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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제2차 산업위원회(2016.12.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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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2일(금)

장 소 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

1.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시 매입확약 동의안(춘천시장제출)

2. 남산·서면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제출)

3.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4. 춘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5. 춘천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6. 춘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00시11분 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차 산업위 시 미료된 안건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시 매입확약 동의안과 미상정된 남산·서면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각각 제1항, 제2항으로 하고 금일 예정되었던 안건은 제3항에서 제6항으로 순연하는 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변경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시 매입확약 동의안(춘천시장제출)

(00시12분)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1항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시 매입확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지난 시간에 이어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분으로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황찬중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일단 밤늦은 시간까지 동춘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시 매입확약 동의안을 심사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시지만 함께 해주셨던 과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분들게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대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대 의회가 기억이 납니다. 아까 세차례라 얘기하셨는데 5차례가 본회의까지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6번만에 의회의 극한 대결 속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춘천시의회 특히 8대 의회가 이광준 시장의 거수기가 아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9대 의회에서 마찬가지지만 상임위 무형론까지 전체적인 춘천시가 의정활동들이 무력화됐었습니다. 춘천시의 산업단지 조성전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고민들을 본회의의 다수결구도에 의해서 소수의 의견들은 다양성은 묵살됐습니다. 그러한 묵살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좋은 것들의 결과가 발생했어야 됐는데 불행스럽게도 당시 논의했던 그 과정의 전철을 우리는 또 다시는 밟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 춘천시 산업단지를 책임지고 있는 사장님의 개인적 견해들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이거는 본인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 당시 8대 의원님들 당신들이 해줬던 건인데 왜 이걸 집행부한테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라면서 그런 무수한 대립과 그런 수모를 겪어가면서도 통과시켰던 모든 책임들을 불행스럽게도 민선6기의 대표자께서는 그 모든 책임들을 우리 의원들에게 전가시키는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가슴 아픈 사항이고 심지어는 이것을 담당했던 최 모 당시의 TF팀장이나 지금 현재 국장님으로 계시지만 이것에 관련한 반성이나 사과에 관련된 것들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춘천시의회가 9대 의회 특히 산업위원회가 춘천시 행정의 발목을 잡아서 결국은 남춘천산업단지의 경우는 기업유치가 안 됐다고까지 하지 오히려 적반하장식의 책임전가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이러한 현 상황들 속에서 또 다시 이런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너무나 속상합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통과시키면서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것에 관련된 질의·답변과정에서 답변을 하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갔던 찬성발의 의원님 박 모 의원님 이 자리에 계신데 분명하게, 선하게 생각납니다. 엊그제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사과의 발언 한번도 없었습니다. 핑계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행정이 책임 있는 정책적 선택이 이렇게 아쉬운 줄을 오늘 또 새삼스럽게 깨닫고 있습니다. 전 이 문제의 공동적인 책임은 정책입안자 그리고 추진자 그것에 동조했던 의원들 그리고 금융기관까지 모두가 다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이 심의하고 있는 이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절차가 미비된 안건입니다. 채무보증행위를 규정했을 때 역시나 현재의 집행부는 자의적 해석으로 법적판단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건은 시민의 부채가 410억 늘어나는 엄청난 사안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단 한번도 춘천시민에게 사과한 적도 없고 이 문제에 대해 춘천시민이 이 막대한 채무부담을 해야 됨에도 어떠한 공론화과정이나 설명도, 설득도 없었습니다. 매우 불행하고 유감스러운 일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통과시켜야 되는 처지로 시간을 이유로 몰리고 있습니다.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부채인 이것이 대출연장을 이야기합니다. 대출연장에 관련된 금융기관의 책임도 저는 앞에서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대출연장은 우리가 동의를 해주지 않더라도 과연 이 대출을 했던 금융기관이 춘천도시공사를 파탄하는 위치로 내몰지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금융기관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는다 하여도 N모 신용기관은 은행은 이 부분에 관련된 대출연장을 불가항력적으로 해줘야 하고 해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려있다고 저는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 있는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나 이릅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8대 의회의 가슴 아픈 전철들이 이 자리에서 또 다시 벌어지지 않기를 기원드리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제 반대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황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서 황찬중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먼저 다소 유감스럽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는 제가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봉명리산단 설치에 관해서 그 건에 대해서만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시간 시간이 흐른 관계에서 토론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한 점이 있는데 그것이 꼭 제가 무슨 토론을 하기 싫어서 이렇게 갔다는 그런 이유로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에 봉명리산단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갑론을박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 결정이 잘못된 결정인지 잘된 결정인지 그것을 거기 계시는 11명의 위원님들의 평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잘못된 결정이라면 그것을 그 시대의 아픔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결정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선상에서 지금 저희 앞에 봉명리산단에 대해서 613억을 들여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560억을 대출 받았고 지금 현재 저희 의회에다 동의를 구하는 것이 410억 내외의 채무를 춘천시가 안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거쳐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410억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춘천도시공사가 연 18%정도의 금리를 추가적으로 물게 되는 그런 사안인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18%의 이자를 춘천도시공사가 내고 그것을 견디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다, 그렇게 되면 종단에는 이것의 운영에 대해서 정말 2차, 3차 도미노가 올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410억 내외를 저희가 승인을 한다고 하면 춘천시 내부적으로 이것에 대한 채무를 어떻게 변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춘천시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갚을 수도 있고 또 산단이 2·3년 짧게는 5년, 6년 가서 그것이 가동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분양가도 다소 상승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안을 제시해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춘천시가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다음 순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시 매입확약 동의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정회시간에 얘기를 했듯이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찬성과 반대의원의 수를 집계하십시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00시24분 투표시작)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십시오.

(00시24분 투표종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명, 찬성 6명, 반대 4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시 매입확약 동의안은 표결결과 찬성이 과반수이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의사봉을 때리기 전에 권고식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는데 차후에 우발적 채무냐, 확정적 채무냐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갖다가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액 60억에 대해서도 구두설명만 있었는데 이것을 구체적인 세부내역 정산서를 포함해서 이 자료도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당부의 말씀인데 조기분양에 구체적인 계획들을 작성하여서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마디 더 붙이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왔지만 위원장이 회의를 갖다가 미숙하게 진행하는 바람에 특히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유감의 표현을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27분 회의중지)

(0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남산·서면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2항 남산·서면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옥분 시립도서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옥분 시립도서관장 김옥분입니다. 지금부터 남산·서면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변관우 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올해 말고 위탁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남산·서면도서관에 대하여 현재 수탁자와 2년간 재계약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행정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예산절감을 통해 행정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탁사항은 도서대출 및 반납, 시설관리 등 운영관리 전반이며, 위탁조건으로는 사무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현재 수탁자와 남산면자원봉사단과 서면주민자치위원회로 남산도서관은 5회 연속, 서면도서관은 3회 연속으로 위탁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계약으로 심의·의결되었으며, 이번 달 내에 재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위탁도서관 운영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시설현황 및 그간 운영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에 도서관이 있는 관계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산도서관하고 서면도서관이 2개가 있는데 그래도 그 규모에 비해서 이용자가 꽤 있고 도서대출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남산이나 서면도서관 같은데서 보조금이 많이 향상이 되는데 그래도 애로사항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 주말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2명이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야간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옥분 시립도서관장 김옥분입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 당연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의 특성상 저희가 주말근무를 해야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 밤에 늦게까지 개관을 합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인건비 가지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물론 흡족한 인건비는 아니지만 하루 평균 8,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만다행이 최저인건비보다는 높아서 다행이다 싶은데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재작년에 그나마 장미화 의원님께서 수고를 하셔서 저희가 좀 인상을 한 겁니다. 나름 기회가 되면 또 검토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교대근무자들 특히 여성분들이 대부분 근무를 하시는데 사실 그분들이 몸이 아프거나 그럼 대체인력이 없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이나 특히 남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주위환경정비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보니까 또 풀도 깎아야지 풀 뽑아야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공공인력들을 연대를 하셔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서면도서관도 그렇고 남산도서관도 그렇게 외부정화작업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옥분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물론 검토하겠지만 혹시 방법이 있다면 지역 면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면 지금 두 도서관이 재위탁 심의를 하는데서 70점 이상일 때는 그냥 재위탁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분 예.

○위원장 변관우 몇 점을 받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시립도서관장 김옥분 그냥 만장일치로 재계약으로 심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만장일치로요?

○시립도서관장 김옥분 예, 그렇습니다. 점수 매긴 게 평균점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요.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설치준비단장 서풍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균점수 94.8점이 나왔습니다. 5명 민간위탁심의위원이 구성이 돼 가지고 시의원님 한분하고 도서관운영위원 세분하고 저하고 같이 해가지고 평균점수는 94.8점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유명한 말이지만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고 하는데 제 지역구에는 동내도서관이 있습니다. 동내도서관은 직영이고 여기는 위탁의 관계인데 동내도서관에 어린이들도 중요하지만 남산면과 서면의 어린아이들도 다 중요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상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내도서관하고 남산도서관이나 서면도서관을 예산으로 획일적으로는 비교하는 건 부적절하지만 이게 예산차이가 엄청날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시립도서관장 김옥분 도서관장 김옥분입니다. 변관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금액으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보통 문화행사를 할 때 서면이나 남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수용하겠다고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해주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게 거기가 위탁이기 때문에 문화행사를 덜하고 직영이기 때문에 더하고 이렇게 판단하시지 말아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산도서관이나 서면도서관에는 1년에 위탁비용으로 오는 예산의 범주 내에서 행사를 기획하게 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위탁금 그쪽에 주는 거는 인건비하고 아주 소소한 일상용품 사는 정도고 프로그램이나...

○위원장 변관우 사업비요?

○시립도서관장 김옥분 예,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모든 금액하고 도서구입비 전액은 저희가 별도 부담합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크게 나가는 것들 예를 들어서 난방용 유류를 사거나 가로등이 망가졌으면 보수를 한다라든가 큰 금액들은 별도로 저희 예산으로 나갑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좋습니다. 도서관장님의 말씀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직영권역에 학곡리 어린이도 춘천이 키워야 될 어린이고 남산이나 서면의 어린이도 우리 춘천이 키워야 될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넉넉한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은 많지만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자제를 하시는 걸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산·서면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특히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정회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3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함종균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건축과장 함종균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함종균입니다.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기존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여 공동주택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로 개정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에 따라 제1조, 제5조의 인용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며, 그밖에 2조, 제9조 및 제10조는 상위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음으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과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항 삭제, 지원금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적용토록 개정하고 불합리한 어휘를 정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제가 아마 끝일 것 같은데요. 하여튼 건축 그리고 공동주택에 관해서 물심양면 애써주시는 건설국장님 이하 건축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번 회기에도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공동주택이 춘천에 7백 몇 개가 돼요. 제가 다 외우질 못하고 있습니다만 연립 포함해서.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 담당하는 분이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인력에 있어서도 조금 무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거를 함에 있어도 일에 버거움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사실상 작년 10월달에 지원조례를 만들었고 그 이후 최동용 시장님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의 의지가 곳곳에서 좋은 평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인력체계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보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조례의 끝부분에서 지원금에 대한 게 보조금의 성격이지만 정산이나 이런 걸 하지 않는 그렇다면 오히려 집행부에서 관리감독하기가 조금 더 어렵다라는 그러니까 분제점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좀 내포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관리하는 인원을 증원하는 게 어떤가하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함종균 건축과장 함종균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인력관련은 저희가 건축과에서 총 인원이 35명입니다. 그중에서 주택관리를 하는 팀이 있는데 거기 6명이 근무를 하면서 현재 사업승인 관련 공동주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춘천시가 지금 16만 세대 정도 되는데 공동주택이 65,000세대 돼서 현재 거주비율이 54%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략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지가 한 252개 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단지에 여러 가지 입대위라든가 그런 사안들을 해서 단지운영을 하는 거를 저희가 행정지원을 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최동용 시장님께서 금년 하반기 내지 내년 초에 주택관리팀을 하나 해주시는 걸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관리팀이 하나 더 늘어나서 실제 관리만 적용하는 팀이 되면 지금 걱정하시는 게 일부가 해소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관련에서 정산의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단지별로 조례에 의해서 1,500이하로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자부담이 50%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지의 신청을 연초에 받아서 심의회에 부의해서 적정한 것을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그러면 입대위에서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선정이 적정한지 판단을 하고 사업시행 결정을 해줘서 그 다음에 공사진행 후에 자금신청 요청이 되면 담당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당초 설계된 대로 완료가 됐는지를 보고 준공완료를 하고 자금을 집행하는 개념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저도 잘못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저희 지역구 강변코아루아파트에 분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담당했던 몇 급인지는 모르지만 하위직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전혀 잘못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분쟁에 대해서 더 소리를 낮추기 위해서 본인이 감수를 하고 읍면으로 쫓겨나간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14년도에 받았던 그러니까 주택법하고 자치규칙하고의 충돌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공무원이 감수하고 자기가 책임을 진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민원인 잘못인 것을 본인이 야기시키지 않으려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읍면으로 나갔어요. 동면인지 어디 나갔는데 제가 그분한테 정말 사과하고 싶더라고요. 법이 우선인데 개인의 규칙을 가지고 저희 시정을 농단했던, 건축과를 농단했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저도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게 좀 아쉬웠었는데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이렇게 많은 관리를 혼자서 뛰어다니면서 아닌 것까지도 감수하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나중엔 정말 미안하다고 제가 진심어린 사과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공동주택 관리하시는 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챙겨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잘못한 게 전혀 아니었는데 그분이 책임지고서 갔던 부분이에요.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 자꾸 늘어남으로 인해서 내부적인 주민간의 마찰이 많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서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라든지 이런데 더 강하게 담하게 관리를 잘하려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앞서도 함종균 과장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한 55% 아마 내년도 되면 한 2·3% 더 늘어날 겁니다. 그 정도면 거의 70%선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다라고 보면 맞다고 보면 조직관리에서부터 좀 강화를 해서 공동주택 주민들이 불편 없이 생활하는 관리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그 맥락에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미처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직원관리를 잘해서 직원들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금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제가 조금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은 자구수정하고 상위법에 의해서 삭제할 거 삭제하는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현재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훑어보겠습니다. 2014년도 10월달에 이 조례가 개정됐는데 3조 좀 봐주세요. 지원계획의 수립이 있습니다. 지금 춘천시가 지원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지 이게 강행규정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함종균 건축과장 함종균입니다. 변관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조례에 의해서 계획수립을 해서 각 단지에 신청을 하라는 거를 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형식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 정도하고 그 다음에 신청을 하면 여기 위원회가 있던데 위원회에서 그걸 선정을 하고 그래서 사업을 실시하고 정산을 받는 그랬을 때 그 사업을 갖다가 시에서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위탁을 주는 건가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계획수립을 해서 각 단지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회에 부의해서 신청한 게 적정한지를 결정하고 통보를 하면 각 단지에 입대위하고 관리사무소 자체에서 시공자 선정을 한 후에 직접 공사를 하고 공사비용의 50%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돈에 대한 거를 내부총회를 해서 결정해서 시공자 선정을 하고 지출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거기서 보조금인지 지원금의 성격을 제가 여쭙고 싶거든요. 그러면 입대위에서 어떤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산에 있어서 50%는 입대위에서 직접 지불을 할 것이고 춘천시에서 50% 부담하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규칙에서 신청하면서 공사비용에 대한 지출을 요청할 때 저희들이 관리사무소 관리자의 계좌를 받아서 계좌이체를 시키면 현장에서는 입대위나 관리소장하고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사항이라서 지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그렇게 지출을 하면 정산이나 이런데 더 신경 좀 쓰셔야겠네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제가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것은 3조에서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춘천시가 공동주택 지원조례의 철학이 뭐냐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하면 아까 임금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춘천시 주거형태의 50%가 공동주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연부락하고 공동주택하고의 지원의 그거를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지원의 대상이라는 것이 몇 조냐 하면 5조지요. 5조 1항에 보면 1호에서 8호까지가 지원의 대상이 쫙 있어요. 그래서 대상인 1호에서 8호를 보면서 춘천시의 공동주택에 대한 정책에 어떤 철학을 제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질의해본 거고요. 그러면 자연부락하고 공동주택하고 지원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저는 감히 아직까지는 자연부락의 것들이 지원이 더 많다거나 쉽게 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공동주택의 경계담벼락 안은 그 공동주택의 사유지라는 개념이 아직도 우리 춘천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생각 속에는 근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자기 울타리 바깥에 거는 다 춘천시 공공의 시설이라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담벼락 안에는 그 아파트의 사유재산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원에 있어서 약간의 차별이 아직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해본 겁니다. 국장님께서 공동주택에 대한 춘천시의 생각들 이런 걸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변관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대략 몇 년 사이에 한 60%정도 6대4의 비율로 주민이 거주한다고 했을 때 자연부락에 단독주택을 짓고 있는 주민들하고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비교해보면 좀 열악합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관리비를 내서 운영을 하지만 자연부락에 단독주택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못한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형평을 맞춰주기 위해서 사실 공동주택의 지원조례도 개정을 했고 과거에 3억 원 정도밖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분석한 바에 의하면 형평에 맞게 하려면 대략적으로 지금 현 상태에서 한 10억 정도 예산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균형적으로 맞춰진다는 것이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6억 정도 예산을 배로 세웠고요. 내년도에도 한 1억 정도 한꺼번에 다 10억이라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1억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계속 분석을 해가면서 형평에 맞게 균형적으로 맞게 지원체계를 갖춰야지 않느냐? 더군다나 다중이 모여 사는 그런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계류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에서 일간 관리계획에 포함을 해서 운영을 해야지 않나, 그렇지만 또 농촌지역에 또는 도시지역에서도 단독주택이 있는 부분에도 깊숙이 그런 위험요소가 내재된 부분 또 주민이 불편한 부분도 형평을 고려해서 지원을 해야 하는 그런 방안 하여간 두가지 방안을 놓고 도시발전을 위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제가 왜 그러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신생 민영아파트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역차별 얘기를 제가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경로당의 예를 들면 민영아파트 신생아파트의 경로당은 사실은 최고급의 시설이 자체 내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시골에 있는 경로당하고 지원금액을 평준화시켜라하면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다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여기서 왜 그러냐하면 이 공동주택 중에서도 건립된 지 얼마 안 되는 민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풍족하고 주거환경이 상당히 좋지만 그렇지 않은 공동주택의 범위에 들어가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사무소도 없고 우리가 과거에 연립주택이나 이렇게 얘기했던 거 그런 데에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조경이나 이런 거 안전문제 이게 되게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원도심에 도시재생사업 한다고 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몇 십억씩 막 때려서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와 형평성을 봤을 때는 이런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열악한 연립주택이나 이런 것들 여기도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춘천시 조례 적용범위가 주택법, 도시개발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건축법에 의거해서 지어진 공동주택 중에서 작은 소규모 주택들은 해당사항이 안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함종균 건축과장 함종균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택법에서 사업승인을 받는 대상이 있고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를 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상복합도 300세대 미만이지만 상업용지가 10%이상 되면 건축법에서 허가를 내주는 게 있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건축법에서 저희들이 보는 공동주택이라는 단어로 허가가 나가는 것들이 현재는 주택법에서 20세대로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이하의 세대를 가진 저희가 편히 얘기해서 단독이나 연립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건축법으로 허가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20세 이상은 해당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함종균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공동주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는 다 지원대상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공동주택이라는 명칭을 쓰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립주택이다 이러면... 그러니까 어쨌든 허가가 그렇게 난 거는 해당이 된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법 적용 받은 건물이든 주택법 적용 받은 건물이든 공동주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소규모일지라도 신청을 받아서 적정성이 있으면 지원대상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타 시에서는 우리와 같은 이런 적용범위가 같았는데 그 조례에다 이런 사항을 첨부해서 실제적으로 더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적용범위가 개정이 되지만 그러한 거는 개정이 되지 않고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열악한 공동주택이 지원범위에서 빠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도 5조2항에 소규모 세대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그 세대수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5조 몇 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축과장 함종균 5조2항 하단.

이혜영 위원 5조2항이요? 공동주택의 지원비율 이 부분이요?

○건축과장 함종균 예, 공동주택의 지원비율은 총사업비의 50% 1,500만 원 이하 다만, 총사업규모 5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으로 저희가 이거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이혜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100세대 미만인 거잖아요? 최하범위가?

○건축과장 함종균 예.

이혜영 위원 본 위원은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 시도에서는 20세대 이상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지금 개정안에 넣은 시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적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것들이 사실 부익부 빈익빈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지원이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100세대 이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이하에 아까 말씀드린 주택법이나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적용을 시켜주는 문제라서 지금 100세대라는 단어가 나온 게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은 입대위가 없습니다. 관리소도 없고. 그 거주자들이 통반이나 아니면 그 자체에서 동대표를 선정해서 관리하는 소규모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례 100세대 이하로 넣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사항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100세대 이하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를 적용하는 문제라서 저희는 그렇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예, 그러면 천거하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100세대 미만이니까 해당은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위원회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대위도 없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공동주택 관련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다는 거지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단지에다가 연초에 사업계획을 신청을 받다보면 그 입대위나 관리사무소가 있는 단지는 입대위에 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신청을 해서 신청을 하게 돼 있고요., 그게 안 돼 있는 소규모에서는 입주자의 3분의2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는 문제라서 이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려는 어떤 사업결정하는 게 단지에서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소규모단지가 신청이 됐더라도 심의를 부의해서 지원결정을 해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는 해소가 돼 간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열악한 소규모의 우리 시민들이 보다 더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지길 기대하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춘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5. 춘천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4시12분)

○부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춘천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함종균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건축과장 함종균 건축과장 함종균입니다. 춘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기존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에 따라 제1조, 제3조1호의 인용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며, 그밖에 제2조, 제4조, 제6조 및 제7조는 상위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춘천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기존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법 제정에 따라 제1조, 제2조, 제4조 및 별지 1호 서식의 인용조항을 상우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며. 그밖에 제2조, 제4조의 일부부분 부적합한 표현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항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토록 목적을 개정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조항 등이 상위법에 명시되어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반영, 해당하는 경우 감사를 할 수 있다를 감사요청이 있을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하는 등 조례의 문구를 수정하여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심시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춘천시 건축과에 공동주택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죠?

○건축과장 함종균 건축과장 함종균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 총인원 25명이고요. 주택관리팀이 6명입니다.

황찬중 위원 6명이죠?

○건축과장 함종균 예, 계장 포함해서.

황찬중 위원 지금 주택관리업무가 공동주택 보조금관리도 하시고 이것과 같은 분쟁조정도 하셔야 되고 감사에 관련된 역할도 하셔야 되고 또 어떤 역할을 하시죠? 공동주택관리계에서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공동주택단지가 한 220개 정도 되는데요. 법정관리대상이 한 105개 됩니다. 그런데 6명이 하는데 거기에 저희 계 업무를 들여다보면 아파트 사업승인이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예, 아파트 사업승인도 있지요.

○건축과장 함종균 예, 승인관련 그 다음에 재건축관련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의 관련입니다. 관리에도 일반주택이 있고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 관리안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행여가라는 게 있습니다. 행여가 그 업무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원사업 관련해서 집행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거하고 세대간 아니면 단지에서 민원이 생기는 문제, 민원조정의 문제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주택건설부터 시작해서 관리까지 거의 모든 업무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춘천시의 주택수요나 공급정책에 관련된 중요한 업무들을 하시는데 6명 가지고 하시기에는 아무래도 이 공동주택관리의 감사나 분쟁조정까지 신경쓰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힘든 면이 있으시지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6명에서 한 사람이 1·2개 분야를 맡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워낙 사람이 적다보니까요.

황찬중 위원 그러시죠?

○건축과장 함종균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련된 그리고 감사청구들을 했던 사례가 지금 춘천시에 있나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가 자체감사를 11단지를 실시했습니다.

황찬중 위원 11건했어요?

○건축과장 함종균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는 어느 A단지에서 감사청구가 있어서 1단지를 했습니다.

황찬중 위원 공식적인 감사청구는 하나밖에 없었나요?

○건축과장 함종균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럼, 나머지는 판단해서 필요에 의해서 직접 나가신 거네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황찬중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여쭤보냐 하면 실제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50%이상이 공동주택 중심으로 주거형태들이 바뀌어졌다보니까 여기에 관한 업무들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아요. 그런데 그 업무들 중에서 특히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부정과 비리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상당한 문제들로 여러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비단 저희 지역구만 하더라도 최근에 그러한 갈등들이 두곳이나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제가 보았어요. 그런데 아마 그럴 때는 건축과를 찾아가서 공동주택관리에 관련된 감사나 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밟는데 문제는 그것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입주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와 연관이 없는 이러한 일반시민의 경우에는 법률적 지식들이 아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없다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로드맵을 전혀 가지고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2개의 민원을 받았던 것도 저도 그러한 부분들에서 그 로드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민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사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관련된 역할들이 더욱 더 많아지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에 이번에 개정에 올라온 문제점들 중에서 감사대상을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데 이 감사대상이 조항에 2항을 보게 되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여러 감사들을 우리가 벌여나가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감사요청이 쉽지 않은 특히 이런 법령에 관련되거나 아파트 관리에 관련된, 운영에 관련된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뭔가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딱히 뭐라고 찍을 수 없는 이러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감사대상에 우리 조례 2항에 특히 3호 같은 경우는 감사요청서에 법령위반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을 때는 감사대상에서 제외케 하는 조항을 넣음으로 인해서 선한 감독의 역할을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이것도 상당히 버거운 이미 어느 정도 감사에서 지적해야 될 내용들을 법률적으로 분석해놓은 상태가 아니면 감사요청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2조2항에 3호 같은 경우를 다른 자치단체들을 열어봤더니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이거를 넣었던 자치단체도 있지만 조금은 공동주택에 관련된 감사업무의 적극적인 자치단체들을 열어봤더니 3호는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전문분야에 대한 식견이 없는 분들이 그리고 감사결과에 대한 지적을 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적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의견은 2조2항에 3호 부분을 뺌으로서 일반시민들이 감사를 더 쉽고 편리하게 남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 말씀하시는 2조2항3호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요청을 할 때 일단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대두가 짧은 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시간이 길어지면서 민원이 생기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 사이에 저희 건축과에 방문도 하시고 이러는 사안이고 저희가 감사요청을 했는데 이 조항을 사실은 적용시키는 건 없습니다.

황찬중 위원 없지요? 사실상 의미가 없는 조항이죠?

○건축과장 함종균 예. 계속 답변을 드리면 다른 수사나 소송에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A나 B에 손해가 있는 사항은 감사를 안 하더라도 지금 이 조항에 따라서 이건 안 된다 그렇게 업무에 적용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업무에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업무에 적용하지 않으신다면 이 조항에 관련된 거는 별표로 이야기하고 있는 감사에 관련된 감사청구서식에서도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 이 내용은 이 조례에서 빠지는 게 현실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조례를 굳이 넣어서 일반시민들이 법률의 위반행위를 특히 형사적인 책임이 어떤 책임이 있는지까지 기술해야 되는 이러한 어려움 결국은 변호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법률적 행위들, 범죄행위들을 지적하지 않으면 심사 못하는 이러한 사항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적용하지 않으신다니까 다행이지만 이참에 빼고 가면 어떻겠는가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문제없으시겠지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용시키는 문제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조항을 없앤다고 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되는 게 또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뭐가 있지요?

○건축과장 함종균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히 짚어서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아시는 것처럼 감사임원을 선정해서 같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14일 정도 조사를 하도록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슈되는 문제가 어떤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는 미리 검토하고...

황찬중 위원 그렇지요. 그게 왜냐하면 6명밖에 없으니까.

○건축과장 함종균 예, 그리고 감사요청을 하려면 법에서 입주자의 10분의3정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남발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감사라는 건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조항을 가져들어오는 거는 저희가 업무에서 이 조항 때문에 반려를 하는 사항은 없다하더라도 반려보다도 저희가 오면 안내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들은 여기에 저촉이 되니 이렇게 안내를 해서 활용을 하는데 이 조항들이 없어진다고 하면 감사라는 거는 어떤...

황찬중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건축과장 함종균 그래서 제 의견은 존치를 하고 감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찬중 위원 아니, 그건 맞는데 사실 이 법령위반행위가 뭔지를 밝혀내기 위한 게 감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미 감사의 목적을 위반행위를 기재해가지고 오라니까 우리시는 그냥 확인만 해주겠다는 얘기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감사를 청구하는 아파트의 주택주민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배려들이나 특히 전문적 지식이 없는, 법률적 지식이 없는 분들에 대한 감사청구사항들을 이 사항은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미 감사의 목적이 다 마무리 된 거지요. 법률행위가 있으면 그때는 검찰에 고발하는 거지 굳이 감사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감사의 목적을 부정하는 그러한 자기부정을 하는 조례의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요. 성북구청 같은 경우가 이 부분을 뺏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로 제가 얘기 드리고 실은 거는 6조4항에 보면 우리 시의 감사편성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감사반을 우리 시가 직접 운영을 해서 이끌면 직영형태의 감사반 편성운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6명밖에 없는 외부인사를 둔다 하더라도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여기에서 나가고 만약에 서너군데가 감사가 동시에 걸렸다 그러면 지금 춘천시 우리 건축과 공동주택관리계는 거의 업무가 반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제가 판단할 때는 외부감사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이 감사의 청구권을 위탁해서 감사를 대행케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도 난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축과 인원이 더 많으면 직접 나가서 할 수 있겠다고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택설립신고부터 시작해서 허가, 감사, 민원 이런 것까지 다 해결해야 되는 6명 인원가지고는 도저히 이 부분을 감당하기는 부화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외부전문기관에 관련된 위탁을 주는 내용들이 삽입이 돼서 운영을 하시면 건축과 업무에 로스나 부화가 걸리는 것들도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약에 조례개정 이번에 넣어드리면 크게 문제는 없겠지요?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시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공동주택관리업무 승인의 업무 때문에 계 분리에 대한 지시를 내리셨거든요. 그래서 관리계 현재 6명 있던 것을 사업승인과 관리를 1개 계를 증원하는 거를 지시하셨기 때문에 조만간에 계 분리를 할 계획인데요. 그렇게 인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서도 저희들이 감사할 때 현재도 외부인사를 지정을 해서 감사를 하는 예산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전체를 외부인사를 둔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장점도 많은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단점도 있다. 이게 감사청구되기까지는 민원이 수번이 들어옵니다. 수번이 들어와서 그 민원이 해결이 안 됐을 때 감사청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법리적인 문제는 거의 다 추려져 있는 문제로 민원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동의를 받아야 될 때도 어차피 동의를 받는다면 누군가 대표로 나서서 왜 지금 관리하는 게 어떤 법에 어떻게 위반이 된다는 거는 아셔야 동의가 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내적으로 보면. 그러면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금회 조례에 넣어주시는 거는 좋은데 안 넣어주시더라도 현재 조례만 가지고도 이게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는...

황찬중 위원 제가 지금 법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주제를 얘기를 드린 겁니다. 위탁전문기관에다가 인원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관련된 위탁업무를 줘서 주택과의 업무과중을 막아드리려고 하는데 그거를 주택과에서 글쎄, 주택과 공무원분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실지 모르는데 저는 오히려 전문가분들을 위탁하고 이렇게 하는 비용 드는 거면 네, 다섯분 외부전문가 쓰는 돈이면 아예 전문기관에다 위탁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것에 관련된 감사청구자들을 평가들을 덧붙여나간다면 위탁기관에 대한 시민고객만족도지요. 이런 것들 체크해나간다면 얼마든지 이거는 단점들을 극복해낼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왜 과장님 생각이 계원들 관련된 배려들이나 업무과중들에 대해서 저보다도 신경 쓰셔야 되는 분 아니에요?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이해가 안 가네요. 필요없다라면 저희 안 해드려도 되는데.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리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어떤 남발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찬중 위원 이건 남발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외부전문기관에 맡겨서 직접도 운영하지만 바쁠 때는 손이 없으면 이번 거는 전문기관에다 위탁 줄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계속 이 중심으로 가자는 게 아니라 보완 건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도 노를 하시면 난 당황스럽네요. 생각해가지고 얘기 드리는 건데. 하여튼 정회시간에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제 질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나 다음에 시간나면 또 하지요.

○건설국장 신연균 황찬중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까요. 사실 이렇게 행정을 하다보면 법리적인 귀속행위를 타인에게 가하나다는 게 감사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외부전문가그룹으로 만약에 구성을 해서 어떤 자치적인 입주민대표자의 감사 메스권을 들여댄다면 자치의 훼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책임한계가 공무원일 경우에 신분상의 책임을 반드시 받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죄를 묻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내용도 사실상 많이 검토하고 고려를 해봤습니다만 이런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기관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문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거고 그분들에게 감사권한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태로 이렇게 행정을 해오는 관례에 의하면 외부기관에서 감사권을 별도로 주어진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황찬중 위원 아니요, 감사권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위탁주는 거지요. 우리가 위탁을 줘서 감사를 우리가 하는 주체예요. 하지만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일정부분들을 바쁠 때는 그쪽에 주게끔 제가 배려를 해드린 건데 이렇게 전문기관에 감사를 의뢰케 하는 자치단체들을 조사해보셨어요?

○건설국장 신연균 외부에 주는 건 없습니다. 없고 다만 공동주택이 각 자치단체에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황찬중 위원 외부에 전문기관에다 감사 위탁주는 자치단체가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건설국장 신연균 예, 저희들이 확인...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저는 다른 지역 조례들 다 열어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군데가 벌써 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이웃인 원주도 벌써 외부전문기관에 감사를 위탁시키는 내용이 조례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보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을.

○건설국장 신연균 실행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도단위에서 토론을 하는데요. 문제는 감사에 청구가 됐을 때에 한계를 어디까지 둘 것이냐, 결론적으로 외부기관에 줘도 그 검증은 시로 다시 이송이 돼서 시가 확인절차에 의해서 이것을 처리에 대한 결과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게 결론적으로 이중적인 업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도의 관련부서하고 얘기하는 내용이고 조례에 담은 건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아직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사업시행부서하고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부서를 이원화해야겠다는 것이 저희 내부적인 문제로 판단이 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하기 싫다면 제가 굳이 덜어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해드릴 이유가 없어요.

○부위원장 이상민 더 논의돼야 될 부분이 있으신 것도 있는 같아요. 그건 정회시간에 황찬중 위원님하고 어떤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려볼게요. 지금 공동주택 관련 주택과에 담당공무원이 여섯분이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공동주택관리사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이 계십니까?

○건축과장 함종균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하는 담당직원이 자격증 소지자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저번에는 한분인가 계셨던 걸로 제가 파악이 됐었는데 이걸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게 참 공동주택 관련해갖고 분쟁도 많이 있고 감사청구부터 하자보수 못해서 여러 가지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보면 굉장히 갈수록 더 심화가 되고 있는데 이게 시에다가 민원을 했었을 때 공동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또 이쪽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현장경험을 갖고 대답이 되고 논의가 돼야 되는데 민원들 들어오시는 걸 보면 시에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원하는 답변들을 못 듣는다는 민원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 공동주택관리사자격증 취득을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느 타 자치단체에서는 계약직으로 해갖고 공동주택관리사자격증을 소지한 관리소장 출신분들로 해서 계약직으로 해갖고 상주를 해서 상담을 받는 타 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춘천시에서는 혹시 그런 쪽에 현장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을 필요로 하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에서 굉장히 시행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보신 적이 있나 해서 질의 좀 드려봅니다.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저희 직원 한분이 자격을 가지고 있던 분이 지금 관리팀에 있다가 다른 데로 발령나서 가 있는 사람이 한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조직을 현재 한군데서 하는 사업승인과 관리를 분리했을 때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예, 이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공동주택이라는 거는 자치적인 어떤 형태를 띄고 있다 보니까 이게 외부에서 시에서는 관에서 감사하거나 이런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생기는 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민원해결하는데 있어갖고 그런 경험을 갖고 또 아파트에 어떤 현장에 대한 내용들을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황찬중 위원님께서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었는데 그러한 입주자대표가 됐든 주민들이 됐든 그런 분들이 민원을 제기를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이 현장경험이 없는 행정적인 어떠한 답변만을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타 지자체에서는 계약직으로 해서 관리소장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하셨던 분들 퇴직하신 분들 중에서도. 아니면 어디는 10년 이상 근무했던 그런 기준을 둬갖고 현장경험을 사가지고서 인력증원을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얘기하시는 것처럼 꼭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 드린 거는 감사에 관련된 건데 이번에는 분쟁조정과 관련된 내용에 가까운 것 같네요. 입주자대표회의가 잘 운영이 안 됐을 때를 대비한 게 아니라 입주대표회의의 운영을 원활하게끔 하는데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입주자대표회장님이 동대표님들을 저희들이 가끔 뵙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무어냐고 물어보면 답변을 뭐라하시는지 모르시죠? 제일 어려운 게 어떤 건지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건축과장 함종균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공동주택 관리를 여러 해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 회장들 말씀으로는 우선은 임원을 선임해야 되는데 동대표 앞에 나서서 일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을 뽑기가 일단 어렵다. 그러니까 뽑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동대표회의라든가 그런 거를 할 때는 공고를 해서 선임을 하는데 그 협조들을 안 해주니까 향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같이 나가는 문제가 병행해서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제일 큰 문제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하는 행위를 하는 그게 제일 어렵다는 얘기를 해요. 동대표를 뽑는 것도 그렇지만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이 의결을 만들어나가는 정족수를 만들질 못해요. 다들 낮에 일하시고 저녁 때 일하시는 분 따로 있다 보니까 또 생활의 업무가 바쁘시다보니까 이분들을 모아서 의사결정행위에 대한 의결행위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힘들어서 이걸 몇 달씩 끌고 가는 것들을 흔하게 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저마다의 각자 바쁜 일상 속에서 함께 해야 되는 공동주택의 공동체들이 의사결정행위도 하는 것이 마땅치 않고 힘들다라는 것들을 제가 많이 보아왔어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그것과 관련한 힘든 점들을 제일 많이 토로를 해요. 전 그래서 지금 법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참 좋은 법입니다. 여기에 보면 22조가 얘기하는 게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부분을 이용을 한다면 임원선출 때부터 시작해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행위까지 모든 의사결정행위를 여기서 할 수 있는 좋은 법적근거가 이번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전자적 결정행위를 하기 위한 뭔가 틀을 필요로 하는데 아파트 주민들을 다 카톡으로 모아놓을 수도 없고 페이스북에다가 거기서 그룹화 묵여있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서 SNS를 통해서 의사결정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 툴이 필요하다. 그분들에게 우리 시가 제공을 하면 그 감사지적에서 제일 많이 받는 부분도 이 부분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 감사지적들을 보완할 수도 있고 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운영에 의사결정들을 모아나가는 법적권한을 갖게 해주는 것들을 우리가 보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행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법률이 투명한 관리나 평온한 관리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한다라는 법률사항이 있으니까 이 의사결정에 관련된 행위만 할 수 있는 SNS나 이런 툴들을 소프트웨어지요. 이 툴을 개발해서 돈 많이 안 들 겁니다. 아마 몇 백만 원이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개발해가지고 이걸 개발해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행위에 쓸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전자적 결재로 하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12월초에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약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에서는 강원도는 그 전달에 했고 춘천시에서 강원도에서 최고 빨리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선관위에서 입주자대표회에서 어떤 선거와 관련되는 행위를 한다라면 협조를 요하면 현장에 가서 안내를 하고 해주는 형식 그런 형식을 지금 협약식을 했고요.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12월 15일경 입대위 전체회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때 계획이 입주자대표회장님들을 모시고 그 다음에 선관위하고 소방서하고 경찰서 이렇게 해서 선관위에서는 저희하고 협약근거 그거에 대한 홍보를 해주는 형식 그걸 계획은 잡아놓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선관위가 전자적 투표행위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선관위가 공급해준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함종균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선출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장기수선이라든가 총회를 거쳐서만 해야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요결정사항에 관련된 의사결정행위들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가능한 겁니까? 대표자 선출뿐만이 아니라?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률 참여율 확정짓는 거에 해당되는 시스템이거든요. 프로그램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사안에...

황찬중 위원 대표 뽑는 툴이 아니라 우리 아파트에 장기수선충당의 내역이 발생했으니 입주민들의 의사결과를 뽑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을 주고 그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이런 식의 소프트웨어 기능을 선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의사결정의 툴들도 그것의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선거에 대한 투표에 대한 것만이고...

황찬중 위원 그것만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함종균 예, 그것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12월달에 회의를 하면서 다시 상황을 판단해 보고요. 염려하시는...

황찬중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선관위의 부분에서는 그게 부족해요.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의사결정들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동대표 뽑는 것도 중요한 의사결정행위이기는 한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상적으로 아파트관리에서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보장은 안 되니까 이 두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쓸 수 있는 필요들을 다 만족시키는 그런 전자적 투표방식의 툴들을 개발해내주고 공급해주는 것도 나는 우리 시가 그걸 검토하라는 얘기거든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깊이 검토를 해서 지금 선관위하고 저희들이 협약한 걸 보면서 추가되는 사항을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될지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 관계로...

황찬중 위원 정회를 잠깐하시고 아까 하던 거 진행을...

○부위원장 이상민 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 건에 대한 건데요. 지금 시간 이게 가능하시죠. 춘천시에서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감사조례를 만드는 건데 춘천시에서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라 이런 거 할 수도 없잖아요. 과장님, 답변을 해줘보시죠.

○건축과장 함종균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그 현장에 가서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관리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자료만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요청이 되면 저희가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그 관련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일정통지를 하고 감사실시하는 요원들을 확정지어 현장에 가서 14일 이내의 감사일정을 잡아서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현장에서 관리에 지장이 없는 한도로 사무실을 같이 쓰면서 자료를 여러 자료를 요청한 법령을 운영하는 자료를 검토를 쭉 합니다. 해서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조례에 의해서 확인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 사항을 받아서 그거에 대한 걸 상세 실행된 내역을 검토한 후에 그 검토사항이 관리에 어떤 문제성이 있다라 그러면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저희가 법령에 위배된 사항이 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조사기관에서 고발조치까지 가능합니다.

이대주 위원 1년에 아파트들 보게 되면 분쟁요소가 될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단지별로 보면. 그런데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확실한 제도적으로 만들어져가지고 공급이 되는데 분쟁이 되는 거를 춘천시에서 잘 감시감독을 해줬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사안들에 대해서 충실히 검토를 하고 숙지를 해서 입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이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감사요청을 할 때 개인이 감사요청을 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꼭 공동주택에 단체의 이름으로 감사요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함종균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령에서 개인이 할 수는 있습니다. 단지 입주자의 동의를 동의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자가 어떤 대표성을 띄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대위의 대표는 아니더라도 개인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감사 건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요청하는 문제는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자체가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보는 분들이 제출하는 게 감사요청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대위 회장이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 관리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을 잘못한다는 걸 제출하는 문제라서 제3입주자분들이 의견을 모아서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이혜영 위원 예, 그런 민원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 아파트단지 내에서 관리비를 쓰는데 이래저래 해서 헛되이 쓰는 게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지요. 그랬을 때 이러한 절차를 몰라서 속으로만 고민을 하는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있다는 것들은 입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하고 있고 지금 감사청구까지 가게 된다고 그러면 단지에서 엄청 큰 하자가 있다는 걸로 가고요. 개인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아니면 입주대표회에서 이런 문제가 우리 단지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거를 개인진정이나 질의나 이런 걸 낸다라면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갑니다. 가서 개인이 제출하는 민원에 따른 걸 조사를 해서 그 조사에서 위반사항이 나타났을 때는 같이 적용을 해서 과태를 부과를 하든 민·형사고발을 하든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는 어떤 징계를 주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조례가 있다는 것을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세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주자대표하고 관리사무소에 하고 있고요. 저희가 춘천시관리사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하고 업무연찬협의 때문에 한달에 3·4번은 사무실에서 같이 이런저런 관리의 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데는 거의 관련자들의 회의라든지 단체인데 그냥 관계 없는, 그런 데에 활동을 하지 않는 일반시민들이 알 수 있는 정보는 그러면 없는 건가요? 시보에는 혹시 홍보가 되나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7월 10일자로 이 자리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전에 상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조사를 해서 문안을 만들어서 각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에 통보를 하면서 게시판에 게시를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공고 같은 것도 많이 게시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입주단체에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관리사무소에 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외에 일반시민들은 사실은 이러한 정보가 없으면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어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 듯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가 간과했던 게 있었는데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이제 보니까 과태료부과가 가능하네요? 그 정보에 관련된 회의록 미공개, 감사에 자료제출 안 하고 이랬을 때 다 요구했던 자료에 다 제시를 안 하면 과태료를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1회, 2회, 3회 이렇게 올라가면서 내릴 수가 있네요. 지금 우리 춘천시 이 법 생긴 이후에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어요?

○건축과장 함종균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청구 외에 민원사안이 들어오면 현지조사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부과한 적 있냐고요?

○건축과장 함종균 예,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얼마나 돼요?

○건축과장 함종균 그 과태료 부과가 저희가 현법에서는 한 단지 조사를 나가면 5가지, 위반이 되고 6가지 위반이 되고 1가지 위반이 되는데 거기서 최상 되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면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고 있고 그 전 법에서는 개별항목마다 부과를 하도록 돼 있는데 법이 개정이 돼서 전체에서 큰 것만 부과하도록 돼 있고 저희가 부과를 하면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법원에 보내서 결정을 받은 다음에 납부를 하도록...

황찬중 위원 저희 시가 과태료를 매기는 거예요?

○건축과장 함종균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세입이 잡히면 우리 시도 조금 주나요? 과태료 수입액에?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과를 해서 직접 납부를 하면 시 세입으로 되는데 부과를 해서 이의신청이 되면 법원판결 받아서 국고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이의신청 안 들어오게 바로 받게 하는 과태료 기술을 해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을 과태료 부과하면 거의 합니다.

황찬중 위원 이의신청 못하게 꼼짝 마라로 해서 부과를 해야 되겠네요. 증거자료까지 확보해서. 그렇지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를 해서 전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았다는 그런 주장을 못하도록 서류를 맞추어서 부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이 발생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신중을 기해서 그런 예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꼼꼼하게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선관위에서 모든 투표로 결정하는 사안들은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함종균 예, 그렇습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은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춘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부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함종균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건축과장 함종균 건축과장 함종균입니다. 춘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상위법인 건축법의 개정, 신설된 사항에 따른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책임을 확대하고 감리비용 및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의 책임대상면적이 확대되는 사항으로 법 개정에 따른 기존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에서 1,000제곱미터로 강화되어 공사중단 방치현장에 따른 도시미관이나 안전관리 등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 해소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치금 대상 제외 건축물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산업단지, 공장과 공용건축물이었으나 금회 주민공동이용시설이나 축사와 작물재배사, 농업용 창고를 포함하여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지역주민에게 안전관리 예치금을 제외하여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크고 작은 건축공사 사고로 인하여 소규모 건축공사장에도 감리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감리를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감리비용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는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건축공사 감리대가요율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감리비용은 건축공사내역서나 건축신축단가표의 가격중 높은 가격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건축공사 감리비 10분의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허가권자는 감리비용 지출사항을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으로 이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사항 중의 하나로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으로 선정토록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의 건축허가 업무대행수수료를 조사하여 평균적인 수수료를 우리 시의 적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업무대행자는 모집공고를 거쳐 등록명부에 등재된 대상자만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를 하도록 하였으며, 건축주로부터 업무대행자 지정신청 시 7일 이내에 무작위로 선정하여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협정으로 도로나 대지면적 등의 소규모로 주민간의 건축협정 시 협정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처리되는 사항으로 건축협정지역을 주거·상업·공업·계획관리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으로 하였으며, 건축협정체결 시 건축협정서 명시사항을 변경, 이행계획, 공동비용부담 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상의 조치는 2017년도 1차 추경예산에 약 3억5,000만 원을 수립예정이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모두 이상이 없었으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은 3건 춘천시 건축위원회 심의의견 모두 반영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조례의 반영사항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대형공사현장 방치현장 개설을 위한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범위 확대와 소규모 공사감리비용기준 신설, 현장조사, 확인업무대행 및 업무대행수수료의 현실화,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및 수정사항, 건축협정 및 결합건축대상 및 제외조항 신설 등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이번에 주요내용이 건축공사 안전관리 예치대상이 5,000제곱미터에서 1,000제곱미터로 강화되는 건데 지금 이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아서 안전관리조치나 내지는 미관을 저해하는 거를 조치하는 사항 외에 이 안전관리에 포함되는 것이 현장에서 혹여 사고가 발생한다든가 그래서 건축주 내지는 사업주가 그거를 부담을 하지 못할 형편에 처했을 때 그때도 적용이 되나요?

○건축과장 함종균 박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지금 그러면 춘천에서 이렇게 예치금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이미?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그러한 건수가 1년에 발생하는 게 여러 건 발생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전 법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라서 연간 건수로 보면 2013년도 14년도에 4건씩 발생이 돼 있고요. 15년도에 15건이 돼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그거는 주로 공사가 진행이 되다 중단이 돼서 안전조치나 미관조치를 하기 위한데 주로 쓰였나요? 아니면 산재사고가 발생을 해서 그런 건수도 있나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은 공사현장이 중단되었을 때 주거환경개선의 문제, 안전사고예방의 문제로 쓰는 사항입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지급된 예가 없고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박찬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감리비용 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소규모 건축물이라는 게 우리가 신고사항이 85평방미터 이하가 맞지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럼 85평방미터 이하는 이 소규모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지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상 소규모라는 단어를 쓴 것은 주택이 661제곱미터 이하, 일반건축물은 490제곱미터 이하의 건물을 소규모 건물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감리비용을 신고하는 건축물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고대상은 감리대상이 있고 감리대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규모라는 조례개정안에 넣은 사안은 조금 말씀드린 주택, 일반건축물에 대한 규모 이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신고하는 신고사항 건축물 85평방미터 이하의 건축물도 감리대상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리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신고대상 건축물은 감리비용이 발생을 하지 않고?

○건축과장 함종균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85평방미터 이상 지금 말씀하신 600평방미터 이하, 465평방미터 이하 여기에 포함되는 건축물이 지금 포함이 되는 거지요?

○건축과장 함종균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런데 애매하지 않나요? 소규모 건축물이면 결과적으로 신고건축물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시는 증축신고라는 게 있고 법상 신축신고가 있습니다. 현장조사 할 의무가 현재는 법상 증축이 아닌 85미만의 증축은 신고대상이라고 하지만 이상은 건축사가 감리해야 될 의미가 있고...

박찬흥 위원 그래서 저는 85평방미터 이하도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지금 질의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상 지출해야 될 대상만 소규모 지출로 해서 가능합니다.

박찬흥 위원 그런데 안전관리예치금이 공사비에서 표준건축비의 1%로 바뀌었잖아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리고 감리비용 산출에서는 공사내역서 한마디로 직접 공사비 또는 건축평균단가라 그러나요? 그게 건교부에서 나오는 거지요? 건설교통부에서 나오는 신축표준평가표라 그러나요? 평가단가 그거 중에서 높은 단가를 설정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2개에서 어떤 안전관리예치금에서는 공사비가 더 많을 수도 있고 또 표준건축비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표준건축비의 1%를 산정했고 그 다음에 감리비용에서는 그냥 둘 중에서 높은 거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예치금이 현 조례에는 인허가를 했을 때 5,000제곱미터 이상은 착공 때 계약서에 들어가는 금액을 안전관리예치금을 내도록 했고요. 그리고 현재 안전관리예치금 개정되는 것은 저희가 예치금을 그것만 받아가지고는 향후에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소화를 못 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전관리예치금을 많이 받아서 놓아서 가는 방향으로 지금 말씀드린 금액을 올렸고요.

박찬흥 위원 예, 말씀을 이해를 하겠어요. 말씀을 이해를 하는데 그 표준건축비 한마디로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표준건축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게 되면 일반공사비보다 일률적이지 않겠지만 한 몇 %정도가 인상이 된다고 보시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계산은 못해 봤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냥 대략?

○건축과장 함종균 그런데 시공사나 건축주 분들이 어떤 큰 기업을 갖지 않으면 공사비를 하향조정해서 착공계 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표준건축비는 공사면적에 따른 금액을 곱하는 사항이라서 거짓이 없고...

박찬흥 위원 아니, 표준건축비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표준품셈이나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우리가 관공사 기준을 적용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나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관공사 기준에 표준건축비를 산정을 해서 거기의 1%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수공사하고 관공사하고 직접적인 시공비가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그치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30에서 40...

박찬흥 위원 그거예요. 안전관리예치금은 표준공사비 쪽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예치금을 확보를 해서 안전관리나 미관을 해치는 거를 조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감리비용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공사내역서 또는 건축신축평가표 중에서 높은 가격을 쓴다 그랬어요. 이게 물론 제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는 한마디로 표준건축비 내지는 평가표에 나오는 단가가 일반건축을 하는 단가보다는 분명히 높을 거예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거기에 고급자재를 쓴다든가 그럴 때는 표준평가표에 나오는 단가보다 한마디로 고급주택 같은 게 더 공사비가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감리비가 불필요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형평성에서 똑같이 17조3항에 나오는 안전관리예치금이나 우리 감리비용 산출하는 게 똑같은 일률적인 잣대를 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예치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를 위한 계약금의 단가가 낮으면 향후에 대비하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리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들어가는 사항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100원이 50원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표준건축비는 100원이면 100원으로 어떤 기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준하게 된 동기는 사실은 저희들이 도심이지만 외곽에 읍면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던 감리를 하다보면 북산 같은데 감리를 혹시 하게 되면 수번을 다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은 그 정도는 감리가 받아야 충족이 되고 건실한 건물이 안 되느냐, 1번을 갈 거 2번 가고 이렇게 해서 그런 개념에서 적용을 시켰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래도 감리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수입을 좀 더 확보해주고 한마디로 양질의 건축물을 생산해내기 위한 방법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2개가 다 형평성 있게 건축표준건축비로 산정이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현장조사 한마디로 감리지요? 감리대행자. 등록명부를 춘천에서는 리스트를 1번부터 몇 번까지 30명이 계시다 그러면 30번까지 쭉 해놓고 건축감리사항이 들어오면 그냥 순번대로 이렇게 나가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에 상정해서 갈 계획은 연초에 감리자 춘천지역에 주소를 가진 춘천에 등록한 건축사로 감리허가 그런 거에 현장을 참여할 수 있는 자를 공고를 해서 받을 겁니다. 받으면 참여자가 50명이 참여가 됐다 그러면 그 참여자의 목록을 작성해놓고 건축주가 요청을 할 때 무작위 추천을 하려고 계획입니다.

박찬흥 위원 무작위 추천이라는 건 추첨?

○건축과장 함종균 예, 그래서 추첨을 해서...

박찬흥 위원 그러면 건축사 분들이 30명이 계신데 감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중에 준공할 때는 본인이 감리니까 준공검사하실 때 다른 분이 같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추첨형식으로 되다보면 그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이게 그래도 형평성 있게 골고루 줘야 되지 않나요? 추첨을 하다보면 건설회사 공사에 입찰하는 거랑 똑같은 방법이 돼버리잖아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서를 정해놔도 500평짜리가 있고 1,000평짜리가 있고 금액의 차이는 납니다. 그 다음에 신청자가 면적을 얼마 가진 자인지에 따라서 그런 사안이 발생되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추첨이라는 것은 50명이 신청을 해서 그 50명을 넣어서 1명이 선정이 되면 1명은 50명이 다 없어질 때까지 순서를 기다리는 것이고요. 내부적으로 순번을 안 정해놓은 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보면 다음 순서가 A라고 하면 A를 기다리는 이런 병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이상민입니다. 비용추계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춘천시가 기존에 업무대행수수료를 시에서 받고 있었지요?

○건축과장 함종균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얼마를 받았던 거지요?

○건축과장 함종균 기존에는 저희가 건축인허가를 내드리게 되면 인허가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0제곱미터짜리를 내주게 되면 수수료 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허가 때 조사에는 그 6,000원에 20%를 줬습니다. 준공 때는 30%를 줬습니다. 30%를 받아 가면 1,800원을 받아가는 사안이거든요.

○부위원장 이상민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금액이 20% 이렇게 받다보니까 그 금액을 받고서는 나가질 않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을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법상 금회에 저희가 조례에 올린 사항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손을 안 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 확인을 하고 금년에도 전년도 확인을 받았습니다. 바로 조례개정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손을 그래도 안 대고 있다가 금년에도 9월달에 조치사항에 대한 결과를 제출하라는 문건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의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이게 추후에 들어가는 비용이 개정이 되면 3억3,000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2012년도에 인허가 건을 추정해서 볼 때 3억5,000정도 연가 소요된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재원충당은 95%면 시에서 다 한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렇게 보는 게 맞나요? 재원자체는?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이 부분이 건축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득이겠지만 이 방법이 시에서 3억3,000정도해서 비용추계서가 올라온 것 같은데 이 수수료에 대해서는 시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현재 상황에서? 그냥 시비 95%해서 다 해야 되나?

○부위원장 이상민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을 현재의 조례개정안으로 조례를 조기에 개정하라는 거를 계속 미뤘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요청하는 사안이고요. 수수료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심도 있게 판단해서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는 판단해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예, 현실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어떠한 제도개선을 필요로 해서 이번에 돼서 얘기가 돼서 한 것 같은데 수수료 법 개정이 앞으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인허가수수료는 저희 건축조례에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를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소 조례개정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예, 하여튼 현장업무대행수수료 부분이 보조금이 생각지도 않게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하여튼 현실화가 될 수 있게 자체수입으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함종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 의사담당직원 용유정
  • 기 록 유영주


○출석공무원

  •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 건설국장 신연균
  • 기업과장 이무철
  • 건축과장 함종균
  • 시립도서관장 김옥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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