도 3년의 시효밖에 안 줬습니다. 이젠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나와 있는 사유토지를 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것을 기본계획에서 제척을 시킬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제척된 뒤에 과연 우리 춘천시민들이 이것을 자유롭게 이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사유토지자가 막을 일은 만무하겠지요. 결론적으로 산림법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한 아마 개별법에서 사유토지 산주라고 해서 막을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것은 산지법에서 사유산지라 하더라도 산림의 훼손 이런 정도에 따라서 산지관리법에서 또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숙이 우리가 관리하는데 있어서 제도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마산 산주가 법적으로 본인의 사유재산인데 출입통제라든가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산림훼손을 이유로 해서 출입통제를 할 수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데 그거는 명확한 건 아니잖아요?
○건설국장 신연균 예, 할 수 없다라고 강제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법에. 그렇지만 산지관리법상에는 사유토지라 하더라도 해당 법률에 의해서 행정청이 통제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들의 어떤 휴식공원으로 한다면 그것은 산책로를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시에서 폐지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렇더라도 그 부분은 산주하고의 왜냐하면 안마산이라는 곳이 석사·퇴계동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춘천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산주하고의 이게 법적으로 가자고 했었을 때에는 감정싸움이 날 수밖에 업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시에서 어느 정도는 사전에 조율이 돼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에요.
○건설국장 신연균 예,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모든 의견을 공청회할 때나 또 도시계획 자문을 거치기 전에 토지소유자하고 앞으로 우리가 안마산을 장기적으로 관리함에 있어서 사유토지 토지소유권자하고 춘천시와 시민의 편익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사전에 조율을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예, 그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변관우 잠깐만요.지금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임금석 위원 이 답변에 대해서...
○위원장 변관우 예.
○임금석 위원 죄송합ㄴ다. 임금석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국장님이 얘기하신 사유지 뒷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신다 그랬는데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가 거기 계세요. 안마산 바로 등산로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만약에 펜스를 다 설치해서 등산로를 다 막아버리면 저하고 협의하실 겁니까? 저 협의 안 해 드릴 건데. 대대로 거기 저희 선산이 있거든요. 윗 중간부터 밑에까지 뒤편 다인데 제가 거기 펜스로 막아버리면... 지금 퇴계농공단지 올라오는 중간부분은 이미 펜스로 쳐 있습니다. 개인사유지로. 그래서 밑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그거 무슨 수로 산지관리법으로 막을 겁니까? 그거 아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춘천시 도시계획자문을 거치기 전까지 사전협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산책로에 대한 동선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행위를 그 사유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만약에 그거이 이루어지 않는다면 사시 아직도 어떤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강원도까지 올라가기 전에. 춘천시가 굳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100㎡라는 토지를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상에 담아서 우리가 취득을 해서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사항으로 된다면 그런 부분도 폭넓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로 시 재정적인 어떤 조건을 확인해 봤을 때에는 이런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100㎡를 우리 시가 취득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금석 위원 예, 그리고 안마산 보면 동남 쪽은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서쪽과 지금 개발하는 라인선에서는 이미 접근성이 확보가 돼요. 그러니까 답변 좀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춘천시가 2030 춘천시 도시계획 수립안을 보다보니까 지금 도심권하고 도심외권으로 분류해서 인구분포도를 25만대20만으로 한 것 같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이 유동하는 인구까지 다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하는 이런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도에는 45만까지 갈 수 있는 용역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지요? 중간결과라고 보면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박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중간결과라고 보면 맞는 거고 어쨌거나 이것이 현실성이 위원님이 다소 떨어진다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제가 이거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는 건데 이쪽 지역에 보면 25만이 분포돼 있는 인구지역 중에 후평동 일원에 대해서 지금 주공2단지,3단지가 재건축 중에 있습니다. 4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 그 다음에 세경아파트 이런 류로 해서 많은 아파트들이 앞으로 재건축을 할 것이고 또 그 재건축을 함으로 해서 현재 우리 춘천시가 아파트 허가 내주는 것은 요즘 들어서는 거의 30층까지 허가를 다 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춘천시에다가 재건축신청을 했을 때 이것을 재건축하지 말라고 강제할 수 있는 사항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쪽의 문제는 뭐냐하면 이 도로사정이 그 아파트를 재건축하기에 적절하지 않은데 그에 대한 대응대책이 있는지 여부하고, 다른 한가지는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에 우리 춘천시에 상업지역용지가 내안에 아파트 그쪽하고 중앙로에 공원된 부분도 상업지역이었는데 그것이 건물화 되면서 상업지역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시청사 새로 짓는 안에 상업지역이 대다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업지역에 대해서 강원도지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 춘천시 인구가 현실적으로 다소 늘어나고 있고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계획인데 이 상업지역 용지를 현재보다 더 용지가 면적이 줄어들게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 용지를 제가 예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용지를 이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강원도의 결재를 받아서 상업지역 용지를 확대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쉽게 얘기해서 한림대라든가 아니면 춘천교대라든가 퇴계동이고 어느 지역에다가 가감돼 있는 상업지역 용지를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대책을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로대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전체적인 기본구상도를 보시면 원도심은 보시다시피 도시기능을 집약시킨 도시기능을 최적화시킨 그런 유도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어떤 재건축·재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재생사업을 통해서 원도심기능을 회복시켜야 될 기능으로 저희가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도심에 거주유도구역은 원도심권과 어떤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주거환경을 유도하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때문에 원도심 자체에 재개발·재건축사업 자체는 물론 현행법상에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이상에서 더욱더 과밀된 그런 도시기능으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상업지역을 줄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시가화용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화동 레고랜드 주변 진입로 부분과 천전리 내안에 아파트 있는 쪽이 2개가 감이 되면서 그것을 시가화예정용지의 물량으로...
○박기영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계속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다시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가화용지는 1.872㎢가 증이 됐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는 저희가 G1프로젝트하고 기존에 기업도시 개발면적이 약 8.8㎢정도가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G1프로젝트하고 기업도시 면적은 저희가 사실 복합형 시가화예정용지로서 주거, 상업, 공업이 같이 있었던 면적이었습니다. 사실 도의 지침이 개발되지 않는 사업계획만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계획에도 반영되어있지 않았던 물량 갖다가 지금은 인정을 해주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들은 금회 물량에서 제외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상용용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업용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했을 때 지금 도시가 팽창되면서 계속적으로 개발하다보니까 90, 80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춘천시 전체 상업용지가?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전체적으로 0.3㎢가 늘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도시를 개발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기존에 있던 상업용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춘천시가 시청사를 새로 개발하게 되면 그 청사를 짓는 안에도 상업용지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어차피 거기는 상업용지가 필요없는 지역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춘천시청 주변에?
○박기영 위원 예, 시청 안에. 청사 안에요. 청사 울타리 쳐진 안으로?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청사 안의 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기영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청사 안의 면적은...
○박기영 위원 청사 안에 제가 확인했을 때 상업용지가 들어있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거를 빼서 여기다 꼭 이거를 설정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상업용지는 실질적으로 상업용지로서의 위치가 적당치 않은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춘천시청은 상업지역에 공공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면적만 딱 빼가지고 다른 쪽에...
○박기영 위원 딱 빼라는 건 아니지만 더 확대해서 지정하는 게 우리 한림대 앞이나 춘천교대나 이렇게 4년제 대학이 분포돼 있는 지역이 지금 상업용지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지역들을 더 확대해 나가면 지역경기 활성화도 될 것이고 학생들이 학교수업을 마치고 밖에 나와서 일상을 즐길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우리 춘천시가 강원도에 요청을 해서 강원도가 그것을 승인함으로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그런 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그것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중심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상업지역으로 조닝을 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에 따른 기반시설도 확보가 돼야 됩니다. 물론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주차대수가 주거지역보다 좀 적기는 하지만 사실 유동인구나 외부유발인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로의 넓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같이 검토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업조닝한다 이런 것들은 많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춘천시가지가 계획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기존에 막 형성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된 지역이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하여간 중장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앞에 바로 질문한 후평동 저층아파트 관련해서 지금 외곽으로 아파트 승인이 많이 나고 그래서 앞으로 2020년, 18년 이후가 되면 아마 우리 춘천시가 주택보급률이 114%·15%까지 가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파트 보급률이 그렇게 높아지면 저층아파트에서 다시 신규로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재건축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강원대학교 동문에서부터 후평동 그쪽까지는 기존에 4차선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3단지 그 자리에 1,700세대, 2단지 자리에 800세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들어왔을 때 지금 현재도 출퇴근시간에 정체가 많이 되는데 거기가 다 입주가 된다라면 그쪽의 도로가 가속화될 것이다 그것에 대한 4단지고 5단지고 재건축하기 전에 우리 내부적으로 그것에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문제부분을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주택보급률을 예상하는 것은 강원도 평균인 경우에 108%가 나오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2014년 기준해서 103%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저희는 2030년에는 110%로 적용을 했습니다만 5년마다 1%씩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110%로...
○박기영 위원 2018년도에는 몇 %로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강원도 기준해서는 저희가 2014년 최근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박기영 위원 저희 시 내부적으로 2018년도에 대림아파트가 완공돼서 분양했다 그러면 저희가 주택보급률 몇 %로 보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저희가 주택보급률은 기본계획과 같이 보고 있는데요. 2020년에 109%를 보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저는 왜 115%까지 갈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요? 국장님, 옛날에 그렇게 혹시 답변하신 적 없으신가요?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보급률이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대략 107%에서 110%정도가 주거안정적으로 보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는 지금 103%에서 104% 이 정도 돼 있습니다. 아직도 한 3%내지는 5%정도의 주택보급률이 있어야 지금 우리가 직면한 전세한 또 어떤 아파트의 대란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건 평균치입니다. 또 우리 춘천같이 한 30만 정도의 인구수용 규모로는 그 정도의 보급률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에 기본계획도 그런 맥락에서 구도심지역에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했을 경우에 기존에 결정된 교통동선 가지고는 주거인프라는 추가밀도를 고밀도로 한다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광역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것이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서 저희들이 중심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계획상에 인구도 권역별로 원도심과 신도심을 구분하는 것도 지금의 관리계획에 나와 있는 토지들의 효율적인 배분이 전부 세도로화되기 때문에 인구가 전부 저밀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 지역에 고밀도화 될 경우에는 현재에 있는 교통인프라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만약에 차로가 4차선일 경우에는 6차선의개 념으로 넓혀놓고 밀도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제안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원도심에 교통문제를 해소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웠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30년, 40년 미래세대에게 전달해주려면 도시개발구상을 광역적으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현재 돼 있는 도시관리계획을 단초부터 확 바꿔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개념입니다. 이 기본계획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그래서 아까도 산업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강북지역에 대한 개발권역을 만약에 확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재에 있는 도로구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를 35미터 간선기능만을 더 확충하는 방안으로 밀도조정을 해야겠다. 몇 개 민간사업자가 강북지역에 아파트 제안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 상태의 도로가지고는 지금 후평동 권역의 2단지. 3단지 허가해준 거와 진배없다. 그래서 이걸 광역화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기본계획에 인구수용을 40에서 45만으로 링크를 해놓고 바로 관리계획이 내년도에 뒤따라 갈 겁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면 현재 후평동에 한정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광역적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박기영 위원 하여간 중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현실적으로 와 닿을 수 있게 도시계획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뭔가 표면적으로 성과가 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심시오.
○박찬흥 위원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입니다. 사실 도시기본계획 이번에 보니까 원도심과 신도심을 구분을 하고 또 주거지역 내지는 금융전문지역으로 구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했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외곽지역을 무조건 풀어주지 말아라라는 건 아니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추후에 발생될 도시재개발부분까지도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녹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우려하는 거는 옛날에 구도심지역 내지는 현재 재건축지역에 보면 너무 고밀도 또 고층화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당장은 조금 편의상 내지는 그 지역에 요구상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조건인지 모르지만 이게 불과 20년 뒤에는 우리의 재앙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일부 외곽지역이나 이 부분들도 무조건 풀어주지 말게 아니고 저밀도 저층을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추후에 20년, 30년 뒤에 우리 후배들이 다시 이 지역을 재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을 하거나 이럴 때 손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심과 원도심을 이렇게 구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까지 일어나는 춘천에서 주택가격 특히 공동주택 가격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이게 서민들이 진짜 살아나가기 힘들고 우리 후손들이, 우리 후배들이 진짜 어려운 경제여건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춘천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현진에버빌1차로 인해가지고 우리 춘천시민들의 거의 100만 원대 아파트 분양가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상승을 했듯이 지금 주택보급이 적정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아파트 평당단가가 900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진짜 앞으로 우리가 외곽지역을 무조건 묶고 도심만을 위한 정책을 하다보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진짜 이게 45만이 안 되도 상관이 없어요. 45만이면 어떻고 30만이면 어떻고 25만이면 어떻습니까? 단지 우리 후배들이 내지는 후손들이 국민들은 최소한 의식주만큼 안정적으로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번에 일부 아파트에서 분양하는 거를 받는 분들이 추후에 이 아파트 공급정책에 의해서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면 사실 이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주택보급정책을 진짜 국장님이 우리 과장님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택가격이 형성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고 우리 춘천시 아파트 가격이 세종시보다 더 비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그렇다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도심지에 살면서 우리 춘천이 자연경관이 좋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어떤 경관도시 관광도시로의 자리매김이 되다보면 이 중심이 되는 서울·경기권에 있는 분들이 주택을 하나 더 구입해서 주말에 이쪽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평일에는 올라가고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이 주택가격이 안정이 돼야 돼요. 어느날 갑자기 평당 700만 원도 안 되던 게 8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뛰어버리잖아요. 이거는 진짜 주택정책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외부에 얼만큼 이걸 규제하고 그거는 무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우리 30만 춘천시민들이 얼마만큼 안정적이고 또 우리 후손들이 얼만큼 편안하게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을 만들어줘야 할 게 이 도시기본계획에 녹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주시죠.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저출산 또 초고령화, 인구감소시대는 우리가 정말 당면한 과제입니다. 앞으로 미래세대 10년. 20년이 지난 뒤에는 고민이 아니라 그 위기가 반드시 온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정책도 이제는 어느 한계점에 도달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본계획을 바꾸는 것도 집약된 도시에 정점을 맞췄습니다. 권역별로 마을만들기 모여사는 이런 주거인구 인프라를 구축해놓지 않으면 산발적으로 흩어지는 그런 도시와는 인구감소시대에 적절치 않는 그런 도시구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 관리계획상에 세분화 돼 있는 것은 어떤 집약형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주거용지가 사실 지금 피크화된 그대로 있습니다. 방치된 주거용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거용지가 그대로 개발되지 않을 것을 방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지를 훼손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렴한 주거용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발상의 전환으로 과감히 폐지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3년 뒤에 일어날 것을 미리 예측해서 우리가 정말 40만이 옹기종기 모여사는 그런 작은 동네를 만드는 도시구상이 무엇인가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이런 지역네트워크 구상도 도시공간구조 개념이다 그 틀을 우선 기본적으로 만들어놓고 실제 세부실행계획은 관리계획상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을 겁니다. 그때는 아마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춘천도시계획 기본구상안 이 내용을 보면 사실 모든 도시계획에는 기본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관리계획 이것보다도 기본틀 이걸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국장님은 관리계획 때 다시 바꾸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기본이 잘 돼야지 도시의 모든 형태가 잘 발전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인물 20쪽을 보시게 되면 유원지시설로 돼 있어요. 춘천도시계획 전체를 보면 U자 형태로만 발전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삼천유원지지구가 있습니다. 이게 0.05, 0.02 변경 후해서 0.03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온천지구라고 유원지 식으로 묶어놓고 사실 여기 보면 온천만 달랑 있지 묶어놓은 부지 테두리 전부다는 막국수박물관 들어서 있고 농업기술센터 들어서 있고 보면 온천부지밖에 없어요. 이걸 굳이 0.02㎞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킬로제곱미터.
○이대주 위원 사실 이 근처를 반대로 풀면 옆쪽으로 다시 묶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도시계획과장 황진용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천유원지를 변경하는 목적은 월드온천이 기존에 온천사업으로 인해서 그 일대를 유원지시설로 묶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현재 시설이 있는 지역만 빼고 월드온천 사유지 그것만 제외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농업기술센터가 이전부지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막국수체험박물관 그거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인사유지는 전부다 폐지하는 걸로 입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면 폐지하는 부분을 옆쪽으로 다시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그 부분은 유원지는 총량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총량으로 관리하는 건 시가화예정용지만 총량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총량으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대주 위원 춘천시 도시기본계획 보게 되면 모든 도시가 발전이 되려면 이 원형으로 돼야 됩니다. 거의 구상하신 거 보니까 U자 형태로만 돼서 강북 쪽으로는 전혀 다 배척이 돼 있는 그런 구상인데 강북 쪽도 뭔가는 2030계획이니까 2030년도까지는 무슨 비전이나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강북 쪽도?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가 산천생활권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우두지역은 원도심권으로 저희가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권에 예를 들자면 농림산업클러스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북부지역에 기존에 공업용지로 있다가 이번에 제척하면서 추가 예정용지로 물려나는 부분들 생산녹지부분은 농림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도심권에 물론 핵심기능은 행정, 교육, 금융이지만 상업이지만 우두신도시를 포함한다고 보면 그런 부분들도 조금 포함돼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대주 위원 여기 보면 북부권에 대해서 자연휴양림, 체험마을 해놨는데 이거는 지금도 시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약수터 개발하신다 그래가지고 한 건데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그전에는 아무 계획도 없었던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거점별 세부개발계획은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나 어떤 세부개발계획보다는 핵심기능위주로 봐주시면 물론 이 계획 말고도 타 부서라든가 다른 부서에도 사업부서에서 얼마든지 계획이 가능하고 다만 이런 핵심기능을 부여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기본계획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가장...
○이대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본이 중요한 거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부권 같은 경우는 사우동지구도 주거지역이지만 그 외곽 쪽으로는 여러 가지 기관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해서 농업기술센터도 도농업기술원도 있고 농민교육원도 있고 가축위생시험소도 있고 그쪽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 좀 해주셔가지고...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그렇게 반영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아까 박찬흥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이거 먼저 하고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저밀도개발이 불가능한 이러한 상황이라 그래서 사실 고밀도 개발이 2·30년, 50년 이후에 도시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는데 우리 시가 사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저밀도개발을 할 수 있는 법적조건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밀도, 중밀도, 고밀도의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종은 보통 저층이고 2종이 중층이고 3종이 고층으로 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도시계획 면적 중에서 고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0.11%정도밖에 없습니다. 저희 강원도 내에 춘천, 원주, 강릉을 비롯해서 동해, 삼척 다 통틀어서 시 단위에서 가장 작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작고 저희가 사실 강릉보다도 더 50%가 작습니다. 충분하게 저희가 저밀도화 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은 충분히 도시가 가지고 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저는 그런데 이걸 다르게 보는 게 2종 일반주거지역에 2010년도 전체는 18층까지밖에 층수제한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5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25층이 넘어가면 2종 일반주거지역도 고밀도 주택건설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25층이 나중에 재건축하게 되면 50층 다시 짓는 이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이미 그거는 진짜 불행한 미래가 예견되는 이러한 상황인데 저는 이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행정의 범위를 이미 넘어섰다고 봐요. 그래서 2011년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련돼서 이명박 정권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시행령 바꾸면서 이미 이거 지방도시들의 저밀도 구축을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도시로 만들어가는 이러한 도시계획행위들이 이미 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다 무력화됐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참 저는 뻘쭘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법률과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25층 해달라는데 가능한데 ‘춘천 너희들은 왜 안 해줘, 왜 너희들은 7·8층으로 지으라 그래, 15층으로 지으라 그래’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법원이 아마 100% 다 패소한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방정부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중앙정부의 기능들을 해줘야 되고 국회의원님들이나 대통령이 해줘야 돼야만 가능하지 않는가라는 제 푸념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 두 번째 제가 아까에 이어서 얘기를 드리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는 이유가 도시자연공원이 공원으로 결정된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 등으로 인해서 장기간 미전송된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유재산의 침해우려가 있고 도시자연공원 내에서는 엄격한 행위제한이 수반되어서 거주자 등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자연공원이라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폐지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까 얘기했던 2020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이거를 매입해야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정에 몰리게 되는 자치단체를 위해서 만들은 구역지정변경 건인데요. 이거를 가지고 말씀하셨듯이 3년 뒤에 사야 된다라는 걸로 얘기를 하시면 그건 틀림없이 거짓된 말이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거를 3년 위에 우리가 사야 된다는 법적근거가 어디 있어요? 과장님, 있어요?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그게? 있어요, 그 법적근거가?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이라는 도시계획시설은...
○황찬중 위원 그걸 제가 물어본 게 아니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2020년 일몰제 적용해서 사야 된다는 법적구속력이 있냐고?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연공원으로 묶여있는 게 지금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안 돼 있으니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과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세 기본계획이 맞아 돌아가야 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한군데만 들어가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걸 계속 놔둔다 그러면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필요가 있고요. 결정한다 그랬을 때는 사야 된다는...
○황찬중 위원 그렇지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그냥 구역지정만 해놓으면 우리 시가 돈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민들의 자연공원구역의 기능을 살려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작은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 지역들을 공원지역으로 유지시켜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토지소유자한테는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 시의 또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실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불가피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법적근거들이 생겨난 건데 말씀하셨듯이 시설계획 결정을 해서 가는 게 맞지요. 맞는데 지금 그거는 현실적으로 부산 같은 경우나 다른데 20몇 조가 들어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일반 자치단체들도 4조 이상의 돈을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형편상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구역으로만 묶어놓고서 일단 덮어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까지도 마치 사야 되는 것처럼 위원님들 헷갈리게 하시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변화하는 게 건폐율 20%, 용적률 80%로 자연녹지로 바뀌어지면 현행 것이 100%로 늘어가는 거지요? 용적률이 100%로 늘어나지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20%에 80%만 가지고 가는 거고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녹지에선 용적률이 100%입니다.
○황찬중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의 개발들은 산림법에 의한 산림관리위원회의 허락을 득해야만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 벗어나는 순간 도시계획위원회로 그 심사주체가 바뀌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개발행위들이 수월하게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행여나 안마산 정상부에 지금 10%대의 경사도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토지소유주께서 춘천시민의 휴식여가공간을 위해서 등산로를 위해서 여기다가 지원시설을 하나 설치해야 되니까 제가 도로를 내겠습니다라고 법률적으로 들어오게 돼서 행여나 도로가 하나가 정상 쪽으로 뻗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해줘야지요. 해주겠지요. 왜냐하면 춘천시민의 여가를 삶의 질을 높이는 기반시설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줄 겁니다. 아마 어지간하면요. 그 다음에 예상되는 이 난개발의 확산들을 우리 시가 과연 막을 수 있느냐라고 보는 전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후평3동의 동부노인복지회관 뒤편으로 이어진 녹지축들이 거긴 물론 공원구역으로 묶지도 않았던 구역이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거 해제하고 가도 보존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지역이었어요. 거기도 똑같은 지역이었는데 거기 지금 어린이집 짓는다고 행정재판 가서 패소돼서 산 반 날리고 어린이집 들어서 교회 들어서 종교시설 들어서 하나하나 다 깨먹어서 거기 녹지축 완전히 걸레가 돼가고 있어요. 후평동 주민들 춘천시 동부지역에 사는 분들의 삶의 질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녹지공원들이 거의 반토막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 안마산 이 지역도 이번 도시계획기본결정이 그렇게 되는 순간 후평동 전체를 그대로 따라갈 것이라고 전 보는데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인정하시죠?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평동지역에 녹지가 훼손되는 건 국장으로 사실상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애막골 녹지축을 앞서 언급을 했듯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사실 시에서 매수를 해서 녹지를 보존하는 방안도 많이 강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계획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배분을 해놔도 관리계획상에 시설결정 해놓지 않으면 강제화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사유재산권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막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사유재산에 관련된 재산권 막는 거는 제한이 들어갈 수 있지만 저희들은 춘천시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한분의 사유재산의 권한이 조금 보충이나 충족을 시켜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전체 춘천시민의 공익적 측면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해야 될 선택들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부동산 시가가 여기가 3·40만 원 정도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쪽에서는 춘천시의 도시기본계획이 바뀌어지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이 해제가 됨과 동시에 여기에 전원주택들을 짓겠다는 업자들을 줄을 서고 있고 현재 호가가 13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의 호가로 부동산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답니다. 이거 되는 줄 알고 있고 업자들은.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또 다시 이 안마산을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아주 훌륭한 먹잇감으로 제공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그리고 이 토지소유자 분이 춘천시민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에게 진짜 수배에 달하는 재산이익들을 바꿔주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 춘천시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드리면서 대안적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지들이 다른 지역에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공원으로 관리계획을 예산상 문제가 어렵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방법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여기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이 100%라고 한다면 60%에서 70%정도는 공원시설로 지정을 하고 나머지 30%정도는 이 토지소유주에게 제공을 해서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70%는 기부채납을 하게 해서 이분도 손해 안 보고 춘천시민도 녹지의 일부분을 가져가는 양쪽이 윈윈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들을 지방자치단체가 했던 사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도 돈이 없으니까 이건 해제해야 된다 이렇게 가지 마시고 아예 이참에 구역지정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관리계획을 수립함에 동시에 이 토지소유주들도 한 30%정도는 개발해서 그동안 재산권행사 못했던 것들을 풀어주시면 나머지 10%는 이참에 콱 묶어버리는 아예 공원시설을 지어서 기부채납 받는 식으로 지혜로운 이러한 관리정책을 써서 좋은 결과물들을 내셔서 춘천시민들이 제일 사랑하는 곳 아닙니까? 여기가 유지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그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국장님, 그거 노력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예, 하여간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전체적인 면적이 133만 정도의 제곱미터가 됩니다. 그중에 78%정도가 사유지로 편제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용지조서를 세부적으로 따져봐야겠습니다. 사유토지가 어떤 식으로 분포돼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정상에서부터 하류까지 계속 돼 있는지 아니면 하류지역에 돼 있는지 이런 부분은 다시 세부적으로 따져봐서 앞으로 공청회나 도시계획 자문을 거치는 과정에 그 의제안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렇게 해주실 부탁드리고요. 지금 김유정역 쪽 진입부분이 사유지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는 일부분은 실제적으로 전원주택지로서의 가치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정부분들을 협상을 통해서 이쪽 부분들은 풀어주고 도시지역으로서는 도시지역 시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조화하고 제도화시켜서 다 망치는 것보다는 적어도 7·80% 살려내는 이러한 방식으로 현실적인 방안을 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부산에서 사시는 주인분이 올해만 하더라도 등산로를 폐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항의도 있었고 그랬던 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산지전용을 통한 건축허가도 일부분 신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인 신청현황들을 다시 파악하셔가지고 등산로가 폐쇄돼서 춘천시민이 사랑하는 이 공원구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황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여러 위원님 간 의견을 모은 결과 첫째 안마산 자연공원구역 해제 절대불가, 둘째 북부생활권 농림산업클러스터 육성, 셋째 도심지역 내에 상업지역 확대할 것으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30 춘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방금 제시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업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30 춘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시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4. 춘천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홍순익 도시재생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도시재생과장 홍순익입니다. 연일 의회 의사일정에 맞춰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춘천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대상지로 확정된 저희 춘천시 근화·소양동 일대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및 특화방안을 마련하고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그동안 저희가 금년도 2월달에 강원도지사로부터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을 받아 4월달에 국토부의 도시재생 1차 관문심사, 10월달에 2차 관문심사를 통과한 후 금번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근화동, 소양동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약 24만5,0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5년이 되겠으며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길, 맛길, 물길이 어우러진 소양문화마을만들기라는 슬로건으로 춘천다운 모습으로의 변화를 꾀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전략 및 핵심콘텐츠가 되겠습니다. 주요 4개 재생권역으로 구분하여 장소기반의 핵심콘텐츠 발굴 첫 번째는 소양로 근대근역사문화의 생활문화자원을 이용한 역사문화가로 만들기 두 번째는 소양강과 호반 자전거길과 소양강 경관자원을 활용한 호반관광거점만들기 세 번째는 번개시장주변 옛 시장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번개시장 문화장터만들기를 계획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주거지가 되겠습니다. 살기 좋고 안전한 마을조성을 위해서 주거역량강화와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핵심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양로역사문화활성화, 호반 및 상권활성화, 주민공동체 활성화라는 큰 핵심목표를 가지고 8개의 마중물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사, 전통시장, 호반마을이 함께 하는 가장 춘천다운 모습으로의 변화를 만들어볼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소양로역사문화가로 만들기, 두 번째는 호반관광거점만들기, 세 번째는 번개시장 문화시장만들기, 네 번째 소양녹색마을만들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세분화해서 마중물사업을 구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재원조달계획은 총 사업비 100억 국비가 50억, 시비가 5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에 국비가 1억1800만 원 저희 시비는 추경에 1억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저희가 국토부의 1차, 2차 관문심사 및 12월달에 국무총리 산하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저희가 심의를 요청하는 상태로서 2017년도에 국비 4억3,500만 원을 가내시를 받은 상태며 저희 춘천시에서 내년도에 5억을 이번 회기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2020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며,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도시재생사업 신청 및 심사를 5월달에 거쳤고 도시재생계획 전략계획을 춘천시 공고 2016-352호 금년도 3월 3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전략계획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관문심사, 2차 관문심사 또 지난주에 주민공청회를 거쳤으며 이번에 의회 의견청취를 받아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승인 및 심의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 3월경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및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며 참고사항으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확정 및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고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1차, 2차 국토부의 관문심사를 현장실사와 국토부의 가서 저희가 심사를 받은 결과 일부 조건부사항이 있어서 그러한 사항을 반영해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같이 참여해주신 남형우 교수님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적으로 옛길, 맛길, 물길 어루어진 소양문화마을만들기 도시재생사업 총괄코디네이터를 맡고 계시는 남형우 교수님께서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사업총괄코디네이터 남형우 안녕하십니까? 오늘 춘천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발표하게 될 사업총괄코디네이터 한림성심대학교 남형우 교수입니다. 지금 지금 과장님께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발표하셨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론이나 지금 진행하면서 생겼던 문제점 그리고 여러분들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사업개요 및 법적근거, 관문심사결과, 지역현황진단, 목표전략의 수립 및 단위사업 시행계획, 향후추진계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사업개요 및 법적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상지는 근화동, 소양동 일대에 약 24만5,000헤배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 주거지로 돼 있고요. 95%가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사업에 제약조건이 많은데요. 먼저 세부적으로 사업내용을 설명하겠지만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사업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들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소양로가 중심으로 돼 있는 T자형 형태의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양로 자체가 지역을 양분화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소양로 자체가 어찌보면 개발에 아주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래 초기에 2015년도에 국토부에서 선정할 때 계획은 이 번개시장만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광역적으로 확대가 된 형태가 되어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개발계획의 중심은 여기 의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사람이 일단 와야지만 주거지든 상업지든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두가지 팩터로 움직이는데 첫 번째 하나는 지금 현재 이 자전거길로 움직여지는 관광객들 그 다음에 캠프페이지와 레고랜드에서 만들어지는 이 관광객 수요를 소양로를 중심으로 해서 끌어들이는 방법 그 다음에 자전거길을 통해서 흘러만 가는 유동인구를 갖다가 끌어들이는 방법 그래서 이 두가지 부분은 관광활성화라는 부분으로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아무리 관광이 활성화되더라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살기 좋은 동네에서 살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근화초교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하고 봉의산 아래에 있는 두 지역에서는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두가지 방향으로 큰 방향성을 잡고 진행을 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2015년도에 선정이 된 이후에 4월에 1차 관문심사, 10월에 2차 관문심사를 통과하였고 11월 7일날 번개시장 주민들만의 간담회를 거쳤고 24일날 춘천시민 전체의 주민공청회를 거쳤습니다. 오늘 이 발표를 하는 이유는 국토도시재생 기본방침에 의해서 춘천시 도시재생 전략이 수립되었고 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현 단계는 현재 공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이 진행을 다하면 춘천시도시계획위원회와 강원도도시계획활성화계획들을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문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국토부에서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국토부에 있는 관문심사결과를 대부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 먼저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관문심사에서는 행정협의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사업총괄코디네이터와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조직에 대한 부분을 받았고요. 세 번째는 주민공동체에 대한 확대방안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역들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차적으로 금년 8월경부터 행정협의체를 구성해서 또 행정협의체 내에 있는 부서별로 새로 조정을 했고요. 사업총괄코디네이터와 현장지원센터의 겸직하고 그 다음에 현장지원센터 인력보강은 2017년부터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구성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주민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1차 관문심사 이후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반 토지부분이 아니고 임대사업자라든가 문화단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협의체를 광역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10월달에 제2차 관문심사를 받았습니다. 2차 관문심사에서는 몇 가지의 조정들이 나왔는데요. 계획목표 및 핵심콘텐츠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산업들을 나누어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옛길, 물길, 맛길과 같은 비전하고 사업들을 연계시킬 것을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오늘 위원님들한테 발표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지역현황 진단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알다시피 쇠퇴원인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의해서 산업입지가 불가하다든가 기본적으로 남이섬에 대한 관광객들이 원도심에 있어서 도심으로서의 관광객 유입이 좀 부족하다든가 그 다음에 빨대효과를 통해서 인구나 이런 쪽으로 유출이 심한 부분 그 다음에 특히 이 해당지역은 60년간의 미군기지 입지를 통해서 주거환경이 굉장히 낙후돼 있고 미군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골목상권까지도 붕괴되는 현상을 가지고 있는 진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진단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실시한 것이 바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인데요. 기존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물리적 환경개선사업과 관광활성화사업, 대규모이전적지개발사업 등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물리적으로나 아주 단편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시너지효과가 부족하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시너지효과를 예규에서 어떤 곳이 있느냐라는 것을 조사해보니까 이 지역에 주변으로 광역자원으로서는 다 아시다시피 레고랜드를 개발한다든가 캠프페이지를 개발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부자원으로서는 문화, 역사, 시장생활권 소위말해서 우리가 어떤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잠재적 자원들이 저렇게 많이 내포돼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들을 수립한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시재생사업은 밑으로부터의 개발이기 때문에 예비주민이나 상인들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역사문화, 관광경제, 주거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108명의 협의체가 구성돼 있고 이 협의체 구성들은 조금 콤팩트하게 조성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인원수나 이런 부분들은 광역적으로 넓히는 두가지 방안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목표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목표는 옛길, 맛길, 물길 세가지를 합쳐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구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소양로 역사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이 지역의 난제인 지역을 양분화하고 있는 이 소양로를 중심으로 해서 명동이나 캠프페이지이나 이쪽에 오는 관광객들을 위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요인들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소양로를 갖다가 문화가로를 만들고 소양로 주변에 산재하고 있는 생활문화자원들을 서로 연결하는 사업들을 하나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호반관광활성화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호반지역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 이용객들에게 그냥 소양2교를 통해서 흘러가는 부분들을 지금 현재 대상지변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는 중에서 첫 번째 하나가 호반자전거플랫폼 조성사업을 통해서 고가의 자전거나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해놓고 주변지역으로 이동이나 나머지 스테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지에 우리 춘천이 자랑하는 호반의 전경을 갖다가 원경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전망데크사업을 통해서 관광객들을 조금 더 머물 수 있고 대상지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장터 활성화로 가장 메인적인 사업인데요. 번개시장을 활성화하는 전략을 내세웠고요. 두 번째는 호반맛길 현재의 야시장으로만 이용되고 있는 것을 광역적으로 확대를 호반맛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끌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공동체활성화 사업은 두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근화초교 주변을 통한 안전한 녹색마을만들기 그 다음에 문화적인 유산이 산재있는 봉의산 아래 첫마을 만들기 두가지 사업으로 이루어져서 소위 말해서 점적인 소요와 선전인 요소 그 다음에 면적인 요소를 서로 연결하는 형태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번개시장수를 약 120%이상 증가시킬 거고요. 인구사회적 목표에서는 이 지역이 춘천시 평균인구비율보다 훨씬 낮을 비율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층 인구비율을 약 40%정도로 춘천시 평균인구비율로까지 끌어올려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할 거고요. 공간·환경적 목표에서는 현재 공폐가가 너무 많아서 지역에 위험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공폐가수를 활용가능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50%이상을 감소시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구상도 전체적인 거고 단위사업 도출 및 시행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양로 역사문화가로를 만들기는 소양문화가로조성사업으로 해서 소양로에 있는 부분을 걷기좋고 환경이 좋은 도로를 만들어서 사부에서 캠프페이지와 명동으로 이어지는 일자라인에서 T자 라인으로 광역들을 올려보내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양로 생활문화공간조성사업은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환경만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이 소양로 주변에 있는 강동대장간이라든가 우리가 사람사는 냄새가 나는 것들을 하나의 문화자원으로 묶어서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중물사업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호반관광거점만들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호반지역으로 흘러들어가는 자전거이용객과 일반이용객들을 2개해서 현재 주차장으로만 이용되고 있는 자투리공간에 호반자전거플랫폼을 조성해서 자전거이용객들을 지역 내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큰 주차장 위에 있는 주차장 상부분에는 호반전망루프를 조성해서 지역에 있는 관광객들을 조금 더 머물 수 있고 춘천의 맛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니다. 지금 호반자전거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호반전망데크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예시적으로 보고 있는데 결국은 1층부분에 있는 이런 전망데크가 주차장 위쪽으로 설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뒤편에 있는 상업하시는 분들하고의 충돌이 우려되기 때문에 충분한 숙지와 사전의 공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번개시장 문화장터만들기는 기본적으로 번개시장을 활성화하는 기본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호반맛길조성사업은 봉의산길 중심 메인도로에 번개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서브적인 차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번개시장 문화장터만들기에 첫 번째는 번개시장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장상인들과 먹거리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보조받을 수 있는 센터조성이 1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주변환경의 공공기반시설을 두 번째 단계로 정비할 것이고 세 번째는 각 지역에 있는 상점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번에 번개시장 간담회에서 나타났듯이 대부분이 지역이 무허가건축물로 구성이 돼 있고 또한 대부분 사유지로 구성돼 있어 진행하는데 있어 아주 면밀하게 사전에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호반맛길조성사업은 지금 봉의산의 중간길을 기본적으로 카페나 그 다음에 상업지역의 활성화지역으로 만드는데 저번 공청회에서 이 지역주민들이 상업적인 부분을 희망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1차적으로 공청회를 거쳤었는데 희망조사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 지역을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주민들과의 다시 한 번 간담회 형식으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소양문화마을만들기는 가장 거주지역을 어떻게 꾸미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근화초교 주변에서는 초등학교가 옆에 있고 많은 노인들이 거주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가들이 굉장히 많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공가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노인들이 전통카트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안전셉티드형태의 녹색마을만들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봉의산 아래 첫마을 만들기는 박희선 생가를 비롯하여 문화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비석군과 같은 역사적인 유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물들을 이용해서 마을 만들기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 이외에 국토교통부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는 주민공모공동체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소외 말해서 백지상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사업의 내용하고 방향을 정하게 돼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재원조달 및 사업추진계획은 2016년 호반자전거플랫폼 조성사업 공모부터 시작해서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50억, 시군비 50억으로 1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단계는 준비단계이고요. 실시설계단계에서 주민들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들을 조금 다듬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2020년 이후에는 5주년의 사업기간이 끝나면 자력갱생단계로서 지속가능한 자율적 운영관리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움직이는 이 사업계획의 내용은 사람이 있어야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람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나갈 것이고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주시면 사업들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 중심으로 질의하시죠.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정말 봉의산의 끝자락 주변환경이 열악한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가난하고 그러한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52년을 살다가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에 그 옆 동네로 이사해서 거주하고 있는 동민이기도 합니다. 일단 남 교수님 설명하시는 PPT자료 잘 이해를 했고 잘 봤습니다. 제가 개괄적인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나름대로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을 과·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의 국가시책사업으로 우리 춘천시에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국가공모사업에 낙점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이 자칫 생각하고 잘못 들여다보면 마치 포스트로 하는 모든 것이 번개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사업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이라도 재생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약 42억 원을 투입해서 도시재생커뮤니티센터를 시장 내에서 건축하는 걸로 초안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계획이 사라지더라고요. 사라지고 여러 가지 섹션별로다가 이걸 풀어가지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 중에 마을에 모양새를 중심으로 좌우측으로 갈라지는 T자형 도시가 형성돼 있다 맞습니다. 지금 보면 성격은 같지만 엄연히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무슨 말씀이냐면 근화초등학교와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 그 주변은 도시정비사업으로 가고 나머지 길 건너서 번개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맞길 그 동네는 도시재생으로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재원의 성격도 다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화초교와 선관위 인근에 투입되는 150억은 도시정비사업으로서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일부 투입되는 것이고 이쪽 번개시장 쪽은 당초에 60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다시 국비가 6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추 보면 한쪽 동네는 도시정비사업을 하는 것 같고 한쪽 동네는 재생사업으로 가는데 전 이렇게 봅니다. 이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게 정말 어지간한 행·재정력을 투입해서는 별로 티도 안 나는 사업이다. 그리고 이것이 100억 플러스 150억 250억 원이 막대한 우리 춘천시와 국비가 투입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꼭 성공했다 성공사례로 남을지 또는 실패사례로 남을지는 저는 두고 봐야 알 것이다 이렇게 먼저 단언을 해보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생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게 왜냐하면 행정 쪽에 근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해볼게요. 과장님, 첫 번째 질의입니다. 우리 춘천시 번개시장이 쇠락의 길을 걸어가지고 거의 시장기능을 다 읽었어요. 그래서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됐다. 자, 거기에 상가가 있어요. 있는데 그 상가를 리모델링하겠다 해서 주민들을 그쪽으로 유인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자부담이 20%가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마지막 말씀...
○차성호 위원 번개시장에 있는 상가들을 리모델링하는 계획이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차성호 위원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적시돼 있습니다. 그 20%를 내 돈을 내고 해야 되는데 과연 거기에 영세적인 상인들이 선뜻 좋다 내가 내 돈 20%를 내서 난 리모델링에 응하겠다라고 전수조사를 해보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도시재생과장 홍순익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거와 관련해서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현재 개인사유지가 95%이상이고 그래서 토지소유자, 건물세입자, 현재 세입자 총망라해서 약 20여분을 만나서 간담회를 했고 또 거기가 국토부에서 국가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20% 자부담이 있다는 원칙이 있다하는 것을 사전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세부적으로 더 추진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의 핵심은 거기서 현재 장사하고 있는 상인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80%에 달하는 공공자금을 지원해주면 20%의 나머지 돈을 대서 상가를 리모델링 하겠느냐라고 물어봤냐는 걸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나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아직 거기까지 물어보지는 않고 일단 그렇게 부담이 있다는 사항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재생사업총괄코디네이터 남형우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려도 됩니까?
○차성호 위원 예.
○도시재생사업총괄코디네이터 남형우 지금 자부담 20%는 국토교통부 규정에 의해서 이미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저번에 번개시장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여기 임 위원님도 잠깐 참석해주셔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내용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한테 지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의견들을 받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본 사업이 이미 시작됐어요. 또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상가 리모델링하려면 상가의 주인이 됐든 세입자가 ,됐든 동의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의 없는 일이 가능합니까? 누구는 상가 리모델링을 하고 누구는 내 돈이 들어가서 난 돈도 없지만 못하겠다라고 의견이 분분하게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 두 번째 질의를 드려볼게요. 과장님, 7층석탑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재생사업의 범주가 소양로 서부시장 7층석탑까지 에어리어가 포함이 됩니까? 여기 그림상에 레드선을 보면 서부시장 앞까지 포함이 되는데,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함돼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역사공원만들기 사업비는 별개지요? 이 재생사업비에서 역사공원을 만드는 겁니까? 내지는 주차장 조성까지도?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그건 별개입니다.
○차성호 위원 별개 예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차성호 위원 좋습니다. 단위세부사업 주요내용 중에서 보면 번개시장 문화시장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하드웨어적인 면에 뭐라고 돼 있냐하면 이벤트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겠다 이거 간략하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떤 이벤트와 어떤 휴식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지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토부에서 관문심사를 받으면서 하드웨어 쪽만 사업을 하고 나중에 사업기간이 끝나면 그 지역의 활성화라든지 경제적인 이런 도움이 잘 안 될 것 같다 해서 거기다 소프트웨어를 접목을 시켜라 그래서 저희가 약 23%정도 되는 계획을 관문심사 받은 내용이 있어서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장마당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좋습니다. 또 소양녹색마을만들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드웨어에 콘텐츠를 보면 그중에 박희선 작가 생가를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하겠다 이것도 적지 않은 예산 12억여 원이 투입계획으로 있는데 저는 박희선이라는 작가가 서울대 조소학과 나온 거 잘 알아요. 여기 앉아계신 동료위원하고도 동기쯤 되고 저는 어려서 같이 컸어요. 이분하고. 그런데 이분이 근래에 와서 지명도가 좀 있지 과거에는 이분에 대한 존재감조차도 몰랐던 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하고 완전히 연접해 가지고 재해위험지역인데 그거를 왜 시에서 굳이 매입을 해서 매입단가가 얼마로 형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박희선 그 사람의 집을 구입해서 갤러리화 하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분을 여기 사업에 참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만 그분이 상당히 인지도가 있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옆에 재해위험지구사업을 했습니다만 거기 제외지역이고 현재 생가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아직 접촉은 안 했습니다. 우선 활성화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가 그 집을 매입을 할 건지 아니면 지원만 해서 할 건지 이건 세부적으로 접촉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본 계획이 가시화돼서 박희선 씨에 대한 집을 샀어요. 뭘 하실 겁니까? 거의 다 쓰러져가는 함석지붕으로 돼 있는데 뭘 하실 계획이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그분이 조각가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제가 TV에 보니까 그분에 대한 이력이 나온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지역의 문화를 가지고 비석군이라든지 이승만 대통령 하향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같이 연계를 시켜보겠다 그래서 거기에 맛길을 조성하게 되면 그런 갤러리도 거기에 접목이 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차성호 위원 결론으로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박희선 씨가 살아생전에 만들어놨던 조각품들 그런 거 일부 레이아웃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일단은 집을 매입을 하든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 작가의 생애에 대한 거 이러한 거를 좀 더 부각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마련해 보겠다하는 생각입니다.
○도시재생사업총괄코디네이터 남형우 위원님 말씀에 추가적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차성호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박희선 씨 내자분 혹시 만나보신 적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제가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시에 방문도 안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저는 못 만났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분이 원해서 개인적으로 우리 집을 사주세요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그런 얘기는 제가 처음입니다.
○차성호 위원 교수님 말씀하세요.
○도시재생사업총괄코디네이터 남형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때도 패널 중에 한분이 박희선 작가 내자분하고 잘 아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접촉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데 일방적인 어떤 계획들을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꼭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15년 12월달에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을 낼 때 이 번개시장을 시장활성화계획으로 낸 게 아니고 문화역사를 같이 묶어서 재생사업을 하겠다라고 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화하고 역사에 있는 부분을 지역에 있는 자산들을 끌어와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론으로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자산들을 다 조사를 하고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문화적이나 역사적 지역자산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 내용들이 나온 부분이라는 것을 조 감안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차성호 위원 하여튼 이해하도록 노력해 보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려볼게요. MB정권 때 4대강 사업을 했어요. 하고 돈이 좀 남았지요. 남았는데 정확치는 않을 것 같은데 한 1조원 정도가 남았다 하더라고요. 남은 가용재원을 대한민국을 뺑 돌리는 소위 말하는 자전거도로를 만들게 됩니다. 그 예산으로. 좋아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자전거 인구가 늘어나고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차원에서 자전거, 자전거하는 건 좋은데 이 자전거 플랫폼이라든지 또 한때는 자전거모텔이라고 해가지고 자전거가 막 이 시대에 대서적인 운동인 것처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호반자전거플랫폼 조성하는데 12억3,000만 원을 또 투입한단 말이죠. 플랫폼이라는 게 말 그대로 플랫폼인데 뭘 만드는데 12억3,000여 원이 드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죠.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을 만들어놓은 잔여공지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자전거플랫폼, 자전거호텔 이렇게 처음에 명칭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숙박을 하는 거냐하는 그런 인식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관문심사를 받으면서 플랫폼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바꾸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지난주에 자전거플랫폼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공모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조금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만 현재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화장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거기다가...
○차성호 위원 아, 화장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그걸 겸해서 같이 지금은 자전거가 100만 이상인가 있다 그러는데 그 고가의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맡겨놓고 번개시장이든 아니면 그 지역을 둘러보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거를 저희가 만들어주면서 잠깐 쉬기도 하고 또 타이어에 바람을 넣을 수도 있는 이런 서비스 공간도 만들고 이런 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아무튼 지금 현직에 계시는 홍순익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과장이었던 정종선 과장님 정말 쉽지 않은 국비확보하러 다니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그보다 그 뒤에서 업무를 총괄하시고 총할했던 신연균 건설국장님도 고생 많이 하신 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공직에 있다가 시의원으로의 전환을 하고자 했던 가장 모티브가 뭐였냐 하면 왜 소양동, 근화동, 조운동, 약사동은 이렇게 낙후가 됐는데 예산투입이 안 되고 낙후를 면칠 못하나 이것이 저의 가장 시의원으로 나오게 된 모티브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남은 정년을 감해서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시의원 되자마자 제 지역구가 굉장히 광활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을 제가 항상 가슴에 안고 있다. 그래서 이 번개시장에 100억 그 다음에 그 맞은편 선관위를 중심으로 해서 150억 원 250억 원이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정말 누가 와서 보더라도 이거 250억 원이 들어간 티가 났구나 이렇게 잘 좀 해주십사하는 정말 적극적인 당부를 드리면서 하여튼 국비 확보해 오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발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이거 보니까 과거가 생각이 나는데요. 13년도인가요? 14년도에 번개시장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했다가 떨어져서 여직원이 막 울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전에 건설국장님이 정부를 상대로 돈 따오려고 많이 쫓아다니신 거, 전화통화도 안 된 거, 정종선 과장님이 똑같이 국비하려고 노력했던 것 과거가 다 기억이 나고요. 다행히도 당선이 돼서 14년도 10월 27일죠. 정확한 날짜. 9월달부터 쫓아다녀가지고 번개시장 전통시장으로 등록하고 또 의회 세미나 거쳐서 권은희 박사 도시재생위원회를 거쳐서 방법까지도 모색하고 또 문화재단에서도 도시재생대학도 운영됐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의 첫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13년도부터 꾸준히 노력해온 사실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아울러서 또한 수십년째 신축건물이 없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미 번개시장 내에 건물들이 들어서고 상가가 오픈되고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양재정비사업 당초예산안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5년 단위 순차적으로 투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첫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주민협의체라든가 설명회, 공청회 충분히 거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고무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핵심적인 문제가 저희가 건축법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저희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무허가건물 내지 이런 것들은 적정하게 맞춰서 조례를 올려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에 차성호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배분비율문제는 먼저 23일인가요? 먼저 달에 주민들과 협의체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유지분들과 임대상가업자분들과의 교감상태를 어느 정도는 이끌어냈다라고 봅니다. 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지들도 일단은 기반시설이 들어감과 동시에 지가는 올라가는 거니까 그건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도시재생센터 섹터를 묶은 것에 사실상은 근화동 쪽으로 조금 더 돌아가도 되지 않았는가 아니면 캠프페이지 먼저 의견청취안 할 때도 총알부분으로 나온 부분은 어느 정도의 공원화를 가더라도 공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부분도 어느 정도 재생사업으로 넣는 것은 어떤가? 왜냐하면 지금 갖고 계신 T자 라인에 그 에어리어만 생각하면 너무 짧고 또한 인구유입하기가 좀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춘천역과 캠프페이지, 레고랜드 대교와 연계해서 그 부분에 안쪽 근화초등학교 쪽으로 배터 쪽으로 갖고 있는 기반시설 안이 7가지 안이 있으니 그거와 연계돼서 가면 더 시너지가 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자전거 플랫폼 조성은 저도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상 이게 처음 시작은 번개시장부터 시작했고요. 전체적으로 것으로 가는 몫에 자전거라는 콘텐츠가 크게 메리트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한데 지금 말씀하신 12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막대하게 하는 거는 저는 조금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화장실이라든지 거치대할 수 있는 그런 뚫려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게 오히려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먼저 걱정을 했었는데 먼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인력보강문제는 사실상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하여튼 이번 이 재생사업 최동용 시장님을 비롯해서 이 사업에 여러 가지로 애쓰신 분들께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성과만 보더라도 전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굉장히 고무가 되어 있어요. 지성병원 예산문제, 소양제2건축 그리고 7층석탑, 서부시장로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소양로거리를 걷는 거리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안들 하여튼 전 운대가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 조금만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을 국장님 하시겠어요?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입니다. 사실 원도심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비로 개발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원도심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법률로 정해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국가예산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만들어주고 또 그런 부분은 역사문화를 훼손한다는 문제가 생겨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역사문화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정부의 법률을 수정해가면서 만들었습니다. 시가 이런 두가지 부분의 국가예산을 확보를 해서 원도심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들을 국토부에서 주는 예산에 국한되지 않고 중앙부처의 모든 예산을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또 위원님께서 언급했듯이 자전거플랫폼 관련돼서는 우리 도시재생과장께서 자전거동호인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서 번개시장을 유입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는데 조금 규모가 크다면 수정할 방법은 이 사업이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을 조정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금석 위원 예, 감사하고요. 번개시장의 콘텐츠가 아시겠지만 사실상은 농산물입니다. 수산물도 아니고 서면 쪽에서 나왔던 농산물이 주를 이루거든요. 그런데 지금 콘텐츠 개발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에 계신 분들에 대한 새벽장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짧게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것은 비단 제 뜻이기도 합니다마는 저에게 이 얘기를 전해주세요라고 숱한 사람들이 저에게 주문을 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7층석탑 역사공원이 마무리가 되면 그 공원 내에 그곳을 방문해오는 방문객들을 위한 주차장 조성계획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도시재생과장 홍순익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세부적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재청에 형상변경허가 조건이 정밀발굴한 결과에 따라서 조성계획을 수립하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직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밀발굴 중에 지난 12월 2일날 저희가 일단 유구의 훼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중지를 해놓은 상태인데 내년 봄에 발굴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또 만약에 그런 주차장이 일부 필요하다면 좀 고려를 해볼 것이고요. 아직은 세부적으로 안 했습니다만 탑돌이 할 수 있는 행사 그래서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문화재청에 공원조성계획수립 예산 3억1,000만 원을 국비 2억8,000 그 다음에 도비 4,500 해가지고 3억여 원을 지금 신청을 했는데 그런 거를 가지고 저희가 세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역사문화도 살고 앞에 서부시장이나 주변상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 이런 걸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다못해 10대에서 15대만이라도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 우선 질의권을 드리니까 꼭 선거유세하는 뉘앙스가 드는데 한분 더 계시죠. 이혜영 위원님.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 많으시고 지역주민들로부터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구나라고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다 들었고 앞서 열성적으로 활동하시는 지역구 의원님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맥락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질의가 되었고요. 어쨌든 본 위원은 이것이 정말 그동안 재생사업이 물리적으로만 접근했을 때는 실패가 많았는데 문화적으로 접근해서 지금 좋은 계획을 가지고 또 중요한 건 지역주민들이 열성적으로 잘 참여하고 있는 부분 제가 지역에 나가면 주민들이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끼고 요즘은 맛길 형성하신다고 그것도 자료 수집하시고 이런 모습들 보면서 정말 우리 지역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작가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계획을 하겠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듣고 싶거든요.
○도시재생사업총괄코디네이터 남형우 지금 이 계획들은 계획입니다. 쉽게 말해서 문화적 자산들을 저희들이 찾았고요. 문화적 자산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알트1, 알트2에 관한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주민이 거부를 하게 되면 주민중심사업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예산들을 돌려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린 거는 저희들이 이 지역 내에 찾아보니까 이런 자들이 있어서 자산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은 내용들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혜영 위원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만약에 잘 된다면 협조가 이루어지고 된다고 하면 구상하시는 게 어떤 거지요?
○도시재생사업총괄코디네이터 남형우 지금 기본적으로 박희선 작가의 일대를 다루는 갤러리 형태로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갤러리가 형성되고 주변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도시재생사업총괄코디네이터 남형우 주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인가로는 호반맛길 조성사업으로 해서 새로운 마스터MD를 통해서 지역의 표준디자인을 통해서 지역을 맛길로 새로운 춘천의 관광명소를 하는 이벤트 길로 만들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비석군이라든가 각각에 있는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역사자원으로 활용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봉의산 아래 마을들은 주민들이 살기 좋은 마을로서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혜영 위원 환경개선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그림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개선을 어떠한 모습을 그리면서...
○도시재생사업총괄코디네이터 남형우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태까지는 밖에 벽화를 그린다든가 굉장히 단편적인 방법이었는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상인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어떤 거리를 바꾸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부터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마스터MD 소위말해서 이 지역 1개를 통괄해서 디자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각각 개발집들에 대한 디자인들을 변경하는 방법들을 협의를 하고 방법들을 모색하도록 하는 물리적인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품개발이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도움을 주실 수 있는 MD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주민들과 상인들하고 협조를 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줄 예정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국토부에서 관문심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의식개혁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비중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혜영 위원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벽화나 이런 부분들은 요즘 보면 어느 동네에 가나 비슷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예산이 없다보니까 재능기부를 받고 하다보니까 이렇게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쨌든 사실 수고하신 노고가 있는데 이런 말을 하면 좀 실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촌스럽다. 그리고 어쨌든 춘천시에 아름다운 마을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특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꼭 가지고 그리고 번개시장 길 쭉 들어가서 보면 산말 이렇게 있으면 사실 우리가 유렵이나 이런데 가면 굉장히 아름다운 마을인데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네에 어떤 콘셉트를 놓치지 않고 가는 게 꼭 필요하겠다...
○도시재생사업총괄코디네이터 남형우 예, 그래서 마스터MD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역의 색깔을 하나씩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이혜영 위원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부분부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작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부분 그 부분을 꼭 부탁을 드리고 싶었고요.
○도시재생사업총괄코디네이터 남형우 예, 알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사업이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주민들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다가 또 실망했다가 이런 과정을 지내오고 있는데 이것이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느끼기에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데 이게 진행되는 동안에 사실은 그 안에서 다른 필요한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 도시재생사업 할 때 할거야, 도시재생사업 할 때 할거야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당장 필요한 주민들의 필요한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번개시장에 화장실에 수리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차피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또 뜯고 또 해야 되고 이렇게 중복되는 예산의 소비가 염려가 돼서 안 할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이 당장 내일모레 시작할 것이 아니고 당장 시민들은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적인 계획안에서 앞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계획을 가졌을 때 이 부분은 이렇게 고쳐나갈 것이다라고 계획을 했을 때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먼저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계획에 맞춰서 해나가는 것은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도시재생과장 홍순익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협의체를 7개 팀을 구성해서 지난주에 공청회에 나와서 아까 맛길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만 세분이 반대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이런 활성화계획을 승인을 받고 국토부의 중앙도시재생심의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그런 거를 오픈을 할 겁니다. 오픈을 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또 주민들의 생각이 틀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주민공모사업으로 금액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내외 대략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밑으로부터의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진행될 커다란 꿈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나중에 했다가 다시 다 뜯어고쳐야 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큰 계획속에서 우리가 여기는 앞으로 갈 거니까 이 부분 먼저 작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것이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실제 생활하는데 도움 받으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어떤 큰 꿈을 위해서 뭔가를 참아야 되고 고통을 분담하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렇게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항상 주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마인드처럼 그렇게 해나가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재생사업을 하면서 본 위원이 그 지역이 낙후되다보니까 도시가스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안 됩니다. 해보려고 하니까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실은 그 지역에 서민들이 많다보니까 서민들이 공동주택이 많은 아파트단지나 대집단 속에서는 도시가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구가 적다라는 이유로. 그것은 회사의 어떤 이윤에 맞춰서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기대하는 부분은 우리가 도시재생 되면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질 때 관련된 과와 연결해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과장님, 국장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약사8구역 같은 경우에 작년도 도시개발방식에서 바꿔서 강원도시가스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도로예산을 확정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도로를 할 계획인데 그 도로할 때 거기다가 관을 너네들이 와서 묻었으면 좋겠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회사에서는 어떤 이익에 관한 문제다 보니까 저희가 강요하기가 어려워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이 주어지는 아니면 그러한 도로공사에서 다 끝까지 못하지만 도로개설할 때 어떤 거리를 만들 때 묻을 수 있는지 이런 건 저희가 협의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예, 적극적으로 주문을 지역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저희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많이 애써주십시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지역구 세 의원님은 의견제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끝에 의견제시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지역구 의원은 아니지만 춘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의견을 한가지 내려고 합니다. 과장님, 기와집골 31번지 여기가 준상이네 집이라고 혹시 겨울연가 기억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도시재생과장 홍순익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 11월 8일날, 9일날 이틀 동안 일본의 공영방송이죠. NHK에서 다큐멘터리제작 드라마로 해서 8일, 9일날 춘천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춘천곳곳을 촬영을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겨울연가 열풍 일본에서 재조명을 위해서 촬영을 해서 약사동하고 명동 그 다음에 준상이네 집을 촬영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게 12월 14일날 방영이 됩니다. 일본에서. 그리고 재방송으로 한 2회, 3회 재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아까 박희선 작가해서 매입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역사문화적 자산이 도시재생 처음에 사업을 실행할 때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런 새로운 것을 찾아서 명소를 만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을 재조명을 해보자 이게 겨울연가 일본에서는 겨울소나타해서 중국까지 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었고 지금 남이섬 같은 경우도 중국관광객들이 아직까지도 300만 명씩 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겨울연가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겨울연가에 춘천에 준상이가 살던 집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보면 소양로 기와집골 도시재생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관리가 안 돼갖고 참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방문을 했었는데 리모델링뿐만이 아니라 찾아가기까지 굉장히 안내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이러다보니까 한참 열풍이 불었다가 사그라졌는데 남이섬만큼은 아직까지도 그 열품이 있고요. 또 일본에서도 14년 전에 이런 걸 재조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이섬에 왔던 분들을 준상이네 집으로 유도할 수 있는 관광객 유치 특히 중국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쪽에서는 기존에 있는 것을 발굴해내서 방안을 한번 모색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답변 좀 들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준상이네 집이 한때는 상당히 방문객이 많았습니다. 그런제 지금 현실적으로는 거기가 기와집골 소양제2건축 재개발지역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지금 7층석탑 해체를 해놨습니다만 형상변경허가를 받아서 그 주변에 있는 쪽으로 옮길 것인가 아니면 그쪽에 있는 구 가옥을 하나 사서 리모델링을 해볼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집을 하나 옮기는 것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상민 위원 아까 박희선 작가 12억보다 많이 들까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글쎄요, 기존에 있는 거를 전체적으로 뜯어 옮긴다는 것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이상민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 아직도 피아노가 존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상황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런 명소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마케팅부터 모든 것이.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을 기와집골에서 재개발되는 거는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그 부분을 알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그냥 재개발을 하니까 없어지니까 없앤다 이것보다는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남이섬을 지금 찾고 있는 300만 중국관광객들에게 남이섬에 연계를 해서 준상이네 집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한번 찹아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비용얘기를 하셨었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얼마가 들어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양로제2재건축 때문에 철거가 불가피하다라는 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회에서도 여러 해에 걸쳐서 어떻게 옮길 것인가 하는 방안이 모색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소양재건축이 2002년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4년 정도 계속 장기미집행사업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이제 회사도 결정이 됐고 지금 관리처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이 본격적으로 개시가 되면 사업자 측하고 보건문제에 대해서 조합과 시공사하고 춘천시와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서 어느 장소로 옮겨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지역의 역사문화거리로 조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크게는 5개 단위 세부사업 10개 사업이 넣어져 있는데 저도 사업내용을 보면서 플랫폼 조성사업이나 호반경관로프조성사업 같은 거 그게 아까 화면을 보니까 기존에 소양로 주차장을 전체를 덮는 걸로 일부 구멍을 내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과연 그 위치에서 조망을 하는 것이 낫냐 아니면 한블록 길을 건너서 경관조명을 하는 것이 낫냐 참 애매한데 또 여기에 사업비가 의외로 많이 배정이 돼 있어요. 합쳐서 보면 거의 번개시장 활성화랑 23억 정도가 플랫폼 조성사업이 경관루프조성사업에 되어 있는데 사실은 10억 가지고 그렇게 많은 면적의 경관루프를 조성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주차장면적을 거의 덮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거 다 덮으려면 이 금액 가지고는 제가 볼 땐 전혀 될 수가 없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고민을 하시고 저는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사업면적이 25만평방미터 이 정도에다가 100억을 5년차에 투자를 하는 건데 사실 100억이라는 돈이 많은 거 같지만 막상 세부사업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군데에다가 펼치다보면 잘못하면 중점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할 부분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집중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잘 생각하시고 연구를 하시겠지만 그러한 플랫폼사업이나 경관루프조성사업을 아예 호반맛길 조성사업 쪽으로 전환을 시키는 게 낫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그 지역을 특화를 시킬 필요성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플랫폼조성사업 내지는 아까 화장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거는 이 사업비 말고요. 춘천시 교통과나 도로과에서 받아가지고 하세요. 그런 거는.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아까도 이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하다고 봐요. 이 사업이 들어가니까 그 주위에 필요한 사업들을 전부 그 사업에서 뽑아서 쓰려고 하다보면 사실 이 사업이 본 취지를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 만들고 플랫폼 만들고 이런 거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다른 데서 갖다 쓰시고 진짜 재생사업 쪽은 진짜 재생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많이 길어지는데 저도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협의체 구성 관련된 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협의체 구성이 아까 보니까 3개 통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 중에서 통반장님들과 통반장님이 아닌 분들의 인원수 구성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도시재생사업총괄코디네이터 남형우 이거는 통반장님 구성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구성은 통 중 지역별로 나눠진 거고요. 예를 들어서 봉의산 아래...
○황찬중 위원 아니, 그건 제가 아는데요. 그중에서 통반장님을 맡고 계신 분들이 있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그거는 아직 통장인지 반장인지 정확하게 내용을 안 했고요. 상인회 뭐하면 몇 동, 어느 지역, 몇 개 마을 해서 열몇 명, 스물 몇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그중에 아마 통장이나 반장님도 계신 걸로 아는데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총괄코디네이터 남형우 자생적 협의체이기 때문에 현재는...
○황찬중 위원 아니,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럼, 협의체가 모여서 의논했던 회수가 지금까지 몇 회 정도 됐지요? 협의체별로 토의하고 논의했던 회수가 몇 번이냐 되냐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총괄코디네이터 남형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체는 협의체의 구성시점이 다 틀립니다. 역사문화협의체 같은 경우는 봉의산 아래마을만들기 역사문화 쪽은 한 협의체가 완성된지 2차 관문심사에서 지적받아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번개시장 상인회 같은 협의체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굉장히 오래됐고 지속적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몇 회라도 단정짓기는 어렵고요.
○황찬중 위원 대략 20회를 넘어갑니까?
○도시재생사업총괄코디네이터 남형우 그건 훨씬 넘습니다. 그거는 2014년부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서 대부분 다 참여하고 분과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아마 그 협의체의 회의록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조성계획이 있네요?
○도시재생사업총괄코디네이터 남형우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이거는 민간이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협의체가 운영하는 겁니까?
○도시재생사업총괄코디네이터 남형우 아직까지는 게스트하우스의 운영주체에 대한 부분은 논의되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일반시민들이 해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경험있는 동네방네나 이런 춘천의 사회적 기업에서 여러 가지 자본을 주면서 주민과의 테스트벤처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진행해볼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주민들께서 운영하는 방안을 서포터 해주는 방안도 있고 현재는 활용계획만 있고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황찬중 위원 게스트하우스 관련된 시장분석은 해보셨나요?
○도시재생사업총괄코디네이터 남형우 게스트하우에 관한 시장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황찬중 위원 게스트하우스가 들어섰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의 수와 공실률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고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시장분석...
○도시재생사업총괄코디네이터 남형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스트하우스의 전체적인 거점하고 개수가 확정돼야만 운영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게스트하우스를 빈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이 세부적인 계획은 추후에 다시...
○황찬중 위원 알았습니다. 아직 없다. 소양로 번개시장이 옛날에 도소매시장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도소매시장이 사우동 넘어가서 뺏겨버렸는데 특화시장부분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먹거리시장으로 전환을 하시는 거지요? 특화시장을 포기하고?
○도시재생사업총괄코디네이터 남형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대전제는 설정이 돼 있지만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상인들이라든가 개발의 방향에 따라서 지금 변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기존에 있는 먹거리들을 이용해서 음식점으로 연결하는 소위 말해서 연결되는 방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팔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특화시키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도 있지만 현재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환경개선사업하고 주민들이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도와주는 형태의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는 거지요.
○황찬중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아까 나왔는데 셉티드하고 공간리모델링도 나오고 작가 이것도 있는데요. 봉의산 밑쪽으로 주거환경개선 해야 될 게 근화동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쪽에 관련된 사업비는 별도로 없습니까? 공간리모델링 말고?
○도시재생사업총괄코디네이터 남형우 있습니다. 배터안전마을만들기하고 봉의산에 아래마을만들기의 하드웨어사업들이 대부분 다 셉티드사업하고 주거환경개선...
○황찬중 위원 바닥정비하고 담장개선밖에 없는데요?
○도시재생사업총괄코디네이터 남형우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녹색소양마을만들기 배터안전마을만들기는 근화초교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약 12억이 배분돼 있고요. 그 다음에 봉의산 아래는 역시 11억이 배분이 돼 있습니다. 하드웨어사업으로요.
○황찬중 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건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범죄예방이나 바닥이나 담장 이런 게 아니라 집수리에 관련된 예산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총괄코디네이터 남형우 집수리에 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민들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부분인데 많은 오해를 갖고 계십니다. 이 국가사업은 집안 내부에서는 돈을 투입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전체 본인부담.
○황찬중 위원 그거를 투입하려면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을 비슷하게 집수리 그걸 만들어서 우회투자하는 방식도 있잖아요. 그건 생각 안 해보셨는...
○도시재생사업총괄코디네이터 남형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번개시장 간담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방법이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주민들이 자산을 내놓고 운영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제3섹터방식으로 하는 방식은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지는 결정해나갈 예정입니다.
○황찬중 위원 올해 보니까 내년 예산이 600억 정도 되네요. 우리 도시재생에 관련된 예산이?
○도시재생사업총괄코디네이터 남형우 지금 600억이라는 것은 국가예산을 말하시는...
○황찬중 위원 국가예산이죠. 국토부 예산이 650억이네요. 650억에서 우리가 꽤 많이 가져오는 거네요. 그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광 관련된 부분은 조금 의아했어요. 그런데 데크 이런 쪽 시설보다는 제 판단입니다. 그런데 소양강스카이워크 주변과 상고대 주변으로 올로 간 소양강 1교와 2교 사이에 풍경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카누나 카약이라든가 또는 물자전거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돼서 놀이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놀이터가. 그런데 그 물놀이터를 만드는 부분도 관광이나 여가활동들 관련한 부분에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겨울철 상고대 지금 가마우지 들면서 상당히 경관이 예쁘게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관을 활용하는 방법도 모색을 했으면 좋겠고 역사문화 관련된 거는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소양로에 당간지주 규모가 거의 불국사에 있는 당간지주랑 비슷하지요? 규모로 보면?
○도시재생사업총괄코디네이터 남형우 제가 그 규모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비슷해요. 그 정도면 거의 불국사급이 넘는 절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소양로에는. 예전에 고려시대나 신라시대 때. 그 절에 관련됐던 신성한 구역으로서의 소양로의 역사적 지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된 문화적 계승부분들은 지금 도소매시장에서 섰어요. 도소매시장 이미 안 된단 말이에요. 끝났단 말이에요. 사우동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문화적인 것들을 살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도시재생사업총괄코디네이터 남형우 예,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리고 보증금 관련된 건데 전통시장에 관련된 보증금들이 가게보증금들, 전세금들 많이 올라갔지요? 가격대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아세요? 시작할 때보다 제가 보기에는 4·50%이상 보증금이 올라간 걸로 보이는데 현실이 그렇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보증금 관계는 저희가 아직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황찬중 위원 임차보증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많이 올렸다는 얘기는 저희가 못 들었습니다.
○황찬중 위원 아직까지는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저렴한 가격으로 입대를 받아서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되는 거예요? 코디네이터님은 아실 것 같은데?
○도시재생사업총괄코디네이터 남형우 지금 이 보증금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금액을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황찬중 위원 이건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번개시장 주변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상당한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요.
○도시재생사업총괄코디네이터 남형우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젠트리피케이션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개발이 되고 나면 그 임대가격이 올라가서 임대상인들이 쫓겨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협정을 통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거나 이런 상호간의 지원을 통해서 토지주들이 만들어올 수 없는 방안들 그런 방안들을 사전에 논의를 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황찬중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응급하고 소방차가 들어가질 수 없는 지역을 이제 재생사업이 끝나면 없어지게 되나요?
○도시재생사업총괄코디네이터 남형우 지금 그 지역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근화초교나 봉의사 아래에 있는 뒷길 정도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그거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현재 캠프페이지주변 리모델링사업이라고 행자부 사업 3년짜리 30억 시비가 6억, 국비ㅏ 24억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고 말게요. 맛집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마다 먹거리장터가 벌어지는데 어느 정도나 유치되고 있고 맛 퀄리티가 어느 정도나 돼요? 그거는 우리 코디네이터님이나 시에서 맛 관련 창업컨설팅 이런 것도 하시나요?
○도시재생사업총괄코디네이터 남형우 예, 할 예정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먹거리와 컨설팅을 할 예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황찬중 위원 거기만의 특색 있는 그 부분의 매력이 없으면 거기는 아무도 안 가거든요.
○도시재생사업총괄코디네이터 남형우 예, 푸드마스터를 선정해서 계속해서 컨설팅 할 예정입니다.
○황찬중 위원 예,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도시재생사업총괄코디네이터 남형우 예, 알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회의중지)
(18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여러 위원님 간 의견을 모은 결과 첫째 자전거플랫폼 조성은 최소의 예산으로 시행하고 박희선 작가 생가매입과 리모델링 후 작가의 작품을 무료로 전시할 수 있도록 할 것, 둘째 무허가건물에 대한 사업진행 중 주민의 피해예방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조례제정을 적시에 주문하고, 셋째 겨울연가 준상이네 집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넷째 전체적인 계획내에서 주민들에게 즉시 필요한 사업은 도시재생사업비가 아닌 일반회계에서라도 추진할 것, 마지막으로 당간지주 등 지역의 역사적 가치활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방금 제시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시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